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중구의회 회의록

DAEJEON METROPOLITAN CITY JUNG-GU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70회 중구의회(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12월 10일 (금) 10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윤진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중구의회 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셨습니다.
  당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12월7일 당위원회 의장으로부터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회부되어 12월11일까지 예비심사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으로 보고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윤진근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기획감사실장 조규상입니다.
  존경하는 윤진근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70회 중구의회가 개원된 지도 벌써 보름이 지났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예산안의 총괄부분 및 세입예산 등 공통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지난 6월30일 의결된 99년 제1회 추경이후 구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의 변경과 시세의 증가에 따른 조정교부금의 추가교부 및 공공근로 사업 국·시비 보조금 등의 변경 등 많은 여건변화가 있어서 이를 정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5페이지, 예산규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최종 예산액은 1,071억5,23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47억3,800만원보다 13.1%인 124억1,436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895억8,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98억2,500만원보다 28.3%인 197억6,000만원이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지연 전액 삭감하는 등 총 175억6,73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49억1,300만원보다 29.5%인 73억4,564만원이 감소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죽 넘어가서 4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세는 기정예산액 132억6,195만원보다 5억3,284만9,000원이 증가된 137억9,479만9,000원으로 주요 증가내역은 면허세가 1,556만7,000원 증가했고 재산세가 1억3,022만4,000원이 증가했으며 사업소세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6,405만8,000원이 증가했고 과년도 수입은 체납세금 일제정리 경진대회 등을 통하여 2억2,3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150억9,990만5,000원보다 60억305만6,000원이 증가한 211억296만1,000원으로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4,662만8,000원이 증가한 65억8,003만9,000원으로 그 주요 증감내역은 국공유재산 임대수입이 5,451만6,000원이 감소했으며 수수료 수입 중 증지수입이 기정예산액 보다 6,010만6,000원이 증가했으며 쓰레기종량제 봉투판매 수입이 2억원 감소,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이 5,200만원 증가했고 다음 45페이지입니다. 음식물 쓰레기처리 수수료가 280만원 증가했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인 환경개선 부담금 수입 등 3건이 1,823만8,000원이 증가했고 이자수입은 자금사정의 호조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억6,800만원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7억5,642만8,000원이 증가한 145억2,292만2,000원을 그 주요 증가내역은 재산매각 수입중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1,374만1,000원이 증가했고 구유재산 매각수입이 태평동 벽산아파트 재개발 건축에 따른 편입용지 및 구, 동청사 매각대금 등 38억5,610만5,000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0억287만3,000원이 증가한 것으로 이는 지난 1회 추경시 98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이 진행 중인 관계로 결산결과에 따라 금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내부전입금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2억4,818만3,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98 회계년도 안영지구 및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의 일반회계 자원으로 지원했던 사업비를 정산 회수하는 것으로 안영지구는 5억5,200만원을 정산회수 했고 사정지구는 사업의 지연으로 삭감하고 2000년도 예산에 편성 회수하고자 합니다.
  부담금 수입은 기정예산액 보다 2억8,649만3,000원이 감소하였으며 그중 지정재원인 도로굴착 복구부담금이 2억7,649만3,000원이 감소하였고 기타부담금이 1,0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잡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7,078만5,000원이 증가하였는 바 견인차량 매각 등 불용품 매각대금이 증가 3,238만원과 국공유재산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 등 1,646만원, 주차장 수탁 약정위반 위약금 4,919만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주정차 위반과태료 등 9건이 증감되어 과태료 수입이 1억4,538만4,000원이 감소하였고 기타잡수입은 12건이 증감되어 3억1,813만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중 과년도 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4,76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주정차 위반과태료 등 체납액을 적극적으로 징수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지방교부세로 기정예산액 1억5,000만원보다 10억이 증가한 11억5,000만원으로 경로당 신축 및 매입비 5억원과 용두1, 중촌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5억원을 특별교부세로 확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으로 기정예산액 242억5,900만원보다 57억71만6,000원이 증가한 299억5,97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조정교부금은 44억2,600만원이 증가하여 총 275억원이며 특정교부금은 12억7,471만6,000원이 증가하여 총 299억5,97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50억5,414만5,000원보다 65억2,337만9,000원이 증가한 215억7,752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그 