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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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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1. 건설과 2. 건축과 3. 환경보호과(계속)


일   시  :  1999년 12월 01일 (수) 11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1시07분 감사개시)

○위원장 윤진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중구의회 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시고 당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여 주시고 또한 감사준비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과, 건축과 그리고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건설과장 박대수입니다.
  존경하옵는 윤진근 위원장님 그리고 주민들의 생활 불편사항과 중구의 발전을 위해서 밤낮없이 고생하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 유인물에 대해서 건설과 업무보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는 건설행정담당, 건설담당, 토목담당, 하수담당, 생활민원담당, 재난관리담당 6개 분야의 계로 저희들이 구성되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현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6쪽, 도로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중구 도로계획은 총 349.322㎞로써 현재 개설이 282.886㎞, 개설률은 80.9%에 이르고 있으며 포장은 273.749㎞가 되서 현재 98.5%가 되어있습니다.
  하천현황은 현재 저희 관내에 국가하천 1개소, 지방 1급하천 1개소, 지방 2급하천 5개소 해서 7개소가 있으며 개수율이 현재 77.59%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하수도 시설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연장 469.81㎞로써 현재 보급률이 93.7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및 보안등 현황은 가로등 총 4,056등, 보안등 5,631등 해서 9,687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지 재산현황은 저희들이 국유재산 2,188필지, 공유재산 2,332필지 해서 4,520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도로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대흥동 부흥세탁소옆 도로개설외 7개소를 추진해서 저희들이 오류동 대명가스 옆 도로개설외 6건을 완료를 하고 현재 대사동 220-5번지도 외관주변 도로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포장 및 개량공사가 되겠습니다. 도로포장 및 도로개량공사는 용두동 163번지외 5건을 추진해서 현재 다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479쪽 수해복구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14억8,129만2,000원을 투입해서 현재 98년도에 수해가 난 전구간에 대해서 완료를 복구했습니다.
  다음은 재해사전대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재해 사전대비를 위해서 응급복구반 3개반 총 39명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비와 수방자재 비축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0쪽 하수도시설 공사분야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은 선화상가 주변외 10건 해서 5억3,552만2,000원을 투입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그 중에 또 시장님 포괄사업비로 추진한 중촌동 168번지외 1개소도 완료를 했습니다. 광역시에서 특별회계로 지원해 준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평5거리 주변 배수불량외 6건 해서 2억9,000만원의 특별회계 지원을 받아서 하수도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특정교부금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두동 서대전 초등학교앞 하수도 시설외 1건 해서 1억1,371만6,000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하수도 준설 및 수선을 문창동 52-10번지외 1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기타 중촌동, 481쪽이 되겠습니다.
  103번지외 7개소에 하수도준설 공사외 3건 해서 1억4,528만5,000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안등 구직영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동에서 관리하던 보안등을 저희구에서 직접 관리를 금년부터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가사다리차 1대를 더 추가구입 해서 저희들이 내선전공 2명과 보통인부 2명을 해서 4명이 지금 보안등과 가로등을 전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보안등 고장수리 실적은 2,451건을 해서 동에서 관리하던 것보다도 4,532만7,000원의 예산 절감효과를 본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가로등의 신설 및 개량공사입니다.
  98년도에 명시이월 되었던 YWCA서부터 충무로 가로등 준설공사외 2건을 저희들이 집행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482쪽 생활민원 처리부분은 저희들이 가로등, 보안등 수선과 불량하수 뚜껑교체 등 일절 해 가지고 하수도준설과 불량뚜껑교체 배수처리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주민불편 사항을 상당히 해소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생활불편민원 신속추진입니다.
  저희들이 생활민원봉사반을 9개반, 62명을 편성 운영을 해서 저희들이 총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현재 생활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은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220건을 했습니다. 특히 공공시설이 아닌 가정내의 민원도 276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83쪽, 지하수 수질검사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지하수 수질검사 대상은 405공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현재 334공에 대한 지하수를 채취해서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남은 공수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독려를 해서 수질검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용료 징수현황은 금년도에 34만5,897건을 부과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으로는 39억4,805만8,170원을 부과해서 94%의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은 484쪽, 공공근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과에서 공공근로 사업을 추진한 내역을 484쪽과 485쪽 양면에 기재를 했습니다. 주내용은 고수부지 발파사업이라든지 주로 하천구간은 재해예방 차원에서 했고 도로부분은 생활불편 차원에서 공공근로 사업자를 투입을 해 가지고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6쪽, 하천 잔디포관리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유등천과 대전천에 대한 고수부지 하천에 잔디포가 있습니다. 공공근로자를 투입해서 수해난 부분에 대해서 잔디포를 보식을 하고 아울러서 잔디포가 조성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공공근로 사업자를 투입해서 잔디포를 조성을 해서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쾌적하게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87쪽에 99년도 지역 재난관리계획 수립은 저희들이 98년12월28일날 지역안전대책 심의위원회에서 계획수립 조성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대책실무위원회도 아울러서 금년 3월26일날 부구청장님 주재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재난위험 시설에 대해서 전산입력을 완료해 가지고 재난시설물도 전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8쪽 재난대비 도상훈련도 금년도 10월5일날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41명이 회의를 한 바 있고 아울러서 훈련도 아무 이상없이 많은 것을 배우면서 했습니다.
  다음은 중점관리대상 시설물 재평가 실시부분은 저희들이 중점관리대상물이 303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량과 터널,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대형공사장 등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안전점검의 날 운영 및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캠페인도 하고 또 시설물 점검도 매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주민을 대상으로 전문가를 초빙해서 주민들에 대한 안전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재난위험 시설물을 지정해서 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남대전 종합시장과 한사랑아파트를 그 동안에 했습니다만 한사랑아파트는 금호건설측에서 시공사가 선정되서 현재 공사를 하기로 했고 현재 남대전 종합시장을 저희들이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0쪽의 중점관리시설 안전점검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관내의 303개소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기점검 13회와 수시점검 18회를 했고 지적한 것도 180건에 대해서 조치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91쪽에 문화의 거리 보안등 설치공사를 저희들이 지중화 공사와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은행동쪽에 20등을 완료했습니다. 으능정이 공사구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3쪽에 200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5쪽, 첫째로 도로관련 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2000년대는 선화동 347번지외 13건에 대해서 약 25억3,000만원을 투입해서 도로개설을 추진코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도 1월달에 분할측량 및 주민설명회를 하고 2월달에 지장물 조사 감정을 하며 3월달에 도시계획 공람공고 및 인가신청을 해서 본격적으로 보상과 공사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로포장 정비 및 개선공사는 중촌동 429번지선 보도정비외 12건 해서 7억3,0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겨울철에 사전현장 조사로 설계를 완료해서 조기발주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차량통행 불편에 상당히 지장이 있는 전주를 한전의 협조를 받아서 지중화 공사를 작년에 이어서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상지는 대흥동 예술의 거리 주변 이면도로를 이미 한전의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으며 선화동 청소년 문화마당은 시사업 계획이 완료되는 대로 저희들이 한전과 시와 협의해서 지중화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아울러서 도시미관 개선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7쪽에 예술의 거리 조성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외환은행서부터 한밭슈퍼와 하나은행부터 수라면옥 두 통로에 대한 예술의 거리 조성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사업은 2000년도로 하고 금년도에는 용역완료를 해 가지고 도심공동화 현상과 저희들의 상권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8쪽이 되겠습니다.
  불량하수도 개량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00년대를 침수없는 한 해로 정해서 구민들이 침수를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해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우선은 6억9,000만원을 가지고 투입했습니다마는 공공근로 사업과 기타사업을 총 투입해서 주민들이 수해없는 한 해를 보내도록 앞으로도 계속 중구는 수해없는 구청으로 저희들이 유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99쪽에 국공유지 무단점유 실태조사는 현재 국공유지에 대한 무단점유 실태를 인력이 없습니다마는 공공근로자 중에서 자격자를 저희들이 발굴해서 국공유지 재산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 아울러서 저희들이 구정 재정에 도움을 주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500쪽에 도로사용료 부과징수 전산화 관계는 저희들이 현재 시와 합동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산화가 완료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1쪽에 완벽한 재해대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1년 연중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저희 건설과 직원이 24시간 근무를 해서 재해없는 한 해가 되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2쪽, 하천 잔디포 보식 및 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하천잔디포에 대한 관리를 해서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공공근로 사업자를 투입해서 더 많은 잔디포 조성을 해서 주민들이 편안하고 환경좋은 데서 휴식공간을 갖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03쪽에 하천정비 사업은 현재 대전천과 유등천은 개수가 거의 완료되었습니다만 소하천 분야에 대해서 많이 개수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보조를 받아서 약 4억4,000만원을 투입해서 소하천 정비와 아울러서 소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아직 못 했습니다, 저희구만.
  그래서 소하천정비 기본계획도 아울러서 저희들이 완료토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04쪽에 도로시설 및 책임분담제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각종 도로에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 지도단속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구간별로 도로시설물의 파손여부를 책임분담제를 실시함으로써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로시설물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5쪽에 가정안전 문화운동 정착에 따른 안전교육은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무지, 무관심 등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유관기관의 전문가를 초빙해서 또 주민들이 안전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을 일깨워서 재해가 없는 재난이 없는 중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07쪽에 특수시책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09쪽에 저소득층 이동봉사반 운영에 대해서는 생활기동운영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더 가일층 한 팀을 더 구성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민원을 효과적으로 더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이동봉사반을 운영토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510쪽, 자연수관리와 하천담수 계획은 저희 중구가 내륙지방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하천이나 이런 데에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심을 떠난 교외쪽으로 있는 소하천을 이용해서 여름철에 담수를 해서 가족들이나 방학에 학생들이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개소를 발굴해서 한 번 주민들에게 휴식처를 제공코져 이렇게 한번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511쪽, 효율적인 국공유지 재산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도로, 하천, 구거부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행정목적 및 공공목적에 사용되는 부분에 무상관리함 및 소유권 이전확보를 저희들이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특히 국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무상관리하는 노력을 한 번 해 보도록 특수시책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512쪽에 재난재해대책 모니터요원 구성운영입니다.
  금년부터 동사무소의 업무전환으로 인해서 저희 재난재해에 대한 동과의 유기적인 관계의 유지를 위해서 각동에 주민들로 하여금 모니터요원을 확보를 해서 각종 재해나 재난이 사전에 인지되서 효율적으로 사전대처를 하고자 모니터요원을 구성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513쪽에 재난재해 응급복구반 통합운영 부분은 금년도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저희과에 재난관리계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에서 자연재해와 인위적인 재난을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해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여기에 대한 응급복구에 대해서 이원화 되어 있던 것을 전부다 구쪽으로 통합 운영해서 효율적으로 재난이나 재해가 발생되었을 때 저희들이 대처를 해서 인명피해라든지 또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조속히 제거하여 주민들이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14쪽에 전문가 초빙 안전교육 실시는 재난관리 업무가 저희 건설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재난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화재나 가스나 전기나 이런 분야에 대한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주민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5쪽에 재난위험시설 자료전산화는 저희들이 백화점, 종합병원, 호텔 등 총 대형업소 56개소에 대한 시설물 현황을 전산화 입력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큰 대형건물의 피난층이 어디에 있으며 비상구가 어디에 있고 몇 층의 건물에 있으며 소화전은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을 전산화 해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효율적으로 대처토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16쪽에 항구 수해대책 하천제방 돌망태 공사는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시행을 했습니다만 공공근로 사업자를 최대한 활용해서 수해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으로 소하천 돌망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7쪽에 가스누설 탐지기, 화재용 가스무료 점검관계는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가스누설 탐지기 8대를 최대한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가스에 대한 재난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박대수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건설과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중 위원    위원장님! 감사 시작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왜냐면 감사시작 하기 전에 직원외에 방청석에 방청인이 있으면은 확인한 다음 위원회에 보고해 준 다음 이렇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직원외에 또 다른 사람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없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수감에 있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공무원께서는, 국장이나 과장님께서는 성실하고 엄숙하며 심도있는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만약에 답변과 이해와 자료가 미흡하면은 수감일정을 변경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예, 이운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운우 위원    위원장님! 건설과 질의에 앞서서 오류동 음식특화 거리 조형물 시설과 관련하여 참고인을 출석 요구한 바 참고인에 대한 증언을 듣고 난 후에 건설과 질의를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방금 이운우 위원께서 건설과 감사중 오류동 음식특화거리 조형물 시설과 관련하여 당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출석요구한 남광토건 소장과 지하철 건설본부 공사4계장에 대한 증언을 듣자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럼 잠시 정회한 후 증인들에 대한 증언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감사중지)

(11시34분 계속감사)

○위원장 윤진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전에 오류동 음식특화거리 조형물 시설 설치에 관련하여 증인을 요청한 바 두 분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분들에 대한 증언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5항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도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지하철 건설본부 공사4계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남광토건소장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 각각 선서문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건설본부공사4계장 주문식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사회건설위원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1일

