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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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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도시국-건설과


일   시  :  1995년 12월 02일 (토) 10시30분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도시국

   심사된안건
1. 도시국

(10시3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정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중구의회 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 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분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국
  (건설과)
○위원장 이정보  먼저 도시국 소관 중건설과의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존경하옵는 이정보 위원장님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다음에 95 업무추진실적, 96 주요업무 추진계획, 당면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는 건설행정계, 방재계, 토목계, 하수계 4개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총 30명, 현원은 현재 32명으로 기능직 2명이 초과되어 있고 이외에 도로 감시원 및 하수도 준설원, 하수도 및 하천사용료 보조인원으로서 일용 인부는 21명 되어 있고 과적차량 단속요원 공익요원이 6명이 별도로 되어 있어 가지고 총 5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의 도로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국도, 시도 총 계획 349.322km로 되어 있고 이 중에서 267.759km가 현재 개설되어 있어 현재 개설률은 76.78%가 되겠습니다.
  이 중 포장된 연장은 252.296km로써 포장율은 94.94%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시 전체 각 구청과 타 구청과의 시 전체 포장 평균 97%보다 약간 하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천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등천에 직할 하천이 하나가 지금 현재 관내를 관통하고 있고 그리고 대전천외 지방하천이 있으며 과례천외 4개소의 준용하천이 있습니다.
  현재 총 38.2km중 29.7km가 개수되어 있고 8.4km가 지금 미개수된 현황입니다.
  미개수된 주요 하천은 준용하천이 되겠고 현재 개수율이 77.95%로써 타 구청의 평균치 75.12km보다 약간 상회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하수도 시설은 총 572.456km의 계획 중에서 기 시설이 415.628km로써 72.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중앙로에 142개 노선의 가로등이 3,507등이 있으며 각 동에 5,214등이 보안등으로 설치 되어서 총 8,721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점상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점상이 현재 금지구역 또 잠정허용구역 유도구역 3가지로 분류해서 관리를 하고 있으며 현재 노점 상수는 저희들이 약 140여개 노점상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95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재해 사전 대비 추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수방자재 P·P마대, 말목, 비닐등이 각 동에 지금 비치되어 있고 이재민 수용 건물은 금동 회관외 3개소 해서 10개소를 건물을 지정, 수용 건물을 지정하고 있으며 응급 복구장비를 동원하기 위해서 불도저 4종, 18개를 저희들이 각 해당 관련 부서와 연락체계를 강구해서 지금 재해 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포장마차 대피 훈련이 되겠습니다.
  대전천에 지금 포장마차가 약 39대가 있는데 우기시에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기를 대비해서 포장마차 대피훈련등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각 동에서 실시를 방재의 날 훈련을 실시해서 재해 사전예방 훈련을 만전을 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사항을 가상해서 각종 메세지를 앞으로는 방재 관리 시스템으로 운영하기 때문에그 모의 훈련을 금년도에 23회를 실시해서 관련 해당 부서인 내무부와 시와 저희 구청간에 모의 훈련을 계속 실시해서 방재 전산모의 훈련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및 보안등에 대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현대 아파트에서 장미 아파트외 5개소 또 각 동에 보안등 시설을 해서 금년도에 2억6,200만원의 가로등과 보안등을 시설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에 대해서 금년도에 4,807건의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도로개설을 대흥 3동 도로개설외 35개소에 대한 6,130m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현재 보상협의가 늦어져 가지고 약간 지연되고 있습니다만은 최선을 다해서 조속히 완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포장 분야가 되겠습니다.
  선화1동 400번지 포장공사외 85개소 총 2만7,300m에 대한 포장 공사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 공사는 금년도에 전부 다 마무리 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하수도 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부사동 295번지선 하수도 시설공사외 23개소를 완공했습니다.
  하수도 개량공사 흄관 개설 및 흄관개량공사 해서 8억1,198만원을 투입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2회 추가경정 예산에 계상된 14건 9억2,300만원에 대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것도 금년도에 완료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준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구청에서 기계 및 인력준설 455건에 2만6,508m를 준설하였고 각 동에서 인력준설 하므로써 5만2,000m를 준설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시간당 출수량 일제 조사를 저희들이 1,038건 중 830건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출수량 조사를 해서 하수도 사용료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하수 수질검사 분야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지하수 수질검사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금년도 추진실적이 440건 중 260건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 관계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용료 조정부과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29만2,962건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징수율은 96.7%로써 별 문제점은 아직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 사용료 체납징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대상이 5만142건, 금액이 3억17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징수금액이 1억4,364만원, 미징수액이 1억5,810만5,000원 되겠으며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체납반을 운영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를 보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위임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신고처리 및 행정처분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금년도 관내에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신고 처리를 162건을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적성검사 114건, 면허증 재교부 14건, 주소변경 34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건설기계 과적 및 속도위반차량 행정처분 94건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번호판 반납 49건, 과태료 부과 45건, 과태료 부과는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건설업 신고 처리가 되겠습니다. 이 분야도 시에서 위임된 사항으로써 저희들 관내에 전문건설업체가 165개 업체 면허소로써는 216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주소, 상호, 대표자 변경신고 54건 했으며 신고사항 지연 및 건설업법위반 과태료 부과를 5건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 점용료 조정부과 징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539건에서 10억7,891만7,000원을 부과해서 이 중에 90%를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96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도로의 기능을 회복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해서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 및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 상황실 운영입니다. 여름철 장마기간과 또 설해대책을 위해서 저희 건설과에 재해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풍수해 대책 관계는 6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 평상시, 경계시, 비상시를 구분해서 근무조를 편성해서 연중 무휴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저희들 건설과 직원 22명이 24시간 무휴 근무를 하고 있으며 경계시에는 저희들이 재해 대책 본부를 가동해서 28명이 근무를 하고 비상시에는 40명이 합동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도로개설 공사에 대해서 부사동 407번지선 도로개설외 21건을 추진하겠습니다.
  총연장이 1,160m, 예산액이 약 8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그 동안에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분야로써 건설과 직원이 혼연 일체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주민들에 협조 미비로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도로개설 분야에 대해서 금년도와 방법을 약간 달리 해 가지고 사전에 주민들의 동의를 얻고 그 동의된 분야에 대해서 먼저 지적 분할을 하고 감정을 해서 사전에 미리 의견을 조정해서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추진을 할까 합니다.
  1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포장공사 기반시설이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중촌동 도로포장외 22건 해 가지고 29억2,500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주로 도로개설 공사분야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조기 발주를 해서 우기전에 완료토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시설분야가 되겠습니다.
  문창국민학교 주변외 13건에 대해서 4,895m가 되겠습니다. 10억6,500만원을 투입해서 이 관계도 우기전에 완공하도록 저희들이 합동설계반을 운영해서 조기 발주토록 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의 당면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비 총 전액 시비를 투자해서 지금 현재 서대전 육교 및 상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난해한 문제인데 현재 추진사항은 금년도 5월 9일날 도시계획 사업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현재 9월 10일까지 감정평가를 해서 9월 27일날 보상금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23억2,979만9,000원입니다만은 시비가 11억4,700만원이 영달되어 가지고 현재 부족액 11억8,300만원은 집행을 못했고 11억4,700만원에 대한 보상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2세대 보상 대상 153세대 중 102세대에 대한 보상금 지급 통보를 했습니다만은 현재까지 실적은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 지금 보상실적이 102세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오타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재 예산 부족액 11억8,300만원은 시에서 금년도 정리 추경때 확보를 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보되는 대로 금년도 보상 통보를 해서 되도록 이면 겨울철에 협의를 하고 해동이 되는 3월경에 공사를 시행할까 합니다만은 주민들의 협조가 현재 전망이 90% 정도는 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10여명 정도가 약간 지연될 것 같습니다만은 계속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영관 위원 이정보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영관  박대수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분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진 위원    노영진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심의시 승인된 사업과 또 금년에 마무리 될 사업종료 관계로 상당히 노고가 많으신 박대수 과장에게 가로등에 대해서 먼저 묻겠습니다.
  관내에 가로등이 현재 3,507개, 보안등이 5,214개라고 하셨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노영진 위원    그러면 지금 이 가로등을 보수하기 위해서 인원이 몇 명입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현재 전기직 한명, 기능직이 한명, 이렇게 2명이 하고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전기직이라는 것은 전기직 2명이라는 것은 기능공을 얘기하는 겁니까? 기술직을 얘기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기술직 1명, 기능직 1명이 되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기술직 1명에 기능직 1명이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장비는 뭐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장비는 고가 사다리가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고가 사다리 차 한대하고 전기직 2명, 이 인원을 가지고 지금 가로등 3,507개에 대한 보수를 하고 있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노영진 위원    보안등은 동사무소로 이관되어 있고 신설 업무만 담당하고요?
  그런데 이 편제가 몇 년도에 구성된 겁니까? 전기직 2명 고가 사다리차 한 대가 편제가 언제된 겁니까? 몇 년도에?
○건설과장 박대수  날짜는 제가 자세히 기억을 못하겠고...
노영진 위원    연도만,
○건설과장 박대수  상당히 오래된 사항이라 제가 여기 부임하기 이전 것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 연도도 생각이 안납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아니, 별도가 아니라 지금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방재계 소속인가요?
○건설과장 박대수  건설행정계 소속입니다.
노영진 위원    건설행정계 소속입니까?
  그러면 건설행정계에 이 고가사다리 차가 들어 온지가 얼마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89년도에 들어왔습니다.
노영진 위원    89년도요? 그러면 89년도부터 고가 사다리차 하고 전기직 2명이 편제가 되었다고 가정을 해 보고 얘기를 해봅시다.
  이 89년도 당시에 가로등 숫자가 몇 개입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연도별 계획은 제가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89년도 당시 인원 편제 당시에 가로등 숫자를 주무 계장을 통해서 빠른 시간에 알려 주십시요. 지금.
