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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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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1. 총무국


일   시  :  1997년 11월 28일 (금) 11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1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하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중구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시고 당위원회의 소관 업무에 대한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여 주시고 또한 감사준비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무과와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정완  세무과장 김정완입니다.
  존경하는 하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세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실것은 비록 보고서의 분량은 많지 않으나 저희 세무과에서 주로 처리된 업무는 9페이지하고 15페이지에 기재된 지방세 11개 세목에 대한 사항으로 위원님들이 이해 하시기 쉽도록 일목요연하게 압축 정리하였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1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7년도 업무 추진실적, 98년도 주요업무 계획, 당면 현안사항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6페이지는 항상 보고드리는 일반현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업무추진 실적으로 10월31일 현재지방세 부과 현황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총 부과목표액 862억4,100만원 중 704억8,200만원을 부과해서 82%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먼저 시세로 취득세외 6개 세목에 700억700만원의 목표액 중 551억3,800만원을 부과를 해서 현재는 79%의 실적을 거뒀으나 연말까지는 100%의 실적이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구세로 면허세 외 3개 세목의 162억3,400만원 목표액 중 153억4,400만원을 부과를 해서 현재 94%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을 해서 연말까지는 사업소세 등 약 한 2억5,700만원을 더 부과를 하면은 96~97% 정도는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거기에 참고로 시세인 자동차세는 11월분 부과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50%에 머물고 있음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건축물 부대시설 일 제조사입니다.
  저희 조사대상으로 대형건물 161건, 주유소 99건 해서 총 260건을 대상으로 해서 지난 3월17일부터 4월30일까지 조사한 결과 1억6,884만7,000원을 추징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사치성 재산 일제조사입니다.
  고급 오락장, 특수 목욕탕 등 관내 402개소의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3월17일부터 4월30일까지 조사한 결과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271건에 7억1,776만4,000원을 부과하여 세수 증대에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세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지난해 연초에 이미 계획을 보고드린 사항입니다만 세무서에서 소득세 자료를 문서로 통보 받아 가지고 주민세를 부과하고 있었는데 그 문제점으로 수작업으로 인한 인력 및 시간낭비와 세원이 누락이 되고 이중부과 등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프로그램을 개발 완료를 해서 현재 주민세 부과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효과로써는 탈루세원 방지와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과 이중 부과 등 사전예방으로 민원발생의 최소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일제 조사입니다.
  92년1월1일 이후 법인이 취득한 토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사용실태를 저희가 2월10일부터 3월10일까지 한 1개월 간에 걸쳐서 1,187건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한 결과 8건에 1억9,000만원의 취득세 추징실적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이어서 법인 세무조사입니다.
  금년에는 60개 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4월부터 12월까지 조사한 결과 총 58개 법인을 조사를 해서 4억4,300만원의 세수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주요업무인 98년도 지방세 부과 목표입니다.
  총 부과목표액 885억7,600만원으로 97년862억4,100만원보다 23억3,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약 3%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3%의 비율이 증가된 것은 시세가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시세는 취득세외 6개 세목에 738억2,700만원이고 구세는 면허세외 3개 세목에 147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세를 각 세목별로 분석을 해 보면은 먼저 면허세는 97년도 부과목표액 17억8,500만원보다 1억600만원이 증가한 18억9,100만원을 책정을 했는데 이는 자동차의 연평균 증가치를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 재산세는 97년도 부과목표액 43억9,200만원보다 3억3,100만원이 감한 40억6,1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그 감소된 사유는 대원제지, 벽산, 쌍용, 대전피혁 등 아파트 신축을 위한 건물 철거로 6,700만원이 감요인이 있고 용두2동 늘푸른 아파트, 유천동 하나아파트, 용두1동 성림기계, 대흥2동 대신증권 등 약 한 7,700만원의 증가요인이 있어 97년도 부과실적 40억5,100만원의 먼저 말씀드린 증감요인을 가감한 40억6,1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종합토지세는 97년도 부과목표액 89억3,200만원보다 12억6,600만원이 감소한 76억6,600만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그 감소되는 사유는 동양시멘트, 쌍용양행, 삼부토건, 대전피혁에 아파트 신축예정으로 부과가 감소될 것으로 봐서 76억6,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소세는 600만원이 증액된 11억3,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앞으로 세수증대 하는데 전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법인 세무조사 실시입니다.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및 비과세 감면,부동산 일제조사가 탈루 은닉 세원의 적극적인 발굴로 지방재정을 확충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민선자치 시대에 걸맞는 자율적인 세무조사 실시 방안으로 1차는 서면조사를 하고 2차는 방문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98년도 4월부터 한 11월까지 60개 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세무조사계에서 서면조사와 미제출된 법인에대한 현지 방문조사를 철저하게 실시할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불성실 납세자에 대한 엄정한 과세로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자주재정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마지막으로 당면 현안사항으로 97년도 2기분 자동차세 부과입니다.
  자동차세 제2기분은 12월1일자 기준이며 납기는 12월16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되어있습니다.
  자동차세 부과목표액은 135억7,000만원이 되겠으며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는 66억7,100만원이고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추정액은 58억3,700만원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총 10만428건에 125억800만원으로 당초 목표액보다 감소될 예상입니다.
  그 감소되는 사유는 작년에는 자동차 1일 증가대수가 14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는 경기불황 등으로 1일 증가대수가 10대로 감소되기 때문에 자동차세가 감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완벽한 과세자료 정비로 민원발생 사전예방과 탈루세원 방지로 지방재정 확충에는 총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저희 세무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영호  김정완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호 위원님 질의하시죠.
강종호 위원    강종호 위원입니다.
  금년도 세수결함이 얼마 왔느냐 하는 얘기는 김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의 예산을 짤 적에 수입되는 그 예상은 징수과장이 진다라고 하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부과 없는 징수는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되서 금년 세수결함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었든 결과론으로 볼 적에 추계는 잘못 되었다라고 하는 책임은 면할수가 없지요?
○세무과장 김정완  예, 통감합니다.
강종호 위원    통감합니까?
○세무과장 김정완  예.
강종호 위원    왜 이렇게 부진하느냐라고 물으면은 뭐 얘기할 것 없이 요새 경제난이다라고 답변할테죠, 그렇죠? 내가 묻고 답변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답변할 거예요.
  그러나 가장 근접된 사람으로서 전문직을가지고 그 소임을 다 한다라고 하면은 그 추계를 잘못했다라고 하는 책임도 방금 얘기했다시피 져야 되요, 그렇죠?
○세무과장 김정완  예.
강종호 위원    져야 되요.
  그런데 지금 금년도에 이렇게 놀라고 보니까 내년도 추계는 너무 축소시킨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인상을 받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정완  작년 97년도 예산은 지금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경기불황 등 또 저희가 추계를 예년에 11%의 상승률을 올린 것을 사실상은 6%로 올렸어도 많이 올렸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 현재 저희가 금년도에 부과를 해 보니까 앞으로 경기불황은 물론이고 더 증가될 요인이 없기 때문에 여기 지금 분석을 나열을 했습니다마는 종토세가 좀 조정이 오르는데 거기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감소요인이 있기 때문에 아주 축소시킨 것은 아니고 사실대로 저희가 검토한 내용을 계상을 한 겁니다.
