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중구의회 회의록

DAEJEON METROPOLITAN CITY JUNG-GU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46회 중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2월 17일 (화) 10시30분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10시38분 개의)

○위원장 김병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중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12월16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 결과와 함께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20일까지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96년12월16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김병규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지난 제1차 본회의시 구청장 및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으신 바 있기 때문에 당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난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방법은 예산서의 편철에 의해 위원회별로 각 실·과·소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해당 실·과장의 설명을 듣고 난 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회의 진행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춘용  전문위원 박춘용입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병규  박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병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명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입부분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우선 6페이지 예산의 규모를 설명드린 후에 세입부분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 보고 드린대로 일반회계 706억1,000만원 그리고 특별회계가 156억8,500만원 96년도 대비 일반회계 15억3,000만원, 특별회계는 37억6,800만원이 각각 증액이 되서 97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 예산 규모는 862억9,588만원으로서 95년도 대비 2.6%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47페이지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가 세입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바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요약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지방세 수입과 세외 수입 그리고 각 재원조정 교부금 등으로 구별이 됩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은 면허세, 재산세, 종토세 해 가지고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면허세는 96년도에 대비 2억2,000만원이 증액이 되서 금년도 면허세는 21억8,000만원이 됩니다.
  면허세가 증가한 요인은 기 보고 드린 대로 휴대폰과 자동차수가 매년 증가됨으로 인해서 여기에 부과되는 세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산세는 96년도 대비 6억1,400만원이 증액이 되서 43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세는 대형 건축물이 준공됨에 따라서 대형 건축물에 부과되는 재산세가 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대전에 대전, 은행동에 있는 대전코아, 그 다음에 세이 백화점, LG건물등이 준공됨으로 인해서 여기에 부과되는 재산세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종토세입니다.
  종토세는 101억3,300만원입니다.
  종토세는 2억5,600만원이 증액이 되서 전년도 98억7,600만원 대비 2억5,600만원이 증액이 되서 101억3,300만원 되겠습니다.
  종토세가 증액이 된 것은 부과 목표액의 현실화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목적세로서 사업소세입니다.
  사업소세는 4,100만원이 감소가 되서 96년도 11억4,700보다 4,100만원이 줄어든 11억600만원입니다.
  사업소세가 줄어든 이유는 현재 중구의 관내에 있는 기업체가 타 구로 이전을 하고 종업원들이 현재 불경기로 인해서 줄어듬으로 인해서 사업소세가 감소된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수입은 5,000만원이 증액이 되서 1억8,0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48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국유재산 임대료는 현재 농수산부 소관 국유재산 사용료가 128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봐서 기정에 5,400에 128만원을 더해서 5,618만원을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 임대료는 시 구유재산 임대료와 산성동 풍물시장 임대료가 각각 늘어난 것으로 계상을 해서 전년 대비 6,300만원 증액이 되서 8,9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사용료 수수료로서 관공업 수입으로 진료 수입입니다.
  진료 수입이 5,600만원이 증액이 되서 2억7,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증지수입은 FAX민원이 점차 발급되고 또 민원이 각 동에서 증가됨에 따라서 지적민원을 비롯해서 주민등록 인감증명 등 8,700만원이 증액이 되서 96년도 3억8,500만원보다 8,700만원이 증액된 4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3-03 쓰레기 처리 봉투판매 수입이 쓰레기 봉투 판매료 인상요인을 저희가 감안을 해서 6억4,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37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재활용품 수거 판매는 재활용품에 수거 판매수입은 현재 총무과에서 각 실과에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72만원을 계상을 했고 알뜰 사업장 재활용품 판매 5,600만원을 계상을 해서 금년도 120만원 보다 5,600만원을 증액한 5,748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시·도세 징수교부금 수입은 취득세만 늘어나고 나머지 등록세, 주민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를 비롯해서 공동시설세, 과년도 수입은 점차 저희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왜그러냐면은 시에 교부금을 현재 우리가 100분지 3을 받고 있는데 시에 세입이 자꾸 줄고 있기 때문에 168만원을 저희가 감소를 시켜서 20억3,8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용료 징수교부금 하천사용료와 도로사용료를 각각 90만원을 증액을 해서 1억9,1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도 감소될 것으로 전망을 해서 3,200만원을 계상을 해서 1억1,500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금년도와 같을 것으로 우선 예상을 해서 3억을 예상을 했고 세입세출외 현금관리도 동일하게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구유재산 매각수입을 5,000만원을 금년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 2,200만원이 증액이 됐고 공유재산 매각수입도 구유 재산을 작년도 1,400에서 3억8,600을 더 증액을 해서 4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월금 중에 순세계 잉여금은 지난해 73억7,300에서 8억7,900이 감소된 64억9,300을 계상을 했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9,000만원 감소되고 시·도비 사용잔액은 9,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226에 부담금으로서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이 하수도 사업교부금 3억4,9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도로굴착 복구금, 택지초과 소유부담금을 다음 페이지 52페이지 개발부담금을 계상을 해서 12억1,1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52페이지에 잡수입으로서는 불용품 매각수입을 100만원, 변상금 100만원, 위약금을 1,000만원 96년도와 같게 예산에 계상을 했고 과태료 수입으로서는 공중위생업소 과징금, 식품위생업소 과태료, 위반건축물 과태료 등을 계상해서 금년 대비 8,555만원이 증액된 2억1,54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체납처분 수입료는 금년도와 같이 계상을 했고 기타 잡수입으로서는 직장 어린이집 보육료, 쓰레기 종량제 봉투광고 수입 대들보 유료광고료 해서 5억1,600만원이 증액된 5억5,090만4,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또 228-0에 나오는 과년도 수입은 1,500만원이 96년도와 같이 금년에 계상을 했고 조정교부금은 27억8,700만원이 96년보다 감소가 되서 255억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54페이지에서 국고보조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에 시비 보조금입니다.
  시비보조금은 13억9,800만원이 96년도 보다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시비보조는 44억3,500만원을 각각 항목별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서 세입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규  장예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입부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일위원!
박종일 위원    박종일위원입니다.
  예산서 49페이지요,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에 37억4,000만원이 계상된 것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96년도 예산보다 6억4,000만원 증액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쓰레기 봉투판매량 증가를 전제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쓰레기 봉투의 가격 인상을 전제로 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쓰레기 봉투를 내년도 97년도 초에 저희가 인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봉투는 점차 줄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량이, 내년에도 인상될 전망으로 이번에 세입에 잡았습니다.
  가격인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종일 위원    인상을 전제로 한 것이네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박종일 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53페이지요, 조정교부금에 보면 금년보다 무려 27억8,700만원이 감소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이 이렇게 많이 감소된 것은 각종 세금 즉 취득세, 등록세가 잘 거치지 않아서 입니까, 아니면은 다른 이유가 있어서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조정교부금은 현재 시에서 저희 재원조정 교부금으로 주는 액을 여기다 표시를 했는데 지금 제가 확실하게 시의 세원이 각 구에 왜 줄어들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을 할 위치에 있지를 못합니다.
  다만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시에 세입은 한정되어 있고 재원의 규모는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각 구에 재원조정 교부금을 부득이 줄이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일 위원    계속해서 조정교부금이 감소된다면은 이렇게 재정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고 있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재원조정 교부금이 저희 구 수입에 상당한 재정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원을 더 보다 확충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또 세출에 저희가 절약을 해서 이 부족된 금액을 저희가 보충하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박종일 위원    이 부분에 신경을 써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병규  질의에 앞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97년도 본예산을 다루면서 시간 일정도 지금 빡빡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에 예비 심사를 거쳐왔고 했는데 어쨌든 예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당부 말씀 몇가지 드리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일정이 빡빡한 관계로 위원님들은 그 예비 심사에 기준을 너무 가지고 하지 말고 특별위원회에서 아주 성실하게 여러가지로 심도있게 예산을 다뤄 주시기 부탁드리고 행정부 간부들께서는 성실한 답변, 간단 명료하면서도 위원님들한테 설득있는 말씀들을 정확히 좀 해 주시고 알았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로 일관하지 말고 각 과장님들이 모르면 뒤에 계장님들께서 신속하게 자료를 넘겨주셔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당부드립니다.
  예. 강호율 위원님!
강호율 위원    강호율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제가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나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정부시책에 의하면 경쟁력 10%를 높이자는 정부시책은 예산은 10% 절약하자는데 맥을 같이하자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절약을 꼭 예산의 절약만, 그것도 일부분에 예산의 절약도 일부분에 속하는 것으로는 봅니다만은 어쨌든간에 맥을 같이 하자는 이해가 그렇게,
강호율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강호율 위원    그래서 제가 한가지 묻겠는데요, 일반회계 중 경상적 경비가 96년도 171억8,129만원에 비해 97년도 204억1,441만2,900원에 대비하면 순증가가 18.9%가 되는데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은 30여 억원이 됩니다.
  그런데 97년도 증가율이 2.66%에 비해서 정부시책 10% 경쟁력 높이기의 시책에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이 기회에 꼭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대개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은 세입은 감소되었는데 일반행정비는 늘어나고 오히려 투자비는 줄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계십니다.
강호율 위원    제가 얘기한 것은 편성에 반영이 되었느냐, 안되었느냐를 이것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런데 지금 늘어난 주요 원인은 공무원의 인건비가 약 한 5% 늘어 났고 특히 청소원에 대한 인건비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인건비 인상분만 따지면 약 한 12,3억 정도가 됩니다.
강호율 위원    실장님, 제가 질의하는 의도를 잘 모르는 모양인데 제가 묻는 것은 국가 경쟁력 10% 높이기를 하는데 여기에 반영이 됐다면 금년 예산 편성에 반영이 됐느냐 안됐느냐 이것만 말씀해 주시고 됐다면, 어떤 부분에 좀 반영이 됐는지 얘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이번에 예산에 편성하면서는 일반경상비에서 인건비적 성질을 제외한 소모성 경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96년도와 거의 동결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강호율 위원    동결이 되었다면 반영이 된 것이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런데 지금 물가인상, 예산의 규모 팽창, 이런 것으로 봐서 거기서 축소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강호율 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지금 국가 시책을 외면한 방만한 예산 편성이 아니냐 해서 제가 질의를 했고 만약에 본위원이 지금 현재 점검을 한다면 만약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합의도출로 10% 삭감한다면 집행할 용의 없습니까? 합의도출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산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견해를 달리합니다.
  그래서 예산은 저희가 편성할 때부터도 많은 고충을 예상하면서 편성을 했고 불요불급한 경비만을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것과 저희가 편성하는 것은 시각은 각각 다릅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10%를 합의도출해서 10%를 감액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 견해를 달리합니다.
강호율 위원    그러면 전연 현재 국가시책에는 부응하지 못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국가시책이 비단 예산을 우리가 기본 편성을 해 놓고 집행에 있어서 절감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호율 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규  김영관 위원님!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강호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기획실장께서는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 절감차원에서 경쟁력 높이기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를 하셨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이 팽창예산이냐, 긴축예산이냐 라고 편성을 한 것을 보면은 우리 기획실장께서 현재 대단히 긴축재정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예요.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5% 밖에 상승을 안시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김영관 위원    확실한 증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확실합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 중구가 현재 재정자립도가 몇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현재로서는 한 50% 정도가 되는데 작년에 경우는 한 46%였다가 이번에 재원조정교부금이 줄기 때문에 한 50% 정도가 됩니다.
김영관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김영관 위원    50.4%가 지금 우리 현재 구에 재정자립도죠, 그런데 실제로 쓸 수있는 재정자 주도는 얼마쯤 된다고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저희가 지금 실제 우리 구 세입으로서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한 2,30%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 정도에 예산을 가지고 상당히 방만한 예산편성이다 라는 것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지금 인건비를 기획실장께서 5% 정도 증액을 했다 그랬는데 실제 96년도 대비해서 인건비가 무려 16억6,448만1,000원이 늘어난 9.7%가 증액 됐습니다.
  그것은 96년도 대비한 세출 총괄 목별조서와 97년도 세출 총괄 목별 조서를 비교해 보면 187억6,009만9,000원이 97년도에 인건비입니다.
  96년도에는 상대적으로 170억9,561만8,000원이예요.
  그래서 16억6,448만1,000원데 9.7%가 증액이 됐는데 어떻게 5% 밖에 증액이 안됐다고 하느냐,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그 5%는 공무원의 인건비하고 통장 수당의 경우는 약한 20%가 올랐습니다.
  또 청소인부 연금 수수료하고 폐기물 반입수수료 이런 것은 지금 상당히 또 올랐는데 지금 인건비라고 하면은 공무원의 인건비 플러스 통·반장 수당, 동직원의 공무원 후생복리비를 통 틀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김영관 위원    예. 됐어요.
  그러면은 지금 목별 조서에 나와 있는 대로 보게 되면은 기본급은 8.2% 밖에 상승을 안 시켰지만은 상대적으로 여기서 수당은 줄었습니다.
  기타직 보수는 무려 51.4%가 늘어났어요.
  일용인부임은 21%가 늘어났어요.
  결과적으로 인건비가 대단히 상승한 요인은 기타직 보수의 인건비하고 일용인부임이 늘어 났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상용과 일용은 상대적으로 많은 직원이 늘어 났다 이런 얘기죠, 거기다가 기타직 보수와 일용인부임이 51.4%, 21% 늘어났다 또 여기에서 수당은 상대적으로 감액을 했는데 수당을 감액을 하면서 뭐가 늘어났냐면 복리후생비가 상대적으로 24%가 늘어났습니다.
  그렇다면은 결국은 줄어든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긴축재정을 짜지 않았다 하는 것도 여실히 나타나는 것이 물건비가 상대적으로 19%가 증액이 됐어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한 부분이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15억3,863만6,000원이 늘어난, 이것은 26%입니다.
  늘어난 75억617만6,000원이 됐어요.
