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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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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중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2월 14일 (월) 10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유웅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중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으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구정의 예산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98년12월11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유웅재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제1차 본 회의시 구청장 및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 있기 때문에 당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에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방법은 예산서의 편철에 의해서 위원회별로 각 실·과·소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오늘은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진행은 해당 실·과장의 설명을 듣고 난 후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회의진행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승달  전문위원 오승달입니다.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웅재  오승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부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 실장님 나오셔서 세입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기획감사실장 오현성입니다.
  존경하는 유웅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중에도 19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심의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1999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873억6,100만원으로써 98년도 860억7,000만원 대비 1.5%인 12억9,1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19억8,500만원으로 98년도 예산보다 6.7%인 44억1,500만원이 감소된 반면 특별회계는 253억7,600만원으로 98년도 예산보다 29%인 57억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의 세부편성 내역으로써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중 면허세는 신고체육시설업의 대폭 폐지와 공중위생업소의 자유업 전환에 따른 감소등으로 98년도 보다 4,300만원이 감소된 16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세는 IMF등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건물 신증축 허가감소와 사치성 재산의 감소로 98년도 보다 6,900만원이 감소된 38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토지세도 최근 2년간 급속한 감소추세에 있으며 공한지 감소등으로 누진율이 하향조정되고 있어 98년도 보다 5억4,700만원이 감소된 66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소세는 중구 관내에 있던 많은 사업장들이 타지역으로 이전하여 98년도 보다 2억3,300만원이 감소한 8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구세 체납액 15억원 중13.3%를 징수 목표로 하여 98년도 보다5,000만원이 감소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써 98년도 177억2,500만원 보다 44억4,500만원이 감소된132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98년도 보다 17억8,700만원이 감소한 62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소내역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판매수입 7억4,000만원, 시세 징수교부금 5억1,600만원 등 사회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98년도 보다 26억5,800만원이 감소한 69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재산 매각수입 25억900만원, 순세계 잉여금 26억9,900만원, 하수도 사업 교부금 등 부담금 수입 3억8,200만원이 감소된 반면 잡수입은 99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을 일반회계로 편입하여 16억8,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98년도 당초예산 보다 48억6,800만원이 감소한 217억300만원으로 18.3%가 감소되었으나 5개 구청 중 가장 적은폭으로 감소되었습니다.
  보조금은 98년도 78억원 보다 39억3,900만원이 증가한 117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국고보조금은 공공근로사업비 22억4,900만원,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비 3억3,400만원, 고용촉진 훈련사업비 4억5,300만원 등 사회복지 사업비가 대폭 증가되었으며 시비보조금은 98년도 보다 8,400만원이 감소한 33억9,500만원으로 금년과 비슷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촌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마무리와 구재정 형편으로 중단될 처지에 놓여 있는 용두1지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 거치10년 장기상환되는 재정투·융자 특별회계로부터 20억원을 차입할 계획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적정채무비율을 20% 이하로 판단하고 있으나 우리구 채무비율은 1%대로 건전재정 운영을 저해할 우려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총규모는 98년도 예산액 196억7,000만원 보다 57억600만원이 증가된 253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주차장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통합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98년도 예산보다 14억2,500만원이 증가한 54억5,000만원으로써 전액 국·시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으로 98년도 예산액 보다 700만원이 감소한 4억6,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장수마을 운영으로 98년도 예산보다 50%인 10억5,000만원이 감소한 10억5,000만원입니다.
  이는 일반회계 전입금 8억5,000만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으로 98년도 예산보다 12억8,100만원이 감소한 71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조례가 설치된 신규사업으로112억1,900만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알뜰하고 검소한 구정살림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다소 미흡한 점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99년도 세입예산안 모두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웅재  오현성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이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은 해당 실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 세입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천 위원.
김홍천 위원    김홍천 위원입니다.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지방채 발행관계에 대해서 의회의의결을 얻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방채 발행 관계에 대해서는 행자부승인을 얻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웅재  마이크를 좀 바짝 대고서 말씀해 주세요.
김홍천 위원    지방채발행 20억이 들어와 있는데 결국 법률적으로 해서는 안될 행위를 지금 집행부에서는 하고 있었던 그런 사례로 저는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지방채는 발행시점의 부족한 예산을 사전적으로 계획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행시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부족한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이러한 상태가 됨으로 해 가지고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20억 기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예산편성 지침상 부합되지는 않습니다. 부합되지는 않지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IMF사태도 그렇고 높은 실업률이 있고 소비위축이 되어 있고 모든 기업들이 수익률이 저하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긴박한 상태로 해 가지고 또한 지방경제도 파탄지경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긴박한 상황에서 저희 집행부 공무원이 가만히 있으면 안될 것으로 또한 판단도 됩니다.
  원 지침상은 맞지 않지만 저희들이 지방채를 조기에 차입함으로써 용두1지구 및 중촌지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가 있고 또한 부족한 재정형편을 다소나마 완화조치할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됩니다.
  부연설명 또 드리겠습니다마는 예산에 관계된 직원들은 행정자치부 감사, 감사원 감사, 시 감사 등 행정적인 신분상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이것을 계획을 했습니다.
김홍천 위원    예, 알겠습니다.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장황하게 죽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은 그 사업의 필요성 내지는 재원의 확보를 위해서 부득이한 지방채 발행을 하셔야 될 그러한 필요성이 있어서 하셨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필요하신 거라고 그러면 용두지구 사업에 관계되는 것은 지금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몇년전부터 계획을 수립해 갖고 추진해왔던 그러한 사항인데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결국 금년 11월, 12월에 저희들 예산편성항목상에 살짝 집어넣어 놓고 예산승인을 얻도록 했던 그 자체는 법대로 이행을 하지 아니하고 넘어갔던 그런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본다고 그러면 의회의 기능 자체를 무시한 그런 행위가 아닌가, 권한도 무시한 그런 행위로 저는 그렇게 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금년 10월에 보면 98 재특자금 지방채발행 승인내역 동의 및 인쇄에 따른 자료제출 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나와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보면 6억이라는 것도 지방채 발행승인을 얻었습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김홍천 위원    승인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승인 얻고 난 다음에 바로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죠?
  그거 안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지금 전국적으로 지방채에 대한 의회의 의결은 의회 초창기에는 별도 의결을 받고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방채 의결을 별도로 하고 또 예산에 포함시켜 가지고 의결을 얻고 이러한 이중구조적인 모순점이 발견된 다음에 그 이후에 전국적인 의회에서, 시·군·구의회에서 거의 공통적으로 예산의 의결을받지 않는 것이 지금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김홍천 위원    지금 감사실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법의 논리에 문제가 있었고 법이 잘못 제정이 되었다는 그러한 말씀으로 인해가지고 관례상 전국적으로 어느 지역이 어떻게 하고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방채 발행에 관계되는 것은 사후 승인을 나중에 일괄적으로 받고 있다는 그런뜻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러한 조항에 대해서는 법에 대해서 그게 만약에 이상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법을 시정을 하셨을테고 또 그러한 관계에 있다고 그러면 어느 단체에 그런 관계가 있었는지 한번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지금 제가 알기로는 15개 시·도가 있습니다.
  15개 시·도인데 3개 시·도는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별도 의결을 받고 나머지 12개시·도는 예산에 포함시켜서 의결을 받고있습니다.
  지금 우리 광역시 관계도 5개 구청과 본청도, 시 본청도 당초 처음에는 제1대 의회시에는 그것을 구분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너무 복잡하다 해 가지고 의회에서 요청을 해 가지고 변경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홍천 위원    타시·도는 지금 의회에서 요청한 것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저희들 중구의회에서는 그것을 요청한 사항도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처리과정에서 불편한 과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편법을 사용해서는 결코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편법이 아니고요, 지금까지 1대 이후에.....
김홍천 위원    아니, 그것 자체가 법에위반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법에 꼭 그렇게의회의 의결을 먼저 받고 편성하라고는 그렇게 세부적으로 명시된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의회의 의결만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김홍천 위원    의회의 의결이라는게 어떤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산에 포함시켜서 의결 받는 것도 의결로 간주를 하고있습니다.
김홍천 위원    그런 규정을 한번 갖다줘 보세요.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보면 행자부 승인을 얻고 나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산에 편입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어떻게 되었다는 그 근거를 제시를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사항은 세부적으로 명시된 사항이 없다고 제가....
김홍천 위원    기획감사실장!법에 편법으로 사용을 해서 편법으로 이렇게 했으면 했다고 그냥 말씀하시고 마시지 뭐 그것을 자꾸 변명을 대실려고 그러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아니, 지방채관계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사전에....
김홍천 위원    편법으로 사용한 것 아닙니까! 편법으로 지금 하시는 것 아니예요, 법에 위배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아니,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데 계상은 관례가 그렇다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홍천 위원    남이 그런다고 그래서 우리도 법에 위반되는 그런 행위를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그렇다고 합시다, 또 그러면 금년도 것은 왜 안하셨습니까?
  금년은 왜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승인도 얻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린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이게 전반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결국은 우리 중구의회에 관계되는 전년도하고 금년도 하고 연계시켜서 생각을 해본다고 그러면 뭔가는 그래도 좀 의회하고 집행부의 관계라든가 더 깊이를 따져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관계로 인해 가지고 그냥 슬쩍 의회의 의결도 거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한 행위가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채발행 20억 결국은 하지 않는다고해 가지고 용두1동 사업추진에 커다란 차질이 있습니까, 내년도에?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용두1지구 원래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20억을 확보하면 특별교부세 10억, 25%가 됩니다. 그리고 시비 10억해 가지고 20억이 추가로 우리한테 지원이됩니다.
  우리가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고 후순으로 해 가지고 추경에 계상했을 경우에 특별교부세는 자금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모든 전국의 시·도, 시·군구에서 당초예산에 다 계상해 가지고 특별교부세를 먼저 다 따갔을 경우에 나머지 잔액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경에 계상했을 경우에는 특별교부세가 바닥이 났는데 우리한테 20억을 계상했지만 교부세 10억, 시비 10억을 주게 되었지만 주지 못하는 그러한 불미한사례가 발생될 그런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관계공무원들은 행정자치부 감사, 감사원 감사,시 감사 등 행정적인 신분상 감수를 조치하고서 주민을 위한 사업이라고 판단되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모든 지금 불경기이기 때문에 그만한 40억 정도 사업을 하면 고용창출도 되고 이러한 사항이 될 것 같아 가지고 계획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지방채 발행에 관계되어서는 법에 맞지 않는 그러한 행위를 하신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방채라는 것은 결국 우리 구민의 빚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그렇습니다
김홍천 위원    중앙정부의 승인제도를 얻게 된 그 이유 자체는 재정환란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건전재정을 위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승인을 얻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나중에 승인을 얻어도 용두동 사업에 커다란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하여간 본위원의 생각에는 지방채발행에 관계되는 것은 일단은 법에 위배되는 그런 일이므로 본위원으로서는 문제를 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듭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참고로 한 말씀만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특자금이 총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9,000억입니다.
  9,000억인데 신청액은 1조1,000억으로 지금 집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이렇게 20억을 계상을 했지만 저희들이 치열한 재특자금 확보노력을 기울여야 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미리미리 다 준비하실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지금 갑작스럽게 처리하는 일이 아니지않습니까?
  어느날 갑자기 생겨난 그런 일이 아니지않습니까?
  그러면 미리미리 하실 수 있는 부분을 왜 갑작스럽게 오셔서 하실려고 그럽니까?
  위배되면서 하실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원래 지방채 시군·구에서 광역으로 제출하는 기간이 7월말까지입니다.
  7월말이고 시로해서 행자부로 제출하는게 8월말입니다.
  제가 중구로 온 것이 9월25일자 왔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현황파악을 하고 사업추진을 해야 된다고 하는 필요성이 대두되어 가지고 이렇게 되었고요.
  또 1대 민선자치가 끝난게 6월말입니다.7월1일부터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이 그러한 전환기적 과정에서 발생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좀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사람이 바뀌었다고 사업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업무의 연계성이라는 것이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제가 양해 좀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김홍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이 기채문제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에서는 답변을 좀 이해가 가게끔 충분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상황이고 제가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린다고하는 것 같으면 우리 위원 입장에서는 기획실이 기채하게 된 본질이나 또는 취지 목적을 분명히 파악해야 될 것이고 실제 기획감사실에서는 규정에 위배된 사항을 행한 것은 사실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웅재  그것을 또 인정을 하고 계시고 그러나 법에도 긴급피난이라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급박한 사정 때문에 그 위난을 피하기 위해서 행한 사항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참지 못하는 생리적인 현상 때문에 당황하다가 대문이 열려있으면 우선 들어가서 실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자체는 주거침입입니다.이것이 그 본의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다만 어쨌든 행위자에 대한 그 행위 이것만을 가지고 책할 것이 아니라 그 진위를 우리가 다 함께 파악을 하고 또 행위자는 진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해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웅재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영관 위원님.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이 예산심의에 앞서서 2대 의회 마지막에 98년도 본예산을 다루면서 상당히 우려했던 그러한 부풀린 예산에 대해서 강한 질책을 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다, 그 정도의 세수입은 우리가 감수할 수 있다 라고 아주 호언장담을 했는데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나 우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이 보실 때에 과연 98년도에 중구의 예산이 제대로 편성이 되었었느냐, 또 주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혈세를 걷어서 제대로 편성을 해서 제대로 집행을 했느냐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대단히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렇게 98년도 예산편성이 부당성있게 부풀린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일부 언론에서 중구청은 부도 직전이다, 파산 직전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언론이 매일 연쇄적으로 언론에 오르내렸어요.
  이러한 부분이 다시는 우리가 그러한 창피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도 예산의 편성,특히 세입부분에 대한 편성을 대단히 중요함을 느낍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김영관 위원    즉 세출이 중요하냐 세입이 중요하냐 라고 하는 부분은 세출에 대한 부분은 세입이 편성되는 만큼 관의 예산은 단일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그해에 얻어진 세입은 그 해에 세출로 다 편성하게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므로 세입이 어느정도 중요한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히 중요함을 느낍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98년도를 넘어오면서 그러한 위기를 겪었던 원인은 어느 누구라도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 중에 수레의 반바퀴인 의회도 예산심사나 심의과정에서 있었던 그러한 넘어가는 집행부에서 집행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에 대한 책임감이 반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예비심사때에 물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왔습니다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본위원이 서두를 열었습니다.
  예산안이 세입예산안의 총괄적인 부분을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예산서에 사항별 설명서 1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회계 예산을 가지고 총체적으로 분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규모가 전년에 비해서 44억1,500만원이 감소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지방세도 줄었고 목적세도 줄었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눈에 띄게 보이는 것이 세외수입의 감소에서 무려 44억4,000만원이 감소가 되었어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김영관 위원    그 중에 중요한 경상적세외수입이 약 18억 정도의 감소를 가져왔어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김영관 위원    자치단체의 재정의 규모를 판단할 때에 지방세하고 경상적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인데 이 두 부분에 약 한 30억의 감소가 가져왔어요.
  지방세하고 경상적 세외수입에 그렇죠? 거기에 대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지방세는 아까도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과표등이 하락되고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가지고 그러한 상황이 발생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세외수입은 쓰레기 봉투판매수입, 재산매각수입, 순세계 잉여금 등이 과다편성 되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주요인이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재산매각수입, 순세계 잉여금이 과다 계상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거기에서의 세외수입 감소가 중요한 것이 쓰레기 봉투판매수입, 그 다음에 공유재산 매각수입, 그 다음에가 순세계 잉여금이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것이 부풀린 예산이었었어요. 98년도에.
  그것이 무려 그때 당시에 추산할 때에 한60억 정도를 예상했는데 결과적으로 딱 들어 맞았어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맞습니다.
김영관 위원    왜 그러냐 하면 특별회계 40억의 예산이 없었으면 지금에 이러한 예산에 성립이 되지도 않았을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안됩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서 약 한 20억 정도의 부족함이 왔었죠?
  그것을 98년도 예산심의 때에 정확하게 짚어줬어요. 짚어줬는데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지금 99년도 예산을 편성한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것이 뭐냐하면 그러한 감소원인에 대한 문제, 또 징수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나왔었는데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했다는데에 대해서 아까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99년도의 예산안에서 세입에 대한 규모는 상당히 너무 또 타이트하게 짜여져 있어요.
  여기에서도 만약에 그때 당시에 가서 단 몇억이라도 세입에 대한 감소원인이 나온다고 한다면 대책이 없어요, 지금.
  또 뒤이어서 따라오는 99년도에 대전시청사가 둔산으로 이전되면서 오는 면허세라든지 또 목적세가 감소된다 라고 하는 것이 불보듯 뻔한데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에 대한 대책은 지금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때에 가서 또 한번의 그러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을 해서 또다시 예산삭감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기획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하여튼 99년도세입에 대해서는 지방세 부문은 10만원 단위까지 철저히 분석해 가지고 계상을 한 것으로 제가 실무진들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하고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김영관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에 대한 간단명료하게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제가 볼 때에는 지금 우리가 자본 619억8,500만원에 대해서는 큰 무리없이 여기에 더 징수되면 되었지 결함은 없다고 하는 것을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목표액 달성에 혼신의 노력을 또 기울이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데 지금 기획실장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본위원이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한 2, 3억이라도 감소요인이 온다라고 한다면 대책이 없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99년도 지방세 징수전망이 면허세가 16억8,500,재산세가 38억3,800, 종토세가 66억5,100,그 다음에 사업소세가 8억8,700인데 왜 문제점을 본위원이 제시를 해 주냐 하면 98년도에 마지막 징수목표액까지 결정해서 징수한 것이 면허세는 17억5,600입니다.
  불과 몇천만원 정도 밖에 차이가 안날 정도의 예산편성을 했어요.
  재산세도 98년도 징수가 된 것이 39억6,000인데 지금 재산을 38억3,800을 예산에 계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사업소세는 10억8,300만원인데 8억8,700만원을 했습니다.
  사업소세의 감소는 당연하다고 보는데 나머지 면허세나 재산세나 종토세에 대해서는대책이 없는 것 아니냐, 불과 목표와의 차이를 몇천만원 정도의 차이를 두고 이러한 타이트한 예산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하면 세입에 대한 감소의 원인이 될 것 아니냐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본위원이 구체적인 얘기까지 해줬어요.지금 대전시청사가 둔산으로 이전이 되면 당연히 면허세, 재산세, 종토세가 줄어들것은 뻔한 것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었느냐 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은 세무과장한테 답변 들으시면 어떻겠습니까?
김영관 위원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유웅재  세무과장 나와주세요.
○세무과장 박춘용  세무과장 박춘용입니다.
