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회 중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2월 11일 (금) 11시30분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선임의건
- 2. 간사선임의건
- 3.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1시35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성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중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위원은 당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연장자인 관계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중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위원은 당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연장자인 관계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김병규 위원입니다.유웅재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성열 김병규 위원님께서 유웅재 위원을 당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유웅재위원을 당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유웅재 위원이 당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위원장이 선임되었기 때문에 본위원의 임무는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유웅재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위원장직무대행, 유웅재 위원장과 사회교대)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유웅재위원을 당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유웅재 위원이 당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위원장이 선임되었기 때문에 본위원의 임무는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유웅재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위원장직무대행, 유웅재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유웅재 이렇게 앉아서 인사드리게 되어서 죄송스럽습니다.
김성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미력한 힘이나마 최선을 다해위원장의 직무를 수행코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성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미력한 힘이나마 최선을 다해위원장의 직무를 수행코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김병규 위원입니다. 이홍열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유웅재 지금 김병규 위원님께서 이홍열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르신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홍열 위원을 당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홍열 위원이 당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된 이홍열 간사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선임된 당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의 호선결과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 및 동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금번 회기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12월11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 그리고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와 함께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당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위원님께 기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으며 제2차 회의인 내일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3차 회의일인 14일부터 4일 동안은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다르신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홍열 위원을 당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홍열 위원이 당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된 이홍열 간사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선임된 당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의 호선결과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 및 동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금번 회기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12월11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 그리고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와 함께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당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위원님께 기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으며 제2차 회의인 내일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3차 회의일인 14일부터 4일 동안은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웅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를 심사하기 위해 상정된 것입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를 심사하기 위해 상정된 것입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행남 총무과장 김행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웅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우리구 살림을 보살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97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상임위원회별로 기왕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총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1항,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같은법 120조 1항에 의거해서 구본청 및 사업소와 동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집행상황을 의회에서 선임위촉한 대표위원 1인과 공인회계사 2인이 검사한 안건으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여 제안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97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예비비 집행현황, 예산전용 이체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97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으로 의료보호기금,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주차장관리, 토지구획 정리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841억1,897만원과 특별회계 172억7,700만원으로 총 1,013억9,597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 의료보호기금,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토지구획 정리사업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세입결산액은 총 916억9,472만3,1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827억6,990만5,000원이며 특별회계가 89억2,481만8,100원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세출결산액은 795억5,695만2,610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740억7,597만3,910원이고 특별회계가 54억8,097만8,700원입니다.
이월액은 일반회계가 86억9,393만1,090원이고 특별회계는 34억4,383만9,400원입니다이월액 내용은 명시이월액이 4억126만원이며 사고이월액이 24억1,914만9,000원이고계속비 이월액은 17억4,362만2,520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5억824만7,000원 중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5억669만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55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순세계 잉여금은 70억6,549만1,970원이고 이 중에서 일반회계가 39억2,320만2,570원 특별회계가 34억4,228만9,400원입니다.
다음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웅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우리구 살림을 보살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97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상임위원회별로 기왕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총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1항,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같은법 120조 1항에 의거해서 구본청 및 사업소와 동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집행상황을 의회에서 선임위촉한 대표위원 1인과 공인회계사 2인이 검사한 안건으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여 제안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97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예비비 집행현황, 예산전용 이체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97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으로 의료보호기금,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주차장관리, 토지구획 정리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841억1,897만원과 특별회계 172억7,700만원으로 총 1,013억9,597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 의료보호기금,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토지구획 정리사업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세입결산액은 총 916억9,472만3,1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827억6,990만5,000원이며 특별회계가 89억2,481만8,100원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세출결산액은 795억5,695만2,610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740억7,597만3,910원이고 특별회계가 54억8,097만8,700원입니다.
