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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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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0월 04일 (토) 10시30분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10시32분 개의)

○위원장 이운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속에 내실있는 의정활동이 있었던 점 매우 고맙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많은 연구와 노력을 통해 당위원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이운우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도시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도시국장 서구식입니다.
  우선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지난 8월30일자 도심활성화담당 직제가 개편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사소개 먼저 드리겠습니다. 행정6급 이종인이 현재 담당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운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평소 도시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도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7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71만6,000원은 2001년도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고용보험료입니다.
  또한 조정교부금 2억3,000만원은 태평초등학교 열린교정 푸른숲 조성사업 2억원, 중촌동 경로공원 지압보도설치 공사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31쪽입니다. 녹지관리 중 일반운영비 1,332만원이 증가된 것은 서대전 야외공연장등 도시공원 및 소공원 전기, 상하수도료 부족분 1,304만원과 서대전광장 일식수당비 28만원이며 재료비 966만2,000원이 증가된 것은 시설비에서 과목변경하는 가로수 관리 인부임이 계상된 것입니다.
  또한 시설비 및 부대비 966만2,000원이 감액된 것은 직전 보고드린대로 인부임으로 과목변경된 것입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자체사업 중 시설비 및 부대비 2억5,846만3,000원이 증가된 것은 보문산공원 교통광장 조성 실시용역비 2,846만3,000원, 열린교정 푸른숲 조성사업 공사비 1억9,857만원, 중촌동 경로공원 지압보도설치비 2,978만5,000원, 시설부대비 164만5,000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233쪽 다음은 도시계획 관리 중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6,616만3,000원이 증가된 것은 단순노무 22인에 대한 단가 인상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35쪽 운영비 40만원은 원도심활성화 추진 급량비이며 여비를 269만원을 계상했으며 자산취득비 180만원은 원도심활성화 담당부서 신설에 따른 물품구입비로 계상하고 공공근로사업 고용보험료 반환금 47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241쪽입니다. 세입분야입니다.
  국고보조금등 600만원은 지난 7월25일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복구 사업비로 국고사업비 보조금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보조 150만원을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245쪽입니다.
  주택사업 중 민간자본이전 900만원 증액한 것은 지난 7월25일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복구사업비로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에 따라 국·시비를 750만원과 구비 150만원을 계상한 것이며 영선관리 중 일반운영비 1,400만원, 청사 전기요금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 6억1,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246쪽입니다.
  구청 별관 증축공사비 5억5,800만원, 현청사 수선공사 부족분 2,000만원, 감리비 3,2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허가민원 193만7,000원을 증액한 것은 우편료와 건물신축으로 인한 지정게시대를 이전하기 위하여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253쪽 건설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1,905만9,000원을 증액한 것은 상용직에 대한 임금협상으로 계상된 교부금이며 조정교부금 5억9,000만원을 증액한 것은 태평2동 하수도 정비등 6건에 대한 특별교부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254쪽입니다. 국고보조금등 3,477만2,000원을 감액한 것은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비를 시비로 대체하고자 1억2,600만원을 감하고 지난 7월25일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복구사업비 9,122만8,000원을 상계하여 감액한 것입니다.
  시·도비 보조금등 6억6,329만3,000원을 증액한 것은 국고보조금에 따른 시비보조 1,738만7,000원을 감하고 지난 7월9일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복구사업비 1억7,485만3,000원을, 7월25일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복구사업비 3억944만7,000원,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비 1억8,900만원, 안전문화운동 지원사업비 738만원이 시비보조되어 이를 계상한 것입니다.
  259쪽입니다.
  하수관리 중 시설비 및 부대비 1억5,108만원을 증액한 것은 시 하수도 교부금 사업비 1억5,000만원, 시설부대비 108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260쪽입니다. 하천관리 중 시설비 및 부대비 9억2,382만7,000원을 증액한 것은 지난 7월9일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복구 사업비 2건 2억1,098만7,000원, 7월25일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복구사업 2건 7억1,284만원을 계상하였고 261쪽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억6,727만6,000원을 계상한 것은 소하천 정비사업비 2,500만원, 특별교부금 1억2,000만원, 7월25일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복구사업비 2,227만6,000원입니다.
  재해관리 중 일반운영비 1,300만원은 재난대비 임차료입니다.
  사업예산 중 일반운영비 215만원은 각동의 시민안전 봉사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와 재난관리 물품구입비와 재난관리 시설에 대한 자문 및 수당을 계상한 것입니다.
  262쪽입니다.
  연구개발비 506만원은 안전관리 유관기관 시민단체등과 재난관리와 연계, 홈페이지를 구축하고자 계상한 것이며 자산취득비 265만원은 전기 단전시 상황대비를 위한 발전기 구입비로 계상한 것이며 자체사업 중 자산취득비 2,600만원은 겨울철 노면 결빙방지를 위한 장비구입비로 계상했습니다.
  행정관리 1억3,500만원은 전기요금, 가로등, 보안등 신설등 자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63쪽입니다.
  도로건설 중 일반운영비 1억원은 도로개설에 따른 지적측량 및 감정수수료입니다.
  264쪽입니다.
  보조사업 중 시설비 및 부대비 5억7,617만4,000원을 증액한 것은 어남선 도로 확·포장공사 부족분 2억7,294만3,000원, 부사동 367번지선 도로개설사업 부족분 7,600만원, 지난 7월9일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복구 사업비 1억3,872만원, 7월25일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복구 사업비 3건, 8,851만1,000원등을 계상한 것이며 265쪽입니다.
  자체사업 중 연구개발비 2,500만원은 옥계동 아파트 주변도로가 협소하고 차량통행이 원활치 않아서 이를 정비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 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13억4,670만2,000원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대사동 220-5번지선 도로개설등 8건, 수해복구사업비 3건, 교부금 사업비 2건,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지적과 소관 세입입니다.
  시·도비 보조금등 1,000만원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비이며 275쪽입니다.
  지적관리중 일반운영비 650만원은 국공유재산 매각 증가에 따른 감정수수료 350만원, 개발부담금 부과로 인한 개발부담금 산정수수료 300만원이며 국공유지 실태업무 조사를 위해서 100만원의 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새주소부여 사업비 1,250만원과 새주소 관련 장비취득비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중 연구개발비 440만원은 토지관리 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용도지역 지구 토지이동작업을 위한 장비구입비이며 자산취득비 3,161만1,000원을 감액한 것은 토지정보 체계구축을 위한 주전산기가 입찰과정에서 차액이 발생되었고 지적 및 도시계획 관련자료장비를 취득하는 비용이 상계되어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309쪽 지역교통과 소관입니다.
