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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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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도시국-지역교통과,지적과


일   시  :  1995년 12월 05일 (화) 10시30분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도시국
(지역교통과, 지적과)

   심사된안건
1. 도시국
(지역교통과, 지적과)

(10시47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정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중구의회 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 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도시국
(지역교통과, 지적과)
○위원장 이정보  오늘은 도시국 소관업무 중 지역교통과와 지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지역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정보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연일 속개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지역교통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시는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지역교통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5 업무추진실적, 96 주요업무계획, 당면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지역교통과는 교통행정계, 교통지도계, 주차관리계 등 3개계 기능직 이상 정규직이 3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용, 일용, 공익요원등 28명을 포함해서 모두 6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현황은 노상 85개소에 3,665면, 노외가 일반, 하상 합해서 43개소에 2,806면이고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1,061개소에 1만6,868면이 있습니다.
  이 중에 공영주차장은 96개소로 5,563면이 있습니다. 유료화 시키고 있는 주차장은 노상 23개소에 1,162면, 하상이 7개소에 1,421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9월30일 현재 우리 구의 자동차 등록현황은 승용차 3만6,845대, 승합차 3,824대, 화물자동차 1만2,917대, 특수자동차 228대 모두 5만3,814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대전광역시 전체 등록대수는 24만7,096대로 우리 구가 전체의 2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일평균 증가 대수를 보면 시 전체는 하루에 97대, 저희 중구는 하루에 12대가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구 관내 자동차 운송사업 업체는 구역화물, 회사 택시, 특수화물, 시내버스 등 모두 88개 업체에 4,02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관광업소는 호텔 6군데, 관광음식점 한군데, 국내 여행업 42개소 등 모두 49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우리 구는 95년1월1일부터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입재원은 주차장 관리수입, 교통유발 부담금, 과징금 및 과태료, 시비보조금, 잡수입 등 총 11억6,394만7,000원을 단속원들의 보수, 주차장 설치, 교통시설사업, 기타 단속업무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시설장비는 문화동 삼익아파트 앞 국방부 소유 토지는 부상임대 받아 활용하고 있는 견인 집중 관리사무소가 대지 2,105㎡와 건물 115.2㎡가 있고 차량은 견인차 6대, 순찰차 1개, 무전기 26대, 카메라 3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은 49개소에 49.9km 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장 조성중에 위치, 면적, 시설면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설면적이 아니고 시설내역을 잘못 프린트한 겁니다.
  시설면적이 아니고 시설내역임을 사과드립니다.
  대전 문창국민학교 내에 842㎡, 한 255평 정도 됩니다. 그 규모로 신호등 외 4종58개, 모터카, 교통포지판, VTR시설 등 시교육사업 특별회계에서 7,200만원을 지원 받아서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장을 조성하였습니다.
  지난 10월중에 준공해서 11월2일날 개장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앞으로 본 시설은 문창국민학교에 관리토록 이관하여 관내 유치원 및 국민학생들의 교육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 및 교통안전 시설설치 입니다.
  옥계동 귀빈예식장 앞 등에 버스 베이비 설치공사 7개소, 9,208만원, 용두동 용정아파트와 산성동 한솔빌라 앞에 미끄럼 방지시설 235㎡ 975만원, 무단횡단 방지시설 11개소에 945m, 1억2,986만5,000원을 들여 지난 11월까지 준공 완료한 바 있습니다.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이면도로 정비는 기존 노상주차장 9개소 383면을 정비를 하였고 이면도로 노상주차장 신규설치를 19개소 585면을 설치하였습니다.
  일방통행로 지정 6개소 1,015m와 주정차 금지구역 확대지정 8개소 2,087m를 추진코자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사항은 경찰청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되는 대로 12월중에 완료 조치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입니다.
  공영유료 주차장 위탁관리는 노상 23개소 1,162면, 하상 7개소 1,421면 모두 30개소에 2,583면을 대전 한밭개발공사 외 9개업체에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탁료 징수는 노상 4억9,728만원, 하상 2억8,583만4,000원 도합 7억8,311만4,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불법 주정차 단속은 10월말 현재 단속 3만775건 견인 2,959건 모두 3만3,734건을 단속을 하였으며 과태료 부과징수는 부과 3만3,734건에 11억7,371만5,000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징수실적은 2만42건에 7억1,313만3,000원으로 징수율은 60.8%입니다.
  체납자 조치는 체납차량을 등록압류 조치하였고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95년도 부과는 1,132건에 4억7,063만2,520원, 징수는 885건에 4억871만640원으로 징수율은 86.8%입니다.
  체납자에 대하여는 독촉중에 있으며 고액 및 고질 체납자에 대하여는 부동산 압류조치등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전개를 매월 첫주 화요일 아침 7시30분부터 한 시간 동안 140여개 기관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실시하였습니다.
  관내 43개 국내여행 업체에 대하여 관련 법규 및 행정사항 준수 여부를 일제 지도 점검한 바 유로관광 여행사외 4개업체가 적발되어 등록취소 1개소, 경고 4개소 등 행정처분 조치 하였습니다.
  관내 34개 화물자동차 운송업체에 대한 운송부대시설 일제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차고지 확보 및 기타 부대시설 확보 이용상태등 부적정함이 지적되어 남일화물 합자회사 외 6개업체에 정비지시 조치한 바 있니다.
  과적차량 및 노상 밤샘주차등 운수법규위반 사업용 차량에 대하여 10월말 현재 489건에 1억1,115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본 과징금은 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수입으로 들어가고 구에서는 30%만 교부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과태료도 10월말 현재 4,941건에 5억7,582만4,000원을 부과하였으나 징수율은 20%인 1억2,280만4,000원에 불과하여 독촉과 차량등록 압류등 미수금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불법차량단속용 정비확보입니다.
  금년도에 견인차 1대, 무전기 5대를 구입 확보 하였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주차장 확충입니다.
  이면도로에 노상주차 가용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차장을 확충하고 도심 유휴공간과 하천 고수부지 등을 활용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차난 해소와 원활한 교통 소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6m이상 이면도로중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을 내년도 2월부터 3월 중으로 조사해서 경찰관서에 협의 후에 4월에서 6월중 상반기 중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노외 주차장은 도심 자투리 유휴지와 국 공유지, 하상 고수부지등을 2, 3월중에 조사하여 상반기 중에 설치 추진하겠습니다.
  중구 대흥동 어린이 놀이터 내에 7,500㎡의 지하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주차 대수는 기계식으로 240면, 사업기간은 금년과 내년 연차사업으로 추진합니다.
  사업비는 총 56억원으로 대전광역시에서 44억원, 한밭개발공사에서 12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상주차장은 중구 문창동 문창시장 앞 대전천에 주차면적 7,228㎡, 주차대수 200면을 금년부터 시작해서 내년 7월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6,500만원 시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사업비를 6,500만원으로 한 것은 당초 저희 중구가 사업비 3억5,000만원에 124면을 할려고 요청이 되어서 시 제21회 추경에 확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구측에서 그쪽도 같이 연계해서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3억을 추가 확보해 가지고 200면이 되었습니다.
  저희 문창동쪽에 중구쪽에 주차 상황을 확인해 본 결과 지난 11월30일자로 헌영건설과 계약을 했는데 중구쪽은 118면이 되겠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입니다.
  관내 교통사고 많은 지점을 개선하여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대상지 조사를 내년도 2월에서 4월중에 마치고 5월중 경찰관서에 협의를 하여 하반기 중에 정비 완료 할 계획입니다.
  대상사업으로는 미끄럼 방지 시설, 가드레일 설치, 가각정비, 반사경설치, 표지경 설치등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외각지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설치입니다.
  외각지에 시내버스 승강대기소를 설치하여 농촌지역 거주 주민들의 편의를 다소나마 덜어 드리고자 산서동, 무수동, 금동지역 입니다.
  2개소에 적벽돌, 연화조로 내년 6월 이내에 설치하겠습니다. 개소당 설치비는 약1,500만원이 소요됩니다.
  물론 시내 도심지에도 옥외승강장을 설치할 곳이 많이 있고 또 요구가 들어옵니다만은 예산 형편상 우선 2개소만 설치계획으로 추진하고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기타 승강장도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공공기관 통근버스 통합운영입니다.
  날로 늘어나는 도심지 주차난과 교통체증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하여 각 기관별로 개별 운행하고 있는 통근버스 노선을 통합조정 관리해 가지고 중복노선을 피하고 운행노선을 증설함으로 통근버스 이용자 편의 제공과 자가용 승용차 이용 억제에 도모코자 합니다.
  우리구 관내의 통근버스 보유현황을 조사해 본 결과 16개 기관업체에 대형 20대, 중형 14대 해서 3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기관별 통근버스 운행노선을 통합 재조정하고 지역별로 인근기관과 통합운영 5, 6개 기관을 통합 운영하고 통근시에 참여한 기관을 경유해서 출근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2월까지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3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운행노선을 조정하면 산내방면이나 판암, 가양, 신탄, 산 유성, 가수원, 안영동 방면등 통근버스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노선을 검토하겠습니다.
  본 계획이 시행되면 운행노선 증설로 통근버스 이용자 출근시간이 단축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가용 승용차 이용 억제로 교통 체증도 해소되는 것은 물론 이웃기관과의 대화 기회가 부여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계획은 비예산 사업으로 특수시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금년도의 당면현안 사항으로 추진할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6개소를 12월 중에 완료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200만원으로 시비 50% 지원된 사항입니다.
  두번째 공한지도로 노외주차장 설치입니다. 대사동 시민회관 뒤를 비롯해서 6개소는 이미 개인토지로 사용 승락을 쟁취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회계과에 집행의뢰를 한 것으로 보고는 되었습니다만은 지난 11월25일 입찰을 봐서 11월27일 착공이 되었습니다.
  12월26일까지 준공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교통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보  남영균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역교통과 소관 분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교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 하시죠.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79쪽에 과태료 징수현황 좀 봐 주세요.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징수현황요.
  거기에 보면 과태료 징수 현황을 보면 93년도가 60%, 그리고 94년도가 71%, 그리고 95년도가 58.3%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차량 대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징수금이 차차 높아져야 할텐데 어떻게 하향으로 내려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93년이나 또 95년보다 94년이 이렇게 12%가 증가가 되고 한 까닭을 두가지만 말씀해 주실까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95년도가 징수율이 저조한 것은 지금 부과단속을 해서 부과징수를 했습니다만은 95년도는 아직 징수하고 기한이 남았다는 좀 어패가 있는 얘기입니다만은 바로 주차단속을 하고 과태료 부과를 하면 바로 불입을 하지 않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징수 실적이 저조한 것은 이것은 당연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93년도 초창기에 단속을 한 사항들이 지금까지 징수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처음부터 한 1년정도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자동차를 팔든지 폐차하기 전까지는 안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고질적인 체납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징수 실적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저희가 여기 부과 실적을 보면 93년도가 2만8,000원이고 94년도가 3만1000원이고 95년도가 3만6,000원이고 이렇게 따져 보니까 그런데 이것이 어떠한 기준으로 어떻게 이렇게 부과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부과부분...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다시 한번...
임흥수 위원    부과 부분에 건수가 있고 금액이 있잖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아, 건수 곱하기 금액을 하니까요?
임흥수 위원    예, 그렇습니다. 바로, 건수와 금액을 나눠보니까 한건에 얼마라는게 나오니까 자동차 하나에 부과를 얼마를 했을텐데 그것이 이렇게 93년도 다르고 94년도 다르고 95년도가 다르거든요.
  그 원인이 왜 그런지 한번 말씀 해 주실까요?
