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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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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중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2월 12일 (토) 11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11시03분 개의)

○위원장 유웅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중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가 많으셨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98년12월11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유웅재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은 지난 12월11일 당의회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함께 당위원회로 회부되어 12월14일까지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에 실과·소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 나오셔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기획감사실장 오현성입니다.
  존경하는 유웅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98년 제1회 추경 이후 구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의 많은 감소와 공공근로사업비로 교부된 국·시비 보조금의 사전사용분 정리 및 지난 8월 집중호우로인한 수해복구 사업비의 보조내시 등 많은 여건변화가 있어 이를 정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98년도 최종예산액은 823억3,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53억5,000만원 보다 3.5%인30억2,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706억5,000만원으로 57억2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지연되어 총 116억8,000만원으로 87억2,200만원이 감소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세는 1억5,800만원이 감소한140억4,400만원이며 주요 증감요인은 종합토지세가 3억9,0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나머지 구세는 약간씩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4억2,600만원이 감소한 165억9,000만원으로 그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7억3,1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소요인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판매 수입 13억9,000만원, 시세 징수교부금 3억800만원, 이자수입 1억5,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13억500만원이 증가한 102억5,100만원이며 주요증감요인은 재산매각수입 24억3,200만원, 순세계 잉여금 3억2,000만원, 일반부담금 4억6,5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잡수입은 장수마을 사업자의 부도로 인한 약정위약금 2억1,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오는 12월31일자로 폐지되는 주차장 특별회계의 잉여자금 44억8,400만원을 금년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로써 특별교부세 5억5,00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교부세 세입은 그동안 시비 보조금화 하여 운영되어 왔으나 금년 하반기 이후부터는 자치구에서 직접 세입조치토록 개선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으로 금년도 총 규모는17억2,900만원이 감소한 225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69억6,500만원이 증액된 163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공공근로사업을 위한 국시비 보조금 48억5,000만원, 수해복구사업비 8억6,700만원, 고용촉진 훈련사업비 3억2,900만원 등 사회복지 보조금등이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채입니다. 지난 8월 집중호우시 발생한 수해복구사업을 위하여 국·시비가 보조되었으나 구비부담능력이 없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재정형편에 따라 부득이 재특자금 6억원을 차입하고자 계상하였으며 유천2동 청사증축을 위한 지방채 1억원은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의회사무국 98년도 최종 예산액은 8억3,000만원이 되겠으며 8,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증감 내역은 공무원 인건비 부족분 추가계상 및 의원정수 감소에 따른 불용액등을 정리한 것입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98년도의 최종 예산액은 357억6,000만원으로 32억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 중 기획감사실은 9억800만원이 증가한 36억3,800만원으로 33.3%가 증가하였으나 예비비가 9억4,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공보실은 1억5,300만원이 감액된 13억2,700만원이며 10.4%가 감소하였고 주요내역은 구보 격주발간으로 절감된 4,500만원, 전국민속 예술경연대회 출연에 따른 절감예산 4,000만원 등 불용액 및 절감예산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으로 30억800만원이 증액된 176억1,800만원으로 20.6%가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 중 증액요인은 총무과의 공공근로사업, 국·시비 보조사업 30억900만원과 공무원 명예퇴직등에 따른 수당, 의료보험금, 연금 지급금 및 인건비 부족분 등 5억1,700만원, 그리고 세무과의 고지서 제작비등 일반운영비 부족분 1,200만원등이 되겠으며 민방위재난관리과는 자산취득비 5,000만원의 과목변경을 비롯한 경상경비 및 기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세입결함에 따른 경정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소관 예산입니다. 5억5,500만원이 감액된 131억7,700만원으로 4%가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동 통·폐합에 따른 일부 예산액의 정리 및 기타 절감예산액을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25억7,700만원이 증액된 340억6,000만원으로 8.2%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으며 사회산업국 중 사회복지과는 13억4,900만원이 증액된 108억2,3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고용촉진 훈련사업 2단계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 등으로 7,700만원저소득 주민보호 및 동절기 공공근로 사업비 등으로 9억5,000만원, 경로연금 1억800만원등이 증액되었으며 장수마을 특별회계 전출금 3억6,000만원등의 감액등 국·시비 보조사업을 정리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는 2억1,900만원이 증액된 70억5,700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97년도행락질서 확립 및 국토청결운동 상사업비2억원, 환경미화원 퇴직금등 3억5,600만원, 공공근로 사업비 1억100만원등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경상경비 등은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위생과는 기정예산액 1억8,000만원 보다큰 변동없이 일부 내용만을 정리하였으며 지역경제과는 2억3,900만원이 증액된 5억4,700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수해복구사업비 5,700만원, 공공근로 사업비 3,400만원, 만성관 건립비 1억5,000만원등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보조사업비 및 경상예산등을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만성관 건립비는 특별교부세로 1억5,000만원이 교부되었으나 지방비 부담지시액등 시비 1억5,000만원, 구비 3억원은 재원확보가 어려워 교부세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중 도시개발과입니다. 4억7,600만원이 증액된 57억7,800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공공근로 사업비 3억원 수해복구사업비 2,100만원,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2억원등의증액 및 기타 경정예산이 되겠습니다.
