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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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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중구의회(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12월 07일 (화) 10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윤진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중구의회 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그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구정질문 등 성실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윤진근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해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구청장 및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 있기 때문에 당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난 후 소관 실·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구  사회건설전문위원 이창구입니다.
  2000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진근  이창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당위원회 소관 2000년도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시는 실·과장님께서는 자세하면서도 간단명료한 설명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2000년도 세입부분 예산안과 세출부분의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그리고 위생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0년도 세입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기획감사실장 조규상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국민생활의 질을 높이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윤진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경의를 표하면서 특히 기획감사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2000년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2000년도 예산안 규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965억4,000만원으로 99년도 873억6,100만원보다 10.5%인 91억7,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752억4,000만원으로 금년도 619억8,500만원보다 21.4%인 132억5,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13억원으로써 99년보다 40억7,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세입예산안을 세입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1페이지, 지방세는 99년도 132억6,195만원보다 5억5,161만7,000원이 감소된 127억1,033만3,000원으로써 보통세가 99년도 예산액 121억7,504만8,000원보다 5억1,716만4,000원이 줄어든 116억5,788만4,000원입니다.
  먼저 면허세는 99년도보다 자동차의 증가로 5,827만8,000원이 증액되었고 재산세는 태평동 버드내 아파트 준공등으로 99년도보다 1억1,407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99년도 우리구의 공시지가가 7% 하락되어 5억700만원의 세수가 감소되고 유흥업소 등 사치성 재산의 타구 이전 등으로 총 6억8,951만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사업소세는 한국은행, 한빛은행 등 사업장들이 타구 이전으로 5,495만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구세체납액 14억7,000만원 중 전직원 목표관리제 시행 및 강력한 체납액 징수로 징수목표액을 15%로 정하여 2억2,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 99년도 예산액 132억8,070만원보다 60억9,268만1,000원이 증가된 193억7,338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70억6,381만1,000원으로써 99년보다 7억7,961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는 재산매각에 따른 대부면적 감소로 1,122만4,000원이 감소되었고 공유재산 임대료도 대부면적 감소로 1,401만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입니다.
  도로사용료는 99년도 기타 잡수입으로 편성된 관로매설, 대지 등의 점용부분을 2000년도에는 도로사용료로 과목변경하여 3억2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수수료 수입 중 증지수입은 각종 수수료 인상 등으로 6,767만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2000년도 1월부터 식당 등 쓰레기감량 의무사업장의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품 업체에 위탁처리하게 됨에 따라서 99년도 예산 30억원보다 2억원이 감소된 2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수수료는 아파트 단지내 음식물 쓰레기 수거에 따른 수수료로 6,379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시세 징수교부금 수입은 시세징수 목표액이 192억4,800만원이 증가됨에 따라서 99년도보다 5억7,744만원이 증가된 22억1,703만원입니다. 도로 및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은 99년도와 변동없이 1억9,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입니다.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은 대전천 하상도로 신설에 따른 주차장 폐지 등으로 99년도 2억5,730만7,000원보다 2,416만7,000원이 감소된 2억3,31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등 총 2억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99년도보다 53억1,307만1,000원이 증가된 123억9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재산매각 수입은 국공유재산 매수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서 금년보다 1,559만7,000원으로 증가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99년도 신규사업 억제 및 태평동 벽산아파트 건축부지 매각과 금년 하반기 조정교부금 등의 증가로 인해서 8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이월금은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부전입금 2억원을 98년도에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지원된 예산을 정산하여 세입조치코자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은 하수도 사업 교부금 2억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부담금은 도로굴착 복구 및 교통유발 부담금이 8,000만원 증가된 6억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잡수입입니다.
  국공유재산 무단점유자의 지속적 색출에 따른 변상금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약정위반 위약금은 99년도 예산액과 같은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태료 수입은 1억9,775만원이 감소된 9억4,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공매처분 증가에 따라서 체납처분 수입을 500만원 계상했으며 기타 잡수입은 99년도 예산액보다 3,598만2,000원이 감소한 11억9,117만원으로써 감소된 주요내역은 63페이지에서 말씀드렸듯이 도로사용료 중 관로매설 등의 점용부분을 사용료 수입으로 과목변경 했으며 노상 및 노외주차장 폐지에 따른 수탁료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과년도 수입으로 전직원 목표관리제 시행 및 체납액 특별징수에 따라 4,700만원이 증가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조정교부금입니다.
  조정교부금은 99년도 217억300만원보다 25.7%인 55억7,500만원이 증가된 272억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국·시비보조금은 99년도 예산액 117억3,935만원보다 41억3,893만6,000원이 증가된 158억7,82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국고보조금은 99년도 83억4,483만8,000원보다 28억7,428만5,000원이 늘어난 112억1,902만3,000원으로써 사회복지 사업 부분에서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뒤로 넘어가서 74페이지입니다.
  시비보조금은 99년도의 예산액보다 12억6,475만1,000원이 증가한 46억5,926만3,000원으로 계상했으며 그 내역은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 23억8,325만2,000원과 순시비보조금 22억7,60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점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소관 실·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과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조규상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세입부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열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64페이지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전년도의 예산액보다도 줄었어요. 쓰레기봉투값 인상에 대한 그 여파에 대한 사항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 분야는 아까 제안설명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가 내년도부터는 확대가 됩니다. 공동주택 3,810세대에서 7,300세대 정도로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늘어나게 됨으로 인해서 폐기물이 1일 한 7t 정도가 감소가 됩니다. 거기에 따른 감소된 액이고요. 또한 감량의무 사업장이 200여개소가 확대가 됩니다. 여기에 따른 1일 감소가 한 5t 정도 되어 가지고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식당 등 음식물 쓰레기는 재활용품 업체에 위탁처리를 하도록 내년도 1월부터 이렇게 시행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감소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지금 현재 그 쓰레기봉투에 대한 사항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당시에도 지적이 되었지마는 5개 구청이 균형성이 있는 인상폭이 아니라 서구청이 인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타구에서 사 들이는 양이 많다 이런 사항이 지적이 많이 되었어요. 이에 따른 감소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도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각 아파트에 모범아파트 몇 군데를 선정해서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폐기처리를 하는 과정인데도 본위원이 사는 아파트에도 가 보면은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쓰레기봉투를 사용해야 할 의무사항이 있는데도 그것을 않는 그런 사항이 많이 있는 사항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사항을 좀 생각을 해서 아무리 변형이 된다 하더라도 일시적인 사항이 변화가 안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를 해 줘야 될 것 같고 전년에도 이런 사항을 하는 사항에서 너무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았느냐 하니까 쓰레기봉투값이 인상이 될 것이다 이런 예측아래 인상이 된 그런 사항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올 해도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볼 때 내년의 세외수입에 대한 사항은 조금 더 증액이 되도 본위원은 타당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는데 지금 현재 금년도 쓰레기봉투값 인상 이후에 판매에 대한 금액관계는 좀 산출해 보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저는 금액까지는 산출을 못해 봤습니다.
이홍열 위원    금년도 했던 예산 추정액보다 변화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전체예산은 사항설명서에서 나왔듯이 금년예산보다 내년도가 2억 정도가 감소되는 것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금년 당초 초기에는 쓰레기봉투값이 인상이 안되었었단 말예요. 그래서 쓰레기봉투값 인상 이후에 세외수입에 얼마나 변동이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알고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해당 과장으로부터.......
이홍열 위원    예, 금년도 세외수입 관계하고 얼마나 되요? 쓰레기봉투?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인상된 후에요? 원래계획이 연초에 인상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여러 가지 여건으로 10월2일부터 인상을 했습니다. 10월 인상된 이후에는 가수요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인상된 후에 판매량은 인상금액에 대한 판매량이 별로 많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거의 현재까지는 11월말까지 가수요에 의해서 정리가 되기 때문에 별로 인상된 것이 판매량이 많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이홍열 위원    금년 추정 수입에 대한 사항이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렇죠.
이홍열 위원    그것 오버되는 것 아녜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오버는 12월말까지 하면 약간 오버가 됩니다.
이홍열 위원    얼마 정도 추정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10% 이내.
이홍열 위원    10%요? 그런 사항으로 보면은 자동적으로 세외수입이 더 들 것 같으면 그렇게 예측 안해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것은 작년도......
이홍열 위원    과다책정했어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약간 오버가 되었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래서 그 사항관계는 금년도는 무난하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이홍열 위원    알았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한 가지 더 주문하는 사항은 이자수입이 오히려 많이 생각외로 이자수입이 적은 것 같아요.
  이것 뭐 관리면에서 좀 고액에 대한 사항은 한번 연구 좀 해 보셨어요? 이자수입을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좀 해 보셨냐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이율을 어떤 방법으로 하면은 더 많이 늘리겠느냐 이런 말씀이십니까?
이홍열 위원    그렇죠. 지금 우리 전부다 하나은행에 들어가 있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렇습니다.
이홍열 위원    좀 이자수입에 대한 것을 한번 연구 좀 해서 변형도 해봐야 할 사항을 좀 앞으로 점차적으로 나올 것 같은데 뭐 우리 여기 임대했다고 해서 그냥 여기다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 문제는 어차피 금고의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써는 계약관계가......
이홍열 위원    언제까지에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금년말까지입니다.
이홍열 위원    금년말까지면 한번 연구 좀 해 봐 가지고 하나은행 이자가 본위원이 지난번 감사준비 하느라고 조사를 해 봤더니 제일 저렴하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해 가지고 이위원님 말씀대로 더 이자수입을 더욱더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그러면은 적극 검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한다는 것이 아니라 본위원이 조사한 결과 제일 저렴합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자료를 요청하면 제가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일단은 세외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금도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일방적으로 하지 마시고 조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좀 연구해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잘 알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규 위원    보충질의요.
○위원장 윤진근  박종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이홍열 위원께서 얘기한 대로 그 하나은행 문제인데요. 제가 작년에도 그것을 지적을 했었는데 도금고도 농협으로 바뀌었죠, 이번에. 꼭 하나은행을 배제하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 찾아보면은 수익성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훨씬. 요새 어려운 우리구 재정인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실장님께서 좀 하시고 그리고 작년에 저희들이 99년 것 보면은요. 뿌리공원 위탁수익금으로 3,000만원을 했거든요. 작년에 이것을 위탁했었습니까? 위탁, 뿌리공원 매점?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위탁은 안되었었는데.
박종규 위원    그런데 작년에 위탁으로 되어 있어서 혼동이 오는데 올 해 3,500만원을 예상했는데 작년에 보니까 뿌리공원 매점 위탁수익금 이랬어요. 3,000만원에 남한테 임대해 준 것.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것은 위탁을 준 것이 아니고요. 1회 추경때에 과목을 변경해서 잡수입으로다가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1회 추경때 과목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박종규 위원    과목변경?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윤진근  고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성근 위원    고성근 위원입니다.
