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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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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중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2월 13일 (금) 10시30분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호선의건
  3. 2. 간사호선의건
  4. 3. 96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위원장호선의건
  3. 2. 간사호선의건
  4. 3. 96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39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한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은 당위원회 위원 중에서 연장자인 관계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위원장의 직무을 대행하게 되어 오늘 의사진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호선의건 
○위원장직무대행 한희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호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당위원회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보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정보 위원    이정보 위원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김병규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한희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까?
이정보 위원    예.
○위원장직무대행 한희현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병규 위원을 당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병규 위원이 당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위원장이 선임되었기 때문에 본위원의 임무는 다한 것 같습니다.
  그럼 김병규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의사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규  먼저 회의 진행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가지 부족한 제가 위원장에 선임되기까지 도와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한희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쪼록 미력한 힘이나마 최선을 다해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코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호선의건 

(10시44분)

○위원장 김병규  의사일정 제2항 간사호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간사로 선임할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병규  예. 김창문 위원님!
김창문 위원    박희삼위원을 당위원회 간사로 추천을 합니다.
○위원장 김병규  김창문 위원께서 박희삼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희삼위원을 당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희삼위원이 당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되신 박희삼 간사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선임된 당위원회 위원장과 간사호선 결과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 및 동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3. 96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96년12월12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0시45분)

○위원장 김병규  상정된 건은 12월12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함께 당위원회로 회부되어 12월14일까지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난 후 실과·소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평소 존경하는 김병규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예산의 규모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772억2,200만원에서 200만원이 증가된 772억2,4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35억2,797만2,000원에서 4,314만3,000원 증가된 135억7,111만5,000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증가는 네가지 중에 주차장 특별회계만 4,314만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제3회 추가경정 총 규모는 907억4,997만2,000원에서 4,514만3,000원이 증가된 907억9,511만5,000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면허세가 2억7,420만원 증가된 22억3,380만원입니다.
  또 재산세가 1억2,922만1,000원이 증가된 38억4,250만1,000원입니다.
  세입 예산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나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예산심의 때 제가 상세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수치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토세는 19억2,900만원이 감소가 되서 79억4,729만원이고 또 사업소세가 2억9,350만9,000원이 증가가 되서 14억4,108만9,000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8억3,200만원 증가된 9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도로사용료가 6,000만원이 증가되서 6억1,000만원이고 아울러 수수료는 관공업 수입 증지수입이 증가가 되서 2억5,200만원이 증가되서 43억47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징수교부금 수입은 시세인 취득세를 비롯해서 등록세, 주민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해서 1억7,500만원이 감소되서 18억6,400만원이 되고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억3,300만원이 증가가 되서 6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기타 이자수입은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이자수입 1억300만원이 증가가 되서 1억600만원이 되겠고 잡수입은 변상금, 공중위생업소 과징금을 비롯해서 과태료 수입이 3,550만원이 증가가 되서 1억8,74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체납처분 수입이 100만원 감소가 되고 국고보조는 국고보조와 시·도비 보조금이 일부 감액되고 또 증가됨에 따라서 조정을 하니까 국고 보조는 1억8,200이 감소가 되서 42억9,500만원이고 40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은 2,502만9,000원이 감소가 되서 73억7,54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구정보고 대회 및 협조자 보상 집행잔액이 3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47페이지에 이어서 48페이지에 연속되는 직원들 증가 금년도에 증가된 인원에 대한 봉급과 상여금이 예산에 계상이 됐고 특별상여수당은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 인센티브로 적용되는 10% 범주내에서 인센티브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반영을 하지 않아서 4,098만원 모두를 감액을 하였습니다.
  일반업무 추진비도 직급보조비입니다.
  5급 20만원, 6급 13만원씩 이렇게 7급 이하 계상해 주는 것인데 직급보조비 부족분 590만원 예산을 계상을 했고 복리후생비도 정액급식비, 교통비,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이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특히 연가보상비는 원래 15일만 연가보상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금년에 규정이 20일까지 연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하였고 병무직원 봉급 및 상여금은 병무계 직원들의 부족된 금액에 대한 기본급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자산취득비 470만원은 예산 통계작업을 수기로 하던 것을 이번에 노트북을 지급을 해서 프로그램을 전산화 시키기 위해서 계상을 했고 51페이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내검 및 전산입력은 300만원 집행잔액이 있어서 감소를 했습니다.
  아울러 52페이지 예비비는 이번에 14억9,900만원이 감액된 것을 예비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총계는 24만4,39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VTR 편집료인데 현재 무비 카메라에서 찍는 사진을 편집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부족분을 2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대들보 편집실에 온풍기 한대를 구매를 해주고 서대전 광장 생활체조회 이동식 앰프는 현재 이동식 앰프는 동당 한대씩을 저희가 사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데 생활 체조회 교실은 동 앰프를 활용하는데 지금 여기는 서대전 사거리에 있는 서대전 광장에서 아침에 생활체조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별도 앰프를 지급할 필요가 있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총무국 소관으로 총무과입니다.
  59페이지 기타직 보수는 청원경찰의 보수의 부족분을 2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60페이지 시책추진특수 활동비 2,000만원은 금년도에 활동비 소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시에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02 관서당 경비와 운영수당은 감소가 됐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감소된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63페이지도 감소가 됐기 때문에 유인물을 갈음 보고 드리고 64페이지서부터 65페이지도 감소된 부분입니다.
  66페이지는 다음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금 일용인부임 300일짜리 봉급이 부족되서 부족분을 170만원을 계상을 했고 수용비에서 720만원은 제조구매 원가 계산 위탁수수료를 비롯해서 각종 장비의 프로그램을 위해서 7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 공공요금 및 제세는 현재 부족분에 대해서 150만원 계상을 했고 나머지는 감소 됐기 때문에 68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69페이지 권리 보전 조치등 등기 촉탁 수수료는 현재 무주부동산의 국유재산을 등기 이전하는데 소요액입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나머지는 감소가 되었고 그 다음에 69페이지 제일 밑에 줄에 청내 변압기 교체 승압공사는 현재 청내에 70에서 200킬로까지의 세 종류가 있데 150킬로의 승압을 250킬로로 올려야만 현재 쓰고 있는 모든 가전제품이 이용될 수 있어서 승압공사에 8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70페이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은 재해복구비가 감액이 됐고 청사 정비회비도 감소가 됐습니다.
  재해복구비는 현재 재정 공제회에서 분리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71페이지는 세무과 소관인데 71페이지는 감소가 다 됐고 72페이지도 집행잔액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73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징수과에 상사업비가 2,000만원 징수과에서 상사업비를 2,000만원을 금년에 우수상을 받아서 시상금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노트북과 핸드폰이 낡아 가지고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체비,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전자수첩을 저희가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감소를 했고 75페이지는 시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소관도 모두 감소가 됐습니다.
  76페이지에 제일 밑에 공익근무 요원에 대한 급여하고 상여금 부족분을 6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공익근무 요원은 최고 65명까지 저희가 관리를 하다가 44명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사람들에 대한 봉급하고 1년에 4번씩 주는 상여금에 대한 부족분입니다.
  현재 상병이 약 1만400원 꼴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77페이지는 전부 감소가 됐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78페이지도 역시 같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환경보호과 83페이지 감액이 되었고 84페이지 역시 감액이 됐습니다.
  85페이지 환경보호과에 난로가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대체용으로 40만원을 계상을 했고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전산관리용 짚드라이브를 20만원에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하단은 감소되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다음에 86페이지에 제일 밑에 줄에 공중화장실 철거는 현재 테미고개에 밑에 소방도로가 개설됨에 따라서 공중변소를 철거할 필요가 있어서 예산에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 87페이지 현재 청소 환경 관리요원에 대한 퇴직금이 금년 현재 퇴직이 됐는데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했기 때문에 금년 예산에 계상을 해서 12월말 이전에 지급을 하고자 합니다.
  88페이지에서 89페이지는 감소된 부분이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90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보건소 소관입니다.
  현재 보건소에 난방용 연료비가 부족해서 연료비를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동사무소 소관입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페이지도 감소됐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98페이지도 같습니다.
  98페이지에 03에 기타 일반업무 추진비는 현재 동에 직급 보조비, 동에서 자체 승진한 직원이 있기 때문에 직급보조비 부족분을 예산에 계상을 했고 99페이지 사회복지전문요원 봉급 및 상여금을 현재 사회복지요원에 대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고 현재 사회복지 요원은 24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줄에 수당도 같이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국·시비 보조와 구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00페이지 취미교실 운영 강사료는 용두2동과 오류동에 대해서 집행 잔액 360만원을 삭감을 했고 상 사업비는 현재 4개 동입니다.
  4개동은 석교, 용두1, 2동, 문화1, 산서동에 대해서 시범 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동당 200만원씩 800만원을 상사업비로 저희가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항되는 동에 대해서 조금씩 계상을 해 줬습니다.
  101페이지 오류동 현황판 제작을 위해서 80만원 계상을 했고 102페이지 상하수도 상수도와 전기사용료 부족료를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문창1, 부사, 유천1에 대해서 청사난방 연료비를 계상을 해 줬습니다.
  다음에 103페이지 부사동이나 유천2동 집기를 구입해 주고 나머지 상사업비를 가지고 구분해서 희망하는 데로 각각 소액의 예산을 계상해 줬습니다.
  104페이지에 선화1동에 대해서 냉난방기 250만원을 계상을 했고 지금 동에 계상된 예산은 조금전에 소관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거치고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107페이지는 감소됐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113페이지에 어린이 놀이터 조성이 2억4,000만원으로 과목 변경이 됐습니다.
  114페이지를 보시면은 현재 시설비로 어린이 놀이터 조성 2억3,800만원 거기에 부대비 150만원 그래서 2억4,000을 시설비에 세웠던 것을 토지매입비로 과목을 정정을 했습니다.
  당초 시설비로 예산을 세워서 토지 매입을 서둘렀더니 과목을 처리하는데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토지매입비로만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 2억4,000을 가지고 토지를 매입을 하면은 일부 잔액이 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불용액으로 처리를 해서 명년도에 다른 과목으로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115페이지는 감소가 됐습니다.
  116페이지, 117페이지까지 감소된 부분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는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 부족분 2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위치가 기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은 문화동에서 산성동에 들어가는 우성아파트 옆에 지하 가도교가 금년에 개통됨으로서 부족분입니다.
  다음에 119페이지 과년도 도로편입 용지보상금은 현재 대흥동에 있는 토지를 저희가 도로로 편입을 시켜서 사용을 하고 있다가 소송에서 패소를 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본인 얘기가 금년도에 지급을 하면은 소송비용의 일체 청구를 본인이 생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재정에 필요한 서류를 완벽하게 갖춘후에 금년도 연말까지 금액을 지불코자 합니다.
  다음에 지적분할 측량 및 감정 평가수수료를 151만3,000원을 계상을 했고 120페이지부터 121페이지까지는 전액 감소가 됐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도 역시 감소가 됐고 123페이지 중에 부동산 관리계가 금년에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되는 직원들의 비품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124페이지 컴퓨터도 부동산 관리계에 지급코자 합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사회과 소관 사항입니다.
  자원봉사회관에 온풍기 연료비로 22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회에 캐비넷 그리고 자원봉사회에 온풍기를 구입하고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감액된 것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130페이지도 감소가 됐습니다.
  감소된 부분은 거의 집행잔액에 대하여 감소를 시켰습니다.
  132페이지와 133페이지도 감소된 부분인데 그 중에 노인 교통수당은 현재 수당이 320원에서 36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부족분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134페이지는 감소가 됐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135페이지에 저소득 모자가정 보호는 저희가 국·시비 보조금을 받아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136페이지도 같습니다.
  137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138페이지도 감소가 됐고 139페이지도 감소가 됐습니다.
  140페이지 소 전산화 사업 농가조사는 소귀에 소를 전수조사 하기 위해서 바코드를 귀에다 꼽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바코드 표 대금 46만원하고 소 전수조사에 필요되는 소요인부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간외 수당은 지역경제과에 직원이 금년에 보충이 되어서 3명이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수를 예산에 계상을 했고 141페이지 향토특산품 전시판매장에 판매공무원의 재정보험료 화재보험료를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향토특산품 전시판매장의 연료비도 6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향토특산품 전시판매장 비품비입니다.
  소형금고, 소형 캐비넷 이런 것을 300만원 계상을 했고 또 향토특산품 전시판매장에 온풍기를 사주고자 합니다.
  아울러 신문공고료가 감액된 것은 주상복합상가를 신축할 설계비가 금년에 신축을 하지 못함에 따라서 전액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기타 교통수입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거기서 세입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수탁료 부족분이 약 400만원이 감소가 됐고 나머지 불법 주정차 과태료 단속해서 4,700이 증가를 해서 도합 4,3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기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 155페이지는 연가보상금 부족분을 196만1,000원을 계상을 했고 나머지는 다 감소가 된 부분입니다.
  아울러 158페이지 남은 금액은 1억3,100만원이 증가된 총 예비비가 11억77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는 4,314만3,000원이 증가가 되서 23억3,13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규  장예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춘용  전문위원 박춘용입니다.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병규  박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예산서 편철에 의해 위원회별로 각 실·과·소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 부분에 대한 답변은 기획감사실장이 하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장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 위원님!
김창문 위원    각 위원회별로 예비심사 과정에서 지방세에 관한 문제는 충분한 질의를 위원님들께서 많이 하셨습니다.
  따라서 향후 대책도 답변 기관으로부터 잘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간의 미비한 점이 하나 발견이 돼 가지고 세외수입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36쪽에 보면은 수수료 수입이 있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본위원이 구정질문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발생되는 이러한 재원이므로 어느 정도 100%의 현실에 가깝게 할 수는 없으되 어느 선까지는 현실성 있는 그러한 인상 요인이 불가피한 현실이 아니냐 그렇게 질문을 한 바도 있는데 보니까 96년도 본 예산 대비 해 봤을 때에 아마 상당한 액수가 수입 늘었군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김창문 위원    그 중에서도 관공업 수입하고 증지수입을 분류해 보면은 증지수입이 당초에 3억8,500이었었는데 2억600이 더 늘어나 가지고 5억9,000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상당한 프로입니다. 이것이.
  예측을 이렇게 못해 가지고서 본예산에 원래 이렇게 했던 것인지 예상은 어느 정도했었는데 모든 민원의 발생이 96년도에 급기야 발생이 돼 가지고 이러한 추세로 흘렀는지 한번 설명을 먼저 듣고서 그 다음에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증지수입에 대해서 지금 본예산에서 우리가 3억8,500인데 약 2억 정도가 늘어나서 5억9,000 정도를 계상을 했는데 늘어나게 된 주요원인은 FAX 민원이 확대 실시됨으로 인해서 종전에는 FAX 민원이 처리하지 않던 주민등록이라든지 온라인 전국 온라인 지적도 이런 것이 온라인 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관공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거의 이 제도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FAX 민원이 새로 신설이 되고 전국 온라인 민원이 겸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많은 민원이 금년도에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명년도부터는 줄지는 않겠지만은 올해처럼 많이 이렇게 늘어나리 라고는 전망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홍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보다 금년에 대폭적으로 이렇게 증지수입이 많이 인상이 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창문 위원    민원의 발생이 수요가 증가가 되서 이렇게 된거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김창문 위원    수요증가, 수요증가에 대한 더군다나 전국적인 온라인 망을 해 가지고 FAX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그렇다면은 97년도 예산안을 한번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97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때는 적어도 이 3회 정리추경을 예상을 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97년도 예산안이 96년도 정리추경 전체에 세입 전체 들어온 부분보다도 약 1억여원 정도가 적게 계상이 되어 있다 지적을 하고서 이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97년도 본예산 심사 때에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용료 수수료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여튼 수수료 수입은 좀더 집행기관에서 세입부분에다가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더더군다나 세외수입 중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많은 것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사실 도움이 되는 것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튼튼해야 합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튼튼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방 전체에 우리 구 예산이 어느 정도 균형적이고 튼튼한 예산이다 라고 누가 말해도 말할 수 있는 것인데 임시적 세외수입은 있다가도 그 다음에 없어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경상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좀 심혈을 기울여서 일을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관 위원님!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지금 96년도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우리한테 조정교부금이 지금 310억9,300만원이죠? 조정교부금이?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김영관 위원    95년도에 온 조정교부금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재원조정 교부금이 95년도에는 283억4,000만원이었습니다
김영관 위원    283억4,000만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김영관 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조정교부금이 95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늘어났네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재원조정교부금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 데요?
김영관 위원    조정교부금이라고 한 난에 지금 일반과 특별회계가 같이 합해져서 7페이지 한번 보세요. 7페이지.
  세입세출 예산 총괄표에 조정교부금이 310억9,300만원이란 말이예요.
  뒤에 일반회계 조정교부금 난도 310억9,300만원인데 이 조정교부금이 지방교부세하고 다른 점이 뭐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조정교부금은 재원조정교부금을 지금 표시를 했는데 재원조정교부금이라고 하면은 이제 보조금과 재원조정교부금의 차이점은 보조금은 어떠한 목적수행을 위해서 보조를 해 주는 역할을하고 자치단체의 상호 부담율에 따라서, 재원 조정교부금은 그냥 구청장이 재원을 도와주기 위해서 지금 저희 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목적이 지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취득세, 등록세를 비율로 따져서 저희한테 교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아, 그러니까 법정분이죠? 법정 퍼센트 비율로 따져서?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김영관 위원    95년도 세입예산에 총합계표를 보게 되면 315억2,200만원이 나와 있어요. 합계표에.
  그럼 실제적으로 4억3,000만원이 줄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올해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지금 올 것다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4억3,000이 줄었다는 얘기예요.
  확인 안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이것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다 합친 조정교부금이 지금 310억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96년도 당초를 말씀드렸는데 95년도와 96년도의 당초대 당초를 지금 비교하시는 거죠?
김영관 위원    그렇죠....
  아니지, 95년도에 세입 예산에 대한 총계표가 있단 말이예요, 거기에서 제출해 준 자료중에.
  이게 자료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김영관 위원    그럼 여기 95년도 세입예산 총계표에 여기 조정교부금이나 이런 난이 없는 것 보니까 지방 교부세라고 쓰여 있는 것이 결국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조정교부금인데 법정분, 퍼센트 비율에 따진 법정분인데, 95년도 세입예산 총계표에 315억이 나와 있단 말이예요, 315억2,200만원이 그럼 지금 96년도를 결산하면서, 결산은 아닙니다만 정리를 하면서 지금까지 총 온 것이 310억9,300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김영관 위원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약한 4억3,000만원 정도에 차이가 생겼단 말이예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김영관 위원    그렇다면 그 내용이 뭡니까?
  4억3,000만원에 대한 내용이 뭐예요?
  줄은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지방조정 교부금을 그만큼 못 받은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당초에 지방재정 교부금을 연초에 내시를 해 주고 그 다음에 교부금 결정을 계속하는데 그 당초 내시 해준 그 금액 그대로 결정을 하지 않고 이제 예를 들어서 연말에는 더 재원이 좋으면 더 주고 재원이 없으면은 그것을 당초에 내시한 금액을 일부 조정을 하고 그래서이 내용은 당초에 내시한 금액보다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어쨌든 95년도에 비해서 조정교부금이 약 한 4억 정도 줄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4억 정도가 줄으면서 오는 공백이 우리가 금전만큼 행정서비스에서 문제가 생긴거지요.
  계획대로 진행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그렇죠.
김영관 위원    어떻게 본다면 다른 부분은 다 늘어나는데 비해서 조정교부금이 줄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다른 문제가 있어서 조정교부금이 있느냐 아니면 지금 현재 시 재정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냐,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이 부분은 제가 시에서 재원이 여유가 있으면은 95년도 같은 경우에는 당초 내시해 준 금액보다 훨씬 연말에 저희한테 재원조정 교부금을 준 적이 있습니다.
  94년도에, 그랬는데 금년에는 재원조정교부금을 당초에 보조내시를 해 줬던 것 보다 시 재원이 없어서 저희한테 적게 교부결정 되서 줄어든 원인이 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예. 그러면은 좋습니다.
  95년도에 비해서 지금 조정교부금도 줄었을 뿐더러 우리가 97년도 예산서를 정리를 하면서 검토를 해 보니까 국·시비 보조금도 작년에 비해서 상당한 금액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것이냐 그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명년도 예산이 재원조정교부금이 줄고 또 국·시비 보조금이 줄어서 명년도 예산 세우는데 저희가 상당한 압박 요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저희 예산이 증가율이 상당히 둔화가 됐는데 앞으로 그런 시에만 의지해서 저희가 재원을 앞으로 희망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외수입이나 체납세금 징수 이런 데에 더 촛점을 맞춰서 자립재정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보조금도 줄고 조정교부금도 줄고 결과적으로는 지방세 내지는 다른 수입 차원을 늘여서 세원을 충당한다고 하는 것은 그 만큼 주민들한테 부담율을 주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지방세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부담을 주민들이 갖고 있는거거든요.
