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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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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중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2월 17일 (목) 11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19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1시05분 개의)

○위원장 유웅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중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98년12월11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유웅재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 예산안과 뿌리공원 관리사무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국장 나오셔서 도시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장문마  도시국장 장문마입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예산안 설명자료를 사전에 배포를 해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사전에 못 드린 점 죄송합니다.
  바로 복사되는 대로 배포해 드리겠습니다.존경하는 유웅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금년도 저희국에서 추진한 현안사업이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계획된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적극적인 지도와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99년도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87억965만8,000원과 2개 특별회계 184억400만원, 총271억2,365만8,000원으로 98년 대비 22.7%가 증가되었으며 부서별로 증감내역을 보면 도시개발과 일반회계는 33억2,213만8,000원으로 12억9,013만5,000원인 28%가 감소되었으나 특별회계는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로 총 184억400만원을 계상, 99억3,820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축과는 일반회계 2억9,995만2,000원으로 98년도 대비 89.5%인 25억6,956만3,000원이 감소되었으며 건설과 일반회계 41억2,945만원으로 98년 대비 3.3%인 1억3,261만3,000원이 증가하였고 지역교통과는 98년도 특별회계 회계를 99년도에는 일반회계로 전환되면서 5억674만7,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지적과는 일반회계가 4억5,137만원으로 48.9%인 1억4,816만8,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비를 중심으로 부서별 예산을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91쪽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공원녹지 관리입니다.
  경상예산 1억911만2,000원과 사업예산 3억192만8,000원, 총 4억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쪽 상단 시비보조 시설비입니다.조경사업 3개 분야 1억5,203만원과 보육사업비 3개 분야에 3,047만8,000원, 녹지대꽃식재등 5개 분야 꽃조성 사업에 4,492만1,000원, 버즘나무 방패벌레방제등에 5,885만3,000원등 시비 1억6,503만5,000원을 포함 2억8,628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97쪽 도시계획 관리에 인건비등 5억8,839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05쪽 도시개발 관리비 총20억1,342만2,000원 계상액 중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설비로 용두1지구 99년도 사업비는 선화로 폭 20m, 연장191m의 도로확장 개설사업비 1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마무리 단계인 중촌지구내폭 6m, 연장 80m의 도로개설 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산림자원 관리로 경상예산1,19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09쪽 시설비로 임도시설 2.5km에 1억4,833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간벌,풀베기,덩쿨제거, 조림,보호수 정비등을 포함 국비 9,060만7,000원 시비 9,086만6,000원 총 2억3,290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건축과 소관입니다.건축주택관리비로 일반운영비를 포함한 경상비 6,626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19쪽 영선관리비로 일반운영비 1억2,581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323쪽 건설과 청사보수 및 보강공사비 6,507만5,000원등 시설비로 7,743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23쪽 하단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시설물에 대한 공제비 2,116만6,000원을 계상하여 총2억9,995만2,000원을 건축과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 건설과 소관입니다.327쪽 하수관리로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 재료비로 4,043만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설비로 선화3가 주변 하수관거 시설외 16건 10억2,161만원이 자산취득비로 하수도 CCTV 검색용 VTR 구입을 위하여 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쪽 하천관리 분야입니다.경상적 경비로 364만5,000원을 보조사업중 일반운영비로 2,500만원, 재료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답적골천 정비외 1건 2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4쪽 재해대책 분야입니다.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재료비로 5,77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6쪽 중간 건설행정 분야입니다.인건비로 4,717만4,000원을 경상적 경비의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로 6억977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에 과년도 도로편입용지 보상을 위한 토지매입비 5억원을 자산취득비로 생활민원담당의 신설에 따른 생활민원 신속처리를 위한 장비 및 물품구입비 2,367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과년도 도로편입용지 배상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쪽 도로건설 분야입니다.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재료비로 4,375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하 시설물 전산화에 따른 전산개발비로 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시설비로 도로굴착복구 외 12건에 14억2,554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지하시설물 전산화에 따른 CD-RW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 지역교통과 소관입니다.먼저 교통행정 정비수당, 일반운영비등 경상예산 8,33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53쪽 시비보조 사업으로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6개소에 4,800만원, 내집 주차장 설치자 지원금 80개소에 각 60만원씩 4,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자체사업으로 차선도색 및 주차장정비에 7,000만원, 교통안전시설 10개소 1억원과 임시 노외주차장 6개소 설치에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쪽 주차장관리입니다.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 1억801만원과 포상금등 포함 1억3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 지적과 소관입니다.수당, 일반운영비, 일시사역 인부임 등경상경비로 1억8,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65쪽 시설비로 공공근로사업을 통한 새 주소 부여사업을 위하여 도로명판 제작에 1억7,732만원, 건물번호판 제작설치에 7,602만원, 국비 1억2,667만원을 포함 총 2억5,3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로 461페이지에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7,670만3,000원과 462쪽 하단 시설비로 제1차년도 99년도 추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단지내 절성토등 토공 18억5,000만원, 배수공사 11억원, 상수도공사 4억원, 구조물공사 3억6,000만원, 부대공 17억원, 건물등 지장물 보상비로 12억원등 총 66억1,0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또한 책임감리비는 총 공사비 118억8,000만원에 대한 감리요율 4%의 1차년도로 2억1,748만3,000원과 사업시행에 따른 공람공고 수수료와 전주 이설비등 시설부대비로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일반회계에서 지원된 사업비 2억원을 타 회계 절충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7,46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안영지구는 2001년 완공예정으로 내년도 1차분 공사비를 앞두고 있습니다.
  473쪽 세출예산입니다.일반 운영비로 9,789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474쪽 하단 1차년도 시설공사비로 단지내 절성토등 토공 및 포장공사비 각각12억4,600만원, 배수공사비에 14억5,800만원, 상수도 공사에 4억4,900만원, 구조물 공사에 8억7,500만원, 조경공사 5억원, 전기공사 2억원, 부대공 1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건물등 지장물 보상비로 24억2,000만원등 총 100억9,4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책임감리비로 총 공사비 105억7,000만원이 감리대가 기준인 4%의 1차년도 2억8,589만4,000원과 사업 심의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일반회계에서 지원된 사업비 6억원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1억1,951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본 예산안 모두가 반영되어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웅재  장문마 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마는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시개발과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관계로 일반회계 예산이 끝난 다음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1페이지를 참고하세요.김홍천위원 말씀하세요.
김홍천 위원    김홍천 위원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과장님, 여기 편안하게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김홍천 위원    전반적으로 도시개발과를 보면 예산안 33억 정도 되겠습니다마는그 중에 특별회계하고 맞물려서 사업하고 있는 용두동 주거환경 사업에 관계되는 것 빼고 나머지 보면은 크게 자체 사업이라든가하는 그런 예산 쪽으로 수립해 놓은 것은 별로 없네요, 보니까.
  인건비하고 물건비가 주로 주종을 이루고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용두동 주거환경 사업비에 관계되어서 몇 년전부터 죽 추진하고 있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김홍천 위원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용두지구는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시행기간이 96년도부터 2001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계속 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재정수립 계획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연도마다 사업비 재원이 계획대로 조달이 안되어 가지고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용두1지구 사업은 개발방식이 복합개량 방식입니다.
  그래서 도로등 상하수도 기반시설은 우리구에서 하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 건설은 대한주택공사에서 같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우리구에서 시행하는 기반시설사업은 주로 도로개설과 상하수도 사업인데 총소요사업비가 98억7,300만원입니다.
  그 중에 현재까지 98년까지 34억3,900만원을 기 집행을 했고 나머지 64억3,400만원을 내년부터 2001년까지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홍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남은게 약 46억 정도가 사업예산비가 남았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그 사업예산에 관계되는 확보관계라든가 이런것을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나 설명좀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써 기반시설은 자치단체에서 시행을 하는데 일단 소요재원의 부담기준이 지방비 인구비가 전 소요사업비의 50%, 그 다음에 지방비인 시비가 25%, 국비가 25% 해서 재원을 조달하도록 행자부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저희가 소요사업비의 50%를 구비로 확보해야 되는 그런 현실적인 과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 먼저 용두1지구 추진상황을 보면은 그간에 개선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저희가 그간에 확보된 예산 34억을 가지고 선화로 확장과 지장물 보상, 철거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해야 할 사항은 주택공사와 저희구가 이미 공동개발 사업시행자로 협약체결을 하고 광역시장으로부터 주택공사가 공동주택 건설부문에 대한 사업시행자로 이미 지구지정 고시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내년도부터는 전체 1만7,000평에 대해서 토지보상을 하고 아파트를 건립해야 되는 상황인데 거기에 따라서 위원님 아시겠지만 선화로가 지금 현재 폭 15m의 2차선 도로입니다.
  따라서 대규모 1,280세대의 아파트를 건설할려면 공사할시 상당한 교통소통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건설에 필요한 전 단계인 선화로 확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가지고 저희가 계룡로에서부터 지구내 호수돈여고 입구까지 전체 노선이 한 450m 됩니다.
  그 중에 200m는 금년에 했고 내년에 220m정도 폭을 확장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한 40억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중에 절반 정도를 구비로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예, 알겠습니다.사업의 중요성과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고 여러분들도 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게.
