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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DAEJEON METROPOLITAN CITY JUNG-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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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사회산업국-사회과


일   시  :  1995년 11월 30일 (목) 10시30분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사회산업국(사회과)
2. 주차장대책에대한특별위원회구성의건
3. 시설물안전점검특별위원회구성의건

   심사된안건
1. 사회산업국(사회과)
2. 주차장대책에대한특별위원회구성의건
3. 시설물안전점검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31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정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 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 동안 당위원회 회부된 9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연구하시고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지난 94년3월16일 법률 제4741호에 의하여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실시하는 것입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했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사회 산업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 각각 선서문에서 명 또는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조성호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사회건설위원회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11월30일

  사 회 산 업 국 장 조 성 호

  도 시 국 장 주 문 규

  사 회 과 장 이 상 용

  가 정 복 지 과 장 이 은 숙

  지 역 경 제 과 장 이 광 희

  도 시 개 발 과 장 김 행 남

  건 축 과 장 이 한 주

  건 설 과 장 박 대 수

  지 역 교 통 과 장 남 영 균

  지 적 과 장 송 희 일

  위 원 장 이 정 보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2월6일까지 7일간 실시하게 됩니다. 우리 제2대 의회가 출발한 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남다른 관심과 특별한 각오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간 4회에 걸친 임시회를 통하여 구정에 대하여 많은 개선방안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다양한 구민의 욕구충족에 부족한점이 많다고 생각이 되어질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간 위원 여러분께서 준비하시고 연구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30만 구민이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것을 당부 드리면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이번 기회를 통하여 바르게 시정하는데 근본 목적이 있다고 보며 집행기관의 질책이나 관계공무원을 문책하기 위한 감사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수감기관 측에서도 진솔한 답변을 하여 위원들이 인정이 가고 납득이 가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순서는 위원 여러분께 기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에 의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과장께서는 상세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사회산업국(사회과)
○위원장 이정보  그러면 먼저 사회과장 나오셔서 사회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상용  사회과장 이상용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사회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저소득층 주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시는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5년도 업무추진실적, 96년도 업무추진계획, 당면현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입니다.
  일반현황으로써 저희과 조직으로써 사회계, 노정계, 의료보장계 3개계로써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급별 현황으로써는 4급이 1명, 5급이 1명, 6급이 3명, 7급이 3명, 8급이 2명, 9급이 1명, 기능직 2명 총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택보호대상자 693가구에 1,074명이고 자활보호 대상자 1,506가구에 4,830명으로 총 2,199가구에 5,904명으로 확정되어서 구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결정기준은 소득액과 재산의 기준으로 결정되고 있습니다.
  거택보호대상자는 세대원 소득이 일인당 19만원, 재산은 250만원이고 자활보호대상자는 소득이 20만원, 재산은 250만원 이 근거는 생활보호법 제7조에 근거해서 결정이 되는 것으로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등록장애인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정신지체 장애인으로써 총 1,617명이 등록되었습니다.
  노동조합 현황으로써는 화학노조, 자동차·택시노조, 사무금융·보험노조, 언론·출판노조, 기타로써 총 46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85년도에 대전기독교 복지관, 92년도에 중촌복지회관, 성락복지회관 저희 관내에 3개소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회복지관 설치는 사회복지법 제28조의 근거에 의해서 설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95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택보호대상자 생계비 지원입니다.
  총 693가구에 1,074명으로써 지원액은 7억452만2,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지급의 내역은 주식비, 부식비, 연료비,장의비, 피복비, 특별위로비로 해서 추진이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지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중 중학생 및 실업계 고등학생 1,181명으로써 지원액은 4억4,992만4,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지급 기준은 중학생이 분기에 9만4,800원, 고등학생은 17만9,700원씩 지급되었습니다.
  이 대상은 물론 생활보호대상자 거택자활 보호대상자 합해서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훈련 실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훈련실적은 자동차정비외 10개 직종에 562명을 대전직업훈련원외 11개 기관에 위탁 지정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취업정보센타 운영입니다.
  취업실적은 44개 직종에 724명을 취업토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홍보는 취업 정보지 발간, TV유선방송, 신문 또는 시보에 의거 홍보하고 취업정보 자동안내전화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의료보호진료비의 지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료비 지급대상은 거택, 자활, 영세, 보훈대상자, 시설입소자, 행여환자를 치료한 비용을 청구에 의해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진료비 재원은 국비가 80%, 시비가 20%로 되어 있습니다.
  총 저희가 95년도에 지급한것은 2만8,222명이 치료를 해서 병원으로부터 지급요구가 있어서 11월13일 현재 17억8,700만2,000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9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7페이지입니다.
  거택보호대상자 생계비 지원입니다.
  96년도 거택보호대상자 결정은 올 95년도12월 중순경에 결정되므로써 유인물에 되어 있는 사항은 95년도에 지원대상을 기준으로 해서 보호는 책정기준과 보호는 별도로 올 95년도 12월 중에 지침이 내려옵니다.
  이 지침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아직 96년도 중요한 계획은 나오지 않아서 우선 유인물에는 95년도 실적을 넣어서 먼저 실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거택보호대상자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득은 19만원, 재산은 250만원 해 가지고 지원해서 여기에서 한가지 보고 드릴 것은 지정의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거택보호대상자나 자활보호대상자가 법적으로 지정이 안된다 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는 앞으로 즉시 현지조사 또는 재조사를 해 가지고 긴급구호 조치로 해 가지고 대책을 세웠습니다.
  긴급구호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후에 보고를 드리겠지만 동에서 보관하고 있으면서 동장이 생계에 대한 주민의 동향을 수시 파악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생활안정자금, 생업자금 융자입니다.
  생활안정자금 및 생업자금 융자에 대한 목적으로써 영세서민에게 생계 또는 자립을 위한 자금을 적소에 지원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자로서는 자활보호대상자와 생계 곤란자가 되겠습니다.
  융자할 수 있는 기준과 금액으로써는 지침에 의거해서 생활안정자금이 가구당 500만원 이것은 전액 구비로 형성되어 있고 생업자금은 가구당 900만원으로써 은행융자로 되어 있습니다.