  하려고 하는 일은 바쁘고 더 지방자치가 되면서 재원의 소요는 확충됐단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 국비도 줄고 시비도 줄고 조정교부금도 줄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지방세를 늘리는 방법 밖엔 없어요.
  지방재정 확충 방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경영수익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미미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거기에 대해서도 대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결국은 지방세를 늘려서 개인 1인당에 오는, 주민들한테 주는 지방세 부담율을 더 줄수 밖에 없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만큼 인건비 등 항상 주는 것 줘야 되고 나가는 경상비 나가야 되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방세는 그것이 법에 다 조목조목이 명시가 돼 있어서 지방세는 저희가 세금을 주민들한테 임의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담세율이 주민들한테 높아지는 것과는 크게 연관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지방세 보조도 우선 세외수입면에서 경영사업을 발굴한다든지 아니면 수익자에 대한 세금을 더 부과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재원을 연출하는 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치단체별로 자꾸 중앙에서 종전에는 다 의지를 해서 중앙에서 교부해 준 돈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다가 점차 시에 국책사업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재원이 줄어드니까 저희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전 직원이 노력을 하도록 독려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데 지방세를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지 않겠다, 그러고서도 행정수행능력이 제대로 주민들한테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느냐, 결과적으로 그럼 인건비나 경상적 경비를 줄여야 되는데 줄일 수있느냐 하는 상당히 문제점이 발견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재정 확충 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해야 될 숙제라고 보고 지금 세입면에서 어저께 잠깐 얘기했던 부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과년도 수입이 실제적으로 상당히 낮게 책정돼 있기 때문에 예산의 총계 원칙에서 넘어간다고 한다면 지금 상당히 불합리한 편성을 하고 있다, 또 이자수입면에서도 실제적으로 이자수입이 8,9억 정도 올라오고 있는데 항상 한 3년전부터 3억300만 책정된다는 문제점, 이것은 바로 여실히 나타나는것이 예산을 나중에 가서 추경을 하고자 하는 의혹이 많이 산재되 있지 않느냐 이런것을 좀 봐야 되고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할 때에 사전에 그러한 과년도 수입내지는 이자수입 같은 것은 거의 명시되서 나오는 율이 있습니다.
  정기예금 예탁을 한다든지 일반 단기예금도 분명한 율이 있기 때문에 그 율에 의해서 당초 본 예산에 편성이 되야 된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나올 수 있는 예산은 전체적으로 한 예산서에다 편성을 해서 나중에 세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옳으신 지적입니다.
  저희가 그 점에 대해서는 예산에 앞으로 지적해 주신대로 예산에 편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규  강종호위원님!
강종호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 것은 추경을 지금 심의를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본예산에 대한 세입에 관계되는 사안들은 이미 양개 상임위원회에서의 심사를 하면서 그 문제점 도출도 상당히 도출을 시켰고 본 예산을 다시 심의하는 과정이 있기에 그 문제점 도출과 세입에 관한 문제점 도출에 관한 사항은 다음 본심사에서 다시 재론해서 거론을 하고 다만 지금 추경에 관한 세입에 관한 문제점만 도출을 시켜서 그 진행을 하고 본 심사에서 좀더 깊이 있는 위원님들이 양쪽에서 모였으니까 못 듣던 저쪽의 관계, 못 듣던 이쪽의 관계를 서로 듣고 다시 도출을 시켜서 진행을 하는 것을 의사진행 발언합니다.
○위원장 김병규  강종호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양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친 결과를 토대로 그간 서로 못 듣던 부분들을 내무위원회에서 했던 사항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모르는 사항 사회건설위원회에서 했던 사항을 내무위원회에서 모르는 사항을 서로 도출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보 위원님!
이정보 위원    이정보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에, 37쪽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 얘기인데 시·도세 징수교부금 수입이 감액이 된 사항들이 불용액이 많다는 측면인데 예산 편성에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37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은 여기에 시세에 해당이 됩니다.
  구세는 재산세, 면허세, 종토세 이런 것은 구세이고 그 다음에 취득세를 비롯해서 등록세 이런 것은 시세인데 취득세는 시에 자동차나 이런 것이 많이 증가가 되니까 취득세는 늘어났는데 등록세를 비롯해서 주민세 이런 것은 시에 세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100분에 3%를 저희한테 징수교부금을 주는데 징수교부금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세 징수교부 수입을 일부 감소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감소되는 내용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시·도비 징수금이 이것이 어느면에서 관리부족인지 아니면은 왜 이렇게 줄었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것은 방금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등록세 주민세 이런것이 아마 시에서 상당히 재원 압박을 받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방세인 취득세를 제외한 나머지는 감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한테도 조정교부금이 감소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병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삼위원님!
박희삼 위원    박희삼위원입니다.
  38쪽 기타 이자수입에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이자수입이 1억원입니다.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액이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어떤 돈입니까? 이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우선 그 내용만 설명을 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관련 과장으로 하여금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외 현금이라면 그 종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입찰 보기전에 제출하는 입찰보증금, 또 하자보수 보증금 그런 부분을 총괄을 해서 세입과 세출이 아닌 현금을 우리가 모두 세입세출외 현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은 별도 회계과장으로 하여금 양해가 있으시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삼 위원    아니 본 예산 심의할 때 참고를 하게 자료로....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노영진 위원    금액을 전체를 알려줘요 얘기를 하시라고, 원금이 얼마인데....
○징수과장 최영대  간략하게 제가,
○위원장 김병규  나오셔서 얘기를 하세요, 나오셔서.
○징수과장 최영대  징수과장입니다.
  지금 세입세출외 현금 관계의 이자수입은 일정한 기금을 가지고 예금을 해 놓고 발생한 이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기획감사실장이 보고 한 것처럼 각종 보증금 일시 보관하고 있다든지 각급 분임 출납원들이 집행을 하고 약간의 잔액이 남아 있다든지 그런 각 동, 각 과,각 사업소 등이 다 되겠습니다.
  일시적으로 가지고 있던 돈에서 발생된 이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액이 얼마에서 발생된거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얼마에 대한 이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지금 그러면은 조금전에 기획감사실장이 얘기했고 지난번 예비 심사때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자수입이 어떻게 발생이 됐냐 했더니 계약입찰금, 입찰보증금, 하자보증금에 대한 예탁이자라고 했는데 이 말이 전혀 안 맞는데 왜 안 맞느냐면은 전부 보증증권으로 제출하는데 어떻게 거기에 이자수입이 생깁니까?
  지금 징수과장의 얘기대로 예산을 반영을 해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보관금에 대한 이자가 발생됐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엊그저께와 오늘 얘기한 기획실장 얘기대로라면 요즘은 전부 보증증권으로 제출하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자가 발생했다는것은 이해가 안가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입찰보증금이 현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노영진 위원    아니 그런데 봐 봐요.
  지금 하자보증금이고 입찰보증금이고 계약 보증금을 현금 내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유가증권으로도 제출을 할 수는 있는데,
박희삼 위원    노영진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본인이 질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자료를 받는 것이 어떨까요?
  신속하게....
노영진 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장 답변이 잘못 됐다는 거예요,지금 징수과장 얘기하는 것이 맞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노영진 위원    심사를 하고서 넘어가자구요. 자료 언제받아요.
박희삼 위원    아니 지금 답변이 대충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이자 발생이 1억이라면 그 관리 금액이 상당히 크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잖아요? 본위원이 볼 때는 그러니까 지금 입찰보증금, 하자보증금 이렇게 하시지 말고 확실한 자료를 주시면 우리가...
노영진 위원    징수과장 자료 줄 수 있어요?
  자료가 원체 방대하잖아요?
○징수과장 최영대  이것이 여러 부서에서 소액의 이자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노영진 위원    바로 그 얘기입니다.
○징수과장 최영대  자료를 꼭 필요하시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만 우리 기타 이자수입이 아닌,
노영진 위원    자료를 받아 가지고 예비 심사를 하려면은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략 개요만 설명해 달라 이런 얘기예요.
○징수과장 최영대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드린 그 사항입니다.
노영진 위원    그 사항이예요?
○징수과장 최영대  예.
○위원장 김병규  그럼 박희삼위원님 양해되시겠습니까?
박희삼 위원    아니죠. 본 예산 심의할때 1억원에 대한 자료를 본예산 심의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최영대  본예산 심의까지 작성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영관 위원이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이 95년도부터 자꾸 더 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타 구청도 사실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같습니다.
○위원장 김병규  타구청도 똑같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위원장 김병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 부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출 부분은 기획감사실부터 심사를 해야 하나 보건소의 중앙에서 확인이 있는 관계로 보건소 소관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 사무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조금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상임위원회에서 자기 담당 소관 업무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셨는데 가능하면 능률적인 회의를 위해서 내무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질의하여 주셨으면 하고 또 내무위원회에서는 사회건설 분야를 질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요
노영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병규  예. 노영진위원!
노영진 위원    보건소 운영, 90쪽에서 91쪽까지 이것이 보건소 것입니까?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예.
노영진 위원    그런데 뭐 지금 보니까 봉급도 전부 반납하고 연료비 부족분 계상해 줘야 되고 별 다른 사항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병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사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영진위원님!
노영진 위원    기획감사실 세출 예산중에서 50쪽에 보면은 자산취득비 예산통계 합동작업용 노트북 해서 470만원이 책정됐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노영진 위원    그런데 노트북을 앞에서 예산 공개자료에서는 1,000만원이 삭감이 됐고 따라서 이것을 전산으로 업무를 보다 보니까 노트북을 샀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꼭 그렇게 되는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공개자료에서 깎고 대체용으로 현재 노트북을 사고자 합니다.
노영진 위원    그런데 노트북을 왜 사고자 하는지 그 필요성을 말씀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노트북은 예산이 끝나고 나면은 내무부에 가서 합동작업을 합니다.
  각 부기별로 소요액 과다책정 문제 또 계산상에 착오 이런 것을 심의를 하는데 그것을 디스켓을 가지고 가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노트북에다가 입력을 시켜 가지고 그렇게 노트북을 들고 가서 거기가서 작업을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통상적으로 전산업무를 봐 가지고 전산업무 처리해서 디스켓으로 제출하는 전산업무에 현재 이루어진 과정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런데 지금 내무부에서 전국 시·군·구 직원들이 다 오기 때문에 컴퓨터를 지급을 안하고 수기로 전부하고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럼 노트북을 거기 가지고 가서 거기서 출력을 뽑아 본다는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가지고 가서 노트북을 직접,
노영진 위원    뽑아준다는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직접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런데 이것 언제 구입을 했습니까? 구입한 것!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아직 구입을 않고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해서 구입을 하려고....
노영진 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구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했어요?
  틀림없어요?
  이것이 지금 정수 물품으로 책정받은 것은 11월달에 책정받았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노영진 위원    11월 며칠날, 22일날 받은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 일정은 제가 잘 모르는데 하여튼 정수물품은 받았습니다
노영진 위원    구입은 안 했다 이거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노영진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규  김영관 위원님!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47페이지에 기획관리 부분에 보상금이 이번에 300만원 삭감을 하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김영관 위원    그런데 지금 삭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저희가 예산을 계상을 했다가 집행 잔액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김영관 위원    집행잔액이 아니죠.
  이것은 지금 지난 2회 추경시에 300만원을 한 것입니다.
  본예산에는 없는 얘기이고 2회 추경시 8월29일날 의결된 2회추경시에 바로 계상을 했었어요, 그런데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아서쓰 지도 않고 300만원을 다 삭감을 했단 말이예요.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300만원을 계상을 한거예요. 이게 필요하다고 3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지금 와서 정리추경시에 300만원을 단 1원도 안 쓰고 전액 삭감하는 이유는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저희가 구정 보고회를 개최를 하려고 당초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정보고회를 11월이나 12월 중에 많은 인원을 참석시켜서 하기 보다는 각 동 별로 연말 구정보고회를 다시 개최를 했었는데 저희 행사일정하고 계획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용 잔액을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김영관 위원    글쎄요, 그것은 합리화 시킬려고 하는 말씀이고 추경이라고 하는것은 추가경정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불급한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에 추가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김영관 위원    그런데 당연히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에 상정을 시켰는데 의회에서도 그것이 타당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때 당시에 예산을 승인을 해 줬단 말이예요,그것이 불과 8월29일날 승인날짜인데 2회추경, 그런데 어떻게 해서 갑자기 그렇게 계획이 변경이 되서 1원도 안쓰고 전액 삭감이 되는 데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필요없는 예산을 편성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예산을 계상했다가 그 다음 추경때에 삭감을 하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바로 그런 문제가 97년도 예산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거예요.
  97년도에는 800만원 계상을 해 놨어요.
  쓰지도 않고, 800만원을 같은 목으로 예산에 계상을 해 놨기 때문에 필요없이 추경에 세워서 쓴다고 300만원을 세워놔서 승인을 해 줬는데 전혀 쓰지도 않고서 다시 또 97년도에 800만원 예산에 계상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것은 저희가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리고 48페이지 수당에서 특별상여수당 있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김영관 위원    4,098만원, 이것이 왜 삭감이 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것은 정부 방침에 의해서 우수 공무원, 전 공무원 중에 10% 우수 공무원을 선발을 해서 우수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상여 수당을 이렇게 지급하도록 지침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그것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도출이 예상이 됐습니다.
  어떤 공무원을 특별상여 수당을 줘야 되고 또 그 공무원이 뚜렷하게 다른 공무원이 인식하리만큼 그렇게 특별한 수당을 받을 만큼의 노력이 있었느냐 이런 여러가지 제약요건이 많이 있어서 시행을 유보를 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계상했던 4,098만원을 저희가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5개 구와 시·도청을 보니까 이 수당을 지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제 예산은 특별상여 수당을 저희가 계상을 해서 내년부터 지급을 하는 방법을 검토하는데 아무튼 지급이 형평이 있고 모든 공무원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 후에 지급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특별상여수당도 단 1원도 안 쓰고 전액 삭감했다는 것은 수당 편성에서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에서 기타 일반 업무추진비가 590만원이 직급보조비로 편성이 됐고 207에 복리후생비가 정액 급식비까지 해서 연가보상금까지 있는데 1억5,579만원 계상이 됐어요, 이것이 지금 정액 급식비, 복리후생비가 편성이 된 것은 원래 본예산에 전액 편성이 되야 하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과다 편성이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하고 난 후에 직원의 수가 늘어난 경우가 있습니다.
  정원이 금년의 경우도 제가 언뜻 생각하기에 7,8명정도 6,7명 정도 증원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증원된 직원에 대한 부족분을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김영관 위원    부족분해서 다른 것에 비해서 복리후생비만 이렇게 많이 부족이 됐어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다른 봉급도 지금 위에서 48페이지 상단에 나온것과 같이 봉급하고 연관되서 업무 추진비, 복리후생비 다 연결이 되서 증가가 됐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서 이것이 지금 정리추경 할 때에 사전에 이것이 지급되어야 할 돈인데 부족됐다는 얘기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김영관 위원    부족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김영관 위원    그러면 여기다 부족분이라고 설명을 써 줘야죠.
  부족분이라고 해야 알지 갑자기 12월달에 가서 인원이 늘어났냐 이렇게 밖에 볼 수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일반운영비 예산공개자료에 1,000만원이 일반수용비 49페이지 예산 공개자료를 사전에 만들어서 하려고 했는데 못했다 그런 얘기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그게 예산운영 재정공개 조례가 금년에 늦게 표기가 됐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이 늦어져서 저희가 이 예산안을 공개하는 자료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서 1,000만원 본 예산에 편성됐던 것이 전액 삭감된다 이런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김영관 위원    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56쪽요, 제일 하단에 보시면은 서대전 광장 생활체조회라고 있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생겼어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8월달인가 9월달 그 때쯤으로 기억합니다.
임흥수 위원    금년에?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금년입니다
임흥수 위원    얼마 안되네요, 인원은 몇 명 정도나 되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110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잘 되고 있네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아주 모범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규  예. 노영진위원님!
노영진 위원    노영진위원입니다.
  55쪽 좀 한번 봐주세요.
  55쪽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지금 공보실에 온풍기가 없어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공보실에는 지금 그 전부터 쓰던 난로가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온풍기는 하나도 없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노영진 위원    그런데 공보실에서 온풍기를 구입을 해서 어디다 사용할 계획이예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저희 편집실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노영진 위원    공보실 보다 편집실이 더 작잖아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그것보다도 공보실은 현재 있는 난로 가지고 충분히 가용합니다.
  난로가 아직까지 쓸만하고 현재 추워서 그런 것은 아닌데 저쪽 편집실은 아주 바람도 많이 들고 춥기 때문에 거기는 온풍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노영진 위원    그런 대들보 편집실에다 놓는다는 거예요, 편집국장실에다 놓는다는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국장실이 따로 없습니다.
노영진 위원    같이 있죠? 거기다 놓는 다는 거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노영진 위원    그런데 언제 설치했어요 설치한 것은?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우선 갖다 놨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니까 언제 했냐구요 구입을. 며칠날 갖다 놨냐구요, 본위원이 정확하게 알으니까 정확한 날짜 얘기해 봐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구요, 한 며칠 됐습니다.
노영진 위원    예?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며칠 됐습니다.
노영진 위원    며칠 더 됐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정확한 날짜를 모르기 때문에 며칠이라고 딱 잘라서 말씀 못 드리지만 먼저 갖다 놓은 것은 사실입니다.
노영진 위원    한달 전에 갖다 놨죠, 11월달에 갖다 놨어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그것은 잘 ...
○위원장 김병규  아시는 분한테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노영진 위원    공보실장님 말이예요.
  그 날짜를 정확히 얘기를 해 줘야 되요, 본위원이 알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고 본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물품을 자산취득을 하려면 회계과에 정수물품책정을 받은 다음에 예산 심의를 통해서 의결을 거친 다음에 구입을 해서 써야죠?
  그렇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그렇습니다만은 날은 자꾸 춥고 그래서 우선 했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예산 심의 뭐하러 합니까?
  예산 심의할 것 없잖아요?
  그것이 마치 예산서가 말이야 정리추경을 갖다가서 계수를 메꾸고 증감 부분을 메꾸고 사전에 구입을 다 해다 놓고 잉여 예산을 가지고 구입을 해 놓고서 거기에 틀에 맞춰서 형식상에 맞는 예산 심의를 할려면 뭐하러 합니까?
  다 다른 것도 다 갖다 놓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죄송합니다.
  날은 자꾸 추워지고 사전에 준비를 못하고 그래서....
노영진 위원    물론 그 사정은 이해할 수 있다 이거예요 본위원이.
  그런데 이 예산 심의할 자체가 목적과 필요성이 없다 이 얘기예요. 다 해 놓은 것 뭐하러 해요, 의회에서?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노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그런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문화공보실 것은 지난번 정수물품 책정받은것 보니까 문화공보실하고 사회과, 지역경제과, 문화2동 하고 하나씩 다 받았는데 문화공보실을 뺀 사회과나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에는 130만원씩 올라왔단 말이예요.
  예산이?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20만원이 더 올라왔어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그 금액은 가격이 일정하게 100만원짜리도 있을테고 120만원짜리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필요한 금액이 150만원 정도 들고
노영진 위원    지금 사전에 구입을 했으니까 정확한 금액을 알죠?
  외상으로 산건데 정확한 금액은 알잖아요 금액이 얼마예요?
○공보계장 유춘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128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외상으로 구입했는데 공보실은 난로가 있는데 거기에,
노영진 위원    아니, 됐어요.
  거기까지 됐고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것은 지난번 도시개발과를 본 예산 심의, 예비 심사하다 보니까 무전기를 산다고 60만원씩 올라왔어요.
  작년에는 50만원씩 올라왔었는데 금년에는 60만원씩 올라왔어요.
  작년에 몇 개를 샀냐고 했더니 10개를 60만원씩 10개를 산다고 했는데 38만원씩 샀더라구요, 그래서 왜 금년에 10만원씩 더 올려 놨냐 했더니 작년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갖고 왔습니다 하고 동문서답식의 대답을 하는데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어쩔수 없는 경우에 이게 또 삭감할 수도 있어요.
  있는데 의회에서 하는데 각 실·과가 공히 이러한 편법을 남용을 해 가지고 다 갖다 놓으면 예산 심의는 뭐하러 하냐 이 얘기예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150만원이 올라왔는데 자산 취득을 하려면 여기에 따른 물가조사를 거쳐 갖고 복수로 예정 시장조사라도 올라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절차없이 그냥 마구잡이식으로 같은 구 관내에서 실·과만 틀릴 뿐인데 어떤 과는 130만원 여기는 150만원 이런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예산 편성이?
