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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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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중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2월 18일 (금) 11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 1999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 1999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11시12분 개의)

○위원장 유웅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중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시고 당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 여러분들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12월15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9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회부되어 12월18일까지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98년12월11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14분)

○위원장 유웅재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당위원회의 예산안 심의의 마지막일정이 되었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협조와 성원속에 내실있고 알찬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9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사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용배  의회사무국장 조용배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웅재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운영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 보고서를 위원님들께서 이미 받으시고 검토하셨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의회사무국의 예산규모는 총 8억593만원으로 전년도 10억3,457만원에 비해22.1%가 감소한 규모입니다만 의원정수가 조정되었고 공무원의 인건비 중 체력단련비등이 지급되지 않는 관계로 예산의 규모가 축소된 것입니다.
  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경상예산이 7억7,088만4,000원이고 사업예산은 3,504만6,000원으로 구분되겠으며 경상예산은 인건비 3억4,127만9,000원과 경상적 경비 4억2,260만5,000원으로 경상예산과 경상적 경비는 예산편성의 지침에 따라 최소한의 비용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37페이지 의사운영비 즉, 사무국 운영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5억5,939만원으로 인건비 3억4,127만9,000원과 경상적 경비 1억8,306만5,000원으로 구분되며 그 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이 중 인건비는 예산편성 지침과 규정에의해 편성된 것이고 또한 경상적 경비 1억8,306만5,000원은 전년도 보다5,813만6,000원이 감소한 규모로 일반운영비는 총액규모도 전년도에 비해 1,650만원이 감소했지만 IMF시대에 걸맞게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경제논리에 맞게 알차고 내용있게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으며 그 외는 최소의 비용과 편성지침에 근거한 내용만 반영하였음을 유념하여 주시고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자체사업비입니다.주요 사업의 내용은 자산취득비입니다만 전문위원실등의 사무기기와 비품등을 구입하기 위한 것이고 위원님들께서 이미 아시고 계신 것처럼 내년부터 회의록 전산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한 기기를 구입하기 위한비용으로 그 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의회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비는 총 2억4,654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억8,090만원이 감소한 규모로 7개목으로 구분됩니다만 그 내용은 예산편성 지침과 꼭 필요한 비용만 계상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과 같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 한 가지 말씀과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아시는 것처럼 내년에 집행기관에서 해외 자매결연사업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만 지난해 등의 경험과 전례에 비추어 보면 자매결연사업 추진시 반드시 의회에서도 참석하고 협조를 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99년도 예산 가운데 국외 여비가 반영되지 않아 내년에 집행기관에서 자매결연 사업추진시 의회와 의원님들께서 참여하실 수가 없게 되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난번 운영위원회 예비심사시 저희 실무진의 의견으로 내년도 자매결연사업을 위해 약 2,000만원 정도의 국외여비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고 또한 그 논의과정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협의된 바 있었기 때문에이 점에 대해 위원님들의 깊은 논의와 협조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이미 위원님들께 자료로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내년에 의장실에 CCTV를 설치하기 위해 본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제출 협의시 실무적으로 수정예산안에 반영키로 하였으나 집행기관의 업무 형편상 예결특위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협의된 바 있었습니다마는 내년에 의장실 CCTV 설치비용 약 350만원을 추가로 반영할 필요가 있사오니 이점 위원님들께서 참작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아무쪼록 우리 중구의회가 타 의회 보다 모범적이고 생산적인 의회로 거듭 성장하고 발전될 수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웅재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를 참고하세요.예, 김성열 위원님.
김성열 위원    김성열 위원입니다.지금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내년도 해외자매결연 길을 우리 중구에서 방문시에 의회에서도 거기에 참여를 할려면 예산이 세워져야 한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는 말씀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예결위원님들께서 이 점을 고려해 가지고 이번에 그래도 어느 정도 한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 때에 가서 쓰게 생기게 될 때에는 쓰고 또 집행을 않게 생길 때에는 집행을 않더라도 이 예산만은 세우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일이 아닌가 그렇게 사료됩니다.