  생업자금에서 담보가 제공될 시는 1,50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융자의 조건은 생활안정자금이 2년거치 5년 균등상환이고 생업자금이 5년거치 5년분할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으로써 종합적인 사회복지사업을 통해서 저소득층의 자립능력을 배양해서 중산층으로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는 대전기독교 종합복지회관과 중촌동 영세민촌에 중촌복지회관 그리고 성락복지회관이 있습니다.
  지원의 시기는 매월 수당과 매분기 운영비로 나눠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의 재원은 국비가 30%, 시비가 30%,구비가 20%, 자부담이 20% 해서 100%로 봐 가지고 저희가 지원재원이라고 했는데 복지관을 총 운영할 수 있는 총재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원의 내용으로써는 95년도 3개 복지관에 4억956만3,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이에 따른 운영비로써 정기 또는 수시로 확인해서 저희가 지도감독에 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복지관 설립에 대해서 앞서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만은 간략하게 요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거는 사회복지법 제28조에 근거해서 인구 10만 미만의 경우에는 종합복지관이 1개소, 사회복지관 1개소로 되어 있고 인구 10만을 초과할 시는 인구 10만명 단위당 종합복지관 1개소 또는 사회복지관 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의 경우는 인구가 27만2,000, 30만으로써 종합복지관 2개소, 사회복지관 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관장 및 임직원에 대한 운영주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관장의 임명권은 그 법인체의 정관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사람 예를 들어서 관장의 경우는 사회복지업무에 15년이상, 10년에서 15년이상 종사했다든지 이런 사람의 자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임직원의 보수는 관장의 경우 우리 공무원의 6급 대우를 해주고 있고 기타는 9급에서 7급 대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운영의 내용으로써는 무엇을 하느냐, 가정복지사업과 아동복지사업, 청소년 복지사업, 노인복지사업, 장애인 복지사업, 지역복지사업으로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고용촉진실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으로써는 저소득층 자녀중 진학을 못하고 실업자로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기술을 습득한 후 취업해서 자활할 수있는 기반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훈련기간과 직종으로써는 6개월과 3개월로 나눠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95년도의 직종은 자동차정비, 기술외 10개 직종으로써 위탁기관은 1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지정된 12개소를 재정비 해 가지고 위탁기관을 분석해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훈련수강료는 일인당 6만5,000원에서 7만5,000원까지 위탁기관에 그 기술 직종별로 나눠서 그 예산은 국비, 시비, 구비로 나눠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95년도에 총 2억4,488만6,000원을 지급했고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자격 취득한 사람이 100명이고 취업을 한 사람이 71명,수료를 한 사람이 301명으로써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저소득층 의료보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호의 대상은 거택보호자 수용시설 영세보훈 대상자, 자활보호 대상자로서 총 6,527명으로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95년도에 책정인원으로써 향후 거택보호 대상자가 결정되는 대로 숫자의 변동은 있습니다.
  보호의 내용으로써는 거택보호대상자와 행여 환자에 대해서는 전액을 지원하고 자활보호대상자 외래 방문할시는 1,500원을 제한자활 보호대상자는 전액을 지원합니다.
  즉 자활보호 대상자라면 옛날에 우리가 취급하던 1종, 2종에서 2종에 대상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당면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사총 이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저희과로써 현재 중점을 두어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써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 지사총은 용두동 100-35번지 부지가 5필지로써 576평으로써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 안장된 위수는 6.25당시에 공산집단으로부터 학살당한 1,557위가 안장된 상태입니다.
  그 묘역은 52년도에 충남도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4,500만원을 들여서 건립된 현재의 묘역입니다.
  이 묘역을 그 위치가 부득이 이전해야 할 그런 형편이 되었고 그래서 이 사업을 보문산 사정공원에다 이장을 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장할 장소는 사정동 산2-4번지에 임야1,000평을 구입을 했습니다.
  구소유로 매입해서 등기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 공사의 내용은 토목공사와 석물공사와 조경공사로 나누어서 현재 설계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액은 3억2,400만원, 3억원은 시비로 보조가 되겠고 240만원은 구비로 구성되었습니다.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매입과 동시에 그 부지의 기존 묘가 5기가 있었습니다.
  5기를 완전히 이장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조성 계획변경을 아울러 실시하고 세부실시계획설계를 완료해서 이렇게 이장을 하겠습니다 하고 실시설계 허가까지 완전히 끝났습니다 또는 11월16일자로 시공자가 결정되어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의 공사는 나무를 제거하고 기본부지조성 단계에 들었습니다.
  이 공사는 자연의 부지조성이 되기 때문에 자연침화하는 것을 그러한 기술상 문제가 있고 또 겨울공사가 있고 해가지고 내년 4월20일까지 준공하는 방향으로 해서 올해는 부지조성공사 내년에는 석물공사와 조경공사를 해 가지고 부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완공을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중요업무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이상용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과 소관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위원 여러분께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95년도 업무추진실적과 96년도 업무계획 그리고 위원여러분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하시죠.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사회과장님 어려운 사람들을 골고루 도와 주기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제가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라면 첫째 거택보호하고 둘째 자활보호 대상자를 생활보호 대상자라고 하죠?
○사회과장 이상용  예, 거택, 자활요.
임흥수 위원    그러면 거택보호 대상자는 생활능력이 없는 사람이고 또 자활보호대상자라면 18세미만이고 60세이상으로 해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입니까? 맞습니까?
○사회과장 이상용  어떻게요?
임흥수 위원    거택보호자는 생활능력이 없는 자이고 자활보호 대상자는 18세미만하고 또 65세 이상으로 해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책정했느냐 하는, 책정기준이 이렇냐 이 말씀입니다.
○사회과장 이상용  책정기준은 생활보호법 제7조에 의해서 거택일 경우는 일인당 소득이 20만원, 재산이 250만원인데...
임흥수 위원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이죠?
○사회과장 이상용  예, 그렇죠.
임흥수 위원    좋습니다. 어려운 사람이 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대상자는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거기에 책정된 것은 사실이죠?
○사회과장 이상용  예.
임흥수 위원    본위원이 중촌동 영세민 아파트에, 중촌동 영세민 아파트가 지금 현재 있죠? 거기를 자주 가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영세민 아파트는 영세민에 책정이 된 사람만 가는 곳입니까? 아무나 가는 곳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까요?
○사회과장 이상용  영세민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입주를 하느냐고요?
임흥수 위원    예, 요건이,
○사회과장 이상용  (......)
임흥수 위원    과장님!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영세민 아파트를 가는 기준, 그러니까 일반 부자인 사람은 가라고 해도 안갈 것 아닙니까?
  그 기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해주세요.
○사회과장 이상용  그것은 정수기준에 의해서 그 사람의 상태라든지 점검표가 있습니다. 그 점검표를....
  영세민 아파트는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관리하는데요.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1종, 2종을 대상자 중에서 들어가는데 그것이 들어갈 사람이 하도 많다 보니까 시에서 기준에 의해 책정해서 그것을 정하는데 현재 6개월정에, 1년전에 신청한 사람이 아직도 못들어 가고 있습니다.
  또 아주 어려운 사람은 들어가서 관리비도 못내기 때문에 들어갔다가도 바로 나오는 그런 실정으로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거기에 들어갈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가지고 6개월전부터 지금 현재, 전에부터 들어갈려고 하는 사람이 현재 들어가지 못하고 밀려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사회과장 이상용  예.
