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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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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1. 환경보호과 2. 위생과


일   시  :  1999년 11월 29일 (월) 10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윤진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중구의회 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시고 당위원회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여 주시고 또한 감사준비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보호과와 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환경보호과장 곽종근입니다.
  금년 한해동안 환경관련 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도격려를 해 주신 윤진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유인물에 의한 환경보호과의 업무추진 사항에 대하여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써 309페이지부터 314페이지의 현황중에는 금년도에 추가로 신설된 환경보호과의 직제와 그리고 시의 업무가 구로 이관이 되서 추가된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시설 현황만 설명을 드리고 그외의 제반현황들은 기히 보고드렸던 내용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항으로 유인물로서 갈음드리겠습니다.
  먼저 309페이지에 환경보호과 직제입니다.
  지난 직제조정시에 청소분야의 일부인 재활용 업무를 추진케 되는 재활용담당이 신설되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및 재활용품 선별처리와 일회용품 줄이기 등 자원 재활용에 관한 업무를 전담케 되어서 그동안 청소행정의 과중한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사회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의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중간 부분에 폐기물 수집 및 운반업 처리시설 현황입니다.
  그동안 광역시에서 관리하던 폐기물 수집 및 운반업이 구로 이관됨에 따라서 폐기물 수집 및 운반업 17개소, 그리고 폐기물 처리시설인 소각시설 66개소 등 90개소의 관련업체와 시설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직접 관리토록 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로써 먼저 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수질, 대기, 소음, 진동 등 359개소의 대상업소에 대해서 82%인 295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중 약 9.6%인 26개소가 기준이 초과되서 개선명령과 동시에 배출부과금을 부과조치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으로 금년도에 2,400대를 단속을 했습니다. 이것은 단속목표인 2,000대 보다 400대가 증가한 것으로써 이중 2,403대 측정한 대수에서 44대인 11.8%가 기준에 초과되었습니다.
  이 초과된 44대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및 역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병행해서 운수회사나 관공서 등을 직접 우리 공무원들이 방문을 해서 여기서 무료측정을 실시했습니다. 이 무료측정도 단속목표인 1,000대 보다 약 200여 대가 증가된 1,199대를 측정을 해서 이중 기준이 초과된 386대에 대해서는 사업주 및 운전자에게 자율정비토록 현장을 행정지도하고 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316페이지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관내 토목공사장이라든가 대형 건축공사장 등 44개소에 대해서 비산먼지로 인한 시민 생활불편 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점검을 실시한 바 이중 생활소음이 기준에 초과된 2개소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실시를 했고 그 나머지 공사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현장기술 교육입니다.
  이것은 신규배출업소라든가 그 다음에 문제업소, 그리고 기준초과업소 등 이런 문제가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1개 사업장을 지정을 해서 직접 집합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방지시설 운전요령이라든가 폐기물 처리라든가 각종 준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이 업소들이 환경오염물질을 사전에 예방하고 그리고 환경보존에 철저를 기 하도록 업주들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폐수배출업소 특별관리로써 이것은 중점관리업소라든가 특정물질 배출업소, 그리고 녹색업소 등 34개소에 대한 중점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업소에 대해서는 취약시간, 즉 공휴일이라든가 우천시, 야간, 새벽시간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서 취약시간에 폐수를 처리하지 않고 무단방류하는 사례를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보전 명예지도위원 위촉운영이 되겠습니다.
  자연환경보전 명예지도원으로 110명을 위촉을 해서 관리 및 교육 등을 실시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들에 대한 실적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상당히 요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양오염 유발시설 관리입니다.
  관내 석유류 저장시설 2만ℓ 이상의 석유류 저장시설을 갖춘 아파트라든가 주유소, 대형빌딩 등 119개소에 대해서도 토양오염에 대한 검사, 그리고 누출검사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특히 18개 지점에는 토양오염 측정망을 운영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정연료 사용 전환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현재 벙커C유를 사용하고 있는 62개소의 아파트라든가 대형빌딩 등에 대해서 금년에 6개소를 LNG라든가 LPG, 경유 등 청정연료로 전환을 시켰고 내년도에는 5개소가 이 전환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 환경보전 협력학교 지정운영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 협력학교로서 협력학교 2개소와 시범학교 4개소 등 6개소에 대해서 시비와 구비를 지원해서 이 학생들로부터 환경보전 교육이라든가 캠페인 전개, 문예활동 등을 실시토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제도를 앞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어린이를 통한 환경보전 의식과 그 홍보에 주력함으로써 파급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입니다.
  관내에 공동우물과 약수터 등의 22개소에 대한 먹는 물 공동시설에 대한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22개소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매분기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또 주변에 환경정비를 실시해서 오염요인을 조치를 하고 또 부적합 업소에 대해서는 1개월 내에 재검사를 실시하는 등 먹는 물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에 환경개선 비용부담금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환경개선 비용부담금 대상업소인 시설물과 자동차 등 4만 여건에 대해서 25억7,400여 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이중에 3만1,100여 건에 20억1,800만원이 징수가 되었고 나머지 2억9,200여 만원이 미징수가 되었습니다. 이 미징수된 시설물이라든가 자동차에 대해서는 압류조치 등을 취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징수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 추진입니다.
  쓰레기 종량제의 추진을 현실화 하고 그리고 가장 빠른 시일내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쓰레기 종량제에 따른 각 봉투가격을 10월1일자로 현실화를 했습니다. 인상된 내용은 320페이지에 표로 나와 있습니다만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판매로써 금년 중에 816만 여매를 제작을 해서 이 중에서는 작년도의 이월량 400만 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작을 했고 공공용으로써 36만6,700매를 제작을 했습니다. 이 봉투를 646만 여매를 판매를 해서 25억9,800여 만원의 수입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종량제 규격봉투 무료공급대상으로써 지급대상이 7,220여 세대에 무료공급으로 5만6,135만 여매를 공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으로써는 금년도에 67회에 걸쳐서 연인원 673명을 동원해서 쓰레기 상습투기 지역 및 행락지역에 대한 지도단속을 했습니다. 그 결과 1,939건을 단속을 해서 1,476건은 현지 계도를 했고 이 중에 463건에 4,400여 만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과 동시에 주민홍보도 병행 실시해 왔습니다.
  다음은 폐쇄회로 감시카메라 운영으로써 현재 우리구가 보유하고 있는 폐쇄회로 감시카메라 4대를 상습투기지역 46개소를 대상으로 이동하면서 운영을 한 바 42건이 위반사항으로 적발이 되었습니다. 이 들에 대해서는 전원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배출시간 지정제 운영으로 금년 10월1일부터 그동안에 쓰레기 배출시간이 지정된 시간이 없이 수거직후에도 주민들이 쓰레기를 배출하는 등으로 시가지가 상당히 수거와 청소는 열심히 하고 있지마는 시가지 청결상태는 불량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쓰레기 배출시간을 저녁 8시, 그러니까 20시부터 익일 4시까지 그 사이에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그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10월1일부터 금년말까지는 시범기간으로 운영을 하고 내년 1월1일부터는 강력히 지도단속 등을 실시를 해서 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대형폐기물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도 그 동안에 수거체계를 개선하고 재활용 및 매립처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가능한 것, 사용불가능한 것을 구분을 해서 사용가능한 대형폐기물은 중구재활용센타를 활용해서 처리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기초시설 현장견학을 금년도에 실시헀습니다.
  부녀회장이라든가 통·반장, 그리고 청소업무 담당자 등 50명을 대상으로 해서 관내의 금고동 위생매립장,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구내의 소각장, 종합재활용센타 등을 견학케 함으로써 재활용 선별의 활용과 그리고 쓰레기 줄이기 인식제고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폐기물 배출사업장 중점관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 15개소와 일반폐기물 배출사업장 9개소에 대해서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폐기물이 적정 보관, 처리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오수처리시설 중점관리로 오수처리시설 459개소에 대해서도 시설지도 점검과 그리고 방류수 기준검사를 실시해서 무단으로 방류되는 오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수처리시설 관리교재을 제작 배부해서 그 오수시설 관리자에 대해서 주기적인 지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내부청소의 완벽추진을 위해서 대상 개소수인 9,000여 개소에 대해서 매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또 현재까지 청소비율이 98%의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청소를 실시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안내촉구 등을 실시해서 과태료 부과 등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청결유지 관리를 위해서도 관내 대상업소인 140개소에 대해서 시설정비, 내·외부 도색, 그리고 꽃그림 액자 게첨 등을 해서 보다 청결하게 느낄 수 있는 화장실 분위기 개선에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재래시장 공중화장실 시설정비가 되겠습니다.
  관내에 용두시장과 목척시장에 있는 재래시장내의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도 역시 출입문 교체 등 시설개선을 실시함으로써 깨끗한 화장실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시설정비를 해 왔습니다.
  영세민 지역 화장실 11개소에 대해서도 전기, 수도계량기를 설치를 해서 완벽한 시설관리로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분뇨 등 관련영업자 관리철저로써 관내에 2개소의 분뇨수거 처리업소의 지도점검과 종사자 교육을 매월 실시해서 분뇨수거에 따른 주민불편 요인, 부당요금 징수사례 근절 등 여러 가지 민원불편 사항이 근절되도록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 일회용품 사용규제 강화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발생량의 약 3%를 점유하고 있는 일회용품 사용규제 강화를 해서 집단급식소, 음식점, 목욕탕 등 7,900여 개소의 대상업소에 대해서는 우리 관계공무원들의 지속적인 지도점검은 물론 시민감시단과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들 일회용품 사용업소에 대한 규제강화에 따른 대주민 홍보로써 새마을 중구지회 등 기관, 단체를 활용한 캠페인 전개를 실시했고 그리고 이 정착을 위해서 프랭카드 게첨 등 광고를 실시했는데 특히 한밭운동장내의 야구장에 설치된 전광판을 이용한 자막광고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감량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사업장 관리로써 음식점과 집단급식소 등 212개소에 대한 감량의무 대상사업장에 대해서 가축농가와 연계한 사료화와 그리고 폐기물 처리업체와 연계한 퇴비화, 그리고 자체쓰레기 감량화기기 설치운영 등으로 감량의무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쓰레기가 혼합 매립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왔습니다. 특히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기기 운영으로써 관내에 중촌주공아파트와 대흥 현대1차, 삼부 등 3개 단지에 음식물 쓰레기 소멸기를 설치해서 이 지역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단지 6개 단지 7,300여 세대에 대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자원재활용 활성화 경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금년 8월부터 10월까지 공동주택 47개 단지에 대해서 고철, 종이, 캔, 유리병 등 재활용 품목에 대한 조치, 처리에 대한 실적이 가장 우수한 동을 선별한 바 오류동의 삼성아파트와 중촌동의 금호아파트가 최우수 아파트로 선정이 된 바 있습니다. 재활용품 처리장 운영으로써 안영동에 있는 재활용품 처리장에서는 캔류, 병류, 프라스틱을 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지역에는 지금 환경관리요원 7명과 공공근로자 50명 등 57명이 재활용품에 대한 처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2,259t을 수집을 해서 2,023t을 판매를 해 오고 나머지는 현재 재고로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331페이지에 환경오염원 중점관리입니다.
  내년에도 환경오염원에 대한 중점관리로 수질, 대기 등 359개소의 오염원 배출사업장에 대한 정기, 수시 및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이들 업소에서 환경오염원이 배출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보다 깨끗한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중점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가 되겠습니다.
  역시 22개소의 약수터와 공동우물에 대한 먹는 물 관리에 대해서도 매분기 지하수 운영에 따른 수인성 질병예방을 위해서 시료채취에 따른 검사와 주변환경 정비 등 깨끗한, 그리고 청결한 먹는 물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수인성 질병예방에 완벽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양오염원 효율적 관리입니다.
  역시 주유소나 아파트 등에 소재한 119개소의 토양오염원, 즉 유류저장 시설에 대한 관리를 내년에도 강화해서 이들 주유소라든가 아파트, 빌딩 등 주요 저장시설로부터 발생되는 토양오염원을 사전에 예방토록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은 334페이지, 환경개선 비용부담금 부과징수로써 내년에도 시설물 3,400개소와 자동차 1만7,500여 대에 대해서 환경개선 비용부담금 부과에 따른 시설조사와 부과징수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견학실시입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했던 환경기초시설 견학실시가 상당히 반응이 좋고 그리고 쓰레기 줄이기라든가 재활용 선별에 많은 도움이 된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도 주부, 공동주택 자치회장, 관리소장, 학생 등으로 상·하반기에 걸쳐서 300명을 대상으로 이들 시설에 대한 견학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제도 개선입니다.
  현재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가 동사무소에서 판매소로다가 판매를 함으로써 대금지불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내년에 실시되는 동기능 전환에 따른 인력문제 등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새마을 금고 등 봉투취급 판매업소를 금융기관에 위탁을 해서 판매를 함으로써 문제되는 인력이라든가 또 대금지불의 불합리성, 또 번잡성 등을 최소화 시켜서 주민편익에도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적기처리가 되겠습니다.
  역시 앞에 실적에서도 보고드린 바 있는 쓰레기 배출시간 지정제를 중점적으로 실시해서 내년 1월1일부터는 이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쓰레기 배출시간이 완벽하게 지정된 시간에 배출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생활쓰레기에 대한 주간수거로써 즉, 이것은 1,000세대 이상되는 아파트 단지에 수거시간을 그 동안에는 새벽시간으로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8시부터 16시, 즉 주간에 실시를 함으로써 야간수당이 지급되는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이런 효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간에 수거함으로써 새벽시간대에 수거했을 때의 소음 등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에 대한 민원해소 대책도 상당히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쓰레기 없는 날을 시범 지정운영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일주일에 한 번을 쓰레기의 배출을 금지하는, 즉 현재 공동주택에서는 거의다가 일요일날은 수거를 하지 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날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음으로써 주민들로부터 쓰레기를 줄이는 이런 인식을 확산시켜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다음은 338페이지, 청소시설 장비 현대화가 되겠습니다.
  청소시설 장비의 대표적인 장비로써는 수거차량이 되겠습니다.
  수거차량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청소수거차량 20대에 자동소독기를 부착을 해서 청소차에서 발생되는 악취라든가 제반 주민들의 기피사항을 해소를 하고 그리고 92년식부터 93년식인 노후차량에 대해서 교체를 점차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오수처리시설 중점관리가 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475개소와 정화조 내부청소 대상 1만1,700여 개소에 대해서는 연중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해서 오수가 처리되지 않고 무단 방류되는 사례가 없도록 중점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 공중화장실 청결유지관리입니다.
  내년에도 공중화장실 50개소에 대해서 재래식 화장실을 현대화 시키고 영세민 화장실에 대한 시설을 개선하고 화장실 관리개선을 위해서 화장실내에 꽃그림 액자 및 조화를 게첨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화장실 시설개선과 주민홍보를 강화를 해서 공중화장실의 청결수준 향상에 적극 노력을 해 나감과 동시에 캠페인 전개 등을 보다 철저하게 실시를 해서 공중화장실 문화정착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축산폐수 배출시설 관리강화로써 산성동 지역에 있는 축산농가에 대해서 중점관리를 함으로써 여기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가 유등천의 오염예방에 적극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 이 지역에 대한 축산폐수 농가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 재활용품 종합처리장 건립추진입니다.
  현재 안영동에서 실시하고 있는 재활용품 종합처리장에 대한 면적이라든가 입지조건, 또 앞으로 남부순환도로 계획 등 여러 가지 조건이 불합리하고 이전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기로에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 관내의 산성동, 안영동 지역을 중심으로 약 5,000평의 부지를 확보를 해서 이 지역에 재활용품 종합처리장을 건립하여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그리고 소각시설, 또 쓰레기 선별 등 종합적인 쓰레기 대책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특히 2005년부터 반입이 금지된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는 현재 위탁이라든가 또 자체시설 등으로써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가 상당히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 종합적인 처리를 설치를 해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위주로 종합처리장을 건립하도록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지금 국비를 2억300만원을 확보하였고 또 구비도 확보할 계획이고 시비도 역시 지원계획을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이 처리장 건립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추진입니다.
  역시 생활쓰레기의 한 30%를 차지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의 감량화 추진을 위해서 우선 우리 조건에 맞는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위탁처리의 지속관리와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에 대한 중점관리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기기의 지속적인 운영지도를 통해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의 약 3분의 1 정도를 자체처리 하는 그런 시설과 그리고 위탁처리 등에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에 일회용품 사용규제 강화 추진입니다.
  역시 이 일회용품 사용도 전체 쓰레기 발생의 3%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대상업소인 7,900여 개소에 대한 우리 공무원들의 중점적인 관리, 그리고 민간단체를 활용한 지속적인 지도점검 등을 통해서 내년 중에 정착은 되지 않더라도 그 분위기가 완전히 형성이 되서 일회용품 규제 대상업소에서 반드시 일회용품이 규제될 수 있도록 정착화에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347페이지, 환경감시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는 공무원들 위주로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이라든가 쓰레기 투기단속 등을 실시함으로써 주민들의 거부감이 팽배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사회단체와, 즉 환경단체를 비롯한 소비자단체 등과의 감시단을 편성 운영해서 오염물질 단속, 그리고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그리고 각종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 홍보를 시민과 자율단체가 위주로 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 동안에 단속에 대한 주민들의 거부감이 완전히 해소가 되고 주민과 동참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조성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출가스 무료측정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실시해 오고 있는 배출가스 무료측정을 내년도에는 우리 구청을 방문하는 방문차량에 대해 집중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3월부터 11월까지 매주 토요일에 구청 정문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매연,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서 차량 자율정비는 물론 대기오염 예방의식 확산과 행정서비스 제공 등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도록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에서 금년에 추진한 사업성과와 내년도에 추진할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0년에는 경기회복에 따른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주민들의 환경욕구도 상당히 다양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리고 환경분야의 모든 업무는 주민과 직결되는 사안임은 물론 우리 도시행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차지하는 분야가 역시 환경행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보다 효율적이고 그리고 원활하게 업무가 추진되어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 환경관련 분야 공무원들이 보다 열심히 그리고 적극적인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내년에도 여기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그리고 많은 지도격려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곽종근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환경보호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해서 상당히 열심히 이렇게 해 주셨는데요.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재활용계가요, 언제 생겼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지난 구조조정이 끝난 후에, 지난 구조조정때 그것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마 9월1일자로.
임흥수 위원    9월1일자로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임흥수 위원    지금 재활용계가 5개 구가 다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5개 구가 다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럼 우리가 늦게 생긴거요, 아니면......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제일 늦게 생겼습니다.
임흥수 위원    제일 늦게 생겼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임흥수 위원    그런데 재활용계에서 하는 일이 뭐뭐예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우선 그 동안에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청소계에서 하던 주로 재활용 업무, 음식물 쓰레기 처리, 일회용품 규제업무, 주로 하는 업무가 이 3가지를 위주로 해서 하고그외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업무가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지금 재활용계가 재활용에 관한 일체 하고 음식물 쓰레기 하고 일회용품 사용자제, 주 업무가?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임흥수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환경은 참 상당히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어디는 환경이 환경국장으로 사회산업국이 아니고 환경국으로 이렇게 부르는 데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여튼 환경이 중요하다고 저희도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아까 여러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쓰레기 배출시간 지정안내에서 이렇게 종량제는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고 이런 것이 나간 것이 있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임흥수 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면은요. 이렇게 해서 각 동에 프랭카드도 이렇게 붙였더라고요.