  그점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의 많으신 배려를 바라면서 지금 조국장님께서 이러한 제의를 한데 대해서 본 위원도 이에 대하여 찬성을 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용배  참고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98년도 예산에도 당초 예산에 200만원씩 열분 2,000만원을 계상한 바 있었습니다마는 집행할 사유가 없어서 예산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김성열 위원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에도 이런 예산이 섰던 것이죠?
○의회사무국장 조용배  예,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김성열 위원    당초예산에는 세웠다가 집행은 안했고 그래서 99년도 예산에도 그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한 2,000만원 정도 세웠다가 쓰게 생긴다고 하면 쓰는 것이고 또 안쓰게 생긴다면 금년처럼 안쓰고 그냥 말수도 있다는 이런뜻 아니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용배  예, 그렇습니다
김성열 위원    잘알았습니다.
○위원장 유웅재  더 말씀하실 분 안계세요?
  예, 윤명중위원님 말씀하세요.
윤명중 위원    행정부 측에는 예산을 삭감을 하면서 과연 2,000만원이라는 돈을 우리 의회에서 그것을 증액해야 되는 것인지 심도있게 생각할 소지가 있습니다.
  물론 해외시찰도 좋지만 첫째는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전년도를 봐서는 전혀 실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산결산특위에서 이것을 심도있게 한번 논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운우 위원    이운우 위원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예, 말씀하세요.
이운우 위원    해외연수죠?
○위원장 유웅재  이것을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0만원의 예산은 이것이 해외연수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중구청하고 국제자매결연을 맺은 2개의 시가 있어요.
  만약에 그 시에서 초청이 온다면 안갈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면 예비적으로 다가라도 갈 수 있는 여비는 예산에 세워야 되지않겠느냐 해 가지고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김병규 위원님이 건의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자청해서 가는게 아니라 만약에 초청이 왔을적에 안갈 수는 없는게 아니냐하는 뜻에서 얘기가 나온 것이니까.
이운우 위원    위원장님! 어쨌든간에 해외를 가기 위해서 쓰는 것아니겠습니까? 원래는?
○위원장 유웅재  그렇죠.
이운우 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은 우리구 아니고 타구에서도 예산을 세워서 지금 예산이 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이후에 지역동향이나 여론을 보면 상당한 지탄을 면치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4년 임기내에 한번의 예산은 서서 우리가 수행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마는 지금은 시기적으로 상당히 어렵다고 그러는데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그러지만 괜히 세워가지고 주민들한테 이게 세웠다고 했을 경우 그 뒤에 일어나는 지역적인 여론이나 모든것이 우리가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 위원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견해가 계시겠지만 굳이 세워놓고 안갈것 일단 세웠다고 생각할 적에는 다 그게 가는 것으로 모든것이 여론이 될텐데 다른 예산 다 깎아놓고 우리 의원들 여행간다는그런 명분으로 예산 세웠다고 하면 사실은 앞뒤가 안맞는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김병규 위원    이운우 위원님, 제가...
이운우 위원    제가 다 끝나고 하세요.일단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니까 일단 나중에는 중지가 안모아지면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일을 처리하시든지 하시고 개인적인 견해를 피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간에 명분과 실리에 있어서 저는 지금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심도있게 처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유웅재  말씀하세요. 김병규 위원님.
김병규 위원    지난번 운영위원회 예비심사 때 사실 위원장님 말씀 말마따나 제가 거론한 사항입니다.
  지금 이운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우리가 무슨 해외에 여행성 경비를 세우자는게 아니예요.