김영관 위원    본위원이 지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들으셨죠?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춘용  김영관 위원님께서 작년도 98년도 세입예산을 정확하게 회계를 하지 못해가지고 결함이 많이 났다는 말씀하셨는데 같이 세입부서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로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방세 부분은 금년도 98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서 결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마는 전체 98년도 세입목표 142억중에서 1.1%인 1억5,800만원이 차이가 났었습니다.
  이것은 거의 정확한 추계가 되었다 이렇게 우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99년도 세입예산을 편성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IMF경기침체 또는 중요기관의 둔산이전, 특히 내년말에는 시청이 둔산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런것을 감안했느냐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물론 당연히 감안이 되었다는 말씀을 먼저 전제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면허세의 경우는 주요기관이 떠나면 유흥업소라든지 요식업소라든지 또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현재까지 면허세의 경우는 1월말 납기로 해서 현재 부과 조정작업을 하고 있는데 주요 변동요인은 아까 기획실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체육시설이라든지 또는 공중위생업소는 자유업으로 앞으로 전환예정인데 다행히 이번 정기분까지는 부과가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또 변동요인으로는 장애용 소유자동차에 대해서 면허세가 감면되는 일인데 이런것을 감안해서 한 4,300만원 정도를 감액을 했고요.
  재산세는 과표가 현 년도 수준으로 거의 그대로 부과가 되는데 다만 감소요인으로 나대지로 있던 효성기계 앞 부지 아파트가 건물이 들어섬에 따라서 한 2,000만원, 또 경기침체에 따라서 앞으로 사치성 재산이 감소될 것을 감안을 해서 감가상각으로 인한 감액계상 4,000만원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김영관 위원    거기에서 잠깐 보충질의합시다.
  지금 우리가 보통세라고 하는 면허세, 재산세, 종토세인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면허세가 IMF에 따른 징수율의 감소, 사업자들의 감소, 또 재산세도 주로 우리 중구관내의 업소에 대한 재산세가 사치성 재산이 좀 주류를 많이 이루었었죠?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것에 따른 것이 지금면허세 4,300만원, 재산세 6,800만원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드는데 그 업소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 다른 면허세라고 하는 문제는 내년 9월 이후부터 시작되는 대전시청사의 이전이 급격히 진행됨과 동시에 아마 그 이전부터도 또 될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급격하게 변화가 올 것으로 판단이되는데 그것에 대한 감소가 불과 2개를 합해서 약 한 1억1,000만원 정도 밖에 감소를 가져오지 않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면허세의 경우는 99년 1월말 납기로해서 내년 1월달에 부과징수가 되는데 현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크게 변동사항은 조금전에 설명드린 그런 부분에서 약간 감액을 했기 때문에 면허세는 문제가 없겠고 그 다음에 재산세의 경우는 과표를 금년도 수준 것을 그대로 적용을 하는데 경과연수에 따라서 약간 감소되는 부분하고 건물이 금방 어떻게 철거된다든지 이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요.
  다만 걱정되는 부분은 종합토지세 부분이 약간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경기침체 또는 주요기관이 떠남에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느끼는, 피부로 느끼는 토지의 하락, 뭐 이런 내용이 피부로 느껴지는데 종합토지세의 경우는 금년도에 결정된 공시지가를 내년도 과표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표가 내년에 갑자기 내려가는 그런 경우는 없겠고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다시 내후년도 과표를 정할 때에는 그런 내용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과표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종토세에 대한변화는 지금 본위원이 판단할때에 5억4,600만원 정도의 감소율은 98년도에 대비해서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봐지는 겁니다.
  봐지는 것인데 경기침체라든지 도심공동화 현상에 따른 문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세입문제에 대한 지적사항이 나와지는 것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한 것은 내년 상반기를 지나서 후반기로 접어들면서는 급격하게 감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예측을 별로 하지 않은 것 같다 라고 하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세무과장 박춘용  금방 답변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다만 걱정되는 것이 한가지가 있기는 있습니다.
  징수율이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렇죠. 지금 징수율에 대한 감소를 약 한 7% 잡았습니까, 0.7% 잡았습니까?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렇죠? 그것 보다는 더 상이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세무과장 박춘용  그 부분은 저희 세무과의 의지로 그렇게 받아들여서....
김영관 위원    아니, 돈이 없는데 의지가 있다고 그래서 걷어지는 것은 아니죠.
  의지는 다 있죠. 의지는 다 있는데 그러한 의지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고 가 보면 도와주고 와야 될 정도의 그러한 입장에 서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징수를 하겠어요?
  또 공무원들의 신분이 사업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가서 가압류하고 그런 절차를 할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징수율에 대한 문제는 대단히 지금 염려되는 문제입니다.
○세무과장 박춘용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98년 최종 예산내용이 당초 목표액 대비해서 한 1.1% 정도 떨어진 수준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는 6.6%가, 금년예산 대비해서 6.6%가 감소된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감안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좋습니다.하여튼 그런것이 지금 강하게 의지를 피력을 하시니까 염려스러웠던 부분에 대한것이 충분히 속기록에도 명시가 되니까 이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착오가 없도록 세무과장으로서는 하여튼 틀림없이 행정서비스에 대한 문제에 오차가 없도록 해 주시고 지금 한가지 또 염려스러운 것이 98년도 예산에 마지막 11월 이후에 징수액이 45억 정도가 되었는데, 미징수액이, 징수할 금액이 그렇죠?
  예산결산액 수정서에 보면 나와있죠.11월 이후에 징수해야 될 금액이,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지금 12월말까지 가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그런것도 제대로 징수가 되지 않는 입장에서 본다면 역시 우리 공무원들이 그러한 문제에 매달리는 여러 가지 입장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봐진단 말이죠.
  그걸로 인해서 또 주민들한테 가는 파급적인 행정서비스의 효과는 상당히 감소될것이다 그렇게 봐 진단 말이예요.
  행정은 돈하고 직결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오차가 없도록 지방세를 징수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해 주시고 지금 목적세 같은것은 99년도 예산이 당초 98년도 예산에 비해서 약 2억3,000밖에 줄지 않았다 이렇게 봐지지만 이 문제도 사실은 심각한 문제거든요.
  예산 전체 대비액에 비해서 약 8억8,000인데 그 중에서 작년에 대비해서 2억3,250만원 정도가 줄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큰 폭이란 말이예요.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이런 문제도 도심공동화현상에 따른 그러한 사업소세 중에서 종업원할 같은 것이 상당히 줄어든단 말이예요.
  그런것도 지금 영향이 상당히 있다, 그렇지만 작년에 대비해 가지고 이 정도 수치를 줄여 놓은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긍정적으로 봐진다 그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었습니다.
  됐습니다. 우리 세무과장님 답변 좋았고요.
  지금 기획감사실장 조금전에 쓰레기 봉투판매수입하고 증지수입 감소,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한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본위원이 알아요.
  동사무소 예산편성에 따라서 다시 없앤겁니다. 그것은 아는데 쓰레기 봉투판매에대한 30억에 대한 수입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쓰레기 봉투판매 수입은 금년에 3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30억을 계상했는데 금년말까지 한 23억5,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과거에는 시·도에서구청에 수수료를 봉투값 판매 인상을 할 때에 승인을 받도록 이러한 사항이 되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자율적으로 인상해도 좋다고 하는 그러한 자체결정이 내려져 가지고 내년도 인상하는 것으로, 내년도 초부터 인상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을 해 가지고 3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김영관 위원    인상폭이 어느 정도예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한 2, 30% 정도로...
김영관 위원    2, 30%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김영관 위원    98년도에 37억4,000의 예산을 계상했다가 결과적으로 13억9,000을 마지막 정리추경에 정리를 했어요.
  대단한 큰 수치이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만큼이 부풀린 예산이었었어요.
  그것 때문에 온 피해는 상당히 컸는데 지금 30억이라고 하는 예산도 가상 수치적인 예산이 있으면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리터별로 죽 편성을 해서 그 수치가 판매량에 따른작년 대비 그러한 수치로 일단 계상을 하고 나중에 인상을 했을 때에 어떻게 대전광역시 내에서 쓰레기 봉투판매를 하는데 중구관내만 하나 올릴 수 있어요?
  사실은 5개구가 합의를 해야죠.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공공요금이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그때 가서 어차피 추가경정 예산안을 해야 된다라고 본다면 그때 가서 편성을 해서 다시 추가경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예산에 대한 추측성에 대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좀 불투명한 것이 아니냐, 또 2, 30%의 퍼센트가 올라갈지, 또 강력하게 공공요금에 대한 인상요인이 규제가 되어서 10%만 올리라고 할지 그거 모를 것아닙니까?
  10%만 올리라고 그러면 지금 약 7억4,000정도에 대한 그러한 것을 메꾸기는 나는 어려울 것으로 봐지는 겁니다, 인상요인이.
  지금 여기에서 2, 30%라고 하는데 2, 30%라고 하는 근거 사실 없어요.
  10%로 올릴지, 가서 협의를 해 보면 15%로 올릴지 그러한 것은 그때 가서 결정되는대로 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겁니다.
  그거 한번 적극 검토해 보시고 순세계 잉여금에 대한 26억9,809만원이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주원인이 어디에 있었다고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예, 솔직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제가 잘못 말씀드리면 시비성이 있지만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순세계 잉여금 감소요인을 파악해 보건대 98년도 사업은 어느 정도 책정은 해야 되는데 세입이 부족하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을 더 잡았다, 이렇게....
김영관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세출예산을 먼저 편성을 해놓고 세입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세출할 것은 정해놓고 세입예산을 편성할려다 보니까 세입이 없으니까 전부 부풀린 예산을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여기 공유재산 매각수입같은 것은 사실은 상관이 없었어요.
  그것은 세입 만큼 세출이 떨어졌으니까.하지만 나머지는 정확하게 부풀린 예산이예요.
  그러한 부풀린 예산 때문에 그러한 고충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세출에 편성된 사업은 전부 반환했어요.
  반환 내지는 집행을 해버렸어요.그러면 나중에 돈 어디 가서 얻어올 것입니까? 빚 얻어서, 특별회계 마저 없었으면 지금 행정을 수반하는데 40억 정도는 어디에서 차입을 해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맞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야 98년도 결산을할 수가 있어요.
  그런 정도로 지금 회계가 문란하게 움직였던 거예요. 회계 질서가 무너졌어요.
  그러한 질서가 무너진 회계를 해 놓고 나서 이걸 책임 질 사람들은 지금 자리를 벗어나고 없는게 한심스럽다는 얘기이죠.
  그러한 것이 순세계 잉여금 99년도 예산안 20억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봅니다.
  다음 조정교부금 48억6,000에 대한 문제인데 조정교부금 48억6,000에 대한 향후대책이 어디 가 있어요? 감소된 것에 대해서.
  지금 다른구에 비해서 중구는 도심공동화현상에 따른 투자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필요한 입장인데 아까 기획실장께서는 다른 타구에 비해서는 감소율이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작다고 그랬어요. 작은 것이 아니고 사실은 더 받아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들어요.
  구도심이라고 하는 것은 도로포장률 같은것도 사실은 소도로가 많아요.
  차 하나 못들어가는 그런 도로도 전부 도로포장률에 다 집어넣어 가지고 퍼센트 비율을 따졌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산출근거 자체가 좀 수정되어야 된다 그렇게 보면 이 48억 문제도 시와 협의해 가지고 더 좀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조정교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구가 가장 적은폭 감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48억이 감된 이유는 부동산 경기가 침체됨으로 인해 가지고 취득세, 등록세가 감소되고 거기에 따른 68%를 각구에 교부를 해 줘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공히 감소가 되었습니다.
  감소가 되었고 우리 공동화에 따른 조정교부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내년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본위원이 판단할 때 지금 서구에서 조정교부금의 산출근거에 대한 대비 비율이 자기들이 40% 밖에 안된다고 그래가지고 대전시에다가 공식적인 항의를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예요.중구가 항의를 해도 사실은 어려운 판인데 지금 전체적인 재정의 규모가 서구쪽으로 이관이 되고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돈이 적다는 거예요.
  수입은 늘어나는데, 그거 잘못된 부분이예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고보고 그거 하여튼 노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국·시비 보조금 같은 것도 국고 보조금이 상대적으로 늘어난 것 같습니다마는 이것은 공공근로 사업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늘어났다고 해도 우리 중구의자체사업으로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오히려 돈만 보태서 더 줘야 되는 그런입장이 되어 버렸단 말이예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공공근로사업은 국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대부분인데 그거 국비한다고 행정 뒷받침 수반하는게 안들어 갑니까? 다 들어가는 것은 마찬가지이죠.
  그렇지만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이 잘못판단을 하면 우리가 국비지원을 많이 받은것처럼 그렇게 판단이 되지만 실제적으로는 한 항목에 대한 문제가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큰 효과를 누릴 수는 없다,우리 국비 전체에 미친 영향은 없다는 말이죠.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서 상대적으로 시비같은 것은 오히려 줄어버렸단 말이예요, 시비 지원 같은 것은.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한 8,0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김영관 위원    예, 8,400만원 줄었는데이러한 것에 어떤 비율적인 것이 상대적으로 맞지 않았다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세입에 대한 총괄 15페이지를 보게 되면
  그러한 부분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그러한 부분에 대한 세입으로 봐서 상대적으로 이 결산 검토의견에도 나왔듯이 전체적으로 떨어지는 그런 재정자립도 내지는 재정자주도가 전년도에 비해서 재정자립도는 지금 약 한 6% 정도 떨어졌습니다마는 실제 정도의 우리 자치단체가 당해년도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재원비율은 작년도에 대비해 가지고 약 12%가 떨어졌어요,재정자주도는, 그렇죠?
  그것이 재정적으로 상당히 열악한 구재정을 압박하고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입분석에 대한 문제는 깊이 참고를 하셔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예산결산 위원회가 앞으로 며칠 남아있습니다마는 그 안에라도 이러한 문제점이 지적이된 사항을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과감하게 수정을 해서라도 이후에 그러한 회계질서가 오지 않도록 노력을 한번해 봅시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위원 여러분!잠시 정회한 후....
이홍열 위원    보충질의 조금만 할게요 보충질의만 할게요. 금방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말씀하세요.
이홍열 위원    김영관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쓰레기 봉투 관계 있잖아요.
  서구의회에 있는 친구를 통해서 얘기를 했더니 거기는 인상에 대한 생각을 아직 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쓰레기 봉투수입 자체가 너무 황당해서 다음에 추경을 하더라도 아까 김위원님 지적한대로 이거 조정을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지금 시에서 돌아가는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황당한 그런 사항을 하고 있다고, 그런것을 한번 필히 예산상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김홍천 위원 얘기로 지방채 관계를 얘기를 했는데 지방채 예산총칙에 이게 안들어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저희들이 실수로 빠뜨렸는데요.
  수정발의 때, 수정발의 제출할 때 이거 제출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홍열 위원    왜 실수로 해서 빠진 거예요, 그냥 고의적으로 빠진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여직원이 워드를 치다 보니까 어떻게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홍열 위원    실장님이 검토를 못하셨군요?
  그래서 그런 사항하고 세외수입이 너무 또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고 그래서 아까하나 김위원님이 지적을 해 줬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쓰레기 봉투하고 세외수입하고 이것은 조정을 해야되겠다 이것을 얘기하니까 실장님도 오셔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하는 것은 다 입지에 표가 나 있습니다.
  나 있는데 전년도에 절차는 밟지말자 이겁니다, 이제는.
  아까도 실장님이 아주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솔직히 얘기합니다, 솔직히 얘기합니다. 나 거기에 감동을 받았어요.
  전에는 그런 사항이 없어요.대부분이 공직자 되시는 분들이 나와서 한다는 얘기는 뭐 호언장담해서 딱 해놓고 나중에 이런 결과가 나오면 나 모릅니다,이런 사고방식이 아주 몸에 뱄다고요.
  그런데 지금 실장님께서는 그런 사항을 이미 간파를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본인이 스스로 그런 사항을 얘기를 하고 하니까 우리 솔직히 얘기할려면 솔직하게 예산도 좀과다 부푼사항은 과감하게 철폐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본위원은 실장님께 촉구합니다. 이해 하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이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웅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세입부분 예산안에 대한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에 이홍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환경보호과장 곽종근입니다.
  쓰레기 봉투 판매에 따른 세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작년도의 세입예산이 조금전에 김영관 위원님과 이홍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37억이라는 많은 예산액이 편성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97년도 판매량 32억7,000만원에다가 30% 인상분을 포함해서 37억을 계상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작년도에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때문에 인상 자체가 보류된데에서 다른 세입결함이 상당히 많은 액수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실제 쓰레기 발생량30%가 감량된 양으로 계산했지만 저희들은 한 25% 정도가 감량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쓰레기 봉투판매 즉 실제 발생되는 쓰레기양에 대한 처리에 따른 세입을 한 29억 정도 잡고 여기에서 인상분에 대해서는 앞서서 김영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과 연인상을 하게 될 것인지 계획은 인상으로 되어 있지만 아니면 10%로 할 것이냐, 30%로 할 것이냐 이것도 아직 책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1월 중순부터 2월 초순 사이에 인상에 따른 5개 구청과 또 시와 협의결과에 따라서 인상여부를 추후에 반영을 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은 금년 수준에 쓰레기 발생량과 또 단속에 따른 봉투 사용량의 증가등을 최소한으로 계산을 해서 30억을 쓰레기 봉투판매량에 따른 세입에 대한 예산을 3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의 전망으로 볼 때에도 지금 쓰레기 봉투가격에 대해서 현재가격 보다는 30% 정도를 인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그 인상요인이 상당히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30% 정도는 아마 인상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30% 인상이 확정이 된다면 30억 이상의 쓰레기 봉투에 따른 세입은 충분히 달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서 30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쓰레기 봉투판매에 따른 세입에 대한 30억 금년내 편성에 대한 상황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런데 이것을 유인물을보니까 발생량이 금년도 기준해서 했네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이홍열 위원    그런데 97년도 발생량을 보면 줄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쓰레기가 줄지 않아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쓰레기가 이게 95년도에 종량제를 실시한 이후에 96년도,97년도에는 30% 정도 급격히 줄었습니다.
  그러나 97년 이후 지금까지 금년도에는 10월말까지 통계로 볼때 30%선을 미치지 못하고 약간 감소폭이 상당히 둔화되고 있기때문에 내년에도 종량제 실시 초창기처럼 많은 양이 감소는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수준에 이것을 맞췄습니다.
이홍열 위원    이게 전부 다 가상치란말이예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이것도 가상치지만 인상률을 30%로 할 것이냐, 20%로 할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상당히 변화가 있겠는데 단 10%만 인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마 30억 징수에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홍열 위원    책임과장으로서 책임을질 수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여하튼 제가 편성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책임 진다고 그러면 더할 얘기 없네요.
