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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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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1. 총무국


일   시  :  1997년 11월 27일 (목) 11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1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하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중구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과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대  총무과장 최영대입니다.
  존경하는 하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항상 저희 총무행정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7년 업무추진 실적과 98년 주요 업무계획 그리고 당면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총무과는 5개 계에 37명이 정원입니다마는 현재 3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 전체의 정·현원 현황은 본청 417명, 의회 16명, 보건소 50명, 동사무소 374명 해서 총 정원이 857명입니다마는 현원은 6명이 더 많은 86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과원된 명수는 전 공과금 요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직장 민방위대원 및 예비군 현황은 민방위대원이 의무자 100명과 지원자 287명 그리고 예비군이 57명으로 총 387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통·반장 현황을 보고 드리면은 통장은 589명 중 남자가 392명, 여자가 197명이며 반장은 2,870명 중 남자 1,027명, 여자 1,843명이 우리 구의 말단 행정을 위해서 도와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서 사는 46명, 인장업자 89명해서 135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지도자는 남녀 새마을 지도자 1,044명과 문고 지도자 15명 해서 1,05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 국외연수를 구 자체계획 및 시교육원 상급기관의 계획에 따라 상·하반기에 19회에 걸쳐 총 54명이 해외연수를 통한 국제적 감각제고는 물론 선진국의 지방행정제도 사례를 비교 연구하여 구행정의 질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인사관리 전산시스템 구축입니다.
  전공무원 인사자료를 데이타 베이스화 하여 종합적인 인사정보 제공 및 인사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현재 80% 정도의 개인별 인사기록을 전산입력하고 있으며 98년도부터 실제 활용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적극 보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 공직자 능력배양을 위해서 대학원 위탁교육을 충남대학교 외 3개교의 3개 과정에 12명을 또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자체 영어 회화반을 운영 직원 25명이 교육을 마쳤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네번째로 지난 7월1일 중구민방위 교육장에서 위원님들을 비롯하여 관내 기관, 단체장 및 구민을 모시고 교수 3명과 구의회 부의장님 그리고 구 국장 3명, 총 7명이 토론한 구정발전을 위한 평가회를 개최해서 10대 열린시책을 분야별로 평가한 바 있습니다.
  다섯번째로 제21회 구민의 날 행사를 지난 9월1일 시민회관에서 구민 600여 명을 모시고 축하행사 및 기념식, 식후행사 순으로 간소하게 치룬 바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여섯번째로 구정환경 순찰반이 매일 현장점검을 통하여 각종 생활민원을 적출 검토토록 운영함으로써 민원해소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금년 실적은 3,200여 건이 되겠습니다.
  일곱번째, 구정생활 모니터 협의회를 운영하여 각종 생활민원 제보와 사회봉사활동 등 구정에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금년 실적을 보면은 생활불편 사항 등 제보가 2,765건을 접수, 처리를 하였고 설문조사 9회, 학교폭력 추방운동 캠페인 전개 4회, 각종 구민행사시 봉사활동에 참여를한 바 있습니다.
  여덟번째, 주전산기 도입입니다.
  자료의 통합관리 및 공동활용으로 행정의 능률성, 생산성 향상과 정보화시대 사회의 능동적 행정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국내에서 개발한 주전산기 타이컴 Ⅲ를 지금 설치 중에 있으며 기기 설치가 완료되면은 12월부터 테스트를 실시해서 완벽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아홉번째로 주민전자카드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총 93대의 화상 단말기 및 화상입력기를 도입, 설치하였고 주민등록 운영관리를 위한 담당자 교육도 병행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여덟번째, 각 실·과에 팩스를 설치해서 행정업무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팩스 미설치 부서 9개 과와 총무과 통신실에 노후기종 3대를 포함해서 총 12대를 금년 4월에 구입,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8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먼저 공직화합 및 사기앙양을 위한 계획입니다.
  직원 상호간 내부결속 강화 및 직원 각자의 심신단련 기회를 부여하고자 직원 취미클럽 활동비를 총 12개 클럽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2회씩 성과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각종 대회 참가시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직원 사기진작의 일환으로 직원생일 축하용품 1인당 약 2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 지급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96년까지는 직원복리 후생비에서 직원생일 축하용품을 지급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예산편성상 편성할 수 없게되어 있어서 금년에는 실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98년 예산편성 지침에는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 계상할 수 있도록 되어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공무 국외연수 계획입니다.
  세계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올해와 마찬가지로 해외 연수를 통해 국제적 감각과 견문을 넓히고 선진외국의 지방행정 제도 및 사례를 비교, 연구함으로써 업무 창발능력을 배양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구정을 빛낸 공무원, 특수시책 발굴 공무원, 해외여행 무경험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선진외국의 지방행정 제도 및 사례를 비교, 연구하고 해외 어학연수 및 관련업무 분야 비교 견학을 하게 함으로써 국제적 감각에 맞추어 구정발전 도모와 구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한 사명감 고취로 국제화 시대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토록 할 계획입니다마는 근간 국가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공무원 봉사활동 및 MT운영 계획입니다.
  노인복지 시설인 장수마을이 내년 2월 중에 개원됨에 따라서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고 그룹별 봉사활동을 통한 현장체험 및 MT활동으로 업무능력을 배양코자 6, 7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1박2일씩 기별 20명 내외로2, 3개로 편성해서 주간에는 봉사활동을 야간에는 분임토의 등 그룹활동을 통해서 경로사상 고취는 물론 공직사회의 사회봉사활동 분위기를 확산시키며 대화 및 토론 등을 통한 업무능력을 배양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비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공직자 능력배양을 위해서 본격적인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는 전문행정인이 될 수 있도록 연간 2회에 걸쳐서 각각 30명씩 영어와 일어, 또는 중국어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학원에 관리자 과정과 석사과정등 10명을 1년 기간으로 이수시키면서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마는 역시 이 분야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최소한의 인원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동행정 시책평가입니다.
  민선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하는 참신한 동행정 추진과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등 각종 창발시책을 발굴, 육성하고 현장 위주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로 일하는 공직 풍토조성을 하고자 매월 25개 전동을 대상으로 우수동에 대하여 시상하고 부진동에 대해서는 특별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살기 좋은 아파트 공동체 육성 계획입니다.
  아파트 인구의 매년 증가로 대전시민의 약 55%가 공동주택에서 거주함으로써 공동해결 문제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 다양한 도시생활로부터 살기좋은 아파트 공동체 육성을 위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육성방법으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자치회, 부녀회 중심으로 자율추진을 원칙으로 선의의 경쟁심을 유발하여 아파트 단지별로 운영실적을 평가한 후 우수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시상 등 공동체 의식 회복과 살기좋은 주거형태를 조성토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내무행정 종합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계획입니다.
  내무행정 주요 통계 및 현황자료 데이타베이스화 등 주요업무 전산을 통하여 정보를 적기에 제공함으로써 행정의 신속·능률성을 제공하고자 국산 주전산기를 이용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자료발생 부서에서 직접 자료를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주민의 정보욕구 충족을 위한 대민서비스 자료로 단계적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1단계로 98년3월까지 91년 자료부터 조사를 해서 2단계로 98년10월까지 자료의 입력 및 데이타 베이스를 구축을 하고 3단계로 전산실을 지역정보화 서비스 센터로 활용하여 대민정보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제2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입니다.
  98년5월7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공명정대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엄정한 선거관리와 법정 선거사무를 완벽하게 수행하도록 전공직자가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당면현안 사항입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가오는 12월18일은 제15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는 날입니다.
  법정선거 업무의 완벽한 수행으로 선진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2회에 걸쳐서 구산하 공무원 860명과 3,459명의 통·반장에 대하여 선거교육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법정사무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고 공명한 선거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함은 물론공직자의 직업 윤리 및 복무자세를 확립하고자 지도, 감독을 더 한층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영호  최영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호 위원님 질의하시죠.
강종호 위원    위원님들이 아직 준비가 안된 것 같아서 본위원이 한두 가지만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현재까지 감사자료만은 타과보다는 세밀하게 추진방향은 물론이고 사후대책까지, 평가까지 해 줘서 내용에 충실을 기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154페이지, 그냥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에 관계되는 사항들은 부녀회에서나 동에서 수집을 해서 판매된 실적인가요?
○총무과장 최영대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 본청에서 한 겁니다.
강종호 위원    본청만 한 거예요?
○총무과장 최영대  예, 그렇습니다.
강종호 위원    동에서 부녀회장들이 하는 사항들은 이 내용에 안 들어가 있죠?
○총무과장 최영대  예, 본청 공무원들이 수집한...
강종호 위원    각 과에서...
○총무과장 최영대  예, 그렇습니다.
강종호 위원    그 밑에 보조금 지원현황인데 지금 그 내용을 죽 보면은 동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그리고 바르게 살기위원회에 2,500만원씩 이미 보조금이 나갔죠?