  하나의 사업목적으로 현재 필리핀의 마라본시하고 중국의 서령시하고 자매결연도시가 맺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 경영수익 차원에서 서로간에 그 나라의 특성 물산품이나 우리나라의 특성있는 물산품을 서로 교환하고 서로 득이 되자고 자매결연 도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들어 놓았는데 서로 지금 기획실 정책개발계에서 많은 아이템을 제공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 또 그 나라에서도 반드시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고 있다 보니까 예산이라는 것을 우리가 세워놨다가 우리가 무슨 이운우 위원식으로 언론의 지탄의 대상이 되는 예산이 아니예요.
  우리가 국외여비라고 해 가지고 해외연수 어쩌고 하시는데 그 것은 천만의 말씀이고 아까 위원장님도 그 성질적인 것을 말씀을 분명히 피력해 주셨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세워놨다가 안되면 반납하고, 금년에도 섰었으니까 이 예산이.
  그래서 그 나라에서 초청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초청하다 보면 물론 집행부는 집행부 예산 가지고 가겠지만 우리 의원들을 겸해서 초청한다고 할 때에는 의원들 여비가 있어야 그 돈 가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행성 경비하고는 전혀 다른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위원님들이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은데 예비책으로 당연히 예산이 서 있어야 불시에 초청하면 가야지 이운우 위원님이 되었든 뭐 여기 어떤 위원님이 되었든 5명을 초청했다, 업무상 수행하는 여비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경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아까 김성열 위원님 말씀 말마따나 이것은 필요한 경비이다, 예산을 반영시켜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말씀드린다면 여기 기획실장 가셨나?
  두 가지를 제가 거론했었습니다.지금 의회에 우리 사무국에, 구청에 국장님들이 몇 분이 계시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중구청에 총무국장이 시책업무 추진비가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총무국장이 910만원 연간 되어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이 840만원 서 있고 도시국장 840만원 되어 있고 유독이 우리 의회사무국장만 420만원이 서 있어요.
  이 문제를 전번에 그래서 다른구를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서구청 의회사무국장이 800만원 서 있고 동구도 640만원 서 있고 다른구도 다 이런데 유독 우리 중구의회만 420만원 최고 적게 지금 예산이 서 있다, 이것은 우리 중구의회도 의회사무국이 뭔가 입지가 강화되어야 된다는 원칙에 의해서 반드시 우리 의회사무국장도 타구에 버금가는 비슷한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줘야 된다 이것을 분명히 내가 반론으로 제기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같은 국장인데 어떻게 의회사무국장만 이렇게 적으냐, 이것을 내가 피력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그 문제는 어쨌든 우리가 계수조정을 하는데에서 다시 재론을하는게 좋겠죠?
이홍열 위원    그 사항 문제를 쟁점으로 받아주세요. 국장님 그것, 정식안건으로서...
○위원장 유웅재  그리고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해외여비 문제는 이것은 우리가 좀더 냉정해야 할 것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실지이 자매결연의 취지와 목적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또 지금 이 자매결연은 우리가 의회와 서령시 의회 간에 자매결연을 맺은것이 아니라 집행부와 집행부 간에 이 집행부가 그 시하고 맺은 자매결연입니다.
  그러면 실지 여기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그 부분을 우리는 읽어야 할 것입니다.
  금년에도 사실 예산 세웠다가 다시 반납하게 된 그 동기는 이 자매결연이 결여된 것이 아니냐 하는 뜻도 있고 또 이 집행부가 이게 꼭 의지를 가지고 자매결연을 해야 되겠다고 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 예산을 세웠을텐데 예산을 세우지 않은 부분을 우리 위원들의 해외여비조로 해 가지고 우리가 거론한다고 하는 그 자체도 아까 윤명중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부분만은 우리가 좀더 심사숙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더 질의하실분 있으면 말씀하세요.
이운우 위원    조금 더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웅재  이 부분은 이제 그만하자고요.
  이것 끝내고 다른 것.
이홍열 위원    CCTV 관계 말이예요.