  주차요금 수입 4억2,451만원 경쟁입찰로 인한 낙찰금액 증가액이며 순세계 잉여금 2억5,551만원이 감액된 것은 2002년 결산결과를 반영한 것이며 기타 수입 9,300만원은 견인차량의 증가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조정교부금 1억원은 주차단속 우수기관 상사업비이며 시도비 보조금 3,000만원은 내집주차장 설치에 대한 보조를 계상한 것입니다.
  313쪽입니다.
  교통행정 중 시설비 및 부대비 1,099만원은 방치차량 보관소 부대공사비이며 주차장 운영 일반운영비는 기정예산 7,118만원중 5,370만원을 상사업비로 대체하였습니다.
  314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 6,000만원은 내집 주차장 설치보조비이며 민간이전 9,300만원은 견인대행 및 보관료이며 자산취득비 4,630만원은 주차단속 우수기관 상사업비로 장비구입비입니다.
  다음은 335쪽 도시개발과 소관 특별회계입니다.
  청산금 수입 4억9,930만2,000원은 건축허가등에 따른 과도환지 청산금이며 순세계잉여금 6억569만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교부세 14억원은 대둔산길 간선도로 확장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세출입니다.
  구획정리사업 중 시설비 및 부대비 25억500만원은 3차년도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47쪽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2002년 예산결산 결과 2만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구획정리입니다.
  학교부지 결정에 따른 대체공원 용지취득비를 위하여 3억5,000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를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운우  서구식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심사를 위하여 과별 직제순에 따라 오늘은 도시개발과, 건축과의 심의를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 중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에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안영지구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과는 돌아가서 업무에 착실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님.
김창수 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232쪽에 보문산 공원 교통광장 조성 실시설계 용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우선 해 주시겠습니까?
  어느분이 하시든지.
○위원장 이운우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도시국장 서구식  이 사항은 보문산 공원 교통광장 실시용역비입니다만 뿌리공원과 대전동물원을 연계해 가지고 그 사이에 광장을 선정을 해 놓은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용계획의 주차나 휴식을 위해 가지고 광장을 조성하는 그런 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김창수 위원    지금 그러면 뿌리공원과 동물원 사이라고 하셨나요?
○도시국장 서구식  예.
김창수 위원    그런데 중구는 중구인데 본위원이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중구 관내에는 관내인데 보문산공원 하면 대전시 쪽에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한번 꼭 우리 중구에서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위치는 언고개라고 있죠? 동물원에서 산서동 가다보면 제일 높은 고개 그것을 건설본부에서 도로구배가 높다 보니까 도로구배를 조정하는 공사를 발주해서 착공 중에 있는데 저희 구청에서 전에 국비 교부세 가지고 금년에 뿌리공원 진입 보도교를 언고개에서 내려가도록 교량공사를 10월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상판공사 중인데 그래서 동물원에 오는 시민들, 그 다음에 뿌리공원에 오는 시민들을 서로 동물원과 뿌리공원으로 상호 왕래가 쉽도록 지금은 안영동으로 해서 사정동 원거리 우회하기 떄문에 여러 가지 불편이 많습니다.
  그런 차원의 진입보도교를 10월까지 마무리 짓는데 지금 언고개 밑에 교통광장에 도시계획상으로는 보문산 공원용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기존에 시하고 저희 구하고 협의해 가지고 뿌리공원 이용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교통광장으로 조성을 해놨고 일부는 사유지는 그동안에 매입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총 공사비 10억 정도 10억3,500만원 정도의 설계를 금년에 해서 이 해놓은 명분이 뭐냐 하면 전액 구비로 부담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설계까지 나와 가지고 인가까지 받아서 시에 건의해 가지고 본 공사비를 확보할려고 하는 실질적인 의도입니다, 저희 생각은.
김창수 위원    시에 건의해서 사업비를...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10억 정도.
김창수 위원    본위원은 왜 이것을 질의를 하냐면 구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가 해서 한번....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설계비는 2,846만3,000원인데 공사비에 비해서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만 구비로 먼저 구비로 투자해 가지고 설계해서 시행인가 받고 행정적인 절차 마무리 되면 그때 가서 저희가 시하고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본 사업비 10억 정도를 우리가 확보할려고 하는 의지입니다.
김창수 위원    취지는 좋고 그래서 저는 우리 구에서 모든 부담을 하면 이왕이면 시에서 해달라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잘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운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성근 위원님.
고성근 위원    김창수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보문산 공원은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공원부지이기 때문에 시에서 해야 되고 또 구청에서는 돈을 안들여도 되지 않는가 그렇게 지적을 한 것 같고 그 밑에 특별교부금에 열린교정 푸른숲 조성사업에 태평초등학교라고 공사비가 되어 있네요. 1억9,857만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자세하게 해 보세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열린 교정 푸른숲 조성사업은 지금 금년부터 대전시에 천만그루 가꾸기 사업 그런 일환으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테마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처음으로 산성초등학교 담장을 허물고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계획은 추가로 이번 하반기에 책정된 사업인데 태평초등학교에 기존에 담장을 철거하고 화단하고 그 다음에 조경수 식재, 그 다음에 편익시설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금년에 발주해서 금년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고성근 위원    구청에서 학교까지 전부다 이렇게 돈을 들여가지고 할 그런 여건이 됩니까?
  시에서, 교육위원회에서 학교 무슨 사업은 다 하고 있잖아요.
  특별히 구청에서 배려를 하는거 아닙니까? 원래는 해주게 되어 있지 않잖아요?
  학교내에 시설이나 무슨 이런 공사 같은건 시에서 예산배정 해 가지고 교육위원회에서 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학교시설 내에 어떤 기반시설 그런것은 당연히 시 교육청에서 예산편성해 가지고 집행해야 되는데 이거 열린교정 푸른숲 이란 테마는 뭐냐하면 시에서 각종 공공기관 그러니까 일반관청 금년도에 세무서 앞에 공사 발주를 하고 있지만도 행정기관, 다음에 학교 담장을 철거해서 도로하고 서로 어울리게 하는 것을 궁극적인 사업으로 시에서 주관해 가지고 매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구비로 부담하는게 아니고 전액 다 특별교부금으로 배정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고성근 위원    특별교부금이든 무슨 교부금이든 하여튼 시에서 우리한테 배정된 금액 아니에요?