  여기에서 가장 크게 비율이 늘어난 것은 전년도에 없던 임차료가 무려 750%가 늘어났다, 재료비는 11.5% 늘어났고 여비는 전년 동결한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총괄 11.2%가 늘어난 반면에 이 중에서 가장 많이 비중을 차지하는 국내 여비, 문제가 되는 국내여비는 17.8%를 상승시켰다는 얘기예요 특수활동비도 일반 업무를 하기 위한 특수활동비는 자제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즉 기관에서 쓸 수 있는 특수활동비는 금액 대비해서 44%를 증액시켰어요.
  거기에 비해서 의회가 운영하는 의회운영비는 마이너스 즉 감소를 무려 6,098만원이나 감소가 됐다, 이것은 해외여행 경비가 줄었다는 데에서 원인도 물론 있겠습니다.
  복리후생비에서 24%를 증액을 시켰고 자, 그럼 이정도 수준에서만 봐도 이것은 상대적으로 경상 경비가 상승된 것이 아니냐, 10% 이상 상승된 반면에 민간 이전 경비나 그 다음에 자본지출 경비 같은 것은 무려 35%정도 감액 됐다, 이렇게 봤을 때 기획실장께서는 내가 대충적인 문제만 %비율로 비교해서 통계를 냈습니다만은 이 정도에 수치가 나오는데도 결과적으로 10% 경쟁력 높이기에 동참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느냐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김 위원님께서 목 별로 이렇게 기본 통계를 가지고서 저한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목별 통계를 부족해서 가지고 있지를 못해서 명쾌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만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그렇게 실질상 인상요인이 발생됐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긴축예산 편성에는 배반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일부 품목에 일부 과목의 경우 인상이 됐다면 저희가 재정규모가 인원의 수가 늘어나고 또 물가의 상승요인이 발생이되고 그런 것이 조정이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고 국내여비의 경우도 지난해 대비 명년도 늘어났다면은 직원들의 수가 점차 늘어나고 특히 방범원들이 동에 있다가 파출소에 있다가 저희 구로 명년도부터 전입됨으로 인해서 이들에게 지급하는 국내여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긴축 예산에 위배되지 않도록 위원님들 뜻과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노영진 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세입을 하는 것입니까, 세출을 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세입요.
노영진 위원    그런데 왜 세출 얘기가 나와 가지고 지금,
○위원장 김병규  보충 질의에 긴축재정을 하다 보니까,
김영관 위원    본위원이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 위원께서는 세입이나 세출은 당연히 연관된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세입을 하는데 있어서 세입이 있기 때문에 세출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문제에 퍼센트를 비교하다 보니까 전년도에 세출 비교가 된 것이고 경쟁력 강화 문제에서 지출 비율을 강 위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퍼센트 비율을 따지다 보면 세출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방세 수입에 총괄적인 문제에서 분명히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에 중구 경제 동향과 연계된 편성은 아니다, 이렇게 본위원은 나름대로 결론을 갖고 있습니다.
  지방세 수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충 질의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규  이정보 위원님!
이정보 위원    전반적으로 총괄적인 세입이나 세출부분을 위원님 두분께서 말씀을 했는데 본위원은 47페이지 지방세 수입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목에 111 보통세 보면은 면허세가 있습니다.
  96년도 대비 5,300만원이 부족 계상됐죠?
  그것 설명 좀 해 주실까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면허세가 지금 약 2억2,000정도가 96년도보다 증가가 됐습니다.
  제가 우선 설명을 드리고 기타 부족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과장으로 하여금 보충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면허세는 우선 세입을 저희가 자동차와 휴대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자동차는 하루에 약 6대씩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면은 1년에 한 2,100대씩 정도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2,100대에 면허세 2만7,000원해서 5,900만원이 증액이 됐고 이것은 1,400CC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1,400CC 미만은 4대, 하루에 1,400CC 이상과 미만을 따지면 10대 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총 규모가 약 한 3,500대 정도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약 한 8,500 정도가 증가가 되고 휴대폰이 하루에 12개 정도가 증가되는 것으로 봐서 1년에 4,380대 그리고 면허세가 2만7,000원해서 1억1,900만원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가 약 한 1,600 정도를 잡아서 규모를 2억2,200만원이 증가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정보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면허세가 부족 계상됐다는 것이 여실히 납니다.
  설명 장황하게 했어도 그런 부분이 있고 다음에 재산세가 12.2%가 증가했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이정보 위원    재산세가 이렇게 12.6%가 증가한다는 것은 세수결함에 요인이 있는데 장 실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현재 재산세가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세수 증가가 더 요인이 있는데 세원을 적게 예산을 계상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으로 생각이 되는데 저희가 어디까지나 추정치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세수가 목표에 도달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각 목 별로 세목별로 낱낱히 저희가 세수를 증대시키는 방안으로 검토가 됐기 때문에 세수 목표를 적게 예산에 계상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우선 보고를 드리고 재산세는 현재 우리 구에 대형건물이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명년도 재산세가 부과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대전코아, 그 다음에 세이 백화점 그 다음에 시청앞에 있는 LG건물, 아파트가 약 한 300세대 정도가 앞으로 준공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건물을 신축하고 증축에 따른 재산세를 세입에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이정보 위원    좋아요,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 좀 봅시다.
  종합토지세는 약 27.5%가 증가됐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이정보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세수 결함요인이 발생할 것 같고 또한 조세 저항에 우려가 있는데 장 실장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지적을 제가 감명 깊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세금을 많이 부과를 해서 주민들한테 고통을 주는 것만이 정당한 행동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또 세금을 내야 될 사람이 안내는 그런 것도 있어서는 안될 것 같고 어쨌든간에 종토세는 세법이 허용되는 범주내에서 명확하게 부과를 해서 징수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조세 저항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그런 징후가 현재로서는 발생이 되지 않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정보 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목적세나 과년도 수입에 부족계상이 많고 그래서 이 세입 예산에 대한 증액조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장 실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의회에 의원님들께서 세입을 더 잡아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제가압니다.
  저희 자신도 세출예산을 편성하면서 세입이 더 예정이 된다면 더 세입을 잡아서 위원님들이 희망하시는 사업, 또 각 실·과에서 희망하는 사업을 반영을 해 줬으면 싶은 것이 저희 소망입니다.
  그러나 세입을 과대하게 잡음으로 인해서 세입에 결함이 생긴다든지 그런 일이 발생이 되면은 예산에 큰 흠결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세입을 계상한 것은 적정한 규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세입을 더 잡을 수 있는 것을 적게 잡지 않았느냐 라고 생각하시는 위원님들한테는 간곡하게 그런 점이 없다는 점을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정보 위원    다른 또 위원님들이 지방세 수입외 수입들도 과소하게 잡혀진 점이 많다고 봅니다.
  본위원도 느끼고 있어요, 예산서를 훑어 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지적이 있겠습니다만은 세입예산 증액 조정 이것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관 위원    보충질의 좀,
○위원장 김병규  김영관 위원님!
김영관 위원    이정보 위원님께서 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에 세입을 계상할 때에 추정되는 예산을 총계주의 원칙이나 단일 원칙에 의해서 한번 편성해야 맞는 것 아니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김영관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은 전년도에 대비해서 예산 편성을 거의 어느 정도 수치까지 맞도록 편성해야 되겠죠? 예?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김영관 위원    이런 점을 지적을 해 주고 싶은 부분입니다.
  면허세 같은 것을 보게 되면은 96년도에 3회 추경을 할 때에 금액이 22억3,380만원이었단 말이예요.
  97년도 예산서에 21억8,000을 함으로 인해서 5,380만원이 과소 계상 됐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예산에 대한 적정 편성에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 또 한가지 지금 재산세 같은 것은 3회 추경시에 오히려 기정예산보다도 감소가 됐습니다.
  금액이, 감소가 됐는데 97년도에는 12.6%를 증가시킨 4억8,549만9,000만원을 증액시킨 43억2,800만원을 계상했단 말이예요.
  그러면은 96년도에는 추경시에 감액을 해가지고 감액 조정을 했는데 97년도 예산서에는 오히려 12.6%를 증가해 가지고 올려 놨기 때문에 당연히 세수에 결함이 우려된다, 전년도에 줄은 재산세가 어떻게 이번에는 늘어서 증액으로 편성을 했느냐, 그럼 연말에 가서 정리 추경을 할 때 더 많은 세수에 수입에 문제가 생기는거 아니냐 이렇게 본위원이 판단을 하고 있고 자료를 봤습니다.
  역시 종합토지세 같은 것도 96년도에 3회 추경을 할 때에 79억4,729만원이었어요.
  97년도에 무려 27.5%를 증가시켜 가지고 101억3,300만원을 지금 계상을 했다, 이것도 연말에 가서 세수 결함내지는 일반세를 부담하는 주민들한테 조세 저항이 우려된다 하는 것은 뭐 불 보듯 뻔히 나와 있는 거죠.
  사업소세 같은 경우도 96년도 당초 예산 11억4,758만원, 3회 추경시에 14억4,000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97년도 가서 예산 편성할 때 보니까 3억3,400이 줄은 11억600만원만 계상을 했어요.
  그럼 전체에서 30% 정도가 부족 계상이 됐다는 얘기인데 편성상에서 3.6% 정도를 감액 계상한 이유는 뭐냐, 그런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지적을 해 주신 바와 같이 면허세가 96년도 금년도 3회 추경시에 총 22억3,300인데 명년도 예산에 21억8,000해서 오히려 어째서 줄었느냐 이런 말씀으로 제가 봅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 드린대로 핸드폰과 자동차가 수가 점차 증가를 하지만 또 인구가 계속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증가율이 어느 한계에 도달하면은 그 이상에 증가는 둔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했고,
김영관 위원    그러면은 96년도에 그런 예산 편성에 대한 추정치를 생각을 못했냐 이런 얘기예요.
  당초 예산 면허세 한가지만 보더라도 당초 예산에 19억5,900인데 3회 추경할 때에 22억이 됐어요.
  3억 얼마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당초에 그것 정도는 추정을 못 했느냐, 내년도 97년도 예산은 추정을 잘 하면서 왜 96년 것은 못했느냐,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보완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세입 면에서 세입을 많이 잡아라, 안 잡아라 하는 것은 그것은 지역의 형편상 다르겠습니다만은 편성을 할수 있게 된 것은 다 이쪽으로 편성을 해야 된다, 어떻게 잘못 생각하면 마치 조금씩 남겨 놓고나서 추경예산을 해서 그때 가서 돈을 쓸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라고 하는 의문이 나옵니다.
  그런 말씀이예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런 점은 없음을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특히 말이죠, 지금 세입면에서 특히 과년도 수입같은 것은 아주 형편 없는 편성입니다.
  과년도 수입같은 것은, 그런 과년도 수입같은 것을 한번 볼까요?
  지금 얼마 잡혔습니까, 여기 전년도에서 1억3,000인데 97년도에 1억8,000 아닙니까?
  기획실장께서는 한 3년 전의 과년도 수입의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저희가 과년도 수입은 매년마다 1억에서 1억5,000을 항상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94년도에 과년도 수입을 6,000만원 잡았었어요.
  그런데 얼마가 들어 왔냐면 13억7,500만원이 편성 됐었습니다. 마지막 정리할 때.
  95년도에는 1억5,000를 잡았었어요, 과년도 수입을.
  그런데 얼마가 들어왔습니까, 5억9,400이 들어 왔죠.
  96년도 1억3,000잡았는데 실제 들어온 것은 9억6,276만원이예요.
  무려 8억3,256만원의 차액이 어떻게 나오냐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이렇게 과년도 수입에서 나오게 된 문제가 생기느냐, 세입에 대한 편성을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가 당장 지적이 되죠.
  97년도에 1억8,000밖에 계상을 안했다면 96년도에 9억6,000이 나온것에 비해서 어느 정도 퍼센트를 감안하더라도 왜 이런 정도 밖에 과년도 수입을 못 잡느냐, 이것은 두 가지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편성함으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실제로 수입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 또 한가지는 마치 결손처분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기다리는 것 처럼 보인다, 그렇게 두가지로 분류해 볼 수 밖에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과년도 수입이 이렇게 들쑥 날쑥하는 원인은 이제 현년도 수입과 과년도 수입을 다 합쳐 가지고 징수 목표액을 잡기 때문에 그런 원인이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과년도에 또 금년 같이 1억3,000잡은 것이 8,9억씩 올른 것은 고액 납세자가 체납을 하고 계속 있다가 그 사람들이 무슨 형편에 의해서 고액이 저희한테 납부가 될 때 들쑥 날쑥한데 금년도에도 우성건설 부도났다가 납부되고 성보실업이 종토세를 납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 7억이 이게 과년도 수입이 증액되다 보니까 들쑥 날쑥하게 됐습니다.
  어쨌든간에 그런 점은 저희가 예산의 기법상 부족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김영관 위원    됐어요.
  그러면 과년도 수입이 이렇게 많다는 얘기는 실제적으로 미징수액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과년도 수입이 들쑥날쑥 한 것도 미징수액이 많기 때문에 경제적인 동향으로 봤을때 좀 잘 거친 해는 경제가 좋은 해는 잘 들어 오고 그렇지 않은 해는 그렇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세입의 규모로 봤을 때 중구의 경제 동향은 상당히 밝지 않다, 어둡다 그렇게 볼 수 밖에 없는데 여기서 한가지 지적해 두고 싶은 것은 한 3년 정도에 통계 수치는 나와야 될 것이 아니냐, 과년도 수입이 6,000만원,1억3,000 이런 것이 아니고 평균 한 3년 정도의 수치를 봐서 그 정도에서 아주 급격히 96년도 처럼 8억3,000의 증액이 오는 것은 방금 같은 그러한 문제점이 있었다 라고 본다면은 사전에 한 3,4년 정도의 평균치를 과년도 수입을 잡아둠으로서 우리 세금을, 징수를 담당하시는 분들 또 수익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그 나름대로에 목표에 맞춰서 열심히 징수를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당연히 결손 처분도 줄어들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옳으신 지적입니다.
