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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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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6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현장확인-사회과,지역경제과,도시개발과


일   시  :  1995년 12월 06일 (수) 11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0시59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정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중구의회 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 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당위원회가 실시할 9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날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이미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통하여 주지하신 바와 같이 오늘은 현장확인을 실시코자 합니다.
  현장확인을 실시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 중 도출된 문제점과 의문점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이에 대한 시정 내지는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그러면 95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장확인 계획을 배부하여 드린 별첨 유인물과 같이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당위원회 소관분야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장확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 확인을 위해 오후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5시47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정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고르지 못한 날씨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현지확인을 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지확인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촌사회복지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촌사회복지관에 대해서 본위원이 간단하게 몇 말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현장을 가보시고 사회복지회관의 운영실태를 현지감사를 하시고 의견들을 취합을 해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연간 4,000 얼마죠? 사회과장?
○사회과장 이상용  총 특별회계하고 전부 합쳐서 1억500만원을 보조했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연간?
○사회과장 이상용  예.
○위원장 이정보  그 지원내역이 유용하게 잘 집행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나 시설면에서 노영진 위원과 박종일 위원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은 환기시설이라든가 또 컴퓨터가 노후화 되어 가기고 사용을 못하는 것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신경을 쓰셔 가지고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특히 청소년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사회복지 운영에, 청소년 프로그램에 관장께서도 집중적으로 개발을 하고 앞으로 신중을 기하겠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 부분에 사회과장께서는 어떤 프로그램이 좋은지 서로 협의를 하셔 가지고 개발이 되고 활동이 잘되나 안되나 감독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촌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고 브리핑을 받은 바가 있으니까 시설부분하고 컴퓨터 부문만 답변을 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이상용  현재 컴퓨터가 12대가 있습니다.
  93년도에 12대를 구입해서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기종이 286으로써 좀 용량이적습니다.
  아까 다시 와 가지고 위원님들이 갔을때 수리를 해 달라는 부분이 뭐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봐라, 얘기를 하니까 결론적으로 그 얘기입니다.
  286이라는 것은 좀 용량이 적습니다.
  그것을 큰 486으로 바꿔 달라 결론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현재 안되느냐, 할 수는 있다 그런데 좀 욕심을 내서 업무에 충실하게 할려고 그런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복지관에서 잘못 오해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꽃꽂이 사업을 교양한다 하면 그 강사료는 이미 우리가 보조해 가지고 주기 때문에 수강료는 받지 못합니다.
  단 꽃을 살 수 있는 돈, 예를 들면 재료비 정도는 낼 수 있다, 단 컴퓨터를 자격증 취득반을 운영하겠다 라고 한다면 외부에서 잘못 인식이 된다면 돈을 상당히 받고 하지않느냐 이런 결론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지도하고 보완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관계도 물론 여러 사람이 취급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청소관계라든지 부족합니다만은 최선을 다해서 지도에 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컴퓨터 기종을 바꿔주면 돈이 좀 예산이 많이 들죠?
○사회과장 이상용  예산이 상당이...
○위원장 이정보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일단은 시설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우선 먼저 조치는 해 주셔야 됩니다.
  기종을 바꿔 달라고 했는데,
○사회과장 이상용  그것은 별도로 거기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줄 수는 없고 우리가 연 보조해 주는 올해도 1억500만원을 융자를 해 줬는데 그 사업계획을 받을적에 중점적으로 거기에 치중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현지확인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이상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보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인 산성동 풍물시장과 관정현장 확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진 위원.
노영진 위원    풍물시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산성동 풍물시장의 사업목적이 뭡니까? 사업목적이?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산성동 풍물시장의 사업목적은 우선은 지금 현재 시내에 산재되어 있는 노점상을 정리하는 차원 또 하나는 영세상인의 입주로 인해서 영세상인들로 하여금 생활 가계를 꾸릴 수 있는 터전을 우리가 마련해 주는데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런데 이 산성동 풍물시장의 사업목적과 현지를 가보니까 상당히 배치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노점상을 위주로 하는 것이 풍물시장이고 따라서 거기에 가미해서 영세민이 입주를 해서 한 도시내의 흉물스러운 노점상 상행위를 한곳에 모아 가지고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고 영세민 노점상들의 자활의 길을 열어 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이 풍물시장 이잖아요?
  사업목적이?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예.
노영진 위원    그런데 현장에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노점상이라는 것은 건물이 필요하지 않은 곳입니다. 따라서 현지에 건축물을 기축을 했다는 것도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되고 또 노점상이라면 글자 그대로 노점상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필요한 사업 예를 들어서 노점에다가 옷을 걸어서 판다든지 아니면 야채라든지 곡식을 갖고 나와서 판다든지 해야 되는데 정육점이라든지 방앗간이라든지 음식점이라고 하면 이게 거기에 허가가 나서 식품허가를 내서 영업을 하는건지 아니면 무허가 식품업으로 영업을 하는 건지 거기까지는 확인을 안해 봤는데 정육점, 방앗간, 음식점도 노점상 영세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당초에 그 사람들은 노점상을 했던 사람이지만 저희가 한곳으로 모으는 과정에서 그냥 땅만 준비를 해가지고 이땅에 와서 당신들 장사를 하시오, 할때는 한명도 입주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생계대책을 위해서 거기다 가건물을 설치한 것입니다.