  지하철건설본부공사4계장 주문식

○위원장 윤진근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오류동 음식특화거리 조형물시설과 관련하여 증인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증언하실 분이 두 분이기 때문에 지하철건설본부 공사4계장으로부터 증언을 들은 후 남광토건소장에게 증언을 듣도록 하겠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토건소장께서는 잠시 밖으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지하철건설본부 공사4계장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고 주문식 공사4계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운우 위원    이운우 위원입니다.
  참고인께서 오늘 날씨도 차갑고 바쁘신데 이렇게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선 참고인의 직책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하철건설본부공사4계장 주문식  지하철건설본부 공사4계장입니다.
이운우 위원    평소 지하철공사를 하시면서 우리구 하고 어떤 협력관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하철건설본부공사4계장 주문식  이운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철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사실 구민께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저희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공사를 함에 있어서 시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고자 각종 구민에게 어떤 홍보라든가 어떤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운우 위원    지금 이 공사하는 데 있잖습니까 올해초부터 각기관에 공문을 보냈다고 이렇게 지금 전해오고 있거든요. 올해초 언제부터 각 기관에 공사협조 공문을 보냈습니까?
○지하철건설본부공사4계장 주문식  금년도에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됩니다마는 6월하고 8월인가요 두 차례에 걸쳐서 보냈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 공문서 갖고 계십니까?
○지하철건설본부공사4계장 주문식  예, 지금 사본해 왔는데 소장님이 잠깐 가지고 나간 것 같습니다.
이운우 위원    아, 사본해 오셨는데 갖고 나가셨습니까?
○지하철건설본부공사4계장 주문식  예, 그렇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어땠습니까, 저희들 구청에서?
○지하철건설본부공사4계장 주문식  저희들이 구청에 어떤 답변을 요구하는 공문은 아니었었고요. 저희들이 이때쯤 공사가 착공되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행정예고 차원에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운우 위원    행정예고 차원에서 보냈다고요?
○지하철건설본부공사4계장 주문식  예, 그렇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 구청에서는 거기에 대한 답을 주는 것 아닙니까?
○지하철건설본부공사4계장 주문식  예, 저희들이 이때쯤 공사를 착공하니까 제반 어떤 지하철 공사 착공에 따른 예를 들어서 어떤 부대시설, 도로포장이라든가 보도블럭 복구라든가 어떤 공사를 할 때 참고하도록 그런 행정예고 차원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운우 위원    공문내용은 지금 바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이었습니까?
○지하철건설본부공사4계장 주문식  예, 그렇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런데 우리 담당부서에서 이 문제를 갖다가 정확히 인식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전혀 거기에 대한 공문은 보냈지 어떤 협의나 내용에 대한 답이 없었단 말이죠. 일방적으로 보내기만 했지 어떤 문제에 대해서 구청에서 제기를 하고 와서 우리 주문식 계장님 하고 협의가 없었죠?
○지하철건설본부공사4계장 주문식  그 조형물 설치관련해서 사전에 설치하기 전에 협의는 없었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러면 그 현장을 가 보신 적 있나요?
○지하철건설본부공사4계장 주문식  예, 있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럼 우리 구청 직원외 다른 분들한테는 해당 동이나 관계 구 해당의원에게 말씀드린 적 있나요?
○지하철건설본부공사4계장 주문식  조형물 설치하기 전에 말씀이십니까?
이운우 위원    그 전이라든가 하여튼 그 이후의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지하철건설본부공사4계장 주문식  거기 조형물이 설치되고 난 이후에 설치된 것을 알았었고요. 설치된 이후에 저희 지하철공사 구간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어떤 이전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제기는 했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이 조형물을 설치하기 위해서요. 청장님의 지시아래 시 관계자 하고 건설본부 하고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치라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8개 부서가 협의를 충분히 거쳐 가지고 이 조형물이 설치가 되었거든요. 되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나 참고인을 불렀는데요.
  이 옮기자 하는 공법이 있잖습니까? 조형물을 옮기자 하는 공법, 차수관을 뭐, 이 차수관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차수관을......
○지하철건설본부공사4계장 주문식  차수관이라기 보다는......
이운우 위원    그 공법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왜 옮겨야 되나.
○지하철건설본부공사4계장 주문식  지금 조형물이 설치된 현위치에 우리 지하철 구조물이 입지하고 그 지하철 구조물을 하기 위해서는 구조물 끝선에서 한 1m 정도 밖에 파일을 박습니다. 파일을 박고 그 파일에 어떤 지반의 안정을 위해서 거기서 1m 이후에 지반보강 공법 즉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차수공법을 시공을 하고 이런 단계를 거치는 관계로 그 조형물이 지하철 공사에 저촉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러니까 그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지하수의 흐름을 차단하기 위한 차수관 설치공사 아닙니까?
○지하철건설본부공사4계장 주문식  차수공법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이운우 위원    차수공법.
○지하철건설본부공사4계장 주문식  예.
이운우 위원    차수관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차수관 공법입니까?
○지하철건설본부공사4계장 주문식  관은 아닙니다. 관은 아니고 그 그라우팅으로 하는 그런 공법을 말씀하시는.
이운우 위원    본위원이 건설공법 용어는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다소 언어에 있어서 실수를 하는 점은 이해해 주시고.
○지하철건설본부공사4계장 주문식  예, 알겠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럼 우리 구하고 협의할 적에 최소한 계장이라든가 과장이라든가 국장이라든가 어느 선 하고, 어느 직책을 가지신 분 하고 주로 대화를 하셨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지하철건설본부공사4계장 주문식  현 조형물의 이전관계 말씀하십니까?
이운우 위원    예.
○지하철건설본부공사4계장 주문식  그 관계는 일단 저희들 지하철 구조물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이전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관계기관 즉 중구청 건설과 하고도 일단은 협의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조형물의 설치주관 부서가 위생과라는 사실은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위생과에 가서도 일단은 저희들이 이러한 사실은 통보를 했습니다. 그것은 물론 구두적으로 통보를 했고 구두적으로 통보를 한 이후에 또 정식문서로 이설요청을 헀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 중구관내에서 물론 공익사업입니다마는 사업도 하게 되고 또 중구의 구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한 어떤 특화거리 조성에 있어서 조형물이 설치되었는데 그것을 바로 옮긴다는 것도 조금 저희가 4계입니다마는 시기적으로도 이를 것 같고 해서 공사하는 시점을 2000년 5월이나 6월쯤 아마 그 공사를 시작하게 될 그런 시기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쯤 만약에 이전을 하게 되면은 이전장소나 중구청에서의 주관부서에서 감독 입회하에 거기는 일단 지하철 공사가 시작되니까 지하철 공사 시공회사인 남광토건에서 어떤 장비라든가 자재같은 것은 적극 지원을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이운우 위원    지금 조형물을 뜯는데 있어서 장비지원이나 이런 비용부담을 지금 걱정할 것이 아니고요. 현재 우리 주문식 계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중구가 도심공동화 현상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저희 지역의 특색을 주기 위해서 시각적인 조형물을 세웠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 주민이나 시민이 볼 적에 만약에 그런 결과를 토대로 공사가 진행이 된다면은 어떻게 생각할 것으로 생각합니까, 우리 과장님? 한마디로 행정비난을 받겠죠?
○지하철건설본부공사4계장 주문식  예, 같은 공감을 합니다.
이운우 위원    그러면은 이것이 지금 언젠가 설치한 업자하고 대화한 적 있습니까?
○지하철건설본부공사4계장 주문식  업자하고는 일절 대화를 안 했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러면 남광토건소장님이 하셨나본데. 저 방법이 말입니다. 안옮기고 현위치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하철건설본부공사4계장 주문식  현재의 공법상으로써는 현위치에 존치해 놓은 상태로써 공사하기는 불가능 합니다.
이운우 위원    제 친구도 공사관계자가 있는데요. 제가 하도 답답해서 친구를 한번 데리고 가서 방법을 한 번 얘기해 봤더니 방법이 나올만도 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이 별로 하중을 받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큰 하중은 아니기 때문에 공법상 잘만 하시면은 그 자리에 두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소리를 개인적으로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법이 있나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지하철건설본부공사4계장 주문식  지금 이 자리에서 위원님께 어떤 도면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금방 이해가 갈테지만 말로써 설명하기에는 조금 시간적으로나 어떤 그런 여건상으로 어렵습니다마는 제가 추후에 이위원님께 현 위치에 존치해 놓고 공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운우 위원    지금 그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이따가 남광토건소장님 하고 질의해 보면은 그런 방법에 대해서 시공업자 하고 그런 말씀이 계셨다는 그런 제보를 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어떤 공사의 난맥 때문에 못 하는 것인지 아니면 경비때문에 못 하는 것은 그것은 나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모르겠지마는 그런 방법의 여운도 있기 때문에 그 조형물에 대한 하중을 물어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연구해 주시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계장님께서 말씀하신다니까 이따가 다시 한번 듣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2m 안으로 들인다고 했죠?
○지하철건설본부공사4계장 주문식  현 위치에 있는 조형물이 우리 공사에 지장이 없을려면은 현위치보다 저쪽, 상가쪽으로 건물쪽으로 2m 이상 후퇴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운우 위원    그렇죠?
○지하철건설본부공사4계장 주문식  예.
이운우 위원    파란들 가구, 한샘가구 앞으로 2m 정도 더 들여서 해야된다 이 말씀이죠?
○지하철건설본부공사4계장 주문식  그 현 위치에 있는 조형물을 우리 지하철 공사에 저촉이 안되게 할려면은 현위치보다......
이운우 위원    2m 안쪽으로, 건물 안쪽으로.
○지하철건설본부공사4계장 주문식  건물쪽으로 후퇴가 되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런데 2000년 5월이면은 계장님 지금 저것은 주민사업으로 야심차게 한 사업이거든요.
  그날 보셨으면 알겠지만 음식특화거리 축제할 때에 그때 와 보셨나요?
○지하철건설본부공사4계장 주문식  예, 저도 봤습니다.
이운우 위원    대단한 호응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죠?
○지하철건설본부공사4계장 주문식  예.
이운우 위원    이것이 이제 5월에, 착공이 5월입니까, 2000년5월?
○지하철건설본부공사4계장 주문식  예,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그 며칠간에 대한 어떤 여유는 있겠습니다만 그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럼 참고인께서 그 동안에 협의하면서 참고인께서 느낀 행정에 대한 난맥상이라든가 시정할 부분에 대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느낀 점이 있습니까, 협의하시면서? 저희 구청하고?
○지하철건설본부공사4계장 주문식  어떤 주도면밀한 그런 검토나 협의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같은 공무원으로서 질타를 받아 마땅하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운우 위원    이 문제가 지금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네요. 앞으로 주민들의 생각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됩니다마는 이것은 차후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특히 우리 구청에서 앞으로 협력을 하는데에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개인의 말씀 좀 한번 해 보세요.
○지하철건설본부공사4계장 주문식  일단 구청에 대한 바램보다는 저희가 지하철 공사를 하면서 어떤 구 행정의 그런 것에 대해서 물론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익사업에 우선 하지 않고 시민, 구민의 생활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할 것이고 또한 지하철 공사가 원활히 되기 위해서 구청 관계부서하고 세부적인 그런 면밀한 협의하에 일을 추진해 나갈 그럴 생각입니다.
  이위원님께서 그런 면에 대해서는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운우 위원    앞으로 말입니다. 차후에도 우리 계장님한테 공사진행도라든가 현황을 보고 좀 받아야 될 것 같고 또 거기에는 우리 주민들이 계시잖습니까? 주민에 대한 사업설명도 앞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사하시는데 거기는 우리 특화거리 번영회가 구성이 되어있어 가지고 거기 61개 업소가 앞으로 미치는 영향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상당히 어려운 경제에 그래도 지역의 특색을 살려볼려고 이 사업을 했는데 이것을 지금 이런 조형물이 이전설치가 된다면 어떤 경제적인 영향을 미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번영회 하고 시시때때로 협의를 하셔 가지고 사업설명회를 개최를 하시고 주민의 이해를 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입니다.
○지하철건설본부공사4계장 주문식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운우 위원    계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하철건설본부공사4계장 주문식  그 문제에 대해서 저에 대한 어떤 상급자가 있고 어떤 그런 계획서에 의해서 그런 사항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도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오늘 있었던 이런 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그런 설명회 계획이라든가 번영회와의 그런 관계는 저희 계획을 확정하기에 앞서 이위원님께서 사전에 어떤 협의를 거쳐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운우 위원    이것이 도저히 뜯지 않고 할 수 있는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실 적에요. 그 때는 진짜 그 동안에는 여러 가지 주민의 이해도 못 구하셨고 해당 위원도 전혀 몰랐던 사실이 이렇게 진행되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도저히 뜯지 않고 이 조형물을 공법이 없다면 할 수 없지만 있다면은 더욱 좋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진척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번영회나 저나 같이 협의를 하셔 가지고 조금도 주민의 편의생활에, 경제에 어떤 악영향이 미치지 않는 쪽에서 공사를 시공한다는 것을 밝혀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명심하시고 좀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본위원은 가급적 현위치에서 공사를 하는 것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성근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할게요.
○위원장 윤진근  고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성근 위원    고성근 위원입니다.
  그 협조공문 발송을 99년6월, 8월 두번 보냈다고 하셨죠, 구청으로다가?
○지하철건설본부공사4계장 주문식  예.
고성근 위원    6월달, 8월달 보내셨다고 하셨죠?
○지하철건설본부공사4계장 주문식  그 월은 정확한 기억을 제가 5월 하고 8월인지, 6월 하고 8월인지......
고성근 위원    아니, 아까 6월 하고 8월이라고 하셨거든요. 하여튼 5월이든지 6월이든 좋습니다.
  그런데 그 곳에 조형물을 세워서는 안 될 곳이라는 것을 뻔히 아는데, 왜 그렇게 큰 행사를 하는 것을 뻔히 지하철 공사에서도 알고 있었는데 왜 그것을 제재를 안 하셨습니까, 그럼? 지금 다 세워놓고 와서 뜯는 문제가 나오니까 이 문제가 되는 것 아녜요.
○지하철건설본부공사4계장 주문식  고성근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형물 설치관계에 대해서는 설치된 이후에만 알았습니다, 제가. 우리 본부에서는 이후에만 알았습니다. 그 전에는 어떤 그런 조형물이 설치될 것이다라는 그런 사실을 인지하지 못 했습니다.
고성근 위원    아 그 곳에 세운다는 것을 미리는 알지 못 했고.
○지하철건설본부공사4계장 주문식  예, 그렀습니다.
고성근 위원    행사를 하니까 그때 아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하철보다도.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관계공무원들은 다 아는데 왜 거기다 조형물을, 큰 행사를 국회의원, 시장, 구청장까지 전부 모여놓고 동네 행사를 이렇게 하고서 이 조형물을 철거해야 되고 또 오늘 신문을 보니까 이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어요, 이런 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이것이? 지하철에서도 문제가 있고 관계공무원한테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 이상입니다.
임흥수 위원    간단하게 제가 한번......
○위원장 윤진근  예, 임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흥수 위원    예, 지금 우리 계장님께서 5월이 되었든 몇월이 되었든 두 번 보냈다고 했는데 그것을 꼭 좀 유인물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것을.
○지하철건설본부공사4계장 주문식  공문서......
임흥수 위원    공문을.
○지하철건설본부공사4계장 주문식  예, 알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공문 지금 있습니까?
○지하철건설본부공사4계장 주문식  예.
○위원장 윤진근  그러면은 지금 그것이 소장님이 가지고 있죠, 소장이?
○지하철건설본부공사4계장 주문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카피해 가지고 와요.
임흥수 위원    공문을 카피해 가지고 그것을 제시하고요.
  지금 계장님께서 이 조형물을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조형물을 세우기 전에는 전혀 몰랐다. 또 구청에서도 전혀 협의가 없었다고 그랬죠?
○지하철건설본부공사4계장 주문식  예,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하나도요?
○지하철건설본부공사4계장 주문식  설치하기 전에는 협의가......
임흥수 위원    전혀 협의가 없었다?
○지하철건설본부공사4계장 주문식  예,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구청 임의로 그냥 세운 것 같네요. 거기에 지하철 공사에 저촉을 분명히 받는 데도 불구하고 지하철에 아무 얘기도 없이 일방적으로 여기다 세웠다 이렇게 생각도 들어가네요. 그렇죠?
  하여튼 지하철에 상의를 안했으니까?
○지하철건설본부공사4계장 주문식  예, 협의한 것은 없었습니다.
임흥수 위원    저촉을 받는다고 협조공문은 보냈고.....
○지하철건설본부공사4계장 주문식  아니, 저촉받는다고 그런 구체적인 문구는 없었고 그 구간이 예를 들어서......
임흥수 위원    지하철 공사를 한다.
○지하철건설본부공사4계장 주문식  예, 그 구간이 언제쯤 착공할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임흥수 위원    그런 협조공문.
○지하철건설본부공사4계장 주문식  예, 문서를 보냈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그래서 지금 계장님 말씀은 현위치 여기다가 놓고는 도저히 공사를 할 수가 없다, 옮겨야 된다 그 말씀 아니겠어요?
○지하철건설본부공사4계장 주문식  예,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예, 윤명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명중 위원    그 협조공문을 보낼 적에 말예요. 그 도면같은 것이 전부다 첨부가 되어 있습니까?
○지하철건설본부공사4계장 주문식  그 도면, 그 공문을 제가 봐야 기억을 할 것 같습니다.
윤명중 위원    왜냐면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면 협조공문을 그냥 이렇게 보내면은 그것 안되지. 어디 어느 지역에 도면에 딱 나타나 가지고 이 지역에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시해 줬어야지. 그런 명시를 하지 않고서 막연하게 2000년 몇 월부터 도시철도 공사를 착공할테니 이렇게 나왔으면 문제가 크지. 이해하는 사람들이. 하여튼 우리가 지금 공문보낸 내용을 한번 확인하고 나중에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위원장 윤진근  거기에 대해서 이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홍열 위원    이홍열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지하철 공사를 방문해서 본부장을 면담을 해서 들은 사항이에요. 공문을 6월달 하고 9월달 하고 두 차례를 보냈어요. 그 보낸 이유는 지하철 공사가 어디 어디에서 이렇게 진행코스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부대, 공사에 아까 말씀하신 도로확장이라든가 인도 또 지하수 뭐 이런 사항을 할 때 지하철 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 한다 하는 그런 의도아래 협조공문을 발송했죠?
○지하철건설본부공사4계장 주문식  예, 그렇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래서 그 발송한 이후에 해당 우리 중구청만 아니라 다른 타 5개 구청 공히 지하철 공사에 들어가는 데는 똑 같이 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지하철건설본부공사4계장 주문식  예, 그렇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래서 좀 안일하게 생각하는 우리 구청이 문제고 또 타구같은 데는 사전에 협조가 들어오죠, 이런 이런 공사를 할텐데 이런 협의가 들어오죠?
○지하철건설본부공사4계장 주문식  예, 협의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이런 사항이 되어야 되는데도 우리 중구에는 그런 일이 없이 일방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나왔다, 이것은 지하철 본부장이 하는 얘기에요.
  그 생각에 그 담당이시죠?
○지하철건설본부공사4계장 주문식  예, 그렇습니다.
이홍열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하철건설본부공사4계장 주문식  공감합니다.
이홍열 위원    그렇죠? 같은 공직자 입장으로서 누구를 두둔하는 것보다도 우선 해당 구청에서 사전에 계획의 마스터플랜이 나왔으면은 지하철 공사하고 협조아래 이런 이런 사항이 있어서 우리가 할테니까 저촉성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야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런 사항으로 되었었죠, 협조공문의 의도가?
○지하철건설본부공사4계장 주문식  예, 그렇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런데 그런 사항이 못되서 또 지하철 공사는 공사에 대한 이런 사항을 죽 진행하다 보니까 공간도 많고 그러니까 일단 다른 공사에 대한 것은 얘기를 않죠? 다른 뭐 하는 것은?
○지하철건설본부공사4계장 주문식  예.
이홍열 위원    이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이 아까 얘기한 대로 봐요. 6월달이 맞네. 6월달에 도시철도 1호선 7공구 건설공사 착공계획 통보를 보냈어요, 그렇죠?
○지하철건설본부공사4계장 주문식  예.
이홍열 위원    그 다음에 9월달에, 9월9일날 또 2차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 공구에 어느 어느 지역에 이러니까 타당성에 대한 사항을 보냈으니까 여기에 대한 모든 제반된 공사를 할 경우에는 지하철 공사하고 사전 협의하라는 뜻으로 이것을 보낸 거죠? 이 협조공문이.
○지하철건설본부공사4계장 주문식  큰 의미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도 포함이 됩니다마는 사전협의를 꼭 하라는 그런 것보다는 전자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홍열 위원    예시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이런 공사할 때 우리 공사가 이렇게 하니까 앞으로 여기에 대한 공사를 할 때는 꼭 우리한테 협조를 해줘야 한다는 그런 의미로 보낸 것 아닙니까?
○지하철건설본부공사4계장 주문식  예, 광의로 해석하면 그런 것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명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명중 위원    가만 있어 보세요.
○위원장 윤진근  그러니까 지하철 공사에서 협조공문을 보냈는데 중구청에서는 전혀 그것을 무관하고 있던 거예요.
이홍열 위원    이 문서만 받고 방치해 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일이 이렇게 난 거예요.
임흥수 위원    정회합시다.
○위원장 윤진근  윤명중 위원님.
임흥수 위원    이렇게 끝내야죠.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운우 위원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 윤진근  예, 이운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운우 위원    계장님 말이죠. 아까 추후 2000년5월 이후로 착공이전에 이설에 협조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지하철건설본부공사4계장 주문식  예.
이운우 위원    그런데 아까 2m 안으로 건물 안쪽으로. 그 공사가 그렇게 만약에 된다면은 공사 진행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고 저도 주민과 함께 번영회 회원들과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된다면은 아무 하자없이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공사4계장 주문식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어떤 하자없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일반 지하철 공사를 하면서 강제로 다루듯이 그런 성질이 아니고 말 그대로 조형물의 개념이기 때문에 기술지원은 받아야 됩니다.
  다만 우리 지하철 공사현장에 어떤 구간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지하철본부나 시공사에 대해서는 어떤 장비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자재, 거기에 소요되는 지원의 성격이라는 것만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러니까 남광토건 현장소장 하고 지하철건설본부 하고 긴밀한 협조를 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하철건설본부공사4계장 주문식  협조를 우리 지하철본부나 남광토건 하고 협조를 하돼 그것은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떤 기술적인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이전 장소라든가 이전에 따른 감독, 그 다음에 기술지원이 된다면은 저희들 본부나 시공사에서는 어떤 장비라든가 자재라든가 그런 것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운우 위원    이상입니다.
윤명중 위원    한 말씀 드릴까요?
○위원장 윤진근  윤명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명중 위원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저는 이 사업계획서 평면도가 첨부가 안 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여기 붙임에 보니까 1-7공구 사업계획 평면도를 붙였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은 평면도 자체에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조형물을 설치했다는 것은 이것은 행정부측에서 잘못한 것으로 이렇게 인정됩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문식 지하철건설본부 공사4계장에 대한 증언을 마치겠습니다.
  주문식 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공사4계장 주문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다음은 남광토건 소장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남광토건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세요.
  이홍열 위원님.
이홍열 위원    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요새 건설본부의 지하철을 하시느라고 애로사항 많죠?
○남광토건소장 이승원  항상 일 하는 과정에서는 애로사항은 따르기 마련이고 착공준비를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조금 안타깝게 증인으로 나오셔서 안된 사항이지마는 귀회사에서 착공한 지역에 오류동 아시죠?
○남광토건소장 이승원  예, 알고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 현재 공법상으로 봐서 그것을 철거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남광토건소장 이승원  철거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래요. 지난번에 우리 행정집행부 하고 또 아까 지하철본부 있는 분 하고 간간히 얘기를 듣자 하니까 지금 현재 조형물을 분명히 철거를 하든지 이전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데 했을 경우에 부대비용에 대한 사항은 남광토건에서 물어주는 것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잘못한 사항이 있습니까?
○남광토건소장 이승원  저희가 잘못한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가 공사를 할려고 하는 준비과정에서 조형물 아치가 이제 지장물로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과정에서 지역에 와서 일을 하는 과정에 저희들도 그 지역에 불편을 주는 사항은 있거든요, 일을 하다 보면은. 그런 저런 차원에서 저희가 지역의 어떤 지원이면 지원이고 협조면 협조 그런 차원에서 부담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이홍열 위원    공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민원을 해소차원에서 지원하는 측면으로 해주는 거죠?
○남광토건소장 이승원  뭐 그런 측면도 있고 저희가 건설공사 특히 이 지하철 같은 공사는 주로 시가지 공사가 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라든지 특히 인근에서 장사하는 분들한테는 음으로 양으로 어쩔 수 없는 사항이지마는 그래도 피해로 나타나기 때문에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비단 여기 뿐이 아니고 어느 지역에 가서 일을 하더라도 그런 정도의 사항은 저희가 협조하는 차원으로 일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단 그 조형물에 대한 것은 남광토건 하고는 아무 이해상관이 없이 행정당국이 잘못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할 수 없이 민원에 대한 것을 해소차원에서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남광토건소장 이승원  하여튼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런 사항 중에서 행정부에서 간접적으로 협조한다는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까?
○남광토건소장 이승원  앞서도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그런 사항 측면에서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와서 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또 지역주민들 하고의 유대차원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비단 이 건 뿐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것을 저희가 많이 겪어왔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유대차원에서 그 일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순수한 마음에 동조하는 뜻으로 해 주는 것은 다 좋지마는 일단 행정당국의 잘못으로 인해서 나온 그 조형물 자체를 공사 한다는 미명아래 자꾸 해 준다는 것도 모양새가 안 좋은 사항인데 그것도 감수 하면서 해 주겠다 이런 사항을 볼 때 남광토건에 대한 공사관계가 참 잘 진행되어야 일단은 그 건설에 대한 것도 보조해 주는 차원도 부대비용의 일부에 들어갈 것인데 그런 사항으로 봐서 본위원의 생각에는 안타깝게 간접적으로 집행하지 않아야 할 돈을 집행하는 것이 좀 아쉽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광토건소장 이승원  그런데 그것은 그렇습니다. 저희 건설회사가 일을 하면서 일반적인 부대로 발생되는 사항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이유도 간간히 발생이 되는 사항이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다르게 생각하는 사항은 아니고 또 어떤 관이나 이런 어떤 것 보다도 지역주민 하고 유대차원에서도 또 그것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특화 조형물 아치가 지역주민들이 자치적인 것으로다가 행하는 것으로 제가 알기 때문에 좀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렇다면은 남광토건이 지금 거기 공사를 한 지가 얼마가 되셨습니까?
○남광토건소장 이승원  저희가 금년 9월1일날 착공을 해서 현재 내려왔습니다.
이홍열 위원    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을 한번 순방하셨었죠?
○남광토건소장 이승원  예, 그렇습니다.
이홍열 위원    순방하는 과정에서 특화거리 하기 전에 분명히 거기에 무엇을 묻었고 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조형물 세울려면은 밑에 기초공사를 해야 되겠죠? 그것을 보셨습니까?
○남광토건소장 이승원  예, 저희는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홍열 위원    거기 9월달에 나오셔서 계속 순방을 하여야 될 것 아닙니까?
○남광토건소장 이승원  순방을 했는데 그것을 어떤 특별한 공사관련된 사항으로 저희가 인식을 하지 못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설치가 됨으로 해서 이것이 우리 공사하고 저촉이 되는 것 같다 판단을 했고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실질적으로 측량을 해서 검토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홍열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9월달에 오셔 가지고 계속 순방하시면서 공사 조형물 할려면은 밑에 기초공사가 얼마나 큽니까, 그 큰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못 봤다는 자체는 뭐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남광토건소장 이승원  그런데 그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9월달에 내려왔지만서도 현재보다도 공사착수를 하기 위한 사전 여러 가지 인·허가라든지 이러한 준비사항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동안에는 현장의 작업준비 보다는 내면적인 측면에서 일을 더 많이 해야 되는 사항이고 현지를 저희가 뭐 순회도 하고 하기는 합니다만서도 그 물건이 어떤 사항인지는 저희가 알지를 못 했고 또 그렇게 저희 눈에 들어올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이홍열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조형물 설치하는 과정에서 현장소장이라면은 그 지역을 순방을 죽 하셨을 때 사전답사를 하셨을텐데 그것을 좀 아쉽게 사전에 했으면은 뭘 행정당국에서 그것을 못 했다 하더라도 먼저 감지해서 얘기를 했을만도 한데 그 얘기를 미처 못 했을까 하는 것이 아쉬움인데 통 그렇게 전혀 몰랐습니까?
○남광토건소장 이승원  예, 몰랐습니다. 그 물건이 특별한 물건은 아닙니다. 보시면 알겠지만서도 1m에 한 50㎝ 이렇게 보도에서 제가 보기에는 한 10㎝나 20㎝ 올라온 것으로 이렇게 되는데 그것을 제가 향후 어떤 물건이 설 그런 물건이라고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이홍열 위원    지금 그 지역이 환승역으로 나오는 위치인가요?
○남광토건소장 이승원  그 쪽이 아마 환기......
이홍열 위원    환승역.
○남광토건소장 이승원  환승역은 아닙니다, 그 구간이.
이홍열 위원    환승역이 아녜요?
○남광토건소장 이승원  예. 차선 진입불하라고 해서 정거장 진입구가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러니까 정거장이 여기지.
○남광토건소장 이승원  제가 환승역이라고 생각하기로는 사람들이, 지금 이것이 1호선입니다만서도 2호선이라든지 연결되는 사항이 있으면은 그때 지하에서 돌아다니는 그런 것을 환승역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런데 위치가 거기가 환승역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남광토건소장 이승원  글쎄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운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운우 위원    남광토건이 어디다 본부를 둔 회사죠?
○남광토건소장 이승원  예?
이운우 위원    남광토건이 어디냐고요, 주소지가?
○남광토건소장 이승원  서울입니다.
이운우 위원    서울입니까?
○남광토건소장 이승원  예.
이운우 위원    본사가?
○남광토건소장 이승원  예.
이운우 위원    지하철 건설현장 때문에 내려오신 거예요?
○남광토건소장 이승원  예.
이운우 위원    조형물 설치 이전에, 이후라든가 조형물 설치업자 하고 대화를 한 적이 있다고 조형물 업자가 말씀하시 거든요?
○남광토건소장 이승원  글쎄 저는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러면은 아까 건설본부 계장도 한 일이 없다고 그러고 남광토건 소장님도 한 일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 업자는 공사관계자 하고 한 번 조형탑의 하중이라든가 이 문제를 물어보면서 웬만한 무게 같으면은 공사진행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그래요.
○남광토건소장 이승원  글쎄,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밑에 우리 직원들이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서도 그것은 제가 기초 들어앉아있는 자리가 저희 지하철 구조물 자리입니다, 거기가. 그렇게 하고 그것이 보도블럭 경계석 하고는 한 3분의 1 정도 위치가 되고 거기서 한 2m 더 나가야 됩니다. 저희가 H 파일을 받아야 되고 지반보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3분의 2까지 땅을 파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 물건을 놔두고 땅을 팔 수는 없는 사항이죠.
이운우 위원    지금 이 공사설명대로 아치탑이 지금 2m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 겁니까?
○남광토건소장 이승원  글쎄 제가 생각할 때는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운우 위원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되죠. 왜냐면은 지하철 건설본부 계장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지금 여기 협조문에도 2m 이상만 들어가면 된다고 이렇게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장소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은 어떻게 한다는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은?
○남광토건소장 이승원  글쎄, 어떻게 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할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관리하는 중구청이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지 간에 거기서 어떤 대안이 나오면은 저희는 거기에 대한 협조를 하겠다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이것을 어디로 옮겨라 어떻게 치운다 그런 안을 저희가 얘기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운우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는데 문제가 커지는데. 지금 여기 도면이나 보면은요. 2m 안쪽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남광토건소장 이승원  그것이 보면은 전면으로 봤을 때 도로정면에서 봤을 때 좌측구간의 보도폭이 좀 넓습니다, 거기가 개인이 건물을 지으면서 들여다 지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한 1m50㎝ 정도 여유가 있고 또 그 반대편으로는 한 1m 정도인가 여유가 있는데, 1m40㎝ 정도 여유가 있고 한데 우리가 조형물 기초가 1m80㎝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1m80㎝를 하기 위해서 땅을 팔려면은 그것도 어떤 작업이 인부가 들어가서 작업할 수 있는 여유만큼 공간을 두고 파야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1m50㎝가 남았다고 하지만서도 그 구조물 폭은 50㎝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조형물이 건물에 바짝 붙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그 건물 주인이 과연 동의를 해 줄 것이야 하는 이런 문제도 있고 아마 저희가 검토서가 들어가고, 우리 감리단의 검토서가 들어갔을 때에도 해당 건물 지역주민들 하고의 협의관계도 있어야 된다고 얘기도 했을 것이고 또 시공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도 아마, 그런 방법도 있긴 있겠지만서도 그런 어려움이 있겠다라고 얘기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운우 위원    이상입니다.
임흥수 위원    제가 간단하게 한번 질의를......
○위원장 윤진근  임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이렇게 원거리에 오셔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남광토건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9월달부터 오셔서 이렇게 공사를 시작하셨다고 하셨죠, 9월부터?
○남광토건소장 이승원  예.
임흥수 위원    그러면 이 남광토건은 어쨌든 지하철의 지시를 받고 또 지하철에서 솔직히 아주 아쌀하게 말씀드리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것 아니겠어요?
○남광토건소장 이승원  뭐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당초 계약조건이 있으니까 그 계약의 조건에 의해서......
임흥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약조건에 의해서, 지시에 의해서, 그래도 지하철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도?
○남광토건소장 이승원  계약에 따라서 저희가 업무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은 지금 남광토건에서는 이것이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지역에 와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주민 하고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내가 조금 솔직히 손해가 가지만 조형물이 뜻밖에 지장물이 초래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자꾸 주민하고 왈가왈부 하지말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민이 얘기하는 대로 옮겨줘야 되겠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결과적으로?
○남광토건소장 이승원  어떤 주민들 하고 어떤 민원이나 마찰의 대상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으로 공사상에 걸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아니고 민원이라면은 우리가 이행함에 따라서 어떤 좀 간접적인 피해가 있다든지 불편사항이 있을 때 그것이 민원이 되는 사항이지 이것은 공사장 내에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는 좀 차원이, 얘기가 다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흥수 위원    아, 그렇군요. 공사장 내에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은......
○남광토건소장 이승원  어차피 철거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임흥수 위원    구조물이 들어 앉아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이대로 놓고는 공사할 수 없고 철거를 해야 된다.
○남광토건소장 이승원  예.
임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윤명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명중 위원    윤명중 위원입니다.
  지하철 건설본부에서 말예요. 남광토건한테 공사계약이나 또는 시방서는 혹시 말예요. 공사구간에 이러한 문제점을 있을 수도 있으니 무슨 감지하라는 그런 공문 받아본 적은 없습니까?
○남광토건소장 이승원  그런 것은 계약조건에 다 있습니다.
윤명중 위원    다 있죠?
○남광토건소장 이승원  예.
윤명중 위원    있다면 말예요. 지금 이 철도구간에 입간판을 붙였습니까? 내걸었습니까? 이 구간은 어느한 구간이니 어떠한 것을 할 경우에는 이렇게 내용물 같은 것 써 붙인 것 없어요?
○남광토건소장 이승원  글쎄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윤명중 위원    아니, 그렇게 입간판을 써서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안 나왔어요? 그 시방서에?
○남광토건소장 이승원  지하철 공사장은......
윤명중 위원    그 공사구간에 이런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으로 해서 그런 입간판을 주민이 알아볼 수 있게끔 그런 사실이 없습니까?
○남광토건소장 이승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윤명중 위원    그러면은 거기 시방서에 있을텐데요, 입간판을 걸게끔. 시민이 알아볼 수 있게끔.
○남광토건소장 이승원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입간판을 걸고 하는 것은 없고 저희가 공사를 착공하면서 유인물을 배포를 하고 또 어떤 안내판을 붙이지만서도 우리가 들어와서 9월1일날 오자마자 그렇게 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윤명중 위원    안내간판은 붙였습니까?
○남광토건소장 이승원  안내간판은 다 붙어 있습니다.
윤명중 위원    다 붙어 있어요?
○남광토건소장 이승원  예. 다 붙어 있습니다.
윤명중 위원    이 지점에도 붙었습니까, 안내간판이?
○남광토건소장 이승원  글쎄요. 그것은 뭐 지역마다 붙여야 됩니까?
윤명중 위원    왜냐면 지금 말씀하실 적에 이 지역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남광토건소장 이승원  우리는 특화거리 아치가 설치되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서 거기가 특화거리라는 것도 알았고.
윤명중 위원    아니, 지금 지하철 공사 하다 보면은 그 자리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남광토건소장 이승원  글쎄요.
윤명중 위원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말씀 하셨어요.
○남광토건소장 이승원  하여튼 저희 현장에 오시면은 공사장 구간입니다라고 다 표시가 되어 있고 안내간판이 다 있습니다.
윤명중 위원    안내판이 다 있어요?
○남광토건소장 이승원  예.
윤명중 위원    안내판에 상세하게 이렇게 써 있지는 않겠죠?
○남광토건소장 이승원  그렇죠.
윤명중 위원    조형물이나 이런 것을 설치할 경우에는 어디다 관계부서에 신고할 적에 잘 해라 못 해라 이런 것은......
○남광토건소장 이승원  그것은 저희 권한밖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까지 할 수는 없는 사항이죠.
윤명중 위원    아니, 글쎄 안내간판 걸을 적에 그런 것......
○남광토건소장 이승원  안내간판은 이 지역에 이런 공사를 하고 공사내용은 대개 뭐고 공사기간은 어떻고 발주자는 누구고 감독기관은 어디고 시공사는 어디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공사개요 현황을 설치합니다.
윤명중 위원    그것만 했지 나머지 민원이 발생할 소지에 대해서는 거기다가 열거하지 않았다, 그렇죠?
○남광토건소장 이승원  그것을 열거할려면은 전구간 다 간판으로 전부다 붙여야 되는 그런 사항 아니겠습니까?
윤명중 위원    아니, 왜냐면요. 민원인이 그것을 감지를 했었으면은 거기다가 조형물을 설치하기 전에 미리 이것을 감지했으면은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시민들이 이것을 확인을 못한 결과가 아닙니까?
○남광토건소장 이승원  그것은 저희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항 같습니다, 그런 내용은. 이것을 할려면은 유관기관에 다 인허가 어떤 허가를 받아서 설치하는 사항이지 시공사가 그런 것까지 하라 하지 말라 하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윤명중 위원    철도건설본부에서 기히 남광토건한테 시방서나 이런 데에 그런 것이 명시가 되어 있으면 해야죠. 명시가 되어 있으면 분명히 해야죠. 명시가 안 되어 있으면......
○남광토건소장 이승원  어떻게 그것을 저희가 그럼 1,300k입니다, 공사구간이. 저희가 1,300㎞ 전구간에 다......
윤명중 위원    전구간은 아니더라도 그 지역주민들이 볼 수 있는......
○남광토건소장 이승원  볼 수 있는 데다 간판은 다 걸어 놨습니다.
윤명중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설본부에서 지시할 적에 이런 문제점까지 거론이 되었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공사에 대한 내용만 쓰게끔 되어 있느냐?
○남광토건소장 이승원  공사내용만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윤명중 위원    시방서에 그렇게 되어있다?
○남광토건소장 이승원  예.
○위원장 윤진근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지금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시방서에 그대로 설치를 했나 그런 거예요. 실시했습니까?
○남광토건소장 이승원  예.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광토건 소장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광토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류동 음식특화거리 조형물 시설과 관련한 증인들에 대한 증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감사중지)