  용두1지구의 주거환경 사업이라는 것이,지금 내년도 자체 예산 수립해 놓은 것을 보면 20억700만원 정도 수립을 해 놓았습니다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김홍천 위원    그 예산확보의 관계는 결국은 기채 지금 20억 발행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빚을 얻어서라도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얘기이죠,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김홍천 위원    나머지 700만원 정도 이제 여타 예산에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빚을 얻어서 지금 추진하게 되는데 빚을 얻지 아니하고도 기채발행하지 아니하고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모색하지 않으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저희가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물론 전년도 보다 더욱 악화되었기 때문에 모든것 일반 경상적 경비와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에 지급하는 여러 가지 법적인 보조금 이외에 가용재원을 판단하니까 사실상 중촌지구나 가장 현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중촌지구와 용두1지구인데 거기에 시설비로 투자할만한 재원이 대책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주민숙원사업도 해결하고 그 다음에 특히 우리 가중되고 있는 도심공동화 예방차원에서 용두1지구는 법적으로 또 모든 행정절차가 정지된 상태에서 본격적으로 착수를 해야 하는 그러한 시기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용재원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지방채로 20억을 지금 발행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김홍천 위원    결국은 기채를 발행해 가지고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사업의 중요성, 또 필요성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아도 될 그런 사항입니다마는 이렇게 중요하고 필요한 그런 사업인데에도 불구하고 어떤 예산확보를 하는데에 상당히 미흡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우선 미흡하면서도 추진은 해야 되겠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기채를 발행하실려고 그러는 그런 현상까지 지금 대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채발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기획감사실하고 사전에 절충이 된 상태에서 기채발행을 할려고 하신 것인지 아니면 도시개발과에 자체적으로 기채발행을 하실려고 그러시는 것인지, 저희들 기채발행에 관계되는 것은 행자부의 승인을 얻어서 결국은 의회의 의결을 얻게끔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김홍천 위원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전혀 예산확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채로만 의지할려고 했던 그런 사전의도가 있으셔 가지고 결국은 예산때 의회의 의결을 얻지 아니하고 예산에 기채발행에 관계되는것을 삽입을 시키셨는지 그 의도를 내가 분명히 몰라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 관계 좀 한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가용재원이 없어가지고 불가피하게 지방채 세입으로 투자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기왕에 상임위나 그간에 예결 위 세입부분 심사를 할 때 기획감사실장의 상세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가용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용두1지구에 대해서 지방채 발행계획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은 저희이 사업을 추진하는 도시개발과나 그 다음에 예산 다루는 기획감사실이나 양 부서가 공히 공감을 해 가지고 보고를 해서 지방채 발행계획을 승인신청을 했었습니다.
  단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지방채 발행은행자부 장관의 승인이 된 다음에 예산안에 계상을 해야 되고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책임자로서 절차상의 하자에 대해서는 분명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홍천 위원    지방채 발행하는데 저희들 이번 20억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만일 삭감을 한다고 그러면 용두1동 주거환경 사업에 대해서 커다란 차질이 있겠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굳이 지방채로 세입을 해서 내년도 세출예산에 20억을 계상한 것은 이유가 주거환경 사업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구비가 50%부담이 되어야 국비인 특별교부세가 보조가 되고 또 그것에 의해서 시비가 또 25%가 보조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행자부에서는 재특자금 전체에 대해서 특별교부세 배정계획에 대한 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이번 12월달에 정기국회에 통과를 했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별로 각구에서 올라온 사업재원을 가지고 배분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안 이것이 확정되어가지고 시와 행자부에 올라가야 그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특별교부세 배정비율을 확정을 하고 또 그 다음에 또 거기에 의해서 시 일반회계 보조금도 계상이 됩니다.
  그러면 12월 중에 행자부와 시비가 보조내시가 됨에 따라서 내년도 1회 추경때 국시비 보조금을 저희는 세출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세출예산, 본 예산에 계상이 안되어 버리면 국·시비 보조는 전혀 없습니다.
김홍천 위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해 주셨는데 국·시비 보조금에 관계되는 것도 우리가 많이 타오면 타올 수록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마는 그렇게 중요한 일에 집행부가 느슨하게 일을 했다는 데에 지적을 안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그런 사항이고 또 이 부분은 저희들 의회위상에 관계되는 아주 중요하고 민감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저희들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20억에 대해서 승인을 혹시 해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업 추진하는데, 내년도에 사업 추진하는데에 커다란 어려움이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이런 방안책이라든가 그런것은 전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지금 이 지방채 발행이 안되어서 내년도 세출예산이 삭감되면 사실상 용두1지구에 내년에 투자할 가용재원이 한푼도 없습니다.
  따라서 대규모 아파트를 건설하는 전 시행단계에 반드시 해야 할 도로 확장공사를 못하거든요.
  상당한 사업시행 차질이 있습니다.위원님들 적극적으로 도와 주십시오.
김홍천 위원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김성열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성열 위원    김성열 위원입니다. 294쪽에 거기 일시 사역 인부임 있죠?
  가로수 부정자제거 및 단발전지 관리 이것이 2만5,400원씩 해 가지고 10인이 10일간 1회 하는 것이 254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로화단 및 교통섬, 양묘장 제초관리인부 이것도 2만5,400원 짜리 인부 15인이 7일간 해서 266만7,000원이 들어가요.
  또 행사용 수목굴취 인부 식목일 등 이것도 2만5,400원 해 가지고 15인 7일간으로 해서 266만7,000원이 들어갑니다.
  합계해서 787만8,000원이 들어가는데 그 인부임을 이것을 공공취로 하는 인부로써 대체할 수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통상 저희가 그 동안에는 공공근로사업을 추진 안했던 과거같은 경우는 저희가 별도로 일시 사역 인부임을 설정해 가지고 공원녹지관리에 전반적인 인력을 투입했었는데 사실상 위원님 말씀하신 이 3개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가 공익요원이나 또 공공근로 사업인원으로 대체해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김성열 위원    과장님께서 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를 해 주시니까 본위원도 상당히 마음이 흐믓합니다.
  이러한 것은 한 푼의 경비라도 절약하기 위해서 공공근로 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런것은 가급적이면 예산에 안올리는 것이 우리 구비를 한푼이라도 절약하는 차원이 되겠죠?
  그 점에 대해서는 참, 과장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니까 감사히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예산관계에 있어서 뭐가 된다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알겠습니다
김성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김병규위원님.
김병규 위원    김병규 위원입니다.
  서대전 시민공원 있죠? 시민공원에 1년에 관리비라고 그럴까 총액 대충 얼마나 들어갑니까, 관리하는데?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서대전 공원이 총면적이 1만355평입니다.
  지난 92년도부터 조성해 가지고 완료를 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98년도 같은 경우에 관리비가 총5,610만원 집행이 됩니다.
김병규 위원    관리비로 5,000만원? 인건비는 빼고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인건비 포함해서요.
  그 중에 인건비가 한 2,000만원 되고 그 다음에 각종 조류,동물들의 사료비가 1,1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공공요금이 2,000만원, 기타 연료비와 관리용품 해서 500만원해서 총 5,6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이게 여기에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듯이 시민공원이라고 칭하고있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김병규 위원    그런데 시에서 지원을 지금 한 푼도 못받는 이유가 뭡니까?
  전액 구비로 하죠, 지금?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렇습니다.
  관리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전액 구비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러면 이게 시에서 시민공원이라고 칭해 놓고 모든 관리비 전체를 이 어려운 우리 중구청에서 다 관리한다는 것도 이게 상당히 모순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고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대전 시민공원은 물론 조성이야 시비 보조하에 조성을 했다고 하지만 관리 권한만 구청장한테 위임해 가지고 현실적으로 지금 전액 구비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야외공연장 운영비만 시비로 절반정도 보조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 과년도에도 마찬가지로 행정사무감사나 각종 의회에서도 그 점이 부각이 되어서 저희가 질책도 받고 따라서 시에 건의도 많이 하고 회의석상에서도 서대전 시민공원 만큼은 일반운영 관리비를 50%라도 말이지, 보조해 달라고 요청도 했었지마는 시 입장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구와 똑같이 형평을 맞추다보니까 고려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후에 저희 실무진에서도 협의가 안되면 청장님의 어떤 지휘보고나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얘기가 지난번 작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에도 지적했던 사항이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김병규 위원    그런데 그때 지적했던 사항을 여태까지 안되고 있다는 말이예요.
  금년을 또 넘어오는데 이것 참 한마디로해서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조류사 뭐? 사료약품 구입비가 1일 3만원씩 들어가요?
  294페이지 상단.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김병규 위원    지금 거기에 동물 종류가 몇 종류나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지금 조류는 공작 외 15종 305수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몇개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305수요, 15종.
김병규 위원    15종. 사료비가 하루에 그렇게 3만원씩이나 들어갈 정도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지금 사료비하고 그 다음에 각종 약품구입비인데 98년도 같은 경우 그 품목별로 총액이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와 형평을 유지해서 1일당 3만원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거의 고정적으로 몇 년 동안 해온 사항이기 때문에 큰 증감요인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지금 거기에 조류사 1명이 있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김병규 위원    그리고 공원 관리요원이 2명, 2명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김병규 위원    이 세분, 세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일거리가 됩니까?
  그 15종 관리하는데?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지금 현재 일용직 관리원 2명하고, 조류사육사 1명 해서 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 것은 거기에 상주 근무하면서 관리하는 인원이고 그 외에 저희가 공익요원들하고 청소업무 사실 1일 단위의 업무는 주로 청소와 관리분야에 많이 치중하고 있거든요.
  그 분야는 별도로 저희가 공공근로하고 공익요원으로 충당해 가지고 자체예산은 투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고 있어요.
  공원관리 이거 하면서, 사실 공공근로를 인건비 주면서 관리하는 요원이고 거기 여러 사람들이 청소하는 분들이나 풀뽑기 하는 분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정인원은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것을 어쨌든 시민공원이라고 칭하고 있다면 시에서 어쨌든 보조를 받는 그런 입장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과장께 질의하는 거니까 시하고 많은 연계관계를 가지고 시비 보조를 받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웅재  예, 김영관 위원님.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서대전 시민공원에 따른 경비가 우리 도시개발과장님께서 약 5,600만원 들어간다고 하셨죠, 1년에?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김영관 위원    그런데 지금 대충 나와 있는 것만해도 여기 일용인부임까지 약 한9,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99년도에.
