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09월 30일 (화) 11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대전광역시중구도시계획조례안
- 2. 대전광역시중구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 3. 대전광역시중구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심의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 4. 2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 5. 대전광역시중구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위탁계획에대한동의안
- 심사된안건
- 1. 대전광역시중구도시계획조례안
- 2. 대전광역시중구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 3. 대전광역시중구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심의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 4. 2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 5. 대전광역시중구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위탁계획에대한동의안
(11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운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운우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조례안,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취락지역 개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제4항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안,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계획에 대한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도시국장 서구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운우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울러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저희 도시국 소관 조례 개정사항은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취락지역 개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안,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위탁교육에 대한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의 도시계획법에서 도시계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대전광역시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소관 사항 중 자치구로 위임된 도시계획 심의 및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지난 94년12월31일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위원회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1월1일부터 국토이용 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새로이 제정, 공포 시행되고 있으며 이 법에서 지방도시계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이외에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 수수료에 대한 규정과 구청장이 처분권자가 되는 과태료의 부과에 대한 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도시계획 위원회 사항만이 규정되어 있는 중구 도시계획 위원회 조례를 폐지하고 중구 도시계획 조례를 새로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도시계획 위원회의 위원을 17인에서 15인이상 25인이하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을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시 제증명 수수료를 1,000원을 징수하는 사항을 추가하고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은 상위법인 국토이용 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두 법의 내용이 통합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새로이 제정되어 불합리하게 된 조례에 대하여 현행 법령에 부합되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취락지역 개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우리구 어남동과 금동 일부분은 도시계획외 지역에 해당되며 국토이용 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준도시지역내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복지 및 소득증대를 위한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취락지역 개발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함에 따라 지난 89년1월1일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외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도시계획 관리를 위하여 종전에 국토이용 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3년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실정으로 과거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 세분된 지역중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관리지역으로 변경되고 이들 지역에 대하여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과 관리를 위하여 제2종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폐지된 국토이용 관리법에 의해 제정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심의위원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의 근거법인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폐지되고 2003년1월1일 제정 시행된 공익사업에 대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2조 동법 시행령 제44조에 보상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됨에 따라 지금까지 조례의 규정에 의해 운영하던 위원회를 새로이 제정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하도록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심의위원회 설치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흥동 506-1번지, 507번지 구 충남기업사 자리에 지하 1층 지상 2층의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지난 5월16일 의회의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에는 재원부족으로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승인을 받았으나 시에서 교부금이 지원되어 재원이 확보됨으로 3층으로 변경하여 신축하는 것이 청사이용과 대민서비스 투자비 면에서 볼 때 효율적이라 생각되며 직원들의 근무의욕을 충족시키고 구민에게 보다 좋은 환경에서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뢰받는 구민행정 구현에 이바지 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기 승인받은 건물 451.2㎡의 면적을 1층을 더올리고 추가사업비는 기존 예산 보다 5억9,0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은 용두동 경로당 신축입니다.
용두동 남부경로당은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2001년12월26일 토지 132㎡, 건물 82.5㎡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당초 승인받을 당시에 장소와 건물 면적이 미정이었으나 건축부지를 물색한 결과 용두동 93-10번지의 토지를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용두동 92-10번지 대지 190㎡에 건축면적 약 165㎡를 3억500만원에 건축하려는 것으로 대전광역시 노인복지 선진화 5개년 계획에 의거 좀더 나은 경로당을 신축하기 위하여 당초 승인 받은 규모 보다 토지는 58㎡, 건물은 82.5㎡가 증가되고 사업비는 1억4,500만원이 증가된 3억500만원으로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 계획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및 대전광역시 조례에 의거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시에서 민간단체에 대전광역시 광고물협회에 매년 위탁교육을 실시하였으나 금년 7월1일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가 제정되었고 그간 시 위임사무인 옥외광고물등 관련사무가 구청장 고유사무로 이관됨에 따라서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사무인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을 민간에 위탁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도시국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도시계획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심의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부록] 2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위탁계획에대한동의안
존경하는 이운우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울러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저희 도시국 소관 조례 개정사항은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취락지역 개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안,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위탁교육에 대한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의 도시계획법에서 도시계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대전광역시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소관 사항 중 자치구로 위임된 도시계획 심의 및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지난 94년12월31일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위원회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1월1일부터 국토이용 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새로이 제정, 공포 시행되고 있으며 이 법에서 지방도시계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이외에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 수수료에 대한 규정과 구청장이 처분권자가 되는 과태료의 부과에 대한 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도시계획 위원회 사항만이 규정되어 있는 중구 도시계획 위원회 조례를 폐지하고 중구 도시계획 조례를 새로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도시계획 위원회의 위원을 17인에서 15인이상 25인이하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을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시 제증명 수수료를 1,000원을 징수하는 사항을 추가하고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은 상위법인 국토이용 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두 법의 내용이 통합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새로이 제정되어 불합리하게 된 조례에 대하여 현행 법령에 부합되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취락지역 개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우리구 어남동과 금동 일부분은 도시계획외 지역에 해당되며 국토이용 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준도시지역내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복지 및 소득증대를 위한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취락지역 개발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함에 따라 지난 89년1월1일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외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도시계획 관리를 위하여 종전에 국토이용 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3년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실정으로 과거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 세분된 지역중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관리지역으로 변경되고 이들 지역에 대하여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과 관리를 위하여 제2종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폐지된 국토이용 관리법에 의해 제정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심의위원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의 근거법인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폐지되고 2003년1월1일 제정 시행된 공익사업에 대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2조 동법 시행령 제44조에 보상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됨에 따라 지금까지 조례의 규정에 의해 운영하던 위원회를 새로이 제정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하도록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심의위원회 설치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흥동 506-1번지, 507번지 구 충남기업사 자리에 지하 1층 지상 2층의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지난 5월16일 의회의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에는 재원부족으로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승인을 받았으나 시에서 교부금이 지원되어 재원이 확보됨으로 3층으로 변경하여 신축하는 것이 청사이용과 대민서비스 투자비 면에서 볼 때 효율적이라 생각되며 직원들의 근무의욕을 충족시키고 구민에게 보다 좋은 환경에서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뢰받는 구민행정 구현에 이바지 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기 승인받은 건물 451.2㎡의 면적을 1층을 더올리고 추가사업비는 기존 예산 보다 5억9,0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은 용두동 경로당 신축입니다.
용두동 남부경로당은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2001년12월26일 토지 132㎡, 건물 82.5㎡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당초 승인받을 당시에 장소와 건물 면적이 미정이었으나 건축부지를 물색한 결과 용두동 93-10번지의 토지를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용두동 92-10번지 대지 190㎡에 건축면적 약 165㎡를 3억500만원에 건축하려는 것으로 대전광역시 노인복지 선진화 5개년 계획에 의거 좀더 나은 경로당을 신축하기 위하여 당초 승인 받은 규모 보다 토지는 58㎡, 건물은 82.5㎡가 증가되고 사업비는 1억4,500만원이 증가된 3억500만원으로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 계획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및 대전광역시 조례에 의거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시에서 민간단체에 대전광역시 광고물협회에 매년 위탁교육을 실시하였으나 금년 7월1일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가 제정되었고 그간 시 위임사무인 옥외광고물등 관련사무가 구청장 고유사무로 이관됨에 따라서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사무인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을 민간에 위탁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도시국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도시계획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심의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부록] 2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위탁계획에대한동의안
○사회건설전문위원 남상홍 전문위원 남상홍입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도시계획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심의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2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위탁계획에대한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도시계획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심의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2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위탁계획에대한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운우 남상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중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성근 위원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중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성근 위원님.
○도시국장 서구식 예.
○고성근 위원 현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먼저는 수수료를 떼는데 지금 얼마씩였습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300원으로 지금 현재...
○고성근 위원 700원 아니었어요, 700원? 300원이었습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종전에 300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그런데 그 법이 옛날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사실은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에서는 수수료 규정이 없었어요.
다만 우리가 제증명 수수료 규정에 의해서 받도록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개정이 안되고 현재까지 오면서 내용적으로는 1,000원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이 이번에 도시계획 조례를 하면서 그거까지 정하도록 그렇게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1,000원으로 같이 현실화 할 수 있도록 맞춰지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제증명 수수료 규정에 의해서 받도록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개정이 안되고 현재까지 오면서 내용적으로는 1,000원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이 이번에 도시계획 조례를 하면서 그거까지 정하도록 그렇게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1,000원으로 같이 현실화 할 수 있도록 맞춰지는 겁니다.
○고성근 위원 지금 도시이용계획 확인원이라는 개념이 없고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라고 이제 그렇게 되나요? 분리되어 가지고?
○도시국장 서구식 예.
○고성근 위원 수수료 1,000원하고 타시·군 토지는 여기에서 발급할 때 2,000원을 받고?