(13시41분 계속감사)

  (윤진근위원장 박종규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우 위원 질의하시죠.
이운우 위원    이운우 위원입니다.
  평소 우리 박대수 과장님 우리 중구민의 민원의 현장에서 최일선에서 여러 가지 고생이 많으신 줄 알고 저도 참 노고에 격려를 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오류동 음식물 특화거리 조형탑을 제 나름대로 야심차게 주민에게 어떤 지역경제 살리기 일환이라든가 어떤 지역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야심차게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청장님과의 수 차례 이야기 끝에 주민의 숙원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0월27일 오류동 전문 특화거리가 지정되어서 지역경제 살리기 일환으로써 지역 국회의원, 시장님, 청장님, 시의원, 구의원 등 각급 기관장을 모시고 조형물 제막식과 함께 축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까 지하철 건설본부에서 증인 2분이 오셨습니다. 지하철 건설본부 4계장 주문식 계장 하고 남광토건소장 이승원씨가 와서 여러 가지 참고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지하철 건설본부에서 협조공문을 언제언제 받아 보셨나요?
○건설과장 박대수  지하철 건설본부에서는 12월4일자로 저희들이 온 것 같습니다. 저희들에게 이설요청을.
이운우 위원    언제요?
○건설과장 박대수  12월4일, 아니 11월4일.
이운우 위원    11월4일 한 번밖에 안 받아 봤습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저희들한테 온 것은 11월4일 하나밖에 없는데요?
이운우 위원    11월4일 하나 뿐이 안 받아 봤어요?
○건설과장 박대수  예.
이운우 위원    과장님! 그런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래. 지금 여기 지하철 건설본부에서 6월1일 하고 9월9일 하고 11월4일날 공문발송 했는데 우리 과장님은 11월4일밖에 안 받은 모양이죠?
○건설과장 박대수  아, 설치하고 나서 말씀.
이운우 위원    총 공문받은 것.
○건설과장 박대수  예, 맞습니다.
이운우 위원    설치하고 나서는 한번 받았다 이거죠, 설치 다 하고 난 다음에?
○건설과장 박대수  예.
이운우 위원    11월4일날 받은 공문은 거기에 실효성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예, 우선 그 음식물 특화거리 일을 하시면서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또 그 주변에서......
이운우 위원    잠깐요. 과장님 그 답은 이따가 해주시고 제가 묻는 말에나 대답해 주세요.
  그러면은 그 공문을 받아 보셨다 이거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이운우 위원    그러면 이 공문을 받고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이것을 설치하고 나서 지하철소장이 저희과 하고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지하철 본공사에는 걸리지 않지마는 지반개량 보강공사 구간에 걸린다 그러니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는 문의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일단 우리가 도심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음식물 특화거리 축제도 하고 또 그 일환으로 조형물을 설치해야 되는, 불가피하게 꼭 설치해야 되는데 이것을 안하면 그런 축제나 이것을 할 수 없으니 이것을 설치했으니까 이것을 이해해 달라는 이런 요청과 함께 꼭 공사구간에 본공사 구간에는 안 걸리지마는 토류목 보강공사에 걸린다고 한다면은 일단 주민 번영회에서 위치를 임시적으로 지정을 하면 거기다 우리 건설과 하고 협의를 해서 임시적으로 옮기고 공사가 끝난 다음에는 지금 원위치에다 원상복귀를 하자 이렇게 현장소장 하고 1차 구두협의를 했었습니다.
이운우 위원    지금 이 사업을 할 적에 말입니다. 관학설명회가 있었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이운우 위원    거기에 과장님 참석하셨죠? 거기에 국장님도 참석하시고 청장님도 참석하시고 다 참석했죠, 번영회장님도 참석하시고?
○건설과장 박대수  예.
이운우 위원    거기서 구청장님께서 하신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각 부서의 협력관계에 대해서.
○건설과장 박대수  그 음식물 특화거리 조형물 설치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검토해서 협조해주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운우 위원    시와 그리고 각 부서와 함께 협의하라고 했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이운우 위원    그 말씀 꼭 하셨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이운우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건설과장 박대수  죄송스럽습니다. 뭐 변명을 드려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시에는 그 위치에다가 결정된 상태에서 또 조형물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안 할 수는 없고 저희 기술자로서 판단이 어차피 공사구간에 그 계룡로변은 전체가 걸리기 때문에 꼭 필요한 위치라면 거기다 설치를 하고 공사기간 동안만 임시로 위치를 변경해서 가이설한 다음에 원위치대로 이설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이운우 위원    지금 문제는 이 문제가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문제하고 주민의 생각하고는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 문제를 갖다가 우리 과장께서는 굉장히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건설과장 박대수  그렇지 않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렇지 않다면은 어떻게 이런 서류가 지하철 건설본부에서 문건이 오고 서로 협의를 했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공사를 어쩔 수 없이 했다는 그런 말은 좀 어패가 있는 말씀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아니,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지하철 건설본부 하고 또 현장소장이 적극 협조해 준다는 약속을 받았고 또 지하철 건설본부 담당공무원 하고도 그런 구두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안심을 했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러면은 그렇게 진행되는 순간 과장님이 이 과정을 너무 잘 아시죠. 이것 어떻게 세워놨나.
○건설과장 박대수  예, 알고 있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러면 거기 해당 동, 구에는 과장님이 생각할 때 존재가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거기는 저희들이 음식물 특화거리 존치를 한 이후에 저희들이 그렇게 번영회나 이런 위원님들께서 위치를 변경해 주신다는 요청이 있으시면은 그 때에 협의를 해서 할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운우 위원    아니, 이것이 지금 공사가 시작되어 가지고 조형물 세우고서 지금 2달도 되기 전에 다시 뜯어서 어떻게 해야할 지를 모를 입장에 와 있는데 그 안에 이런 일이 벌어지기까지 세상에 이런 일이 있으면은 담당 해당 동 위원님들한테 상의라도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건설과장 박대수  죄송합니다.
이운우 위원    내가요. 여기 뒤에 국장님이 계시는데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사실 저도 몰랐다는 데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했지마는 내가 그런 소리가 들리길래 담당 우리 실무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국장님도 나 원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별 것 아닐거요" 이런 답변으로 넘어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것이 아니니 한번 자세히 좀 알아보세요. 재차 내가 물었습니다. 물었는데 역시 답변을 똑 같은 답변이었어요.
  그러나 바로 행정감사 받는 동시에 이런 문제가 터지고 오늘 신문 보셨어요? 과장님 오늘 신문 봤어요?
○건설과장 박대수  예, 봤습니다.
이운우 위원    벌써 공문이 올해초에 각 기관에 발송이 되고 여러 협조공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만약에 제가 생각에는 과장님께서 그런 문제를 제기했으면은 내가 오히려 주민을 설득해 가지고 연기하든지 다른 방법을 취했을지 몰라요, 진짜로.
○건설과장 박대수  죄송합니다.
이운우 위원    청장님이 이 사실을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몰라요?
○건설과장 박대수  저희과에서는 보고를 아직 안 드렸습니다.
이운우 위원    요새도 대통령 측근이 눈, 귀 막는다더니 아직까지 보고 말씀을 안 드렸다 이거죠?
  그러면은 과장님 이 조형물이 그럼 안으로 들여서 세울 수 있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그 문제는 지하철 현장소장 하고 일단 구두협의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 보자. 그 구조물에 손상이 없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한 번 논의해 봤습니다. 해체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 상태로 두고서 밑에다가 지지빔을 해 가지고 들어올릴 것이냐 그것은 이설관계는 1차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 보자 해서 자기들이 감리단 즉 자기들 기술진 하고도 협의를 해 본다는 것이 있었고 저희들도 현장소장 하고 전화를 우리가 설치한 업체가 있을테니 그 업체의 자문을 받아서 그때 가서 아무 이상이 없도록 해 보자는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런 협의가 있었어요?
○건설과장 박대수  예.
이운우 위원    그럼 뭐 그렇게도 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건설과장 박대수  제 생각에는 1차 어차피 본공사에는 안 걸리지마는 지하철 지반보강공사 구간에 걸리니 그것을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번영회 회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은 그 위치를 적정위치에 임시적으로 선정이 되면은 그 위치에다가 아무 손상이 없도록 방법을 강구해서 그 위치를 임시이설한 이후에 공사가 끝난 다음에 원상복구 도로가 되니까 그 현재의 위치에다가 이설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운우 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99년11월9일자 지하철 건설본부 건설2과에서 대전도시철도 1호선 7공구 공사구간 동서로 4거리에서 MBC앞 내에 설치되는 홍보조형물 구간의 착공예정 시기가 2000년 5월이므로 착공전 이설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이운우 위원    이에 대해 도로점용 및 굴착허가의 협의와 관련 건설과와 협의한 결과 건설과장 박대수와 함께 지하철 건설본부 제2과 공사4계장 주문식씨 그리고 지하철 7공구 시공사인 남광토건 현장소장 이승원과 함께 협의완료 되었습니다.
  그런데 홍보구조물은 지하철 본공사구간이 아닌 터파기 부분에 해당되므로 공사시 시공사에서 인도부분 안쪽, 파란들가구 하고 한샘가구옆으로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2m 안으로, 현 위치에서 2m 안으로 이전 공사 후 2003년8월에 다시 현재 위치로 옮겨준다는데 합의했습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런 구두의 협의를 했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러면서 이제 지하철의 공사로 인해서 음식물 특화거리 홍보물에 아무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하고 문서로 이렇게 합의 했습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문서나 구두협의를 했습니다.
이운우 위원    문서나 구두협의?
○건설과장 박대수  구두협의만 했습니다.
이운우 위원    구두로요?
○건설과장 박대수  예.
이운우 위원    참 우리 과장님 때문에 내가 속이, 구두로 합의했다 이거죠. 제가 답답해서 어쩔 수가 없네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답변하시는 것은 지금 과장님 생각해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추궁을 당할까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지금 아침에 두 참고인을 불러다 놓고 했을 적에 내가 그 문제 가지고 물어봤을 적에 지금 과장님 하고 말씀하신 것이 전혀 상이하게 틀린 문제에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다고 답변하고 참고인이 돌아갔어요.
  심도있게 그 지역에 문제가 생겼으면은 그것을 좀 가서 확인해 가지고 설계도 들여다 보고 문제점을 갖다가 여러 가지 생각한 다음에 말씀하셔야지 그러면 누구 마음대로 과장님이 같이 합의를 하신 것을......
○건설과장 박대수  아니,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그 지하철 본부에서는 인도가 2m 정도가 지반공사 구간으로 후퇴가 되니 그 건물 하고 지반공사 하고 그 구간이 좁다 좁으니 거기다 설치를 할 수 있겠느냐는 반론이 있었습니다 거기가. 민원이 없겠느냐.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거기다 설치해 주면 좋겠지마는 정 안된다 하면은 위원님이나 번영회에서 위치를 선정해 주면은 그 위치에다 이설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운우 위원    지금 안되면 안되고 이전이면 이전이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남광토건 소장이나 건설본부 계장의 말씀이 저도 그 위치에서 가급적이면 옮겨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야 조금 주민한테 체면도 서고 여러 가지 우리 행정부서도 좋을 것 같아서 그 문제 가지고 집중 질의를 했는데 공사상 불가능한 것 가지고 과장님이 어떻게 해서 합의를 했습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거기 남는 구간, 1m50㎝가 남을 것입니다. 인도와 건물하고 사이가요.
이운우 위원    남아도 공사가 1m80㎝를 파야되기 때문에 안된단 말입니다. 뭘 자세히 알고 하시는 말씀인가 모르겠네.
○건설과장 박대수  그래서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현재 음식물 특화거리 조형물 설치한 그 위치에다가 후퇴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마는 만약에 안된다고 하면은 다른 위치에다가 이전을 해 놓은 다음에 현재 위치에다가 공사가 끝난 다음에 원상복구를 하자 그렇게 협조를 해 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이운우 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는 저도 여러 가지 지역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마는 제 생각에 현장답사를 한 번 하고 난 다음에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임흥수 위원    아니, 이렇게 하죠. 여기에 대해서 더 물을 사람 더 묻고.
○위원장대리 박종규  글쎄, 질의 좀 더 받고 그리고서. 이운우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어떨까요?
이운우 위원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위원장대리 박종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    제가 한번.
○위원장대리 박종규  예, 임흥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흥수 위원    예, 임흥수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과장님 참 여러 가지 지역사회 개발에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평소에 제가 그렇게 알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행정감사에 오류동 조형물 아치 세우는 과정에서 지금 아까 이운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두 분이 여기에 와서 참고인으로 해 가지고 자세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현장소장이 그 분들이 뭐요. 6월1일날 한 번 보내고 공문을, 9월9일날 이렇게 보내 가지고 11월4일날 보낸 것은 이미 이것이 10월27일날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기 때문에 별 효과가 없는 것이고 사전에 이렇게 이 지역에 지하철 공사를 하니까 이 지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협조를 해 달라는 협조공문을 보낸 것을 한 번 받아 보셨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임흥수 위원    그런데 이 조형물을 세울 때면은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또한 이런 지하철에서 이 지역이 지하철 공사를 한다고 이렇게 공문도 왔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이런 도심 특화거리를 이렇게 축제를 앞두고 이 조형물을 2,100만원씩이나 들여서 크게 이렇게 조형물을 세우니까 두루 살펴서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지 이렇게 살펴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하철 공사담당이 하는 얘기가 이 구청에서는 전혀 얘기가 없었답니다. 일체 말 한 마디가 없었다는 얘기요. 자기네는 이 조형물을 세운 뒤에 나중에 알았다. 세우기 전에는 전혀 몰랐다 세운 뒤에 이렇게 알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은 이것을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축제행사는 안할 수가 없고 공사기간 동안 이전을 했다가 공사가 끝난 후에 다시 원위치해 놓으면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참나 과장님으로서 할 얘기인가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것이.
  거기에는 위로는 그래도 과장님보다 높으신 시장과 국회의원과 구청장, 또 의회의장, 구의원들, 그 지역에 아주 그래도 중추적 역할을 하는 중요기관 인사들이 이렇게 모였었어요. 이런 것이 어느날 행사를 한 다음에 하루아침에 이것을 옮겨야 된다 말이죠. 이것이 말이나 되는 얘기요, 주무부서에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말 과장으로서 제 소임을 못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여기에는 여러 가지 절차가 건설과에서도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 이유도 없이 말예요. 모든 것을 정말 죄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면은 이해가 되지만 이것을 공사기간 동안만 이전했다가 어디다, 어디다 이것을 이전해요, 이것을?
  이런 많은 인사들 앞에서 이렇게 조형물을 세우고 여기에서 축제행사를 했는데 이것을 금방 옮긴다면 다 그분들 얼굴이 뭐가 됩니까? 그러면 사전에 여기는 지하철 공사구간이니 임시 세웠다가 나중에 다시 온다 이런 것을 사전에 협의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거기 지역의원도 한 3일전에 알았다는 얘기야 이것이. 지금 이렇게 우리 중구가 공동화 현상에 정말 엊그제 기획감사실장이 말예요. 10원도 아껴쓰는 예산을 세우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과장으로서 과연 이렇게 자기 임무를 제대로 잘 수용을 했느냐 상당히 의심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조금 전에 건설과 업무 감사와 관련하여 이운우 위원으로부터 심도있는 감사를 위해 현장확인을 실시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럼 현장확인 후 감사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현장확인 실시를 위해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감사중지)

(15시14분 계속감사)

