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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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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사회산업국-가정복지과,지역경제과


일   시  :  1995년 12월 01일 (금) 10시30분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사회산업국

   심사된안건
1. 사회산업국

(10시36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정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중구의회 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 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고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사회산업국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위원장 이정보  오늘은 사회산업국 소관 중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가정복지과장 이은숙입니다.
  가정복지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린 순서는 일반현황, 95 업무추진실적, 96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95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전 경로당에 운영비를 매월 5만원씩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난방비지원을 연 2회에 걸쳐서 25만원 지원을 하였습니다.
  중앙난방식 아파트 경로당을 제외한 70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5세 이상 거택, 자활보호자 노인을 대상으로 노령수당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독거노인 보청기 시술을 42명에게 해드렸습니다.
  노인건강진단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시설보수를 대흥동 경로당 외 18개소에 건물도색, 도배, 장판, 보일러 교체등을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세 이상 노인 1만2,000명에게 일인 1월, 12매씩 분기별로 36매 노인승차권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2회 어버이날 및 경로 주간의 기념식 및 합동 칠순연을 개최를 하였습니다. 칠순연에는 노인들에게 큰 상을 차려드리고 기념사진을 촬영했으며 이불도 선물을 해드렸습니다.
  기념식에는 참석한 노인들에게 출장뷔페로 노인들에게 대접을 하였고 그날 하루 노인들이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시설확충으로 경로당 신축, 매입 또 부지매입을 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신축은 문화가례 경로당, 산서, 침산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매입은 중촌동, 옥계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부지매입은 문창 2동 경로당을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2,3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 및 청소년복지 증진을 위하여 소년소녀 가장세대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학용품비, 피복비, 영양급식비 등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을 목동어린이집 외 9개소에 종사자 인건비, 아동급식비, 교재 교구비 등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 가장 결연사업도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구 가족여름 캠프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소년소녀가장과 모자가정 또 부자가정도 90명에 대해서 문화유적지를 탐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세지역 청소년들을 위하여 청소년 공부방 운영을 3개소 운영을 하였습니다.
  기간은 연중이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은 초·중·고생 및 기타 1만9,000명이 활용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중촌동 또 문화동, 부사동, 3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시설외에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에서 청소년수련 실시 운영을 하였습니다. YWCA, 기독교 복지회관 2개소에서 연중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련실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어울마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연합봉사회관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부녀복지 증진사업으로 먼저 모자복지시설 운영지원을 하였습니다.
  저희관내에 모자복지시설 루시모자원이 선화동에 있습니다. 22세대, 61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보호비, 퇴소세대 자립정착금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세자원봉사 활동 센타운영이 되겠습니다.
  수용처 및 인원은 9개소에 70명이 무료대서, 도서열람, 노력봉사, 또 미용기술봉사, 재가봉사 등으로 봉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이웃사촌 맛자랑대회를 10월달에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대학원 운영을 9월28일부터 11월16일까지 8주 동안 운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학비 및 양육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모자복지법에 의해서 법정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부자가정 세대의 건강검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저희 관내에 82세대 중 희망자 62세대, 62명을 건강검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자가정학비 및 양육비 지원을 하였습니다. 부자가정은 부자복지법이 제정이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모자복지법에 준하여 양육비와 학비를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모자가정 월동비지원을 하였습니다.
  세대당 15만원씩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랑의 합동결혼식을 개최를 하였습니다.
  생활이 어려워 예식을 올리지 못한 동거부부를 5월18일날 13쌍을 기독교 연합봉사회관에서 합동결혼식을 개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자가정 사랑의 날 운영을 하였습니다.
  장소는 시민회관에서 80세대, 200명 참석을 하여서 모자가정에게, 이 예산은 모자가정 자녀와 엄마들에게 티와 모자, 간식, 김밥등을 제공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가족 문화탐방의 날 운영으로 모자가정세대 25세대 90명에게 광주 비엔날레 행사장 관람을 하도록 해줬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경로효친 및 노후생활보장을 위하여 경로효친사상 계승 발전으로 경로 주간행사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또 5월8일 어버이날을 기하여서 기념식 및 효행자 표창, 불우노인 칠순연을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인 소일거리 제공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경로당 실태조사 후에 일단 노인들이 노동력이 있고 또 관심이 있고 이 소일거리를 저희들이 제공했을때 모든 일들을 다 감수할 수 있는 그런 경로당을 선정을 하여서 중소기업체 현지방문을 하여서 일거리를 발굴해서 결연업체의 선정, 제공을 해서 노인들이 소일거리 또 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여가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문창 2동, 대흥 3동, 효심정,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사업으로 경로당에 비품지원 개·보수를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사업비가 6억7,6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가정봉사사업이 되겠습니다.
  급속한 노인인구 증가로 거동이 불편한 불우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가정일돕기 운동을 전개를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440세대의 독거노인이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일단은 현황관리 및 사업홍보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연중 추진을 하겠습니다.
  관내에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을 희망하는 자원봉사자들을 통해서 저희가 식사준비세탁, 청소, 방도배, 상담, 말벗, 취미활동제공, 민원업무대행 등으로 독거노인들을 위하여 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어버이날 큰 잔치가 되겠습니다.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고 웃어른을 공경하는 경로사상을 고취하는 그런 목적하에서 5월달에 충무체육관에서 65세이상 1,000명이라고 했지만 참석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장기자랑, 국악놀이 등을 하겠습니다.
  또 그 날 효행자 표창도 하겠습니다. 국악인 초청도 하고 농악대를 초청을 하고 장기자랑을 해서 상품도 드리고 점심도 따뜻하게 드리고 간식과 음료수도 제공을 해서 함께 어울어지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 가장보호 및 보육시설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 가장세대 보호가 되겠습니다.
  보호비, 자활정착금 등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지원은 운영비, 교재교구비, 차량유지비 등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증·개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부 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시비, 구비로 부사어린이집이 63년도에 목조 시멘트 와가로 아주 노후된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시설개축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74회 어린이날 기념행사가 되겠습니다.
  5월 청소년의 달의 맞아서 어린이들에게 밝고 건강한 꿈을 키워가도록 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행사를 펼쳐 장래 사랑의 원동력을 만들고자 하는 목적하에 5월 중에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하겠습니다.
  95년도까지는 시에서 5개구 어린이들을 합동으로 어린이 큰잔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96년도부터는 각 구별로 행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도 5월 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21세기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21세기 여성대학원 운영을 연4회 춘하추동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성단체 체육대회를 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10개 여성단체 500명을 대상으로 단체별 화합친선 배구대회, 장기자랑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여성의 역할정립과 회원 상호간의 화합분위기 조성을 하도록 개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자, 부자가정 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자, 부자가정 보호로 대상은 요보호 모·부자 가정세대 실적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원을 하고 보호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중·고등학생 학비, 아동양육비 이것은 법정지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자보호시설 운영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엄마랑 함께하는 역사기행이 되겠습니다. 우리만이 아니고 같은 형편에 있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서로 공감하고 또 모와 함께 대화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습니다.
  이 저소득 모자가정은 어머니가 아침 새벽에 일찍 나가고 그러한 어머니이기 때문에 대화를 하지 않는 그런 단절된 그런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탈피하고 모와 함께 대화 할 수 있는 기회와 또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역사기행을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전소비문화 운동이 되겠습니다.
  소비자 불만 및 피해의 해결로 건전소비 문화정착을 위해서 소비자보호센터를 설치할 운영입니다.
  또 불량, 불법공산품 유통근절을 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전시민 보호단체로 육성, 지도하기 위한 그런 방침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전국 주부교실 중구지부에 위탁을 하고 물품에 대한 검사 및 소비자의 불만 및 해소의 해결을 위한 상품정보 제공을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가정복지과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이은숙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가정복지과 소관분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계시면 가정복지과장 질의, 답변을 하는데 항상 서서해요. 장시간 동안, 그래서 앉아서 답변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앉아서 하시죠.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아니, 서서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보  박종일 위원 질의하세요.
박종일 위원    박종일 위원입니다.
  가정복지 과장님이 방금 설명하신 내용 중에 모든 취지는 다 좋습니다.
  동절기에 최고로 바쁜 부서가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거노인하고 영세민들한테 지급되는 것이 한달에 정부 보조비가 80%, 시비가 10%,구비가 10%죠? 그래서 보통 한세대에 돌아가는 금액이 한 7만원에서 8만원, 동절기에는 한 10만원 정도 주고 있죠? 맞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저희는 영세민에 대해서는 사회과에서 지원을 하고 저희는 그 외에...
박종일 위원    독거노인을 말씀하시는거죠?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그 외에 독거노인 보청기 시술을 한다든가...
박종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런뜻이 아니라 한달에 보조해 주는 것이 보통 여름 같은 때는 한 5만원에서 6만원쪽으로 보조가 되고 동절기에는 한 10만원 정도 보조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독거노인들한테, 그게 맞습니까?
○위원장 이정보  박종일 위원님, 지금┃질의하신 내용은 사회과 소관 아닙니까? 가정복지과 소관입니까?
박종일 위원    아닙니다. 독거노인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독거노인이지만 영세민 1종과 거택보호자는 사회과에서 지원해 주고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가정봉사라든가 사회복지관이나 부설 재가복지센터를 통해서 식사준비세탁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할 수 있고 지원할 수 있는 그 한계만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박종일 위원    이게 지금 아동복지 국고보조하고 독거인 명단을 가정복지과에서 주신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박종일 위원    그러면 이게 가정복지과 소관이 아니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그렇습니다
박종일 위원    그런데 왜 아니라고 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그러나 생활보호 대상자이기 때문에...
박종일 위원    그러니까 독거노인이나 생활보호 대상자나 한달에 주는 금액을 지금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가 거기니까, 어려운 생활보호로 지급을 해주는 것이 8만원에서 9만원 정도로 보조를 해주고 있잖습니까? 그렇죠?
○위원장 이정보  지원은 사회과에서 해 주는 것 아니예요?
박종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원을 해 주는 그 금액을 제가 물어보는 거라니까요. 금액은 사회과나 가정복지과나 금액적으로 어느 정도 맞느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저희 가정복지과에서는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것은 사회과장이 알죠
박종일 위원    사회과장이 아는데 제가 물론 지원을 해주는 금액이 있잖습니까?
  보조를 해주는 금액이...
윤진근 위원    사회과에서 받아서 가정복지과에서 보조를 해주는 그것...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아닙니다. 저희는...
노영진 위원    여기는 자원봉사만 하고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박종일 위원    그러면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조는 사회과 소관이라고 치고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하고 영세민들에게 지급해 주는 금액이 상당히 적다고 본위원이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취지를 본위원이 곁들여서 말씀드릴려고 하는것은 왜 그러냐면 4페이지에 보면 독거노인보청기 시술이라고 해서 42명을 95년도에 2해 주셨죠?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해 드렸습니다.
박종일 위원    95년도에, 그런데 96년도에는 27명 예산이 서 있죠? 그러면 지금 독거노인이라든지 어려운 노인분들은 노령화 추세가 늘어나는 추세인데 95년도에는 42명했고 96년도에는 27명을 할 원인이 여기에 왜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이것은 시비 50%, 구비 50% 지원부담율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42명에 대한 시비가 저희한테 예산이 지원되었고
  그리고 또 금년에는 27명이라는 인원이 딱 잘라져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박종일 위원    아니, 어떻게 해서 27명이 딱 잘라질 수가 있습니까 이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그것은 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독거노인 보청기시술 예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산책정을 해주신다면 더 지원을 하고 보청기시술을 할 의향이 있습니다.
박종일 위원    제 말씀 들어보세요.
  이 독거노인들한테 42명 또는 27명은 우리 구비 50%, 시비 50%이 잖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그렇습니다
박종일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시로 올려가지고 시에서 보조를 받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아닙니다. 시에서 예산계획이 당초에 내려옵니다.
박종일 위원    아니, 당초에 내려오는데 27명분만 딱 내려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박종일 위원    동에서 수집을 해가지고 우리구에서 올리는 것 아닙니까 이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아닙니다.
  저희가 일단은 내려오면 그 대상자를 동에 공문발송을 해서 우선적으로 시급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받습니다. 동장으로부터...
박종일 위원    아니, 시에서 그러면 27명만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박종일 위원    말씀이 되는 얘기를 하셔야지. 어떻게 42명에서 독거노인이 늘어가는데 27명밖에 안 내려왔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저희 공문을, 시에서 내려온 공문을 복사를 해서 박종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박종일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 봐가지고 27명을 제가 물어봤습니다.
  여기에서 통보해서 올렸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잡아서 내려보냈다고 그랬는데 과장님이 시에서 예산을 줬다고 그러면 이게 됩니까?
  맞는 말씀을 하셔야지 거짓말을 왜 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조성호  박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독거노인에 대한 지원관계는 원칙적으로 독거노인도 생활에 여유가 있는 분들은 여기 보호대상자에 책정이 안되고 독거노인으로서 책정된 분들에 대해서는 지원은 사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청기 시술관계는 이것이 독거노인 물론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 대개 부인들을 잃고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지만 독거노인 저희 관내에 440세대, 전 독거노인이 귀가 다 시원찮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순위에 의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점진적으로 매년 확대해 가면서 시술을 해 드리게 되고 귀가 나쁜분들이 440명 전부가 있을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박종일 위원    그것까지는 좋다 이 얘기예요.
  42명이면 이 기준에는 맞춰서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지금 독거노인이 제가 25개동을 무자격자로 한 150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150명 중에서 20여명이, 20명은 조금 못되는데 귀가 안들리시는 분이예요.
  그러면 42명 정도는 예산을 세우셔가지고 엄연히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해줘야 되는 것이 가정복지과 소관 아닙니까?
  그래요? 안그래요? 답변만 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이유는 대시지 말고!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그렇습니다
박종일 위원    그러면 이 가정복지과에서 동에다가, 그러면 25개동에서 한사람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물론 취지야 본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린 원인이 왜 그러냐면 사회과 소관이라고 하지만 보조되는 것이, 정부에서 보조되는 것이 8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독거노인으로 사시는 분들이 가정적으로 이 보청기 하려면 10만원에서 30만원 보통 비싼 것은 70만원 합니다.
  그러면 여기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25만원인데 단돈 10만원짜리라도 많이 해 주는 것이 독거노인들한테는 좋습니다.
  안그렇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그렇죠.
박종일 위원    그러면 예산은 엄한데에 물론 여기 행사에 비쳐가지고 가서 얼굴 내미는 행사는 돈 내는 것은 좋고 안보이는 분은, 취지적으로 이게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노령화시대는 늘어가고 있고 독거노인들도, 이거 가정복지과가 되었든 동에서도 그래요.
  처음에 쌀을 배급을 해주고 그럴때는 가정복지과가 되었든 동이든 한번씩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회적으로 완전히 지금 단절이 되어 가고 있어요. 가정복지과 소관 아닙니까 이게?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이분들에게 일일히 한분 한분 전화를 드렸을때 누구시냐고 묻더라고요. 제가 박종일이라고는 안했습니다.
  "그 지역에 사는 구의원입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반가워 할 수가 없어요.
  "가정복지과나 동사무소에서 한번씩 찾아뵙고 어떻게 문안인사라도 드립니까?" 그랬더니 "쌀배급 줄때는 가끔 들리는데 지금은 완전히 들리지도 않는다" 이 얘기예요.
  과장님, 이런 소년소녀 가장이라든지 독거노인들 방문해 보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방문을 전체적으로 다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박종일 위원    간혹은 방문을 하셨느냐는 말씀 입니다. 제 말씀은...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방문을 몇 가정 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독거노인 가정봉사 사업을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박종일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물론 취지상으로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다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한가지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95년도에는 42명이었는데 96년도에는 예산을 줄여가지고 말로만 행정적으로 펼치지 마시고 직접적으로 보이는 인원수를 이렇게 줄였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제도 자체적으로, 왜 구비가 50%이고 시비가 50%인데 여기서 예산을 많이 올리면 시에서 줄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00명 올리면 50명은 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안그렇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박종일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 말씀 참작을 해서 전 독거노인들에게 필요한 분들한테 보청기시술을 하도록 점차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일 위원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왜 말씀드리냐면 과장님도 물론 다 부서에 수고가 참 많으십니다. 여러 각도로 수고가 많으시지만 행정적으로 보이는 데에만,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데에만 펴시지 마시고 될수 있으면 안보이는 구석 구석을 더 방문을 하시고 사실은 세태적으로 굉장히 사회적으로 각박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물론 내부모가 귀가 안들리면 자식으로서 보청기 안해줄 분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분들 형편으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시는데.
  사실 정부에서 10만원 보조해 준다고 치더라도 방세 주고 나면 주위에서 도움을 받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올렸으면 올해는 더 안됩니까? 한달이 아직 남았는데? 96년도에 더 늘릴 수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96년도에 지금 현재는 어렵고 추경에라도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신다면 더 추가해서 노인들한테 해 드릴 수 있습니다.