  일률적으로 예를 들면 위법을 해서 과태료를 징수할때 3만원씩이라든지 4만원씩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부과차이가 안날텐데,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여기의 부과금액이 금년도 3월1일부터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95년도는 달라졌고 또 부과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작년도부터 시행된 사항입니다만은 과태료 부과대상 차량스티커를 부착을 하고 2시간이 경과가 되면 1만원이 추가가 됩니다. 1만원이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대상 차량스티커를 부착하고 2시간이 경과하도록 그 차가 이동되지 않으면 다시 스티커를 부치는데 거기에 만원이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승용차와 화물자동차가 각각 금액이 다릅니다. 승용차는 3만원, 2.5t에서 6.5t 화물은 4만원에서 5만원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각각 금액이 저희들이 과태료 3만원, 4만원 이것과 나눠 가지고 맞지 않을 겁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화물차하고 승용차 이렇게 다르다는 기준도 여기에다 기재를 해 주셔야지 잘 알 수가 있을텐데...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필요하시다면 내역을 임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부과와 징수가 차이점이 다시 말씀드리면 부과금액이 징수금액과 거의 비슷해야 되는데 또 징수금액도 많은 차이가 나요. 건과 금액을 따질때, 그러면 내내 징수도 마찬가지입니까?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마찬가지입니다.
임흥수 위원    예를 들어서 1시간에 얼마씩 이렇게 1만원씩 이렇게 추가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러면 93년도가 60%인데 미수금 40%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지금 받으셨나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금액이 93년도에 받아 들이지를 못했으면 94년도에라도 그 실적이 있어야 될텐데 그냥 60%라고만 되어 있어요. 여기 도표상으로는, 그러면 40%란 금액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받아졌는가 그 금액에 대해서, 93년도 하나만 우선 말씀해 주세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93년도에 징수율이 60%로 나와 있죠?
임흥수 위원    그러니까 40%라는 금액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40%의 미수는 지금 아직 받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아직 체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94년도가 지나고 95년도 지금 이렇게 12월인데 아직 93년도의 미수금이 40%가 남았다는 말씀이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것을 앞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받기가 어렵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이차들은 저희들이 모두 자동차등록 압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를 매매한다든지 폐차를 시킬적에는 이것을 납부를 해야 등록사업소에서 등록원본을 뗄 수가 있습니다.
  폐차를 승인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자동차 등록압류를 해서 운행에는 지장이 없군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제도적으로 그게 조금 바뀌어야 되겠네요.
  왜 그러냐면 93년도 것이 40%가 미수가 되어서 또 94년도 71%이니까 29%가 또 미수가 되고 이렇게 된다면 나중에 몇 년 지나서 과연 자동차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해 나가실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이 저희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경찰관서에서 적발되는 차량은 가점제라든지 벌점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그런 벌점제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게 5년 지나서 시효가 소멸되는 사항도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좀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3만원이나 4만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체납처분을 한다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개선책으로 우리 불법주정차 과태료도 일단 부과를 한 다음에 며칠 이내에 내지 않으면 거기에 가산금을 부과한다 또 이것도 벌점제를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을 중앙에 법을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등록압류를 하기 전에 지금까지는 고지서를 내보내고 독촉장을 보내고 그래도 미납 할적에는 압류를 했는데 그 한 단계를 독촉장을 보낸 다음에 당신차는 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등록압류를 하겠다 하는 한 단계를 더 예고를 할려고 합니다.
  1월1일부터는 그것을 시행하면 아무래도 징수율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됩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구자체로 1월1일부터 그렇게 실시할 수 있는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먼저 말씀드린 벌점제라든지 이런 것은 실시가 안됩니다.
  그것은 법이 개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안되고 예고제 등록압류 예고제는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에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실시 시행을 할려고 합니다.
임흥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이헌주 위원님.
이헌주 위원    이헌주 위원입니다.
  주차위반이라 함은 정해진 장소가 아닌 타 지역에다 차를 세운것을 주차위반이라 하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물론 주차위반하면 법으로 규정된 구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차 및 주차금지 장소라는 것이 도로교통법 제28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교차로, 횡단보도, 또는 건널목, 보도,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의 곳,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의 곳 또 버스여객 자동차의 정류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에서부터 10m 이내의 곳, 다만 그 버스여객 자동차 운행시간중에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널목의 가장자리로부터 10m이내의 곳 또 시도지사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곳, 이것이 황색선을 그어 놓은 곳입니다.
이헌주 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79쪽에 주정차 위반건수, 아까도 임흥수 위원이 지적했듯이 93년도에는 부과건수를 보면은 지적건수도 줄었다는 얘기죠?
  부과건수 해 가지고 93년, 94년, 95년 나왔는데 95년도가 상당히 적습니다.
  3만건 밖에 안되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그렇습니다
이헌주 위원    그러면 결국 지적건수도 줄었다는 얘기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단속건수가 좀 줄었습니다.
이헌주 위원    지적한 건수가 줄었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가 여기 나온 거죠?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때 93년도 보다 95년도에는 차량대수가 많이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반차량도 그에 따라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적건수가 줄었다는 것은 근무에 소홀히 했다는 얘기가 아닐까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물론 단속원도 늘어나고 차량대수도 많이 늘어나고 했기 때문에 불법주차도 많이 늘어났다고 이렇게 판단되는 것이 옳습니다.
  하지만 그 두가지 측면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면 즉 단속을 해 오다 보니까 93년보다 94년이, 94년 보다 95년이 주차위반을 하는 시민의식이 기초질서를 지키는 의식이 좋아졌기 때문에 위반차량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반면에 아시다시피 6.27선거 이후에 7월1일부터 저희들이 단속 예고제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호루라기만 불고 그냥 단속 스티커를 발부했습니다만은 예고제를 시행을 하다 보니까 5분, 처음에는 30분 예고제, 20분 예고제, 15분 예고제를 하다가 금년11월1일부터는 5분 예고제를 각 5개 구청 공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5분 예고제를 하다 보니까 단속건수가 한 3분의1로 줄었습니다.
  그런 결과로 이 사항은 10월말 현재입니다만은 단속건수가 줄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이헌주 위원    다음 묻겠습니다.
  예고제, 예고제 라는 것 때문에 적발을 덜 하다 보니 건수도 줄었다, 그 말씀이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그렇습니다
이헌주 위원    그렇다면 지난번 구정질문에서도 대두되었던 얘기입니다만은 뒷골목 주차, 대전시내 뒷골목에 밤새도록 주차해 놓은게 있습니다.
  이게 주차위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적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아까 앞서 말씀드린대로...
이헌주 위원    어느 지역이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중구지역 전반적으로 볼 적에 뒷골목 골목골목 저녁에 나가보세요.
  문제점으로 지난번에도 했듯이 그렇게 차를 세워 놨기 때문에 어떠한 긴급한 구급차가 급한 환자가 생겨도 진입할 수가 없고 또 그 지역에 화재가 발생해도 소방차가 진입할 수가 없어서 정말 불구경만 하고 마는 실정이라는 얘기를 분명히 여러 차례 짚고 나갔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시정이 안된 것 같아요. 파리쫓기 행정이라는 얘기가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그때 단속할때만 시정하고 돌아서면 또 그 지역에 갖다가 그대로 주차하고 지속적으로 주차위반 사항을 지적하지 않는 단속하지 않는 그런 현실이 아닌가 하는 것을 묻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단속부서에서 단속을 하고...
이헌주 위원    아니, 이것이 뒷골목에 세워 놓은 자체가 불법이냐 합법적이냐 하는것 부터 답변해 주세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현재는 금지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곳이 아닌 곳에 세워 놓은 것은 불법이라고 저희들이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헌주 위원    그렇다면 주차금지 지역에는 하나도 차를 세우지 않고 다 잘지키고 있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절대로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나 모두 인정을 하고 계시겠지만 저희들 단속원들이 주간에 근무시간에 단속을 할때는 단속을 하기 때문에 불법주차를 하지 않고 있던 노선에도 퇴근시간 이후에는 무자비하게 갖다가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사항을 많이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24시간 단속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야간에는 저희들이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헌주 위원    과장님께서 절대적으로 지정된 장소에는 불법주정차를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서로가 입씨름만 한다, 안한다 할 것이 아니라 밤11시쯤 해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현지답사를 해야 되겠군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아닙니다. 제가 말씀 드린 것은 낮 시간에 단속원들이 활동하는 낮 시간, 경찰관들이 활동하는 낮 시간에는 금지구역에 단속이 두렵고 안되기 때문에 불법주차를 하지 않는데 퇴근시간 이후에는 금지구역이든 어디든 마구 갖다가 불법주차를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헌주 위원    예, 밤에는 위반을 한다 그러면 밤에 위반하는 것은 시인을 하시네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그렇습니다
이헌주 위원    그러면 밤에 위반하는것을 본 위원이 문제 삼는 것은 전에 얘기한 바와 같이 구급차나 소방차가 진입 못하기 때문에 문제는 그겁니다. 핵심은 그건데 밤에는 위반한다는 사실을 아시면서 이러한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될텐데 그냥 방치해 두는 겁니까?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방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방치하는 것은 아니고......
이헌주 위원    단속 안하는 것은 곧 방치하는 것이다 라고 평할 수가 있죠.
  알면서 단속 안하는 것은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물론 야간단속을 강행을 못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야간단속을 저희들 공무원들이 일과 중에 단속을 하고 24시간 야간단속까지 할 그러한 기능이 조직이 지금 안되어 있기 때문에 야간단속은 못하고 있습니다.
  야간단속을 못하는 것은 저희 중구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야간단속은 못하고 있습니다.
이헌주 위원    야간단속을 못하니까 본위원이 지적한 그러한 어려운 사항이 급박한 사항이 닥쳤더라도 불가항력이다? 도리없다, 불이 나도 불구경만 하고 말아야 겠구나, 그 말씀 입니까?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현실적으로는 이면도로 좁은 골목 자기집 앞에 차를 밤중에 갖다가 받쳐 놓고 이렇게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방법이 없습니다.
이헌주 위원    지금 이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뒷골목 골목골목에 전부 저녁이면 주차장화 되어 가지고 오죽하면 지난번 구정질문에서도 이 문제 가지고 질문했겠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지난번에도 제가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97년도 부터는 차고지 증명제가 시행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 대전뿐 아니라 대도시 어느 곳이나 주차난, 교통난이 심각한 현안 사항으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것을 추진을 하고 행정쇄신 위원회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대통령 재가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7년도에는 차고지 증명제를 실시를 하고 또 자기집에 부득이 차가 들어가지 못할 경우에는 이면도로에도 집 앞에 자기 차를 둘수 있는 곳을 구획선을 그려 가지고 자기차를 받치되 야간에만 받칠 수가 있고 또 받치되 거기에 대한 도로사용료는 행정기관에다가 불입하는 그런 방안으로 추진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헌주 위원    그 착안 좋습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같은 얘기를 또합니다만은 단속 손길이 모자란다,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야간에 단속을 회피한다는것은 절대 되지 않는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지적하는 바이니 여기에 대한 것을 강력히 단속해서 구급차나 소방차가 통행할 수 있게끔 여기에 대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지적 감사니다.
노영진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예, 노영진 위원.
노영진 위원    노영진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임흥수 위원의 질의에서 과장께서 징수율이 왜 이렇게 저조하냐 그러니까 그것은 당연한 사항입니다 하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게 과연 당연한 사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표현을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금년도 95년도 사항을 제가 보고 드릴때 95년도는 과년도보다 징수율이 저조한 것은 예를 들면 93년이나 94년도에 과태료 부과가 된 차량에 등록 압류가 되어 있잖습니까?
  이것을 해지하고 자기가 압류를 해지하고 매매를 한다든지 폐차를 하기 위해서는...
노영진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이 지금 체납율을 징수미수율을 대책을 어디에 세우고 있느냐 하는 답변을 해야 되는데 징수율을 체납율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은 따로 없고 그 사람들이 차를 매매하거나 폐차할때까지 막연히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다 하는 답변밖에 안되는 겁니다.
  그게 대책입니까? 대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노위원님이 잘못 알아 들으셨는지 제가 말을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최선책으로 자동차 3만원, 4만원 가지고 압류해 놓는 것이 최선의 대책이고....
노영진 위원    잠깐만요. 시간관계상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과율이 작년보다 감소되었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그렇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리고 징수율도 작년보다 체납율도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불법주정차 위반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처분이 미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가지고 과태료 체납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따라서 지금 시·구에서 실시되는 불법주정차 단속이 자치제 이후 민선단체장 취임 이후 이게 소극적으로 집행되어 가지고 계도쪽으로 변하고 있어요. 그렇죠?