김영관 위원    우리 환경보호과장님!쓰레기 봉투판매 예상량에 대해서 또 인상안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이예요.
  우리나라 국민성이 인상한다고 바깥으로 말 한마디만 나가면 내일부터 이거 사재기합니다.
  잘못하면 이게 오도가 되어 가지고 나중에 가서 인상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데 인상되지도 않을게 만약에 가수요로 잡혀가지고 나갔을 때에 책임 같은게, 행정적인 책임같은게 문제가 되요.
  이거 신중을 기해야 될 겁니다.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한게 뭐냐하면 세입예상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동안에 작년까지 봉투 판매량에 대한 부분은 계산해도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인상분에 대해서는 인상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되요.
  왜냐하면 가수요가 잡히는 상황이 발생되면 결과적으로 98년도에는 30억을 발생시킬지 몰라요.
  가수요가 들어가니까, 하지만 99년도에가면 또 그만큼 없습니다, 판매량이.
  더군다나 IMF체제 이후에 이어지는 쓰레기 발생량에 따른 그러한 감소량에 달한 기준은 지금 여기에 별로 계상되지 않았어요.
  단 계상된 것이 봉투료 인상에 대한 30%의 반영인데 그것은 상당히 지금 불투명합니다.
  쓰레기 발생량은 재활용이 지금 더 강화되는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쓰레기 발생량은 사실은 더 늘어나지를 않아요.
  공장가동이 중단이 되었는데 쓰레기 발생량은 더 줄게 되어 있죠.
  줄게 되면 당연히 쓰레기 봉투판매량은 줄어듭니다.
  줄어드는데 결과적으로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98년도에 비해서 99년에 약 7억5,000정도 그러니까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에 약6억5,000 정도의 예상액을 인상액으로 넣어서 추측했다 라고 하는 것은 본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말입니다. 이것은 행정적으로 잘못하면 상당히 공공요금에 대한 인상요인을 부추기는, 부추기는, 그렇지도 않고 결정되지도 않은 사항을 일반 시민이나 업자들이 그러한 내용을 마치 기정사실화 해 가지고 가수요가 발생되는 사항이 발생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99년도에 가서는 한 몇개월 동안 쓰레기 봉투가 안팔려요.
  가수요가 잡히면, 그때 내내 세입감소 되는 것은 또 99년도에 가서 절감예산 편성,삭감예산 편성하는 것은 또 마찬가지가 와요.
  계속 역행하는 겁니다. 계속 매년 아주 반복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우려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물론 사전에 쓰레기 봉투 인상분만 가지고 세입을 증가시킬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위원님들과 우리 관계 공무원들 뿐이니까 인상이 된다는것이 외부에 유포가 된다든가 인상할 것이라는 계획이 유포가 된다든가 이런것은 아직까지 생각을 해보지 않았고 만약에 그것을 대비해서 분명히 지금 시와 5개 구청,조금전에 이홍열 위원께서 서구의회는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서구, 지난번 회의때에는 시에서 관여를 안할테니까 인상지침만 내려주고 자치단체별로 인상을 해라, 분명히 저도 먼저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 자리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일반 시·군 같으면 그것이 가능하지만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5개 구청이라야 다 중구에 와서 생활하는 사람이 서구에서도 거주지를 갖고 있고 여러 가지다 이런 상황인데 중구가 다르고 서구가 다르고 판매가격이 전부다가 다르다는 것은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지침을 내려줘라 하는 것을 제가 직접건의를 했습니다, 시에서.
  그래서 시의 방침도 그런 저런 문제점을 다 보완을 해서 아마 내년 2월 중에는 여하튼 이것이 원래 청소행정 자립도를 상승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이 쓰레기 봉투판매량 가격인상입니다.
  그래서 원래 시의 계획도 2000년까지 청소행정 자립도를 100%에 가깝게 끌어올리려면 매년 쓰레기 봉투가격을 2, 30% 인상을 해서 청소행정 자립도를 100% 끌어올릴수 있는 방안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되던 95년도부터, 그래서 지금 95년도부터 지금까지 한번도 대전시는 인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볼 때에는 인상이 되지 않은 데가 아마 대전시하고 한두군데 밖에 없습니다.
  다른 시·군·구에는 거의 다 30% 내지50% 이상을 전부다 인상을 시켰는데 쓰레기봉투는 지금 일반 공공물가하고 동일하게 취급해서도 안될 사항입니다.
  왜 안될 사항이냐 하면 이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한 이후에 쓰레기 봉투의 판매목적과 취지가 내가 배출한 쓰레기는 내가 책임을 지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또 쓰레기가 상대적으로 준다,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 봉투 가격에 대한 인상은 지금 거의 다 일반물가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 시에서도 틀림없이 2월 이전에 봉투가격에 대한 인상을 하도록 이렇게 아마 될 것 같고 또 우리 구에서도 이 봉투가격을 인상하지 않으면 많은, 봉투가격이 싼 만큼 쓰레기는 많이 발생이 되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 가지 목적과 취지에 부합되도록 쓰레기 봉투가격의 인상을 적극 추진할 것이며 다만 이 30억이라는것은 이 봉투가격 인상분만 가지고 한 것보다도 쓰레기 발생량이라든가 또 단속에 따른 불법투기 예방 등등해서 쓰레기 봉투의 사용률을 한층 더 제고시키므로써 아마 30억은 무난히 달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데 이게 쓰레기 봉투판매량을 그 금액을 30억의 목표를 달성하라고 본위원은 주장하지 않아요.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쓰레기 발생량이 자연스럽게 지금 줄어들고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의 어떤 금액을 줄일 필요는 없느냐 라고 하는연구도 한번 해봐야 됩니다.
  무슨 처리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인건비의 절감요인이라든지 아니면 장비를 좀 새로운 장비를 투입해서 어떤 자립도를 높이는 방법도 연구를 해봐야지 그러한 방법은 연구하지 않고 구시대적으로 쓰레기 봉투 판매량에만 청소자립도를 의존한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물어봅시다.지금 봉투인상 예상액에 대한 문제를 현재 본예산에서 삭감을 한다 라고 한다면,세입에서 삭감을 한다 라고 한다면 어떤 문제점이 생깁니까? 기획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지금 미리 삭감할 부분을 미리 예상했으면 모를까 저희들 세입을 먼저 계상해 놓고 세출을 계상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예산 전반적으로 재검토 해야 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러한 인상액에 대한 내용이 100% 투명하다라고 하는 문제는 아무데서도 감지하지 못해요.
  지금 우리 환경보호과장께서는 100% 자신있다고 그러지만 그 자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행정을 해오면서 느끼는 감정일뿐이지 실제적으로 바깥에서 내놨을 때에 받아들이는 것 또 쓰레기 봉투 인상에 대한 문제점은 지금 긍정적인 문제만 말씀을 하셨는데 봉투가 인상이 되면 오히려 쓰레기봉투를 안살 수도 있습니다.
  다른 봉투에다가 담아가지고 밤에 몰래버리는 그런 사항도 또 더 많이 발생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데에서 오는 문제점도 야기될 수 있는 것이니까 세입이 지금 불투명하게 편성된 부분은 당연히 세입예산도 삭감을 해서 거기에 따른 세출예산이 삭감이 되어야 되는 것이 예산의 원칙이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추정된 예산이 편성된내용에 대해서 의회에서 지적을 해 줬으면그 추정된 예산에 대한 문제를 전부 검토해가지고 다르게 예산을 다른 부분 극히 불필요한 예산 같은 것 아니면 올해 꼭 하지 않아도 될 그러한 사업 같은 것에 대한 검토도 우리가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맞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것이 예산편성의 방법이지 그것을 가상치를 정해 놓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편성했으니까 지금은 곤란합니다 하는 얘기는 예산심의 할 필요 없는 것이지 예산편성안 올린대로 그대로 원안가결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됐습니다.
이홍열 위원    환경보호과장 말이죠.
  조금전에 말씀을 제가 했지만 내년에 인상이 불투명하다는 확언적인 얘기는 좀전에 서구 얘기했지만 원래 이 쓰레기 봉투가 서구청장이 공약사항으로 얘기해 놔 가지고 그게 아주 심적으로 서구 구민은 또 환영을 한다고 그래요.
  원래는 또 그렇게 하면 우리 중구도 잘 살면 무료로 주는게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이 안되고 서구는 구청장 공약사업이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항을 계속 자기네들이 인상을 안시킬려고 하는 판국에 몇 개구만 인상한다고 하는 자체도 이게 불투명한 얘기예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런데 그것은 서구청장의 공약사업으로 쓰레기 봉투를 무료로 지급하겠다는 그 자체가 조금 무지에서 나온 사항이고 이 쓰레기 봉투라는 것은 가격이 조금전에 김영관 위원님께서 염려스러운 면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가격이 높으면 높을 수록 봉투사용량이 줄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에 대한 지도단속 관련 교육 홍보등을 강화함으로써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를 할려고 해야지 쓰레기 봉투가격을 무료로 지급을 한다든가 저렴한 가격으로다가 판매를 할 경우에는 쓰레기의 발생량이 지금 주는 추세에서 증가추세로 변동될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게 되면 매립장에 들어가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 매립문제 또 매립장의 사용한도 문제 그 후에 파생되는 문제가 10배 이상으로 더 어려운 사항이 발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 봉투는 반드시 과거에 오물세로 대체를 했습니다마는 반드시 발생자 원칙으로다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길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홍열 위원    아무튼간에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내주신 자료로 근거를 해서 예산에 변동이 되지 않는다는 책임성 있는 얘기에 더 할 얘기는 없습니다마는 이런 일이 근사치에 접근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쓰레기에 대해서 더이상 말씀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조금만 더 서 있어 주세요.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쓰레기의 발생요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발생요인요?
○위원장 유웅재  예, 쓰레기 발생요인은 무엇이 쓰레기를 발생시키느냐, 이것은사람이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렇죠.
○위원장 유웅재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쓰레기 봉투를 60%로 인상을 시켰다고 할적에 이 쓰레기 봉투 수입량이 60%로오를 것으로 생각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봉투 자체에 대한 수입량은 60%가 100%가 오르는 것이 아니고 좀....
○위원장 유웅재  아니,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지금 30% 인상을 했기 때문에 그 인상요율로 해서 수입이 틀림없이 30억은 자신있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60%를 인상시켰을 적에 60%에 해당하는 수입이 발생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제일 중요한 것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것은 우리 이 중구가 쓰레기 발생요인이 지금 감소되고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감지해야 되요.
  이제 내년이라도 어디 큰 아파트라도 서서 쓰레기 발생요인이 더 커진다, 쉽게 얘기해서 인구수가 는다고 했을적에는 쓰레기발생이 많아지는 겁니다.
  지금 작년 인구 보다 금년, 금년 보다 내년, 금년 보다 내년이 인구증가율이 30%가예상이 된다면 가능하지만 쓰레기 봉투 자체 인상 가지고는 어렵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위원님들의 얘기를 잘 들으셔 가지고 이것은 아마 심사숙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분이 계십니까? 예, 말씀 하세요.
김병규 위원    김병규 위원입니다.전반적인 예산은 김영관 위원이 다 자세하게 말씀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우리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순세계 잉여금이 99년도에 20억 편성이 되었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김병규 위원    그것이 주차장 특별회계 해체하면서 남는 돈으로 20억 한 거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맞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리고 조정교부금이 99년도에 217억이 내시되었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작년도 260억이 내시되었었는데 48억 정도가 감액되었죠?
  IMF한파로 인해서 금년도 1회 추경인가 거기에서 삭감되었던 거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지금 조정교부금이 등록세, 취득세가 주종을 차지하고 있죠, 조정교부금이?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두가지 종목에서 68%를 교부해 주고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예, 68%.작년도가 한 48억 감액편성되어 감액되었는데 내년도 217억이 과연 내시된대로 전액다 계상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전망치를 한번 기획실장 얘기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217억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98년도는 97년도말에 IMF사태를 예견하지 못하고 시에서 취득세, 등록세를 과다하게 함으로 해 가지고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렇지만 99년도의 예산은 그 점을 십분감안을 해 가지고 삭감내시된 이런 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17억300만원에 대해서는 100% 확보될 그런 계획이고 또한 97년도 정산분이 좀 있습니다.
  그것이 한 1, 20억 정도 추가로 더 추경에 내시되지 않나 이렇게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우리 기획실장 말씀대로 내시된 금액 전액 우리 중구청에 갖다 내려주면 상당히 좋겠습니다마는 등록세, 취득세라는 것은 사실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어야 할 거란 말이예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런데 부동산 경기가내년에 시청 청사 떠난다고 볼 때에 이러한 공동화 현상이 일어날 때에 과연 등록세,취득세가 부동산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전망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위원님, 이렇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취득세, 등록세의 68%인데 취득세하고 등록세는 시세입니다.
  시세인데 시에서 징수를 해 가지고 68%금액을 5개 구청에 나눠줍니다.
  서구가 되었든 유성이 되었든 동구가 되었든, 중구가 10원 한푼 취득세, 등록세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시에서 징수를 해 가지고 그것을 5개 구청에 나눠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병규 위원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중구가 경기가 없더라도 서구가 경기 좋으면 거기 덕을 본다는 얘기죠? 그런 뜻이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전부 종합해 가지고 한다는 얘기이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저희들 217억300만원인데 금년도 중구의 취득세, 등록세의 목표액이 200억이 안됩니다, 지금.
김병규 위원    아, 중구 것은?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중구 것은200억이 안됩니다.
김병규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중구것 다 걷어서 우리 중구에다 줘도 100%를 준다고 해도 200억이 안된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200억이 안됩니다.
김병규 위원    그러니까 다른구에서 좋은 구에서 많이 걷으면 거기 덕을 좀 본다는 뜻이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그렇습니다.서구에서 자꾸 얘기하고 나오고 유성에서 얘기 나오는 얘기가 취득세, 등록세는 신개발지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다 걷고 있는데 왜 다른구로 주느냐 그래서 거기에서 얘기 나오는 것이지 다른 뜻이 없는 겁니다.
김병규 위원    불만의 소지가 많이 있겠네요, 서구 쪽에서는.
  그런데 서구에서 과연 지난번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중구가 상당히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부동산 경기가 없었을 때 서구쪽에서는 좋았었단 말이예요, 그때도.
  그런데 48억이 감액되었단 말이예요.내년도에 그러리라는 보장은 전혀 없고 기획실장은 100% 걷어들일 수 있다 하는 말씀은 조금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아닙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98년도 이만큼 감액된 것 전체적으로 한 200억 정도시에서 감액이 되었는데 한 300 정도 되는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IMF 사태를 전혀 예견하지 못하고 97년도말에 98년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도 정신이 바짝 나가지고 저희들 세입이 없어가지고 저희들도 촉각을 곤두세웠듯이 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십분 감안해 가지고 그것을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이것을 감액조정한 것입니다.
  이 이상은 더 줄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아무튼 우리 기획실장의 자신있는 답변에 공감합니다.
  그렇게 되어서 중구 재정이 조금치도 쓰레기 봉투 뭐 여러 가지 말씀들이 계셨었는데 조정교부금에서 만큼은 문제가 발생되지않게끔 잘 좀 시와 연계하셔 가지고 기획실장 책임있는 답변을 책임을 지고 이러한 역할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이홍열 위원.
이홍열 위원    지방채 계획이 말이예요 원래 우리구에서 해 가지고 시에 또 사전협의를 해야 하지않아요?
  시하고는 사전협의가 다 끝났어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시에서 행자부로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협의를 해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이홍열 위원    제출한지 얼마나 되었어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시에서 행자부로 제출한 것이 한 11월15일 경 제출되었습니다.
이홍열 위원    11월15일 경에 행자부로 이송 시켰다고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이홍열 위원    지금 행자부에 제출되어있네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되어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먼저 김홍천 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방자치법 제115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에보면 근거의 기준을 보면 아주 복잡다양 합니다, 이게.
  우리가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시·도에 또 협의를 거쳐서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서 다시 행자부에서는 관계 조항 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친 다음에 다시 행자부로 와서 행자부에서 우리구로 시달이 되는데 구에 시달이 되면 또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되고이 단계가 아주 어려운 단계가 계속 되고있는데 이러한 사항을 봐 가지고 지금 11월15일에 행자부에 도착이 되었다고 그러면 행자부에서 중앙 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서 다시 또 내려오고 이렇게 하면 본위원이 생각하더라도 12월말, 1월, 2월까지는 내려오기 어려울 정도로 보는데 지금 어느 정도계획 승인안이 도착 예정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지방채 발행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 종류가 있는데 우리 같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 가지고 전국 일률적으로 신청하는 사항과 대전시 가령 지하철 사업같은 경우에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사항은 중앙부처 행자부에 신청을 하면 중앙부처 재정경제부하고 또 협의가 이루어지고 이러한 사항인데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미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중앙에.
  미리 계획이 되어 있어가지고 전국적으로 집계만 되면 바로 승인이 나는 것으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행자부에.
이홍열 위원    그런데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것도 너무 많으니까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신청금액이 많다면서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이홍열 위원    그런 사항에서 또 확실하게 된다는 보장도 없네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그래가지고 저희들 도시개발과장이 직접 행정자치부 지방채 담당이 또 있습니다.
  지방채만 다루는 옛날 계가 있습니다.거기에 가서 사업설명을 직접 하고 왔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만큼 꼭 필요합니다, 하고서 했고요.
  개별루트로 해서 대전시에 있다 간 직원6급 한분이 재정경제과 재정경제계에 대전시에 있다 갔습니다.
  저하고도 아주 절친합니다마는 그래서 거기하고 계속 수시로 교감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우리 관내에 출신이신 시 기획관리실장 하시던 권선택씨가 행정자치부 국장급이기 때문에 특별교부세하고 지방채 승인건에 대해서 특별히 개별적으로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우리가 신청한 금액은 될 것으로 이렇게 봐 집니다.
이홍열 위원    그것도 사실 가상치란말이예요.
  뭐 인맥과 루트를 통해 가지고 한다는 그자체가 의욕적으로 한다는 것은 참 아주 귀감이 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면은 예산이라는 과정에서는 참 냉엄한 그런 사항입니다.
  본위원은 잘 알지는 못하겠지마는 예산은 투쟁이라고 그래가지고 각 시·도에서 엄청난 로비와 혈투를 할 정도로 그렇게 예산을 싸나르고 하는 이러한 과정인데 우리만 또 이 루트만 있다고 보장을 누가합니까?
  타시·도도 또 마찬가지란 얘기예요.그래서 그런 무의미하고 애매한 사항에서 꼭 이것을 기채를 해야 되느냐, 또 무리한 수를 써가면서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대외적으로 유포되었을 경우에 그 모든 책임은 또 누가 집니까?