  건축과는 25억5,500만원이 감액된 2억4,200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동청사 신증축비 25억7,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예산은 경정예산이 되겠습니다.
  건설과는 27억3,700만원이 증액된 63억3,200만원이며 주요 증감내역은 공공근로사업비 10억2,400만원, 수해복구 사업비 14억2,200만원, 어남선 도로확포장 공사등 특별교부세 사업 5억원등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일부예산을 경정하였습니다.
  지적과는 5,000만원이 증액된 3억7,600만원이며 주요 증감내역은 공공근로 사업비8,500만원의 증액과 기타 예산액을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입니다.700만원이 증액된 22억800만원이며 증감내역은 공공근로사업 및 국민영양개선 사업등 국·시비 보조사업에 따른 조정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 뿌리공원 관리소로 5,700만원이증액된 5억1,800만원이며 주요 증감내역은 공공근로사업비 1억100만원의 증액과 기타집행잔액등을 경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2,300만원이 증액된56억5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2억6,600만원이 증액된 42억9,100만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증액에 따른 조정이 되겠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000만원이 감액된 4억4,800만원으로 융자금 회수수입등의 조정이 되겠습니다.
  장수마을 특별회계는 7억1,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입예산 중 사업수입 3억2,600만원 감소와 일반회계 전입금 3억6,000만원감액에 따라 조정되었습니다.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는82억7,600만원이 감액된 2억원이며 이는 사업추진의 지연으로 환지계획 변경에 따른 설계비등만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편성한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예산사업 중 99년도로 명시이월할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총46건에 22억2,100만원이며 이월사유는 금번 추경에 계상되는수해복구 사업비 및 특별교부세 사업, 가로등 사업등으로 동절기 공사시행의 곤란 및절대 공기부족 등으로 지방재정법 제40조제1항과 관련하여 연도내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부득이 99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집행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98년도의 최종예산액은 90억원이 증가한913억3,3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예산규모의 변동없이 내부 조정사항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신설하여 90억원이 증가한 206억8,000만원입니다.
  수정예산안의 주요 내역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모자보호시설 및 보육시설 관련 국시비 보조금이 일부 조정되어 85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예산규모의 조정상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기타 잡수입 중 85만원을 증액하여 경정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사회복지과 소관예산은 모자보호시설 및 보육시설 관련 국시비 보조사업을 조정하여 29만원이 감소한 108억2,200만원이 되겠으며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은 시간외 근무수당을 업무착오로 전액삭감하였기에 12월분 부족액 85만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위 증감액을 경정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소관 예비비를 56만원 감액하여 98년도 예비비 총액은 22억3,59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은 99년도 예산안으로 편성된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집단체비지 매각수입 90억원을 98년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고 세출예산을 예비비로 계상하는 특별회계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웅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검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승달  전문위원 오승달입니다.
  9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웅재  오승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예산서의 편철에 의해 위원회별로 각 실·과·소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부분 예산안에 대한 답변은 기획감사실장이 하도록 하여 주시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장께서 나오셔 가지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흥열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홍열 위원    이홍열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이홍열, 발음이 시원찮아서 죄송합니다.
이홍열 위원    원래 세입예산은 전문위원이 지적한대로 정확한 세입예측을 해야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세입결손이 나게 하는그런 사항은 참으로 안타까운 사항입니다.
  99년도에는 그런 사항이 없겠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답변드리겠습니다.
  IMF사태가 97년도 11월경부터 발생해가지고 그 당시에 98년도 예산이 이미 확정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98년도 예산은 어느 누구도 예측을 하지 못했던 그러한 상황에서 1년간을 지냈기 때문에 부득이 이러한 사태가 예년과 달리 이렇게 발생했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99년도는 금년 보다도 더 징수가 되면 되었지 이러한 감소사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게 사실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이홍열 위원    기대를 하겠습니다.98년도 순 불용액은 얼마정도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저희들이 22억인가 잡은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99년도 당초예산에 22억인가 잡았는데 제가 볼 때는 집행잔액 정도로 한 5억 내지10억 정도 추가로 발생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상황은 연도말이 지나고 2월말이연도 폐쇄기가 지나야만이 집계가 되겠습니다만 그 점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열 위원    그렇게 많아요, 불용액이?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불용액이 많은이유가 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폐지를 한 4억 정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한 잉여자금이지주차장 특별회계를 폐지하지 않았으면 상당한 세입결손으로 인해가지고 그 동안에 얘기로 떠돌던 부도가 실제로 발생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홍열 위원    그래 특별회계로 전용해가지고 부도를 막았어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런 사항은 전구민이 알아야 되니까 이것은 아주 대외적으로 홍보합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저희도 같은 생각입니다마는 혹여 이것이 집행부에서 또 의도적으로 이런것을 발표해 가지고 정치적인 목적이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다소 좀 멈칫하는 그런게 있습니다.
