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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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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6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1. 지역교통과 2. 지적과(계속)


일   시  :  1999년 12월 02일 (목) 10시30분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0시36분 감사개시)

○위원장 윤진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중구의회 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오늘은 당위원회가 실시할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날로써 본행정사무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역교통과와 지적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지역교통과장 김광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진근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유인물에 의거 지역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9주요업무 추진성과, 2000년 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 521페이지부터 523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24페이지, 99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첫번째로 교통사고가 많은 지점 개선사업 및 교통안전 시설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용내용은 차선규제봉, 반사경 설치, 갈매기 표지판 설치, 무단횡단 방지시설 보수 4개 시설물 11개소에 대해서 사업비 857만8,000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99불합리한 교통신호체계 주민개선 요청입니다.
  충남지방 경찰청 교통규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한 것으로 요청건수는 37건, 처리건수 10건, 불가 14건, 계류 13건이 되겠습니다.
  노외주차장 설치입니다. 개인조성이 5개소 72면과 구에서 조성 1개소 80면이 되겠습니다. 시차별 주차허용 구간 운영으로는 충무4거리부터 보문5거리 양쪽 도로변 120면이 되겠습니다. 주간에는 주차금지와 야간에는 계절별로 허용시간을 정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5페이지입니다.
  개인주택 차고지 설치자 보조금 지급입니다.
  설치완료 2개소 80만원이 지불되었고 현재 2개소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설치는 금년도에 6개 사업비 3,700만원을 들여 추진하였으며 총 67개소가 되겠습니다.
  노상 및 공한지 방치차량 처리입니다.
  202대에 자진처리가 61대, 직권폐차가 129대, 처리 중인 것이 12대, 직권폐차 129대 중 114대는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미고발 15건에 대해서는 소유자 불분명 10건, 처리 중인 것이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6페이지입니다.
  공영유료 주차장 구직영관리 운영입니다.
  하상주차장 4개소에 대해서 주차장별로 지도원 1명, 공익요원 1명씩 배치해서 주차료 징수액은 3,44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관리입니다. 총 21개소 1,167면으로써 계약금액은 7억3,43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수탁료 징수액은 7억753만1,000원입니다. 시내버스 연휴 비상운송 추진입니다. 지난 4월1일날 6시30분부터 22시까지 시내버스 사고로 인해서 운행노선별로 13개 노선과 102대의 차량을 동원해서 승무원 100여명으로 하여금 추진하였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른 보상금 지급액은 283만6,000원으로 시비로 보상을 하였습니다.
  527페이지입니다.
  2002년 월드컵 대비 교통질서 범시민운동 캠페인 전개입니다. 매월 첫째주 화요일날 오전 7시30분부터 8시30분까지 1시간대에 걸쳐서 관내 주요 간선도로 및 교차로,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질서 지키기 캠페인을 전개 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입니다. 공영주차장 25개소에 대한 2,025면에 대해서 1시간까지 주차요금 이용요금을 1급지는 1,300원에서 900원으로 2급지는 900원에서 500원으로 인하 추진으로 이용자 부담을 경감시켜 주었습니다.
  여객자동차 터미널 점검관리가 되겠습니다. 점검횟수는 5회에 걸쳐서 서부터미널, 간이정류소 2개소, 역 등 4개소에 대해서 개선명령 이행여부, 주위 환경개선 상태, 공동화장실 관리점검 실태를 점검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책임보험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입니다. 대상은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6억4,706만1,000원을 부과해서 2억1,645만7,000원을 징수해서 징수율은 33.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사화물 운송질서 지도점검 실시입니다.
  상반기에 30개, 하반기 3개 업체를 2회 실시를 해서 법규위반 행위,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 행위 등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영업취소 1건, 영업정지 1건, 과태료부과 1건, 시정명령 2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9페이지입니다.
  화물자동차 차고지 공동이용 실시가 되겠습니다. 도심권 15개 차고지에 대하여 연중 이용토록 하여서 현재 실적은 4만140대가 되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업체 지도점검 실시입니다. 상반기에 34개 업체, 하반기에 37개 업체를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점검내용으로는 관련법규 준수사항, 지시사항 이행여부 등을 점검하여 점검결과 시정명령 20건, 개선명령 7건이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입니다. 단속실적은 3만1,718건으로 부과는 3만1,755건에 12억8,875만원을 부과했고 징수는 1만1,493건에 4억6,614만원을 징수해서 징수율은 36%가 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조치는 체납차량 압류 10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국 재산조회 중에 있으며 여기에 따른 압류조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0페이지입니다.
  주정차 야간단속입니다. 주1회 내지 2회를 실시해서 버스전용 차선로 및 상습불법 주차지역을 단속을 실시해서 37회 3,740건을 단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입니다. 총 1만4,193건에 843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관리 전산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상사업비 1,500만원을 들여서 PC 3대 구입과 REN 설치, 주전산기 프로그램 구축 등 완료를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위반 및 책임보험 과태료 압류 해제가 되겠습니다. 총 6,683건에 3억5,671만5,000원 중에서 불법주정차 압류해제는 5,528건에 2억2,001만원이 되겠습니다. 책임보험 압류해제는 1,155건에 1억3,670만5,000원으로 납부해서 해제하였습니다.
  531페이지입니다. 주정차 단속 탄력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계도위주로 단속을 해서 12시부터 2시까지는 단속을 유보해서 구청주변 또는 재래시장주변 등에서 추진토록 이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부과대상 기관은 98년8월1일부터 99년7월31일까지로 613건에 6억2,139만5,000원으로 부과를 해서 징수는 484건에 5억7,437만6,000원을 징수해서 징수율은 92.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34페이지, 200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5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번째로 개인주택 차고지 설치자 보조가 되겠습니다. 개인주택 차고지 설치에 대한 설치비용 보조로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활성화 하고 주택가의 주택공간을 확보하여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사고 유발원인을 해소코져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비 2,500만원을 확보해서 시비, 구비 50% 부담보조로 추진해서 추진계획으로는 내년도 1월 중에 설치대상자를 접수를 해서 주차장 설치 완료후 보조금을 청구하는 것으로써 보조대상은 대문개조 주차공간 확보의 경우, 이웃담장 철거 공동주차 공간 확보의 경우, 설치비용의 30% 범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기대효과는 이면도로내 교통소통 원활과 주택가 교통사고 예방과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536페이지입니다. 예술성을 갖춘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모형변경 설치계획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부터 설치예정인 시내버스 승강대기소의 모형변경으로 예술적인 도시미관 정비와 시내버스 이용시민의 편의제공 및 대중교통 수단 이용을 유도코져 추진개요로는 시내버스 주민이용이 많고 인도확보가 충분한 승강장을 우선 설치하여 다수인 이용시설이 근접한 승강장의 신규설치 지역으로 해서 추진계획으로는 6개소 해서 4,800만원의 예산으로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모형을 변경하여 예술을 갖춘 승강대기소를 설치하는 것으로써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예술적인 승강대기소 설치로 도심지의 환경을 쾌적하고 깨끗한 분위기 조성을 하는데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37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많은 곳을 개선하고 교통안전시설 보안정비를 하여 교통사고를 사전 예방코져 하는 내용으로써 추진개요로는 내년도 1월에 동별로 대상지를 조사해서 교통사고 위험성이 많은 곳을 우선 선정 지역주민 및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내년도 3, 4월에는 관련부서와의 협의하에 추진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도 5월부터 10월까지 정비를 하고 사업비 총 예산 7,000만원을 투입해서 가드레일 설치라든가 반사경 설치, 도로표지병 설치, 갈매기 표지판 설치, 일반통행 및 주차금지 구역 지정, 차선규제봉 등을 사업대상으로 하여 여기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교통사고 유발요인 사전정비로 교통사고 발생 감소와 시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보존하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538페이지입니다. 공영유료 주차장 수탁자 선정으로 공영주차장을 유료화 하여 자가용 차량 도심진입을 억제하고 공용주차장의 특정인 사유화 방지로 주차회전율 제고 및 주차시설 확충 재원을 확보 하고져 14개소에 대해서 1,059면을 계약은 1년으로 추진해서 금년 12월에 수탁자를 선정해서 공개경쟁 계약원칙으로 수탁료는 4회 분할납부토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자가용 차량 도심지 진입억제로 교통체증 원인해소와 부족한 주차공간의 효율적 이용제고 하는데 기여를 하겠습니다.
  539페이지입니다.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유자 및 사업주에게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도시교통 개선을 위한 투자자원을 확보코져 시설바닥 면적의 합계 1,000㎡이상 시설물에 대해서 매년 7월31일 부과기준으로 해 가지고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대상자 시설물 조사를 매년 8월부터 8월12일까지 현장 공고조사를 해서 내년도 8월13일부터 8월31일까지 부과대상 작성 및 전산입력을 해서 내년도 9월1일부터 9월7일까지는 부과전산 자료대상을 확인하고 내년도 9월10일날 고지서를 발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교통안전 시설 및 교통사업에 투자 시설확충 및 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540페이지입니다. 교통질서 범시민 캠페인 실시가 되겠습니다.
  2000년 월드컵을 대비한 차량으로 인한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교통질서 지키기 범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월1회 매월 첫째주 화요일에 직장, 단체 참여하에 주요 도로변 및 교차로, 횡단보도, 공무원, 유관기관, 기업, 단체가 참여하에 교통질서 지키기, 교통사고 예방홍보, 주차장 이용하기 등을 추진 여기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자가용 차량 이용억제로 도심지 교통체증 해소와 교통질서 캠페인 실시로 교통사고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541페이지입니다. 책임보험 과태료 부과대상자 확인조회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한 보험개발원의 자료 중 매년 2,200건의 오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바 미부과 대상자에 대한 보험가입 사실 확인으로 민원발생을 사전에 방지코자 함으로써 사업개요로는 보험개발원에 통보된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해서 적용하고 가입자별 보험사에 미가입 사실 여부를 재조회를 해서 추진계획으로는 책임보험 과태료 부과 이전에 부과대상자 보험가입 사실 확인조회와 비부과대상자에 대한 청문 및 부과예고서 발송 사전 확인 및 차적조회로 입력착오 및 차대번호 기재가 가입확인과 보험개발원의 협조요청 및 담당직원 출장독려 하도록 하여 기대효과로는 민원발생 사전예방과 행정에 대한 신뢰감 제고, 과태료 부과발송 및 감액처분 감소로 업무효율을 증대코져 합니다.
  542페이지, 무단방지차량 처리안내문 부착입니다.
  무단방치차량의 안내문을 부착하여 차량소유자의 자진처리를 유도하고 방치차량의 현장처리로 인한 민원인의 중복신고를 방지코자 함이며 사업개요로는 도로소통 및 미관에 지장이 없는 미견인 차량과 건설계 등은 견인불가한 차량에 대하여는 대여실시하고 추진개요로는 무단방치 차량 전후 유리창에 처리안내문 부착과 안내문에 방치차량 처리과정 및 처벌조항을 기재하여 무단방치 차량 소유자의 자진처리를 최대한 유도룰 하고 장기간 부착으로 훼손된 안내문은 수시 점검하여 교체하는 것으로써 기대효과는 차량신고자의 궁금증 해소 및 중복신고 방지와 차량무단 방치행위자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코져 합니다.
  543페이지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질서 확립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업체의 불법 부당행위 적발처분 하여 운전질서를 확립하고 시민편익을 증진시켜 이용시민의 불편을 해소코자 여기에 따른 사업개요로는 화물자동차 차고지 점검 및 인가된 차고지 공동이용 계도와 이사철 성수기 이사화물 운송업체 불법 부당행위를 중점 점검 실시토록 하여 추진개요로는 연2회 공동화물의 65개의 업체에 대해서 차고지 확보사항 및 타용도 전용여부, 무등록 영업행위, 자가용 유상운송 행위, 운송계약 위반 및 피해보상 회피, 이사화물 불법 부당요금 신고센타 운영을 설치 운영하여 여기의 기대효과로는 화물자동차 공동차고지 이용으로 도심지 교통난 해소와 이사화물 운송질서 확립으로 시민편익을 증진코져 합니다.
  544페이지입니다. 이륜자동차 전산시스템 운영입니다.
  이륜자동차에 대한 전국 전산관리 시스템 설치운영으로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 및 민원서비스 향상에 기여코저 사업개요로는 자동차 민원행정 정보망 구축을 위한 이륜차 전산프로그램을 완료하고 이륜자동차 일제정리를 통한 확보자료를 입력 검증하여 전산화 초기자료 입력 후 관리시스템을 설치운영하여 금년도 12월에는 전산화 초기자료를 입력을 실시해서 내년도 2월에 취합된 자료병합 및 오류검증을 거쳐 내년도 3월에는 이륜자동차 관리시스템 설치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로는 1,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전국 온라인 시스템 구축으로 민원서비스 향상 및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코져 합니다.
  545페이지입니다. 자동차 관리사업 지도점검입니다.
  자동차 관리업 지도점검 철저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코저 하는 내용으로써 법정 시설기준 및 행정지시 사항 이행여부 확인과 환경관련 시설 미가동 등 위탈법해위 지도점검을 하여 추진계획으로는 정비업체 141개소를 점검대상으로 하여 자동차 정비업 등록기준 및 시설기준 변동여부, 자동차 관리사업자의 정비범위 확인, 정비책임자 선임여부 및 법정 정비요원 확보여부 등을 위법사항에 따라 관련법규에 의거 조치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기대효과는 건전한 정비질서 확립으로 차량안전 사고 예방 및 시민편익 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546페이지입니다. 예방위주의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입니다.
  상습 체증 지역 및 지역별 혼잡시간대에 계도위주의 단속을 실시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을 확립하여 지역상권 회복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사업개요로는 지역별, 시간대별 주차장의 주차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재래시장 주변 계도반 투입 하상주차장 이용안내 등을 계도를 실시하여 추진개요로는 단속요원을 오전조, 오후조로 교대근무토록 하여 재래시장 주변 주차계도 요원 고정배치로 주차가능 지역 주차유도 공익요원을 활용 배치하여 혼잡지역 및 상습불법지역 불법주정차 지역에 대한 강력한 주차단속 및 견인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출퇴근 시간의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와 시장주변 교통소통으로 지역상권 회복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547페이지입니다. 체납과태료 일제정리 추진입니다.
  체납과태료에 대한 일제정리를 통하여 위반자에 대한 준법정신 의식을 함양하고 세수증대를 통한 재정확충에 기여코자 사업개요로는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와 단계별 정리계획에 의해서 체납과태료 정리를 통해서 추진계획으로는 10회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특별징수를 실시, 신원파악 전화독려 및 독촉장 발부 자진납부토록 유도하고 소유부동산 및 근무직장 파악, 압류예고문을 발송하여 부동산 및 봉급압류를 통한 강력징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과태료 납부의식 및 준법질서의 확산과 세외수입 증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이 되겠습니다.
  548페이지입니다. 출퇴근시 버스전용차로 불법 주차단속이 되겠습니다.
  출퇴근 버스전용차로 불법주차단속으로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와 교통소통 위주의 단속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사업개요로는 출퇴근 시간에 버스전용 차선에 집중 배치와 버스전용차로 및 상습주차 지역을 단속해서 노선별 집중배치 효과를 증대시키고 단속시간은 출근시간은 7시30분부터 9시까지, 퇴근시간은 17시30분부터 19시까지 구분배치로 계백로, 동서로 등 버스전용 차선로 및 상습주차 구역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안전하고 광활한 출퇴근 교통소통과 주차질서를 확립코저 합니다.
  549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551페이지입니다. 첫번째로 시차제 주차허용 구역운영입니다.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도 및 도로상에 불법주차가 성행, 보행자 및 긴급차량 통행에 불편이 극심해 일부 주차금지 구역을 시차제 주차허용을 함으로써 원활한 도로기능을 회복하고자 사업개요로는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으로써 야간에 주차허용시 교통소통에 지장이 적은 도로로써 주간에는 주차금지, 야간에는 주차허용, 유관기관과의 협조하에 추진하는 내용으로써 추진계획으로는 주차면적 장소는 충무체육관옆 면적은 양측 120대가 되겠습니다. 허용시간은 3~10월 20시부터 익일 6시까지, 11월에서 2월은 19시부터 익일 7시까지 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자동차 부품 특화거리 조성으로 상권회복에 기여코자 합니다.
  5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KBS 구사옥 부설주차장 무료개방이 되겠습니다.
  KBS 구사옥 부설주차장을 무료개방 도심지 주차난 해소 및 선진교통질서 환경에 기여코저 사업개요로는 개방은 금년 5월부터 실시했습니다마는 매각시까지 주차이용 안내표를 설치하고 주차파손 건축물과 주차장 사이에 경계철망을 설치해서 이용자 시민 이용률을 제고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전면 주차공간 안내에 대해서 개방시간은 하절기는 7시부터 20시까지, 동절기는 8시부터 19시까지 나누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대형건물이 밀집한 지구로 원활한 교통소통 및 도심주차난 해소 및 상권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553페이지입니다. 주차요금 시차할인제 운영입니다.
  주차난이 심각한 도심지의 주차요금 할인으로 주차이용률을 제고하고 경제활성화 및 도심지 공동화를 방지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사업개요로는 할인시간 및 할인방법 1시간대를 주차이용 요금을 적용 운영하여 추진계획으로는 중구관할 공영주차장 25개소에 대해서 할인요금 적용은 1시간대를 1,300원을 900원으로 1급지는, 2급지는 900원에서 500원으로 적용해서 효과로는 쇼핑 및 식사 등에 소요되는 최소의 시간에 시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주차공간을 이용토록 하여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중구권 상권회복에 기여코저 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김광태 지역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역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지역교통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우 위원님 조금 이따가 하세요.
