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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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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제6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1. 환경보호과 2. 위생과


일   시  :  1997년 12월 02일 (화) 11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1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하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중구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당위원회가 실시할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날로서 환경보호과와 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환경보호과장 곽종근입니다.
  존경하는 하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 한 해에도 환경보호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환경보호과의 업무 추진실적과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일반현황, 97업무추진실적,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당면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그 동안 보고드린 사항과 동일한 내용으로써 7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업무추진 실적으로 먼저 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입니다.
  환경 오염물질 배출업소의 지도점검 대상업소인 291개소에 대해서는 제반사항을 점검한 결과 22개소가 기준을 초과한 위반업소로 적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업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조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배출부과금과 과태료 등 약 한 4,500여 만원의 부과금을 교부, 징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이 되겠습니다.
  대기오염의 주원인이 되는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지도와 점검을 단속과 무료측정으로 구분해서 그 동안의 단속은 834대를 단속을 해서 이중 기준이 초과된 93세대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동시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무료측정으로써는 1,500여 대에 대해서는 무료측정을 실시한 결과 197대가 기준이 초과되서 이 기준이 초과된 사업주와 운전자들에게 자율정비토록 행정지도를 해 오고 있습니다.
  이 무료측정에 대해서는 일반주민들이나 차량소유자들에게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국토대청결 운동의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중점적으로 실시해 온 국토대청결 운동을 하천과 생활주변 등의 장소에서 연 15만9,000여 명을 동원해서 생활쓰레기 및 폐비닐 등의 쓰레기를 590여t을 수거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 3월17일부터 4월30일까지는 본 국토대청결 운동을 대대적으로 실시해서 우리 구에서는 시에서 종합평가 결과 우수 구로 책정이 되서 2억5,000만원의 상사업비를 수령했습니다.
  이 상사업비로 재활용품수집 운반차량 5대를 확보해서 노후된 차량을 교체하겠고 음식물 쓰레기 소멸기를 3기를 구입해서 시범지역을 지정해서 설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연발효식 화장실 6개를 설치했습니다.
  또한 하수도개량 및 보수도 역시 상사업비에서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여름철 행락질서 확립 추진입니다.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저희 관내에서도 특히 보문산공원을 중점적으로 해서 행락철에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불법시설물 정비라든가 임시 주차장 확보, 행락질서 캠페인 전개, 언론보도, 방송 등 대대적인 질서계도활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 대상인 52개소에대한 정기 및 수시단속을 실시한 결과 6개소가 비정상적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이 6개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및 조치이행명령 등 행정명령과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공동우물 및 약수터 관리로써 관내 공동우물과 약수터 24개소에 대해서 수질검사와 주변환경 정비를 실시한 바 수질검사 결과는 전부다 적합으로 판정되어 있고 환경이 미흡한 3개소에 대해서는 약 9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을 해서 개선토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유통되는 먹는 샘물에 대해서도 37건을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대장균이 검출되는 등 부적합 요인은 없었습니다.
  16페이지, 토양오염 유발시설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토양오염 유발시설 대상인 업소가 아파트, 주유소, 빌딩 등 해서 126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검사를 해야 될 115개소에 대해서 주변의 토양을 채취를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기준에 오버된 부적합한 업소는 없었습니다.
  유독물 판매 및 취급업소 11개소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 협력학교 지정운영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에 많은 학교들이 열심히 참석을 하고 또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이 학교 중에 초등학교와 중학교 등 8개교를 선정을 해서 환경보전 협력학교와 환경시범학교로 지정을 해 가지고 이 학교에 900여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해서 이 학교로부터 환경보전 교육, 캠페인 전개, 문예활동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학교별로 환경보전 시범 및 협력학교를 지정하는 것을 확대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예산상 시범적으로 8개교를 운영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환경보전 홍보가 되겠습니다.
  환경보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홍보활동이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써 그동안 캠페인 및 환경정화 활동을 10여 회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홍보물과 홍보책자도 상당히 인쇄를 해서 발간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보인 대들보에도 13회 게재를 해서 주민 환경의식 고취에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부과 징수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약 시설물 및 자동차 합해서 약4만 건에 19억8,200여 만원을 부과를 해서 이중 82.3%인 16억3,000여 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나머지 징수가 되지 않는 17.7%에 해당하는 3억5,000여 만원에 대해서는 이미 체납자에 대해서 독촉 고지서를 발부하였고 11월30일까지 납부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지속적인 지도와 그리고 촉구로 전액 징수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의 40%가 음식물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음식물 처리가 쓰레기를 줄이는데 상당한 관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EM발효제를 이용한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를 시범적으로 지난 96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고속발효기를 이용한 퇴비화 추진을 지난 4월부터 태평동 삼부아파트 510세대를 대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부터는 중촌동 현대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를 대전도시 개발공사에 위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3개소에 저희 상사업비로 쓰레기 감량화기 즉, 소멸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미 지난 95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는 매년 정착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생각같이 쉽게 되지를 않고 현재 종량제 봉투를 약 599만매를 25억원 상당의 종량제 봉투를 제작해서 판매를 해 왔고 조대 쓰레기 스티커 역시 1만9,000여 매를 발매를 해서 7,900여만원의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량제 정착을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홍보물 역시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라든가 각 단지별 게시판, 대형건물 및 단독주택 지역에 인쇄를 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역시 쓰레기 종량제 추진에 가장 중점이 되는 사항으로써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이 불법투기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무비폐쇄회로 카메라 예산을 반영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한 대를 구입을 해서 지난 6월부터 24개 동을 순회해서 설치를 한 결과 물론 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마는 그것보다도 가장 좋은 효과가 상습투기 지역이 근절되었다는 그런 좋은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것을 더 확대를 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신고가 되겠습니다.
  건설공사시 발생되는 폐기물 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고를 받아서 적법하게 처리토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현재까지 454건을 신고를 받아서 처리한 바 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보상제 실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 건당 2만원씩의 보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9건에 18만원의 실적밖에 없습니다.
  여러가지 예산은 확보했습니다마는 주변여건 때문에 보상을 위해서 신고하는 사람이 적은 결과로써 앞으로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22페이지,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 내부청소 완벽추진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1만1,000여 개소의 오수정화시설에 대한 지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8,462개소가 청소를 완료했고 그나머지는 금년 10월31일까지 대상은 청소를 하도록, 청소를 실시토록 독촉고지서라든가 촉구공문을 이미 발송한 바 있습니다.
  또한 1일 200t 이상 되는 대형오수 정화시설 115개소에 대해서는 정상가동 여부라든가 방류수 수질오염도 검사 등을 실시한 바 그 기준에 부적합한 29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행정명령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자연발효식 화장실 설치가 되겠습니다.
  일명 무공해 화장실이라고도 하는 자연발효식 화장실을 금년도에 계룡육교 밑에 1개소를 설치했고 뿌리공원에 3개소를 설치했고 서부터미널에는 이동화장실을 3개를 설치해서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서는 6,800여 만원을 구비로다가 확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청소유지 관리로써 관내 역이나 터미널, 시장, 공원 및 영세민촌에 설치된 133개소의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도 편의시설 설치라든가 난방시설, 입간판, 내부청소 및 소독 등 필요한 사항을 수시로 확인하고 시설을 해서 이용하는 시민들이 추호도 어려움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시범 개방 화장실 지정운영이 되겠습니다.
  도청부터 홍명상가까지 중앙로에 10개소에 대해서 시범 개방화장실을 운영을 해서 지나는 행인들이 화장실 때문에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개방화장실 운영에도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가로청소방법 획기적 개선입니다.
  현재 가로청소방법으로써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너무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가로환경 청소요원들이 빗자루에 의한 가로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새벽시간의 교통사고, 우천시 청소를 할 수 없는 그런 여건, 또 소요예산의 과다책정 등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진공자동청소기를 도입할려고 죽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진공자동청소기 1대만이라도 도입을 해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볼 계획입니다.
