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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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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1. 지역경제과 2. 도시개발과(계속)


일   시  :  1999년 11월 30일 (화) 10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윤진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중구의회 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와 도시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상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윤진근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9주요업무 추진성과, 2000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388페이지, 99년도 주요업무 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지역물가 안정추진입니다.
  물가관리 목표는 소비자 물가가 3%, 개인서비스 요금 3.5% 이내에서 안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10월말 현재 소비자물가는 2.0% 상승하였고 개인서비스 요금은 3.3%가 하락되어 있는 추세입니다.
  주요 관리대상인 3,397개 업소에 지도공무원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물가안정 지도단속과 물가대책위원회 개최, 1업소 1자랑거리 발굴 추진, 또 소비자 정보전시회 개최, 시민홍보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 두번째 시장 및 상가활성화 추진입니다.
  재래시장에 대하여는 번영회 조직활성화와 중소유통업체 지원알선 그리고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청취한 조사와 재래시장 공동구매, 공동판매로 물류비용을 절감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농산물 직거래 시장개설과 자율계량대 설치, 재래시장 상인교육 및 선진지 견학 등을 각각 회씩 실시하였고 재래시장 이용의 날은 지정하여 연인원 2만여 명이 참여하여 6억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특화거리 활성화 추진으로 번영회 육성과 특화거리 5개소에 홍보물을 설치했고 임대료 인하지도와 시설환경개선 자금융자 알선 그리고 거리별 이벤트 행사 축제 등을 개최하는 등 지역상권 회복에 노력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중소기업지원 육성입니다.
  중소기업 대형화 안정자금 지원알선을 110개 업체에 114억7,400만원을 지원 알선하였고 중구특산품 전시판매장 위탁운영과 공공근로자 인력지원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애로직소창구 운영을 개설하여 연중 중소기업 지원에 노력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 상거래 질서 확립으로 방문판매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부적합 업소 48개 업소를 시정명령 하였고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도 2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섯번째, 가스안전 관리입니다.
  안전관리 계도홍보를 철저히 하여 LPG가스 사용업소 3,11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를 하였고 가스시설 안전점검은 5회에 걸쳐서 가스취급업소 35개소와 도시가스지역 정압기 18개소 그 다음에 밸브박스 20개소에 대하여 점검한 결과 개선명령 9건, 현지시정 8건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 영세민가구 가스안전 무료점검을 실시해서 대상을 901개 가구에 대해서 58가구는 고무호스 28, 중간밸브 22, 가스렌지 수리를 8개소 이렇게 해서 58개소에 대해서는 무료시설을 교체하여 주었습니다.
  다음에 재래시장 가스시설 안전점검 홍보도 실시하여 가스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여섯번째, 석유판매업소 지도관리입니다.
  연2회에 걸쳐서 103개 업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35개소를 적발하여 시정명령 17개소, 현지시정 18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 일곱번째 생산적인 농축산 추진입니다.
  농가자녀 학자금 지원은 51명에 대하여 지원을 하였고 농산물 규격출하 지원 포장박스를 3만여매 지원하였고 병충해 공동방제와 주말농장 운영, 가축전염병 예방주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민원처리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3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물가 안정관리입니다. 정부 물가관리 목표달성으로 경제안정과 서민생활을 보호하고 주민업소, 단체 등의 자율협조체제 강화로 지역물가 안정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지역물가 관리 추진체제를 강화하고 개인서비스 요금 10% 인하 운동을 추진하겠으며 생활필수품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관리 지도에 힘쓰고 모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를 계속해서 지원하여 자율적인 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 중소기업 지원육성입니다.
  기업체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파악 해결토록 하여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저리자금 융자지원 알선으로 자금난 해소 및 경영안정을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2000년 경영안정 자금을 적극적으로 지원알선 하고 공공근로자 인력지원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우수 중소기업체에 대한 판매기획전을 개최코자 합니다. 또 애로직소 창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접수 해결하는데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 특화거리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역안정과 지역여건과 자활의욕이 왕성한 특화거리를 전국 최고의 명소로 집중 육성하고 고객중심의 다양한 이벤트를 적극 유도하여 타지역으로 파급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특화거리에 맞는 감각이벤트 개최를 7개소에 대하여 실시를 하고 특색있는 간판정비 등 환경정비 개선과 마켓팅교육 실시, 공동협의체 구성운영, 그리고 T·J마크를 통한 지역상품 판로확대, 특화거리 이용객에 대한 마일리지 경품권 서비스 추진등으로 특화거리 활성화로 상권회복을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 물가모니터제 운영입니다.
  물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지역별 물가모니터요원을 위촉하고 지역별, 품목별 가격동향을 정기, 수시 모니터 하여 비교분석을 통한 물가안정을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모니터요원을 위촉하여 지역별 개인서비스요금, 생필품 가격동향을 모니터 하여 인상업소의 가격인하 지도하고 번영회를 통한 자율가격 안정 참여를 유도하여 물가안정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 소자본 창업을 위한 창업스쿨 운영입니다.
  창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비·신규 전업희망자를 대상으로 창업전략, 창업절차, 자금융자 등 소자본에 의한 창업제도를 설명하고 현장에서 창업관련 각종 애로상담 기회를 제공코자 합니다. 추진개요는 유명한 창업컨설러를 초빙하여 창업설명회와 우수기업 사례발표회, 비교우위 경쟁력을 갖춘 대표향토기업 소개와 현장창업 상담 등을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402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 지속 추진입니다.
  지역상권을 주도하고 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공무원, 상인, 구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침체되어 가는 재래시장 회복으로 도심균형 발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7개 재래시장에 대하여 시장의 특성에 맞는 이벤트 행사를 개최하고 이미지 간판을 제작토록 하며 차별화된 서비스 향상 교육실시와 번영회 회원의 조직화 협동화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 연료시설의 안전관리입니다.
  안전관리의 생활화를 위한 홍보 계도를 강화하고 취약요인 사전제거로 안전사고 미연방지에 힘쓰겠습니다. 가스시설 안전관리 지도점검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분기별로 4회 정도를 중점실시하고 시설안전 및 소방시설 유지관리와 공급자의 의무이행을 철저히 시키겠으며 가스안전 관리 요령과 사고처리 및 신고요령 홍보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석유판매소의 운영실태 및 안전지도점검에 힘써서 103개소의 주유소와 석유판매소를 대상으로 연2회의 집중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연탄공급 안전관리를 철저히 기하겠으며 가스연료의 시설안전과 공급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 농가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지리적 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시계 편입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의 영세농가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으로 농가의 경제적인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실업계 고교 32명에 대해서 수업료 전액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 가축방역 및 축사소독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 축산보건 향상과 축사소독 실시로 양축농가의 보건향상을 기하고자 합니다. 가축은 소, 개 등 930두에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축산은 58호의 전축산 농가의 축사를 소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6페이지, 끝으로 농업생산기반 지원사업입니다.
  신기술 보급으로 생산성 향상과 품질개선으로 농업소득 증대와 보조지원 사업 추진으로 농가비용 부담경감을 시키고자 합니다.
  먼저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도 금년도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비닐반자동 온실보급도 1농가에 대해서 0.1㏊ 규모로 공급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비가림 포도재배를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겁니다마는 2개 농가를 실시코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용 관정수리비 지원도 관정이 노후되서 예비적 조치로 2개 공의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한상동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나 계장님들께서는 성숙하고 엄숙하고 심도있는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답변과 이해의 자료가 미흡하면 수감일정을 연장 또는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명중 위원    윤명중 위원입니다.
  풍물시장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답변자료 준비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윤명중 위원    지금 체납되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원인이?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관심 써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풍물시장이 장사가 되지 않아서 사실 현재 점포가 3분의 2이상 비어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거기에 대한 소득을 보지 못하니까 체납을 하고 있고 또한 자리를 비워달라고 우리가 요청을 해도 혹시나 재개발이나 또는 자기의 이권이, 기득권이 박탈되는 것을 우려해서 또 계속적으로 붙잡고 늘어지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윤명중 위원    그럼 계약서상에 명시가 안 됐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상에는 임대료를 체납할 시에는 해약하도록 그런 것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명중 위원    그것을 집행을 못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집행은 사실은 집단반발로 인해서 제대로 집행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명중 위원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말예요. 그 재산가치가 얼마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현재 재산가치는 건물보다는 대지의 재산가치를 둬야 되는데 대지의 재산가치는 주위 토지감정 관계로 대충 추정할 때 12억에서 14억 정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윤명중 위원    그 부지매입을 얼마에 매입한 줄 아세요?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제가 듣기로는 17억에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중 위원    그럼 17억의 재산평가로 봐서 12억이라면 지금 한 5억을 갖다가 손해를 보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그것은 지가가 그만큼 그 동안에 하락된 추세기 때문에, 부동산의 시세에 따라서 그것은 변하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윤명중 위원    좋아요, 좋은데 지금 그러면은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이것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대로 계속 끌고 나갈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앞으로 계획은 아주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내년 2000년말까지가 산성풍물시장의 건물 만료기간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말에는 어쩔 수 없이 건물을 사용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이 됩니다.
윤명중 위원    그러면 그 시장주민들한테 그런 통보를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했습니다.
윤명중 위원    경고 전부다 다 하고......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했습니다.
윤명중 위원    예.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가 하락으로 인해서 지금 재산평가가 우리가 매입당시 17억인데 12억밖에 안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시장부지로서의 허가가 되어 있습니까, 시장부지로?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시장으로 정식허가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지의 사용목적은 시장부지로 빠져 있습니다.
윤명중 위원    사용목적 하고 대지로 있는 것 하고, 대지, 중구지역 대지로 있는 것 하고 시장부지로 있는 것 하고는 재산평가가 틀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런 재산을 가지고 시장부지로다가 이렇게 허가를 변경을 해 나갔을 경우에 재산가치를 한번 따져봤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아니, 거기는 원래가요. 구획정리 당시에 시장부지로 책정이 되었던......
윤명중 위원    시장부지, 말로만 시장부지지 지금.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현재 지목은 아니죠.
윤명중 위원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지목변경을 할 때 하고 지금 그냥 말로만 시장으로 한 것 하고는 구분이 틀리죠.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그렇습니다. 제가 직접 재산관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심도있는 말씀은 못 드리지마는 제가......
윤명중 위원    그래도 주무과장께서 재산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설명을 그래서 조금 드릴게요. 제 말씀을 조금만 길게 좀 들어주세요.
  내년말까지 시장으로서의, 풍물시장으로서의 역할이 끝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주무부서인 지적과 하고 협의 중에 있고 또한 그 시장에 점유하고 있는 상인들한테도 거기에 대한 1차 통고는 다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상인들은 현재 그 시장부지를 상인들이 조합을 이루어서 매입을 한다고 하는 그런, 아직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발표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럴 수 있느냐 하는 정도의 문의가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내년의 일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답변은 우리도 못 하고 있고 건의만 받아 놓고 있는 상태이고 또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목을 변경해서 대지로 되어 있는 것을 시장부지로 했을 때의 재산평가가 어떻게 되는지 하는 문제는 내년중에 시행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단독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지 못 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중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좋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10억 이상을 관리하면서 내년도의 사업계획이 누락이 된 원인은 뭡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까지 이것......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사업계획은 내년에 세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금년말에 종료가 된다면은 내년 사업계획에 들어가지마는 내년말까지는 현재상태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내후년의 사업계획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윤명중 위원    과장님께서요. 왜냐하면 이 상인들이 입주 당시부터 이것이 말썽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하간 내년도까지 매듭을 짓는다니까 과장께서도 내 재산가치를 이렇게 관리하듯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소관업무에 대해서 마음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종규 위원    보충질의요.
○위원장 윤진근  예, 박종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이 풍물시장이 점포가 120개죠?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박종규 위원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애초에 처음에 임대계약을 했을 때에 그때 120개 점포의 명단 하고 지금 현재 전전세나 중간에 자기네끼리 명의를 바꿔서 있는 입주자가 몇 명이나 되요?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냥 그대로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내용적으로는 자기네들끼리 서로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네들끼리 내적으로 한 사항이라 공식적으로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은 여기 계약은 아예 처음에 풍물시장 만들 때에 계약하던 사람들 그대로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럼 그때 한 사람이 2개 점포씩 한 경우도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그 때에......
박종규 위원    한 사람에 한 점포밖에 허용을 하지 않았던 것 아녜요?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한 사람에 한 점포밖에 안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데 여기 명단에 보면은 한 사람이 2개씩 갖고 있는 것이 있죠? 120명 중에 한 1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3개 점포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서너개 있고 행정사무감사자료 365페이지 한번 보세요, 565페이지.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그 건이 한 건이 있는데요. 1건, 2건, 몇 건이 있는데......
박종규 위원    한 건이 아니라 10건 정도 되죠.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몇 건이 있는데 당초 계약한 사람이 포기를 해 가지고, 포기를 해서 옆에 있는 점포를 점유한 사람이 대신 승계를 받은 사항입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점포를 120명이 1인에 한 점포씩 분양을 받아서 바로 포기하지는 않았을 것 아녜요?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그렇죠, 이제 하다가 포기를......
박종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구청에서 그것은 인가가 되어 가지고 명단까지 올라와서 자료에 있는데 그 이후에 명의가 바뀌어서 내부적으로......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명의가 바뀌었어도 외부에서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명의를 바꾼 것이 아니고 내내 120명 중에서 옆 점포에서 다시 임대신청을 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사람이 들어온 것은 아니고 당초에 했던 사람 중에서 포기부분에 대해서 2개로 늘어나는 거죠. 그렇게 되서 된 사항입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사고 팔고 했다는 거죠. 왜냐면 내용적으로는 지금 포기했다고 그러지만 옆에 것 장사가 안 된다고 나갔을 때 그냥 뭐 여기 임대한 대로 간 것은 아니고 그것은 우리 관에서도 일부는 묵인한 것이라고 봐야죠, 원래. 왜냐면 이것이 지금 현재 아까 대략 보니까 10명 정도 되요. 3개 점포 가진 사람이 2명 정도 되고 통상 우리가 이것을 내년말에 만료가 되서 예를 들어서 법적조치를 취하든 그랬을 때에 중간에 전전세 해서 권리금 빼먹고 나간 사람 이런 사람들을 파악을 해서 말예요, 파악이 됩니다. 해서 아마 그 사람들의 민원이 상당히 거셀 것입니다. 처음에 이제 분양 받았던 사람보다는 이것 뭐 어느 점포인가 조사해 보면 한 두 다리 건너는 데도 있을 것이고 그냥 처음부터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내년에 뭐 지금 아까 윤명중 위원의 질의 내용에 재산가치가 3, 4억 이상 떨어진 사항으로 12억 정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이것을 12억에 땅을 매입을 할 건지 안할 건지는 두고 봐야 되지만 최초에 임대계약을 했던 사람이 일단은 중간에 포기를 옆건물에 했다 해서 구청에서 일단 인정을 한 것이거든요. 이것이 지금 2년 후에 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아마 내가 아니면 자료를......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그 말씀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것은 어떻게 되었든 임대기간이, 모든 임대기간이 내년말로 끝난다는 사실과 그 다음에 건축물이 지금까지도 만료가 되었어도 사용연장을 해서 왔던 사항이 다시 연장할 수 없다는 사항이 걸려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인들이 모두 인지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지금 2개, 3개 하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 현재 장사하고 있는 것 파악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장사 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있죠? 그 사람들은 많죠?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그 사람들도 내내 내년말에는 자기네들의 권리가 상실된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권리상실은 우리가 지하상가나 시에서 하는 것도 권리가 상실되는 것 많이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아니,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박종규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데......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그 시장이 건물자체가 존속이 된다면 그 건물에 대한 자기네들의 점유권을 인정을 하지마는 내년말이면 건물자체가 더이상 존속이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일반 지하상가 이런 것 하고는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박종규 위원    아니, 그 동안에도 거기 120명 집단민원이 있어 가지고 관에서 사실은 중구청에서도 거기 가서 행정지도나 이런 것 할려다 못 했잖아요. 어느 때는 들어가도 못 하고.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아니, 그것은 만료기간이 아직 안되었을 때 얘기지 이제는 건물자체가 노후되고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데 그것을 자기네들이 차지할려고 할 이유도 없고 단지 그렇기 때문에 아까 내가 언급한 것과 같이 거기에 점유해 있는 시장 상인들이 조합을 구성을 해서 합동으로 그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하는 의견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상인들이 조합을 이뤄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참여해서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박종규 위원    이것이 2개 이상 분양한 사람이 10명 중에 말예요 2 사람만 빼면 다 체납되어 있단 말예요, 8명이.
  그런데 내년에 완료 끝나면은 체납세금 받을 그것은 강구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그것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결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은 먼저 낸 사람들은 .....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아니, 먼저 낸 사람들은 거기에서 그만한 이득을 봤고 장사를 해서 이득을 보니까 낸 것이고 결손되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박종규 위원    아니,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세금 낼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원래 그것이 맞죠.
박종규 위원    아니, 무조건 결손한다고 이렇게 하면 아니 누가 장사해 가면서 어떤 사람은 돈 많이 벌어서 세금내고 그 세금내는 사람이 말예요.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인데요.
박종규 위원    당연하죠. 그런데 이것이 점포를 2개, 3개, 이제 나는 왜냐면 형평성을 갖고 따지는 것은 한 점포 한 사람들은 세금을 잘 냈어요. 그런데 대개 2개, 3개 그렇게 가지고서 이 사람들이 임대도 하고 자기네가 이것 돈 있든지 어떤지 조금 주고 옆에 것 인수해 가지고 임대도 하고 하다가 지금 10명 정도가 2개, 3개를 가지고서 2명만 세금을 제대로 내고 8명은 체납되어 있는 상태란 말예요. 그래서 내년까지 해서 아니 돈 안내면 그냥 이것 결손해 버리지 이렇게 하면 아니 일반 재산세나 일반세금도 공무원들이 열심히 안 걷죠. 그것 열심히 해서 그 사람 재산추적도 해서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이렇게 해서 파악해서 말예요. 내년에 이것이 임대만료가 끝나고 건물이 내년에 없어진다 하더라도 최소한도로 이것 체납된 세금만은 어떻게든지 이것을 징수해야 우리 어려운 구살림이 보탬이 될 것이 아닌가.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관심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최종적으로 이제 결손할 수밖에 없지 안느냐 했는데 결손을 안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상인들끼리 조합이 구성이 되서 그 시장을 존속하고 그 시장 부지를 매입해서 시장을 건립하게 된다면 조건이 임대료를 완납한다는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박종규 위원    글쎄, 안 되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든지 잘되면 좋지.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최종적으로 아주 안되었을 경우는 할 수 없이 결손을 하지만 저희가 받을려고 강구하는 조치에서는 조합결성이 되면은 자동적으로 임대료의 미납금은 다 들어오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 재산추적이나 이런 것 해 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하여튼 내년말까지는 어떠한 종결이라도 짓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여하튼 우리과장님께서 평소에 우리 지역경제 발전에 많이 애를 쓰고 계신 것은 아는데 과장님 논리가 상당히 논리적이에요, 이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것이, 물론 많이 아시니까 그런데 이 문제는요. 한 건이라도 말예요. 체납된 것을 좀 받아 들이고 그리고 나는 아까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내년에 이 건물이 완료가 끝났을 때 어려운 사람들이, 언제든지 어려운 사람들이 피해를 제일 많이 봐요. 제일 늦게까지 붙잡고 있다가. 돈이 있는 사람들은 중간에 빠져 나가고 세에서 권리금 빼먹고 말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잘 파악하셔서 어려운 사람 편에 서서 말에요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그 임대료 하고 미수된 사람들은 아마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무슨 받아낼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주소를 추적하고 재산조회도 하고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위원장 윤진근  제가 생각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게끔 잘 좀 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요. 389쪽에 시장 및 상가활성화 거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글쎄 우리 지역이 이렇게 공동화 현상이 참 일어나는 것은 어느 누구든지 이렇게 인지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 중구에서도 그래서 모든 행정을 집중해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구청에서도 각 실·과별로 재래시장을 이렇게 이용하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농협에서 금요시장이나 다음에 화요시장 이렇게 운영을 해서 소비자를 보호운영으로 이렇게 직거래 장터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그것을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 소비자들을 위해서 운영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도로의 무단점용 하고 교통을 마비시키고 시민보행 질서도 혼잡하게 만들고 이런 등등으로 해서 오히려 재래시장이 큰 타격을 받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요시장, 화요시장 등등은 관계기관과 협의 검토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앞으로 어떠한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요시장 하면은 대사동 농협 충남지부, 대사동 농협지점이죠, 거기에서 실시하는 금요시장, 화요시장은 서부농협에서 실시하는 유천동의 화요시장 그렇게 두 군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유천동 지점에서 실시하는 화요시장은 사실 도로를 점용한다든지 외관에 나와서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거기는 그 안에서만 하기 때문에 교통에 지장을 주는 것은 없고 단지 대사동 농협에서 실시하는 화요시장이 외부 잡상인이 집중적으로 그리 와요.
