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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DAEJEON METROPOLITAN CITY JUNG-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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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1. 도시개발과 2. 사회복지과


일   시  :  1999년 11월 26일 (금) 10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윤진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 1999년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하는 의안심사 및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중요한 위원회의 활동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기간 동안 심도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관 실·과·소에 대한 감사를 마친 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은 추후 별도의 일정을 잡아 처리토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당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5항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사회산업국장께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 각각 선언문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유진헌  선 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사회건설위원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11월26일

  사회산업국장 유진헌

  도시국장 장문마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위생과장 서명석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건축과장 송근성

건설과장 박대수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지적과장 조승연

○위원장 윤진근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2월2일까지 7일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제3대 의회가 출범한 이후 두번째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로 그 어느 때보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남다른 관심과 특별한 각오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그간 위원 여러분께서 준비하시고 연구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26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더욱 진일보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번 회기를 통하여 바르게 시정하는데 그 근본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측에서도 진실한 답변을 하여 위원님들께서 인정이 가고 납득이 가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의 순서는 위원 여러분께 기히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에 의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오늘은 도시개발과와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방법은 해당 과장의 업무보고를 듣고난 후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도시개발과장 정경용입니다.
  존경하는 윤진근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구정의 알찬 마무리와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새천년을 준비하고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99주요업무 추진실적, 200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현안사업에 대한 추진사업을 자체 분석한 결과 재원확보와 지역주민의 민원으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의 기반시설 공사의 본격착수와 용두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균형 발전의 틀을 마련했다고 보며 아쉬운 점으로는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기존 건물 보상 후 철거민원 등으로 지연되고 있어 당초 계획에 차질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2000년대는 새로운 도시개발 시책을 수립하기 보다는 현재 추진 중인 현안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도심기능 활성화 방안에 심혈을 기울여 나갈 계획임을 먼저 보고 드립니다.
  그럼 먼저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409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도시개발과에는 정원 28명에 현원 32명이며 그외 청원경찰 3명과 일용 6명을 포함한 총 4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의 사무분장은 도시담당, 도시개발담당, 도시정비담당, 녹지담당 등 4개 담당으로 각 담당별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 중구 행정구역은 62.15㎢이고 그중 도시계획 구역은 56.4㎢로 녹지지역에 27.9㎢의 개발제한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기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9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412페이지,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관내 개발제한 구역은 산성동 일부와 구 산서동 일원으로 연중 불법행위 예방 및 단속활동을 통하여 7건을 적발 모두 원상복구 하였으며 민원처리 실적으로는 토지형질 변경 행위허가 3건과 9건의 건축허가를 처리하였고 또한 규제완화와 관련 5,257필지 24.522㎢에 대하여 토지이용 및 취락 기초조사를 완료 시에 제출한 바 있으며 대전광역시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위한 광역도시계획 변경수립 용역이 금년 하반기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원스톱 민원처리로 담당공무원이 4건을 대행처리함으로서 140만원의 주민부담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12페이지부터 414페이지로 중촌지구 및 용두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실적, 사정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은행1-1 도심재개발 사업 추진실적은 보고내용이 중복되는 관계로 2000년도 추진계획에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입안 및 결정으로 태평동 일원에 초등학교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 2개소 2만4,934㎡와 도로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 6건, 주거환경 개선지구지정 입안 6개 지구 42만4,865㎡와 선화동 청소년 문화마당 조성에 따른 어린이 공원을 근린공원으로 변경결정 입안을 하였습니다.
  가로수 전지로 대종로외 2개소에 은행나무 등 160본을 시·구비 675만원을 투입 실시했고 임도개설은 중암사에서 정생골간 1.6㎞에 국·시비 1억4,500만원을 투입 개설완료 하였으며 버즘나무 방패벌레 수간주사 및 가로수 해충방제로 관내 22개 구간에 걸쳐 수간주사 643본과 버즘나무 등 6,288본에 대하여 약제살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입니다.
  대전천변 가로수 식재공사로 영교에서 현암교간 600m 구간에 버드나무 28주 제거와 함께 느티나무 35주를 대체 식재 하였으며 소공원 보완공사로는 서대전 시민공원과 목척공원의 전선배관 등 방송시설 보완과 전기시설, 음수전 설비를 보완했습니다.
  다음은 보호수정비 공사로 침산동 등 3개소 느티나무, 은행나무 5그루에 외과수술과 뿌리수술을 실시했고 공공근로사업 추진으로는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4단계로 나누어 실시한 결과 숲 가꾸기 사업 등 4개 분야 연인원 2만3,158명에 총 사업비 7억4,658여 만원이 투입되어 195㏊의 숲 가꾸기 사업과 관내 30개소의 어린이 공원 시설 보수정비, 7,325본의 가로수 정비, 14만2,000㎡에 국토공원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자체 재원절감은 물론 실업자의 생계안정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0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18페이지,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중구 면적의 약 45%를 차지하고 있는 개발제한 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100㎡ 이하 건축물 증·개축 및 대수선시에는 담당공무원이 직접 구비서류를 작성 신고처리를 대행함으로써 민원인이 수차례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설계비용 등 주민부담을 절감할 수 있도록 원스톱 민원처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앞으로 개발제한 구역내의 규제완화에 대비해서 우리 지역 구민의 사유재산권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으며 이와 병행하여 규제완화를 틈탄 불법행위 사전예방을 위해서도 특별단속반을 편성 연중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전개하여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예상되는 규제완화에 따른 대책으로 관계직원의 개정, 보완된 법규연찬과 달라진 내용의 대주민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민불편 해소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 중촌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중촌동 280번지 일원 1만7,596평에 총 사업비 62억500만원을 들여 금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예산상의 어려움으로 200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반시설로서는 도로개설 792m, 어린이 놀이터 1,233㎡, 다목적 복지회관 500㎡이며 대한주택공사에서 시공한 아파트 8개 동 964세대는 지난 해에 입주완료 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도로개설 포장 712m 및 어린이 놀이터 1개소를 기 완료하였고 금년 계획인 도로개설 80m는 구간내 토지 및 지장물 보상과 함께 9월초 공사에 착수 현재 구조물 공사 중으로 연내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예산부족으로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시와 행자부 등에 건의 최대한 부족사업비를 확보해서 중촌지구 전사업이 내년에는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 용두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용두동 39번지 일원에 1만8,035평에 대하여 기존 건물 511동을 전면 철거하여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으로 우리구에서 시행하는 도로개설은 폭 8에서 20m, 연장 1,203m에 소요사업비가 98억7,300만원이고 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은 1,287세대를 건설할 계획으로 96년11월부터 2001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98년11월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공동주택 건설사업 시행자 지정승인을 득함으로써 금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착수가 되어 지난 4월 선화로 확장 1, 2구간 276m에 편입된 지장물을 철거 완료하고 3구간 147m에 대하여도 보상과 함께 철거를 착수했으며 일부 협의보상에 대비하는 토지 5필지 209㎡와 지장물 5건 3억7,800만원은 토지수용 재결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공동주택 용지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해서 폭 20m 연장 450m의 선화로를 4차선으로 확장토록 연내 발주하고 지구내 진입로인 폭 15m 연장 302m는 2000년 사업으로 확장개설 포장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재원 조달을 위하여 시와 행자부 등을 구청장과 관계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금년에 특별교부세 8억원, 특정교부금 5억원 등 총 13억원을 확보했으며 또한 2000년 국비 확보를 위해서 방문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국·시비 확보에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건설은 공사착수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교통영향 평가를 금년까지 이행하고 2000년 상반기에 사업계획 승인과 보상물건 조사를 실시하고 하반기부터는 보상과 공사를 착수토록 주택공사와 긴밀히 협조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 은행1-1구역 도심재개발 사업입니다.
  둔산 신시가지 개발과 법원, 검찰청사 이전 등 기존 도심의 기능이 둔산 신도심으로 이전됨에 따라 도심공동화 현상이 심각한 도시문제로 나타나고 있어 기존도심의 목척시장 주변에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지역인 은행동 4-1번지 일원 3,437평에 대하여 부지내 기존건물 152동을 전면 철거후 주상복합 용도의 지하 4층 지상 17층 연면적 2만4,973평 규모로 신축토록 하는 재개발 계획으로 그간 재개발 구역 지정입안과 공람공고를 거쳐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 99년1월18일 도심재개발 구역지정 및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고시가 됨에 따라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 인가에 따른 주민보고회와 공동사업자 선정에 따른 건설업체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참여업체가 부진하여 2회에 걸쳐 우리구와 추진위원회 엔지니어링 컨설팅 회사 등이 참석한 사업추진 대책회의를 개최한 결과 투자여건을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조속한 기일내에 투자설명회를 재개최하고 투자업체의 의견을 수렴한 기본계획 변경을 대전광역시에 건의토록 결정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조합설립 인가 및 사업시행 인가 등의 절차를 이행하고 기본계획 변경과 아울러 중앙투자신탁에서 영교구간까지의 선화로 확장이 용이하도록 단계별 구역의 확대추진과 재원조달 방안에 대하여 검토해서 도심재개발 사업이 계획대로 이루어지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5페이지,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입니다.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계획적인 개발로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코자 산성동과 사정동 일원 8만7,583평에 총 사업비 180억원을 들여 2001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추진한 상황으로는 98년6월 기간연장 내용의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득하였고 9월에 도시계획 변경결정과 지적승인 고시를 이행하였으며 현재 주민들의 의견을 감안한 사업계획 변경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간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25m 대둔산길 노선변경과 기존 건축물 철거반대 및 감보율 하향조정 등 일부 주민들의 강경한 반대에 부딪혀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지난 10월11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기존 건물 보상철거 및 이주대책 수립 등 새로운 민원이 제기되어 현재 수렴된 주민요구 사항 등을 감안한 사업계획 변경안을 11월27일 개최되는 주민총회시 다시 설명함으로써 최종의견을 수렴할 것이며 앞으로 주민들의 타당한 의견을 수용하면서 행정적으로 변경인가와 환지계획 인가절차를 이행하고 내년에는 안영지구와 연계하여 반드시 공사를 착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27페이지,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입니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안영동 일원 7만7,594평에 대하여 총사업비 198억원을 투입하여 2001년11월까지 완료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사정지구와 연계하여 택지를 조성함은 물론 지구내 대지 1만2,635평 건축연면적 5,000평 규모의 물류센타가 건립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99년2월 보상계획 공고에 이어 4월에는 기반시설과 전면 책임감리 용역 1차분 착수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하고 있으며 지난 4월30일부터 지장물 보상에 착수하여 보상대상 총 134건 22억4,900만원 중 현재 113건 21억3,900만원을 협의보상 체결하여 95%를 완료하였고 또한 주민설명회시 주민들의 요구사항인 이주대책을 해결코자 이주택지를 확보 체비지를 매각 완료하는 등 제반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현재 토공 및 지장물 철거 이주택지 조성 공사 중에 있으며 아울러 물류센타 건립사업 또한 현재 교통영향 평가를 완료하여 금년내 발주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투자계획으로는 총사업비 198억 중 지출항목으로는 105억7,000만원 보상비 40억3,700만원, 업무비 17억4,000만원, 부담금 예비비 등 34억5,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수입항목으로는 체비지 매각대금 187억원과 일반회계 보조금 11억원으로 충당할 계획으로 2차분인 2000년도에는 토공, 상하수도공 등 구조물 공사 등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물류센타 건립공사도 연내 착수하는 등 가시적인 추진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또한 공사시행 중 발생되는 민원요인은 사전에 조치하고 특히 시공과정에서 우려되는 부실공사와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이 완료되면은 남부순환 고속도로 개통 및 물류센타와 함께 우리 중구 서남부 생활권의 중심기능과 유통 중심지로서의 역할이 지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429페이지, 아름다운 꽃 도시 조성사업입니다.
  도심지내 가로변 화단에 계절별 초화류 교체식재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꽃 도시 조성을 위해서 서대전 4가 등 교통섬 5개소와 가로화단 6개소, 소공원 4개소, 노변화분 150개소에 패랭이꽃 외 18종 18만본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조화롭게 식재하여 예산절약은 물론 쾌적한 도시로 조성해 시민의 정서함양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0페이지, 병충해 방제입니다.
  조경수목의 건강한 생장도모를 위해서 관내공원, 녹지대, 가로화단 등 조경수 식재지와 가로수 수벽보호수 등 8,000본에 대하여 적기 예찰과 방제로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 하여 푸르고 쾌적한 녹색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 임도개설 사업입니다.
  대형산불 발생시 방화선 활용과 임업경영 기반조성을 위해서 임도시설을 지난 98년부터 2003년까지 연차적으로 폭 4m 연장 6㎞를 개설하여 지역개발 촉진 및 효율적인 산림경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2페이지, 보호수정비입니다.
  석교동 56번지외 4개소 느티나무 등 보호수에 대하여 외과수술과 수간주사 및 수형조절, 뿌리수술과 함께 보호수의 철저한 관리는 물론 시민휴식 공간으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 가로수 식재 및 유지관리입니다.
  가로망과 연계한 상층 녹지공간 확충과 노선별 특색있는 가로수 식재관리를 위하여 산서로 외 30개 노선에 시·구비 1억8,000만원을 투입하여 산벗나무외 3종 500본을 식재하고 500개소의 가로수 보호판 정비와 시비작업 등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아울러 내년 4월 중에는 새천년 맞이 범구민 식수운동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5페이지, 푸른담장 가꾸기입니다.
  문화동 철도변 충남기계공고에서 보건소간 방음벽 3㎞에 대하여 담쟁이 6,000본을 식재하여 도심속 회색 및 구조물을 가리고 초록환경을 조성 쾌적한 도심 가꾸기는 물론 다가오는 2002년 월드컵 준비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대전천 전통식물 단지 조성으로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대전천 둔치를 활용 약 9,000평의 유채꽃 단지를 조성하여 시민에게 볼 거리와 쉼터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난 10월에 공공근로사업을 통해 파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월동 후 제초작업과 시비 등 관리에 적정을 기하여 개화기에 많은 시민이 찾아 전통식물의 아름다움과 마음놓고 쉴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37페이지, 산불예방입니다.
  예방행정 강화로 산불발생 방지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산불취약지에 공익요원을 24개소 배치와 공익요원 10명을 5분 대기하고 금년에 새로 구입한 다목적 방제차 외 10종 1,400점의 진화장비 사전점검 등 만일의 산불에 대비하여 기 수립된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점검하고 연중 상황실 설치 운영을 통해 산불방지에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상황실 설치 운영과 병행하여 산불 취약기간인 가을에는 보문산 주변 1,919㏊를 입산통제 하고 16㎞의 등산로 조성 및 폐쇄조치와 산불예방 캠페인 전개, 유관기관 및 군부대, 소방서와 산불예방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현수막 등 산불예방 홍보물을 설치하여 산불의 조기발견과 신고 진화체계를 확립하여 산불로 인한 귀중한 산림과 인명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441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사업 예정지구 개발계획 수립입니다.
  우리구에 현재 주거환경개선 지구지정 현황으로는 전체대상 10개 지구 중 부사, 상당, 중촌, 용두1지구는 지구지정 되어 사업완료 또는 사업시행 중에 있고 현재 미지정된 지구는 선화1, 용두2, 대사1,2, 문화, 부사2지구 등 6개 지구 14만7,000평이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법인 임시조치법의 적용시한이 금년 12월까지로 현재까지 지구지정이 되지 않은 예정지구에 대하여 지구지정과 개선계획 수립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구에 우선순위를 검토하고 지구지정 하고 지구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개선계획을 수렴하여 2000년 이후부터 연차별로 시행토록 추진하여 도심기능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본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그간 저희과 자체인력으로 기초현황 조사를 실시하여 지구지정 입안을 하였지마는 개선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전문기관의 용역수행이 불가피한 실정이었고 이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제1회 추경에 용역비가 계상되어 원활히 추진된 점에 대하여 감사드리고 지구지정과 개선계획 수립에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뿌리공원 광역화 사업계획입니다.
  남부순환 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보문산 동물원 조성, 장수마을 산서지역 문화재와 연계한 관광벨트화를 도모토록 현재의 공원면적을 확대하고 시설을 확충하여 공원기능을 보완 확장코자 하는 계획으로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현재 5만8,100㎡의 공원면적을 10만8,100㎡로 확정하는 공원시설 변경결정을 하여 관계전문가와 주민의 의견을 수렴 공원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앞으로 민속박물관 건립과 남부순환 고속도로 복개구간에 국궁장 설치, 아들바위 주변의 인공폭포 시설과 기타 편익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건강한 고장가꾸기 사업비 등 국·시비를 최대한 확보하고 연차적으로 시행계획을 수립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행함으로써 뿌리공원을 전국적인 명소와 함께 나아가 세계적인 테마공원으로 거듭나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며 앞으로도 저희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를 부탁드리며 저를 포함한 도시개발과 전직원은 지역개발의 최일선에서 잘 사는 중구를 건설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정경용 도시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행정사무감사는 99년도의 업무추진 실적과 2000년도의 업무계획,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 소관사항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하실 때에는 가급적 간단명료 하게 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과장께서는 상세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도중 위원님들께서 의문나는 점이나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자료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바로 이해가 되실 수 있도록 신속한 자료제공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명중 위원    윤명중 위원입니다.