  거기에 한번 답변해 보세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물품이 딱 한가지만 있다면은 얘기는 다르겠습니다만은 가격은 조금씩 편차는 있을 것이고 같은 종류중에서 가능하면은 싼 금액으로 싸게 살 수 있으면은 최선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운용되는 데서 실제 쓸 때는 최소로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150만원을 120만원만 편성해 줘도 살 수 있겠네요, 다른 과도 마찬가지구요? 어차피 산건할 수 없는 거고, 그 다음에 56쪽에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 있죠? 배드민턴 체육관시설 보수?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노영진 위원    800만원이 남은 사유가 뭡니까?
  사업이 총 얼마 중에서 얼마를 사용해서 남은 것인지 아니면은 전액이 다 남은 것인지.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총 시설장비 유지비가 4,461만5,000원이 당초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 중에서 배드민턴 체육관 시설보수하고 그 다음에 실내 수은등 교체, 바닥 도장이라든지 기타 보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배드민턴 체육관이 사실은 지금 샙니다.
  그리고 명암도 약하고 그래서 당초 계획은 지붕을 보수하려고, 체육관 보수하려고 사실 했던 것인데 급하지 않은 상태로 아마 보수는 실내 전등 교체라든지 바닥 도색이라든지 기타 보수는 썼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다 하는 판단이 잘 서서 이번에 안 쓴 것입니다.
노영진 위원    그런데 사업 자체가 필요성이 없어진거예요, 아니면 사업 자체가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서 집행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내년도 예산에서 그렇게 다시 쓴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이 상태로 종결된다는 얘긴가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종결되는 것이고 내년에는 일반적인 보수로 들어가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관 위원님!
김영관 위원    55페이지 공보관리에서 일반수용비가 VTR 편집료 부족분 해서 기정에 400만원이었는데 600만원이 들어가서 200만원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김영관 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꼭 필요한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저희들이 VTR편집은 각종 기록사진입니다.
  기록사진이라서 현재 당초에 400만원뿐이 없었기 때문에 모자라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김영관 위원    그런데 일반운영비가 지금 예산액이 얼마냐면은 200만원이 편성되기 전에 4억3,286만원이예요.
  일반운영비가 그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부인데 2회 추경까지 합해서 그안에 보면은 상당히 많은 금액이 있습니다.
  VTR테이프도 구입하고 동 카메라 밧데리도 구입하고 테이프도 제작을 하고 사진제작료도 있고 하는데 그 안에서 이렇게 4억3,000를 갖고 있는 데서 200만원이 안 남았어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사실 세목을 우리가 변경해서 쓰기는 어렵습니다.
김영관 위원    일반수용비 내에서도 변경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어렵습니다
김영관 위원    왜 어려워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부기내용이 틀리면은 사용이 어렵습니다.
김영관 위원    목 변경할 수가 없으니까 딴데 부족분이 남아도 VTR 편집료 부족분을 책정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불용액이 발생되면 불용액 발생되는 대로 그냥 놔 둬야 되겠네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김영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규  김창문 위원님!
김창문 위원    금년도 본 예산에 체육관 건립 한 것 10억 있었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김창문 위원    그리고 거기에 노인회관 짓는 것도 있었습니까?
  문화공보실 예산에 있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문화공보실에는 없습니다.
  가정복지과로 알고 있는데요.
김창문 위원    가정복지과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자세한 것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김창문 위원    체육관 예산 다 썼어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지금 집행 품위중에 있습니다.
김창문 위원    집행 품위중에 있다구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김창문 위원    금년 12월30일까지 확정은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하려고 지금 다음 주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창문 위원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그것은 시하고 전체적인 업무 추진에서 도시 계획상이라든지 검토를 하느라고 늦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문 위원    문화공보실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10억이라는 예산이 연초에 금년 말까지 집행을 못하고 어차피 이월 되겠네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그렇게 추정됩니다.
김창문 위원    책임 안 느끼십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충분이 이해가 갑니다.
  연말 되기전에 완공해서 명년도부터 쓸수 있는 업무추진이 됐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아직 착공이 안됐다는 것은 공보실장으로서 책임을 느낍니다.
  그러나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하면은 반영이 될까 하는 것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도 내용을 아실겁니다만 내년도까지는 완공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문 위원    설명 잘 할 수 있겠습니까?
  97년도까지는 완공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충분히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문 위원    97년도에 가서 무슨 사유 때문에 만약에 안 되면은 어떤 변명 하시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어려운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있는 여건이 어렵다 하더라도 신념을 가지고,
김창문 위원    이 문제는요, 지금 정리 추경 현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벌써 초봄부터 집행을 하지 못할 지경이 되면은 1차 추경 예산때나 2차 추가경정 예산 때에 예산 이용을 했어야죠.
  그리고 97년도에 들어가서 본 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96년도에 본 예산에 계상돼 가지고 확정된 이후 금년 3월부터 10월 하순 중순경까지는 이 체육관을 건립하는데에 대한 진보성이 전연 없었습니다.
  10월 하순부터 11월20일경까지 사이에 그때사 그냥 아주 빠른 템포로서 전화가 여섯 일곱번씩 전화가 있어가지고 지금 와서 추진하려고 하는 건데 그것도 확정 단계가 아직 아니고 그러한 행정들을 하니까 의회에서 집행기관을 볼 때에 무사 안일이라는 얘기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점에서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탄력 행정을 하신다고 하면은 금년 봄에 우성건설 저렇게 돼 가지고 부도났다, 아이거 하기 늦었구나 그러면 어차피 그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된다라는 전제라고 한다면은 96년도에는 삽질하기가 어렵겠다 판단을 하셨으면은 위에 분한테 빨리 건의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이용합시다, 그래 놓고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려가지고 97년도 본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그 때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렇게 건의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위에 분한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저희 나름대로 실무자 입장에서는 예산이 있는데 예산을 확보했으니까 해 달라고 하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그 예산을 사장시키자는 뜻은 아니었고 만일에 예산이 감액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 다시 넣겠다 하는 조건으로 또 업무추진을 한다고 보면은 그것은 더 어려움을 느낄 것 같은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해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창문 위원    이런 부분은 참고하셔 가지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창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삼위원님!
박희삼 위원    박희삼위원입니다.
  아까 김영관 위원이 질의한 내용 일반운영비 4억3,486만9,000원 이 목에 대한 내역을 금년도 거예요, 본예산 심의 전까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아까 노영진위원께서 질의했던 사항을 보충 질의를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대들보 편집실 온풍기 150만원 여기에 올라와 있죠.
  다른 과에서는 120만원인데 여기는 150만원, 30만원이 차액이 나는데 왜 그런가 궁금하고 모델이 있을 것 아니예요.
  거기다 갖다 놓은 온풍기는 성능이 더 우월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뭐보다 더....
○위원장 김병규  온풍기가 다른 과에서는 120만원인데 우리 여기 대들보 편집실은 150만원이 올라 와서 아까 노영진위원님이 질의를 했죠?
  그런데 명쾌한 답을 안 해 주신 것 같은데 그 모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추워서 어쩔 수 없이 선집행 하셨다고 했는데 이해 한다고 하고 차액나는 이유를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모델을 한번 갖다 줘 보세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글쎄 다른 데한 것은 몇 평 짜리를 얼마를 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위원장 김병규  그런데 이게요, 차이가 제가 알아본 바로는 용량이 얼마, 크기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요 조금씩 50만원 60만원 이런 차이로 가지고 가는 것으로 아는데 30만원이 애매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보는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산이 150만원이라고 해서 우리가 150만원 딱 들어가지고 사는 것은 아니고 그 범위내에서 최소한도로 적게 들이는 방법으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아니 무슨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죠, 똑같은 평수로 사회과 하고 지역경제과 똑같은 평수로 편집실보다 더 많이 쓰는데 장소가 같은 평수로, 그러면 타과하고 같아야죠, 금액이.
  그런데 지금 공보실장 얘기는 부풀리기 예산으로 편하게 계상해 놓고서 남으면 반납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런 무책임한 얘기가 어딨어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아니 그런 뜻이 아니구요, 예를 들어서 다른 과에서는 120만원을 했는지 제가 잘 모르고 있는 상태이고,
○위원장 김병규  예산서에 올라 와 있잖아요.
노영진 위원    그것은 말이 안되요.
  왜 말이 안되냐 하면은 서구 동구도 아니고 같은 구에서 같은 실·과는 아니지만 거기에 준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는 것이지 어떻게 막 말로 얘기해서 편집실은 무슨 대단한 데라고 그래서 특수한 사용을 선택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정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병규  이정보 위원님!
이정보 위원    이정보 위원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대들보 온풍기 문제는 비단 문화공보실 부분만은 아닙니다.
  정리추경을 하면서 해마다 올라오는 단골 메뉴 같은 사항이예요.
  그런데 문제는 정수물품 취득승인이 언제냐 법적인 사항이 문제로 대두가 됩니다.
  이 문제는 이것은 다 접어두고 실무계장께서 아까 뭐라고 하셨는고 하니 128만원으로 시장조사가 됐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은 나머지 약 한 22만원은 어떤 다른 무슨 온풍 시설을 한다든가 난방시설을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실무계장 답변해 보세요.
○문화공보실강 강순철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없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럼 아까 무슨 얘기예요? 실무계장! 128만원이 어쨌다는 거예요?
○공보계장 유춘수  저희가 예산안을 기획실 예산계에 낼 때 전년도 기준을 보고 대략 따져 보니까 3,40평 규모로 따져보니까 약 15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이 되서 이렇게 예산을 냈고 실제 갖다 놓으니까 128만원의 차용증을 써 주고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지 일부로 과다 책정한 것이 아니고 정수물품 취득 승인은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12월초에 저희가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규모를,
이정보 위원    잠깐! 이봐요, 정수 승인된 정확한 날짜를 모른다고 자꾸 그러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공보계장 유춘수  제가 정확한 날짜를
이정보 위원    그게 무슨 얘깁니까?
  정수물품을 갖다가 날짜를 기억 못한다는 것이 그것도 석달전 넉 달 전도 아닌데 말야 며칠 상관인데 그것을 기억을 못한다는 답변이 어디서 나와요, 그 정도는 정확하게 답변이 되야죠 그렇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규  앞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한테 납득이 가게 말씀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규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진위원님!
노영진 위원    노영진위원입니다.
  지금 총무과에 제3회 추경 예산서를 세입세출 부분을 본 결과로는 추경예산에 지금 증액된 부분 2,200만원이고 반대로 감액이 되는 부분이 2억이상입니다.
  2억이상인데 인사관리 분야 경상적 경비에서 1억5,400만원, 인건비 분야에서 4,400만원, 또 서무관리 분야에서 경상적 경비인건비, 반송운영비 해서 4,500만원 해서 총2억 이상에 감액이 올라 왔죠?
○총무과장 박대화  예.
노영진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애당초 예산을 편성을 할 때 무슨 목적을 가지고 어디에 기준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길래 이러한 무리수가 나오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하면은 예산이라는 것은 남아서도 안되고 부족해서도 안 되죠?
  원칙이, 예산에 원칙!
○총무과장 박대화  예. 원칙에서는 그렇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렇다면은 집행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다 보니까 추경까지 하는것은 본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2억이상의 사업비를 갖다가 경상적 경비에서 더군다나 전부 경상적 경비예요, 이 경상적 경비에서 2억이상을 삭감한다는 것은 당초에 예산서를 편성할 때부터 부풀리기 내지 선심성으로 예산을 편성한것인지 어떻게 된게 여기서부터 배경부터 설명을 해 봐요.
○총무과장 박대화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부 저희가 착오 편성한 것도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에 것은 여건 변동 내지는 절약에서 감액의 요인이 발생됐다고 답변을 드릴 수 있고 이 여러 부분에서 감액이 있었습니다만 가장 큰 부분같은 데서는 일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시인을 하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런데 지금 경상적 경비 중에서도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어디냐 하면은 65쪽에 나와 있는 140경상적 경비 중에서 301 보상금 01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해서 3,000만원이 남았죠?
○총무과장 박대화  예.
노영진 위원    본위원이 행정사무 감사때도 지적한 사항인데 지금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을 어느 규정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줍니까?
  아니면은 뭐에 의해서 줍니까?
  어느 기준에 근거를 해서 ....
○총무과장 박대화  예. 조례에 의해서
노영진 위원    조례에 의해서 주죠?
○총무과장 박대화  예.
노영진 위원    조례 근거해서 지급을 해 주고 있는데 본위원이 행정감사 때 이지급한 자를 보니까 항상 받아가는 사람이 받아가, 순번제로 윤번제로, 따라서 자동차세가 나온다든지 재산세가 나오는 사람이 가져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순수한 장학금의 목적을 벗어났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을 시인합니까?
○총무과장 박대화  예. 그 관계는,
노영진 위원    잠깐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례를 개정해서 라도 통장 자녀 장학금이라고 하기 보다는 통장 자녀 학비지원금이라는 명칭으로 지급을 했을 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대안론을 제시해 준 바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얘기를 왜 여기서 다시 하냐면은 지금 방금 나오잖아요, 1억1,900만원을 기정에 편성을 해 놓고서 돌아가면서 주는 것도 한계에 봉착하다 보니까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없다 보니까 2,900만원만 집행을 하고 9,000만원은 반납이 된다 이런 우수운 결과가 나타났단 말이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총무과장 박대화  9,000만원 감액은 아까 시인한 바와 마찬가지로 당초 계산상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조례 개정문제에 관해서는 추후에 저희가 개정여부를 검토를 해서 타당한 부분은 타당하게 개정토록 할 부분이 있다 라고 하면은 개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장학금이라고 하는 것은 재정 정도나 이런데 주안점을 두고서 거기에 기준을 두고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장학금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같은 것은 저희가 감안을 하고 조례에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만은 일부분이 저희가 예산편성 착오로 인해서 감액 요인이 발생이 됐습니다.
노영진 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취지는 다른 실·과에 비해서 총무과에서 유독 많은 금액을 감액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 얘기를 바꿔서 얘기를 하면은 이 예산서를 편성했을 때 상당한 착오를 범해서 예산 편성을 했다는 것을 반증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부분 인정하시죠?
○총무과장 박대화  예. 지금 말씀드린 부분 인정을 합니다만 저희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나오는 것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감액 요인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다행히도 저희가 예측을 정확하게 했더라면은 금액 부분이 덜 했을텐데 예측 착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가까운 대답이 되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규  김영관 위원님!
김영관 위원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할께요.
  지금 박대화 총무과장께서는 당초 계산이 착오 됐다 라고 하셨죠?
○총무과장 박대화  예.
김영관 위원    그런데 지금 중구에 통장이 몇 분이고 통장의 나이가 몇이고 그 밑에 자녀 장학금은 중 고등학생을 주는 거죠
○총무과장 박대화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데 자녀가 어떻게 돼 있고 중학교 학생이 몇 명, 고등학교 학생이 몇 명, 이런 것을 파악을 못하고 계셨단 얘기인가요?
○총무과장 박대화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영관 위원    못해서....
○총무과장 박대화  그것은 저희가 착오는 그 부분에서 착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중 고등학교 87명을 그게 합쳐서 따져서 되는데 각각 하다보니까 배의 금액 차이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김영관 위원    그랬으면은 그것이 지금에 와서 그런 것을 느끼셨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는?
○총무과장 박대화  늦게 발견을 했습니다.
김영관 위원    1회 추경은 뭐하러 했어요, 추가경정 예산 왜 했어요?
  예? 그러면 전반기에 돈이 어느 정도 재원이 나가는 것도 과장께서 파악을 못하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대화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김영관 위원    1회 추경을 하고 2회 추경까지 끝나고 지금 3회 추경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이것을 파악을 못해 가지고 1억1,900만원에서 9,072만원이 돈이 남아가지고 갈 때까지 파악을 못하셨다고 하면은 그것은 뭡니까?
  업무 태만하신 거예요?
○총무과장 박대화  태만으로 지적하시면 그렇게 받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아니 재원이 1억 정도가 돈이 남아 나가는 것을 모르고 계셨다는것이 말이나 됩니까? 그게?
  추가경정 예산안을 지금 세번째 하는 것인데 1억이라고 하는 돈이 사전에 전반기에 파악이 됐다라고 한다면은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해서 1억을 딴데다 쓸 수 있게 했어야 하는 것 아니예요.
  업무 파악도 못하고 있는 분이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규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 위원    임흥수위원입니다.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60쪽에요 제일 상단에 보면 02 시책추진활동비라고 했는데 2,000이 계상돼 있죠?
○총무과장 박대화  예.
임흥수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연말도 며칠 안 남았거든요?
  그런데 시책추진 특수 활동비가 이렇게 2,000만원씩이나 계상된 원인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한번 해 주세요.
○총무과장 박대화  구정종합 행정 추진하는데 필요한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대답으로 위원님 질의에 답하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포괄적이라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예요, 다시 한번 말씀해 봐요.
○총무과장 박대화  이것은 구정종합 행정 추진하는데 필요한 특수활동비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부터 열까지 열거하기는 지난한 문제입니다.
이정보 위원    몇가지만 해 봐요.
임흥수 위원    아니 과장님 몇 가지만 이렇게 해 봐요.
○총무과장 박대화  그러면 속기록을 중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병철 위원    위원장 속기록을 중지해 주세요.
○위원장 김병규  예. 속기록을 중지해 주세요.

(14시50분 속기중지)

(14시55분 속기시작)
김창문 위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규  예. 김창문 위원님!
김창문 위원    시책 추진 특수활동비 금년도에 얼마입니까?
  2억1,500이죠?
○총무과장 박대화  예. 2억1,500입니다
김창문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박대화  예.
김창문 위원    작년 이맘때도 2,000만원이 올라 왔습니다.
  정리추경때, 95년도 12월달에.
  그 때는 무슨 말을 했느냐, 관선 자치단체장이 전반기에 돈을 다 쓰고 나갔다, 7월1일부터 부임을 해 보니까 돈 다 쓰고 없다 부족하기 때문에 시장한테 5개 구청에서 아마 건의를 한 것 같애요.
  그래가지고 시장으로 하여금 2,000만원을 정리추경 때 해라, 이래 가지고 내려왔어요
○총무과장 박대화  예. 그렇습니다.
김창문 위원    우리 중구에서는 2,000만원 중에서 1,000만원만 쓰십시요, 돈이 없습니다 1,000만원은 다른 데에 좀 써야겠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아마 1,000만원을 가져온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금년도에 2억1,500만원을 가지고 민선자치단체 장이 시작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11월9일에서 11월13일 사이에 5개 구청 기획감사실장들이 전부 다 회의를 한 모양이예요. 보니까.
  5개 구청이 공히 똑같이 올라갔어요.
  각 구별로, 그래 시장한테 압력을 넣은 모양이예요.
  이러한 부분은 압력이라구요, 이게.
  그래서 똑같이 5개 구청으로 2,000만원씩 내려왔어요.
  이게 그거죠?
○총무과장 박대화  예. 맞습니다.
김창문 위원    우리 총무과장이 쓰는 것은 아니죠?
○총무과장 박대화  저도 쓸 수 있습니다.
김창문 위원    쓸 수 있어요?
○총무과장 박대화  예.
김창문 위원    나는 총무국장이 쓰는것 인줄 알았어요.
  이거 이렇게 하지 맙시다.
  우리 이런 거 속기록 있든 없든 터 놓고 얘기해서 우리 이런거 하지 맙시다.
  민선 자치단체장이 와 가지고 이러한 예산 부끄러운 일입니다. 정말.
  엄연하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부끄러운?구도구?
  2억1,500은 줬지만 10% 절감이라도 해 가지고 써야지 이것도 부족해 가지고 2,000만원씩 더 달라고 하는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관선자치단체 장이라면 이해가 가요.
  이러한 부분에서 절약하는 정신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밑에서 일하시는 우리 실·과장들 얼마나 고생이 있겠습니까만은 우리 위원님들 냉정한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김영관 위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규  예. 김영관 위원님!
김영관 위원    시책 추진 특수활동비 임흥수 위원님 말씀대로 연말 다 됐는데 필요하냐 그랬는데 작년에 본예산을 다루면서도 이 문제 가지고 아주 이슈가 되서 본의아닌 오해를 샀고 한 적이 있는데 이것 어떻게 기획실장 별도 시달된 것 만들어 왔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예.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김창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작년에 2,000만원이 저희가 계상 요구했다가 1,000만원이 계상되고 1,000만원이 삭감이 됐었습니다.