  알려 주시고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면 89년도에 전기직 2명, 고가 사다리 차량 한 대가 편제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89년도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노영진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가로등 숫자하고 95년 현재의 가로등 숫자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러면 이 가로등 숫자가 갈수록 시설이 확충되는데 확충되는 만큼 기술직 인원과 장비는 어쩔수 없다고 하지만 이 기능직 인원은 더 보강해야 된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현재 인원 가지고 가로등을, 보안등은 동에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만은 가로등을 현재 그래서 인건비를 세워 가지고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이 가로등 관리 직원과 장비의 부족으로 가로등은 물론이고 보안등도 제때 제때에 보수가 되지 않아 가지고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려면 장비고 인원이고 보강이 많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구청에서는 가로등 같은 경우에 전기 요금을 내지 않습니까? 지침에 의해서?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런데 3,507개 가로등에 대한 전기요금을 납부를 하는데 실지로는 2,000개만 사용한 60%, 70%를 사용은 하면서 전체를 다 낸다는 이 얘기입니다. 전기요금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가로등을 시설했을때는 상당히 불이 밝습니다 밝은데 갈수록 차량이 늘어나고 매연 환경오염에 또 찌들고 거기에 또 한 여름 되면 벌레가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그 등기구를 청소를 안하다 보니까 조도가 떨어져요, 밝기가 떨어지다 보니까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100W를 사용하고 100원의 전기요금을 내야 되는데 60W만 사용하고 100원의 전기요금을 내는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가로등 수선 인원을 확충을 해 가지고 바로 바로 분기에 한 번씩 아니면 1년에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청소를 즉시 즉시 대처하면 불의 밝기가 항시 유지가 되어 가지고 효과를 많이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가로등 같은 경우에 보안등도 물론 이겠지만 이러한 시설은 많이 시설을 확충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되냐면 일석삼조의 결과를 얻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시설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세가지의 다른 목적 달성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도심의 야경을 밝게 하기 때문에 도시미관이 좋아지고 두번째로는 밤거리가 밝아짐으로 해서 부녀자, 성범죄 예방이라든지 야간의 범죄를 예방할 수가 있어요.
  또 한가지는 밤거리가 밝음으로 인해 가지고 야간 교통사고를 근절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가지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는것이 가로등, 보안등 사업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가지고 89년도에 편제된, 6년전 편제된 인원과 장비를 가지고 지금도 대처하고 있다는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건설과 편제가 보통시때 편제로써 지금 문제점이 가로등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 조직개편시에 기술분야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계 기관과 협의를 해 가지고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저희들이 신경도 쓰고 또 앞으로 장비관계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주민에게 불편 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이 자리에 도시국장도 배석하셨으니까 건설과장께서는 이 자리에서 답변으로 끝나지 말고 예산 편제, 예산 심의때 아니면 필요성을 느낄때 과감히 국장님과 투쟁을 해서라도 인원, 장비를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리고 보안등 같은 경우에 물론 가로등은 구청에서 고가 사다리차를 가지고 기술직, 기능직 한 명이 대처를 해서 수리를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것은 좀 개선이 되고 있어요.
  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야간 순찰을 하게 되어 있죠? 가로등,
○건설과장 박대수  예.
노영진 위원    그런데 가로등에 대한 야간 순찰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것도 의심스럽고 경우에 따라서는 야간순찰도 하겠죠.
  이것도 철저히 기해 주시고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이 보안등에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 보안등 신설은 구청에서 하고 보수는 동사무소로 위임이 되었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노영진 위원    동사무소에서 관내에 업자들을 연간 단가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수선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제도 자체가 시행을 할때는 많은 업무를 과중한 업무를 구에서 가지고 있음으로써 불합리하고 시민불편을 즉시 즉시 해소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동사무소로 위임해 준 거죠?
○건설과장 박대수  관리위임이 되었습다.
노영진 위원    그런데 소기의 목적에 달성이 안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관내에서 보안등 수선계약을 단가계약을 맺은 사람이 가로등, 보안등이 하나가 고장이 나면은 그것 하나를 고치러 가면은 인건비도 안 나와요.
  차량 연료비도 안나오고, 안 갑니다. 안가고 어떻게 하느냐 신고를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신고를 받았으면 즉시 24시간 이내에 출동을 해서 그것을 고쳐야만이 단가계약에 개념의 목적이 달성되는데 이것을 안가요.
  안가는게 이 사람들도 이유가 있어요.
  계산이 안 맞아요. 인건비는 비싼데 그것을 출동을 해 가지고 연료비, 차량 타이어 마모시켜 가지고 가서 채산성이 없으니까 안가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신고가 들어 오면 "예, 알았습니다" 하고 전부 접수해 놓습니다.
  해 놓고서 일정량이 확보되었을때 다섯개 여섯개, 여덟개라도 확보되었을때 그때가서 보수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도 경험해 보셨나 모르겠지만 애시 당초 보안등이 없으면 불편함을 모릅니다.
  모르는데 보안등이 사용을 하다가 없으면 상당히 불편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일 먼저 신고한 사람은 나머지 8개가 모아질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8일간을 기다린다고 칩시다. 그러면 맨 마지막에 신고한 사람은 그날 고쳐줘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신고한 사람 8일간을 답답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보안등 수선 제도 자체가 잘못 되었다 이겁니다.
  지금 서울 은평구라든지 강동구,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구청에서 연간 단가계약을 하고 있어요.
  중구청 관내 보안등을 1개동에 하나씩 하는게 아니고 광역화시켜 가지고 7개동, 8개동씩을 묶어 가지고 권역별로 나눠 가지고 구청에서 직접 단가계약을 발주를 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예요.
  예산 심의때도 선진지 견학 과목이라는 여비과목이 있었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노영진 위원    그러면 선진지 견학을 갔을때 그런 제도가 잘된 서울 은평구라든지 강동구, 강서구 같은데 가서 그런것 안 배워 가지고 오고 뭘 배워 가지고 옵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그 관계를 저희들이그렇지 않아도 개선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이러한 개선방안은 지금 강구할 시기가 아닙니다. 벌써 했어야 됩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죄송합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만은 이 문제가 사실상 구 자체에서 보안등을 관리할 수가 없고 왜냐하면 등수가 근 한 9,000개 1만개 인데 내구연한 2년을, 전 등을 내구연한을 2년을 따진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10개 이상을 관리를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데 저희 자체적으로는 안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동에서 그러한 개선방안을 많이 저희들이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하는 것도 지금 말씀하신것과 같이...
노영진 위원    업자들이 안해요.
○건설과장 박대수  예, 한 두 동 가지고 오지는 않겠고...
노영진 위원    타산도 안 맞고,
○건설과장 박대수  그래서 이것을 광역적으로 하는 것도 약간 문제점이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문제가 없지요. 왜 문제가 없느냐면 이미 서울 같은데는 4개 구청이 실시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으면 선진지 견학을 가서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을 연구를 하셔가 지고 잘못된 것이 미비점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필히 동사무소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 중구청에서 광역화 시켜가지고 단가계약을 4,5개 지역으로 아니면 5,6개 지역으로, 7,8개 지역으로 나눠서라도 단가계약을 구청에서 관리 발주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분명히 얘기하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타 시·도의 관리상태를 봐서 좋은 점을 저희들이 수용해서 관리방안을 갖다가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동의 하십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예, 동의합니다.
노영진 위원    빠른 시간안에 시정 조치 해주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금년 상반기 추진사업을 보면 138개가 되고 또 추경에 75개 사업해 가지고 213개 사업이죠?
○건설과장 박대수  저희들이 총 280건입니다. 수해복구 전부 해 가지고,
임흥수 위원    95년도 사업입니다.
  그러면 213개 사업이 금년에 완공될 수가 있습니까? 그 현황 좀 세밀하게 말씀해 주실까요?
○건설과장 박대수  그 관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총 사업이 가로등이 2건, 포장 및 기타가 24건 죄송합니다. 총 가로등, 포장, 하수도, 하천 또 도로개설 총 해서 280건을 현재 발주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현재 저희들이 예상하는 것은 현재 추진중인 사업이 51건입니다. 51건은 연내에 완공 예정으로 51건을 추진하고 있고 이 중에서 도로개설 보상, 보상 분야만 저희들이 하는 것이 8건, 사업비가 부족해서 보상분야만 8건 또 도로개설 분야가 17건이 도로개설 11건, 포장이 4건 , 하수도 1건, 방재분야 1건 해서 17건이 이월 될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총 사업 280건 중에서 금년 중에 못 끝날 것이다 하는 것이 17건 또 8건이 2월말까지 보상 추진으로 해 가지고 25건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51건을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마무리 짓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51건은 금년도에 하여튼 종결을 지을 수가 있고 17건에 대해서 이월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월하는 원인을 한번 말씀 해 주실까요?
○건설과장 박대수  이것이 2회 추경에 예산이 선 것이 다수가 있습니다.
  예산이 7건이 늦게 되었고 또 현재 도로개설분야 이것이 보상협의가 되어야지만 사업이 착수가 됩니다.
  보상협의가 지연되는 것이 11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각종 도시기반 시설공사와 도로개설 포장공사시 타기관 즉 상수도나 한국전력공사 도시가스 대전시에 그런 공사할때 도로 굴착시에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미흡해 가지고 도로포장 후에 포장된 도로를 또 다시 파헤치고 이렇게 공사를 해서 예산낭비의 요인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건설과장 박대수  알겠습니다.