  실질적인 감사를 하기 위해서 도시개발과장한테 질의를 하기 전에 먼저 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시공회사 소장과 감리단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그 분들을 우선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진근  방금 윤명중 위원님께서 도시개발과 소관업무 중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과 관하여 당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에서 증인으로 채택한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증인출석을 요구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럼 증인출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감사중지)

(10시53분 계속감사)

○위원장 윤진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전에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과 관련하여 증인을 요청한 바 현장소장과 공사감리단장께서 출석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분들에 대한 증언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5항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현장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감리단장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 각각 선서문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현장소장 권안국  선 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사회건설위원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11월26일
  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현장소장 권안국
  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감리단장 윤병완
○위원장 윤진근  현장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언하실 분이 두 사람이 있기 때문에 현장사업소장부터 증언을 들은 후 감리단장에 대한 증언을 듣도록 하겠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현장 사업소장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현장 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중 위원    윤명중 위원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윤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윤명중 위원    현장소장님한테 질의하기 전에 이것이 보안사항이라 대답을 못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직원들을 철수시켜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보안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련자만 계시고 그 나머지는 철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나가셨다가 들어오십시오.
  과장님 다 나가세요.
윤명중 위원    감리단장님도 나가시고.
○위원장 윤진근  한명, 소장만.
윤명중 위원    사업소장님만 계세요.
○위원장 윤진근  사업소장만, 다 나가시기 바랍니다.
윤명중 위원    서있기가 편치 않으시면 앉으세요.
○위원장 윤진근  앉아서 하세요. 의자에 앉아서 하세요.
윤명중 위원    먼저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사실 그대로만 답변하세요.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자인 중구청과 어떠한 시공계약을 하셨습니까? 뭐뭐, 종류가? 토목 하고 이런 종류가 있던데요?
○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현장소장 권안국  예, 토공하고 구조물 하고 포장 하고 상수도, 하수도 우수보수 그렇게 했습니다.
윤명중 위원  거기 혹시 폐기물까지 다 했습니까?
○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현장소장 권안국  예, 기존 가옥에 대한 철거까지도 다 했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아니, 우선 앞서 어디 건설인가를 스스로 알려줘야죠?
  어디 건설소속에 어느 현장에 누구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현장소장 권안국  저는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건설현장에 신화건설(주)에 근무하고 있는 권안국 현장소장입니다.
윤명중 위원    하청회사는 아니군요, 지금 현재 소장님이?
○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현장소장 권안국  예, 저희 신화건설 하고 신평개발 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건설 하고 세 군데가 공동으로 해서 그것을 받았습니다.
윤명중 위원    혹시 구획정리 사업에 대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현장소장 권안국  구획정리 사업에 대한 경험은 없습니다.
윤명중 위원    현장에서 공사를 하면서 말예요. 시공도면 하고 현장조건 하고 이런 틀린 점이 있었습니까, 혹시?
○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현장소장 권안국  예, 시공도면 하고 현장조건 하고 약간 상회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공사,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길게 해도 관계 없으십니까?
윤명중 위원    예.
○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현장소장 권안국  저희들이 모든 현장들이 그렇습니다.
  공사를 하다 보면은 기히 설계도가 나온 것 하고의 시공측량을 해 보고 뭐 하다 보면은 약간의 변동사항들을 군데군데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저희 현장 같은 경우에도......
윤명중 위원    그런 부분을 명시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현장소장 권안국  저희 현장 장수마을쪽으로 가다보면은 이주단지가 있습니다.
  기히 거기서 살고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 연립주택을 지어 가지고 들어온다고 해서 이주단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비탈면이 원설계 시점에서 산림이 많이 우거지다 보니까 측량이 아마 오차가 있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들이 설계변경이 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명중 위원    그러면은 애초에 설계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장님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현장측량을 해 보니까 이 설계대로 측량을 했잖습니까, 그렇죠?
○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현장소장 권안국  그러니까 현재 지금......
윤명중 위원    현재 도면에 의해서, 시공도면에 의해서 측량을 하다 보니까 현장하고 맞지를 않는 것 아닙니까, 지금?
○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현장소장 권안국  예, 그렇습니다.
윤명중 위원    그것이 도면상에 시공하고 맞추다 보니까 안 되었다. 그러면은 설계상에 미스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현장소장 권안국  예, 설계상에......
윤명중 위원    설계상에 미스가 있는 것이죠?
○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현장소장 권안국  예, 그래서 그 미스가 있어서 저희들이 시공하기 전에 측량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모든 미스 같은 것이 발견이 되거든요.
윤명중 위원    설계상에 미스가 있다. 인정하시죠?
○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현장소장 권안국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윤명중 위원    또 다른 부분은 없었습니까?
○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현장소장 권안국  그런 부분이......
윤명중 위원    없었습니까?
○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현장소장 권안국  예.
윤명중 위원    혹시 말예요. 그런 부분을 발견했는데 시행청에다가 보고를 했는데도 그것을 위약으로 해서 묵살한 부분은 없었습니까?
○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현장소장 권안국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가 그런 문제가 발견되면은 공사자체가 힘들어 버리니까요.
  감리단 하고 보고를 하고요. 실정에 대해서 측량 같은 것은 다 데이터를 잡아 가지고 실정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감리단에서 1차 검토를 하고 그 검토조서를 발주처에 올립니다.
  발주처에서 나와서 현장조사를 하고 확인이 맞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라고 지시가 떨어집니다.
윤명중 위원    지금 말예요.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 부지조성 하면서 그 부분이 말예요, 공원부지에요.
○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현장소장 권안국  예, 알고 있습니다.
윤명중 위원    산지가 아닙니다.
  그 공원부지를 훼손하면서 거기 수목까지 다 베어버렸단 말예요, 다 베셨죠?
○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현장소장 권안국  예.
윤명중 위원    그러면서 허가상의 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 해 봤습니까?
  그 공원지에 대한 절차가 맞았나 안 맞았나 그것을 확인 해 봤습니까?
○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현장소장 권안국  그 공원에 있는......
윤명중 위원    그 나무터럭을 벤다든가 이런 것 전부 다 확인하셨느냐 이 말씀입니다.
○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현장소장 권안국  저희 지구내까지는 다 되어 있었고요. 지구 외쪽에 공원부지쪽에는 통장님이 계시거든요.
  그 통장님이 거기 실질적인 소유를 하고 계셔서요. 그 분의 허락을 받고......
윤명중 위원    스스로 허락을 받았습니까?
○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현장소장 권안국  예.
윤명중 위원    스스로?
○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현장소장 권안국  예. 거기는 이제 그 지역이 이주단지기 때문에 빨리 연립이 지어져 가지고 거기에 사시는 32세대가 빨리 이주를 해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공사지체 때문에.
윤명중 위원    아니, 공사자체를 빨리 시행한다고 해서 제가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빨리 하겠지마는 적법성에 맞춰서 공사를 해야지. 적법성에 맞추지도 않고 그냥 공사를 강행한다면은 문제점이 야기되면은 그것을 누가 책임집니까? 감리회사에서 혹시 알 수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현장소장 권안국  예.
윤명중 위원    감리사도 알고 있어요?
○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현장소장 권안국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후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윤명중 위원    그 후에, 시행 하고 후에 받았죠?
○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현장소장 권안국  예, 시행하면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억이 안 나가지고요.
윤명중 위원    예, 됐습니다. 현재 뭐가 제일 문제인고 하니요. 거기에 지금 소파한 것이 말예요. 암석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그 암석의 양이 얼마나 들어오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현장소장 권안국  예, 대략적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윤명중 위원    그 사용은 어디어디에다 했습니까?
○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현장소장 권안국  예, 암석에 대해서 지금 저번에 감사원에서 말입니다.
  대전 지하철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면서요. 그 쪽에서 감사원이 오셔 가지고 저희 현장을 직접 오셨다 가셨습니다.
  저를 만난 것이 아니고 감리단장님을 만나셔 가지고 공공사업인데 지하철 현장에서 암이 많이 나온다. 그 암을 받을 조건을 파악하라고 지시를 하셨는가 봐요, 구두로요.
  그래서 그 문제가 있었고, 그것을 제가 직접 안 만나고 감리단장님이 만나셨습니다, 감사하시는 분을요.
  그리고 저희가 제일 처음에 그 현장이 시작됨에 있어서 모든 사토 반입을 외부로부터 반입을 하면서 실은 그때, 제 말이 조금 그렇습니다만 처음부터 다시 정리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토탈 현장에 필요한 사토 반입량이 62만㎥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지금 장수마을쪽 하고 길 건너쪽에서 산비탈을 깎아 가지고 한 13만㎥ 정도를 저희가 밭 많은 데를 메꿔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13만㎥를 빼면은 한 48만㎥가 여기에서 받아야 됩니다. 그 중에서 반, 한 50%인 24만㎥는 저희가 외부에서 흙을 받고요. 나머지 24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토취장을 별도로 선정을 해 가지고 그것을 확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24만㎥의 가격이 공사비 한 6억3,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대전지역의 특색상 제가 와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는 굉장히 사토 구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24만㎥ 플러스 토취장을 만들어서 24만㎥가 더 들어온다는 것도 토취장을 안 만들고 바로 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저희 시공사 입장에서 보면은 한 6억원 이상의 공사비가 절약이......
윤명중 위원    지금 잠깐 말씀 중단하시고요.
  왜그러냐면요. 대전 시내에 지금 사토장을 만들어 놓으면은 이 흙을 갖다가 버리게 되면은 말예요. 보통 15t 차로다가 5,000원씩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환산할 적에 62만㎥, 우리 사업지구내......
○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현장소장 권안국  48만, 62만㎥에서 13만㎥는 저희들이......
윤명중 위원    저기서 자체에서 생산하고.
  그럴 경우에 사실상은 말예요. 사토장에서 돈을 받고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행청인 중구청에서는 그냥 무상으로다가 받으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현장소장 권안국  예.
윤명중 위원    그렇죠?
○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현장소장 권안국  예.
윤명중 위원    그러면서 그 암반이 말예요. 암반을 지금 소장님이 생각할 적에 양질의 토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현장소장 권안국  저희 건설표준 분석에 보면 말입니다. 저희 도로부에서는 노상, 노체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노체가 있고 노상이 있고......
윤명중 위원    예,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그러면은 그 암석을 말예요. 어디어디 사용했습니까?
○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현장소장 권안국  지금 도로면은 노체 하부에는 60㎝요. 600㎜까지 도로에 부을 수가 있고요.
  다음에 우리 부지 단지, 그 다음에 노상에는 15㎝까지 부을 수가 있습니다.
윤명중 위원    예, 부지 단지.
○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현장소장 권안국  부지 단지에는 30㎝까지 허용이 가능합니다.
윤명중 위원    허용하는데 암석으로만 돋아도 됩니까?
○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현장소장 권안국  아닙니다. 암석으로만 하게 되면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우리 단장님이 그것은 엄격히 현장에서 규제를 하셔 가지고요.
윤명중 위원    지금 암석으로 돋은 데가 없죠, 부지내에?
○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현장소장 권안국  예. 암석 하고 흙 하고, 암석이 30% 이상을 넘지 마라 그렇게 해서 다지고 있습니다.
윤명중 위원    그렇죠. 그것을 묻기 위한 것입니다.
○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현장소장 권안국  그리고 더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서 최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요.
  저희들이 현장에 막 와 가지고 공사를 시작하면서 사토를 받을려니까 그 당시에는 대전시내에 지하철 공사도 시작이 된 곳이 별로 없어 가지고요.
  그 현장들 하고 사토가 나올만한 현장들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사정사정 해 가지고 사토량을 확보를 했었거든요.
  그 때는 저희 일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받을 준비는 다 되어 있는데도 하루에 한 1,000㎥ 정도 밖에 양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름이 지나고 나니까는 막 공사현장들이 여기저기 터져 가지고요. 그 때는 저희들이 조금 한......
윤명중 위원    지금 사토장이 없어서 공사를 못 하는 데도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무상으로 받는다 그 얘기요.
○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현장소장 권안국  그리고 암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지금 암을 일부는 한 1,000㎥ 정도 보관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지하철 공사장에서 받아 가지고 그것을 계속 저희 사이즈로 맞게끔 깨 가지고 다른 용도로 쓸려고요, 나중에 포장용도라든가, 어차피 저희들이.......
윤명중 위원    아니, 글쎄 그런 식으로 해서 폐기물을 재활용해서 쓰는 것은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러나 폐기물 자체를 그냥 부지내에다가 버려 가지고 만약에 그 부지주인이 완공 후에 건물을 짓는다고 할 경우에 그 곳을 파서 건물을 짓기 위해서 파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것이 폐기물 처리법에 의해서 이것을 처리해야 됩니다.
  그것이 폐기물이에요, 폐기물.
○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현장소장 권안국  저희도 작업장은 그 규정대로 30% 이하로 암을 흙 하고......
윤명중 위원    30%, 흙 하고 암반 하고 30% 섞어서 붇고 있다, 성토하고 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사일지 보면은 말예요. 어떤 분인가는 지적을 했습니다. 사토가 양질의 토지가 아닌 것이 들어온 모양이에요.
  양질의 토질을 갖다가 성토토록 할 것이라고 어떤 분이 사인까지 해서 이렇게 일지를 작성해 놨는데 그렇다면은 양질의 토질이 안 들어왔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이것 어떤 분인가 지시를 잘 했어요. 일지에 보면은. 제대로 나타났어요. 이런 분은 지적을 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현장 나가서 보면 아니까 그러시고 창명부락 경계측량에 대해서 잘못이 있었다고 시인을 하셨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말예요. 부지에 암석으로만 성토가 되었다 할 경우에는 그 위에 건물을 지을 수가 없죠. 지반침하로 인해서.
○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현장소장 권안국  지금 거의 도로같은 데는 말입니다.
윤명중 위원    아니, 도로말고. 도로는 이제 다듬질을 했다고 보고 부지에는 그냥 다듬질 안 하고 성토를 하고 있습니까?
○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현장소장 권안국  예, 부지는 바로 성토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명중 위원    아, 설계도면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현장소장 권안국  예.
윤명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홍열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윤진근  보충질의? 이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홍열 위원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개 회사가 컨설팅 해서 들어온 거죠?
○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현장소장 권안국  예.
이홍열 위원    그런데 왜 유독히 소장님이 경험이 없는데 소장으로 임명된 배경이 뭡니까?
○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현장소장 권안국  예, 저희가 3개 회사 중에서요. 저희가 주관사로 해서 지분이 제일 많고 말입니다.
  게다가 저희가 지분이 45%고, 신평개발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지분이 35%고요. 나머지 플러스 건설은 조경, 단지가 다 조성되고 나면 조경분야로 해서 나머지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례상 저희들이 주관사가 현장소장을 내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 통례로 따라서 한다고 하면 좋지만 현장에 대한 것이 제일 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경험 아닙니까. 경험이 제일 축적이 되어야 되는데 경험이 지금 전무하다는 사항 아니겠어요. 처음 했다는 사항 아닙니까?
○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현장소장 권안국  그런데 공사 자체를 처음한 것이 아니고 말입니다. 이렇게 구획정리 사업을 처음하는 것이고 다른 공사는 많이 해 봤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러니까 자격을 가지신 분이 다른 것이야 많이 했겠지만 구획정리 사업에 대한 현장으로 있는 것을 처음한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현장소장 권안국  예, 구획정리 사업은 처음입니다.
이홍열 위원    그 사항이 경험이 없이 어떻게 하는 과정이 좀 애매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은?
○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현장소장 권안국  제가 생각할 적에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토공, 구조물, 포장, 상하수도 공사, 그 부분적으로는 제가 다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윤명중 위원    회사 자체도 구획정리 사업에 경험이 없습니까?
○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현장소장 권안국  저희 회사 자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신화에서는 처음으로 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현장소장 권안국  위원님,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농수산물류센타가 들어서지 않습니까?