  다음에 노점상을 할때는 포장마차에서 음식을 판다든지 주류를 판다든지 노점상에서 옷을 판다든지 여러가지 형태가 있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유추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2.5평씩 배정하면서 거기에다 당신들은 여기서 꼭 이런 장사를 해야 된다는 것을 규정을 안했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래서 지금 지적하고 싶은 사항이 뭐냐면 정육점, 방앗간, 무허가 음식점은 필히 시정조치가 되어야 할 것같습니다.
  어떻게 노점상에다가 풍물시장에다가 식품영업을 하게끔 만든다는 것은 관리구청으로서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따라서 이 무허가 식품영업에 대해서는 단호히 조치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예, 그래서 저희가 무허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말씀드린대로 식품관계 음식점 이런게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그 사람들 배정할때는 2.5평을,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2.5평 정도를 배정을 했는데 2.5평 가지고는 식당을 경영할 수 없기 때문에 2개씩을 동업형식으로 보태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조건이 우리가 배정한 사람이 허가요청을 하지 않았을때에는 허가를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허가를 못하고 있는데...
노영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요점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하자구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풍물시장을 점포를 한사람에게 두개 이상씩은 줄 수가 없죠?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예, 하나씩입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가 2개를 터서 한사람이 쓴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거예요. 시정해야 됩니다.
  또 따라서 한사람이 2개 이상은 못쓰게 되어 있으니까 한사람이 음성적으로 2개를 쓴다면 단속을 해서 시정을 시키십시요. 시키시고 따라서 2개를 터가지고 무허가 식품영업을 한다는 것도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시정시키세요. 이것도, 시정시키시고 지금 연간 임대료 수입이 여기에서 얼마 나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약 390만원 정도 나옵니다.
노영진 위원    정확하게 380만3,050원나오네요? 380만3,050원,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땅값을 얼마 지불했죠?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20억,
노영진 위원    20억 들어갔죠? 그 다음에 건축비 얼마 들어갔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9,000만원 정도 들어 갔습니다.
노영진 위원    9,000만원? 그 다음에 부대시설비 및 유지관리비는 얼마 들어갔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유지관리비는 들어간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땅값은 저희가 약......
노영진 위원    그러면 이게 하나도 없는 상태로 봤을때 토지하고 건축비가 20억9,000만원 들어갔어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아니,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토지가, 부지가 약18억,
노영진 위원    부지가 18억 입니까? 전부 다 상환했죠?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예.
노영진 위원    그리고 건축비는?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건축비는 약9,000만원.
노영진 위원    그러니까 토지, 건물 합해서 18억9,000만원 들어 갔죠?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예.
노영진 위원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활성화가 될려면 지방경영행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는 경영수익사업을 해야 되는데 18억9,0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1년에 임대료 380만3,050원 받을려고 경영수익사업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지금까지는 저희가 땅값은 저희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땅값에 대한 임대료는 부과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땅값에 대한 임대료를 부과를 하게 되면 임대료는 약간 상승효과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약 19억 정도 우리가 투자해 가지고 1년에 몇 100만원을 뺀다는 것은 경영수지하고는...
노영진 위원    땅값을 내년에 임대료를 별도로 받는다고 해도 얼마나 받겠습니까?
  18억9,000만원이면 19억 정도면 은행이자만 따져도 이게 한달에 한1,900만원 나오겠네요.
  그런데 한달에 1,900만원 법정이자가 나오는데 1년 임대료를 380만3,050원 받는다는 것이 이게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그러니까 당초에는 경영수익차원에서 구입했는가 안했는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저희는 거기다가 경영수익사업을 할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마땅한 것이 없어 가지고 아직 못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노영진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이 사람들한테 전부 우리가 경영수익상 채산성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이주를 시키고 거기다가 고층으로 상권을 형성했을때 거기에서 얻어지는 투자효과는 나올지 안나올지는 그때가서 사업성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현재 그 사람들의 상황으로 봐서는 절대로 쉽게 나갈 사람들도 아니고 나간다고 한들 새로 짓는 신축상가에 가장 장사가 잘 되는 부분을 고집을 하면서 농성을 할 것 같아요 그랬을때는 이것을 현실적으로 해결할려면 다시 팔아야 되요. 빨리 이것을.
  민간에다가 땅 팔고 땅 팔은 돈 가지고 어차피 시에서 돈 줬으니까 18억9,000만원 이상을 다른 민간인에게 팔아서 되 받은 돈 가지고 경영수익사업에 써야지 여기에는 전혀 사업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검토 해 보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장에 가보니까 상당히 글자 그대로 풍물시장이 노점상이다 보니까 시장 시설이라든지 모든것이 상당히 불량하고 혼란스럽더라고요.
  혼란스러운데 안전관리 우리가 심의할때도 다뤘지만 거의 점포밖에다가 입구에다가 가스통을 갖다 놓고 장사하는 것을 봤을때는 하나의 서커스단이 곡예하는 기분이더라고요, 아까 보니까요.
  그랬을때 이것은 필히 시정을 시켜 주시고 뭐하냐면 거기에 화재 위험도가 상당히 높아요. 높으니까 본인들 상가 입주한 사람들 있죠, 입주한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이 자비부담으로 의무적으로 소화기 1대씩 다 설치하라고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지금 현재 소화기 1대씩 다 설치 되어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안보이던데요. 점포마다 다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회장하고 하나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느냐, 하나씩을 더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에 저희가 화재 경보장치를 했습니다. 11월달에 했고...