  그래 가지고 도로를 무단점용 하고 금요일날은 아마 교통혼잡까지 일으키는 그런 사례를 지금까지 수 년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따라서 오류시장이나 용두시장이 장사가 안 된다 그렇게 원성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농협도지부 하고 절충해서 내일부터 12월입니다마는 12월부터 고려해서 내년에는 금요시장의 문을 닫도록 하는 건의를 우리가 내서 거기서 긍정적인 답변은 왔습니다. 확실한 답변은 아니지마는 검토를 하겠다고 하는 긍정적인 답변은 왔습니다마는 그 금요시장이 만약에 농협에서 문을 닫는다고 해서 상인들이 안올 것이냐 그것이 또 문제가 되요. 농협은 않는다고 해도 상인들은 내내 또 모여들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건설과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적극적으로 도로를 점용하지 못 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고 저희로써는 금요시장을 안 하는 방향을 농협에 건의를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이 있어서 내년을 한번 지켜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금요시장에서요. 내년부터 그렇게 여러 가지 고려를 하겠다. 그래서 확실한 답변은 아니지마는 앞으로 제재를 가해서 모두 하려고 한다. 그런데 그런 통지가 왔습니까, 이 쪽으로? 지역경제과로요?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건설과 하고 지역경제과 하고.
임흥수 위원    두 군데로요?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그러니까 검토를 하겠다고 하는 답변만 왔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런데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농협이 주로 대사동 농협 하고 서부농협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본위원이 여러 군데를 조사를 해 보니까 농협이라면 크고 적고 간에 다 하고 있습니다. 금요시장도 하고 또한 어느 자기네가 요일을 정해 가지고. 그런데 거기를 보면은 어디라고 지금 지적을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상당히 지장이 많아요. 통행에는. 통행에 그 앞에까지 대도로변까지는 안 내놨지마는 인도는 완전히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세를 볼 때에 저희들이 봄에 가 보고 여름에 가 보고 지금 가 보니까 지금은 김장철이라서 그런지 더 도로점용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이 재래시장은 농협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과장님께서 대사동 농협, 여기는 너무나 알려진 데, 여기에는 용두시장이라든지 또한 오류시장이라든지 유천시장 이런 등등 시장들이 상당히 다 금요시장 때문에 죽어가니까 이것은 한번 대처를 해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먹었지마는 기타 다른 농협도 전부 소속에 다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을 그냥 둔다면 이 재래시장은 앞으로 활성화가 어려울 것 같아요. 이 구에서 하는 지금 현재 노력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방안이?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기타 농협을 얘기하셔서 저희가 조사된 것으로는 산성동 농협시장이 한 군데가 더 있는데 거기는 하는 날 보면은 인도에다가 많지도 않아요, 서너명이 나와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를 대부분이 우리 지역의 산서동 지역에서 농사짓는 분들이 보따리에다 조금씩 싸 가지고 나와서 사실은 그것을 단속한다고 하는 생각은 안 했습니다.
  앞으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우리지역 농민들도 살려야 되고 또 지금 말씀하신 시장도 살려야 되는데 대부분이 유천동에 있는 서부농협 하고 산성동에 있는 서부농협지소, 산성지소 앞에 하고 두 군데는 전부가 우리 지역에서 농사 짓는 농민들이 직접 실시를 하는 사람들이고 잡상인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속한다고 하면은, 거기까지 문을 닫는다고 하면은 내내 우리지역 농민들이 또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신 대사동에 있는 농협은 우리지역 농민들도 오지마는 유성지역이나 동대전농협에 소관되어 있는 사람이나 충청남도나 다 오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이 큰 타격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대사동농협을 저희는 한 군데만 우선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관내를 관장하는 농협에서 하는 직거래장터는 농민들의 어려움을 우리가 외면할 수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양해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바로 제가 드릴 말씀도 그 말씀입니다. 물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산성동 농협 이런 데는 그 지역에서 그 지역주민이 보따리에다 조금씩 싸 가지고 와서 들고와서 이렇게 상거래 하는 행위, 그것은 정말 직거래란 말예요, 순수하게. 그런 것도 사실은 도로를 점용하거나 그렇게 된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마는 바로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대사동 농협 이런 데라면 이 직거래를 활성화 하는 것도 좋지마는 시민의 보행 또한 교통에도 장애가 되고 더욱 재래시장의 저해요인으로 알고 있는 것이 소비자를 위한 직거래를 하는 그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제 우리지역 주민이 아니고 모든 운영하는 사람이 이것이 외지인이란 말예요. 외지인이 이렇게 원정을 와서 상행위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로 시정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최선을 다해서 시정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이 기한이 금년 지나서 내년이면은, 내년 어느 날짜라고는 볼 수 없지만 하여튼 내년은 시정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시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농협에서 해줘야 되기 때문에 농협에다 그만한 것을 최선을 다해서 교섭을 해 가지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아니, 농협만 쳐다봐서는 안 되죠. 우리에게 지장이 있으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그러니까요.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렇죠. 촉구를 해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예, 보충질의, 이운우 위원님 말씀하시죠.
이운우 위원    어려운 지역경제 부서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애쓰십니다. 아까 임흥수 위원님께서 금요장터, 대사동, 그 금요장터를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제가 외부에 듣는 이야기 하고 과장님 말씀이 조금 강도가 약하셔서 의지가 약한가 싶어 가지고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금요장터를 없애기로 농협지부하고 말씀을 하셨다는데 없애기로, 그런데 프랭카드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붙어있어요, 금요장터를 폐장하겠다는 이야기가.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재래시장 번영회 회장님들이나 상인들이 금요장터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지금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산성시장 같은 데 보따리 몇 개가 시작되어 가지고 커진 것이거든요?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 보따리 몇 개 놓고 장사한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될 겁니다. 지속적인 단속을 하셔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금요장터 그 문제를 전에도 단속시도를 해본 결과 오셔 가지고 본전도 못 찾고 갔어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그래서 근본적인 것이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농협측하고 시작이 된 겁니다. 사실은 농협안에서 하는 것은 단속할 수도 없는 일이고 또 좋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단속이 미치지 않다 보니까 외부의 잡상인들이 끼어서 저렇게 되었는데 그것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타농협 것도 건설과와 이제 도로점용 관계를 취급하는 부서가 건설과이니까 건설과장과 저와 긴밀한 협조하에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대사동 농협 앞에는 우선은 근본적인 것이 농협 것이기 때문에 농협에서 문을 닫으면 외부는 치워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근본을 놔두고 시도를 해 보니까 안되요.
  그래서 근본을 먼저 치우자 그런 취지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여튼 건설과장과 긴밀한 협조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운우 위원    과장님, 저기 저 자신도요. 우리 번영회 회장님의 걱정으로 대사동 농협회장님을 가서 만나서 파악을 해 보니까 등록한 직거래 농민이 한 80 몇 개 있다고 그러대요. 그것이 외부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일이 크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이 강력한 단속이라고 했는데 쉽게 얘기해서 시장 상인들이 좀 억세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건설과 협력부서만 갖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 되리라 싶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어려운데 생존권, 자기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상인들인데, 그래서 내가 볼 적에는 경찰부서를 지원 받아 가지고 같이 어떤 합동작전으로 해서 어떤 단속이 되어야지 그나마 질서가 유지되지 안 그러면은 건설과 직원들이 가서 아마 제 추측컨대 그 분들이 먹고 살기로 기를 쓰고 대드는 그런 방식이 된다면은 아마 역부족일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을 고려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감사합니다.
이운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예, 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성근 위원    고성근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55, 거기 한번 보시면......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555페이지.
고성근 위원    거기 농지전용 허가현황 및 사업점검내역에 보면은 그 안영리 369-1에 신세기통신 기지국 시설이 이상 없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고성근 위원    그 농지전용 전부 허가 받아 가지고 지은 거죠?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한 350㎡니까 100평이 조금 넘네요?
  그런데 이것 기지국이 설치되면은 전파가 밑으로 사방으로 흘러서 여러 피해상황이나 좋지 못하다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신세기통신 기지국을 설치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점용허가를 내주신 거죠?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허가관청은 어디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농지전용 허가는 저희가 합니다.
고성근 위원    예, 여기서 하고 기지국 설치 허가관청은?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기지국은 정보통신부 소관입니다.
고성근 위원    그러면 농지전용 허가만 맡으면 아무데나 설치를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정보통신부 소관에서 신고해 가지고 넣으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안영동에 설치한 사항은 산서지구에 휴대폰 전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건의를 정보통신부에 하고 시에다가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서게 된 그런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주민들의 통신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고성근 위원    위치가 어디냐가 문제거든요? 물론 땅 지주는 그만한 댓가를 받고 승인해 줬겠죠. 해 줬는데 그 인근 토지 없는 사람들은 이것이 보통 피해가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 안해 보셨어요?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사실은 전파에 대한 피해는 우리 지금 현재 실정에서 법적으로 정례화 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추정적인 사항이 신문에 나고 그랬는데 과학적으로 어떤 증명된 것도 없고 전파에 의해서 피해가 있어서 뭘 못 한다 이런 것도 없고 단지 저희가 하는 차원은 휴대폰의 통신권을 주민에게 확보해 주기 위한 절차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래서 인근 토지에는 사용승낙을 안 받아도 된다 이 말씀이죠?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고성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이고 여기에 보충질의 없으면 제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예, 질의하십시오.
고성근 위원    여기 업무보고 390쪽에 한 번 보시면 중소기업 지원육성에 중소기업 경영안정 자금지원 알선에 110개 업체에 114억7,400만원 경영안정 자금, 시설개체자금, 시설구조 자금 거기 죽 나열되어 있네요?
  그런데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은요.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현황이 이것 하고 조금 틀려요. 액수하고......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그것은 조금 틀립니다. 작성시기가 안 맞아서 그런데요. 왜냐하면은 작성시기가 감사자료 작성시기 하고 조금 안 맞아서 변동이 있습니다. 요새도 계속 실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고성근 위원    아니, 감사자료를 언제 뺐습니까? 뺀 지가 얼마 안 되었잖아요, 지금. 며칠되었는데 업무보고 하고 여기는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에 32개 업체 36억70, 또 하반기에 31개 업체에 33억500만원, 이렇게 해서 감사자료가 맞지를 않아요, 이것이 앞뒤가.
  그 동안에 이렇게 많이 뺐단 말예요, 이것? 중소기업 안정자금을?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이것이요. 착오사항은 다른 것이 아니고 유통업체 시설개체 자금에서 차이가 난 것으로, 그리고......
고성근 위원    시설개체자금은 몇 건 안되요, 이것이. 거기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경영안정 자금에서 착오가 나야지 계산이 맞는 것이 거든요?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지금 말씀대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은 89개 업체가 맞습니다. 89개 업체.
고성근 위원    89개 업체요? 그러면은 감사자료 하고 틀린 것......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아니, 글쎄 아까 얘기한 대로 나머지는 시설개체자금 하고 시설구조조정자금 하고 두 가지가 더 들어갔기 때문에 110개 업체가 된 것입니다.
고성근 위원    아, 그러니까 감사자료에는 63개 업체 해 준 것이고 그 업무보고에는......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두 가지를 더 넣었어요. 시설개체 자금과 시설구조자금을 더 넣어서.
고성근 위원    감사자료에다 같이 넣어 줘야지 빨리 알아볼 수가 있죠.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유통분야라 이것은 제조분야 하고 유통분야 하고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성근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현황을 보니까 최하로 3,000만원, 5,000만원, 1억5,000만원, 2억 이렇게 해 줬네요? 여기 많이 참 해 주고 우리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요새 제조업체도 안 되는데. 그것은 한도액이 2억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5억입니다.
고성근 위원    아, 5억인데 2억이 넘은 데가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그 시설규모나 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 한계를 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담보제공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뭐......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담보제공이 있어야 됩니다.
고성근 위원    반드시 담보제공이 있어야 되죠?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고성근 위원    왜 이것을 제가 질의를 하느냐면 그러면 기업청내에 소상공인 지원센타라는 개념을 아십니까, 지금?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알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연락을 언제 받았어요? 거기에서?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지난 상반기에 연락을 받은 것 같아요. 확실하게 날짜를 뭐 기억은 못 합니다.
고성근 위원    관심이 없으시네요.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은 여기에 진짜로 관심을 둬야 되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죄송합니다.
고성근 위원    그럼 소상공인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고성근 위원    말씀 좀 해 보세요. 알고 계신 것을.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을 소상공인 지원센타에서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출한계는 3,000만원까지입니다. 그리고 연리 8%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성근 위원    창업자금의 50%에 3,000만원이죠, 한도액이?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그래서 이것은 중소기업청에서 직접 취급을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취급하는 중소기업 유통업 구조개선 자금은 시장의 경우는 10억, 또 점포 개인의 경우는 5,000만원까지 액수도 크고 연리도 7.5%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그쪽으로 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리쪽으로 많이 오죠.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직접 취급하는 자금입니다.
고성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중소기업청 하고 소상공인 하고는 별개입니다. 소상공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맞습니다. 별개인데 취급을 거기에서 한다는 말씀이죠.
고성근 위원    그 개념을 잘 모르시는 말씀인데 소상공인 지원센타에서, 제가 소상공인 지원센타 북부출장소를 두 번을 다녀왔어요. 다녀와 가지고 책자도 내가 가지고 전부 팜플렛도 가져 왔거든요. 소상공인 지원센타는 전국에 30개 점포망이 되어 있어요. 되어 있고 지금 대전에는 남부출장소와 북부출장소 두 군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홍보를 구청단위로 얘기를 했는데도 지역경제과에서 신경을 안 쓰고 있는 부분이고 이것이 아직 국회에 통과가 안 되었어요. 지금 현재로는 지원자금액은 3,000억인데 이것이 홍보가 되면은 얼마든지 적은 점포하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조건인데 앞으로......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앞으로......
고성근 위원    제 얘기를 들어봐요. 지금 그래서 남부출장소인가 북부출장소인가 두 개가 있지마는 지금 지원된 데는 많이 있어요. 우리 중구관내는 지원되지가 하나도 안했죠, 이런 것? 중소기업 육성자금 큰 것만 얘기하지 적은 것은 신경을 안 쓰셨잖아요?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고맙습니다. 관심을 갖게 해 주셔서 고마운데 앞으로 더 관심을 가져서 일을 하도록 하겠으며 현재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지역 기업인들은 보다 좋은 조건으로 융자를 받거나 자금을 지원받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상공인 지원자금이 우리가 지금 실시하는 중소기업 유통구조자금이나 대전시에서 실시하는 창업지원금보다 조건이 좋으면 거기를 써야 되지마는 조건이......
고성근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을 들어봐요. 제 말씀을.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조건이 아주 좋지 않아서......
고성근 위원    어떻게 해서 좋지 않습니까, 얘기를 들어봐요, 지금.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연리가 8%면은......
고성근 위원    가만 있어봐요, 과장님 왜 그래요, 진짜.
○위원장 윤진근  가만 있어봐요. 고위원님 얘기를 듣고.
고성근 위원    제 얘기를 듣고서 말씀을 하시라니까요. 과장님은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자금만 말씀하시는데 제 얘기는, 그리고 과장님 말씀만 하시면 어떻게 해요. 제 얘기가 끝나면은 말씀을 하셔야지.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죄송합니다.
고성근 위원    소상공인 지원센타에 대해서 과장님이 자세하게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아는대로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과장님 말씀을 하시라고요.
  지금 현재로 육성자금이 창업자금에 대해서 50% 3,000만원 6개월 거치 3년으로 해서 3,000만원이 지원이 나갑니다. 금년에 이것이 대통령이 직접 소상공인 지원센타라는 명칭도 지으신 거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활성화를 많이 시킬려고 정부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국회에서 통과되면은 한도액이 5,000만원까지, 1년거치 5,000만원까지 해서 창업자금이 나갈려고 그러는데 조건이 말예요. 이것 담보없이도 되는 거예요. 이것을 과장님이 자꾸 모르시고 말씀하시면, 여기에 팜프렛을 제가 드릴께 보세요.
  은행에 본인이 불량자만 아니면은 신용불량 아니면 신용보증기금에서 이것을 확인만 하면 다 자금을 주는 겁니다. 담보없이, 무담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서비스업에 세탁소, 이용실, 미용실, 목욕탕, 게임방, 비디오 대여점 등 숙박 및 음식점, 숙박업소 음식점 등 노래방, 제과점, 커피, 다방전문점, 자동차수리업, 카센타, 자동차정비업소, 여기 도소매업에 슈퍼마켓, 음식류도 담배소매업, 양곡상, 정육점, 전부다 조그만 돈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들고 어렵다고만 하는데 이것 0.8%입니다. 그러면 무담보 없이 이것을 해 줄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이것을 왜 못해 주고 모르시고서 자꾸 어렵다고만 합니까? 이것 없는 사람들이 2,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받는 사람들이 자기 집도 없이 창업자에 이것만 다 확실하다면 전부다 이것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여건인데 그것을 잘 알아보시지도 않고 무조건 어렵다고만, 왜 조건이 무엇 때문에 까다롭습니까? 담보가 없어도 하는데?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고성근 위원    지금 이런 제도를 저는 과장님더러 잘못했다는 것 아녜요. 이런 제도를 앞으로 2000년대에 가서는 우리 중구가 지금 공동화로 엄청나게 어려운데 우리 구민들이 한 푼이라도 정부돈 갖다가 장사라도 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지역경제과에서는 이것을 도와줌으로써 우리 중구가 공동화에 조금 자리메꿈이 되고 앞으로 법원, 검찰청 다 떠났죠? 얼마 있으면 시청이 또 떠납니다.