  12페이지, 세입세출 총괄표에 보시면 조정교부금 있죠? 조정교부금을 보면은 작년보다 타구에 비하면 55억7,500만원이 증감이 되서 25%를 더 많이 받았네요, 보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체적으로 타구에 비해 가지고 동구와 중구는 공동화로 전부 두 구가 다 어려운 구 아닙니까? 그런데 동구보다 한 88억6,900만원이 적거든요, 지금. 이것은 전체적으로 좀 우리 실장님이 일을 많이 하셨지마는 전체적으로 볼 때는 동구보다는 너무 뒤진 사항이 아닌가 해서 우리 실장님 답변 좀 한번 들어볼까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조정교부금은 비율을 정하는 각 항목이 다양합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구와 지금 고성근 위원님이 비교 말씀하셨는데요. 우선 총체적인 것은 동구같은 경우는 개발수요가 우선 많다는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구역 면적 중에서 개발할 수 있는 수요가 많다. 반면에 자체수입은 적다 그런 요인이 동구가 우리보다 좀 많은 요인이 되고요, 총체적으로는.
  그래서 시에서 조정교부금을 산정할 때에 저희까지 보면은 여러 가지 항목을 대입을 시켜 가지고 산정이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시에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지난번 시의회에 아마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보류가 되었었죠. 왜 그런 문제가 있느냐면은 각 구별로 특성이 있습니다. 어느 쪽을 적용하면은 상대적으로 다른 구가 또 불이익한 결과가 초래되고 그래 가지고 굉장히 각구 출신 의원들 간에 난상토론이 있는 결과를 초래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행정구역 면적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작습니다, 중구 같은 경우에. 그렇다고 보면은 거기에 비용산출할 때 비율은 높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런 면에서 좀 불리하고요. 또 89년도 제도시행부터 조정교부금 89년도에 했습니다마는 우리구 같은 경우는 90년대 초반까지 시세징수교부금을 예를 들면은 시세징수가 한 30% 정도가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한 19% 이렇게 낮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상대적으로 우리한테 불리한 그런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구에 예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동구 같은 경우도 그런 맥락에서 우선은 개발 할 수 있는 수요가 많은 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자체수입은 작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비율로 따져 가지고 여러 항목별로 따지다 보니까 저희들보다 좀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고성근 위원    어쨌든 우리 실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구살림을 하여야 되니까 내년도에는 아주 열심히 하셔 가지고 많은 교부금 좀 로비하셔 가지고 시에 전부다 연관이 되잖아요. 과장님도. 많이 해서 어려움을 좀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명심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윤명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명중 위원    윤명중 위원입니다.
  63쪽에 공유재산 임대료 부분에 산성동 풍물시장 임대료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금년도에 수익이 얼마나 됐었습니까, 몇 %나? 임대료 수입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들어왔어요, 금년도?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2,000만원입니다.
윤명중 위원    2,000만원 들어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4,500만원 돈으로 이렇게 자꾸 예산을 세워놓고 체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자꾸 올리는 것은 뭡니까, 이것이? 전년도에도 하나 숫자도 안 틀리고 올라왔어요? 실효성도 없는 예산을 과다책정해서 이렇게 자꾸 올리는 것입니까, 이것?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제가 알기로는 풍물시장 임대료 관계는 계약관계로 해서 어차피 해당부서에서 고지를 또 안할 수가 없고 또 고지를 하다 보면은 이런 갭이 생기는데요. 여하튼 담당부서에서 징수하는 데에 최대한 노력을 해 가지고 임대료 수입을 확대하는 방법외에는 도리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왕에 임대료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하다 보니까 해당부서에서 이렇게 예산요구를......
윤명중 위원    아니, 예산을 세울적에 말예요. 예산을 세울 적에 어느 정도 실효성 있는 예산을 세워야지 과다하게 부풀려 가지고 예산을 세우면 나중에 어떠한 결과가 나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자세한 답변을 위해서 저보다는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신다면.
윤명중 위원    됐습니다. 다음에 지역경제과 할 적에 다시 듣도록 하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윤명중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박종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아까 뿌리공원 매점운영 이익금 말예요. 작년 1회 추경때에 4,992만원 했죠? 올 해 3,500만원 너무 적게 책정한 것 아녜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이 뿌리공원 뿐이 아니고 운영에 대한 수익금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상향조정 한다는 것은 약간 예산편성상에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금 같은 경우는 좀 안정적인 범위내에서 예산편성 하고 나중에 이것을 추가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수입 잡는 것이 예산운영상 안정적이 아니냐 그래 가지고 사실은 좀 하향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예상은 이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데 예산이 아까 윤명중 위원도 얘기했듯이 주먹구구식으로 대강 전년도 대비해서 얼마 이렇게 산정해 가지고 몇 % 상향되고 아니면 다운해서 대강 맞춘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문제는 세입분야를 너무 과다하게 책정하면은 세출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적정선을 세입을 잡아 놓는 것이 나중에 가도 좋지 않느냐 그러기 위해서 적정선을 좀 세워 가지고서 편성하자 그런 뜻에서 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것은 우리 실장님의 얘기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예산을 잡는 것은 나도 마을금고에서 예산을 짜고 다 하지마는 예산이라는 것이 잡은 것을 예산대로 다 행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닌데 그래도 그 관에서 하는 이 예산이 어느 정도 실효성 있는 예산으로 잡아져서 한 80% 수준이나 90% 수준까지는 예산을 짜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예산이 아까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전년 대비해서 얼마 조금 올리든지 내리든지 이렇게 해서 했다는 것은 앞으로 좀 개선되어야 될 것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가능하면은 정확한 산출이 되어야 그것이 올바르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이운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운우 위원    68페이지, 기타잡수입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보다 3,500만원이 줄었잖아요. 감소되었는데 전체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줄었습니까? 제가 볼 적에는 모든 수입이 좀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우선 큰 것이요. 63페이지에서 말씀드렸듯이 도로사용료 중 관로매설 등이 점용료 부분을 사용료 수입으로다가 과목변경을 해 가지고 한 2억9,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그렇게 하고 노상 및 노외주차장 폐지에 따른 그 수탁료가 약한 8,500만원 이렇게 감소가 되었습니다.
  감소된 분야는 그렇고요. 거기에 또 신설된 분야는 기타잡수입에 세번째, 견인대행업소 보관금 이런 경우는 좀 증가가 된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감을 한 결과 3,500만원이 감이 되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운우 위원    전체적으로 비교할 적에는 3,500만원 정도.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렇습니다. 증된 분야도 있고 감된 분야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전체입니다.
이운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차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인철 위원    62쪽 보시면은 과년도 수입에 구세 체납액이 15억이라고 했죠? 15억 중 15% 징수율을 목표로 해서 99년도보다 2,000만원이 증가한 2억2,000만원을 편성을 하셨는데 이것 좀 프로를 더 올려 가지고 많이 편성할 수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금년에도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전직원이 목표관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특히 과년도 부분은 징수하는데 과년도 뿐이 아니고 체납처분을 하는데는 징수율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금년도보다. 그래 가지고 15%만을 계상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은......
차인철 위원    아니, 그런데 작년보다는 올 해는 좀 생활이 낫다고들 하는데 전직원이 다 나가서 열심히 하신다고 그러는데 열심히 하라는 표시가 안나잖아요. 프로테이지를 더 올려야 열심히 하는 표시가 나지.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많이만 잡아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징수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까지 해온 데서 조금은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전직원이 징수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자는 뜻에서 그렇게 차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저번에도 우리 세무과 과장하고 과오납 문제 때문에도 말이 있었는데 환불문제 이런 문제도 많이 다루고 그랬었는데요. 이것 이왕에 우리 전직원이 열심히 하시면 조금이라도 좀더 우리 구세입으로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 좋겠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잘 알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이것 징수하면서 이런 것을 하면서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체납액을 징수하면서 민원인들한테 민원이 되지 않도록 잘 요령껏 하면서 충분히 더 받았으면 하는 본위원의 취지입니다, 이것을 보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임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12쪽이요. 총괄을 보면은요.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이 있고 자체사업이 있죠? 보조사업은 전년도에 209억원 정도 또 금년도에는 한 265억1,100만원 이렇게 해서 한 26% 정도 증감이 되었는데 밑에 보면 자체사업은요. 지난해가 274억1,100만원이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임흥수 위원    그런데 금년이 246억9,800만원이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임흥수 위원    그렇게 해서 27억1,300만원 정도가 이렇게 감소가 되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왜 이렇게 많이 줄었는지 자체사업이?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자체사업은 근본적으로 작년, 금년도에 못했던 나머지 사업은 상당분야 많이 넣었습니다마는 큰 것은 특별회계로 관리되는 안영지구 구획정리 사업의 규모가 늘어 가지고 거기에 기인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본위원이 드리는 말씀은요. 이 보조사업, 물론 많이 보조를 받아야 하지마는 우리 자체사업도 많이 자체수입을 많이 발굴을 해 가지고 자체수입을 좀 이렇게 점차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 밑에요. 예비비가 있죠?
  예비비가 전년도에 8억3,400만원이었었단 말예요. 금년도에 25억2,000만원이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임흥수 위원    한 200%가 증가가 되었거든요. 글쎄, 다른 데에 비해서 상당히 너무 200% 이상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비비가 왜 증액이 되었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이 분야는 안영지구 특별회계에 16억4,100만원이 넘어가 가지고 그래서 증가된 분야가 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안영지구 사업에 관련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특별회계로 넘어온 것입니다.
임흥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은 모든 예산을 다 총괄하시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구청장님의 구정질문 답변서를 잠깐 이렇게 살펴보면 말예요. 여러 위원들이 시청사를 구청사로 양여관계 여기에 대해서 위원들이 많이 질문을 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답변이 국비가 일부라도 지원이 되면은 부족분은 의회와 협의를 해서 시와 구에서 일부 부담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겠다고 했단 말예요. 그런데 만약을 대비해서 이 구에서 여기에 시청사가 구청사로 양여가 되었을 때 만약을 대비해서 다소라도 예산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산은 어차피 확정이 안된 분야를 가지고 예비적 성격을 예산에 세우는 것은 좀 그렇고 해서요. 예산을 운용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에서 무상양여를 했을 때에 일시적으로 물론 상당한 예산으로 20억이 아니고 상당분야 수선비라든지 많이 요구가 됩니다.
  그러나 우선은 양여를 받으면은 급한 분야 민원실을 개조한다든지 그런 분야는 많은 예산이 소요가 안되고 우리구 재정여건상 연차적으로 이렇게 좀 수선을 해 가면서 이렇게 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예비비에서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우선은 집행하고 또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다른 과목에서 변경을 해 가지고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결정안된 사항에 대해서 예산에다 편성한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예산편성은 없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운용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 자체는 안 했습니다.