노영진 위원    경보시설은 종합시설이고 소화기가 다 있어야 된다고요.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개별로 지금 현재 소화기가 하나씩 있습니다. 있는데 하나 가지고는 좀 어렵지 않느냐 해서 하나씩을 더 비치하는 것으로 아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런데 소화기가 본위원이 봤을 때는 안해 놓은 데가 많아요.
  많고 구청에서 나가서 소화기 검열을 한다면 어디서 빌려다 놓고 다시 또 어디다 치운다고 본위원이 볼때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불시에 나가서 이것은 우리가 무슨 이사람들을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안전을 지켜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소화기를 불시 점검 나가 가지고 필히 전부 해놓게 하십시요, 시설을.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예, 다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하시고 지금 풍물시장의 입주 자격에 보면 중구 구민만 입주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중구 구민이 아니라 당초에 우리 중구 관내에서 노점상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노영진 위원    중구 관내에서 노점상을 하는 사람을 상대로 하면서 가능한 한 중구에 주민등록이 소재된 사람을 줘야죠, 우선 순위를요. 그렇죠?
  그런데 조사를 해 보니까 대덕구, 동구, 유성구, 서구 타구에서 입주한 사람이 49명이 되네요? 그리고 특히 충남에서도 한명 있어요.
  이것도 가능하면 우리 중구, 지방자치 개념에서 우리 중구에 소재된 주민등록이 중구에 등록되어 있는 우리 중구 구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것도 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보완조치를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예, 알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풍물시장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몇가지 하겠습니다.
  이게 부지면적이 1,000평이죠? 그런데 이 부지를 매입할때는 앞으로의 어떤 계획을 갖고 있을거예요.
  우리 구차원에서 앞으로 부지매입비를 18억을 투자를 했는데 앞으로의 어떤 계획을 갖고 했을거란 말이예요.
  그 계획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디까지 알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그 지역에는 시장부지로써는 거기 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없고 저희가 중구에서 시장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그전에 시장을 만들어서 그쪽 상권을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서 이전에 어떤 사석에서 중구의 청장께서 그 부지를 이용해서 위락시설도 좀 만들고 우선 점포를 위주로 하고 층수를 높여서 우리 주민들에 대한 체육시설 내지는 5층 이상은 아파트단지 이런식으로 조성하겠다고 하는 가상적인 계획을 한번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계획으로 간다면 지금 이것이 본위원이 볼때는 앞으로 상당히 엄청난 민원발생 요지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아까도 노영진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이분들 입주한 분들의 기득권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냥 묵과하고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예요.
  노점상에 대한 그분들을 거기에다 입주를 시킬 당시부터 그 당시부터 행정적인 미스가 있었다, 본위원은 지금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런 시장부지로서의 확보를 하고 상권을 형성하기 위해서 개발계획을 갖고 있다 라고 한다면 바로 얼마 후에는 손을 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그래서 저희가 말씀하신대로 청장님께서 먼저 구정질문에서도 말씀하셨죠.
  청장님 취임하신 후에 지역경제과에서 그쪽에 상가를 지을 수 있는 복합상가를 지을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봐라,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몇 개월동안 복합상가 건립안을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 구재정으로는 예를 들어서 약 5,000평 정도 짓는다고 하면은 약 100억 정도가 재원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구재정으로는 도저히 안되고 민자유치를 해야되는데 지금 현재 부동산 경기라든가 여러가지 주위 여건이 맞지 않아 가지고 민자유치가 지금 난항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각 건설업체나 또 여러 군데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협의가 잘 안되어서 지금 시장조합, 현재 거기에 입주해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시장조합을 구성해서 짓는 방안을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우리가 일방적으로 건축했을때는 115명에 대한 저항세력이 있습니다만은 시장조합을 구성했을때는 자기들이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저항이 없지않겠는가 만일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민간자본을 유치해 가지고 짓는다고 하면 임시로 그 사람들이 짓는 동안 장사를 할 수 있는 땅을 마련해 가지고 다음에 가건축물을 옮겨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할 것이고 만일 시장조합을 구성해서 한다고 하면 자기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조합을 구성해 가지고 지하 2층 지상 한 6층 정도 해 가지고 3층 정도는 상가나 사무실로 쓰고 4층에서부터는 지상으로 아파트를 짓는 방안, 여러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이 확정이 되면은 제가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이 문제는 민원의 발생요지가 많기 때문에 충분한 사전 검토가 거쳐져야 된다라고 본위원은 판단하는 것이고 아마 지역경제과에서도 물론 심도있게 판단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이 상인들이라고 하는 개념이 입주를 해 가지고 시간이 지난 후에 영업이 잘 되면 프리미엄을 붙여 가지고 팔거든요.
  행정관서도 모르게 팔아 넘기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 대신 입주자 명단은 그냥 놔두고 갈 수도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권리금 같은 것이 붙어서 가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아까 현황을 받아 보니까 현재 입주자의 현황이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처음에 왔던 그런 입주자의 현황이냐 이런 얘기예요.
  처음에 노점상으로서의 정리를 할때 이쪽으로 가셔서 영업을 하십시오, 라고 했을 때에 그때 이분들이 그대로의 주소와 성명이 그대로냐 하는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그대로입니다.
  당초 저희가 배정한 사람입니다.
김영관 위원    그대로 입니까? 확실해요?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예.
김영관 위원    그러면 그 전에 있던 명단을 줬으면 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95년도 1월1일부터 97년12월31일까지 사용허가 기간이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 이전의 명단이 있을 것 아니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그 이전 명단과 똑같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건설과에서 배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만은 115명에 대한 것은 지금 변동사항이 없고 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사람들 중에서 이동사항이 있는가 그것은 저희가 내년도 임대료 부과로 인해서 12월 중에 저희가 다시 파악을 할려고 합니다.