  그러면 이 근방에 그래도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해 가지고 조그만 구멍가게 식당이라든지 뭐든지 하게끔 만들어 주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좀더 노력하여 주십사 하는 제 얘기거든요, 본위원은. 그런데 과장님은 무조건 어렵다고 하니까 맞지 않는 거예요, 제 의도하고.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제가 조금 부언해서 말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고성근 위원    예, 말씀하세요.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아까 당초 얘기한 것하고 방향을 틀리게 말씀을 들으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센타의 자금관리는 중소기업청에서 직접 합니다. 대전시나 중구청에서는 일절 신청을 받거나 뭐 하는 것이 아니고......
고성근 위원    아니죠.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직접 중소기업청에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사항이고 단지 우리는 홍보적 차원에서 알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차원인데 방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서면으로 우리한테 온 것은 없고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팜플렛 그것이 왔기 때문에 특화거리와 관내에 있는 업소에 일단 전부 배포를 하고 무담보로도 연리 8%에 3,000만원까지 융자가 되니 신청을 하십시오 하는 그런 계도는 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과 같이 더욱더 주민들한테 많이 알려서 소상공인 지원센타의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이 자금이요. 알아보시면 되지만 아주 영세업자, 저는 중소기업, 제조업 하는 분들을 가지고 말씀드린 것이 아녜요. 아주 없는 사람들이 내가 집도 없고 하는 사람들이 뭘 좀 해야 되겠는데 할 길이 없어, 길이 없는데 이런 것을 홍보를 하면 소상공인 지원센타에서는 적극적으로 이것을 해 줍니다. 해 주고 우선 체계적으로는 신용불량자가 아니면은 신용보증기금에서 확인만 해주면 여기서는 무조건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 대신 지원센타에서는 창업하는데 필요한 참 여러 가지 도와줄 수 있는 여건을 전부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상품이구나 하는 것을 본위원은 뼈저리게 느끼고 지역경제과에서는 필히 이 문제를 해 가지고 우리 중구청에서, 지금 타구청에서도 이것 손을 못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중구청에서는 활성화해서 5개 구청 중에 빨리 시도를 한번 해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길이 없는가 해서 본위원이 여기를 두 번이나 갔다오고 자문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것이 있으면은 제가라고 적극 아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앞으로 구청내에 홍보 좀 해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이라든지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든지 홍보가 되면은 센타 비슷하게 해 가지고 지역경제과에서 하면 거기에서 컨설턴트 하는 사람들이 와 가지고 창업자 거기에서 설명과 모든 지원을 이렇게 하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아니,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제도적으로 연구 좀 한 번 해보실 용의는 어때요?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우리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연구를 해 보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직접 안했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대한 관계가 미흡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여기에 제가 보면은 전부 책자랑 해당되는 지원하는 것을 가져왔거든요. 앞으로 한번 보시고 우리가 안내문을 지금 지원자금은 국민하고 한미하고 기업은행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담보를 받는 데는 충일 하고 충은 이 두 군데는 담보도 받아요. 어려운 사람들은 담보가 있는 사람은 담보도 받고 담보가 없는 사람은 무담보로도 해 주는데 한번 이것 좀 알아보시고 좋은 제도가 있으니 한 번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잘 알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이것 가지고 가세요. 계장님.
○위원장 윤진근  됐어요?
고성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감사중지)

(11시43분 계속감사)

○위원장 윤진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성근 위원    아까 중소기업지원 육성하고 육성자금 지원하고 아무리 맞춰봐도 지금 맞지를 않아요. 110개 업체하고 뭘 빼도 63개업체 하고 맞지를 않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저히 안맞는데 어디서 차이가 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63개업체라고 말씀하셨나요?
고성근 위원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상반기에 32개 업소, 하반기에 31개 업소......
○위원장 윤진근  고위원님 페이지수 좀 얘기해 주실래요?
고성근 위원    557페이지, 행정감사자료에.
○위원장 윤진근  행정사무감사자료 한번 보세요.
고성근 위원    557쪽에 보면은 제가 지금 맞춰봤는데 뭘 빼도 안맞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것인가 규명 좀 한 번 해 주세요.
  업무보고 390쪽 하고요. 감사자료 557쪽.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현황에 나와있는 사항을 상반기에 32개업체만 기록이 되어 있는 사항은 직접 지원된 사항이 확인된 것만 넣었고 실제는 거기가 58개 업체입니다. 58개 업체인데 지원된 액수로 확인된 것만 기록이 되서 그렇습니다. 감사자료 작성한 것은 추천한 내용 전체를 안 넣고 지원된 업체수만 착오로 넣어 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고성근 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설명하시지 말고 110개 업체에서 114억7,400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감사자료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감사자료 상반기 것이 58개 업체인데 32개 업체로 누락이 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고성근 위원    아, 상반기에 58개 업체인데?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별도 서면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러면 이것이 감사자료에 누락이 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감사자료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고성근 위원    왜 이렇게 되었어요, 감사자료에? 정확히 좀 빼 주셔야지?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다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성근 위원    아니, 본위원이 서면제출을 요구하기 전에 과장님이 해준다니까 제가 할 말이 없네요.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죄송합니다.
고성근 위원    이것 정확히 해서 서면으로 오늘 지금......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오늘 중에 해 드릴게요.
○위원장 윤진근  오늘 중으로 서면제출해 주세요.
고성근 위원    이것 가지고 제가 또 연기하면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오늘 중으로 서면으로 별도로 받겠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아시겠어요?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죄송합니다.
고성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인철 위원    차인철 위원입니다.
  평소에 우리 한상동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도심공동화에 특히 특화거리에 심혈을 기울여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충분히 보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굉장히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화거리 현황문제, 이 특화거리 조형물이나 특화거리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성공을 하셨다고 보십니까? 실패하셨다고 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아직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공이라든지 실패라든지 보다는 이제 시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인철 위원    그래서 모든 사업이나 모든 문제는 첫 단추가 잘 꿰어져야 다음 단추도 잘 꿰어진다 이런 속담이 있듯이 본위원이 볼 때에는 첫번부터 실패다, 잘못된 것 같으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가 어떠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앞으로 더욱 노력을 하고 활성화에 힘을 써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면 조형물을 설치를 하는데 있어서 금액이, 조형물 금액, 지역경제과에서만 소관된 금액이 얼마죠, 그때?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8,400만원입니다. 디자인비 포함해서.
차인철 위원    예산액이, 총 예산액이 8,400만원?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차인철 위원    그럼 집행한 금액은 얼마예요?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7,000여 만원.
차인철 위원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287쪽을 보시면 거기에 나와 있어요. 보세요?
  예산액이 8,700만원, 집행액이 6,900만원, 잔액이 1,700만원이 남은 거예요, 이것이 맞습니까?
  287쪽에 제일 하단부에 보면 되어 있네요. 예산집행현황.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사항은 맞습니다. 맞고 현재 1,700여 만원이 남았는데 이 중에서 오토바이 거리 도로가각 정리사업 330만원을 제외하면은 약 한 1,300만원이 남아있어서 그 1,300만원과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중에서 2,000만원 합해서 3,300만원 가지고 중교 대전천변 가구거리와 인삼 약초거리 두 군데에 조형물을 지금 실시설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런데 조형물을 설치할 때 자동차 용품거리 해 가지고서 얼마 이것이 똑 떨어졌었잖아요, 이것이?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그렇게는 안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만 묶여져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래 가지고 모자라서 시비 또 받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모자라서 시비 받고 또 그러고서도 모자라서 7개를 다 못 채우기 때문에 그래서 2개를 더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특화거리 문제 때문에 이것을 보면은 본위원이 볼 때 물론 특화거리 해 가지고 활성화를 해 가지고 잘 추진이 되면 좋겠는데 지금 보면은 자동차 특화거리를 보면 부사동 하고 대사동이 같이 되어 있죠?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차인철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은 자동차 용품 79군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9년도 11월13일날 토요일 11시에 이벤트 행사를 할 때 보면 과장님 하고 물론 이야기도 있었지만 부사동은 배제가 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부사동에서 참여를 안해 줬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래서 제가 서두에 질의한 것과 같이 이것이 실패다. 왜냐하면 이런 것을 할 적에 충분하게 홍보 내지는 회의도 많이 해 가지고 충분히 설득을 한 다음에 그 업자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해서 같이 협조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볼 때에는 우리 과장님이 일 하시는데 물론 열심히 하실려다 보니까 그러시겠지만서도 잘 못되었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 과장님 어떠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미흡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차인철 위원    미흡한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차인철 위원    지금 조형물 설치한 것도 말이죠, 장소도 더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설치장소도 잘 되었으면 좋았을텐데 자동차 특화거리 충무코너에다가 세워놨는데 주민들이 얘기할 적에 이것 도대체 뭐 하는 거냐고 주민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본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들을 적에 굉장히 불쾌감을 금할 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무슨 3군데 인삼거리 하고 다른 데 또 하신다고 하셨죠?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두 군데를 더 합니다.
차인철 위원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그래서 본위원이 볼 적에는 물론 인삼거리도 해야 되겠지만 맨처음에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자동차 특화거리에 대해서 얼마, 오토바이 거리 얼마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통합적이라고 하니까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나머지 금액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동차 특화거리에서 남은 금액, 그 금액을 자동차용품 특화거리에 대한 조형물을 하나 더 설치한다든지 거기에 무슨 이벤트 행사를 한다면은 거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찾으셔야지 다른 예산을 세워서 인삼센타를 만들었으면 하는 욕심이에요. 우리 과장님 어떠세요?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지금 차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이 갑니다. 또 그렇게 해야지 맞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마는 당초 시로부터 중구청이 사업량을 할당을 받을 때 물론 4,200만원밖에 시비를 받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9개소 중에 7개소를 조형물을, 홍보탑을 세우는 것으로, 홍보물을 만드는 것으로 하고서 4,200만원을 받아 왔기 때문에 현재 9개소 중에 음식거리 2개소와 자동차거리를 포함해서 3개소 그렇게 해서 사실은 5개소 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7개소에 모자라서 정산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비를 더 들여서라도 하도록 이렇게 되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사실은 지원금도 적고 이벤트 행사할 적에 여러 가지로 애로가 많았습니다마는 첫 해기 때문에 이 정도 해 두고 내년에는 이벤트 사업을 좀더 확실하게 지원해 드리고 또한 번영회를 활성화 하는 계기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더욱 검토 노력해서 특화거리 활성화에 힘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차인철 위원    예,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이벤트 행사 할 적에 저도 같이 참여를 해 봤지만 우리 구청에서 100만원씩 지원이 들어갔나요?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그것은 홍보비입니다. 사실은 전액을 다 번영회에서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가 지원해 드린 것을 그 금액에서 홍보비 정도를 지원해 드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인철 위원    이것 개인장사들인데 자기네들 먹고 살려고 말이야 관에서, 행정부에서 열심히 도와줄려고 그러는데 자기네들끼리도 시시비비가 걸려가지고 안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것이.
  그러자매 이벤트 행사를 하는데 공무원들이 말이지. 이 사람들을 협조를 해 주기 위해서 돈을 걷으러 다닌단 말이요, 돈을. 돈을 걷으러. 공무원들이 앞장서 가지고 돈을 걷어서 무슨 노래자랑 한답시고 말이지 무슨 상품 갖다 놓고 하면서 말이지 노인잔치지 무슨, 보셨죠? 노인잔치지 그것이 활성화 이벤트 행사입니까, 그것이?
  그래서 첫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물론 행정부에서 도와주고 열심히 장사하게끔 잘 해주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되면은, 상인들은 그것이 아녜요, 보니까, 전부 장사하고 있어요, 자기들.
  와서 협조도 잘 안되고 말이야. 이런 사람들을 자꾸 도와주면 뭐 하겠어요. 우리 혈세를 가지고 말이야, 세금을 가지고 자기네들 도와주면은 자기네들도 열심히 따라와서 같이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같이 민과 행이 협조가 잘 안 이루어졌다, 그 동안에. 그래서 충분하게 숙지를 하고 또 연구하고 또 연구를 한 끝에 이런 이벤트 행사도 해야 되겠고 특화거리 조성도 하고 조형물도 설치를 하고 이랬어야 되는데 선심성 같아, 누가 보면은 구청장이 했어요, 어이, 누가 했어 하고 이런 선심행정을 하면 안된다.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앞으로 참고해서 더욱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잘못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보면. 특화거리라고 해 가지고 말예요, 현수막이 계속 걸려있어요, 몇 십 개가, 몇 개가 말이야, 수 십개 될거야 아마. 이것이 잘못된 거란 말이지. 특화거리라고 해 가지고 얼마 협조를 했으니까 당신 걸어라 해 가지고 또 갖다 걸고 무슨 은행도 갖다 걸고, 다른 은행은 싫어한다 이거야, 다른 떡 집도 싫어하고. 거기에 참여를 못했던 인원들은, 사람들은. 같은 동네에서 불신이 생기더라고, 이것이.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 같으면은 이 분들이 알면은 공갈전화 비슷하게 할지 모르겠지만 빨리 떼었으면 좋겠어요, 현수막도.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오늘까지 기한으로 일단 해서 통보는 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전부 철거를 하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차인철 위원    12월30일까지는 봐준다고 했다면서요.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아니, 봐준다는 것이 아니고 30일까지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했는데 약속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차인철 위원    이것이 지금 민원들어간 것 알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알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보란 말예요,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이지. 이것이 도때기 시장도 아니고 말이지. 울긋불긋 그 도로 양쪽에 다 있어 가지고 자동차용품만 있으면 이해를 하겠다는 거야, 그 분들이. 저 떡집은 뭔데 저기다 걸어놓느냐 이거야, 다른 떡집에서. 다른 은행에서는 저 은행은 뭔데 왜 저기다 걸어놓느냐 말이야. 이런 것 저런 것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다음에 하실 때 내년에 또 행사 있을 것 아닙니까? 인삼거리도 또 조형물 한다고 아까 그러셨죠?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차인철 위원    이런 것 할 적에 유효적절 하게 잘 연구 좀 해 가지고 지역주민 전체가 살아야지. 특화거리 한 거기만 살린다 이것 잘못된 표현이죠.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연구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리고 앞으로 이런 행사를 할 적에 절대 행정부에서 말이지. 돌아다니면서 주민한테 돈 걷는 것 하지 마십시오.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아니, 그것은 금시초문입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아주 잘못된 겁니다.
차인철 위원    그런 것 하지 마세요. 계장님 뒤에 우리 주무담당 주사님이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저는 굉장히 불쾌감을 금치 못합니다, 그 당시에.
  본위원한테 전화 와 가지고 홍보 같이 하자라고 하는 것은 다 좋다 이거야, 좋은데 행정부에서 책임을 맡고 있는 그 동장이라는 사람이 말이야 주민들한테 다니면서 돈이나 걷어 가지고 국밥이나 만들어서 노인잔치를 하고 이런 것이 무슨 이벤트 행사야, 특화거리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운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운우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그 287쪽 행정사무감사 자료 좀 갖고 계신가요?
  특화거리 조형물 제작에 있어 가지고 계약자가 대전 충남광고물 공동협동조합장 강기만씨로 되어 있네요?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이운우 위원    그런데 이 분이 무슨 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세미사를 운영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운우 위원    세미사를 운영하고 계시죠?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이운우 위원    그런데 이 분한테 계약방법이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네요?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광고물 조합으로 수의계약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운우 위원    수의계약이라고 하면은 구청에서 임의지정해 가지고 계약을 하는 것인데 계약금액은 일단 5,800만원 이상이면은 수의계약이 안 되는 것인데 공교롭게 인쇄물이 잘못되었나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그 사항은 총무과 소관이라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운우 위원    관여가 없지는 않잖아요.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아니,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운우 위원    아니, 내가 뭘 물어볼려고 하느냐면 이런 계약이 공교롭게 그 업자가 조형물 제작을 했기 때문에 조형물 제작소와 관여가 되어 있으니까 되어 있지 왜 안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지금 글자 하나가 틀리기 때문에 본위원을 우왕좌왕 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오타가 되서 이런 자료를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제출을 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이고 이것이 앞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추가 계획이 몇 군데 되어 있다고 그랬죠?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내년도는 없습니다.
이운우 위원    내년도 없어요? 차후에......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그것은 예산상에 잔여금액을 하기 위해서 두 군데를 더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소규모로.
이운우 위원    중교 가구거리 하고 인삼 약초거리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이운우 위원    글쎄,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과장님 지역경제과에 음식특화거리는 말씀 많이 하셔놓고 이벤트 행사할 적에는 좀 도와주시지 않고 ......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이벤트 행사비는 이 시설비로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돈이 남았어도 이벤트 행사비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운우 위원    공식적인 것이니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 부사동이나, 부사동 약초거리나 이쪽은 다 번영회가 구성되어 있죠?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운우 위원    예, 지금 위원님들이 이렇게 문제점을 지적한 것 있잖아요. 이것이 아마 지역에서 현실적으로 나타난 문제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계획에 차질없이 반영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이운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이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홍열 위원    점심시간인데 괜찮겠어요?
○위원장 윤진근  예.
이홍열 위원    이홍열 위원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정회하기 전에 마저 이홍열 위원님 하도록 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홍열 위원    특화거리 조형물 관계 하자된 것 조치사항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중촌동 하자부분은 완전히 했고 전기만 아직 연결이 안되었는데 전기도 허가가 나서 전기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납부를 했습니다. 전기사업요금도.
  그래서 금명간 전기도 들어갈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설계했던 교수하고 협의가 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됐습니다. 그래서 머리부분을 바꿨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 교수가 다시 나와서 확인 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확인했습니다.
이홍열 위원    뭐라고 해요, 나와가지고?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당초 것이 워낙 잘못되서 자기로서는 참 난감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홍열 위원    다시 후속한 것은 만족하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됐다고 그랬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이홍열 위원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 좀 해 보세요. 본위원이 듣기로는 설계한 교수의 만족도가 90%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본인은 80% 정도밖에 안되니까 이 사항에서는 문제점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되겠다 하는.....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본위원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한 번 지적했던 사항 중에서 잘 아시겠지마는 공교롭게 우리 중촌동에 있는 특산물 전시장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감사 당시에 참 어렵게 궁여지책으로 공예조합으로 줬어요. 인건비라든가 관리비의 문제점을 제시하니까 궁여지책으로 나온 것이 바로 공예협동조합으로 되었습니다. 그 약정서를 보면은 금년 12월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 후속대책이라든가 그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관계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약정에 단서를 둬서 1년 단위로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은 연장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그냥 연장되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홍열 위원    세부방침이 그렇게 서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이홍열 위원    이 관계가 하나의 업체에 편법으로 주고 있다 하는 것이 입증되는 사항이 지금 공예협동조합에서 1층, 2층을 쓰고 있어요. 쓰고 있는데 어디든 간에 그 조합이라고 하면은 사무실이나 지구 운영사무실에 대한 전세금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그냥 한 푼도 없이 그냥 다 해줬어요. 보증금이라는 자체도 없습니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무상임대 했습니다.
이홍열 위원    예, 무상임대한 중에서도 제4조 보면은 손실을 끼쳤을 때는 지체없이 변상해야 된다. 변상한다 하면은 예를 들어서 화재라든가 기타 그 쪽에 있을 때, 문제가 야기되었을 때 배상에 대한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무엇으로 합니까. 조합에다 무슨 보증을 섰습니까 뭐 아무 대책이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해 가지고 하신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보험을 들도록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을.