  도로개설 뿐만 아니라 전체 관내도로 시설물에 대한 이중 굴착을 위해서 저희들이 현재 분기별로 도로굴착 조정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상반기, 하반기 두번에 걸쳐서 하고 생활민원에 대한 도로굴착은 수시로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도로개설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기관에 사전에 통보를 해서 예산확보를 하게끔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전화, 전기, 가스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협조를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간혹 관련부서의 예산편성상 늦어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개설 분야는 저희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거의 이중 굴착이 없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간혹 그런 관련부서에 예산편성이 안되어 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런것도 사전에 저희들이 상수도 분야이면 미리 관을 묻어 놓고 이중 굴착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예, 노영진 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진 위원    도로굴착 허가 및 복구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도로굴착 업무와 관련되어 가지고 상수도 하고 도시가스의 굴착공사는 상수도 본부와 도시가스가 하고 통신전기 시설은 한국통신 및 한전이 각각 담당하고 있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노영진 위원    그런데 굴착 이후의 복구 공사의 경우 통신전기 시설은 관할 행정기관인 관련기관이 위임을 받아 시행하는 반면에 상수도 하고 도시가스시설은 원인자 복구의 방식으로 관련기관이 직접 도로포장공사까지 한꺼번에 실시하게 이중으로 제도가 되어 있죠?
○건설과장 박대수  그것이 시에서 지침이 상수도 분야는 관리청 복구를 하고, 원인자 복구를 하고...
노영진 위원    원인자, 이중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2가지 방법이,
○건설과장 박대수  예,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런데 95년도 도로굴착 허가 및 복구현황에 보면은 상수도 시설관리소 하고 중부소방서, 한전 충남지사, 대전건설국, 대전전화국, 충남 도시가스, 충남 지방경찰청, 한국이동통신, 데이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원인자 복구의 기준은 어디에 있는 것이고 관리청 복구의 기준은 어디에 있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 복구현황표를 봤을때는 소위 힘있는 사람들, 경찰청이라든지 도시 상수도 본부라든지 이런데는 원인자 복구이고 관이 힘이 미약한데 한전, 체신청, 전화국은 관리청복구로 되어 있어요.
  이 자체를 전부를 원인자 복구제도를 없애고 관리청 복구로 일원화 할 수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저희들이 힘있는 부서라고 지금 표현을 하셨는데...
노영진 위원    경찰청이라든지...
○건설과장 박대수  그것은 제가 말씀을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 분야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이 시에서도 도로굴착 분야의 방법을 원인자 복구도 해봤다 또 관리청 복구도 해봤다가 여러가지 방법을 지금 시행을 하고있습니다.
  시에서 총괄해서 그래서 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이것이 지금 현재 상수도 분야는 원인자 복구 또 기타는 관리청 복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어떻게 기했냐면은 소방서는 사실 소방용수의 굴착입니다. 소규모 한 1m에서 1m50cm 이 정도의 산재되어 있는 소방용수 굴착이고 또 경찰청은 CCTV 도로에 이렇게 보시면...
노영진 위원    교통신호등 설치하는것,
○건설과장 박대수  그런것이 사실상은 소규모 굴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인자복구를 했습니다.
  그것이 주민불편 사항에 불편을 덜해주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했고 관리청 복구 관계는 시에서 지금 또 다각적으로 어느 방법이 좋은가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도 그 방법을 같이 연구를 해서 주민불편사항이 없고 공사의 질도 낫게 하게 위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지금 관리청복구는 중구청에서 준공검사 나갑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런데 원인자 복구는 중구청에서 준공검사를 못나가죠? 시설 인수인계만 받는 거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렇다면 그게 올바르게 준공검사가 진행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드릴께요.
  한번 이 시간 이후에 그런 기회가 되면 유심히 한번 관찰을 해 보십시요.
  이 경찰청에서 CCTV 교통신호등을 설치를 할때 보면 도로굴착 허가를 분명히 냅니다.
  내는데 원인자 복구원칙에 의해서 경찰청에서 직접 복구를 합니다. 하는데 아스팔트 포장을 파개를 했으면 보조층, 기층, 위에 표면씌우기 해서 당초에 되어 있던 그대로를 복구를 해야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 그렇게 안해요. 어떻게 하느냐, 아스팔트를 걷어내고 거기다가 그냥 배관하고 다짐 작업도 안하고 그냥 위에다가 아스콘 뿌리고 롤러로 밀고 말아요.
  이러한 사례가 빈번하게 있고 다시 얘기하면 매설물도 매설물 규정에 맞게끔 매설도 하지 않을 뿐아니라 밑에 보조기조층 하는 것은 당연히 안하고 위에 표면에 아스콘 덧씌우기도 정해진 두께보다 상당히 얇게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같은 경우에, 그리고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상수도 공사를 시행하면서 원인자 복구했을때 우리 석교동 관내를 지나다 보면 도로가 가다가 푹푹들어간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아스팔트 포장상태가 가서 보면 전부 수도공사하고 마무리 지은데 입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자기들이 팠으면 자갈깔기, 보조층, 기초층 다 완료한 다음에 아스콘 포장을 해야되는데 그러한 장치없이 다짐작업도 안하고 그냥 거기다가 아스콘을 씌우고 마니까 이게 비가 와 가지고 침화가되면 푹 꺼집니다. 거기에 물이 고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중구청에서 관리청 복구를 하면 준공검사를 정확하게 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례가 안나오는데 원인자 복구를 시키다 보니까 중구청에서는 준공검사에 단속의 길이 못미치다보니까 이러한 불합리성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시정하기 위해서 건설과에 물어봤더니 "그것은 우리사항이 아닙니다" 하길래 그럼 도로는 당신들이 관리하는것이지 누가하는 것이냐고 물어봤더니 "도로는 저희들이 합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도로에 폐손을 해가지고 복구를 했는데 잘못되었으면 시정지시를 수도사업소에다가 중부 사업소에다가 건설과에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랬더니 " 그건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건설과 직원으로부터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상수도 사업소, 중부상수도 사업소라는 것은 상수도관, 시산하에 수도관리 본부가 있나요? 상수도관리본부?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노영진 위원    상수도 관리본부 산하에 있는 것이 각구에 중구, 동구, 유성구 사업소가 있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노영진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중구청이 예하기관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상급기관도 아니고 아주 이상한 관계가 되다보니까 시정명령도 못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부사업소 소장한테 전화를해서 자기네들이 원인자 복구라고 해서 이런식으로 포장을 해서 되겠느냐고 당장에 시정조치하라고 그러니까 " 예, 알았습니다.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대답을 한게 3개월이 지났어요. 아직도 안하고 있어요.
  그러면 불편을 누가 느낍니까? 주민이 느끼죠?
  그리고 그 도로는 누구 도로입니까? 중구청 도로죠? 중구관내 도로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노영진 위원    이게 다 원인자 복구에서 나오는 불합리성이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같은 도로에서 여러 기관이 제각기 사업을 하는 경우에 공사자체가 혼선을 빚고 공사 후에 도로복구가 제대로 안되어가지고 시민불편만 겪고 있는 이러한 실정을 원인자 복구업무를 행정기관으로 전환하므로써 부실공사 방지는 물론이고 원활한 도로유지 관리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원인자 복구자체를 관리청복구로 일원화 하는데 있어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이런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건설과에서 현재 직제가 시설분야,관리분야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인력 가지고는 시설업무도 지금 과중합니다.
  그래서 구청의 기술분야의 조직을 현재시설분야와 관리분야로 구분해서 해달라고 요청을 해 있고 현재 인력가지고는 도저히 거기까지는 손이 못미칩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현재 금년에 280건을 설계를 했는데 저희 건설과가 10명입니다. 그러면 한사람 앞에 28건을 갖다가 설계를 했는데 일주일씩 잡더라도 200일 입니다, 200일. 200일 동안 집에를 못갑니다.
  그러면서도 공사감독을 나가야 됩니다.
  설계만 하는데에도 200일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제가 말씀을드리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잠깐요. 그 얘기를 제가알아듣습니다. 듣는데 지금 건설과장 얘기하는게 당연해요.
  우리 인정할 것은 인정합시다.
  과장님, 지금 현장도 한번 구경도 못하고 준공검사 조서에 도장찍는 경우 많이 있죠?
  어쩔수 없어요. 현실이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설계를 해서 시공할때, 착공할때 현장 가보고 매일매일 현장에 가서 감독을 돌고서 감독일지조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매일 가는 것은 고사하고 한달 단위로 가는것도 힘들어요.
  일손이 없으니까, 한정적 인원 가지고, 과장님 말씀이 틀린게 아니예요. 맞아요.
  그런데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때 구민의 입장에서 봤을때 감독일지조서 작성할 수있는 현장순회는 고사하고 구경 한번 못하고 감독조서에 도장 찍어가지고 넘어가는 이런 준공공사가 부지기수 일때는 이것 참한심한 일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중구청 관내에서 설계용역비, 실시설계비 라고 있죠? 예산서에 보면? 그것을 주욱 뽑아 봐서 한꺼번에 전부다요.
  그랬더니 1년간 중구청에서 외주설계를 주는 돈이 5억6,000만원이예요. 설계비로 나가는 돈이, 그러면 그 엄청난 설계비를 5억6,000만원씩을 소비했을때 5억6,000만원이면 설계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사람이 편제가 없다면 일용직으로라도 5억6,000이면 한 세사람, 네사람 정도는 쓸 수가 있다고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전문설계팀을 만들어 가지고 설계는 설계, 시공은 시공,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더욱 이상하고 재미있는 것은 뭐냐하면 건설과는 외주 주는 설계가 별로 없습니다.
  건설과는 직접 설계를 다 하고 있는데 도시개발과, 가정복지과, 회계과, 총무과 등에서 사업을 발주할때는 전부 외주를 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실지로 업무량도 적은데 외주설계를 줘서 설계비를 지출을 하고 건설과는 건설과 직원은 인력이 부족한데 설계업무까지 담당한다는 이 얘기예요.
  이것은 불합리하다는 얘기예요. 전문인력 기술확보 차원에서라도 지난번 예산 추경때 우리가 심의해준 사업이 여러가지가있는데 여기에서 다 못하고 사고이월되는 사업이 지금 이월예상 사업이 한 20여건 되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노영진 위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본위원이 구정질문때 구청장한테 물었습니다.
