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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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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도시국-건축과,도시개발과


일   시  :  1995년 12월 04일 (월) 10시30분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도시국

   심사된안건
1. 도시국

(10시37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정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40회 중구의회 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에 피로하심에도 불구하고 심도있고 내실있는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1. 도시국
  (건축과, 도시개발과)
○위원장 이정보  오늘은 도시국 소관분야 중 건축과와 도시개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축과장 나오셔서 건축과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건축과장 이한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은신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건축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5년도 업무추진실적, 96주요업무계획과 당면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건축과 직원은 일반직이 12명, 기능직 8명, 건축지도계, 건축1계, 건축2계 해서 총 3개계에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 현황은 총 6만5,951매로 일반이 3만7,945매, 공동주택이
  2만8,006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위원회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위원수가 17명으로 공무원이 4명, 대학교수가 6명, 건축사가 7명이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주택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택수는 총 5만8,133세대로써 주택보급율은 87.9%이며 시보급율 88.1%보다 0.2%가 뒤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현황이 되겠습니다.
  95년도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총 누계는 1,086개소로써 댓수로서는 1만6,571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대비 개소수는 15% 증되었고 댓수는 7% 증되었습니다.
  주택자재 생산업체 등록현황이 되겠습니다. 업체수는 총 5개소로 시멘트제품 생산업체입니다.
  벽돌과 브럭입니다. 이 중에서 2개소는 KS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관리현황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에는 자치관리와 위탁관리, 사업주체관리로 구분되며 이 중에서 총 단지수는 37개 단지에 동수는 237동에 세대수는 1만8,670세대입니다.
  여기에 법정관리 대상이 되는 것은 300세대이상 공동주택, 중앙공급 난방식 공동주택, 다음에 승강기 설치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4쪽 95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입니다. 건축민원 처리 현황은 총 1,716건으로 건축허가가 312건, 사용검사 380건, 중간검사 356건, 착공신고 309건, 용도변경 359건을 처리했으며 94년도 대비 27%가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주거용 건축물 허가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동수로는 139동으로 세대수는 706세대가 되겠으며 94년도 대비 43%가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관련 각종 민원발생 및 조치 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현황은 총 53건으로 이의신청이 4건, 진정이 19건, 질의가 25건, 건의가 1건, 기타가 4건이 발생했으며 작년대비 30%가 감되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유형별 민원현황을 분석해본 결과 일조권 및 경계민원이 10건이 있었고 공사피해가 7건, 도로관계가 4건, 건축물 용도지정이 1건, 법규질의가 17건, 기타가 14건이었습니다.
  조치현황은 이해설득과 피해보상 및 보수로 인해서 51건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2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무허가 건축행위 예방점검 및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건축과에서는 상설점검반을 3개반에 16명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95년도에 무허가 신발생건수로 생긴 것이 20건이 생겨서 정비를 15건 하고 5건은 조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94년도 항공촬영판독 신발생 건축물 현지조사 사항이 되겠습니다.
  94년도 항측한 것에 대해 판독으로 나온 것이 551건으로써 여기에 우리가 현지조사를 해본결과 19건이 정비대상으로 확인되어서 15건을 철거를 했고 4건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자재 생산업체 품질검사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사대상은 만년시멘트 등 4개업체로써 95년도에 3회에 걸쳐 정기검사를 실시해 본 결과 외관, 치수, 압축강도 등 불합격 제품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동 건축담당자 직무교육실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구·동 건축업무 관련공무원 136명을 대상으로 건축신고 처리업무하고 불법건축물 예방단속을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예방대책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었습니다.
  저희가 건축 및 건설관계 공무원, 발주자, 건축주 및 토목현장 소장, 상주감리자를 대상으로 해서 부실공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결의문 채택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무단용도 변경 일제조사 사항으로써 조사대상은 5층이상 또는 연면적 3,000㎡이상 및 다중 이용시설 건축물로서 총 196건을 점검하여서 이 중에 무단용도변경 37개소를 적발하여 이 중 21개소는 시정조치 완료하였고 16개소는 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쪽으로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점검대상은 4층이상 연면적 1,500㎡이상인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 245개소를 점검해본 결과 73개소의 위법현장을 적발하여서 이 중에서 42개소는 시정조치 완료하였고 31개소는 조치중에 있습니다.
  31개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무단용도 변경이 10개, 물건적치가 8개, 기계식 주차장 고장이 9건, 기타가 4건으로, 기타는 주차선 표시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점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사가 공무원을 대신해서 위임받아서 하는 업무는 4층이하 연면적 2,000㎡이하의 건축물에 대해서 3회에 걸쳐서 60개소를 점검해본 결과 13개소의 위법현장을 적발하여서 9개소는 시정조치 했고 4개소는 조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으로 도로변 건축공사장의 완벽한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대로도변하고 주요간선 도로변 공사현장을 30개소를 점검한 결과 11개소의 위법현장을 적발하여서 이 중에서 7개소에 대해서는 건축주하고 감리자를 시정조치 했고 4개소에 대해서는 도로변형료를 추징토록 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및 대형건축물의 안전점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점검대상은 사회복지시설, 대형건축물, 시공 중인 대형공사장, 여객터미날, 오피스텔, 체육시설, 노후 아파트 등해서 총 120개소로써 저희가 1차로 담당공무원들이 현장의 육안점검과 2차로 전문가를 동원해서 합동점검을 실시해 본 결과 이 중에 전문진단 기관에 안전진단과 일부 보수가 필요한 곳이 7개소로 나타났고 일부 보수가 11개소, 재건축이 필요한 곳이 3개소로 판명되었습니다.
  그간 조치결과로는 안전진단을 마친곳이 동양백화점이 마쳤고 다음에 영업장 폐쇄시킨 곳이 한밭볼링장이고 다음에 진단실시중인 것이 나사렛 볼링장이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보수완료된 것은 총 4개소로 럭키관광호텔, 뉴스타 볼링장, 대림 골프연습장, 형설학원이 되겠습니다.
  재건축 추진인 곳은 남대전 종합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3건에 대해서는 보수중에 있습니다. 유인물에 14건으로 되어 있는데 잘못 되었습니다. 13건으로 정정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승인사항이 되겠습니다.
  구 침례신학대학 자리에 한사랑 아파트가 시에서 9개동의 939세대가 허가가 되었고, 다음에 구 서고자리에 늘푸른 아파트 또, 유천동에 있는 국민연립주택 자리에 재건축 아파트 2개동과 산성동에 한밭가든 앞에 복음아파트 2개동이 총 16개 동에 1,490세대가 시와 구청에서 금년에 허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 96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무허가 건축행위 예방단속강화로써 처벌위주에서 선도위주의 예방행정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목적은 무허가 건축행위 예방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처벌위주에서 선도위주의 예방행정으로 전환하여 무허가 건축물을 사전에 예방하므로써 주민편익 위주의 행정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단속계획은 상설점검 단속반 편성과 공휴일 단속반 편성과 그리고 건축성수기에 무허가 건축행위 특별단속을 운영하겠으며 건축 모니터 요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우수 모니터 요원 선발표창과 모니터요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서 격려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불법행위 발생시 조치사항으로써는 신 발생 무허가 건물에는 현장 즉시 정비토록하고 사전예방에 주력해서 주민의 재산과 우리 행정력의 낭비가 없도록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으로 다세대주택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은 건축사한테 위임되어 있는 다세대 주택의 소규모 주택건설업자가 다세대나 연립을 지을때 불량자재라든가 부실시공등으로 인해서 민원이 적지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건축 허가처리된 다세대나 연립주택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건실화 행정을 펴나감으로써 부실시공을 근절코자 합니다.
  대상은 당해년도에 허가처리된 건축물로써 단기별로 1회씩 점검을 해서 위법사항 발생시에는 건축주 뿐만 아니라 건축사까지 포함해서 감리자 포함입니다. 해서 업무정지와 고발조치 등 병행해서 강력한 지도를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으로 균열 피해민원 최소화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은 토지의 이용율이 극대화 되고 또 지층화 추세로 지하굴토공사에 따른 인접지균열 피해민원이 건축민원의 다수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므로 따라서 견실한 지하굴토 공사로 민원을 최소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써는 지하 2층 굴토공사시에는 관계자료 제출을 의무화토록 하고 건축 허가시에 흙막이 공법을 철저히 검토하겠으며 착공시에는 토목기술사가 흙막이를 감리하도록 조건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지하굴토 공사비 과다로 건축주의 반발이 예상되나 굴토공사로 인한 민원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으로 건축인·허가 업무의 제도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최근 서울 삼풍백화점 붕괴등 대형안전사고로 모든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고 사고원인은 부실시공 및 안전관리 소흘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건축물의 초기 건축단계부터 완공까지 정밀 시공토록 하고 또한 완공상태의 건축물 안전성 확인을 전문기관에 진단을 한 후 사용검사를 하도록 제도를 개선코자 합니다.
  현 문제점은 현행법규에는 인·허가시에 구조안전 확인을 하고 감리자가 시공과정을 감리하고 있는 실정이나 건축물 완공시에 구조안전 검토는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도개선 사항은 일정규모 이상은 안전전문 기관에 안전점검 보고서 제출을 의무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3,000㎡이상의 다중집합 시설과 5층이상의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전문진단 기관은 재단법인 한국건설안전 기술원과 대한건축사 등 정부 공인기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으로 당면현안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저희 산성동에 소재한 공원아파트 민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극동아파트 지나서 바로 도로변 아래에 있습니다. 이 아파트의 규모는 지상 7층에서 13층 3개동에 204세대로 되어 있으며 건축규모로는 23평이 7세대, 33평이 107세대입니다.
  현 문제는 당초 입주 예정일이 지난 11월 30일이나 현재 1개동은 13층에서 11층이 골조가 끝난 상태이고 또 한동은 9층짜리가 6층까지 옹벽 철근 공사가 끝났고 나머지 한동 7층짜리는 지금 지하층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공정이 100%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실시공정이 33%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승인 주체가 여러차례 변경이 되었습니다.
  애시당초는 삼창건설로 되어 있었으나 삼창건설이 부도로 인하여서 금년 6월달에 연대보증 회사인 미성종합건설로 변경이 되었고 또 연대보증 회사인 미성건설이 능력부족으로 인하여서 공사가 포기가 되어서 지역에 있는 경성건설로 주체변경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앞으로 문제점이 예상되는 것은 주체변경에 따른 입주자의 변경계약을 해야 되는데 지금 쟁점사항은 공사지연에 따른 연체료가 지금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대금이 약 한 30억정도 되는데 그 대금에 대한 토지주들하고의 마찰관계로 지금 계약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고 이 공사를 조속한 시일내에 이런 문제가 해결되어서 공사를 재개토록 하여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현 과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저희 건축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이한주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26쪽을 보면 본위원이 20년 이상된 아파트, 호텔, 볼링장등 21개소 불량 노후시설에 대한 대책을 질문한 적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10월 31일, 11월 30일, 12월 31일까지 보수보완 완료요구를 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곁들여서 거기에 나사렛 볼링장 계속 진단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현황 좀 한번 여기가 왜 문제점이 있는가 그 두가지를 좀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건축과장 이한주  임흥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로 인해 가지고 저희관내 다중이용 집합시설에 대해서 특별안전 진단을 실시했습니다.
  이 중에서 21개소의 건축물이 안전진단 필요 또는 일부보수,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진단이 나와가지고 저희가 건축주에게 최종 12월31일까지 이행토록 재차 촉구한 바 있습니다.
  현재 추진과정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동양, 형설, 뉴스타 볼링장은 진단 및 보수완료 하였고 한밭 볼링장은 영업폐쇄 했고 나사렛 볼링장은 진단실시 중인데 이것이 나사렛 볼링장은 12월 5일까지 진단을 마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거의 마무리 단계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럭키 관광호텔, 대림 골프연습장은 보수 완료되어 있으나 아직 진단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보수는 했는데 유천동에 있는 럭키 관광호텔은 경영상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림 골프연습장도 부도처리가 되어서 관리인들이 임시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진단은 아직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건축사란 말이예요. 이 건축사의 임무가 대지위에다가 측량을 해가지고 설계를 해서 집을 져서 준공을 하는 업무가 건축사가 하는 임무죠?
○건축과장 이한주  건축사가 설계자하고 감리자하고 두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임흥수 위원    아니, 글쎄 건축사가 하는 일이,
○건축과장 이한주  예,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집을 지을때도 건축사이고 안전점검을 할 때도 건축사 다시 말씀드리면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격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다시 말씀드리면 안전점검을 할때는 그래도 건축사와 상반되는 다른 부서를 좀 써야되지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집을 지은 사람이 집을 지은 것을 점검한다면 별 문제가 없쟎겠느냐,
○건축과장 이한주  진단은 정부 안전진단 공인기관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국안전기술원이 되었든 아니면 어떤 학회가 되었든 또 아니면 대한 건축사 협회가 되었든 이런 공인기관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인정한 공인기관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건축사 중에서도 소정의 자격을 갖춘사람은 진단할 수 있죠.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본인이 설계하고 감리해서 집을 지은 건물에 대해서 본인이 진단한다는 말씀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임흥수 위원    그게 아니라 여기보면 건축사가 집을 지을 수도 있고 안전진단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에 나왔냐면은 업무보고 10쪽에 13번을 보면 건축사가 안전점검도 하게끔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공히하게 공통적으로 건축사가 집을 지을 수도 있고 안전점검도 할 수도 있고 이게 모순점이 있쟎은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과장 이한주  10페이지에 있는 것을 설명말씀 드리면 이것은 우리가 돈을 들여서 진단한 것이 아니고 저희관내에 있는 건축사들과 기술사들이 같이 합동으로 구청에서 협조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일괄진단을 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정식으로 용역비를 집행해서 한것은 아니고 저희가 기술자들이 갖고 있는 장비를 가지고 나가 가지고 저희가 진단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지금 임흥수 위원 말씀은 내내 같은 대전시내 중구에 소재해 있는 건축사들이 가재는 게편이라고 같이 하면 감사는 무슨, 감사가 잘 되겠느냐 이런 뜻이예요.
○건축과장 이한주  책임의 한계가 따르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 직위하고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노파심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임흥수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감사체제가 바뀌어야 되지 않을 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벽돌과 시멘트를 가지고 집을 짓죠? 집을 지을 때,
○건축과장 이한주  자재중에 일부죠.
임흥수 위원    물론 철근이야 기초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러면 이렇게 벽돌과 시멘트로 집을 지었을 때그 수명을 얼마로 봅니까? 기간이?
○건축과장 이한주  수명이라고 하는 것이...
임흥수 위원    글쎄, 그래도 어느정도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수명 기간이, 이런 정도면 하는 ...
○건축과장 이한주  건물의 내구연한에 관계되어서 콘크리트 학회에서는 보통 100년을 봅니다.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해서 50년은 양생이 점검되는 것이고 50년은 자꾸 노화된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공학적으로는 100년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재건축에 관계된 법률을 보면 20년 이상된 건물에 대해서는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적 정비가 되었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러번 제가 여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만은 공그리를 해서 집을 지었을 때는 그 수명이 100년으로 여러번 들었습니다. 매스컴에서도 들었고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모든 책자를 보면 20년 이상만 되면 노후 불륭주택으로 판형이 되어 가지고 다시 점검을 하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공그리집을 짓는데 100년인데 20년만 되면 노후 불량주택으로 변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건축과장 이한주  저희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저희관내에서 구조적으로 위험하다고 하는 것은 발견이 안되고 대개 문제가 되는 것이 설비부분이라고 낡아 가지고 그 설비부분을 손을 대다보면 공사비가 많기 때문에 또 옛날에 예를 들면 연탄보일러 라든가 상수도관 노후라든가 전부 설비가 낡아 가지고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공사비가 과다해서 차라리 그렇다면 재건축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고 또 옛날에는 기술이 발달되지 않고 그래서 5층짜리나 3, 4층, 2층짜리가 주종이었습니다만은 지금 같은 경우에 보면 15층 내지 20층 이상 대지의 여건만 되면 고층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업자하고 건물주들하고 입주자들하고 서로 같은 맥락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재건축쪽으로, 법에서 20년 이상이라고 그러면 주민들에게 부담을 안주고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재건축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구조가 잘못되어 가지고 재건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설비가 노후되어서 하는 것이 주종입니다.
임흥수 위원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삼풍백화점 이런것처럼 가만히 있어도 무너지거나 그런것은 100년까지는 하여튼 까딱이 없는데 이렇게 시설이 노후되어서 재건축을 요구하는 것이지 실제로 넘어질 우려가 있어가지고, 무너질 우려가 있어가지고 재건축하라는 것은 아니군요?
○건축과장 이한주  예, 삼풍같이 공사과정에서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것은 예외죠.
  예외로 봐야 될 것입니다.
임흥수 위원    알겠습니다.
  중구에는, 한가지만 더, 중구에 보면 건축사는 있어도 기술사는 없는 것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건축과장 이한주  우리 중구에요?
임흥수 위원    예, 기술사가 중구에 필요가 없나요? 중구청내에...
○건축과장 이한주  공무원들 중에요?
임흥수 위원    여기 현황을 보니까 건축사하고 대학교수하고...
○건축과장 이한주  심의위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흥수 위원    예, 심의위원,
○건축과장 이한주  심의위원 중에 기술사도 있습니다.
  건축사 면허도 갖고 있고 기술사 면허도 갖고 있는데 건축사만 기재가 된 것 같습니다.
임흥수 위원    기술사가 기재가 안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두가지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건축사만 기재가 된 것 같습니다.
임흥수 위원    기술사 자격을 가지고 있어도...
○위원장 이정보  구체적으로 예기를 해줘요.
○건축과장 이한주  김영배씨라고 신건축이라고 구청옆에 있습니다. 그 분이 우리 심의위원으로 들어와 있고 그 사람이 건축사 면허, 기술사 면허를 같이 갖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보충질의를 김영관 위원 해주세요.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지금 대형건물 안전점검에 대해서 임흥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 중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안전점검이라고 하는 것이 정기점검이나 수시점검이라고 하는 의무적인 규정은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한주  정기점검하고 수시점검요?
김영관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분기에 1회인가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안전진단 실시를 분기에 1회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정기적인 것인지 수시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란 말이예요.
○건축과장 이한주  저희가 지금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거기에 대해서 건축주들이 요청이 왔을때에도 수시로 하죠?
○건축과장 이한주  그렇죠.
김영관 위원    그런데 대개 건축주들이 요청은 안하죠?
○건축과장 이한주  건축주들이 본인이 들어오지는 않죠. 자기재산에 관계된 것이니까, 세입자들이라든가 전부...
김영관 위원    중요한 것은 말이죠.
  건물이 노후화되는 것은 물리적인 노후화하고 기능적인 노후화가 있는데 전부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기능적인 노후화란 말입니다.
  건축을 지어놓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다보니까 노후화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 구조적인 것은 처음에 지을때는 건물이 좋았단 말이예요.
  그러다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수용인원이 증가되고 건물이 협소화되고 이러다보니까 수용인원을 따르지 못했다는 이런 얘기죠.
  그래서 기능적으로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아까 여기에서 점검결과를 얘기한 동양백화점, 한밭볼링장, 나사렛 볼링장, 관광호텔 이런것이 전부 기능적 노후화의 역할이 크다고 그렇게 보시죠? 전부?
○건축과장 이한주  그것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겸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많이 쓰니까 모든 것이 많이 노후화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중구청에서의 수시 안전점검을 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건축과장 이한주  저희 직원들이 지난번에 일제 점검사항을 가지고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체제입니다.
  저희가 120개소 점검한 것으로 인해서...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기능적인 그런것은 없죠 ?
○건축과장 이한주  기능적인 것요?
김영관 위원    우리 직원들이 기능적인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기능,
○건축과장 이한주  우리는 부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김영관 위원    자문을 받고 하죠?
○건축과장 이한주  같이 출장도 나가기도 하고...
김영관 위원    그런데 작년도 본예산에 보면은 안전점검 실시에 관한 장비를 우리가 구입을 했어요. 3,057만원을 들여서, 그것은 어디에 씁니까?
○건축과장 이한주  그것은 장비를 사가지고 이번에 점검할때도 활용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 장비를 가지고 전문인력을 초빙해서 같이 나가서 점검을 했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본위원이 얘기를 할려고 하는 목적은 지금 이 점검에 대해서 안전점검에 대해서 정기점검, 수시점검을 할 필요가 있잖느냐 이렇게 봅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저희가 취약건물에 대해서는 120개 선정한 것이 노후화된 건물과 다중집합시설을 중점을 두어서 했어요.
  항상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용도상 특성을 가지고 또 기능상, 구조상 취약한 부분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을 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는 거의 빠짐없이 대상을 놓고 했습니다.
  타구청에 비해서 저희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량적으로 기존 도시이기 때문에 물량적으로 타구보다 많을 수도 있지만 저희는 세세하게 조사가 되었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점검대상에 있는 120개소는 특별관리를 하는 업소이다. 이런 얘기죠?
○건축과장 이한주  예,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혹시 빠진 것이 있으면 저희가 수시로 정보를 입수하면 추가로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데 지금 한밭볼링장 같은데는 영업장 폐쇄를 했고 전문기관에 안전진단 의뢰를 한 것이 동양백화점이죠?
○건축과장 이한주  그것은 끝났습니다.
  보수까지 끝났습니다.
김영관 위원    끝났습니까? 보수까지?
  그리고 다른데에도 본위원이 이것을 안전정기점검에 대한 부분을 묻기 위해서 요청한 자료가 뭐냐면 90년 이후에 완공된 대형 건축물 증축 및 용도변경 현황이예요.
  지금 여기에 보고된 내용으로 보면 계룡산맥 호텔이라든지 프린스호텔, 럭키, 센트리아, 유원, 앤비프라자가 있는데 지금 용도변경 해가지고 증축을 했는데 이런데는 점검을 안해보셨습니까?
  지난 삼풍사건도 용도를 변경해서 증축에 의한 사고의 원인도 많았다고 이렇게 판명이되었거든요.
  그러니까 90년 이후에 준공이 되고 난 이후에 대형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한 현황에 대해서 여기 자료를 줬는데 지금 이 자료 가지고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변경된 내용에 실제로 가서 확인을 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해 본것은 있는냐 이 예기죠.
○건축과장 이한주  저희가 120개소 호텔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대형건축물 증축을 용도변경을 해서 증축을 한 내용도 같이 점검을 하였다는 얘기인가요?