임흥수 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한가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을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거기를 자주 가봤습니다.
  그러면 값비싼 승용차가 계속 드나 들고 있습니다.
  제가 날짜를 한번 체크한 적도있는데요.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할때 책정기준이나 조사가 잘못되어 가지고 영세민의 기준에 형평이 맞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 좀 해 주세요.
○사회과장 이상용  예, 그러한 문제점이 저희가 영세민 책정을 하는데 상당히 애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영세민으로 책정이 되었다면 우리 대장상에 또 그사람 하고 다니는 그런것으로 봐 가지고 등록상에 내 명의로 자동차 등록도 되지 않고 사업도 하는 것 없고 어떠한 뻔뻔치 못한 사람이 차를 몰고 다니는 그런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분석을 해 보니까 차량도 남의것이고 어떠한 회사의 것을 몰고 다닌다든지 그런수가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볼적에는 상당히 안 좋게 보는, 불공평하지 않느냐 이런 감이 들고 있는데요.
  저희들 실무자로서 사실상 재산조회나 소득조사를 해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당신차를 몰려면 한달에 운영비가 30만원 이상,10만원 이상 들어가는데 이것을 어디서 충당하느냐" 이렇게 할적에 "아, 이것은 내가 타는 것이 아니고 누구것이다 그런데 너 할 얘기 있느냐" 이러한 참 저희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 1년 12달 뒤에 따라 다닐 수도 없는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통장을 통해서 조사해 가지고 그런 빈축이 사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잘 들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회과라는 곳은 어려운 사람들을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골고루 도와주는 곳이 아니냐 다시 말씀드려서 배부른 사람 조금 줘 봐야 그 사람 하나 고맙다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이 대책을 더 강구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사회과장 이상용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없다고 저희들이 단정은 못합니다만은 중촌동의 영세민 아파트는 순수한 영세민, 관에서 추천해서 들어간 영세민들만 입주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일반인들도 사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영세민 책정할때 거기 가서 한 두시간 다니면서 상황파악도 하고 했지만 저도 처음에 가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상당히 의아심을 가졌는데 알고 보니까 일반인들도 그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누구인지 한 두번 가서는 참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영진 위원.
노영진 위원    노영진 위원입니다.
  사회과장님 연일 계속 수고가 많으십니다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생활안정자금이라는 것은 저소득계층의 자립을 위한 자금과 생계자금이 현저히 부족한 영세서민을 융자하기 위해서 조성하는 특별회계죠 이게?
○사회과장 이상용  예, 그렇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을 위해서 당해 구청에서 조성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사회과장 이상용  구청에서 조성된 거요?
노영진 위원    특별회계라고 했죠? 특별회계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으로 확보된 금액이 얼마냐고요.
○사회과장 이상용  95년도에요?
노영진 위원    예, 금년도에,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사회과장 이상용  생업자금 1억7,759만6,000원이 95년도에 책정되었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이 중에서 사용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집행된 금액은?
○사회과장 이상용  1억6,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노영진 위원    1억6,000만원요?
  그러면 나머지는 얼마가 남았습니까?
○사회과장 이상용  1,759만6,000원....
노영진 위원    그러면 1,759만6,000원은 금년에 그러면 불용처리할 겁니까? 아니면 또 지급할 대상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이상용  지급할 대상이 있을 경우는 즉시 지급하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지급할 대상이 없는 경우에는 불용시킬 겁니까?
○사회과장 이상용  지급할 대상이 없을 경우는 이것은 부득이 내년도 예산으로 해서 다시 지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현재 금년도 내일이 12월인데 현재를 기준해서 1,750만원이 남아 있다는 것은 대상이 없다는 겁니까? 아니면 대상이 많이 있는데 조건이 안된다는 겁니까?
○사회과장 이상용  물론 대상이 있어도 조건이 안될 수도 있고요. 물론 대상이 없다고 봐야죠.
노영진 위원    대상이 없다는 쪽이 많다 이 얘기죠?
○사회과장 이상용  예.
노영진 위원    그러면 이 자금을 받으려면 구비조건은,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아무런 조건 없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융자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구비조건,
○사회과장 이상용  융자조건은... 구비서류를 얘기하는 겁니까?
노영진 위원    예, 그렇죠.
○사회과장 이상용  생활안정자금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에서 재정보증서가 있습니다.
  재정보증서하고 새마을 지도자 통장 또는 동장의 추천을 받아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동장이나 통장의 추천을 받으면 재정보증은 안 세워도 됩니까?
○사회과장 이상용  아니, 재정보증은 재정보증대로 서고 동장은 추천을 해야 합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재정보증을 본위원이 알기로는 여신 금액의 2분의1 이상을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사람이 재정보증인 자격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아니면 다릅니까?
○사회과장 이상용  여신금액 소리는 안나왔습니다. 재산세 얼마 보증 이렇게 나왔지 여신금액은......
노영진 위원    예를 들어서 500만원을 대출을 받잖습니까? 그러면 구비서류를 받잖아요.
  그 500만원을 받으려면 재정보증인을 재산세 얼마 이상 납부자로 하느냐 이 얘기죠.
○사회과장 이상용  순수한 재산세로써 재산세는 도시세, 방위세, 도시계획세가 있는데 그 재산세....
노영진 위원    그것을 제외한 순수재산세요? 얼마입니까? 얼마 이상?
○사회과장 이상용  2,000원 이상입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조금전에 과장님께서는 대상이 없어서 이 돈이 남았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영세민들은 또 영세민끼리 주로 많이 생활을 같이 합니다.
  하다보면 글자 그대로 영세민인데 영세민이 재산이 있을리도 없는데 영세민에게 과연 재산있는 사람이 재정보증을 서 줄 것인가가 문제이고 따라서 이러한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움으로써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고 싶어도 못받고 있는 경우도 있고 따라서 이 사회과에서 홍보자체를 많이 하지 못하다 보니까 당국의 무관심으로 인해서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자체도 몰라 가지고 못받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이상용  물론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제가 할 얘기는 없는데요. 저희들은 나름대로 이것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있습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통해서 수시 또 이런 상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사회복지사가 그 분에게 가 가지고 "당신은 이런 자금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융자해서 받아서 사용하도록 해라" 이러한 계도를 하고 있고 막상 솔직히 얘기해서 이 융자를 해주면 안 갚을 경우 이러한 제도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받는 것도 과연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잠깐! 예, 알았습니다.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사가 근무를 하다 보니까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홍보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사실 전체 동민 중에서 그 동을 관할하는 동장님 이름을 아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동장이라고 하면 전체 동민이 다 알아야 되는데 동장도 심지어 극소수가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사가 자기의 본연의 업무도 업무지만 다른 업무와 같이 겸해서 보다 보면 실질적으로 홍보활동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냐, 절대로 할애를 못합니다.
  못하다 보니까 홍보부족으로 인한 몰라서 못받는 사람, 또 자금을 받기 위해서 구비여건상 재정보증인을 세워야 되는 이러한 조건이 까다로워 가지고 생활자금을 활용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 상당히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당해 구청에서 조성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을 가지고 이용한 실적이 최근 3년 것이 지금 있습니까? 지금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사회과장 이상용  이자리에서는 좀...
