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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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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1. 지적과


일   시  :  1999년 11월 27일 (토) 10시30분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0시33분 감사개시)

○위원장 윤진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중구의회 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고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적과장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지적과장 조승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진근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지적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우선 일반현황을 보고드린 후 99주요업무 성과와 2000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고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557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지적과 조직으로는 토지관리담당, 지정, 지적, 그리고 부동산 관리담당으로서 상용 3명을 포함한 총 30명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금년도 예산규모는 총 5억3,72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8페이지, 토지등록 현황입니다.
  우리구에는 대지가 3만6,128필지, 전이 3,443필, 임야가 1,650필지 등 총 5만3,263필지에 61.982㎢가 등록되어 있으며 지적공부 관리현황으로는 토지대장 5만2,247매, 임야대장 1,112매등 총 9만5,687매의 공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59페이지, 건축물대장 관리현황입니다.
  건축물대장은 일반건축물이 2만9,011매, 집합건축물이 3만6,652매등 총 6만5,663매의 대장을 관리하고 있고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전 3,022필지등 총 4만1,905필지로써 전체 5만3,232필지중 공공용 도로 등을 제외한 78.7%를 조사 공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필요한 표준지로는 주거지역 858필, 상업지역 347필지등 1,365필지의 표준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기준점으로는 삼각점 7점, 삼각보조점이 3점, 도근점 1,112점으로 총 1,122점의 기준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0페이지, 외국인 토지취득현황입니다.
  우리구 관내 토지중 외국인 소유로는 중국인 70필지, 미국인이 21필지,기타 18필지로 총 109필지 2만5,328㎡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로는 법인 5개소, 중개사 150, 중개인 165개소로써 총 320개 업소가 활동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토지 관리현황으로 국유재산이 1,333필, 시유 45필, 구유재산이 1,786필지로써 총 3,164필지의 151만8,336㎡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위원회 현황으로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운영이 되는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있고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가를 심의하는 토지평가위원회와 부동산 중개업법에 의거 설치된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9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민원처리 실적으로는 토지대장등본 직결민원이 10월31일 현재로 12만9,958건, 신규등록 토지분할등 유기한 민원으로는 1,636건을 처리한 바 있으며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로는 완전한 694점과 복원대상 428점을 복원 완료하여 총 1,122점의 기준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을 일제조사하여 568건을 변경정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61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99년도는 개별공시지가는 1월부터 3월까지 토지특성을 조사하여 지가를 산정하고 지가열람 및 의견을 제출받아 6월30일자로 4만1,905필지를 지가공시 하였으며 7월 한 달동안 175건의 이의신청을 받아 상향조정 22건,하향조정 50건, 기각 103건으로 심의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매매·교환계약서등의 검인으로 매매가 4,180건, 증여 335건 등 상반기 중 4,731건의 부동산 거래에 대하여 계약서를 검인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63페이지,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입니다.
  우리구 관내 중개업소 320개 업소에 대하여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지도단속 결과 1개소는 업무정지, 6개업소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처분한 바 있으며 현재 3개 업소에 대하여는 과태료 예고통지 중에 있습니다.
  중개업 관련 민원으로는 신규허가 88개소, 허가갱신 96개소 등 643건의 민원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등기필 통지서 정리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권리변동 등기가 되면은 법원으로부터 우리구에 등기필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대하여 토지가 8,453건, 건물이 8,030건으로 총 1만6,483건이 통지되어 정리 및 전산처리를 신속하게 완료함으로써 구민의 소유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564페이지, 부동산 실명제 운영입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95년6월30일 발효됨에 따라 명의신탁 부동산은 96년6월30일까지 실권리자로 등기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반되었을 경우에는 부동산 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위반토지 22건을 조사하여 2억3,319만2,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며 이중 2건 1,856만8,000원은 납부되었고 16건 8,379만2,000원은 행정소송 중에 있고 4건 1억3,083만1,000원은 체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으로 현재까지 173필지를 처리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65페이지,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입니다.
  국무총리 훈령으로 새주소 부여 실무추진단 규정에 의거 98년8월부터 2001년12월까지 추진하고 있는 새주소 부여사업은 1단계로 건물 주출입구 조사에 6만3,831동의 건물을 조사완료 하였고 도로특성조사로 4m 이상 도로 1,479개 노선에 대한 현황과 지장물 조사를 완료한 상태로 현재 도로명 부여를 금년내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입니다. 98년1월부터 2000년12월31일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면전산화 대비 오류 정비는 도면과 대장을 필지별로 대비하여 오류사항을 발견 정비하는 것으로 5만3,219필지를 대사하여 401건의 오류사항을 정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66페이지, 건축물 대장 전산화 사업입니다.
  국가 정보화 근로사업의 일환으로 전액 국비로 추진중인 총 6만5,572건의 건축물 대장을 행정자치부, 한국전산원, 쌍용정보통신 등 3자 계약방식에 의거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입력을 완료하고 자료를 출력하여 대사하고 있어 금년 11월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구토지대장 전산화 및 이관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지적서고에 보관하고 있던 구토지대장을 정부기록보존소에 이관하여 전산화함으로써 보존대장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고 협소한 청사활용 대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전산처리로 민원발급이 가능함으로써 구대장 발급시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관업무로는 토지대장 8만9,093매등 15만6,372매로써 현재 정부기록보존소에 이관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전산화 추진 중에 있어 12월중에는 민원발급이 전산으로 가능해 질 것입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매각현황입니다.
  국유지는 4필지 160.2㎡를 매각한 바 있으며 구유지는 유휴동사무소 4건 30필지 7,026.3㎡를 매각하여 38억8,807만6,000원을 수입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토지의 잡종재산 대부현황은 국유지 269건, 시유지 22건, 구유지가 89건으로 총 380건을 대부하였으며 대부료는 총 6,955만6,000원입니다. 건물임대료는 354.46㎡로써 2,034만9,000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처리성과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71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2000년 개별공시지가 조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금년말까지 조사대상 필지부 작성을 완료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로 주민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3월말까지는 토지특성을 조사하여 지가산정을 완료하여 소유자의 열람을 거친뒤 5월31일까지는 소유자의 의견을 접수받아 처리하고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6월30일자로 지가를 공시하게 되며 공시후 1개월동안 이의신청을 접수하여 8월28일까지는 이의신청에 대한 확인처리를 완료할 것입니다.
  다음은 572페이지,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입니다.
  부동산 관리업을 건전하게 지도 육성하고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관내 중개업소 320개소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투기우려 지역이나 중개업소에 대하여는 수시단속을 실시토록 하여 건전한 거래질서가 유지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73페이지, 등기신청 해태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에 의거 반드시 60일 이내에 등기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으며 등기를 할 수 있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액의 10내지 3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계약서의 검인시에는 계약서에 예고문을 날인하여 교부함으로써 기간내에 등기를 해태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74페이지, 토지거래 허가제 운영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전지역이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토지거래시에는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 해제여론에 따른 투기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실수요자 중심의 정상적인 거래만 허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거래한 경우에는 2년 이내에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는지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투기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이전에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7월1일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허가받는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는지 현지이용 실태를 조사하여 위반토지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실수요자 위주의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의 검인처리입니다.