  5분 예고제도 도입이 되고 그렇다는 얘기는 관청의 지도감독이 제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동의하시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맞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리고 당해 구청에서 매년 과태료 부과 체납액이 41%를 넘고 있는데 이는 지금 과태료 부과액이 일정액으로 정해져 있죠? 과태료 부과액이, 지금 얼마입니까? 4만원입니까, 얼마입니까?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4만원입니다.
노영진 위원    4만원이죠? 4만원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다 보니까 체납처분에 대한 가산금 제도도 지금 없습니다.
  가산금 제도도 없고 또 납부기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아니면 폐차했을때 받을 수 있는 최후의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20만원, 30만원짜리 밖에 안되는 자동차가 주정차 위반을 10번을 했을때 40만원의 과태료를 압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만원의 자동차에다가 그러면 이 사람이 폐차를 해야 되는데 폐차를 안합니다.
  갖다 내버려요. 내버리면 바로 이러한 부분에서 무적차량이 양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한 요인으로 무적차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환경오염이 되고 여기에 다른 이 폐기물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처리할 수 있는 대책도 안서 있고 이러한 실정을 감안했을때 현재 주차장 단속 특별회계 조례에 보면 잘못된 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조금전에 얘기한 대로 막연하게 자동차에 압류를 해서 매매 때 또는 폐차때 받아내는 방법 아니면 이러한 방법을 개선해 가지고 4만원을 일률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한달간 고지 기간이라고 하면 10일만에 내는 사람은 10%를 할인해 준다든지 20일만에 내는 사람은 5%를 할인해 주고 30일 납기내에 안내는 사람은 정액을 해소하고 도 30일에서 한달이 경과한 경우에는 5% 가산금, 두달이 경과하면 20% 가산금 이러한 식으로 특별조례가 개정이 되어야지 현행제도를 가지고서는 속수무책이고 대책이 없습니다.
  막연하게 조금전 과장님 말씀대로 차를 팔거나 폐차할때까지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기다리는 수 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또 한심스러운 것은 이게 어떻게 자치제가 되다 보니까 민선단체장들이 전부 인심얻기에 급급하다 보니까 5분 예고제를 도입하라고 가능하면 말썽 안나게 단속을 지양해라 하다 보니까 감독관청에서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기능을 상실해 가지고 부과율도 떨어지고 징수율도 떨어지고 하는 요인중에 하나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개선해 나가는 것으로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이러한 부분에서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정이 되어야 되고 따라서 불법주정차를 하다 보면 견인을 해야 될 경우가 나오죠?
  견인을 하기 위해서 지금 당해 구청에서 지금 견인차가 6대를 확보하고 있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그렇습니다
노영진 위원    작년도의 실적을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금년 95년도에 견인차 1대를 새로 구입을 했죠? 그러면 종전에 5대 있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그렇습니다
노영진 위원    합해서 6대란 얘기죠?
  내년에도 증차할 계획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내년에는 증차계획이 현재 없고 금년도에 대차 폐차되는게 있어서 하나....
노영진 위원    대차 폐차만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견인차를 한대를 당해 구청에서 1년간 관리운영하는데 1대당 거기에 유지관리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기사 급료까지 해 가지고 인건비 포함해서 차량유지비가, 대충 얘기해 주세요. 평균으로,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대당...
노영진 위원    연간 얼마 들어갑니까?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2,500만원,
노영진 위원    2,500만원요? 그러면 한달 평균 200만원 이죠? 200만원 입니다, 한달 평균, 그런데 6대의 차량을 가지고서 단속한 실적이 2,959대입니다. 10개월 동안에, 월별로 이것을 계산해 보면은 한달에 295대를 단속을 했어요.
  295대를 6대가 단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1대당 한달에 단속한게 49대입니다. 49대이면 하루에 1.6대꼴을 단속했어요, 견인차 한대가 그러면 차량 1대당 월 관리비를 200만원씩 들여가면서 하루에 견인차 1대가 1.6대, 2대도 안되는 1.6대를 단속을 했다는 것은 이 견인차 어디다 세워 놓고 잠잤다는 얘기밖에 안되는 겁니다.
  한대 가지고 하루에...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알겠습니다.
  지난번 예산보고 드릴적에 말씀이 나왔던 사항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와 금년도 대당 일일 실적을 10월말 현재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봤는데 10월말 현재 연 일수는 304일입니다. 공휴일 57일, 행사지원 6일, 기상이변 이라고 하는 것은 눈, 비 올때는 견인이 불가능합니다. 33일 해서 작업일수가 208일이 나왔습니다.
  208일을 2,959대를 6대로 해서 208일 해 보니까 대당 2.5대 나옵니다.
노영진 위원    좋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따진 것은 1.6대라는 것은 공휴일 포함한 것이고 일기가 불순한 것도 다 합산해서 따진 댓수가 평균 1.6대입니다.
  과장님 답변이 공휴일 하고 일기불순한 날을 뺏을때 2.5대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견인차량 1대의 차값이 얼마입니까?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1,700만원입니다.
노영진 위원    1,700만원이라는 것은 자산투자를 해 가지고 이것은 더군다나 차량이라는 것은 자산증식이 안됩니다.
  사는날 보다 감가상각이 됩니다. 1,700만원이라는 견인차를 사 가지고 월 평균 유지관리비 2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하루에 차량 2.5대 금액으로 4만원 주정차 위반을 떼었다고 칩시다. 10만원, 이게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견인차가 하루에 2.5대를 견인할 정도라면 6대가 필요가 없습니다.
  3대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무슨 얘기냐하면 6대가 1대당 2.5대라면 1대가 일일 견인할 수 있는 용량은 9대, 10대 이상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견인차 1대 가지고 3대의 몫을 할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야되느냐, 유지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면 되는데 유지관리를 비효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견인차 1대가 하루에 2.5대 밖에 견인을 못했다는 것은 분명한 근무태만입니다. 이건.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그래서 저희들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분명한 근무태만이고 따라서 견인차를 가지고 관리하는데 있어서는 상당한 비효율성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5대 대도시 서울, 인천, 부산,대구, 광주 이쪽을 직원들을 미리 보내 가지고 견인차 관리실태를 점검해 본 바가 있습니다.
  보면은 견인차가 다른 도시에는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견인사업을 하는데가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도 견인차를 민간위탁이나 관리 공단에다가 위탁을 줘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도저히 견인료 2만원 가지고는 타산이 맞질 않고 또 민원도 더 많이 발생하고 하기 때문에 주차관리 공단이나 이쪽에 시나 구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답니다.
  그래도 타산이 안맞아 가지고 다시 회수를 한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도 왜 그러냐면 그것을 민간이나 이쪽에 위탁관리하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볼려고 저희들이 타 도시 비교를 해 본 일이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민간위탁 관리를 하면 또 문제점이 나와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뭐가 나오냐면 이 사람들이 진정한 구민행정을 해야 되는데 자기네들끼리 무전기를 소지해 가지고 차량이 주차하자 마자 무전기로 연락해서 견인을 해 가요.
  그러면 그건 진정한 위민행정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것은 현 중구청 입장에서는 아직 민간에게 위탁관리한다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견인차가 6대까지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사실은 6대가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만은 1대는 적재식으로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경찰청에서 넘어 올적에 적재식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그 차를 들어가지고 위에다 실고 가는 그런 견인차 이거든요. 옛날 경찰청에서부터 관리할때부터 하다가 넘어 온것이 있는데 그것을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지금 견인차를 관리를 하는데 견인차의 목적이 뭐냐면 가능하면 주정차단속으로 스티커를 붙이고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차량통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다거나 보행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필히 빠른 시간내에 다른 장소로 옮겨놓기 위해서 견인차를 가지고 견인을 하는 겁니다.
  목적이 거기 있는 거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그렇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견인차를 또 견인해다 주차해 놓을 수 있는 주차공간도 확보되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당해 구청에서 과장님의 통계로도 2.5대가 나왔고 본위원의 통계로도 1.6대가 나왔는데 이러한 목적에 용도로 사용된다고 그러면 6대라고 하는 것은 필요가 없는 예산을 낭비하는 겁니다.
  낭비하는 것이고 필요 없는 인건비라든지 유지관리비를 소비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더욱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견인차 1대가 1,7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차량유지비가 1대당 200만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견인차 1대를 견인해다가 주차를 시키고 또 다시 찾으러 와서 내주는 보관장소가 있어야죠. 거기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임대보증금이,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현재는 국방부 소유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무상으로 부지는 임대를 하고 있고 거기에 지금 투자된 돈은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자갈을 갖다 깐다거나 초소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경계울타리를 치는데 소요된 돈이?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한 4,000만원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4,000만원이 투자되어 가지고 해마다 또 어느 정도가 투자가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그 이후에는 지금 투자, 내년도 예산에 1,000만원 투자계획으로 예산은 넣었습니다만은 일단은 거기는 조립식 건물이고 바닥은 쇠석이 깔려있기 때문에 많은 투자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노영진 위원    주차위반 차량을 견인해서 견인을 보관하는 보관장소도 지금 문제가 있어요. 지금, 4,000만원 정도 가지고 임대보증금도 없이 소비성 자금이 4,000만원만 나간 겁니다.
  이것은 회수되는 돈도 아닙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에 1,000만원이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편성을 했어요.
  그러면 5,000만원이라는 돈이 여기에 소비성 자금으로 투자가 되었어요. 되었는데 여기에 그러면 일일 2.5대이면 6대가 견인하면 하루에 15대 밖에 안 들어오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평일에는 평균 30대까지 지금 견인되는 때가 있고 토요일이나 이런때는 10대 미만인때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따지면 하루에 평균 15대 꼴이죠?
  그러면 15대, 이 사람들이 대개보면 이틀 삼일 안걸리고 바로 바로 찾아가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그렇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관할 수 있는 주차용량은 30대 이내이면 되죠?
  가능하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그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노영진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굳이 5,000만원, 해마다 1,000만원씩을 투자를 해가지고 이러한 장소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지금 우리가 95년도 공영유료 주차장 수탁관리 현황에 보면은 거기에 하상주차장과 노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상주차장에다가 제일 수입이 적은데가 있어요.
  중앙데파트 앞에 1개소 주차면수 24대 해가지고 1,669만7,000원의 수탁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장소를 갖다가 견인차량 보관장소로 대치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물론 그것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은 하상에다가 견인관리사무소를 할적에는 견인차, 차만 보관하는것이 아니고 거기에 필요한 건축물도 있어야 됩니다.
  하상에다가 건축물을 설치를 할 수가 없고 또 하상에는 폭우가 집중호우라든지 이런 장마철에는 항상 불안을 느끼기 때문에 거기다가 상주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나 그것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다.
노영진 위원    그리고 아까 이헌주 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지금 비사업용 차량은 도로상에 노숙을 해도 단속할 근거가 없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그렇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렇지만 사업용 차량은 자동차 운송사업법에 의해서 운성사업허가를 득할때 주차장을 확보하게 되어 있고 따라서 사업용 차량이 노숙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그렇죠?
노영진 위원    그러면 노숙차량 단속은 어디서 합니까?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노숙차량 단속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지역교통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이헌주 위원 얘기대로 지금 8m 소방도로의 개념이 주로 6m, 8m가 소방도로가 되었던 것이 지금은 차량증가로 인해서 8m이상으로 소방도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건설할때, 그런데 8m 도로에다가 양쪽에다가 승용차를 주차해 놨을때 대형차량의 진입이 어려워요.
  불자동차라든지 긴급자동차가 상당히 지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심지어 그 사이를 승용차 한대가 지나가기도 어려운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비사업용 차량도 아닌 사업용 차량이 12t 덤프트럭이라든지 대형버스가 버젓이 노숙을 하고 있는 것이 부지기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단속해 보셨고 단속해 본 근거가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보고드린 업무보고 8페이지에 보면 운수법 위반차량 사업용 차량에 대한 과징금 부과 사항이 같이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또한 실적이 상당히 미온적이다 이런 얘기예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저희들은 저희들 관내에서 자체 계획에 의해 가지고...
노영진 위원    그러면 사업용 차량의 노숙을 조금전에 이헌주 위원의 얘기대로 밤에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인근의 통·반장한테 위촉을 한다든지 해서...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그것은 저희들 단속원들이 나가서 사진확보라든지 단속할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나가서 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단속원들이 나가서 단속한 겁니다.