  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양도를 했다고 하면 그 사람은 해제를 해야 될 것이고 다음에 다시 들어온 사람은 저희 자격요건에 맞는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앞으로의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여건이 맞는 사람이면 그 점포를 임대해 준다고 했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앞으로 우리가 이것을 1년에 380만원의 수입을 얻기 위해서 풍물시장을 해야 된다고 본다면 앞으로 입주하는 사람은 안받았으면 좋겠어요.
노영진 위원    김위원님! 잠깐만요.
  1년간이 아니라 3년간이 그래요. 95, 9697, 3년간이 그래요. 여기 허가기간이 95년1월1일부터 97년12월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어때요, 지역경제과장?
  3년이예요, 1년이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지금 저희가 그 사람들하고 계약한 것은 3년간입니다.
  3년간인데 이면계약에 저희가 요구할때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한다든지 다른 이유가 있어서 요구를 할때는 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사항은...
김영관 위원    지금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도와 체제 모든 법이 다 좋아요다 좋은데 그것을 안지키니까 문제거든요.
  안지키니까 문제지 지키는 것 같으면 그거 뭐 걱정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상인들의 심리이고, 또 심리도 그렇고 그런데에 가서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할수 있게끔 해준 상태는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반가워했지만 나가라고 그러면 돌아서서 무는 겁니다.
  그점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이고 본위원이 한가지 걱정스러운것은 처음 입주자와 현재 입주자의 수가 본위원이 판단할때는 상당히 바뀌었으리라는 추측입니다.
  이를 확인해 볼 수가 없어서 못했는데 그것은 왜 그런 현상이 오냐면 상인은 자꾸 발전하고 그 지역에서 어떤 수익을 얻으면 더 좋은데로 가게 되어 있고 다음 사람이 그 지역을 차고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이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시간이 흘렀을 때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내부적으로 교체가 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본위원의 판단입니다.
  이점을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해 주시고 거기에 만약에 그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본위원도 물론 앞으로 그 지역에 연고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만은 처음에 입주자와 현재 입주자가 내부적으로 틀려 있다 라고 하면 그것은 계약을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3년간 우리가 380만원이라고 하는 수입은 없어도 좋고 아까 가보니까 거기는 노점상 운영이 아니예요. 상당히 큰 시장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그것을 노점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김영관 위원    글쎄, 처음에는 노점상을 우리가 영세민들에 대한 대책 비슷하게 그분들을 갖다가 영업할 수 있게끔 보호를 해주기 위한 차원에서 갔는데 지금은 보호를 해주기 위한 차원이 아니라 상당한 시장권을 형성했어요.
  쌓여진 물건 보면 우리가 장사가 되는지 안되는지 알 것 아닙니까?
  그랬을때는 그러한 민원의 소지가 상당히 발생될 것이다, 그러니까 처음 입주자와 현재 입주자가 틀린 부분은 계약을 파기하고 거기는 앞으로 안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9,000만원도 소용없고 380만원도 3년간 소용이 없습니다.
  앞으로 민원이 발생되면 소송비랄까 기타 모든 거기에 대한 무슨 철거비, 뭐비, 시간적인 낭비 이것이 이것 이상 들어갑니다.
  굉장한 행정력 낭비가 옵니다.
  그래서 있는, 지금 점포가 미 배정된데는계약을 안했으면 좋겠다, 또 그러한 내부적으로 입주자가 바뀐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약을 안하고 그대로 비워 두는 차원에서 계속 우리 구로 환원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것은 물론 나름대로 정책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 볼때는 여러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것이 어떤면에 대해서는 강한 것도 있지만 민원인들 즉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약한겁니다.
  청장도 약하고 의원도 약하고 다 약한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한 방향에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본위원이 아까 얘기한 방법대로 검토를 해주시라 하는 얘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지금 김위원님 참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지금 사실상 현재 입주자 저희가 배정한 사람하고 현재 입주자하고 상이한가 안한가를 파악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파악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고심하고 있습니다만은 파악이 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거기다가 다른 사업을 했을때 저항세력은 한명이라도 줄여야 되거든요.
  줄여야 되고 또 우리가 거기다가 나중에 딱지를 준다고 했을때 딱지인원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도 재계약은 안할 방침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을 어떤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양도한 사람을 찾아낼수 있는 것인가를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또 한가지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앞으로의 개발계획이 시장부지로써의 복합상가 문제가 나온다고 그러면 물론 그쪽에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이 얘기가 돌고 돕니다.
  거기 있는 분들이 장사를 안해도 나중에 기득권 찾을려고 안나갑니다. 절대 안나갑니다.
  딱지 얘기하셨는데 그거 하나 얻을려고 안나갑니다. 복합상가 지으면 입주권 하나 주는데, 그래서 그러한 행정적인 조치에 조그마한 미스, 아까 노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허가문제, 안전문제, 여러가지 문제를 고려해서 조그마한 문제라도 발생했었으면 허가계약을 취소했으면 좋겠다, 앞으로의 저항세력이나 반대에 부딪힐 일을 조금이라도 줄여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예, 참고하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거 한가지 더 물을께요.
  조금전에 본위원이 풍물시장 질의를 할때 380만3,050원이 1년분의 임대소득인줄 알았는데 허가기간에 보니까 95년1월1일부터 97년12월31일까지 95, 96, 97년 3개년 동안에 임대료가 380만3,000원 이예요.