○건축과장 이한주  예, 대형건축물중에 120개소에 노후건물하고 다중집합시설 그 다음에 대형건축물, 대형건축물 중에 이것이 포함되어서 대상에 들어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이것은 하여튼 우리 구민 또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안전진단은 정기적 또 수시적으로 항시 있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내년도부터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것을 건축과장은 알고 계십니까?
  많은 양이 늘어날텐데...
○건축과장 이한주  업무가요.
  예,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내년에는 지금 같지 않고 5층이상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기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구에서.
  3년에 한번씩 정기점검을 하고 3년에 1회 이상씩 정기안전 점검을 하고 수시점검은 아무때나 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보충질의 하신다고 그랬죠? 이헌주 위원.
이헌주 위원    이헌주 위원입니다.
  지금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부실공사 여기에 대해서 모든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에서도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기초공사 흙막이 공사 하는데에서부터 전부 감리감독을 하겠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건축과장 이한주  지금 흙막이 공사에 대해서는 그냥 건축감리가 하고 있었어요.
  법적인 헛점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건축감리가 건축은 알아도 토목에 대해서는, 흙막이 공사는 토목공사이거든요.
  그게 좀 현장에 나갈때마다 아쉬운점이 아, 이게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이것은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할려고 준비를...
이헌주 위원    헛점이라는 것은 시인하시는 군요?
○건축과장 이한주  예.
이헌주 위원    그것은 집을 다만 한두채라도 지어본 사람이라거나 아니면 공사현장을 가본 사람들은 누구나 다 느끼는 사실입니다.
  거기에서부터 기초에서부터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니겠어요? 여기에 정말 철저하게 감독을 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벽돌이라든가 레미콘이라든가 강도나 함량을 재고 있죠?
○건축과장 이한주  그것은 품질검사를 감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헌주 위원    그런데 그것도 형식이라는 생각 안드십니까?
○건축과장 이한주  책임한계가 따르기 때문에요.
이헌주 위원   
노영진 위원    왜냐하면 내내 건축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 레미콘을 예를 들어서 얘기하겠습니다.
  대형아파트라든가 관급공사라면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이 약 150평이나 200, 300평 건물을 빌딩 하나 짓는데 본인이 다 못하니까 업자들한테 맡깁니다.
  그러면 업자 마음대로 어느 갑이라는 레미콘 회사나 을이라는 레미콘 회사에 자기의 친소대로 레미콘을 불렀습니다.
  그러면 레미콘의 함량이나 강도가 얼마라는 것을 감리감독을 안하지 않습니까? 못하죠, 그것은.
○건축과장 이한주  그것이 지금 1,000㎡미만의 소형현장 그리고 연면적으로 따지면 150평 미만되는 공사는 전부 자영을 하고 있거든요.
  건설법에 의해서 150평 넘는 것은 종합건설회사에서 해야 되지만 150평 미만되는 것은 본인이 직접 시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양질의 업자를 선택했을때는 제품을 제대로 시공을 해 주는데 질이 안좋은 업자를 만났을 경우는 거기에 부실공사가 우려가 되요.
  그리고 감리가 그것은 착공때 나가보고 철근배근 했을때 나가보고 이렇게 다 되면 나가보고 하기 때문에 중간과정에서 되어지는 과정은 그것도 법적으로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은 주인이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소규모 건축에서 좀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이헌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헛점이 발견되고 있음을 시인하는 거죠?
  그런데 주인이, 건축주가 눈여겨보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이 집을 짓는다면 눈여겨 보겠습니까?
○건축과장 이한주  그래서 저희가 허가조건에 시퍼렇게 붙여서 나가요. 조건이 그런데 사람들이 안읽어봐요. 그 조건을.
이헌주 위원    서류상으로...안된다고 봅니다.
  막상 내가 내집을 짓는데 어느 레미콘 회사에다가 의뢰를 했다고 합시다.
  과연 그 품질관리가 제대로 된, 거기서는 컴퓨터상에 시멘트 몇 %에 자갈 얼마에 모래 얼마 이렇게 해서 잘 비벼서 운반해 왔다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레미콘 한차가 몇 루베라고 되고 있는데 그것도 그래요. 이게 7루베면 7루베가 다오는 것인지 5루베만 집어넣은 것인지 일일히 감시감독 감리자가 해 주지도 않고 그 품질이 정말 강도가 적합한 건지,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한 200평 건물을 짓는다면 어느날 레미콘 묻는 시간은 막 연달아서 옵니다.
  차가 계속해서 오는데 앞에 오는 차와 뒤에 오는 차, 중간에 오는 차가 전부 똑같으리라고 믿을 수가 없어요.
  약싹빠른 업자들이 중간에 어떠한 장난을 치더라도 다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런데를 그야말로 철저한 감리가 필요한 것이지 기초기반 시설부터 거기에서부터 함량이 부족한 품질이 좋지않은, 땅속에 끌어 묻어버리고 말거니까, 그랬다면 삼풍사건이라는 그러한 재발의 원인도 또 발생할 수 있잖습니까?
  이런데에서 헛점이라는 것은 우리 눈으로 지금 현실에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것이 우리들이 해야할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이세상 사람들이 집짓는 사람들이 건축법을 알고 거기 함량을 알고 품질검사를 다 해가지고 집짓는 사람은 아마 10분의 1도 안될꺼예요.
  본위원은 이것은 구청건축과에서도 여기에 대한 심도있게 관심을 가져줘야지 서류상으로 시퍼렇게 딱지가 붙어나가고 뭐, 지시감독을 하고 말뿐이지 감리감독하는 사람이 집한채 완성될때까지 몇번 나갑니까?
  인정하시죠?
○건축과장 이한주  예, 알겠습니다.
이헌주 위원    이것은 부실공사를, 부실공사를 그냥 인정해 주는 결과밖에 안됩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그래서 저희도 정부에서 작년하고 올해가 다른것이 150평 미만 소규모 건축현장이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시공자를 명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전에는 그 시공자란에다가 공란으로 놔두거나 아니면 건축주가 자기가 직영이라고 써서 관에다가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무면허 업자라 하더라도 나중에 민형사상의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긋기 위해서 누가 시공을 했는지 거기다가 분명히 기명을 하도록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보완했다고 할까요, 그리고 저희가 감리에 대해서 일벌백계주의로 철저하게 그런 감리소흘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다고 그러면 행정적인 처벌과 병행해서 형사처벌까지 추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리가 자주 나가봐서 그런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행정지도를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되었습니까?
이헌주 위원    하여튼 우리 지역에서는 이러한 건축물에 대한 불상사가 일어나게 되면 앞으로 지적을 받아야 될텐데 철저히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말씀을 그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윤진근 위원, 보충질의 하시는 겁니까?
윤진근 위원    예, 부실공사에 대해서 많은 위원들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16페이지를 한번, 업무보고를 봅시다.
  흙막이 공법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때는 토목기술자가 지금 현재 건축과에 파견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한주  건축과에요?
윤진근 위원    예, 안되어 있죠?
○건축과장 이한주  공무원으로는 없습니다.
윤진근 위원    없죠? 흙막이 감리를 한다고 토목계나 이런데에 협조를 받아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한주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풀어나갈려고 저희가...
윤진근 위원    예, 왜 제가 그런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어쌍가공법 같은 공법 같은 데는 많은 주택이 밀집안된데는 어쌍가공법 하는게 맞죠?
○건축과장 이한주  예.
윤진근 위원    그런데 삼성아파트 같은데 SS패션에 보면은 천수막으로 인해서 지하수가 흐름으로 해서 아파트가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그래서 무슨 공법으로 했어요?
○건축과장 이한주  SCW공법으로 했습니다.
윤진근 위원    SCW공법으로 했죠?
  그러면 SCW공법하고 여기 지금 나와있는 어쌍가 하나하고 상당한 많은 차이가 나죠? 건축비에 대해서, 그렇죠?
○건축과장 이한주  예, 도심에서는 어쌍가 공법은 허가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왜냐하면 어쌍가를 쏘면 45도 각도로 해가지고 남의 땅으로 쏘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게 민법상에 문제가 돼요. 왜 내땅 침범했느냐 해가지고 그리고 옆땅에다가 쏘고서는 그게 땡겨주기 때문에 그 땅 자체에서 옆땅의 부지에 균열이 갈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윤진근 위원    어차피 도로변도 마찬가지 잖아요?
○건축과장 이한주  그래서 도심에서는 스트러트를 걸어서, 버팀으로 스트러트를 걸어서 하지 어쌍가 공법은 과거에는 썼습니다만은 지금은 도심에서 허용을 않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될 수 있는대로 민원이 발생 안되는 것이 원칙이지만은 거기에 대한 공사하는 자들을 생각해줄 문제도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최대한도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한도에서 공법을 선택해 주는 것이 좋잖는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예, 알겠습니다.
  지하굴토 공법이 자기 집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보호 울타리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하공법에 투입되는 것은 낭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기집 지상의 외장에 대해서는 많은 돈을 발라서 공사를 하는데 정작 옆집에 다른 건물이 들어서면서 자기집에 피해를 입을 것에 대해서 지하기초에 준하는 울타리의 공법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흘히 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 공법을 선택하는데 인색합니다. 사람들이.
  저희가 그래서 행정을 지도하는데 어려움은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노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노영진 위원    노영진 위원입니다.
  건축허가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건축허가 업무에 있어서 광역시에서 관장하는 허가사항이 있고 당해구청에서 허가하는 사항으로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죠?
○건축과장 이한주  허가는 다 구청으로 위임되어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아니, 대규모 사업승인 같은 것은 시청에서 하잖아요?
○건축과장 이한주  아파트요?
노영진 위원    예.
○건축과장 이한주  건축허가는 다 구청으로 내려와 있고 건축허가와 관련된 시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10층 이상 건축심의만 관장하고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대단위 아파트단지 조성하는 이런것은...
○건축과장 이한주  아니, 그래서 시청 건축과하고 구청 건축과하고의 업무관계는 그렇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300세대 이상은 시청 주택과에서 사업승인을 처리하고 있고 그 미만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고층건물은 심의만 하고...
○건축과장 이한주  일반건물요.
노영진 위원    일반건물은 심의만하고 허가는 구청에서 하고 단 공동주택인 경우에 300세대 이상만 시에서 한다는 얘기죠?
○건축과장 이한주  예, 그리고 미만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세대 주택으로 4층 이하 2,000㎡미만의 근린생활 시설이죠? 근린 생활 시설이 건축물 용도변경 및 사용검사 허가처리 기간이 지금 며칠로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한주  7일인가 그럴꺼예요.
노영진 위원    3일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한주  창구직결은 3일입니다.
노영진 위원    3일이죠? 본위원이 이 얘기를 왜 하나면 민원처리편람에 보면 3일 되어 있어요.
  이러한 용도의 건축허가를 하려면 소방서등 관련기관과 협의를 해야죠?
○건축과장 이한주  사용검사때는 다 붙어서 들어옵니다.
  미리 사용검사 필증을 다 끊어서 개별로 끊어서 다 붙여서 들어옵니다.
노영진 위원    허가시에는? 건축허가시에는요?
○건축과장 이한주  허가시에는 저희가 협의를 하고요?
노영진 위원    협의를 하게 되어 있죠?
  소방서하고 또 어디하고 합니까?
○건축과장 이한주  유관과하고 외부기관으로서는 소방서가 해당됩니다.
노영진 위원    소방서와 유관기관과 협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건축과장 이한주  상수도 사업소도 필요에 따라서는 협의도 하고,
노영진 위원    그렇죠? 그런데 협의를 하는데에도 3일이 걸려요. 협의를 하는데도,
○건축과장 이한주  사실 이것이 짧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렇죠? 협의를 하는데도 3일이 걸리죠?
○건축과장 이한주  예.
노영진 위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하면 건축허가와 관련된 민원의 처리기간이 너무 짧다는 이런 얘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고 허가하면 그냥 내준다는 이 얘기예요. 허가를 남발한다는 이 얘기예요.
  이 허가를 남발하다 보니까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고 또 집단민원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짧은 기간동안에 충분한 심사없이 마구잡이 식으로 허가를 민원처리편람에 내주다 보니까 일을 열심히 한 담당공무원이 억울하게 징계받는 사례가 나와요.
  그렇죠?
○건축과장 이한주  예, 맞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렇다면 민원처리편람에 규정된 처리기간을 조정해서라도 현실에 맞게 해야 되겠죠?
○건축과장 이한주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애로사항인데 지금 우리나라에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 겠습니다만은 빨리빨리라는 병 때문에 사실 외국에서는 건축허가 하나 내는데 6개월씩 무슨 공람기간을 거쳐서 아무개가 이 위치에다 집을 지을때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이의신청을 하시오 해서 받아가지고 진지하게 검토해서 인근에 민원도 사전에 예방을 하고 충분한 검토가 되어서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민원처리 규정이라는 것을 만들어 놔 가지고 법정처리 기간안에 허가가 동시에 몇 건이 들어오든 처리할 직원이 몇 명이 되었든 그건 전혀 관여치 않고 지금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가 중앙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인기영합만을 위해서 민원처리편람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맞추다 보니까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고 집단민원에 각종 부조리를 발생시키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징계받는 사례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러한 민원처리편람을 개정을 해서라도 현실에 맞게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는 건축허가 기간이 됨으로 인해서 부실공사도 막고 각종 부조리를 막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규정을 개정해야될 필요성이 있잖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예, 그것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이것을 분명히 하세요.
  해야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축허가시에 도로점용료를 부과징수하고 있죠?
○건축과장 이한주  저희가 부과징수는 않고 건축허가하고 병행해서 도로를 일정규모를 쓰겠다 하면 도면에 도시해서 그 사항을 건설과로 통보를 보내서 거기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건축허가를 내 가지고 건축을 하다보면 당해 건축부지내에서는 지하실을 파다보면 자재라든지 현장사무실 이라든지 그것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인근 보도 아니면 차도까지 점령해서 사용하는 경우를 가상해서 도로점용료를 병행해서 부과하고 있잖습니까?
○건축과장 이한주  예, 그렇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런데 건축허가분에 그것을 부과하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없는데 85㎡이하는 신고대상이죠? 위임되어 가지고,
○건축과장 이한주  예, 동사무소 신고 대상입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도로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죠?
○건축과장 이한주  지금 안하고 있을겁니다.
  동장이 사실은 구청으로 건설과로 통보를 해줘야 되는 데 확인을 제가 못했습니다.
노영진 위원    85㎡ 신고대상 건물이라고 해서 도로점용료를 내지 말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동장이 신고대상 건물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해서 당해구청 건축과에 보고해서 도로점용료를 부과징수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하고 있죠?
○건축과장 이한주  그것은 지금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확인을 제가 못했습니다.
노영진 위원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안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아, 그렇습니까?
노영진 위원    임의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이거?
  관계공무원의 근무태만 아니예요?
○건축과장 이한주  아니, 부과업무는 청장입장에서 답을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 건축과 소관이 아니고 건설과 소관이거든요.
노영진 위원    아니죠, 건축허가하고 건축신고하고 병행된 업무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한주  아니, 신고든 허가든간에 건축과에서 하는게 아니고 부과업무는 우리는 통보만 해 주면 건설과에서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어쨌든 통보를 못해주고 있쟎아요? 건축과에서, 신고대상 건물에 대해서는 도로점용료를 확보할 수 있게끔.
○건축과장 이한주  통보는 당연히 해야죠.
노영진 위원    지금 안하고 있쟎아요?
○건축과장 이한주  동에서 안 올라 왔기 때문에 저희는 못하고 있는데요...
노영진 위원    아니, 동에서 안 올라 왔다고, 지금 과장으로서의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건축과장 이한주  아니, 그러니까 제가 못챙겨서...
노영진 위원    동사무소를 관리해야 될 의무가 또 과장님한테 있쟎아요?
○건축과장 이한주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파악을 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시정토록 하는게 아니라 이것은 당해구청의 세수를 갖다가 늘릴 수 있는 것을 늘리지 못하고 방치하는 근무태만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러한 것은 징계대상이라고요, 이게.
  그런데 지금 이런 문제가 왜 나오냐면 동사무소에 85㎡에 건축 신고대상 업무를 위임을 하다보니까 동사무소에 건축직 직원이라고 있어봐야 전문지식이라고는 없어요.
  그런데가 많이 있죠?
○건축과장 이한주  예.
노영진 위원    전문지식이 없다보니까 많은 민원을 발생시키고 발생된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몇개동씩 묶어서 자문담당 설계사를 위촉을 했죠 지금?
○건축과장 이한주  예.
노영진 위원    그런데 그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고 있습니까 지금?
○건축과장 이한주  지금 만족스럽지는 않겠지만은 이용을 간간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노영진 위원    그래서 동사무소 건축과 직원이 전문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신고대상 희망하는 건축주들이 소위 줄을 잘못서면 불이익을 당하고 줄을 잘서면 이익을 당합니다.
  왜, 이 사람이 획일성이 없어요. 업무에 대한 획일성이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까 즉흥적이예요.
  어느 경우에 똑같은 사항을 가지고 와서 신고를 하면 "예, 놓고 가십시요. 됐습니다." 어떤 경우에 다른 사람이 가면은 왜 이건 안된다고 반려를 시켜요, 똑같은 사안인데, 이것은 전문지식의 결여로 인한 업무의 획일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로인한 신고대상 건축물 희망자에 대한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여기에 대한 지도감독을 건축과에서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예, 알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리고 미관지구로 지정이 되면 건축후 퇴선을 3m인가 얼마를 확보하게 되어 있죠? 미관지구,
○건축과장 이한주  미관지구요? 예, 미관지구는 1종에서 5종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2m에서 2.5m까지 지금 종류별로 후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후퇴를 하는데 예외 규정도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런데 제대로 이게 실시되고 있느냐 이 얘기죠. 본위원이 묻는 것은,
○건축과장 이한주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후퇴하고 안할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노영진 위원    그러면 지금 건축심의위원회가 있고 건축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죠?
○건축과장 이한주  분쟁조정 위원회는 내년부터 생길려고 합니다.
노영진 위원    내년 1월부터 만들게 되어 있죠?
○건축과장 이한주  내년 1월6일부터인가 되어 있는데 모법만 되어 있고 아직 시행령이 안되어서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노영진 위원    모법은 지금 통과되었쟎습니까?
○건축과장 이한주  예, 모법은 공포되어서 1월6일부터 시행됩니다.
노영진 위원    아직 구성은 안했다는 이 얘기죠?
○건축과장 이한주  분쟁조정 위원회는 아직 하위법이 정비가 안되었습니다.
노영진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있죠?
○건축과장 이한주  예,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는 것은 주거환경개선 임시조치법 이게 한시법이죠? 10년간?
○건축과장 이한주  예, 그렇습니다. 특별조치법,
노영진 위원    그래서 89년도부터 해서 99년에 끝나죠 이게 ?
○건축과장 이한주  예.
노영진 위원    그런데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실행하는데 있어 가지고 당해구청에서 도시기반시설, 도로개설, 상하수도 이것만 갖춰주고 나머지 건축은 주택공사나 공영개발 사업단이나 다른데 등등해서 하죠?
○건축과장 이한주  예, 기반시설은 구청에서 하고요.
노영진 위원    당해 구청은 도시기반시설만 해주는 거요?
○건축과장 이한주  예, 그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런데 중구관내에서 92년, 93년, 94년, 95년 최근 4년간에 걸쳐서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고시지정된 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건축과장 이한주  부사지구하고 중촌지구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부사지구, 상당지구, 산성동 상당지구도 있죠?
○건축과장 이한주  예, 상당지구도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부사지구, 상당 산성지구, 중촌지구, 용두1지구로 이렇게 되어 있죠?
○건축과장 이한주  예, 그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4개 지역으로? 그러면 이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최근 3년간 93년, 94년, 95년도에 건축허가가 발급된 현황을 설명해 주십시요.
  우선 간단하게 건수로 얘기해줘봐요.
○건축과장 이한주  중촌지구는 95년도에 4건이 나갔고요. 부사지구가 95년도에 1건, 94년도에 2건, 93년도에 1건 해서 총 4건 나갔습니다. 그래서 토탈 8건이 되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중촌지구에 4건, 부사지구에 4건 이렇게 나갔다는 얘기죠?
○건축과장 이한주  예.
노영진 위원    여기 4건, 8건에 대한 상세한 용도, 건축주 이름, 공사개요, 건축허가일, 건축준공 연월일 이 상세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건축과장 이한주  예, 알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여기에 보면은 본위원이 알기에는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 또는 고시가 되면 건축허가를 발급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급할 수 없죠?
○건축과장 이한주  그래서 저희가...
노영진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한주  그것은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하면 가능합니다.
노영진 위원    아니, 고시로 지정되면 공동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의 건축허가가 날 수가 있어요?
○건축과장 이한주  아니죠.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지정 할때는 공동주택 지구가 있고 현지 개량지구가 있고 지구별로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공동주택 지구에 일반 상가라든가 일반건물이 나가서는 안되겠죠.
  주택이 나가서는 안되겠고 지구의 기본계획에 맞춰서 건축이 이루어지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노영진 위원    아니, 주거환경개선 임시조치법에 보면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고시가 되면 건축허가는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잖아요?
  단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 협의해서 할 수 있다는 단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원칙에 안하게 되어 있잖아요?
○건축과장 이한주  주거환경개선 지구 지정해서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재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는게 아닙니까?
노영진 위원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는 것은 주로 달동네가 많이 하죠?
○건축과장 이한주  예, 그렇죠.
노영진 위원    주로 달동네에다 많이 하는데 달동네를 지정고시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건축허가를 내줍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려면 있는 것도 없어야 되는데...
○건축과장 이한주  아까 말씀드린대로 관에서는 기반시설을 해주고 다음에 지역주민들이라든가 공공기관에서는 공동주택지구에서는 공동주택을 건립하고 현지개량지구에서는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서 개량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기본계획에 저촉되는 예를 들면 도로와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가로망이 들어가는 계획 예정선에 허가를 내줬다든가 이래서는 안되겠죠.
  상하수도라든가 이런 공공사업을 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은 건축허가를 해서는 안 되고 개인 허가로 되어서는 안 되겠고 그 기본 계획에 맞춰서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나가는 것은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이 달동네 같은 경우에 달동네의 개선을 위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면 따라서 달동네를 도시기반시설을 갖추려면 도로, 상하수도를 시설하려고 그러면 달동네 무허가 건물을 전부 철거 해야죠?
○건축과장 이한주  그러니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일종의 재개발사업하고 성격이 다른 것이 재개발 사업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을 몽땅 내쫓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는 재개발사업하는 지역에는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새로운 시설물이 들어오고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가서 삽니다.