○도시국장 서구식 그것은 전산에 의해 가지고 별도로 하는데 전산망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지금 이것은 우리 구에서 신청이 되었을 경우에 막바로 1,000원을 받는다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1,000원은 현재 우리 구에 신청이 되었을 경우에 1,000원을 현재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거대로 같이 1,000원으로 명정을 완전히 해 주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도시계획 조례가 수수료 규정은 사실 없었고 제증명 수수료 규정을 인용화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에서 했는데 그것이 개정이 안된 상태에서 지금까지 왔거든요.
이번 도시계획법이 이거까지 도시계획 조례로 담을 수 있도록 됨에 따라서 이번 현재 우리가 받고 있는 1,000원을 받도록 이렇게 여기에다가 명정을 해 주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도시계획 조례가 수수료 규정은 사실 없었고 제증명 수수료 규정을 인용화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에서 했는데 그것이 개정이 안된 상태에서 지금까지 왔거든요.
이번 도시계획법이 이거까지 도시계획 조례로 담을 수 있도록 됨에 따라서 이번 현재 우리가 받고 있는 1,000원을 받도록 이렇게 여기에다가 명정을 해 주는 겁니다.
○고성근 위원 다시 비슷한 문제를 물어보겠습니다.
구청 내에 지적과 민원봉사실에 등기부 등본을 민원인들이 자동으로 뗄 수 있게 그런 설치할 가능성을 해 보실 생각 없으십니까, 국장께서?
구청 내에 지적과 민원봉사실에 등기부 등본을 민원인들이 자동으로 뗄 수 있게 그런 설치할 가능성을 해 보실 생각 없으십니까, 국장께서?
○도시국장 서구식 앞으로 행정 전산망에 의해 가지고 그것은 아마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네트워크로 연결해 가지고 앞으로는 현재 모든 행정관청에서 어떤 증명을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에 다 연결망이 되면 앞으로 하나 하나 될 것으로 저희들은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지금처럼 말하자면 내년도 상반기까지 주민등록, 인감 이런거까지 앞으로 행정자치부에서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것들은 앞으로 전산망이 네트워크가 갖춰지면 아마 정부에서 전반적으로 하나로 통합해 가지고 발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것들은 앞으로 전산망이 네트워크가 갖춰지면 아마 정부에서 전반적으로 하나로 통합해 가지고 발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성근 위원 지금 논산시청 같은 경우에는 등기부 등본 설치가 다 되어 있어요, 전부다.
거기에서 막바로 민원인이 법원 등기소에 안가고 논산시청에서 자동으로 뗄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대전에는 5개구청에는 그런데가 없죠?
지금 선화동 어디에 설치되어 있죠?
거기에서 막바로 민원인이 법원 등기소에 안가고 논산시청에서 자동으로 뗄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대전에는 5개구청에는 그런데가 없죠?
지금 선화동 어디에 설치되어 있죠?
○지정담당 김기영 구청은 서구청이 되어 있고요.
○고성근 위원 서구청이 되어 있어요?
○지정담당 김기영 예, 여기 경찰청 옆에 법무사 사무실 가면 한군데 있는데요, 제가 보충설명 드렸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런데 대충은 압니다마는 경찰청 옆에 구법원 옆에다 설치하느니 구 관내로 끌어들여서 설치를 했었으면 민원인이 토지대장 발급하고 이런 민원 떼고 등기부등본 막바로 뗼 수 있게 이런것을 검토를 해 보세요.
주민들이 편하게 지금 할 수 있으면 지금 전국적으로 인터넷 전산망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다 편리하게 하는데 우리 구만 신경을 쓰면 이것도 될 것 같고 행정자치부 보다도 대법원에서의 네트워크가 이루어져야 되는가 싶네요.
이런 문제를 시급하게 연구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편하게 지금 할 수 있으면 지금 전국적으로 인터넷 전산망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다 편리하게 하는데 우리 구만 신경을 쓰면 이것도 될 것 같고 행정자치부 보다도 대법원에서의 네트워크가 이루어져야 되는가 싶네요.
이런 문제를 시급하게 연구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 국토이용 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새로 제정해서 시행할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죠?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 국토이용 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새로 제정해서 시행할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죠?
○도시국장 서구식 예,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국토이용 관리법은 조례가 언제쯤 제정이 되었습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이죠. 국토계획법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법이 두가지가 종전에 공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종전에 중구 도시계획 조례는 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전체가.
도시계획 위원회, 그런데 거기에 위원이 17인이 되었던 것이 15인 내지 25인으로 되었다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위원장이 구청장이었다가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으면서 도시계획 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를 할 때에 그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가가 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도시계획 위원회에 있는 내용을 포함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타 몇가지가 추가가 되니까 그거에 의해서 이번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추가가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종전의 것은 폐지를 하고 현행법에 의해서 이것까지 포용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종전에 중구 도시계획 조례는 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전체가.
도시계획 위원회, 그런데 거기에 위원이 17인이 되었던 것이 15인 내지 25인으로 되었다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위원장이 구청장이었다가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으면서 도시계획 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를 할 때에 그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가가 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도시계획 위원회에 있는 내용을 포함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타 몇가지가 추가가 되니까 그거에 의해서 이번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추가가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종전의 것은 폐지를 하고 현행법에 의해서 이것까지 포용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은 국토이용법과 도시계획법, 이것을 통합하되 거기에서 더 뺄 것은 빼고 더 삽입할 것은 삽입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위원회도 정수를 조정을 하고 또한 수수료 같은 것을 전에 받지 않았는데 이것을 삽입을 해서 수수료를 받고 또한 거기에 잘못된 것은 과태료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중구에도 도시계획 위원회가 있잖아요?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도로를 따진다면 도로폭이 우리가 몇m까지 심의를 할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도로를 따진다면 도로폭이 우리가 몇m까지 심의를 할 수 있습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20m 이하까지는 할 수 있죠.
○임흥수 위원 20m 이하는 우리 구에서 하고 20m 이상은 시에서 하죠?
○도시국장 서구식 예.
○임흥수 위원 그런것은 별 변함이 없잖아요?
○도시국장 서구식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도시계획법은 과거에 된 것이 61년도에 되었거든요.
○임흥수 위원 상당히 오래전에 되었기 때문에 시정을 할 것은 시정을 하고 수정할 것은 수정을 해서 다시 통폐합을 해서 주민들이 잘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지금 현재 이 법을 제정할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도시국장 서구식 예.
○임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취락지역 개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지조례안입니다. 임흥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취락지역 개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지조례안입니다.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취락지역 개발에 관한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1989년1월1일 조례 제정이 되었죠?
여기 취락지역의 뜻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대전광역시 중구 취락지역 개발에 관한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1989년1월1일 조례 제정이 되었죠?
여기 취락지역의 뜻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도시국장 서구식 현재 우리가 지금 도시계획법에서 얘기하는 취락지역하고 현재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과거에 했던 취락지역하고 개념이 사실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종전에 국토이용 관리법에 의해서 취락지역은 막연히 어떤 취락이 형성되었다고 하는 그런 내용만 가지고서 그 지역을 취락지역이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의 법률에 의해서는 지금 취락지역 하면 거기에 호수밀도가 얼마, 호수가 몇호 이런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중구 관할에는 여섯군데의 취락지역이 있으면서 20호 이상을 취락지역으로 했어요. 그 지역을 취락지역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개념이 과거에 국토이용 관리법에 의해서의 취락지역하고 지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는 취락지구하고는 좀 개념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에 국토이용 관리법에 의해서 취락지역은 막연히 어떤 취락이 형성되었다고 하는 그런 내용만 가지고서 그 지역을 취락지역이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의 법률에 의해서는 지금 취락지역 하면 거기에 호수밀도가 얼마, 호수가 몇호 이런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중구 관할에는 여섯군데의 취락지역이 있으면서 20호 이상을 취락지역으로 했어요. 그 지역을 취락지역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개념이 과거에 국토이용 관리법에 의해서의 취락지역하고 지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는 취락지구하고는 좀 개념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전보다 상당히 세밀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6개소 취락지역이면 지금 현재 우리 중구에 어디 어디예요?
○도시국장 서구식 이때 당시에는 어떤 지역을 지칭하지는 못했고 동으로 보면 어남동, 금동 이쪽에 있는 지역부락 그런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런데에 대해서 어떤 개발을 할 때 규모있게 한다든지 안목있게 개발하기 위해 가지고 사실은 취락지역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그동안에 이 지역에 대해서 별도로 구에서 어떤 계획을 수립한적은 없습니다.
○임흥수 위원 이 자료에 보면 개발진흥지구에 대한 체계적인 개발 또는 관리를 위하여 도시관리 계획으로 제2종 지구 단위계획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제2종 지구 단위계획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도시국장 서구식 1종이 있고 2종이 있어요.
○임흥수 위원 1종도 함께 설명을 해 보세요.