  그렇죠,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아니죠. 사용허가는 3년인데 임대료는 1년분씩 부과를 합니다.
노영진 위원    허가기간만 3년이고?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예, 허가기간이 왜 3년이냐면 우리가 가건축물 사용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그 기간을 맞춘겁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사용료는 선불로 받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예, 사용료는그러니까 내년도 것을 금년12월에 부과해서 1월중에 받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런데 지금 18억9,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18억9,000만원의 법정이자를 채수했을때 연 10%로 따졌을때 1억8,900만원이 되요.
  1억8,900만원을 우리는 가만히 은행, 제2금융권에 예치를 해도 1억8,900만원이 소득이 발생되어 가지고 이것을 영세민 가정에다가 자활자금으로 500만원씩 융자를 무이자로 해준다고 해도 이게 40명 가까이 구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40명 가까이 구제를 해 줄 수가 있는데 여기에 입주자들에게 중구청에 세수손실을, 세입손실은 1억8,900만원씩 소비해 가면서 120명의 입주자에게 이러한 파격적인 여건을 제공해 줬을때 다른 영세민들, 중구 관내 영세민들이라든지 우리 중구 구민들이 이 사실을 알았을때 우리 과장님이 구민의 한사람이라면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그런데 양면성이 있습니다.
  당초에 이땅을 부지를 구입할때 지금 포장마차 하는, 노점상 하는 사람들을 갖다 넣기 위해서 땅을 구입한 것이 아니고 우리 중구에서 하나밖에 없는 시장부지를 확보해서 나중에 상권형성을 할 수 있도록 공영시장을 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의미에서 땅을 구입한 것이고 다음에 땅을 구입한 것 하고 우리가 투자한 것 하고는 꼭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땅은 저희가 재산을 취득한 것이니까요. 중구재산이니까 그 재산을 가지고 있는 가치로 생각을 해야죠.
  그러니까 거기에 땅을 사가지고 꼭 저희가 풍물시장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임대료를 얼마를 받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선은 시장부지를 확보한 상태에서 그 땅을 놀릴 수가 없으니까 우선은 그 사람들 노점상 정리차원에서 노점상을 한 것이지 노점상을 우선 머리에 두고 그땅을 구입한 것은 아니거든요.
노영진 위원    그러면 우리가 필요할때 땅을 사면 되는 것 아닙니까? 땅을 뭐하러 사 놓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그러니까 그땅을 91년도에 산 것을 지금 필요할때 사지 않고 왜 그때 샀느냐 하면 그 당시에 제가 생각할때는 구획정리사업을 해 가지고 그 땅을 팔으니까 그때 확보를 했겠죠.
  그 사항까지는 제가...
노영진 위원    아니, 그러면 땅을 나중에 사든지 땅을 미리 살려면 땅을 살때 여기에다 근린생활 시설을 복합상가를 지을수 있는 계획자체를 처음부터 세워가지고 이게 뭔가 처음부터 내실있는 사업이 되어야지 우선 구획정리 한다니까 땅부터 사놓고 보자, 땅 사놓고 놀리기가 그러니까 우선 한달에 380만원씩, 한달도 아니죠, 1년에 380만원씩이라도 수입을 얻기 위해서는 세라도 놓자, 그러면 1년에 380만원 수입을 얻을려고 9,000만원 들여서 건물 지어줬습니까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1년에 380만원수입을 얻기 위해서 지은 것이 아니고...
노영진 위원    그러면 봐요, 가건물 건축허가 기간이 3년이라고 했죠?
  그러면 3년간에 여기에서 얻어지는 수입이 380만원이니까 1,140만원밖에 안들어와요. 3년간 수입이, 그러면 가건축물의 용도는 3년 후에 폐기가 되는데 그러면 3년 후에 폐기되는 용도의 건축물을 9,000만원을 들여가지고 1,140만원 세 받을려고 9,000만원 들여 건물지었느냐는 이 얘기예요.
  땅은 빼고, 땅은 지금 얘기대로 나중에 구획정리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리 사두면 자산증식이 되니까 좋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건물은 왜 지었느냐는 이 얘기예요. 차라리 빈땅으로 놔두지, 그러면 구획정리 사업할때 땅을 그냥 산상태에서 그 땅안에서 자기들이 노점상들이 와서 도깨비 시장이 되었든지 아니면 아침마다 형성이 되는 자연단위 장날 성격을 띤 시장이 되었든지 이런 용도로 부지만 확보해 놓고 본인들이 와서 장사를 하든 말든 관여치 말것이지 1년에 380만원 세 받자고 3년동안 1,140만원 세 받자고 9,000만원 들여서 건물 지어줍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맞아요? 이런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그러니까 이것을 사업으로 생각하시면 안되죠. 사업으로 생각하시면 안되고...
노영진 위원    아니, 이게 풍물시장이라는 것이 노점상을 유치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노점상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건물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 노점상이예요.
  그러면 땅을 산 것 가지고 노점상이 와서 하게 끔 만들었으면 되지 건물은 왜 지었느냐는 얘기예요. 9,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건물을 왜 지었느냐고 지금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필요성이 있으니까 건물을 지어가지고 했겠죠.
노영진 위원    이게 엉터리 사업입니다 한마디로, 이런 사업은 완전히 엉터리 사업이예요.
  지금 그러면 과장님은 이 사업이 지금 9,000만원 건축비 들여가지고 3년후에 폐기되는 건축물을 9,000만원 들여서 1,140만원세 받는 사업이 잘 되었다는 사업입니까?
