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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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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중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2월 20일 (금) 14시30분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3. 2.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3. 2.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14시32분 개의)

○위원장 김병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중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위원장 제의)
○위원장 김병규  의사일정 제1항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상정된 건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효율적인 심사를위해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해 주신대로 강종호 위원, 박희삼 위원, 김영관 위원, 최병철 위원, 노영진 위원 등 5명으로 구성하고 김영관 위원을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되신 김영관 소위원장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당위원회 심사 결과를 토대로 합리적인 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사 결과를 오후 8시까지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 오후 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20시10분 계속개의)

  (20시10분 김병규 위원장 박희삼 간사 사회 교대)
○위원장대리 박희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96년12월19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대리 박희삼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영관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장을 중심으로 당위원회에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계수조정을 위해 수고가 많으셨던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김영관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된 조정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소위원장 김영관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장 김영관 위원입니다.
  당위원회 회의에서 본위원을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은 막중한 책임을 지고 걱정이 많았으나 당소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로 97년도 세입세출 예산과 동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원활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각자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당소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들의 심사결과와 의견을 토대로 하여 9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2억원을 증액하였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에서 9,000만원을 증액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되었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9억1,110만1,000원을 삭감하여 6억원은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5억1,110만1,000만원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당 소위원회에서 조정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삼  김영관 소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소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조정 결과를 당위원회에서 심사 결과를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708억1,000만원 특별회계 157억7,588만2,000원 총 862억9,588만2,000원으로 확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당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액의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해 중구청장에게 동의 요구토록 의장에게 보고 하겠습니다.
  그간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속에 당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을 심도 있고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어 고맙게 생각하며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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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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