  감사에 앞서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감사를 수행함에 있어 성실하고 엄숙한 자세로 임해 주시고 답변하는 과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납득이 가고 이해가 가실 수 있도록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운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운우 위원    이운우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교통과 업무 중에 주차장 위탁계약과 관련하여서 증인을 채택한 바 있는데 증인에 대한 증언을 듣고난 후에 감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위원장님께 제시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방금 이운우 위원께서 지역교통과 감사 중 주차장 위탁계약 업무와 관련하여 당위원회에서 증인을 출석요구한 김장배씨에 대한 증언을 듣고난 후 감사를 진행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증인에 대한 증언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20분 계속감사)

○위원장 윤진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전에 지역교통과 감사도중 주차장 위탁계약과 관련하여 증인채택을 요청한 바 증인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4, 5항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증인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공영주차장위탁관리자 김장배  본인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사회건설위원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 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 12. 2.전공영주차장위탁관리자 김장배
○위원장 윤진근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증인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증인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운우 위원    우선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참고인 참석을 위해서 오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참고인의 진술은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고 주민권익 보호에 우선하기 위해서 모신 것입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그 동안 공영주차장 위탁관리를 언제부터 어느 장소에서 하셨나요?
○전공영주차장위탁관리자 김장배  98년도 2월18일부터 2000년1월17일까지 2년 계약을 했어요. 2년 계약을 하다가 도저히 적자가 계속 누적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12월말경에 손을 뗐어요, 제가.
이운우 위원    그 수탁금액 총액은 얼마나 되서 계약을 하셨죠?
○전공영주차장위탁관리자 김장배  2년 계약으로 8,420만원에 계약을 했죠.
이운우 위원    8,420만원이요?
○전공영주차장위탁관리자 김장배  예.
이운우 위원    그러면은 이 사업을 위해서 동업자와 함께 공영기관에서 집을 담보대출로 해서 이 사업을 어렵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공영주차장위탁관리자 김장배  예, 그렇습니다. 돈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은행융자 받고 이래 가지고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운우 위원    원만하게 진행되었습니까?
○전공영주차장위탁관리자 김장배  글쎄요.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될 것 같더니 한 3개월 지나니까 벌써 안 되는 것이 적자가 자꾸 누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7개월 정도 하다가 도저히 안되겠어서 포기를 할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1년만 하고서 위약금을 안 무는 것 같으면 그냥 지금이라도 손을 떼어야 되겠다 했더니 위약금은 반환이 안된다고 하고 이래서 계속 지탱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1년 하고서 포기했죠.
이운우 위원    그 위약금은 중도포기 하게되면 내는 거죠?
○전공영주차장위탁관리자 김장배  예, 포기할 때 내는 거죠.
이운우 위원    그런데 참고인께서 이 사업이 별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벌써부터 감지하셨구만요?
○전공영주차장위탁관리자 김장배  예, 영세서민들이 하는 업인데 사실 품삯이라도 얻어먹을까 하고서 사실은 한 것인데 자꾸 적자가 누적이 되다 보니까 더 손해를 봤죠.
이운우 위원    그 동안에 하시면서 주민과의 마찰, 경영곤란 등을 겪어오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공영주차장위탁관리자 김장배  예, 그 경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 주차비를 안주고 갈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운전기사 하고 마찰도 생기고 때로는 도망도 가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법칙이 없다 보니까 그냥 가면 가는 것으로 끝나는 거지 받는 길도 없더라고요, 이것이.
이운우 위원    그 주차장을 하면서 주차하시는 분들하고 마찰로 인해서 손해를 끼쳐 가지고 물어주신 적도 있나요?
○전공영주차장위탁관리자 김장배  이제 주위에 잘 아는 사람들이 차를 받쳤다가 딱지를 뗐을 적에는 제가 그 한 대여섯 사람은 제가 주차딱지 뗀 것을 물어줬어요, 제가. 그래도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그 인식을 못 하고 그 사람들은 딱지 뗀 것만 생각하지 행정처분으로다가 주차해서 떼는 거다 이런 생각은 안 하더라고요. 본인들이.
이운우 위원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셨겠네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위탁관리업을 시작하신지 정확히 언제쯤에 이 경영위기를 느끼셔 가지고 계약해지를 요구하셨습니까?
○전공영주차장위탁관리자 김장배  제가 한 4개월 정도 하고서 그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래 가지고서 한 달에 한 200만원 이상 적자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안되겠어서 포기를 할려고 했더니 포기를 해도 위약금을 물어야 된다고 해서 위약금이 얼마냐고 했더니 840만원이라고 하길래 그것을 다 물다 보면은 1년까지 버티다가 1년 지난 뒤에 가면은 1년 한 것은 위약금을 안 물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서 사실 1년을 적자가 나면서도 제가 버텨 나왔었어요.
  그래서 1년을 다 하고서 그 해지를 할려고 하니까 2년 것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2년 것 840만원을 달라고 하길래 제가 1년 하고서 1년 남은 것을 가지고서 달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어떻게 1년을 적자를 보면서도 했는데 그 한 1년까지 위약금을 달라고 하면은 2년 것을 다 달라는 것 아녜요.
  그래서 그렇게는 못 주겠다 해 가지고서 사실 싸우고 여기 와서 몇 번 얘기를 해도 법이 그래서 어쩔 수 없다고 그래 가지고서 저기 840만원에 대한 위약금 청구가 왔어요, 내라는. 그래서 공증사무실에서 오는 것 같더라고요, 선화동 거기서. 그래서 도저히 그 840만원을 내가 물을 바에는 내가 너희한테 줄 돈은 없다. 차라리 내가 그것을 양로원에 주면 줬지 너희한테는 못 주겠다 그래 가지고서 소송을 시작을 했죠.
이운우 위원    잠깐요. 그것이 증인께서는 이제 쉽게 얘기해서 2년을 계약을 했지마는 1년이 끝남으로써 1년의 위약금을 내게 되어 있으면은 그 금액을 낼 수도 있었는데......
○전공영주차장위탁관리자 김장배  그렇죠. 그 때는 낼려고 했었죠.
이운우 위원    2년 계약해 놓고 1년밖에 안 했는데 2년 계약금의 위약금을 내라고 하니 거기에 대한 억울함이 있었겠죠?
○전공영주차장위탁관리자 김장배  예.
이운우 위원    그때 구청에서 우리 증인에 대한 태도와 답변은 어땠었습니까?
○전공영주차장위탁관리자 김장배  사실 이 구위원님들이 가시면은 어떻게 하실려나 몰라도 사실 우리 같은 밑의 서민들이 갔을 적에는 그 직원들이 보는 태도가 상당히 불결해요.
  왜냐면 거기 옆에 가서 참 모계장한테는 가서 30분 동안을 제가 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전화를 받는 것도 아니고 사진을 뒤적거리면서 있는데 30분 동안을 내가 가만히 옆에서 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자기 볼일 다 보고 나더니 그때서 어째 오셨느냐고 하더라고요. 그런 일도 있었어요.
이운우 위원    그런 호소를 갖다가 지역교통과 말고 또 국장님한테도 가셨나요?
○전공영주차장위탁관리자 김장배  예, 도시국장한테 한번 갔었죠.
이운우 위원    가 가지고 내내 똑 같은 내용으로 호소를 하셨나요?
○전공영주차장위탁관리자 김장배  예. 도저히 법규가 그러니까 2년 것을 다 위약금을 물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하길래 한참 좀 떠들다가 제가 나왔죠.
이운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쉽게 얘기하면 바늘 들어갈 틈도 없이 완고했죠?
○전공영주차장위탁관리자 김장배  그렇죠, 완고했죠.
이운우 위원    거기서 증인께서 항간에 그것도 안되면은 1년치 위약금이 안되면은 나머지 날짜가 계산이 넘어갔던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90만원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서 그 부분만이라도 줄여달라고 호소하신 것 같은데.
○전공영주차장위탁관리자 김장배  예, 그 날짜가 좀 넘은 것이 따져보니까 한 90만원 되더라고요. 그것을 90만원 되는 것을 제가 줄여달라고 했었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안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소송을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서 이제 소송을 의뢰하고 났더니 그때서야 줄여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저는 소송을 할려고 다 준비가 되었던 상태고 그래서 차라리 90만원도 당신들한테 줄여달라는 소리는 안한다. 그러니까 당신들하고 나 하고 840만원을 물을 바에는 법적으로 싸우자 해 가지고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증인께서 호소하고 요구한 이야기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부당함을 느끼시고 행정소송을 하신 거죠?
○전공영주차장위탁관리자 김장배  예.
이운우 위원    그 행정소송을 한 날짜가 언제였었습니까, 날짜가?
○전공영주차장위탁관리자 김장배  날짜가 한 2월달쯤 될 거예요. 이것을 1년 끝나고서 제가 소송이 들어갔으니까 확실한 것은 모르고 한 2월달쯤 될 것 같아요.
이운우 위원    2월달쯤이요?
○전공영주차장위탁관리자 김장배  예.
이운우 위원    그래서 이제 행정소송을 하셨구만요. 그런데 이제 행정소송 중간에 우리 구청에서 사람이 안 찾아갔습니까, 집행부에서?
○전공영주차장위탁관리자 김장배  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는데 구청에서 찾아 왔었어요. 찾아와 가지고서......
이운우 위원    누가 찾아 왔습니까?
○전공영주차장위탁관리자 김장배  그 계장 하고 담당 하고 왔었어요.
이운우 위원    2명이요?
○전공영주차장위탁관리자 김장배  예. 와 가지고서 그것을 취하를 시켜달라는 얘기를 하길래 내가 덮어놓고 취하를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 줄것이냐 했더니 자기네들이 물어주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서 소를 취하를 했죠.
이운우 위원    어떤 부분을 물어주겠다고 했습니까?
○전공영주차장위탁관리자 김장배  그 위약금 840만원에 대한 위약금 나온 것을 자기네들이 물어주겠다.
이운우 위원    물어주겠다.
○전공영주차장위탁관리자 김장배  예.
이운우 위원    그렇게 그 전에는 완강히 안된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서 행정소송 하니까 그 금액을 물어주겠다고 하고 나왔죠?
○전공영주차장위탁관리자 김장배  글쎄요. 자기네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나는 몰라도 저는 그 당시에 가 가지고서 변호사까지 선임을 했었어요.
이운우 위원    변호사까지 선임했습니까?
○전공영주차장위탁관리자 김장배  예. 변호사를 선임해 가지고 이제 소장을 제기했었죠, 제가. 그런데 그것을 알고서 와서 취하를 시켜달라고 하는 얘기를 그러면 그 변호사비까지 줘라 그럼 내가 취하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된거죠.
이운우 위원    변호사비까지 취하해 달라고 했습니까? 물러달라고?
○전공영주차장위탁관리자 김장배  예.
이운우 위원    그럼 변호사비가 얼마나 됐습니까?
○전공영주차장위탁관리자 김장배  그때 250만원.
이운우 위원    그 250만원도 그럼 물어줬습니까?
○전공영주차장위탁관리자 김장배  예, 받았어요.
이운우 위원    직접 받았어요?
○전공영주차장위탁관리자 김장배  예.
이운우 위원    250만원도 받았다. 그것을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전공영주차장위탁관리자 김장배  그것은 계장 하고 전주사 둘이 왔었어요.
이운우 위원    그러면 집으로 찾아와서 받았습니까, 아니면.
○전공영주차장위탁관리자 김장배  집으로 찾아왔었고 그 이튿날 한 2, 3일 후에 나 하고 만나자고 하길래 만났었죠. 만나고 난 후에 그 돈을 준비를 해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변호사 사무실 가서 취하하고 그렇게 하고서 돈을 받고서 공증사무실에 가서 풀고 이렇게 하고서 끝냈어요.
이운우 위원    같이 다니면서요?
○전공영주차장위탁관리자 김장배  예.
이운우 위원    변호사 사무실에도 같이 다니면서.
○전공영주차장위탁관리자 김장배  예.
이운우 위원    그래서 증인께서는 842만원에 대한 위약금, 전체 계약금의 10%입니다. 이 금액에 대한 금액을 전혀 낸 적은 없는데 그 공무원이 와서 같이 내러갔습니까?
○전공영주차장위탁관리자 김장배  예, 같이 냈죠. 그 내는 것을 제가 봤으니까요.
이운우 위원    그 공무원이 자기 돈으로 냈나 어쨌든 간에 본인 주머니에서 나가지는 않았다.
○전공영주차장위탁관리자 김장배  예.
이운우 위원    거기에 무슨 관계공무원께서 내면서, 위약금을 내면서 하신 말씀 없었습니까?
○전공영주차장위탁관리자 김장배  예, 그런 얘기는 있었어요. 그 계장이나 전상수씨께서 이것은 우리 개인돈으로 내는 것이다. 이것이 재판을 해서 지게 되면 자기네들 징계를 먹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돈으로 내는 것이다라고 해 주더라고요.
이운우 위원    그 공무원 중에 돈 낸 사람이 누구 누구죠?
○전공영주차장위탁관리자 김장배  그 교통계장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이계장이라고만 알지 제가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고 전상수씨 하고, 그 이은용씨 인가 하고 전상수씨 하고.
이운우 위원    그러면은 변호사비 낼 때 사람이 틀렸습니까? 변호사비 낼 때도 그 사람들이 가고 위약금 낼 때도 그 사람들이 갔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전공영주차장위탁관리자 김장배  거기서 제가 돈을 다 받았었죠.
이운우 위원    아, 내줘 가지고?
○전공영주차장위탁관리자 김장배  예. 그 변호사비는 별도로 받았죠, 거기서.
이운우 위원    변호사비는 받고 위약금은 은행에서......
○전공영주차장위탁관리자 김장배  내서 영수증 받고요.
이운우 위원    그러면은 이번에 우리가 행정감사를 하면서 증인출석을 요구했거든요. 그것 통보 받으셨죠?
○전공영주차장위탁관리자 김장배  예, 받았어요.
이운우 위원    그 통보받고 오늘에 오기까지 그 안에 우리 행정부 공무원께서 만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공영주차장위탁관리자 김장배  거기 무슨 주사인가 그 분이 왔었어요. 우리 집에를 찾아와 가지고서 과장님이 한번 가보라고 해서 아마 거기 오류동에서 근무해서 가 보라고 해서 왔는가 보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참석을 안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럼 과장이 먼저 과장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냐 먼저 과장이 지금 있느냐 그랬더니 먼저 과장이 지금 있다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내가 그 과장이 먼저 고자세로다가 그렇게 원칙따지고 그러는 사람이니까 증인출석을 해서 그 사람하고 같이 좀 지금도 그렇게 고자세인가 가 봐야 되겠다 하고서 왔죠, 제가.
이운우 위원    관계공무원 두 분이 오셔 가지고 오늘 증인이 참석을 하지 말아 달라는 그런 회유책이 계셨구만요?
○전공영주차장위탁관리자 김장배  한 분만 봤어요.
이운우 위원    한 분만 오셔 가지고.
○전공영주차장위탁관리자 김장배  예.
이운우 위원    오늘 증인참석을 하지 말아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셨구만요?
○전공영주차장위탁관리자 김장배  예.
이운우 위원    지금 혹시 은행에서 입금할 때 어느 은행에 가서 하셨고 언제 날짜에 입금했는지 아세요?
  뭐 날짜까지는 기억이 안 나더라도 금액정도.
○전공영주차장위탁관리자 김장배  그 법원 앞에 무슨 은행인데 변호사 회관 밑에 층에 있는 조흥은행인 것 같은데요.
이운우 위원    아, 여기 한빛은행이네요.
○전공영주차장위탁관리자 김장배  한빛은행이요. 그 은행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 변호사 회관 밑에 그 은행 거기서 냈습니다.
이운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참 여러 가지 이러한 행정사항을 접하면서 많은 고민과 또 고통에 시달렸으리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우리 주민으로서 우리 행정의 법처리에서 느낀 행정의 모순점이라든가 느낀 것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전공영주차장위탁관리자 김장배  제가 사실 저도 주차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서 98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었는데요. 시작을 해서 입찰을 보러 오고 그 입찰을 보면서도 사실 거기서 내정가, 저는 입찰도 처음봤어요. 와서 입찰을 보면서도 내정가에서 나는 그 한도내에서 쓰면 되는 줄 알고서 썼었어요. 금액 미달이라고 빠꾸를 시키더라고요. 더 올리라고. 그래서 이제100만원을 더 올렸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100만원을 더 올릴 적에는 굉장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10분의 1 차이가 나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넣는데도 금액미달이라고 다시 또 써오라고 해 가지고서 제가 세번을 고쳐서 써서 올렸어요. 그래서 사실 그것이 8,420만원이 나왔었는데 그것을 영세서민들이 다만 품값이라도 벌어먹자 하는 뜻에서 사실 오는 것이지 돈 많고 그런 사람들이 뭐하러 와서 거리에서 고생하겠어요.
