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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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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중구의회(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12월 08일 (수) 10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윤진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중구의회 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예산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계속)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윤진근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와 도시개발과, 그리고 건축과 소관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지역경제과장 한상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도 불구하시고 구도심 공동화방지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각별하신 성원을 해 주시는 사회건설위원회 윤진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소관 과의 2000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명년도 세출예산안의 총액은 4억7,702만8,000원으로 중소기업 신용보증조합 출연금 2억원과 재래시장 및 특화거리 활성화를 위하여 6,76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정관리 예산 9,228만9,000원 등으로 편성 구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0.6%에 해당되겠으며 세부내역은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정관리 예산 9,228만9,000원입니다. 전년도보다는 1,000만원가량 증액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먼저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으로 한밭농민의 날 행사지원과 농업경영인 육성으로 작년도와 같이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써 가축방역비와, 302페이지입니다. 축산공해 예방 방지사업, 다음에 축사소독약품 등 예산을 편성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 3,73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장학금 및 학자금 사업으로 농어민 자녀학자금과 영세농가 자녀학자금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714만5,000원이 줄은 것은 중학교는 무상교육이 실시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중학교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줄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과 공수의 수당 등으로 700여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금으로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농수산물 규격출하 사업을 작년도에 이어서 계속합니다마는 약 500여 만원이 감소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농업용 관정수리비가 그 동안에 안했던 부분으로써 관정이 노후화 되서 예비적으로 2개 공을 보수 수리할 계획으로 4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관리입니다.
  지역경제관리는 3억8,149만4,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보다는 2억6,203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2억원이 신용보증조합 출연금으로 예산을 수립했기 때문에 2억원이 더 들어 있어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인건비부분은 경상적 기본예산으로 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작년에 비해서 1,400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는 세부내용을 설명을 드리면은 개인서비스요금 관리 및 물가관리 소요예산을 2,487만1,000원을 계상하였고 위탁교육비를, 가스공사 위탁교육비를 180만원, 물가대책위원회 운영을 위한 운영수당을 230만원, 그리고 급량비로 9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급량비 및 국내여비 부분은 기본경비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 206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가축방역을 위한 방역주사기와 쥐잡기 사업용 약제, 벼베기용 낫 등 550만원을 편성하였고 일시사역인부임도 작년과 같이 방견단속 인부와 계량기검사 보조인부를 세웠으며 여기서 새로 추가된 부분은 작년에는 없었습니다마는 물가모니터요원을 6개월 운영하기로 해서 17개동 월 4회 운영토록 해서 816만원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는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으로 인해서 물가관리를 하기 위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써 작년에 실시하지 않았던 사업 중에 창업스쿨 운영을 40만원 세웠습니다마는 이는 좀 재원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창업스쿨을 운영하는데에 있어서는 강사수당만 가지고는 안되고 교재비라든지 기타운영비가 더 필요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물가모범업소 표창문제는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7,26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는 물가관리 소비자보호 모범업소 인센티브를 전액 시비보조로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재래시장 및 특화거리 이벤트 행사 14개소에 대해서 시비 50%를 넣어서 5,6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 및 부대비로써 재래시장 활성화 이미지간판 제작으로 시비 50%를 넣어서 1,16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어서 자치단체 출연금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2억원을 대전광역시 신용보증조합 설립 출연금으로 납부코자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장으로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8페이지는 유류미터 봉인기 하고 실량표시 검사용 저울구입 등 직접 업무와 관계되는 검사기 구입을 하기 위해서 324만5,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한상동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홍열 위원    본위원이 예산서를 죽 접해서 보니까 지역경제과는 지도단속요원이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지도단속이 많습니다. 저희는 지도단속 부문이 제일 먼저 물가지도단속, 또 불량공산품 유사상표 지도단속, 또 전기안전점검, 그 다음에 가스안전점검, 축산물 유통 지도단속 등 지도단속 업무가 매우 많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런데 왜 국내여비 산정하는 과정에서 지도단속원 하는 과에 비하면은 현저하게 작은 이유가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 전직원들도 얘기가 많고 그렇습니다마는 사실은 예산편성이 우리가 요구해서 일상경비가 편성되는 것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예산부서에서 편성해서 우리한테 산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사업예산을 저희가 편성요구를 해 가지고 하지마는 여비등 직원들 소요경비는 기획감사실에서 일방적으로 편성해서 저희한테 사정해서 내려보내는 관계로 저희가 그런 내용을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홍열 위원    힘 없는 부서라는 것이 표가 나는군요.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제가 답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윤명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명중 위원    301쪽에 보면은 말예요. 한밭농민의 날 행사지원 하고 농업경영인 육성에 대해서 이것이 나와있는데 이것이 어떠한 목적에서 지원을 해 줍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이것은 농민의 사기앙양과 농업인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편성된 내용입니다.
윤명중 위원    무슨 성과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농민들이 매우 좋아합니다. 그리고 5개 구청이 공히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명중 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이 틀리는 이유는 뭡니까, 지원예산이? 한밭농민의 날 행시지원 하고 농업경영인 육성에 대한 것이 틀리는......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아, 이것은요. 두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한밭농민의 날 행사는 전농민이 참여를 해서 하는 것이고 농업경영인 육성은 농어민 후계자에 대해서 MT등 교육을 가는 행사입니다. 행사가 틀립니다.
윤명중 위원    이것은 중구관내에만 행사를 하는 겁니까, 대전시 전체......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전체가 합니다.
윤명중 위원    혹시 이것이 농업경영인 협회하고 한밭농민의 날 행사지원하고 이렇게 틀린 점을 그 사람들이 지적을 안합니까, 또 같이 좀 해 달라고?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그것은 인원수의 차이기 때문에......
윤명중 위원    아, 인원이요.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인원수 차이때문에 형평성을 맞춰서 하는 것입니다.
윤명중 위원    인원을 체크해서 예산을 책정을 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윤명중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차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인철 위원    과목이 307에 민간이전, 306쪽 같이 되네. 민간이전비가 5,600만원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재래시장 및 특화거리 이벤트행사.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시비하고.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시비가 반입니다.
차인철 위원    예, 구비가 반 하고.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차인철 위원    이왕에 이것을 하실 때 보면은 그 밑에 시설비 있죠, 재래시장 활성화. 이미지간판 제작 580개소, 이것은 시비 하고 구비 하고 같은데 이것을 보면은 재래시장 활성화 이렇게 해놨으니까 재래시장 및 특화거리 하지 마시고 재래시장에다 같이 넣으시고 나머지 특화거리 이벤트는 이벤트 대로 예산을 편성을 했으면 좋았을텐데.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이 내용이요. 목이 같고 시장당 지원해주는 금액이 같습니다.
  그래서 14개소로 재래시장 7개소와 특화거리 7개소 등 14개소로 개소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내용은 따로 안해도 이상이 없습니다.