  건축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저희 신화에서 농수산물류센타에 대해서는 경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 아파트니 이런 건축물은 다 해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글쎄, 그것은 포괄적인 사항이고 단면적으로 보면은 우선 경험이 풍부해서 해야 되는데 풍부한 사항이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전에 지적된 대로 우리 윤명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원지역내에 부실한 사항도 구두로, 서면상 허가도 득하지 않고 구두상으로 처리하는 사항이 지금 당장 나온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은?
○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현장소장 권안국  이주단지 주민들 하고 굉장히 아주 시기적으로 바빠 가지고요. 하여튼 지주의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시행을 한 것 아니냐.
이홍열 위원    아니지. 이 법 집행이라는 것은요. 현장소장께서 가장 심사숙고 할 사항이 법대로 집행해야 되는데 법을 그렇게 무시하고 안일하게 생각하니까 앞으로의 대책이 어렵다는 얘기에요.
  그런 사항이 나오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경험도 없지, 경험도 없는 데다 그냥 안일하게 대처해 나가는 그런 사항이 나왔을 때 어떻게 마지막 공사까지 현장소장으로서의 직분을 다할 수 있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현장소장 권안국  예, 알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왜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장님이 거기에 크게 기술적인 분야가 모자라다는 것이 아니고 토목이나 건축이나 상하수도 금방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렇지마는 거기에 필수 그 외에 지금 금방 아까 이홍열 위원님이나 윤명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원부지에 있는 현장을 갖다가 통장하고 구두로만 얘기해서 한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다. 그 공원법상으로 허가를 맡아야지 어떻게 통장하고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들은.
  법을 준수해야지, 개인 하고의 서로 구두문제가 아니라 땅 주인은 땅 주인대로 공원법이 있잖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경험부족이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그런 기술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현장소장 권안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기술은 충분하지만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안 맡아서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자질구레한 법적이라든가 모든 것이 비켜나가니까 대충 땅주인 하고 얘기만 하면 되겠다, 그것 별것 아니다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 얘기요.
○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현장소장 권안국  예, 앞으로 철저히 준수하면서.
○위원장 윤진근  그러니까 이것은 법을 우선 먼저 준수하고 타협을 보라 이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현장소장 권안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인철 위원    차인철 위원입니다.
  지금 신화건설이, 신화?
○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현장소장 권안국  신화입니다.
차인철 위원    신화. 이것이 지금 시공업체에 의해서 본사 주소는 어디에요?
○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현장소장 권안국  서울 마포구 마포동 34-1번지입니다.
차인철 위원    서울 마포.
○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현장소장 권안국  예.
차인철 위원    자세한 것은 속기록에 있을 테니까. 그 다음 회사는? 3개사라고 했죠?
○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현장소장 권안국  신평개발이요.
차인철 위원    신평개발은 어디요?
  그것은 모르시나?
○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현장소장 권안국  주소가 갈마동까지만 알고......
차인철 위원    회사 업체, 사무실.
○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현장소장 권안국  대전시 갈마동......
차인철 위원    예, 또 한 군데?
○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현장소장 권안국  플러스 건설입니다.
차인철 위원    플러스 건설은 어디?
○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현장소장 권안국  거기도 대전시......
차인철 위원    그러니까 주축으로 일 하는 공사업체가 신화건설이네, 그렇죠?
  아까 업체 지분이 제일 많다고 그러셨죠?
○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현장소장 권안국  지분은 제일 많은데요. 지금 신평개발 하고 저희하고가 이제 조경업체는 저희하고 신평개발 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모든 작업을.
차인철 위원    지금 나머지 하나는 조경은 마무리 단계라면서요.
○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현장소장 권안국  플러스 건설은 빼버리고요. 신평개발 하고 저희 하고.
차인철 위원    신평하고 같으다.
○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현장소장 권안국  실제 작업면에서는 이제 저희 회사에서 지역사회다 보니까 말입니다. 신평쪽에 하도공사를 한 70% 이상으로 신평쪽에 위임을 하고요. 저희는 한 30% 정도.
차인철 위원    지하철 공사나 이런 것도 보면은 방수나 지하철 공사 암반처리나 이런 것도 보면은 우리 안 그래도 대전시 전체가 도심공동화로 해서 중구가 제일 문제점이 있는데 다른 회사를 보니까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업체를 주겠다. 이 설명회를 할 적에 그래서 타지역의 업체들은 많이 이 공사의 설명회는 하지만 입찰할 적에는 입찰을 안 받은 것으로 시에서도 하는 모양인데,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우리 여기 보니까 안영지구 여기는 보니까 서울업체가 주를 이루고 지금 소장님도 주를 이루기 때문에 지금 신화건설 소장님이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현장소장 권안국  예.
차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고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성근 위원    고성근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한테 각종 폐기물에 대해서 물어 볼게요.
  지금 폐기물 수거가 얼마 섰습니까? 공사금액이 별도로 안 섰어요? 폐기물에 대해서 공사금액.
○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현장소장 권안국  금액이 말입니다. 저희들은 이제 정액입찰이기 때문에 입찰 당시에 총액 받은 비로 해서 그렇게 입찰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별도는 없고요. 폐기물 수수료는 법정수수료 거든요. 수수료에 대해서 거기에 있는 가옥이 81가옥이 있고요. 나머지 비닐하우스니 열 몇 개, 정확한 것은......
  그렇게 있는데 그것들이 철거하고 폐기물 처리비용 구축이 한 1억7,8천 정도, 정확한 액수는 기억이 안 나고.....
고성근 위원    1억5,000만원인줄 알았더니.
  그러면 천변쪽으로 그 전에 많이 쌓여있었죠. 그것들을 다 철거 했습니까?
○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현장소장 권안국  그것이 처리한 것이 없었고요. 구에서 하는 것 같던데요. 구 환경과에서요. 생활보호대상자들 그 분들로 써 가지고 가마니에다가 천변에도 죽 쌓아놨다가......
고성근 위원    구에서 그것을 안할 것인데, 아닌 것 같은데.
○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현장소장 권안국  며칠 있다가 수거차가 와 가지고 다 실어 가더라고요.
고성근 위원    그것을 제가 참고적으로 하고요. 현장사무소 옆에 집이 몇 채가 있어요. 다 엎었죠?
○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현장소장 권안국  예.
고성근 위원    폐기물 다 철거 했습니까?
○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현장소장 권안국  예, 했습니다.
고성근 위원    제가 일부 알고 있기로는 대충대충 하고 이렇게 남겨둔 채 묻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 하거든요.
○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현장소장 권안국  그런데 폐기물에 대해서는요. 저희들이 요즘 환경법이 굉장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것 만큼은 철두철미 합니다.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러셔야죠. 왜냐하면 폐기물 기금도 별도로 세웠으니까 이주하는데 하나도 남김없이 본위원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도 없이 잘 깨끗하게 잘 해 주시고 지금 다 이미 치운 곳도 깨끗하게 처리가 되었다니까 우선 믿겠습니다.
  믿고 저희가 한번 확인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제가 잠깐 물어볼게요.
  전체 폐기물을 완전히 다 철거했다니까 얘기인데 내가 거기 앞 집 하고 아직 남겨놨죠?
○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현장소장 권안국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사무실 앞에 있는 집은......
○위원장 윤진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길 옆에 있는 쪽인데 화장실 문제가 말이지 주거지에 많이 남아 있더라는 얘기요.
  조금 남아도 큰일 나는 거예요.
  들어가는데 까지는 다 제거했거든요. 소장님 확인해 보셨어요? 매립하기 전에?
○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현장소장 권안국  예.
○위원장 윤진근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은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획정리 사업 그 안에 있는 쓰레기를 공공근로자들이 치운다는 말예요?
○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현장소장 권안국  아닙니다.
○위원장 윤진근  아니죠? 뚝 밖에 천변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현장소장 권안국  예, 하천변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윤진근  그것을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 사업하고 있는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 소장님께서 지금 신화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는 데를 얘기하는 거지 그 바깥에의 쓰레기 천변에 오물떨어졌다는 그것을 치우라는 것이 아니고.
○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현장소장 권안국  예, 알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요. 뚝방에다 쓰레기를 쌓아놨다고 하셔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고성근 위원    사업하기 전에 천변에 죽 쓰레기를 분리수거 하고 이렇게 갖다놓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치워졌나를 물었어요.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명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명중 위원    폐기물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폐기물법에 의하면은 콘크리트 같은 종류는 매립을 못 하게 되어있죠?
○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현장소장 권안국  예, 매립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명중 위원    그런데 지금 그 지역을 보면 말예요. 들어가기 위해서 소하천에 다리를 놨습니다. 도랑 있잖습니까? 도랑에 다리를 놨어요. 그런 것 다 철거 했습니까?
○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현장소장 권안국  다, 철거해야 됩니다. 아직 그쪽에 작업이 안 되어 가지고요.
윤명중 위원    혹시 매립이 되어 있는 부분 없어요?
○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현장소장 권안국  소하천을 일부러 하천쪽만 지금 이주단지에서 흙이 나오기 때문에.
윤명중 위원    그 흙을 버리면서 그냥 매립시킨 것 없습니까? 확인할 거예요. 확인 한다니까.
○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현장소장 권안국  그것은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다리 같은 것은 아직 안 부쉈고요. 아직......
윤명중 위원    안 부쉈는데 그것을 매립을 했단 말예요. 그냥 다 드러나 있어요, 지금?
○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현장소장 권안국  예, 다 드러나 있습니다.
윤명중 위원    알았어요. 그러면은 거기 말예요. 지금 도랑이 있잖습니까, 소하천?
  그 도랑이 지금 한 몇 수십년 전부터 오·폐수로 인해서 썪었어요, 그 물이, 그 하천이.
  그랬는데 그것은 폐기물 처리법에 의해서 처리 안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거기 설계상에 안 나와있어요?
○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현장소장 권안국  원래 그것도 소하천이지만 하천에 준해 가지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치환하는 이런 것은......
윤명중 위원    안 나와 있어요?
○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현장소장 권안국  예, 안 나와 있습니다.
윤명중 위원    그러면은 시공회사측에서 설계도면 하고 이렇게 현장하고 돌아 볼적에 그런 것을 발견했을 경우에 무슨 시행청에다가 건의하면 설계변경 같은 것 안 해 줍니까?
○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현장소장 권안국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업에 투입되어 가지고 보니까......
윤명중 위원    발견을 못 하는 거군요, 그런 것을.
○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현장소장 권안국  하천 하상에 퇴적물이 얼만큼 쌓여있느냐가 문제인데요. 그것이 아마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기준상 10전 이하면은 크게 그 위에다 성토를 해도 관계가 없고요. 몇 전 이상이면은 침하염려가 있고 뭐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이 발견이 되면은 말입니다.
  보고해 가지고 치환하고 그러거든요. 일부 지역에는 하천 말고 말입니다. 다른 데를 하다 보니까는 일부 쓰레기가 매립된 것이 있어서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전부 해 가지고 사진 다 찍어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나중에 보고해 가지고 어차피 중구 재활용센타가 뚝방 옆에 있습니다. 그런 데는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 보니까. 그런 것은 전부다 치환해 가지고 다 보고드려서 다 할 것입니다.
윤명중 위원    이상 질의한 바 대로 해서 현장을 한번 조사하기 전에는 뭐 크나큰 답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홍열 위원    잠깐만요. 현장조사에 앞서서 현장소장님한테 의아스러워서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의 노파심 때문에. 말씀하시는 자체를 가만히 보면은 공사를 처음했다. 처음하니까 경험이 없다. 이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제대로 해나갈까 의심스럽단 말예요, 본위원이.
  하나하나 말씀하시는 것이 진정으로 거기 현장책임자가 최고 책임자 아닙니까?
○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현장소장 권안국  예, 맞습니다.
이홍열 위원    책임자로서의 할 수 있는 강력한 리더라든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과연 그것이 될까 할 정도의 의심스러운 답변을 한단 말예요. 말씀하시는 것이. 제대로 마무리 할 때까지 잘 하시겠습니까? 그것을 제가 반문하고 싶네요?
○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현장소장 권안국  예, 믿어 주십시오. 잘 될 겁니다.
이홍열 위원    믿어도 되요?
○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현장소장 권안국  예. 저도 외람된 얘기지만 기술사도 갖고 있고요.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현장사업소장에 대한 증언을 마치겠습니다.
  현장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리단장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리단장, 소장님 나가세요.
  들어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앉아 계세요.
  다음은 감리단장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감리단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중 위원    윤명중 위원입니다.
  먼저 감리단장에 대한 회사 소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감리단장 윤병환  저는 경동기술공사 상무이사 윤병환입니다.
윤명중 위원    우리 시행청 하고 전체적인 종합관리를 체결하셨죠?
○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감리단장 윤병환  예. 책임감리입니다.
윤명중 위원    예, 책임감리죠?
  설계도면을 검토하고 숙지 하셨습니까?
○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감리단장 윤병환  예.
윤명중 위원    구획정리 사업 감리를 해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감리단장 윤병환  예, 저는 전직장이 토지공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단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설계와 시공 공사감독, 또 대전관내에 있는 책임감리도 수행한 바가 있습니다.
윤명중 위원    경험이 많으시구만요. 그러면은 설계도면을 검토하면서 무슨 장단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발견하신 적이 있습니까?
○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감리단장 윤병환  예, 저희 설계도는 공사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설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써 시공사에게는 상당히 시공경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경영을 맞추는데 상당히 어려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이 일부 산지를 빼고는 전부다 사토를 받아서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고도의 기술이라든가 고도의 공법을 요하는 그러한 사항들은 발견할 수 없고 다만 시공사가 상당히 채산을 맞추는데 어려운 그러한 설계가 되어있다고 보여 집니다.
윤명중 위원    그런 점에 대해서 설계변경 해준 적이 있습니까?
○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감리단장 윤병환  설계변경은 1차에 걸쳐서 했는데 그것은 대로 3-14호선 가로수를 이식하는 설계비용만 시행을 했습니다. 다른 것은 아직 설계변경을 안 했습니다.
윤명중 위원    설계변경 하기 전에 그러면 감리사에서 그 설계를 보니까 경제성이 없다. 그래서 경제성을 맞추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한 것입니까, 무슨 이유에서 설계변경을 해 준 것입니까?
○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감리단장 윤병환  그것은 저희 감리착수가 99년도 4월13일날 감리가 착수되었습니다. 그때 봄에 가로수 이식 시기가 지나는 상황이라서 제가 감리착수를 했을 때에 그 가로수 이식공사가 시급했기 때문에 그때 바로 가로수 이식을 하기 위한 지침이 발주처로부터 하달되서 설계변경을 수행한 것입니다.
윤명중 위원    그러면 애초에 설계자체가 안 나왔다는 말씀입니까? 안 되었다는 얘기요?
○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감리단장 윤병환  예, 당초 이식공사는 설계에 포함이 안 되어 있었고 변경해서 가로수 이식공사가 추가로 설계에 반영되었습니다.
윤명중 위원    그러면은 총 공사비에 지금 말씀은 설계변경비가 빠졌다 이거죠?
○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감리단장 윤병환  지금은 변경해서......
윤명중 위원    아,글쎄, 사전에.
  그것을 숙지 하고 설계변경을 시켜줬다 이 말씀 아닙니까?
○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감리단장 윤병환  예.
윤명중 위원    뭐 다른 부분에 설계변경 해 준것 없습니까?
○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감리단장 윤병환  예, 아직 없습니다.
윤명중 위원    지금 현재까지 감리를 하면서 본 설계에 의해서 시공이 되고 있습니까?
○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감리단장 윤병환  예, 그렇습니다.
윤명중 위원    지금 본 설계에 암석으로다가 성토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감리단장 윤병환  성토 재료로써 암석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시방서에 따라서 시공을 하게 됩니다. 저희 안영지구 시방서에 의하면은 노체는 150㎜ 이상은 규격에 부적합한 것이고 단지는 300㎜ 이하까지 성토할 수 있고 하부노체는 600㎜ 이하까지 성토재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의 지반형태가 어느 지역이든지 암반이 상당히 많이 산재한 그러한 지역이기 때문에 공사비 절감차원, 그리고 암석의 합리적인 이용방안을 찾기 위해서 단지라든가 도로에 일반적으로 암석을 성토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든다면은 양산물검지구 토지개발공사에서 발주한 300만평 설계를 마치고 내려왔는데 2단계까지 양산물검 지구는 충적층이기 때문에 지반이 매우 연약하지마는 수치상에 하노라면 50전 이하는 전부다 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0% 이상을 암으로 도로라든가 단지를 성토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어서 그렇게 암으로 설계한 사실도 있습니다.
윤명중 위원    아니, 좋은 말씀 하셨는데 그러면은 암반을 성토하면서 다듬질을 해야죠?
○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감리단장 윤병환  그 소하를 합니다. 규격이 큰 것은.