  그런데 본위원이 여러 군데를 조사를 해 보니까 쓰레기는 그런 대로 잘 지키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마는 이 자료를 볼 때에도 98년도와 99년도를 비교할 때 성실히 지도단속을 했다 이렇게 생각도 들어갑니다. 98년에 55회에 550명, 99년도에 67회에 673명 이렇게 해서 내용이 하여튼 상당히 잘 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지금 현재 재활용계를 설치를 해서 재활용계가 신설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각 동의 쓰레기 배출시간을 몇 시부터 몇 시라고 프랭카드에 했는데 재활용에 대해서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기재한 것이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쓰레기를 저희가 하도 저희 뿐만 아니라 골칫거리기 때문에 자세히 보면은 쓰레기는 다 이렇게 수거를 해 갑니다, 아침마다 일찍이. 그런데 재활용품은 프라스틱이라든지 아니면은 요구르트병 같은 것 아무때나 내 놓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덩그라니 그것만 남고 있어요. 그런 것을 봤을 적에 이런 프랭카드에 그 재활용품은 몇 요일 이런 것을 반드시 기재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활용계는 신설하면서 그런 것을 기재를 안 했다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물론 현재 프랭카드라든가 홍보유인물에는 재활용품을 기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재활용품 처리는 이미 수십 차례에 걸쳐서 각 동별로 재활용이 배출되는 날짜, 수거를 하는 날짜 또 재활용품이 뭐뭐다 하는 것은 수도 없이 계도도 하고 홍보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금번에 실시하는 쓰레기 지정제에 따른 홍보는 처음 시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주민들이 이 제도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왜냐면은 주민들 자체로써는 불편한 사항이니까 시간을 정해 주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 프랭카드라든가 홍보용 광고에 재활용품 수거시간 날짜까지 다 첨부를 한다면은 보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혼돈이 가고 또 효과가 반감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고 또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히 주민들이 동별로 아마 알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짜에 우리가 재활용품을 내놓는다 어느 날짜에 동사무소에서 수거를 한다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있기 때문에 굳이 처음 실시하는 쓰레기 지정제에 따른 홍보물에 이러한 내용을 첨부할 그럴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 실시하는 지정제에 따른 시간이라든가 또 하는 방법이라든가 이것을 간단명료 하게 홍보를 해 왔습니다.
임흥수 위원    과장님이 지금 재활용은 정착단계에 이렇게 와 있다고 하지마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주민이 이런 것을 신중히 생각을 해서 이것을 내놔야 되는데 시간을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그 몇 요일, 몇 요일은 재활용품을 내놓는 날짜다 이것을 주민들이 현재 다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반쓰레기는 다 가져 가는데 그 재활용품 쓰레기는 그냥 뒹굴고 있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이것이 바로 도시미관도 해칠 뿐만 아니라 이것이 홍보가 제대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는 이미 그것은 오래되었고 다 정착단계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절대 정착단계가 아녜요.
  그래서 그런 프랭카드에 예를 들어서 은행선화동이면 은행선화가 몇 월 며칠은 이렇게 재활용품 내놓는 날짜다 이렇게 거기다 하나 삽입을 했더라면 그런 것이 홍보도 될텐데 불구하고 과장님은 잘 했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 현실이 그렇지 않은데 답변이 다르신 것 같네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 문제는요. 청소라는 것이 주민들이 제가 지금 몇년간을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왔다 하지만 또 시행하는 주민들은 바로 또 흐트러지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정착단계라는 것은 완전히 100% 딱 근절이 되고 시행이 된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 홍보라든가 지도 계몽한 재활용에 대해서는 적어도 저희들이 한 숫자라든가 횟수로 보면은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와있다, 홍보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시행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직 뭐 정착이라고 하면 너무 오버한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정도로 아직 되지는 않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재활용에 대한 홍보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가 된다면은 재활용은 재활용 대로 또 일반쓰레기는 쓰레기 대로 분리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재활용 처리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역시 그 청소행정이라는 것은 일반쓰레기, 재활용, 음식물 이 3가지를 구분해서 아마 내년도도 계속해서 중점적으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임흥수 위원    예, 글쎄요. 지금 정착단계에 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너무나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현실과는 차이가 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좀더 심도있게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고성근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고성근 위원    고성근 위원입니다.
  쓰레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쓰레기 봉투가격이 지금 전체적으로 53.5%가 인상되었네요. 서구같은 데는 인상이 안 되었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안 되었죠.
고성근 위원    그 53.5%를 인상해 가지고 적자폭 현상에 맞습니까? 현실에 맞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아, 그것은 현실에 맞추기 위해서 첫 단계로 인상을 한 것인데요. 실제 이것이 2002년까지는 청소행정 자립도를 100%를 유지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우리 조례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인상을 못 했고 또 여러 가지 인상여건에는 상당히 충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물가인상 요인을 고려해서 작년에 인상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지금 53.6%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53.6%를 해서는 우리 재정자립도의 80% 수준에 밑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산출한 내역은 80% 이상을 인상을 했을 경우에 85%, 88% 정도 이렇게 가지 않겠나 이렇게 했는데 이 봉투가격을 인상함에 따라서 그 절차가 일반 민간단체, 또 물가대책위원회 등 여러 가지 사전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도 등 여러 가지 사례를 전부다 종합하고 해서했는데 그 동안에 53. 몇 %를 인상함으로써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지 않나 하고서 보도도 되고 상당히 논란이 됐었습니다마는 53.6%를 인상함으로써 실질적인 저희들의 산술적인 검토를 했을 경우에는 가구에 미치는 영향은 한 1,000원 정도 인상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0.2%에 해당하는 이렇게 물가지수를 검토를 했을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행정 자립도에는 53.6%를 인상함으로써 80%가 채 안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고성근 위원    사회적으로 비난을 많이 받았죠?
  50%로 쓰레기 봉투를 관에서 올리고 그러니까 비난을 많이 했고 지금 각 동사무소에서 판매를 어떤 방향으로 하죠, 동사무소에서? 먼저도 얘기했지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판매업소 여기에서 동사무소로 신청을 하면은 그것을 이제 동사무소에서 판매업소에다가 판매를 하게 되죠.
고성근 위원    동사무소에서 현찰을 받아 가지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신청을 받아서.
고성근 위원    받아 가지고 구청으로 입금시킵니까, 그러면?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아니죠. 당초에는 동사무소에서 소요파악을 해서 저희들한테 하면은 제작업소에서 그 곳으로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소요파악한 양만큼.
고성근 위원    어제 저녁에 과장님 뉴스 보셨어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봤습니다.
고성근 위원    예,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디 천안시청에 보면은 봉투판매로 동사무소에서 7,000만원씩이나 어떻게 횡령을 했어요. 혹시 우리 구청 산하 동사무소에서는 그런 일이야 없겠지마는 혹시라도 이것이 우리 구청에도 이런 문제가 본위원은 정말로 노파심에서 걱정이 우려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고맙습니다. 걱정해 주셔셔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 입장에서 감사원이나 중앙부처에서 우리구가 되었든 시가 되었든 감사만 나오면은 항상 마음은 정말 꺼림칙 합니다. 왜그러냐면 이 봉투라는 것이 현찰과 똑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 보관하고 판매하고 하는데 하도 많은 양을 취급하다 보니까 다소의 오차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걱정이 많습니다, 저도.
  그래서 저희 중구같은 경우는 작년, 재작년에 감사원에서 집중적으로 표본감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그 결과 상당히 잘 하고 있다, 전국으로 파급할 사항이다는 그런 평까지 하고 갔고 또 평소에도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저희 직원들이 동사무소의 수불사항 그리고 판매금액 관리실태 등등을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재고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다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혹시 중앙부처에서 감사가 올 것을 대비해서 확인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종전 20일 전까지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고성근 위원    중앙부처의 감사에 대비하는 것보다도 우리 과장님께서 직접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에요. 나중에 문제가 되면은 과장님이 다 책임지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책임져야죠.
고성근 위원    그러니까 직접 신경을 쓰셔야 될 문제고, 지적을 안 당하도록 2000년도 7월부터는 다행히도 뭐 동네 마을금고나 금융기관으로 이관을 한다니까 본위원도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현찰을 가지고 만지다 보면은 그 견물생심이 있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현찰이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다른 유용으로 쓸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노파심에서 한 번 경각심을 주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고맙습니다.
고성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가만 있어요. 위원 여러분 말이죠. 감사를 원활하고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업무보고나 또는 감사자료의 페이지수를 말씀하시고 해서 감사에 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홍열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홍열 위원    이홍열 위원입니다.
  청소에 대한 사항이 지난 시의회에서 감사 당시에 전국에서 제일 비싸다는 사항을 들으셨죠, 청소비용이?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청소비용.
이홍열 위원    그 청소비용이 왜 이렇게 비싼 그 사항을 나름대로 분석해 보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아마 그것이 개발공사의 유지관리, 또 인건비, 특히 그 인건비에 상당히 많은 요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매립장 건설에 따른 그 동안에 후유증이 있을 겁니다. 전국에서 가장 시설이 완벽한 그러한 매립장을 시 자체에서 건설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추가되는 비용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영향이 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홍열 위원    본위원이 우리구에 대한 사항을 한 번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 볼려고 다각적으로 자료를 제가 입수했어요. 그 사항을 보다 보니까 지난 서구에서도 이것을 좀 심도있게 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한 과연 우리 중구가 무엇이 문제인가를 제가 나름대로 점검을 해봤더니 지금 공동사업비 부담금액에 대한 이 사항을 부분적으로 보면은 지역여건상 다 다른 점도 있지마는 우리 중구에서는 제일 문제점이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서도 시차제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효율성이 뒤떨어진 것 같아요, 타구보다도.
  그래서 시차제 운영이라든가 인력감소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또 청소에 대한 그 사항은 돌아가면서 인원감축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인원감축에 대한 것만 집중되어야 되느냐 그것을 또 분석을 해 보니까 지난 청소사업 위탁계약을 도시개발공사 하고 진행을 했어요, 1년씩 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청소에 대한 사항들이 기본급부터 상여금,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특수업무수당, 작업정리수당,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교통보조비, 조식대, 가족수당, 학생수당, 학비보조수당, 연차수당, 휴가수당, 월차수당, 휴일근무수당, 근속가산금, 우리 공무원도 이런 사항을 못 봤죠. 지금 본위원이 이 조사를 해 보니까 과장님 급료가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마는 이 기사의 급료보다 작죠? 엄청나게 작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렇습니다. 예.
이홍열 위원    이런 사항이 나오는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또 봤어요. 또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야. 이 사람들한테 주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복리후생비, 수차수선비, 제세공과금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들한테 해 주는 것이 보통 어마어마한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 사항을 가지고 도시개발공사 하고 우리가 위탁계약할 당시에는 인원하고 다 같이 계약을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청소의 시간차라든가 이것에 기울여 가지고 하면은 인원을 충분히 줄일 수 있다. 아까 업무보고 당시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차량을, 장비를 현대화 하기 위해서 교체를 해야 되겠다. 그것 다 좋은 사항입니다. 좋은 사항인데 그것이 근본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우선 제일 집중적인 사항이 인원을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시간제를 하기 위해서 낮에도 병행한다. 그 사람들이 어차피 이 사람들한테 주는 수당을 엄청난 수당을 지급을 할 때에는 활용가치가 있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차가 10시간 운행을 20시간 운행할 수 있는 이런 단계로 해 줌으로 인해서 인원이 감소될 수 있는 사항이 나오고 또 청소구역도 그 차량으로 하여금 몇 ㎞, 몇 시간, 이 준용시간을 한다면은 대단한 효과가 나올 것이다.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한 번 아침에, 새벽에 조사를 해 봤어요. 나가 보니까 그 차량 운행하는 시간, 속도 이런 것을 한다면은 조금이라도 더 진행이 된다면은 약 3분의 1정도 감액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나옵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예를 든다면은 엄청난 구예산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지 않겠느냐. 또 대전광역시 개발공사 하고 위탁계약할 당시에도 연간 이렇게 계약을 딱 하면서 거기서 끌려 나가는 그런 인상이 아주 대조적인 현상이 나옵니다. 우리는 주는 사항이고 거기는 받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거꾸로 되었어요. 거꾸로 되어 가지고 질질 끌려 나가는 이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거기서 요구하는 대로 집행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본위원이 판단하고 점검해 봤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우선 이홍열 위원님이 조사 하시고 또 확인하신 것은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청소여건이 이위원님도 잠깐 서두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서구라든가 대덕, 유성 이 지역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중구관내는 아주 오래된 좁은 도로, 또 고지대 등 상당히 열악한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구나 유성구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차가 와서 서면은 바로 쓰레기를 싣고 출발을 할 수 있지만 우리 중구같은 경우는 손수레로 가지고 내려와서 여기서 다시 수거를 해 가는 이런 이중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차량지체 소유시간 등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 일반 대덕이라든가 유성, 서구 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서구에서 얼마전에 청소특위를 구성해서 서구위원님들이 매번 새벽에 청소차를 따라 다니고 한 결과, 그 결과는 얼마전에 감사원에서도 와서 집중적으로 감사를 하고 민간위탁에 따른 여러 가지 감사를 했습니다마는 서구위원님들이 한 그 상황이 과거에 그 동안에 했던 계약에 따른 거리라든가 단가라든가 이것이 조금도 벗어남이 없다, 더 확대된 것이 없다 하는 것을 가지고 결론을 냈고 그리고 인력감축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셨듯이 기본급, 상여금 이런 것을 전부다 합하면은 물론 환경관리요원 10년 이상만 한 사람이면 사실 제 봉급보다 많습니다, 한 달 수령액이.
  그러나 이 기본급, 상여금, 학비보조 등등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청와대를 통한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옵니다. 그 환경관리요원 이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는 이것을 줘라 이것을 줘라 뭐를 줘라 하는 것이 수시로 거기서 지침으로 시달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뭐 삭감을 한다든가 또 항목을 줄인다든가 이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항상 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지금 환경관리요원들에 대한 엄청난 수당이 과연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많이 주는 것이냐. 그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옛날에는 어렵게 일을 하고 또 보수가 적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많이 붙여줬는데 지금은 우리 봉급은 뭐 몇 %를 다 감하고 했지만 환경관리요원들 봉급은 매년 인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수당항목도 매년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건비가 상당히 많고 저희 관내에서 가장 취약적인 것은 환경관리요원들이 상당히 고령화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그렇다고 해서 저희 임의로 그만두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강제퇴직을 시킬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물론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퇴직을 하고 2, 3년 후부터는 아마, 그리고 또 지금 현재 한 두명 퇴직을 하면은 그 퇴직한 자리를 보충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건비에서도 약간 우리 중구와 상이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마 내년 계약할 때는 다른 구와 비슷한 그런 상황이 될 것이고 또 다른 말씀입니다마는 저희 구세가 아주 비슷한 군산시 같은 경우에는 1년의 대행계약 수수료가 65억입니다, 군산시는.
  그리고 실제 청소관련 수입은, 세입은 10억이 안됩니다. 그리고 똑 같은 광주 동구 같은 데는 민간인한테 위탁을 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1년에 민간인과의 대행계약이 84, 5억입니다. 우리 하고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전시의 경우만 하더라도 서구 같은 경우는 물론 배출량이 우리보다는 많습니다마는 수거체계라든가 청소체계는 우리보다 여건이 훨씬 좋습니다.
  그렇지만 대행계약은 지금 서구가 금년 같은 경우에는 44억, 저희 중구가 38억,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행계약 관계에서도 다른 구청보다는 상당히 심사숙고 해서 했고 그 동안에 대행계약 하고 한 것이 저희 구를 위주로 해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인원감축 문제, 청소 수거차량에 대한 거리시차제 문제 이런 것은 앞으로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또 확인을 하고 해서 내년도의 계약시에는 아마 상당히 원활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체제에 맞는 그런 계약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더 해 나가는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원론적인 생각은 본위원 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광주시가 많다 뭐다 하는 사항은 1차적인 사항이고 그 사항은 일단 대전시 의회에서 감사당시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당시에도 지적이 되었지만 전국에서 1위에요. 그것은 이미 나와 있는 사항이고 또 본위원이 거기 소속인원에 대한 인건비가 많이 나간다 하고 하는 사항은 여기서 줄일 수 없다 하는 사항은 아, 거기서도 인정을 해요. 그런 것은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니까 그런 것은 인정을 하지만 이 인건비에 대한 산정기준이 너무 많은 상황에서 어떻게 줄여야 되느냐.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인원을 줄일 수밖에 없는 사항이에요.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지대다 뭐다 이런 사항이 있지만 그것은 그것 나름대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고 본위원이 또 생각하는 사항은 조사를 해 보니까 코스가 잘못되었어요, 운행코스가.
  운행코스가 예를 들면은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은 수월한 코스를 집중배치 하는 겁니다. 아파트 단지면 아파트 단지만 갈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한다든가 고지대는 고지대로 한다든가 이것이 머리의 싸움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절대 인건비가 비싼 것은 왜 우리만 더 주느냐 그것이 아녜요. 이것은 뭐 도시개발공사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정치적인 사항도 들어갔어요, 이것이 들어가서 줄일 수 없는 상황이 나와요, 그것은 알아요. 본위원도 알아요 우리구만 줄일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부담비율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어요. 운행코스를 조정한다든가 시차제를 적용한다든가 이것을 얼만큼 노력해서 그 갭을 줄여 주느냐 거기에 있어서 수입에 대한 사항이 나오니까 인원이 자연적으로 줄여질 수 있는 방향이고 고지대는 고지대대로 끌어와 가지고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찾아 봐야지 그런 것을 참작해서 의도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제가 나름대로 조사한 사항이 그런 사항입니다. 때문에 비싸게 많이 준다 또 공동사업비 부담금 비율이 프로테이지로는 높다 낮다 이렇게 논하기에 앞서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가 비싼 것은 기정사실 아닙니까? 또 중구가 제일 높은 사항이 되다 보니까 인원도 아주 보기 안좋게 맨 연령이 높은 사람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 나가라고 할 수 없는 사항이 되었지마는 그러나 그런 사항 중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다. 청소사업 위탁 계약하는 과정에서 이 대전시 개발공사 사장하고만 따라서 가서 끌려가지 말고 나름대로 5개 구청이 똑 같이 한다는 그런 사항이 나오지만 그것은 또 그것이 아녜요. 계약이라는 것은 항시 이면계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가 우리 중구청만 오면 아, 그래 맞아 여기 해 주지, 해 주지 하지마는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면계약이 나와요.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장사하는 것이 주고 받고 하다 보면은 그런 거예요. 이것이 장사예요. 도시개발공사도 이것이 장사입니다. 우리를 상대로 장사하는 사람이거든. 이면계약이라는 것은 항시 있을 수 있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볼 때 우리가 너무 끌려 다니지 말고 여기에 대한 사항을 해서 원활하게 끌려서 가지 말고 다시 생각을 해서 감량, 지금 뭐 많이 줄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쓰레기는 줄었습니다.
이홍열 위원    쓰레기는 많이 줄었는데 인원은 그런 만큼 감소추세가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IMF 터지기 이전의 청소량 하고 지금 청소량 하고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요. 그 감소량이 엄청나게 납니다.
  그런데 실지 운영하는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요소가 발생되었는데도 못 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뭔가 너무한 사항이 아니냐.
  그리고 청소대행업 계약을 하면서 우리가 꼭 인원을 그냥 자르라는 것은 아니지만 감량에 의해서, 준해서 하는 것이니까 청소 대행계약 할 때는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이면계약이라는 거예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면계약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으로 해서 금년도에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내년도에는 실질적인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대처방안 본위원이 이렇게 제시한 사항을 심사숙고 해서 검토해서 내년에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주문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감사중지)

(11시25분 계속감사)

○위원장 윤진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326페이지, 위원장님이 페이지를 꼭 얘기하라니까요.
  업무보고 326페이지요.
  일회용품 사용규제 강화인데 그 대상이 7,900개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유통판매업이 1,800개네, 약.
  그런데 일회용품 사용규제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도 그랬고 이것이 똑 같은 원론적인 얘기인데 이 규제의 점검이나 강화를 할려면 말예요. 원래 판매를 못하게 해야 되요. 말로만 규제한다 그러지 지금 목욕탕에서도 돈 주면 일회용 칫솔이나 다른 것도 팔고 또 숙박업소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유통판매업에 가면 말이지. 비닐봉투를 20원, 30원씩 받고 팝니다. 결과적으로 소비자한테 주머니 사정만 어렵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아예 판매를 못 하게 해야 되는데 유통하는 슈퍼나 구멍가게나 일반 큰 판매업소에 가면은 그냥 들고 올 수 없으니까 비닐봉투 사갈 것이냐 해서 그냥 다 못 들고오니까 산단 말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매번 이렇게 업무보고나 실적으로 이렇게 낼 것이 아니고 아예 판매를 못 하게 해야지. 돈 주고는 다 사서 내내 목욕탕 가도 우리 과장님 가 보셨겠지만 한 번 쓰고 다 내버리지 않습니까, 그럴 바에는 그냥 주게 만들어야지. 그냥 줘도 목욕료가 3,000원이고 별도로 사는 사람은 따로 100원이나 200원 주고 사잖아요. 본위원은 이것을 해 마다 업무보고나 2000년 새해에는 잘 하겠다고 하는 내용, 이렇게 해서는 근절이 안 되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판매 조차도 못 하게, 아예 돈 주고 판매를 못 하게 강화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여기 493쪽에 말예요. 감사자료 493쪽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실적이 있어요. 이 실적이 단속횟수가 67회고 단속인원이 673명이고 총계가 1,939건을 단속했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그 과태료 액수가요. 보시면 알지만 다 틀리죠. 계에 있는 과태료 하고 이쪽에 463건 총 과태료 낸 것 하고 493쪽의 과태료 액수하고 틀리죠?