차인철 위원    이상이 없다는 것이 아니죠. 나중에 예산편성 하실 때 저희들이 예산결산할 때 보면은 혼동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앞으로는 그렇게......
차인철 위원    그러니까 재래시장은 재래시장 대로 넣으시고 특화거리는 특화거리 대로 해야지 저희들이 이해를 빨리 해 가지고 아, 이 예산을 배려를 더 한다든지 참고를 할텐데 그것이 좀 참고가 잘 안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이후로는 그렇게 편성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재래시장 하고 특화거리 하고는 분명히 분리를 시켜서 이렇게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래야 얼른 알아듣겠는데. 그리고 305쪽에 보시면 과목이 206이네,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 여기 보니까 방견단속인부 하고 계량기 검사 보조인부라고 했어요. 이것이 1,200만원 돈 되네. 그리고 여기 계량기 검사 보조인부라는 것은 기술이 없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아니,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차인철 위원    보조인부도?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그럼요. 보조라도 계량기를 만질 줄 아는 사람, 저울이 완전히, 작년에도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꼭 필요한 것입니다.
차인철 위원    아니, 필요로 한데 보조라고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아무나 그냥 들었다 놨다 하는 것이 아니고 계량기를 손 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보조라고 하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이 보조라는 개념은 그렇습니다.
  저희 직원이 행정직원이 이 계량기는 원래 기계직이나 이렇게 보면은 좋은데 우리과에는 행정직 직원이 계량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직 직원이 그렇다고 해서 검사공무원이 되는 것이고 그 검사공무원에 따라서 보조하는 인부는 계량기를 취급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 사람을 보조를 붙이도록 이렇게 되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일시사역인부임 보조인부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것도 혼동이 오네. 본위원이 볼 때 보조인부라고 그랬으니까 요새 공공근로 많이 활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이쪽으로 들어가면 어떠냐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한번 해 본 것입니다.
  보조인부도 기술이 있어야 된다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임흥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도심공동화에 제일 일선에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어야 공동화에도 대처방안이 되고 여기 재래시장 및 특화거리 이벤트 행사 이렇게 14개소 해서 5,6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여러번 지적사항도 나왔고 또 잘 하자고 하는 그런 얘기도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로만 그치지 말고 그 지역의 문제점을 잘 파악해서 신중히 모든 행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제가 재래시장을 여러번 다녀보고 연구도 한번 해 봤거든요. 그런데 재래시장을 지금 저희가 거리가 먼데 같은 데에는 이렇게 차를 타고 가보면 어디 차를 세울 데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한 예로 가까운 데 용두시장 같은 데도 그 서대전 초등학교 앞에서 이렇게 죽 한번 들어가다 보면 거기다 차를 세우고 시장을 들어갈려고 해도 자기네 집앞에는 주차금지 해 놓고 또 차를 세울만한 데는 이미 양쪽으로 세워놓고 저쪽에서 차가 오는 것을 볼 때에 이쪽에 공간이 있어서 저쪽 차가 지나간 다음에 이렇게 가게 되고 그런 주차문제 여러 가지를 다각적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중구 예산도 넉넉치 못 하고 지금 현재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에 신중히 노력을 해서 우리가 예산을 좀 덜 들이고 잘 살 수 있는 방안, 지역경제가 아마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감사합니다.
임흥수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것 하나 더 질의할게요.
  이것도 지역활성화 대책에 의해서, 하나의 일환으로 해서 물가대책인데요.
  304쪽이요. 물가대책위원 참석수당이 있죠? 5만원씩 해서 23인 2회해서 230만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구성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물가대책위원은 각계각층의 물가를 취급하는 NGO민간단체와 우리구 간부님들 하고 의회에서 사회건설위원장님 하고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각계각층에서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은 참 상당히 좋은 일이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좀 변경했죠? 전년도에 비해서.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변경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각 관서에서 인사이동에 의해 가지고 경찰서라든지, 세무서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인사이동에 의해서 변경된 분들 이외에는.
임흥수 위원    아니, 그 변경이 인원이 뭐 경찰서 그런 이름이 변경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전년도에는 기본수당이 있고 이런 것은 5만원씩 같습니다마는 12인으로 해서 4회를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는 23회로 해서 이렇게 2회로 변경을 했는지 그 내용을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이 내용이요. 원래는 물가대책위원이 25명 내로 되어 있습니다. 25명 내로 되어 있는데 예산액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작년에는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저희는 실지 인원 2회만 하는 것으로 올 해는 산정했습니다. 작년과 인원은 변동은 없습니다, 사실은.
임흥수 위원    그러니까, 지난해는 적은 인원 가지고 여러번 했고......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그렇게 예산을 세운거죠.
임흥수 위원    이번에는 많은 인원을 가지고......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전인원을 대상으로 해서 2번만 하자. 그러니까 액수가 비슷하죠, 그렇게 되니까.
임흥수 위원    아니, 지금 액수를 가지고 따진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작년에 편성한 것은 아마 실제 참석하는 인원이 12명이면은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임흥수 위원    물가는 자주 회의를 열어서 이렇게 그때그때 잘 대처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그냥 23인에 2회 하니까 좀 상당히 아쉬운 그런 감이 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신중히 고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저희가 물가대책도 소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소위원회를 자주 열어서 물가대책에 좀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고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성근 위원    고성근 위원입니다.
  306쪽에 보시면 창업스쿨 운영에 대해서 40만원이 계상되었네요. 지금 본위원이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는데 2회 가지고 홍보가 되겠어요?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좀더 분기별로 했으면 싶고요. 저희가 애당초 요구하기는 사실은 2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40만원 밖에 책정이 안되었는데 첫째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교재를 작성해야 하는데 교재작성비도 없고 오직 강사수당만 넣어놔서 사실은 저도 일 하기가 좀 어렵지 않는가 이런 감이 듭니다.
고성근 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공동화 대처를 할려면 창업스쿨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되겠고 또 비용이 너무 적은 것도 같고 그러네요, 보니까. 하여튼 뭐 열심히 없는 소상공인들한테 배려를 해 주시고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예산이 좀 너무 적은데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한번 조정을 하든지 해 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감사합니다.
고성근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요. 여기 보면은 그 밑에 신용보증조합 설립 출연금 2억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보증조합을 설립을 하는 겁니까, 그럼?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애당초요. 신용보증조합을 대전광역시에서 중소기업을 위해서 설립을 해서 1개 구청에 5억원씩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타구청은 다 완납을 했는데 저희만 3억만 내고서 2억을 아직 못 냈어요.
  그래서 내년에 완납을 하고자 편성을 한 것입니다.
고성근 위원    어차피 내야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내야 됩니다.
고성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진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도시개발과장 정경용입니다.