  부동산 거래정보를 파악함으로써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계약서의 검인은 계약서상에 형식적인 요건만 구비되면 검인을 받을 수 있고 검인의 신청은 계약당사자중 1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또는 변호사, 법무사, 중개사 등이 신청하고 있으며 토지거래 허가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계약서의 검인만으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검인자료는 전부 전산처리되어 건설교통부에 수집됨으로써 토지투기 예고지표를 산정하는 등 부동산에 대한 정책자료로 활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576페이지, 부동산 실명제 운영입니다.
  부동산은 반드시 실제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여야 됩니다. 부동산 실권리자의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부동산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97년도 이후 계약서 검인된 1만3,994건에 대하여 일제 조사하여 위반여부를 조사확인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의 지목변경 정리입니다.
  국공유재산중 하천, 구거, 도로 등의 지목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용도가 상실된 토지를 용도폐지후 지목변경 정리하여 잡종재산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적공부상 현실지목과 일치시키고 잡종재산으로 점유자에게 대부함으로써 세외수입 확충에도 기여할 수 있으며 주민이 매수신청시에는 용도폐지 절차를 마쳤기 때문에 매각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578페이지, 토지합병 정리입니다.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와 공동주택 등 2필지 이상의 토지를 하나의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를 합병 정리하여 지적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용지 및 2필지 이상의 토지를 일단의 대지로 사용하는 토지를 전수조사하여 합병신청 안내 및 홍보하여 전량 정리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재산관리 및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공유재산의 합리적으로 관리 및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등기필 통지서 정리입니다.
  연간 1만여건의 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송부되면 신속히 정리후 과세부서로 송부함으로써 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송부된 등기필 통지서를 등기 접수번호에 의거 등기필 통지의 누락여부를 확인하여 통지의 누락으로 정리가 누락됨으로써 주민에게 불편이 돌아가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80페이지, 지적공부 정리에 따른 관련대장 자동정리입니다.
  토지의 분할이나 합병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의 주소나 건축물 대장의 지번 등이 변경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이동정리 관련부서에 통지하여 자동적으로 정리되게 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토지이동 정리 즉시 관련부서인 건축, 세무, 주민등록등 담당부서에 통지하여 주소 등을 자동정리한 후 신청인에게 정리내용을 통지하여 주민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예방은 물론 한 가지 민원신청으로 관련되는 각종 민원이 종합처리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81페이지,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사용 색출입니다.
  국공유 재산을 무단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색출하여 점유자에게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누수없는 재산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 3,164필지의 국공유재산을 항측도와 지적도를 대비하고 행정·보존·잡종재산을 구분 분리하여 현지의 이용상태를 정밀조사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실명제 실시입니다.
  지적측량시에는 실명제를 실시하여 지적측량 성과에 따른 시민의 불신을 해소해 나가고자 합니다. 현지 측량시에는 현지출장 직원의 명찰패용을 의무화 하고 성과불복시에 상담할 수 있도록 지적공사 출장소장의 성명과 연락처를 고지토록 하겠습니다. 현지를 측량한 원도상에는 점유율 현황선을 표시하고 특정점은 주위의 고정물로부터 실측거리를 기재하여 후일 확인시 측량 당시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83페이지,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입니다.
  우리구 관내 지적측량 기준점 1,122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전수조사 하고 파손, 망실여부를 확인 조사하여 정확한 지적측량을 실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도로포장 등으로 망실우려가 있는 부동식 도근점에 대하여는 상하조절이 가능한 개량형으로 점진적으로 교체하겠으며 도로굴착 및 포장이 인허가 부서와 협조하여 각종 공사시 망실되는 일이 없도록 기준점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84페이지, 새주소 부여사업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실무기획단 규정에 의거 추진하고 있는 새주소 부여사업은 현행 주소체계를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부여하여 선진국과 같이 생활주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월드컵 개최 전년도인 2001년까지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부착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금년도 12단계 지구에 대한 570개 노선의 도로명을 지명위원회를 개최하고 확정한 바 있으며 나머지 노선에 대하여도 각 동의 지명합의체에서 부여한 명칭을 지명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1,479개 노선의 도로명을 금년내에 확정하겠으며 2000년1월부터는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의 모형을 선정하여 제작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안내시스템 구축 및 각종 지도제작 등은 추후 연구용역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도 각동에서 부여하는 도로명에 관심을 갖고 좋은 이름을 부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585페이지, 지적공부 등록사항 일제정비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제조사 정비는 대장과 도면등록 사항을 일일이 대조 확인하고 도면상 행정구역 경계 등 접합부분을 상호 대조하여 차이점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정리착오에 의한 차이 등은 직권정정 하고 재산권에 관련되는 정정사항에 대하여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정정함으로써 민원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시행 마무리 계획입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특례법이 2000년3월 종료됨에 따라 공유토지 분할 대상토지로써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주민에 대하여 계속 홍보를 실시하여 신청을 유도함으로써 우리구에서는 기간내에 신청을 못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홍보활동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에는 지적전산망에 의거 우리구 관내 공유토지를 색출하여 소유자 개인별로 홍보안내문을 발송한 바도 있습니다만 2000년1월 이전에 다시 한번 더 개인별 통지를 통하여 신청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7페이지, 건축물 대장 일제정비입니다.
  건축물 대장 전산화 사업의 완벽한 마무리를 위하여 건축물대장을 완벽하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건물등기부를 전수 대조하고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가 누락된 토지에 대하여는 주민등록번호를 추적 조사하여 등재토록 하겠으며 공공건축물이 현황과 맞지 않는 건물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에 건의하여 대장과 현장건물을 일치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8페이지, 건축물 대장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건축물 대장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업무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정확한 자료제공으로 대민서비스의 질적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국가정보화 근로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건축물 대장 전산화 사업으로 금년내에 입력이 완료되면 2000년1월부터 3 내지 4회 정도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자료로 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2001년부터는 완벽한 건축물 관리대장을 전산발급토록 하겠습니다. 총 6만5,572건의 건축물대장 전산화가 완료되면 부동산 종합정보센타를 구축하는 등 정보공동 활용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추진입니다.
  저희 지적과에서는 특수시책으로 별다른 사업은 되지 못하지만 계속해서 연계되는 업무로써 법에서 추진이 강제되거나 하지는 않았으나 주민 및 행정편의를 위하여 별도로 추진하고자 하는 업무입니다.
  첫째, 591페이지 공공용지 이용현황 조사정비입니다.
  공공시설의 부지 및 도시기반 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현황을 일제조사하여 이용상태와 부합되도록 지목변경 및 합병정리함으로써 지적공부와 이용현황을 부합시켜 공신력을 제고하고 국공유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2페이지, 미등기 건축물의 소유자 주소 등록입니다.
  건축물 대장에 건물소유자는 등재되어 있으나 주소가 등재되어 있지 않아 보존등기를 하지 못하는 미등기 건축물에 대하여 주소를 조사하여 등재하고 등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코자 합니다. 현재 우리구에는 87건의 주소가 미등재 되어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허가당시 서류등을 조사하여 등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증빙서류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홍보를 강화하여 소유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에도 지적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보살펴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가오는 2000년에도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조승연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임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680쪽이요. 국공유재산 관리현황 및 처분내역이라고 있죠? 680페이지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국공유지 총 필지수가 3,164필지, 맞아요? 행정감사자료?