  이 진공자동청소기에 대해서 대충 효과라든가 또 기존 방법과의 차이점 등을 평가를 해 본 결과 이 청소기 자체가 아주 노약자가 운전을 할 수 있고 또 안전에도 상당한 현재보다는 아주 좋은 방향에 있고 1대가 같은 시간에 같은 양을 청소하는데 한 6명에 해당되는 그런 좋은 절약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은 책정이 안 되었지만 내년도 추경이라든가 또 아니면 상사업비등을 이용을 해서 이것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본 결과 좋은 반응이 있고 예산절약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경우에는 확대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음식쓰레기 감량화 및 재활용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생활쓰레기 중 40%가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따라서 음식물 쓰레기의 효율화 및 특별대책 없이는 앞으로 쓰레기 줄이기 및 처리는 항상 문제점으로 상존할 것입니다.
  따라서 98년도부터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시범단지와 병행을 해서 철저한 지도관리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및 효율적 처리에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내년도부터는 음식점 집단 급식소 호텔 등 341개소가 감량화 의무사업장으로 책정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업소에 대한 관리, 기존에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단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등으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앞장서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쓰레기 투기단속 및 폐쇄회로 카메라 확대설치가 되겠습니다.
  쓰레기의 종량에 대한 정착을 위해서는 주민의식 전환으로써 주민 스스로 실행되지 않으면은 이 시책이 정착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 상황이 주민들 의식이 그렇게 최고의 상태로 실행에 앞장서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사항이 불법투기 단속이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동안에 지속적으로 불법투기 단속을 했습니다마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1대를 운영하고 있는 폐쇄회로 카메라를 많은 지역주민들께서도 상당히 호응이 좋고 하니까 또 저희 실적이라든가 홍보활동에 아주 좋은 장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도 이 폐쇄회로 카메라를 2, 3대 이상 더 증설을 해서 효과를 극대화시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쓰레기 봉투 실명제 확대 실시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 구에서 가장 먼저 실시한 실명제 확대 실시입니다.
  그 동안 지난 4월부터 시범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그 효과가 상당히 좋았고 쓰레기가 한 30% 감량되고 이에 반해서 재활용품이 30% 이상 증가가 되는 그런 좋은 효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단계로써 100세대 이상의 전 공동주택 45개 단지에 대해서 확대 실시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6월30일까지 그 결과라든가 평가를 분석해서 효과가 상당히 좋게 나타날 경우에는 단독주택까지 전지역에 확대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무료점검 확대입니다.
  역시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심지역에 대기오염의 주오염원이 자동차 배출가스인 것은 이미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내년에도 자동차 배출가스의 무료측정을 단속에 앞서서 확대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도단속 역시 주1회를 주2회로 확대를 해서 그 자동차의 배출가스에 대한 사전 오염예방 차원에서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당면 현안사항입니다.
  현재 저희 구에서 안영동에 재활용품 처리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96년부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장소라든가 처리 기계라든가 인력이 배출되는 재활용품에 대해서 상당히 부족한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재활용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아주 재활용품도 선별을 하고 또 그 장소에서 소각도 하고 또 일반 처리가 곤란한 폐스치로폴이라든가 이런 것 또 음식물 쓰레기 등 아주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상당히 시급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1만평 이상의 좋은 장소를 물색을 해서 이 지역에 종합적인 처리장을 설치함으로써 우리 중구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라든가 음식물이라든가 또 스치로폴, 처리하기 어려운 스치로폴 등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사전에 갖추게 됨으로써 앞으로 문제되는 쓰레기처리에 사전 대비를 하는 것이 상당히 적합할 것으로 생각해서 이것을 내년에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의 금년도 업무추진 실적과 98년도 업무추진 계획 및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98년에도 환경분야 중 특히 생활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품 증가 및 활용이 생활화 되도록 주민홍보 및 계도를 중점적으로 실시해서 쓰레기 처리에 보다 효율화를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계속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며 끊임없는 지도와 편달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영호  곽종근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호 위원님 질의하시죠.
강종호 위원    강종호 위원입니다.
  청소관계는 그 중요성에 비춰봐서 대토론회까지 했기 때문에 조금 다른 분야만 한,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공통사항 335페이지를 보면은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가 작년도에도 아주 부진해서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달라, 하는 일들은 많아서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른 면으로 조명을 해 보면은 무단투기에 대한 하나의 방지대책이 된다는 얘기요, 내버려 두면은.
  그런데 작년도에도 이 과태료에 대한 징수는 부진하단 말예요.
  그런데 금년도에도 또 나쁘단 말예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지방세 체납액 정리방법에 의한 것이랑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죠? 체납액에 대해서 정리를, 그렇죠? 지방세법 징수규정에 의해 같이 준해서 받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압류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있습니다.
강종호 위원    같은 방법으로 한단 말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체납액이 많다라고 하는 얘기는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으로 조명이 될 수 있다는 얘기요, 주민들이 보면은, 그렇죠?
  아, 이것 갖다 버리다가 걸렸는데 이것 뭐 안 내도 되더라 하는 인식이 팽배해 진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이 쓰레기에 대한 무단투기자에 대한 것은 방지하기가 어렵다.
  반대로 강력히 단속해서 내가 한번 버렸을 적에 걸리면은 이 과태료를 엄청나게 강하게 다루더라 이렇게 얘기가 되면은 준다는 얘기란 말예요.
  그런데 작년에도 부진했고, 부진한데 조금 부진하면 괜찮은데 너무 많이 부진하단말예요.
  이에 대한 징수방법도 앞으로에 대한 방법은 간단하게 강하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겠습니다. 쓰레기 투기 단속을 한 후에 과태료를 부과를 하면은 물론 부과한 것은 100% 다 징수를 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단속하는 입장에서 가장 애로사항이 정당하게 시인을 하는 사람이 10사람이면은 1, 2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왜 나만 단속하느냐, 누구도 버리는데 왜 단속을 나만 하느냐, 또 아니면은 이것은 우리 것이 아니다. 억지생떼, 주장 이런 사람들이 부과를 하면은 전혀 납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에서도 독촉을 하고 출장 중에도 가서 독촉을 하고 합니다마는 그 단속의 과태료보다는 제 생각에는 그런 방법으로 했습니다만 우선 과태료를 물리는 것보다 좀 주변에 말하자면 속된 말로 망신을 주는 그런 방법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폐쇄회로 카메라도 도입을 하고 그랬는데 그 폐쇄회로 카메라를 도입을 해서 하니까 그 사람들은 100% 제출을 합니다, 납부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억압적이지 않고 또 단속에도 좀 여러가지 효율성이 있는 그런 방법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한 좋은 생각이 없어서 지금에는 단속에만 열중을 하고 있습니다.
강종호 위원    곽과장 말예요.
  많이 알아요, 보니까 많이 알아요, 많이 아는데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곽과장이 얼마만치 알고 있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내 마음속에 그런 저의가 깔려 있었어요.
  어려습니다. 어려운데 다만 지금 망신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맞아요.
  그 소리가 크게 나야 되요. 이 무단투기자는 동에서가 되었든 여기서가 되었든 그소리가 크게 나야 주변에서의 방지가 자동적으로 되요. 야, 이것 한번 잘못 버렸더니 큰 망신이고 잡을려고 하고 이런 소리가크게 나야 방지가 된다.
  이 과태료 얼마 되요? 사실 큰 돈은 아닌데 지금 내가 묻는 이유는 그 사람들을 방치했을 적에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하는 얘기로 묻고 있었던 거란 말예요.
  그렇게 동이 되었든 구청이 되었든 무단투기자에 대한 방지책은 그 소리를 크게 내줘야 되요.
  나도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것들을 겪어봤고 그 소리가 크면 클수록에 주변에서부터 버리는 사람은 준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 묻습니다.
  지금 355쪽과 같이 이어지는 것인데 오수정화 시설하고 점검에 관한 사항들이 나와있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강종호 위원    그런데 여기에 200㎡ 이하는 수질 자격자가 하게 되어 있죠?