○도시국장 서구식 쉽게 말씀드리면 1종은 현 도시계획 구역에 해당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1종으로 보고 도시계획 구역외에 지금 말씀드린 취락지구 같은 것은 도시구역지구 외 이거든요.
그런건 2종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도록 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명정을 해놨습니다. 구분을 해놨어요.
그래서 1종과 2종은 도시계획 구역이다, 아니다 이렇게 우선 판별하시면 좋습니다.
그런건 2종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도록 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명정을 해놨습니다. 구분을 해놨어요.
그래서 1종과 2종은 도시계획 구역이다, 아니다 이렇게 우선 판별하시면 좋습니다.
○임흥수 위원 이상입니다.
○고성근 위원 국토관리이용 법률에 보면 국장께서 빨리 쉽게 알아듣게 말씀을 못하시는데 즉 그린벨트 지역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곳을 조금 완화하기 위해서 취락지구로 지정을 한 것 아닙니까? 맞죠?
○도시국장 서구식 예.
○고성근 위원 그런데 지금 취락지구 지역을 해제를 시켰습니까, 거기의 근처는 마을 20호 이상되는 데는 그린벨트 해제가 되어 있죠?
○도시국장 서구식 예.
○고성근 위원 몇군데가 되어 있어요?
○도시국장 서구식 여섯군데 있죠.
○고성근 위원 여섯군데 다 되어 있어요?
○도시국장 서구식 예.
○고성근 위원 그러면 대지로 되어 있는 건축물이 되어 있는 데는 해제가 되고 전답으로 되어 있는 데는 해제가 안되어 있죠?
○도시국장 서구식 예.
○고성근 위원 오히려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은 좋을 듯 싶어도 사실은 부분적으로도 불편한 점이 많다고 그러던데 그런 얘기 못들었어요?
○도시국장 서구식 맞습니다.
○고성근 위원 맞죠?
○도시국장 서구식 예.
○고성근 위원 지역을 일부를 다 풀어줘야 땅값도 오르고 그러는데 부분적으로 대지에만 살고 있는 집만 풀리고 전답은 그냥 그린벨트로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오히려 더 불편한 점을 느끼고 더이상은 뭐 해제될 가능성은 없나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오히려 더 불편한 점을 느끼고 더이상은 뭐 해제될 가능성은 없나요?
○도시국장 서구식 예, 없습니다. 없고요, 지금 현재 시에서는 10호를 기준으로 한 것을 조사를 별도로 하고 있고요.
○고성근 위원 10호 정도로 형성되어 있는 마을을?
○도시국장 서구식 예.
○고성근 위원 그러면 여섯군데만 다 풀렸는데 20호 다 풀린 지역이고 본위원이 알기에는 좀 다양하게 더 해제가 되었으면 그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고 재산권 행사를 할 수가 있었는데 아쉽습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구 단위에서 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전국적으로 같이 통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것은 전국에서 나오는대로 추세에 따라서 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고성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지금 어남하고 금동은 도시계획 구역 외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그린벨트 도시구역 내입니다, 그건.
○임흥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6개 지역을 말씀하셨잖아요. 그 6개 지역에 대해서 서면으로....
○도시국장 서구식 침산동 방안리라 47호, 정생골이 42호....
○위원장 이운우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니까 서면으로 해 주세요.
○임흥수 위원 그래요.
○도시국장 서구식 예.
○임흥수 위원 그러면 전부 산성동 일원에 다 있네요.
○도시국장 서구식 산서동.
○임흥수 위원 산서동? 그러니까 산성동 안에 산서동이 있는 것 아니에요? 통폐합했죠?
○도시국장 서구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운우 됐습니까?
○임흥수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이운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취락지역 개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심의위원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취락지역 개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심의위원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님.
○김창수 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아마 충남기업사 자리를 인수하면서부터 올 내내 이 문제 때문에 아마 의원들간하고 상호간에 문제점이 계속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그걸 리모델링으로 하기로 해서 8억을 예산 세웠죠?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아마 충남기업사 자리를 인수하면서부터 올 내내 이 문제 때문에 아마 의원들간하고 상호간에 문제점이 계속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그걸 리모델링으로 하기로 해서 8억을 예산 세웠죠?
○도시국장 서구식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 후에 몇월달인가 그때 다시 지하 주차장 1층하고 지상, 제1추경 때인가 2층으로 변경안을 세웠을 때에도 의원들과 상호간에 충분한 의논도 없이 그런 문제점이 나오다 보니까 어렵게 어렵게 통과가 된 그때 당시에 6억인가 더 아마 추가로 해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번에 또 3층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의원들이 이왕 하는 것 3층으로 아주 설계를 짓는게 어떻겠느냐 까지도 나왔었어요, 2층으로 하느니.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안된다, 이걸 할 재력이 없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또 이런 안이 나왔는데 저희 의원들이야 뭐 중구 재산 또 넉넉하면 거기에다가 몇층을 더 올린들 좋지 나쁘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당초하고 계속 변경안이 되다 보니까 의원들이 참 어렵게 생각하는 점이 많아요.
1년 내내 이 문제를 가지고 원칙 12월말까지 이걸 완공을 해서 끝낸다고 이렇게 그때 당시는 결정을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또 1층을 추가로 해서 3층을 올리겠다, 거기에 대해서 아까 설명은 했지마는 상세하게 의원들이 더 잘 알기 쉽게 답변을 한번 해 주시죠.
그런데 다시 이번에 또 3층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의원들이 이왕 하는 것 3층으로 아주 설계를 짓는게 어떻겠느냐 까지도 나왔었어요, 2층으로 하느니.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안된다, 이걸 할 재력이 없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또 이런 안이 나왔는데 저희 의원들이야 뭐 중구 재산 또 넉넉하면 거기에다가 몇층을 더 올린들 좋지 나쁘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당초하고 계속 변경안이 되다 보니까 의원들이 참 어렵게 생각하는 점이 많아요.
1년 내내 이 문제를 가지고 원칙 12월말까지 이걸 완공을 해서 끝낸다고 이렇게 그때 당시는 결정을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또 1층을 추가로 해서 3층을 올리겠다, 거기에 대해서 아까 설명은 했지마는 상세하게 의원들이 더 잘 알기 쉽게 답변을 한번 해 주시죠.
○도시국장 서구식 계획을 하면서 자꾸 집행부에서 자주 변경이 됨으로써 이렇게 의원님 여러분들한테 혼선이 온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7월24일날 리모델링, 그러니까 개보수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제가 승인을 받았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일단 군부시설이 되다 보니까 그 건물 자체를 쓰는 용도가 사실은 굉장히 건물 자체가 또 노후화된 건물이기 때문에 다시 그걸 개보수 하는데 비용이 그때 8억2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사실은 상당히 효용성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데에서 출발했습니다.
그 후에 그러면 그거 보다는 건물을 다시 지어가지고 이용하는 것이 조금더 좋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지난 5월16일날 14억으로 변경을 또 한번 했습니다.
그 후에 이번에 다시 그때 당시만 해도 사실은 자금, 건물 짓는 비용의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사실은 선뜻 의원님들이 3층으로 하는게 좋겠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수긍을 못한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일단 그때 당시에는 자금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그것을 수용을 못했는데 지금 시에서 교부금이 오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이것을 일체적인 건물을 짓는 것이 오히려 더 낫고 이렇게 했을 때에 비용면에서 봤을 때 1억5,000 정도의 절감 효과가 있다면 어렵더라도 이것을 완성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럴때에 건물 개보수하는 비용, 경제적인 면도 있지마는 또 하나는 시민들이 나중에 그것을 이용할 때 왔다 갔다 하는 그런것도 좋고 또 빨리 완성을 하는 바람에 직원들도 이용하는 그런것도 좋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어렵지마는 이번에 다시 변경 승인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2002년7월24일날 리모델링, 그러니까 개보수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제가 승인을 받았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일단 군부시설이 되다 보니까 그 건물 자체를 쓰는 용도가 사실은 굉장히 건물 자체가 또 노후화된 건물이기 때문에 다시 그걸 개보수 하는데 비용이 그때 8억2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사실은 상당히 효용성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데에서 출발했습니다.
그 후에 그러면 그거 보다는 건물을 다시 지어가지고 이용하는 것이 조금더 좋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지난 5월16일날 14억으로 변경을 또 한번 했습니다.
그 후에 이번에 다시 그때 당시만 해도 사실은 자금, 건물 짓는 비용의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사실은 선뜻 의원님들이 3층으로 하는게 좋겠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수긍을 못한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일단 그때 당시에는 자금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그것을 수용을 못했는데 지금 시에서 교부금이 오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이것을 일체적인 건물을 짓는 것이 오히려 더 낫고 이렇게 했을 때에 비용면에서 봤을 때 1억5,000 정도의 절감 효과가 있다면 어렵더라도 이것을 완성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럴때에 건물 개보수하는 비용, 경제적인 면도 있지마는 또 하나는 시민들이 나중에 그것을 이용할 때 왔다 갔다 하는 그런것도 좋고 또 빨리 완성을 하는 바람에 직원들도 이용하는 그런것도 좋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어렵지마는 이번에 다시 변경 승인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런데 이게 처음에도 리모델링인가 할 적에도 저희들도 답사를 했었어요.
