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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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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중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2월 16일 (수) 10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19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유웅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중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98년12월11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유웅재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 소관과 보건소, 그리고 장수마을관리원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소관 실·과장께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안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사회산업국과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서는 해당 국장으로부터 일괄 설명을 들은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사오니 위원님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유진헌  사회산업국장 유진헌입니다.
  존경하는 유웅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중에도 사회산업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19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심의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산업 분야의 19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 분야의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54억3,400만원으로 98년도 예산 203억1,700만원 보다 25.1%인 51억1,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95억3,400만원으로 98년도 예산 보다 23.37%인 37억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9억원으로 98년도보다 31.6%인 14억1,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의 9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98년도 예산 보다 59.55%가 증가된 134억385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55.2%인 73억9,188만원,시비가 15.5%인 20억8,004만원,구비가 29.3%인 39억3,19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근로사업 33억7,281만원, 고용촉진 훈련사업비 5억4,222만원, 거택보호자, 한시생활 보호자와 특별취로사업비 등 15억2,707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경상사업비 중 수시인부임은 전액 삭감되고 일반운영비와 행사성 보상금,보조금 등은 대폭 삭감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안은 98년도 예산액 보다 17.38%인 12억1,892만원이 감소한 57억9,32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일 쓰레기 발생량이 213톤에서 188톤으로 25톤 정도 감소추세이므로 생활쓰레기수거운반 대행사업비 4억2,900만원 생활쓰레기 감소로 인한 쓰레기 봉투제작비 등 일반수용비 3억3,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위생과 예산안은 98년도 보다 0.57%인 86만원이 증가한 1억5,36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위생과 예산안도 일반운영비와 인건비는 대폭 감소하는 반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으능정이 음식문화 축제개최를 위한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등이 소폭 증가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안은 98년도 보다 31.56%인 8,458만원이 감소된 1억8,34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소득증대 사업비 2,300만원등 민간자본 보조가 감소된 반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허거리 육성, 소비자보호, 농가보호를 위한 농산물 생산지 표시판 제작등에1,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 분야에는 의료보호 기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등 2개의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98년도 예산 보다 14억2,500만원이 증가한 54억4,000만원으로 주요 증가원인은 실업, 실직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정을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로 책정 보호함으로 의료보호비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의료비 기금부족으로 병의원에서 청구된 의료비 지원지급을 해소하기 위하여증액 편성되었으며 대불금 회수 및 이자수입을 제외하고는 전액 국·시비로 운용되는 보조사업입니다.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98년도 예산액 보다 700만원이 감소한 4억6,200만원으로 저소득 주민의 소득지원및 생활안정을 도와주기 위한 융자금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유웅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전례없는 장기적인 경기침체 그리고 도시공동화에 따른 상권붕괴등으로 실업자와 실직자가 발생하여 어려운 가정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는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장애인등 소외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의 실질적 생계를 보장하고 탈 빈곤을 위한 자립기반을 조성하며 잃어버린 상권을 되찾고 생활쓰레기의 완벽한 처리등주민 생활불편을 신속히 해결하여 누구나 살고 싶은 중구를 만드는데 중점을 두고 사회산업 분야의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웅재  유진헌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만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께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관계로 일반회계예산이 끝난 다음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심사를 하도록 하겠사오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사회복지과장 이광희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225페이지를 참고하세요.
김영관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웅재  예, 김영관위원님.
김영관 위원    김영관위원입니다.사회복지과의 예산이 보편적으로 총괄내용에서 보면 사회보장비의 대단히 많은 증가를 가져왔죠? 공공근로사업비.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김영관 위원    임금으로 많이 되었는데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봐서도 경상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별로 축소된게 없는 것 같아요.
  절감예산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경상경비는 저희가 예를 들어가지고 여비라든지 이런것은 한 20% 정도 작년도 보다....
김영관 위원    그것은 기본적으로 감소되는 것이고,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김영관 위원    지난번 구청장이 우리정기회 시작할 때에 구정연설을 통해서 향토특산품...
○위원장 유웅재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해 주시죠, 차분하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감사합니다
김영관 위원    준비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김영관 위원    향토특산품의 전시판매장을 폐장을 하고 민원봉사실 옆에 즉 정문앞에 전시장으로 대용을 하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폐장을 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그것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나오셨나요?
  폐장하셨어요?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폐장 아직 안했습니다.
김영관 위원    언제 할 계획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아직 폐장 확정을 짓지 않았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데 그때 구정연설에서 폐장하겠다고 했죠?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검토하겠다고 만했죠.
김영관 위원    검토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폐장할 계획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아직 확실하게 정하지 못했습니다.
김영관 위원    지금 226페이지에 보면 단순 노무직에 일용직이 향토특산품 전시판매장에 1명분의 인건비가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김영관 위원    사회복지운영에 인건비중 04에 일용인부임에서 뒷장을 넘기면 단순노무 향토특산품 전시판매장 1명 해서1,279만2,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김영관 위원    이것이 향토특산품 전시판매장에 일용인부임을 갖다가 계상한 것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98년도까지는 일용인부임이 각 과별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저희 예산편성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저희 사회산업국 전체가 저희 사회과에, 저희가 선임과이기 때문에 저희 사회과에 편성이 되어 있고 다음에 지금 향토특산품 판매장에 일용인부임 1명이 지금되어 있는 것은 현재 우리가 향토특산품 매장이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이 지금 현재에있는 중촌동 것을 폐쇄시키고 다음에 우리 민원실하고 민원실 옆에 입구에다가 다시 전시장을 만들려고 계획은 장기적인 계획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직원이 1명 정도는 필요하지않겠는가 그래서 일단은 예산에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저희가 향토특산품판매장을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 예산은 앞으로 유지가 될 것인지 또 그런것을....
김영관 위원    아니, 과장님 말이예요.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일관성 있는 것인데 구청장은 구정연설에서 향토특산품을 폐지하겠다, 별로 실효성이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단계적으로 폐장을 하는방향으로 가겠다 라고 했는데 지금 사회복지과에 예산이 물론 사회산업국의 총괄예산입니다마는 단순 노무직의 특산품 전시판매장에 1명이 약 1,300만원 정도의 인건비를 줘가면서까지 지금 할 필요가 있느냐 라고하는 문제는 사전에 그러한 문제가 계획이 입안이 되고 앞으로 추진계획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인건비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예산부터 배제되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지역경제과장 한상동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향토특판장을 폐쇄를 한다는 안은 당초부터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전시, 판매, 알선 이렇게 세가지 기능을 가지고서 추진을 하는 중에서 판매기능만 축소를 해야 되겠다 하는 안이고 지금 현재 직원이 거기에 둘이나 배치되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절감적 차원에서 직원도정규직 직원은 일반 현업부서로 돌리고 일용직만.....
김영관 위원    정규직이 몇급이 가 있어요, 7급이 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기능9등급이 가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9등급이 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그래서 현업부서로 돌리고 일용직만 1명을 우선 계상을해서 알선기능을 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김영관 위원    아니, 알선기능은 지역경제과에서.... 어느 부서입니까, 담당부서가, 상공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경제부서입니다
김영관 위원    경제부서예요?
  경제부서에서 맡아서 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경제부서에서 맡아서 해야 되지마는 사무실과 장소가 떨어져 있고 그래서 파견해서 근무해야 되는 여건이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아니, 굳이 특판장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이예요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또 한가지는 지금 위원님께서 폐쇄나 혹은 구청 현관으로 이전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 있는 자리를 지금 40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자리를 고수할려고 하는 그러한 양상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 현관 앞에 민원실 옆으로 이전한다는 그런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여론수렴과 여러 가지의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우선 예산을 일용직 예산을 아주 삭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전시장의 운영은 전시기능을 계속 갖추고 판매기능을 없애겠다 그런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민원봉사실 옆에 전시장을 만든다는 계획은 왜 그것을 갖고있었어요?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그렇게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그래서 현재 있는 장소에서 전시기능과 알선기능....
김영관 위원    그러면 앞으로의 방향은 뭐예요?
  앞으로의 방향은 거기에 전시기능을 계속 유지한다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중소기업의 지원적 차원에서 지금 중앙으로부터도 아주 모범특수시책으로 선정을 받았습니다.
  또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요.
  또 참여업체에서도 그것을 폐쇄한다고 하는 내용을 어떻게 알고서 반발이 심해서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어떻게 한다는 확정적인 안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김영관 위원    아니, 지금 본 위원이 이 내용을 97년도의 예산부터 계속해서 예산심의 때마다 한번도 빠져본 적이 없는데 지역의 향토 특산품을 팔아준다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팜플렛까지 만들어서 별의별 계획을 다 세웠었어요.
  다 세우고 98년도 예산서에 보면 출장여비까지 달아가지고 외지판매까지 장려를 한다고 해서 아주 반영을 했었어요.
  알고 계시죠?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김영관 위원    실적이 없는 것 아닙니까. 없으니까 지금 판매기능을 없애는 것 아니예요?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실적이 없는게 아니라 사회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되는 관계로 매출이 작년 보다 금년에 좀 줄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사회 전반적인 경기도 살고 또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체를 도와줘야되는 입장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앙정부로부터도 아주 획기적인 안으로써 모범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 평가도 받았고 또 지역주민들이 원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쉽사리 폐쇄하기는 힘듭니다.
김영관 위원    지역주민이 원하는 것은 어떤면에서 원한다고 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지역 상공업체에서 다 원하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아, 지역 상공업체에서.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만한 투자를했을 때에 또 그러한 상공인들이 그만한 관심을 갖고 있을 때에 거기에서 얻어지는 어떤 이익차원이 아니고 그 사람들한테 주는 어떤 경제적인 측면도 상당히 효과가 나와야 되겠죠?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그렇죠.
김영관 위원    실지로 나왔다고 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실제로 어떠한 경제적인 효과 보다도 지역 상공인, 제조업체 특히에서는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 할수 있는 의욕을 갖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영관 위원    참고하겠습니다.예, 됐어요.
○위원장 유웅재  예, 김성열위원 말씀하세요.
김성열 위원    김성열 위원입니다.239쪽에 보면 일반보상금 있죠?
  거기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18억9,000만원이 지금 국·시비로써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운영비를 지금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성열 위원    얼마씩 지급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금년도는 경로당 운영비가 5만원, 다음에 노인일거리 지원금 10만원 해서 당초에 15만원씩을 지원했었습니다.
  하다가 저희가 6월달에 추경에서 우리 구비가 열악하기 때문에 그 때에 예산을 30%삭감을 해 가지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당초계획은 15만원씩 지급을...
김성열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30%를 삭감하면 뭘로써 운영하고 뭘로써 어떻게합니까, 그거?
  한번 과장님 생각해 봤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경로당에 지원해 주는 것은 그것은 당초에 우리 국가에서 해 주는 것은 5만원이고 우리 구청 자체로 10만원을 더 해줬던 겁니다.
김성열 위원    소일거리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그래서 저희가 각 구청에 죽 알아보니까 8만원 해주는 곳도 있고 10만원 해주는 데도 있고 서구 같은 좋은 데는 15만원 해 주는 데도 있고 상황이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각구가 똑같은 것이 아니고 구의 재정형편에 따라서 좀더 지원을 더 해줄 수도 있고 덜 해줄 수도 있는데 주요인은 우리 구청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좀 먼저 깎아진 겁니다.
김성열 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그래서 저희는 내년도에는 10만원씩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김성열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게 소일거리 말이죠.
  10만원도 오고 5만원도 오고 3만원도 오고 전달이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경로당에.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그게 전달이 안되다니요? 돈이 안들어 간다고요?
김성열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돈 들어가는 것은 저희가 전부 입금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열 위원    확인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김성열 위원    그러면 자기들 받고서도 안받았다고 하는 것 아니예요, 또?
  안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소일거리 10만원씩 주던 것도 뚝 끊어졌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그것을 제가 지금 말씀 드렸잖아요.
  추경에서 30%가 감액이 되는 바람에 우리가 7월달부터는 10만원씩 못들어가고 있었죠.
김성열 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김성열 위원    그리고 각 동에 연료비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난방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경로당 난방비요?
김성열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경로당 난방비는 연 저희가 30만원을 주는데 연초에 15만원, 저희가 연말에 15만원 이렇게 30만원씩 들어갑니다.
  다만 우리 공공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에 이런 데 있는 데는 안들어가고요.
  단독으로 되어 있는 경로당에만 들어갑니다.
김성열 위원    단독 지역에 있는 경로당만? 그런데 금년도에 하반기 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하반기에 지금 저희가 지급결의한 것으로...
김성열 위원    아직 안줬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지금 결의했습니다.
김성열 위원    노인양반들 말이예요.노인양반들 보일러 불도 못때고 꽁꽁 얼고 있는데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그러면?
  그리고 과장님 말이예요. 연료비 30만원 가지고서 월동을 할 수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경로당 난방비는 저희가 국비에서 50%, 우리 지방비에서50% 해 가지고 국비가 지원되는 만큼 우리가 지방비로 보조를 하기 때문에 그 금액가지고 경로당을 운영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저희가 볼 때에는 부족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독지가나 사회단체에서 상당한 보조를 받고 있는데 그 문제는 제가 지금....
김성열 위원    그 사회단체에서도요,사회에서 어떤 특정인들도 지금 하나 못해주고 있어요.
  그것 갖다가 거기다가 연료비 갖다주고 선거법에 걸려가지고 나중에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도 못나온다고 가지도 않습니다, 지금 경로당에.
  그리고 30만원이라는 연료비를 몇년전부터 30만원씩 줬습니까, 연료비를?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비에서 금액이 정해져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 구비에서 물론 많이 해 드리면 좋죠.
  그러나 우리 구비 부담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 부담비율에 맞춰서 우리가 주고 있다그 말씀이죠.
김성열 위원    아니, 그러면 살 수 있게끔 해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서 30만원 가지면 말이예요.지금 경로당들은 석유 한드럼에 10만원,9만원 가는데 그거 한드럼 갖고서 겨우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일을 해서는 안되요. 그 양반들 지금 국비로써 왜 줍니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평생동안 고생하기 때문에 지금 늙은 말년에 뜻뜻하게 경로당에 가서 좀 쉬라고 주는 거예요.
  그래요, 아니예요? 과장님한테 제가 이런 얘기할 사항은 아니지만 거기에 대해서 경로관계에 대해서는 관심을 좀 가지고 계셔야 해요.
  그거 15만원 가지면 기름 한드럼 밖에 못사요.
  그리고 전부 지금 경로당 마다 옛날에 연탄 때던 것 난로 같은 것 있던 것을 다 없애 버리고 보일러 다 놓고 있습니다.
  기름 안때가지고 보일러 다 터져가지고 다 다시 고쳐줘야 해요.
  그리고 거기 65세에서 79세까지 생활보호노인이라고 해 가지고 3억3,000만원을 이것을 갖다가 697명에게 주는데 한달에 4만원씩 이것은 우리구에서는 얼마나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구비는 거기 약9%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김성열 위원    그리고 국가에서 이거다 주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국비가 70%입니다.
김성열 위원    그러니 이렇게 노인을 우대를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경로당 갖다가 그렇게 해서 꽁꽁 얼어붙게 해 가지고 보일러 터지게끔 한다면 안되죠.
  또 거기 80세 이상 생활보호 노인도 200명에게 말이죠. 한달에 5만원씩 주네요.
  이것을 언제부터 이렇게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경로연금은 금년 7월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김성열 위원    이것도 이제 경로연금이 금년부터 실시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금년 7월1일부터...
김성열 위원    전에는 없었던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김성열 위원    그런데 이런것들을 해주려면 이거 행자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연료비만은 해결지어야 되요.
  그렇지 않으면 경로당 헐어부수던가, 본위원은 그런 관계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과장님도 거기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알겠습니다
김성열 위원    그리고 대전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죠?
  여기에 복지기금이 우리 중구에 얼마나 지금 적립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저희는 없습니다.