  땅은 빼고 얘기하자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제가 잘되었다는 얘기는 아니고 앞으로 시정을...
노영진 위원    이건 한마디로 즉흥적으로 전시 효과적인 사업이다 이런 얘기예요.
  타구청에서 하니까 우리 구청에서도 해야 된다, 막연한 이런 심리로 타구청에서 해도 옳지않으면 우리 구청에서는 하지 말아야죠 전국적으로 타구청에서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되겠다, 이러한 발상을 가지고 사업추진해서는 안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표본적인 결과입니다. 9,000만원 지어 가지고 3년 후면 용도폐기 될 것을 1,140만원 세 받자고 건물 지어서 다른 구민들이 알면 난리나요 이게, 세금 받아서 뭐하는 짓이냐고, 땅은 좋아요. 자산증식도 되고 나중에 복합상가를 짓던지 민자유치를 한다든지 해서 그때가서 투자가치를 빼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 건물 지은 것은 잘못된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참고해서 앞으로 사업하는데 참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다음 김영관 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김영관 위원    지금 노위원님 말씀하신것은 우리가 선심 행정의 표본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문제가 처음에 구에서 보다 도시에서 더 강력하게 노점상 정리를 해서 노점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일소하자 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게 진행되었던 사항이죠?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제가 옛날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노점상 정리를 해 가지고 당초에는 우리 홍명상가 앞에다 했었더구만요. 해 가지고 노점상들을 거기다 유치를 했는데 거기서 한 6개월 정도 그 사람들이 장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도 볼쌍사납다 해 가지고 다음에는 삼성아파트 앞에 반짝시장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그 사람들을 이주시키려고 거기다가 그때 가건물을 철골조를 만들었던 모양이예요.
  그러니까 또 삼성아파트에서 상당한 거부가 있어 가지고 그러면 옮길데가 없잖느냐,그래서 산성동에 우리 시장부지 산데에다 옮기자 해서 거기로 간 겁니다.
김영관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 행정에 대한 정책은 굳이 나쁜일은 아니죠.
  하지만 염려스러운 것이 뭐냐면 어차피 이것은 수익적인 사업이 아니었다고 하는것은 본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인정을 합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대전천변에있는 원동 다리밑에 포장마차의 예를 든다면 상당히 실패작입니다.
  지금 내보내지도 못하고 있죠. 주차면적은 없어 가지고 지금 난리인데 나가래도 나가지도 않고 내보낼데도 없고 그래서 서구에서는 둔산지역으로 갖다고 모아서 한번해 보자 했는데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서 못했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얼마 안 있으면 닥칠일 입니다. 얼마 안 있으면 닥칠 일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하여튼 담당 우리 과장께서 또 국장, 또 다른 직원들하고 충분히 연구검토 하셔 가지고 그런 소지가 만에 하나라도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그러한 집단적인것을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예, 집단세력화 할 수 있는 것은 안만들어야죠.
김영관 위원    절대 만들지 말아야지.
  이걸 만들어 놓으면 결국은 자치단체가 끌려다니는 행정을 필 수 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예.
○위원장 이정보  박종일 위원.
박종일 위원    지금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할 것은 없습니다만은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옆에 땅이 있데요. 풍물시장 바로 옆에 공터가 우리구 땅이라면서요?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예.
박종일 위원    그게 몇 평이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그게 비어 있는것이 한 600평이 비어 있습니다.
박종일 위원    그러면 그것은 왜 놀리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그 땅을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풍물시장을 약 400평 정도 지어 놓고 남은 땅이 한 600평 정도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어 가지고 거기에다 무엇을 해야만 좋은 것인가를 여러가지를 검토했습니다.
  해 가지고 우리가 농수산 시장을 만드는 방안, 또 거기에다 주부 알뜰시장을 만드는 방안 여러가지를 검토를 했었습니다만은 거기가 건폐율이 60%이기 때문에 약 300평 남짓하게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데 그 건물을 지어 놓으면 또 이쪽에 현재 가건물 지어 놓은 것이 흉칙거리가 되고 그래서 전체를 통합해서 한개의 복합건물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박종일 위원    그러면 내내 그 옆에처럼 그렇게 시장을 형성해 가지고 임대를 3년이면 3년 할 수가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그러니까 거기 우리가 시장성이라는 것은 저보다 위원님들이 더 잘아시겠지만 시장이라는 것이 재래시장 하면 재래시장의 규모가 그러니까 우리 산성동의 인구에 따른 규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것이 더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산성동에서 필요한 재래시장은 지금 현재 우리 다섯동 정도면 소화가 되지 않겠는가 저희는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리고 가건축물을 거기다가 자꾸 짓다보면 지금 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건축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또 그것은 3년에다가 저희가 2년을 다시 연장을 할 수가 있으면 최대 5년 정도면 가건축물을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익성 여러가지를 따져 가지고 거기다 짓지를 못했습니다.
박종일 위원    그러면 현재 수익성이, 짓다보면 수익성이 더 적다는 얘기네요?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그렇죠. 수익성 보다도 그쪽 인구분포 여러가지로 해서 그것보다는 더 큰 것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않고 있었죠.
박종일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현장확인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인 서대전 시민공원과 산서동 양묘장 현지 확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도시개발과장 김행남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    오늘 서대전 시민공원하고 직영양묘장 계획지를 우리가 여러 위원님들이 같이 다녀오셨습니다.