이홍열 위원    보험이라는 단서도 없어요, 여기 약정서에 보면은. 지금 보험이라는 단서가 없습니다, 여기.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약정서에는 기록이 안 되었습니다만 세부지침에서 보험을 들도록 해서 보험증서를 저희가 받아놓고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약정서가 우선인데 그 사항도 빠졌고 본위원의 생각에도 1층, 2층을 다 주는 과정에서 하면은 이것이 특혜시비가 나와요. 지금 현재 운영실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매달 5일이면 보고를 받게 되어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매월 받고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받는 관계에서 결과가 지금 어떻게 나옵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업무보고를 보시면은 업무보고에 언급을 조금 했습니다. 390페이지.
이홍열 위원    그 사항관계를 지켜서 보면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거기를 간간히 제가 그 지역에 있기 때문에 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운영상태가 참 문제가 많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원래 취지대로 구에서 막대한 돈을 투입해서 만든 그 센타가 애당초의 이미지를 손상을 해 가면서 경제를 살린다는 뜻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특산품 전시판매장이 설립이 되서 민간인 공예협동조합으로 그냥 무상임대를 해 주는 이런 사항이 나오다 보니까 참 문제가 많습니다. 꼭 거기에 전시판매장을 공예협동조합에서만 할 사항도 아니고 이런 사항인데 왜 굳이 여기만 주장해서 1년을 또 연장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중소기업 제품을 폐쇄를 했을 경우 또 갖다 놓은 업체에서는 굉장히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를 안할 수도 없고 또 앞으로 더 개선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판단입니다.
이홍열 위원    소기의 성과보다도요. 특혜시비만큼은 던져야 된다 이 얘기요, 특혜시비를. 왜 1년 할 당시에도 애당초에 공예협동조합을 선정하는 관계도 문제가 있어요. 이것을 차라리 전체적인 사항에서 볼 때 어느 조합이 되었든, 사단법인이 되었든 재단법인이 되었든 간에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사항을 보면은 전세금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나온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 경제관련 개발법상에 공예협동조합에 무상임대를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어서 그것을 들고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법상으로 무상임대를 해도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홍열 위원    아니, 구 재정이 어려운데 무슨 공예협동조합을 특혜해서 해 줄 이유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맞습니다.
이홍열 위원    아니, 다른 데도 많이 있어요. 돈 가지고 들어온다는 데가 있는데 왜 여기 구 재정이 어려운데 거기다 특혜를 주느냐 이거예요.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전적으로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공예협동조합 그 자체에서는 또 그런 문제를 제기를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무상임대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개인도 아닌 단체를 유상으로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 이런 얘기가 또 되고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아니죠. 참 자꾸 한 가지만 생각하세요. 공예협동조합의 틀을 벗어나서 진정으로 우리 중구의 재정수익 사업을 올린다, 일종에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하는 실리를 찾자 하면은 다른 데도 공모를 해서 참여할 수 있는 데를 주면은 상관이 없어요. 아니 몇 억 들여 가지고 지은 건물을 무상으로 1년 또 그냥 뒀어, 협동조합이라고 해서 사무실까지 다 쓰고 있어요, 2층에는. 협동조합사무실로 쓰고 있다고. 1층은 전시장, 2층은 사무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 법인체라고 하면은, 사단법인체라고 하면은 자산가치에 대한 사무실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이 다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다 있어요. 있는데도 그것을 못 하고 있는 사항이란 말예요.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그런데요. 양해를 해 주실 것은 행정재산을 법적으로 정하는 단체가 사용을 할 때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조항 때문에 사실은......
이홍열 위원    그것을 무상으로 해야 된다는 그것은 자기네들의 이야기고 구의 우리 살림에 대한 사항은 실리를 찾아야지 무슨 얘기에요. 아, 몇 억씩 들여놓고 건물 세워놓고 거기다 무료로 그냥 다 임대를 해 준다는 얘기에요?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앞으로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이홍열 위원    본위원이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지난번에 궁여지책으로 넘겨서 해 주는 것은 좋다 이 얘기입니다. 1년 정도 그런 사항이 됐으면은 1년 동안에 충분히 연구하고 검토해서 내년도만큼은 다시 뭔가 재산가치를 형성화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으로 되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고 단지 약정서에 의해서 1년 이내에 하는 과정에서 더 연장할 수 있다는 이런 단서조항에 의해서 무한정 연장시키는 이런 사고는 좀 뭔가 잘못되었다고 본위원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항인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계획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더욱더 연구해서 대책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산품 전시판매장 자체가, 전시하는 것 자체가 우리 지역 중소기업을 육성하는데에 기여하기 때문에 사실은 소득사업으로 간주해서 임대료를 받는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공익적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더 연구해서 좋은 방안이 있나 따져보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과장님 보세요. 1층은 좋다 이 얘기요, 전시장이니까. 2층까지 쓰고 있는 것 아녜요, 2층. 사무실을 쓴단 말예요, 사무실을.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2층이 사무실입니다마는 전시장과 사무실이 아주 없을 수도 없고 또 2층이 공예교육장으로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무실 부분만 빼 가지고 임대료를 매긴다는 것도 또 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2층도 반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홍열 위원    내가 얘기하는 사항은 1층, 2층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다른 조합도 여기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있다는 얘기에요. 사단법인체고 뭐고 여기에 들어온다는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억이라도 보증금을, 전세금을 주고 들어올 수 있는 이런 단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유독 여기는 공예협동조합에 무료로 주는 사항은 뭐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에요. 1년 정도는 거기에 맞춰서 한 번 할 수 있다는 사항은 되지만 다시 또 연장해서 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지, 이것은. 좀 연구해서 실지 구의 수익사업을 올린다는 차원에서 선정할 수도 있는 사항이지 왜 그것을 못 합니까? 그것이 아집이에요, 아집. 아집을 버려야지 구 재산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단계를 만들어야지 말이야 무슨 아집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누구 특혜를 받고 있어요? 공예협동조합에 중구청에서 혜택받은 것 있어요, 그것이 아니잖아요? 왜 유독 공예협동조합만 줄려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중소기업 대전지부라도 1억 주고라도 들어간다는 데가 있어요. 똑 같은 사항인데 새 건물에 전시장이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 기존에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산을 다 세워서 만들어 놓은 사항 아녜요. 2층 사무실에 무상으로 다 주는, 왜 그렇게 줘야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그 재산가치에 대한 몇 억을 투자했으면은 보증금이라도 받아서, 그것 별것 아니겠죠, 이윤 따져봐야 별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래도 구민이 보는 시선은 재산을 이렇게 효율성 있게 쓰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것은 분명히 특혜 아니면은, 구민은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특혜라고 봐요.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연구 검토 하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비단 금년도에 이런 사항이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더 연구 좀 해서 공모를 한다든가, 아, 공모 한 번 해 보세요. 관리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한다고 공모를 해 보세요. 꼭 공예협동조합에만 의식을 하지 말고 공모를 해서 우리한테 이득있는 데를 주라는 얘기입니다. 누구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한 사람 선정을 해서 주지 말고 공평하게 우리 중구의 발전에 기여를 할 수 있는 사람, 여러 가지 등등을 해서 돈을 투자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을 해서 해줘야 된다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감사합니다.
이홍열 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 도시가스에 대한 얘기를 하겠는데요. 도시가스법령이 개정되서 이번에 시에서 이관된 업무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별도로 이번에 이관된 것은 없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이관되는 사항이 나옵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내년에도 예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업무이관이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이홍열 위원    이 도시가스에 대한 사항을 문제점들이 간간히 나오는 사항을 보다 보니까 우리구에서는 책임한계가 없고 전적으로 다 시에 의존되어야 하는 그런 사항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해줄 사항은 결과적인 사항은 이번에 씨랜드 사건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보니까 업무는 시에서 관장하더라도 마지막 단계에서는 전적책임은 구로 다 떨어지는 사항이 나옵니다. 비단 업무가 이관이 안되고 한다 하더라도 일단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도시가스에 대한 사항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충남도시가스의 진행사항이 LG로 넘어가는 사항이 확정되었나요?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아직은 확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거기에 지금 누수현상이 생기다 보니까 도시가스에 대한 사항이 엄청난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어요. 간간히 들리는 바에 의하면은 지난번에 본위원한테 자료도 제출했지마는 공사조치 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미흡한 사항이 전년도보다 더 늘어나는 그런 사항이 나옵니다. 이런 사항이 나올 때 그냥 안일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이런 사항으로 봐서 다시 한번 도시가스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해서 충남도시가스를 직접 방문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으로 해서 그 회사가 어렵다 하더라도 봐준다는 측면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안전이 우선입니다, 안전이. 그 회사는 그 회사고 주민에 대한 안전을 우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태평동의 우성아파트라든가 할려면 대단위 사업이 펼쳐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손을 놓고 있는 그런 상태로 되다 보니까 언젠가는 문제가 되고 지난번에 이쪽 석교동 부분에 가스배관 하다 보니까 집단으로 공급중단되는 사태 이런 사항들이 계획성 없이 이루어지는 사항이 비일비재 하게 나오는 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좀 심도있게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되겠다. 겨울철을 맞이해서 더군다나 도시가스에 대한 안전점검에 더 문제점을 찾고 해서 대책을 수립해야 되겠다는 본위원의 질의입니다. 여기에 대한 사항을 주무과장으로서 특별히 해서 안전점검과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당장은 어려우실테고 서면으로 그 계획을 수립해서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그렇게 서면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관심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이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규 위원    보충질의요.
○위원장 윤진근  예, 박종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규 위원    예, 점심때가 지났는데요. 박종규 위원입니다.
  이제 한 과가 이틀씩 해야 되겠어요. 너무 시간은 짧고. 이홍열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이 공예협동조합 현재 이사장이 누굽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정명수씨입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데 이 애초에 건물을 신축할 때 무슨 목적으로 신축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구청에서는 복지회관으로 지었습니다.
박종규 위원    복지회관의 본연의 회관으로서는 안 하고 이제......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3층 이상은 복지회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원래 이 공예협동조합이 말예요. 일반 아까 이홍열 위원이 얘기한 대로 여기 오기전에는 다른 데서 임대로 사무실을 임대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그 특혜시비가 아까와 같은 얘기입니다만 이것은 충분히 구재정이 어려운데도 이 임대보증금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요. 이 협동조합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비단 우리 공예협동조합 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협동조합으로 등록된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잘해 보겠다, 연구해 보겠다 이런 것보다도 확실하게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말예요. 아까 세금 한 4,500만원 정도 되는 것 결손하겠다고 해서 상당히 저도 불쾌했고 그 문제 때문에 제가 구청장님한테 하여튼 이것 결손하는 것 책임지라고 할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문제도 우리 구의 예산 10억 가까이 지어서 신축해 가지고 말예요. 1개 협동조합한테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층은 말이죠, 전시실로 준다고 하지만 2층에 교육시설이니 이것은 사무실로 쓰기 위한 명분이란 말예요. 왜냐하면 사무실로 쓰면 문제가 있으니까 교육시설로 해 놓고서 교육 몇 번이나 받는 것 점검 하십니까? 그것 철저히 말에요 지도감독 하셔서 감사만 받는데 그치고 그냥 이렇게 시간만 넘길려고 하시지 말고 내년에 또 우리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실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내년에 또 확인해서 잘못된 부분을 내년에는 더 심도있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올 해 공예협동조합 문제는 확실하게 만료가, 12월 말이라면서요?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박종규 위원    그러면 그 다시 한번 정립하셔서 내년에는 임대료를 조금 더 받든지 한번 연구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관심 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감사중지)

(13시38분 계속감사)

○위원장 윤진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개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한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감에 앞서 성실하고 엄숙한 심도있는 수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답변과 이해의 자료가 미흡하면 수감일정을 변경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인철 위원    차인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411쪽을 보면 보호수 지정현황.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차인철 위원    시나무 1, 구나무 3, 동나무 8, 시나무는 어떤 나무를 보고 시나무라고 합니까? 어디에 위치해 있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시나무는 느티나무로서요. 대사동 104-8번지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래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차인철 위원    이것하고 연관이 되서 그러는데 지금 411쪽에, 길거리 쉼터조성 434쪽을 보면 구대사동사무소 지금 얘기한 것 거기 보면 석재의자 2조 해 가지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스탠레스 의자 말씀입니까?
차인철 위원    스탠레스 의자?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스탠으로 만드는 거예요. 스탠레스 의자 말씀입니다. 녹슬지 않는 것. 기성제품을 구입해 가지고 설치하는 겁니다. 의자 그것 하고 도로변에 시가지 주변에 스탠레스 의자 하고 석재의자 하고 총 32조를 설치할 것입니다. 내년도 계획에.
차인철 위원    내년도 계획에?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차인철 위원    여기 보면은 쾌적한 녹색환경 정비조성 및 삶의 질을 향상하고 여기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시나무 보호에 대해서 무슨 현황이나 그 동안에 약 주고 뿌리를 어쩌고 한 것 그런 것이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저희가 보호수로 지정된 수목에 대해서는요. 해마다 시비를 보조받아 가지고 매년 정비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사목책이라든가 수간주사 다음에 각종 해충방제 그 다음에 주변에 어떤 편익시설을 정비 그와 같은 보호수 정비사업을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럼 관리자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관리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관리자가 누구로 되어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관할 동장으로 되어 있어요.
차인철 위원    동장으로. 구직원은 아무 필요가 없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저희가 총괄적인 관리를 하고 저희가 주변에 상주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일단 동장으로 하여금 관리자를 지정해서 평상시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시보호수가 우리 중구내에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네,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차인철 위원    굉장히 중요한 나무가 되겠네. 그러면 모든 것이 인근주변의 모든 청소문제나 여러 가지 잘 가꾸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차인철 위원    전반적인 것은 구청에서 한다고 그랬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차인철 위원    담당직원이나 과장이나 혹시 이것 한 번 보실래요?
○위원장 윤진근  갖다줘봐요. 갖다주세요.
차인철 위원    그것이 이제 시나무라고 해 가지고 거기 죽 보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그랬는데 시보호수가 우리 중구관내에 하나밖에 없단 말예요. 그런데 그렇게 관리를 해서 되겠습니까? 쓰레기장이지 시나무 보호수예요, 거기가?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보호수를 금년이죠. 금년에 정비를 했었는데 주변정리라든가 그것은 저희가 상설적으로 관리를 못해 가지고 좀 주변경관이 상당히 불량스러운 점은 있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당시에 계신 담당이신 모양인데 담당이에요?
○녹지담당직원 어성덕  예,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우리가 저 하고 한번 가본 적이 있죠. 철저히 관리 좀 해달라고 했는데 고사하게 생겼어요.
○녹지담당직원 어성덕  지금 저희가 수간주사 하고요. 올해 실시한 것은 병해충 방제 약제살포를 3회 줘 가지고 실시했고요. 전반적인 보호수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구에서 하고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청소상태라든가 이런 오물수거라든가 주변환경 정비는 동에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인 환경정비 상태는 동장책임하에 우선적으로 시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래요. 이 사진을 한번 보고 동에서 관리를 한다, 전반적인 것은. 이렇게 하셨는데 한번 보시고 과장님께서 느낀 소감을 말씀해 보세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동관리자로 하여금, 동장으로 하여금 관리하고 있다고 하지마는 저희가 평상시에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차인철 위원    여기가 우리 시민들이 쉴 수 있는 쉼터의 첫 진입로예요. 보문산 입구란 말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맞습니다.
차인철 위원    여기서부터 시발이 잘못되어 있어요, 보문산은. 전반적인 문제가 시보호수로부터 잘못되었다, 모든 전반이 잘못되어 있다. 우리 시민들의 유일한 휴식처인 보문산 주변이 썪어가고 있다, 죽어가고 있다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보호수 관계는 도시개발과장님이 담당이시고 그러니까 사진을 보세요. 의자니 죽,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차인철 위원    누가 보더라도 안좋은 상황이에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위원님 보호수 뿐만 아니고 저희가 관리하는 공원이라든가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이것을 잘좀 하셔서 지금 길거리 쉼터조성을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보면은 석조의자가 2조로 되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석재의자는 돌로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예요. 우리 과장님이 스탠레스로 하신다고 하셨단 말예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전체 설치대상에서 저희가 간선도로변이 총 5개소입니다. 버스승강장 옆에는 스탠레스로 설치를 하고 공원화시설 되어 있는 그런 데는 별도로 석재의자를 설치하고 복합적으로 들어간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차인철 위원    석재의자 2조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할 계획 아녜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 부분은 의자만 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고......
차인철 위원    소공원 있죠. 소공원 그것도 좀 철저를 기해 가지고 보문산 올라가는 곳, 시민들이 지금 보면은 관리가 엉망이고 그 나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차인철 위원    그것을 보강을 해서 조치를 잘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알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유일무이한 보문산 오거리부터 잘못되어 있어요. 전반적인 재검토를 해 가지고 석재의자 2조 뿐만 아니라 재검토를 하셔서 멋있는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시보호수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구에 하나라는 이것이 중요한 대목이에요, 이 대목이. 좀 철저히 관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차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고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성근 위원    고성근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35쪽을 한번 보시면 제일 상단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이 거기 있죠?
  여기 보면은 10년 이상 38건, 10년이상 20년 미만 35건, 30년 이상 158건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이것을 무슨 뜻으로 해 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미집행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이렇게 많은 건지.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라든지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놓고 현재까지 집행을 하지 않은 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국가에서도 개인사유지가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이후에 10년, 20년, 30년 등 장기적으로 방치하다 보니까 재산권 행사도 불가하고 거기에 따른 집행계획이라든가 연차별 시행계획이라든가 그것을 법적으로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빠른시일내에 개정을 하고 만약에 불합리한 도시계획이라면은 변경이나 해제할 계획도 되어 가지고, 그런 사항입니다.
고성근 위원    지금 30년 이상이면 실질적으로 강산이 변해도 세 번이 변하는데 30년이라는 세월은 도시계획이 있으나 마나예요. 우리 세대에 30년 동안 세워놓으면 뭐를 합니까?
  지금 그래서 정부에서 보면은 10년 이상 도시계획에 묶일 경우에 매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통과가 안되었습니까, 지금?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토지매수 요청의 건 여기에 대한 법령을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계류중이죠.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좀 해서 실질적으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으로 들어오면 못하는 거예요. 사실 그 당시에 10년 이상 묶어 놓으면 주무과장님이 처리하겠습니까? 못 하는 것 아녜요.
  사람도 30년이라면 세월은 너무 길고 이런 것은 빨리빨리 처리를 우리구에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 점은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는데요. 공익적인 측면에서 가로망 계획이라든지 빨리빨리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보상과 공사를 병행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만 하더라도 231건에 대한 개설비용만 해도 1,300억 정도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구재정 여건에서 단기간내 해결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물론 그 중에 불합리한 도시계획도 있을 것입니다. 별도로 재정비할 때 도시계획결정한 후 상당기간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1,300억이라는 재산은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전체 우리 자산이 1년에 얼마입니까, 예산이.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명중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윤명중 위원    윤명중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먼저 우리 현장조사 실시할 적에 같이 나오셨죠? 확인 같이 했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윤명중 위원    그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날 현장을 가본 결과 노체의 경우 30㎝ 두께로 90% 이상 다짐공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롤러다짐이나 이런 부분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잘 봤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윤명중 위원    어떻게 다짐공사를 완전히 했다고 보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지금 다짐은 도시계획 도로에 일정한 흙 쌓기 한 다음에 진동롤러라든지 시방서대로 다짐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명중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현장검사를 한 자리에 다짐공사를 완전히 했다고 시공을 했다고 보시느냐 이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잘못 보셨어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터파기 할 때 2번째 한 부분......