  (박종규 간사 윤진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윤진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고르지 못한 날씨 속에도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현장확인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운우 위원    방금 본위원의 요청에 의해서 우리 사회건설위원님들과 함께 오류동 음식특화거리 조형물에 대한 실사를 했죠? 과장님 거기 가셔 가지고 느끼신 소감 좀 한 번 얘기해 보세요.
○건설과장 박대수  우선 제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과 또 지역주민들한테 걱정을 안끼치고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더 검토가 미흡해서 누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오류동 음식물 특화거리 조성목적에 위배되지 않게 저희 중구청과 또 지하철본부와 또 건설시공회사와 번영회측과 의원님과 동장과 좋은 방안을 강구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아무 이상이 없도록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 동안 지하철 건설본부에서 공문만 주고 받고 하다가 오늘 가서 현장에서 실측을 하고 현장을 느껴보니까 생각이 틀려지시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이운우 위원    뭐 그것을 인정하시니까 참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저나 번영회 회장님이 요구하는 아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대로 건물안쪽으로 바짝 들여서 조형물을 현위치에 세울 수 있도록 기술적인 공법 같은 것 있잖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남광토건이나 지하철 건설본부나 긴밀한 협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진행되는 사항을 갖다가 본위원이나 번영회 회장님과 이제는 집행부에서 손에다 놓고 오물딱 주물딱 하시지 마시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더 이런 실수가 없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명심하겠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도 알고 계세요?
○건설과장 박대수  예, 저희 국장님께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운우 위원    사실은 과장님도 아시겠지마는 그날 우리 축제행사때 시장님도 오시고 각급 기관장이 많이 오셨잖습니까? 주민이 생각할 적에 잘못 생각하면 여러 가지 비판을 받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알겠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다시 잘 검토하셔 가지고 과장님 그 동안의 모든 경륜을 잘 발휘하셔 가지고 우리 번영회 회원과 제가 요구하는 대로 이제는 짚어 가면서 현장을 몸소 확인하면서 일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리고 이 문제는 물론 우리구의 전체적인 이미지지마는 해당 제 지역의 일이니까 다시 우리 위원님들이 재론 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    여기에 대해서만 말입니까?
○위원장 윤진근  아니, 다른 질의, 꼭 여기에 대해서 하는 것보다도 다른 것이 있으면.
  이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홍열 위원    이홍열 위원입니다.
  지난번 참여연대 회의때 제가 참여를 했더니 중구 선화동에 사신다는 주민이 나오셔 가지고 말씀하시는 사항이 있어요. 지금 도로포장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덮개를 그냥 파내고가 아니고 그냥 씌우는 그런 사항이 나오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이홍열 위원    그래서 인도턱도 높고 이런 사항이 많다 그래서 보행하기에도 어려울 정도다. 이런 사항을 아주 엄청난 개탄을 하는 그런 사항을 본위원이 들었어요. 심각한 것이 선화동 부근 동양백화점부터 이쪽 현대아파트 부분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을 실제로 다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중구는 구도심이기 때문에 기반시설이 시설된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 간에 포장을 하면은 7, 8년 내지 10년 되면은 덧씌우기를 꼭 해왔는데 한 번 하면 평균 5㎝가 높아집니다. 기존 도심은 건축물이 거의다 들어서 있기 때문에 도로가 높아져 가지고 어디에서는 건물이 도로보다 낮아지는 이런 현상도 있어 가지고 시에서도 상당한 심각성을 가지고 예산확보를 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시에서도 재정이 여의치 않아서 못 했고 저희구 자체에서도 그런 것을 못 했습니다.
  다만 폐기물 관계가 아스팔트 폐기물 관계가 전에는 그것을 파쇄를 해서 매립하는 공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신기술이 개발되어 가지고 기존 아스팔트를 깨서 그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공법이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높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공법을 활용해 가지고 도로를 낮춰야 된다는 그런 공감대를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시책을 추진할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일부 지역에는 급경하가 되어 가지고 겨울이 되면은 미끄러져서 교통사고 유발관계가 심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건설과장 박대수  예, 알고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런 사항관계는 빨리 조치가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예산타령만 하다가 사실 민원인이 치상을 입는다든가 했을 때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박대수  하여튼 2000년도 부터는 저희들도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재활용할 수 있는 신기술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해소되리라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여튼 그러한 시설물을 또 중점적으로 조사해서......
이홍열 위원    지역 선정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확인 안해 보셨어요?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 관계는 저희들이 몇 군데 알고 있습니다. 그 도로가 하수도보다 상당히 높고 가옥보다 높은 데가 아까 지적하신 데와 같이 동백부분, 또 현대, 중촌동 쪽에도 있고 이쪽에 보문산 주변에도 있고 문화동 저 기계창아파트쪽 문화 이쪽에도 있고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가. 테미 올라가는 부분도 상당히 높아져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20m 이하 도로를 관리하기 때문에 20m 이하 도로는 저희들이 그렇게 앞으로 시책을 강구해 나가고 20m 이상에 대한 덧씌우기 공사가 있을 때는 그러한 공법으로 해 주도록 시에 요청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래서 그 사항관계를 좀 면밀히 한 번 다시 검토를 해서 지역을 다시 조사해서 본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알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고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성근 위원    고성근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280쪽 한번 보세요.
  99 각종 공사 발주현황 1,000만원 공사한 내역이죠. 여기에 조금은 99년도 3월부터 11월까지 공사한 업체가 91개 업체내요, 전부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청장님께서는 공동화로 중구가 어려우니까 중구인들은 모든 생필품이라든지 모든 이용을 구청에서 중구관내에서 하라고 항상 공약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91개 업체중에 중구에 건설업자가 주소를 둔 사람이 29개 업체밖에 안되요.
○건설과장 박대수  더 됩니다.
고성근 위원    예?
○건설과장 박대수  더 됩니다.
고성근 위원    제가 세어봤어요, 전부다. 중구로 주소된 사람이 29개 업체 중에 거기에는 5,000만원짜리 미만이 있고 5,000만원짜리 넘는 것이 몇 개 있는데 5,000만원 밑으로는 수의계약을 하는 거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리고 5,000만원 위에는 아무나 입찰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맞습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맞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타지역 사람들한테 공사를 주게 되었는가 우리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네요.
○건설과장 박대수  이 관계는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입찰공고에 대해서 그런 지역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고성근 위원    아, 그럼 총무과에서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과장님은 공사만 하면 된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저희들은 감독부서기 때문에.
고성근 위원    그래도 이것이 본위원의 생각에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싶어 가지고 물었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업체 선정은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답변할......
고성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예, 질의하십시오.
고성근 위원    문화동 저희 지역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문화초등학교 앞에 6월달에 하수도 공사를 했죠? 5,700만원짜리.
○건설과장 박대수  예, 수해복구 공사 말씀하십니까?
고성근 위원    예, 수해복구 공사.
  6월달에 준공을 했네요. 준공은 7월달에 받았는데 그리고 5,200만원짜리 공사를 또 지금 다 마무리 했습니까, 지금? 다 했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고성근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의문나는 것은 5,000만원짜리 공사, 하수도 공사가 사실 그것이 돈이 시장님 특별교부금으로 이렇게 나온 것 아니겠어요?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런데 교부금을 받아낼 적에 좀 자치센타를 하면서 우리 시장님이 문화동에 오셨을 적에 행사가 다 끝나고 가시는 것을 제가 사정을 했습니다. 마이크를 들면서 한 2억이라도 우리 문화동민한테 선사 좀 하고 가시라고 해서 그 양반이 다시 들어와서 2억을 주고 간 부분에서 시에서 1억5,000만원 왔었죠, 애당초?
○건설과장 박대수  예, 1억5,000만원 왔습니다.
고성근 위원    애당초 와서 제가 시예산담당한테도 항의도 하고 전부 해 가지고서 어렵게 어렵게 5,000만원이 갑자기 내려온 것 같아요. 내려왔는데 여기서 궁금한 겁니다. 그것이 지금 보면 결재가 부구청장 전결이 10월29일날 났네요. 나 가지고 공사가 11월2일날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했는데 저는 여기까지는 몰랐어요, 저는 이 공사를 몰랐고 그 하수도 공사를 하는지도 모르고 요전에 하수계장님이 설명회를 한다고 해서 동장하고 오후 4시쯤인가 그 현장을 갔었습니다. 갔는데 저는 처음에 착공을 하는 줄 알고 설명회를 하는 줄 알았는데 이미 그 전에 전부 하수도를 팠어요. 거의 다 구간을 다 팠더라고, 전부다. 그 전날부터 했는지 그 전날부터 했는지지 저는 몰랐어요. 몰랐는데 제가 아쉬웠던 것은 이런 공사를 하수도 공사는 그 돈이 특별교부세로 어렵게 어렵게 얻은 돈인데 이것을 저와 한마디 한번 상의도 없이 시행을 어떻게 그렇게 급하게 했으며 또한 제가 알았으면은 저는 여기다 공사를 5,000만원 투입 절대로 안 합니다. 왜그러냐면 6월달에 5,700만원 주고 하수도 공사를 학교운동장에서 받는 물을 했으면 물이 안 나가면 애당초 설계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운동장에서 나가는 하수도를 산성동까지 죽 해서 공사를 했는데 6월달에 하고서 이것을 물이 안 나온다고 또 양쪽으로 하수도를 갖다 홀을 묻어 가지고 하면 그 5,000만원 이상이라는 것은 거기다 갖다 효율성도 없이 투입한 부분이 아닌가 해서 제가 알았으면은 할 데도 많고 다른 데로 돌렸을텐데 저도 모르게 이것을 공사를 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답변을 들을께요. 왜 이렇게 되었는가.
○건설과장 박대수  수해복구, 우선 우리 위원님께 사전에 공사착공 전에 같이 설명회를 갖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 점 공사가 착공된 이후에 갖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다음서부터는 착공전에 설명회를 갖자는 담당과 같이 상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공사구간 문제에 대해서는 수해복구 공사로 저희들이 금년도 상반기에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그것 이외에 지금 금년에 한 것은 가도교쪽으로 배수가 안되기 때문에 구배가 기존 구획정리 사업을 할 때에 잘못되었던지 하여튼 구배가 안 맞아 가지고 배수가 잘 안되어 가지고 강우량이 조금 많으면은 침수가 됩니다.
  그래서 먼저 수해복구 사업한 구간 이외에 거기서부터, 문화초등학교부터 가도교쪽 간선도로변으로 배수시설을 한 것입니다.
고성근 위원    그리고 이 도면이 어째 틀립니까 전부다 이것이? 먼저 수해복구한 것 하고 이번에 하수도 한 도면 하고 도면이 틀려요 이것이. 도면이 틀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내내 그 구간인데 운동장으로 도로가 하나 나 있어요, 이번에 한 도면은?
○건설과장 박대수  아, 이것이 옛날 도면을 작성한 것이라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성근 위원    그런데 어떻게 옛날 도면을 떼었느냐고 이것은 지난번 것은 지금 도면을 떼었는데, 6월달에는. 지금은 옛날도면을 떼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구간도 또 초등학교 앞으로 죽 나간 도로는 안 해 놓고 왜 이 공사를 잘못했느냐 이렇게 얘기하느냐면 지금 하수도 공사가 하수도가요. 나는 진작 저한테 상의했으면 이 얘기를 해 주고 싶었는데 나중에 알았는데 이 유천동 큰길 있죠, 큰도로. 큰도로 하수도가 지금 높습니다. 높아 가지고 문화초등학교에서 나가는 하수도가 뚫어놔도 물이 나가지를 않아요, 차 가지고. 그래서 조금 설계변경 하셨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고성근 위원    그랬는데 여기만 고쳐놨으면 이쪽 하수도를 안 뚫어도 여기는 되지 않나 본위원은 정말 생각합니다. 너무 낭비성 공사를 한 것 같아서 누구 돈이 되었든 간에 거기가 아니라도 더 급한 데가 있는데 여기다 6월달에 5,700만원 주고 하고 또 지금 그냥 급하다고 해서 공사를 갖다가 지역 의원한테 얘기도 안하고 그리고 그 지역의원이 솔직히 얘기해서 시장님 손목 붙잡고 말예요. 어거지로 어거지로 뺏어놓은 돈을 또 시청 예산계에서 5,000만원 안 준다는 것을,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면 안되요.
  봐요 시청에서 1억5,000만원밖에 안 줘서 예산담당한테 내가 막 뭐라고 했어요. 나는 시장실을 우리 자치위원 동민들하고 쫒아 가겠다, 5,000만원 안주면. 그러니까 기획감사실로 와 가지고 예산담당계장이 그것밖에 안 준다고 사정을 해요. 당신들은 손떼, 또 기획감사실장의 전화가 왔어요. 왜 기분 나쁘냐면 기획감사실장한테 전화가 온 것이 자기가 담당하는 친구라는 거예요. 친구인데 위원님 내년에 어떻게 좀 더 받고 이것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을 해요. 그리고 나서 전화로다가 실장님은 시청직원입니까, 구청직원입니까? 세상에 이것 직원들은, 공무원들은 그냥 있어도 내가 다 받아와서 구청으로 떨어뜨려 놓은 돈을 왜 안 받을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5,000만원을 뺏어온 돈인데 이것도 지금 나도 모르게 다 공사를 자기들이 마음대로 과장님 마음대로 이렇게 해 가지고서 가 보니까 이미 다 하수도를 공사를 하고 이런 것을 이렇게 하면 안되잖아요.
○건설과장 박대수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고성근 위원    내가 솔직히 얘기해서 더좀 심하게 얘기하고 싶어도 우리 계장님들 지역에 와서 저희 동네와서 공사하느라고 욕들 보시는줄 알면서도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못 하는 것이 그것이에요. 이것을 시행과정에 이렇게 하면 안되는 것 아녜요. 말 한마디 이렇게 해서 하겠다는데 우리 동네하는 것인데 못 하게 할리도 없고 이왕이면 여기다 투입을 하지말고 다른 데다 투입해서 효율적으로 쓰게끔 해야지 갑자기 2, 3일내로 해서 이런 공사를 시작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지마요, 하지 마시고 진짜로 의원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관심을 갖고 생각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왜 일을 많이 하시고서 이런 소리를 들어요. 그렇잖아요?
○건설과장 박대수  죄송합니다.
고성근 위원    다음부터는 잘 하세요.
○건설과장 박대수  예, 알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건설과장이나 밑의 계장님들은 무슨 지역의 숙원사업이 있으면은 우리 의원들하고 좀더 대화를 나누십시오. 무조건적으로 집행을 해 가지고 이런 소리를 안 듣게끔 철두철미 하게 지역의원들하고 상의해서 그 지역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인철 위원    차인철 위원입니다.
  우리 박대수 과장님 중구에 도심공동화도 심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기 보문산 가지고 어제부터 자꾸 얘기하는데 보문산 공원은 우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한 10여년 몇년전만 해도 유일무이한 공원 하나 우리 시민의 휴식처가 보문산 공원 하나밖에 없었어요. 과장님 잘 아실거예요, 그렇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차인철 위원    그런데 요즘에 작금에 와서 보면 우리 과장님이 보실 때 보문산 주변 말이지, 광고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한번 견해 좀 듣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그 보문산은 저희 중구 뿐만 아니라 대전시에서 유일한 시민공원입니다. 단지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동안에 시에서 개발을 많이 우선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낙후된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문산 주변, 진입로라든지 아니면 그 주변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든지 재개발 계획 같은 것이 지금 사실 수립된 것이 아직 확실한 것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찾는 그 공원이 입구서부터 깨끗하고 인상이 좋고 또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도 많은 인상깊은 것이 남아야 되는데 주변이 상당히 낙후된 것이 사실입니다. 진입로도 좁고 또 주변 주택이나 아니면 도로개설도 더 완전히 안되어 있고 그래 가지고 상당히 낙후된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투자를 해야 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예, 과장님도 공감하시죠? 시민들이나 특히 우리 중구민들이 다 통감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광고물이 그 인근에 광고물 설치장소가 몇 군데나 됩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예, 광고물 관계는 저희 건설과 소관이 아니고 건축과 소관입니다.
차인철 위원    실외, 바깥에 것도? 벽보판도?
○건설과장 박대수  예.
차인철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 혹시 이런 내용을 한번 들으셨나 모르겠어요. 소관이 전부다 틀려가지고. 진정이 들어간 것인데요, 보니까 건설과에. 99년도 5월7일날에 접수가 되었네, 처리가 99년5월11일날 되었습니다. 이것 민원인이 심영자로 되어 있네요, 여기. 혹시 이런 내용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차인철 위원    확인 다 해 보셨겠지? 민원이 들어온 것이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예.
차인철 위원    제가 한번 간략하게, 도로에 편입된 사유토지에 대하여 주차장 확보를 위해 울타리 설치 및 사유토지에 대한 사용료 및 보상요구를 했어요, 심영자씨라는 사람이?
  여기가 어디냐 하면,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조금 이따가 나옵니다. 업무보고에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처리결과가 도시계획 도로가 아닌 관습상 도로이기에 주차공간 확보는 불가함을 통보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도로의 전기 및 개설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실시함을 통보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왜 질의하느냐 하면 여기 보면은 업무보고 511쪽을 보니까 관내 국공유재산 도로, 하천, 구거부지에 대하여 실태조사 이렇게 했단 말예요. 관내 도로, 하천, 구거부지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무상관리함 및 양여, 소유권 이전 확보추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 국유재산, 즉 말하자면 국유재산을 사용하는데 도로같은데 이런 것을 보면은 여기 보니까 98년도 행정감사자료인데, 연관이 되니까 국유재산 도로사용 수입 허가내역 해 가지고 3억4,478만7,000원으로 돌출간판 차량진입로 건축자재, 대지 이렇게 해 가지고 3억4,478만7,000원을 세입으로 잡은 것 같아요. 여기에 나와 있어요. 이런 것 있으면서 이런 문제는 왜 해결이 잘 안되나. 우리 행정에서는 국유지 같은 것 징수를 하면서, 사용하는 것 징수를 하면서 왜 개인사유지에 편입된 도로라고 해 가지고 왜 안되나. 이것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박대수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 관내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존 도심으로 형성된 데가 상당히 오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기존 도심에 대한 도시계획 지정이 도로가 난 이후에 현황에 맞춰서 도시계획이 지정이 된 것이 상당히 또 많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징수하는데 사유토지를 도로로 주는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금이라든가 아니면은 보상이 지연된 것이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희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도시계획법을 개정해서라도 20년 이상 된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내수권이나 아니면 개발권 청구를 할 수 있게끔 법 개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도로도 그 예전부터 관습상 도로로 사용하다가 아마 건축을 한 것으로 저는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의 사유토지가 앞에 남아 있고 또 진정내용과 같이 본인의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도로를 일부 점용하겠다는 진정이 온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제 보문산 주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적과와 도시개발과 하고도 또 건축과 하고도 상의를 했었습니다. 왜냐 도로가 지금 현재 지적하신 것과 같이 도로계획선은 주택 건물쪽으로 들어가 있고 사유토지는 지금 도로로 사용하는 그런 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적과와 도시개발과 하고 상의를 해서 앞으로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 도로화 시켜서 보상을 주도록 노력을 하려고 지금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 계획이 언제까지라는 거예요?
○건설과장 박대수  저희들이 측량도 해 봤습니다, 현황측량을. 그랬더니 앞의 도로를 또 사용하는 것을 확인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변경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래요. 이 소관은 또 도시개발과 소관이구만.
○건설과장 박대수  왜냐면 먼저 민원된 것은 형질변경 구간이 도시개발과 소관이 있었고요. 또 거기 예식장에 대해서 건축과에 또 민원이 발생되었고 복합적으로 아주 여러 군데에 민원이 제기되었던 지역입니다.
차인철 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지금 우리 박대수 건설과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아주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편치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국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이것이 한 민원을 하자면 과가 6개, 7개 과가 들어가더란 말예요, 여기에. 지금 아주 답변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내가 건설과 소관이라 어떻게 건설과장님도 계시고 도시국장님도 계시니까 내가 이것 좀 한 번, 국장님한테 내가 답변을 들어야 되겠어요. 소관부서가 많아 가지고.
○위원장 윤진근  도시국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인철 위원    우선 제가 몇 가지 좀 질의보다 국장님께서 잘 알아들으시라고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이 주무국장님이신 진짜 우리 구정을 담당하고 모든 도시국에 관한 관련사업을 다 우리 국장님께서 주무 국장님이시죠?
○도시국장 장문마  예.
차인철 위원    이제까지 업무보고나 이번의 업무보고표를 보면은 보문산 개발을 어떻게 한다 안한다 이야기는 한 군데도 들어간 데가 없어요. 이것이 정말 서운하더라고요. 개인이 서운한 것이 아니라 우리 대전시민이 서운한 일이에요. 민원인들이 매일 아침에 등산가는 분들이 매일 말씀하세요. 이 내용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이것은 99년도 7월23일날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거예요. 모 의원님계서 구정질문때 질문을 한 것인데 이후에, 전부다 그래요. 이 보문산이라는 것이 들어간 것이 없어요, 별로. 별로가 아니라 없어요, 전무해 지금. 모의원님께서 구정질문때 한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한번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이렇게 된데에는 대전시가 신도시 공원개발에는 몇 십억 몇 백억 투자하면서 보문산공원 개발투자에 인색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리 국장님 인정하시는가요?
○도시국장 장문마  예, 인정합니다.
차인철 위원    인정하시죠?
○도시국장 장문마  예.
차인철 위원    구청에서도 예산타령만 하고 그 동안 적극성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구정질문을 한 것입니다, 청장님한테요. 이제라도 보문산 개발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우선 보문산 주변지역에 대해 무슨 고도제한 풀어라 뭐 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죽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죽 있는데 여기 이렇게 보면은 시내 전반에 대한 도심공동화 현상만 아니라 보문산 주변도 지금 굉장한 도심공동화에 찌들어 있다. 여러 가지로 다 썩어간다.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보문산 5거리 입구부터 보문산 끝 저기 산성 끝이나 그 주변상가 상인들을 보면은 아주 엉망이에요. 어려움이라는 것은 보통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보문산 주변개발로 도심공동화 예방과 관광지구로서의 발전도모를 바랍니다. 이렇게 지금 보문산에 대해서 많은 구정질문를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이 상황에서 보면은 우리 국장님이 답변한 것이 있어요. 답변한 자료인데 다음은 보문산 주변의 개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해 가지고 대전광역시에서는 보문산 입구주변의 노후된 건물과 주차장 부족으로 이용객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고 판단하고 전문업체의 용역을 거쳐 보문산주변 정리계획을 마련한 바 있어서 구차원에서 시와 협의하여 정비계획이 단계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단 말예요, 그때.
  보니까 꼭 무슨 얘기만 나오면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이렇게 나오고 또 무슨 얘기가 나오면 향후 중장기적이고 정비추진 계획이며 이렇게만 나온다는 얘기야 이것이.
  그래도 뭐 물론 이제 대사2지구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어느 정도 용역을 줘 가지고 12월말까지 지정이 되서 국비나 시비를 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시간이 얼마 정도 됩니까?
○도시국장 장문마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보문산 주변 말씀인데요. 지금 대사1지구는 저희가 지금 지구지정 신청을 시에 올렸습니다. 올려 가지고 12월초에 도시계획위원회를 해서 금년말까지는 지구지정을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예,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이것 추진해도 중장기 사업 아닙니까, 장기적인 사업이잖아요. 1, 2년, 3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이?
○도시국장 장문마  글쎄 지금 제가 대사지구 할려고 하는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할려고 지금 지구지정을 시에 신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도 이제 평소에 보문산 주변을 개발을 해야 되겠다는 것은 저도 굉장히 개인적으로 느끼는 사항인데 또 시에서도 상당히 고심을 그 동안에 많이 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그 개발방법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 지연된 것인데 지구지정이 되면은 보문산입구 케이블카 주변으로 해서 그 주변이 정비가 될 것으로 보는데 한 가지 저도 크게 아쉬운 것은 거기가 이제 보문산 주변 지구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개발계획 수립하는데에 굉장히 수익성이라든지 채산성 때문에 사업하는데 굉장히 애로점이 많을 것으로 그렇게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글쎄, 그래서 문제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하면 그것이 하루이틀에 될 것이 아니라 이 얘기에요. 잘 아실 거예요. 국장님도 저도 잘 알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케이블카 부근에. 그러면 그렇게 어려운데 지형으로 봐서 그렇게 어려운데 토요일, 일요일 되면은 교통이 대 혼잡이 일어나는 지역이란 말예요. 왜 그런가 우리 국장님 잘 아실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해 보세요?
○도시국장 장문마  예, 보문산 주변이 사실은 그 진입도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굉장히 케이블카 승차하는데 거기까지는 덜 하지마는 그 윗부분부터 사실은 더 굉장히 심한데 저희도 보문산 주변에는 거기가 완전히 개발되어 가지고 진입도로가 확보가 된다든지 그런 사항 전에는 거기서 어떠한 건축행위를 상당히 규제를 해서 차량교통 유발요인이 좀 적도록 저희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인정합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아니면 일요일날은 사실은 그 주변이 상당히 교통혼잡이 있는 것으로 저도 판단합니다.
차인철 위원    혼잡을 하는 원인제공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우리 국장님 알고 있습니까?
○도시국장 장문마  예, 알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원인제공을 하는 그 개인보다 또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예식장행위, 혼인예식행위를 하는 문제 때문에 굉장한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
○도시국장 장문마  예, 그렇죠.
차인철 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은 혼인예식을 하는데 그린타워 웨딩홀 해 가지고 혼인예식장 허가가 나 있단 말예요, 그렇죠?
○도시국장 장문마  그렇죠.
차인철 위원    그래서 그 허가과정이 이것이 건설과 소관인데 건축과로 자꾸 넘어가지는데 위원장님 이것 하다가......
○위원장 윤진근  간단하게만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건축과가 또 있으니까, 그 문제는.
차인철 위원    자꾸 중복이 되다 보니까 건축과 하고 건설과 하고 중복이 되다 보니까.
○위원장 윤진근  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자료 위주로 해서 업무보고에 의해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장문마 국장님께서는 시청에서도 계시고 주거환경 개선이나 구획정리나 이런 사업에 대해서 유능한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루이틀에 끝나지 않을 것 같으면은 예식행위라든지 그 근방에 민원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숙지를 하셔 가지고 행정을 잘 멋지게 꾸려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볼때는 아주 원인제공자의 편의다. 비호를 해 줬다. 대전시민의 유일무이한 공원이었던 휴식처는 죽든 살든 상관하지 않고 거기에 개인이 예식행위를 하는데 동호를 해줬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천부당 만부당한 소리라고 하시겠지, 그렇죠? 그래서 이것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 보실 수 있을까요?
○도시국장 장문마  예, 그 문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보문산 그린타워를 말씀하시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보문산 그린타워가 사실은 위법으로 용도변경을 불법으로 해 가지고 예식장을 2층 하고 3층 하고 2개를 기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저희구에서도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해 가지고......
차인철 위원    아니, 국장님 자꾸 나가면 그것은 또 건축과 소관 아녜요.
○도시국장 장문마  예, 그렇죠.
차인철 위원    그러니까 일단 건설과 소관을 우리가 지내고 이 문제는 이따가 하셔야 되겠어요. 왜냐면 지금 하면은 시간이 자꾸 지연되겠단 말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건설과에서는 이 정도 하고 건축과 가서 다시......
○위원장 윤진근  예, 그러면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우선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건축과 때 하시고 지금 건설과에 대해서만 상세하게 질의하십시오.
차인철 위원    도로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다보니까.
○위원장 윤진근  예, 복합되다 보니까, 그런데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감사중지)

(16시13분 계속감사)

