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09월 29일 (월) 11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대전광역시중구간이급수시설관리조례안
- 2. 대전광역시중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운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회기에는 제2차 추경예산안과 일반안건 심사를 처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9월27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간이급수시설 관리조례안 그리고 대전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취락지역 개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 계획에 대한 동의안,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심의위원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회부되었으며 지난 같은날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이 회부되어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드리며 금번 회기에 당위원회 회의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 소관 일반안건에 대해 심사하고 2003년9월30일 도시국 소관 일반안건 심사와 2003년도 10월1일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심사와 동 수정예산안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 심사하고 2003년도 10월2일은 위생과, 지역경제과 소관, 2003년도 10월4일은 도시개발과, 건축과 소관, 2003년도 10월6일은 건설과, 지역교통과, 지적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할 예정이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회기에는 제2차 추경예산안과 일반안건 심사를 처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9월27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간이급수시설 관리조례안 그리고 대전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취락지역 개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 계획에 대한 동의안,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심의위원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회부되었으며 지난 같은날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이 회부되어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드리며 금번 회기에 당위원회 회의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 소관 일반안건에 대해 심사하고 2003년9월30일 도시국 소관 일반안건 심사와 2003년도 10월1일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심사와 동 수정예산안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 심사하고 2003년도 10월2일은 위생과, 지역경제과 소관, 2003년도 10월4일은 도시개발과, 건축과 소관, 2003년도 10월6일은 건설과, 지역교통과, 지적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할 예정이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운우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간이급수시설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중 개정조례를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입니다.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항상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신 이운우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리며 사회산업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간이급수시설 관리조례 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간이급수시설 관리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 제정안은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는 일부 농촌지역에서 공동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간이급수시설을 보다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함으로써 음용수에 대한 안정성 확보로 이용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새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간이급수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 관리하기 위하여 구청장은 5년 마다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제3조에 명시했습니다.
또한 구청장은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관리자는 시설물의 설치 운전, 개·보수, 소독등 간이급수시설의 운영 관리 및 연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은 물론 관리자는 수질검사 및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간이급수시설의 개·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간이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동력비등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구청장은 간이급수시설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간이급수시설의 사용자로부터 수도요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토록 함은 물론 수도요금 산정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급수시설의 청결유지 관리비용 분담등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하고 구청장은 협의회의 대표자를 대상으로 시설물의 운영관리에 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구청장은 간이급수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의 폐지여부를 결정하도록 제1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구 간이급수시설 관리조례안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대전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가 활성화됨에 따라 자치단체간의 자원화를 목적으로 이동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환경부의 준칙안에 의거 정비하였으나 일부 규정이 조례의 지역 및 인적한계에 상치 위반되고 서로간에 연계가 되지 않아 이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음식물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하도록 위탁계약을 맺은 사업자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에 있을 경우 그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을 알리고 대행계약을 맺은 사업자의 시설이 법령위반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행자의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줄 것을 협조 요청하는 적극적인 의미의 행위의 규정을 명시하기 위하여 제12조 제4항의 후단에 그 내용을 신설하고 조례의 지역 및 인적한계에 위반되고 제12조 제4항과 연계되지 않는 제12조 제5항을 삭제함으로써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대전광역시 중구 간이급수시설 관리조례안 제정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깊은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저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간이급수시설관리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항상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신 이운우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리며 사회산업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간이급수시설 관리조례 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간이급수시설 관리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 제정안은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는 일부 농촌지역에서 공동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간이급수시설을 보다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함으로써 음용수에 대한 안정성 확보로 이용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새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간이급수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 관리하기 위하여 구청장은 5년 마다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제3조에 명시했습니다.
또한 구청장은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관리자는 시설물의 설치 운전, 개·보수, 소독등 간이급수시설의 운영 관리 및 연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은 물론 관리자는 수질검사 및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간이급수시설의 개·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간이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동력비등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구청장은 간이급수시설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간이급수시설의 사용자로부터 수도요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토록 함은 물론 수도요금 산정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급수시설의 청결유지 관리비용 분담등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하고 구청장은 협의회의 대표자를 대상으로 시설물의 운영관리에 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구청장은 간이급수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의 폐지여부를 결정하도록 제1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구 간이급수시설 관리조례안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대전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가 활성화됨에 따라 자치단체간의 자원화를 목적으로 이동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환경부의 준칙안에 의거 정비하였으나 일부 규정이 조례의 지역 및 인적한계에 상치 위반되고 서로간에 연계가 되지 않아 이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음식물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하도록 위탁계약을 맺은 사업자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에 있을 경우 그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을 알리고 대행계약을 맺은 사업자의 시설이 법령위반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행자의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줄 것을 협조 요청하는 적극적인 의미의 행위의 규정을 명시하기 위하여 제12조 제4항의 후단에 그 내용을 신설하고 조례의 지역 및 인적한계에 위반되고 제12조 제4항과 연계되지 않는 제12조 제5항을 삭제함으로써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대전광역시 중구 간이급수시설 관리조례안 제정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깊은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저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간이급수시설관리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남상홍 전문위원 남상홍입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간이급수시설관리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간이급수시설관리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운우 남상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간이급수시설 관리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산업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태경 위원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간이급수시설 관리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산업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태경 위원님.
○위원장 이운우 사회산업국장 말씀하시고 보충설명은 과장님이 하십시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제가 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우리 지역에 지금 몇군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산성동 지역에.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간이급수시설 말씀이시죠?
○김태경 위원 예.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군데가 있는데요, 백골 간이상수도가 하나 있고요, 백골. 그 다음에 방안 소규모 급수시설이 하나 있고요.
네군데가 있는데요, 백골 간이상수도가 하나 있고요, 백골. 그 다음에 방안 소규모 급수시설이 하나 있고요.
○김태경 위원 방안?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침산동에 있는 방안 소규모 급수시설이라고 해서 침산동 430번지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완동에 큰동네 소규모 급수시설이라는게 있습니다. 구완동 산19번지, 그 다음에 정생동 산44번지에 큰부락 소규모 급수시설이라고 있습니다. 명칭이.
이상 지역 지명을 따라서 네군데 간이급수시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완동에 큰동네 소규모 급수시설이라는게 있습니다. 구완동 산19번지, 그 다음에 정생동 산44번지에 큰부락 소규모 급수시설이라고 있습니다. 명칭이.
이상 지역 지명을 따라서 네군데 간이급수시설이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러면 주요골자 나항에 보면 관리자나 간이급수시설의 위생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연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이랬는데 관리자는 구청장을 얘기하는 건가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아닙니다. 구청장은 내내 구청장이고요.
이 관리자는 목리주민들 대표자를 5인 이내에서....
이 관리자는 목리주민들 대표자를 5인 이내에서....
○김태경 위원 대표자로 한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그렇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러면 이 네군데는 말이죠, 그 관리자 표시가 다 되어 있죠?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지금 현재는 다 되어 있고요.
○김태경 위원 그러면 백골은 누가 되어 있습니까? 관리자로?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백골 간이상수도에는 이창하씨로 되어 있네요. 이창하.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침산 방안에는 정현택씨로 되어 있고요.
○김태경 위원 정현택....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필요하시면 관련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까지...
○김태경 위원 아니... 구완동에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구완동에는 이종훈씨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정생동은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정생동 큰부락은 권국원씨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렇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관리대장은 없고요, 관리자 선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부연설명하자면 관리도 제대로 안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대전시 동구가 작년 5월달에 제정을 했고 제가 사회산업국장으로 와서 보니까 대전광역시에 살면서 아직도 상수도 혜택을 못받는데가 있다, 일부는 개인이 소독 비용까지 들여가면서 보건환경 연구원에 가서 수질검사 의뢰를 하고 하는 이런 모순이 어디 있느냐 그래가지고 절감해서 담당직원한테 물어봤더니 담당자는 나름대로 하는데 이런 모법 조례가 없어서 관례상 안된다는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에 개정이 아니고 조례를 처음 만들어서 보다 이 분들한테 적정히 음료수를 제공하고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처음 만들은 겁니다. 개정이 아니고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렇습니다.
○김태경 위원 관리비라든가 계량기 설치라든가 수도요금이라든가 이런걸 앞으로 징수할 계획인가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고맙습니다.
방금 위원께서 수도요금 징수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하셨는데 수도요금 징수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징수를 꼭 하겠다는게 아니고 그 조항만 넣었습니다.
만일 필요시에 징수도 할 수 있다 했고 징수할 경우에는 관리자, 협의자와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해서 하는 것이지 만일의 경우에서 포괄적으로 징수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규정을 한 겁니다.
방금 위원께서 수도요금 징수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하셨는데 수도요금 징수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징수를 꼭 하겠다는게 아니고 그 조항만 넣었습니다.
만일 필요시에 징수도 할 수 있다 했고 징수할 경우에는 관리자, 협의자와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해서 하는 것이지 만일의 경우에서 포괄적으로 징수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규정을 한 겁니다.