  절차상을 무시한 사항에서 이렇게 나오는 과정을 누가 이것을 책임을 지느냐 이거예요.
  집행부에서는 의욕과 모든것을 하기 위해서 한다는 그런것은 인정이 되지만 의회는 뭡니까?
  의회는 거기에 감독, 서로 동반자 격에서 의회만 그냥 언론에 화살을 받았을 경우에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그렇게 책임까지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드릴 말씀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별교부세가 저희들 20억을 계상했으면 특별교부세가 10억이 오고 시비가 10억이 이렇게 오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계상을 하지 않으면 특별교부세는 재원이 한정되어있습니다.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 각 자치단체에서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해 가지고 다 써버리면 우리가 추경에 계상했다고 했을 경우에 특별교부세 재원이 없으면 우리가 가져올래도 가져올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점을 이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가요. 이해가 가고 우리구에서도 실장께서 여러 루트로 해서 그냥 로비를 하고 해서 투쟁하려는 의욕이라든가 이런것은 다 감을 잡습니다.
  아주 통감을 하고 아주 참 대외적으로 잘한다 하는 것을 평가를 하고 싶은데 결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결과로는 실장말대로 그렇게 잘 나오겠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그런데 혹시 그게 안되었을 경우에는 동등한 입장에서 똑같이 어려운 난관에 처하고 또 안되었을 경우에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제가 해봤습니다.
  해 봤는데 20억을 저희들이 계획을 했지만은 한 10억이나 15억 되었을 경우에 우리는 예산이 계상을 했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는 10억이 내려옵니다, 특별교부세는.
  지방채는 줄었다고는 하지만 특별교부세하고 시비는 10억씩 내려옵니다.
  그런 이점도 또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것을 노리기 위해서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꼭 노렸다고 하기 보다도 저희들은....
이홍열 위원    양면이네요, 지금.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특별교부세하고 시비를 무조건 어떻게 하든 우리가 많이 따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홍열 위원    양면으로 지금 지방채 안되어도 양면으로 그냥 한다는 그런 취지같은데 그거 다 좋은데 결과로는 제가 조금 말씀드렸지마는 절차를 무시한 사항에서 했을 때에 의회는 갈 곳이 없습니다.
  그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의회 뿐이 아니고 집행부도 내내 똑같은 그런 저깁니다.
이홍열 위원    집행부는 한다는 의욕과 그런 사항에서는 귀감이 되니까 구민이 아,했으니까 한다, 이렇게 해서 통감을 해 주지만 의회는 뭡니까, 의회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지역주민들한테 수혜가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을 위하는 것이 어떠한 행정이고 공복을 위하는 것이 어떠한 행정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열 위원    이해를 해 달라기 전에 의회도 깊숙히 이해를 좀 해서 실장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이것 만큼은 우리가 다시 짚고 넘어가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일 한다는 의욕과 거기에만 앞장서서 하지 마시고 동승한 의회도 여러 가지 갈래로 생각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길바라는 그런 바램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알았습니다.
이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명중 위원님.
윤명중 위원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장수마을을 특별회계에다가 이렇게 관리하는 이유는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이유는 공기업도 마찬가지겠지만 기타 특별회계도 독립채산의 원칙에 준하기위해서 기타 특별회계를 설치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제가 없었습니다마는 장수마을을 특별회계로 설치할 때에는 장수마을수입으로 장수마을 세출을 충당할 것으로 이렇게 계획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분석을 해 보니까 도저히 장수마을 수입으로 해서는 이끌어 갈 수가 없습니다.
  이끌어 갈 수 없는 사항을 간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를 폐지했어야 마땅합니다.
  마땅한데 제가 자꾸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민선2기 구청장이 선출되시고 그 와중에 인사요인이 상당히 있다 보니까 예산편성지침하고 이게 맞물려 가지고 제대로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장수마을 특별회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검토를 적극 하겠습니다.
윤명중 위원    이것은 금년도부터 일반회계로 돌려왔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98년도 집행내역을 보면 말이에요. 구청장이 여기에다가 예산을 갖다 감춰놓은 것 밖에 안됩니다.
  집행내역서를 보면 거의 집행도 못하고서 산재해서 지금 넘어온 예산인데 그러한 것을 지금 기획실장께서는 간파하셨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장수마을 세출예산은 당초에, 작년 당초 한 21억 정도 계상했습니다.
  금년은 10억5,000만원입니다.21억 정도 계상을 했는데 경기의 흐름상 IMF사태 이후에 경기의 흐름상 이렇게 많이 장수마을에 예산을 투입해야 될 필요성이 없다 해 가지고 계속 집행을 보류하고 추경에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예산이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윤명중 위원    지금 운영실태를 보면 거의 다 일반회계에 의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그렇습니다
윤명중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과감하게 일반회계로 돌려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위원장 유웅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병규 위원님.
김병규 위원    김병규 위원입니다.
  우리 충청하나은행 있죠? 지금 산출기초에 보면 4,567만6,000원으로 잡혀있는데 4,276만4,380원이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서에다가는 3,000만원으로 계상한 것은 뭡니까? 예산서 57페이지.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당초에 예산편성 시점에는 금고가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편성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사회복지하고, 옛날 회계과하고 가정복지과하고 있을 때에 두개과를 합쳐가지고 사회복지과가 들어가고 조금 남는 면적을 충청하나은행으로 할애를 해줬는데 예산편성할 그런 시점에는 확대된 면적이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 만큼 추가로 추경에 더 계상을 해야 될 그런 사업내역입니다.
김병규 위원    예산서에 3,000만원 해놓은 것은 장소 그것이 늘어나지도 않았고 나머지는 지금 1,276만4,380원은 추경에다 반영시킨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추경에다? 그래서 세입을 잡겠다 이 말씀이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김병규 위원    지금 산성동 풍물시장있죠?
  여기에 작년도에 2,244만7,000원을 감액예산편성했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당초예산이 2,224만4,000원입니다.
김영관 위원    아니죠. 당초는 3,751만6,000원이예요. 98년도에.
김병규 위원    98년도 3,751만6,00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합계가 그렇습니다. 두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김병규 위원    아, 두가지로 되어 있군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 돈을 액수는 어떻든간에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계획한 만큼 지금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못하고 있죠. 못하면 아주 폐쇄를 해 버리든지 뭔가 결단을 내려줘야지 이게 맨날 매년마다 계속 이어지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꼭 추경에다가 경정을 해 버린단말이예요, 계속.
  금년 것, 작년, 재작년 계속 누적되고 내려온단 말이예요.
  이런것을 과감하게 구청에서 과감하게 폐쇄를 하든지 금액을 아주 다운을 100% 실행금액만 내시하든지 그래야 될 것 아니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산성동 풍물시장이....
김병규 위원    이게 맨날 연차적으로 나오는 지적사항이예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계획한대로 징수가 안되고 있어가지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저희들이 풍물시장 사용료는 원래 감정가 산출할 때 2개 기관을 의뢰해 가지고 2개 기관을 합쳐가지고 2로 나눠가지고 이것을 산정을 합니다.
  산정을 하는데 98년도 저희들 예산 추계액을 봐도 좀 부족하게 세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원인은 IMF 사태등으로 인해가지고 장사가 잘 안되기 때문에 입주를 안했습니다.
  안했기 때문에 임대료가 안들어오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요.
  자세한 사항은 제가 소상히 설명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김병규 위원    이것을 왜 이렇게 묻느냐면 감정가이고 산출근거에 있든 어떻든간에 17억이라고 하는 돈이 들어간 거예요.
  구청 순수한 돈이,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이게 1개 점포 하나에 지금 1, 3동은 32만7,120원을 1년에 받고있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김병규 위원    그리고 32만4,950원, 47일, 이거 뭐 솔직히 얘기해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그러나 지금 어차피 상인들한테 발목이 잡혀있어요.
  지금 지역경제과장 나오셨나 모르지만 그 전에도 한번 가보면 맞아죽는다는 거예요.
  거기 잘못 들어가서 얼씬거리면, 이거 앞으로 어떻게, 이거 중구청의 골칫거리입니다.
  점포세도 올리지도 못하고 담당과장들 거기 가서 얼씬거리면 무슨 정육점 주인이 제일 먼저 나온다는 이런 소리도 들리고 별소리가 다 들리더라고요.
  말이 17억이지 어려운 재원이 지금 없는중구에서 사실 뭔가 단언을 해야 될 필요가있지 않느냐....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위원님! 풍물시장에 대해서는 저도 솔직히 모릅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이 현재 여기나와 있으니까 한번 설명을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유웅재  지역경제과장 나오세요.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지역경제과장 한상동입니다.
  풍물시장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더 잘 운영을 해서 세수에도 보탬이되고 또 상인들이 장사를 좀 잘해서 생활에도 보탬이 되는 그런것이 목적이 되고 그렇게 되었어야 됩니다마는 당초부터 출발시점부터 잘 맞지 않아가지고 현재 장옥 자체가임시 가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가건물은 2년 밖에 존속이 안되는데 사실은 2년 후에 철거를 하고서 그 사람들을 다 내보내야 될 그런 입장에 처해있는데 아까 말씀과 같이 집단민원 내지는 더 나아가서 폭력사태까지 발생할 그런 우려가 있어서 할 수 없이 매 2년 마다 이렇게 연장을 해서 현재까지 오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현재도 장사가 잘 안되니까 지금 현재 장옥을 다시 개축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말도 안되는 문제를 가지고 와서 저희한테 집단적으로 몰려와 가지고 폭언과 모든 집단행위를 서슴치 않는 그러한 작태가 오늘의 작태입니다.
김병규 위원    그 사람들도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사실 그 임대료 몇푼씩 받고 하는데 장사 안된다,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이고 그거 뭐 한달에 임대료가 가게 점포 하나에 한 3만원 정도 꼴이죠?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그렇습니다 1년에 한 3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러니까 3만원 꼴이 된다고 보고 거기에서도 못살겠다 옛날에 포장마차 하던 사람들 수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은 또 건물을 다시 지어달라?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자기네들이 장사하기 편리하게 통로도 좁고 위치도 나쁘고 그러니까 새로 지어달라 그렇게 집단민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나 죽일려고 작정한 사람들이냐고 그렇게 답변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물론 여러 가지 얘기로 회유하고 종용해서 넘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김병규 위원    그게 우리가 지금 얘기하다시피 우리 지역경제과장이 거기 좀 자주 나가보셨어요?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많이.
김병규 위원    좋은 소리만 하고 오시죠?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한달에 많게는 7번까지 간 적도 있습니다.
  저희가 두달반 밖에 안되었습니다마는 한 열대여섯번 갔습니다.
  그런데 가는 족족마다 지금 그러한 엉터리 없는 건의로 일관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까지 같이 맞서서 싸울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달래고, 지금 너희들이 그런 요구를 할 때이냐, 아니다. 대신 너희들도 할 의무는 해야 할 것 아니냐, 왜, 지금 말씀대로 임대계약한 임대료도 다 안내고 있으면서 너희들 요구만 하느냐 그렇게 저도 이해를 시켜가면서 임대료 독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병규 위원    이게 말이죠. 우리 지역경제과장님도 잘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거기 실질적으로 중구청하고 임대계약한 사람 거기 없어요.
  거의 다가 다 권리금 받고 팔아먹고 명예만 그 사람들 앞이지 실질적으로 계약할 때나 이런때 문제가 발생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나와서 아우성 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그런 실정도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래서 그 문제는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이 거기 가셔서 어설프게 말씀하시면 그 전에 이공래 지역경제과장 하시던 분이 나 거기 들어갔다가는 맞아죽어요, 못 들어가요,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에 상당히 어려운 말씀들이 계셨었는데 상당히 하여튼 거기 난해한 곳입니다.
  어쨌든 우리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담당과장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가 내시된 이 한달에 3만원, 그것 3만원도 지금 그것을 못걷어들일 정도라면 참 무지하게 문제가 많은 데입니다.
  그래서 잘 좀 앞으로 해 가지고 그 풍물시장을 실질적으로 지도 좀 잘 해줘야 되겠고 여기 내시된 금액을 반드시 받아들일 수있는 그런 입장에 하여튼 한 박자 앞서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마침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이 산성동 풍물시장을 본위원은 너무 잘아는 내용입니다마는 문제는 행정적인 문제가 잘되었든 못되었든 그것은 따질 필요가없어요. 다 잘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예산서에 계상된 금액이 전년도에 3,751만6,000원을 계상을 해서 결국은 정리추경에 2,244만7,000원을 감액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3,751만6,000원 중에서 1,500만원 정도만 받고 나머지는 결과적으로 못받았어요.
  그런데 자연적인 인상분에 따라가지고 올해 감정한 내용을 보니까 약간 인상이 있었어요.
  약간 인상폭이 있었는데 건물분은 3만2,530원이고 토지분이 36만2,340원이예요.
  그래서 39만4,870원이 원 사용료입니다.전년 대비해서 한 20.71%가 인상이 되었네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인상을 시켜서 여기에 계상을 했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모자라서 대부료를 특례대부요율을 적용해 가지고 또 감액을 해 주는게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2년 연속계약할 경우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렇죠. 2년 연속 계약을 할 경우에는 또 특례적용이 되어서 감액을 해줘요.
  그렇게 했는데에도 4,567만5,000원이 지금 계상이 되었어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작년에 대비한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인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또 더 많은 폭의 예산이 나중에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현상은 지금 불 보듯 뻔한 것이거든요.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그런점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대로 부과한 액수를 그대로 세입에 잡은 이유는 현재까지 미수한 금액도 우리가 사실은 받아야 됩니다.
김영관 위원    그럼 당연히 받아야죠.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결손하거나 감액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과년도 미수액도 계속해서 받는다고 할 때에 과년도 미수액이 약 4,000만원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부과액하고 합하면 적어도 금년도 금액 만큼은 우리가 걷어야 되겠다하는 그 의지에서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데 과년도 것이 약한 4,000만원 있고 또 결과적으로 올해 예산편성된게 4,500이면 한 8,500만원을 올해다 받아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8,500 중에서 적어도 4,500은 받아야 되겠다 하는 의지로 편성한 겁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또 이렇게 임대료를 못받는 것을 뻔히 알면서 편성 안할 수는 없죠.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받아야죠.어떻게 하든지 편성해야 또 받죠.
  편성 자체를 빼놓으면 저희가 의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부과분 만큼은 편성을 해놓고 어떻게든지 그 액수 만큼은 받아야겠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앞에 전면에 나와있는 한 열칸 정도를 빼놓고는 나머지는 참 이거 임대료 받기 어렵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어렵습니다. 어렵기는.
김영관 위원    나머지 뒤에는 하여튼 구청에 시비 못붙어서 한인 사람들만 있는데 거기 문제가 있어요.
  그거 하여튼 다른 방법으로 임대료 걷어서 하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정리하는 방법으로 한번 연구해 봅시다.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같이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렇게 해야지 이거 임대료 못받아요.
  됐어요, 됐고...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여러 가지로 관심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리고 기획실장님, 구금고 지금 1,200만원 정도에 대한 산출근거를 작년에 대비해 가지고 이것을 당시에 못했다고 그랬는데 이미 지금 98년도에 133.11㎡가 99년도에는 154.7㎡로 이미 이만큼 준부분이 지금 여기에 계상이 되었어요, 면적은.
  면적은 예산서에 계상이 되었는데 금액이 지금 계상이 안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그것은 면적은 그렇게 되었지만 산출근거니 이런것이 안나왔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계상한 겁니다
김영관 위원    아니예요, 아니예요.
  그게 아니고 지금 토지분이나 건물분이 98년도에 비해서 98년도에 133.11㎡에서 99년도에 154.7㎡로 해서 이미 계상이 되어서 나와있는 것이 얼마냐면 4,276만4,380원인데 그것이 여기에는 면적은 99년도 예산에다가 표시를 해놨는데 금액은 표시를 안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 금액표시 안된 부분은 지금 여기에서 다시 추경에 편성할 필요는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산편성 전에 계약이 이루어지지,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차액입니다.
김영관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지금은 계약 했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김영관 위원    그러면 이것은 상황설명서란 말이예요. 확정예산이 아니예요.
  확정예산안에다가 지금 넣으면 되요.뭐하러 그것을 갖다가 추경에 편성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그렇게 되면 또 규모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김영관 위원    아니, 규모 바뀌는 것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산이 지금 잘못 계상된 부분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데 자꾸 규모타령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나중에 예산이 이러한 절차적인 문제의 지적사항이 나왔는데에도 불구하고 추경을 생각해 가지고 규모가 바뀐다고 해가지고 지금 그냥 이대로 편성하겠다는 뜻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세입은 이렇게 충청하나은행 처럼 확정적인 것도 있지만 확정적이지 못한 것도 또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확정적인 것에 대해서는 지금 가예산을 편성을 해서 여기에다 갖다가 의회에 승인요청을 한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확정예산에다가 고쳐가지고 편성을 해야 맞는 것 아니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제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확정적인 것도 있고 확정적이지 못한 것도 있는데 확정적이지 못한것도 아까 말씀 지적해 주셨듯이 쓰레기 봉투판매니 풍물시장이니 불확실한 것들도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쓰레기 봉투판매를 하고 여기 구금고 고쳐가지고 예산규모 바꾸더라도 그렇게 해야 맞는 것 아니예요? 그래야 집행이 제대로 될 것 아닙니까? 그때 가서 나중에 추경에 가서 돈 받을것 생각해 가지고 추경 예산 또 편성한다고 그러면 안되는 거지.
  그게 원칙이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그게 맞습니다.
김영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입부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중식시간인 관계로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웅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실·과장님께 알려드립니다.예산안을 설명하시는 실·과장님께서는 법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중요 사업부분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과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기획감사실장 오현성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99년도 총 예산액은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억5,04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전년 보다 4,470만7,000원이 늘어가지고1.86%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예비비 6억2,700만원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84페이지 경상적 경비입니다.경상적 경비중에서 총액예산제도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처음 실시되는 이 총액예산제도는 일반운영비 중 여비, 재료비 목이 되겠으며 그 동안 예산이 사업별로 심사조정하는 총계위주였습니다.
  그렇지만 99년도부터 총액예산편성 제도가 도입되어 가지고 사전 결정된 총액범위내에서 부서의 장이 그러니까 즉, 실·과장이 되겠습니다. 실·과·소장이 되겠습니다.
  자율과 책임을 가지고 재량으로 편성할 수 있는 경영관리 방식으로 전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라 하겠습니다.
  이 총액예산제도는 관서당 제도가 폐지되고 새로 도입되는 제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예산운영의 위에서 네번째줄 기관공통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5,000만원입니다.