  차후에 서면 보고로 하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93, 94, 95년 것을요.
○사회과장 이상용  그것은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것은 이따가 해 주시고 다시 반복되는 얘기지만 이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저소득계층이나 생계자금이 어려운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 자금인데 조건 자체가 그렇고 또 당국에서 자체도 홍보를 상당히 꺼려합니다.
  왜 꺼려하냐면 조금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회수하는 것도 목적이 있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자금융자 우선 원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인 보완적으로 받는 것, 회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다 보니까 융자실적이 저조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사회과장 이상용  순수하게 그렇게 생각은 않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융자된 생활안정자금 중 회수되지 않은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사회과장 이상용  그것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지금 알 수 없습니까?
  금년도 것만,
○사회과장 이상용  금년도 것만은...
노영진 위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기간 만료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치 기간이 만료된,
○사회과장 이상용  그러니까 이것은 상환조건이 2년 거치 5년 상환이기 때문에 7년 후에 받아들이기 때문에 올해는 미수가 없죠.
노영진 위원    그러면 거치기 간이 만료되는 연수는 언제입니까?
○사회과장 이상용  올해 받아가는 사람은 7년 후에...
노영진 위원    아니, 우리가 제일 처음에 융자를 언제 했습니까? 구청에서?
○사회과장 이상용  이것이 83년도부터 당초는 이 사무가 시에서 83년도에 했는데 저희가 시작한 것은 구에 내려온 것은 구청이 생기므로써 그쪽에 이관에 되어 가지고 업무추진 했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시청에서 83년도까지 하다가 구에 이관된 것이 몇년도 인데요?
○사회과장 이상용  89년 이관이 되었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89년이면 금년도 7년 만료 안 됩니까? 아직 아닌가요?
  내년도가 만료인가요?
○사회과장 이상용  물론 이런것이 있습니다.
  분할상환이기 때문에 그것이 예를 들어서 내가 500만원을 가져 갔는데 5년 동안 분할상환이기 때문에 납부해야 될 금액도 있도 도래가 안된 것도 있고 이렇게 되어서 그것은 지금......
노영진 위원    그 방법을 어쨌든간에 기간이 만료되어 가지고 회수된 금액이 있느냐 그 얘기죠.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사회과장 이상용  생활안정자금이 현재 94년도, 95년도 그러니까 94년도 이전에 징수되지 않은 것이...
  그러니까 94년도까지는 거치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았으니까요
노영진 위원    지금 얘기를 잘못 이해하시는데 다시 얘기를 할께요.
  거치기간 중인 것은 아직 종료가 안되었기 때문에 관계가 없고 거치기간이 만료되었는데 회수되지 않은 자금, 사고 자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회과장 이상용  예, 현재까지 미수된 금액이 징수금액 미수금액이 1,013만8,723원이 현재 미수로 되어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1,013만원을 지금 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자금이 회수가 안되었다는 말인데 이 자금에 대한 회수책은 있습니까?
○사회과장 이상용  이 미수된 자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저희 구청에서도 독려하고 또 동장이 독려하고 이 자금 나갈적에 동장이 추천해서 했기 때문에 동장이 사실상은 저희보다 상당히 고민하고 이 사람들에 대한 동향을 수시 파악하고 최선을 다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가 보면 못내는 사람들은 참으로 저희가 도와줘야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노영진 위원    그런데 여기에 재정보증 안세웠습니까?
○사회과장 이상용  그 당시 재정보증과 동장이 섰죠? 섰는데...
노영진 위원    동장이 재정보증 섰어요?
○사회과장 이상용  아니, 추천, 재정보증을 섰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독려할 수 있는 것을 가서 보면은 그 분한테 말은 못하고 재정보증 선 사람한테 가서 독려를 강력하게 하고 있고...
노영진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개인 대 개인이라면 부채 탕감 해줄 수도 있지만 구청예산의 특별회계를 가지고 집행한 금액인데 사고가 생겨가지고 사고금액에 대해서는 채권회수를 해야 되는데 물론 그 사람 딱한 사정을 봤을때는 탕감해 주고 싶은 생각이 나겠지만 이 1,013만원을 회수해 가지고 새로운 사람에게 500만원씩 두 사람의 영세민에게 자활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회수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정보증을 선 사람이 있으면 재정보증인 한테 청구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이상용  그것을 앞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시행을 안할려고 했던 것입니까?
○사회과장 이상용  독려만 했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리고 동장이야 추천한 죄 밖에 없지 동장이 추천했다고 해서 동장 봉급에서 물릴 수는 없잖습니까?
  당연히 재정보증인을 세우게 되어 있고 세웠으면 재정보증인한테 청구를 해 가지고 새로운 영세민이 또 두명이 자활자금을 받아갈 수 있도록 사고자금에 대해서는 조속히 회수를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이상용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이거 언제까지 회수할 겁니까?
○사회과장 이상용  날짜는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하여튼 95년도 넘어가기 전에 좌우간 결말을 보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금년안으로 책임지고 회수할 겁니까?
○사회과장 이상용  책임을 진다는 것보다는 물론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말에 어째서 이것을 못하고 있다는 사항을 분명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다음에 이러한 얘기를 하면 좀 이상한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지금 생활안정자금이 가구당 500만원이죠? 생업자금은 가구당 900만원이고?
  그런데 각종 물가도 인상이 되고 또 전세 월세 이런 임차료도 상당히 인상된 현 실정입니다.
  현 실정에서 생활안정자금 500만원, 생업자금 900만원이라고 그러면 적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사회과장 이상용  그것은 조례를 개정하는 한... 저희 임의대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노영진 위원    사회과장님이 생각했을때 이것은 보편된 사회현실을 봤을때 생활안정자금은 가구당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을 하고 생업자금은 가구당 9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인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었을때 주무과장으로서 관계조례를 개정을 해서 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조성호  그것은 노 위원님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은 구에서 특별회계를 운영해서 전부 구비로 운영이 됩니다만은 이 생활안정자금은 정부자금으로 해서 국민은행을 통해서 융자되는 겁니다.
  정부 재정안정자금에서 융자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융자 한도액이 실질적으로 융자되므로써 실질직으로 도움을 준다 안준다 하기 이전에 그 한도액은 저희가 임의로 책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진 위원    아니, 생활안정자금이 가구당 500만원이죠? 전액 구비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조성호  그것은 구비죠.
  아,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노영진 위원    전액 구비라면 가구당 5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러면 1,000만원 정도로 인상을 시켜 가지고 영세민이 실질적으로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게끔 만들려면 사회과에서 예산심의때 좀더 많은 예산을 신청을 해서 불필요한 여비, 경비, 선진지 견학보다는 이러한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사회과의 주무적인 일을 할 수 있게끔 관계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해야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조성호  알겠습니다.
  노위원님 말씀하신 의도를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 제가 조금전에 설명드린 것은 생업자금인데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이 생활안정자금 한도액이 지금 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조례에 의해서 재정이 되어서 구청발족과 더불어서 89년7월1일자로 저희 구조례가 제정되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내내 시와 연계되는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노위원님 뜻을 받들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융자를 받아서 생계를 꾸려 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액 정도로 상한선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시와 협의를 해서 또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국장님께서 조례, 조례 운운하시는데 모법이 잘못되고 상위법이 잘못되면 고칠 수도 있는 겁니다.