  특별교부금은 한정되어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특별교부금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구청을 마음대로 주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정된 금액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오는거지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산성초등학교는 담장 허물고 했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고성근 위원    했는데 각 학교 마다 이런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다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교육위원회들도 있고 시의회에서 보조 따 가지고 전부 그 사람들이 할 사업을 왜 우리 구청에서까지 학교까지 전부다 해 주면 학교가 몇개입니까?
  초등학교, 중학교가 우리 관내에 많잖습니까?
  그러면 여기 저기에서도 다 그렇게 할려고 한다면 우리가 구에서 전부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특별교부금이야 우리 재원이 아니지마는 어쨌든 시재원이든 우리 재원이든간에 한정된 금액이 우리 구로 가져오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가지고 전부다 여기다가 많이 투자를 한다면 지금 사업이 할 사업이 많잖아요, 우리 구에서도 이것 뿐만 아니라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실테지마는 도로개설도 지금 다 우리가 진척을 못하고 있는 판인데 이렇게 학교에다가 2억씩 투자를 한다는 것은 이런것은 지적을 안해 볼 수도 없는거고 이렇게 되면 다른 학교도 너도 나도 다 손을 벌리고.....
  이 문제가 어디에서 사업 부탁이 온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부탁은 아니고요, 이 사업의 취지가 대전을 녹색환경도시 10개년 사업이라고 그런 타이틀하에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입니다.
  그 계획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 행정관청하고 학교에 담장을 허물고 숲을 조성하는 그런 하나의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5개구 전체적으로 금년부터 앞으로 10년간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이 태평초등학교 사업도 저희가 금년 하반기 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딱 1건입니다.
  5개구가 이것도 경합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시 관계자를 현장까지 우리가 안내해서 사업의 당위성이라든지 효과라든지 이런걸 설명해서 5개구에 1개 떨어지는 사업을 저희가 사실 확보를 한겁니다.
고성근 위원    대전시 학교 전체에서 경합이 5개구에 우리 태평초등학교 한군데 떨어진 사업을 하신다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고성근 위원    예, 그러면 특별교부금이니까 이런건 전체적으로 규합을 해 가지고 학교를 지정을 해 주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부탁이 많이 될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저희가 사전에 교육청이라든지 학교하고 협의를 하는데 상당히 호응도 좋고 물론 호응이 좋다는 얘기는 앞으로 요구가 많이 들어올텐데 그것을 우리가 적절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지금 각 학교운동장에 잔디를 대개 다 깔았죠?
  안한 곳도 있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안한 곳이 많습니다.
고성근 위원    중고등학교 보면 잔디를 많이 조성한데가 있거든요.
  그 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 사업은 여기에서 하는게 아니고요.
고성근 위원    글쎄 여기서 하는게 아닌데 그러면 교육위원회에서 관장하는거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고성근 위원    그 문제도 앞으로 할 계획 아닙니까? 이런 문제를 본위원이 생각하는건 우리 구에 할 사업이 많은데 혹시라도 특별교부금을 가지고 와서 학교에다가 투자하는건 바람직하지 않나 싶고요.
  5개구청에서 다행이도 우리 태평초등학교를 선정해서 했다니까 또 그것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우리 더 어려운 곳에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위원장 이운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태 위원님.
정종태 위원    정종태 위원입니다.
  233쪽에 보시면 인건비가 기정예산액 5억5,873만3,000원, 증액이 6,616만3,000원 이게 일용인부임 국장님 답변에 말씀하셨는데 수당이 올라가는 겁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이 부분은 지난번에 시 전체적으로 노조가 있어가지고 상용노조 그 분들이 협상한 결과를 반영한 것인데 그때 당시에 말하자면 330일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그간에 했었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요구가 1년간을 쓰면서 왜 30일을 별도로 안해주느냐 그런쪽이 있기 때문에 시 전체적으로 협상결과에 의해서 30일분을 예산에 계상해서 그 분들한테 수당이나 이런걸 계상하도록 이렇게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정종태 위원    단가 인상분을 보면 지금 공원녹지 관리원이 4인, 불법광고물 2인, 도로감시원 3인, 가로기동 봉사대 5인, 하수도 보수 및 준설요원 7인 이렇게 22명이 책정되어 있죠. 우리구에?
○도시국장 서구식  예.
정종태 위원    제가 볼 때에는 불법광고물 2인이라면 우리 중구 지역내에 상당한 불법광고물이 많다고 보여지는데 2인 가지고 대체가 됩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그러니까 수에 따라서 인력배분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같이 하는 부분입니다마는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현재 있는 직원하고 그 다음에 광고물 단속하는 상용인부임하고 같이 동시에 하는데 어느 때는 사실은 과 전체가 일시적으로 어떤 피크가 되면 매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가급적 상용인부들이 많아 가지고 그런 사항이 근절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예산관계도 있고 또 어떤 인원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현재 많이 배려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종태 위원    공원녹지관리 요원 4인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공원관리는 오히려 공원관리 2인하고 불법광고물 4인으로 조정을 해 놓으면 어떻습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그런데 수요가 녹지부분에 계속적으로 개발하면 녹지가 계속 엄청나게 증가를 하거든요.
  물론 아까 지적하신대로 광고가 자꾸 간판 같은게 나오지만 녹지도 상당부분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이분들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아시겠지마는 방재를 한다든지 전지를 한다든지 이런 민원이 엄청나게 또 대두되는데 사실 수요에 따르지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실 거꾸로 돌린다 이것 보다는 일단은 기존예산, 아까 말씀드린대로 녹지는 녹지대로 하면서 광고물 관계는 우리가 전수조사가 필요하면 전수조사를 하고 또 불가피하게 집중단속을 할 때에는 과가 전체 매달려서 탄력적으로 그렇게 운영의 묘를 살려주는게 오히려 낫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종태 위원    도로감시원 3인 이 분들 보면 3인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아요.
  노점상 단속 등등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죠, 이 분들도?
○도시국장 서구식  예.
정종태 위원    그런데 도로감시원이나 녹지관리원들은 제가 볼 때 불법광고물은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보여지는데 국장님은 거기에 신경을 더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불법광고물이 인도에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도에다가 내놔가지고 또 인도에 차량이 진입해 있는가 하면 그 관계로 좀 부족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되어서 말씀드립니다.