  그런데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는 현지 개량지구라고 그러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만 기반시설에 대한 혜택을 못보고 있기 때문에 그 기반시설을 관에서 확충을 해주는데 의미가 있고 거기에 맞춰서 개인들이 건축을 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니까 무계획하게 난립된 지역을 도시기반 시설을 도로를 만들고 상하수도를 설치함으로써 없어지는 집도 있죠?
○건축과장 이한주  뜯기는 집도 있죠.
노영진 위원    있죠?
○건축과장 이한주  거기에 저촉을 두어서는 안되요.
노영진 위원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도시기반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설정된 지역 아니면 접한 부분에 지금 8건의 건축허가가 나간 것 중에서 잘못된 건축허가가 발급된 경우가 없냐 이 얘기입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그건 없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건 본위원이 질의 후에 따로 상세한 내역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부적합성을 정밀하게 검사를 해도 이의가 없죠?
○건축과장 이한주  예, 하십시오.
노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김영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건축물의 부설 주차장에 대한 운영실태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95년도에 주차장을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점검하셨죠?
○건축과장 이한주  예.
김영관 위원    여기에 위반 건축물이 73개소에 240대분이 적발되었고 2개소는 고발조치했고 미시정 건축물 31개소 99대분이 시정명령 중이라고 하셨는데 무단용도변경과 물품적치, 기계식 주차기 고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한주  73개소에 240대분을 적발했는데 위법 내용 사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관 위원    아니, 73개소에 9,758대분을 대상건축물로 해 가지고 점검 하셨죠?
○건축과장 이한주  예.
김영관 위원    그래서 위반된 것이 73개소에 240대분이란 얘기죠?
○건축과장 이한주  예.
김영관 위원    거기에서는 다 조치를 시정완료를 했고 지금 31개소에 99대분이 시정명령 중이라고 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무단용도변경 10개소 14대, 물품적치 8개소 18대, 기계식 주차장 고장이 9개소에 48대란 말이예요.
  기타가 4개소 19대이고 이 내용에 대해서 용도변경 내용은 어떻게 된 것이고 물품적치는 어떻게 된 것이고 기계식 주차장 고장은 압니다만은 무엇으로 용도변경을 했다는 거예요?
  다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몇군데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건축과장 이한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대흥동 205-2번지 주식회사 이화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을 창고로 용도변경해서 쓰는 경우가 있고요.
  다음에 같은 대흥동 455-3번지 김낙중 신라장 여관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주차장 한대를 보일러시설로 용도변경 해놔서 고발조치한 바 있고요. 그와 같이 지하주차장을 대부분이 보면 창고로들 많이 쓰고 있습니다.
  물품적치라든가 이런것으로 저희 단속의 손길이 덜 미치면 아주 고질적으로 점포를 꾸민다든가 이런 영구적인 성질을 띠는 것이 아니고 한시적으로 물품적치 하다가 적발한 경우가 많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이것을 묻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무단용도변경 내지는 물품적치, 기계식 주차기 고장 이런것을 보면 대개 저희도 여기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차를 끌고 지하주차장에 들어가 보면 실제 그 앞에 팻말은 10대이다 이렇게 써놨는데 내려가 보면 5대도 주차를 할 데가 없어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이 아마 전체적으로 도시교통이라고 하는 것이 주차난에 상당한 문제점이라고 되어 있고 앞으로도 계속 확보해야 될 문제인데 이점에 대해서는 별로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사항을 그때 가서는 바로 느끼면서도 돌아서면 잊어먹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 기계식 주차장 문제만 해도 본위원이 그간 이 근방에 있는 호텔 한군데는 기계식 주차장 설치만 해놨지 언제 썼는지 모르게 다 그냥 녹슬어 버렸어요. 작동이 안되더라고요. 놔두고도 안되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안고치는지, 그리고 저쪽에 지금 어디라고 얘기하면 혹시 합리한 그런것을 받을 것 같아서 얘기를 못하겠습니다만은 지하주차장을 들어갔더니 반쪽이 다 물건을 쌓아놨든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변경해 가지고 차를 주차할 수가 없어요.
  또 예를 들어서 동양백화점 같은데 지하를 들어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주차를 할 수 있는데에다가 유통판매되는 물건을 많이 야적을 해놨어요.
  우리 눈에 자주 띄죠. 자주 보이죠. 지금가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런것이 물론 그때 당시에 가서 바로 보면 없었으니까 적발을 할 수 없었겠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뭐냐면 주차난 문제 하나라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러한 점검을 하더라도 겉핥기 식의 점검이 아니고 실제로 그것이 우리한테 피부로 와 닿는 식으로 가야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많이 느끼시죠?
○건축과장 이한주  예, 그래서 저희는 금년에 단속한 것이 대부분이 검찰하고 합동한 것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예고 공문이 없이 즉시 잡으면 사진 찍어서 막바로 사법조치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항의를 많이 받게 되요.
  예고 행정을 하지 않고 그렇게 하느냐 하고 항의성 전화도 많이 받습니다만은 그게 반복되니까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신대로 물품적치 같은 것은 시정명령 나가면 다 치워요. 시정완료 되었다고 그래서 나가보면 깨끗하게 치워놓고 또 얼마지나서 또 가보면 쌓여 있어요.
김영관 위원    예, 그렇죠. 그런게 많은 것 같아요.
○건축과장 이한주  그래서 질이 안 좋고 자주 반복되는 횟수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적발되면 그 즉시 조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구민들이 예고행정, 예고행정 하는데 예고행정도 예고행정 할때가 있어요.
○건축과장 이한주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이런점은 전체적으로 고질적인 겁니다. 이것은 예고행정 할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가서 물품적치 되었으면 그 자리에서 고발조치해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강력하게 보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무단 용도변경, 물품적치, 기계식 주차기 고장 이것이 지금 우리가 구가 펴고 있는 주차문제에 대해서도 반대로 가는 행정이거든요.
  이런것은 강력하게 조치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영진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예, 하세요.
노영진 위원    무단용도변경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대형건축물 준공검사 후에 보면 대형건축물 허가를 내기 위한 조건으로 단층을 주차장으로 허가낸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린 생활시설인 경우에 그런데 이게 어느 한순간에 가보면은 준공검사 끝나면 거기에다가 셔터를 달고 강화유리 시설해 가지고 자동차 전시장으로 임대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자동차가 진입하는 통로에다가 옆에 주차장에는 슈퍼를 세를 주고 또 통로에다가는 야채과일상을 노점상을 이렇게 임대를 주는 경우를 아마 목격을 했을 겁니다. 과장님도
  그런데 이러한 것은 관계법에 의해서 단속한 후에 거기에 따른 벌과금이라든지 과태금을 징수를 하죠?
○건축과장 이한주  무단용도변경에 대해서 저희는 일단은 그간에 예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즉시 사법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노영진 위원    아니, 건축법에 처벌하게 되어 있죠?
○건축과장 이한주  우리법에는 일단 법에 의해서 위법에 시정명령을 내려서 시정이 안 될 경우에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건축법에 의해서 1회는 주의, 2회는 경고, 3회는 고발조치 이런 등등 순서를 밟아서 처리를 하죠?
○건축과장 이한주  예.
노영진 위원    하는데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무단 용도변경이 주차장 뿐만이 아니다 이거죠. 다른 분야에 또 있어요.
  뭐가 있냐면 지금 일정규모 이상의 일정 건축물을 지을려면 녹지공간을 확보하게 되어 있죠? 조경시설을?
○건축과장 이한주  예.
노영진 위원    그러면 조경시설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건축과인 경우에는 건축이 전문이니까 건축물에 대한 준공검사를 하고 녹지공간에 대한 준공검사는 도시 개발과에서 병행해서 협의해서 하죠?
○건축과장 이한주  협의해서 하죠.
노영진 위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 이 녹지공간으로 확보해 놓은 공간이 준공검사가 끝나면 나무고 뭐고 다 없어져요.
  그게 없어지고 거기다가 노상 주차장으로 쓴다든지 아니면 또 무슨 다른 용도로 쓴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래의 취지에 일정건물 이상의 녹지공간을 확보하게 되어 있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건물의 회색화를 막고 건물의 녹지공간을 조성함으로 해서 건물내에 입주해 있는 사람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거죠?
○건축과장 이한주  그렇죠. 도시미관도...
노영진 위원    도시미관도 저해하지 않고 이러한 목적으로 녹지공간을 확보를 했는데 준공검사가 끝나면 녹지공간이 다 없어졌어요.
  그런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건축과장 이한주  예, 저희가 종종 확인을 하는데요. 하여튼 건축물 무단용도변경 단속을 할때 조경까지 철저하게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조경까지 철저하게 조사를 하는 것은 좋은데 하셔야죠. 하셔야 되는데 녹지공간을 훼손했을 때 여기에 대한 관계 처벌법이 없어요, 있어요?
○건축과장 이한주  건축물은 준공검사를 받으면 준공검사 받은대로 유지관리해야 될 건축주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주에게 애시당초 준공된대로 저희가 유지관리를 안 할때는 시정명령을 내리죠.
노영진 위원    무허가 건물이라든지 무단용도변경은 1회 주의, 2회 경고, 3회 처벌 해가지고 등등 관계 건축법이라든지 관련 근거법에 의해서 처벌할 수가 있는데 녹지공간 훼손한 것은 관련 근거법이 없단 얘기예요, 단속법이.
  있어요? 있으면 얘기해 봐요.
○건축과장 이한주  조경은 조례에 의해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식재공간을 확보하고 거기에 교목과 관목의 비율에 맞춰서 심도록 되어 있잖습니까?
  심은 사안에 대해서 생물이다 보니까 고사할 수도 있어요. 악의적으로 다른 용도 변경을 인위적으로 한 사람도 있겠지만 고사해서 방치해서 공간이 제대로 유지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아니,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건축물은 시정지시를 한다든지 할 수가 있는데 녹지공간을 훼손했을때는 지금 얘기하신대로 조례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관계 단속법이 없으니까 처벌을 하려고 그래도 단속을 할래도 못한다는 이 얘기예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뭐냐 이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건축물을 준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준공검사가 끝난 다음에 녹지공간을 훼손해도 뭐라고 처벌할 수가 없단 얘기예요.
○건축과장 이한주  조경은 일종에 건축물에 부대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건축물 유지관리 차원에서 같이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하지 별개로 만들어 놓은 것은 없습니다.
노영진 위원    단속법이 없잖아요? 녹지공간을 훼손했을 때, 그러면 마냥 이렇게 무법천지로 놔둘 겁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얘기해봐요.
○건축과장 이한주  건축물 무단용도변경 단속할 때 같이 저희가 부대시설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같이 준공된대로 유지관리하도록...
노영진 위원    해도 건축주가 안한다면 할 수 없다니까요.
  건축주가 "나, 그거 녹지공간 관련근거법도 없고 단속법도 없는데 나, 안하겠소"하면 뭐라고 할 얘기가 없다 이 얘기예요, 구청에서.
  그럴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겁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아까 말씀드린대로 건축물의 준공검사를 받을때는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법 제2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건축물의 대지 및 건축 설비를 항상 이법에 의한 규정에 의해서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해야 된다"고 건축물에 대해서 준공검사를 했으면 그대로 건물관리자나 건축주는 그대로 유지관리 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건축물이라고 그래서 뼈대 건축물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담장도 들어갈 수가 있고 거기에 부수시설인 조경도 들어갈 수도 있고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지금 이해를 못하시는데 녹지공간은 건축물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례를 제가 재판이 붙어가지고 재판사례를 봤어요. 봤는데 처벌을 못했어요, 건축주를.
  녹지공간은 건축물로 보지를 아니한다 이런 얘기예요, 처벌법이 없어요.
○건축과장 이한주  부대시설인데...
노영진 위원    그게 부대시설로 들어갑니까 녹지공간이?
○건축과장 이한주  건축물의 부대시설이죠.
노영진 위원    부대시설이 건축물이냐 이거예요? 부대시설의 개념이 뭔데요?
○건축과장 이한주  주기능을 보조해 주는 거죠.
노영진 위원    녹지공간을 건축물로 본다는 얘기예요? 지금 건축과장님은?
○건축과장 이한주  부대시설이기 때문에 같이 다 대지안에 있는 것을 같이 포함을 시켜야죠.
노영진 위원    그러면 왜 이런것은 단속을 안하십니까? 녹지공간 훼손하는 것은 지금까지 단속실적이 하나도 없죠? 녹지공간 훼손한 것은?
○건축과장 이한주  무단용도변경 점검할때 저희도 같이 대상에 넣고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무단용도변경, 무허가 건축물 단속한 실적은 있어도 녹지공간 훼손한 실적은 하나도 없죠? 단속한 것?
○건축과장 이한주  예, 금년에는 없습니다.
노영진 위원    전년도에는 없었잖아요?
  지금까지 단 한건도 없었잖아요?
  그러면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본래의 취지대로 녹지공간의 개념에 맞지 않고 바로 집 짓고서 자기 필요하면 나무고 뭐고 다 일회용으로 사다 심어놓고 다 뽑아내버리고 다른 용도로 주차장이나 아니면 노점상으로 임대해 줘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에 있어서 녹지공간 훼손에 대한,
○건축과장 이한주  그것도 같이 저희가 건축물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차장의 불법사용이라든가 건물의 무단용도변경, 무허가 건물, 또 조경, 애시당초 조경부지를 훼손해서 타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런것을 같이 병행해서 불법행위로 간주해서 저희가 지도 단속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런데 이게 있어요.
  건축과장님은 건축물에 대한 관리를 해야되고 따라서 당초에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허가를 득할 때 녹지공간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어요.
  또 건축물이 준공되면 건축과에서 준공검사를 하지않고 도시개발과 녹지계에서 준공 검사를 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녹지공간에 대한 전문성이 녹지계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이 본 건축과에서 무허가 건물내지 무단용도변경 단속에 있어서 도시개발과 녹지계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하더라도 녹지공간 훼손부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해서 시정조치 하겠다는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전문으로 하고 있는 녹지계, 도시개발과 얘기는 한 마디도 안나오고 건축과에서 어떻게 녹지사항을, 할 수도 있겠지만요. 거기에 대한 녹지공간에 대한 전문 관련법이라든지 조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녹지계가 더 밝겠죠?
  많이 알겠죠?
○건축과장 이한주  저희가 기술의 자문을 요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것은 협조를 받아서 하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예, 중구관내에 대형건물이 많이 있는데 이 대형건물 중에서 녹지 공간이 훼손된데가 80%이상입니다.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필히 이것을 메모하셔 가지고 이 시간 이후에라도 단속을 해 주시죠.
○건축과장 이한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환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3시36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정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헌주 위원 질의요청 하셨는데 하시죠.
이헌주 위원    이헌주 위원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감사업무에 모두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제가 질의할 부분, 아까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여러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본위원이 얼마전에 이 근처에 있는 모든 건축물에 대한 부설주차장에 대한 현지답사를 해 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느꼈던 점들은 많은 위원님들께서 모두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빠진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건축물을 허가를 낼적에 부설주차장은 필히 허가조건에 부합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차장을 시설은 다 해놓고 자기 개인소유라 해서 그냥 셔터를 내려놔 버립니다.
  그러면 자기 개인소유니 만큼 다른 사람은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죠? 그러면 자기차라도 반드시 거기다가 주정차를 해야할텐데 자기차는 그냥 노상에 그냥 방치를 합니다.
  주차장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사실상 좋지 않은 생각이죠.
  그러한 문제가 주변에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그 지역을 가본사람이라면 셔터가 내려져 있다는 사실 또 그 건물 주인의 차는 그냥 노상에 방치하고 있다는 사실 또 비어있는 주차장을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도 없게끔 제지하는 사실 이것은 확실한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주차장을 만드는 이유가 폭주하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인데 이것은 전시효과만 노리는 주차장으로 변하고 만다는 이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이한주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어 놔도 국민이 안지키면 소용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법적으로 우리가 지금 마이카 시대가 되어서 주차가 폭증해 차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법으로 제도화되어서 일정규모의 건물을 지을때에는 용도에 맞춰서 부설주차장을 확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활용하는 측면에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본인 주차장은 지하에 진출입하기가 귀찮고 그러니까 셔터를 내려놓은 상태에서 노상에다가 불법주차 한다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지금 과태료에 대해서 노상에 불법주차할때는 저희 교통과 단속원들이 나가서 딱지를 떼고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딱지를 떼는 지역이 있고 안떼는 지역이 있고 여러가지 건축주의 어떤 자질적인 문제인데 이것은 저희가 불법건축물 주차장 불법사용에 대한 단속을 나갈때 셔터를 내려놓고 폐쇄한 곳도 단속대상으로 지적해서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헌주 위원    그렇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다른 용도로 창고를 쓴다거나 다른 점포로 쓴다거나 그렇게 용도변경을 임의대로 해가지고 쓰는 것도 불법이요 문제이지만 셔터를 내려놓고 사용하지 않고 주차장임에도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못하게끔 그냥 방치해 두는 것 자체도 커다란 위법이다. 반드시 지적사항이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그리고 전에는 건축물 부설 주차장에 대해서 타인이 차를 받칠때 돈을 못받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교통과에 신고만 하면 유료화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축물 부설주차장도 돈을 받고 차를 파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내차 넣기는 귀찮고 남의 차 넣기는 아깝고 그러니까 셔터를 내려놨는데 지금은 그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관리인을 둬 가지고 관에 신고한 다음에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 구청 입장에서 볼때는 그만큼 도로에 차가 건물로 들어가니까 좋고 그렇게 합리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헌주 위원    그런 좋은 법이 생겼네요. 그게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건축과장 이한주  대형건물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행일은 제가 아직 교통과에 확인을 못했고요. 전에는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헌주 위원    대형건물이 아니라도 개인소유...
○건축과장 이한주  부설주차장에 할 수 있습니다.
이헌주 위원    근린생활 건물에 대한 200㎡에 대해서 한대씩이죠 아마?
○건축과장 이한주  용도에 따라 지구에 따라 다 틀립니다.
이헌주 위원    특정건물이 다르고 상업지역이 다르고 다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차를 한 대여섯대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놓은 공간이 많습니다.
  그런데는 그런 차원에서 주차료를 받고 사용하게끔 한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건축과장 이한주  저희가 한번 대상건물주에게, 관리자나 주에게 공문을 보내서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건물을 활용해서 주차장을 폐쇄하거나 놀리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행정지도를 펴 나가겠습니다.
이헌주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일 위원.
박종일 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삼풍사건 이후 건축과에서 많은 개선과 연구하는 건축행정을 펴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무허가 건물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무허가로 건물을 지어서 영업하는 곳이 지금 있죠?
○건축과장 이한주  무허가 불법건물요?
  예, 있죠.
박종일 위원    무허가 건물이 붕괴되거나 하면 시민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만약 시민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담당공무원은 문책과 징계를 당할 것이며 시민이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도 어렵죠 ?
○건축과장 이한주  예.
박종일 위원    여기에 과장님의 대책이 좀 있으신가요?
○건축과장 이한주  무허가 건물을 보면 해마다 추세를 보면 많이 감되고는 있습니다. 감되고는 있는데 이것은 어느정도 건축행정이 정착되어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에는 상당히 많아서 이 건으로 인해서 공무원들도 희생도 많이 당하고 굉장한 업무의 비중을 차지했습니다만은 저희가 89년 이후부터는 항공촬영으로 매년 시에서 항공촬영을 해서 무허가 건축물을 판독을 해서 구청에 내려주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무허가 건물을 숨길 수가 없어요.
  전에는 그냥 적당히 넘어가는 경우도 간간히 단속의 손길을 피해서 이렇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해마다 비행기가 찍어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것이 많이 심리적인 작용이 되지 않았느냐, 주민들의 의식수준도...
박종일 위원    영업을 할 수 있도록은 하되 그 사람들한테 세금은 부과를 하지 않고 있죠?
○건축과장 이한주  무허가 건물이 세무과에서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과세를 다 하고 있습니다.
  확인이 되면 다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일 위원    무허가에 대해서 과태료를 영업을 했을 경우에는 매기는데 영업을 하는 그 세금을 매기지는 않잖아요?
○건축과장 이한주  아니, 지금 재산세 부과 다 되고 있습니다. 세금은 다 부과해요. 적법이든 불법이든 세무과에서는 확인이 되면 세금을 다 부과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으면,
박종일 위원    세금을 물고 있군요.
  왜냐하면 무허가 단속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구에나 경찰에서 단속을 간혹 하잖아요?
  하면은 무허가로 했을 경우에는 보통 벌금을 많이 매기면 100만원 정도 매기고 더 매기는데는 사실은 힘이 없고 어려운 사람들이 영업적으로 하다보면 벌금을 많이 매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뭐라고 그럴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빽이 없고 힘이 없는 사람한테는 벌금을 부과하고 좀 우리 구에는 예를 들어서 아는 사람 분들이 있고 그러면 벌금 같은 것 부과하는데 조금 효과를 볼 수도 있는 여건이 좀 있고 한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건축과장 이한주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적발해서 이행강제금을 문다든가 벌금을 문다든가 고발당해서 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건물이 곧바로 양성화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행위에 대한 벌에 불과하거든요.
  행위에 대한 벌에 불과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것은 건물을 철거해야 맞고 다만 법적인 절차에서 다른 건축법에 다 충족시켜주고 절차상에 단순한 무허가 같으면 추인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발조치하고 추인허가를 내줄 수도 있습니다.
  하는데 건폐율이 안 맞는다든가 구조적으로 안맞는다든가 여러가지 대지여건과 건축규모가 양성화를 할 수 없는 여건이 되면 이행강제금을 되었든 벌금이 되었든 그 행위에 대한 벌을 받고 결국적으로 건물을 철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중적인 벌을 받아요.
박종일 위원    무허가로 영업을 하되 그것을 세금으로 부과를 시켜서 그 사람들한테 단속은 안하고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세금도 부과를 하는데 어차피 영업권을 주고 있는데 꼭 단속을 해가지고 벌금을 해마다 매기고 해야 되는 방도가 있어요?
○건축과장 이한주  세금이 관계된 것은 물권이 있으면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권이 있고 물권을 사용하고 있으면 부과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원칙은 우리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법을 지켜서 국민이 만들은 법이기 때문에 그 법을 지켜서 짓지를 말아야죠.
  짓는다고 그러면 절차를 밟아서 하셔야죠.