그 때 당시에도 그 건물이 충분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가 다음에 재차 추경 때인가 그 때에는 다시 짓는게 좋다 해서 그 때에도 사실은 서로 상호간에 의원들과 의논이 없었기 때문에, 충분한 의논이 없었기 때문에 그 문제 가지고 부구청장까지 와서 사과를 하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그런 격이 나오는데 이왕이면 그럼 더 있다가 한 5층으로 올리면 어떻겠습니까?
1년 동안 기다린거 자금을 조금 더 해 가지고 몇층 더 올리는게 어떻겠어요?
자꾸 이렇게 조금 조금 미루다 지금 뭐, 원칙은 봄에 리모델링으로 하면 봄에 사용을 하려다가 그것을 못해가지고 다음에는 다시 건물을 지어서 12월달까지 완공을 해서 사용을 하고 또 조립식 건물 낡아 가지고 우선 거기로 이전을 해서 이걸 짓고 다음에 그 쪽에 이걸 지은 다음에 여기로 옮긴다음에 그 부서를 적당한 부서로 사용을 해야 되겠다 의원들과 의논해서 그때 당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12월말까지는 또 미루게 되면 내년도에 짓는거 아닙니까? 이번에 승인되면?
그 때 당시에도 그 건물이 충분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가 다음에 재차 추경 때인가 그 때에는 다시 짓는게 좋다 해서 그 때에도 사실은 서로 상호간에 의원들과 의논이 없었기 때문에, 충분한 의논이 없었기 때문에 그 문제 가지고 부구청장까지 와서 사과를 하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그런 격이 나오는데 이왕이면 그럼 더 있다가 한 5층으로 올리면 어떻겠습니까?
1년 동안 기다린거 자금을 조금 더 해 가지고 몇층 더 올리는게 어떻겠어요?
자꾸 이렇게 조금 조금 미루다 지금 뭐, 원칙은 봄에 리모델링으로 하면 봄에 사용을 하려다가 그것을 못해가지고 다음에는 다시 건물을 지어서 12월달까지 완공을 해서 사용을 하고 또 조립식 건물 낡아 가지고 우선 거기로 이전을 해서 이걸 짓고 다음에 그 쪽에 이걸 지은 다음에 여기로 옮긴다음에 그 부서를 적당한 부서로 사용을 해야 되겠다 의원들과 의논해서 그때 당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12월말까지는 또 미루게 되면 내년도에 짓는거 아닙니까? 이번에 승인되면?
○도시국장 서구식 그래서 이번에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은 겨울에 우선 시작을 하면 건물을 철거를 하고 거기에 또 지하실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판단을 하고 내년도 4, 5, 6월 정도 되면 완공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몇층까지 설계가 되어 있어요?
○도시국장 서구식 3층까지 되어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3층까지요? 그러니까 아예 그러면 조금 돈 좀 더 모았다가 내년도쯤 해서 한 5층으로 설계를 내서 거기에다가 충분하게 부서를 좀 들어가게 아주 완벽하게 짓는게 좋지 않을까요?
○도시국장 서구식 그래서 전번에 관련되어 가지고 3층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를 한 부분인데 어쨌거나 과정에 있었던 것은 나름대로 판단을 잘 못했습니다마는 어쨌거나 그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창수 위원 저희들이야 잘 짓고, 지난번에도 아예 짓자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가지고 우리 구를 잘 좋게 지어서 사용 용도 좋게 해서 구민들이 편하게 예를 들어 시설을 하고 또 가까이 이렇게 해서 사용한다면 좋죠.
그래서 건물도 다시 짓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이번에 또 갑작스레 하자고 할 때는 않고 그 쪽에서 돈이, 자금이 생겼기 때문에 한다고는 하지만 상호간에 충분한 서로 대화가 없었다는 얘기를 재삼 얘기하는 바입니다.
제 생각은 5층을 짓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소리는 이왕 더 지을 바에는 너무 늦다 보니까 내년까지면 5층 뭐 충분하게 짓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 의원들이 볼적에는 이 한가지 문제를 가지고 1년 내내 사실 집행부와 말씨름을 한게 이게 1년내내 거의 하는 겁니다.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자세한 내역을 잘 모르시겠지만 그 문제를 작년도에 우리가 매입을 하면서부터 올해부터 리모델링부터 건물 짓는데까지 마찬가지로 상당한 애로가 있었다는 얘기를 얘기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건물도 다시 짓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이번에 또 갑작스레 하자고 할 때는 않고 그 쪽에서 돈이, 자금이 생겼기 때문에 한다고는 하지만 상호간에 충분한 서로 대화가 없었다는 얘기를 재삼 얘기하는 바입니다.
제 생각은 5층을 짓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소리는 이왕 더 지을 바에는 너무 늦다 보니까 내년까지면 5층 뭐 충분하게 짓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 의원들이 볼적에는 이 한가지 문제를 가지고 1년 내내 사실 집행부와 말씨름을 한게 이게 1년내내 거의 하는 겁니다.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자세한 내역을 잘 모르시겠지만 그 문제를 작년도에 우리가 매입을 하면서부터 올해부터 리모델링부터 건물 짓는데까지 마찬가지로 상당한 애로가 있었다는 얘기를 얘기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알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김창수 위원님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도록 할게요.
이 공유재산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너무나 여러번 이렇게 조금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너무나 혼선이 오기 때문에 정말 참 의원으로서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조금전에 국장님! 제일 처음에 안전진단을 해서 별 문제가 없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해도 가능하다 그래서 리모델링 쪽으로 했는데 5월16일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날짜입니다.
5월16일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것을 철거를 하고 새집을 짓자, 거기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8억200에서 14억으로 약 6억 정도를 더 투자를 해서 3층을 짓기로 그렇게 했거든요.
물론 헌집을 리모델링 하는 것 보다 새집을 지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간다는 것을 의원들이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또 지금 2층에서 한층을 더 올리는데 여기에 5억9,000의 예산이 더 올라왔죠?
물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층에서 한층 더 짓는다는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찬성을 해야 되죠.
그러나 이런 집을 짓는데에도 절차가 있고 정말 어떻게 참 불쾌한 것은 이미 건축과에는 5억9,000 이라는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변경 승인을 얻어서 의회의 의결, 즉 1억 이상의 예산이라면 의회의 의견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결은 제쳐놓고 5억9,000 올려놓고 오늘 이렇게 변경 승인 받아서 내일 모레이면 또 거기에 제2회 추경에 그런 예산이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한번도 아니고 여러번 여기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도 오셔서 진지한 사과를 하시면서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일이 없겠다고 한지가 엊그제에요.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또 이것을 이렇게 너무나 의원들을 경시하는 안이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국장님.
김창수 위원님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도록 할게요.
이 공유재산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너무나 여러번 이렇게 조금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너무나 혼선이 오기 때문에 정말 참 의원으로서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조금전에 국장님! 제일 처음에 안전진단을 해서 별 문제가 없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해도 가능하다 그래서 리모델링 쪽으로 했는데 5월16일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날짜입니다.
5월16일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것을 철거를 하고 새집을 짓자, 거기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8억200에서 14억으로 약 6억 정도를 더 투자를 해서 3층을 짓기로 그렇게 했거든요.
물론 헌집을 리모델링 하는 것 보다 새집을 지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간다는 것을 의원들이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또 지금 2층에서 한층을 더 올리는데 여기에 5억9,000의 예산이 더 올라왔죠?
물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층에서 한층 더 짓는다는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찬성을 해야 되죠.
그러나 이런 집을 짓는데에도 절차가 있고 정말 어떻게 참 불쾌한 것은 이미 건축과에는 5억9,000 이라는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변경 승인을 얻어서 의회의 의결, 즉 1억 이상의 예산이라면 의회의 의견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결은 제쳐놓고 5억9,000 올려놓고 오늘 이렇게 변경 승인 받아서 내일 모레이면 또 거기에 제2회 추경에 그런 예산이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한번도 아니고 여러번 여기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도 오셔서 진지한 사과를 하시면서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일이 없겠다고 한지가 엊그제에요.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또 이것을 이렇게 너무나 의원들을 경시하는 안이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국장님.
○도시국장 서구식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혼선을 빚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이고 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원님들을 경시하거나 그런 마음은 추호도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조금전에 김창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설계는 5층으로 되어 있죠?
○도시국장 서구식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아니, 모든 원 설계는 5층까지 올릴 수 있는 설계죠?