○총무과장 최영대  예, 그렇습니다.
강종호 위원    맞나 안 맞나는 모르겠는데 1개 동에 100만원씩 그냥 준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영대  예.
강종호 위원    그런데 다른 부서에 준것이 많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많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다만 그 중에서 동부녀회라고 하는 데는 전혀 어떠한 관에서부터의 혜택을 받는 곳은 아닙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동부녀회들이 일하는 것을 보면은 다른 부서 지금 2,500만원씩 나간 그 단체보다는 그야말로 봉사하는 단체다. 지금 최과장님이 내가 그 자리에서서 이것을 배분을 해 봐라 이렇게 하면은 다른 데를 줄인다는 얘기는 아니고 동부녀회에 대해서는 조금 더 배려를 해야 하지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면 지금 말씀을 드리면 보이지 않게 그 분들은 점심 한끼를 해결할 수 있는 자력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순수한 봉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결론은 다음 이미 보조금으로서의 다시 배분을 할 때에는 다시 고려가 되어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는데 최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 얘기를 듣고.
○총무과장 최영대  예, 지금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명년도에 지원하게 될 때에는 그 내용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다른 단체보다 더 지원이 되는 방향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종호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종호 위원님.  강종호 위원
  그 다음에 이어서 공간이 뜨는 것 같아서 또,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그 자료 162페이지에, 전산장비 현황인데 지금 컴퓨터 286급 쓰고 있는 관청이 있어요, 우리만 쓰고 있는 거예요?
  286급 하고 386급 이것이, 전산계장 나오셨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답변을 하세요.
  286급 이것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볼 적에 이런 관청 다른 데도 있고 이것이 실효성이 있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286급 이것이 61대...
○총무과장 최영대  지금 기종별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현황을 나열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XT 17대, 286급 61대, 386급 99대까지...
강종호 위원    내가 묻는 것은 286급하고 386급이 과연 지금...
○전산계 이상섭  활용성에서 전혀 미비합니다.
  저희가 업무추진 하는데는 부족합니다.
강종호 위원    그렇죠?
○전산계 이상섭  예.
강종호 위원    이것 시대적으로 봐서 정보화 정보화 하면서 286급이 나온 지가 얼마고 386급이 나온 지가 얼마인데 지금비교적 어느 한 구청을 지적하기는 좀 뭐합니다마는 다른 데이타를 보니까 286급, 386급은 거의 그 흐름이 바꿔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총무과장 최영대  예, 그렇습니다.
강종호 위원    가능한 대로 우리 스스로 생각할 적에 선진 중구 뭐 어쩌고 하는데 사실 이렇게 쾌쾌묵은 이런 정도의 컴퓨터를 가지고서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것은 좀 뒤떨어진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회가 주어지면은 과감하게...
○총무과장 최영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실무자들로서는 그 새로운 기종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은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강종호 위원    절실히 느끼고 있는 거죠?
○총무과장 최영대  예, 그래서 명년도 예산에도 실질적으로 새로운 기종 586급 정도로 교체를 하고자 예산요구를 저희들은 했습니다마는 구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예산자체도 책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강종호 위원    내년도 예산을 보면은..
○총무과장 최영대  명년도에 가능하면은 교체가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강종호 위원    워낙 중구의 예산이 빈약해서 확신을 얻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 다만 너무 뒤떨어진 기종을 가지고서 사용을 하고있고 조금 뭔가가 발전하는 이런 시대에 발맞춰서 그 어떠한 뭐도 같이 따라가야되는데 너무 뒤떨어진 기종이요. 과감하게 기회가 주워지면은 바꾸는 방향으로 노력을 합시다.
○총무과장 최영대  예, 고맙습니다.
  교체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영호  임헌덕 위원님 질의하시죠.
임헌덕 위원    임헌덕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지난 46회, 51회 회의때 2회에 걸쳐서 구정질문을 한 것이 있습니다, 통·반장 문제.
  그런데 153페이지에 보면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실시해야 할 장기적인 사항임. 이렇게 해 놓으시고 그 밑에는 조례가 정한 대로 신규 및 재위촉 기타등등 이렇게 적어 놨는데 그때도 제가 일례를 들어서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이 조례에 보면은 분명히 20가구 내지 30가구를 1개반으로 형성을 해야 되고 50가구를 초과할수 없다 했어요.
  그리고 4개반 내지 6개반을 1개 통으로 형성한다고 조례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지금 그 인원이 훨씬 미달되는 통이 많은데 그것을 전혀 손을 못 대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겸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그것을 각동별, 각통별, 반별 인원수 통계 내놓은 것 있죠? 그것 좀 하나 뽑아다주세요.
○총무과장 최영대  예, 알겠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수차에 걸쳐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는 바와같이 어떤 조직이든지 조직자체를 만드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기왕에 설치되어 있는 조직을 통·폐합 하는 문제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역으로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임헌덕 위원    글쎄, 답변이 그런 상태인데 답변으로 끝나니까 이것 뭐 질의할 의욕도 안 나는데 그럼 조례가 있으나 마나아녜요. 조례를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그것은 그냥 편의상, 그 형편상 그때그때 그냥 끌고 나가면 되는 그런 형식밖에 더되요?
  엄연히 조례에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을 안 지키고 뭐 그 주민들 편의에 의해서 참고할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신다면은 여기서 행정사무감사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도 여기서 구정질문을 하고 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하면은 그럼 수정되는 맛이 있고 고쳐지는 맛이 있어야 이것을 할 의욕이 생기는 것이지 그냥 그때 적당히 답변으로 끝나면 이것 하나마나 아녜요.
○총무과장 최영대  예, 죄송합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지금 임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그 과소한 통·반에 대한 것을 조정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것하나 하고 통·반설치 조례에 의해서 통·반장 위촉이라든지 뭐 등등 몇 가지에 대한 지적을 하신 것으로 아는데 과소 통·반에대한 조정관계는 앞으로 명년도에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가장 합리적으로 통·반설치 조례에 합당하도록 시정해 나가도록 제가 약속을 드리고 기타 통·반장 위촉관계는 저희들이 금년 1월달에 통·반장 관리지침을 시달해서 그 동안에 불합리했던 점을 개선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점 이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임헌덕 위원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각 통·반 조사내용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확실한 숫자는 몰라도 제가 알기로는 과소 통·반이 많은 숫자로 알고또 거기에 따른 지금 통장이 회의수당까지 합해서 12만원씩 나가는데 거기에 대한 수당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답변때마다 변명아닌 변명식으로 하시지 말고 이번에 과소동 통·폐합 할때같이 겸해서 손질을 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입니다.
○총무과장 최영대  예,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시행을 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임헌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삼위원 말씀하시죠.
박희삼 위원    박희삼위원입니다.
  154쪽에요. 보조금 지원현황이 나오는데 보조금 지원 현황이요.
  바르게 살기 중구협의회 1,479만원, 또 바르게 살기 동협의회에다가 2,500만원을 줬어요.
○총무과장 최영대  예, 그렇습니다.
박희삼 위원    그러면 그 동협의회에 2,500만원인데 한 개동에 100만원씩 줬다고요. 아까 강종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이 되겠는데.
  무조건 각동의 바르게 살기 협의회에 100만원씩 줬습니까?
○총무과장 최영대  예.
박희삼 위원    확실한가요?
○총무과장 최영대  예?
박희삼 위원    확실하게 바르게 살기 동협의회에서 수령했느냐 이거죠.
○총무과장 최영대  예, 그렇습니다.
박희삼 위원    그 옆에 부기 보조사업 내용에 학교질서 지키기, 학교폭력 예방 등 그것은 왜 옆에다 적어 놨죠?
○총무과장 최영대  아, 그것은 대표적인 그 단체에서 했던 사업들을 대표적인 사항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열거를 한 사항입니다.
박희삼 위원    아니, 그런데 바르게 살기 동협의회에 그냥 명목상 주고 요즈음 뭡니까, 학교에 설치된 청소년 협의회인가 그단체에서 돈을 쓴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영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박희삼 위원    바르게 살기 협의회 동에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돈을 줬어요. 기초질서 지키기도 안 했고 학교폭력에 학교 옆에도 안 가본 그런 동도 줬느냐 이런 얘기예요.
○총무과장 최영대  실질적으로 활동을 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삼 위원    이 활동보고를 어떤 동은 어떤 활동을 했고 그런 것을 결과보고 받으신 적 있어요?
○총무과장 최영대  동까지는 동자체적으로 지원해 줬고 했기 때문에 동것까지는 저희들이 활동내용에 대한 것은 안 받았고 구지회에서 한 내용은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삼 위원    그 동도 받으셔야 되잖아요. 2,500만원이나 나갔는데.