  조류사육사 1명이 1,856만8,000원이죠? 99년도 예산서에.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김영관 위원    그 다음에 서대전 공원관리원 2명이 2,649만9,000원이죠?
  공공요금이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 요금하고 해서 2,350만원이죠?
  급량비가 54만원, 또 재료비가 사료구입및 기타 약품구입 해 가지고 1,095만원, 숙직비가 182만5,000원, 연료비가 280만원 해서 총 서대전 시민공원에 야외음악당 빼고 8,468만2,000원인데 지금 야외음악당에 시비 보조금 557만3,000원에 구비 557만3,000원을 합계해서 총 9,582만8,000원이 1년에 소요됩니다.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
김영관 위원    맞는 것 같아요?
이홍열 위원    담당자 없어요, 뒤에?
  녹지담당직원 어성덕(방청석에서)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대전 시민공원에 관련된 예산을 보충해서.... 대부분이 저희들 녹지대 관리원 상용으로 쓰고 있는 3명의 인건비가 거기에 약 60만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서대전 시민공원에서 활용하고 있는 인건비는 조류사육사 1명이 해당되고 나머지 2명은 공원하고 저희가 녹지하고 크게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관리를 해야될 상황이기 때문에.....
김영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대전 시민공원이라고 명명을 했는데 그것을 관리하는데에 녹지가 되었든 공원이 되었든 공원 관리하는건 관리하는 것 아니예요?
  그렇죠?
○녹지담당직원 어성덕(방청석에서)  예,맞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렇습니다.그래서 총9,582만8,000원, 약 1억원 정도가 서대전 시민공원을 관리하는데 총 소요되는 예산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뽑은 예산인데.
  자, 그런데 이 서대전 시민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우리 김병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중구민만 이용하는 공원이 아니예요.
  여기에서 각종 행사가 이루어집니다.또 각종 써클행사도 합니다. 문화행사도 합니다. 또 정당행사도 합니다.
  물론 거기에 관리위임권만 받았는데 우리가 관리는 하고 있지만 관리위임만 받으면 안된다는 얘기예요. 즉 그러한 관리를 위임해 줬을 때에 반드시 따라와 줘야 되는 것이 인원과 예산입니다.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김영관 위원    그러면 그것을 지금 시에서 적당하게 얼버무려서 너희구에 있으니까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김병규 위원님 말씀하신게 시비 보조를 더 받자는 얘기인데 이거 구차하게 구걸할 것 없어요.
  보문산 공원은 중구 관내에 있는데 왜 그러면 자기들이 관리합니까?
  그것도 중구청에다 떠맡겨 넘겨버리죠, 대전시에서.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것은 도시 자연공원이기 때문에 관리권이 시장에게....
김영관 위원    글쎄, 억지소리 하는 것같은데 자, 똑같은 위치입니다.
  이것도 서대전 공원이 대전시민공원이예요. 위치만 중구에 있을 뿐이지 여기에서 중구가 전적으로 이용하는 것 아니예요.
  우리는 관리하느라고 굉장히 힘만 들고 돈만 들어갑니다.
  여기에 비둘기 키우고 새 키워가지고 중구민한테 얻어지는 것이 뭐 있습니까?
  정서상으로 약간 혜택은 주겠죠.구민들 세금 내 가지고 1억 정도 갖다가 투입해 가지고 얻어주는게 뭐 있냐 이거예요.
  당연히 이러한 공공에 대한 공원관리는시에서 50% 정도의 예산은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렇다고 보시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저도 그것은 느낍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우리는 99년도에 이 예산을 전액 삭감을 해서 시에서 운영하라고 그러세요.
  우리가 관리해야 될 의무가 어디에 있습니까?
  당연히 주장해야 됩니다. 우리 예산 이거 편성 안할테니까 대전시 당신네들이 이거 가져가서 운영을 하든지 공원관리를 하든지 새를 키우든지 동물을 키우든지 그렇게 하라고 그러세요.
  예산편성 뭐하러 해 놓습니까? 이렇게 편성을 하니까 시에서 아, 너희들이 알아서 편성하니까 나름대로 관리하겠구나 하는 겁니다.
  99년도 예산서 이거 삭감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보충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실지 도시개발과의 주업무가 사실은 공원이나 녹지관리에만 있는 것은 아니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렇죠.
○위원장 유웅재  글자는 상당히 도시개발 굉장히 광범위한 차원을 이루고 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녹지문제예요.
  녹지 하면 어떠한 녹지가 가장 중점적으로다가 우선해서 돌봐야 하는가 하는 사항을 한번 연구해 봤어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녹지라 하면 상당히 광범위한데 우리 도로변에 식재된 가로수 관리부터 시작해서 외곽지역에 산림자원까지 총괄적으로 포함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웅재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중구 관내에 우리 중구가 지정한 보호수가 몇 개가 되는지 아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총 23개소에 31본이 보호수로 지정되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웅재  그런데 그 나무들은 수백년이 된 것이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위원장 유웅재  지금 공원에 갖다가 놓은 나무들은 사실은 운반비니 여러 가지비용 또 나무를 구입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죠?
  그런데 그것들은 죽으면 다시 또 사다 심을 수도 있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웅재  그러면 지금 중구에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중구 보호수, 내가 돋보기를 쓰고 봐도 이 중구 보호수 관리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뭔가는 꼭 해야 할 사항을 뒷전으로 미루고 지금 말씀하시는대로다가 새 모이만 조금 절감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어느 것이라고 얘기 안합니다.
  수백년된 중구 보호수가 어느 가정집에 있는데 그 고목 속에다가 개를 키우고 있어요.
  적어도 중구 보호수다 하면 뭔가는 중구보호수라고 하는 안내판이라도 있어야 될것 아닙니까?
  그것도 또 1년에 한번씩 주사를 한다든가 보호책이 뭔가는 섰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보면 이 녹지과에 녹지담당 부서에서 가장 중요한 중구 보호수에 대한 예산이 한 푼도 없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뭔가는 좀 더 산림을 꼭 해야 할 선후를 가려서 우리가 이것은 참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31본의 보호수가 지정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생육이 잘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원형대로 보존토록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고사 될 우려나 여러 가지위험 요인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조사를 합니다.
  해서 해마다 그런 보호수의 보호에 시급한 보호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수반시설도 하고 수용시설도 하고 여러 가지의 조치를 하게 됩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860만원 사업비를 투자해서 보호수 정비를 했고 내년에도 목달동하고 무수동, 정생동 3개소에 대해서 97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해 가지고 시급한 부분부터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웅재  그런데 여기 목에는 없어요, 지금.
  목에 죽 찾아봐도 중구 보호수 관리에 대한 것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돌아다니다 보면 저게 정원수인지, 그 집에 있는 정원수인지 중구 보호수인지 알지를 못해요.
  팻말이라도 좀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여튼 그런줄 알고 계시고 도시개발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7페이지를 참고하세요.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9페이지를 참고로 하세요.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건축과장 송근성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315페이지요.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319페이지에 청사 전기요금이 5,657만3,000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죠?
○건축과장 송근성  예, 맞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데 이게 철마다 전기요금이 다르게 지금 편성이 되어 있어요.
  여름철하고 봄 가을철, 겨울철로 해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단가가 좀 다른 것 같던데요.
○건축과장 송근성  예, 전기요금이 일정 이상 사용을 하면 할증이 되기 때문에요 그 단가가 차이가 납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봄·가을철에는 사용을 많이해서 감가가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까?
  봄, 가을에 57.5원이라는게 kw당 57.5원이라는 얘기이죠?
○건축과장 송근성  예, 맞습니다.그 때는 이게 하절기에 비해 가지고 사용량이 적기 때문에 단가가 적어진 것이고요.
김영관 위원    사용량이 적어서?
○건축과장 송근성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88.5원이고 봄, 가을은 57.5원이거든요.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봄, 가을에 사용하는 수량이 더 많다 그런 얘기입니까?
○건축과장 송근성  적습니다. 적어가지고...
김영관 위원    적어요? 아니, 그런데 봄, 가을철에는 사용량이 적은데 적으면 어떻게 단가가 더 작습니까?
○건축과장 송근성  사용량이 많으면 할증이 되기 때문에요. 할증이 되어 가지고요.
김영관 위원    아, 많을 수록 할증이 된다?
○건축과장 송근성  예, 맞습니다.
김영관 위원    나는 감해 준다는 얘기로...
  예, 그래서 이게 계절별로 이렇게 단가가 나온다는 말씀이죠?
○건축과장 송근성  예, 맞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상하수도 요금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죠?
  그것도 누진 같은게 됩니까? 누진세 적용합니까?
○건축과장 송근성  그것은 안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안그래요?그러면 상하수도 같은 것을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은 언제쯤이예요?
  아무래도 여름철에 많이 사용하겠죠?
○건축과장 송근성  예, 맞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리고 겨울철에는 대체적으로 사용량이 좀 적을테고?
○건축과장 송근성  예, 적어지고요. 맞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서 공히 12개월을 평균을 해서 68만4,320원을 계상을 한 것인가요?
○건축과장 송근성  저희들은 예측을 해 가지고 전년도 사용한 것을 예측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상을 한 겁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지난해에는 상하수도 요금이 하수도 요금까지 포함을 했네요.
  그래서 917만9,000원 사용한 겁니까?
○건축과장 송근성  예, 맞습니다.
김영관 위원    사용량을 같이 해놔 가지고 편성된 내용을 확인을 못하겠네요.
  어쨌든 전기요금이나 상하수도 요금은 쓴 내용에 따라서 납부영수증에 따라서 하는것이죠?
○건축과장 송근성  예.
김영관 위원    323페이지에 시설비 좀 한번 봅시다.