  불법광고물에 보면 요즘 차량에다가 명함식 스티커 광고물이 굉장히 우리 중구내에 상당히 많이 투기를 하고 있고 그네들 단속이 전혀 안되는 것 같은데 파출소라든지 경찰서 합동단속 같은건 연 몇회나 실시하고 있습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연 몇회 보다도 중점적으로 많이 사람이 운집하는 장소, 으능정이 같은데를 보면 수시로 저희들 사실 합니다마는 우리가 계속 상주는 못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간판, 지금 말씀드린 명함 해 가지고 돌리는거 이런것들을 계속 수거를 하고 그분들을 하는데 어떤 한계가 있어요.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장소는 넓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람이 좀 많으면 어떻게 주재가 된다고 하지마는 그런 입장은 못되기 때문에 일단은 어떤 사안이 발생될 때마다 집중적으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열심히 한다고 하니까 더 좀 열심히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그 불법광고물 신고 자체를....
○위원장 이운우  정종태 위원님! 이따가 이것은 건축과 할 때, 이따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2인이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님.
김창수 위원    234쪽에 서대전공원 조류사육사 이래가지고 이번에 올린거예요?
○도시국장 서구식  이것도 증액분입니다.
김창수 위원    증액분이죠?
○도시국장 서구식  아까 앞서 6,616만3,000원 그 속에 같이 포함되는 인건비,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김창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 공원관리사겸 사육사가 1명입니까, 전체?
○도시국장 서구식  예.
김창수 위원    본위원이 이것을 덧붙여서 얘기를 하고 싶은건 지금 사실 공원이 전에 동물원이 없을적에는 사실 그게 필요성이 있다라고 주민들도 다 생각을 했고 했는데 대전동물원이 지금 되어 있죠?
○도시국장 서구식  예.
김창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보면 아주 상당히 지저분한 그런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이거 한번 얘기를 한 바가 있는데 거기에 새장식으로 해 놓은거 그게 있어서 애들까지는 좋은지 모르겠지마는 거기에 밖에 잔디에 비둘기인가 그게 어느때는 수백마리인가가 말도 못해요.
  그러면 새들의 냄새라든가 그런 문제점 거기에 새가 당연히 분비물이 나오게 되면 지저분하게 똥도 많이 싸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연구해서 아마 동물원으로 옮기고 거기에다가는 좀 시민들이 더 활용할 수 있는 운동이라든가 기구를 더 설치한다든가 더 했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런 것은 시와 협상을 해서 지금은 새장이 없더라도 동물원이 가까이 인근에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전을 하고 거기에다 체육시설이라든가 보강을 더 해서 깔끔하게 우리 중구에 중심적인 거기이니까 깨끗하게 해서 공원조성을 했으면 하는 위원의 생각이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국장 서구식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 여름에 비가 잦아가지고 그동안에 거기에 너구리가 있었어요.
  너구리가 있었는데 너구리가 냄새가 많이 나는 동물인데 그것이 당초에는 상처를 입어가지고 치료를 했어요. 해 가지고 다시 방사를 했습니다마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냄새나 이런것이 많이 나고 그러니까 민원도 있었어요.
  그래서 시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저희한테 물어왔어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아까 지적하신대로 과거에 동물원이 없을 때에는 그것이 존속할 가치가 있었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계속 지속이 되었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일단은 그것이 동물원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에 조그만한 그거는 어린이들한테는 필요할지 모르지만 극히 한정적으로 하는게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해 보자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은 거기에 1일 이용하는 사람이 얼마정도 되겠느냐 하는 것을 조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미미하다 그러면 저희 대안으로써 조류사 1인이 있는데 동물원으로 가져가야 될 것 아니냐, 만일 폐쇄한다고 하면.
  그런 것이 후속적으로 나와야 되고 시에서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폐쇄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시설을 보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면서 시하고 현재 협상 중에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것이 되는데에 따라서 환경이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김창수 위원    글쎄요, 하여튼 심사숙고하게 하셔가지고 이왕 동물원이 있으니까 또 우리도 거기다가 깔끔하게 해서 새장이라도 되어 있으면 애들은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필요한가는 모르지마는 현재 거기가 상당히 지저분한 그런 상태다 하는 여론도 있고 하니까 잘 좀 협상해서 시와 잘 협상해서 이왕이면 우리 중구에서는 더 발전적인 면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구 좀 하셔서 시와 협상해서 잘 부탁드립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운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순 위원님.
윤석순 위원    윤석순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도시공원 및 소공원 전기 상하수도료등 부족분 해 가지고 기정예산이 5,296만원인데 1,304만원이 부족분으로 해서 올라왔거든요.
  우리가 그 예산을 세울 때는 충분하게 고려를 해서 이 예산을 세웠을 것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대략 25% 정도 상승해서 부족분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이 왜 그런가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제가 답변드릴까요?
  저희 관내 주요 관리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서대전 시민공원에 야외공연장 그리고 어린이 공원에 화장실이 총 22개가 건립되어 있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에 주로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따른 전기 상하수도료 부족분인데 주요내용은 동절기에 화장실 전기 난방시설 가동을 해줘야 동파를 방지하기 때문에 동절기 수요가 봄, 가을, 여름 보다는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따져 보니까 물가인상분도 있고 동절기에 어떤 유류구입이라든지 그런 일반적인 관리비가 부족해서 1,304만원을 넣은 겁니다.
윤석순 위원    그것이 초기에 예산을 만들때 그런것들을 감해서 예산에 올리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감안은 하는데 저희가 정확하게 예측을 못한 것 같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도시공원이라든지, 소공원이라든지 기타 그런 화장실에 소요되는 그러한 전력비는 충분하게 예산을 세울 때에 할 수 있다 또한 증설된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부족분이 올라온다고 그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런것들이 예산을 충분하게 세우지 못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다음부터 이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예산을 사전에 세워서 추경에 올라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면 한 25% 정도 올라왔거든요, 대략 보면.
  그래서 우리 담당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계획을 했을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혹시 이 부분에 그러한 누전이나 관리 잘못으로 인해서 전기요금이 더 나가는건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건 안닙니다.
  저희가 금년에도 우기 때 누전차단기 그것도 금년에 보강을 많이 했죠.
  그래서 과거에 공원 운영실태 보다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로 여건이 시설개선이 많이 되었어요.
윤석순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도 금번도 누전차단기라든지 기타 소공원, 도시공원 쪽에 그런 차단장치를 다 교체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올라오니까 단 10% 정도라고 하면 이해가 되겠지만 한 25% 정도 올라오니까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우리 관련 부서에서 좀더 확실하게 체크할 부분이 있다, 다음부터는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원도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조금전에 원도심 활성화에 이종인 공무원을 원도심 활성화담당으로 인사발령 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원도심에 몇명이나 지금 근무하고 있어요?
○도시국장 서구식  3명입니다.
임흥수 위원    담당하고 같이 해서 3명요?
○도시국장 서구식  예.