중에서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액보다 62억6,659만7,000원이 증가한 166억3,982만7,000원으로 53페이지 중간까지 주요 증감내역은 공공근로 사업 및 특별취로 사업비가 55억4,600만원, 기타 고용촉진 훈련사업 및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저소득주민 보호사업 등이 변경 내시되어 7억2,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시비보조금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5,678만2,000원이 증가한 49억3,769만7,000원으로 저소득주민소득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이 1억513만1,000원이 증가했으며 55페이지, 상단부터 57페이지 끝까지 순시비 보조금 17건이 증감조정 되어 1억5,165만1,000원이 증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흡했던 부분이나 이해를 요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관련 과장으로부터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사오니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조규상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구  사회건설 전문위원 이창구입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진근  이창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당위원회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세입부분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한 다음 세출부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부분 예산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고 세출부분 예산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설명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위원님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세입부분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 예산에 대한 설명은 제안설명 때 했기 때문에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입니다. 고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성근 위원    고성근 위원입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쪽에 한번 보시면 9쪽에 재산임대수입 기정 1억5,683만6,000원인데 예산액이 1억232만원으로 34.7%가 감소되었으며 이 원인이 어떻게 된 것이며 또한 수수료 수입도 8,509만4,000원이 감소되었고 사업수입도 기정 96억5,738만원인데 예산액이 6,285만5,000원으로 93.4%가 감소되었거든요. 이렇게 사업이 감소되면 여러 가지로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 경기가 없어서 그런지 임대사업이 이렇게 많이 부진한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임대료 수입이 감소된 주원인은 국유재산 그 동안에 매각으로 해서 대부면적이 우선 감소되었다는데 그 가장 큰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인도 있고 공시지가가 반면 또 하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감소율입니다.
고성근 위원    그러면 공시지가가 하락이 되면 임대사업에도 다 내려주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렇죠. 건물대부료가 8%에서 5%로 이렇게 감소되었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러면 산성동 풍물시장 같은 경우도 여기에 보면은 기정이 4,567만5,000원인데 예정이 2,000만원, 25%가 감소되었거든요. 전부다 감소되면 우리 구정살림도 어려운데 전부 감소되면 문제점이 있는 것 아녜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풍물시장 임대료 관계는 그 동안에 체납된 부분이 상당이 있어 가지고 그 문제 해결은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징수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대책이 요구가 되고요. 체납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임대사업이 전부 감소되었기에 너무 많이 감소되고 또 전체적으로 볼 때 개인임대도 사실은 좀 많이 내려주고 하는 경향은 있는데 구재정이 어려우니까 우리 실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좀 이런 사업을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잘 알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 이렇게 질의할게요. 지금 현재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의 뜻은 99년도의 모든 예산을 이렇게 마무리 하기 위한 세입세출 예산안 아니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임흥수 위원    그러면은 원 99년도 제2회 추경부터 한 다음에 본예산을 다뤄야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앞뒤가 안맞는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추경을 다 마무리한 다음에 본예산을 다뤄야 될 것 아녜요. 그런데 우리가 본예산부터 먼저 했잖아요. 그렇게 어떻게 앞뒤가 안맞아서 되겠어요, 이것이?
  무슨 뜻인가 이해를 잘 못하시나 본데 우리가 추경을 지금 현재 하고 있죠? 추경 전에 본예산을 했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했습니다.
임흥수 위원    본예산 심의를 했죠. 그러니까 99년도 것을 모든 것을 마무리한 다음에 본예산을 해야 맞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추경을 먼저 싹 한 다음에 본예산을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본예산 심의부터 먼저 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앞뒤가 안맞는다 이거요.
○위원장 윤진근  그러니까 쉽게 임위원님 말씀은 추경을 다룬 다음에 99년도 결산 본 다음에 남는 순세계 잉여금이라든가 모든 것을 가지고 내년도의, 2000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다뤄야 되지 않느냐, 임위원님 그 뜻이죠?
임흥수 위원    그렇죠.
이홍열 위원    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하니까.
임흥수 위원    아니, 99년도 것을 한 다음에 2000년도 예산을 해야할 것 아녜요.
이홍열 위원    원칙이에요. 원칙, 원칙이라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본예산의 처리 법정기한이 12월2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정리추경은 국·시비 예산이 정리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본예산 법정기일내에 처리를 하기 위해서 우선 본예산을 상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정리추경은 국·시비가 지금까지 내려온 것을 총 정리한 다음에 추경예산을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시차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어쨌든 순서는 뒤바뀌었죠?