이월액은 일반회계가 86억9,393만1,090원이고 특별회계는 34억4,383만9,400원입니다이월액 내용은 명시이월액이 4억126만원이며 사고이월액이 24억1,914만9,000원이고계속비 이월액은 17억4,362만2,520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5억824만7,000원 중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5억669만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55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순세계 잉여금은 70억6,549만1,970원이고 이 중에서 일반회계가 39억2,320만2,570원 특별회계가 34억4,228만9,400원입니다.
다음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김영관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예.
○김영관 위원 지금 상정된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이미 법률적인 검토나 수치상의 문제는 결산검사위원이 위촉이 되어가지고 20일간에 걸쳐서 이상없이 결산검사 소견서에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예비심사를 각 상임위원회별로 거쳐가지고 이러한 내용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총괄적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이 보고가 되었으니까 나머지는 소견서에 따른 유인물로 대치를 하고 바로 질의나 토론사항으로, 아,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듣고 바로 질의토론에 들어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미 예비심사를 각 상임위원회별로 거쳐가지고 이러한 내용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총괄적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이 보고가 되었으니까 나머지는 소견서에 따른 유인물로 대치를 하고 바로 질의나 토론사항으로, 아,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듣고 바로 질의토론에 들어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유웅재 방금 김영관 위원으로부터 총무과장의 세세한 보고는 이미 각 분야별로 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약하고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고 직접 질의로 들어가자고 하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행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행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웅재 오승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열 위원님.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열 위원님.
○이홍열 위원 지난번에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결산검사의 위원으로 우리 의원도 위촉되어서 다 마쳤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이 유발된 사항이 올라와 있어요.
그 후속대책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후속대책은 어떻게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행남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하얀 책자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재정자립 기반분야에서 예측가능한 변수를 신중히 분석하여 세입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하고 보다 강력한 징수행정이 있어야 하며 경비지출의 타당성을 제로베이스에서....
그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하얀 책자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재정자립 기반분야에서 예측가능한 변수를 신중히 분석하여 세입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하고 보다 강력한 징수행정이 있어야 하며 경비지출의 타당성을 제로베이스에서....
○위원장 유웅재 총무과장님! 몇페이지를 반드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행남 이것이 지난번에 검토된 사항인데요.
제안이유서 이 책자 있죠? 이것의 23쪽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23쪽에 중간 조금 밑에 지적사항 단기적으로 지적사항을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적에 대해서는 세입예산 편성에 있어 실수입 추계분을 정밀분석 편성하고 아울러 납세자에 대한 건전납세 홍보와 체납액에 대하여 강력한 징수를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세출부분의 면밀한 검토,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것이 한가지가 있고 다음 그밑에 하단을 보시면 같은쪽 23쪽 하단을 보시면 장기적 지적사항으로써 실효성이 적은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의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주차장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통·폐합 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에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24쪽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하단에 보시면 징수결정액이 24쪽 밑에서 다섯째줄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징수결정액이 최종 경정예산 보다 117억1,600만원이 많은 것은 예측이 곤란한 과년도 수입의 세입예산을 보수적으로 편성함과 아울러 전년도 이월사업비 81억8,700만원이 세입예산으로 계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지적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과년도분에 대해서 징수율과 경기전망등 각종 요인을 종합분석하고 이월액이 누락되는 경우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5쪽 밑에서 14번째줄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종합토지세는 종합합산과세에서 분리과세로 전환됨에 따라 본예산의 과대설정을 초래하고 과세물건의 보다 상세한 분석을 통한 예산편성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차후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예산이 과대편성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수수료 수입과 이자수입은 세입예산에 비하여 징수결정액이 각각 4억8,000만원 및 1억3,100만원이 과소한 바 당초의 예산과는 상이한 상황이 전개될 경우 세입예산의 신속하고 적절한 경정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노력의 흔적이 적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지적에 대하여는 생활쓰레기 배출량감소 및 재활용품의 증가로 인해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의 판매가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공공요금 인상억제 방침에 따라 가격을 인상하지 않아서 세입면에서 감소되었고 이자수입은 이월비 및 세수결함으로 여유자금이 없어서 정기예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세입예산을 조정을 하고 보다 강력한 체납세금의 징수를 단행해서 이자수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6쪽에 밑에서 두번째줄이 되겠습니다. 고액의 과소분 과오납 반환에 관한 사항입니다.