박종일 위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이런분들이 대개 영세업자들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업을 할 수야, 당연히 법을 어겨가면서 영업을 한다는 자체는 잘못된 일이지만 사실은 어렵게 생활을 하고 이렇게 장사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제도 자체를 전체적인 것을 영업을 못하게 강력하게 제시를 하면 몰라도 어느것은 벌금을 매기는데가 있고 어느곳은 벌금을 안 매기는데가 있고 그래요.
  물론 행정적으로 바쁘다보면 미치지 못하는데도 있겠지만은 이런 제도자체를 연구를 하셔가지고 영업을 꼭 지장이 없으면 단속을 하는 입장에서 물론 벌금을 하지 말라는 자체는 여러번 경고를 하다보니까 그런 예도 있겠죠.
  영세업자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꼭 철거를 해야 될데는 해야 되겠지만 이런데에도 좀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편파적으로 하지 않도록 힘을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동사무소에서 전에는 가설건축물이 공사용 가건축물은 축조신고를 해줬는데 지금은 이런 비건물에 가까운 그런 가설건물 그런것도 동사무소에 가서 축조신고 제도가 되어 있어서 동사무소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만 하면 어지간한것은 다 건물주들이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전에는 그런 제도가 없어서 부득히 무허가를 짓게 된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많이 제도가 좋아졌습니다.
박종일 위원    무허가로 대개가 포장마차나 조그만한 간이주점으로 해가지고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경찰당국에서도 단속을 많이 해가지고 벌금을 매기는데가 많아요.
  많고 그런데 이런데에 신경을 쓰셔서 영세업자들이고 그렇다 보니까 영업을 하다보면 잘못되어 가지고 벌금을 물리는 방법도 좋습니다만은 우리구에서도 개선책을 좀 연구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예, 알겠습니다.
박종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노영진 위원
노영진 위원    노영진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박종일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부터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동사무소에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받게 되어 있다고 그랬죠?
○건축과장 이한주  예.
노영진 위원    그 범위를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가설건축물 축조대상 건물,
○건축과장 이한주  축조신고 대상 말씀 하시는 거죠?
노영진 위원    예, 예를 들어서 콘테이너박스라든지 아니면 조립식 건물이라든지 벽이 없는 지붕만 천막으로 씌우는 축조물이라든지 이런것을 얘기하는 거죠?
○건축과장 이한주  예, 그렇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런데 이러한 좋은 제도가 있어가지고 활용을 동사무소에서 위임을 받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이러한 사업을 홍보를 해야 되는데 홍보를 안해요. 그사람들이 왜 안하냐면 귀찮아서 안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러한 것이 들어왔을때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허가대상으로 봐야되느냐 이러한 전문지식이 없다보니까 다시 얘기하면 감사를 대비한 업무집행을 하다보니까 이 업무자체를 기피하고 꺼려합니다. 동사무소 담당직원이.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각 동사무소 건축과 직원들한테 좀더 폭넓은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지역에 더욱 많은 홍보와 그 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러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참고해 주세요.
○건축과장 이한주  예,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활용해서 불법을 축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장려해 주시고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보문산에 자연경관을 존치시키기 위해서 보문산 인접한 석교, 대사산성, 사정, 문화동 이런데는 풍치지구로 고시되어 가지고 고도제한을 받고 있죠?
○건축과장 이한주  예.
노영진 위원    그런데 고도제한을 받다보니까 무슨 문제가 나오냐면 이 인근된 지역에 발전이 안됩니다.
  더군다나 지금 옥계로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부사동 사거리로 해서 보문 5거리로 해서 퇴미고개로 해서 인접한 대로변에 이런데 역시도 고도제한에 규제가 되다보니까 그 땅에다가 4층 건물을 지어가지고 1층이나 지하실을 주차장으로 확보를 하다보니까 2층, 3층, 4층 가지고서는 건축비를 투자한 만큼 생산성이 없어요. 효율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집을 안져요. 그러다보니까 땅도 매매도 안되고 또 매매가 되어서 팔리는 경우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땅을 그냥 놔두면 토지주로서는 손해가 나니까 여기다 무엇을 하냐면 고물상이라든지 세차장이라든지 건물이 필요로 하지 않는 나대지로 임대를 준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 흉물화되고 또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안되고 이러한 병폐가 있어요.
  더군다나 더 가중시키는 것은 뭐냐하면 35m도로변에 일반주거지역으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옥계동 같은 경우에, 그렇죠?
○건축과장 이한주  예.
노영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35m도로변에다 주택을 지을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대다수가 상점을 짓죠. 상가를, 그러면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의 차이점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일반주거지역에서 단순한 음식점은 허가가 나요.
  그런데 단란주점 같은 이러한 영업행위는 허가가 안납니다. 상업지역 아니면, 그렇지만 그게 또 완화가 되어 가지고 준주거지역까지는 나죠, 단란주점 허가가 그러면 이러한 지역에서는 상업지역화는 못해줄 망정 준주거지역이라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도시계획을 5년마다 한번씩 변경하죠? 4년입니까, 5년입니까?
○건축과장 이한주  5년마다 한번씩 재정합니다.
노영진 위원    5년마다 한번씩 변경하는데 아마 내년도가 변경하는 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제에 금년에 이런 많은 구민들의 청원사항을 또 업무를 보시면서 불합리한 사항을 이번에 많이 건의를 하셔가지고 내년도 도시계획 변경이 될때 5년마다 한번씩 오는 그러한 내년도인데 여기에 많은 변경이 보완이 되어 가지고 좀더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한 제도의 모순된 지구라든지 이런것을 개선해야 될 필요성을 안 느끼십니까?
○건축과장 이한주  저희들 느끼고 있습니다.
  옥계로 같은 곳은 대전의 관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대도로변에다 오히려 또 악조건은 보문산 고도제한이 옥계로까지 걸려 있어요.
노영진 위원    거기는 이중, 삼중으로 제약을 받는 겁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예, 고도제한까지 걸려있어 가지고 고층건물은 지을 수 없는 여건이 되고 해서 그 지역주민이 피해를 많이 입고 또 저희 건축과에서도 당장 답답한 것이 우리 중구관내에 노후 아파트들이 전부 다 여기에 산재되어 있어요. 보문산 주변에...
노영진 위원    그렇죠. 남양아파트도 있고 제일아파트도 있고요.
○건축과장 이한주  예, 여건에 산재해 있어 가지고 고도제한을 받고 있어가지고 상당히 저희가 고통스럽습니다.
  재건축을 유도하는데 있어서 장애요인이 되고 그래서 지난 10월에 시청 도시계획국장님이 우리 구청장님에게 와서 업무 브리핑을 할 때 구청장님이 간곡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좀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재건축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니 완화를 좀 해달라 하고 건의말씀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용두지역 바뀌는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이 소관업무는 도시개발과에서 도시계획 업무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쪽 과장한테 말씀 올리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래서 일반주거지역에서는 건폐율이 60%죠?
  준주거지역을 70%이고 상업지역은 80%죠?
○건축과장 이한주  상업지역 70%인데 상업 방화지구일 경우에는 90%까지 완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각집단,
노영진 위원    90%요? 이러한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본위원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보문산에 자연경관을 존치시키기 위해서 풍치지구로 고도제한을 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보문산이 광주의 무등산 같이 등고선이 똑같은 것은 아니잖아요?
  등고선이 높낮이가 다 틀리죠. 그러면 등고선의 높낮이를 맞춰 가지고 고도제한을 지역실정에 맞게 해야되는데 옥계로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산성동, 안영동까지 똑 같이 고도제한을 받죠?
○건축과장 이한주  그것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검토를 했다고는 얘기를 하는데요. 최저 12m에서 최고 18m까지 이렇게 차등을 두어서 한 것 같은데 저희가 봤을때에도 사실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를 않고 한 것 같습니다.
노영진 위원    컴퓨터로 한 것은 좋은데 그 컴퓨터가 만능이 아니고 또 컴퓨터라는 것은 사람이 입력시켜준 자료에 의해서 자료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불합리해요.
  등고선 높이에 맞춰가지고 적어도 5단계 정도는 이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2단계로 되어 있죠?
○건축과장 이한주  예, 맞습니다.
노영진 위원    2단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모순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많은 시책반영에 될 수 있게끔 과장께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주십시요.
○건축과장 이한주  예, 알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우리가 민간업체에서 이런 자치적으로 아파트자체에서 재개발할때는 고도제한에 묶여가지고 재개발하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달성을 못하고 있는데 이 산성동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이번에 특별회계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조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러한데라든지 등등 관주도로 개발하는 데는 시청하고 사업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고도제한을 완화 또는 해제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민간인이 하는 사업은 해제 또는 완화가 안되고 관에서 하는 사업은 해제 또는 완화가 된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도 인정하시죠?
○건축과장 이한주  차등을 두어서는 안되겠죠.
노영진 위원    그렇죠. 이것도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시정되어야 될 것 같고 본위원이 구정질문때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답변내용 중에서 보문산 주변 5개소 아파트 보수요구를 10월31일까지 해가지고 5개 공동주택은 95년 11월 30일가지 보수완료를 요구했다고 했습니다. 11월10일날, 그런데 지금 다른데는 사정을 모르니까 잘 모르겠고 석교동 제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보수하라고 시켰습니까? 남양아파트하고?
○건축과장 이한주  제일아파트 말씀하셨죠?
노영진 위원    예.
○건축과장 이한주  건물 골조구조는 점검이 현재 특별한 결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양측벽과 전후면 외벽 및 계단실부분에 RC기둥보다 조적조면에 균열이 다소 발생되어서 수선주기에 맞춰 균열주위를 V커팅하고 에폭시 수지몰탈로 충전한 다음 도장공사 요망, 이렇게 진단내용이 되었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런데 점검한 결과는, 점검해 보셨습니까?
○건축과장 이한주  그뒤로는 보수는 안 되었습니다.
노영진 위원    보수가 현재까지도 안되고 있죠?
○건축과장 이한주  예.
노영진 위원    그 다음에 남양도...
○건축과장 이한주  남양도 마찬가지죠.
노영진 위원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것을 계속 방치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건축과장 이한주  저희가 문제점이 그 분들이 제일아파트는 그렇게 강력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남양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재건축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층수에 대해서 고도제한이 걸려 있어가지고 문화동 공무원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참 안타까워요. 저희가 볼때에는, 그래서 근본적인게 이거 보수하라고 공문보내고 또 지난번에 관리대표들 참석을 해달라고 구청에서 불렀었어요.
  그런데 일부는 오시고 일부는 안 오셨는데 거기가면 우리가 재건축하려고 그랬지 보수할려고 그랬느냐 이런식으로 해서 보수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분들은 근본적인 것을 해야 되지 않는냐 이런 뜻입니다.
노영진 위원    그래서 이 사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요약해서 다시한번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가 5년마다 한번씩 오는 도시계획 변경을 할 수 있는 사업년도이니까 내년도에는 이 풍치지구 고도제한이 탄력적으로 많은 단계적으로 조정이 될 수 있게끔 각별한 노력을 해주셔서 이러한 제도상에 모순된 점으로 인해서 실제로 그 아파트들이 20년 이상된 아파트들이예요.
  대전시내에서 제일 먼저 지은 아파트들입니다. 그게, 아파트 개념으로서는, 그러니 얼마나 낡았겠습니까?
  이러한 아파트들이 현실로 봐서는 실지로 해야 되는데 제도상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것을 대책을 못세우는 안타까운 현실정이 해소되게끔 각별히 이번에 유념을 하셔가지고 꼭 내년도 사업변경시 관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예, 시에다 강력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박종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종일 위원    과장님! 맨뒤에 보면 삼창현장이 있죠? 현안문제에 대해서 좀 물어 보겠는데 산성동에 짓는 것이 민원이 지금 현재 삼창이 상당히 많찮습니까?
  그것을 입주자 계약변경이 안되고 또 토지매입 문제가 미해결되고 있으며 공사주체로 보상금 문제가 현안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부실공사, 기타 등등으로 민원으로 계류 중인데 앞으로의 대책은 있으세요?
○건축과장 이한주  금년에 삼창건설 공원아파트에 대해서는 참 애환이 많았어요.
  저희가 삼창건설 애시당초 사업주가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젊은 아들이 운영하다가 경험이 없고 능력부족으로 인해서 중간에 부도가 나고 파산이 되었습니다. 회사가.
  그래서 그 연대보증 회사인 임광건설, 지금 상호를 바꿔서 미성건설입니다만은 미성건설에서 시공을 맡아서 4,5개월을 끌었습니다만은 여기에서도 미성건설을 공사를 못해서 회사내부를 파고 들어가 보니까 자산은 100억인데 부채가 150억이예요.
  그래가지고 여기도 도저히여기 믿고 있다가는 오히려 더 문제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대전에 주택건설 업자로써 큰 경성건설에다가 관에서 강력하게 선처를 요구해서 거기서 연대보증회사도 아닌데 주체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처음에 들어올 때는 이 공사를 하면 한 20억정도 남는 다는 그런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구청의 체면도 세워주고 자기네 실리도 찾고 이런 차원에서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가 여러가지로 이면에 복잡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다 보니까 거꾸로 한 20억내지 30억을 꼴아박아야 된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경성에서도 짜증을 내고 있습니다. 짜증을 내고 있으며 주민들은 또 지체상환금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지금 물에 빠진사람 건져놨으면 고맙다고 해야지 어떻게 또 지체상환까지 달라고 그러느냐, 경성은 또 그런... 그래서 관의 입장이 난처한 상태에 있는데 하물며 이 삼창건설은 그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죽고 아들이 사업을 운영하다가 부도를 냈는데 이 부도낸 아들이 당좌건으로 인해서 형사입건되게 되니까 중국으로 도망갔어요.
  중국으로 도망가 가지고 회사는 파산되고 없지만 종전에 있던 임원들을 주선해 가지고 서류를 감춰놓고 서류를 안넘겨줍니다.
  사업을 운영하던 삼창건설의 서류를 지금 미성을 거쳐 경성으로 넘어왔으니까 경성한테 지금 사업을 할 회사에다 넘겨줘야 어디에 부채가 얼마가 있고 아파트를 몇개를 팔았고 대물처리가 몇건 있고 이런것을 좀 현황을 파악해야 사업의 어떤 안정성을 확보하고 경성건설에서 공사에 대한 투자를 하는데 서류를 무기로 해가지고 돈을 상당한 금액을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박종일 위원    그럼 서류는 지금 삼창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한주  예.
박종일 위원    그러면 설계한 사람하고 감리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한주  설계 감리도 있는데 그분들도 돈을 못받았던 것 같아요.
  하여튼 도장찍은 책임이 있으니까 감리는 공사가 재개되면 와서 정상적으로 할 겁니다.
박종일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한번 현장을 감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그래서, 감사하시는 것은 좋은데요, 경성건설에서 주민들하고 협의가 되어서 공사가 붙으면 잘못된 것은 전부다 손해를 보고 공사가 재개될 겁니다.
박종일 위원    그러면 자료를 처음에 설계하고 감리했던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한주  설계도서 같은 것은 관에도 있으니까 저희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일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 넘겨주세요. 검토 좀 해보게요.
○건축과장 이한주  예, 알겠습니다.
박종일 위원    제가 부실공사에 대해서 앞으로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많은 것 같아요.
○건축과장 이한주  사실 주민들 입주날짜가 지난 11월 30일입니다.
  그런데 참 주민들하고 같이 데모할때 밤도 새보고 같이 호흡을 하는데 그것이 안타깝습니다. 주민들이...
박종일 위원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주시고 그 자료 좀 저한테 넘겨주세요.
○건축과장 이한주  예, 알겠습니다.
박종일 위원    넘겨주시고 제가 현장을 감사해볼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과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감사중지)

(14시37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정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도시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도시개발과장 김행남입니다.
  존경하는 이정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시개발과 업무추진을 위해 각별히 보살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5주요업무 추진성과, 96 주요업무 계획, 당면현안사항 순으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과는 기능직 이상 정원이 21명중 현재 21명과 사무보조요원 일용 10명등 모두 3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구는 4개계로 도시계, 도시정비계, 녹지계, 광고물 관리계가 있습니다.
  도시계에서는 도시계획 업무상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토지구획 정리사업과 재개발 사업등, 녹지계에서는 녹지조성, 공원 관리조성, 꽃거리 조성과 산불진화 및 업무를 보고 있고 광고물 관리계에서는 광고물 신고허가 및 불법광고물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페이지 도시계획현황입니다.
  우리구 행정구역은 모두 61.13㎢이고 도시계획 구역은 56.38㎢로써 전체의 90.7%가 되겠으며 도시계획 외 지역은 5.75㎢로써 약 9.3%가 되겠고 도시계획 외 지역이라면 주로 어남동 일대가 되겠습니다.
  녹지 및 공원은 모두 133개소로써 공원 28개소, 녹지대 105개소, 총면적 492만평이고 녹지대는 약 9만평등 해서 510만평이 되겠습니다.
  다만 보문산은 470만평이 된다는 것은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수는 총 1만 6,226본이 식재되어 있고 수벽은 11.5㎞로 되어 있습니다.
  광고물은 가로, 세로, 돌출, 옥상, 지주간판등 모두 2만 4,914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2월말에 조사되는 현황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실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도시개발과장!
  4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도시계획 현황있죠? 여기 도시계획 구역에 보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공원지역 되어 있는데 여기 준주거지역 구분해서 알려주시죠.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준주거지역은 별도로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아니, 도시계획 현황사항에 왜 편제가 빠졌냐고요. 행정구역에, 왜냐면 프로테이지가 다 나와있죠? 비율이 여기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공원지역 했는데 준주거지역도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왜 편제가 안되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주거지역으로 구분해서 같이...
○위원장 이정보  그러니까 주거지역에 포함되었다 이거죠? 분류되었다가?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위원장 이정보  알았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95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6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업무 현황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 행정구역 개발지역 현황은 21.90㎢ 약 844만평으로 우리 행정 구역 면적에 44.9%가 되겠습니다.
  점검은 연중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청원 경찰 3명이 산성동하고 산서동하고 각각 산서동에 2명, 산성동에 1명에 상주순찰을 실시하고 월별, 분기별, 단기별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건설교통부에서 2회와 시에서 4회 저희구에서 매월 1회씩 동에서 순찰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 조치사항은 총 10건을 적발을 모두 원상복구 시켰습니다. 그 내용은 불법형질변경 2건, 불법건축 3건, 용도변경 4건, 기타 1건등으로 해서 10건을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부사지구 주거환경개선 기반시설 공사 추진입니다. 금년도 사안입니다.
  부사지구는 92년부터 95년까지 실시를 하고 잇는데 금년도에는 마무리 공사인 도로 개설 및 포장공사로써 폭 4m에서부터 6m까지 길이는 150m로써 사업비는 5억입니다.
  이중 보상이 4억이 되겠고 공사비가 1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 95%로써 금년말까지 완공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금년도 사업인 실버토피아 진입로 개설입니다. 금년도에 실버토피아 진입로 개설은 총 사업량이 폭 15m, 길이가 453m이며 사업비는 15억 7,100만원으로써 이중 보상비가 9억8,500만원, 공사비가 5억3,600만원으로 현재공정 90%로써 금년말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운영 입니다.
  도시계획 위원회의 설치근거는 중구 도시 계획 위원회 조례에 의거해서 지난 10월 30일 17명으로서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내용은 도시계획 분야의 전문교수 8명과 건축사 3명, 교육분야 1명 그리고 구 의원님 1명, 당연직 공무원으로서 4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능은 시장소관 사항에서 권한위임된 도시계획 입안에 대한 입안 및 심의자문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운영실적은 1회에 2건을 자문실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의 건과 용두 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개선계획 수립의 건에 대해서 자문을 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공원조성 및 시설물 정비입니다.
  우리구에는 어린이 공원이 모두 23개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정비실적은 작년 4월, 6월경의 2건과 금년에 계획된 사업 5건, 모두 13개소를 11월말까지 완료하고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모두 정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내역은 작년도의 2건을 포함해서 시비 2억 1,500만원을 보조를 받아서 추진을 했습니다.
  대부분 어린이 공원이 동네 복판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신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공원별 추진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립니다.
  9페이지 입니다.
  퇴미공원 조성입니다. 속명으로 대흥동 배수지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상수도 배수지로서 약 40여년전부터 통제가 된 곳으로써 시민이 자유롭게 통행하지 못한 지역입니다.
  이곳 면적은 8,410평에 시비 3억 지원으로 그동안 집행한 것이 5억 4,000여만원으로 원형을 훼손하지 않고 가급적 자연 그대로 조성을 했습니다.
  주요 조성내용은 산책순환로 45m, 휴게실 및 편익시설 수목보식, 휴식광장, 어린이 놀이시설, 체육시설, 민속시설등을 지난 11월 20일 완공을 했습니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면 시민들 얘기가 뭐냐면 많은 돈 들여서 조성한 공원에 대해서 관리가 가장 우선 문제점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반 녹지조성입니다.
  사업비 2억 8,325만원으로 관내 모든 녹지대에 대해서 가로수 전지 4,275본, 가로수 식재 벗나무 외 7종 516본을 식재하고 태평동 신평국민학교 주변에 5개소에 대해서 8,100본을 보식을 했고 소공원 화목류 꽃길 조성을 위해서 충남교육위원회 앞 8개소에 대해서 느티나무 외 4종 6,704본을 식재를 했고 우리꽃 종자보급을 위해서 나팔꽃등 9종에 대해서 3만1,600봉 꽃씨를 보급을 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환경 조림사업입니다.
  산서동 금동 산 34번지 외 1필지 6,000평에 대해서 사업비 940만원을 투입해서 잣나무 묘목 3,000본을 식재를 했습니다.
  본사업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산의 면적이 3,585ha로써 약 1,080만평이 되겠습니다.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는 봄에는 2월에서부터 5월말까지, 가을에는 11월 초부터 12월 중순까지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도시개발과에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산서동등 산림인접동에 대해서는 대책본부에 기지국, 육상이동국, 차량이동국, 무전기 25대를 활용을 하고 입산통제구역 지정고시를 하고 각종 캠페인 실시를 해서 일정기간에는 등산로도 통제를 폐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은 공익근무요원이 현재 배치되어 있는 인원이 모두 58명입니다. 감시초소라든가 산불순찰 진화신고소 등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산불이 발생한 것은 모두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은 6,260평 가량을 소실을 했고 또 지난 11월20일 토요일날 밤10시에 보문산성 너머 호동 범골에서 산불이 발생해서 새벽 6시까지 진화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난 30일날도 같은 근처에서 오후 6시20분 경에 불이 나 가지고 새벽까지 저희 직원이 근무를 했습니다.