김성열 위원    하나도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그것은 시에서....
김성열 위원    그러면 이런 조례니 뭐 이런것 다 만들어 놓고서는 말이죠. 그런것 하나도 못만들어 놓은 것 뭐하러 만들어요, 이런 조례를?
  노인복지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는것 밖에 안되는 거예요, 구청에서.
  거기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이 조례.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그것은 제가 자료를 준비 못했습니다.
  추가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성열 위원    부청장이 위원장이예요.
  부구청장이 국장들, 과장들이 간사까지 되고 이렇게 중책을 맡으신 분들이 노인복지기금에 간부로 있다 하면 기금이라도 만들어 놓고 해야지 지금 96년도에 만들어 놓은 조례를 이제까지 한푼도 안만든것은 말이죠, 너무 등한시 한 것 밖에는 안되는 거예요.
  여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노인복지 기금도 좀 만들어 놓으세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성열 위원    검토만 할게 아니예요.그 노인양반들 지금 경로당에서 벌벌 떨면서 말이예요. 고생 많이 하신 양반들이예요.
  미안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지금 말씀하신것을 참고로 해서 제가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일반보상금 사회적
  수혜금은 저희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국가에서부터 죽 같이 연구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조율하고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하면서...
김성열 위원    위원장하고 위원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노인 복지 기금도 조성도 좀하고 운영도 하고 조례를 만들어 놨으면 그대로 해야지 그런것도 않고 또 지금 경로당에 말이죠.
  연료비로 말이지, 15만원, 15만원씩 지금 15만원이면 기름 한드럼 밖에는 못사요.
  그러고 어떻게 겨울 납니까? 그 양반들 지금 노인회관에 가서 옛날에는 기름 몇 드럼 사도 되었는데 지금은 오지도 않아요,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참 불쌍하신 양반들이예요.관심 좀 가져주세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알겠습니다
김성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당연히 받았어야 되겠죠?
  하여튼 과장님께서는 그점 유의해 주시고 지금 질의한 김성열위원님의 본심을 충분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웅재  일반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말씀하세요.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생보자 및 국가유공자 쓰레기 봉투 인쇄비용이 전년도에 비해서 약 150만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되었거든요.
  22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생보자 및 국가유공자 쓰레기봉투 인쇄비용이 98년도 547만4,000원에서 99년도에 696만원으로 증액편성 되었거든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저희가 금년도에 148만6,000원이 증액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생보자 및 국가유공자 그러니까 생보자의 숫자가 지금 한시적 생보자 이런것이 계속 실직자가 늘다 보니까 저희가 책정을 하니까 대상 인원이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저희가 9,500명 정도를 예상하고서 예산을 수립 했었는데 내년에는 한 1만명 정도, 다음에 우리 쓰레기 봉투단가가 당초에 금년도에는 24원이었는데 내년도는 29원으로 이것이....
김영관 위원    몇ℓ를 기준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20ℓ 기준입니다.
김영관 위원    20ℓ 기준했어요?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총무과에서 예산을 죽 보게 되면 감면받는 쓰레기 봉투인쇄비가 전반적으로 죽 계산이 되어 있어요.
  환경보호과에도 그렇고, 환경보호과장님와 계십니까?
  총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쓰레기 봉투 감면되는 것이 한 1억2,000만원 정도.
김영관 위원    자, 감면해 주는 것은 물론 좋습니다마는 그 감면에 대한 기준이 사실은 상당히 좀 애매하다 그런 말씀이예요.
  감면해 주는 것 물론 좋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그런데 지금 국가유공자 같은 것은 어떤식으로 분류를 합니까? 어느 정도의 국가유공자를 쓰레기 봉투를 무료로 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적용을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 제4조에 적용을 받는 자가 누구 누구예요, 대체적으로?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보훈청에 등록되어 있는 상이군경 미망인, 전몰군경 그분들인데요.
김영관 위원    그러면 정액보조단체에 있는 내내 그 요원들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그 분들입니다.
김영관 위원    그 분들이예요? 물론 뭐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대우를 해줘야 되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지금 이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히 금액이 인쇄비용이 상승되었으니까 그렇다고 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청소자립도가 굉장히 열악한데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이것을 확대 시행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데에 문제점이 있어요.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중구 폐기물 관리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에 보면 "수수료 감면내용에 대상자에 대한 수수료 감면은 관련 실·과 예산범위내에서 일반용 봉투를 구입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상자에 대해서.
  그런데 인쇄비를 계상하는 것 하고, 인쇄비는 제작비용 아닙니까?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김영관 위원    그렇지 않고 실·과에서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해 가지고 일괄 환경보호과에서 인쇄를 하게 된 이후에 시내에서 구입하는 단가대로 지급을 해서 줘야 되는 것 아니예요?
  인쇄를 같이 별도로 인쇄비를 포함해서 하게 되면 각 과에서 지금 어떻습니까?
  이 인쇄할 때에 우리과에서는 몇장 인쇄해 달라 이렇게 올려가지고 환경보호과에서는 같이 만들어 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그렇죠. 전체적으로 같이 인쇄를 하면서 다만 우리 생보자나 국가유공자에 대한 쓰레기 봉투값만 저희가 지급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가입니다. 판매가가 아니고.
김영관 위원    원가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김영관 위원    이 문제점이 상당히 전에도 그런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매번 회계과를 통해서 몇장을 우리가 해 달라, 몇장 해 달라, 총무과에서는 통·반장들 것 이번에 300장 해 달라, 무슨 사회복지과에서는 생보자 및 국가유공자들한테 500장을 해 달라 이런식으로 해서 인쇄할 때마다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렇게 된게 아니고 처음에는 일괄적으로 환경보호과에서 지급함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생보자라든가 국가유공자라든가 해당과에서 예산을 확보해라 하는 것이 지난번에도 얘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각과에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지금 김위원님 말씀대로 생보자라고 해서 사회과에 별도로 해서 회계과로 분류하고 그러는게 아니고 그 분량을 환경보호과로 통보를 해 주면 환경보호과에서 일괄해서 지정할 때 회계과로 하기 때문에....
김영관 위원    아, 그러면 지난 회의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런 방향으로 이게 시정이 된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김영관 위원    그러면 생보자들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예산이 어쩔 수 없이 증액편성 될 수 밖에 없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인원수 보다는 이번에 증액편성된 것은 단가조정 때문에 더 많이....
김영관 위원    그렇습니까? 그 5원에 대한 단가인상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김영관 위원    그것은 충분히 알았고요 그 다음에 맛자랑대회인가 있을 거예요.
  이웃사촌 맛자랑대회, 243페이지.사회건설위원회에서 그 동안에 질의해 오면서 문제점이 지적된 문제에 대해서는 질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 보조금에 이웃사촌 맛자랑대회 16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어디다 주는 겁니까? 이 돈을 단체에 다 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김영관 위원    어느 단체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우리가 지금 작년 보다 40만원을 감액한 160만원 계상을 했는데 어느 단체에 줄 것인가는 아직 결정은 안되어 있고 다만 우리 여성들을 위해서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김영관 위원    아니, 이웃사촌 맛자랑대회라고 하면 지금 여기에 있는 문구 자체로 봤을 때 해석을 하자면 무슨 이렇게 음식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같이 화합차원에서 한다는 그런 뜻 같은데 그러면 어느 단체에다가, 지금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이라고 하면 어느 단체나 이런분들한테 줘서 위탁을 해 가지고 이 행사를 치르겠다 그런뜻 같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김영관 위원    그럼 단체가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이 행사를 한다는 거예요?
  계획도 없이?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아니, 그러니까 계획은 앞으로 이제 예산이 확보되면 계획은 수립해야죠.
  그러나 이런것을 앞으로 하겠다 그 계획이죠.
김영관 위원    아니죠. 이거 예산안을 신청을 할 때에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예산안 신청이 되었을 건데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편성할 때에 편성이 되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타당하다고 봤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산, 우리가 편성요구를 할 때에는 하나 하나의 계획을 전체적인 내년도 계획을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수립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데 98년도에는 예산을 200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다가 이 행사를 안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안했죠.
김영관 위원    2회 추경에 20만원 절감예산에 편성하고 나중에 정리추경에 180만원을 삭감했어요.
  행사를 안했습니다. 전년도 98년도 안한 행사를 왜 99년도에는 행사를 한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98년도 행사는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98년도에는 저희가 재정형편이 열악하다 보니까 구비부담 행사를 전반적으로 지금 못했습니다.
  그래서 징수과장을 9월25일까지 했습니다마는 저한테 협조가 왔을 때에도 저도 그렇게 권장을 했고 우리 현재 금고가 비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김영관 위원    예산이 전혀 없어서 이 행사를 치를 수가 없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그래서 그런 행사들을 안한 것이지.
김영관 위원    그래서 99년도에는 예산이 조금 여유가 되면 행사를 치르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김영관 위원    본위원이 한가지 좀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셨죠? 위생과 예산에 으능정이 음식문화의 축제가 있는 것으로 예산서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950만원인가, 어떻습니까?
  그런 음식문화 축제를 하면서 이런 이웃사촌 맛자랑대회를 같이 병행을 하면서 예산을 좀 절감할 그런 의사는 없으십니까?
  내내 음식문화 축제나 이런 대회는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위생과장 서명석  저희들 음식문화 축제의 참가 대상이 저희들은 위생업소를 상대로 해서 하고 지금 사회복지과 내용은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얼른 제가 듣기에는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김영관 위원    내내 요식업 조합에 있는 분들도 시민이고 그 분은 시민 아닙니까
○위생과장 서명석  제가 볼때에 참가가업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설명을 해 주시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위생과장 서명석  저희 위생과에서 하는 것은 공동화 현상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니까....
김영관 위원    그러면 요식업 내 분들의 자체적인 축제행사다 그런 말씀입니까?
○위생과장 서명석  예.
김영관 위원    예, 앉아주시고요. 그 내용 좀 다시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저희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으능정이 음식문화 축제는 위생과에서 주관한다 이것은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업소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 저희 이웃사촌 맛자랑대회는 단체나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여성단체들을 정해서 여성들의 화합적인 문제라든지 또 그 단체의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이것을 하겠다 그런뜻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김영관 위원    그런데 그 단체가 안 정해졌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그러니까 어느 단체에 이것을 우리가 줘 가지고 그 단체에 주관하에 우리 단체도 참여하고 또 각 예를 들어서 동별로 무슨 한 두명 이렇게 참여하셔 가지고 하시는 그런 행사를 할려고 하는것인데 지금 어느 단체에 이 돈을 줘가지고 행사를 주관화 시킬 것인가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데 계획성이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계획이 전혀 되어 있지를 않아요.
  계획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이런 계획성이 없는 예산은 당초예산 같은데에서는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게 그때 가서 행사가 필요하면, 꼭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 가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때에 넣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세밀하게 편성되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계획에 없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당연히 삭감요인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아니, 내년도 업무보고, 업무 전체에 대한 그것은 있죠.
  있지마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세부적으로 이것을 몇월 며칠날 어떻게 어떻게할 것인가 그것은 그때 시행단계에 가서 다시 우리 자체계획을 세워서 수립을....
이홍열 위원    잠깐만! 과장님이 먼저 업무 보고할 때 계획은 분명히 서 있었는데 지금 혼돈하신 모양인데 주관하는 주체자를 선정을 지금 못한 상황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그렇죠. 주체자는....
이홍열 위원    그거지, 계획은 먼저 다 얘기 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이홍열 위원    그 말씀을 잘해야 되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그러니까 업무전반에 대한 이런것을 하겠다 하는 것은 있죠. 있는데 세부적으로 몇월 며칠날 어디에서 어떻게 한다 이런것은 지금 안되어 있다 그 얘기죠.
이홍열 위원    민간인한테 보조를 줘서 위탁을 해서 해야 될 사항인데 그 어느 단체를 지금 선정을 안한 상태 그것이 계획이 되어 있다는 거죠.
김영관 위원    잠깐, 이러한 행사를 관에서 주도를 하든 민간단체에서 주도를 하든 그것을 예산에 편성을 해 들어올 때에는 당연히 그 과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대충 예정은 몇 월달이다, 또 어느 단체에 위임을 줘 가지고 행사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또 필요한 것은 뭐뭐다, 그러니까 금액이 160만원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정해져서 기획실에 편성부서로 넘어갔기 때문에 편성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도 위임할 수 있는 단체가 결정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과장님이 하시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아니, 그러니까 그 사항은 나중에 우리가 세부계획을 세워 가지고 집행을 할 때에 그 때 어디 줄 것인가, 몇월 며칠 할 것인가 결정이 된다 그얘기예요.
○위원장 유웅재  자, 진행상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에 목이 있죠? 목은 목별로 분명한 목적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위원장 유웅재  그러면 유사한 행사를 하더라도 이 목적사항을 분명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실지 우리 일반 기업체의 예산편성과 여기 행정부의 예산편성이 좀다르죠.
  일반 기업에서는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에 사업계획에 의한 예산편성이 되지만 실지 여기는 수입 가능한 수입을 예상으로 한 예산편성을 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거기에 따른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것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시라고요.더 질의하실 분 말씀하세요.
김홍천 위원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동참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26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226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에 행려사망자 신문공고료라는게 있습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김홍천 위원    행려사망자 신문공고료에 관계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228페이지에 행려자 귀향구호비 또는 행려사망자 장의비 이런식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하시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김홍천 위원    98년도에 몇구 정도나 어느 신문에 내셨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저희가 98년도에는 4구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2구가 같은 시기에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가 언론의뢰는 세번을 했습니다.
김홍천 위원    세번을 했습니까? 지금 여기 한번에 70만원이라고 해놨습니다마는 이 금액에 관계되어서 만큼은 정확한 금액으로 해 놓으신 것은 아니라고 보고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저희가 금년도에는 61만6,000원씩을 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공고료가 인상되지 않을까 해서 70만원 했습니다.
김홍천 위원    전년도에도 한구에 2회정도 이렇게 예상을 잡고서 해 놓으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2회 정도를 예상 잡는게 아니라 2회를 공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홍천 위원    2회를 공고하도록 되어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김홍천 위원    그런데 2회는 안하시고 1회 정도 하신 것으로 봐지는데...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아니, 지금 2회를 했습니다.
김홍천 위원    아니, 전년도에, 98년도에... 아니, 금년에.
  1회씩 하신 것 아니예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2회씩 했습니다
김홍천 위원    2회씩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한구에 두번씩.
김홍천 위원    한구에 두번씩?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자료에 의한다고 하면 한번밖에 안하신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한다고 그러면?
  아니, 그것 보다도 2회씩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한번씩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공고료 자체는 물론 금액 자체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결국 10여만원 정도 신문사하고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또 제가 아는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마는 약 40여만원 선에서 처리할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하세요.
  직접 부장 정도 되시는 분이.그런데도 과대계상하게 해 놓은 그 이유자체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데에 대해서 문제점입니다.
  한 40여만원이면 하실 수 있는 그런 광고료를 70만원 정도 잡아놓으신 것은 불과 물론 그 몇 십만원 차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과대하게 아주 매스컴하고 집행부하고의 관계는 상당히 민감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김홍천 위원    정치적인 부분들도 있을테고 그런 부분에서 좀 봐주기적 그런 차원에서 과대계상해서 이렇게 해 주신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홍천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개인사업자 같으면 여러 신문사
  하고 알아봐 가지고 야, 우리가 광고를 6cm, 7cm를낼려는데 너희 신문사는 얼마나 해 줄 것이냐, 너희는 얼마 해 줄 것이냐 해 가지고 거기에서 싼 것으로 의뢰를 하면 값이 상당히 절약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것을 우리가 개별적으로 어느 신문사를 저희가 선정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공고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공보실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공보실에서는 어느 특정신문에 의뢰하는게 아니라 한국 프레스센타에다가 주게 됩니다.