고액의 과세물건에 대하여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서 불필요한 민원야기를 사전에 예방하여 과오납 반환액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고액과세 물건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하고 납세의무자에게 사전 과세 예고를 하는등 예고행정으로써 과오납의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27페이지 미수납액 사항입니다.
27쪽 밑에서 일곱째줄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은 압류등 체납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소멸시효 완성과 함께 결손처분됨으로 체납자에 대하여 보다 신속한 채권보존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고지서 전달과 징수가능 여부를 신속히 판단을 해서 채권확보 물건을 조사를 하고 압류조치를 행정자치부 전산 및 주민전산망을 이용해서 정확한 정보의 공유를 통해서 지속적이고 세밀하게 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세출분야 불용액에 관한 사항입니다.
28쪽 밑에서 13번째줄이 되겠습니다.불용액에서 실제 세출이 없음에도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 경우와 세출에 비하여 예산편성이 과다한 경우, 시설비와 관련하여서는 세출절감을 위하여 지출을 자제할 것을 요구하면서도 예산을 조정하지 아니하여 제한된 재정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 불용액의 극소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각 실과와 협력을 해서 불용액이 과다한 항목의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을 하고 재정의 효율적인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29쪽 보조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29쪽 밑에서 아홉째줄이 되겠습니다.
임의보조단체의 지원은 전통적인 관행에 따른 특정단체에 대한 것이고 새로운 단체에 대한 지원이 적고 사회적으로 유익한 단체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이롭고 유익한 단체를 발굴해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29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의 집행률이 미비해서 근본적인 재고와 함께 적극적인 행정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효과적인 재원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조성을위한 자금을 현재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관련한 보증인을 선정하지 못해서 융자지원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사실은 많이 있어서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쉽게 융자 받을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해서 보다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30쪽 기타 사항에 관한 지적사항입니다.
장수마을 건립사업을 계속사업비 이월액에 포함하여야 하나 불용액으로 처리하였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저희가 결산서 작성시착오로 이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으나 기 배부해 드린 결산서에는 다 정정을 했습니다.
차후에 이러한 일이 없도록 특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있어서 대들보 광고수입과 골재채취 매각수입의 징수결정액을 부서간 협력부재로 과소계상 되었고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과태료수입 및 과년도수입의 징수결정액을 각각 과대계상하여 징수결정액과 미수납액에 오류를 야기하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징수결정을하고 그 내역을 세무과로 통보하여야 하나 징수결정액을 잘못 통보해서 실세입과의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차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연찬과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장수마을 건립사업에 관련해서 신진건설에 대한 채무부담행위 16억원을 판단착오로 채무에서 누락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다시는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같은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 평가는 매 5년에 한번씩 수행해야 함에도 당년도의 임의적인 평가를 하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발췌해서 결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결산서와 장부의 금액이 일부 차이를 보이는 항목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정확한 금액을 산출해서 결산서 작성에 착오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특별 유념하겠습니다.