  이는 구정 수행상 수시로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그때 그때 예비비로 지출하는것이 타당하나 예비비를 너무 남발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해 가지고 그 동안 계속 관서당 경비의 5% 범위내에서 편성하던것을 관서당 경비가 폐지됨으로 해서 공통경비로 계상할 수 있도록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 공통추진비도 내내 같은 내역이되겠으며 재료비 일시사역 인부임도 내내같은 기준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세번째 임의단체 보조금1억8,300만원입니다.
  원래 예산편성 지침기준상 2억8,300만원이지만 사태추이를 봐 가면서 향후에 집행진단을 해가면서 추경에 부족분만을 최소한으로 계상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에 91페이지 일시 사역 인부임입니다. 이것은 통계조사에 필요한 인부임인데 이것은 통계청 지침에 의해서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승소사례금입니다.변호사 수임시 우리가 승소했을 경우에 지급하는 사례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승률에 따라가지고 100% 승소시에는 수임료하고 같고 60% 이상은 소송 수임료 곱하기 승률로 해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송수행자 포상금은 우리 중구 포상금지급조례에 의해가지고 건당 10만원 이내로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서 계상하였습니다.
  손해배상금입니다. 손해배상금은 지금까지 손해배상금은 한건도 지출한 적이 없습니다.
  옛날부터 98년도까지 지출한 적이 없기때문에 예비적으로 4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국가배상법 또는 지침에 의해가지고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외빈초청 여비입니다.외빈초청 여비하고 국제자매도시 업무추진 통역보상은 이것은 예비적 성격으로 사안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만 지출하는 예비적성격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시설비 중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입니다.
  구청장 포괄사업비라고도 통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시다발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예비적 성격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97페이지 차입금 이자하고 차입금 원금은 상환계획에 의해서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동예산이 되겠습니다.
  118억2,663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98년도에 동이 폐합되고 통·반장들이 감소되고 했기 때문에 30억3,811만원이 감되어 가지고 20.43%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209페이지 기타 사항은 꼭 필요한 사항이고 205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이 사항은 석교동 냉·온풍기등 5건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그 동안에 부족분만을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장 210페이지 시설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2000년에 동이 폐지된다고 해가지고 긴급한 수선사항만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웅재  오현성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관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하나에 대한 그러한 세출예산이라기 보다는 기획감사실은 전체적인 예산편성에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참고가 되시고 본위원이 몇 가지 또 의문사항이 있기 때문에 총괄적인 자료에 의해서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합니다.
  세출총괄의 기능별 분석을 페이지 20페이지를 보면 사항설명서 20페이지를 봐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 세출에 대한 문제는 일반회계만 가지고 본위원이 나름대로 분석된 자료에 의해서 기획감사실장한테 몇 가지 질의토록하겠습니다.
  세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기능별과 성질별로 분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능별에는 1,000, 2,000, 3,000,4,000 이런식으로 해서 일반행정이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인데 특이한 것이 이번에 일반행정비에서 69억8,834만6,000원이 감소가되었어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 중에 일반행정비가 주로 감소가 되었는데 주로 감소가 된 부분이 지금 뭐뭐입니까?
  감소된 부분이 인건비가 8억2,000이고 그 다음에 경상경비가 45억이거든요.
  인건비 8억2,000은 나름대로의 구조조정 때문에 그러한 인원이 감소되는 데에서 오는그러한 인건비 감소이고 이 경상경비는 절감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과연 경상경비를 45억을 삭감해 가지고 장단점이 어디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우선 단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점부터 말씀드리면 경상경비를 좀 어느정도 계상하는 것이 행정수행상 꼭 필요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것이 과다한 예산이고 낭비성 예산이라고는 하지만 경상경비가 어느 정도 계상되어야만이 모든 행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점을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그 이유는 재정형편이 지금 이러한 98년도에 파탄에 이르고 모든 사항이 위축되고 모든 사업비를 절감할 수 밖에 없는데 경상경비만을 삭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선 내핍부터 먼저 우리가 주장을 하고 내핍부터 하고서 외핍은 그 후에 따지자 라고 하는 그런 논리로 해 가지고 경상경비를 우선 우리의 살을 에이는 듯한 경상경비를 먼저 삭감을 했습니다.
  장점이라고 하면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일반 투자사업비도 제대로 반영도 하지못하면서 경상경비만은 그대로 현상유지대로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맥락으로 삭감을 하였고 같이 고통을 나눈다고 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같이 고통을 나누자고하는 경상경비 45억 절감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마는 문제는주민을 위해서 행정을 해야 되는 행정서비스의 수행능력이 과연 어느 정도의 질이,양 보다는 질이 문제인데 그러한 질적인 문제가 현격히 감소한다는 문제가 있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김영관 위원    그래서 행정서비스가 수준 이하로 내려가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 안해보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공무원들하고 직접 관련되는 여비, 급량비, 시간외 근무수당 그런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감소되면 감소될 수록 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사기가 떨어지면 그것이 곧 바로 주민들한테 행정서비스가 반비례하게 저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외 수당은 98년도 당초예산하고 같게 여비는 일정한 기준을 정해가지고 특히 월액여비가 폐지되는 동이 있습니다.
  그것도 위생과, 지역교통과는 출장이 상시출장이 많기 때문에 11만5,000원, 그 나머지 실·과는 일률적으로 7만5,000원, 1인당 월 7만5,000원 수준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급량비도 98년도 당초 예산 보다 줄지 않은 금액이며 또한 총액예산제도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목 내에서 부서장이 자율적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이면 수당, 수용비이면 수용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재량이 부여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거기에서 문제는 경상경비에 본위원이 염려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여비에 대한 문제가 월액여비가 없어지는것인데 여비가 총 4억9,000 정도가 감소되었는데 그 중에서 월액여비가 4억7,000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일반운영비 감소한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공감을 합니다마는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가 가장 많이 전체 예산의 거의를 차지하는 16억5,143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204-01에 복리후생비가 16억5,143만원이예요.
  이런 문제는 방금 우리 기획실장께서 말씀하셨지만 공무원의 사기저하로 바로 직결된다 라고 하는 문제점이 지금 강력히 대두되고 있는데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내부에서 오는 문제점 같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하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복리후생비는 그 삭감된 주 요인이 1년에 4번씩 지급하던 250% 지급하는 경비가 있었습니다, 체력단련비로 해 가지고, 그것이 삭감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 중에 또 한가지 일반행정비 중에서 주로 나타난 부분이 뭐가 있냐면 재료비가 상당히 증가로 되어 있단 말이예요, 나와 있는 것이.
  재료비가 18억4,032만5,000원이 증가가 되어 있는데 성질별 분석을 해 보니까 그 중에 일시사역 인부임이 17억9,568만원이 증가가 되었어요.
  이것은 뭐를 뜻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공공근로사업 국·시비가 우리가 내시되었기 때문에 국·시비 보조에 따른 대부분의 공공근로사업비가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이기 때문에 그 재료비가
  증가한 것입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기존 재료비에서 나오던 일용직에 대한 것은 제로베이스에 편성을 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그쪽에 있는 재료비에서는 당연히 감소가 되었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80명분 전원을 감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랬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인건비 일용인부임은 2억1,099만원 밖에 감소가 안되었어요.
  나머지 재료비에, 그 전에는 재료비에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일용인부임이 2억1,099만원 밖에 감소가 안되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여기에는 101-04에 일용인부임은 300일 연중 사용하는 상용성 인부임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이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지금 위에 100-04는 지금 현재 300일 이상의 일용인부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290일이하의 재료비는 전액 지금 편성이 안되는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김영관 위원    안되는 것인데 그 전에 재료비에 있었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재료비에 있었는데 그러면 현재 이것으로 봐서 성질별 비교분석 자료로 봐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나와있지를 않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그것은 세부적으로 분석을 더 해봐야 됩니다.
김영관 위원    해봐야 되겠네요? 예.그래서 그러한 문제, 재료비가 사실 증가된 문제를 보니까 일시사역 인부임이 오히려 증가가 많이 되었다고 하는 문제를 본위원이 이 문제에 대한 재료비를 일용인부에서 판단한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근로사업의 일시사역 인부임에 들어간단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랬고 이제 문제점이 우리가 기능별 보면 사회개발비에 투자가 사실은 그 지역에 현안쪽으로 오는 것이 가장 피부에 와 닿는 것인데 이러한 사회개발비의 투자가 실제적으로 전년 대비해 가지고 26억 정도가 증가를 했어요.
  증가를 했는데 이 증가한 내용이 어디에서 증가가 되었느냐면 2,300에 사회보장비에서 49억원이 증가가 되었단 말이예요.
  49억원이 무려 58.24%가 증가가 되었는데 이 내용을 깊이 들어가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공공근로사업비의 증가를 유도했단 말이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사회개발비가 작년에 대비해 가지고 9.19%가 증가한 것 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사회보장비에 공공근로사업비를 빼게 되면 약 23억3,000만원 정도 감소가 되었어요.
  그 중에 감소된 주 원인이 바로 교육 및문화비, 그 다음에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 그 다음에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비가 전체적으로 큰 폭으로 떨어졌어요.
  자, 이것이 이제 어떤 영향이 오는 것이냐라고 하면 우리 중구의 교육 문화와 보건생활환경 개선문제하고 지역개발은 도심공동화 현상에 따른 상당히 필연적으로 와 닿는 그런 예산인데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대비해서 무려 23억3,000만원 정도가 감소되었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뜻하는 겁니까?
  자체 재정이 대단히 열악해 졌다 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맞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서 자체사업에 대한것이 전혀 없는 거죠?
  지금 국비 받은 사회보장비 외에는 나머지 교육문화비라든지 생활환경 개선비라든지 지역사회 개발비를 전혀 투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99년도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경상예산에 치중되어 있다 라고 하는 문제가 직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단 말이예요, 기능별로 봐서. 그렇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김영관 위원    그리고 경제개발비에 가서도 약 2억8,000만원 정도가 줄었어요.
  줄었는데 이것도 실제 보면 약 8억 정도가 줄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왜 그러냐면 주차장 특별회계가 폐지됨에 따라가지고 교통비가 증가한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퍼센트만 낮췄어요.퍼센트만 낮췄는데 실제로는 상당히 많은 경제개발비가 감소된 거란 말이예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서 3,100이든 3,200이든 3,300에 대한 예산이 약 8억 정도가감소가 되었어요.
  늘은 것은 뭐냐, 주차장 특별회계가 폐지됨에 따라가지고 약 5억 정도 증액된 것 외에는 없단 말이예요.
  그렇다고 보면 이것도 우리가 지역경제의 중요성을 비춰볼 때에는 예산의 감소는 결과적으로 경제의 위축을 가져온다 라고 하는 것 하고 직결되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맞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 행정이 구청장이 늘상 얘기하는 도심공동화 현상에 대한 우리의 예방 방지책에 대해서는 전혀 무방비한 상태로 와 있다 라고 하는 예산편성이란 말이예요.
  그렇죠? 그거 하고 직결되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무방비한 상태라고 보기에는....
김영관 위원    아니, 사실 투자할 돈도없고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돈이 없습니다. 재원이 없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도심공동화 현상으로 가서 잘사는 중구를 구성하자 라고 하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재정과 직결되어 가지고 연계해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상황이다 이런 말이예요, 지금.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김영관 위원    그리고 나서 민방위비에 대한 증가는 당연한 추세이기 때문에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지원 및 기타경비 같은 것이 재지출금 같은 것이 5억이 증가가 되었는데 이런것은 어쩔 수 없는 현재상황으로 진행된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기능별 예산에서 보더라도 우리 중구의 예산편성 방향이 어떤 곳으로 갔느냐 하는 것은 한눈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김영관 위원    여기에서 대체적으로 성질별로 들어가서 세부사항으로 들어가서 보면 이전 경비 같은 것이 약15억3,376만4,000원 정도가 증가되었는데 이 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든지 의료 및 구료비 같은 것이 증가된 것은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로 긍정적으로 보죠.
  그 대신 또 한 가지 특색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나 민간위탁금이 감소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본 위원도 상당히 필연적으로봅니다.
  그것이 증가추세가 되어서는 현재의 재정여건사항은 어려운 것인데 이제 자본지출에가 가지고 우리가 약 26억 정도가 감소가되었는데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이 상당히 감소되어 가지고 오는 문제점이 뭐냐면 우리 지방자치의 무용론이 대두된다는데에 큰 문제점이 있어요.
  국·시비 사업은 상대적으로 늘어났는데 그것도 공공근로사업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 자체사업이 전년도에 비해서 29억이 감소되었다 라고 하는 것은 자체사업을 사실 전혀 손을 못댄다는 뜻하고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김영관 위원    이것이 지방자치의 상실이 될 수 있다, 지방자치의 무용론이 대두될 수 있다 라고 하는 아주 큰 획을 긋는 그러한 자본지출의 감소 아닌가 이렇게 보고 내부거래에서 장수마을 특별회계 아까 우리 윤명중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이것은 특별회계로써의 전출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거의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회계로의 통합을 당연히 해야 된다, 빨리 할 수록 좋다, 왜냐하면 독립채산제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수익금을 가지고 수익을 타산을 맞추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수익금은 전혀 없고 일반회계의비용을 거기로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것을 뭐하러 특별회계를 놔뒀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한 문제는 오히려 전체적인 예산편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봐지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한가지 제가 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99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각 분야별로 했는데 이것이 내무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거기에서 99년도 아까 나눠준 제일 끄트머리에 보면은, 제일 뒤에 보면 99 세입세출예산안 조정내역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조정한 내역이 있으니까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참고를 해 주시고 발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분 말씀하세요.
  질문하세요.
윤명중 위원    윤명중 위원입니다.
  여비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데 그 여비에 대한 예산의 성격과 산출근거 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여비는 통상적으로 옛날에는 잘 지급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 서정쇄신 이후에 민폐를 끼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뜻으로 현지 교통비로 가서 점심값 정도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점심값, 차값으로 1인당 관내여비 1만원을 지급하는데 지금은 여비가 원래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과거에는 서정쇄신 이후에는 지급을 잘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공무원 부조리가 많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민폐를 끼치다 보니까 민간인한테, 민원인한테 손을 벌리지 말라, 얻어먹지 말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계상되어 있고 또 저희들 설정한 기준은 저희들 위생과하고 지역교통과가 출장이 가장 많습니다 위생과는 밤에 나가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생과는 또 부조리 요인도 많고 하기 때문에 부조리 요인을 근절한다고 하는 그런 취지도 되겠고 그러한 예비책으로 민폐를 끼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인당 월 7만5,000원씩 이렇게 계상을 했으며 위생과하고 지역교통과는 11만5,000원씩 이렇게 월 계상했습니다.
윤명중 위원    지금 말이죠. 여비가 99년도에 총예산이 얼마가 서 있는고 하니 여비라고 해서 교통비하고 식대지급 이라고했는데 7억6,300만원이 지금 예산이 서 있어요.
  기획실에 예산이 된 것이 5,700만원 정도예산이 서 있단 말이예요.
  과연 지금 5,700만원이라고 하는 기획실 여비가 교통비, 식대로써의 예산인가 그것이 의심이 나는데 그렇다면 말이죠.
  지금 여기에 근거가 나와 있는데 그 동안에 무슨 실적이라든가 뭐 있습니까? 관내여비에?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지금 체납세금징수에 징수하러 매일 나가고 있는데에도 여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실·과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 지급 못하고 있습니다.
윤명중 위원    지금 기획실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위생과 같은데는 그냥 여비를 많이 지급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위생과가 많지 않아요.
  3,500만원 밖에 되지 않는데 도시개발과 같은데 가서는 무려 8,800만원이나 지금 지급되고 총무국에 가서는... 아이고, 이게얼마야, 이거?
  9,900만원, 1억이라는 예산이 거기 서 있는데 지금 우리 기획실장 말씀대로 해서는 무슨 교통비하고 식대가 이렇게 많이 지출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도시개발과에 8,000만원이 안될텐데요. 8,000만원 계상한 계획이 없습니다.
윤명중 위원    그래요? 계산을 다시 따져보겠지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여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역교통과하고 위생과는 11만5,000원 곱하기 정원수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실·과는 7만5,000원 곱하기 정원수 이렇게 했습니다.
윤명중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웅재  윤의원님 다 끝났습니까?
윤명중 위원    예.
김영관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웅재  보충질의 하세요.
김영관 위원    지금 기획실장께서 여비분야에 대해서 또 전체적인 실·과별로 편성을 하는데 예산에 대한 편성기준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사정을 해서 편성을 하시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데 우리 총 여비가 구청에 이번 99년도 예산에 총 여비가 약4억9,624만원이거든요. 총 여비가.
  급량비는 1억8,176만원이고요 전체예산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본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총 2억1,500에서 많이 감을 해 가지고 1억5,550만원만 업무추진비는 넣었네요. 그런데....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30% 감했습니다.
김영관 위원    감했네요.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전체의 실·과들의 예산이 여비, 급량비의 편성기준에 의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업무보조를 하고 있는 부서하고 또 나가서 업무를 실지로 집행하는 부서에 대한 여비, 급량비에 대한 것이 현격히 차이가 납니다.
  물론 부서 마다의 어떤 특색이 있어요.본위원이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마는 지금 대체적으로 몇가지만 비교를 해 봅시다.
  기획감사실의 여비는 총 여비가 6,246만원입니다.
  급량비는 2,131만원이고 지금 가장 작다고 하는 민원봉사과의 여비는 1,350만원이고 급량비는 197만6,000원이예요.
  그래서 이것을 해당 실·과에 있는 직원의 정원숫자로 나눠보니까 기획감사실은 무려 1인에 283만9,000원이 여비에 편성이 되어 있고 급량비는 96만9,000원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민원봉사과를 보면 여비는 90만원이고 1인당, 급량비는 13만2,000원이예요.
  이런데 문제가 생깁니다.그런 차이가 왜 이렇게 대단히 많은 차이가 나오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산 운영에 보면 기관공통 국내여비가 3,000만원이 있습니다.
  3,000만원이 공통여비로 계상되어 있기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아, 기관공통 운영여비,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98년도까지 관서당 경비에 5% 계상하던 것....
김영관 위원    예, 알아요. 기관공통운영여비, 그런것이 기획감사실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까 우리이러한 여비나 급량비를 우리 476명 전원에 계상을 해서 나눠보니까 평균이 여비는 약104만3,000원 정도가 나옵니다.
  이것은 수치상인 것이니까 오해 없도록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는 38만2,000원이거든요 이것에 대한 수준이 지금 미달되는 그러한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집행부서인 그러한 사회복지과부터 시작을 해서 지적과까지 죽 보게 되면 거기에 미달되는 부서들이 몇 군데가 발견이 됩니다.