  서대전 시민공원에서는 아까 설명을 우리가 잠시 들었는데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점이 많았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시도 목목련을 시 나무로서 적합치 않다, 또 공해에 약하다 그래 가지고 바꾸고 있잖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아까 소나무 얘기를 제가 조금 했습니다만은 소나무가 지금 거기에 여러가지 공해나, 공해는 여러가지가 있겠죠?
  교통공해도 있을 것이고 인적공해도 있을 것이고 한데 사실 안타까운 면에 상당히 많았어요.
  키만 크고 줄기도 가늘면서 말라가는 그런 현상을 많이 봤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신 것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아까 현장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신대로 굳이 소나무를 심어야만이 운치가 있는 것이냐 해서, 그리고 또 첫째로 경제성을 봐서도 가장 잘 죽는 것이 소나무가 아니냐 그러니까 그 사항은 내년도 조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지금 위원님들 지적하신대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아니, 본위원은 소나무가 상당히 좋습니다.
  소나무가 상당히 좋은데 우리가 관리면에서 여러가지로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라고 하는 것이 본위원의 판단이예요.
  소나무를 심어 놓고 보는 것을 우리 한국인은 상당히 좋아하는데 그런데 소나무가 그런 상태로 간다면 보기가 오히려 더 좋은것 보다는 흉하지 않느냐, 그래서 관리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하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제가 아까 말씀드린것 처럼 가장 중요한 것이 관리문제 입니다.
  관리에 대한 헛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막대한 투자를 해 가지고 현재 관리를 해서 시민에게 좋은 선물은 주었지만 실지로 보니까 관리에 문제점이 있더라 하는 것을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몇 년도에 무슨 기구라든가 기구가 확장 개편이 된다든가 또 저희 나름대로 특히 소나무 공원, 모든 나무관리도 관리지만 그 주차장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또 아울러서 야외공연장이있는데 야외공연장 활용에 따른 모든 나무에 대한 어떤 피해, 종합적으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별도로 저희가 관리면에서 철저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서 제가 본위원이 잠깐 느낀것은 지금 우리 구의 직원분 중에 소나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이 없죠? 녹지계에,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저희는 녹지계 전 직원들은 다 녹지직입니다. 저희 직종이요. 전문직입니다.
김영관 위원    소나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다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있다고 봐야 되요?
  그런데 소나무를 저렇게 해놨다고 보는것은 제가 부정적으로 보고 지금 우리 선진지 견학을 많이 간단 말이예요. 녹지문제 가지고, 그럴때에 지금 소나무가 가장 잘자 라고 있는데 이런데를 좀 선택을 좀 해가지고 가서 좀 보고 도시공원내에 소나무는 어떠한 방향으로 키워야 되는가 이런 것을 한 가지라도 집중적으로 봐서 연구를 해서 저런 상황이 안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알았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서 잘했다,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부분은 전문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아까 직영양묘장에 부지 매입한 곳을 갔습니다만은 생각했던것 보다는 그 부지가 상당히 좋은 부지였었고 그 위에 국공유지를 활용한 양묘장 조성계획에 대해서는 박희준 위원님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인정할 수있는 것은 상당 부분 있다고 저는 판단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하천부지입니다. 하천부지인데 하천부지가 저희관내, 저희과 소관이 아닙니다만은 저희가 당초에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 관리면에서 검토를 해본 사항입니다.
  하천부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보면은 물론 법적사용기간은 대개 1년이 되었든 하천부지는 1년 동안 점 사용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 필요시에는 하시를 막론하고 반환하는 것으로 허가조건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 지역, 아까 가신 그 지역 일대의 모든 하천부지는 옛날에 대덕구 시절부터 아까 박희준 위원 말씀대로 몇 대를 내려오면서 황폐된 땅을 어느날 갑자기 좋은 땅이 되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중구청장이 하천부지 활용계획방안 통지서를 내 보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약간 무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항은 물론 거기 뿐만아니라 여러가지 내용을 검토를 해보니까 저희는 저희 소관으로써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방면으로 주말농장이 되었든지 양묘장이 되었든지 주차장이 되었든지 검토를 해보니까 저희가 볼때는 가장 양묘장으로써 적합한 지역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을 선택을 했습니다.
  해본 결과 실은, 아까 박희준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한것은 양묘장이다, 주말농장이다 또 국공유지를 활용한 양묘장 조성계획이다 이런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만은 조성을 하기 위한 땅을 확보하기 위한 무슨 시합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이 들지 않도록 또 양묘장을 선택해 가지고 그 정도 양묘장을 가지고 수익성을 논한다면 그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수익은 안되고 우리가 대외적으로 나무를 기증 받아 가지고 갖다 놓을 장소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장소라도 이용해서 한다는 부분 그러한 부분, 그리고 식재를 더 영양을 보충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쪽으로 옮겨서 다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 라고 하는 휴식기간을 주기 위한 이러한 방향으로 이용을 한다면 몰라도 이것을 양묘장을 해가지고 여기다 나무 묘목을 심어서 우리가 수익을 본다 라고 하는 차원하고는 조금 별개로 봐야 되지 않느냐,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다루어 달라 하는 말씀을 당부의 말씀으로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이헌주 위원.
이헌주 위원    이헌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쪽부터 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김영관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아까 현지답사하고 마지막 오던데 하천부지를 다시 사용을 해서 거기다가 양묘장을 했으면 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이헌주 위원  물론 계획 좋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당장 노영진 위원이 지적했듯이 계획에 헛점이 드러났습니다. 조립식 건물 9,000여만원 들여가지고 140만원 수익본다는 얘기가 되느냐 라는 지적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하천부지 3,000여평 된다고 그랬죠?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3,200평입니다.