  존경하는 윤진근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우선 저희과에서 금년에 추진한 현안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신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0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27억4,509만6,000원과 특별회계 144억1,300만원 총 171억5,809만6,000원으로 99년 대비 217억7,030만7,000원에 비해 24% 감소된 규모로 감소된 사유는 일반회계가 약 6억1,100만원인 18%가 감소되었고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40억이 감소된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313페이지, 공원녹지관리 201 일반운영비입니다.
  공원관리용품 구입 등 부서운영 일반수용비로 510만원을 계상했고 어린이 공원과 공원화 사업지 전기,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 4,656만원 계상을 비롯 테미공원 일·숙직비 등 운영수당 434만원, 공원녹지 관리원 피복비 40만원, 급량비 210만원, 공원관리 연료비 290만원을 계상했고 또한 가로수 및 녹지대 관리 장비수선 등 시설장비 유지비로 850만원을 계상 총 7,06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 중간에 국내여비입니다. 공원녹지 관리업무 추진여비로 745만원을 계상했고 재료비로써는 어린이 공원 및 공원화 사업지 35개소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조경수목 월동보호 자재구입비 등에 650만원, 서대전공원 조류 및 동물관리를 위한 사료, 약품구입비 등 1,000만원을 재료비로 계상했고 재료비목에서 별도 세목으로 분류된 일시사역인부임은 가로수 전지, 해충방제, 제초관리 등을 위하여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서대전 시민공원 야외공연장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등 운영비용으로 시비 557만3,000원 등 1,114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먼저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내역을 보면 시가지 녹화사업으로 산서로 등 15개 노선에 보식 및 결주 가로수 식재, 전지, 시비, 보호판 교체 등에 시비 9,000만원을 포함 1억8,000만원을 병해충 방제비 8,000본에 2,200만원, 대종로 등 4개소 길거리 쉼터조성비로 4,000만원, 문화로 철도변 푸른담장 가꾸기, 담재 식재비 600만원 등 시비 1억2,400만원을 포함 총 2억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꽃도시 조성사업으로는 교통섬과 가로화단 화분진열 등 30만본의 꽃식재비로 시비 900만원을 포함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토공원화 사업으로 산성동 소재 시유지 공간녹화 사업과 목척공원 서대전 시민공원 시설정비 및 대형관정 설치비로 시비 4,500만원을 포함 9,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대전천변에 개나리 굴치 이식 및 유채단지 조성에 시비 700만원 포함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린공원 시설비 정비에 3,0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시설비 총액 4억원으로 이중 1억9,400만원은 시비 보조가 되겠으며 시설부대비로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뿌리공원 광역화 사업을 위한 공원조성 계획 변경수립 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옥계동 재마루공원 사유토지 73㎡ 보상비 1,650만원과 서대전 시민공원 관리사무소 무인경비 시스템 설치비로 50만원 등 시설비로 총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공원 및 녹지관리를 위하여 기계톱, 수벽전지기, 예취기 등 각각 2대 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녹지기금 적립금으로 순세계 잉여금에 5% 이상을 기금으로 적립토록 녹지기금 관리운영 조례에 규정하고 있으나 재원부족으로 올 해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관리수당입니다. 저희과 직원 및 청원경찰 등 33명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 3,712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 중간에 기타직 보수입니다. 산림 및 공원녹지 감시 청원경찰 3명의 급여 및 상여금, 학비보조금 등 제수당으로 4,374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으로 도시국 일용인부임은 저희 도시개발과에 총괄 계상되었음을 말씀드리고 먼저 사무보조 2명에 대한 기본급, 상여금 등 제수당을 포함 1,906만3,000원이 계상되었고 단순노무임으로 공원녹지 관리원, 불법 광고물 단속원, 가로감시원, 하수도 관리원 등 총 21명에 2억9,842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서대전 시민공원 조류사육사 1명 인부임으로 1,963만6,000원을 주차빌딩 관리보조원 1명 1,289만4,000원 등 인건비로 총 3억5,301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부상치료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도시계획 입안 및 결정 등에 따른 현황측량 수수료로 100필지에 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 일반수용비로 930만원을,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 10만원,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195만원을 계상하였고 직원들의 특근급량비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상단에 국내여비로 도시계획 및 개발제한 구역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여비 등 도시개발 업무추진 여비로 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도시국 운영 전반적인 업무추진비로 300만원, 도시건설 시책추진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직책급 업무추진비 498만원, 저희과 운영 업무추진비로 30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는 복사기 1대 350만원과 과직원 및 민원인 이용을 위한 정수기 1대 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도시개발 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먼저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따른 사진인화, 청사진 제작, 설계용품 등 수용비로 300만원, 동업무 추진 특근급량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주거환경 개선 등 업무추진여비로 3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시설비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인 용두1지구는 96년부터 2001년까지 수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98억7,300만원 중 55억1,700만원이 기 투자되었으나 2000년도 사업분인 선화로 폭 20m 연장 191m의 도로확장 개설사업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앞으로 지구내 도로개설에 44억원이 추가로 소요되겠습니다. 또한 마무리 단계인 중촌지구내에 다목적 종합복지회관 실시설계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구 당면현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시정비 일반운영비입니다. 324페이지, 중간에 일반운영비로 도시정비 업무추진 직원 특근급량비로 120만원과 업무추진을 위한 출장여비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산림자원 관리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산불예방 홍보물 제작 등 수용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으며 산불진화 출동자 및 예방활동 급식비와 식목행사시 급식비 등 61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산림업무 추진지도 출장여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숲가꾸기 사업등 추진여비로 국비 220만원을 계상하였고 산림해충방제 재료비로 지효성 지상방제 50㏊에 509만4,000원을, 속효성 지상방제비 253만3,000원 등 시비 381만4,000원을 포함 총 762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큰나무 조림, 경관림 조성 등 조림에 3,372만2,000원을, 풀베기와 넝쿨제거 등 육림에 834만3,000원, 큰나무 조림사업비 2㏊에 1,640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정생동 소류지에서 신채호 생가까지 연장 3㎞ 구간 임도개설 실시설계비 864만9,000원과 시설비 1억8,020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보호수 정비를 위한 시술 및 주변 정비를 위하여 4,000만원, 시설부대비로 195만원 등 시설비로 국·시비 포함 2억7,091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 공공근로 사업비로 숲가꾸기 인건비, 산재보험료, 자재구입비 등으로 국비 2억2,2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산불진화용 등짐펌푸 50개 구입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사정지구는 2001년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그간 일부주민의 민원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지난 10월과 11월에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최종 주민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타당한 의견을 수용하고 주민의 이해를 제고시키면서 12월 중 주민설문 조사를 거쳐 행정적으로는 변경인가와 환지계획 인가절차를 이행하여 내년에는 안영지구와 연계하여 공사를 반드시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35페이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는 토지구획 정리사업 체비지 매각수입으로 주택 및 근린생활 시설 용도인 일반체비지 5,355평의 매각대금 13억1,100만원과 아파트 건설용도의 집단체비지 4,745평 매각대금 58억8,400만원 등 총 71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사업지구내 안내표지판 제작비 250만원과 사업추진 상황기록 유지 등 필름인화대 238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리후렛 제작비 200만원, 도시계획분할 말목구입비 400만원과 소송수행 수임료로 500만원을 계상했고 측량수수료 4,218만원, 지장물건 감정수수료 272만원, 체비지매각 감정수수료 2,5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획정리 추진을 위한 안내문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 153만원, 보상심의위원회 참가수당 120만원과 사업추진 급식비 150만원 등 일반운영비 총 9,077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장물 조사 등 사업추진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45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로써 제1차년도인 2000년 추진사업비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단지내 절·성토 등 토공에 12억원, 배수공사 6억2,000만원, 상수도공사 2억6,000만원, 구조물 공사 2억3,000만원, 기타부대공사 13억원, 건물 등 지장물 보상비로 30억원, 대체조림비 3,800만원 등 총 66억1,0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책임감리비는 총 공사비 118억8,100만원에 대한 감리요율 4%의 1차년도로 2억1,748만3,000원과 사업시행에 따른 공람공고 수수료와 전주이설비 등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일반회계에서 지원된 실시설계비 2억원을 타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1,6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5페이지,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 특별회계입니다.
