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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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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중구의회(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12월 22일 (수) 11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5분 개의)

○위원장 윤진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중구의회 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간 특위활동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제 금번 회기도 어느덧 마무리가 다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은 당위원회의 의사일정에 의거 당위원회에 회부된 일반안건 심사와 지난번 실시했던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속에 당위원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윤진근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건설과장 박대수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안이유는 저희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개정으로 인해서 저희 구직제에 맞게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도시국장으로 하고 위원 중 도시국장을 총무국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기금운용관을 도시국장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조례가 1998년7월15일날 설치되서 금번 기구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직제변경에 따라서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윤진근  박대수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구  사회건설 전문위원 이창구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진근  이창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    한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임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흥수 위원    의안번호 117호요. 마지막장이요.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해 가지고 그 밑에 두번 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이용의 일부를 융자할 수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 심의위원회가 지금 있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이것이 몇 번 열어본 적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아직 재난에 대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과로 직제가 넘어와 가지고는 하직 한번도 없었습니다.
임흥수 위원    아직 위원회는 있어도 한번 열어본 적은 없었다. 지금 현재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예, 현재 1,000만원을 저희들이 확보했고요. 금년까지 5,400만원을 저희들이 적립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정리추경에 4,400만원을 상정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5,400만원을 확보했고 내년도 예산에 2,600만원 이렇게 확보계획으로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5,400만원은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건설과장 박대수  예.
임흥수 위원    지금 그럼 뭐 심의위원회도 한번 열지 않았으면 융자한 사람도 하나 없겠네요?
○건설과장 박대수  그 재난의 위험이 있다든가 이런 경우가 발생되었을 때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아직까지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없는데 앞으로 그런 재난예방을 위해서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재해시설이 발생되어 가지고 관리가 필요한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13분)

○위원장 윤진근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지역교통과장 김광태입니다.
  존경하는 윤진근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저희 지역교통과 소관으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사유로는 상위법인 주차장법,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및 조례가 지난 10월8일에 개정됨에 따라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중 일부 조항을 관련규정에 부합되도록 본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이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표에 정하는 주차시간 단위로 계상하도록 하는 것을 주차장법에서 폐지됨에 따라서 주차요금 면제 및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주차장 안내표지는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토록 하여 주차장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도록 주차장 안내표지 관련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도시재개발 지역과 도시설계구역 및 상세계획구역 안에서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하여 타지역보다 강화한 것을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제외한 시설물에 대하여 주차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으로 완화토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완화근거를 신설을 하였으며 공영주차장 요금의 급지를 시의 특성 및 주차장의 위치에 따라 세분하던 것을 법정동 기준으로 현실에 맞도록 공영주차장 급지를 재조정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지역교통과 소관으로 상정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의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김광태 지역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구  사회건설 전문위원 이창구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진근  이창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교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윤진근  임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흥수 위원    예, 임흥수 위원입니다.
  3쪽이요. 검토보고에 급지기준은 대전광역시 조례에서 법정동을 기준으로 정하였으므로 이에 맞게 개정하였고 했는데 지금 그러면은 상위법에 관한 사항이죠?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맞습니다.
임흥수 위원    글쎄, 제가 이 주차장 급지를 보면은요. 1급지가 대흥동, 은행동, 선화동, 용두동 이렇게 되었더라고요.
  다른 동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선화동을 볼 때에 지금 과연 1급지라면 이 요금이 높은 것 아니겠어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조금 높지요.
임흥수 위원    좀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 점포도 텅 비어있고 또한 차를 세우는 사람도 별로 없다고 봐도 아닌 자리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렇게 요금만 1급지로 선정해 놓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시에 한번 이의라도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중심가가 되다 보니까 그 어떠한 임대료도 변두리보다는 비싸고 공영주차장 하기 위해서는 비싼 만큼 요금표도 조금 비싸야 그 수지타산이 맞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차라는 것이 시가지 중심가로 전부 몰리기 때문에 그래서 시에서도 중심동은 1급지로 정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임흥수 위원    글쎄요. 본위원의 생각에도요. 상위법도 좋지마는 저희 실정에 좀 맞도록 이런 것도 정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좀 할게요. 여기에 첫번, 두장째요. 2번에 보면은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경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4조 3항입니까?
임흥수 위원    예, 4조 2항.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2항?
임흥수 위원    예.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거기 밑에 3항에 보면은 공영주차장의 주차는 자동차 중 다음 1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이 사항이죠?
임흥수 위원    4항에.....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아, 4항이요. 아, 2배로 해당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끄트머리죠? 이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주차장법에도 있는 것이고 그 하역주차장 구역간에 화물자동차외의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 그러니까 화물자동차가 하역하는 장소에 이런 차들이 가서 주차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2배를 가산금을 물리도록 이렇게 되어있고요.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경우 이것이 조금 좀 돈을 안낼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끌고 나가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에 해당되고.
임흥수 위원    아니, 돈을 안내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까, 이것이?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드문드문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한조치에 위반한 주차의 경우 또는 구획선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이것은 주차장의 구획선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에 벗어난 데다가 받쳐놓는 경우, 주차장외의 목적에 이용하는 경우, 그래서 주차를 하면서 거기다가 모든 상품을 싣고 와서 거기서 판매한다든지 이런 행위자에 대해서는 가산금 2배를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정했어요.
임흥수 위원    글쎄요. 그런 분도 간간히 더러 있구만요. 그리고 지금 5번에 주차장을 주차장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이런 것도 몇 건이 있습니까? 이런 경우도?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특별히 나타나지 않습니다마는 일부 공영주차장 같은 데에 받치면서 자기가 조그만 트럭 같은 데다가 물건을 적체해 가지고 와서 주차요금은 주차요금대로 주면서 거기서 노점상 장사하는 식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관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래서 적발된 사항도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현재까지는 적발된 사항은 없고 수탁자가 관리하는 주차장에서 조금 그런 것이 발생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시정조치 하도록 해서 그것은 처벌이 되었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래요. 어쨌든 도시에서 제일 어려운 곳이 지금 현재 교통난, 이것이 상당히 대두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열심히 해 주셨지마는 앞으로 이런 방안에 대해서도 신중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8일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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