  "한정된 기술인력 가지고 동시에 5개 구청이 발주를 함으로 인해서 관급자재 적기 조달이 되어 가지고 과연 금년도 안에 공사가다 마무리 되느냐" 하고 구정질문 했을때 구청장께서 답변하시기를 " 걱정마십시요.
  틀림없이 다 할 수 있는 충분한 인력이 되어 있습니다." 했어요.
  이거 앞뒤가 안맞잖아요.
○건설과장 박대수  아니죠. 분명하게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이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사업은 금년에 완공을 하고 도로개설 즉 주민과 협의가 되는 사항,이 사항이 지금 이월이 되는 것이지 청장님께서 약속하신 사항이 이행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노영진 위원    아니, 그러면 청장께서 답변한 사항이 전부다 이행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예, 금년도에 소규모 사업은 다 완공이 됩니다.
노영진 위원    완공이 된다고요?
○건설과장 박대수  예, 소규모 사업은 다 완공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도로굴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상수도 본부건 경찰청이건 다 국가기관입니다. 거기도 다 기술자들 있고 해서 거기에서 또 감사를 받고 서로가 신뢰하는 바탕에서 하는 것이고 다만 저희들이 그 사람들한테 원인자 복구를 줬을때 감독을 거기까지 손이 못미쳤다는 것은 죄송스럽고 또한 아까 상수도 분야에 대해서 침화가 지금 물이 고여서 주민이 불편하다고 하는 사항은 사실상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땅을 파서 상수도관을 묻은 이후에 거기를 사실 충분한 다짐을 해야되는데 현재 충분한 다짐할 수 있는 장비가 마땅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본부에서 궁여지책으로 왜냐하면 땅이라는 것이 원상복구가 안되거든요, 파면...
노영진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은...
○건설과장 박대수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노영진 위원    아니, 잠깐 들어봐요.
  이상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해서 다짐장치가 안되는지 얘기를 해봐요.
○건설과장 박대수  소규모 굴착은 다짐장비가 안들어 갑니다.
노영진 위원    아니, 덤핑기로 갖다가대면 되는데 왜 안됩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그래도 원위치대로는 안되거든요. 흙이라는게, 그래서...
노영진 위원    그러면 공사를 하는게 원상복구의 개념이 뭡니까? 원상대로 복구하는게 원상복구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우리가 현실하고 학문하고 안맞는 분야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상수도 본부에서 어떻게 하느냐면 1차 가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복구를 하고 그것이 굴착부분이 소규모로 되어있기 때문에 가복구를 한 다음에 이것을 지금 여러군데를 합해서...
노영진 위원    지금 얘기하는게 제 얘기를 들어봐요.
  과장님은 지금 사실과 이론이 정확하게 맞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을 저도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도로굴착을 하고 상수도관을 매설한 후에 기본적인 다짐장치를 하고서 포장을 하면 얘기를 안하는데 그러한 절차도 없이 삽으로 흙 갖다가 포크레인으로 메꾼 다음에 그대로 포장을 하다보니까 푹 꺼진단 얘기예요.
  그리고 하수도공사를 하죠? 통신공사에서 통신공사를 하죠? 그러면 인근에 상하수도관이 걸리죠?
  그러면 상수도관 같은 경우에는 물이 터지니까 바로 복구를 합니다.
  하수도관은 터진대로 그냥 놔두고 아스팔트 포장을 해버려요. 그러면 그 위로 포장한 위로 하수도물이 올라와요, 하수물이, 그것은 무슨 얘기냐하면 준공검사를 철저히 하든지 시공할때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면 그런 현상이 안나오는데 관리청복구인 경우에는 그게 가능한데 원인자 복구를 하다보니까 그게 불가능해서 원인자 복구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다른 얘기를 하십니까 지금?
○건설과장 박대수  그러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문제점이 있고 또 그런것은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십사 하고 제가 이해를 구했고 또 복구관계는 시에서도 문제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관리청 복구가 낫냐, 원인자 복구가 낫냐 그래 가지고 시행방법도 원인자 복구도 해봤고 또 관리청 복구도 해봤고 그래서 좋은점을 하기 위해서 좋은 방향을 잡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방안을 여러가지로 해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금년에도 도로굴착에 대해서 금년 연초에 회의가 있는데 그때도 아마그 문제가 거론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지금 도로굴착 허가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도로굴착 심의위원회에서 그건 정하기에 달린 거죠?
○건설과장 박대수  아닙니다. 시에서 지침을 줍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지금 원인자 복구하고 관리청 복구 두가지를 봤을때 어떤게 사업하는데 원만하다고 보십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원인자 복구를 줬을때는 자기들이 굴착한 부분만 복구를 하는 경향이 많고 관리청 복구는 저희들이 전반적인 도로상태를 봐서 굴착부분 이외에도 굴착을 우리가 복구를 하게끔 지시를 하고 또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방법을 어떠한 방법이 좋으냐를 계속적으로, 또 반복됩니다만은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노영진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때에는 중구청 관내에 있는 도로는 중구청에서 관리해야 될 유지관리 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 도로는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 하는 차원에서는 관리청 복구가 되어야 되는데 사업을 하다보면 아까 제가 힘있는 기관이라는 그런 표현도 썼습니다만은 경찰청같은 경우에는 CCTV라든지 교통신호등 설치할때 이 사람들은 절대로 관리청 복구를 안합니다. 자기들이 원인자 복구하겠다고 고집을 하지, 그게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아주 공사하는게 엉터리예요.
  그렇다고 힘에 밀려가지고 경찰청이라고 해가지고 원인자 복구를 하고 원인자 복구하시요 하고 방치할 수는 없는 거예요.
  지방자치의 개념이 뭡니까? 우리의 것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시하고 협의를 해서 20m이상은 시에서 도로굴착을 하고 20m이하는 저희들이 하는데 사실 저희들 관내에 경찰청관내는 별 양이 안됩니다.
  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신호등 관계는 전부 20m이상이기 때문에 시에서 도로굴착 허가를 해주고 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시하고 협의를 해서 복구가 충실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위원 여러분! 잠시정회한 후에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감사중지)

(13시42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정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진 위원 아까 보충질의 하실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진 위원    노영진 위원입니다.
  도로굴착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마친것으로 하고 다음에 다른것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금년도사업을 발주를 해 가지고 말입니다.
  준공된 공사 중에서 1억이상 공사가 몇건이나 됩니까? 사업비, 관급, 도급 합쳐가지고...
○건설과장 박대수  그 관계는 제가 통계를 낸것이 없어 가지고 공사비별로 통계낸 것이 없어 가지고 차후에 월요일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이 얘기를 왜 물어보냐면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1억이상 공사를 발주를 해가지고 발주된 공사 중에서 아니면또 다른 공사도 좋습니다.
  하자발생률은 몇 %나 됩니까? 전체공사에,
○건설과장 박대수  현재 하자발생은 하자검사를 해 가지고 경미한 사항은 저희들이 수시로 조치하고 있습니다만은 크나큰 하자발생은 현재까지 발생된 것이 없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근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대형안전사고 성수대교 붕괴라든지 삼풍백화점 붕괴사건 이러한 등 부실한 공사에서 기초공사가 잘못됨으로 인해서 야기된 대형사고로 인해서 많은 인원들이 참사를 했죠.
  그런 차원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전체 공사에서 당해구청에서 발주한 공사중에서 100건이면 100건 중에서 하자가 발생된 공사가 몇건이나 되느냐 이런 얘기죠.
○건설과장 박대수  하자가 발생된 것은 현재까지 제가 부임한 이후로는 없고 안전진단 관계 때문에 저희들 관내에 25개소에 위험시설물 대상이 있습니다.
  그 재해위험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저희 자체에서 안전진단을 하고있고 또 정밀 안전진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와 협의를 해가지고 정밀 안전진단을 한예도 있어서 현재 저희들 관내에 지금 불안전 시설이 6개소가 있습니다.
  특히 은행교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8억의 예산을 들여서 개장할 계획으로 있고 석교외 다섯개소의 교량에 대해서는 현재 안전진단사항에 돌출된 문제점을 이번에 도출을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관내에서 토목구조물에 대해서는 위험한 시설물이 현재 인창교하고 은행교 이 두개소가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개량해야 되겠고 나머지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해서 문제점이 있는 대로 안전에 위험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본위원이 물어보고자 하는 질의의 내용은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서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설계에서 시공감리감독자가 준공검사때까지 이루어지는 과정은 물론이고 철근, 레미콘등 주요 관급자재공급자재에 대한 거기에 따른 일정률의 하도급을 주게 되어 있는 공사에 대해서는 하도급자 명단까지 이것을 시공때부터 준공까지 명확하게 기재를 해 가지고 건설 실명제를 정착시킬 필요성이 있지않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것을 저희들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주무과장께서는 건설 실명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적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그래서 명년도부터는 저희들도 공사에 대한 실명제를 이행하기 위해서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설계자와 시공자 또 준공검사자를 명기를 해서 표석을 설치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언제부터 실시할려고 합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명년도 사업부터 실시할려고 합니다.
노영진 위원    96년도 사업부터요?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노영진 위원    지금 보면은 설계도와 시방서 규정이 엄격하게 되어 있어요.
  설계도면과 시방서가 작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준설하지 않습니다. 설계도와 시방서를 엄격히, 그 이유는 뭐냐면 많은 업자의 난립으로 인해서 저가투찰요율로 인한 저가입찰 이러한 경우라든지 담합행위로 인한 면허자격증 대여행위라든지 이러한 등등 사유로 인해서 실제로 공사원가에 반영할수 있는 공사비가 계상되지 않고 공사와는무관한 면허대여업 이라든지 자격증 대여업이라든지 담합하기 위한 부대경비로 나가다보니까 공사가 부실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또 그 요소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건설실명제를 도입, 채택해 가지고 당해 시공자가 한 공사에 대해서는 평생 책임진다는 이러한 사명감 내지 공명의식이 없이는 부실공사가 추방이 안된다고 봅니다. 본위원은.