  사회복지과 같은 부서는 지금 실제 출장이라든지 밖에 나가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상당히 많은 부서인데에도 불구하고 여비는 1인당 약 80만원 정도 또 급량비는 21만8,000원 정도 전체 평균에서 상당히 미달되죠.
  그 다음에 위생과 같은 데는 여비는 상당히 높습니다마는 급량비가 상대적으로 내려와 있고 또 건축과 같은 데도 이게 좀 출장이 많은 데인데 여비가 84만5,000원, 또 급량비는 17만5,000원 밖에 안되거든요.
  이러한 균형적인 문제에 대해서 기획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총액예산제도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총액예산제도를 설명해 드렸는데 저희들은 총액만 정해주고 실·과장이 시간외 근무수당을 얼마 쓰든 수행비를 얼마 쓰든 그실·과장 재량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과장들이 판단을 해 가지고 우리 실과는 수용비가 얼만큼 필요하고 시간외 수당으로 이것만 가지면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적게 편성한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렇게 자율적으로 편성이 되었으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그렇게 편성되었습니다.
김영관 위원    아, 그래요.그런데 지금 이러한 부서별 예산현황을 받아가지고 일부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부당하다, 부당하다, 우리는 여비나 급량비가 더 필요한데 부당하다, 그렇게 내용이 나오는데에 대해서는 감지 못하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제가 알기로는여비는 위생과하고 교통지도과 빼고서 7만5,000원씩 했는데 그런대로 원래 예산은100% 만족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대략적인 실·과 서무들, 실·과장 담당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도 이 방법이 제일 무난했다 이런 평을 들었고요.
  시간외 근무수당이나 급량비에 대해서는 총액을 정해주고 실·과장들이 필요한만큼 자기네들이 편성한 다음에 지금에 와서 딴소리 한다고 하면 이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관 위원    아주 강하게 피력을 하시는데 자, 본 위원이 받아본 예산의 현황에 대해서 지금 이러한 문제에 세부적인 사항은 물론 기획실장께서 더 잘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의회에서의 판단은 총계의 예산의 수치를 가지고 나누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다소 좀 그러한 문제가 감정적인 문제가 좀 계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편적으로 봤을 때에 행정을 집행하는 부서보다는 지원부서의 예산이 편성된 것에 대한 지적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봐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지금 더이상 거론하지 못하게끔 그것은 직무유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의회에서 더 할말이 없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후 그러면 해당 실·과장들이 더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를 거론하지 않도록 그렇게 할 책임이 있으시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아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령 민원봉사과 말씀하셨는데요.
김영관 위원    아니, 예를 들은 것이지 그 양반이 얘기한 것은 아니니까, 그 양반이 직무유기한 것은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를 들어서요.민원봉사과에 있는 일반운영비의 수용비,급량비, 재료비 그것을 전부 다 민원봉사과장이 편성한 겁니다.
  그러고서 지금 많네, 적네 하면 잘못된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러한 것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 행정을 지금 기획하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소관에서 이러한 얘기가 나온 것이 아니고 집행하는 집행부서에서 그러한 얘기가 다소 여기 위원님들 귀에 또 아니면 개인적으로 많이 대두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형평에 맞게 원칙에 의해서 편성한 것으로 그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사업부서는 우리가 지금 여비목에 계상하지 않은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여비가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집행되는 여비가 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이홍열 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위원장 유웅재  예, 이홍열 위원님.
이홍열 위원    우리 김영관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집행부서 중에서 우리사회건설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일부 과에서는 사실 약한 과가 있습니다, 약한 과.
  그런데는 참 총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나왔어요, 지금.
  먼저번에 예산심의 자체도 본위원이 실·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마는 예산은 투쟁이다, 투쟁인데 힘이 약하다 이 얘기입니다 힘이 미치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항을 볼 때에 단호하게 아까 실장님 말씀하시는데 보면 참 저는 아주어이가 없어서....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아니요. 다시 말씀드리는데 여비는 기준대로 그러한 기준을 설정을 해서 계상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급량비도 각 실·과에서 실제로 편성을 한 겁니다.
  총액만 정해주고 실·과장들이, 그러면 서무가 잘못했든지, 실·과의 서무가 잘못했든지 주무담당이 잘못했든지 실·과장이 잘못했든지 셋 중에 하나가 잘못입니다.
이홍열 위원    자, 그러면 그렇다고 칩시다.
  그리고 조금전에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여비 외에 또 저기한 사항이 뭡니까?
  솔직히 말씀 잘 하니까 한번 얘기좀 해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시설을 하다보면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감독 공무원은 거기에서 여비를 지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래서 거기에 포함시켰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아니죠. 그것은 별도입니다.
이홍열 위원    별도이니까 거기로 해서 대체해라?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아니죠. 그것은 열외입니다, 열외.
이홍열 위원    열외예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실·과에서 쓸 수 있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이홍열 위원    그거 뭐 알기 쉽게 그런데에서는 본인들이 저기 하라는 얘기네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비는 2개의 특수한 사정이있는 실·과만 11만5,000원씩 계상을 하고 나머지 실·과는 7만5,000원씩,월 7만5,000원씩 기준을 설정했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홍열 위원    아무튼간에 그런 문제가 자체 내부에서 약한 과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한번 검토 좀 해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검토 하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 다음에 질의 다른 것할게요. 보충질의 말고.
  시설비 예비적 공통비로 해서 6억이 서있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이홍열 위원    전년도는 지금 얼마나서 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전년도에 3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이홍열 위원    배로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과거에도 5, 6억씩 계속 포괄사업비로 집행을 했는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98년도는 6.4 지방선거를 즈음해서 그랬는지 무슨 영문인지는 몰라도 지금 감액이 되었습니다. 98년도에.
  그래서 이 사업비 성격은 전혀 예상하지못하는 사업들이 수시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17분 위원님들이 다니시면서 민원 받으시는 사항이 있고 구청장님이 다니시면서 받으시는 사항도 있고 동장들이 다니면서 민원을 수렴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충당해야 될 그런 사업비입니다.
이홍열 위원    그것을 본 위원이 왜 말씀드리냐면 금년도 6.4 지방선거에 즈음해서 더 민원이 많고 더 할 수 있는 사항인데에도 그것하고 금액이 작고 내년에는 그 배로 증액을 한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런 사항은 뭐가 정확히 명시되지 않는 사업 자체를 너무 부풀려서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98년도는 동에 포괄사업비를 한 1억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1억원 계상하고 방범등, 보안등 수선비로 1억1,000만원 정도 계상했는데 그것을 금년도는 우리 생활민원 처리반에서 직접 처리하기 위해서 구청에 포괄사업비 다 계상을 했습니다.
이홍열 위원    예, 있어요. 건설과에 포괄사업비로 들어가 있다고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동에서도 그러고 우리구 건설과에서도 하는 얘기가 동별로 보안등을 수선하다 보니까 기술인부한테 쓰여지는 돈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동에 보안등 서너등 교체하는데 기술인부 몇만원 짜리 안쓸 수가 없습니다.
  일반인들 쓸 수 밖에 없습니다. 사고의 위험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구청에 생활민원 처리반에 단가가 높은 기술인부가 있기때문에 상당히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제비하고 필요적 인건비만 들어가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아무튼간에 예비적 공통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나 대비해서 연도를 대비해서 너무 증액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의원님들 17분이신데요.
  대략적으로 스무분이라고 대략적으로 따지면 지역 나가시면서 의정활동 하시면서1년에 한 돈천만원 추가적으로 나올 것입니다.
  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사항이 의원님들쓰시는 예산입니다.
이홍열 위원    보니까 100만원 짜리도하기 몇달전, 한 6개월, 7개월에 100만원짜리 하나 할려고 해도 기획실장을 찾아가,무슨 주무과장 찾아, 계장 찾아 해서 그거민원 하나 해결하는 것도 몇개월 걸리는데 한해를 이렇게 집행하게끔 실장님 자신있게 하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예산집행은 지금 갈수록 까탈스럽습니다.그 이유는 통제에 통제를 거쳐 가지고 꼭필요한 예산만 집행하라고 하는 그러한 취지에서 그러는 것이지 운영상의 복잡성을 가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홍열 위원    아무튼간에 이러한 사항을 죽 지켜서 보니까 참 어려운 사항인데 하여튼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기대가 큽니다.
  본위원도 구역권을 가지고 있는 의원으로서 그 정도 해 준다면 저도 아주 대단히 고맙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희망을 갖고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고맙습니다.
이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연계된 질의가 아니고 항목이 다른 질의를 할 때에는 꼭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분 말씀하세요.이홍열 위원.
이홍열 위원    세입 조정내역에서 내무위원회에서 거론된 사항인데요.
  구정의 길잡이등 인쇄비, 기관공통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자치법규록 발간등 인쇄비 이런 사항에서 수정을 해 나오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세가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기획관계는 산실입니다. 모든 운영의 산실인데 기획분야를 막아놓으면 모든게 죽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획이 잘되어야 모든 집행이 잘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기관공통 업무추진 일반운영비는 지금 모든 예산을 절감예산으로 편성했기때문에 이것은 꼭 갖고 있어야 될 무슨 필요적 사항이 나올지도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법령집 추록 때에는 지금 규제정비 엊그제도 84건을 정비했습니다.
  모든 규제정비 다 하고 규정을 다 바꾸고 있는데 추록을 가제를 하지 않은 법령집은 필요가 없습니다.
  법령집 그러면 폐기해야 됩니다.컴퓨터에 있는 디스켓만 가지고 있어야지 지난번에도 김홍천 위원님이 가제가 잘못된 법령집은 필요가 없는 사항이다 하고서 제가 혼쭐이 났습니다.
  답변할 명분이 없었습니다.추록을 발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구정의 길잡이가 기획에 대한 사항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이홍열 위원    이런 전반적인 사항에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해봤는데 이 사항을 더 좀 깊숙히 전달이 안된 그런 사항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내무위원회 하실 때에는 구정의 길잡이 크게 질책을 안하셨거든요.
이홍열 위원    결과로는 이런 사항이 나왔는데 뭐가 전달이 잘 안된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그래서 제가 제의사 표현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기획실이 살아야 구청도 전체가 삽니다.
이홍열 위원    그러면 기획실만 살고 다른과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아니요. 그 말씀이 아니고 기획은 모든것을 총괄적으로 다 기획을 하고 짜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어 내지 않으면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홍열 위원    아무튼간에 이 사항 관계가 심도있게 의원들한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규명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8페이지입니다.이홍열 위원 말씀하세요.
이홍열 위원    아까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연결되는 사항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거론된 사항인데 구민의날 각종 행사 출연자 보상금하고 석교동 냉온풍기 여기에 대한 사항이 나와 있는데 구민의 날 행사 출연자 보상금이 증액이 되었어요.
  이 사항을 사전에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아니요.
이홍열 위원    증액을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액을 시키라고 하는데.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구민의 날 행사관계는 저희들이 더 계상하면 좋지마는 지금 구정살림이 이 수준 밖에 안되는데 그런행사성 경비,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한테 선심성 경비도 될 수가 있습니다.
  행사성 경비를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최대한도로 절감하기 위해서 간략하게 편성했습니다.
이홍열 위원    증액되는 것을 반대하시네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반대라기 보다도 저희들 소견에는 반대는 아닙니다.
  저희들 소견에는 3,50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흡족하지는 않지만 이 정도면 충분히 행사를 할 수 있다,
이홍열 위원    그러니까 충분하기는 충분하네요.
  안해도 된다는 얘기네요, 결과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흡족하지는 않지만 이 정도면 행사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홍열 위원    그게 그거죠, 뭐.
  석교동 냉온풍기?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냉온풍기입니다. 2000년도 동사무소가 폐지될 것으로 해 가지고 그러한 말씀이 상임위 때에도 있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석교동에 지금 회의실이 동사무소 직원들만 회의하는 것이 아니고 각 자생단체, 부녀회, 통장들 각 거기에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에 회의를 안할 수도 없는 것이고 자생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빌려주고 있고 다 한데 여기에서 도저히 지금 현상태로써는 회의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이다 해 가지고 윤진근 위원장님이나 이렇게 같이 상의해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다른 타동도 이런 사항이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타동은 지금 냉방기가 그 동안에 다 되어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래도 올해 마냥 아예 가동을 않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꼭 그렇게 필요합니까?
  구청에도 그런 사항이 없었는데 올해 얼마나 그 찜통 더위에 그거 한번 해 봤어요?
  해보지도 못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공무원들은 내핍을 강요했습니다.
  강요하고 상당한 실적을 거두었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아닌 일반 주민들까지 그렇게 어렵게 해서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한 뜻으로 금년 하반기는 조금 경제가 회복될 것으로 생각을 해 가지고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생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웅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중요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문화공보실장 조규상입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주요부분만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저희 공보분야에는 구보발간,신문구독료 등으로 해서 3억5,106만8,000원을, 문화예술 분야에는 중구문화원 지원,합창단육성 등으로 1억5,301만7,000원, 체육진흥 분야에는 구민체육대회, 생활체육교실 운영, 동네체육시설 확충, 중구체육회 보조금 등으로 3억503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을 각 세항별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일반운영비 중에서 수용비로 구보발간 인쇄비를 1억1,280만원,업무추진용 신문구독료 1억 등해서 일반운영비로 2억4,526만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역시 문화예술 진흥분야에 일반운영비입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로 중구 문화상 상패제작합창단 운영, 합창단 미술제전, 기타행사 팜플렛 제작, 청소용품 및 화장실 용품, 유기장업 관련서식 인쇄 등으로 해서 수용비를 73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외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08만원, 운영수당, 급량비, 임차료, 연료비 등 해서 전체가 1,266만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민간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기왕에 계속 운영해 오고 있는 합창단 운영과 중구문화상 시상, 교양교육 강사료등을 포함해서 2,13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의해서 정액보조가 되겠습니다.
  저희 중구문화원에 1,624만원, 제17회 한밭문화제 참가비용으로 1,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 뒷장이 되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문화거리 행사는 부기되었습니다마는 도심공동화 방지대책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보문미술 대제전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대학동아리등 팀공연을 할 수 있는 행사를 마련하기 위해서 청소년 이벤트행사 또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합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 5,52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 및 단체경상 보조금입니다.역시 문화원 사업활동비로 국비 포함해서 3,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역시 문화원에 보조금으로 집행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지방문화원 향토사료 조사 수집비로 1,000만원을 국비 포함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아파트단지 문화 예술 한마당 이 내용은 내년도에는 건축문화의 해로 이렇게 지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의 일환으로 아파트단지 문화예술 한마당 행사를 개최하고자 시비를 포함해서 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금년에도 집행이 되었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 있는 대신초등학교와 신평초등학교에 대해서 민속시범학교로 운영하기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체육진흥분야입니다. 저희구에서는 알고계신 바와 마찬가지로 직장운동 경기부를 배드민턴과 복싱선수를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직장운동 경기부 육성이 1억2,381만9,000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 페이지 112페이지입니다.제11회 시민체육대회 선수단 참가보상금으로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민체육대회 경기로 3,000만원해서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1억5,981만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 및 단체경상 보조금으로 중구체육회에 운영보조금으로 4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각종 생활체육대회 참가비로 700만원, 구청장기 체육대회 1,700만원, 제12대 시민체육대회 참가금으로 3,000만원, 구민화합 걷기대회 금년에도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4월 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300만원을계상을 했습니다.
  끝으로 11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 사항입니다.
  기왕에 보고된 바 있습니다마는 동사무소 남는 시설이라든지 관내 여유시설로 활용을 해서 동네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시비 포함해서 2,7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내년도 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웅재  조규상 문화공보실장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103페이지요. 구보가 대들보죠? 구보발간이.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예, 맞습니다.
박종규 위원    한 3, 4일 전에 구청장님께서 구보를 월 1회로 하겠다고 저희들 단체장 회의에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2회 한 것으로 들어가 있죠?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그래서 예산은 나중에 운영을 하는데에 연구를 더 우리가 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면수, 매수를 맞춰 나갈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격주로 8면 발행해 가지고 4만부 할 때에 이러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월 1회를 했을 때에는 부수를 늘린다든지 많은 구민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그것은 운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데 그 동안에 이 대들보는 배포과정에서 제대로 지역민들한테 한 가구 1부씩 잘 안들어간 것으로 저도 알고 있어요.
  다녀보면 쌓여 있는데가 있고, 배포 면수를 많이 해 가지고 골고루 보면 좋은데 저희들 단체장 회의에서 1회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2회로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내가 질의를 한번 드렸고요.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예, 그것은 더 좀 연구를 해 가지고요...
박종규 위원    그리고 합창단 말이예요 여직원 합창단하고 이 합창단하고는 다르죠?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예, 틀립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데 그것을 꼭 구에서 여직원 합창단도 있고 이 합창단 두 가지 다 운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그 여직원 합창단은 우리 직장내에서 위원님들 보셨겠습니다마는 조회 끝나고 건전가요를 한다든지 우리 직장 취미클럽 차원에서 운영이 되는것이고요.
  우리 중구 여성합창단들은 대외적으로도 발표회도 갖고 전국대회도 참여를 하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여직원 합창단은 보조가 없어요?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예, 여직원 합창단은 보조가 없습니다.
박종규 위원    전혀?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예.
박종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명중 위원    거기에 보충질의 좀 할까요?
○위원장 유웅재  예, 말씀하세요.
윤명중 위원    지금 합창단 운영에 대해서 잠깐 논의를 했는데 이게 발표회, 경연대회 6회인데 그 외에 뭐 활동하는 것은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지금까지 해 온것은 전국대회 참석하고 또 자체로 발표회도 갖고 그렇게 합니다.
윤명중 위원    그런데 사실상은 말이예요. 지역주민들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활동사항인데 무슨 주민들에 대한 피부로 뭐를 느낄 수 있는 실적이 있다든가 이러한 것을 개발하지 않고서 그냥 발표회나 경연대회나 참석하는데 2,100만원을 투자한다는것은 이것은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분들만 여기 위에서 하는 사업에 지나지 않는데 활동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데요.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그것은 문화예술 진흥차원에서 위원님...
윤명중 위원    지금 각 구청에도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예, 5개 구청공히 다 있습니다.
윤명중 위원    뭐 다 있다고 해서 운영할 필요는 없지만 이런것은 가뜩이나 IMF체제에서 경비를 줄이는 차원에서 없어도, 안해도 별 필요치 않은 이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그래서 방금 윤위원님 말씀 계셨습니다마는 작년도 예산보다는 작년도에 한 800여만원 예산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대폭 삭감을 해서 꼭 필요한 대회만 참가도 하고 1년에 한번 정도 이렇게 한두번 정도 정기공연을 가질 정도만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중 위원    앞으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주민들이 직접 피부로 닿을 수 있는 이러한 행사를 주목적으로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예.