  단위가 틀리죠. 그리고 이것이 연중 단속했을 때죠, 67회가. 그러면은 이것이 연중이면은 한 달에 5번 정도 단속했다고 그렇게 되는데 그리고 673명 단속인원은 단속인원의 대상자 인원이 누구인지, 연에 67회면은 월 5번 단속해 가지고 중구의 넓은 지역을 말예요. 이것이 다 단속할 수 있는 것인지. 상당히 이것은 전시행정인 것 같아요. 그리고 보고에 의한 것이고.
  그래서 지금 단속과태료 액수가 인쇄를 잘못했는지 틀리는 것은 인쇄를 잘못한 것 같은데 이 단속횟수 하고 단속인원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구청의 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께서 이런 식으로 단속횟수나 해서 매번 의회에 내놓을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5번 단속해서 중구의 넓이가 얼마인데 673명 연인원 이래 가지고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인가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겠습니다.
  우선 먼저 일회용품 규제에 따른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일회용품 자체를 판매하는 것조차 금지하면은 물론 추진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없고 또 일회용품 줄이기가 빠른시일내에 정착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 예를 들어서 목욕탕의 경우에 옛날에는 그냥 가면 다 비누, 칫솔, 면도기를 다 그냥 줬습니다. 줬는데 이것이 시행이 되면서부터는 판매를 해야지 그냥 무료공급은 안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매를 하는 것이고 그렇게 판매를 함으로써 쓸데없는 불필요한 이런 사항은 많이 줄었죠.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도 칫솔을 사용 안 할 때도 있고 무조건 가서 다 주면은 그것이 이제 불필요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는 약간 효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유통업체 같은 데서도 비닐봉투를 판매하는 행위, 이것도 그 내용과 같되 과거에는 그냥 봉투, 포장지를 무료로다 줬습니다마는 지금은 이제 판매를 하는데 그 판매하는 것은 물론 이제 그 액수의 돈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주부들이 직접 시장바구니를 가지고 다녀라 하는 이 사항을 유도하기 위해서 판매로다가 법령이 개정된 것 같은데 물론 조금 전에 박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판매조차도 금지를 해 버리고 무조건 오면은 그냥 바구니를 안 가지고 왔으면은 팔지 않는다든가 이렇게 강력한 조치를 하면은 좋겠는데 현재 실정이 그렇게 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점차로 개선하는 방향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시행을 함으로써 어느 정도 효과는 거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일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해서는 어느 시점에 가면은 일회용품 자체를 사용을 할 수 없는 그런 시점이 올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주민들의 의식이 완전히 확보가 되고 또 향상이 되고 내가 백화점을 간다, 내가 시장을 간다 하면은 스스로 시장바구니를 가지고 가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또 주민들의 의식이 정착되면은 이것은 자연스럽게 잘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실적에 과태료는 이것은 인쇄가 잘못된 것입니다. 천 자가 빠져있는데 전체가 4,421만원인데 이것이 인쇄가 잘못된 것은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단속횟수와 단속인원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산술적인 수치를 가지고 따진다면은 월 몇 번, 그러면 이 광활한 지역에 월 5, 6회를 가지고서 단속이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이 업무외에 많은 업무가 산적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만 매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렇게 월 몇 회, 또 주 몇 회 하더라도 이렇게 함으로써 주민들에게 홍보와 병행을 하고 또 이렇게 불법으로다가 투기를 하면은 이런 것이 부과가 된다, 과태료가 부과가 된다 하는 것은 주민들한테 인식시키기 위한 인식의 전환이 더 효고과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단속자체로만 가지고서 논한다면은 매일 단속을 하면은 효과가 훨씬 더 좋아지겠죠.
  그러나 현재 여건상, 여러 가지 여건상 매일, 또 일주일에 서너번 이렇게 많은 양의 단속을 할 수는 없습니다. 비록 67회에 673명이지만 이 단속에 대한 홍보효과, 그리고 앞으로 불법쓰레기를 투기하지 않는 그런 주민들의 의식향상에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마 내년도에도 이것보다 더 많은 양의 단속과 물론 실적을 거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테지만서도 우선 이 지도단속의 목적이 홍보를 위주로 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    그 67회 하고 673명, 이 문제가 단속요원은 구청직원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구청 하고 동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그 단속원을 말예요. 동네의 각 동마다 통장이 되었든 주요인사한테 말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벌칙금이 10만원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고발하고 단속을 제공해 주는 사람한테 그 10만원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이 없나 하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것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고발자에 대해서는 그것도 별도로다가 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창기에는 주민들, 동별로 부녀회장이라든가 그 단체장들 이런 분들하고 합동으로 또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감시단, 이것도 이제 아주 상당히 범위를 넓게 이렇게 정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최대한 참여가 되고 해서 일반 공해업소 단속을 물론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또 신고 이것이 정착화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종규 위원    공해업소 단속 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하고 병행해서 말예요. 구에서 지금 현재 인원 가지고는 안 되니까 각 동별로 그 사람들로 인해서 아주 다방면으로 구석구석 이렇게 고발되든지 바로 보고가 되든지 이런 체계가 내년에는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말예요. 우리 과장님이 윗선 하고 논의해서 이것 이 상태로 이 인원 가지고 적은데 이것 가지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니까 각 동에 감시단을 위촉을 해서 말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대한 현재 인센티브를 주고 있지만 활동비를 좀 준다든가 그렇게 해서 좋은 방향으로 내년에는 좀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해 보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예, 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인철 위원    차인철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보고 보면은. 320쪽이네요. 쓰레기 상습투기 지역 해서 행락지역 이렇게 했단 말예요. 행락지역이라면은 어디를 행락지역으로 표시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주로 저희 관내에는 보문산 하고 안영유원지 여기를 행락지역을 단속대상을 잡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면 보문산 입구 죽 올라가는 데도. 과장님 제가 전번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드렸을 건데 아까 우리 이홍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쓰레기 수거하는데 시간차가 안 맞는다 도저히, 했는데도 잘 안되데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 관계는요. 금년도에 계약할 때 또 지금 그것을 제도적인 개선, 아까 이홍열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매년 계약할 때 중점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년도에 계약할 때도 계약하기 전에 직접 새벽에 노선을 확인도 해 보고, 또 미비점이 무엇인가 불합리한 사항이 무엇인가를 한 번 더 판단을 할 것입니다.
차인철 위원    그래요.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이것을 한 번 예를 들어볼게요.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된다. 또 감시카메라가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단 말예요. 그러면 홍보하는 데다가 뒤편에 불법광고물을 붙인다고.
  광고물은 건설과 소관이라고 해서 그러는데 불법광고물을 죽 붙여놓는단 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글쎄요. 그런 경우가 없지않아 지역마다 그것이 자꾸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확인하게 되면은 홍보물이 있을 경우에는 또 그 위에다 붙여놔요. 그 위에다가. 또 그쪽에서 순찰이나 뭐 하다보면은 또 자기들이 한 것이 없으니까 또 거기다 자꾸 붙여놓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도 왠만하면은 홍보물을 붙이지 않고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그런 것과 저희들이 검토도 하고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꾸 홍보물을 가지고서 그 지역에 부착을 하게 되면은 미관상 좋지 않고 어차피 그것을 제거를 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는 가급적이면은 그런 홍보물을 통한 홍보보다는 순회 아니면은 직접 동별로 순회를 하면서 아니면은 교육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인철 위원    글쎄,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각 동에 보면은 환경관리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있죠?
  그 분들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동별로 다 업무를 취급하는 공무원들이죠.
차인철 위원    그렇죠. 그 분들을 잘 좀 지도를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제가 아까 자꾸 사진을 찍고 어쩌고 했는데 우리 초대위원님들 하고 2대 위원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농담적으로. 사진찍어서 암만 해봐야 별볼일 없더라, 열심히 연구 검토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끝이더라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
  그러나 이번 3대에 차인철 위원님이 있는 한 절대로 끝까지 갈 거예요. 안 하면은 하게끔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한 번 해 봤어요, 시도를 해 봤는데. 아까 행락질서라고 그러셨는데 이것이 보문산이라고 하셨죠. 그래서 이것이 보문산 입구예요, 다른 데가 아니라. 몇 번 지적해도 안 된단 말예요, 안되. 이런 것이 어디있어. 앞에는 감시카메라 가동 중이니까 쓰레기 버리지 말아라 해 놓고 뒷면에는 이렇게 극장포스터가 1년 12달 계속 붙어있어. 이것이 왜 수정이 안되느냐 이거야. 이런 것 얼마든지 수정될 수 있는 것인데 왜 안 되나 모르겠어요. 그래 놓고 그 밑에는, 한 번 와서 보실래요? 타이어 불법투기한 것, 타이어 있죠, 타이어. 이것이 무슨, 과장님 큰소리 나올려다 내가 말겠네.
  그리고 아까 임흥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분리수거 해 가지고 홍보도 잘 된다고 하셨는데 앞에는 몇 시간까지 버리지 말라 했는데 뒤에는 깡통, 마대쪼가리, 이것 물론 주민들도 문제가 있지만 이런 것은 시간대가 안 맞는다고 하지말고 동직원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요새 공공근로 많잖아요. 도대체 왜 이것이 하루이틀씩 있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런 쓰레기가 적치되어 있는 것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쓰레기를 규격봉투에 넣지 않고 아무데나 버려놓으면은 저희들은 교육을 시키고 단속을 할 때 바로 수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배출자를 찾을 때까지 그냥 두고 또 그렇게 둠으로써 주위에서 서로가 견제를 할 수 있도록, 야, 너희는 왜 이렇게 쓰레기를 버리냐, 여기가 지저분하지 않냐, 이런 유도심리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놔둔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그래서 며칠씩 바로 수거를 않고 그냥 방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고의적으로 그러는 것이네, 찾기위해서, 벌금 물리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하는 것 아녜요, 찾을려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우선 그래야 효과가 되는 것이고 전파가 되는 것이고 또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들끼리 그 주변 주민들끼리 우리가 자제하자 이렇게 의식을 전환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취지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일단 버려놓으면은 지저분 하니까 많은 대로변이라든가 이런 데는 저희들 기동대를 동원해서 수거도 하고 또 동에다가 수거를 하라고도 하고 있지만 또 그런 취약성도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물어본 거예요. 뭐하는 분들이냐고, 동사무소 직원들은 뭐하는 분들이냐고 물론 열심히들 하시는데 제가 무슨 동사무소 어쩌고 그러면 동직원들이 나한테 욕할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하시라는 거지. 이것 도대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앞에는 쓰레기 버리지 말라고 하고, 가동 중이라고 그러고 밑에는 타이어가 있고 뒤편에는 극장포스터가 붙어있고 차라리 없애버리지 뭐하러 놔둬요, 이런 것. 이렇게 하고도 일 한다고 보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하여튼 보문산 우리 행락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좀 잘 하도록 챙기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안그래도 도심공동화 때문에 선화동이나 은행동이나 이런 데에 굉장히 도심공동화 문제가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잘 아시죠? 지금 보문산 공원도 입장이 똑 같은 거예요. 도심공동화를 그 옆에 행락질서도 깨끗하게 잘 되고 환경문제도 잘 처리가 됨으로써 올라오시는 분들도 흥겨운 마음으로 상쾌한 마음으로 가는데 지금 아까도 행락질서가 잘 되었다고 그러는데 못된 데가 많아요. 제가 그 동네에 산다고 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이용하는 보문산 아닙니까. 옛날에는 한 군데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많이 발전이 되다 보니까 다른 데로 많이 가시는데 이 문제는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고 보문산 행락질서 말씀하시는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339쪽을 보면 완벽한 정화시설 설치 및 지도점검으로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한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대전시로 보면은 물론 다른 지역도 있겠지만서도 상류지역 아닙니까? 상류지역이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차인철 위원    그리고 옛날에는 거기 막 환경이 정말 깨끗해 가지고 참 잘되었는데 상류지역에서부터 오염이 된다 하는 민원이 있다 이것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네, 들어보신적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이것 참 문제에요. 지금은 전부 복개가 되어 가지고 확인이 안되지만 복개가 되었어도 상류지역은 될 수 있으면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단속을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딘가 알고 계십니까, 상류지역이?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 곳이 대사동 산중턱이라든가 이런 데가 대상지일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여기 뿐만이 아니라 대전시 전체가 다 그렇고 또 정화조 수거업체에서 약간 그런 지역은 횡포 비슷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그 업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위해서 호스, 흡입호스 상당히 좀 길게 해서 차량이 진입 못 하는 그런 지역에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입구에다가 차를 정차해 놓고 호스를 길게 늘여서 해라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지만 특히 내년도에는 그것이 민원 1호가 될 것입니다, 그런 사항이.
  그래서 그것은 좀 근절될 수 있도록 고지대에 있는 주택에 대한 정화조 청소관리에 상당한 신경을 쓰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내년에 어떻게 개선을 할려고 이것이 1, 2개 집도 아녜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글쎄 주택에 대한 개선이 아니고.
차인철 위원    주택이 아니고 오염, 수질오염원의 근원지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러니까 그 주택에서 물론 수거를 안 하고 무단방류를 할 수 있는 여건도 있습니다, 하수구에다가.
  그런 사항은 물론 나름대로 조사를 할테고 우선 급한 것이 수거를 할 차량을 요청해도 차량진입이 안 되니까 애로사항이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부터 개선을 하고 그리고 이제 물론 개인별로 무단방류 하는 것은 아주 지역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이런 단계적으로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지대가 높은 데는 다 그런 것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럴 확률이 많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렇다고 해 가지고 그 분들이 지대가 높은 데에 사는 분들은 영세민들이 많습니다. 어려운 분들이 많고 이 사람들은 또 공무원들이 가 가지고 윽박지르고 그러면 겁나 가지고 생활도 못 해요. 하실 때 홍보를 하시고 잘 좀 편리하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요. 상류지역이라 그런 거예요. 제가 아까 질의를 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다른 쪽으로 답변하셔 가지고 여기 작년 것을 보니까 작년 행정감사자료에 보면은 지적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이런 것이 있어요. 여기가 상류지역이기 때문에 오염수질이 엉망이 된다 이거예요. 정화조 문제니, 이것 잘 들어보세요. 보문산에 있는 그린타워는 환경보호과에서 제출된 사항이에요. 허가없이 예식업을 하고 있는데 이를 방치하는 사유는 이렇게 되어 있단 말예요. 이것이 환경보호과 조치내용이라고 해 가지고 중구 대사동 198-103 소재의 지하1층, 지상 5층 건물, 그린타워 건물주 최병길은 종교기관 호국불교, 연불교에서 건물주로 부터 건물 4, 5층을 무상임대 받아 무료예식 장소로 제공하고 있음. 조치내용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종교기관 등에서 무료예식장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업신고 대상이 아님, 이렇게 되어 있고 타인이 판매 대여하는 의례음식 관련 서비스, 기구, 물품, 음식물 등의 이용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위법이므로 94년부터 97년까지 그린타워 부페 운영자 이제영, 이선호, 신영자에 대하여 7차례 고발하였으나 처벌되지 않음. 이것 혹시 과장님 알고 계세요? 작년 것인데 이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내용은 제가 옆에서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그 업무 자체는 환경보호과 ......
차인철 위원    소관이 아니지?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소관이 아니고 사회복지과 거기 소관일 것 같습니다.
차인철 위원    혼인예식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왜 추진부서가 환경보호과 하고 조치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지, 이것이?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아마,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차인철 위원    아까도 인쇄가 잘못되었다고 그러더니.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그것도 그런 것 같아요.
차인철 위원    여기 작년에 지적사항, 조치사항 환경보호과 굉장히 많아요. 웃지 마시고 지금부터 소리를 지르겠습니다.
  이것이 어째서 인쇄가 잘못되었나 이것 한번 해명할 수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이것은 글쎄요. 물론 제가 수정을 봤으면 혹시 수정이 되었을텐데 어떻게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것은 뭐 기획실에서......
차인철 위원    답변할 수 있는 실무과장이 아니다, 실무부서가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혼인예식장 행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환경보호과 소관이 아닌 것 같은데 여기에서 행하여지는 수질오염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한번 점검을 해봤느냐는 얘기야? 여기 가서 한번.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것은 작년에 아마 점검해서 과태료까지는 부과를 했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래서 과태료 부과를 하고 지도점검한 실적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은 별도로다가 보내드릴테고 그 업소는 우선 주가 그런 위법영업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수반해서 물론 환경오염물질 배출도 많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저희들이 규제할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정화조 관계 이 사항은 조치를 했고 무단방류 뭐 이런 것도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도 했고 시설개선명령도 내렸습니다. 아마 지금쯤은 정화조 때문에 문제되는 것은 거의가 없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래서 이 때에 혼인예식장 허가가 안나 가지고 아까 지금 여기 죽 나오잖아요. 여기 이것 때문에 무단방류도 많이 했을 거란 얘기야 그 때는 무허가였으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런데 거기의 정화조는요. 건물자체가 건축되었을 때에는 정화조가 되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그 건물이 최근에 들어와서 무단예식장을 하고 음식을 제공을 하고 해서 문제가 되었을 뿐이지 그래서 혹시나 해서 저희들이 정화조 관계를 한 번 확인을 했었습니다, 일제.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가동중 불량하다든가 또 시설이 미비하다든가 또 기준초과가 나왔다든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법한 법적인 조치를 취해 놓고 또 현재는 이행여부를 확인까지 했었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랬어요. 그러면 정화조 하고 오폐수 하고, 생활용수, 예를 든다면 식당에서 조리하는 데에서 나가는 하수구가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차인철 위원    이것도 정화조 하고 같이 연관되어서 나가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렇죠. 그린타워. 거기는 건물용적에 따라서 일반 1일 200t 대상 그 시설은 아닙니다. 그것이 오폐수 시설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아니고 일반정화조 대상이죠.
차인철 위원    지상 4층, 지하 1층인데 이것이 일반정화조 대상이에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정화시설이 거기가 확장을 했나는 모르겠는데 오수시설로다가는 허가가 안 났을 겁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니까 첫번부터 거기가 엉망진창인데......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당초에 그 건물자체가 몇년도에 신축되었나는 모르겠는데 신축부터 현재 운영까지는 비정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인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요......
○위원장 윤진근  아, 차위원님 잠깐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이나 그 뒤의 공무원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웃는다고 해서 같이 따라 웃지 마십시오. 수감자세가 좀더 진실하게끔 서로 수감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인철 위원    지금 보면은 내가 부드럽게 하고 싶어 가지고 이왕이면은.
  이것이 행정감사 작년 것 금년 것 비교를 해 가지고 하는데 지금 뭐 거기에 대한 용량이 타당하다 그러셨단 말예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차인철 위원    여기 보면 지하1층, 지상 4층에 4,955㎡에 대한 건물인데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상식이 없어도 정화조 하수도 나가는 것 하고 아까 얘기한 조리장에서 나가는 것 하고 같이 연결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은 타당할 것이다라고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 지도점검이나 단속을 안해본 것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거기는 금년에 한 번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도점검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가 설계부터 오래되었기 때문에, 오래된 건물입니다. 실제 건축된 것은.