  그것 꼭 필요한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용배  예, 의장님이 상임위원회 각 소관별로 하실 때에 가서 계실만한 장소도 마땅치가 않고 또 다른 데도 알아보니까 CCTV 설치한데도 있고 음향으로하는 데에도 있고 합니다마는 우리 중구만 지금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대전시의 각구가 다 되어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조용배  유성은 CCTV가 되어 있고요, 유성.
이홍열 위원    유성만?
○의회사무국장 조용배  예, 다른데는 음향으로 되어 있고요. 시의회도 음향이고요.
이홍열 위원    시의회도 CCTV는 안되어 있죠?
○의회사무국장 조용배  예, 음향입니다. 그런데 가격차이는 별로 안납니다.
이홍열 위원    본위원이 예결위 간사로서 참 마음이 아픈것은 금년도 예산편성에 보면 아주 대단히 타이트하게 예산을 짜가지고 와서 어려운 그것을 느끼고 있는데 의회에서까지 조금 그런 저기를 한다는 자체가, 금년도 만큼은 좀 지나고 내년도에 했으면 나는 보람있을 것 같아요.
  왜 의장님이 좀 어렵더라도 돌아다니시고해서 보기에도 좀 좋은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의회사무국장 조용배  제 소견으로는 제 위상과도 관련이 있고요.
이홍열 위원    CCTV 없다고 무슨 의회위상이 저하됩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용배  다른 의회에는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또 집행부하고도 저희 실무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이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열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위원장 유웅재  예, 말씀하세요.
김성열 위원    국장님!지금 서구의회도 음향으로만 설치되어 있다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용배  CCTV는 유성만되어 있고요.
김성열 위원    CCTV는 유성만 되어 있고요?
○의회사무국장 조용배  예, 우리 시의회나 다른 구의회는 음향으로만 되어 있고요.
김성열 위원    음향으로만 되어 있고? 그런데 그간에 우리 중구만 음향으로도 시설을 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이번 CCTV를 지금 예산에 반영시켜 가지고 설치하자는 뜻이죠?
○의회사무국장 조용배  예, 그렇습니다
김성열 위원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왜냐하면 외부에서 와서 우리 의회를 견학을 하더라도 그렇고 또 우리 의회의 위상이 CCTV라도 갖춰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 의장님께서도 이마만치 우리 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의원들의 하나하나 의문있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살피시기 위해서 했다하는 이러한 생각도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도 우리 국장님의 말씀하신대로 CCTV를 설치하는 것을 당연히 우리가 더 뺐으면 하는 이러한 지금 의사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결위원님들과 잘 상의해서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노력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운우 위원    잠깐 보충질의 드릴게요
○위원장 유웅재  예, 이운우 위원님.
이운우 위원    지금 시의회가 보니까 아닌게 아니라 음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음향과 CCTV의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차이는 얼마 안났어도.
  시의회에서 이게 돈이 없어서 음향으로 넣는게 아니라 뭔가 문제는 있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잘 알아보세요, 장단점에 대해서.
  이거 하시는데에는 저는 동의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용배  아까 위상 말씀드렸는데 우리 의장님이 구의회 협의회 의장이시고 또 음향 보다는 CCTV가 더 분위기파악이랄지 이런것은 더 나을 것 같아서요.
이운우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웅재  자, 지금 우리가 예결위원이라고 하는 책임 이것은 잊어서는 안될 겁니다.
  다만 우리가 의원이라는 입장에서 의원들의 몫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은 실지 참 우리는 거북하다고요.
  왜 그런고 하니 사전에 이런 것들이 올라왔으면 속기가 되겠습니다마는, 모르는 척하고 우리가 승인을 해줘도 되는데 없는 사항을 끄집어낸다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간청을 해 가지고 증액요청을 하는 것 밖에는 안되기 때문에 다소 마음은 편치를 않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우리가 계수조정하는 데에서 다시 논의합시다. 어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홍천 위원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이런 당위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실테고 굳이 안하셔도 된다고 그러면 안할 수도 있고 그런거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계수조정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유웅재  이 사항입니까?