  금년도에는, 98년도에는.
강종호 위원    검토를 했는데 방금 본위원이 얘기하다시피 미리 너무 놀라서 사실 위축된 상태에서 축소조정을 했다.
  근거를 내가 대 드릴까요, 근거를 대 드릴까요?
  아, 내가 근거를 대라고 그러면 내가 근거를 대고.
  하나의 실례를 데이타상으로 나온 대로요. 이것 내가 만들은 것이 아녜요. 나온 대로의 얘기를 해 봅시다.
  사업소세 부과만 하면은 97%에서 98% 거의 다 징수가 되죠. 사업소세, 그렇죠?
  부과만 되면은 징수실적이 제일 좋은 것이 사업소세예요, 그렇죠?
○세무과장 김정완  예.
강종호 위원    지금 현재도 97.8% 뭐 이런 정도로 그렇게 나오는 것이 부과만 되면은 사업소세는 징수가 됩니다.
  그런데 부과 자체를 방금 내가 얘기한 대로 축소시켰다. 오늘 10월31일 현재로 징수된 사업소세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세무과장 김정완  제가 그 실적은, 부과실적은 제가 확인은...
강종호 위원    몰라도 좋아요. 몰라도 좋은데 10월말로 들어온 징수금보다도 내년도 사업소세의 수입을 작게 본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이 이후에 아까 김과장 얘기대로 하면은 내가 잘못들었나는 몰라도 2억이 징수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단 말예요.
  자, 지금 감사예요. 감사이기 때문에 감사에 대한 답변만 하세요.
  이것은 다음 며칠 아니면은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에 다시 심의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자료로 참고를 하기 위한 방법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지금 내가 얘기한 대로 축소시켰다라고 하는 이것은 면할 수가 없다라고하는 얘기는 피해갈 수가 없죠?
  10월말 현재로의 그 징수액보다도 작게 잡았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이것 받을 수는 있죠, 그렇죠?
○세무과장 김정완  더 받는다고 하면은 그런 책임을 제가 받고요.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달게 받고...
강종호 위원    김과장님이 이 자리에 앉아서도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 하는 얘기요. 어때요, 맞습니까?
○세무과장 김정완  예,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징수실적을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제가 확인을 못 하고...
강종호 위원    지금 내가 감사를 하는 감사원 입장에서 얘기를 하니까 연계되는 사안들은...
  그래서 그런 관계는 다소의 축소된 이러한 위축된 상태에서의 내년도의 계수를 덜잡은 이러한 인상이 짙다라고 하는 걸로 얘기를 거기까지만 끝냅시다.
  다음에 또 예산심의가 있어서 깊은 얘기는 오늘은 감사니까 거기까지만 가지고 하고 또 한 가지 금년도 6월인가 추경을 하면서 사치성 재산에 대한 부과관계가 누락된부분이 다분히 있다라고 해서 상당히 여러가지로 논란이 되었던 것을 기억하시죠?
○세무과장 김정완  예.
강종호 위원    그것은 이제 그때 논란이 되서 다음 감사때 넘깁시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조금은 언급을 합니다.
  거기에 관계되는 사안들, 그 이후에 추적을 해서 부과를 한 실적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김정완  지난번 감사때 지적한 51건에 대한 사치성 재산은 제가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해 보니까 51건 중에서 폐업이라든가 영업을 않기 때문에 35건을 금년도에도 부과를 했고 포함해서 저희가 3월달부터 4월까지 재산세 부과 전까지 조사를 해 가지고 재산세는 136건, 종토세는 135건 해서 한7억1,700만원 정도를 부과를 했습니다.
강종호 위원    아, 했어요?
○세무과장 김정완  예.
강종호 위원    그런 흔적이 조금 보이는데 왜 이렇게 물었느냐 하면은 작년도 감사때도 그렇고 추경할 적에도 여기에 관한 사안들은 깊이 있게 짚어줬고 또 김과장도 여기에 대한 것은 통감을 한다라고 얘기가 되어져서 전혀 그 흔적이 있지 않나 하고서 궁금한 사항이라 물었습니다.
  본위원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종호 위원님 말씀하시죠.
강종호 위원    이어서 준비되는 데까지 위원님들이 공간이 뜨는 것 같아서.
  지금 불과 1개월이예요, 1개월인데.
  남은 기간 동안에 아까 사업소세는 대략추계를 하기를 2억 정도로 했는데...
○세무과장 김정완  사업소세 등.
강종호 위원    아, 등. 그런데 아까 등 소리 안 하더니 어째 갑자기 등이 나왔어요?
○세무과장 김정완  그것이 아마 발음이
강종호 위원    등 소리 안 했잖아요.
○세무과장 김정완  사업소세 등이라고 제가...
강종호 위원    합해서 2억이다.
  그런데 아까 분명히 등 소리 안 했어요.
  그러면은 뭐 나는 사업소세만 하고 면허세 기타 자동차 뭐 이렇게 하는데 등 했으면은 마치겠습니다.
  등 했으면은 마치겠어요.
○세무과장 김정완  포함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하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삼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희삼 위원    박희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9쪽에 구세가 목표대비 부과가 몇 %예요?
○세무과장 김정완  구세가 지금 현재 94%가 되겠습니다.
박희삼 위원    당초 대비 몇 %입니까?
  당초 목표.
○세무과장 김정완  당초 목표는 면허세가 조정이 되었고 종토세가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수치는 지금 계산을 해 보지를 않았습니다.
  다만 면허세가 24억5,000만원이고 종토세가 104억인데 프로테이지는 계산을 하지 않아서...
박희삼 위원    아니, 구세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당초 예산에서는...
○세무과장 김정완  계산을 안해 봤습니다.
박희삼 위원    아니, 주무계장님! 여기에는 연간 목표액이 162억으로 나왔죠? 당초 목표가 얼마예요?
○세무과장 김정완  180...
박희삼 위원    그렇게 되죠, 그렇죠?
○세무과장 김정완  예.
박희삼 위원    아니, 주무계장이 금년도 구세 목표액도 몰라요? 추경을 두번 거치면서 줄어들은 수치 아녜요, 그렇죠?
○세무과장 김정완  당초 예산액은 184억3,500만원인데 현재 징수실적 대비하면은 83%...
박희삼 위원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이상하게 어떻게 시세는 부과가 82%인데 구세는 94%로 되어 있나 해가지고 보니까 이런 문제란 말예요.
  이것은 왜 이렇게 해요. 위원들 헷갈리게 하라고 이렇게 해요, 그렇죠?
  당초 목표를 보고를 할 때는 당초 목표대로 해서 프로테이지를 해야지, 그렇죠?
○세무과장 김정완  그래서 저희가 그사항은 당초 목표가 수정이 되면은, 의회에서 수정이 되면은 목표가 계획을 변동시킵니다. 그래서 당초 목표를 안 넣고...
박희삼 위원    그러면 다음부터는요.
  최초 목표, 2차추경...