임흥수 위원    두 가지로 질의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국비가 보조가 되었을 경우 그랬을 경우에 우리 중구청에서는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만약의 경우에 국비가 보조가 안되었을 경우 우리 자체로라도 그냥 둘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것이 매각대금이 380억인데 거기서 대략 계약금이라는 것이 1할을 거는데 40억 정도는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단 말예요.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국비도 안되고 모든 것을 우리가 자체로 중구에서 정말 시청사를 계약체결을 한다고 봤을 때 그런 예산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우리 위원님께서도 충분히 알고 계시다시피 구재정 가지고는 시청사를 우리가 한다는 것은 좀 무리입니다. 이것이 380억이라고 한다면은 너무 우리 1년 예산의 3분의 1이 넘는 것인데 자체적으로는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요. 청장님께서도 답변에서 말씀드렸듯이 하여튼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국비를 가져오는 방향으로 해서 우리가 밟도록 하는 것이 최선책이지 구재정 가지고서는 전액 거기다 투자하더라도 몇년 걸릴 정도의 예산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임흥수 위원    아니, 기획감사실장님 말예요. 예산을 총괄하는 실장으로서 시청사가 지금 현재 구청사 양여관계가 공동화에 아주 제일 관건인데도 불구하고 어렵다고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지 해서 노력을 한번 최대한 하셔야죠. 구재산 가지고 물론 어려운 것은 저희 자신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신중히 연구를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알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이상입니다.
고성근 위원    거기에 보충질의요.
○위원장 윤진근  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성근 위원    거기에 대해서 임위원님의 보충질의를 잠깐 좀 하겠습니다.
  만약에 국비가 어느 정도 조달되었을 경우 그래도 대비는 세워야 되잖아요, 중구청에서도?
  왜냐면 만약 예상입니다 이것은. 확실한 것은 아니지마는 만약에라도 되었을 적에 중구청에서 그래도 10% 계약금 정도는 세워야되지 않는가, 예비로 세워야 되지 않는가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무조건 전부 380억을 다 무상으로 양여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그래도 위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되었을 때는 그래도 우리도 뭔가 계약금이라도 가지고 달려들어야지 무조건 380억 전부다 들어올 생각만 하면 안되는 것 아녜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지금 이 지역출신 국회의원님이나 또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총리실 방문도 하고 중앙부처 방문을 해서 추진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시한테 국고를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시 대단위 사업에 예산으로다가 내려 주면은 내내 시 입장에서는 마찬가지 결과가 되니까 다만 거기에 부족되는 분야, 청장님께서도 공식적으로는 말씀 안계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일부는 부담해야 될 것 아니냐 그때 되면은 의회와 상의를 해서 우리가 기관부담금 과목에다가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다만 몇 십억이라도 부담한다 그런 자세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예, 그렇게는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윤명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명중 위원    금년도 예산결산을 한번 하면서 이 세입하고 세출하고 오차가 얼마 생겼습니까, 세입 하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작년예산 결산하고......
윤명중 위원    예. 오차는 얼마가 생겼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결산관계는 제가.......
윤명중 위원    아직 못 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예산을 세우면서 말예요. 이 문제점이 크게 발생했는데 과연 말예요. 한 가지 공유재산 임대료만 봐도 금년도에 수익이 말예요 50%도 못 받은 예산을 갖다가 100% 받겠다고 예산을 세워놨는데 이런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한 번 점검 안 합니까? 과연 이것이 받을 수 있는 돈인지, 수입이 될 수 있는 돈인지 아닌지 이런 점검 안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윤위원님, 공유재산 임대료요?
윤명중 위원    예. 예산을 세우면서 금년도에 그 예산이 얼마, 임대료가 얼마 들어왔나 이런 것 책정 안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것은 자료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임대료 문제는 매각면적이 매년 늘어납니다. 늘어나 가지고 거기에 상대적으로 대부면적이 감소하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은 금년보다 1,400만원이 감된 것으로 예산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연차적으로 매각하는 면적이 늘어나니까 상대적으로 대부면적이 줍니다. 그런 결과입니다.
윤명중 위원    그것은 기획감사실장님 얘기고 지금 각 과나 실과에서 말예요. 내년도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실효성도 없는 예산을 갖다가 100% 세워놓고 50%를 말예요, 임대료를 못 받았다는 얘기요. 그렇게 되면은 내년도 예산 차질이 어디서 옵니까, 그것이. 100% 다 수입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이것이지. 그런데 금년도도 50%밖에 세입이 안 잡혔는데 그것을 과다책정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또 세워놓는다. 50%밖에 받을 수 없는 것을 갖다가 100%로 예산을 세워놓을 수가 있느냐 이 얘기야. 그런 것을 만약의 경우에 이렇게 예산을 많이 책정해 놓고 50%밖에 수입이 안되었을 경우에 각 실·과장들한테 책임추궁하는 것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이것은 계약관계기 때문에 정확한 얼마다 이렇게.......
윤명중 위원    얼마가 아니라 전년도부터 계속 이렇게 체납이 되어오는 과정이에요. 한 1년 사이에 체납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매년 체납이 되어 오는 과정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예산을 세우면서도 각 실·과에서도 금년도 예산에 임대료가 과연 얼마정도 들어왔나, 몇 % 정도 들어왔나 이런 것을 확인해 가지고 본예산에다 세워줘야지 그래야 차질이 없는 것이지.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윤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윤명중 위원    내년도부터는 이런 것을 검토해서 실효성 있는 예산을 세워줘야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잘 알겠습니다.
윤명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부분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0년도 세입부분 예산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22분 계속감사)

○위원장 윤진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사회복지과장 이광희입니다.
  존경하는 윤진근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늘 애정을 가지시고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를 보살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일반회계 세출예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저희과는 전년도 133억에서 내년도에는 169억으로 약 35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부분을 잠시 살펴보면은 전년도보다 국비에서 25억이 시비에서 10억이 증가되었고 저희 구비에서는 4,900만원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예산은 전년도보다 26억5,200만원이 증액된 76억2,0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인건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증액 및 감액된 것으로써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2,700만원이 증액된 20억6,000만원입니다만 이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253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또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행려사망자 신문공고료가 70만원이었던 것이 72만원으로 2만원이 인상되서 내년도에 24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 및 국가유공자 쓰레기봉투 지급대상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증가분에 대한 69만원, 저희 부서운영 일반수용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146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급량비 또한 금년도보다 134만원이 증액된 722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는 308만원이 증액된 2,372만원으로써 이는 당초 금년도 예산에는 저희가 관외여비라고 해 가지고, 국내여비 중 관외여비 그러니까 저희 시내가 아닌 타지의 비교견학비가 별도로 세워졌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국내여비로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가 414만원이 증액된 2,274만원으로써 이 또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지방운영 업무추진비에서 90만원,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36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일반보상금입니다. 218만원이 감액된 494만원으로써 이는 민간실비 보상금에서 7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마는 모범 보훈대상자 표창 및 모범장애인 표창, 모범근로자 표창이 과목변경 되서 여기서 빠져나갔기 때문에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260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비가 2,000만원이 증액된 1억2,4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급식비를 납입하지 못 하는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을 위해서 결식아동 긴급구호비를 금년에는 2,000만원을 신규계상함에 따라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음에는 261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서 2,786만원이 신규편성 되었습니다마는 이는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라서 생활보호대상자 일제 조사사업이 내년도에는 실시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에서 전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일반보상금입니다. 3억1,681만원이 증액된 12억3,916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저희 관내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대상 인원이 금년보다 327명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국·시비에서 3억1,6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입니다. 21억5,772만5,000원이 증액된 47억5,958만2,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또한 생활보호 대상자 거택보호비가 금년에는 12만3,000원이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약간 상향 조정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3억1,000만원이, 다음에 한시생계 보호비가 232명이 증가함으로써 이 쪽에서는 약간 1억2,000만원 정도가 감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국·시비 보조기준에 따라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자활보호 대상자 생계비가 신규로 19억8,2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거택보호 대상자 난방비가 77가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138만원이 증액이 되서 21억5,7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이 3,490만원이 증액된 5억5,999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또한 노숙자 보호사업비가 금년까지는 시에서 처리하던 것을 내년도부터는 구로 이관이 됨에 따라서 3,000만원이 신규계상이 되고 다음에는 사회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이 현재 37명에서 48명으로 11명이 늘어남에 따라서 924만원, 다음에 재가복지 봉사센타 운영비가 금년보다 360만원이 증액되어 계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는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1억3,391만1,000원이 증액된 7억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이 또한 저소득층 특별 취로사업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1억3,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 분야입니다. 14억2,180만원이 증액된 36억2,300만원으로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545만원이 증액된 1,128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장애인이 내적장애인까지 등록을 확대하기 때문에 수첩제작비에서 140만원을 증액했고 다음에 그에 따라서 장애인 차량스티커도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계상해서 240만원을 했습니다.