  금년에 왜 또 작년과 같은 전례를 답습을 하느냐 그런 지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 특수활동비가 쓸 곳이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지만 예산이 적게 책정이 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소액이 내무부로 하여금 실링제로 얼마, 시군·구는, 또 도지사는 얼마 이렇게 실링제로 돼 있기 때문에 옴짝 달싹 못하고 그 범위내에서만 지금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 절감차원에서 예산에 계상이 됐다 하더라도 그 적은 범위를 집행을 한다고 가정이 쉽게 되지만 그렇게 집행을 하면은 그만큼 업무의 폭이 줄어 들기 때문에 그 돈이 개인의 사로 쓰이지 않고 공적인 업무만으로 쓰이게 된다면 그 일은 그만큼 효율성이 있다, 주민에게 봉사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2,000만원을 저희가 요구를 냈습니다만은 이것을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으로 해서 시달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저희 대전광역시장이 내무부장관 승인없이 임의로 이렇게 2,000이 됐든 3,000이 됐든 한정액을 정해 줄 수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예. 됐어요.
  작년에 본예산 다룰 때 바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분명히 없어 가지고 오해의 소지가 있었죠.
  그래서 제가 그 문서 만들어 왔냐고 물었잖아요.
  그것도 내무위원회에 제출 하신 모양인데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는 청장님도 그렇고 국장님, 과장님도 그렇겠지만은 아껴 쓰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돈 있다고 그래서 다 쓴다고 그러면 뭐 10억을 준들 못 쓰겠습니까?
  그래서 아껴 쓰자는 차원에서 본위원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리고 한가지 바쁜 시간인에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구정종합행정 추진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구청장이 다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이 금액은 제가 분명히 보고를 드립니다만은 구정에 연말에 꼭 필요한 실·과 구청장을 비롯해서 이렇게 집행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규  예. 이정보 위원님!
이정보 위원    이정보 위원입니다.
  66쪽에 101 인건비에서 일용인부임 있죠?
  여기 일용인부임 세 사람이 새로 언제 들어와서 새로 증원된 것입니까?
○회계과장 이인복  그것은 회계과입니다.
이정보 위원    회계과예요?
  있다가 하죠.
○위원장 김병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관 위원님!
김영관 위원    59페이지 시간외 근무 수당 좀 한번 봐 주세요.
  시간외 근무수당이 당초에 8,502만이 계상이 됐었네요, 본 예산에?
○총무과장 박대화  예.
김영관 위원    그런데 지금 3,050만원이 남았습니다.
  과장님께서 보실 때 이것은 초과 근무를 할 필요가 없어서 그런 것이냐 아니면은 예산이 과다 편성 된 것이냐 둘 중에 하나로 설명해 보세요.
○총무과장 박대화  이것은 과다편성입니다.
김영관 위원    과다편성입니까?
○총무과장 박대화  예.
김영관 위원    유독이 지금까지 죽 설명을 들어오면서 초과근무 수당이 남은 과가 하나도 없어요.
  상당히 열심히들 일하셨는데 유독이 총무과만 초과근무 수당이 8,500만원에 대비해서 3,000만원이 남았다 하는 것은 과다편성으로 보이므로 이후부터는 과다 편성 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대화  이것이 방범원들 인원관계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다음부터는 97년도부터는 방범원들이 다 복귀를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김영관 위원    방범원들이 나가있는 분들이 밤에 근무를 하니까 초과근무 수당이다?
○총무과장 박대화  예.
김영관 위원    낮에는 근무 안하잖아요 이런 분들.
○총무과장 박대화  예. 않습니다.
김영관 위원    이후에 방범원들이 지금 청내로 들어왔으니까 초과 근무수당이 없겠네요, 밤에 근무를 안하니까
○총무과장 박대화  이것은 들어와서 동에서 편성을 해 가지고 11월까지만 저희가 집행을 하고 남았습니다.
김영관 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64페이지 사회진흥회 보상금입니다.
  기정예산액은 5,760여만이 지금 책정돼 있다가 무려 반이상 2,220만원 남고 3,540만원이 삭감되는 부분인데 구민 운동 협조자 보상이 기정에 본 예산에 3,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던 것이고 이게 구민운동입니까?
  국민 운동입니까?
○총무과장 박대화  국민운동입니다.
김영관 위원    국민운동이죠?
○총무과장 박대화  예.
김영관 위원    본위원이 아무리 찾아도 구민운동이라는 것이 없더라고.
  그런데 구민교육에서 2,560만원인데 당초에 편성이 됐다가 2,030만원이 삭감되는 거예요.
  약 한 500여만원만 사용이 됐는데 그 이유 좀 설명을 한번 보세요.
○총무과장 박대화  구민 교육이 그전 새마을 교육 일환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중앙교육하고 지방교육으로 이렇게 구분돼 가지고서 저희 연간 계획에 의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 중앙교육을 1회만을 실시를 하고 지방교육을 연초부터 선거관계에 지장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하반기에 계속해서 지방교육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교육비는 거의 다 남게 됐습니다.
  이것이 하반기에서도 그 동안에 교육계획에 교육을 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만 이렇게 연말까지 되도록 시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게 됐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은 이것은 97년도에는 또 다시 교육을 실시한다는 얘기인가요
○총무과장 박대화  예. 저희가 계획에 의해서 편성을 또 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올해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고 내년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또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박대화  그 관계는 저희가 임의로 교육여부를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97년도에도 교육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편성은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요, 그것은 교육을 안시켜서 남은 거라니까 할 수 없고 그리고 국민운동 협조자 보상이라는 것이 뭐예요?
○총무과장 박대화  이것은 새마을 계에서 새마을로 돼 가지고 새마을 지도자들에 대한 보상금으로 해서 예산에 섰습니다만 금년에 새마을계가 통·폐합 됨으로 인해서 이 예산은 쓰지를 않았습니다.
김영관 위원    유독이 일반운영비를 지금 보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새마을 운동, 새마을 사업, 도시 새마을 운동, 새마을 자연보호 운동, 유공자 포상, 전반적으로 새마을 운동이나 새마을 단체들의 예산이 일반수용비에서도 시설물 정비 같은 것도 당초에 340만원 세워 놨다가 이번에 한푼도 안쓰고 전액 삭감, 국민운동 포상자 상장인쇄도 전액 삭감, 새마을 사업 및 자연정화 활동 도구 구입도 당초에 300만원 세워 놨다가 1회 추경에서 150만원 삭감, 정리추경에서 150만원 삭감, 전액 삭감입니다.
  과연 이런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었느냐 사실 의심스러워요?
○총무과장 박대화  금년에는 필요성은 다분히 있었습니다.
  다만 시행을 저희가 근간에 통·폐합됨으로서 요인이 상실됐기 때문에 남게 되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전액 사용할 필요가 없었다고 한다면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1회 추가경정이나 2회 추가경정 때 삭감을 시켜서 다른 데 사용을 할 수 있게 했어야 원칙 아니예요.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추경예산에서 여기서 자르고 저기서 자르고 쓸데 없이 도로공사하는 데까지 잘라가지고 갖다 추가경정예산에 뿌리공원에 갖다 투입하더니 이런 돈 잘라 가지고 거기다 넣었으면 좋지 않았습니까?
  이제 와서 정리추경하는 이유가 뭐예요?
○총무과장 박대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만 이 관계를 저희가 새마을 부분에 그 동안에 행정력을 집중시켜서 완성을 시키지 못했다는게 잘못이라고 하시면은 저희가 변명할 여지는 없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 저희가 행정을 많이 시행하지 못했다는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됩니다.
  이것은 사실상 저희가 절감차원에서 행사라든지 모든 것을 절약한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무슨 그런, 묻는 말에 동문서답하고 계세요.
  이게 무슨 행사예요. 이것은 행사가 아니잖아요.
  행사에 대해서, 무슨 시설물 정비하는게 행사로,
○총무과장 박대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분이 그런것이 많은 부분을 얘기한 거고요,
김영관 위원    국민운동 같은 것은 선거 때문에 교육을 안 시킨것이 행사절감입니까, 행사절감은 다른 부서에 있는 것이지 여기서 무슨 행사절감이 나와요.
  그것은 아니고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사전에 1회 추경, 2회 추경을 할 때 뿌리공원에 9억5,400 여기저기 공원하다 말은 돈까지 다 갖다가 뿌리공원 한다고 했을 때 사전에 과장님께서 좀 인지했으면 지금 이런 예산만 삭감해서 줬더라도 한 1억이상 거기다 투입됐을 거 아니예요.
  행사비 절감 차원이 아니고 쓸데 없는 예산 편성해 놓고서 이제 와서 필요 없으니까 한 푼도 안 쓰고서 전액 삭감하는 예산을 갖다 놓고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잘못 편성이 된 것인데 다음에 추후에 그런 편성은 하시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대화  예. 알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대화 총무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금 몰라서 묻는 게 아니예요.
  다 숙지한 것인데 성의껏 답변 좀 앞으로 해 주세요.
○총무과장 박대화  유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부터 시작됩니다.
  예. 이정보 위원님!
이정보 위원    이정보 위원입니다.
  66쪽에 101목 인건비입니다.
  일용인부임 해 가지고 말입니다, 300일 이상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까요, 기정 85만원,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가는데.
○회계과장 이인복  저희 일용인부임 300일 이상 상용입니다.
  상용인부임이 저희가 지금 고용하고 있기는 약 5,6년 전부터 고용하고 있는데 이 당시에 월차 수당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본예산 휴무수당 본예산에 계수조정 및 차후분이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16,340×세사람×52일 하면 255만원이 나와야 될텐데 부기 보시는 것과 같이 부기가 85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70만원의 부족분을 이번에 새로 넣은 것입니다.
이정보 위원    그렇죠, 본위원이 검토를 해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앞으로는 착오가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한말씀 질의할께요, 지금 일용인부임이 300일 이상 290일, 280일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래요?
  그 관계요?
○회계과장 이인복  그것은 저희들이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정보 위원    그러면 누가 합니까?
○회계과장 이인복  그것은 총무파트에서,
이정보 위원    총무파트에서?
○회계과장 이인복  예.
이정보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병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이인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규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
○세무과장 김정완  세무과장 김정완입니다.
○위원장 김병규  김영관 위원님!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71페이지에서 73페이지로 이어지죠?
  운영수당, 세무과 230만원이 삭감됐죠?
○세무과장 김정완  예.
김영관 위원    토지등급 조정평가 분과 위원 토지위원 심의수당이 당초에 230만원이 잡혔던 것이 전액 삭감되는데 이것이 왜세무과에 편성이 돼 있으며 왜 전액 삭감하게 되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김정완  여기 토지등급 조정평가 위원하고 농지위원 심의수당이 있는데 그 동안에는 토지등급으로 인해서 재산세나 종토세를 부과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공시지가로 전환됨에 따라서 위원들 회의를 개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했구요, 농지위원 심의수당은 농지세가 해당이 없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당초에 96년도에 예산안을 편성할 때에 그런 것을 예상을 못하셨어요?
○세무과장 김정완  등급 조정 분과 위원회는 예상을 못했었구요, 농지위원도 각 구당 위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 계상을 했던 사항입니다.
  집행은 안 했기 때문에....
김영관 위원    앞으로는 이 부분 필요가 없는 거죠?
○세무과장 김정완  토지등급 관계는 그러나 과표분과 위원회라고 해서 어떠한 사항이 있을 때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계상을 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요,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지방세 전산화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용역비가 기정 1,000만원에서 반도 안되는 495만원이 사용이 됐습니다.
○세무과장 김정완  그 사항은 저희가 자료를 낼 때 삭감하는 부분 858만원은 삭감하는 내용은 같습니다.
  단 저희가 직원들이 자료를 줄 때 잘못 줘 가지고 앞뒤로 위에 하고 아래하고 바뀐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윗것이 847만원을 집행을 하고 잔액이 153만원입니다.
  그것이 좀 잘못됐습니다.
  워크스테이션이 495만원인데 집행액이 이래서 705만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그것이 바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체액수는 같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목이 아래 위가 바뀌었다는 말씀이시죠?
○세무과장 김정완  부기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관 위원    그리고 밑에 포상금에서 세원발굴 포상금이 250만원이 당초에 책정이 돼 있던게 전액 삭감이 됐어요, 전액 삭감이라는 것은 지금 지방자치단체에 세원을 발굴하려고 지금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전혀 포상금을 줄 수 있는 그런 발굴 작업을 안 한 것인지 아니면 그 자체가 필요없는 것을 예산을 세운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세무과장 김정완  조례는 세원발굴 포상금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내무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94년도 인천비리 사건으로 인해서 저희가 포상금을 주는 것을 지양하라는 시에서 지시가 있었고 또 저희가 사실상 금년도에 9억이라는 세원을 발굴을 했는데 과년도 세원을 현재 파악을 못했지만 그 동안에 저희가 집행을 사실상 안했습니다.
  어제 내무위원회에서도 보고한 사항과 같이 포상금은 조례에는 있지만은 저희가 안받겠다 해 가지고,
김영관 위원    그러면 앞으로 세원 발굴 포상금제는 실시를 안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세무과장 김정완  세원발굴은 계속해서 하구요, 포상금은 금년에 저희가 한해서는 집행을 안 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세원 발굴에 대한것을 세무 공무원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죠?
○세무과장 김정완  세원 발굴은 당연히 해야죠.
김영관 위원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죠?
○세무과장 김정완  예.
김영관 위원    포상금 같은 것은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도 상을 준다하는 차원은 사실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편성을 하실때 심사숙고 하셔서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김정완  예.
○위원장 김병규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김정완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71쪽요, 압류물 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기정 608만원에서 300만원 집행이 되고 308만원 지금 현재 남았죠?
○세무과장 김정완  예.
임흥수 위원    지금 세무과에서 세금을 내지 않아 가지고 압류 대상되는 물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세무과장 김정완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은 세무과하고 징수과가 같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제가 건수는 답변드려도 될른지 모르겠지만은.
임흥수 위원    됐어요. 아니 본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608만원 예산이 계상이 돼 가지고 반절 정도만 집행이 되고 반절이 남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병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김정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규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징수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입니다.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징수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지금 압류물 처리가 608만원이 계상이 됐거든요, 300은 지출이 되고 308만원이 삭감이 됐만 말이예요?
○징수과장 최영대  예.
임흥수 위원    그래서 너무 압류에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 압류에 압류 대상되는 물건과 압류 처리된 물건 그 두가지를 말씀해 주실까요?
  몇 건이나 됐는지.
○징수과장 최영대  압류물 처리라고 그래서 당초 608만원이 계상된 것은 압류를 한 후에 성업공사에 공매를 처분을 의뢰했을 경우 공매처분을 시행함에 따른 비용 발생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감정료라든지 공보료, 송달료 등 성업공사에서 공매처분에 따른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금년에 저희들이 5건에 대한 공매처분을 진행 중에 있었는데요, 거기에 약 300만원 정도가 소요됐고 여타는 저희들이 당초에 600만원이 소요될 걸로 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5건의 공매처분에 따른 비용 300만원이 집행이 됐고 나머지는 연말이 되서 공매처분에 실질적으로 비용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308만원은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임흥수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럼 성업공사에 공매 처분 된 것이 5건, 그럼 앞으로 공매처분 물건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징수과장 최영대  공매처분 신청을 했습니다만은 금년에 지출해야 될 처분비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규  노영진위원님!
노영진 위원    노영진위원입니다.
  73쪽에 자산취득비에서 물어 봐야 되겠네요, 노트북하고 핸드폰하고 구입했죠, 상사업비로?
○징수과장 최영대  구입 안했습니다.
노영진 위원    안 했어요?
○징수과장 최영대  예.
노영진 위원    핸드폰은?
○징수과장 최영대  핸드폰도 안 했습니다.
노영진 위원    핸드폰 지금 안 써요?
○징수과장 최영대  예.
노영진 위원    교체한다고 그랬는데 교체 왜 하는 겁니까?
○징수과장 최영대  예. 그것은 과거에 쓰던 구형 핸드폰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주 구형이고 성능이 약해서 지금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차피 상사업비를 저희들이 탔고 해서 최신모델로 교체를 할까해서,
노영진 위원    그러면은 상사업비를 가지고서 사업 예산을 반영해서 쓰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징수과에서 핸드폰을 굳이 있는것을 교체하면서까지 예산을 써야 되느냐, 다른 예산에다 그것 좀 더 유익하게 쓸 수있는 방법 없습니까?
○징수과장 최영대  물론 다른데 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체납처분반이 시외를 나간다든 이 관내에서 나가서 행동할때 핸드폰이 꼭 필요한 상태인데 가지고 있는 것이 구형이기 때문에 선이 제대로 터지지도 않고 시외로 나가서,
노영진 위원    좋아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과장님도 TV방송이라든지 일간지라든지 이런 언론을 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죠?
○징수과장 최영대  예.
노영진 위원    따라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요즘 한국이동통신하고 신세계 통신하고 경쟁이 붙어가지고 기존에 011에 가입해 있는 사람이 017로 바꿀 시에는 전화기를 10만원만 받고 무상으로 줘요.
  무상으로 주고 관공서나 상장법인은 보증금까지 면제해 준단 말이예요.
  그럼 이러한 제도도 있는데 이러한 방법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는데 굳이 10만원만 쓸 것 84만원 써야 될 필요성이 뭡니까?
  얘기해 봐요. 다시 얘기하면 내 돈이 아니니까 주머니 돈이라면 그런 데까지 아마 심각하게 생각하셨을텐데 구 예산을 가지고 쓰는 것 이니까 이돈이 내 돈이냐, 이런 즉흥적인 발상을 갖고 깊게 생각을 안하고 썼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징수과장 최영대  글쎄요, 거기까지는 지금 말씀대로 노위원님 말씀대로 생각을 못했구요,
노영진 위원    11월말까지 하다가 12월까지 연장을 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제도 얼마나 좋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구형 다 갖다 줘요, 갖다 주면 10만원씩 주면 다 바꾸어 준다구요, 84만원이면 8개를 바꿀 수 있다구요.
○징수과장 최영대  예. 저희는 명년부터는 이동식 전화가 디지털로 바뀌고 해서,
노영진 위원    디지털로 바꿔도 10만원 주면 다 바꿔줘요.
○징수과장 최영대  디지털식의 최신 모델로 해서 기왕이면 성능도 좋고 한 것으로 상도 타 왔고 해서 저는 좋은 성능을 가진것으로 교체를 하려고 했습니다.
  좀 양해를 해 주십시요.
노영진 위원    지금 징수과에 핸드폰이 몇 개나 있어요?
○징수과장 최영대  없습니다.
노영진 위원    하나도?
○징수과장 최영대  예.
노영진 위원    방법은 그 방법이 있어요.
  좋은 제도를 활용을 해서 예산절감을 하셔야 하고 노트북 460만원 2대가 올라왔잖아요, 920만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올라온 노트북보다 성능이 더 좋은 것을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구입을 할려고 했던점 기획감사실 것은 뭐냐면 CD롬 내장형으로 340만원 예산서에 편성이 되서 올라왔어요.
  5대해서, 그런데 여기는 굳이 성능도 떨어지면서 20만원이 왜 더 올라왔어요?
○징수과장 최영대  저희가 여기 계상한것은 노트북 중에서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성능이 좋은 것으로 저희들이 단가를 사정을 했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런데 징수과가 됐든 노트북을 지난번에 정수물품 책정받은 데가 기획감사실하고 세무과하고 문화공보실하고 총무과 이렇단 말이예요.
  그럼 이런데서 돈이 얼마가 올라왔냐면은 250만원씩 올라왔어요.
  내년도 예산예, 그런데 공무원들이 가지고 써야 하는 것은, 그것은 똑같은 성능과 품목인데 거기에다 약간에 옵션만 차이가 날 뿐인데 그렇다면은 예산절감 내지 절약예산에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기본 스탠다드를 사용해야 되는데 불필요한 옵션을 선택을 해 가지고,
○징수과장 최영대  저희들 사실상 세무관리를 하는 데는 몇 십 만건을 관리를 해야 되고 최소한도 체납세금만 해도 10만건이 넘는 물량이기 때문에 가장 성능이 좋은 것으로 해야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서 가장 성능이 좋은 것으로 저희들이 세운 것입니다.
노영진 위원    그럼 이것 시장조사 한것 있습니까? 견적 받은 것?
○징수과장 최영대  견적은 안 받았습니다만 팜플렛만 여러 군데서 받아 가지고,
노영진 위원    시장조사 한 것 있을 것아니예요.
  예산을 편성하려면 시장조사를 하고 편성을 해야죠, 그렇죠?
○징수과장 최영대  예. 그렇습니다.
노영진 위원    시장 조사한 것 갖다 줘요 갖다 주시고 그 다음에 74페이지 나온 전자수첩도 83개를 구입을 해서 똑같이 상사업비로 쓰는 거죠?
○징수과장 최영대  예.
노영진 위원    상사업비가 시상금이 얼마 나왔어요?
○징수과장 최영대  2,000만원입니다.
노영진 위원    2,000만원 나왔어요?
○징수과장 최영대  예.
노영진 위원    그럼 상사업비 가지고사는 게 뭡니까?