○김태경 위원 아무튼 조례제정을 하는 건데요, 앞으로 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충분히 해 주셔가지고 마을 주민들이 아무 이상없이 음용수를 대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렇습니다.
저희 중구에서는 산성동에만 상수도 혜택을 못받아가지고 제가 보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산성동에 상수도 보급률이 83%밖에 안되요.
중구 전체는 97.3%입니다.
그래가지고 산성동에 집중적으로 하고 목리주민만 파악해 봐도 약 1,800세대에 5,400여명이 지금 상수도 혜택을 못받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이 분들의 건강 내지는 이 분들의 음료수 제공을 위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양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중구에서는 산성동에만 상수도 혜택을 못받아가지고 제가 보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산성동에 상수도 보급률이 83%밖에 안되요.
중구 전체는 97.3%입니다.
그래가지고 산성동에 집중적으로 하고 목리주민만 파악해 봐도 약 1,800세대에 5,400여명이 지금 상수도 혜택을 못받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이 분들의 건강 내지는 이 분들의 음료수 제공을 위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양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성근 위원 김태경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중구 관내에 전부 네군데 밖에 안됩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지금 현재 간이상수도 시설은 네군데입니다.
○고성근 위원 그러면 어차피 국장님이 수도요금은 생각을 해 본다고 했는데 그 간이 상수도라고 하면 일반 우리 주민들이 먹는 대청댐 물이 거기에다가 저장해서 나오는 겁니까,아니면 산에서 나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아니, 대청댐 물이 아니고 거기에다가 깊은 관정을 파 가지고 간이상수도 식으로 끌어올려서 글자 그대로 간이상수도입니다.
○고성근 위원 지하수를 끌어 올려가지고?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지하수를 끌어 올려서 수도시설을 해 가지고 하는 거고요.
○고성근 위원 다른곳은 그런게 없고 산성동만 네군데가 있다고 그랬죠?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렇습니다. 현재.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실 것 같아서 미리 제가 파악하고 있는걸 소상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실 것 같아서 미리 제가 파악하고 있는걸 소상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지금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을 상수도 사업본부,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거죠?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시에서 관리하고 있던 것이 시원찮아 가지고 저희들이 환경부 지침도 있고.
○고성근 위원 시원찮다는 것이 뭡니까? 왜 시원찮다는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아무래도 거리상도 그렇고 시에서는 시 전체의 상수도 관리만 해도 어려운데 간이상수도까지 할려고 하니까 아무래도 소외되거든요.
저희들 중구로 봐서는 저희 주민에게 더 가깝고 우리가 이해해 줘야 되고 저희들이 관리하게 되면 앞으로 중구청장 명의로 해서 수질검사할 때 보건환경 연구원에다 의뢰를 하거든요.
그러면 무료로 해 주고 또 신속하게 해 줄 것이고.
저희들 중구로 봐서는 저희 주민에게 더 가깝고 우리가 이해해 줘야 되고 저희들이 관리하게 되면 앞으로 중구청장 명의로 해서 수질검사할 때 보건환경 연구원에다 의뢰를 하거든요.
그러면 무료로 해 주고 또 신속하게 해 줄 것이고.
○고성근 위원 지금도 수질검사도 할테고 요금은 징수를 안하나요, 그럼? 사업본부에서?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어디서요?
○고성근 위원 시에서 요금징수를 안하고 있느냐고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않습니다.
거기에서 자기들이 상수도 혜택도 못주면서 징수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 같아요.
저희도 앞으로 하나의 조항만 설치했지 어느 세월에 가서 이거 징수할지 모릅니다.
점차적으로 그 양반들한테 상수도 보급을 해 줘야 되죠.
거기에서 자기들이 상수도 혜택도 못주면서 징수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 같아요.
저희도 앞으로 하나의 조항만 설치했지 어느 세월에 가서 이거 징수할지 모릅니다.
점차적으로 그 양반들한테 상수도 보급을 해 줘야 되죠.
○고성근 위원 청결하게 다시 보완하고 시설 보완해서 우리가 요금 받을건 받고 이렇게 해 주면 오히려 주민들한테 좋을듯 싶네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이상입니다.
○윤석순 위원 윤석순 위원입니다.
고성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관장하던 간이급수시설을 우리 구에서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할려고 이 조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예산을 보니까 2001년도에 수도사업본부 사업소에서 1,500만원 보내왔고요, 2002년도에 3,300만원 시비 특정교부금으로 왔고 금년도 2003년도에는 구비로 우리가 100만원을 쓸려고 예정을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관리하는 비용을 지금 현재 2003년도 예정에 보면 우리 구비로 100만원을 책정을 해놨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구에서 구비 자체로 조달하지 말고 이 부분을 시에서 최대한 교부금을 갖고 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 관리를 앞으로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하는데 관리비용도 실질적으로 많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앞으로는 노후된 관도 교체를 해야 될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조례로 만듬으로써 우리 구의구비로 꼭 쓰는 것 보다는 시에서 관리하던 부분을 우리가 받아서 하기 때문에 우리 조례로 만들어서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비용, 수선비용이라든가 앞으로 추가로 더 써야 되는 그런 비용 부분은 시에서 어떤 교부금을 받아와야 된다, 최소한 아무리 못받아와도 한 80% 이상을 받아오고 우리 구비를 최대한 적게 보태서 우리 구민들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앞으로 갖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관장하던 간이급수시설을 우리 구에서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할려고 이 조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예산을 보니까 2001년도에 수도사업본부 사업소에서 1,500만원 보내왔고요, 2002년도에 3,300만원 시비 특정교부금으로 왔고 금년도 2003년도에는 구비로 우리가 100만원을 쓸려고 예정을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관리하는 비용을 지금 현재 2003년도 예정에 보면 우리 구비로 100만원을 책정을 해놨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구에서 구비 자체로 조달하지 말고 이 부분을 시에서 최대한 교부금을 갖고 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 관리를 앞으로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하는데 관리비용도 실질적으로 많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앞으로는 노후된 관도 교체를 해야 될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조례로 만듬으로써 우리 구의구비로 꼭 쓰는 것 보다는 시에서 관리하던 부분을 우리가 받아서 하기 때문에 우리 조례로 만들어서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비용, 수선비용이라든가 앞으로 추가로 더 써야 되는 그런 비용 부분은 시에서 어떤 교부금을 받아와야 된다, 최소한 아무리 못받아와도 한 80% 이상을 받아오고 우리 구비를 최대한 적게 보태서 우리 구민들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앞으로 갖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렇습니다.
지금 윤석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려하시고 말씀하시고 충고해 주신대로 저희들도 이 조례를 만약에 의결을 해 주신다고 하면 집행과정에서 원래는 광역시 수도본부에서 대전광역시 150만에 대한 급수시설을 전부다 전담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러나 지역적으로 멀고 산성동 같은 경우는 목리주민은 작고 우리 중구만 예를 들었을적에, 지금 동구, 중구가 제일 문제가 되거든요.
대덕구 일부, 유성구 저 산간벽지 그런데까지 할려면 상수도 시설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드니까. 원래는 제대로 해 주면 좋죠, 거기 사시는 분들이.
그런데 한 두분 위해서 수십억 내지는 수백억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건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집행과정에서 보다 낫게 좋은 음료수를 제공하고 건강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기 때문에 시에도 절충을 해서 최대한 특정교부금을 따올 수 있으면 따올 수 있는 방법으로 수도본부와 절충을 해서 투쟁을 할 것입니다.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윤석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려하시고 말씀하시고 충고해 주신대로 저희들도 이 조례를 만약에 의결을 해 주신다고 하면 집행과정에서 원래는 광역시 수도본부에서 대전광역시 150만에 대한 급수시설을 전부다 전담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러나 지역적으로 멀고 산성동 같은 경우는 목리주민은 작고 우리 중구만 예를 들었을적에, 지금 동구, 중구가 제일 문제가 되거든요.
대덕구 일부, 유성구 저 산간벽지 그런데까지 할려면 상수도 시설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드니까. 원래는 제대로 해 주면 좋죠, 거기 사시는 분들이.
그런데 한 두분 위해서 수십억 내지는 수백억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건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집행과정에서 보다 낫게 좋은 음료수를 제공하고 건강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기 때문에 시에도 절충을 해서 최대한 특정교부금을 따올 수 있으면 따올 수 있는 방법으로 수도본부와 절충을 해서 투쟁을 할 것입니다.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윤석순 위원 또 하나는 지금 예산조치 시설 관리를 위해서 매년 예산을 반영해야 된다라는 문구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협의가 기획감사실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실제 통괄부서는 우리 환경보호과인데 환경보호과에서 매년 그 부분을 실사를 하고 검토를 하고 현지 방문을 해서 내년도에 어떠한 예산이 어떠한 수리시설을 해야 되고 어떠한 예산을 쓸 것인지 미리 검토해서 매년 예산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 실제 통괄부서는 우리 환경보호과인데 환경보호과에서 매년 그 부분을 실사를 하고 검토를 하고 현지 방문을 해서 내년도에 어떠한 예산이 어떠한 수리시설을 해야 되고 어떠한 예산을 쓸 것인지 미리 검토해서 매년 예산을 만들어야 되겠죠?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물론입니다.