노영진 위원    단속원들이 나가서 하다 보니까 실적이 미온적이다 보니까 인근에 주민들에게 신고를 할 수 있게끔 체제를 만들어서 비사업용 차량이야 단속근거가 없어서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사업용 차량만큼은 노숙행위를 엄격히 단속을 해야 된다는 이 얘기예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별도 계획을 세워 가지고 매일은 못하겠습니다만은 1개월에 몇회 정도로 추진하는 것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이것을 마무리로 물어보겠습니다.
  견인차량 6대가 하루에 1.6대, 과장님 말씀은 2.5대 이렇게 견인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상당히 미온적이고 실적이 부진한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상당한 근무태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차량 6대를 가지고 특별회계라는 것은 목적사업입니다. 목적사업이라는 것은 돈을 많이 벌어야 되요.
  많이 벌어서 주차장 시설이라든지 교통사고 예방시설이라든지 이런데에 많이 투자를 하려면 지역교통과에서 주정차 위반단속 내지 여러 가지를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벌어들여야 되는데 돈을 많이 벌어들인다고 견인차를 사놓고서는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대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대책을 세우시겠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견인차 운전원이 혼자 운전을 하고 가서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는 차량, 견인대상 차량을 혼자 가서 걸어가지고 견인을 하는데는 상당한 시간도 걸리고 한대를 견인해 가지고 들어 오면은 좀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 교통지도 공익요원이 금년도부터 하반기부터 투입이 되었습니다.
  공익요원을 한사람씩 승무원으로 추가로 승차를 시키고 보니까 지금은 일일 평균 30대꼴, 배 이상 실적이 늘고 있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견인차마다 공익요원을 한사람씩 승무를 시켜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이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아직 말씀은 안드렸고 상부에 보고는 안드렸습니다만은 서울 같은데에도 보면은 실적이 많은 단속원들한테는 보상제를 시행하고 있는 도시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달에 단속실적이 250건 이상이다 이렇게 되면 10만원 해 가지고 실적 보상제를 하고 있는 도시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사항은 도입을 해서 단속원들 사기진작 면에서나 능력을 실적을 올리는 면에서나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에 반영을 하고 이 제도를 저희들도 시행을 해 볼까 합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십시요.
○위원장 이정보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3시54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정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지역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교통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박종일 위원.
박종일 위원    박종일 위원입니다.
  중앙통하고 삼성생명 도로변에 유료주차장이 있죠?
  시간대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인가요? 주차료 받는 시간대가,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주차료 받는 시간은 주야 구분은 안되어 있습니다.
  24시간 주차료를 받아도 그 것은 법적으로 제한이 안되어 있습니다.
박종일 위원    아, 관계가 없어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박종일 위원    그러니까 24시간을 주차료를 다 받아도, 그 전에는 다 시간제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시간대라는 것은 저희들이 15분에 400원...
박종일 위원    아니, 제 말씀은 그게 아니라 시간이 오후 8시면 8시까지 주차시킨 시간, 8시를 넘어서는 주차료를 안받느냐는 이 얘기죠. 제 말씀은.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지금 수탁업체에서 편의상 안받고 있는 거죠.
  받아라, 받지 말아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박종일 위원    아, 그래요? 왜냐하면 선화동 삼성생명 같은데는 그전에 수익차원에서 과잉단속을 하다 보니까 주민의 많은 민원의 소지가 있어 가지고 방송에도 문제점으로 해 가지고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그전하고 지금하고는 물론 틀린데 8시가 넘어서도 주차료를 받는 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에요.
  24시간 다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없는데 또 한가지는 주차관리 요원들이 계시죠. 돈 받고 그러시는 분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있습니다.
박종일 위원    그 분들이 옷이라든지 품행이 단정하지가 못해요. 보면은,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수탁업체가 한 10군데 되니까 복장이나 이런것을 통일을 못시켰습니다.
  예를 들면 개발공사하면 개발공사의 자기들 회사 유니폼이 있거든요. 그런것을 입고하기 때문에 통일이 안되어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주차관리요원은 어느 한 방법을 택하든지 통일을 시켜볼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일 위원    노력해서 찾아보시고 왜냐하면 아르바이트 하고 노인분들, 상이군경들이 제복도 없이 불쾌한 모습으로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만큼이라도 제복을 통일을 해서 왜냐하면 받쳐 놓고 가다보면 주차요원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실갱이도 많이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아, 저 사람이 주차료를 받는 사람이구나 하고서 운전자가 불러서 할 수도 있고 이런 입장이 있으니까,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회사별로 유니폼이 통일이 안되면 청소원들 입는 조끼식으로 그런식으로라도 해 가지고 표시가 나도록 모자하고 같이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종일 위원    그렇게 신경을 쓰시고 아까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병원에 주차장을 유료화 하는 곳이 대전에도 있죠?
  선병원에서 실시하고 있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성모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일 위원    충대병원에도 앞으로 유료주차장을 하려고 메스컴에서도 나오고 그랬는데 우리 구에서는 대책이 좀 있나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대책이라고 말씀드리면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차대책도 그렇고 교통대책도 그렇다시피 도심지에 주차장을 설치를 하고 설치한 곳에다가 유료화를 모두 시켜야만이 도심지로 들어오는 차량이 줄어들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료화를 시키면 장시간 하루종일 주차를 할 경우에 1만원 이상 주차료가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를 가지고 들어오지 않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겠는가 해가지고 정부에서도 심지어는 도심지에는 통행료까지 받는다는 보도가 엊그저께 있었는데 그런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도심지에 있는 공간, 활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유료화를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병원이 되었든 관공서가 되었든 주차할 수 있는 가용공간은 유료화를 시킴으로써 도심에 진입되는 차량이 좀 억제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 됩니다.
박종일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왜냐하면 병원 같은데에 이렇게 유료주차장이 되다보면 아마 민원인들하고 많은 실갱이가 될 것이고 아마 항의도 구에도 많이 들어오고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병원 같은데에 유료주차장이 전체적으로 생긴다고 그러면 여기에 대비책을 미리 세우셔 가지고 그것도 좀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설주차장을 등록을 할때는 관리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자체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직접 진찰을 한다든지 진료를 받기 위해서가는 차량은 몇시간 무료, 병원보호자차량은 몇시간 무료, 이런 방법으로 그것을 관리규정을 정하도록 하겠고 관공서나 이런데는 물론 예를 들어서 중구청 같은 경우에 중구청에 민원을 보러 오는 차량은 1시간 민원을 보고 끝나고 가는 그 1시간 동안은 무료 또 1시간이 경과될 경우에 특별한 경우에 주무과에서 그 사례에 대해서는 1시간 가지고 부족하다 할적에는 추가로 해서 확인을 해주면 무료, 이런 방법으로 추진을 하는 것으로 등록이 되겠습니다.
박종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박종일 위원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수탁업체의 자율로 24시간은 수탁업무를 해도 좋다, 법률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게 형평의 원칙에 안맞아요.
  왜 안맞냐면 어느 업체는 8시반이면 종치고 그냥 가고 어느 업체는 6시에 가고 어느 업체는 24시간 밤12시까지 한다는 말이예요.
  그러면 주민들은 그 법을 잘 몰라가지고 불평불만이예요. 쌈박질을 해요. 왜 저기서는 8시까지 하는데 왜 8시 넘어서까지 하느냐, 이런 구민들의 불평불만이 많고 민원의 소지가 있고 이런 부분은 주차 수탁업체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주무과에서 어떤 통일을 기하든가 아니면 자율적으로 맞기든가 하더라도 이것은 한 8시까지만 해서 양해를 구하든가 해서 무슨 통일을 기해줘야지 지역별로 그게 시간적인 차등이 있어 가지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줘서는 안돼요.
  그것을 해소하도록 해 주시고 조금전에 답변하신 내용중에 그 주차 수탁업무하는 종사자들, 박종일 위원께서 아르바이트 학생 ,노인, 상이군경, 여러 그 양반들 가끔 보면 자전거 타고 와서, 자전거도 뭐 각종 가지각색 옷을 입고 불쾌하고 싸움박질 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주민들이 불쾌함을 가지게 됩니다.
  본위원도 여러 차례 봤어요. 이것을 지도감독 차원에서 수탁을, 계약을 할때 단단히 교육을 하시든가 아니면 수탁업체들과의 어떤 모임을 가지셔 가지고 소양교육을 한다든가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알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예.
노영진 위원    노영진 위원입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지역교통 과장님 상당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유료주차장 임대운영에 부적정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유료주차장을 임대 위탁관리하는데 있어 가지고 연간 1년에 1회씩 계약을 하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그렇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런데 지금 현행으로써는 경쟁입찰 보다는 수의계약을 많이 지향하고 있죠? 계약방법이요, 공개경쟁 입찰보다는 수의계약을 많이 하고 있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현재까지는 수의계약을 한 업체가 많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의 임대비가 연간 임대비가 저렴하다 보니까 저렴하게 책정되다 보니까 이 위탁관리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한개의 노선을 위탁을 계약을 하게 되면 상이군경회에서 10개소를 위탁관리 했다고 가정을 했을때 10개소를 상이군경회에서 직접 관리하는게 아니고 구간별로 또 하청을 줘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전세를 얻어 가지고 구간별로 사글세를 주는 형식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본 자료가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사항중에 지금 수탁계약때 수탁받은 업체가 다시 또 위탁을 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물론 규정에 되어 있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그런데 지금 현재는 재위탁을 하청을 주고 있는 업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은행동 같은 경우에 경험해 본 것을 말씀을 드리면 조금전에 위원장께서도 보충질의를 하셨지만 어느곳을 가면 늦게 까지 하고 어느 곳에 가면 일찍 끝나요.
  그러다보면 "왜 저쪽에서는 공무원 퇴근시간하고 맞춰서 끝나는데 여기는 밤늦게까지 하느냐" 하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 이 구간별로 우리가 떼어 맡은 것이라 우리가 갖다가 예치한 금액이 있어서 그 금액이 나올때 까지는 우리는 적자를 볼 수 없기 때문에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할때는 위탁관리 체가 직영을 하지 않고 하도급이 변칙운영을 하고 있다는 예기거든요.
  이 원인이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중구청에서 위탁관리자들한테 연간 임대료를 저렴하게 수의계약을 해 주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물론 수의계약을 하면서 이러한 조항을 금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물어보면 당연히 안한다고 하겠죠.
  그 하도급 받은 사람도 내부적으로는 있어도 " 아, 우리는 그런 사실 없습니다" 하고 답변을 할 겁니다.
  할거니까 사실 조사를 한번 해보셔 가지고 하도급 변칙운영을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시정조치 아니면 거기에 상응하는 제제 조치가 있어야지 안되겠더라고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알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유념해 주시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공영주차장의 목적은 많은 사람이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인데 또한 주차장의 효과를 극대화 시킬려면 짧은 시간에 많은 인원이 주차를 함으로써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해야 되는데 인근의 점포주들이 월차계약을 해요, 그 사람들 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 차는 아침 출근시간부터 퇴근시간까지 차를 거기다가 파킹을 시켜 놓습니다.
  그러면 목적달성이 안되는 거예요. 공영주차장의 목적달성이 안되죠?
  그런게 많이 있어요.
  많이 있으니까 운영실태를 점검해 가지고 개선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월 임대로 주차를 해서 점포주들이 주차를 하다 보니까 공영주차장이 아닌 사설주차장화 되고 있는 이런 문제점은 시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 입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현장 점검을 다시 해 가지고 잘못된 점을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덧붙여서 86쪽에 교통안전 시설정비 사업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아니,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 있는데요.
노영진 위원    먼저 하시죠.
○위원장 이정보  김영관 위원 보충질의하고 나서 그 다음 노영진 위원 하세요.