김홍천 위원    아니, 다른것.의회사무국에 관계되는 것을요.
○위원장 유웅재  예, 말씀하세요.
김홍천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8억 정도가 저희들 예산에 수립되어 있죠?
○의회사무국장 조용배  예.
김홍천 위원    보면 뭐 사업성 예산은 아니고, 의회에서 사업을 할 일이 뭐 할 일이 있겠습니까마는 경직성 경비, 일반운영비에 관계되는 그런 겁니다.
  지금 다들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타부서실·과에 대해서는 나름대로는 경비를 격감을 시키고 또 예산 수입 자체도 줄이고 그러는 판에 저희들 의회에서는 나름대로 일부에서는 추가로 증액 올라오는 그런것도 있습니다만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몇가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원 외 2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같이 근무하고 계시는 분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용배  예, 당초 17인이었었는데 정원이 지난번 구조조정 때 2명이 7급 1명, 기능직 1명 해서 2명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원 외라고는 하지만 예산편성 기법상 정원 외로 세운 것이지 실제 근무는 하고 있습니다.
김홍천 위원    퇴출자는, 아직요?
○의회사무국장 조용배  예, 아직 집행부도 정원 외에 대해서 퇴출했다거나 그런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김홍천 위원    다만 우리 기구조정상 15인으로 정원이 잡혀있습니다마는 일은 같이 하는 공무원으로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정원 외로 그냥 잡아놓은 것이다?
○의회사무국장 조용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7급이 지금 4명 중에 하나인데 지금 누가 퇴출자라고 정해진 바도 없습니다.
김홍천 위원    그러면 이 분도 2000년도까지는 같이 근무하실 분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용배  예, 현행 법으로는 그렇습니다.
김홍천 위원    그리고 46페이지입니다마는 의정활동비라고 그래서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해 가지고 7,1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17인에 35만원, 이거 어떤 내용인 것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용배  46페이지 의정활동비 말씀입니까?
김홍천 위원    예, 의정활동비에서 의정자료 수집 연구비.
○의회사무국장 조용배  이것은 의원님들 17분에 대해서 매월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는 겁니다.
김홍천 위원    아, 그것으로 나오는 겁니까?
  예, 알았습니다.마지막에 의원상해 부담금이라고 나와 있어요. 1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어느때 지급하는 겁니까?
  다쳤을 때 지급하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용배  예, 이것은 우리 중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94년8월31일날 제정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에도 계상을 했었는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하지 않고 추경에 삭감한 바가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의원활동 중에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에 지급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홍천 위원    100만원 이상은 지급이 안된다는 얘기네요?
○의회사무국장 조용배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김홍천 위원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조용배  그런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혹시 하게 되면 접목은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그것은 해 놓고...
김홍천 위원    아니, 다치면 또 더 많이 들어가실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의회사무국장 조용배  예, 그렇습니다 한도가 100만원이 아니고요.
김홍천 위원    한도는 100만원 아니고?
○의회사무국장 조용배  예, 그렇습니다
김홍천 위원    이거 안잡아 놓으면 안됩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용배  접목은 해놔야지.
김홍천 위원    접목은 해놔야 된다고요
○의회사무국장 조용배  예, 그렇습니다
김홍천 위원    전체적으로 다 보면 저희들한테는 그냥 경직성 경비로 사용하는 그런 정도입니다마는 우리 국장님 생각에 정말 이 부분 만큼은 우리 의회도 고통을 같이 감내한다는 의미에서라도 격감을 시킬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혹시 생각하는 그런 항목이 있다고 그러면 한번 말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용배  이번 예산은 다같이 어려운 때에 집행부와도 같이 보조를 맞춰서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감해서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김홍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예, 이홍열위원님.
이홍열 위원    기획실장님 나오셨으니까 아까 거론된 사항인데 우리 각 국장의보수비에 대한 보조금, 왜 우리 의회사무국장은 적은 이유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그 동안에 97년도까지는 한 200만원 정도가 더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200만원 증액해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이 의회사무국장님 하시다가 사회산업국장님 아니면 총무국장님하시는데 각 실·과 문제도 있고요.