차인철 위원    92년도에요. 7년밖에 안되었어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설계부터 완공시까지 시설이라든가 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구체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답변을 못드리기 때문에 그 사항은 별도로다가 유인물로 드릴 수는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래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차인철 위원    이것 전부 그때그때 했던 것을 제가 질의했던 사항을 잘 지금 이해가 가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면 그것을 오늘 중으로 줄 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차인철 위원    여기 다 나와있는데 과장님이 아까 이상이 없다라고 하면 본위원이 좀 불쾌스럽지. 그렇잖아요. 올해 것 사진까지 찍고 제가 서두에 분명히 그랬잖습니까? 한 번 하면 갈때에는 끝까지 우리가 정리를 해 보자. 잘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아, 글쎄 알았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 자료 좀 바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운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운우 위원    예, 이운우 위원입니다.
  지금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발생되는 쓰레기 신고한 업주있죠?
  이 쓰레기 발생량이 86동으로 해가지고 1만3,700t, 폐콘크리트가 1만2,000t, 폐토사가 1,700t 이렇게 신고가 되어 있네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이운우 위원    그러면 이것이 더 세분화되서 신고된 것이 없습니까? 목재라든가.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것은 없습니다.
이운우 위원    이것이 세분화가 잘 안된 것 같아요. 목재류도 상당히 구가옥이기 때문에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두 가지로만 폐기물을 신고했다는 것이 좀 문제 같아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래서 사업장 폐기물 분류를 폐콘크리트, 폐토사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다가 목재는 받지 않고 이 부분만 갖고 신고가 되었습니다.
이운우 위원    원래 일반 신고자들은 폐목재도 해야 되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일반폐기물로다가요.
이운우 위원    그런데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지금 86동에 대한 전체적인 폐기물을 흔히 말하는 공사용어 t으로 해 가지고 신고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폐기물 신고 하면 가옥대장을 근거로 해서 폐기물을 통상 분류해 가지고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t으로 신고를 하다 보니까 정확한 폐기물 물량 추산이 지금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과장님 지금 약 폐기물 신고가 폐콘크리트가 1만2,000t 하고 폐토사류가 1만7,000t을 지금 신고를 했는데 총 86동에서 31동을 철거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이운우 위원    그런데 지금 내가 봐도 86동에서 31동이면은 지금 몇 %, 한 40% 정도 진행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총 31동에서 건축물 철거시 발생된 양이 콘크리트가 517t, 토사류가 1,048t, 총 합해서 1,565t, 그러면은 이것이 지금 그 안영지구가 86동 철거되어 가지고 발생되는 폐기물이, 그 발생예상률이 1만3,700t입니다. 어떻게 이런 수치가 나오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제가 말씀드릴까요?
이운우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이것은 일반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물론 중구청 사업입니다. 중구청에서 관련 도시개발과 여기에 전체적인 설계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86동 철거대상 가구가. 86동 중에 1개 가구당 배출되는 폐기물이 얼마냐 하는 것도 별도로다가 설계에 의해서 그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생되는 폐콘크리트라든가 폐토사류 같은 것은 어느 처리업소에서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역시 사업주체인 도시개발과에서 계약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절차를 거쳐서 대금환경개발인가 여기를 정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여기에 개인적으로 가서 돈이 얼마냐, 처리가 되었느냐 이것을 확인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다만 도시개발과에서 이렇게 이렇게 했으니까 신고합니다 하면 저희들은 그것에 의해서 신고수리를 하는 것으로써 끝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물론 적법하게 처리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은 수시로 저희들이 지도감독 대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운우 위원    바로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저번에 제가 야적해 놓은 폐기물에 대한 것도 지적을 했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좀 예의주시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았습니다.
이운우 위원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 것이지 지금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질의지마는 그래서 지금 본인이 볼 적에는 86동에 31동을 처분했는데 처리가 1,565t 밖에 안 되었거든요. 나는 이것 지금 예의주시 하고 있습니다. 1만3,700t 신고했는데 어떻게 채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자의 내적인 문제가 얼마든지 처리량을 맞출 수 있다는데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거기까지는 행정부에서 모르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거기서 지금 출고해 나가서 처리장에 가면은 개량증명서 하고 얼마든지 맞출 수 있다는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은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를 짓고 그 사업장에 대해서 우리 환경보호과가 그 쓰레기 유출량에 대한 지도감독을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았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리고 우리 환경오염 사고 예방으로 해서 민간단체 중심으로 상시감시반을 위촉한다고 했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이운우 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환경운동연합이나 녹색연합에 대한 그 동안에 우리 협의가 있었습니까? 합동감시 체제에 대한?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그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운우 위원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넣으신 거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이운우 위원    지금 전에도 이런 말씀을 한 번 드린 것 같은데 하천 및 공한지, 아니면 공사장, 공한지에서 쓰레기 매립, 소각행위가 너무나 빈번해요. 제가 환경보호과에 신고해 가지고 단속한 것도 있죠? 그런 것이 상당히 심각한 지경에까지 와 있습니다.
  쓰레기봉투값 아끼려고 그러는 데도 있고 첫째는 그것이겠죠, 쓰레기값 아낄려고.
  그런데 이런 문제를 갖다가 주민신고 정신을 함양시키는 홍보계획을 하든지 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밤이고 새벽이고 막 태워 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이 상쾌해야 되는데 그 태우는데, 특히 일반주택에서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여튼 주민정신 함양을 시키는 그런 홍보계획을 세운다든가 별도의 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깨끗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알겠습니다.
이운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3시31분 계속감사)

○위원장 윤진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그 쓰레기봉투값 말예요. 5개구청 중에 서구만 안 올렸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박종규 위원    그런데 우리 중구나 유성구나 타구의 주민들이 말예요. 서구 쓰레기봉투를 대량으로 사다가 우리 중구에서도 그것을 쓰고 또 그것을 여기서 써도 위법이 아닌 모양이에요, 쓰레기봉투는? 쓰고 있어도 가지고 가고.
  그러면은 수거하는 것을 갖다 처리할려면은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실지는 쓰레기봉투 값을 다 올려야 되는데 서구만 안 올려 가지고 말예요. 저 아는 사람들도 유성구 분인데 한 50만원 어치 샀다고 그래요. 업소하는 분인데. 그리고 중구분들도 서구에 가서 사와요. 제가 아는 분들도 사다가 그것을 내놓으면은 아무 이상 없이 가지고 간다고, 현재. 그런 것을 조사해 보셨는지 모르겠고 또 우리가 이것은 5개 구가 올릴려면 비슷하게 같이 올리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서구만 안올려 가지고 사실 우리만 얘기하자면 중구 의원들이 상당히 지역주민들한테 반발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왜냐면 같은 단체인데 왜 서구는 인상요인이 없냐, 다 똑 같이 인상요인이 있으면 똑 같이 올려야 되는데 중구만 그렇게 한 50여% 올려가지고. 그래서 쓰레기봉투를 제가 봤을 때 타구에서 말예요. 타구에서 사용해도 법으로 하자가 없는지 또 하자가 없다면 또 타구, 서구만 장사해 주는 것이거든요. 서구 쓰레기봉투만 팔아 가지고 쓰레기 치우는 비용은 중구나 다른 구에서 참 비용을 물어야 되고 그 대책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우선 쓰레기봉투를 타구 것을 여기서 사용했을 때는 절대 그것은 위법입니다. 그래서 단속대상이 되고 적발이 될 경우에는 불법쓰레기 투기와 똑 같은 과태료 처분이라든가 행정제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서구 쓰레기봉투를 사서 중구거주자가 쓰레기를 배출하는 것은 적발대상인데 아직까지는 그 사항을 적발을 하지는 못 했습니다. 앞으로는 단속시에 유념해서 그리고 불시단속이라든가 수시단속을 강화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리고 서구에서는 다 아시다시피 이번에 쓰레기 봉투가격을 인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상 안한 것 자체는 물론 주민편에서는 인상을 안 하는 것이 상당히 좋을테지만 그것이 사실 따지고 본다면 좋은 사항이 전혀 아닙니다. 왜냐면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쓰레기 청소행정 재정자립도 확충을 위해서는 연차적으로 일정액의 인상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서구에서는 작년에도 인상을 않고 금년에도 인상을 안했으면은 내년에 인상할 때는 불가피하게 우리 중구에서 10% 인상한다면 거기서는 40% 이상 인상해야 될 요인이 발생될테고 또 그래도 인상을 안 한다면 그것은 서구청에서 너무 청소행정에 소홀하고 추진을 잘못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쓰레기 봉투가격을 인상했다는 그 자체가 어떠한 세입이라든가 또 여기에 목적을 둬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목적은 쓰레기를 줄이자는 데서 요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차피 우리 쓰레기봉투 가격을 인상하지 않았다고 해도 청소행정에 따른 쓰레기 수거라든가 일반 환경관리요원들 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러면은 부족된 예산은 청소행정자립도가 상당히 저조합니다마는 이 예산은 일반예산에서 충당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은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라도 우리 주민들이 전부다 쓰레기처리에, 청소행정에 세금을 다 부과하는 그런 결과입니다. 다만 피부로 느끼는 것, 직접적으로 보는 것에서는 쓰레기봉투를 인상한 것과 안 한 것의 차이는 있을 지 몰라도 간접적인 효과는 다 동등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구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쓰레기봉투값을 인상하지 않은 그 요인도 제가 간접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서구청장이 선거공약으로 쓰레기봉투를 전가구에 무료로 지급하겠다 이런 공약사항을 최초로 제시한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사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쓰레기봉투는 반드시 가격을 인상을 해서 2002년까지는 100% 청소행정자립도가 만족되도록 이렇게 추진이 되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서구청에서 제작되는 쓰레기봉투를 우리 중구에서 사용했다면은 이것은 반드시 적발해서 거기에 맞는 처분을 이렇게 할 것입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데 그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 위원들도 그 사실을 사실은 오늘 처음 아는 것인데 일반주민들이 타구의 쓰레기봉투를 중구에서 갖다 써서 위법이라는 사항을 계도해본 적이 없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것은 쓰레기 종량제 시행 첫해부터 계도를 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들도 동구것 갖다가 쓴 경우도 있어요. 있는데 한 번도 지금까지 이것이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타구 것을 갖다 써서 아침에 처리하고 종량제 처리해 가는 사람들이 적발해서 그것이 봉투색깔이 틀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단속된 건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것은 전에 초기에는 단속된 건이 많았죠. 그러나 그것은 그 문제만큼은 그래도 어느 정도 주민들이 다 인식하고 우리 행정관청에서도 이 정도야 계속해서 강조를 안 하고 홍보에 치중을 하지 않아도 이미 다 주민들이 다른 구에서 제작한 봉투는 사용할 수는 없다라는 것은 다 알고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박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것도 앞으로 단속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시에 아주 중점적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우리 구홍보지에요. 한 번 홍보 해서 단속하기 전에 지금 몰라서 그것을 쓰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처벌위주가 아니고 홍보지에 한 두번 내서 주민들 스스로 우리구에서 만든 봉지를 갖다가 쓰도록 계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고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성근 위원    고성근 위원입니다. 322쪽에 보면은 폐기물 배출업소장 중점관리 한 번 보세요.
  여기 보면은 배출사업장 관리가 15개소에 운수 4, 정지 2, 죽 이렇게 나열이 되었네요. 점검업소가 63개소.
  그런데 점검결과가 1개소밖에 안 되고 과태료가 50만원 폐쇄조치 이렇게 명령했는데 지금 정비업소나 카센타 같은 그런 데는 점검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럼? 매우 양호하게 지금 되어 있네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과거에는 카센타라든가 정비업소에 상당한 폐기물 처리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러나 조합을 형성하고 또 위탁자를 지정해 가지고 여기에서는 지금 일반폐기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카센타 정비에 따른 폐기물은 위탁업체로다가 전부다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처리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다만 환경분야에서 폐수관계, 이 관계만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 이 폐기물 처리관계는 위탁처리업체가 다 지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다 하기 때문에 지금 위법사항이 별로 없이 잘 처리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자동차 정비업소를 가면은 오일 같은 것 이렇게 내려서 한꺼번에 구덩이를 파놓고 해 놓고서 위탁업 처리를 하죠? 과장님은 직접 그런 데에 안 가보셨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가봤죠.
고성근 위원    얘기만 들었지.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가 봤습니다. 실지로.
고성근 위원    차 고치러 갔겠지 실질적으로 단속을 하러는 안 가 보셨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것은요. 단속은 제가 할 수는 없으니까, 아니, 없다는 것보다도 단속하러 다니기가 그러니까 실태파악은 거의다 하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 점검을 하실 적에 보면은 그냥 겉에서만 보면은 모릅니다. 제가 제공을 해 드리는 거예요. 환경에 신경을 쓰고 또 직원들도 환경보호과에 전부 계시니까 그 전에 보면은 카센타나 정비업소 같은 데 보면은 폐기물을 하수도에 흘려보낼 수도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 보셨어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알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알고 있어요, 보셨어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보지는 못했고 그런 요인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런 것을 점검을 많이 안했으니까 없는 거죠, 여기 보면은 적발한 곳이 한 군데밖에 없으니까 그런 것을 못하신 것 아녜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러니까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고성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지금 상황은 과거하고 틀려 가지고서 위탁업체를 죽 모아놓고 그것을 이제 과연 100%를 전부다 위탁을 하느냐 일부를 무단으로다가 방류를 하느냐 이것이 문제인데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야간에도 점검을 하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할만큼은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가 생각할 때는 100% 다 했다고는 여기 이 자리에서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저희가 이제 보면은 겉에 보이는 쓰레기만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속속들이 담당되시는 분들은 잘 파악해서 우리 환경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알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오수처리시설 중점관리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나 구정질문에 저희 동네 가지고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오수에 분뇨가 나오는 것을 여러번 신고도 받고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거기에 대한 연구도 했고 조사도 아마 많이 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그것이 지켜지지를 않고 있어요. 과장님 알고 계세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고성근 위원    무슨 이유입니까, 그것이? 어떻게 해서 그것을 아파트관리소보다도 정화조 관련업체에서 벌금을 물리고 있죠? 요전에 벌금을 얼마 물렸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아마, 한 69만원 그 지역에......
고성근 위원    그 업체가 어디어디에요, 관련업체가?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 지역에 주공3단지가 있고 삼성푸른아파트가 있고 극동아파트가 있고......
고성근 위원    또 2단지, 주공 2단지, 3단지 푸른아파트, 극동아파트 이렇게 있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고성근 위원    그런데 업체가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이 관련업체요?
고성근 위원    예, 정화조 관련업체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정화조 관련업체는 몇 군데가 있는데 제가 그 상호는 확실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 대해서 누차에 지금 고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여기 때문에 고위원님이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지만 일반주민들한테도 상당히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야말로 단속을 비 오는 날이라든가 해 봤고 또 그 하수구 입구로부터 150m 지점까지 저희들이 들어가서, 그 하수지역에, 그 하수구에 계속 흘러나가는 지점 150m까지 들어가서 확인했었습니다마는 무단방류라든가 뭐 비밀배출구 이런 것을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되는 주공 3단지라든가 삼성아파트 중에 계속해서 점검을 해도 여기도 점검사항에 별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그 동안에 주공 3단지를 4회를 점검을 했고 삼성푸른아파트 3회, 극동아파트 3회, 상당히 주변에 동양맨션이라든가 패밀리맨션까지 전부다 점검을 했는데 이상하게 생분뇨는 계속 흘러나온다는 주민들한테도 신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심증이 가는 데가 극동아파트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서 그 극동아파트에 대한 시설점검은 물론 방류수 검사 등 필요한 조치는 할만큼 다 하고 또 저희 직원들이 이 지역에 대한 지도점검 관리를 최선을 다해서 할만큼 하고 있는데 지금도 근절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고성근 위원    지금 극동아파트 하고 같이 나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러면 그 원인을......
고성근 위원    극동아파트는 원, 제가 그 하수도를 잘 압니다, 그 지역에. 그 전에 하수도를 큰 도로로 해서 천변올라가는 도로로 해서 죽 하수도는 그리로 빠지고 지금 분뇨가 나오는 데는 새로 지은 주공아파트 단지내에서 거기서 나온단 말예요.
  그러면 제가 민원을 많이 듣거든요. 들으면 11월1일날 2일날 양일간에 계속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목격을 합니다. 가서 확인을 해요 사무실이 그 근방이기 때문에 저한테도 항의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또 아파트 주민들한테도 제가 미안한 것이 뭐냐면 동네 의원이 자기동네 똥물 나오는 것을 가지고 들고 얘기하니까 아파트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할 지는 몰라도 그래서 동대표들한테도 얘기를 해 봤어요. 자기들은 전부다 이상이 없다고 하거든요. 하는데 환경보호과도 이상이 없고 똥물은 계속 나오고, 그 정화조 관련업체에서 이것 완전히 제도적으로 고쳐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주 환경보호과장님이 안 보이게 복개를 해 주세요 아주 철로옆에.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어요?
  저도 들고 민원인들한테 동네사람들한테 시달리니까 복개를 해 주면은 똥물은 안 보이니까 차라리 제가 할 얘기가 없겠죠.
  그런데 그것을 먼저번에 어느 아파트 시공한 업체한테 벌금이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한 60만원 해줬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60만원, 예.
고성근 위원    그러면 분뇨를 몇 달에 한 번씩 풉니까? 찌꺼기 있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분뇨수거요?
고성근 위원    예, 분뇨수거.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것은 1년에 한 번.
고성근 위원    1년에 한 번 가지고는 안되죠. 정화조를 1년을 두면 안된다고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아, 정화조에 대한 분뇨수거는 1년에 한 번이고 이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3달에 한 번씩 방류수에 대해서 수거검사를 합니다. 기준초과인지를.
고성근 위원    아니, 분뇨찌꺼기를 푸는 것이 며칠전에 새벽에 가보니까 차를 아파트에다가 대 놓고서 여러대가 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환경보호과에 있는 양반한테 지금 이것 뭐 하는 거냐고 했더니 지금 아파트 분뇨를 푼다고 그래요. 그래서 얼마만큼 푸느냐고 했더니 3개월에 한 번씩 푼다고 그래요.
  지금 다 틀립니다. 그 양반들은 3개월에 한 번씩 푼다고 그래요. 그래서 동대표들한테 몇 달에 한 번씩 푸느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2개월에 한 번씩 푼다고 그래요. 그런데 과장님은 1년에 한 번씩 푼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나는 어느 사람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이것이?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아, 원래 분뇨수거는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그런 오수관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방류수 수질검사에서 부적합이 나왔을 경우에는 아마 그런 것일 겁니다. 부적합이 나오면은 시설개선이 나옵니다. 시설개선이 나가면은 시설개선 나갈 때 분뇨수거라든가 또 찌꺼기를 전부다 청소를 하고 시설개선을 해야 될테니까 아마 그런 경우가 많이 비쳐질 겁니다.
고성근 위원    지금 제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것이 될 수 있으면 자주 푸는 것이 잘 분뇨가 안 나오게 할 수 있는 방안인가도 싶고요. 이렇게 보면은 조금씩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오게 되면은 아주 그냥 막 똥물을 쏟아 붇는 것 같이 쫙 나옵니다. 거기 하수도 가보면, 철로변에 가보면 하수도가 세 군데서 나와요, 지금. 세군데서 나오는데 노랗게 쫙 나옵니다, 거기가.
  그런 것을 계속 못 고치면은 지금 제가 거론한 지가 1년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개선이 안 되면 여기서 맨날 과장님한테 얘기하나 마나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저희들도 한계점이 있으니까 그 지역주민한테 위촉까지 해놨습니다. 계속해서 거기 좀 주시를 하셨다가 ......
고성근 위원    그 사람들이 들고 연락이 와요. 그 사람들이.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래서 그렇게 될 때는 바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달라고 해서 가면 거기를 현장보고, 물론 현장 보고서 지하수까지 들어가서 검열, 점검을 했지만서도 적발을 못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그 지역 때문에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별 수단을 다 하고 방법을 동원을 해도 근절이 안 되고 계속해서 주민들한테 전화가 오니까......
고성근 위원    그럼 전화가 가면은 여기에서 바로 나갑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렇죠.