  그런데 앞으로라도 그렇지만 이 주차일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애로점이 많아요. 그 주차공간은 많은 데다가 여기서는 100%를 올렸었는가 본데 그 땅값 현시세를 올려가지고서 그렇게 하시면 주차비가 비싸고 그러면 그 사람들도 굉장히 애로점이 많아요, 이것이.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렇게 다니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주차비, 저는 앞으로 주차업이라는 것은 앞으로는 제가 이 생명 끝나도록은 안할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조금 좀 감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제가 끝으로다가 먼저 주차계장 그 사람한테 왔을 적에 제가 참 그 옆에 와서 서서 30분 동안을 서서 있을 적에는 사실 자기 얼굴 볼려고 가서 옆에 가서 섰던 것은 아녜요. 그러면 원 아무리 시원찮은 사람이 왔더라도 어째 오셨느냐고 얘기 한마디 해야 나는 도리로다가 알고 있는데 자기 사진 찾는 것이 대단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이. 사진 찾다 보니까 그것을 다 뒤적거리고 찾고 그러다가 나중에 사진을 놓더니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 보느라고 말도 안 하고서 계속 기다리고 섰었어요, 제가. 그러다가 제가 나중에는 이제 얘기를 했는데 볼 일을 다 보셨습니까 하니까 다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가지고서 제가 그 사람하고 언잖은 소리를 제가 좀 하고 왔었어요. 아무리 댁이 이 사진 찾는 것이 바쁘고 그렇지만 옆에 사람이 찾아와서 있을 때는 당신보다 못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있더라도 어째 오셨느냐고 물어는 봐야 될 것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도 아직도 행정공무원들을 보면은 아직도 고자세, 우리는 그것을 위원님들이 우리 평시민이 와서 한다 생각하시고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운우 위원    예, 참 어려운 말씀을 많이 경청했습니다. 오늘 증인의 시간을 저희들이 십분 발휘해 가지고 참고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전공영주차장위탁관리자 김장배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증인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 8,400만원을 100만원씩 100만원씩 올렸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경쟁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전공영주차장위탁관리자 김장배  경쟁입찰이에요.
○위원장 윤진근  경쟁입찰이죠?
○전공영주차장위탁관리자 김장배  예.
○위원장 윤진근  그런데 거기서 경쟁입찰인데 100만원 더 써내라 100만원 더 써내라 이렇게 했습니까?
○전공영주차장위탁관리자 김장배  예, 올려야 된다 하는 얘기를......
○위원장 윤진근  아니, 그러니까 미달되니까, 당신 미달되니까 안 되는데 그것을 알아서 해 달라고 하고 변경입찰이라든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김사장님과 여러 사람이 있는데 경쟁자가 있는데 김사장만 더 써내라 더 써내라 권유했어요? 경쟁입찰에서.
○전공영주차장위탁관리자 김장배  저만 그런 것이 있던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위원장 윤진근  전체적으로 한 것이죠, 미달되니까, 그렇죠?
○전공영주차장위탁관리자 김장배  예.
○위원장 윤진근  그러니까 경쟁입찰 해서 써낸 사람이 미달되니 이것 입찰가격이 하한가가 내려가니까 더 올려써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렇죠?
○전공영주차장위탁관리자 김장배  예.
○위원장 윤진근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나는 개인적으로 8,400만원을 경쟁입찰인데 어떻게 해서 개인적으로 100만원 올려라 100만원 올려라 했는 줄 알고 의심이 갔는데.......
○전공영주차장위탁관리자 김장배  위원장님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이 경쟁입찰이라고 해도 사실 이것이 같이 상대가 있어야 경쟁입찰이 되는데 이 같이 상대가 없으니까 이것은 단독 입찰이 되는데 같이 사람을 여기는 혼자 입찰을 보면 안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이 동업하는 사람 하고 같이 이제......
○위원장 윤진근  아니, 그러니까 짜고 들어왔던 어떻게 들어왔던 1인이 온 것이 아니라 2인, 3인이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쟁입찰이죠? 그럼 선생님이 경쟁입찰 볼려고 두 사람, 세 사람 데리고 왔다는 것 아녜요.
○전공영주차장위탁관리자 김장배  한 사람이죠.
○위원장 윤진근  한 사람이죠?
○전공영주차장위탁관리자 김장배  예.
○위원장 윤진근  그럼 둘이 짰다는 것 아녜요, 그럼.
○전공영주차장위탁관리자 김장배  그렇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들어왔을 적에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이 안 들어왔을 적에는 혼자 단독입찰은 안되더라고요, 이것이.
○위원장 윤진근  아니, 단독입찰 하니까 다른 사람이 짜고서 들어왔다는 것 아녜요, 선생님이?
  둘이 들어왔으니까.
○전공영주차장위탁관리자 김장배  예, 둘이 동네에서 같이 들어왔죠.
○위원장 윤진근  같이 들어와서 나 얼마 써내고 너 얼마 써내고 이렇게 해서 서로 상의했던 것이아녜요, 그렇죠?
○전공영주차장위탁관리자 김장배  아니요. 그 사람도 그것을 할려고 입찰을 보러 온 사람이고 저도 개인적으로다가 같이 입찰을 볼려고 왔던 그런 상태였었어요.
차인철 위원    장소가 틀린 모양이죠?
○위원장 윤진근  아니지. 혼자 입찰은 안되거든요. 2인 이상 공개입찰이니까 그것을 그러면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봉투를 빼지않습니까, 그렇죠, 몇 개 놓고. 입찰볼려면 빼지 않습니까?
○전공영주차장위탁관리자 김장배  빼는 것이 아니고 써서 넣죠.
○위원장 윤진근  써서 넣는데 그것을 봐서 하한가가 얼마인가가 나오잖아요. 봉투에 적어있지 않습니까, 내정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공영주차장위탁관리자 김장배  예.
○위원장 윤진근  그랬을 때 선생님 단독으로 온 것이 아니라 금방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 혼자 입찰을 보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을, 타인을 데리고 와서 했다고 금방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했다고 했단 말예요. 내가 금방 그러잖아요. 짜고 들어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내가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번복이 되어 가지고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묻습니다. 8,400만원이면 공개입찰입니다. 수의계약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공개입찰이죠?
○전공영주차장위탁관리자 김장배  예, 공개입찰입니다.
이홍열 위원    예, 보충질의 할게요.
○위원장 윤진근  예, 이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홍열 위원    하여튼 용감합니다.
  나오셔서 대단히 용감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지난번에 2월18일날 고지한 위약금 842만원의 채무보존 재확인 청구를 냈네요. 그것이 2월18일날 냈다가 2월26일날 취하를 했어요. 그렇죠?
○전공영주차장위탁관리자 김장배  2월26일날인가요?
이홍열 위원    예. 2월26일날 취하했네.
○전공영주차장위탁관리자 김장배  제가 확실히 모르겠네요.
이홍열 위원    아까도 서두에 조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취하를 하게 된 것은 본인에 의한 취하가 아니고 집행부에서 와서 취하를 요청해서 그렇게 해서 취하를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요청해 온 사람이 누구 누구예요? 기억나십니까?
○전공영주차장위탁관리자 김장배  예, 기억나요.
이홍열 위원    누구 누구예요?
○전공영주차장위탁관리자 김장배  이은용 계장인가요, 그 양반하고 전상수씨 하고 두 분이 왔었죠.
이홍열 위원    그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확실하게 뭐라고 하면서 취하를 요청했습니까?
○전공영주차장위탁관리자 김장배  그 취하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 둘이 계산해 줄테니까 소장을 취하해 달라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소장을 취하 안하고 재판을 해서 그것이 지게 되면은 이제 아마 징계를 먹는가 보더라고요. 제가 확실한 것은 모르는데 그런 얘기를 비치더라고요.
이홍열 위원    그런데 선생님께서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변호사 이름이 누구예요?
○전공영주차장위탁관리자 김장배  오성근.......
이홍열 위원    오성균 번호사죠?
○전공영주차장위탁관리자 김장배  예.
이홍열 위원    그런데 소송 제소 하기 전에 충분하게 변호사 하고 상담을 하죠?
○전공영주차장위탁관리자 김장배  예.
이홍열 위원    상담할 그 당시에 변호사가 우리 선생님한테 뭐라고 주문을 하시던가요? 소송했을 경우에.
○전공영주차장위탁관리자 김장배  저는 여기서 지역교통과에서 공문왔던 것 하고 또 해약해 달라고 했던 공문이 또 있었어요. 그것 하고 제가 서너가지 첨부해 가지고......
이홍열 위원    예, 자료제출을 했더니.
○전공영주차장위탁관리자 김장배  예, 했죠.
이홍열 위원    했더니 변호사가 뭐라고 주문하시던가요?
○전공영주차장위탁관리자 김장배  하여튼 싸워보자고 이것은 뭐 이길......
이홍열 위원    충분히 승산이 있는 싸움이다. 그리고 집행부에 뭐 잘못된 사항을 얘기를 하시던가요?
○전공영주차장위탁관리자 김장배  그렇죠. 거기 이 분들이 실수한 것도.
이홍열 위원    모순점, 그것이 대충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기억나십니까?
○전공영주차장위탁관리자 김장배  글쎄 그것은 확실히 그것은 저도 기억이 안나네요, 제가.
이홍열 위원    아, 변호사가 하신 주문사항은 일단 이길 수 있다, 승산이 있다 이 얘기만 듣고 소송을 제기한 사항같은데 아까 은행에도 직원들이 같이 가서 대납을 해 주고 변호사비도 주고 이렇게 다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듣기에는 그 사람들이 왜 나한테 주나 이렇게 판단해 봤더니 소송을 해서 패소가 되면은 징계를 받으니까 그 징계 받는 것을 면하기 위해서 선생님한테 그것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사항으로 집약이 되죠?
○전공영주차장위탁관리자 김장배  그렇죠.
이홍열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집행부에서 와 가지고 하는 얘기가 자기 신상에 대한 보호차원에서 그래서 돈을 대납해 줬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처음에 소송하기 전에는 완강하게 이런 사항은 할 수가 없다. 법집행에 문제가 있으니까 위약금을 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강하게 하다가 소송을 제기하니까 돌연 변해서 그렇게 나왔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전공영주차장위탁관리자 김장배  그렇죠.
이홍열 위원    그런데 결과적인 사항은 맨 먼저 처음에 소송하기 전에 그 집행부 하고의 대화를 할 당시에 아까 변호사 얘기는 승산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을텐데 말예요. 들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그런 감지가 없었던가요, 처음에 완강하게 버틸 때?
○전공영주차장위탁관리자 김장배  글쎄요. 처음에 변호사 선임하기 전에 그 소장 넣기 전에는 굉장히 완강했었죠. 그러니까 제가 와서 사정을 해달라 안되고 하니까 그러면 당신들 그렇게 법 잘 지키고 하니까 그럼 싸우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후로다 제가......
이홍열 위원    그러니까 행정에 대한 사항은 절대 추호도 잘못이 없다 이렇게 완강하게 버텼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전공영주차장위탁관리자 김장배  예.
이홍열 위원    아무튼 간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구민입장에서 용감하게 참여해 줬다 하는 것을 고맙게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전체적으로는 다 소가 취하가 되서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이 주차장과 관련되어 가지고 하면서 선생님이 손해본 금액이 대략 얼마 정도라고 추산하고 계세요.
○전공영주차장위탁관리자 김장배  제가 한 1년 하고서 2천 한 3, 4백 손해 본 것 같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것은 순수한 보증금에 대한 것을 그렇게 손해보신 거죠?
○전공영주차장위탁관리자 김장배  그렇죠.
이홍열 위원    내 인건비나 이런 것은 계산도 안했고......
○전공영주차장위탁관리자 김장배  예, 인건비는 계산할 수도 없죠.
이홍열 위원    거기 부대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일체 계산도 않고 수입 원론상을 가지고 상계처리하다 보니까 2,400여 만원이 1년 동안에 손해를 봤다. 그 말씀이시죠?
○전공영주차장위탁관리자 김장배  예.
이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증인에 대한 증언을 마치겠습니다.
  김장배씨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전공영주차장위탁관리자 김장배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3시40분 계속감사)

○위원장 윤진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지역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교통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홍열 위원    오전에 김장배 증인선택한 사항 중에서 김장배씨로부터의 증인에 대한 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따른 대책 후속책으로 지금 우리 교통담당 지방주사 이은용씨와 지방행정주사보 전상수씨에 대한 증인을 채택해서 김장배씨와의 증인에 대한 것을 확인해야 될 그런 사항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 두 분을 증인으로 정식채택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방금 이홍열 위원으로부터 지역교통과 업무와 관련하여 교통담당주사와 담당직원 전상수에 대한 증인채택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럼 두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은용 교통담당주사와 직원 전상수가 증인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증언에 앞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2분 감사중지)

(13시45분 계속감사)

○위원장 윤진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전에 지역교통과 업무와 관련하여 증인을 요청한 바 증인께서 출석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분들에 대한 증언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5항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이은용 교통담당주사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전상수 직원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 각각 선서문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담당 이은용  선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사회건설위원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12월2일
  지역교통과 교통담당주사 이은용
○위원장 윤진근  이은용 담당주사는 계시고 전상수씨는 잠깐 나가 주세요.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역교통과 업무와 관련하여 증인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이 두 사람이기 때문에 먼저 이은용 교통담당주사의 증언을 들은 후 전상수 직원의 증언을 듣도록 하겠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이은용 교통담당주사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담당주사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담당 이은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운우 위원    지역교통과 이은용 교통담당주사님, 평소 지역교통업무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지난번 98년2월18일부터 2000년1월17일까지 오류동 공영주차장 위탁관리를 맡으신 김장배씨를 아시죠?
○교통담당 이은용  예.
이운우 위원    그 분이 아침에 증언을 했는데 여러 가지 저희 위원들한테 애로사항을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계장님이 보실 적에 그 분이 공영주차장 위탁업무를 맡으면서 애로사항이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께서는?
○교통담당 이은용  김장배씨가 오류동 삼성아파트 옆에 공영주차장 수탁관리를 운영하면서 문제점은 경영난을 얘기했었습니다.
이운우 위원    경영난이요. 실제 경영난을 보시니까 어려웠었나요?
○교통담당 이은용  그 사항은 우리가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도로점용 요율에 의한 공영주차장 수탁료가 8,300여 만원 정도의 산출기초가 나왔었는데 8,420만원에 공개경쟁입찰로써 수탁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 수탁료가 8,300만원 근거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산출하는 거죠?
○교통담당 이은용  그것은 인근 공시지가를 토대로 해서 도로점용 요율 100분의 5를 계산해 가지고 주차면적과 산출하는 기초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초에 따라서 기초금액을 산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운우 위원    그 수탁자께서 계약한 지 얼마만에 경영난을 와서 호소하시던가요?
○교통담당 이은용  그 분이 2월13일날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수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2월17일날 계약을 했는데 그것이 98년2월18일부터 2000년1월17일까지 23개월간 수탁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11월경 정도 될 겁니다. 그때서부터 차량이 주차장에 많이 대지도 않고 인근에 이면도로가 있기 때문에 많이 대지 않고 경영난이 아주 어려운 것으로 얘기는 들은 바 있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 안에 지역교통과에 와 가지고요. 여러 가지 경영난을 호소한 것을 사실이죠?
○교통담당 이은용  예.
이운우 위원    어떤 내용으로 경영난을 호소하던가요? 그러니까 중간에 포기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던가요?
○교통담당 이은용  중간에 포기할 의사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분이 위약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2000년1월17일까지 기간 만료시까지 운영을 못할 경우에는 10%의 가산금의 위약금이 붙기 때문에 그 위약금을 납부하기가 어려워서 자구지책으로 운영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운우 위원    법으로 계약기간내에 중도해지가 되면은 계약해지에 대한 10%를 위약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까?
○교통담당 이은용  예, 그렇습니다. 계약서상에도 있습니다.
이운우 위원    계약서상에도 있어요?
○교통담당 이은용  예.
이운우 위원    그러면은 그 분이 10%에 대한 위약금 그것을 내셨나요?
○교통담당 이은용  그 분이 안냈었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럼 누가 냈습니까?
○교통담당 이은용  그 관계는 저와 전상수 하고 상의를 해서 납부를 했습니다마는 그 납부 하게 된 동기는 김장배씨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송제기한 것에 대해서 우리 중구청 김형배 고문변호사님과 상의한 결과 우리 구청이 진다. 그렇기 때문에 지면은 공무원으로서 신상에도 영향이 미칠까봐서 전주사와 저와 둘이 협의해서 그것을 완납을 해 가지고 소송을 취하를 시킨 바 있습니다.
이운우 위원    증인 말이죠. 행정의 본연의 임무를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그럼 그 안에 수탁자께서 여러번 그런 중도해지 계약금에 대한 10%의 위약금 거기에 대해서 호소를 많이 했다고 그랬죠?
○교통담당 이은용  예, 그렇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것이 결국은 10% 위약금에 대한 금액을 물지 않을려고 또 여러 가지 경영이 어렵고 아주 그 분은 제가 알기로는 어려운 입장에서도 그 사업을 하느라고 아마 금융권의 대출도 받고 해서 위기관리까지 넘어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집행부 공무원한테 호소한 것 같은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약금에 대한 10% 금액을 말입니다. 그것을 감해 달라고 김장배씨께서 수없이 쫒아 다녔죠, 그렇죠?
○교통담당 이은용  그 감하는 사항은 계약서상에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을 임의대로 제가 감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안된다고 했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런데 그러면은 김장배씨가 행정소송을 했죠? 그것은 몇월 며칠날 했습니까?
○교통담당 이은용  2월9일자로 했습니다.
이운우 위원    아까 증인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때는 안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행정소송 내고서 취하가 되었죠?