  좀 신중을 기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홍열 위원    본위원이 왜 불용액을 말씀을 드리냐하면 조금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특별회계 전용관계로 인해서 그런 사항이 나왔지만 실질적인 면에서 그 외에 본위원이 자료를 딱 받아보니까 타과도불용액이 상당수 금액이 있습니다.
  타과에 본위원 자료에 의하면, 이런 사항으로 볼 때에 우리 어려운 불용액 수치만큼은 줄여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직 미흡하다 이것이 문제가 되겠고 아무튼간에 우리의 예상외로 부도가 났다는 얘기를 했으니까 말이지만 절차상에 특별회계 전용하는 과제도 지난번에 거론되었지마는 의회의 승인없이 일방적으로 그냥 해 나가는 과정 자체가 모순이되었다 이런것을 볼 때에 차후에는 이러한일이 없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불용액을 다시 되짚어서 말씀드린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말씀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입부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동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9페이지를 참고하세요.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문화공보실장조규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77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홍열 위원    대들보 우리 구보지있죠그거 지금 절감차원에서 저기를 했는데그 이후에 무리라든가 이러한 사항은 없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예, 아직은 없습니다.
이홍열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거기에 소속된 직원들에 대한 것이 좀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그런 사항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지금 현재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부수는 그대로 하되 면수하고 격주발행을 좀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동 인력도 감축이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만 퇴직시키는 분들은 어떤 방향으로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계약직이기 때문에 금년 연말까지 계약이 끝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과는 틀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계약을 하는데 두번, 세번 변경했죠?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예.
이홍열 위원    그런데 무리가 안따랐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일단 계약기간이 금년말로 끝나기 때문에요.
이홍열 위원    아니, 중간에 계약변경하는 과정에서 무리가 없었어요?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예.
이홍열 위원    다행입니다. 무리가 없었다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김홍천 위원    김홍천 위원입니다.행정감사때 본위원이 자료요청으로 전국민속경연대회 참가에 관계되는 중구문화원자료 제출해 달라고 그런거 아직 준비 안하셨죠?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예.
김홍천 위원    향후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지금 문화원으로부터 정산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나가서 검사를 지금진행 중에 있습니다.
  검사가 끝나는대로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관련되어 있던 추진위원하고 문화원하고의 관계, 또 우리 공보실하고의 관계가 좋은 모양새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 공보실장께서도 잘알고 계시죠?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예.
김홍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어떤 우리 집행부나 의회에 어떤 오점이나 오명이 남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불명예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웅재  이상입니까?
김홍천 위원    예.
○위원장 유웅재  보충질의죠? 예, 말씀하세요, 김병규 위원님.
김병규 위원    김병규 위원입니다.예산서에는 없는 사항입니다만 우리가 버드내 보싸움 놀이를 성대하게 치루고 전국에서 3등이라는 상까지 받은 버드내 보싸움놀이죠?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예.
김병규 위원    그런데 그 행사를 하면서 행사요원 한분이 다치셨다면서요?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예.
김병규 위원    지금 그 사람하고의 우리 담당 문화공보실하고의 타협점이 지금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사람하고의 타협이 지금 되고 있나 말씀 좀 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본인으로부터 정식 무슨 배상이라든지 이런것이 청구가된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고 일단 본인은 문화원측에 기왕에 치료비는 지급이 되었습니다마는 생계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문화원장으로부터 참고사항 격으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와서 계속 지금까지 저희가 연구검토 하고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생계보상이라고 하면 이게 도대체가 얼마를 요구하는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한 500정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많은 액수인데, 무슨 예산에서 나올 수 있는 돈도 아니고.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 대책을 문화공보실장께서 문화원하고의 어떤 정도의 타협점을 찾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아직까지 타협이 된 상태는 아닙니다.
  아니고 검사과정을 통하고 또 계속적으로 문화원측과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것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전국대회에서 3등이라는 우수한 성적을 받고 대전시민이 대전 중구 뿐아니라 대전시민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던 행사 아니겠어요?
  그 행사를 그 좋은 행사를 치루고서 마지막에 이런 참 오점이 남겨져 있다는 것 그리고 이미지 손상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들리는 소문에 들으면 뭐, 문화공보실장이 그 사람한테 와서 인사도 않고 있고 담당공무원들이 전혀 자기한테 위로의 말씀한마디 없었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은....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 입원할 때에도 제가 방문을 해서 9월25일자 발령을 받아서 왔습니다마는 격려도 했고 또 많은 대화도 나누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무리가 없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어쨌든 그분을 들리는 소문이겠지만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위로도 하셨고 하실 일을 다하셨다는 얘기죠?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예.