  7,743만2,000원인데 그렇죠? 시설비가 총 7,743만2,000원인데 몇 가지 교체를 하고 보수를 하고 보강을 하는 것인데 당직실에 보일러 교체를 지금 이번에는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인데요.
○건축과장 송근성  저희들 당직실이 90년도에 설치를 했어요.
  90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원래 내구연한이 5년이거든요.
  경과년도가 많이 지났고 그러다 보니까 열효율이 많이 저하가 되어 가지고 내년에는 정비를 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김영관 위원    보일러를 90년도에 설치했으면 한 8년 썼다는 얘기죠?
○건축과장 송근성  예, 맞습니다.
김영관 위원    내구연한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송근성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보일러를 좀 좋은 것으로 갈아도 5년 밖에 안되요?
○건축과장 송근성  지금 설치되어 있는것은 5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품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희들이 기 설치되어 있는 것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효율이 떨어져 가지고 내년에 교체를 할려고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데 지금 보일러 시공업체에다 해서 견적서를 받아본 것을 보니까 41만원 정도의 가격인데 60만원을 계상하셨어요.
  시공비를 포함해서 요구된 것으로 보는데요.
○건축과장 송근성  예, 맞습니다.견적서 들어온게 시공비 포함해 가지고 60만원이라고요?
김영관 위원    아니, 그래서 60만원으로 된 것 아니예요?
○건축과장 송근성  예, 맞습니다.저희들이 계상한게 시공비를 감안해 가지고요.
김영관 위원    아, 그러니까 이 보일러는 41만원이고 나머지가 시공비입니까?
○건축과장 송근성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렇고 그 다음에 건설과에 보수, 보강공사에 대한 것인데 이 보수, 보강공사에 대한 것이 정밀안전진단을 96년도 12월달에 했어요?
○건축과장 송근성  예, 했습니다.
김영관 위원    신화 엔지니어링에서?
○건축과장 송근성  예, 전문안전진단업체인데 건물 자체내에 진동이 있다 해 가지고 요인이 있어 가지고 의뢰를 했더니 슬라브 두께하고 철근배근 보수, 보강이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내년에 예산에 계상을 해 가지고 보수, 보강을 할 예정입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데 지금 건설과 쪽에 있는 건물이 증폭된 것이 1986년도인데 벌써 그렇게 상황이 악화되어 있어요?
  그러면 당시에 시공할때에 문제점이 있었던 건가요?
○건축과장 송근성  그런 요인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슬라브의 두께가 미달된다는 것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철근 배근 간격이 약간 벗어났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진단 결과가?
○건축과장 송근성  예, 맞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서 강판설치에 의한 쳐짐을 보강하고 탄소섬유에 의한 보강을 한다는 것인데 실제 이 정도의 금액이 산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이 산정액이 97년도 2월달에 산정한 것이라고 그러니까 30% 정도의 가산예산을 요구했다고 그랬거든요.
  그 당시에 총 보강비용이 5,000만원이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 사이를 지나면서 30%...
○건축과장 송근성  30% 할증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상한 겁니다.
김영관 위원    상승했을 것이다?
○건축과장 송근성  예, 맞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최근에 이러한 보강공사에 대한 그 업체하고에 대한 그러한 보강공사를 하겠다 우리가 내년에, 그래서 다시 그 견적서를 받아보신 것은 없어요?
○건축과장 송근성  그 자세한 내역은 못받아봤고요,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설계를 해봐야 되니까 현실적으로 어렵고다만 저희들이 관련 진단업체 있잖아요?
  구두로는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협의를 했더니 30%의 할증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김영관 위원    아니, 그런데 예산서에다가 편성을 요구하면서 정확한 견적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가격을 산정해서 인위적으로 30% 할증되었을 것이다 하는 것이 어떤식으로, 어떻게 해 가지고 그런 예산편성을 요구합니까?
○건축과장 송근성  위원님, 어려운 점이 있는게 실제 보수, 보강공사를 할려면 설계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 설계금액이 많이 좌우가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추정을 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자문을 받고 추정을 해 가지고 30% 할증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상한 겁니다
김영관 위원    아니, 그렇게 하면 안되죠.
  이전에 받았던 그 업체가 지금 있어요?
○건축과장 송근성  예, 기존에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보강금액에 대한 것만이라도 산정을 다시 요구할 수는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 흔들림이라든지 이런것에 대해서 이때 당시에 점검한 내용이 다 있고 보강에 대한 설계도 이런식으로 하겠다고 다 H빔 넣어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단가에 대한 문제만 다시 뽑아서 제출할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방법으로 한다면.
  방법이 다르다고 하면 몰라도, 그렇죠?
○건축과장 송근성  예, 맞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 추상적인 예산을갖다가 30% 정도 좀 올랐을 것이다 라고 해서 예전에 한정액이 5,000만원 나왔는데 30%를 가산을 요구한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정확한 예산추계가 안나왔다는 얘기이죠.산출근거가.
○건축과장 송근성  예, 맞습니다.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추상적인 예산에 대한 반영을 어떻게 합니까?
  대체적으로 예산의 산출기초가 그 쪽에 편성부에 편성할 수 있는 부서에다가 신청할때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면적은 어느 정도될 것이고 길이는 얼마 될 것이고 해서 보강금액이 산정이 되는데 교체비용이 총 얼마가 나올 것이다 해서 그러한 내용이 총체적으로 들어갔을 때에 예산편성이 되는 것아니겠어요?
  건축과장, 그렇죠?
○건축과장 송근성  예.
김영관 위원    그러한 것에 대한 계획성도 없이 내년에 그거 보강해야 되겠다,한 2년 지났으니까 30% 올랐을 것이다, 내려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건설경기가 없으니까 한 20% 내려갈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건축과장 송근성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자재값이 그때에 비해가지고 많이 상승이 되어 가지고...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올랐으면 오른대로 자신있게 아, 이 정도 이렇게 되었으니까 산출은 이 정도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건축과장이 답변을 못하시지않습니까?
  정확한 추산을 못했기 때문에.
○건축과장 송근성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이런 예산은 급하지 않으니까 2000년도에 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예, 말씀하세요.
김성열 위원    323쪽에 306 출연금 있죠?
○건축과장 송근성  자치단체 출연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성열 위원    예.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건축과장 송근성  원래 저희들 자치단체 출연금이 재해복구회비하고 청사정비회비가 있는데 재해복구회비는 한국 지방 재정공제 재해복구 규정에 의해 가지고 회원이 납부한 회비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지방재정 공제회에서 고시한 현재액 해 가지고 저희들이 납부한 회비이고 청사정비회비는 한국지방 재정공제회 공공청사 지원규정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납부한 회비입니다.
김성열 위원    연 납부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송근성  예, 그렇습니다.
김성열 위원    1년에 한번씩?
○건축과장 송근성  예, 한번씩 납부하는 겁니다.
김성열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어요.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해야 될 순서입니다마는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웅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세요.
○건설과장 박대수  건설과장 박대수입니다.
김홍천 위원    김홍천 위원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예, 말씀하세요.
김홍천 위원    331페이지 자체사업하고 345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에 관계되는 것을 잠깐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331페이지 시설비, 하수도 시설준설 및 수선개량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된 겁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1억5,000 말씀하시는 거죠?
김홍천 위원    예.
○건설과장 박대수  그 관계는 저희 중구가 구도심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시설이 전부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풀로 세워 놔 있습니다.
김홍천 위원    겸해서 같이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5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관계되는 것 도로굴착 복구에 관계되는 것 하고 도로시설물 소규모 개량 및 수선에 관계되는 것 5억하고 1억5,000 두가지 그것에 대해서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예.도로굴착 복구비는 저희들 구에서 예산 세우는게 아니고 위탁사업비입니다.
  그래서 타기관에서 굴착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돈을 받아서 복구하는 사항으로 세입에도 5억, 또 세출에도 5억 세워놓고 연말에 정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 경우에도 6억을 세워놨습니다마는 3억4,400만원으로 이렇게 정산했고 도로시설물 소규모 개량 및 수선 1억5,000이 관계도 하수도 시설과 마찬가지로 노후시설이 많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계상해 놓은 겁니다.
김홍천 위원    지금 제가 세 가지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서가 수립이 되어 있다든가 특별히 민원에 관계되는 신청이 들어와 있다든가 이런 차원에서 예산이 수립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세부문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히계획을 수립해 놓은 그러한 상태가 아니고,
○건설과장 박대수  예, 이것은 돌발적인....
김홍천 위원    갑작스럽게 돌발적이고 긴급적인 어떤 사태가 발생이 되었을 때에 활용하고자 예산을 책정한 것이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김홍천 위원    그러면 추정예산이라는 그런 저기겠네요?
○건설과장 박대수  추정예산인데 보통 저희들이 연 사용량을 보면 1억5,000 가지고는 부족한 상태거든요.
김홍천 위원    전년도에는 얼마정도 나왔습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못해가지고 시설을 못한게 지금 많이 있습니다. 개량할 것이.
  예를 들어서...
김홍천 위원    작년도에는, 아니 98년도.
○건설과장 박대수  금년도에는 1억5,000을 세워놨었습니다마는 그것을 다 사용을 했고...
김홍천 위원    그것이 부족해서 제대로 못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지금 못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홍천 위원    그러면 다른 어떤 갑작스럽게 돌발적으로 생겨났던 그런 생활민원에 관계되는 것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구체적으로.....
○건설과장 박대수  하수도가 밑에 관의 파손이 급작스럽게 되거든요.
  중차량 하중에 못견뎌가지고.그래가지고 하수도가 침하되고 또 도로가 파손되는 사항, 또 각 하천 옆에 보면 언덕교량옆에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차 높이를 제한하는 통행제한 시설이 있는데 이런것이 차가 과적이나 높이제한을 어겨가지고 그런 파손되는 것,이런것을 계속 고치고 있습니다.