  밤에, 야간에 발생하는 산불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정비 및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처리입니다.
  이 사업은 정비실적과 민원처리실적은 불법광고물이라고 한다면 주로 미관저해 광고물을 포함해서 약 1만46건을 그동안에 정비를 했습니다.
  고정 광고물은 3,476건, 유동광고물은 6,570건을 정비를 했습니다. 고정 광고물은 가로형 간판 1,189건, 세로형간판 217건, 돌출간판 1,027건, 옥상간판 41건, 지주간판 170건 등 창문이용 730건, 에드벌룬 5건이며 유동광고물은 주로 현수막, 벽보, 노상간판, 노후간판, 낙자간판등이 유동광고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 허가처리는 유기한 민원서류로써 직원 1명이 현재까지 2,100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일일평균 약 7건이 업무량이 되겠습니다.
  이로인해서 얻어진 세외수입은 약 면허세 수수료 및 도로사용료를 포함해서 약 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고물 시설정비 보완입니다.
  지난 8월15일부터 10월 20일까지 수침교 근처에 있는 엑스포 활용탑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시설비는 약 4,000만원인데 이것을 저희가 무료로 기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극장 및 게시판이 117개소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광고대행업자가 설치해서 운영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방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프랑카드 게재도 모두 19개소가 있습니다. 모두 130개소를 구정구호등 캠페인성 문화를 넣어서 보기좋게 정비를 하였습니다.
  이에 소요된 예산은 1,240만원이 되고 여기에서 얻어지는 수익은 연간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프랑카드는 1매당 프랑카드 설치할때 6,000원씩, 5,000원씩의 수입증지를 소인을 해야되겠고 이 게시판을 활용해서 했을때는 100매단위로 해서 5,000원씩 10월간 기준으로 해서 수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내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개발제한구역 관리가 되겠습니다. 개발제한 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도시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환경을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민의 건전생활 확보와 국가안보상 필요에 의한 도시개발을 제한하기 위해서 도시계획법 제21조에서 지난 74년5월달에 지적 고시를 해서 제정한 것입니다.
  저희구에는 종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구역 61.13㎢중 27.9㎢이며 이 중 농가가 9.11, 대지가 0.61, 임야가 16.99, 기타가 1.19㎢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사는 모든 주민은 458세대에 1,557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효율적인 관리와 일부 완화에 따라서 그러한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상에 지번과 실제토지에 대한 번지가 상이함으로써 많은 민원이 예상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현황측량을 실시해서 건축물 대장상의 지번과 실제 지번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지적현황측량을 실시코자 합니다.
  아울러 청원경찰 3명을 고정배치하고 수시점검으로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 용두 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도시 저소득층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89년부터 99년까지 주거환경 개선사업 임시조치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절차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 입안, 공고를 건교부장관의 주거환경 개선지구의 지정을 받아야 되고 주거환경 개선계획 승인 도시계획 사업실시 계획인가등 관련법에 의해서 절차를 득한후에 사업을 실행하는 것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공공용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토록 하는 것입니다.
  용두 1지구 사업개요를 우선 아직 승인을 안받았습니다만은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용두동 산19번지 일원 즉 소위 얘기하는 영세민촌이라고 얘기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로 1만7,946평에 82억6,300만원으로 기반시설은 구청장이 하고 공동주택건설은 주공 또는 민자유치로 추진코자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내용은 금년도 4월17일 지구지정을 받고 금년도 8월18일 개선계획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금년 10월4일 개선계획 공람공고를 실시를 했고 10월30일 중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시 일부지역을 영입했다는 대중사항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달중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사업신청을 하겠습니다.
  시에서는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관계부서의 협의를 거쳐서 공람공고 실시 후 지적고시해서 승인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산지원을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중촌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중촌동 280번지 일원 KBS에서 약 200m쪽으로 가면 자유총연맹 앞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이 있습니다.
  1만7,596평에 대해서 작년도 3월부터 97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62억900만원으로 3년간 연차적으로 투입해서 도로, 상하수도 기반시설을 구에서 시행을 하고 공동주택 건설은 주택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건설계획은 아파트 23층, 25층 964세대에서 98년까지 주공부담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반시설 투자내역은 94년부터 97년까지는 시행예정으로 94년도에 19억, 95년도에 20억9,400만원 등 44억7,000만원을 기 투자를 해서 지금 도로 개설 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96년도 계획은 폭 6m에서 8m, 연장 360m를 개설포장하기 위해서 14억4,200만원으로 실시코자 시비보조를 받기 위해서 지금 노력중에 있습니다.
  16페이지 사정지구 구획정리 사업입니다.
  본건은 수시 설명을 드린것 처럼 계획적인 지구개발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산성, 사정동 일원 9만375평에 대해서 사업비 170억원으로 95년부터 98년까지 시행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기본계획 수립실시 계획 완료와 금년도 4월22일 건교부 장관의 시행명령, 금년도 7월21일 대전광역시장 시행인가. 중구토지계획 인가자문, 도시계획위원회 인가자문 지난 11월11일 사업시행조례 제정과 시에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앞으로 환지계획 공람과 96년초에, 내년초에 환지예정지 지정공고를 마친 후에 96년 2월경부터 보상협회 및 사업착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실버토피아 건립입니다. 실버토피아 건립은 94년부터 96년까지 목표로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 지원으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잘 아시고 계실줄 알고 있습니다만은 안영유원지 일원에 부지 1만7,025평에, 부지는 시유지가 1만1,000평 가량이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지하1층 지상3층 2,040평을 130억원의 예산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별 투자계획은 94년에 43억, 95년도 금년도는 30억, 96년도 57억원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94년부터 95년까지 예산확보액은 60억1,500만원입니다 이 중 국비가 10억이고 시비가 5억이고 구비가 40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예산은 내년도 예산은 지금 현재 국비 10억, 시비 10억등 20억이 보조확정 되었습니다. 앞으로 44억8,500만원이 확보되어야 되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공사집행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60억 1,000만원 중 94년에 43억, 금년에 17억1,500만원을 집행 중에 있습니다.
  집행내역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기본계획 실시설계비가 3억, 감리용역비가 3억4,000만원 계획 집행을 하고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폭 15m, 연장 453m에 대해서 보상비가 9억8,500만원, 공사비가 5억3,600만원 금년말 완공토록 지금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공사는 지금 토공등 부지조성 중에 있습니다.
  다만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면 아직 보상이 안된 1건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재결수용토록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18페이지 뿌리공원 조성입니다.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춘 유등천상류 실버토피아 근방에 미래적인 주민복지시설을 자치시대의 경영 수익성에 연계추진하고 있는 뿌리공원은 3,000만원 기왕에 기본설계비를 배려해 주셔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과정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해야되고 근린공원으로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야되고 공원결정 승인과 공원조성계획 입안과 그린벨트행위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절차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실시계획을 해서 실시계획수립의 인가를 받아서 시행절차를 하고자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안영 침산동 일원에 96년부터 97년까지 추진계획으로 지금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뿌리공원 면적은 약 2만평 정도로 해서 휴양지 교양, 편익, 조각품, 중구상징탑, 어린이 청소년 등 가족중심에 대한 건전한 공원으로 조성을 하고 아울러서 경관사업으로써 천혜의 경관과 어울리는 폭포설치와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보개수와 유등천에 대해서는 홍수등 재난대비를 위해서 종합정비할 현실이므로 이는 시비가 2억원으로 지원이 확정되어 있고 수해복구비 5,000만원 또 단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특별금을 지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가능한 골재 약 20만㎡에 대해서는 생산가능하므로 약 10억원의 수입이 예상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사업비는 기본구상에 의하면 53억원으로 실시용역 설계비 2억8,000만원과 토지매입비 19억, 시설비 31억6,000만원의 예산이 예상됩니다.
  내년도에는 토지매입비 19억이 절대 필요하고 기본계획 변경으로 인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점을 적극적으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 및 녹지대 휴식공간의 관리입니다.
  일반현황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관내는 녹지대 및 공원이 133개소가 있고 수벽이 약 11.5㎞가 있습니다.
  앞으로 휴식공간 확보가 유휴지 투자, 자투리땅 등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조경수라든가 잔디보식, 어린이공원 정비, 소공원 및 화단시설 보완 등 우량수종을 식재를 해서 모든 사업에 대해서 쾌적한 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리꽃 보급확대에 따라서 조경수 자체확보 그리고 31주의 보호수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는 보호수 관리, 패랭이 꽃등 10종에 26만본, 갈대숲 조성 유등천변에 1,000평 정도 조성을 하고 유채꽃단지 2,300평, 조경수목 5만본, 전통 생활식물 60만본, 가로수 및 수벽보식 관리등을 푸른공간을 조성을 위해서 녹지작물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페이지 산불예방대책입니다.
  매년 연례적으로 열리는 사업입니다만은 내년도에는 철저한 예방대책과 신속한 진화체계의 확립을 위해서 구청에 종합상황실과 산림인접동 7개동에 대해서 대책본부를 설치를 하고 실과동별 분담지역 지정 책임감시토록 하고 입산통제구역 즉 등산로 등을 말하는 겁니다. 지정고시를 해서 폐쇄를 하고 공익요원 58명의 최대한 활용과 군부대 지원계획등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산불진화장비 현황은 약 1,300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입니다.
  무질서로 난립되고 있는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계속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은 돌출간판일 경우 현행법상으로 10m이격거리 요구와 1층건물 표시부분은 광고물 설치를 돌출간판을 설치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적합치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시민과 쟁점사항이 있습니다.
  간판주의 간판욕구 즉 1간판 1업소에 여러가지 간판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시민의 생업과 직결되는 문제로 정비하는데에도 상당한 저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위법된 광고물 중 위험하고 미관을 해치는 것부터 점차적으로 광고주를 최대한 설득을 하고 자진이행시키고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광고주들이 대부분 이해부족 등으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항은 다소의 민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신규발생 억제를 하면서 정비요건이 불법광고물임을 충분히 이해시킨 후 주로 자진정비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참 어렵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강제이행 권한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중점 정비지역을 중앙로라든가 간선도로를 11개 노선권에서 내년 2월에 광고물 일제조사한 후 시범노선 지적 및 표본건물을 선정해서 점차적으로 이면도로로 확산토록 하는 단계별로 추진하였습니다.
  1단계로써는 매년 2월에 광고물을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2단계로써는 4월부터 7월까지는 광고물 집중정비하고 3단계로써는 8월부터 9월까지 마무리 정비를 하고 마지막 단계로써 10월부터 12월까지는 사후관리를 해서 노선별 사후관리 분담 공무원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며 순찰등을 강화해서 광고문화 정착에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면현안 사항인데 이 사항은 24페이지 당면현안 사항입니다.
  남부순환 고속도로 선형변경에 대한 사항으로 당면현안 사항으로 넣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천혜의 자연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시민운동에 편승을 해서 수차 방문을 하고 건의하고 국회등 관계 요로를 통해서 건의를 하고 언론의 적극적인 협조도 받았고 또 시민단체에서 약 70회에 걸쳐서 건의를 했고 도시공학과 전문교수등을 통한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도 했습니다.
  지난 며칠전에 구청장님께서 주민대표 몇 분과 같이 한국도로공사 박정태 사장을 직접 면담함으로써 선형변경 및 사업변경 검토를 하겠노라고 답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뿌리공원 조성이라든가 실버 토피아 일부 영향에도 최소화될 것으로 관망됩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와 저희 도시개발과 전직원들은 그동안 여러가지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미흡한 점을 교훈삼아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김행남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개발과 소관분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 그리고 우리 도시계획에 대한 모든 업무를 추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중촌지구와 용두1지구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내용이 지금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서 도시 저소득 밀집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또 대통령 공약사업이다 보니까 그것을 적극 이행함으로 인해서 영세민 계층의 행정공신력을 증대시킨다는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촌지구를 보면 지금 현재까지에 사업이 기 투자가 44억1,700만원이 되어 있고 용두1지구는 기 투자가 4억1,000만원으로 된 것입니다.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용두 1지구는 아직 투자를 안했습니다.
  사업승인 인가를 받는 과정입니다.
김영관 위원    지금 과정이예요?
  그러면 용두1지구는 뒤에 다루기로 하고 지금 기존에 29억2,7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까? 사업비가?
  현재까지 추진사항이, 그러면 자료 11페이지입니다. 감사자료 11페이지, 여기보면 현재까지 추진사항에서 사업비 29억2,700만원이 되어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김영관 위원    그런데 총 사업비는 65억600만원이거든요. 여기에 시비와 구비의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촌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은 말씀드린대로 94년3월부터 97년 12월말까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 사업비 60억600만원과 공동주택 건설사업비 609억4,000만원등 총 669억4,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 기반시설 사업은 작년도부터 95년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44억2,700만원을 투자하여 도로폭 8m에서 15m를 연장 372m를 지금 현재 포장공사 중에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서 시비와 구비의 구분있죠? 다 구비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시비는 약 30%가 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시비 30%, 그러면 구비70%죠?
  그래서 지난 1회추경때 시비를 10억9,200만원을 받아가지고 사업비에 투자를 했죠.
  나머지는 지금까지 구비로 했고 그런데 이것이 97년12월31일까지 완공되게 되어 있거든요. 완공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96년도에 예산에 투자되는 내용을 보면 3억이 투자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은 이것이 투자부분에서 보면 중구의 중기재정투자 계획, 재정계획을 보면 우선순위에 2번째에 있습니다.
  두번째에 있는데 지금 국가 주요시책사업 대통령 공약사업인데 이것을 투자부분 우선 순위에서 밀려있다는 것을 도시개발과장은 느끼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김영관 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지금 저희들이 가장 우려하고 제일 고심을 하는 것은 바로 예산입니다.
  예산이기 때문에 이번도 내년도 3억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사실 요청한 것은 3억을 요청한 것이 아니고 44억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형편상 계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김영관 위원    구의 예산을 신청을 44억을 하려고 했는데 형편상 못하셨다는 말이죠?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형편상 예산에 계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여러가지 재정계획상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재정계획이 투자부분의 우선순위인데 다른데에 투자는 지금 할려고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것은 3억밖에 못했는데 이것이 저소득층 주거환경 안정을 위한 소형 주택 및 공공임대 주택건설을 확대를 하기 위한 정부의 주요시책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저소득층을 위해서 주건환경 개선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투자가 전체의 우리가 갖고 있는 자체사업 중에서도 상당히 열악한 투자를 하고 있다, 또 97년12월31일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과연 96년도에 3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진행을 얼마만큼 할 것이냐...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바로 고심하는 얘기가 뭐냐면 소위 영세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어떤 사업이 되었든 간에 복지사업이기 때문에 시비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이달중에 어느정도 여기에 따른 시비지원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지원요청 예상이 되는 대로 별도로 내년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투쟁하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시비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다 이런 얘기죠?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김영관 위원    그러면 96년도 예산안이 지금 나왔는데 그 이전에 노력을 하셨어야죠.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노력은 했습니다. 노력은 했는데...
김영관 위원    그럼 원인이 뭐예요?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우리 중구재정 형편상 재정계획상 예산이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김영관 위원    중구의 재정형편상?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산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만은 몇년도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했습니다만은 그 예산이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금년 12월 이달중에 저희들이 어디까지나 이 사업은 국비는 지원을 못받을 망정 시비를 지원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김영관 위원    본 위원이 지금 도시개발 과장한테 질의를 하는 것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대단한 우선순위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뒤로 미루고 다른 예산편성안을 보면은 다른데는 아주 과감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전체 예산이.
  도시개발과에서는 못한것은 도시개발과장이 이 사업에 대해 추진할려고 하는 노력이 부족했잖느냐 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어요.
  구청장이 이 사업에 대해서 투자를 할려고 하는 이런 말씀인가요?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그건 아니죠.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지구지정을 할때는 정부에서 지구지정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국비는 못줄망정, 국비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비로 못줄망정 그래서 교부세라든가 시비라든가 지원요청을 받을려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봐서는 앞으로 시비라든가 국비가 지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예상만 하셨지 그것을 타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 가지고 96년도에 예산안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우리 이게 뭡니까? 중기투자 재정계획이라고 있습니다. 95년도에서 99년까지 대전광역시 중구에서 발행한 것인데 지금 투자부분 우선순위에 부사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1위에 있고 그 다음에 중촌지구, 그 다음에 용두1지구, 네번째가 대흥배수지 공원사업이예요.
  그런데 중촌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94년도에 24억9,700만원, 96년도에 11억2,100만원을 구비로 투자하게끔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계획은 왜 세운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중기재정 투자계획은 제가 답변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드리고요, 지금 김영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소득층 주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기필코 어떤 방법으로도 예산투자를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토록 하는 것이 도시개발과장의 소임이 아니냐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린대로 최대한 저희 구비가 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내무부로부터 교부세 지원요청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시비지원 계획을 요청을 해서 사업기간내 사업목적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현재 내무부에서 교부세 지원계획 현황이라든가 시비지원 계획도 어느정도 밝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할 수 있는 사업에 착오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서 지금 중촌지구가 이렇게 예산이 투자가 안됨으로 인해서 능력은 누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청장이 없는 것인지 담당국장이나 도시개발과장이 없는 것인지는 몰라도 국비나 시비가 투자되어야 될 사업을 지금까지 이렇게 미뤄놓고 하는 그것은 여기에 대한 추진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보고 있고 이 두 지역이 중촌지구와 용두 1지구가 개선사업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뒤에 할려고 하는 목동2와 용두2지구 개선사업도 상당히 연기된다.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관련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관련있죠? 상당히 연기되어 나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구민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노력에 의해서 개선사업이 안된다고 한다면 그만큼 불편을 주는 것이 아니겠어요?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완료된 것은 부사지구하고 상당지구가 두군데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계획년도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있습니다.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중촌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금년부터 추진할 계획,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은 용두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재원관계를 지적을 하셨는데 이 사항도 특히 제가 말씀을 드린대로 도시민의 영세층이 사는 지역이고 열악한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대로 내무부 교부세라든가 시비지원 계획이라든가 해서 최선의 방법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까지 계획된대로는 정상적으로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왜 3억 밖에 계상이 안되어 있느냐 그것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도 상당히 참 우려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만...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3억밖에 계상이 안되어 있는데 내년중으로 96년도 중으로 국비나 시비가 나올 것 같다 그런 얘기인가요?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교부세라든가 시비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밝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을 많이 했습니다.
김영관 위원    아니, 그때가서도 안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사업은 못하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그건 안됩니다.
  절대적으로 이것은 하나의... 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투자부분의 우선순위에 밀려 있는 다른 사업은 못하더라도 투자 우선순위대로 가야 우리 주민들한테 행정적인 공신력을 그대로 찾을 것이 아니냐, 그래서 구민을 위한 행정으로 가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다시한번 곁들여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우선입니까? 지금 녹지대 조성하는게 우선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글쎄, 저한테 말씀을...
김영관 위원    그건 아니죠. 본위원이 판단할때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더 많은 투자와 투자부분 우선순위를 지켜서 투자를 해주시기 바라고 용두1지구는 지금 96년 1월부터 시행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 재정계획상에는 이미 95년 이전에 95년도에 6,000만원을 투자해서 실시설계비를 하고 96년도에는 23억7,500만원을 지금 투자하기로 되어 있고 또 97년도에는 42억6,000만원, 98년도에는 41억1,600만원 해서 98년도에 완공하기로 되어 있는 사업이예요.
  그러면 96년1월부터 해서 아직도 인가를 안받았다고 그러면 내년도에도 실시가 불가한 것이 아니냐 그 얘기죠.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아닙니다.
  그 사항은 모든 어떤 과정을 다 거쳐서 다 끝난 상태입니다.
  다만 지난번에 10월30일날 저희 중구도시 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계획 위원회 자문시 현재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 지역일대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는데 일부구간을 영입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하는 자문결과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현장에 가서 그 지역 주민들과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계획이 변경되었다는 말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변경된 것은 아니고 일부 그 지역을 더 편입을 하면 더 이상적인 도시기능을 발휘할 수 있잖느냐 이렇게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께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주민들과 같이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민들께서 당초 계획된대로 추진하는 것이 전체적인 의사입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이달중에 시로 승인신청을 하면 바로 그것은 승인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에는 하등의 무슨 문제가 없습니다.
김영관 위원    없어요? 지금 예산은 투자계획에 의해서 지방재정 계획에 의해서 편성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김영관 위원    이것은 그러면 재정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잘 편성되었다고 보십니까? 올해 사업투자,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내년도 사업계획 말이죠?
김영관 위원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잘못되었습니다.
김영관 위원    잘못되었죠? 그것을 분명히 지금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은 분명히 실행될 수 있도록 지켜볼 것이고 또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알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이상입니다.
노영진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예, 노영진 위원.
노영진 위원    노영진 위원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는 것은 조금전에 김영관 위원도 얘기했듯이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주거환경개선 임시조치법이라고 해 가지고 한시적으로 10년간 운영하게 되어 있는 거죠? 89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99년까지 끝나게 되어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현행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관내에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부사지구, 중촌지구, 상당· 산성지구, 용두1지구 이렇게 추진 또는 진행완료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해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되면 건축허가를 득할 수가 없죠?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건축허가요?
  득할 수 있죠, 건축허가는.
노영진 위원    못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주거환경 개선지구는 우선 당초계획을 수립을 할때...
노영진 위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하면은 주거환경 개선지구가 주로 노후불량 주택이라든지 그러한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지역 달동네를 우선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활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려면 도시기반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철거되는 집도 있겠죠?
  그럴려면 당연히 그러한 정비차원에서 건축허가가 중지되어야죠.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지금 노위원님 지적말씀하신대로 주거환경 지구지정해서 개선계획이 될때까지는 승인까지는 허가가 제한이 됩니다.
노영진 위원    허가가 제한되게 되어 있죠? 건축허가가?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위원장 이정보  그런데 아까 된다고 그래요? 과장님.
노영진 위원    허가가 제한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주거환경 지구로...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아니, 사업승인시까지는 허가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승인이라는 것은 지정고시되면 승인 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정되면 건축허가를 제한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러한 지구내에서 건축허가가 발급된 사실은 몇건이나 되었는지 아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노영진 위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지구지정을 해가지고 개선계획 승인시까지는 허가가 제한이 되어 있는 것으로...