윤명중 위원    예, 소하를 하죠. 그런데 지금 도로부분만 다듬질을 하고 부지내에는 그냥 갖다 붇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암석이라 했는데 양질의 토질로 부지조성을 하게끔 안 되어 있습니까?
  토지구획 정리사업법에 의하면 말예요. 경제성이 있는 양질의 토질을 성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안영지구에 성토하는 부분 보면은 이 암석만 흙 하고 암석 하고 비율이 없이 암석만 갖다가 부지를 조성하고 있단 말예요. 그것도 가능합니까?
○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감리단장 윤병환  물론 시방규정에 그것도 가능합니다마는 저희가 이렇습니다.
  9월13일날 감사원 감사가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도시철도에서 발생되는 암을 안영지구에 받아달라. 그래서 제가 그것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가능하면 암을 받지 않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품질관리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하지만 어떤 공공공사의 전체적인 국가이익을 생각해서 공사비 절약차원에서 암을 받아야 한다면은 이것은 어떤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30% 이내까지만 받겠습니다, 암과 토사의 양을.
  그것은 어떤 규정도 없습니다. 다만 감리단장이 현장관리를 위해서 어떤 30%라는 규정을 정해서 시공자에게 30% 이상은 받지 말고 그 이하로 받아라.
  그런데 현재 안영지구에 암이 성토된 양은 제가 보기에는 10%도 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에 쌓아 놓은 암을 소하를 해서 다시 덤프운반을 해 가지고 유통단지 외곽이라든가 이러한 깊은 층의 토사와 혼입을 해서 섞어서 성토를 했습니다.
윤명중 위원    왜그러냐면 지금 부지조성을 하면서 이 암석 하고 흙 하고 30%, 3:7이 섞여서 성토조성을 하면은 이해가 가는데 암반만 갖다가 성토를 조성을 할 경우에 과연 그 위에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까?
○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감리단장 윤병환  예. 토지공사에서 저희 설계한 것도 보면은 가능은 하지마는 저는 현장에서 암만 성토하지는 않았습니다.
윤명중 위원    암만 성토하지는 않았다.
○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감리단장 윤병환  예.
윤명중 위원    아, 예. 잘 했어요. 알았습니다.
○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감리단장 윤병환  그래서 암을 오버 사이즈가 되는 것은 전부다 원인자 부담으로 반출하게 지시를 했고 또는 전량 소하를 해서 규격 이하로 해서 단지에 다시 덤핑 해서 운반 해서 성토하도록 지시를 했고 그와 같은 지시공문 지시부가 여기에 있습니다.
  경미한 사항들은 구두지시를 해서 시정을 하고 사안이 중대한 사안은 지시부를 띄워서 지시를 하고 사진을 첨부해서 저희가 보고를 받고 확인을 합니다.
윤명중 위원    타과에서 암석을 말예요. 예산절감 하기 위해서 안영지구에 받으라고 이렇게 감사원에서 말씀하셨다는데 만약에 그것이 말예요. 완공 후에 부지 지주들이 건물을 지을 경우에 그 곳을 파잖아요. 파면은 그것을 어디로 싣고 가야 되는고 하니 폐기물 처리장으로 싣고 가야 됩니다.
○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감리단장 윤병환  암은 폐기물로 분류될 수가 없고 성토재료로......
윤명중 위원    아녜요. 왜 그러냐면은 이것이 있어요.
  흙 하고 섞였을 경우에는 선별을 해야 되요. 폐기물법에 의해서. 암석만 있을 경우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흙 하고 지금 섞어놨단 말예요. 흙 하고 섞어 놨을 경우에는 성토 받을 데가 없어요. 농사 짓는 사람들도 안 받아요. 그것 돌 하고 섞였는데 받겠습니까?
  그러면은 폐기물 처리법으로 해서 폐기물 하는 회사로 싣고 가는데 우리가 지금 t 당에 말예요. 5,500원 내지 8,000원을 줘야 그것을 갖다 버릴 수가 있다 이 얘기요.
  그러면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예산절감이 되겠지마는 지금 감리를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이것입니다. 거기까지는 생각 안 했어요?
○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감리단장 윤병환  제가 알기로는 건축을 하면서 기초 터파기를 하고 거기서 나오는 암을 갖다가 폐기물장으로 운반할 그러한 양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윤명중 위원    아, 그래요. 현장 확인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면 알겠지마는 지금 자신있게 감리자께서 말씀하시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현장을 확인한 다음에 봅시다.
○위원장 윤진근  잠깐 보세요. 우리가 질의할 때 감리단장님께서는, 증인은 동의합니다 내지 맞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감리단장 윤병환  아, 예, 주의 하겠습니다.
윤명중 위원    지금 성토되는 그 반입회사가 회사별로다가 몇 군데 있습니까?
○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감리단장 윤병환  한 24군데 있습니다.
윤명중 위원    그 회사별로 토질시험은 하셨습니까?
○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감리단장 윤병환  예.
윤명중 위원    근거 있습니까? 감리회사에 그 근거 다 있습니까?
○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감리단장 윤병환  예. 근거 여기 다 자료가 있습니다.
윤명중 위원    회사에서 했습니까? 그 회사에서 해 오신 것을 갖고서 근거를 잡은 겁니까?
○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감리단장 윤병환  아, 그 시험은 두 가지 형태로 했습니다. 물론 자체에서 시험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마는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서 일부는 대전종합건설본부 실험실에 의뢰시험을 했고 일부는 자체실험실에서 시험을 해서 그 성과표를 감리가 검토를 해서 이 적합 여부를 판정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윤명중 위원    아, 그러니까 자체시험을 했다. 회사에서 자체로.
○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감리단장 윤병환  그러니까 일부는 외부, 공공기관에 의뢰해서 시험을 했고 일부는 자체시험을 하고 그랬습니다.
윤명중 위원    그래요. 지금 현재까지 감리를 하면서 감리자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은 아주 잘 하셨다고 이렇게 보는데......
○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감리단장 윤병환  저는 감리업무를 시행함에 있어서 다른 어떠한 시행자로부터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고 부당한 시공의 어떠한 사례가 발생했을 때 즉시 구두지시 또는 문서지시를 해서 시정케 하고 저는 물론 혼자 감리를 하는 관계로 전체적인 것을 다 총괄해서 보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제가 현장점검을 하고 시공을 확인하러 나갔을 때에 잘못된 사안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지시를 하고 그것을 시정하도록 이제까지 해 왔습니다.
윤명중 위원    시공회사측에다가 잘못된 부분을 시정명령한 것 있습니까?
○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감리단장 윤병환  예, 지시부 해 놓은 것이 여기 있습니다. 특히 암석과 관련된 사항도 있습니다.
윤명중 위원    폐기물에 대한 것은 혹시 발견한 것이 있습니까?
  폐기물 처리도 관여하고 있죠?
○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감리단장 윤병환  건물 자체 철거폐기물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윤명중 위원    예. 그러면은 사업지구내 현장을 돌아보면서 말예요. 폐기물 설계도면이 나와있습니까, 별도로?
○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감리단장 윤병환  폐기물 설계도면은 없고요. 이 폐기물 원단위 수렴산출은 가옥의 건축물의 면적에 따라서 각각의 성상별로 폐기물이 산출되는 원단위가 환경법에 의해서 지정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계산을 합니다.
윤명중 위원    혹시 단지내에 돌아다니면서 도면외에 폐기물 처리하여야 될 부분을 발견하신 것 없습니까?
○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감리단장 윤병환  10월말 경에 어느 회사에서 공장폐기물을 약 한 10대 차 정도 사업지구 인근지역에 갖다가 버리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추적을 했습니다. 추적을 해서 그 회사를 찾아서 전량 그 회사로 하여금 반출토록 지시한 사항이 있고 또 현장에 착수 전에, 우리 현장으로 보면은 절도지역입니다. 절도지역에 일부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어서 저희가 사진을 찍어서 기록을 해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보고를 해서 폐기물 처리를 해야 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성토재에
  공사장에서 들어오는 각목이라든가 일부 이물질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발견 즉시 전부다 수거를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시공자의 공사비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장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명중 위원    예,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왜냐면은 그 지역은 말예요. 하수관 시설이 안 되어 있어요. 하수관 시설.
  하수관 있지 않습니까, 하수구?
○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감리단장 윤병환  예, 개거롭이 오픈수로 되어 있습니다.
윤명중 위원    예, 그렇죠. 그 지역이 말예요. 그 주민들이 사용을 하다 보면은 그것이 아마 몇 년, 몇 수십년 사용하다 보니까 시궁창이 다 썪어 버렸어요. 그것은 어떻게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감리단장 윤병환  그 마을 앞에 있는 하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수가 있는데 상당히 오랫동안 사용한 흔적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가 봤을 때에 농업용수로써 이용되는 용수로였습니다.
  그래서 그 수로가 저희 사업지구를 관통해서 사정지구까지 흘러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봄에 보니까 거기에 굉장히 맑은 물이 흐르고 농업용수로써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맑은 물이 흐르고 또 말이라는 수생처가 있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그 2급수 이상의 깨끗한 물에서 자라는 수생식물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상당히 안전한......
윤명중 위원    그러니까 상당히 안전해서 수질검사를 안해 봤다.
○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감리단장 윤병환  예, 그것은 기존 농업용수로써 사용되고 있었고 또 저희가 특별히 수질검사를 해야할 저희 현장과 관련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수질검사는 안해 봤습니다.
윤명중 위원    기본 건물을 철거하면서 말예요. 지금 매립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건물을 철거하고 일부분은 철거 하고 철거한 상태에서 지금 선별만 해 놓고 완전히 철거한 부분에 매립이 되어 있단 말예요.
○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감리단장 윤병환  일부는 성토지역에 성토를 한 지역이 있습니다.
윤명중 위원    예, 한 지역이 있죠?
○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감리단장 윤병환  예.
윤명중 위원    예, 성토하면서 거기 확인 했습니까? 콘크리트 같은 것이 매몰되는가 그렇지 않으면은 기존의 정화조 있잖아요. 정화조 같은 것 전부다 이것 제거하는 것 봤습니까?
○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감리단장 윤병환  그 정화조 액비통은 수거업체가 있습니다.
윤명중 위원    아니, 글쎄, 그런 것을 보셨냐구.
○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감리단장 윤병환  아, 그럼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기록을 해 두고 수거해 가고 그 다음에 기존 건물을 철거를 하고 다 긁어 모아서 넣은 장소에 적치를 해 가지고 선별을 했습니다. 그런 폐기물 관련된 사항은 환경법에 따르지마는 폐기물은 성토재료의 약 2% 내에서만 허용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윤명중 위원    왜냐면요. 환경이 오염되기 때문에 폐기물법이 강화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정화조 있잖습니까? 정화조를 잘못 봐 가지고 그냥 매립된다고 할 경우에는 환경오염에 가장 큰 것이 온단 말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감리단에서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그냥 그 회사에만 맡겨놨다가는 그 회사는 안 파내가면 이득이니까 그래 놓고 매몰되었다면은 다시 파서 그것을 수거할 수도 없는 문제고, 앞으로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확인감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참 이 시간 후에 가서 확인하겠지마는, 예, 이상입니다.
○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감리단장 윤병환  저, 위원님. 충고의 말씀 감사하게 받아 드리고 또 그러한 정화조 같은 문제는 한 사례를 든다면은 철거를 해야 되는데 빠트려서 한 집을 정화조 처리를 못해 가지고 그 안에서 확인이 되어 추후에 그런 철거를 보류하고 나중에 정화처리 업체로 하여금 처리한 다음에 철거한 사실도 있습니다. 저희 현장과 관련해서 본 감리가 물론 혼자 배석되서 여기 뛰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공사현장 감리를 하면서 굉장히 자유롭게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얽매임 없이.
  그래서 최대한 품질을 위하고 이 단지가 오늘 내일 공사가 끝나면은 그 향후에 주민들이 영원히 사실 터전이라는 것을 항상 마음에 두고 감리를 해 왔습니다.
  따라서 계룡지구에서도......
이홍열 위원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아는데요. 제가 보충질의 해 볼게요. 현장소장께서 조금 전에 오셔 가지고 설계가 미스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감리단장 윤병환  그 현장에서 설계에 현장조건과 일부 불합리하게 된 사항이라든가 또는 보완될 사항은 어디든지 발견되게 마련입니다. 그런 사항들은 현장조건에 부합하도록 변경 시공을 해서 품질의 안전 그리고 좋은 단지를 조성하도록 저희가 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노력하는데 설계가 미스가 되어 있다고 현장소장이 얘기했단 말예요.
  그리고 공원부지에 대한 사항도 보고를 감리단장한테 보고를 했다면서요?
○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감리단장 윤병환  예.
이홍열 위원    그 조치사항은 어떻게 했습니까?
○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감리단장 윤병환  공원부지에 대한 인·허가 사항은 감리가 해야 할 사항이 아니고 발주처에서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 줘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발주처에서 그와 같은 사실은 지금 다 적법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밟는 사항 중에서 현장에서 직접 진행되는 사항에서 현장소장이 감리단장한테 보고를 해서 진행을 했다는 얘기에요. 공원법이 엄연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감리단장께서 하시는 것은 2차적인 사항이고 행정절차에 의해서 뭐 집행기관에서 할 수 있는 사항도 있겠지마는 현재 당장에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는 감리단장이 보고를 받고 시행을 하게끔 만들었다는 것은 뭐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감리단장 윤병환  그것은 제가 결정을 내려서 시공을 만약에, 그 말씀의 의미는 공원의 어떤 형질변경 관계로 이해가 갑니다. 맞습니까? 질의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이홍열 위원    설계미스에 대한 사항이 공원부지에 대하여 들어가는 것 그것도 있겠지마는 나무도 관계가 있겠죠.
○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감리단장 윤병환  그것이 지구외의 공사구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지구외의 공사구간이 당초에 설계는 다 되어 있습니다마는 행위같은 이런 문제, 행정절차가 착공시까지 안 되어 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홍열 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항이 안된 상태에서 감리단장에게 보고를 해서 진행을 했다 하는 현장소장의 보고에 의해서 보면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감리단장이 해야 할 사항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안할 사항도 있는데도 그것이 지금 넘어가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감리단장 윤병환  그 문제는 그러한 사항들은 발주처의 사항들을 보고 하고......
이홍열 위원    보고해야 하는 사항은 당연히 발주처에 보고해야 되겠지마는 일단 시행하는 과정에서 감리단장이 지시를 해서 했다는 사항 아닙니까, 지금?
○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감리단장 윤병환  그런 어떤 인·허가 행위 문제에 대해서 감리단장이 일방적으로 지시할 수는 없다는......
이홍열 위원    인·허가가 아니지. 우선 인·허가 행위가 안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현장소장이 감리단장한테 보고를 해서 보고에 의해서 시행을 했다고 하니까 하는 얘기에요, 지금.
○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감리단장 윤병환  제가 위원님 질의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그 공원행위 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했다는 그런 말씀이신지 아니면 어떤 말씀이신지 제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이홍열 위원    그렇죠. 이행절차가 안된 상태에서 감리단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하고 시행을 했다. 현장소장 얘기에요.
  설계미스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도출이 되었는데 절차상 자기는 감리단장한테 보고를 하고 시행을 했다.
○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감리단장 윤병환  설계미스라고 결론을 내리기는 좀 어려운 사항인데요. 당초 설계는 되어 있습니다. 설계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인·허가 행위에 관련된 사항들이 착공 착수전에 안 되어 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이주택지 공사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이주택지가 먼저 공사가 되어야 그 다음에 지장물 가옥들을 철거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급한 사안이고 민원이 여러 차례 발생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들을 발주처에 보고하고 발주처에서 이 문제는 해결되었으니까 공사를 하도록 저희가 지시를 받아서 공사를 했습니다.
윤명중 위원    잠깐 미안해요. 그러면 시행청에서 그 부지조성 하는 부분은 공원부지에 대한 허가 절차를 취득하지 않고 그냥 미루고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착공전까지, 착공할 전까지도?
○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감리단장 윤병환  그것은 지주하고 다 협의가 되서.......
윤명중 위원    협의만 되어 있지 인·허가 사항에는 지금 집행이 안 되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감리단장 윤병환  집행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제가 그것을 확인은 못 합니다.
윤명중 위원    감리하시는 분이 남의 땅에다 집을 짓는지 어디다 짓는지 그것도 확인도 안 하고서 한단 말예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해야지.
  지금 현장소장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설계도면 하고 현장하고 맞지 않아서 설계변경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겼다 이 얘기요. 그래서 설계변경 해서 그 부분이 공원지가 더 들어간다 하면은 거기에 대한 허가를 취득하고 난 다음에 공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지.