  원칙상 추경을 싹 해서 마무리한 다음에 본예산을 해야 되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추경을 하고 나서 본예산을 한다고 하면은, 물론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법정기일을 지키기가 상당히 지금 어렵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니까 안되면 그런 것은 시와 어느 국가에도 말예요, 이것이 지방자치시대 아녜요. 순서에 입각해서 해야지 앞뒤가 안맞게 말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되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것이 순서가 바뀌었다면은 사전에 이것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여러 위원님들한테 양해도 한번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일언반구 하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물론 임흥수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금년만 이렇게 또 하는 것도 아니고 매년 본예산부터 다루고 정리추경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산편성 작업일정상도 그렇고 또 의회에서 본예산을 다루는 법정기일 관계도 그래서 부득이 본예산부터 상정을 했다는 것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글쎄요. 추경을 이렇게 보고 본예산 하고 보니까 안맞는 것이 있어 가지고 이것이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 되도록이면 이렇게 추경부터 한 다음에 본예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잘 알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이상입니다.
이홍열 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위원장 윤진근  아니, 거기에 대해서 잠깐 얘기 좀 할게요. 원래가 예산의 제출은 시에다가 11월21일까지 제출하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렇습니다. 10일 전에.
○위원장 윤진근  그리고 11월21일, 그 다음에는 예산의 의결은 12월21일까지 해야죠,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렇습니다. 10일 전까지.
○위원장 윤진근  법적으로 나와있죠,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위원장 윤진근  그것을 참고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까?
이홍열 위원    예.
○위원장 윤진근  이홍열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홍열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임흥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순서는 기정 그것은 사실인 사항인데 그것이 왜 나오느냐 본위원이 예산서를 보면 말예요. 내년도, 2000년도 예산을 보면은 이자수입이라든가 이것이 오른 것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렇죠? 2000년도 이자수입 하고 오히려 금년도 추경에 나온 것을 보면은 바란스가 안맞아요. 이래서 원래는 추경을 다 정리한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기획감사실장님은 주책임자로서 말예요. 정확하게 위원들한테 사전에 고지를 하고 양해를 받지 못한 것은 이것은 잘못되었다. 본인도 시인을 하지마는 이것이 전례화 되었다 하는 그것은 명분밖에 안되는 얘기입니다. 지난번 시의회에서도 이 관계로 해서 한참 언쟁이 되고 거부하는 그런 사태가 되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국가적으로 파급되는 이런 현상이 1대, 2대 이렇게 전례로 내려왔다고 하는 그것은 좀 좋지않은, 그것을 답습하는 사항을 가지고서 자꾸 하는 그런 사항은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것이. 그런 사항을 좀 필히 해서 앞으로 더 나은 발전방향으로 해야지 자꾸 답습하는 사항은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잘 알겠습니까?
이홍열 위원    약속하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이홍열 위원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조정교부금이 각 구에 5개 구청에 비교분석한 결과가 지금 우리 조정교부금이 얼마정도 99년도에 순위를 보면은 몇 순위로 지금 평가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전체 금액 가지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것이 우선 조정교부금을 시에서 정할 때는 여러 가지 비율 항목이 있습니다. 있는데 상대적으로 동구와 중구를 지금 비교를 많이들 해서 말씀들 하시는데 동구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은 자체세원은 적은데다가 개발여지는 상당히 많은 곳이 동구 같은 구입니다.
  그래서 비율을 적용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동구가 좀 중구보다 앞서가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1% 정도가 지금 됩니다, 조정교부금 받아온 것이. 그렇다고 보면은 전체예산을 가지고 볼 때는 결코 작은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상대적으로 서구같은 데는 세입만도 상당분야 타구에 비해서 많은데도 불구하고 금액적으로는, 프로테이지를 보면은 상당히 적은 그런 결과입니다.
이홍열 위원    서구는 특별조정금을 많이 가지고 오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것은 서구에서 가지고 오는 것은 조정교부금이 아니고 교부세입니다.
이홍열 위원    본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은 지난번 구정질문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마는 우리 청장이나 집행부에서는 사랑방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앙정치를 해야 되요. 우리 중구의 어려운 살림인데도 불구하고 중앙정치를 못하니까 조정교부금이나 모든 것이 미약해 진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느냐, 세외수입이 작은 것이 현실화 되는 공동화에 의존해서 그런 사항을 하기에 앞서서 좀 치마자락도 넓게 해서 말예요. 중앙에 가서 아, 교부금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이런 단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않고 가만히 앉아서 사랑방 정치만 해 가지고 5개 구청 보면은요. 제일 미약한 것이 우리 중구예요. 한번 비교분석 해 보셨어요? 이것 예산 총책임자로서 각성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것이. 알아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앞으로 특별교부세라든지 조정교부금을 좀 많이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말로만 하지 말라는 얘기요. 벌써 맨날 답습하는 얘기만 하지 말고 좀 중앙에 가서 정치해서, 로비 좀 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단계로 해야지 매일 우리 기획실장도 구청에만 다니지 말고 중앙 상급부서에 쫒아 올라다니란 얘기에요. 거기에 대한 예산수반해 가지고 말예요.