  노트북하고 핸드폰하고.
○징수과장 최영대  핸드폰하고 노트북하고 전자수첩 세가지가 되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세가지요?
○징수과장 최영대  예.
노영진 위원    83개를 전자수첩을 구입을 해서 징수과 직원에게 다 주는 겁니까?
○징수과장 최영대  예. 징수과 직원은 전부 주고 동 세무담당자 전원하고 세무과도 저희 업무를 협조하기 때문에 세무과에 7개를 대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1개동에 2개 정도 되겠네요?
○징수과장 최영대  큰동에는 세무 담당자가 두 사람이고 동 사무장까지 포함해서 53개를 했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런데 이게 자산취득품목이 보면은 항상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냐면 사전에 말야 충분하게 시장조사를 해서 복수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좀전에 얘기한 카달로그라든지 아니면 견적서까지 받아서 이러한 자료를 구비를 해 가지고서 자산취득비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조금 전에 무슨 과에서 그런 얘기를 하든데 작년에 구입한 가격에 임의대로 몇 %로 상승률 따져 가지고 마구잡이식으로 즉흥적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는 얘기예요.
○징수과장 최영대  예. 저희는 그런 것은 아니구요, 상사업비 수상을 금년 12월2일날 수상을 했고 상사업비 배정을 받은 것이 지난 주말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추경 예산을 긴박하게 책정을 하느냐고 노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구체적으로 시장조사를 해야 당연합니다만은 그렇게 할 시간도 없고 해서 가장 어차피 상사업비를 집행하는 일선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성능이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 금액은 사실상 성능이 가장 좋은 것으로 했습니다.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노영진 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문제점이 바로 그 아래 부분에서 나와요.
  그 다음칸에 01 자산취득비 683만9,000원 반납하죠, 거기도 보며는 컴퓨터를,
○징수과장 최영대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세무과 소관입니다.
노영진 위원    세무과요?
○징수과장 최영대  세무과입니다.
노영진 위원    세무과가 됐든 징수과가 됐든 이것은 세무과 것인데 바로 이런 식으로 대략 산출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집행하다 항상 감액 부분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징수과장 최영대  저희가 이번에 한것은 집행잔액이 많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노영진 위원    이러한 부분에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나중에 추경 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실제로 필요한 금액만 넣어가지고서 아까도 김영관위원 좋은 얘기를 했는데 뿌리공원 사업이라든지 장수마을 사업이라든지 건설사업의 투자에 효율성을 갖고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발생이 되다 보면 1회 추경때 안하고 2회, 3회 정리추경에 가서 막차 타 갖고 꼭 목에 차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을 갖다가 쓸모 없이 쓴다는 얘기죠.
○징수과장 최영대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자산취득비 같은 것은 정확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정확성을 기해서 올라 와야 합니다.
○징수과장 최영대  예. 유념하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장 최영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규  다음은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입니다.
○시민과장 한대흠  시민과장 한대흠입니다.
○위원장 김병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세요. 예. 김영관 위원님!
김영관 위원    시민과 마지막에 병사관리에 보상금입니다.
  기정예산액이 6,716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4,176만원이 삭감됐어요.
  그러면 의무자 여비인데 징병 검사 받고 현역병 입영하는 데에 따른 경비가 감소됐다 그런 얘기인가요?
○시민과장 한대흠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인원이 줄은 것입니까?
○시민과장 한대흠  인원이 줄은 것은 아닌데 현역병이 입영하는 여비가 1,000원미만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포기를 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지 인원에 차등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고 그냥 소액이니까 포기를 한 것입니다.
김영관 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했던 것은 우리 구민이 자꾸 줄어 들으니까 거기에 따른 감소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 이에 편성도 안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뜻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것은 아니고 금액이 작다 보니까 여비를 받아가지 않은 부분이 많다,
○시민과장 한대흠  예. 여비를 저희들이 우체국 계좌에다가 다 넣어 놓는데 이 사람들이 찾아가지를 않아요.
김영관 위원    찾아가지를 않는다,
○시민과장 한대흠  예. 그래서 남은 돈이라서 늘려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어차피 이게 국비니까다 현금으로 반납해야 겠네요?
○시민과장 한대흠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렇습니까?
○시민과장 한대흠  예.
김영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규  노영진위원님!
노영진 위원    본위원이 자산취득비에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76쪽에 보면 400만원 자산취득비 복사기를 구입한다고 그러고 110만원이 남았죠? 76쪽에. 왜 남았어요?
○시민과장 한대흠  지금 회의진행 관계를 저도 듣고 이 문제에 대해서 추궁을 받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그때 시세로는 그렇게 됐는데 전자제품이 자꾸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달청에 단가 계약이 내려지니까 이렇게 세무과에서 구입해 주는 것이 가격이 남게 된 것입니다.
노영진 위원    그리고 앞에 75쪽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 레이져 프린터기하고 모뎀 설치하는데 103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똑같은 이유입니까?
○시민과장 한대흠  예. 그렇습니다.
노영진 위원    일반수용비에 광파일 복사기 토너 구입 528만원에서 428만원 쓰고 100만원 감액된 것도 똑같습니까?
○시민과장 한대흠  이것은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광파일이 두번에 걸쳐서 장기간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때에 직접 복사를 해서 썼기 때문에 광파일에 대한 수용비를 못써서 그렇게 됐습니다.
노영진 위원    지금 물품 및 도서구입비나 자산취득비를 보면은 이러한 부분에 물품들은 지금 가격 파괴경쟁이 붙었어요.
  지금 가격파괴경쟁, 그래서 이게 갈수록 신제품이 나오면서 가격이 다운되고 있는 실정이예요.
  그러면은 이런 것은 애당초 예산 편성할때 좀 더 관심을 갖고 준비성 있게 예산 편성을 했으면 이러한 돈이 발생이 안됩니다.
  지금 3회 추경 마지막에 와 가지고, 그러면 이러한 돈을 각 실·과별로 종합을 해서 이 금액을 전부 산출을 해서 산정이 되면은 그 자금 가지고 뒷골목 포장사업이라든 지도로 개선하는데 사용할 수 있겠죠, 그렇죠?
○시민과장 한대흠  예.
노영진 위원    이런 식으로 앞으로 해서는 안 되겠죠?
○시민과장 한대흠  예.
노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과장 한대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규  다음은 민방위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민방위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방위 재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입니다.
○위원장 김병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환경보호과장 곽종근입니다.
○위원장 김병규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87쪽요, 쓰레기 수거운반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본 예산에 37억9,583만1,000원이 계상돼 있거든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임흥수 위원    그래 가지고 1회 추경시에 10억6,081만원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금액 48억5,660만원이 이렇게 됐는데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1회 추경시에 한개 품목이 10억이 넘는 금액이 계상이 되었다가 정리추경에 이렇게 또 6,000만원이 삭감됐단 말이예요?
  예산에 대해서 말이예요, 너무나 예산 계상에 신중을 기하지 않고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서 한번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말씀 해 보세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금회 추경에 6,000만원 삭감된 것은요, 거기 근무하는요원이 저희들이 개발공사에 보조를 해 주게 되어 있는 금액 예산의 대부분이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4,5명이 퇴직 또는 사직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일부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4,5명이 퇴직을, 그러면 충원이 안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지금 원칙은 그 동안 충원을 하고 있었는데요, 감량차원에서 현재에 있는 사람은 감량을 못 시키지만 예를 들어서 쓰레기가 30% 감량이 됐다고 그래서 인원을 30% 감원을 못시키지만 자연감소에 의해서 퇴직한 분들은 채우지 않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규  노영진위원님!
노영진 위원    86쪽에 시설비에 보면은 공중화장실 개보수, 공중화장실 철거해서 반납하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노영진 위원    관내에 공중화장실 내역을 한번 얘기해 봐요. 왜 반납이 됐는지.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반납 내역요?
노영진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우선 이것은 3,450만원을 감하게 됐는데 이 내용은 태평1동에 공중화장실을 재래식 변소를 수세식으로 개보수를 하기 위해서 계획이 됐었습니다.
  현지 조사를 하고 시에서 시비 2,000만원을 받아서 개보수를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로부터 강력한 항의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적으로 할 경우에는 관리에 문제가 있고 동파 등 여러가지 제반 문제점이 쌓이기 때문에 현재 있는 재래식 화장실을 그대로 사용하겠다, 그래서 시하고 같이 추진을 하다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비를 시달된 사업비 2,000만원을 반납을 하고 나머지 1,500만원 정도는 저희가 구에서 예산을 확보를 한 후에 시에서 1,500만원이 예산이 보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일단 우리 관내에 있는 공중화장실 개보수를 하고 나머지는 반납을 하기 위해서,
노영진 위원    그 다음에 있는 공중화장실 철거는 뭐예요, 이게?
  내내 똑같은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아닙니다.
  철거는 테미공원 입구 대흥2동 348-10번지가 되겠는데 이 지역에 공중화장실이 있었습니다.
  현재도 있고요, 그런데 이 지역에 소방도도가 개설이 되서 현재 10세대 30명이 이용하던 공중화장실이었습니다만은 9세대가 완전히 이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세대가 남아 있는데 남아 있는 한세대에 대한 별도에 조치를 하고 현재 있는 공중화장실을 철거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철거비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당초에 태평1동 재래식을 수세식으로 바꾸는 것을 예산을 5,040만원 세운 거예요? 이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노영진 위원    그런데 거기서 시비가 2,000만원이고 나머지는 구비로 세웠어요?
  3,040만원을?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노영진 위원    2,000만원 반납하고, 그러면 이것을 어차피 공중화장실 개보수비로 세웠다면은 지금 문창1동 같은 데도 공중변소가 있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노영진 위원    그러면 그런데에는 어떻게 이 사업비를 가지고서 집행을 해서 거기다 사업을 안하고 내년도 예산서에 다가는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될 업무를 갖다가 회계과 업무로 해서 문창1동 공중화장실 개보수로 해서 예산이 올라 왔냐 이거예요.
  그러면 사업 자체가 내년도 예산에 회계과 예산이 아니고 환경보호과 예산인데 여기서는 사업을 반납하고 타 과에서는 이 예산을 책정하고 어떻게 된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문창1동에서 회계과로 올라온 예산은 재활용 사업장이라든지 물론 명분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떤 다른 부지 매입에 필요안 예산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아니지. 거기 지금 다 있어요.
  마찬가지로 다 공중화장실 개보수로 하면 된다구, 그러면은 태평1동 사업 취소가 됐으면 문창 1동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예요.
  사업비를 연말에 추경에 반납하지 말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 당시에는 이것이 명분이 시에서 보조조건이 이렇게 조건이 왔고,
노영진 위원    시비는 어차피 반납을 하고 구비 남은 예산에다가 문창1동 화장실 개보수 공사에 예산 모자라는 것을 금액을 추경에 편성해 가지고 사업을 하면 될 거 아니예요, 반납을 할게 아니라.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문창1동 내용을 지금 잘 모르고 있고,
노영진 위원    지금 봐 봐요, 공중화장실 담당업무가 회계과예요, 환경보호과예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환경보호과입니다.
노영진 위원    환경보호과에서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공중화장실은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은 있는데,
노영진 위원    관내 공중화장실에 대한 개별 현황을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말이 안되잖아요, 환경보호 과장님 업무인데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공중화장실 적지를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문창1동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보수하기 위해서 회계과로 예산이 편성됐다는 말씀 아닙니까?
  지금 노위원님 말씀은?
노영진 위원    본위원이 예산서를 볼때 다른 동일한 우리 중구의 예산서인데 전혀 서구와 동구식으로 각기 다른 구의 예산서가 올라와 있는 것 같이 예산서가 올라와 있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공중화장실은 환경보호과 업무인데 환경보호과에서는 이 사업비를 반납을 한다고 그랬고 전혀 관련이 없는 회계과에서는 공중화장실을 보수를 한다고 예산이 올라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업무의 연계성도 없고 업무 협의자체도 안 된 것이고 업무 파악도 안된거 아니냐는 거예요, 본 질의는.
  거기에 답변하시란 얘기예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 내용은 회계과에서 별도로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아니 이런 것이 잘못된거란 말이예요, 불합리하게 지금.
  본예산에는 엉뚱한 회계과에 올려 놓고 담당과에서는 반납을 하고 이런 게 사실 위민행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이런 것은 안하고서 앞에서 얘기한 구정업무 추진비 2,000만원 증액이나 하는 이러한 것보다는 실제로 필요한 이러한 사업인데 이렇게 감액이 되고 올라왔다는 것은 본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반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업을 개최를 해서 이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병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관 위원님!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의 예산을 죽 검토해 보니까 대단히 특이한 사항이 하나 발생이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죽 수용비나 이런 것을 감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관서당 경비에 급량비와 일반수용비가 정리추경에서 삭감이 된다, 또일 반운영비 급량비가 기정 486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무려 436만원을 삭감을 한다, 또 뒤에 청소업무 급식비가 300만원 계상을 했다가 전액 삭감을 한다, 어떤 부서에서도 보지 못하는 관서당 경비내에 있는 급량비 내지는 일반 급량비 업무 추진비하고 추진급식비가 삭감이 된다는 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시간외 근무수당을 비롯한 일반 급량비라든가 이런 사항은지난 4월 조직 개편에 개편시에 환경보호과에 인원이 감축이 됐습니다.
  주 요인이 그 사항이 되겠고 나머지 기타 소소한 몇 십 만원 단위는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계가 하나 줆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사항이다 이런 얘기인가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김영관 위원    아, 그래서 됐다, 그러면 급량비가 남은 거는 인원이 다른 데로 계가 편성되서 발생된 데로 급량비가 늘어났겠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 과에는 아마 추경이라든가 계상을 했을 것입니다.
김영관 위원    예. 그러면은 청소부 추진급식비 같은 것은 그것하고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거기 있는 직원도 빠져서 갔고 급식비가 그렇습니다.
  특근비를 단다든가 그러면은 한 10시 이후까시 12시까지 근무할 경우에 지출을 하는데 10시까지 근무를 한다 9시까지 한다 하면은 굳이 특근비를 달지 않고 그렇게 추진을 하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지금 계가 어디가 하나, 뭐가 없어졌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환경지도계가,
김영관 위원    환경지도계. 계가, 환경관리 업무에 대한 급량비가 거의 삭감됐네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김영관 위원    그러면은 환경업무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환경지도계하고 환경관리계하고 통합이 되서 지금 환경계로다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런식으로 환경문제가 앞으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오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예산을 더 늘려라 하는 것은 아니예요.
  과연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소홀할 문제가 발생되지 않느냐 라고 보는데 일반수용비 같은 것을 보게 되면 지금 대체적으로 환경관리업무 추진, 환경개선 비용부담금 부과징수 업무 추진, 공해단속 및 자동차 배기가스 업무추진이 삭감이 됐다,당초에 어떤 계획은 분명히 어떤 계산을 갖고 예산을 편성했을거란 말이예요.
  그러면 그 동안에 업무를 비교해 볼 때는 소홀했든지 안했다는 얘긴데 환경업무가 그렇게 소홀해도 되는가 모르겠어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일반수용비 중에 수용비 삭감 중에 환경개선 부담금 고지서 이 분야가 250만원으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왜 그런 요인이 발생했느냐면은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가 당초에 예산 편성을 할 때는 1매당 단가를 80원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실제 인쇄를 하는 과정에서는 1매당 30원으로 했기 때문에 그 차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됐고,
김영관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묻는 것은요, 일반수용비는 그렇다치고 환경관리업무에 전체 금액이 이것 하나만 봅시다.
  84페이지에 환경관리업무 일반 업무추진비 중에 05 급량비입니다.
  대체적으로 환경관리업무에 대한 추진, 개선비용 부담금 부과 징수업무 추진 이런것인데 이 업무를 안했냐 이런 얘기예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아니, 업무를 안했다는 것이 아니고, 또 계가 통합됨으로서 인원이 감축됐기 때문에 이런 급량비가 발생됐다는 것이 아니고 공해 단속 및 자동차 배출가스 업무같은 경우는 이것이 아주 혹한기라든가 혹설기 이런 때는 금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차질이 있어 가지고 단속을 못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0만원의 잔액이 생겼구요 환경개선 비용부과징수업무 추진도 역시 이것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작년도에 비해서 미납자라든가 보류할 사항 업무량이 다소 줄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당초 예산액과 지금 삭감하는 예산액이 기정에 486만원이 05 급량비에 편성이 돼 있었는데 삭감이 436만원이다, 그러면 50만원 썼다 이 얘기예요, 1년에. 참 이해가 안 가는 얘기네요.
  다른 데는 급량비가 모자라 가지고 더 편성하고 그러는데 여기는 돈이 남아 가지고 50만원만 쓰고 반납한다, 그리고 또 86페이지에 청소업무 추진급식비는 기정예산액 300만원 편성해 놨다가 또 전액 삭감을 했어요.
  필요없는 예산을 왜 편성을 했어요.
  그것도 이해가 안가고 마지막에 봅시다.
  민간 위탁금에 퇴직금 문제인데 퇴직금이 이렇게 8,642만원이 발생됐다는 것은 퇴직한 사람이 많았다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금년에 많았습니다.
김영관 위원    환경미화원이나 관리요원들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환경관리요원인데요, 정년 퇴직자가 2명이 있었고 그리고 질병으로다가 일신상의 사유로다가 2명이 있었고 해서 4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당초에 본 예산때에 그런 거 정도 수치정도는 미리 예정된것 아니었었어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정년퇴직자만 예상을 해서 하다 보니까 그 이외에 질병으로 인한 퇴직자는,
김영관 위원    질병으로 인한 퇴직자가 2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8,642만7,000원이 늘어났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김영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8페이지.
○위생과장 서명석  위생과장 서명석입니다.
  설명드릴까요?
○위원장 김병규  됐어요.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 위원    임흥수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88쪽요, 제일 하단에요, 약수터 정비 3개소 해 가지고 600만원이 감액이 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실까요?
○위생과장 서명석  설명드리겠습니다.
  약수터 관리가 법에는 먹는 물 관리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95년1월5일날 제정이 돼 가지고 대전광역시 직제 규칙이 금년도 2월21일날 직제규칙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먹는 물 공동 우물 관리가 위생과에서 보다가 직제 개정에 의해서 환경보호과로 업무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환경보호과장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당초에 제가 금년도 예산 세울때에 1,200만원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요구를 해서 세워 줬는데 환경보호과에서 그 사업 실사를 해서 사업한 내용을 보니까 당초제가 위생과에서 올릴 때는 보도블럭가 뒤에 벤치시설을 정비를 하고 그리고 약수터에 가서 이용하는 시민들이 간단하게 체육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당초에 하려고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의자도 만들어서 담소도 하고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환경보호과에서 사업 시행하면서 체육시설과 휴식시설을 일체 안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현지 가 보니까 안맞는 것 같은데 지금 환경보호과장 불렀습니다.
  그래서 보도블럭하고 벤치, 간이 벤치 시설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600만원이 돈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삭감하도록 올린 것입니다.
임흥수 위원    시설을 그런 데에 과장님이 처음 예산 편성은 보도블럭이라든지 벤치시설이라든지 간단한 체육시설이라든지 의자 같은 것을 다 생각을 하셨는데 그것이 요약해졌구만요.
○위생과장 서명석  요약해졌습니다.
임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규  예.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 서명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규  다음은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진위원님!
노영진 위원    노영진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이 나오셔서 물어봐야겠네요 자산취득비를 보면은 각 실·과별로 전부 틀려요.
  내용이, 이유 좀 한번 먼저 설명해 봐요.
  동일 품목을 가지고서 같은 비슷한 평수인데도 들쑥 날쑥 획일성이 없단 말이예요.
  거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봐요.
  그러면 내부적으로 무슨 자산취득을 하는 정수물품에 갈음한다든지 기준이 있을텐데 왜 이렇게 들쑥날쑥 틀리냐는 얘기예요, 예산서를 편성할 때 최종 기획감사실에서 검토를 안하고 그 때 검토도 안하고 확인도 안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노 위원님께서 온풍기와 관련되서 말씀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104쪽에 있는 자산취득비에 냉 난방기 선화1동이 있는데 이 금액이 틀려요, 안 맞아요. 회계과하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냉난방기를 저희가 그 상품 예를 들어 금성이냐 삼성이냐에 따라서 평수에 따라 같은 평수인데도 금액이 틀리고 또 최신 부착 시설이 다른 예를 들어서 자동전산이나 이런 것이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또 그게 같은 규격이라도 틀리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형평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구요, 예산 편성을 하는데.
  그래서 같은 24평형 해도 금성 것 틀리고 삼성 것 틀리고 각각해서 획일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맞춰 줄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그 과에서 또 요구하는 데에 따른 이름도 맞고 그래서 저희가 똑같이 편성을 못 했는데 그것은 하여튼 제가 같은 금액으로 편성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본위원이 얘기 하는 것은 똑같은 금액을 하라는 게 아니예요.