  그래서 건설 실명제를 내년부터 정착시키고 내년부터 실행할 계획이 계셨다니까 필히 이것을 건설실명제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조금전에도 얘기했지만 성수대교 라든지 삼풍백화점 등등 이러한 대형공사에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천재가 아닌 인재로 기인되었고 인재의 뒤에는 공사비를 다른용도로 전용해서 쓰다보니까 공사원가에 반영하지않다 보니까 부실공사를 초래했고 따라서 기초가 부실하다 보니까 당연히 날 수 밖에 없었던 사고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건설실명제를 반드시 도입해가지고 중구청 관내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서는 부실공사가 한건도 발생되지 않게 해야될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명심하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다음 김영관 위원 질의하세요.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우선 토요일 늦게까지 감사를 받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안전관리에 대해서 본위원은 질의를 하고자합니다.
  우선 감사자료 49페이지를 보면 불안전시설물 조치사항에서 인창교 차량한계틀을 설치한다고 그러셨죠? 지금 설치가 되어있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되어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데 이 차량한계틀을 설치해 가지고 얻어지는 것은 무엇이 있다고 보십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과적이나 중차량의통행이 제한되기 때문에 교량에 전달되는 하중이 경감됩니다.
  그래서 현재 인창교는 시설된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통과하중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량한계틀을 설치해서 중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 조치때문에 이것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차량한계틀을 설치해 놨습니다만 높이만 설정을 해놨지 실제로 무거운 중량을 실고 가는 것에 대해서는 조치가 없어요 즉 8t짜리 대형차가 높이를 규정해서 실고 가는 것은 높게 실은 것은 무게가 없습니다.
  오히려 상당히 많은 무게있는 것을 실은 것은 낮게 실고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한계틀이라고 하는 것은 설치할 필요가 없잖습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중차량이라고 하면 보통 저희들이 많이 하는 과적을 하는 것이 덤프트럭이거든요.
  현재 덤프차는 통행이 어렵습니다. 현재 한계틀 높이가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차량한계틀을 전부 다 낮추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해봤습니다만은 평균적인 통행차량 높이가 그 정도면 과적이 어느정도 막아지겠다, 100%는 안되겠지만은 다만 소형차에다가 과적을 하는 것 까지 막게 되면 통행에 과적을 안한 차량이 운행할때 문제점이, 교통사고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너무 낮춰 놓으면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에 상당한 애로점이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묻는 질의하는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4.5t 차량까지는 아무리 무게를 실는다고 하더라도 10t 이상은 실지를 못해요.
  그런데 지금 11t차 정도가 분명히 지나갈수 있게 되어 있어요.
  덤프차는 못지나 갑니다. 그런데 11t 차가 실을 수 있는 양이라고 하는 것은 한30t씩 실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런차가 높이만 지켜서 간다고 한다면 상관이 없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차량 한계틀을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전시적인 행정의 표본이예요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높이만 가지고 평가를 해서 하중 즉 하중이 약한데 높은것은 아무리 실고 가도 상관이 없어요.
  못지나 가니까, 하지만 적재적량을 실을수 있는 것이 11t차가 30t을 실고도 그 다리를 지나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한계틀을 가지고는 되지 않잖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에 지금 안내판 즉 차량통행을 제한 실시 한다고 하는 안내판이 붙여있었는데...
○건설과장 박대수  저희들이 8t이상 차량을 통행하는데 높이금지를 하도록 안내판을 붙였다가 한계틀 설치하면서 제거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8t차가 과적했을때 문제점을 한번 보완하기 위해서 차량한계틀의 높이를 낮추는 방향으로 통행이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연구를 해서 앞으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쪽에 지금 차량이 진행을 하고있는 차량들이 주로 원동 인근지역에 있는 철제를 실는 차들이 거의 대부분 지나가고있습니다.
  그런데 11t 차나 8t차가 실을 수 있는 중량이 한 30t 정도 되는데 그런 차들이 다량의 다수의 차들이 지나다니고 있는 것을 본위원도 목격을 했고 그 설치된 것을 보고 일반 주민들은 이거 뭐하러 설치했느냐 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차량한계틀을 설치를 했으면 거기에 맞는 행정적인 조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잘 알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차량한계틀을 설치한 내용은 좋습니다만은 전시적인 행정적인 문제가 좀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을 하고 그러한 부분이 다소의 행정적인 문제에서 우리 담당부서에서 소홀히 하기 때문에 그 붕괴사고 같은 것이 일어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가 되는 겁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검토해서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러한 총체적인 안전관리를 위해서 국민의 즉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 관리법을 정부에서 시행령까지 공포한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아니 금년이죠.
  전체적으로 중구관내에서 17억 이라고 하는 재해를 당했습니다.
  앞으로의 방법이 재난방지에 대해서 어느 상황에서 벌어질지 모릅니다.
  건설분야 아니면 가스 이런 분야 전체적인 부분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담당과장으로서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박대수  정부에서 재해관계 문제 때문에 조직개편에도 그 분야를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재해시설에 대한 점검과 또 관리를 해 나갈 수 있는 기능이 이번에 다시 생깁니다.
  그것과 별도로 저희 건설과에서는 건설시설물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정밀진단이 필요할 경우 전문가로 하여금 정밀진단을 해서 개량할 시설물이 생긴다고하면 예산에 반영을 해서 추호도 한건도 우리관내에서 재해로 인한 또 안전부실로 인한 시설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지금 시설물에 대한 기준방법이 96년도1월1일부터 바뀌는것이 있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부대적으로 시설에 대한 점검이 상당히 늘어나는 것으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이전에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구로 위임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방재대책도 여기에서 벌써 수립이 되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건설과장 박대수  그 관계는 재해에 관련된 부서가 조직이 되면은 업무조정이 뒤따라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조직이 완성된 후에 저희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업무분담을 해서 이렇게 진행해 나가도록...
김영관 위원    지금 그래서 건설과 소관에 방재계라는데가 있습니다.
  방재계만 있지, 이 방재계라고 하는데가 갖고 있는 현재의 업무를 가지고는 제가 본위원이 생각할때에는 전체적인 안전관리대책이 상당히 미흡하지 않느냐 즉 민방위 기본법이나 풍수해 대책법이나 이런것을 볼때에 일부분에만 지금 국한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95년도에 시설물 안전관리위원회라는 것을 설치하려다가 못한 경우가있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그 관계는 정부에서 추진중인 재해관련 부서의 조직 필요성과 같이 시기적으로 병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좀 뒤로 미뤄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하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아니죠. 그게 아니고 안전관리대책위원회를 설치할려고 했는데 상근위원을 설치할려고 하는데에 문제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안전관리 대책위원회를 만들지 못했어요. 그렇죠?
○건설과장 박대수  복합적인 문제가 있겠습니다만은 거기도 일부분...
김영관 위원    상근위원 4명을 둘려고하는 문구 때문에 못했어요.
  그런데 상근위원 4명을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못했으면 상근위원만 빼고 안전관리 대책위원회는 설치가 되었어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건설과장 박대수  저희들이 현재 건설과 인원 가지고는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거기까지 관리에 업무를 수행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급부서에도 시설물에 대한 관리측면에 조직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부서를 하나 건설과내에 신설하도록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된다고 하면 지금 염려하신 분야 이런 분야는 멀리 해소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행정에 상부의 지시가 없어서 못한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있는 문제는 상당히 시급합니다.
  당장 내일 어떻게 발생될지 모르는 상황이 사실 잔재해 있어요.
  이런것은 지금 우리가 방재계약이 전시적인 체제만 되어 있지 일반에 일이 벌어지게되면은 각 부서가 연계성이 없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재난관리법에 의한 것이든 풍수해 대책법에 의한 것이든 모법에 어떤것을 적용을 하더라도 중구 구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어떤 담당부서가 일관성 있는 담당부서가 설치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담당부서가 조직개편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면 시에서 광역에서 받아야 된다 그런것 보다도 임시적인 체제라도 만들어져야 된다.
  그러면 임시적인 체제도 없는데 과연 내일 다리가 무너진다고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를 하겠느냐 얘기죠.
  지금 기존에 갖고 있는 체제를 가지고 대처하겠다? 조직이 없는데 뭘 가지고 대처하느냐 이거죠. 대처가 안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짚고 넘어가더라도 일관성있는 정책이 하나하나 제시되어야 된다 또 그것이 정해지면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담당부서에서 모색되어야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강구를 하겠습니다.
  관련부서와 건축부서, 저희들, 또 기타시설을 관장하는 가스분야 이런 분야하고 우선적으로 조직개편이 되기 전에 한번 연계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서 이것은 빠른 시일내에 검토를 거쳐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관리에 대해서 만전의 대책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그 부분에 연관된 도시가스 배관망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가스가 중구에도 상당한 양의 배관망이 설치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건설과 담당부서가 지금 건설과가하는 일이 주로 지역에 하수도공사 즉 도로굴착공사 여러가지 공사를 하고 있는데 도시가스 배관망에 대한 즉 도시가스가 지나가는 것에 대한 설계도랄까 이런것을 비치하고 있는게 있어요?
○건설과장 박대수  예, 관망도는 현재있습니다.
  상세도는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잖습니다만은 노선별 관망도는 갖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아니, 관망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상세한 것을 가지고 있어야죠.
  우리가 작은 것에서부터 큰 사고가 일어나는데 지금 대구 같은 사고 서울 같은 도시가스 사건이 바로 그러한 과장님 같이 행정적인 잠깐의 문제를 가지고 큰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도로굴착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포크레인이 바로 그 가스를 설치된 것을 몰랐어요.
  답변이 나중에 어떻게 나왔냐 하면은 우리가 그쪽으로 가스관이 지나간 것을 몰랐다 이 얘기예요.
