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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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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중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2월 14일 (토) 10시30분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2. 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    심사된안건
  2. 1. 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2. 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0시38분 개의)

○위원장 김병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중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보고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12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9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9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와 함께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이상2건 96년12월12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김병규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9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9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재정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해서 세입세출 결산서의 작성은 세출 부분의 예비비 사용액을 작성토록 되어 있고 또한 지방재정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된 바 있어 상정된 건들은 서로 관련 있는 관계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은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계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인복  회계과장 이인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병규 예산 결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저희 회계과 업무를 살펴주시느라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95년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배부해 드린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의 개요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재정법 제41조, 42조, 110조의 규정에 의해서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고 의회에서 선임되신 김영관 의원님과 공인회계사 두 분이 결산 검사를 완료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1항및 지방재정법 제120조 1항의 규정에 의거 95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 사항을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2페이지입니다.
  우선 예산 현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971억846만원과 특별회계 40억7,421억으로 총 1,011억8,267만원입니다.
  이 중 특별회계는 주차장, 의료보호기금 영세민 안정자금, 새마을소득 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95년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서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총 919억4,069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인 세입결산액은 총 1,007억3,8273,650원이 됩니다.
  이중 일반회계 962억6,463만7,850원이며 특별회계가 44억7,363만5,800원입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919억4,069만원이며 지출액인 세출 결산액은 799억3,880만7,630원입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764억8,629만7,870원이고 특별회계가 34억5,250만9,760원입니다.
  이월액 명세로서는 일반회계의 명시이월액이 5,136만원이며 일반회계 사고이월액이 105억1,644만3,000원, 일반회계 계속비 이월액이 15억503만8,20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5억2,653만7,000원입니다.
  다음 순세계 잉여금으로는 81억9,854만8,820원이고 이중에서 일반회계 71억7,896만1,780원, 특별회계 10억1,958만7,040원입니다.
  다음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중 명시이월 사업비는 안영동 성산보 수해복구 공사로 5,136만원이고 사고이월 사업비는 용두1동 사무소 신축외 70건105억1,644만3,000원이며 계속 이월비는 실버토피아 건립공사로 15억503만8,200원이며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예비비 집행 현황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된 예산으로서 95년도 예비비 예상액은 7억261만4,000원으로 수해복구사업외 5건에 2억9,138만5,000원을 지출하고 잔액 4,862만1,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 현황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예산전용현황은 총 3,950만원을 전용했고 그 내용으로는 공무원 명예퇴직에 의한 퇴직수당 2,0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퇴직수당으로 전용하는 등 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 개요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결산 내역에 대하여는 별첨으로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김영관 의원 으로부터 지적된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배부해 드린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 의견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는 세입 분야에서 첫째, 실버토피아 건립과 관련하여 시비 지원이 95년도에 20억 확보 계획이 있었으나 확보에 차질이 있어 추후 사업 책정에 상당한 애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국·시비 보조금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조 등으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모든 공사가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산 현액대비 불용액 비율에 관한사항입니다.
  일반회계 971억846만원 대비 불용액이 85억4,932만원으로 비율이 8.8%이며 특별회계 40억7,421만원 대비 불용액이 6억2,170만원으로 비율이 15.3%라는 지적에 예산 부서와 협의하여 정확한 예산 편성으로 앞으로 과대 편성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유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액 대비 세계잉여금 비율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입결산액 1,007억3,827만원 대비 세계잉여금 81억9,854만원으로 비율이 8.1%로 세입 결정의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해 세입 결정을 정확히 결정하여 관계 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체납액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제수납액 962억6,463만 대비 징수결정액 1,014억5,195만원으로 94%로 징수 비율이 낮다는 지적으로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체납세금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예산 편성시 오류 사항입니다. 국고 반환금에서 불용액이 691만원으로 94년 결산 오류로 인해 오류가 발생했다는 지적에 차후 어떠한 오류도 발생치 않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사 부담금 징수액에 관한 사항입니다.