김영관 위원    지방 재정 확충 방안 다른데서 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데서 해야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알았습니다
김영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노영진 위원!
노영진 위원    노영진 위원입니다.
  아까 보통세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재산세가 전년도 비해 가지고 6억이 늘어 났죠, 지금요, 세수가?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노영진 위원    본위원도 역시 지방재정 자립도를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구민의 혈세를 가중시켜서 주민에게 부담을 자꾸 줘 가지고 지방재정을 올린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인데 6억1,400만원이 왜 늘었어요, 지금?
  다시 한번 얘기를 해 줘 봐요.
  아까 얘기했던 LG하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LG건물 하고 세이 백화점, 그 다음에,
노영진 위원    세이 백화점은 끝났죠, 이번에.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아뇨, 이건 명년도에, 그 다음에 대전코아 옛날 대전극장 자리 이겁니다.
  세가지를 합치면은 재산세 약 3억원 정도가,
노영진 위원    예.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LG건물하고 대전코아하고 백화점 세이가 재산세가 이제 처음 부과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노영진 위원    그렇게 되면 따라서 여기에는 재산세가 부과될려면 신규 등록에 따라서 등록세, 취득세도 당연히 따라가는 거죠? 등록세, 취득세도?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그것은 시세이기 때문에....
노영진 위원    시세인데 등록세, 취득세도 증가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재산세 부분에서는 증가가 됐는데 왜 취득세 등록세는 감소가 됐냐 이런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취득세, 등록세는,
노영진 위원    아니 재산세 부분에서 증액된 만큼 등록세 같은 경우에 전년도에 전년도 얼마냐면은 이게 146억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 139억으로 줄었다구요, 이게 등록세가, 146억에서 139억이예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런데 취득세하고 등록세는 저희 중구만 가지고 하는 게아니고 시 전체를 갖고 하니까 그래서,
노영진 위원    아니지, 시 전체가 아니라 우리 중구 관내에서 취득세, 등록세를 받아서 부과해 주는 것에서 징수교부율을 3% 받는 것 아니예요, 이게요.
  마찬가지로 구청 관내에 있는 재산세, 등록세가 증액이 됐으면 따라서 취득세, 등록세도 증액이 돼야 되는데 왜 감소가 됐냐 이런 얘기예요. 예산 편성에.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취득세는 언제것을 대조 감소됐다는 말씀이 언제것을 대조해서,
노영진 위원    등록세가 96년도에 146억에서 139억으로 줄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취득세만 늘어났습니다.
노영진 위원    취득세, 등록세가 같이 부과되는 것인데 어떤 것은 늘고 어떤 것은 줄고 감소가 됐냐 이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이 중에 지금세이 백화점 같은 것은 중복이 됐기 때문에 취득세, 등록세가 금년에 부과가 됐고 일부 건물 지금 LG 건물 같은 경우는 준공이 안됐기 때문에 취득세, 등록세가 아직 부과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세건물 모두 취득세, 등록세가 부과된 것이 아니고 세건물 중에 백화점 세이만 취득세, 등록세가 부과가 됐습니다.
노영진 위원    본위원이 얘기 하고자 하는 것은 보통세 면허세, 재산세, 종토세에서 이것이 증액이 됐으면 당연히 따라서 시·도징수 교부금도 수입이 증액이 되야되는데 증액은 차지하고 감소가 됐단 말이예요.
  168만원이 감소 됐죠, 지금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노영진 위원    그 부분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 안가고 그리고 지금 또 한가지,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등록세가 지금 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세이 백화점이나 이런 한 건으로 인해서 세수 전체가 증가되는 영향은 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좋아요. 그러면 또 한가지를 더 물어보자구요, 뭐냐하면은 우리가 3회 정리추경을 다루면서 사업소세, 사업소세 라는 것은 종업원할 하고 재산할 두가지가 있죠?
  재산 할은 100평이상 대지고 종업원 할은 50인이상 사업장에서 두가지로 부과가 되죠 이게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노영진 위원    되는데 지난번 정리 추경을 우리가 다룰 때 사업소세가 세이 백화점이 오픈을 해 가지고서 2억9,300만원이 증액이 됐죠,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노영진 위원    그런데 따라서 지금 조금전에 재산세가 LG건물하고 대전코아하고 백화점 세이가 늘어 났다 이거예요.
  그러면 백화점 세이는 사업소세를 정리추경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빼더라도 LG건물하고 대전코아에 따른 사업소세가 발생이 되는데 왜 여기 감액편성 했냐는 얘기예요.
  4,158만원으로 증액이 되야 하는데.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 지적은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두 건물에 있는 대형 건물에 종업원이 늘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충되는 사업소세가 늘어날텐데,
노영진 위원    재산할, 종업원 할 다 늘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그런데 어째서 금년 마지막에는 늘어났다가 명년도에 사업소세가 주냐 이런 말씀으로 제가 아는데 지금 거기서 우선 답변 드릴 수 있는 것은 거기서 사업소세가 늘어나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업체가 딴 곳으로 이전하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추정을....
노영진 위원    이전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봐요.
  이전하는 게 많은지, 늘어나는 게 많은지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것은,
노영진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장실장 얘기한대로 물론 그 부분도 인정을 해요, 기업체가 타 구로 이전하는 것을.
  공단이라든지 가는 경우 인정을 하는데 더 빠져나가는 것 보다는 LG건물이나 대형건물이 더 들어 오는게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증감 부분이 안 맞는다 이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그 부분은 서면으로,
노영진 위원    너무 나가는 부분이 기업체가 타 구로 나가는 것을 확대 해석을 해가지고서 감소 편성을 했다 이겁니다.
  사업소세를.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아듣습니다.
  그것은 담당과장으로,
노영진 위원    지금 봐 봐요.
  LG건물이나 대전코아 같은 것이 연건평이 꽤 되죠.
  그러면은 100평 이상 대지에 재산할을 부과를 하는데 여기에 따른 재산할도 상당히 부과가 되고 또 종업원도 50인 이상이다 보니까 이것도 따라서 많은 인원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재산할이나 종업원할 해서 사업소세가 당연히 증가가 되야 되는데 빠져 나가는 것은 어떤 통계에 의해서 잡았는지 왜 감소가 되냐 이 얘기예요.
  이해가 안간다 이 얘기예요, 이 부분이.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 부분은 저희가 통계로 작성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리고 49쪽에 보면은 수수료 수입 있죠?
  수수료 수입 중에서 213-03 쓰레기 봉투판매수입 이것이 6억4,000이 증액된 것입니까, 지금?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노영진 위원    그런데 증액된 사유가 판매량이 증가된 거예요, 가격 인상이예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판매량은 아까 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과 중복이 되는데 판매량은 현재 저희가 어느 한계에 도달해서 점차 감소되는 것으로 우선 생각을 합니다.
  그 단가를 명년도 2월경에 20% 정도를 인상하는 안으로 이것은 저희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거의 공통적입니다.
  그래서 그 예상액을 저희가 예산에 계상했기 때문에 세입이 늘어난 것으로,
노영진 위원    이게 이 쓰레기 봉투료가, 종량제 봉투료가 5개 구청이 다 똑같애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비슷비슷합니다.
노영진 위원    같지는 않죠?
  다 틀리잖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자치구마다 다 틀리고 따라서 시·군·구마다 다 틀리더라구.
  같지가 않더라구요, 이게 봉투가격이요.
  그러면 이게 쓰레기 종량제 봉투판매 가격을 인상해서 6억4,000을 증액한다기 보다는 우리가 잡수입 있죠, 잡수입?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노영진 위원    잡수입에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 광고 수입에다가 광고를 더 활성화 해 가지고 거기서 광고 수입을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쓰레기 양은 갈수록 감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효과는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주민 부담을 6억4,000이나 더 시킬 필요가 있냐는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 광고수입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
노영진 위원    인상을 해 가면서 주민 부담을 시켜서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말씀하신대로 가급적이면 쓰레기 봉투를 가격을 인상하지 않아서 주민들에게 수혜를 돌리는것이 능률행정이라고 봅니다.
노영진 위원    않고서 봉투 광고료에다가 더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쓰레기 봉투 광고를 상당히 기대를 했는데 쓰레기 봉투에 광고를 내는 광고주들이 이미지가 좋지 않다 등등 이유를 대서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의 광고 수입 일어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원래 쓰레기 처리는 낸 사람이 자기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측면에서 저희가 봉투값을 인상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진 위원    봉투가격을 얼마에서 얼마로 인상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6ℓ,
노영진 위원    6ℓ기준에서,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총괄표가 제가 가지고 있는게,
노영진 위원    하나만 얘기를 해 봐요.
  하나만, 그럼 평균 몇 % 인상하는 거예요. 이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평균 20%입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쓰레기 봉투를 20% 인상을 해 가면서까지 꼭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이 쓰레기 봉투료 인상은 정부에서도 그렇게 기준안을 갖고 있는 것으로,
노영진 위원    인상을 하라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하라는 것은 강요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저희가 언론에서도 봤습니다.
  쓰레기 봉투는 전국적으로 약 20% 정도 인상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노영진 위원    쓰레기 봉투를 20%를 인상을 시키는 사유가 상이군경회, 원호단체 아니면 또 관변 단체에다가 무료로 봉투를 지급하기 위한 부족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그 부족분을 주민에게 부담을 시키기 위해서 올리는 거예요, 아니면은 어떻게 올리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런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무료로 지급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개 사항이고 지금 올리게 된 배경은 쓰레기 량의 감량을 유도하기 위해서 봉투값을 인상,
노영진 위원    감량이라는 것은 감량에 대한 목적 달성은 됐잖아요.
  점차 쓰레기가 감소 추세로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런데 이제 그 감소에 촉진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지금 상이 군경, 원호 가족협회에서 진정서인가 뭔가 공문낸 거 있죠 무상으로 해 달라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노영진 위원    무상으로 해 줄 겁니까?
  그것은?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아직은 결정이 안 됐습니다.
  지금 저희 구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면밀히 검토를 하고,
노영진 위원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데 6억4,000을 광고료에다가 메꿔도 되는데 굳이 20% 인상을 할 때는 관변단체다, 원호단체다, 유관단체에다가 무료로 봉투 지급하는 봉투 부족분을 주민에게 부담하는 결과로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런데 오해의 소지는 있습니다만은 내용이 그렇지 않음을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립니다.
노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규  예. 강종호 위원님!
강종호 위원    저희는 내무분과 위원회에서 수입에 관계되는 사항들을 심도 있게본 바가 있는데 다만 이제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공통점을 찾는 말씀들을 해 주셔서 여기에서 결론을 진다라고 하면 조금은 이상합니다만은 대략 그 공통점은 찾아서 일단 대안을 줘야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몇가지 묻습니다.
  공통점을 찾는다 라고 하는 얘기는 면허세에서 다소의 증가의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저희 내무 분과 위원회에서 본 바의 하나고 다음에 증지수입이 다소 증가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견해가 저희 내무분과위원과 이쪽에서 같이 생각했던 공통점이 나왔습니다.
  세번째로 이자수입에 관계되는 얘기였는데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같이 맥락을 하면 위원님들과 상의는 해 봤습니다만은 대전시에서의 어떠한 자금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심할 것이다, 그러고 보면은 우리한테 여러가지 주는 돈들을 보면은 상당히 우리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해서 그런것은 배제를 합시다.
  다만 지금 양개 분과 위원회에서 얘기한대로에 면허세와 증지수입은 상당한 요인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 공통된 의견인데 과연 그렇지 않는 것이냐, 과연 조금은 가능하다, 물론 지금의 수입은 본위원도 어느 정도 압니다만 추계치지 이것이 확정을 질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얼마만큼 근접이 되서 얼마만큼 계획을 잘 세웠느냐 하는 근접성이지 절대 확정되는 숫자는 대단히 어렵다는 건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얘기한대로 이 두가지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 세수 결함을 걱정을 해서 다소 축소한 금액은 아니냐, 예산은 아니냐, 그렇게 봐지는데 그 답변만 하면은 지금 양개 분과위원회에서 짚은 사항들이 거의 공통점을 찾는 것 같습니다.
  확실한 답변을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면허세, 증지수입, 그리고 공공예금 이자, 특히 그 공공예금 이자 같은 부분에서 96년도 대비 97년도에 예산을 적게 잡지 않느냐 그런 말씀으로 해석이 됩니다.
  면허세의 경우나 증지수입의 경우는 증지수입은 사실상 특별하게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민원서류가 어떤 부동산 경기가 많이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아파트를 분양한다든지 이렇게 큰 현안 사업이 있을 때는 증지수입이 많이 올르고 또 그런게 없으면 증지수입이 전혀 내려가고 그렇기 때문에 전혀 기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강종호 위원    어려워요. 그래서 가능한 얘기만 하라는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래서 면허세와 증지수입의 경우는 저희가 전혀 예산을 계산을 들 했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공공예금의 경우 예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수입이 적고 재원조정 교부금을 시에서 한 몫으로 그냥 한 70억이고 이렇게 한꺼번에 내려줘 버리면은 그것이 이제 1년 동안 계속 유지가 되니까 그것을 가지고서 예탁을 해서 수입을 올릴 수 있는데 그것조차도 지금 공공예금도 어떻게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예산에 계상을 최대한도내에서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그런 점을 저희가 유념을 했습니다.
  절대 이 자리에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립니다만은 세입을 저희가 축소 조정한 그런것은 절대 없습니다.
  다만 예산 편성의 기법상 저희가 업무 연찬을 소홀히 해서 그런 점이 지적될 수 있습니다만은 다만 그러나 다른 부분이 세입결함이 났을 때 이런 부분이 좀 보충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종호 위원    내가 얘기 하는 것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실무진이 어떠한 기법을 동원해도 근접시켰다 라고 하는 근접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전문성을 가지고 수입보는 이쪽 파트에서 했는데 과연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내가 짚은 중에 하나란 말이예요.