○도시국장 서구식 나중에 올릴 수 있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예,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은 우리가 3층까지만 지을 수 있는 예산은 되죠?
○도시국장 서구식 예.
○도시국장 서구식 예.
○임흥수 위원 본위원 생각도 몇개월 후에 아, 이거 1층 더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실지 모르겠고 하니까 조금 기다렸다가 아예 5층을 이렇게, 뭐 기본 설계가 5층으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예산 조금만 더 보태면 5층 올릴 수 있잖아요?
아예 5층을 올리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반복되는 얘기 같습니다마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예 5층을 올리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반복되는 얘기 같습니다마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국장 서구식 그러니까 저는 그런 방법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3층을 하는 것으로 해서 변경 계획안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5층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 주신다고 하면 5층으로 허용을 하고 집을 짓는 것은 3층으로 짓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2층은 더 올리는 것을 승인을 해 주시면 더 지을 수 있는거고요.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계속적으로 변경 안해도 사실 되는건데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어떻게 선택할지가 저희들은 고민으로 생각하는거죠.
우리가 3층을 하는 것으로 해서 변경 계획안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5층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 주신다고 하면 5층으로 허용을 하고 집을 짓는 것은 3층으로 짓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2층은 더 올리는 것을 승인을 해 주시면 더 지을 수 있는거고요.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계속적으로 변경 안해도 사실 되는건데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어떻게 선택할지가 저희들은 고민으로 생각하는거죠.
○임흥수 위원 아, 우리가 5층까지로 승인을 해 주고 예산 되는대로 3층 올리고 4층 올리겠다?
○도시국장 서구식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4층, 5층 부분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건데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시면 4층, 5층을 짓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안해도 되는데 어떻게 해 주실 수 있는 그런쪽으로 간다고 하면 저희들은 수용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임흥수 위원 아니, 국장님, 말이죠.....
○임흥수 위원 아니, 계속 하시죠.
○위원장 이운우 그러세요? 그러면 계속 질의하시죠.
○임흥수 위원 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식 도시국장님이 진지하게 정말 이것은 잘못이 되었다 진심으로 사과하는 쪽으로 말씀하시니까 본위원 생각에는 그때 딱딱 자꾸 잘못되었다고만 하지 말고 솔직히 말해서 의원님들 앞에서 챙피하지도 않아요?
어떻게 말이죠. 부구청장님 여기에 대해서 사과를 하셨지 국장님 죄송하다는 말씀 계속 하시지 말이야, 이거 조금만 미리 살펴서 이 안건만 미리 올려서 승인을 받고 5억9,000 올리고 절차만 미리 밟았더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 되도록이면 의원들에게 경시한다 이런말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구식 도시국장님이 진지하게 정말 이것은 잘못이 되었다 진심으로 사과하는 쪽으로 말씀하시니까 본위원 생각에는 그때 딱딱 자꾸 잘못되었다고만 하지 말고 솔직히 말해서 의원님들 앞에서 챙피하지도 않아요?
어떻게 말이죠. 부구청장님 여기에 대해서 사과를 하셨지 국장님 죄송하다는 말씀 계속 하시지 말이야, 이거 조금만 미리 살펴서 이 안건만 미리 올려서 승인을 받고 5억9,000 올리고 절차만 미리 밟았더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 되도록이면 의원들에게 경시한다 이런말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운우 고성근 위원님.
○고성근 위원 서구식 도시국장께서는 내막을 자세하게 모를겁니다. 지금 답변을 하시는데 지적을 몇가지 할게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승인을 얻으려면 언제든지 우리가 이거 다룰적마다 얘기하는 부분이거든요. 승인을 얻고 예산을 세우라는 얘기이죠.
그런데 추경예산에 5억9,000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반복을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국에서 아니고 도시국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사항이 있으면 우리 간담회때라든지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게끔 미리 좀 알게끔 해서 이 문제는 꼭 이렇게 해 주셔야 되겠다면 국장께서라도 설명을 했으면 우리도 이해하고 다 수용을 하는데 이 공유재산 관리 변경 때에는 언제든지 와서 입씨름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원칙적으로는 이게 변경안이 승인이 된 다음에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는 겁니까? 그런데 거꾸로 전부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우리 김창수 의원이나 임흥수 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5층을 올리라는 것은 진실된 말로 들으시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애들 장난입니까? 생각을 해 보세요.
국장께서는 처음 이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모르는데 이 문제 가지고 얼마나 우리 의원들과 집행부 간에 입씨름을 하고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런데 또 제2추경에 5억9,000으로 3층을 올려야 되겠다 하는데 이것은 이렇게 하면 집행부에서 안되는 겁니다, 이건.
본위원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정말로 할말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렇게 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해 가지고 의원들더러 이래도 의결해 달라고, 저래도 의결해 달라고 하는데 물론 의결은 해줘야 되겠죠.
우리 공공기관을 짓는데 우리가 막는다고 해서 공사를 못한다고 하면 다 똑같이 구민들한테 지탄을 받을 대상이 아닙니까?
그런데 미리 좀 무슨 사정이 있으면 미리 가서 이걸 알아야 되는데 무조건 예산상 5억9,000 올리고 공유재산 변경해 달라면 이거 자꾸 하라는대로 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세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답변 해 주세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승인을 얻으려면 언제든지 우리가 이거 다룰적마다 얘기하는 부분이거든요. 승인을 얻고 예산을 세우라는 얘기이죠.
그런데 추경예산에 5억9,000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반복을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국에서 아니고 도시국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사항이 있으면 우리 간담회때라든지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게끔 미리 좀 알게끔 해서 이 문제는 꼭 이렇게 해 주셔야 되겠다면 국장께서라도 설명을 했으면 우리도 이해하고 다 수용을 하는데 이 공유재산 관리 변경 때에는 언제든지 와서 입씨름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원칙적으로는 이게 변경안이 승인이 된 다음에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는 겁니까? 그런데 거꾸로 전부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우리 김창수 의원이나 임흥수 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5층을 올리라는 것은 진실된 말로 들으시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애들 장난입니까? 생각을 해 보세요.
국장께서는 처음 이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모르는데 이 문제 가지고 얼마나 우리 의원들과 집행부 간에 입씨름을 하고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런데 또 제2추경에 5억9,000으로 3층을 올려야 되겠다 하는데 이것은 이렇게 하면 집행부에서 안되는 겁니다, 이건.
본위원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정말로 할말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렇게 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해 가지고 의원들더러 이래도 의결해 달라고, 저래도 의결해 달라고 하는데 물론 의결은 해줘야 되겠죠.
우리 공공기관을 짓는데 우리가 막는다고 해서 공사를 못한다고 하면 다 똑같이 구민들한테 지탄을 받을 대상이 아닙니까?
그런데 미리 좀 무슨 사정이 있으면 미리 가서 이걸 알아야 되는데 무조건 예산상 5억9,000 올리고 공유재산 변경해 달라면 이거 자꾸 하라는대로 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세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답변 해 주세요.
○도시국장 서구식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사전적으로 의원님들 동의를 구하고 그런쪽으로 수순을 밟아 가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것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설명을 드리면서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렇게 앞으로도 업무처리를 그런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앞으로도 업무처리를 그런쪽으로 하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다 이거 사람이 하는 일인데 서로가 이해를 풀고 해야지, 우리 서구식 도시국장은 시에서도 아마 도시국의 업무에 대해서는 아주 유능하다는 말을 저도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들이 이렇게 입씨름 안하게끔 어차피 세워야 될 것은 세워야 되고 해야 되는건 해야 되는데 안하게끔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 이거 사람이 하는 일인데 서로가 이해를 풀고 해야지, 우리 서구식 도시국장은 시에서도 아마 도시국의 업무에 대해서는 아주 유능하다는 말을 저도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들이 이렇게 입씨름 안하게끔 어차피 세워야 될 것은 세워야 되고 해야 되는건 해야 되는데 안하게끔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예, 알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윤석순 위원입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안 때문에 우리 도시국장께서 상당히 지금 사과를 많이 하셨는데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이런 계획안을 올리고 그런 자금을 받아오기 위해서 시에 상당한 로비를 했을 것이다, 그런 자금을 끌어오는데 상당히 애를 쓰신 분들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구청이 구청사에서 이쪽으로 이사를 오면서 저쪽에 주차장을 만들면서 공원용지로 원래 되어 있었죠?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안 때문에 우리 도시국장께서 상당히 지금 사과를 많이 하셨는데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이런 계획안을 올리고 그런 자금을 받아오기 위해서 시에 상당한 로비를 했을 것이다, 그런 자금을 끌어오는데 상당히 애를 쓰신 분들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구청이 구청사에서 이쪽으로 이사를 오면서 저쪽에 주차장을 만들면서 공원용지로 원래 되어 있었죠?
○도시국장 서구식 예.