윤명중 위원    터를 팠을 경우에......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도로부분. 제가 봐도 육안으로 봤을 때 적정한 다짐밀도는 불충분 하다고 봅니다.
윤명중 위원    먼저 시방서에 보면은 말예요. 도로부분 흙쌓기는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205호에 흙쌓기는 준한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말예요. 흙쌓기 구간에 대한 기준틀 설치, 기준배수, 보도제거, 구조물 및 지장물 철거 등을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흙쌓기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장 가본 결과는 말예요. 이것이 지상물 철거를 말예요. 완전히 안된 상태에서 흙을 갖다가 성토를 해 놨는데 물어보니까는 말예요. 임시로다가 같이 해 놨다 이 얘기에요, 임시로. 거기 어떤 할 수 있는 창명부락 부지 옆에 그 흙을 성토해 놓은 부분 보셨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윤명중 위원    그것이 임시로 같이 해 놓은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지금 창명부락쪽에 지장물 철거를 몇 동 했는데 현재 폐기물 반출할 때는 원지반 나올 때까지 전량 다 반출하여야 되고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철거 잔재물을 완전히 제거치 않고 흙쌓기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그 쪽에 이주택지 부분은 조성이 완료되었지마는 옆에 비닐하우스 쪽으로 한 쪽에 임시쌓기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성토한 부분은 아닙니다.
윤명중 위원    임시쌓기로 했는데 건물잔재물이 말예요. 그것이 그냥 쌓이고 또 지금 현재 정화조가 제거가 안된 상태에서 계속 되메우기를 한 것이란 말예요. 만약의 경우에 성토한 부분이 임시로 쌓았다 할 경우에 그 흙이 다른 데로 반입이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것은 성토계획에 의해서 별도로 흙쌓기 작업에 별도로 정상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선은 이주택지내에 있는 토사를 일시 양해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명중 위원    거기까지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 감리자의 지시부에 보면 말예요. 거기에 들어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몇 차례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청에서는 말예요. 시행청에서는 그것을 받아서 시공을 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했는데 암석 자체가 양질의 토질이라고 보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원래 암은 암버럭 쌓기는 시방서상에 150㎜ 이상으로 반입할 때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성토용으로 암반을 팠을 경우에는 각 성토부위별로 규격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내용을 아시겠지마는 지금 현재 단지내에는 30㎝ 다음에 도로부분은 노상에서 15㎝...... 60㎝까지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윤명중 위원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데 현장을 실사한 결과, 답사한 결과 그 부지내에 암이 적당한 비율로 해서 매립이 되었다고 생각 되십니까? 그러면은 그것이 부동침하로 인해서 건물 지었을 경우에 그것이 건물을 유지한다고 보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현재 노체에 부분적으로 암버럭만 한 경우에 나중에 건축행위 할 때 건축물의 하중이나 구조물에 지장은 있습니다. 우리 현장에 그 같이 건축물에 대한 하중이나 또는 지반의 지지력 거기에 크게 암반 가지고 했다고 그런 사례로는 저는 보기 어렵습니다.
윤명중 위원    거기 확인이 되는데. 사실은 말예요. 그 문제보다도 완공을 했을 경우에 그 지주들이 그 자리에다가 건물을 지었을 경우에 그 흙이 다른 데로 외부로 반출이 된다고 할 때에는 폐기물로 변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민원이 생기겠죠.
윤명중 위원    그러면 폐기물 처리법에 의해서 이것을 공사를 하다가 보면 말예요. 지금 t당에 4,500원에서 8,000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버릴려면은. 그러다 보면은 우리 중구청에서 이런 흙을 받았을 경우에 그 지주들한테 손해가 간다는 생각은 안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물론 이제 개인환지에 지금 성토를 2m, 3m 하고 있는데 전체량이 암버럭 했을 때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상당히 민원이 생깁니다. 현장 시공상태를 볼 때. 일반토사 하고 암을 적정량으로 혼합해서 또 다짐장비를 이용해서 활용하기 때문에 별도로 나중에 건축공사할 때 지하터파기를 해서 암만 반출해야 되는 민원의 소지는 제가 볼 때는 현재로써는 없다고 봅니다.
윤명중 위원    물론 과장님께서는 현장에서 상주 하지 않으니까 이런 답변을 할 수 있겠지마는 제가 현장을 답사한 결과에 의하면은 이미 다 매립이 되서 흙을 다 퍼냈어요. 그날 현장에 가서 날씨관계로 해서 그냥 들어왔습니다. 시방서에 보면 말예요. 흙쌓기 구간에 대한 기준치 설치가 그날 잘 되었다고 생각 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기준틀 설치가 적정 개소에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윤명중 위원    밑에 큰 도로에는 설치되었지마는 누가 가서 감사를 할 적에는 구분 할 수가 없어요. 측량을 거기서부터 내려서 할 생각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노체 하부쪽으로 기준틀 설치가 미흡한 것 같은데요. 토사반입을 하고 있고 또 아마도 대부분이 도로 하고 다음에 물류센타 쪽으로 반입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 쪽에 크게 현지에서 신경을 쓰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쪽에 도로시공에 기준틀을 설치해서 저희가 적정한 시공과 제반사항을 점검을 하겠습니다.
윤명중 위원    중구청에서 시공업자한테 암을 받으라는 지시를 한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저희가 지난 4월달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창기에 4월달에 계약해 가지고 저희가 1, 2개월간 공정은 가지 못하고 있고 사실 반입되는 토사가 없어 가지고 상당히 진통이 많았었습니다. 물론 보상협의도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었고 현장관계자 하고 지하철 각 공구마다 현장소장을 불러서 직접적으로 대질이든지 하고 지하철 공사가 본격적으로 착수되어 가지고 저희가 정상적으로 7,000㎥ 정도 해서 토사반입이 되었습니다. 암버럭을 일체 받지를 않았어요. 그 후에 9월달 쯤해서 지하철 건설측이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지하철을 굴착하면서 발생되는 암을 공공사업 측면에서 우리 안영지구 현장에서 받은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 있어 가지고 우리구로 협조요청이 와가지고 저희가 검토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서 각 성토부위별로 적정한 규격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현재까지 1m3㎝ 정도 반입해서 도로부 하고 부지에 집중적으로 성토를 했습니다.
윤명중 위원    물론 성토했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과장님은 그 시방서에 의해서 그 암석을 적절하게 처리 했다고 보지마는 본위원이 현장을 먼저 수시로 드나들면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것은 다음에 우리가 검사하기로 하고 보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표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토라는 것을 어떻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보도는 원지반의 지표부분을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준은 농경지에 볏짚이라든지 토사에 무기질이 포함이 되었다든지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윤명중 위원    얘기 잘 했어요. 내가 현장 나갈 적에 담당자에게 얘기를 듣고서 그날 저녁에 밤을 세워 가면서 그것을 뒤져보면서 찾아봤는데 표토란 부식이 되었기 때문에 흙쌓기 이전에 제거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윤명중 위원    자, 그렇다면 그날 말예요. 그날 도로부분에 확인작업을 했을 적에 거기에서 뭐 나왔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표토가 일부 확인 되었습니다.
윤명중 위원    그렇다면은 담당자의 말이 옳습니까?
  표토제거를 공사 후에 물량을 안 줬다는 얘기요. 물량을 안줘서 그 공사를 안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여기에 말예요. 지금 기막힌 얘기요. 이것이 이미 물량은 말예요. 280만원 돈이나 물량을 줬고 공사진행도 86%가 진행이 되었다고 나왔습니다. 아, 여기 나와있어요. 공사추진과 자료에 보면은 표토제거 물량이 지금 옳게 된 금액이 말에요, 270만원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저희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표토제거를 지표에서 10㎝ 정도 제거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내역에 반영이 되고 있고 표토제거가 그날 봐서는 본인이......
윤명중 위원    안 했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그 부분은 안되어 있습니다.
윤명중 위원    사실은 이것이 표토제거는 말예요. 부동침하가 발생되기가 쉬우므로 흙쌓기 부분에 밑에까지 갈아 가지고서 노상 저면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지금 표토문제는 위원님께 보충설명을 드리면은 지금도 현장 가면은 농경지, 기존의 농경지로 하고요. 표토는 제거해 가지고 1,000㎡ 다 해결해 놓고 있고......
윤명중 위원    물론 다 지금 그 때 위원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에 표토제거가 안된 것은 사실이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사실입니다. 해명을 하겠습니다.
  표토제거 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토사가 부식된 그런 것은 당연히 제거해야 되고 다음에 일부 감리단장의 승인을 받으면은 제거하지 않아도, 물론 토사의 지하부 하고는 관계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명중 위원    좋습니다. 그날 본위원이 표토제거에 대해서 질의 했을 적에 담당공무원이 대답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날 분명히 시공업자가 사업소장이고 감리자로서든 말예요. 그 사람들한테 질의하는데 왜 담당공무원이 질의 답변합니까?
  오히려 업자를 보호해 주고 감리자를 두둔해 주는 결과가 되는 것이 아녜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저희가 현장에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한 상황이나......
윤명중 위원    발견이 되었으면은 이것이 질의되었다고 지적을 해 줘야죠.
  시공업자 하고 감리자한테 위원들이 뭐가 됩니까? 그 자리에서 물량을 산출 안해 줬는데 위원들이 거기 나가서 뭐가 됩니까? 좋습니다.
  만약에 말예요. 만약에 구표토 제거가 제대로 안 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개선을 잘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량을 줬는데 공사를 안 했을 경우에 얘기하나 마나 아니에요? 물량 삭감 해줘야지.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표토물량 그것은 현장에서 작업할 때 현장공사 상황에 나올 것입니다. 만약에 저희 내역서상에 공사된 물량보다 과부족이 나올 경우에 그 뒤에 분명하게 설계변경 조치를 할 것입니다.
윤명중 위원    지금 설계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는 얘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계변경해 준 것이 몇 건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현재 지금까지는 한번 했습니다.
윤명중 위원    뭐를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저희가 공사 발주할 봄에 가로수 이식문제 때문에 1차 설계변경을 요구를 했습니다.
윤명중 위원    그것을 왜 누락 하였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것은 당초 설계할 때 그 당시에 가로수가 되어 있는데 가로수로서 존치해야 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최초에 설계할 때에는 제거하는 것으로 설계가 되었었습니다.
윤명중 위원    그렇다면은 그것을 시에서도 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를 했는데도 시공하면서 설계변경을 해서 해 줬다. 누가 그것을 평가를 잘 했다고 보겠습니까? 얼마입니까. 그것이 설계비용으로 얼마입니까? 대략 얼마예요. 직원들이 몰라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전체 공사비 올라온 것이 약 5,000만원 정도 그 정도 될 것입니다.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윤명중 위원    1차 설계변경 한 것에 나온 것이 5,000만원이란 말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조경부분에 대해서요.
윤명중 위원    잘 봐요, 잘 봐. 조경부분에 대해서 사업 시작하기 전에 말예요. 검토한 보고서 있습니까? 조경부분에 대해서 그 나머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검토보고서가 최초에 나와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최초에 설계업체로부터 설계해서 그 동안에 중간보고가 몇 차례에 걸쳐서 당시에는 그 나무에 보호수로서 원칙적으로 쳐 줬어요. 그 후에 기존에 수목도 처리비용 포함해서 하지 않고 수명이 오래 되었다 하더라도 일단 매각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런 판단 하에 변경방침을......
윤명중 위원    누가 판단했습니까? 현장에서 감리자 보고를 받았어요? 과장님의 직접 판단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언제 검토를 한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가로수 이식관계는 1차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보고해서 검토해서 변경방침을 받고......
윤명중 위원    그 기간이 얼마 되는데? 그 기간이 얼마나 되는데 변경이 됩니까, 세상에 사업 시작하자마자 설계변경을, 이것이 잘 하셨다고 보십니까? 이것은 말씀 안 하셔도 괜찮아요.
  자, 그러면은 말예요. 몇 가지, 조금 전에 말씀하실 적에 그 조경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다고 그랬는데 그 검토를 한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발주하기 전에 설계변경 한......
윤명중 위원    발주하기 전에 그리고 발주 후에 어떠한 근거로 해서 설계변경을 하게 되었나 그 근거를 대 주시기 바라며 거기에 지금 흙이 반입되면서 말예요. 반입되면서 시험결과서가 제출이 되었는데 흙이 반입이 되었는데 시험성과서에 의해서 그것이 반입이 되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윤명중 위원    그렇다면 말입니다. 대전골재에서 납품한 것 아시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윤명중 위원    여기에서 승인을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대전골재 현장에서 나온 토사는 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난 8월달부터 반출건 때문에 상당히 진통이 있었잖습니까? 반출대책을 검토해서 대전골재에서 환경보호과에서 반출승인을 득하고 다음에 토사반입을 안영지구로 하는 것으로 승인이 났기 때문에 안영지구 현장에서 직접 감리원이 현장 가서 시료채취를 해 가지고 현장에서 자체시험을 하고 거기에서 적합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일단 반입을 했었습니다.
  그 후에 저희가 염려스러운 것은 대전골재는 그 자갈대로 산림도 많고 대치하는 현황입니다. 거기에 따른 민원요인도 많고 각종 언론에서도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완벽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인된 기관으로 하여금 시료채취 해서 시험성과서를 제출토록 요청했고 그것이......
윤명중 위원    만약에 그것이 시험성과표에 불합격 판정 받으면은 다 반출시킬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불합격이 되었으면은 반입이 허용이 안되는 겁니다.
윤명중 위원    자, 그렇다면은 대전골재에서 말예요. 6월1일날 3-14지역으로다가 162대가 반입이 되었고 6월1일날 반입이 되었는데 다짐 시험성적은 언제 했는고 하니 10월4일날 했어요. 이미 6월1일날 반입이 되고 난 다음 이것이 아마 문제가 생긴 모양이에요. 문제가 생기니까는 10월4일날 자체검사를 했어요. 그것도 자체검사를 해서 여기서 서류를 저한테 제출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이 앞뒤가 맞지 않아요. 시험성적을 해 놓고 난 다음에 합격에 의해서 이 흙이 반입이 되어야 되는데 흙부터 반입시켜 놓고 성토 다 해 놓고 뒤집어서 덮어놓고 난 다음에 이것이 몇 개월입니까?
  무려 4개월 동안이나 놔둬 가지고서 14일날 시험성적을 했어요. 자체시험을 공인된 시험성적도 않고.
  과장님 말예요. 왜냐하면 대전골재 흙은 말예요. 슬러지가 많아요. 공사를 하고 나머지 폐기물입니다. 폐기물을 갖다가 어떻게 공사장에 반입을 시키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것을 저희가 대전골재 토사를 안영지구 현장으로 반입할 때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한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전환경연구보건원에서 시험성적을 유해성이 없는 토사로 판명되어 가지고 공사용 토사로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회신을 받아 가지고 승인을 맡은 사항입니다.
  현장의 감리원도 일단 토사할 때는 초창기의 시험에 저희가 육안으로 관능검사를 하고, 다음에 자체검사를 하고 대량으로 할 때는 공인된 시험기관에 하고 반입을 하고 있는데 초창기에는 받기로 현장 책임감리원 하고 관능검사로 해서 과거의 시험성과서를 가지고......
윤명중 위원    특혜를 준 거예요. 대전골재에 흙에 대한 특혜를 준 겁니다. 이러한 육안으로 검사해서 들이밀고서 10월달에 자체검사 시험성적표를 갖다가 이것 어디서 시험한 것입니까?
  밑에 다 덮어놓고 난 다음에 어디서 이것을 시험했고 정상적인 절차를 받았다고 보십니까? 이것은 감리원 잘못이죠? 행정부측에 대한 감리원 잘못이죠? 이것이 성분검사한 것 현장소장한테 줬습니까, 받으라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자체시험.
윤명중 위원    자체시험 하고 성분분석한 것.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이번에 건설관리본부에서 받은 것 그것은 아직 우리가 현지에서 공사를 못 했습니다.
윤명중 위원    성분분석을 했다고 그러는데 성분분석에 이상이 없다고 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토질시험결과는 다 알고 있습니다.
윤명중 위원    알고만 있어요. 내려보냈어요, 서류를?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거기에?
윤명중 위원    예, 지금 그 서류가 소상히 안 되었는데 그 서류도 좀 보완해서 주시고 날짜가 틀린 것은 규명을 해 주시고요. 무슨 이유로 해서 틀렸나, 더군다나 공신력도 없는 자체검사를 해 가지고 6월1일 전에 시험성적을 해서 반입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그것이 원칙입니다.
윤명중 위원    이렇게 이런 보고를 냈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위보고가 안됩니까? 감리자가 우리한테 의회에 제출한 서류를 보면은 엉터리로 제출했는데 어떻게 잘 되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여기에 답변하세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자체시험성적 결과 나오기 전에 토사가 반입되었다면.
윤명중 위원    잘못된 거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잘못된 겁니다.
윤명중 위원    인정 해야지, 잘못된 것은. 감리자에게 부실시공 했을 때는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되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중대한 하자가 발생될 때는 별도로 그것은 관계법령에 의해서 제재를 적극 할 수가 있습니다.
윤명중 위원    지금 설계변경한 부분이 없잖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지금 몇 건 됩니다. 지금 설계변경을 저희가 수시로 못 하겠지마는 그 동안에 공사시행 하면서 발생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윤명중 위원    지금까지 문제점이 나타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설계변경이 많이 있습니다. 이주택지 부분, 택지조성 계획이라든지 방음방지 및 추가설치라든지 그리고 전체적인 토사물량 변경문제.
  그래서 저희 계획은 지금 11월말까지는 책임감리원의 현장실정 보고를 다 받아서 검토해서 금년 중 12월 이전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집행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명중 위원    지금 건축잔재물에 대한 폐기물도 지금 1억5,000만원 정도 예상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설계변경에 들어가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지금 감리로부터 실정보고 받았습니다마는 아직 결정을 못 짓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명중 위원    지금 공사가 몇 % 진행되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전체 공정에 대해서는 5% 정도 ..... 에 대해서는 10% 정도.
윤명중 위원    5%, 10% 되었는데 설계변경된 부분이 설계용역을 맡겼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위원님, 그것은 공정이 5%, 10%라는 얘기는 공정의 산출기준이 총계약금액에서 현재 시행한 금액으로 숫자가 나타난 것이지 물량비로는 상당부분 진행되었습니다.