○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감리단장 윤병환  아, 그 설계도면 하고 현장 하고 일치가 안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는 그래서 지금 설계자로 하여금 재검토를 하도록 해서 재검토 회신을 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옹벽의 구조물을 한 1~2m 정도 키워서 공사를 하면 당초 사면안정에 맞는 그런 사면형성이 가능할 것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설계변경을 해서 곧 시행할 계획으로 그 부분은 지금 공사를 하지 아니하고 유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홍열 위원    유보상태인데 지금 그렇게 되면은 공사에 차질이 없습니까?
○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감리단장 윤병환  물론 적기에 딱딱 되서 했으면은 더 좋았겠지마는 전반적으로 공사기간을 맞추는데, 준공하는데는 큰 차질은 없습니다.
  물론 시공회사측에서 다소 공사상에 불편사항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은 시공회사도 양해할 사항이고 또 감리자로서 어떤 특별한 대책을 수립해서 세워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홍열 위원    아무튼간에 본위원이 아까 현장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으면서 좀 의아스러운 사항은 감리단장으로서의 할 사항하고 집행부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인·허가 사항에 대한 사항이 별도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리단장으로부터 보고를 하고 바로 시행을 했다는 그 자체가 조금 인·허가 사항을 무시한 그런 사항이 나와서 제가 질의한 사항입니다.
○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감리단장 윤병환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시 공법검토를 해 가지고 구조물을 키워서 공원용지의 형질변경을 취소하는 방안은 검토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지금 말예요. 지금 자꾸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위원들이 지금 형질변경 허가를 안 득했는데도 불구하고 증인이, 감리단에게 그것을 보고를 해 가지고 지시를 해서 행위를 했단 말예요.
  행위한 자체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그것을 자꾸 무조건 구조물을 세운다, 키우겠다 그런 자체는 잘못된 것 아녜요? 지금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감리단장 윤병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왜냐면 나무를 베었잖습니까? 나무를 제거했죠?
○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감리단장 윤병환  예.
○위원장 윤진근  허가도 없는데 제거했죠? 알고 있죠?
○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감리단장 윤병환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행위자체를 했는데 왜 그것을 가지고 자꾸 부인 하고 자꾸 뒤로 빠질려고 합니까?
○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감리단장 윤병환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윤진근  허가부서가 우리 구청에 있다고 하더라도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누구야? 감독할 수 있는 것은 누구야? 감리단 아닙니까? 일단 현장소장이 감리단한테 보고를 했다면서요. 그럼 이것 허가가 안 났는데 왜 하냐, 하지 말아라 허가가 날 때까지.
  그리고 감리단은 행정부처한테 빨리 좀 허가를 내 주쇼, 이렇게 해야 원칙이지.
○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감리단장 윤병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을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위원장 윤진근  그럼 그것을 했으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시인 해야지. 왜 자꾸 뒤로 꿈쩍꿈쩍 합니까, 지금?
  지금 감리단이 잘 했다는 거예요, 지금?
○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감리단장 윤병환  아니, 잘 했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윤진근  우리 위원들이 물어보면 당연히 잘못했으면 이것은 시정하겠습니다 하고 하면 되는 것이지 자꾸만 허가부서가 어떠니 어떠니 해요 자꾸. 그것을 몰라서 묻는 거예요?
○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감리단장 윤병환  아,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하시는 요지를 정확히 파악을 못 해서 그랬습니다. 뭐 저희 답변에 대해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근 위원    제가 좀 보충질의 할게요.
○위원장 윤진근  예. 고성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고성근 위원    지금 감리 하시는 분이 처음에 이주택지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이 안 되었다고 그랬죠?
  지금 설계변경이 된 것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늦어진 것입니까? 이주택지에 대해서.
○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감리단장 윤병환  이주택지는 당초에 조성하도록 설계에 되어 있었습니다.
고성근 위원    설계에 되어 있는데 현장소장은 설계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늦어졌다고 했거든요. 이것이 시행청에서는 전번에 12월30일까지 이주를 하게 되어 있던 거예요, 원래가.
  제가 과장들한테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지난번에 받을 때는 12월30일까지 이주를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됐었단 말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설계변경에 대해서 시작을 했습니까, 그럼?
  시작도 안했죠?
○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감리단장 윤병환  이주택지는 조성이 완료 되었습니다.
고성근 위원    조성만 되고 시작은 아직 안했잖아요, 지금.
○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감리단장 윤병환  예, 아직 건축허가가 안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것봐요. 그때 당시 도시개발과장은 금년 12월30일까지 이것을 이주를 시킨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까지 건축허가까지 안 났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지 전부다.
  그리고 현장소장은 설계가 늦어서 공사가 늦어졌다고 하시는데 우리 감리하시는 분은 지금 처음에 설계변경된 데가 한 군데도 없다고 하셨어. 없고 가로수 나무 식재 하는데 거기만 변경되었지 이 부분은 설계변경이 안 되었다고 그러는데 지금 와서 설계변경 된 것 아녜요, 지금.
  들고 위원들이 묻는데 맞고 안맞는 것만 얘기하시면 되요. 서론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감리단장 윤병환  그것은 이주단지 조성하는 것은 당초에 수평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이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이것을 4% 경사를 잡아주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것을 아직 설계변경서를 작성을 해서 인가는 안 났지마는 내부방침 승인을 해서 4%로 기울기를 잡아서 조성하도록 방침승인 요청을 해서 방침이 떨어져 가지고 그렇게 공사를 했습니다. 그것은 4%를 앞으로 설계변경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고성근 위원    아, 앞으로 할 사항이에요?
○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감리단장 윤병환  예, 공사는 그렇게 내부방침에 의해서 시행을 완료했습니다.
고성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이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운우 위원    아까, 말씀중에요.
  폐기물이 불법투기 되었다고 그랬죠?
○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감리단장 윤병환  예, 발견되었었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나요?
○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감리단장 윤병환  그것은 현장의 전체적인 가설 휀스를 다 막아놓으면은 그런 사항들이 발생되기가 좀 어려운데 그 전체를 다 가설휀스로 막게 되면은 사업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만 그 주민과 직접 관련되서 환경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일부분만 가설휀스를 했기 때문에 오픈된 상황에서 밤에 그것을 갖다 놓는데 그것을 일일이 경비를 못 했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래서 불법투기가 되었다.
○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감리단장 윤병환  예, 그래서 그것을 발견해 가지고......
이운우 위원    그러면은 그 뒤에 그 사람에 대한 조처는 어떻게 했어요, 행정적인 조처가?
  고발했습니까, 아니면은......
○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감리단장 윤병환  고발은 하지 않고 원인자한테 전부 원상회복토록 통보해서 바로 그 사람들이 원상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운우 위원    불법투기에 대한 법이 얼마나 강화되고 엄한데 그렇게 그냥 남의 공사현장에다가 불법투기 했는데도 훈방조처를 했다 이겁니까?
○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감리단장 윤병환  저희로서는 원인자가 투기한 폐기물을 치워주지 않으면은 물론 행정절차에 의해서 고발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전화통지를 해서 바로 조치했기 때문에 고발행위는 저희는 안 했습니다.
이운우 위원    거기 안영지구의 지장물 철거가 지금 몇 % 정도 진행되었어요?
○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감리단장 윤병환  가옥은 86동 중에서 31동이 철거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렇습니까?
○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감리단장 윤병환  예.
이운우 위원    그러면은 지금 우리 지장물 철거에 있어서 가옥대장을 떼어 보고 그 가옥대장에 있을 폐기물의 수량 그것이 다 신고가 되어 있겠죠?
○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감리단장 윤병환  그렇습니다.
이운우 위원    지금까지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폐기물 증빙서류가 다 있죠?
○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감리단장 윤병환  예.
이운우 위원    그러면은 자료가 준비되시면은 지금까지 철거한 수량, 동 하고 그리고 폐기물 처리부분, 그것을 이따가 현장에 갈적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장물 철거한 동이 한 30동이라고요?
○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감리단장 윤병환  예. 31동입니다.
이운우 위원    31동의 각, 쉽게 얘기해서 가옥대장 별로 보면은 그 폐기물 처리 신고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하고 폐기물 처리장에 처리증명서 그것 하고 이따 우리가 현장에 갈 적에 보기쉽게, 만약에 홍길동씨네 집의 가옥대장을 떼면은 폐기물 처리 신고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감리단장 윤병환  예.
이운우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폐기물 처리 신고한 증빙서류 하고 신고한 것 하고 이렇게 해서 이따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감리단장 윤병환  이것은 전체적인 통합신고가 되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신고는 안 합니다.
이운우 위원    전체적으로 통합신고가 되었다고요?
○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감리단장 윤병환  예, 왜냐면은 전체 폐기물 발생량이 얼마인데 이 처리를 어떻게 하겠다 하는 신고지 개별적으로 신고는 안 합니다. 각 세대별로 신고는 안 합니다.
이운우 위원    세대별로 신고가 안 되어 있다고요?
○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감리단장 윤병환  예,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전체적인 폐기물 발생량 전체에 대해서.......
이운우 위원    그러면은 일단 전체적인 물량, 전체적인 80채의 거기에 대한 물량 신고 하고 지금까지 처리한 신고 증빙서류 있잖아요?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감리단장 윤병환  처리신고 증명서 하고 그 다음에 처리해 나간 그런.......
이운우 위원    물량 하고. 이상입니다.
○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감리단장 윤병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거기에 하나 덧붙여서 산출근거 있죠, 폐기물? 그것까지 첨부 좀 시켜주세요?
○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감리단장 윤병환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위원님 더 말씀하실 것 있으세요, 질의하실 것?
윤명중 위원    예, 하나 질의할 것이 있네요?
  왜냐면 폐기물.......
○위원장 윤진근  아니, 그러기 전에 잠깐 보세요.
  이운우 위원님이 폐기물 대장을 갖다가 산출근거를 해 달라고 했잖습니까, 지금?
○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감리단장 윤병환  예.
○위원장 윤진근  거기에 제가 감리단이 시공회사한테 지휘보고한 것 있죠? 지휘보고한 것 있잖아요, 지시사항.
○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감리단장 윤병환  예, 지시사항.
○위원장 윤진근  예, 지시사항. 자료제출을 좀 우리 위원들한테 해 주세요.
○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감리단장 윤병환  지시부 자료제출이요?
○위원장 윤진근  예.
○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감리단장 윤병환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가능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아니, 그것은 우리가 복사해서 하나씩 가져야 되니까 복사해서 하나씩 받아놔요.
  그리고 윤명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명중 위원    그리고 지금 폐기물 처리를 말예요. 신화에서 하고 있습니까? 하청을 줬습니까?
  지금 건축물 폐기물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감리단장 윤병환  아, 건축물 폐기물 운반은 중간처리 운반업자가 하도록 환경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된 차량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명중 위원    맞아요. 아, 그러면은 하도급을 주되 운반처리만 계약을 하고 건물을 부숴서 실어 주는 것까지는 신화에서 하고 있다.
○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감리단장 윤병환  예, 그렇죠. 신화하고 신평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리단장에 대한 증언을 마치겠습니다.
  감리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과 관련된 증인에 대한 증언을 마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돌아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현장확인을 실시할 계획이니 현장확인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들어오세요.
  그럼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홍열 위원    지금 현장소장 하고 감리단장의 보고를 접하면서 지금 현재 현장에 문제점이 야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시간을 좀 허용하셔서 현장을 답사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방금 이홍열 위원님께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한 후 감사를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럼 현장확인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현장확인을 실시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현장확인 실시를 위해 오후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감사중지)

(15시44분 계속감사)

○위원장 윤진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현장확인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명중 위원    윤명중 위원입니다. 현장감사하느라 추운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이 현장답사 결과를 시공도감이 없어 가지고서 그 내용을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시공도면 하고 내역서 하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시공도면 하고 도급계약서.
윤명중 위원    그 자료 좀 준비해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도급계약서 하고요?
윤명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운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운우 위원    몇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영지구 현장에서 말입니다. 폐기물 처리가 전체적인 86가옥 아니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86동.
이운우 위원    거기에 대한 폐기물 처리가 종류별로 분류가 세분화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86가구의 총 폐기물 처리 t수가 어떤 근거로 해서 잡혀 있나요, 지금?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저희 안영지구내의 지장물 철거대상 동수가 86동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폐기물 처리비용에 있어서 방금 윤명중 위원님 자료제시 하신 도급내역서 그것과 이제같은 맥락이 되겠는데 폐기물 처리비를 네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상에.
  그래서 콘크리트 1만1,227t, 그리고 금속 및 철제가 382t, 혼합폐기물이 1,618t,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가 2,530t 그렇게 해서 지금 일괄적으로 단가가 t당 5,050원씩에 계약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운우 위원    지금 처리가 몇 %정도 되어 있는데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저희가 지금 건물 86동 중에서 철거해서 반출된 것이 5동, 대금관계용으로 반출되었습니다.
이운우 위원    지금 거기 건물을 철거해 가지고 한쪽에다 쌓아놓은 폐기물은 없는가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있습니다, 지금.
이운우 위원    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지금 우리 계약상의 폐기물 처리비용 하고 실질적인 중간처리업체의 폐기물 수수료 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이것은 저희가 설계할 때에 잘못된 것은 확실합니다.
이운우 위원    폐기물법 아시잖아요,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이운우 위원    폐기물이라는 것은 두면 없어져요. 한쪽에 적치해 두면. 즉시즉시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도 저렇게 한쪽에다 쌓아놓고 덮어놓고 오래 있다 보면은 그것이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나중에는?
  지금 이것이 좀더 심도있는 자료요구를 하겠지마는 폐기물법은 즉시 처리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맞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런데 지금 본인이 알기로는 아까 공사관계자 하고 물어봤더니 열흘째 쌓아놓고 있다고 그럽니다.
  고발하면 행정조치가 되는 거예요. 담당과장님께서도 업자편이에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아니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운우 위원    지금 공사관계자에 대한 상황설명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민의 편에서 행정의 공정성을 위해서 모든 사안을 판단해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그 점은 아까 말씀대로 도급계약과 실질적인 처리비용에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리단으로부터 우리한테 실정보고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검토를 빨리 해서 철거된 폐기물에 대해서는 조속히 반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것이 당연하지마는 바로바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제가 좀더 심도있는 감사를 위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그 아까 공사관계자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건축물 가옥대장 총 86가옥에 대한 분류 폐기물 종류, 수량 t수 하고요. 중간처리장에 처리된 내역서, 이것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이운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홍열 위원    현장을 잘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료가 미 제출된 관계로 인해서 심도있는 감사를 위해서 30일날로 연기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방금 이홍열 위원으로부터 도시개발과 소관업무 감사와 관련하여 자료요구와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도시개발과의 감사일정 변경을 30일로 연기하여 실시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홍열 위원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홍열 위원의 감사일정 변경에 대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됨을 선포합니다.
  그럼 도시개발과의 감사일정은 30일로 변경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개발과의 감사일정은 11월30일로 변경되어 실시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수감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바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위원장 윤진근  위원 여러분!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순서입니다만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감사중지)

(16시03분 계속감사)

○위원장 윤진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사회복지과장 이광희입니다.
  존경하는 윤진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 하시고 평소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을 주시고 살펴주심은 물론 조언을 해주신데 대하여 우선 감사를 드리면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9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00년 복지행정 목표와 방향, 2000년 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99년 주요업무 추진성과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4쪽입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기초 생계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1,317가구 2,119명으로 이중 일반거택 보호대상자가 802가구, 1,200명이며 한시적 거택보호 대상자는 515가구, 919명입니다.
  생계지원비 30억원 가지고 생계보호비로 16억3,000만원을, 난방연료비로 750만원을, 명절위로비로는 8,300만원을, 장제보호비로 82건에 4,100만원, 자활보호대상자 특별생계비로 11억4,000만원, 월동대책비로 9,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에는 어려운 가정 돕기운동 전개입니다.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은 321명에게 6,700만원을, 중고등학교 수업료 지원은 783명에게 2억8,000만원을, 17개동에 구성되어 있는 이웃사랑회 운영을 위해서 3,646세대에 1억1,700만원을, 구산하 공직자 1실직가정 돕기로 176세대에 700여 만원을 지원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따뜻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 이사지원입니다.
  무료이사짐 지원창구를 17개 동에 설치해서 독거노인 등 116세대에 대하여 차량 및 인력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자립자금 지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21세대에 1억8,000만원을, 전세자금 융자추천은 86세대에 7억7,800만원을, 생업자금 융자알선은 15세대에 1억5,900만원 등 총 122세대에 11억1,700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취로사업 실시입니다.
  3월부터 12월까지 4만6,241명이 참여해서 소하천 정비 등 12개 사업에 10억5,900만원의 예산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관 운영지원입니다.