  안영지구는 지난 4월1일 착공하여 2001년11월 완공예정으로 현재 토공 등 1차년도분 공사 중에 있습니다. 먼저 449페이지, 세입예산으로 집단체비지 1만2,635평의 매각대금 중도금 수입 72억1,8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체비지 매각 리후렛 제작비 200만원, 구획정리 업무추진 필름구입 및 인화대금 등 178만8,000원을, 사무기기 소모품 구입 등 200만원, 설계용품 구입 75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시행에 따른 공람공고료 600만원, 체비지 매각공고료 600만원, 체비지 매각 감정수수료 251만4,000원, 비탈면 등 분할측량수수료 1,480만원, 비탈면 등 감정평가수수료 192만원을 계상했고 고문변호사 소송수임료 500만원, 안내문 우송료 87만7,000원, 사업추진 급식비 400만원 등 일반운영비로 총 4,764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사업추진 여비로 800만원과 전산용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로써 계속사업 중 2차년도인 2000년에는 단지내 기반시설 공사비 33억원, 비탈면 용지보상금 12억원, 지장철탑 이전비 8억원 등 총 53억원을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또한 책임감리비로 99 계속비 이월액 1억3,299만4,000원을 포함하여 2억7,500만원이 소요되어 2000년도 1억4,200만6,000원을 계상했고 사업시행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공사 피해보상과 주변지역 농업용수 구입 등 6,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복사기 1대 350만원, 다기능 사무기기 1대 150만원, 노트북 1대 220만원, 컬러프린트기 1대 80만원, 레이저 프린트기 1대 140만원, 디지털 카메라 1대 148만원, 스캐너 1대 40만원, 카메라 1대 80만원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총 1,208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예비비로 16억4,15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가장 끝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써 용두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총액이 98억7,300만원으로 당초와 수정이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98년도 기투자와 99년도 분은 국·시비 보조의 어려움으로 99년도에 약 9억 정도 조정을 했고 내년도 계획은 국·시비 각각 5억, 구비 10억 해서 20억이 소요되겠으며 2001년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해서 조서를 이번에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써 먼저 사정지구는 총 사업비 180억으로써 98년도 이전까지는 6억3,800만원, 금년도 시설비와 제반항목에 대해서 집행을 하겠으나 민원관계 때문에 저희가 집행을 못 한 관계로 부득이 내년으로 이월조치를 하기 때문에 2000년 계획에 71억9,500만원, 2001년 이후에 101억6,7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98년도, 99년도에서는 체비지 매각에 따른 계수조정을 해서 다수 수정을 했고 내년에는 72억1,800만원, 2001년11월 준공예정이므로 2001년에는 환지확정 처분 등 11억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으며 지난 1년 동안 저희 도시개발과를 위하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모두 음과 양으로 지도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셨던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내년에도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정경용 도시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예산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관계로 일반회계 예산안 심사가 끝난 다음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명중 위원    316쪽 찾아보세요. 뿌리공원 조성계획 변경수립 용역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지금 뿌리공원을 체육공원으로 결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성씨별 조각품 하고 기본적인 잔디광장이라든지 체육시설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 추진계획은 면적이 상당히 협소한 부분도 있고 또 많은 시민들이 찾아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더 광역화시켜 가지고 어떤 전국적인 명소로 부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는데 현재 면적 5만8,100㎡를 앞으로 개통예정인 남부순환도로 복개구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도로공사와 협의해 가지고 공원으로 편입시키고 아울러 공원이용에 제한이 있는 체육공원을 근린공원으로 확대 결정해서 앞으로 입장료 징수라든지 그 다음에 공원의 기능에 어떤 획기적인 확충, 그것을 목적으로 두고 했기 때문에 내년에 공원조성 계획을 별도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명중 위원    지금 그 계획을 보면 말예요. 우리 과장님의 아이템이 다 나와있는 상태인데 구태여 이렇게 5,000만원까지 줘 가면서 이렇게 용역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이템이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는 전혀 안 나옵니까, 그것이?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내년에 일단 근린공원으로 변경신청이 되면은 거기에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시설해야 될 아이템은 다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예를 들어서 민속박물관이라든지 복개구간에 대한 국궁장 활용문제, 그 다음에 천변에 어떤 인공폭포, 기타 편익시설 등등 시설에 대한 추진계획안은 나와 있지마는 도시계획 측면에서 볼 때 공원조성 계획은 뭐냐면은 기초 현황측량을 해서 거기에 따른 도시공원법에 의한 시설기준 대로 적용을 해서 제반적인 공원의 기능과 그 다음에 시설을 합리적으로 배치를 하고 다음에 환경성 평가라든지 등등 전문가의 검토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윤명중 위원    대부분이 보면은 말에요. 공사를 시작하면서 용역비를 너무나 많이 이렇게 지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어느 정도 같은 것은 과장님 이하 직원들의 아이템이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것은 수립을 하고 특별한 경우에만 자문을 얻어서 이렇게 공사를 해야지 너무 초기단계부터 약 5,000만원 돈이나 이렇게 지출하게 되면은 그 예산이 너무 낭비성이 있지 않나 생각해서 물론 용역비를 산출했지마는 될 수 있으면 말예요. 용역을 안주고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좋은 아이템을 이렇게 시설해서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 문제를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국궁장이라든지 기본적인 어떤 조경시설, 체육시설 같은 것은 자체적으로 설계가 가능하고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 공원변경과 조성계획 변경승인을 맡을려면은 저희 자체 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건교부에 올라가서 다시 또 환경부까지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상의 어려운 점이 있고 거기에 따른 전문성이 결여되서 검토가 되면은 거의 100% 가 시행이 안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점은 저희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 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401목에 보면은.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몇 페이지입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윤진근  316페이지 보세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316페이지요.