  그러면 프레스센타에서 각 언론사에다가 일간지 언론사에다가 주는데 거기에 프레스센타에서 공정가격을 저희한테 요구를 하는겁니다.
김홍천 위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그냥 행려사망자의 신문광고를 냈으면 좋겠으니까 요청은 문화공보실에서 요청을 하면 문화공보실에서 선정을 해서 하신다는 그말씀이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아니, 문화공보실에서는 한국 프레스센타에다 의뢰를 하는겁니다.
  그러면 한국 프레스센타에서....
김홍천 위원    예, 나름대로 알아본 결과에 의한다고 그러면 40만원 선이면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70만원 정도 계상했다는 얘기는 과대하게 좀 계상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비록 물론 많으면 많을 수록 좋은현상은 아닙니다. 그렇죠?
  행려사망자가 우리 구에서 많다고 그러면 안좋은 일이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한명도 없는 것이 좋은 것이죠.
김홍천 위원    한 분도 안계시는게 더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에도 6구씩이나 발생한다는 것은 좋은 현상은 아닌데 거기에 따른 비용도 막대한 것이고 단 결국 구비나 우리 국민의 세금에 관계되는 것이 조금 더 많이 계상되어서 사용이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지적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 뒤에 보면 행려자 귀향구호비하고 행려사망자 장의비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장의비 금년에 지불한 것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장의비 금년에 지급했습니다.
김홍천 위원    이것도 없는 것이 더 낫겠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김홍천 위원    이것은 하나의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이렇게 좀 해 드리는 것이고 그 귀향구호비에 드는 120인 이렇게 선정이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 구청직원들이 돌아다니시면서 이 분들을 만나 가지고 해 드리는 것은 아닐테고 신고 접수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셔 가지고 처리하시는 그런 부분들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직접 찾아서 보내드리는 분들도 있고 다음에 저희 구청을 찾아오는 분들도 있는데 찾아오는 분들 보다는 저희가 나가서 그 분들을 상담을 해 가지고 보내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날도 저희 특위위원님들도 2시까지 고생하셨었는데 다니면서 노숙자 상담을 하고 이렇게 해서 집에 연고가 있는 분들은 저희가 차표를 구해서 집에 보내드리고 연고가 없는 분들 중에서 몸이 불편하신 분은 저희가 병원에서 의료혜택을 드리고 또 부랑아는 부랑인 수용소 또 일을할 수 있는 사람은 쉼터로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홍천 위원    결국은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이것을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행려자에 관계되는 분들이 많이 없는 것이 오히려 좋은 현상이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그렇습니다
김홍천 위원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다니시면서 또 신고 받으시는 것에 대해서 처리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마는 되도록이면 저희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행려자가 또 다시 나오시는 그런 분들이 반복되어서 나오시는 분들도 계속 있다고 그런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보내드렸는데 또 나오시고 보내드렸는데 또 나오시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하는...
  계도계몽적 차원에서라도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또 계몽적 차원에서라도 인도를 해 주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하나 그 뒤에 230페이지에 보면 고용촉진 훈련 사업비라는게 있습니다.
  99년도 고용촉진 훈련사업비,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간략하게 말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저희가 고용촉진 훈련사업비는 실업, 실직자에 대해서 그분들이 자격증이나 이런것이 없기 때문에 취업하는데 어려움이 계신 분들은 저희가 학원에 보내드려 가지고 거기에서 교육을 마치고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취업을 하실 수 있도록 그 훈련비를 저희가 보조해 주는겁니다.
김홍천 위원    그러면 이게 저소득 실직자에 한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김홍천 위원    소위 고용보험 대상자,또는 재학생, 직장인 이런것은 제외시키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제외하고 저희는 생활보호 대상자라든지 저소득층에서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그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분들 이 분들을 선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홍천 위원    그러면 그 업종은 상당히 많이 있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19개 업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홍천 위원    그러면 그런것을 선발을 더 하셔 가지고 훈련비를 대납을 해 주셔가지고 그러실텐데 하나의 문제점이 있는 것같습니다.
  배우시다가 그만두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지금 지급하고 계십니까?
  하루가 되었든 이틀이 되었든 며칠 배우시다 말고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배우신다고, 선발해 가지고 배우신다고 그랬을 때에는 우리 구청에서 학원비를 내주실텐데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저희가 그것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1,233명을 의뢰했는데 그 중에서 213명이 중도탈락을 했습니다.
김홍천 위원    213명이 중도탈락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그런데 이분들이 중도탈락하는 것은 그 동안에 교육을 받는 중에 취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음에 교육 보다는 우선 생계가 급하니까 돈을 버는 분도 계시고 또 다니다 보니까 적성에 안맞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저희가 금년에는 213명이 중도 탈락했습니다.
김홍천 위원    그것도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나오는 거죠? 국·시비 보조비로.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김홍천 위원    국·시비 보조비죠?
  물론 우리 구비가 아니라고 그래도 국·시비 보조비라고 그래도 이것은 국민이 낸 세금에 의해서 운영되는 그런 겁니다.
  선발하실 때 잘 선발 기준을 엄격히 하셔서 다시 또 재취업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학원하고 연계성을 가지셔 가지고 움직이셔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단 하신다고 그러면 그 만큼 우리가 또 손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그렇죠.그 동안 투자한 것이 손해죠.
김홍천 위원    손해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김홍천 위원    그러면 결국 국민의 세금에 어떤 누수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단돈 몇 만원이라도 누수현상이 일어나는것은 그런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것을 좀 재발방지를 해서 막기위해서라도 우리 학원하고 또 구청하고의 어떤 연계성을 잘 가지셔 가지고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236페이지 실업대책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이 늘어난것은 보니까 실업대책비용 국고보조금이죠?
  실업대책 비용이 34억7,200이 늘어나는 바람에 엄청난 사회복지과 예산이 늘었습니다.
  물론 이런 실업대책에 관계되는 국가적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구청에서도 같이 수반을 해서 업무를 처리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고 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들 어려운 때에 같이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상당히 우리한테는 고무적인 반응이 아닌가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거기에 보면 일시 사역 인부임에 관리요원
  (십장)수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관리요원을 선정하는 이유는 즉 다시 말해서 원활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기 위해서 관리요원을 두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김홍천 위원    그런데 일간에 들리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관리요원에 대해서는 5,000원 플러스 계상해서 드리는 겁니다.
  돈을 더 드리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좀 가까운 사람, 관쪽으로 가까운 사람이라고 할까요, 이런 분들을 선정을 하셔 가지고 우리 너무 크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부 주민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정당안에 하수요원, 또는 정당에 관리 마지막 조직요원으로 활용하는게 아니냐 하는그런 의구심도 가지면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점에서는 우리 담당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김홍천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으신 말씀을 해주시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근로사업은 장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3개월 정도로 할 수가 있습니다.
  하고 저희가 지금 공공근로자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약 200% 정도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한 사람은 후순으로 들어가가지고 다음에는 대개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신 분들은 내년도 사업에는 저희가 추측하기에는 한분도 다시,그러니까 특수한 기술을 가진 분은 빼놓고는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다음에 요새 얘기하는 관리요원은 사업장별로 최소한의 인원은 사업장별로 한분씩 이렇게 하는데 그 선정과정에서 무리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앞으로 죽 시정을 해서 그런 무리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결국 지금 이 내용만 본다고 그러면 370인 중에서 76인이 관리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요원으로.
  그러면 5명당 1명 정도로 이렇게 관리인을 둔다는 그런뜻으로 해석이 되겠습니다마는 과대하게 관리요원을 선정하시는 것도 역시 예산의 낭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원활하게 진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시고 전체적으로 팀 운영을 하실 수 있는 그런분들로 해 가지고, 물론 공공근로 사업은 여러분들 다들 잘아시겠습니다마는 깊이있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왜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을 지금 하고 있나 라는 그 이야기는, 깊이있는 일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하여간 십장제도를 만들어 놓은 그 관계는 조금은 문제점이 있다 라는 그런 지적을 하고 넘어갈 수있는 부분이고 과대하게 많이 선정을 해 놓으신다고 그러면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에 낭비가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부기 관계는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연간 사업비에 따른 부기입니다, 지금.
  그런데 저희 행자부 지침에 이 인원이 연간 370명이 죽 같이 들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단계별로 예산이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단계에는 약 18억 정도를 가지고 사람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 18억이면 약 990명 정도 됩니다.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부기한 것은 전체 이 예산에 맞춰서 나타내 주기 위해서 부기가 된 것이고 국비 보조가 될 때 1단계 저희가 35% 정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1단계 35%, 2단계 35%, 3단계 20% 4단계 10%해 가지고 4단계 정도 가면 한200명 정도 밖에 인원이 안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계별로 1단계는 35%, 2단계35%, 이렇게 국고보조가 내시가 되기 때문에 또 행자부 지침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부기한 것하고 실지로 저희가 나중에 선정해서 작업하는 것 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김홍천 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늘어날 그런.....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그러니까 이 부기는 전체로 해 가지고 안배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고 또 이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십장을 76인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된 것이지 꼭 76명을 십장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나중에 추진하면서 검토를 해서,
김홍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관리요원을 이렇게 배정을 하시는것은 잘못 배정을 하신다든가 많이 배정을 하시게 된다고 그러면 그 만큼 또 저희들한테 많은 예산이 배정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2만2,000원 받는다고 그러면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십장을 한 서너명 덜 쓴다고 한다고 그러면 또 다른 한사람을 더 쓸 수도 있는 부분이 될 수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그러니까 십장은 최소한 인원을 하도록....
김홍천 위원    십장제도를 정말 직능별로 또는 업무별로 해 가지고 일을 원활하게수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선정을 해서쓴다고 그러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예, 말씀하세요.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심의를 하시는데 예산을 삭감을 하자는 거예요, 증액을 하자는 거예요?
  예산을 심의하면서 자꾸 이해를 못하겠는데 증액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증액을 해주라고 하는 것이고 필요없는 예산은 삭감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지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것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하면서 좀 냉정을 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유웅재  그리고 간단 명료하게 해 주세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김영관 위원    232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전자복사기 있죠?
  그것이 정수물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김영관 위원    그래서 사회과장이 회계과에다가 정수물품 취득승인 요청을 해서 요청이 승인이 났는데 이 가격이 한대당 1,100만원이라고 그러면 상당히 높은 가격이예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김영관 위원    그러면 지금 조달되는 금액은 약 한 370만원 정도로 나와 있는데 굳이 이 1,100만원 정도로 사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지금 전자복사기 중급 롯데캐논 알파OA가 946만원이고 롯데캐논 한국중앙OA가 1,045만원입니다, 조달가격이.
김영관 위원    그렇습니까? 한대에.견적서의 내용을 보면 신도 한신OA에서는약 부과세 포함해 가지고 한 1,400만원 정도 되네요.
  1,280만원하고 128만원하면 1,400만원 정도 되네요.
  그리고 롯데캐논 알파OA는 부과세를 포함해 가지고 946만원이 나왔네요.
  그래서 시장조사 결과를 회계과에서 내놓은 것을 보니까 최저금액이 946만원이예요.
  그런데 1,1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가격이 없는데 1,1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뭘기준을 갖고 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1,100만원이 그러니까 롯데캐논 한국종합에서 나온 것,1,045만원 짜리 그것을 기준한 겁니다.
김영관 위원    아, 그것을 기준으로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김영관 위원    그러면 1,045만원이 나와야 되는데 1,100만원이 나오고 자산취득비에 예산절감을 110만원 하신다고 했어요.
  110만원 깎아준다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아니, 110만원 깎아준다는게 아니고 1,100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이것은 삭감하고, 절감하고 990만원을 가지고 저희가 취득을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990만원 가지면 지금 요구했던 대로의 정수물품을 취득할 수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그것은 못하죠.그러니까 롯데캐논 알파OA 946만원 짜리를 사야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데 실제로 사고 싶은 것은 한국종합에서 내놓은 것을 사고 싶은데 본인이 절감하라고 그러니까 롯데캐논 알파OA에서 나온 것을 사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김영관 위원    왜 그렇게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산편성 지침상....
김영관 위원    차액이 별로 나지를 않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산편성에 관한 문제인데 저희가 일반수용비 및 국내여비등 이런것들은 편성지침에 10%는 절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감한 액수에 저희는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좋은 것을 사고 싶은데 예산사정이 그래서...
김영관 위원    지금 예산사정이 굉장히 열악한 입장인데 사회복지과에서 이 전자복사기를 구입하지 않으면 99년도에 행정을 집행하기가 어렵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지금 저희 사회복지과가 아시다시피 사회산업국의 주무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종 업무보고라든지 자료작성 이런것을 저희가 전부 종합을 하고 또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저희 복사기가 상당히 안좋아가지고 저희가 모든것을 기획실에 가서 빌려서 지금 쓰고있는 상황입니다.
김영관 위원    기존에 있던 복사기는 처리했어요? 불용처리 했어요? 매각되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그것은 97년도에 그것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데 98년도에 재물조사를 했는데요? 제록스 3985.
  매각되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저희가 가정복지과하고 해 가지고 당초에 3개였습니다.
  3개인데 하나는 불용처리되어 있고 지금현재 가지고 있는게 2개 가지고 있는데 그 2개는 성능이 좋은 것은 아니고 그래서 지금 2개는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2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행정을 수행하는데 차질이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막대한 차질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김영관 위원    복사기 하나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김영관 위원    검토합시다. 검토하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47페이지에 보면 말이예요.일반운영비에 죽 밑에 내려가서 운영수당이라고 하는게 있어요.
  청소년 관련위원회 참석수당 340만원하고 지방보육위원회 참석수당 70만원하고 그렇게 있죠?
  그런데 이게 98년도에는 전혀 열리지 않았었는데 예산을 계상을 왜 편성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저희가 98년도에는 한번도 개최가 안되었죠.
  안되었는데 개최요인이 없어서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위원회가 개최요인이 생기면 개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상한겁니다.
김영관 위원    아니, 그렇다고 그러면 98년도에도 당초예산에 340만원을 계상했다가 1회 추경에서 170만원을 삭감하고 2회추경에서도 170만원을 삭감을 해서 결국은 제로로 왔단 말이예요.
  또 지방보육위원회 참석수당도 당초 70만원을 편성했다가 1회에 28만원을 삭감하고 2회 추경에 42만원을 삭감해서 전액 삭감편성을 했는데 그렇다면 99년도에는 한 두번정도 열릴 것으로 계상해 가지고 약 100여만원 정도만 편성을 해놓든지 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뭐하러 이거 작년 대비해 가지고 똑같이 편성을 해 놓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작년에 한번도 안했는데, 위원회를 한번도 열지를 않았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그러니까 이 위원회가 한 두번만 여기 계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올해도 열릴 계획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내년에요?
김영관 위원    예, 99년도에.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그러니까 98년도에 위원회가 열려야 되는데....
김영관 위원    98년도에 한번도 안열렸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금년에 안열렸습니다.
김영관 위원    안열린 예산을 왜 편성을 합니까.
  작년에 대비해 가지고 모든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올해도 예를 들어서 두번 편성했던 것이니까 한번만 편성해도 되는 것 아니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아, 횟수로 한번만요?
김영관 위원    예, 작년에 한번도 안열린 위원회를 뭐하러 작년하고 똑같이 편성을 하느냐는 말이예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횟수가 두번 있는것은 청소년 관련위원회만 두번이고 보육시설하고 이 밑으로 한 번씩인데...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지방보육위원회도 한번도 열리지 않았어요.
  작년에 한번도 안열렸습니다.이런 예산은 편성할 필요가 없죠.