김병규 위원    하셨으면 앞으로도 그런문제로 해서 어쨌든 중구청이 말썽의 소지의 대상이 되지 않게끔 최선을 다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예, 잘알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덧붙여서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지금 김병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보싸움놀이 이것은 우리 중구의 대대적인 행사라고 이렇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문제는 1억5,000이라고 하는 예산을 확보해 놓고 지금 문화공보실에 올라온 것은 1억1,000을 쓰고 4,000을 반환하는 즉, 삭감하는 추경이 들어왔기 때문에 더욱 이것은 심각한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지금 행사에 대한 책임 분명히 여기에서 연습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불상사에 대해서는 중구청에서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증액을 하기 전에 전부 다 결산을 하고 나머지를 했어야 되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나머지 4,000만원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유웅재  예.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그것은 기왕에문화원에서 신청에 의해가지고 1억1,000을 집행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는 우리가 고의로 남기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사업신청에 의해서 우리가 보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4,000만원은 자동 남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문화원에서는 예산이사용하다 보니까 700인가, 800만원이죠?
  800만원이 모자랍니다 하고 여기에 요구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요구가 아니고 당초에는 1억을 지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좀 부족이라고 해 가지고 그래서그 이후에 1,000만원이 더 추가 지원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지금 규정에 4,000만원을 남긴 것은 규정에 의한 비용을 쓰고 나머지가 4,000만원이 되겠죠?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웅재  그런데 지난번 우리내무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규정상, 규정을 얘기를 하는데 이게 피치못할사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법을 밟지 않으면 안될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긴급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이것은 먼저, 법에도 눈물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문제는 지금 문화공보실장이 책임을 지고 이 450만원이나 500만원을 요구한 것은 공정가격에 의해서 요구한 것이 아니고 여기 당해 책임자 책임소관 업무를 맡은 분야에서도 성의를 가지고 해 준다면 그 가격 이것은 100만원이라도 해결할 수있는 사항이니까 빠른 시일내에 이것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웅재  책임을 지십시오.
  책임을 지시라고요. 아주 확실한 대답을 해줘야 되요. 확실하죠?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웅재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행남  총무과장 김행남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87페이지입니다.이홍열 위원님.
이홍열 위원    우리 구의 명퇴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김행남  지금 현재는 8명입니다.
이홍열 위원    8명요? 금년도에 8명이죠, 98년도?
○총무과장 김행남  예.
이홍열 위원    지금 공무원 명퇴자의 퇴직수당을 계상을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94페이지 명퇴자한테 우리가 구에서 보조해주는 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행남  명퇴자한테 주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명예퇴직수당만 줍니다.
이홍열 위원    수당만요? 순수한 이 수당만 줍니까?
○총무과장 김행남  예.
이홍열 위원    내년도에는 예측을 몇명으로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행남  지금 현재 추세로 봐서는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조기퇴직이 있고 명예퇴직을 해서 조기퇴직을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한 20명이상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이홍열 위원    내년도에 그렇다면 수당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겠네요?
○총무과장 김행남  예, 주로 인건비가 많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제가 설명 말씀드린대로 금년에 비해서 한 20여명 정도 이렇게 예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홍열 위원    안타까운 사항인데 어쨌든간에 이 명퇴자에 대한 것은 좀 최대한 우리가 예우를 할 수 있으면 예우차원에서도 해줘야 된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십년씩 하신 분들한테 규정에 의한 수당은 당연히 그렇게 나와야 되겠지마는 구의 재정이 허락되는 한에서 거기에 맞춰서 대안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총무과장 김행남  고맙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이홍열위원님 참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예, 윤명중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명중 위원    윤명중 위원입니다.
  91쪽에 보면 한마음 합창단 지도강사 보상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문화공보실에 있는 합창단하고 이게 틀린겁니까?
○총무과장 김행남  예, 이 사항은 저희구청의 여직원들로 구성된 합창단이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에 있는 합창단은 어머니 합창단이라고 별도로 되어 있고 이것은 순수한 우리 공무원들로서 구성된 직원합창단이 되겠습니다.
윤명중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웅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세무과장 박춘용  세무과장 박춘용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이홍열 위원님.
이홍열 위원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개인 사적으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과태료관계, 과태료 수입에 대한 구비수입으로써는 아주 유일하게 100% 수입이죠?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런데 좀 모순되게 과태료 수입이 전액에서 들어오면 좋은데 대상자가 이의를 제기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그 전액이 전부다 국고로 다 들어가는 안타까운 그런 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뭔가 대처방안 같은것을 한번 연구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어떤 방법이 없어요?