○세무과장 김정완  예, 그렇게 앞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삼 위원    그래서 이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목표대비 83%밖에 부과를 못한 것은 애당초 과장께서 어떤 면을 잘못 추정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보십니까?
  잘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세무과장 김정완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심의 때도 항상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추계가 예상 부과추계를 5년치 상승률을 더해서 작년도, 97년도 부과목표를 그 동안에 상승률이 11%였었는데 저희가 관망하기를 경기가 그렇다 해서 6%로 상향해서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 종토세에서 104억을 책정을 했는데 작년도에도 예산편성 당시 104억을 올려놓고 나서 부과를 해 보니까 93억밖에 저희가 부과를 못 했어요, 작년도에.
  그래서 거기에서도 한 12억 정도가 갭이 생기고 전반적으로 뭐 경기불황 거기에다만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종토세가 누진율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있는 재산이 합해져 가지고 각 소재지별로 나가는데 거기에 큰 갭이 생기고 저희가 추계도 사실상 잘못 잡았습니다.
  왜? 전혀 상승요인이 없는 것을 평년 11%가 는다고 해서 그것도 하향조정해서 6%를 올렸는데 그 6% 조정한 것도 저희가 추계를 사실상 잘못 잡은 겁니다.
  그런 상황 등 해서 또 면허세는 금년도 1월 1일자 법이 개정이 되었고 그 사항은 입법예고가 된 사항을 몰랐기 때문에 그것도 한 6~7억 정도가 감이 생겼고 그 면허세에서 갭이 생겼습니다.
  등등 해서 저희 결함이 생긴 것은 그런 내용입니다.
박희삼 위원    내년도에도 세수가 예를 들어서 어떤 말하자면 중과되던 비업무용 부동산이 아파트 같은 신축으로 인해서 종합토지세가 줄어들 것이라고 그러셨죠?
○세무과장 김정완  예.
박희삼 위원    금년에도 그런 요인이 있었나요? 그래서 줄어들은 요인이...
○세무과장 김정완  금년에는 우성아파트 신축이 나대지였었는데 그것이 먼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6월1일 현재 소유가그대로 있으면은 종토세가 부과되는데 이것이 5월30일자 사업승인이 나서...
박희삼 위원    그래서 거기서 갭이 생긴것이 얼마나 되요?
○세무과장 김정완  그것이 8~9억 되는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희삼 위원    8~9억.
  그리고 면허세에서 한 5~6억.
  그렇게 면허세 하고 종토세 그 부분을 계상을 해 줘도 한 15억이 갭이 생긴단 말이죠.
  이것은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본위원이 작년도에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구정질문에서 지방세수가 대폭 감소가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뭐냐고 구정질문을 했을 적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셨어요.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겠노라고. 그런데도 이렇게 많이 책정해 놓고 갭이 생겨 가지고 추경때는 보면은 말하자면 재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을 세웠다 이 말이예요.
  또 그것은 기획감사실장한테 질의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그렇게 된 사정이 있었습니까?
○세무과장 김정완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박희삼 위원    말하자면 그 세무목표를 높이 잡은 것은 어떤 예를 들어서 전체 뭐라고 그럴까요. 세입에 맞추지 않고 세출에 맞춘 그런 경향이 있다는 얘기죠.
  예산편성할 당초에 말예요.
○세무과장 김정완  그 사항은 제가 예산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박희삼 위원    간단하게 답변합시다.
  분명히 이것은 세입목표를 달성하지를 못할 것을 충분히 예상을 했단 말이죠.
  본위원이 구정질문에서도 미리 지적을 했고 답변도 그래요. 조금 후에 읽어 보세요.
  그런데도 이렇게 그냥 십 몇 % 이상이 십몇 %가 뭐예요. 17% 정도가 차질이 생기도록 편성을 한 것은 세입에 맞추지 않고 세출에 맞추다 보니까 이런 무리한 세입을 잡은 것이 아니냐.
  여기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무과장 김정완  저는 세무과장 입장에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희삼 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세무과장 김정완  예.
  다만 저희가 추계를 잘못한 것은 시인을 하고 예상치 않은 우성건설 거기에서 그런 큰 액수가 좀 감이 되기 때문에 예상치 않은 사안이 발생되서 그렇습니다.
박희삼 위원    이런 세수결함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구정살림에 어떤 영향이 미칩니까?
  세수결함이 한 17% 정도 왔단 말이죠, 지방세.
  우리 구 전체 예산의 살림살이에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세무과장 김정완  저 개인적으로도 가정살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세입이 안 들어 오면은 사업이라든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잘안 되는 것은 참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공무기관에서 세입이 적다고 하면은 거기에 따른 여파는 저는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희삼 위원    이런 것은 바로 말하자면 하지 않아야 할 사업을 착수하게 하는 그런 원인 제공도 되죠, 그렇죠?
  이렇게 세입추계를 잘못함으로 인해서 우리 구에서는 우리 예산상 할 수가 없는 사업을 실행하게 하는 그런 동기도 되지 않느냐 이런 말이죠.
○세무과장 김정완  그런 요인도 되겠죠
박희삼 위원    내년도에는 이렇게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세무과장 김정완  내년에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희삼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96년도 결산서를 보면 말입니다. 16쪽. 결산승인을 할 때 또 나올테지만 우선 조금 의문이 나서 질의를 합니다.
  여기에 보면 16쪽입니다. 지방세에서 과·오납 환불액이, 과·오납 반환액이 11억원이나 되요.
  지방세의 과납, 오납 반환한 돈이 11억이다.
  이것은 부과에서 잘못된 것인가 징수에서 잘못된 것인가 모르는데 우선 지금 세무과장한테 물을게요. 왜 이런 11억이나 되는 돈이 잘못 되었는가.
○세무과장 김정완  그 사항은 사전에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결과로 말씀드린 그런 예를 들면은 우성건설 나대지 그런 데에 종합합산을 하지 않아야 되는 세액인 종토세를 부과를 했던 겁니다.
  부과를 하고 나서 회사에서 납세의무자가 납부를 했는데 차후에 부과가 잘못된 것이 확인이 되어 가지고 환불요청에 의해서 환불을 해 준 사항입니다.
박희삼 위원    몇 건이나 되요, 그것이 건수로?
○세무과장 김정완  그것이 대원제지가 한 건이 그렇게 크게 잘못 나간 겁니다.
박희삼 위원    한 건이 그렇게 됐습니까?
○세무과장 김정완  예.
박희삼 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종호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하영호  강종호 위원님.
강종호 위원  박희삼 위원의 보충질의입니다.
  마무리를 하는 마당에서 전체의 마무리가 아니고 그 건에 대한 마무리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전체적인 얘기는 박위원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부과의 목표를 내놓은 이후에 조금 또 어떠한 문제점이 나올 수 있는 우려가 있다. 걱정스럽다라고 하는 마음에 걸리는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내년도 목표로 우리 부과액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는 자신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섭니까, 어때요?
○세무과장 김정완  제가 자신있게 내놓은 사항입니다마는 이 추계는...
강종호 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추계를 얘기하는 것이지 그 수치가 하나도,그런 얘기가 아녜요.