김홍천 위원    그리고 무슨 수해복구에 관계되는, 수해로 일어났던 복구사항이라든가 이런것은....
○건설과장 박대수  수해관계는 별도로 응급복구 조치를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김홍천 위원    그거 하고는 조금 별개의 것이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별개입니다.
김홍천 위원    지금 하수도 시설 준설및 수선개량에 관계되는 것은 특별히 계획성 있게끔 계획이 있는 상태에서 예산이 집행되는 그런것은 아닙니다마는 갑작스럽게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비를 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예산입니다.
  전년도에 대비해 가지고 상당히 부족하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정치성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건설과장 박대수  그런것은 없습니다.
김홍천 위원    그런것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예.
김홍천 위원    오히려 그렇다고 그러면 더 올려달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실 수도 있는데...
○건설과장 박대수  저희들 과장 입장으로서는 이 부분이 좀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금년에도 이 부분에 여유가 없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정생, 금동간 도로 낙석방지책을 도색을 못하고 넘어진 것이 지금 방치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그런것도 예산이 서면 바로 봄에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미진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홍천 위원    그러니까 긴급적이고 돌발적인 그런 생활민원에 관계되는 일에 활용될 그런 예산인 만큼 적절하게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알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혹시 저희들 의회에서 어느 정도의 삭감요청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대한의 예산을 가지시고 최선의 어떤 최고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 복구에 관계되는 도로시설물 소규모 개량 및 수선에 관계되는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 듣고... 항목하고 비슷한 그런 내용이겠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마찬가지입니다. 도로굴착 복구비 관계는 세입에도 지금 5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타기관에서 도로굴착이 얼만큼 신청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년에 비해서, 예년에 보통 3억에서 5억 정도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한 5억 정도로 편성해 놓은 겁니다.
  김홍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규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병규 위원    김병규 위원입니다.
  341쪽에 보면 시설비 01 해 가지고 토지매입비 충남여고 앞 도로개설 편입용지 보상이라는게 뭐예요?
○건설과장 박대수  이것은 충남여고 앞에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요.
  이것이 저희 보상을 안주고 지금 도로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계속 소송이 들어오고 해 가지고 어차피 기왕에 포장까지 된 도로이기 때문에 일부 보상을 줄려고 계획한 것입니다.
김병규 위원    충남여고 앞에라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박대수  그러니까 후문 현대아파트 옆입니다.
김병규 위원    아, 현대아파트? 그러면 목동 현대아파트 정문에서 충남여고 쪽으로 들어오는게 거기예요?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웅재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교통 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지역교통과장 김광태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규 위원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김성열 위원    예.
○위원장 유웅재  예, 김성열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성열 위원    김성열 위원입니다.353쪽에 말이죠. 민간자본 보조 있죠?
  내집 주차장 설치자 지원해 가지고 말이죠.4,800만원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저희들이 민간인들이 개인 주차장을 설치할 적에 거기에 대한 저희가 20% 내지 60% 시설비의 60% 범위내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다.
김성열 위원    보조를 해 주면 그 보조금에다가 자기 자본 보태가지고 주차장을 만드는 거예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김성열 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서 몇 %나 지금...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그것이 작년도에 하반기부터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15군데 밖에 시설이 안되었습니다.
김성열 위원    그러면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수준이죠?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김성열 위원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시비보조가 2,400이 지금 내시된 사항이고 구비해서4,800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김성열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이게 참 정부적인 차원에서도 권장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본위원은.
  왜냐하면 뒷골목에 가야 차량 때문에 도로를 못다녀요.
  앞으로도 좀 과장님께서 여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웅재  김영관위원님.
김영관 위원    김영관위원입니다.자, 지역교통과에서 차량견인소 지금 운영 관리하고 있죠?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김영관 위원    1년에 총 소요되는 예산을 본 위원이 얼마인가 인건비하고 장비유지비 하고 좀 해서 서류를 보내주십사 했더니 인원관리는 총무과에서 인원, 장비관리를 한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총괄은 지역교통과에서 하시죠?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운영에 대한 총괄은.
  지금 장비가 6대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인원이 몇명이죠?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단속요원 6명,상용 1명, 고용직 1명 그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요원이 두사람.
김영관 위원    견인 관리소에?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김영관 위원    그런데 견인관리소에 임대료가 지금 300만원 계상되어 있죠?
  그거 어디 임대를 해서 씁니까?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그 토지가 국방부 소유인데 저희가 해마다 무상임차를 해서 사용했습니다마는 작년도에는 1,000만원을 임차료로 계상했다가 삭감을 시킨 예도있고 그래서 금년에 또 승인이 되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승인을 못해준다고 그러면 부랴부랴 우리가 300만원 계상한 예산 갖고 임차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김영관 위원    몇 평이나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그게 한 540평인가 됩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데 우리 공시지가에 따른 국가예산 방침에 따른 그런 임차료가 약 3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그럽니까?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그것은 추정적으로 계산한 겁니다.
김영관 위원    추정적으로? 그런데 우리 과장님들이 가만히 예산편성하는 것을 보면 추정적인 예산편성을 많이해요.
  실제 그것이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예산편성을 많이 하는데 세입이 딱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편성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그렇죠?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김영관 위원    그래서 그런 견인관리소라고 하는 부분에 어떤 수지타산에 대한 본 위원이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운영관리하는 측면에서 예산의 낭비요인은 없는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한번 검토해 볼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자료가, 급하게 하다 보니까 자료가 안와가지고 못하고 있는데 예산의 낭비요인이 없도록 하시고 그 임차료 300만원같은 경우는 지난해에도 보면 그 임차료 같은 경우에는 1,000만원을 가상적으로 계상을 했다가 전액 삭감을 했거든요.
  다시 뭐 넣을 필요 뭐 있겠어요, 이거 나중에 임차가 되어서 계약이 되면 그때 가서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다른쪽에서 또 사전에 사용해 가지고 나중에 정리할 수도 있는 그런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임차료가 정확하게 그 쪽하고 계약이 되었을 때에 우리가 임차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1,100만원이 될지 1,000만원이 될지 3,000만원이 될지 그것은 모르는 것 아니겠어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 추상적인 예산은 필요치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한 가지 353페이지에 보면 401-01 시설비가 있어요. 그렇죠?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시설비.
김영관 위원    차선도색 및 주차장 정비해 가지고 2억1,200만원이죠?
  그런데 이게 이번에 99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왔는데 거기에 보니까 지역교통과가 국내여비가 전혀 없이 누락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메꿀려다 보니까 불가분하게 이것을 삭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약 5,700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죠?
  삭감된게 아니라 수정이 되었네요, 수정이.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5,700이요.
김영관 위원    이것이 삭감이 되어서 국내여비하고 불법주정차 관리 전산기기 항목으로 결과적으로는 금액만 오고간 것 같아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거기에서 3,488만6,000원이 주차관리로 쓰고 719만9,000원이 삭감이 되어서 타과로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네요.
  그래서 당초 계획했던 것 하고는 상당한 많은 금액의 수정안이 수정이 되었는데 이 수정이 된 이유가 뭐예요?
  국내여비를 살리기 위해서 이것을 그냥 계획없이 그냥 삭감한 것 같은데.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기존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거의 다 인쇄가 들어가고 해 가지고 수정할 수가 없으니까 기존 예산에다가 이 변경된 이 내용만을 증액을 안하고 그 것을 맞추다 보니까 시설비에서 좀 줄이고 나머지....
김영관 위원    그렇게 하다보면 당초에 지역교통과에서 할려고 했던 이게 자체 사업비이거든요.
  자체 사업비가 대폭 삭감이 되었다고 하는데에 기존에 계획했던 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될 것 같은데.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그것은 앞으로 추경에 또 있으니까 그때 부족분을 좀 더 세워서 메꿀려고 그렇게 해 나갈려고 하고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추경에 예산이 없으면 어떻게 할려고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있을 것으로 봅니다.
김영관 위원    아, 그래요? 추가경정에 예산이 없으면 그것은 못하는 사업이예요.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예산에 대한 반영을 한번 연구해 보시고 마지막 부분에 있는 임시노외 주차장 설치가 당초에는 700만원씩 6개소에 4,200만원이 계상이 되었다가 5개소로 변경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3,500만원으로 감액편성이 된것이거든요. 그렇죠?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김영관 위원    그런데 그 장소를 보게 되면 산성동에 309-11, 사정동 18-2, 산성동 278-11, 산성동 309-4, 산성동 288-23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입니까?
  이게 뿌리공원 인근에 있는 것 아니예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임시 노외주차장은 지금 주차장이 너무 없으니까 공한지를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잠시라도 노외주차장을 만들어서 그 인근 부근 사람들이 주차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확보해 주는 차원에서 도시 중심가에서는 그런 공한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한 지역은 대개 산성동 지역이 공한지가 좀 많이 있어서 그 중심 주변입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데 임시 노외 주차장설치 같은 경우에 산성동, 사정동 같은 데는 주차장을 별도로 설치 안해줘도 주차할데가 많은 데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변두리일수록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김영관 위원    노외주차장 같은 것을 사실상 만들어 줄려고 그런다면 도시권에 주차장을 설치해 줘야지 맞는 것 아니겠어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도심권에는 그런 공한지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KBS라든가 여기 보안대 같은 공한지를 우리가 사용할려고 협의요청도 해 봤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방화라든가 청소년 탈선장 등으로 해서 빌려줄 수는 없다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그런 공한지를 확보를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그게 여의치 않고해서 변두리이지마는 그래도 도로변에 주차하는 것 보다도 이런 주차장 시설을 함으로써 거기로 가서 받치면 도로에도 주차하는 율이 감소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확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 임시 노외주차장을 하는데 무슨 임대료를 줍니까, 뭡니까?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그런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냥 시설비만 투자되는거예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저희가 시설비만...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시설을 해서 주게 되면 만약에 지주들은, 지주들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지주하고는 승낙을 받아 가지고 2년 2년, 3년 3년.