  저희 관내는 기독교, 중촌, 성락사회복지관 등 3개의 자활복지관이 있습니다. 이 곳에 운영비로 2억7,000여 만원을, 재가복지센타로 1억2,000여 만원을, 종사자 수당으로 2,700여 만원을, 특별운영비로 9,000여 만원으로 총 5억1,372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노인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총 3만5,381명에게 33억5,400여 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경로연금을 2,830명에게 8억1,900만원, 교통수당은 1만5,819명에게 12억5,200만원, 노인안부 살피기는 583명에게 2,000여만원을, 경로목욕권은 825명에게 1,149만원을 지급하여 저소득 노인에게 풍족하지는 않지만 최소한의 활동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276쪽입니다.
  노인공경사상 함양입니다. 제27회 어버이날 기념식 및 위안공연은 99년5월8일 10시부터 13시까지 장수마을에서 65세이상 노인 500명을 모시고 했으며 제3회 노인의날 위안공연은 99년10월15일 10시부터 13시까지 동일장소에서 500분을 모시고 실시했습니다.
  충효예교실 운영은 겨울방학에 21개소, 여름방학에 14개소에서 1,3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총 1억4,285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경로당 운영비는 102개소에 월 10만원씩 1억1,180만원을, 경로당 난방비는 80개소에 연 30만원씩 2,385만원을 지원했고 노인회 중구지회 운영비로는 720만원을 지원한 바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증진 및 환경개선입니다.
  무료급식소 운영은 3,300만원의 예산으로 중촌, 문창 효심정 및 중촌사회복지관과 용두경로당에서 실시해서 2만5,000여 명의 영세노인에게 점심식사를 제공 했습니다.
  다음에는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은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대전충남지부 재가노인복지센타에 8,000여 만원을 지원하여 65세이상 생활보호대상 115명에게 각종 서비스를 제공토록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환경정비는 29개소에 2,200여 만원의 예산으로 보일러 수선 등을 실시 쾌적한 환경에서 노인분들이 씻을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391명에 총 1억2,000여 만원의 예산으로 309명에게 1억800만원, 자녀교육비로 20명에게 780만원, 의료비는 자활보호대상 장애인 62명에게 500만원을 지원하여 영세장애인에게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도모한 바 있습니다.
  277쪽입니다. 가정의례업소 지도점검입니다.
  반기 1회씩 2회에 걸쳐 49개소를 대상으로 영업 및 요금신고증 게시외 장부비치 등 4개 항목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 영업신고증 미게시에 5건이 미비하여 현지시정 4건,무단폐업 업소 2개소에 대하여는 영업폐쇄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의 능력계발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주부교양대학 운영등 13회를 실시하여 여성의 능력계발 및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 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부자 가정 및 보호시설 지원입니다.
  총 2억7,500여 만원의 예산으로 모부자 가정 332세대에 889명에게 월동비, 자녀학비 및 양육비 등으로 1억1,000만원을 지원하여 모자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자보호시설인 루시모자원에 1억651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모부자 복지기금에서 16명에게 2,000여만원, 다음에 성폭력 상담소 2개소에 3,800만원을 지원하여 성폭력 범죄예방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78쪽입니다. 잉여식품 나눔운동 전개입니다.
  창구 개설 및 중구지역 센타를 운영하여 빵, 통조림, 조리된 음식, 채소류등 175건 216만원 상당의 기탁금을 복지시설 등 149개소에 전달 활용케 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의료보호진료비 지급입니다.
  충남대학교 병원외 1,502병의원에 3만8,950명이 수진해서 46억5,000만원의 의료비를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복지증진입니다.
  어린이날 행사를 뿌리공원에서 610만원의 예산으로 실시하였고 소년소녀가장 6세대 9명에게 1인당 월 5만원씩 51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지원입니다.
  총 7억4,000만원의 예산으로 운영비는 25개소에 6억9,000만원, 종사자 특별수당은 11개소에 2,900만원, 차량유지비는 4개소에 330만원, 영아간식비는 1개소에 670만원, 방과후 간식비는 1개소에 330만원을 지원하여 영세가정의 영아 및 유아 418명에 대하여 보육 및 가정복지 증진에 도움을 준 바 있습니다.
  다음은 279쪽입니다.
  99년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99년1월11일부터 3개월 단위로 4단계로 나눠서 5,473명, 연인원 27만여 명이 참여해서 84억5,876만2,000원의 예산으로 숲 가꾸기 사업외 153개사업을 추진함으로 실업실직자의 생활안정 도모는 물론 주민숙원 사업을 해결하는 효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훈련 실시입니다.
  3개 과정에 총 4억9,980만원의 예산으로 생보자, 실업자, 비진학 청소년, 전역예정 장병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동차 정비 등 30개 직종에 중앙토목학원외 60개 기관에서 949명을 위탁하여 394명이 수료하고 209명이 중도 취업 등의 사유로 중도포기 하고 346명이 현재 훈련 중에 있습니다.
  280페이지, 2000년 복지행정 목표화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요.
  이상으로 99년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에는 2000년 주요업무 계획 중 저소득주민 기초생활보장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284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계획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 안전망 구축입니다. 복지대상자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지원방안을 강구,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복지대상자 DB를 2000년9월까지 구축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취업알선 지도훈련 등 자립자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전산망을 2000년6월까지 구축할 예정입니다.
  285쪽입니다. 중구 한가족 돕기운동 지속 추진입니다.
  크고 작건간에 인정이 오고감으로써 불우계층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이웃사랑회 무료이삿짐 센타를 운영하고 이실직 가정 보살피기 운동과 저소득가정 생활불편 정비 등 중구 한가족 돕기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정이 넘치는 사회를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6쪽, 사랑 나눔운동 전개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287쪽, 저소득주민 자립지원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리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와 전세자금, 생업자금의 융자 추천 및 알선을 금년과 같이 계속 추진해서 저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8쪽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실업자 보호입니다.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실업자를 생활보호권으로 흡수하고 직업훈련과 일할 기회를 제공, 자활자립 기반조성을 위해서 한시적 생활보호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고용촉진훈련 실시 및 취업정보센타를 운영해서 취업알선 사업을 하고 실직 노숙자의 특별보호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89쪽입니다. 사회복지 시설 안전점검 강화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점검은 프로그램 운영과 회계관련 검사 등 운영규정 준수에 지금까지는 중점을 두고 실시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건축물 화재, 전기, 가스 등 안전관리 분야에 중점을 두고 사회복지관 등 192개소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여 사회복지 시설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0쪽 사회복지관 운영은 금년과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92쪽, 장애인 복지향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범위 확대와 예방입니다. 장애인 범위를 지금까지는 지체,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로 한정을 했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만성신장, 심장질환, 만성중증 정신질환, 자폐증까지 이렇게 확대해서 실시토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장애예방을 위하여 산전진찰 비용을 의료보험비에 포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저소득 장애인 생활지원입니다.
  현재는 생활보호대상자 1,2급 장애인 본인에게만 월 4만5,000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했습니다마는 2000년에는 중증장애인을 보호 양육하는 생활보호 가정에도 월 1인당 4만5,000원의 보양 및 보호수당을 신설 지급할 예정입니다.
  장애인 편익시설 및 자립기반 확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건전한 가정 육성입니다.
  사회의 산업화와 정보화에 따라 가족구성원간의 무관심으로 가족제도의 붕괴가 우려되서 가정폭력 및 예방을 위하여 가정폭력상담소를, 경로사상 고취를 위해서 충효예교실을 운영하고 믿음과 정성으로 가족사랑 만들기를 위하여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및 3대가 함께하는 어울마당을 노인의 달인 10월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294쪽입니다. 의료보호 확대실시입니다.
  보호기간이 지금은 330일입니다마는 내년에는 연중보호로 확대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5쪽 여성발전과 사회참여 확대, 296쪽 요보호여성 복지증진, 297쪽, 아동보호 및 보육시설 향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298쪽 생산성 있는 공공근로사업 실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은 2000년도에도 금년과 같이 38억2,400만원의 예산으로 1월10일부터 4단계로 나눠서 실시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대량실업에 따른 실직자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생산성과 고용창출 효과가 큰 사업을 발굴하여 생활이 어려운 가정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참여대상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마는 사업비가 금년 대비 15%인 6억7,000여 만원이 감액 계상되어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연초에 시와 중앙하고 계속 협조를 해서 사업비를 더 많이 받아서 저희 관내에서 많은 실직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99쪽, 고용촉진 훈련의 내실화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303쪽, 특수시책 중 중고컴퓨터 보내기 운동 전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이나 기업에서 용량부족 등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중고컴퓨터를 기증받아 가정사정으로 컴퓨터를 구입하지 못 하는 소년소녀가정, 결식아동 등 저소득층 자녀 아동에게 보급하여 전산화 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저희과에 중고 컴퓨터 보내기 창구를 2000년1월부터 설치하고 관내 공공기관 등에 협조 서한문 방송 및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실시 해서 참여를 유도하고 전산교육장에 여름방학을 이용 무료 컴퓨터 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304쪽, 공공근로 현장체험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고 저를 포함한 저희과 전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저소득층에 대한 자립기반 조성 및 소외계층 등 어려운 가정을 찾아 적극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훈훈한 사회풍토를 조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이광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받으시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이홍열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홍열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일을 열심히 잘 하신다고 소문이 많이 나셨는데 2000년도 업무계획을 접하면서 본위원이 생각한 대로 아쉽게 느끼는 것은 너무 일회용 행사성이 많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제가 소관과장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계속 사업을 진행 중인, 그러니까 매년 실시한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 없던 사업을 행사를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들은 주민들의 여러 가지 욕구도 충족시켜 드리고 주민화합도 위하고 또 우리 주민들에게 정부가 여러 가지를 제공함으로써 저희 구정에 협조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홍열 위원    행사를 많이 하면은 좋겠죠.
  그러나 항시 여기에는 예산이 뒤따르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산없는 행사를 하실 수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이홍열 위원    그런 사항에서 구재정도 그렇게 좋은 상황도 아닌데 일만 벌려놓고 마무리를 제대로 못 하는 상황속에서 행사는 전년도에 했으니까 꼭 해야 한다 하는 그런 사고방식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렇게 못 느끼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저희 입장에서는 행사가 많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자치단체에서 저희가 중앙을 말씀드려서 안 됐습니다마는 저희가 중앙에서 여러 가지 행사에 대한 점검도 받고 평가를 받습니다마는 이번에도 저희가 평가받는 과정에서 타자치단체보다 저희가 행사를 적게한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행사를 더 많이 해서 주민들한테 널리 알려드리고 했으면 하는 생각합니다.
이홍열 위원    본위원이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지난 참여연대에서 거론된 사항이지마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짐으로써 가장 많이 눈에 띄게 많이 번지고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이 행사성에 대한 사항이 많이 나옵니다.
  타구에 비해서 작다 많다 하는 그것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내실있는 행사를 치룸으로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못되는 것이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공히 다 똑 같이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볼때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타 자치단체보다는 작게 한다 하는 안일한 사항은 좀 지양해서 결실있고 좀 짜임새 있는 행사, 또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무엇인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행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을 몇 가지 본위원이 금년도의 사항을 보면서 느낀 사항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내년도에 대한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뭔가 결실을 맺을 수 있고 짜임새 있는 계획이 아쉽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사항에 지금 동의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감사합니다.
  내실있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예, 그 다음에는 지금 컴퓨터를 특수시책으로 인해서 컴퓨터 보내기 운동을 한다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라든가 뭐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저희가 지금 컴퓨터를 보고를 드렸는데 각 기관, 단체, 지금 현재에 컴퓨터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도 우선 기초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기초조사가 끝나면은 거기에 대한 본 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해서 1월달에 업무보고를 드릴 때는 보고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계획해 가지고 추진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홍열 위원    특수시책에 대한 아이디어는 제가 좋다고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는데 중고컴퓨터에 대한 것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286, 386이니 자꾸 늘어가는 이 상황속에서 과연 그 전에 이루어졌던 중고컴퓨터는 무용지물로, 지금 폐기처분 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처치곤란 이런 사항인 것이 문제가 야기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더 심도있게 생각해서 실질적으로 컴퓨터를 보내는 것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활용가치에 대한 것이 첨부되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거기에 또 숙지가 되어야 되겠고, 숙지와 모든 것이 결부해서 이루어져야만이 결실의 효과가 맺어지리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는 좋지마는 그 후속에 대한 사항이 조금 미흡한데 이 사항도 못 하고 아주 이런 사항, 용두사미격인 그런 특수시책이 안되게끔 그런 사항을 각별히 유념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계획속에 참고하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성근 위원    고성근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실업대책이니 경로사상이니 제일 일을 많이 하고 바쁘게 아마 이렇게 움직이시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궁금하고 지적된 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현재 법정 사회복지 어린이집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법정 저소득층과 기타 저소득층이 있죠? 그것은 어떻게 분류가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법정은 저희가 생계곤란 대상자의 자녀가 법정입니다. 그 분들은 저희가 생계지원을 한 분들의 자녀, 다음에 생계지원은 하지 않지마는 일정 재산 및 소득에 미달되는 저소득층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러면 법정 저소득층은 전액 지원을 받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법정은 전액이고 저소득층은 50%입니다.
고성근 위원    50%가 아니고 60% 아닙니까? 10만9,000원인가요? 법정저소득층 전액 지원받은 것이?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그것은 연령별로 다릅니다.
고성근 위원    3세 이상, 어린이 3세 이상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법정 저소득층은 40%인데요. 3세 이상은 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아니죠. 기타 저소득층이죠. 과장님 잘 모르시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법정 저소득층은 자활, 한시, 모자가정 3세 이상입니다. 10만9,000원을 전액 지원받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고성근 위원    지원받는 데서 60%를 주나요, 기타 저소득층 어린이는 6만5,000원을 내고 지금 있는 줄 알거든요,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고성근 위원    법정 저소득층의 60%를 해서 6만5,000원씩 기타 저소득층이 지금 어린이 집에 다니고 있는 줄 아는데?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고성근 위원    그런데 저소득층은 보조받는 액수에서 일개 어린이 집에서 몇 명이라는 것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저희가 국립보육시설 하고 다음에 법인이 된 보육시설에는 몇 명이상 받으라는 인원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몇 명이상.
고성근 위원    몇 명 이상이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고성근 위원    어린이 집마다 다 틀리겠죠. 왜냐면 보조가 많이 나가는 데가 있고 적게 나가는 데가 있으니까 이것이 좀 인원대상이 틀리겠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고성근 위원    이 보육원에 대해서 어린이 집에서 감사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이 있습니까? 감사원 감사에서?
  감사를 한 번도 안해 봤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아니, 저희 자체점검을 하죠. 자체점검은 1년에 2번을 하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우리 복지과에서?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시에서도 하고요.......
고성근 위원    시에서는 안 합니까? 왜냐면......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시에서 한 번 하고 저희과에서 두 번 하고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또 국가에서 해야 될 것 아녜요? 그 위에서도, 중앙에서도?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중앙에서는 별도로 그 중앙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자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왜 그러냐면 시비, 구비가 아니라 국비, 시비, 구비를 다 지원해 주는 것이 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에서도 감사를 해야 될 것 아녜요, 이것?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중앙에서 감사는 꼭 국비보조가 있다고 해서 중앙감사원에서 감사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고성근 위원    그럼 감사를 시 감사를 했습니까? 시 감사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고성근 위원    지적당한 일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점검을 하면은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고 소소한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문제가 되는 것들은 없습니다.
고성근 위원    관리면에서 지적이 몇 가지 된 줄 알고, 여러 가지 된 줄 알고 지금 어린이 집에서 보고를 받을 적에 월별 15일까지 보고를 받나요? 받아 가지고 지급이 나가야 되잖아요, 돈이? 몇 명, 어린이 몇 명하면......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저희가 인건비가, 종사자 인건비가 대개 20일날 나가기 때문에 15일경에 저희한테 오죠. 그러면 20일까지 저희가 돈을 넣어 줍니다.
고성근 위원    그러면 받을 적에 인원을 다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원래가? 이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해야지 이것은 항상 나갔다 들어갔다 하거든요, 이것이? 그 어린이 집이?
  그러면 그냥 인원만 보고만 하면 그대로 여기서 지원해 주고 하시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아니, 인원만 보고하면 해주는 것이 아니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고성근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상당히 좋은 것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도 보육시설에 대해서 1년에 약한 7억 정도를 보조를 해 주는데 그 중에는 시설별 지원이 있고 다음에 아동별 지원이 있습니다.