  그래 가지고 좀 수입을 올려야지 그런 것이 없이 매번 하는 사항을 보면은 제일 하락되고 하는 그런 사항이 나온단 얘기입니다.
  금년도에 21세기를 문턱에 두는 앞쪽에서 21세기는 우리 조규상 실장의 실력을 한번 높이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을 기대하면서 21세기에는 아주 참 우리 중구에 처음 있는 기획감사실장이 탄생했다 할 정도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명심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45쪽에 보면은 221쪽에 재산매각수입의 건, 221목에 -02 공유재산 매각수입의 건이 있어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구유재산이요?
○위원장 윤진근  공유재산, 공유재산.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위원장 윤진근  구유재산을 매각하는 거죠,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위원장 윤진근  그것을 보면은 아까 38억5,600만원 정도가 세외수입으로 잡혔잖아요. 증가되었잖아요, 그렇죠? 증가되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을 저희들한테 했듯이 유천동 동사무소 매각의 건이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태평동......
○위원장 윤진근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유천동 동사무소, 그리고 벽산건설이 태평동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그러면 벽산건설 30억이라는 돈이 들어왔어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들어왔어요? 아, 다 들어왔어요? 입금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입부분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진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존경하는 윤진근 사회건설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중 의료보호기금 명시이월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 165억8,125만2,000원에서 69억6,225만4,000원이 증액된 235억4,350만6,000원입니다.
  증가내역을 보면은 국비가 66억6,000만원이 증액이 되서 총 증액분의 95.78%입니다. 시비는 2억8,000만원으로 4.05%, 구비는 1,170만원으로써 0.17%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위원장 윤진근  과장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위원 여러분! 설명을 다 듣고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중요한 과목만 할까요?
박종규 위원    중요한 것만 합시다.
임흥수 위원    좋아요.
○위원장 윤진근  중요한 항목만 이렇게 얘기하세요. 뒤에 있는 과장님들도, 다른 과도 마찬가지에요. 그렇게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137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 6,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는 고용촉진 훈련사업비가 대상자 54명 추가로 인해서 국·시비에서 증액된 부분, 다음에는 138페이지, 성락복지관 노후차량 교체비로 1,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139페이지에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금으로써 3억2,1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에서 생활보호 대상자 증액분 하고 거택보호 난방연료비 증액분 이런 것으로 해서 2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맨 밑에 139페이지, 특별취로사업비가 1단계만 책정이 되었었습니다만 2단계 4억3,000만원이 추가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 1억3,777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생활안정자금이 금년 5월부터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까지 확대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실업대책비, 141페이지입니다. 실업대책비는 국·시비에서 50억5,000만원이 증액되서 이것을 사업비로 죽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입니다. 무료급식비에서 3,600만원이 저희 구비로 계상이 됐었습니다만 전액 이것을 삭감하고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에서 일반노인들 교통수당, 경로당 운영비, 노인수당, 안부살피기 등 증액 및 감액이 되서 1억5,0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44페이지, 무료급식소가 앞에서는 저희가 구비를 감액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국·시비가 배정이 안되었었기 때문에 구비로만 했는데 국·시비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비를 1,300만원 포함해서 6,900만원으로써 무료급식소 운영비를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에는 자체사업비 5억8,56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특별교부세 5억을 받아 가지고 경로당 매입 및 신축비 다음에 버드내 경로당 신축비 및 선화경로당 개선공사비로 해서 특정교부금 4,560만원 해서 5억8,560만원을 저희가 증액했습니다.
  그 뒤는 죽 경로당별로 배분한 그런 것입니다.