○세무과장 박춘용  답변드리겠습니다.이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을 하셔서 그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니까 현재 과태료에 대해서 분쟁이 생길 때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우선 우리 구청 당해 실·과와 민원인하고의 조정합의를 하는데 거기에서도 합의점이 도출이 안될 때에는 법원으로 비송사건으로 인계가 되며 거기에서 민원인의 주장이 부당할 경우에는 그 과태료가 국고로 귀속되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현행 법으로 봐서는 다른 방법이 없고요.일단은 각종 과태료를 부과할 때 신중을 우선 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정당하게 부과된 내용을 민원인에게 충분히 숙지시켜서 법원까지 가지않고 자체조정되는 정도에는 현행 법상으로는 다른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홍열 위원    글쎄요. 그것이 참 안타까운 사항이거든요.
  우리가 사실 과태료라는 것은 법적에 우리 구비 수입인데 수입이 예를 들어서 주차위반해서 5만원, 4만원짜리는 그런것은 좀 작은거라서 좀 덜하지만 일반 환경분담금이라든가 이런것은 몇백, 몇천만원이 될 수있다는 이런 사항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대부분이 금액이 큰것은 이의신청을 한다고요.
  그렇게 되면 결과는 그 사람들이 패소를 합니다. 패소를 하는데 우리 수입은 그냥 다 죽어버린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것이 지방재정 자립도도 약한데 그런데까지 가서 국비로 또 주다보니까 참 안타까운 사항이고 그래서 소송비용에 대한그것을 해서 한다고는 법원에서는 얘기하지마는 그것을 전체적으로 우리구에서 발의해가지고 행자부를 통해서든가 어디를 통해서든간에 이 사항 만큼은 바로 잡아서 과태료 수입 만큼은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도록 그것을 좀 한번 연구를 해 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거 한번 연구 해볼 자신 있습니까?
○세무과장 박춘용  자신이라는 표현은,표현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좀더 적극 분석을 해서 상부에 법령을 개정을 건의를 한다든지 또한 제안을 한다든지 그런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우리 세무과장님 아주박식하시니까 그것을 좀 내년도에 사업으로해서 그것 좀 충분히 상부에서 관철이 될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세무과장 박춘용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박춘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웅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속개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웅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7페이지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민원봉사과장 윤치원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웅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관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위원장 유웅재  예.
김영관 위원    지금 이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미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가 다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가 된 사항이고 또 나아가서 98년도 제2회 추경은 거의 정리하는 그런추경이기 때문에 일괄질의를 듣고 거기에서 필요한 만큼만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웅재  지금 김영관 위원님께서 일괄질의를 듣고 일괄답변을 해서 처리를 하자고 하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괄답변은 기획실장님이 우선 나오셔서 답변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부분을 필요한 부분만 위원님들이 질의가 있으면 그 부분만 기획실장님께서 답변을 못하시면 해당 과장이 답변을하시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그냥 과별로 일괄 하지 말고 진행하는 방향으로 그렇게하는 겁니다.
○위원장 유웅재  예.이홍열 위원 질의하세요.
이홍열 위원    도시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웅재  그러면 과장님 안나오셔도 되겠어요?
이홍열 위원    도시개발과장님.
○위원장 유웅재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세요.
김영관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잠깐만! 실·과 순서는 맞춰줘야죠.
  그러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의 그 순서는 맞춰가지고 그것에 이상이 없으면 다음과 넘어가고 다음과 넘어가고 이런식으로 하자고요.
  내무위 소관 먼저 끝내자고요.민방위재난관리과 이상이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유웅재  민방위재난관리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홍열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홍열 위원    199페이지입니다.지난 12월9일날 체비지 매매계약서를 체결했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이홍열 위원    그 계약에 대한 사항을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위원장님,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가 체비지 매각대금 징수계획에 대한 유인물을 별도로 준비했으니까 위원님들께 배부토록 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웅재  예. 그리고 집행부공무원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회의 중에는 자주 드나들지 마세요.만약에 나가면 들어오시지 말고 들어오면좀 불편하더라도 회의가 끝날 때까지 꼭 좀앉아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영지구의 체비지는 면적이 총 1만2,635평으로 총 매각금액은 182억1,08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계약일자는 12월9일자로 중구청장과 대전농산물물류센타 대표이사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체비지의 매각배경 및 경위는 당초에 11월 초에 우리구의 안영지구 환지계획 공람공고와 환지계획 인가절차가 이번달 중순 이후에 이행될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마는 12월5일자로 환지계획 인가가 났기 때문에 당초 계획보다 상당히 빨리 계약체결된 결과가 되었습니다.