○윤석순 위원 또 특수한 경우는 재해에 해당되겠습니다마는 어떤 재해로 인해서 그러한 시설들이 망가졌을 때에는 우리가 예비비를 전용한다든가 그렇게 써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을 수반할때 환경보호과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당해 익년도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게 좋겠다 그래서 이것이 예산이 만들어서 간이시설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혜택을 받아야지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그때 그때 고장날때마다 기획감사실하고 예산을 맞춰서 일을 한다 하는 것은 너무 늦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충분히 사전에 미리 검토를 해 가지고 당해 익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그 부분을 해 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을 수반할때 환경보호과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당해 익년도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게 좋겠다 그래서 이것이 예산이 만들어서 간이시설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혜택을 받아야지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그때 그때 고장날때마다 기획감사실하고 예산을 맞춰서 일을 한다 하는 것은 너무 늦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충분히 사전에 미리 검토를 해 가지고 당해 익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그 부분을 해 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미리 걱정을 해 주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 조례가 공포되고 시행이 되면 당장 내년도 예산에 위원님들께 요청을 할겁니다.
여기다가 기획감사실 얘기는 기획감사실이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네들한테도 이것을 설명을 하고 사전에 예산편성할때 저희들이 하나 하나 나가서 조사를 다 해가지고 필요한 아이템을 줄 겁니다.
이러이러한 필요성 때문에 이런 조례도 제정했고 이분들에 대한 간이급수 마저라도 제공할려면 이런 예산이 들고 유지관리할려면 이런게 든다는 얘기를 충분히 저희들이 사전 데이타로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년도 예산, 금년말에 가서도 위원님들께 요청을 할겁니다.
미리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님께서 미리 걱정을 해 주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 조례가 공포되고 시행이 되면 당장 내년도 예산에 위원님들께 요청을 할겁니다.
여기다가 기획감사실 얘기는 기획감사실이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네들한테도 이것을 설명을 하고 사전에 예산편성할때 저희들이 하나 하나 나가서 조사를 다 해가지고 필요한 아이템을 줄 겁니다.
이러이러한 필요성 때문에 이런 조례도 제정했고 이분들에 대한 간이급수 마저라도 제공할려면 이런 예산이 들고 유지관리할려면 이런게 든다는 얘기를 충분히 저희들이 사전 데이타로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년도 예산, 금년말에 가서도 위원님들께 요청을 할겁니다.
미리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리고 간이급수시설 관리대장을 철두철미하게 기록관리를 하셔서 언제든지 아마도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이런 부분들이 기록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또 저희들이 사전에 검토해 볼 수도 있고 또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실지 기록이 정확하게 되는지 수질검사는 정확히 하고 있는지 그런 데이타를 요청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철두철미하게 조례로 제정되게 되면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철두철미하게 조례로 제정되게 되면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철두철미하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작년도에 네번 했습니다.
○임흥수 위원 네번 할 적에 별 문제 없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그때 그때 마다 청소가 불량된데는 탁도가 조금 있다 이런데 지금 현재 두군데는 적당하다고 하고 두군데는 조금 탁도가 뭐하다고 하는데 그때 그때 마다 저희들이 유해물질을 제거하고 심지어 저수지 청소를 잘하고 하면 또 금방 괜찮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오늘을 기준으로 더욱더 여기에 관심을 두고 관리를 더 열심히 할 것이고 수질검사 관계도 저희들이 직접하는 방법으로, 주민들한테 의뢰하지 않고 보건환경 연구원과, 제 개인적으로 마침 보건환경 연구원한테도 아침에도 전화를 했습니다.
취지를 그 양반이 절대적으로 협조 해 주기로 타구에 비해서 우선적으로, 그래서 앞으로도 관리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오늘을 기준으로 더욱더 여기에 관심을 두고 관리를 더 열심히 할 것이고 수질검사 관계도 저희들이 직접하는 방법으로, 주민들한테 의뢰하지 않고 보건환경 연구원과, 제 개인적으로 마침 보건환경 연구원한테도 아침에도 전화를 했습니다.
취지를 그 양반이 절대적으로 협조 해 주기로 타구에 비해서 우선적으로, 그래서 앞으로도 관리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이런 모법을 신설조례로 제정할려고 한다 그 뜻은 상당히 좋습니다.
본위원이 드리는 말씀은요, 청소가 불량하다고 할 것 같으면 예를 들면 그건 청소를 깨끗이 하면 되는 것이고 수질 자체가 양질의 수질인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본위원이 드리는 말씀은요, 청소가 불량하다고 할 것 같으면 예를 들면 그건 청소를 깨끗이 하면 되는 것이고 수질 자체가 양질의 수질인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네군데 수질검사를 해 보면 우리 동네에 있는 관정 같은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100% 전부 좋았다가, 그러니까 수질검사를 분기별 내지는 4달에 한번, 2달에 한번씩하는게 그거거든요.
계속 1년 내내 좋은 지하수가 있고 두번째 가니까 탁도가 있어서 뭐한다든가 그런 이유 때문에 1년에 여러 차례 이걸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보호를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수질이 아주 좋아가지고 지하 예를 들어서 객적인 얘기이지마는 롯데호텔 같은 경우에는 지하 680m 관정을 팠습니다.
그래가지고 에비앙이라고 하는 프랑스 음료수를 수입하다가 그 비용을 가지고 기획관리사가 기안했답니다.
롯데호텔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호텔 내에다가 지하 680m 관정을 파가지고 그 물 가지고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년에 수십억의 음료수 수입을 방지한거와 마찬가지로 저희도 원칙으로 따지면 150m 내지 200m, 지역적으로 다소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완벽하게만 해준다고 그러면 뭐 상수도 이상으로 더 좋다고도 하겠죠.
지금 입장으로서는 다 괜찮다가도 주변 청소관계라든가 저수지 관리를 제대로 잘못했을 때 일시적으로 나빠지는 경우가 있다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며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우리가 약품소독이라든가 철저한 청소라든가 주민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다 보면 유지관리가 될 것이다 하는 판단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100% 전부 좋았다가, 그러니까 수질검사를 분기별 내지는 4달에 한번, 2달에 한번씩하는게 그거거든요.
계속 1년 내내 좋은 지하수가 있고 두번째 가니까 탁도가 있어서 뭐한다든가 그런 이유 때문에 1년에 여러 차례 이걸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보호를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수질이 아주 좋아가지고 지하 예를 들어서 객적인 얘기이지마는 롯데호텔 같은 경우에는 지하 680m 관정을 팠습니다.
그래가지고 에비앙이라고 하는 프랑스 음료수를 수입하다가 그 비용을 가지고 기획관리사가 기안했답니다.
롯데호텔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호텔 내에다가 지하 680m 관정을 파가지고 그 물 가지고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년에 수십억의 음료수 수입을 방지한거와 마찬가지로 저희도 원칙으로 따지면 150m 내지 200m, 지역적으로 다소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완벽하게만 해준다고 그러면 뭐 상수도 이상으로 더 좋다고도 하겠죠.
지금 입장으로서는 다 괜찮다가도 주변 청소관계라든가 저수지 관리를 제대로 잘못했을 때 일시적으로 나빠지는 경우가 있다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며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우리가 약품소독이라든가 철저한 청소라든가 주민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다 보면 유지관리가 될 것이다 하는 판단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흥수 위원 좋은 말씀 해 주셨고 자료에 의하면 간이급수시설의 사용자로부터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런 문구가 있고요.
또 소요되는 동력비용은 사용자가 부담을 해야 된다 이렇게 했거든요.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법을 제정을 했다 하더라도 언제쯤 시행을 하려나는 미지수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본위원 생각에는 여러가지의 지금 현재 이런 법을 제정하는 것도 좋지마는 현재는 양질의 지하수가 나오고 있는데 청소만 깨끗이 하면 별 문제가 없다, 또 국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렇게도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물론 앞으로는 여기에 동력과 또한 수도요금 이런것이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면 이중부담이 될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또 소요되는 동력비용은 사용자가 부담을 해야 된다 이렇게 했거든요.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법을 제정을 했다 하더라도 언제쯤 시행을 하려나는 미지수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본위원 생각에는 여러가지의 지금 현재 이런 법을 제정하는 것도 좋지마는 현재는 양질의 지하수가 나오고 있는데 청소만 깨끗이 하면 별 문제가 없다, 또 국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렇게도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물론 앞으로는 여기에 동력과 또한 수도요금 이런것이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면 이중부담이 될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13조에 관리비용이 나오는데 그 얘기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대형화 되고 완벽한 시설이 구비되었을적에 동력비용을 받는다든가 수도요금을 징수한다든가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단서에 보면 이게 있습니다.