  예를 들어서 300만원이면 290만원도 되고 310만원도 될 수가 있는데 100 단위가 틀린다든지 50 단위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동사무소 예산 보니까 다른 실과에는 전부 자산취득비에서 삭감이 되서 반납액이 있는데 여기는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여기는 똑 떨어지게 딱 맞게 했어요.
  다른 실·과는 차이가 나는데.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동에는 어차피 남는 금액이 있으면 불용액으로 조정이 되겠는데 동에서 아직 저희한테 삭감 요구가 정리가 안되서 금액변경이 안됐습니다.
  이것은 내년으로 이월이 될 것으로 봅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104쪽에 말이예요, 04 시설이 있잖아요 1,170만원이 반납을 한 전액 삭감인가 보네요.
  산서동은 일부 삭감이고 그런데 문창2동은 뭔데 900만원이고 산서동은 270만원이 발생이 된 것인지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문창2동은 그것이 숙직실 철거하고 전산실 이전인데 예산 계상됐습니다만은 집행을 동사무소 형편에 이것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금액이 900만원 가지고는 너무 적기 때문에 집행을 못한다고 그래서,
노영진 위원    집행을 못한 이유가 동에서 예산이 모자라서 못한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못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다른 이유도 복합적으로 되어 있고 예산도 부족하고 그래서 그 동에서는 숙직실을 철거해서 다른 데로 이전할 마땅할 장소가 물색이 안 된 모양입니다.
  청내에 사무실 조정이 그래서 집행을 못했던,
노영진 위원    지금 이게 숙직실을 옮기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거예요, 당초예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숙직실은 철거를 하고 전산실은 이전을 해서 내부를 싹 사무실을 정리할 계획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노영진 위원    숙직근무 안하잖아요.
  세콤설치 해 가지고 안하죠, 숙직실 용도가 폐기되고 거기를 전산실로 사용하기 위해서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반영이 됐었는데 집행을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못했냐는 얘기예요.
  돈이 모자라서 못한 사유하고 또 하나 사유는 뭐냐 이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동장 얘기에 의하면은 동사무소 청사를 1층을 정리를 해서 2층으로 조정을 할 계획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사무실 형편이 마땅치 않아 가지고 정리를 못했다, 어쨌든 예산을 세워 가지고서 종합적으로 정비를 해야 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노영진 위원    본위원이 이것을 묻는것은 예산이 부족했다면은 예산을 더 증액시켜서 사업을 하게 했어야 하는데 왜 반납을 하게 만들었냐고 물어보는 것인데 지금돈이 부족한 것도 부족한 것이지만 그것을 구조 변경하는데 시기적으로 시간이 안 맞다 보니까 반납 한다 이거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노영진 위원    다음에 하는 걸로 해 가지고서, 그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노영진 위원    산서동은 왜 남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산서동은 운동장 급수시설 공사를 했는데 급수시설을 하고 나서 남은 금액입니다. 집행잔액.
노영진 위원    집행잔액?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노영진 위원    그리고 거기 102쪽에 보면은 물품 및 도서구입비 있죠?
  주민독서실 운영, 석교동?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노영진 위원    이게 335만원이 전부 석교동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도서구입, 독서대, 보관함 전부 1식으로?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102쪽에.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주민독서실 도서구입비가 100만원씩 해서 2개동이 계상이 됐는데,
노영진 위원    어디 어디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문화1 동하고 석교동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독서대는 집행잔액이고 그 다음에 보관함도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도서구입비도 2 00만원을 저희가 예산을 계상을 해 줬는데 100만원 어치만 구입을 하고 1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런데 지금 도서 물품 및 도서구입비 난에서 주민독서실 보관함, 관내도, 책장, 사무용책상, 전자레인지 다 연결되서 동일한 거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노영진 위원    그럼 위에 구입 물품 합계가 안 맞는 것 같애요.
  290만원, 100만원, 150만원, 100만원 감액됐단 말이예요, 물품난엔 335만원이란 말이예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밑에 항목100, 150, 40해서 290이거든요, 계수가.
  290하고 390하고 450.... 이게 맞습니다.
노영진 위원    맞아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노영진 위원    그리고 위에 09 차량 선박비 630만원 이것도 삭감됐잖아요, 왜 삭감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집행 5,000만원이 계상이 됐다 4,300만원이 집행을 하고 630만원이 남았습니다.
노영진 위원    당초에 대흥 2동, 대흥 3동, 문창 2동, 대사, 부사, 유천 2동에 차량을 구입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구입한 유지비입니다.
  기름대, 수선비,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6대에 대한 차량유지비로 5,006만원을 기정예산을 세웠는데 4,376만7,000원이 집행을 하고 남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기정 예산을 산출할 때는 1일 몇시간 사용하는 것이 나왔을 것 아니예요.
  산출 기초를 작성했을 거 아니예요, 그러면 이 예산이 남은 만큼 운전을 안 했다는 얘기인가 무슨 얘기예요, 이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기름값이 오르고 내리고 변동이 생기고 차량도 운행하는게 당초 예상보다 덜 운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절감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산출기초에 의해서 운행시간에 맞게끔 정상적으로 운행을 했는데 유가변동률에 의해서 감액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유가변동률은 지금 올라가는 추세니까,
노영진 위원    그러니까 유가변동률이,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유가변동률의 적용보다는 부품을 차량유지를 하려면 기존예산 편성지침에 한대에 유지비가 얼마 유지비가 수선비를 얘기합니다.
  유지비 얼마 그 단가에 의해서 계상을 했는데 아껴 썼기 때문에 유지비, 차량부속이나 이런 것을 갈지 않았다고,
노영진 위원    운전을 운전자가 아주 점잖게 견실하게 운전을 해서 차가 마모가 안되서 안 나갔다 이 얘기네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그렇습니다
노영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병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새마을 지도자 출신이기 때문에 한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110쪽요, 통·반장 수당에 대해서요, 한가지 질의를 할께요.
  통장이 결원되면 충원이 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임흥수 위원    글쎄 그런데 거기 520만원 523만원, 523만원이 이게 감액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 통·반장 수당 내역에는 회의참석 수당이 들어가 있어요. 회의참석 수당이라는 것은 한 달에 두번을 참석했을 경우 1만원에서 2만원씩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통장님들이 바쁜 관계로 통장회의 수당은 회의 참석할 때 직접 도장을 찍고 수당을 받아가기 때문에 그 통장님들이 참석을 가끔 안하시는 그 유용분이 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럼 523만원이 잔액이 통장이 회의할 때 불참해 가지고 남은 잔액이예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대부분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에는 사회과 소관 업무였는데 지역교통과장께서 바쁘신 일정이 있으시다고 그래서 양해해 주시면 지역교통과 먼저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예비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먼저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교통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입니다.
○위원장 김병규  박희삼위원!
박희삼 위원    박희삼위원입니다.
  152쪽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7,200만원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는 11개 보험회사로부터 저희들한테 통보해 오는 사항입니다.
  기정예산은 작년 비례해서 8,000만원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금년에 책임보험을 제 날짜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들이 많이 발생해서 추가가 된 겁니다.
박희삼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병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사회과장 이상용  사회과장 이상용입니다.
○위원장 김병규  박희삼위원!
박희삼 위원    박희삼위원입니다.
  127쪽에 자원봉사회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사회과장 이상용  자원봉사회관 구 용두1동 사무소 2층에다가 사무실을 마련했습니다.
박희삼 위원    거기에 하루에 모이는 근무하는 인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회과장 이상용  고정적으로 몇 명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박희삼 위원    직원이 파견 나갑니까?
○사회과장 이상용  아니 직원이 파견은 안 나가 있습니다.
박희삼 위원    거기 온풍기 사 줘야 됩니까?
○사회과장 이상용  예. 온풍기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박희삼 위원    이미 사 줬군요, 사 줬어요?
○사회과장 이상용  예. 그렇습니다.
박희삼 위원    환경보호과나 우리 실과는 난로이고 이런데는 또 온풍기를 사 줍니까?
○사회과장 이상용  그 사항도 이 자원봉사자들이 전부 아주머니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석유라든지 이런 것을 때는 것이 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온풍기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박희삼 위원    아주머니들이 있는데는 온풍기이고....
○사회과장 이상용  아니 그런데 난로 땐다든지 석유라든지 운반하기도 그렇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희삼 위원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하루에 몇 명씩 교대근무를 한다든지 그런 것이 없고....?
○사회과장 이상용  그것은 97년도부터 자원봉사자와 모범 택시 비번되는 분들하고 계획을 만들어서 부름의 센타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부름의 센타라고 하는 것은 독거노인이나 어려운 저소득층이 어려움이 있을 경우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간다든지 어떠한 출다를 한다 할적에 거기로 연락을 해서 자원봉사로 운영이 되도록 개인택시 비번되는 분들이 교대적으로 나와 가지고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직 운영이 안 되었는데 세부계획을 세워 가지고 97년도부터 운영을 하겠습니다.
  현재는 각 동 부녀회장님들이 자원봉사회장들이 나와 가지고 그 계획을 세우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같이 9시 땡하면 나와서 딱 출근하는 것이 아니고 사정에 의해서 오후에 나올 때도 있고 오전에 나올 때도 있고 그러한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희삼 위원    구 대흥3동 사무소에 소비자 고발센타 있죠?
  그 위에 가면 모니터 모임이 있고 그렇죠
○사회과장 이상용  예.
박희삼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다 책상만 하나 갖다 놓으면 말하자면 자원봉사 책상만 하나 갖다 놓으면 같이 사용할 수가 있는데 모범운전자들 사무실 만들어 주는 것 아니예요?
○사회과장 이상용  사회지는 않습니다.
  모범운전자들은....
박희삼 위원    간단히 말하자면 지금 우리 구청에 사무실이 모자랍니다.
  그렇죠? 여기 평통도 들어 와 있죠?
○사회과장 이상용  예.
박희삼 위원    그런 사무실을 본청에 있는 것을 그 쪽으로 옮겨주고 우리 사무실이 좁은 관리를 갖다가 좁은 문제를 말하자면 해결할 수가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우리 말하자면 공유재산을 갖다가 의회하고 일언반구 상의도 없이 그렇게 사용을 해도 되는 것이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과장 이상용  그 문제는 자원봉사라고 하면 무보수입니다.
  무보수로 자기를 희생해 가면서 상대방을 봉사한다는 차원에서 생각할 때는....
박희삼 위원    거기 몇 평이나 됩니까?
○사회과장 이상용  24평반 그렇게 됩니다. 24평.
박희삼 위원    24평?
  그러니까 좋습니다.
  자원봉사 활동하는 것은 좋은데 20여평이나 되는 그런 평수를 갖다가 이런 단체에 몇 명 거기에 운집도 하지 않는데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무실을 제공해 줄 그럴만한 일이냐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 대흥3동 사무소 어차피 여러 단체가 있으면 거기에다가 책상 하나만 갖다 놓으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하루에 두 세명 모여도 되고 안 오는 날도 있을테고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무실을 만들 필요성이 있었느냐....
○사회과장 이상용  안오는 날이라는 것은 앞으로는 97년도부터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거기에다가 전화를 놓고 그 전화를 이용해서 자원봉사활동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하루종일 와서 근무를 하지 못할 망정 교대적으로....
박희삼 위원    사회과장이 아이템을 낸 겁니까?
○사회과장 이상용  물론 자원봉사계가 생겨야 한다는 자체는 제가 생각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원봉사계가 일단 생겼기 때문에....
박희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을 말하자면 우리가 임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유상으로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본청에 사무실도 굉장히 비좁단 말씀이예요.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체육회가 들어와 있어요. 또 평통도 들어와 있고 그런 단체를 그런 쪽으로 몰아줬으면 그렇죠?
  우리 본청의 사무실난을 해결할 수가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몇 모이지도 않고 또 그런 사무실이 꼭 필요한 단체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까 대로 자원봉사자만 오는 것이 아니고 또 모범운전자회 그분들도 온다 모범운전자도 자원봉사자입니까?
○사회과장 이상용  예. 그분들도 자원봉사자로 되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박희삼 위원    결론적으로 그분들 사무실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분들 편의 제공해 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규  김창문 위원!
김창문 위원    보충 질의입니다.
  상설기구입니까? 자원봉사회가?
○사회과장 이상용  상설, 저희가 시책적으로 상설이라고 봐도 됩니다.
  이것이 어떤 법률이나 어떤 근거 자원봉사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시책적으로 상설로 봐도 됩니다.
김창문 위원    상설로 봐도 된다?
  지금 대통령령에 의해 가지고 관변단체라고 얘기하고 있는 방위 협의회 있죠?
  알고 계시죠?
○사회과장 이상용  예.
김창문 위원    따라서 우리 조례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동정자문위원회가 있죠
○사회과장 이상용  예.
김창문 위원    그런 사무실을 내주고 그렇게 할려고 하면 그런데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구청차원에서 정말 행정하는데 주민과 직결을 해서 연계해서 행정을 수행해 나갈려고 하면 그런데에는 이렇게 할려고 생각도 안했겠죠?
  여기 기획실장 있어요?
  자원봉사회라고 하는 것이 지금 사회과내에 자원봉사계가 있으니까 계를 이제 금년 4월달에 처음 만들었잖습니까?
  다른 구에도 없는 계인데 이렇게 자원봉사계를 만들어서 하고 있으면 우선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지금 조직은 금년에 다 했죠?
  조직은 다 했으면 활동을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우선 이해를 득하도록 먼저 해놔야 되요 해 주고 자원봉사회가 향후 장수마을을 건립을 함으로 인해서 이러 이러한 것을 하고 따라서 장수마을 뿐만 아니라 행정수행해 나가는데 이러 이러한 일을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을 전체 의원님들한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비젼을 제시를 해 줘야 되요.
  앞으로 활동을. 해 주고 그러면 아, 자원봉사회가 과연 이런 것이구나, 그러면 그렇게 알고 거기에 맞춰서 아, 사무실도 정말 필요하다 정말 필요하구나! 사무실 필요한 것이 내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단체도 많이 있는데 그런단체는 왜 사무실을 해 줄 수 있는 생각은 전혀 없고 있는 것도 없애야 될 현 시점에 없는 것을 다시 만드느냐 얘기는 지금까지 자원봉사회가 장수마을 때문에 앞으로 필요로 하다, 하기 때문에 했는데 과연 그 장수마을 건립을 하기 전에 그분들로 하여금 장수마을이 건립이 되어 가지고 본격적인 자원봉사요원들이 필요로 한 그러한 교육 같은 것은 해 봤습니까?
○사회과장 이상용  예. 자원봉사 활동계획서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김창문 위원    아니, 계획을 하지 말고 그러한 교육은 한번 해 봤습니까?
○사회과장 이상용  전체적인 교육은 아직 못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회장단 교육은 했습니다.
김창문 위원    부분적으로요?
  저희들 자원봉사회 하는데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명분이 지금 없어요. 사무실을 어디다 상설을 해 가지고 두고서 앞으로 운영해 나간다고 하면 사람이 무려 500명 넘죠?
○사회과장 이상용  예.
김창문 위원    500명 넘는 인력을 갖다가 관리를 하려고 그러면 필요 이외의 예산이 많이 투입될 수가 있다 지금 현시점에서 이러한 우리가 굉장히 열악한 구정살림을 해 나가는데 그런데에다가까지 다만 얼마가 되었든 액수가 크고 작음에 비교를 하시지 말고 얼마가 되었든간에 그런데까지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할 시점이냐, 그것은 아니죠? 현재 우리 사회과장 판단해 볼 때.
○사회과장 이상용  저희 판단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총무과에서 운영하는 사회단체에서 사무실이 꼭 필요하냐까지는 사회과장으로서 판단을 못했습니다.
  그분들의 예를 들어서 어떤 지금 기관단체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총무과에서 주관하는 단체의 사무실이 꼭 필요하냐까지는 판단을 못했습니다만 자원봉사계 같은 데서 자원봉사요원을 모집 한다 라고 생각을 해 보니까 이 분들에 대해 관에서 해 줄 것이 뭐냐 하는 것을 저희가 느꼈습니다.
  물론 이 계획은 처음에는 장수마을을 크게 자원봉사요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장수마을, 장수마을 했는데 딱 조직을 해 놓고 보니까 장수마을 보다 더 급한데가 있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시설이나 장애인들이 생활보호 대상자가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그 분들 집에 가서 과연 빨래를 해 줄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을 해줄 때 상당히 고마움을 느꼈고 또 독거노인이나 이 사람들 찾아가서 그릇을 닦아주고 그럴 때 상당히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에서 자원봉사요원한테 일당을 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 분들한테 대접할 수 있는 조그마한 교통비, 버스비는 줘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을 했고 그렇다면 어떠한 직결 집합체를 만들어서 자원봉사요원을 활용을 해 가지고 어떠한 뭐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 보니까 사무실도 필요하고 전화기도 필요하고 그러한 좀 예산상 들어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김창문 위원    우리 과장님 말이죠, 지금 각 동에 기히 조직화 되어 있는 부녀회 있죠? 아시죠?
○사회과장 이상용  예.
김창문 위원    즉 말하자면 부통장의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 분들이?
○사회과장 이상용  부녀회 관계는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김창문 위원    아니 과 별로 하나씩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구청 전체를 놓고서 봐야죠.
  부녀회가 과연 지금까지 자원봉사 일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안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과장 이상용  부녀회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김창문 위원    자원봉사회 일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과장 이상용  당연히 했죠.
김창문 위원    많이 했죠, 그 분들?
○사회과장 이상용  예.
김창문 위원    그 분들한테 어디 오라 가라 할 때 여비 줬습니까? 안 줬죠?
○사회과장 이상용  그것은 물론....
김창문 위원    안줬습니다. 없어요, 돈이 없어요.
  그 분들이 자원봉사회 성격으로 일을 해 가지고 구청에서 회의 때 이리 오시오, 저리 가시오, 이런 일을 지금까지 심부름 많이 했어요.
  그분들 그랬어도 올 때 차비 주고 갈 때 차비 주고 한 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원봉사회만 굳이 이렇게 해 가지고 하니까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 가지고 지적을 하면 이 부분은 상당히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과장께서는 이 부분은 아주 조심성 있게 앞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사회과장 이상용  예. 하여튼 조심성 있게 운영을 하고 제가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원봉사회에 대해서 몇 마디만....
김창문 위원    됐어요, 그것은 본 예산때 합시다.
○위원장 김병규  강종호 위원님!
강종호 위원    130쪽에 01 보상금 간단하게 답변합시다.
  이 긴급구호 양곡구입에서 1,900 삭감이죠?
  지금 긴급구호를 현품으로 구입해 놓은것 없어요?
  그렇게 하고서 동으로 배부해 놓은 것.
○사회과장 이상용  그것이 현재 이것을 삭감하게 된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긴급구호 양곡을 많이 사 놨습니다.
  그것이 96년도로 이월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도 전량이 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도를 바꿔야 되는데,
강종호 위원    내가 묻는 것은 1,900은 현금 반납 감이죠?
○사회과장 이상용  예.
강종호 위원    그 현품이 동에도 보관되어 있죠?
  왜냐하면 긴급히 발생되는 어떠한 긴급을 요하는 양곡이 필요한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동에 보관이 되어 있어요, 쌀이 그렇죠?
  맞죠?
○사회과장 이상용  예. 그렇습니다.
강종호 위원    그것을 돈으로 환산해 봤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야 이것은 현품은 현금이예요.
  그렇죠? 현품은 현금이고 현금은 현품이죠? 그런데 실지 이 숫자만 1,900이 지금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러나 이것은 엄밀히 따지면 현품이 남아 있다 라고 하는 얘기는 현금이 남아 있다 다는 얘기와 직결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것이 끝나고 나면 본 예산도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다시 내년도에 가서 이 현품을 환산을 해 놔야 되요.
  여기에 대타로 각 동에 보관되어 있는 이것은 답변이 바로 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얼마나 남아 있어요?
○사회과장 이상용  위원님 말씀대로 물량만 환산해서 가격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지 남은 물량에 대한 돈이 얼마냐,
강종호 위원    돈으로 환산은 안 했군요.
○사회과장 이상용  예. 그것은 못했습니다.
  현재 현물로다가 백미가 572킬로그램, 정맥이 3,981킬로그램이 남았습니다.
  각 동에 분산되어 있는 것이 현재 주고도 남은 것이 96년도에 그렇다면 이 1,900은 96년도 본 예산에 사용코자 해서 세운 것입니다.
강종호 위원    그것은 아는데 1,900 별도로 하니까 물은 것인데 내 얘기는 바로 본 예산 내년 예산을 편성을 했을 적에는 바로 그것도 현금이다 하는 얘기예요.