  징수액 6억1,187만원이 징수 내용에서 확인 안되서 부담금으로 처리할 것을 잡수입으로 처리되었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한전이나 한국통신 등에서 필요시 도로를 굴착할 경우 지방 자치단체 도로굴착 부담금을 납부하게 되 있습니다만은 예산 집행에는 별문제는 없지만은 앞으로 징수시 정확히 파악하여 향후 이러한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96년1월19일부터 2월18일까지 조정교부금이 87억8,300만원이 연도 폐쇄일에 임박해서 수납되었다는 지적으로는 우리 구 건전재정을 위하여 여러 차례 시에 건의하였습니다만은 이점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시에 건의하여 주시면 조정교부금 수납시기가 앞당겨져 원활한 자금 운영 및 예산 집행에 합리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는 예산과 징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실버토피아 건립 국고보조금 10억원이 사회복지 예산인데 징수는 지역개발비로 처리되었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신중을 기하여 앞으로 착오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가 1995년1월1일부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불법주정차 체납이월액 17억8,470만1,000원은 일반회계에 남아 있고 수납액은 특별회계에 처리되어 있어 미수납 이월액은 특별회계로 이전해야 된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관계과 간의 업무 협의를 통하여 현재 협의 조치중에 있으며 조속히 이관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수수료 체납액에 관한 사항입니다.
  90년부터 95년도 총 5억8,405만4,000원의 체납액 중 수납액은 50만원이며 구에서는 체납액을 적극적으로 수납하려는 노력이 없이 5년이 지나면 결손처리하려는 인상을 준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앞으로 환경보호과의 결손 처분을 지양하고 징수에 최대한 노력을 다하여 조기에 징수 조치 될 수 있도록 협의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 예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의 이월 예산 현황은 수해복구 사업동절기 공사, 공기부족 보상 협의 지원 등 총 66건에 105억1,644만3,000원으로 수해복구 사업의 예산 확정이 10여일 이상 지연되어 조속한 예산 방향에 우려를 준다는 지적에 예산 부서와 사업부서간에 긴밀한 협조하에 향후 발생되는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사총 이전 보상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사총 이전 사업비는 1억524만4,000원으로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지사총 이전 보상비 943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다는 지적사항으로는 사업을 조기 발주하여 이월 및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방위는 국가적으로 운영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95년도 민방위 예산 2억7,081만9,000원 중 국비 지원이 2,174만5,000원에 불과하여 민방위 예산은 전액 국비보조를 받아야 된다는 지적에 대하여 시에 건의 또는 관계 부서와 협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과목에 관한 사항입니다.
  직원 화합을 위한 행사 경비를 집행함에 있어 서무 관리 후생복리에서 집행하여야 하나 기관공통운영 후생복리비에서 예산 과목을 착오 적용하였다는 지적에 예산 부서와 집행기관에 정확한 예산 심사를 통하여 향후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 집행시 하수처리 시설비를 하수 처리 재료비로 하여 위생단속 보상금은 위생관리 보상금으로 착오 등재하였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사업 부서와 집행 부서간 긴밀한 협조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 공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의 결산서는 구민에게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기히 의회에 상정돼 있는 대전광역시 중구 재정운영 상황공개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제정된 조례에 따라 구민에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결산 검사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는 더욱 유념하여 예산의 설립부터 집행시까지 제반규정을 준수함은 물론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95년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세입세출 결산서 157페이지 예비비 지출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2항의 규정에 의해 95년도 예비비 지출 사항을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복구비외 3건에 6억761만4,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이 중 1억9,941만5,000원을 지출, 4,599만3,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민선 구청장 취임에 따른 수용비 및 1건에 5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이 중 212만원을 지출하고 288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한해 대책에 따른 농업용수 개발비외 1건에 9,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이 중 8,985만원 지출하고 15만원을 불용 처리하는 등 예비비 총 지출 원인 행위 6억4,115만3,000원 중 2억9,138만5,000원을 지출하고 4,862만원1,000원을 불용 처리하여 3억6,260만8,000원을 이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예비비 지출 현황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규  이인복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춘용  9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9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의견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병규  박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보 위원님!