  그럼 이것이 바르게 살기 각 동협의회에 2,500만원을 지원해 주면서 기초질서 지키기 그렇죠, 이것이 말하자면 학교 앞에 그런 기초질서인가 또 학교폭력 예방 그런 캠페인 등에 쓰라고 해 가지고 돈을 준 것 같은데 그렇죠?
○총무과장 최영대  예, 그렇습니다.
박희삼 위원    그럼 활동결과를 받으신적이 있느냐 이것을 한 가지 질의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최영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바르게 살기 구지회에서 활동한 내용은 저희들이 받고...
박희삼 위원    동은 안 받고.
○총무과장 최영대  동에서 한 활동내용까지는 동에서 지금 받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삼 위원    이것 점검해 보세요.
○총무과장 최영대  예,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구체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삼 위원    이 분들이 이 활동을 안했다면은 다른 관변단체 하고 형평도 안 맞고 그렇죠?
○총무과장 최영대  예, 그렇습니다.
박희삼 위원    각 동에서는 단체가 많아요.
  동정자문위원회도 있고 방위협의회도 있고 말예요. 그럼 굳이 이것을 바르게살기 협의회에다 줄 필요 없어요. 어떤 동정자문위원회에다 줘도 되고 활동을 안 했다면말이죠.
  점검을 해 보시고...
○총무과장 최영대  예, 알겠습니다.
박희삼 위원    그 밑에 모범운전자회, 중부 모범운전자회 거기도 또 똑같이 학교폭력 캠페인 해서 250만원 줬어요.
  이것이 중부 모범운전자회 좀 설명해 줘봐요, 어떤 단체인지.
  구성원은 몇 명이나 되어 있고 본부는 어디 있고 우리 또 대전시내에 모범운전자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영대  그 모범운전자회 관계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저희 분야에서 거리질서라든지 행락질서 기타 자연보호 캠페인 등 이런 사업목적으로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 단체 자체는 활동하는 활동내용이 저희 총무과 분야의 봉사활동을 전개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 모범운전자회 자체의 지도감독은 저희들이 하지를 않기 때문에 제가 어디에 사무실이 있고 하는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활동목적 자체가 저희 총무과 소관분야의 활동을 했기 때문에 교통거리질서라든지 행락질서라든지 자연보호 캠페인이라든지 등등의 사업목적으로 지원을 했지 기타 부수적인 단체가 몇 명이고 한 것은 제가 죄송합니다. 파악을 미처 못 했습니다.
박희삼 위원    아니, 본위원이 질의한 뜻은 모범운전자회가 몇 개나 되는지 그것은 아세요, 대전시내에?
  아니, 우리 중구에도...
○총무과장 최영대  중부 모범운전자회는 한 개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박희삼 위원    그런데 이것이 중구 모범운전자회도 아니고 중부 모범운전자회예요. 중부라는 뜻이 뭐예요, 이것이?
  아니, 이 글자가 중구가 아니고 중부라.
○총무과장 최영대  아,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이 중구 모범운전자회입니다.
  죄송합니다. 중부가 아니라 중구입니다.
  죄송합니다. 오자입니다.
박희삼 위원    아, 중부 모범운전자회가 아니라 중구다.
○총무과장 최영대  예.
박희삼 위원    그런데 중구 모범운전자회는 중구에는 하나다 이거죠?
○총무과장 최영대  예.
박희삼 위원    그리고 시 모범운전자회가 있고 그런가?
○총무과장 최영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희삼 위원    그런데 이것도 여기다 또 250만원을 줬는데 이것이 정액보조 단체가 아니거든요.
○총무과장 최영대  예, 그렇습니다.
박희삼 위원    그런데 여기다 또 학교 폭력근절 캠페인이라고 부기를 붙여가지고줬단 말예요, 그렇죠?
  그럼 이 분들이 학교 폭력근절 캠페인 뭐한 것 있어요, 사진이라도 찍어 놓은 것?
○총무과장 최영대  예, 그것은 저희들이 정산할 때 확인을 하겠습니다.
박희삼 위원    아니, 사진이라도 찍어놓은 것 있어요?
  이런 캠페인을 실제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주고 싶으니까 줬는지.
○총무과장 최영대  아닙니다.
  아직 정산보고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정산할 때 확인을 해서 사업목적 이외에 집행이 됐으면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희삼 위원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이것을 괜히 학교폭력 이런 것이 굉장한 관심이 되니까 그런 미명아래 이쁜 단체 막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최영대  예, 알겠습니다.
박희삼 위원    그리고 이것은 좀 그런 사진 찍은 것이 있거든 아니면 활동근거를 본위원한테 제출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최영대  예, 알겠습니다.
박희삼 위원    다음은 12페이지, 업무보고 12페이지 국외연수.
  요즘 경제가 참 어렵고 우리 외환보유고를 높이기 위해서 개인이건 단체건 피나는 활동을 하고 아무리 정당한 해외여행이라도 지탄의 대상이 된단 말예요.
○총무과장 최영대  예, 그렇습니다.
박희삼 위원    그리고 실제 공무원 질을 높이고 선진문화를 받아 들이고 선진견학을 하고 좋지요, 좋습니다마는 실제 그렇게 아까 대상을 100명으로 해 놓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외연수를 해 가지고 그것이 우리 구정에 발전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반영된 것은 참 미미하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아까 과장께서 최소한의 인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100명이라고 해 놓고 최소한의 인원은 몇 명쯤 얘기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최영대  저희가 금년의 사례를 보고를 드리면은 근간 경제사정의 어려움에 따라서 금년에도 사실상 몇 사람이 기히 해외연수를 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금년 잔여분도 전부 취소를 시켰습니다.
  앞으로 98년에도 불요불급한 것이 아닌 기타 일반적인 국외연수는 지양하는 방향으로 최소의 인원으로 하도록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박희삼 위원    아니, 좋습니다.
  의지는 좋으신데 100명을 하겠다고 업무보고에 해 놨어요. 그러면 최소한의 인원은 98명인지 95명인지 그 과장의 의지를 한번, 아니면 확 줄여 가지고 한 10명 쯤인지 그 복안이 있으셔야지 그냥...
○총무과장 최영대  글쎄요. 명년...
박희삼 위원    100명이라고 하면 굉장히 한 13%, 15%에 해당되는 인원을 해외여행을 보낼 계획이라고 해 놓고 한 10명 줄이고서 최소한 시행했다고 할 수 있느냐 이말이죠.
○총무과장 최영대  예, 그렇게 하면은 최소한으로라고 말씀드린 것이 잘못된 것이겠고요.
  여하튼 금년에 54명이 해외연수를 실시를 했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금년 저희는 청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셨고 해서 작년보다도 적은 54명 정도가 해외연수를 했습니다마는 명년에도 저희들이 계획은 100명 정도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금년 수준이하로 50명 미만으로 실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희삼 위원    50명 미만으로요?
○총무과장 최영대  예.
박희삼 위원    그러면 이것이 이제 100명이라고 하는 것은 대충 잡았구만 그래요.
○총무과장 최영대  아, 이 때는...
박희삼 위원    예, 알겠고요.
  그 다음에 13페이지, 공무원 봉사활동 및 MT운영, 참 바람직한 그런 계획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최영대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일봉 위원님 질의하시죠.
권일봉 위원    권일봉 위원입니다.
  총무과 정원에 대해서 묻겠는데 일반직이 7, 8급이 플러스 3명이고 6급이 1명이 마이너스인데 구 전체 정원현황을 볼 것 같으면 동사무소에 마이너스 5명이예요.
  그리고 본청이 플러스 4명인데 이것이 언제부터 이런 인력을 관리해 왔는지 금년 내내 관리해 왔는지.
○총무과장 최영대  예, 그것은 1년 내내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고요.
권일봉 위원    그럼 언제부터 그렇게.
○인사계장 김현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일봉 위원    예. 인사계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계장 김현민  동정원 결원은 언제라는 시점보다도... 그런 숫자입니다 이것이 전부다.
  결원숫자가 그러니까 완전 결원이 아니고 1년동안 휴직, 그 사람들이 결원숫자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전부 다 육아휴직한 사람들...
권일봉 위원    동의 마이너스는 전부 다 그런...
○인사계장 김현민  예.
  그리고 한 명은 간병치료차고 나머지는 육아휴직입니다.
권일봉 위원    그것이 어느 동 어느 동이예요?
○인사계장 김현민  그것이 문화동, 대사동, 석교동 그런데 확실히 동까지는...
  별도로 해 드리겠습니다.
권일봉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아니 이렇게 총무과에서는 남는 인력을 그냥 갖고 있어도 되는 건지.
○총무과장 최영대  지금 총무과 과원된것에 대한 말씀이신가요?
권일봉 위원    그렇죠.