○위원장 윤진근  꽃도시 조성 하고 교통섬, 가로화단, 화분진열 해서 30만본이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위원장 윤진근  그런데 교통섬을 보면 말이죠. 해마다 꽃을 갈아요. 없앴다가 심었다가. 그것이 1년초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것은 저희가 관내에 교통섬이 지금 6군데가 있고 그 다음에 각 주요노선마다 가로화단, 화분진열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계절별로 초화류를 교체 식재를 하고 있어요, 계절별로. 예를 들어서 봄꽃, 그 다음에 여름꽃, 가을꽃, 겨울꽃.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꽃은 저희가 구입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윤진근  충무체육관 있죠? 거기를 보면 지금 교통섬 없애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충무 4가.
○위원장 윤진근  4가 부문. 말하자면 횡단보도를 옮기잖아요. 그렇게 몇년도 안내다 봐가지고 교통섬을 또 없애고 그것은 하여튼 경찰청에서 하고 횡단보도 같은 것은 하지마는 그 교통섬 같은 것은 내가 생각할 때 충분한 상의를 해서 그렇게 없애고 세웁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지금 교통섬이 관내 6개소 있는데 부분적으로 주정 4가, 충무 4가 같은 경우는 주요교차로 교통구조 개선사업 일환으로 여러 가지 도로시설물을 수정작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가 완료되면 저희 파트에서는 어차피 꽃을 또 식재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교통섬에 들어가는 어떤 소요사업비는 많지 않습니다. 사실상 꽃도시 조성하는데 여러 가지 계절꽃을 구입하는데 막대한 사업비가 드는데 그래도 거의 대부분의 물량을 우리 시양묘장에서 무상으로 공급을 받고 이것은 일부 구입과 인건비조로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1페이지입니다.
  윤명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명중 위원    윤명중 위원입니다.
  이것이 금년도 예산을 세워놓고 사업을 시행하지 못한 주목적이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사업시행 단계는 가장 먼저 시행인가와 그 다음에 환지계획 인가 및 지정 다음에 공사발주를 해야 되는데 윤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사정지구는 그간 몇 가지 민원요인으로 인해서 공사발주의 전단계인 시행변경 인가와 환지지정을..... 그와 같은 주민의 민원이 되는 관계로 행정적인 절차가 이행이 안되서 그간에 시설공사를 발주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민원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마는 크게 산성동 4거리에서부터 안영동 나가는 대로, 대둔산길에서 노선변경 문제, 감보율 조정문제, 그 다음에 건물철거 반대, 그 다음에 기타 세세한 것으로는 공원 주차장 부지를 완전히 제외시켜달라 하는 등등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러한 95년도부터 계속 진행되어온 민원에 대해서 저희가 수차례 주민설명회도 했고 또는 개별설득도 해봤지마는 상당히 의견접근이 안된 상태에서 그동안 집행을 못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접지구인 안영지구가 기 발주해서 정상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고 또 서구의 복수지구도 공사가 착공은 안됐지마는 지금 발주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 사정지구도 내년에는 반드시 착수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려 가지고 지금 현재 그간 잠시 유보되었던 제반적인 민원을 저희가 검토해서 지난 10월과 11월달에 2차례에 걸쳐서 실질적인 주민총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주민들이 그 동안 궁금해 하던 의문사항이 또는 여러 가지 어떤 자기들만의 아집적인 판단이 이번 주민총회로 인해서 상당히 해소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윤명중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지금 1차의 주민들이 반발한 그 민원 하고 2차에 주민들이 반발한 민원하고 두 가지 정도가 결집이 되어 있는데 1차에 주민들이 반발한 것은 도로상에 문제점이 있어서 반발한 것이고 2차의 문제는 1차때 건물철거로 인해서 감보율이 높았다. 그러니까 감보율을 낮게 하기 위해서 건물철거를 자제해달라고 해서 2차안이 확정이 된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그렇습니다.
윤명중 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 그 주민들이 원안대로 1차안 대로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또?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지금 이제 그런 민원이 대두가 되고 있어요.
윤명중 위원    그 수용을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래서요. 지난번에 설명회때 저희가 어떠한 답변을 했느냐면은 지금 일부 주민은 지금도 멱바위 장터골은 건물철거 반대민원도 있고 또한 기왕에 하는 것 계획적으로 하자. 완벽하게 하자 하는 차원에서 기존 건물을 전부다 보상해 주고 철거해서 가로망 계획도 당초안대로 가는 것이 이상적인 개발이 아니냐라고 또 요구하는 사람이 대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리기를 지금 일부주민, 일부주민 어느 의견을 쫒아서 여기서 확답을 낼 수 없는 상황 아니냐. 우리가 12월달에 기존주택 소유자를 포함해서 사정지구 전체 소유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겠다. 설문조사 나오면은 그것을 분석을 해 가지고 다수의 소유자가 모아지는 그 의견에 반드시 따라야 된다. 그것을 또 그 안대로 행정적으로 변경인가를 맡아가지고 그 안대로 내년에는 반드시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공언을 했고 또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저께 주민들 대표가 한 10여 명이 저희과를 방문해 가지고 앞으로의 향후 추진일정이라든지 처리대안이라든지 그것을 이해를 하고 갔습니다.
윤명중 위원    지금 현재로 봐서는요. 감보율에 대한 문제가 제일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1차안에 대한 감보율 하고 2차 변경된 감보율 하고 그 차이점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한 3%되죠.
윤명중 위원    2. 몇 %밖에 안나왔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당초에 처음에 저희가 계획했던 것은 49.5%고 그 다음에 건물철거 하지 않고 현재 있는 도로대로 확정하는 것으로 하면은 45.8%, 약한 3.7% 정도.
윤명중 위원    그럼 공사비에 얼마......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금액으로 따지면은 건물보상비 20억원, 그 다음에 개발시설비 10억원, 총 30억 정도가 추가됩니다.
윤명중 위원    그러면 30억인데 총 공사비가 얼마였었어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180억이죠.
윤명중 위원    180억. 그러면은 30억에 대한 프로수를 따지면 얼마가 붙어야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러니까 이번에 현재 이 계획을 다시 건물.......
윤명중 위원    아니, 제가 말씀한 것만 대답해 봐요. 총공사비에 30억을 뺀다고 할 경우에는 몇 %가 붙어야 되냐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위원님 그렇게 감보율을 상정하는 것이 아녜요.
윤명중 위원    그러니까 얘기해 보라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러니까 180억 중에서 30억 하면은 150억 아닙니까? 그것이 감보율에 미치는 영향이 그 자체가 3.78% 되는 거예요.