임흥수 위원    235쪽을 보면 원도심활성화 추진 국내여비 해서 기정이 68만원이죠? 거기에서 128만원이 증액이 되어 가지고 196만원 증액이 되었죠?
○도시국장 서구식  예.
임흥수 위원    그러면 여기 국내여비가 몇명이 어느 지역에 견학을 할려고 하는 예산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시죠.
○도시국장 서구식  이것은 뭐냐 하면 전국적으로 보면 전국에 중구지역이 상당 부분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침체가 되어 있는 그런 도시로 명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는 일부 용역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쪽에 중점적으로 가면서 사실은 거기에 어떤 정보나 아이템을 받고자 해 가지고 가고자 하는 그런 여비가 되겠는데 지금으로서는 어떤 한군데를 지정을 해서 간다, 어디를 지정해서 간다 그것 보다는 가서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하고 들었을 때에는 거기 여러 군데에서 온 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특성이 다 하나 하나 있을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런 도시를 방문했으면 좋겠다 해서 여비를 계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임흥수 위원    먼저도 본위원이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원도심,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5개구의 동구와 중구, 이 지역을 위해서 원도심 활성화가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인접지역인 구도 원도심 활성화에 포함된 구도 벌써 빠른 방법으로 해서 공무원 6급, 7급 공무원을 면접과 인구와 여건이 비슷한 가까운 인접국가에 견학을 시킨다는 것을 신문지상에 보도도 되었고 거기에 활성화로 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그런 매스컴이 여러번 보도가 된적이 있거든요.
  우리구에서는 지금 현재 원도심 활성화에 이러한 대책이나 아니면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특화거리도 있을 수 있고 재개발 관계가 있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어떤 부대적으로 교통쪽에서 주차장을 만든다든가 도로를 확장한다든가 이런게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고 그래서 그런것을 총체적으로 여기에서 내용을 파악을 해 가지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든지 이런쪽으로 개선하는 그런 방법으로 앞으로 업무가 추진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임흥수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원도심 활성화 특위원장이라고 그런 것이 아니고 신문지상에 원도심 활성화라고 하면 상당히 주위깊게 살펴보거든요.
  가까운 예로 일본 같은데도 도심 공동화가 되었을때 원도심 활성화되는 그런 과정이 15년 내지 20년 정도 상당히 많이 걸려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구내에서 특화거리라든지 또 재개발, 주차장 이런 등등 이런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시는 것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가까운 인접국가가 원도심이 되었을 때, 공동화가 되었을 때 이런류의 과정, 지금 원도심 활성화 완전히 회복한 그런 과정 이런것은 반드시 공무원이나 여러 사람들이 그런데에서 견학을 해 가지고 과연 우리 지역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이렇게 파악을 해 가지고 발전시키는 방향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도시국장 서구식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관에서 모든것을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것은 아니라고 보고 어차피 주민의식도 따라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타도시에서도 그것을 활성화 하기까지는 15년 내지 20년이 걸려가지고 되었는데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들은 그러면 관에만 전부 의존했느냐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주민들 의식이 완전히 바뀌어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제시를 하면서 관에서 부분적으로 이러 이러한걸 지원했으면 좋겠다 이런쪽으로 서로 합심이 되었을 때 사실은 기간이 단축되고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그런쪽으로 같이 협심해서 노력을 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내내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마는 지금 원도심 활성화가 새로 3명으로 해서 인사발령이 되었는데 여기 예산을 보면 총 196만원, 너무 미약하지 않은가 이래서 우선 어디를 움직이더라도 예산이 필요한거 아니겠어요?
  어디 활동을 할려고 해도 예산이 앞서고 있기 때문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알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도시개발과에 대한 질의하실 분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기 때문에 한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서대전 공원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자꾸 주변 유입인구가 많다 보니까 공원의 활용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많은 분이 조깅을 합니다.
  그런데 그 트랙 도는 부분에 잔디가 다 죽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비 50% 지원 받죠? 총 예산액에?
  거기를 간이조깅 트랙화 시키는게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운동장 원을 따라서 도는데 거기가 쉽게 얘기해서 잔디가 다 아웃되고 진흙바닥이 되어 가지고 울퉁불퉁하고 그런데 거기에 우레탄을 좀 깔아가지고 보기 좋게 자전거도로 형식으로 해 가지고 오히려 비가 와도 돌 수 있게끔, 그러면 잔디도 어떤 관리차원에서 보호도 될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서대전공원에 잔디보식을 거의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활착이 안되고 고사가 되고 있어요, 빠지니까. 행사도 많고.
  그런 부분을 미처 저희가 생각을 못했는데 외곽에 조깅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레탄이라든지 또는 다른 재료 전용코스,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운우  시하고 적극 협의해 가지고 전액 시비를 받아가지고 공사하는 방법을 생각을 하시고 지금 또 한가지, 행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한밭제 하죠?
  잔디관리가 안되는 이유가 가 보세요, 한번.
  현장 안 가보셨죠?
  지금 정승 같은거 나무 세워가지고 자기들 멋대로 다 파헤쳤어요, 지금.
  한번 가보세요. 거짓말인가.
  그래가지고 기둥 다 양쪽 박고 무대라든가 어떤 균형잡기 위해서 삽으로 다 파제꼈어요.
  한밭제가 내일모레 끝나나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끝나면 바로 원인자복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운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잔디가 엉망이 되었는데 앞으로 5보급창이라든가 금호아파트 다 들어서게 되면 갈수로 잔디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늘어날텐데 세세하게 잔디는 공원화할 데는 공원화하고 보호할 데는 보호하고 트랙부분에 거기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좋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운동장 트랙 우레탄인가 그런것으로 해서 간이 트랙을 만들어주면 지금 굉장히 보기 싫어요. 잔디 아웃된 부분이 다 아웃되어 가지고 진흙바닥이 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내년에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서대전 시민광장이 사실은 아시겠지만 시소유하고 일반 개인소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일단은 트랙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면서 그 사유지에 대해서 트랙을 했을 경우에 대번에 저쪽에서 재산권 행사를 하는 경우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만일 해소가 된다고 하면 트랙이 가능할 수도 있겠는데....
○위원장 이운우  시에 업무협조 받으면 되잖아요? 그게 효성 겁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예.
○위원장 이운우  효성하고 몇년....?
○도시국장 서구식  그냥 지금 쓰고 있는 것이거든요.
○위원장 이운우  그냥?
○도시국장 서구식  그걸 한다고 하면 구조물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유재산을 구조물 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부당이득금이라든지 이런쪽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일단은 그런 부분은 시하고 협의를 해 봐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런 예산은 한번....