  매각대금의 납부계획은 총 계약금액 182억1,084만8,000원으로 12월9일날 계약 보증금으로 10%인 18억2,108만4,800원을 징수했고 즉 납부를 했습니다.
  다음에 1차 중도금 30%를 금년말까지 54억6,325만3,700원 다음에 내년도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2차 중도금 30%인 같은금액 마지막 잔금을 2000년 6월말까지 30%인같은 금액을 납부하도록 계약체결 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98년도 2차 추경예산 수정발의한 내용을 보면 세입이 90억으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 내용은 계약보증금 10%, 1차 중도금30% 이외에 물류센타에서 2차 중도금 일부인 17억1,561만1,000원까지 금년내에 납부한다는 확약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90억으로 세입예산에 계상을 했고 세출예산은 예비비로 계상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유웅재  답변 끝난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이홍열 위원    본위원이 이 계획서를 보고 또 놀랐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물류센타 계약금하고 납부예정금액이 계획서하고 계약서가 안맞아요.
  이거 이면계약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아닙니다.
이홍열 위원    이면계약처럼 왜 이게다 틀리는 거예요, 지금?
  1차 보증금이 12월29일날 들어오도록 되어 있고 2회, 3회가 7월8일이예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제가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계약일로부터 징수계획에 보시면 내년도6월....
이홍열 위원    아니, 의회에 지금 보고하는 사항이 이 계약서하고 같이 맞춰서 해줘야지 왜 이게 다 틀려가지고 계약서하고 계획서하고 다 틀립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징수계획상에 납부 예정일 있잖습니까, 위원님.
  이것은 계획서상에 7월9일자 그것은 유인물이 잘못되었습니다.
  7월8일자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열 위원    어쨌든간에 이것을 본 사람은 이게 다 되는게 아닙니까.
  나는 계약서에 이게 7월8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의원한테 보고하는 이런 사항이 되어 있으니까 이면계약이 없다고 어떻게 보장합니까?
  이면계약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이면계약은 없습니다.
  체비지 매매계약서 사본이 원본입니다.
이홍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틀리니까하는 얘기예요. 의원한테 보고하는 날짜조차도 계획서하고 틀리는 사항이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납부예정일을 제가 수정해서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그 점은 죄송합니다.
이홍열 위원    모든것이 그렇다고요.이게 지난번 9일날 계약을 했다고 그래서 뒤늦게 수정안이 들어오고 하는 사항 자체가 한번 두번 이해를 해 주고 싶어도 이렇게 의원한테 보고하는게 매일 날짜가 예정일 날짜까지 틀려서 이렇게 보고를 하니 답답한 노릇 아닙니까!의원한테 보고하는 것은 정확해야 되요.
  의원을 어떻게 보고 맨날 이렇게 거짓말만 하는 겁니까, 지금?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정일자 잘못기재한 부분을 사과드립니다.
이홍열 위원    아무튼간에 금년도에 대한 매매계약에 대한 그 금액이 90억이 들어온다는 사항인데 이 90억 예치계획은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지금 전액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지금 사항대로 문제가 없습니다.
이홍열 위원    아니, 들어오면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냐고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지금 자금운용계획을 방침을 받고 있는데 저희가 구금고에 가장 많은 예탁금 이자로 별도로 계좌를 개설해서 입금할 계획입니다.
이홍열 위원    아직 세부계획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지금 방침 결정중에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결정 안했어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최종결재가 아직 안났습니다.
이홍열 위원    안났어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이홍열 위원    본위원은 결정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계좌만, 특별회계 계좌만 설치하고 계약금만 불입하고 최종적인 90억 전체에 대한 자금운용 계획은 지금 결재 중에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어떻든간에 이러한 사항이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도시개발과장님은 심중을 가려가지고 의원들한테 잘하십시오.
  보고서 자체가 이게 문서입니다, 문서.문서가 허위로 되면 됩니까?
  이상입니다.
김영관 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위원장 유웅재  보충질의입니까?말씀하세요.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체비지를 매각하겠다 라고 하는 뜻이 담긴 것이죠, 이 서류가?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김영관 위원    그런데 예산이 지금 이번에 수정예산안을 보면 90억이 계상이 되었단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 방금 이홍열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밑에 납부계획에 따른 것 하고좀 다르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계약서상에 납부일정 2차, 3차 그 납부일정이 저희가 계약기간으로부터 6개월간 기간을 받기 때문에 날짜가 좀 잘못되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데 90억원을 계상한 이유는 물류센타의 법인은 2차 중도금 일부를 연내에 우리 중구청에다가 납부를 해 주겠다 하는 편리를 봐주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김영관 위원    그래서 1차 중도금 54억6,000만원 정도에다가 2차 중도금에 대한것이 약 30 한 6억원 정도를 연내에 주겠다 그런뜻 아닙니까, 90억원이 계상된 이유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1차 중도금하고요, 2차 중도금 일부 약 17억원을 금년내까지 납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김영관 위원    금년내까지요?그러면 한 70 한 몇억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계약금 18억하고 72억이 추가로 들어오니까 90억이 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아, 그래서 계약금하고 합하니까 90억원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추정이라고하는 것에 대한 것은 이 예산에 계상하지않는 겁니다, 원칙은.