윤명중 위원    아, 3.78%. 주민들은 주목적이 뭔고하니 감보율에 대한 것을 많이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는데 미숙한 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애초 88공원 올라가는데 그 복개공사비가 얼마로 산출되어 있었습니까, 그때? 거기 올라가는.
  애초에 1차때 그것이 확정이 되었었다면서, 복개하는 그 공사비가.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상당부분 올라가는 복개도로 말씀하십니까?
윤명중 위원    상당부락 올라가는 것 말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백골저수지.
윤명중 위원    그렇지 거기 올라가는 거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백골저수지 올라가는 부분이요. 거기에 지금 당초에는 지구에다가 포함시켜 가지고 하수도 복개에 들어가 있었죠. 이번에는 뺐지마는.
윤명중 위원    아, 글쎄 그것이 얼마 예산이 서있어요, 당초에?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복개구간 그 부분이 한 12억 정도 될 겁니다.
윤명중 위원    그렇지, 그러면 그것도 변경되었다면은 총 공사비에서 빠지니까 감보율이 얕아져야 되는 것은 사실 아녜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윤명중 위원    그러면은 30억 하고 거기 시비 하면 총 40 몇 억이 빠져나가야 된다고, 총 계산에서.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그렇게 해서 당초에 49.5%에서 그와 같은 공사비, 지장물 보상비, 그 다음에 복개공사비, 여기 도로 축소에 따른 공사비를 다 빼니까 감보율이 45.8%가 된 거예요.
윤명중 위원    그렇다면은 그 빠진 원인이 뭡니까? 복개를 하고 그 빠진 원인이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당초에 지금 사정지구에 편입이 되었었는데 보문산 동물원 조성에 따른 진입도로를 저희가 25m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거기 동물원......
윤명중 위원    거기가 동물원 들어가는 입구가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가 기지.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사정공원 올라가고 상당부락 연결해 가지도 이 도로를 올라타고.
윤명중 위원    지금 올라가는 도로가.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그 다음에 이것은 부출입구예요, 부출입구.
윤명중 위원    예, 돌아서 나오는 도로.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동물원 들어가서 나와 가지고 백골저수지 그 쪽으로 해서 경인금속 그 쪽으로 해서 이리로 나오는 거죠.
윤명중 위원    그렇다면은 자, 봅시다. 이것이 토지구획 정리사업법 관련법령에 보면 말예요. 74조에 보면은 공공시설 관리자의 부담금 했단 말예요. 공공시설 관리자, 그러면은 공공시설의 설치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구획정리 사업에 있어서는 시행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공시설의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사업을 행할 자에게 당해 공공시설 용지의 취득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구획정리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부담시킬 수 있다. 이런 조항이 나와있단 말예요. 이런 조항에 의해서 지금 복개사업비가 빠진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것은 아니죠.
윤명중 위원    그러면 이 적용을 안했단 얘기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사정지구는 당초에 인가가 되었잖습니까. 인가된 내용에는 총재원 중에서 주민들이 부담한 체비지 매각대금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자치단체에서 즉,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비를 당초에 저희가 19억을 계상해 놓은 거예요. 바로 그 법률의 근거에 의해서. 공공시설 설치에 따른 소요비용으로.
윤명중 위원    그러면은 지금 과장님은 일부를 부담시킨 겁니까, 전부를 부담시킨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25m 도로 개설비 하고......
윤명중 위원    이것이 사실상 보면 말예요. 주민들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대전시에서 동물원 조성 계획에 의해서 도로가 개설될 거란 말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답변할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것 말씀드릴게요. 처음에는 들어와 있었는데 복개공사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제반설치 비용을 사업비에 반영해 가지고 다 총사업비에 들어갔었는데 금년에 이 부분을 다 뺐단 말예요. 왜? 구도로를 진입도로로 사용하는 부분을 우리 주민들이 부담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윤명중 위원    예, 잘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 입구를 한번 따져봅시다. 이 입구를 한번 따져보자고. 왜 거기는 빼주고 이 입구는 왜 안빼주고 있어요, 공사계획에?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런데 이 부분은 이것은 꼭 보문산 동물원 진입도로로만 볼 수는 없는, 물론 이용은 하고 있지마는 이것은 우리 지구내에......
윤명중 위원    그래도 보문산 동물원이 아니면은 그 도로가 그렇게 넓을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물론 그런 문제는 있죠. 복수지구 동물원 그 다음에 연계하는 관통도로로써 하나의 기능을 하고 있지마는 어쨌든간에 사정지구내에 편입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이것에 대한 개설비는 일반회계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윤명중 위원    아니, 그런데 지원비가 너무 약하니까 감보율이 높다 이 얘기에요. 그러니까 주된 공공시설 용지를 주된 도로로 보고서 대전시 하고 협의해 가지고 좀더 공사비를 받아내서 주민들한테 감보율을 낮춰주는 것이 과장님의 할 일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물론이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2월달에 1안이든 2안이든 간에 지금 현안사업으로 떠들고 있는 민원관계를 설문조사를 해서 사업계획 변경안을 금년말까지는 확정하겠습니다 하고 그 안에 의해서 도시계획 변경결정해 가지고 변경인가 신청을 할 때는 그와 같은 성격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가 인지를 사실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분명히 그런 어떤 간선시설에 해당되는 설치비는 설계를 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뽑아 가지고 어쨌든간에 시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일반회계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윤명중 위원    그래요. 왜냐면은 지금 과장님이 큰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대전시에서 빼내지 않고 일반회계를 이렇게 참 지원받지 않고서는요. 주민들의 반발이 커요. 그것만 해소 하면은 사정지구는 그냥 해결이 되는 거예요,사업이. 어렵지마는 과장님께서 분투해 가지고 그 사업을 차질없이 내년도에는 말예요, 사업이 차질없이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한 가지 부연설명을 드리면은 당초 사업계획이 일반회계 보조금이 19억이 들어가 있지마는 못한 말로 그것을 시에서 수용 안해준다면은 저희는 이 공사를 나중에 못한 말로 보조금 지금 해 놓고 말이지 중단하는 사태가 있더라도 그 얘기를 우리 주민들한테 못하더라도 그러한 각오로 하여튼 최대한 확보를 할 것입니다.
윤명중 위원    우선 급하다고요. 왜냐면 동물원에 대한 진입도로가 급하다고. 그러니까 그런 점을 반영해 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번 내년도에는 말예요. 지장없이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사정지구는 안영지구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열악한 관계에 있어요. 지장물도 많고 보상비도 많고 또 더군다나 체비지도 매각된다는 보장도 없고 좀 어려움이 있는데 어쨌든간에 사업을 착수하면 이 도로부터 관통을 시켜주고 이것은 2차적으로 시하고 투쟁해 가면서 그렇게 할 겁니다.
○위원장 윤진근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5페이지입니다.
  임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세요.