  총무과에 지금 7, 8, 9급 중에서 네 사람이 플러스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최영대  예, 6급에서 한 명이 결원이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두 사람이 과원된 상태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상 비서실이 정원이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비서실 요원들이 두 사람이 과원된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일봉 위원    지금 동 같은 데는 마이너스 인력이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플러스가 되서야 되겠느냐.
○총무과장 최영대  예, 그 동관계는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런 것이 요것이 바로 그것은 다시 충원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장기간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시로 발생되는...
권일봉 위원    전체 정원의 현황에서 본청에서 플러스 4명이예요.
  그 4명이 지금 어느 실·과에 배치되어있는지.
○총무과장 최영대  ......
권일봉 위원    총무과장! 지금 찾기가 어려우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총무과장 최영대  예, 알겠습니다.
권일봉 위원    그리고 내년이면 선화동, 대흥동, 문창동이 통·폐합 되는데 틀림없이 이제 잉여인력이 생길 것이다 이거요.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최영대  그 잉여인력에 대한 사항은 지금 구체적으로 제 입장에서 설명드릴 수 없는 것이 저희 총무과까지는 시달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동 통·폐합에 따른 잉여인력이 47명이 발생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인원인데 지금 새로 직제가 승인되서 내려오고 있는 뿌리공원과 장수마을에 대한 정원이 확실하게 저희 총무과까지는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잉여인력이 몇 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총무과에서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권일봉 위원    조금 전에 사십 몇 명이 남는 인력으로다가...
○총무과장 최영대  47명이 남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개 사업소에서 인원이 예를 들어서 40명이 내려왔다고 할 경우에는 약 7명 정도가 발생이 될 것이고 그 이상인지 그 이하인지 그것은 확실하게 총무부서에서는 파악을 아직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한 것은...
권일봉 위원    뿌리공원 하고 장수마을에 배치한다고 했는데 뿌리공원이 준공이 되었는데 현재 배치된 인력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영대  그것은 그 소관부서에서 임시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 뿐이지 정식으로 뿌리공원으로 발령된 인원은 아닙니다.
권일봉 위원    글쎄, 여기다가 의례 유인물에 나왔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예요.
  뿌리공원에 과연 정규직원이 나가서 일해야 할 일거리가 있느냐, 업무량이 있느냐 이 얘기요.
○총무과장 최영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린다고 하면은 그것은 반드시 정규직이 나가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답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권일봉 위원    총무국장님은 답변할 수 있어요?
○총무과장 최영대  아직 그 직제가 정식으로 시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책임있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권일봉 위원    막연하게 유인물에 나와있고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뿌리공원, 장수마을 대체한다고 해서 47명을 거기다 배치할 수 있느냐 이 얘기요, 그 인력을.
○총무과장 최영대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적의 배치를 하고...
권일봉 위원    거기에 대한 것을 동 통·폐합 한다는 데만 신경쓰지 말고 현재 그 해당 동의 공무원들의 입장도 생각해 줘야된다 이거요.
○총무과장 최영대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 잉여인력이 발생된다고 그러면은 지금 정원외로 관리하고 있는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런데 빈자리에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권일봉 위원    이것이 뭔가 안심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이 섰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요.
○총무과장 최영대  예, 알겠습니다.
권일봉 위원    그래서 질의하는 것이니까. 지금 확실한 답변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나중에 할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십사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최영대  예, 알겠습니다.
권일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헌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헌덕 위원    임헌덕 위원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에 대해서, 지금 몇 개동에서 운영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나요?
○총무과장 최영대  저희가 현재까지 지난달 말까지 14개 동에서 약16개 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범위내에서 16개대에 대해서는 약 1,420만원의 예산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히 저희들이 자율방범대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구성이 되지 않은 동에 대해서도 동에다 지시를 해서 자율방범대 활성화 계획을 수립을 해서 동에 시달을 했습니다.
  근간 자녀 학교 안심하고 보내기 운동 등등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자율방범대 운영이 활성화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피부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기타14개 동을 제외한 11개 동에 대해서도 방범대를 구성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활성화 계획을 시달을 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구성이 되면은 모든 대에 대해서 지원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헌덕 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동이니까 제가 알아서 참고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산성동 자율방범대 같은 것은 가끔 큰 사고가 나 가지고 지상보도도 많이 나가고 있지만은 사정공원쪽 사고가 잊어버릴만 하면 한번씩 나오고 그래서 지금 거기 길가에다 놓은 초소까지도 거기로 옮겨놓고 아주 그냥 밤새도록 그것을 로테이션식으로다가 그 사람들이 아주 철저하게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어떤 때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 데는 말예요.
  그 직원이 너무 빈약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가더라고요.
○총무과장 최영대  예.
임헌덕 위원    내년도 예산에 그런 것을 참고 좀 해 보셨어요?
○총무과장 최영대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요구한대로 계상이 될런지 그것은...
임헌덕 위원    그리고 첨가해서 하나 더 물어 보겠는데요.
  지금 시·구·동간 인사교류가 원만하게 되고 있어요?
○총무과장 최영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민선자치 이후에 사실상 시와 구와의 인사교류는 과거에 보다는 원활하지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최소한의 인원이 시에서 필요한 인원과 구에서 필요한 인원이 서로 형평이 유지가되는 범위내에서 최소한으로 교류가 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임헌덕 위원    원만하지는 못 했다는 말씀이로군요.
○총무과장 최영대  과거에 비해서는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임헌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호  총무과장님! 97년도에 해외연수를 나가신 인원이 54명인데 그 분들의 연수보고 내용을 오늘 중으로 내무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대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삼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희삼 위원    박희삼 위원입니다.
  157쪽에 보면은 통·반장 수당에 관한 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반장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반장들, 통장들 하는 일은 좀 알겠는데 반장님들이 2,870명이나 되요.
  그 분들이 하는 일이 뭔가요?
○총무과장 최영대  반장들이 하는 것은 각종 홍보물 배부라든지 전달사항 전달이라든지 각종 캠페인 등의 활동을 할때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희삼 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하는일을 좀 확인해 보신적이 있나요?
  홍보물을 정말 반장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지, 홍보물도 이제 없어요, 반상회보도없고 대들보지는 자원봉사회에서 배부를 하고 있죠?
○총무과장 최영대  예.
박희삼 위원    반장 하는 일이 없단 말이죠.
  실제 하는 일이 있는지 과장께서 확인해 보신 적이 있나요?
  이것 확인해 보셔야 되겠어요.
  물론 조례에 있어 가지고 반장제도는 두고 있지만 반장이 내가 반장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동에서 누가 누가 반장이라고 해서 거기가 가지고 `당신 반장이요? 하니까 `아닌데요 이런단 말예요.
  참 웃지 못할 일이죠.
  이 분들한테 돈을 말이죠. 연 1억5,000만원 가까이 나가고 있는데 이런 것은 말하자면 집행부에서 어떻게 못 하면 의회에서 예산차원으로도 말을 해야 되겠어요, 이것.
  실제 유명무실한 것 참 아까운 혈세를 그냥 내버릴 필요가 있느냐.
○총무과장 최영대  그것은 박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물론 개중에 인원이 많은 인원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혹시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타 열심히 하는 반장이 대다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삼 위원    아니, 열심히 할 일이 무엇이냐, 글쎄 그것을 과장한테 질의하는거예요.
  그 분들이 열심히 한다면 무슨 무슨 일을 열심히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최영대  주민 불편사항 같은것을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한다든지 어려운 이웃이 있을 때 이웃돕기를 선도를 한다든지 또 주민들의 요망사항이 있을 때 계통을 통해서 보고를 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임무가 되겠습니다.
박희삼 위원    아, 그러면 지금 좋은 말씀이신데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그럼 각종 민원 불편같은 것이 신고된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제출된 것.
  그것이 반장을 통해서 한 계통으로 몇 건이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봤나요?
○총무과장 최영대  예, 그것은 집계를 못 했습니다.
박희삼 위원    또 못 했어요?
○총무과장 최영대  예, 못 했습니다.
박희삼 위원    자원봉사나 모니터에서 올라온 것이 아마 좀 많을테고 동에서 또 알아서 파악해 올린 것이 지금 말씀하신 반장을 통해서, 통장을 통해서 올라온 것은 아마 없을 거예요.
  있어도 아주 뭐 소수점 이하로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
○총무과장 최영대  예, 그런 사항들을 앞으로...
박희삼 위원    경영행정 차원에서 과감히 이런 것은 손을 대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최영대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앞으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는 반장과 전혀 지금 자기가 반장인지도 모를 정도의 그런 반장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반장들은 교체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희삼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구청같은 경우에는 전같으면 할 일이 있을지 모르는데 지금은 이제 자원봉사회다 모니터다 이런 조직이 많이 생기니까 그 분들 할 일을 그 분들이 다 해 준단 말예요, 고맙게.