○사회산업국장 조성호  그것은 저희가 어디까지나 건의를 해야죠.
노영진 위원    조례가 잘못 되었으면 조례를 개정할 수도 있는 것이고...
○사회산업국장 조성호  글쎄 그러니까 시와 협의를 해 가지고 개정을 하도록 하고 또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500만원 가지고는 도저희 생활안정자금으로 활용하기에는 미흡한 금액이니까 일정 수준으로 실질적으로 융자를 받아 가지고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한도액까지 검토를 해서 인상해서 융자가 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본위원이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요약해서 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융자조건이 까다롭다 보니까 조건을 완화하도록 해야 될 것 같고 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이용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담당기관의 홍보가 적극적으로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이를 위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융자금 500만원은 현실적으로 별로 도움이 안되는 것으로 보여 지는 바 확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조성호  예, 알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일 위원.
박종일 위원    과장님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박종일 위원입니다.
  우리 거택보호자들한테 지급하는 것이 한달에 평균으로 잡았을 경우 일인당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대략적으로,
○사회산업국장 조성호  그것 제가 말씀드릴까요?
박종일 위원    예.
○사회산업국장 조성호  업무보고 4페이지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지급기준으로 해 가지고 주·부식비, 연료비, 장의비, 피복비, 특별위로비 이렇게 세항으로 나눠졌습니다만은 장의비는 발생시에 한해서 30만원씩 지급이 되기 때문에 통상 이것을 나누면 7만7,000원꼴이 됩니다.
박종일 위원    예, 그렇게 그것만 말씀을 해 주시고요.
  7만7,000원꼴인데...
○사회산업국장 조성호  보건복지부에서 통계를 그렇게 7만7,000원으로 잡아가지고 구민한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일 위원    이게 국고보조비가 80%이고 시비가 10%이고 구비가 10%이죠?
  예산은 구에서 더 세울 수도 있는 조례가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조성호  이 지급 생계비 책정관계는 생활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근거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고 합니다만은 구 자체로는 조례를 정해 가지고 지급을 할 성질은 안됩니다, 성격상.
  그래서 생활보호법 제2조에 근거해서 지급되는 정액 비슷한 월생계비 이외에 타명분으로의 추가 지원은 그것은 저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종일 위원    그러면 구에서도 예산을 더 세워서 추가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사회산업국장 조성호  기본생계비는...
박종일 위원    해줄 수 있다?
○사회산업국장 조성호  아니, 기본생계비는 여기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주식비가 일인 월 1만4,210원꼴이 되는데 여기에 구에서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주식비조로 월 5만원을 준다, 3만원을 준다 이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일 위원    그런데 이 거택보호자들이 이 돈 가지고는 생활하는데 상당히 어렵죠?
○사회산업국장 조성호  예, 그것은 인정합니다.
박종일 위원    그러면 불우 이웃돕기라든지 사회단체에서 조금씩 성금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돈을 쪼개서 불우 이웃돕기라든지 거택보호자,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전달해 주죠?
○사회산업국장 조성호  그것은 지금 불우 이웃돕기 성금관계는 한 3년전 부터 공무원의 현금징수가, 현금 만지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종전에는 구단위라든가 자치단체별로 명절때를 전후 해 가지고 모금창구를 개설을 해 가지고 모금을 했었습니다만은 지금 관에서는 일체 모금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법인을 앞세워 가지고 모금활동을 전개를 함과 동시에 성금을 내고자 하시는 분들은 각 언론기관에, 창구개설을 언론기관에서 하게 됩니다만은 개설을 해서 모금을 해 가지고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대전·충남에 언론기관이 몇 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민 중에서 기타 성금을 기탁하고자 할때 대전광역시에 기탁할 것이냐 충남도로 지원을 해 줄 것이냐 이것을 물어가지고 접수를 해 가지고 나중에 배분 되어서 광역시로만 배정이 됩니다.
  따라서 구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제가 부임한 작년 이후에 추경을 통해서 이웃돕기성금 예산을 세워주셨습니다만은 구에서는 이웃돕기 성금을 1원 한푼 구민들로부터 또는 단체라든가 업체로부터 받을 수가 없는 형편이고 또 시에서도 언론기관을 통해 가지고 모금된 이웃돕기 성금이 구까지 내려오질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종일 위원    전에는 쌀이 지원이 되었었죠?
○사회산업국장 조성호  지금 쌀로도 연말에 여기 특별위로비라는 것이...
박종일 위원    그러니까 전에는 거택보호자들한테 다달이 쌀로 지급이 되었었죠?
○사회산업국장 조성호  예, 지급이 되었었는데...
박종일 위원    지금은 안되죠?
○사회산업국장 조성호  예, 안됩니다.
박종일 위원    정부시책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조성호  예, 정부시책입니다.
박종일 위원    쌀로 줄때는 상당히 살아가시는데 더 도움이 되었는데 지금은 돈으로 지급을 하다보니까 거택보호자들이 사실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오히려 돈을 주니까 쌀 팔아 먹을때 보다 더, 쌀 팔아 먹을때가 더 낫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사회산업국장 조성호  저희도 그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방침이기 때문에,
박종일 위원    그리고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이라고 그랬고 보상금 지급이라고 해가지고 31페이지에 나와 있는게 있잖습니까?
  보상금 지급이라고 했고 94년도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1억을 예산을 세웠는데 집행이 6,000만원이 나오고 잔금이 3,800만원 정도가 남았다는 얘기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조성호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 본 예산에 5,000만원을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셨고 또 추경에 5,000만원을 세워 주셔 가지고 추석때 일부 활용을 하고 남은것은 연말에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남아있습니다.
박종일 위원    연말에 집행을 다 하실겁니까?
○사회산업국장 조성호  예, 집행이 다 됩니다.
박종일 위원    집행이 다 되는 거예요?
○사회산업국장 조성호  예.
박종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규 위원.
김병규 위원    김병규 위원입니다.
  행여사망자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엊그저께 예비심사할때 과장님께서 장의비 처리에서 우리 구청에서 20만원씩을 지급한다고 했죠?
  20만원씩 처리용품에 10만원 해 가지고 30만원인가요?
○사회과장 이상용  장의비 지원을...
김병규 위원    장례비가 30만원...
○사회과장 이상용  장의비 지원을 30만원씩 지급하는데요.
김병규 위원    30만원씩 지급한다고 그랬죠?
  현지 조사결과 93, 94년도, 92년도 실적자료가 있습니까?
○사회과장 이상용  예, 실적을 뺄 수가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 실적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구청예산에 30만원씩 책정을 해 놓으시고 20만원씩을 지급하셨다고 그랬죠?
○사회과장 이상용  20만원 얘기는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김병규 위원    과장님께서 예비심사 때 이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수정해도 됩니다.
  말씀을 소상하게 좀 해주세요.
○사회과장 이상용  행여사망자 처리하는데 20만원씩 든다는 얘기를 어디에서...
  예산서에 그렇게 나와 있나요?
김병규 위원    처리용품까지 30만원이죠.
○사회과장 이상용  예, 30만원이죠.
  그 30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릴께요.
김병규 위원    예. 실질적으로,
○위원장 이정보  사회과장! 지금 김병규 위원 질의내용이 30만원, 한구당 처리비가 3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김병규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30만원이 다 처리보상비로 나갔는지 안되었는지 그 여부를 물어보는 거예요.
○사회과장 이상용  3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거택보호 대상자가 사망했을 경우 그 분들 주는 것이 30만원이고...
○위원장 이정보  아니, 행여환자,
○사회과장 이상용  행여환자 얘기는 구당 처리하는 것이 97만4,000원입니다.
  그 내용은 목관이......
○위원장 이정보  아니라니까요.
○사회과장 이상용  16만8,000원... 행여사망자 처리...
○위원장 이정보  장의비 얘기하는 거예요. 행여사망자 장의비.
○사회과장 이상용  즉 매장비가 장의비거든요.
  행여사망자는 표지판이 1개 1만9,000원, 목관 1개 5만원, 관끈 1개 7만원, 비닐 6,000원, 관보 1만5,000원, 수의 4만3,000원, 광목 1만4,000원, 시트 1만4,000원 해서 16만8,000원이 행여사망자......