  그 중에서는 조금은 가능성은 있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강 위원님 세입을 저희가 계상하면서 제가 직접 세입부서에 계장들을 일일히 다 면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입을 더 잡아서 세출 부분을 좀 늘려서 각 과나 아까 얘기한대로 위원님들 어려운 점을 해결해 주려고 무단히 노력했는데 이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각 과에서 조정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습니다.
강종호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문 위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규  예. 김창문위원님!
김창문 위원    지금 강종호 위원께서 면허세 부분과 수입증지, 수수료 수입 그리고 공공예금 이자 수입, 저는 지금 예산 심사를 하면서 우리 집행기관에 대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낍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수치에 의해 가지고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세입부분이 이렇게 됐다 라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 기 지금 편성된 세입에서 생각할 여지가 전연 없는 것으로 이해가 갑니다. 지금.
  타당성 있게 논리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제시를 했다 이겁니다.
  면허세 예비심사 때는 가상치가 약 4억 내지 6억 나왔습니다.
  허나 여기 지금 5,000만원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신것 같은데 5,000만원 정도 라고 한다고 하면은 96년도에 실질적으로 징수된 금액입니다, 이게.
  이것은 가상치가 아니예요, 96년도에 실질적으로 징수된 금액이고 수입증지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그런데, 내가 왜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이 한번 세입부분을 저희들 지금까지 5년차를 하고 있습니다만 한번도 세입부분을 가지고서 이렇게 심도 있게 얘기하고 집행기관과 의회와의 관계 이렇게 해서 심도있게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금년도에는 왜 이렇게 됐느냐 세입에 일반회계 2.1%가 감소 됐다 이겁니다.
  93년도, 94년도 같은 때는 상당한 신장률을 보였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의존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조정교부금마저 뒤로 빠꾸를 한다 이겁니다.
  이런 종합적인 상황을 놓고 볼 때에 세입에 근사치에 가까운 금액은 그 액수가 높고 적은 차이를 떠나서 적어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입증지 1억2,000 같은 현실적으로 지금 96년도에 95년도 대비해 가지고 96년도에 이만큼 수익자부담 원칙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사용을 한 겁니다.
  이게, 그러면 사용한 것이 96년도에 부동산 경기내지는 다른 경기가 활성화 되어 가지고 늘었다고는 안 봅니다.
  그러면 97년도도 이런 추세로 갈 것 아니냐, 이렇게 봤을 때 5,380 몇 만원이 됩니다만서도 면허세도 그래요.
  자동차 증가율과 핸드폰 증가율을 감안한다면 4억내지 6억이 되는데 그래도 5,000만원 정도라고 한다면은 96년도 실질적으로 징수한 금액입니다, 이게 안 늘어난 금액입니다.
  그것마저도 생각을 할 수 없다 라는 표현으로 지금 내가 받아들여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의식의 전환을 할 때는 하셔야 됩니다. 액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한번 세입잡은 것 요지부동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충분히 얘기를 했잖습니까, 그 액수가 큰 액수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자수입 같은 것도 현실적으로 약 한 7억 정도 되는데 한 2억, 이것 충분히 가능한 수치입니다, 이게.
  우리 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한번 집행기관의 나름대로의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정말 세입부분에서 어느 정도까지 조정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조정을 하는데 결단을 내려주세요, 한번.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런데 김창문위원님 저희 세입은 참으로 예를 들어서 세입이 가능하지 않은 수치를 예산에 계상을 해 놓으면 참으로 고통이 뒤따릅니다.
  저희가 만약에 1,2억 정도 더 체납세금을 받으려면은 보통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도 최대한 예산 계상할 때 최대한 잡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하시고 혹시라도 저희가 이 부분에서 다른 부분들, 면허세나 증지나 공공예금 이자수입 같은 게 조금 우리가 덜 잡았다면은 다른 부분에서 좀 보충시킨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세입에 대해서는 저희가 참 최대한 예산에 계상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입을 더 잡아서 세출을 늘려 주는 방법도 좋은데 만약에 세입의 일부분에서 결함이 생기면 예산 전체에 흠결이 가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창문 위원    이것도 또, 몇 페이지입니까, 52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건축물 위반 과태료가 이게 1,000만원입니까, 100만원입니까?
  세입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건축물 과태료가 현재 1,025만원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김창문 위원    1,025만원 맞습니까?
  거기에 지금 명시 돼 있는 금액이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김창문 위원    우리 건축 과장 나오셨습니까?
○위원장 김병규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데 김창문 위원님!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획감사실장이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궁핍한 변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지금 담당 과장들 나왔으니 담당 과장들 나와서 답변 듣는 것이 어떻습니까?
  아까 노영진 위원이 증액된 사업소세 증감부분에 대해서 서면 질의 답변하신다고 했는데 여기 징수과장이나 세무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해도 안 되겠습니까?
  명쾌한 답변을 듣는게 안 낫겠어요?
  자꾸 궁핍한 변명을 하시는데 잘못 된 것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100만원이 맞습니다.
  다른 것으로 저희가 보충을.
이정보 위원    뭘로 보충을 해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아니, 전체 세입을 1,000만원 중에 100만원이라면 한 9,900정도가 되는데 그것은 세입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김창문 위원    그런 것은 가능하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것은 소액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세요.
○위원장 김병규  도저히 안되겠으면요, 담당과장들한테 해서 답변하게 해 주세요.
  설득력 있는 답변이 되야 되니까.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문 위원님!
김창문 위원    징수과장 나오셨습니까?
  답변을 징수과장으로부터,
○위원장 김병규  징수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요.
○징수과장 최영대  징수과장 최영대입니다.
김창문 위원    오전 회의 때 세입 부분증액을 했으면 좋겠다 고 하는 의견들이 원님들께서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으로 애기를 들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징수업무를 하고 계신 과장님한테 또다시 한번 여쭤 보고 오전에 쟁점화 돼 있던 면허세, 증지수입 그리고 공공예금에 대한 이자수입 이세가지 부분에 대해서 징수과장으로서 한번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징수과장 최영대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저도 뒤에서 들었습니다만은 징수과장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세인 면허세, 재산세, 종토세 세종류에 대한 감액된 부분이 있고 조금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징수과장 입장에서 분명히 말씀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저희 구에서 명년도에 부과 목표를 가지고 작년도부터 5년간 징수율을 환산을 해서 그 징수율에 가깝도록 세입을 설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부과목표를 가지고는 저희들이 예산에 책정된 것 이상을 징수한다고는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입장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또 다음 수입증지 관계는 저희들이 세입부서의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수입증지 담당부서로 하여금 명년도의 세입 목표를 예상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책정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그 이상을 수입증지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답변하기가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96년도에도 3억원 예상을 했다가 추경에 74억원으로 정정,
김창문 위원    7억4,000!
○징수과장 최영대  예. 7억4,000입니다. 죄송합니다.
  7억4,000으로 3회 추경 때 정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자수입 관계는 저희들이 내무위원회에서도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작년도 95년도에서 96년도로 넘어올 당시에 저희들이 정기예탁한 금액이 90억원이 이미 95년도에 예산이 되서 96년도 상반기에 이자수입 들어올 수 있도록, 확정된 이자수입이 들어올 수 있도록 계상이 돼 있었고 하반기에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7억4,000이라는 이자수입을 잡을 수 있게 됐었습니다.
  따라서 명년도에는 지금 확정적으로 이자수입이 예치 돼 있는 사항은 15억원 정도 밖에 없는 정도이고 그래서 저희가 명년도 이자수입을 예산에 계상할 당시에 97년도 상반기 중에 과연 얼마의 예산이 세입 들어올 것이고 또 지출해야 될 것이냐 할 것을 1년간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상반기만 예측을 해 봤습니다.
  예측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상반기 중에 수입 예상을 약 한 308억원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97년도 2월달에 부과되는 구세인 면허세, 세외수입, 재원조정 교부금이 교부될 금액 또 정기예금 15억원이 합해서 전체가 308억원 중에서 저희들이 통상 금년도 지출한 내용을 살펴 보면은 한 달에 대략 50억 내지 60억원의 세입이 들어오고 세출 실제 지출되는 금액이 55억원 정도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월별로 세입대 세출을 하면은 별로 여유자금이 없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 따라서 3억원을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올릴 수 있다는 계산은 지금 이미 예탁해 놓은 15억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인 세외수입에서 순세계 잉여금에서 약 40억원 해서 상반기 중에 55억 정도는 정기예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서 이것을 양도성 예금 이율을 환산해 보면 약 3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 약 3억원 정도는 확실시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구요, 하반기에 여유자금이 더 있어서 효율적으로 자금 관리를 했을 경우 추가로 발생되는 이자가 발생이 된다면은 1회나 2회 추경 때 세입에 더 추가해서 잡을 것을 예상을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김창문 위원    이상입니까?
○징수과장 최영대  예. 이상입니다.
김창문 위원    95년도대비 96년도에 면허세부터 우선 지적을 합시다.
  96년도에 차량이 몇 대나 증가됐습니까?
○징수과장 최영대  그것은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지금 차량 몇대에 대한 면허세를 부과한 내용이다 하면 부과내용에 관한 질의를 하시면 저는 지금 답변 드릴 자료가 없기 때문에 부과한 내용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창문 위원    1일 차량이 얼마 정도됩니까? 대전시?
○징수과장 최영대  글쎄, 그것도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김창문 위원    그런데 차 한 대당 면허세 부과가 기준치가 얼마나 됩니까?
  차종별로 틀리겠습니다만
○징수과장 최영대  글쎄요, 그것도 차종별로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면허세 금액을 지금 설명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부과 부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5년간 징수율을 환산해서 세입목표를 설정했다는 설명을 아까 드렸고 단 그기준은 부과목표액을 가지고 징수율로 환산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부과 목표를 어떻게 해서 얼마를 정했느냐 하는 것을 질의를 하시면은 저는 지금 답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김창문 위원    그러면 같은 업무가 불과 한 1년전까지만 해도 부과징수가 같이 했었는데 1년 사이에 이렇게 떨어지니까 부과도 모르고 부과는 부과대로 물어야 된다고 하는데 세무과장 나오셨습니까?
○위원장 김병규  그 부분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총무국 소관 업무를 다루는데 총무국장님이 안 나오십니까?
  나오시라고 그래요.
○세무과장 김정완  김정완입니다.
김창문 위원    95년도 대비 96년도에 차량 증가율하고 우리 중구에 한해서요, 그리고서 핸드폰이라는 것 있죠, 요즘?
  핸드폰이라는 것, 그것하고 95년도 대비 96년도에 얼마나 더 늘었는지 한번.
○세무과장 김정완  95년도 대비 96년도는 증가대수는 제가 정확히 모르구요, 아까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하루에 평균 증가대수는 10여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창문 위원    차량이요?
○세무과장 김정완  예. 차량이.
김창문 위원    하루에?
○세무과장 김정완  예. 하루에 10대로 보는데 보통 등록된 것을 보면은 계획을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5,6대로 아마 정리가 됐을 것 같습니다.
김창문 위원    지금 기획감사실장은 내무위원회 때 통계적으로 대전시 하루에 17대 는다고 그랬어요.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그때 그랬죠, 답변하실 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저희 중구가 10대 는다는 것이,
김창문 위원    아니 대전시 전체 17대라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대전시 전체가 17대....
김창문 위원    1일 평균 17대가 는다고 그 때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과 근거를 찾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징수는 징수대로에 지금 현재에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 이 금액을 도저히 초과해서는 좀 힘들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아까 징수과장 얘기하니까 부과 근거가 나와야 될 거란 말이예요.
  우리가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부분은 면허세가 5,300만원이 생기는데 이것이 금년 96년도에 전체 징수한 액수란 말이예요.
  그렇죠?
○세무과장 김정완  예. 그렇습니다.
김창문 위원    그러니까 97년도 예산안에 올라온 것 보다 96년도에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징수된 금액이 5,380만원 인가 얼마인가 차이가 나니까 그러면 5,300만원 정도를 더 증액 편성을 하는 것이 어떻느냐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세무과장 김정완  그래서 저희가 매년 자연 상승률을 적용을 해서 위원님들 아시겠지만은 예상 수치이기 때문에 어디다가 꼭 대고 100이다 이렇게 예산을 못 잡기 때문에 평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저희가 면허세 상승율을 보면은 12% 연 3개년간에 12%를 적용을 해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은 세입쪽하고 부과쪽으로 하기 때문에 수치는 좀 상이하시기 때문에 프로테이지를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금년도에 부과쪽으로 22%를 올렸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은 96년도 세입보다 5,000만원이라는 것이 더 들어 왔기 때문에 더 상승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쪽인데요 저희는,
김창문 위원    97년도 예산안보다 97년도에 계상돼 있는 금액보다 96년도에 징수된 금액이 덜 들어 왔다는 얘기입니다.
○세무과장 김정완  예. 적다 이겁니다.
  저희는 그러나 그 금액보다는 저희가 22%를 증액한 23억9,500만원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부과쪽으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하고는 상이하기 때문에 이해하시기 어려운데 저희는 22%를 올렸다 예를 들면 12%가 평균상승률인데 22%를 올렸기 때문에 많이 상승된 것이 아니냐, 또 위원님들이 정히 저희가 전제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사항은 아니고 어차피 세입이 결함이 생길때는 어느 추경이라든가 정리추경이라든가 정리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정히 거기에 더 올리신다고 하면은 저희가 용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단, 추경 때 정리해야 되는 조건은 있습니다.
김창문 위원    지금 앞으로 추가경정은 의식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김영관 위원님이 초창기에 처음에 그런 말을 했어요.
  예산 편성을 한 5년 동안에 예산 편성돼 있는 부분을 죽 검토를 해 보니까 세입에서 실질적으로 더 잡아야 될 이러한 세입에 대한 증액이 있는데도 잡지 않고서 놔 뒀다가 나중에 1차 추경 내지는 2차추경 때 세입에 증가가 되고 하는데 이런 것을 자꾸 반복을 하니까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는 단년도 예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해에 추가경정은 정말 필요로 했을 때에 추가로서 지출을 해야 될 사항이 나왔을 때에는 추가를 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경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경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을 의식을 하지 말자고 그랬어요 초창기에.