윤명중 위원    물량부분. 당초 하기 전에 설계변경, 누가 그 설계를 완벽한 설계가 되었다고 보느냐 그 얘기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실질적으로 다 조치하는 과정에 발생되는 재조정 계획에 변경을 요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있을 수 있는, 7,000평 속에서 토공과 관련하여 이주택지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가 판단할 때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시공하는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사항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윤명중 위원    지금까지 감사를 통해서 볼 때 시공회사는 설계에 의해서 완벽한 시공을 하였다고 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지만 현장조사결과 따로 다짐공사와 부지성토 부분이 설계대로 시공이 안 되었고 감리자는 그렇게 부실시공을 하였는데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반입된 흙을 시험관리를 소홀히 함으로 인해서 시행자인 발주청 담당자는 허위증언 하는데 더 이상의 감사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정기회가 끝난 후 행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잘못된 점이 있다면 조치를 취하고 또는 이러한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서 언론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자 합니다. 창명부락 부지조성을 하면서 문제점이 뭐가 도출이 되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당초 설계하고 조성계획상에 오차가 다소 발생되었습니다.
윤명중 위원    그 도출된 부분이 시공회사가 감리자로부터 문제점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까? 과장님 발견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1차적으로 감리한 실정보고를 받았고 저희가 보고 받은 결과 가지고 현장조사할 때 포괄적으로 나타난 사항입니다.
윤명중 위원    그런데 그날 증언대에 나와서 시공회사나 감리자는 아무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허위증언을 한 거죠, 증인들이?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제가요. 그 점은 분명히 말씀드리자면은 이주택지에 대한 그 재조정 계획은 실정조사가 올라와 있어요.
윤명중 위원    문제점을 발견하고 시공회사 소장하고 감리자한테 문제점이 있느냐 없느냐 질의했어요. 문제점이 전혀 없다고 그랬어요. 허위증언한 것 아닙니까?
  문제점이 없다고 대답을 했다면은 허위증언을 한 거죠? 문제점을 보고를 받았다면서요. 서면으로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어요?
  그렇다면은 그 지역은 무슨 지역입니까? 그 지역이 지금 발생된 지역이?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택지의 어떤 용도를 말씀하십니까?
윤명중 위원    택지지역 외에 또......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벽면 말씀 하십니까?
  보면은 일부 공원용지가 편입되어 있고 일부는 자연녹지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윤명중 위원    어제 자료신청을 했는데 그 지역이 보존녹지 지역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보존임지 지역입니다.
윤명중 위원    보존임지 지역이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산림법상에.
윤명중 위원    거기가 산림법에 해당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도시계획법도 관련되어 적용받고 산림훼손 문제는 산림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윤명중 위원    이것이 산림법을 갖다가 여기다 제출하니까 맞지가 않아요. 도시공원법을 여기다 적용해야지. 도시공원을 보면은 제8조에 말예요. 도시공원의 점용문제를 미리 받아야 됩니다. 미리 받았어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산림훼손과 관련된 사항은 산림법의 적용을 받고 다음에 도시계획법을 적용을 받는다고 말씀드렸어요. 비탈면을 훼손할 때는 양쪽 법 다 받습니다.
윤명중 위원    그렇다면은 양쪽 법에 대한 것을 본위원한테 제출해 줘야지. 어째 산림법만 제출해 주시고 도시공원법은 제출이 안 됩니까?
  만약에 본위원이 이것을 몰랐다면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도시공원인데 5년 계약인데 녹지지역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잘못되었다고 보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것은 말씀드릴게요. 당초에 시행인가 받은 구획은 그 날은 이주택지 공사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이주민들의 택지조성 요구만 저희들이 불가피해서 그 지역을 우선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공작업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그 지역이 상당히 급경사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벽면을 저희가 훼손을 했는데 산림법에 의해서 산림법 적용협의를 맡은 상태에 있고 일부 공원용지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점용허가 대상이 됩니다.
  공원 점용허가를 받지 못한 사유는 이주민들의 내부적인 협의가 없었고 보상이 안된 상태에서 소유자에게 통보를 받아서 지금 소유자는 보상을 안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충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점은.
윤명중 위원    물론 주민들을 위해서 공사를 빨리 진행해 주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시행자인 중구청이 아니고 일반인이 다 수림을 훼손했을 경우에는 어떠한 큰 제재를 받는지 알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위원님. 공원 점용허가 문제는 저희가 보상문제도 상당히 면적이 1,200㎡가 되기 때문에 사업비를 계상하여 산림협의를 시행하는데 면적이 확정되어야 되겠고 보상비에 어떤 신중을 기하기 때문에 소유자들한테 충분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행정절차상 다소 저희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보상이 뒤따르기 때문에 점용허가 문제는 신중히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중 위원    그렇다면 말예요. 설계상에서 미스가 생깁니다. 어디서 이렇게 미스가 생긴 것입니까? 훼손케된 동기가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설계상에서......
윤명중 위원    당초 설계보다 설계에 준해서 시공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안되니까는 훼손한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당초 설계에도 벽면의 절개지는 옹벽 20m, 이주택지 도로부분은 옹벽이 3 내지 5m, 옹벽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사실은 당초 그 훼손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면 절개지는......
윤명중 위원    완전하게 공사를 시공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윤명중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알아 가지고서 설계변경 해야 된다는 문제점은 뭡니까? 그럼 설계변경을 할 수가 없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처음에 이주택지를 우리가 보상을 정해서 보상해서 소유권을 사실상......
윤명중 위원    설계상에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설계상의 문제는 없고 저희가 집행부에서 도시공원법이라는 절차를 아까 말씀드린 토지소유자 하고의 보상문제이기 때문에 빨리 좀 모든 것을 저희들이, 잘못된 사항이라고 봅니다.
윤명중 위원    그냥 현장에 나가 봤지만 말예요. 설계상의 문제는 없다고 보나 도로하고 부지성토 부분이 약 1m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설계라고 보십니까? 비탈면이라면은 비탈면 저 뒤라면 있을 수 있는 얘기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 날도......
윤명중 위원    설계상에 미스가 있었어요. 그런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 날도 현장에서 조성계획을 1m 이상으로 된다는 것은 뭐가 있어요?
  그 지역이 장수마을 진입로 하고 뒤에 공원부지 경계하고 그 쪽인데 택지가 들어가다 보니까 택지조성 계획상 4% 이내라는 기준을 거기 적용하다 보니까 누차 지적했듯이 전체적으로 이주택지 부분 조성계획을 재검토 하는 것으로 분명하게 지시를 내릴 것입니다.
윤명중 위원    만약의 경우에 지금 설계대로 시설해 놓게 되면 말예요. 관련된 중요한 민원이 발생됩니다. 지금 공사 완공하기 전에 미리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현장에 맞춰줘야지. 설계가 그렇다고 해 가지고 1m 성토해 놓는다면은 그것이 맞지를 않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위원님, 설계라는 것이 현황측량 성과에 의해서 물론 현지관계라든지 도상에서 어떤 계획을 잡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 설계한 바와 발주내용이 현장시공과 100% 일치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사항을 그때그때 감리원에 보고 또는 저희들 자체적인 분석에 의해서 현장여건에 맞도록 설계변경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명중 위원    하여튼 현장하고 맞지 않으니까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취해 주시고......
○위원장 윤진근  윤위원님. 속기사도 오래 하면은 안되고 한 시간 정도 되니까 잠시 정회를 합시다.
윤명중 위원    예, 알았어요. 정회해요.
○위원장 윤진근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감사중지)

(14시47분 계속감사)

○위원장 윤진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중 위원    윤명중 위원입니다.
  질의에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감사결과에 이상과 같이 특정사안이 발생된 것으로 생각되며 주민의 대표기관인 당감사위원회에서는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여러 위원과 지방자치법 제36조, 행정사무감사 조사 특위를 구성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입니다.
  이상과 같이 끝내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홍열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윤진근  이홍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홍열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증인채택 하신 분들이 나왔었어요. 공사 현장소장 하고 감리단장 하고 나와서 설계미스가 발생된 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바로 이런 조치를 해 줘야 된다는 사항을 접하고 본위원이 바로 공원부지에 대한 사항이 문제점이 되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당시에 공원부지 점용허가를 득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용허가 득한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본위원한테 도착한 사항이 공원부지 훼손경위에 대한 그런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왜 말을 이랬다 저랬다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 위원에 대한 사항관계를 심사숙고 해서 답변을 못 하고 그때 당시에 현장소장이나 감리단장이 이루어지는 사항 중에서 엄연히 설계가 잘못되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은 잘못했다고 시인해 가지고 바로 잡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이것을 문제를 은폐할려고 하는 사항으로 밖에 본위원이 생각이 들지를 않아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조금 전에 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점용 허가, 그것을 받았다고 들으셨는데 그것을 현장에서 답변하신 것과 저희가 답변하신 것과 확인을 좀 해 보고 싶습니다.
이홍열 위원    담당과장께서 분명히 점용허가 받았다고 했어요, 본위원한테. 그래서 그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한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부분은 비탈면에 대해서는 산림법에 의한 산림점용허가 그것을 맡았던 것은 사실이고 공원법에 의한 점용허가는 아직 절차가 진행 안 되었습니다. 아마 저희 계장이든 직원이든 뭔가 표현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홍열 위원    그런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홍열 위원    아니, 위원에 대한 선의관계가 있는 사항인데 엄연히 현장감사를 나간 사항에서 그런 책임감 없는 얘기를 하는 겁니까? 위원장님 말예요. 국장님 좀 임석시켜 주세요.
○위원장 윤진근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열 위원    장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 들으셨죠?
○도시국장 장문마  예.
이홍열 위원    지금 현재 지난 감사 당시에 설계미스라는 사항이 나왔었어요. 그것 인정하십니까?
○도시국장 장문마  언제, 저번에 현장가서 한 것 말씀이십니까?
이홍열 위원    예.
○도시국장 장문마  현장조사 가서요?
이홍열 위원    예, 현장에 갔건 어기서 됐든 간에 그 공사에 대한 설계미스가 주장이 나오는데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도시국장 장문마  글쎄, 저는 지금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현장 가서 보니까 거기 지형이 높기 때문에 도로 구배를 맞추다 보니까 일부 택지기획고가 기존 도로에서 1m가 높은데 지금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 가지고 저희도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시 조정을 할려고 부분적으로......
이홍열 위원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기에 앞서서 현장소장 하고 감리단장이 얘기한 사항이에요. 여기 나와 가지고, 출석해 가지고 증인 입장으로 분명히 여기 나와서 설계미스가 있다는 얘기에요, 본인들이. 본인들이 설계미스가 있다는데 왜 집행부에서는 설계미스에 대한 시인을 해서 잘못되었으면 바로 잡으면 되는 것이지 왜 그것을 자꾸 은폐할려고 하는 거예요?
○도시국장 장문마  아니, 은폐할려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은폐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좌우간 제 생각입니다만 감리단에서 보고된 것을 저도 이제 보지는 못했지마는, 아직 보지는 못 했는데 그 감리단측에서 설계에 미스가 있다든지 잘못된 사항이 있다고 제출되어도 저희 집행부에서 그것을 세밀히 검토해 가지고 미스나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기간적으로 엄청나게 오래간 겁니다. 시간적으로도 많이 갔어요. 많이 흘렸다고 그런데 이제까지 보고도 접하지 못 하고 그러면 검토도 안해 봤다는 얘기에요?
○도시국장 장문마  관계과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들었습니다.
이홍열 위원    국장님 보고 못 받으셨습니까?
  보고 못 받으셨어요?
○도시국장 장문마  아니, 보고가 들어왔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제가 서류는 못 보고......
이홍열 위원    지금 몇 개월 지났는데 그것을 못 했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 지금 우리 중구의 사활을 걸고 있는 구획정리 사업 중에서 안영지구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정지구는 거들떠 보지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문제점이 야기되었을 당시에 심사숙고 해서 머리를 맞대고 일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 하고서 아직까지 보고를 못 받았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장문마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구획정리 사업이 저희 감리단에서 보고들어온 것이 여러 가지가 물론 있지마는 당초 설계용역사가 설계해 가지고 그것을 검토해서 우리가 집행하는데 대개의 경우가 일반 도로개설은 그런 경우가 없지마는 구획정리 사업은 하도 광활한 면적이기 때문에 사업 시행 중에 설계변경 사항이 사실은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 사항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뭐 하나하나 들어온 것을 그때그때 설계변경을 못 하고 종합적으로 그것을 취합을 해서 설계변경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 사항은요. 말씀하시기 좋은 얘기에요. 조금 전에 우리 윤명중 위원님께서 지적을 거론했지마는 공사착수한 지 얼마 안되어 가지고 1차 설계변경해 가지고 5,000만원이라는 공사비가 다시 상정되었다는 사항 이것은 행정적으로 미스가 있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 업체를 편파적으로 봐 줄려는 인상이 있든가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도시국장 장문마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초에는 제거하는 것으로 설계집행이 되었는데 저희가 그것을 제거할려고 보니까 기존 가로수기 때문에 또 목백합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할 경우에 상당한 여론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식하는 것으로 변경을 했기 때문에 공사비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홍열 위원    어차피 공사가 진행되었으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장문마  좌우간 당초에 집행할 때에 그런 부분을 판단해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그 점은 저희가 잘못 판단한 것입니다.
이홍열 위원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시인해 나가라는 얘기에요. 왜 자꾸 그냥 엉뚱한 얘기를 하느냐고. 그리고 또 공원훼손된 관계에 산림법에 의해서 임시적으로 우선 집행해 나갔다. 같은 우리 청내이기 때문에 편의상 이렇게 한다. 일반인 같으면 생각지 못하는 사항이죠?
○도시국장 장문마  그렇죠.
이홍열 위원    이것이 뭐 잘못되었죠. 아니, 법 집행하는 집행부서에서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못 하고 법 집행하는 사람들은 해야 된다. 그런 논리가 어디에 있어요?
○도시국장 장문마  그 부분은 당초에 저희가 당연히 점용허가를 미리 맡고 사실은 훼손해야 맞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주택지를 하다 보니까 시기적인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또 미리 토지보상 협의도 안 되어 있고 소유자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주택지를 조성하는 시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없이 산림전용 허가만 맡고 공원조성은 안 맡고 했었는데 그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홍열 위원    이것이요. 제 삼자인 구민이 알았을 때는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집행부서에 있는 사람은 할 수 있고 평시민은 못 한다. 이것 참 엄청난 사항이에요.
  우리가 더 법을 강화해서 또 집행하는 과정에서 슬기롭게 해야 되는 사항은 있지마는 그것 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겁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뭐 윤명중 위원께서 말씀하신 행정조사에 대한 사항이 거론되서 더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본취지에 따라서 우리구에 엄청난 계획,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시작하는 안영지구를 매듭을 깨끗이 지을려면은 심사숙고 해서 혼연일치가 되서 잘 되어야 되요. 잘 되어야 되는데 일부 직원이 의원이 얘기하는 사항을 경시해서 말야 대답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하는 사항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간에 그런 사항이 되어가지고 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 대외적으로 우리 구민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런 사항을 볼 때 좀 각별히 신경을 써서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연찬회를 해서라도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총책임자 입장으로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국장 장문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이 어떻게 답변했는지는 모르지마는 직원이 잘못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 도시국을 총 감독하는 도시국장 입장에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직원교육을 하고 또 모든 행정절차는 모든 법을 이행한 후에 사업을 집행하는 쪽으로 그렇게 제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도시국장 장문마  예, 기대하십시오. 사과드립니다.
이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고성근 위원    보충질의 좀.....
○위원장 윤진근  예, 거기에 대해서 고성근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고성근 위원    지난 7월달에 업무보고를 할 적에 이주택지는 과장님이 그랬죠? 12월30일까지 이주를 완료하겠다고 그때 얘기한 적 있죠? 기억이 안 납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고성근 위원    그럼 그것 좀 떼올까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아니, 기억이 납니다.
고성근 위원    나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고성근 위원    그래서 제가 날이 춥기 전에 빨리 서둘러, 차질없이 서둘러서 이주를 완료를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도 했습니다만 지금 와서 보니까 아직 부지도 정리가 안 되고 한 상태에서 지금 우리 여러 위원님이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지난번 7월달에......
고성근 위원    이 차질이 빚어진 것을.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지난 7월달에 제가 하반기 업무보고 할 때에 그 당시 상황이 저희가 택지조성 공사만 빨리 해주면은 창명주택조합에서 공기를 3개월 정도 봐서 금년내까지 철거하고 이주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본적으로 흐름이 갔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체비지 매각계획을 빨리 수립해 가지고 진행해 왔지마는 또 조합원들의 여러 가지 자금부담 문제라든지 또는 조합원의 자격문제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의견이 상충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주택지를 저희하고 계약한 시점이 8월11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8월11일날 계약을 하고 잔금을 지난 10월9일날 납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잔금을 납부해야만이 비로소 토지사용이 허용되고 있고 또 건축설계 기간도 소요되고 해서 실질적으로 금년까지는 철거이주만 했고 주택을 새로 신축해서 입주하기까지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고성근 위원    본위원은 너무 차질이 생기지 않나 생각되고 또 한 가지 우리 국장님도 계시니까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시작하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하면서 우리 국장님은 구획정리 경험이 있으시죠? 시에 계실 때 그 전에 하셨죠?
○도시국장 장문마  예, 했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구획정리를 하면서 농지에서 대지로 필지를 자를 적에, 지금 이것 누가 했습니까, 용역업체에서 했습니까?
○도시국장 장문마  용역을 줘서 했습니다.
고성근 위원    이것 지금 주택지가 보면은 제가 도면을 다 입수해 가지고 다 계산해 보니까 주택지가 80평 정도로 끊어진 것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대전시내에 토개공이나 어디나 80평 정도 주택지 끊어 놓은 데는 없습니다, 잘못되었다고 생각은 안 하세요?
○도시국장 장문마  저희가 안영지구는 대체적으로 물류단지를 체비지를 매각해 가지고 체비지 자체가 몇 필지가 없습니다. 아마 7,8필지, 10필지 이내로 알고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택지를 7, 80평으로 떼어놓은 것 같은데......
고성근 위원    80평 정도 이렇게 막 떼어놓은 것이 많거든요?
○도시국장 장문마  예, 글쎄 말예요. 그런데 저도 이제 옛날에 토개공에서 사업을 하는 것도 말이죠. 지금 개인택지를 노은지구나 그런 것을 하는 것도 소형택지를, 물론 이제 매입하는데 문제가 있지마는 대개 원하는 것이 큰 100평 정도는 안되지마는 그래도 대개 선호도가 한 60평 이상은 대개 원해요.
고성근 위원    예, 60평에서 62, 3평으로 전부 잘랐습니다, 다른 데는. 둔산지구나 전부다 봐도 70평을 넘지 않아요. 왜냐면은 80평 정도면 땅금만 해도 1억이 넘어요. 누가 사 가지고 집을 짓습니까? 지금 다 버려놨어요. 국장님은 지금 생각 안나실런지 모르지만 주택지 80평 이상이라면 전부 1억이상 줘야되요, 땅값만. 거기에다 주택 지어야지 몇 억 주고 논 허허벌판에다가 고급주택을 죽 짓겠습니까?
  그것을 정리하실 적에 심사숙고 해서 잘 했었어야 되는데 쉬운 데를 전부다 잘라놨어요. 그런 얘기 못 들으셨어요?
○도시국장 장문마  아니, 일부 지금 체비지 있는 것이 면적이 좀 과다하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개 지금은 경기가 조금 IMF 그런 원인으로 인해서 택지에 대한 부동산 매매가 적기 때문에 그렇지 사실은 경기가 좋다든지, 부동산 매매가 좋다든지 그러면 대개 주택을 짓는 사람은 면적을......