노영진 위원    예, 제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임시조치법에 보면은 건축허가를 제한하게 되어 있어요. 제한하게 되어 있는데 조금전에 건축과 감사를 하면서 93년, 95년 주거환경 개선지구내 건축현황을 뽑아와라 했더니 건축과에서 뽑아온 사항이 부사동 지구에서 4건, 중촌동 지구에서 4건의 종합 8건의 건축허가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건축허가 8건은 어디에 근거해서 나오게 된 것인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주관하는 부서로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위법 건축허가가 나온 것인지 정당한 합법성 건축허가가 나온 것인지를,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파악을 못했다는 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왜 안되느냐면 주무과장으로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거환경 개선지구 관내에 건축허가 현황이라는 것은 당연히 연결업무, 협조업무이기 때문에 숙지해야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건설과, 건축과하고 주거환경 지구지정을 해서 개선계획 수립승인시까지는 허가가 제한토록 되어 있는데 이 후에 건축허가된 사항은 건축과를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 이유를 규명을 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여기 인적사항이 다 나왔어요. 관내에 부사동이 4건, 중촌동이 4건인데 그 중에서 다세대 주택이 1건, 근린생활이 3건, 종교시설이 1건, 단순한 점포주택이 2건 이렇게 나왔어요.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이게 합법적인 건축허가라면 당연한 것이겠지만 이러한 임시조치법을 위반하고 위법적인 건축허가가 나왔다면 잘못된 것이죠.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다만, 제가 보충설명 말씀을 드리자면 주거환경 지정 후, 지구지정 후 토지의 이용계획 수립시 해서 개선계획 수립시 까지만 건축허가를 제한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말씀 드린대로, 다만 개선계획이 승인 또는 토지의 이용등에 대한 계획이 적합하면 아마 허가토록 되어 있는 것이 현황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에 지금 현재 토지이용계획 승인시까지 제한한 이때 건축을 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개선계획 승인 후 토지이용계획에 적합하다고 된 이후에 건축이 되었느냐 하는 것은 제가 판단해서 답변드릴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이것은 건축허가라고 그래서 건축과 사항이 아닙니다.
  왜 건축과 사항이 아니냐 하면 주거환경 개선을 실시하는 부서가 도시개발과입니다.
  도시개발과이면 관내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면서 위법 건축허가가 났다는 것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방해한다는 얘기인데 이러한 자료를 파악을 안하고 있다는 것은 얘기가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글쎄 저희들이 알고 있는 사항은,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개선계획 승인시까지는 건축제한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건축허가가 되었다고 한다면 개선계획 승인후에 토지이용등에 관한 계획에 적합하다고 판단될때는 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 가능할 당시에 건축이 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부사지구 같은 경우에 92년도에 실시 해 가지고 몇년에 끝났습니까? 95년도에 끝났나요?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작년에 끝났습니다.
노영진 위원    부사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92년도에 실시해서 95년도에 끝났습니까, 94년도에 끝났나요?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완료된 것은 부사지구는 원래 90년도부터 시행을 해 가지고 작년말에 끝났습니다.
노영진 위원    94년말에요?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노영진 위원    그러면 상당·산성지구는요?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산성지구도 마찬가지로 상당지구도 92년도에 시작을 해가지고 작년말에 끝났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중촌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승인은 언제 났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중촌동은 승인은 94년 작년도 12월22일날 승인 났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중촌지구는 94년 12월22일날 사업승인이 났고 승인후에 95년후에 95년9월1일 또 95년6월24일, 95년5월19일, 95년5월10일 당해년도 5월10일부터 9월1일까지 4건의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사업승인 후에 그러면 사업승인 후에는 건축허가가 제한을 하게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제한하게 되어 있는데 이 허가가 어떻게 났는지 본위원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개선계획 승인후 토지이용에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면 허가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노영진 위원    그러면 잠깐만!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주무과장으로서 알고 있다는 얘기로 끝날게 아니라 이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 봤느냐 이겁니다.
  적법성 여부를 검토해 봤냐 이거죠.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토지이용계획에 적합하면 건축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건축과 감사시에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8건의 건축허가가 났는데 이 건축허가 건에 대해서 조금전에 얘기한대로 토지 이용율에 의해서 임시조치법에 의해서 제한할 수는 있어도 토지이용율에 의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건축허가가 났다면 얘기할 필요도 없겠지만 여기에 대한 적법성이 결여되어 가지고 위법 건축허가가 났을 경우에는 관계자는 문책을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과장님? 위반을 했다면?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노영진 위원    그래서 제가 건축과장한테 본 감사가 끝나면 개인별로 정밀감사를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해보자고 했습니다 했으니까 도시개발과장도 같이 이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같이 참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알았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리고 금년도 도시계획 변경을 5년마다 한번씩 하죠, 시에서?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노영진 위원    그런데 내년에 변경되는 5년 주기가 되는 해죠?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그렇습니다.
노영진 위원    본위원이 구정질문때도 물어봤었지만 보문산의 자연경관을 존치시키기 위해서 풍치지구로 고시되어 있죠?
  따라서 여기는 고도제한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문산의 높이가 광주에 있는 무등산 같이 일률적으로 비슷한 것이 아니라 등고선의 높낮이가 현저하게 다르죠?
  그렇다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등고선의 높낮이가 다른 형평에 현지의 입장에 맞게끔 제한을 규제를 해야 되는데 지금 2단계로 12m이하, 18m이하 2단계로 되어 있죠?
  맞죠?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맞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렇다면 인근에 연접해있는 저 옥계동, 석교동, 부사동, 대사동, 문화동, 산정동, 사정동, 안영동에 많이 적용을 받고 있죠, 이 지역에서?
  그렇다면 주무과장님으로서 과연 이게 바람직한 규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책임하게 컴퓨터에서 자료 나온것을 분석을 해가지고 2단계로 나눠놓은 현실과 또 그 자료입력을 우리 직원들이 전문인력들이 자료입력을 했는데 전문인력이 자료입력한 결과가 컴퓨터에 의해서 2단계로만 나와 있다는 것은 현실에 과연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그 지역, 지역의 등고선의 높이에 맞춰서 최소한 5단계 이상으로 주민실정에 맞게 고도제한을 해야된다고 생각 하는지 어떤지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저한테 견해를 얘기를 하라고 그러면 조금 어렵습니다만,
노영진 위원    주무과장으로서 당연히 견해가, 복안이 있어야죠.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그 고도제한 관계는 작년도에 시에서 고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영진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고도제한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점을 돌출해서 수차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도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노영진 위원    구정책이 건의되어 가지고 시정책이 되는 것이고 시정책이 반영되어서 국가의 정책에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기초로 하는 것이 구정책이고 구정책을 가장 주관하는 부서의 과장님이 가장 주무과장님 이십니다.
  주무과장님으로서 이원화되어 있는 고도제한이 과연 타당하다고 생각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본위원의 얘기는,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물론 지적고시 고도제한 고시를 했을때는 여러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소위 얘기하는 보문산 자연경관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반면에 오래전부터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공동주택이라든가 또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주택개량이라든가 재개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많이 있는 것으로 이런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아까 노위원님도 말씀하신대로 어떤 부분적으로 검토를 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항은 저희가 같은 필요성을 느끼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문제점을 돌출시켜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요점을 잘 들으십시요.
  5년마다 한번씩 도시계획 변경을 하게 되어 있어요. 내년에 이것이 반영이 안되면 또 중구구민은 5년간 피해를 입어야 되요.
  그래서 필히 내년도 사업변경시에 반영될 수 있게끔 하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도제한의 규제를 받아가지고 대전시내에서 가장 아파트 개념으로써는 우선해서 건축이 완공된 지역이 석교동에 제일 아파트, 또 남양 아파트, 부사동 민영 아파트, 사정동 용성빌라 등등 20여년 이상이된 아파트가 많이 있어요.
  현지에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아파트에 가보면 벽지가 전부 부식이 되어가지고 손톱으로 긁어도 다 긁어져요. 벽이, 그러면 이러한 데에서 사람이 과연 살 수 있습니까?
  불안해서, 삼풍백화점 같은 사건이 안일어 난다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그러면 과장님도 개인적으로 그러한 부분에서는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이건 다시 재개발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마음과 생각은 갖고 있으면서도 현실적으로 법의 제재를 받아 가지고 못하고 있잖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맞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주무과장으로서 당연히 내년 도시계획 변경에 이것을 반영을 시켜가지고 구정책이 시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게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잖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노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오래전부터 건축, 주민들께서 상당히 거기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이게 만약 시에서 하는 업무의 한계가 시에서 하는 것이라고 해서 상급기관에서 하니까 우리는 따라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는 그러한 구태의연한 얘기는 하지마시고 앞서 얘기했듯이 구정책이 반영되어서 시정책이 되는 것이고 시정책이 반영되어서 국가의 정책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점을 명심하시고 거기에 가장 기초하고 뿌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 도시개발과장님의 책무입니다. 그 책무를 다하셔야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하셔야 되고 또 한가지는 도시계획 변경을 하면서 용도지구 제한하는 것 있죠?
  예를 들어서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등등 많이 있죠?
  그런데 옥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대전광역시로 확장이 되어서 산내까지 들어왔지만 옛날에 대전직할시 시절에는 대전시의 관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차선이 넓고 교통의 흐름도 가장 많고 또 따라서 거기에 칠백의총이 있어가지고 많은 행사때 모든 많은 사람들이 통행을 하는 곳입니다.
  6차선으로써 35m의 도로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단독주택을 거기다가 짓고 살 사람이, 목적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35m 도로변이라는 것은 적어도 상권형성이 되어야 되고 따라서 최소한 근린생활 용도 이상의 건물을 다 지을려고 건축주들이 희망을 하고 있는 지역이죠?
  거기에 일반주거지역으로 고시되었다는 것은 과연 현실과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도시계획 지구 결정할 때는 그 당시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현재의 도시계획 발전추세로 봐가지고 그런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불합리한 지역이 많죠?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발전추세에 따라서, 도시계획 발전추세에 따라 가지고 지역에 어떤 여건변화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편승해서...
노영진 위원    그래서 상업지역은 상당한 서로간의 이권관계가 이해관계가 얽혀있다보니까 상업지역은 못해주더라도 도로변만큼은 일반주거지역이라는 개념은 말 자체가 안됩니다.
  준주거지역은 최소한 준주거지역은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도 하셨고 모든 주민들께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수집을 해 가지고 현재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에 변경결정을 할 당시에 반영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본위원의 뜻이기 이전에 전체 구민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무과장께서는 재삼 보충말씀을 드리는데 내년도 도시계획 변경시에 필히 이러한 것이 반영이 되어 가지고 구민들이 피해를 안보게 해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리고 이 고도제한이라는 것이 말입니다. 불합리해요.
  왜 불합리하냐면 개인적으로 아파트를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자치회를 구성해서 재건축하고자 할때는 고도제한의 규제를 받아요.
  받는데 재미있는 것이 또 뭐가 있냐면 우리 사정지구 구획정리사업 지난번에 심의에서 통과되었죠?
  거기에는 고도제한을 완화 또는 해제하게 되어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아까 노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어떤 과학적인 근거 무슨 무슨 거기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지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영진 위원    아니, 사정지구 구획정리 사업을 우리가 심의할때 현황설명을 할 때 거기에 규제조건이 있었습니다. 고도제한으로 그것을 일부 완화 또는 해제해 가지고 구획정리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민주도로 민자유치 주도로 재개발을 할때는 고도제한을 완화 또는 해제를 안해주고 관에서 아니면 관과 준한 기관에서 재개발 또는 구획정리 사업을 할때는 해제 또는 완화해 준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되어 있죠? 제도가?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제도상으로는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런데 어떻게 사정지구는 고도제한을 완화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저희가 노력을 한 것이죠. 고도제한을 완화한 곳이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노영진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사정지구 구획정리사업 심의한 것 다시 가져와서 보시겠습니까?
  거기에는 완화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지금 고도지구를 완화했다는 것은 대전시내에 한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작년도에 고시를 해서 작년 6월달에...
노영진 위원    사정지구 특별회계를 지난번에 구성을 했죠?
  거기에 보면 집단채비지, 일반채비지 매각해서 땅값이 다 틀리죠? 거기에서 또 공동주택 용도로 파는 경우에 아파트를 지을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거기는 고도지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노영진 위원    주무과장님이 그것을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지난번 그리고 사정지구...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고도지구를 완화를 해가지고 한다는 얘기는 얘기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노영진 위원    사정지구 구획정리 사업조례안 심의 했던 것 다시 갖다가 보십시요.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제가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만은...
노영진 위원    고도제한 규제를 완화해서 땅의 효율성을 올려가지고 집단채비지로 매각을 많이 해서 이익금을 발생시켰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관에서 하는 것은 고도제한이 완화가 되고 민에서 하는 것은 안되느냐는 그런 얘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이제까지 고도제한을 완화한 것은 없습니다. 검토를 다시한번 해보겠습니다만은 고도지구는 저희가 완화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노영진 위원    시에 건의해서 완화되도록...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다만 일방적으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느 지역 뿐만 아니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최대한 시에 건의를 한다고 저희들이 말씀을 한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린 것이지...
노영진 위원    이것 보세요. 과장님!
  사정지구 같은 경우에 집단채비지로 매각하는 땅값이 108만원이예요. 평당에, 108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08만원 가지고 거기다가 집단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에 고도제한 규제를 받으면 4층 이상 집을 못짓습니다.
  그러면 4층이상 못짓는 아파트 사업을 공동주택 사업자가 하겠습니까? 당연히 시하고 협의를 해서 규제완화를 하겠죠.
  그렇게 한다고 또 유인물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관에서 하는 사업은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민에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안된다고 하는 것은 어디에다 근거를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하여튼 고도제한 지구완화에 대해서는 관에서 한다고 해결되고 민에서 한다고 해결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지금 말씀하듯이 기왕에 오래전부터 있던 모든 재개발지역, 재건축 할 수 있는 그 지역이 그러한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가지고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경제성이라든가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은 다소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노영진 위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반영이 안되면 또 5년간 중구구민이 고생을 해야되요. 해야되니까 내년도 고도제한에 탄력적인 운영 또 잘못된 지구의 개선을 필히 도시계획 변경시에 통과 될 수 있도록 변경될 수 있도록 시의회나 시에 가서 주무부서에 가서 분명히 실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지금 그렇게 되기까지 그것으로 인한 민원발생이 되는 것은 구청에서 여러가지 정보체널을 통해서 수렴을 해서 시에다 강력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사정동 구획정리 사업에 나와 있으니까 이따가 다시한번 보세요.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감사중지)

(16시15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정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뿌리공원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안영유원지 상류로 천혜의 요새지이고 또 산세가 수려해서 뿌리공원 조성과 연계해가지고 중구의 명승지를 만들어서 구민의 휴식공간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남부순환도로의 노선변경이 되지 않는 한 산이 절개가 되고 해서 미관이 해쳐지기 때문에 노선변경이 확실하게 변경이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지금 임흥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뿌리공원에 대한 조성계획은 예산설명할 때하고 그동안에 주욱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에 편승해 가지고 남부순환 고속도로 노선변경 건에 대해서는 그 내용도 대충 아시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뿌리공원 관계에 대해서는 안영유원지 종합개발 계획과 연계해서 조성하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고 지난번에 저희가 도면에 의해서 보고를 드린대로 미래지향적인 어떤 전체 우리구민의 소위 얘기하는 휴식복지시설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안영유원지에 관련되는 사항은 종전에 업무보고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침산교에서부터 이쪽 안영교까지 사이의 천혜의 경관을 종합적으로 조성을 해서 시민들의 좋은 휴식공간이 되도록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업비에 대해서는 최소한 국비, 시비를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내년같은 경우에 제가 아는대로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국토가꾸기 사업 2억과 또 수해복구비 5,000만원 기타 특별교부세 요청으로 몇십억을 요청을 해가지고 조성을 하고 아울러서 그 지역은 앞으로 천혜의 경관이면서도 홍수라든가 여러가지 재난에 대비를 해서 같이 병행해서 실시를 하고 또한 안영유원지는 여름이면 수만명씩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그런 유원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편승해서 뿌리공원을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고 뿌리공원 관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린대로 일정 공원의 개념으로써 소위 얘기하는 문화와 예술과 어떤 충효와 가족적인 여러가지 건전한 그런 것이 담아진 공원의 개념으로써 구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19억을 예산을 지난번에 설명말씀 드릴때 이것을 19억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일부 약 4,000평 정도가 하천부지로 되어 있고 나머지 한 1만6,000평 정도가 임야하고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으로 하는 것이고 다만 토지를 매입할 때는 토지평가에 의해서 감정에 의해서 매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19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관계되어서 혹시 남부순환 고속도로하고 특별한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 라고 임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남부순환 도로하고 실버토피아 하고 처음에 얘기가 되었을 때는 상당히 말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부순환도로 선형변경에 따른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린대로 그 동안에 수차에 걸쳐서 특히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별도로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건의를 하고 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70회에 걸쳐서 민간단체에서 건의를 또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들 또 기타 모든 환경단체, 특히 저희가 지난번에 도시 계획위원회 할때 그것이 일부 하나의 논란거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기를 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에서 여덟분이 소위 얘기하는 도시계획에 전공이 되는 공학박사들 하고 교수들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그 사항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현장을 수차 다녀오면서 기왕에 남부순환도로가 계획된 그 노선 이외에도 좀더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좋은 노선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상을 해서 지난번에 며칠전에 저희 청장님하고 또 몇몇 주민대표하고 직접 도로공사 사장하고 만나가지고 물론 저희 도시국장도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가서 설명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토론한 결과 적극적으로 선형검토를 해보라는 한국도로공사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망을 얘기하면 여러가지 내용을 봐서 상당히 희망적인 아니냐 하는 것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본위원이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것은 예를 들어서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집행은 반영해야 되고 또 거기 노선변경은 지금 현재 검토 중이지 확실히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준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렇지 않을 테지만 노선이 변경이 되지않고 산이 절개되고 해서 미관이 해쳐진다면 거기다가 뿌리공원 조성을 할 수 없잖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지금 사업구상 내용으로 봐서는 남부순환 고속도로가 거기로 난다고 그래서 뿌리공원은 특별히 어떤 조성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여건은 아닙니다.
  다만 남부순환 고속도로 통행인에 따른 주변에 대해서 미관상 또는 소음공해상 이런것이 예견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선형변경에 대한 것을 주장을 하는 것이고 또 아울러서 제 사견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선형변경이 안된다고 했을 경우에 특별대책을 강구해서 절개지에 어떤 훼손이라든가 다른 공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면으로 검토를 해볼 때 뿌리공원 조성관계 안영유원지 종합개발과 연계해서 뿌리공원 조성관계라든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어떤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임흥수 위원    글쎄, 반복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과장님께 질의하는 것은 노선 변경이 자연적으로 잘 되어 가지고 거기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천혜의 요새지가 그대로 산세가 수려한 곳이 조금이라도 해쳐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의회에서도 충분히 고려해볼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여러 정황으로 볼때에 노선변경이 좀 어렵지 않은가 이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만약에 노선변경이 안되었을때 과장님의 사견으로서 특별대책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한번 말씀해 보시죠.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특별대책이라고 한다면 현재 4차선 고속도로 개설함으로써 엄청난 절개지가 생기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공법이 아니고 다른 공법으로도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하나의 검토대상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절대적으로 지금까지 상황으로 희망적인 사항이라고 한다면 한국도로공사에서 그 지역에 현재에 있는 계획된대로 개설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 희망적인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임흥수 위원    그것이 바로 희망적이지 확정이 된 것은 아니잖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그렇습니다.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뿌리공원이라든지 안영유원지 종합개발 내지는 실버토피아 등등 이런 어떤 측면에서 볼 때는 크게 문제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임흥수 위원님, 이것을 우리가 내년도 예산심의를 마쳤고 심도있게 논의를 했으니까 금일에 감사할 수 있는 부분만 해 주시고 그만큼에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문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것으로써 말을 마치고 실버토피아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95년도에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버토피아 조경공사하고 건축공사 발주현황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실버토피아 사업비 내역...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실버토피아 관계에 대해서는 어떤 추진배경이라든가 효과성이라든가 이런것은 제가 생략을 들리고,
임흥수 위원    예, 액수만 얼마가 되는지...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금년도 추진상황 말입니까?
임흥수 위원    예, 95년도요.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금년도 95년도 추진사항은 진입로 개설입니다.
  실버토피아 15m에 453m 앞으로 진입로 개설에 대한 설명을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이것은 금년말까지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요.
임흥수 위원    조경공사하고 건축공사 거기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조경공사는 지금 현재 토공에서 정리중이고 기왕에 입찰을 해가지고 다 계약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그러니까 발주는 했다는 그 얘기죠?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계약이 된 상태,
○위원장 이정보  그 내역을 좀 설명해 달라는 말씀인데요. 언제 계약을 했고 발주는 언제 했느냐,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토목건축에 따른 계약은 56억1,000만원이고 신진에서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언제 했냐니까요, 날짜가,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금년도 8월6일, 8월달에 했습니다.
  통신은 통신공사는 9,700만원, 전기공사는 5억 1,000만원, 조경공사는 10억5,000만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8월달에,
○위원장 이정보  조경하고 건축하고 분리되었을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분리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그런 상황을 설명해 달라는 얘기예요. 임흥수 위원님은.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토목건축은 56억1,500만원으로써 신진에서 낙찰이 되어 있고 또 조경은 15억5,000만원으로써 가산에서 낙찰되었고 통신공사는 9,700만원, 전기는 5억1,000만원으로 동양전기에서 낙찰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 중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이건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노영진 위원    장기 계속공사잖아요 이것이?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당년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일단 계획은 내년도까지 이지만 계속공사로 지금 토공정리 중에 있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중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토지보상금 관계 한건을 지금 재결 수용중에 있기 때문에 그 한건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잘 해결될 것으로 공탁을 해서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됐습니까?
임흥수 위원    예.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규 위원.
김병규 위원    김병규 위원입니다.
  가로수 식재를 하는데 있어서 지역토질과 환경요건을 감안해서 수종을 선정하고 식재시에 뿌리가 상하지 않게 식재를 잘하여 가로수가 고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데 저희 본위원이 이 지역 전부 시내를 돌아다녀보면 뿌리를, 나무를 옮길때 묶어가지고 옮길때 그 사람들이 심을때 보면 고무밴드를 그냥 놔두고 묻는 수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무가 제대로 자라나겠느냐 또 한가지 토질이 비슷한데에다가 나무를 심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무가 다 다시 죽을 염려가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대충 파악하고 있습니까?