기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결산서 검사중에 기 수정을 해서 결산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히 유념을 해서 예산의 성립부터 집행시까지 제반규정을 준수해서 업무추진에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제안이유서 이 책자 있죠? 이것의 23쪽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23쪽에 중간 조금 밑에 지적사항 단기적으로 지적사항을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적에 대해서는 세입예산 편성에 있어 실수입 추계분을 정밀분석 편성하고 아울러 납세자에 대한 건전납세 홍보와 체납액에 대하여 강력한 징수를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세출부분의 면밀한 검토,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것이 한가지가 있고 다음 그밑에 하단을 보시면 같은쪽 23쪽 하단을 보시면 장기적 지적사항으로써 실효성이 적은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의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주차장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통·폐합 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에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24쪽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하단에 보시면 징수결정액이 24쪽 밑에서 다섯째줄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징수결정액이 최종 경정예산 보다 117억1,600만원이 많은 것은 예측이 곤란한 과년도 수입의 세입예산을 보수적으로 편성함과 아울러 전년도 이월사업비 81억8,700만원이 세입예산으로 계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지적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과년도분에 대해서 징수율과 경기전망등 각종 요인을 종합분석하고 이월액이 누락되는 경우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5쪽 밑에서 14번째줄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종합토지세는 종합합산과세에서 분리과세로 전환됨에 따라 본예산의 과대설정을 초래하고 과세물건의 보다 상세한 분석을 통한 예산편성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차후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예산이 과대편성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수수료 수입과 이자수입은 세입예산에 비하여 징수결정액이 각각 4억8,000만원 및 1억3,100만원이 과소한 바 당초의 예산과는 상이한 상황이 전개될 경우 세입예산의 신속하고 적절한 경정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노력의 흔적이 적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지적에 대하여는 생활쓰레기 배출량감소 및 재활용품의 증가로 인해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의 판매가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공공요금 인상억제 방침에 따라 가격을 인상하지 않아서 세입면에서 감소되었고 이자수입은 이월비 및 세수결함으로 여유자금이 없어서 정기예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세입예산을 조정을 하고 보다 강력한 체납세금의 징수를 단행해서 이자수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6쪽에 밑에서 두번째줄이 되겠습니다. 고액의 과소분 과오납 반환에 관한 사항입니다.
고액의 과세물건에 대하여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서 불필요한 민원야기를 사전에 예방하여 과오납 반환액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고액과세 물건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하고 납세의무자에게 사전 과세 예고를 하는등 예고행정으로써 과오납의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27페이지 미수납액 사항입니다.
27쪽 밑에서 일곱째줄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은 압류등 체납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소멸시효 완성과 함께 결손처분됨으로 체납자에 대하여 보다 신속한 채권보존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고지서 전달과 징수가능 여부를 신속히 판단을 해서 채권확보 물건을 조사를 하고 압류조치를 행정자치부 전산 및 주민전산망을 이용해서 정확한 정보의 공유를 통해서 지속적이고 세밀하게 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세출분야 불용액에 관한 사항입니다.
28쪽 밑에서 13번째줄이 되겠습니다.불용액에서 실제 세출이 없음에도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 경우와 세출에 비하여 예산편성이 과다한 경우, 시설비와 관련하여서는 세출절감을 위하여 지출을 자제할 것을 요구하면서도 예산을 조정하지 아니하여 제한된 재정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 불용액의 극소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각 실과와 협력을 해서 불용액이 과다한 항목의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을 하고 재정의 효율적인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29쪽 보조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29쪽 밑에서 아홉째줄이 되겠습니다.
임의보조단체의 지원은 전통적인 관행에 따른 특정단체에 대한 것이고 새로운 단체에 대한 지원이 적고 사회적으로 유익한 단체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이롭고 유익한 단체를 발굴해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29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의 집행률이 미비해서 근본적인 재고와 함께 적극적인 행정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효과적인 재원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조성을위한 자금을 현재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관련한 보증인을 선정하지 못해서 융자지원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사실은 많이 있어서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쉽게 융자 받을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해서 보다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30쪽 기타 사항에 관한 지적사항입니다.
장수마을 건립사업을 계속사업비 이월액에 포함하여야 하나 불용액으로 처리하였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저희가 결산서 작성시착오로 이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으나 기 배부해 드린 결산서에는 다 정정을 했습니다.