이헌주 위원  3,200평, 거기를 시설해서 양묘장을 만든다면 한 4 ~ 5,000만원 든다고 하셨죠?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제가 현장에서 설명을 드릴때는 내년도 예산에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헌주 위원    1억? 더군다나 1억?
  여기에다 1억을 들여가지고 조금전에 노영진 위원 풍물시장 지적하듯이 그런 결과가 불 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지금 제가 김영관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수익성, 수익성을 말씀을 하셨고 또 거기에다 투자대 효과라든가 여러가지 사항을 판단할때 효율성이 있겠느냐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이 몇 대를 내려 오면서까지 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울러서 민원도 제기가 되지 않을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다만 저희가 저희구에서는 하천부지라든가 모든 여기에 땅이 특히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열리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이런 땅, 재산관계가 아닙니까?
  그래서 하천부지 찾는 것이 첫째 목적이었고 또 그 다음에 하천부지를 찾아가지고 만약에 방치가 되었을 경우에는 더 더욱 큰민원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개발과에서의 생각은 하천부지를 만약에 찾는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런 차원에서 계획을 했던 겁니다.
이헌주 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시유지나 국유지나 하천부지나 사실상 숨겨져 있는 것을 찾아서 유효 적절하게 활용한다는 뜻은 좋은데 찾아서 그냥 방치해서 민원의 소지가 있다 하는 얘기는 이렇게 수익성 없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결과가 좋지 않을적에 전자에 얘기한 바와 같은 이런 민원이라는 것은 몇 십배 더 크다는 것을 감안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심도있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어요.
  당장 드러난 사실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비해서 말씀드리고 신중을 기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이헌주 위원    두번째 서대전광장 잔디공원을 현지방문을 했습니다.
  물론 김영관 위원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소나무가 우리나라의 나무로서는 아주 대표적으로 아주 좋은 나무예요.
  소나무는 옮겨 심으면 살기가 가장 어렵다는 것은 우리가 보편적 상식으로 다 아는 사실이죠? 분재도 그렇고, 그러면 거기에 높여진 소나무가 많이 들어서 있는데 살리기가 어려운 소나무를 굳이 거기에 옮겨서 조경을 했을 경우에는 한본 한본의 단가도 잘 사는 나무보다는 높았을 겁니다.
  더 높았겠죠 분명히? 그러면 또 투자를 했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놓고 7, 80본의 나무가 죽어서 현지를 가본 결과 보식한 흔적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주 썩어진 둥지를 볼적에는 비어 낸지가 한 두달이 아니고 오래 되었다는 증거죠?
  웃을일이 아닙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그 사항에 대해서 변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이헌주 위원    인정하시죠?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이헌주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해 주실 것으로 알고 긴 얘기 않겠습니다.
  또 광장 가운데 아주 대표적인 느티나무 큰 것이 있고 아주 넓직하게 파낸 표지가 있죠? 거기에다 꽃동산을 만들어서 한그루씩 한그루씩 심어놨습니다.
  꽃동산도 없어진 것을 보셨죠? 아주 잔디밭으로 평평하게 깔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대형 둥구나무, 이 느티나무도 소나무 못지 않게 비싼 나무입니다. 그렇죠?
  이게 한그루에 얼마씩 주고서 그때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설계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가장 대표적인 사항이 그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헌주 위원    알고 계시죠?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이헌주 위원    그래서 어제 말씀에는 죽어서 보식을 했던 것이고 또 죽었기에 보기 싫어서 뽑아버렸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본위원은 기억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 시민의 혈세를 그렇게 헛되이 버려서는 안됩니다.
  여러 사람들의 눈이 거기에 집중되고 있음을 감안하셔서 민원의 소지가 더 일어나지 않게끔 여기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실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일 위원.
박종일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천부지를 이용해서 묘목을 심어서 구에서 사용을 하도록 하고 재정에도 기여를 하고 좋은 생각입니다만은 하천부지가 시유지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하천부지는 국유지입니다. 소관별로 다 틀립니다.
  구유지는 아니고 대개 국유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개념상,
박종일 위원    그래요? 그러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주민의 민원에는 큰 문제가 없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조금전에 김영관 위원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하천 부지를 찾아 가지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앞으로 좀 미래지향적으로 오래도록 어떤 그런 이해관계를 따져서 좋은 방법이지만 참 수대로 내려오는 하천부지를 일시에 해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했을 적에는 다소의 민원도 야기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느냐, 다 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종일 위원    그것을 왜냐하면 아까 산서동의 박희준 위원님이 굉장히 반대를 하시는 것 같은데, 여하간 우리 구에서 아직은 묘목을 심어서 하고 그러는데는 없죠?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없습니다.
박종일 위원    좋은 제도이지만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충분한 연구검토를 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현지확인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당위원회 소관분야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간 구정에 대하여 심도있고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은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간 7일간에 걸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훌륭한 시책을 추진해 온 사업도 많았고 위원님의 질타와 함께 시정 내지는 개선해야 할 사항도 상당수 도출되어 감사의 효과가 어느때 보다도 컸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 및 개선되어 진정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전력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년도에는 더욱 알차고 내실있는 구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당위원회에서 실시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해서는 감사중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도출된 문제점 그리고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보고서를 작성하여 추후 당위원회 회의시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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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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