  과장님이 한번 검토해 보고 돌아다녀 보셨어요?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가로수는 지금 김병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가로수 뿐만 아니고 나무를 식수를 할 때 보면 밑에 본을 떠가지고 고무줄로 묶고 싼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심으면 죽는답니다. 지적해 주신것이 바로 그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가로수를 그렇게 심음으로써 나무가 고사되는 사례가 많이 있잖느냐, 또 한가지 가로수 식재는 글자 그대로 가로수이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심어야 됩니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만 결주지가 있을때에는 보식을 해야되는 사항이고 이것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가로수 식재 나무를 심을 때는 아마 혹시 그렇게 심는 다면 많은 나무가 죽습니다.
  죽으면 반드시 업자가 하자보수 기간중에 다시 나무를 심어야 되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보다도 나무심는 사람이 더 정성들여 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바로 죽는 나무가 시들시들하면은 문제점으로 다시 자기 나무를 갖다가 또 인건비를 들여서 심어야 되고 이중적으로 심어야 되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 심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현재까지는 그런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가로수는 지금 많은 시민들이 얘기할 때 저희가 버즘나무를 심고 있잖습니까?
  버즘나무가 왜 공해가 많으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가로수의 기능역할에는 이 버즘나무가 제일 좋답니다.
  현재적으로 판단으로써는 도시공해에 찌들리지 않고 제대로 성장하면서 푸르름을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버즘나무 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하자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2년입니다.
김병규 위원    2년요? 그런데 제가 돌아다녀보면 그런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하자기간은 업자가 손해를 보겠지만 일하는 사람한테 하청을 주고 또 하청을 주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야 뭐, 업자는 죽으나 하자기간을 생각하고...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나무를 심는 사람이...
김병규 위원    그 사람이 중요한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를 들어서 제가 시공업자라고 한다면 인부를 얻어서 심게 되면 일일이 감독하기는, 빨리 심으려고 적당히 심는 수도 더러 있는 것이니까 저희 직원들이 나무를 심을때는 첫째로 저희직원이 하나 입회를 해야 됩니다.
  나무의 수종배치라든가 그 나무가 당초에 계획된 대로의 나무냐, 예를 들어서 종전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3m나무를 심을 것을 1m나무를 심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래서 일일이 직원들을 배치를 해서 수종검사도 해야되고 그렇기 때문에 다만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인부를 사서 하다보니까 혹 빨리 하려고 업자가 아니고 인부가 하다보니까 그런 사례가 간간히 있었답니다.
  그런것은 하자보수 기간중에 본인들이 부담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손해를 보는 사항이기 때문에 잘 관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좋은 식재를 구입해서 심은 나무가 자주 죽고 이런 일들이 많아서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2년의 하자기간이 있기 때문에 업자가 손해를 보겠네요.
  그리고 가로수에 접한 점포 또는 광고물 간판에 가로수가 지장을 준다고 하여 인근의 몰지각한 사람들이 기름같은 것을 넣고 화공약품 같은 것을 투입해 가지고 나무를 고사시키고 있는데도 있다고 그래요.
  악덕, 나쁜 사람들이겠지만 자기 점포같은데에 지장을 준다고 해가지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현황조사, 단속 같은 것은 한번 해보신적이 있어요? 실적도 있고요?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김병규 위원    말씀해 보세요.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제일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은 자기 간판을 가림으로써 장사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전화선이라든가 전기선으로 인해 가지고 안전사고가 발생할 소지가 많이 있다는 그런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세번째로 말씀하신 사항은 뜨거운물을 뿌린다든가 휘발유를 뿌린다든가 해서 자연스럽게 고사시키는 방법도 있다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로수에 대한 간판이라든가 민원이 특별히 교통장해라든가 발생될때는 저희가 매일 순찰을 합니다.
  순찰을 해가지고 민원에 접하면 가로수에 대한 수형에 저해가 없는 범위내에서 조절을 해줍니다. 끊어줍니다.
  또 아울러서 전기라든가 전화로 인해가지고 어떤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전하고 해서 또 같이 협조를 해서 조절해 주고 다만 제일 중요한 사항은 그렇게 판단을, 더러 그렇게 고사되는 나무가 있습니다.
  또 우연히 나무가 시들시들 죽는 수가 더러 있습니다.
  그 사항을 제가 볼때는 솔직한 얘기로 심증은 갑니다. 누군가가 이것을 죽이려고 했다는 심증은 갑니다. 바로 자기집 앞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항도 저희가 여러가지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가만히 보면 비밀이 없기 때문에 옆집에서 우리 도시같은 경우는 옆집이나 이쪽이나 다 연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관계가 되기 때문에 고발을 해요.
  고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것을 가지고 특별히 형사고발한 것이라든가 고발 조치한 것은 없습니다만은 그런것을 대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이거 뭐, 강력한 처벌규정도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나무를 죽이면 벌줘야죠.
김병규 위원    그런 처벌은 아직까지는 안하셨다는 그런 얘기죠?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그런것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김병규 위원    하여튼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나무가 많이 상하고 도시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한 것을 잘 관리 좀 해주시고 그런 예가 상당히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철저히 감독을 해 주세요.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영진 위원    보충질의 좀 할께요.
○위원장 이정보  예, 노영진 위원
노영진 위원    가로수 식재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라고 답변 하셨죠?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노영진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1년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몇년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2년입니다.
노영진 위원    2년이 맞습니까? 녹지 계장님, 맞습니까?
○녹지계장 한억희  관목은 1년이고 교목은 2년이 맞습니다.
노영진 위원    관목은 1년이고 교목은 2년? 교목은 어디에다 심는 겁니까?
○녹지계장 한억희  그러니까 가로수 같은 것이 전부 교목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좀 큰나무를 얘기합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니까 가로수를 제외한 나머지 나무는 전부 1년이죠?
○녹지계장 한억희  아니죠. 관목, 조그마한 나무 있잖아요?
  이런 것은 1년이고 나머지는 전부 2년입니다.
노영진 위원    큰것은 2년, 작은 것은 1년? 그런데 이게 가로수가 되었든 관목이 되었든 교목이 되었든 이 하자보수 기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산 회계법상에 법정기간 하자보수 기간은 법정시일이기 때문에 그 기간내에 다 고사가 되었을 경우 어떤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다 시공자가 전액 보식하는 것 아닙니까?
노영진 위원    본위원이 이 얘기를 왜 묻는냐 하면은 교목이 2년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가로수 같은 경우에 하자기간이 2년인데 예를 들어서 1년2개월만에 나무가 죽었어요. 나무가 고사를 했어요.
  그러면 잔여 하자기간은 8개월이죠? 그렇게 되는 거죠? 1년2개월만에 가로수가 죽었으니까 하자기간이 2년인데, 그러면 1년2개월만에 나무가 죽어 가지고 새로 심었으면 새로 심은 날부터 2년에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2년이라고 그래도 1년2개월만에 죽었어요.
  죽었으면 나쁘게 얘기하면 8개월만 살 수 있는 나무만 갖다가 심어놓으면 하자보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그건 아니죠.
노영진 위원    어떻게 해서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그것은 완공된 날로부터 2년이기 때문에...
노영진 위원    지금 얘기를 잘못 들으셨는데 공사가 준공된 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조경공사가 준공된 후로부터 하자기간이 2년이예요. 그렇죠?
  그러면 준공이 되고서 가로수를 심었는데 준공일로부터 1년2개월만에 나무가 죽었어, 하자보수를 다시 시켰어, 그러면 하자보수를 시킨날로부터 나무가 2년간 살아야 되는데 현행법상으로는 8개월만 살면 되요.
  나무가 8개월만 버텨주면 돼, 그러면 하자보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꿔서 얘기를 하면 1년2개월만에 나무가 죽었는데 이 나무가 예를 들어서 100만원짜리 나무라고 칩시다. 그러면 100만원짜리 나무가 하자기간이 2년인데 1년2개월만에 죽었어, 그러면 나머지 8개월만에 버티면 100만원을 버는데 죽었단 말이예요.
  그러면 8개월만 버틸 수 있는 나무를 갖다가 100만원짜리가 아니라도 갖다 심는다 이 얘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뭐라고 답변할 수는 없지만...
노영진 위원    그렇게 하는 조경업자가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그것은 도덕성의 문제이고 조경업자라고 하는 것이 솔직한 얘기로 다 관을 상대로 해서 하는 사항이지 그런것은 전혀 없습니다.
노영진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방서를 고치는 한이 있더라도 준공검사일로부터 2년이내로 하자를 하되 2년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새로운 교목으로 다시 이식을 했을때는 심은 날로부터 하자기간이 2년이 가야 된다는 이 얘기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맞습니다.
  논리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노영진 위원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저도 공감이 갑니다.
노영진 위원    시방서를 고치더라도 이렇게 해야 되요.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원인발생한 날로부터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모든 사항은,
노영진 위원    이건 예를 들어서 10만원, 1만원짜리 나무 같은면 관계가 없는데 고가의 나무인 경우에는 중대한 이익까지 연결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논리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리고 계제에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건축과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일정건축물을 건축허가를 내는데는 녹지공간을 확보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건축허가에서 건축물에 대한 심의를 하고 녹지공간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과에 업무협조를 의뢰해서 녹지계에서 검토를 하고 있죠?
  따라서 준공검사시에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준공검사를 하고 녹지공간 확보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과 녹지계에서 또 준공검사에 같이 나가죠?
  그래서 양개 과에서 원만하게 합의가 되었을때 건축물 준공이 떨어지죠?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노영진 위원    그런데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무단변경이라든지 이러한 사유로 건축지도계가 있어요.
  있어 가지고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후에 지도관리를 하는데 감독도 하는데 이 녹지공간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쓴단 말이예요. 건축지도계에서, 가서 차고가 평수가 늘었났다든지 아니면 지하주차장을 아니면 단층에 있는 주차장을 슈퍼나 자동차 전시장으로 용도변경한 것은 따져도 또 그것을 따져 가지고 시정지시 했을때는 건축법에 의해서 과태료 납부라든지 등등 제재를 할수가 있는데 녹지공간을 확보한 부분은 무단으로 훼손해 가지고 거기다가 노점상을 유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노상 차고지를 사용한다든지 이러한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대비해서 녹지계에서 가로수를 순찰을 하죠?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노영진 위원    가로수만 순찰 감독하고 공원 조성된데만 할게 아니라 이런데에도 해야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녹지공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녹지공간의 확보목적이 달성되고 있는지를 녹지계차원에서 검토해 볼, 확인해 볼 이유는 있잖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을 할 경우에는 복합적으로 건축과에서 녹지조성이라든가 여러가지 주차라든가... 다만 업무를 핑계대는 것은 아니고 저희선 업무는 아닙니다만은 그것도 일종의 건축물 용도에 대한 변경이기 때문에 저희 도시개발과 소관은 아닙니다만은 그 사항은 협의해서...
노영진 위원    산림녹지 보호차원에서,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그런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것은 녹지공간을 확보해서 그 취지가 도시를 회색화로부터 방지하고 입주한 사람들의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고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것인데 당초의 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녹지공간을 훼손을 해도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고발 조치를 하면 되는데 관련 단속법도 없죠? 녹지공간 훼손 같은 경우에,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건축과 소관에 대한 것이라 제가 뭐라고 답변할 수가 없는데 그것도 일종에 건축물에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같이 관련시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래 가지고 녹지공간도 내내 녹지계에서 산림보호 차원에서 해야될 사항이니까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건축과 지도계에서 단속나갈때 필히 녹지공간도 살펴보라고 해야될 필요성도 있겠더라고요.
  그것은 반영을 해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이헌주 위원 하세요.
이헌주 위원    이헌주 위원입니다.
  내내 조경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8쪽에 서대전 시민공원 현황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시민공원에 조경이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이라고 말씀하셨죠?
  바로 조금 전에 노영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의 하자검사를 언제쯤 하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하자검사, 시민공원에 대해서 제가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하자검사는...
이헌주 위원    하자검사는 몇개월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하자는 봄 가을로 이렇게 1년에 2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헌주 위원    그러면 금년 봄 가을에 검사를 했겠군요.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서대전광장에 따른 하자관계는 이 사업이 작년도 금년도 하는 사업이 아니고 91년도부터 계속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봄 가을로 합니다.
이헌주 위원    그런데 공사를 공원을 완전히 공사를 하고 마지막 준공검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것이 언제냐 이 말씀이예요.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당초에 서대전 광장 공사는 92년도,
이헌주 위원    아니 조경,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전반적으로 다하는 거죠.
이헌주 위원    92년도에? 92년도 어느 달쯤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하자공사 한날요?
이헌주 위원    아니 준공한 날,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12월말에 12월 20일에,
이헌주 위원    12월말? 92년도 12월말에 준공을 했으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2년동안은 나무를 잘키워야 되겠죠?
  93년, 또 94년 그렇죠? 그런데 하자검사를 했습니까? 잘 살고 있는지?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그것은 서대전광장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오고 가면서 많이 보는 장소이고 특히 우리의 어떤 계획은 1년에 봄 가을로 2번씩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계속 상주를 하면서 관리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날마다 한다고 보겠습니다.
이헌주 위원    그렇다면 하자검사를 분명히 했는데 하자가 발생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발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헌주 위원    많이 했으면 그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조치는 다 전원 보식하고 다 조치를 합니다.
이헌주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소나무가 값이 비쌉니다. 소나무를 제거한 둥지가 아마 한 6,70개? 60본 내지 한 70본 이상의 둥지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거기를 고사한 나무를 보식을 했다면 그 자리에다 그만큼 크기에 흉고직경 예를 들어서 10㎝라든지 15㎝라든지 20㎝라든지 거기에 규격에 맞는 나무를 그 자리에다 심어야지 보식이겠죠?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그렇게 볼 수 있죠.
이헌주 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다 이 말씀입니다.
  흉고직경 20㎝가 죽었는데 조그만한 것 그저 한 5㎝되는 것 갖다 심어놓고 보식해 놓았다고 그러면 안되겠죠?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절대 안되죠.
이헌주 위원    또 그리고 큰나무는 그럴리가 없겠습니다만은 작은 나무는 불량배들이 분질러 버리고 꺾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애당초 조경업자한테 책임전가 할 수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고사한 것은 조경업자한테 책임전가해서 다시 보식하라고 명령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데 그것도 지금까지 그냥 방치하고 있는 걸 아십니까?
  또 예를 들어서 잔잔한 꽃나무들을 주변에 많이 심어놨는데 사람들이 그냥 밟고 통행을 해서 아주 길이 되어 버린다거나 또 개나리나 이런것을 마구 훼손해 가지고 망가지게 한다거나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시고 보고 받은 일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서대전광장 조성에 따른 하자보수 내역은 이위원님 지적하여 주신 소나무들 소위 얘기하는 큰나무가 한 70주가 고사가 되었습니다.
이헌주 위원    인정하시죠?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그리고 하자보식을 시켰고,
이헌주 위원    그것을 하나하나 제가 세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또 70본이 하자 발생되어서 보식조치를 완료를 했고 또 벗나무도 2본이 하자가 되어서 보식조치를 했습니다.
이헌주 위원    그것은 조경업자가 한 것이죠?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당연히 거기서 한 것이죠.
이헌주 위원    조경업자가 해야 할 것이 있고 그 후에 분질러 버려서 훼손된 것은 아직 그대로 방치하고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방치는 아니고 그때그때 나름대로 보식을...
이헌주 위원    아니, 내일 현장감사를 우리가 갈거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나무 심는 것도 나무 심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시기에 맞춰서 적절히 보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을 드린 초화류가 있잖습니까? 그 앞에 초화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양묘장에서 한국의 꽃이라든가 우리꽃을 많이 식재를 해서 했는데 시민들이 행사가 있든 없든간에 거기를 많이 훼손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런것은 우리가 녹지대 관리하는 입장에 심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이 안되지만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하자보식에 관계되는 사항은 말씀하신 사항은 현재까지 약 79본 큰나무를 얘기하는 겁니다. 소나무나 벗나무, 보식을 시켰습니다.
이헌주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묻는고 하니 아까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무란 위치위치가 있습니다. 심어질 위치, 그 위치에 옆에다 심었으면 이것이 죽어서 여기다 심었구나 하자보식을 했구나하고 인정을 할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헌주 위원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당초에 나무를 배식을 하고 보식을 하고 배치를 할 때 그렇게 되었는데 하자발생으로 나무가 죽었는데 그 자리에다 안심고 다른 자리에다 심은 것도 있다 지금 현재 저도...
이헌주 위원    다른자리에다가 심은 것을 인정을 안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저도 가봤습니다. 지금 현재 변소 짓는데 있죠?
  변소 짓는데 뒤로 가면 이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소나무 빈자리가 있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이헌주 위원    인정하시죠? 자 이것이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보식했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보식을 했어도 나무 근거가 있기 때문에 보식은 안한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헌주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나무를 애당초에 조경한 나무의 숫자가 있을테니까 그것을 세어보고 지금에 서있는 나무를 세어보면 숫자가 있으니까 보식을 했다, 안했다 하는 얘기는 그 때 판가름이 나겠군요.
  다음에 두번째 광장 한복판에 대표적으로 느티나무 큰것 세그루 심은게 있어요. 네그루 심었었죠.
  그런데 세그루가 고사해서 죽어버렸죠?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그건 별로 미관상 좋지않고 고사해서 죽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헌주 위원    죽어서 그냥 죽은 가지가 서있으니까 미관상 좋지않다는 얘기가 나오겠죠. 애당초 계획하고 설계할적에는 대형 느티나무를 거기에다 조경하게끔 설계를 했는데 그 부분대로 동산을 만들어서 한 동산에 하나씩 네군데에다 해놨는데 한군데는 지금 살아있고 저쪽 가에, 중산에 대표적인 것은 세개가 다, 지난 여름에 조금 잎이 피는 듯 하더니 작년 여름에는 잘 살았었어요.
  금년에 죽어 버렸죠? 그런데 금년 10월인가 11월경에 싹 뽑아내 버리고 동산마저 아주 없애버리고 잔디로 싹 깔아서 흔적도 없이 해놓으셨죠?
  이유가 뭡니까?
  그 느티나무라는 것은 수종이 좋은 수종이기 때문에 값도 대단히 비쌀 것으로 알고 일례를 저 둔산동 지구에 느티나무 큰것 하나 옮기는데 우리가 보도상으로는 옮기는데만 2억이 들었느니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조경업자도 먼곳에서 여기끼지 옮겨오느라고 많은 투자를 했을게고 나무값을 줬을텐데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많은 비용이 투자되었을텐데 왜 이렇게 없애버렸느냐 그것을 묻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저도 집이 유천동이기 때문에 왔다갔다 느낀 사항입니다만은 사실은 하자보수 조치는 했습니다.
  아까 노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고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 나무를 심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하자보수를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죽었어요. 그런 사항이고 현재 소위 얘기하는 정자나무하는 식으로 해서 담을 쌓아가지고 이렇게 한 사항은 정자나무라고 하는 그런것을 인상을 주기 위해서 심었던 하나의 담을 쌓는게 그것이 제거한 이유는 광장으로써의 개념에 별로 걸맞지 않는 다는 그런것이 있기 때문에 조치를 했습니다. 제거를 했습니다.
  다만 나무 죽은 것에 대해서는 하자보식 기간내에 보식을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또 죽었습니다.
이헌주 위원    그것은 지금 과장님께서 임시방편으로 그냥 하시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그 대형 느티나무를 고사되었기 때문에 다시 보식한 예가 없습니다.
  거기는 주변동 주민들이 아침 새벽부터 운동장으로, 휴식공간으로 늘 거기와서 생활하다시피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본위원의 뜻만이 아닙니다.
  모든 주민들의 다 보고 느끼고 매일같이 거기를 접하고 있는 실정인데 보식을 했었는데에도 또 죽었다는 얘기는 안되는 얘기이고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보식을 했는데 또 죽었다, 그래서 보기 싫고 미관상 나쁘니까 죽은 나무 보기 싫죠.
  그래서 제거를 해버렸다, 그것은 과장님으로서 적당한 대답이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 노영진 위원님께서 질의한 바와 같이 하자기간이 2년인데 1년반 있다가 죽었는데 나머지 반년만 살 것 갖다가 심어놓으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반 년 있다가 죽어버리니까 보기 싫다는 이유로 그냥 제거해 버렸다, 거기에다가 설계를 하고 거기에는 특별히 돈을 더 주더라도 대형수목을 갖다가 심어야 된다는 이유가 뚜렷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설을 해놨는데 잘 살았더라면 "야, 대표적으로 여기다 훌륭하게 잘해놔서 여름에 아주 시원하고 그늘을 이용하고 참 좋다"라고 지금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죽어버렸기 때문에 보기 싫고 미관상 나빠서 제거했다 라는 얘기는 적절한 답변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세그루의 나무가 대단한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 시민의 혈세로 조경된 나무인데 이렇게 고사한 후에 보기싫다는 이유로 제거해 버린다는 것은 행정의 미스가 있다, 적당주의다, 이러한 원망을 듣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하자보수 기간내에 이것을 보식했다는 얘기는 인정할 수 없으니 만큼 애당초에 조경한 조경업자에게 다시 촉구해서 원상복구 꼭 해야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알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보충질의 좀 할께요.
  지금 느티나무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느티나무는 상당히 가격이 비싸죠?
  지금 관목인 이런 느티나무 아니면 이런 것 비슷한게 나무 한그루에 1,000만, 1,500만원 가는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1,500만원짜리 나무를 심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1,500만원 나무에 하자보수 기간에 24개월이라고 했을때 이게 18개월만에 죽었어요.
  그러면 1,500만원짜리 나무가 아무리 남는다고 해도 원가가 1,200만원은 되겠죠?
  그러면 1,200만원 원가를 투자해서 24개월 하자보수 기간을 견뎌야 되는데 18개월만에 죽었어요. 그러면 나머지 6개월만 더 버텨줬으며 12,000만원을 버는데 6개월을 못 넘기고 나무가 고사를 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업자라는 사람들이 6개월만 버텨줄 수 있는 나무를 갖다가 심는다는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죽으면 하자보수기간이 완료되었으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폐기시켜 버렸다는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나쁘게 얘기하면 이런것도 있어요.
  1,500만원짜리 나무를 심었는데 24개월만 견뎌주면 되는데 20개월만에 죽었어요. 4개월 남겨두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무 안심으면 하자보수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자보증금 예치한 것으로 공제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 나무값은 1,500만원인데 하자보증금으로 예치한게 200만원이면 하자보증금 200만원 먹고 말아라 하고 안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가 아까와 중복되는 얘기인데 원인행위 발생된 날로부터 하자기간을 다시 연장시켜야 되요. 이게.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특히 이게 1,500만원, 2000만원되는 나무가 이런것은 아주 중대한 얘기예요.