  우리 위원님들이 첫 질문에 그런 의식 하지 말고 최소한도 97년도 예산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96년도 대비 2.1%가 일반회계가 줄어들었으니까 근본적인 얘기는 거기서부터 봤으면 하는 것입니다.
  지금, 왜 일반회계가 매년 몇 %씩 94년도에는 30 몇 %까지 올라간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매년 올라가다가 금년에 감소를 하느냐 말이예요.
  그러니까 서로 걱정이 되서 좀더 깊게 생각을 하면은 세입을 더 잡고서도 원만히 할수 있는 부분이 나오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느냐 하다 보니까 지난해 3회 추경 때 세입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하고 위원님들이 그렇게 된 사항이니까 면허세가 지금 5,300만원 정도 97년도에 더 증액 편성을 해도 괜찮겠죠?
  부과되는 입장으로 봐 서는 큰일은 아니겠죠?
○세무과장 김정완  위원님께 전제로 제가 말씀 드리는 사항은 위원님 말씀 드리는 사항은 제가 동감을 하구요, 단 추경을 의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세입에 제가 최대한도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12% 평균 신장률인데 22%를 저희가 상승을 해서 부과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단 96년도 5,000만원이 증액됐는데도 왜 자꾸 적게 잡았느냐 하는 쪽에서는 제가 말씀 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단 추경에는 면허세 뿐이 아니고 지방세라든가 보통세라든가 목적세가 그러한 사항이 되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창문 위원    면허세가요, 제조업 분야가 자꾸 둔화되기 때문에 사실은 제조업분야의 면허세는 감소가 됩니다.
  그렇죠? 이 얘기를 안 해도 우리 지역 실정을 알 아니까.
  뿐만 아니라 서비스 분야에 있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줄어듭니다.
  그 대신 상승세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자동차 지금 자꾸 느는 것은 자동차하고 핸드폰하고 그 수치는 여기에서 몇 %라고 할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22%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정도에 %가 아닙니다.
  몇 백이 나옵니다, 몇 백이 숫자가 나옵니다. 지금.
  96년도 실제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왜 5,300만원 정도로 증액편성 하자고 하는 데에는 하나같이들 그렇게 의견이 일치가 안 됩니까?
  절대 안 되는 겁니까?
○세무과장 김정완  제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안된다, 된다 라고는 말씀은 못 드리구요 위원님들이 의견이 그러시다면 지금 몰려서 제가 그러는 것은 아니고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창문 위원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세무과장 김정완  예.
○위원장 김병규  이정보 위원님!
이정보 위원    기획감사실장 좀 나와 보세요.
  지금 징수과장,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는 것을 보니까 세입예산 증액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이 됐으리 라고 봅니다.
  어때요, 여기서 말씀을 하세요.
  증액 조정할 용의가 있어요,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사실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과장, 징수과장하고 면밀한 조정을 거쳐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당초 저희가 세입을 조정할 때에는 실무자와 담당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했는데 과장들이 답변한 내용을 보면은 면허세에 상승요인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면허세, 증지수입, 그리고 공공예금 이자에 대해서는 다시 실무과장하고 협의를 거쳐서 증액 요인이 있다면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예. 그래요. 됐어요.
○위원장 김병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기획실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에 국가에서는 최우선 과제로 경쟁력 10% 높이기 운동 이것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동시에 지방자치 단체를 대상으로 인센티브제를 운영하고 있는 등 다각적으로 안간힘을 쓰고 있으며 모든 지역이나 공공기관에서도 인력 감축 경상비 감축 이런데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경쟁력 10% 높이기 운동은 예산 편성의 잣대의 내용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97년도 예산 설명서를 보면 총 규모 862억9,588만2,000원 금년보다 2.6%가 늘었고 또 금년 경상적 경비는 일반회계의 총액 대비 25.82%인데 97년도에는 총액 대비 28.91%로 증액이 됐단 말이예요?
  전년 대비 5.09%가 이렇게 증가됐거든요, 물론 경상적 경비 가운데 매년 증가하는 인건비와 이에 따른 관서당 경비는 별개로 하고 말입니다.
  따라서 금년과 모든 것이 동결하는 것이 경쟁력 10% 높이기의 의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본위원이 예산 계상한 것을 볼 때에 오히려 경쟁력 10% 높이기가 아닌 경쟁력 10% 낮추기로 편성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쟁력 10% 높이기에 예산의 절감 긴축 재정운영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명년도 예산을 세우면서 일반경상비가 왜 늘어났느냐 라는 데에 대해서 아까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은 그것을 한번 제가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이 기회에 드릴까 합니다.
  일반경상비가 약 한 저희 자료에 의하면은 27,8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96년도 대비 늘어난 것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공무원 후생비, 인건비, 또 공익근무요원, 일용인부 이렇게 해서 그것이 한 15,6억 정도가 순수한 인건비적 성질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복리후생비에서 인건비 속에 복리후생비가 포함이 됩니다만은 공무원에 복리후생비가 늘어나고 동장의 업무추진비가 약 한 6,7천만원씩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많이 늘어나게 된 것은 10억정도가 더 늘어나게 된 주요 원인은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가 96년도 당초에는 계상되지 아니한 것이 97년도 당초에 약8억 정도가 추가로 계상이 되고 또 청소인부의 연봉이 약 한 1억한 2,000 그래서 9억정도가 청소인부 인건비, 생활폐기물 수수료 이것이 순수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통장수당이 그것이 약 2억5,000 그래서 대략 계상을 하면은 순수 인건비적 성질이 대부분 한 8,90% 차지하고 나머지 10% 정도에 인상요인이라 한다면 물가상승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무슨 물품 구입이라든지 이러한 경미한 부분이 거의 다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늘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작년도 대비 모든 예산안은 줄었는데 일반 경상비는 한 27,8억씩 늘어났다, 왜 늘어났느냐 거기에 대해서 매우 의아스럽게 생각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은 이 자료를 면밀히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나눠 드려서 이해를 좀 돕고자 합니다.
임흥수 위원    그 자료를 한번 제출을 꼭 해 주셨으면 하겠구요.
김창문 위원    지금 임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보충 질의를 할께요.
○위원장 김병규  김창문 위원님!
김창문 위원    답변이 지금 답변이 상이하기 때문에, 여기 앞에 놓여 있는 예산서 가지고 7페이지를 한번 검토를 해 보면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입니다.
  요인발생은 일반회계 것입니다.
  경상예산은 전체에 13.61%가 늘어 났고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김창문 위원    그리고 인건비는 9.19%가 늘어났고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김창문 위원    그 다음에 관서 운영비는 3.72% 지극히 원만한 이런 증액 추세다 이렇게 보고 경상적 경비가 18.45%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김창문 위원    그러면 경상적 경비가 32억6,800만원 중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경상적 경비입니다.
  인건비는 여기에서 빠진 것입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김창문 위원    약 32억 정도에서 큰 대목으로 요인 발생을 보면 쓰레기 반입료 있죠, 7억 그것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번째는 총무과에서 전산장비 구입하는데 약 한 6억 정도 되죠?
  두가지 이외에 또 크게 작용할 만한것 또 있습니까?
  인건비를 뺀것, 인건비는 위에 부분에 있으니까 32억 중에서 쓰레기 반입료 7억하고 총무과에 편입되어 있는 전산 장비 구입비가 약 한 6억 정도됩니다.
  그것하고 그 외는 뭡니까? 큰 대목으로 얘기할 만한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계시는 통장 수당이 약 2억5,000이 인건비에서 경상적 경비속에 들어가 있고 또 반장 수당이 7,300....
김창문 위원    그렇게 7,000 몇 만원 짜리 말고 아까 얘기한 총무과에 전산 장비 구입하기 위해서 6억 정도 그 금액하고 그 다음에 쓰레기 반입료 들어가는 7억하고 약한 13억 되죠?
  32억에서 13억 빼면 19억 정도 안 됩니까 19억 정도 되는 중에서 큰 대목으로서 선정할 것 또 이외에 것 있느냐 그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통·반장 수당이 3억 정도로 늘어나고 통·반장 수당이.
김창문 위원    나머지 16억은 전부 다 5,000만원, 3,000만원, 1억 여기에서 상승세를 탄 겁니다. 이게.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김창문 위원    뭐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여기 명세를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데 어차피 제가 규명이 되리 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창문 위원    근거야 다 있지, 32억 근거가 다 있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아니 글쎄, 인상된 자료를 드리면,
김창문 위원    임흥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10% 경쟁력 높이기 하고 정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인센티브제를 도입을 했는데 거기에 상응하는 대응할 만한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느냐 라고 질의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더라도 단적으로 그 부분에서는 그런 의식이 없이 예산 편성한 것이 아니냐, 듣고 보니까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2억이 일반 경상비에서 늘어났는데 그것이 지금 공무원 인건비나 법적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가 대폭 늘어나지 않았느냐 라고 생각이 되는데,
김창문 위원    인건비는 위에 있으니까 인건비는 위에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필요하시다면은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있는데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27억에 관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나머지 약 5,6억 차이가 있어서 배부를 못 해 드립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예산 설명이 끝난 다음에 어차피 32억이 위원님들 생각하실 때 경상적 경비에서 32억이 증가했으니까 세입도 줄어드는 판에 어째서 세출중에 일반경상비가 늘어나느냐,
김창문 위원    그 다음에 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요.
  한장 더 넘겨봐요, 한번.
  한장 더 넘기면은 자체 사업이 44억9,0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자체사업 44억9,000만원이 줄어 들었어요. 그것은 프로테이즈로 하면 15.67%네요.
  이러한 편성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걱정스러워 가지고 전부 한 마디 하시고 자꾸 이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경상적 경비는 32억이 늘고 자체 사업비는 46억이 줄고 이런 편성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예산이 2.1%나 일반회계가 줄어든 현 시점에서 이런 편성은 이해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자꾸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억어지로 말씀하실려고 하지 말고 제3자가 보더라도 객관적인 것이 문제가 되는데 편성권자인 편성을 한 사람들은 주관적인 입장에서 보았지만 객관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단 말이예요.
  주민들의 입장에서 놓고 볼 때 일반적으로 볼 때 인건비는 10% 늘었다 그리고 경상적 경비는 18.8% 늘었다 그리고 자체 사업비는 어떻게 해 가지고 15%가 줄었느냐 이것 묻는 거예요. 지금 임 위원님도.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무슨 말씀인지압니다.
  저도 아는데 아까 말씀 드린대로 세입 규모는 주는데 일반경상비는 늘어 나고 아울러 투자비는 줄고 그런 요지에 핵심을 제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래서 32억이 일반경상비가 늘어난 주요 원인을 지금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조목조목 거기서 뭐는 몇억 따지다 보니까 소소한 경미한 것을 죽 장황하게 설명 드릴 수가 없어서 큰 금액만 설명드리다 보니까 32억을 지금 다 채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 규명이 되야 위원님들 예산 심의하시기에 편할것 같아서 저희가 32억이 늘어난 것은 종합적으로 바로 유인물로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드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드려서 위원님들 예산 사정하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김창문 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말이예요, 사항별 설명서에 부기 이렇게 하시지 말고 별도로 자료 주겠다는 그 말을 다시할 필요 없을 정도로 부기에다 명시를 하세요.
  이런 부기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이것 가지고 예산 심사하라고 하십니까?
  이것은 앞으로 98년도부터는요, 98년도 예산 다룰적에는 시정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위원장 김병규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 위원    기획감사실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하셨지만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경쟁력 10% 높이기 운동에는 절대 미치지 못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료 제출 요구를 한 것입니다.
  다음에 한 가지를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 기획감사실에는 일반 경상비 중 급량비, 여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같이 겸해서.....
  이것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규  박희삼 위원!
박희삼 위원    박희삼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세가지를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임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되는 것으로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32억이 늘어난 부분이 피치 못하는 사정에 의해서다 여러가지 사정으로 당연한 귀결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타 구청을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안 좋습니다만 인근에 있는 동구청을 예를 들어서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동구청의 경우에 우리 중구가 예산 규모가 일반회계 706억에 동구가 746억입니다.
  예산편성 된 것이요, 거기에 경상적 경비가 우리 중구는 204억으로 28.91%를 점하고 있어요.
  18.82%가 늘었습니다.
  동구는 경상적 경비가 우리보다 예산이 40억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경상적 예산이 179억이다, 8.88%다, 인상요인이요.
  우리가 10%가 높다는 말씀이죠.
  또 다음으로 사업 예산을 비교를 해 보면 우리 중구가 146억이다, 20.73%로 24.62%가 줄었어요.
  동구는 176억으로 23.67%가 돼 가지고 30.39%가 늘었단 말입니다.
  동구는 사업예산이 큰 폭으로 올랐고 우리 중구는 경상적 경비가 큰 폭으로 올랐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만으로도 말하자면 경영 행정을 할려고 하는 예산 편성은 아니다 우선 여기까지 답변을 바랍니다.
  동의하시는지.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지금 타 구와의 대비는 제가 미처 그 자료를 준비를 못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만약에 동구와 저희 구와 예산 대비를 해서 동구의 재정 여건, 우리 중구의 재정여건이 각각 다르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공무원 수가 동구보 다많고 또 여러가지 직제도 저희가 동구보다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반의 여건이 여러가지가 감안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동구하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대비를 해서 저희가 경상적 경비가 많이 계상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조정하는 것으로 원칙을 하겠습니다.
박희삼 위원    그 다음에 질의로서 세입 부분에 말입니다.
  세입부분에서 우선 우리가 지방세, 그러니까 자체 세원이 우리 중구가 355억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동구를 자꾸 비교를 해서.
  어차피 비교가 되야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애서.
  동구 같은 경우는 자체세원이 292억입니다.
  그런데 의존재원이 보조금이 중구 94억에 동구는 130억, 우리보다 36억이 많습니다.