  내년도에 그 많이 남아 있는 양곡은 바로 현금화다 하는 그런 얘기죠.
  구입할 필요가 없이 그런 것들이 감안이 되어서 본예산에 요구가 되었는가 하는 것도 약간 궁금한 사항인데 일단 그것은 떠내려간 것이 아니고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돈으로 환산이 되어서 여기에 플러스가 되어야 되요.
  그렇죠? 1,900중에서, 이해가 갑니까?
○사회과장 이상용  예. 이해가 가는데요....
강종호 위원    이해가 간다 라고 하면 다른 얘기는 필요가 없죠.
  현품은 바로 현금이나 이렇게 계산이 되었느냐 하는 얘기를 묻는 거예요. 맞죠?
○사회과장 이상용  예.
○위원장 김병규  최병철위원님!
최병철 위원    보상금에 대해서 곁들여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보상금 전체가 삭감액이 얼마 되죠?
  2억 한 2,000 되죠?
○사회과장 이상용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최병철 위원    그 삭감내역이 어떻게 해서 삭감되었는지 301에서부터....
○사회과장 이상용  그러면 보상금 감액되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규  사회과장님!
  회의를 능률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니고 너무 많은 얘기를 하시지 말고 간단 명료하게 위원님들 알아 듣게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사회과장 이상용  예. 128페이지. 보상금 장애인 자녀교육비 중증장애인 하고 그 다음은 130페이지에 보상금 또 180페이지 저소득 자녀 학비 이것은 국·시비가 보조된 것으로써 국·시비 정산관계에 따른 감액 통보에 의해서 나머지 금액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최병철 위원    그러면 131페이지 96 고용촉진 훈련사업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회과장 이상용  이 사항도 그 내용과 같은 것인데 당초 계획이 347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 226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151명을 덜 시킨 셈인데 이 사항은 95년도에 교육수료생이 96년도에 와서 수료를 했기 때문에 96년도에 시킨 숫자는 그렇지만 계획대로는 되었습니다.
  그런데 151명은 95년도 예산에서 지출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돈으로써 국·시비 반납한 것입니다.
최병철 위원    아니, 더 시킬 수는 없는 사항입니까?
○사회과장 이상용  아, 이것은 직종에 따라서 3개월 코스와 6개월 코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95년도 11월달에 입소한 사람이 96년도에 졸업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 인원이 151명입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감되어 가지고 반납분으로 반납하는 겁니다.
최병철 위원    그리고 130페이지 10 보상금요, 저소득층 일거리 제공 봉사활동비 50만원 감했죠?
○사회과장 이상용  예. 이것은 저희가 저소득층 할머니 할아버지들에 대한 조금치나마 보답을 하기 위해서 일거리를 제공하려고 하였습니다.
  마늘을 한달 까면 15만원 어치의 소득을 봅니다.
  마늘은 킬로에 의해서 그런데 이것이 기계화가 되었어요.
  마늘을 물 불려 가지고 기계로 까면 금방 까니까 손으로 까는 사람들한테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인원을 갖다가 올 해도 취로사업을 했습니다.
  일당 2만원씩 줘 가지고 이 인원을 취로사업으로 돌려가지고 취로사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사용을 안 했습니다.
최병철 위원    아니, 저소득층 일거리 사업인데 이것을 활용을 할 수도 있는 것을 안 한 겁니까?
○사회과장 이상용  아니죠.
최병철 위원    왜 그러냐하면 아까 마늘을 까는데 기계화가 되어서 못 깠다고 했는데 마늘 뿐이 아니고 저소득층한테 일거리를 제공해서 줄려고 예산을 세운 것 아니예요?
○사회과장 이상용  예.
최병철 위원    그러면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저소득층한테 기 세운 예산을 혜택을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본위원 얘기는.
  그 마늘만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사회과장 이상용  이것은 집단적으로 이렇게 개인별로 얼마씩 나눠주는 그런 계획이 아니었고 이렇게 집단적으로 모여 놓고 모여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일을 시킬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유치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력을 취로사업으로 돌렸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또 해야 할 그러한 것이 못 되었습니다.
최병철 위원    해야 할 것이 못된 거예요, 노력을 안한 거예요?
○사회과장 이상용  노력은 했습니다만,
최병철 위원    얼마든지 노인들이 지금아니, 이 저소득층한테 일거리 제공해 줄 노인들이 몇 명입니까? 중구에.
○사회과장 이상용  몇 명이라고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최병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노력을 하면 얼마든지 500만원을 우리가 혜택을 줄 수 있는 사항도 있잖습니까?
○사회과장 이상용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십시요.
  물론 그 분들 일당식으로 이렇게 준다면 모르지만 이것은 일거리를 준다는 자체는 어떤 예를 들어서 소독저 같은 것 나무 젓가락 있잖습니까?
  이것을 이렇게 공장에다 넣는 것 하고 마늘까기 이것을 했어요.
  저희가 계획을 세웠는데....
최병철 위원    그러면 마늘 까기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그 동안에는?
○사회과장 이상용  마늘을 까 가지고 그것을 킬로로다가 갖다 납품을 하거든요,그런데....
최병철 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구에서 마늘을 사 가지고 까서 납품했습니까?
  보조금 아닙니까?
○사회과장 이상용  마늘 까는 공장에가서 그것을 킬로로 달아와요.
  달아다가 물 불려 가지고 그것을 까 가지고 킬로로 납품을 하거든요.
  1킬로를 까면 깐 만늘이 얼마가 나온다는것이 나와요.
  그러면 그것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갑자기 자동화가 되어 버렸어요.
  이것을 해 봤자 한달 죽게 해야 15만원, 아주머니들이 할머니들이 15만원 벌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라도 해서 15만원이라도 보태 주려고 그랬더니 그 인원은 취로사업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할 인원이 대상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최병철 위원    그 사업 자체가 마늘 까는 사업으로 협조를 해 줄려고 했는데 그 자체가 무산되었다 그 얘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삼 위원!
박희삼 위원    301에 저소득층 자녀학비가 1억4,600이나 감소가 됩니다.
  그런데 국·시비가 있는데 이렇게나 많이 못 쓰는 이유가 뭡니까?
  대상자가 없는 것인가, 노력을 안하신 건가?
○사회과장 이상용  이 대상자가 당초에 1,607명을 보조 내시를 시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1,100명 밖에 지출을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저소득층 인원이라는 것이 우리 통계 숫자가 사람이 저소득층이 왔다 갔다 합니다.
  상당히 숫자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 인원을 정확하게 맞추기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희삼 위원    그 지급 기준이 뭡니까?
○사회과장 이상용  지급기준은 이것이 실업계 고등학교 또는 일반 인문고등학교의 30% 이외의 자, 이내의 자가 아니라 이외의 자입니다.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사람 보조를 분기별로 학비를 보조해 주는 겁니다.
박희삼 위원    분기별로 보태 준다, 재산 정도 이런데에 대한 어떤 기준은 없고요
○사회과장 이상용  영세민과 자활보호대상자는 물론이고 저소득층이라고 해 가지고 저소득층의 한계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상당히 어렵게 사는데 가족이 있다 가족이 있는데에도 돌보지 않는다 이것이 저소득층이거든요.
박희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상자가 파악된 대상자들은 전부 지급을 했는데 더 이상 대상자를 찾을 길이 없더라 노력은 했는데?
○사회과장 이상용  예.
박희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규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안을 다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예비 심사 때에 발견하지 못한 부분을 하나 발견했는데 내년도 본 예산을 다루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뭐냐하면 지금 자원봉사자 회관을 해서 자산취득비로 해서 우리가 온풍기도 사주고 거기에 각종 비품도 사주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이상용  예.
김영관 위원    그런데 이 단체가 어디 등록된 단체는 아니죠?
○사회과장 이상용  예. 법인으로 등록된 단체는 아닙니다.
김영관 위원    아니죠? 한 1,000여명이 되는 여성 인력들이 지금 어떤 단체명만 정해져 있지 그리고 자원봉사계라고 하는 계에서 지금 전체 방대한 인력을 관리한단 말이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예산을 계속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하다 못해 연료비까지도 전부 구 예산서에 반영을 해 가지고 앞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정확하게 어떤 시에다가 소비자 무슨 모임이나 여성단체들처럼 등록을 시켜 가지고 민간경상 보조로 해서 지어가지고 그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할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이 나는 좀 의아스럽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계속 우리가 자원봉사계라고 하는 데에서 관여를 하게 되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될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지금 언뜻 생각이 드는데 자원봉사자 한 1,000여명 되는 급식비다 뭐 이렇게 나와서 봉사하신다고 하는 분들 예산을 내년에 편성한 것을 보니까 상당한 금액이 드는데 과연 그러한 방대한 인원을 우리가 자원봉사계 라고 하는 계까지 만들어 가지고 여성조직을 관리할 필요가 있느냐, 예산도 작게 수반되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봉사회관을 만들어 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자체적으로 자기들끼리 어차피 자원봉사하러 나온 것이니까 나와서 우리가 일부 금액만 보조를 경상보조를 해 주고 민간경상보조를 해 주고 우리가 관리까지는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본 위원 생각이 그렇게 듭니다.
○사회과장 이상용  간단하게 두 단계로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이 자원봉사계에서 하는 일은 사용처까지 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수마을 운영하는데 물리치료사가 몇 필요하고 식당에 가서 밥하는 아줌마가 몇 명 필요하고 간호사가 몇 명 필요하고 그것은 장수마을을 운영하는 부서에서 그러한 계획이 나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충당만 시켜 주는 그러한 역할만 하지 우리가 장수마을까지 가 가지고 그 자원봉사요원을 일하는 것을 관리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떠한 부서에서 어떠한 시설 루시모 자원에서 어떠한 고아원에서 어떠한 보모가 필요하다 하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관리하는 차원이지 그것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지금 여자만, 물론 자원봉사요원은 여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도 기술자도 의사도 필요한 직종마다 자원봉사요원을 받아 가지고 활용을 해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일을 하려면 상당한 방대한 일이 소요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요.
김영관 위원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어떤 단체에 분명히 지금 단체이긴 단체인데 자원봉사회관까지 만들어 준 단체인데 이것을 어떤 위임도 없이, 위임도 없이 계속 이렇게 예산만 투입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어떤 여성단체화 만들어서 민간경상보조로 지원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과장 이상용  예. 앞으로의 운영관리를 자율적으로 어떠한 민간단체로,
김영관 위원    지금은 별로인데 지금은 이것이 표가 안나는데 만드는 단계가 표가 안나는데 장수마을이 개관되어서 이 분들이 실제적으로 투입되었을 때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방대해진다는 이런 얘기예요.
  지금은 뭐 이렇게 회관만 만들고 간단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 1,000여명 정도가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자원봉사를 한다 라고 해서 들락거리기 시작한다면 굉장한 예산이 수반될 것이다, 그 과연 구에서 전체적으로 다 그 예산을 해 준다 라고 보기는 너무 방대하지 않느냐 그러면 민간단체로서의 어떤 단체를 만들도록 유도를 해서 그것이 우리 구에서는 일정액만 정액식으로 일정액만 보조를 해서 자체적으로 어차피 자원봉사하러 나온 것이니까 그런 방향으로 운영되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회과장 이상용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먼저번에도 저희가 세미나 가 가지고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앞으로 성숙단계 들어가면 자연적으로 민간단체로 그것이 이관이 될 것입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서 관에서 주도하는것 보다는 민간단체화 시켜가지고 민간단체에서 거기서 자체적으로 회원도 모집하고 경비도 좀 조달하고 해서 관에서는 일부,꼭 필수적인 경비만 보조해 주는 그런 방향의 유도가 필요하지 않은가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창문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규  예. 김창문위원!
김창문 위원    97년도 본 예산에 다 계상했습니까?
○사회과장 이상용  97년도 본예산에 자원봉사회에 대한? 예. 했습니다.
김창문 위원    얼마정도 되었습니까?
○사회과장 이상용  그것은 봐야 되는데 한 5,300정도 그 정도....
김창문 위원    본예산 나중에 할 때 얘기하겠습니다만 참고 삼아서 물었어요.
○위원장 김병규  한희현위원님!
한희현 위원    한희현위원입니다.
  135쪽에 위에 보면 21세기 여성대학원 수료기념패라고 해 가지고,
○위원장 김병규  가정복지과 소관이네요, 조금 있다 하세요.
한희현 위원    그래요?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병규  제가 좀 곁들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회관 아까 과장께서는 순번제로 거기 자원봉사요원들이 그 사무실을 지키고 있다고 그랬죠?
○사회과장 이상용  예.
○위원장 김병규  그러면 아침, 저녁에 열쇠가 있어서 문을 따야 하는 그런 것도 있을텐데 그런 것은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이상용  열쇠도 인수인계를 합니다.
○위원장 김병규  각동마다 순번제로 이렇게 계획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이상용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규  몇 개 동에 묶어 가지고 몇 명이 하루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이상용  그것이 7명 내지 8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병규  7개 정도 묶어야 되겠군요?
○사회과장 이상용  아니죠, 2개동, 3개동....
○위원장 김병규  그렇게 해서 한 개동에서 2, 3명씩 참여하고 있죠?
  하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이상용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공무원처럼 정각 9시에 딱 나와서 딱 퇴근하고 그건 못합니다.
○위원장 김병규  그러면 전화하고 그래도 수시로 제대로 받고 그런 것은 없겠네요 일찍 같은 때는, 늦게 오니까 안 되죠?
○사회과장 이상용  예.
○위원장 김병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삼위원!
박희삼 위원    박희삼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께서는 자원봉사요원들이 어려운 가정에 방문해서 빨래도 해 주고 세탁도 해 주고 그런 활동을 한다고 그랬죠?
○사회과장 이상용  예.
박희삼 위원    그 활동한 근거자료를 본 예산전에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사회과장 이상용  예. 알겠습니다.
박희삼 위원    자료를 작성을 하는데 말하자면 자원봉사자 손을 빌린 말하자면 대상자 전화번호와 거기에 출장한 횟수 또 몇 명이 갔는가 이것까지 활동한 내역을 죽 뽑아 주시면 저희들이 예산 심사하는데 참고가 되겠습니다.
○사회과장 이상용  큰 사항 같은 경우는 사진까지 다 찍어놨습니다.
  최대한 우리가 활동한데에 대해서 자료를 해서....
박희삼 위원    아니죠. 예를 들어서 1,000명 중에서 20명이 활동을 하는지 또 10명이 활동을 하는지 또 한 달에 두번 가는지 세번 가는지 그것을 알기 위한 거니까 자세하게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사회과장 이상용  예.
○위원장 김병규  그 실적을 좀 자세하게....
김창문 위원    내일 오전 중으로 보내 주세요.
○사회과장 이상용  예.
○위원장 김병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 이상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규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2페이지입니다. 한희현 위원!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가정복지과장 이은숙입니다.
한희현 위원    한희현 위원입니다.
  135쪽에 제일 상단에 보면 21세기 여성대학원 수료기념패라고 해서 1만5,000원씩 150인 해서 900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450만원은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제일 첫째는 여성대학원에서 과목이 대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하는 것 하고 시간, 이것이 한 달이냐, 아니면 하루냐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대개 이것은 단시간의 여성대학원 수업시간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 가지고 패를 해 줘야 하는 것인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표창장이라든지 졸업증서라든지 해 준다면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가정복지과장의 의견을 듣고자 질의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 여성대학원은 11주간을 교육을 합니다.
  11주간을 목요일날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과목은 교양, 또 기술, 스포츠관계 그래서 과목을 말씀드리면 수지침이라든가 가곡교실, 올바른 자녀 교육, 청소년 문제, 수공예, 생활역학, 현장학습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패는 저희가 금년도에 4회를 계획을 했지만 2회만 운영을 했습니다.
  그 원인은 국회의원 선거기간에는 어떤 모임이라든가 집회를 갖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회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회만 했기 때문에 2회분 예산만 집행이 되었고 이 패는 저희가 수료증을 해 줄려고 하다 보니까 수료증과 이패하고 가격이 엇비슷하게 예산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패로다가 해서 수료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한희현 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수료증을 해 준다면 보통 고급으로 해도 한 5~6,000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패로 한다면 역시 1만5,000원 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수료증을 어떻게 만들길래 패하고 같다고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수료증을 그냥 종이 한 장으로 대학교나 학교에서는 이렇게 종이에다가 해서 하는데 저희는 그렇게 안하고 표지 있잖아요?
  기관에서 하는 표창장처럼 하는 표지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이면 본인의 사진까지 거기에다가 넣어서 그렇게 해서 패를 했습니다.
한희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규  최병철 위원님!
최병철 위원    한희현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 질의가 되겠는데 대상자는 어떻게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대상자는 저희가 처음에는 국민학교, 1기때는 국민학교자녀를 가진 어머니 그 다음에는 중학교 자녀를 가진 주부 그 다음에는 고등학교 자녀 이렇게 분류를 해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을 달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최병철 위원    그러면 주로 어떻게 되요? 여가가 많은 주민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그것은 저희가 동으로 공문을 내서 동에서 희망자들을 저희에게 내 가지고 그렇게 받았습니다.
  대상자를.
최병철 위원    그러면 여기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라고 그러면 생활수준은 어떻게 보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생활수준이야 뭐 영세민이라든가 그런 분은 자기 밥벌이하기 때문에 어려우니까 못 나오고 저희는 목적은 가정 주부들이 집에서 사실은 10시만 되면 가정 주부들과 대화를 하려면 없습니다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성지위 향상과 건전여가선용을 활용해서 주부들이 뭔가는 배워서 또 전할 수 있고 생활에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생활은 그냥 생활할 정도 괜찮은 수준의 사람들이 왔습니다.
최병철 위원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느냐면 제가 봐서는 여기는 생활에 구애를 안 받는 그러한 부녀층이 올 수 있죠?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그렇습니다
최병철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교육의 목적이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주부들의 지위 향상과 건전여가 선용으로 주부들이 기술을 배우고 또 교양을 배우고 자녀교육, 청소년 문제 이런 문제를 제고시키고 건전가정 육성을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했습니다.
최병철 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여기에 올 수 있는 수준이라고 그러면 어느 정도 이상의 수준이고 또 이런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서 지금 과장님 얘기했듯이 그러한 여가선용 또 교육문제니 그것은 조금 소원하지 않겠는가 다시 얘기하면 그 이하 사람들을 그러한 교육이라든지 이것을 시켜 가지고 가정에 보탬이 되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 목적이 다른 데 있지 않는가 해서 묻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아닙니다.
  그것은 그 이하의 어려운 분들은 저희가 또 요리강습을 합니다, 요리교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파출요리를 나갈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사람들은 사실 여기에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여러가지 어려운 실정이 되겠습니다.
최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규  김창문 위원!
김창문 위원    137쪽 하단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경로식당 확대 운영비가 3,700만원 기정에서 1,680만원으로 이번에 감액한 거죠?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김창문 위원    이것은 국·시비 보조 없죠?
  우리 자체 예산이죠?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금년에는 그렇습니다.
김창문 위원    왜 이렇게 많은 돈이 남았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효심정은 저희가 금년에 2개소 남부 지역하고 서부지역을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장소가 물색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삭감액이 되겠습니다
김창문 위원    설치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하지 못했다고 하는 부분은 어떤 질타를 받아야 될 그런 성격으로 생각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사실은 노인복지회관 거기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노인복지회관이 여러가지로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착공도 지금 못하는 단계인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김창문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실·과에서 예산 편성하는 부서에다가 올릴 때에 물론 실·과별로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가지고 하겠습니다만 이러한 것이 단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제가 대체적으로 역추적을 해 본 거예요.
  해 보니까 쉬운 얘기로 얘기해서 떡 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김치국부터 먼저 마신 격이죠.
  예산 편성할 때 이렇게 해 가지고 그냥 슬쩍 넘어갈 것으로 생각을 하셨다면 그것은 안됩니다.
  97년도 예산에도 이러한 부분이 없잖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하나의 의욕만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의욕은 저희들이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의욕을 갖기 전에 행정에서는 6하원칙이라는게 있어요. 딱 맞아야죠.
  그래야 그 부분 가지고 집행을 해 나가고 하는데 이런 돈 정말 필요없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러한 것은 적어도 1차 추경 때 정도는 이것은 예산 이용을 했어야 될 겁니다.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김창문 위원    전용은 할 수 없는 것이고 이용을 했어야 되요.
  그렇게 했는데 마지막에 와서 정리 추경때 와서 처음 놓고 이실직고 하는 것이거든요.
  더군다나 이게 지금이라도 했으니 망정이지 아무소리도 안하고 있다가 내년도에 가서 불용처리 한다고 하면 더 내년도에 가서 결산감사 하실 때 어떤 의원이 하실지 몰라도 큰 지 적사항입니다. 이런 것은.