고성근 위원    바로 요전에 얼마전입니다. 환경보호과로 전화를 했는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먼저 나왔어요, 그렇게 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아, 그것은요. 아마 그랬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저희들이 전화를 받으면은 나와보자, 같이 나가자 이런 것은 있습니다. 저희들 혼자 나갈 경우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같이 합동으로 해서 또 주민, 관리사무소, 공무원 이렇게 합동으로 나가고, 왜냐면은 확인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아, 그렇게 해서 연락이 된 거군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고성근 위원    앞으로 정화조 관련업체가 언제까지 책임을 지는 겁니까, 그럼? 기한이 있습니까? 공사하고 기한.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아, 공사하고는 1년 내지 2년 하자보수 기간이 있지만 대개는 업체에다가 위탁을 줘서 관리하는 데가 있고 직접 관리하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지금 주공아파트 같은 데는 전부다 정화조 관련업체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고 벌금도 뭐 거기서 제가 물은 줄 알거든요. 이것 시정명령을 다시 내려 가지고 신경 좀 써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저도 주민들이 전부 와 가지고 저한테 이것 의원이 뭐하는 거냐 이렇게 할 때 제가 뭐라고 합니까? 제가 똥물을 치우는 사람도 아니고 들고 똥물만 가지고 얘기하고 또한 쓰레기도 그래요. 쓰레기도 우리는 자치센타가 되다 보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동사무소 전화하면 중구로 이관이 되었다고 그렇게 대답을 한단 말예요, 동사무소에서. 저 혼자만 쓰레기더미 맨날 쫒아 다니면서 맨날 그렇게 하고 돌아다녀요. 지금 우리 쓰레기를 버리는 데 몇 곳 가보면은, 한 10 몇 군데 가보면은 팻말이 이렇게 하나 써붙였을 거예요. 동정자문위원회 자치위원회 해 가지고서 3만원씩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도 참 여러 여건상 잘 안되고 해서 제가 어렵게 어렵게 이렇게 하니까 쓰레기가 줄여졌는지 또 행정사무감사 때가 되서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좀 쓰셔서 그런지 쓰레기는 많이 줄여지고 홍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뇨수거는 아직도 저희 동네는 해결을 못 했으니까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시고 정화조 관련업체를 붙잡든 누구를 붙잡든 간에 이것을 해결하는 방안을 하시고 만약에 해결을 못 하시면 아주 안보이게 복개를 해 주세요. 몇 억 들여가지고서 복개를 해 주시면 뭐 해결될 것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것은 반드시 해결해야 될 아주 급한 문제입니다. 고맙습니다.
고성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홍열 위원    이홍열 위원입니다.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징수현황을 보니까 체납자가 꽤 많이 있네요. 체납자 원인이 왜 그렇게 많이 나와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글쎄, 주로 이 차량운행자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차량에 대한 명의변경이라든가 그 시점이라든가 등등 해서 타지역으로 이사,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체납자가 없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압류조치 등을 취하고 아무튼 100% 징수를 목표로 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주무부서에서 신경을 쓰겠지마는 일단 세입에 대한 사항은 신경을 각별히 쓰셔 가지고 체납자를 줄이는데 일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이홍열 위원    두번째로 본위원이 나름대로 조사한 토양오염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토양오염에 대한 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듯이 검사기준이라든가 기타 보관하는 이 사항자체가 구에서 미치지 못 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방치해 놓을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여기에 대한 사항을 좀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되는데 지금 현재 토양오염 유발에 대한 사항으로 해서 각종 집계를 내 보니까 우리구에 118개 정도 있는데 이 사항을 보면은 대부분이 주유소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주유소에서 탱크가 파손이나 또 일시에 잘못되어 가지고 신고들어 오는 사항이 있었어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아직은 없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것이 참 난점이라는 얘기입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각 주유소에 대부분이 1년을 넘지 못 합니다. 그 탱크가 팽창률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항이 되서 수리를 하고 하는데 이 수리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바로 수리를 함과 동시에 오염신고에 대한 검사를 맡아야 되는데 검사를 안 맞죠? 신청이 안 들어오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안 들어옵니다.
이홍열 위원    그러니까 단속에 대한 헛점, 맹점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또 토양오염 유발에 대한 사항 중에서 폐쇄업소가 들어오는데 금년도 보니까 한 6군데 돌았나요? 맞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이 폐쇄업소가 6군데까지 신고가 안 되었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래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이홍열 위원    지금 폐쇄업소 조치사항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조치요?
이홍열 위원    예, 폐쇄할 때 그 조치사항.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신고를 받으면은 현장에 가서 확인해서.
이홍열 위원    확인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폐쇄사항 하고 그 폐쇄했을 때 처리, 잔유물 처리, 또 탱크에 대한 관리처리 이런 것 등등을.
이홍열 위원    그것 누가해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1차는 소방서에서 하고 있고 2차적으로 거기에 반해서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지금 이 폐쇄하는 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모래를 넣어서 탱크에다가 넣어서 자연폐쇄시키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캐내는 방법이 있는데 원래 화학적인 물질로 닦아내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않고 그냥 대부분이 쉽게 폐쇄한다는 것이 뭘로 하느냐면 모래를 삽입시키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 이 모래를 삽입하는 과정에서 밑에 실질적으로 지하에 있기 때문에 누가 가서 참여를 못 해요. 대부분이 폐쇄했다는 신고만 받고 그냥 처리합니다. 우리 여기 직원이 한 번 해 봤어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러니까 이 폐쇄는요. 주로 소방서에다가 신고를 하면은 소방서에서 확인을 하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또 아파트면 아파트, 일반 큰 건물이면 건물에서 1차로 소방서에 신고를 한 다음에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는데 아마 현장에 가보면은 소방서에서 다 확인을 해서 지금 말씀대로 모래로 전부다 매몰을 한다든가 캐낸다든가 한 후에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가서 그것을 파 보고 확인한다는 것은 불가능 하죠.
이홍열 위원    파 보고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실지 보면은 검사가 이루어졌나 안했나 유관기관 업체에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 권한은 있죠.
이홍열 위원    모든 권한 관계로 인해서 나중에 문제가 되면은 해당 우리 구청이 문제가 된단 말예요. 심사숙고 해서 그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냥 소방서만 해서 있을 수 있는 사항 아녜요. 지금 대단히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우리 공직자 중에서 가장 썩었다는 중에서 공무원 중에서 소방공무원을 치고 있어요. 씨랜드 사건이니 뭐니 유착이 다 된 상태라 이 얘기요. 싸 잡아서 우리 환경직도 같이 맞춰들어가는 여기에 나온다는 얘기에요.
  그 심사숙고 해서 들어가서 봐야 됩니다, 이것.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데 확인이 안된 상태에서 이런 문제가 되고 원래 토양오염에 대한 사항은 검사기관을 소방서에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에 우리 환경과에서 이것 다 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환경오염에 가장 실질적인 문제점이 제기되는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항을 심도있게 다시 한번 점검해서 그것을 뭔가 다시 캐낼 수 있는 보완장치를 해 줘야 된다는 사항 하고 또 오염신고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주유소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보면은 다 2만ℓ 이상 되는 주유소를 보면은 이 주유소들이 대부분이 1년에 한 번씩 그 팽창으로 인해서 수리를 합니다.
  그러면은 수리한다는 이유는 유출했다는 얘기요, 유출이.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이홍열 위원    그 유출했다면은 거기에 대한 사항을 바로 검사가 재검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일종에 자동차의 뭐가 브레이크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재검사 하듯이 검사요청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보완장치가 하나가 없어요. 말로만 토양오염 방지 이런 타이틀만 해 놨지 그런 것이 없습니다. 본위원이 금년도에 말고 2000년도에 보고를 받으면서 토양오염에 대한 생각을 삽입했기 때문에 더 강조를 하는데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신경을 쓴다 하는 것은 인식을 해요. 인식은 하지만 그냥 가식적인 인식을 하기에 앞서서 실질적인 면에 가서 우리가 무엇을 대처를 해야 되느냐 이것을 준비를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도 우리구에 대단히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전문적인 것이 없죠. 토양오염에 전문인이 없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있습니다. 화공직이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화공직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이홍열 위원    이 사람이 제대로 가서 검사나 이런 것을 했다고 판단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런데 지금은 토양오염에 따른 석유류 저장시설에 대한 관리가 정착은 되지 않았습니다, 실지로.
  또 이 업무가 재작년 하반기에 시에서 관리를 하다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법적으로 제도적인 장치가 된 것이 2년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렸듯이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라는 것은 사실 이위원님 말씀대로 폐쇄한 업소에도 가서 파 보고 전부다 관리를 하고 검사를 하면은 완벽한 관리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여러 가지 여건으로 1차 소방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이것은 폐쇄되었다, 이것은 지금 관리할 사항이다 등등 대분류만 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공직이면 화공직, 환경직이면 환경직이 매 주유소면 주유소, 아파트면 아파트에 가서 그 시설의 주변시설을 파 보고 그 흙을 채취해서 검사를 하고 이런 시설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것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토양오염 유발시설에 대해서는 보다 더좀 치밀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00년도에 주요 구정에 삽입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나름대로 조사해본 결과로 봐서는 금년까지는 우리 환경부서에서 준비태세가 미흡해서 아주 여기에 대해서 손이 못 미치는 것 같아요. 본위원 보다도 더 못미치는 것 같애. 보니까 검사하기 위해서 탱크를 검사의뢰를 해야 되는데 지나번에도 본위원은 여기에 관심을 갖고 생각을 해서 많이 질의했습니다마는 검사의뢰하는 것을 전부다 서울이나 유관업자가 해야지 대전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업체가 또 없어요, 보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대전에서는 이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업무량이 너무 벅차다 보니까 다른 데로.
이홍열 위원    여기에 보건환경연구원도 있지만 검사기관이라고 해서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라지만 이 사람들 한 건 없습니다. 여기에 의뢰하는 데도 없고 또 의뢰해 봤자 이 사람들이 나오지도 않고 배타적이에요. 이런 토양오염에 대한 것은 아예 생각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상 여기 담당하는 데가 어디냐. 전부 다 유출된 것이 서울업자들한테 합니다.
  그래서 탱크 하나 검사 맡을려면은 20만원, 서울에서 할려면 50만원 줘야되요. 배로 더 주고도 검사를 하는데 그것이 효율적인 검사가 되느냐 하면 그것이 아니랍니다. 눈 감고 아웅하는 식이에요. 와서 새느냐 안 새느냐 이것만 확인하고 또 그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유출되서 나왔으면은 그 토양을 찍어서 전부다 의뢰를 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도 없어요. 이 사람들의 검사라는 것은 탱크에서 그냥 다 빼지도 않고 겉치레로 하는 식으로 이런 식이에요. 이런 사항이 되다보니까 잔존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항시 비치되어 있는 상태에 있고 문제가 유발되고 있다. 또 이 환경에 가장 중요한 것이 토질인데 토질검사도 않는 환경검사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사항이고 또 여기에 따른 준비태세도 안 되어 있고 그런데 다행히 우리 환경담당 과장께서 토양오염에 대한 것을 신경을 쓰셔 가지고 내년도 사업에 역점사업으로 뒀으니까 시책사업에 역점을 두는 과정에서 보고하는 형식으로 끝나지 말고 계획단계부터 검사기준이라든가 또 여기에 대한 대응책 앞으로의 검사를 유발할 수 있는 상호협력업체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신경을 써서 효율적이고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겠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맞습니다. 2000년도 내년도에는 토양오염 관계를 좀더 조직적으로 세밀하게 오염관계를 추적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내년도에는 기대해 봐도 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이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차인철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한 것 어떻게 되었어요? 프린트.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이것 끝나면 바로 드리도록 준비했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차위원님 그것을 보고......
차인철 위원    끝나기 전에.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끝나기 전에요?
차인철 위원    예, 끝나기 전에.
○위원장 윤진근  지금 있습니까? 준비 되었습니까? 그것 하나예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그 동안 추진경위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할게요.
  2000년 주요사업 계획이요. 거기 315에 보면은 운행중인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1년에 몇 번씩 하나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1년에 몇 번이 아니고요 주 2, 3회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는데 혹한기라든가 혹서기에는 할 수가 없고......
임흥수 위원    주 2, 3회. 그럼 몇 명 정도가 이것을 하고 계신가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한 5명이 필요합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내내 무료점검도 똑 같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본위원이 한 말씀 드릴 것은요. 98년도 것을 보면은요. 단속대수가 898대에서 위반대수가 102대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과태료가 102대로 해 가지고 2,725만원인데 징수가 1,585만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를 내 보니까 11.36%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무료측정은 1,450대인데 초과대수가 157대, 이렇게 해서 한 10.83% 이렇게 되요.
  그런데 금년 것을 보니까 2,000대를 목표로 했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임흥수 위원    그런데 2,403대죠. 거기에 위반대수가 44대로 되어 있죠. 이것으로 볼 때는 상당히 이렇게 양호한 수치가 나오더라고요. 프로테이지도 1.83% 이렇게 나오는데 그 밑에 무료측정을 보면 말예요. 1,000대를 목표로 했는데 1,199대로 이렇게 되었단 말예요. 그런데 초과대수는 386대가 이렇게 되었어요. 거기에는 한 32.19%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에 단속을 하는 데는 이렇게 44대로 낮게 나오고 무료측정을 하는 데는 32.19% 이렇게 많이 나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한번.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이것은 그렇게 단속하고 점검하는데의 문제점이라기 보다는 무료측정을 상당히 많이 해주고 자율정비를 유도를 하고 또 여기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는 것에 대한 결과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의아하게 생각하고 무료측정 하고 위반비율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을 상당히 따져보고 연구를 해 봤는데 그런 결과가 아닌가. 무료측정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버스라든가 택시회사 등에서 자율정비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개인차량도 아파트 단지 등에서 많이 측정을 해주기 때문에 스스로 정비하는 이런 결과이고 또 아무래도 행정적으로 대기오염 예방에 따른 그 주범이 자동차 배출가스라는 그런 홍보에 치중하다 보니까 서서히 갈수록 해마다 단속의 위반비율이 적어지는 것이 아닌가 상당히 좋은 결과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도에도 무료측정을 그래도 확대를 하고 우리구청 방문차량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무료측정을 할 이럴 계획입니다.
임흥수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에요. 주 2, 3회 한다고 말씀하셨죠. 인원이 5명 정도 한다고 말씀하셨고 그 인원이 단속이나 무료나 똑 같이 그 인원이 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예요. 그렇다면은 단속은 이렇게 상당히 대수가 이렇게 낮고 똑 같이 측정을 했는데 무료는 이렇게 상당히 많다면 예를 들면 이것도 단속대상이 된다면은 386대도 단속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렇죠.
임흥수 위원    그렇다면은 문제가 있는 것 아녜요. 선심행정을 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똑 같은 인원이 주 2, 3회 위반목표로 해서 이렇게 점검을 했다, 무료측정을 했는데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지금 과장님이 이상하게 답변말씀을 하시는데 똑 같은 사람이 했는데 어느 정도 차이라면은 말씀 안드리겠는데 1.83%, 32.19% 이것 상당한 차이입니다. 환경이 이렇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무료화 단속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반드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래서 지금 임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일정시간에 일정한 날짜에 동시에 5명씩 5명씩 투입해서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무료측정 하고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무료측정을 위주로 해서 점검을 해주다 보니까 그 정비율이 아무래도 많이 좀 올라갔을테고 거기에 따른 주민들 홍보에 대기오염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었을테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좋게 결과가 나타났지 않느냐 말씀을 드릴 뿐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혹시라도 무료측정에 가서는 강하게 측정을 하고 일반단속에서는 느슨하게 해서 봐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임흥수 위원    아니, 뭐 뻔히 나오잖아요, 수치가.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수치는 그런데 절대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단속을 할 때 죽 오는 차량이 누가 누구인지 알겠습니까, 그것을? 오히려 거꾸로 무료측정 대수가 적게 나왔다고 하면은 혹시 어느 운수회사라든가 어느 관공서라든가 해서 어떤 인정에 의해서 했다 할 수도 있지만 단속은 지나가는 차량을 세워놓고 단속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단속차량이 누가 누구인지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단속에 따른 비율에 의한 봐주기식 의혹 이런 것은 전혀 저는 생각을 않고 오로지 지속적인 무료측정을 확대해서 많이 하여 그 결과로 이런 일반적인 단속의 기준초과율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이것은 반드시 어느 누가 보더라도 물론 본위원도 개선명령이나 시정요구 이런 것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환경의 오염, 자동차의 배출가스, 상당히 이렇게 자동차 문화가 발전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대두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수치가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과장님이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해서는 신중히 생각할 필요가 있다. 상하가 전혀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인철 위원    조금 전에 보문산 그린타워 오수정화 시설 현황 가지고 오신 것을 보니까 시설명 보문 그린타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재지 대사동 198-103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화조 시설 하고 건축허가 낼 때에 지번 하고 틀린 겁니까? 옮겨질 수도 있나?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같습니다.
차인철 위원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차인철 위원    건물 안에 있을 것 아녜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렇죠. 건물 안에 있죠.
차인철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은 198-101인데 그린타워 건축과에서 나온 것은 101번지고 여기는 103번지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대표자 건축과에서 가져온 것은 최병길로 되어 있는데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신영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구분할 수 있나, 확인할 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고요. 그리고 103번지라는 것은 198-101, 102, 103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정화조가 위치한 번지수는 103번지다 이렇게 표시가 된 것이고요. 대표자 신영자라는 것은 그 동안에 대표자가 많이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화조를 준공할 당시에 93년3월27일 이 때의 대표자는 신영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표시가 된 것입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니까 건축과에서 준 것은 거짓말 했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아니죠. 그 후에......
차인철 위원    건축과에서 준 것은 준공연월이 93년5월20일이에요. 건축과에서 준 것은. 그리고 여기에는 4월27일로 되어 있단 말예요, 93년도에.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4월27일. 정화조 준공 하고 일반 건물 준공 하고는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여기는 정화조 준공일자가 93년4월27일이죠.
차인철 위원    정화조 준공날짜는 4월27일이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일반 건물은 아마 건축과에서 나온 것이 맞겠죠.
차인철 위원    아,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같다고 그러면......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화조를 위주로 해서 말씀드리니까요.
차인철 위원    그러니까 물론 정화조를 위주로 해서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환경보호과에서 준 것이 맞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정화조는 맞습니다.
차인철 위원    건축주 따로 있고 정화조주 따로 있고 이런가 그럼?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러면은 제가 지금 판단할 때는 대표자가 신영자에서 아마 건축과에서 표시한 그 사람으로 명의변경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확인 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본위원을 우리 구청직원들이 우롱하는 것 같은데, 같은 건물인데 말야, 오수 정화조 대표자는 따로 있고 건축주는 따로 있고 그럼 건축과 하고 환경보호과 하고 안 맞는 것 아냐, 이것?
  이것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뭐냐하면 건축허가가 93년5월20일날 났는데 준공연월일 이렇게 되어있단 말예요. 이 때는 최병길로 되어 있거든, 건축주가? 그런데 여기 환경보호과에서 가지고 온 것을 보면은 신영자로 되어 있단 말예요, 이것이 날짜가 많이 틀리냐 하면은 그렇지도 않아요. 5월27일 하면은 한 29일 차이밖에 안 나는데. 이 때에 건축주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다. 그럼 잘못된 거지. 이것은 4월달 준공되었고 이것은 5월달 준공된 것인데. 이것 가지고 감사 못 하겠어요. 앞뒤가 안 맞아요. 증인채택을 하든지 아니면은 최고 전결자가 와서 뭘 해명을 해주든지 해야지. 이해가 안 가요.
임흥수 위원    그럼 빨리 정회를 합시다.
박종규 위원    정회를 하고.