  147페이지 보면은 청소년복지에서 1억2,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148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저희 보육시설에는 그 동안에 공공근로요원을 배치 안했었습니다마는 보사부 국비로 해서 보육시설 도우미로 해서 1,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페이지, 민간이전비로써 1억39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이것도 보육사업 운영비 및 간식비 등으로 1억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장수마을 전출금에서 1억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에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에서는 이월금에서 100만원이 증액이 되고 과년도 수입에서 100만원이 감액이 되고 국고보조금에서 3억, 다음에 시도비보조금에서 7,000만원이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이 돈을 외래진료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명시이월조서입니다. 저희가 유천동 버드내공원 구입비로 7,000만원 예산을 금년 10월19일날 받았습니다. 공기가 부족해서 내년으로 이월을 하는 것이고 다음에 고용촉진훈련 사업비 중에서 금년도에 들어가서 내년 5월말에 졸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업비 9,600만원을 명시이월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써 저희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윤진근  이광희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관계로 일반회계 예산안 심사가 끝난 후 특별회계 예산을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홍열 위원    성락원 차량 해주는 것은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그것은 거기에 15인승 차량이 한 대 있습니다. 지금 구입한 지가 5년이 넘어가지고 교체비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홍열 위원    지금 성락원이 기독교에서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이홍열 위원    거기 자체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것은 안되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그것은 자체구입 하는 것보다 우리가 복지사업 일환으로서 국·시비에서 지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필요한 만큼 장비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장비구입 해주면은 거기에 관리비도 들어갈 것 아녜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관리비, 운영비에 관리비도 들어가겠죠.
이홍열 위원    그러니까 성락원이라는 것은 사실 대국적인 면에서 보면은 참 어려운 사항을 도움을 준다는 뜻은 좋은데 지금 실질적으로 해나오는 것이 그렇게 못해서 사회적인 물의가 지금 자꾸 야기되는 사항이란 말예요. 그런 사항에서 차량까지 지원해 주고 관리운영비로 또 해준다고 하면은 또 제대로 감독도 못할 것 아녜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그러니까 복지관이라는 것이 저희가 복지사업을 하는데 아동을 실어 나른다든지 여러 가지로 해서 주민한테 참 혜택을 주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거기서 수익성 가지고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은 그것이 원칙인데 지금 복지관들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듯이 자체 출연금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차일피일 하는 그런 사람들, 안일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행정 집행부에서 너무 또 지원해 주면은 또 그런 것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는 것은 받기는 잘 받아요. 안줘서가 아니라 주는 것은 그냥 뭐하더라도 받을려고 하는데 그 결과치에 대한 사항을 책임을 못 진다는 얘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운영상태를 좀 점검을 해서 잘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글쎄, 신경을 써서 차량 해준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관리운영비까지 나중에 다, 심리가 그렇잖아요. 이만큼 가면은, 다리 이만큼 빠지면 보따리 달라는 식으로 자꾸 그렇게 비화되는 그런 사항이 많이 지연되는 사항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철저히 관리해서 혜택을 수혜자들이 많이 받을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본위원은 아쉽다는 생각을 하고 꼭 이것을 해줘야 되는 사항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그런데 운영비가 별도로 더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더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기히 주는 운영비에서 나눠쓰는 것이고 또 아까 그 출연금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홍열 위원    당연히 운영비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복지관 운영비를 주면은......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차량이 있든 없든 그 운영비는 똑 같이 나가는 거죠. 나가는 것이고 출연금 관계는 저희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 중촌사회복지관인데 중촌사회복지관도 연말까지는 출연금이 다 들어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기독교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훨씬 많이 1억 이상의 출연금을 출연하고 있고 성락복지관도 출연금을......
이홍열 위원    장부상에는 다 그렇게 나온대요. 장부상에는 다 그렇게 나온다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장부상으로만 왔다갔다 하는 그런 사항이 지금 본위원이 직접 가서 확인해 봤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이제 그 문제는 복지관장 하고 저희 하고 같이 검토를 할 문제인데 그것은 앞으로 잘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차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인철 위원    보충질의에요. 149쪽에 민간이전 과목 307인데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했는데 지금 이홍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비슷한 것인데요. 운영비나 유지비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육시설 차량유지비가 여기 또 있어요. 보육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이것 복지관이 우리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나 3군데 있죠? 성락, 중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기독교사회복지관이요. 3개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은 3개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저희 보육시설.
차인철 위원    보육시설은 또 어떻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어린이집.
차인철 위원    어린이집들도 내내 사회복지 시설이나 그런 성격이 비슷한 거죠, 그렇잖아요? 보육시설도 차량유지비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저희 우리 공립보육시설이 4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3개가 차량을 유지하고 있고 한 군데가 않고 있기 때문에 감액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구에서 가지고 있는 보육시설이 4개가 있어요.
차인철 위원    아까 이홍열 위원님 말씀하신 것 하고 같은 성격이에요, 이것이. 차가 있으면 유지비도 있어야 되고 운영비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차인철 위원    아무리 구비, 시비, 구비라고 그래도 이렇게 막 하면 안되지. 잘 파악을 하셔야 되겠어요, 이것이. 이 복지관 하고 보육시설 문제는 잘 신경을 쓰셔야 되겠더라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앞으로 점검을 철저히 해 가지고......