○교통담당 이은용  예, 그렇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교통담당 이은용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소를 제출했기 때문에 그 소 제출한 것에 대해서 우리 중구청 고문변호사인 김형배씨한테 가서 자문을 받아 가지고 결론을 그렇게 낸 것입니다.
이운우 위원    그래서 행정소송 하면은 지니, 패소가 되니 패소를 하게 되면은 우리 행정공무원도 징계를 받고 하니 이것은 직업취하시키기 위해서 김장배씨를 만나서 직업취하를 요구하게 된 것죠?
○교통담당 이은용  예, 그렇습니다.
이운우 위원    몇 번 만났습니까, 김장배씨를?
○교통담당 이은용  사무실에서 한 두 번, 세 번 정도 되겠습니다. 사무실에서 세 번 만났고 또 찾아가서 두 번 만났습니다.
이운우 위원    만나셔서 김장배씨한테 고소를 취하하기 전까지 하신 말씀 그 말씀 좀 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취하를 하게 됐는지.
  두 분이 만나서 다방에서고 집에서고 하신 말씀있잖아요. 그 말씀을 좀 해 보세요.
○교통담당 이은용  사무실에 왔을 때는 경영난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얘기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찾아가서 했을 때는 소를 제기했다고 하는 내용을 접하고서 찾아 갔었습니다.
  그래서 소를 취하를 해달라고 하니까 이 분이 그냥은 안된다. 최소한 소송비용이라든지 위약금, 우리가 납부고지서를 보냈었는데 그것이 해결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것을 납부하게 된 것입니다.
이운우 위원    그래서 그 위약금을 납부를 해주기로 하고 했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사항은 없습니까?
○교통담당 이은용  없습니다.
이운우 위원    왜 없습니까?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했습니까?
○교통담당 이은용  아니 그러니까 소를.....
이운우 위원    포함해서?
○교통담당 이은용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러면은 그것은 어떻게 해서 금액을 물게 되었습니까? 누구 돈으로?
○교통담당 이은용  제가 반 내고 전상수가 반 내고 해서 둘이 해결했습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됐느냐면은 어차피 소송이 끝까지 가서 수행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패소한다고 하는 것이 틀림없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공무원 신분으로서 구청에서 다시 또 감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받다 보면은 이 위약금에 대해서 구상권을 발동할 것이 염려되서 미리 그것을 해결할려고, 선의적으로 해결할려고 둘이 협의해서 처리했습니다.
이운우 위원    개인돈으로 이렇게 내셨습니까?
○교통담당 이은용  예, 그렇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러면 이러한 사태가 오기 전까지 업무적인 순리로 풀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교통담당 이은용  이 분이 글쎄 소를 제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 전에는 계약서상에 전부다 위약금을 물리게 되어 있고 한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러면은 위약금을 낼 적에 어느 은행에서 누구 누구랑 같이 가서 냈습니까?
○교통담당 이은용  한빛은행 둔산동 지점에 가서 김장배씨와 저와 전상수와 셋이 입회하에 냈습니다.
이운우 위원    셋이 가서 냈습니까?
○교통담당 이은용  예.
이운우 위원    참고인 증인신청을 했는데요. 우리 구청직원이 가셔 가지고 무슨 대화를 했습니까, 우리 김장배씨하고?
○교통담당 이은용  우리는 소를 제기한 것에 대해서 취하할 목적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취하를 종용했습니다.
이운우 위원    우리 증인출석 요구서를 보내고서요 행정부에서 가셨잖아요, 김장배씨를 만나러. 모릅니까, 그 사실을?
○교통담당 이은용  저는 그 사항을 직원이 만나고 온 후에 얘기를 해 줘서 알았습니다.
이운우 위원    증인출석 말아 달라고 회유의 말씀을 전해 들은 것이 갖다 온 뒤에 알으셨습니까?
○교통담당 이은용  예, 그렇습니다.
이운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에요?
이홍열 위원    예, 보충질의.
○위원장 윤진근  이홍열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홍열 위원    그 주차장 공개입찰을 했죠?
○교통담당 이은용  예.
이홍열 위원    입찰 당시에 진행사항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당시에?
○교통담당 이은용  그것은 회계과에 의뢰를 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절차상으로는 제가 자세히는 모릅니다마는 그 장소에 대해서 1월8일날 회계과로 우리가 입찰의뢰를 해 가지고 1월13일날 입찰공고가 나 가지고 1월31일날 그 지역이 유찰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2월2일날 재입찰 공고를 해 가지고 2월13일날 김장배외 1인이 응찰을 했었습니다. 응찰을 두 분이 하셨는데도 산출가격보다 미달되었기 때문에 3회에 걸쳐서 다시 재입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회때에 김장배씨가 8,420만원을 써서 내 가지고 낙찰이 되었습니다.
이홍열 위원    이 주차장 관리계약서, 이 계약서 작성하는데, 공영주차장 관리계약서, 이것을 우리 고문변호사하고 상의를 한 것입니까, 우리 지역교통과 임의적으로 한 것입니까?
○교통담당 이은용  이것은 우리 지역교통과에서 청장님 결심을 받아 가지고 정해 가지고 이 낙찰자한테 이것과 똑 같이 두 부를 작성해서 한 부씩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러면 이 계약서라는 자체는 민형사적인 법률자문을 다 받아 가지고 만든 것 아닙니까? 우리청에서 계약을 하는데 민형사적인 다 자문을 받아가지고 만든 이 계약서 아녜요?
○교통담당 이은용  그 내용은 그 때 당시는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금년도에 제가 와서 계약하는, 작년 제가 10월1일자로 지역교통과에 왔습니다.
이홍열 위원    왜 본위원이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참 큰 실수를 하셨어요. 무슨 실수를 했느냐. 지금 위약금 징수를 보면은 여섯사람이나 있어요, 여섯사람이나. 그렇죠?
○교통담당 이은용  예, 그렇습니다.
이홍열 위원    이 사람들이 소송하면은 다 넘겨줘야 되겠네, 그래야 되겠죠?
  김장배씨만 위약금을 줄 것이 아니라 위약금 징수현황에 지금 여섯명이 들어와있다고.
○교통담당 이은용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계약을 해서 했는데 이 김장배씨만큼은 우리가 소를 제기하기 전 사항이 또 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이홍열 위원    본위원이 물어볼려고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지금 여섯군데에요, 여섯군데. 아까 증인이 얘기한 대로 하면은 계약서대로 해서 계약서가 잘못되어 가지고 위약금을 줬다고 그랬어요. 주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내가 불리한 혜택을 받을까봐 직원하고 같이 돈을 내줬다는 얘기였었어요.
  그러면 이 계약서가 잘못된 사항이 되었다고 그러면은 나머지도 다 소송이 들어오면은 다 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교통담당 이은용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아니, 무슨 얘기에요.
○교통담당 이은용  이 계약서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소를 제기하기 전 그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 소 제기한 사정이 뭡니까?
○교통담당 이은용  이 오류동 삼성아파트 옆에는 처음에 우리가 계약을 해서 운영하게 하다가 거기에 음식물 오류동 지역에 음식물 특화의 거리를 조성할려고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것을 이운우 위원님께서도 이것을 무료화를 할 수 없느냐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 무료화를 추진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음식물 특화의 거리 가지고는 이것이 너무 미약하다라고 기획감사실에서 검토한 사항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무료화를 하게 되는 것이 너무 미약하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해지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됐었던 사항이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자꾸 말씀을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위약금에 대한 사항은 누구나 공히 계약서에 똑 같이 계약을 했어요. 이 여섯명, 상대자가 여섯명 똑 같은데 이 상대의 사람들이 다 똑 같이 계약을 했다가 다른 사람들은 위약금만 내고 소송을 않고 김장배씨는 소송을 했기 때문에 위약금을 두 사람이 대납을 해 준 거예요, 그렇죠?
○교통담당 이은용  예.
이홍열 위원    그런데 그 전에 문제가 있었다. 그 문제라는 것은 무료주차장도 아직 개방도 안된 상태고 입찰을 해서, 당당하게 입찰을 해서 전부 다 계약을 했는데 왜 이 사람한테만 그렇게 적용을 했어야 되느냐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똑 같이 계약을 했어. 무료주차장 이런 것은 2차적인 사항이야 이 사람한테 계약을 줘 가지고 진행을 했단 얘기에요. 그렇죠? 그런 상태 아닙니까? 이 사람 뿐만 아니라 여섯사람도 공히 똑 같이 계약서를 써 가지고 관리운영을 하고 있다고 관리운영하는 과정에서 우리 구청 행정적으로 상황을 좀 바꿔서 지역상권을 활성화를 한다고 해서 무료 운운이 나왔고 이런 사항이 나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 하고 이것 하고는 별개의 문제에요. 계약이라는 것은 계약성립이 됨으로 인해서 바로 시행이 되는 겁니다.
  본위원의 생각에는 우리 그런 일은 없겠지마는 담당자들이 이 분 하고 뭔가 문제가 되니까 위약금을 해준 거예요.
○교통담당 이은용  아, 예, 알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왜 여섯사람이 똑 같이 다 있는데 아까 증인이 얘기한 대로는 이 여섯사람이 똑 같이 행정소송을 하면 돈을 다 물어줘야되요. 그렇게 생각 안들어요?
○교통담당 이은용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홍열 위원    어허 참 이것 답답하네.
○교통담당 이은용  이 김장배씨가 소송을 제기한 사항에는 우리가 공영주차장 해약합의서를 도출을 해 가지고 해 볼려고 했었습니다. 무료개방을, 해약을 우리가 구청에서 임의적으로 해약을 해 버릴려고요. 그런데 그것이 이 합의서를 작성한 것이 잘못되었다. 그 사항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패소한다 이 얘기입니다.
이홍열 위원    그것이 무슨 얘기에요?
  그것이 무슨 합의서요, 무슨 얘기에요?
○위원장 윤진근  그러니까 무료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녜요?
○교통담당 이은용  예, 이 무료주차장을 개방을 해 볼려고 계약자와 저와 전주사 하고 이것을 합의서를 만들어 가지고 해서 결심 받아서 할려고 했었는데 이것이 결심 받기 전에 우리가 초안을 잡아서 김장배씨한테 이 합의서를 줬습니다. 도장 좀 찍어달라. 우리가 청장님까지 결심 받아서 검토를 해서 무료화를 하든지 위약금을 안물게 하든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해약을 하면은 우리 구청에서 10%를 해 줘야 될 것이고요. 그 김장배씨가 위약을 포기를 함으로 인해서 계약기간까지 운영을 않고 포기를 하면은 김장배씨가 10%를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합의점을 찾아볼려고 이 합의서를 초안을 작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안을 작성한 것을 가지고 소를 제기해 버렸어요. 오성균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자문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제출을 했기 때문에 그 합의서는 구두가 되었건 서면이 되었건 직인이나 여기에 날짜가 없다고 해도 그런 하자가 있다고 해도 이것은 성립된다. 둘이 합의를 본 사항으로 간주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진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홍열 위원    아니, 그러면은 왜 그 사항을 김장배씨가 위약에 대한 사항을 누차 협의할려고 왔었다면서요. 선의적으로 장사를 안할려고, 주차장 관리를 안할려고 왔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교통담당 이은용  운영난 때문에 포기를 하면서 위약금을 안낼 수 없느냐 그렇게 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약서상에도 있듯이 우리는 위약금을 포기할 수는 없다. 그것을 종용했었습니다.
  그래서 안된 것입니다, 그것이.
이홍열 위원    그러면 합의서에 대한 사항은 언제 써준 것입니까?
○교통담당 이은용  이것은 12월24일경에 그 때 만들었습니다.
이홍열 위원    12월24일날 만들었는데 그 합의서를 누구 명의로 합의서를 한 것입니까?
○교통담당 이은용  명의는 중구청장님 귀하 이렇게 해서 합의서 초안을 잡았던 것입니다.
이홍열 위원    그 합의서 백주사님 복사 좀 해와. 무슨 합의서인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 그 합의서에 대한 사항은 청장께 다 보고를 했습니까?
○교통담당 이은용  안했습니다.
이홍열 위원    청장한테 보고도 안한 사항을 왜 문서가 유출이 되서.....
○교통담당 이은용  그러니까 검토하기 위해서 초안을 작성해서 줘 가지고 도장을 받아와서 우리가 결심을 받을려고 하는 단계에서.......
이홍열 위원    무슨 얘기에요, 지금. 그것 말도 안되는 얘기 하시네. 책임자인 청장의 안까지 결재를 안받은 상태에서 어떻게 상대에게 문서를 줬다는 얘기에요. 그것은 이해가, 상식이 안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것까지 아는 사람이 누구 누구에요, 그때 당시에?
○교통담당 이은용  저 하고 전상수 하고 과장님 하고 국장님까지는 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러면은 똑 같이 다 전부가 다 동일하게 물어줘야지 왜 두 사람만 물어주는 거예요. 다 책임져야 될 것 아녜요. 국장, 과장 다.
○교통담당 이은용  이것은 이제 초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홍열 위원    아니, 초안이 되었든 본안이 되었든 간에 최고 책임자가 청장 아닙니까, 청장한테 결심도 없이 그 문서가 유출이 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제기가 되어 가지고 그 사건으로 해서 다 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고문변호사 얘기도?
○교통담당 이은용  예, 그렇죠. 그것이 근거가 되기 때문에 진다고.
이홍열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된 사항이니까 똑 같이 다 책임을 져야지 왜 두 사람만 책임을 진다는 얘기요. 말도 안되는 얘기지. 그것은 이면적인 뭐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담당 이은용  없습니다. 이면적으로는......
이홍열 위원    이면적으로 없는 사항 아니면은 왜 두 사람이 어떻게 청장 결심도 없이 문서가 유출이 되었다는 얘기에요?
○교통담당 이은용  문서화 되기 전에 그러니까 제가 전제 사항이.....
이홍열 위원    아니, 합의서라는 자체가 뭡니까? 그 사람 보고 도장 찍어오라면은 이것이 다 됐으니까 도장 찍어오라는 것이지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교통담당 이은용  처음에 그러니까 전주사 하고 저하고만 둘이서 알고서 이제 가서 김장배씨 하고 토론을 해봤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홍열 위원    너무 덤탱이 쓸려고 하지 마시고 본위원의 생각에는 국장까지 다 결재를 받은 거죠, 본인은. 구두상이 되었던.
○교통담당 이은용  결재는 안난 상태였었다니까요?
이홍열 위원    참 왜 말을 번복하세요. 알았다고 했잖아요.
○교통담당 이은용  나중에는 김장배씨를 불러 가지고 국장님실에서 그것을 줬어요. 우리가 결재를 받는 과정에서 안된다 그랬기 때문에......
이홍열 위원    잠깐만요. 이것 좀 보고 합시다.
○위원장 윤진근  그러면 계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위약금을 규정에 따라서 성립이 되었는데 거기서는 왜 김장배씨를 감해줬다는 이유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거기를 무료화 주차장을 할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약점이 있어 가지고 합의서가 들어가는 바람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교통담당 이은용  예, 그래서 6개 주차장이 있지만서도 이 한 군데만 변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홍열 위원    잠깐만요. 이 약정서, 합의서 보면은 위탁자가 중구청장으로 해서 수탁자가 김장배씨 도장까지 다 받아 놨어요. 예? 봐요. 합의서가 직인만 안 받은 거예요. 내부품의가 일단 다 이루어진 뒤에 이 사람한테 갖다 준 거예요, 그렇죠?
○교통담당 이은용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홍열 위원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것은 공무원으로서의 할 수 있는 사항 아녜요. 이계장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란 얘기에요, 이것은. 내부품의가 이루어져서 이것을 가지고 김장배씨한테 도장만 받고 나중에 결재를 받아 가지고 할려고 했던 거예요. 이 문서가 지금, 합의서가.
○교통담당 이은용  그런데 내부결재가 없는 그 전에 이것을 할려고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홍열 위원    왜 말을 그렇게 혼자 덤탱이 쓸려고 하세요.
○위원장 윤진근  아니, 내부결재 받은 날짜가 있을 것 아녜요. 내부결재 받은 것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교통담당 이은용  내부결재 그......
○위원장 윤진근  받은 날짜, 국장까지 받은 날짜.
○교통담당 이은용  그 추진하던 것은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 문서 어디에 있어요?
○위원장 윤진근  그것 좀 한번......
이홍열 위원    그것 좀 가져와 보세요.
○교통담당 이은용  예, 그것은......
이홍열 위원    잠깐 회의를 중지해 주십시오, 속기사는 중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속기 중지해 주세요.

(14시20분 속기중지)

(14시29분 계속속기)
○위원장 윤진근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감사중지)

(14시54분 계속감사)

○위원장 윤진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교통담당주사에 대한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은용 교통담당주사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홍열 위원    공영주차장 해약합의서, 이것 최종결재자 없이 유출된 사항은 잘못되었죠?
○교통담당 이은용  예, 잘못되었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리고 돈을 대납을 했던 어떻든 간에 돈을 지급해 준 것도 잘못되었죠?
○교통담당 이은용  예, 잘못되었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은용 교통담당주사에 대한 증언을 마치겠습니다.
○교통담당 이은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이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교통담당께서는 회의장 밖으로 나가 주십시오.
  다음은 직원 전상수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세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전상수 직원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운우 위원    지금 증인께서 왜 증언대에 앉아계시나 알고 계시죠?
○교통담당직원 전상수  예.
이운우 위원    아침에 증인 김장배씨가 오셔 가지고 그 동안에 공영주차장 위탁관리를 하면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말씀을 하시고 가셨거든요. 다른 것은 우리 전 증인한테 많이 물어봤고.