○위원장 윤진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하세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환경보호과장 곽종근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앉으세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인철 위원님.
차인철 위원    차인철 위원입니다.
  일전에 자료요청을 해 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 자료를 가지고 오셨는데 이것을 보니까 그 실담당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한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차인철 위원    어제 그저께인가 그때가?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어제죠.
차인철 위원    어제. 어제 갔어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차인철 위원    가서 확인을 해 본 결과 시간이 촉박해 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이? 한번 말씀 좀 해 보실래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 결과는 실제 93년4월27일자로 준공검사시에 처리용량이 1일 150t의 규모로다가 준공검사가 되었습니다. 실제 현재 시설도 150t 규모고 또 이 150t 규모가 그 건물 차위원님께서 엊그저께 질의하신 대로 그 건물규모에 과연 맞느냐, 용량이. 이것이 가장 쟁점인 것 같은데 이 1일 150t 규모는 환경보호고시에 의해서 당초에 건물에 대한 준공검사와 그 건물의 각 층별로 용도가 되었을 때 그 용도에 맞는 처리용량임을 계산하는 산정지수가 있습니다.
  즉, 지금 보문산 그린타워 같은 경우에는 지하1층에 지상 5층 건물로서 지하1층에는 다방과 전기실, 주차장, 기계실, 계단, 복도 이렇게 있는데 다방 면적이 168.25㎡로써 다방에는 ㎡당 오폐수를 300ℓ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곱한 것에 20%를 적용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방에서 발생되는 오수가 10.09ℓ일 것이다 이렇게 계산이 되었고요. 전기실, 주차장, 기계실이라는 것은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고 그 다음에 지상1층에 상점이 13㎡가 있습니다. 이 13㎡인데 상점에서는 ㎡당 30ℓ를 기준으로 해서 0.39t이 되겠고 대중음식점이 407.56㎡ 이것도 역시 ㎡당 300ℓ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20%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대중음식점에서 발생되는 오수의 양을 24.45t으로 계산이 되었어요. 사무실이 112.5㎡이에요. 사무실 역시 ㎡당 15ℓ를 기준으로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1.68t, 화장실, 계단, 복도는 제외가 되는 것이고 또 지상2층에도 역시 대중음식점이 있습니다. 이 대중음식점의 면적이 661.64㎡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20%를 제외하면은 36.69, 약 40여 t 가량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여기도 계단, 화장식, 복도는 제외되고 지상3층이 역시 또 대중음식점이 있습니다. 이 대중음식점에는 면적이 636.36㎡로서 여기에서 발생되는 오수가 38.18t, 또 4층에 관람집회시설, 바로 예식장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식장은 산정지수가 ㎡당 16ℓ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식장에서 발생되는 오폐수가 8.84t, 지상 5층에 대증음식점 하고 계단, 화장실이 있는데 이것은 아직 5층에 있는 대증음식점은 사용을 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 건물에 필요한 오수 발생량의 규모는 123.32t, 1일이 실제 기준에 의한 양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보다 약간 오버가 된 150t 규모의 오수처리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 규정상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고 또 처리라든가 이런 데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이 면적은 말이죠. 건축물 관리대장에서 확인한 것이죠? 지금은 하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차인철 위원    이 면적에 의해서라면 하자가 없다. 예식행위는 1개 층만 한다. 예식행위는 1개 층만 하는 것으로.......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식행위는 현재 지상4층 예식장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예식하는 것으로.
차인철 위원    나머지는 식당이고 그렇지? 2층, 3층, 5층은 사용을 안 한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5층은 아직 아무 사용신고된 것이 없습니다.
차인철 위원    신고된 것이 없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용도는 대중음식점으로서 490㎡가 되어 있는데 현재 음식점 허가가 나가지 않았죠.
차인철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할려고 그랬는데 지하1층 다방을 보면은 168.25. 그런데 여기 건축물 관리대장을 보니까 168.25.
  그래서 우리 환경과장님께서는 아무 하자가 없다. 1개층은 사용을 안하고. 제일 꼭대기층 지상 5층이라고 했어요, 여기?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차인철 위원    지하1층, 지상4층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지하1층 지상5층. 4층까지만 허가가 났고 5층은 허가가 안 났다. 이것 확인 어제 가서 하신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차인철 위원    그저께 한 것 아녜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어제했습니다.
차인철 위원    어제했어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차인철 위원    그 t수 확인하고 그 안에 뭐 내용물 이런 것 안에 수치 이런 것은 안 한 것이죠? 그냥 150t 이하냐 이상이냐 이것만 확인한 거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렇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업소에서 용수사용한, 실제로 1년동안 용수사용한 양을 저희들이 체크를 했습니다. 상수도본부에 가서. 그것을 보니까 1년에 4,778t의 용수를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365일로 나누니까 1일 13.9t을 사용하는 것으로 수치상으로는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가 시설된 것이 150t의 규모지만 사실상 오폐수가 발생되는 것은 용수사용에 따른 오폐수는 13t 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식장이라든가 음식점이라든가 해서 유동인구에 의한 오폐수 그것을 1인당 하루에 기준을 1일 성인으로 봤을 때에 1일 배출량이 1ℓ로 보고 있습니다. 기준에.
  그렇다고 볼 때는 7t 이상의 오폐수가, 유동인구까지 합산한다고 해도 20t 규모면은 충분히 이것이 운영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150t의 용량이면은 충분한 시설로 당초에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래서 제일 뒤에 보면은 김철희, 김석근, 신영자, 임창숙이 죽 있네요. 지하수 사용량 내역서를 보니까, 1월부터 6월까지.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그것이 조사한 것입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니까 이 주변 사람들도 같이 쓴다는 얘기에요, 그 물을?
  그 물을 같이 쓴다는 얘기에요, 이것이?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그 페이지에 죽 나와 있으니까 그 신영자 것만 거기에 해당되는 거죠.
차인철 위원    신영자 것만 해당되는 것이고 나머지 것은 아니다. 지하수 하고 상수도 하고 과장님이 확인을 해 보니까 아까 그 물량보다 적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지하수는 없고.
차인철 위원    거기 지하수가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 지하수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상수도 사용량만 뽑은 겁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니까 상수도 사용량만 지금 뽑았단 말이야. 거기 지하수를 다 사용하는데 지하수양을 합산을 해야지. 지하수 양은 없잖아요, 지금.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이것은 저희들이 뽑을 수 있는 자료가 상수도 사업본부에 가서 할 수 있는 상수도 사용량만 뽑았고 설령 지하수를 이만큼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지하수를 얼마를 사용하는지는 모르지만 상수도 사용하는 만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상의 용량은 오버되지 않는다.
차인철 위원    아니지. 지금 내가 그래서 뒷장을 보고 이것이 지금 다른 데도 보면은 지하수 하고 상수도 하고 같이 쓰는 물량이 있단 말예요. 그런데 여기 지하수 쓰는 양은 안 나와 있잖아. 지하수양이 어마어마 하게 나온다니까, 거기 지하수 팔 때부터 내가 알고 있는데 지하수를 파면서 그 근방에 있는 것 전부 고갈이 되서 힘이 좋아서 올라가니까 주민들 하고 합의도 하고 돈도 주고 받고 했단 말예요. 이 지하수 파는 관정에서. 지하수양이 더 많이 쓰는 것인데 지하수 얘기를 안하고 상수도 것만 그렇다고 얘기를 하면 안되지. 양을 보니까 어떻게 되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지하수를 사용한다면 이것도 신고를 해야 될텐데 한다면은 아마 신고가 안된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저희들이 수도본부에서 관리하는 데에 가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지하수는 전혀 사용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수치에 대한 것을 제출 할 수 있는 자료는 그것이 근거가 되기 때문에......
차인철 위원    근거가 상수도 수치밖에 안되고 지하수는 안 쓰니까 그럼 실례를 들어서 우리가 공과금 고지서 나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 하고 지하수 하고 같이 나오더라고 아래 위에, 그것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것은 확인을 못했죠. 상수도 본부에 가서 이것만 확인 했죠.
차인철 위원    그것만 했다. 이것 천상 같이 가보셔야 되겠네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가죠.
차인철 위원    가셔서 지하수를 쓰나 안쓰나. 지하수를 쓰면 그만큼 적법한 벌을 받게 되면 받아야 되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아니죠. 그것은 지하수 사용에 따른 신고여부를 가지고는 처벌이라든가 조치가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지하수를 사용했다고 해서 오수정화처리 시설의 용량이 오버가 되느냐 아니면 처리기준이 위반이 되느냐 이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수를 신고를 않고서 지하수를 사용했다고 하면은 거기에 따른 수도법에 의한 어떤 지하수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그러나 그 사용여부에 따라서 오수정화 시설 가동이라든가 용량이라든가 이것 하고는 적용이 불가능 합니다.
차인철 위원    불가능 하다. 그럴리가 없지.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아니죠. 왜냐하면 이 지하수를 사용함으로써 150t을 훨씬 더 능가하고 처리용량을 넘어서 처리를 할 수 없을때 그때 가면은 이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물며 만약에 이 몇 십배의 인원이 왔다 갔다고 해서 상당한 양의 150t 이상의 오폐수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차인철 위원    예, 알았습니다. 우선 지하수를 확인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야 t수가 높든 안높든 그것이 확인이 되지.
  지하수 하고 본위원이 볼 때는 잘못된 것 같고 우리 과장님이랑 한번 같이 가서 확인을 하는데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어요. 전번에 자료를 지적과 하고 환경보호과 두 군데 자료요청을 했었거든.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에는 어디서 어떻게 흘러서 갔는지 이 건축주는 최병길이고 음식점, 예식장 허가낸 사람은 신영자란 말예요, 따로 그때 확인해 보니까. 따로인데 전화가 왔어요. 당신이 뭔데 말예요. 우리를 괴롭히느냐 이거야. 공무원들 말이지 괴롭혀 가지고 어떻게 할려고 그러느냐 이거야, 공갈 비슷하게 말예요. 겁이 나서 위원들이 하겠어요, 이것? 감사? 이것은 분명히 우리 위원들 속에서 나간 말은 아닐 것이란 말예요. 집행부에서 누구한테 흘렸든지 나갔든지 그렇게 인정이 되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주의 좀 했으면 좋겠다. 내가 환경과가 했다는 얘기도 아니고 지적과가 했다는 얘기도 아니고 두 부서에서 누가 하더라도 했다는 얘기에요. 그런 것은 무리가 서로 조심을 해서 해야 되겠고.
  그리고 차인철이고 위원이고 이런 것을 잘좀 했으면 좋았을텐데 굳이 꼭 그렇게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과장님 자신있게 멋지게 답변을 많이 해 주시는데 이것은 다음에 확인을 해봐야 알 것이고 첫번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을 때 대사동 198-103 이렇게 하니까 103 필지가 두 필지, 세 필지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예요. 건축물 관리대장을 보니까 합병을 했어요. 합병을 해 가지고 101번지로 나와야 되요. 그런데 지금 오늘 한 것을 보니까 합병한 것 확인을 하고 101번지로 나왔어요, 이것이. 전번에 했던 것은 잘못되었던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자료라 이 말이에요. 103번지라고 나온 것은 잘못된 것이다.
  내가 왜 103번지냐 그러니까 102번지, 103번지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건축물 관리대장을 확인해서 보니까 합변을 했더라고, 합병을. 합병을 해 가지고 101번지에요, 103번지가 없어. 첫번에 가져온 이 서류는 103번지라고 했던 것은 이것은 잘못이다. 이것 한번 확인 좀 해 보실래요, 지금?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것은 합병된 것을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잘못된 것으로 저희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인정하시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차인철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지하수를 쓰느냐 안쓰느냐 하는 것도 이것 하고 결부가 될 수가 있다.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차인철 위원    이 문제는 환경과장님 하고 같이 가서 지하수 쓰는가 안쓰는가 확인을 해 보고 t수가 확인이 또 될테니까.
○위원장 윤진근  일단은 윤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윤명중 위원    예,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는데. 윤명중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말예요. 용량이 지금 150t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 120t이기 때문에 용량에는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예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런데 이 123.32t이 현재 123t을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기준이.
윤명중 위원    아, 기준이. 그러면은 이 정화조를 말예요. 정화조 용량을 허가내 줄 적에 사용안하면은 줄이고 사용하면은 늘리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아닙니다.
윤명중 위원    그러면?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것이 아니고요. 설계가 될 때는 건축물의 용도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는 5층 건물에 지하1층부터 지상5층 건물이면은 매층마다 다방, 뭐 사무실, 음식점이 있으면은 그 사무실이 몇 평이냐, 그 다음에.......
윤명중 위원    아니, 그래요, 좋아요. 그러면은 지금 5층짜리가 말예요. 대중음식점이 빠져 있는데 그것을 합산하면 몇 t입니까? 지금 120t에다가 이것을 사용한다고 할 경우에.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아, 그러니까 대중음식점은 지금......
윤명중 위원    왜 이렇게 사용 안하는 것으로 해 놨는데 사용하게 되면 몇 t이냐 이거야, 거기다가 합산해봐.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한 2.67t쯤 나올 것입니다.
윤명중 위원    완전히 확인해 봐.
  지금 여기가 대중음식점이...... 아니 애당초 이것이 허가내 줄 적에 대중음식점에 대한 이 음식점에 대한 용량을 따져서 허가내 줄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렇죠.
윤명중 위원    아니, 그런데 어떻게 해서 여기 합산한 오폐수량 따질 적에 120t, 그리고 미사용량이라고 해서 여기다가 용량을 안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애초에 허가내 줄 적에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허가내줬을 테지. 그 용량을 맞춰줘야지 왜......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러니까 이 허가 당시에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윤명중 위원    아니, 허가 당시에는 그렇지마는 재허가 내줄 적에 대중음식점으로 해서 건축허가에 명시가 되었을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러니까 당초에 건축허가를 할 때 지상5층에도 대중음식점인데 그것을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저희들이 안 했으니까.
윤명중 위원    아, 못했다고. 아, 허가를 안했다니까 확인을 못 했다 이 얘기야 지금.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윤명중 위원    아이고 참. 확인을 못해서 그렇다는 얘기야 지금. 이것이 말도 안되는 것인데. 확인을 못해 가지고 용량을 잘 하지를 못했다는 얘기인데 사실상 이것이 그렇죠. 왜 그러냐면 건축허가 들어왔을 적에 그 대중음식점으로 표시가 되었다면은 그 용량을 합산해서 이것이 종합 t 수가 나와야죠.
  그런데 여기 보고에는 말예요. 우리가 볼 적에는 그래요. 왜냐면 150t이 넘어갈 때는 생각해서 5층짜리는 미사용으로 빼놓고 나머지 사용하는 용량만 여기다가 기입해서 놓게 되면은 이것이 문제점이 있죠, 우리가 볼 적에. 안 그래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그렇습니다.
윤명중 위원    사용한 것만 여기다가 용량을 따지고 사용 안한다고 해서 총 용량에 빠진다고 할 경우에는 그러면 사용할 적에는 더 늘려주고 사용 안하면은 더 좋아지고 그런 것은 없지.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런데 이제 허가 당시에는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것이 5층인데 이 지상 5층은 대중음식점으로 그 후에 용도변경이 됐을 수도 있고 현재 저희들이......
윤명중 위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이 허가 낼 적에 5층의 음식점을 빼 놓은 것 같아요. 이 용량이 오버가 되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아니, 그런데요.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용량이 150t인데 만약에 다른 건물에서 더 음식점을 확장을 한다든가 다른 음식점이 추가로 생긴다든가 이렇게 해서 실제 용량이 180t이나 170t이 되었다 그럴 때는 그럼 반드시 증설을 해야 되느냐. 물론 저희들이 볼 때는 증설을 해야 되죠. 그런데 예외규정이 있어 가지고......
윤명중 위원    글쎄, 여기 예외규정을 봤는데 예외규정에서 만약에 정상적인 ppm이 오버될 경우에는 문제가 크지.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때는 이제 증설을 해야죠.
윤명중 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1년에 분기별로 해서 3, 4일씩 했어야지. 그래 가지고 정화조 자체를 뜯어고치게 만들었어야지. 1년에 한 번 가 가지고서 벌금을 매긴단 말예요. 그러면 돈 100만원이고 50만원이고 받는단 말예요. 그러면은 정화조 시설을 하게 되면은 한 돈 1,000만원이고 한 2,000만원 들어간다 이 얘기요. 그러면 나 벌금 물고 말지 뭐하러 정화조 시설 하느냐. 결론이 이렇게 난단 말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지속적인 단속을 해야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분기별로.
윤명중 위원    그러니까 분기별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화조 시설하게 되면은 용량이 크게 되면 문제가 큽니다, 이것이.
차인철 위원    가보면 나와요. 불법 투성이에요.
○위원장 윤진근  위원님. 양해를 조금 해 주십시오. 우리가 실질적으로 현장을 확인 하고서 그렇게 해도 충분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윤명중 위원    그래요.
차인철 위원    지금 사실 확인이 잘 어렵고 여기서 자료 가지고서는 확인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한 다음에 이것을 다시 확인을 했으면. 그래서 가서 현장에 가서 다시 확인을 했으면 하는 이런 바램이기 때문에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정회를 해서 현장을 갔다가.
○위원장 윤진근  정회를 요청하신다고요?
차인철 위원    예.
윤명중 위원    정회할 것 없이......
이홍열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하시지 마시고요. 환경보호과 하고 이따가 대동해서 가시는 것으로 양해를 받고 그리고 환경보호과에 대한 것은 종료하고 건축과를 진행하시죠.
임흥수 위원    아니, 정회를 하고 갔다와서 환경보호과를......
이홍열 위원    건축과를 해야 되는데.
임흥수 위원    아니요. 환경보호과를 매듭짓고.
이홍열 위원    그러니까.
임흥수 위원    그렇게 하고 그럼 건축과를 같이 갔다가 사전에 보고.
고성근 위원    정회를 하고 얘기를 해요. 속기록에 다 들어가는 것인데.
임흥수 위원    아니, 이거야 속기록에 들어가서야, 속기록에서 그럼 빼야 되요.
임흥수 위원    정회를 하고 갔다가, 왜냐면 날씨가 어둡단 말예요. 그럼 현장을 오늘 못봐 이렇게 하면.
○위원장 윤진근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감사중지)

(16시43분 계속감사)

○위원장 윤진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중에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환경보호과의 감사는 현장확인을 실시한 후 감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바로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축과장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께서는 간단하게 2000년도 추진계획만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중요 요점만.
○건축과장 송근성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송근성입니다.
  그동안 우리구 건축행정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축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47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과 직원현황은 정원 23명에 현원이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업무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 페이지, 지방건축위원회 구성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윤명중 위원    그것은 2000년도 사업보고만 간단하게 중요한 것만 간단하게 하라니까요?
○위원장 윤진근  중요한 것만 말씀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건축과장 송근성  461페이지, 무허가 건축물 구역별 합동단속 사항입니다.
  기발생된 무허가 건축물은 자진 철거토록 행정지도 하고 상설단속반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취약지역에 대한 구역별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옥외광고물 관리사항입니다. 요건구비된 불법광고물을 양성화 조치하고 지속적인 정비로 깨끗한 도시미관을 유지하고 건전한 광고문화를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옥외광고물을 전산화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노후불량 건축물 정비추진 사항입니다. 2002년 월드컵 행사를 대비하여 노후불량 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 정비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정비대상은 주요 간선도로변내 노후불량 건축물로써 외부도색 등 외관을 개선시키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464페이지, 건축신고 업무 기동처리반 운영사항입니다.
  동기능이 주민자치센타로 전환되고 건축신고 범위가 확대되어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서비스를 도모하여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466페이지입니다. 청내 장애인 편익시설 보완개선사항입니다. 우리 청내가 장애인 이용에 많은 불편이 초래되는 실정으로 출입구의 높이자체를 제거하고 핸드레일과 장애인 전용화장실을 설치하여 장애인 이용에 불편을 해소시킬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공동주택 도시환경 정비추진사항입니다. 2002년 월드컵 행사를 대비하여 아파트의 색채경관 개선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깨끗한 도시환경 및 미관을 조성시킬 예정입니다. 사업내용은 주변환경에 저해되는 아파트를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자율적으로 도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471페이지, 불법건축물 요일별 특별단속 사항입니다. 취약지역에 대한 요일별 단속구역을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예방활동을 실시하여 불법행위를 사전예방토록 도모하고 구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송근성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축과의 질의에 앞서 정회 중에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현장을 확인실시한 후 감사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현장확인 실시를 위해 오후 6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감사중지)

(18시35분 계속감사)