  사업상의 문제도 있고 업무를 처리하는 영역이 범위가 조금 좁으신 관계로 그 동안에 그렇게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같이 조정될 수 있는 사항은 안되나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그렇게 되면 그 동안에 계속....
○위원장 유웅재  발런스 때문에 그렇군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다른 데에서 또 그러면 삭감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타구하고 형평은 맞춰야 될 것 같아요. 타구 국장들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그래서 일률적으로 똑같지는 않습니다.
박종규 위원    비슷하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전부다 똑같이는....
이홍열 위원    아니, 일단은 국장이면 같은 국장 예우를 해줘야 되는 것이지 실·과가 작다고 그래서 저기하면 되나요?
  그런것은 좀 표 나는 그런 사항이 되면 사실 아까 의회 위상정립, 위상정립 얘기를 하는데 CCTV가 문제가 아니예요.
  CCTV 해야 뭐 위상정립이 되는게 아니라고요.
  존립성에 대한 그 조직사회가 얼만큼 같이 활성화 되는 방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아니고 뭐 CCTV가 위상정립 그런 얘기만합니까.
  본인에 대한 것도 해서 어느 정도 위상정립을 해 놓은 상태여야 되지 엉뚱한 것만 얘기하면 됩니까?
  지금 그런것은 좀 시정해야 될 것 같아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김영관 위원    질의할게요.김영관 위원입니다.
  46페이지 보면 말이죠.기관운영 업무추진비라고 그래서 의장단 활동경비가 있어요. 있죠?
○의회사무국장 조용배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의장은 150만원씩, 부의장은 90만원씩, 상임위원장은 60만원씩, 예결특위 위원장 6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구 재정형편이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구청장 이하 이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2, 30%씩 삭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조용배  예.
김영관 위원    우리 의회도 나서서 한 30% 삭감하실 의사는 없으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용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장단 활동비가 의장 150만원, 부의장 90만원, 상임위원장 6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요구 내용과 마찬가지로 30%를 삭감한 70%만 지금 예산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김영관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용배  예.
김영관 위원    아, 삭감되었군요.전체에서 70%로 삭감해서 활동경비를 주겠다 그런 내용이죠?
○의회사무국장 조용배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잘 못봤어요.
○의회사무국장 조용배  그래서 참고적으로 금년에는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가 나눠져 있었는데 내년도 부터는 합해집니다.
  합해지면 전에는 50%까지 현금지급이 가능했는데 내년부터는 25% 밖에 현금집행이 안됩니다.
  현금을 집행을 해도 또 내역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왜냐하면 기초의회에서 이러한 삭감안을 전국적으로 지금 계속 시행이 되기 때문에 했는데 그 내용을 70%라고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못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이것은 예산지침으로 내려온 건가요? 예산지침상으로?
○의회사무국장 조용배  절감계획으로 내려온 겁니다.
○위원장 유웅재  절감계획으로요?
○의회사무국장 조용배  예.
○위원장 유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용배  정정합니다.지침으로 내려온 겁니다.
○위원장 유웅재  지침으로 내려온 거죠
○의회사무국장 조용배  예.
김성열 위원    언제 내려왔어요? 금년?
○의회사무국장 조용배  예산지침은 매년 내려옵니다.
김성열 위원    매년? 작년도 내려올 때 내려온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조용배  내년 예산, 지금 이게 99년도 예산이니까요.
김성열 위원    현행 실제액은 얼마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용배  현재도 그렇게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도 그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위원장 유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회부되었기 때문에 의사일정에 상정되어 심사토록 하겠사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바랍니다.

2. 1999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98년12월15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50분)

○위원장 유웅재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기획감사실장 오현성입니다.