  그 김장배씨가 위약금 10%를 내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우리 교통담당자들한테 호소를 많이 했죠? 했는데 우리 김장배씨가 몇 번이나 찾아가서 만나셨나요?
○교통담당직원 전상수  제 기억으로는 두 번 정도 찾아가서 뵌 것 같습니다.
이운우 위원    두 번이나 찾아갔어요?
○교통담당직원 전상수  예,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것이 이제 소장이 접수되면서 만나뵌 거죠?
○교통담당직원 전상수  예, 그렇습니다.
이운우 위원    가셔서 무슨 말씀 하셨어요?
○교통담당직원 전상수  그 소가 제기되어 가지고 저희들 고문변호사를 찾은 결과 자문을 얻어 본 결과 그 소송에서 합의서가 작성된 것이 표현대리로써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인정이 된다 그렇게 해서 질 확률이 있기 때문에, 지기 때문에 김장배씨 하고 소송비용이랄지 계약보증금 관계 문제를 갖고 논할려고 찾아뵜던 것입니다.
이운우 위원    그래서 위약금을 물어주셨나요?
○교통담당직원 전상수  예, 그렇습니다.
이운우 위원    어떻게 물어냈습니까?
○교통담당직원 전상수  제 적금 들어가던 것 해약하고 또 직원 아는 분한테 돈을 얻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집어넣게 되었습니다.
이운우 위원    이은용 교통담당주사 하고 같이 나눠서 냈습니까?
○교통담당직원 전상수  예, 그렇게 했습니다.
이운우 위원    변호사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교통담당직원 전상수  제가 알기로는 250만원인가 150만원인가 소송비용이 됐다고 그래 가지고 그 비용까지 다 물어줬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것도 두 분이 같이 나눠서 냈습니까?
○교통담당직원 전상수  예, 그랬습니다.
이운우 위원    증인신청이 있어서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까? 김장배씨를 증인신청을 했잖아요. 찾아가신 적 있냐고요.
○교통담당직원 전상수  예, 그렇습니다.
이운우 위원    찾아가셔서 무슨 말씀 하셨습니까?
○교통담당직원 전상수  증인신청이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서 찾아뵙고서 취지를 알고자 해서 여쭙는 것이 무엇이고 증인으로 채택되서 나와 주셔서 하실 말씀이 무엇이고 그런 부분을 알고자 해서 미리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찾아뵜었습니다.
이운우 위원    아침에 증인 김장배씨의 말을 들어보면은 오늘 참석하지 말아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데.
○교통담당직원 전상수  그런 얘기는 않고요. 김장배씨께서 저희들이 통지한 것에 불참할 경우에 형법규정이라든가 그런 것을 말씀을 하셔서 기분이 언짢았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럼 안가는 방법도 있다고 그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이운우 위원    기분이 언짢고 그러면은 안가는 방법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통담당직원 전상수  예, 그렇습니다.
이운우 위원    지금 그 증인이 대납한 부분이 있잖아요, 위약금 105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담당공무원으로서.
○교통담당직원 전상수  글쎄요. 위원님께서 지금 아시다시피요. 저는 당초부터 한 1년 작년 10월까지 한 2년여 동안 봐오면서 안되는 것이라고 아주 처음부터 그렇게 그 부분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원님께서 수차 저희과를 방문하시면서 저 아닌 또 다른 분한테 찾아오시면서 그 분이 논의했기 때문에 그것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노라고 위원님 공약사항이고 또 저희들이 특화거리를 조성할려고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볼려고 계장 하고 저 하고 될 수 있는 방향을 연구를 해 보자 해서 합의서 작성이 되었던 것이 그것이 하자가 있어 가지고 업무를 잘못 처리한 것 같습니다.
  합의가 필요 없는 것인데 저희들이 합의서를 작성을 해 가지고 계약을 해지해 볼려고 했던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어차피 소송에 지기 때문에 돈은 돈대로 들어갈 것이고 한참 저희들한테 신분상의 불이익이 주어질까봐 두려워서 저희가 대납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운우 위원    공영주차장 해약합의서 그 문서 때문에 결국은 패소하게 된다는 것을 알으셨죠?
○교통담당직원 전상수  예, 그렇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문제가 아니었더라면은 수탁자한테 10% 위약금을 물리게 된 것이고 결국은 그 과정에서 소장에서 김장배씨가 공영주차장에 합의서를 냄으로써 갑자기 반전이 된 거죠?
○교통담당직원 전상수  예,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운우 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오히려 되려 물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죠?
○교통담당직원 전상수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러면은 증인 참석 하는데에 참석을 아까는 나름대로 이유를 댔습니다마는 불참해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 하지 않습니까?
○교통담당직원 전상수  예, 잘못됐습니다.
이운우 위원    잘못했죠?
○교통담당직원 전상수  예.
이운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지역교통과 업무와 관련한 증인에 대한 증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지역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교통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운우 위원    이운우 위원입니다.
  평소 지역교통과 김광태 과장님, 지역교통과 업무에 수고 많이 하십니다.
  과장님, 평소 주민민원 사항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자세로 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저희 교통과를 찾는 민원인한테는 신속하게 빠른시일내에 처리해 주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직원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운우 위원    98년2월18일부터 2000년1월17일까지 김장배씨가 오류동 삼성아파트 담장옆 공영주차장 수탁자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99년1월18일자로 계약해지 했죠?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18일자.
이운우 위원    왜 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위원님도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그 당시에 IMF 여러 가지 등해서 하루의 수입량이 굉장히 감소되니까 실제로는 거기 아르바이트 학생들의 일당도 못 줄 정도로 운영이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수탁자가 더 못 하겠다 하는 의사표시로써 포기서를 낸 것입니다.
이운우 위원    우리가 그 수탁자 선정은 그 동안에 공개입찰로 했죠?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그렇습니다.
이운우 위원    수탁자 선정에 문제는 없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수탁자는 저희들이 직접 한 것이 아니고 회계과로 의뢰해서 회계과에서 한 것입니다.
이운우 위원    거기서 문제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이운우 위원    우리 관내 그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수탁자가 몇 명 정도 되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우리가 21개소가 있습니다.
이운우 위원    21개소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직영이 4개소 있고요.
이운우 위원    99년도 위약금 징수현황을 보면은 여섯명이 징수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아, 이 관계는 수익성이 지금 떨어지니까 도대체 우리가 운영하다가는 수탁료를 우리한테 분기별로 납부하는 수탁료마저 못 내겠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포기를 하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이 분들이 전부 포기를 한 것입니다. 중간에 가다가.
이운우 위원    본위원이 구정질문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평소에 수탁료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셨죠, 현실성 하고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그렇죠.
이운우 위원    그러다 보니까 수탁자가 모든 지역현실과 시대적인 현실에 맞지 않아서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손해를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보호 차원에서 보호해야 된다는 것을 과장님께 누차 그런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이운우 위원    그리고 대흥동 극동반점 앞에 최경희씨가 부과된 징수금액을 못 내고 반은 그냥 있네요? 이 분은 왜 이렇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이것은 반을 못낸 이유는 조금 금액이 크니까 분납을 해서 12월29일까지 납부하겠다고 약속한 사항입니다. 연말까지는 전부 정리가 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이운우 위원    연말까지는 낸다고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이운우 위원    그러면 우리 오류동 삼성아파트 담장옆에 있는 수탁자 김장배씨가 과장님을 몇번 찾아가셔 가지고 위약금에 대한 사항을 논의한 적 있죠?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그것은 저한테 직접 찾아온 사항은 없고요. 우리 직원들하고 몇번 왕래를 하면서 그 얘기를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탁자 김장배씨가 포기서를 내면은 10%의 위약금을 물기 때문에 내가 2년 계약해서 1년은 지났지만은 1년치 5%만 좀 내주십사 하고 자꾸 얘기를 와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은 5%라는 것은 안되고 10%를 물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일로 왔다 갔다 한 적은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때 당시가 1년이 넘은 상황이었죠?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그 당시가 1월18일이니까 1년이 좀, 2월18일부터 했으니까 1월18일날 해서 딱 1년 되었네요. 1년.
이운우 위원    그때 당시 수탁자 김장배씨로부터 여러 가지 위약금 10%에 대한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었잖아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아니 직원들하고 얘기가 많이 오고 가고 그랬었죠.
이운우 위원    그래서 중간에 경영악화로 포기상태에서 우리 구청 지역교통과에서는 10% 위약금에 대한 금액을 고수하셨고 우리 수탁자는 지금 계약기간까지도 수 많은 손해를 보고 있으니 이것을 조금이라도 감면 받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 하고 담당주사님들하고 많이 상의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저한테 상의는 없었고요. 직원들하고 상의는 여러번 있는......
이운우 위원    아니, 직원들한테 보고는 받지 않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아니 직원들한테 그렇게 자꾸 내려달라고 한다고 해서 안 됐다는 얘기는 저한테 하죠. 그 얘기는 하죠. 저 하고 직접 와서 그런 얘기한 적은 없고요.
이운우 위원    그래 가지고 수탁자 김장배씨가 총 수탁금액에 대한 10% 위약금 842만원에 대한 금액 가지고 많이 그 담당주사님 하고 협의를 했다 이거죠.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그것은 우리 계약상에 10%를 위약금으로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포기서를 냈기 때문에 계약금 10%를 내라고 납부고지서가 나갔죠.
이운우 위원    다 나갔는데 나가는 그 과정에 그 분은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덜 낼려고 협의한 적은 있잖아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그것은 있죠. 있어서 우리가 들어주지를 않았죠.
이운우 위원    예, 들어주지 않았죠?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이운우 위원    들어주지도 않다 보니까 그 분은 궁여지책으로 우리 구청에서는 2년치에 대한 계약금액의 10%다 보니까 842만원이 나온 것이고 이제 그 분의 주장은 1년 넘었으니까 1년으로만 하자 그래 가지고 당초 그 값의 반을 요구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그렇죠.
이운우 위원    그러다가 최종적으로는 그 돈도 안된다고 하니까 그 전체의 계약의 1년이 지난 나머지 일자에 대한 계상을 해서 90여 만원 돈의 그 금액까지도 요구하다가 결국은 거절 당한 적 있죠?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90만원이라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이운우 위원    쉽게 얘기해서 그때 어떤 계산이 나왔냐면요. 1년이 조금 오버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금액을 정산해서......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잔여 일수 계산해 가지고.
이운우 위원    예. 그렇죠. 그것도 안된다고 그랬죠? 그 때 당시에.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저희들이 계산할 적에는 일수 가지고 계산하기 때문에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또 납부를 하도록 해야죠, 그것은.
이운우 위원    아니, 글쎄 전체적으로 위약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면은 전체적인 10% 위약금 내는 것이 타당하죠.
  그러나 수탁자의 생각으로는 이제 그 분에 금융제재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우니까 거기서 조금이라도 건질려고 해 가지고 거기의 반 금액도 요구를 했고 또 거기서 그것도 안된다고 해 가지고 날짜 초과된 금액에 대한 90만원만 좀 감해달라고 이야기 해 가지고 제가 과장님한테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그 때? 최종적으로 그것만이라고 해 주면 고맙겠다고. 기억 안나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글쎄, 그것까지는 기억이 안나는데요. 위원님도 여러번 와 가지고 거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는 저한테 했죠. 그래서 당초에는 우리 위원님 지역의 공약사업이니까 어떻게 무료화 해달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위탁 중이니까 그것이 끝난 후에 한번 다시 생각해서 추진하도록 하자 라고 그렇게 얘기가 나오곤 했었죠.
이운우 위원    저도 과장님이 오류동 공영주차장 폐기 검토안에 대해서 검토해 준 것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우리 김장배씨가 그래서 행정소송을 냈는데요, 그렇죠?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이운우 위원    행정소송을 냈는데 그 행정소송을 내서 직업취하시키기까지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소송을 했다는 법원으로부터 소송제기한 그 통보가 이리로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소송을 한 모양이구나라고 해서 거기에 따르는 우리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우리 자문변호사한테 가서 자문을 좀 듣고 또 다른분한테도 자문 좀 듣고 해 가지고 이것 가지고는 우리가 승소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던 사항이었었고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법원에다 수행자 명단까지 통보를 했고 그래서 나중에 소장 취하서가 접수가 딱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담당직원들하고 이것이 어떻게 된 내용이냐......
이운우 위원    과장님도 몰랐었다는 얘기요, 그때까지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몰랐었죠. 그래서 어떻게 된 내용이냐 하니까 소송을 걸어서 뻔히 지는 것 저희들끼리 해결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라도 소송 관련되어 가지고 우리가 패소할 경우에 거기에 따르는 공무원들의 책임이라든가 또 거기에 따르는 구상권 행사 등등 있으면은 뭐하니까 우리가 그냥 전부 정리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소송장 제기가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것이 공영주차장 해약합의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이운우 위원    그것이요. 결정적인 패소의 원인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한 것이 공영주차장 해약합의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고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맞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김장배씨가 맡아서 하는 수탁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부담을 덜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영주차장 해약합의서의 안을 잡아줘 가지고 이것을 갖고 한번 논하자라는 뜻에서 한 것인데 결국은 안됐죠, 이것이.
  그래서 이것이 결정적인 단서가 된 것입니다. 이 내용에 보면은 잔여기간의 수탁료를 우리에게 반환하지 않고 또는 등등 내용이 나옵니다마는 이 문구 때문에 우리가 패소를 한다는 그런 변호사로부터 자문을 받고 해서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이운우 위원    결국은 이것이 지금 저도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공영주차장 해약합의서를 수탁자가 제출함으로써 패소가 짙으니까 결국은 물어주게 된 것이죠, 위약금에 대한 금액을?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글쎄요. 이것이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하다보면 우리가 패소하고 상소하면 또 연장해서 이어나가니까 우리 직원들은 또 이것을 염두를 둔 것 같아요. 자꾸 법원을 수행하다 보면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뭐가 그랬길래 법원에 왔다갔다 하는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들릴 것 같으니까 그냥 우리가 해결해 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한 것 같아요.
이운우 위원    지금 직원이 이 고소 취하시키기까지요. 아침에 증인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842만원에 대한 금액을 전수탁자를 불러서 같이 은행에 가 가지고 돈을 자기 주머니 돈으로 심지어는 통장 계약 해지까지 하면서 남의 돈을 빌려 가면서 대납을 했다고 그러는데 과장님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조금 잘못되었죠.
이운우 위원    잘못되었어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이운우 위원    아니, 그런 상황을 갖다가 과장님은 그때까지도 알지도 못 하고 보고도 안했단 말입니까?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그것이 김장배씨가 포기서를 1월18일날 냈고 소송을 법원에서 2월18일날 제출해 가지고 2월20일날 그때부터 우리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고 왔다갔다 했었죠. 그래서 취하서는 아마 26일날 아마 소취하가 법원으로부터 접수가 되었죠.
이운우 위원    이 문제를 담당주사나 계장님만 질 것이 아닙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은 오류동 공영주차장 해지안 검토를 하다가 또 공영주차장 해약합의서라는 그런 문서가 상대의 손에 넘어갔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은 되돌아오는 그런 입장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연장선상으로 보면은 여기 사인한 전상수 담당 김광태 과장, 장문마 도시국장 다 사인하신 분들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그렇죠.
이운우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같이 책임져야지 왜 말단 없는 사람이 주사, 계장만 책임지게 합니까?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책임진다는 얘기는 제가 안 드렸고요.
이운우 위원    아니, 돈을 지금 대납해서 넘어왔잖아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우리가 패소할 경우에 어떤 단체장으로부터 구상권 행사를 하게 되면은 결정권자가 누구까지인지 과장까지인지 국장까지인지 거기에 대한 행사를 하면은 저희도 책임을 다 져야 되죠.
이운우 위원    그러다 안넘어오면은 담당계장 하고 주사만 책임지는 거예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그것은 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저도 책임이 있죠, 책임 없다는 얘기는 안했어요.
이운우 위원    그러면 책임있으면 왜 그 책임을 같이 분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이것은 우리 모르게 담당주사 하고 직원이......
이운우 위원    담당과장, 주무과장님이 모르게 처리했다고 해서......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같이 밖에서 만나가지고서 해결한 사항이지 제가 어떤 지시라든가 거기에서 입회를 했다든가 그런 사항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몰랐던 사항이죠.
이운우 위원    그럼 이것 최근에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알았다 이것입니까?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아니죠. 그 전에 알았죠. 포기서 소하 취하서를 법원으로부터 접수되었기 때문에 그 때 알았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취하서가 접수되는 때.
이운우 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 하루 일과가 일정이 어떻게 되나 모르지마는 밑에서 하는 일을 갖다가 이제 아시고 또 그것 만이 아닙니다. 지금 변호사비까지 주머니돈 털어서 물어내는데 그 주무 담당부서 과장님으로서 여기에 대한 전혀 책임감도 느끼지 않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책임 느낀다고요.
이운우 위원    책임 느낀다고 말로만 느끼면 뭐 합니까? 남은 주머니의 돈이 나가서 가정생활이 어려운데, 그리고 이번에 내 참 우리 지역교통과 때문에 여러 가지로 참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이번에 증인 신청하는데 있어서 직원이 가서 참석하지 말라는 회유책을 안 쓰나 넘은 죽겠다고 증인신청을 하는데 왜 쫒아가서 증인참석 하지 말아달라고 요구를 합니까, 그것?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저희가 요구한 것은 없어요.