  동구가 조정교부금이 우리가 255억에 동구가 322억입니다.
  67억이 많아요, 말씀드리는 의도는 말씀안드려도 알겠죠.
  우리가 조정교부금이나 시·도비를 받아들이는데 집행부에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아니면 여타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 처음에 보조금 내시서 하고 김 위원한테 자료를 줬던것 말입니다.
  당초, 그리고 편성된 것이 다른 이유는 그 다음에 또 조정으로 내시서가 다시 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그러면은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와 예산에 계상돼 있는 자료와 다르다는 말씀이십니까?
박희삼 위원    그렇죠. 저희한테 줬던 당초 예시서는 우리가 국비가 76억이고 시비가 51억이었단 말이예요.
  우리가 받은 것은 그런데 편성된 것은 국비가 50억 시비가 44억,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내시된 그 자료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와 예산에 계상된 자료는 일치가 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위원님께 드린 자료가 예산서에 계상된 자료와 틀리다면은 별도 저희가 이 자리가 끝난 다음에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삼 위원    그러면은 저희들한테 줬던 자료가 당초라고 쓰여져 있어서 그 다음에 정정되서 내려온 것이 있느냐 궁금해서 물어본 사항이고 또 하나는 제가 예비심사를 하면서 자료를 몇 가지 요구를 했는데 지금까지도 도착을 안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은 부서별 심의할 때까지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이번 예산안을 제출하는데 있어서 몇가지 말하자면 추경안도 그렇고 본 예산안도 그렇고 날짜를 지키지 않는다든지 또 사항별 설명서에 아까 김창문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부실하기 짝이 없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면허세 같은 것을 얘기를 해도 다른 구청같은 데서는 1종, 2종, 3종, 4종해서 제대로 해 옵니다.
  그것만 보면 기획감사실장이 그 앞에서 곤혹을 안 치를 만큼 자세하게 해 오는데 부실하더라도 예산계장이 새로 와 가지고 업무파악을 늦게 한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만은 이번 예산안을 하면서 너무 성의가 없었다, 이렇게 지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규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박희삼 위원님께서 당연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본위원도 그 문제를 지적을 할려고 그랬는데, 이미 하셨으까....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모든 예산은 세입에 의해서 세출을 짜게 돼 있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김영관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중구에 주민 1인당에 지방세 부담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것은 미처 담세율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영관 위원    지금 다른 구에 비해서 약간 높은 편입니다.
  우리 중구에 주민 1인당 차지하는 지방세 비율이.
  6만7,650원이 나오는데 약간 높은 편이죠 그런데도 그런 문제보다는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세입부분에서 과소 계상된 부분은 당연히 시정이 돼야 된다 아까 징수과장 나름대로에 판단을 하셨는데 그것은 당치 않는 예상이고 꼭 추경을 해야겠다 라는 것은 사실 맞지 않는 거예요.
  추경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 발생됐을 때 하는 것이고 예산에 계상해서 세수가 결함이 나오면 나중에 정리를 하는 것도 많은데 왜 그렇게 과감하게 예산 편성을 못하는지 이유에 대해서는 나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한가지 실례만 들어봅시다.
  지금 현재 시·도세 징수교부금 있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김영관 위원    이번에 우리가 20억3,832만원이 잡혔죠?
  결국은 1억7,412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편성이 돼 있죠? 시·도세 징수교부금이.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취득세요?
김영관 위원    아니, 시세.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시·도세가 총합해서 168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예산서에,
김영관 위원    아니 시세말이예요.
  징수교부금, 세입 얘기하는 거예요. 세입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몇 페이지....
  징수교부금이 50쪽에 징수교부금이 있습니다.
  시세 징수교부금이 50페이지에 있죠.
김영관 위원    지금 현재 예산액이 20억3,800이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김영관 위원    전년도 예산액은 20억4,000이었는데.
  이것은 문제가 좀 덜 되는데, 96년도에 당초 예산이 20억4,000이었는데 96년도 마지막 3회 정리추경에 가서 1억7,580을 삭감을 했어요.
  실제에 시·도 징수금이 18억6,420만원이 됐어요.
  줄었죠? 1억7,580만원이 줄었죠?
  당초 예산에 비해서. 그런데 97년도 예산에 20억3,832만원을 잡었단 말이예요.
  그럼 정리추경 할 때 18억6,420만원이 됐었는데 실제로 세수결함이 왔는데도 그 금액을 왜 산정치 못하냐는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말씀하시는 2회 추경을 정리추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관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정리추경을 제가 봤습니다만은 그러면은 왜 주느냐 그 말씀이신가요?
김영관 위원    아니 그러니까 96년도에 당초 20억4,000을 잡았다가 정리 추경때 1억7,580만원이 삭감이 됐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김영관 위원    그래서 18억6,420만원으로 정리가 됐단 말이예요.
  그런데도 그것은 이미 수치가 나온 것 아닙니까? 마지막 3회 추경까지해서.
  그런데 왜 97년도 예산서에는 20억3,832만원으로 작년 대비해 갖고 비슷하게 해 놨냐는 얘기예요, 이미 세수결함이 왔는데.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지적은 일단은 옳은 지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김영관 위원    아니, 옳은 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옳은 지적이냐 아니냐, 평가하라는 것이 아니고 왜 왔느냐 그런 것을..
  지적은 당연히 받는거지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런데 이것이 추경을 가지고 그 재원을 그대로 예산에 계상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지금 의회 위원님들께서는 마지막 추경이 결정적인 금액이기 때문에 그것을 당초에 예산에 계상,
김영관 위원    그것을 수치만 가지고 전체적인 총괄을 보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세입부분에서 상당히 심도있게 다뤄져야 세출 부분에 들어가서 우리가 어떤 면을 절감할 것이냐 또 어떤 부분을 증액시킬것이냐가 나온단 말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지금 편성이 제대로 된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세입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런데 지금 추경 때는 세입결정이 거의 확정되기 때문에 취득세를 제외한 나머지는 저희가 삭감을 했는데 지금 이제 추경에 18억이라고 재원이 돼 있는것을 얼마 10일 지난 다음에 20억으로 계산하면은 수치가 분명치가 않느냐 이것은 일단은 당초 예산을 저희가 대비를 하면 96년도 당초 예산대 97년도 당초 예산 이렇게 저희가 대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억을 계상을 했는데 물론 이게 명년도에 죽 지나다 보면은 일부 감액이 되고 더 들어온 것은 징수율이 높아지고 이렇게 되겠죠.
  일단은 96년도에 당초 예산대 97년도 당초 예산을 저희가 일단 대비를,
김영관 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주 목적은 96년도 당초 예산은 20억4,000을 세울 때도 지금 같은 계획을 가지고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랬는데도 정리할 때에 감액 요인이 왔잖아요.
  그러면 97년도 또 감액 요인이 오면 그때 가서 또 정리할거냐 이런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렇게는 저희가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96년도와 97년도의 경기를 꼭 동일한 선상에서 보기는 매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와 같이 내년도 불경기라 내년도 2,3억 정도 또 삭감이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영관 위원    아니죠. 지금 96년도에 대비해서 97년도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 동향이 그리 밝지 않다는 사실은 만천하가 다 아는 사실인데 이대로 세외수입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런데 지금 아파트를 짓고 있는 것도 있고 현재 분양상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점이 일단 감안이 되지 않을까,
김영관 위원    그러면은 세수결함이 절대 오지 않을 것이다 장담하시죠? 예?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김영관 위원    수입에서 ...좋습니다.
  이자수입 한번 얘기합시다. 이자수입, 징수과장 잠깐 나오세요.
  50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216에 이자수입이 두가지로 나눠지죠?
○징수과장 최영대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기타 이자수입 두가지가 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 아까 평잔규모도 얘기 하셨고 월별, 분기별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은 3억이라는 것이 전반기에 계상을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예요.
  그러면 우리 중구청 예산에는 후반기 예산서 따로 있습니까?
○징수과장 최영대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렇죠? 후반기 예산서 없죠? 단일 예산이예요.
  번번히 말씀드립니다만 자꾸 추경 추경 얘기하시는데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없는 상황이 발생됐을 때 우리가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지 당초에 추가 경정 예산을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깁니다.
  그런데 무슨 전반기에 예상을 해 놨다가 후반기에 가서 이자가 더 들어오면 다시 계상하겠다는 뜻은 무슨 뜻이예요?
○징수과장 최영대  아니 그런 뜻은 아니구요, 저희들이 여유자금이 과연 후반기에도 정기예금화 할 만한 여유자금이 생길것이냐 하는 것이 상당히 의심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확실한 이자수입만을 계상을 했다고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은 몇 가지만 비교 할테니까 징수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저희 중구에 예산이 95년도에도 당초 이자수입을 1억9,000 잡았었어요, 95년도 예산에.
  그 해 실제 이자수입이 얼마가 들어왔냐면은 6억4,365만원입니다.
  그래서 4억5,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4억5,000이 더 들어왔어요, 예상보다.
  그러면 96년도에는 당초 3억을 잡았던 것이 7억이 들어왔습니다.
  7억. 그런데 어떻게 96년도에도 잡았던 것이 97년도에도 똑같이 3억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비교를 한번 해 봅시다.
  왜 중구청 예산만 이런 것인지에 대해서 아까 우리 박희삼 위원님 타 구청 비교해서 안됐습니다만은 당연히 비교해야죠.
  대전 5개 구청 유성구만 빼 놓고는 비슷한 조직과 비슷한 행정을 하고 있고 광역시 내에 있는 자치구는 거의 비슷한 행정을 하고 있고 인력도 많이 차이가 안 납니다.
  비슷비슷하고 예산 편성 규모도 비슷 비슷합니다.
  조정교부금이 무슨 중구만 미워서 안 주는 것 아니고 중구만 월말에 주는 것도 아니고 다 똑같이 내려줄 때 똑같이 주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구가 사업을 벌여 가지고 대단히 재정을 확충하고 있는 것도 없고 서구가 조금 넉넉하다고 합니다만은 다 비슷하다고 봐요.
  그것은 인정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김영관 위원    그러면은 왜 서구청 같은 데는 96년도에 이자수입을 7억2,000을 잡았고 97년도 본예산 사항 설명서에 12억3,960을 잡았습니다.
  또 동구는 작년에 7억2,000을 잡고 97년도 예산서에는 9억을 상정했어요.
  이러한 변화가 그대로 95년도부터 시작해서 죽 이러한 이자수입이 자기들 나름대로에 판단을 해서 세입에 잡았는데 왜 중구만 이자수입이 변동이 없이 3억을 그대로 잡아 갔고 가느냐, 이것 추경 나중에 해서 필요할 때 어떠한 특별한 사업비에 추경을 해야 될 요인이 발생됐을 때 필요할 때 넣을려고 하는 것 아니예요?
  아까 얘기한 후반기 예산서에 넣을려고 하는 것 아니예요?
○징수과장 최영대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구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금년도 이자수입 97년도 이자수입을 계상할때 저희들이 조금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김영관 위원    아니 지금 아까 기획실장부터 자꾸 설명하는게 대단히 성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떻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그 정도 책임성 없는 담당부서에 장들이 앉아 가지고 여기 나와서 답변을 하신다면은 일 누가 합니까?
  일 누가 하는 거예요?
○징수과장 최영대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네요.
  여하튼 97년도 이자수입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상황 판단을 잘못 한 것으로,
김영관 위원    징수과장님 말씀대로 6개월 후에 후반기 예산서 다시 작성하자구요, 1년에 예산서 두번씩 작성하는 그런 구청 행정 있습니까?
○징수과장 최영대  죄송합니다.
김영관 위원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고서 이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말이지 한 5년전, 한 3년전 대비해서 이 정도 수치가 들어오겠다 정확한 세입에 대한 수치를 못 뽑고 있습니다.
  지금 담당부서에 과장님들이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면허세 1종이면은 몇 건에 얼마라는게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나오는데도 그것을 몰라, 답변을 못하고 있어요.
  2종이면은 몇 건에 얼마라는 것 다 나오잖아요.
  사업소세 하면은 무슨 주민 균등할이 얼마다 법인 균등할이 얼마다 다 나오잖아요.
  징수과나 세무과에서 그것을 못 뽑고서 이 세입을 산출했다는 것은 말도 안되고 지금 이자수입 같은 것도 95, 96, 97 다 나와 있는데도 그것을 예상을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세입을 산출근거를 가지고 행정을 하기 때문에 세출 예산이 아까 같은 그런 지적이 나오는 것입니다.
  제대로 판단을 못하고 세출 예산을 짜기 때문에, 세입 예산도 제대로 편성을 못하는데 세출 예산이 제대로 나오겠어요?
○징수과장 최영대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들어가세요. 기획실장! 지금 전체적으로 세입에서 앞에 나와 있는 세세한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구가 처한 상태에 대해서 기획실장하고 질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조정교부금이 전년 대비해서 9.83%가 줄었습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김영관 위원    그래서 27억8,700만원이 줄었는데 줄은 주요한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재원조정 교부금이 시에서 그간에 95년도 경우는 23%, 100%를 5개구에 대비했을 때 그러다가 이제 96년도에는 약 700만원이 늘어났다가 97년도에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줄었습니다.
  줄게 된 배경을 확실히 시로 하여금 이렇게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측면에서 우리가 판단했을 때 시의 재정은 한정되어 있는데 투자규모가 상당히 늘어 나다 보니까 구에 조정교부금을 축소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은 그런 것은 못 느껴 보셨어요?
  여타 타 구청에 비해서 우리가 상당히 많은 퍼센테이즈에 교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은 못 느껴보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것은 이제 저희가 당초에 재원조정 교부금을 나눠 줄 때 시하고 충분히 규모면에서 저희가 따져 보고 했습니다.
  저희가 받은 재원조정교부금은 다른 구하고 대비했을 때 결코 적지는 않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재원조정교부금이 언뜻 생각했을 때 동구와 중구를 늘 대비를 하는데 동구나 중구, 산출 기초가 저희한테 있습니다.