김영관 위원    지금 공영 유료주차장에 대해서 우리가 수탁료를 받고 있는데 이것이 95년도까지는 30%가 우리 수입이고 내년부터는 100%의 구수입이 되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노상만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노상만 그렇죠? 이 문제가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내년에 세외수입이 수탁료 수입이 상당히 늘어납니다 이것의 운영에 대한 과장으로서의 방법이나 대책은 갖고 계십니까?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내년도 예산편성에 세입과 세출이 전부 늘어난 것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특별회계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 세입이 그 만큼 늘어나는 만큼 저희들이 교통사고 많은 지점이라든지 이런 교통시설에 우선 투자를 해서 시민불편 해소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는 지금 말씀하신 주차장을 확보하는 문제, 또 교통해소 원활하게 하기 위한 어떤 부대적인 그러한데에 쓰게 되어 있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김영관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볼때 지금 수탁료가 말이죠. 각 수탁자들 현황을 보게 되면 대전광역시 한밭개발공사, 상이군경회 지부 등등 해 가지고 있는데 94년도에 주차장 수입이 한밭개발공사와 상이군경회 2개 회사를 놓고 볼때 오히려 94년도에 비해서 95년도의 수입이 줄었어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그것은 저희들 현황에는 4/4분기 분이 아직 시에서 교부금이 안내려 왔기 때문에 그것이 포함이 안된 상태입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95년도의 수탁료 관리형황에는 4/4분기 것이 아직 안들어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김영관 위원    그러면 3/4분기 것만 여기에 기록된 거예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3/4분기 까지만,
김영관 위원    그것이 내려온 것이 아니고 이것은 계약에 의해서 여기 기록된 것이 아니예요?
  돈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 아니고 계약된 금액을 기록한 것 같은데, 80페이지 보면말이예요. 감사자료요.
○위원장 이정보  감사자료 80쪽 얘기하는 거예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저희들이 조정액은 7억8,311만4,000원을 조정액으로 넣어서 징수액이 7억8,311만4,000원 미수액이 제로로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구수입이 1억9,211만9,000원하고 이쪽 비고란에 징수액이 30%, 교부금 수입 95년 4/4분기 5,702만2,000원은 미교부 된 것으로 이렇게 명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 부분은 95년도 공영유료주차장 수탁관리 현황이고 83페이지에는 94년도 것이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94년도 것입니다.
김영관 위원    이게 81페이지쪽에 수탁자별 현황은 노상만 기록이 된 것이네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노상만 기록된 것입니다.
김영관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밭개발공사와 상이군경회 시지부가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주차장으로서의 값어치 있는 것을 거의 다 갖고 있다고 보이는데 그렇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김영관 위원    그런데 지금 95년도 수탁관리 현황을 보면 한밭개발공사와 상이군경회 시지부는 지금 수의계약을 하고 있단 말이예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데 상대적으로 경쟁입찰한 것을 보면 경쟁입찰 한데는 금액이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한밭개발공사와 상이군경회 시지부는 거기에 비례해 가지고 상당히 수입 금액이 약합니다.
  이것은 두 회사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한밭개발공사와 상이군경회, 노인회, 또 지체장애자 협회 이런것은 비영리법인으로 이렇게 법인 설립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런 법인들은 국가에서 보호를 해주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단체이기 때문에 그 기관에는 특혜를 준다기 보다는 이런 사항을 수의계약을 해줄 수
  있다, 이런 것을 규정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혜라기 보다는 지원하고 보호해 주는 차원에서 수의계약을 해준 것입니다.
김영관 위원    아니, 지금 지원을 해 주고 보호를 해 준다고 하는 것은 목적은 참좋습니다.
  좋은데 상대적으로 너무 가격에 대한 수탁료에 대한 차이가 많이 나는 것 아니냐, 지금 80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대흥동 최용구라고 쓴데는 같은 노상인데 112면인데 550만원을 받았어요. 그렇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데 상이군경회 시지부는 75면 207만원 밖에 안받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1년에 대한 금액이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아닙니다.
  대흥동 최용구 수탁료는 1년이 아니고 금년 11월1일부터 유료화 시킨다거든요.
김영관 위원    언제까지 입니까?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11월, 12월 2개월 분입니다.
김영관 위원    2개월 분이죠? 그러면 위에 상이군경회는 몇 개월 분이예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어떤 부분 말씀이십니까?
김영관 위원    밑에서 다섯번째,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75면에 207만원 이것은 10월10일부터 3개월이 조금 못되죠?
  2개월 20일 정도.
김영관 위원    2개월20일, 언뜻 봐도 수치적으로 경쟁입찰 한것과 수의계약 한 것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1년을 차이가 나면 상당한 차이가 날 것 같아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해서 아무리 도와준다고 치더라도 구수입에 영향을 상당히 받을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하는데...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체장애자 협회라든지, 노인회, 상이군경회 이런데는 전국적으로 수의계약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왕에 수의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다시 회수를 받아가지고 공개경쟁 입찰로 하면 물론 구수입은 월등히 많이 증가가 될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에는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김영관 위원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정부차원에서 지원해 주고 보호해 주는 단체를 저희들 중구만이 보호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지원혜택을 주지 않는다면 그들의 소외감이라든지 이런면에서 민원도 물론 있겠고 여러가지 사항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영관 위원    도와주는 것은 좋은데 자치단체의 경영 행정적인 차원에서는 상당히 위배된 사항이죠? 그렇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김영관 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해서 불우한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차원에서는 좋습니다만은 마찬가지로 새마을 지도자협의회 중구지회도 우리가 도와주는 단체입니까?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물론 거기도 보조를 해주고 있는 단체였습니다만은 이제 앞으로 보조도 해주지 않는다, 사무실도 종전에는 구청이나 이런데 사무실까지 주고 있다, 그것도 배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도 하나의 봉사단체이고 모든 새마을운동 이라든지 기초질서라든지 이런 면에 많이 참여를 하고 봉사단체인데 저희들이 도와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서 공영유료주차장을 줘서 그러한 방향으로 도와 주겠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김영관 위원    그럴바에는 이걸 공개입찰 시켜서 주고 그 전에 주던 식으로 임의보조식으로 주지 왜 뭐하러 이것을 해서 줍니까? 그렇게 해서 도와주나 이렇게 도와 주나 마찬가지인데...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보조를 주는 것은 정부차원에서 그것을 배제를 하는 것이고 저희들 구청입장에서 볼때는...
김영관 위원    결과적으로 돈 나가는 것은 마찬가지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다소나마라도 돈을 나간다기 보다도 어차피 수탁을 하는것 이고 하기 때문에,
김영관 위원  그래서 경영행정 차원에서는 위배가 되어도 우리가 이런 단체를 지원해 주는데 대해서는 지원을 해야 되겠다,이런 얘기죠? 해줘야 된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제 소견으로는 지원할 수 있다면 지원을 해주고 싶습니다.
김영관 위원  해 줘야 된다? 그러면 같은 뜻을 갖고 있는 한밭개발공사는 왜 수의계약을 줘 가지고 수입을 제대로 못받습니까? 여기는 영리단체인데? 여기도 도와줘야 될 이유가 없는데 아니예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그게 시 조례로 저희들 구청조례로 시·군·구 조례가 시·도 조례를 위반해서 제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 조례가 처음에 제정 될적에 출자기관 지방자치단체에 출자기관을 수의계약대상으로 조례상에 나와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조례상에 나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본위원이 얘기를 하는 것은 그러한 조례가 잘못되어서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이웃에 있는 자치단체 보다 어떻게 하면 더 풍요로운 삶을 주느냐 또 풍요로운 행정을 하느냐 하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를 담당 주무부서에서 잘못된 부분은 조례를 상정해서 고치더라도 뭔가 좀 다른 방법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거예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가 금년에 처음 시행이 되었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와서 왜 20m이하 도로는 구에서 관리를 하면서 20m이하 6m나 8m 이면도로에다가 노상주차장 만들어서 수탁료 받는 것이 시로 들어가고 30%만 받느냐,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해서 이것은 계속 건의도 하고 항의를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100% 구수입으로 잡는 것으로 시작을...
김영관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100% 구수입으로 잡을때는 대전 중구 조례에 의해서 다시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인가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아니죠. 그것은 조례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김영관 위원    그것도 또 시조례를 또 따라야 합니까? 우리가 100% 수입을 잡는데에도?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그것은 시조례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지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에서 지침을 받으면 되는 것이니까 지금 확답을 받았습니다.
  아직 부족한 것이 많기 때문에 여러가지를 한꺼번에 개선해 나가기는 좀 어렵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도 검토를 해서 좋은 방법으로 구수입이 증가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렇죠. 이것은 서구나 대덕구나 유성구나 하고는 우리 중구하고는 상당한 행정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교통이 대단히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한밭개발공사에서 거의 다 갖고 있어요.
  한밭개발공사가 중구 말고 다른 지역도 서구나 아마 동구지역도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되었는데 지금 수탁료가 중구가 제일 수탁료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곳을 한밭개발공사에서 갖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것이 내년부터 100% 구수입이 된다고 한다면 그러한 것도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해서라도 구 수입을 늘리는 차원에서 또 경영행정 차원에서 이 문제는 분명히 다시 짚고 넘어가줘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검토시행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서 그것을 분명히 과장님이 책임을 지고 또 담당부서의 책임과장이니까 시와 협의를 해서 우리가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이익이냐 라고 하는 이익적인 측면을 생각해 달라는 그런 얘기예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노영진 위원.
노영진 위원    노영진 위원입니다.
  86페이지 교통안전 시설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안전 시설정비라고 하는 것은 무단횡단 방지시설, 버스베이비 설치, 미끄럼 방지시설 이렇게 세개로 구분을 해서 감사자료 업무보고에 올라와 있는데 이것 말고 또 하는게 있습니까?
  교통안전 시설로?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안전시설로 해서 저희들이 가각정비라든지, 가각정비라고 해서 모퉁이에 보면 옛날에 보도브럭을 깔고 이렇게 하는데 가각이 안되어 있어서 차가 회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데가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라든지 표지병이라고 해서 도로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야광으로 표시되는데가 있습니다. 이런것이라든지 교통표지판, 솔직히 말씀드려서 금년도에는 많은 그런 것 까지는 생각을 못했었는데 금년도 사업에는 좀 넣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좋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 3가지 사업외 또 잡다한 사업이 또 있네요. 있긴 있는데 과속방지턱은 어디에서 설치하는 겁니까?
  지역교통과에서 합니까?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과속방지턱이 도로관리 측면에서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타당한 사업입니다.
노영진 위원    현재 어디에서 하고 있느냐는 얘기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건설과에서도 하고 저희들도 일부 하고 했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신설도로인 경우에는 건설과에서 하고 기존 도로의 정비차원에서는 지역교통과에서도 한다는 얘기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그런게 아니고 신설도로가 되었든 기존 도로가 되었든 도로관리 측면에서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교통에 대해서 민원이 저희들한테 오고 건설과에서 예산이 편성이 안되어 있을 경우 이런 경우 시급을 요할적에는 교통과에서도 한두 군데 이렇게 조치를 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런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설하는 이 과속방지턱이 반대급부적으로 교통사고를 야기시키고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되는 경우를 종종 본위원은 목격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속방지턱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교통과의 업무와 연결되는 업무이다 보니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내의 이면도로하고 또 아파트 진입로, 학교앞에 이러한 선로주변등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이 너무나 무분별하게 난립이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높거나 길게 설치되어 있어도 안되고 높거나 길게 설치되어 가지고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을 제공해서도 안되는 것인데 이 도로교통법에 보면 경찰이 필요에 따라서 높이 10cm이내 길이 3.7m이내로 경찰이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노영진 위원    그런데 이것을 그냥 주민 또는 이해관계인이 필요에 의해서 아무런 규제조건 없이 아무때고 하다 보니까 과속방지턱이라는 것이 교통사고를 예방해야 되는데 거꾸로 발생을 시키는 이러한 모순된 일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지역의 교통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교통과장으로서 이러한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연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안전차원에서?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과속방지턱이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높이 10cm이내 폭3m70cm 이내라고 말씀하신 그 규정이 맞습니다.
  그러나 아파트를 건설할적에 아파트 시공업자가 아파트내에 임의로 설치한게 많습니다. 그리고 학교앞 같은데도 미처 구청이나 시청에서 해 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규격에 맞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있는 경우에는 건축과에서 아파트 시공업자나 그 관리자한테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런데 이게 지역교통과에서 규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더라고요.