이 경우에 사용자 부담을 시킬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견을 반영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어느 정도 만족한 수준이 되었을적에 비용을 부담 요청을 했을때 부담을 하지 만족한 요청이 안되었을 때 저희들이 요구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분들이 요청했을적에 낼리도 만무합니다. 그렇게 생각듭니다.
앞으로 대형화 되고 완벽한 시설이 구비되었을적에 동력비용을 받는다든가 수도요금을 징수한다든가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단서에 보면 이게 있습니다.
이 경우에 사용자 부담을 시킬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견을 반영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어느 정도 만족한 수준이 되었을적에 비용을 부담 요청을 했을때 부담을 하지 만족한 요청이 안되었을 때 저희들이 요구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분들이 요청했을적에 낼리도 만무합니다. 그렇게 생각듭니다.
○임흥수 위원 그 다음에 제4장 사용자 대표회의가 있거든요.
거기에 네번째 보면 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본위원 생각에는 물론 5년이 되었든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급수시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협의회가 구성이 되고 임기를 지금 정한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협의회 회장이 상당히 모든것을 잘 한다면 계속 연임도 되고 계속 해야 되고 그렇겠지마는 예를 들면 여러 가지를 잘못해서 같은 동네사람인데 같은 이웃사람인데, 같이 잘 아는 사람인데 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여기에 대해서 적임자가 아닌데 임기가 있기 때문에 그 임기에는 어쩔 도리없이 그 사람이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임기 동안은 누구든지 얘기할 수가 없다, 왜냐, 동네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잘못해도 이해하고 참자, 그렇다 하면 임기를 약 1년 줄여서 4년 정도로 해서 잘한다면 계속 연임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5년이라면 임기가 너무 길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도 해 보는데 국장님 의사는 어떤지가 한번....
거기에 네번째 보면 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본위원 생각에는 물론 5년이 되었든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급수시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협의회가 구성이 되고 임기를 지금 정한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협의회 회장이 상당히 모든것을 잘 한다면 계속 연임도 되고 계속 해야 되고 그렇겠지마는 예를 들면 여러 가지를 잘못해서 같은 동네사람인데 같은 이웃사람인데, 같이 잘 아는 사람인데 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여기에 대해서 적임자가 아닌데 임기가 있기 때문에 그 임기에는 어쩔 도리없이 그 사람이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임기 동안은 누구든지 얘기할 수가 없다, 왜냐, 동네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잘못해도 이해하고 참자, 그렇다 하면 임기를 약 1년 줄여서 4년 정도로 해서 잘한다면 계속 연임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5년이라면 임기가 너무 길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도 해 보는데 국장님 의사는 어떤지가 한번....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5년이 길고 4년이 낫지 않느냐 그 말씀이시죠?
○임흥수 위원 예. 잘한다면 별 문제 없는데 잘못된다면...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런데 위원님 저는 이렇게 생가되네요.
제 의견인데 다른것도 아니고 먹는 물이거든요.
먹는 물 가지고 그 사람들이.....
제 의견인데 다른것도 아니고 먹는 물이거든요.
먹는 물 가지고 그 사람들이.....
○임흥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하기 때문에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글쎄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5년도 짧은게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반대로 해석하시는데 글쎄요.
그것은 저희들이 그 분들한테 그동안 없던 교육, 시설관리, 저희들이 많이 개입되고 저희들이 앞서서 서비스 하고 하면 이분들이 사고가 더 나아지지 않을까요, 발전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데요.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앞장서서 더 관심 두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그 분들한테 그동안 없던 교육, 시설관리, 저희들이 많이 개입되고 저희들이 앞서서 서비스 하고 하면 이분들이 사고가 더 나아지지 않을까요, 발전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데요.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앞장서서 더 관심 두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여기에 대해서도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알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간이 급수시설 관리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경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간이 급수시설 관리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경 위원님.
○김태경 위원 김태경 위원입니다.
지금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지금 중구 안영동에 폐기물 처리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있는데 우리 중구청하고 대행업체하고 계약할적에 우리 중구를 벗어나서 타지역에서 설치 운영을 해도 계약에 위반이 안되는 것인지 그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지금 중구 안영동에 폐기물 처리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있는데 우리 중구청하고 대행업체하고 계약할적에 우리 중구를 벗어나서 타지역에서 설치 운영을 해도 계약에 위반이 안되는 것인지 그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환경보호과장 정찬희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당초 그 회사하고 계약할 당시에 계약상에 그러한 조문 관계는 없습니다.
○김태경 위원 어느 지역 가서 설치 운영을 해도 상관이 없다?
○환경보호과장 정찬희 그런 조항 자체는 없고요. 저희들은 당초에 공고를 할때에 안영동에 있는 중구 재활용센터를 이용하는 조건부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금을 주는 것으로 공고가 나갔고 그것에 의해서 낙찰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타지역으로 이전을 했을 경우에 그 계약이 유효한지에 대해서의 여부는 검토해야 될 사항이지 여기에서 답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렇게 하고 업자가 말이죠. 부적에 있죠, 공장이?
○환경보호과장 정찬희 예.
○김태경 위원 부적에 있는데 논산시에서 10일이나 15일간 행정처분을 내렸을 적에는 우리 중구의 재활용 폐기물이라든가 모든 문제점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찬희 저희들 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오늘 이 건하고는 별개의 질의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다른 위원님께 죄송합니다마는 그 계약상에 보면 그 업체에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논산군에서 행정처분을 받았든 어쨌든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못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증보험 증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의 3개월 정도의 미처리 물량, 그 사람들이 미처리할 경우에, 미처리 물량을 처리하는데 드는 경비는 그 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처분 여부하고 저희들 재활용품을 제대로 처리 안해주는 거에 따른거하고 별개로 이해해 주십시오.
따라서 거의 3개월 정도의 미처리 물량, 그 사람들이 미처리할 경우에, 미처리 물량을 처리하는데 드는 경비는 그 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처분 여부하고 저희들 재활용품을 제대로 처리 안해주는 거에 따른거하고 별개로 이해해 주십시오.
○김태경 위원 그러면 지금 대행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장은 언제까지 계약되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정찬희 계약기간이요?
○김태경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정찬희 그 처리하는 계약은 2년입니다. 한 1년 반정도 남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김태경 위원 알았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찬희 처리하는 장소가 한군데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찬희 제가 여기 와서 확인해 보니까요, 음식물을 처리하는 처리시설이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 하나가 어남동에....
○임흥수 위원 어남동요?
○환경보호과장 정찬희 예.
○임흥수 위원 어남동에 개인이 하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정찬희 예, 개인이 하고 있는데 시설을 한번 제가 점검을 나가 봤더니 사람도 없고 운영은 안되고 있는데 시설은 허가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니까 시설만 있지 아직 처리하고 있는 1일 얼마량이라든지 이런 처리실적은 하나도 없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정찬희 지금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할 당시에는.
○임흥수 위원 여기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당해 시설의 법령 위반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통보하여 줄 것을 협조 요청한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는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대로 어남동에 개인이 설치를 했다고 하더라도 현재 처리를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인가 타지역에 가서 음식물 폐기물을 처리하는 장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타지역 장소가 어디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가 보내는 장소가?
그러니까 어느 지역인가 타지역에 가서 음식물 폐기물을 처리하는 장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타지역 장소가 어디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가 보내는 장소가?
○환경보호과장 정찬희 지금 질의하신 사안이 그 업소를 예를 들어서 주안점으로 설명하시는 것이거든요,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조례의 개정안의 주요목적은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장이 허가를 내줘서 그 시설이 현재 있습니다, 허가 받은 시설이.
그러면 금산군수가 예를 들어서 금산군에서 나오는 음식물 폐기물을 거기에서 어떤 공장이 있든지 식당이 있든지 대형 음식물류 나오는 업소가 있으면 그 업소하고 우리 구청에서 허가 내 준 어남동에 있는 허가 공장하고 계약을 합니다, 처리하기로.
그러면 그 계약내용을 금산군수한테 그 업소에서 먼저 하고 그 내용을 우리 구청에서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당신네가 허가 내준 공장하고 우리 금산군 밑에 있는 업소가 음식물류를 그 쪽에서 처리하는 쪽으로 계약을 했으니까 알고는 계십시오, 하고 우리가 통보를 해 주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업소를, 공장을 행정처분해서 영업정지를 내렸다 해서 금산군수한테 우리가 옛날에는 무조건 통보를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당연히 통보를 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처럼.
그런데 앞으로는 금산군수가 중구청장한테 혹시 당신네들이 관할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공장이 안돌아가게 될 형편이 되었을 경우에 영업정지등으로, 그러면 우리한테 통보를 해 주십시오, 라고 금산군수가 우리한테 요청을 하도록 그런쪽으로 바뀌는 겁니다, 내용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조례의 개정안의 주요목적은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장이 허가를 내줘서 그 시설이 현재 있습니다, 허가 받은 시설이.