김영관 위원    무료로 사용을 하는 것으로?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김영관 위원    그렇게 해 놓고 이후에 지주가 달라고 그러면 이 시설비에 대해서는 아무런 것도 없이 그냥 내줘야 되는 거죠?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그런데 우리가 시설비로 거기다가 투자를 많이 안하고 있습니다.
  보통 자갈 정도 깔아가지고 콘크리트 같은 것은 지양하고 해서 하기 때문에 그 시설비는 크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고 그렇기 때문에 별 저기는 없습니다.
김영관 위원    이게 지금 예산이 3,500인데요.
  지금에 같은 우리 중구의 재정형편상 이렇게 임시노외 주차장을 만들어서 설치해야 될 만큼 재정형편이 넉넉하다고 보십니까?
  변두리 쪽에 임시 노외주차장까지 만들 정도로 우리의 중구 재정의 형편이 넉넉하다고 보시냐고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재정이야 어려운 것 다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정부방침도 주차장 시설을 많이 확충해서 차가 도로변에 나오지 않도록 하는 방침이 그래서....
김영관 위원    아, 그 것은 좋아요.그 것은 충분히 아는 사항인데 과연 이렇게 시급한 사항이냐 라고 하는데에 의견을 한번 줘보세요.
  이게 이렇게 시급한 것이냐, 산성동 지역에 노외주차장을 이렇게 3,500만원 들여서 만들 정도로 그 쪽에 주차난이라든지 우리의 재정형편이라든지 이런것 때문에 비료를 해서 이게 이렇게 시급한 것이냐...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지금 산성동 주변으로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요.
  그것은 각동에 공한지 조사를 해 가지고 보니까 산성동 지역에서 이런 노외주차장 할 장소가 많이 나왔고 거기에 따라서 또 2차 조사를 해 가지고 동간에 균형을 좀 맞춰가지고 다시 조정해 나갈 겁니다.
김영관 위원    아니, 여기 산성동, 사정동에 우리 여기 윤명중위원님 계십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임시 노외주차장의 필요성,이렇게 긴박한 것이냐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어디에 있든 마찬가지입니다.본 위원의 지역구인 문창동에 있다고 하더라도 과연 주차장을 이렇게 3,500만원, 당초 예산 4,200만원까지 들여가면서 해야 될 그렇게 긴박한 상황에 있는 것이냐 라고 묻는 것이죠.
  이게 어느 지역에 국한되어 있다 라고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아니예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그렇게 긴급한 사항은 아니지만 노외주차장을 확대해서 할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김영관 위원    필요성은 느끼는데 그렇게 긴박한 사항은 아니다 그런 것이죠.
  어차피 우리가 주차장이라는 것은 여유있으면 하는 것이고 없으면 못하는 것이고 도심에 대한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심각합니다. 그렇죠?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심각한데 이런 주택지라든지 좀 변두리 같은 데는 그렇게 심각성을 요하지는 않아요.
  단 있으면 이게 재정이 넉넉하고 또 그러한 공한지가 있으면 우리가 주차장을 100개 아니라
  2,000개라도 만들어 가지고 사용할 필요는 있죠. 그렇죠?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중 위원    잠깐 보충질의 한번 해야 겠네요.
○위원장 유웅재  예, 말씀하세요.
윤명중 위원    우리 지역교통 과장님,답변하는 것 보니까 말이죠.
  상당한 문제점이 대두되는데 그 지역에가서 교통난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실태조사 해 봤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어느 지역...?
윤명중 위원    지금 그 지역이 주차장 시설하는 지역에 가서 지역의 교통난이 주차난으로 인해서 교통이 얼마나 불편한지 이런 실태조사 한번 해봤어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지금 이 6개소라는 것은 확정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임시로...
윤명중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가서 도로에 주차를 했을 경우에 얼마 만큼 주위가 교통난이 복잡한지 그런것을 실태조사를 해 봤느냐 이 말씀이예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이것은 다음에 추가로 조사를 해 가지고 확정을 그때 가서할려고 그럽니다.
윤명중 위원    미리 신청을 해 놓은 장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신청한 장소가...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이것은 지금 6개소는 우리가 물량조사를 해서 6개 정도는 해 줘야 되겠다 하는 곳이고...
윤명중 위원    물량조사가 아니라 그 현장에 가서 그 지역의 도로에다가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만드는 것 아니예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그렇습니다
윤명중 위원    그러면 그것을 실태조사를 해 봤느냐 그 얘기죠.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실태조사를 제가는 직접 못나가고 실무진들이 나가봤습니다.
윤명중 위원    실무진들이 나갔어요? 나가서 주차난이 심각한 것 아닙니까, 거기? 심각하지 않은데 거기다가 지금 집어넣은 거예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아니, 그렇지는않죠.
윤명중 위원    그러면 대답을 갖다가 그렇게 자세히 해줘야죠.
  이것도 아니고 저 것도 아니고 답변을 그렇게...
  거기에 내가 지역에 가 보니까 심각하더라, 사진까지 찍어서 그 자료를 이렇게 제출할 수 있을 정도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어야지.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이것은 각동에서 동장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우리가 6개 정도는 금년도에 해 줘야 되겠다 라고 해서 분명히 그 지역에서는 그 주변에서는 차량들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그 지역에다가 해 줄려고 하는 것이죠.
윤명중 위원    그러니까 그런 답변자료를 갖고서 오셔야지, 얼마나 심각한가를.
  그것도 아니고서 답변을 자꾸 하니까 예상이 빗나가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김영관 위원님, 아까 자료 요구 하신 것 있습니까?
김영관 위원    아니요. 됐어요.
○위원장 유웅재  그러면 이것은 종료하신 거죠. 김영관 위원님?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전에 조사가 된 내용이냐 아니냐 라고 하는문제인데 본 위원한테 제출된 지역교통과의 시설비 내역서에 보면 산성동에, 5개소로 국한 한다면 산성동에 4군데, 사정동에 1군데로 그쪽 지역에 일괄적으로 편성이 되었단 말이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이게 문창동이라고 하더라도 문창동에 5군데나 설치된다고 하더라도 과연 우리의 형편이 또 그쪽에 지역과 재정형편이 사실은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것이냐 라고 본 위원이 질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형편상으로 봐서는 이런 정도의 여유는 있는 것이냐, 없는것이냐 라고 그렇게 평가를 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적과장 조승연  지적과장 조승연입니다.
김성열 위원    361쪽요.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 있죠? 일반운영비.
  거기에서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2,852만2,000원이 있는데 개별공시지가 검증이라는게 뭡니까, 검증하는게?
○지적과장 조승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는 개별공시지가를 산출을 할 때에 건설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표준지가 있습니다.
  이 표준지에 관계공무원이 각 개별토지에 대해서 토지 특성조사를 해서 표준지에 대입을 해서 산정지가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산정지가를 관계 공무원은 조정을 할 수가 없고 그대로 사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수학공식까지 1:1로 제로로 떨어지는게 아니고 인접토지 그러니까 옆집하고 옆집하고의 사이에 지가 균형이 약간씩 어긋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감정평가사가 일일히 각 동에 개별 필지별로 심사를 해서 약간의 범위내에서 인접필지와 균형유지를 위해서 옆집을 올리든지 아니면 높은 집을 내리든지 해서 균형을 맞춰가면서 검증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검증을 하면 그 수수료가 지급이 되도록 되어 있고 그 수수료에 대해서 국비에서 50%가 부담이 되고 나머지 50%는 지방비로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열 위원    그래서 2,852만2,000원을 예산에 세운 것이라는 말이죠?
○지적과장 조승연  예.
김성열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IMF 시대에 즈음해 가지고 이 부동산의 매기가 상당히 저조하죠?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김성열 위원    그로 인해서 지금 개별지가가 원칙적으로 하향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조승연  예, 내년도에는 하향이 좀 될 것으로 봅니다.
김성열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이 검증을 세밀하게, 세밀하게 하고 또 인근지역과의 조사도 좀 잘하고 그렇게 할려면 여기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이것이 이마만치 소요가 된다는 것이 있으시겠죠?
○지적과장 조승연  이것은 저희가 중구에서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하는데에 따른 필지수에 의해서 수수료율이 35원으로 지정이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35원 중에서 0.5로 그러니까 국비에서 50%를 부담을 해주고 50%를 지방비로 부담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단가가 필지수에 의한 단가가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지정 수수료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열 위원    그 산정지가 검증이라는것 이게 그러면 그것은 2,000만원이 지금있는 것 아니예요, 예산이?
○지적과장 조승연  예, 2,027만2,000원인데 이 산정지가 검증 중에는 합계입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보시면 362쪽입니다.정밀검증에 열람기간의 의견제출 지가검증이 있고 그 밑에 이의신청 지가검증이 있습니다.
  그게 412만5,000원씩 해서 2번에 걸쳐서 지가검증이 되는데 이것이 합계가 825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825만원이 합계, 그러니까 산정지가 검증 2,027만2,000원하고 정밀검증 당시에 825만원하고 해서 합계가 2,852만2,000원입니다.
김성열 위원    아, 합계가.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영관 위원님.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366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을 가로에 보면 새 주소 부여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죠?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국비와 우리 구비의 비율이 얼마예요, 이게.
  반, 반인 것 같은데요.
○지적과장 조승연  50%, 50% 입니다.
김영관 위원    이것은 시에서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어디,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로 기초자치단체하고 연결되는 겁니까?