  그렇던가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강종호 위원    내가 확실히 기억이 안나는데 그 이하는 또 기술관리사가 하고 있고 그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고 대기는 환경감시자인가 이 분들이 하게 이런 규정이되어 있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오수정화 시설에 대한 처리는 일반 소규모는 자신들이 하고 1년에 한 번씩...
강종호 위원    자신들이 하고, 내가 묻는 얘기는 과연...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시설이요?
강종호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시설 자체에 자격자가 있습니다.
강종호 위원    시설 자격자들이 그렇게 갖추고 이것은 지금 사회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요즘에 지방간의 그런 신문들에 종종 오르내리고 있는데 과연 그런 자격자들이 성실하게 이것을 해 줄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느냐는 것이 질의의 핵심이예요.
  과연 그렇게 자격자들이 갖춰져 가지고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냐, 우리 구는 어떤것이냐, 요전에도 크게 신문에 났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강종호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실질적으로 우리 구는 어떤 것이냐 그렇게만 설명을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지금 강 위원님 말씀대로 정화조 처리 시설업자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 업자들은 환경부에서 허가를 받아 가지고 일정한 기준의 자격을 완비한 후에 허가를 받아서 시설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저희들도 저희 주변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도 직접 이 사람들한테 당한 사람이 저한테 왔었습니다.
강종호 위원    그래요. 그래서 묻고 있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말하자면은 저희들이 이것만 따 놓고 시설 자체는 무자격자, 아주 하청업자한테, 이것도 역시 하청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하고 난 다음에는 돈은 다 준 상태에서 시설은 제대로 또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 가지고 저도 직접 학교동창 관계의 아주 자별한 사람이 와서 그것 좀 해결해 달라고 해서 그것은 내가 해결할 사항이 아니다.
  당신이 의뢰한 업자하고 해결해라 그렇게해서 얘기를 해 줬는데요. 가끔가다 그런 사항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장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제가 해도 되요.
  그것은 뭐 방지시설 자격 어쩌고 이러고 할 필요가 없고 제가 해도 됩니다, 시설 자체는.
  그런데 그런 기준에 따라서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섣불리 환경보호과장 입장에서 뭐를 어떻게 바꿀 수 있다 이런 말씀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강종호 위원    알겠는데요.
  다만 가끔가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는데 가끔가다 하나가 온통 전체가 잘못되는 양 자꾸 비치고 있어서 비교적 내가 보는 것도 중구만은 그런 대로의 성실하게 한다라고 봐지는데 싸 잡아서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대단히 아주 중요한 업무인데 잘못되고 있는 양 이렇게 얘기가 된단 말예요.
  본위원으로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선화 1, 2, 3동 대흥동 같은데 통·폐합이 되죠.
  통·폐합이 되는데 여기에 차량들이 그렇게 되면은 1개 동에 차가 3대 나온다는 얘기가 된단 말예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렇죠.
  일시에 동을 합병을 해서 오픈을 하면서 그
  것도 같이 정리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것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당분간 지금의 현 상태로 유지를 해 가면서 점차적으로 할것인가 하는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여러가지를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어차피 선화 1, 2, 3동이 통·폐합이 된다고 하더라도 선화1동에서 나오는 물량, 선화2동에서 나오는 양, 선화3동에서 나오는 물량은 다 똑 같습니다. 뭐 통·폐합이 된다고 해서 재활용품의 배출물량이 적은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당분간은 그 차량 대수를 유지를 해 가면서 재활용품에 대한 평가를 좀더 심도있게 실시를 해 보고 또 그 후에 저희 재활용품 처리장이라든가 실제 재활용품 처리장에서는 차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못 하고 있는데 거기에 배치를 한다든가 아주 대량으로 재활용품이 배출되는 그런 동에 재배치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확실하게 결정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원칙은 그 동에서 3대를 갖고 있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량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강종호 위원    본위원도 곽과장의 얘기를 듣고 그런 방향이 어떠냐라고 하는 내의사를 전달할려고 했는데 일치가 되니까 당분간은 일단 유보를 해 두고 그대로 가면서 더 두고 보는 방향으로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기에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호  임헌덕 위원님 질의하시죠.
임헌덕 위원    임헌덕 위원입니다.
  지금 본위원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다 느끼는 것인데 쓰레기 봉투가 일률적으로 한 가지로 나오고 있는 거죠?
  소·중·대 크기만 틀리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임헌덕 위원    그런데 이제 쓰레기 봉투 내다 놓은 것을 보면은요.
  가정에서 그렇게 지켜주면 굉장히 고마운 일이지만 대다수가 음식 쓰레기에다가 일반 쓰레기, 심지어 재활용품 쓰레기까지 그냥 같이 섞어서 대개 내놓거든요.
  아마 거의가 다 그럴텐데.
  그것을 주민이 분리해서 내 놓게끔 무슨 그런 아이디어가 생각 안 되요, 그것이?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것이 지금...
임헌덕 위원    왜냐면 음식물 쓰레기 봉투같은 것도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것이 그냥 완전히 밀폐된 음식물 쓰레기 봉투로 만드니까 그 음식물 쓰레기를 물기가 축축한 것을 넣어 놓으니까 청소요원들이 뒤집어 쓰는 것도 더러 느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그냥 두니까 이제, 그런것을 구멍내 가지고서 얼개미식으로 해 가지고 물이 좀 빠지게 봉투를 제작한다든지그렇게 하면 음식물 쓰레기를 치우는 데 도양도 줄테고 물이 빠져 버리니까 그렇게 한다든지.
  그리고 재활용쓰레기 같은 것은 말하자면 병이나 캔이 같은 것은 꼭 돈을 주고 사 쓰는 봉투에 안 넣고 다른 봉투에 넣어도 그런 것을 재활용 쓰레기차가 와서 실어 간다든가 그런 것을 자꾸 이렇게 좀 신경을 써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계속 일관적으로 돈을 주고 사는 쓰레기 봉투만 사용하게 만드니까 그렇게 막 섞어서 버리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겠습니다. 우선 봉투를 음식물 쓰레기 봉투, 재활용 쓰레기 봉투 이렇게 만들기는 현재 실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우선 재활용품이라든가 음식물은 별도로다가 분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그러면은 일반 주민들이 지금 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활용품 같은 경우는 아무 봉투에 내놔도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이 분리를 안 하기 때문에 한 봉투에다 집어넣지 분리를 철저하게 한다면은 재활용품은 규격봉투 아닌 검정 일반봉투에다 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갖다 내 놓으면은 재활용품 내놓는 장소와 날짜에 맞춰서 갖다 놓으면은 다 수거하도록 이렇게 체계적으로는 그렇게 규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주민들이 그것이 귀찮으니까 재활용품이 되었든 일반 쓰레기가 되었든 전부 다 그냥 그 봉투에다 집어 넣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얘기해서 태울수 있는 것은 별도로다가 모읍니다, 가정에서. 별도로 모아서 시골에 갈때 가서 그냥 태우고 옵니다, 그것은.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귀찮으니까 전부 다 넣고 또 음식물 쓰레기 경우에도 지금 제가 다니다가 목동의 어느 주부가 하는 것을 봤는데 여름철에 수박껍질을 잘게 썰어서 옥상에다 말리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게 열성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 같으면은 이 음식물 쓰레기 봉투가 아무런 문제가 안 되요.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봉투도 상당히 많이 절약이 될 겁니다. 아니 옥상에다 말리더라니까요.
  그리고 또 조금 더 신경을 쓰시는 분들은 가정에서 음식물은 말하자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체같은 데에다 해서 물기를 제거한 후에 봉투에다 넣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별도의 관리가 될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감량화 기기라든가 뭐 여러가지 처리시설이 상당히 많이 보급이 되고 이 처리시설에 대해서 시범단지도 조성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340 몇 개소에는 고정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 나갈 계획이고 법적으로도 그렇게 제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투를 별도로다가 내용별로, 쓰레기 내용별로 제작한다는 것은 상당히 주민한테도 부담이 가는 것이고 또 저희들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리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좀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 주셔야 여러가지 쓰레기가 줄고 봉투사용에 문제가 없습니다.