박종일 위원    승인이야 의원님들 중 이런것 반대하실 의원님들 안계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돈으로 따져도 얼마 안되고 우리구비 50%,시비가 50%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이런데에 참작을 하셔서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어려운 곳을 긁어 주는 것이 우리 가정복지과이고 행사에만 참석을 하셔가지고 꼭 그렇게 하시는 것 보다도 구석구석 안보이는 데를 더 보살피시는 것이 저는 더 좋은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96년도 추경예산에 세울수 있으면 세워주시고 97년도 라도 최하 42명중에서 독거노인들이 더 늘어가고 어려운 가정 노인분들이 더 늘어가는 추세인데 이것을 줄였다는 자체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박종일 위원    우리구의 예산이 없어가지고 줄였다고 그러면 본위원도 이런 것을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시에 보조를 50%를 받는 입장이고 지금 예를 들어서 27명이라면 20만원씩 잡으면 얼마입니까? 지금 예산 올라온 것을 보니까 금액적으로도 많지 않은데 1,000만원도 안되지 않습니까! 이 분들은 가정적으로 보청기 하나 하려면 1년을 굶으시더라도 하시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한가지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소년소녀가장 담당하는 것은 가정복지과 소관이죠?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그렇습니다
박종일 위원    오히려 소년소녀 가장은 부모가 없거나 사실은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소년소녀가 된 가장들이 많죠?
  이런 분들은 오히려 독거노인들보다 보조가 더 많습니다. 아십니까 과장님?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그렇습니다
박종일 위원    많은 이유는 우리 정부에서도 도와주고 구에서, 시에서 도와주는 것이 독거노인들하고 거의 보편적으로 생활보조금은 10만원 가까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 재단에서 많이 나오는데는 5만원 나오고 또 보조가 많은데는 한 집에 한 20만원씩도 보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 20세까지 지급을 해주게 끔 되어 있죠?
  20세가 넘으면 지급을 안해주게 끔 되어 있죠?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안됩니다.
박종일 위원    우리 관내에 한 사람이라도 지급되는 데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한 세대는 18세대가 되겠습니다.
박종일 위원    그러면 20세 넘는데를 지급해 주는 데가 18세대 입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세가 넘으면 지급이 안되게 끔 되어 있죠?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20세가 넘었을지라도 그 당해년도 까지는 지급을 합니다.
박종일 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여쭤봤는데 당해년도까지 넘어서도 지급이 되는 데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전화조사를 했을 경우에, 물론 지급을 해주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만은 이런데에 더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우리 구의 예산을 세우면 이 소년소녀 가장에게 다 지급이 되죠?
  1년 예산이?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됩니다.
박종일 위원    그러면 20세가 넘는 소년소녀 가장이라든지 이 사람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대학을 진학을 못하면 사회활동을 해서 봉급을 타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가정한테는 주위를 좀 해주시고 더 어려운 가정에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0세가 넘는 가정에도 지급이 지금 현재에도 되는 가정이 몇가정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로는, 그러니까 이런 가정에는 지급이 안되게 끔 하셔가지고 다른 더 어려운 가정에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잘 알겠습니다.
박종일 위원    과장님한테 너무 음성을 높여서 말씀 드린 것을 서운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과장님이 서두에 거짓말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음성이 높아졌습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본위원은 다 알고서 질의를 하는데 시에서 명단을 이렇게 올려서 했다고 하는 자체는 과장님이 거짓을 하셨기 때문에 본위원이 음성을 높인것 입니다.
  이런 점을 참고하셔 가지고 가정복지과에서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우리 지역에 440세대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세대입니다.
  독거노인들이, 지금도 본 위원이 조사를 했지만 추경예산에라도 세우셔서 가정적으로 보청기 하나에 30만원이면 상당히 가정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시더라도 이런데에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동에서 더 조사를 해가지고 미리 미리 조사를 받아 오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조성호  박위원님 말씀해 주신 사항 명심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독거노인 중에서 귀가 어두운 분, 보청기를 필요로 하는 노인들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시켜가지고 현황파악과 더불어서 추경때 시와 협의하고 해서 소요 예산을 확보함과 동시에 독거노인으로서 귀가 어두운분들에 대해서 전원에 대해서 보청기가 지급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 가장으로서 20세 이상에 달한자로서 현재까지 계속 보호를 받고 있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사항도 저희가 조사를 해서 그러한 사례가 있다고 한다면 즉시 보호를 중단하고 좀 더 어려운 세대, 가정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바로 확인 조사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이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정보와 간사 김영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영관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진근 위원.
윤진근 위원    수고 많습니다. 95년도에 보면은 경로당 시설보수비가 있죠?
  4페이지 업무보고에 보면 독거노인 밑에 밑에 경로당 시설보수...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대흥동 경로당외 18개소 라고 했는데 대흥동 경로당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대흥3동?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대흥 3동입니다.
윤진근 위원    대흥 3동, 그러면 경로당 보수로 해서 한 1,2년 전에 경로당을 전체로 전부해서 연탄을 갖다 기름보일러로 바꾸셨을 거예요 아마. 실버토피아로 인해서, 그 금액이 6,800만원 금액이 맞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맞습니다.
윤진근 위원    맞아요? 그러면 18개소를 보수를 했는데 지금 96년도 예산에 보면 89개소란 말예요. 96년도 예산에 올라온 것, 330페이지에 있습니다.
  96년도 예산에 올라온게 330페이지 경로당 개·보수 해서 88개소, 3,520만원, 96년도 보세요. 맞죠?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윤진근 위원    거기에 대흥 3동 경로당 개·보수로 해서 또 1,000만원 있죠?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대흥 3동 1,000만원 있으면 89개소 아닙니까?
  그러면 18개소 하고 89개소 하면 106개소가 되는데 경로당이 90개소 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106개소가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이것은 실적입니다.
  그리고 대흥 3동 경로당 개·보수는 일단은 대흥 3동에 경로당을 그냥 일반주택을 구입을 해서 경로당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윤진근 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잘하시는데 그러면 전번에 경로당 시설보수해서 대흥 3동을 보수를 했는데 이번에 96년도에 매입하고 개·보수 한다면 경로당 거기를 보수할 필요가 없었죠?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여기는 매입한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기존 경로당이 아니고,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작년에 대흥 3동 경로당외 18개소를 하셨다면서요? 시설보수를 대흥 3동에 들어가 있다면서요?
  그러면 지금은 96년도 대흥 3동 경로당을 매입하고 보수하는데 또 들어가느냐 이 얘기예요.
○사회산업국장 조성호  그것은 윤위원님, 경로당이 1개동에 예를 들어서 대흥 3동이라고 저희 과장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대흥 3동 관내에 경로당이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파악하는 것으로는 아마 대흥 3동 내에 3개소가 있는 모양인데 그 중에 어느 하나에 대해서 1개 경로당에서 아마 도배등을 해서 문짝수리 라든가 도배등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도배와 장판등을 해 드렸고...
윤진근 위원    18개소에 6,800만원이라는 것은 개·보수 하는 데에 엄청난 것인데 도배, 장판이 얼마나 들어가나 몰라도 상당한 금액입니다. 제가 생각할때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뿐만이 아니고 보일러 교체라든가 건물도색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한 것보다도 재작년에 한 2,3년전에 실버토피아로 인해서 전번 과장님께서 경로당을 전부 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버토피아가 생기기 때문에 경로당이 필요없다, 앞으로 신축할 필요없다, 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동 마다 지어줄 수 없으니 우선 목적은 실버토피아 이니까 거기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니까 지금 비중 있는 경로당에서 개·보수를 어느 정도 기름보일러로 바꿔줘야지 맞겠다, 신축은 못해도, 이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이 내용은 시에서 일단은 시비를 지원하겠으니 경로당 개·보수 대상 경로당을 저희한테 파악을 해서 올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추가로 나타난 발생량이 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꼭 시비 시비, 구비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필요치 않으면 반납해도 되요.
  꼭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타당성이 맞는 행정을 해야 된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인양반들 보살피는 것도 적극적으로 보살펴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그런것이 간혹 가다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끔 내가 이 자리에 왔다고 그래서 이 자리에만 고수하지 말고 전체를...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행정을 펴나갈 수 있는 마음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옥계동 경로당이 있잖아요? 매입했죠?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매입했습니다.
윤진근 위원    얼마에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7,500만원입니다.
윤진근 위원    옥계경로당을 7,500만원에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9,420만원이 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9,420만원이죠? 9,420만원에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윤진근 위원    실질적으로 그 집주인한테 들어간 금액이 얼마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저희가 계약을 실질적으로 9,420만원 해서 계좌입금 시켰습니다.
윤진근 위원    거기에 들어간, 집주인한테 들어간 금액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없습니다.
윤진근 위원    다른데 스폰서한테 받았다든가 독지가한테 받았다든가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윤진근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신문에 난 것도 못봤어요? 신문에 난 것도 못봤냐고요.
  예산은 1억 세워줬죠?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윤진근 위원    1억 세웠는데 9,420만원에 매입했죠? 어느 독지가가 80만원 지불해 줬죠? 해줬습니까, 안해줬습니까?
노영진 위원    그것은 구청에서는 9,420만원 밖에 안나갔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윤진근 위원    9,420만원 나갔는데 80만원 해서 9,500만원에 샀잖습니까?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윤진근 위원    그 80만원은 독지가한테 받았죠? 그렇죠? 독지가한테 받았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1억이라는 돈을 세워서 580만원이란 돈이 남았는데 독지가 한테 받고 그래서 많은 예산을 절감하고 있죠 지금?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지금 현재...
윤진근 위원    아니, 글쎄 절감했잖아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예산에 가정복지과는 예산에 많은 분이나 좋은 마음에서 활동을 해 가지고 홍보활동을 해서 독지가한테 많은 도움을 받을 수있겠네요. 앞으로?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그것은 독지가들의 마음이죠. 저희가...
윤진근 위원    글쎄 그러니까 마음을 돌려서 80만원 돈은 영수증이 없고 무조건대고 .......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이게 내부적으로 한 일인데요.
  일단은 감정가, 저희 관에서는 감정을 합니다. 2개의 감정원에 감정을 해서 적절한 금액으로 저희가 감정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택을 가진 그 사람은 받고자 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지가께서, 노영진 의원께서 80만원을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80만원이라는 돈을 독지가한테 받았으니까 그 내막을 알았으면 앞으로 예산도 그렇게 세워도 될 것 아니겠어요?
○사회산업국장 조성호  아니, 윤위원님 그것은...
윤진근 위원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소개를 한 사람이 통장이예요.
  통장인데 사람이라는 것은 분명히 예산을 세웠는데 왜 거기에 대해서 그만한 금액이 있으면서도 왜 독지가한테 받고 그런 유언비어가 날포가 되게끔 만들어 줬느냐 이 얘기예요. 나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저희 관에서는 감정가 이상으로 저희가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윤진근 위원    꼭 그 건물만 사야됩니까, 그 건물로?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그것은 노인들께서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드린겁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앞으로 가정복지과는 좋습니다.
  가정복지과는 그러면 앞으로 모든 예산을 하실때 적게 잡아가지고 거기에 못하는 충당을 독지가한테 받을 수 있겠네요. 여기서?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그런 사례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윤진근 위원    아, 받아서 환불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저희는 경로당을 금년에도 문창동 경로당을 부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래서 저도 문창동하고 대흥 3동 그것도 1억이라는 돈을 세웠는데 그것도 좀 절감을 해서 독지가한테 받았으면 얼마나 좋은가 하는 저의 바램이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그런 사례는 앞으로 없을 겁니다.
윤진근 위원    거기에 대한 피해가 있는 것을 상당한 피해가 있는 것을 생각 해봤어요?
  돈 남아가지고 돈이 남은 데에서 예산편성해 가지고 예산편성 뭐하러 합니까? 이거?
  국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사회산업국장 조성호  윤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계경로당을 현재 그 건물을 매입한 것은 그 지역 기존에 새마을 회관이던가 이용을 해 가지고 활용을 하시던 노인들이 꼭 그 건물을 구매해서 경로당으로 활용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 건물을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건물매입비는 저희가 예산에 1억인가 계상되어 가지고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수의자와의 계약관계가 이루어 지는 절차는 저희가 2개 이상의 감정평가 사무소에 의뢰를 해서 산술평균을 내 가지고 지급을 하게 되는데 관에서 뭐를 매입하게 된다면 좀 시가보다도 더 받고자 하는 것이 아마 건물주라든가 아니면 대지 소유자들의 욕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억의 예산 중에서 9,420만원으로 저희가 매입을 했습니다만은 소개하시는 분이 아마 거간비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추후에 노위원님께서 80만원, 100만원 가까운 금액을 지원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뒤늦게 알았어요. 석교동사무소에서 미담사례로 해 가지고 보고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공보실에서 신문보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윤진근 위원님이나 노위원님 같은 석교동 출신이겠습니다만은 노위원님께서 신문보도, 미담사례가 신문보도에 되고 그렇게 저도 뒤늦게 노위원님한테 여러가지로 고맙습니다 라는 인사를 한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경위로 추진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공보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영진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관  잠깐만요. 지금이 문제는 같은 사회건설위원인 노영진 위원이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죠? 관련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예요?
노영진 위원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관  예.
노영진 위원    지금 윤진근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옥계동 경로당 매입을 하는데 예산이 1억이 계상 되어 있었죠?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노영진 위원    1억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감정을 하니까 9,420만원 밖에 안나왔죠 그런데 팔고자 하는 사람은 9,500만원 이하로는 못판다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서 본위원이 아닌 누구라도 스폰서를 받지 않으면 그 문제가 해결이 안되죠.
  그렇죠? 그랬을때 윤진근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것이고 그렇다고 가정했을때 문창 2동 경로당을 매입할때는 왜 구입가격 하고 감정가격 하고 일치가 되어 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독지가의 도움을 안받아도 살 수 가 있었느냐 하는 불합리성을 지적하는 것 같아요. 윤진근 위원이요.
  그렇다면 다시 얘기해서 9,420만원 감정가가 나왔어도 몇 백만원 차이 나는 것이 아닌데 80만원 정도라면 가정복지과에서 다른 용도로 전용을 하든지 다른 예비비에서 보충을 해서라도 매입을 했으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 다른 경로당을 매입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민폐를 끼치지 않는 뜻에서 감정가와 판매가가 일치되지 않더라도 가정복지과의 재량으로써 민폐를 끼치지 않고 매입을 해야 된다는 질의의 뜻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은 문창경로당 매입하는 관계에서도 사실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을 만나서 우리가 우리의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정가 외에는 우리가 매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조금 손해를 보시더라도 노인복지회관이기 때문에 좀 받아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누누이 저희가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려서 합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노인복지회관이나 이런 것을 매입할때 지금 말씀하신 사항 저희가 감안하여서 무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관  어떻습니까? 윤진근 위원님 답변 다 되었습니까?
윤진근 위원    사회산업국장 말씀대로 공보실에서 그것을 알아서 자기들이 임의대로 신문에 게재했다니까 공보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이따 오후에라도 증인채택하고 가정복지과는 더 이상... 그때가서 다시 한번 더...
○위원장대리 김영관  공보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윤진근 위원    그때가서 공보실장하고 얘기가 잘 안되면 가정복지과장도 같이 겸해서 묻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관  예,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영진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관  보충질의 아니죠?
노영진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관  노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진 위원    노영진 위원 입니다.
  어버이와 청소년 그리고 모자가정과 부자가정의 복리향상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이은숙 과장에게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감사자료 43쪽 노인회 및 경로당 지원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효심정이라는 것이 무료경로 식당을 얘기하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노영진 위원    그러면 효심정이 관내에 숫자가 몇 개가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지금 현재는 2개소가 되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현재 2개소는 문창 2동,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문창 2동은 아직 설치를 안했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어디 어디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중촌동하고 용두동 입니다.
노영진 위원    중촌동 하고 용두동요?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죠?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그렇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이은숙 과장께서는 무료경로식당인 효심정에 근본 취지에 맞는 사업을 하려면 확대 실시가 우선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운영의 내실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운영의 내실화도 기하고 또 필요한 적정한 곳에 설치를 해서 결식노인들이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지난번 예산심의 때 이헌주 위원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지금 사회적으로 많은 질적인 삶의 질이 향상이 되다 보니까 노인들도 이러한 음식을 비롯해 가지고 모든것을 고급을 많이 선호합니다.
  하다보면 전시 효과적인 확대 실시 위주보다는 운영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시책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노영진 위원    이것은 많이 참고를 해주시고 다음, 관내에는 92개의 경로당이 있죠? 중구관내에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노영진 위원    그런데 중구에 등록된 92개 노인회에는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각 노인회의 숫자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지금 지원이 되고 있죠?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노인회 경로당의 운영비는 경로당에서 쓰시는 수도료 전기료 그 관계이기 때문에 개소당 일률적인 것입니다.
노영진 위원    기본 운영비를 얘기하는겁니다.
  수돗물도 전기료도 정화조 청소비도 인원이 많으면 더 많이 늘어나죠?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그렇죠.