  일부 과속방지턱이 파손되거나 또 운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칠한 페인트가 다 지워져 가지고 방치되다 보니까 달리던 오토바이나 자동차가 미처 발견을 못하고 급정지를 하거나 지나쳐 버릴때 특히 야간에 교통사고 위험이 많아요, 상당히.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년까지는 저희들이 설치한 개소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통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이 많아지면 이러한 사항도 저희들이 관여를 해서 필요한 곳에는 규격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설치를 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때는 여러가지 검토도 하고 주민여론도 듣고 이렇게 해서 불필요한 곳에 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곳을 규정에 맞는 과속방지턱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리고 이 차선변경하고 차선도색도 지역교통과에서 외주를 줘 가지고 실시하고 있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아닙니다.
  차선변경이나 차선도색은 원칙적으로 경찰청 소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존 차선이 있는 곳에 덧씌우기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 주차구획선이나 차선을 시공업자로 하여금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주차단속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꼭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인식이 잘 안되어 가지고 모퉁이라든지 주차를 해서는 안되는데 거기에 황색선이 그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주차를 합니다.
  그래서 단속을 하면 꼭 민원이 생기고 항의가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경찰청에서 라인을 그려야 원칙입니다만은 미처 거기에서 해주질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찰청 협의만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런데 경찰청에서 사업을 실행은 해도 예산은 광역시에서 주지 않습니까?
  자치단체 예산을 가지고 업무만 대행을 하는 것이지 경찰청 자체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죠.
  따라서 우리가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지역교통과에서 필요로 할때 또 아니면 우리가 경찰청을 대행을 시켜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차선변경이나 차선도색을 할때 작업을 주관해야 한단 말이예요.
  주관 해서 하다 보니까 교통체증을 심화시킨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본위원의 얘기는 어차피 우리 예산으로 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사업을 추진시키는데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자체 사업을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라든지 경찰청에 업무를 예산을 배정해서 대행하는 경우라도 꼭 같이 협의를 하셔 가지고 주간에 하지 말고 야간에 했으면 어떻냐 이 얘기입니다.
  작업을 주간에 해가지고 교통체증을 심화시키지 말고요.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감사중지)

(15시06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정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송희일  지적과장 송희일입니다.
  이정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연일 수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저희 지적과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5 업무추진실적, 96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지적과는 토지관리계, 지적1계, 지적2계 이렇게 3개계로써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원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6명으로 현원도 16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상용과 일용이 11명이 되겠고 전체가 2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행정직도 있고 지적직도 있고 토목직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비현황 보유를 말씀드리면 워크스테이션, 즉 PC가 10대, 복사기가 5대, 전동타자기가 2대 등 총 17대를 보유관리 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소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숫자상 기재가 착오되어 있습니다. 법인이 4개소, 중개사가 94개소, 중개인이 243개소 등 총 341개소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표준지 관리현황은 건설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써 주거지역이 903, 상업지역이 320, 녹지지역이 172, 비도시지역이 15 등합해서 1,410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별지가 조사대상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이 3,232, 대지가 3만4,092 등 주로 대지가 많으며 총 4만3,118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토지등록 현황을 말씀드리면 필지수에 있어서는 총 5만2,192필지가 되겠고 면적은 6,213㎢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목은 전, 답, 대, 임야 등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공고 관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공고는 저희가 대장, 즉 카드와 부대장이 되겠습니다. 카드로써는 토지대장이 5만7,079매, 임야대장이 1,298매, 수치지적부는 1,819매, 공유지 연명부가 8,724매 집합건물 대장이 2만1,141매가 있습니다.
  합해서 9만61매가 되겠고 지적도면으로써는 지적도가 788, 임야도가 42, 도시계획 즉 토지이용계획 확인도가 758 합해서 1,588매를 보유 사용하고 있으며 총 합해서 대장과 도면을 합해서 9만1,649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합병을 했으면 합병에 대한 것이 전필지가 있고 후필지가 있기 때문에 보관관리하기 때문에 숫자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삼각점, 삼각보조점, 도근점 등 938점이며 여기에는 도근점이 938점으로 주종을 이루게 되겠습니다.
  외국인 토지취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시·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가 여기에서 이동 사항만 보고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인원이 51명인데 중국인이 44명 미국인이 1명, 한·미합작이 6명등 총 51명이 되겠고 필지로써는 81필지인데 주로 중국인이 70필지를 차지하고 있으며 면적은 1만7,391㎡가 되겠습니다.
  위원회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공유토지 분할위원회와 지방토지 평가위원회등 2개의 위원회가 있으며 공유토지 분할위원회는 위원장이 대전지방법원 어수영 판사라고 하는 판사가 되겠고 총 9명으로 되어 있으며 거기에는 공무원이 4명, 일반인이 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지방토지 평가위원회는 총14명이 되겠으며 여기에는 공무원이 8명, 일반인이 6명으로 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저희 구청장님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5 업무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처리로써 토지거래허가 및 신고가 되겠습니다.
  이는 허가가 48건에 9만6,000㎡가 되겠고 신고가 8,400건, 계약서 검인이 3,322건으로 총 3,454건을 처리했습니다.
  직결민원으로써는 토지 대장등급이 8만1,495필, 열람은 1만3,132,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 2만3,478 이렇게 합해서 총 12만2,288 필지를 발행을 했습니다.
  유기한 민원, 즉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본연의 임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분할이 1,806필, 합병이 277, 지목변경이 314등 총 2,417필을 현지조사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소유권 전산정리를 말씀드리면 등기부 등본 또는 등기통지서에 의한 정리가 되겠으며 또한 소유권 이전은 9,066, 소유권 보존은 2,710, 주소변경 기타는 3,980건으로써 총 1만5,765건을 전산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96 주요업무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가 되겠습니다.
  목적은 정확한 지가산정으로 지가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 각종 세제상의 공평과세의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연도별로 지역간 지가의 균형을 유지하고 공정한 개별지가를 확보함에 있으며 추진은 내년도 1월1일부터 과세대상 토지나 또는 국공유지 중 잡종재산 관리청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처리하게 되겠으며 총 내년도에 약 4만5,000필로 저희가 잡고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사기간은 내년도 시무식과 동시에 9월27일까지 완료하게 되겠으며 여기에는 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이 내년 1월부터 3월21일까지 하게 되겠고 지가열람은 4월29일부터 5월19일까지 21일간이 되겠습니다.
  지가결정 공고는 6월29일이 되겠고 재조사 청구 및 처리는 6월30일부터 9월29일까지 약 두달간이 되겠습니다.
  조사내용은 21개 항목으로 토지특성조사를 전필지 조사를 하겠고 이는 동사무소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자동산정 즉 명칭상 ALPA프로그램을 건설부에서 제작을 해와서 동별로 제작 자체 전산처리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까지는 업무를 용역을 줬던 바가 있습니다.
  해서 공정한 지가산정으로 토지소유자의 불만 요소를 해소하고 공평과세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토지 분할에 대한 특례법 운영입니다 공유자 3분의1 이상이 건물을 건축하여 1년 이상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공유지에 대하여 현재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간편한 절차에 의해서 분할을 하는 것입니다.
  분할등기를 해줌으로써 국민의 토지소유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등 의제규정을 배제하고 이는 한시법으로써 금년도 4월1일부터 2000년3월31일까지 약 5개년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조사한 바는 101건에 354필로 잡고 추진을 해 나갑니다.
  지금까지 추진중인 것은 7건에 16필지를 추진하고 있는 중 입니다.
  추진계획은 공유토지분할 위원회 운영과 지속적인 홍보활동 생활정보지 활용으로써 홍보를 하고 있으며 공유토지 분할에 대한 신청권에 대하여는 현지조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측량비용도 30%를 저희가 감면을 해주고 또 전체를 저희가 등기를 해주게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1페이지 지적공고와 등기부와의 일치를 위한 토지표시 변경등기촉탁입니다.
  토지 이동정리가 된 토지 중에 등기부에 토지표시 사항이 처리가 안된 토지를 전량등기 촉탁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적으로 도움은 주게 되겠습니다. 기본방침은 지적공고와 등기부의 표시사항의 일치여부를 일제히 조사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조사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동별로 단계적으로 등기촉탁을 실시하고 표시변경 등기내용을 소유자에게 등기한 다음에 일일이 통지를 해주게 되겠습니다.
  업무량은 금년에 조사한 바 25개동에서 약 4,031필지가 되겠고 이 법시행은 내년도 1월달부터 2005년3월까지 10개년간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95년4월1일 즉 시행하기 이전에 분할, 등록전환, 합병, 지목변경을 하고서 등기를 하지 않은 것을 저희가 대신해서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내년부터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애로사항을 덜어 주고자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로써 기대효과는 지적공고와 등기부의 일치로 공신력을 제고하고 토지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게 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지가 확인원 발급의 전산화입니다.
  개별지가 확인발급의 전산으로 정확한 증명을 발급하고 토지소유자의 토지소재지와 관계없이 구청 및 각 동에서 관내 토지에 대한 증명발급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금년도에 약 4,000만원을 확보해 주심으로써 25개에 대한 것은 11월중 각동에서 구입을 PC를 구입하게 되겠으며 내용은 90년도부터 95년도 즉 5년도 즉 6개년도 분을 전산처리해서 각 PC에 입력을 해서 내년 1월부터 관내 어느 곳에서나, 어느 동에서나 전체 저희 구내에 있는 즉 아까 말씀드린 5개년에 대한 개별지가 확인원을 발급 받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간사 김영관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영관  송희일 지적과장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적과 소관 분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영진 위원    노영진 위원입니다.
  112쪽 지적 불부합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지적불부합지라는 것은 인접한 여러 필지의 토지가 불부합지로 들어갈 경우에 이익권에 소유권 주장으로 소송이 제기되는등 분쟁소지가 높은 실정이죠? 불부합지는?
○지적과장 송희일  예, 그렇습니다
노영진 위원    특히 불부합지내 토지 소유자가 건축등을 원할때 인접한 토지 소유주와의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기관을 찾는 등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죠? 그렇죠?
○지적과장 송희일  예,
노영진 위원    그로 인한 민원요인의 증가요인도 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런데 현행토지와 지적도와의 불부합지로 정정 대상 토지는 관내에 모두 몇 건이나 됩니까? 이게?
○지적과장 송희일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불부합지에 대한 것이 목동 108-7번지 20필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분할이 1958년도 12월달에 되었고 이것이 ARD차관으로써 짓는다고 했었는데 그것은 확실이 모릅니다만은 조합을 구성하기 위해서 분할이 선행됨으로써 분할을 해 가지고 1960년도에 주택조합을 형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융자를 얻기 위해서 했습니다.
  해서 분할은 58년도에 하고 건축은 60년도에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틀린 것이 왜냐하면 분할을 미리 해놓고 건축을 하기 때문에 경계보건측량을 경계정정측량을 해서 했었으면 어떠한 상관이 없었는데 이것은 그때 시대적으로 하지를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경계를 서로 침범하고 서로가 이쪽 저쪽에 맞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이 1990년도에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이것이 불부합지로 해서 20여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불부합지는 아닙니다.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것을 불부합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고 또 처리라는 것은 아까도 노위원님 말씀대로 전원이 재산권이기 때문에 전원이 합의를 해야 되는데 합의가 이루어지지를 않았었습니다.
  또 이것이 불부합지도 아니고 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불부합지 해지를 해라, 불부합지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해지한 바는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90년도에 발견이 되었다고 했죠? 그런데 90년도 발견 당시에 민원인의 발견요청에 의해서 발견된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전산화를 하면서 발견된 겁니까? 불부합지로...
○지적과장 송희일  이것은 민원인이 자기들이 필요로 해서 서로의 이웃간에 다툼이 있기 때문에 발견되었겠죠.
노영진 위원    그런데 이게 왜 불부합지로 되어야만 되었던 이유가 있습니까?
  관계 공무원의 업무부족으로 인한 원인입니까? 아니면 무슨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불부합지로 되게 된것이,
○지적과장 송희일  거기에 대한 것을 재삼 말씀드리면 58년도에 분할을 했는데 융자를 하기 위해서 58년도에 도상, 즉 아무것도 없는데를 분할을 한 겁니다.