  그래서 계약금하고 1차 중도금분만 어차피 그 금액이 들어오든 나중에 또 그 금액이 별도로 들어오면 잉여금으로 넘겨서 내년도 예산에 잡아서 편성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추정해 가지고 돈도 받지도 않았는데 연내에 준다고 그래가지고 그 약속만 믿고 예산서에다 계상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알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질책하시는 부분까지도 수용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예산서를 추정치만 갖고 예산서에다 갖다 계상을 합니까?
  돈이 들어와야 계상하는 것이지.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 점은 농협하고 저희하고 대책회의를 할 때 기왕에 금년도 세출예산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확실히....
김영관 위원    그렇게 되었다고 그러면 지금 이홍열 위원님께서 주장하시는대로 그러한 내시된 금액을 서류상으로 만들어졌으면 그런것을 제시해 주면 될 것 아니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고 서로 회의자리에서 말로서 구두적인 약속을 가지고 이 문서에 남는 예산에 계상을 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절차예요.
  그런것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김영관 위원    210페이지 물류센타 부지조성 경비라든지 특정교부금 같은 것이지금 1억1,900만원이 감했거든요.
  부지조성경비 특정교부금, 그것이 어떻게된 내용입니까?
  감해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210페이지 제일첫번째....
김영관 위원    과목변경을 했는데 토지매입비로.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당초에는 시비보조금으로 6억이 내시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보조금 성격에서 특정교부금으로 시에서 과목변경, 그런 보조계획이 바뀌어가지고 저희가 이번 추경에 과목변경을 했고 당초 예산 6억 중에서....
김영관 위원    아, 알았어요, 알았어요 농수산물 물류센타 부지조성비 특정교부금이 1억1,900이 감해 가지고 위에 이게 뭐예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1,300만원 증액하고...
김영관 위원    일반수용비로 1,300만원이 가고 나머지 토지매입비로 1억600이 과목변경 되었다 그런 얘기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그것은 반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정리한 겁니다.
김영관 위원    예, 알겠어요.그 다음에 701-01 타회계 전출금이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2억이 있죠?
  이 2억이라고 하는 돈이 지금 어떻습니까돈이 들어와 있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이것은 금년에 사정지구에 원래 세입예산이 있었는데 세입이 전혀 없기 때문에 금년에 해야 할 실시계획 변경이나 사업시행 변경인가에 따라서 저희가 2억원이 소요되어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설계현금으로 차입성격의 전출금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것을 집행을 하고 내년도 사정지구 세입금에서 별도의 상환금으로 2억원을 계상을 요구를 해놨습니다.
김영관 위원    지금 여기에서는 전출되는 것 아니겠어요, 특별회계로.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전출입니다
김영관 위원    특별회계로 지금 전출되는 돈이거든요.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돈인데 내년도 예산서에 2억이 지금 계상이 되었단 말이예요.
  그렇죠? 99년도 예산서에.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금년도입니다.
  98년도.
김영관 위원    여기 99년도 예산서에도 2억이 세입에 들어와 있잖아요.
  이거 그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게 아니고 99년도 예산안에는 세출로 들어가 있죠.
김영관 위원    어허!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특별회계도 세입 잡혀있고요.
김영관 위원    여기 99년도 예산서에 60페이지 보면 내부 전입금이라고 그래가지고 98년도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비지원정산비 해서 2억이 세입에 잡혀있는데 왜 없다고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저희들 세입에,예, 맞습니다. 세입에 계상을 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그거하고 그거하고 같은 것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맞습니다.
김영관 위원    같은데 어떻게 98년도의 예산서에 지금 계상을 해서 아직 승인도 안받았는데 이것이 잉여금으로 넘어가지도 않는데 어떻게 여기에 2억이 또 잡힙니까?
  이것은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저희들이 98년도 회계년도에 사정지구에 2억원을 줬기 때문에 저희들 일반회계의 재정이 열악합니다 열악하기 때문에 이것을 금년도에 특별회계로 줬지마는 내년도에는 일반회계에서 다시 받아야 되겠다 이런 의지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사정지구에 세입이 없으니까 이거 가지고 사업을 하되 사업수입이 내년도에 있을 예정이니까 내년도에 일반회계에 다시달라, 그 뜻입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지금 98년도에 정리추경을 하면서는 2억이라고 하는 돈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필요합니다
김영관 위원    아니, 2억이라고 하는 돈이 지금 공사를 집행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닌데 어떻게 필요해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환지계획이니뭐,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아, 용역이나 실시설계비 같은 그런 성격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맞아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일반수용비라든지 운영경비 같은 그런겁니까? 2억이?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렇게 해서 시행을 하고 정식적인 공사는 내년도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준비작업에 대한 경비가 필요하고 98년도에 빌려줬던 돈을 99년도에는 다시 체비지가 매각이 되면 회수하겠다 그런 뜻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상환을 하는 겁니다.