○윤석순 위원 그래서 아마 시하고 이야기가 될 때 이쪽으로 오면서 공원용지를 아마 만들어 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공원용지로 지금 조성되는 계획이 우리 구청안에 있죠? 그것이 아마 후생관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언제까지 건물을 공원용지로 용도변경이 되면 그 건물을 헐든지 아니면 어디엔가 그 땅을 사서 공원을 만들어줘야 될 필요성이 있죠? 우리 중구 관내에서.
그래서 본위원은 그런걸 연구했을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충남기업사 자리를 애당초에 그런 모든 문제점이 있을 때에 애당초에 3층이든 5층이든 리모델링을 하든 아니면 그런 후생관쪽을 만약에 공원으로 조성을 한다든가 아니면 별도의 용지를 사서 공원을 조성해서 구민한테 돌려준다든가 하는 계획이 있다면 제반 사항을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건물 용도가 나와야 되고 그 건물 용도가 나와야 된다면 예산이 정확하게 책정이 되어야 되고 계획이 정확해야 된다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듯이 계속 변경, 변경 계속 그래왔거든요.
그러면서 예산은 이미 세워져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집행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공사를 다 진행해서 끝내야 될 일이 내년까지 또 이월되는 일이 자꾸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청에서 하는 일은 계획이 정확해야 되고 또 계획을 했다하면 비록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일단 집행을 해야 된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미 구에서 어차피 그런 건물을 매입해서 신축을 하는데 필요에 따라서 현재 우리 사업부서에서는 아마 그런것을 미리 추정을 했을 것이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아마 다 감지를 했을거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도시국에서 전문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은 잘된 사항이라고 하지마는 우리 의원님들이 생각할 때에는 그런것이 자꾸만 미뤄지고 또 그런것이 사전에 충분하게 의원들한테는 사전 설명이 되어서 우리가 이것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만 저만 사정 때문에 이래서 자금을 확보한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 더 좋게 지을려고 기다리고 있다 라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조금만 귀뜸을 해 주셨으면 오늘 이런 결과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차후로는 우리 구청내에 그런것들 또 공원이라든지 우리가 또 새로 짓는다면 앞으로 그 부지를 그 건물을 헐게 되었을 경우를 대비해야 될 것이고 또 그 건물을 헐지 않고 조립식 라인을 치우고 다시 증축을 한다든가 아니면 공원은 어차피 우리가 조성을 해서 구민한테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연계하셔서 이 부분을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 사업부서에서는 구 충남기업사 자리 3층 건물을 짓는 것을 오늘 공유재산 관리변경안에 올려 놓으셨는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5층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건물을 짓고 어차피 그런 일들을 행해야 된다면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세심하게 관찰을 하셔서 계획을 확실하게 잡아가지고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집행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장께서는?
그래서 공원용지로 지금 조성되는 계획이 우리 구청안에 있죠? 그것이 아마 후생관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언제까지 건물을 공원용지로 용도변경이 되면 그 건물을 헐든지 아니면 어디엔가 그 땅을 사서 공원을 만들어줘야 될 필요성이 있죠? 우리 중구 관내에서.
그래서 본위원은 그런걸 연구했을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충남기업사 자리를 애당초에 그런 모든 문제점이 있을 때에 애당초에 3층이든 5층이든 리모델링을 하든 아니면 그런 후생관쪽을 만약에 공원으로 조성을 한다든가 아니면 별도의 용지를 사서 공원을 조성해서 구민한테 돌려준다든가 하는 계획이 있다면 제반 사항을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건물 용도가 나와야 되고 그 건물 용도가 나와야 된다면 예산이 정확하게 책정이 되어야 되고 계획이 정확해야 된다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듯이 계속 변경, 변경 계속 그래왔거든요.
그러면서 예산은 이미 세워져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집행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공사를 다 진행해서 끝내야 될 일이 내년까지 또 이월되는 일이 자꾸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청에서 하는 일은 계획이 정확해야 되고 또 계획을 했다하면 비록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일단 집행을 해야 된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미 구에서 어차피 그런 건물을 매입해서 신축을 하는데 필요에 따라서 현재 우리 사업부서에서는 아마 그런것을 미리 추정을 했을 것이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아마 다 감지를 했을거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도시국에서 전문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은 잘된 사항이라고 하지마는 우리 의원님들이 생각할 때에는 그런것이 자꾸만 미뤄지고 또 그런것이 사전에 충분하게 의원들한테는 사전 설명이 되어서 우리가 이것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만 저만 사정 때문에 이래서 자금을 확보한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 더 좋게 지을려고 기다리고 있다 라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조금만 귀뜸을 해 주셨으면 오늘 이런 결과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차후로는 우리 구청내에 그런것들 또 공원이라든지 우리가 또 새로 짓는다면 앞으로 그 부지를 그 건물을 헐게 되었을 경우를 대비해야 될 것이고 또 그 건물을 헐지 않고 조립식 라인을 치우고 다시 증축을 한다든가 아니면 공원은 어차피 우리가 조성을 해서 구민한테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연계하셔서 이 부분을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 사업부서에서는 구 충남기업사 자리 3층 건물을 짓는 것을 오늘 공유재산 관리변경안에 올려 놓으셨는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5층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건물을 짓고 어차피 그런 일들을 행해야 된다면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세심하게 관찰을 하셔서 계획을 확실하게 잡아가지고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집행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장께서는?
○도시국장 서구식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단은 기초 관계는 5층으로.....
○윤석순 위원 아니, 그 부분을 제가 질의하는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 구청에 어차피 건축은 되겠지만 만약에 우리 후생관 쪽이 만약에 공원용지로 내놔야 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공원 용지를 어딘가 내놔야 되잖아요.
우리 구 구청자리를 주차장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그것이 원래는 공원자리 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쓴 만큼 그게 100평이든 200평이든, 제가 알기로는 200평을 공원조성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을 우리 구청 땅에서 할애할 것이냐, 할애한다면 지금 후생관 부분이 아마 그 공원 용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본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만약에 헐게 된다면 차후에 그에 대한 대비책을 어떻게 강구할 것인가.
지금 우리 구청에 어차피 건축은 되겠지만 만약에 우리 후생관 쪽이 만약에 공원용지로 내놔야 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공원 용지를 어딘가 내놔야 되잖아요.
우리 구 구청자리를 주차장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그것이 원래는 공원자리 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쓴 만큼 그게 100평이든 200평이든, 제가 알기로는 200평을 공원조성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을 우리 구청 땅에서 할애할 것이냐, 할애한다면 지금 후생관 부분이 아마 그 공원 용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본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만약에 헐게 된다면 차후에 그에 대한 대비책을 어떻게 강구할 것인가.
○도시국장 서구식 지금 후생관 쪽에 어린이 공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과거에 그 쪽하고 대체공원으로 해서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건물을 헐으면 다시 건물 못짓습니다.
그건 못짓고요. 별도로 만일에 거기에다가 건물을 지을 경우에는 그만한 면적의 인근에다가 확보를 해야만이 건물을 쓸 수 있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저거는 지금 당장에 철거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은 어느 정도까지 청사를 이용을 하다가 나중에 봤을 때에 그거 정말 청사가 존치가 필요가 없다 하는 정도가 되었을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철거를 하고 공원을 조성을 해서다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그런 사항이지 지금 당장에 사무실이 부족한 입장에서 철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다 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못짓고요. 별도로 만일에 거기에다가 건물을 지을 경우에는 그만한 면적의 인근에다가 확보를 해야만이 건물을 쓸 수 있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저거는 지금 당장에 철거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은 어느 정도까지 청사를 이용을 하다가 나중에 봤을 때에 그거 정말 청사가 존치가 필요가 없다 하는 정도가 되었을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철거를 하고 공원을 조성을 해서다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그런 사항이지 지금 당장에 사무실이 부족한 입장에서 철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다 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그것을 철거하는 경우가 만약에 발생되어서 사무실이 부족한 사태가 온다든지 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이 쪽 충남기업사 짓는 것들을 검토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나중에 가서 그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어서 또 건축을 해야 된다든가 뭐를 해야 된다든가 하는 것 보다는 지금부터 체계적인 계획을 가지고 그런 상황까지 검토를 하시면서 하셔야만 이런 일들이 발생되지가 않는다 그래서 우리 관에서 하는 일은 어쨌든 체계적이고 확실하게 처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일 하다가 돈이 없어서 안되고, 안되고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한번에 딱 딱 끝나는게 좋겠다 하는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특히 사업 쪽에서 세심하게 관찰을 하셔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가서 그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어서 또 건축을 해야 된다든가 뭐를 해야 된다든가 하는 것 보다는 지금부터 체계적인 계획을 가지고 그런 상황까지 검토를 하시면서 하셔야만 이런 일들이 발생되지가 않는다 그래서 우리 관에서 하는 일은 어쨌든 체계적이고 확실하게 처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일 하다가 돈이 없어서 안되고, 안되고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한번에 딱 딱 끝나는게 좋겠다 하는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특히 사업 쪽에서 세심하게 관찰을 하셔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예, 알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이상입니다.