  시설별 지원은 저희가 공립보유시설 4개소, 다음에 종교시설 및 법인체 해서 7개 해서 11개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설비, 종사원 인건비까지 지원해 주고 나머지 민간보육시설은 저희가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층 아동이 있을 때만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면 아동별 지원에 있어서 그 아동들이 거기에 있는가 없는가를 저희들이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인원이 418명이고 또 그 인원들이 저희한테 퇴소와 입소 때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퇴소, 입소 보고를 가지고 정리를 하고 다음에 418명을 한 번에 딱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무작위로 전화를 한다든지 또 동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그 사람들이 보육시설에서 자기들이 보육하지 않으면서도 보육비를 요구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답변을 드립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제동장치는 자기들이 보고의 의무를 충실히 했는가 안 했는가 그것을 점검을 할 때 점검을 하고 또 수시로 나가고 확인도 하고 무작위로 전화로 확인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러면 확인을 누구한테 합니까? 어린이한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어린이 보호자한테 합니다.
고성근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데 거택이나 한시는 전화번호가 없는 데가 많아요. 이것이 문제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그래서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동을 통해서 확인을 한다고.
고성근 위원    지금은 전화가 없는 데가 없거든요. 아무리 없이 살아도. 전화도 안 적힌 데가 동네마다 다 그래요. 다 그렇고 제가 다 대충 확인을 했습니다. 동네별로 확인을 하고 또 동사무소에 가서 이 사람이 사나 안 사나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 해서 제가 일일이 다는 못 했고 몇 군데 짚어보니까 몇 군데가 문제점이 나온 데가 있어요, 지금.
  그러면 이사를 갔는데도 그 달에 보육비를 타 갔단 말예요. 여기 보육비 나간 것을 보니까 9월달, 10월달에 그 달은 빠져야 되는데 나갔단 말예요.
  그럼 이것이 문제점이 있는 것 아녜요.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직원들이 다 열심히 하시지마는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참 과에서 일을 안 하고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혈세가 이렇게 낭비가 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어느 개인 한 업자한테 다만 얼마라도 그냥 남 모르게 나가면 안 되는 것 아녜요.
  그래서 이것을 지적하는 것이지 앞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전부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제가 다시 또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성근 위원님이 지금 걱정해 주시는데 대해서는.......
고성근 위원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것을 넘어갈 그런 기로에 서있죠, 과장님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고성근 위원    업자들이 전부 국회의원들한테 서명 받고 다녀요. 서명 받아서 못 넘어가게 할려고.
  그런데 앞으로 교육부로 넘어가는 것은 정부에서 하는 것은 하겠지마는, 국회 통과를 하겠지마는 그런 실정이고 이것 지금 보니까 전화번호도 전부 없고 여기서는 확인을 못 하죠. 일일이 누가 합니까, 이것을. 전부다? 담당이 동사무소에 다 해서 확인을 해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제가 또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월달에 일제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고성근 위원    10월달에 했어요? 9월달에 해서 문제가 있는 것도 있어요. 9월달에도.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 한 번 들어보세요.
  제가 한 31명인가 저희가 제외를 시킨 바가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뭐냐 하면은 관외로 그러니까 우리 대전광역시 외로 예를 들어서 서울로 이사 갔다든가 뭐 충남 금산으로 이사갔다든가 그러니까 우리 대전의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먼거리로 갔을 경우에는 그것은 탈퇴를 시켜 가지고 보육료 지급을 안 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전광역시 안에 있다든지 또 광역시가 아니더라도 인근에 있어 가지고 그 보육원을 다닐 수가 있으면은 이것은 국비보조기 때문에 다니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안 다닐 때 문제인데 다음에 다니는 것도 다니고 안 다니는 것이 15일이 넘어 가면은 저희 지침에 보육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5일이 안 넘어갔을 때에는 반절을 감원 하고 15일이 넘어가면은 한달치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만 주는 것이 아니라 민간인한테 받을 때도 15일이 넘어갔을 때는 한 달치를 받고 15일 미만일 때는 반달치를 받도록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아동이 15일이 넘어갔다면은 며칠을 더 다니고 안 다니고 그것은 별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성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앞으로 더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보육을 받지 않은 사람한테 보육비가 나가는 것은 방지 해야죠.
  그래서 앞으로 더 면밀하게 점검을 많이 하고 또 동을 통해서 신방을 해서라도 확인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실제 다니는가 안 다니는가 하는 것을 앞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성근 위원    지금 보육현황을 보면은요. 제가 그때 업무보고때인가 이것은 뺐거든요. 그때는 진짜로 엉망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장부는 잘 정리가 되었어요. 잘 되었고 나름대로 많지는 않지마는 혹간 1개 동에 몇 명씩이라도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하나라도 국가의 돈이 개인적으로 흘러가면 안 되는 취지고 또한 사회복지업을 하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양심적으로 참 복지사업을 할려고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개인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마 과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본위원은 어쨌든 9월달에도 어느 어린이 집이라고는 지칭을 안 하겠어요. 보니까 9월 초에 이사를 갔는데도 그 달에 집행이 되었단 말예요. 그런 것은 어쨌든 잘못된 것이고 앞으로 어려우시더라도 보조받은 사업만큼은 꼭 챙기셔서 정말로 사회의 지탄을 안 받도록, 지금 매스컴에도 가끔가다 나오잖아요.
  복지재단에서 문제점이 많이 생겨요. 그 무슨 큰 복지재단에서 일이 터지거든. 터지는데 지금 여기야 규모가 적으니까, 어린이 집이야 규모가 적으니까 그렇지마는 적든 크든 똑 같은 문제입니다. 돈이 다른 데로 흐르면.
  그래서 점검을 먼저 씨랜드 사건도 있었고 제가 봤을 때는 점검을 1년에 몇 번 안 하는 것 같아요. 점검을 꼭 좀 하셔 가지고 확인 좀 하고 동사무소에 해서 그 사람이 이사를 갔다 여기서 국비, 시비지마는 대전시에서 다 다닐 수 있다고 하지마는 솔직히 얘기해서 서구나 저 멀리가면 여기 못 옵니다. 하루 매일 왔다 갔다 하다보면 하루를 보내는데 말도 안되는 소리지.
  그러니까 타구로 갈 적에는 이 사람들이 여기서 떠난 것으로 봐야된다는 얘기요. 꼭 확인을 하셔 가지고 다달이 돈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참고 좀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과장님께서는 고위원님 하고 이 시간이 끝난 다음에 상의를 해서 지불되었으면은 반드시 환불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아 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고성근 위원    그리고 조사를 해 가지고요. 지금 어제 내가 우리 담당직원한테 환불된 내역서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아직 안 가지고 왔어요, 저한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환불된 것은 없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러면 누가 저한테 거짓말 한거죠. 담당직원은 환불한 것이 아니라 환불을 받았다고 했거든요, 돈을 더 내준 것은. 환불받은 것 있습니까, 그럼? 앞으로, 그 전에?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다시 확인을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지금 과장님이 그것을 모르시면 안 되죠. 직원이 그렇게 환불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내역서가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지금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다시 파악을 해서 다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든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환불을 받는다는 것은 준 돈을 저희가 다시 받는 것이 아니고 다음달 줄때 감액을 하거든요. 감액조치 하고 그만큼 돈을 덜 주는데 그것에 대한 것을 제가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감액은 그 사람이 일개 어린이가 이사를 갔는데 6만, 얼마요, 그 나머지를 지급을 했는데 그 사람이 없단 말예요. 없다는 것이 판명이 됐으면 그 환불을 받아야 될 것 아녜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그러니까 환불 받는 것이 제가 지금 개개인별로 받아야 원칙이겠죠.
  그러나 매달 운영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다음번 지급할 때 금월달에 더 나간 것을 다음번에 감액하고 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고성근 위원    감액하고 주면은 어느 누구 때문에 한달 감액이 된 것 아닙니까? 똑 같은 얘기죠. 환불 받는 것이나 그 근거가 있을 것 아녜요. 그 근거가?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근거를 환불내역서를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알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이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홍열 위원    지금 질의하고 자꾸 위반되는 사항이 나오는데 국비가 되었든 시비가 되었든 구비가 되었든 간에 집행하는 과정은 투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집행하는 과정도 과장님이 모르고 답변한다는 사항은 이것이 모순되도 많이 모순되었어요.
  어떻게 집행하는 담당과장님이 그것을 몰라 가지고 환불했느니 안 했느니 이런 사항이 나옵니까?
  위원장! 이것 정회를 해 가지고 논의 좀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감사중지)

(17시03분 계속감사)

○위원장 윤진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홍열 위원    본위원이 작년 감사 당시에 지적했던 사항 중에서 하나가 되겠습니다마는 복지관 운영실태 파악관계라든지 지금 고성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시비를 지원하는 과정에서의 집행과정을 심도있게 감사를 한번 제대로 해 보셨습니까? 대상업체에 대한?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복지관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 반기별로 한 번씩 하고 저희 기획감사실 감사계에서 3, 4일 정도 나가서 전반적인 감사를 했습니다.
이홍열 위원    감사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감사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보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이 사항관계가 본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가시적인 감사를 하다 보니까 실태파악을 제대로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예를 들자면은 성락원 같은 경우는 출연금에 대한 사항도 들어온 사항도 제대로 확인이 안되어 있고 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원에 대한 것도 없었다고 하지만 감사자료 제출한 사항을 보세요. 찾아 보시면은 사회복지과 감사자료를 보시면은, 우리 감사자료 263페이지 보면은 260페이지부터 266페이지까지 죽 보면은 복지관이라든가 전체적인 사항이 지금 조금 전에 고성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린이 집이라든가 이 모든 것이 운영상태 관계가 지적된 사항이 많아요.
  그런데 지적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은 말이 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아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제가 지적된 사항이 없다고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어린이 집은 큰 지적사항은 없었다고 그런 말씀을 드렸고 사회복지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것 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감사실 하고 시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계에서 기독교 하고 중촌사회복지관을 했고 성락은 시 감사실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지적사항, 글쎄, 어린이 집은 별로 없다고 그랬죠?
  한번 보세요. 어린이 집이 별로 없는 것이 아녜요. 266페이지 보면은 지적사항이 어마어마한 사항이 나옵니다. 보조금 잔액 미반환이라든가 등등 많이 있잖아요, 지적된 사항이? 그런데 왜 지적사항이 없다고 그래요?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나와있는데 왜 없다고 그러느냔 말예요, 지금?
  용두어린이집 보조금 잔액 미반환, 용두어린이집 퇴직금 과다지급, 용두어린이집 어린이집 예산으로 아동복지관 사용, 교재구입후 예산에서 지출하고 학부모로부터 청구, 부사어린이집 예산편성 부적정, 집행서식 혼합사용 등등 이렇게 많이 지적된 사항이 있는데 없다고 그러느냐 이 얘기에요.
  왜 실태파악을 제대로 못 하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지금?
  감사에 대한 수감태세가 됐습니까, 지금?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홍열 위원    1년에 한 번 하는 감사에 말예요. 감사 피감사자로서 어떻게 준비가 하나도 안되어 가지고 이것을 합니까?
  본위원의 설문조사에 의하면은 각 복지관의 복지관 프로그램이라는 만족도가 56.3%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복지관 운영실태에 대한 사항이. 복지관 운영상태의 56.3%라면은 만족도가 만족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이 50%가 넘는 사항 중에서는 이것이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도감독 하여야 할 우리구에서 무슨 대책이 있으며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사했다는 자체가 결과적으로는 아무 것도 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주민이 보기에는, 주민이 바라보는 사항은 만족도를 이렇게 못 느낀다는 것은 복지관에 문제가 있다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따라서 복지관에 대한 사항을 보니까 출연금에 대한 사항이 나오죠? 돈을 제출하게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 출연에 대한 사항을 다 한 번 확인 해 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이홍열 위원    다 들어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그런데 저희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출연금이 덜 들어온 데에 대해서는 다 넣도록 그렇게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이홍열 위원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지금까지 안 들어온 상태에서 전년도 것도 안 들어 왔는데.
  용두사미격으로 자꾸 이렇게 하는 사항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지도감독이 여실히 안 되고 있다 잘못되고 있다 이런 사항을 인력이 달려서 못 한다든가 이런 사항이 나와야지 그런 사항이 하나도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답변한다는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성락종합복지관에 보면은 연간 5,044명에 대한 이용도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다 가상치에 대한 사항이에요. 이것 한 번 다 보고를 받으면서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프로그램 하나 만들었다면은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해 주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프로그램에 대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이홍열 위원    일부 보조가 나가는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에 대한 사항은.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프로그램에 대해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이홍열 위원    왜 없어요, 나가지. 특별프로그램이 나왔을 때에는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왜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지금 특별.......
이홍열 위원    자체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에 있어서 지원을 해 줍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지금 현재 저희가 복지관에 지원해 주는 것은 법정경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지 어떤 것을 개발했으니까 더 플러스 해서 이렇게 주고 그런 것은, 인센티브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이홍열 위원    인센티브가 아니라 1년에 프로그램에 대한 것을 받지 않습니까?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받지 않습니까? 사업계획서에 준해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사업계획 들어오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사업계획 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이홍열 위원    관계가 없다니요. 사업계획 없는 지원이 나갈 수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저희가 복지관에 지원해 주는 돈은 그 사람들이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따라서 지원금을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지관이 "나"형이냐 "가"형이냐 거기에 따라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홍열 위원    평수에 대해서 나가는 것 알아요. 나가는데 국·시비 기준해서 나가는데 그 기준에 나가는 성격 자체가 프로그램이 없는 데는 돈이 안 나가게 되어 있어요. 프로그램이 있어야 나가는 것이지. 복지관 운영에 대한 사항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냥 국·시비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원인이 있어요. 제공 없는 국·시비 지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사항을 우리가 뭔가 하나의 가시적인 사항이라도 잡아 가지고 과연 그 프로그램이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가 이것을 한 번 점검도 해 봐야 되는데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하나도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한 번 점검 해 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점검은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반기 한 번, 후반기 한 번, 시에서 한 번 그렇게 세 번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점검해 본 결과에 지금 성락복지관에 대한 연 5,044명에 대한 이것을 한 번 점검해 봐서 이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예를 들면은 직업 부업 기능훈련이라고 455명을 했다고 했는데 이것 한 번 확인 해 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이것은 점검 나가서 거기서 전부 하고 있는 상태를 그 사람들 일지라든지 다음에 명부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해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이것이요. 지금 쉬운 얘기대로 답변하시는데 이 가상치가 5,044명이라면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 복지관 시설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동원도 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지도 않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되느냐, 왜 구에 이렇게 보고를 해야 되느냐. 쉽게 얘기해서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항이 나와요. 전반적인 사항으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 참 IMF 이후에 우리 사회복지과가 일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동분서주 하고 뛰고 다니는 것은 다 이해를 하고 하지마는 그러나 본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실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지도감독이 철저해야 된다 이겁니다.
  국·시비 지원해 주는 사항이 그냥 지나가는 사항이 아녜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복지관이라든지 아까 그 보육시설 관계는 저희가 내년에는 좀더 내실있게 계획을 수립해서 점검도 충실히 하고 지도를 잘 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면서 저희 보조금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더 첨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어린이집에 대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아까 우리 고성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퇴직한 사람, 동에서 아까 자료제출한 것 하고는 위반된 사항이에요.
  그런 사항을 좀 깊숙히 생각한다면은 뭔가 내년도에는 아주 전담을 해서 점검할 수 있는 진짜 기술을 요하는 사람들의 점검반을 별도 편성해서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럴 용의 있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참고해서, 계획수립 하는데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또, 그냥 질의할까요?
○위원장 윤진근  예, 질의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다른 보충질의 하실 분 계세요?
차인철 위원    다른 거요?
○위원장 윤진근  예.
차인철 위원    복지관에 대해서 보충질의.
○위원장 윤진근  예, 그럼 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인철 위원    차인철 위원입니다. 지금 이홍열 위원님께서 사회복지관이나 어린이집이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그것을 듣고 제가 마음이 편치를 못 하네요.
  과장님, 중촌동 사회복지관 말이죠. 중촌동 사회복지관의 작년도 지원현황이 얼마나 됩니까? 작년도 지원예산이?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작년도에는 금년보다 약 1,000만원 정도가 적습니다.
차인철 위원    1,000만원이 적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차인철 위원    작년도에는 얼마였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작년도에는......
차인철 위원    1억500만원? 작년도 것 대충 보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운영비는 같고 지금 특별운영비만 금년보다 1,000만원이 작년보다 적었습니다. 작년에는 2,000만원씩이고 이 돈은 금년 하고 작년 하고 1,000만원 정도 차이가 생깁니다.
차인철 위원    이것 확실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전체적으로.