○위원장 윤진근  680페이지.
○지적과장 조승연  예.
임흥수 위원    찾으셨습니까?
○지적과장 조승연  예.
임흥수 위원    전체 국유지 하고 시유지, 구유지 전부 해 가지고 3,164필지죠?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리고 대부현황으로 가서 총 국유지, 시유지, 또 구유지 해 가지고 280필지가 되고요.
  그런데 구유지가 제일 밑에 1,786필지 아녜요?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거기에 대부는 90필지만 되어 있거든요?
○지적과장 조승연  예, 97필지.
임흥수 위원    예, 97.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지적과장 조승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국유재산인 경우 재정경제원 소관, 시유재산은 시에서 위임된 재산과 구유재산은 대지로써 잡종재산으로 되어 있는 부분하고 대지인 부분하고가 저희가 총 관리하고 있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는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써 구유재산은 총괄적인 1,786필지 중에서 저희 잡종재산이 97필지를 대부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다만 국유재산 1,333필지 중에 269필지만 대부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국유재산 중에는 도로, 구거, 하천 등으로 지금 편입되어 있으나 실지 소유가 재정경제원 소유로써 관리전환 절차를 밟지 않은 현재의 상태에서 자치단체나 도로, 구거, 하천 속에 들어가 있는 필지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지 나가서 필지별 조사를 해 보면은 저희가 개인용도로다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대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부하고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년도에도 일제조사를 지적도 하고 항측도 가지고서 일부조사를 마쳐서 금년도에 변상금을 상당수 내보낸 바도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한번 더 전체적으로 전수대사를 거쳐서 대부를 할 수 있는 재산이 무단점유된 재산을 색출을 해서 전체를 일괄조사 정리할 계획입니다.
임흥수 위원    글쎄요. 저희가 자료에도 이렇게 필지수에 비해서 대부의 필지가 너무 적다. 지금 과장님 말씀에 나가보면은 하천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전환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이 잘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주시고요.
○지적과장 조승연  예, 알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부현황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280필지라고 했죠?
○지적과장 조승연  예.
임흥수 위원    280필지가 맞습니까? 385필지가 맞죠?
○지적과장 조승연  예.
임흥수 위원    이런 것은 집안 식구니까 저희야 이해하면 되지만 이런 자료가 밖에 나갔을 때면 문제가 좀 있잖아요?
○지적과장 조승연  예, 죄송합니다.
임흥수 위원    예, 이런 문제는 잘 한번 시정을 하셔야죠.
○지적과장 조승연  예, 알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꼭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아주 상당히 참 열심히 잘 해 주셨는데 562페이지가 죽 있고 또 2000년도 해서 571쪽으로 해서 상당히 참 자세히 이렇게 기재가 되어있는데요.
  금년도에 공시지가가 몇 % 낮아졌다고 이렇게 보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지적과장 조승연  저희가 금년도 공식적인 것으로는, 전체 평균으로는.
임흥수 위원    예, 전체 평균으로요.
○지적과장 조승연  전체 평균은 7.8% 정도 하락이 되었습니다.
임흥수 위원    7.8% 그렇죠? 그럼 부분적으로는 몇 %까지 낮아서 공시지가가 정해진 데가?
○지적과장 조승연  제일 낮아진 곳이 구법원이 이사감으로 해서 그 지역이 제일 많이 된 데가 25% 정도 하락을 시켜서 거기서부터 도청앞에 같은 데는, 그쪽서부터 부사동 오거리는 한 5% 정도 하락이 되면서 점진적으로 하락이 이렇게 된 상태입니다. 변두리 지역에서는 도합 내지는 조금 낮아진 그런 상태로 조정을 했었습니다.
임흥수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최고 많이 하향조정한 데가 구법원 앞에 25% 그리고 변두리 지역으로는 5%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서는 7.8%.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그러면 정확하게 공시지가가 조사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적과장 조승연  공시지가는 실질적으로 현시가는 아닙니다. 공시를 해서 모든 통계자료나 과세자료, 또는 기준자료를 삼기 위해서 공시지가를 공시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지가 하락률은 공식적으로는 그 이하가 되지마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체감되는 것이나 중구같은 경우에는 중심상권에 공동화 현상이 온다든지 이래 가지고 그것보다도 더 지가가 하락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 지가를 저희가 공시지가를 하락시키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그러냐면은 실질적으로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주거용으로만 사용하시는 분들은 세금이나 이런 것만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하락을 시켜달라 이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마는 저희가 일부에서는 시내, 은행동이나 선화동 이쪽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또 반면에 공시지가를 올려줘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여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현재 담보로 설정이 되어 있다든지 앞으로 담보를 설정을 한다든지 할때 담보력이 없어짐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종전에는 계속해서 공시지가가 올라가는 경우에는 공시지가액의 70%까지 대부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매년동안 떨어트리다 보니까 지금 평균적으로 20 내지 30%가 떨어져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현재 공시지가가 대부해준 담보에도 미치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융기관이나 이쪽에서는 담보력이 부족이 되기 때문에 급히 처분이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고 하기 때문에 지가가 무한정 낮아진다고 해서 공시지가를 전체적으로 낮춰줄 수만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년도에도 저희가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마는 현지 지가가 떨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그 현지지가의 요율을 따라서 지금 1, 2년 내려가고 말았다고 하면 그것을 따라서 내려주면 되는데 매년 이렇게 떨어지다 보면은 지금은 한계점이 떨어트리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점에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고 여론조사를 해서 하락률을 좀더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세밀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 여론도 들어보고 또한 조사도 해 봤다. 그럼 이 지역 주민들하고 설명회도 한번 가져 보셨어요?
○지적과장 조승연  개인별 민원에 대해서는 했지만 전체적인 설명회는 갖지 못했습니다.
임흥수 위원    전체적으로는 못 했죠?
○지적과장 조승연  예.
임흥수 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지금 현재 25% 더 낮춰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도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알고 계신데 어쨌든 담보능력도 그런 것에만 연연하시지 말고 현실대로 본위원의 생각에는 지금 아마 50% 정도 내려야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여러 가지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조사도 해 보고 또 지역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공시지가와 현시가를 비교해 볼때 50% 이상 더 내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 반면에 담보설정한 이런 분들은 절대로 좀더 상향조정해 달라 이런 분들도 혹간은 있으리라고 생각도 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현실로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한번 설명회도 가져 가지고 전체의 의견을 수렴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한번 꼭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의사는 어떠세요?
○지적과장 조승연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여도 중심상권에서는 임대료나 건물가격이 최고시세에서 50% 되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고시세일 때에는 현재 저희가 공시지가가 100%를 따라가지 않았었고 그때 당시에는 공시지가의 80% 정도의 현실화율이 유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현재 공시지가의 50%를 떨어트린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보다도 상당수가 더 하락되어야 된다는데에는 동감을 합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담보력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서 저희가 금년도에도 가능하면은 현실 수준에 맞는 조정을 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신중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알았습니다.