○위원장 윤진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늦은 시간까지 현장확인을 실시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환경보호과장 곽종근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앉아서 하세요.
  차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인철 위원    예. 차인철 위원입니다.
  저녁 늦게까지 행정감사 하시느라고 우리 공무원,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시고 우리 환경보호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현장에도 같이 갔다 왔지만 현장에 가서 본 결과 본위원은 정말 가슴이 아프고 내가 왜, 주민대표로 감사나 이 구정발전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가 봉사함에 있어서 너무 미력했었구나 하는 모자람과 서운함과 참 아주 불쾌감을 매우 느끼면서 우리 과장님한테 현장에 가서 본 결과와 저한테 자료 준 것 이것하고 지상 5층 이 문제하고 오수처리나 정화조 문제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실제 그대로 아까 하수도 문제는, 지하수 문제는 쓰지를 않았다 그리고 중간에 사용을 하다가 막고 쓰지를 않았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보시겠어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린타워의 정화조 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문제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선 용량의 크기에는 뭐 전혀 위반사항이라든가 하자가 없는 그런 시설입니다.
  다만, 이 5층 관계가 솔직히 지금 용도는 대중음식점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확인했을 때에 5층에 불이 켜져 있고 5층을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순간적으로 확인을 했는데 그 5층에 현재 하는 업종은 화실로써 오수처리시설하고 영향이 없는 그런 시설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하수 문제는 글쎄 제 입장에서 지금 지하수를 100% 사용을 하지 않는다고 단정을 해서 말씀드리기는 사실 곤란합니다.
  왜냐하면은 일반 서류상이라든가 신고사항에는 지하수를 사용한다 하는 사실이 없지마는 지금 그 지역 위원님이신 차위원님께서는 아마 그 업소가 지하수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지하수 시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서류상에 나타나는 지하수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서류가 전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지하수 사용을 합산해서 계산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만약에 지하수를 사용한다고 하면은 지금 상수도 사용량 4,778t인데 지하수도 사용했을 때 이만큼 4,770여t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같이 합산을 해도 실제 이 용량에는 뭐 부족한 용량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린타워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제반업소에 따른 정화조시설에 대해서는 현 시설의 용량과 또 현재 처리내역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는 별 하자가 없었고 그동안에 처리 운영 미숙으로 해서 부적합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들이 조치를 해 왔고 그 후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뭐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업소 뿐만 아니라 대상시설은 전체에 대해서 정기적인 그리고 주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특히 그린타워 시설 같은 경우에는 많은 예식장을 이용하는 내방객들이 왕래가 많으니까 수시로 매분기 빠짐없이 방류수에 대한 검사 등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예. 철저하게 잘 감독감시를 해서 지도도 하고 해서 이 밑에 하류쪽에 있는 지역에 모든 제반, 거기가 지금 암거로 돼 가지고 이게 콘크리를 해 가지고 복개를 해서 그런데 복개를 안했으면 안마 별개 다 보일테지만 복개를 해서 아마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 되겠고 그런 것을 잘 확인을 해서 별 탈이 없도록 열심히 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이홍열 위원    보충질의 좀,
○위원장 윤진근  이홍열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이홍열 위원    예.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좀 아쉽게 생각하는 건 지금 현재 용량에 대한 사항 관계를 떠나서 가장 대전시민이 뭐 참 자랑하고 우리 구민을 떠나서 대전시민이 자랑하는 보문산 공원이란 말이에요?
  우리 대전시민의 관문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사항인데 이런 사항에서 참 아까 윤명중 위원께서 잠시 지적을 했지만 당초에 6층까지 이뤄지는 이런 사항에서 사용을 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금 현재 신고된 사항은 비단 용량의 초과가 안되고 있지만 구조변경이라든가 또 시설사용에 대한 변경이 들어왔을 때는 용량이 초과될 수 있는 것이 다분하다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물론 현재 시설중에서 규모를 더 증설을 한다든가 해서 하면은 150t 이상의 용량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규정이 170t, 180t, 150t을 훨씬 상회를 해서 7,80t이 용량이 발생이 되서 30t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30t만 초과한만큼 용량을 더 증설을 해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예외규정이 처리방법을 처리효율을 더 높일 수 있는 시설을 했을 경우에 또 방류수가 기준이내로 방류수가 될 경우에 이 때에는 현행 시설을 그대로 유지해서 사용할 수 있는 법적인 예외규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명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5층을 빼놓고 전체 처리 t수를 양을 계산을 했다면 잘못이다 하는 것은 물론 그 자체는 잘못이지만 건물주가 내가 여기에는 150t의 용량을 하겠다 하고서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허가관청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제반시설이 더 확장이 되서 처리용량이 부족하다 아마 뭐 배이상으로 부족하다고 했을 경우에는 별도조치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몇십t 이상 부족할 경우에는 처리방법을 개선하고 처리효율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시설을 보충을 할 경우에는 뭐 그 용량으로다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런 점을 더 유념을 해서 각별히 더 좀 신경을 써 주시고 더군다나 이 오수처리시설이 임오프식으로 돼 있죠?
  임오프식으로 돼 있는 이런 시설사항이 대부분이 임오프식이 가동할려면은 전기요금이라든가 제반 약품대금 이런 사항을 줄이기 위해서 가동하는 율이 좀 저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문산 입구에 들어가는 데 악취가 풍긴다든가 이런 사항을 우리 지역 위원이신 차위원님께서 많이 보셨기 때문에 지적을 하시는 사항이니까 이런 것을 유념해서 보다 나은 관리를 할 수 있는 또 이 문제가 나왔으니까 그린타워에 대한 것은 집중적으로 기간을 둬서 계도차원도 좋고 또 이런 사항을 해서 관리를 강화해야 되겠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래서 철저히 좀 관리를 해서 차후에 그런 폐수관계로 인해서 문제가 야기된다든가 이런 사항이 없도록 예방차원이라도 사전에 점검을 철저히 해 줘야 하겠다 하는 사항을 첨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진행을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참 늦게까지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제가 볼 때에 우리 그린타워를 가기 전에 이 자료로 본다면 5층은 이렇게 미사용해서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것으로 저희 판단에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사람이 살고 있더라구요.
  저는 거기가 화실하는 것은 몰랐고 어쨌든 사람이 사는 것은 사실인데 이 서류로 볼 때에 전체 용량이 150t인데 여기에 화실에도 사람이 산다면 어느 양의 오수량이 여기에 기재가 되야 될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또 그렇게 기재를 해도 150톤이 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 오수발생량이 초과가 된다거나 문제점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인데 이런 데는 여기에 기재를 안했다, 서류를 보고 거기를 현장을 가 봤을 때 서류에는 미스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상 5층에 대중음식점 용도로다가 건물허가가 됐기 때문에 대중음식점 490㎡에 해당하는 아마 오수발생량이 계산이 됐어야 될 겁니다, 당연히.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기가 전체가 123t인데, 123.3t인데 이 대중음식점을 포함해서 한 30t을 더했다 그러면 153t일 겁니다.
  30t을 계산을 하면은. 그러면은 꼭 이 건물에는 여기에 이것을 계산해서 153t이나 160t에 해당하는, 용량에 해당하는 정화시설을 해야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150t을 하되 만약에 지금 5층에서 사용을 해서 160t이 발생이 된다 하더라도 그 예외규정이 있으니까 그 처리시설을 개선을 해서 효율을 높이면 되니까 방류수에 대한 기준이 기준이내로 초과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 150t을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이 30t을 더 추가해라 하는 것은 하나의 강요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다만 처리를 한 후에 계속해서 기준이 초과되고 한다면은 용량에 따른 어떤 문제점이 있나 검토를 해서 다시 시설개선을 명할 수 있는 이런 조치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현재 용도는 대중음식점으로 돼 있다고 하지만 화실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화실은 오수처리시설의 어떠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150t에 대해서는 용량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도 없을 것이고 다만 이제 윤명중 위원님이나 지금 임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당초에 처음에 허가를 받을 때 지상 5층 대중음식점 490㎡까지 포함을 해서 오수발생 최대량을 환산을 했으면은 가장 바람직하지 않았겠나 하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임흥수 위원    예. 뭐 제가 드리는 말씀도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용량이 초과된다고 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단지 이렇게 5층이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화실이다,
  대중음식점은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은 여기 사무실 같은 데도 다 오수발생량이 기재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화실은 하나 오수발생량이 없기 때문에 안해도 관계없다 그 말씀이신가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기준에 제외됐습니다, 화실은.
임흥수 위원    아, 화실은 안해도 된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임흥수 위원    제외됐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임흥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가세요.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열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홍열 위원    이홍열 위원입니다.
  요새 언론사니 뭐니 시끄러운 것 알죠? 태평동 아파트 거기에 대한 경위 좀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건축과장 송근성  원래 태평동 재건축 아파트가요, 원래 10월말일로 사업기간을 설정을 해 가지고 공사를 진행중 사업승인 조건에 국공유지 소유권 확보하는 조건이 이행이 안 돼 가지고 이 분들이 10월25일날 저희들한테 임시사용 승인신청을 했어요.
  승인신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현장을 조사하고 그 과정에서 사전입주가 돼 가지고 저희들이 사전입주시킨 사항을 갖다가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당초 원래 또 여유있게 들어와야 되는데 10월25일날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 가지고 입주자들한테 피해를 최소화 시키느라고 저희들이 사전에 실무자가 들어온 대로 준해 가지고 임시사용 승인을 한 것을 기안을 다 해 놨었어요.
  해 놨다가 여건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승인을 해 주는 과정에서 실제로 11월5일 사용승인을 해 줬는데 임시사용 승인을 해 줬는데 10월25일자로 그것을 잘못 기안된 것을 활용해 가지고 잘못 승인이 나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바로 뒤늦게 발견을 해 가지고 정정승인을 해 가지고 그런 민원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벽산 아파트의 일부 세대주가 무단으로 구조변경을 해 가지고요, 그런 사항을 관리사무소하고 입주자 측에서 제보가 들어오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시정하라고 공문을 시달한 적이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설명 드리면 그렇습니다.
이홍열 위원    지금 편안한 마음으로 과장님은 말씀하시는데 그 입주자가 몇 세대인줄 알아요?
  주민이 몇명이 들어올 줄 알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송근성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156세대가 사전 입주해 가지구요,
이홍열 위원    아니, 전체 들어오면 말이에요.
  전체 들어오면은 우리가 매번 공무원들이 좀 안일하게 그냥 앉아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주민의 피부에 닿게끔 일을 해 달라고 그렇게 주문을 했어도 매번 이런 문제가 나와요.
  지난번에 임시회 때도 이 벽산 아파트 때문에 그렇게 난리를 쳤어요.
  꼭 10월말에 입주해야 한다고 하는 이 전제조건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해 달라고 미뤄놨기 때문에 승인도 해 줬단 말예요.
  무슨 얘기인지는 알죠?
○건축과장 송근성  예. 알고 있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공감이 가구요, 저희들 내부적으로 또 이제 저도 그렇고 저희 직원들도 독려를 하느라고 전례가 또 푸르뫼 아파트 전철이 있어 가지고 그런 전철을 안 밟을려고 저희들이 많이 독려를 했었거든요?
  독려를 했었는데 그게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홍열 위원    어려운 여건이 아니죠.
  한시적인 생각에서 승인을 해 준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승인해 주고 정정이라는 게 어딨어요, 정정이라는 게.
○건축과장 송근성  그것은 잘못 됐습니다.
이홍열 위원    잘못되고 말고 이게 공무원과 유착됐다고 지금 이것은 뭐 신문에는 그렇게 안 나왔지마는 주민들이나 추진위원장하고 말이에요, 결탁했다고 지금 뒤에서 수군수군 거려요, 의회까지 싸 잡아서.
  그것 알고 있어요?
  알아요, 몰라요?
○건축과장 송근성  그런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참 심각합니다, 지금.
  행정의 이 단순한 하나의 잘못한 이유로 인해서 의회까지 지금 싸 잡아들어간다구.
  왜 10월 말일날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전제하에 강행해서 해 줬기 때문에 거기도 뭐가 있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다.
○건축과장 송근성  그런데 위원님, 변명 아닌 변명을 하면 있잖아요, 오히려 저희들이 그 날짜를 정정한 것은 그 사람들한테 실익을 준 것이 아니고 일단은 저희들이 가산기간을 정정한 것은 그 사람들이 불리한 입장이거든요?
이홍열 위원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 보니까, 상대성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재산권 제약받는데 가만이 있을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아니 바꿔 놓고 과장님이 내 아파트라고 생각해 보면은 재산권 제약을 받는데 가만이 있겠어요?
○건축과장 송근성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알아 듣겠는데요, 일단은 그 사람들이 재산권 행사하는 것 있잖아요. 재산권 행사하는 것은 저희들이 임시사용승인해 준 사용 승인됐다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등기라든지 이런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홍열 위원    여건 안되도 절차상에 그럼으로 인해서 빨리빨리 해서 이 사람들이 입주와 동시에 돈도 받아 줘야 되는 그런 입장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건축과장 송근성  예. 알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지금 과장님, 우리 집행부에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 결탁이 됐다고 이런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생각 없죠?
○건축과장 송근성  예. 추호도 없습니다.
이홍열 위원    지금 난리가 났어요.
  뭘 추호도 없어, 한번 조사해 보면 나오겠지만.
  이런 사항을 대전시민을 떠나서 우리 중구 구민에 대한 사항을 깊숙히 생각해 봐야 되요.
  일시적인 사항으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 하나가 잘못함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야기되서 전체적인 구의 행정에 난맥성을 표출하고 여기에 따른 구민을 보는 인식이 달라진다는 얘기에요.
  더불어서 이런 아파트, 대단위 아파트가 졸속에 준공검사를 해 준단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중촌동 금호 아파트가 이게 준공한지가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건축과장 송근성  예. 10년이 넘었습니다.
이홍열 위원    준공검사가 잘못돼 있어 가지고 준공검사 마무리 작업 안된 사항을 준공검사를 해 줬어.
  시효가 다 지났기 때문에 그 건설업체한테 소송도 못하고 천상 우리 관청인 준공검사해 준 우리 중구청을 상대로 해서 민사소송을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에요.
  이렇게 들어왔을 때 우리 중구청의 방어는 뭡니까?
○건축과장 송근성  그런데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이 가는데요, 동의를 하는데요.
  그전에는 그 아파트가 준공된지 10년이 넘었거든요?
  지금 그게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지금은 공무원이 현실적으로 그 많은 세대를 다 전수조사 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사전입주 점검이라는게 생겼습니다.
  그래 가지고 입주자들이 사전점검 해 가지고 미비한 사항은 사전점검해 가지고 시정을 시키게끔 그런 제도가 생겼는데 일단 그 당시에 공무원이 사용검사 하는 과정에서 좀 누락된 것은,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홍열 위원    그러니까 결과의 방어는 그 사람들이 해야 할 사람은 바로 준공검사를 해 준 우리 중구청을 상대로 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안 그래요?
  그런 사항이 나오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송근성  예. 맞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게 앞뒤가 안맞는 거야, 결과적으로는 손해에 대한 피해보상을 우리가 해 줘야 할 그런 입장에 놓였단 말이에요.
  공무원 한사람이 감독 관리소홀을 함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야기된다 이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벽산 아파트마냥 이런 문제가 되는 것이, 그러니까 공무원이 유착이 안됐다고 누가 이것을 호언장담 할 수 있냐 이겁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그런데 위원님, 오히려 저희들이 내실있게 사전점검 한다고 점검도 했었고 그리고 또 그 사람들한테 결과적으로 봐서는 고발을 해 가지고 불익을 준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주위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잘못된 사항인 것 같애요.
이홍열 위원    그건 뭐 안일하게 자꾸 잘못된 사항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런 사항을 한번 다시 점검해 보세요.
○건축과장 송근성  예. 알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주민의 편의에 서란 말이에요.
  관료의식을 좀 버리고 주민의 편의에 서서 일좀 하란 얘기에요.
  그리고 내가 작년도에도 얘기했지만 충남도시가스 무허가 건물 이거 왜 조치않고 그냥 놔두는 이유가 뭡니까?
○건축과장 송근성  그게 지금 소송쟁송 중에 있어 가지구요,
이홍열 위원    소송 쟁송에 무슨 관계가 있어요, 지금 벌써 다 LG로 한다는 내막까지 다 밀약이 돼 있는 상태이고 지금 그러면은 지난번에 본위원이 지적을 해서 뭐 모제과점 5,300만원이에요, 3,700만원이에요?
○건축과장 송근성  이행강제금 부과시킨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홍열 위원    예. 그렇게 부과를 했죠?
○건축과장 송근성  예. 그렇습니다.
이홍열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대단위 백화점이 몇 군데입니까?
  우리 관내에 대단위 백화점이 두군데로 보죠?
○건축과장 송근성  세이 백화점하고 동양 백화점하고 두군데로 보고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송근성  예.
이홍열 위원    거기에 나도 잘 그 사항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 한번 내방을 해서 저도 사진 하나 찍어놨지만 성심당이나 이런 데 제과점에서 얘기는 왜 우리만 그러느냐 대단위 저기는 마찬가지로 용도변경 다 하고 있다, 그런 것 다 파악 한번 해 보셨어요?
○건축과장 송근성  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그 사항에 대해서 현지조사해 가지고 위법사항이 있으면 시정을 시키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견 생각에 일단은 백화점 내에서는 있잖아요, 그 범주에 나오는 용도는 임의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법에 허용된 용도가 있거든요?
  하여간 위원님이 지적을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확인을 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지금 우리 중구 관내에 모제과점 그 거론 이후에 대형 건물에 대한 사항이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 조그마한 뭐 막사치고 이런 것은 아예 그런 것은 뭐 생각지도 못하고 그런 것은 불법 얘기한다면은 하도 많아서 얘기는 못하고 그것을 떠나서 대형 건물에 대한 사항 이런 사항이 지금 불법 용도변경이 허다하다 하는 사항이 전부다 들어오고 있어요, 정보가.
  그러면 지금 단속에 대한 사항을 단속을 한다고 얘기하고 단속실적을 자료제출하다 보니까 이 실적이 아주 참, 극소수야 지금.
  몇건도 안돼 이거. 이런 사항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다 눈감고 봐주는 그런 비호에 있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단속하는 사람들의 저기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별도로 돼 있습니까?
  구역을 전담해 줬어요?
○건축과장 송근성  지금 무단용도 변경에 대해서는 상설적으로 단속반은 없구요, 저희들이 한시적으로 1년에 네번씩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그 사람들 비호하고 그런 것은 추호도 없구요, 나름대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제 행정력이 못 미쳐 가지고 그런 것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단속요원이 상설로 돼 있는 단속요원이 구역지정제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포괄적으로 다 단속을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송근성  그건 포괄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구역을 설정을 해 가지구요, 하고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책임제가 없고?
○건축과장 송근성  예. 그렇습니다.
이홍열 위원    이것이 지금 이것 구비 재정수입에도 일단 제과점에 3,700만원 어마어마한 돈을 부과한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송근성  예. 맞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렇다면은 있는 자, 가진 자 이런 것을 논하기 전에 이런 사항으로 봐서 선량한 아주 약한 사람들한테는 보기에 아주 안 좋은 사항이에요.
  이런 사항은 아, 구청에서 몇m 되지도 않는 데 그런 데도 여태까지 모르고 그냥 방치해 뒀다?
  이건 뭐 변명의 여지가 없는거야, 그렇죠?
○건축과장 송근성  예. 맞습니다.
이홍열 위원    아, 여기서 빵 사다 먹은 사람이 하나 둘이겠어요?
  다 그것 봤어도 하나 거론도 못하고 했다는 자체가 뭔가 단속요원하고, 본위원 생각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과장님 생각 안 들어요?
○건축과장 송근성  저도 이제 아쉽게 생각하는게요, 당시에 건축행위를 했을 때는 무단용도변경이 됐든 무단증축이 됐건 건축행위 할 때는 동이 됐건 저희 구청 건축과가 됐건 적발할 여지가 많이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건물이 다된 상태에서는 있잖아요, 유지관리 하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발견해 가지고 점검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거든요?
  하여간 저희들이 그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나름대로 대형 건물이라든지 무단 용도변경될 여지가 있는 건물은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관리를 한다고 해도 지금 관리가 안돼 가지고 이렇게 빵구가 나니까 하는 얘기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책임한계를 돈독하기 위해서 직원을 전체적으로 단속요원에 대한 직원을 교양을 다시 한번 시켜서 이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두번째로는 우리 구 관내에 종합적인 단속 계획수립을 해서 우리 단속요원으로만 하지 말고 포괄적으로 우리 의회를 포함해서 중구에 좀 할 수 있는 교수라든가 이런 사람을 동원해서 조편성을 하든지 해서 좀 단속을 집중적으로 대형건물에 대해서 단속할 수 있는 그것 좀 한번 해 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계획을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송근성  일단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있잖아요, 그런 사항을 검토를 해 가지고 별도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그런 방향으로 지향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지향적이 아니라 이것은 빨리 해야 됩니다.
  우리 단속요원을 나는 믿지 못해요.
  현재까지 이루어진 사항에서 믿지 못한다니까.
  이런 사항을 믿지 못하는 걸 그냥 방치해 놓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니까 어렵더라도 딴 사람한테 의혹이 안 가게끔 그런 계획을 잡아서 해서, 아 왜 떳떳하게 왜 못 내놓습니까?
  떳떳하게 내 놓을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같이 해서 점검을 해서 하는 식으로 해서 하면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그것을 못합니까?
○건축과장 송근성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이 저희들도 노파심이 없지 않아 있어 가지고요, 내년에는 아까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드렸다시피 내년에 집중관리하기 위해서 같이 합동으로 있잖아요, 단속하는 측면을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홍열 위원    믿어도 됩니까?
○건축과장 송근성  예.
이홍열 위원    한번 기대해 봅시다. 그렇게 하고 이 벽산 아파트에 대한 이 사항은 바로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해서 무리가 따르지 않는 이런 사항이 되야지 이 사항이 자꾸 지연이 되고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되고 있어요, 지금.
  주민들 들어오는 사항이 자꾸 늘어나는 그런 사항이에요.
  벽산 아파트 가 보니까 구조변경, 그것 들어가기 전부터 지금 막 다하기 시작했어요.
  입주하는 사람, 입주 아주 예정도 없는 사람도 부추기고 있어요, 거기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부추기고 있다고.
  이렇게 고치면 좋습니다 하는 이것을 거기서 해 놓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도 사전 방지하기 위해서 가서 단속도 해야 되고 단속을 우선 먼저 해야지 그것 다한 뒤에 나가서 하면 뭐 합니까?
  이중으로 피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기 전에 들어온 사람은 계도를 하고 또 단속을 좀 강화해서 피해를 좀 줄일 수 방법 이것을 좀 강구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예. 알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또,
○위원장 윤진근  잠깐,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11분 감사중지)

(19시26분 계속감사)