  다음에 효도카드 인쇄를 신규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환경개선 부담금에서 현재 8개소에서 2개소를 늘려서 10개소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10만원이 계상했기 때문에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음에는 일반보상금입니다. 220만원이 증액된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생활보호노인 돋보기 안경을 지급해야 될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에 여기에서 400만원을 신규 계상했고 민간실비 보상금에서는 충효예교실 훈장보상이 35개소에서 10개소가 감소했기 때문에 400만원을 감액조치하고 어버이날 행사 출연자 보상금을 100만원,다음에 노인체육대회 진행 초청자 급식비를 15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기타 보상금이 256만원이 신규계상된 것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또한 민간실비 보상금에서 과목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늘어난 것으로써 그 중에서 어버이날 효행자 및 모범가정 표창인원만 금년에는 34인이었습니다만 내년에는 동별로 한 분씩 해서 17명을 감해서 68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에은 민간이전비가 820만원이 증액된 5,888만원입니다. 여기에서 무료급식소 운영비가 금년에는 3,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4,000만원에서 4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에 노인학교 운영비 지원을 400만원 신규계상했고 각종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비 지원비는 4회에서 3회로 1회 감소함으로써 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200만원이 신규계상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 장애인 휠체어 및 리프트 유지관리비를 시비에서 100만원을 계상하고 저희 구비에서 100만원을 해서 2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일반보상금이 11억5,149만원이 증액된 31억3,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11억4,200만원이 증액된 부분으로써 장애인 등록진단비가 신규로 1,379만원, 다음에 장애인 수당이 213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서 여기에서 1억1,000만원이 증액된 1억9,200만원, 장애인 보상비 보호비도 의·수족 보조기의 의료보험 적용이 금년 10월부터 실시되서 여기서 11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에는 경로당 운영비를 현재는 개소당 10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마는 경로당의 어려움을 좀 도와드린 다는 의미에서 내년도에는 15만원을 계상해서 여기에서 6,7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는 경로연금이 대상자가 368명이 증가하는 것으로써 4억4,8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생활보호 노인 경로목욕권 지급비에서 179인이 증가하는 것으로 644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노인세대 안부살피기도 62인이 인원이 늘어난 것으로 해서 369만원, 다음에 교통수당 지급노인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2억6,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경로당 난방비 지원은 현재는 92개소를 저희가 했었습니다마는 중앙난방 하는 것을 빼 가지고 여기에서 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장학금 및 학자금이 909만5,000원이 신규계상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또한 과목변경에 따른 것으로써 사실은 7인이 증가해서 529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입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 9,854만3,000원이 신규계상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비가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시비에서 168만원이 신규 계상되고 장애인 의료비가 848명이 늘어남으로 해서 9,200만원이 증액편성, 이것은 먼저는 장애인 보호로 과목이 따로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가정복지로 과목을 합해 놓는 바람에 증액된 것으로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이 1억937만5,000원이 증액된 2억689만5,000원입니다. 이는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이 173만5,000원이 증액이 되고 결식노인 무료급식소가 저희 관내에는 저희 구에서 운영하는 문창동 효심정 하고 다음에 용두동에 대전기독교 연합봉사회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고 다음에 중촌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에는 국·시비에서 1억680만원이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다 별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이 1인 증가로 인해서 84만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시설 및 부대비에서 1,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 경로당이 계속 노후화 되기 때문에 보수비가 더 들어갈 것으로 예상해서 금년도는 15개소 1,500만원을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30개소 3,000만원으로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기타 내부거래에서 5,000만원이 신규계상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노인 복지기금 적립금으로써 5,000만원을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에서 4억9,162만5,000원이 증액된 17억4,978만4,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감액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고 다음에는 269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40만원이 감소되었고 다음에는 민간실비 보상금에서 510만원이 증액된 7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주부교양 대학운영비에서 40만원이 증액한 160만원을 다음에 여성포럼은 360만원, 다음에 성폭력 예방교육 운영비로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여성포럼 참가자 보상비가 300만원이 신규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270페이지입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 보조금이 1,240만원이 증액된 1,4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이웃사촌 맛자랑 대회와 어린이날 행사, 여성주간 기념행사는 과목조정에 의해서 변경된 것이고 여성단체 지도자 연수회비 1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어린이날 행사비가 작년에는 660만원이었습니다마는 행사를 좀더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340만원을 증액해서 1,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일반보상금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6,765만9,000원이 증액된 1억7,77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재가모자 가정 지원비에서 60인이 지원대상이 증가함으로써 2,988만원, 다음에 재가부자가정 지원이 11인이 감소해서 189만원이 감소되었고 아동건전 육성비 792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소년소녀가장 보호가 9명에서 4명이 늘어남으로 해서 474만원이 증액이 되고 가정위탁 양육비 하고 양육보조 수당이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금년도에 늘어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정위탁 양육비에서 78만원이, 양육보조수당에서 24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모부자가정 학용품비 대상인원이 증가로 인해서 46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모부자가정 월동비 지원대상 인원도 11세대가 늘어남으로써 2,22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가 2,586만4,000원이 감액된 8,438만6,000원입니다마는 이는 보자보호시설 보호인원이 금년도에는 105명으로 계상이 되었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63명으로서 42명이 감소한 여기서 4,497만4,000원이 감액계상이 되었고 그 대신에 성폭력 피해자 진찰 비용인 건강진단 및 저항검사비가 65인분이 신규로 1,157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보육사업 민간시설 교재, 교육비가 금년도에 18개소에서 22개소로 4개소를 증액해서 128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모자복지시설 춘계 부식비가 4명이 증가됨으로써 4만8,000원, 다음에 모자보호시설 월동용 김장비가 5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이 4억4,310만원이 증액된 14억5,909만원으로 증액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는 성폭력 상담소가 현재저희가 사실상은 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개소만 금년까지는 지원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년도에는 2개소가 다 같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5,388만원이 증액이 된 9,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육사업에서 시설별 지원해서 지원인원이 8명이 증가함으로써 2억6,000만원이, 다음에 아동별 지원에서 175명이 증가로 인해서 1억2,389만원이 증액 계상되고 다음에 장애아, 영아 보육아동 간식비가 현재는 30인을 저희가 기준으로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25인이 증가로 인해서 375만원, 다음에 저소득층 방과후 아동보육 간식비로 20인에서 10인이 증가하기 때문에 15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다만 보육시설 차량유지비가 현재 4개소에서 한 개소가 감소하게 됨으로써 122만4,000원이 감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273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보육아동 건강진단비가 신규로 65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모부자가정 자녀 생활교육비가 18명이 증가함에 따라서 21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푸드뱅크 운영에 따른 운영비가 지금까지는 지원이 안되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차량유지비 및 용기구입비가 263만원이 신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실업대책비입니다. 금년보다 9억4,000만원이 감액된 31억7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시비 부담의 감소에 따른 감액 계상입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는 2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사회복지 운영에서 과목이 실업대책으로 바뀜에 따라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다음에 274페이지입니다. 모범근로자 표창이 4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또한 사회복지 운영에서 과목변경으로써 계상이 된 것이기 때문에 증액된 부분입니다.
  사업예산 9억4,300만원이 감액된 31억입니다마는 이것은 아까 먼저 말씀드린 대로 국·시비 보조금이 감소함에 따라서 같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설명을 이것은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75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가 1,65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표기되었습니다마는 이것도 일반운영비에서 일괄 계상했다가 이번에는 여비를 분류함에 따라서 증액된 것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재료비 등은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76페이지에 보면은 일반보상금이 2억이 감액된 4억7,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고용촉진 훈련사업비가 금년에는 609명분이 저희한테 내려왔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248명이 감소한 361명분으로는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2억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또한 국·시비 보조비율이 감액된 부분으로써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548만5,000원이 신규계상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호적전산화 사업을 위한 컴퓨터 구입비 130만원, 다음에 기타 전산화 사업을 위한 컴퓨터 구입 5대분 680만원입니다마는 이것은 저희 사회복지과에 공공근로 DB구축 운영 4대 하고 환경보호과에 환경개선 부담금 전산입력용 1대 해서 5대를 구입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기타 사업비가 각종 장비구입비로 732만5,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콘크리트 쿼터 구입비 250만원, 다음에 예취기 구입으로 해서 352만원, 저희 공공근로 DB용 프린트기 구입 103만원 해서 73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장수마을 운영에 따른 전출금은 작년도보다 5,000만원이 감액된 8억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특별회계인 의료보호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1쪽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금년도보다 세외수입은 980만원이 증액된 2,090만5,000원입니다.
  증가부분은 맨 밑에 쪽에 보시면은 과년도 수입에서 대불금 회수에서 980만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보조금은 금년도보다 1억3,600만원이 감액된 5억3,000만원입니다마는 이것은 금년도보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의료보호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늘어나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추경에서 계속 확보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시비 보조금이 감액이 됨에 따라서 국고보조금 만큼 외래진료비에서 감액을 했고 시비보조금 2,700만원이 감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외래진료비에서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호비는 총 금년도가 1억2,700만원이 감액된 53억2,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부분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5쪽입니다. 금년도보다 7,800만원이 감액된 3억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이자수입은 240만원이 증액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자수입 중에서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이 461만원이 늘어나는 반면에 기타 이자수입은 저희 융자금 대상자 증가로 인해서 융자금 잔액이 감소됨에 따라서 22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8,040만원이 감액계상 되었습니다. 이는 융자대상인원 증가로 인해서 저희 잔액이 줄기 때문에 순세계 잉여금에서 1억2,200만원이 작년도보다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에서는 1,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융자금 97년, 98년도 융자금 상환이 도래되기 때문에 여기서 약간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과년도 수입에서 3,141만7,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또한 94년부터 96년도까지 연체한 금액 중에서 경기호전에 따라서 연체금 상환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해서 3,100만원을 금년도보다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상으로써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2000년도 사회복지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이광희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관계로 일반회계 예산안 심사가 끝난 다음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성근 위원    고성근 위원입니다.
  258쪽에 보면은요. 생보자, 찾으셨어요? 생보자 및 국가유공자 쓰레기봉투 제작 29원에 1만1,000명에 2매, 12월 이렇게 계상을 했거든요? 29원은 뭘 뜻하는 겁니까, 이것이? 제작......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제작비입니다. 제작비용.
고성근 위원    만드는 제작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고성근 위원    쓰레기봉투값이 아니고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쓰레기봉투를 저희가 이제 제작을 해서 드리는데 그 제작비 단가입니다, 29원은. 20ℓ짜리.
○위원장 윤진근  봉투값이지.
고성근 위원    쓰레기봉투를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것 아녜요, 원래가?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고성근 위원    그런데 왜 제작비를 여기다 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저희가 환경보호과로 돈을 줘 가지고 환경보호과에서 구입을 합니다.
고성근 위원    그런데 29원이라는 것은 쓰레기봉투값이 5ℓ가 제일 적은 것이거든요. 그것이 올라서 하나에 110원이에요. 110원인데 29원이라는 것을 제가 이해를 못해 가지고 원가도 29원은 아니지, 원가를 얘기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제작단가입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고성근 위원    원가가 29원이 더 들것인데. 몇 ℓ라는 것도 없고 지금 주는 것이 5ℓ짜리 제일 적은 것을 줄 거예요, 원호대상자들한테 주는 것이, 통반장들한테 주는 것이. 그런데 지금 현재로 금액이 올라가 가지고 70원에서 110원 하거든요, 그것이? 그런데 29원이라는 것이 어디 근거인지 지금 이해를 못해서 그러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이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왜냐면 5ℓ짜리를 2장씩 아마 줄 거예요. 주는데 그것이 지금 판매가격이 110원이고 원가는 아마 29원이 더 갈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안 가서 어떻게 계상하셨나. 한번 확인 좀 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고성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    예, 제가 할게요.
○위원장 윤진근  임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258쪽이요. 행려사망자 신문공고료가 지난해가 70만원에서 지금 2만원이 더 해서 72만원 계상되었죠, 지난해에는 70만원이었는데?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임흥수 위원    2회에 6구로 이렇게 계상했단 말예요, 추상 아니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추상입니다.
임흥수 위원    그런데 넘어서 260페이지 보면은 행려사망자 장의비는 5구로 되어 있단 말예요. 이것이 같이 맞아야 되잖아요, 이것이?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그 행려사망자 신문공고 하고 장의비 하고는 차이가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은 행려사망자 공고는 행려사망자가 발생하면 전체를 공고를 하는 것이고 장의비는 행려사망자 중에서 저희가 장의를 모시는 분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려사망자가 발생을 하면은 저희가 공고를 해서 가족이라든가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은 저희가 각 병원안에 시체인도 관계를 물어봅니다. 그러면 병원에서 시체를 인도를 해 가면은 저희가 장례를 치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지금 우리 의대에서 실험용 시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인수를 받아서 실험을 하고 다음에 자기들이 장례를 치뤄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병원으로 가면은 사실 장례비가 필요없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6분이 행려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장의를 모신 분은 1분입니다. 나머지 분들은 다 병원에서 의대를 가지고 있는 병원에서, 부속병원에서 그 분들을 인수해 가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래서 차이점이.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그래서 차이가 생깁니다.