고성근 위원    보충질의 좀 할까요?
○위원장 윤진근  고성근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고성근 위원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이요. 지금 상향요구 68건 하고 하향요구가 107건 있네요. 그런데 상향요구는 지주들이 올려달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까, 그 얘기입니까?
○지적과장 조승연  예, 개별공시지가가 너무 낮으니까 현지 시가보다 상당히 낮기 때문에 좀 올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이의신청입니다.
고성근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선화동 상권 상가가 이렇게 있는데 그런 데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역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향으로 올려달라는 지역이?
○지적과장 조승연  그 상향요구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심상권에서 담보력이 부족하다든가 이렇다고 해서 한 필지씩만 올려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데에 있는 분들도 혹여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분류로 볼 때에는 상향요구 하는 것은 도로확장이 된다든지 어떤 지가보상이 될 쪽에 대해서 그것을 보상을 좀더 많이 받고자 하는 그런 기대심리로 해서 상향조정을 하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런 지역을 보상을 상향으로 올려주면 안 되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상을 받기 위해서, 물론 이제 재산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 담보를 쓰기 위해서는 모르겠지마는 여기 보상을 받기 위해서 공시지가를 올려달라고 해서 상향조정으로 올려주면 안되는 것 아녜요?
  전반적으로 지금 부동산이 다 안 되거든요. 시내나 변두리나 지금 아파트 단지를 새로 신축하고 있는 그 앞에는 부동산 경기가 땅금이 상향이 될런지는 몰라도 대전시를 전체적으로 볼 때는 다 부동산도 안 되고 땅값이 하락하는 시세거든요.
  지금 임흥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50% 하향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너무 많이 하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시 지가가 다 내려져야 된단 말예요. 이것이 오를 적에 지금 전에는 동별로 공시지가 위원들이 있었죠? 전에는 공시지가 조정위원들이 있었단 말예요.
○지적과장 조승연  토지평가나 토지등급에 대해서......
고성근 위원    등급을 하는 조정위원회가 있었잖아요, 동별로?
○지적과장 조승연  예.
고성근 위원    그것이 공시지가 비슷한 것인데 지금은 내무부 지가로 해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이것이?
○지적과장 조승연  지가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건설교통부에서 표준지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표준지 가격을 감정평가사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매년 지정을 하면은 실제 현실에 대해서 지가감정을 해 가지고 표준지에 대한 지가를 공시를 합니다, 건설교통부장관이.
  그러면 그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인근지역에 대해서는 그 표준지보다 저희 구청에서 조사하는 것은 특성조사만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필지별로 특성이 어떻게 생긴 토지냐 하는 것만 조사를 해 가지고 그 표준지에다가 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표준지보다 80%가 낮은 땅이다 그러면 표준지 가격보다 80%가 낮아지는 것이고 또 표준지보다 10%가 더 좋은 땅이다 그러면 조건이라든가 여건이 표준지보다 10%가 좋은 땅이다 그러면 10%가 더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자동산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지역적으로 지도를 보고서 대충 이 정도로는 공시지가 얼마, 이 정도는 얼마 그렇게 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적과장 조승연  필지별로 산정을......
고성근 위원    필지별로 일일이 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한 필지 한 필지 다시 산정이 됩니다.
고성근 위원    지금 올려서 요구를 해서 68건이나 올렸는데 이런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적과장 조승연  68건이 오른 것이 아니고 68건이 신청이 들어와서 22건이 올려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본인들이 올려달라고 해서 저희가 상향조정으로 넣기는 했습니다마는 가령 8만원짜리를 10만원으로 해 달라고 해서 8만원짜리를 10만원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 보면은 8만원짜리가 8만5,000원으로 올려준 것도 실질적으로 상향으로 조정을 해 준 것이기 때문에 상향으로 들어가 있고 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요청하는 대로 100% 다 상향이 되거나 하향이 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지역의 특성으로 봤을 때 저희가 그 인근 옆의 필지하고 균형이 크게 깨지지 않은 범위내에서 가급적이면은 본인들의 의사를 일부라도 반영을 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올려주는 데도 심사숙고 해서 잘 하고 부동산 경기가 전반적으로 없으니까 공시지가가 내려가야 되지 않나 지금 현재로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알겠습니다. 다만 참고적으로 위원님들께 한 가지 개별적으로 보상지역 같은 데서 저희가 그렇습니다. 보상지역이 앞으로 도로가 난다든지 개발지역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공시지가만 올려놓으면은 보상을 많이 받을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서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하는 것 하고 보상가격 하고는 별개로 나가고 있습니다.
  보상은 토지시가 감정을 해서 그때 가서 보상가격을 별도로다가 결정을 하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올라간다고 해서 보상가격이 그 필지만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고성근 위원    정부에서 보상가격을 정할 적에는 기준을 공시지가 기준해서 대충 정하는 것 아녜요, 그래도?
○지적과장 조승연  그런데 그 지역을 감정할 때 표준지에 의해서 감정은 어느 정도 거기에 따라가지 않는가 이렇게 대부분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똑 같은 집이 있는데 한 집은 100만원짜리고 한 집은 110만원으로 해 줬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실지 감정해 가지고 보상이 나갈 때에는 똑 같은 집이면은 똑 같이 보상이 나간다는 얘기죠. 공시지가가 10만원이 높아 있었다고 해서 그 집이 10만원을 높여서 보상이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진근  박종규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우리 고성근 위원님께서 대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공시지가 매길때 기준점을 대개 지역마다 하죠. 그것은 건교부에서 정해져서 내려옵니까?
○지적과장 조승연  지역을 표준지 선정하고 하는 작업은 저희 구청에서도 참여를 해 가지고 어느 지역이 표준지가 부족이니까 표준지를 더 설정을 해 달라든지 어느 지역은 중복이 되니까 조금 삭제를 해 달라든지 어느 정도 저희 구청하고 같이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설정을 하고 결정권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도 건설교통부에서 하고 토지평가위원회도 건설교통부장관이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 동안에 저희들도, 여기 일부 위원님들도 동에서 공시지가조정위원회에 전에 나가본 적도 있겠지만요. 저도 참여를 해 보니까 그 기준시점 위에서 정해준 기준가 있죠. 그러면 주변가는 거기에 대강 맞춰가지고 네, 다섯명이 앉아 가지고 말예요.
○지적과장 조승연  옛날에는 토지등급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때에는 토지등급은 편급도라고 도면을 전부 연결을 해서 도면을 편급도를 작성을 해 놓고 지역을 어느 범위에서 어느 범위까지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어느 정도 지가가 같으다 해서 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색깔을 틀리게 해서 그 범위범위를 정해 가지고 그 범위 이내에는 같은 등급을 매겨주고 또 거기보다 조금 낮아진 데는 1등급을 또 올리고 이런식으로 이렇게 수작업으로 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시지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각지면 각지 중간 중심지에 있는 것은 중심지에 있는 각 특성이 틀리는 필지를 저희 같은 경우 1,365필지를 저희 중구 관내에다가 표준지로 설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표준지가를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를 하면은 저희는 개별필지에 대해서 토지특성조사만 하게 됩니다. 어느 집은 구릉지고 아니면 각지고 또 몇 m 도로를 접했고 얼마나 떨어져 있고, 어느 큰 길에서는 얼마나 떨어져 있고 이런 특성조사만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특성조사표를 어느 표준지를 사용한다고 이렇게 넣으면은 저희가 알파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그 필지가격은 얼마다 이렇게 산정이 되서 나옵니다. 그러면......