○정종태 위원 정종태 위원입니다.
지금 공유재산관리 변경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심도있게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거기가 지금 3층까지 건물을 올리면 활용 용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세무과하고 지역교통과가 거기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임시 들어가서 지금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지어서 복구를 하는, 그리고 후에 사용 용도는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한다고 했는데 그 용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공유재산관리 변경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심도있게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거기가 지금 3층까지 건물을 올리면 활용 용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세무과하고 지역교통과가 거기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임시 들어가서 지금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지어서 복구를 하는, 그리고 후에 사용 용도는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한다고 했는데 그 용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지금 우선은 세무과를 용도로 쓰고 지금 지역교통과가 가건물로 되어서 있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그걸 철거를 하면서 지역교통과가 거기를 우선 쓰는 것으로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걸 철거를 하면서 지역교통과가 거기를 우선 쓰는 것으로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러면 3층으로 짓는다고 그러면 한층씩만 해도 사용할 수가 있죠?
○도시국장 서구식 지금 보시면 현재 1층 짓는 면적이 현재 지역교통과 면적 지금 쓰고 있는 면적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1개층을 2개 사무실로 쓰기에는 상당히 비좁다고 보고 우선은 1개층씩 쓰는 것으로 우선 이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개층을 2개 사무실로 쓰기에는 상당히 비좁다고 보고 우선은 1개층씩 쓰는 것으로 우선 이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3층이면 1개층이 지금 사용할 용도가 없죠? 비어있죠?
○도시국장 서구식 그래서 2층, 3층을 세무과하고 지역교통과가 쓰고 제일 아래층은 과거에 주차장으로 했던 것을 그대로 주차장으로 쓰는 것이고 1층에 대한 부분은 지금 확실하게 뭘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은 안나왔지만 일단은 어떤 보건관계, 건강 이런걸 위해서 그런쪽으로 할애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우선은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렇게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 위원님들이 초창기 부지매입에서부터 리모델링, 또 2층 신축 관계를 계속 논의하면서 우리 중구 보건소를 거기로 유치했으면 좋겠다 라는 집행부와 상당히 많은 의견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그게 구체적인 계획이나 그런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구 보건소를 미리 단층으로 우선 넣고 저쪽 현재 보건소 자리를 거기는 사업소로 남겨두고 이렇게 해서 활용할 방법은 없는지 그런 또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중구 보건소를 미리 단층으로 우선 넣고 저쪽 현재 보건소 자리를 거기는 사업소로 남겨두고 이렇게 해서 활용할 방법은 없는지 그런 또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그래서 아직은 그런 보건소가 이리 이전한다 이런것은 구상된게 아직은 없고요,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무실 2개과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지하층은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1층이 문제인데 1층은 체력단련 이런 정도의 어떤 시설을 유치하는 쪽으로 이렇게 구상하고 있단 말씀을 드립니다.
○정종태 위원 지금 우리 별관에 체력단련실이 있잖아요?
○도시국장 서구식 있는데 장소적으로 봤을 때에 거기에 보면 어린이집 관계 그런것들이 사실 확장, 확장해야 된다는 그런것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같이 연구해서 한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뭐를 얼마 만큼 면적은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마는 일단은 구상 정도는 그런 정도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우선은 이용하는 면에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1층을 체력단련 시설을 거기다가 하신다고 했는데 영구적인건 아니죠?
○도시국장 서구식 그렇습니다.
○정종태 위원 영구적인게 아니라면 거기에다가 뭔가를 더 검토 분석을 해서 아주 1층을 사용할 용도를 정하고 2층, 3층은 지금 2개과가 다시 들어갔다가 복귀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지금 1층에서 2층 이런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검토를 충분히 가져야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또 한가지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변경안부터 심의를 받고 예산을 세웠었으면 하는 의원들의 많은 바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승인은 후로 예산부터 먼저 편성을 해 놓고 후자에 계획안이 올라오는 그런 절차가 된 것 같습니다.
14억이라는 예산을 승인을 해서 건축을 시행할 수는 있었죠?
또 한가지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변경안부터 심의를 받고 예산을 세웠었으면 하는 의원들의 많은 바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승인은 후로 예산부터 먼저 편성을 해 놓고 후자에 계획안이 올라오는 그런 절차가 된 것 같습니다.
14억이라는 예산을 승인을 해서 건축을 시행할 수는 있었죠?
○도시국장 서구식 시행할 수는 있죠. 시행할 수는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시행을 하면서 금방 이게 단시간내에 건축이 완공된 것도 아니고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승인을 받아도 내년 5, 6월달로 완공 예정을 잡고 있는데 그렇다면 예산은 차후에 본예산을 세우더라도 이번 공유재산권에 대해서 우선 임시회에 충분히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한 뒤에 예산을 얼마, 얼마 추정이 되니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상의를 먼저 하고 본예산에 올려도 충분히 사용할 돈이 확보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예.
○정종태 위원 그런데 지금 거꾸로 했다고 그래서 매번 사과와 많은 질타를 받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그런데 집행을 할 경우에 사실은 14억 범위에서 예산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5억6,000, 6억 이렇게 증액이 될 경우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산상의 문제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수의계약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증액을 일부 시켰다 하는 그런 공무원들 자신에 대한 어떤 감사기관하고의 어떤 그것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예산확보된데 한꺼번에 집행하는 것이 저희들은 훨씬 더 개인적으로 봤을 때에는 수의계약 의심을 안받는다 하는 그런것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것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예산이 당초에는 확보가 어려웠는데 이것이 시로부터 교부금이 많이 영달 되니까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해 볼 때 1억5,000 정도의 경제적 손실이 없다고 하면 그런쪽에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봤고 그리고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나 이런걸 통해서 사실은 말씀을 드릴려고 무척이나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이해가 안되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어쨌거나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걸 하면서 충분하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고 동의를 구하고 하는 쪽에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수의계약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증액을 일부 시켰다 하는 그런 공무원들 자신에 대한 어떤 감사기관하고의 어떤 그것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예산확보된데 한꺼번에 집행하는 것이 저희들은 훨씬 더 개인적으로 봤을 때에는 수의계약 의심을 안받는다 하는 그런것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것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예산이 당초에는 확보가 어려웠는데 이것이 시로부터 교부금이 많이 영달 되니까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해 볼 때 1억5,000 정도의 경제적 손실이 없다고 하면 그런쪽에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봤고 그리고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나 이런걸 통해서 사실은 말씀을 드릴려고 무척이나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이해가 안되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어쨌거나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걸 하면서 충분하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고 동의를 구하고 하는 쪽에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간담회 요청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임시회의때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집행부의 문제라든지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하셨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 사회건설위원장님한테라도 사전에 통보를 해서 이런 절차가 있어 가지고 증축관계로 간담회를 좀 소집해 달라고 하는 요청은 해 본적 있습니까?
간담회 요청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임시회의때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집행부의 문제라든지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하셨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 사회건설위원장님한테라도 사전에 통보를 해서 이런 절차가 있어 가지고 증축관계로 간담회를 좀 소집해 달라고 하는 요청은 해 본적 있습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
○정종태 위원 그런 생각은 전혀 없었죠? 생각도 못했죠?
○도시국장 서구식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은 진행하는 저희들의 마음이 좀 부족했던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정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질타를 했듯이 참 앞으로... 이것 뿐 아니라 문창동 재래시장 문제도 그것 때문에도 상당히 도시국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번 이런 형식으로 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고 서로 의회와 집행부가 조화를 잘 못이루지 않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한가지 현재 지금 건축한다고 하는 예산은 어느 은행에 예치해 놓으셨습니까?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질타를 했듯이 참 앞으로... 이것 뿐 아니라 문창동 재래시장 문제도 그것 때문에도 상당히 도시국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번 이런 형식으로 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고 서로 의회와 집행부가 조화를 잘 못이루지 않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한가지 현재 지금 건축한다고 하는 예산은 어느 은행에 예치해 놓으셨습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별도로 저희들이 예치하는게 없고요, 별도로 예치해 놓는건 없습니다.
○정종태 위원 지금 14억 예산을 세워놓은게....
○도시국장 서구식 그것은 예산에 가지고 있는거죠. 저희들이 어떤 예치하는건 그런건 없습니다.
○정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위탁계획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위탁계획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위탁계획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옥외광고업은 시에서 주관을 하고 우리 중구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잖아요?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위탁계획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옥외광고업은 시에서 주관을 하고 우리 중구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잖아요?
○도시국장 서구식 그것이 과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이게 구청장 고유사무로 되었어요.
○임흥수 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어요?
○도시국장 서구식 그래서 조례가 7월1일날 저희들이 제정을 했어요.