노영진 위원    사용량이 늘죠? 그런데 그러한 것과 관계없이 노인회 회원숫자와 관계없이 균등하게 지금 지원하고 있잖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그렇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이게 정확한 노인회 현황 및 회원수라든지 관리 실태등을 파악을 해 가지고 균형에 맞게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회원숫자가 많은데는 더 지급을 해야 되고 회원숫자가 적은데는 줄이고 해서 균형에 맞게 지급을 해야지 일괄적으로 회원숫자에 관계없이 지원을 하다보면 불합리하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지금 현재 저희 경로당에 회원님들은 경로당마다 회원님들이 그렇게 많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영진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정확한 노인회 현황 및 노인회 별로 회원수를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저희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노인회 회원을 파악하셨다니까 제일 많은 경로당의 회원수가 몇 명이고 제일 적은 경로당의 회원수가 몇 명인지 많은 곳과 적은 곳 두군데만 얘기를 해줘 보시죠.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지금 현재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 현황을 유인물로 드리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정확한 노인회 현황 및 회원수 관리실태등이 파악되고 있느냐고 했는데 되고 있다고 얘기하시고 모른다고 하시면 조사를 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조사는 했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럼 왜 모르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현황을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노영진 위원    감사 받는 자리에서 자료도 안 갖고 오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죄송합니다.
노영진 위원    92개 경로당에 노인회 현황 및 회원수에 대해서 파악을 하셨다니까 파악된 자료를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노인회는 구성되어 있어도 법적인 문제등으로 등록을 못하고 있는 노인회가 있죠? 그로 인해서 등록을 못해 가지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회가 있죠?
  이 현황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지금 현재 석교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노영진 위원    석교동 1개소 뿐입니까?
  중구관내에서?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저희가 그 사항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노영진 위원    지금 노인회 경로당 지원 사업을 원활히 하려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노인회 현황, 회원수, 관리실태등이 완벽하게 파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등록된 경로당도 물론이고 법적인 조건을 못 갖춰 가지고 등록을 못해서 정부지원을 못 받고 있는 노인회 현황도 정확하게 아울러 파악이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기초자료가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노인회 경로당 지원실적추진을 계획을 세워서 실행을 합니까?
  여기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해 주시고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봤을때는 노력한 흔적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철저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조사를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파악이 된 부분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본 운영비는 일률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지급을 하더라도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정확한 회원수, 관리실태등을 파악해서 다른 기타운영비, 난방비,수도료, 전기료라든지 이런 것은 인원수에 따라 가감 될 수 있는 것이니까 정밀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탄력성 있게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노인복지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1개소에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노영진 위원님 말씀을 감안해서 정말 경로당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본위원이 항상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상위법도 모법도 잘못되면 고쳐야 되는 겁니다.
  조례가 잘못되었으면 조례를 개정을 해야되고 지침이 잘못되었으면 지침을 개정을 해서 라도 실질적인 지원실적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침이라든지 조례에 연연하지 마시고 잘못된 것은 과감히 고쳐 가지고 실질적인 복지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미등록된 노인회도 마찬가지고 또 할머니방이 따로 있는데가 많이 있죠?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일단 경로당이 등록이 되면 할머니방, 할아버지방이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전부 다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없는데도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없는데도 많이 있죠?
  따라서 할머니방이 추가로 있는데는 경비가 더 들어가겠죠?
  이러한 부분도 아울러 지원대책을 강구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노인복지 지원대책을 일환으로 지원기금을 주는게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어떤 것을 주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지금 노인회 일거리 제공을 해드려서...
노영진 위원    소일거리 제공해서 실비를 지급하고 있죠?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노영진 위원    그런데 물론 노인네들이 다 보니까 노동력이 저하되다 보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금액을 보조를 준다고 해도 이해가 가지만 이 지원금이라는 것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데 있어서는 기본생계비에도 못미칩니다.
  그랬을때 그 지원금을 최저생계비가 유지될 수 있는 선까지는 상향조정 되어야 되지않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것도 개선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44쪽에 보면 어린이집 현황이 있죠? 지금 어린이 놀이터에 보면 3개소를 지금 대흥 2동, 부사동, 유천 2동 3개소를 개·보수를 하는데 2,200만원을 투입하여 개·보수를 했죠?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노영진 위원    그런데 이러한 관내 어린이 놀이터가 44개소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 놀이터가 되겠습니다.
  아파트라든가 그런데는 아파트 단지에서 관리를 하고요.
노영진 위원    물론이죠. 중구 관내에서 관리하는 어린이 놀이터는 4개소이고 이중에서 95년도에 2,200만원을 투입하여 3개소를 보수했죠?
  그런데 이 3개소 보수를 했다는 데를 제가 어제 가봤습니다. 대흥 2동, 부사동, 유천동을 가 봤는데 아직도 부서진 것이 있어요.
  현재도, 제가 어제 가봤는데 그리고 또 보수 안한데 빠진데는 물론이고 그랬을때 이 어린이 놀이터 관리에 제대로 만전을 기하지 못하다 보니까 부서지지 않을, 망실되지 않을 것도 부서지는 경우가 나오더라고요.
  관리 부족으로 인해가지고 그랬을때 어린이 놀이터 시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면적으로 재조사를 해 가지고 정확한 실태 파악을 해 가지고 실태파악된 결과를 가지고 긴급 선, 후를 구분하여 개·보수 계획을 수립할 그러한 계획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있습니다. 저희가 96년도 연초에 전면 조사를 해서 개·보수을 할 계획입니다.
노영진 위원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4쪽에 청소년 수련실 운영실 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수련실이라고 그래서 2개소가 있죠?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노영진 위원    그런데 중구 청소년수련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대흥동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YWCA에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거기에 있는 자산이 중구청 것입니까? 임대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아닙니다. 지금 현재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거기 건물은 빌려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노영진 위원    그러면 유성 구청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청소년 유스호스텔이 있죠? 우리 중구에도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저희는 없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그러한 사업을 추진해야 될 의미라고 할까 추진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잖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지금 현재 대전시에서도 수련원을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활용을 하면 됩니다.
  대전시나...
노영진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대전시에서 청소년 수련원을 현재 신축중인데 그러면 유성 구청 같은데는 청소년 유스호스텔을 뭐하러 지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거기는 모든 경관이라든가 꼭 대전시에 있는 청소년들만 거리를 참석, 거기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가지 여건상...
노영진 위원    동학사 인근에 있다 보니 자연경관이 수려해서 거기는 필요했기 때문에 지었다는 말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그런면도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렇다면 우리 중구청 같은 경우에도 뿌리공원을 조성하려는 자연경관이 수려한 곳이 있는데 그런데에다 왜 청소년 유스호스텔을 못짓고 뿌리공원을 짓게 끔 만들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저희 관내는 지금 대전시에서 침산동에 청소년 수련마을을 지금 현재 준공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얼마든지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청소년 수련마을이 준공이 되면 지금 2개소에 위탁 관리하는데는 다 해지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아닙니다. 이것은 또 해야 됩니다.
노영진 위원    이것은 이것 대로 놔두고 청소년 수련마을을 준공이 되면 그것은 그것대로 사용한다는 얘기죠?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이 청소년들이 생활권이나 자연권에서 심신단련, 자질배양, 취미활동, 정서함양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사실은 많이 만들어야지 되겠습니다. 이렇게 소단위로, 크게는 못하고,
노영진 위원    그러면 청소년 수련마을이 준공이 되면 거기에는 관리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관리사무소 소장이 있을테죠?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있겠죠.
노영진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또 강사도 있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그게 없다 보니까 중구 관내에 중구 청소년 수련실, 대흥동 청소년 수련실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다시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운영수탁자죠?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그렇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운영수탁자로서의 자격요건, 구비요건이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자격요건이 다 있죠.
노영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운영수탁자인 사단 법인 대전여자 기독교 청년회와 대전기독교 사회복지관은 수탁자로서 구비조건 및 자격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문제가 없습니다.
노영진 위원    문제가 없습니까? 예,좋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수련실 2개소에 인접한데에 청소년 유해업소는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골목 골목 유해업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소단위로 해서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수련시설을 마련한 것입니다
노영진 위원    그래서 청소년 현재 수련실 주변에는 유해업소인 단란주점, 여관, 유흥업소 등등이 있겠죠?
  이것을 단속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그것은 그런 유해업소 저희가 청소년 선도 위원들이 동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연시라든가 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수련실에서 교양강좌 같은 것은 안시킵니까? 교육은?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그런것도 하고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교양강좌 과목에다가 교육 과목에다가 지금 환경오염이 상당히 환경공해가 심각한데 그런 교양강좌 시간에 환경교육시간을 설정해 가지고 환경의 중요성 인식을 고취토록 이렇게 교육 과목에 비치할 생각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수련실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단체에다가 그런 것을 주지를 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예, 그것을 시정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50쪽에 보면 청소년 수련실 이용실적이 있죠?
  청소년 관련시설이 지금 현재는 청소년 수련마을이 준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관계가 아직 없는데 유성 구청에 청소년 유스호스텔같은 경우가 특히 그렇습니다.
  그러한 선례는 중구청에서 답습하지 않기 위한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청소년 관리시설 운영이 청소년을 위한 목적으로 당초 목적대로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본연의 목적 사업과는 추진이 부실하고 영리 사업쪽으로 전환이 되고 있어요.
  타구청 같은데는, 그러한 경우가 안나오도록 청소년 수련마을이 준공되었을때 적극적으로 지도 감독하여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운영하도록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그렇습니다
노영진 위원    이것을 꼭 해 주시기를 바라고 시간관계상 지적할 부분이 몇 가지 더 있는데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영관 위원장 이정보와 사회교대)
○위원장 이정보  위원 여러분! 감사 도중 윤진근 위원께서 증인 요구하신 문화공보실장에 대한 답변은 오후에 회의가 속개되는 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3시32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정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전 가정복지과 소관 감사 중 윤진근 위원께서 문화공보실장을 증인요청을 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출석요구는 출석일 3일전에 요구를 하여야 합니다만 행정사무감사 일정등을 고려하여 문화공보실장께서 자진 출석하여 협조를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 했을때는 고발할 수도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사회건설위원회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12월1일
  문 화 공 보 실 장 최 영 대
○위원장 이정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윤진근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바쁘신데에도 이렇게 오셔서 공보실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전에 다름이 아니라 옥계동 경로당 건에 대해서 몇 가지 물었습니다.
  그런데 옥계동 경로당 매입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1억이라는 돈을 세워줬는데 감정가가 9,420만원이 나왔는데 팔려고 하는 건축주는 9,500만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80만원이 모자라겠죠? 그렇죠?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예.
윤진근 위원    그래서 80만원은 제가 생각할때 아까도 일차에 말씀을 사회산업국장님께서 노영진 위원님께서 줬다고 했는데 그 보도를 그때 돈이 지불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도를 신문에 냈죠?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예.
윤진근 위원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그랬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지난 8월18일자로 석교동장으로부터 동정에 대한 지휘보고가 구청장에게 있었습니다.
  그 내용중에 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미담이 들어 있어서 같은 날 저희들이 보도 자료를 작성을 해서 언론기관에 배부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사실상 사업부서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예산이라든지 과부족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사실상 검토하지 않았고 관할 동장으로부터 그러한 미담이 있다는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 지휘보고 내용에 따라서 보도자료를 작성해서 보도자료를 제출을 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그 계약이라든가 예산도 금방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잘 모르고 미담에 의해서 그랬다면 무조건 대고 다 보도를 합니까? 신문에 내는 겁니까?
  다시 한번 동장한테 확인해 보고서 그것을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것을 한번 생각 해봤어요?
  왜 본위원이 묻냐면 거기에 따르는 제삼자, 제사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을까 하고 염려가 되어서 그러는 겁니다.
  만약에 피해를 입을 때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도 생각 못해봤습니까?
  무조건 대고 신문에 PR만 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할께요.
  이것은 우리가 같은 동료의원으로 생각했을 때 좋은 PR도 있고 깊이 생각할 수 있는 PR도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었을때는 어느 한사람이 상당한 피해를 볼 확률도 있습니다.
  그것 생각해 보셨어요? 무조건대고 PR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생각할때 한번 더 깊이 또 한번 더 깊이 생각해 가지고 복지과 하고는 상의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복지과하고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윤진근 위원    않고 무조건 대고 했죠?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예.
윤진근 위원    복지과에서 하는지 안하는지를 확실한 것을 내막도 모르고 미담에서...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그 말씀은 저희들이 미담사례가 풍문에 들리는 미담이라든지 이런 내용 같으면 저희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지역의 책임자가 자기 지역에서 이런 미담이 있다고 하는 보고를 했기 때문에 지역의 책임자가 한 사항을 다시 재차 확인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또 지역을 위해서 그렇게 고마운 일을 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떠한 다른 방향에서 피해가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했고요...
윤진근 위원    그러면 지역의 책임자가 했기 때문에 지역책임자만 얘기 듣고 신문에 게재를 했다?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확인을 안해 보고?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예, 확인은 안해봤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석교동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석교동장을 모시고 제가 같이 할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공보실장도 바쁘신 것을 조금 할애를 해서 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예, 그렇게 하시죠.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2분 감사중지)

(13시55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정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중에 윤진근 위원께서 석교동장의 증인 채택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증인채택을 철회하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노인복지행정이라고 하는데에 대해서 포괄적인 문제를 다루다가 보면 지금 우리가 예산을 얼마를 썼느냐 안썼느냐를 따지고 또 적절하게 써졌느냐 하는 문제를 다루면서 본위원은 상당히 비애감을 갖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돈을 우리 독거노인이나 모자가정에 월 7만5,000원을 주는 데에 대해서 우리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체의 많은 분들이 이걸 가지고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일간에 신문에서 많이 보고 있는 노태우씨 비자금의 5,000억,6,000억 소리를 들으면 지금 이 문제를 과연 우리가 거론하고 따져야 되느냐 라고 하는 상당한 마음이 착찹한 생각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소득 모자가정이 있는데 이 저소득 모자가정은 385세대에 1126명이 있다고그랬어요.
  5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제출한 감사자료에, 저는 지급 방법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중학교, 수업료를 준다, 실업계 고등학교 수업료를 준다 라고 하는 부분은 이 기준액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왜 많이 주느냐 적게 주느냐에 대한 얘기를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급 방법이 지금 어떠한 방법으로 지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복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김영관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에 대한 지원 지급방법은 계좌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한테 계좌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아니, 그 전에 신청을 받을때, 지급은 계좌입급으로 하시는데 선정을 하고 또 선정했을때에 여러가지 서류를 첨부하고 하는 것이 있죠?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연1회 9월에는 그 다음 연도에 모자가정 지원 상황을 파악하는 모자가정 실태 조사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동에서 담당자가 가정 가정 마다 가가호호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양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모자가정 선정을 하게 됩니다.
김영관 위원    선정을 하셔서 학교에서나 일반 행정적인 서류를 첨부를 하죠?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김영관 위원    첨부하는 서류가 뭐 뭐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학교에서 첨부하는 서류는 없고요. 일단은 7등급 이하의 등급으로 선정을 하거든요. 7등급 이하,그 이전에 영세민이라든가 사회과에서 일단 지원이 되기 때문에 7등급 이하의 그러한 가정을 선정을 해서 중학생이라든가 고등학생 또 양육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제가 묻는 말씀은 지금 저소득 모자가정의 학자금을 지원하는 사람으로 선택이 되면 그 사람이 학교에 뭐라고 할까, 전년분인가 영수증 하고...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전분기 영수증, 제출해야 됩니다. 그것은.
김영관 위원    제출해야 되죠?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동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한테 옵니다.
김영관 위원    제출한 다음에 우리 구에서 동을 통해서 구에서 취합을 해서 시에다가 요청을 하죠? 보조금 요청을 하죠?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김영관 위원    그 과정에서 제가 묻는 말씀은 왜 뭘 더 주느냐 안주느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우리가 지금 모자가정이라고 하면 불우한 가정에서 크는 학생들이 상당히 감수성이 예민하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예민한 학생들을 통해서 그러한 서류가 전달이 되고 자기 자신이 지금 못사는 것도 억울한데 과연 그렇게 해서 서류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마음에 어떠한 상처를 입지 않겠느냐
  이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방법은 학교와 관계기관이 직접 파악이 되면 전년도 영수증은 일괄적으로 우리 구에서 신청을 학교에다 해서 학교에서 서류가 영수증이 오면 구에서 일괄지급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 입니다.
  애들을 통해서 영수증이 가고 영수증을 통해서 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선정이 되면그 영수증 요청을 해당 학교에 해서 해당 학교에서 바로 구로 영수증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한 단계를 줄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애들한테도 마음의 상처를 주지 않는 좋은 방법이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김위원님 말씀 저희가 참고하겠지만 일단은 모자가정 자녀들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정말 우리 국가에서 학비를 지원해 준다는 고마움도 모자가정 자녀들이 알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만 김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문제를 저희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장에 55페이지, 저소득 모자가정의 지원현황이라고 있는데 루시모자원,루시모자원이 있죠?
  여기에 루시모자원이 56년도 5월에 설립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어요.