  자신있게 잡았더라도 너무 세수결함이 많이 와서 통감을 합니다 하고 얘기했는데 물론 입법예고 된 것도 모를 수도 있고 다 있는데 내년도에는 부과에 대해서 자신있겠느냐 하는 얘기요.
○세무과장 김정완  예, 자신있습니다.
강종호 위원    뭐, 일치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안 했어요.
  아무 마음에 거리끼는 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해도...
○세무과장 김정완  아무 변화가 있지 않는 한 제가 추계는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강종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과장 김정완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영호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감사중지)

(13시43분 계속감사)

○위원장 하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징수과 소관 업무에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광태  징수과장 김광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하영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저희 징수과 소관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7년 업무 추진실적과 98년 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3페이지, 기구 및 인력입니다.
  저희 징수과는 징수계와 체납정리계 등 2개 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8명에 현원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7 업무추진실적,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4회에 걸쳐서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체납세금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96년12월말 현재 총 체납액은 115억2,100만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67억6,600만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하였고 신규체납액이 84억5,400만원이 새로 발생됨에 따라 97년10월말 현재의 총 체납액은 시세 109억1,500만원과 구세 22억9,400만원을 합하여 132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대기업의 부도사태와 이로 인한 중소기업의 연쇄부도로 인하여 고액체납자가 증가되고 있으며 또한 그 여파가 일반서민에게도 영향을 미침에 따라 전체 체납액의 규모도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 현재까지의 체납액 징수를 위한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OCR 독촉장 4회, 24만2,883건을 발부하였고 부동산 압류 1,630건 자동차 압류 9,312건, 봉급압류 102명, 예금압류 104명, 고질체납자에 대한 성업공사의 공매의뢰가 50건, 형사고발이 61건, 전화압류가 241명, 관허사업 제한이 531건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6페이지, 10월말 현재의 97 지방세 징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실적입니다.
  세외수입도 금년에 2회에 걸쳐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을 설정 운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지방세와는 달리 각 업무소관 실·과에서 체납액 징수계획을 수립하여 징수하고 있으며 저희 징수과에서는 총괄부서로서 해당 부서에 체납액 정리촉구 등을 하고 있습니다.
  96년12월말 현재 세외수입 총 체납액은 33억4,700만원이었으며 지금까지 9억5,300만원을 징수하였고 신규 체납액이 4억8,200만원이 새로 발생하여 97년10월말 현재의 세외수입 총 체납액은 28억7,600만원입니다. 이는 체납액을 96년말 33억4,700만원과 비교하면 4억7,100만원이 감소한 실정입니다.
  8페이지, 97 세외수입 징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업무 추진계획으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력한 체납액 징수대책 강구입니다.
  경기침체에 따른 체납액이 누증되고 있으므로 체납요인을 정밀 분석하여 강력한 징수대책을 강구코자 합니다.
  97년 10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132억900만원으로써 이중 시세 체납액이 109억1,500만원으로 82.6%를 점유하며 구세 체납액은 22억9,400만원으로 1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한 추진계획으로써는 고질체납에 대한 은행 신용정보 이용규제로써 은행 연합회에 지속적인 명단을 통보하여 대출 및 신용카드 사용을 제한토록 하였으며 또한 구·동에서 취급하는 155종의 인·허가 민원 업무처리 체납자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40조의 규정을 적용 관허사업의 제한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압류에 대하여는 공매처분의 실익을 검토 후 성업공사에 공매의뢰와 봉급생활자의 봉급압류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98년도에도 체납정리계장 외 3인으로 하여금 상설체납반을 편성하여 고액체납자와 관외거주자를 중심으로 체납세금 징수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관허사업 제한 지속 추진입니다.
  관허사업 제한은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에 지방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허가면허 및 등록의 민원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써 저희 중구에서는 96년11월2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97년10월말 현재로 말씀드리면 민원서류로 접수한 총 6,098건 중 체납액이 있어 관허사업을 제한한 것이 531건에 4억1,100만원이 인하되었다고 합니다만 그 중에서 527건에 3억9,8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으며 4건에 1,300만원은 현재까지 관허사업을 제한 중에 있습니다.
  관허사업을 제한하고 있는 대상은 구·동에서 취급하는 155개 종의 인·허가 민원업무이며 즉결민원은 해당되지 않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며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강력한 징수대책의 일환으로 98년도에도 관허 사업제한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페이지, 이자수입 증대입니다.
  대전시 중구 재무회계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면 여유자금 활용을 위하여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이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97년도의 경우 10월말 현재 이자수입은 수시로 여유자금을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 2억990만원과 기타 이자수입 70만원을 합하여 총 2억1,000만원임을 말씀드리며 98년도에는 정기예금 이자 2억5,000만원, 기타수입 6,000만원을 합하여 3억1,000만원을 목표로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 외의 경비는 조기에 집행을 억제하고 또한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측면에서 소요자금을 적기에 배정함으로써 여유자금을 이자율이 높은 상품에 예치하여 이자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체납액 징수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마는 징수실적이 저조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징수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영호  김광태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호 위원님 질의하시죠.
강종호 위원    김과장님! 지금 체납액의 징수실적이 저조해서 죄송합니다 하는 얘기는 했습니다.
  지금 132억900만원이 10월30일 현재로 데이타 맞아요?
○징수과장 김광태  예.
강종호 위원    조금 더 되는 것 같던데?
○징수과장 김광태  아니, 맞습니다.
강종호 위원    맞아요?
○징수과장 김광태  예.
강종호 위원    지금 시세 가지고서는 별로 언급을 않겠습니다.
  다만 구세 가지고서 93%에 대한 방금 전에 얘기한 좀 저조하다라는 생각을, 좀 작다라는 생각에서 죄송합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징수과장 김광태  지금 체납액이 좀 줄어들어 가야 되는데 더 줄이지 못 하는데서 죄송스럽다는 겁니다.
강종호 위원    지금 원론적으로 얘기를해서 내용을 보면은 아주 좋은 문구들이 많고 예외없이 과거에 하지 않던 체납액 정리에 대해서 그야말로 전력투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 등등 심지어는 형사고발까지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봉급차압, 기타 등등해서 좋은 얘기는 다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대단히 여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을 해서 그야말로 체납액에 대해서는 죽기살기 덤비고 있다라고 이렇게 인상이 짙습니다.
  그러나 지금 본위원이 볼 적에는 그렇게 최선을 다 하고 그런 방법은 다 동원했음에도 사실 하는 일보다는 저조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과장님이 생각하는 93.2%라고 하는 구세를 놓고 봤을 적에 본위원의 생각과 같은것인가 몇 %선을 가지고서 생각할 수 있는건가 얘기를 해 주세요.
  김과장님이 봤을 적에 보다 그 최선을 다하고 이와같이 여러가지 방법의 수단을 다했을 적에 이 만큼은 됐었으면은 그 자리에서서 죄송합니다 소리를 안할 수 있을텐데하는 선을 어느 정도 선을 생각합니까?
  본위원은 대략 어느 선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데 김과장의 생각은 어느 선인가 묻고 있습니다.
○징수과장 김광태  뭐 100%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구세가 93.35에 달하고 있는데 제 생각 같으면 95% 정도로 끌어 당겼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다.