○위원장 이운우  지금 구조물이 그것만 있는게 아니라 여러 가지 있잖아요. 있으니까 결국 시민을 위해서 제공한 부지이고 그러니까, 또 저거 점진적으로 앞으로 효성에서 반환요구가 있을 경우 거기다가 아파트를 지을겁니까?
  내가 볼 때에는 힘듭니다. 영원한 공원으로 남아야 되지.
○도시국장 서구식  당장에 사달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니까 저쪽 뒤에 부분은 우리 시소유이고 앞에 부분은 개인소유 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랙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같이 만들어야지 우리것만 만들 수도 없고.....
○위원장 이운우  너무 큰소리 내지 말고 시하고 잘 협의하고, 그런게 업무 아닙니까?
  효성측에서도 문제가 되면 행정업무 요청식으로 해서 만들어 내세요. 다 좋아하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운우  예, 고맙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안영지구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태 위원님.
정종태 위원    정종태 위원입니다.
  지난번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질의한 부분에 우리 허가민원담당 김만동 담당이 아마 답변하신 내용이 민원이 전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지난번에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중구 내에 옥외광고물이 정식 허가내서 한거 하고 불법으로 되어 있는거 그것을 지금 파악할 수가 있나요?
○도시국장 서구식  지난번에 예산을 세워준 범위내에서 400만원인가 되거든요. 그것을 전수조사를 현재 하는 중에 있고 사실은 전수조사 할 경우에 비용이 사실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재는 전수조사를 하는데 그것은 어떤 지역에 국한되어서 밖에 현재는 할 수가 없고 불법광고물이 사실은 상당 부분 우리구 뿐만아니라 시 전체적으로 봐서도 상당부분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는 부분은 일단 전수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양성화 될 수 있는 부분은 모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양성화를 시켜주고 또 선정적인 광고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거를 하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엊그제 조례 동의를 해 주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은 그런 교육을 하면서 저 사람들이 선정적인 그런 광고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은 이렇게 유도를 하면서 그렇게 근절해 나가도록 그렇게 앞으로 계도를 하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지금 불법광고물 위탁교육에 대해서 더 좀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불법 광고물 과태료 부과 해 가지고 지금 236건이 되어 있네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유형별로 돌출이 191건, 지주가 21건, 가로 17건, 옥상이 1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런게 없다고 그랬고 또 거기에 없는거 보다는 우리 구역내에서 나온건데 여인상을 크게 네온간판으로 한게 있었습니다.
  지금 철거를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 주민들이 저한테까지 찾아와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기관에서 그것을 아마 단속을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 나가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지역에 보면 꼭 그것만 국한된게 아니라 신설로 지금 새로 신축건물도 네온 옥상간판이 상당히 많이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게 전부다 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지금 현재 허가를 받아서 하도록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인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교육을 받았음에도 그 분들이 탈법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어쨌거나 현지에 있는 것은 앞으로 전수조사를 통해서 양성화할 부분은 양성화하고 또 철거를 해야 될 부분은 철거를 하고 또 선정적인 부분 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교육을 통해서 더 좀 과거 시에서 한거 보다 더 좀 계도해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의도 있었고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위탁교육이라든지 이런것을 통해서 더 좀 철저하게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예, 알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기전에 246쪽에 보면 광고물 과태료부과 고지서 발송등 우편료 부족분 해 가지고 기존이 2,595만7,000원인데 증액이 108만7,000원 이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2,700 정도가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무슨 과태료 부과 고지서인가 먼저 말씀해 보실까요?
○도시국장 서구식  말하자면 광고물 양성화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미신고 업소에 대해서 일단은 양성화를 하기 전에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에 발송되는 우편료하고 추인허가에 따른 과태료 그런 부과에 따른 우편료, 그 다음에 신고필증 이런것도 있을 수 있고 이런데에 따라서 발송하는 우편료 그런것이 부족하다는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그동안에 보면 일단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353건 했고 점용료 고지서를 337건 했고요, 그 다음에 광고물 허가 신고필증 교부할 때에 우편료가 310건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앞으로 이런것을 단속하거나 이것을 확인할 때에 우편료는 계속적으로 증가될 그런 추세에 있다고 봐서 저희들은 이렇게 108만원을 요청을 한 겁니다.
임흥수 위원    1건 송달료가 얼마입니까, 지금? 등기로 우송을 하죠?
○도시국장 서구식  1,490원.
임흥수 위원    1,490원? 그게 어떻게, 등기로 보내는 겁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예.
임흥수 위원    그러면 일체 다 등기로 보내죠?
○도시국장 서구식  예.
임흥수 위원    지금 국장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미신고자를 양성화 하기 위해서 우편으로 해서 이렇게 송달을 한다 그러면 이게 허가를 내지 않고 다시 말씀드리면 허가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미신고라고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불법이 상당히 아주 많이 하고 있는데 조금전에 정종태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래도 위원이 물었을 때 좀더 이것을 따지기 이전에 성의껏 대답을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있는데에도 없다고 이렇게 한다면 서로 감정이 대립되는거고 또한 그것을 우리도 추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도 들어가거든요.
  그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엊그제 옥상 옥외광고물이 불법이 없느냐 있느냐 물었을적에 거기 어느 담당이 "우리 구가 대전시 전체로 마찬가지로 지금 옥상간판은 상급기관에서부터 대대적으로...." 우리 구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런 민원이 전혀 없다", "그런 민원은 지금 없습니다" 이렇게 딱 부러지게 얘기하는데 저희는 전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동네에 가서 조사도 한번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쪽 저쪽 알아보고 또 우리 지역에 그런 옥외광고물 뿐만 아니라 돌출이라든지 지주라든지 이루 말할 수 없이 불법광고물이 많습니다.
  그러나 의원한테도 신고가 들어왔을적에 왜 구청에 신고를 못하느냐 할 것 같으면 국장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원도심 활성화로 해서 지금 상당히 노력함과 동시에 어떻게 잘못하면 경제가 중구는 쓰러지기 직전이에요.
  그런데 불법 조금 했다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자꾸 신고하고 당신, 이렇게 돌출간판, 지주간판 이런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자꾸 시비를 한다면 이런 큰틀로 따질 때에 원도심활성화에는 상당히 지장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감안을 하는 그런 입장인데 의원이 물었을 때 일체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느냐, 국장께서 한번 답변 좀 해 보세요.