  22세대 61명이 지금 있고 종사자는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일정기간 동안에 모자원에 있다가 자립을 하게 되면 나가게 되어 있죠?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김영관 위원    그런데 지금 일인당 여기에 지원해 주는 것이 국고가 월 7만5,000원이죠? 그래서 지방비하고 자부담 해서 한 1억6,100만원 정도가 루시모자원에 지원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 시설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이 상당히 누적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듣고 있는데 공공요금이 상당히 누적되어 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그것은 사실입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러한 지원을 해줄 것 같으면 그 부분도 시나 아니면 나라에 정부에 요청을 해서 이왕 그렇게 도와주는 것, 여기가 먼저 번에 국정감사도 한 지역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이런 좋은일을 하시고 하는 분들한테 그러한 공공요금 같은 것은 우리 행정적인 차원에서 좀 행정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본위원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그것은 전국적으로 모든 사회복지시설이 그런 문제점이 지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지금 현재 여기에 반영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 후원자들은 저희가 발굴을 해서 후원자들이 이런 시설을 후원해 주도록 그래서 그런것으로 충당을 하고 있지만 지금 이게 회의때마다 세미나 때마다 이러한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문제도 아마 반영이 되어서 시정이 될 것 같습니다.
김영관 위원    후원회의 실태가 특히 우리 대전지역, 특히 우리 중구 지역은 상당히 미비하다, 빈약하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맞습니다.
김영관 위원    이 부분을 국고나 지방비에서 지원이 제대로 안되면 그러한 후원단체를 청장을 비롯한 국장님, 과장님이 직접 만나셔서 그러한 단체들을 만나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달라 그런 말씀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노력하겠습니다.
  96년도에는 정말 후원자를 많이 발굴을 해서 어려운 독거노인이라든가 그런 시설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0페이지 노인복지시책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 가정복지과가 노인건강진단, 노인활동수당, 불우노인 칠순연, 불우노인 보청기 시술 뭐 등등해서 상당히 많은 그런 좋은 복지시책을 갖고 계신데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인복지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민선단체장이나 우리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도 가장 적은 돈으로 행정을 펴서 효과는 가장 크게 누리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런것에 비해서는 많은 것을 우리가 얻으면서도 사실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빈약했다, 그런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많이 느낍니다.
김영관 위원    많이 느끼죠? 그 부분이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와 우리구, 자치구와 시와 중앙정부가 획일적으로 되어 있지 않다 라고 하는 복지정책의 잘못된 행정이 있죠?
  권한은 시에서 다 가지고 있고 즉 구는 행정서비스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행정서비스도 제대로 다 손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죠.
  지금 노인취업센타 운영하고 있는데에 대해서 우리 과연 중구가 얼마만한 노인의 취업에 대한 행정역할을 하고 있느냐 또 몇 분 정도가 취업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그것을 과장님 파악하고 계신 것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저희가 사실은 제대로 파악은 못했습니다만은 사실은 노인들이 들어가실 수 있는 문이 좁습니다.
  또 노인들이 일 하실 수 있는 곳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런 문제도 좀 연구를 해서 노인들이 정말 일하실 수 있는 노인능력 하에서 일 하실 수 있는 그런 곳을 저희가 발굴을 해서 원하는 노인들한테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관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보고 있는 사회구조가 그렇습니다만은 60세 이상 노인분들이 일할 수 있는 위치를 젊은 사람들이다 차지하고 있는데가 많아요.
  이것은 관계에 업체와 우리구의 행정과 서로 연계되어 가지고 그러한 노인분들이 일 할 수 있는 데는 젊은 사람들이 다른 데에 가서 일하고 노인분들한테 줄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느끼시죠?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김영관 위원    지금 대전시내에서 있는 노인분들의 약 1.8% 1,531명 정도가 노인으로서의 취업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 3개월 이상 취업 보장된 인원의 0.4%인 317명 밖에 안되요.
  이것은 고용이 부진한 이유는 우리 정부의 노인복지정책 또 특히 우리시와 구나 이런데 취업대책에 상당히 소홀하다 그 대책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할 그러한 대책이나 그런 것을 갖고 계신것 있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안,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저희가 사실은 96년도에는 저희가 소일거리 제공으로 원하는 노인들한테 건강하고 모든 일들을 수용 할 수 있는 노인들을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그 업체에라든가 노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일할 곳이 있는 곳에 직접 저희들이 조회를 해서 일감을 찾아서 노인들에게 제공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서 그러한 노인분들이 그렇지 않아도 나이 잡수셔 가지고 소외되어 있는 분들이 나와서 같이 무슨일이든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제가 한가지 예만 들을께요.
  우리 중구청사에 비를 들고 쓰는 미화원으로서 고용되어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청사내 청소하시는 것, 그러니까 우선 우리구에 있는 우리 구청장 이하 공무원들의 마음가짐 부터가 그게 안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그런 것도 사실 60세 넘어도 청년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오셔서 청소를 하게 끔 일자리를 주면 상당히 고마워 할 것이다 이거죠.
  자체에 청내에 있는 그런 것부터 우리 공무원들이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 할려고하는 의지가 없다는 얘기죠.
  행정적인 것만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데 우선 우리 자체부터 고쳐나가자는 거죠. 와서 여기서 비들고 청소하는 것은 그분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일자리를 주면, 또 저 입구에 들어오면 차 이렇게 안내하고 하는 것도 노인분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도적인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가까이 피부로 느끼는 바로 옆에 있는 데에서도 고쳐나가지 못하는 것을 뭘 어떻게 고쳐나갈 것인가, 그래서 우리 자체의 몸으로 느끼는 가까운 데에서 부터 실시해 나가서 우리 공무원들이 전체가 모범이 되어서 했을 때에 다른 업체나 이런데에서도 따라와 주지 않는 것이 아니냐 또 따라올 수 밖에 없다. 그래서 그러한 정책을 하나 하나 세워서 나가고 노인회와 같이 연계해서 협조해서 나간다고 한다면 좋은 정책이 나올 수도 있는데 사실은 노력이 부족하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김영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청내에서 청소를 한다든가 그런 분들은 나이가 젊으면서 가족들을 부양 할 의무가 있고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또 그런 자리에서 일을 하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노인들은 65세 이상 노인들인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어렵습니다.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노력을 안해 본 것이 아닙니다. 해봤습니다.
  그러나 노인들이 일할 곳은 사실은 자리가 사실은 정말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6년도에는 어떠한 중소기업체라든가 그런데를 방문을 해서 일거리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결연을 하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지금 업무의 자체가 그 기능 모든 권한은 시에서 가지고 있고 구는 행정서비스만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사실이고 이러한 것을 건의를 통해서 제도와 체제를 바꾸는 것도 일선에 있는 행정조직에서 건의가 올라가져야 된다는거죠.
  이런 것을 바꿀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 분들이 선진지 견학 먼저 번에도 예비심사 할때 다루었습니다만은 선진지 같은데 견학가서 배울것도 바로 그겁니다.
  복지시설 잘 되어 있는데, 돈 많이 들여 놓은 것 배우고 와서 우리 복지시설 짓자는 얘기를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행정을 어떻게 잘하고 있느냐 어떻게 일관성 있게 하고 있느냐 같은 돈을 가지고 쓰더라도 얼마만큼 더 피부로, 우리가 1만원짜리 하나를 가지고 쓰더라고 2만원 이상의 피부로 와 닿는 그러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선진지에 가서 배워와야 될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다 이거죠.
  그리고 노인분들의 서비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선전적으로 행정적으로 가서 노인분들 손잡고 밥 사주고 하면 의원들이나 아니면 단체장들 공무원들이 대단히 잘하는 것 같지만 잘하는 것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행정정책이 잘 될 수 있고 잘 진행 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 해야 될 부서가 바로 가정복지과이다 그런 얘기죠.
  앞으로 분발하셔서 검토하셔서 좋은 결과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 총예산이 37억2,800만원이죠?
  총예산이?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임흥수 위원    전년도에는 24억3,800만원을 이렇게 되어 가지고 그러면 12억8,900만원이 증가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52%가 증감되었다는 말씀을 과장님도 아시고 증감된 현황을 보면 가정복지가 1억3,000만원, 부녀복지가 1억3,600만원 또 청소년복지가 1,200만원, 그리고 유아복지가 10억이거든요. 이렇게 계상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임흥수 위원    그러면 유아성장 발육촉진 교육도 좋지만 가정복지보다 유아복지가 60% 내지 한 70% 이렇게 더 차지를 했거든요 이것은 복지형평에 너무 어긋나는 일이 아닌가 생각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실까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지금 현재 주부들이 여성들이 취업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이 주부들이 취업을 하게 되면 자녀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실질적으로 엄마 대신 보육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사부방침에 2000년대 까지는 모든 직장이라든가 정말 필요한 곳에 다 설립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사업에 대해서는 96년도에는 보육시설 증·개축이 있고 신축이 있고 이런 노후된 시설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임흥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를 보면 21세기 여성대학원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5년도 여성대학원 운영현황을 보면 인원이 150명이거든요. 사업비가 300만원 이고요. 맞죠?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임흥수 위원    그러면 일인당 2만원선이 되죠? 여기에 대해서 실적 좀 말씀해 주실까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사실은 처음에 저희가 입소 당시에는 198명이 등록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전부 탈락이 되고 98명만 수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300만원이라는 예산은 강사료 또 문화원을 저희가 활용을 했는데 문화원 임대료등이 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거기까지는 하여튼 좋습니다.
  그러면 96년도 여성대학원 현황을 보면 대상인원이 600명입니다. 사업비가 2,000만원이고 그렇다면 일인당 이것을 따져보니까 3만3,000원이 넘더라고요.
  그러면 95년도에는 2만원선이 계상되는것 같고 96년도에는 3만3,000원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95년도와 96년도 차이가 너무 좀 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실까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저희가 95년도에는 8주를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96년도에는 춘하추동으로 분기별로 3개월씩 운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운영비가 소모가 됩니다.
임흥수 위원    말씀 다 하셨나요?
  그러면 95년도에 사실은 여기에 150명이 계상되어 있지만 198명을 받아가지고 198명이 다 안나와 가지고 98명만이 수료를 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죠?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98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수료를 한 사람은, 두번 이상 빠진 사람은 저희가 수료증을 주지 않았습니다.
임흥수 위원    98명이라고 치고 그러면 거기에서 강사료 하고 문화원 임대료 하고...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그리고 현지 견학도 갔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여하튼,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헌주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보충질의요? 예, 하세요.
○위원장 이정보  이헌주 위원 보충질의하세요.
이헌주 위원    이헌주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21세기 여성대학원 운영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28명이 신청을 하고 98명이 수료를 했다고 했습니다.
  여기 예산안에 볼것 같으면 150명에 대한 기념패를 만들어서 주기로 90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것 꼭 이렇게 기념패를 해야 됩니까?
  수료증으로 대신하면 안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저희도 수료증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료증도 저희가 인쇄를 하고 그 겉장을 저희가 구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도 거의 7~8,000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것이 사장이 되는 것이고 기념패를 하게 되면 그래도 자녀들이 어머니라든가 어머니가 이렇게 여성대학원에 가서 수료했다는 수료패를 볼 수 있어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별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수료패로 결정을 해서 한 사항입니다.
이헌주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이러한 패를 한다는 것은 하나의 전시효과를 노리는 것이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남에게 바로 이렇구나 하는 과시하는 일종이지 얼마전만 하더라도 독거노인 안경이라든가 아주 세세한데까지도 신경을 쓰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쯤은 절감하는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보다 더 한데를 수료하더라도 패 받지 않고 수료증으로 받는 데가 많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건전가정 육성을 위해서 과시적인 것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헌주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써는 살림살이를 좀 짭짤하게 한다는 뜻도 있습니다만은 너무 전시 효과만 노릴것이 아니고 내실을 기하는 뜻에서 패는 하지 말고 수료증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이헌주 위원님의 말씀도 저희가 잘 받아들이겠지만 차이가 얼마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패로 하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헌주 위원    얼마차이가 아니라니요.
  천만의 말씀이죠. 왜 얼마 차이가 안됩니까? 패로 할려면 1만5,000원 주고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기 150명이라고 했는데 물론 인원은 150명이지만 98명밖에 100명정도 밖에 수료를 안했습니다만 넉넉하게 잡아서 150명으로 잡으신 모양인데 그리고 패를 지금 어디가서 1만5,000원에 만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금년에는 1만원에 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도 1만5,000원 예산에 계상을 했지만 그 이하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헌주 위원    증으로 하면 그 반에 반도 안될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거의가 다 1만원 정도가 듭니다.
이헌주 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써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하여튼 예산절감하는 뜻에서라도 너무 전시적인 행정은 피했으면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참고 하겠습니다.
이헌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임흥수 위원 질의하세요.
임흥수 위원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장례예식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가는 자에게 장례를 치루기 위해서 장의용품등 구입을 여러가지 장례절차를 장례업소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병원에서 장례를 치룰시에 병원영안실 장의 업소를 필히 활용하게 되므로써 그 사람들의 특권인양 업소의 횡포가 굉장히 심해 가지고 시민들로부터 많은 빈축을 받는다고 그러한 얘기를 본위원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관내에 장의 업소가 몇개나 있죠? 지금 현재?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4개소가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어디 어디 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충대병원, 을지병원, 성모병원, 선병원.
임흥수 위원    그러면 충대, 을지, 선병원 등 이렇게 다 큰 병원이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큰병원이죠 종합병원에는 다 할 수 있으니까.
임흥수 위원    종합병원에는 다 있죠.
  그러면 지도단속이 5회가 되었다고 했는데 단속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셨나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단속은 저희가 청결문제 그리고 전에는 영안실 장의업소에서 사실은 횡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시정이 되었습니다.
임흥수 위원    시정이 되었어도 아직도 뿌리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그러면 계속해서 저희가 지도감독을 해서 시정이 되도록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앞으로 장례식장을 대폭 확대하고 또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관리감독 할 계획은 없으신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까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저희가 계속 지금 담당자가 지난번에도 나갔다 왔지만 96년도에는 더욱 더 그러한 어떤 무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지도단속을 해서 철저히 해서 그런 횡포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마지막으로 고발 내용도 있는데 고발 내용에 최고 강하게 조치가 된것 한가지만 말씀해 주실까요?
  고발을 해가지고 벌금을 물었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면 구속이 되었다든지, 고발도 하셨네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고발내용은...
임흥수 위원    미미한 것은 말씀하시지 말고,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직장명의로 신문 부고를 하지 않게 되어 있는데 직장명의로 부고를 냈습니다. 신문부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물게 했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래서 고발해 가지고 최고 조치를 한 것이 과태료가 최고 고발조치를 한거네요? 최고 강한 것이?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사실은 신문부고를 내지 않게 되어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가정의례준칙에 의해서 그러나 이것을 하는 것은 그래도 이름 있는, 명성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계속 이 문제는 계도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노영진 위원.
노영진 위원    노영진 위원입니다.
  본위원의 질의에 앞서 가지고 김영관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한 후에 본위원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60쪽에 보면 노인활동 수당이 있죠? 노령수당이요? 이 노인활동 수당의 자격이 지급기준이 65세 이상이죠?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65세 이상입니다.
노영진 위원    그런데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노령수당, 노인활동 수당을 지급하는데 있어 가지고 호적상은 65세 이하이지만 실제 나이는 65세 이상의 노인이 많이 있죠?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그렇죠. 그것은 호적상으로 저희가 하기 때문에,
노영진 위원    그러면 호적상 65세 이하지만 실제 연령이 65세 이상인데도 수당 지급이 불가능한 사람들은 어떻게 구제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그것은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일단은 행정적으로 호적상으로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을 지원하여야지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법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을 위해서 만들은 것이 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상은 몇 명이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대상은 저희가 모르죠.
노영진 위원    모르죠? 그러면 이 법에 의해서 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이라는 것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호적상 65세 이하이지만 실제 연령이 65세 이상이라면 법적인 제약에 수당지급이 불가능한데 이러한 대상자를 상대로 연령 감정등의 방법으로 실제 연령이 확인되면 노인활동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은 연구 안 해보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그런 것은 아직까지는 연구를 안했습니다.
노영진 위원    안해 보셨다면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본 위원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58쪽에 보육시설 보조금 지급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원액이 2억8,07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국비, 시비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국·시비입니다.
노영진 위원    국비가 얼마이고 시비가 얼마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액수를 말씀드릴까요?
노영진 위원    예.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액수는 국비가 3억1,339만2,000원 시비가 9,685만원 구비가 5,000만원입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이 지원액 보다 예산이 많은데 지금 남았다는 얘기입니까?
  예산이?
  현재 지원 실적에서는 2억8,000만원 지원했잖습니까? 실적이?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이 사항은 서류를 통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95년도 예산이 현재 얼마인지 파악이 안되었다는 얘기네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95년도 보육시설 예산이......
○위원장 이정보  가정복지과장! 뒤에 자료 담당계장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95년도 예산액을 모른다면 이거 심의할 필요없어요.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자료가 그 정도 없으면 됩니까?
  담당계장들 뒤에 있으니까 충분히 지금하세요.