박종규 위원    그 표준지 조사하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 사람을 용역하든지 직원이 하든지 할 것 아녜요?
○지적과장 조승연  표준지 가격은 건설교통부장관이 평가사를 임명을 해서 감정을 해 가지고 그 표준지의 가격을 설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가격결정 하는데는 그 가격에 대해서는 저희가 참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니까 그 조사하는데에 문제점이 아까 우리 고성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랑 비슷한데 그 정확하게는 물론 못 하지만 대개 기준점의 시가를 정해 놓은 것 있잖아요?
  거기하고 바로 뒤 하고 연결된 것 하고도 값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월등하게.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것을 좀 정확하게 해가지고 그런 민원이 없어야 되고 또 우리가 공유토지 분할을 특례제정 해서 지금 하고 있죠?
○지적과장 조승연  예,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 분할된 토지에 대해서도 9번지 하고 10번지가 지금 구청에서 잘 안 고쳐지고 있더라고. 저도 오류동에 전에 공유지분을 한번 분할했던 것이 있는데 몇 년 지난 후에 여기와서 보니까 구번지로 그냥 있어요. 그래서 다시 내가 요청해서 그 자리에서 고친 경우도 있기는 있는데......
○지적과장 조승연  어느 번지가 어느 것이.
박종규 위원    오류동에 176번지인가를 전에 보니까 안해 놨더라고요.
○지적과장 조승연  아니, 고쳐지지 않은 것이 건축물대장이라는 얘기입니까?
박종규 위원    토지를 우리가 분할 하잖아요? 그러면은 한 대개 공유지분이라는 것이 500평, 1,000평 있는 것을 10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깔고 앉은 것 가지고 이렇게 측량해서 결정이 되기가 쉽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구번지가 175번지였었단 말예요. 175-1번지였었다, 그 500평이.
  그런데 그것을 개별로 하면은 176번지로 될 수도 있고 177번지로 이렇게 죽 나눠지잖아요, 이제?
○지적과장 조승연  예, 175-6도 되고 175-7도 되고.
박종규 위원    그런데 이제 구번지로 그냥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 정리가 안되어 가지고 말예요. 그것을 좀 조사해서 제가 늦게서야 그 당시에 고친 사항인데 그것을 어제 떼었는데 번지수가 안맞아요. 그래서 내가 그럴리가 없다고 해서 구청에 와서 또 조사해서 다시 안고쳐진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한번 2000년까지가 끝나는 거죠?
○지적과장 조승연  예, 내년 3월31일까지 끝입니다.
박종규 위원    이것이 그래서 저희들도 그 기간에 한 것인데도 아직 안한 데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주의깊게 봐서 고치도록 한번 보시고 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어요.
  우리가 측량사가 거기에 오죠?
○지적과장 조승연  예.
박종규 위원    우리가 일반 토지를 경계측량을 해 가지고 말예요, 건축물을 짓는데 측량사가 오류가 되었다 해서 구에서 오류해서 신축을 했을 때 말에요. 다시 옆 건물을 경계측량을 할 때 달리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지적과장 조승연  예,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것은 이제 기준점을 잘못 했다든지 그래서 옆 건물을 신축을 해서 등기까지 났을 때에 문제점이 생겼을 때에는 측량이 우리 구청으로 대개 의뢰해서 측량하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조승연  예.
박종규 위원    그것에 대한 책임은 구에서 지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조승연  지금 측량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측량은 경계측량 신청을 하는 경우에 민원인의 편의상 구청 민원실에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 민원창구에는 지적공사 직원이 1명이 파견을 나와서 그 사람들이 직접 접수하는 것이지 구청에서 직접 접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국가업무를 지적공사라는 단체에 대행을 줘서 법에 의해서 위임을 해서 그 사람들이 직접 시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공사 직원이 파견 나와서 접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적공사에서 접수를 해서 그대로 측량을 해 주는데 그 측량결과가 물론 저희 지적재조사 사업이나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수작업으로 해서 일제시대때 1910년대에 지적도가 만들어진 이래에 90여 년간 사용이 되면서 지적도가 종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축이라든가 마모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도면이 상당히 오차가 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이 많이 발생되고 하기 때문에 종이로 하던 것이, 수작업으로 하던 것은 한계점에 왔지 않는가 해서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고 지폐수 측량을 하겠다 뭐, 정부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런 것으로 인해서 변두리 같은 데서 측량사들이 측량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고 있고 또 오류를 내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량사들이 오류를 내는 경우에 어떤 책임성이라든가 또 측량을 잘못했을 경우에는 항상 재산권에 대한 손해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공사에서는 측량건별로 해서 보험을 전부, 공제회에서 보험을 전부 가입하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민원인이 어떤 측량으로 인해서 피해가 됐을 경우에 그것이 판명이 되면은 보험에서 보상을 해 가지고 하도록 이런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전에 우리가 동에 보면 의료보험공단에서 의료보험 직원이 동사무소에 나와있었잖아요. 지금은 다 철수가 되었지마는 우리도 지적공사에서 하는 업무를......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게 그런 식으로......
박종규 위원    대개 일반주민들은 구청에서 구청공무원으로 알고 있단 말예요, 대부분이. 그래서 오류가 되어 가지고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는데 그 문제를 지적공사를 별도로 구청에다 상주 안시키고 그 업무는 별도로 지적공사라고 따로 있잖아요?
○지적과장 조승연  예,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각 구에 꼭 여기다가 책상 놔가지고 여기에 같이 해야 될 이유가 있나?
○지적과장 조승연  지금 옛날부터 60년대부터 몇 번 왔다갔다 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지적공사에서 직접 접수를 받았었습니다, 옛날에는. 지적공사에서 받는 것이 민원인들이 구청에 와서 물어보고 또 지적공사에 가서 접수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구청으로 들어왔다가 또 중간에 내무부의 어떤 방침에 의해서 중간에 다시 한번 나갔다가 또 민원인이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또 되어 가지고 제도개선으로 두번째인가 해서 다시 구청에서 접수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하는 것은 지적공사가 하나임으로 인해서 독점의 어떤 우려가 있다고 해 가지고 지금 지적공사를 둘로 만들어 가지고 어떤 경쟁체제를 또 붙이겠다 하는 그런 안이 지금 개선안으로 나와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차인철 위원    경계측량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윤진근  예, 차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차인철 위원    예, 차인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적공사 경계측량을 해서 모든 후반에 대한 문제는 지적공사 책임이다 우리구는 무관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적과장 조승연  경계측량이요?
차인철 위원    예.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측량에 관한 것은 우리구하고는 상관이 없다?