○위원장 윤진근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감사중지)

(14시44분 계속감사)

○위원장 윤진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인철 위원    여기 지금 얼른 보니까 제일 끝에 아까 자료주신 것을 보면 오수정화시설 수질관리 대행계약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린타워 대표자 신영자라는 사람은 뭐예요, 이 사람은?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저도 처음에는 명의변경, 건물 전체에 대한 명의변경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이 실제 내용을 대장을 확인해 보니까 당초에 허가는 민병호라는 사람이 건축물 허가를 받았고 그 다음에 지난 86년도 3월19일에 최병길이라는 사람이 대중음식점 허가를 받았고 그 외에 계단, 화장실, 복도 해서 최병길이라는 사람이 최종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우선 현재 상태로 볼 때 건물주는 최병길이가 확실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음식점이라든가 일반 정화조라든가 부대시설의 업자는 신영자가 업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한테 정화조 시설 설치라든가 또 일반 저희들 방류수 기준초과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도 신영자한테 직접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표자는 신영자로다가 표기를 했고 또 건축과에서는 현재 건물주가 최병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병길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 건물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부대시설에 대한 모든 영업허가는 신영자 앞으로 지금 허가를 받고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영자로 표시가 되었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니까 대행업자네. 만약에 세를 둬 가지고 이런 식이네요, 이것이?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정화조고 뭐 이런 문제는 건축주 하고 상관이 없고 신영자 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그래서 일반 행정처분도 신영자 앞으로 나가서 신영자가 과태료라든가 벌금도 다 신영자가 물었습니다.
차인철 위원    벌금도 다 물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차인철 위원    그러니까 96년도에 100만원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도 벌금을 냈다. 낸 것 뭐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아마 96년도 것은 아마 완납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97년도에 50만원도 완납을 했고.
차인철 위원    그러면 이 처리용량이 뭐로 표시한 거예요, 처음에. 93년도 4월27일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아, 이것은 면적에 따른 산정지수가 있습니다. 면적에 따른, 예를 들어서 면적과 사용인원수를 추정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산정지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양이 150t이다 그렇게 표시가 되었고 이만한 용량을 설치를 한 겁니다.
차인철 위원    4월27일날 이 양이 150t이다 할 때에......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거기에서 배출될 수 있는 양이.
차인철 위원    그 때에는 허가신청을 할 때 그때 업종이 일반음식점으로 되어 있네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아마 음식점 허가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차인철 위원    아, 음식점 허가하는 과정에서. 그린타워 토속식당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업소명이? 96년도 10월17일 신고. 그러면 이때 정화조, 오수정화시설 준공일자로 93년4월27일 150t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이후에 정화시설이라든가 그 후에 했던 것 혹시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93년부터 96년도에는 점검한 결과가 없고요. 96년도 12월에 점검을 해서 기준초과에 따른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를 했고 97년도 3월달에 과태료 50만원 부과를 했고 98년도에 점검을 했을 때는 정상가동이고 기준이내였었고 금년도 8월달에 점검했을 때도 역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었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럼 150t에 대한 거예요, 이것이?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렇죠?
차인철 위원    98년도나 99년도도 150t이 적정하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차인철 위원    본위원이 궁금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은 건축주가 최병길이라니까 여기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단 말예요. 변경전에, 왜 이런 것을 묻느냐면 여기 보면은 행정감사자료 651페이지 보면은 건축주는 최병길인데 여기 이것을 보니까, 건축과에서 준 것을 보면 지상 4층 근린생활시설이라고 되어 있단 말예요, 변경전에.
  변경후에는 지상 4층 관람집회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예식장으로 되어 있단 말예요, 이것이? 그러면 근린시설 하고 예식장으로 봤을 때에 인원변동은 없는 거예요, 허가기준에, 정화조?
○위원장 윤진근  정화조 용량.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용량은 그 전체 면적있죠? 건축물 전체 면적 그 면적을 가지고 산정을 하고 그 인조수를 가지고 산정할 때는 고정적인 인원이 몇 명이냐 유동적인 인원이 몇 명이냐 이런 것을 갖고 판단하는데 우선 예식장 시설 같으면은 순전히 고정인원은 없고 유동인원이 많을 것이다 해서 그래서 당초에 150t이라는 것은 당초에 면적전체에 충분한 용량을 가지고 설계가 된 것이고 또 현재도 예식장이라든가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다 놓고 따져볼 때 이 용량에는 충분한 시설로 이렇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충분한 시설이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차인철 위원    그럼 본위원이 이것을 증인을 채택을 해 가지고 정화조 시설을 확인을 해 가지고 용량이 맞지 않는다 그러면 최종적인 책임자가 누구예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환경보호과장이 정화조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책임자죠?
차인철 위원    환경보호과장이. 그러면은 용도변경을 할 적에, 그러면 알겠네요, 과장님이. 용도변경 들어갔을 적에, 이것 용도변경 언제 한거예요? 알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것이 별도로다가 저희한테 용도변경이 들어온 것은 없고.
차인철 위원    정화조 필증은 다시 안 붙여도 되는 거예요, 상관이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 후에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재 있는 시설만 가지고 관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음식점을 뭐 확장을 했다든가 아니면은 다른 시설을 확장을 했다든가 이러한 요인이 있어서 용량이 150t으로는 부족하다 이런 판단이 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150t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차인철 위원    그래서 확인을 해 가지고 오히려 인원이 유동인구가 더 많지 않다라고 했을 때 같으니까 지금 이제 150t으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본위원이 판단해 볼 때에는 오히려 유동인구가 더 많다, 인원이. 4층을 혼인예식장으로 허가 해서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거든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물론 유동인구는 많을테지만서도 그 고정적인 인원......
차인철 위원    예상은 더 많다. 왜 더 많다라고 하느냐면 조리시설이 수 백배가 더 많다는 얘기에요, 조리시설이. 본위원이 볼 때에는 그것이 타당하다면 타당한 것이지만 타당하지 않는다면 이것을 다시 재검토를 해서 우리 환경보호과장님께서 현장에 한 번 나가보셔 가지고 아, 150t이 충분합니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이의를 달지 않겠지만, 150t으로 충분하다는 것이 의아스럽다고 그러면 내가 다시 대행업체를 불러서 전문적으로 해 가지고 확인을 한 번 해 보겠다라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나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확인 해 보십시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았습니다.
차인철 위원    확인 언제까지 되겠어요. 우리가 2일까지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잖아요. 그 안에 해야지.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 안에 하겠습니다. 그 안에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충분하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차인철 위원    내일 될 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내일 확인을 해서 모레는 보고를 드리죠.
차인철 위원    우리 과장님이 딱 보시면 알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사실 그대로 해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보류가 되어야 될테죠. 과장님한테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닌가 하는데......
○위원장 윤진근  어떻게, 그러니까 서면으로 받겠습니까, 개인적으로 받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연장을 해 가지고 보고를 받겠습니까?
차인철 위원    연장을 해서 보고를 받고 또 의문이 있으면 현장확인도 해 볼테니까 지금은 안 되겠어요. 내일까지 충분히 된다니까.
  그리고 이것이 제가 의아스러웠던 것이 참고적으로 이것을 좀 압시다. 참고적으로 이것은 그린타워 신영자씨와 본위원 차인철 위원이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내가 속기록에 남기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대전시민이 말이지. 휴식처가 없어졌어요, 지금. 보문산 공원이 옛날 같으면 유일무이한 한 군데거든, 휴식처가. 둔산동이니 월평동이니 확장이 되다 보니까 조각공원이 생기다 보니까 보문산공원이 너무나 지금 나태해져 있어요. 과장님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도 쓰레기차도 좀 일찍 보내주시고 그 입구도 좀 깨끗하게 해 주시고 단 한 번이라도 등산가들이 쾌적한 마음으로 갈 수 있게 해야 되겠다. 오늘 아침에도, 어저께 아침에도 보니까 토요일날인가 나올 때 그런데 그냥 있더라고요. 10시가 넘어서.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리고 우리 대전시민들의 휴식처가 망가진다는 얘기지. 이 집도 영업행위를 잘 하고 우리 시민들도 잘 다닐 수 있도록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것을 참고로 하시고 이것은 다시 내가 확인 해 봐야 되겠어요.
○위원장 윤진근  방금 차인철 위원님께서 환경보호과 감사를 12월2일로 연기코자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환경보호과 감사를 12월2일로 연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환경보호과 감사는 12월2일로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위생과에 대한 순서입니다만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감사중지)

(15시13분 계속감사)

○위원장 윤진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서명석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서명석입니다.
  존경하는 윤진근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위생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그동안 기대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구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0년도의 위생행정의 여건과 방향, 그리고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그리고 내년도의 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과 제도개선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위생행정의 여건과 방향을 말씀드리면 위생행정의 여건은 행정기능이 서구 둔산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저희 관내에 도심공동화 현상이 심화되어 위생업소 영업이 아주 어려운 형편입니다.
  또한 행정에 대한 민원인의 욕구가 증대되고 다양한 종류의 수입식품이 범람해서 주민에 대한 건강도 상당히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 불황으로 인한 불법영업과 청소년을 상대로 한 영업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업무추진 방향은 잃어버린 상권을 위한 전문 음식 특화거리 활성화와 1업소 1자랑음식 발굴 육성, 그리고 위생업소 3대 실천운동을 전개해서 도심공동화 방지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장민원 접수처리와 전문상담팀 운영으로 위민행정을 전개하겠으며 식품의 안전유통을 위한 체계적인 예방활동과 불법영업을 사전에 차단해서 건전영업 풍토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봉사행정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입니다.
  저희과 일반현황입니다.
  위생과는 공중위생과 식품위생, 위생지도 등 3개 담당직제이며 정원은 24명입니다.
  현원은 23명이며 결원은 보건 9급 1명이 결원에 있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입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생업소는 총 8,089개소입니다.
  공중위생업소가 1,653개소로 시전체의 2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위생업소는 6,175개소로 시전체의 2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은 122개소로 시전체 대비 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장 354페이지입니다.
  1회에 급식인원이 50인 이상인 식사를 제공하는 집단급식소가 저희 관내에 47개소가 있으며 향토음식점 12개소, 모범음식점 131개소를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등록포장마차가 대흥동 하상주차장에 39개소 등 모두 저희 관내에 92개소가 현재 등록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등록포장마차의 실질적인 관리는 현재 동장 책임하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위생과에서는 위생에 대한 측면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식품의 안전성 관리를 위한 부정불량 식품 근절로 저희들이 특별관리 식품과 일반 식품과 기타 식품 등 국민건강 유해식품 677건을 수거 검사해서 그중에 부적합 61개소 77건에 대해서 시정조치하고 또한 타시도 것은 통보해서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제조 가공 및 판매업소 지도점검으로 1,739개소를 점검해서 125개소의 위반업소에 대하여 저희들이 심하게 잘못한 고발 4건과 영업소 폐쇄 49건, 영업정지 12건, 또 해당 시도 통보 4건 등 이렇게 해서 조치를 하고 84개 품목에 대해서 285.8㎏의 불량식품을 압류해서 폐기처분을 했습니다.
  식중독 예방관리로 집단급식소와 냉면, 회 취급업소, 또한 도시락 제조업소와 예식장 주변 및 대형음식점 그리고 학교의 식자재 공급업소 등 247개소를 점검해서 위반업소 40개소를 적발해서 시정완료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등록포장마차가 여름철에 상당히 문제가 돼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355건, 이건 연건수입니다.
  355건을 수거 검사해서 그중에 67건에 대해서 조치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입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여름철에나 최근에도 반상회에 회보도 하고 언론에 홍보도 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 관내에서는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관내에서 식중독 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한 바가 없습니다.
  단, 저희들이 목동 초등학교 애들이 식중독 발생이 한 번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대둔산 국립공원 내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한 뒤 학생들이 식중독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만 취식장소가 전라북도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서는 발생한 것으로 저희들이 치지를 않았습니다.
  다음은 명예식품 위생감시원과 합동단속을 15번에 걸쳐서 실시를 해서 주민에 대한 식품공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다음은 향토 모범음식점 지정 육성입니다.
  저희들이 143개소의 향토모범 음식점에 대한 행정지원으로 시비하고 구비 50%씩이 되겠습니다.
  2,914만8,000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월 평균 76개소에 한 업소당 약 2만4,000원의 상수도 사용요금을 지원해 줬습니다.
  또한 식품진흥기금에서 향토모범 음식점 표지판을 제작해 가지고 업소에 부착토록 했으며 시설 개선자금으로 6개소에 대해서 1억5,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수준향상을 위해서 다수인이 이용하는 122개소의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7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먼지하고 CU하고 CO2, 온도, 습도, 조명 이렇게 해서 실내환경 정밀검사를 저희들이 실시를 해서 시민들의 보건향상에 기여를 했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입니다.
  위생직능단체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는 업주 및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을 각 단체주관으로 저희들이 실시를 했습니다.
  60회를 실시해서 저희들이 위생업소를 이용하는 손님들한테 친절하고 또한 음식을 잘 만들어서 제공하고 또 음식을 잘 관리하도록 교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지도점검입니다.
  건전영업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2,690개소를 정비해서 이중 498개소를 적발 조치했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자 71개, 저희들이 학교가 한 71개 교가 있습니다만 이 주변업소 1,505개소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해서 118개소의 업소를 적발해서 조치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이웃사랑 운동 전개입니다.
  이·미용 봉사단 운영실적으로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와 거동 불편자, 또 저소득 가정자녀, 결식아동 등에 대한 무료조발을 44회에 걸쳐서 1,164명에게 실시해서 이웃사랑 운동에 이·미용사들이 다수 참여하도록 홍보도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입니다.
  관내 70세 이상 거주노인 1만822명에게 이미용 조발료 50%를 할인해 주는 등 경로효친 사상 계승발전에 솔선수범 하였고 경기불황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불우 청소년들의 급식비와 학비 또 물품지원 등 3개 직능단체 위생업주 4,313명에게 9,928만6,000원을 지원해 주어서 더불어 사는 분위기 조성에 많은 위생인들이 동참해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좀 여유가 있는 위생업자나 단체가 내년에는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문음식 특화거리 축제입니다.
  위생업소 활성화를 통해서 도심공동화를 타계하고자 오류동과 은행선화동의 전문음식 특화거리 제막식과 축제를 시장, 구청장, 국회의원님 그리고 여러 우리 구의원님들이 참석하시고 지역주민 등 다수 참석해서 성대하게 저희들이 홍보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입니다.
  민원처리 실적입니다.
  저희들이 3,767건의 민원서류를 접수해서 1일 평균 15건의 민원처리를 했습니다.
  어쨌든 민원처리는 저희들이 친절하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민원인에 대해서 최대한 시간을 절약해 주는 것이 민원처리의 우선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 민원인에게 최대한 시간을 절약해 주는 민원 만족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000년에도 찾아가서 도와 드리는 위생행정을 펼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 월드컵 손님맞이 준비 및 위생업소 활성화와 식품의 안전성 관리, 또 불법접객업소 예방관리, 향토모범음식점 지정육성, 다중집합시설 위생관리,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3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2002년 월드컵 손님맞이 준비 및 위생업소 활성화입니다.
  2002년 월드컵 손님맞이의 완벽한 준비를 기하고 위생업소 활성화로 구도심의 잃어버린 상권을 회복하고자 위생업소 3대 실천 운동, 친절한 서비스, 저렴한 가격, 그리고 업소마다 청결운동 참여, 이 위생수준을 한차원 향상시키고 한업소마다 자기들이 잘하는 1자랑 음식을 발굴해서 위생업소의 경쟁력 향상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단체별 월 1회씩 청결의 날을 정해 가지고 정해서 다같이 나와서 자기 위생업소 안팎을 깨끗히 청소하는 그런 풍토를 조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입니다.
  식품의 안전성 관리입니다.
  식품의 제조, 판매 등 전 과정에 대한 유통관리 철저로 유해식품을 사전에 차단하고 좋은 식품을 만들고 공급해서 시민의 건강증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주변이나 행락지 주변 식품취급업소를 명예식품 감시원과 합동단속을 수시로 이렇게 실시를 해서 시민들 감시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과에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신고하신 분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또 시민들의 감시활동을 앞으로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입니다.
  불법접객업소 예방관리, 경기 불황으로 인한 각종 불법, 변태, 퇴폐영업을 사전에 차단하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자 경찰과 검찰 합동으로 무허가 영업이나 퇴폐, 변태영업 또는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3,179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특별관리 대상업소가 40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을 책임 분담지도하고 신고센타를 운영해서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반업소는 저희들이 그동안까지는 언론에 가급적 보도를 안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언론에 명단 공개를 해서 시민 모두가 감시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건전한 영업을 하도록 유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71개교 주변 유해업소와 식품취급 업소를 유관기관 또는 명예식품 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단속을 저희들이 수시로 실시를 하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학교 주변에서나마 마음 놓고 지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지금 정부에서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문제이고 저희들도 내년도에, 금년에도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더한층 전직원을 동원해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66페이지입니다.
  향토모범음식점 지정육성입니다.
  좋은 식단 실천 확산으로 음식문화를 개선하고 2002년 월드컵 대비를 위한 위생수준 향상으로 손님맞이 준비에 완벽을 기하겠습니다.
  기지정된 143개소하고 또 내년에 향토모범음식점 외에 저희들이 20개소를 추가로 지정을 해서 효과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또한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해서 시설개선자금과 음식물 쓰레기 감량시설 설치비를 지원해서 영업활성화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보고 드린 음식물 쓰레기 감량시설 기기는 아직 저희들이 지금 제도상으로는 홍보를 하고 많이 지원을 해야 됩니다만 지금 공공기관에서 다시 말하면 저희들이 이 제품이 좋다하고 인정을 해서 위생업소 대표자님들께 권할 수 있는 이런 기종이 아직까지는 정부 차원에서 개발이 되지 않아서 안타깝습니다.
  또한 홍보책자를 발간하고 언론매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향토모범음식점 지정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를 하고 또 이용객들로 하여금 많이 알으셔서 편의를 이렇게 도모하고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입니다.
  다중집합시설 위생관리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다중집합시설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런 위생관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도 122개소의 공중이용시설이 있습니다.
  이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실내환경 정밀검사를 6월에 1회씩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2회 실시하고 보문산과 뿌리공원 등 행락객들이 많이 찾는 곳에 위생업소와 식품판매업소에 대한 위생관리를 앞으로 관리강화를 하겠습니다.
  또한 예식행위가 가능한 호텔을 포함해서 19개소에 저희들이 예식가능한 업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주변 음식점의 위생지도를 통해서 가급적 식품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또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해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입니다.
  저희들 공중위생법이 금년도 99년2월8일날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사전규제를 받던 숙박업소, 목욕업소, 이·미용업소, 또 세탁업소 등이 새로 제정된 금년도 8월9일날 제정이 됐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이 제정이 됐는데 사전규제, 과거에는 신고를 하고 또는 허가신청을 하고 영업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새로운 공중위생관리법에는 아무나 시설을 갖추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제가 완화가 되고 그 대신 사후규제가 강화가 됐습니다.
  영업은 자유스럽게 시작을 하도록 하고 업소관리는 더 강화를 하도록 법을 잘 지키도록 이렇게 위생관리 기준을 강화시켰습니다.
  그러면 구에서는 어떻게 그 업소가 생기는 것을,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색출을 하느냐 하면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신고를 한 그 대장을 보고서 저희더러 찾아 내랍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저희들이 불충분하고 해서 앞으로는 동사무소를 최대한 활용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새로 생기는 공중위생업소가 아무리 자유업이지만 사후 관리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색출을 해서 이렇게 제도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한가지 걱정이 되는 것은 현재 공중위생법이 폐지가 돼 가지고 지금 현재 공중위생관리법이 법만 만들어졌기 때문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지금 제정중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틈을 이용해 가지고 숙박업소에서 윤락행위, 이용업소에서 퇴폐행위 이런 것들이 지금 언론상에 많이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수차에 걸쳐서 실무자들끼리 중앙에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근간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이 되서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공포되는대로 저희들이 해당 업소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서 공중위생영업소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입니다.
  저희 과에서 5가지 특수시책을 고안을 해서 내년도에 좀 시행을 할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첫째, 민원만족 서비스 및 전문상담팀 운영은 금년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만 약간 바꿔서 내년에 보완해서 좀 시행할까 하구요, 중구 음식문화축제도 내년에 좀 성대하게 하고 싶구요, 또 저희들이 업소가 하도 영업이 안되니까 한 업소당 자기 위생업소에서 제일 잘하는 음식 이것을 하나 잘 써 가지고 저희들이 쓰는 것은 전부다 단체에서 각 단체에서 부담을 해서 업소에서는 뭐랄까, 제작하는 제작비가 부담이 안 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업소에 제일 잘하는 음식 한 품목을 선정을 해 가지고 거기의 제조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장점을 써서 업소 앞에 손님들이 보이는 곳에 이렇게 게시하도록 해서 손님들이 그 음식을 보고 찾아갈 수 있도록 오죽하면 이런 시책까지 내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타계를 해 보고자 하고 또 향토특화음식 발굴육성도 이따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참사랑 참여 나누기 운동도 대대적으로 전개해서 뭔가 좀 저희들이 일을 해 보고자 이렇게 특수시책을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입니다.