  존경하는 유웅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2월21일자로 제출한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일부 수정사항이 발생하여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873억6,100만원으로써 기 제출된 예산액과 규모 변경없이 일반회계는 세출부분 특별회계는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의 세입부분만 내부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내무위원회 소관 중 총무국의 일용인부임이 지난 11월26일자로 발령된 중구 일용직등 정원외 인력관리 규정의 개정에 따라 사역용도 및 부서를 변경하여 254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중 사회산업국의 일용인부임 1,279만원 감액과 장수마을 운영발전방향 연구를 위한 용역비 2,000만원 증액, 도시국의 일용인부임 부서변경에 따른 1,253만원 증액, 도심공동화 방지대책 연구를 위한 용역비 3,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이 학술용역비 확보를 위해 건설과의 하수도 소규모 수선비 및 도로시설물 소규모 수선비 중 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교통과는 총액예산 중 국내여비 3,588만원이 누락되어 신규 계상하고 불법주정차관리 자료입력기등 전산기기 구입비 1,433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를 충당하기 위하여 차선도색 및 주차장 정비등 자체사업비 중5,741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내역은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세입예산 중 체비지 매각수입이 98년도 세입으로 일부 변경됨에 따라 90억원을 순세계 잉여금으로 과목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점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이상으로 19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행정환경의 여건 변화에 따라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웅재  오현성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9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세요.
  이홍열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홍열 위원    안영지구 말이예요.
  90억원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되었는데 본 위원이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20억이 더 추가로 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것을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약 10억입니다.10억.
이홍열 위원    10억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그것은 정리추경에 변경을 해도 사업추진 사항은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이홍열 위원    이번에 같이 하면 안되는 사항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이번에 같이 해도 상관 없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러면 이번에 같이 해서 어차피 돈은 지금 주는 것으로 공문이왔던데 그러면 110억원인가 얼마가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저희들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한 이후에 발생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렇게 하고 그 돈이 110억 정도 들어오면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그것은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사항인데요.
  그것은 일단은 사업비로써 계획을 세워가지고 제가 듣기로는 7월 이후에 공사가 모든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러니까 한 7개월 동안 110억에 대한 이자를 잘 활용을 해야 될텐데 그것 방안과 대책 한번 강구해 봤어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그것은 세무과에서 종합적으로 자금을 관리를 하는데 가장 우리 구금고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구금고에서 가장 높은 이자율을 저희들이 채택을 해 가지고 예치할 그런 계획이있습니다.
  항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래요, 구금고에 묶여있는 것도 아닐테고 이자가 그런데는 더 싸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그런데 IMF사태 발생된 이후에 시 일반회계 지역개발금, 상수도 관계, 자금여력이 조금 있던데가 가장 문제점이 있던데가 고요율로 무조건 예치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특정금전신탁이 가장 이율이 높았었는데 충청은행 퇴출로 인해가지고 문제발생이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는 가장 안정적인 예금종류로 채택하고 있는 지금 추세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치했지만 그 자금이 제때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점으로 지금 문제가 발생되어 가지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아무튼간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돈이 1, 2억도 아니고 110억 정도 넘는데 한 7개월 동안 이자수입에 대한 큰 기대를 하게끔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있도록 그것을 신경을 좀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예, 박종규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종규 위원    이홍열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인데요.
  구금고하고 계약했을 때 구에서 자금은 전부 다 여기 충청하나은행에다가 넣게 그런 계약이 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금고 계약시에 체결된 내용이 아니고 저희들 관계 법규에 따라서 지방재정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안전하고 물론 돈은, 누가 충청은행 마냥 요즘 마냥 퇴출은행이, 망한다고 생각을 그 동안에 안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예전에 없던 것인데 앞으로 우리가 아까 이홍열위원 얘기한대로 100억이나 수백억씩 말이예요.
  앞으로 그런 돈 나는 여유자금을 시중 은행에도 다른 은행도 내내 안정성 있는 예금이 있어요.