  굳이 진행하다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이 대책은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해서라도 위원회를 열어서 사전 사용한다든지 해서라도 편성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만 98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했다가 한푼도 사용 안하고 전부 삭감해 버렸는데 99년도의 예산서에도 또 올린다고 하는 것은 예산의 편성이 잘못된 것이죠.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그러니까 위원회가 열릴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열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앞으로 예측을 할 수가없어서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계상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김영관 위원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예산에 계상을 하는 것인데 한번만 해 놓으면 되는 것이지 뭐하러 이렇게 쓰지도 않는 예산을 여기다가 계상해 놓습니까?
  금액은 많든 적든간에.그것은 잘못된 예산편성이예요.
  지금 보육사업에 대한 문제가 잠깐 대두가 되었었는데 사회건설위원회에서 248페이지입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 보조금인데 이것을 시와 구와의 부담비율에 관한 문제인데 시와 구와의 부담비율이 50:50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지금 보육사업에 대한 지침에 보면 국비가 50%, 지방비가 40%, 자부담이 10%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대전시에서 내린 수행지침에 보면시비 50%, 구비 50%해서 지침을 내렸어요.
  그런데 지금 보육사업 운영비에 대한 국·시비에 대한 자부담이 이 수치가 맞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
김영관 위원    자, 우리 과장님 말이예요.
  보육사업 운영비를 시의 여성정책 과장이 내려보낸 그러한 부담조서를 보게 되면 총사업비가 8억2,596만3,000원 여기에 국비가 명시된대로 4억1,298만1,000원 해서 지방비는 3억5,667만3,000원이 총계이고 시비가1억7,833만7,000원 맞고 구비가 1억7,833만6,000원 이게 맞아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김영관 위원    그리고 자부담이 5,630만9,000원 그래서 지금 계상된 것이 자부담을 제외한 7억6,965만4,000원만 계상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7억6,900 속에는 자부담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김영관 위원    자부담까지 포함되면 그 금액이 안나오죠.
  총계가 7억6,965만원인데 총 사업비는 8억2,596만3,000원이거든요.
  자부담이 편성 안되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아, 우리 구부담 말고 업체 부담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관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그것은 여기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것은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까?
  자체계획서를 받아 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그것은 저희가 수시점검하고 계속 자부담 안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부담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자부담 문제에 대한 것도 사업계획서에 분명히 첨부해서 받으신다는 말씀이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김영관 위원    거기까지는 확인을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비율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맞는데 이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이나 공부방 운영이나 보육시설 운영비, 또 밑에 내려가서 민간 자본보조에 보육시설 놀이터 보강사업 같은 것이 대체적으로 제가 서류를 자료를 검토를 죽 해 보니까 획일적으로위에서 집행하는 내역에 대해서 명령조로지침을 내려버린 것이 되어 버렸어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김영관 위원    중구 같은 경우에 보강시설 할 것이 예를 들어서 서구나 이런 데보다 도시가 좀 노후화되어 있으니까 더 많은데에도 불구하고 각 내린 내용을 보면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해 가지고 공히 한군데씩 또 예산도 공히 뭐 1,890만원이면 1,890만원, 300만원이면 300만원 이런식으로 공히 지침으로 내려와 버렸어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김영관 위원    이런 문제를 왜 지적을 드리냐면 당연히 중구가 여러 가지 시비의 보조사업 중에서 지금 이러한 문제에서도 불이익을 받고 있다 라고 하는 측면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 지역의 구도심,기존 도심이라고 하는 지역이 상당히 이러한 문제도 청소년 문제라든지 영육아라든지 이런 문제가 낙후되어 있어요.
  예전에는 좋았지만 지금은 상당히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것은 시하고 예산투쟁을 벌여서도 타구에 비해서 중구가 더 많은 퍼센트를 받아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알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해야 하겠습니다마는 잠시 정회한 후 속개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홍열 위원    특별회계까지 끝내고 합시다.
○위원장 유웅재  그러면 지금 아주 회의를 계속해서 이 특별회계까지 끝낼까요?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1페이지.
김영관 위원    질의하실 분 없으면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웅재  김영관위원 질의하세요.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다른것은 생략하고 의료보호 대불금에 대해서 세입과 세출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411페이지에 의료보호 대불금 회수라고 해서 52만5,000원을 회수한다는 얘기이죠, 세입에?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김영관 위원    받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해에 못받아 가지고 과년도 의료보호 대불금 회수를 736만원 받는다는거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김영관 위원    그래서 총 받아야 될 세입이 대불금만 788만5,000원이네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데 이 세출에 보면말이죠.
  418페이지에 보면 대불금 회수 독려비라고 해서 이게 시비인데 324만원이 편성이되었고 또 대불금 회수상환 보조금 사용잔액비 이자수입 반납해서 약 1,100만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대불금이 이 정도의 회수를 하기 위해서 이 많은 회수독려비가 들어간다고 보십니까?
  여기에 98년도 의료보호 대불금 현황을 보면 총 대불해 준 것이 얼마냐면 1,084만3,570원이예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저희가 국내여비 계상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관 위원    예, 국내여비에 시비인데 324만원하고 아, 대불금 회수상환은 아니네요.
  그러니까 대불금 회수독려비를 324만원을 편성을 했단 말이예요.
  자, 총 의료보호 대불금을 회수하는데에 과년도까지 해서 한 780만원을 받는데 324만원은 지금 독려비로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98년도에 의료보호 대불금 현황을 보면 이게 우리 중구의 자료인데 1,084만원이 대불액이예요.
  결과적으로는 물론 영세민들을 위해서 의료보호 기금에서 일시적으로 빌려주는 대불금입니다마는 이러한 것도 예산을 절감할필요가 있지 않느냐 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대불금은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1,100만원이라도 이것이 액수가 조금씩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출장횟수가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이 만큼 걷기 위해서 그 만큼을 투자해야 된다 그런 얘기시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김영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5페이지를 참고로 하세요.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웅재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웅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환경보호과장 곽종근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답변과 질의 전에 간단하게 제가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분은 요지를 우리가 각 분과별로다가 심의를 해 온 사항이기 때문에 많다 적다, 이것은 이러 이러하니 이것은 감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는 이것은 증액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는 분은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병규 위원    제가 한마디...
○위원장 유웅재  김병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병규 위원    김병규 위원입니다.258페이지를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라고 있죠?
  환경협력학교 운영, 환경시범학교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시비가 내시되었네요.
  이 학교를 선별하는데 지정하는데는 어디 교육기관에서 지정을 해 줍니까, 우리 구청자체에서 학교를 내시해 줄 것 아니예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이것은 교육청에다가 저희들이 일단 통보를 하면 교육청에서 선발을 해서 여기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는 중이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김병규 위원    그런데 지금 해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라고 그럴까 좋은 점과 장단점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우선 이것을 환경협력학교하고 시범학교를 운영하는 목적은 환경보전에 따른 홍보의 효과를 거수하기 위해서 이것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우선 환경보호에 따른 홍보가 물론 지역주민들한테 전체적으로 파급이 되어야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파급될 수 있는 것이 어린이들로부터 이런 환경에 대한 말하자면 문제점이라든가 이런것에 대한 홍보 교육을 시킴으로써 상당히 좋은 점이 그 동안에 계속해서....
김병규 위원    그러면 환경학교 운영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주로 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환경시범학교도 초등학교?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김병규 위원    문제점은 없고 말하자면 어렸을 때부터 조기에 뭔가 환경에 대한 것을 인지해 달라는 뜻에서 이것을 조기에 초등학생들부터 시범실시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렇죠.
김병규 위원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몇 개월에 한번씩, 그렇게 그냥 1년 연중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연중으로하고 있고 시기에 따라서 환경시설에 대한견학이라든가 또 글짓기 대회라든가 이런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효과가 좋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될 듯 싶습니다.
김병규 위원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예, 김성열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성열 위원    261쪽에 말이죠.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 있죠.
  일반운영비에서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이것이 8,600원이 톤당 금액입니까?
  8,600원 곱하기 205톤이라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아, 이것은 톤당.
김성열 위원    톤당?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김성열 위원    그러면 이것이 360일1년에 1일에 205톤씩 들어갔다는 말이예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렇죠. 예.
김성열 위원    금액이 상당히 많네요.알았습니다.
○위원장 유웅재  예, 김영관위원님.
김영관 위원    김영관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김성열위원께서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질문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그것과 그 다음에 쓰레기 종량제 관급봉투 제작하고 민간위탁금인 쓰레기 수거운반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하고자 합니다.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가 지금 톤당8,600원에 금고동 매립장으로 우리가 지불하는거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김영관 위원    그래서 360일 동안에 6억3,468만원을 계상을 했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지금 나오는 것은 쓰레기량이 상당히 감소되고 있다는 그러한 통계가 나오고 있다는 말이예요.
  그래서 지금 205톤이라고 하는 기준은 어떻게 잡혀진 기준인가 그것 좀 말씀해 주시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우선 매일 각구별로 금고동 매립장으로 쓰레기가 반입되면 거기에서는 계측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별로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연말이 되면 총 계측량이 차량별로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몇톤이 반입이 지금 거기에 반입이 되었다 하는 것이 산출이 나오죠. 그렇게 해서...
김영관 위원    아, 그러면 98년도에 대체적으로 통계 나온 것이 몇톤 정도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98년도에는 지금 현재 한 7만3,000톤.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하루 한 여기 제출해 주신 자료에 186톤 정도?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아까 우리 사회산업국장께서 예산설명서를 우리 의회에 예결특위에 보고를 할 때에 215톤에서 1일 188톤으로줄고 있다는 추세로 보고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그 통계수치를 갖고8,600원 곱하기 188톤 해서 360일을 곱해보면 약 한 5억8,000이 나옵니다.
  약 5,200만원 정도가 더 계상이 되었어요 그것은 좀 너무 여유있는 예산이 아니냐 이렇게 봐지는데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래가지고 이188톤이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95년도부터 30%감량이 되었기 때문에 95년, 6년, 7년 이때는 아마 그렇게 감소추세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30%를 계산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금년 중에 보면 30%가 좀 그렇게,감소폭이 상당히 줄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가 감량된다고 해서 188톤으로 계산을 한다면 예산이 좀 과다하게 편성이 되었지만 그렇지 않고 금년 추세로 본다면 내년에도 아마 30%까지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혹시 배출량을 감안을 했을 때 저희들이 계산한대로 30%가감량이 안될 경우를 생각해서 약간 여유있게 편성된 것은 사실입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데 문제는 97년도의 발생량이 1일 한 218톤 정도 되었거든요.
  그 다음에 98년도에는 1일 발생량이 186톤, 그러면 결과적으로 99년도에도 현재 경기추세로 봐서 이 톤수를 넘어간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그렇죠.
김영관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한 5,000만원 정도의 과다계상이 된 것이 다 이렇게 봐집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188톤으로 계산한다고 볼 때에는 좀 과다하게...
김영관 위원    그렇죠.다음에 262페이지에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관급봉투 제작도 지금 2억5,812만원이 계상되었어요.
  98년도에 예산을 보게 되면 약 4억4,870만원 정도 됩니다.
  그때 당시에 1회의 삭감예산이 4,487만원이 되었고 2회 정리추경에 가서는 약 2억7,117만원 정도를 감액했어요.
  그래서 실제 들어갔던 금액은 1억3,265만원이 쓰레기 봉투의 제작비로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김영관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올해의 인상분을 따진다 하더라도 약 1억6,000 정도면 충분히 이 쓰레기 봉투를 만들 수 있습니다. 30% 인상된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본다면 현재 한 1억2,500 정도는 과다계상된 것으로 봐집니다. 맞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 쓰레기 배출량에 따른 금년도의 예산하고 비교를 할 경우에는 좀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이 되었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쓰레기 봉투는 여건에 따라서 또 저희들이 단속 여하에 따라서 상당히 주민들 매입량에 대한 증폭이 상당히 차이가 많기 때문에 아마 금년 보다는 상당히, 금년초 예산 보다는 상당히 적은 예산으로 한30% 감량하는 것으로 계산을 해서 환산을했습니다마는 아마 지금 김위원님 말씀대로 실제 금년에 최종적으로 추경에서 반영된 예산에 비하면 좀 과다하게 편성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영관 위원    그것은 되었어요.그것이 뭐하고 또 직결되냐 하면 그 매수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전년도에 매수에 예상된 것을 보면 지금 99년도에 예상치 보다 98년도 예상치가 한 배 정도 많습니다.
  많은데 실제로 판매를 해 보니까 그 정도 판매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매수를 줄인 것이거든요.
  그런데에다가 쓰레기 발생량도 상당히 줄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한 1억이상 정도는 여기에서 더 절감이 되어야 될것이 아니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입니다.쓰레기 수거운반 대행사업비가 지금 40억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상대적으로 쓰레기 양이 상당히 줄고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이 민간위탁금에 대한 40억이라고 하는 돈은 전혀 줄 생각을 안하고 있어요.
  약간씩만 줄었어요.그 약간씩 줄은 것이 결과적으로 인원의감소, 약간씩에 오는 인원의 감소, 여기 퇴직금 내용을 보니까 99년도에도 약 대여섯명 정도는 감해 지는 것 같네요?
  퇴직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에서 오는 대행사업비 외에는 별로 이렇게 줄어드는 것같지 않다, 그렇죠?
  상대적으로 98년도에 44억 정도가 계상이 되었는데 이 부분도 1회 추경과 2회 추경을 거치면서 약 2억 정도를 삭감을 했단 말이예요.
  그랬는데 지금 쓰레기 수거운반 대행사업비를 40억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이 대행사업비역시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쓰레기가 매년2, 30%씩 감량함에 따른 비율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 대행사업비의 70% 이상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건비가 되겠고 또 여기에서 한 20% 정도가 장비, 운영비 이것이 되기 때문에 쓰레기가 감량된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거기에서 종사하고 있는 인건비에 대한 것은 한 몇프로 이상 증액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쓰레기가 감소되는 양과 비례해서 이 대행사업비가 동시에 같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작년하고 재작년에 비해서는 한 2, 3억 정도 이렇게 감액된 그런 예산이고 지금 이 40억은 사실 이것도 약간 부족한 그런 형태가 나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시개발공사에 위탁하고있는 그 차량에 대한 내구연수가 내년도에는 아마 5대 이상을 대·폐차를 해야 될 이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3대는 저희 상사업비에서 대·폐차를 하도록 하고 나머지 2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규정대로 대·폐차를 할 경우에는.....
김영관 위원    98년도에 대·폐차 3대하지 않았어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러니까 그것은 상사업비로,
김영관 위원    상사업비로?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그런데 계속해서 그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발공사의 수거운반 대행사업비 계약에 대해서는 이것이 약간 부족하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추경에 반영할 생각도 하고 있는데요.
김영관 위원    이게 지금 지난해에 1회추경에 1억7,000을 삭감하다 보니까 오히려 2회 추경에 가서는 금액을 더 증액시켜야되는 그런 영향이 왔는데 문제는 실제 쓰레기 봉투판매량이 지금 줄어드는데 사실은 쓰레기 수거운반 대행사업비는 줄지 않고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영향이 어디에 오느냐, 재정의 청소자립도가 현저하게 상승할 수 밖에 없다,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김영관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도 대행사업에 대한 어떤 새로운 개선방법이 나와야 된다.
  봉투판매량이 현저하게 줄고 쓰레기 반입량이 현저하게 주는데 거기에 사용되는 수거운반 대행사업비는 상대적으로 정체되어 있다고 본다면 그러면 뭔가 좀 잘못된 방향으로 우리가 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래서 저희들도 오래전부터 구에서 직영을 할 수 있는방안, 또 아니면 재활용품 사업장을 더욱 확대를 일부라도 우리가 수거업무를 할 수 있는 방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러나 가장 문제되는 것이 우리 중구 관내에 지역적인 여건이 그런 충분한 장소가 없다는 것 또 직영을 할 경우에는 주차장확보가 곤란하다는 것 여러 가지 이런 난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쓰레기감량에 따른 수거업무에 대한 개선 이것은 상당히 시급한 문제입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전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대한 뚜렷한 이거다 하는 방안을 제시를 할 수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김영관 위원    그 부분은 우리가 숙제로 갖고 여기에서 논의한다고 그래서 금방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장기계획서에 보게 되면 재활용 선별장을 약1만평 정도 해서 만든다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때 가서 체계적으로 우리가 연구검토 하도록 하고 일단 그러면 쓰레기 수거운반 대행사업비에 대한 문제는 사실상 약간 부족하게 편성이 된 것은 같다. 그렇지만 앞으로의 문제점은 이것을 줄여나가야 되는데 큰 문제점을 갖고 있다.