  민원만족 서비스 및 전문상담팀 운영입니다.
  현장 민원접수 처리제 및 전문상담팀 운영 또 민원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문상담팀을 구성해서 한번 구청을 방문한 민원인이 두번 다시 방문하지 않도록 타과와 관련 업무 협의 등 1회 방문처리제 확행으로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방지해서 민원인을 위한 그런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전일처리한 민원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해서 보다 나은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가지고 불신감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일 처리한 민원에 대한 만족도 조사라고 했는데요, 일례를 들어서 음식점 허가신청을 했을 경우에,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시설조사도 하고 제반 여러 가지 기초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들어오면 담당계장이 결재와 동시에 저희들이 최종 결재가 나면 그 해당업소에 전화를 드려 가지고 혹시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민폐를 끼친것이 없나 또 잘못한 것이 없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또한 민원인한테 우리가 허가증이 지금 나와 있으니 이렇게 찾아 가십시오 하고 전화로 사전에 통보해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372페이지입니다.
  중구 음식문화 축제입니다.
  향토특화 음식의 개발과 업소별 자랑음식을 발굴해서 우리구의 향토색 짙은 음식을 널리 알리고 홍보해서 위생업소 활성화로 저희들이 어려운 이런 도심공동화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자랑음식과 특화음식을 전시하고 소개하는 볼거리 행사와 향토식당가와 가정집 특색음식 시식회를 푸짐한 그런 먹거리 행사를 통해서 음식맛을 알리고 특화음식에 대한 요리강습 설명회로 주민들에게 배울 거리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화음식의 전파로 구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새로운 중구 음식문화 창달에 기여하겠습니다.
  사실상 의원님들께서도 식당은 저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점심을 드실려면 선뜻 어디로 가야 할까 망설이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중구를 대표하는 그런 음식을 개발하도록 여러 가지 지금 각도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내년도에 중구 음식문화 축제는 연계해서 저희들이 한번 해 보려고 계획을 세워 봤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입니다.
  1업소 1자랑음식 발굴육성입니다.
  음식점 영업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영업이 정말 안됩니다.
  그래서 살아남기 위한 방법으로 음식 가격을 지금 현재 많이 낮췄습니다.
  그리고 시설도 가능한한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특색있는 음식이 지금 현재 없음으로 해서 음식특화거리를 우선해서 전문 음식개발이 정말 이렇게 절실하게 저희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업소마다 내가 잘하는 그런 식품을 품목 한가지씩을 발굴해서 저희 업소에 게시함으로 해서 이용객들이 그것을 보고 이렇게 찾아 오시면 그래도 조금은 보탬이 되지 않을까.
  어느 업소가 뭐를 잘한다는 이미지만큼은 우리가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업소 1자랑음식을 발굴을 해 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로부터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내년도에 확산을 해서 더 보완 발전을 좀 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업소별 자랑음식을 발굴을 해 가지고 업소출입구에 업소에 부담 안가는 범위내에서 홍보판넬을 부착해 가지고 이용하는 손님들이 그 취향과 가격에 맞는 음식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고 또한 찾아오는 손님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창출한다는 이런 경지에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 제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입니다.
  향토특화음식 발굴육성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저희들이 영업활성화하고 관련을 해서 자꾸만 이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만 향토특화음식 발굴육성은 지방자치단체 지적재산권에 대한 조사 결과 구민들 대부분이 향토특화음식에 대한 개발의 필요성과 관심이 많이 고조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네 가정집에서 즐겨 드시는 맛좋은 그런 특색음식을 발굴해 가지고 육성해서 이 음식을 중구 특화음식의 1단계로 이렇게 한번 시행을 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동별 음식경연대회를 개최하고 구민들이 직접 출품하고 음식맛을 평가해서 우수 음식으로 선정이 되면은 우수 음식에 대한 시식행사를 개최해서 우리 구를 대표할 수 있는 특화음식으로 발굴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수 향토특화음식으로 선정된 음식은 전문음식 특화거리내 음식점과 우선적으로 연계해 가지고 시범으로 한번 판매를 저희들이 해서 그 반응에 따라서 전업소로 파급을 하고자 하는 이런 특수시책입니다.
  그래서 성공만 한다면 중구 향토특화음식으로 권리실용화 해 가지고 지적재산권으로 앞으로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저희들이 예산을 만약에 승인해 주시면 내년도에 동별 일반 가정에서 자시는 그런 음식 각종 부녀단체를 통해 가지고 동별음식 경연대회를 해서 거기서 우수 음식을 선별해 가지고 시상도 하고 선정된 음식이 정말 주민들한테 호응이 좋다면 그 음식을 바로 우리 위생업소하고 연계를 해서 한번 판매를 하겠다 하는 이런 전략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성공만 한다면 하나의 지적재산권으로 저희들이 보장을 받고 또 출품하는 업소도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한번 내년에 해볼까 하는 이런 특수시책입니다.
  다음은 375페이지입니다.
  참사랑 참효 나누기 운동전개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위생단체와 위생업주들의 이웃사랑 운동전개로 더불어 사는 인정사회를 구현하고자 관내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 및 거동 불편자, 또 결식아동, 사회복지시설 수용자등에 대한 이·미용을 무료로 이렇게 저희들이 실시를 해 주고 70세 이상 관내 거주 노인 1만822명에게 조발요금 50%를 할인해 주도록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효도요금 할인제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결식아동과 학업성적이 우수한 이런 학생들간에 저희들이 위생단체나 또 위생업소 희망업주와 자매결연을 통해서 급식비와 학비를 저희들이 해결해 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생업소가 정말 사회에 그래도 일익을 담당하는 그런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가도록 가교역할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입니다.
  저희 과에서 제도개선 사항을 세가지를 창출했는데요, 이 사항을 세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위생교육 제도개선 사항과 허가증을 교부할 때 면허세 납부고지서를 그동안에는 민원인이 세무과에 가서 받아 가지고 두번, 세번씩 구청을 왔다 갔다 하시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번에 좀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으로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세가지를 좀 저희들이 제도개선 사항으로 냈는데 하나하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9페이지입니다.
  위생교육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식품접객 영업 허가나 신고시에 신규음식점 영업신청시나 또는 명의변경입니다.
  법정용어로는 재신규인데 명의변경을 할 때에는 각 단체에서 실시하는 위생교육을 거기에 필하고 위생교육에 이수증을 첨부하도록 이렇게 지금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음식점은 저희들이 1주일에 한번씩 위생교육이 신규자 교육이 있어요.
  그래서 명의를 바꾼다든지 또는 신규로 음식점 영업을 하신다든지 할 때 큰 불편이 없는데 문제는 유흥이나 단란주점이나 제과점이나 휴게음식점 다시 말하면 다방이 되겠습니다.
  이런 위생업소에 대해서는 신규자 교육이 적게는 한달, 많이는 2개월씩 걸립니다.
  그러니까 교육이수증을 첨부를 못하니까 본의 아니게 제때에 영업을 오픈할 수 없는 그런 불편을 겪고 있고 또 이것을 공무원들이 편법으로 하려다 보니까 저희들도 법에도 없는 입교확인서를 붙여 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는, 영업을 우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설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있을 위생교육에 참여하겠다고 우선 그런 것을 서류를 받고 저희들이 편법으로 지금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뭔가 법을 개선해서 개정을 해 가지고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니까 위생교육 내용도 다 똑같아요.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이나 무슨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이나.
  그래서 이것을 시차원에서 광역자치단체에서 해 주든지 아니면 위생단체 연합회를 구성해서 교육기관을 하나로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아무 때나 가서 교육을 받고 그 이수증을 첨부하면 법정사항이니까.
  영업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하시는 분한테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이득이 가겠다 해서 이것을 개정 건의했는데 아주 각계에서 언론지상도 그렇구요, 각계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 죄송합니다.
  다음은 380페이지 인허가증 및 면허세 고지서 동시교부입니다.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허가를 신청했을 때 허가를 내주면서 민원인한테 허가증 찾아가실 때 면허세 고지서를 세무과에 가셔서 교부를 받아 가지고 하나은행에 납부를 하시고 납부영수증을 가져 와서 민원실에, 시민과의 민원창구에 오셔 가지고 허가증을 찾아 가십시오, 이렇게 저희들이 수십년간 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앉아서 이렇게 공문으로 통보를 해 드립니다만 사실상 민원인 입장에서는 세무과에 가서 면허세 고지서를 그것을 어떻게 발급을 받을 것이며 또 하나은행이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찾을까 상당히 생소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저희들이 해 줄까 싶어서 이것을 창안을 했습니다.
  면허세 고지서를 민원인이 가서 고지서를 받을 게 아니라 저희들이 허가통보해 줄 때 저희들 직원이 세무과에 가서 면허세 고지서를 이미 발급을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같이 비치해 가지고 허가증 찾으러 오실 때 그 때 주어 버리면 한꺼번에 전부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직원들이 머리를 짜내 가지고 건의하기에 생각해 보니까 상당히 좋은 안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이미 11월1일부터, 지난 11월1일부터 기시행하고 있는데 민원인들로부터 상당히 좋은 제도다, 상당히 좋은 반응을 이렇게 얻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전과에 파급을 해서 지금 하도록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 행정처분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방안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저희들 위생업소에 위반사항에 대한 저희들이 행정처분 기준을 보면 정상 참작이라는 게 없습니다.
  아주 획일적으로 어떤 경우에는 얼마만큼 영업정지를 해라, 허가취소를 해라 이렇게 아주 딱 떨어지게 돼 있어요, 획일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고의성이 없는 위반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불복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현재 금년에도 저희들이 12건이나 이런 사례가 발생을 했습니다.
  말이 그렇지 행정소송 12건 할려면 직원 한사람이 계속 해도 모자랍니다.
  저희들 두사람을 거기다 지금 배치를 하고 있는데 변호사 없이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는 있습니다만 행정심판 경우는 전부 저희들이 작성을 합니다.
  또 행정소송 들어와도 마찬가지에요.
  저희들이 작성해서 고문변호사 주고 거기서 재작성해서 나가기 때문에 이 시간적인 인력낭비가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저희들이 인용하라는 다시 말하면 저희들이 지는 이런 건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력 낭비는 물론이고 공신력이 자꾸 실추가 되고 이해 당사자간에 불신감만 이렇게 고조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중식품 위생법에 행정처분 기준중에 보면 단서조항에 입법사안에 따라서 경감할 수 있다라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근거해 가지고 저희들 중구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행정처분을 경감하도록, 이렇게 하면은 민원인과 저희들의 경제적 손실과 여러 가지 시간적인 낭비가 예방이 될 것이 아닌가 그리고 구에서 하는 행정에 신뢰성을 상당히 주민들한테 얻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을 한번 내년에 시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이것은 아마 우리 억울한 위생업자들을 정말 잘못한 사람들은 처벌해야 되겠습니다만 고의성이 없는 억울한 위생업소 업주들이 개중에 많습니다.
  이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떤 행위를 했다, 안했다 이 두 가지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니라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 정말 업주가 책임을 져야 할 사항이냐 아니냐 이것을 따져 가지고 저희들이 경감해서 어차피 소송까지 이어가지 않도록 예방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제가 직원을 지난달에 지금 대구광역시하고 제주도에서 이것을 시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외출장을 보내 가지고 이미 자료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이 안을 한번 해서 억울한 위생업소 업주가 하나도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윤진근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중구 위생업소가 영세하고 영업이 잘 안되다 보니까 하루도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정말 업소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문제점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시로 저희들 직원과 제가 여쭙고 또 지시하시는 모든 지시사항을 실천에 옮겨서 위생업소 관리와 주민 건강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저희 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서명석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감에 앞서 과장이나 그외 행정기관은 성실하고 엄숙하고 심도있는 수감에 임해 주기 바랍니다.
  만약 답변과 이해와 자료가 미흡하면 수감일정을 연장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운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운우 위원    위생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운우 위원입니다.
  지난 10월27일 우리구에서 오류동 전문음식 특화거리가 지정되어서 지역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지역 국회의원, 시장님, 구청장님, 시의원, 구의원 등 각급의 기관단체장을 모시고서 조형물 제막식과 함께 축제행사를 한 적 있죠?
○위생과장 서명석  예.
이운우 위원    여러 가지 위생업무와 동떨어진 조형물 건립사업에 경험도 없는 부서에서 어려움이 많이 계셨으리라 믿습니다.
  조형물 실시전에 몇개 부서에 공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협력 협의하셨죠?
○위생과장 서명석  예. 10개 부서입니다.
이운우 위원    10개 부서입니까?
○위생과장 서명석  예.
이운우 위원    그거 다 말씀하실 수 있어요?
○위생과장 서명석  다, 전반적으로 좀 보고를 드릴까요, 제가?
이운우 위원    그냥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서명석  어쨌든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정말 이렇게 예산도 좀 승인해 주시고 해 가지고 또 물심으로 여러 가지로 도움을 많이 주셔 가지고 일단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8월20일로 생각이 되는데요, 지난 8월20일날 조형물 설치 때문에 저희들이 가스와 전기, 통신, 또 상수도 부서 또 교통문제는 충남지방경찰청, 그리고 우리 지역교통과 또 지하철 관계는 건설과장 책임하에 시하고 충분히 공문을 받아 가지고 별 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것을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이운우 위원    그럼 그 10개 부서에서 몇 회나 그럼 협의했습니까?
○위생과장 서명석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협의한 것은, 수시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3층 회의실에서 전체를 모아 가지고 협의를 한 것이 한 두차례 정도 시행전 일입니다, 이것은.
  홍보 조형물 시행전에 공식적으로 한게 그렇고 업무적으로 관련 경찰관이라든지 관련계장, 과장, 담당자라든지 이것은 수십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이운우 위원    세우기 전에 타부서하고 협의하셨겠죠?
○위생과장 서명석  예. 그리고 그 10개 부서에서 전부 공문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착공을 했습니다.
이운우 위원    지금 우리가 조형물 사업에 그 관학 협력을 받아 가지고 브리핑 하는 자리에서도 우리 구청장님께서 이 일을 그 때 당시 건설과장도 계셨고 물론 위생과장도 계셨습니다마는 이 일을 시 관계와 각 부서별로 협의해서 조형물을 세우는데 있어서 조금도 하자없이 세우시라고 말씀하신 것 들으셨죠?
○위생과장 서명석  예. 지시 받았습니다.
이운우 위원    지시 받았죠?
○위생과장 서명석  예.
이운우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나 참, 저로서는 정말 이해가 도저히 안가는 그런 부분이 생겼습니다.
○위생과장 서명석  지하철 문제요?
이운우 위원    예. 이제 그 말씀을 드릴려고 지금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이 그동안 지하철에서 그런 어떤 공사하는데 대한 문제점을 협의받은 적이 계시나요?
○위생과장 서명석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 관련 과하고 협의를 거쳐서 착공전에 모든 공문을 받아 가지고 저희 과에서는 시행을 했는데 지금 문제는 제가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이 11월9일자 현장소장이라는 분이 왔어요, 현장소장이라는 분이 와 가지고 남광토건 이승원 현장소장인데 와 가지고 1호선 7공구 공사구간 그것이 이제 동서로 사거리에서 MBC 앞까지 공사구간인데 거기 오류동에 홍보 조형물 구간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2000년5월까지 구간 착공이 되니까 이전을 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을 와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서,
이운우 위원    그게 11월9일자입니까?
○위생과장 서명석  11월9일자고 저희들이 설치가 끝난 것은 10월27일날 그러니까 훨씬 그 뒤에 일이죠.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는데 제가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운우 위원    예. 보고를 해 보세요.
○위생과장 서명석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문제가 돼 가지고 기술적인 사항을 아무리 이제 저희들이 여러 가지 협의를 거쳐 가지고 조형물을 거기다 세웠다 하더라도 어쨌든 문제가 발생한 것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기술적인 검토를 저희 과에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건설과장한테 제가 물어 봤어요.
  여보쇼, 당신들 과에서 괜찮다고 전부 협의해서 이렇게 해 놓고서 지금 와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 어떻게 된 거냐.
  여기 이것이 또 문제가 없이 가능하냐 이것을 제가 건설과장한테 물어 봤습니다.
  물어 봤더니 박대수 과장하고 지하철 건설본부 건설2과 공사4계장 주문식 계장, 그리고 지하철 7공구 시공사인 남광토건 이승원 현장소장 이 세분이 최근에 충분히 협의가 완료가 됐다고 합니다.
  그 협의가 완료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홍보 조형물이 지하철 본공사 구간이 아닌 터파기 구간에 해당이 된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하철이 지나가는 그런 노선이 아니고 지하철이 통과함으로 해서 거기에 지하수의 흐름을 차단하기 위한 차수관 설치를 하는데 바로 그 우리 조형물이 이전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지하수가 모두 빠지면 그 건물에 균열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그것더러 뭐라고 하던대요, 그 저 무슨 관을 이렇게 전부 묻어야 된대요.
이운우 위원    하수관.
○위생과장 서명석  예. 하수관 그것을 묻어야 된대요.
  그래서 홍보 조형물을 한샘가구점하고 파란들 가구점 이것으로 2.5m를 안쪽으로 옮기고 그 뒤에 이게 끝나면 2003년8월에 이것이 끝나면 다시 원위치로 이전해서 원상태 복구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됐는데 그러면 그 경비, 옮기고 다시 옮기는 원위치 복구하는 그 경비는 누가 대느냐 이것을 제가 이제 항의를 했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 남광토건 이승원 현장소장이 그 시설, 시공사업체에서 전액 부담한다.
  단 홍보 조형물을 설치한 당초 업자가 있을텐데 그분이 현장에 나오셔 가지고 이전할 때 좀 기술적인 것만 지원해 달라 이렇게 해서 건설과장하고 지하철 건설본부하고 또 지하철 7공구 시공사인 남광토건 현장소장하고 충분히 협의 완료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운우 위원    자, 과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이 사업은 애초부터 우리 위생업무와 사실 동떨어진 그런 사업 아니었겠습니까?
  실질적인 비중은 본 개인,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건설과에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까지 건설과장한테 제가 여기에 대한 일언반구 한마디 내가 보고를 받지 않았습니다.
○위생과장 서명석  죄송합니다, 제가 보고를 못 드린 것입니다.
이운우 위원    아니, 내가 간접적으로 알기는, 내가 위생과에서 한 3일전부터 알았는데 내가 3일전 또 우리 도시국장님한테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일이 있다는데 어떻게 된거냐고 물어 봤더니 뭐 별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여태까지 알아보는 중으로만 지금 지내왔습니다.
  그랬는데 이것 참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위원장 윤진근  이운우 위원님 잠깐 양해 좀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감사중지)

(16시15분 계속감사)

○위원장 윤진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운우 위원    참, 답답한 마음으로 계속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가 사실이라고 그러면은 상당히 지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우리 구청의 행정력이라든가 또 우리 그날 참석했던 번영회 회장님이나 회원들 그 분으로 하여금 구에서 행정하는 그 시각을 어떻게 생각할지 참, 그 지역 구 의원인 저로서는 참담합니다.
  이러한 탁상행정과 근시안적인 행정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진짜 웃음거리밖에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부서가 보니까 8개네요, 협의부서가?
  그런데 공교롭게 청장님께서도 이러한 문제를 걱정하시고 시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 구간이 지하철 1호선인데도 불구하고 지하철 본부하고 뭐 일언반구의 협의도 없었나 봅니다.
  지금 협의부서가 8개로 있는 것 보니까.
  물론 거기 전체적인 것은 하셨겠지마는 거기에 얼마나 깊이 심도있게 물어 봤느냐에 대해서 이러한 원인이 나온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끝으로.