○지적과장 조승연  지적공부를 분할하는 측량, 그러니까 토지분할이라든가 신규등록 이런 측량은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하면은 저희 소관청에 넘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관청에 넘기면은 소관청 직원이 다시 한번 검사를 해서 정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차인철 위원    그래요. 알았어요.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서 막겠어요.
  여기 보면은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업무보고 하실 때에 지적측량 실명제 실시로 지적측량 성과에 대한 시민의 불신을 해소한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거기 보면은 측정점 위치설명서 작성시 경계점 주위 고정물로부터 실측거리 기재 이렇게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박종규 위원이 이 경계측량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우리구에서는 상반된 얘기다 이런 뜻으로 제가 들리는데요.
○지적과장 조승연  그것이 어감이, 제 의사가 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 지적측량 실명제를 운영하는 것도 지적측량 하는 지적공사 직원들이 명찰을 패용하고 나가서 하도록 하고 그 연락처도 지적공사 출장소장의 명함을 주고 와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국가업무를 지적공사에서 대행을 하기 때문에 그 지적공사의 관리감독 권한은 구청장한테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렇죠?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러니까 지적공사의 측량 중에서 지적공부 하고 정리와 관계되는 것은 저희 검사를 받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고 다만 경계측량은 지적공사 자체에서 접수를 해서 지적공사 자체에서 현장에다 말뚝을 박아주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검사라든가 이런 것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지적공사 직원의 근무에 대한 관리감독은 저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측량을 잘못했다든지 할 때에 징계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보상이나 이런 것은 지적공사 자체에서 보험을 들어 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차인철 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구에서는 아무 책임도 없다길래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것을 한번 지적해 주고 싶고 우리 구청안에서 일어나는 문제인데 왜 구청장이 책임이 없겠어요, 당연히 있겠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경계측량에 대한 것인데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똑 같은 얘기입니다. 개인과 개인이 집을 지을 때 하고 개인과 도로, 그 전에는 예를 들어서 시도든지 구도든지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사도든지.
  측량을 딱 해 보니까 측량하기 전에 월수는 한 4,50년 일정 때부터 있었던 도로인데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종이로 해서 해 보니까 미스가 많이 난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야 될 곳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야 정확하다.
  그런데 요즘에 과학적으로 해서 그런 것인지 정확해서 그런 것인지 여기를 보시면 내가 왜 이것을 질의를 하냐면 이것은 개인과 개인도 아니고 내가 볼 적에는 개인과 나라가 문제가 생기게 생겼어요. 개인과 정부, 작은 정부도, 그렇죠? 구청도 정부니까.
○지적과장 조승연  예.
차인철 위원    여기를 보면은 잘 아실 거에요. 우리 과장님이 아실테지만 여기 볼게요. 이 허가 연월을 92년3월28일, 건축허가 연월이. 준공이 93년5월20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도변경을 할려고 신청을 하다 보니까 99년3월31일날 용도변경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6년 착오가 나거든, 6년 것. 건축물 허가 6년, 용도변경 99년3월31일 그러니까 6년 정도가 중간에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래서 보니까 측량을 99년도 3월달에 측량을 해 보니까 93년도에 측량했던 것 하고는 너무나 틀리다 이거예요, 기점이. 어디서 기점을 삼아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틀려요.
  그래서 50년된 나무를 심은 가로수인데 도로에 있는 가로수를 내 땅에다 측량을 하고 보니까 내 땅이다 이거예요. 개인이. 내 땅이니까 나무를 베겠다. 그래서 4, 50년된 나무를 다 베어버렸어요, 가로수를.
  그래서 측량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것을 한번 재조사를 요구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니까 내가 이것을 측량할 때의 관계공무원, 즉 말하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적공사에서 파견나온 공무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접수받을 때의 그 공무원, 측량신청일이 있을 거란 말예요. 측량신청일, 그렇죠?
  지적공사에서 공사 측량을 한 현황, 건축허가를 낼 때에 92년3월28일날 측량신청을 허가를 낼려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 전이든지?
○위원장 윤진근  어디 거예요?
차인철 위원    이것이 보문산 입구 것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그것을 얘기를 해 줘야지.
차인철 위원    아니, 그것을 말씀을 드릴까?
○지적과장 조승연  예.
차인철 위원    대사동 입구 올라가는 198-101번지에요, 이 지역의 위치가. 이것을 맨 처음에 92년도에 건축허가 신청할 때에 그 전의 현황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것 하고 99년도 3월18일에 허가한 것, 행정감사자료 651페이지, 업무보고에 582페이지입니다. 이것을 측량할 때의 당시에 보면은 상대성이 전혀 없고 여기는 지금 용도변경 현황을 보면 충북 청주시 홍덕구 개신동 278-34 최병길 소유로 되어 있어요, 민원인이.
  92년도 3월18일날 건축허가를 낼려고 건축물 현황을 보면은 똑 같아, 충북 청주시 홍덕구 개신동 278-34 이 분이 똑 같은 사람이라 그래서 그때 건축허가가 날 때의 측량한 현황, 용도변경 하기 전에 측량된 현황 이것을 제가 한번 서류제출을 받고 싶어요.
○지적과장 조승연  예, 알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전체 조사를 해서 92년도에 측량을 해서 시공을 하도록 한 것이 몇 년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자기 땅을,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측량없이 그대로 시공한 경우가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차인철 위원    그렇게 해도 건축허가가 났습니까?
○지적과장 조승연  예, 당시에 허가신청을 해 가지고 건축허가를 받으면은 의무적으로 경계측량을 하고서 시공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몇 년이 안 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측량이 의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옆에서 시비가 되지 않는 한은 측량을 반드시 해야 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것이 건축법에 있습니까, 그러면? 건축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측량을 안 해도 건축을 할 수 있다하는 것이.
○지적과장 조승연  측량을 하여야 시공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지금 최근에 나와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 근거 좀 한번 줘 보세요, 같이.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래서 저희가 92년도 측량근거를 전부 찾아 보고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저희가 다시 조사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그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문산 계곡내가 그 지역 전체가 상당히 지대가 10 몇 m인가 20m 정도 밀려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왜냐면 저희가 대전이라는 것이.......
차인철 위원    아니, 제가 그 설명을 들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린타워 사진을 찍어와 봤어요. 이것을 내가 왜 사진을 찍었느냐면 민원이 몇 백명의 민원이 저한테 와있어요, 이것이.
  그래서 이것을 빨리 해소시켜 줘야지 이것이 그렇다 아니다, 측량이 맞다 안 맞다를 빨리 민원인한테 해 줘야 한단 말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개인적인 감정이나 개인적인 것은 절대 없는 것이고 민원인들과 저 하고 대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거예요. 잠깐 와 보실래요. 측량기술자분들 여기 없을 것 아녜요. 측량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안 계시죠?
○지적과장 조승연  저희가 지금 여기서 확인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린타워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민원을 받아서 처리를 해왔기 때문에 저희도 직접조사는 못해 보고 간접적으로 얘기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측량관계를 전부 옛날 것부터 한번 지적공사에 있는 자료를 조사를 다시 해서 그린타워에 대해서 과거에 측량이 어떻게 몇 번이나 되어 있었고 한 것을 전수조사를 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별도가 아니고 그것을 할려면 오래 걸리나요?