강종호 위원    예, 맞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도 방금 얘기하다시피 지금 이와 같은 좋은 방법,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여러가지 수단을 동원하면은 95%까지 했으면은 죄송합니다 소리를 안할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렇습니다. 95%까지는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고 그리고 감사자료 296쪽을 묻습니다.
  지금 여기에 직접 관련되는 계장님들은 이해를 해 줄테니까 그 자리에 서서 뭐 메모지를 갖다 주지 말고 그 자리에 서서 답변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체납요인 분석현황을 보면은 죽 나열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다른 것은 빼놉시다.
  징수가능액을 46억2,300만원으로 봤죠,그렇죠? 296쪽을 보세요, 감사자료.
○체납정리계장 장완순  예, 맞습니다.
강종호 위원    46억2,300만원으로 봤어요.
  그런데 내가 묻고자 하는 얘기의 내용은 징수 불능액 중에서 경매 및 공매라고 하는 사항이 들어 있죠?
○체납정리계장 장완순  예.
강종호 위원    보면 그런 것이 있어요.
  바로 그 얘기 중에서 현년도와 과년도를 시세와 구세로 구분해 줄 수 있죠? 구분이 안 되어 있죠, 할 수 있죠, 바로 나오죠?
○체납정리계장 장완순  예, 할 수 있습니다.
강종호 위원    그런데 또 묻습니다.
  이 경매와 공매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진행 중이라고 봐도 괜찮습니까?
○체납정리계장 장완순  예, 진행 중입니다.
강종호 위원    어떻게 진행 중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설명 바랍니다.
○체납정리계장 장완순  경매 및 공매는 경매는 아시는 바와 같이 법원에서 하는 것이고 공매는 성업공사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이 있고 또 진행완료 되서 무배당 된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강종호 위원    내가 묻고 있는 취지가 바로 그거예요.
  밑에 여기 감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경매와 공매는 조금 개념상으로는 같은 체납액을 정리를 해 주는 그 방향의 설정은 맞습니다. 법원에서 하든 성업공사에서 하든.
  그러나 이것은 밑에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해 줘야 맞아요. 기왕의 감사의 자료가 좀 부실하다는 얘기요.
  그렇게 해 줘야 보는 사람이 이해가 바로가지, 그렇죠?
  그 내용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해 주는 것도 있고 두번째는 지금 얘기한 대로 현년도와 과년도에 대한 구세와 시세로 구분이 되어져야 됩니다.
  본위원이 묻고 있는 취지를 깊이 아셔야되요.
  지금 이 체납정리는 시세와 구세가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란 말예요, 그렇죠?
○체납정리계장 장완순  예.
강종호 위원    그러면은 여기에서 연결을 시킬 필요는 없지만 지금 여러가지로 보는 위원님들은 생각하는 여러가지 여지가있다고요. 그 여지가 뭐냐 하면은 내년도의 수입을 잘 잡았나 안 잡았나 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의 감사를 할 수 있고 연계시켜서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데 이 자료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구분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이해가 갑니까?
  이 체납액 내용 중에서 시세와 구세가 구분이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해 줘야죠. 그래야 다음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할적에 구세와 시세를 구분을 해서 다음에 뭔가 생각하는 것이 나온단 말예요.
  그렇죠. 그렇게 좀 해 주고 지금 경매절차가, 잘 들으세요. 구에서 경매절차를 신청을 하고서부터 입찰이 될때까지 대략 몇 개월 걸립니까?
○체납정리계장 장완순  우리가 지금 성업공사에 공매의뢰한 것이 연초에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래걸려요.
강종호 위원    12개월이 걸린다는 얘기요?
○체납정리계장 장완순  예, 오래 걸려요.
강종호 위원    그러면 묻습니다.
  어느 선까지 갔냐라고 하는 얘기는 성업공사에서 입찰이 되었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성업공사에 겨우 서류가 넘어갔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법원에 겨우 넘겨 가지고서 법원것은 좀 오래 걸려요. 독촉을 해서 이 징수가능액이, 이 수입이 들어오는 시점을 언제로 보는 겁니까?
○체납정리계장 장완순  징수가능액은 46억2,300만원도 현재 채권확보를 우리가해 놓은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도저히 이 중에도 불가능해서 우리 법원에 경매 내지는 성업공사에 공매신청한 것도 많이 이 안에 들어 있어요
강종호 위원    내가 묻는 것만 답변해줘야지.
  징수가능액은 지금 얘기한 대로 그렇게 되고 경매 및 공매가 들어가 있는데 진행중인 것만 얘기를 하고 이것 말고서도 다시 성업공사나 법원에 공매에 들어가는 얘기가 아니고 이 징수가능액이라고 하는 이 수입은 대략 지금 추계를 해 본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1차 경매가 들어갔다.
  또는 성업공사에서 입찰에 부여했다 이렇게 대략 구분을 해서 이것이 내년말까지도안 들어 온다는 얘기냐, 징수가능액의 시점은 어떠냐, 언제냐 이런 얘기요. 언제쯤 들어올 것이냐?
○체납정리계장 장완순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들어온다고...
강종호 위원    아니, 이해를 못 하고있구만. 본위원이 묻는 취지를 잘 아셔야되요.
  내년 2월말까지 연도 회계 폐쇄일까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체납정리계장 장완순  전액...
강종호 위원    전액, 전액말고 가능성이 있는 금액은 얼마냐 이런 얘기요.
○체납정리계장 장완순  지금 현재 약속내지는 우리가 독려하고 있는 것이 절반, 50% 정도...
강종호 위원    절반이요.
  그런데 지금 김과장님이 거기 답변을 해봐요.
  2월말까지 들어온다라고 하는 얘기는 반이 들어온다고 하는 얘기는 지금 그 과정에서의 내년 연도 폐쇄까지 약 23억이 들어온다는 얘기란 말예요.
  회계년도까지 23억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까? 성업공사와 그 법원 경매에 들어간 금액이, 그래요?
○체납정리계장 장완순  그것은 완전히 공매나 경매에 들어간 금액은 아니고요 현재 우리가 채권확보를 해 가지고 독려하고있는 금액...
강종호 위원    그것은 다음에 물을려고 했더니 미리 장계장님이 답변을 하는데 내가 묻고 있는 것은 징수가능액이 46억2,300만원이 성업공사와 법원에 공매절차와 경매절차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징수되는 시점이 언제까지 갈런지 지금 12개월이라고 했단 말예요.
  그런데 내년 2월 연도폐쇄기까지 들어올수 있는 가능액은 얼마냐라고 묻고 있단 말예요. 기타의 것은 또 물을려고 했는데 미리 답변하니까 그럼 두 가지 다를 답변해도 괜찮아요.
○체납정리계장 장완순  연도폐쇄기까지 50%로 보고 있습니다.
강종호 위원    50%. 50%요, 확신할수 있어요?
  그러면 또 묻습니다. 178페이지를 보면은 여기 지금 조정액, 징수액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연도폐쇄기까지 들어올 수있는 가능액을 여기다 플러스시켜도 괜찮아요? 시켜야죠, 당연히?