임흥수 위원    그리고요. 그 밑에 260쪽 그 밑에요. 결식아동 긴급구호가 2,000만원이죠? 이것이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결식아동 긴급구호비 2,000만원은 특별히 산출근거를 저희가 제시를 못 하고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이제 전부 단체나 개인들한테 결연이나 지원을 받아서 보호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할 것을 예상해서 저희 구에서도 그분들한테, 학생들한테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지금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임흥수 위원    글쎄요, 본위원의 생각에도 그래도 어느 정도 예산이 대략 얼마에 얼마씩 지출을 한다 하는 근거가 어느 정도 세워져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한 지금 예산수혜자는 계속 늘어가고 후원자는 계속 이렇게 줄어가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살펴 주시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하나 행려사망자가, 259쪽이요. 이것도 120만원 액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이것도 전년도 것을 보면은 1만원씩 해서 120명 해 가지고 120만원을 세워서 금년에도 내내 똑 같단 말예요. 그렇다면 좀 이렇게 자세히 예산이 계상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장님 어떠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저희가 부기를 할때 죽 인원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된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행려자 귀향구호비는 통상 저희가 한 110만원정도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금년 하고 별 차이가 없지 않나 해서 그냥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분들한테는 현금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차표를 사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드리는 것보다는 약간 절약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다음에도 이렇게 사소한 것이라도 정확하게 산출근거를 줬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알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인철 위원    267쪽에 경로당 수선 30개소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30개소라면 3,000만원이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차인철 위원    3,000만원이면 30개소를 100만원씩 이렇게 산정하신 것인가?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평균 100만원씩을 했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래 가지고 30개소. 우리가 지금 전부 몇 개소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102개소입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면 이것은 수선은 주로 무슨 수선을 말씀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이것은 주로 보일러부터 시작해서 지붕 새는 것, 화장실 관계, 많습니다. 전기 같은 것 그냥 소소한 것 대수선 안한 것, 소수선 분야, 먼저 대사동에 보일러 50만원짜리 갈아드린 것 그런 것들이 여기서 하는 겁니다.
차인철 위원    3,000만원을 가지고 있다가 지역에서 보일러가 고장났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긴급경비.
차인철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소소한 전기같은 것 수선할 때 3,000만원으로, 이것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그렇죠. 금년에는 1,500만원을 가지고 29개소인가를 저희가 수리를 했습니다. 그냥 부분수리, 대수선 안하고 조그만 수선들을 죽 하는 거죠.
차인철 위원    그럴적에 3,000만원이 세워져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금방 요구를 하면, 지역에서 요구를 하면 바로 교체할 것을 교체를 해 주시고 고칠 것을 고치고 열심히 하시는데 이것이 이제 유효적절하게 잘 쓸 수 있도록 각 지역에서 경로당에서 이 얘기를 하면 주로 경로당은 동사무소에서 하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주로 실태파악을 전반, 후반기 하고 또 수시로 경로당에서 말씀하시면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이렇게 고쳐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이렇게 예산을 세웠으니까 잘 살펴가지고 다른 것도 아니고 노인양반들인데 따뜻하게 잘 지내실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66쪽을 보면 이것도 경로당 난방비 추가지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밑에 266쪽에. 이것은 우리가 어저께, 그제도 보면은 모의원이 구정질문에도 경로당 난방비 30만원이 적지 않느냐라고 했을 적에 5만원씩 추가로 더 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찾겠다라는 답변을 들은 기억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것을 한번 질의를 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30만원 이상되는 계획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경로당 난방비에 대한 것은 이번 구정질문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시비에서 4만원 정도가 더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확보해서. 내년도에는 지금 시에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두 가지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경로당 면적별 지원액을 산출해서 지원을 해줘야 될 것이냐 아니면 지금과 같이 똑 같이 공통적으로 지원을 해 줄 것인가.
  그래서 지금 현재 시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내년도에는 25만원 정도 증액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시비지원이 늘어나면은 거기에 따라서 저희 구비도 자연히 같이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 추경에서 좀더 확보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분야는 저희도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구만. 좋은 사업인데.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차인철 위원    하나 더 할게요. 269쪽에 아까 우리 임흥수 위원님이 하신 것에 조금 보충할게요. 긴급구호, 요보호 대상자 구호비 하고 긴급구호에 백미 하고 정맥 해 가지고 결식아동 긴급구호, 거기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차인철 위원    이것은 산출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계획인원, 누구를 준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것이 어떻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그러니까 긴급구호비는 이제 작년하고 똑 같이 저희가 책정을 했는데 지금 현재도 1,250만원을 가지고 돈이 조금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돌발 영세민이 생겼을 때 그때 저희가 구호비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급작히 세대주 어른들이 다 돌아가시고 아이들만 남았다든지 또 화재로 인해서 오고 갈 데가 없다든지 이런 분들, 돌발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 분들한테 저희가 동에서 가지고 있다가 그 분들한테 배부를 해 드리는 것이고 결식아동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 중에서 앞으로 한 50명 정도가 피치못할 사정이 있는 학생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학교별로 급식비가 약간은 다릅니다마는 평균 3만4,000원입니다. 한 달 급식비가.
  그래서 50명을 기준으로 해서 했을 때 한 600명 정도를 지원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차인철 위원    그래요. 먼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결식아동 문제 때문에 과장님한테도 특별히 부탁을 드렸었고 해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히 2,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있고 하면은 잘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진짜 어려운 아이들이 잘 식사도 할 수 있도록 잘 좀 도와주십시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이것은 학교에다 파악하면 바로 나오니까요.
차인철 위원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결식아동 하면은 꼭 학교만 아니라 학교를 안 다니는 아이들도 있다는 얘기죠. 그것은 파악이 좀 어렵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보면은. 동직원들한테, 가정복지사가 있지 않습니까, 해 가지고 오히려 그 아이들ㅇ,ㄴ 더 한번 파악하면 나올 겁니다. 학교 다니는 아이들 파악은 쉽지만 학교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도 있다 이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미취학 아동에 관한 것.
차인철 위원    그런 아이들이 어려움이 있다 그것 좀 잘 파악해 주셔서 해 주시고 204만원, 백미 하고 정맥, 이것은 금액으로 가지고 있다가 동에서 필요로 하다면 쌀이 내려가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돈으로 줍니다.
차인철 위원    돈으로 주면은 그것으로 쌀을 사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아니, 본인한테 돈으로 준다고. 옛날에는 저희가 백미, 정맥을 사놨다가 그것을 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리 사 놓으면은 변질 우려도 있고 또 본인한테 저희는 긴급구호비를 드리긴 드리는 겁니다마는 본인이 필요한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현찰로 줘서 양식이 필요하면 양식을 팔아 잡숫고 다른 데 필요하면 필요한 데 쓰시고 다만 저희가 드리는 비율은 백미 정맥을 기준으로 해서 돈을 드립니다.
차인철 위원    예, 말하자면 불우이웃돕기 이런 형식이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그렇죠. 이제 넓게 보면 불우이웃돕기인데 이제 좁게 보면은 진짜 어디에 조금도 기대지 못 하고 금방 어떻게 식생활을 할 수 없는 분들한테 도와주는......
차인철 위원    글자 그대로 긴급구호.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이것은 많이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차인철 위원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또 우리 동네 얘기해서 뭐한데 영세민들이 많은 데는 이런 분들이 꼭 계시더라고요. 겨울에 보면. 그래서 과장님 하고 긴요하게 어려운 분들 도와준 적도 있지만 이런 분들도 파악을 잘 하셔 가지고 이것이 가정복지사 일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각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이에요. 이 분들 좀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꼭 필요한 분들이 쓸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이것은 연말에 다시 할 때에는 저희가 교육을 특별히 다시 시켜서 부응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박종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얘기합시다. 무료급식소 운영에 4,000만원 있고요. 또 267쪽에 보면은 결식노인 무료급식 4개소가 있는데 이것이랑 그것이랑 중복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점이 무엇인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또 268쪽에 보면 작년에 없었던 노인복지기금 5,000만원 예산이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박종규 위원    지금, 글쎄. 그런데 이것은 어느 근거로 해서 이번 처음 생기는 겁니까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 두 가지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적립금은 먼저 추경에서도 한 번 다뤘던 것입니다. 먼저 추경에서 2,000만원을 세워서 금년 연말까지 적립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이것은 내년도에 5,000만원을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대전광역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기금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운영조례가 96년도에 생겨가지고 이것을 각 구청이 다 똑 같아요. 그런데 저희만 지금까지 예산이, 돈이 없어 가지고 적립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한 경우는 서구 같은 데는 2억5,000만원 정도 했고 유성구는 1억, 대덕구는 3억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먼저 추경에서 2,000만원을 이제 예산을 세웠었고 동구도 저희와 비슷해 가지고 동구는 1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노인분들이 우리 중구만 노인을 너무 저기 하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 이것을 계속 말씀하셔서 최소한도로 지금 5,000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구에 비해서는 저희가 약간 뒤떨어지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 재정형편이 타구보다 지금 못해서 그런 것이고 다음에 무료급식소 관계는 제가 아까 조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마는 작년도에는 저희가 구비로 3,600만원을 세웠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문창동 효심정 하고 중촌동 효심정에 1,800만원씩을 지원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이것이 전액 국·시비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원이 되면서 지금 우리 사회단체에서 해 주시던 중촌동 사회복지관에서는 목요일날만 하거든요. 그것도 1년 내내 하는 것으로. 또 저희 기독교 연합봉사회관에서 용두동 경로당에 여름철 한 달 겨울철 한 달을 제외한 10달을 지금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을 국·시비에서 1억6,000만원을 지원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4개소에 이제 저희가 시에다 보고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인원에 비해서 돈을 쪼개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4,000만원은 뭐냐 하면은 그 4군데 이외에 지금 대사동, 우리 차위원님이 있습니다만 대사동 지역, 다음에 산성, 유천동 이쪽에는 그 경로, 노인들 급식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사, 대흥, 다음에 우리 유천, 산성, 문화동 이쪽에는 없기 때문에 우선은 여기에서 계상한 것은 급식비만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저희가 물색해서 나타나면은 시설비를 또 계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국공유지를 죽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마는 적당한 곳이 없어 가지고 아직 이번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4,000만원은 추가로 저희가 지원을 그러니까 급식소 운영을 할 것을 예상해서 일단은 계상을 했습니다. 만일 장소가 물색이 안되서 그 시설을 짓지 못한다고 하면은 저희 효도마차를 이용해서라도 급식을 그쪽 분들한테 해 드리는 것이 우리 전체 결식노인들을 위해서 한 분이라도 도움을 드리지 않을까 지금 그런 구상에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비에서 주는 것은 별도로 하고 저희 구비에서는 별도로 더 늘려볼까 하고.