○지적과장 조승연  이것은 국무총리 훈령으로 새 주소 부여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전국에 권장사항입니다.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각 기초단체별로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울 강남구청이 완료가 되어 있고 청주시와 경주시가 현재 조사 중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대전시에서 우리시는 일괄적으로 같이 추진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해서 시에서 각 구청에 시달해서 일괄적으로 같이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에 계상된 것으로 봐서는 도로명판 제작비하고 건물번호판 제작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세부적인 계획에 대한 추진일정을 보면 도로명이 부여되는 것이 99년도 한 11월달이나 가야 이 도로명칭이나 이런것이 그때 가서 나올까 말까 될 것 같은데 이것을 99년도에 제작을 해 놓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월 될 가능성이 많을 것 같은데 예산이 지금 현재 추진일정으로 봐서는?
○지적과장 조승연  지금 현재 저희가 당초 계획상에는 저희 작년도에도 그렇습니다마는 예산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완전히 도로명 조사를 해서 이름까지 붙여가지고 전체가 검증이 끝난 상태에서 2000년도에 가 가지고 한꺼번에 전체 설치를 할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당초에는 그랬는데 금년도에 1차 조사를 공공근로 사업자를 이용해서 마무리를 했고 저희 현재의 지금 속도가 좀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조금 빨라져 가지고 금년도 말에 지명합의체, 각동에 합의체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해 가지고 2월달까지 저희가 도로에 대해서 기종점을 확정을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3, 4월쯤에는 도로명을 부여를 해 가지고 하반기부터는 일부 한쪽 그러니까 동별로다가 한쪽에서부터 이렇게 설치를 해나갈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도로명이 3, 4월경에는 나온다 그런 말씀인가요?
○지적과장 조승연  기종점을 그러니까 중구에서 도로를 몇 개의 명칭을 부여를 할것인가 하는 것이 한 3, 4월 경에는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각 동에 그것을 내려보내서 이름을 붙여서 올려보내 달라고 하는 것이 상반기에는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김영관 위원    그게 이루어질 가능성이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도로명을 바꾼다는 것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 지겠느냐고요.
○지적과장 조승연  도로명을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20m도로 이상의 도로에는 도로명이 붙어 있고 기종점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 이외의 골목길이라든가 그런 소규모 4m 이상의 도로...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그런 곳에 명칭을 우리가 붙이겠다는 것 아니예요?
  그렇죠?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데 그 명칭 같은 것이 그렇게 빠른 시일내에 결정이 될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거죠.
  기존에 있는 도로명이야 계룡로다, 충무로다 그런 것이야 관계가 없겠죠.
  그렇지만 어떤 도로명이 예를 들어서 무슨 대흥초등학교 통이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런게 있었어요.
  그러한 통로를 어떤 명칭을 부여하겠다는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그것은 지역 유지들의 합의점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회의를 몇 번 정도 하면서 걸러나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동에 통·폐합 같은 것을 하면서 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되어서 골목길 하나 바꾸는 것도 사실 이게 잘 안됩니다.
  만일 예를 들어서 경계지역에 있는 동에 도로의 명칭은 뭐로 할 것이냐 이런면에 들어서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자, 그런면을 참고하시는데 과연 이제 그런것을 할 때에 그것이 합의가 빨리 이루어지겠느냐, 그렇다고 본다면 도로명판 제작이나 건물 번호판 제작같은 것은 국비가 내려왔으니까 구비를 붙여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인데 과연 이것이 우리 전체적으로 약 1억6,000 정도 되나요?
  아, 똑같이 1억2,600이네요.정도의 결과적으로 구비가 사장되는 그러한 입장이 아니냐, 또 반납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올까 염려스러운데...
○지적과장 조승연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릴려면 물론 김영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도로명을 부여를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짓는데에는 의견이 상당히 불분명 하겠고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금년도 한해 동안 저희도 각 동네의 유래라든가 특색있는 건물에 대해서 명칭을 붙일 수 있는 것이라든가 저희도 나름대로 1년 동안 또 조사를 했고 하기 때문에 도로 기종점을 끊어서 각동에 부여를 했을때 물론 그 도로의 경계라든지 인근동과의 연결도로라든가 이런것에 대해서는 상당한시일을 두고 협의를 해 나가야 될 것으로봅니다.
  그러나 동네에서 쉽게 결정이 될 수 있는도로명칭도 상당수에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설정을 한 것은 저희 중구 관내에 도로가 ㎢당 한 70개의 도로명칭이 생긴다고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저희 중구 관내에는 약 4,340개의 도로명칭을 부여를 하게 해야 될 것이다, 그 중에서 금년도에 세운 것이 3분의1입니다.
  그래서 먼저 결정이 되고 쉽게 되는데에서부터 금년도에 1차분 3분의1만 세우고 금년말까지 세우고 내년도에 3분의1을 다시 추진을 해 나가는 이런 계획이고...
김영관 위원    결과적으로 그렇다면 말이죠.
  지금 이 새 주소 부여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속 사업으로 이어지겠네요.
○지적과장 조승연  그러니까 월드컵 전해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계속 사업으로 이어지면서 예산도 만만치 않아요.
○지적과장 조승연  예, 금년도....
김영관 위원    시에서 추진한 내용을 보니까 한 12억 정도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리고 명판이 제작이 되어서 그러면 붙여진다고 그러면 여기에 따른 부수적인 그러한 경비 같은 것은 전혀 계상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것만 제작만 하고 마는 겁니까? 이것을 명패를 만들어서 부착하는 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기타경비가 좀 소요될 것으로 봐지는데요.
○지적과장 조승연  그것이 지금 계획상 건물 번호판 붙인다든지 명판을 붙이는 것이 지금 현재로 해서는 그렇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자 중에서 그런 업무가 가능한 자를 선출을 해 가지고 선발을 해서 공공근로 사업자를 이용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종료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지적과 예산에는 제작비만 계상을 하고 나머지는 사회과에 부여된 공공근로 사업의 인부임을 가지고 적용을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웅재  다음은 뿌리공원 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하겠습니다.
  뿌리공원 관리사무소장은 나오셔서 뿌리공원 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중요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남상홍  뿌리공원 관리사무소 소장 남상홍입니다.
  존경하는 유웅재 위원장님,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저희 구정을 살피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와 고마움을 드리면서 저희 뿌리공원 관리사무소 소관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6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에 있는 공원매점에 대해서 3,000만원의 수입으로다가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 뿌리공원 관리운영의 총 예산액은98년도 대비 397쪽이 되겠습니다.
  10.8% 감소된 4억276만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인건비가 2억6,605만원과 경상적경비가 98년도 대비 22% 감소된 1억3,671만7,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기본적 법정경비로써 98년도 대비 76만1,000원이 증가된 2억6,605만원으로 이 중 봉급 상여금등 기본급이 1억2,908만6,000원과, 398쪽이 되겠습니다.
  초과근무 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등 수당이 3,725만9,000원, 399쪽이 되겠습니다.
  청원경찰의 봉급, 상여금 등 기타직 보수로 8,222만2,000원이고 사무보조 일용인부임 1,748만3,000원으로써 기본적인 법정경비인 인건비로 2억6,605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40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로써 98년도 대비 22%감소된 1억3,671만7,000원으로 이 중 일반운영비는 98년도 대비 47% 감소된 4,507만6,000원으로 401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400만원, 경상적 법정경비인 업무추진비는 2,640만원으로 403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경상적 법정경비로써 정액급식비,교통비, 연가보상비 등 복리후생비로 5,519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써 시설투자 예산은 전혀없습니다.
  98년도 대비 60.7% 감소된 예산으로써 녹지관리 용구, 자재구입과 수목방재 및 영양제 구입, 조류사료비, 비료구입 등으로 604만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뿌리공원 관리운영으로 99년도 예산이 총 4억276만7,000원으로 계상한 것으로 이는 필요한 최소한의 소요예산을 계상편성하였습니다.
  주어진 여건에 따라 효율적으로 뿌리공원 관리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뿌리공원이 진정 구민,시민의 휴식공간으로써 발전되도록 관심과 사랑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웅재  남상홍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뿌리공원 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규위원님.
김병규 위원    뿌리공원의 총 예산이 4억276만7,000만원 그렇게 되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남상홍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웅재  소장님, 거기 앉으셔서 편안하게 답변하세요.
김병규 위원    4억276만7,000원이 되는데 거기에서 인건비를 뺀 나머지 경상경비예산 빼고 나면 예산이 진짜 너무 없는데 정기직이야 뭐 우리 구청에 실질적으로 구조조정 차원에서 이러다가 동사무소 폐쇄되면서 남은 인력이 많이 좀 거기에 투입이 되었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남상홍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병규 위원    이 인원이 다 필요합니까?
  뿌리공원 관리사무소장 남상홍
  인원이라고 그러면 저희들 직원에 대한 인원을 간단히 정원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정원에는 저희들이 일반직이 기능직 포함해 가지고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청원경찰이 7명이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런데 물론 뭐 일반직이야 그렇다고 하고 청원경찰 7명이 지금 거기에서 뭐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남상홍  예, 이분들은 24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뿌리공원에서는 지금 각 성씨별 문중에 대한 조각품이 설치가 되어 있고 또한 공원내 산에 좀 급경사를 이루는곳, 또 후미진 곳 이런 곳이 좀 많이 있습니다.
  도심에서 변두리 되다 보니까 하천도 끼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위험요소가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원내 안전관리, 시민 이용객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김병규 위원    아니, 우리 남소장님이 개인적으로 공원관리 사무소를 운영한다고 보면 청원경찰 7명을 두고 그 인건비를 주고 관리를 하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암만 위험요소가 있다고 그래도 지금 거기 물도 있고 물론 성씨 조각품도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누가 가서 조각품 건드려서 조각품 손상시킬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요,거기?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남상홍  글쎄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뿌리공원 내에서는 전반적으로 청원경찰이 관리하는 것은 저희들 직원들과 함께 관리하는 것은 저 인근에 장수마을이 앞에 있습니다마는 주차장 관리, 또 하천관리 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루에 7명이 다 한꺼번에 근무하는게 아니고 교대근무를 하기 때문에요.