  그렇게 봐지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제가 보충해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톤당 8,600원이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위원장 유웅재  그러면 8,600원이라고하는 것이 운반료까지 포함해서 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양만 가지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수거에서부터 처리할 때까지.
○위원장 유웅재  모든것을?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렇죠.
○위원장 유웅재  그러면 제가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이 쓰레기 봉투가 우리가 이 예산에 보면 99년도 30억을 잡았어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세입요.
○위원장 유웅재  세입을 30억을 잡았는데 그러면 쓰레기 봉투판매는 하나의 수익사업이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웅재  그렇게 되겠죠? 지금 대략 보면 연간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한 6억3,400이고 제작비가 그렇고 여기보면 쓰레기 봉투 만드는 것이 한 2억5,000하면 한 10억 정도가 거기에 소요되는 것인데 그러면 한 20억이 쓰레기 봉투를 가지고 수입으로 보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위원장 유웅재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지역경제과장 한상동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177페이지 참고하세요
김병규 위원    김병규 위원입니다.
  285쪽에 보면 시설비 명목에서 특화의 거리 홍보안내판이라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300만원 해 가지고 3개소에서 900만원이 되었는데 똑같은 위생과에도 이게 또 있거든요.
  이게 뭔가 좀 한번 얘기해 봐요.왜 두군데 이렇게 똑같은 내시를 한 것 같은데요.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우리 특화거리가 위생과에서 추진하는 음식점, 전문음식점 거리하고 우리 특화거리하고 중복되는부분이 요식업에, 음식점에 한해서만 있습니다.
  저희 특화거리에 3개소 넣은 것은 가구거리, 또는 음식거리가 아닌 특화거리를 해서 세군데가 들어간 것이 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아, 따로 따로?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김병규 위원    그런데 이것은 시설비로 해서 되어 있는데 뭐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 이 홍보 안내간판을 3개소를 어떤식으로...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3개소를 사실 이것을 제대로 홍보 안내간판을 세울려면 예를 들어서 동구의 한약특화거리 간판을 보신적이 있으실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2,000만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그 정도로 할려면 그런데 사실 저희 구재정 형편상 그렇게 막대하게 들여서 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특화거리라고 하는 표시 정도 하는데에도 한 300만원 정도는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생각에는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기왕에 하는 간판을 표가 있게 그야말로 홍보가 될 수있게 대폭 예산을 늘려서 편성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장, 특화거리 홍보안내판을 3개소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3개소를 특화거리라고하면 지금 몇군데 어디 무슨동 무슨동 3개동, 동에다 할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3개소가 중교통가구의 거리, 그 다음에 목동, 중촌동에 패션의 거리, 그 다음에 서대전 4가에서부터 용오가구거리 이렇게 세군데가 저희가 목적하는 바입니다.
김병규 위원    이 간판을 할려면 설치하는 장소 같은 것이 문제가 많을 건데요.
  아무데나 이렇게 설치할 수도 없는 것이고 지주들 그런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타협해 놓고....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지주 관계는 아니고요.
  교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아까도 제가 동구의 한약특화거리 간판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요소가 시범적으로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병규 위원    그래서 300만원씩 세군데를 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홍열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웅재  예, 김홍열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홍열 위원    이홍열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이홍열.
이홍열 위원    그 간판을 말이예요.본 위원이 여러 군데를 가봤더니 3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될 것 같던데 어떤 계산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사실 300만원 가지고는 저희가적습니다.
이홍열 위원    예산에 더 반영을 하든지 해야지.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그래서 예산을 지금 일단은 이렇게 해서 표시하는 정도,여기가 특화거리이다 하는 표시하는 정도의예산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행을 하게 되면 세군데를 목적으로 합니다마는 다만 한 군데라도 잘하는 방향으로 하고 다시 재정형편이 허락하면 다시 예산에 확보를 해서 제대로 할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청장의 의지가 지금 뭐 잘사는 중구를 만든다고 한참 하고 있는 판국에 아이디어 착안으로 해서 좀 뭔가 활성화 대책으로 하고 있는 그런 방안책 같은데 이런 사항은 재정확보에 연연하지 말고 좀뭔가 보일 수 있는 이런 사항으로 했으면 좋은 사항인데 그렇게 한다면 큰 의미 가치가 없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앞으로 더 노력해서 재정도 좀 더 확충시키고 특히나 재래시장에는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 중에서도 사실 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았는데 이벤트 행사를 각 시장별로 개최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워낙 구 재정이 어려워서 예산확보를 못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저희과 업무에 많은 협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하여튼 열심히 하시는것은 아는데 어쨌든간에 이 사업은 예산상 조금 미흡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웅재  이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운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운우 위원    이운우 위원입니다.
  말씀 중에 조금 염려스러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다름이 아니라 특화거리 홍보안내간판에서 예산이 적잖아요.
  적은데 그 중에 세군데에서 한군데만 선별해 가지고 하신다면 큰일이예요.
  예산이 없는 것은 아는데 이 판에 위원님들한테 예산 좀 늘려달라고 해 가지고 똑같은 안내간판에 대한 그런 시책을 하셔야지 어느 지역만 예산이 모자라다고 한꺼번에다 써버린다고 하면 다른 지역은 어떻게 감당하실려고 그럽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에 대한 어필이 잘된 것 같은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9페이지를 참고하세요.이홍열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홍열 위원    으능정이 행사관계 있죠그 행사관계가 조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미흡한 것으로 계획을 잡은 것 같은데 그 계획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좀 보고해 주세요.
○위생과장 서명석  저도 지금 지적하신대로 저희들 중구에 특화거리를 내년도에 한 두군데 더 확대지정을 하고 지금 현재지정을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가 동양백화점 뒤 칼국수 거리입니다.
  그리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간 것이 오류동에 가구 백화점 바로 뒤에 전통 음식거리그래서 그 기타 두군데를 추가로 지정해서 할려고 했습니다.
  이것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으능정이 문화의 거리에다가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음식문화 축제를 하는 장소는 지금 확실하게 결정은 안되었습니다.
  계획은 예산만 확보를 해 주신다면 저희 청장님께서는 한번 해 봤으면 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950만원을 상정을 했는데 현재 사업계획은 지금 모범음식점과 향토음식점 그리고 또 음식업 중구지부에서 추천하는 다수의 업소 이렇게해서 한 30군데를 축제에 참가토록 해서 음식을, 중구 음식을 시민들한테 널리 알리고 또한 참가한 그 업소에서도 그 기간 동안에 수입을 올릴 수 있고 또 궁극적인 목적은 하도 업소가 요새 영업이 안되니까 또 음식도 개발하면서 발전을 시키고자 그래서 이제 창안을 했는데 지금 현재 여기 올린 950만원은 사실상 행사를 하기 위한 하나의 최소한의 예산을 요구한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에서 예산을 좀 빼는대로 뺐어요.
  빼가지고 여기에 950만원은 시설비에 30군데 하는데 한 600만원 그 다음에 홍보비가 250만원을 책정을 했는데 현수막이라든지 에드벌룬이라든지 안내책자라든지 홍보전단 이런것 해서 한 250만원, 다음에 끝난 다음에 아주 잘된 그러한 음식에 대해서는 시상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해서 축제 시상과 보상금으로 100만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950만원을 지금 예산에 올렸습니다, 올리기는.
  그러나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축제만 한다고 장소만 해 놓고 이것만 한다고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해서 지금 현재 제구상은 그렇습니다.
  시에 식품진흥기금이 조금 있어요.그래서 진흥기금을 시하고 협의를 해서 일부 좀,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계상을 해 주신다면 시에 진흥기금 일부를 보조를 받고 또 출품하는 업체에서 자부담을 시설비 정도는 자부담을 시켜가지고 이 예산으로 해 볼까 하는데 사실상은 950만원 가지고는 상당히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더 어려운 실정에 예산을 더 해달라고 할 수도 없고 어떤 계획은 세웠습니다마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우리 구청에 현재까지 내려오는 하나의 잘못된 사항이 있어요,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
  행사를 하든 뭘 하든간에 매끄럽지 못하다는 것, 그냥 뭐 하다 보면은 그냥 전시효과로만 조금 하고 말고 이런 빈죽만 올리는 이런 사항이 비일비재해요.
  이왕에 행사를 한다면 남이 보더라도 또 제삼자가 참여를 하더라도 아, 그 행사 참멋있게 잘했다 이렇지 않을려면 아예 행사를 안해야 되는 거예요.
  예산에 반영이 안된다 뭐한다 이런 생각가지고 자꾸 행사자체의 본질을 흐리는 이런 사항은 좀 지양하고 내년도에 사실 경제지표가 좀 나아진다는 전망관계도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맞춰가지고 좀 보다 나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런것을 해 주고 또 대전시의 진흥기금을 받게 되면 우리가 구에서 보조가 안되나요?
  기금에 100% 그냥 해도 되는 겁니까?
○위생과장 서명석  그것은 집행은 구청장이나 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음식업중구지부 단체하고 음식업, 시 보사국장이 경리관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혀 저희들은 권한이 없습니다만
이홍열 위원    예산을 주면 50%를 우리가 상응하는 그런 사항도 없고 그냥?
○위생과장 서명석  그런것도 없습니다. 사실은,이건 막연한 보고인데요. 어쨌든 저로서는, 실무자로서는 가급적이면 행사를 좀 내실있고 잘 보란듯이 끝내기 위해서는 보다 나은 재원확보가 지금 급선무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턱없이 부족한 예산을 가급적이면 식품진흥기금이 제가 알기로는 4, 50억 이상 예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또 그 일부는 저희들이 많이 또 걷어 들인것이고요.
  그래서 위생업소 수준향상을 위해서는 지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시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줄런지는 앞으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구비 이만큼 확보 했으니 조금 지원해달라는 생각인데 이것은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홍열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예산에 얼마 정도 되면 행사를 매끄럽게 잘 할 수가 있습니까?
○위생과장 서명석  지금 현재 그래서 제가 아까 시설비 600만원하고 홍보비 250만원, 보상금 100만원 해서 저희들이 950만원을 책정을 했는데요.
  한 1,000만원만 좀 더 해 주시면 시설비에서 한 100만원 정도 더 좀 하고 홍보비에서 한 350만원, 보상금에서 한 350만원,그 다음에 소모성 경비에서 한 150만원 정도 해서 1,950만원 총액이요.
  그래서 한 1,000만원만 좀 더 해 주시면 이것 가지고도 부족합니다마는 나머지 예산은 최대한.....
이홍열 위원    그렇게 되면 얼마 정도 전시효과가 나올 것 같아요?
○위생과장 서명석  글쎄요. 사업효과로 봐서 지금 금액으로 따져가지고 얼마 정도에 효과가 나옵니다, 하기는 어렵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 저희 청장님께서도 뭔가 저희들이 잃어버린 상권, 그리고 지금 현재로써는 으능정이 문화의 거리에다 유치할 것으로다가 대충 계획은 세워봤습니다마는 각 학교의 써클이라든지 이런 이벤트 행사를 음식축제하고 같이 그 기간 동안에 함으로 해서 젊은 사람들을 시민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 공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중구의 이미지도 알려주고 이것을 금액으로는 어떻게 해서 효과가 이런 정도로 나옵니다 하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아주 성공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홍열 위원    아무튼간에 예산에 연연하지 마시고 보람찬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생과장 서명석  감사합니다.
이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예, 말씀하세요.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 이홍열 위원님한테 사전에 뭐 로비하신 것 같아요.
  으능정이 음식문화 축제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일단 시기는 으능정이 문화축제와 병행해서 실시하겠다 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우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게 있어요.
  이것을 누가 주관하는 것이냐 라고 하는거예요.
○위생과장 서명석  아, 이 행사 축제주관을요?
김영관 위원    예.
○위생과장 서명석  행정적인 것은 저희들이 전부다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위생과에서.
  세우고 절대적으로 음식업 중구지부하고 업소의 참여 없이는 성공적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렇죠. 그런데 본위원이 왜 그런 문제를 지금 지적하고자 하냐면 이것을 관주도로 할 것이냐, 민주도로 할것이냐 라고 하는 계획이 먼저 서야 되요.
○위생과장 서명석  지금 현재 그것은저희들이 계획서를 세웠는데요.
김영관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로 봐서 관이 주도하는 형식에 지금 축제행사가 되거든요. 그렇죠?
○위생과장 서명석  예.
김영관 위원    그런데 우리 위생과장께서는 허황된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식품진흥기금의 보조라고 하는 것은 지금 관에서 주도하는 행사에 보조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위생과장 서명석  예.
김영관 위원    그러면 민주도로 넘겨줘야 되는데 민주도라고 하는 것이 지금 추진계획에 주관을 은행동 상가번영회에서 하고자 라고 하는 추진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러한 계획을 실지로 수행을 할려고 그러면 요식업조합 중구지부가 전면에 나서야 됩니다. 그렇죠?
○위생과장 서명석  예, 맞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행정적인 뒷받침만 해 주고 우리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을 계획서에 따라서 주고 나중에 우리가 사후관리 측면에서만 점검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위생과장 서명석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전반적으로 다 짜가지고 다 할 바에는 거기 가 가지고 그거 해야지 뭐하러 여기에서 짜줘요?
  이것은 우리가 항상 그런 생각을 염두에둬야 됩니다.
  2,000만원이 필요하든 3,000만원이 필요하든 아니면 100만원이 필요하더라도 이 행사에 주관이 누구냐 라고 하는 문제가 설정이 되어야 되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관에서 주도해야될 사업이냐, 민에서 주도해야 될 사업이냐라고 본다면 이것은 당연히 우리의 행정적인 차원을 떠나서 음식문화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민주도로 넘어가야 되요.
  민주도로 넘어가야 된다면 우리가 보조금을 그러한 업체와 연계해 가지고 죽 은행동 상가 번영회하고 한국 음식업 중앙회 대전광역시 중구지부하고 연계시켜서 여기에 후원은 누가 하느냐, 중구청이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위생과장 서명석  예.
김영관 위원    그러면 거기에 같이 앉아서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이다, 뒤에 보면 전기시설비 사용료로 하고 그 다음에 홍보비로 현수막을 띄우고 에드벌룬을 띄우고 하는 문제 이런 문제도 사실은 그 쪽에 요식업 조합이나 상가 번영회에서 우리한테 필요한 예산이 와 가지고 여기에서 우리가 보조금을 내주는 식으로 해서 행사를 치루고 나중에 사후에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렇죠?
○위생과장 서명석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영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전부다 맞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저희들이 음식문화축제 계획을 세울 때에도 계획안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으능정이 문화축제는 주관은 은행동 상가번영회에서 하고 협조랄까 후원이랄까 이것은 음식업 중구지부하고 저희 중구청이 하는 것으로 계획은 그렇게 당초에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중구청장한테 사업계획 올릴 때는 그렇게 해 놨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게 전부 다 옳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렇게 해야 되고요.그런데 현재 내년에 할 사업과 예산을 반영하는데 지금 여기에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한 것은 일부 기본적인 것, 기본적인 것만 구상을 해놨습니다.
  제일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인데 여기 시설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출품하는 업체와 가급적이면 업체에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식품진흥기금이라도 좀 끌여들여볼까 이런 구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위생과장께서 말씀하시는데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행사에 대한 문제점이라고 하는것을 예산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예요.