○위원장 유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예, 이홍열 위원님.
이홍열 위원    금년도에 구민의날 행사안했죠?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예.
이홍열 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할 예정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예.
이홍열 위원    뭐 IMF 하는데 꼭 해야할 그런 사항이 나와요?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과거의 행사 처럼 내세우는 행사가 아니고, 그것을 안하다보니까 역시 단점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내실있게 구민이 화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아주 치밀하게 만들어 가지고 알차게 한번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이홍열 위원    계획이 어떻게 되요? 3,000만원 가지고 어떤 구상을 하고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지금은 구체적으로 나온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바로 이것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홍열 위원    구상 없이 의회에서 승인해 주면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아닙니다.전체적인 것은 또 문화원 측하고도 이렇게 협의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홍열 위원    예산절감, 예산절감 아까 기획실장하고 한참 언변을 토로한 그러한 사항이 나오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어떻든간에 구민의 화합차원도 좋고 구민에 대한 상징적인 것도 좋은데 기분 내키는대로 청장이 와 가지고 취임해 가지고 예산없고 한데 뭐하시느냐고 딱 잘라버리고 또 내년에 또 한다?
  이것은 참 뭐가 잘 안맞는 것 같아요.기분 내키는 행사가 되어서는 안되는 사항이 되겠지마는 그런 실정으로 해서 나와 가지고 무슨놈의 행사가 효율성 있고 구민한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어디있겠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이 사항 관계가 금년도에도 그런 사항으로 했는데 만약에 그런 사항이 된다면 아주 그런식으로 밀어붙이든가 아니면 매년 했던 사항을 활성화해서 뭐 좀 뚜렷한 것이 되게 하든가 양단간에 무슨 결정을 해야지 기분 내키는 행사는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청장 한 사람 위주로 해서 했다 안했다 그게 뭐 어린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뭡니까 이게?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은 제 소관이 체육분야하고 문화예술 분야입니다.
  그래가지고 화합을 위한 걷기대회를 한다든지 그래서 구민체육대회 이것은 각 생활체육을 좀 활성화하는 의미도 있고 해서 종목별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개최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홍열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 얘기는 청장 한 분으로 인해서 좌우되는 그런 행사는 하지말자는 얘기예요.
  기분 내켜서 하고 안 내켜서 안하고 그런것이 어디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금년에도 생활체육 방면에 구민체육대회라고 명명은 안했습니다마는 행사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이홍열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항하고는 다르죠, 구민체육대회.
  아무튼간에 이런 사항은 좀 보다 나은 효율적인 그런 사항, 현재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구체적인 사항도 없이 의회에서 의결되어 가지고 예산이 확보되면 한다는 그런 사고방식 이런것은 좀 지양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위원 생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웅재  이운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운우 위원    이운우 위원입니다.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사실은 어렵고 각박한 세상에서 문화예술이라는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소신있고 또 계획성 있게 해서 지금 일수록 오히려 장려하고 우리가 모든 차원에서 보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업이 있으면 무슨 예산절감 차원에서 행사를 줄여갈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문화예술이 없으면 그 나라는 사실은 뿌리가 없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무조건 예산절감 차원에서만 자꾸 답변하시는데 소신을 가지시고 육성장려할것은 장려하셔야지 무슨 예산절감 차원만 자꾸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본위원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이러한 소신있는 사업은 얼마든지 의원들한테 설명을 해서 지금 우리가 중구민이 가뜩이나 어렵지만 문화예술까지 소장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신있게 해 주시고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파트 문화예술단지 한마당이라는게 있죠?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예.
이운우 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세요.
  시비 300만원하고 600만원 예산된 것.109쪽에요.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아까 설명때에도 말씀드렸듯이 내년도가 건축문화의 해입니다.
  지정된 해인데 그래서 아파트 단지내에 대단위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조그만 데는 뭐 그렇고 해서 많은 분들이 단지내의 공간을 이용해 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행사를 좀 해 보자는 뜻이되겠습니다.
이운우 위원    아파트 건축단지라고 그래가지고 나는 무슨 건축에 관여된 행사를 하는데 이 돈이 드나 생각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건축 문화의 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운우 위원    잘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이운우위원님 참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병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병규 위원    김병규 위원입니다.103페이지를 보면 업무추진용 신문구독이라고 있죠?
  거기 1억이 지금 계상이 되었는데 이게 옛날에 주민계도용으로 나갔던 거죠?
  지금도 현재 마찬가지이고?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예.
김병규 위원    그런데 지금 신문구독을 사실 TV나 여러 가지가 상당히 옛날에 발전되지 않았을 때인데 지금 TV를 지금 다 보고 있거든요, 신문 보다는.
  그리고 이것이 옛날 하나에 뭐, 신문 지금 어디 어디 배부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지금 지방지하고 중앙지 나가는데 22개 신문사를 상대로해서 배부가 됩니다.
  중앙지 14개, 지방지 8개사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이게 얼마전에 내가 TV를 한번 보니까 KBS 추적60분인가 확실한 프로는 모르겠는데 이 문제가 상당히 이슈로 고발하는 것을 봤어요.
  우리 문화공보실장 이거 보셨어요?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예.
김병규 위원    이제 이거 안해도 상관없잖아요?
  가뜩이나 문화공보실 예산도 없는데.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제가 실무자로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물론 양면성이 있습니다.
  지금 저는 실무자로서 5개 구청것을 전부 따져가면서 비교도 한번 해봤습니다마는 작년도에는 우리가 1억3,900 정도 이렇게 예산에 세웠는데 금년에는 1억을 예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부수면이나 예산면으로 봐서 한 25% 정도 감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일시에 무슨 전액을 감한다든지 하면 위원님들 잘아시다시피 언론사측의 마찰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그것 보다는 연차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감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금년도에 그래도 타구에 비해서는 많다 싶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좀 짜봤습니다.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규 위원    어떻게 보면 언론사 체면도 좀 세워주고 이런 정도죠 이게?
  사실은 꼭 필요한 신문은 아니죠?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신문과 방송은 차이가 좀 있죠.
  방송은 그 시간대 마치면 없습니다마는 신문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두고서 읽을 수 있는 그런것도 되고 해서 신문을 선호하는분이 있고 또 방송을 선호하는 분이 있고 그래서 하여튼 최소한은 우리가 해야 되지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병규 위원    어쨌든 문화공보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적은데 이것을 좀 줄여가지고...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예, 연차적으로
김병규 위원    다른 예산에다가 조금계상도 해 주시고,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109페이지 보문미술 대제전이라고 먼저번에도 예비심사 때 짚고 넘어간 사항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이것은 청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계신 사항입니다만 내년도에는 우리 중구 출신 작가들의 작품전시회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초·중·고생들의 사생대회라든지 이렇게 해서 또 회화감상법이라든지 강사를 초빙해서 한다든지 등 해 가지고 미술대전이 주 타이틀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문화예술을 접하는데 좀 기여를 해보자 하는 뜻에서 보문미술 대제전을 내년도에는 개최를 할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미술 대제전 하려면 그래도 유명작가들이 참여도 해야 되고 할텐데 2,000만원 예산 가지고, 이 2,000만원이라는게 순전히 시상대금 뭐 이런게 되겠죠?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예.
김병규 위원    그런데 유명인들이 와가지고 과연 돈 시상금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지만 이거 해봐야 유명인도 안오고 어설픈 3류, 4류 화가들 와 가지고 작가들 와서 한다면 안하니만 못한 행사가 되지 않겠어요?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그래서 저희들 사실 문화공보실 업무 중에서도 저 자신도 문화예술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알지 못하고 문외한입니다마는 아까 이운우 위원님께서도 말씀 계셨습니다.
  공무원들이 아는 지식 가지고는 참 상당부분 어려운게 있습니다.
  있고 지금 김병규 위원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예산 가지고 이 행사를 할 수 있겠느냐, 우려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제 자신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왕에 우리 지역출신의 예술인들이 이런것을 한번 우리가 함으로써 그러니까 하나의 자선적인 그런면도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좀 알리는 그런 행사를 해보자,솔선해서 참여를 한다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가지고 최대한 작은 예산입니다마는 가지고 해 볼 계획입니다.
김병규 위원    그래요. 행사를 시작했으면 매듭이 상당히 좋아야 되는데 2,000만원이라는 재원 가지고 그 행사를 하다보면 부작용이 뒤따를 것도 같고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행남  총무과장 김행남입니다.
  총괄예산을 먼저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산 148억7,807만7,000원 보다 5억8,054만7,000원이 줄어든 142만9,753만원으로 전년 대비 3.9%가 감소 계상되었습니다.
  이 감소된 내용은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없습니다. 선거비용하고 공무원들 후생복리비인 체력단련비가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소요인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이 중에서 인건비 경상비로써 132억2,074만4,000원입니다.
  저희 총무과 예산은 주로 법정경비 인건비가 되겠고 기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다만 행정 전산장비 확충에 따른 3억만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121쪽 일용인부가 19명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일용인부, 즉 상용을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국별로 계상토록 되어 있기에 총무국 산하 전체를 저희과에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32쪽이 되겠습니다.132쪽 하단에 보시면 303 보상금이라는것이 계상이 처음 계상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행정경영 혁신을 위한 공직자성과급 제도가 새로 도입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4억5,910만5,000원이 계상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내용 중에서 그 동안에 공무원 후생복리비인 체력단련비가 없어지고 그 일부를 성과급으로 반영한것으로써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상위 10% 이내자에 대해서는 월 봉급의 200%, 11%에서 25% 이내자는 100%, 26%에서 50% 이내자는 50%를 지급하고50% 이내에 포함되지 않는 자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는 일단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만 이 내용은 현재까지는 어떻게 어떻게 집행을 하라는 지침은 없습니다.
  다만 지침에 의해서 일단 계상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에 출연금에서 예비비 2억이 계상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변동된 사항만 제가 설명말씀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종전에는 자체사업 출연금으로써 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예비비 출연금으로 과목이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39쪽에 보시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건국 추진을 위한 지원단 교육등 참석보상 해서 1,200만원이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설명을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마는 다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 의해서 소위 자문기관이 관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제2건국 추진을 위한 위원회는 하나의 자문기관이 되고 또 제2건국운동은 3대 목표, 7대 과제의 추진을 위해서 민간주도의 범국민적 운동으로 추진하는것이므로 또 이에 따라서 이 운동에 참석하는 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실비보상을 1인당 계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상단에 보시면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종전에 마찬가지 있는 사항입니다.정액보조단체로서 바르게 살기 협의회,새마을단체 경상적 보조금으로 바르게 살기구 협의회는 월 130만원, 동은 월 14만원,새마을지회는 월 300만원으로 지원이 되고동 부녀회라든가 협의회는 각각 월 10만원꼴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142쪽을 아까 제가 저희과는 사업예산이 약 3억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통신시설 분야의 기본 공공요금입니다. 142쪽의 내용은 통신 전산시설운영에 따른 기본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143쪽을 보시면 임차료5,415만원 이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주전산기 구입시 약 5, 6억원이 드는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현금구매시 보다도 임차도입을 해서 쓰는것이 단연 예산상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계상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44쪽을 보시면 자산취득비라고 해서 7,310만원이 계상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시비보조사업으로써 지방세 과세자료를 종합 전산화해서 2000년도에 연도표기 네자리 숫자로 문제해결을 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45쪽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해서 모두 1억6,813만6,000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기관공통 전산장비 보급에 따른 586 컴퓨터 94대와 프린터기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 실·과에 구형을 모두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이하는 고용직 구청 공무원에 대한법정경비인 봉급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웅재  김행남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열 위원 질의하세요.
이홍열 위원    지난 우리 내무위원회 소속된 위원님들께서 예비심사를 하면서 몇 가지를 예산안에 대한 조정이 들어왔어요.
  그 중에서 제2건국 추진을 위한 지원단교육등 참석자 보상금 또 동 주민등록 전산장비 유지보수 및 민원발급용 유지보수 등 또 팩스등 자산취득비 및 과다산출로 우려 이런 사항으로 해 가지고 조정이 들어왔는데 이것이 과장님에 대한 의견을 제대로 전달이 안되어서 그렇습니까, 이것은 어떤 면에서 이렇게 조정이 들어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행남  글쎄요. 제가 설명을 잘못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제2건국 운동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은 제가 종전에 지금 설명말씀을 드린대로 일부의 언론보도에만 약간 어떠한 쟁점이 있는 양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서둘러서 예산을 계상해야 되느냐 하는 것으로 말씀이 계셨습니다.
  다만 이 제2건국의 운동참여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은 현재까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내용은 기왕에 상황실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한가지는 기왕에 조례도 제정이 되어서 현재 있는 상태이고 다만 앞으로 할 일은 지침에 의해서, 본 계획에 의해서 제2건국 운동 운영, 소위 얘기하는 추진위원들을 위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촉을 안한 상태이고 또 한가지는 어떤 특수하게 사업성으로 해서 무슨 세부지침이 내려온 것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전망으로 볼 때 이것은 필수적으로 국가의 대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른 참여자 실비보상으로 1인당 5,000원씩 해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행정전산망....
이홍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건은 일부를 좀 조정해도 가능한 사항인가요?
○총무과장 김행남  글쎄요.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계상할 때에는 솔직한 얘기로 조정을 어느 정도 전제로 해서 계상된 것은아닙니다.
  아니고 3대 목표, 7대 과제를 수행을 할려면 최소한의 경비로써 저희는 계상을 한겁니다.
  그리고 기타 전산행정장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잘 요새 신문에 많이 보도가 되고있습니다.
  앞으로 2000년도에는 소위 얘기하는 것처럼 제가 잘 표현은 잘모르겠습니다마는 Y2K라고 그래서 세계적으로 표기가 변경이 되는 것, 컴퓨터는 조금이라도 오류가 있을때에는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왕에 저희는 솔직히 얘기해서 상당히 전산장비가 노후화 되어 있고 모든 것이 지금 상당히 시급한 상황으로 이렇게 판단이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만 1건이라도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된대로 검토하셔서 조치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의지가 아직 덜 전달이 되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하여튼 조정이 들어온 상황으로 봐서는 과장님 또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여운이 좀 조정해도 가능하다 이렇게 본위원이 평가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행남  이 전산장비는 다연계성이 있고 연결관계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부 하나를 조정한다고 했을 때에는 전체가 언발런스가 되기 때문에 조정을 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말씀하시는게 가능한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요.
○총무과장 김행남  아닙니다.솔직히 전산장비는 모든 라인이라든가 기기라든가 기종이라든가 역할이나 기능은 전체가 하나의 총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홍열 위원    그것만 괜찮습니까, 다른 것은 괜찮고?
○총무과장 김행남  다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운우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이운우 위원    예.
○위원장 유웅재  예, 말씀하세요.
이운우 위원    아까 이홍열 위원께서 제2건국 추진위원회 예산안 때문에 한번 말씀드린게 있는데요.
  그게 지금 규모나 인력면에서 상당히 정치권에서 축소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행남  제가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를 보니까 거기는 축소되고 변경되는 것은 전혀 어떤 것이 없습니다.
  다만 당초에 계획한대로 당초에 의지한대로 잘되어 나가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운우 위원    오늘 신문에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김행남  예, 오늘 아침에 제가 조선일보를 보니까 이러쿵 저러쿵해서 언론보도에 많이 혼동이 가게끔 그 동안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저희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앞으로 사업계획이라든가 소위 얘기하는 제2의 건국추진위원회 선정 내지 구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많이 검토한 사항이있습니다.
  이 상황은 현재까지 어떤 흐름이라든가 진행상황으로 봐서는 종전계획대로 나가는것이 틀림없는 사항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러면 500만원 삭감안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에서 삭감했습니까?
○총무과장 김행남  참가수당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당초부터 이 예산을 계상할 때에는 종전에 기획감사실장 나와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검토를 해 주시고 질타를 해 주셨는데요.
  그런 예산상의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최소의 경비로써 계상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운우 위원    앞으로 실행의 과정에 있을텐데요. 예산의 하여튼 적절한 배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행남  예, 감사합니다.
이운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지금 이운우 위원님이 질의한데 보충질의입니까?
박종규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유웅재  그러면 제가 곁들여서보충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은 어쨌든 예산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되는 거죠?
○총무과장 김행남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웅재  그러면 지금 여기 이운우 위원이나 이홍열 위원이 얘기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예산에 대해서 이것이 예산지침에 의한 예산편성을 한 겁니까?
○총무과장 김행남  제2건국 말씀하시는겁니까?
○위원장 유웅재  예.
○총무과장 김행남  제2건국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무엇을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하는 예산편성 지침은 안왔습니다.
  안오고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당초에 어떤 지침이라든가 계획된 내용을 보면 7대과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7대 과제라는 것은 소위 의식개혁 운동차원에서 주민이 많이 참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 기준에 의해서 5,000원씩으로 해서 계산이 된 내용입니다.
  다만 제2건국 운동에 따른 무슨 예산을 어떻게 어떻게 편성하라고 어떤 지침이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유웅재  예, 한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듯이 우리 예결위원회의 예결지침이 내적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산지침에 없는 예산편성을 했다든가 또는 낭비성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가 주로 여기에서 보는 것이, 또는 항목에 이것이 전용 또는 이용할 가능성이 많은것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것을 감안해 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세요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125페이지에 청사 자동경비 용역수수료요무인경비 시스템 125, 있죠?
○총무과장 김행남  예.
박종규 위원    그런데 그거하고 동소관기획실장이, 어디 잠깐 좀 갔다오느라고 그것 아까 물어보려다가 못 물어봤는데 이것은 수의 계약에 의해서 해요, 아니면 공개경쟁이예요?
  원래 선정업자 선정할 때.
○총무과장 김행남  이것은 당초에 소위 얘기하는 전문기관하고.... 제가 계약할때는 잘모르겠습니다.
  당초에 계약하는 것은.
박종규 위원    이게 한번 계약을 하면 말이예요.
  요금이 지금은 경쟁이 되어 가지고 여러 회사가 많이 와있죠.
  그래서 동 소관을 아까 참고로 내가 잠깐나갔다 와서 얘기를 못했는데 동에는 예산이 3,900만원이네요.
  그런데 이것도 한번 한 업자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비를 하면 계속 몇년이고 우리가 예산을 줄일려고 그러면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이렇게 해서 공개경쟁을 붙인다든가 예를 들어서 5,000만원 미만은 물론 수의계약하는 것으로 나도 알고 있는데 요금조정 이런것도 한번 해 볼 생각이 없습니까? 요금조정.