차인철 위원    다른데 보면은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죠? 우리 과장님, 이광희 과장님 열심히 잘 하시니까 믿겠습니다마는 한번 더 점검을 열심히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    예,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입니다. 마지막에요, 150쪽 좀 하나 질의할게요. 우리가 장수마을 운영에 특별회계로 해서 전출금으로 해서 이번에 예산이 8억5,000만원이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임흥수 위원    그런데 1억이 삭감되었죠?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현재 예산액이 7억5,000만원이 되었거든요. 그 1억이 삭감된 원인을 어떻게 한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주로 저희가 8억5,000만원을 했다가 이번에 1억을 감 했는데 주내용은 인건비 예산 9,400만원 정도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관계는 아시다시피 구조조정이라든지 해 가지고서 그 쪽에는 인원을 T/O보다 정원도 줄였습니다만 정원보다 적은 인원이 가 있고 또 저희 공공근로 인원으로써 많은 인원을 보충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인건비에서 지금 9,400만원 정도, 기타에서 조금씩 절약이 되었습니다마는 최고 많이 지금 감액된 것이 인건비에서 9,400만원입니다.
임흥수 위원    정원을 줄이고 인건비에서 9,400만원, 그럼 공공근로사업이면 말예요. 공공근로 사업도 얼마씩 지불해 주는 것이 있잖아요, 그냥 무료로 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공공근로 사업은 우리가 지금 1만9,000원씩 하고 하루에 교통비로 해서 잡비가 3,000원 해서 2만2,000원씩 줍니다.
임흥수 위원    일반공무원보다 그러니까 좀 적게 들어간다는 그런 뜻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그러니까 공공근로 사업은 우리 이 예산하고는 별개이기 때문에 우리 공공근로 사업인원 가지고 이쪽에 장수마을에 보면은 제초작업이라든지,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또 우리 식당에서 원래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또 그쪽에 몇 분이 가 있고 또 서빙 이런 것들을 우리 공공근로 인원이 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제가 왜 이런 것을 묻느냐면요. 여기 사회복지과에 여러 가지를 볼 때 이렇게 1억씩 삭감된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번 문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게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환경보호과장 곽종근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중 세출예산안에 대한 각 과목별 증감사항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3페이지, 청소관련 예산 중 인건비 내역입니다. 일용인부임으로써 환경관리요원에 대한 동기능전환에 따른 11명이 구소속으로다가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인건비가 1,873만8,000원이 증액이 되었고 또 퇴직금 및 부상자 치료에 대한 인건비로써 당초에 퇴직예정자를 4명을 계상했었습니다마는 그 후에 의원면직이라든가 사고사 등 4명이 더 증가해서 여기에 따른 소요액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건비가 1억2,117만원이 증가가 되서 총 예산이 9억8,000만원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이 국내여비는 저희 환경보호과에 지난 직제조정때 재활용담당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이 재활용담당 직원 5명에 대한 여비 14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그 하단에 기타보상금으로써 800만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이것이 재활용 활성화 경진대회에 따른 시상금으로써 최우수 500만원, 우수 300만원 해서 800만원이 시비로다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써 제일 하단에 민간위탁금, 퇴직금란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도시개발공사의 수거요원들 퇴직인원을 당초에 7명으로 계상을 했었습니다마는 의원면직 등 11명이 증가를 해서 총 18명이 퇴직금으로다가 3억9,5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상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과목별 예산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곽종근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인철 위원    차인철 위원입니다.
  154쪽에 청소용품 구입해 가지고 1,500만원, 이것이 방비, 쓰레받이 마대 등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이 마대같은 것은 이해가 가는데 쓰레받이, 방비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요원들이 빗자루로 가로를 쓸고하다 보면은 추가로 또 소요되는 경우가 있지만 좀 빗자루가 달아 없어지고 파손되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추가소요액이 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대비가 바깥에 쓰는 것이고 방비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방에?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방비는 방이 아니고요. 좁은 골목이라든가 방비 사용하는 데가 있어요. 쓰레받이에다가 쓸어넣는다든가 할 때 필요한 숫자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소요액이 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내가 이것을 왜 하냐면은 이 분들을 보니까 본인들이 재료를 갖다가 만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아, 예.
차인철 위원    자원을 아낄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것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 빗자루가 들어오면은 그것을 전부다 다시, 말하자면 재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큰 것, 적은 것, 중간 해서 재조립을 하는 거죠.