  진행방법이 당연히 민주도로 갈 것 같으면 당연히 자부담에 대한 것도 우리가 해야됩니다, 책임을 주기 위해서.
  또 행사의 진행에 매끄러움을 가하기 위해서 당연히 자부담 해야 될 부분은 자부담해야 됩니다.
  자부담하고 그 다음에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행정적인 지원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식품진흥기금의 보조라고 하는 것은 그 요식업 중구지부가 시에 요청을 해서 자부담에 대한 만큼에 대한 보조금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적인 지원을 하셔야 되는거예요.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 주셔야 된다.그러니까 너무 관에서 이것을 예산을 타이트하게 짜 가지고 이렇게 집행해라 그러면 그 행사는 결국은 관주도로만 가는 결국은 또 사람만 동원해 가지고 그 행사만 끝나고 나면 바로 잊어먹는 그러한 상태로 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지양해야된다.
  예산이 많고 적음에 대해서는 일단 올린 예산안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서명석  그래서 저는,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생과에서 잡은 사업예산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전부다 인건비이고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는 사업은 이 축제 이 예산 이것 뿐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시에서 작년까지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중구 관내에서 않고서,재작년에는 충무체육관에서 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보면 엑스포광장 그쪽에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저도 시에다가 불만도 나타내고 그랬는데 시에서 한 것은 약 한7 ~ 8,000만원 들여서 했어요.
  그리고 시에서 한 것을 보니까 다시 말하면 참여한 업체에 대한 수익관계, 돈을 좀벌리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을 않고 상품을 개발하고 전시하는 쪽만 치중을 했거든요.
  그리고 예산을 전부다 시비로 100%가 나가다 보니까 그 참여한 업체도 다시 참여하고 싶은 이런 의욕이 별로 없어요. 자기돈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구상하는 것은 저희들이 처음 중구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구에서는.
  그래서 이것을 책정을 좀 해 주시고 조금만 지원을 더 해 주시면 참여한 업체도 돈을 벌어서 갈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참여한 업체가 금년에 성공적으로만 잘된다면 내년에도 다시 더 한번 잘해보겠다 하는 기대효과를 가져볼려고 하고 두번째는 으능정이 문화의 거리 설문도 한번 받아봤어요.
  받았더니 문제가 어떤 문제가 부딪치냐하면 그러면 우리 당초 계획은 30군데인데 모범업체에서 15군데, 향토음식이 9군데,특화거리에서 한 6군데 이렇게 해서 30군데를 잡았어요.
  그러면 으능정이 문화의 거리에서 만약에 가상입니다. 한다면 그 주변업소는 철저하게 배제가 되니까 영업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업소에서 와 가지고 출품하고 거기에 사람이 버글버글 오고 자기들은 영업이 안되죠.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또 시행착오가 지금 나왔어요.
  그래서 만약에 장소가 지정되면 그 지역의 업소도 희망업소는 참여를 시켜가지고 뭔가 좀 문제점을 최소화 시키면서 저희들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다시 동참하는 그래야 음식업 중구지부나 위생업소에서 참여를 할려고 하고 개발할려고 하고 뭔가 좀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던 것을 보완을 해 가지고 이 축제기간도 시에서는 한 일주일 정도 했는데 저희들은 조금 기간도 길게 해서 이벤트 행사를 공보실에 의뢰해서 각 대학에 젊은 클럽들 유치해서 행사하도록 하고 해서 나름대로는 계획을 짜고있는데요.
  지금 김영관 위원님께서 좋은 안을 제시해 주셨듯이 이것이 관주도로 되면 사실은 안됩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서 말씀 나온김에 이런 축제행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먹자판이 되어서는 안되요.
  우리가 항상 보듯이 무슨 비빔밥을 한다,파전을 한다, 무슨 동동주 만든다 이것 대체적으로 우리 음식문화 아닙니까?
  그런것 보다는 약 2년 전에 광주 같은데에서 시행했던 김치문화 축제 같은게 있습니다.
  무슨 테마를 줬어요. 테마를 주니까 우리나라의 김치가 그렇게 한 300여종 되는지는 사실 몰랐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테마를 줘서 하게 되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볼거리를 주고 볼거리를 제공하는 거예요.
  볼거리를 주고 그 다음에 먹거리는 다시별도로 우리 특화의 그런 향토음식, 또 모범음식점 중에서 비빔밥을 잘한다든지 칼국수를 잘한다든지 무슨 설렁탕을 잘한다든지 이러한 것은 별도로 먹거리를 제공하고 거기에 따라서 바로 볼거리를 제공해줘야 되는데 그 볼거리라고 하는 것도 내내 그러한 음식에 어떤 테마를 줘보자.
  뭐가 장구 치고 북 치고 하는 것 우리가 많이 보는데 그것 말고 이왕 음식문화 축제를 한다고 그러면 그러한 테마성 있는 음식문화축제를 하고 거기에 먹거리가 따라가줘야 된다.
  그렇게 아마 검토를 해 주시는게 좋을 것같습니다.
○위생과장 서명석  예, 좋은 안입니다.
이홍열 위원    또 한가지.
  먼저, 로비 받아서 그런게 아니예요.
○위생과장 서명석  전혀 그런것 없습니다. 걱정을 하지 마세요.
이홍열 위원    문화공보실에 보니까 그림 미술대회 이런게 나왔단 말이예요.
  이번에 아주 행사하는 자체를 개념을 우리 위생과에서 주관해 가지고 우리구에 지금 현재 간간히 예산서 보면은 그런게 나온단 말이예요, 종합적으로.
  아까 김영관위원님 말씀에 테마대로 하나만 하지말고 몇개 해 가지고 과연 중구가 다시 살아난다 이런것을 이번에 한눈에 좀 볼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것이지 뭐 큰 저기는 아니예요.
  돈 모자라다니까 우리 위원들한테, 나 로비해서 그런게 아니라 과감하게 내년도에 경제를 살린다는 뜻으로 그런 측면에서 지원해 준다는 그런뜻이니까 다른 것은 없습니다.
○위생과장 서명석  의욕 가지고 책임지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웅재  그 행사를 될 수 있으면 이 두분 중에 한 사람을 고문으로 다 한번 출연해 주세요.
○위생과장 서명석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운우 위원    잠깐만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자꾸 또 아까 한 문제가 이야기가 반복되는데요.
  우리 음식문화 축제 으능정이만 예산 잡아가지고 950만원 나왔잖아요?
  다른데는 지정해 놓고 그냥....
○위생과장 서명석  그것은요, 서두에 제가 조건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 계획을 저희들이 청장님 예산 서기 전에 책정할 때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또 업무보고 때에도 보고를 드렸잖아요.이것이 그때까지 상황으로 봐서는 으능정이 문화의 거리에서 하는 것이 집행부에서 볼 때에는 제일 타당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이것 다시 한번 수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사전 보고를 드려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운우 위원    하도 예산절감, 예산절감 하니까 안할 수는 없고 시늉만 낸 예산갖고 할려니까 어렵고....
○위생과장 서명석  힘이 나네요. 위원님들 이렇게 걱정해 주시니 정말 힘이 나는데요.
이운우 위원    이홍열위원님 처럼 음식에 관심있고 지역경제에 관심 있으면 그런 말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지역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차질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서명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병규 위원    272쪽 보면 맨 밑에 기타 보상금 해 가지고 부정불량식품 수거제품 보상, 해 가지고 5,000원씩 해 가지고 500건 해서 250만원이 섰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예년에 없던 것이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위생과장 서명석  기타 보상금에 부정불량식품 수거제품 보상이죠.
  이것이 바로 저희들 우리 위생과에서 위생감시 또는 부정불량식품, 또 식품 명예감시원을 통해서 각 문방구나 슈퍼, 백화점등등 재래시장을 순회하면서 저희들이 의심스러운 식품을 그 전에는 돈을 안주고 무상수거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전부 다 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건당 편의상 5,000원으로 잡았고 한건당, 1년에 500건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약간 의심스러운 제품 수거하는 보상금입니다, 돈을 지급하는 과정.
김병규 위원    그 제품을 수거해 오면 보상비를 주고 갖고 온다?
○위생과장 서명석  예,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5,000원 짜리하고 5만원짜리, 10만원 짜리 있는데 평균치로 지금 놓고 그냥 5,000원이라고 대충한 것 아니예요?
○위생과장 서명석  예, 차등이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이것은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차등지급해야 될텐데 5,000원이라는 것을 명시를 않고 그냥 500건이다, 250만원 이렇게 세워놨으면 문제가 아닌데 5,000원, 이렇게 해 놓으니까 좀....
○위생과장 서명석  여기에서 일례를 들어서 1,000원 짜리도 있을테고요, 때로는.
  1만원 짜리도 있을테고 3만원 짜리도 있는데 이것을 한건당 평균을 따져서 5,000원으로 잡은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예산 세우는데 3,000원 짜리 몇건, 5,000원 짜리 몇건, 8,000원 짜리 몇건 이렇게 할 수는....
김병규 위원    아니, 그렇게 내용을 얘기하면 어렵고 그저 5,000건 정도, 5,000건 이것은 너무...
○위생과장 서명석  500건입니다, 500건
김병규 위원    아, 500건.
  그런데 이거 수거해다가 지금 어디에다가 적치를 해 놔야 될 것 아니예요?
○위생과장 서명석  아니죠. 수거해서 표시기준 위반이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감시원들이 봐서 육안으로 식별이 되는게 있습니다.
  검사를 안해도 이것은 부정한 식품, 불량한 식품 이런 식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갖다가 절차에 의해서 폐기처분을 하고 즉시 폐기처분을 합니다.
  그리고 의심스러운 것은, 전문기관의 검사가 필요한 것은 대전시 보건환경 연구원하고 저희 구하고 계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위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런데 이게 참 애매하네요.
  500건이 걸릴지, 1,000건이 걸릴지 뭐...
○위생과장 서명석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금년 실적하고 볼 때에 500건이면,
김병규 위원    그래요?
○위생과장 서명석  이 예산은 꼭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신고 들어오고....
○위원장 유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김홍천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웅재  예, 말씀하세요.
김홍천 위원    기타 보상금에 대해서 업소한테 준다는 얘기입니까, 지도 단속반한테 준다는 얘기입니까?
○위생과장 서명석  업소에 줍니다.
김홍천 위원    업소한테?
○위생과장 서명석  예.
김홍천 위원    뭐 제품에 관계없이 건당 준다는 얘기입니까?
○위생과장 서명석  아니죠.1,000원 짜리를 하면 1,000원을 줘야 될테고요.
  가격이 나오지 않습니까? 5,000원 짜리면 5,000원 짜리를 줘야 되고.
김홍천 위원    10만원 짜리면 10만원을 줘야 하는 거고?
○위생과장 서명석  10만원 짜리가 예를 들어서 부정불량식품으로 의심이 날 때에는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김홍천 위원    그 밑에 주민신고 보상이라는게 있습니다. 바로 밑에, 기타 보상금.
  주민신고 보상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에 관계된 것입니까?
○위생과장 서명석  이것은 보건복지부에 중앙지침인데 보상금 지급기준이 있는데 그 지침에서 퇴폐행위라든지 불법영업을 한다든지 어쨌든 식품위생법에 준수사항이 위반된 영업행위를 하는 사람에 한해서, 하는 업소에 한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건당 3만원씩 지급하도록 신고자에게, 신고 보상금입니다.
김홍천 위원    그러니까 주민이 신고하는 겁니까?
○위생과장 서명석  주민도 좋고 누구든 신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한 그 내용이 분명히 확인이 되면 보상금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홍천 위원    그러면 바로 그 분의 신상에 관계되는, 향후 어떤 신상에 관계되는 그런 어떤 비밀보장이라든가 이런것도 하고있습니까?
○위생과장 서명석  그것은 당연히 해야죠.
김홍천 위원    해드리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서명석  예.
김홍천 위원    서면신고 이든지 아니면 전화신고 이든지 어떤 신고든 다....?
○위생과장 서명석  예, 기록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홍천 위원    이거 잘못하면 혹시 업주간에 서로 밀고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위생과장 서명석  예, 그렇습니다.
김홍천 위원    권장할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서명석  그런데 그런 장단점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주민신고보상은 꼭 필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왜냐하면 저희들 행정공무원의 감시 인력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 단속하고 하는 것이 신고 또는 정보에 의해서 많이 하는데요.
  이것은 저는 부정적인면 보다는 긍정적으로 보고요. 또 우리 김홍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지금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런것은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현지 나가보면 압니다.
김홍천 위원    잘못하다가는 업소간에 어떤 불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위생과장 서명석  그것은 저희들이 잘 비밀을 유지하는 것이....
김홍천 위원    지금 5건이라고 나와있습니다마는 한달에 5건이라는 얘기인데 한달에 5건 밖에 사실상 주민신고가 없습니까
○위생과장 서명석  신고는 들어오는데요. 어떤것은 자기들 인적사항을 얘기 않고 들어오는 것도 있고 사실은 5건이 넘죠.
  그러나 저희들이 통계를 잡아서 금년에 작년것을 죽 해 보니까 한달에 한 5건 정도면 돈이 나가는 것은,
김홍천 위원    혹시 어떤 보상비를 노리고서 이렇게 신고하시는 그런 주민들은 없습니까?
○위생과장 서명석  신고 하시는 분한테 그런 소리를 안물어봤으니까 모르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업주라든가 우리 주민들이 신고를 한다고 그러면 보상비를 보상지급 기준에 의해서 3만원 정도 주고 있다 라는 그런 내용들을 알고 있는 주민들이....
○위생과장 서명석  우리 홍보지 대들보에다가도 전부 발표하고 했습니다.
김홍천 위원    만에 하나 저희들 의회에서 주민신고 보상금 이것을 삭제를 시킨다고 그러면...?
○위생과장 서명석  안되죠. 이것은 저희 중구만 하는게 아니고 대한민국은 전부 똑같습니다.
김홍천 위원    전부다 하고 있어요?
○위생과장 서명석  예. 그래서 이것은 해 주셔야 됩니다.
김홍천 위원    그러면 주민신고라는 것은 없을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서명석  지금 신고정신을 앞으로 우리가...
김홍천 위원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더 많이 열심히 하셔가지고....
○위생과장 서명석  좋으신 말씀인데요.저희들이 업소가 지금 8,400개, 8,500개이고요.
  무허가가 대충은 있을 거예요. 그러면 1만여개가 되는데 저희 25명 가지고서는 도저히 어렵습니다.
  이해 좀 해 주시고요. 신고보상금은 꼭 필요합니다.
  이게 우리 대전광역시 중구만 예산을 이것을 반영을 한다면 안되겠지만 전국적인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홍천 위원    혹시 주민과, 업자와 업자간에 그러한, 주민과 주민간에, 또 주민하고 업자하고의 간에 신고로 인해 가지고 갈등이 생기는 일이 안생기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겠냐 하는....
○위생과장 서명석  업무 추진하면서 아무 문제 없도록 최소화 시키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보상비를 우리가 주는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그런 차원에서 행정적인 어떤 계도 계몽적인 그런 차원에서 하시는게 또 바람직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서명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웅재  이상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웅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중요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보건소장 박원상입니다.
  존경하는 유웅재 위원장님, 여러위원님! 저희 보건업무를 보살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보건소 예산은 전년비 약 2억2,500만원이 감액된 21억7,42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약 1억여원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면 기본급이, 죄송합니다. 10억입니다.
  기본급이 7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이것은 법정경비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9,000만원이고 일반수용비가 3,4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77페이지.맨 하단에 모유수유 홍보전단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맨 윗부분에 성비불균형 및 인공임신중절 예방홍보 자료구입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맨위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2,800만원,그 다음에 하단에서 세번째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이 약 300여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 위에서 세번째줄이 되겠습니다.