  해 가지고 60년도에 조합을 결성을 해 가지고...
노영진 위원    아니죠. 잠깐만요.
  58년도에 분할하셨다고 그랬죠?
○지적과장 송희일  예.
노영진 위원    그러면 58년도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분할을 했다는 말씀은 본위원이 이해하기 어려운데 58년도 분할 당시에는 목동 108-7번지에 땅이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을 가지고 분할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분할하는 과정에서 분할을 실제와 다르게 공보상에 정리가 되다 보니까 불부합지로 된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송희일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즉 저희들이 사용하는 용어로 말씀드리면 도상 분할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집이 지어져 있고 어떤 구역이 있어야 즉 경계가 있어야 측량을 해주는데 그때는 도상에서 필요에 의해서 즉 융자를 받기 위해서 미리 분할을 해놓고 나중에 건축융자를 받아서 건축허가를 내서 집을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네요.
  지금 과장님 얘기가 그 당시로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 건물도 특정한 구조물도 없다 보니까 어느 기점을 측량기점으로 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적과장 송희일  아닙니다. 측량기점은 맞죠. 맞춰서 해 줬는데 집을 지었을 적에 경계보건측량을 즉 경계정정측량을 해서 구획을 딱딱 말뚝을 박아서 했었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급한 나머지 그냥 한 것으로 이렇게...
노영진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가 경계측량을 하려면 조금전에 말씀대로 말뚝을 박아야 되고 지금은 또 그러한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측량기점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죠?
○지적과장 송희일  예, 그렇죠.
노영진 위원    그런데 그 당시로써는 그러한 측량할 수 있는 장비라든지 도구가 현대화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러한 모순된 점에서 불부합지로 아니 발생될 수도 있는 부분이 그러한 요인중에 하나가 되었다는 얘기도 되는 것 아닙니까?
  측량장비의 현대화가 되지 않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잖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적과장 송희일  물론 그 당시에는 지금 쓰고 있는 광파나 이런것은 없었습니다만은 애초에 처음에 다시 말씀드리면 분할은 도상으로 해놓고 집은 나중에 몇 년후에 건축허가를 내서 지었고 집짓는 과정에서 측량이 잘 안되었기 때문에 서로가 내것 네것을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노영진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중구 관내에서는 목동 108-7번지 외 20필지 여기말고는 없습니까? 불부합지가?
○지적과장 송희일  불부합지가 그렇게 큰 것이 나타난 것은 저희들이 아직 없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니까 큰 것은 이것 밖에 없고 다소 편차가 오가는 것은 있을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지적과장 송희일  편차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것으로 해서 조그만한 것은 나오는 때가 있는데...
노영진 위원    사소한 것은 발생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지적과장 송희일  예, 그런것은 저희들이 측량을 가서도 이해도 시키고 또 자기들도 이해를 하고 이렇게 해서 별로 그렇게 중구 관내에는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큰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용두2동에 58년도인가 이때 한것이 있는데 거기에 무려 한 300여 필지되는것은 정리한 바는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용두2동에 300필지는 이미 불부합지로 정리를 해줬고 목동도 정리가 되었다는 얘기죠?
○지적과장 송희일  이것은 일단은 취하를 했죠.
노영진 위원    신청이 들어왔는데 본인들이 취하를 했습니까?
○지적과장 송희일  예, 그렇습니다.
노영진 위원    취하를 한 이유가 뭡니까?
○지적과장 송희일  이것은 합의가 안되기 때문에 취하를 하고 그 바람에 저희들이 전부를 측량을 다 해서 이것은 이렇고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이쪽이 갑의 것을 얼마를 갖고 점유를 하고 있고 을의 것을 얼마를 내줘야 하고 하는 것은 측량을 해서 다 했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시 자기들의 이해관계가 얽힐때는 또 진정이 들어올 소지도 있네요? 취하는 했지만,
○지적과장 송희일  진정은, 현재 살고 있는 분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노영진 위원    아니, 여러 사람이 관련 되다 보니까 또 사는 사람만 사는 것이 아니고 주인이 바뀌다 보면 토지주가 바뀌다 보면 또 새로운 분쟁이 발생될 소지는 안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송희일  저희가 이해는 시켜야죠.
노영진 위원    소지는 안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도 발생 안된다고는 볼 수는 없잖아요?
  발생이 안되게 미연의 방지를 물론 과장님께서 하시겠지만 그것은 과장님의 뜻이고 이 사람들이 이해관계가 얽히면 언제고 할수도 있겠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지적과장 송희일  물론 여기 와서 안맞는다고 오기는 오겠죠.
  오는데 저희는 나름대로 이러 이러한 경과로써 이렇게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설득을 충분한 이해는 시키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이것은 지적과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많은 관찰을 해 봐야 되겠네요.
○지적과장 송희일  잘알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해보셔야 되겠고 이러한 본인들이 요청을 했다가 본인들의 요청으로 취하가 되었는데 또 다시 자기들의 이익이 관련이 되면 또 합니다.
  하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구청으로써는 할일은 다 해놓으셔야죠.
○지적과장 송희일  예,명심하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가 참고로 물어 보고 싶은 것은 이 대지경계측량을 하다 보면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 병이라는 사람이 세사람이 관련된 인접된 지역에서 경계측량을 요구를 할때 지적공사에서 경계측량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이 요청했을 경우, 을이 요청했을 경우, 병이 요청했을 경우 각각 틀려요.
  약간씩 편차가 생깁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지적과장 송희일  글쎄요. 측량자의 약간의 어떠한 사람이 하는지라 거기에 대한 약간의 편차가 더러 있는 것도 있겠죠.
노영진 위원    그럼 어쩔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편차가 생기는 것은?
○지적과장 송희일  여간해서 없습니다.
노영진 위원    아니, 지금 최첨단 장비를 가지고 첨단사회를 가고 있는데 이런 조그마한 측량도 각각 측량 요청하는 사람에 따라서 편차가 있다는 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편차가 많은 것은 막 50cm, 1m까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이건 좀 모순된 것 같더라고요.
○지적과장 송희일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저희를 부정하고 하는 말씀같은데 이러한 전국적으로 1910년에 세부측량을 해 가지고 그때는 전부 도회지 지역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지적도가 있었죠.
  그런데 저희가 약 1980년도 이때에 수치지적이라고 해서 생겼어요.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그것으로 해보니까 상당히 정확하다 했기 때문에 지금 재조사 전국적으로 측량을 해서 신문에서 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은 1997년도부터 2005년까지 이것을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이런것을 다시 측량을 하자 하는 그런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은 그런것으로 우선 여론은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우리가 일상적으로 건축허가를 득하려면 도시계획 확인원을 첨부를 해야 되죠?
○지적과장 송희일  예, 그렇죠.
노영진 위원    도시계획 확인원 발급업무를 지적과에서 하고 있죠?
○지적과장 송희일  예, 그렇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런데 이 도시계획 확인원을 작성을 하다보면 거기에 빨간 볼펜으로 줄을 긋죠. 도로경계에 접한 부분이라든지 도로에 접하든지 도로경계선 안에 포함되었을 경우에 빨간줄로 저촉함, 그래서 줄을 긋는데 통상적으로 도시계획 확인원에 스케일에 몇대 몇입니까?
○지적과장 송희일  스케일이 600분의1도 있고 1,200도 있고...
노영진 위원    보통 제일 많이 작성해 갖고 가는 것이 600분의1입니까?
○지적과장 송희일  그렇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600분의1에서 빨간줄 하나 하면 어느 정도 폭이 나옵니까?
  30cm입니까, 얼마 정도 입니까?
○지적과장 송희일  그것이 빨간줄 하나면 600은 12cm밖에 안되죠.
노영진 위원    12cm요? 12cm라고 해도 1.2mm라도 편차가 나서는 안되는데 12cm라고 하는 편차는 많은 것입니다.
  많은 것이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도시계획 확인원을 뗄때마다 빨간줄이 앞으로 갖다가 뒤로 갖다가 변하는 경우를 가끔 봤습니다.
○지적과장 송희일  그게 작성을 도면을 대고 이렇게 해서 형광등을 켜 놓고 그위에다가 유리판을 깔고서 그것을 그어서 줍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그러한 발급하는 데에 사람이 하는지라 약간 차이도 있을 수 있고하기 때문에 그 하단을 보시면 이것을 가지고 측량을 할 수 없다 하는 것은 저희가 명시를 해서 발급을 합니다.
노영진 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금 대지가 넓은데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대지가 좁은 땅에서 건축허가를 낼 경우에 도로에 접한 부분에서는 도로와 동일선상에 놓는다든지 아니면 처마끝에 도로로 부터 30cm만 이획을 하면 건축허가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좁은땅에서 최대한 도로면에 접하게 건축허가를 낼려고 하는데 12cm가 그때 분위기에 따라서 제도용지가 밀리는 경우에 따라서는 두번 내려가다 보면은 12cm이면 두번이면 24cm입니다.
  그러면 24cm를 도면상으로 밀리고 실지로 건축법에 30cm를 떼다 보면은 54cm를 떼야 되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작은땅을 소유한 사람으로서는 토지의 효용율이 적어져요.
  그럴때는 상당한 불이익을 초래합니다.
  건축허가를 내고자 하는 사람한테, 그래서 이 지적과에서 하는 업무중에서 가장 빈번한 업무가 도시계획 확인원 업무인데 도시계획 확인원 업무라는 것은 건축허가를 내는데 가장 기초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건축사가 이것을 600분의1을 갖다가 도시계획확인원을 첨부해서 이것을 기초로 해서 도면을 그리는데 상당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건축허가 주가.
  그래서 이것은 정밀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12cm 차이라는 것은 엄청난 차이예요. 1.2cm 차이 이면 몰라도.
  이것은 아직도 엄청나게 업무자체가 낙후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적과장 송희일  명심하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이것을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109쪽에 보면 개별지가 조사현황이 있죠?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1년에 한번씩 공시지가를 산정을 해서 결정을 짓죠?
  그런데 공시지가를 결정짓기 전에 예정결정통지 안내문을 보내고 결정통지가 확정된 다음에는 확정결정 통지문을 두번을 보내죠 1년에요?
○지적과장 송희일  예, 그렇습니다.
노영진 위원    예정결정 통지, 확정 결정통지?
  그런데 이 공시지가가 어느 지역에 가보면 실제 매매가격 보다 더 많아요, 비싸요.
  그러면 공시지가가 왜 실제 매매 가격보다 많느냐 그 원인을 분석해 봤을때 지금 부동산 경기가 침체 되다 보니까 부동산 경기는 하락추세에 있는데 반면에 공시지가는 종토세라든지 재산세라든지 이러한 것을 세원확보를 해서 자꾸 등급을 올립니다.
  임의적으로 상향조정을 한다는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공시지가 보다 매매가격이 적은데 공시지가가 높다는 것은 이것은 이해할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과장 송희일  저희가 업무처리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1,410필지가 각 지역마다 분포가 되어 있어서 이것을 처음에 연초에 정리하는 것은 건설교통부에서 이것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다시 개별공시지가를 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인용을 해 가지고 인접지에 있는 토지는 이용을 해 가지고 하고 또 하나는 거기에 대한 특성조사를 해서 이렇게 해서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는 없고 권형은 유지를 전부 하고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공시지가가 실제 매매가격 보다 높아도 정당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지적과장 송희일  글쎄, 매매가격이라는 것은 저희가...
노영진 위원    거래가격, 실거래 가격,
○지적과장 송희일  실거래 가격이라는것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사자간에 매매가격을 정하는 것이지 갑을 간에 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님에 대한 말씀을 공박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것은 당사자 간에 하기 때문에 어떠한 변화 여건상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아니죠. 매년 공시지가를 재조정하지 않습니까?
  재조정 할때는 공시지가를 재조정하는 이유중에 하나는 종합토지세, 토지초과 이득세, 양도소득세,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등등 이런 세원의 자료로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을때 부동산 경기가 하락이 되어 가지고 실거래 가격이 떨어지면 여기에 맞춰 가지고 공시지가도 따로 떨어져야 맞는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송희일  그렇겠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노영진 위원    그런데 왜 공시지가를 하향조정하는데는 인색하고 상향조정하는데는 아주 지성으로 올린다는 얘기입니다.