임헌덕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는 기정사실인데 주민이 그렇게 따라 주면야 여기서 뭐 질의할 필요도 없는 것이지.
  그런데 주민이 안 따라주고 지금 본위원도 여기서 알은 거예요. 지금 뭐 재활용품은 아무 봉투에다 넣어서 내 놔도 관계없다하는 얘기. 그럼 그런 홍보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어느 가정에 들어가서 슬그머니 들어가서 물어 보세요.
  일반 봉투에다 넣으면 벌금이나 내고 들키면 혼나는 줄 알지. 사실 그런 홍보도 미약하니까 그런 것이 나온단 말예요.
  물론 담당부서니까 여러가지로 신경을 쓰지만 뭔가 분류를 하게끔 해야 우리 일반시민들이 따라가지 시민이 그렇게 해 줬으면하는 것은 천만의 말씀, 이것은 안 된다니까 그동안 해 봤잖아요. 몇 년을 해 가면서도 안 따라 주니까 그런 것이라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러니까 이것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요.
  지금 임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동안에 별도로다가 인쇄를 해서 단독주택 지역, 또 공동주택지역의 실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홍보물을 아주 조그맣게 보기좋게 스티커로 만들어서도 부착을 했고 여러 각도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대다수의 주민들은 그것을 많이 활용을 하고 보고 또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일부에서 안 되는 데는 계속해서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행정적인 이런 조치를 함에있어서 소수의 되지 않는 집단을 위주로 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도 정기적인 또 수시 계몽, 홍보, 계도에 중점을 두고 지도단속과 병행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임헌덕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하영호  한희현 위원님 질의하시죠.
한희현 위원    한희현 위원입니다.
  분리수거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분리수거? 실제 분리수거 하라고 해 놓고는 차가와서 한꺼번에 다 실어 간다 이거예요, 안되는데.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런데 각 동에서 운영을 재활용품을 분리해 놓는 날과,분리해서 배출하는 날과 장소를 정해 놨습니다, 동별로.
  그 때에 그것만 잘 하면은 동에서 재활용품을 수거를 하고 일반쓰레기는 별도로다가 수거를 하고 하는데 지금 실정이 그렇게 잘되는 데는 별 얘기가 없습니다마는 지금 한희현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동에서는 사실상 같이 갖다가 한 날 그냥 내놓습니다.
  재활용품 수거하는 날이 아니고 그 장소가 아닌 데다 내놓으니까 이제 새벽에 수거하는 사람들이 그냥 같이 수거해서 가는 그런 폐단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점차적으로 많이 시행이 되어 가고 있고 또 재활용품 수거율도 상당히 증가를 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앞으로 내년에 열심히 계도하고 홍보하면은 시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한희현 위원    그래요. 알았어요.
임헌덕 위원    하나 더 부탁할게요.
  지금 물론 이제 스티커도 뭐 곳곳에 붙이고 해서 홍보를 할려고 무던히 애를 쓰는 모양인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말예요.
  통·반장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통·반장이 전혀 안 움직여 줘요.
  통·반장이 막말로 재활용품 쓰레기 같은것은 한번쯤 아침에 돌아다니며 아, 오늘은 재활용품 쓰레기 내놓는 날이니까 협조 좀해주쇼 하고 한 바뀌만 돌아도 엄청난 기대효과가 나올 거라고.
  그런데 전혀 안 움직여줘요. 그리고 금년 예산부터도 통장들 8만원 주던 것 10만원씩 올려주고 회의수당까지 올려주고 해야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 있어요. 민원사업다 싹 줄어들었지. 할 일은 없는데 그 사람들 수고비는 더 올려주고 전혀 그것을 활용은 안 하고.
  그 통장들 있으면 말예요 최대한으로 통장을 활용을 했으면 하는 이런 아쉬운 생각이 들어가서 그런 주문을 할게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에도 통·반장들 별도 교육도 했고 또 여러가지 지역의 부녀회장이라든가 또이 분들한테도 협조도 당부를 하고 또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권역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하튼 통·반장들에 대한 교육을 또 쓰레기 봉투도 무료공급 대상이 되고 하니까 적극 한번 이 사람들을 활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헌덕 위원    이상입니다.
임창규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영호  예, 임창규 위원님 질의하시죠.
임창규 위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에 대해서 그것 좀 하나 할게요.
  857대가 연간 실적이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지난 10월까지 실적입니다.
임창규 위원    이것은 1개월에 한 번씩 어디 장소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이 단속은요.
  주로 매주 1회씩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 충무체육관 앞이라든가 옥계동, 그 금산선지역이라든가 이렇게 장소를 정해서 하고있습니다.
임창규 위원    그럼 수시로 하는 거네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주1회 이상은 하는 거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창규 위원    그런데 자동차 보유대수에 비해서는 점검대수가 너무 적은 것 같아서...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런데요.
  그것이 보통 저희 직원들이 단속을 하러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거기 가서 악셀레이터 밟고 측정하고 하는 과정이라든가 여러가지를 하면 하루에 단속하는 대수 그 양이 얼마 안 되요.
임창규 위원    이것 뭐 하루 대수가 300일이면 한 3대, 2대 반밖에 안 되는데.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런데 이제 그것이 매일 하는 것이 아니고 추울 때 못하고 비올 때 못 하고 너무 더울 때 못 하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임창규 위원    그러니까 자동차 보유대수에 비해서 너무...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래서 저희들이 무료측정을, 무료측정은 하기가 수월한것이 뭐냐 하면은 차고지로 간다든가 또 관공서로 간다든가 차가 많이 있을 때 또 아파트 단지로 간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니까 그때는 상당히 실적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병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 욕심 같아서는 가장 지금 대기오염의 주범이되는 자동차, 실제 자동차 매연만 지금 50%이상 줄인다고 하더라도 대기오염은 사실상 좋아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실정이 저희 조직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 자리에서 조직, 예산 타령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전적으로 자동차 매연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를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도의...
임창규 위원    중구청 출입차량만 해도 이 만한 숫자가 나올 것이다 이 말이예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그것도 중구청 출입하는 차에 대해서 무료측정을 한번 했습니다.
임창규 위원    출입차량에 대해서 계속하면...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런데 또 자동차 매연 단속도 하고 난 다음에 그 여파가 또 보통이 아닙니다.
  왜냐면 잘 이행을 하고 이해를 하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또 이상하게 매연단속 결과 기준초과가 된 업소는 오래된 차를 가지고서 하루 벌어 먹는 사람들이 한60%는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깨끗한 차, 좋은 차 타고다니는 사람들은 측정을 해도 별로 기준초과가 안 되거든요.
  그에 반해서 차량 1대 가지고 벌어 먹는 사람들은 한 5년, 6년 이상된 낡은 차량을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상당히 기준초과 되는 횟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직접 사무실로 뛰어 오는 거예요.
  와 가지고 나 이것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여러가지 일이 있는데 만약에 중구청 앞에서 한다고 하면은 민원인들한테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올 겁니다.
  아니, 무서운 것보다도 그렇다고 해서 중구청에다 대 놓고서 측정을 한다고 해서 엄청난 큰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하면은 중구청에 무슨 민원이 있어도 오기를 아마 주민들 입장에서는 꺼려할 겁니다, 매연단속 할려나 뭐 할려나.
  그러니까 저희들은 공정하게 일정한 지역을 정해서 금산선 같은 데, 충무체육관 앞에 같은 데 이런 데서 이렇게 정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구청에서 하는 것은 무료측정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창규 위원    차량이 자꾸 늘으니까 자세히 답변 들으니까 단속을 일주일에 2번하든지 이렇게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내년에는 한 번을 두 번 이상으로 저희가 할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임창규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하영호  이기형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 한 가지만.
  그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는 지금 허가시에 사용연료를 벙커 C유를 경유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이기형 위원    그것은 기준이 몇 년도부터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것이 저희 대전같은 경우는 금년도부터 교체를 해라, 지역별로다 다 틀립니다.