노영진 위원    보육시설 보조금 지원 95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시간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진 위원    준비하는 동안에 다른 것부터 묻겠습니다.
  지금 아동별 지원대상에 가서 저소득층 아동을 입소를 시키게 되어 있죠?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노영진 위원    그러면 저소득층이란 기준은 월소득 얼마를 얘기하는 겁니까? 80만원 이하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80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렇죠? 그러면 어린이집, 유아원 선정에 있어서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유아는 보육시설 지원 보조금을 받는 유아원, 어린이집은 영세민과 월수입 8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 자녀를 위주로 선정토록 되어 있죠?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노영진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영세민 아동 및 저소득층 아동, 대상 아동의 총인원을 파악해 본 일이 있습니까?
  대상인원을?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다 파악이 되어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몇 명입니까?
  영세민 및 저소득층의 아동,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95년도에 조사한 인원이 218명입니다.
노영진 위원    중구관내에 218명 밖에 안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저소득층 아동,
노영진 위원    영세민 아동하고 저소득층 아동...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영세민...
노영진 위원    그러니까 영세민 아동하고 월수입 8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 아동이 몇 명이냐 이말이죠. 총인원이 중구 관내에,
○위원장 이정보  보육시설 입소 대상자 얘기하는 거예요.
노영진 위원    지금 유인물에 보면 95행정사무감사 자료 해 가지고 58쪽 보육시설 보조금지급 및 운영실태 해서 유인물로 작성되었는데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 없을 정도로 자료 준비가 불충분하면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저희가 파악한 사항은 95년도에 영세민 자녀 중 보육시설에 입소할 대상 아동을 파악한 것이거든요.
  그것이 218명입니다.
노영진 위원    218명 밖에 안되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노영진 위원    어디에 자료를 근거해서 조사한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저희가 동을 통해서 했습니다.
노영진 위원    동사무소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조사한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노영진 위원    218명? 우리 중구 구민이 몇 명입니까 지금?
  27만, 28만이죠?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그렇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28만에 저소득층하고 영세민 아동이 218명이란 숫자가 과장님은 합리성이 있다고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보육시설에 입소할 그런 대상 아동 이거든요. 그러면 영세민 자녀가 되거든요.
노영진 위원    저소득층 자녀도 들어가야죠. 8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80만원 이하도 들어가죠.
노영진 위원    218명이라는 것이 이게 합리성이 있는 수치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합리성이 없는것 같습니다.
노영진 위원    없죠? 인정하시죠?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합리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노영진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 보육시설이라는 것은 조금전에 얘기한대로 국비, 시비로 보조를 받는 보육시설입니다.
  이런데는 당초 취지대로 영세민과 월수입 8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 자녀가 우선해서 입소를 해야죠.
  그런데 현지 보육원을 조사를 해 볼것 같으면 혜택을 받아야 되는 아동, 저소득층 아동보다는 일반 아동의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그것은 영세민지역에 보육시설은 50%는 일반아동을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일반아동을 받을 수가 있는데 시비보조가 나가니까 당연히...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국·시비보조는 일반아동한테는 받지를 않고 일단 저희가 영세민이 책정된 그런 수입영수증이 있잖아요? 그것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지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아동한테는 혜택이 안됩니다.
노영진 위원    일반아동을 50%를 받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취지에 목적에 맞을려면 저소득층 자녀하고 영세민 아동이 많을 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많을 수록 좋죠.
노영진 위원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그겁니다.
  그리고 일반 아동의 숫자가 저소득층 자녀보다 많은 것은 잘못된 것이 어디에서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그것은 지금 보육시설에서도 일반아동과 저소득층 아동이 왔을때 거부를 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부사동을 볼때도 인원이 미달이거든요.
  자기들이 희망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노영진 위원    아니죠. 그게 아니고 지금 유아 선별시에 철저한 홍보를 통해가지고 영세민 아동들이 많이 입소될 수 있도록 홍보대책을 강화해서 강구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안하고 본인들의 신청에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혜를 고루 받을 수 없는 실정이란 말입니다.
  이 이유는 홍보부족에서 오는 것이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동사무소에서 지원자가 없어서 인원이 충당이 안되는 것이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지금 홍보는 다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엄마들이 영세민 가정의 자녀를 못맡기는 원인은 거리적인 문제도 있고 그런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세민 가정의 자녀가 보육시설에 입소를 하게 되면 어떠한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은 거의 동을 통해서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어제 사회과장도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영세민 자녀들을 직업훈련원에 입소를 시켰는데 자격취득률이 30%밖에 안나왔어요.
  그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영세민이다 보니까 먹고 사는데 우선하다 보니까 두뇌회전도 안되고 그런 분야에 신경을 안쓰다 보니까 자격증 취득률이 낮다는 얘기를 했듯이 여기 나와 있는 영세민들도 저소득층들도 자기의 생업에 바쁘다 보니까 이러한 시설 자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영세민 부모라든지 저소득층 부모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꾸 다른 각도로 말씀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자료연구를 하고 현지 발췌 조사를 해본 결과로써는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국비, 시비의 많은 돈을 지원해 가면서 보조를 해줘가면서 영세민과 월소득 8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 자녀들의 생계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국가 보조사업에 실효을 못거둔다는 얘기입니다.
  일반 아동들이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러한 사항을 좀더 홍보측면에서 활용을 해서 많은 영세민 아동과 월수입 8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 자녀가 입소할 수있는 본래의 취지의 뜻과 목적이 나올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얘기를 지적하고 싶고 이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96년도에는 더욱 더 홍보를 해서 영세민 자녀가 보육시설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장!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서면 답변해 주실 사항이 있을거예요.
  빠른 시일내에 정확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여야 할 순서입니다만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감사중지)

(15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정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입니다.
  존경하는 이정보 사회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추진에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첫째 일반현황, 두번째 95 업무추진실적, 세번째 96 주요업무 추진계획, 네번째 당면 현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정원 11명에 현재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계별로 보고드리면 총 13명이 지역경제계에 과장을 포함해서 5명이 소비자 보호관리와 물가종합 대책추진에 대해서 담당하고 있고 상공계는 계장을 포함해서 4명이 상업 광공업관리, 연료 및 에너지 관리, 상거래 유통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계는 4명이 농산행정 종합계획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중구 관내는 총 기업체 업체수가 75개소로써 종업원은 3,49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장상가로써는 백화점 하나, 시장 11개등 19개소가 있고 연료판매 업소 현황으로써는 주유소 53개등 209개소 그 다음에 농가 및 경지면적은 농가수 788호에 3,602명이 518정보를 경작하고 있습니다.
  수리시설을 보고드리면 소류지 4개, 양수장 4개, 대형관정 10개 등 309개소의 수리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95년도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물가안정관리를 위해서 개인 서비스 요금 안정관리에 대해서 소비자 물가 상승을 억제하고 생활물가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는 금년도에 전수조사 지도점검 13회,품목별 인상업소 지도 15회를 실시해 가지고 467개 업소의 부적합 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 7개, 위생검사 71개소, 세무조사의뢰 72개소, 현지시정 317개소를 함으로써 350개 업소에 대해서 인하 조치하는 실적을 거뒀습니다.
  자율적인 실천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로 업주, 단체 간담회를 5회 개최했고 캠페인 전개를 9회에 3,398명 그리고 물가안정을 위한 구청장 서한문 발송을 2회에 걸쳐서 3,500개 업소에 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체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지역경제활성화 도모를 위해서 지역경제과에 중소기업 애로 창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금년에 21건을 접수해서 21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알선입니다. 금년도 4월과 9월, 2회에 걸쳐서 융자신청을 받은 바 21업체 27억9,500만원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시에 진달을 해서 시에서 12개 업체 16억6,500만원의 융자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일시상환으로 연 이율은 7.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거래 질서 확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거래질서 확립을 기하고 불량불법 공산품 판매방지를 위해서 관내 전 유통업체에 대해서 단속을 했습니다.
  단속실적은 56개소 1,576점을 단속해 가지고 이 중에는 위조상표등 22개소에 대해서 404점은 시정 권고 한 바 있습니다.
  상품권 판매업체 지도점검입니다.
  저희는 동양백화점 1개소만이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상품권 발행 및 유통실태를 추석과 설 2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량기 정기검사를 총 2,395기를 대상으로 해서 검사한 결과 2,041기는 합격을 했고 354기가 불합격을 받았습니다.
  불합격 받은 것에 대해서는 수리 조치 313개, 수리할 수 없는 것은 41개를 파기 조치했습니다.
  불법불량 계량기 지도단속을 75개소 104개 실시했는데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소비절약 및 연료수급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에너지 다소비업체 지도점검을 실시해 가지고 표준온도를 이행하고 있는가 여부를 조사한 바 1개 업소가 표준온도 보다는 낮게 냉방장치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연료수급 안정 및 정량판매 지도점검입니다.
  월동기 연탄비축 확보지도를 위해서 저희 관내 연탄판매업소 75개소에 대해서 매업 소당 1,000장 이상 항시 비축하도록 저희가 권장계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유료판매소 점검을 91개소 실시하였습니다만 위반사항이 없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스안전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민의 가스안전관리의 생활화로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가스안전관리 계도 및 홍보를 반 회보를 통한 주민계도 2회, 그다음에 가스사고 신고안내 스티커를 제작해서 일반가정 및 업소, 도시가스 사용업소등에 8만매를 저희가 배부해서 부착토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가스취급업소에 안전검사 및 지도점검입니다.
  총 1,554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5회 점검을 실시해서 시정명령을 11개소 실시하고 다음에 저희 자체로 또 시정명령을 139개소에 대해서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5 농기계 반값 공급지원입니다.
  공급계획은 총 금년에 49대로써 지금 현재 실적은 36대입니다.
  아직까지 13대가 공급이 안되었습니다만 이것은 농민들이 비선호하는 농기계로써 농민들이 선호하고 있는 경운기나 관리기로 변경해서 금년 연말까지는 최대한 공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10페이지입니다.
  농업용수개발, 관정개발계획은 금년에 중형 관정은 11개공이었습니다만 대상지는 석교동 3개, 산성동 3개, 산서동 5개인데 10공은 완료를 했고 지금 현재 산서동 구완지구에 있는 1공이 지금 완료가 안되었습니다 이것도 연말까지는 12월말까지는 완료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95 비닐반자동 온실보급입니다.
  저희 중구 안영동, 정생동에 2,100평에 대해서 9,400만원을 지원해서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만은 산성동에 지금 비닐피복이 아직 안끝난 것이 1건이 남아있습니다.
  이것도 12월10일까지는 완료토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실적은 총 6종에 2,220두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에 11페이지에 96 주요업무 계획에서 12페이지 지방물가 안정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비자 물가상승을 억제하고 생활물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는 총업소 3,554개소에 대해서 카드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2,017개소에 대해서는 특별관리 586개소는 주1회, 일반관리 1,431개업소에 대해서는 그 나머지 업소에 대해서는 월1회, 저희 직원들이 나가 가지고 지금 현재 요금표가 부착되어 있나, 요금표에 있는 요금을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을 관리합니다.
  지도감독강화 요금인상억제, 취약지역 및 인상우려 업소를 집중 지도점검하므로써 인상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주민에 의한 조직적 대응력 제고를 위해서 소비자 민간단체 중심 물가안정 시민운동을 전개해서 부적합 업소에 대해서는 명단을 통보해서 물가가 오르지 않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다음에 물가안정 자율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경제교육 및 캠페인, 유인물등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3페이지 입니다.
  중소기업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중소기업애로 창구를 저희 지역경제과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를 내년에도 3월과 9월에 총 142개 업체를 대상으로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시에 진달을 해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 되겠습니다.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백화점, 시장, 대규모 소매점등 11개소에 대해서는 상거래 질서확립을 위한 지도단속을 시·구합동 4회, 저희구에서 연말 연시, 설날, 추석을 기해서 수시 단속을 3회, 총7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불법불량 공산품 유통 지도단속을 위해서 품질표시 위반 및 불량공산품 지도단속을 연4회, 다음 공산품 품질검사 의뢰를수시 실시해서 불량공산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상품권 발행 관리지도 점검을 동양백화점에 대해서 실시해 가지고 상품권발행관리 및 유통실태에 대해서 항시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가스안전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스안전관리 의식함양 계도 및 가스사고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내년에도 가스안전관리 계도 및 홍보를 가스사용 업소 및 전 가구를 대상으로 동절기 및 해빙기에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고 유인물을 배부해서 가스사고가 나지 않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스취급업소의 안전검사 및 지도점검을 1,554개 업소에 대해서 분기별 1회 및 동절기 및 해빙기에 수시 실시해서 취급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6페이지 계량질서 확립입니다.
  불법 부정계량기 사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계량기 정기검사로 정확한 계량질서 확립을 위해서 내년에도 계량기 2,400기에 대해서 저희가 검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 농업소득 증대 사업입니다.
  농산물의 상품성의 제고로 농가수익을 증대시키고 농토개량으로 식량증산을 하기 위해서 농산물 포장박스 공급을 2만9,000매 다음에 석회규산질을 92t, 병충해 공동방재를 80정보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18페이지, 농기계 반값 공급지원입니다.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농가에 농기계 구입비 부담경감을 하므로써 생산의욕을 고취시키고 농촌기계화 촉진으로 영농개선을 하기 위해서 60대 계획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1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19페이지, 항구적인 한해 대책입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중형관정과 대형관정, 소형관정을 설치해 가지고 한해 대책에 대한 것이 상당히 해소가 되었습니다만은 아직도 사정동, 정생동, 금동 지역등 관정이 필요한 곳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3개소를 설치해서 한해에 대비를 할까 합니다.
  20페이지, 가축전염병 예방입니다.
  저희구 관내에는 총 양축 농가가 244가구로써 2,100두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방역을 실시해서 가축이 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21페이지, 주말농장 운영입니다.
  휴경지 이용 주말농장 조성에서 도·농간이해 증진하고 농촌실정과 농사의 소중함을 인식하기 위해서 금년까지는 저희가 463평을 주말농장으로 운영하였습니다만은 내년에는 무수동에 제 2주말 농장을 1,000평 정도 조성해 가지고 1,463평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23페이지 당면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집하장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중구 구완동 211번지, 구완동을 완전리라고도 하는데 여기에다가 집하장을 설치해 가지고 저희 지역에 주 생산품인 포도, 수박, 고추 이런것을 공동출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총 8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10월부터 금년 12월10일까지 공사기관을 설정해 가지고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유인물에는 어제까지 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업자의 형편에 의해서 12월5일까지는 완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이광희 지역경제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분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병규 위원.
김병규 위원    김병규 위원입니다.
  60쪽에 보면 가스사용 업소 및 가정이 증가하고 있는데 따라서 이에 따른 가스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들 업소를 지도점검하는 행정기관의 인력과 장비등은 충분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지금 현재 가스전문직 직원이 지금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가스에 관한 것은 저희가 한국가스 안전공사하고 다음에 시에는 가스직이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저희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시에 의뢰해 가지고 점검을 하시고 있는 거군요?
  그렇다면 전문 행정직이 없기 때문에 시에다 의뢰해 가지고 가스점검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형식에 그칠 수 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네요.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시에 의뢰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화공직이 한명 있습니다. 화공직 한명하고 다음에 가스안전공사에서 저희가 2명을 지원을 받습니다.
  받고, 시하고 합동으로 할때는 시에서 지원을 받는 거죠.
  주로 저희하고 가스안전 공사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렇다면 1년에 몇 번 정도 지도단속을 하며 몇번 정도 점검을 나가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1년에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분기 1회씩 다음에 동절기, 해빙기 2회 그래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6회입니다.
김병규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가스 판매업소가 지금 상당히 난립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많은 염려들을 하고 동네 가운데에 가스판매업소가, 지금 가스판매업소 허가내는 기준이 어떤식 입니까?
  동네에 상가가 형성되면 그런게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을 제가 왜 묻느냐 하면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가스업소를 지금 우리가 예를 들자면 관저리에 가면 그전에 자동차 면허센타라는 것이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예.
김병규 위원    그런식으로 집단화 할 그런 생각 없으십니까? 어느 한 구역을 땅을 매립하셔 가지고 그런 것이 상당히 바람직할 것 같아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지금 가스판매업소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병규 위원    예, 가스판매업소.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저희 관내는 가스판매업소가 33개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근래에 허가해 준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옛날에 허가를 해준 것이고 지금은 좀 약간 강화되어 가지고 주택밀집 지역이나 다음에 도로가 30m 이하라든가 이런 곳에는 가스취급업소를 허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요즘에 하는 것은 기히 가스판매업소로 허가를 받았던 사람이 그쪽에 우리 공공 무슨 도로확장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자리를 비켜야될때 그런때는 이전은 저희가 시켜주고 있습니다만은 신규는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3개 업소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대구 가스사고 라든가 서울에 마포사고 이런 것들은 큰 도시가스입니다만 우리 LPG에도 상당히 우리 주민들이 의아하고 염려스러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가스안전에 대해서 특히 사용업소에 대해서도 가스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판매업소라든가 집단 공급시설은 저희가 수시로 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지금 그러면 가스판매업소를 신규로 내려면 조건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신규는 자연녹지 지역이나 공업지역 다음에... 이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사무실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다음에 창고도 구비한 지금 현재 우리 중구안의 시가지 안에서는 신규 허가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렇다면 아까 과장님께서 기존 허가 난 업소가 이전을 저기 자연녹지 밀집지역에다가 일단 허가를 득한 후에 그것을 이동을 시내권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시외에다가 설치를 했다가 시내로 이전은 할 수가 없습니다.