윤명중 위원    454쪽에 보면 말예요. 체비지 매각 감정수수료가 나와 있는데 이미 이것이 감정에 대한 평가가 다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안영지구의 체비지가 물류센타 1만2,600평 말고 일반 개인 단독체비지가 있어요. 그것은 아직......
윤명중 위원    일반 체비지가 이미 평가가 다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체비지는 매각시점에서 평가를 해야 됩니다.
윤명중 위원    매각시점.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그래서 아직 우리는 ......
윤명중 위원    종전토지에서 구획정리 사업에 대한 평가가 이미 다 된 것 아녜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것은 환지계획 단계에서 평가한 것이고 체비지는 지금 조성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명중 위원    내가 하는 시점에서 조성해 가지고 그렇게 날짜가 많이 변경된 것도 아니잖아요? 시작하면서 1년밖에 안되었는데.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평가의 개념이 틀리죠. 왜냐면 이것은 종전토지, 다음에 정리토지는 계획수립을 하기 위한 평가고 이것은 우리가 공사를 해 가지고 완전히 택지로써의 조성 후에 평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윤명중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말예요. 토지구획 정리사업 업무추진 급식비라고 나와 있는데, 이 급식비가 어떤 분에 해당하는 급식비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이것은 저희 도시정비담당 직원들 4명에 대한 현지출장시 급식비입니다.
윤명중 위원    본예산에 안들어와 있습니까? 급량비에? 본예산 급량비에 다 들어와 있을테지. 보나, 안보나 거기 다 있을테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본예산에 12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윤명중 위원    그렇지. 거기에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 또 급량비, 급식비가 또 추가되는 거지. 국내여비는 뭐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것은 이제 출장여비죠.
윤명중 위원    출장여비? 국내여비가 여기 안들어 왔습니까? 본예산에 안들어 왔어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현지 교통여비인데 본예산에는 극히 일부만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윤명중 위원    아니, 일부 들어와 있지. 국내여비 들어와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일부 들어가 있어요. 일부가 들어가 있는데 주업무가 특별회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좀더 계상을 한 겁니다.
윤명중 위원    그리고 456쪽에 보면 말예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나와있는데 이것이 사무실을 따로 별도로 냈습니까, 거기에?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지금 저희 사정지구, 안영지구 업무를 추진하는데 그간에는 설계단계에서는 용역사에서 해왔지마는 지금 공사를 발주한 상태에서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서류야 일반 PC 가지고 작성을 하지마는 실질적으로 지금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윤명중 위원    과장님 이런 것을요. 일반회계에서 부담시켜 줘야 됩니다. 안 그래요? 왜 이것이 특별회계에 주민부담으로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솔직히 일반회계에서 물론, 일반회계에 저희가 자산취득비로 지금 두 군데가 들어가 있지마는 사실상 재원이 그렇다 보니까 비교적 솔직히 예산확보가 용이한 특별회계 가지고 지금 확보를 해놓은 겁니다.
윤명중 위원    주민부담을 시키면 되겠어요? 일반회계로 돌려줘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해야 될 순서입니다만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3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진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건축과장 송근성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건축과 세출 총예산안은 3억9,680만5,000원으로 99년 본예산 2억9,995만2,000원보다 9,685만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분야별로는 건축주택 관리예산이 8,335만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626만9,000원보다 1,708만8,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영선관리 예산이 3억1,344만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억3,368만3,000원보다 7,976만5,000원이 증액편성되어 2000년 건축과 총예산은 전년대비 32.29%가 증가되었습니다. 주된 증가사유로는 건축주택 관리분야의 옥외광고물 관리업무가 건축과로 이관되어 추가소요 예산이 증가되고 영선관리 분야에서 청사 노후화에 따른 노후시설 교체 등에 따른 수선공사와 공공요금의 인상에 따른 불가피한 예산으로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예산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에 인건비 수당입니다. 예산액은 3,505만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228만9,000원보다 276만5,000원이 증액편성 되었고 증액사유로는 옥외광고물 업무가 건축과로 이관에 따른 인원증가로 시간외 근무수당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은 2,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358만4,000원보다 641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옥외광고물 업무이관에 따른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등 광고물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332페이지, 경상적 경비 중 국내여비입니다.
  예산액은 2,386만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620만원보다 766만3,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옥외광고물 관리 업무에 따른 출장인원 증가와 2000년도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타로 전환에 따른 추가예상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 중 기타업무 추진비입니다. 예산액은 414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84만원보다 3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자체사업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예산액은 30만원으로 현장에서 불법광고물 단속비 기록보존하기 위한 불법광고물 단속 전용카메라 구입예산입니다.
  다음은 333페이지, 영선관리입니다. 먼저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은 1억6,913만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억2,581만8,000원보다 4,331만6,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노후시설 장비유지 공공요금의 상승으로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334페이지, 경상적 경비 중 국내여비입니다. 예산액은 397만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40만원보다 157만7,000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동사무소 영선관리를 위한 잦은 출장으로 증액편성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 중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예산액은 274만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66만7,000원보다 7만4,000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자체사업 중 민간위탁금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한 420만원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중 시설비입니다. 예산액은 1억1,229만으로 전년도 예산액 7,743만2,000원보다 3,485만8,000원이 증액편성된 예산입니다. 증액사유로는 장애인 편익시설 , 청사옥상 배수공사, 전기케이블 닥트공사와 노후된 청사수선 등에 관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기타출연금입니다. 예산액은 2,110만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116만6,000원보다 6만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00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송근성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인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차인철 위원    차인철 위원입니다. 과목 206에 334쪽, 206과목을 보면 일시사역 인부임이라고 했어요. 청사난방 보일러 보조인부.
○건축과장 송근성  몇 쪽 말씀이신가요?
차인철 위원    334쪽에, 제일 하단에. 보조인부라는 것이 기술자 보조를 해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을 얘기하는 건가 이해가 안가요?
○건축과장 송근성  원래 기술자를 보조를 해 주는데 보일러 기계를 다루다 보니까 거기에 어느 정도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을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아, 기술자 있고 또?
○건축과장 송근성  예, 별도로 보조해 주는 사람입니다.
차인철 위원    아니, 일시사역 인부라고 해서 보니까 274만1,000원 이것 얼마 안되는 것이지만 꼭 그런 사람이 필요하느냐 이거죠. 요새 공공근로도 많이 있고 활용할 사람도 많이 있는데.
○건축과장 송근성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그 기계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차인철 위원    그 공공근로 신청한 사람들을 보면은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송근성  예,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무슨 기술 해서 죽 있죠? 그런데 보면은 보일러 좀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그런 사람을 발탁을 해 가지고 그런 분을 쓰시면, 활용을 하시면 조금이라도 좀 낫지 않느냐.
○건축과장 송근성  그런데 위원님......
차인철 위원    많이 남네요, 270만원.
○건축과장 송근성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충분히 알아 듣겠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보일러 보조인부가 새벽에 조기 출근해야 되고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어느 정도 기술도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 하게 세운 예산입니다.