그러면 금산군수가 예를 들어서 금산군에서 나오는 음식물 폐기물을 거기에서 어떤 공장이 있든지 식당이 있든지 대형 음식물류 나오는 업소가 있으면 그 업소하고 우리 구청에서 허가 내 준 어남동에 있는 허가 공장하고 계약을 합니다, 처리하기로.
그러면 그 계약내용을 금산군수한테 그 업소에서 먼저 하고 그 내용을 우리 구청에서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당신네가 허가 내준 공장하고 우리 금산군 밑에 있는 업소가 음식물류를 그 쪽에서 처리하는 쪽으로 계약을 했으니까 알고는 계십시오, 하고 우리가 통보를 해 주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업소를, 공장을 행정처분해서 영업정지를 내렸다 해서 금산군수한테 우리가 옛날에는 무조건 통보를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당연히 통보를 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처럼.
그런데 앞으로는 금산군수가 중구청장한테 혹시 당신네들이 관할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공장이 안돌아가게 될 형편이 되었을 경우에 영업정지등으로, 그러면 우리한테 통보를 해 주십시오, 라고 금산군수가 우리한테 요청을 하도록 그런쪽으로 바뀌는 겁니다, 내용이.
○임흥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위반사항이 있었습니까, 그동안?
○환경보호과장 정찬희 그 업소가요?
○임흥수 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현재 과장님은 예를 들어 말씀을 하셨고 우리가 지금 현재 음식물 폐기물 처리하는 그런 장소가 어느 영업정지나 또한 그런 불법으로 인해서 영업정지를 당해가지고 이 폐기물을 운반을 하지 못할 그런 형편이 되었다 그런건이 한번이라도 있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찬희 지금은 없었습니다.
○임흥수 위원 현재는 없었죠?
○환경보호과장 정찬희 예.
○임흥수 위원 그러면 만약에 앞으로를 대비해서 조례를 지금 개정하는거 아니겠어요?
○환경보호과장 정찬희 이 개정 내용은 중구에서 저희들 조례를 만들지 않습니까?
12조 5항을 보시면 그 내용을 잘 훑어 보시면 중구에서 만든 조례를 가지고 타지역의 군수나 타지역을 강제하는 규정이 됩니다. 이 규정 자체가.
그러면 타군수나 타지역에서 우리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 만든 조례에 의해서 자기들이 권한을 침해받지 말아야 되는데 권한을 침해하고 있는 조항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자기들이 중구청장한테 당연히 통보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중구청에서 만든 조례가지고 다른 지역의 기초자치단체장들한테 강제로 너희들 통보를 안해주면 안된다는 식으로 하면 안되거든요. 우리 조례로.
그 사람들이 안들어줘도 아무 제재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 중구 조례일 뿐이지 그 해당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대해서는 효력이 안미치거든요. 이 조례 자체가 중구 조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조례 내용을 보면 우리 중구에서 만든 조례를 가지고 너희들이 우리한테 당연히 통보를 해줘야 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 잡을려고 하는 겁니다.
12조 5항을 보시면 그 내용을 잘 훑어 보시면 중구에서 만든 조례를 가지고 타지역의 군수나 타지역을 강제하는 규정이 됩니다. 이 규정 자체가.
그러면 타군수나 타지역에서 우리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 만든 조례에 의해서 자기들이 권한을 침해받지 말아야 되는데 권한을 침해하고 있는 조항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자기들이 중구청장한테 당연히 통보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중구청에서 만든 조례가지고 다른 지역의 기초자치단체장들한테 강제로 너희들 통보를 안해주면 안된다는 식으로 하면 안되거든요. 우리 조례로.
그 사람들이 안들어줘도 아무 제재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 중구 조례일 뿐이지 그 해당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대해서는 효력이 안미치거든요. 이 조례 자체가 중구 조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조례 내용을 보면 우리 중구에서 만든 조례를 가지고 너희들이 우리한테 당연히 통보를 해줘야 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 잡을려고 하는 겁니다.
○임흥수 위원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어떻게 보면 집안식구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게 좋은 사업이고 뭐할 것 같으면 우리 지역에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혐오시설이라고 볼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혐오시설이라고 볼 수도 있죠?
○환경보호과장 정찬희 그렇죠. 당연히 혐오시설이죠.
○임흥수 위원 그러니까 이 지역에 하지 않고 어떻게 타지역으로 음식물 폐기물 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전에 김태경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만약의 경우에 타지역에 그 업소가 있는데 이것이 영업정지나 이렇게 당했을적에 과장님께서 조금전에 3개월 정도는 보험회사에서 처리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했지마는 3개월이 넘을 때에 영원히 이것이 주민들의 데모라든지 또한 이것은 절대적으로 무슨 예를 들면 이것은 반대를 해야 된다 이런 결론이 왔을 때에는 이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은가 그래서 이런것도 조례를 개정할려고 하지 말고 아무리 혐오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이런것도 우리 지역에 하나라도 설치가 되어야 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조금전에 김태경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만약의 경우에 타지역에 그 업소가 있는데 이것이 영업정지나 이렇게 당했을적에 과장님께서 조금전에 3개월 정도는 보험회사에서 처리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했지마는 3개월이 넘을 때에 영원히 이것이 주민들의 데모라든지 또한 이것은 절대적으로 무슨 예를 들면 이것은 반대를 해야 된다 이런 결론이 왔을 때에는 이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은가 그래서 이런것도 조례를 개정할려고 하지 말고 아무리 혐오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이런것도 우리 지역에 하나라도 설치가 되어야 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찬희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재활용건하고 연계를 하시다 보니까, 재활용품하고?
○임흥수 위원 아니, 이건 재활용이 아니죠, 폐기물이죠.
○환경보호과장 정찬희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음식물류거든요. 지금 재활용센터 저 쪽에 위탁준 내용하고 지금 생각을 조금.....
○임흥수 위원 아니죠. 재활용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왜 재활용을 여기에다 댑니까? 음식물 폐기물인데.
그러면 과장님! 이 음식물 폐기물을 말이죠. 지금 현재 우리가 저쪽으로 실어가는 장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그러면 과장님! 이 음식물 폐기물을 말이죠. 지금 현재 우리가 저쪽으로 실어가는 장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찬희 푸른환경하고 도시개발공사입니다.
○임흥수 위원 푸른환경이 지금 위치가 어디에요?
○환경보호과장 정찬희 충북 청원군에 있어요.
○임흥수 위원 충북 청원하고 또?
○환경보호과장 정찬희 도시개발공사는 여기....
○임흥수 위원 그러면 거기를 가지고 얘기하는거지 왜 재활용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환경보호과장 정찬희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우리 중구에다가 어떤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거 아니냐 라고 질의를 하셨는데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 자체가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혐오시설이고 그래서 가급적 입지 자체가 잘 안되고 저희들이 현재 처리하는데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굳이 우리 구에서 그런 시설을 만들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굳이 우리 구에서 그런 시설을 만들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임흥수 위원 글쎄, 내내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금산군 말씀하셨잖아요.
금산군에 음식물 폐기 장소가 있는데 만약의 경우에 거기에 영업정지를 당했다 그랬을 적에 그 양쪽에 강화되는 우리 중구청 입지를 강화하는 현재 이러한 법령이지마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런 음식물이 우리 중구 것이 충북 청원하고 도시개발공사로 가죠?
이 두군데로 가기 때문에 이것이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야 별 문제가 없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얼마 아니면 기한도 되고 그런 여러가지의 주민들과 마찰되는 문제점도 있고 또 충북 청원은 가보지는 않았지마는 우리구가 아닌 타 시구이기 때문에 이런데도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주민이 반대할 때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우리 지역도 아무리 어려운 혐오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런것을 꼭 갖춰야 되지 않은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활용하고는 거리가 먼 겁니다.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금산군에 음식물 폐기 장소가 있는데 만약의 경우에 거기에 영업정지를 당했다 그랬을 적에 그 양쪽에 강화되는 우리 중구청 입지를 강화하는 현재 이러한 법령이지마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런 음식물이 우리 중구 것이 충북 청원하고 도시개발공사로 가죠?
이 두군데로 가기 때문에 이것이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야 별 문제가 없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얼마 아니면 기한도 되고 그런 여러가지의 주민들과 마찰되는 문제점도 있고 또 충북 청원은 가보지는 않았지마는 우리구가 아닌 타 시구이기 때문에 이런데도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주민이 반대할 때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우리 지역도 아무리 어려운 혐오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런것을 꼭 갖춰야 되지 않은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활용하고는 거리가 먼 겁니다.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환경보호과장 정찬희 위원님 말씀이 이해가 100% 되고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위원님 말씀대로 원래의 법 취지가 보시면 알겠지마는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자기 구에서 나오는 음식물 폐기물은 자기구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다 각 자치단체에서 알고는 있지마는 자치단체가 어떤 입지관계가 상당히 어렵고 여러 가지 여건, 또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소규모로 건설하다 보면.