이운우 위원    직원이 가서 요구했는데 뭘 요구한 것이 없어요. 과장님이 하는 일만 기고 다른 사람은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제가 가서 직접 누구 지시를 해 가지고.
이운우 위원    직원이 갔으니까 내내 간 것 아녜요.
  이 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제가 업무 추진하는데 있어서 지도감독을 제가 철저히 못한 데에 대해서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리고 위약금, 변호사비는 두 분에 한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글쎄요. 이것이 법원 패소판결이 났다면은 이것이 공평하게 분담이 될텐데 본인들의 어떤 상의도 없이 가서 합의를 한 내용이었고 저도 내용도 나중에서 알았는데.......
이운우 위원    그것은 차제에 과장님께서요. 여러 가지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세요. 알겠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알겠어요.
이운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감사중지)

(15시34분 계속감사)

○위원장 윤진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지역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교통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성근 위원    고성근 위원입니다.
  지역교통과는 오류동 공영주차장 문제로 아마 여러 문제점이 있어 우리 위원님들 모두가 다 염려가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선 계약서상의 계약관계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우리 최고 전결하신 국장님을 앞에 모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예, 장문마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고성근 위원    공영주차장 위수탁관리 계약서 한번 보세요. 제가 여기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죽 읽겠습니다. 제7조, 계약기간 사업개시 하나, 본계약기간은 1998년2월18일부터 2000년1월17일까지로 하며 계약기간 초일부터 사업을 개시한다라고 했습니다. 갑이 행정등의 사유로 인하여 해약코자 할 때는 30일전에 통보하고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그랬거든요. 또 계약기간 만료시 해지통보 없이 자동해지 된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 문제는 이 갑만 유리한 대로 지금 계약서를 쓴것 같아요, 일방적으로? 맞습니까, 지금?
○도시국장 장문마  이것은......
고성근 위원    을이 해약할 때는 단서가 없어요. 맞습니까?
○도시국장 장문마  예. 이 사항은 말이죠. 제7조의 2항 사항은, 말씀드릴까요?
고성근 위원    제가 그 다음에 또 읽을게요. 제10조 수탁료를 위 지정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을 시는 매 지체 일수마다 지체상금율 1,000분의 2.5를 수탁료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것은 2.5% 이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시국장 장문마  예, 그렇죠.
고성근 위원    맞지요. 제11조 보증금 납부요. 을은 본계약과 동시에 계약금의 1000분의 10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 일금 842만원,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대전광역시 중구 세입세출외 현금 또는 유가증권 구좌에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보험 주식회사 이행계약보증금 보험증권으로도 할 수 있다. 을, 2, 중도포기 등 계약기간내에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시 갑은 을, 갑과 을만 하는 것이죠, 이것이, 갑, 을 또는 보증보험 뒤에 이행계약 보증금을 청구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서로가 위반을 했더라도 보증보험에서 청구하면 위약금을 내느니 마느니 할 것도 없는 사항 아녜요?
○도시국장 장문마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고위원님이 말씀하신 제7조의 2항은 뒷장을 보시면 말이죠, 제17조가 있어요.
고성근 위원    예, 지금 그것도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것도. 제17조 해약기간 단축폐쇄, 1,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시 계약기간 중이라도 본계약의 해약, 기간단축, 폐쇄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을이 필요치 않을 때는 이것은 지금 단서에 없어요, 전부다. 을이 필요치 않아서 할 때는 위약금을 내야 된단 말예요. 또 이 밑에 보면은 둘째에 을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상의 권리주장과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갑은 행정상의 권리주장과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갑은 민형사상 손해배상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3에 제17조 1항 3호에 의거 갑이 해약기간 단축, 폐쇄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경우 기납부한 수탁료는 기간계산에 따라 을에게 환불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계약서를 보면은 이것이 어디를 근거로 해서 계약서를 작성한 것입니까, 구청에서?
○도시국장 장문마  물론 이 계약서가 오류동 유류주차장 수탁건에 대해서만 작성된 것이 아니고 기히 저희가 유류주차장 수탁할 적에 전부다 똑 같은 이런 안으로 되는데 물론 계약서 자체는 쌍방계약인데요. 물론 어떻게 하다 보면은 갑만 유리하고 을은 불리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좌우간 간에 이것이 쌍방계약이기 때문에 수탁자인 을도 충분히 이러한 계약조건을 사전에 숙지하고 보고서 계약했다고 인정이 되고 여기 제7조 2항에 해당되는 사항은 갑이 필요에 의해서 해지하였을 경우에 저희가 30일 전에 통보하라는 그런 얘기인데 이 2항 얘기는 말하자면 제17조에 우리 갑인 구청에서 해약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이 해당될 적에, 우리가 일방적인 해약을 할 적에 이런 절차에 의해서 미리 통보를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고성근 위원    그렇죠?
○도시국장 장문마  예.
고성근 위원    그러면 30일전에 계약을 2년 해놓고 구청에서 그 주차장 필요하다고 할 때 30일전에 그만두라고 하면 그냥 위약금은 주는 것입니까?
○도시국장 장문마  위약금은 내주는 거죠. 저희 구에서......
고성근 위원    내주는 것이 아니라 위약금은 내주는 것이 안 써있어요. 배상을 한다라고 안 써 있거든요. 그런데 위약금을 청구한다라고, 보증금을 청구한다라고 여기 썼단 말예요. 한번 보셔요. 위약금을 서로 갑과 을만 청구한다라고 했거든. 그러면 지금 그 얘기가 뭐냐하면은 그 지금 수탁자 누구야, 김장배씨와 서로 위반되었을 때에 위약금을 서로 내라 마라 싸울 이유가 없잖아요.
○도시국장 장문마  아니,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수탁자인 을이 자기가 해약신청을 했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기히 계약금 10% 낸 것이 계약이행 보증보험 증권으로 내니까 그것을 우리 구에서 청구를 하는 것이에요, 내라고. 즉, 이행보증금 회사한테 말이죠. 을이 현금으로 안낼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을이 계약조건을 위배해 가지고 자기가 이행을 안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계약금, 전체 수탁료의 10%에 해당되는 것은 을이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것을 이행보증보험으로 냈으니까 그것을 현금을 안낼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보증보험회사에다가 청구를 하는 거죠.
고성근 위원    서로 계약서대로 이행을 했어요, 지금 김장배씨랑 두 분이서? 안했죠, 지금 서로?
○도시국장 장문마  아니, 취소하는 시점에서는 이 사람이 말하자면은 취소를 본인이, 을이 했기 때문에 위약금 10%가 말하자면은 변납을 해야 되는 거죠.
고성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김장배씨가 내가 운영난이 안되서 주차장을 못 하겠다고 먼저 했습니까?
○도시국장 장문마  그렇죠.
고성근 위원    그럼 구청에서 음식특화거리가 있으니까 우리가 필요하니까 그만 두라고 했습니까? 어떤 것이 먼저입니까?
○도시국장 장문마  가만 있어요. 이 사항을 제가 말씀 좀 드려야 되겠네요. 이 사항은 제가 본 위수탁 계약......
고성근 위원    거기에서 문제가 되었고 합의서를 써준 데에서 문제가 된 것이에요, 그렇죠?
○도시국장 장문마  예. 그렇죠.
고성근 위원    왜 이렇게 합니까, 이것을. 이것도 국장님까지 전결이 났는데 원래 구청장까지 결재가 나는 것 아녜요? 전부다 기간내에 보면은.....
○도시국장 장문마  아니, 글쎄 가만 있어 보세요. 그 사항은 말이죠. 우선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우선 이 사항이 저희가 행정처리를 매끄럽게 못해 가지고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사과를 공식적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여기에 계신 이위원님이 그 때 당시에 선거때 공약사업이고 그래서 또 이위원님도 수차 저한테도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사실은 이 사항은 이위원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반영을 해줄려고 저희도 검토를 많이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결국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할 수 있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또 이제 거기가 음식물 특화거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특화거리의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공익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해지하면은 수탁자인 을이 계약금 10%를 안 떼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그렇게 하는 것으로 검토를 여러 가지로 해 봤는데 도저히 이 계약조건상에 해약할 수 있는, 일반 저희가, 갑이 해약할 수 있는 그런 조건사항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또 여기 뿐이 아니고 기히 음식거리나 다른 특화거리에 공영주차장이 많이 있습니다. 또 여기 선화동에 삼성빌딩 옆에 있는 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유료주차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를 일방적으로 했을 때에는 다른 데가 문제가 된다. 다 해달라면 해줘야 된다는 그러한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리없이 이것은 위의 청장님 하고 부구청장님 하고 상의를 했는데 도저히 그것은 명분이 없다 그래서 안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고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그 방침은 저희가 이런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방침을 맡는 과정에서 저희가 거기에 기존대로 조치하는 방안, 아니면 저희가 일방적으로 해약하는 방안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거기 보시면은 검토의견에 1안으로, 1안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존대로 조치를 하는 것 그런 것으로 안을 방침을 맡은 것이지 그 방침 맡은 것이 위에서 합의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면......
고성근 위원    본위원들도 음식특화 거리문제로 거기를 방문한 적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구청에서 필요로 해서 한 것인지 김장배씨가 운영상에 하지를 못해서 한 것인지 누구를 위해서 이것을 한 것입니까, 그럼? 그것 한 마디만 해 주세요.
○도시국장 장문마  그러니까 당초에 김장배씨가 공개경쟁입찰해서 한 것인데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 주변에 불법으로 대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유료주차장 운영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해약을 해달라고 한 거죠. 못 하겠다.
고성근 위원    해약을 해달라는데 합의서까지, 여기 합의서를 했어요, 전부다. 합의서를 했는데 왜 우리 담당공무원들한테 행정소송을 해 가지고 담당공무원들이 돈을 800 얼마까지 물어주고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변호사비도 200만원 이렇게 해줬다는데 그것은 제가 봐서는 국장님까지 결재가 다 난 상태에서 이것이 어떻게 담당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지. 그러면 국장님이 이것을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지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듯이 행정소송에 지면은 책임을 진다고 했는데 책임을 지는 것이 한계가 있을 것 아녜요. 꼭 왜 행정소송을 해 가지고 지면은 다 국장까지 책임을 져야 되고 또 안지면은 담당공무원이 책임을 지고 마는 겁니까, 그러면?
○도시국장 장문마  글쎄, 그러니까 이 건이 합의서를 사실은 당초에 이제 지금 보신 방침있죠. 그것을 당초에 저까지 결재를 하고 말은 것인데 그것은 분명히 저희가 갑이 일방적인 해약이 안된다는 방침입니다 그것은. 안 되고 만약 해약을 할려면 을인 김장배씨가, 위수탁자인 김장배가 신청을 해라, 못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우리가 해약을 해 주겠다 그렇게 한 것인데.......
고성근 위원    계약서상에는 충분히 갑이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계약서가 되어 있어요, 지금.
○도시국장 장문마  아니죠, 그것이 아니고 뒤에 17조가 있죠, 17조. 이런 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만 해약이 될 수 있죠. 해당될 경우에만.
고성근 위원    아니, 우리가 행정상에 필요할 때는 30일 전에만 통보하면 된단 말예요.
○도시국장 장문마  아니 글쎄, 행정상에 필요하다는 것이 그것이 이제 갑의 판단인데......
고성근 위원    우리가 특화거리로 필요하다면 주차장 폐쇄시키고 특화거리로 만들어도 되는 거죠, 그것은. 계약서상에는.
○도시국장 장문마  아니, 글쎄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오류동 하나 뿐이 아니고 타지역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해지를 못한 거죠, 그 하나를.
고성근 위원    아니죠.
○도시국장 장문마  거기 해줘 가지고 다른 데도 요구하면 다 해줘야 될 것 아니냐 그 얘기죠.
고성근 위원    오류동 하고 계약서 한 것은 오류동 하고 써먹는 거예요. 다른 것 하고 결부시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도시국장 장문마  아니죠, 그것은 아니고.
고성근 위원    김장배 하고 쓴 계약서만 써 먹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도시국장 장문마  그렇지만 이제 우리 21개의 전체 유료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조건이 지금 대부분이 유료주차장 수탁자들이 대개 지금 미친다고 해약해 달라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여기 뿐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만약 해지해 주면은 타지역도 문제가 된다. 또 특화거리 명목으로 해지할 수가 있느냐 그런 명분 때문에 타지역의 형평성 하고 명분이 없기 때문에 그 17조에 해당되는 뚜렷한 해약조건이 안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일방적인 갑이 해약을 못한 거죠.
고성근 위원    지금 본위원이 볼 적에는요. 처음에는 저도 이 내막을 이번에 알았습니다만 우리 관계공무원께서 잘못한 점도 많이 있겠죠, 지금. 잘못한 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오히려 김장배 수탁자만 도와주는 이런 꼴이 되었단 말예요, 지역교통과에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담당 계원이나 계장님이 돈 한 500만원씩 갖다가 물어넣고 그 양반은 손해를 덜 봤단 말예요, 지금 이 일로 해서, 행정소송이니 뭐니 해서. 지금 국장님은 책임을 지셔야 되요.
○도시국장 장문마  저도 말이죠. 이것이 저도 어이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고성근 위원    어이가 없죠. 이런 일이 어디에 있어요, 이런 일이.
○도시국장 장문마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말이죠. 나도 그 후에 얘기를 듣고서 보니까 어떻게 합의서를 이런, 합의서를 써 가지고서 우리가 공익적인 측면에서 필요하다면 갑인 우리가 해지하면 되는 거지 그 사람 하고 우리 하고 이런 합의서를 썼다고 해서 이것이 해약이 되느냐, 갑이 해약이 말이죠. 합의서는 아무런 여기에 해약할 수 있는 조건이 없는 것이다 그런 뜻이고. 그 때 합의서를 저도 봤어요. 봐 가지고 저는 안된다. 합의서라는 것은 이런 해약조건이 맞아야 하는 것이지 합의서를 둘이 썼다고 해서 되느냐 이것은 안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합의서를 쓴 이후에 사실은 이제 그 사람이 을이 해약신청에 의해서 해약이 되었는데 그래 가지고 이제 그 후에 소송이 걸렸는데 어떻게 변호사 자문을 받아 보니까 그 합의가 사실은 그것이 나중에 소송하면 진다고 해서 공무원이 판단해 가지고 그것을 변상을 해 주느냐. 변상을 해 줄려면 나중에 소송이 걸려서 소송결과에 의해서 변상을 해줘야지. 이것은 저도 한참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고성근 위원    국장님은 변상해 준 것 모르시죠?
○도시국장 장문마  예?
고성근 위원    국장님은 변상해 준 것 모르시죠? 알고 계셨었습니까?
○도시국장 장문마  그 후에 알았어요.
고성근 위원    그 후에? 우리 담당 계시는 분들은 자기들이 피할려고 합의서를 작성했어요, 김장배씨랑.
  그런데 김장배씨는 실질적으로 그 합의서를 가지고 이용을 한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제일 약한 것이 공무원이에요. 공무원들 아차 하고 걸면 다 갑니다. 안 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
  그러니까 이것은 국장님이 총체적으로 책임을 지시고,무슨 얘기인지 알아 듣겠어요?
○도시국장 장문마  예, 그러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책임을 지시고 이것 지역교통과 이 문제를 전부 마무리를 하시고 더이상 거론될 수 있는 일이 아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진심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도시국장 장문마  예, 이 문제는 제가 교통과를 지도단속 하는 실무국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제가 업무를 챙기겠고 좌우간 이 문제 때문에 정식적으로 아주 사과를 드립니다.
고성근 위원    이것이 전결이 도시국장까지 났는데 국장님이 책임지시니까 국장님 선에서 끝난 거예요. 끝나야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믿고 있겠습니다.
○도시국장 장문마  예.
고성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    국장님 한테는 아녜요.
○위원장 윤진근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임흥수 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531쪽이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가 있죠?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임흥수 위원    거기에 부과기준일이 99년7월30일로 해서 부과대상 기간이 98년도 8월1일부터 99년7월31일, 부과건수 및 금액이 613건에서 6억2,139만5,000원이고 그 다음에 징수건수 및 금액이 484건 해서 5억7,437만6,000원 이렇게 되어 있죠?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임흥수 위원    이것 프로테이지가 맞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맞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임흥수 위원    맞아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임흥수 위원    과장님으로서 그렇게 맞다고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까?
  78.9%예요. 맞아요, 틀려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맞습니다.
임흥수 위원    92.4%가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임흥수 위원    613건에서 484건인데 92.4%.......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금액으로 따지는 것이니까요.
임흥수 위원    아니, 금액은 맞고요. 왜 금액을 얘기했습니까? 프로테이지를 얘기했잖아요, 제가?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그것이 징수액 가지고 따진 거예요.
임흥수 위원    금액 징수액.......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부과 대 징수, 그것입니다.
임흥수 위원    아, 금액 징수율 금액 가지고.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임흥수 위원    그럼 이것이 안맞잖아요, 이것이. 전체 금액을 따져야지. 전체 프로테이지를. 그러니까 613건에서 484건을 징수했기 때문에 전체 프로테이지를 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아니, 징수금액 가지고 따진 것이라니까요? 건수 가지고 따진 것이 아니라.
임흥수 위원    글쎄, 말예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금액 가지고 프로테이지로 하면 92.4%예요.
임흥수 위원    아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613건에서 전체에서 부과건수가 금액이 484건이기 때문에 그 프로테이지에 의해서는 틀립니다, 분명히.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건수 가지고는 틀리죠.