차인철 위원    이것이 일시사역 인부임이 보니까 과별로 다 똑 같아요. 그렇게 과장님 말씀하고 다 똑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문제는 고려를 해볼 사항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332쪽이요. 진정민원 현장 경계측량 수수료가 있거든요.
○건축과장 송근성  예,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이것이 30만원씩 해서 5건으로 해서 150만원씩이죠?
○건축과장 송근성  예.
임흥수 위원    이 진정민원이 단가가 올랐습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건축과장 송근성  그 수수료가 있잖아요? 수수료가 현장여건이라든지 그 수수료 단가가 틀려지는데 저희들이 예측을 해 가지고 30만원씩 건당 잡은 겁니다.
임흥수 위원    예측을 해 가지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전년도가 20만2,400원이거든요. 단 한 건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계상이 되었는데 여기는 지금 30만원으로 올라있고 5건으로 되어 있단 말예요. 글쎄요, 이렇게 건수가 많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송근성  위원님, 이것이 획일적으로 가격을 여기다 정해 놓을 수는 없는데 민원이 지금 그전 같지 않고 민원이 증가되는 추세에 있고 그리고 또 민원자체가 당사자간의 민원이 해결이 안되어 가지고 그 관에서 중재역할 할 그런 성질의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런 것을 예측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대상 건수도 좀더 늘려 잡았고 수수료도 사안에 따라 틀리긴 틀리는데 앞으로 더 올 것을 감안해 가지고 좀 올려서 3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그래요.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335쪽이요. 우리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1억1,229만원 그렇게 해서 전년도가 7,700만원 해서 3,480만원 정도가 증가 되었단 말예요.
○건축과장 송근성  예,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청사 옥상방수 공사 이렇게 했는데 이 우선 구청사의 안전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송근성  저희들이 그 간에 이번에도 대형사고가 나고 그래 가지고 내부적으로 시설에 대해서도 안전점검도 실시한 바가 있고요.
임흥수 위원    언제 하셨는데?
○건축과장 송근성  소방이라든지 이런 정비분야에 대해서는 수시로 하고 있고.
임흥수 위원    내부 아니고 전체적으로.
○건축과장 송근성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96년도에 안전점검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96년도에?
○건축과장 송근성  예. 그때에 저희들이 접수된 건설과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보수보강 공사를 한 것이고요. 그때 이후로는 아직 실시한 바가 없습니다.
임흥수 위원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름에 보면은 비가 좀 그때 왔었죠. 왔는데 상당히 물이 새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본다면 등하불명이라고 건축과에서 지도감독하고 하는데 우리 구청이 이렇게 비가 새고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또 이렇게 벽에 금이 가고 그런 데도 물이 스며들고 그래서 안전점검을 꼭 한 번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옥상 방수공사는 이것이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송근성  저희들은 일단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계상했습니다.
임흥수 위원    글쎄, 모든 것을 하여튼 이 청사에 대해서 한번 두루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박종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332쪽에요. 여비가 국내여비가 760만원 증액했네요?
○건축과장 송근성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데 이것이 98년 대비 99년에서는 530만원이 줄었었단 말예요.
○건축과장 송근성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리고 이제 98년도에 지금 하면은 1,300만원 정도가 느는 것이거든요, 한 1년만에. 왜 이렇게 늘은 건지 세부적으로 작년 것 보면은 건설현장 업무추진 비교견학 이런 것이 있었는데 여기는 명세가 없어요. 없는데 왜 갑자기 여비가 이렇게 많이 늘었는지.
○건축과장 송근성  일단은 제일 주된 원인은요. 광고물업무가 저희들한테 도시개발과에서 건축과로 이관에 따른 업무가 많이 늘었고 그리고 또 내년에 동사무소간 기능전환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앞으로 출장수요가 많이 예측도 되고 또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민원이 많다 보니까 출장이 잦은 실정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좀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박종규 위원    글쎄, 그래서 2년 대비 하면은 그 항목으로는 상당히 증가율이 높단 말예요, 그렇죠?
○건축과장 송근성  예, 맞습니다.
박종규 위원    1,300만원 정도가 2년만에 전체 예산이 얼마 안되는데 1,300만원 정도가 늘었단 말예요. 내년에는 동전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 하여간 적절히 써야 되는데 이것이 전체 액수로는 얼마 안되지만 프로테이지는 높아서 일단 한번 문의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 전에는 이과장이 있을 때는 도서구입비가 있었는데 여기는 도서구입비가 없네요? 왜냐면 위에서 항상 건축법이 자꾸 바뀌는데 아무래도 책자를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미숙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도서구입비가 없으면은, 그 전에는 도서구입비 해 가지고 많은 책자를 보고 연구도 많이 했는데 지금 현재는 법이 완화되고 법이 바뀌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민원을 다루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왜 도서구입비가 없나?
○건축과장 송근성  저희들이 당초에는 요구를 했었어요. 요구를 했었고 그리고 또 그간에 삭제가 되었고 현실적으로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허가를 내 주는데 16개의 법을 저희들이 연계를 해서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건축법 뿐만 아니고 관련법이 수시로 바뀌다 보니까 도서구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절실한 실정인데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고 또 영선업무를 보다 보면은 다달이 물가자료라든지 관련자료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런 측면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는데 그것은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위원님들이 가능하시면은 그런 사항을 저희들한테 반영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왜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철저히 과장님께서 기획실이나 이런 데 협조를 받아서 이것은 꼭 좀 해야 되겠다는 것을 상기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삭감되었다고 해서 뭐 하는 것 보다도.
○건축과장 송근성  저희들 나름대로 당위성을 설명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짜다 보니까 하기야 기획실에서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예, 알았습니다.
  고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성근 위원    고성근 위원입니다. 건축업무가,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것인데 건축업무가 동기능 전환 되면서 부사동 하고 문화1동 하고 건축업무가 구청으로 이관이 되었잖아요?
○건축과장 송근성  예, 맞습니다.
고성근 위원    주민들은 엄청나게 불편사항을 느끼는데 구청으로 건축과에서는 더 번거로움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오고 그런 것이 없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불편한 점이 없나 답변 좀.....
○건축과장 송근성  청장님 뜻도 그렇고요. 저희들도 있잖아요. 그것을 최대한도로 완충역할을 할려고 기동처리반식으로 해 가지고 건축신고 처리반을 구성을 해 가지고요. 민원인들이 전화로 요청을 한다든지 가능하면 저희들이 현지 출장을 나가 가지고 건축허가라든지 신고가능 여부를 진단을 해주고 그런 것을 대행을 일부 지금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내년부터 기능전환이 확실히 될런지는 모르지만 우선 이제 시범동 된 데 특별히 좀 민원이 오면 관심을 써주세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지역경제과, 도시개발과, 그리고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5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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