  피복비로 82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급량비로 5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료비로 946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381페이지 위에서 두번째줄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870만원, 그 다음에 중간부분 차량비로 8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약 4,000여만원이 있었는데 보건진료봉사실 및 보건행정 업무추진, 가족보건추진, 보건봉사실 및 보건행정업무에 100만원, 가정간호 및 예방접종 추진에 570만원, 그 다음에 의약업무 민원처리 및 지도점검에 504만원 이렇게 올렸습니다.
  3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그 다음에 저희가 보수교육을 가는데 필요한 예산을 약 480만원, 240만원, 24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382페이지 맨 하단에 업무추진비, 기타업무 추진비 9,400만원이 되겠는데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54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83페이지에 직급보조비가 5,900만원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 정액급식비가 4,900만원, 교통비가 6,200만원, 명절휴가비가 4,200만원, 연가보상비가 3,1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방역약품비가 1,350만원, 동 방역약품비가 1,56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맨 하단에 민간실비 보상금 5,4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시에 양호교사의 교육비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보건진료봉사실 운영에 따른 의사 인건비로 1일 10만원씩 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각종 예방접종 할 때에 미리 진찰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른 예진의사 보상을2,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진료약품비는 월 700만원으로 해 가지고 8,400만원, 보건봉사실 3개소 운영하는데 3,600만원 등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맨 위에서 다섯째줄, 간기능 검사 시약구입에 433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본뇌염 예방접종 약품 유료가 5,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8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약 4,000여만원이 들어가는데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가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 위에서 두번째줄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유방암검사에 510만원을 계상을 했고 기타 보상금에 1,6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료 및 구료비에 일본뇌염 예방접종을 94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영유아 예방접종 위에서 두번째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2,800여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번에는 39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시비 2,500만원, 구비 2,500만원 해서 심전도기 외에 보건소 장비를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하단이 되겠습니다.방역용 연막기를 1대 250만원에 구입을 하도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맨 마지막 페이지 3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방역이나 예방접종 등등 행위를 하다보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치료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 마칩니다.
○위원장 유웅재  박원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관위원님.
김영관 위원    김영관위원입니다.
  보건관리, 보건소 운영이 전년도의 예산에 비해서 약 2억2,500 정도가 감액 편성이되었죠?
○보건소장 박원상  예.
김영관 위원    전체적으로 그 경상적경비에서 대체적으로 좀 감소가 1억1,800 정도 되었는데 그리고 약품이 상대적으로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단 말이예요. 그렇죠?
○보건소장 박원상  예.
김영관 위원    주로 감액이 편성된 부분은 일반운영비 중에서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저희가 직원이 54명이었는데 정원은 현재 45명입니다마는 52명입니다. 해서 2명이 줄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현재 약값이 전년도에 비해서 대체적으로 좀 의료 및 구료비가 6,767만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단 말이예요.
  어떻습니까? 이게 증액 편성된 원인을 환자가 많아졌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약값이 올랐다고 보는 겁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관 위원    예.
○보건소장 박원상  그 약품비가 우선작년비 해 가지고 금년에 한 30% 정도 많은것은 한 50% 이렇게 올랐습니다.
  해서 작년도에는 저희가 진료약품비가 월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또 깎아가지고 580만원으로 깎였는데 여기에서 월 100만원씩 증가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그러니까 1,200만원이 증가가 되었죠.
  1,200만원이 증가가 되고 그 다음에 보건봉사실을 작년에는 두군데 운영을 해 가지고 예산이 한군데 금년에 하반기에 추가가되었습니다.
  해서 여기에서 한 곳이 추가된 곳이 연간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387페이지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유료분 이것이 중간부분이 되겠는데 5,000원 곱하기 1만명 해 가지고 5,000만원 이것이 추가로 내년도에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약 7,400만원이 증가가 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진료약품비가 가장 증가된 원인은 약품비가 한 20% 내지 50%가 상승을 했는데 우리 중구에서는 보건진료 봉사실이 세군데가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대한 약값이 증가되었다. 그런 말씀이죠?
○보건소장 박원상  보건소 약품비가 월100만원씩 해 가지고 1,200만원이 증가가되었고 진료봉사실이 한군데가 하반기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추가가 된 부분에 대해서 연1,200만원 예산이 추가가 된 것으로...
김영관 위원    그게 지금 중요한 부분이고 인플루엔자 5,000만원 그것이 증가된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99년도 예산서에 보면 진료약품비 소요예산 산출기준이 월평균 700만원이라고 그러셨어요.
  이 중에 주로 차지하는 부분이 해열, 소염, 관절·신경통약, 그렇죠?
  그 다음에 소화정장제 하고 당뇨, 혈압제가 주로 차지하고 있어요, 700만원 중에서.
  이것을 구입을 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구입을 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저희가 연초에 보건복지부에서 의약품 단가가 내려옵니다.
  단가가 내려오면 그것을 기초로 해서 품목별로 대개 한 2월초 정도 되어야 내려오는데 품목별로 단가입찰을 연초에 합니다.
  그래서 갑을병정 품목을 다 해 가지고서 입찰을 해 가지고 필요한 때에 그 단가로 연간 들여오게 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아, 한번 계약을 하면 단가가 상승을 하든 인상이 되든 내리든간에 그 단가로 계속 1년간 공급을 한단 말이죠?
○보건소장 박원상  예.
김영관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에 이 소요되는 우리 약값이 적정하게 편성이 된 것 같네요.
○보건소장 박원상  사실은 이게 부족합니다. 저희는 이게.
김영관 위원    쓸려고 그러면 한이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떤 분야에 대한 약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으로 부족한 겁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전체적으로 환자가 작년비 금년에 약 30% 가까이 증가가 되었고 또 개인의원에 다니시던 분들이 보건소로 오는 경우도 있고 종합병원에 다니시던 분들이 보건소로 와서 종합병원에서 탄 약을 가지고 와 가지고 이 약을 주십시오, 하면 그 약이 상당히 고가약이예요.
  그런데 저희 상당히 입장이 곤란해요. 안 드릴 수도 없고 드릴 수도 없고 해서 일부 드리고 일부는 좀 싼 약으로 드리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서 고가의 약은 상당히 취급하기가 곤란한 입장에 있다?
  사실은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보건소장 박원상  일부는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해서 꼭 투약하실 분은 투약해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어쨌든 지금 의료 및 구료비가 좀 전체적인 예산편성에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봐집니다.
  작년도 예산에 마지막 정리추경 할 때에도 약값이 부족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다는 얘기를 듣고 또 나름대로 편성에 대한 것을 봤습니다마는 진료에 대한 문제점에 들어가서 투약을 해야 될 그러한 약품이부족하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보건에 대한, 위생에 대한 어떠한 상실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더 전문을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보건소장 박원상  감사합니다.
김영관 위원    부족함이 없도록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 이 방역에 대해서 방역예산이 지금 총예산이 보건소장님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약 7,000만원 좀 못되겠습니다.
  보건소에 소요된 부분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영관 위원    지금 현재 방역소독용 차량용 연막기 이번에 구입하는 것까지 99년도에 총 소요예산 되는 것이 약 7,600 정도 됩니다.
  일시사역 인부거든요, 인부임.
○보건소장 박원상  예, 인부임입니다.
김영관 위원    그것이 전체를 거의 차지하는데 이게 사실 이 정도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것을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방역은 두 가지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잔유소독하고 연막소독이 있습니다.
  그런데 잔유소독은 상당히 효과가 있고 연막소독은 거기에 중금속등이 섞여가지고 인체에 해를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해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이 부분 연막소독관계는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그런 지침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서 방역일시에 사역인부임도 지금 현재 보면 연막소독 인부임이 전체 2,560만원에 방역 일시사역 인부임중에서 약 1,524만원을 차지하거든요.
  이 연막소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전시효과만 노릴 뿐이지 그러한 방충에 대한,방역에 대한 혜택은 별로 못누린다 라고 하는 것이 대체로 전문가들의 소견이거든요.
  그렇죠?
○보건소장 박원상  예.
김영관 위원    이러한 문제는 행정의방향을 좀 예산의 편성도 봐서 이렇게 보여집니다마는 행정에 대한 방향을 잔유소독쪽으로 바꿔줘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전시적인 행정 보다는 실제 잔유소독에 많은 좀 투입이 되어야 된다. 그런 방향으로 갑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금년에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보건복지부지침에 연막소독은 모기 바이러스 일본 뇌염 바이러스가 인체에서 분리되는 시점부터 방역소독을 하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그래서 작년도에는 6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좀 늦었어요.
  조금 늦으니까 주민들이 하도 불만이 민원이 많아가지고 할 수 없이 6월23일날 시작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10월10일까지 연막소독을 한적이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사실은 본위원이 알고있는, 깊이가 없어서 거기까지는 못갑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까지로는 현재 연막용 살충에 대한 문제는 보건소든 동이든 인부임이든 문제점이 좀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예, 운영의 묘를 기해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한가지 더 질의할게요.391페이지 보시면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서 세균정화기라고 하면 그것을 뭐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세균을 죽인다는 겁니까, 아니면 공기를 정화시킨다는 겁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이게 가령 검사실이라고 위원님 생각해 주십시오.
  그러면 세균정화기가 크지를 않아요.이만해요. 이만한데 그것을 한쪽에다가 설치를 하면 세균정화기에서 공기를 빨아 여가지고 균을 죽이고 새로운 공기를 넣어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공기청정기 하고는 구분이 다릅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그것하고는 다르죠.
김영관 위원    다릅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예.
김영관 위원    이게 국산이 나와 있어요?
○보건소장 박원상  국산은 지금....
김영관 위원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예.
김영관 위원    그래서 이렇게 단가가높은가요?
  자, 그 소변자동 분석기가 말이죠.그 전에는 시약을 많이 쓰면 무상대여도 가능했었죠?
○보건소장 박원상  그렇죠. 리스를 할수 있었죠.
김영관 위원    그렇죠?그런데 이것을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는구입해서 쓴다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예.
김영관 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분석에 대한 능력이 어느 정도치를 지금 1,800만원 주고 산다는 겁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소변자동 분석기는 한 10가지 정도로 자동으로 분석해서 나옵니다.
김영관 위원    그렇죠.10가지 정도 자동분석을 하는데 지금 그 1,800만원 주고 사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국산이 있고 외제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1,8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1대를 사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대체적으로 어느 것을 사신다는 겁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그것은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에 꼭 1,800만원을 쓰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외제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일단 세워놓고 살 때에 예산을 최대한으로 절감하고 더군다나 IMF 관리체제 하에서의 우리나라 경제적인 측면도 고려해 가지고 가능하면 국산으로 살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렇습니까? 현재 1,800만원 정도의 수준이라고 그러면 국산은 한 5대 정도를 구입할 수가 있고 한 3 ~ 400만원 정도 갑니다.
  그 다음에 독일이나 미제 정도는 외제는 한 700만원 정도 가는데 이 1,800만원 이라고 그러면 상당히 많은 예산편성이 된 겁니다. 인정하시고요.
○보건소장 박원상  예.
김영관 위원    그 다음에 비만도 측정기도 지금 현재액에 5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500만원에 대한 기준이 이게 전문성이 없다 그래가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이렇게 금액을 400, 500, 뭐 1,800 이런식으로 계상한 것은 좀 문제점으로 지적을 해주고 싶어요.
○보건소장 박원상  예, 고맙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서 정확하게 비만도측정기라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의 수치를 우리가 원하는 것인가, 보건소에서는 어느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진료에 보조장비로 쓸 것인가 그 것이 판단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판단이 없이 대체적으로 상당히 많은금액의 예산편성이 있었다 그렇게 봐집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이것은 좀 과하게 편성을 해놓고 실제로 살때는 이렇게 안들어 갈 겁니다.
김영관 위원    비만측정기도 가장 좋은것이 종합병원 정도에서 쓰는 것이 소비자가가 275만원 정도에서부터 한 200만원 정도까지 이렇게 가격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런것은 전체적으로 지금 상당히 많은 예산편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렇죠?
○보건소장 박원상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김영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예, 말씀하세요.
김성열 위원    386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보건진료봉사실 운영 위촉진료의사 보상이 있죠?
  그게 한사람한테 그러면 하루에 25회 말이죠, 12달 동안 10만원씩 주는 겁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1일 10만원씩 월요일부터....
김성열 위원    그러면 그 의사는 보건소에 직원으로서 근무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위촉해 가지고 오시라고 해 가지고 별도로 주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원상  예, 정식 직원이 아니고 저희가 위촉을 하면서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해 가지고 일당 10만원을 주고 근무시간을 이렇게 이렇게 되고 가령 또 의료사고가 났을 때에는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해야 된다는 계약서를 씁니다.
  써 가지고 채용을 하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성열 위원    그런데 그러면 직원수를 의사수를 더 늘려가지고 하는게 낫지않아요
○보건소장 박원상  의사 T/O가 있으면 좋습니다마는 지금 전체적으로 구조조정과 맞물려 가지고 사람을 줄이는 상태에서 과연 T/O를 얻을 수 있냐 하는 것은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김성열 위원    그러면 한분의 의사를 이렇게 위촉해서 진료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이죠?
○보건소장 박원상  예, 그렇습니다.
김성열 위원    예, 알았습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마을 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마을 관리원장 나오셔서 장수마을 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중요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입니다.
  존경하는 유웅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위로드리며 유인물에 의거 99년도 장수마을 운영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39쪽입니다.인건비로 기본급과 440쪽 수당, 441쪽 기타보수까지는 정규직 정원에 대한 인건비로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442쪽입니다.일용인부임은 상용직 인부로 사무보조 2명, 단순노무 취사원 4명, 청사관리 청소원1명 해서 7명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98년도에는 15명에서 8명이 감소된 7명이 되겠습니다.
  443쪽입니다.일반운영비입니다. 청사방역 수수료, 물탱크 청소, 정화조 청소, 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 승강기 관리대행 수수료, 증기보일러 사용검사 수수료는 법적 근거에 의해 실시하는 사항이고 기타는 인쇄비와 청소용품비 등이 되겠습니다.
  444쪽입니다.부서운영 수용비 장수마을 운영 제물품토너나 복사기, 업무용품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교육비는 영양사 및 조리사, 위험물 안전관리자 또는 승강기 관리자, 청원경찰등에 대한 기본교육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도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맨 아랫줄에 시설소유자 배상책임보험은 이용자가 청사시설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적에 배상해 주는 책임보험입니다.
  445쪽입니다.환경개선 부담금, 전기안전검사 대행수수료, 일반전화 사용료, 전기기술인 협회가입비, 열관리협회 가입비도 기본경비로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 프로그램 강사수당은 건강교양강사는 시간당 5만원씩 12회, 취미오락강사는 시간당 3만원씩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매일 주 6회씩 실시코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피복비는 청원경찰과 취사요원에 대한 피복비입니다.
  446쪽입니다.급량비는 관리과와 운영과 부서운 영 업무추진 급식이 되겠고 연료비는 목욕탕용 증기보일러 2,032만9,000원, 로비등 시설난방진공온수 보일러 1,266만원, 객실 또는 화장실용 냉·온수 보일러 3,264만3,000원,식당 가스사용료 600만원, 발전기 가동용 연료비 62만4,000원, 시설연료비가 되겠고요.
  시설장비비는 건물유지비가 882만5,000원 난방 기계등 각종 기계시설 유지보수비가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47쪽입니다. 형광램프등 조명용품 구입비 127만6,000원, 행정방송 및 통신시설 장비유지비, 물리치료 유지비, 각종 기계설비 유지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차량선박비는 저희 장수마을에서 운영하고 있는 화물차 1대에 대한 차량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연료비를 제외한 일반운영비의 10% 절감토록 되어 1,147만1,000원을 감액조치 했습니다.
  다음은 여비, 국내여비는 관리과와 운영과에 업무추진 여비가 되겠고요.
  업무추진비는 기본급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48쪽 후생복리도 기본급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49쪽 재료비입니다.재료비는 정기이용 및 수시이용자들에 대한 식당운영 재료비, 간식비가 되겠고요.