차인철 위원    제가 보니까, 작년도, 98년도 지원현황을 보니까 1억527만원인데 99년도 것을 대충 보니까 1억5,036만원이 되어 있어요. 1억5,036만원 중촌동, 대표자 이무영씨 것이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차인철 위원    1억5,036만원. 차이가 1,000만원 차이가 아닌데 굉장한 차이가 나는데, 약 한 50%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작년도에는 1억500만원이었다가 이번에는 1억5,000만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그러면 재가복지센타 운영비가 포함이 안 되었을 겁니다.
차인철 위원    그래서 지금 이홍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조금 전에 문제점이 많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많이 있었는데 그것을 잘 조정하지 아니하고 4,000만원 정도가 예산을 더 올려서 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녜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아니, 재가복지센타가 4,080만원이 있는데 제가 차인철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통계를 안 가지고 있어서 그런데 작년에 1억500만원이라고 하면은 재가복지센타 4,080만원이 거기에 포함이 안된 겁니다.
  재가복지센타는 그 안에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중촌사회복지관 전체에는 저희가 일반운영비, 특별운영비, 재가복지센타 운영비, 종사자 수당 이렇게 나눠져서 나가는데 저희가 통상 지원내역하면은 일반운영비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 나머지는 재가복지센타는 별도의 센타를 저희가 인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여튼 복지관 전체 나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 위에 1억500만원이 되어 있으면 그것이......
차인철 위원    이것이 작년도 거예요. 이것이 98년도 행정감사자료고 이것은 지금 99년도 것이고 이것을 제가 대비를 해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면서도 열심히 할려고 올해부터 예산을 많이 지원을 하려다 보니까 본위원의 지적은 이것이 지금 너무 많이 해준다, 많다는 것은 곧 잘 할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위원 말씀과 같이 꼭 사회복지관이 중촌사회복지관 뿐만이 아니라 기독교사회복지관이나 우리 성락사회복지관이나 전부 다 상향조정이 되었다고 많이.
  IMF 끝난지 얼마 안되고 작년에 IMF 한파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고 했었는데 불과 올해 되어 가지고 상향조정 해서 막 해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물론 하는 것은 좋겠죠.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은데 좋은 답변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산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예산이 작년보다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다만 특별운영비가 작년에 2,000만원 지원해 주던 것을 1,000만원이 늘어서 그것만 되었는데 계수를 표시할 때 거기에 재가복지센타 운영비가 작년에는 줬습니다. 금년에도 주고 내년에도 줄 계획이고요. 그것이 거기에 누락이 된 것이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인철 위원    누락하지 말고 했어야지. 여기 업무보고 죽 보니까,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이 업무보고할 때 작년 하고 올해 하고 똑 같이 되었단 말예요. 같으다고 그랬어요. 변동이 없다고 그랬어요, 조금 전에? 그런데 지금 보니까 변동이 있어서.....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내년 것이 변동이 없다고.
차인철 위원    내년 것 하고 올해 것 하고 변동이 없다고 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차인철 위원    그런데 내가 보니까 내년이 더 상향이 된 것 같단 말에요. 2000년도에 상향된 것 같아요. 전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
차인철 위원    그럼 보세요. 그럼 상향조정된 것이 없다고 해서 보니까 1998년도에 3억9,279만원인데 금년에 6억9,880만7,000원으로 전년에 비해 많이 상향이 되었다 이 말예요. 과장님, 이것 잘 좀 더 파악을 하셔 가지고 조정을 잘 하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지금 내년도 것이 더 늘어났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차인철 위원    예. 아까 계수조정 할 때 빠졌다고 말씀하시니까.
  이리와 보세요. 계장님이 오시던지 이리 와 보세요, 주무담당주사님. 작년 것 하고 올해 것 하고 보시면 여기 나오지. 작년도 중촌사회복지관 것 예산액 지원액 있잖아요. 이것 하고 이 얘기 하고 같으냐 이 얘기요.
  작년 것이고 올해 지금 작년 감사자료...... 여기 하나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것도 보라고 그러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아까 변동사항이 없다고 그러니까, 업무보고때 변동사항이 없다고 그랬단 말예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차이가 나잖아요.
○위원장 윤진근  가만 있어요. 거기서 협상하지 말고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차인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담당주사님한테 제가 확인을 시켜드리는 겁니다. 지금 확인시켜 드리니까 맞지를 않는데, 내년 것이 더 많은데 아까 우리 과장님은 같다고 그러시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내년도 것이 조금 몇 천 정도 많아졌는데요. 그것은 제가 아까 보고를 잘못 드렸습니다.
차인철 위원    잘못드린 것 시인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차인철 위원    찾지를 못 하고 자꾸 작년 것하고 대비를 해 보니까 틀리다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계수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이것은 국·시비 지원액이 조금 틀리기 때문에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시정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리고 이제 결식아동 문제, 이것 조금 이따가, 질의해요?
○위원장 윤진근  예.
차인철 위원    결식아동 문제도 아까 보니까 업무보고하고 실질적으로 보니까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단 말예요.
  행정감사자료 478쪽 한번 보실래요? 결식아동 결연사업 추진현황. 급식비 지원실적을 이렇게 보니까 2,392명이 되어 있어요, 올해, 그렇죠?
  그리고 작년 것 대비 이렇게 딱 보면은 작년에 몇 명입니까, 작년도 것?
  아까 조금 전에 확인한 것 그것 하고 여기 보니까 작년에는 결식아동수가 223명이고 올해는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1,044명을 지원했는데 이것은 연인원입니다.
차인철 위원    연인원?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차인철 위원    2,392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 그리고 후원자 총계를 보니까 2,392명이에요. 그 밑에 금액을 한 번 계산해 보세요. 행정감사자료 책 가지고 있어요?
  아니, 지금 수감기관 행정감사 받은 이 문제가......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몇 페이지입니까?
○위원장 윤진근  486페이지, 제일 밑에 하단.
차인철 위원    486페이지 제일 하단을 보시면 결식아동 결연사업 추진현황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부터 계속 감사받은 자료나 태도나 이것을 보니까 너무 위원님들을 무시하는 태도 같아요.
  이것 위원님들 말이지 질의할려고 하니까 뻔히 답변하시는 것이, 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32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예, 321명에 총계가 2,392명 이렇게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그것은 연인원입니다.
차인철 위원    예, 연인원. 금액을 밑에 것을 한 번 보세요. 얼마요, 이것이? 676억2,160만원이에요, 얼마요? 이것이 얼마로 되어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이것은 단위가 1,000원이 아니고 원인데 1,000원으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럼 옆에 것도 다 틀린 것 아녜요, 지금. 결연사업비나 국시비 감면사업비나 방학중 급식비나 이것 다 틀려 나가죠, 그럼?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1,800만원을 지금 단위를 1,000원으로 했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랬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죄송합니다.
차인철 위원    아니, 지금 우리 중구 사업비가 935만 얼마인데.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이것은 사업비 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차인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딱 보니까 깜짝 놀라서 그러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670억이요. 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 사회결식아동에게 다 써 버리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받은 태도가 틀렸다는 얘기요. 이홍열 위원님 자꾸 동료위원을 얘기해서 안되었지만 나도 우리 과장님한테 굉장히 질책을 할려고 했어요. 이것이 감사 받는 태도가 뭐예요, 지금.
  지금 이것이 우리 살림이 960억인데 여기에다가 670억이라고 해 놓고 1,000원 단위를 원단위로 계산해 놨다. 이런 행정감사 받는 태도가 어디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죄송합니다. 인쇄과정에서 수치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차인철 위원    앞으로 좀더 하셔 가지고 잘 하십시오.
  그리고 결식아동을 할 적에 결식아동으로 구분을 할 적에 보면은 연말이 다가오고 그러니까 이 복지문제 때문에 굉장히 신경들 많이 쓰고 있다 이거예요. 언론계통이나. 지금 보니까 방학중 급식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결식아동들을 찾아 가지고 동사무소나 학교나 선별을 해서 아이들을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차인철 위원    거기에 보면은 아까 업무보고에 보면은 죽 나와 있어요. 어디어디 보면 지원대상이고 뭐 결식아동 통장에 입금도 해 주고 후원자가 일정금액을 학교에다 기탁도 하고 죽 해서 도와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식아동들을?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차인철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제외되는 아동들도 있을 거란 말예요. 제외되는 아동들도 있을 것이란 얘기죠. 선별이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제외되는 아동도 있을 거란 얘기야. 그것 한 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그래서 이제 차인철 위원님께서 결식 급식 아동들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일단은 결식아동들은 학교에서 파악을 해서 교육청에서 쌀을 지급받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있고 다음에 나머지가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될 사항인데 그 나머지 교육청에서 쌀을 주지않는 학생 중에서 우리 결연사업으로 지원해 준다든지 또 독지가가 이렇게 해 준다든지 이런 사항을 빼고 갈 데가 없는 사람들을 저희가 방학 중에 동사무소나 우리 지역유지들의 협조를 받아서 음식점에서 중식을 제공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동을 통해서 전부 지금 조사를 해 가지고 취합을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지 않는 사람은 하는 수 없지마는 본인이 원하는데도 급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대한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보니까 각동으로 방학에 결식아동 점심을 해주면 좋겠다고 공문이 왔다고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그 말씀인데 원하지 않으면 할 수 없지만 이것 자체가 틀렸어요. 원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말이지. 감수성이 강한 아이들도 예를 들어서 국민학교 5학년, 6학년짜리도 보면은 엄마, 아빠도 안 계시고 저희들 남매지간이라든지 형제지간이라든지 하면은 감수성이 예민해 가지고 얘들아 이리와 밥먹어 하면 싫다고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있으면 그냥 내버려두란 말예요, 그냥 굶어죽게? 그러면 안되지, 그렇잖아요?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얘들을 따뜻하게 밥을 먹일 수 있는 이런 문제점을 찾으셔야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틀렸단 말예요. 안 오면 할 수 없다 이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지. 어디 안오면 할 수가 없어요. 잘 달래든지 때리든지 예를 들어서 말예요. 말을 안들으면 끌고라도 와서 밥을 먹여서 보내야지 학교라도. 참 감수성이 예민한 아이들이 물 한컵 먹고 배 불리면서 2, 3일씩 굶는 아이들이 많이 있다 이겁니다. 지면이나 방송에 보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철저히 좀 가려 가지고 이왕에 고생하시고 열심히 하시는데 철저히 가려서 이번에 추운 겨울에 밥을 굶고 결식이 되는 아이들이 없도록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알겠습니다. 계획수립 하는데 참고하고 또 우리 동에 지시를 해서 하여튼 많은 사람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분명히 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아까 내가 두번이나 과장님한테 얘기를 하는데 안오면 할 수 없다라는 말은 취소를 하십시오. 안와도 잘 보살펴서 꼭 먹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최대한 많은 사람이 급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위에는, 제 형은 와도 동생은 안 오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학교를 다녀야 파악을 하게 되지 학교를 안 다니는 아이들도 있다 이겁니다. 학교를 안 다니는 아이들은 파악이 안 되잖아요.
  학교를 안 다니는 아이들은 각 동의 사회복지사들이 신방을 해서 파악을 잘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못 미치더라 이 얘기요.
  지금 예를 들어서 중촌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가 죽 있어서 확인이 잘 되지만 용두동, 목동, 부사동이나 문화동이나 석교동 같은 데 산비탈에 있는 데도 있다 이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지금 차인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는 다시 추가 계획을 세워서 하여튼 누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이런 것을 말예요. 지적을 해 주고 그러면은 열심히 잘 하셔 가지고 또 내년에도 열심히 하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만 지나면 안된다 이 얘기요. 그 때만 지나면 안되요, 이것이.
  구청에서 지시하면 말단의 공무원들이 동사무소 직원들이 일 할 줄 압니까? 안해요, 안해.
  위원들이 뭐라고 그러면 말야. 행정에 관여한다는 이런 쓸데없는 소리나 하고 말이지. 열심히 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고맙습니다.
차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과장님께서는 결식아동이나 이렇게 굶는 아이들이 있으면은 내 자식이나 내 손자처럼 생각 해서 사랑을 베푸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이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홍열 위원    종촌사회복지관의 청소년 공부방 관계가 금년에 예산이 섰었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청소년 공부방 관계는 1,000만원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업무가 저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이관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공보실로 넘어갔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래서 지금 먼저 사회과에서 하다가 이관시켜서 않고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그 뒤 추진사항은 제가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
이홍열 위원    어렵게 시장한테 지원을 받아 가지고 이것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1차 추경때 사회과 근무를 할 당시에 집행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을 차일피일 계속 미뤘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아니요. 그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이홍열 위원    있는데 집행을 하게끔 해줘야 되는데 집행을 못하게 했었던 것 아닙니까, 현재까지 못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현재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넘어가기 전에 중촌복지관에다가 사업계획을 제출해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때 요구를 하도록 그렇게까지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것도 오래됐지만, 사회과 간 것도 오래되었죠. 추경 끝난 뒤에 바로 집행한 것이 아니라 좀 기간이 걸렸었다고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문화공보실로 가 가지고 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참 안타까운 사항은 우리 공직자들이 뭔가 무언의 압력수단으로 해서 그때 당시 왜 못 했느냐고 질책을 했어요, 사회복지관한테.
  그랬더니 한다고 하는 얘기가 뭐라고 답변했는지 알아요?
  자기네가 아는 데에다가 맡겨야 된다고 이런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무언의 압력이에요. 무언의 압력. 우리 집행부가 커다란 실수를 하고 있어요. 지금 청소년들에 대한 것이 우리 중촌동에 634가구를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불량청소년 지도가 23.7%로 빨리 해야 된다고 난리를 피는 판국인데 이런 상황으로 봐 가지고는 급한 사항인데도 미루고 결과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놨어도 미뤄가지고 문제가 되고 그러면 우리의 근본적인 청소년 대책이라는 것은 무의미한 사항이 나온다, 본위원은 이런 사항밖에 안 나와요.
  지금 청소년 대책에 대해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큰 무슨 이벤트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홍열 위원    아니, 공보실로 넘어갔지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그런데 지금 공부방 문제는 글쎄 저희가 이홍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과에서 넘어가기 전까지는 여러 차례 복지관에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해서 그리고 그 사업이라는 것이 돈 1,000만원 가지고 벽 털고 바닥 좀 하고 그런 것인데 무슨 큰 업자가 할 것도 아닌데 그것은 저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홍열 위원    그런 일이 없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좀 아쉽다는 얘기에요.
  확실한 사항을 본인이 얘기하는 상황에서 부인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이런 사항으로 봐서 복지관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한번 뭔가 서로 점검을 다시 해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빨리 도와줄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해 줘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알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 여성복지관계 얘기 나오는데요. 지난번에 우리 중촌동의 패션거리 관계로 해서 제가 여성단체에 대한 요구사항을 했었습니다. 참여의도를 해달라고 했더니 어떤 의미에서 그것이 잘 되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결과적인 사항은 제가 판단하기는 우리 가맹단체 쉬운 얘기로 푸념으로 할까 복지계장님 말대로 주는 것 없이 동원만 해서 결실이 나오겠느냐. 그것도 인정합니다, 본인도.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 조직이라는 사항은 금전관계에 있어서 하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직, 단체가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것도 측면지원은 분명히 집행부에서 해야 할 사항으로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가맹단체를 잘 이끌어 나가고 있다고 판단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저희 여성단체 협의회 말씀하십니까?
이홍열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저희 여성단체협의회는 12개 단체가 지금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홍열 위원    그것이 본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잘 안돌아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하고 계신다고 하지마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안 돌아가니까 다시 그것도 측면지원을 해서 뭔가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꼭 자금적인 지원으로 해서 해야 될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제가 직접 체험하고 느낀 과정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운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운우 위원    질의보다도 총체적인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예, 말씀하세요.
이운우 위원    뭐 행정감사사 혼내키는 것이 행정감사가 아닌데 잘 한 것은 잘한 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사회복지과에 총체적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오류동에 개인적인 이야기지마는 독거노인 양두희 할머니께서 사회복지과의 여러 도움으로 신속하게 병원에 입원시켜 가지고 또 많은 걱정과 심혈을 기울였습니다마는 안타깝게 한 20여일 투병생활을 하시고 돌아가셨는데, 그만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서 장례에 이르기까지 사회복지과 집행부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일을 잘 처리 했습니다.
  새로운 천년의 시대를 맞이해서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한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 사회복지 차원에서 사회 구석구석 그늘진 곳이 없나 잘 보살피시고 2000년도의 업무에 차질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과장님께서는 우리 이홍열 위원이나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신 사회복지회관이라든가 또 어린이 회관 여러 군데를 지적해 주신데에 대해서 심도있게 정리를 잘 해서 이런 불미스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도시개발과 소관 현장확인과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인 내일은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감사종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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