  서울 지역 틀리고 또 경기도 지역 틀리고 또 5대 도시 틀리고 그런데 저희 대전같은 경우는 금년 하반기부터 교체를 하는 것으로 지침이 시달되었을 겁니다.
이기형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한 4, 5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는 그것을 용량별로다가 보일러를0.5t 이상인 경우에는 98년9월1일부터 청정연료 또는 경유로 대체를 해라 이렇게 나와있고 또 아파트 같은 경우는 25평 이상은 98년9월1일부터 이렇게 기준이 정해져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된 것은요. 서울지역 하고 경기도 지역은 상당히 오래됐죠, 거기는.
이기형 위원    아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를 들어서 저쪽 문창2동의 광성 목욕탕이라고 있어요.
  이런 데에는 기존 업소들은 아직까지 벙커 C유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데는 신규허가 낼 적에 벙커 C유를 못 쓰고 경유를 쓰게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것은 이제 권장사항이죠.
  왜냐면 이렇게 앞으로 법이 개정되니까 지금 그 시설로 했다가 몇 달 있다가 또 그것으로 바꿀려면은 본인한테도 상당히 타격이 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허가를 한다든가 할 때는 미리 사전에 얘기를 해 가지고 이미 또 이 사항은 금년 초에 다 공문이 나갔습니다.
  모든 사업자라든가 홍보차원에서 내년부터는 이러니까 이런 시설로 하시오 이렇게 전부 다 계도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이미 공문을 계도차원에서 낸 것이고, 그것은. 실제 시행은 내년 9월1일부터, 또 더 큰 업소 이런 것은 99년9월1일부터 이렇게 규정이 변경이 되었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서울 지역이나 경기도 지역은 벌써부터 지금 교체가 되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같은 경우는 주로 내년부터, 실제 시행은 내년부터 그러나 이것에 대한 공문은 이미 연초에 이렇게 이렇게 바뀌니까 준비를 해 달라는 그런 계도성의 공문은 발송이 되었습니다.
이기형 위원    아니, 왜 이것을 내가 묻느냐면요.
  똑 같은 동일업종인데 기존 업소는, 이것이 연료의 가격 차이가 벙커 C유 하고 경유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데 신규 허가때는 벙커 C유를 못 쓰고 경유만 쓰게 하기 때문에 기존 업소 하고 신규 허가된 업소 하고의 갈등이라고 할까.
  또 상당히 불공정 하고 해서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은 이 신규허가시에 이 규제조항 때문에 전부 다 벙커 C유 안 쓰고 경유 쓰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경유를 쓰지 않고 벙커 C유도 사용할 수가 있다. 법적으로 하는 제재요인은 아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이기형 위원    상당히 중요한 발언인데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런데 그것이 시설 자체가 이제 많이 들어가니까 어차피 지금...
이기형 위원    그까짓 것 장비 하나 바꾸면 되는데...
  그리고 재활용품 종합처리장 건립을 당면현안사항으로 내 놓으셨는데 이것은 중구예산 사업으로는 100억이라는 예산이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참 심사숙고하고 또 중요한 사업이예요.
  그런데 이것이 98년도 예산액에 들어가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내년도 예산이 좋지 않으니까 아마 예산에는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편성요구만 했습니다.
이기형 위원    이러한 사업을 글쎄 행정사무 감사장에 간단히 내놓고 이렇게 설명만 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사업 설명회를 더 자세하게 해서 한번 위원님들한테 설명해야 되지 않나 하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어느정도 일부가 계상이되고 했다면은 그 재원확보 대책은 국비,시비 해서 원래 계획은 70%를, 50%를 국비20%를 시비를 받을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작년, 재작년부터 생각했던 건데 중·장기 계획에도 올라가 있습니다마는 우선 내년에 일부 부지매입을 위한 조그마한 예산이라도 확보가 되면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시비, 국비를 확보할 계획이었습니다만은 현재 예산형편상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에 추경이라든가해서 재원이 확보된다면은 적극적으로 해서 별도로다가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그 사항을 자세하게 당연히 설명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기형 위원    예산이 확보가 되기 전에 설명회를 가져야 예산도 확보가 되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런데 당초예산이, 기본예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내년도 업무계획이 이렇다 하는 것만 말씀드리는 거죠.
이기형 위원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네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이기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호  권일봉 위원님 질의하시죠.
권일봉 위원    권일봉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 업무보고에도 빠져 있어요.
  가연성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관리운영에대해서 이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지 않고 본위원이 알기에는 예산을 세워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구 관내에 가연성 쓰레기 소각장이 몇 개소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3개소입니다.
권일봉 위원    3개소.
  거기 운영실태에 대해서 알게끔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예산에 관한 사항이니까 넣었어야되는데 그것이 빠진 것을 먼저 사과드리고요.
  저희 관내에 가연성 쓰레기 소각장이 3개소입니다. 1개소는 문화동 우성아파트에 1개를 설치했는데 이것은 저희 구비라든가 시비가 전혀 투자가 되지 않고 권장사항에 의해서 건축허가시에 설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그 현황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개소는 중촌동 주공아파트 거기에 이제 양쪽에 2개를 설치했는데 이것은 시간당 한 80kg 정도입니다, 용량이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아주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 기구류 설치하는 데에 있어서도 관리소장 하고 추진협의회를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아주 보통 열성이 아녜요. 그래서 이제 설치할 때부터 저희들이 수시로 가서 확인도 해 보고 하는데 아주 주민들도 우선 그것을 하니까 쓰레기 봉투가 10장 쓰던 데가 5장 쓰게 되고 하니까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소규모 쓰레기 소각장을 해 놓고 성공한 예는 아마 지금 중촌동 지역 2개소 이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예산이 안 되고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소각장 설치하는 문제가 그렇게 수월한 문제도 아니고 지금 한밭가든 앞 우성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설치한 이후로 한 번도 시범가동 외에는 가동한 사실이 없습니다.
  왜냐, 바로 옆에 동에서 우선 가동을 못하게 진정을 합니다. 그리고 기계선택도 지금 중촌동에 한 것 하고 전혀 차이가 안나고요. 그래서 거기서는 일반 아주 가연성 소각하기 좋은 쓰레기를 갖다 넣더라도 매연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주민들, 바로 옆동 주민들은 속된 말로 일반 주민들이 생각할때에는 혐오시설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설이 옆에 있으면은 아무리 매연이 안 나오고 소음, 진동이 없다고 하더라도 아파트 말하자면 가구당 100만원은 그냥 하락한다, 그 얘기요. 거기 있는 사람들 주장대로라면은.
  그래서 거기 회의하는 데에도 제가 참석을 해서 여러가지 설득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도저히 우성아파트에 있는 것은 앞으로 가동하기가 어려운 것이고 중촌동에 있는 2개소는 현재까지는 전국적으로 봐도 그만큼 가동이 잘 되고 그만큼 참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저희 시비와 구비를 지원해서 한 2개소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권일봉 위원    거기에 대해 고장이 났을 때 수선비는 어떻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수선비는 현재까지는 AS기간이기 때문에 또 그 업자가 관내에 있는 업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AS도 상당히 잘 되어 있고 아직까지는 고장나서 가동을 중단했다 하는 사례가 없었고 만약에 혹시 뭐하면 거기 또 관리자가 철도청 기계 분야에 상당히 조예가 있는 분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고장이 난다든가 할 때는 업자가 있으니까 시범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AS 기간은 물론 해줘야 되지만 그 기간이 지나도 거기는 상당히 아마 기존 업자를 이용을 할 것 같습니다.
권일봉 위원    하여튼 잘 운영이 되고있다니 다행입니다.
  그 우성아파트에 설치해 놓고 운영 못하고 있는 가연성 쓰레기 소각장은 다른 데로 옮길 수는 없나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것은 본인들이 당초 분양가에 포함된 가격이라고 하던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옮겨라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할 사항은 아니고 자신들이 알아서 할 사항입니다, 그것은.
권일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제영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생과 업무를 그냥 속개하고 점심식사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강종호 위원    동의합니다.
이기형 위원    좋습니다.