  모르고 나니까 그 공사를 하는 사람들이 가스가 계속 누출되는 것을 모른 상태에서 불을 켜대니까 사고가 난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구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죠? 도로공사, 하수도 공사를 하고있는데 그러한 설계도를 담당부서에서 안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큰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는 요인이 아니냐 그런 얘기죠.
○건설과장 박대수  노선별 도면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현재 거기에서 지상까지 들어간 이런 상세도를 안갖고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김영관 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박대수  그 관계는 저희들이 공사착공 전에 도급자로 하여금 관망도에서 지하매설물 가스관 뿐이 아닙니다. 한전지중하선 같은 이런것을 또 장거리전화, 통신관계 이런 관계를 관계기관과 사전에 협의해서 사전에 또 알아서 대형사고가 안나도록 현재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서 그러한 것을 담당부서에서 갖고 있지않다 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부서가 그만큼 행정적으로 구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소홀히 했지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있어요.
○건설과장 박대수  죄송합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이 작은것이 큰사고가 벌어지는 그러한 사항이 연계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꼭챙겨가지고 부서를 조직을 개편해서 한다고 한다면 빠른시일내에 해 주시고 이러한 시설도도 빠른시일에 확보를 해서 공사 하나하나 하는데까지 일일이 책임을 가지고 감독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구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상당한 일보 전진한 행정이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영진 위원.
노영진 위원    재해대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금년도 장마철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수해가 많이 발생되었죠 금년에?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노영진 위원    건설과장님은 수해발생된데에 대하여 원인분석을 해보셨습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원인분석이라기 보다도 갑작스런 폭우로 인해 가지고 토사의 본면에 붕괴가 좀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석교동 관내에 하수도시설이 미비해서 저희들이 고생한 곳이 두어군데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하수도시설도 더 관경을 키워서 확대해 나가서 폭우시에 배수가 소통이 안되어서 일어나는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이번에 발생된 수해지역은 다음에도 또 다시 발생될 수해지역으로 우려되는 지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항구적인 복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런데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 및 태풍등 이러한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서 재해가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발생시에 긴급한 대처를 위해서 방재계가 있는 거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방재계의 인원과 장비를 가지고 금년도 같은 경우가 다시 안온다고 생각할 수가 없는데 그러한데에 대처했을때 대처능력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그 분야에 좀더 치중하는 의미에서 별도의 방재에 필요한 창고를 건립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도구, 장비를 구입하도록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연구를 해서 재해가 최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원칙적으로는 방재계에서 장비가 있어야죠.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지금 몇몇 업체를 지정을 해서 임대형식으로 긴급동원해서 사용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노영진 위원    그런데 그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수해, 재해발생시에는 당해 구청에 아닌 다른 장소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게 즉시 투입이 안됩니다.
  경험 해보셨죠? 그 문제에 대해서?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래서 그 관계는 장비관계는 사실 구청에서 그 많은 장비를 일시에 확보를 해서 항상 가지고 있다면 장비 구입비, 또 연간 거기에 관리되는 관리비 하면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됩니다.
노영진 위원    물론 사용한 만큼의 효율이 떨어지니까 굳이 사는 것 보다는 임대해서 그때 그때 쓰는 것이 좋은데 취지는 그런데 막상 재해 수해가 발생시에는 즉시 투입이 안된다는 얘기에요. 장비가요.
  지난번 수해때 경험해 보셨잖아요. 119에다가 긴급 사다리차를 동원해 가지고 모암천 수해시에 사용한 적도 있잖습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그 분야는 특수차량인데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필요하다면 구입을 하고 또 경영상, 관리상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다시한번 연구해서 다시 추후에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확보를 하도록 하고 그렇지않고 임대하는 방향이 낫다고 그러면 임대하는 방향을 좀더 효율적으로 항시 쓸 수있는 그러한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지난 수해시에 수해지역을 방문해본 결과 그러한 수해가 발생되는 가장 주요한 원인이 자연훼손에 있어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야산이나 임야가 자연적으로 빗물받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배수로가.
  그런데 이러한 지역에다가 연립주택이라든지 다가구 라든지 다세대 아파트 등등 허가를 받고 무분별하게 산을 절개를 합니다.
  절개를 해놓고서 거기에 따른 충분한 복구가 된 다음에 준공검사가 되어야 되는데 건축과에 관련된 부분도 있습니다.
  모든 제반조치가 완벽하게 갖춰진 다음에 준공검사를 마쳐서 득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절개한 부분에 대해서 절개지에 대한 복구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을때에는 그것을 예치를 하죠? 예치금을, 복구공사비를?
○건설과장 박대수  예, 건축과에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예, 바로 그러한데에 문제가 있어요.
  지난번 수해지역에 가보니까 무분별하게 자연을 훼손해 가지고 아파트 다세대를 지어놓고서는 절개된 부분을 그냥 맨흙으로 놔뒀어요.
  맨흙으로 놔두다 보니까 그 폭우에 다 씻겨내려가 가지고 인근 주택가가 전부 흙으로 다 묻히는 이러한 것은 천재가 아닙니다. 분명히 인재이고 거기에 따른 감독 불충분에서 나오는 현상입니다.
  그랬을때 건축과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러한 지역에서는 절개지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지역은 건축 인·허가시에 거기에 상응하는 특별한 조치를 해놓으시고 또 이미 기 벌어진 절개지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시간내에 잔디를 입힌다든지 해서 다시 폭우때 무너내리지 않아야 되는데 거기다보면 요즘 새로나온 PVC로 된 것 있죠?
  그것을 갖다가 해놓으니까 그 PVC가 힘이있습니까? 잔디가 입혀져 가지고 뿌리와 뿌리가 연결이 되어서 흙이 그 상태로 보존이 되어야 되는데 프라스틱, 그걸 뭐라고합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조경벽이라고 합니다.
노영진 위원    조경벽? 조경벽을 갖다가 설치를 해 놓으니까 그게 일시에 빗물이 막 흘러내려오면 흙은 흙대로 조경벽은 조경벽대로 무너질 수 밖에 없죠.
○건설과장 박대수  그 관계는 기술적으로 조경벽이 안전하게 시설되도록 재검토하고 건축분야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를앞으로 더 긴밀히 해서 준공전에 절개지와주변 하수도시설이 완벽한지를 확인을 철저히 한 이후에 준공검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예, 그리고 이 절개지부분에 대해서는 절개지 관내현황을 빨리 파악을 하셔가지고 빗물받이 수로라도 확보해놓으면 이게 또 상당히 견고하게 오래갈 수있습니다.
  이것도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발로 뛰면서 현장을 찾아다니시면서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수해로 재해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막아주셔야 된다는 이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중구 관내에서 도로개설이 안된데가 많죠? 방화도로가?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게 전부 몇m입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약 76km가 되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76km죠? 금년도에 몇km 추진했습니까? 추진실적이?
○건설과장 박대수  추경공사 합해서 약 2.3km가 되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2.3km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자료로 분석을 해봤을때 중구관내에 산재되어 있는 중구관내에 지금 미결된 도로개설이 76km이고 금년도 추진한 것이 2.3km입니다.
  그러면 이 76km를 총 마무리를 져서 관내에 도로개설이 안된데가 한군데도 없이 만들려면 35년 걸리네요. 35년,
○건설과장 박대수  그 관계가 참 지난한 문제입니다.
  지금 저희관내에 약 76km가 개설이 안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평균적으로 따져가지고 약 5,000억이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도시계획을 입안해 놓고 사유권을 제한한다는 것도 참 문제점이 있습니다만은 저희 중구관내에서 이 분야에 대해서 타구청에 비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구정질문때도 얘기했지만 지금 자연부락단위로 동네는 형성이 되어 있는데 도로개설이 안되어 가지고 화재시에 소방차가 진입이 안되는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화재시에 그냥 불구경만 해야 됩니까?
  특히 석교동 관내에 있는 모암부락 동민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금년안에 도로개설을 안해주면 관내 빈집에다가 불을 질러 놓고서 여기와서 데모한대요, 소방차 안보내준다고...
○건설과장 박대수  그 관계는 석교동뿐만 아니라...
노영진 위원    예를 들어서 석교동을 얘기한 겁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각동 25개동 똑같은 현상입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이게 다른 사업비도 물론 쪼개쓰다 보니까 부족하겠죠. 부족하겠지만 관내도로 76km가 안되어 있는 것을 2.3km 해마다 하다보면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35년 걸려요.
  여기 있는 위원들이 그때는 아마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35년 후에나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짚고 넘어가고 우리가 우습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공원조성도 중요하고 다른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런것에 과감한 투자를 해야됩니다. 해서 방화도로가 개설안된데 사는구민도 중구구민이고 개설된데에 사는 구민들도 중구 구민입니다.
  똑같은 권리를 갖고 똑같은 편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똑같은 세금을 내고 있고, 이러한 부분에는 도로개설 부분이 너무 인색할 것 같아요
○건설과장 박대수  그것을 그렇다고 일시에 저희들이 개선할 수가 없습니다.
노영진 위원    아니, 일시에 다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건설과장 박대수  그래서 그 관계는 금년도에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동에서 동장들이 해당 관내의 노선에 대해서 동의서가 징취되면 그 노선에 대해서 예산을 최대한도로 확보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고또 위원님들도 그렇게 되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진 위원    금년도에 방화도로 개설실적이 2.3km라고 했는데 본위원이 알아본결과 94년도도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면 한꺼번에 다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2.3km를 4.6km로 올려서 목표를 세워서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35년 걸릴것이 17년 걸릴것 아니예요?
○건설과장 박대수  그 관계는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은 제한된 인력과 예산이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선된 방향에 의해서 동에서 각동에서 주민들의 협조가 있어 가지고 동의서가 징취되면 최대한도로 그 노선에 대해서 확보토록 노력하고 예산을 세운다고 해서 그노선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 사업이 추진안되고 또 예산이 사장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방안을 개선한 방안대로 주민이 원하는 노선에 대해서는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예,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해서물어보겠습니다.