  3차 추경때에라도 와 가지고 이실직고 한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만 편성을 하실 때에 좀더 심사숙고 해 가지고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다음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김창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지역경제과장 이공래입니다.
○위원장 김병규  박희삼 위원!
박희삼 위원    박희삼위원입니다.
  114쪽 향토특산품 전시판매장 여기에 공무원이 몇 명 나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지금 2명이 나가 있습니다.
박희삼 위원    2명요? 또 2명뿐 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박희삼 위원    이번에 고용직 공무원 거기로 안 나갔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아, 지금 과에서 행정업무 보조를 시키느라고 우선 그 사람들은 밤에 야간순찰만 돌고 그러기 때문에 행정이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과에서 좀 어느 정도 숙달을 한 다음에 인력이 필요하다고 보면 거기에 배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희삼 위원    지금 거기다가 향토특산품 전시판매를 하고 있는데 어떤 근거로 이것을 만드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그것은 근거는 없고 시의 특수시책이나 저희 시책이 중소기업 제품을 시민들한테 널리 홍보하고 대전사랑 운동의 일환으로 내고장 상품 팔아주기 운동도 적극 전개하라는 그런 지시도 있고 저희가 구 용두1동 사무소가 이전됨에 따라서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차에 시에서 향토상품 전시장을 개장을 하라는 그런 지시도 있고 해서 그것을 개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11월28일날 개장을 했는데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위원님들은 한번 모시고 간 적이 있는데 내무위원회 소관 위원님들도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삼 위원    아니, 모시는게 아니죠.
  지금 한달 운영 실적이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한달은 안 되었고 지금 약 10여일 되었는데 1월28일날 개장 했으니까 10한 2, 30일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홍보가 그다지 미약한 편이고 해서 1일 결산을 해 보니까 현재 1일 약 4,50만원 정도의 매출이 있는데 저희는 개인으로 찾아오는 손님보다는 단체나 이런 예약판매를 주로 하고 또 시민들한테 대전에서 생산되는 상품이 뭔가를 알리는 그것이 주 목적으로 우선 재정수익보다는 그런데에,
박희삼 위원    거기를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거기에서 판매되는 것이 대전에서 생산된 제품입니까? 전부?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저희 중구에서 참여한 업체가 17개 업체, 타 구에서 참여한 업체가 10군데 또 부산의 자매결연도시 중구에서 1개 업체, 그래서 28개 업체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품목수는 약 450여 품목이 진열되고 있습니다.
박희삼 위원    우리구 것과 타 구 것과 부산 것과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 대전 상품 팔아주기 거기에 좀 배치될 수 있겠고,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부산에 한 개 업체 뿐인데요, 그것은 저희가 자매결연도시이고 해서 자매결연 기관 장단 모임에서 저희 구에 있는 업체도 참여하면 어떠냐 해서 일개 업체만....
박희삼 위원    지금 운영하는 방법이 뭡니까, 마진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마진은 지금 공장도 가격으로 납품을 받아서 그래서 운영비라도 좀 보탤까 해서 약 10% 미만 정도 마진을 하는데 이제 운영을 해 봐가면서 결정을 할 사항인데 현재는 저렴한 가격으로 10% 내외로 붙이고 있습니다.
박희삼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말하자면 지역경제과의 분장사무에 있지 않은거죠?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저희가 중소기업 업무가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박희삼 위원    아니, 중소기업은 지원행정적인 지원 내지는 그런 차원이지 지역경제과 업무 중에 판매하라는 그런 분장사무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그런게 뭐 똑 부러지게 중소기업을....
박희삼 위원    어떻게 이런 것을 하면서 의회하고 일언반구 상의도 없이 거기다 갖다가 판매사업을 하고 그럽니까?
  이게 경영수익사업입니까, 뭡니까 이게?
  그것도 아니죠?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경영수익사업으로 볼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급하게 11월 달에 개장을 하다 보니까....
박희삼 위원    과장님!
  거기에 공무원이 2명이 나가 있으면 아까 거기 하루 매출이 40, 50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10% 마진이면 5만원입니다.
  그렇죠? 한 달에 150만원이예요.
  지역경제과 7급 공무원이 나가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그렇습니다
박희삼 위원    그분 월급이 얼마입니까 한 사람만 해도 지역경제과 인력이 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그래서 수익차원을 넘어서....
박희삼 위원    하물며 우리 구 상품 홍보만도 아니예요.
  그러면 시비 지원은 얼마나 받았습니까?
  타 구것도 있다면서요? 그리고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고,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그래서 타 구것은 저희 관내의 중소기업체에다가 전부 참여 의사를 공문을 보내 봤는데 참여하는 희망업체는 전부 받고 또....
박희삼 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중구에서는 마침 구 용두동 사무소가 있으니까 장소는 주고 전시는 하더라도 그러면 나머지 거기에 드는 경비와 인력지원은 시에서 받아야죠.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그런데 저희가 앞으로는....
박희삼 위원    막말로 그러면 그 사업을 안하면 지역경제과의 인력 2명 감축해도 됩니까?
  인력이 남으니까 여기에다 갖다가....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도 이해를 합니다만은....
박희삼 위원    또 하나요, 시간이 없어서. 소비자 고발센타 전화요금 및 전기요금 여기도 공무원 나가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여기에 지금 현재 일용이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박희삼 위원    시비보조는 받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지금 등록이 10월23일 늦게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되어서 시에 제출 단계에 있기 때문에 우선 시비는 받지를 못했고 앞으로 추경때라도 행사비라든지 시비를 보조 받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삼 위원    예. 시비 보조 받아야죠,시 소비자 보호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의무가 있고....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앞으로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희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규  최병철 위원!
최병철 위원    곁들여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향토 내 고장 물건 팔아 주기도 좋은데 직원둘에다가 유지비를 보게 되면 연 한 1억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안 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아, 공무원의 인건비까지 다 따져서요?
최병철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1억까지는 안될 것이고....
최병철 위원    얼마로 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거기 7급 정규직 1명으로 볼 때는 연봉이 한 2,000 정도 그렇게....
최병철 위원    한 사람 앞에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7급으로 봤을때는 2,000만원 정도가.
최병철 위원    둘이면, 둘이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하나는 일용인부이기 때문에 일용인부는 한....
최병철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말이죠, 예를 들어서 과장은 하루에 50만원 버는데 예를 들어서 50만원 팔아가지고는 안되죠?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지금은 개장한지가 열흘 밖에 안되기 때문에 좀 판매수익은 저조합니다.
최병철 위원    그러면 잘 팔릴 때 가상적으로 얼마까지 팔리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그거야 이제 가상적으로 팔릴 때는 ....
최병철 위원    아니, 늘릴대로 늘려보라고요. 한번.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
○위원장 김병규  말씀 도중에 우리 과장님한테 지적 좀 하나 할께요.
  자세를 좀 반듯이 하고 답변 좀 해 주세요.
최병철 위원    한번 늘릴대로 늘려봐요. 얼마인가.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저희는 단체를 주로 하는데 단체는 지금 예약 받아 놓은 것도 한 돈 1,000여 만원 어치되고 그래서 저희가 개인별로 사러 오는 그것이 주목적이 아니고 대전의 우리 고장 상품을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것이 주목적이지 꼭 판매수익을 해서 참 많이 이익을 보면 더 더욱 좋겠습니다만 주목적이 저희 고장 상품을 시민들한테 알린다는 것이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홍보가 제대로 된다면 수익도 많아질 것으로 보고 하루에 한 100여만원 이상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최병철 위원    그러면 100만원 팔리는 것으로 보고 30일 풀가동을 합시다.
  그러면 3,000만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그렇습니다
최병철 위원    3,000만원이면 10%이면 얼마예요?
  300만원이죠. 1년이면 얼마입니까?
  3,600만원이죠?
  그러면 나가는 경비는 얼마로 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경비는 공공요금 밖에는 없는데....
최병철 위원    여기 예산서에 지금 나와 있는데요, 내년도 예산서에 아까 대충 잡아도 아무리 안 잡아도 8,9천은 들어갑니다.
  실질적으로 매일 100만원씩 판다고 그러면 1주일 풀가동 했을 때 그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우리 구에 있는 중소기업체니 업체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 줘도 되는 겁니까?
  운영의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어느 시점에 가서는 그래도 손익 분기점이 맞겠다든지 설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무작정 우리 구에 있는 농산물이나 특산품을 팔아 준다고 장소만 벌여 놓고 그 내용은 뭐라고....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대로 홍보를 아주 대대적으로 해서 수익도 올려서 손익계산이 맞도록 유념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상품 홍보도 하고 그래 가지고 수익도 올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최병철 위원    그러면 수익을, 손실을 보려고 하는 겁니까, 이득을 보려고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이득을 보는 것이 더 좋겠죠.
최병철 위원    그러면 계획표 좀 보여주세요.
  앞으로의 계획표를 지금 얘기하는 있는..
  무작정 점방만 벌여 놓고 물건 사 가시오, 내가 알기로는 장소도 적합하지 않고 거기에서 그렇게 팔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보고 늘릴대로 늘려 보라는 거죠. 1일 판매가격을....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앞으로 몇 개월 운영해 보면 그런 계상을 산출을 한번....
  처음은 시작하는 단계이고 처음부터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그렇게 산출하기란 어려운 실정입니다.
최병철 위원    아니, 구멍가게를 내도 전세비가 얼마고 예를 들어서 물품구입비가 얼마고 다 계산해 가지고 얼마쯤 남겠다 해야 시작을 하는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관에서 하는데 특히 과장이 신경을 써서 좋은 머리를 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계획표도 없다고 그러면 얘기가 안되죠.
  주먹구구식이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벌려 놓고 주민의 혈세를 이런 돈 그냥 내버리지 말고 지원해 주는 것이 낫다고요.
  공산품 만드는데 지원해 주는 것이 낫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적자볼 것 같으면 뭐하러 합니까?
  내 것 아니니까 적자 봐도 그만이고 그런식 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적자는 보지 않습니다.
  최대한의 홍보를 해서 그래 가지고....
최병철 위원    적자 봤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과장님 책임지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안 보겠습니다.
최병철 위원    앞뒤가 안 맞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규  김창문 위원
김창문 위원    김창문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이거 애당초에 발상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이것은 대전사랑운동 활동안으로 내 고장 상품 팔아주기 시책이기 때문에 중소기업 제품을 홍보하려는 그러한 97년도의 시의 역점시책에 권장사업으로 향토상품 전시장이 지금 들어 있습니다.
  구청장들한테 지시된 사항도 있고 그런데 그것 보다도 저희가 앞서서 구 용두1동 사무소 공간이 남으니까 그런....
김창문 위원    지역경제과 자체에서 구상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그렇습니다
김창문 위원    그러면 한시적입니까,그렇지 않으면 상설로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계속 영구적으로 상설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창문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런 계획을 세울 때에 지금은 우선 여기에 추경에 올라 와 있는 것 이것은 전부 다 사전 사용분이겠네요?
  그렇죠? 142쪽에 있는 것.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닙니다.
  온풍기하고 금고만. 개장을 하려면 돈을 넣을 금고는 있어야 되고 겨울이 되고 하니까 온풍기 그것만 구입을 해서 올려서 놓은 사항이고 나머지는 하나도 들여 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해 가면서 할려고 금전등록기라든지 카드 사용해 물건 살 때도 있어야 되는데 아직 구입 못하고....
김창문 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러니까 지금 밑에 있는 온풍기는 사전 사용을 했고 위에 있는 341만4,000원은 아직 안했다?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구입을 두 개만 갖다 놓은 상태입니다.
김창문 위원    그러면 얼마입니까?
  28만원, 32만원이네요.
  그러면 이런 것은 행정기관에서 내 가지고 하는 겁니까?
  뭔가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착각을 해도 보통 착각을 하는 것이 아닌데 발상이 어디냐고 처음에 물었습니다.
  시장이 어떤 취지에 의해서 각 5개 구청에 대전사랑 운동을 위해서 지역경제 중소기업체를 어느 정도 보호 육성하는 측면에서 한번 시도를 해 봐라 하는데에 뜻이 있다고 볼 때에 이런 방법은 아닙니다.
  최소한도 중소기업을 생각한다면 행정에서 이런 발상을 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서 소득이 1,000만원이 들어오면 뭐 합니까, 어디에 쓸 것입니까?
  더군다나 지금 공무원이 여기 상주하고 있는 사실 계획에 대해서는 이것은 위원님들 한번 깊히 생각을 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7급 공무원이 가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공무원 시험 봐 가지고 들어 온 사람들이 그 쪽에 가 가지고 장사하러 왔습니까?
  이거 안됩니다.
  이거 내가 전자에 말씀을 드렸어요.
  시에서 그런 지침이 왔다 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지침으로 이런 식으로 지침이 왔다는 것은 하물며 이러한 대전사랑 운동을 하기 위해서 대전사랑운동을 하기 위한 것은 대전시장의 선거공약입니다.
  96년도부터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전사랑 하자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을 하기 위해서도 이런 방법으로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벌써 시민운동으로 전개시킬 수 있는 기반만 행정에서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런데 어디 직접 나서 가지고 합니까, 행정에서?
  이것은 안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아까 경영 수익적으로도 말씀하시는데 경영 수익 1년에 10억을 벌어야 뭐 합니까?
  안그렇습니까?
  적자를 봐야 당연합니다.
  당연한 것인데 거기에 상설로서 하겠다?
  더군다나 공무원이 2명이나 가 있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참고를 해서....
김창문 위원    가셔 가지고 청장님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이런 일 마음대로 하시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청장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디 공무원 이런데 갖다 놓고 장사시키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상설도 전시를 하고 홍보를 해야 되는데 직원들이 계속 근무를....
김창문 위원    전시장을 만드는데 우리 중구면 중구, 대전시에 중소기업 제품이 무엇 무엇이 있고 몇 점이 있는데 이러한 물건을 갖다가 상설로 만들어 전시장을 만들자, 거기까지는 좋다 이겁니다.
  우리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은 그 부분까지입니다.
  어떻게 물건을 어디 사고 팔고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앞으로 전시나 이런 것은 상설적으로....
김창문 위원    한시적으로 보고 어느 한계까지 한시성으로 보고서 민간한테 위탁시켜 가지고 위탁시킬려고 그러면 자율적으로 중소기업 협동조합이나 중소기업인들이 자율적으로 모여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세요.
  이렇게 유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한 것이 다 되었을 때 97년도 예산에 다만 얼마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심사를 하겠습니다만 그런데 상한선이 안 나왔다고 그러면 심사 대상도 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규  저도 보다 못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사가 아무나 하는게 아닙니다.
  이공래 과장!
  공무원이 가서 장사해서 될 일입니까?
  전혀 합당치 않습니다.
  지금 전문적으로 장사하는 분들도 다 적자를 보고 이런 입장인데 공무원이 가서 시간 때우고 앉아 있는 것이지 장사가 될 일이냐고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그런 것은 정찰제가 있고 하니까 앞으로 다 정찰이 되면 타 단체라든지 위탁하는 방법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초창기에 틀을 잡아 나가는 상태이고 앞으로 그렇게 해서 정착이 되면....
김창문 위원    상근인원을 거기 참여하는 업체가 있잖습니까, 거기에서 교대로 자기네 상품 팔아먹기 위해서 교대로 근무를 격일제로 하는 방법도 있고 홍보지 맨날 적자 보지만 그 사람들 대들보 신문을 이용해서라든지 어떻게 참여할 수는 없습니까?
  그런 것을 좀 연구하세요.
  그렇게 해 가지고 수익을 잡는 것이 낫지요.
○위원장 김병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문 위원    143쪽에 신문 공료 이것이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이 사항은 풍물시장에 지상복합건물을 신축을 하려고 업체공모 공고료를 계상했었던 사항입니다.
김창문 위원    아, 공고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신문공고료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업체에다가 자문을 받으면 현재 시기적으로 건물 신축이 어렵고 대전시 관내에 있는 전 건설업체한테 공문을 보내 참여 의사가 없기 때문에 다음에 건축을 하려고 공고료를 집행을 한 겁니다.
김창문 위원    공료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가서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미스가 된 것같습니다.
김창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3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도시개발과장 김성진입니다.
○위원장 김병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삼 위원!
박희삼 위원    박희삼 위원입니다.
  뿌리공원 토지매입비를 과목 변경을 해 가지고 어린이 놀이터 조성으로 다시 뒤에다 어린이 놀이터 조성한 것을 삭감했어요.
  배경을 설명해 주세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과목변경이라고 해 가지고 어린이 놀이터 조성해서 사정동 433-29번지라고 한 것은 사정동에 지금 산성국민학교 뒤에 가면 연립 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립주택 주변에 공공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어린이 공원 관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연립 주택을 지으면서 그 연립주택에 사시는 분들에 의해 민원이 생겨 가지고 이번에 시에서 교부금으로 해 가지고 토지매입비 하고 어린이 공원조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2회 추경에 돈이 내려와 가지고 뒤에 보시면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로 세웠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땅이 960평방미터인데 이게 전부 다 토지매입비이기 때문에 이 시설비를 과목 변경해서 토지매입 할려고 토지매입비로 다시 과목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뿌리공원 토지매입비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박희삼 위원    뿌리공원 토지매입비는 삭감했죠, 여기서?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박희삼 위원    뿌리공원 토지매입을 완료된 것이 아니잖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완료가 안 되었는데 저희가 지금 13억8,000만원을 세워 놨던 것은 저희가 토지매입을 하면서 토지매입때 지가가 저렴하다고 그래서 자꾸 민원이 생기고, 또....
박희삼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토지매입비로 예산을 편성을 했었으면 토지매입이 완료가 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면 그 예산을 명시 이월해 가지고 내년도에 나머지 토지를 매입을 하야 되는데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은 안하고 지금 삭감을 시켜 가지고 그것을 어린이 놀이터 쪽으로....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린이 놀이터 조성은 시에서 교부금으로 별도로 내려온 돈입니다.
박희삼 위원    얼마 내려왔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2억4,000만원 내려왔습니다.
박희삼 위원    유등천 상류 개발비로 내려 왔다고 그랬죠?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아닙니다.
  먼저 2회 추경할 때에도 그것은 시설비로 해 가지고 어린이 놀이터 조성으로 해서 뒷 장에 보시면 114페이지 보면 시설비로 해가 지고 어린이 놀이터 조성으로 해서 그 때에도....
박희삼 위원    뿌리공원에 대한 토지매입비는 내년도에 편성이 되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토지매입비나 이런것은....
박희삼 위원    아직 매입이 덜 끝났으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그것은 저희가 7필지 중에서 5필지는 완료하고 2필지는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지금 추경에 매입하려고 토지주 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인데 이것은 그 자체는 토지매입과는 원인행위가 다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만약에 12월까지....
  사고이월 되는 것은 2억1,800만원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97년도는....
박희삼 위원    계약은 되어 있다면....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그 사람하고 합의만 되면 줄 수 있게 준비는 되어 있다는 말이죠.
강종호 위원    원인행위가 되어야 사고이월이 되지 착각을 하는 것 같은데 원인행가 안되면 사고이월이 안되죠.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박희삼 위원    그런데 이게 말하자면 내년도에는 그 분들과 보상 합의가 안되면 거기가 체육공원으로 지정이 되죠?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박희삼 위원    수용령을 내릴 때가 되겠네요. 이제는?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위원장 김병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희현 위원!
○건설과장 박대수  건설과장 박대수입니다.
한희현 위원    한희현 위원입니다.
  도로편입용지 보상에 있어서 소송패소가 되었는데 패소된 이유하고 그로 인한 손실은 얼마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이것은 대흥2동 사무소 위에 테미공원 쪽에 기왕에 도로로 편입된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도로입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도로개설을 해서 보상을 줘서 이 도로개설을 했어야 되는 도로인데 자연 발생적으로 건축을 하다 보니까 도로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보상도 못 받은 차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배상금을 1,000만원 정도에서 토지보상을 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토지주하고 상의를 해서 금년에 토지값을 줄테니 배상금은 포기를 하라 이렇게 협의를 해서 배상금은 안받기로 하고 토지보상비만 주기로 약속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한희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병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지적과장 조승연입니다.
○위원장 김병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한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보다 자세한 답변을 듣고자 실무 계장인 의사계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사계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만 의결을 협의하기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회의중지)

(18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중에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 조정하여 주신대로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기정 예산 907억4,997만2,000원에 대하여 일반회계 200만원과 특별회계 4,314만3,000원이 증액 조정된 907억9,511만5,000원으로 확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정 예산 907억4,997만2,000원에 대하여 96년도 제3회 추가졍정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200만원과 특별회계 4,314만3,000원이 증액조정되어 총 예산 규모가 일반회계 772억2,400만원 특별회계 135억7,111만5,000원 총 907억9,511만5,000원으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간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속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있고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어 고맙게 생각하며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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