  보면은 알 아시는 바와 같이 공무원 수, 면적 수, 통·반수, 인구수 이런 산출기초를 가지고 재원조정 교부금을 교부를 합니다.
  기초를 가지고 저희가 산출 한 바에 의하면 그것보다는 재원조정교부금을 좀 여유있게 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요? 여유있이 받았다고 하는 것이 뭘 보고 여유있이 받았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예산 규모면으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95년도에 당초 예산이 283억을 잡았다가 받은 돈이 315억을 잡았고 96년도에는 283억원을 당초 계상을 했다가 310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 당초 예상에 비교해서 27억8,700이 들어온 것인데 실제로 96년도에 들어온 310억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줄은 것입니다.
  그것은 아세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96년도와 같이 재원조정 교부금을 처음에 내시를 해 주고서 1년 동안을 그 금액으로 고수를 하는 경우가 있고 줄이는 경우도 있고 늘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원조정 교부금은.
  그래서 그것을 예측을 확실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작년과 같이 점차 조금씩 늘어날 것으로 전망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확실한 답변을 여기서 드릴 수가 없는 그 입장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먼저 기획실장이 대전시에 현황이 국책 사업내지는 시책사업을 많이 시행하다 보니까 재정이 부족해서 교부금을 넉넉하게 할 수가 없다 이런 답변을 한번 주신 적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여타한 구청과 비교해 봤을 때 뭔가 조금 꺼림직하다, 사실은 우리가 대전 관내에서 유동 인구라든지 여러가지 면으로 봐도 재정교부금 같은 것은 여타 구청에 비해서 절대 뒤져서는 안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런 교부금을 받도록 어떤 퍼센트 비율도 물론 정해져 있겠습니다만은 재원을 확충하려는 의지가 상당히 보이지 않았다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재원조정교부금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 보실 때 흡족치는 않지만 저희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을 기회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영관 위원    상당히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다 하더라도 수치상으로 나오는 것은 노력한 만큼 수치가 나오지 않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예산 투쟁을 독려를 하고 싶고 바로 의문점이 드는 점이 이런 문제 조정교부금이 시비보조금에서 일맥상통하는 점이 하나 발견됩니다.
  국고보조금이 10.54% 증액이 됐습니다.
  전년에 비해 가지고 전년 대비해서 증액이 됐는데 바로 상대적으로 국고보조금은 증액 편성이 됐는데 반면에 시비보조금은 23.97%가 줄었어요.
  무려 13억9,800만원이 줄었어요.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어떤 넌센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위에 조정교부금이 감소된 거와 국고보조에 의한 시비보조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하고 연계성이 있지 않느냐, 어떠한 정책적인 문제라든지 시와 구청간에 어떤 갈등이라든지 이런데서 오는 연계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한 해 볼 수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지금 시비가 줄고 재원조정 교부금이 줄고 시에서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조정해 주는 자금은 줄고 대신 국비만 늘어나고 했습니다.
  그 시비를 포함해서 재원조정 교부금이 줄은 이유는 아까 설명 드린 그러한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고 국비는 종전과 같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서 국고보조금이 지금 50억 그 정도 되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김영관 위원    이것은 확실하게 내시된 금액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김영관 위원    그리고 국고보조금이 이제 증액된 반면에 시비보조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무려 13억9,800이 줄었는데 내가 여기서 한가지만 지적을 할께요.
  세출부분에 가면 또 나오겠습니다만은 국고보조금이 장수마을 건립으로 10억이 오는데 시비보조금이 1원도 안 오는 이유가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것을 위원님께서도 기회가 닿시는 대로 저희를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통상적인 예에 의하면 국비가 시를 거쳐서 조정이 되기 때문에 국비가 영달이 되면은 반드시 50대 50의 비율로또는 50대 25, 뭐 형편에 따라서 비율이 각각 다릅니다만은 반드시 시비가 보조가 되는 것이 통상적인 예였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국비가 10억이 내려오는데도 시에서는 저희한테 보조가 없었습니다
김영관 위원    잠깐, 그래서 97년도에 예산 편성이 실제적으로는 국고보조금 상당히 줄었는데 장수마을 10억이 내시되면서 나오면서 국고보조가 늘어나면서 시비보조는 거기에 상대적으로 10억 정도나 20억 정도가 오면은 시비 보조도 거기에 맞춰서 작년도에 비해서 거의 비슷하게 되는데 그것이 빠져버렸어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지금 국비는,
김영관 위원    결과적으로는 그 차이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10억을 국비를 받아 갖고 오는 재경원까지 가서 하는 그런 훌륭한 예산 투쟁을 해 놓고 작년부터 준다고 하는 30억은 하나도 내시를 못 받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저희가 시하고 재원에 대해서 여러가지 방면으로 여러 채널을 통해서 협의도 하고 예산 투쟁도 했습니다만은 저희뿐만이 아니라 5개구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은 시가 상당히 재정에 대해서 압박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에서 저희한테 10억을 내려주면서 시비보조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하는,
김영관 위원    아니 전체 시비보조를 할려고 당초 예산에 130억을 계속비 사업으로 넣어서 추진을 하는데 15억만 주고 국비30억이 왔는데 15억만 주고서 공사를 하든지 말든지 30억을 준다고 어쨌든 계획서 올려가지고 누가 됐든지 간에 승인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있어요.
  바로 그러한 부분이 지금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을 대비해서 나오는 차이가 바로 그 것입니다.
  바로 그 것 때문에 이러한 비율 차이가 나오는 거예요.
  국고보조는 늘었는데 시비보조는 오히려 24.97%가 줄었다, 30억 못 받으면 못할 것인데 15억 정도 주고서 130억원이라는 공사를 중간에 중단하라는 말입니까?
  말이 안되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앞으로 적극 노력을 해서 시에서 보조를 받도록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노력한다는 얘기는 작년부터 했어요.
  작년부터 노력한다, 노력한다 해 놓고서는 결과적으로 와서는 작년도 편성에 96년도 예산에 25억 편성해 놓고 10억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정리추경 가 가지고. 내시도 안 받아 놓고서 예산에 편성해 놓고 나중에 정리 추경해 놓고 올해 와서는 말이지 국비 10억을 받아 놓고도 단 1원도 못받는 그런 예산부서의 장이 어떻게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는 거예요.
  단 1원이 급한편인데 지금 국비 10억 받아 온 사람이 많은 사람이 가 가지고 말이지 재정경제원까지 가서 10억을 받아온 사람들이 다 가서 시에 가서는 한 푼도 못 받아 온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어느 행정이 그렇게하고 있어요?
  그렇게하고 나서도 뭘 했다고 다음에 잘하겠다는 거예요, 뭘 했다고.
  그래서 자꾸 의회에서는 그러한 갈등문제 갈등문제 자꾸 얘기하는 것입니다.
  관례적으로 내려오는 관례를 깨 버리고 집행하는 그러한 예산 편성이 어디가 있어요, 아주 형편없는 예산 편성이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국고보조금에 비해 가지고 시비보조가 급격히 감소된 이유는 말이죠, 지금 전체적인 세입감소 원인에서 이 시비보조에 감소가 최고 영향을 미친것입니다.
  전체적인 세입에.
  그래서 전체 몇 % 감소되고 그러한 원인이 결과적으로 이거예요, 원인은 여기에 있어요.
  재정교부금 줄어 들죠, 국고보조는 늘어난다지만 시비보조가 줄어 들었어요.
  이것이 전체적으로 미치는 영향이예요.
  가장 큰 원인은.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이런 것은 담당부서도 담당부서지만 담당부서의 장, 국장, 또 청장도 여럿이 하겠지만 물론 의회도 도와주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은 바로 그대로 투명성 없는 행정을 함으로 인해서 이런 것을 사실 모르는 분들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 주는 것입니다 이거.
  아는 주민들은 몇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주민들한테 피해가 닥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장수마을 한다고 말이야 팜플렛에 보면 제일 먼저 노인복지 전국에서 최초로 한다고 하고 그렇게 해 놓고 나서 시에서 도 두 번째 페이지 보면 말이야, 노인복지 장수마을 한다고 해 놓은 사람들이 돈도 안주고 말야 그렇게 하고서 무슨 공사를 시킨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요, 철저하게 정신무장들 다시 해 가지고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김영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규  그 어렵다는 재경원에서도 10억을 갖고 오셨다는데 시청 너무 소홀이 하신것 아니예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그런 점은 제가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규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전에 세입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셨습니다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병규  다음은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여러 시간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들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124억3,200만원에서 금년도 4억7,600만원이 감소된 119억5,515만원의 예산이 기획실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기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내용별로 제가 요약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인건비는 1,018만7,000원이 증액된 4,38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획실 공무원에 대한 수당과 일용인부임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72페이지입니다.
  관서당 경비 중에 지금 8,722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398만4,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증액된 원인은 기관공통 운영비 중에 일부가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는 1,825만4,000원이 증액된 1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는 299만6,000원이 감소가 되서 1,30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업무 추진비는 대부분 공무원들 인건비적 성질입니다.
  96년도 대비 4,620만원이 증액이 되서 4,96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여기는 일반시책 업무추진비는 작년과 같이 100만원, 업무추진비는 과장들에 대해서 10만원, 직급보조비는 직원들의 직급에 따라서 20만원에서 9만원까지 지급을 합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240만원이 신설이 됐습니다.
  또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는 대민 활동비를 비롯해서 대민활동비는 과장을 제외한 전 직원들한테 3만원씩 주고 각 부서 감사, 예산법무 업무 형편에 따라서 2만원에서 5만원 8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정수행 업무활동비입니다.
  그것은 보고 드렸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서 400만원 계상을 했고 보상금에는 의회 위원님들의 상해보상을 대비해서 1,900만원 그 다음에 구정 주요시책 설명회 참석자 보상 800만원인데 이것은 지금 저희 구에서 의원님들을 현재 위원님들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요시책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자주 보고 드릴 기회를 갖고자 해서 보상금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전자복사기가 1대 계상을 해서 950만원 그 다음에 76페이지 기본급은 구전체 공무원에 대한 기본급입니다.
  이것은 3억2,3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58억에서 61억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에 02 항목에 수당은 가족수당을 비롯해서 장기근속수당, 고용직 공무원 수당 이것은 인건비적 수당입니다.
  다음 78페이지에 수당은 위험근무수당, 모범공무원 수당, 관리업무 수당 그런 것과 각각 직종에 따라서 수당을 계상을 했고 법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04에 일용인 부임은 예산계에 근무하는 일용인 부임에 대한 기본급을 비롯해서 각종 수당입니다.
  120 관서당 운영비 중에 공통경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관서당 경비 총액에 5% 이내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96년하고 동결을 했습니다.
  다음에 80페이지 일반수용비는 예산서 작성에 따른 사항별 설명서, 심의서 이런 것하고 중기투자 재정계획 지침서하고 4,7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년보다 50만원을 감액 조정 했습니다.
  수당은 중기투자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예산계 직원들의 급량비입니다.
  여비는 예산계 직원들의 여비가 되겠고 특수활동비는 예산계에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급식비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명절 휴가비, 체력 단련비, 연가보상 등은 법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01 보상금에 중기지방재정 심의위원회 활동보상 해서 중기지방재정 심의위위원회 회의를 할 때 5만원씩 주고자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인건비는 병무직원입니다.
  병무계 직원들의 국비 보조를 받아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도 병무계 직원들 5명에 대해서 각각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 명절휴가비를 계상을 했고 사회단체 보조금은 예산 편성지침에 명시된 대로 임의보조단체에 대해서 2억8,300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법무관리에 일반운영비는 변호사의 소송수임료 해서 3,230만원을 계상을 했고 소송인지대가 1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86페이지 법무계 직원들의 급량비 그 다음에 재료비는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법무계의 인건비 그 다음에 여비입니다.
  승소사례금이라는 것은 소송할 때 이겼을 때에 우리 조례에 의해서 사례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손해배상금도 손해를 끼쳤을 때 그 때 배상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경상 예산 87페이지 경상예산은 통계계 직원들의 일용인부임이 기본급에서 현재 수당까지 계상이 됐고 일반수용비는 통계계에 해당되는 사업체 보고 양식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8페이지 급량비는 9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여기에는 기초 사업조사 매매, 토양 기초조사 때 구·동 직원들에 대한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여기에 소요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직원들의 여비이고 그 다음에 정책개발은 정책개발계에 속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300, 그 다음에 국내여비가 570 한 장을 넘기시면 90페이지에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 한 두 명씩 선발을 해서 시상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감사관리입니다.
  저희 감사계에 해당되는 일용인부임에 대한 인건비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800만원, 그리고 수용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수당, 급량비가 496만원이 감사계 직원들 급량비입니다.
  그 다음에 92페이지 공직기강 복무 점검이라고 해서 180만원을 계상을 했고 여비를 감사계 직원에 대해서 1,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 감사계 100만원, 시책특수활동비 100만원 감사계에 해당됩니다.
  보상금은 공직자 윤리위원회 활동보상은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참석하신 분들한테 5만원씩 지급하고자 200만원을 계상을 했고 포상금에서 9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93페이지에 시설비는 구청장 포괄사업비로 1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10억은 종전에 7억 이었습니다만은 동 당 4,000만원씩 25개 동에 들어가는 10억 중에 3억을 여기다가 계상을 했고 나머지 2억5,000은 동에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94페이지는 정책개발계에 대한 수용비입니다.
  1,75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자매결연 홍보물, 번역료, 행사용품 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자매결연에 필요되는 공공요금하고 급량비도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여비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은 국제교류 문화행사 참가자들한테 보상해서 400, 참여자 참가단체 보상, 실비보상해서 1,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국제도시 자매결연 통역보상을 4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02에 시책추진 카메라 30하고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 출연금은 매년마다 750만원씩 저희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6페이지에 국내차입금은 저희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지방채 이자하고 그 다음에 상환금하고 공공시설 정비대여금 이자하고 상환금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예비비로서 1.3%인 9억1,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에 대한 세출 예산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규  장예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질의하기 전에 양해 말씀드리는데 업무보고는 그대로 하더라도 앉아서 답변을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앉아서 답변을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병규  이정보 위원님!