○지적과장 송희일  그런데, 양해해 주세요.
  왜냐하면 아까도 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재 부동산 경기라는 것은 사실상으로 자꾸 줄어드는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93년, 4년, 5년 이렇게 했을적에 점진적으로 하향조정은 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공시지가가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가 되었을때는 문제가 안되겠지만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가 되지 않고 위축되고 하향세에 있다 보니까 공시지가에 비해서 문제가 민원이 상당히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세원조달도 좋고 세원확보의 자료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구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위민행정 차원에서 이것은 사실과 유효적절하게 맞게끔 잘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단 말이예요.
○지적과장 송희일  예, 위원님의 말씀대로 내년도의 지가는 신중을 기해서 그런일이 추호도 없게끔 하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리고 공시지가를 산정할때는 기초자료 조사를 하죠? 일선 동사무소에다가 지시를 해 가지고?
○지적과장 송희일  예, 그렇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 일선 동사무소 직원은 현지에 확인을 나가 가지고 당해 건물이 몇m도로변에 접했느냐, 아니면 이면도로 사도안에 있느냐, 또 당토지는 지목이 전이냐 답이냐 대지냐, 이러한 등등 여러가지 기초자료가 되는 20개항 이상의 사항을 체크리스트로 작성하게 되어 있죠?
○지적과장 송희일  예, 21개 항입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그 체크리스트를 작성할때 실제로 그 사람들이 물건지 하나 하나를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합니까?
○지적과장 송희일  전부 나가서 합니다
노영진 위원    그 말 책임 질 수 있습니까?
○지적과장 송희일  그런데 저희가 동사무소가 현재 아시다시피 25개동인데 25개동에서 일일이 저희가 거기에 대한 것은 하라고는 분명히 얘기를 하고 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바로 말을 번복을 하시는데 위증을 하시는데, 조금전에는 "분명히 다 하고 있습니다." 해 놓고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했더니 반은 발을 빼는 말씀을 하시네요?
○지적과장 송희일  사람이 여럿이 하니까 저희들은 틀림없이 하라고 하는 말씀을하고...
노영진 위원    들어보세요. 공시지가의 기초자료 조사라는 것은 분명히 현장조사를 확인을 하면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장조사 확인을 안하는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로 인한 피해사례도 있었고 그러면 공시지가가 지금 잘못 산정되어 가지고 확정전에 이의 신청이 들어온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금년도에?
○지적과장 송희일  금년도에 접수가 324건이 되었습니다.
노영진 위원    이중 해결된 건수는 몇 건입니까?
○지적과장 송희일  그래서 이것을 오면 다시 조사를 해서 지방토지평가 위원회를 열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이전에 여기에 대한 것을 저희 감정평가사한테 검증을 받도록 해서 최종적으로 토지평가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여기에 대한 것을 조정을 했는데 들어온 것이 상향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 139필지, 하향으로 좀 내려달라고 하는게 185필지 였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이 324필지중에 상향된 것은 31필지 하향된 것이 78필지 맞다, 해서 더 이상 얘기할 수 없다고 기각을 한 것이 215필지가 되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이것은 확정전에 이의가 들어온 것이죠? 확정전에?
○지적과장 송희일  예.
노영진 위원    그래서 확정후에는 확정결정 당시에는 수정한대로 결정이 되었겠죠 그러면 확정결정 후에 이의가 들어온 것은 있습니까?
○지적과장 송희일  이것은 저희들이 6월30일날 한 것을 말씀드렸고 다시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9월27일까지 재조사 청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이 재조사 청구해 달라고 하는게 또 241필지 였는데 그 상향 재조사 청구된 것이 124필지 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상향 조정해 달라고 하는것이 12필지 하향조정이 34필지, 이렇게 되어서 기각을 78필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들어올 적에 124필지를 재삼 말씀드리면 상향 해달라는 것이 31필지 하향 즉 내려 달라고 하는 것이 92필지 였습니다. 2차 분기 입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확정전에 이의 신청이 들어온 경우에는 결정전이니까 정정하는 절차도 간편하고 쉽겠죠?
  그런데 결정후에 이의 신청이 들어올때는 번복하기란 상당히 어렵죠?
○지적과장 송희일  이것도 조사하고 먼저것도 조사하고 나중`것도 조사를 다 합니다.
노영진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지금 예정결정통지가 나가 가지고 확정결정을 짓기 전에 이의신청이 들어온 경우에는 이것을 민원인의 요청에 의해서 적법한 방법에 의해서 지방토지평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정될 수 있는 것은 수정을 할 수가 가능한데 결정이 된 후에는 이것을 지방토지평가 위원회에서 심의를 다시 열어서 자기네들이 결정확정된 것을 번복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지적과장 송희일  내내 먼저한 것도 6월30일까지 먼저번에 324필지에 대한 것도 건설교통부에 확인을 받아서 한 것이고 거기에 대한 다시 이의신청 기간이 2개월동안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다시 해서 124필지에 대한 것을 또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상은 비슷하다고 이렇게 따져야 되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이 본위원의 질의를 잘못 아시는 것 같은데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확정전에는 이의를 받아가지고 결정짓는데 참고로 해서 결정을 지으면 되는데 결정후에 지방토지평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다시 이의가 있다고 들어와 가지고 다시 번복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 아닙니까?
  결정된 사항을 번복한다는 것은,
○지적과장 송희일  그런데 그것이 들어온 것이 아니고 다시 나가서 다른것도 들어올 수가 있고 그렇죠. 이게 꼭 들어오는것은 아니고,
노영진 위원    지금 이해가 안가시는가 본데, 그러면 실제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실제 사례입니다.
  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동사무소에서 기초자료 조사를 시킵니다.
  시키는데 21개 항을 체크리스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체크리스트 사항 중에서 대로변 이면 몇m 도로변이냐, 사도이면 도로면 몇m 이면 도로에 접해야 되느냐, 이러한 것을 현장조사를 통해서 동사무소에서 완벽하게 갖춰서 당해 구청 지적과로 보내줌으로 인해서 충분한 자료이고 확실한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현장에서 35m도로변에 아니면 25m도로변에 똑같이 접한 4개의 필지땅을 그중에 한개의 땅을 이면도로에 접한 땅으로 사실 조사 아닌 사실 조사를 해서 올려가지고 동등한 조건에서 4필지의 토지거래 가격확인원을 동사무소에서 발급 받아본 결과 3개의 필지는 25만8,000원인데 1개의 필지는 13만5,000원이라고 했을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지적과장 송희일  그렇게 되면 안되겠죠.
노영진 위원    실제 사례라니까요.
○지적과장 송희일  그러면 전산으로 이것을...
노영진 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이것은 실제 사례입니다. 실제사례인데 그렇다면 동사무소 직원이 허위 보고한 것 아닙니까?
  관계자를 문책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기초자료 조사를 담당하는 동사무소 직원의 허위보고로 인해서 중구청의 구행정의 공신력을 저하시켰단 말이예요.
  따라서 이로 인한 지방토지평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다시 번복하는 이런 우스운 꼴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안되겠죠?
○지적과장 송희일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를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지금 구청 지적과 직원들한테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구청 지적과 직원은 잘하라고 원칙에 맞게끔 하라고 지시를 업무지시를 내렸는데 일선 동사무소에서 많은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그냥 책상에 앉아가지고 체크를 하다 보니까 고의성이 되었든 아니면 실수로 인했든 이러한 잘못된 기초자료 조사가 올라옴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겪는 이해관계인의 불편, 따라서 구청의 행정력에 대한 공신력 저하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죠?
○지적과장 송희일  예, 그러한 일이 없도록 저희가 더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래서 관할 구청으로서 담당하는 동사무소 직원들에 대해서 업무숙지 내지 관리감독을 충실하게 하셔 가지고 이러한 일은 나와서는 안됩니다.
  이건 실제 있었던 사례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이것을 가지고 직원을 문책할 수도 있고 정확한 감사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는 안하겠습니다.
  안하고 시정이 되어야 될 사항으로 시정조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일이안나오게.
○지적과장 송희일  예, 알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리고 개발부담금 있죠?
  끝으로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 개발이익 환수제도는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가지고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제도죠?
  따라서 택지개발, 공단조성, 도심 재개발사업등에 적용되고 있죠?
○지적과장 송희일  예.
노영진 위원    그런데 여기서 얻어지는 개발부담금을 환수를 해 가지고 국고로 가는게 있습니까?
○지적과장 송희일  개발부담금은 국고가 50%,
노영진 위원    국고가 50%이죠?
○지적과장 송희일  예, 저희가 50%를 시·군비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런데 개발부담금이 50%가 국고로 귀속되어 가지고 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많은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개발부담금의 국고 50% 귀속이라는 것은 이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형평에 모순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개발부담금의 30%를 국고로 귀속하고 70%를 지방자치비로 쓴다면 좀더 효율적인데 어떻게 개발부담금이라든지 모든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했는데 거기에서 국가 중앙정부는 50%를 그냥 받아먹느냐이 얘기예요.
○지적과장 송희일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얼마 전에 토지초과 소유부담금하고 개발부담금에 대한 요율을 조정해 달라고 건의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건의 했는데 어떻게 나왔어요?
○지적과장 송희일  아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어떻게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송희일  그것은 건설교통부에서 할 일인데 왜냐하면 지금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같은 것은 15%만 저희들이 시·군비가 안되고 개발부담금만 50%인데 이것을 시에서 요구한 것은 건설부에서 20%, 또 시군에 시에서 30%, 40%, 여기는 30% 이러한 요율관계로 인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직 나오지 않았으니까 앞으로 나올지 예상은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노영진 위원    지금까지는 지난번 초대의회까지만 해도 구의회 의원만 선출직이고 단체장은 임명직 이었죠?
  그런데 지금 다시 원년 지방자치 단체장도 민선제이고 구의원도 민선제 해서 진정한 지방자치의 원년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란 개념에 맞게끔 이런 잘못된 것은 하루 빨리 우리것은 우리가 찾아와야 합니다.
  어떻게 사업은 우리가 하고 중앙정부에서 50% 그냥 먹습니까? 이것은 잘못된 거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립을 위해서도 이것은 빨리 뜯어 고쳐야 됩니다.
  이것은 건교부에 또 광역시에 강력하게 건의를 하셔 가지고 이것은 하루 빨리 우리것으로 찾아 와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송희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104페이지 좀 한번 봐 주시죠.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현황, 거기를 보면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현재 토지투기등 부동산 투기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업소가 총 341개소죠?
○지적과장 송희일  예.
임흥수 위원    그런데 밑에 105쪽을 보면 지도단속 결과가 있습니다.
  제일 밑에 하단부에 거기에 보면,
○지적과장 송희일  교육실시 결과?
임흥수 위원    아니요. 지도단속 결과 제일 밑에 105페이지 제일 밑에 있죠?
  거기 지도단속 결과를 보면 하여튼 거기 대상이 291로 되어 있죠?
○지적과장 송희일  예,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너무나 이렇게 많이 단속이 되었단 말이예요.
  이것을 볼때에 이렇게 단속이 되는 이유는 아직도 부동산이 잘 되고 있다는 뜻인가요?
○지적과장 송희일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도단속 내용을 보시면 중개업자 허가증이나 이런것을 대여를 하는 것이 있는가도 봐야하고 또 미등기 전매 같은 것은 물론 없겠습니다만은 탈세조작을 하는가 또 폐업중 타 영업행위를 하는가 또 요율표 같은 것을 안 내놓고 하는가 이런 것을 수시로 점검을 해서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행정 지도단속 이군요? 실질적으로 무슨 투기를 해서 이렇게 많은 것이 발생된 것이 아니고요?
○지적과장 송희일  그것은 없습니다.
  행정지도단속을 계속 나가고 있는 거죠.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겁니다.
임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심으로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당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일단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헹장사무감사의 마지막 날인 내일은 지금까지 감사를 해오면서 의문나는 사항이나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감사계획에 의거현장 확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내일은 오전10시40분에 회의를 개의하여 현장확인 실시의 건을 의결한 다음 현장확인을 실시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니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감사종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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