한희현 위원    삼창입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하영호  다음은 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    위원장님! 시간관계상 요점만 간단히 하는 것으로 하죠.
○위생과장 서명석  위생과장 서명석입니다.
  존경하는 하영호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위생업무 전반에 대해서 평소 높은 관심과 지도를 하여 주심에대해 전직원은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며 가일층 분발해서 앞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위생행정의 여건과 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위생행정의 여건으로는 각종 외식문화의 발달로 위생시설의 선진화 욕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외국에서 들어오는 수입식품 등 식품의 다변화에 따른 위해스러운 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다중집합 시설의 완벽한 위생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겠으며 질 높은 위생환경과 식품안전에 대한 주민의 기대가 요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추진방향으로는 각종 위생교육과 홍보, 그리고 자율지도를 통한 위생접객 문화 수준향상을 도모하고 학교주변 유해업소의 예방과 근절, 또한 다중 집합시설의 완벽한 관리와 민간자율단체의 활성화로 감시체제를 더 한층 구축하고 건전한 음식문화 촉진과 식품공급 기반 확충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영호  잠깐만 좀! 금방 이제영 위원으로부터 시간 관계상 중점적인 것만 설명을 듣도록 이렇게 하자는 제의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강종호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하영호  그러면 중점적인 것만 간단히 해 주세요.
○위생과장 서명석  지금 지시하신 대로 중점적인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직제 및 정원입니다.
  저희들 정원은 27명인데 현원은 27명 같습니다.
  한 가지 참고로 보고드릴 사항은 저희들이 7급을 보면은 정원에 4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6명이고 엊그제 1명이 더 추가로 7급 승진을 해서 현원은 7명입니다.
  정원이 4명인데 7명인 이유는 저희들 보건직이 승진할 기회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 가지고 7급이 T/O에 없는 장기 우대승진을 하다 보니까 3명이나 지금 오버가 되어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은 장수마을 직제 기구 개편시에 보건직이 인사에 숨통이 터질 수 있는그런 조치를 해서 좀 위원님들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위생업소 현황인데요.
  저희들 위생업소는 8,830개소입니다.
  공중위생업소는 시 전체 대비 27.2%이며 식품위생업소는 시 전체 대비 28.4%, 공중이용시설은 시 전체 대비 43.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업무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97년도 이·미용업소 지정은 저희들이 지난해에 49개소에서 금년에 50개소를 선정해 가지고 미용업소 지정운영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일반음식점 심야영업 지정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수차에 걸쳐서 지시하신 우리 관내의 야간 근로자와 야간 통행에 대한 편의 제공을 위해서 간단한 식사를 제공할수 있는 곳을 만들어라 이런 지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84개소를 심야업소로 지정을 해 가지고 야간근로자와 또 통행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하단 6번 사항입니다.
  유해업소 정화입니다.
  저희들이 8,501개 업소 중에서 연 5,285개 업소를 단속을 해 가지고 퇴폐·변태영업과 시간외 영업, 무허가업소 등을 적발해가지고 고발하고 허가 취소도 하였으며 영업정지 처분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는 계속 지도 단속을 실시해서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 하고 현재 검찰과 경찰, 시와 협조가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화입니다.
  저희들 관내의 학교주변에 약 한 3,310개소의 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점검을 해서 455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유인물에 있습니다만 무허가 영업도 있고 시간외 영업도 있고 퇴폐·변태영업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고발도 하고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도 했습니다.
  또한 국민건강 유해식품 근절을 위해서도 저희들이 150개 위반업소를 적발해서 형사처벌과 행정처벌을 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명예식품 감시원 합동단속입니다.
  저희들이 위생과 단속인력 가지고서는 도저희 단속업무를 다 할 수가 없고 또한 조그마한 슈퍼마켓이나 가게들까지도 지도나 단속이 미칠 수가 없어서 시에는 시 명예감시원 또 구에는 구 명예 식품 위생 감시원을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실효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것도 19번에 걸쳐서 543개소를 점검해서 표시기준 위반이라든가 또 유통기한 경과제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300건을 적발해서 여기에 대한 폐기도 하고 시정완료도 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위생직능단체 체육대회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승인을 해 주셔 가지고 지난 5월29일날 산수공원에서 위생단체와 모범업소 업주 그리고 위생관련 공무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루를 아주 뜻 있게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생과에서의 민원접수 처리현황은 하루에 약 한 13건을 처리해서 월평균 327건으로 지금까지 저희들이 총 3,268건을 접수해서 3,251건을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토모범음식점 육성 및 위생수준 향상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62개소를 추가 지정해서 앞으로 상수도 요금도 지원해 주고 대시민 홍보를 해서 지정 육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음식 쓰레기 줄이기 운동 전개로도 208개 업소에 대해서 탈수식이나 또는 소멸식 감량시설을 설치토록 해서 식품진흥금에서 현재 25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도 계속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 한 가지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릴것은 음식쓰레기 운동의 일환책으로 탈수식 소멸식 이 기계가 지금 현재 정부에서 폐기물 관계, 쓰레기 줄이기 일환책으로,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공공기관에서 저희들이 이 기계가 완벽하다고 이렇게 보급할 수 있는 기계가 나타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소에서 회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작정 저희들이 이것을 추진할 수도 없고 해서 우선 정부적인, 국가적인 시책차원에서 연구개발비를 투자해 가지고좋은 기계가 나와야만이 이것이 지금 업소에서 호응도가 높아져 가지고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학교주변 및 유해업소 정화입니다.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이 문제만큼은 근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유해식품 근절 및 탈선예방 지도 순찰반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청소년 탈선예방 지도 순찰반 운영으로 홍명상가 주변하고 신숙철 산부인과 앞 7개 지역에 대해서 월2회씩 교육청과 경찰서, 또 저희들이 명예식품감시원을 활용하고 자율지도 단체 지도원을 이렇게 활용해서 합동으로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순찰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민건강 유해식품 근절을 위해서 저희들 제조·가공업소 1,585개소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위생직능단체 활성화 방안입니다.
  저희들 17개 직능단체를 통해서 8,709개소에 대해서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자율권을 부여해서 자기회원은 자기들이 육성한다는 그런 주인의식을 심어 주어서 최대한 자율지도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교육 실시입니다.
  17개 업종에 8,709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생단체 주관으로 위생업소 수준향상을 위한 수시 위생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특이한 사항인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꼭 실천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불우한 소년소녀 가장을 위한 직능단체와 자매결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이미 제가 단체장들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모임을 통해서 접촉을 해서 협의를 마친 사항입니다.
  그 추진방법으로써는 관내 저희들 영세민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중에서 17개 단체가 있습니다만 4개 단체는 재정상태가 빈약하기 때문에 13개 단체만 선별을 해서 단체별로 2명씩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그러면 한 20만원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520만원을 이 불우한 아이들에게 머리 좋은 아이들에게 학비를 보태줘서 진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까 합니다.
  다음은 숙박업소 지정관리입니다.
  저희들이 이·미용업소도 모범업소로 지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숙박업소도 5~10% 정도의 20개 업소를 모범업소로 지정을 해 가지고 육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모범위생업주 해외연수 실시 계획인데 이 문제는 원래 계획은 상당히 업소의 리더가 될만한 그런 사람들을 발굴해 가지고 자기 돈으로 선진국가를 가서 뭘 배워 가지고 견학도 하고 보고서도 이렇게 해서 뭔가 파급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현재 국가 및 주민경제 상태가 지금 아주 안 좋기 때문에 이것은 시행을 보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27페이지, 당면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이 12월달은 연말이고 또 1월달은 연시기 때문에 거기다가 선거철까지 겹쳐 가지고 예상하기로써는 불법 하고 탈법하는 이런 업소가 상존할 것으로, 앞으로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위생과에서는 주·야간 1월달까지는 비상체제로 들어가서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영호  서명석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덕 위원 질의하시죠.
임헌덕 위원    임헌덕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91페이지를 보면은 포장마차 등록된 현황이 나와 있는데 등록기준이 다 마련이 되어 있는 거죠?