고성근 위원    아무리 경기가 좋아도 택지 80평 이상이라면 고급주택을 지어야 되요. 고급주택을 지어야 된다고요. 60평, 65평 그 정도로 끊어놔야 택지조성 하는데 활성화가 되는 것이지 앞으로 보십시오. 안영지구에 그렇게 집 많이 짓는가. 80평 정도 되면은 땅을 전부 잘못 선정해 놓은 거예요. 이것 자문 안 했습니까, 전부다? 구획정리, 필지 나눌 적에? 저도 이 문제를 모르고 도면을 입수해서 딱 보니까 전부 80평이야. 땅을 전부 이렇게 잘라놓으면 누가 집을 짓습니까, 거기 전부다?
○도시국장 장문마  저희가 구획정리 사업을 하는데 옛날에는 사도를 많이 넣어가지고 했는데 지금 구획정리 사업은 대개가 지금 양쪽으로, 택지가 거의다가 양쪽으로 도로가 접합니다, 대개. 그러다 보니까 도로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택지가 일부는 체비지가 크게 된 것 같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러니까 이런 큰 사업을 하실려면 전문가들 하고 확실히 상의를 하셔 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게끔 해야 되는데 그냥 용역회사에서 쉬운 데로만 잘라놨어요. 잘라놓으면 결과적으로는 주택지가 활성화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해서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생각을 잘 해 보세요.
  이것 80평이면 누가 거기다 사서 집을 짓겠나. 땅값만 해도 1억 이상 줘야 되요. 1억 이상 줘야지 건축비 비싸서 한 4, 50평 지을려면 한 얼마입니까, 2억, 2억 전부 이상 되는 주택이 들어서야 되요. 지금 IMF 시대고 지금 경기가 어려운데 2억씩 들여 가지고서 집을 짓겠습니까?
  그러면 안영지구 사업지구만 선정해 놓고 택지만 벌판으로 해 놓고 언제 들어찹니까, 이것이? 아파트 짓는 것도 아니고. 본위원이 생각해서는 엄청난 실패가 오는 것 같아요. 80평 짜리 잘라놓은 것이. 앞으로 보세요. 앞으로 지금 잘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전문가가 볼 적에는 문제점이 계속 나오지. 매매가 통 되지가 않아요.
○도시국장 장문마  안영지구는 사실은 체비지, 일반택지는 몇 필지가 안 되요. 몇 필지가 안 되기 때문에......
고성근 위원    몇 필지가 됩니까? 왜 몇 필지가 안되요. 전부다 다 택지지, 일반택지지 몇 필지가 됩니까? 체비지 하고......
○도시국장 장문마  일반체비지가 12필지 정도 됩니다. 12필지.
고성근 위원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반필지가 12필지 밖에 안 되다니요?
○도시국장 장문마  아니, 일반 매각할 수 있는 체비지 말씀입니다. 체비지가 12필지. 체비지가 12필지고......
고성근 위원    아, 체비지를 저는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택지를 너무 크게 잘라놨다 이 얘기에요. 체비지 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체비지야.
○도시국장 장문마  일반택지 말씀이에요?
고성근 위원    일반택지를 얘기하는 거죠. 체비지야 100평이든 1,000평이든 상관없죠. 시에서, 구청에서 팔아먹는 것이니까.
○도시국장 장문마  글쎄 그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구획정리 사업이 일반택지 개발하는 그런 식으로 개발하기 때문에 도로를 양쪽으로 대개가 이면에 접하게 만들었어요. 도로를 대개요 한 면을 완전히 접하게.
  그러다 보니까 필지가 다소 커진 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물론 땅이 일반택지가 크기 때문에 과도면적을 받는 사람은 혹시 과도면적 때문에 많이 내는 경우는 있겠죠.
고성근 위원    그러니까 과도면적을 받을 적에, 그 농지를 받을 적에 양쪽으로 떼어주더라도 정확하게 집을 지을 수 있게 떼어줘야 되는데 과도면적 생각만 하고 그냥 쉬운대로만 잘라놓다 보니까 80평씩, 어떤 것은 60평씩 이렇게 막 잘라놨더라고요.
  그래서 큰 평수는 매입도 어렵고 누가 살 사람도 마땅치 않고 그러다 보니까 활성화가 잘 안되지 않나 싶어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통감을 안 하세요? 어쩔 수 없이 했다는 얘기에요, 그럼?
○도시국장 장문마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획정리 사업 과정에서 물론 일반 환기준 택지는, 일반환지는 일부 당초 토지가 적어 가지고 과도면적을 많이 받는 경우는 대개가 본인이 현금을 내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었는데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땅이 공지가 있어 가지고 택지를 적게 받는 것보다는 일반택지를 활용할려면은 아무래도 큰 것이 좋지 않느냐, 물론 저희가 체비지를 크게 해 가지고 우리가 매각을 해서 사업비를 염출해서 사업을 하는 데는 지장이 있을 지는 모르지마는 일반택지가, 환지받는 택지가 본인소유 부담하는데 부담만 없다면은 택지가 적은 것보다는 넓은 것, 큰 것이 좋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고성근 위원    국장님은 제 얘기하고 상반된 얘기를 하는데 100평에다 지으면 더 좋죠, 주택을. 지금 국장님 얘기는 100평에다 지으면은 주택은 더 크고 좋지 왜 적은 것이 좋습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러 필지가 너무 크다 보니까 매각도 안 되고 매매도 안 되고 이것이 활성화가 지구에 안 되지 않나 생각해서 얘기하는 거지 크면 주택짓는 것 좋은 줄 모릅니까? 처음에 할 적에 한 60평 정도나 62, 3평 정도, 지금 둔산동 토개공에서 전부 어느 공사에서 구획정리를 하는데 제가 부동산을 오래 했습니다. 80평씩 잘라놓은 데는 대전시내에 없어요. 그것 한 번 알아 보세요. 택지 80평씩 잘라 놓은 데가 없어요. 안영리만 80평씩 , 80평씩 넘게 잘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한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그 도면보고 한번 보세요, 끝나고 나서, 잘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도시국장 장문마  앞으로 사정지구나 타지구 할 때는 저희가 고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감안해서......
고성근 위원    사정지구는 우선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니까 택지가 얼마 없어요, 앞으로 . 그런데 안영지구는 전부 일반택지를 조성하기 때문에 이것만은 신중히 해서 집을 한 채씩 없는 사람이 지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줬어야 되는데 너무 큰 평수로 해놔서 집이 얼마나 몇 년 가서 10년 가서 들어찰지 언제가서 들어찰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국장님 말예요. 고위원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수용가가 서민 하고 중류층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호화롭게 평수 크고 무슨 평수 크고 호화별장을 짓는 것이 아니라 서민과 중류층이 많이 참여해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러니까 65평이나 60평이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심사숙고 해서요. 한 번 우리 과장님께서 도면보고 계산 좀 해 보세요. 그렇게 알고 이것이 과연 본위원의 얘기가 타당성이 있는 얘기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혼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 해도 되겠습니까?
고성근 위원    예, 하세요.
○위원장 윤진근  가만 있어 보세요. 국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죠?
고성근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앞으로. 현재 환지를 받은 소유자가 자기가 건축을 할 부담능력이 없으면은 토지거래 매매행위를 해서 다른 희망자가 들어와 가지고 건축행위라도 할 수 있는, 활성화 될 수 있는 적정한 규모로 환지를 수립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지적사항으로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그 점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구획정리 사업을 일반적인 택지개발 촉진법에서 시행하는 공영개발 사업하고는 성격이 조금 달라요.
  자, 왜냐하면은 공영개발 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전체 토지를 매수해 가지고 자기들 택지개발 계획에 의해서 기존 간선도로변은 주로 상가나 근린생활시설 용도에 맞게끔 200평, 300평 단위로 크게 택지를 자르고 그 다음에 순수한 주택단지로서는 아까 말씀한 대로 60평 정도, 커봐야 70평 정도 코너같은 데는, 그렇게 적정하게 임의로 그런 배분을 해 가지고 공개매각을 해서 매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택지의 배알선 가지고는 큰 문제가 없어요. 다만 구획정리사업은 안영지구 7만7,000평이지마는 일반 체비지 하고 물류센타 부지, 도로, 공원, 주차장, 공공시설 빼면은 순수한 택지로 대체해서 지정할 수 있는 환지면적이 3만6,000평입니다.
  3만6,000평을 토지소유자 350명이 다 소유하고 있는데 환지는 물론 적은 것은 30평도 있습니다. 물론 큰 것은 또 100평 정도 이상 되는 것이고 환지의 기준은 별도로 종전 토지대에서 감보율을 적용한 권리면적을 그대로 환지로 지정해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종전토지가 200평인데 감보율 40%면은 내가 환지면적을 120평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120평 환지를 받을 권리가 있는데 만약에 60평밖에 적정한 규모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60평, 또는 70평 하지만 나머지 50평, 60평은 금전으로다 우리가 보상을 해 드려야 되요.
  그래서 구획정리 사업은 자기권리 면적에 맞는 환지면적을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택지의 배아상 어떤 정형화 또는 너무 과소, 너무 과대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징수교부 처리로 과부족을 처리해서 우리가 환지를 지정하거든요. 그래서 권리면적이 있기 때문에 좀 택지가 큰 소유자도 있다.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때 기존에 20m 이상 간선도로변에는 비교적 큰 필지로 배알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러니까 저도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전체적으로 그것을 잘 맞춰갖고 균형있게 잘라 줬으면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녜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하여튼 사정지구 앞으로 할 때는 참고로 하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참고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운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운우 위원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의 폐기물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안영지구에 대한 토지구획 정리사업 하면서 그 철거할 때의 폐기물 가옥수가 86동이죠, 지장물?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이운우 위원    그런데 이것이 총체적인 물량을 어디서 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86동은 저희가 실사를 해서 보상 지장물 조사할 때에 현황에서 현재 존치하고 있는 건물이니까 그것을 발췌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물량산정 방법을 지금 문의하시는 거죠?
이운우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주거용 단독주택은 저희가 단독주택이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가 있잖습니까? 기초부분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그 다음에 벽체는 블록 또는 벽돌, 그 다음에 지붕 같은 경우에는 금속류, 철제류, 또 혼합폐기물 등등 해서 우리 98년도 건설공사 설계지침에 의하면은 주거용 단독주택을 평방미터당 1.66t을 조정해서 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총 건축물 가옥이 5,628㎡ 해서 86동, 그래 가지고 총 물량이 4,064㎥가 나온 겁니다.
이운우 위원    지금 여기 두산엔지니어링에서 설계용역한 것 있잖아요? 거기에 산출된 금액으로 해서 총 폐기물 처리금액이 1억5,213만 정도 나왔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이운우 위원    그러면 이 금액에 공사비 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폐기물 수수료 등으로 이뤄졌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공사 책임감리자가 공사감독을 하고 있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이운우 위원    지금 우리 구청에서 관리감독자가 나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이것은 발주청에서는 직접적으로 현장을 감독할 수 있는 업무는 아닙니다. 별도로 책임감리단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감리단에서.
이운우 위원    감리단에서 하는데 그래도 우리 주무부서에서 감독 안 합니까, 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물론 어떤 전체적인 조정은 하고 그 다음에 감리단이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또 지침을 주고 그런 역할은 할 수 있죠.
이운우 위원    지금 그런 부분이 속된 말로 얘기하면 고양이 앞에 생선 맡기는 그런 격이 나와서 이런 1차적인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러한 폐기물의 일정 수수료는 수수료 성격으로 정산처리하고 있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폐기물의 처리비용.
이운우 위원    그런데 총체적인 물량을 뽑을 적에 원래 폐기물이라는 것은 세분화 해서 뽑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이운우 위원    폐기물법이 얼마나, 다른 법은 완화되도 폐기물법은 상당히 강화되는 추세에 있지 않습니까? 그럴 적에 지금 처리를 갖다가 무슨 폐콘크리트 하고 토사류만 신청해 가지고 1만3,700t을 신고를 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더 세분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총체적인 물량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저희가......
이운우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할게요. 잠깐 기다리세요. 지금 1만3,700t을 신고를 했거든요, 그렇죠? 전체적인 폐기물 물량이?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이운우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폐기물 철거동수가 31동인데, 총 86동에서, 총 1,565t을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1만3,700t을 신고했는데 이런 엄청난 차이가 나오나요? 무슨 1만3,700t이나 나와 갖고 이런 계산을 내놓느냐 이 얘기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영지구내 철거 총 대상은 저희가 자료를 제출한 바 있지마는 아스팔트 2,530t, 그 다음에 일반건축물 철거 거기는 일반창고와 공장건축물, 모든 건축물을 포함한 것이 1만3,217t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신고된 것은 아스팔트 깨기 작업공정은 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건축물 철거만 1만3,217t을 반출신고를 한 사항이고 거기에 대한 폐기물 처리내용에 있어서의 공사비 반영내용은 기존의 구조물 깨기에서 아스팔트, 다음에 건축물, 그 다음에 철근구조물 및 묵은 구조물, 그 깨기 품위에다 적용해서 순공사비로 5,100만원 정도 지금 계상해 놓고 그 다음에 순수한 처리비용으로써 콘크리트 다음에 금속 및 철제, 혼합폐기물, 폐기물처리, 다음에 폐기물 운반비용 등 1억5,200만원을 지금 순공사비로 계상을 해 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금 현재 31동을 철거해서 1,564t을 반출했는데 전체적인 86동을 볼 때 1만3,000t이라는 것은 물량산정이 잘못된 것 아니냐 그렇게 지금 물량집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운우 위원    그 얘기 뿐만이 아니니까 얘기해 보세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순수한 주거용 건물 31동을 철거했고 그 다음에 중간처리업자로 하여금 건축을 한 것은 위원님이 확인하셨다시피 기존에 현장나가는 것, 감리단으로 하여금 다 확인하고 적재차량 다 확인하고 또 폐기물 처리업소에서 직접 책임감리원 현장입회해 가지고 계근대 계랑하는 것까지 확인하고 또 여기서 나가는 일지와 그 다음에 중간처리업체에서 송장 발부한 공차, 그 다음에 적재하중 전부다 판단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량 적은 것은 지금 공장이라든지 비교적 큰 건물, 그것은 아직 반출을 안했기 때문에 물량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운우 위원    참 말씀 잘 하시네. 이 총체적 물량이 과장님, 1만3,700t 폐콘크리트가 1만2,000t이 어디서 나와요? 지금 가옥 86동에서 31동 철거한 데서 전체적으로 1,565t 처리하고 1만3,700t에서 이것이 1,200t 처리했는데 이 나머지 물량이 어떻게 나오느냐고요.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을 지난 금요일날 했잖습니까? 여러 가지 현장의 송장이라든가 전체 폐기물 물량이라든가 신청했는데 왜 이것을 업자가 가지고 오게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저도 지금 그 점은 오늘 아침에 확인해 본 사항인데 금요일날 현장 사무감사를 받았어요, 현장에서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가 직접 저한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아마 현장팀에게 송장을 말예요. 빨리 가지고 와라. 그렇게 아마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이운우 위원    아니, 지금 그렇게 한 행위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막말로 무슨 업자 봐주기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런 것은 아니고요. 현장에서 다급한 것으로 판단해 가지고 저희한테 저희과에 내서......
이운우 위원    다급하게 송장을 지금 가지고 왔습니까? 내가 현장소장한테 전화 걸었더니 관계자가 없어서 집에 가서 못 가져온다고 그러고 4일간이나 기간을 보냈어요, 지금. 막말로 해 가지고 맞춰 갖고 온 것 뿐이 더 됩니까, 막말로 생각한다면은? 그것 항상 현장에 비치되어 있는 것 아녜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렇죠. 위원님한테 자료 전달하는 것이 좀 무리가 있었다면 제가 사과 드리고요. 현장에서 작업일지를 맞추거나 그런 사항은 있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운우 위원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폐기물 수수료로 정산처리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서 지금 송장이나 폐기물 처리한 대행업소 날짜 보면은 t수도 다 빠져있고, 뭘 관리감독 했다는 거예요, 지금. 아, 이것 보세요, t 수가 하나도 안 적혀있지. 이런 문제는 나중에 거기서 요구하는 대로 될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현장에서 보관하고 있는 일지에는 기재가 안되었을 것입니다. 왜냐면은 일단 작업차량이 폐기물 처리업체, 거기서 대중을 하고 우리 현장에다 계근대를 설치해 놓고 직접 체킹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처리업체에서 계근을 하고 거기서 처리하기 때문에 우리 현장일지, 반출일지에서는 무게가, 중량이 기재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운우 위원    과장님 여기요. 물론 교통법에도 안 되지만 15t차에 15t 이상 싣고 거기를 쌩쌩 달렸어요. 15t 차에 적재물량, 실중량 15t을 실으면 어떻게 됩니까? 15t을 실을 수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과적이죠.
이운우 위원    과적이 아니라 지금 적정 가득 실어도 못 싣는 것이 15t이에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모르셔서 하는 말씀히신데 지금 계량증명표 하고 송장하고 계근대 것 하고 다 일지를 맞출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수수료 정산이 어떻게 올라오겠어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저희가 지금 안영지구 현장업무를 보면서 가장 민감하게 관심이 가 있는 부분이 또, 지도한 부분이 폐기물 처리입니다.
  그래서 책임감리원도 마찬가지고 속된 말로 구속될 각오하고 책임지고 확인해라, 저희가 평상시에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 사항입니다. 만에 하나 폐기물 가지고 물량을 송장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또는 중량을 허위로 작성한다면은 그것은 저희가 분명한 것은 형사적인 문제를 다룰 것입니다.
이운우 위원    당연히 해야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러나 현재 입장에서 저희가 일부 중 31동 분이 반출되었는데 그 물량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적정한 물량은 하자가 없습니다.
이운우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송장하고 물론 계근대가 현장에 없어서 체킹이 안 되고 있다고 그랬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이운우 위원    그러나 이 송장에 지금 없고 지금 계량증명서에서는 15t 이상씩 싣고 갔고 지금 이것이 맞습니까? 물량을 어떻게 해서 정확히 뺍니까? 지금 계산해 봐도 차이가 있는데.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현장에서 저희가 철거하면은 그냥 다 상차해서 실어나르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분류, 종류별로 분류를 합니다. 분류해서 선별된 종류별로 상차해 가지고 현장에서 나가는 것 다 사진기록 남기고 일지 적고 반출 승인해 주면은 폐기물 처리업소에서 들어오는 차별로 또 기재하고 그 다음에 계근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운우 위원    과장님. 이것은 물량 산정을 많이 잡아놓고, 이 촛점은 물량산정을 많이 잡아놓고 지금 계근대, 계량증명 하고 계근대 하고 다 일지 하고 다 일치할 수 있다는데 문제란 말입니다, 지금.
  지금 현장에서 발행되는 송장도, 여기 보세요, 여기 기입되었나? 반출량도 지금 t수도 안 쓰고 말예요. 이것이 급조해 가지고 오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나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위원님, 그것은 아닙니다.