김영관 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원래 일반회계재원이 넉넉하면 특별회계 신설시에는....
○위원장 유웅재  됐어요.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열 위원님.
이홍열 위원    과목변경을 또 해야 된다고 그랬죠? 90억이 들어오면 세계잉여금으로?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그것은 내년도 예산입니다.
  내년도에 체비지....
이홍열 위원    금년도에 들어오는 것을 넘기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으로 가야 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그렇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 사항 관계를 설명을 해 주는게 나을 것 같은데요. 지금 나온 사항이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이홍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99년도 예산에 체비지 매각수입으로해 가지고 90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90억이, 그런데 금년도 세입으로 계상해 가지고 99년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99년도는 매각수입이 아니고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과목변경을 한다는 그런얘기죠.
○위원장 유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관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영관 위원    226페이지 재료비 봅시다.
  인부임하고 마대구입비와 장비구입비인데 여기 보면 사전 사용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김영관 위원    그러면 사전에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것을 집행하면서 사전에 사용한 것에 대한 후집행이라는 말이죠, 이 예산은?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그렇습니다. 전액 국비로 되기 때문에 이게 국비입니다. 국비로 왔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이 긴급한 상황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또 그리고 사전사용은 전액 국·시비에 한해서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데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을 언제부터 했었죠?
○건설과장 박대수  1단계와 2단계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2단계분입니다.
김영관 위원    2단계? 2단계 들어갈때 정도에는 국비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었습니까?
  1단계는 몰라도 2단계 들어갈 때에는 이거 준비가 다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본위원은.
○건설과장 박대수  추경이 끝난 이후에2단계.
김영관 위원    추경이 끝난 이후에 들어갔어요?
○건설과장 박대수  2회 추경 끝난 이후에.
김영관 위원    그게 맞습니까?
○도시국장 장문마  2단계가 8월17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김영관 위원    아, 그런가요? 그래서 사전에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국비가 표시된 것은 언제 내시가 되어서 내려왔던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8월17일 그 즈음해서, 17일 전에 이게 된 겁니다.
  17일부터인데 그 전에 내시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본격적인 사업착수는 8월17일부터이고 사업내시는 그 이전에 된 사항입니다.
  내시가 사전에 되어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이후에 지금 예산에 계상을 해서 정리하는것이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김영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이홍열 위원님.
이홍열 위원    도로굴착비 있죠? 240페이지.
  금년도 98년도 도로굴착 복구비가 얼마정도 소지합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당초에 6억을 저희들이 예상을 했었는데 현재까지 3억3,350만7,000원이 지금 정산이 되었습니다.
이홍열 위원    3년치가 96, 97, 98이 증감폭은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증감폭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96년에는 조금 많았고 작년이 조금 줄었고 이번에도 상당히 줄었습니다.
이홍열 위원    줄은 이유는 뭡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그것은 유관기관에서 사업비가 줄은 거죠.
이홍열 위원    유관기관에 내년도는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내년도에도 그렇게 많이 증가되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저희들한테 협의가 오는데 미리, 굴착이 가능한지 안하는지 그 협의건수가 아직 적습니다.
이홍열 위원    금년도 보다 더 줄어들것으로?
○건설과장 박대수  그 정도, 현재 수준정도 되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김성열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성열 위원    235쪽에요. 청원경찰기타직 보수인가요, 청원경찰이 뭡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청원경찰이 저희과에 7명이 있는데 당초에 1억106만3,000원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어야 하는데 950만원 정도 확보를 못했어요.
  그래서 부족분입니다, 이것이.
김성열 위원    청원경찰 어디 근무합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저희들과에 7명이 지금 있습니다.
김성열 위원    과에 있어요? 과에 근무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박대수  예, 저희들과에.
김성열 위원    주로 어디에 나가요?
○건설과장 박대수  하천감시 4명하고 과적차량단속 3명 이렇게...
김성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교통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마을관리원 소관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뿌리공원 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사회산업국과도시국 그리고 사업소에 대한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위원 여러분!이상과 같이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웅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정회 중에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853억5,000만원에 대하여 일반회계가 57억200만원, 특별회계가 2억7,800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총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706억5,000만원, 특별회계가 206억8,000만원, 총 913억3,000만원으로 확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당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간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속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을 심도있고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어 고맙게 생각하며 다시한번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마무리코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오는 14일 월요일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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