○도시국장 서구식  그래서 조금전에 도시국장이 정종태 위원 물음에 대해서 답변을 정정해 드렸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어떤 행정을 함에 있어가지고 원도심 활성화를 하는데 경제적으로 위축되는 광고간판을 제거하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일단은 종합행정을 하는 의미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최선의 방법은 선정적이고 주민을 어떤 현혹할 수 있는 부분은 제거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쪽에서는 저는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에 와 가지고 외지에서 중구에 와 가지고 선전하는 그런 행태는 여기에서 막아야 된다 이런것은 우리 직원이나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 드린대로 종합 행정을 보다 보니까 어떤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저희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것을 하면서 선정적이거나 그 다음에 외지에서 와서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앞으로 처리해 나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본위원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위법을 한 것을 그냥 보고만 넘기라는 것은 아니지마는 어쨌든 양성화할 것은 양성화 하고 철거할 것은 철거를 하되 그런데에 대해서도 되도록이면 민원이 다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고 이런 불법광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이 불법광고물이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엊그제 제가 말씀드린대로 정말 소형은 자녀하고 같이 봤을 때에는 낯이 뜨거운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을 여러번 물어봤을 적에 우리는 단속권만 있지 사법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소형광고물은 지금 적발되었을 때 과태료라고 합니까? 이행강제금이라고 합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과태료입니다.
임흥수 위원    과태료라고 하죠? 그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한번 적발되면?
○허가민원담당 김만동  전단으로 들어갑니다. 전단으로 들어가는데 소형광고물 과태료는 장수 마다 틀립니다.
  최고액은 3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형전단 광고물을 차 같은데다가 넣는 사람들은 당사자가 아닌 어렵게 사는 주민들 그분들이 일당을 받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고발하게 되면 장당 그것을 뺏으면 그 자리에서 100여장을 하는데 그 분들한테 고액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거하는 차원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아, 소형이 그러면 300만원도 있고, 딱 1장 적발되었다면?
○허가민원담당 김만동  1장이라고 그러면 5,000원입니다.
임흥수 위원    5,000원요?
○허가민원담당 김만동  예.
임흥수 위원    그러면 장수에 의해서 3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허가민원담당 김만동  예.
임흥수 위원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소형은 이루 말할 수도 없어요.
  또 뿐만 아니라 돌출이라든지 지주 이런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꼭 매일 이렇게 단속만 하시라는 것이 아니고 한달에 한번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돌출을 내놔도 정말 불법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속이 너무 느슨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각심, 어느 요일을 정해서 한달에 한번 정도는 구역별로 정확하게 한번 점검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국장 서구식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정기적으로 하기 보다는 그때 그때 시에 따라서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고 비근한 예로 지난번에 으능정이 거리를 우리가 밤에 나가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간판이나 돌출된거 이런거 다 수거해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일단은 그런 부분들이 어떤 예고적으로 하면 또 들어가요. 예고적으로 하면.
  그렇기 때문에 예고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그런때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것을 매일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어느 지역을 봤을 때 아, 이 지역은 해 주셔야 되겠다 하면 불시에 나가서 그렇게 수거를 해 가지고 와서 하고 또 하나는 연합회 같은 이런데가 있으면 그런분들한테도 이러이러한 것은 같이 주민들이 동참을 해 주십사 이렇게 요구도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그분들 나름대로 어떤 생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때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도 벌어집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희들은 예고없이 어떤 지역을 봤을 때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수시로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그런쪽으로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은 정말 여러 가지 문제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법광고물을 적발하러 나갔을시에 사법권을 부여해 달라 이런 건의를 해 보신적은 있습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그런데 그것은 전면적으로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저기는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주차단속하는 부분도 어떤 사법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민생하고 관련된 그런 사항이 직결되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들한테 전부 모든 권한을 준다고 하면 상당부분 어려움이 또 있을 거예요,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도.
  그런 부분이 어떤 제약이 있는 것으로 봐서 별도로 사법권이 주어지지 않는 것으로 한정적으로 그것을 무한정하게 사법권을 준다고 하면 시민생활에 상당히 불편이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사법권을 달라 이렇게 요구한 바는 없습니다.
임흥수 위원    왜 본위원이 자꾸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할 것 같으면 날로 불법광고물이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한계에 도달했다 이렇게 생각도 해봐요.
  그래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잘 연구를 해서 지속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단속을 해달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운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성근 위원님.
고성근 위원    고성근 위원입니다.
  원래는 도시계획관리 변경전에 질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 우선 건축과에 구충남기업사에 신축에 올라왔기 때문에 지적과나 건축과 모두가 도시국 산하 도시국장께서 관여할 사항이기 때문에 상위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구충남기업사 자리는 먼저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변경안을 많은 질의를 했고 바로 이게 통과되면 건축을 해야 되잖아요?
  하기 전에 혹시라도 이런 생각을 해 보셨는가 해서 저도 깜빡 했다가 지금 생각이 납니다.
  지금 본청하고 별관 사이에 도로가 4m인가요?
○도시국장 서구식  6m입니다.
고성근 위원    현재 6m입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예.
고성근 위원    6m가 도로가 나 있는데 혹시 그 도로를 좀 폐쇄하고 주민들한테 저쪽 서쪽에서 도로를 6m도로를 내주는 방향을 한번 생각을 해 보셨는가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그렇지 않아도 여기에서 통합해 가지고 하나의 바운드로 하는 것으로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했을 경우에 기존에 있는 주민들이 이 도로를 관에서 일반적으로 다 내줘야 될 분들이 어떤 관의 편의에 의해서 하나의 울타리를 하기 위해서 페쇄한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쪽에 의지해 나왔다 하는 얘기이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구름다리로 이렇게 하는 방법은 없겠느냐 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것 보다는 출입구를 같이 터주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 어차피 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경고적인 그런 성격의 울타리이지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는건 아니잖느냐 그러니까 터놓는 입장에서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고성근 위원    앞으로 국장님께서나 저희가 다 떠나고 난 다음에 30년을 보든 50년, 100년을 볼적에 본관하고 구청하고 도로가 딱 있는데 이것을 허물고 한통으로 우리가 사용을 했을적하고 몇년후에 봤을적하고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우리가 지금 이것을 못해놓으면 앞으로 우리가 떠난 다음이라도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민들한테 몇세대나 되는지 몰라도 그것은 파악은 안했습니다. 저쪽으로 도로를 넓직하게 차가 마음대로 들어가고, 우리가 땅을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6m 더 이상이라도 넓혀주면 6m를 사용할 때 우리는 8m 이상을 사용하는 우리도 효율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양쪽담이 헐어지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더 지금 현재 6m인데 저쪽으로 도로를 넓직하게 차가 마음대로 가서 주민들한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배려를 해서 우리가 별관하고 본청하고 담이 다 헐어지고 그래서 넓은 공간을 자유롭게 쓸 수가 있는 그 방안을 한번 더 심사숙고를 해서 건물이 짓기 전에 주민들하고 대화를 한번 해 보시고 노력을 해줬으면 하는 본위원의 개인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몇십년 후에 생각할적에 그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본위원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한번 더 주민들하고 대화를 더 가져가지고 충분한 배려를 저쪽으로 해 주고 이쪽으로, 사실 우리는 저쪽 8m를 내준다면 그 사람들도 엄청 좋거든요, 6m 보다는 도로가.