○위원장 윤진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홍열 위원    우리 구청에 말이에요, 지난번에 바닥 슬라브 보강공사 했죠, 작년에?
  재작년인가요, 작년에 했나 98년도에 했네?
  보강공사.
○건축과장 송근성  위원님 저 건설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홍열 위원    예.
○건축과장 송근성  예. 올해 했습니다.
이홍열 위원    올해 했어요?
○건축과장 송근성  예.
이홍열 위원    올해 한 게 아닌데?
○건축과장 송근성  어떤 것 말씀하시는가 모르겠네요.
이홍열 위원    여기 지금 회계과 저기한 데 거기는 언제 했어요?
○건축과장 송근성  금년에 했습니다.
이홍열 위원    금년에 한 거예요?
○건축과장 송근성  예. 금년에 했습니다.
이홍열 위원    지금 공사가 그것 잘 됐다고 보십니까?
○건축과장 송근성  그런데 위원님 원래 보강공사 자체가 있잖아요, 보강공사가 마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조를 저희들이 보강하는 사항이라 보는 기준에 따라서 많이 거칠을 수도 있거든요?
  일단 저희들이 내실있게 감독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홍열 위원    우리 구청에 하는 공사도 지금 가보면 활주망이 휘었어요, 보셨어요 회계과 가서 보면은?
○건축과장 송근성  건설과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홍열 위원    이 밑에 회계과 여기 저,
○건축과장 송근성  아, 이번에 바뀌어 가지고 경리계.
이홍열 위원    거기 보셨어요?
○건축과장 송근성  예. 봤습니다.
이홍열 위원    거기 공사가 잘 됐다고 보십니까? 떴어요, 떴어. 이렇게 막 휘어 가지고.
  그 큰 철판이 말예요.
○건축과장 송근성  위원님, 감독자한테 확인해 보니까요, 원래 보강공사는 취지가 슬라브가 처짐이 생겨 가지고 저희들이 안전을 고려해 가지고 보강공사를 실시를 했거든요?
  당초 상태가 그렇다 보니까 그 나름대로 그런 사항을 보완해 가지고 최대한도로 보완을 시킬려고 했었는데 보기에 미관상에서 좀 이게 그런 측면에 있는데 원래 그런 상태를 보강할려고 하다가,
이홍열 위원    미관상이 아니라 그 담당하는 직원도 이운우 위원하고 같이 가서 확인해 봤지만 잘못돼 가지고 위험해 가지고 거기 일하는 사람도 불안을 느끼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송근성  일단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강공사를 한 거거든요?
  안전에는 저희들이 이상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저희들이 설계를 해 가지구요 맞게끔 시공을 했기 때문에 애시당초 보강공사 하기 전에는 그 안전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런 측면에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홍열 위원    육안적으로만 그렇다는 얘기에요?
○건축과장 송근성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시공한 시공업체도 그렇고 당초 안전진단을 어떻게 했는지 확인을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사항은.
이홍열 위원    참,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구청에 있는 보강공사도 저렇게 되는데 다른 공사 어떻게 저기를 할까 의아스럽더라구요.
  이런 사항을 좀 우리 건물이 너무 노후돼 가지고 그런 사항도 나오겠지마는 일단은 재산 보호차원에서라도 인명 보호차원에서라도 그것을 잘 조사하고 또 위험대비 사전대비를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안일하게 넘어가지 말고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점검해 봐가지고 보통 문제가 아니지.
  대외적으로 볼 때 남이 한 사람, 구민이 와서 볼 때 뭐라고 하겠어요, 그것 보면은.
  내가 견식이 없는 사람이 보더라도 육안상 나타나는데 그런 사항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풍부한 과장님께서 생각하기에는 이상 없다고 하지만 보는 견지에서도 그 근무하는 사람도 불안을 느끼는 사항 속에서 어떻게 저기를 합니까?
  그런 사항은 좋은 얘기대로 그냥 넘어갈려고 하시지 마시고 깊숙히 파고 들고 아쉽다고 본위원이 자꾸 얘기하는 것은 애향심을, 우리 구에 대한 애향심을 가지라는 얘기에요.
  우리 과장님도 여기 중구분이 아니죠?
○건축과장 송근성  원래 고향은 중구구요, 지금 살고 있기는 서구에 살고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서구민이라 자꾸 이 생각이 머리가 구에 애향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건축과장 송근성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홍열 위원    애향심을 갖고 좀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진짜 내 지역이다 이런 사항을 가지고 한번 접근해야 되는데 우리 간부진들은 그게 아니에요.
  시간만 가면 간다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간간히 느낀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안 느끼게끔 좀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아쉽다 본위원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사항을 깊숙히 좀 생각을 해서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진정으로 내가 중구 구민이다 라고 생각해서 일을 좀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예. 알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다음에, 죄송합니다 혼자만.... 미안합니다. 이해하세요.
  불법광고물의 정비 관계가 도시개발과에서 이리 넘어 왔죠?
○건축과장 송근성  예. 저희들한테 넘어 왔습니다.
이홍열 위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에도 본위원이 누차 지적을 했는데 이 불법 광고물이 그것도 대로변에, 대로변에 어디는 승인을 받아야 되고 어디는 그냥 저기를 하고 이런 사항이 많아요.
  그것 한번 다 점검해 보셨습니까?
○건축과장 송근성  저희들이 불법광고물 전수조사를 한번 했어요, 나름대로.
  전수조사를 했는데 저희들이 적출한게 7,229건 중 그간에 9월30일까지 양성화 기간이 있어 가지고 양성화 조치를 했거든요?
  그게 실적이 우리 구청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이 미흡하니까 기간인 올 12월말까지 연장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하여튼 저희들이 행정독려도 하고 언론기관에 홍보도 하고 광고주한테 안내문을 여러 차례 넣어 가지고 배부를 해 가지고 지금 3,45건이 양성화 조치로 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거든요?
  하여간 올 연말까지는 있잖아요, 가능한한 제도권으로 끌어 들여 가지고 양성화 시키도록 하고 차후에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대한도로 있잖아요, 불법 광고물을 철거토록 적극 행정지도도 하고 저희들이 단속을 하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이게 옥외 광고물 단속요원이 포괄적으로 합니까, 지역적으로 합니까?
○건축과장 송근성  지금 저희들한테 와 가지고 제가 아직 업무파악도 못한 점도 없지 않아 있는 게 사실인데요, 그전에 한 걸 보니까 포괄적으로 하고 있더라구요.
  포괄적으로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책임을 할당하기 위해서 구역을 설정할려고 하는데 인원이 부족해 가지고 좀 어려운 점이 있구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도 담당구역을 해 가지고 설정을 해 가지고 하려고 구상중에 있습니다.
  바로 조치할 예정이구요, 아까 말씀하신 무단 용도변경 같은 것은 저희들이 담당자가 없는데 무허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담당제별로 담당구역이 설정이 돼 있습니다.
  수시로 담당자를 바꿔서 근무를 하게끔 조치를 하고 있구요.
이홍열 위원    아, 무허가 건물에 대한 사항은,
○건축과장 송근성  예. 거기에 대한 사항은 있고,
이홍열 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시는 것 잘못 됐네요?
○건축과장 송근성  무단용도 변경에 대한 것은 없구요, 저희들이요. 처음에 애시당초 위원님이 무단용도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이홍열 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인 건축물 무허가 건물에 대한 사항은 담당자가 있다?
○건축과장 송근성  예. 그것은 담당자가 있습니다.
  담당구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홍열 위원    담당자를 순환보직할 수 있는 사항은 안됩니까?
○건축과장 송근성  그것은 얼마 전에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순환해 가지고 다시 한번 재배치를 했습니다.
  재배치를 하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업무보고에서도 보고 했다시피 가능하면은 집중관리지역에 대해서는 합동으로 좀 할 수 있게끔 주 1회가 됐건 2회가 됐든 그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전년도, 본위원이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이 불법 광고물도 좀 아쉽게도 힘있는 자는 설치해도 되고 힘없는 자는 설치하면 그 이튿날 바로 철거를 해야 되고 고발당해야 되고 그런 사항이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양성화 시킨다고 하시는 것도 좋은 사항이지마는 다시 한번 점검을 철저히 해 가지고 소외받는 구민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행정지도를 좀 강화해야 되겠다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신경도 좀 써 주시고 아까 얘기하신 건축물에 대한 사항은 순환보직이라든가 전반적인 사항, 또 단속계획을 한번 수립해서, 얼마나 그 깨끗한게 좋아요?
  여러 가지 점검반을 만들어서 같이 합동점검을 한다면은 우리도 깨끗하면은 다 표출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앞으로 그래야 되는 사항인데 그것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쉬운 사항이니까 그런 것도 사전에 한번 계획을 잡아서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예. 알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리고 요새 뭐 다용도로 아파트, 집단아파트에 대한 관리에 대한 사항을 뭐 구에서 적극적인 신경을 써서 많이 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저기가 없었는데 지금에는 아파트, 집단화된 아파트 관리에 대한 사항을 구차원에서 하고 있다는 사항을 접했습니다, 본위원이.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순방하는 과정에서 생각지 못한 그런 사항을 하고 있다는 사항을 볼 때 한편으로 마음은 기쁘고 흐믓한 사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더욱 개발해서 청장이 제창한 구민에 가장 친근한 밑에서 호흡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좀 되야 되겠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제가 지적한 사항을 다시 한번 계획을 수립해서 좋은 면이 있도록 좀 해 주시고 대처방안 이런 사항을 좀 오늘은 어렵겠지마는 계획을 수립해서 본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예. 알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예. 고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성근 위원    고성근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44쪽에 보면,
○건축과장 송근성  644쪽 말씀하셨습니까?
고성근 위원    예. 궁전 아파트 지하 나이트클럽 건축허가 사항에 대해서 잠깐 좀 묻겠습니다.
  나이트클럽 허가내 주는데 위에 아파트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해서 어려움이 많았죠, 건축과에서?
○건축과장 송근성  저희들이 당초에 용도변경 신고해 줄 때는 있잖아요, 그런 민원 자체가 없었고 추후에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이 사람들이 용도변경 하고 나서 바로 공사를 한게 아닙니다, 이게요.
  용도변경 신고, 저희들이 6월30일자로 용도변경을 해 줬는데요 그 후에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일정한 기간을 두고서 공사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제 자신도 느껴져요, 제가 또 확인을 해 가지고 나름대로 그 분들의 어려운 점을 이해도 시키고 하느라고 많은....
고성근 위원    강력하게 프랭카드도 막 붙이고 구청에 강력하게 항의도 하고 그랬는데 어느날 갑자기 그 사람들이 다 조용하게 끝났거든요?
○건축과장 송근성  예. 맞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 해결책을 우리 구청에서 중간 거시기를, 가교역할을 좀 했습니까?
○건축과장 송근성  예. 했습니다.
고성근 위원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건축과장 송근성  저희들이 접근할 때, 법상 최대한 과정을 설명을 했구요, 공교롭게 금년 4월30일자로 그전 행위제한 됐던 사항이 완화가, 폐지가 돼 가지고 허용되다 보니까 건축주 입장에서는 건물을 최대한도로 활용할려고 임대를 해 가지고 그런 유흥주점이 들어왔는데요, 그런 사항을 배경을 설명 드리고 다른 것을 사례를 비춰 가지고 법에 맞다고 하더라도 주변 건물이 피해를 받으면은 나름대로 생활권 보호차원에서 보상을 많이 받더라구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임차인한테, 그 용도변경 신고 받은 임차인한테 설득을 시켜 가지고 나름대로 그 사람들 생활권 피해받는 것을 보상을 해 달라고 중재역할을 했고 그리고 또 생활권 피해보상이 처음에는 아파트 입주자들이 굉장히 임차인 보기에는 너무 무리하게 요구하다 보니까 갭이 컸어요.
  그래 가지고 제 자신도 그렇고 저희 건축과에서 밤에 그 분들이 상인들이 많다 보니까, 밤에 뭐 보통 11시, 12시, 1시 해 가지고 10여 차례 같이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서로 이해를 하게끔 만들어 가지고 합의를 시켰습니다.
  합의를 시켰는데,
고성근 위원    거기 아파트 세대가 전부 총 몇세대입니까?
○건축과장 송근성  21세대입니다.
고성근 위원    21세대 중에 합의된 부분이 다는 아니죠?
○건축과장 송근성  일단은 저희들이 개략적인 흐름만 터 주고요, 내부적으로 자기들, 그 사람들이 보상금액이라든지 보상금액 운영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개입을 안해 가지고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아, 개입을 안 했습니까?
○건축과장 송근성  예. 그런 사항까지는 저희들이 개입을 안 했습니다.
고성근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10세대가 지금 주인이 사는 10세대에 2,000만원을 받았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건축과장 송근성  예.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고성근 위원    맞습니까? 한 집에 200만원씩해서 10세대 해서 200만원씩 받고 묵인을 해 줬는데 지금 현재 임대 사는 사람들은 그것을 지금 못 받았잖아요?
  임대로 사는 11세대는 그렇게 되면은, 임대를 좋은 사람들은.
○건축과장 송근성  그 때 사항으로 그렇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사항은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때 사항은 10세대만 200만원씩 받고 11세대는 못 받았는데 나중에 그런 사람들이 문제 제기할 그런 거시기는 없나요, 그럼?
○건축과장 송근성  일단은 뭐 하기야 그럴 여지가 있어 가지구요, 개인적으로 임차인한테 얘기하기를 당신이 보상을 해 주는게 생활권 피해 받는 것 보상인데 세입자라고 생활권 피해를 안 받고 건축주라고 피해받는 게 아니지 않냐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 임차인이 나름대로 그러면은 다시 한번 그 세입자들한테 이해를 시키겠다 해 가지고 그때 이후로는 얘기가 없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본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혹시라도 우리 집행부 직원들이 관여를 해 가지고, 돈 거래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그 임차인한테 거래가 되는 것인데 10세대는 해결을 해 주고 11세대는 해결이 아직 안 됐다고 그러면은 나중에 문제가 될까 싶어 가지고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저희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그런 내용까지는 개입을 안 했습니다.
  안하고 큰 물줄기만 터줘 가지고 당사자간에 얘기하게끔,
고성근 위원    나머지 세대는 아직 해결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럼 과장님께서?
○건축과장 송근성  예. 그렇게 됐고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2,000만원 준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또 행정지도라는 게 어떻게 됐든간에 아파트 입주자들이 피해자다 보니까 세대당 이주비용으로 10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실제로 유천상사 건물주가 5세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건물.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맞는 것은 아파트 입주자가 건물주 빼고서 16세대 해당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1,600만원에 대해서는 내년말까지 그 사람들한테 세대당 10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글쎄요, 과장님, 또 이하 여러 직원들 정말 참 늦게까지 수고들 많이 하시네요.
  업무보고요, 업무보고 452쪽 하고 행정감사자료요 643쪽 한번 봐 주세요.
  보셨어요?
○건축과장 송근성  예. 보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게 무허가 건축물 발생 및 정비나 여기 위법건축물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 거의 이게 비슷한 것 아니에요, 틀린 겁니까?
○건축과장 송근성  이제 엄밀히 따지면 무허가는 글자 그대로 허가 안받고 건축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구요, 위법건축물에는 무허가도 포함이 되고 무단용도변경이 포함이 되고 해 가지고 실지로는 위법건축물 그 범주에 무허가가 포함이 되는 거지요.
임흥수 위원    전체적으로요?
○건축과장 송근성  예.
임흥수 위원    글쎄, 이게 어떻게....
  그러면 양쪽 따져 보니까 어떻게 건수가 잘 안맞아 가지고요 이것도 내내 위법건축물인데 여하튼 뭐 시간적으로 그렇구요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행정감사 643쪽 보면은 행정감사에 항측으로 해서 34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은 이제 일반 단속정비가 13건하고 그리고 또 밑에 철거가 6건, 계고가 7건, 이렇게 해서 그 이행강제금이 전체적으로 다 따져 보니까 4,202만8,000원이요 이렇게 부과가 됐더라구요, 이게 죽 전체적으로 다 보니까.
  그런데 이것은 조금 전에 이홍열 위원님하고는 좀 상반된 얘기 같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말이에요, 사전에 지도단속을 철저히 했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날 수도 있죠?
○건축과장 송근성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뭐 단속원 활동하는 것도 나름대로 이만큼 무허가가 발생하지만 그 단속하는게 예방활동 하는 데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글쎄요 예방을 미리 하셔야죠,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데 이것을 자세히 살펴 보니까 이게 거의 영세민이에요.
  뭐 2평, 3평, 7평 미만이 한 50% 이상이 넘어요 그렇죠?
○건축과장 송근성  예. 맞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미리 사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도 얼마든지 있고 이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말이에요, 지었다가 또 철거했다가 또 이렇게 뭐 강제 과징금 물어야 되고 말이에요.
  이런 것은 그 업무에 해당되는 그 직원이 철저히 좀 잘 했더라면 아무 이런 하자가 생기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참 어려운 영세민들 말이에요.
○건축과장 송근성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요, 하기야 저희들이 하나의 뭐 권한이 있어 가지고 선별해서 적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다수가 항측에 의해 가지고 적출이 많이 되는데 또 내부적으로 무허가 행위를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저희 나름대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행강제금 부과하는게 저희들이 위법건축물이 발생했다고 바로 부과하는 게 아니고 일정한 계고도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행정지도를 꾸준하게 하거든요?
  이제 그런 사항이 이행이 안 됐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규정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본위원의 말씀은요, 어떻게 됐든간에 이렇게 이행강제금만 부과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사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미연에 방지해 달라 이 말씀을 분명히 좀 드리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예. 알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다음에요 한사랑 아파트요, 여기게 대해서 좀 질의를 할게요.
  어제 벽산, 태평 아파트 입주민 재산권 행사 제약해 가지고 그 옆에 구 서우 아파트 대책위 해 가지고 신문 난 것 보셨죠?
○건축과장 송근성  예. 알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글쎄 이것을 보면은 여기 아주 자료도 상당히 세밀하게 열심히 하셨더라구요.
  그러나 이 한사랑 아파트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공사를 착공해서 여러번 이게 부도도 났고 또 쉬었다가 시작했다가 저희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아파트 공사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됐는데 무슨 이유로 이렇게 발생이 됐다고 보십니까?
○건축과장 송근성  그런데 위원님 이게, 하기야 공사현장에 주변에 민원은 많이 생기는 실정이거든요?
  실정인데 이것은 엄밀히 따져 보면은 큰 이 사람들의 피해자는, 큰 가해자는 당초 부도난 서우주택 건영인데요.
  저희들 나름대로 그 분들이 최근에만 저희들한테 민원을 제기한 게 아니고 저희들한테 민원을 제기한지 꽤 오래 됐습니다.
임흥수 위원    계속 내려왔죠.
○건축과장 송근성  예. 오래 됐습니다.
  오래되고 저희들도 어떻게 됐든간에 가능하면은 피해자 입장에 서 가지고 피해자를 보호할려고 많이 저희들도 중재역할도 하고 행정지도도 하고 있는데 공교롭게 서우 한사랑 아파트는 입주자 추진회도 거기도 피해자고 또 금호건설에서는 이 사람들이 공사를 계약할 때 그런 사항이 승계가 안 됐다고 그런 사항이 명시가 돼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행정지도하는데 한계가 있구요.
  그동안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하고 많이 해 가지고요 당초에는 금호 측에서도 그 사람들 피해받은 인접건물 피해자들한테 대화 자체도 거부했었었어요.
  거부 했었는데 저희들이 누누히 얘기 해 가지고 일단은 저 사람들이 정당한 범위내에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한번 고려를 해 보겠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많이 이끌어 냈는데 주변 민원인들은 장시간 시간도 그렇게 그간에 가시적으로 그런 사항이 안 나타나니까 많은 어려운 점을 토로를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임흥수 위원    이 자료와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선 두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더라구요.
  우선 지반침하하고 또한 소음발생 또 뭐 기타 자잘한 것은 뭐 여기 쓰레기 불법, 무슨 뭐 방역 문제 등 그런 것은 여러 가지 사소한 것이고 그런데 여기 신문에 보도된 바와 같이 인원도 사실 뭐 별로 많치 않아요.
  목동 그, 거기가 왜 그러냐 하면은 과거에 거기가 신학교 자리로 해서 이렇게 좀 봉우리로 컸단 말이에요.
  그 놈을 지금 서고통 그 도로와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약간 높기는 하지만 깎다 보니까 양쪽에 중앙초등학교나 또한 지금 현재 충남여고에 거기다 지금 강당을 쓰지 못하고 폐쇄하고 있습니다.
  아마 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옆에가 바로 목동에 사는 주민 이렇게 몇 가구 10여 가구입니다, 이것.
  여기에도 10여 명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많지를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여튼.
  가구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축과장 송근성  저희들은 당초에 10여 가구가 이의를 제기했는데 지금은 한 30여 가구가 저희들한테 이의제기를 하고 그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럼 그 30여 가구가 무엇무엇으로 해서 지금 현재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송근성  주로 이제 지금 건물의 균열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리고 저희들이 안전에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조치한다 해 가지고 당초 금호건설에서 저희들이 계약할 때 그러나 저러나 안전사고 나면은 이게 많은 문제점이 야기가 되잖아요, 많은 구민들이 피해를 받구요.
  그래 가지고 안전 점검해 가지고 2세대에 대해서는 한 쪽에 대해서는 다행히 공가구, 한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주까지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원칙으로 저희들도 중재역할을 하는데 당사자간에 얘기해서 풀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도 저희들이 입주자 대표하고 금호건설 측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대화를 나누고 다음주 중에 다시 한번 자료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문에도 그렇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자기들이 생활면에 있어 가지고 이의를 제기하지만 근본적으로 자기들 재산권 피해받는 것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것 가지고 이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흥수 위원    글쎄요, 직접 피해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30가구까지 그렇게는 안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과장님 말씀이지만 한 30여명이 이렇게 왔다고 하는데 그 지금 현재 한사랑이 공정이 얼마 정도나 가고 있어요?
○건축과장 송근성  이제 골조공사중에 있는데요, 한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감리자한테 확인하기로는 한 46%로 보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46%요?
○건축과장 송근성  예.
임흥수 위원    대략 언제 정도 입주가 될 것 같아요?
○건축과장 송근성  원래 그 사업기간이 2001년1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2001년요?
○건축과장 송근성  예.
임흥수 위원    글쎄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목동이 저희 동하고 좀 가까워서 그런지 몇분이 찾아도 오셨고 또 아침에 제가 거기에 아침운동을 나가 보면은 정말 충남여고 강당 같은 데는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줄을 쳐 놓고 이제 여러 가지 심각한 상태예요.
  여기 목동 지역의 주민은 상당히 앞으로도 여기에 대해서 뭐 여러분들의 말씀은 안 들어봤지만 몇분 전화와 또 아침의 대화 이런 것을 들어 봤을 때 앞으로 계속 물리적 행사도 불사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우리 과장님 대처방안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건축과장 송근성  일단 저희들이 뭐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구요, 그래 가지고 분명히, 그 사람들이 무리한 요구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없는 범위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구요, 지속적으로 기회를 시키구요.
  그리고 또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행정관서에서 중재역할이 미흡하다 얘기를 하니까 하여튼 뭐 가일층 노력을 해 가지고 중재역할을 해 가지고 좋은 결과 나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지금 과장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행정관청에서는 말이에요, 전혀 힘을 안 쓴다고 합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임흥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혼자 한두집을 만나시지 말고 거기 핵심적인 분을 그래도 주민들 간담회를 통해서 앞으로 이게 이렇게 매우 민원이 제기된다고 해서 좋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서로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여기 민원을 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아주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알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인철 위원    차인철 위원입니다.
  저녁 늦게까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뒤에 배석하신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조금 전에 현장에도 다른 문제 때문에 갔다 왔지만 통감을 금치 못하면서 아주 서운한 마음으로 제가 질의를 몇가지 하겠습니다.
  저기 보문산 케이블카 광장 있잖아요, 케이블카 광장에 광고물 지정게시판.
  그 광고물 지정게시판 보면은 극장 포스터만 좍 붙어 있는 데가 있더란 말이에요, 거기는 극장 포스터만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것도 붙어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송근성  지정벽보판이요, 극장 같은 경우는 극장 프로만 붙이는 지정게시판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게시판은 무슨 특별한 규제사항이 없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면 극장만 붙이는 게시판이 따로 있다?
○건축과장 송근성  예. 별도로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다른 것은 붙이면 안되고?
○건축과장 송근성  일단은 극장 벽보판은 극장만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니까 극장만 좍 있는 모양이네요.
  그리고 거기 보면은 내가 왜 그것을 지금 벽보판이나 안내판을 물어 보냐면 지저분 하더라구요, 굉장히.
  보문산 안내판이 있고 2개가 있고 또 하나가 있더라구요.
  혹시 그것 확인하셨나 모르겠어요, 여기 누구 계시나요?
○건축과장 송근성  저희들이 뭐 현황 파악하기에는 보문 5가에 현수막 게시대가 그것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사항까지는 제가 아직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차인철 위원    케이블카 광장요, 게시판 있고 보문산 안내판 있고 뭐 충청남도 안내판 있더라구요.
  맞은 편에 있어요.
○건축과장 송근성  예.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있는데 보니까 근래에 또 안내판이라고 해 가지고 알미늄 해 가지고 길은 게 하나 세워 있더라구요.
  거기는 순 아주 안내판, 게시판 투성이에요.
  그것도 허가가 나 있는 것인가 그것 보면 대전일보인가 무슨 신문사에서 갖다 놓은 것 같애요, 앞을 보면.
○건축과장 송근성  그런데 위원님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그 광고물 게시대라든지 이런 것을 도로에다 설치할 때는 도로관리부서에서 점용허가를 받아야 될테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광고물 있잖아요, 광고물을 부착할 때는 저희들한테 허가를 받아 가지고 게첨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저희들도 업무를 받은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제가 업무를 파악하기에는 불법광고물이 의외로 많더라구요.
  또 그런 사례가 우리 중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타구청도 그렇고 타광역시도 그렇고 많은 어려운 점이 있더라구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 가지고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이것을 나는 아까 건설과 소관인줄 알고 건설과한테 하니까 건축과로 넘어 왔다고 해서 건축과란 말이에요,
  왜 질의를 하냐면 보문산 오거리에서부터 케이블카까지가 보문산 입구 이렇게 하거든요?
  통상 시민들이 얘기할 때.
  보문산 올라가는 주변 입구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문산 오거리에서 죽 올라가다 보면 내가 왜 이것을 게시판에다가 극장 포스터만 죽 있느냐 이것은 왜 내가 지금 얘기를 했냐면 수차례에 걸쳐서 내가 타기관한테도 얘기를 하고 이랬어요.
  그런데 시정이 안 되더라구요, 시정이 안돼.
  그래서 이번에 행정감사 때 내가 한번 질의를 해 봐야겠다 한 것인데 알기 쉽게 얘기해서 보면은 여기 도로옆에 보면은 여기는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가 아닙니다라고 무슨 동장, 무슨 동장이라고 써 있는 게 있어요.
  그 뒤에 보면 전부 극장 포스터 붙혀 있어요.
  전면은 불법 쓰레기 버리면 안된다 이렇게 해 놓고 뒷면은 극장 포스터가 그냥 안 붙어 있는 데가 없어요, 전부.
  이거 보문산 진입로 입구서부터 엉망이 되니 보문산 올라가는 중턱이나 올라가는 데나 보면은 뭐 물어 볼 것 없잖아요.
  다른 것은 더 엉망일 것 아니에요.
  이것 소홀한 곳 이런 곳도 잘 안되는데.
○건축과장 송근성  하여간 저희들이 있잖아요, 다른 데도 뭐 형평성 있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한시적으로 해서 특별관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여기는 허가가 난 데가 아닐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송근성  극장 포스터 같은 경우는 광고물은 저희들은 단속 대상이 되는데요, 그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공익성 필요해 가지구요 관광 안내판이라든지 조금 전에 사진 상단에 있는 그런 사항은 저희들 광고물 범주에 해당되지 않아 가지고 저희들이 대상은 아닌데 일단 저희들이 다시 한번 특별관리를 해 보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이게 대상이 아니라구, 이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건축과장 송근성  하여간 저희들이 일단 집중 단속해 가지구요,
차인철 위원    그러면 이건 어디것인가?
○건축과장 송근성  아니요, 광고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에게 해당이 되는데 광고물 범주에 해당이 안 되는 것은 저희들 단속사항이 아니거든요?
  광고물의 단속사항인 것은 저희들한테 허가를 받아 가지고 절차를 밟아 가지고 그것을 게첨을 하든지 부착을 해야 하는데 그런 사항이 아닌 것은 저희들의 단속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그것 관련해 가지고 나름대로 한번 상부기관에 물어보고 관련 사항을 물어봤었어요.
  홍보탑 때문에요, 관광 안내판이라든지요 광고물 해당 안되는 사항은 저희들 업무 범주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희들이 불법광고물을 단속을 안했던 게 아니고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이거 소관부서가 아니니까 다른 부서는 어디여, 그럼. 어디서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송근성  그 포스터 광고물은 저희들 소관이구요, 그 위에 있는 사항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차인철 위원    위에 어떤 것,
○위원장 윤진근  입간판 말하는 거죠, 입간판?
차인철 위원    이게 도로내에 입간판이라는 게 뭐예요, 이해를 잘 못하시는구만.
  여기를 보면은 이 전면 것은 하얗게 전면 것은 불법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고 동장 책임하에 붙여 놓은 거예요, 이게.
○건축과장 송근성  예.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 뒷면에 이거 뒷면에 보면은 사람이 많이 잘 보이는 데다가 포스터를 붙여 놨다는 얘기지.
  보문산 올라가는 길에.
○건축과장 송근성  그런데 건설과하고 저희 건축과하고 업무소관이 있잖아요, 어떻게 됐든간에 도로 관리부서에다가 도로를 점용할 때는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구요, 도로관리부서에다가 도로를 점용할 때는 점용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점용허가를 받은 다음에 거기에 광고물을 게첨할 때는 저희들한테 광고물 허가를 받아야 되구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까지 건설과를 말씀드리는 것이구요, 상단에 있는 것은 광고물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 업무소관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밑에는 광고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확인을 해 가지고 허가를 안 받고 불법으로 한 것이 있으면은 시정조치 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차인철 위원    아까 건설과한테 얘기한다니까 우리 소관 아니래, 또 건설과에서는.
○건축과장 송근성  광고물 자체는 건설과 소관이 아니고 점용허가,
차인철 위원    뒤에 포스터 붙인 것 안 그러면은 현재 쓰레기 버리지 마라 어쩌라 써 있단 말이에요, 이거 전부 보수를 하든지 안 그러면 치워 버리든지.
  왜 그러냐면 이런 것을 놓으니까 밑에 불법 쓰레기가 더 생겨요, 더 생겨.
○건축과장 송근성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광고물에 대해서는 저희들 소관이 맞습니다.
  맞구요 이제 광고물이 아닌 사항을 갖다가 시설물을 도로에 설치할 경우에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차인철 위원    예. 알았어요, 그러니까 뒤에 것을 찾겠다는 얘기에요, 뒤에 포스터를.
○건축과장 송근성  예.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그것을 꼭 말이죠, 과장님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 소관이 기다 아니다 해도 부처간에 상의해서 의뢰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건축과가 인원이 부족하면은 동사무소에 지시해 갖고 그것을 철거하시는 걸 해야 되겠죠? 그렇죠? 철거 대상이 되면.
○건축과장 송근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그렇게 해서 서로간에 업무를 갖다가 내 업무가 아니다 이런 것 보다도 의뢰를 해서 협조를 받을 것은 받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건축과장 송근성  예. 알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래서 안타깝다 이거지. 안타깝다 이겁니다.
  첫번부터 올라가는 길초부터 이렇게 지저분한 것 죽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올라가서는 무슨 얘기를 하겠냐 이거예요.
  아까 혼쭐이 나서 왔는데 대사동 그린타워 건축 현황, 이것을 내가 감사자료를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 자료를 요구를 했더니 행정감사 651페이지요, 그래서 여기를 보니까 그린타워의 건축 현황 하고 또 용도변경 현황 해 가지고 이렇게 비치돼 있어 가지고 본위원이 이것을 이해를 못해 가지고 상세하게 자료를 더 좀 요구를 했어요, 개인적으로 그렇죠?
○건축과장 송근성  예. 맞습니다.
차인철 위원    요구를 했더니 예식장 용도변경 전 내용하고 그 후, 중간 있었는데요.
  그린타워 문제 때문에 진정이나 건의나 이런 것이 들어온 게 많이 있더라구요, 보니까.
  그래서 엉뚱하게 환경보호과로 간 것도 있고 환경보호과 질의를 하니까 우리 소관이 아니다, 우리 소관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온 것을 한번 내가 낭독을 할 테니까 들어 보세요.
  왜, 건의, 진정이 들어온 것이라 전부다 얘기한 것인데.
  보문산에 있는 그린타워는 허가없이 예식업을 하고 있는데 이를 방치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중구 대사동 198-101 소재 위치한 지하 1층 지상 5층 합하면 6층이에요, 이게.
  그린타워 건물주 최병길은 종교기관 보고 불교 염불종에서 건물주로부터 건물 4, 5층을 무상임대 받아 무료예식 장소로 제공하고 있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종교기관 등에서 무료예식장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업신고 대상이 아님.
  타인이 판매 대여하는 음식 관련 서비스, 물품, 음식물 등의 이용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위법임으로 94년서부터 97년까지 그린타워 뷔페 운영자 이재영, 임선호, 신영자에 대하여 시청에 고발 하였으나 처벌이 되지 않았음.
  이렇게 나왔더라구요, 조치 내용이.
  고발 건 여기 있고, 몇개만 하겠어요. 굉장히 많은데.
  98년4월23일날 대사동 191-1 박종순 외 174인의 민원인이 청원을 낸 거예요, 이게.
  보문산 그린타워 예식행위로 인한 주차장화에 따른 시정요구 해 갖고 1. 그린타워의 예식행위 관련 적정 여부와 주차장 확보 여부, 2, 예식장 관련 신고필증 교부 및 공정거래법 적정여부, 예식장 이용 관련자들의 차량으로 종전 주차장화 시정요구, 이렇게 해서 청원을 냈더니 처리결과가 주차장 면적 및 관리 적정, 무단용도 변경 건축법 적용 중부 경찰서 고발 이렇게 돼 있어요.
  98년4월23일이니까 작년 것이지.
  작년 상반기 때 종교단체에서의 무료행위는 신고 대상이 아님.
  적절하다 이거예요. 음식물 판매 조건으로 무료제공 여부사실 발견치 못하여 행정조치 불가.
  그린타워 측의 별도 주차장 확보권장 및 인근 주민 불편 시정토록 요청을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보셨죠? 그 양반 얘기하는 것.
○건축과장 송근성  예. 들었습니다.
차인철 위원    이게 주민들이 굉장히 민원이 많이 있던 사실이야.
  이 문제는 과장님 잘 아시죠?
○건축과장 송근성  예. 알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예식장 허가 용도변경을 내 준데에 있어서 적법하다, 그래서 용도변경이 된 게 아니겠습니까?
○건축과장 송근성  예. 맞습니다.
차인철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적법한가 아닌가 한번 설명을 해 보시겠어요?
○건축과장 송근성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래 예식장 허가가 난, 이 사람들 그 전에 예식업을 하면서 있잖아요, 그간 저희들도 고발조치도 하고 감사원 감사도 두번이나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두번이나 수감을 했었는데 이 사람이 당시에는 예식장 허가를 받는 제일 큰 걸림돌이 도로폭에 의한 그 예식장 면적 있잖아요, 그 제한사항이 있다 보니까 예식장은 못 낸 것이고 실제로 여러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아까도 자료 드렸습니다마는 그 조례 개정하는 과정에서 타구라든지 타광역시라든지 거기 견주어 가지고 같이 건축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같이 개정돼 가지고 이 사람이 예식장을 할 여건이 돼 가지고 용도변경 허가를 해 줬습니다.
  용도변경을 해 준 것이고 조금 전에 주차장 말씀하신 것도 이 사람이 용도변경을 하면서 더 추가로 소요되는 주차장을 네대를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사람이 부설 주차장으로 34대를 확보를 하구요, 저희들 주위에서 그린타워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셔 가지고 내실있게 검토 했었고 또 그 후로도 관련사항을 점검했는데 이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이상이 없는 걸로?
○건축과장 송근성  예.
차인철 위원    자, 그럼 보세요.
  예식장 용도변경 내용, 해 가지고 일반 주거지역 내.
  이게 안 됐을 때에요, 이게.
  그린타워 건축물은 도로조건이 증축되지 아니하여 예식장 용도변경이 허용되지 아니 하였음.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 전에.
  그 중에 그후 규제완화 및 건축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중구 건축조례가 개정 공포 99년2월25일에 됨에 아래와 같이 관람집회 시설 예식장의 허용범위가 세분되게 완화 되었음.
  완화가 되어 가지고 용도변경이 됐다 이 말이에요.
  용도 변경이 15m 이상 도로에 8m 이상 접한 대지 이렇게 된 거예요?
○건축과장 송근성  예. 맞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198-101번지에 대한 저촉되는 것이 15미터 이상 도로에 8미터 이상 접한 대지 이것 때문에 되는 것인가?
○건축과장 송근성  위원님,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저도 이제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실제로 예식장이 다중이 집합하는 시설에는 그것만큼 도로폭이 소요폭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규정이 있어 가지고 조례가 제정이 된 것이고, 다만 이제 건축법상에 도로라는 곳은 그 도시계획선 예정도로라든지 이런 게 포함돼 가지고 건축상 도로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이것은 15미터 이상으로 본다 해 가지고 이것을 저희들이 인정을 해 줘 가지고 용도변경 허가를 내 준 것입니다.
차인철 위원    그럼 15m 이상이라는 도로는 어떤 것을 가지고 15m 도로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건축과장 송근성  지금 위원님들도 보고 계시지만 그 예정도로 6m하고 있잖아요, 6m하고 거기에 198-75번지하고 198-14번지 있잖아요.
  여기가 건축법상 도로로다 인정을 받습니다.
  그렇게 따지다 보니까 넓은 데는 18m, 좁은 데는 16m로.
차인철 위원    안되는 데는 13m도 있고.
○건축과장 송근성  그게 또 도로가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다 접하는 사항이 아니고 연장길이가 규정이 있습니다.
  얼마 이상이 되면 된다 해 가지고 그 폭 이상으로 해 가지구요, 그런데 요건에 맞아 가지고,
차인철 위원    지금 그러니까 사실도로 지금 금 그려놓은데 사실도로하고 6m하고 합해 보니까 15m가 되더라 이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송근성  예. 15m 넘습니다.
차인철 위원    합해 보니까 15m가 넘더라 이거야. 인접상의 도로가 국유지가 들어가겠죠, 중간에 빠진 게. 그렇죠? 그것 하고 전부 합하니까 15m가 된다?
○건축과장 송근성  그런데 198에,
차인철 위원    아까 건설과장하고 가서 한번 재 봤잖아요.
  재 보니까 지금 사실도로가 6m, 나머지 도로가 6m 도시계획 들어가 있는 게 6m, 지금 사실도로가 6m란 말이에요.
  재 보니까, 그러니까 12m 밖에 안돼.
○건축과장 송근성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지적도상에 있잖아요,
차인철 위원    제 얘기 들어 보세요.
  15m 밖에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이 사실도로는 내 땅이니 금 그려 놓고 지금 주차장 쓰고 있죠?
○건축과장 송근성  예. 맞습니다.
차인철 위원    잘 된 것이라고 보십니까? 간단하게 하세요.
○건축과장 송근성  그 사람들이 유지관리하는 측면은 뭐 저도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구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예정도로라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현장에 그런 확보를 했으면은 저희들이 건물 이용하는 이용자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 좋은 점이 있는데 건축법상 인정해 주는 예정도로에는 도면상에 도로 있잖아요?
  실제로 개설이 많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혼란스러운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그런 측면은 아쉽지만 일단 법상에 저희들이 예정도로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말씀드리구요.
  그러니까 건축부지내 그 사람이 주차장 설치하는 것은 저희들도 이용하는 측면에서 많은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건축주한테 저도 한번 출장갈 기회에 가서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을 해 가지고 주차구획선 그린 것을 갖다가 말씀을 드렸더니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해를 못해 가지고 괜히 저하고 마찰만 일으키고 온 적도 있는데 그런 측면은 저희들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 소관이 또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뚜렷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일단은 도로 내에다가 주차장 그려 놓은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차인철 위원    잘못된 것 같은 게 아니라 잘못됐죠.
  이게 왜 그러냐면 보문산이 거기가 수차 얘기하지만 유일무이한 공원 하나였어요, 옛날에.
  저런 엑스포 단지나 뿌리공원 이런 데가 개설되기 전에는 거기 밖에 없단 말이에요, 시민들 휴식처가.
○건축과장 송근성  예. 맞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그냥 말이야, 토요일, 일요일 되면 막 차가 대란이 일어나고 또 운동하러 오고 실질적으로 보문산을 이용할려고 했던 사람들은 차를 못 놓고 그냥 지나가고 놓을 데가 없으니까 그냥 나간다구.
  이것이 죽 누적이 되다 보니까 보문산은 갈 곳이 못된다 이렇게 됐다 이거야, 소문이.
  그래 갖고 인근 주변 상권이 삭 죽었어요.
  그러면 한 사람을 적법하다 해 가지고 그 사람 용도변경을 내 줌으로 해서 몇십가구 몇백명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다 이겁니다.
  이것도 법이 통하는 거예요, 아무리 법치국가라고 그래도.
  그래 놓고 말이야 의원들이 감사 나가니까 감사자리에서 뭐라고, 이런 어떻게 이것을 감사를 하고 뭐라고 해요.
  제가, 과장님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말 분통이 터져 가지고 감사 이것 아까 저녁식사 하면서 안할려고 그랬어요.
  오면서 내가 참 회의를 느꼈는데 이렇게 하면 또 내 소관이 아니니까 건설과 소관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배석하셔서 같이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윤진근  예.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장문마  예.
차인철 위원    보셔요, 여기 저 신윤자씨한테 설명을 드렸지만 이 양반이 말이에요, 99년도 5월7일에 진정을 했어요.
  처리를 한 것이 99년도 5월11일이야.
  용도변경 허가 내고 얼마 안 있다가 이런 행위를 한다 이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지만 다시 또 들어가겠네.
  도로에 편입된 사유토지에 대하여 주차장 확보를 위해 울타리 설치 및 사유토지에 대한 사용료 및 보상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자기 땅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러니까 처리결과가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관습상 도로이기에 주차공간 확보는 불과함을 통보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다 주차장 선을 그리지 못하게 집중적인 단속이 있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도시국장 장문마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장 윤진근  차위원님 좀 기다렸다가 대답하십시오.
차인철 위원    도로의 정비 및 개설은 예상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실시함이라고 통보를 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다니까 얘기를 듣겠지만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지만서도 그것에 대해서 아무 하자가 없나, 주차장 선 그린 것도 하자가 없나 이것 한번 답변해 보세요.
○도시국장 장문마  우선 보문산 그린타워에 대해서는 저희도 당초에 용도변경 승인이 들어 와 가지고 용도변경 해 줄 당시에 저희도 굉장히 심사숙고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은 보문산 진입로가 협소하고 여러 가지 교통문제가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한 사항인데 기히 무허가로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고발도 몇번 했고 또 그런 사항으로 도저히 단속이 안 되기 때문에 고발 당시 그 때는 법규상 안 맞기 때문에 뭐 당연히 집회시설 해 가지고 예식장으로 용도변경이 안 되는 사항이라서 못 했던 사항이고 그 이후에 관계 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15m 이상 도로에 접하면은 가능하도록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신청이 들어 와 가지고 그것을 내 줄 적에 굉장히 문제점이 많겠다 해 가지고 심사숙고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우선 주차장이 현재 건물 부설주차장이 40대가 있고 그래서 60대를 더 기히 후면으로다가 하천변으로다가 별도로 확보하는 조건으로 해서 그런 권유를 해 가지고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차는 사실은 그 하천변으로 해 가지고 별도 확보된 주차장을 차를 대는 것으로 유도를 하라고 저희가 그렇게 권유를 했고 나오는 것만, 그래서 일부는 물론 기존 현재 도로로 추진하겠지만 가급적이면 예식장 그런 것 할 적에는 그 집회시설 운영 예식장 운영할 적에는 유도요원까지 배치를 해서 그 쪽으로 유도를 하는 것으로 또 거기서 그렇게 신청이 들어 왔고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도로 확보를 했는데 좌우간 저희는 물론 거기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하지 않았으면 하고 보니까 굉장히 저희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그 도로가 옛날부터 관습상 도로인데 저희가 옛날에 보문산 개발 처음 시작할 당시에 72년도인가 73년도인가 포장을 했어요, 그게요.
  옛날 비포장 도로를 말이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도로가 건물 지을 당시부터 그 사람 원래 그 땅으로 돼 있었는데 옛날이야 당연히 관습상 도로로 개설되어 있는 도로야 막지 못하는 것이 관행으로 돼 있었고 이렇게 자기가 알았는데 지금은 이제 자꾸 사유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은 이제 그 사람이 주장하는 입장인데 저희도 그것을 용도변경 해 준 이후에 진정이 들어 와 가지고 저희도 수차 권유를 했어요.
  제 방에 두번 와 가지고 제가 신영자씨 면담을 했습니다.
  막는다고 하길래, 막으면 되겠냐.
  그게 몇십년간 관습상 도로해 가지고 포장까지 한 도로인데 그것을 막으면 되겠느냐 막으면 안된다 말이야 저희가 수차 얘기했는데 그 분은 보상을 해 주든지 아니면은 자기는 못하면 그 도로를 막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막는 원인이 뭐냐 그러니까 아까 가봤다시피 반공호 앞에 주차장에요, 옛날에는 개방을 시켰는데 그 이후에 동에서 감사원 감사 지적이 돼 가지고 그것을 막아라 해 가지고 그것을 동에서 일방적으로 막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인은 그 원인 때문에 도로를 막겠다, 일부 자기 땅을 찾아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겠다.
  처음에는 주차장이 문제가 아니고 자기가 거기다가 울타리를 치겠다 그런 얘기에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도에다가 공문을 내고 그래 가지고 사실은 도한테 협의를 해서 지금 거기 그 정도라도 차 회전공간을 지금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회전공간이라도 마련했으니까 그것을 막지 않아야 될 것 아니냐, 이 여자는 도저히 듣지 않아요.
  아무리 권유해도, 그래서 저희가 대안으로 그러면 그렇다고 솔직한 얘기로 계획도로만 도시계획도로만이라면 저희가 보상을 해 줘 가지고 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 계획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보상해 줄 수 있는 근거도 없고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앞으로 계획선을 변경해서라도 그것을 현재 그 변경해서 그 도로 보상을 해 가지고 아예 현재대로 이용하도록 그렇게 조치할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면 조금 있다가 얘기 나오겠지만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몇시간 안 됐을 때 보니까 최병길이라는 사람이 남자분이 실질적인 사장인 모양이에요, 건물주.
  왜 내 땅에서 할려고 그러냐 내 땅 외에서부터 도로를 내라 이 얘기 아닙니까?
  보상이고 뭐고 필요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까 말씀은?
○도시국장 장문마  그렇죠.
차인철 위원    그러는데 이런 것도 감안해서 볼 때에 용도변경 내 준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나는. 이게 왜 하자가 없냐 이 말이예요, 지금 왜 하자가 없어.
  15m가 똑 떨어지게 나오는 데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송근성  위원님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차인철 위원    가만 있어 봐요.
○도시국장 장문마  그것은 지금 저,
차인철 위원    내가 그래서 아까 건설과장하고 줄자를 가지고 확인을 한 것 아닙니까?
  6m, 6m 하고 하니까 12m 밖에 안 나오잖아.
  건설과장도 분명히 그랬어요, 맞다 12m밖에 안된다 그랬어요.
  이것은 아까 나가서 해 본 조치사항이고 우리가,
○위원장 윤진근  국장님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원래가 도로계획상의 도로는 15m를 접해야만이 허가를 낸다고 그랬죠, 그렇죠?
○도시국장 장문마  예.
○위원장 윤진근  그러면은 지금 사유지라도 6m 있고 6m 있지 않습니까? 15m 조금 모자라죠 그렇죠?
○도시국장 장문마  예.
○위원장 윤진근  모자란데 원래가 허가상에 내 줄 때는 6m 사유지를 갖다가 기부체납 받았어야죠.
○도시국장 장문마  아니 그런데 건축법상에는 말이죠, 건축법상에는,
○위원장 윤진근  그럼 이런 문제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장문마  그 도로를 접하는 조건상에 기존 도로가 거기 계획도로가 아니라도 기 이용되는 도로하고 옆에 계획선 도로가 있다면 그 미개설된 계획선까지 포함해 가지고 그것이 높게 나오면 되는 거예요.
○위원장 윤진근  그래서 높게 나오면, 안 나오잖아 지금 안 나오잖아요.
○도시국장 장문마  그것을 적용해서.
○위원장 윤진근  그것을 합해서도 12m 밖에 안된단 말이예요.
  12m 밖에 안 되는데 사유지가 6m, 나가는게 6m 하니까 12m밖에 더 됩니까?
  그러면 6m 모자란 것을 본인이 지금 그 최병길이라는 사람이 담을 친다고 그러니까 그것 빼면 6m 밖에 더 나옵니까?
  한 12m를 어느 정도 확보할려면 근사치를 갈려면 6m라는 도로를 갖다 기부체납을 받아야죠 허가조건에서.
○도시국장 장문마  아니 그런데 지금 이제 도면상에,
○건축과장 송근성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일단,
○위원장 윤진근  아니 도면상에 나옵니까? 15m가?
○건축과장 송근성  서면으로 제가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차인철 위원    자료를 만든 것인데 이왕에 갖고 온 것이니까 나 이것 좀 한번 풀어 봐야겠어.
  위원장님 이게 지금 허가가 날 때 규제완화되기 전 테이프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왜 내가 참고적으로 갖고 왔냐면 민원인들이 할 적에 이것을 보관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여기 나옵니다, 몇명 게. 나오는데 이것 오래 걸리지 않아요. 한 7.8분인가 딱 되더라구.
  이것을 한번 보고 아, 도회적인 면에서 허가조건도 다 좋아 다 맞아 다 좋다 이거야.
  이것을 보고 느껴 볼 때 아, 이것 참 잘못됐구나라고 판단이 되면 잘못했다고 그러고 앞으로 시정을 하시고 안 그러면 끝까지 한번 해 보자구요.
○건축과장 송근성  위원님 누누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차인철 위원    지금 설치할 수 없습니까?
이홍열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하고,
○위원장 윤진근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29분 감사중지)