  포장마차를 등록하는 절차, 기준이 있을 것 아녜요?
○위생과장 서명석  저희들이 포장마차 등록관계는 1984년도 12월말을 기준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안응모 지사님이 계실 때인데 일반시 시절입니다.
  영세민 구호대책 일환으로 관내 포장마차를 특정한 지역을 정해 가지고 현재 있는 포장마차를 양성화 시키자.
  이런 지사님의 특별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85년도 2월달에 법에도 없는 포장마차 등록제도를 사실은 만들은 겁니다.
  그래서 현재 위생과장 개인의 의견으로써는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사실은.
  법에 없는 것을 어떻게 등록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지금까지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이것은 상당히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미 수년간 해오던 것이기 때문에 영세민 또 어려운 사람들 생계수단으로 하고 있는 포장마차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106개소의 포장마차가 산재되어 있는데 현재 지역을 그 자리를 전부 다 지정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사무분장상 동장이 등록업무를 보고 또 등록취소 되는 사항도 동장이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등록은 절대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등록된 것에 한해서 위생과에서 위생관리 문제만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등록 포장마차에 대해서는 무단도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과장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위생과장과 건설과에서 충분히 협의해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헌덕 위원    거기에 대비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얘기는 단속업무를 하는 위생과에서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본위원이 돌아다녀 봐도 지금 자꾸 국가경제가 나쁜 방향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작년부터 포장마차가 많이 늘고 있는 현상이더라고요 동네 가보면 골목골목 마다 먹고 살기 힘들고 그러니까 일터도 옛날같이 건축업 같은 것, 토목공사 같은 것이 많으면은 그 쪽으로 가고 일 거리도 많아서 포장마차가 한동안은 뜸 하더니 금년부터는 골목골목마다 포장마차가 자꾸 생기는데 이것이 앞으로가면 갈수록 더 심각해 질텐데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은 가지고 계신지.
○위생과장 서명석  그래서 저희들이 포장마차를 사실 나가보면 진짜 어려운 분들이예요.
  기업형으로 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한 70~80%는 됩니다.
  그리고 또 생활이 좋은 사람들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중구에서는 방침을 금년에 제가 그렇게 세웠어요.
  지도와 단속도 하지만 거기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부지런히 검사를 했습니다. 위생검사를 하고 자료에도 나옵니다만 음용수나 거기 개숫물이나 또 행주, 심지어는 칼에서 채취까지 하고 도마에서 이물질 채취를 해 가지고 검사를 해 가지고 그 검사치를 수십번에 걸쳐서 지방지에 보도를 했습니다.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아실거예요. 저희들의 현 실정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이용하는 시민들이 아, 포장마차는 불결하다. 이용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쪽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포장마차를 줄일려고 했던 것이 저희들 방침이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했구요.
  그런데 지금 임헌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마찬가지로 경제가 이렇게 자꾸 안 좋고 하니까 앞으로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이 그런 것 아닌가 해서 요새 저도 그런 것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 가니까 이 앞에도 있대요.
  그래서 이 문제는 건설과다 동장이다를 떠나서 위생과장이 책임지고 건설과 하고 동장님 하고 상의해서 이 문제는 대처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임헌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호  박희삼 위원 질의하시죠.
박희삼 위원    박희삼 위원입니다.
  그 음식업을 하면서요. 예식을 하는 업자들 있죠?
○위생과장 서명석  예.
박희삼 위원    그것으로 해서 처벌을 받은 분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 중구관내에?
○위생과장 서명석  현재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저희 관내에 보문산 주변에, 보문산에 올라가면 그린타워라는 그런 부페식 식당이 있습니다.
  거기 4층인가 5층인가에서 예식업을 한다고 가정복지과에서 수차에 걸쳐서 문제가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회산업국장실에 과장들 회의를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가 압니다.
  그래서 4층인가 그 예식장 한다는 층을 가보니까 음식점 허가는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리고 음식물도 거기서 제공을 않고 있고 부페식당이 1층에 있어요. 그러니까 식은 4층인가 5층에서 하고 무료로 합니다, 그것도. 1층에서 식사를 하는데 식당에서 음식물 판매하는 거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10여 차례 이상 단속을 해 가지고도 위생과 소관에서는 잡지를 못 하고 가정복지과에서 사법기관에 또 변호사, 우리 고문변호사가 있잖아요.
  자문을 받아 보니까 돈을 받지 않는 예식행위는 가정의례법률 위반도 또 안 된답니다, 이것이.
  그래서 아마 고발 했는데 무혐의 처리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목적이 예식을 하고 또 음식을 먹는데 법의 맹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가고 또한 그 예식장은 제가 알기로 불교회원만, 형식상으로는 자기들 불교회원에 한해서 무료로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내세우니까 잘못하면 종교단체의 탄압이라고 해가지고 경찰에서도 행정기관에서도 손을 못대는 이런 현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박희삼 위원    그래서 이것이 참 예식장을 하나 건설을 할려면 말하자면 교통영향 평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참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적법하게 주차장을 확보할려면 말입니다.
  그럼 방금 말씀하셨는데 보문산 입구를,예를 든다면은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일반음식점에서 음식을 팔기 위해서 하는것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서명석  그렇죠.
박희삼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다. 법적 뒷받침이 안 된다. 그것 법적 뒷받침이 됩니다.
  그것을 지금 가정복지과 업무에 가깝기 때문에 서로 가정복지과 업무로 단속을 할려면 음식점으로 미루고 음식점으로 하다보면 가정복지과의 업무이기 때문에 사실은사회산업국장님이 여기에 나오셨어야 되요.
  나오셔야 되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같은 건물에서 어떤 단체나 어떤 회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예식업을 할 적에는 말입니다. 실비로 음식을 제공해야 됩니다.
  같은 건물 내에 실비로 음식을 제공하지 않고 영업행위 하는 그런 음식을 사 먹으면은 저촉이 됩니다.
  그럼 거꾸로 말하자면은 앞으로 대형음식점들이 음식업 허가를 받고서 전부 예식장으로 한 2층, 3층이 있다고 합시다.
  그중에 한 칸은 예식장으로 해 가지고 지금 그와같은 예를 들어 불교다 아니면 교회다 이래 가지고 복지회관이라고 해 놓고서 예식업으로 전부 전환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가지고 하는 예식업자는 전부 죽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주변에 민원이 야기된다 이거죠.
  또 하나는 적법하게 적당한 위치에 예식장이 많이 생겨야 그런 업자들이 줄어들 것아녜요. 거꾸로 그런 업자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예식장이 못 생겨요. 하면 죽으니까, 망해버리니까.
  그런데 지금 말하자면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한 단속의지가 미약하다. 말하자면 그 분들을 처벌할 수 있는 대응 조차도 지금 정립을 못 하고 있다 이 말이죠.
  불교쪽에서 뭐 하니까 빠져 나갈 수 있다 예를 들어 신협같은 데도 그런 일이 있죠 신협조합원이다 이거예요. 조합원한테 해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분들을 해 봐 가지고 그 예식을 한 사람들이 과연 신협의 조합원이 된 지가 언제인지 조사를 해 봐야 됩니다.
  예식을 하기 위해서 조합원에 가입을 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요즘은 대상이 애매한 그런 것도 있지마는 단속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이런것은 단속을 할 수가 있는데 말하자면 좀 민선시대가 되고 하다 보니까 느슨해지고 주변으로부터의 집단 민원도 생기지 않습니까?
  이래서 이것은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장 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여기에 대한 어떤 단속대책이랄까요, 계획이랄까 이런 것을 세우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위생과장 서명석  예, 이 문제는 좋은것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행정은 최종적으로 사법기관의 판결에 의해서 우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쪽이 이렇게 대등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경찰관들이 고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혐의 처리를 하다 보니까 행정적인 이런조치도 못 하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는 저도 동감입니다.