차인철 위원    그래요? 나는 자원을 아낄려고 그러는 줄 알았어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물론 아끼는 것도 있고 달은 것도, 기존에 쓰던 것도 거기다 추가로 시키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아끼는 결과가 되겠죠.
차인철 위원    이것 더 아껴야 되는데, 1,500만원. 좀더 아끼는 방법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이것은 실제로 재사용까지 좀 덜 달은 것은 이렇게까지 하고 있으니까 아마 아끼는 분야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임흥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154쪽이요. 기타보상금 해 가지고 재활용 활성화 경진대회 시상 특정교부금 해 가지고 800만원이 계상이 되었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임흥수 위원    제 생각은요. 여기에 조금 더 산출근거를 확실하게 이렇게, 예를 들면 어느 단체라든지 또 이렇게 본다면 과장님이 설명하셔야 알지 이것만 봐서는 어떻게 좀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이것은 지난번 본예산 때도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사항인데 이 재활용 활성화 경진대회 시상에 따른 특정교부금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시에서 특수시책으로 재활용 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하기 위해서 각 구청별로 지역에 공공주택단지에 대해서 재활용 경진대회를 실시를 했었습니다, 지난 10월부터.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가장 잘되는 최우수 단지에는 500만원을, 500만원을 먼저번에 이홍열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500만원은 현찰로 주는 것이 아니고 재활용, 음식물 등 청소관련 시설비를 구입해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부터 해서 아마 내일모레 16일날 이것이 시상이 되는데요. 최우수 단지에는 500만원, 우수단지에는 300만원 이렇게 해서 시에서 특정교부금으로 교부가 되는 사항입니다.
임흥수 위원    이런 특정교부금도 있고요. 또 구 자체에서도 이 재활용에 대해서 경진대회를 하는 것은 먼저 신문지상에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에 대해서는 더 상당히 신경을 쓰면은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도 해 봅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들이 이것 외에도 더 활성화를 시킬 그럴 계획입니다.
임흥수 위원    글쎄요. 본위원의 생각도 너무 예산이 약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상동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예산 부분은 증감부분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7페이지 농정관리 부분에서 농어민 학자금 지원에서 686만6,000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이것은 그 동안에 기정예산분에서 변동사항이 있어가지고 부족분에 대해서 충당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특화거리와 재래시장 활성화 부분에서 비용이 모자란 부분만 충당하기 위해서 150만원을 충당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한상동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도시개발과장 정경용입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중 도시개발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 공원녹지관리에 시설비로써 석교동 368-46번지 국유지 포함 114평에 대한 쌈지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토지매입비와 공원조성 시설비를 9,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관내 가로수 전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고소작업차량 1대 1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도시개발관리 중에서 학술용역비입니다.
  도심공동화 예방을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지마는 본건은 대전광역시에서 목원대학과 공동으로 8,0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 12월에 종합적인 도심기능 활성화 대책 수립을 했기 때문에 용역이 중복되는 관계로 이번 추경에서 삭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용두1지구 도로개설비가 특별교부세로 5억원이 계상되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배상금으로 장수마을 건립계약 조정금 지난번에 ES 문제에서 지급을 했지마는 이에 따른 민사소송에서 저희가 패소를 했기 때문에 부득이 소송배상금 57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끝으로 167페이지, 산림자원관리 중에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숲 가꾸기 공공근로 사업 인건비조로 사전사용분 국비 2,784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를 마치고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먼저 사정지구, 죄송합니다. 231페이지입니다.
  사정지구 구획정리 사업이 지난해에 계획했던 것보다 여러 가지 이유로 지연되었기 때문에 금년에 부득이 사업시행을 못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세입이 없었기 때문에 체비지 매각대금 71억9,500만원 전액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세출도 일반운영비라든지 기타 시설비, 모든 사업비를 전액을 다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세출예산 247페이지,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써 각종 측량수수료 등 2,615만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48페이지, 시설비로써 당초 본예산보다 3억9,145만9,000원을 이번에 감액조치를 했고 일반회계에서 지원된 타회계 전출금 집행잔액 성격을 4,818만3,000원을 감액했고 예비비 또한 세입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1억951만5,000원을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정경용 도시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관계로 일반회계의 심사가 끝난 다음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홍열 위원    장수마을 건립계약 조정 소송배상금 이 ES분이 지난번에 신진건설 그것인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이홍열 위원    추가된 이유가 뭐예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지난번에 저희가 지급했던 내용은 순수한 물가상승분 시설공사비에 대한 지급이고 그 당시에 소송배상금까지 지급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추경이 지연되다 보니까 예산에 고려를 못했습니다. 이번에 지급한 성격은 상대방 원고의 변호사 소송비용입니다.