  관내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총연장이 몇km나 됩니까? 시공되어 있는게,
○건설과장 박대수  현재 대전로, 충무로 이외에 약 6개노선에 약 10.3km 되어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10.3km입니까? 그러면 자전거 전용도로라는 개설목적이 뭡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닙니다.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니고 자전거와 보행자가 같이 병행하도록 이렇게 시설이 되어 있고...
노영진 위원    아니죠. 지금 보도에다가 자전거 전용도로와 보행자 보도를 색깔구분해 가지고 투스콘으로 지금 공사를 해놨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노영진 위원    그러면 자전거 전용도로 부분은 자전거 전용도로죠. 보행자 보도가 따로 있고,
○건설과장 박대수  그 관계가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국가적 시책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 문제가 현재 기왕에 시설되어 있는 도시기반시설 위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문제가 기술적으로 상당히 난해한 문제가많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와 시에서도 이것이 효율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가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노영진 위원    효율성이냐, 비효율성이냐,
○건설과장 박대수  그래서 그 문제를 앞으로 도시가 개발되는, 시설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필히 만들도록하고 기히 조성된 도시에서는 현재에 시설된 도로 보도위에 효율적으로 자전거와 통행인이 같이 병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의미에서 지금 차선을 놓고 색깔을 구분하고 또 아울러서 여기에 차량통행을 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도로구조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도심지에서 자전거 전용도로는 만들 수 없고 자전거도로 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일명, 설치해서 도심교통에 교통수단의 대처방법으로써 자전거를 많이 사용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는 의미에서 자전거 도로를 하는 것입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자전거 전용도로를 앞으로 계속 확대개설해 나갈 예상입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이 관계는 자전거도로라고 해서 더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것이 아니고 보도를 기왕에 보도정비를 하는 구간...
노영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도브럭을 거둬내고 투스콘 공사를 하면 자전거전용도로를 계속 확대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이게?
○건설과장 박대수  자전거 도로로써 장기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법에.
노영진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목적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이 아스콘 공사비하고 투스콘 공사비하고 어떤게 더 많이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아스팔트 공사는 사실 동결관계 때문에 두께를 약간 두껍게 해야되고 투스콘 콘크리트 이 관계는 두께가 자전거 도로는 보통 한 6cm를 저희들이 하고 있고 또 보도로 깔고 있는 알브럭이라고 있잖습니까? 이 관계도 6cm이고 그래서 알브럭과 대비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노영진 위원    아니, 묻는 것은 아스콘공사비가 비싸냐 투스콘 공사비가 비싸냐를 물어본 것이지 루브럭하고 비교한 것이 아닙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아스팔트 공사비가 비쌉니다.
노영진 위원    아스콘이 더 들어가죠?
  그러면 투스콘은 루브럭보다는 더 들어가죠?
○건설과장 박대수  약간 들어갑니다 아르 당 약 10만원 정도 비쌉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이게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려면 현재 기존에 보도브럭으로 된 부분을 걷어 내고서 바닥 콘크리트를 완료한 후에 투스콘으로 보차도 부분하고 자전거 부분을 반만 놓는 거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런데 그 정도를 작업을 하려면 보도가 3m이상은 되어야 되겠죠?
  3m나 4m나, 그런데 2m도 안되는데 2.5m도 안되는데에다가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은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저희들 기준이 3m이하는 자전거 도로를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2m도로 부분에도 있어요
○건설과장 박대수  간혹 저희들이 전체적인 보도폭은 3m이상이거든요. 그렇다면 정리가 안된 일부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이 있다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3m이상, 4m이상의 보도에다가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보도가 3, 4m를 유지하다가 또 2m로 축소되는데가 있습니다.
  거기다가도 또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이 자전거 전용도로라는것이 무슨 전시효과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만들어 놓은 것인지 실질적으로 시민이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게 만들은 것인지 본위원은 상당히 납득하기 어려운 장소를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전거 전용도로라는 것은 자전거를 소유한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서 자전거 전용도로로 감으로 인해 가지고 차량과 접촉사고를 예방하고 또 원활한 도심교통수단을 자전거를 이용해서 대중교통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목적에도 뜻이 있습니다있는데 종전에 말씀드린대로 4m 보차가가다가 2m로 축소되고 1.5m로 축소된 부분에도 연결해서 자전거 전용도로 투스콘포장을 해놨고 또 거기에 보면 가다보면 차도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죠?
  그러면 차도하고 겹치는 부분에서는 턱이생기겠죠? 높낮이가?
○건설과장 박대수  그 턱은 지금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높낮이가 발생이 되는데이 높낮이를 완만하게 조정을 해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계속 진행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턱이 차이가 많이 나다보니까 연결성이 없어요.
  또 인근의 점포주들이 보차도에 상품을내놓고 진열을 하다보니까 자전거가 가다가갈데가 없어요. 중간에는, 차도로 가야되요. 차도도 막히면 인도로 가야되고 이러한 제반적인 문제를 검토를 해서 연결성 있게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가진 사람이 활용할 수있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되어야 되는데 내무부에서 중앙정부에서 한다니까 대전광역시에서 하고 대전광역시에서 하니까 서로너도 나도, 유성구, 대덕구, 동구, 중구에서도 전시홍보적인 차원에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해설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가 있냐면 지금은 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전거 전용도로로 투스콘 포장을 해 놓으면 주변에 인접해 있는상가나 주택, 대형건물들이 오·폐수 하수관이 막혔을때 이것을 다시 복구를 할려면 복구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투스콘 포장해 놓은 것을 전부 무분별하게 절개를 하고 또 지금은 절개를 하면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커팅기를 들여대고서 딱 커팅을 한 다음에 원상복구를 하게 되어 있는데 또 그러한 문제점이생기다 보니까 도심권이 발전할 수 있는 구비 요건, 조건을 완료하지 못한 즉 다시 얘기해서 건물이 서지 않은 나대지있는 부분은 안하더라고요, 이 자전거 전용도로를요. 투스콘 포장을 그 전에는 무분별하게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었는데 이게 자전거 전용도로가 본위원이 봤을때는 상당히 목적달성이 안되요. 지금.
  목적달성이 안되고 건설과장도 얘기했지만 효율성을 다시한번 검토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그래요.
  예산낭비입니다. 이것은.
○건설과장 박대수  저는 예산낭비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왕에 보도정비를 할 구간은 어차피 보도정비를 해야되기 때문에 공사비가 많이 안드는 그러한 시설을 다만 구분해서 하는 것이고 보차도 보도턱 같은 경우는 계속 개량해 나가고 있고 우리가 자전거도로를 지금 도심교통란해소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자전거도로를 시행한지가 얼마 안되었습니다.
  한 1년, 2년이 채 안되었는데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리고 자전거 전용도로옆에 보도있죠? 보도브럭?
○건설과장 박대수  예.
노영진 위원    지금 관내 보도브럭이 전부 정비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는데가많죠? 변두리는 숫제 없는데도 있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은행동 사는 사람이나 석교, 옥계, 산서동 사는 사람이나 똑같은 시민이고 구민인데 은행동 같은 경우는 인조대리석으로 보도브럭을 깔아놓고 그나마 또 걷어내고 투스콘으로 포장해 놓고 이런 변두리를 가보면 하다못해 팔각으로된, 사각으로 된 보도브럭도 안깔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내에다 깔아놓은 인조대리석 같은 것을 걷어 가지고 변두리에다 갖다 재활용을 하면 되는데 그것을 전부 걷어가지고 다 폐기처분 하더라고요.
○건설과장 박대수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에 보도정비가 안된 구간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변두리와 같이 보도정비를 못하는 이유는 개발이 안되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중굴착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집을 지을려면 전화선 들어가야 되지 상수도관 들어가야 되지 가스관 들어가야 되지, 그것이 일시에 들어가지 않고 지속적으로 연차적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시내와 같이 대리석으로 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간 정비속도를 늦추는 것이고...
노영진 위원    그 답변 잘하셨습니다.
  지금 과장님 얘기는 나대지로 있기 때문에 해야 소용이 없으니까 안하고 있다, 다시 얘기해서 건물이 준공된 다음에 건물이 들어서면 그때가서 할 계획이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건축과에서는 허가를 내 주고서 준공검사를 할려면 건축주 자기부담으로 보도브럭을 깔아야 준공검사가 나요.
  그러면 왜 건축주한테 보도브럭 공사비를부담을 시킵니까?
  일시에 기반시설을 완료를 할 수 없는 실정
  이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건축주가 부담해서라도 건축을 할 필요성이 있다면 그렇게 시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아니죠. 건축주는 건축만 건축법에 의해서 준공을 하면 되는 것이지 왜 브럭까지 깔아야 된다는 의무규정이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그 관계는 건축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 얘기를 왜 하냐면 건축과 소관인데 건설과장이 지금 건물이 안들어 선곳은 건물이 완공된 후에 깔 계획이라고 하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일시에 들어서는 것이 아니고 좀 곡해를 하신 것 같은데, 변두리 지역은 도심지 같이 전체적으로 주변 개발이 안되었기 때문에 도로굴착이 수시로 발생한다는 이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시설을 해야 예산낭비라는 측면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심지부터 개발해 나간다고 이렇게....
노영진 위원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본위원의 뜻이기도 하지만 전체 구민의 뜻이기도 합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명심하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구민의 뜻으로 알고 반영을 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알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    감사자료 55페이지를 좀봐주세요.
  과적차량 단속현황이 나와있어요. 단속용 측중기가 아직 확보 안되셨다고 했는데 그래서 현재까지 단속실적이 없다, 이렇게되어 있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김영관 위원    그런데 측중기라는 것이구입의뢰 중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10월20일경 납품된다고 그러셨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이것을 만드는데 그렇게 오래 걸려요?