김병규 위원    없죠? 대전시 중구관내에서도 안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예, 중구관내에서도 안됩니다.
김병규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만 할수 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그것은 아까 말씀 드린 것은 현재 기히 허가난 사람이 그 지역에 각종 우리 관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인해서 장소를 옮겨야 할때 바로 인근지역으로 옮길 수가 있는 것이지 그것이 멀리 갈 수는 없습니다.
김병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박종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일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박종일 위원입니다.
  금방 김병규 위원님이 가스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가스대상업소가 1,554개소 입니까? 중구 관내에?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예, 사용업소.
박종일 위원    사용업소가요? 그러면 지금 배상책임 보험가입한 업체가 전부 현재적으로 273개소 인가요?
  보험가입이 다 들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가스사용업소는,
박종일 위원    배상책임보험 가입에 다 들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예.
박종일 위원  전체업소가요?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예.
박종일 위원    보험가입은 얼마 정도에 가입이 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가입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종일 위원    예, 책임한도가,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종일 위원    그것을 서류로 답변해 주시고요.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예, 서면으로...
박종일 위원    그리고 가스가 상당히 난립이 되어 있고 가게를 얻어가지고 허가기준이 되어 있을텐데 그런데 밖에다가 가스통을 갖다가 도로변에다가 놔두고 하는데 허가상으로 그게 문제가 없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문제점으로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가스판매업소 허가를 받은 사람들이 가스는 자기 창고에 넣어놨다가 배달주문이 있을때만 가지고 나와서 차에다 실어가지고 나가야만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스를 갖다가 창고에다가 넣는 과정이라든지 또는 차에 실는 과정에서 밖에다 내놓는 일이 종종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일 위원    시정명령은 11개소를, 시정명령을 1년에 11개소를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예.
박종일 위원    그러면 시정명령만 규정이 되어 있고 영업정지도 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영업정지는 지금 말씀하신 것은 가스판매업자가 규정을 어겼을때 그것을 허가 취소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박종일 위원    허가취소 까지는 안되고 시정명령이라면 예를 들어서 가스통을 밖에다 내놨다든지 그랬을때 그렇게 하지 말라는것이 시정명령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말씀이 아니라 시정명령을 어겼을시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를 하게 끔 조치가 되어 있느냐 그 얘기예요.
  가스안전관리 규약에 나와 있는 법제도가,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지금 판매허가 규정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계속 시정명령을 해도 시정이 되지 않았을때는 저희가 영업정지를 청문을 거쳐서 영업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박종일 위원    할 수 있습니까? 1년에 영업정지 시킨 곳이 한 군데도 없죠?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예, 없습니다.
박종일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구에서 행정적으로 물론 시정명령을 했더라도 이거 봐주기 행정 아닙니까?
  가스 같은데는 상당히 참 위험한 것인데 본위원이 가스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대구가스폭발 사건이 일어난 뒤로 관심을 가지고 우리 관내 뿐이 아니라 다른 지역을 가면서도 가스업체라든지 이런데를 상세히 보고 그러는데 사실 상당히 난립이 되어 있어요.
  이게요.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그래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가서 시정명령을 하면 바로 치웁니다.
  바로 치운 상태에서는 조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서 저희가 계속 주지하면서 감시감독을 해야 되는데 인력사정등 여러가지로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만은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가스업체로 하여금...
박종일 위원    제 말씀은 예를 들어서 시정명령을 11개소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물론 행정적으로 인원이 모자라고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은 한군데라도 엄하게 영업정지를 시키다 보면 가스대리점 같은데 가스배달 하는데는 전부다 같은 업체이기 때문에 다 통일이 되어서 어디가 영업정지 당했다고 그러면 자기들도 막 말로 얘기해서 안전을 수칙으로 여겨서 위반을 안한다는 내용이고 강력하게 시정명령을 해서 위반했을 경우는 영업정지라도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한군데라도 시키면 시정이 되어 나갈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앞으로 시정이 안되는데는 한번 표본적으로 영업정지를 해서 파급효과를 거두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일 위원    본위원이 검토한 결과로는 수년간 1년에 한개 업소도 영업정지를 안시켰는데 이런 것을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서 꼭 사고가 일어난 후로 시정을 하실게 아니라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라도 가스 같은 것은 한번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주택가에서 사실 주민들 보기도 안좋고 여러 각도로 보는 각도가 가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시정명령을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과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이것을 눈여겨 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앞으로 참고해서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일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이헌주 위원, 가스문제에 대한 보충질의죠?
이헌주 위원    예, 보충질의,
○위원장 이정보  이헌주 위원 질의하세요.
이헌주 위원    이헌주 위원입니다.
  가스문제를 가지고 심도있게 말씀들 하시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석유나 가스가 우리 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수품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절기를 맞이해서 더군다나 사용량이 부쩍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화재에 대한 걱정이 안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스를 배달하는 업자들이 물론 자기네들이 파는 데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고 일단 가스를 가정에 배달하면 한달에 2번이나 3번을 정해 놓고 점검까지 해주고 와야합니다.
  대개 가정에서 가정주부나 또 영세한 분들은 직장이나 자기네 먹고 사는데 급급해서 거기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보통 가스사고가 났네 어디가 어쩌네 하는 얘기를 우리가 메스컴을 통해서 자주 듣습니다만은 가스 갖다 주고 점검하는 시간은 그 사람들은 다 경험있는 사람들이니까 바로 됩니다.
  그래서 가스통에서부터 주방에까지 가스선이 얼마나 노후되었는가도 보고 또 어느 부분에 가스가 노출되고 있는지 반드시 그사람들로 하여금 점검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가정집에 그냥 점검하고 조심하시요, 해봤자 경험이 없는 가정주부들이 제대로 단속을 못합니다.
  어떤 부분은 열어 놓고서 그냥 뒀다가 사고가 나는 예도 흔히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그 분들에게 아주 의무적으로 가스화재 방지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스티커를 만들어 놓고 붙여주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점검했다는 표시라도 도장이라도 찍어 놓게끔 표지판이라도 만들어 놓고 가스배달은 이 회사에서 한달에 몇 번씩 점검했구나 하는 것을 아주 제도적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구에서도 거기에 대한 홍보가 아주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업무상 바빠서 그렇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절대적으로 그것은 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가스통이 계량기가 없어요. 얼마가 들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받아놓습니다. 어느 가정이나 다 그럴꺼예요. 이게 지금 중대한 문제입니다.
  약삭빠른 업자들이 예를 들어서 용량이 반쯤된 것을 갖다 주더라도 그냥 받고 또 겨울에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바깥에 통을 놓게 되면 그게 얼어서 잔량이 많이 남아있는 데에도 안나오는 수가 있답니다.
  그냥 떨어진줄 알고 또 주문을 하죠. 재고량이 남아 있는데도, 이렇게 우리 실수효자들이 소비자들이 손해를 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꼭 세워져야 될 것 같습니다.
  계량기를 부착시키는 방법은 연구해 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스업체가 33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가스배달 할적에는 항시가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가스 사용하는 댁에서 가스선이 노후화 되지 않았는가 다음에 중간밸브가 작동이 잘되는지 여러가지 가스사고에 대한 것을 점검을 하도록 저희가 주지를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스판매업소에서는 점검을 하도록 저희가 지시가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점검표는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걱정해 주신대로 그것을 완전히 매달 저희가 점검을 제대로 잘들 하고 있나 안하고 있나 하는 것을 앞으로는 저희가 점검을 해서 꼭 가스업자 판매업소가 가스판매하면서 수용가한테 가 가지고 점검을 하도록 제도화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가스통에 대한 계량기 부착문제는 가스통에 가스를 넣는데는 충전소에서 넣기 때문에 충전소에서 예를 들어서 20이면 20을 넣고 라벨을 부칩니다.
  그리고 그 라벨이 붙어 있다고 하면은 저희가 믿는 방법밖에 없잖겠는가 그것도 앞으로 가스통 자체에다가 계량기 설치하는것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건의 해 가지고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구만 그것을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전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헌주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린다면 가스통 자체가 그것이 그렇게 싼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지간히 노후 되었어도 그냥 사용합니다.
  몇 년전에 은행동에서 가스통이 노후 되어 가지고 가스통에서 가스가 새는 것을 모르고 어느 식당에 갖다줬다가 폭발해서 불나고 큰 사건 한번 난 일이 있었죠? 바로 은행동에서 그랬습니다.
  그러한 사고가 재발 안된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절기에 가스 많이 쓰는 이 시기에 그러한 문제도 발생이 될 우려가 본 위원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노후된 통을 그것은 육안으로도 능히 볼 수 있으니까요. 가차없이 즉석에서 깨버리거나 파기시켜서 다시 사용하지 않게끔 그냥 "이것은 못씁니다" 하면 "예예"하면서 또 씁니다. 또 쓴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미연에 대형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약간 아깝고 하시더라도 바로 파기시키는 그러한 제도를 강력하게 이런 부분은 아주 강력하게 구청에서 단속반이 나가서 지도단속을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가스주입 할 적에 라벨 부치는 것으로 그것으로 그냥 인정한다고 해서는 안됩니다.
  그 사람들과 결탁해서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 시민이, 국민이 그 만큼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 반드시 점검을 하는 것으로 되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석유 부분도 그렇습니다.
  석유도 내내 가스와 마찬가지로 동절기에 많이 쓰는 겁니다만 석유도 사실상 완전 정량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그저 주는 대로 배달해 주는 것만 고마워서 그냥 받아 놓을 따름이지 그것도 오지는 잘 가지도 않을려고 그러고 저 고층꼭대기는 가지도 않을려고 그러고 한통, 두통은 또 배달도 잘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혹시 한다면 비싸게 받으려고 그러고 그런 것이 있는데 그나마 정량이 문제입니다.
  이 정량에 대한 것을 주유소에서는 다른 석유와 섞어서 나쁜 석유와 섞어서 판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정량을 갖다 주지 않는 부분을 강력히 단속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민들이 굉장히 속고 있어요. 이 부분에, 그래서 아까 박종일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어떠한 강력한 제지를 가해서 어느 어느 부분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한달 영업정지를 당했다더라, 강력한 벌을 내려야 합니다.
  그저 말로 하고 그저 경고장으로는 절대로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구민들을 위해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 어느 한 사람이 희생되더라도 강력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진근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윤진근 위원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께서 가스통 부착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량기에 대해서요.
  이 가스통에 계량기를 부착을 하면 운반이나 모든 것을 하려면 망가질 수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부착을 잘못하죠?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예.
윤진근 위원    그러지말고 조금 홍보를 하셔 가지고 이왕 거기다가 하지 말고 주방에 가면 가스통이 밖에 있으면 주방에 연결된 줄이 있습니다. 주방에 들어가는 선, 그 위에다가 가스렌지 그 위에다가 주부가 항상 볼 수 있게끔 계량기를 부착하면 어떨까,가스통 보다도, 그러면 안전 할 수 있잖느냐 그러면 주부가 가스를
  키다가 "아, 우리 가스가 어느 정도 되었구나" 그러면 배달할 수도 있고 연락할 수도 있는 그런 아이디어도 생각해 보시면 되잖습니까?
  대개 주부들이 어떻게 보냐면 가스가 들어 오면 달력에다가 동그라미를 칩니다.
  그러면 며칠, 며칠, 며칠을 따져요.
  왜냐하면 대개 쌀 같은 것도 사면 이렇게 따집니다.
  그렇게 며칠 땠네 며칠 사용했네를 이렇게 따지는데 그렇게 하는 재래식보다 한번 과장님께서 좋은 생각을 가지시고 그렇게 주방에다가 부치면 주방에서 가스를 키다가 보면 충분히 확인되고 할 수 있는 것도 있지 않느냐 계량기를 가스통에다가 붙이면 운반하다가 다 깨지지 않아요? 그것을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지금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가스를 자기집에 현재 가스량이 얼마나 남았나 하는 것을 표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자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가스압을 이용해 가지고 현재 지금 우리집에 가스가 얼만큼 남아 있다 그런 것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런 기계가 나와 가지고 각 가정에서 수용가 부담으로 해서 설치를 해야 되겠죠? 현재 이런 것이 시중에 나와 있는가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해봤습니다만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만일 이런 것이 나와 있다 라고 하면 저희가 설치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해 드리고 만약 이런것이 안 나와 있다 라고 그러면 이런 것을 누가 특허를 낸다든지 해 가지고 만들수 있도록...
윤진근 위원    아니, 글쎄 연구개발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그런 것을 저희가 한번 알아보고 다음에 아까 가스통을 말씀하셨는데 가스통은 사실 수용자가 가스통값을 처음에 내고 나서 그 가스통을 계속 사용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판매소에서 일단 자기가 쓰는 판매소로 갔다가 판매소에서 다시 배달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매소에 대한 가스통, 불량가스통을 사용하고 있는가 않는가 하는 것도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거기에서 노후 되었다든지 아니면 원래 공업진흥청이라든가 이런데에서 지정하지 않은 공장에서 나온 가스통은 수거해서 파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저는 가스취급업소의 안전관리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울에서 일어난 가스사고, 대구에 가스폭발사고가
  우리 중구 지구도 예외는 아니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 우리의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단히 담당부서에서는 대단히 책임을 가지고 다루어야 될 문제 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가스판매소 단속 및 취급업소 지도점검 이렇게 했는데 안전관리상태 지도점검을 7회 1,579개소를 했다고 했어요.
  이것을 누가 나가서 안전관리상태 지도점검을 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 구청에는 화공직이 한명 있고 가스안전 공사에서 저희 구에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이 2명입니다.
  다음에 저희시에 직원이 있고 해서 주로 저희 직원 한명하고 가스안전공사 2명하고 3명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특별한 경우는 시에 지원요청을 받아서 시 직원과 같이 4명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인원 가지고 중구 관내에 있는 가스업소 취급업소, 유흥업소도 다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 업소를 1년에 매번 1회 정기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다 하실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그래서 저희가 주로 가스에 대해서 점검하는 것은 실제로 사용신고 업소에 대해서는 1년에 한번 정도밖에 못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충전소 판매업소 집단공급시설에 대해서는 연간 6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가스안전공사에서 2명이 출장형식으로 나와서 하고 구직원이 나가서 3명이 한다고 그러셨죠?
  지금 대전에 가스안전공사에 직원이 총 몇명인지 아십니까? 대전을 관장할 수 있는 대전가스 안전공사,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공사직원은 몇 명인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아니, 그것을 왜 묻느냐면 대전가스 안전공사에 총 인원은 15명입니다.
  15명인데 거기에 사무실 근무요원을 빼놓고 나면 안전점검 할 수 있는 인원은 6명 밖에 없어요. 6명이 대전 시내를 다 관장합니다.
  지난 11월 10일까지도 대전 시내 75%의 안전검사를 못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불과 두달여도 남지 않았는데 나머지 가스업소에 대해서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거예요. 75%를 못했는데, 누가 나가서 합니까? 누가?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제가 지금 김영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5%가 안 되어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잘못하겠습니다만은...
김영관 위원    아니, 11월10일 현재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대전 시내에 유흥업소 그러니까 일반 다방이랄지 이런 많이 취급하는 업소도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하게 되어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예, 사용신고업소,
김영관 위원    그렇죠. 사용신고 업소 하도록 되어 있죠? 그 업소들의 75% 정도가 점검을 못했다는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그것은 제가 아직 75% 관계는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만은 가스사용 업소는 매년 1회씩을 정기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스공사에 직원 의뢰를 하면 항시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안온 일이 없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서 지난 번에 보니까 11월달하고 12월에 집중적으로 다 할려고 일정을 짜 놨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그 문제는 지금...
김영관 위원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인원이 부족해서 손이 안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무슨 안전점검을 제대로 했다는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업무 분담 사항상 사용업소의 매년1회 정기검사하는 것은 가스안전공사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저희 업무가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지적해 주신 것을 참고로 해 가지고 저희 직원이 한 명 있으니까 직원을 활용해서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담당 직원하고 가스안전공사의 직원이 같이 다니면서 일을 잘 할 수 있는데 하루에 몇 군데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한계가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수박 겉핥기식의 안전상태 점검이 아니냐, 들어가서 체크된 것 자체 안전 검사한 내용 보고 다 체크되어 있으면 OK! 도장찍어 주고 오는 그런 지금 행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아직 여러 가지 조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못하겠습니다만은 저희 나름대로 가스 사용업소가 지금 자꾸 늘잖습니까?