  저희들이 다시한번 이것을 검토해서 가정복지과 담당자 하고 제가 협의해서 우리 국장 책임하에 다시한번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삼 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이 법관도 만능은 아닙니다. 법관도 만능은 아녜요. 법관도 모르는 조항이 있다고요, 법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거기에 관한 법률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우리 공무원들이란 말이죠. 우리가 고발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고발을 한다는 것은 이 분이 분명히 죄가 있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논리를 법관한테 제시를 해 주면 그 법관도 무혐의 처리를 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것을 봤습니다.
  운전사가 말입니다. 자동차에서 담배를 폈어요. 고발이 되었습니다. 법관이 이것을 어떤 법에 의해서 처벌을 해야 할지를 몰라요, 법관도.
  그러니까 거기 이제 경찰관이, 교통 경찰관이 배석을 해서 법관이 묻습니다. 그 경찰관한테. 이것은 어떤 조항이 있냐고 물으니까 시 규칙인가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 그러냐고 그러면 그 규칙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법관이 무혐의 처리했다고 해서 또 법관이 만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것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위생과장 서명석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박희삼 위원    이상입니다.
강종호 위원    보충질의인데요.
  참고로 하세요. 꼭 그렇다는 것은 아녜요. 저도 조금 그런데.
  그 예식장 행위를 하는데 그 장소에서 영업의 행위, 즉 어떠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하면은 그 조금 위법사항으로 되는, 기억이 나서 얘기인데 쉽게 얘기하면은 부페를 가져왔다. 아까 맞아요, 개념상.
  100원짜리를 갖다가 100원에 파는 것이아니란 말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100원짜리 부페를 가져왔는데 120원을 하면 20원이 갭이 생기죠. 이문을 추구하기 위한 영업의 행위를 하면 위법사항으로 들어가고 또하나 사진을 찍었는데 내집 식을 내가 찍은것 하고 하나의 사진사가 그 사진을 영업의 행위로 하면 위법이예요.
  그 말하자면은 제가 복지계장을 하면서 그런 단속을 많이 다니면서 조금 그런 사례들을 본 기억이 나서 얘기인데 영업의 행위를 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하면은 위법사항인 그런 기억이 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참고를 하세요.
  그렇게 하고 지금 방금 얘기한 대로 사진을 내집 식에서 내가 찍은 것은 위법은 아녜요. 다만 사진사가 와서 하나의 영업의 행위를 하면은 위법이고 또 뭐 여러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것을 보면은 드레스도 그안에서 이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행위를 하면은 위법이다.
  거기는 아마 내가 볼 적에 부페를 갔다라고 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방법의 수단이 된다라고 하는 영업의 행위니 그렇게 참고로 하세요.
박희삼 위원    거기 하나만 더 보태 볼게요.
  그것이 이제 구내나 준구내에서 이런 조항이 있더라고요. 구내나 준구내. 같은 건물내가 구내고, 그렇죠? 마당을 뛰어넘는다고 할 적에는 준 구내 뭐 이렇게 되죠?
  그때 이제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면은 위법이라고 가정복지과에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위생과장 서명석  예, 그런 것은...
  예,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 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박희삼 위원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안한다 이거죠.
○위원장 하영호  답변이 되셨습니까?
  그럼 권일봉 위원님 질의하시죠.
권일봉 위원    권일봉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95쪽 보세요.
  음료자판기 설치 현황에 대해서 금년도에도 여기에 대한 점검을 하신 것 같아요.
○위생과장 서명석  예.
권일봉 위원    이 점검대상이 이제 우리 관내에 574개소예요.
  점검업소수를 보니까 348개소인데 금년중에 2번 한 것으로다 이렇게 봐야죠.
  그런데 이 점검내역에 무엇무엇을 점검했는지 우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위생과장 서명석  예, 점검사항이요?
권일봉 위원    예.
○위생과장 서명석  저희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청결상태입니다, 자판기의 외부나내부 청결상태, 두번째는...
권일봉 위원    그러니까 그 자판기 내용을 뜯어 보면은...
○위생과장 서명석  예, 열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권일봉 위원    열어보죠?
○위생과장 서명석  예, 관리자가 전부다 점검표에 이 자판기는 누구 것이다. 이 점검표를 부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안 붙은 것은 사실은 신고가 안된 겁니다, 거의가.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아셔야 되요.
  자판기에 거기에 점검표를 붙이도록 되어있어요. 누가 관리하고 있고 누구 것이다, 소유주가.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규정에는 없습니다만 직사광선을 피하는 것이 좋을것 같아서 차양막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아주 의무화 했습니다.
  그 신고하면 신고증 나갈때 지켜야 할 것을 전부다 해서 공문으로 보내주고 있어요.
  또 이제 주변의 청결상태도 봐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점검을 했는데 음료자판기 설치관계는 사실 구청에서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안 되서 내년도쯤에는 동에다가 동장한테 이관을 해서 동에서 설치신고업무, 행정적인 단순한 업무는 신고,수리관계는 동장이 책임지고 하고 위생적인 측면 이것은 포장마차 관리처럼 저희들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제가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현실적으로 동장한테 이관을 해 줘야 될 사항이고 이 문제는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자판기 관계 점검사항은 그런 정도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권일봉 위원    본위원이 지금 알고자하는 것은 그 자판기 내의 재료에 대해서 점검이 되나 안 되나 하는 것을 내가 질의하고 싶어서요.
○위생과장 서명석  아, 내부재료요.
권일봉 위원    예.
○위생과장 서명석  글쎄, 아직은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청결상태 하면은 외형을 보면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저희들 직원들이 복명한 것을 보면은 자판기를 하면은 내용물 바꾸는 과정에서 흘리고 해서 이물질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이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저희들이. 그러나 그 안에 담겨진 내용물까지 꺼내 가지고 검사하거나 그런 예는 아직은 없습니다.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권일봉 위원    아니, 언젠가 그 방송에도 나왔습니다. 아주 불결하다고.
  그래서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의 점검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과연 깨끗하게 점검을 하도록 해서 지도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내가 알기 위해서 질의한 겁니다. 하여간 앞으로도 그 재료까지도 실지 그 재료가 과연 먹을 수 있는 그런 재료인지 그것까지도 좀 했으면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서명석  예.
○위원장 하영호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제영 위원    이제영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1쪽이요. 청소년 탈선예방 기동순찰반 운영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 순찰지역이 7개지역으로 유흥업소 밀집지역으로 거의 순찰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서울에도 18세 이하 출입금지 구역을 설정해서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 구에서도 좀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설정했으면 하는 바램인데.
○위생과장 서명석  지금 저희들이 두군데를 하고 있어요.
  유천동에 일명 텍사스 골목있죠?
이제영 위원    예.
○위생과장 서명석  홍등가 거기 하고..
  지금 현재 유천동에 어떤 지역이라고 할까요, 막 나와서 호객하고 하는데 있죠?
이제영 위원    예.
○위생과장 서명석  그 거리는 못 가도록 해 놨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래서 제가 유천동은 봤는데 제가 선화동에 사니까 그쪽을 좀 잘 알고 있는데 거기도 이제 숙박업소나 유흥업소 밀집지역이 되어 가지고 거기도 좀 표시를 해 가지고...
○위생과장 서명석  구체적으로 선화동 어느 지역?
이제영 위원    선화동 강변 예식장 주변쪽으로 해 가지고 유흥업소, 숙박업소가 많이 밀집되어 있잖아요.
  거기도 그렇고 또 88갈비쪽에 범죄가 많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쪽으로 해서 청소년들의 출입을 좀 제한시켰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서명석  지금 청소년 탈선예방을 위한 하나의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 문제를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당 위원회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당위원회에서 실시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는 감사 중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도출된 문제점 그리고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상세히 보고서를 작성하여 추후 당위원회의 회의시 본 행정 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간 7일간에 걸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훌륭한 시책을 추진해 온 사업도 많았고 위원님들의 질타와 함께 시정 내지는 개선해야 할 사항도 상당수 도출되어 감사의 효과가 그 어느 때보다도 컸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 및 개선토록 하여 진정 구민을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진력하여 주시기바라며 내년도에는 더욱 알차고 내실있는 구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간 구정에 대하여 심도있고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은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감사종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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