  위생설비 유지 약품구입비로 정화조 종균제, 정화조 액체염소, 냉각탑 소독약품 등165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요 및 민요책자, 비디오 테잎등 프로그램 운영재료비로 300만원, 이·미용실 운영재료비 1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은 조경시설 방제인부로
  두사람이 한달에 세번씩 병충해 발생 성수기에 4개월간 24일간 실시코자 6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50쪽입니다.민간실비 보상금은 자원봉사자를 내년도에는 안내나 프로그램 보조, 노인말벗, 중식시간 식당보조등 1일 5명씩 하루에 3,000원씩 보상비를 지급코자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위안 단체공연 출연팀 보상은 노인잔치등을 실시할적에 단체 공연팀이 오기 때문에 1회에 30만원씩 2회를 지급코져 합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물리치료실 약품, 연고나 찜질시 약품이 되겠고요.
  의무실 기초약품으로 소화제등 내복약,또 노인치료용 구급약품으로 밴드나 연고외상용 이런것으로 해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장수마을에 복사기가 지금 현재 1대 있습니다마는 동 통·폐합시에 동에서 사용하던 복사기를 저희들이 관리전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래되고 낡아서 복사가 잘 안되어서 1대를 더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451쪽입니다.예비비로 1,274만8,000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반환금 및 기타 585만원은 정기이용자가 연고가 있든지 사고가 있어 중도해약 할적에 본인이 납부한 금액을 반환해 주는 돈입니다.
  예치금 불가한 것이지만 예비비 성격으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장수마을 관리원 99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웅재  남영균 장수마을 관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수마을 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열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홍열 위원    예산서를 살펴보면 장수마을에 내년도 사업성 저기가 별로 없는데다가 장수마을의 이미지라고 하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노인들에 대한 문제가 이벤트가 되어야 되는데 장수마을 운영하기가 어렵다고 한다고 해서 이용자가 없을리는 만무하고 그래도 꾸준하게 있죠?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예,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리고 또 매일 활용하는 분 계시죠?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예.
이홍열 위원    노인의 날이라든가 무슨 노인들에 대한 뭐를 좀 공경적인 사항을 떠나서 장수마을의 이미지에 대한 것을 한다고 하면 조그만 이벤트 행사 하나 정도는해야 대외적으로 좀 나을 것으로 보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99년도에는 5월달 가정의달과 10월에 노인의달이 있습니다.
  이 2개월을 가족과 함께하는 이벤트를 준비해 가지고 그 두달 동안은 가족과 함께하는 주간을 설정을 하고 노인과 그 자녀, 손자까지 같이 와서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이벤트를 해 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 예산이 반영되었습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예산은 반영이 안되었고요.
  저희들이 물론 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바를 알겠습니다마는 사실은 노인들이 홍보는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좀 노인회관이나 노인대학이나 이런 데를 저희들이 찾아가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홍보도 해야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벤트라든지 프로그램을 해서 초청도 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홍보비나 행사비는 예산에 계상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그런 예산을 도와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열악한 구재정 때문인지 반영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자원봉사를 최대한 이용을 해서 국악학원이라든지 대학 동아리팀이라든지 이런 데를 저희들이 교섭을 해 가지고 그런 이벤트 때 행사 때 와서 무료로 이렇게 해주는 것을 한번 교섭을 해 볼려고 합니다.
이홍열 위원    계획이야 장황한 계획은 다 좋습니다마는 관에서 행사하는 사항은 항시 예산이 뒤따라야 효율성이 나타나는 사항인데 예산반영이 하나도 없이 그냥 한다는 것이 참 원장님이 큰 힘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켜봐야 할 사항이겠지만 그렇게 되면 예산 없이도 잘 한다면 더 할 얘기는 없겠습니다마는 보다 나은 효율적인 사항이 된다고 하면 장수마을에 운영이 적자 난다고 그렇게 해서 그럴 사항이 아니고 기 공청회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간에 운영에 대한 것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상태 만큼은 행사라든가 일을 제대로 추려나가야 됩니다.
  추려나가야지 뭐, 운영이 저기 한다고 해서 그냥 사장시킨다든가 그런 사항은 뭐가 좀 잘못되었다고 보는데요.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저희 게이트볼장도 두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게이트볼 하는 노인분들도 저희들이 유치를 하고 노인대학이나 이런쪽에도 저희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유치를 하고 싶지마는 거기에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뒤따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뜻 나서서 추진을 못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배려라기 보다도 그러면 구체적인 방안과 계획이 뭐 있습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5월과 10월은 저희들이 별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을 홍보를 한 다음에 추진을 해야 되겠고요.
  게이트볼도 협회나 이런 선수들이 와 가지고 노인분들이 와서 구청장배나 시장배 여기에서 한번 추진을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건의는 저희들이 받았습니다마는 그런행사를 저희들이 주관을 하게 되면 시상품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오시는 분들에 대한 중식이라든지 이런것은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그것을 저희들이 답변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홍열 위원    그런 사항을 받고 구체적 예산안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 보셨느냐는 얘기죠.
  얼마 정도 들어가면 장수마을에 대한 계획 프로그램에 차질이 없겠어요?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제 욕심에서는 우리 사회산업국장께서도 개별적으로 저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1년 그런 이벤트라든지 그런 단체 동아리들을 할려면 한 1,500 정도면 충분히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상의를 한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1,500이라는 것은 저희들 장수마을 수입예산을 볼적에 그것을 요구하기가 어려워서 요구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되면 원장님이 생각하시는데...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그런 활동비라든지 그런 행사비로 해서 한 1,000만원정도만 계상을 해 주시면 그것을 아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러니까 그런 의지와 저기를 원장님이 확고부동한 의지를 가지고해서 의회에도 얘기를 해서 행사라든가 무슨 저기를 해야지 무슨 뜨뜻미지근한 그런사항으로 하면 무슨 행사가 쉬울 수 있겠습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사실은 기획실로 저희들이 예산요구할 적에는 그런것을 반영을 했고 내년도 시책구상에도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돈이 들어가는것은 유보를 해라 하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지 않은 겁니다.
이홍열 위원    그것 하고는 다르죠.어쨌든 간에 행사라든가 모든 이 사항은 그 장수마을이 언제까지 운영해 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까지는 그래도 노인들한테 뭔가 볼 수 있는 그런 과감한 시책을 원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 사항은 좋은 착안이니까 그 착안에 대한 그 사항을 면밀히 할 수 있도록 그런 추진계획이라든가 이런것을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예, 김병규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병규 위원    장수마을 세출예산에 세입부분 좀 한번 봅시다.
  98년도 우리 사업수입금이 총 얼마 됩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세입 말씀이십니까?
김병규 위원    예, 세입.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당초 예산에 21억을 계상했었습니다마는 1회 추경때 좀 삭감이 되고 19억6,486만1,000원이 계상이 되었었습니다.
김병규 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장수마을에서 작년도에 실질적으로 걷어들인 돈,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금년도...
김병규 위원    아, 금년도, 금년도.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저희들이 2억을 계상하고 있는데요.
김병규 위원    2억을 계상했는데 금년도 2억을 다? 2억 정도 지금 들어왔어요?
  사업수입이?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세입은 그 만큼 못했습니다.
김병규 위원    얼마나 들어왔어요?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1억5,000정도...
김병규 위원    1억5,000? 그래서 내년도 99년도는 한 2억 예상하고 편성했죠?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예.
김병규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그 전에 보면 우리 각동에 각 단체에다가 뭐라고할까 표를 지금 발매해 놓은게 있죠?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예,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각 기관단체, 각 단체에서 지금 얼마씩 되어 있는데 그 액수가 지금 나가있는 돈이 얼마나, 그 표 나가있는게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그게 발매된 것이 1,975만1,000원이 발매가 되었습니다.
김병규 위원    1,900만원 정도의 발매가 지금 되었는데 그게 지금 다 회수되지는 않았죠?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예, 전액 회수되지는 않았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러면 내년에 99년도에 사실 그게 1,900만원 정도가 그 발매된 표를 가지고 들어올거란 말이예요. 그렇죠?
  받아주는 것 아니겠어요? 표만 가지고 오면?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예, 받아줘야죠.
김병규 위원    내년도 99년도에도 그런 계획이 지금 있습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99년도에는 그런 계획은 아직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런데 지금 금년에 1억5,000 정도 되었다고 보면 내년도에는 2억을 계상했는데 2억 정도 과연 수입이 있을지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조례가 운영조례상에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노인으로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에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이 지난 9월4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0세 이상 노인 및 그와 동행하는자 또한 수용시설의 정원이 미달시에는 그외의 자도 이용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홍보,아직 조례는 개정이 안되었습니다.
  내년초에 조례가 개정될 것으로 이렇게 압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저희도 홍보물을 다시 그런 방향으로 해 가지고 노인과 자녀아이들까지 같이 오는 사람도 이용을 할 수있도록 하고 또 그외에 무슨 각종 세미나라든지 회의라든지 이런것을 많이 유치를 해서 더 이용자가 많이 있도록 이렇게 할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금년에 비해서 2억은 무난히 제가 세입을 볼 수 있는 자신을 합니다.
김병규 위원    그렇게 우리 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니까 참 흡족한 마음입니다마는 사실 그게 앞으로 99년도에 역시 전망이 불투명이다 할 때에 지금 특별회계가 지금 8억5,000이 전입되었죠?
  2억을 포함하면 약 10억5,000을 가지고 우리 장수마을을 운영하셔야 될텐데 사실 걱정되는 문제가 세입이 많아야 될텐데 세입이 10억5,000 가지고 과연 그 방대한 장수마을을 꾸려나가는데 아까 이홍열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다각적으로 이벤트 행사도 하셔야 될테고 물론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예산없이 대학교 동아리 이런데 이용 좀 하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적절히 활용하시는데까지 활용하셔가지고 내년에 지금 예산서의 세입부분에 올라온대로 무난하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예, 김영관위원.
김영관 위원    김영관위원입니다.이 장수마을 특별회계나 예산서를 보면은 예산서를 본 중에서 참 웃지못할 사항이 벌어졌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특별회계라 하면 특별회계 그 자체적으로 어떤 수입에 의해서 수입을 가지고 그 사업에 쓰기로 해서 특별회계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서 우리가 장수마을특별회계 조례를 의회에서 승인을 해줄 때에 검토된 내용이 충분히 자체적으로 충당능력이 1년이 지난 이후에는 있겠다 라고해서 이 특별회계 조례를 승인을 해 줬는데 불과 1년이 지나니까, 1년이 지나니까 예산규모도 총금액 10억500만원으로 줄어들었고 운영수입이 처음에는 10억 정도 될 것이다,그 다음에 5억 정도 될 것이다, 98년도에 정리추경을 해 보니까 1억4,000 나왔죠?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예.
김영관 위원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전입하는 것이 8억5,000만원이예요.
  그렇죠? 특별회계, 이런 특별회계 있는것 보셨어요?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저희들도 제 개인 입장에서도 특별회계 설치가 잘못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느꼈죠?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예.
김영관 위원    자, 이것을 본위원이 지금 우리 남원장 계신데에서 이것을 질책을 하고 우리가 어떤것을 누구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은 아니예요.
  의회에 이런 예측도 못하고 심의해서 의결해준 의회도 일부의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때 적극적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빨리 방향선회를 할 것이냐 라고 하는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전체 10억5,000 예산 중에서 보며는, 왜 이게 우스운 예산이 되어 버렸느냐 하면 총10억5,000 중에서 운영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2억이고 전입금이 8억5,000인데 세출을 보면 경상예산이 10억274만원을 차지해요.
  그것이 인건비는 5억700이고 경상적 경비가 5억2,000이예요. 그렇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장수마을 만들어서 소모성 경비로 지출하고 마는 겁니다. 10억5,000이, 그렇잖아요?
  그 중에 재료비를 보면 약 1억6,000 정도에 투자를 하는데 그렇죠, 재료비에?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예.
김영관 위원    1억6,000 정도의 투자를 하는데에 비해서 수익은 지금 2억으로 계상되어 있다 이겁니다.
  물론 노인에 대한 이런 장수마을 운영이 본 위원은 수익사업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일부 관에서도 행정기관에서도 재정이 여유가 있다면 이것 보다도 더 투자해서라도 노인복지를 위해서는 향상시켜야 될 사업이라고 보고 또 한가지는 잘 운영된다고 한다면 아주 전폭적으로 좋은 그런 선례를 남기는 자치단체의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는 거죠.
  현실은 어떠냐, 현실은 이러한 지금 예산편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이것을 특별회계로 계속 놔두게 되면 어떤 현상이 오냐면 결국은 사업은 한 가지도 못하면서 질책만 받게됩니다.
  전체 예산에 인건비, 경상경비가 다 차지하고 마니까요.
  거기에 수입이 앞으로 늘어날 전망이 있느냐? 사실은 한 1, 2년, 2, 3년간은 불투명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죠? 그렇죠?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결과적으로는 내부적인 업무만 하다 만다는 말이예요.
  우리 자체적인 업무만 하고 마는 거예요.장수마을에서 구청으로, 구청에서 의회로 소리만 왔다갔다 하고 사람만 왔다갔다 하는 그러한 소모성 경비만 쓰고 결과적으로는 노인 몇분들 모셔다가 아침, 점심, 저녁 세끼 밥드리고 재워주는 역할 밖에는 못한단 말이예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재고해야 됩니다.이 10억5,000이라고 하는 돈은 막대한 돈이예요.
  여기에는 지금 수입에서 보면 알지만 국비나 시비는 한푼도 투자되는게 없어요.
  전부 이것은 우리 구비입니다.전체적인 예산규모에 10억5,000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단히 큰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문제를 어디에서 접근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여기 장수마을 관리원 우리 직원들 와 계십니다마는 무엇부터 우리가 손을 대야 되느냐 하는 거죠.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인건비가 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인건비 줄여야 됩니다.
  인건비 줄여야 되고 경상경비, 뭐 경상경비는 꼭 필요한 것만 계상이 되었네요.
  경상경비는 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거니까.
  인건비 줄여야 됩니다, 인건비.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수입이 없는 특별회계는 당장 폐기시켜야됩니다.
  이것을 누가 보더라도 이러한 예산이라고 그러면 이것을 지적 안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예산서 보기만 해도 이것은 우스운 사항이 발생되는 거죠.
  빨리 이것 특별회계 없애고 일반회계로 편입시켜가지고 운영하다가 정상궤도에 올라 섰을 때에 진짜 그 사업이 우리가 목적하는데로 가고자 라고 했을 때에 다시 특별회계 만들어야 되요.
  자립도가 어느 정도 있었을 때 이 특별회계를 만드는 것이지 자립도가 지금 전무한 상태에서 이 특별회계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세입이 얼마냐, 세출이 얼마냐, 뭐 이것 심의할 수도 없어요.
  예산 삭감할 부분도 없고 증액해 줘야 되는데 구 재정형편상 증액이라고 하는 것은 단 100만원도 못할 그런 입장에 와 있단 말이예요.
  그랬을 때에 근본적인 대책을 만드는 것이 오늘 심사하는데에 가장 핵심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김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김영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여기에 보충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실은 우리 다함께 이 중구살림을 함께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제가 사실은 구정질문에서 무슨 질문을 했는고 하니 우리가 탄 배의 적재적량이 얼마인가 하는 것을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예산이 약 900톤 정도의 적재량을 가지고 있는 우리 중구의 배예요.
  거기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적량이 초과된 과적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 우리의 느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적한 것은 원장님이 앞으로 하실 일은 이 예산이 적고 많고 이것 이전에 이 중량급인 장수마을의 이 화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부터 우선 빨리설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아마 큰 과제일 겁니다.
  참고로 하시고 더 질의하실 분 있으면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웅재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사회산업국 소관과보건소, 그리고 장수마을 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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