임흥수 위원    글쎄요. 그래서 이것이 몇 건에서 이렇게 몇 건이 프로테이지가 나온다고 이렇게 해야지 이것 프로테이지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잘못되었죠?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저희가 거기 프로테이지 낼 적에 부과 대 징수 금액이라고 했어야 되는데 징수율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못 넣었습니다.
임흥수 위원    이것이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그런데 613건에서 484건이죠, 징수율이.
  하여튼 그렇게 과장님이 따지는 율수로 보면은 잘된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징수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자료에 없는 것인데 저희가 차를 타고 중구청을 들어올려면 이 중구청 주위부터 주차정리를 해야 되겠어요. 대전여중 앞에서 오더라도 직진을 못 하니까 좌회전을 해서 들어오다 보면은 저 뒤로 연정국악원 옆에 있죠. 양쪽으로 주차를 해 가지고 말예요. 어떤 때는 진퇴양난이에요. 들어왔다가 나가지도 못 하고 뒤로 빠꾸도 못 하고 이것이 그래도 지역교통과가 구청에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거리 주차 정리하는 것만 애를 쓰지 이렇게 등하불명으로써 말예요. 우리 구청주변을 너무 소홀히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저희가 구청 주변에 찾아오는 손님들을 위해서 잠시 단속을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용해서 인근사람이 아침에 차를 주차해서 저녁 늦게까지 가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민원인이 이용하는 것도 있겠지마는 외부인들이 또 이용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정차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고 국악원 앞에 거기에 유료주차장 관계는 지금 이번에 폐쇄를 합니다.
  그래서 폐쇄를 하고 구청 들어가는 사이를 일방통행을 했었는데 양방통행으로 하도록 경찰청과 얘기도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양방통행 하면은 차량소통이 조금 좀 원활해질까 이렇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글쎄요. 본위원의 생각도 우선적으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등하불명이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다. 우선 그래도 내 집안부터 단속을 잘 하고 이렇게 해야지 너무나 무질서하지 않느냐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민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은 주무과장님으로서 꼭 아셔야 되기 때문에 아침에 제가 말씀 안드려도 잘 아시겠지마는 증인이 말씀하시는 것을 참 듣고 저도 참 상당히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청이나 각 도에서도 도우미가 앞에서 안녕하세요, 어서오십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해서 그 사람이 무슨 과라고 할 것 같으면 그 과까지 이렇게 친절히 안내를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민원인이 들어왔을 때에 30분씩이나 세워놓고 말예요. 자기 일을 다 본 다음에 이렇게 했다. 이런 것은 앞으로 그렇게 교통과가 여러 가지로 말예요. 그렇게 참 권력이 있는 데인지 그 분의 말씀을 볼 때에 정말 참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30분씩 세워놨다는 것은 제가 조금 이해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렇게까지는 안했을 것으로 제가 예상을 합니다마는 앞으로는 잘 챙기겠습니다, 제가. 교육 좀 시키고 해서요. 민원인이 오면은 친절하게 맞이하고 또 신속하게 민원인의 요구사항을 수렴해서 처리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그렇게 잘 해 주셔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차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인철 위원    차인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669쪽을 보시면 불법주정차 견인실적.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600이요?
차인철 위원    예, 669쪽. 행정사무감사 자료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차인철 위원    보셨어요? 1월부터 10월달까지 죽 계를 내 가지고 보니까.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제일 밑에를 얘기하시는 거죠?
차인철 위원    예. 뒷면에 여기 하나 밖에 더 있어요. 669쪽이요. 위탁 주기 전에는 1,452건, 위탁주고서 7월, 8월, 9월, 10월 4개월을 보니까 2,202건이요. 배가 넘어요, 배가. 그렇죠?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차인철 위원    그리고 보면은 제일 끝에 중앙로, 계백로 노선별 말고 기타를 보세요. 기타, 기타는 이 외의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그렇죠.
차인철 위원    예, 기타를 보면 1월달부터 6월달까지 계를 낸 것을 보면은 493건이시네. 우리가 할 적에는 구청에서 할 때는, 그리고 위탁을 주니까 1,015건이에요. 그것도 4개월에 1,015건.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이 자료가요. 먼저번에 정정해서 따로 드렸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차인철 위원    정정해서 준 것은 모르고 정정해서 줬다는 것은 여기 업무보고 여기에 대한 이것은 아니고......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다른 것.
차인철 위원    여기는 없어요. 행정사무감사 사무철을 보시라고요. 뭐가 어떻게 변경된 자료를 줬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한번 보시자고. 이것이 행정사무감사철이라는 거예요, 지금? 틀려서 다시 정정한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위원장 윤진근  그러니까 원래 사무감사자료를 제출했는데 변경된 것이 있느냐고.
○주차담당 김상근  내용은 변경이 없습니다. 숫자상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차인철 위원    669쪽을 보면은 불법주정차 견인실적에, 보셨죠?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차인철 위원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한 것에 대해서, 이것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아니, 듣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세요.
차인철 위원    아니, 위원이 감사를 하는데 말이야 뒤에 직원들이 어깨 너머로 쳐다보고 위원들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제가 갖고 있는 자료 하고 이 자료 하고 틀리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나 그것 물어본 거예요.
차인철 위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알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99년1월1일부터 내년 현재까지 월별, 노선별 견인실적 해 가지고 민간위탁과 직영시 비교 해서 전부 계산해서 자료 준 것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차인철 위원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소계 했단 말예요. 그리고 7, 8, 9, 10 소계 했고 그렇죠?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차인철 위원    지금 보면은 다 그대로 교통과에서 그대로 있는 것인데 뭘 어깨 너머로 쳐다 봐가면서 틀리니 맞느니 말이지. 틀리면 진작 틀렸다고 해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받기 전에 하던지. 보세요. 우리가 위탁관리한 지가 언제쯤입니까, 몇월달이에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금년도 7월1일자죠?
차인철 위원    예, 7월1일부터 위탁관리 들어갔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차인철 위원    그러면 여기 중구하고 마찬가지로 똑 같아요,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혼동이 오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해 가지고 죽 해서 소계를 낸 것이 1,452건, 다음에 7월, 8월, 9월, 10월 소계를 낸 것이 2,206건이란 말이죠. 그러면 배가 되겠죠?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그렇죠.
차인철 위원    여기서 나온 것 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차인철 위원    그러면 6개월인데 1개월이 빠진 4개월인데 밑에 4개월이고 6개월이란 말예요. 3개월을 플러스 시키면은 몇 배가 되겠습니까? 즉 2.5배가 되겠어요, 그렇죠?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그 정도 수치가 나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면 기타를 보시자고. 제일 끝에 기타를 보면 소계낸 것, 6개월 동안 소계낸 것이 기타지역에서 견인실적이 493건, 위탁 중에 1,015건이에요. 이 수치가 그렇죠? 수치는 맞죠?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차인철 위원    그러면 위탁시키기 전에는 뭐 했어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기타가 위탁과 우리구에서 직영할 적하고 차이가 많다 그런 말씀이죠?
차인철 위원    예.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그 내용은 저희가 할 적에는 주로 중요노선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기타에서 한 것이 조금 감소추세가 되지 않는가.
차인철 위원    기타는 변두리 지역이니까 그런가 보죠?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래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차인철 위원    그러면 총체적으로 보면은 조금 전에 질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6개월에 1,452건, 4개월에 2,206건, 그리고 3개월 플러스 하면은 한 2.5배가 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늘어나는 이유, 사유?
차인철 위원    예.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먼저 임시의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구에서 직영하다가 민간위탁을 7월부터 넘어갔습니다마는 이것도 이제 정부에서도 구에서 직영하지 말고 민간위탁해 가지고 뭔가 질서를 더 잡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하다 보니까 자기의 투자자원과 현재 수익과의 비교를 하다 보면은 조금 더 견인을 좀 많이 했다 그런 결론이 나오죠.
차인철 위원    그런가요? 저번에 조례안 바꿀 때에 그렇죠? 위탁업무 처리할 때에 조례?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차인철 위원    그 때도 본위원이 분명히 지적을 했을 겁니다. 이 건에 대해서. 이것 분명히 구청직원과 수탁자와 결탁을 해서 분명히 바로 얼마 아니면은 건수가 높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그 때 당시 말씀하시기를 그럴리가 없습니다, 금방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직원들이 스티커를 발부를 하고 그 후에 견인을 해 간다 그랬죠? 결탁했으니까 이렇게 많지 안 그래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그것은 같이 다닐 경우가 그런 것이 많죠. 같이 다닐 경우에.
차인철 위원    같이 다니든 안다니든 일단 스티커를 붙여 놓고 후에 견인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실적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민원인들은 야, 이것 위탁주고서 그 사람들 비호해 주는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글쎄요. 민간위탁 준 것은 대전 뿐만 아니라 대전이 늦게 했습니다. 큰 도시는 오래전부터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비교를 해 보면은 많은 데는 30%, 아니, 많은 데는 40% 적은 데는 30%선까지 유지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은 30%선도 못미치는 사항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민원발생하게 많이 끌어갔다는 수치는 적다고 봅니다.
차인철 위원    전번에 조례안 할 때 불과 얼마 안되요. 한 3개월 반, 며칠 안되요. 며칠 안되는데 타지역을 얘기할 것 없어요. 우리 집안 얘기 우리 집안끼리 얘기하는데 타지역을 얘기합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견인실적에 대해서 위탁을 준 것이 물론 잘 하긴 잘 한 거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위탁관리를 준다는 것은 잘 한 것인데 수치가 이렇게 급격히 높고 낮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궁금증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질의를 한번 해 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보다 간단하게 말씀 좀 해 보세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글쎄요. 저희들도 우려를 많이 했어요. 이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또 우리가 스티커를 부착한 것을 견인해 가는 것이 아닌가 우려를 많이 했는데 그래도 생각한 것보다도 좀 우려하는 사항도 안되었고 저희들도 업자한테 주문을 하기를 마구잡이로 막 끌어가면 민원발생이 더 크니까 그렇게는 하지 말라는 주문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마구잡이는 아니고 지금 그것을 잘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이것이? 관리 이것을 잘 하셨다고 보십니까?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아니, 저희들이 앞으로 민원발생이 되지 않게끔, 많이 끌어가면은 민원발생이 되니까 최대한도로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만 하지 말고 주민들의 여론이나 여러 가지 생각해서 많은 건수를 올리지 말라고 주문을 해 주죠, 업자한테.
차인철 위원    바로 그것이에요. 본위원이 주문하는 것이 바로 그것인데. 지금 얼마 전에 주문한다고 보니까 얼굴이 익은 분이 계신데 금요장터요, 금요장터. 대사동에 보면은 금요장터 있죠, 농협에서?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차인철 위원    그것은 장사를 어차피 못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다음부터는 농협......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농협에서 폐쇄를 했죠.
차인철 위원    그래서 어쨌든 안되는 것이지만 그 당시에 본위원이 볼 적에 이것은 건수 올리기 작전이에요. 그때 담당관께도 같이 직접 가서 도대체 모양새가 이것이 뭐냐라고 지적까지 했습니다. 하니까 말하는 즉은 큰일 났습니다. 이것 자꾸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다 나오고 말이지. 새파래요, 잠바가, 지도단속원들의. 그것이 바로 민원이 어떤 민원인가를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본위원은.
  지역주민을 위한 민원인가 수탁업무를 준 사람에 대한 들어온 민원인지를 이해가 가지를 안더라 이 얘기입니다. 수탁 주고서 얼마 안되어 가지고 말이야 직원들이 같이 다니면서 말이지. 계속 끌어가. 도대체가 말이지 장사를 못 하게 할려면 다른 방법도 있을텐데. 한번 말씀해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그 지역은 금요장터 하는 날은 굉장히 아주 민원인의 전화도 오고 합니다. 왜냐면은 물건 파는 분들이 인도상까지라도 한쪽 옆에서 팔아야 되는데 인도를 다 점유하고 차선까지 나와서 이렇게 하고 또 자기 차를 옆에다가 2차선에 또 박아놓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단속요청도 많이 들어오고 또 저희들도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과 하고 같이 합동으로 건설과는 노점상, 저희들은 불법주정차를 하는 것.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까지 계도 위주로 했습니다. 방송을 하면서.
차인철 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간단하게 말씀하시라니까, 간단하게 이런 문제를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겠다 안그러면 계속 하겠다라고 꼭 이 지역 뿐만이 아니고 다른 재래시장도 할 것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그렇죠. 앞으로는 우리 공익요원도 있고 그러니까 재래시장 주변이라든가 하상도로 주차장 주변에는 그 분들을 배치를 해서 법적으로 차를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안내원을 배치해서 활용할려고 그럽니다.
차인철 위원    그것을 앞에서 진작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제가 질의를 안할 것 아녜요. 그런 답을 제가 구하기 위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알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리고 이 민간위탁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번에 우리가 조례할 적에 그때 어안이 벙벙했었는데 이 계약이나 이런 것이 어떻게 가는 겁니까?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그것은 민간위탁 하고 수탁 하고 틀립니다. 위탁입니다, 그냥. 우리가 할 일을 민간인한테 하라고 주는 겁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니까 다른 뭐는 하나도 없다고......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우리 행정지시만 받고.
차인철 위원    기간 이런 것도 없고.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차인철 위원    그러면 하다가 위탁을 주다가 당신들이 일을 잘못하면, 뭔가 잘못한 것이 발견이 되었을 시에는 다른 사람한테 옮길 수도 있는 겁니까?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아, 그런 것은 없어요. 행정적으로 지도를 하고 그 분들이 수익성이 낮으면 나는 못 하겠다 그러면 제 삼자한테 양도할 수는 있죠.
차인철 위원    그러면 잘 되면은 계속 하는 것이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분명히 수입이 좋다 그러면 자기들이 계속 할테죠.
차인철 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무슨 다른 조치사항 이런 것은 구청에서는 없는 겁니까?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없고 우리가 스스로 지도감독 권한만 있죠.
차인철 위원    종신사업이네요, 잘되면.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지금 현재로는 적자를 보고 있다고 하는데.
차인철 위원    그러니까 프로가 높아지잖아요. 이것 문제가 있네, 이것. 위원장님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녜요? 우리가 조례 통과를 시켜줬지만 상당히 이것이 종신 사업이란 말예요, 이것이.
○위원장 윤진근  그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 조례안을 만들든지 위원들끼리 상의해서......
차인철 위원    그것은 제가 한번 건의를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 한 건, 다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넘어 670쪽을 보시면 구직영 주차장현황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것 구에서 우리가 관리 인원을 두고 관리를 하는데 이것이 여기에 나온 그대로 몇 군데에요, 여기가?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이것이 4개소죠.
차인철 위원    4개소입니까?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구에서 직접 직영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나가서 관리하는 겁니다.
차인철 위원    관리인원이 죽 둘 해 가지고 8명이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지금 거기서 공익요원 3사람 하고 지도원 5사람 하고서 8명으로 되어 있어요.
차인철 위원    공익요원이 3명, 3명? 공익요원이 몇 명이에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세 명이요.
차인철 위원    공익요원이 3명이라고 하고 또?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우리 직원 5.
차인철 위원    직원이 직급이 뭐예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지도원이라고 있죠, 파출소에 근무하다가 넘어온.
차인철 위원    파출소에서 온 지도원.
  이것을 보면은 이제 1월부터 10월달까지 죽 통계를 내셔 가지고 영교, 삼천교 하상주차장 하고 대흥교, 문창교 하상주차장, 문창교, 보문교옆, 보문교입니까?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교입니다. 인쇄가 잘못된, 보문교.
차인철 위원    보문교죠. 하상주차장 하고 서부터미널앞 하상주차장 4군데네요. 지도원이 5명이라 이것을 수치상으로 계산해 보지를 않아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나가는 봉급 하고 우리가 여기 수익으로 잡는 현황하고 맞지가 않아요.
  또 제가 하나만 질의할게요.
  10월달에 보면.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10월이요?
차인철 위원    10월달 제일 끝에 10월달. 10월달에 보니까 다른 데는 다 좋고 오다가 인창교 하고 보문교, 인창교 하고 보문교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이. 인동다리 있는 데 하고.......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명문예식장앞입니다. 명문예식장.
차인철 위원    인동다리 하고 중간......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명문예식장 앞에서부터 거기로 올라가면서.
차인철 위원    거기는 10월달에 19만7,000원 밖에 안되는 거예요? 명문예식장 앞에 10월달 것.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지금 윗 것을 얘기하셨잖아요. 많은 것, 342만4,000원 그 얘기를 지금 하신 거예요.
차인철 위원    아니, 인창교 하고 보문교.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그것은 바로 그 위입니다.
차인철 위원    그 위에. 그러니까 그 위인데 여기 지금 19만7,000원이에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차인철 위원    또 서부터미널 앞 하상주차장은 34만2,000원?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차인철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을 주차료를 받으면은 그때그때 수익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매일 저희가 불입 하고 있죠.
차인철 위원    예, 그러면 이것은 관리인이, 지도원이 관리하겠네, 지도원이?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차인철 위원    그러면 몇 회 1일보고식으로 보고가 되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일주일에 한번......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이것은 오늘 돈을 받으면 아침에 전부 일계표 하고 그 현금하고 내놓고 가면은 저희가 바로 은행에다가 불입을 하죠.
차인철 위원    직원이 단속을 하다가....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아침에 들어와서 인계하고 또 나가죠.
차인철 위원    들어와서 돈 하고, 현금 하고 전표있죠, 들어가는 전표하고 맞춰 가지고 담당한테 주면 이 담당이 은행에 와서 입금시키죠. 현금이 하루저녁 자는 거네. 돈이. 그렇죠? 하루저녁 자면 네 군데면은 4일 저녁을 자는 것이네, 2개로 볼 때. 그렇게 보죠?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4개소니까요.