  시방서를 꼭 고쳐야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위원장 이정보  이헌주 위원님 질의 끝나셨죠?
이헌주 위원    예.
○위원장 이정보  그러면 박종일 위원.
박종일 위원    장시간 김행남 도시개발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도시발전을 위하여 많이 고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1페이지에 보면 어린이 공원 조성한게 있죠?
  공원을 조성하는데 많은 예산을 투자를 했죠? 이번에 다섯군데를 투자를 하는데,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박종일 위원    공사를 시행하는데 주민들의 여론 같은 것 들어보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공사를... 저희가...
박종일 위원    안들어 보셨죠?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여론이 많이 되었습니다.
박종일 위원    아니, 처음에 발주를 할 때 주민들 여론은 수렴을 하지 않으셨죠?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발주할때는 처음에 설계를 하고 공사를 계획을 하고...
박종일 위원    아니, 제 말씀은 아니면 답변만 해 주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발주를 시행을 할때 주위라든지 동네 주민들한테, 그런 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을 여론 같은 것을 들어보시지 않고 발주를 하신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발주할때는 계획을 할때는 당연히 듣죠. 계획을 할 때는,
박종일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구에서 발주는 했지만 처음에 공사를 시행할때는 초대의원님들이 여론에 의해서 발주를 해가지고 이번에 공사를 했죠?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그 지역별로 이렇게, 제가 답변은 못하고, 지역별로...
박종일 위원    그러니까 구에서 착안해서 한게 아니고 초대때 의원님들이 이런 공원을 조성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여론이 수집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을 못하고요...
박종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말씀은 거기에 대해서 맞냐, 안맞냐 답변만 해주세요. 그것만,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제가 잘 못 판단하겠습니다.
  구위원이 한 것이냐, 주민이 한 것이냐 이렇게 답변을 원하시면 제가 답변을...
박종일 위원    이것을 처음에 시행을 하실 때 주민의 여론을 수집은 안하셨잖습니까?
  처음에 이런 공원을 조성을 할려니까, 왜냐하면 공원을 조성한 내용은 좋습니다.
  좋은데, 조그만 공원 하나 조성하는데 2억씩 투자가 되고 1억씩 투자가 되고 있는 데 공사를 시행한 2억 예산은 들어갔지만 본위원이 검토하고 본 결과는 2억에 투자한 값어치 내용이 2억만큼 투자 값어치가 없기 때문에 본위원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구에서 구상해서 발주한게 아니고 여론을 수집해서 발주한것이 아니고 의원님들이 초대때 이런 공원을 조성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이번에 공사를 시작한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이,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그 얘기를 답변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박종일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냥 넘어가시고 그 공사를 시행하는데 지금 어린이 놀이터에 있는 기존에다가 얼마든지 공사를 할 수 있는데 왜 그것을 다 파제끼고 해서 공사를 시행하는 이유는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뭐라고, 왜 땅을 파가지고 했느냐 기존 어린이 공원을 관두고, 좀 배경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어린이 공원은 모두 23개소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금년도에 5개소를 했어요.
  하고 앞으로 남은 것이 10개가 남아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것도 다 연차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런 사항이고 이 사업은 첫째로...
박종일 위원    제 말씀은 그 뜻이 아니라 사업은 추진은 좋다는 내용이예요. 좋다는 내용인데 돈에 들어가는 값어치 내용하고 틀린 내용이니까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공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공사를 했는데 굳이 주민들이 볼때는 어마어마한 대단한 공사인줄 알아요.
  그런데 기존을 살려서도 얼마든지 공사를 할 수가 있는데 예산을 절감해서, 본위원 말씀은 그 뜻이지 공사를 한 것을 가지고 잘했다. 못했다 이 뜻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러면 지금 예산이 다섯군데는 7억 예산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존 있는 것을 살려서 거기에다 나무만 수집하고 보충을 하면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안들어가도 되는데 그 땅에 하수쪽으로 묻고 이렇게 해 가지고 방대한 공사 아닙니까,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박종일 위원    그렇죠? 그런데 공사를 물론 지금 10군데가 남았다고 그래서 공사를 하지 말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것을 검토하시라는 뜻입니다. 제 말씀은 지금은 다섯군데를 하셨는데 본위원이 공사를 하는 내용과 실질적인 도면을 검토했을 때 틀린점이 많습니다.
  아시겠어요?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말씀해 보십시요.
박종일 위원    그리고 감독관이 관공서는 상주하게끔 되어 있죠?
  그런데 많은 인력이 딸리다 보니까 많이 상주를 못하시죠? 답변을 해보세요.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상주한다고 말씀 하셨는데...
박종일 위원    아니, 관 공사는 원래가 관에서 발주한 것은 감독관이 상주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감독공무원이 임명되어서 감독공무원 책임하에 감독을 하게끔 되어 있고 또 별도로 준공검사 공무원이 지정이 되어 가지고 준공검사 관리 규정에 의해서 준공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종일 위원    그렇죠?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 것은 틀림이 없죠?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그건 당연한 얘기죠.
박종일 위원    그런데 공사를 발주만 했지 공무원들이, 본위원이 검토를 해봤을 경우에는 내집을 짓는다면 아마 많은 신경을 써가지고 상주를 해서라도 잘못된 점을 지적을 많이 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그 공사하면서 도면과 틀려가지고 시행조치를 하도록 조치한 일이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박종일 위원    구청에서는 그렇게 도면대로 시행을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발주는 처음에 공사를 한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도면대로 시행을 안하는 이유가 왜 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태평동을 말씀하시는 사항입니다.
박종일 위원    태평동이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제가 다섯군데를 다 봤습니다.
  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공사를 하다가 예를 들어서 태평동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오수를 빼기 위해서 이쪽으로 흄관을 매설하게끔 되어 있는데 어느날 갑자기 이쪽으로 매설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그리고 우리가 설계를 할때 땅속 깊이는 잘 모르는 수가 있잖습니까?
  그러면 그 어린이 공원으로서 기능을 발휘하게끔 하기 위해서 모든 시설이라든가 종합적으로 설계를 해가지고 공사를 집행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설계대로 배치가 안되어 있느냐, 첫째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공사를 하다보면 가장 효율적인 것이 뭐냐, 당초에 배치되어 있던 하수도가 이리로 설치를 했을때 오히려 배수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배수가 안될 수도 있는 사항이 예를 들어서 있을 수도 있는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진단해 가지고 별도로 흄관을 매설한다든가 어떤 오수시설을 할 수 있는 사항도 발견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박종일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도면대로 처음에 발주를 해가지고 가능성이 있는 것을 타진해 가지고 공사를 발주를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공사발주한 금액하고 만약에 변경이 되었을때 예를 들어서 1억 공사를 하는데 변경이 되어서 1,000만원 정도의 공사하는 사람이 이득이 돌아갔을 경우에는 환수를 받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그런것은 없죠.
  만약에 어떤 설계내용이 변경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를 하는 것이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종일 위원    과장님, 제 말씀은 도면대로 변경을 했을때 돈을 회수를 받지를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죠?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설계변경을 하면 증감사유가 발생합니다.
박종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돈이 추가가 되면 구에서는 지급을 해줄 수가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증감상 설계대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박종일 위원    해줄 수는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박종일 위원    그러면 이게 제도자체가 잘못되었잖습니까? 어떻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공사 시공법상 잘못된 것은...
박종일 위원    아니죠. 보세요 과장님 공사를 발주를 해서 1억 공사에서 8,000만원 정도, 1,000만원의 공사하는 사람들이 도면이 변경이 되었을때 그 사람들이 이득이 돌아간다는 이 얘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제가 말씀을 드린대로 그 내용이 설계변경이 되면 설계를 해 가지고 증감사유 예상에 대한 증감사유가 발생을 합니다.
  증감사유가 발생이 되면 여기에서 감을 해야죠. 여기서 돈을 안줘야죠. 그건 당연한 일이죠.
박종일 위원    그러면 과장님, 처음에 그렇게 말씀하시지 뭐, 안된다면서요?
  제 말씀은 1억 공사를 예를 들어서 발주를 했는데 도면을 변경한다는 말씀을 지금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하수구가 여기에서 이렇게 갈 것을 멀리간다든지 줄어든단 말이예요. 도면대로 했을 경우 그러면 공사가 줄어들 경우는 1억 공사를 발주를 했잖습니까?
  그러면 8,000만원 소요가 도면변경이 되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8,000만원 공사가 되면 업자한테 2,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받는 것이 아니라 돈을 안주죠.
  준공을 해서 공사금을 줘야되기 때문에,
박종일 위원    그러면 1억 공사에서 8,000만원만 주신다는 얘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당연히 안줄것은 주지 말아야죠.
박종일 위원    제 말씀은 거기에 대해 답변하시라고요. 8,000만원만 주실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되는 거냐고요. 이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증감사유가 발생하기 때문에 증감사유대로 조치하는 것이죠.
박종일 위원    그러면 우리구에서 그렇게 시행한데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모든 것이 저는 제가 제 상식으로써는 이 사업 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업이 사업을 하다보면 다소 그 내용상의 설계변경할 요인이 발생한다고 하면 다시 변경설계를 해 가지고 증감사유가 발생하면 발생한대로 예산을 절감을 하는 겁니다.
박종일 위원    예, 좋으신 말씀인데요.
  그러면 공사를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구에서 받은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노영진 위원    잠깐 보충질의 좀 할께요.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잘 못하시는데 예산회계법 지금 바뀌었죠?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로 거기에 보면 공사를 1억을 발주를 했어도 준공공사시에 준공조서를 작성하면서 설계들어서 시공이 안되었거나 누락된 금액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감액처분해서 예를 들어서 1억 계약을 했어도 8,000만원 어치만 공사를 했으면 8,000만원만 지급해 주게끔 예산회계법에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고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현장입지에 맞게끔 현장여건에 부합해서 잘못된 부분은 변경시공할 수도 있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노영진 위원    따라서 거기에 증가요인이 생겼을때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설계금액의 10%범위를 초과할 수 없는 범위내에서 더 추가해서 지급할 수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노영진 위원    그러면 예산회계법에 바뀐 계약에 관한 법률 거기에 다 나와 있는 것으로 답변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제가 답변을 잘 이해가게 못드린...
노영진 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모든 공사를 그렇게 집행된 것이 부지기수이고 지금 박종일 위원이 묻는 것은 공사를 덜했으면 그 사람한테 덜한 만큼 공사비를 받느냐, 이것은 1억이란 돈을 미리 줬을 경우의 얘기이고 관공사라는 것은 공사가 끝나야 돈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사비 1억 줄때 안한 만큼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딱 나와 명시되어 있잖습니까?
  또 많이 했다고 했을때는 많이 했다고 1억 공사에서 2억을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설계금액의 10% 범위내를 초과할 수 없는 범위내에서 주게 되어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노영진 위원    그것을 설명해 주면 되죠.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제가 설명이 잘못된 것, 잘못 이해를 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노위원님 설명하신대로 그 내용입니다.
박종일 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공사를 감독하는 우리구에서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우리 태평동 같은 경우에는 1억2,000만원 가지고 공사를 합니다.
  그러면 물론 우리구 30만 구민이 낸 세금으로 공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좋아하는 주민들이 더 많겠죠.
  그러면 그 기준을 살려서도 예를 들어서 몇천만원만 투자를 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예산낭비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도면대로, 예를 들어서 우리 태평동도 도면대로 공사를 안할려고 해가지고 본위원이 검토해 가지고 시정을 해갖고 과장님이 하셔서 했다고 그러는데 처음에 도면대로 시행을 할 경우에는 소장님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3,000만원뿐이 더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소장 얘기로는, 그러면 내가 소장하고도 싸웠습니다.
  처음에는 당신네들이 2억 공사를 해 가지고 그렇게 도면대로 하기로 했는데 지금 와서 설계변경 해 가지고 3,000만원뿐이 더 들어간다고 그러면 우리가 낸 세금으로 더 달라는 게 아니냐,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내가 이런 얘기를 해 가지고 도시개발과라든지 수차례 전화를 해 가지고 그대로 시행을 해 가지고 다시 마무리 단계에서 다시 파가지고 본위원이 조사를 해봤는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이런것도 안봤을 경우에는 부실공사라도 생각하시는데 과장님께서 답변 한번 해줘 보세요.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그런것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철저히 공사할때는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일 위원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수차례 이렇게 지적을 해 가지고 했다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해 가지고 좋은 위주로 해 가지고 해야 되는건데 감독관이 안나가 있다고 그래서 공사한 사람들이 자기 이득만 많이 차릴려고 그래서 눈가리고 아웅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안그렇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앞으로 뿐만 아니라 하여튼 철저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종일 위원    그리고 이건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이걸 가지고 과장님한테도 수차례 했고 직원분한테도 수차례 지적을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한테 감정이 있는지는 모르나 도시개발과에 가서 자료를 요청했더니 도시개발과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수입증지를 4,000원 상당을 사가지고 박종일 위원더러 오라고 이렇게 직원이 하는데 이럴수가 있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그것은 잘못 아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일 위원    아니, 잘못이라니요? 과장님.
  제가 이것을 장주사한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아니, 잘못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일 위원    아니, 잘못 알고 있는 것은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의원님께서 그런것을 요구를 했다면 당연히 해드려야지 원칙이지 저희가 박위원님한테 수입증지를 사가지고 와서 떼어오라고 하는 그런것은 어불성설한 얘기입니다.
박종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장주사라는 사람한테 자료를 요청하고 그랬더니 감정이 있는지는 모르나 수입증지를 사가지고 나더러 도시개발과로 오라고 두번이나 연락이 왔어요.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박위원님!
  하여튼 혹시 오해가 있다면 오해를 푸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그런사항 없습니다.
박종일 위원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자료를 요청했더니 감정을 가지고서 그렇게 대립을 하면 됩니까? 이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글쎄, 뭔가 착각을 하신 것으로... 그럴리는 없고 그런 일은 있어서도 안되고 그럴리가 없습니다.
박종일 위원    있습니다. 이런 사실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없습니다.
  그것은 감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절대로 없습니다. 제가 기필코 맹세 드립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박종일 위원    그러면 장주사님을 중인으로 채택을 하겠습니다. 제가.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그건 절대적으로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박종일 위원    그것을 상임부속실 정양이 그것을 해 가지고 전달해서 갖다 줬는데...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혹시 위원님께서 하시는 사항이 아니고 제삼자가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위원님께서 의정활동을...
박종일 위원    아니죠. 제가 직접 전화를 해 가지고 장주사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절대로 그런일이 없습니다.
박종일 위원    그러면 장주사를 증인으로 채택을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박종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박종일 위원께서도 확실하게 어떤 신념이 있고 들은 바가 있으니까 그런 질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사가 끝난 후에 장주사하고 같이 한번 협의를 해서 정확하게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일 위원    과장님, 이 공사에 대해서 몇번 말다툼하고 그러셨죠?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하여튼 앞으로 모든 것을 잘하겠습니다.
박종일 위원    과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도시개발과에 몇번 자료요청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본위원한테 수입증지 4,000원 상당을 사가지고 도시개발과로 와라,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본위원이 말씀을 안드릴려고 그랬는데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이 안하실것 같고 그래서 제가 여러위원님 계신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대로 공사를 했으면 되겠습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의회차원에서 이런일은 없어야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알았습니다.
박종일 위원    내가 나이가 어린 의원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잘못된 것 있으면 제가... 오해를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됐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박종일 위원한테 개별적으로 그 문제를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    장시간 감사를 진행하는데 우선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1년간 진행된 것을 한 두세시간에 걸쳐 할려니까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대흥동 배수지 공원화 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해서 제가 의문나는 점이 몇가지 있는데 지금 8,410평이 95년1월부터 95년11월까지해서 시비 3억, 구비 3억을 해 가지고 공사가 완료가 되었네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완료가 되었으면 앞으로 계속 사업은 아니고 여기서 그냥 공원은 이것으로써 종결이 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지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금년도에 계획된 시비 3억을 지원받고 구비 3억으로 해서 실지로 집행한 금액은 5억4,8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종전에 말씀드린 것으로 생략하고 다만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그것만 조성해 놓고 관리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특히 그 지역은 도시복판으로써 옛날부터 상당히 우범지역화 되어 있고 특히 개방이 됨으로써 많은 시민이 오고 또 아울러서 저녁이면 청소년이라든가 불량기가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원이 좋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또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선 청경을 네사람을 확보를 해서 2교대씩 해서 순찰을 하고 계속 상주해서 근무를 해야만 하는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상당히 고심 중에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서 그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죠?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김영관 위원    그런데 시의 예산편성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보니까 16억한5,000만원 정도를 시비를 들여서 시민공원화 하겠다는 계획이 서 있어요.
  그래서 96년도에는 없고 97년도 98년도 우리 재정계획에도 붙여져 있던데 그렇다고 보면 지금 벗나무가 아주 좋잖습니까?
  그래서 이용객이 개방을 했을때는 상당히 급증할 것이다. 그런데 이용객이 급증하는데 인근지역은 전부 주거지역으로 밀집되어 있어요.
  골목으로 이렇게 해서 올라간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용객이 급증하게 되면 당연히 따라와야 되는게 뭐냐면 주차장을 확보해야 된단 말이예요.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맞습니다.
김영관 위원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고 그 공원을 관리소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분명히 있어야 하는데 지금 구행정이 공원을 조성할려고 하는데는 노력을 많이 해요.
  녹지공원, 공원 조성할려고 많이 하는데 기존에 있는 것도 관리하는데 너무 많은 헛점이 있다. 이것을 대책을 세워서 예산편성을 하고 이것을 1년에 다 하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올해 다 못하면 내년에 주차장을 100평을 한다 또 그 다음에 100평을 한다 이런식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야될 사업인데 예산편성을 하는 것을 보면은 그 해에 그것이 없으면 안하고 또 내년도에 가서 돈 있으면 왕창하고 돈 편성을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내년도에도 아주 좋은 공원을 만들어 놓고 문을 걸어놓고 이렇게 운영을 할려고 했던 것이, 일부의 예산편성에 계상하더라도 관리하는데 우선 먼저 자꾸 조금씩 예산을 투입해서 공원을 좋게 가꾸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데에 대해서 본위원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 있어요? 도시개발과에서?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대단히 고맙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계속 저희가 녹지대라든가 공원이라든가 모든 산이라든가 대흥공원이라든가 공원이 급증이 되고 또 도시시민들이 가장 요구하는 것이 공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어 가지고 지적해 주신대로 일은 많이 벌려놓고 실제로 관리하는 인부라든가 조직이 잘 안되어 있습니다. 현재상태로는, 그래서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위원님들께 간절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기회에요.
  현재 녹지계에서 직원이 모두 12명이 있습니다. 일용직 포함해서요.
  그 엄청난 일을 하다보니까 제가 사정말씀을 드리면 밤에 불나면 새벽까지 산에가 있다가 아침 새는 일이 있고 아까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제대로 공원감독도 못하는 그런 처지에 있고 이런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원 녹지과라도 조성이 되어야 되겠고 또 그렇지 않으면 공원계라도 필수적으로 만들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을 못한다고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 처럼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행정업무라고 하는 것은 또 의회라고 하는 것이 할 수 있는 것은 또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의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지금 아까 주차장 문제 인근에 보면 경찰청 재산이 있죠?
  그 경찰청 재산을 경찰청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공원조성을 한다는데 아마 유관기관끼리 협조가 잘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것도 구입을 해서 예산 잡아가지고하고 또 인원배정도 우리 공익요원이 아니면 청원경찰이든지 한 두세명 파견해 가지고 해야지 공원 만들어놓고 문닫아 놓을 바에는 공원 뭐하러 만듭니까? 그 많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럴바에는, 그렇게 하시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꾸 얘기를 하게 되면 시간이 자꾸 걸릴 것 같아요.
  지금 서대전 시민공원하고 목척공원, 그리고 강변 어린이 공원, 우리 관내에 28개소 1만5,979㎢에 공원이 있죠?
  그 다음에 105개 되는 285㎢의 녹지대가 있어요. 1만7,000여본의 가로수가 있습니다. 또 대흥동 배수지가 공원이 되고 또 뿌리공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뿌리공원, 산수공원, 해 가지고 엄청난 공원을 지금 갖고 있어요.
  또 관리를 해야될데도 많고 또 거기에 비해서 3,582ha의 산림이 우리가 관리해야될 산림이 있습니다.
  이렇게 넓은 공원, 녹지, 산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운영대책이 서야 된다는 얘기예요.
  벌려만 놓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 관리가 잘 되었을때 우리가 뿌리공원도 만들고 산수공원도 조성하고 무슨 유원지도 만드는 것이지 만들어만 놓고 관리 안하면 소용없습니다.
  잔디 같은 것도 심어 놓고서 시간 지나면 풀이 더 커버리면 잔디가 못 크죠.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되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도시개발과장한테 들을려고 했는데 연구좀 해 주시고 아까 개발과장님 말씀 잘하셨어요.
  지금 이렇게 방대한 업무하고 앞으로 공원녹지 시설이 확충되고 또 산림이 이제는 일반 나무만 쓰는 것이 아니라 공익적인 기능을 많이 가질 수 있다는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 현실에서 우리 녹지계의 조직을 보니까 정원 8명인데 이 8명 가지고 일이 잘 안될 것 같으니까 아까 녹지과 얘기를 하셨어요. 바로 편성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도 전반적으로 손이 딸려서 못한다,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하지 말고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를 하는데 주력을 하는데에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인원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될 것이 아니냐 그 부분부터 시행하고 나서 공원을 만들더라도 더 만들자 또 만들고 관리하자,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맞습니다.
  그리고 실지 모든 사업은 시기적절한 사업이어야 되기 때문에 녹지대 조성이라든지 공원조성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사안에 따라서 적절히, 시기적절하게 운영을 해야되기 때문에 필요시마다 요구를 하는 사항이고 다만 이에 대비해서 저희가 기구의 인원조정이라든가 기구확장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저희가 소위 얘기하는 정책적으로 해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편승해서 또 그런것이 이루어져야만이 그런 사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김영관 위원    전반적으로 오늘 주욱 감사를 받으면서 느낀 것이 그런 방대한 업무중에 공원업무, 녹지공원 업무에 대한 것도 방대한데 도시개발계획에 대한 것도 물론 방대합니다만은 방대한데 이러한 방대한 사업을 한 부서에서 맡아가지고 지금 진행하는 과정이 상당히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상당히 모순점이 있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건축과와 도시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5일차인 내일은 오전10시30분에 회의를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감사종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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