이운우 위원    아니, 그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보는 시각일테고 내가 이것 자료제출 하라고 한 지가 금요일날부터 4일이 지났는데 이제 가지고 왔어요. 이것이 항상 비치되어야 되는 것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사관계자가 집에 갔다, 어디 갔다고 하는데 집에 갔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사이를 벌었어요. 그럼 그 간에 2시간 뚝딱해서 올 수 있는 거예요. 과장님 그런 식으로 보면은......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이 지금 현재 31동 철거해서 불과 1,500t밖에 안나왔는데 86동 철거하면서 1만3,000t이라고 하면은 과다물량 잡힌 것 아니냐. 나중에 송장이라든지 일지를 전부다 그런 변수적인 요인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 건은 허위로 작성되거나 한다고 하면은 저희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이운우 위원    그리고 이제 지금 과장님 봐요. 적재함에다 15t이상 싣고 다녔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것도 엄연히 공사관리감독청에서 봐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른 업자들은 적량을 싣고 다녀도 타산을 못 맞추고 있는데 그 타산 맞출려고 막말로 실어서 가도 묵인해 드린 것밖에 더 됩니까, 이것이?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 관계는 저희도 우리가 공사하면서 매일매일 폐기물 반출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점들 때문에 우리가 별도 일시를 지정해서 현장책임감리단 입회하에 반출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때는 저희도 직접 나가서 확인하고 해서 어떤 의혹이 없도록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운우 위원    이것이 건축물이 지금 사실은 물론 관리감독을 잘 하시겠지마는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뜻을 잘 알죠? 구체적인 얘기를 안 해도 잘 아실 것인데 그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서 여러 가지 참 어려운 공사를 하다 보면은 별의별 머리를 다 쓰겠죠.
  그러나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제 나름대로의 식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모르시고 있기 때문에 이것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것 계근대 물량하고 일지 하고 다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실질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중시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그 부분에 어떤 집중적인 지도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리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이것이 10월26일 날짜로 보고 하신 거죠? 행정사무감사자료 여기에 지금까지 물량이라든가, 지금 31동......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지금 저희가 3일 동안 나갔죠.
이운우 위원    예, 1,565t 하고 지금 야적되어 있는 것이 144t으로 야적되어 있어서 한 쪽으로 쌓아놨잖아요. 그것도 슬금슬금 없어지기 시작하면 방법은 여러 가지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 주시고 만약에 이런 미비점이 있으시다면은 특위구성을 해 가지고 좀더 심도있게 자료를 다룰 필요가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내가 볼 적에는 물량이 너무 많이 잡혀있어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려나 모르겠습니다. 예의 주시하고 볼테니까 하여튼 철저하게 공사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이운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홍열 위원    다른 것 해도 됩니까?
○위원장 윤진근  안영지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하시겠습니까?
이홍열 위원    예.
○위원장 윤진근  이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홍열 위원    그 사정지구 진행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2000년 업무계획 보고할 때도 금년도 총괄 분석을 해서 개략적으로 보고드린 바도 있지마는 저희과의 현안사업으로 추진한 사정지구가 지금 유독 당초계획에 미치지 못 하고 지연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 간에 좀 금년 뿐만 아니고 93년도에 지구지정된 이후 지금까지 공사착수가 지연된 상태인데 주민들이 지금 각양각색입니다. 그 간에 감보율 문제, 철거반대, 대로변경 등 그런 민원이 최근에 주민설명회를 2번 개최하면서 이해를 했는데 또 다시 새로운 이주대책 문제 또 철거를 다시 보상을 주고 철거해 달라는 새로운 민원이 발생되어 가지고 12월27일날 토요일날 주민설명회를 또 했었습니다.
  일단 금년에 발주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과 입장에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희가 주민들한테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지난 설명회 한 것 그것 가지고 금년말까지 설문조사를 완료해서 사업계획 변경안을 확정을 하겠다.
  그리고 내년도 상반기부터는 시행변경인가와 환지인가 공사발주를 반드시 강행을 하겠다라고 아주 공언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과거와 달리 상당히 호응을 해 주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얘기지마는 금년내에 좀더 미흡했던 점은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연내 사업계획 변경안을 확정해서 내년 상반기부터는 진취적으로 의욕을 가지고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계획자체가 원래 당초에 2001년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93년도 2월25일 구획결정을 하고 93년8월달에 기본설계가 끝났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이홍열 위원    지금 현재까지 구비가 투입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당초에 실시설계 다음에 환지계획, 현재까지 총 세출한 비용이 정확한 원 단위까지는 제가 기억이 안나는데 7억 정도 될 겁니다, 설계용역비가요.
이홍열 위원    전체 투입된 금액이 7억?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그 정도요.
이홍열 위원    본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정지구가 지난번에, 요 며칠 전에 설명회를 마쳤다고 하지마는 이 지역은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쟁점사항이, 우리가 풀 수 없는 사항이 또 대두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당초 우리 계획은 2001년도에 끝난다는 사항을 계획을 잡아서 6년간을 잡았지만 이것이 끝난다는 보장은 본위원은 생각도 못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사정지구에 매달리고 있는 사항, 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매달리는 사유가?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저희가 추진코자 하는 목적이요?
이홍열 위원    예, 계속 끌려다니면서 매달리는 이유가 뭐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거기는 기존의 산성동 하고 그 다음에 또 안영지구의 중간역할 지점이고 복수동 하고 보문산 동물원을 연결하는 하나의 완충지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산성동부터 남부순환도로가 개통이 되고 안영지구가 완료되다 보면은 그 지역만 현행처럼 남으면 여러 가지 교통적으로 보나 토지이용 측면에서 볼 때 계속 낙후된 지역으로 남아 있는 것이 그것은 뭐 충분히 예견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떤 낙후된 지역을 안영지구, 복수지구, 동물원과 연계해서 계획적으로 개발코자 하는 것이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이홍열 위원    그럼 우리 취지하고 맞지를 않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사정지구는?
  주민이 호응없는 사항을 어떻게 일방적으로 끌어나갈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본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요 어느 지역이라고 지칭해서, 본위원의 지역이라고 해서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95% 이상 주민이 개발해 달라고 요구하는 데는 안 해 주고 이렇게 몇 년씩 질질 끌려나가는 이런 사항이 문제있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이해는 하는데요. 사정지구는 기왕에 대전시 도시기본 계획하고 구획정리 사업 예정지구로 책정이 되어 가지고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고 거기에서 93년도부터 추진되었던 사항인데 그 간에 민원으로 인해서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저쪽 무릉지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써는 금년에 처음 그 지역을 구획정리 내지는 재개발, 또는 재건축 여러 가지 개발방안을 검토했던 사항인데 기본계획에 아직 반영이 안 되어 있고 또 예산이 투입될려면은 재정계획이나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사전에 이행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시간에 대한 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본위원이 무지해서 한 사항은 아녜요. 단지 여기 사정지구에 대한 사항이 너무 미진하고 또 본위원이 당사자인 사정지구 주민들 일부를 만나보면은 쟁점사항이 자꾸 나오는, 변경되는 이유를 우리 집행부에서 이해를 못 하고 있어, 자꾸 끌려나가는 그런 사항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자꾸 끌려나가는 그런 집행을 하다 보니까 차일피일 이렇게 미뤄지고 있는 이런 사항이 나와요. 현재까지 그 사항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 집행부에서 계획에 의해서 70% 이상 되면 강행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물론 그런데요. 저희가 지난번 의회때도 보고를 드렸었는데 사정지구에 그 간에 주민설명회도 수 차례 했었고 여러 가지 진통이 많았었습니다. 윤명중 위원님이 뭐 안 계시지만요.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어떤 갈등이 노인과 청년들, 또 소유자와 세입자들 여러 계층에서 지금 민원이 그 동안 되어 왔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뭔가 좀 변화를 일으켜야겠다 해서 안영지구에 전념을 해 가지고 안영지구는 구역으로 지구지정된 지 1년만에 발주를 했습니다. 왜 그 효과는 바로 그것을 노린 것입니다. 안영지구가 늦게 착수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정지구에 앞서서 여러 가지로 본격적으로 공사착수가 되고 있는데 지금도 사정지구 주민들이 비로소 그런 얘기가 나와서 해야 되겠다,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등등 의견들이 모아지고 있고 지금 10월달, 11월달 주민설명회를 2번 개최한 결과 제가 판단해 보기에 처음 사정지구 출발할 때부터 제가 계획을 해왔지마는 지금의 흐름은 과거와 달리 상당히 개선된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극히 또 일부 반대민원은 있지마는.
  그래서 어저께 저녁에도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이후 주민들 대표들 하고 협의하기를 이제는 계획변경,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서 다수의 구획정리는 100% 찬성, 반대가 없으니까 다수의 의견이 집약되면은 그것을 확정을 져서 강행을 하는 것으로 원칙적인 토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비록 발주를 못했지마는 내년도부터는 가시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이고 또 주민들 대표도 그것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 사항관계를 다시 주지하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계획의 변경을 해서라도 주민수렴을 하세요, 의견수렴을 하시라고 하셔 가지고 12월말까지 집약을 해서 시행을 해야지 무슨 사정지구를 가지고 몇 년씩 가고 끌고 다니면서 대외적으로 보면은 맨날 민원사항만 제기되고 그 소모량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그래서 여기 소모량 때문에 다른 지역도 개발을 못한다 이런 사항이 나와요. 인력자원은 한계가 있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알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선의적인 사람들도 피해를 보는 사항이 나오는데 그런 것을 심사숙고 해서 진행을 해야죠. 좀 강행하더라도 매듭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있어야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9년도 임도사업 시설공사에 중암사 정생골 했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이홍열 위원    내년도에 임도사업 또 하죠? 그 임도사업에 대한 목적이나 추진방향 이런 것은 다 좋은데 한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는 사항이 나와요. 뭐냐면은 공사지역있죠? 공사지역 선정관계가 지금 일부 지주라고 해야죠, 지주들은 우리의 것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램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한계가 있을 겁니다, 여기도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이홍열 위원    한계가 있어서 선정하는 과정에서 안좋은 사항 그런 예가 간간히 들려요. 본위원이 임도사업에 대한 것을 도시개발과에서 아주 계획수립 자체부터 새로운 사업 특수시책으로 나가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한 설문조사도 해 봤어요. 해 봤더니 안동권씨나 동해유씨나 이런 집단된 곳은 수월하지마는 일반인들은 대다수의 반대하는 의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정을 서로가 해 달라는 입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선정하는 과정을 안 된 얘기지만 혹시 우리 집행부 직원들이 거기 유혹에 끌려서 선정하는데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주무과장으로서 생각하는 견해가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도시설 사업은 단년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98년도부터 2003년까지 저희구 계획량이 총 16㎞입니다.
  그래서 노선을 선정할 때는 저희가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일단 지주하고 협의없이 가장 임도개설 사업의 목적에 맞는 노선을 설정해서 대전광역시에 저희가 중기재정계획으로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임도시설 사업대상지 심의를 해서 또 현장답사를 해 가지고 중기계획을 승인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저희가 98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는데, 1.6㎞를 했는데 정생 소류지에서부터 중암사까지 했고 그 다음에 금년에는 그것을 다시 연장해 가지고 중암사에서 정생골까지 했고 내년계획은 또 다시 연장해서 정생소류지에서부터 신채호 생가까지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산발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남동 조금 하다가 다시 또 금동 하고 정생동 하고 그런 어떤 제삼자가 볼 때 도로를 내주면은 상당히 물론 산지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특혜를 받겠죠.
  그래서 산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중기계획에 의한 노선별로 죽 연장해서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이홍열 위원    그 노선 연계되는 사항 중에서 일부가 지주입장에서는 우리 것을 피해간다는 이런 사항이 나와요, 그 선정과정에서. 중기계획도 세우고 하는 것은 다 좋은 사항이지만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수마을, 뿌리공원과 연결해서 하는 사항도 우리의 입장에서는 다 좋은 사항이지만 자기의 구역에 맡는 사람은 그것이 아녜요. 그것을 이해를 안해. 옆에는 하는데 우리 것은 안해 준다 하면은 저 사람들이 뭐가 있지 않느냐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주민들의 의식수준이.
  이런 사항이 나오게 된 동기라든가 모든 것을 감안해서 연계사업을 하는 과정에서는 좀 주민한테 공람하든가 공청회를 하든가 해서 주지를 시켜서 이런 효율적인 사업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해서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따라서 그 공사의 감독을 직접 완공한 데 과장님 한 번 다녀오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시공하는 과정에 현장확인을 합니다.
이홍열 위원    그 완공한 이후에 문제점이 도출된 사항을 못 보셨어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98년도에 시행한 것에 대해서 중암사 올라가는 부분에 임도는 일반 도로하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산지에 도로를 내기 때문에 절개지 부분, 그런 부분에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비탈면의 어떤 부분이 흘러내린다든지 또는 토사가 유출된다든지 그 다음에 측구가 파손된다든지 여러 가지 등등 지역여건이 악조건이다 보니까 전년도 시행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보수비용을 사업 지침에도 보면은 전년도 시행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보수비용을 또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지관리 차원에서 산림청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홍열 위원    그 사항 관계를 본위원이 산을 좋아해서 산 때문에 많이 여기를 일부러 가 봤어요. 가 봤더니 1년, 2년이 됐든간에 지금 공사가 마무리 되는 과정에서 일부가 훼손된 사항이 많아요. 이 훼손된 사항을 보수하는 것은 본인들한테 하라고 하면은 않습니다. 잘 안할 거에요. 왜? 대부분의 산주들이 자기네들이 가질려고 하는 입장이니 투입해서 할려고 하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방치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탈길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보면은 저것을 왜 이렇게 해놔 가지고 오히려 산림훼손을 할까 이 정도의 문제가 야기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만 해서 진행될 것이 아니고 사후관리를, 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 되겠다. 보는 사람 입장에서 그런 데, 정생동이라든가 이런 데, 정생골 같은 데 참 큰 마음 먹고 가지 않으면은 그렇게 많이들 갈려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런 사항으로 볼 때 자기 산주의 입장에 서서 있는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산림훼손과 더불어 재해에 문제점이 노출되는 사항이 나올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갖다온 사항으로 봐서는 재해까지의 문제가 참 우리나라에 홍수가, 대전에는 많이 피해다니지마는 혹시 그럴 정도의 우려도 본위원이 느끼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후관리에 주안점을 둬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좀 본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민한테 공청회라든가 이렇게 해 줬으면은 더 효율적인 기대효과가 나오는데 내 집을 버리고 딴 집만 간다하는 사람 욕심이기 때문에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 오해의 소지를 좀 피해갈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연구해 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알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운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운우 위원    가로등 수목제거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가로수를 제거하는데 보니까 생활민원도 있고 교통지장도 있고 녹지관리 하기 위해서 제거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네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이운우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1년에 보니까 현황대로 보면은 한 가로수 35본이 지금 제거가 되었거든요. 가로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나무로 대체식재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가로수 결주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물의 주출입구 그러니까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서 도로로 쓰고 있는 부분 이외에는 결주지는 가로수를 보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운우 위원    그런데 이제 생활민원이라든가 교통지장이라든가 여기에는 민원인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고사목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안 나와 있어요. 위에 생활민원이 두 분이나 계시는데 그 밑에 지지대 관리 제거현황에서는 고사목이 많은 데도 지금 민원인이 없거든요. 무조건 신고 들어와서 다 제거해 주나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일단 고사되어 가지고 가로수로 기능을 못 하는 것은 제거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거를 하고 그 노선에 맞는 수종을 선정해서 대체식수하는 것이 지금 처리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운우 위원    그런데 고사목 부분이 과장님도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그 옆에 나무 잘 사는데 그 부분만 꼭 죽어요, 나무가.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저희가 지금 가로수 1만6,000본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특히 이제 대흥동, 은행동, 선화동 산간 밀집지역에 가로수가 일부 점포 바로 앞에 있는 것은 고사되는 것이 종종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영업행위 그런 관계에서 이제 시민들이 어떤 간판이라든지 영업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한 것 같은데 사실상 그것까지 저희가 추적을 해서 물론 완벽하게 관리를 해야 되지마는 솔직히 거기까지는 손이 안닿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운우 위원    단속은 해야 되는데 손이 안닿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이운우 위원    그런데 참 안타까운 현실이 많이 나타나요. 여기 지금 과장님께서도 특히 대흥동쪽으로 얘기했는데 여기 사진 보시면은 그때 맞춰 대흥동 이주가 가구거리 앞에께 지금 절단한 것을 목격해서 사진을 찍었거든요. 이것이 수년생으로 보면은 30년생이에요, 보면은. 이것을 민원인이 없는데, 민원인도 접수가 안 되었는데 가서 건설과에서 지금 제거하고 있죠? 그날 내가 물어보니까 건설과 분들이데?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고사목은 건설과로 접수가 되면은 가로수에 대해서는 저희과로 이첩이 되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가구거리 춘천닭갈비집 앞에 그것은 저희 녹지대 관리원이 제거를 했습니다. 존치할 필요가 없어 가지고. 저희 관리원이 했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쪽으로 죽 보셨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이운우 위원    춘천막국수라고 하면은 뭘로 한몫 보는 데입니까?
  간판으로 한몫 보는 데 아닙니까? 그러면은 앞에 이 나무가 원인규명도 없이 그냥 이것이 잘려져야 되겠냐고요. 그리고 그쪽 도로변에는 나무가 한 종도 없습니다. 거기 끝에까지. 확인하셨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이운우 위원    아니, 이런 구에서 참 수목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그런 맹점이 있다면 그것 어떻게 이해가 갑니까? 그냥 민원인도 없이 가서, 아니 그러면 여기 죽었으니까 나무가 잘라달라고 하는 그 신고인이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민원인도 없이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가서 아, 이 나무 죽었구나 하고 가서 그냥 톱으로 갖다가 잘라버렸습니까?
○도시개발과직원  죄송합니다. 잠깐 가로수......
이운우 위원    가만 있어 보세요. 과장님이 답변 못하는데 자료나 주시지 다른 말씀하실 것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 점은 하여튼 아까 말씀대로 저희가 완벽하게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운우 위원    지금 보시면요. 웬만한 반듯한 간판이 서 있는 집앞에는 있잖아요. 하여간 가지치기가 왕창 되었든 그 나무가,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나무를 고사시키기 위한 그런 속설이 있잖아요. 뭐 기름을 붇는다든가 농약을 붇는다든가 이런 것이 많이 자행되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실지 가정 뿐만 아니라 특히 업소주변에 간판 상호를 가려 가지고 영업에 지장이 있는 부분은 저희 구청으로 건설과든, 저희한테 직접 생활민원 차원에서 접수가 되면은 저희가 즉시즉시 제거를 해주고 하는데 일부 악덕한 업주들이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하여튼 시민의 어떤 의식과 관련된 사항인데 하여튼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이 적발되면은 가로수에 대한 변상조치는 물론 관계법에 의해서 강력히 대처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운우 위원    이것이 안타까워요. 과장님도 보시면 참 안타까울 거에요, 그렇죠? 이 사진을 보면 2, 30년생이 그냥 이유없이 그 나무만 고사되어 가지고 잘려져 나간다는 것이 이것이 참 정말 너무나 우리 임업손실이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동안에 손이 못 미치면 또 다른 방법을 연구하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어떤 총 동원될 수 있는 관계법령을 동원하고 또 동원될 수 있는 인원을 동원해서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좀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이운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지역경제과, 도시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인 내일은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감사종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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