박종규 위원    그래서 작년에 3,600만원을 두 군데 문창동 효심정 하고 중촌동으로 줬던 그 항목이 이것이 내내 무료급식소 운영 4,000만원을 별도로 세워놨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서 내년부터는 국·시비로 이렇게 보조해서 그 1년 내내 나머지 그렇고 그 두 군데는 해 준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4군데.
박종규 위원    4군데?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박종규 위원    그러면 이것 4,000만원은......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문창동 하고 중촌동 효심정 하고 다음에 기독교 봉사회관에서 하는 용두동, 다음에 중촌동 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중촌사회복지관 것까지 다 이번에는 지원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내년에는.
박종규 위원    아, 그것은 국·시비로 하고 이것은 다시 이제 혜택 못받는 지역을 선택해 가지고 하겠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박종규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이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홍열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 그 예산편성을 보면은 금년도는 노인의 날이다 뭐다 상징적으로 해서 예산을 많이들 했지만 지금 1회용으로 행사가 많이 잡혔어요. 노인이라든가 여성포럼이라든가 없는 것이 다시 또 나오고 했는데 구 재정도 어려운 상황에서 행사만 자꾸 1회용 펼쳐서 큰 이득이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대부분이 1회용 행사를 참여하는 사람들이 국한되어 있습니다.
  수혜혜택 받는 사람들이 전체 구민이 아니라 꼭 참여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국한된 그 행사를 이렇게 많이 할 수 있는 것은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주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저는 이홍열 위원님 말씀하고는 참 달리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여성행사가 주부교양대학, 다음에 여성포럼 이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매년 해왔던 행사입니다, 금년에 새로 생긴 것은 아니고 다만 여성포럼을 하는데 참가자 보상비를 그 동안에 안 드리고 행사를 하다 보니까 이 분들한테 보상을 해 드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보상비를 한 것인데 저희가 전체 행사비를 보면은 아주 극히 적은 액수입니다.
  그런데 저희 업무를 말씀드려서 안되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번에 여성복지관계 이런 각종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를 잘 했다 해서 상금을 1억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몇 백만원을 투자해서 그 상금을 받는다고 하면은 우리 여성들한테 더많은 도움을 드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체가 3%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여성관계 예산이. 그러니까 지금 국가정책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여성들을 위하는 그런 옛날 남존여비에서 조금 탈피시키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여성분들한테 좀 교육을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홍열 위원님께서 너그럽게 우리 중구 여성들을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 좋은 행사를 할려고 하는구나 하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열 위원    좋은데 글쎄, 본위원의 노파심은 참여자가 국한되어 있단 말예요. 꼭 참여자가 오는 사람만 와, 수혜혜택을 널리 여러 사람을 해서 참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꼭 오면은 장들 몇 사람들만 앉혀놓고 매일 하는 그런 답습하는 그런 사항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생각할 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많이 하는 것은 좋죠. 좋은 사항인데 일단은 행사에 너무 1회성이 지나치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분들이 고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5페이지요.
  이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홍열 위원    430페이지요. 민간융자금, 생활안정자금이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이홍열 위원    그것이 줄었네요? 줄은 이유가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이 부분은 의회가 있을 때마다 이홍열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질책을 많이 해주셔 가지고 저희가 금년도에 여러면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한 바 작년까지는 4, 5세대에 한 3천 5, 6백만원 정도만 융자를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10월말 현재 23세대에 1억8,0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융자대상자가 많다 보니까 돈이 많이 나가서 돈이 줄은 것입니다.
이홍열 위원    그런 면에서 세출부분에 보면은 수용비라든가 업무추진비, 여비, 이것이 좀 지원해주는 융자금액 보다도 너무 과다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그래서 저희가 일반수용비에서 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홍열 위원    감액해도 나가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아니, 그 나머지는 아주 필요한, 이것이 나가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에 대한 것은 어떻게 계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홍열 위원    뭐 안정자금도 줄었는데 뭘 그것도 확 다 줄여버려야지.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아니, 안정자금이 줄은 것 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아직도 3억7,000만원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돈을 주고 또 그 동안에 준 돈이 많기 때문에 이 돈을 받아들이는데 더 힘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이 돈이 더 늘어나야 되는데 원래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같이 50만원이 줄은 것입니다.
이홍열 위원    여비는 많이 줘야 많이 돌아다니는 것이니까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이것이 돈이 많이 나가있기 때문에 그 만큼 활동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이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진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환경보호과장 곽종근입니다.
  계속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진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환경보호과의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환경보호과의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57억7,622만9,000원보다 27%인 15억6,111만9,000원이 증가된 73억3,74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과목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 환경관리 분야입니다. 환경관리분야는 경상예산 및 일반운영비 그리고 보조사업 등 1억244만9,000원으로써 금년 예산의 33.5%인 3,358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와 일반수용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282페이지에 재료비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재료비 180만원은 동 환경개선 비용부담금 부과에 따른 시설물 조사로써 부사동과 문화2동이 동기능 전환에 따라서 자치센타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이 지역의 시설물 360건을 우리구에서 직접 조사를 해야 되는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조사요원 5명분 20일을 기준으로 해서 1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으로써 지난 업무보고때 말씀드렸던 환경감시단 교육에 따른 이 감시단원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 4회에 걸친 교육에 따른 급식비로써 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써 자치단체 이전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환경보전을 위한 환경협력학교 2개교에 대한 운영비로써 한 개소당 200만원씩 400만원이 보조가 되겠습니다. 이 400만원 중에는 50%인 200만원은 시비가 되겠고요. 다음에 환경시범학교로서 4개교를 또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4개교는 전액 시비로써 한 개소당 200만원씩 800만원이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5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그동안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에 따른 배출가스 측정기가 단속항목인 매연, 일산화탄소, 탄화수소만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2000년 즉, 내년도부터는 신규측정항목인 공기 과잉률이 검사항목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사용하는 매연측정기는 공기과잉률에 대한 측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공기과잉률을 측정할 수 있는 별도의 매연측정기를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이 구입에 따른 물품취득비로써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 예산으로 청소관리 예산을 금년도에 57억736만6,000원보다 15억2,761만원이 증가되서 26.8%가 증액된 72억3,49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경상예산과 인건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287페이지 하단에 일반수용비 중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와 음식물 쓰레기 반입수수료 그리고 종량제 봉투 제작비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로써 생활폐기물 배출량 180t을 기준으로 해서 매일 8,600원씩 계산을 해서 5억6,656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반입수수료로 관내에 7,326세대의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1일 반입량 7t을 계산을 해서 매일 1일 8t당 8,600원씩 매일 반입하는 것으로 해서 2,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쓰레기종량제 관급봉투 제작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금년도에 비해서 10% 더 증액이 된 것으로 618만1,840매를 제작하는 것으로 계산을 해서 2억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공공용 1,000만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288페이지, 급량비는 청소분야, 오수관리, 재활용분야의 직원들에 대한 급량비가 되겠고 연료비는 재활용 사업장에서 필요로 하는 연료비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써 4,252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자동화 용기 교체비, 공중화장실 관리비, 부사동 영세민 화장실 수선비 등 해서 4,252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차량비로써는 저희 구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는 6t 미만의 화물차에 대한 관리비로써 한 대당 200만원씩 해서 3대 분에 6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하단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처리장 운영비로써 246만8,000원을 계상을 했고 여기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으로써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환경관리요원들에 대한 부부동반 산업시찰로 7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보상금으로써는 취약지역 유원지 등에 집중 청소에 따른 환경관리요원들에 대한 급식비,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보상금, 환경관리요원 체육대회에 따른 참가비, 운동복, 모범 환경관리요원들에 대한 시상, 정년퇴직자에 대한 부부동반 산업시찰등으로 해서 기타보상금으로 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으로써도 금년부터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쓰레기종량제 평가에 대한 우수동에 대해서 시상을 하도록 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 등으로 해서 포상금을 2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재활용품 처리장 건립에 따른 이것은 현재 안영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활용품 처리장을 확대운영하기 위해서 여기에 필요한 부지구입비 또 시설 설계비, 부지조성 및 진입로 공사비, 일반건축 공사비 등해서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에 연구개발비로써 전산개발비라고 해서 쓰레기종량제 전산화에 따른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앞으로는 쓰레기종량제 봉투판매라든가 등등 봉투판매에 대한 모든 제반 예산사항 수불등을 전산화 해서 완벽하게 저희들이 관리를 하도록 이 제도를 택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로써 쓰레기 수거운반 대행사업비로 금년보다 약 4억원을 줄이는 대행수수료로써 39억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는 아마 금년도보다 쓰레기배출량이 상당량이 줄을 것으로 계상을 해서 39억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써 현재 안영동에 있는 재활용품 처리장에 대한 전기누수 및 전기배선을 위한 시설비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의 내년도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도 반드시 집행되어야 할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이 원안대로 반영되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곽종근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환경보호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환경보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인철 위원    288쪽을 보시면 제일 하단부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재활용품 처리장이 5명인데 그 전에 동네사람들 쓴다는 것 그것이에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차인철 위원    288쪽에 제일 하단부에 일시사역 인부임.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이것은 현재 안영동에 재활용사업장을 현재는 공공근로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공공근로가 중단된다거나 문제가 있을 때에는 어차피 재활용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5명의 예산을 확보를 한 것입니다.
차인철 위원    아니, 그 전에 보면, 그 전에 업무보고 때나 보면은 동네분들이 뭐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분들 아니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아, 인원을 채용하게 되면은 그 분들을 채용하는 것이고 현재는 그 분들이 공공근로로다가 일을 하고 있으니까 말하자면 공공근로로다가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공공근로 대체에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차인철 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홍열 위원    예산안을 보면 말예요. 우리 사회산업국에 보면은 총무국 하고 다른 사항이 여비산출 기준에 대한 사항이라든가 급량비 이런 계산 계수방법을 어떻게 기획감사실 하고 사전 협의가 되었어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인원대로 과별로 또 계별로 인원이 있고 또 아마 등급이 A등급, B등급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저희 환경보호과 같은 경우에는 아마 B등급으로 이렇게 책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홍열 위원    사업부서는 대부분이 여비가 많이 나가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것은 사실입니다.
이홍열 위원    그런데 그런 사항이 왜 반영이 안되게끔 이렇게 되었어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것은 저희들은 최대한 반영을 할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조건에 맞추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 책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이홍열 위원    지금 예산편성을 보면은 사회산업국에는 여기는 덜 한데 또 지역경제과는 더 하더라고. 이런 사항은 전부 편차가 많이 나니까 사전조율 할 때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좀 아쉽다는 얘기하고 우수동 선별해 가지고 포상해 주는 것, 그것 현금 지급해 주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현금이 아니고요. 재활용품이나 청소에 관련된 용품을 현물로다 이렇게 주는 겁니다. 상당액에 대한 현물로.