  실제 반장이 할 일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모니터나 이런 분들이 반장으로 임명된 분들보다 수준이 높아요.
  또 아주 똑똑한 분들이고. 또 그 분들한테 우리가 지원해 주는 돈 예산이 많으니까 참 반장제도는 말예요.
  이것은 과감하게 폐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법적 뒷받침이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면 예산으로라도 삭감을 해 가지고 실제 반장역할을 하는 몇몇한테는 다만 2만5,000원씩 두번 5만원이 돌아가게 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는 과감하게 우리가 절감을 해 가지고 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무과장 최영대  예, 그런 사례가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희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호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3시34분 계속감사)

○위원장 하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질의 준비가 안 된것 같아서 제가 한말씀 여쭙겠습니다.
  먼저번에 동 통·폐합 작업을 하실때 설문조사를 한 내용을 보면은 "현재 행정동은 주민등록상 인구수를 기준으로 구분되고 귀하께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여기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거시적으로 타당한 것이고 소규모 개인한테 이런 것을 타당하다고 물었을 때 통·폐합이 되는 동민들이 타당하다고 생각했다고 믿습니까?
○총무과장 최영대  그 내용은...
○위원장 하영호  거시적으로 볼때는 경비절감도 보고 여러가지 차원에서 통·폐합되는 것이 맞는데 그 동네의 개인 이 설문서를 받은 사람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여기다가 기표를 했을 것 같으냐 이런 말씀이예요.
○총무과장 최영대  그 내용은 설문결과에 나왔습니다마는 해당동 주민들은 자기동이 통·폐합 하는 것이 물론 타당하다고 답변한 사람도 있었습니다마는 더 많은 부분이 자기동을 통·폐합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답변한 분들이 더 많이 나타난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 의사표시한 것은 100% 맞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하영호  결국은 전체의 뜻은 아니었지만 어차피 통·폐합을 해야 하니까 만부득이 통·폐합을 하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영대  아니, 그것은 아니죠.
○위원장 하영호  동민들의 대다수가 통·폐합을 원해서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영대  대다수가 통·폐합을 원한다고 봐야죠.
○위원장 하영호  그때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나왔어요?
○총무과장 최영대  프로테이지가 종합분석한 내용을 보면은, 종합된 데이타입니다.
  찬성이 41.8%가 찬성을 한 것으로 나타났고 반대가 36.5%로 나타났었습니다.
  그 프로테이지로 볼때 찬성이 더 많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하영호  그런데 물론 설명을 통해서 잘 해 주셨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여기 설문서로 봐서는 통·폐합을 해야 하는 당위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안 들어 있고 여기 보면 이렇게 할려고 하는데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물어 가지고 우리 동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이해가 얼른 가 가지고 이 문제를 결정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은 안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영대  글쎄요.
  설문조사에 응한 분들이 답변한 내용은 그 내용을 100% 이해는 안 됐을런지 모르지만은 자기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정도의 판단이 섰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하영호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인구가 여기 기록되어 있기를 인구가 5,000명 미만인 동네 또 면적이 0.5㎢인 동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영대  이번에 통·폐합을 한 대상동이 그렇게 안 되어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위원장 하영호  그렇죠.
  선화3동의 경우는 거의 한 8,000명에 가깝고 대흥3동의 경우는 거의 7,000명에 가깝고 이렇게 됐는데도 통·폐합을 추진하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영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영호  그런데 거기에 해당된 동, 그 인원이나 면적에 해당되는 동도 안 했던 것을 제가 몰라서 여쭙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예외를 둔 이유를 좀 다시한번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최영대  그것을 다시 설명말씀 드린다고 하면은요.
  그렇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이 과소행정동 통·폐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차에 걸쳐서 간담회도 개최를 했고 주민설명회 또 공청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물론 소수 인원이 통·폐합을 하는 대상동에 대한 것을 이의를 개진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물론 개진한 분들도 있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통·폐합을 그렇게 8개 동을 3개 동으로 통·폐합을 해야 타당하다고하는 의견이 집약되었기 때문에 그 동은 비록 인구는 5,000명을 상회한다고 하더라도 그 3개 동을 통·폐합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의견으로 집약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영호  더 여쭙고 싶지만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위해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시죠. 권일봉 위원님 질의하시죠.
권일봉 위원    권일봉 위원입니다.
  공직자 능력배양으로 다 대학원 위탁교육을 내년도에 하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금년도에는 이 위탁교육이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영대  예, 금년에 실시를 했습니다.
권일봉 위원    그 대상, 뭔가 선정관계는 어떻게 해서 실시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최영대  아, 대학원 위탁교육을 금년에 실시한 대상자들 말씀이십니까
권일봉 위원    예.
○총무과장 최영대  그것은 대학원 석사과정, 2개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더 학력을 계속하고자 원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젊은층으로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권일봉 위원    특별히 시험을 봤다든가 그런 것은 없이 본인이 원하면 보냈다.
○총무과장 최영대  예.
권일봉 위원    앞으로 내년도에도 그러한 방식으로다가...
○총무과장 최영대  물론 명년, 98년도에도 업무계획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보다는 숫자를 좀 줄여서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에서 꼭 대학원 과정을 거치고자 희망하는 직원에 대해서 실시코자 합니다.
권일봉 위원    대상자는 그러니까 대학원이니까 대학을 졸업 맡은 사람으로서 이렇게...
○총무과장 최영대  예, 석사과정은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대상이 되겠고요. 관리자 과정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권일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최영대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영호  다음은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인복  회계과장 이인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영호 내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가운데에도 저희 회계과 업무를 늘 살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7년도 업무추진 실적, 98주요업무 계획, 마지막 당면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과 정원인 총 33명 중 일반직 공무원 8명, 기능직 공무원 26명으로서 기능직 1명이 초과된 현원이 34명이 있습니다.
  1명 초과 분은 75년도 공과금 요원 원대 복귀시에 저희과에 배정받았습니다.
  다음 청사관리에서는 구본청, 보건소, 동사무소를 포함한 총 27필지 6,957평의 대지와 27개동 7,345평의 건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관용차량 관리는 승용차 8대, 승합차 5대, 화물차 40대, 특수차 9대는 고가 사다리차 1대, 민방위차 1대, 보건소 구급차 1대, 견인차 6대 등 특수차 9대와 청소차 13대 등 총 75대를 보유 관리하고 있으며 이 중 27대는 동사무소, 4대는 보건소에 배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 관리는 토지 3,511필지 53만6,670평과 건물 72동에 9,935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72동에는 노인회관 29개동을 포함해서 마을회관, 효심정, 어린이 집, 재활용품 선별장, 민방위 대피소, 서대전광장 관리사무소,보건소 진료소, 수방자재창고 등 총 72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97년도 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입찰 참가자격 일제 등록은 저희 대전시에 총 800여 건설업체 중 42%인 334개 업체가 등록을 필하였습니다.
  예산절감으로는 총 57건의 수의계약시 낙찰률을 96년도에 98%에서 96%로 하향 조정하여 2억1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청사수선 공사는 본관 4층 지붕단열 공사와 사무실 이전 설치공사 등에 1억1,296만6,000원과 의회사무실 등 기타 수선에 862만9,000원을 투자하여 수선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국·공유 재산 관리입니다.
  국·공유 재산 국·시·구 대부에 있어서는 국유재산 293건 등 총 340건, 1만2,288평에 2억1,330만6,000원을 조정 부과하여 이 중 구수입은 9,403만1,000원이 되며 매각에 있어서 국유재산 10건 등 총 18건 644평에 2억2,993만9,000원을 조정 부과하여 1억1,125만7,000원을 구수입으로 확보하는 등 총 국·공유재산 관련 구수입은 2억528만8,000원의 세수를 증대하였습니다.
  다음 98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98 정기 재물조사입니다.
  2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적인 조사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품과 장부상 물품을 실사하여 품목별 수량과 상태, 위치 등을 조사하여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증대하는데 있으며 조사시기는 내년도 3월에서 5월 중에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97 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회계년도의 세입세출을 총 결산하여 예산편성 및 회계별 수지상태 평가분석을 통한 건전한 재정운영을 진단함에 있으며 결산서 작성은 98년 3월에서 5월까지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구분 작성하고 98년 7월 중에 결산검사를 할 것이며 결산검사위원 수당 등 결산검사에 필요한 인쇄비 등 총 사업비는 92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5페이지, 국유재산 전산화 추진입니다.
  재정경제원 주관으로 전국 광역단체별로 1개 기관씩 선정하여 추진 중인 국유재산전산화 계획에 의하여 대전시에서는 우리구가 광역시 시범기관으로 선정이 되어 재경원과 주식회사 데이콤 시스템에서 개발 한국유재산 관리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재산관리 현황, 대부료 부과 수납관리, 증·감 현재액 등을 전산화 함에 따라 재산관리 실무처리의 효율성 제고 및 무단 방치되는 사례를 사전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동 통·폐합 동청사 신축입니다.