○지적과장 조승연  예, 지적공사에 보존서류를, 이것은 경계측량이기 때문에 토지분할을 할 때에 그런 측량이 이루어졌다면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서 연도별로 금방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계측량은 지적공사에서만 보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공사에 신청서류라든지 옛날 보존서류를 전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차인철 위원    이것은, 위원장님 말이죠. 30일날 끝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윤진근  우리가 감사는 12월2일까지입니다.
차인철 위원    12월2일까지라고요?
○위원장 윤진근  예.
차인철 위원    그런데 이것을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시일이 좀 걸린다니까 정회를 해서 토의를 해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 마무리를 오늘 통과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지적과에 대해서는 연장을 해서 다음에 다시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짓지 말고.
이홍열 위원    다른 것 질의는 받고 하죠.
임흥수 위원    그래요.
이홍열 위원    이것에 대한 것은......
임흥수 위원    이 것에 대한 것은 보류를 하고 다른 것을......
차인철 위원    아까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적과장 조승연  충분히 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수긍이 갑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시간을 좀 주시면은 지적공사에 있는 보존서류를 좀 찾으라고 해 가지고 그 근거를 찾아봐야 저도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위원장 윤진근  그러면 말이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니까 질의를 받고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은 잠시 정회를 한 다음에 그것 좀 상의해 주시죠. 그런 방향으로......
차인철 위원    예, 그렇게 하죠.
○위원장 윤진근  이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홍열 위원    이홍열 위원입니다.
  지금 금년도 하고 내년도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접하고 보니까 우리 지적과는 다른 과하고 같지 않아 가지고 금년도 실적에 대한 평가는 다음부터는 매년 비교분석표를 같이 첨부했으면은 좋겠어요.
  예를 들면은 지적에 대한 사항을 몇 건 했다 하면은 전년도는 몇 건, 올해는 몇 건해서 상승세냐, 비교분석표가 없다 보니까 과연 우리 지적과에서 일은 많이 했는데도 그 결실에 대한 사항을 못 맺을 것 같아서 본위원이 더좀 내년부터는 그런 것을 첨부해 줬으면 하는 그런 사항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알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리고 작년도에 사무감사 당시에 본위원이 지적했던 보증보험 지급사유 발생으로 인한 문제의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적과장 조승연  보증보험 지급사유 발생확인서가 저희가 1심에서, 구청에서 전부 패소를 했습니다. 전부 패소를 하고 지금 현재 항소를 해서 2심에 계류 중이어서 한번 심리를 끝냈습니다. 1심 패소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구상권이 해당이 될 것 같아 가지고 관련공무원 4명에 대해서 가압류 조치를 해 놨습니다.
이홍열 위원    후속조치 되어 있습니까?
○지적과장 조승연  예.
이홍열 위원    거기에 따라서 구법에서 패소가 되면은 담당공무원에 대한 징계도 같이 결부되어야 되겠죠?
○지적과장 조승연  다만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말씀드리기가 징계시효가 상당히 지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홍열 위원    지금 민사에 대한 사항을 했다고 해서 발의자가, 행위자를 징계를 않는다면은 문제점이 있죠?
○지적과장 조승연  그것이 바로 징계시효가, 행정징계시효는 2년인데 2년 이내에 발견이 안 되고 그 이후에 발견이 됨으로 인해서 공무원이, 물론 그 중에서 3분은 퇴직을 했고 1분만 관련이 됩니다. 현직에 있는 사람은 1분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 분에 대해서는 소송이 계류중이면서 1차 경고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고는 됐습니다마는 징계시효는 이미 시효가 지나 가지고 징계처리는 아마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지금 구상권 청구 2,000만원에 대한 사항이 확보 가능합니까? 청구금액이 2,000만원이던데 그 확보가 가능합니까?
○지적과장 조승연  구상권에서는 2,000만원이라고 하면 4명에 대해서 지금 가압류 조치를 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이홍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압류를 했다 하더라도 구상권이 2,000만원이 되면 우리가 주고 또 다시 2,000만원을 받아야 되는데 압류시켜 놓은 금액관계가 손해볼 염려가 없느냐 이것입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그 담보물건은 몇 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손해액의 몇 배가 되니까.
이홍열 위원    본위원이 왜 이 얘기를 자꾸 하느냐면 우리 지적과에 작년에도 내가 말씀드렸지마는 항시 뭔가 연찬회도 좀 하고 해서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양지를 해서 해 주십사 하고 내가 분명히 주문했어요.
  그런데 금년도를 딱 보면은 지금 현재 15건의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이 제기되고 있다 이겁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중구청의 30%에 해당하는 민사소송이 제기된다 한다면은 말인즉 우리 자문변호사가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 다 소송비 줘야 되는 거예요. 소송비 안 주고 그냥 하는 겁니까? 소송비 당연히 나가죠?
○지적과장 조승연  지금 저희가 변호사한테 소송을 하는 것은 구상권 청구하는 것 그 1건입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직접 수행하지 고문변호사를 준다고 하더라도 별다른 사건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아니, 우리 고문변호사가 참여하면 변호사비를 지급해 주게 되어 있는데, 사례금까지 지급해 주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안 되어 있단 말예요?
○지적과장 조승연  고문변호사 이용을, 직접 소송수행자는 저희가 소송수행자가 되서 나가서 하지 변호사한테 의뢰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홍열 위원    지금 현재 보면은 대부분이 위헌결정의 건에 대해서 나오는 사항이 많아요. 위헌사건으로 인해서 패소가 확률이 높은 사건을 자꾸 우리 지적과에서 그런 문제가 야기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본위원이 얘기하는 사항은 직원들에 대한, 해당 공무원에 대한 연찬이라든가 교육이 좀 부족하니까 매년 답습하는 이런 사항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런 사항은 본위원이 작년에 지적했는데도 연찬이라든가 교육관계를 지금 얼마나 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릴까요?
이홍열 위원    예, 말씀하세요.
○지적과장 조승연  저희는 근원적으로 하는 업무가 소송은 매년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업무 중에서 지금 현재 소송이 되어 있는 것이 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다가 과징금 부과한 것이 그것을 감해 달라 아니면은 실명법 위반이 아니고 자기는 정상적으로 거래했다는 항변, 그런 것이 9건이 그것이고 그 다음에 토지대장에 소유자가 등재되어 있는데 자기 것임을 확인해 달라 하는 소송이 2건, 나머지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이것이 헌법에 위헌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나와있고 그렇게 해서 15건이 저희가 계류 중인데 나머지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청구 소송이라든지 이것은 전체가 다 원고 기각되었습니다.
  다만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이것은 헌법에서, 법률에서 위헌결정이 났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이것만 전체 패소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전체 원고기각된 사항입니다.
이홍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헌에 대한 사항을 자꾸 유발해 가지고 사건 건수만 늘리는 그런 사항이 아니냐는, 이것을 왜 제가 얘기하느냐면 자체 우리 지적과에 좀 서로 숙달된 교육을 받고 이수를 하면은 이런 사항이 좀 줄여질 것 아니냐 이거예요. 본위원이 얘기하는 사항은.