  이것은 징수액이 오늘 숫자에서 132억 중에서, 278쪽을 보세요. 여기 278쪽에 132억900만원 미수로 되어 있는데 이 줄에서 결국 돈이 징수가 된다는 얘기 아니냐 이런얘기요 50%는, 그렇죠?
  여기 별로 어려운 것이 아니니까 머리 풀어놓고 그냥 순수하게 답변하세요. 논리상으로도 그렇고 데이타로도 그래요.
  미수가 남아 있는데 지금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징수가능액 중에서 내년 2월 연도폐쇄기까지 23억 들어올 것이다라고 확신을 했단 말예요.
  그러면은 이 미수액은 23억은 줄어야 되고 징수액에 플러스 되어야 되는 얘기 아니냐 이런 얘기란 말예요.
○체납정리계장 장완순  플러스 되어야합니다.
강종호 위원    맞지요, 내 얘기 맞습니까?
○체납정리계장 장완순  예, 맞습니다.
강종호 위원    자, 그러면은 지금 김과장님한테 묻습니다.
  지금 장계장이 한 얘기가 맞습니까?
○징수과장 김광태  조금 불가능합니다.
강종호 위원    지금 어디가 맞고 어디가 안 맞고 그러면은 여기서 어떠한 우리 위원들이 조롱받고 있는 것 같단 말예요.
  얘기가 안 되죠, 지금.
  어디가 맞고, 안 맞고, 지금 여기는 감사를 하고 있는 장이기 때문에 지금 그 이상은 감사와 결부되지 않는 것은 내가 안 물을려고 하는 거예요.
  다만 이 감사의 내용의 맥락을 가지고서 여러가지 사안들이 뒤따라오는 부수적으로 오는 것이 많아요, 그렇죠?
  예산편성 승인의 건도 있고 이 숫자를 맞추는데는 지금 나와 같은 방법으로 묻지 않고서는 분석이 안되요, 해석이 안되고.
  그러면 계장님은 확신할 수 있게 50%는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과장님은 안 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떤 얘기를 믿고서 내가,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지금 무슨 추궁할려고 하는 얘기는 아녜요. 이것을 추궁이라고 받아 들이지말고 다만 징수과에서 만들어 낸 데이타가 그렇단 말예요. 그것 가지고 얘기하는데 둘이 안 맞으면은 이 데이타 만들어 가지고서 과장님 결재 올리고 국장님까지 다 올려서 결재를 받은 사항인데 지금 여기서 번복하면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또 다시 묻습니다.
  징수가능액 판단 잘못된 것예요? 그 답변 먼저 하시면 다시 되돌아 갈 수 있지.
  징수가능액 판단이 잘못된 것이냐 이런 얘기요. 그 정도는 짚고 넘어왔어야지, 그렇잖아요? 체납정리계장도 그렇고 고생하는 양반들도 내가 거기 어느 과보다도 잘 알아요.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상상하는 정도를 지금 연말이 닥치고 2월말까지 그 고생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고 어려운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 손으로 만들어 냈으니까 이 분석을 해 보고 또 이 데이타가 맞느냐 안 맞느냐 판단하는데 그것이 안 맞는다라고 하면은 어떤 것이 잘못되도 징수가능액 판단을 잘못 했다든가 뭔가가 지금 잘못 되어있다는 말예요.
○체납정리계장 장완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체납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일제정리기간에 4, 5억 정도가 우리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23억 징수가능액을 46억2,300만원 중에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23억 반절정도는 받겠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것은 연도폐쇄기에 체납정리가 실시됩니다.
  12월부터 2월까지, 금년의 연도폐쇄기 중의 계획을 보면은 한 20억 이상을 상회하는 금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강종호 위원    장계장 말예요.
  고생하는데 이것 가지고 추궁하는 것 아녜요.
  다만 지금 아까 50%라고 해서 23억 정도인데 그러면은 다시 수정을 해서 연도폐쇄기까지 20억 정도는 받을 수 있다라고 다시 수정을 하는 거예요?
○체납정리계장 장완순  아니죠.
  반절 23억 정도까지는 2월까지는 가능하다는...
강종호 위원    2월 연도폐쇄기까지.
  그런데 김과장은 직접 담당계장이...
○징수과장 김광태  아니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꼭 50%를 달성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사실 없는 얘기죠, 그것은.
강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어떤 돈을 만지고 계획을 세우고 하는데 계획은 일종의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거기에 맞추기 위한 수단이예요.
  절대 일치되는 계획은 없어요, 그렇죠.
  내가 묻고 있는 것은 23억이라고 하는 돈이 나올 수 있다가 25억도 나올 수 있고 21억도 나올 수 있고 대략 그 추계가 거기에 접근만 되면 되는 것이지 어떻게 돈을 만지는 사람이, 일절 나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내 기본 생각이 비교적 가까이 접근할 수만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맞다라고 보는 것이고 전혀 불가능한 얘기라고 한다면 그것은 맞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야지.
  어떻게 돈을 23억6,200만원 어떻게 맞춥니까?
  46억2,300만원 똑 떨어지게, 그런 얘기는 아니란 말예요.
  대략 가능해요?
○징수과장 김광태  작년도에 12월달부터 2월까지 저희가 한 25억인가 저희가 징수를 했었어요. 그래서 금년도 12월달에 대선관계로 해 가지고 체납정리를 잠깐 쉬었다가 준비를 하고 1월달, 2월달에 좀 서둘러서 한다면은 한 20억 정도는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강종호 위원    그렇죠?
○징수과장 김광태  예.
강종호 위원    그럼 지금 방금 전에 내가 얘기한 278쪽에 결국 징수액은 늘어나고 미수는 줄고 그렇게 되어 있죠.
  다시 이 이후에 발생되는 체납세금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들어오는 세금들은 거의가 부과되는 대로 100%에 가까울 정도로 징수가 가능해요, 그렇죠?
○징수과장 김광태  예, 그렇습니다.
강종호 위원    지금부터 발생되는 부과과에서 부과를 시키는 모든 세금들은 대략자 진납부이고 거의가 98.9%, 100%에 가까운선에 들어와 주기 때무에 큰 차질이 안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봐 집니다. 맞죠?
○징수과장 김광태  예.
강종호 위원    그러면 그 밑으로 보십시다.
  채권확보 현황을 보면은 59억9,200만원을 부동산을 채권확보를 해 놓은 거죠, 그렇죠
○징수과장 김광태  예.
강종호 위원    지금 장계장 맞아요?
  바로 그 밑에 봐요. 296쪽 바로 밑에 보면은 채권확보 현황에 나와요. 부동산을 59억9,200만원을 채권확보를 해 놨다라고 얘기를 해서 아까 장계장 얘기가 그것이 외에 더 들어올 것까지를 포함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마 여기에 힘을 얻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해도 괜찮죠? 맞습니까?
○체납정리계장 장완순  예, 맞습니다.
강종호 위원    꼭 뭐 경매만 하고 공매만 해 가지고서 거기에서 팔려서 들어오는 것만이 능사는 아녜요.