○위원장 이정보  예, 노영진 위원.
노영진 위원    보충질의를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김병규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행여 사망자가 발생시에 장의비로 당해 구청에서 30만원씩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30만원을 지급을 했냐 안했냐 이걸 묻는 겁니다.
김병규 위원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사회과장 이상용  이것을 지급했느냐?
노영진 위원    지급했으면 지급한 실적을 얘기하라는 겁니다.
김병규 위원    이것은 실적요구서를 좀...
○사회과장 이상용  지급대상자가 사망할 경우는 즉시 처리할 분들이 상당히 없습니다.
  그러면 동장이 저희한테 즉시 신청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동에서 또는 이웃에서 매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급을 않고는 도저히 안되고 그 실적을...
노영진 위원    잠깐만요! 지금 행여 사망자 장의비를 30만원씩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사회과장님 답변은 예를 들어서 석교동에서 행여사망자가 발생되었을때 동장의 지휘보고를 통해서 보고가 올라 왔을때 그것을 동장으로 하여금 처리 하게 끔 나중에 만들어 놓고서 사후에 동장한테 30만원 지급하면 관계했던 이웃사람들이 30만원을 가지고 장례를 치룬다는 얘기입니까?
○사회과장 이상용  (......)
노영진 위원    지금 거택보호자가 사망한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행여사망자....
김병규 위원    행여사망자란 말씀입니다. 행여사망자, 길거리에서 죽은 사람,
○사회과장 이상용  그러니까요.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것이 30만원이라는 돈은 거택보호 대상자가 주는 것이고...
노영진 위원    잠깐만요. 본 예산서에 보면은 행여사망자 장의비 해서 30만원, 20구 되어 있어요.
○위원장 이정보  사회과장! 잘 모르시면 계장한테 답변하시라고 해도 됩니다.
○사회과장 이상용  제가 하겠습니다.
  이것이 30만원씩 해서 이것이 장의사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저희가, 행여 사망자가 처리되었을 경우, 처리하여야 할 경우 병원에서, 이것은 경찰에서 이상 없는 행여사망자다, 무연고자라고 판단될때는 장의사와 계약이 되었습니다.
노영진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묻겠습니다.
  행여사망자가 발생했을때 행여사망자인 관계로 보호자가 없기 때문에 연락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장의사하고 단가 수의 계약을 맺은 겁니까?
○사회과장 이상용  그것은 단가 수의 계약은 아니고....
노영진 위원    아니죠. 지정된 장의사에게 계약을 체결했을 것 아닙니까?
  우리 관내에서 행여사망자가 발생시 이 장의사에서 처리하고 사후에 돈을 받아 가라 든지 하는 계약처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이상용  죄송합니다.
  이 사항은 근거를 통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실질적으로 정액 나온것을 홍길동이가 죽었으면 홍길동이고...
○사회과장 이상용  실질적으로 어떤 근거에 의해서 30만원이 지급되는가....
노영진 위원    아니,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 상당히 중요한 문제냐면 조금전에 사회과장님 말씀이 행여사망자가 발생되었을때는 장의사하고 구두계약이 되었든 문서계약이 되었든 약속이 되어 가지고 장의사에게 돈을 지급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중요한 문제냐면 일전에 예산 심의때 행여사망자가 발생되면 각종 의과대학에 실험실습용 시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학병원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대학병원으로 갔을때는 대학병원에서 시체 해부를 해 가지고 용도를 다 사용을 하면 가매장 하는 부분이, 아니 매장하는 부분의 원가가 상당히 절감이 됩니다. 이상한 얘기가 되지만, 그런데 일괄해서 대학병원에서 받지 않는다고 할때도 똑같고 대학병원에서 받았을 경우에도 똑같이 일괄해서 30만원이 나간다는 것은 장의사가 되었든 누가 되었든...
○사회과장 이상용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되고 대학병원으로 가는것은 95년도7월1일부터 법률이 개정되어서 가고 그 전에는 저희가 매장을 했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95년7월1일 이후에는 발생이 하나도 안되었습니까?
○사회과장 이상용  그것이 한 건이 되었습니다.
  한 건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대학병원과 협의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공고를 해 가지고 한 건을 인수한 사실이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대학병원에다 인수 시켜줬단 말이죠?
○사회과장 이상용  예.
노영진 위원    그리고 장의사에게 장례비 30만원을...
○사회과장 이상용  그것은 장의비가 안나가죠.
노영진 위원    안나갔습니까?
○사회과장 이상용  예.
○사회산업국장 조성호  병원, 대학병원에 인계하는 시신에 대해서는 장례비가 별도로 지급이 안되죠. 나갈 수가 없죠.
  그것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노영진 위원    글쎄 본 위원이 알기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난번 예산안 심의때는 나가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다고요.
○사회과장 이상용  그전에, 95년7월1일 이전에는 저희가 가매장을 했습니다.
노영진 위원    제가 얘기를 시중에서 들은 얘기로는 이러한 행여사망자를 빌미로 해서 장례비를 받을 목적으로 아주 상습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가 있지 않았나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따라서 이게 장의사하고 30만원 장의비를 준다는 것은 구두계약이 되었든 문서계약이 되었든 계약이 되어야 될 성격이고 그 계약없이 임의적으로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장의사 역시 이러한 행여사망자만 돈벌이에 급급해 가지고 관여할 수도 있죠.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사회과장 이상용  예, 그것은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것을 실질적으로 집행한 과정 그런 것, 실직적으로 한 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대전기독교 사회복지관, 중촌동 사회복지관, 성락종합 사회복지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시비, 국비, 구비까지 다 들어갔는데 지금 1년에 내가 중촌동 인근에 복지관 실태를 조금 파악해 봤습니다.
  다른데는 안해 봤는데 국비가 1,620만원, 시비가 1,620만원, 94년도 것입니다.
  구비가 1,080만원 해가지고 총 4,32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95년도에는 11월29일 현재 국비가 1,782만원, 시비가 1,782만원, 구비가 1,188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총 4,752만원인데 직원 숫자가 보니까 관장 1명, 과장 1명, 복지사 3명, 운전직 1명, 서무직 1명, 유아교사 3명, 특수교사 2명 이렇게 해서 총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전 직원이 상근 인원이겠죠?
○사회과장 이상용  예.
김병규 위원    그러면 4,752만원을 받아가지고 사회복지에 심혈을 기울여야 될텐데 월급밖에 더 되겠어요?
○사회과장 이상용  사실상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항은 운영비하고 봉급에 지나지 않습니다.
김병규 위원    여기 본래의 목적이 뭡니까? 이 사회복지관.
○사회과장 이상용  중촌복지관에서는 아동 기능교실과 청소년 기능교실, 노인무료급식, 장애아 조기교육실시, 탁아소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월급을 받는 명세서가 중구청에 있습니까? 이분들의?
○사회과장 이상용  그것은 정산할 적에 그러한 내역이 지급내역이 나옵니다.
김병규 위원    내역이 있죠? 그것 좀 제가 알았으면 좋겠는데 서면으로 주세요.
○사회과장 이상용  예.
김병규 위원    그리고 독지가, 이런 단체에서 성금 같은 것도, 그런 것도 알수 있습니까?
○사회과장 이상용  복지관에 들어온 성금요?
김병규 위원    예.
○사회과장 이상용  저희들이 파악을...
김병규 위원    실질적으로 중구청 사회과에서 거기 감사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관? 독립된 단체입니까?
○사회과장 이상용  지도감독...
김병규 위원    지도감독? 감사?
○사회과장 이상용  예, 지도감독만 있고 감사권은 시에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시에 있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할적에는 이 돈 4,752만원 가지고 급료 밖에는 안되는데 이렇게 많은 직원이 필요합니까? 여기에?
○사회과장 이상용  그것은 전문분야에 있어서 사업별로 전문요원이 취급하도록 직원 자격기준을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사실상 필요한 인원입니다.
김병규 위원    사실상 필요한 인원?
  지도 감독 나가 보시면 실질적으로 필요합니까, 과장님이 볼때는?
○사회과장 이상용  예.
김병규 위원    본위원이 볼때는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나가서 무슨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나가서, 조목조목 말씀 좀 해주세요.
  아시는 범위까지만,
○사회과장 이상용  업무실적을 갖다 놓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사실상 관장으로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총무부장, 과장으로서, 복지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고 그렇게 조목조목 지금 대기는 뭐라고... 제가 서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업무추진사항으로 해 가지고요.
김병규 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위원장 이정보  김병규 위원! 이따가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한번 더 하시는 기회를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감사중지)