  그러면 우리도 6m를 활용할 때 8m 값어치를 쓸 수가 있는 거랍니다.
  더이상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6m를 헐을 때에는 한 10m 정도는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지 않는가 이런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거 다시 한번 우리 국장께서 큰 사업으로 생각하시고 주민들하고 이런 대화 한번 더 노력를 해 보세요.
○도시국장 서구식  가로망의 관계가 이쪽으로 6m가 되어 있고 중간에 하나가 조그만한게 있거든요.
고성근 위원    아, 간선도로가 있죠?
○도시국장 서구식  예.
고성근 위원    몇m입니까, 그건?
○도시국장 서구식  구획정리 해 가지고 지금 공도로써 4m이지 도시계획도로는 아니에요, 저쪽으로 나가는거 2m 이렇게 된거, 그런 부분을 사는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에서 나와 가지고 막바로 들어가면 되는데 거꾸로 나올려고 하면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고성근 위원    자동차가 통행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도시국장 서구식  예,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런것을 그동안에도 구상을 하고 우리 간부회의 석상에서도 그런것을 논의했었습니다.
고성근 위원    아, 하셨네요?
○도시국장 서구식  그런데 그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현 상태로 갈 수 밖에 없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고성근 위원    본위원은 기존 6m가 폐쇄되면 그쪽으로 한 8m를 넓직하게 내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 편리하게. 넣어줘도 우리가 8m를 부지를 조금 줘도 이쪽에는 우리가 8m 이상 가치를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런 생각을 요새 생각을 했는데 너무 아쉬운 생각이 드네요.
  그냥 이대로 담을 두고 건물을 지으려니까 그래서 한번 더 연구를 해 보세요, 건물 짓기 전에.
  바로 이거 신축을 해야 되잖아요? 바로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신축을 해야 되겠죠?
○도시국장 서구식  예.
고성근 위원    제가 다시 한번 우리 국장께 건의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임흥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할게요.
○위원장 이운우  예,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현재 도로 6m인데 조금전에 고성근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쪽으로 8m 터줬을 적에 그 8m 면적과 이쪽에 지금 현재 6m 면적과는 어떻게, 6m 있는 면적이 평수는 더 많다고 봐야 되지 않아요?
○도시국장 서구식  면적의 개념은....
임흥수 위원    아니, 글쎄 면적으로는... 면적은 별 문제 없습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면적의 개념은 우선은 도로의 통행의 방법에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사는 주민에 대해서 자기가 옛날에 통과를 했는데 제압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임흥수 위원    그럼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구청 뒤로는 한일자로 딱 나있단 말이에요, 도로가.
  도로가 나 있어서 그 밑으로 충남기업사 지금 우리가 신축할려고 하는 그 부분에 앞부분으로는 자기가 대로로 다닐 것이고 뒷부분에 있는 홋수가 몇호나 됩니까, 대략적으로.
○도시국장 서구식  홋수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마는 일단은 한 20호?
임흥수 위원    어떻게 보면 가능할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 홋수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여기에서 지금 현 상태로 해서는 구청 옆으로 해서는 쌩하니 나가가지고 대로로 교통접근이 용이하지만 이게 나가다가 꺾어서 여기를 담을 치고서 우측으로 해서 8m 도로를 냈다고 하면 도로는 사실 넓다고 하지마는 교통이 저쪽 대로로 갈려면 여기에서 우회전해서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조그만 도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뺑 돌아가 갈 수도 있고 하지마는 그 홋수가 별로 많지 않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하고 또 이런 얘기는 경솔한 얘기인가는 모르지마는 앞으로 저희들이 봤을적에 한일자로 차차로 충남기업사 뒤쪽으로도 부분적으로는 앞으로 매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공원부지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를 볼 때에 그런것도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도시국장 서구식  그런데 공원을 대체해서 사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나중에 공유재산 할 때 그런때 검토되어야 될 사안이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로를 폭원이 크다고 했을 때 꼭 유리하다고 보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거기에 기존에 살던 사람들이 그 도로가 막힘으로써 어떤 제약을 주거든요, 분명하게.
  그 분들은 동의를 안해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하면 일반적으로 없는 도로 다 내준다고 하는 것이 현재의 공공기관에 주민의 서비스인데 결과적으로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길을 막아가면서 쓸려고 그런데 이것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런 말씀이고 그래서 만약에 전체적으로 다 개발한다면 아까 말씀대로 하나 쓰는게 제일 좋아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데 어차피 아까 열린 교정 그것도 마찬가지로 담을 다 없애고 관도 다 없애는데 결과적으로 그런쪽이라고 한다고 하면 굳이 어떤 담의 개념 보다는 출입을 자유롭게 왕래하니까 굳이 그걸 안해놔도 별 무리가 없지 않느냐 이런쪽으로 지난번에도 저희들도 한번 같이 간부회의 때에도 토론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 상태대로 그냥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충남기업사 자리 있잖아요? 거기 어차피 부서도 이관하지 않아요? 이관하는데 후생관 1층은 쉽게 해서 민원이 접하기 쉽잖아요.
  저렇게 둬야할 이유가 있나? 후생관도 지하로 옮긴다든가.
○도시국장 서구식  그런데 그것을 뜯으면 결과적으로 아마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같이 공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운우  아니, 식당만 옮기자는 얘기지. 식당이 1층에 자리하고 있으니까 민원인들이 1층은 쉽게 얘기해서 접하기가 쉽고 민원이 편리하잖아요?
  식당을 옮길 부분은 도시국 소관은 아니지마는 그런쪽으로도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타용도로 전환시키자는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이운우  그러니까 후생관이 1층에 있잖아요. 1층에 있는데 1층은 식당으로 쓰기에는 좀 아깝다 이거죠.
  민원들 위주로 행정이 가는데,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알기는?
○도시국장 서구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운우  그런 생각 드시죠?
○도시국장 서구식  예.
○위원장 이운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구식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6차 회의는 10월6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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