(21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윤진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인철 위원    저기 아까 우리 국장님하고 질의 답변하다가 정회를 했는데요, 국장님한테.
○위원장 윤진근  예. 국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인철 위원    용도변경 사항으로는 하자가 없다 15m 도로에 인접한 부분에 대해서는 용도변경에는 아무 하자가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죠?
○도시국장 장문마  예.
차인철 위원    지금 이 주민들 피해나 우리 시민들의 유일한 휴식처인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
○도시국장 장문마  저희야 적법한 절차에서 허가를 내 줬다고 하지마는 지금 현 상황에 볼 적에 사실 공공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럼 뭐 앞으로 대책이나 계획 같은 것 있습니까?
○도시국장 장문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현재 그린타워 앞에 도로 통행에 방해되는 주차 구획선 그은 것 말이죠, 그런 것을 교통통행을 좀 시정하기 위해서 현재 계획선을 현재 이용하는 도로로 변경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추진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애매모호하고 이러한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답변 한번 해 보실 수 있습니까?
○도시국장 장문마  예. 그것은 이제 도시변경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한가지 조금 우려되는 것은 현재 계획선이 집 뒤로 융자가 나가 있는데 현재 기존 도로를 밑에서부터 이용해서 온다면은 그 저희가 계획을 세워 봐야 알겠지만 계획선 들어가는 일부가 기존 건물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현재 올라가다 좌측이라든지 아니면 우측이라든지, 그러면 기 계획선이 안 걸리는 부분이 그것도 또한 상당히 민원이 생기지 않냐 우려가 되는데 기설도로 이용해서 이용하는 것으로 말이죠, 그렇게 저희가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어도 금년 연중에는 계획을 세워서 내년 2, 3월달에, 적어도 한 2월달 안으로는 계획 결정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예. 우리 국장님 지금 답변을 들으면서 매우 동감을 하고 좋으신 말씀이다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꼭 무슨 뭐 한집을 지정을 해 가지고 이게 잘 됐다 못됐다 이것 보다 우리가 아까도 수차례 이야기를 했지만 그 한사람 때문에 여러 사람이 피해를 봐서는 안되겠잖아요, 라고 했을 때에는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같이 그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 부탁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장문마  예.
차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건설과, 환경보호과, 그리고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인 내일은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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