○위생과장 서명석  어쨌든 이 문제가 매끄럽지 못하게 이렇게 제기된데 대해서는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건설과장한테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물었더니 시하고서 충분히 협의를 거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쨌든 모든 것을 오류동 지역 구 의원님이신 우리 이운우 위원님과 그리고 오류동 상가번영회 박오식 회장님과 충분히 상의해서 앞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하철 건설본부하고 그리고 시공사인 남광토건 현장소장하고 그리고 도로굴착에 관계되는 책임자 우리 박대수 건설과장하고 이미 지금 협의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전했다가 다시 원상복구 하는데 드는 비용은 상가번영회나 저희 구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시공사인 남광토건에서 전액 부담하고 저희들이 음식 특화거리 홍보물을 약간 이전하고 원상복구하는데는 좀 불편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지역 여건을 고려해 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처리하겠다고 이렇게 이미 약속이 된 이런 사항이니만큼 약간 좀 죄송합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맡겨 주시면 저희들이 하나하나 의원님과 상의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운우 위원    예. 이건 지금 우리 집행부의 말씀만 들을 일이 아니고 본위원도 지하철 건설본부를 내일이라도 가 보겠습니다.
  가서 이 문제에 대한 경위를 자세히 살펴보고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도 강구해 본 다음에 말씀을 해 주기로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이것은 실질적인 비중이 우리 과오나 그것이 모든 것이 개인으로는 건설과에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 건설과의 업무보고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 때 다시 한번 심도있게 묻기로 하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이위원?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홍열 위원    참 나 서과장님한테 실망했어요.
  이 조형물 주관부서가 어디입니까? 위생과 아니예요?
○위생과장 서명석  예. 위생과입니다.
이홍열 위원    위생과면 위생과에 대한 총책임을 지고 일을 해야지 무슨 타부서를 제기하면서 책임전가 할려는 겁니까?
○위생과장 서명석  책임전가는 않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런 사항이 지금 비치는 거 아닙니까? 본위원은 11월7일날이 아니라 10월달에 이미 내가 지하철 공사에 가서 이것을 다 받았어요, 자료를.
  왜 그렇게 됐느냐 이유를 따져 봤어요.
  6월달에 이미 공지를 했고 9월달에 통보를 했어요.
  환승역이 나간다는 사항을 이미 다 감지를 했는데 위생과장이 직접하는 사항에서 협의를 했다는 것을 그 주관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조형물은 딴 것 같지 않습니다.
  예결위할 때, 추가경정할 때도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비 100%라고 하는 것이 이 음식특화거리입니다.
○위생과장 서명석  맞습니다.
이홍열 위원    일반허가가 50%지만 이것은 100%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신경을 엄청나게 여기 썼어야지 아까 이운우 위원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앉아서 탁상행정식으로 말이야, 일을 그렇게 해 놓고 이 주민이 대전시장이라는 사람 얼굴까지 다 내밀어 가지고 이것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그리고 이전해 가지고 뭐 한다고요?
  보세요, 이 현황 이것 좀 가서 보세요.
  자 단면도 보세요.
○위생과장 서명석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예?
○위생과장 서명석  가지고 있어요.
이홍열 위원    반경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반경이.
  이런 반경인데 무슨 놈에 저기다가 저기를 한다는 겁니까?
  지하철 공사 본사장하고 지역 담당하는 사람하고 얘기가 여기는 절대 될 수 없는 이런 사항이 나와요, 보세요.
  이 자료를 보시라고.
○위생과장 서명석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어요.
이홍열 위원    그 자료하고 이 자료하고 틀려요, 지하철 본부에서 나오는 자료에요, 보세요.
  자, 보십시오.
  여기서 지금 지형도인데, 그거 어떻게 같습니까?
  이거 반경을 보시라고.
○위생과장 서명석  지금 이 지역이 5m인데,
이홍열 위원    옮기는 자체가 안되는 사항이에요, 보세요, 여기가.
○위생과장 서명석  건설과에다가 제가, 옮길려고 하는게 아니고 기술적인 관계는 실력이 없어 가지고...
이홍열 위원    그게 무슨 얘기예요? 주관부서 부서장이 책임을 짓고 해야지 무슨 딴 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위생과장 서명석  죄송합니다. 이런 문제가 없었어야 하는데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저,
이홍열 위원    본위원이 지하철 공사를 방문할 당시에 지하철 공사 사장이 그런 얘기를 합디다.
  중구의 난맥상은 거기에 있다는 얘기를 내가 여실히 느꼈어요.
  의원이 가서 창피할 정도로 몇개월도 안돼 가지고 이것을 옮긴다?
  옮기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할 수가 없는 지역이예요.
  지금 임기응변으로 하도 여기서 사정을 하니까 한번 그런 연구를 해 보자 이런 사항이고 돈은 못 들어 가니까 해달라, 이는 집행부에서 압력을 넣기 때문에 남광토건에서 한다는 사항이지 자진해서 해 준다는 사항이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억압을 주는 거예요.
  대전시하고 중구청하고. 남광토건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일은 자기네들이 잘못하고 왜 애매한 우리가 매를 맞느냐.
  될 수도 없는 사항이다, 그런 얘기 들어 봤습니까?
○위생과장 서명석  그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이홍열 위원    왜 일을 이렇게 저질러 놓고 왜 애매한 민간업자한테 저기를 합니까?
  본위원은 항시 나는 서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청렴도 뭐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번 사무감사하기 전에 인허가 사항 관계를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왜 자료요청한 것을 제출 않는 이유가 뭡니까?
  본위원이 왜 인허가 사항 자료를 제출받을려고 했던가 아십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청렴도라는 자체가 앉아서 있는 탁상이고 받는 사람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해서 시정해야 할 것은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도아래 자료요청 했는데 자료도 안 줘요.
  그리고 아, 의회에서 의원이 말이야, 정기감사 때 자료요청 하는데 뭐 평상시에는 자료요청 하면은 감사 때 정식으로 요청해 달라, 정식적으로 요청해서 자료요청 해도 안 주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뭐가 잘못됐으니까 뒤가 구리니가 자료를 안 주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생과장 서명석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앞으로가 아니죠.
  이것 당장 자료요청 한 것을 내 주세요, 제출해 주세요.
  왜 이것을 내가 자료를 자꾸 받을려고 하냐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청렴도가 깨졌단 말예요.
  우리 직원도 거기 징계를 받았죠? 품위유지에 대한 청렴에 대한.
○위생과장 서명석  예. 작년에 받았습니다.
이홍열 위원    징계를 받고 또 직원들 자체가 과장께서는 보이지 않는 암흑에 대한 쌓이는 그런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유천동인가요? 지금 험난한 아주 엄청난 그 사람들이 변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얘기인즉 위생과 가만히 안 놔두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심지어는.
  왜 깨끗하면은 자료요청하는 것을 못 주느냐 본위원은 이것을 받아 보면서 확실히 위생과에는 문제가 있다, 난 단호합니다.
○위생과장 서명석  자료 원하시는대로 드리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본위원 얘기하는 사항대로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시고 계속해서 질의해도 될까요?
○위원장 윤진근  자료요청 하는 것, 뭐뭐 요청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홍열 위원    아니,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
○위원장 윤진근  말씀하세요.
이홍열 위원    음식특화 거리에 대한 지난번에 우리 임흥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지역에 대한 사항이 특성이 있는 음식특화를 선발하는 사항 아닙니까?
  말씀하신대로 선화동은 칼국수다, 오류동은 탕류다 이런 사항이 나왔었어요.
  본위원이 그 사항 관계를 접하고 오류동을 상대로 해 가지고 설문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대전시민이 과연 우리 중구의 특화거리 하는 지점에서 어떤 사항이 영향을 미칠까 해서 조사를 해 봤더니 오류동 특화거리는 무엇으로 생각하느냐 하니까 예전에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닭도리탕 또 염소탕 이런 사항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음식거리에 대한 사항을 우리 주관점으로 하는 과정에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내가 질의해 봤더니 시대의 변천사에 따라서 음식도 변했다는 얘기입니다.
  변화에 의해서 거기는 회종류가 들어가야 살 수 있다 이런 응답자의 한 50% 정도 나오는 그런 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따른 이용도가 어떻게 분포를 하고 있느냐 했더니 바로 인근 현대 오피스텔을 비롯해서 인근에 있는 샐러리맨들이 즐겨 찾는데 찾는 저기가 대부분이 3,000원 짜리 미만 이것을 원하는 그런 실례가 나왔습니다.
  두가지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실비로 해서 샐러리맨을 찾는 현재 위치에서 해야 되느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구에서 제창하고 요구하는 특화거리를 살릴려면은 거기 전문에 대한 패턴을 바꿔줘야 되는 사항이냐 기로에 있는 그런 사항이 나왔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항을 접할 때 그것을 들었을 때 주무과장인 우리 서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생과장 서명석  저희들 위생업소가 이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자기 건물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약 한 2% 밖에 안됩니다.
  거의가 임대를 하거나 월세를 주고 영업을 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다수 이렇게 선호를 일식으로 하신다 하더라도 새로 생기는 그런 음식점에 대해서는 단체나 저희들이 사전에 정보를 입수하면 그런 아이템을 주겠지만 기히 일식집이 아니고 지금 하고 계시는 그런 음식점을 시설을 바꾸고 식단을 바꿔 가지고 변경한다는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무리입니다.
  또 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재원적인 부담을 뭐 일부를 해 준다든지 이렇지 않고서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 분위기 선호도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위생업소가 새로 발생하거나 유치될 때 그 점 각별히 유념해서 아이템을 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들한테 정말 하소연 했습니다.
  저희들 업소가 8~9,000개 되는데 더욱이 영업도 안됩니다.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주민편에서 보시면 문제점이 많을 것입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놀지 않고 쉬지 않고 열심히 해도 정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홍열 위원    유천동 그 지역 유흥, 단란, 숙박업소에 대한 대책을 지난번에 매스컴에서 보도를 하셨던데 후속조치가 어떻게 돼 갑니까?
○위생과장 서명석  지금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서 거기 유천동 지역에 우리 김홍천 위원님도 많은 건설자한테 교훈을 주시고 지금 질의하신 이홍열 위원님께서도 개인적으로 저희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질책을 하셨습니다.
  또 그 때마다 나름대로 제가 복안을 보고를 드린 바도 있습니다.
  유천동은 제일 문제가 약 한 44개소의 윤락업소가 어떤 업에서는 텍사스촌이죠.
  정상적인 유흥업소가 아니고 약간 좀 이용하는 분이나 여러 사람이 볼 때 좀 법을 일탈해서 영업을 한다 하는 밀집된 그런 44개소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가지고 저도 무척 고심을 하고 또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시정을 무척 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또 그동안에 검찰과 경찰과 저희들이 합동으로 수시로 단속을 해서 또 허가취소도 했고 영업정지도 하고 과징금도 물리고 여러 가지 저희들도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 업소가 밀집되고 또 주민들이 상당한 그 주택가에 사시는 주민들이 여러 가지 정서적으로나 안면적으로 피해를 입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내 놓지는 못하지만 나름대로 중구청장님 입장에서 저희들이 유흥업소를 더이상은 허가가 나가지 않도록 건축물부터 사전규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행정소송도 들어와서 일단은 행정심판에서 저희들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더이상의 유치는 않고 기존에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퇴를 가해서 그래도 주민들이 그런대로 생활할 수 있도록 원성을 사지 않도록 하나하나 찾아서 해 나가겠습니다.
  어쨌든 문제점만 위주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보시지 말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말 어렵게 이렇게 해내는 저희들 입장도 좀 헤아려 주시고 위원님들이 하나하나 말씀하시는 것 잊지 않고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양해 바랍니다.
이홍열 위원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 서과장님 욕보시는 것도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아시다시피 유천동에 대한 사항을 직접 한번 가 보셨어요?
○위생과장 서명석  예. 여러번,
이홍열 위원    허가난 이후에 가 보셨어요?
○위생과장 서명석  예. 여러번 가 봤습니다.
이홍열 위원    구조변경이나 이런 사항을 점검도 해 보셨습니까?
○위생과장 서명석  과장이 직접 업소에 가서 제가 출입을 하거나 점검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홍열 위원    직원한테는 보고 받으셨어요?
○위생과장 서명석  예. 받았습니다.
이홍열 위원    점검할려면 들어가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서명석  일단 뭐 과장이 일일이 전부 갈 수는 없구요, 계장 책임하에 시키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홍열 위원    갔다 오면은 변경된 사항을 보고를 받으셨어요?
○위생과장 서명석  유천동의 구조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엄격히 법에 입각해서 해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 그 나름대로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업소를 뭐 두둔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절대.
  일단 업소라고 간판걸고 영업을 하면 그 사람들도 최소한의 생계는 유지를 해야 됩니다.
  법이 있다고 그래서 100% 행정적으로 철퇴를 가해 가지고 싹 죽인다, 또 싹 살린다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간에 영업하시는 분들은 그 나름대로의 영업을 하실 수 있도록 법에 제재를 가해야 되고 제일 큰 것은 거기에 새로 더 늘어나지 않는다는 건 이건 큰 성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 업소는 다소간의 문제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제가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늘어나지 않는다는 사항은 최근에 법이 개정이 됐다 뭐 해 가지고 우후죽순으로 계속 늘다가 철퇴를 맞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고 지난번 감사원 감사도 한번 받았죠?
○위생과장 서명석  예.
이홍열 위원    그 사항이 왜 그렇게 비일비재하게 나오느냐 하는 사항중에서도 나는 몰라도 과장님은 잘 아실 거예요.
○위생과장 서명석  예. 알고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유천동이라는 그 사항은 뻔이 알면서도 그것을 철퇴를 가하지 못한다 이것은 뭔가가 클랙션 관계가 다 있으니까 그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위생과장 서명석  위원님, 좀 도와 주십시오, 그런게 없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것은 본인이 없다고 하는 사항이지만 그것은 누가 믿습니까, 그걸?
  나는 그렇게 안 믿어요.
  이런 사항을 참 대단히 어려운 얘기지마는 할려고 노력은 하지마는 노력에 비해 성과에 대한 사항은 없으면은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저보다 행정을 오래하셨으니까 알겠지만 행정은 결실을 맺는 그런 저기가 되야지 계획의 단계에서 저기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획도 중요하지만 이런 사항에서 뭔가 매듭을 질 수 있는 그런 사항에서 해야지 철퇴도 못 내린다 거기에 대한 저기는 뭐, 우리 위원들 보기에는 분명히 미로관계가 있으니까 철퇴를 못 내리는게 기정사실 아니냐.
  더군다나 본위원이 얘기하는 인허가 사항 관계도 자료도 제출 안해 주고.
  나는 우리 중구의회에 와 가지구요, 깜짝 놀란게 하나 있어요.
  위생과만 평상시에도 자료 좀 요청해서 본위원이 좀 알려고 공부 좀 할려고 자료요청을 하면은 전부 거부야.
  거부하고 정기회 때 정식으로 감사요청할 때 요청을 하시요,
○위생과장 서명석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홍열 위원    우리 중구의 위생과만 그러지 다른 과는 그렇게 안해요.
  의원들이 요구하면은 자료를, 그 의원들이 알아야 할 사항이니까 자료를 요구하는데 꼭 감사 때만 내야 됩니까?
  그것도 의장명의로 해서 내 줘야 준다.
  의장명의로 내 줘도 안 줘요.
  난 도대체 무슨 뱃심인지 모르겠어, 위생과는.
  대단한 뱃심입니다.
○위생과장 서명석  죄송합니다.
  그리고 유천동 관계는요, 저희들이 58개소나 적발을 해서 허가취소도 6건하고 영업정지도 연 37건이나 했습니다.
  저희들이 않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문제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마지막으로 본위원이 뭐 고성을 질러서 안됐습니다마는 본위원은 실질적으로 위생과 일하는 것을 내가 적극 지지합니다.
  애당초 특화거리 할 때도 본위원이 생색내는 게 아니지마는 주관해서 해 줬는데 결과적으로 봐서는 이런 폐단이 나오는 사항으로 볼 때 참으로 안타까운 사항이 나옵니다.
  더군다나 위생과에서는 뭐 과장님께서는 모름지기 잘 하신다, 잘 하신다 하지만 지금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위생과장 서명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직원들 다시 점검하세요.
  본위원이 여기서 일신상 관계 때문에 지적은 않습니다.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확고부동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참작을 해서 좋은 결실을 맺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서명석  예. 감사합니다.
이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그럼 이홍열 위원 인허가 서류제출 요구는 언제까지 할까요?
이홍열 위원    내일모레라도 줘야죠, 의회 끝나면 또 안 주잖아요.
  위생과는 그래요.
○위생과장 서명석  죄송합니다.
임흥수 위원    아니 그것을 전체적으로 받을 것인가, 서면으로 개인적으로 받을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위원장 윤진근  전체적으로 받죠 뭐.
  전체적으로 인허가 서류를 주십시오.
  그러면 12월1일까지 제출하겠습니까?
○위생과장 서명석  밤 세워서라도 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뭐 해서....
  다시 한번 죄송한데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위원장 윤진근  인허가 서류가 얼마나 되요?
○위생과장 서명석  수백건 되죠.
임흥수 위원    그럼 아니 조금 기다리면 안되요, 그게?
  오늘 기다리면? 조금 정회 했다가.
이홍열 위원    안되요, 안돼.
○위생과장 서명석  예.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언제까지 되겠어요, 언제까지?
고성근 위원    인허가 문제를 연도별로 하지 말고, 이홍열 위원이 개인적으로 요청한 것이니까,
○위원장 윤진근  그러니까 언제까지 되겠어요, 자료제출이?
이홍열 위원    본위원이 제출을 요하는 사항은요, 2년간을 받을려고 하는데 2년간 받아 가지고 설문조사 좀 해 볼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뭐 그냥 잘한다, 뭐 해준다.
  그것 또 달라요. 피부적으로 받아보는 사람은 또 다르다고.
  그래서 하는 사항이니까 어려우시더라도 그 사항 관계를 전부다 해서 제출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위생과장 서명석  사실은 제가 이게 검찰에서 저희 그 작년도 업소를,
○위원장 윤진근  아니, 가만 있어 보세요.
  그러면 이홍열 위원님하고 두분의 관계이니까 두분이 끝나고서 상의를 하시고,
이운우 위원    잠시,
○위원장 윤진근  예. 이운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운우 위원    우리 옆에 계신 이홍열 위원님께서 설문조사를 많이 하셔 가지고 자료를 많이 내니까 공부도 많이 되는데 한가지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희 지역을 걱정을 많이 해 주셨네요.
  감사의 말씀드리고 그 지금 이홍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특화거리에 개선방향책으로 뭐 횟집도 말씀해 주셨고 뭐 말씀하셨는데 물론 음식전문화 거리 탕류거리 애초에는 탕류거리로 됐지 않습니까?
  번영회를 거쳐 가지고 탕류거리 하면은 그야말로 옛날에 뭐 닭도리탕이다, 염소탕이다 이렇게 알면 몇집에 국한되니까 이것을 여기에 그 음식만 있냐 이겁니다.
  번영회에서, 그래 가지고 이것이 번영회 회원들의 전체적인 의견일치로 어떤 음식이든지 전문이다,
○위원장 윤진근  이위원님 저쪽을 보고 얘기하세요, 저쪽에다 질의하시면 됩니다.
이운우 위원    전문이다 해 가지고 그렇게 음식 전문화 거리로 됐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연구결과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감사일정은 일단 마무리 되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과 협의할 사항이 있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감사중지)

(16시51분 계속감사)

○위원장 윤진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감사일정은 마무리 되었습니다만 오는 12월2일에 실시될 지역교통과와 건설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이운우 위원님께서 증인 출석요구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추가로 요청하셨기 때문에 의사일정에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오는 12월2일에 실시될 지역교통과와 건설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의 출석요구 및 서류를 제출받고자 합니다.
  증인 출석요구의 대상은 노상주차장 위탁업무와 관련이 있는 오류동 김장배씨와 지하철 건설본부 공사 4계장 주문식씨를 증인으로 출석요구하고 서류제출은 노상주차장 계획서 사본 등 관련업무의 자료를 집행부로부터 제출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증인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데 대하여 협의한 대로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인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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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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