(13시37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정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사회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진 위원.
노영진 위원    노영진 위원입니다.
  평소 본위원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사회과장을 비롯한 사회과 직원 여러분에게 좋은 느낌을 가지고 있는 의원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전에 장시간에 걸쳐서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이어서 또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고용촉진훈련 실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생활보호자, 실업자, 영세 농어민등 저소득층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또한 훈련기회를 제공해서 개인의 고용기회 확대 및 자활기반 확충으로 소득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국비 1억6,300만원, 시비 4,000만원,구비 4,000만원, 사업비 2억4,488만6,000원으로 직업훈련을 하고 있죠? 지금?
○사회과장 이상용  예.
노영진 위원    거기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2억4,488만6,000원 상당의 사업비를 가지고서 교육훈련을 인정 직업훈련기관 및 사설학원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죠?
○사회과장 이상용  예.
노영진 위원    그런데 지금 입소 인원이 347명입니까? 대상 인원이?
  금년도에, 95년도에 347명을 훈련을 다 교육을 마쳤습니까? 아니면 더 남았습니까 지금? 10페이지,
○사회과장 이상용  감사자료 10페이지죠?
노영진 위원    업무보고 10페이지.
○사회과장 이상용  업무보고 10페이지,
노영진 위원    고용촉진 훈련실시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훈련계획 인원이 347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교육을 몇 명이 수료를 했습니까?
○사회과장 이상용  금년도에 95년10월30일 현재 555명을 입소해 가지고 지금 현재 훈련중에 있는 사람이 301명, 훈련을 수료한 사람이 301명, 훈련중에 있는 사람이 25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당초 계획이 347명인데 555명으로 늘었네요?
○사회과장 이상용  예.
노영진 위원    그래서 301명은 수료를 했고 금년도 계획이 347명이라면서요?
○사회과장 이상용  10페이지는 96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들어가 가지고요.
노영진 위원    계획보고입니까 그럼?
  95년도 계획은 몇 명입니까?
○사회과장 이상용  575명,
노영진 위원    575명요? 95년도 계획이요?
  그러면 95년도 계획은 575명 중에서 20명은 어디로 간 겁니까? 20명은 지원 희망자가 없어서 대상이 없어서 안하신 겁니까?
○사회과장 이상용  위원님 생각대로 입소하는 사람이 없어서...
노영진 위원    아니, 지금 제가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계장님이 해도 좋습니다.
○사회과장 이상용  575명은 당초 계획이고 계획때 부족한 숫자는 입소가 덜 된 것입니다.
노영진 위원    대상이 20명이 감소되었다는 얘기죠?
○사회과장 이상용  예.
노영진 위원    그러면 575명을 기준해서 소요 예산은 2억4,488만6,000원을 잡았던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 이것은 96년도 것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95년도 575명을 대상으로 사업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사회과장 이상용  2억4,93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2억4,934만4,000원요?
  그러면 이것은 575명에 해당되는 거죠?
  이 예산이 575명을 기준해서?
○사회과장 이상용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따라서 20명이 감소되었으니까 예산도 남겠네요?
○사회과장 이상용  예, 예산이 남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555명을 95년10월31일 현재 선발을 해서 301명은 수료를 마쳤고 254명을 연수 중이라는 얘기죠?
○사회과장 이상용  예.
노영진 위원    그러면 우선 1차로 301명이 수료했고 2차로 254명이 수료 예정이란 말이죠?
  그러면 수료를 마친 사람을 가지고 물어보겠습니다.
  301명을 가지고 사업비를 들여서 교육훈련을 시켰을 때 이 중에서 자격취득자가 몇 명입니까? 자격증 취득자가,
○사회과장 이상용  자격증 취득자가 100명입니다.
노영진 위원    301명 중에서 100명? 그러면 취업자는 몇 명입니까?
○사회과장 이상용  취업자는 71명으로 되었습니다.
노영진 위원    71명? 그러면 사회과장님은 301명이란 많은 인원을 교육을 마치고서 그 중에 30%가 자격증을 취득했죠?
  그 다음에 30%에도 못미치는 20 한 4,5% 되겠네요. 그 24, 5%되는 인원이 취업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당초의 목적대로 유휴 기능인력의 취업기회 증대로 탈영세민을 도모하고 산업의 노동력 수요 충족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하자고 하는 당초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과장 이상용  그 사항은 숫자적으로는 이렇게 나왔어도 이 수료한 사람 중에는 자영업을 하는 분이 있고 또 숫자에서 예를 들어서 자격증을 못땄기 때문에 다시 어떤 기관에 가서 자체적으로 연수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까지는 자영업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노영진 위원    본위원은 자영업을 하는 사람도 취업 인원으로 계산을 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자영업을 하는 사람까지 취업자로 봤을 때 취업자 71명, 자영업자는 몇 명입니까?
○사회과장 이상용  그 사항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은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서 소기의 목적에 맞게끔 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을 하는 차원에서라도 사후 관리를 한번도 안 해보셨습니까?
○사회과장 이상용  사후 관리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수료한 분들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인원이기 때문에 항시 예를 들어서 어느 동에 거주하고 있으면 젊은분 들이기 때문에 한 군데 항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분들 동향 파악은 동장이 책임을 지고 수시로 파악을 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동장이 동향파악만 해가지고 누가 어느 회사에 다니다가 그만두었다 또 다시 어느 회사로 다닌다 하는것 만이 능사는 아니죠.
  지금 현실적으로 3D현상으로 인해서 어려운 일을 안하려고 합니다. 안하려고 하는 이러한 현실속에서 구청으로서는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서 효과를, 사업의 효과를 봐야되는데 301명 중에서 301명이 취업을 다 했다고 해도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었는지 다시 생각을 해 봐야 되고 그 수에 못미쳐도 80%가 취업을 했다고 해도 좋습니다.
  좋은데 이 사람들이 지금 취업을 하려면 자동차 정비, 컴퓨터, 미용, 정보통신 등 과정은 6개월, 굴삭기 운전, 지게차 운전 3개월 이렇게 되겠는데 이 종목들이 하나같이 자격증이 있으므로 인해서 취업이 가능한 그러한 직종들입니다.
  그런데 301명 중에서 취업은 다 못하더라도 자격증만은 취득을 해야지 사업의 취지에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청으로서는 사업비만 들여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훈련수당으로써 월 6만5,000원에서 7만5,000원씩 가계보조수당, 가족수당, 교통비 지급하면서 얻은 것이 뭡니까?
○사회과장 이상용  이것을 이렇게 좀 생각을 해 주십시요.
  오늘 날짜로 예를 들어서 100명이 수료를 다 했다 하면 그 중에서 100명을 꼭 취업을 다 해야 된다, 물론 개개인이 성질에 따라서 자기 요구하는 임금과 맞지 않으면 들어가지 않습니다. 들어 가라고 해도 못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컴퓨터에다가 입력을 해 가지고 수시로 그분들한테 통보하고 하기 때문에 취업한다는 그 자체만 가지고 할게 아니라 사람들 개개인의 능력이 따라서 일자리를 저희가 구해 주고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좋습니다.
  지금 취업을 하는 것은 2차 문제입니다.
  취업을 할 수 있는 자격여건이 되어야죠.
  자격증을 취득을 해야죠. 그러면 자격증을 취득해야만이 취직을 할 수 있는 종목인데 이 사람들에게 인정직업훈련 기관 및 사설학원을 보낼때는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301명 중에서 100명, 30%밖에 자격증을 취득 못한다는 것은 사회과에서 사후관리를 잘못했다든지 아니면 이 당사자인 훈련생들이 열의가 없이 교육에 임했다는 얘기입니다.
○사회과장 이상용  글쎄요. 그것은 제가 솔직히 얘기해서 그 분들 공부하는데까지 학원에 가서 "너 잘하느냐, 잘못하느냐" 그것까지는 저희가 관여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 자격증이라는 것은 국가검정 고시이기 때문에 어떠한 기준을 정해서 정확하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 못 미치는 그런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교육기관과의 더 성의를 촉구해 가지고 앞으로 자격취득이 많이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사회과에서는 인원을 선발해서 교육훈련소에 입소만 시키면 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자격증을 따고 못따는 것은 대신해서 해 줄수도 없는 일이고 본인들의 일인데 거기까지는 관리하기는 손이 안닿는다 하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모든 사업이라는 것은 성과 분석을 해야 됩니다.
  성과 분석을 해서 결과가 안좋았을때는 폐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목표치에 미달되었을때는 다시 한번 대책을 세워가지고 보완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30%의 자격취득률도 안되는 이러한 사업이라면 차라리 하지를 말고 다른 영세민을 도울 수 있는 생활자금으로 돌리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사회과장 이상용  거기에 부언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컴퓨터 학원에서 자격증을 따지도 못하고 이러한 실적과 같이 부진할 경우 취업도 없고 할적에 그 자격지정 기관을 취소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정비할때는 이 사항을 참고해 가지고 기관 취소를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지금 사업비 2억3,900만원이면 2억4,000만원으로 가상했을때 생활안정자금 500만원 융자를 해준다고 봤을때 42명에게, 42세대에게 지급해 줄 수 있는 이런 엄청난 돈입니다.
  이러한 돈을 가지고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으로부터 10여년전 같으면 이러한 사업에 부합되게 자동차정비라든지 등등이 이런 기능직에 많은 관심을 사회에서도 가져줬고 또 취업의 길도 많이 보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본인들 자체도 노력을 했고 그런데 지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3D현상으로 인해서 이러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어요.
  드물고 지금 취업자가 301명 중에서 71명이라고 하셨는데 취업이라는 개념이 어느 회사에 취직을 했다가 3개월도 못다니고 1개월밖에 안다니고 2개월만에 그만 두고 집에 있는 것 이게 취업이 아닙니다.
  적어도 1년 이상을 다녀 가지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가능한 것이 취업이지 1, 2개월, 3, 40일 다니고 취업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러면 그러한 통계수치를 가지고 취업 숫자를 산정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301명 중에서 30%에 상당하는 저조한 자격취득률 또 25%도 못 미치는 취업율 이것을 봤을때 사회과장님이 일을 잘못 집행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사회적인 구조가 3D현상으로 인해서 또 그 사람들이 가 가지고 열의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우선 구비로 주니까 내 돈이 아니니까 가서 자격증을 따면 좋고 안따면 할 수 없고 이런식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 이러한 고용촉진 훈련에 대해서는 좀더 주도 면밀하게 사전에 충분히 검토 심사를 하셔 가지고 가능한 사람에게 훈련비를 좀더 할애를 하더라도 많은 수치를 가지고 통계학적으로만 늘릴 것이 아니라 알찬 내실있는 고용촉진 훈련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뜻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사회과장 이상용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대로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취로 사업비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96년도 예산에 저소득층 취로사업비가 시비가 3,090만원 해서 6,18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사실이죠?
○사회과장 이상용  예, 계상을 해서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임흥수 위원    아니, 글쎄요. 계상은 그렇게 되어 있죠?
○사회과장 이상용  예.
임흥수 위원    여기 95년도에서 총 금액이 얼마고 시비가 얼마 지원 받았으며 일인 일당 책정이 얼마씩 되었는지 그것을 지금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사회과장 이상용  95년도에는 취로사업이 없었습니다. 96년도에 처음으로 시작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세대가 2,193세대가 맞죠?
  대상 세대가?
○사회과장 이상용  예.
임흥수 위원    그러면 2,193세대에서 그 세대가 지금 취로사업을 했을때 6,180만원을 가지고 취로사업을 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사회과장 이상용  예, 96년도에 그렇게 시비 50%, 구비 50% 해가지고 96년도에 6,1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 대상은 자활보호 대상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과장님이 생각하실때 그냥 일반 잡부 1인 하루에 잡부 임금이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사회과장 이상용  최소한도 5만원 정도는 줘야 됩니다.
임흥수 위원    4만원 내지 5만원 정도라고 생각이 되죠?
○사회과장 이상용  예, 4만원 내지 5만원 정도로...
임흥수 위원    그러면 지금 취로사업비가 일인당 대략 얼마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까요?
○사회과장 이상용  하루 일당을 2만3,000원 꼴로 잡는데요. 취로사업의 주 목적은 어떤 사업달성의 목적이 아니고 영세민들 생활보조 차원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주로 앞으로 취로사업을 할 것은 어떤 하천에 풀메기라든지 어떤 그런 사업에 치중해야 되지 않는가, 아직 결정은 안했습니다만은 그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중노동 같은 것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임흥수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때도 일당이 현실이 4만원 내지 5만원이라고 하는데 이분들도 아침에 나와서 하여튼 저녁때까지 일하는 것은 사실이란 말이예요.
  그렇다면 그 일당이 2만3,000원이라면 현실이 너무 맞지 않지 않는가 그래서 현실화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 해 주실까요?
○사회과장 이상용  사실상은 취로사업이 정부 노임단가 입니다. 이것은 취로사업으로 나오는...
  이것 가지고는 상당히 모자란 실정인데요.
  사실상 일의 양을 봐 가지고는 그 정도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단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는데 그 사항은 별도 저희들이 해 가지고 어떠한 토목공사 같은 것은 불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흥수 위원    이 점에 대해서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너무나 2만3,000원, 4만원에서 5만원 이라면 4만5,000원으로 해서 물론 그 수준까지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나 저조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일방적으로 책정이 된다든지 절대 그런 일이 아니기 때문에 상부에 건의를 계속해 가지고 조정을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사회과장 이상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감사중지)