  시중에서는 요금조정이 많이 되고 있어요
○총무과장 김행남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소위 얘기하는 경비시스템 그 사항은 아마 이것을 계약을 했을 때는 계약의 만료일이 언제까지인지는 제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종전에 준해가지고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만 제가 와서 총무과장으로 와 가지고 며칠 동안 있어 보니까 앞으로 현재 동청사가 되었든지 구청 청사가 되었든지 세이콤이 되겠죠.
  세이콤 경비에 대한 사항을 그 내용을 현재 저희들 종전에 계약한 금액에 약 한 40%내지 50%를 다운해 준다고 더러 왔습니다.
  요새 많이 와요, 그것이.그 회사가 수 없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 없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이 내용은 예산절감 내지 효율성을 위해서 앞으로 계약을 변동할 계획, 말하자면 개정할 수 있는 사항을 전제로 해 가지고 한번 검토할 대상입니다.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주로예산이 낭비가 된 거네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심지어는 한 50% 정도 이것보다더 다운되는 데도 있지만 평균 잡아서 요즘한 50% 정도가 다운을 시켜서 재계약을 하는데 이게 보통 한 2년 정도 처음에 계약했을 때에 되거든요.
  그래서 자율적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다 그래서 일반 우리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일찍이 다 바꿨단 말이예요.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들도 다운을 시켜주겠다고 그러면 하겠지만, 그래서 이것도 3,900만원인데 동 것은 아까 잠깐 밖에 나갔다 오느라고 말씀을 할려다가 못하고 겸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구하고 같이 있으니까 이것을 한번 심도있게 해서 이것만해도 많이 절감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것을 절감해서 우리가 어려운 재정에 쓸 수 있는데도 있잖아요.
  그런데 썼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이것을 꼭 좀 한번 우리 과장님이 이런것을 먼저찾아서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행남  예,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이게 지난번에도 그래도 저희가 세이콤회사가 요새는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겼더군요. 한 7개 단체가 와 가지고 이것을 싸게해준다, 다만 싸게 해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얼마나 효율성이 있느냐 이런게...
박종규 위원    다 똑같아요.
○총무과장 김행남  그래서 이 내용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주어지면 바로 즉시 싼 것으로....
박종규 위원    한 1 ~ 2,000만원 1년에 절감할 수 있어요.
○총무과장 김행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홍열 위원    잠깐만! 우리 차량있죠 차량 엄청나게 많은데 내년에 줄일 계획없습니까?
○총무과장 김행남  지금 이홍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차량 저희가 동하고 구청포함해서 지금 현재 76대가 있습니다.
  정수대로 다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이 말씀을 제가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차량장비도 그렇고 또 사람도 그렇고 참 많이 변수가 올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러니까 여기 예산에 엄청난 예산이 들어와 있길래.
○총무과장 김행남  맞습니다. 보험료가 되든지 수선비가 되든지 그래서 상당히 좀 과다하게 예산이 많이...
이홍열 위원    자동차세라든가 많죠?
○총무과장 김행남  예, 많습니다.
이홍열 위원    과장님이 아주 의지가 계시네요.
○총무과장 김행남  저희들이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에도 이것 때문에 지적을 많이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수선비 같은 것도 연간약 1,900만원, 한 2,000만원까지 드는데 지난번에 김영관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들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내구연수 경과라든가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항을 검토를 해서 앞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예산이 이거 조정해도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김행남  이 사항은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조정을 하면 안되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행남  감사합니다.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웅재  다음은 세무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춘용  세무과장 박춘용입니다.
  저희 세무과에 99년도 세출예산은 총 2억7,161만7,000원으로 98년도 대비 17%가 감소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을 살펴보면 경상비는 1억1,000만원이 감소가 되었고 사업비는 5,29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목별로 간략히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1,052만8,000원이 감소되었고 일반운영비가 5,016만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여비가 1,326만2,000원이 감소되었고 업무추진비가 33만6,000원 그 다음에 일시사역 인부임이 2,689만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사업비로는 지방세 D/B화 구축 및 세외수입 전산화 사업추진에 따른 전산개발비로 3,600만원과 동사업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69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예산과 대비해서 목별로 특별히 차이가 있는 세출예산안 내용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에 도서구입비가 45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 내용은 98년도에 지방세법이 2회에 걸쳐서 개정되었고 내년도에 또 개정예정으로 입법예고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방세법 60건하고 지방세 해설책자, 지방세 실무책자를 구입하기 위해서 작년 보다 45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에 공매대행 수수료를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본 예산은 지난 98년도 2회 추경예산에 300만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기왕에 우리가 채권확보를 했던 재산에 대해서 성업공사에 공매의뢰를 하려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체납처분내에 들어가는 비용은 우선적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수입으로 다시 이 금액은 돌아오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에 지방세 부과징수 전산처리 일시사역 인부임 892만5,000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98년도 저희 세무과에 일용직6명이 있었는데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 전체 80명이 퇴출되면서 같이 퇴출이 되겠는데요.
  저희 세무과 업무처리 형편상 종합토지세를 부과한다든지 재산세를 부과한다든지 주민세를 부과한다든지 납세인이 다량인 세목에 대한 부과를 할 때에 일시사역을 하기위해서 확보된 예산입니다.
  끝으로 167페이지에 지방세 과세자료 데이타베이스화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이 조금전에 설명드린 전산화 사업과 연계되는 사항으로 총무과에 계상된예산은 전산실에 있는 주전산기를 보강하는게 되겠고 저희 세무과에 계상된 것은 세무과 전산실 시설 보강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웅재  박춘용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성열 위원님.
김성열 위원    166쪽에 포상금 있죠?
  그런데 그것이 세 수입과징 경진대회라고해 가지고 280만원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러면 1등하는 동 1개동이죠?
○세무과장 박춘용  예.
김성열 위원    100만원 주고 2등은 70만원, 3등은 50만원, 장려 2개동에 대해서는 30만원씩 준다는 거죠?
○세무과장 박춘용  예, 상금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김성열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세무직원들의 사기를 앙양시켜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요?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김성열 위원    그러면 이거 적지않아요 금액이?
○세무과장 박춘용  김성열 위원님께서 저희 세무과 업무에 대해서 깊이 인식을 하시고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당초 작년도 예산에는 860만원이 계상되었었는데 경진대회를 작년에 2번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과년도지방세를 징수할 때에는 징수금에 5%를 징수 포상금으로 지급을 한 포상금으로 400만원이 계상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편성 때에도 저희가 이 부분만은 우리 세무직 공무원 뿐이 아니라 전공무원이 지금 체납세금 징수에 정열을 쏟고 있는데 이런 부분만은 삭감되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건의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예산형편상 계상이 안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성열 위원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세무과 직원들 여러분들께서도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 의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서로 연구할 바가 있지않은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박춘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예, 윤명중 위원님.
윤명중 위원    165쪽에 보시면 사치성재산조사를 어느 부분에서 하는 겁니까?
  개인집을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세무과장 박춘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치성 재산이다 하면 골프장이라든지 또는 유흥음식점 등에서 예를 들어서 룸살롱이라든지 캬바레라든지 무도장이라든지 전에 호텔에 무슨 카지노장이라든지 이런데가 사치성 재산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 가지고 일반세율에 7.5배를 중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조사해서 찾아내면 상당한 징수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명중 위원    그러면 재산조사 나가면서 30식이라고 했는데 식대를 지불하는 겁니까, 후에?
  그 위에 보면 164쪽 보면 말이예요.사치성 재산조사 나가는데 식비입니까?
○세무과장 박춘용  아, 164쪽요. 예,그렇습니다.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윤명중 위원    급량비예요?
○세무과장 박춘용  예.
윤명중 위원    여기는 2회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1회 밖에 지급이 안되는 모양이죠?
○세무과장 박춘용  이 아래에 있는 것은 여비를 계상한 것인데요.
윤명중 위원    여비를 계상하고? 여기는 2회로 하고 이쪽에는 1회 밖에 안했습니까?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예산형편상, 금년도 총액예산으로 금년도 집행수준에서 예산을 계상하다 보니까 처음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세무과 예산, 경상예산이 1억1,0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규모는 5,000만원 정도가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비 조금전에 말씀드린 지방세 전산화 데이타베이스화 사업에 사업비로 한 5,200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상예산이 1억1,000만원 정도가 감소된 겁니다.
윤명중 위원    그러면 이게 세금 색출조사 차원에서 조사를 한다?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윤명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박춘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웅재  위원 여러분!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웅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민원봉사과장윤치원입니다.
  저희 민원봉사과 예산은 자산취득비등 사업예산은 계상이 되지 않았고 총 1억8,234만4,000원 중에서 39%에 해당되는 7,088만2,000원이 감소된 1억1,146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구성항목은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로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세부 부기별 예산안은 인쇄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홍열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홍열 위원    보상금이 뭡니까?
  175페이지인가요, 기타 종합민원 상담실민원전문 상담원 보상,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 내에 있는 일반보상금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비하고 세미나 참석비용하고 또 행정착오 보상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 놓고 다음에 구정사랑방 종합상담원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지금 현재 그 민원상담에 대한 효율적인 사항이 나오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상담제도의 필요성하고 실시배경에 대한 사항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사항은 생략하고 본민원상담 제도는 91년도 4월1일 직소민원실운영과 더불어서 탄생되어 가지고 거듭 보완, 개선해서 시행되어 왔기 때문에 이제는 구정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제도로 완전히 정착되었다고 판단이 되고 최근 서울 강동구청등 타지역에서도 실시하기 위해서 저희 구청에 자료를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애로, 고충사항, 집단민원등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산파의 역할을 하기 위하여 본 제도를 더욱 활성시켜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홍열 위원    우리 대전시내의 타구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타구청에도 일부 서구와 유성구에서는 실시를 하지 않고 동구, 중구, 대덕구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서구 이런데는 않는 이유가 뭡니까?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서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유성구가 안해요?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예.
이홍열 위원    유성구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지역도 작고 주민들 수도 우리 보다 많이 적기 때문에 실시를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장단점에 대한 비교 분석표라든가 이런것 한번 준비해 놓은 것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예, 있습니다.필요하시면 제가 갖다 드리도록 그렇게하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타시·구 또 전반적인이 흐름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서울에서도 요청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실질적으로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결과치가 중요하단 말이예요.
  결실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런사항, 전반적인 사항을 좀 제출할 수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웅재  이운우 위원님.
이운우 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이것이 민원봉사실 상담원 지금 조례에 제정되어 있죠?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조례에는 없습니다.
이운우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91년4월부터 시행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예, 당시에 직소민원실을 운영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추진이 되었고 그 뒤에 96년도에 민원처리법이라는게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 동안의 실적에 대해서는 그래도 만족할만한 실적을 거뒀기 때문에 지금까지 유지해 온 것 아니겠어요?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예, 그렇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러면 두분이 얼마만큼 기간을 근무하시고 대신하시는 것 같던데요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분이 계속 근무해 온게 아니고 한번 위촉이 되면 2년 동안 근무를 하시도록 되어있었고 그 분들이 하는 일은 전화상담이 주로 되겠는데 하루에 한 30여건, 그리고 방문상담이 한 10여건 그래서 하루에 총 40여건을 처리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운우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이홍열 위원이 서면답변을 얘기했으니까 그때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웅재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 과장님은 나오셔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순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순철입니다.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총괄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간략히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는 금년도 예산보다 1,027만원이 부족한 5억9,143만원으로 계상을 해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넘겨가면서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9페이지입니다.민방위관리분야에 있어서 인건비는 생략하고 경상적 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6,785만2,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일반수용비가 3,017만6,000원이고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180페이지.
  주요내용은 민방위교육용 인쇄물이 140만원등으로 해서 일반수용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공공요금 및 제세가 2,364만원입니다.
  금년도 보다 388만원이 적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피복비가 17만5,000원입니다.다음 182쪽입니다. 지역민방위대 교육및 자원조사 급식비 급량비가 710만원입니다.
  금년도 보다 222만5,000원이 적게 설정이되었습니다.
  연료비로써는 187만5,000원입니다.민방위교육장 온풍기등에 사용되는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1,234만7,000원입니다. 이것은 산성동 대피호의 건물 유지비등이 계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급수시설에 대한 에어써징에 800만원이 계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일반운영비등에서 746만원을 절감하게 됩니다.
  다음 183페이지입니다.국내여비로써 1,500만원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이것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민방위 가로기게양 인부임으로써 122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민간실비 보상금으로써 15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수방기동대 교육참가 보상등교육참가에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상금입니다.11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방위실기 경연대회 시상금으로써 방독면을 사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을지연습이나 민방위 창설기념일에 유공자에 대한 표창등으로 해서 기타보상금으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사업예산 중에서 일반운영비는 2,031만5,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176만5,000원,이것은 일부 30%가 국비가 보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운영수당입니다.체육훈련 강사수당등으로 해서 1,85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국비, 시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다음 185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입니다. 통·대장 교육 보상금하고 중앙민방위 학교 참여자에 대한 교육여비입니다.
  합해서 448만6,000원이 계정되었습니다.다음은 재난관리 분야입니다.
  재난관리 분야 중에서 일반운영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수용비등으로 해서 476만5,000원이 계정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일반수용비로써 202만원이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186쪽이 되겠습니다.공공요금으로 해서 재난상황실 근무실에 무선전화기 같은 사용료등 해서 51만2,000원이 계정되었습니다.
  운영수당으로써 지역안전대책 위원회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165만원이 되겠습니다.재난관리 비상근무자의 급식해서 급량비로써 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연료비로써 51만3,000원입니다.다음은 여비입니다. 여비로써 72만원이 계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전지도 분야가 되겠습니다.187쪽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가 총 174만6,000원입니다.그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149만원이고 시설장비 유지비가 45만원이 계정되었습니다.
  여비로써 48만원입니다.다음은 18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써 안전점검 기술인력 협조보상금으로써 60만원입니다.
  다음은 병사관리입니다.병사관리 중에서 일반운영비에서 3,325만2,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79만6,000원 전량 국비입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우편요금등 해서 2,70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량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입니다.국내여비입니다. 14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량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써 3억2,924만8,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입니다.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내용에 세부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91쪽이 되겠습니다.제일 윗칸에 기타 보상금입니다.
  8,167만9,000원인데 이것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병무행정 교부금으로 해서 병무의무자에 대한 여비등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강순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열 위원님.
이홍열 위원    지난번 내무위원회에서 거론되었던 사항인데 방독면의 유효기간이 많이 지연되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순철  예, 그렇습니다.
이홍열 위원    많이 구입을 해준다고 얘기를 하는 모양인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순철  사실 많이 구입을 해야 되는데 우리 재정 형편상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번에 본 예산에 우리가 계정을 다 못했습니다.
  많은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 사항 관계가 지금 해독제, 제독제 등 이런것이 많이 경과되었다고 하는데 실질적 경과된 사항이 어떻게 되요?
  아예 못쓰는 그런 사항이 나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순철  그 중에서 우리가 해독제, 제독제, 탐지기 세가지를 분류를 해 봤는데 총 우리가 1,767개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서 467개가 있는데 거기에서 234개가 기간이 오래되어서 못쓰게 되었습니다 주가 제독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은 폐지대상을 포함해서 부족한 양하고 방독면도 98년, 금년도부터 연차 5개년 계획으로 지역민방위 대원1인당 1개씩 전부 가지도록 계획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약 600개, 598개를 구입을 했는데 그것도 목표량은 부족했습니다그래서 명년도에도 사실은 7,000여개 이상을 우리가 구입을 해야 되나 예산이 변경이 좀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보를 못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간파하시고 이것이 무엇보다도 어떠한 사업 보다도 더 중요하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는 필요한데 확보하게 된 것은 관계 과장의 잘못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질책도 받고 감수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이 어느 정도 허용이된다 하면 약 1,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구입할 수 있도록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 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계제에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홍열 위원    너무 관리 소홀된 것 아니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순철  관리 소홀된 것은 아니고 기간이 오래된 것입니다.
  방독면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전 80년대부터 사 있던 겁니다.
  그런데 방독면의 중요성하고 확보계획이 원래 금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가지고 있던 것이 거의 교육용으로 주로 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지 관리 소홀된 것은 아닙니다.
이홍열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유웅재  예, 말씀하세요.
김성열 위원    이홍열 위원님께서 재난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재료 같은 것을 지금 비치하고 있는 것이 오래 되어 가지고 유효기간이 지나가지고 사용을 못하고있다 하는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이 재난관리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당할지 이것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여기에 대한준비를 다 갖추고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서 갑자기 일이 딱 당한 다음에 흐지부지 하다가는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안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까지 한 것이 다 수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도 강력하게 말씀드린 사항이 뭐냐하면 방독면 연차적으로 더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질의를 했고 모든 질의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 내무위원님들께서 현장까지 가가지고 다 일일이 약품 같은 것이라든가 방독면에다가 사용한 것이 있나 없나 이것도 확인도 하고 다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강과장께서는 말이죠.
  좀 더 생각을 하고 또 위원님들과 같이 협조해 가지고 무엇보다도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재난관리에 대한 시설 장비 또는 그 약품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강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순철  지금 김성열 위원께서 말씀하신게 지당합니다.
  지금 말씀 받아들이고 저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열 위원    나도 부탁합니다.
○위원장 유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예, 윤명중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명중 위원    185쪽에 보면 통·대장교육 보상금이라고 했는데 그 통·대장들 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시키는 겁니까?
  어떠한 분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시키는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순철  저희 민방위대, 지역민방위대 통·대장이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 집합교육을 시킵니다.
윤명중 위원    무슨 교육을 주로 시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순철
  대장에 대한 통솔이라든지 교육 훈련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윤명중 위원    그 분들 교육을 보면 사실상은 이게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인명과 재산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유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순철  예.
윤명중 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연령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몇 세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순철  연령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통장을 대장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특별한 경우.....
윤명중 위원    몇세로 이렇게 안되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순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명중 위원    통장이면 70살이고 80살이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순철  다 통장으로 되어 있고 또 구청장이 대장으로 다시 임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것은 우리 기본법에 보면 이 통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명중 위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이 통장 연령을 수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총무과에서 수정을 안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70살 이상 80살 먹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통장들이.
  그 사람들이 민방위 대장이든지 통·대장이 될텐데 과연 그 사람들이 사태가 벌어졌을 적에 주민들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러한 무엇이 있느냐 이 얘기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순철  먼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할 적에도 그런 말씀이계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마 중앙단위에서도 그것을 조절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윤명중 위원    왜냐하면 이것을 빨리 검토하기 전에 빨리 이것은 우리 재산과 인명을 위해서라도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내에 이것을 정책을 바꿔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순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웅재  수고하셨습니다.위원 여러분!오늘은 이상과 같이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코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4차 회의는 오는 1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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