  인구 및 면적 과소동의 통·폐합으로 행정능률 및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관내선화동, 대흥동, 문창동 8개 동을 3개 동으로 통합함에 따라 주민의 요구사항인 신청사를 관할 동 중심지역에 신축코자 부지면적 250평 내에 연건평 440평 정도 규모의 신청사를 우선 선화동과 대흥동의 청사부지 매입비 17억9,600만원과 건축비 28억1,200만원 등 총 46억800만원을 확보하여 98년부터 99년까지 신축하고 기존 청사 대흥 2, 3동, 선화 1, 2동 4개 동은 매각하고 공원부지 중 대흥 1동 사무소는 1층은 대흥동 민원실로 2층은 지역교통과 단속원 사무실로 사용하고 선화 3동 사무소는 공원부지로써 1층은 선화동 민원실로 2,3층은 보건진료소로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산성동 사무소 신축입니다.
  본 청사는 89년도 신축한 청사로써 그동안 여섯차례의 잦은 증축으로 건물의 구조가 불안정하여 유지관리비 등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초래되고 있는 바 기존 동사무소를 매각하고 한밭가든 앞 구유지 396평에 지하1층, 지상3층, 연건평 440평 규모로 동사무소와 경로당 등 복지시설과 복합 신축코자 13억5,600만원을 투자하여 신축코자합니다.
  다음은 당면사항입니다.
  21페이지, 유천 2동 사무소 신축입니다.
  노후, 협소한 유천 2동 사무소를 대지 234평에 연건평 171평 규모로 4억3,7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7월에 착공, 현재까지 조적공사를 완료하여 11월 10일 현재 65%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금년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건축하겠습니다.
  끝으로 문화복지회관입니다.
  주민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인하여 문화의 욕구가 증가되고 중촌동 사무소 대지 50평의 지상에 지하1층 지상3층 연건평 148평규모에 3억원을 투자하여 전시실, 문예교실 다용도 회의실로 사용코자 현재 미장공사등 11월10일 현재 총 70%의 공사진척으로 연말까지 무난히 완공하여 복지사회 실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마무리 작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영호  이인복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 질의하시죠.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회계과는 더더욱 심한 것 같아서 한말씀 드립니다.
  업무보고 자료가 너무 부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97년도 업무실적 보고가 이 한 장에 4건입니다, 4건.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를 해도 정도가 있어야 되지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과장이 자기 과의 업무내용을 이 한 장 4가지로써 보고를 다 했다고 그렇게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인복  죄송합니다.
이기형 위원    위원장님! 이것 정말 참 감사를 해야 됩니까?
○위원장 하영호  아까부터 그것이야 계속 지적해 오던 사항이니까 하셔야죠.
이기형 위원    해가 갈수록 행정사무감사에 어떻게 하면은 피해갈까. 그 피해갈 궁리만 연구하는 것 같아요.
○회계과장 이인복  아녜요. 그렇지는않습니다.
이기형 위원    똑같은 얘기입니다.
  초대의회때 이렇게 안 했어요. 초대의회때 자료 가지고 와 볼까요?
○회계과장 이인복  명심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저는 이 자료 가지고는,이 업무보고 내용 가지고는 행정사무감사를 못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의회의 자존심 문제예요.
○위원장 하영호  권일봉 위원님.
권일봉 위원    권일봉 위원입니다.
  비품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 각 실·과에서 비품을 교체했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비품을 교체했는지 실·과별로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 그 예산이 얼마나 투자되었는지.
○회계과장 이인복  그것은 장부보고 전부 빼야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한참 빼야 되는데요, 그것이.
권일봉 위원    그리고 대략 과장은 어느 과에서 무슨 비품을 교체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교체된 비품은 어떻게 처분했는지.
○회계과장 이인복  현재 다 쌓여 있어요.
권일봉 위원    예?
○회계과장 이인복  쌓여 있어요, 그냥.
권일봉 위원    아주 못 쓸 것을...
○회계과장 이인복  그런데 그 전에는 책상같은 것을 수리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수리하는 사람이 없어요.
권일봉 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는 쓸 수 있는 비품을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질의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인복  그것은 상세히 빼서 드리겠습니다.
권일봉 위원    회계과장은 거기에 대해서 확인한 적 있습니까, 그 비품에 대해서.
  교체되는 비품에 대해서 확인한 적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인복  교체되는 비품이요?
권일봉 위원    예.
○회계과장 이인복  확인한 사실은 없습니다.
  실무자들이 확인하고...
권일봉 위원    각 실·과에서 구입요구가 들어오니까 그대로 집행한 것 뿐이죠?
○회계과장 이인복  예.
권일봉 위원    본위원이 알기에는 쓸수 있는 비품을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회계과장 이인복  예, 알겠습니다.
권일봉 위원    주민의 혈세를 받아 들여서 왜 쓸 수 있는 비품을 써야지 왜 그것을 새로운 것으로 교체해야 할 이유가 뭐냐이 얘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호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잠깐 여쭙겠습니다.
  통·폐합되는 동을 선화동이나 대흥동은 중심지에다 지금 새로 짓는다고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문창 1, 2동은 못해 줘야되는 이유를 대 주세요.
○회계과장 이인복  엊그제 여러차례 아마 동민들하고 문창 1동, 문창 2동 해서 우선 어느 것을 사용하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서 두차례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못 해준다는 것보다도 그 두개에 우선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문창 1동을 우선 쓸 것이냐, 문창 2동을 우선 쓸 것이냐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안된 것인데 그래서 아마 다음에 또 직원들이 협의해서 결정 짓기로 이렇게 끝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지어 줄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위원장 하영호  그런데 동직원들한테 그것을 맡겨놨다고 하는 것은 취지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인복  글쎄요.
  저는 안가 봤는데 위원님은 거기에 안 계셨나 모르겠어요?
○위원장 하영호  저는 못 갔어요.
○회계과장 이인복  20몇 명씩 이렇게 했었다고. 결말이 안 나서 그랬다는데.
○위원장 하영호  그러면 총무국장님이 답변 좀 해 주세요.
  문창1동이나 2동만 못 해줘야 하는 이유.
○총무국장 유재인  총무국장 유재인입니다.
  지금 문창1동, 2동을 신축을 안 하는 것으로 결정한 사항은 본청에서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 그 경위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행정동 통·폐합을 설문조사라든지 공청회라든지 이것을 거쳐서 입법예고를 해서 또 그 기간내에 이의가 없었고 그래서 의회에 상정을 해서 조례가 확정이 되었어요.
  그러면 조례는 확정되어 시행을 6개월 이내에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시행 전에 선행되는 조건이 뭐냐 하면은 동운영에 대한 사항이 확정이 되어야 되고 또 자생단체가 3개 동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방안, 이 두 가지 사안이 문제가 되기때문에 저희들 구에서는 지금 이제 지방자치가 실시됐고 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지역주민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원칙아니냐 이러한 뜻에서 그 사항을 가지고 관계 동의 동민들의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화동 하고 대흥 3동은 신축을 하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이 되었고 다만 문창 1, 2동은 지금 말씀드린 동 통·폐합에 따른 운영방안 하고 그 다음에 자생단체 운영방안 두 가지를 가지고 하는데 지금 동사무소 위치 결정하는 것은 동 운영방안입니다. 그것이 통·폐합을 시행하기 이전에 선행되어야 될 문제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문창동에서는 동민들 의견을 수렴해 보니까 그때 당시 저희들 자료설명은 현황을 설명을 드렸고 또 통·폐합 해서 신축할 때는 예산이 얼마나 들고 이러한 장·단점을 전부 다 객관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창 1,2동에서는 지금 국가경제가 상당히 어렵다. 또 구재정도 상당히 어려운데 신축한 지 얼마 안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동사무소를 그것을 다시 팔고서 짓는다고 하는 것은 예산낭비가 된다.
  이렇게 전체 의사가 집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동사무소를 어디를 문창1동을 하든 2동을 하든 한 군데를 선정을 해서 그 동사무소로 하여금 신축을 하지 말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하는 것을 이런 내용으로 만장일치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청에서 짓고 안 짓고 문창2동을 안 지어 줄려고 한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 의견수렴 결과가 그렇게 났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하영호  그런데 구청장님이 동 대표들을 불러놓고 통·폐합을 협의하실 때는 분명히 3개 동을 전부 청사를 새로 지어줄테니까 통합을 하는데 협조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고 우리 의회에서도 3개 동사무소를 전부다 새로 짓는 조건으로 해서 그때 의결을 한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유재인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하영호  그런데 그 뒤에 지금 이런 조건을 꾸며 가지고 내서 주민들 만장일치라고 하셨는데 그 몇 사람들 손에 달린것이 아녜요.