  앞으로 연료가 가스쪽으로 가기 때문에, 늘기 때문에 저희 구청단위에도 가스계가 신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동자부하고 내무부하고 협의 과정에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인원을 증원해서 라도 가스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지도결과 개선명령 3개소, 현지 시정 1개소, 제도, 제일 밑에 가스시설 안전검사 1,538개소, 결과 시정명령 185개소 이것이 기록상 행정적으로만 한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가스통 부분을 가지고 지금 구민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가 바로 지역경제과예요.
  실태점검을 분명히 해서 하시고 지금 판매시설에 대해서 가장 취약점이 뭐냐면 안전관리 책임자가 없는데가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있는데 보다도, 안전관리 책임자를 한 명씩 두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냥 취급업소를 허가만 내줬지 안전관리 책임자에 대해서는 체크를 한적이 없어요. 차에 실고 다니는 배달하는 사람들 안전관리 책임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제대로 교육도 안 받은 사람입니다. 말로는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실시를 또 해야 되고, 안전교육 실시한 것 있어요? 구에서?
  가스판매 취급업소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가스취급 업소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김영관 위원    아니, 교육, 교육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예, 교육했습니다.
김영관 위원    했으면 안전관리에 대한 이수 즉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파악을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안전관리자는 저희한테 선임 신고를 해 가지고 선임이 되어있습니다만은
  그 사람이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나 없나 하는 것도 앞으로는 점검하는 과정에서...
김영관 위원    물론 점검해야죠. 왜 이것을 점검해야 되냐면 안전관리 책임자로서의 기능사를 득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이 허가증에는 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이 받아 가지고 그 업체를 운영한다는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갑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예,
김영관 위원    실지로 안전관리 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데 가서 다른 일 보고 그것을 받아서 판매하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그러니까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이 거기에 근무하지 않고 다른데에 있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허가만 걸어 놓고 운영은 다른 사람이 하니까 안전에 지대한 미스가 있는 것이지, 그것에 대한 실태 점검을 해 봤냐는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그러니까 그 판매업소를 점검할때는 그것까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점검할때는 안전관리자가 다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사람들이 365일 계속 거기에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 그것은 아직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영관 위원    아니, 물론 우리나라의 행정의 미스가 바로 그겁니다.
  오늘 안전점검을 나간다 그러면 어디에 가 있던지 데려다 놓는다니까,
  데려다 놓고 몇 시에 간다는 것까지 알려 주고 간다고, "2시에 방문하겠습니다." 그러면 2시에 딱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 행정이 되지 않도록 하고 실제로 운영상태 또 창고의 규격 안전관리, 가스를 저장할 수 있는 규격도 제대로 되어 있느냐 하는 것도 눈으로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그것은 허가 조건이기 때문에 허가 나갈때 전부...
김영관 위원    처음에 허가 나갈때는 시설이 대단히 좋아요.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어요.
  한 1년만 지나면 벌써 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놓고 가서 안전점검을 한다고 가면 뭐라고 그럴까, 거기 가 보지도 않아요. 저 장소는 가 보지도 않고 도장만 찍고 만다는 말입니다.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것이 안전불감증에 걸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담당공무원도 걸려 있고 취급하는 사람들도 걸려 있고 그 통을 메고 몇 층을 오르고 내리고 차로 운전하는 사람도 안전불감증에 걸려 있어요.
  어떤 때는 차를 타고 그 차를 뒤따라가다 보면 불안해요. 덜컹 덜컹 해 가지고, 천안에서인가 어디에서 가스통 폭발해 가지고 인명피해 입은 것 아시죠?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예.
김영관 위원    여기서 일어나지 말란법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물론 많은 인력이 소요된다고 봅니다만은 우리가 한꺼번에 다 고치지 못하더라도 바로 안전관리 책임자가 바로 거기에 있으면서 우리 생명하고 연관된 문제를 담당하고 있느냐,
  또 가스안전공사가 현재의 인원을 가지고 중구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인원이 부족해서 이를 미루다가 시기는 닥쳐오고 하기는 해야 되고 가서 딱지는 붙여 줘야 되니까 미뤄 놓고서 그냥 무조건 가서 딱지만 갖다 붙여 주고 하는 그런 안전관리는 안전점검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예, 알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집중적으로 점검하시고 또 파악하셔서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서 여기도 중구 구민들의 생명에 대한 또 재산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도 신중히 생각하고 검토해야 될 부분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같은 가스 문제입니다만 도시가스 보급소 및 배관매설 현황을 본 위원이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도 바로 안전문제에 대해서 우리 담당 부서가 불감증에 걸려 있어요.
  지금 매설현황에 대해서 중압감하고 저압감에 대한 Km만 나와 있지 배관이 어디에 묻혀있고 어떠한 방향으로 갔는가에 대해서는 지금 담당 과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여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에 관한 업무는 시 업무입니다.
  저희 구청 업무가 아니고,
김영관 위원    물론이죠.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그래서 저희 지역경제과 입장에서는 도시가스 배관이 어디에 묻혀 있는가 이것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도시가스, 우리 충남 도시가스에서 가스관을 묻기 위해서는
  저희 건설과에 도로 굴착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굳이 이 현황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저희 건설과에는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요청할때는 사실 건설과에서 이 도시가스보급소
  및 배관매설 현황이 올라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스이다 하니까 지역경제과에다가 붙여 놓은 것 같은데 이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대구에서 일어난 사건도 가스선이 매설되어 있는 것을 모르고 포크레인 작업을 한데에서 기인되었어요.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지금 시에서 하는 행정업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배관 매설 현황 내지는 위치도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공사할때 와서 보고 어디로 갔느냐 어떻게 갔느냐를 봐서 아, 여기는 포크레인 작업을 하면 안된다, 아니면 하더라도 우리가 안전하게 해야 된다 하는 방법을 해줘야 만이 그 사람들도 작업하는데 설계도를 보고 안전하게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예, 건설과에서는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여기에 올라 왔으니까, 현황에 올라 왔으니까 짚고 넘어가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만은 건설과에서 갖고 있다손 치더라도 도시가스문제에 대한 부분이니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도 이에 대한 현황 정도 공급세대 현황 이런것이 다 있습니다만은 배관이 매설된 위치도나 또 중간에 모여진 위치도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만이 행정적인 업무가 같이 연계되는 문제이니까 필요성을 갖고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도면이 조금 와 가지고 저희과에서도 보관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에 별 지장이 없다고 생각되면 저희가 건설과하고 협조를 해서 참고자료로 갖고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본 위원은 안전에 대한 문제는 건설과에 대한 책임만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에도 있고 물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우리 공무원들이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어서는 어느 부서가 우선이다 라고 하는 우선 원칙이 없어요 이것은.
  그래서 다 연관된 행정업무이니까 이것을 다 연결해서 안전에 대한 부분은 전체가 총체적으로 피부적으로 다 움직여 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행정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다음은 노영진 위원.
노영진 위원    노영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5쪽 풍물시장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영세노점상의 생계안정 대책마련을 위해 조성한 것이 풍물시장의 본래 취지의 목적이죠?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예, 그렇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런데 현재 풍물시장의 본래의 취지를 벗어 나가지고 권리금이 붙어 가지고 매매되는 등 불법이 자행되고 상인들이 입주 당시에 시설을 임의로 늘리거나가 건물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거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풍물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전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 2차 추경에 예산을 세워 주셔 가지고 10월 24일날 저희가 5억원이라는 돈을 납부했습니다.
  11월 8일에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당초 풍물시장은 92년9월7일날 설치를 해 가지고 저희가 115명에 대해서 입주자 배정을 했습니다.
  배정을 했는데 지금 현재 말씀하신대로 돈을 받고 매매를 하지 않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차례 점검을 했습니다만은 매매행위는 아직 감지를 못했습니다.
  또 자체가 매매를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구 재산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매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허가를 하면서 이면 조건으로 매매를 하면 안된다고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에 가게를 임의로 늘리거나 좁히는 것에 대해서는 한 사람이 점포가 적기 때문에 경영하는데 지장이 되어서 두 세 사람이 이렇게 동업형식으로 같이 터 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당초에 가설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가지고 준 겁니까? 아니면 그냥 가설 건축물을 준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가설 건축물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가설 건축물 허가 규정에는 그렇게 불법으로 평수를 늘릴 수 없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평수를 늘린 것은 없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어떻게 늘렸다는 겁니까 그것을?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지금 저희가 배정은 칸으로 해 가지고 115개 칸을 했는데 115명한테 그러면 한 사람이 한 칸씩 막아 가지고 써야 되는데 그 칸수를 막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두 칸을 한 칸으로 쓴다?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그렇죠. 두 칸을 한 칸으로...
노영진 위원    그런데 지금 매매가 권리금이 붙어서 매매되는 것을 확인한 결과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하고서 했다고 하겠습니까?
  다시 얘기하면 목척교나 아니면 이런 데에서 포장마차도 자기들끼리 권리금을 주고 받고 팔고 하는 그러한 암거래가 형성이 되는데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기도?
  영세 노점상들이 자기들끼리 묵시적으로 내가 장사를 하다가 잘 되니까 "권리금 얼마내시오" 하는 것을 자기들끼리 내막적으로 하는 것을 구에서 확인할 길도 없고 또 가서 그냥 물어 본다고 그 사람들 대답하겠습니까?
  안할 것 아니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번...
노영진 위원    이 문제를 왜 물어보느냐면 대책에 보면 현대식 복합상가 건물이라고 되어 있잖습니까?
  시장기능 활성화 및 지역상권 형성에 기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것을 언젠가는 전부 또 영세 노점상에게 생계안정 대책에 대해서 가설 건축물로 건물을 해놓고 다시 내 보내야 되지 않아요?
  막차를 타고 권리금을 많이 주고 들어온 사람이 과연 쉽게 나가겠느냐 이겁니다.
  그런것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그렇지 않아도 의원님들께서 먼저 번에도 지적을 해주셨고 또 여러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임대료를 1년에 한 번씩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을 기해서 또 다시 임대료를 저희가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12월중에 완전한 파악을 해서 지금 현재 거기에서 저희가 배정한 사람중에서 있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한테 전매를 했다든가, 아니 전매한 것이 아니라 권리, 권리를 양도한 사람, 전매는 아니죠. 자기것이 아니니까 권리 양도한 사람을 찾아가지고 먼저 사람은 해약 해지 시키고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노영진 위원    그런데 이러한 것도 문제가 되고 있지만 더구나 업종을 변경해 가지고 노점상이라고 할 수 없는 정육점, 고추방앗간, 참기름집 등 이러한 것은 무허가 식품영업이란 말이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무허가 식품에 대해서는, 무허가 식품이 아니고 식품허가를 내지 못한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음식점 같은 것이 규격이 안 맞아서, 그 사람들은 고발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과태료를 물고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고발을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그것은 위생과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아니 관리 차원에서 안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고발을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식품위생법에...
노영진 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풍물시장 입주현황과 관리의 차원에서 지역경제과에서 관리차 확인 나가 가지고 무허가 식품 영업을 하는 경우는 위생과에다 협의해서 이관시켜서 고발하면 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예.
노영진 위원    관리차원에서 지역경제과에서는 확인을 해 봤느냐 이거죠.
  단속의 손길이 항상 되어 있느냐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저희 입장에서는 영세 상인들의 생계 대책을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떤 장사를 하느냐 그것은 관여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너희는 여기서 무슨 장사를 해라" 하고 입점을 시킨것이 아니거든요.
  "너희들이 여기와 가지고 노점상 이런 것을 하지 말고 여기 와 가지고 집단화 해 줄테니 여기 와서 장사를 해 먹어라" 하는 것이지" 여기다가 너희는 장사를 무엇을 해라" 그것까지는 지정을 안했습니다.
노영진 위원    아니, 그것은 상관없어요. 노점상에 취지대로 노점상만 하면 관계가 없는데 노점상이라고 할 수 없는 정육점, 고추방앗간, 참기름집 등 무허가 식품영업을 하는 것까지 방치 하겠다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방치라고 까지는 제가 말씀 못드리겠고요...
노영진 위원    지금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노점상을 하라고 그랬으니까 당신네들이 무엇을 하든 당신 임의대로 선정할 문제이지 우리는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아니죠. 저희는 장사하는 업종을 무엇을 하든간에 하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다만 식품영양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을 것은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노영진 위원    이거 단속을 해 주세요.
  해 주시고 노점상들에게 당시에 풍물시장 입주 당시에 노점상들을 구에서 엄격한 심사를 해 가지고 점포에 대한 권리금 설정 금지라든지 점포시설의 임의 변경 금지라든지 불량식품 판매에 금지등을 내세워 가지고 노점상들 하고 계약한 것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지금 입주한 사람들한테 허가조건, 이면 조건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이면 조건상에도 명시를 해서 이면 조건부 허가를 내줬단 말이죠?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예.
노영진 위원    그리고 지금 가보면 많은 노점상들의 가판대가 있죠? 앞에다 내놓고 하는것, 그런데 가판대하고 노점상들이 가득 메워지다 보니까 화재발생시에 화재진화하고 그래서 신속한 대응이 불가능하겠더라고요. 용의치가 않겠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가판대 어디에?
  통로에...?
노영진 위원    상점앞에 통로에다가 물건을 내놓는 것이 가판대 아닙니까?
  무질서하게 상품을 전시를 하고 내놓고 영업을 하다 보니까 화재발생시에는 조기 진화가 어려워 가지고 대형 화재로 번질 우려가 있더라고요.
  그랬을때 점포 대부분이 석유난로라든지 가스난로라든지 이러한 화재발생 위험이 높은 난방기구를 많이 쓰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화재예방 대책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화재예방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단속은 하고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가판대가 양쪽으로 지금 생선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지난 주에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가 가지고 한번 지도를 한일이있고 다음에 화재예방에 대해서는 임원진들하고 같이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가판대라든지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지도를 해서 설치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더군다나 이 풍물시장 같은 경우는 이미 화재가 한번 났었잖아요, 그렇죠? 두번 나서는 안 되겠죠?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예.
노영진 위원    여기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겠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고 그치겠습니다.
  72쪽에 지역 경제 활성화 있죠?
  지역경제과에서 가장 주력해야 될 부분이 이 지역경제 활성화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과 취지에 맞게 끔 지역경제과라는 이름이 붙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내에 중소기업 가운데에는 운영자금 난으로 인한 부도업체가 많이 현실적으로 속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역 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것으로써 이게 구민의 피해 또한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관내 중소기업체가 부도가 발생 되었을때 그러면 이러한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타개해 주고 그러한 어려움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중소기업 지원현황이라고 해 가지고 중소기업 애로 창구를 운영하고 있죠?
  거기에 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융자 알선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예.
노영진 위원    그러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은 은행에서 알선을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별도로 기금이 있습니까? 중소기업 경영안정 자금이라는 기금이 따로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저희 시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이 별도로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렇죠? 이게 시에 지금 중소기업, 시에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있는 것 아닙니까? 기금명칭이,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예.
노영진 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시 로부터 구에서는 추천을 해서 받게 끔 만드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예
노영진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중소기업 애로창구를 운영, 이렇게 해놨는데 이 창구에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저희가 담당직원 한 명, 계장 한 명 이렇게 두 명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직원 한 분, 계장 한 분?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전문 지식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저희가 행정직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전문지식은 많이 없습니다만은 애로사항을 저희한테 토로하면 거기에 대해서 시에 저희가 건의를 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까 상담 업무는 전혀 못하고 그냥 중개역할 밖에 안되겠군요. 접수해 가지고, 그러면 이 애로창구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창구에서 그냥 담당만 합니까? 아니면 현지 방문도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현지 방문은 지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못하고 있죠? 다른 시·도·자치구에서 보니까 거기는 중소기업애로 청취관이라고 그래 가지고 현장방문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자치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방문을 해 가지고 민원접수 기피사례라든지 특정한 이유없이 허가에 불허하는 불허 사례라든지 또 금품 강요 사례라든지 기타 애로사항을 청취하여서 구에서 해결할 것은 하고 그 이외에 것은 시나 유관기관에 통보 협의하여 해결을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청취반을 편성해서.
  그러면 당해 구청에서는 그렇게 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내년부터는 저희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좀더 확대 편성을 해 가지고 중소기업 애로사항에 대해서 해결을 완전히 하지는 못하더라고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내년도에 이러한 청취반을 현장 방문해서 실질적인 중소기업 애로창구를 개설 운영하려면 또 거기에 대한 운영 예산도 필요하죠?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예.
노영진 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운영예산이...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일단 저희 지역경제계에 편성되는 자금을 가지고 활용하고 부족하면 추경에 다시 확보하더라도...
노영진 위원    거기에 상당한 운영예산이 대충 얼마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이것은 400만원 정도 있는데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중소기업 애로창구를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들었고 그 창구를 이용하는 구민의 이용 실적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이용실적이 지금 총 21건입니다.
노영진 위원    금년도에 21건요?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21건이 주로 자금융자 건입니다.
노영진 위원    융자건이 주류다 이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예.
노영진 위원    그러면 구민 이용 실적이 저조한 것은 아니고 이용 실적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 21건이 다 해결은 안 되죠?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21건은 저희가 시하고 협의 해 가지고...