이정보 위원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김영관 위원이 참석하셨고 그래서 한가지만 본위원이 검토한 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불용액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 불용액이 일반회계에서 8.8%, 특별회계에서 15.3% 라는 높은 비율이죠?
  회계과장!
  불용액 비율로 봐서는?
○회계과장 이인복  예.
이정보 위원    그중에서 말입니다.
  특히 사회복지하고 지역개발비에 대한 불용액이 마음에 걸려요.
  다른 어떤 경우가 있어서 그렇다지만 취약한 우리 중구의 지역에 봐서 사회복지라든가 지역개발비에 대한 불용액이 많아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이인복  저도 이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만은 앞으로 이런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서 조치하도록 예산 부서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예산 편성에 오류라든가 불성실성이 포함이 돼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면서 예산 집행의 효율적인 효과도 있겠지만은 예산의 과대 편성 또한 정확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지 못한 바로 생각이 되며 이후 합리적인 예산 편성과 재정운영이 선행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인복  예. 감사합니다.
이정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영진 위원!
노영진 위원    노영진 위원입니다.
  불용액, 똑같이 마찬가지로 불용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불용액에 보면은 자산취득비, 시설장비 유지비, 재료비, 일반업무 추진비로 불용액이 많이 발생 됐죠? 그렇죠?
○회계과장 이인복  예.
노영진 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것은 그러한 불용액이 발생된 데에는 특히 자산취득비나 시설장비 유지비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이 편성된 후에 바로 감액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계수가, 그러면 이것을 1회 추경 내지 1회 추경에 못하면 2회 추경이라도 이것을 전부 예산을 삭감 반납을 해 가지고서 다음 추경에서 이것을 남은 예산을 반영을 해 가지고 시설비에 투자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마지막 정리추경까지 가지고 있다가 이것을 불용처리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회계과장 이인복  어제 3회 추경 예산심의 하는 데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요, 그것을 사업을 집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한계점에 도달해서 못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추경 예산을 놓치고서 말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는 그때그때 사업 판단을 정확히 해서 미리 예측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 연도내에 집행이 불가능한 것이 명백한데도 이 예산을 사고이월 시키기 위해서 연도말에 지출원인 행위를 발생시키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인복  저희 부서에서 한 것은 아니고 각 사업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집행부서와 사업 부서간에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추후에 이렇게 처리되지 않도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예. 그러한 문제점은 개선이 되야 됩니다.
○회계과장 이인복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결산검사 위원 김영관 위원님이 17개항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관계과장, 관계계장을 전부 불러서 저희들이 대책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규  예. 강종호 위원님!
강종호 위원    제가 질문을 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데 장본인인 여기 김영관 위원이 제도적인 하나의 요망 사항도 되고 그전에 본 위원이 결산 검사를 했기에 제도적으로 좀 개선이 되는 이러한 어떤 기회가 주어지면은 개선을 좀 해 줘야 되겠다 하는 위원님들 앞에 보고를 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본 결산감사는 그 최선을 다했다 라고 이렇게 전제로 합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면은 지금 우리가 입회인으로서 두 사람도 안되고 혼자하는데 회계사가 둘이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그 방향을 설정해서 감사를 하는 것은 한계에 부닥칩니다.
  다만 최소한도에 결산감사를 할 수 있는 의원의 참여는 세입을 하나 보고 지출을 하나 보고 둘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것을 되풀이 해서 얘기하면은 여기 전위원이 결산검사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아무리 어떤 방법과 기법을 동원한다고 하더라도 결산감사는 의원이 혼자 참여를 해서 이것은 불가항력이더라구요.
  도저히 세입을 하나 보고 지출을 하나 본다고 해도 어려운데 의원이 볼 수 있는 것은 한계에 부닥쳐요.
  지출에 관한 사항을 빼 놓고 보다 보면은 회계사는 회계사들이 할 일이 있는 것인데 역 부족이더라구요.
  어느 기회가 닿으면은 세미나도 가고 더러는 이것을 위반하는 기관과의 세미나도 갈 기회면 위원님들 같은 목소리를 내서 제도 개선 먼저 해 달라 이러한 건의 사항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들에 대하여는 본 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오는 17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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