따라서 그런 저런 사유로 인해서 기피를 하는 현상이 생기고 그래서 대전광역시청에서 10t짜리를 우리 중구에서 한 두개 만드는 것 보다 중구에서 100t내지는 200t 규모로 대규모로 만들었을 경우에 저희들이 재정부담을 일부 해 주고 거기에 편승해서 저희들 물량을 처리하는 것이 여러가지 환경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저희들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위원님 말씀은 십분 이해가 가는 사항이지마는 저희구에서 시설 설치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것을 전부다 각 자치단체에서 알고는 있지마는 자치단체가 어떤 입지관계가 상당히 어렵고 여러 가지 여건, 또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소규모로 건설하다 보면.
따라서 그런 저런 사유로 인해서 기피를 하는 현상이 생기고 그래서 대전광역시청에서 10t짜리를 우리 중구에서 한 두개 만드는 것 보다 중구에서 100t내지는 200t 규모로 대규모로 만들었을 경우에 저희들이 재정부담을 일부 해 주고 거기에 편승해서 저희들 물량을 처리하는 것이 여러가지 환경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저희들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위원님 말씀은 십분 이해가 가는 사항이지마는 저희구에서 시설 설치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찬희 도시개발공사로요? 지금 현재 도시개발공사로는 5t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5t요? 충북 청원으로는요?
○환경보호과장 정찬희 거기는 15.9t요.
○임흥수 위원 15.9t요? 충북 청원 한번 가 보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찬희 예, 가봤습니다.
○임흥수 위원 거기는 어때요? 처리능력이라든지가?
○환경보호과장 정찬희 처리능력 자체가 그 사장 얘기에 의하면 하루에 100t 정도까지도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지금 반입은 얼마 정도 되는데요? 대략적으로?
○환경보호과장 정찬희 지금 현재 제가 그때 갔을 경우에는 한 60여t 정도 처리를....
○임흥수 위원 그러면 앞으로 충분하네요? 수용능력이?
○환경보호과장 정찬희 예, 충분합니다.
○임흥수 위원 어쨌든 음식물 쓰레기 폐기물, 제가 며칠전에 저 쪽에 유성구를 한번 가 봤어요. 유성구를 한번 가보니까 부녀회로 해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 폐기함이라고 이렇게 딱 붙였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한번 열어봤어요. 열어봤더니 그 내용은 상당히 깨끗하게 잘해놨어요. 그런데 이렇게 열으니까 뭐가 확 하니 덤비는 거예요. 날파리 뭐 해 가지고.
그래서 아, 수거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은가 싶은데 여기서는 어때요? 수거방향을 어떻게 합니까?
그놈 갖다가 어디다가 뚜껑 열고 막 붓는 겁니까?
그래서 일부러 한번 열어봤어요. 열어봤더니 그 내용은 상당히 깨끗하게 잘해놨어요. 그런데 이렇게 열으니까 뭐가 확 하니 덤비는 거예요. 날파리 뭐 해 가지고.
그래서 아, 수거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은가 싶은데 여기서는 어때요? 수거방향을 어떻게 합니까?
그놈 갖다가 어디다가 뚜껑 열고 막 붓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찬희 중간 수거용기에다가 지금 현재....
○임흥수 위원 중간 수거용기?
○환경보호과장 정찬희 예, 아파트 공동주택별로 단지, 예를 들어서 100세대면 100세대당 하나씩 있거든요.
그러면 가정에서 가정용기로 음식물 쓰레기를 넣어서 물을 제거한 다음에 그것을 갖다가 중간 수거용기에다가 넣게 되면 중간 수거용기를 업체에서 수거를 해 갑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가정용기로 음식물 쓰레기를 넣어서 물을 제거한 다음에 그것을 갖다가 중간 수거용기에다가 넣게 되면 중간 수거용기를 업체에서 수거를 해 갑니다.
○임흥수 위원 글쎄요. 우리 동네것은 보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한군데 더 가보니까 거기는 아주 사람의 질이 그런가 아주 뭐, 정말 이것을 뭐하러 하는 것인가 도대체.
우리 지역도 아마 거의 똑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더라는 것만 말씀을 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중히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도 아마 거의 똑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더라는 것만 말씀을 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중히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찬희 예, 알았습니다.
○임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고성근 위원님.
○고성근 위원 고성근 위원입니다.
지금 김태경 위원이나 임흥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물론 이렇습니다. 과장께서 구분을 들고 말씀을 하시는데 재활용이나 음식물 쓰레기나 모든 환경은 비슷한 맥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개정조례안을 하기 위해서는 음식물 폐기물 재활용을 위탁계약 했을 적에 그 업체에서 부도가 나든지 무슨 사정으로 영업정지가 나든지 부도가 났을적에 그 시장, 군수한테 통보를 해달라는 그 내용 아닙니까? 그거죠?
지금 김태경 위원이나 임흥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물론 이렇습니다. 과장께서 구분을 들고 말씀을 하시는데 재활용이나 음식물 쓰레기나 모든 환경은 비슷한 맥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개정조례안을 하기 위해서는 음식물 폐기물 재활용을 위탁계약 했을 적에 그 업체에서 부도가 나든지 무슨 사정으로 영업정지가 나든지 부도가 났을적에 그 시장, 군수한테 통보를 해달라는 그 내용 아닙니까? 그거죠?
○환경보호과장 정찬희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거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없고 제가 덧붙여서 한번 어남동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음식물 쓰레기장이 어남동에 설치가 되어 있죠? 우리 중구 관내에?
지금 음식물 쓰레기장이 어남동에 설치가 되어 있죠? 우리 중구 관내에?
○환경보호과장 정찬희 예, 설치 되어 있습니다. 시설은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허가관청이 어디입니까? 중구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찬희 예, 중구청장입니다.
○고성근 위원 우리 중구에서 허가를 내줬죠?
○환경보호과장 정찬희 예.
○고성근 위원 그러면 지금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찬희 직원들이 지도점검을 1년에 몇번씩 하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지금 거기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을 안한다면서요?
○환경보호과장 정찬희 그러니까 공장이 휴업하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이 공장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매일 가보는 것이 아니고 2번을 가 봤어요, 사실은.
지금까지 6개월 근무하면서 2번을 나가봤는데 시설 한번 갈 때마다 사람을 볼 수가 없고 거기 관리하고 있는 영감님 한분만 계시는데 뭘 물어봐도 내용을 잘 모르더라고요.
공장은 안돌아가고 서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얘기를 들어보면 가동을 어쩌다 할 때도 있다고 그러고....
지금까지 6개월 근무하면서 2번을 나가봤는데 시설 한번 갈 때마다 사람을 볼 수가 없고 거기 관리하고 있는 영감님 한분만 계시는데 뭘 물어봐도 내용을 잘 모르더라고요.
공장은 안돌아가고 서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얘기를 들어보면 가동을 어쩌다 할 때도 있다고 그러고....
○고성근 위원 대표자가 누구에요?
○환경보호과장 정찬희 그 내용 관계는 자료를 안가지고 왔는데요.
○환경보호과장 정찬희 예, 서면으로...
○고성근 위원 국·시비를 받은 금액이 얼마인지 압니까? 재활용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하는데에서.
○환경보호과장 정찬희 그 회사에서요?
○고성근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정찬희 글쎄,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을 아직 못하고 있는데요.
○재활용담당 김용평 국·시비 얼마 받았는지 그 관계는....
○고성근 위원 우리가 이것을 다룬 사항이에요. 그전에 이거 할적에 국·시비 6억인가 얼마인가 기억이 나는데 내가 서류를 안봤지만 6억인가 얼마인데 이거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허가 관청에서 국·시비를 받아가지고 몇억씩 받아가지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을 하겠다고 허가를 내놓고 몇년 동안 이렇게 방치해 두면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허가 관청에서 국·시비를 받아가지고 몇억씩 받아가지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을 하겠다고 허가를 내놓고 몇년 동안 이렇게 방치해 두면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정찬희 그런데 위원님께서 6억 정도 국·시비를 줬다는 말씀 자체가....
○고성근 위원 내가 기억이 언뜻 나는 것 같은데요.
○환경보호과장 정찬희 지금 저도 구는 다르지만 유성구청에서 과장을 제가 4년 이상을 하다가 왔기 때문에 민간업체에 허가를 유성에서 내줬거든요, 한군데를요.
내내 푸른환경 계열 공장인데요. 거기는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이 보다도.
거기 낼 때에도 국·시비 지원 관계는 전혀 개인회사에 내주지를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6억이상이 과거에 나갔었다고 하면 국·시비가 어떤 근거로 나갔는지 그러면 국·시비가 지원이 되었으면 중구청의 물량부터 처리를 해줘야 될텐데 그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국·시비가 나간다는 것 자체가 제가 이해가 잘 안갑니다.
내내 푸른환경 계열 공장인데요. 거기는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이 보다도.