○총무국장 유재인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지금 현행법상 그러한 문제를 주민 설문조사를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방법은 시기적으로 통·폐합을 해서 이것을 시행하는데 그러한 절차에 의해서 하면 상당히 시일도 걸리고 이렇게 해서 우선 지역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단체장이라든지 거기에 유력인사들을 좀 동에서 대상자들을 선정을 해서 모이도록 해라 해서 그 대표성 있는 지역주민들을 한것이 사실이예요. 전체 주민의 의견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역 전체 의견을 들으라면 지금 위원장 말씀대로 한다면 주민 설문조사를 하는, 전체를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것은 상당히 시일이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대표성 있는 주민대표들로 하여금 그런 의견을 수렴한 겁니다.
○위원장 하영호  그리고 엊그제는 동민들한테 의결이 안 되니까, 결의가 안 되니까 동 직원들한테 투표를 하라 이렇게 했다는 말이 들리는데 그렇게 되면은 동 직원들 동네입니까, 그것이?
○총무국장 유재인  그 관계도 자꾸 위원장님께서 동사무소 결정관계에 대해서 여러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장님 말씀도 타당성이 있어요.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날 대표성을 갖도록 하는 방법이 뭐냐. 저희들도 이제 여러가지로 검토를 해 보니까 그래도 통장이 지역에 고루 분포가 되었지 않느냐 해서 통장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단체장들 하고 구의원, 동장이 참석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러면 제가 얘기할 적에는 그 자리에서, 제가 알기로는 동장이나 의원님들이 당초에 논의할 적에 다 참석을 했어요. 그 자리에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꾸 끝난 다음에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그것도 그날 결정이 어떻게 됐느냐면 결정이 안 되니까 방법을 여러가지를 제시를 했어요, 거기서.
  안이 구청에서 결정하는 방법, 또 지역에서 동직원들이 그 지역의 실정을 잘 알고 또 거기 오래 근무를 했으니까 직원들로 하여금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 그것은 동에서 모인 대표자들이 위임을 해 줬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결정을 만장일치로 했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서 그러한 방향으로다가 결정을 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위원장 하영호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사항 있으세요?
  박희삼 위원님 질의하시죠.
○총무국장 유재인  저한테 답변을...
박희삼 위원    아니,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하겠어요, 회계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01쪽 1,000만원 이상 계약현황, 이것은 자료를 이렇게 요청했습니까?
  수의계약 자료도 요청을 같이 안 했나요?
○회계과장 이인복  수의계약 관계는 별도로 뒤에 나오고요. 이것은 우리 사무실에서 1,000만원 어치 사업한 것을 가지고 지금 만들은 거예요, 두 건.
박희삼 위원    1,000만원 이상.
○회계과장 이인복  유천동 사무소하고 문화복지회관 전기공사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각 실·과에서 이것은 넣기로 되어 있죠.
박희삼 위원    그런데 유천동 사무소도 설계변경을 했네요, 그렇죠? 설계변경을 했어요.
  그리고 문화복지회관 증축공사.
○회계과장 이인복  이 문화복지회관은 필지가 중촌동 사무소에 같이 있는 필지이기 때문에 거기 증축으로 다 이렇게 해서...
박희삼 위원    중촌동 사무소를 증축하는 형태를 취했다는 말인가요?
○회계과장 이인복  한 대지 내에 있어요. 그래서 옆에다 짓지만은 한 대지에 할적에는 용어를 아마 증축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박희삼 위원    원래 문화복지회관은 별도로...
○회계과장 이인복  예, 별도로 짓는 거예요. 그 옆에다가.
박희삼 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는 것은 문화복지회관을 증축이라고 하는 것은 준공검사를 받고 더 짓는 것이 증축이죠?
  그런 것이 아니고 중촌동 사무소가 있었는데 중촌동 사무소 같은 대지이기 때문에 증축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회계과장 이인복  예,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 별도로 되어 있어요.
박희삼 위원    그러니까 한 필지에 준공을 하고 나서 더 필요해서 증축한 거군요
○회계과장 이인복  아녜요, 그것이.
박희삼 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몇 가지 문제점이 나오는 것은 유천2동 사무소도 설계변경을 했고 문화복지회관도 똑같이 흙막이 설계변경을 했어요.
○회계과장 이인복  이것이 이런 데인줄 알고서 땅을 팠었어요.
  파니까 모래흙이, 모래가 나오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해 준 겁니다.
박희삼 위원    그런데 저쪽에 대들보 체육관인가요? 유등천에 체육관.
○회계과장 이인복  예.
박희삼 위원    그것도 똑 같이 설계변경을 하고. 그런데 어떻게 관급공사는 설계변경을 안 들어 가는 공사가 없느냐 이거죠.
  개인공사 이렇게 안 되어 있죠. 개인공사 같으면.
  그래서 여기서 한번 물어볼게요. 유천2동 사무소 흙막이 설계공사는 흙을 파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져서 이것이 설계변경이 된 겁니까, 뭐 사진 찍어 놓은 거라도있어요?
○회계과장 이인복  예, 있습니다.
박희삼 위원    유천2동 하고 문화복지회관 하고 설계변경을 꼭 했어야 할 이유, 본위원이 알기로는 땅을 파다가 사전에 지질조사를 또 해야 되고 지질조사를 할 때 예기치 못 했던 암반이 나온다든지 피치 못할 그런 상황에 해야 되는데 이것을 그러면 결국은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해서...
○회계과장 이인복  그런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이것을 다 받고서 나중에 파 보니까 모래니까 그냥 다 떨어져서 옆에, 옆집에 위험이 가기 때문에 그 콘크리트 쳐가면서 하기때문에 설계변경을 한 겁니다.
박희삼 위원    그러면 뭐야. 설계 부대비라는 것이 있죠, 우리 예산에,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것은 설계하기 전에 지질조사를 할 때 쓸 수 있는 돈으로 제가 아는데 그러면 그것을 예를 들어 박아 봤을 적에 이것이 지질이 모래다 이것을 미리 예견이 됐을 것이다 이 말예요.
  문제는 어떻게 우리 관에서 하는 것만 이렇게 꼭 그냥 설계변경이 다 들어오느냐 이말예요.
○총무국장 유재인  그것은 제가 보충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박희삼 위원    예.
○총무국장 유재인  기술적인 문제는 제가 잘 모르지만서도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당초에 설계할 적에 지질조사를...
박희삼 위원    아니, 저도 옳다고 생각하니까 질의하는 거예요.
○총무국장 유재인  그런데 다만 저희들은 예산범위내에서 될 수 있으면은 좀 예산을 적게 들여서 건축을 할려고 하는 뜻에서 이 흙막이 공사를 하면은 사실은 설계비가 공사비가 더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도 가능한 것으로 보고 설계를 해서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회계과장이 얘기하는 것, 모래같은 땅에는 물이 옆에서 새 가지고 자꾸 흙이 딸려 나오니까 옆의 건물이 균열이 간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그렇다고 해서 그냥 설계대로 강행했을 적에 옆 건물에 피해가 균열이 가면 피해보상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흙막이 공사를 실시를 하는 것이지...
박희삼 위원    아니, 그것은 저도 이해를 해요.
  그러나 그것은 미리 사전에 그렇죠, 지질조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미리 대비할 수 있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계획을 하는 단계에서 그런 사유로는 흙막이 설계변경 사유가 안 된다 이거예요. 그것을 그 업자들이 알고 들어갔다 이거예요. 관 공사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런 것을 요구를 해 가지고...
○회계과장 이인복  CIP공법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박희삼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입니다. 미리 그 분들도 알고 있었어요. 공사 맡은 분도. 이것 모르고 하는 그런 건축업자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관공사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떼쓰면은 돈이 더 나온다. 그러니까 설계변경을 요구했고 관이니까 이것을 허가를 해준거라 이겁니다. 개인이라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인복  옆 집에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공법을...
박희삼 위원    그렇죠.
  알았습니다. 그렇고 ...
○총무국장 유재인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설계해서...
강종호 위원    보충질의 겸 박 위원님이 하시고 난 다음에...
박희삼 위원    예, 말씀하세요.
  아니, 먼저 말씀하세요.
강종호 위원    내가 조금 내 상식대로의 중간에 얘기를 걸어줘야 연계가 될 것 같아서 이해를 좀 해 주세요.
박희삼 위원    예.
강종호 위원    지금 전에 재무회계 규칙을 보면은 본설계비에 20%, 지금 내가 구법 가지고 얘기요.
  20% 범위내에서의 어떠한 것이 생기면은 뭐가 절감이 안 생기면은 설계변경을 안 해주고 20%인가 30%를 초과하는 변동 사항이 올 적에는 재무회계 규칙에 설계변동을 해줄 수가 있죠?