  그래서 그런 것은 염두에 두고서 장계장은 25억 정도 가능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동산 채권확보는 59억9,200만원 확보가 되어 있죠?
○체납정리계장 장완순  예.
강종호 위원    그런데 이 중에서 지금 약 갭이 얼마 생기느냐 하면은 27억4,900만원 정도가 갭이 생겨요, 그렇죠?
  이 쪽의 징수가능액 경매공고 여기에 그것은 실지 내용상으로 봐서는, 내 생각이요. 장계장 자꾸 해서 어째 내가 그냥 답변을 하는 거예요. 추상을 하는 거예요.
  그 갭은 은행에 설사 은행에 채권확보를 하는데 2차, 3차 채권확보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죠?
  그때 그것을 다 팔아도 우리한테 돌아올 것이 없었기 때문에 채권확보는 이렇게 했다라고 하더라도 징수가능액은 줄은 거죠?
  그렇죠, 틀림없는 얘기죠?
○체납정리계장 장완순  예, 맞습니다.
강종호 위원    예, 틀림없는 얘기요.
  실제는 채권확보는 59억9,200만원을 했지만은 사실은 우리 들어올 돈이 준다고 하는 얘기는 은행에서 어디 등기압류를 했을 적에 2차, 3차 했기 때문에 사실 다 경매를해도 들어올 돈은 없다 이런 얘기가 되서 지금 이것이 줄어들은 거죠?
  이 중에서 여분 없어요? 내가 묻고자 하는 취지는 이거요. 여분 없어요?
  더 들어올 이 중에서.
  이것 다시 또 공매 들어가고 다시 경매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추가분 없겠어요?
○체납정리계장 장완순  그것은 우리가 실익이 있을때 그때 우리가 공매의뢰를 해야 하거든요.
  지금 현재 그 부동산에 대해서는 큰 건이 많은데 그것은 은행에서 1순위고....
강종호 위원    아, 글쎄 내가 얘기를 했어요.
  2순위, 3순위로 잡았는데 공무원은 그 최선을 다해서 채권확보를 하다 보니까 못 받는 것 뻔히 알면서도 그냥 채권확보 해서나 할 일 다 했습니다 하는 식으로 빠져 나가는 방법도 알아요.
  그래서 갭은 27억4,900만원이 생겨도 내가 이해를 했는데 내 얘기는 그것 말고서도 이 갭이 더 생기는 것이 없겠느냐 하는 얘기요.
○체납정리계장 장완순  등기부 열람을해 가지고 찾아 내겠습니다.
강종호 위원    아직 거기까지는 안 되어있어요?
  거기까지는 안 되어 있어요?
○체납정리계장 장완순  예.
강종호 위원    자, 그러면은 지금 다시생기는 추계를 왜 내가 깊이있게 묻고자 하는 얘기는 내년도의 수입에 대한 추계는 천상 거기서 밖에는 추계가 안 되요. 과년도수입에 대해서는 추계가 나오는 데가 없어요, 그렇죠?
  잘 바르게 봐 주고 제일 정확하게 봐 주는 데가 거기인데 상당한 내년도에 대한 체납액에 대한 수입은 과년도 수입은 조금은 차질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거기까지만 합시다. 오늘은 감사를 하는자리니까. 그러면은 지금 내 얘기로써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방금 얘기한, 방금 전에 뭐 얘기했나 아세요?
  과년도와 현년도 지금 체납액 중에서 시세와 구세만은 구분을 좀 해 달라 하는 얘기요.
  그렇게 하고 시기적으로 아까 2월말까지 연도 폐쇄기까지 금년도 12월말까지의 시세와 구세를 구분을 해서 12월말까지는 얼마의 시세, 구세가 23억 중에 들어오고 2월연도 폐쇄까지는 얼마가 들어와야만 지금 아까 장계장님과 김과장 얘기가 맞아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론적으로 맞고, 맞죠?
○체납정리계장 장완순  예.
강종호 위원    거기에 이의가 있어요?
  있으면은 지금 여기 속기가 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김과장 견해...
  데이타 자료 줄 수 있죠?
○징수과장 김광태  예.
강종호 위원    감사가 끝날 때까지.
  그렇게 하고 그것은 이 감사가 끝날 때까지 여러가지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지. 제가 서두에 그런 소리를 했어요. 좀 모자라다. 93% 체납액은. 95%까지는 올려야되는데 이 방귀 뀌는 소리만 컸지 사실 뭐가 나온 것은 적다. 그것으로 충분히 추궁할 수 있되 추궁은 아니고 여러가지 참고로 하기 위해서 감사가 끝날 때까지 그 데이타는 지금 얘기한 대로 그렇게 보내 주세요.
  본위원의 얘기는 마칩니다.
○위원장 하영호  박희삼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희삼 위원    박희삼 위원입니다.
  279쪽, 자금운용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맨위에 자금수지 현황을 보면은 72억이 현재 잔고로 남아 있죠?
  정기예금 50억 포함해 가지고.
○징수과장 김광태  예.
박희삼 위원    지금 뒤의 주무계장들한테 물어보니까 1일 평잔 10억 내지 20억은 우리가 보통예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밑에 예금 예치현황에서 이자수입을 보면 예상까지 합쳐 가지고 2억5,300만원으로 잡아놨죠?
○징수과장 김광태  예.
박희삼 위원    그것을 보니까 밑에 명시된 조건부 채권 2개월 하고 양도성 예금증서 해지된 것, 또 환매조건부 채권 해지된 것 해서 5억5,300만원은 이미 들어와 있는 거네요. 이미 보장된 돈이예요, 그렇죠
○징수과장 김광태  그렇죠.
박희삼 위원    보장된 돈인데...
○징수과장 김광태  지금 50억은.
  4,300만원은 아직 기한이 도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예상해서 넣은 겁니다.
박희삼 위원    그럼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10억 내지 20억에 대한 평잔에 대한 이자는 계상이 안 되었단 말이죠. 말하자면 이 수치에는 10원도 계상이 안 된 수치란 말예요.
○징수과장 김광태  예.
박희삼 위원    왜 안 되었나요?
  지금 여유자금 관리는 어떻게 보통 예탁에다가 한다고 그랬어요?
○징수과장 김광태  지금 저희가 10월말로 종합토지세 납부한 것 여유자금이 있어가지고...
박희삼 위원    아니, 간단히 이렇게 합시다.
  10억 내지 20억 평잔을 유지하는 돈의 관리를 몇 % 짜리 이자 통장으로 관리합니까?
○징수계장 육동환  예?
박희삼 위원    10억 내지 20억에 대한 여유자금은 몇 %까지 이자통장에 관리하느냐 이 거예요.
○징수계장 육동환  보통예금.
박희삼 위원    그것은 몇 %예요, 연 이율?
○징수계장 육동환  연 1%.
박희삼 위원    왜 그렇게 관리하느냐 이거예요.
  요즘 단기 고금리 시대란 말이죠.
  그리고 한마음 이것은 1억 이상이 되면은 하루만 맡겨도 10%가 넘어요. 언제나 찾을수 있고.
  과장한테 질의할게요.