(14시15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정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주차장대책에대한특별위원회구성의건
  (95년11일24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이정보  의사일정 제2항 주차장 대책에 대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김영관 의원 외 6인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본안건의 찬성자이신 박종일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일 의원    박종일 의원입니다.
  주차장 대책에 대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득 수준 향상에 따른 자동차 보급률이 급증하고 있으나 도로율과 주차시설이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주차문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있으며 이로 인하여 불법주정차와 배회통행으로 인하여 도로의 추가소요를 유발하고 도로 무단점유로 인한 용량감소로 도로율을 더욱 저하시키고 도시활동을 저해하고 있어 현재의 주차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조사·연구하고 검토하여 주차장확보 대책을 시책에 반영코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골자는 구성인원을 13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을 95년12월12일부터 12월29일까지로 했으며 조사연구 대상은 주차장 현황조사하고 공영주차장과 사설주차장 확보방안과 주차시설에 대한 문제점과 해소방안등이며 조사방법은 현지조사 및 관련자료를 수집하여 조사·연구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주차장확보 대책을 시책에 반영하고 기타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계획을 수립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동료의원과 합의하여 발의한 본안건을 원안과 같이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보  박종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평근  전문위원 임평근입니다.
  주차장 대책에 대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보  임평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주차장 대책에 대한 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설물안전점검특별위원회구성의건
  (95년11월24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4시18분)

○위원장 이정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설물 안전점검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본위원 외 7인께서 발의한 것으로써 본안 건의 찬성자이신 노영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진 의원    노영진 의원입니다.
  시설물 안전점검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과 금년에 이르러 전국 각지에서 부실공사와 재해위험 시설물의 관리소홀과 다중집합 건축물의 무분별한 구조변경 등으로 막대한 재산과 귀중한 인명피해가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몇몇 의원들과 협의하여 의회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재해사전에 예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는 구성인원을 11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96년1월20일부터 동년 12월20일까지로 했으며 주요 점검대상은 토목, 건축, 환경등 건설사업과 재해위험 시설물 전반이며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계획서를 수립시행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발의한 본건을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보  노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평근  전문위원 임평근입니다.
  시설물 안전점검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보  임평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시설물 안전점검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내일도 오전 10시30분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코저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감사종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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