김병규 위원    예, 2교대로?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남상홍  예,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러면 하루 근무하고 하루 쉬고, 하루 근무하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남상홍  통상8시간씩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러면 3교대로 합니까?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남상홍  예, 그렇습니다. 8시간씩 3교대입니다.
김병규 위원    그러면 야간에 하는 사람은 야근수당도 줘야 되겠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남상홍  야근수당은 지금 사실상 드리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못주고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못주고 있어요?어쨌든 3교대를 한다고 보면 물론 인원이야 많으면 더 좋겠죠, 뭐, 많으면 많을 수록.
  그러나 지금 우리 구청의 현실이 재정형편으로 봐서는 본 위원의 생각은 7명이라는것은 조금 무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다고 지금 채용인원을 그만두라고 하기도 어려운 문제이고 참 여러 가지로 우리 소장님께서 어려운 점이 많겠지만 전체적인 예산 적은 예산인데 그 예산이 인건비에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남상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웅재  예, 김영관위원님.
김영관 위원    김영관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본 위원이 총예산 4억276만원 중에서 편성된 내용을 보니까 인건비가 2억6,600이고요. 경상적 경비가 1억3,670인데 그리고 나머지 사업비는 전혀 없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소모성 경비거든요, 전체가 그렇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남상홍  예, 관리유지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김영관 위원    그 중에 일반운영비가 4,500만원 정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재료비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경상적 경비가 되어 있는데 이게 지적을 드리고자 하자면 결과적으로는 시민이나 구민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공원관리를 하면서 행정에 대한 관리를 하면서 그러한 주민 관람하는 분들한테 서비스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눈에 띄지 않고 결과적으로 인건비와 소모성 경상적 경비로 다 소모되고 만다라고 하는 전체적인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남상홍  예.
김영관 위원    이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시설을 만들어 놨을 때 과연 이것이 그 뒤에 시설에 대한 투자한 내용에 대해서 이후에 우리가 적은 예산에 대한 투자로 효율적인 많은 행정서비스를 주기 위해서 사실은 이 공원관리소를 만든 것으로 그렇게 그때 당시에 목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전혀 그 목적에 다른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문제는 지금 우리 남소장님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에 18명의 우리 구청의 공무원이 일용직까지 근무를 합니다, 청원경찰까지.
  그렇죠? 그 분들이 이제 2억6,600의 인건비를 우리 구민들한테 받는 것인데 자, 지금 관람하는 객수가 우리가 개장을 했을 당시 보다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관람객수가.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남상홍  지금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1일에 개장이 되어 가지고 10월까지 통계를 볼 것 같으면 현재 130만여명의 이용객이 다녀갔습니다.
  지금 11월말로 한 140만명이 이렇게 예측이 되는데 개장 당시에는 이용인원이 한 10만명 정도, 작년 11월, 12월 동안에 개장 당시에 그 이후로 따져가지고 금년 예로 따지면 한 4월달, 5월달로 따지면 5월에 한22만명, 4월달에 11만명, 또 지난 8월, 9월을 따지면 18만명, 근 15만명 이렇게 이용객들이 지금 다녀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날로 제 생각 같아서는, 제 생각엔 날로 아마 증가추세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김영관 위원    일정한 추세로 상승곡선을 긋다가 지금 약 한달에 2, 3만명씩의 하향곡선을 걸었거든요. 지금 보고하는 내용으로.
  또 한가지 그 쪽에 뿌리공원 매점에 대한 운영현황에 대한 보고를 문서상으로 받아보니까 월별 매출액이 매점을 만들었을 당시 5월에 비해서, 5월달의 이익금이 1,600만원 발생할 정도로 매출금액이 약 한 5,400만원정도 되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6, 7, 8, 9, 10, 11을 거치면서 12월달에 대한 것은 물론 이것은 예상치입니다마는 계속 떨어졌어요.
  5월에 5,400만원의 매출을 했는데 6월에 3,300, 7월에 2,900, 8월에 2,800, 9월에 1,800, 10월에 2,500, 11월에 1,147만원으로 이렇게 매출이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것은 바로 뭐하고 직결되냐 하면 관람객수와 직결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남상홍  그러한점도 없지않아 있습니다마는 요 근래에 와서 이용객 숫자에 대해서 매점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약간 줄어들고 있습니다.
  인원수에 비례해서 이용객에 대해서 그러다 보면 아마 저희 대전에도 IMF 거기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 또 가족 단위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자기들이 준비를 하고 오는 예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관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그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예요.
  아까 우리 남소장께서 세입부분에 대한3,000만원을 얘기하셨는데 전체적으로 3,000만원에 대한 수익금은 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지거든요.
  가상치로 잡은 것 같은데, 그것은 뭐 세입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뿌리공원을 만들 당시에 우리가 수익사업으로 만들어서 하자고 했던 것은사실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테마공원을 만들자고 했던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문제점은 뭐냐,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들 뒤에 와 계신데 관리예산에 문제점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그 중에 차지하는 비중에 인건비가 전체 예산규모에 너무 많다.
  그래서 오히려 행정을 그러한 효를 위한 테마를 보여준다라기 보다는 뭔가의 우리공무원, 행정만을 위한 또 그러한 편성에 의해서 행정이 일관성 없게 가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당초에 그러한 테마로 이어졌던그러한 우리 테마공원이 결과적으로 인건비하고 경상경비만 1년에 4, 5억씩 꿀꺽 꿀꺽삼키는 그러한 거대한, 잘못하면 사업소로변했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얻어지는 정신적, 문화적인 가치는 그 이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의 규모로 봐서는, 현재의 규모로 봐서는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많다, 그런 문제가 지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남상홍  지금의 현세 사회로 와서 더 바라볼 것 같으면 지금 도심속에서, 찌들린 도심에서 휴식을 취할려고 하는 아마 인간의 사회생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도심속에서 공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휴식공간으로써 앞으로도 제 생각에는 앞으로도 도심속의 공간 휴식처로써 아마 보완 발전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공원이라 하는 특성상 앞으로도 아마 거기에 걸맞는 투자를 아마 많이 하셔야지만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일에 투자를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돌아오는 것은 내내 우리 주민, 시민한테 되돌아간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영관 위원    좋아요. 좋은 말씀인데 말씀 한마디 한마디 틀리는 것 없어요.
  그렇지만 대전시에 공원 관리사무소가 갖고 있는 인력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공원관리 사무소, 보문산을 관리하는 공원 관리 사무소 인력이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남상홍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관 위원    지금 뿌리공원 우리 공원관리, 조그만한 공원관리사무소 하는 인원하고 비슷합니다.
  그런것에 대한 비교 검토를 한번 하셔가지고 또 그러한 공원이 우리 중구만 있는게아니예요.
  다른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공원을 관리하는 인원이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규모면에 비해서 너무 많다,숫자도 너무 많다 라고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본 위원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 거기를 다녀오신 분이나 기타 여러 제삼자더라도 그러한 문제점의 지적은 많이 하는 것을 제가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일단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것은 우리 소장께서 심히 검토를 하시고 뭔가, 어떤것이 효율적으로 우리가 공원관리를 할수 있는 것인가 한번 연구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남상홍  예, 앞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웅재  더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보충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뿌리공원이 지금 공원묘지관리나 유사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뿌리공원
  관리를 공원 묘지관리와 유사하게 같게 관리를 하고 계시느냐고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남상홍  그것은 전혀 다릅니다.
○위원장 유웅재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 공원묘지는 묘소를 관리를 하죠, 공원묘지에서는?
  그러면 여기에서는 주로 각 씨족이 만들어 놓은 그 시설물을 관리하는 것입니까?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남상홍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뿌리공원이 원래 조성 당시에 효를 주제로 한 뿌리공원으로써 이것은 각 문중에서 자기 씨족, 본관에 대한, 성씨에 대한 그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조각품 내력을 문중에서 그것을 시설을 하고 저희들은 단지 구재정이 허락하면 모든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하고 저희들은 단지 공원내 조성한 그 부지만 제공하고 있는 실정에있습니다.
○위원장 유웅재  그러면 됐어요.그러면 우리 한국에 몇개의 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남상홍  275개성이 있고 3,349개의 본관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웅재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유치할 수 있는 장소가 몇분이나 유치할 수가 있겠어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남상홍  공원조성 규모상 그 성씨, 많은 성씨를 거기에다가 전부다 유치하기란 상당히 지난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275개 성씨 중에서도 한 번 정도는 유치해야지 아마 뿌리공원으로서 유지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공원 규모상 그렇게 많은 성씨별 조각품이 들어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 입안 중에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각 문중에서 각 문중의 족보를 이용한 교육 홍보 내지 알 수 있는 열람할 수 있는 만성관, 만성관이라고해 가지고 건물을 지어가지고 족보를 비치관리하도록 아마 이렇게 검토가 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조각품 설치를 못하더라도 족보가 비치가 되어서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문중의 씨족에 대한 혜택 이것은 해소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유웅재  어쨌든 공원의 설립은 중구 모든 주민들의 똑같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 만드신 것 아닙니까?
  만약에 장소가 협소해서 못들어 간다든가또는 예산상 도저히 갈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가지 못하는 사람들 생각해 본적 있어요?
  어쨌든 그것은 그만 합시다. 그만하고 지금 내가 듣기로는 이 뿌리공원이 들어가면 선뜻 공원묘지 같은 느낌을 받는다 하는 얘기가 들립니다.
  그것은 참고로 하시고 더이상 질의하실분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뿌리공원 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남상홍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웅재  수고하셨습니다.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코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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