이홍열 위원    구입해서 주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구입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구입하게끔 조치를 할 겁니다. 시에서 보상금이 나와있는데 이것은 12월10일경에 지급을 한다고 하니까 일단 방침은 물건으로다가 지급을 하는 것으로 그 상당액에 대한 물건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내년도에 이런 계획이 완비가 되면은 현금보다는 필요한 용기라든가 이런 것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홍열 위원    그런데 그 사항이 이번에 대상업체 선정된 얘기를 들어보니까 홍보를 해야 되요. 홍보를 않고 1등하면 100만원 준다 뭐 하니까 수혜자들은 아주 큰 기대를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쓸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환경에 대한 물품으로 준다 하니까 계획이 빵꾸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하고 또 달라져요. 그래서 그런 계획자체를 세웠으면은 대민홍보를 해서 얘기를 해줘야지 마찰이 없지 그것을 안하면요. 엄청난 저항이 나올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것은 충분하게 홍보를 할테고 또 이번에 같은 경우도 한 3개월간 홍보를 다니면서 하고 또 충분하게 이런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준비를 해 주시오, 항목까지 알려줬는데 그래서 상당히 할려고 노력하는 그런 공동주택 단지도 있는 반면 또 개중에는 우리는 그런 것 않겠다 해서 포기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했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내년도에 저희들이 직접 이것을 수행할 경우에는 홍보위주로 해서 모든 공동주택 단지가 똑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붐조성에 적극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홍열 위원    그것도 그렇지만 주는 것도 현금이 아니라 수혜하는 것을 분명히 밝혀줘야지 그것 안밝혀주니까 수혜자들은 돈으로 주는 줄 알고 있다가 계획 잡아놨다가 계획이 안되니까 이것이 받으나 마나다 하는 저항이 있더란 얘기에요. 충분히 사전숙지를 해야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았습니다.
이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윤명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명중 위원    윤명중 위원입니다. 290쪽에 보면은 재활용품 처리장 구입건에 대해서 부지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장소가 결정이 되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아직, 안되었습니다.
윤명중 위원    안되었어요? 지금 여기 보면은 내막을 봐서는 말예요. 부지조성이 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것이 아니고요. 이것을 할려면은 물론 지난번에도 2000년도에 실시할 용도로다 해서 말씀드렸듯이 구체적으로 그린벨트 지역내에 외곽지역이라는 포괄적인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곽지역의 그린벨트 지역은 그 단가가 얼마냐, 보통 감정가가 15만원에서 20만원 간다 하는 것 정도는 저희들이 알고 있고 이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 부지선정도 하러 다니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포괄적으로 외곽지역에 그린벨트를 구입을 해서 한다 하는 계획만 되어 있고 어느 지역이라는 것은 아직.......
윤명중 위원    여기 예산서에 보면은 말예요. 누가 보면은 결정된 사항으로 본단 말예요. 이미 진입로 개설까지 옹벽공사비까지 산출이 딱 되어 있어 가지고서.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아니,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요. 어느 장소가 선정이 되면은 물론 진입로 공사를 해야 될테고.
윤명중 위원    이것으로 봐서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하고 전혀 상반된 얘기란 말예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여기 예산항목은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 계획서에 의해서 작성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역이 선정이 된 것이 아니고 지역이 선정이 되면은 진입로 공사를 할테고 구체적인 건축공사를 해야 되고 또 부지조성이라든가 진입로 공사 이런 것을, 옹벽공사 등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기초적인 것을 빨리 금년내에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뜻에서.
윤명중 위원    이것 물론 공사관계에서 주무부서가 아니니까 이런식으로 했겠지마는 누가보면 말예요. 부지조성이 결정된 사항같아요. 옹벽공사, 진입로 공사 이런 것을 여기다 편입을 해놨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지조성에 대해서는요 심각성을 기해야 되요.
  왜냐면 그 주민들 하고 설명회를 갖고 충분히 이해관계를 보고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주민들 하고 충분한 대화를 해서 이렇게 착공해 주시기 바라면서 거기에 상관되서 안영동에 말예요. 재활용품 처리장 누수 및 전기 배선공사를 해서 300만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어차피 지금 이것 부지조성 하면 내년도에 공사가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공사가 진행되는 것은.
윤명중 위원    그렇다면은 지금 전기배선이 누수가 되서 사용하지 못할 정도가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것이 아니고요. 지난 11월달에도 누수가 되고, 배선에, 그것도 좀 보수를 했고요. 또 어차피 이 지역은 내년에 공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옮기기까지는 아마 빠르면 2년, 늦으면 2, 3년 저희들도 그렇게 계산하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이 지역을 활용을 해야 되니까, 이 장소를.
윤명중 위원    지금 이 예산봐서는요. 300만원이면은 전기배선 공사를 완전히 뒤바꾸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임시사용하게끔 수선공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너무 지금 봐서는 내년도 건립할 수 있는 예산에 지금 안영동 재활용품 처리장에 너무 지나친 예산투자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좀 예산을 절감해서 이렇게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겠습니다.
윤명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고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성근 위원    고성근 위원입니다.
  283쪽 상단에 보면 동기능에 따른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시설물 조사 부사동, 문화2동 시설물 360건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 다 시설조사 해 가지고 기능전환 한 것 아녜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아닙니다, 그것은. 그것은......
고성근 위원    그러면 무엇을 할려고 이것......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이것은 저희들이 환경개선 비용부담금 부과를 1년에 2번씩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년도부터는 3월달에 부과를 할려면은 1, 2월 중에 해당지역에, 전체적인 윤곽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에 대해서 수돗물 사용량이 얼마냐, 기름 사용량이 얼마냐 이런 것을 자세하게 또 어느 건물에 어느 어느 업종이 산재해 있느냐 이런 것을 전부다 조사를 할려면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뭐 기왕에 전부다 하던 것이지만 증가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없어진 것도 있고 그런 것을 자세하게 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고성근 위원    종목이 엄청나게 많네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렇습니다. 그 건물이 대충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이 대상건물이 한 360건 정도 된다 그 말씀입니다.
고성근 위원    부사동 하고 문화2동만 특별히 구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 업무가 이리로 이관이 되었으니까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겁니다.
고성근 위원    그리고 과장님은 항상 부사동 하고 문화2동은 신경을 쓰셔야 되겠네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현재로는 지금 자치센타로 전환이 되서 모든 업무를 저희들이 직접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성근 위원    뭐든지 보면은 동사무소를 등한시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구청으로 이관이 되었다고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인철 위원    287쪽에 뭔가 모르겠네, 일반운영비에서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음식물 쓰레기 반입수수료 해 가지고 8,600원에 180t에 366일, 그 밑에도 8,600원에 7t에 366일 이렇게 하셨는데 366일은 뭐를 표시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매일 매일 수거를 하는 겁니다. 매일 매일 반입을 하니까. 1년 365일 하루도 안 빠지고 이제 반입을 한다는 거죠.
차인철 위원    여기 366일로 되어 있길래.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366일이요?
차인철 위원    예, 그래서 366일로 되어 있잖아요, 인쇄가. 인쇄가 잘못된 건가 다른 뜻이 뭐가 있어서 366일인가.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2월달이 29일이라면 366일일 겁니다.
차인철 위원    1년이 366일이야?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29일까지 있으니까, 원래는 365일이라는 것은 2월달을 28일로 계산하잖아요.
차인철 위원    28일도 있고 29일도 있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그런데 내년에는 29일이에요.
차인철 위원    그러면 전번년도 것에는 360일로 되어 있는 것은 또 뭐예요? 360일. 전번 연도 것에는 360일이야.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언제가요?
임흥수 위원    작년도 360일.
차인철 위원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해 가지고 8,600원에 360일이에요, 작년에는? 6일, 5일 이것이, 66일 본위원이 이것이 좀 의심스러운 것이 있어서, 의심스럽다는 것은 다른 것이 의심스러운 것이 아니야 이해가 안되어 가지고 작년도에는 360일로 되어 있고 올해는 또 366일로 되어 있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윤년 2월29일 해서 날짜 계산하니까 366일이기 때문에 366일로 계산을 한 것 같고 작년도에 360일은 이것은 그 사유를 제가 바로 밝혀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360일인가.