거기 낼 때에도 국·시비 지원 관계는 전혀 개인회사에 내주지를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6억이상이 과거에 나갔었다고 하면 국·시비가 어떤 근거로 나갔는지 그러면 국·시비가 지원이 되었으면 중구청의 물량부터 처리를 해줘야 될텐데 그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국·시비가 나간다는 것 자체가 제가 이해가 잘 안갑니다.
○고성근 위원 그 국·시비가 기억이 언뜻 나는 것 같은데 제가 다루었던 사항 같은데....
○환경보호과장 정찬희 제 상식으로는 조금 이해가 안가는 얘기인데 저희들 파악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내가 기억을 잘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찬희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가부간을 따져서.
○고성근 위원 하여튼 국비인가 얼마를 내가 받은 기억이 나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정찬희 예, 그러시면 사실여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내용을 내가 지금 알고 그 대표자하고 서류를 한번 빼보세요.
개인돈 가지고는 아닌 것 같은 뭐 보조를 받아서 했든 그 건물을 해놓고 은행에서 뺐든간에 내가 많이 뺀 줄 알거든요.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만 해 놓는다고 허가만 내줬고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그냥 몇년 동안 방치해 놓고 관리감독을 안하면 안되는 것 아니에요?
국·시비를 받았든 안받았든 여기에서 허가를 내 줬으니까 그 공장이 돌아가나 안돌아가나 무슨 조치를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몇년동안 그냥 놔두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개인돈 가지고는 아닌 것 같은 뭐 보조를 받아서 했든 그 건물을 해놓고 은행에서 뺐든간에 내가 많이 뺀 줄 알거든요.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만 해 놓는다고 허가만 내줬고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그냥 몇년 동안 방치해 놓고 관리감독을 안하면 안되는 것 아니에요?
국·시비를 받았든 안받았든 여기에서 허가를 내 줬으니까 그 공장이 돌아가나 안돌아가나 무슨 조치를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몇년동안 그냥 놔두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찬희 그런데 공장 자체가 돌아가고 안돌아가고는요,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 그것은 개인공장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우리 구에서 저도 그래서 확인을 나가본 거예요, 2번이나.
그래서 나가 보니까 제가 갔을 때에는 안돌아가고 있더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1년이면 며칠이나 돌아가는지 저희들이 다시 확인을 시켜서....
그것을 갖다가 우리 구에서 저도 그래서 확인을 나가본 거예요, 2번이나.
그래서 나가 보니까 제가 갔을 때에는 안돌아가고 있더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1년이면 며칠이나 돌아가는지 저희들이 다시 확인을 시켜서....
○고성근 위원 며칠 돌아가는지 과장,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고 음식물 쓰레기를 우리가 푸른환경이나 도시개발공사나 청주로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가고 있는데 우리 중구 관내에 있는건 중구 관내로 그것도 영업이니까 중구 관내로 갖다가 그것을 처리를 해야지 왜 멀리 갑니까?
그러니까 본위원은 그게 염려가 되어서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 관내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을 왜 다른데로 전부 가게 됩니까?
지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건?
그러니까 본위원은 그게 염려가 되어서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 관내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을 왜 다른데로 전부 가게 됩니까?
지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건?
○환경보호과장 정찬희 그 자체는 시설에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실 것이 시설 규모라든지 처리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평성을 고려해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체를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심사 때에 그 회사가 응모를 해 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온 업체와 경쟁을 해서 가격면이나 처리시설이....
따라서 그 심사 때에 그 회사가 응모를 해 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온 업체와 경쟁을 해서 가격면이나 처리시설이....
○고성근 위원 허가가 몇년도에 난 건지 알고 있어요? 허가가 몇년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과장께서는 늦게 와서 모르는데 지금 한 4년전에 났을 것 같아요, 허가가.
그런데 이제까지 방치해 두고 있으면 문제가 있는거죠. 가까이에 있는 것을....
본위원이 알기로는 과장께서는 늦게 와서 모르는데 지금 한 4년전에 났을 것 같아요, 허가가.
그런데 이제까지 방치해 두고 있으면 문제가 있는거죠. 가까이에 있는 것을....
○환경보호과장 정찬희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얘기에요.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것이 그 선정할 당시에 처리업체를 그 때 경쟁을 해서 선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때 당시에 그 업체도 참여를 해서 다른 지역에 있는 업체가 되었든 중구에 있는 업체가 되었든 경쟁을 해서 가격면으로 싸게 더 우리가 열심히 잘 처리를 해 주겠다 그러한 제안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설도 환경적으로 악취가 안나고 주민의 민원도 안생기고 여러 가지 조건을 대비시켜 가지고 우수업체로 이 업체가 선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중구청에서 계약을 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따라서 앞으로 저희들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간이 만료가 되면 그 업체가 정상가동이 될 수가 있고 큰 문제가 없는 업체 같으면 그 때에도 저희들이 참여를 시켜서.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것이 그 선정할 당시에 처리업체를 그 때 경쟁을 해서 선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때 당시에 그 업체도 참여를 해서 다른 지역에 있는 업체가 되었든 중구에 있는 업체가 되었든 경쟁을 해서 가격면으로 싸게 더 우리가 열심히 잘 처리를 해 주겠다 그러한 제안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설도 환경적으로 악취가 안나고 주민의 민원도 안생기고 여러 가지 조건을 대비시켜 가지고 우수업체로 이 업체가 선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중구청에서 계약을 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따라서 앞으로 저희들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간이 만료가 되면 그 업체가 정상가동이 될 수가 있고 큰 문제가 없는 업체 같으면 그 때에도 저희들이 참여를 시켜서.
○고성근 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지금 1년도 아니고 몇년 동안 이걸 방치해 두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과장께서는 10년까지라도 그냥 이대로 두고 그 업체가 완벽할 때까지 그냥 묵인해 둘거냐고요.
그러니까 문제되는 것이지 지금 4, 5년 시설해 놓고 흘러가고 관리감독을 한다는데 지금 하든 안하든 가부간 결정이 내줘야지.
그러니까 문제되는 것이지 지금 4, 5년 시설해 놓고 흘러가고 관리감독을 한다는데 지금 하든 안하든 가부간 결정이 내줘야지.
○환경보호과장 정찬희 영업 자체는 지금 현재 하다 말다 하고 있는 쪽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판단이 되는데요.
○고성근 위원 처리를 어디에서 받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찬희 개인이 음식물 폐기물 나오는 식당이 있죠. 식당이라든지 집단급식소 이런데를 찾아다니면서 개인이 물량을 얻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관여를 않고 있는데 단지 얼마정도 처리했는지에 대해서 물량을 저희들이 1년간 연봉으로 받는다든지 그것은 파악하고요.
○고성근 위원 과장께서 그 문제를 멀리까지 갈게 뭐 있습니까? 우리 중구 관내로 해서 교통비, 인건비 다 좀 줄일 수 있고 우리도 더 싸게 할 수가 있는 업체이고 또 공장도 어차피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을 만들었으니까 일이 많게끔 잘 돌아가야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우리 구청에서도 우리 관내이니까 협조해 줄 것은 또 협조해 주고 그 공장도 살게끔 해주는게 우리 관에서 할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몇년 동안 이렇게 방치를 해 두지말고 철저하게 조사를 해 주시고 서류 좀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세요.
우리 구청에서도 우리 관내이니까 협조해 줄 것은 또 협조해 주고 그 공장도 살게끔 해주는게 우리 관에서 할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몇년 동안 이렇게 방치를 해 두지말고 철저하게 조사를 해 주시고 서류 좀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정찬희 예, 알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아까 국·시비 관계는 내가 지금 은행에서 뺀 것을 얘기를 했는가 내가 확실히 모르겠어요.
○환경보호과장 정찬희 그 관계는 내용을 같이 파악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운우 예, 임흥수 위원님.
○환경보호과장 정찬희 이게 지금 자료를 보니까요, 자료가 뒤에 계장이 갖다 준 것을 보니까 이게 원래 시에서, 대전광역시장이 99년도 10월달에 사업의 적정통보를 해줬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폐기물 처리시설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을 지어도 좋다라는 내인가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폐기물 처리시설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을 지어도 좋다라는 내인가입니다.
○임흥수 위원 어쨌든 허가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찬희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중구청장은 허가를 내 줄 수 밖에 없는 것이죠. 99년 10월달에 내인가를 해주다 보니까 시설은 인가 받은 상태에서 시설 건축이 되는 겁니다.
완공을 해 가지고 중구청장한테 허가를 득한게 2002년4월20일입니다.
작년도 4월달에 정식으로 허가가 났습니다. 1년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에서 자기들이 내인가를 내줘놓고 골치 아프고 하니까 이 업무를 각구로, 유성에서도 허가가 그때 그 시점도 비슷하고 해서 똑같은 사항인데 그렇다고 해서 시에서 지금에 와서 시에다가 떠밀려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허가낸 경위는 중구청장이 해주고 싶어서 한 것은 아니고 시에서 내인가를 해주다 보니까 중구청장이 안해주면 안되는 상태입니다.