○건설과장 박대수  그것이 아니라 과적차량 단속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구로 사무위임되었습니다. 그간에 시의 도로관리 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다가 같이 병행을 하는데 측중기 관계는 여러가지 장단점을 저희들이 모릅니다.
  그래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장단점을 비교해 가지고 5개구청에 공히 구입은 늦어졌습니다.
  그렇게 하고 단속관계는 건설부에서 지금도 계속 주요도로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시에서 위임사무로 언제넘어왔죠?
○건설과장 박대수  금년도에 넘어왔습니다.
김영관 위원    금년도 언제쯤에 넘어왔어요?
○건설과장 박대수  1월달에 넘어왔습니다.
김영관 위원    1월달에? 그런데 1월달에 넘어왔는데 공익근무요원들 과적차량 단속을 위한 공익근무요원들은 언제 채용을했어요?
○건설과장 박대수  이 관계는 날짜가 일정하지는 않습니다만 상반기에 거의다 확보를 했고 과적차량 단속공익요원만 있어서 이것이 단속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약 1개조가 12명 정도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사법권까지 부여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행정요원도 지금 확보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때 이것이 내년부터 과적차량이 원활히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데 지난 95년도 예산에 시비 1,250만원 구비 1,250만원 해서 측중기를 구입하는 예산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지금 1년이 다되었는데 94년도에 예산서를 계획을 세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예산을 할때하고 1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측중기를 구입을 못했다는 얘기예요?
○건설과장 박대수  현재 구입요구는 해놨는데 납품이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서 12월20일 납품이 됩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서 12월20일날 납품이 되니까 공익요원만 미리 채용을 해놓고 과적차량 단속 급량비, 여비, 카메라 이런것은 다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네요.
○건설과장 박대수  이 관계는 저희들이 인원 과적차량 단속요원 관계는 병무청에서 저희들이 각 부서에 공익요원을 발령을 내주는 사항이고 또 여기에 병행해서 행정요원이 뒤따라야 되고 이 측정기 관계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토과정에서 약간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12월20일날 납품이 되면은 내년부터 과적차량 단속에 차질이 없도록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과적차량 단속을 위해서 공익요원을 6명을 확보를 해놓고 결국은 측중기 한대를 구입할려고 했는데 납품이 늦어져서 지금까지 단속실적이 없다는 이런 얘기란 말이예요?
○건설과장 박대수  단속관계는 그래서 필요하면 건설본부에 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관내에 단속이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단속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위임사무로 95년도1월부터 넘어왔는데 그 동안에는 이런 장비가 준비 안되었으니까 도로공사측에다가 위임을 해가지고 그 동안에 단속은 해왔다 이런 얘기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김영관 위원    그랬으면 과적차량 단속급량비나 여비나 이런것이 필요없잖아요?
○건설과장 박대수  이 관계는 지원을보내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어디에 지원을 보내요?
○건설과장 박대수  건설본부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아니, 지금 제2회 추경예산에 과적차량 단속 급량비 100만원, 여비 100만원, 단속카메가 100만원 해가지고 230만원을 계상했고 본예산이 시비 1,250만원, 구비 1,250만원 해서 측중기 구입을 한다고 했단 말이예요.
  그랬으면 그동안에 단속이 없었는데 급량비나 여비 같은게 나갈 필요 없잖아요?
  아직 준비가 안되어서 넘겼으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사용한 것, 안한것은 불용액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지금 사용하지는 않았다는 이런 얘기인가요?
○건설과장 박대수  예.
김영관 위원    과적차량에 대해서 본위원의 생각을 잠깐만 말씀드리고 마감하겠습니다.
  지금 시내의 중심도로는 별로 그렇게 과적차량이 많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외부, 외각도로는 사실 차가 다니기 아려울 정도로 과적차량이다녀요.
  이 부분을 우리 과장께서는 그러한 취약지역이 어디에 있는가를 대충 파악하고 계신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러한 부분이 실질직인, 형식적인 과적차량 단속이 아니고 실질적인 과적차량 단속이 되도록 좀 힘써달라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건설과장 박대수  노력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물었던 안전관리에 대해서 한가지 빠진게 있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해에 대한 위험지구가 예비적으로 각 동사무소에 의해서 파악을 해 가지고 구에서 갖고 있는 재해위험지구가 선정되어 있는게 있어요?
○건설과장 박대수  예,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이것은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미리 위험지구로 선정해서 관리를하면 올해 같은 그러한 재해가 일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설과장 박대수  그 관계는 재해위험시설 예견되는 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시비보조까지 받아서 보문산 한적골에 대해서 지금 건물철거가 나가있고 내년도 예산에도 목동에 시설을 할려고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위험 시설은 계속적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서 재해지구 위험지구가 미리 선정을 동사무소나 이런 일선기관을 통해 가지고 선정을 해서 관리감독을 하다보면 그러한 큰 피해도 없을 뿐더러 미리 예방적인 방재대책이 나오면 더 좋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알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다음은 김병규 위원.
김병규 위원    김병규 위원입니다.
  우리가 도로개설 이월사업비가 이렇게 많습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예.
김병규 위원    우리가 도로를 보통하려면 측량을 하는 기간이 몇개월이나 걸리나요?
○건설과장 박대수  보통 저희들이 직접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보통 3개월 내지 4개월이 걸립니다.
김병규 위원    설계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설계하는 기간은 저희들이 보통 한달정도 잡습니다.
김병규 위원    감정도 해야 되겠죠?
○건설과장 박대수  조사하고 감정하고 하는데 약 2개월 걸립니다.
김병규 위원    여기에서 행정적인 고유업무이겠지만 보상협의가 항상 말썽을 빚고있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러면 매년 이것 가지고 시시비비가 엇갈리는데 중구청에서 제일 골치아픈 일이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제도적으로 무슨 한두번도 아니고 매년 연례행사처럼 일어나는 일인데 이런 문제를 구청에서 제도적으로 무슨 장치가 없습니까? 예를 들어 동의서를 받는다든가 1차로 인감증명이라도 받아서 도로개설 지구에 실질적으로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주민들이, 도로 안내준다고 매일하면서도 막상 보상가 지급한다고 하면 이것가지고 맨날 말썽이 생기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나 그럴꺼예요.
○건설과장 박대수  그래서 그 관계는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토지분할을 1월달에들어가겠습니다만은 병행을 해서 현재 사업이 확정되면 그 노선에 대해서 같이 골목회를 구성을 해서 현재에도 일부는 승락서를 징취를 했습니다만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징취를 해서 사업보상협의가 들어가면 바로 보상이 협의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서 당년도에 도로개설이 끝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이것가지고 만약에 보상협의 조금 한두집이라도 문제가 발생이 되면 예산 세우고 집행금액을 승인 받아놓고서 이월을 많이 시킨단 말이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상협의를 안해주는 분들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사람들.
  그리고 실제로 동의한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은데 이 사람들이 상당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요.
  위원님들 여러분 계시지만 각동에 가시면 묻는 것이 그겁니다. 왜 도로 난다더니 왜 안나느냐고 귀찮을 정도로 묻고 있습니다.
  사실 그 질문을 할때 답변하기가 상당히 곤혹을 겪고 있는 사업인데 만약에 제가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그 한두집 정도, 목동같은 경우는 비건한 예지만 176m하고 선병원뒤 나가는 도로죠?
  지금 몇집 때문에 도로가 안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목동은 지금 현재 토지가 18필지, 지장물이 12세대인데 현재 어제까지 미협의된 것이 네사람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자가 두사람 정도 안나갔는데 금년도에 나간다고 했고 그래서 사업발주를했습니다.
  이 관계는 내년도 우기전에는 도로개설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래서 보면 사실은 건물같은 지금 빈건물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보상 받은 사람들 이사도 가고 몇몇집 때문에 문제가 생길때는 보상 다 받고 이사간 집을 우선 철거를 하는 방법이 어떤가 싶어요.
○건설과장 박대수  그래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상을 협의한 다음에 건물을 철거를 하게 되면 시일이 좀 걸리고 그렇다고 사업발주를 먼저 해 놓으면 사업이 지연되고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상이 80%정도 되면 사업을 발주를 합니다.
  그래서 목동 같은 경우도 이번에 입찰이바로 끝납니다. 20일경에 바로 끝나면 빈집에 대해서 사전철거를 해야지 화재나 불상사가, 안전사고가 안일어날 문제가 있기때문에 사전에 철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갖고 있다고만 생각마시고 철거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여기가 상당히 불량배들 온상지역이고 그런것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상당한 홍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나마 몇집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피해를 봐서야 되겠어요? 그런것은 강력하게 건설과장께서는 동사무소 건축담당, 민원담당이 있잖습니까?
  그 분들한테라도 얘기해 홍보효과를 발휘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건설과장 박대수  예, 철거를 하도록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내년 우기전에는 가능한겁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예, 6월 중에는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개설 해서 이월예상사업의 원인이 대부분이 보상협의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런데 보상협의는 협의대로 추진하면서 기공승락부터 받아 가지고 우선 발주착공하면 안됩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그것이 기술상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기공승락을 받아서 착공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보상비 지급문제가 뒤따릅니다.
  왜냐하면 보상비를 지급을 받아야 그 사람들이 이사를 가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감정을 일찍해서 금년도에 우선적으로 토지분할은 늦다 하더라도 건물보상이라도 먼저 줘서 이렇게 공사가 착공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보상협의를 하다보면 시민, 구민 대다수가 보상을 더 받을까 하는 기대감에서 일부러 지연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다보니까 관내의 유지라는 사람들하고 같이 동장이 신경을 쓰면 우선 기공승락은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공승락을 받아서 빨리 착공은 착공대로 하고 보상은 보상협의대로 이렇게 하는 방법대로 하는방법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게 정보상협의가 안되는 경우는 토지수용을 해서라도 할 수 있잖아요?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노영진 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는 4일날은 오전 10시30분에 회의를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감사종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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