○임흥수 위원 아, 7월1일부터요? 먼저는 시 위임사항으로 되었었고?
○도시국장 서구식 예, 그렇습니다.
제정이 되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광고업자에 대한 민간위탁교육이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는 대행을 광고물 협회에다가 했는데 구의 경우는 만일에 그렇게 할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4조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민간위탁 계획을 하겠다 하는 것을 동의를 구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제정이 되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광고업자에 대한 민간위탁교육이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는 대행을 광고물 협회에다가 했는데 구의 경우는 만일에 그렇게 할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4조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민간위탁 계획을 하겠다 하는 것을 동의를 구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7월1일부터 과거에는 시 위임사무로 옥외광고물을 우리가 신고 접수해 가지고 중구에서 관리감독을 했는데 이것이 7월1일부터 중구청으로 이관되었는데 그 상반기에 지금 현재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신고된게 있습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그것은 우리가 불법 광고물은 수시로 단속을 하거든요.
○임흥수 위원 글쎄, 건수가 몇건이나 있습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수시로 나가는데 건수는 별도로 통계를 안잡아봤고요.
○임흥수 위원 아니,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수시로 이렇게 관리감독을 하고 무슨 불법광고물이 있는지 확인을 해 보는데 건수가 불법광고물이다 해서 적발된 건수가 몇건이나 있느냐고요.
○도시국장 서구식 건수는 제가 여기에서 확실하게 답변을 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일단 수시로 한다는 말씀 그것만 드립니다.
○임흥수 위원 그것을 서면으로 한번 몇건이나 되는지 금액과 건수에 대해서 세밀하게 그렇게 해 주시고요.
교육장 시설기준, 자격 등 교육 실시능력을 갖춘 교육기관, 법인 이 단체등이라고 했는데 과연 중구에 몇군데가 있습니까 이게?
교육장 시설기준, 자격 등 교육 실시능력을 갖춘 교육기관, 법인 이 단체등이라고 했는데 과연 중구에 몇군데가 있습니까 이게?
○도시국장 서구식 그런 단체는 없고 그래서 저희들도 협회에다가 이런것을 같이 교육을 위탁할 수 밖에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임흥수 위원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걱정되는 것은 말이죠. 광고물, 참 광고물하면 소형광고물이고 정말 참 우리가 쳐다봤을적에 자녀하고 봤을적에 낯이 뜨거울 정도의 그런 소형광고물 그로부터 대형 옥외광고물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것을 너무 이렇게 위임사항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너무 이런 풀어주지 않느냐 좀 강화할 것은 강화를 하고 풀어줄 것은 풀어주고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모든 것을 전부 다 완화만 시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도 있거든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국장 서구식 그런데 완화 보다는 어떤 격식을 통일된 것을 갖추고 있거든요.
이것이 비단 우리 구만의 문제라고 하면 완화된다 하지마는 법률에 의해서 위임 받아서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구가 어떤 것으로 가야 되겠다 했을 때 과연 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의문이 있습니다.
이것이 비단 우리 구만의 문제라고 하면 완화된다 하지마는 법률에 의해서 위임 받아서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구가 어떤 것으로 가야 되겠다 했을 때 과연 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의문이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지금 조금전에 옥외광고업자 종사자 교육 위탁계획 여기에도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 및 광고업 종사자의 유대관계에 기여할 수 있는 기관, 단체 선정, 이것이 우리 구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 협회에다가 의뢰를 한다면서요?
○도시국장 서구식 예.
○임흥수 위원 어떻게 보면 막연하단 말이에요.
○도시국장 서구식 그러니까 그런것이 있으면 저희들도 지역에 있으니까 좋은데 그런게 없을 경우에는 방법 없이 협회에다가 의뢰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시에서도 사실 어떤 그런것이 있었으면 그런 기관하고 교육 위탁을 했을텐데 사실 협회에다가 여직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것들이 앞으로 자생적으로 나온다고 하면 그런것을 주축으로 해서 우리 구에 어떤 특성을 감안하면서 할 수가 있을텐데 지금은 그런 형편이 못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것들이 앞으로 자생적으로 나온다고 하면 그런것을 주축으로 해서 우리 구에 어떤 특성을 감안하면서 할 수가 있을텐데 지금은 그런 형편이 못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임흥수 위원 그런 요식업 조합이라든지 그런것도 협회가 있고 조합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옥외광고물도 그런식으로 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불법광고가 판을 치지 않도록 소형도 좀더 심도있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불법광고가 판을 치지 않도록 소형도 좀더 심도있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예, 정종태 위원님.
○정종태 위원 정종태 위원입니다.
옥외 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위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위탁교육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구에서 교육을 거기 나가서 보고 있습니까? 교육할 때에 담당부서 직원이라든지 이런분들이 위탁을 전체적으로 다 위탁을 하고 협회라든지 이런데로 위탁을 하면 위임한대로 거기에서 교육하는대로 여기서는 승인을 해주는 겁니까?
옥외 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위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위탁교육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구에서 교육을 거기 나가서 보고 있습니까? 교육할 때에 담당부서 직원이라든지 이런분들이 위탁을 전체적으로 다 위탁을 하고 협회라든지 이런데로 위탁을 하면 위임한대로 거기에서 교육하는대로 여기서는 승인을 해주는 겁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그러니까 교육을 하면 저희 직원들도 나가서 상황을 판단 하죠.
○정종태 위원 판단하시죠?
○도시국장 서구식 예, 그럼요.
○정종태 위원 그런데 제가 한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데 지금 숙박업이라든지, 파크라든지 이런것을 보면 진짜 난해한 보기가 저거한 광고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옥외에 그것도 옥상에다가 아마 대형으로다가 몇천만원씩 들여서 여인상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주민들이 진정도 그렇고 민원도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 같은건 받아본적 없습니까? 접수된게 없나요. 민원접수 된게? 구에?
옥외에 그것도 옥상에다가 아마 대형으로다가 몇천만원씩 들여서 여인상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주민들이 진정도 그렇고 민원도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 같은건 받아본적 없습니까? 접수된게 없나요. 민원접수 된게? 구에?
○허가민원담당 김만동 지금 우리구는 옥상간판, 모텔 같은 경우에는 전혀 안해 주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구 관내에 있는 옥상간판은 월드컵 때 시에서 허가한 저희 구에서 위임사무로 월드컵 때 많이 활성화가 되고 많이 생겼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가 대전시 전체가 마찬가지로 지금 옥상간판은 상급기관에서부터 대대적으로 우리 구에서는 그런 민원은 지금 없습니다.
지금 현재 중구 관내에 있는 옥상간판은 월드컵 때 시에서 허가한 저희 구에서 위임사무로 월드컵 때 많이 활성화가 되고 많이 생겼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가 대전시 전체가 마찬가지로 지금 옥상간판은 상급기관에서부터 대대적으로 우리 구에서는 그런 민원은 지금 없습니다.
○정종태 위원 담당 계장님이시죠?
○허가민원담당 김만동 예.
○정종태 위원 지금 파악을 잘 못하고 계신것 같습니다.
지금 유천동에 보면 파크 지은지가 며칠 안된 개업한 데도 있습니다.
옥외에다가 대형 간판을 세워가지고 민원도 아마 접수된걸로 알고 있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오면 한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 되어 있습니다. 전혀 없다고 그러는데 한번 좀 나가서 확인도 해 보시고 앞으로 위탁교육에 대해서도 그런 지도점검이 철저히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고업자들한테 위탁을 해 놓으면 그 사람들은 아마 그것 보다 더 크게 더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그런것 같습니다.
이거 오히려 교육을 시키는게 아니고 양성을 시켜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지금 유천동에 보면 파크 지은지가 며칠 안된 개업한 데도 있습니다.
옥외에다가 대형 간판을 세워가지고 민원도 아마 접수된걸로 알고 있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오면 한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 되어 있습니다. 전혀 없다고 그러는데 한번 좀 나가서 확인도 해 보시고 앞으로 위탁교육에 대해서도 그런 지도점검이 철저히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고업자들한테 위탁을 해 놓으면 그 사람들은 아마 그것 보다 더 크게 더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그런것 같습니다.
이거 오히려 교육을 시키는게 아니고 양성을 시켜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도시국장 서구식 앞으로 그런 부분이 민원이 제기된다든지 그런 사항이 발생이 안되도록 업무를 강화를 해 가지고 앞으로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고맙습니다.
지금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상당히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에.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전혀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데 위탁교육도 좋고 다 좋습니다마는 이런걸 교육할 때라든지 이런걸 철저히 나가서 현지에 있는 것을 파악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상당히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에.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전혀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데 위탁교육도 좋고 다 좋습니다마는 이런걸 교육할 때라든지 이런걸 철저히 나가서 현지에 있는 것을 파악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 계획에 대한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구식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10월1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 계획에 대한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구식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10월1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2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