  다 뭐 구금고만 안전한게 있는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아까 얘기하던 금전신탁 이런것은 IMF 때문에 생긴 문제이고 그래서 예금을 해서 다른 시중은행에서 더 안전하고 충청하나은행 보다 더 튼튼한 은행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예금이 많은데로 어떻게 그렇게 할 수는 없는지,그래야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지.
  그래서 여기 안에 있다고 무조건 거기에다가 다 넣어 놓으면 돈 굴리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추가 질의예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저희들이 구금고를 설정하고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구금고를 우리 구 자금한도 내에서 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종규 위원    그래서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보니까 고건 시장님께서 오랜 세월을 한 은행에다가 시금고를 주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아까 얘기한대로 그런 불이익이 많아서 서울시에서 그 동안에 쟁점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공개경쟁을 하겠다, 다음부터 고건시장이 그 말씀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이게... 이 계약은 몇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계약은 2년입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이것을 일괄적으로 시에서 하나은행에다가....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아닙니다.옛날 관선때에는 시에서 일괄 지정하고했는데 지금은 각 자치단체별로 이렇게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아, 1년씩?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2년입니다.
박종규 위원    2년입니까? 그러면 이번에 했으니까 2년은 걸려야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것 저런것을 다음에 어차피 계약된 것이지만 그런것도 우리 실장님 그 자리에 계실지 안계실지 모르지만 하여간 그런것도 염두에 두어야 될게 아닌가, 그래야 우리 살림이 좀더 나아지고 좋은 조건에.....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집행부 측에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시나, 감사원, 행자부에서 나오는데 자금운용을 잘못해 가지고 이자수입이 감소되거나 적게 했을 경우에 또 문책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최대한의 이율을 증식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특정금전신탁 말씀을 드렸는데 과거에 충청은행이 퇴출이 될 것으로 예상한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충청은행에서 가장 높은 이율을지 급하는 것이 특정금전신탁이었는데 특정금전신탁을 가입함으로 인해 가지고 특정금전신탁에서는 가입을 하면 충청은행에서는그 해당주식을 매입해 가지고, 주식 또는그 채권을 매입해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다행히 대전시 시금고나 여타 금고에서는 예치한 금액을 우량한 기업으로 채권을 운영해서 큰 피해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안기부같은 데에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렇게 지금...
  안기부 같은 데가 정보가 부족해 가지고그런 데 이용한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 매번 그렇게 운영되어 왔습니다.
박종규 위원    하여간 돈 우리 조금이라도 늘리자고 하는 얘기이니까 고려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99년도 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위원 여러분! 상으로 99년도 세입세출 예산과 동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계수조정등을 협의하기 위해 정회코져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7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웅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전에 여러위원님들께서 99년도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계수조정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홍열 간사 나오셔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열 위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이홍열 위원입니다.
  당위원회가 지난 11월25일 제1차 본 회의에서 구성된 이후 금일 회의까지 수차례에 걸쳐 계속된 특위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노력해 주신데 대해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당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합의된 의사에 따라 조정된 결과를 토대로 하여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동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세출부분에서 1억2,087만4,000원을 감액조정하여 1억2,055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로 32만4,000원을 증액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장수마을 특별회계에서 규모변동없이 내부조정함에 따라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619억8,500만원과 특별회계 253억7,600만원, 총 873억6,100만원을 1999년도 세입세출 예산과 동 수정예산으로 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감액조정하고 구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주요사업에 증액하여 계상되었음을 밝혀드리며 더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께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조정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웅재  이홍열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당위원회 간사로부터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받았습니다마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99년도 세입세출 예산 및 동 수정예산안을 당위원회에서 협의 조정하여 주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가 619억8,500만원, 특별회계가 253억7,600만원, 총873억6,100만원으로 확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당 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결과를 본 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의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중구청장에게 동의 요구토록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그 동안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속에 당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을 심도있고 원만하게 처리하여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며 다시한번 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당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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