차인철 위원    그렇죠? 그러면 총계를 보니까 3,448만9,000원이란 말예요. 10개월 동안에 총 수입이. 여기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잘 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것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이 주차장에 대한 관리를 얘기하는 겁니까?
차인철 위원    돈이 왔다갔다 하니까.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그것은 저희가 전표를 수불부를 줍니다. 번호를 놔 가지고. 그러면 거기서 몇 시에 입차해서 몇 시에 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 가지고 우리한테 그 전표 가지고 계산하기 때문에 여기서 장난칠 수는 없는 사항으로 알고 있어요.
차인철 위원    장난 친다는 것이 아니라 관리를 잘 하시느냐고 그랬지. 왜 장난을 치겠어요. 열심히 고생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제가 이 자료요청을 한번 해 볼게요. 이 자료 금방금방 나올 수 있죠. 1일보고 되는 것이니까.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1일보고를 하니까 바로, 페이지수가 많죠.
차인철 위원    전체적으로 하면 많아서 안되지.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전체적으로는 많죠.
차인철 위원    그래서 서부터미널 하상주차장 것만, 나머지 다 하면 많으니까, 지금 많으시다고 그랬으니까 3월달부터, 보니까 3월달이 조금 많은 달이야. 그렇죠?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3월에요, 예.
차인철 위원    제일 적은 달이 10월달이란 말예요. 그래서 3월부터 10월 것을 이것 자료 좀 줄 수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1개월치요? 1개월, 1개월 두 달치?
차인철 위원    아니,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것을.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그러니까 3월 한 달치, 10월 한 달치 그렇게요.
차인철 위원    아니, 한달치가 1일보고가 된다면서요. 죽죽죽 들어오는 것이 있다면서?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그렇죠, 예, 있어요. 여러장이 합쳐서 들어가니까 4개소를 합쳐서 들어가니까 그것을 뺄려면 조금 시간이......
차인철 위원    아, 4개가 합쳐서.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그렇죠. 한 차로 들어가죠.
차인철 위원    아니, 그것이 아닌데 서부터미널 하상주차장이 따로 있을 것 아녜요. 근무자가 따로니까 따로 놓은 것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우리 종합으로 결산할 적에는 같이 붙여주죠. 4개소를 같이 1일결산해야 되니까.
차인철 위원    아니, 보세요. 1개소에 나갈 적에 아까 그러셨잖아요, 과장님이. 오늘 것은 주고 하루저녁 자고 내일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내일 아침에 나갈 적에 나갈 때 다시 가지고 간단 말이야, 그렇죠? 번호표를?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아니, 전표는 100매는 100매를 딱 지불해 주고 본인더러 주고 떨어지면 다시 수령하고 해서 사용하는 것이고 돈은 오늘 받은 것을 내일 아침에 들어와서 전부 주고 몇 개 장소에 얼마를 했는가를 전부 내역서가 다 나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니까 따로따로 있어서 네 군데에서 다 따로따로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그렇죠. 각각 다.
차인철 위원    그것을 얘기 하는 것이지. 이것을 아까 얘기한 것과 같이 서부터미널 앞에 3월달부터 10월달 것까지 원본 줄 수 있죠, 원본? 원본이 더 빠르잖아.
○위원장 윤진근  원본 같은 것으로 하면 되죠. 원본을 갖다가, 과장님 원본을 갖다가 주세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위원장 윤진근  그럼 더 빠르잖아. 그렇죠? 빼내는 것보다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그럼 3월 하고 10월 두달치를 주는 겁니까, 아니면.......
○위원장 윤진근  아니, 3월부터 10월달까지 전부를.
차인철 위원    많은 달 것 하고 해서 중간 수치를 한번 보자는 얘기지.
○위원장 윤진근  중간수치를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원본을 갖다가 주세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가지러 갔어요.
이홍열 위원    다른 것 질의합시다. 올때까지.
○위원장 윤진근  이홍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홍열 위원    조금 전에 차인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견인에 대한 사항인데요. 이 견인사항이 민간위탁을 하면서 너무 광범위하게 상승되는 과정에서 간간히 보도자료를 한번 보셨죠?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이홍열 위원    보도에 의하면은 예상했던 대로의 문제점이 유발되는 그런 사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관리감독을 좀 충분히 해서 어떤 보완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안대책에 대한 계획을 한번 수립해서 본위원한테 서면제출해 주시고 또 이에 따른 계약자에 대한 차고지라든가 계약서류 전반적인 서류를 서면으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알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두번째로는 본위원이 운수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한 20년을 한 사람입니다. 정비공장을 하면서 지금 운수업을 하는 사람이라 우리 지역교통과에 대한 사항은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마는 참 평균보다 나을 정도의 해박한 견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작년 사무감사 당시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점검할 당시에는 좀 획일적으로 변경을 한번 해 보자 해서 점검반을 본위원이 대안제시로 구성하는데 좀 본위원도 참여하는, 위원과 또 일반인, 또 참여에 대한 참여단체라든가 또 직접적인 운수당국자 합동으로 점검 좀 해 봤으면은 하는 그런 사항이었는데 전년도 답변 당시에 긍정적으로 평가하신다고 하더니 그것이 또 오리무중이에요.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제 생각은 시청 하고 구청 하고 좀 인력을 요청해 가지고 같이 할려고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쪽 측에서 남의 일이라 했는지는 모르지마는 잘 요청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위원님이 그런 먼저번에 말씀하신 사항을 이행을 못 했습니다.
이홍열 위원    시를 의식합니까? 시에 하지 말고 우리 자체에서 한번 해보자고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내가 상급기관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녜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아니, 시 담당 하고 각 구청 담당부서 하고 같이.
이홍열 위원    본위원은 상급기관을 지칭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구에 자체 점검을 하더라도 포괄적으로 참여단체라든가 본위원이라든가 또 운수업자협회, 공동으로 같이 점검을 해 보면은 좀 보이지 않는 그런 사항을 점검도 해 보고 또 발전방향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도 본위원이 그렇게 주문했던 거예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시더니 해가 넘어가는 과정에서 점검 다 끝났죠?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끝났습니다.
이홍열 위원    이것이 또 한 해가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좀 아쉽게 느끼고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본위원이 운수업자입니다, 운수업자. 전반적인 사항을 내가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차하게 이것 저것 지적을 해서 뭐 하느니 저는 그 질의를 않겠습니다. 묘안 방안책으로 본위원이 다시 한번 촉구하는 사항이니까 이것을 빌미로 해서 금년도는 지나갔다 하더라도 대망의 2000년을 맞이해서 우리 직원들이 의욕이 안가는 그런 범위를 해법을 찾기 위해서 본위원이 하는 사항이니까 내년도에는 그렇게 한번 기대해 봐도 되겠습니까? 약속하시는 겁니까?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약속드립니다.
이홍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감사중지)

(17시06분 계속감사)

○위원장 윤진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지역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인철 위원    조금 전에 질의하다 말은 670쪽의 구직영 주차장 현황에 있어서 제가 한군데만 자료를 좀 요청을 했는데 보니까 이것이 왜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느냐면 이것이 지금 돈이 왔다갔다 한단 말입니다, 현찰이. 과장님 현찰이 왔다갔다 하는 거죠?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차인철 위원    그러다 보니까 노파심에서 얼마전에도 천안시에서 쓰레기봉투 문제 때문에 동직원이 수천만원씩 비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돈이 결부되다 보니까. 이것이 지금 주차권이라고 해 가지고 인쇄해 가지고 그냥 찍어서 나가는 것 아녜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그렇죠.
차인철 위원    물론 그럴리야 없겠지만 또 없어야 되고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있으면 큰일 나는 것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그렇죠.
차인철 위원    그래서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입장에서라도 또 그런 취지로 제가 자료를 한번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전부 꾀어맞춰 가지고 지금 제가 실사를 못하겠어요. 담당계원들한테 부탁을 했어, 부탁을. 잘 지도감독을 해서 절대 비리라든지 나쁜 일이 좋지 않은 일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면은 공익근무요원들이 3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공익근무요원들 개개인 한 분 한 분을 제가 나쁘게 평가하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신문지상이나 방송이나 보면 공익근무요원들이 사고가 많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이 같이 근무를 하고 있다 이것이 보통 염려스러운 것이 아녜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다른 것보다 그렇잖아요. 여기 보면은 3,400만원이야. 10개월도 3,400만원이고 월별로 보면 잘 될 때는 120만원도 들어오고 그러는데 하루에 다만 몇만원씩 현찰로 돈을 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하루저녁도 자고 이런 개선방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참고를 해서 잘 지도감독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견해가 있으신지 말씀 좀 한번 해 보시죠.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지금 공익요원들은 돈 관리는 만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잔돈 바꿔오는 것, 차량 입출할 적에 정비관계, 바닥면적에 대한 잔재물 정리같은 청소관계 이런 것만 시키고 있고 앞으로도 혹시 어떤 직원이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또 공익요원이 돈을 만질 소지는 또 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앞으로는 하상주차장이 하상도로화 되기 때문에 일부 폐쇄되고 그래서 아마 공익요원을 투입을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인원이 남아돌아 가니까요. 정규직원으로 해서 쓸려고 합니다.
차인철 위원    사실은 보면 지도원들도 정규직원입니까, 그 사람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지금 현재로는 기능직부터는 정규라고 보니까요 직원으로 봐야죠.
차인철 위원    열심히 하여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차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조승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차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인철 위원    우리 지적과장님 퇴근도 못하시고 밤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위원님들도 같이 고생하시는데 고맙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야간까지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인철 위원    일전에 본위원이 보문산 일부 지역 198-101번지에 대해서 지적측량 적정여부를 확인요청한 바가 있어서 지금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것을 아주 상세히 잘 해 오셨는데 지금 이것을 일일이 제가 죽 설명 듣기는 그렇게 제일 앞장에 있는 것 제일 앞장에 있는 것만 간단히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지적과장 조승연  예. 제가 여기 조사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대사동 198-101번지 그린타워에 대한 측량적정여부입니다.
  이것이 최초 측량이 건축 당시에도 측량을 했을테니까 건축 당시하고 지금 측량하고 차이점이 있는가 하고 질의를 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찾아서 확인 결과 1차 경계측량 한 것이 91년12월19일날 이게 건축을 하기 전입니다.
  이 때에 대전지적공사 중구 출장소에서 전춘구씨의 신청에 의해서 경계측량을 한번 했습니다.
  2차 확인측량이 금년 3월3일날 최병길씨의 신청에 의해서 다시 한번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두 측량결과를 저희가 비교 검토한 결과 91년도에도 현행 도로가 나 있었고 현재 99년도에도 현행 도로가 그대로 있고 그 대지 안에 들어가 있는 도로가 그대로 그때 측량하고 일치되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그 뒷면 2페이지 현황도를 보시면은 파란선으로 돼 있는 부분이 파란 표시로 돼 있는 부분이 현재의 계획도, 도시계획상 계획도입니다.
차인철 위원    6m?
○지적과장 조승연  예. 6m예요. 그 다음에 분홍색으로 돼 있는 부분이 현재의 도로입니다.
  실제도로 그리고 이 측량 결과는 91년도와 99년도 측량이 일치되게 그 대지 내에서 도로가 현재의 실제 도로가 나 있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도로하고 도시계획선에 있는 6m 도로하고 그 중간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지적과장 조승연  예. 중간에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중간에 있는 것이 이게 국유지죠?
○지적과장 조승연  예. 국유지입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 국유지하고 그럼 현재 실도로하고 국유지 포함 6m 포함하면은 우리 과장님이 얼른 보실 때 이것이 몇m 정도가 되겠다고 보십니까?
○지적과장 조승연  국유지와 현행 실제 나 있는 도로의 대지와 현 실제도로의 경계에서부터 국유지 경계까지는 약 한 10m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차인철 위원    10m 정도?
○지적과장 조승연  예.
차인철 위원    그러면 중간에 국유지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 도로 아니고 담장이라든지 건축물이 있는다든지 그런 게 있단 말씀이죠.
  거기도 도로가 표시가 되는 겁니까?
  중간에 사실 도로하고 중간에 좀 띄어 있다가 나가서 6m가 있단 말입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계획도로가.
차인철 위원    계획도로가.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럼 중간에 있는 것도 도로로 보느냐 이거예요.
○지적과장 조승연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지로 등록된 부분이 있다면은 도로로 볼 수는 없겠지마는 현재 건설부로해서 도로가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 도로를 확보를 하면서 넓게 확보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도로부지로 볼 수밖에 없어집니다.
차인철 위원    실제도로 중간과 도시계획선 있는 것 하고 다 3면을 플러스 해 가지고 도로로 본다? 사실 도로하고,
○지적과장 조승연  지금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요, 지금 현재 분홍색으로 돼 있는 실제도로 또 건설부에서 확보돼 있던 국유지상 도로,
차인철 위원    198-69,
○지적과장 조승연  지적상 도로 얘기입니다.
차인철 위원    198.69?
○지적과장 조승연  지적상 도로, 그 다음에 계획도로 이것은 건축법상에서는 3개를 다 도로로 볼 수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도로로 볼 수 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차인철 위원    이것을 포함을 하다 보니까 약,
○지적과장 조승연  그것 전체 포함한다고 보면은 지금 국유지까지의 경계만을 제가 한 10m 정도로 봤습니다.
  분홍색 하고 국유지 도로까지 그러니까 이거 6m가 더 플러스 되니까 한 15m 내지 한 뭐 15m 이상이 될 것으로 이렇게,
차인철 위원    지금 그러니까 분홍색, 하얀색, 파란색으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중간에 하얀색도 도로로 볼 수 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국유지 도로로 확보돼 있는 지적도상에 도로인 그 면까지는.
차인철 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지적과장 조승연  지금 바꿔서 말하면 그렇습니다.
  지금 실제 나 있는 도로가 분홍색인데 198-69가 흰색으로 돼 있지마는 국유지상 도로입니다.
  이것은 지적상 도로입니다.
  지적도상에, 그러니까 지적도에서 국유지로 도로로 지목을 해서 확보돼 있는 토지 이것은 건물이 지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도로의 필요에 의해서 건물을 철거하고 도로를 낼 수 있는 그런 토지라는 얘기입니다.
차인철 위원    이해가 갔어요, 도로로 표시가 돼 있네요 여기 그렇죠?
○지적과장 조승연  예.
차인철 위원    198-69하고 도로로, 예. 여기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저기 국장님 계신데 잠깐 나오셔서 답변 좀, 이게 연계되는 사항이라.
○위원장 윤진근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인철 위원    여기에 보면 지금 우리 지적과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사실도로와 지목으로 도로가 된 것 198-69 나가서 6m가 도시계획이 돼 있다 이겁니다.
  이것을 전부 보면은 15m, 16m, 20m 될 수 있다 우리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도시국장 장문마  예.
차인철 위원    그러면 여기에 의해서 용도변경이 됐다 이거죠, 결론이?
○도시국장 장문마  예. 그 접한 도로가 15m 이상 되기 때문에 이것을 도로로 봐 가지고 용도변경 허가가 나갔다 그런 얘기죠.
차인철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용도변경이 나갈 때 모든 용도변경 신청서가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장문마  예.
차인철 위원    그럼 이후에 승인이 나 가지고 허가가 나갔을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국장 장문마  예.
차인철 위원    허가된 그 서류, 이것을 한번 제출 받고 싶어서.
○도시국장 장문마  허가서류?
차인철 위원    그 여러 가지 전부다 첨부됐을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장문마  예.
차인철 위원    이것도 지금 첨부 돼 있을 것 아니에요, 지적도도?
○도시국장 장문마  이렇게 지금 현황대로 하는데 지적지도는 첨부돼 있죠, 지적도가.
  계획선 표시돼 가지고.
차인철 위원    여기에 의해서 나간 것이니까 다른 서류도 죽 다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장문마  예.
차인철 위원    거기에 나갈 때 뭐 여기 오수문제, 정화조 문제 다 첨부돼 있을 것 아니에요, 건축관리대장에 들어갔겠지.
○도시국장 장문마  그것은 환경보호과에서 검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용량만 표시돼 있어요, 용량만.
차인철 위원    제반사항이 다 들어가 있을 것 아니냐는 얘기죠.
○도시국장 장문마  예. 그렇죠.
차인철 위원    그것을 좀 제가 자료요청을 하는 거예요.
○도시국장 장문마  예. 알았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것 내일 되어야 되겠죠?
  여기까지 좀 주세요.
○도시국장 장문마  예. 알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주시고, 우리 지적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자료제출을 딱 하시는 걸 보니까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자료제출을 저한테 딱 지금 위원님들 다 한부씩 가지고 계신데 뭐 물론 충분한 이해는 제가 안 가지만, 충분한 이해는 안 가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매우 흡족하고 고맙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고맙습니다.
차인철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당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당위원회에서 실시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는 감사 중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도출된 문제점 그리고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상세히 보고서를 작성하여 추후 당위원회의 회의시 본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간 7일간에 걸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훌륭한 시책을 추진해 온 사업도 많았고 또한 위원님들의 질타와 함께 시정내지는 개선해야 할 사항도 상당수 도출되어 감사의 효과가 컸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 및 개선토록 하여 진정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며 내년도에는 더욱 알차고 내실있는 구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간 구정에 대하여 심도있고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가 많으셨던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당위원회의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7시24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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