  하루만 맡겨도 10%가 넘어요. 그러면 간단한 얘기로 10억 내지 20억을 관리를 하면 지금 1%짜리 통장이 아닌 이 통장으로 바꿔서 관리를 하면 간단한 얘기로 1억, 2억이 증가되죠, 수입이? 이자수입이.
  그런데 이제 그 전에 하던 통장으로 계속관리해 왔는가 봐요.
○징수과장 김광태  예, 맞아요.
박희삼 위원    그럼 이것이 중간에 이런 제도가 바뀌었는데 바뀐 지가 거의 7, 8개월 될 겁니다, 이것이.
  이것을 모르셔서 그랬다면은 이것을 빨리 바꿔야 됩니다. 1, 2억이 작은 돈이 아니죠. 그것은 틀림없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10억 내지 20억 평잔이 있다면 하루에도 10%를 주니까 간단히 1억, 2억은 이자수입이 들어왔을 것 아녜요?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또 내년도 예산편성된 것 봐요. 15페이지를 보면 전년도 예산에,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이죠.
  이자수입을 4억으로 봤는데 내년도는 2억2,300만원으로 줄어 버렸어요.
  그럼 내년에도 이대로 관리하겠다는 것 아녜요. 1%짜리에다가. 그러니까 이것은 뭐 답변이 필요없습니다. 내년도에는 1%짜리 통장으로 관리하지 말고 10% 이상 받는 통장에 관리를 하세요.
  더군다나 요즘 양도성 예금증서 CD 같은것은 21%까지 상승되어 있어요, 21%.
  여기 보니까 10.5% 이렇게 그냥 똑같이 써 놨는데 이것은 유동성 금리니까요. 이것도 모르겠네요. 이 무렵에는 여기 이제 예탁했던 기관이 명시가 안되어 가지고, 아니죠, 일자가 3월달에 했는지 5월달에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양도성 예금 이런 것으로 하면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고 최소한 한마음 통장인가 그렇게만 관리해도 2억정도의 수익은 더 올릴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주장한 것이 맞나요? 제도가 그렇게 바뀌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징수과장 김광태  그렇죠, 예.
박희삼 위원    전에는 못 했더라도.
  그 밑에 자금수급 전망, 그것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893억, 그러니까 기 수입이 688억이고 예상수입이 205억이예요. 그런데 지출은 615억이 지출이 되었고 예산지출이 166억이다.
  잔고가 111억이다. 이 111억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이? 연말에 쓰고 111억이 남는다는 얘기예요?
○징수과장 김광태  그것이 205억에서는 재원조정 교부금이 한 50% 밖에 지금 영달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127억인가 지금 남아 있고요. 기타 보조금이 한 50억이 남아있고 세외수입지방세 해서 10억, 10억으로 따진다면은 쓰고 111억 정도는 다음 연도로 넘어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된 겁니다.
○징수계장 육동환  제가 보충설명을 조금...
박희삼 위원    예, 그러세요.
○징수계장 육동환  저희들이 매 회계마다 결산을 해 보는데요.
  이것도 예상입니다. 예상인데, 저희들이 판단한 자료인데요.
  회계가 끝나는 이월 사업비 금년도 쓰고 남는 돈 이월사업 예상했던 것이 넘어가는 부분이고 순세계잉여금, 지출하고 남은 순세계잉여금, 또 보조금으로서 쓰고 남은 돈 그러면은 이월은 예상하는 추정액을 111억으로 잡았습니다.
  참고로 96년도에 쓰고 남은 돈이 넘어온 돈이 이월사업비까지 포함해서 작년에 148억이 넘어왔습니다.
  그 중에 일부가 순세계 잉여금을 포함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추정한 사항입니다.
  예상을 해서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지는 않지만은 올 쓰고 남은 이월사업비가 넘어가고 순세계 잉여금이 있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예상을 하면은 저희들이 추계입니다마는 111억 정도가 이월될 것이다라고 판단을했습니다.
박희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것 이해 갑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6쪽, 과년도 수입말이죠. 과년도 수입, 업무보고 6페이지, 과년도 수입에 구세가 목표액이 1억8,000만원인데 조정 해 가지고 15억7,500만원으로 조정을 했단 말예요. 그래 놓고 징수는 또 2억4,800만원밖에 못했어요.
  그러면 말하자면 이것이 세원을 발굴해 놓고서 징수를 못 했다는 얘기같은데.
  이렇게 갑자기 많은 돈이...
○징수계장 육동환  체납액이 이월되서 넘어온 돈입니다.
박희삼 위원    그럼 목표를 잘못 세웠다는 얘기네요?
  목표는 1억8,000만원인데요.
○징수계장 육동환  이월되었던 체납액이 이월되면은 조정액으로다가 포함을 시킵니다.
박희삼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목표를 세울 때 그 뭐라고 할까요. 조사가 덜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넘어오고 나니까, 97년도로 넘어오고 나니까 이런 세원이 발굴되었다는 얘기 아녜요?
○징수계장 육동환  과년도에 조정액이라고 하는 것은 전년도에 체납액을 이월해서 그 전용액 보다....
박희삼 위원    아니,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는 11월 중에 예산편성을 하는데 그렇죠. 12월치를 그럼 예를 들어서 추정치가 잘못 추정했다.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못 받아 가지고 과년도 수입으로 넘어왔다. 그 액수가 크다는 뜻이 되죠?
  예산편성할 때 이런 것을 좀 잘 잡으셔야될 것 같습니다.
○징수과장 김광태  예.
박희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호  강종호 위원님.
강종호 위원    한 마디만 하고 넘어갑시다.
  277쪽에 이상한 소리만 했는데 이상한 소리 빼 놓을려고 합니다.
  관서당 경비 집행내역있죠?
○징수과장 김광태  관서당이요?
강종호 위원    277쪽. 관서당경비 집행내역에 보면은 급량비 하고 국내여비 하고 수용비 하고 공공요금은 관계가 없는데 300만원, 266만원.
  지금 그 어려운 일을 하면서 연말에 이것 지금 잔액이라고 했는데 다 쓰세요. 일을하는 사람들이 이것 먼저 예산 절감 절감하니까 싹 그냥 절감해 놓고서 직원들 사기가 떨어져 가지고서 가장 지금 중요한 업무를 과장해서 조금 얘기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전체가 김과장 얼굴 쳐다보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대전시 체납액 어떻게든지 한 푼이라도 더 받을려고 하고 한 푼이라도 더 받아줬으면 하는 사람의 기대가 굉장히 큰데 다른것은 몰라도 여비하고 직원들 급량비는 말예요. 누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는 몰라도더 절감하라고 하는 지는 몰라도 한계가 있어요. 먼저 절감들 많이 하고 했는데 지금 이것 쓸 시간 없잖아요, 300만원 있으면 큰 돈은 아닌데 남기지 마세요.
  남기지 말고 직원들 사기진작 시켜 가면서 나머지 12월달 회계년도 폐쇄까지 그 최선을 다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세요.
  뭐 일반수용비 하고 공공요금은 그것은 얘기거리가 안 되니까 그렇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징수과장 김광태  예, 잘 알겠습니다.
강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징수과장 김광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영호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세무과와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인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감사종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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