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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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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1. 환경보호과


일   시  :  1997년 11월 29일 (토) 10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민원처리의건

   심사된안건
1. 민원처리의건

(10시13분 감사개시)

○위원장대리 이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중구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당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 대로 97년11월20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중구 어남동 공해시설 보완요구 집단민원 사항을 처리코자 합니다.

1. 민원처리의건
○위원장대리 이제영  의사일정 제1항 민원처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금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당위원회에 회부된 민원을 처리코자 상정된 것입니다.
  본민원은 97년11월20일 중구 정생동 129번지 문갑서 외 31인으로부터 제출된 어남동 공해시설 보완요구에 대한 민원으로서 본민원의 소관부서인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본민원에 대한 현황 및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환경보호과장 곽종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내의 정생동에 주민 32인의 연명으로 어남동에 소재한 대전골재를 비롯한 5개소의 공장에 대한 피해에 따른 민원을 처리해 달라는 그런 집단민원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지금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표시를 했습니다마는 어남동에 공해업소인 공장이 대전골재, 대림공영, 대전콘크리트, 주식회사 삼도, 산내 원식품 등해서 5개소가 있습니다.
  이 5개소의 발생업소의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대전골재의 경우에는 비금속 광물제조 즉, 돌을 가공하는 제조업체로서 주 공해요인이 먼지와 폐수입니다.
  이 업소에는 이 공해요인을 방지하기 위한 차량 세륜시설과 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물리화학적 처리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물리화학적 처리시설로서 페수를 처리하지만 여기에서 처리되는 폐수는 전량이 재이용이 되기 때문에 방류되는 물량은 전혀 없습니다.
  대림공영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아스콘을 제조하는 업소로서 이 업소에도 역시 공해요인이 먼지와 매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먼지와 매연을 처리하기 위해서 원심력 집진시설과 여과 집진시설이 설치되어있고 또한 차량 세륜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 콘크리트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레미콘 제조업체로서 역시 여기도 먼지와 폐수가 주 공해요인이 되겠고 이 공해요인을 처리하기 위해서 여과 집진시설이 되어 있고 또한 폐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물리적 처리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차량 세륜시설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업소 역시 물리적 처리시설에 의해서 처리되는 폐수는 전량이 재이용이 되는 업소입니다.
  삼도의 경우에는 아스콘 제조업소로서 먼지와 매연이 주 공해요인이 되겠습니다.
  이 업소에도 원심력 집진시설과 여과 집진시설이 되어 있고 차량 세륜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내 원식품의 경우에는 두부를 제조하는 업소로서 주 공해요인이 폐수가 되겠습니다.
  이 업소에서는 활성오니를 이용한 물리화학적 처리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은 그 동안 저희들이 이 업소에 대한 관리상황이 나옵니다.
  대전골재의 경우에는 지난 96년1월부터 금년 11월까지 총 5회의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그 동안에 세륜시설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개선 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대림공영과 대전콘크리트, 삼도의 경우에는 3회에서부터 5회까지 지도점검을 했습니다마는 별도의 위반사항을 발견한 사실이 없습니다.
  산내 원식품의 경우에는 그 동안에 8회정도의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폐수의 BOD와 SS가 초과되서 개선명령과 배출부과금을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게 되면은 정생동 129번지 문갑서 외 31인이 연명으로 제출된 민원내용이 석분 세척후 야적하지 말고 폐기물 업자로 하여금 즉시 처분토록 하라는 등 일곱가지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난 11월18일부터 11월20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관계과인 저희 환경보호과가 주가 되서 도시개발과, 건설과, 지역경제과에서 합동으로 5인이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내용을 민원인들에게 회신을 해 줬습니다.
  그 회신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석분야적 및 폐기물 처리 관련에 대해서는 대전골재 주식회사에서 사업장내 물론야적된 폐기물이 있었던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까지 이것을 완전히 제거를 하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대전 지방 검찰청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골재운반 차량 세차행위에 대해서는 대전 콘크리트 주식회사와 대림공영 또 대전 골재 3개사가 모두 세륜 세차시설을 갖추고는 있었습니다마는 점검 당일날 그 세륜 세차시설을 이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도 검찰청에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에 어남동 일대에 공장폐수 처리시설과 관련된 진정에 대해서는 대전콘크리트하고 대전골재에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전혀 폐수를 방류한 사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폐수자체를 처리해서 재이용을 하기 때문에 방류를 하지 않았고 주로 폐수가 방류되는 두부공장에 대해서는 자체시설을 점검한 결과 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폐수처리에 따른 위반사항은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과적차량 단속용 계량대 설치에 대해서는 우선 건설과에서 자체적으로 주 3, 4회에 걸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고정식 계량대를 설치해서 상시단속은 불가능한 상태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 8월에는 5개사가 공동으로 투자가 아니라 거출을 해서 한 급수차량 2.5t짜리 한 대를 구입을 해서 아마 동네에다가 기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월 운영비를 100만원 정도를 상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남천 일대의 식수문제로 간이상수도 시설을 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상수도 사업본부에 이 사항을 이첩해서 처리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농작물 피해 보상에 대해서는 이것을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오염피해 분쟁조정법이 있습니다.
  이 환경오염피해 분쟁조정법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시 및 환경부만이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민원인들에게 통보를 해 줬습니다.
  그리고 차량 운행시간대를 원래는 정생동 어남동 일원에 그 마을주민과 이 공장 4개사가 새벽 4시부터 운행을 하기로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내용은 새벽 2시부터 운행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소음의 피해가 많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주민과 공장 4개 사에 대해서 별도로다가 저희들이 촉구를 했고 앞으로도 강력히 협의한 시간대를 준수토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상 처리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제영  곽종근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본 민원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민원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현장 확인을 생략하고 당보고로 갈음하자는 대다수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민원에 대한 현장확인을 생략하고 방금 보고들으신 내용을 참고하여 민원처리 결과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인 12월1일은 오전11시에 회의를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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