이홍열 위원    변호사 소송비용까지 우리가 다 지급했어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이홍열 위원    그러니까 애당초에 처음부터 조정을 했으면은 이런 것도 안들어가는 사항을 자꾸 구민이 알 때 뭐라고 하겠어요, 이것을? 신진말고 또 아직 하나 못 받은 데가 있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나머지 3개사 중에서 2개사는 다 포기각서를 받았고 나머지 1개사는 특별한 조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기는 더이상 청구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열 위원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포기각서를 왜 못받아요. 지금 우리 도시개발과장 하고 무슨 관계가 있으니까 얼굴 체면 때문에 않는 것이지. 자리 이동을 하게 되면은 또 이것이 들어오게 되어 있다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실무과장으로서 판단하건데 장수마을 ES건은 더이상 청구가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열 위원    매번 이것이 말이 안되는 얘기지. 소송비용까지 지급해 준다면은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당시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하여튼 금년에 와서 조정을 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홍열 위원    그때 당시에 협의만 했어도 이런 것이 안들어 가는데 협의를 안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579만원씩 다 주면은 원래 도시개발과에서 다 물어야 되는 것 아녜요, 이렇게 되면은? 책임을 받아야지, 책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지난번 의회 때도 물가상승 금액을 그 당시 시행할 때 반영하지 못한 그 어려움의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린 바 있고 재정여건이라든지 등등 어려워서 법적인 사항을 떠나서 지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마는 저희가 이번에 민사소송을 제기받아 가지고 패소한 사항인 만큼 이 관계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물론 시행할 때 고려하지 못한 사항은 저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책임이 말로만 있으면 뭐해요? 실질적으로 구민의 혈세가 들어가는데.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죄송합니다.
이홍열 위원    차후에 이런 일이 있으면은 더욱 안되기 때문에 매번 누차 얘기하는 사항을 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라도 점검해서 뭔가 딱 부러지게 좀 일을 하세요. 도시개발과를 항시 보면은 문제가 맨 나중에 가서 터지면 하는 얘기가 또 엉뚱한 소리나 했쌌고 하니까 문제가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철저히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리고 공원조성에 대한 돈이 들어온 청구가 있네요? 163페이지, 이것은 어디 것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이것은 석교동 368-46번지인데요. 석교동 동사무소에서 맞은편 골목으로 죽 올라가면은 지금 현재 주택가 속에 주변에 어린이 공원도 없고 지금 마침 국유지가 약 한 90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 28평 포함해서 114평을 쌈지공원으로 조성해 가지고 주변 주택가 지역의 노인분들 하고 어린이들 공원으로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이홍열 위원    그 사유지에 대한 승인을 다 받은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나중에 공원 다 만들어 놓고 그 사유지에 대한 권리주장을 하면 또 어떻게 할려고 그래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이번에 계상을 해 주시면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받아 가지고 정식적으로 감정평가 해서 취득을 한 다음에 사업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리고 금년도, 2000년도 예산을 보면은 시설 서대전공원 말예요. 그것 좀 의지가 더 떨어진 것 같아요. 시에 협의 좀 더 해서 전액 그 사람들이 운영하게끔 만들어 줘야지 왜 자꾸 구비를 투입하는 사항이 나온다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서대전공원은 91년도 조성해 가지고 여태까지 8년동안 운영해 왔는데 그간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았고 관리운영비를 시비를 보조를 못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처음에 지난해에, 아니, 금년이죠. 금년도 시비를 5,000만원 보조받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시예산서에 빠진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한 규명을 해서 저희가 또 시 하고 협의한 결과 내년도 추경에 반드시 계상해 주겠다고 시로부터 공문을 받아놨어요.
  그래서 다음 추경 때는 시비가 5,000만원 정도 계상이 될 것으로 이렇게.......
이홍열 위원    5,000만원 가지고도 안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강하게 나가요. 우리가 관리 안할테니까 직접 관리하라고 강하게 나가면 5,000만원이 문제가 아니지, 전액을 다 받을 수 있는 사항을......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하여튼 시비보조 확대, 그 문제는 계속적으로 시 하고 협의를 해서 확대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하여튼 우리 정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이 장수마을에 대한 것을 좀 돈 들어간 것을 상계처리한다는 뜻으로 공원에 그 시비라도 많이 확보하세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세입부분 예산과 세출부분에 사회산업국 소관, 그리고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