노영진 위원    몇 건이나 해결하였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12건 해결했습니다.
노영진 위원    12건이면 50% 이상이니까 많이 하긴 했네요.
  그러면 나머지는 구비 조건이 안 되어서 안 되는 겁니까? 왜 안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그러니까 융자조건이라든가 여러가지 조건이 맞지 않아 가지고 혜택을 못 받는 경우고 금액은 한정되어 있고 신청하는 업체는 많고 그러다 보니까 예비업체로 저희가...
노영진 위원    그리고 또 심사 기준도 까다롭겠죠?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예,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순수한 제조업체만 해당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예.
노영진 위원    유통업이라든지 다른 것은 안 되죠?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예, 제조업체만됩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시에 중소기업육성 자금이라고 별도 기금이 운영되고 있는데 전부 시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어느 은행에 무슨, 보통예금이라든지 정기예금이라든지 어느 구좌에 들어갔는지 모르겠네요,구에서는?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은행은 충청은행인데 무슨 구좌로 설정되어 있나는 잘 모르겠네요.
노영진 위원    정기예금이라든지 일반예금이라든지 모르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예.
노영진 위원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관내 중소기업이 융성해야 우리 구의 재정 수입도 늘고 또 구민의 지역경제 활성화도 많이 기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소기업 애로창구 운영이라든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알선은 상당히 비중 있는 중요한 업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좀더 많은 사람이 신청자가 50%에서 70%, 80% 이상으로 받을 수 있게 끔 알선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헌주 위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예, 하십시요.
이헌주 위원    이헌주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들 하신 풍물시장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염려되는 것은 아까 권리금 문제가 나오고 무허가 상인들이 거기 입주해서 고발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지적보다도 앞으로 어떠한 불미스러운 사건이 야기될까봐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예방차원에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약삭 빠른 상인들이 자기네들끼리 권리금을 주고 받고서 그냥 주인이 바뀌었을적에 여기서 그것을 모르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예.
이헌주 위원    현재 지금 주인이 몇 사람이 바뀌고 있는 것은 감지는 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저희가 지금 정확히는 파악을 본인들, 말씀하신대로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정확히 몇 명이다 그것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이헌주 위원    다만 몇 사람이라고 발생했다면 아까 노위원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걱정스러운 생각으로 막 차를 탄 입주자가 나중에 어떠한 일이 생길 것이다 라는 얘기를 분명히 아까 언급했습니다.
  이것이 틀림없는 사실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애당초에 그분들이 입주할 적에는 구청에 와서 계약해야 되겠죠?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예.
이헌주 위원    구청이 갑이 되고 입주자가 을이 되고...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저희가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이헌주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런 약정서, 계약서 내용도 잘 기록이 되어 가지고 당신이 여기서 살다가 어느 갑이나 을에게 넘겼을 적에는 반드시 여기 와서 우리하고 계약을 해야지 당신네끼리 주고 받는 계약은 전부 무효다 하는 정관이 하나 들어 가야 할 거예요. 약정서가.
  만약에 그것이 발견되었을 적에는 즉시 그 사람은 내쫓겠다, 내보내겠다 그랬을때는 애당초에 을이라는 사람이 입주한 사람이 문제가 생길것 아닙니까?
  그렇게 어떠한 제지를 가하는 그러한 문구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없기 때문에 자기네끼리 주고 받고 권리금도 붙었다고 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그것은 저희 이면허가 조건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은 양도, 양수는 하지 못한다 다음에 저희가 배정받은 사람이 만일에 죽었을때 그 직계한테는 양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있습니다만은 지금 염려스러운 것은 말씀하신대로 저희 모르는 사이에 이 사람들이 양도, 양수를 했을 경우
  그 사람들을 저희가 어떻게 내보내야 되는가 그러한 것이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헌주 위원    그게 큰 문제죠, 사회적으로 우리 개개인들이 임대차 계약을 하더라도 이런 문제가 절대 발생합니다.
  하물며 마음씨 착한 공무원들이 이것을 해내지 못해요. 이것은 절대 제가 단정합니다.
  두번째, 무허가 상인들을 거기에 입주시켜 놓고 고발을 하더라도 조치를 하겠다, 즉 건물주는 건물 임대하고 건물주 입장에서 거기 입주한 사람들을 고발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애당초에 입주할 적에 여기에 어떠한 장사를 하려고 하느냐 하는 것은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절대적으로 거기서 개업하면 안될 아주 엉뚱한 사업을 시작했다고 할때 그때 시비를 붙는다는 것은 주인과 업주와 건물주와의 관계 어떠한 문제를 미리 야기 시키는 결과예요. 이미 가상한 겁니다.
  언젠가는 싸울 것을 생각하고 세를 놓은 결과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면 되었을 것을 그냥 세든 다니까 주고 어떤 장사를 하든 지간에 안된다면 그때가서 고발한다, 내집에 들어온 사람을 내가 어떻게 고발 합니까?
  그리고 관과 민이 그러한 일로 인해서 다툼을 갖는다는 것도 있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앞을 조금 내다보고 문제가 야기되지 않게끔 미리 짚고 넘어가야지 그냥 무책임하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무책임한 얘기예요.
  그래서는 절대 안됩니다.
  반드시 문제가 올 것이 뻔히 강 건너 불 보듯한데 그대로 계약체결 한다는 자체는 안되죠.
  그 사람이 법을 어떻게 압니까? 거기다가 가스통 몇 개 갖다가 놓고 가스배달한다고 해도 좋다고 하겠습니까? 어제 들어온 사람을 또 그 이튿날 고발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지 후한이 없으리라는 것을 걱정스러운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이헌주 위원님 말씀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풍물시장 가건물을 설치해 가지고 입주를 할때 본인들이 원해서 입주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희가 저희 관내에 있는 주요 도로라든가 거기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을 거기에다 강제 입주 시키다시피 했기 때문에 사실 본인이 원해서 입주한 것은 아니고 입주를 하고 나서 지도 관리를 저희가 잘못은 했습니다만은 지금 허가가 나고 안 나고는 지금 장소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소라는 것이 지금 저희가 배당한 면적이 좁아 가지고 그 사람들이 거기다가 정육점이면 정육점은 냉장고니 이런 것을 넣어야 되는데 그것을 넣지를 못해서 옆에 가게하고 동업을 해 가지고 넣는데 그것이 저희 식품위생법상에는 동업허가가 안되기 때문에 지금 허가를 못하고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는 그 사람들을 그러면 저희가 지금 남아 있는 것이, 배정 안한 것이 다섯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씩을 더 배정해서 그것을 양성화 시키는 방안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마지막 질의 같습니다. 74쪽 19세미만자 담배판매 지도실적, 지도단속실적 거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중구에 담배판매 업소는 중구에 몇 개나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저희가 관내 담배판매 업소는 세가지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하나는 가게를 가지고 담배판매하는 것, 또 하나는 자판기를 가지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소매인 지정은 1,230개소를 했고 담배자동판매기는 67대를 보유하고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67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중구에서 허가하고 단속만 하죠? 허가 내 주고 단속만 하고,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예.
임흥수 위원    그 실적에 대해서는 전매공사에서 하잖아요? 판매실적,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예, 판매, 그러니까 담배 소매인 지정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그러면 이 허가는 중구 자체에서도 법의 한도내에서는 해줄 수가 있잖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저희 자체는 할 수가 없습니다. 가·부결정을 전매공사에서 합니다.
임흥수 위원    아, 전매공사,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저희는 그러니까 경유기관입니다. 경유기관,
임흥수 위원    경유기관요. 그런데 그러면 여기 19세미만의 청소년 담배지도단속이 있거든요. 그 실적에 대해서 소상하게 한번 말씀을 해 주실까요?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저희가 전 업소에 대해서는 점검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0월17일부터 10월20일까지 4일 동안 동별로 2, 3개씩을 표본 착출해 가지고 60개소에 대해서 19세 미만자에 대한 담배판매 여부을 점검을 했습니다만은 담배판매소 주인이 19세이하한테 팔았다는 사람 하나도 없고 저희가 가서 옆에서 본 결과 저희가 있을 당시에는 담배를 사가는 학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단속은 뭐 하나마나네요.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단속하기가 상당히 힘든 업무입니다.
임흥수 위원    물론 어린 아이들이 담배 피우는 것은 부모나 사회나 선생님이나 모두가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양담배 즉 외산 담배 단속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외국산 담배 단속은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임흥수 위원    아니, 과장님으로서 담배에 대해서 어떻게....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담배판매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 권한이 없습니다.
  이것은 허가를 해주면 담배를 파는 것이고...
  그러니까 판매단속이 아니고 미성년자가 양담배를 피웠을 때 즉 다시 말씀드리면 국산담배와 외산담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그러니까 외국산 담배도 국내담배와 똑같이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서 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임흥수 위원    이 자판기 실적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 주세요.
  자판기를 어떻게 67대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어느 개인이 그냥 신고만 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도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인지...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자판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허가하는 것이 아니고 담배인삼공사에서 신고를 해서 허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태를 저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담배인삼공사에 우리 구청 관내에 자판기를 몇 개나 너희가 허가를 해줬느냐 하고 물어 보니까 67대를 했다고 해서 저희가 알고 있는 겁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갯수만 알고 있는 실정이네요?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예. ┃
노영진 위원    그러면 중구청에서는 접수만 해 가지고 전매공사로 넘기지면 전매공사에서 허가하고 안하고는 판단한다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예, 제가 아까 보고시에 말씀드린다니까 저지하셨는데요, 담배소매인 지정은 저희가 접수를 해 가지고 가·부여부를 저희가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담배인삼공사에서 거리라든지 다음에 소매점의 규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실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가·부를 다시 저희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이것은 해 줘도 된다, 안된다 그러면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중구청장 명의로 허가서가 나가고 안되는 것은 부결처리 합니다.
박종일 위원    그러면 모든 권한은 전매청에서 있고 19세 미만으로 담배를 파는지 안파는지만 이것만 관리하는데가 중구청이군요? 간단히 얘기해서,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그러니까 허가권만 저희한테 부여되어 있고 실질적인 권한은 없죠.
박종일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담배를 19세 미만에게 파느냐, 안파느냐...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이 문제는 옛날에는 면허세가 있었습니다. 작년까지는, 그래서 저희가 면허세 세입측면에서 이게 담배법에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 업무를 전매공사로 넘겨야 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지금 건의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됐어요.
이헌주 위원    제가 보충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아니, 지금 임흥수 위원이 얘기를 하고 계시니까 다음에...
임흥수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가게는 1,130개이고 자판기는 67대인데 이것도 확실히 모르고 전매공사에서 몇 개냐고 물으니까 67대다, 그런 정도만 알고 있다?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자판기에 대해서...
임흥수 위원    그래서 자판기가 67대다 이렇게 계속 그런 정도로 답변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허가를 낼때 중구청에서도 허가권이 확실하게 이양이 된것도 아니고 어느 경유만 한다고 하셨는데 그 경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허가경유...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경유요?
임흥수 위원    담배판매업소 허가경유,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허가 경유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담배소매인...
임흥수 위원    아니, 가만, 아까 몇 m라고 하셨죠?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50m입니다.
임흥수 위원    50m이면 시내에는 어디이고 다 낼 수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예, 50m만 거리가 되어 있으면 낼 수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50m가 아니고 30m가 되어도 담배장사를 하는 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그것은 구내 소매인이 또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자세히 말씀 해 달라는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일반 소매인은 일반 가게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신청하는 분들은 50m가 있어야 되고 다음에 구내 소매인 이라고 그래 가지고 지상 4층 이상 고층건물이라든지 아니면 공공기관 다음에 역, 또 30평 이상 슈퍼를 가지고 있다든지 편의점을 가지고 있을 때는 거리 제한이 없습니다.
임흥수 위원    거리관계 없이 할 수가 있다?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예.
임흥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김영관 위원님.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지금 19세 미만자의 담배판매 지도 단속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요청 방향이 지금 다른데로 갔어요.
  이것을 왜 요청을 했냐면 보건증진법에 19세 미만자는 담배판매를 못하게 되어 있어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중구 관내에 담배 소매인 지정업소를 19세 미만자한테 담배를 판매를 하고 있는데를 지도단속을 해 달라는 측면에서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10월17일에서 20일까지 4일간 점검을 했고 점검을 한 결과 60군데를 했는데 60군데 다 안팔았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예.
김영관 위원    이 취지인데 다른 방향에서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리 임흥수 위원님이 다루어 주셨는데 사실은 그런 뜻에서 이것을 제가 자료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판기에 대한 판매는 단속이 어렵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이 도출된다 라고 하는 것이 물론 저희구 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그런데에 촛점을 맞추시고 19세 미만자에게 담배판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던 겁니다.
  마지막 한가지 묻고, 지금 1년에 95년도의 전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한 2시간 내지 2시간 반을 거쳐서 감사를 한다는 것이 상당히 시간적으로 쫓기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철저한 감사는 못 되고 있는데 아무튼 관정현황이라고 있어요. 77페이지에 관정현황이 있는데 관정현황이 지금 농업용수가 부족하고 또 우심지역, 한발 우심지역이 있어 가지고 관정을 파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예.
김영관 위원    지금 우리 중구가 갖고 있는 총관 정수는 몇 개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저희는 지금 현재 대형관정 10개, 중형관정 12개, 소형관정 265개 해서 287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지금 대형관정이 10개 라고 하셨나요?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예.
김영관 위원    대형관정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을 어떻게 대형관정이라고 하죠?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대형관정은 채수량이 250t 이상입니다.
김영관 위원    250t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에 250t이라는 건가요? 하루?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시간당,
김영관 위원    시간당? 중형은?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중형은 120t.
김영관 위원    120t, 소형은?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50t.
김영관 위원    50t,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상당히 많은 관정을 갖고 있는데 이 관정 중에서 위치가 잘못 선정이 되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이용하지 못하거나 시설을 했는데에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을 혹시 파악해 보신 적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지금 저희가 현재 대형관정 10개소와 중형관정 12개소는 최근에 판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가서 파야될 곳에 파져 있고 다만 소형관정 265개소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 자리가 적절한지 파악은 못했습니다만은 이것은 당초에 농민들이 요구하는 곳에 파져 있기 때문에 적절히 파졌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영관 위원    위치가 어디인지는 다 알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265개소 소형은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만은 대형과 중형은 대체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지금 소형관정의 정확한 위치를 모르고 있다? 그리고 대형이나 중형에 대해서도... 혹시 유지 관리 소홀로 인해 가지고 예산이 낭비되는 사항이 있다 라고 하는 관정은 조사를 해 본 적은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지금 현재 유지관리는 아까도 말씀 드린대로 관리카드를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소형 265개소에 대한 것은 한 개 소만 노후화 되어 가지고 채수량이 20t 정도 되어서 사용하는데 애로가 있고 나머지 중형이나 대형관정은 유지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잘되고 있어요? 위치가 석교동, 산성동, 산서지구 주로 도시인근에 있는 농촌지역에 주로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예.
김영관 위원    그리고 앞으로도 용수가 부족하다고 그래 가지고 더 설치해야 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또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지금까지 설치한 것을 제하고 내년도에는 3개 정도를 더 파야되는...
김영관 위원    대형이예요, 중형이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중형입니다.
김영관 위원    3개정도 더 파야지만이 우리 중구 관내에는 비가 안 와도 농업용수는 부족함이 없다?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3개 정도만 더 파면 농사짓는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잖을까 생각됩니다.
김영관 위원    3개만 더 파면 이상이 없다는 얘기죠? 틀림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예, 그러나 지금 우리가 소형관정 265개를 가지고 있는데 소형관정들이 앞으로 얼마만큼 노후화를 하느냐에 따라서 관정을 더 파야 될 것인지 안파야 될 것인지 결정이 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이왕 이런 장비를 만들었으면 겨울에도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겨울, 여름해서 장비가 철저히 관리 되어서 우리가 구민들이 세금으로 만든 이러한 장비를 예산이 낭비되는 사항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그래서 저희가 월동전에 한번 점검을 하고 다음에 해동이 되면 3월달에 다시 한번 또 점검을 합니다.
  해 가지고 잘 관리를 하고 있는지, 관리는 저희가 직접하지 않기 때문에 관리를 잘하고 있나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대형, 중형 관정이 지금 22군데거든요.
  지금 감사를 하면서 현장 방문을 할 수 있는데가 22군데를 다 위치를 알고 있습니까?
  현장방문을 한다면,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잘 관리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예, 대형은 완전히 집을 지어 가지고 관리가 되어 있고 중형은 조그맣게 이렇게 샘마냥 해 가지고 딱해서 비도 안 들어가고 잘 되어 있습니다.
  소형관정하고는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내년에 3개만 더 예산을 써서 중형을 파서 한다면 지금 농업용수로써는 중구 관내에 있는 석교, 산성, 산서지구에는 문제가 전혀 없다?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예, 현재 판단으로써는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물 부족이 없도록 우리 지역 농민들한테 훌륭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가정복지과와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3일차인 내일은 오전 10시입니다.
  10시에 회의를 개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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