  구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구법.
  쉽게 얘기하면은 20% 내지 30%가 초과하는 설계비가, 공사비가 더 들어갈 적에는 설계변경을 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단서조항이 있는데, 그런 것 있어요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100원을 하는데 추가로 30%인가 20%를 초과하면 설계변경을 법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있다고 단서규정이.
  또 그 이하일 적에는 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단서규정이 있다고 재무회계규칙에 보면은 내가 조금 그 전 사람이 되어 놔서 내가 구법을 가지고 얘기인데 전체 설계변경이 20% 내에 들 적에는 업자의 부담이다 또는 그것을 넘을 적에는 당연히 해 줘라라고하는 규정이 단서규정이 있다고, 그것이.
  거기에 들어가서 설계변경을 해 준 것이 아닌가 싶고 박 위원님이 물으시는 것은 맞는 얘기요. 절대 맞습니다.
○회계과장 이인복  예, 맞아요.
강종호 위원    해 준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은 그 범주내에 들어가는 것이냐 빠져 나가느냐 맞습니다, 그것이.
  그런데 지금 이과장님의 답변은 아주, 내가 옛날 사람이라 구법 가지고 따지는데 당초 그 범주에 들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못 찾아 내는 것이 아닌가 싶고 지금 박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설계의 30% 범주내에 들어갈 적에는 안해 주고 넘을 적에는 해 줘라 하는 단서규정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서 박 위원님...
박희삼 위원    행정적으로 강 위원님께서 보충설명하신 그런 것까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일반상식적인 것을 가지고 질의를 시작을 했는데 말하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법하게 처리는 됐을테죠.
  말하자면 그 설계변경 한 것이 적법하게는 처리를 했을 거예요, 아마.
  그러나 회계과에서 미리 이런 것을 충분히 계약당시 예방을 할 수가 있었을 거란말예요.
○회계과장 이인복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박희삼 위원    과장님께서 없도록 하신다니까 더 재론은 안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유천2동 전기공사, 참고로 한번 물어 봅시다. 유천2동 전기공사는 누가 했습니까, 이것? 그 다음에 문화복지 전기공사는 어디입니까?
  어디 전기공사만 들어가면은 전부 설계변경이 되죠?
○회계과장 이인복  유천2동 전기공사는 합동전기...
박희삼 위원    또요? 중구문화복지.
○회계과장 이인복  문화복지회관은 영진전력.
박희삼 위원    영진전력.
  그러면 가만 있어 봅시다.
  그 제일 위에 있는 유천2동 사무소는 건축공사와 전기공사를 합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3,300만원이 늘어났고 그 밑에 문화복지회관은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880만원...
○회계과장 이인복  880만원이요.
박희삼 위원    880만원이요?
○회계과장 이인복  예.
박희삼 위원    그러면 이것이 늘어난것이 이런데, 아, 이것은 전기하고는 구별을 못 하겠구만.
○경리계장 엄현용  전기 부분은 늘어난것은 없습니다.
박희삼 위원    전기쪽은 안 늘어났고.
○경리계장 엄현용  건축공사 부분에서 늘어났습니다.
박희삼 위원    그리고 그것 좋습니다, 거기.
  다음으로 넘어가죠.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그 합동전기 그것은 수의계약 현황에 나와있네요, 보니까.
  그 유천동 사무소는 지금 나왔어요.
  그 영진전력인가는 수의계약 현황에 왜 안 나와 있어요? 왜 빼놨어요?
○회계과장 이인복  왜요. 나와 있지요.
박희삼 위원    한번 찾아 봅시다.
○경리계장 엄현용  여기가요. 2,000만원 이상만 공사현황을 뽑았습니다.
박희삼 위원    아, 1,000만원 미만은 이것이고.
○경리계장 엄현용  저희가 해마다 자료뽑은 자체는...
박희삼 위원    1,000만원 이상은 수의계약으로 했단 말이죠?
○경리계장 엄현용  아니, 이 뽑은 자체를 2,000만원 해 놨고...
박희삼 위원    그러면 문화복지회관이 공사비가 3억인데 그러면...
○회계과장 이인복  전기공사만.
박희삼 위원    예, 그렇고.
  또 물어볼게요.
  211쪽에 수의계약이 얼마까지 수의계약 할 수 있나요?
○경리계장 엄현용  일반 전문공사에서 보면 5,000만원이고요. 그리고 물품제조가 이런 저기한 것은 2,000만원입니다.
박희삼 위원    아니, 그래서 211쪽에 보면은 94, 95번 5,090만원과 5,150만원이 금액이 되어 있단 말예요. 93, 94.
  이것은 조금 넘으면 괜찮은 건가?
○경리계장 엄현용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
박희삼 위원    부가가치세가 별도, 아,그렇게 하고 이것은 뭐예요.
  수의계약을 하다보면 각 업자들로부터 많이 시달림을 당하실 거예요, 그렇죠?
  애로사항을 아는데 그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그런 쪽에 수의계약을 해 준 것 없습니까? 있다 없다로 한 말씀 해 주세요?
○회계과장 이인복  없습니다. 그런 것은
박희삼 위원    없습니까? 확실한가요?
○회계과장 이인복  예.
박희삼 위원    그리고 200쪽을 한번 봐주세요.
  200쪽을 봐 주시면 행정소송 심판사례가 나오는데 이것을 조금 설명을, 보충설명 좀 해줘 보세요. 이것이 왜 각하되고 그 사람들이 청구한 이유는 뭐고.
○회계과장 이인복  조정계수 때문에 그것이 된 것인데요. 신규 대부계약을 할 때에는 조정계수를 적용하지 않고 부과를 해야 되는데 계약당시 규정적용 오류로 해서2년 이상 사용한 줄 알고서 그것을 공제를 해 줬어요. 공제가 아니라 적용을 해 줬어요.
  그래서 나중에 시종합감사에서 그때 발견이 되었는데 그때는 몰랐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처음 이 사람이 그 대부를 받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그 조정계수를 적용해서 해 줬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서 600만원을 추징하게 된 겁니다, 그것이.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서가 국유지이기때문에 국유지는 재정경제원에서 관할하기때문에 관재계장이 재정경제원을 갔고 우리 감사계장 하고 갔더니 추징금을 부과해야된다는 지시를 받아 왔어요.
  그렇게 하고서 97년 7월 22일 이 사람이 행정심판을 제기해서 저희 상급관청인 시에서 대학교수 여러 사람들이 심판관을 했는데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해 버렸어요. 이것이 정당하다.
  그래서 그래도 억울하다 해서 또 대전고법에 행정소송을 낸 겁니다.
  그런데 어제 거기 소송관계하는 서기관되시는 분 하고 검찰서기 하고 와서 저희것만 본 것이 아니라 행정소송이 여러 건이 있으니까 저희것을 전부 보고 가더니 됐다고 그러면서 대전고법에서 오신 분이 그냥갔어요.
  그래서 고등법원에서 행정소송 결심이 언제 날런지는 모르지만은 지금 현재 계류중에 있는 겁니다.
박희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 내지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공사내역을 보면은 물론 한 단위 공사는 5,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인데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면은 두 세 가지 공사를 묶어서 발주를 시켜서 입찰을 시키면은 좀더 우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분야가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가능하면 묶을 수 있는 것까지 떼어 가지고 수의계약으로 한 그런 것이 더러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가능하면 공사를 할때 이 공사가 내 개인 것이다 그럼 내 개인것인데 절약을 하기 위해서는 나는 어떻게 하겠는가.
  이런 쪽으로 한번씩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인복  그런 부서와 협의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한번 조치하겠습니다.
  설계관계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부서에서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설계하는 과정에서부터 그것이 합산이 된 것인지 분할을 해서 한 것인지 저희가 알 도리가 없기 때문에...
박희삼 위원    뒤에 국장님이 계시니까 국장님한테 부탁한다고 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요인을 과감하게 좀 의식전환을 해야 할 때에요. 그래 가지고 정말 절감하고 내년도 세수결함이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참 각종 공사 한 푼이라도 절약한다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 각종 공사도 물론 건설과의 인원부족이라고 봅니다. 금년도 또 뿌리공원 때문에 거의 기술인력들이 거기에 매달리는 바람에 약간 이해가 되는 바도 있습니다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를 들어서 소방도로라든지 이런 사업이 거의 11월 중순에 지금 발주가 되고 있어요.
  11월달이 넘었는데 이제 막 땅 파기 시작하고 난리 났어요, 지금. 이런 현상은...
○회계과장 이인복  예산관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박희삼 위원    아니, 알았어요.
  이런 현상은 회계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앞장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인복  예, 알겠습니다.
  과감히 하겠습니다.
박희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이인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영호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총무과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인 내일은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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