차후에 이러한 일이 없도록 특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있어서 대들보 광고수입과 골재채취 매각수입의 징수결정액을 부서간 협력부재로 과소계상 되었고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과태료수입 및 과년도수입의 징수결정액을 각각 과대계상하여 징수결정액과 미수납액에 오류를 야기하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징수결정을하고 그 내역을 세무과로 통보하여야 하나 징수결정액을 잘못 통보해서 실세입과의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차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연찬과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장수마을 건립사업에 관련해서 신진건설에 대한 채무부담행위 16억원을 판단착오로 채무에서 누락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다시는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같은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 평가는 매 5년에 한번씩 수행해야 함에도 당년도의 임의적인 평가를 하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발췌해서 결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결산서와 장부의 금액이 일부 차이를 보이는 항목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정확한 금액을 산출해서 결산서 작성에 착오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특별 유념하겠습니다.
기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결산서 검사중에 기 수정을 해서 결산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히 유념을 해서 예산의 성립부터 집행시까지 제반규정을 준수해서 업무추진에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데 항시 얘기하는 사항이지만 말할 때하고 최종적인 결론은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게 지적사항이 되어가지고 과연 97년도로써 끝나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다시 이월되어서 98년도에도 또 이런 문제가 나온단 얘기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본위원이 지난사무감사 당시에 예를 들어서 특별회계에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이 관계도 사무감사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한시적인 행정을 하다보니까 밖을 못보는 거예요.
우리 중구청이 하나의 고쳐야 할 사항은 멀리 좀 봐가지고 타시·도에 모범적으로 발전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되는데 그것을 않고 있습니다.
이게 단면적인 얘기 나오는 사항이예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영세민이 보증인 서기 어려워서 그렇다, 이것은 어디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타시·도에 변화되는 것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 이게 하나가 안되어 있어요.
타시·도에는 어떤 방안,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영세민한테 보증 서라는 것은 참 극히 어렵고 안서라는 것이지 결과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대처방안으로써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대처해 나가는 이런 방법이 있어가지고 조례도 개정하고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가 되는데 우리는 그런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결산과정에서 지적이 되었으면 이지적으로써 끝나지 말고 거기에 대한 후속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심욕적으로 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 안비친다는 얘기입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마찬가지로 98년도에도 또 이런 것이 다시 나온다, 또 나와있다, 본위원은 봤습니다.
이런 사항이 참 아쉽다 하는 것을 느끼고 대응책으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소감이고 또 거기에 대하여 주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적사항이 되어가지고 과연 97년도로써 끝나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다시 이월되어서 98년도에도 또 이런 문제가 나온단 얘기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본위원이 지난사무감사 당시에 예를 들어서 특별회계에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이 관계도 사무감사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한시적인 행정을 하다보니까 밖을 못보는 거예요.
우리 중구청이 하나의 고쳐야 할 사항은 멀리 좀 봐가지고 타시·도에 모범적으로 발전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되는데 그것을 않고 있습니다.
이게 단면적인 얘기 나오는 사항이예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영세민이 보증인 서기 어려워서 그렇다, 이것은 어디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타시·도에 변화되는 것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 이게 하나가 안되어 있어요.
타시·도에는 어떤 방안,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영세민한테 보증 서라는 것은 참 극히 어렵고 안서라는 것이지 결과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대처방안으로써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대처해 나가는 이런 방법이 있어가지고 조례도 개정하고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가 되는데 우리는 그런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결산과정에서 지적이 되었으면 이지적으로써 끝나지 말고 거기에 대한 후속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심욕적으로 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 안비친다는 얘기입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마찬가지로 98년도에도 또 이런 것이 다시 나온다, 또 나와있다, 본위원은 봤습니다.
이런 사항이 참 아쉽다 하는 것을 느끼고 대응책으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소감이고 또 거기에 대하여 주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총무과장 김행남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웅재 이홍열 위원님 참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세요.
○김성열 위원 김성열 위원입니다.9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의회에서 선임위촉한 대표위원과 공인회계사 2인이 검사한 안건으로써 각 상임위원회에서 원만한 예비심사를 한 것으로 본위원은 사료되며 본 안건과 같이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더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