차인철 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본위원이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전부 예산안인데 예산을 죽 다루다 보면은 하루나 5일이나 착오가 남으로 해서 다른 것도 의아스럽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것도 잘못되었나 하고 다시 싹 봐야 될 것 아녜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9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진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서명석  위생과장 서명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진근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행정에 최선을 다 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내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295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위생과 예산액은 금년도 예산액 1억6,369만원보다 7,779만6,000원이 증가해서 2억4,148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구청 14개 실·과중 제일 적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위생업소는 8,089개소가 되겠습니다. 계상된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우리 과 정원 24명에 대한 3,768만4,000원을 계상했고 일반운영비 5,330만원으로 일반수용비가 4,1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520만원, 그리고 급량비가 650만원, 야간에 단속할 때 입는 피복비를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정에 따른 공중위생업소 등급표지판 제작비가 이것은 법적사항입니다. 700만원을 이렇게 계상을 했고 중구 도심활성화와 위생업소 활성화를 위해서 1회업소 1자랑 음식 발굴 육성을 위한 홍보판넬 표지판 제작비를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 일반수영비 1,000만원등 일반수용비를 4,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입니다. 허가 및 행정처분에 따른 우편요금 발송료와 부정불량식품 신고, 전화요금에 대한 필요한 공공요금과 제세공과금으로 520만원을 계상했으며 위생업소 야간지도단속 공무원 급식비로 650만원, 그리고 단속공무원 방한복 구입비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위생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는 금년도 하고 똑 같은 금액으로 3,5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로 378만원은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입니다. 부정불량 식품 및 등록포장마차 식자재 수거를 위한 식품수거용기 구입비로 60만원의 재료비를 계상을 했고 일반보상금 2,692만8,000원 중에 민간실비 보상금이 1,250만원, 그리고 기타 보상금이 1,442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 1,250만원의 산출내역은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자율지도원 교육비로 100만원과 건전영업 풍토조성을 위한 학부모님과 유해업소 대표자 간담회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지적재산 발굴을 위한 향토특화음식 경연대회 예산 1,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 1,442만8,000원을 산출내역을 보고드리면 위생업소 수준향상 및 구정발전에 공이 많은 모범표창으로 240만원을 계상했고 명예식품위생감시원 중에 명예식품위생 감시원 표창을 32만원을 계상했으며 또한 부정불량식품 수거제품 보상비로 250만원을 계상했고 부정불량식품 및 불법업소 주민신고보상금을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명예감시원 활동비로 360만원을 향토특색음식으로 발굴된 우수음식 시상금 380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입니다. 중구 도심활성화 및 선진 음식문화 창달을 위해서 저희가 음식문화 축제를 개최하고자 민간단체 및 경상보조금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1,950만원을 지금 현재 예산으로 세웠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대전시 맛자랑 음식축제로 열렸고 또 우리 구 전문화 특화거리에 지역별로 오류동과 은행선화동에서 음식축제도 하고 홍보물도 게첨을 했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중복개최를 않고 금년에 예산을 1,950만원 전액을 다 남겼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거기다 조금 더 보태가지고 3,000만원을 계상해서 내년도에 좀 해볼까 이렇게 계상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올해는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해서 향토모범업소를 할 때 운영할 정부의 방침으로 향토모범업소 상수도 사용요금 30% 감면 지원금을 전년도에 비해서 2,036만6,000원이 증가해서 4,951만4,000원의 기타보상금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액은 시비 50%, 구비 50% 해서 시에서 4,951만4,000원 중에 50%를 시비로 저희들이 보조를 받는 이런 사업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 380만원은 현재 저희 위생과에 보유하고 있는 복사기가 금년말로 12월에 내구연한이 다 되고 현재 지금 자주 고장이 나 가지고 수리비가 과다하게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복사기 구입비와 또한 업소 행정처분이나 부정불량식품 단속에 따른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카메라가 지금 저희들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카메라 구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들의 위생행정의 어려움을 참고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올린 원안대로 예산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고 또한 일전에도 업무보고때 제가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업소도 많고 사실상 위생과에 애로사항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
  또 주민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100% 다 우리 업소나 주민들한테 다 이렇게 마음에 맞도록 못하는 것이 저희들의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앞으로 지금 잘못된 것은 정말 보완하고 시정해서 더 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 일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예산을 좀 승인해 주시고 이렇게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내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서명석 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홍열 위원    298페이지에 음식문화축제 3,000만원 예산 세웠는데 이것은 뭐 참 다 하는 것은 좋은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생과장 서명석  그래서 아까도 제가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또 저희들이 그 예산을 세워주셔 가지고 1,950만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그 저희들이 홍보물도 설치하고 또 시에서 맛자랑 음식경연대회도 가졌고 또 나름대로의 저희들이 시식회도 오류동과 은행선화동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예산을 아끼는 그런 차원에서 실시비 집행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사실상 이런 보고를 드리면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위생업소가 너무나 지금 영업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업무보고 때도, 또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우리 위생업소가 그래도 우리 중구를 떠나지 않고 지키면서 영업을 하실 수 있을까 하는 방안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안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안을 방향제시를 해 주시면 그렇게 따라서 하겠습니다만 이 3,000만원 가지고 사실은 만족한 예산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3,000만원 세워주시면은 뭔가 좀 저희들이 단체의 회비도 여기에 지원을 하도록 하고 해서 같이 위생단체와 또 참여업소, 구가 삼위일체가 되어 가지고 조금이라도 활성화를 해 볼까 해서 그런 뜻으로 지금 이렇게 승인요구를 냈습니다.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열 위원    우리가 측면지원을 해주는 것은 좋아요, 측면은 다 100% 해주는데 자발적으로 해서 그 업소들이 실질적으로 커나갈 수 있는 방법을 해줘야지 우리 행정하는 사람들이 자금 투입해서 막 해준다고 해서 큰 기대효과는 그렇게 봐서는 좀 안될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좀 참작을 하시고 또 1업소에 표지판넬을 붙인다는 것 그것이 꼭 타당성이 있어요?
○위생과장 서명석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지금 금년에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 오류동 전문음식거리 하고 은행선화동의 거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가보셔 가지고 업소에 들어가셔 가지고 보시면 우리 자랑음식 해서 그 한 업소에서 제일 자신있는 품목을 선정해 가지고 소개해 놓은 판넬을 보셨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위생업소를 막 들어가 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서로 음식을 주문할 때에는 얼굴을 보고 궁금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 업소에 들어가면 그 업소에서 정말 자신있는 것을 써서 홍보를 해 가지고 손님들로 하여금 잡수실 수 있도록 유발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활성화 해보자 하는 뜻으로 1업소 1자랑 음식을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써 놓고서 손님들이 보시고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편의와 기회제공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본 것입니다.
이홍열 위원    만약에 이사가는 집은 어떻게 해요? 장사 안되서 이사가는 집, 예를 들면은.
○위생과장 서명석  이사를 가시면 가지고 가서 그 음식은 그 분이 정말 잘하는 음식이니까.
이홍열 위원    그 판넬도 가져가라.
○위생과장 서명석  예, 1개 업소당 염가로 하면 5,000원이면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좀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열 위원    요새 같으면 장사 잘되게 한다는 행정지원은 참 동감합니다. 동감하는데 구 재정도 열악한데 짜임새 있고 실질적인 사항을 개발해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해야 되겠다. 거기에 집중적으로 연구 검토를 해서 가시적인 사항은 하지 말고 이제는 업소들이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게끔 이렇게 만들어 줘야지 측면으로 하면 되요. 그런 사항을 연구 검토해서 개발해야 되겠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이홍열 위원님의 보충질의 하겠어요?
차인철 위원    예.
○위원장 윤진근  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인철 위원    지금 1업소 1자랑 음식 홍보판넬이요. 이것을 제작을 하면은 홍보를 어떻게 해 가지고 그 업소들이 알게 해서 제작이 되는 것입니까?
○위생과장 서명석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전통음식거리 두 군데는 그 상가 번영회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했습니다, 조합을 통하지 않고 그랬는데. 우리가 예산을 집중적으로 세워 가지고 할 때는 저희들이 아무래도 위생단체를 통해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위생단체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좀 적절치 않다면 동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동의 일거리나 여러 가지가 지금 사정이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위생단체를 통해서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 주신다면요.
차인철 위원    전체를. 아니, 글쎄 홍보가 지금 계획단계 아닙니까, 이것이?
○위생과장 서명석  금년에 저희들이 전통음식거리에 두 군데 해보니까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음식점에 가 가지고 뭘 먹을까, 뭘 시킬까 망설일 때가 한 두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 써 붙여 놓으면 그 업소에서는 그래도 그 중에 자신있는 음식이기 때문에 손님들한테 상당히 기회제공이나 편의제공을 가져올 수 있고 업소는 아마 매상도 그래도 조금 나을 겁니다. 그런 안으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차인철 위원    글쎄, 그래서 조합 말씀을 하셨는데 조합에서도 보면은 물론 지도감독을 하시죠?
○위생과장 서명석  자율지도권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조합이 없습니다.
차인철 위원    전혀 관여 안합니까?
○위생과장 서명석  예.
차인철 위원    조합에서 나름대로 하는데 조합비만 말이지 매달 받아가고 그 업소한테 혜택주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위생과장 서명석  맞습니다. 그래서 비회원이 한 1,000여개 업소로 늘어난 것 같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래서 굉장한 숫자예요, 예산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조합에. 관여 안하신다니까 그거야 뭐 그렇고 이것 판넬을 제작했을 때 홍보를 잘 해 가지고 이 판넬도 그렇고 특화거리 그런 데만 집중적으로 해주면은 다른 데는 또 하고 싶은 데는 몰라서도 못한다는 얘기에요. 그것을 잘좀 참고하셔 가지고 즉, 우리 보문산 입구의 보리밥 같은 경우도 그런 것을 해 주라고요, 집중적으로.
○위생과장 서명석  맞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차인철 위원    변두리 같은 데는 전혀 이런 혜택을 못본다 이겁니다. 시내근방 모범업소 이런 데만 혜택을 보지 변두리 업소는 전혀 혜택을 못본다니까. 그런 것을 참고를 해 주세요.
○위생과장 서명석  예, 알겠습니다.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요. 1단계로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금년에 표본적으로 두 군데 해 봤어요. 그래서 반응이 좋기 때문에 전업소에 파급을 할려고 지금 이렇게 확대예산을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조합하고도 이 문제를 상의 좀 해 가지고 더 늘려서 많이 하면 좋잖아요.
○위생과장 서명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 물을게요. 301목 일반보상금 보면은 그 위에 민간실비 보상금있죠, 297쪽?
○위생과장 서명석  예.
○위원장 윤진근  목은 301목, 일반보상금. 거기에 보면은 동별 음식경연대회 개최 이렇게 해서 17개 동인데 동마다 전부 합니까, 이것을?
○위생과장 서명석  제가 업무보고때 위원님들께 자세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제가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생업소가 그 중에서도 대다수 차지하는 업소가 일반음식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음식은 많이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중구하면은 어떠한 탁 떠오르는 음식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중구를 대표하고 상징할 수 있는 이런 음식이 없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향토모범 음식점 중에 향토음식점도 몇 군데 지정을 해서 12개인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위원님들께서도 가셔서 잡수셔 보셨겠지만 특별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하고 중구 대표음식을 발굴할 수 있겠나 이런 것을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맨 먼저 일반가정에서 특색있게 하시고 계시는, 식사를 하고 계시는 그런 일반 가정음식까지도 한 번 동별로 부녀단체를 통해서 시식회를 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정말 쓸만한, 정말 어디나 내놔도 상품가치가 있는, 부가가치가 있는 그런 음식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 음식을 시상도 하고 또 저희들이 골라서 우리가 구단위 시연도 한번 갖고 해서 이것을 하고 싶은 업소에다가 파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좀 저변확대를 해 가지고 중구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을 일반가정에서 지금 만들어서 식사하시고 계시는 그런 음식도 한 번 우리가 찾아보고 또 저희들이 음식축제라고 했습니다만 30만원 예산을 세워주시면 일반업소에서도 자신있는 음식을 내놔 가지고 한번 시민들한테 또 평가를 받고 이렇게 해서 양쪽 것을 플러스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가능하면 지적재산도 만들어 보자, 상품권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좀 한번 해 보겠다 해서 이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출기초는 동별 음식경연대회 개최비로 한 품목당 출전하면 5만원씩 줘서 17개 동에 850만원을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출품된 음식 중에서 우수 음식으로 이렇게 선정이 되면 아무래도 시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음식비용 보상금으로 5만원씩 해서 40개 품명 200만원, 이렇게 해서 1,05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고 기타보상금에 동별 음식경연대회 우수음식 시상금으로 22만4,000원 17개 동 해서 308만8,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산출근거가 22만4,000원이 상장 3셋트가 1만4,000원씩 해서 3, 8은 24 해서 24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상으로써는 가급적이면 농협상품권, 만약에 예산을 세워주시면, 부상으로써는 우리 농산물 팔아주기 일환책으로 농협상품권을 이렇게 부상으로 주는 방안 이것까지도 한번 구상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생과장 서명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세입부분 예산안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그리고 위생과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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