완공을 해 가지고 중구청장한테 허가를 득한게 2002년4월20일입니다.
작년도 4월달에 정식으로 허가가 났습니다. 1년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에서 자기들이 내인가를 내줘놓고 골치 아프고 하니까 이 업무를 각구로, 유성에서도 허가가 그때 그 시점도 비슷하고 해서 똑같은 사항인데 그렇다고 해서 시에서 지금에 와서 시에다가 떠밀려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허가낸 경위는 중구청장이 해주고 싶어서 한 것은 아니고 시에서 내인가를 해주다 보니까 중구청장이 안해주면 안되는 상태입니다.
○고성근 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지.
시에서 해줬다고 해서 구청장이 내주고 싶지 않은 것을 해줍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구청장이 마음대로 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는 거죠. 과장께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시에서 해줬다고 해서 구청장이 내주고 싶지 않은 것을 해줍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구청장이 마음대로 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는 거죠. 과장께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임흥수 위원 제 말씀 끝나고 하세요.
본위원 얘기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우리나라는 기름 한방울 나지 않습니다.
99년 10월에 이렇게 허가가 나가지고 어떻게 보면, 확실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해도 좋다는 그런 허가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지난 4월달에 확실하게 허가가 난 것이다 그러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우리 지역에 이런 처리장이 있으면 우선 다른 동네로 보낼게 아니라 우리 동네 업체에서 능력껏 이쪽에 힘을 실어 주고 남는 것을 예를 들면 충북 청원으로 보낸다든지 도시개발공사로 보낸다든지 하게 하는게 좋은데 할 때도 있고 안할 때도 있고 가 보니까 안하더라, 그것에 대해서 조금 우리 구청에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본위원 얘기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우리나라는 기름 한방울 나지 않습니다.
99년 10월에 이렇게 허가가 나가지고 어떻게 보면, 확실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해도 좋다는 그런 허가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지난 4월달에 확실하게 허가가 난 것이다 그러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우리 지역에 이런 처리장이 있으면 우선 다른 동네로 보낼게 아니라 우리 동네 업체에서 능력껏 이쪽에 힘을 실어 주고 남는 것을 예를 들면 충북 청원으로 보낸다든지 도시개발공사로 보낸다든지 하게 하는게 좋은데 할 때도 있고 안할 때도 있고 가 보니까 안하더라, 그것에 대해서 조금 우리 구청에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찬희 과장의 견해를 말씀드린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의계약하는 것도 아니고 따라서 여러가지 평가하고 거기에 대해서 선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업무가 누구든지 공평무사하게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또 위탁시킨다고 하면 여러가지 경쟁을 시켜서 가장 저렴하고 가장 우수한 곳을 심사평가해서 거기에 따라 하는 것이지 우리 구에서 허가내줬으니까 우리 구에서 도와줘야 한다는 것은 개인것으로는 동감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행정적인 업무 성격상으로는 수의계약하면 어떨지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수의계약하는 것도 아니고 따라서 여러가지 평가하고 거기에 대해서 선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업무가 누구든지 공평무사하게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또 위탁시킨다고 하면 여러가지 경쟁을 시켜서 가장 저렴하고 가장 우수한 곳을 심사평가해서 거기에 따라 하는 것이지 우리 구에서 허가내줬으니까 우리 구에서 도와줘야 한다는 것은 개인것으로는 동감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행정적인 업무 성격상으로는 수의계약하면 어떨지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임흥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여러 업체가 있기 때문에 여러 잘 살펴가면서 했을때 최우수 업체를 선정을 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물론 이 업체를 꼭 확정해서 줄 수는 없다는 그런 말씀 같은데 그런 말씀이죠?
과장님께서 여러 업체가 있기 때문에 여러 잘 살펴가면서 했을때 최우수 업체를 선정을 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물론 이 업체를 꼭 확정해서 줄 수는 없다는 그런 말씀 같은데 그런 말씀이죠?
○환경보호과장 정찬희 예,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렇지만 우리 중구에서 허가난데가 어디에 또 있습니까? 음식물 폐기물처리 허가난데가?
○환경보호과장 정찬희 제가 알기로는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임흥수 위원 한군데면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이니까 허가를 낼려면 많은 시설을 해서 자본을 투자를 해서 허가를 냈을텐데 그래가지고 경쟁적인 사회에서 물론 과장의 말은 일리가 있는 말이지만, 좋은 말씀이지만 업체 중에서 최고 우수 업체로 준다 이렇게 했지만 어쨌든 우리 지역에 여러 업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업체가 하나가 허가를 내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대로 코를 골고 있다면 우리 중구의 구민과 집행부는 여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떠세요?
어떠세요?
○환경보호과장 정찬희 저는 위원님 말씀에 기본적으로 동감합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업무는 행정적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개인 사업자인데 개인사업자, 자기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뛰는 만큼 이익이 창출됩니다.
따라서 이것을 갖다가 구에서 허가를 해줬다고 해서 물량을 무조건 밀어줘야 되고 이런식으로의 처리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허가를 구청에서 냈을 때는 이 뿐만아니라 우선 검토 해줘야 되고 이런 상황을 파악하고 하는데 이미 폐기물 처리업무를 우리 구에서 처리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인지 냄새나고 해서 그 쪽 타구에서 처리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하는 문제가 있고 따라서 위원님께서 개인적으로는 동감합니다마는 행정적으로 집행할 때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갖다가 구에서 허가를 해줬다고 해서 물량을 무조건 밀어줘야 되고 이런식으로의 처리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허가를 구청에서 냈을 때는 이 뿐만아니라 우선 검토 해줘야 되고 이런 상황을 파악하고 하는데 이미 폐기물 처리업무를 우리 구에서 처리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인지 냄새나고 해서 그 쪽 타구에서 처리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하는 문제가 있고 따라서 위원님께서 개인적으로는 동감합니다마는 행정적으로 집행할 때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임흥수 위원 내내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잘 살펴가지고 조금전에 내내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마는 그래가지고 나는 법만 따르게 한다면 이 세상 아무도 살 사람 없어요. 저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향사람 좋다는게 뭡니까. 허가를 안해줬으면 모르지만 허가를 냈으면 환경과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잘 좀 살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리 좀 해봅시다.
2005년도까지 국가 예산으로 국비지원되어 가지고 자치단체별로 음식물 처리장을 확보하게 되어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리 좀 해봅시다.
2005년도까지 국가 예산으로 국비지원되어 가지고 자치단체별로 음식물 처리장을 확보하게 되어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정찬희 예.
○위원장 이운우 그러면 위원님들 많은 질타가 계셨는데 반납 했잖아요? 오기전에, 곽종근 과장 다 반납 했죠. 담당 알고 있죠?
○재활용담당 김용평 그것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가 아니고....
○위원장 이운우 아, 재활용 관계?
고성근 위원 말씀하신 그 부분은 자원재생공사에서 자금을 받아서 했을겁니다.
그런데 담당자분들이 환경업체가 시설물비로 처리를 못할 겁니다.
자세히 보세요. 공개입찰하는데 왔습니까? 한번도 안왔죠?
그리고 임흥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연구시설 같은데 타구에서 지금 대덕구도 도시개발공사도 문제가 많죠.
구민들이 왜 타구 것을 왜 우리한테 오냐 해 가지고 여론이 많습니다.
고성근 위원 말씀하신 그 부분은 자원재생공사에서 자금을 받아서 했을겁니다.
그런데 담당자분들이 환경업체가 시설물비로 처리를 못할 겁니다.
자세히 보세요. 공개입찰하는데 왔습니까? 한번도 안왔죠?
그리고 임흥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연구시설 같은데 타구에서 지금 대덕구도 도시개발공사도 문제가 많죠.
구민들이 왜 타구 것을 왜 우리한테 오냐 해 가지고 여론이 많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찬희 예.
○위원장 이운우 그런데 우리구에서 시설을 여러가지 음식물 처리시설을 안한 것은 쉽게 얘기해서 혐오시설이고 하다 보니까 재원상 문제도 있고 해서 여러가지로 해서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른 구에서 반대했을 경우는 음식물 쓰레기는 어디로 가느냐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이면 도리일테고 임흥수 위원님 말씀하신 우리 구청관계는 업체 같은 것을 봐드릴 수 없는 시설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 그렇게 해 오셨을 겁니다.
파악해 보세요. 그렇게 해 가지고 서면으로 조사해 가지고 자세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부연설명을 해 주세요.
그런데 다른 구에서 반대했을 경우는 음식물 쓰레기는 어디로 가느냐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이면 도리일테고 임흥수 위원님 말씀하신 우리 구청관계는 업체 같은 것을 봐드릴 수 없는 시설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 그렇게 해 오셨을 겁니다.
파악해 보세요. 그렇게 해 가지고 서면으로 조사해 가지고 자세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부연설명을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정찬희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운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9월3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9월3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