○지적과장 조승연  이것은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아무리 잘 알아도 택지초과 소유부담금은 법률이 위헌이 결정되서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서도 어쩔 수 없이 지금 했고 저희가 위헌결정 되면서 이것을 패소율을 줄이고자 해서 취하를, 직권취소를 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건설교통부 의견은 직권취소를 했을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상적으로 내고서 진행된 그런 건에 대해서 이것이 균형이 맞지를 않고 전체적으로 처리하는데 문제가 되니까 개별적으로 패소판결을 받아서 패소결과에 의해서 그 금액을 환원을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조치를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끝까지 나가 가지고 패소판결을 받은 겁니다.
이홍열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본위원은 우리구에 약 30% 정도에 해당하는 사건을 자꾸 계류하는 사항이 되다보니까 전년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증보험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은 안일하게 대처하는 그런 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자꾸 나온다 이 얘기입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저희가 법률검토가 잘못됨으로 인해서 소송이 유발이 되었고 문제가 되었던 것이지 보증보험 하고 관련되었던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이홍열 위원    이런 사항관계로 해서 다시 한번 지적과는 연찬을 좀더 해 가지고, 교육을 양성화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에요.
○지적과장 조승연  예, 알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운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운우 위원    이운우 위원입니다.
  새주소 부여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여러 가지 어려운 점 없습니까?
○지적과장 조승연  예, 현재로써는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되는가......
이운우 위원    지금 지명이요, 지명.
○지적과장 조승연  지금 지명을 결정하는데 도로명을 저희가 1,447개를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동의 협의체에서 의견을 받아 가지고 도로명을 결정을 하면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다른 동과 중복사항이라든지 문제점을 지적을 해서 다시 동에 나가서 지명합의체 위원들 하고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서 단일안을 만들어 가지고 지명위원회에 회부를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은 도로명칭에 대해서 종전에 오래 살던 노인분들 하고 또 젊은 세대, 젊은층 하고 의견이 안 맞아 가지고 상당부분 지체하는 그런 문제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의견조율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두 가지로 해서 지명위원회에 이쪽 의견 저쪽 의견을 같이 지명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지명위원회의 결정을 받을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명위원회에서 결정이 끝나면은 다시 그 끝난 결정을 가지고 동에 가서 지명합의체 위원들 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하고 그 협의회에서 지명위원회에서 결정된 안이 도저히 안된다 다른 안으로 꼭 바꿔야 되겠다 하는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지명위원회에 다시 한번 해 가지고 결정하는 것으로 저희가 2차, 3차 회의를 해서 의견조율을 가급적이면은 편견없이 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운우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지명위원회, 동지명위원회 하고 구지명위원회에서 서로 협의를 거쳐서 거기에 합의점을 찾는다고 말씀을 하지마는 지금 문제가 중복되는 그런 지명도 문제가 있고, 그렇죠?
○지적과장 조승연  예.
이운우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중복되는 지명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럼 문화동에서도 신촌이 있고 태평동에도 신촌이 있고 오류동에도 신촌이 있다 그럴 적에는 어느 쪽으로 기준을 잡아서 처리를 할 예정입니까, 그런 것은?
○지적과장 조승연  현재까지는 중복된 부분이 대부분의 동지명합의체에서 양해를 해 주셔 가지고 중복되는 지명은 거의 배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만 지금 오류동에 신촌이 있고, 그 신촌이라는 것은 각 동에 신촌이 많기 때문에 신촌이라는 명칭을 어느 동에서도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다른 동에 많이 중복이 되니까 그런 이름은 배제를 해 주십시오 얘기를 해서 다른 동에서는 신촌이라는 이름을 현재까지는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러면 그 신촌이라는 이름을 오류동은 써도 됩니까?
○지적과장 조승연  예, 오류동에서 쓴다고 해서 중복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럼 오류동은 신촌으로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현재 주소부여를 하는데 있어서 지명이 중복되는 것이 많고 지금 흘러간 옛 지명이 많고 또 새로 부여된 어떤 건물이 들어섬으로써 부여된 지명이 있는데 결국 그 건물이 없어짐으로써 그 지명이 부여되기가 힘들다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서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그럴 적에 물론 과장님께서 이중 삼중으로 서로 지명위원회에서 합의체를 찾아 가지고 하신다니까 다행입니다마는 거기에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고 이 사업이 장기적으로 볼 적에 지명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사업부분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심도있게 다뤄주시기 바라고요.
  그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모형선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용역을 줬습니까?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칙적으로 금년도에 구정조정위원회나 각계의 의견을 들어서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을 디자인을 해서 금년 중에 시행을 할려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자부에서 시를 거쳐서 저희한테 지시된 것이 지금 중소기업청에서 군산대학 하고 도로명판에 대해서 용역중이라고 이런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용역 중이기 때문에 그 용역결과가 금년 12월30일까지 납품이니까 저희가 그렇게 서두를것 없이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참고할 것이 많이 있을 것 같으니까 연구용역이 끝나면은 납품받은 것을 봐 가면서 우리는 이월시켜서 내년에 중소기업청에서 한 용역결과도 많이 참고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결정하지 말고 내년으로 미뤄다오 해가지고 내년에 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럼 행자부 지시로 중소기업청에서 용역을 받아서 자치단체로 내려주는 겁니까?
○지적과장 조승연  용역결과가 나오면은 그 용역결과는 자치단체에서 참고는, 정부에서 용역을 줘서 도로명판이나 건물번호판에 대해서 용역을 줬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한테 용역결과가 통보될 것으로 이렇게......
이운우 위원    통보되면 그 안에 따라야 됩니까? 자치단체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적과장 조승연  아마 지금 현재 도로명판에 대해서는 도로관리규칙이 건설교통부령으로다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에 명판을 세우는 것은 판은 무슨 색, 가로 몇 ㎝, 세로 몇 ㎝, 또 어디로 나가는 것은 청색 바탕에 흰 글씨를 쓰고 이런 법으로다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그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지정이 된다면은 그것은 저희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도로명판에 대해서는. 다만 건물번호판은 법으로 지정이 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건물에 붙이는 건물번호판은 대전시에서 어떤 합의나 아니면은 저희가 특색있게 별도로 붙일 수 있을런지 이것은 아직 저희가 판단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운우 위원    도로명판은 행정자치부에서 나온 안대로......
○지적과장 조승연  법이 개정된다면 그 법에 의해서 저희가 도로에는 어떤 간판을 세워라, 어떤 데는 어떤 간판을 세우라고 이렇게 지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법에서 결정이 된다고 하면 그 법대로 따를 수밖에 없고 법에서 결정이 되지 않고 저희 자체적으로 하라고 한다면은 저희가 별도로 용역을 연구를 해서 설치를 할 수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운우 위원    아직 기간은 유동적이네요?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이운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2시08분 계속감사)

○위원장 윤진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전에 지적과 감사 중 차인철 위원님께서 지적측량과 관련하여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따라서 자료가 바로 제출될 수 없을 것 같아 지적과의 소관업무 감사를 12월2일로 연기하여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적과의 행정사무감사는 12월2일로 연기하여 실시토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적과장께서는 수감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지적과 소관 업무 감사 중 일부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인 29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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