이정보 위원    기획실 예산안을 대충 훑어 보니까 특이한 사항이 하나 발견됐어요 다른 실·과에 비해서 말입니다.
  차등으로 된 것이 많아요 급량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등 말입니다.
  특히 급량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계상이 돼 가지고 말이예요, 실·과별로 차등을 두고 한 이유가 뭡니까? 이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관서당 경비에 나오는 여비, 급량비 이런 것은 저희가 가급, 나급 구분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평을 각 실·과하고 맞췄다고 생각이 되고 그 외에 별도 부기를 달아서 여비, 급량비를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시에 박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셔서 그 부분은 다른실·과하고 형평이 맞도록 조정을 해 주시면 저희가 위원님들 뜻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여비, 급량비가 다른 실·과보다 왜 많이 계상이 됐느냐 이유를 설명드리고자 지적을 하신다면은 물론 구정이 똑같이 각 실·과가 공통적으로 일을 열심히 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업무의 추진에 여러가지 형편상 또 중앙과의 잦은 출장 직원들의 계속적인 업무의 폭주로 인해서 식사대, 이런 것을 저희가 예산을 계상을 하다 보니까 다른 실·과하고 형평이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해 주시면은 위원님들 뜻에 따라서 저희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보충질의 좀 할까요?
○위원장 김병규  보충질의 하세요.
임흥수 위원    지금 이정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에도 기획실에는 일반적 경비 중에 급량비, 여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등 타 실·과에 비해서 좀 품목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또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4쪽에 일반업무 추진비에서 06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이것은 1,572만원 법정과목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75쪽에 보면 똑 특수활동비로서 02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400만원, 81쪽에 보면은 특수활동비로서 02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200만원, 92쪽에 보면은 또 업무추진비로서 02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해서 100만원 또 92쪽에 특수활동비 100만원, 이렇게 많은 금액이 계상이 됐거든요?
  이것은 타 부서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너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집행 내역이 목적대로 사용이 됐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감사도 받고 이번 감사원 특감에서도 말이예요,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 급량비 등에 대해서 본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지금 말씀이 계신대로 그 부분을 저희가 면밀하게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지금 기획실에 특수활동비가 계상된 원인은 예산편성 지침에 그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수활동비를 계상이 될 수 있도록 명시가 돼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특수활동비를 계상을 하는데 1인당 8만원, 5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는 것은 법적 경비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시책추진업무 추진비로 해서 특수활동비 하고 일반 시책추진 활동비가 계상이 된 것은 총 구청에 배당되는 2억1,500의 실링제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종전부터 기획계하면은 기획계에 시책추진비 100만원하고 이렇게 예산이 계상이 되는데 그 100만원을 계상해 주는 원인은 그 계에 업무의 특수성 예를 들어서 예산계에 특수활동비 200만원 한다면은 그 특수활동비를 가지고 예산 편성에 또 재정 확충에 여러가지 유효적절하게 목적 수행을 위해서 예산를 계상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왜 세워 줬느냐 그 계에 대해서 만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은 공식석상에서 명쾌하게 대답하기는 특수활동비는 목적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만 지금 기획실에 다른 과에 없는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나 기획실에 있는 것은 전례부터 그렇게 업무특수상 계상이 되어 왔던 것이고 또 이 금액은 구청장을 비롯해서 간부들이 공통적으로 같이 인식을 하는 그런 경비임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규  박종일 위원!
박종일 위원    박종일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95페이지요, 예산서 301 보상금 산출기초란에 보시면 국제교류 참여자 실비보상에 1,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묻겠는데요, 먼저 국제교류 참여자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 구성되어 있으며 그리고 이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말씀을 좀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여기 95페이지에 있는 보상금은 저희가 해외 자매결연에 들어 가는 그런 경비로 제가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들께서 국제교류 참여자 실비보상이 있고 국제교류 문화행사 참가단체 보상이 있는데 국제교류 참여자 보상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상공인을 데리고 서령을 간다라고 했을 때 그 상공인이 가기를 희망하는 상공인이 있고 희망하지 않는 상공인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개인의 이익과 관련이 되는 상공인은 참여를 하지만 상공회의소에서 근무하는 그런 꼭 기술업무를 가지고 있는 이런 분들은 가기를 희망을 하시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전례적으로 2분의1 정도를 자비 부담, 또 2분의 1은 예산에서 지원 이런 명목을 가지고 지금 시나 타 구에서도 이렇게 자매 결연시 해외방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대비해서 저희가 여기다가 예산을 계상을 했고 또 민간단체 대표자 꼭 거기 해외교류를 위해서 참여해야 할 사람이 자기 돈을 들여서 가지 않을 경우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 1,0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솔직히 표현을 한다면 의회 위원님들 뜻에 따르겠습니다만은 1,840만원 중에서 예산이 꼭 필요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위원님들이 조정을 해 주신다면 한 800정도만 삭감을 해 주시고 1,000만원 정도는 예산에 계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종일 위원    그러면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주로 상공인이네요,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대부분이 상공인이나 지역에 공로가 많이 있거나 또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자매결연에 꼭 가서 주민한테 이익을 줄 사람 또 금년에도 저희가 한번 서구에서 추진한 사례를 보니까 가야 될 분이 안갈려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여비를 대 주면서 모시고 가도 안 갈려고 하고 그런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박종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병규  윤진근위원님!
윤진근 위원    91페이지 보면은 301에 보상금이 문제하고요, 운영수당이 있어요.
  일반운영비에,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보면 운영수당 5만원씩하고 활동보상금에서 5만원씩,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이것은 공직자 윤리위원회를 열었을 경우 참석자한테 5만원씩 현금으로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92페이지에 나오는 보상은 식사대입니다.
윤진근 위원    참석자한테 5만원씩 식사대?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식대를 부기가 5만원씩으로 됐는데 5만원씩 식사를다 안하시겠죠.
  최대한 예산 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금액을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냐하면 5만원×4명×10회인데 그 횟수를 저희가 정확히 몇 회를 해야 겠다 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5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병규  이정보 위원님!
이정보 위원    일반적으로 일반수용비라든가 여기 보상금 이런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상당히 심도 있게 했으니까 85페이지에 보면 임의 보조 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내역을 지금 할 수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제가 유인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정보 위원    가지고 왔으면 하나씩 좀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런데 이 수치가 정확하다고 다시 재검을 안 해 봤기 때문에 구두로 답변하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직업에 차이가 편파적으로 많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이정보 위원    편파적으로 직업이 많이 돼 있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정보 위원    봐야 알겠어요, 그것을 왜 이렇게 많아요 이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런데 임의보조가 2억8,300이 예산편성 지침에,
이정보 위원    지침이 하이 지침이지 로우 지침이나,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년도에 각 자생단체에 대해서 보조를 가급적 억제를 해서 많은 절감을 했습니다.
  사실상 줄 수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더 줄 수도 있지만 저희가 예산을 절감하고자 노력을 해서 절감도 있었는데 이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하시는 것으로 저희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보조를 목적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은 합니다만은 임의보조가 타구 예산 지침상 지금 사업한 목적상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좀 예산이 계상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각별히,
이정보 위원    방금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중구 체육회, 이 금액 제가 이것을 보면 말입니다.
  임의보조금 너무 많이 책정한 것 같애요, 이것 조정합시다.
  넘어가구요, 다음 95페이지 아까 박종일 위원님도 의아하게 생각한 부분인데 외빈 초청여비 있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이정보 위원    외빈 초청여비, 민간 외교사찰 자매결연 방문 및 행사초청 이것은 상호주의 원칙이 아니예요 서로 상호 협조한다 이렇게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상호 호혜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저희가 하는데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구요, 왜 어렵냐면은 우리는 자비부담 원칙을 계속 고수를 하고 그러니까 거기 갈 때 경비는 우리 과에서 부담을 하고 그쪽에서 여기 올 때에는 여기 머무는 동안 다 중국 서령에서 부담을 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다 보니까 상호 의견이 잘 안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그쪽에 가니까 여비가 그쪽에서 쓰기가 좀 넉넉한데 그쪽에서 여기를 올 때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모양이예요, 재정 형편상.
  그래서 그게 잘 안맞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여비를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하여튼 집행하는데 효율적으로 상호간 형평을 안 맞추면은 국제 관례상 또저희 감사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맞도록 집행을 하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러세요. 맞추도록 집행을 하시고 96쪽에 보면은 기타 국내 차입금 이자가 있죠.
  그리고 국내 차입금 상환 특히 국내 차입금 상환 부분에 말입니다.
  이것 차입 언제했어요? 어디에다가 했는지 원인이 어디 있는지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차입한 명세를 우선 보고를 드리면은 대부분 동 청사하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많이 얻어다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 긴 것이 89년도에 주거환경개선 사업비로 해서 약 한 4억8,000을 빌렸고 지금 빌려온 금액이 동만 해도 10여개 넘습니다.
  태평2동, 석교, 산서, 대사, 산성 그래서 최근에 진 동사무소는 청사 신축 차입금을 빌려왔습니다.
  차입금은 공공시설정비 대여 상환금이 되고 그 다음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현재 부사지구, 중촌지구 이런데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자금으로 해서 우리가 빌려왔습니다.
  이율이 연리 3%에서 5.5%까지 저렴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대여상환금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대여원금이 얼마나 되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원금이 10년 기간으로 해서 태평2동의 경우 6,500만원을 저희가 빌려 왔는데 87년도에, 현재 4,550만원을 갚고 나머지 금액을 지금 이자하고 현재 갚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을 총 빌려온 금액을 6,500 우선 10년으로 나눠서 1년에 650만원씩 하고 그 다음에 이자하고 해서 현재 갚는 것입니다.
이정보 위원    95쪽에 보면은 자치단체출연금 있죠?
김영관 위원    잠깐, 이 상환금 잠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정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97년도에 상환 계획이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김영관 위원    그래서 원금이 3억5,780이자가 1억4,538만원이네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김영관 위원    지금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전체가 지방채를 가지고 있는 건수가 몇 건이예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총 우리가 건수 금액을 보게 되면은 현재 35억7,800만원을 현재 기채를 해 와서 22억9,000만원은 갚고 나머지를 현재 계속 갚고 있는 중인데 건수는 15건입니다.
김영관 위원    15건?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김영관 위원    12건인데 15건이라고 그래요? 12건인데.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아니 동사무소가 동 청사가 11건이고 나머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4건입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96년도에 발생된 게 있는 모양인데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96년도에 용두1동,
김영관 위원    용두1동 있어요?
  아니지 그러면은 부채액에 대한 총금액이 안 맞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96년도에 지금 동사무소가 태평2동, 석교, 산성, 대사, 산서, 문창2동, 용두1동, 문창1, 문화1, 문화2동 이렇게 11건이고,
김영관 위원    아. 이 금액은 지방채 조서에 석교, 산성동, 청사 신축하는 것을 두 군데 한 꺼번에 넣어놨네요.
  여기 12건 나와 있잖아요. 여기 이율이 3% 짜리가 있고 5.5 % 짜리가 있고 그러네요.
  기간도 10년 짜리가 있고 5년 짜리가 있고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김영관 위원    재정투융자 특별회계는 5.5% 짜리이고 지방재정 공제회 짜리는 3% 짜리이네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김영관 위원    그러면은 지금 35억7,800중에서 97년도에 3억5,780만원을 원금을 상환한다, 이자는 1억4,500이다 이런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김영관 위원    그러면 향후 이것이 앞으로 청사를 짓는다든지 일반 다른 어떤 비용이 필요할 때 지방채를 계속 활용할 그런 가능성이 많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지금 실제로 이율이 싸고 저희 공제회 같은 데에서는 권장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동 청사 같은 데는 이율이 싼 이런 부분을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예. 그러면 1년에 얼마씩 갚는다고 하는 것이 연차적으로 죽 계획이 다 돼 있겠네요? 계약을 할 때에.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계약할 때 약정서에 쓰고 그 때마다 고지가 되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한 1억2,000 정도 원금이 더 나간다 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만큼 갚는 시기가 더 도래했다는 얘기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빌려오는 수치가 늘어 나고 그렇기 때문에 상환금 고지가 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이자가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줄어든 것은 5.5% 짜리 보다 3% 짜리가 상환금이 많다 이런 것 같이 보이네요.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김영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보 위원    95쪽에 지방자치 단체국제화 재단 출연금이라고 있어요.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이것은 서울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이 있습니다.
  내무부의 방계조직으로 현재 있는데 거기 역할은 지방자치단체가 외국과 관련되는 자매결연 사업, 연구 또 자료수집 이런데에 도움을 주고자 전국 시·군·구를 광역시 플러스 시·군·구를 합해 가지고 인구수에 비례해서 저희 같이 20만에서 30만 사이는 750만원 30만이 넘었을 경우에는 900만원 이렇게 한정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다 출연금을 내면은 거기서 다 모아 가지고 재정관리를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각종 국제화와 관련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86쪽에 보상금 있죠?
  승소사례금 해 가지고 10건 있는데 승소사례금 해서 줄 필요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승소사례금은 저희가 고문변호사 조례를 보면은 승소사례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 소송수가가 실제 시중에 있는 수가보다 상당히 낮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중에서 있는 수가는 착수금도 줘야 되고 또 진행할 때 선수금도 주고 그러는데 저희 경우는 시중에 있는, 소송을 해 보셔서 위원님들 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은 단가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승소 사례금을 별도 저희가 예산을 계상을 해서 안건 사안이 크고 또 어려운 소송에서 우리가 승소했다든지 이렇게 사안이 있으면은 사례금을 조례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10건이나 예상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상한 겁니다.
이정보 위원    내년에 이렇게 10건씩 발생안 할 수도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발생은 안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좀 감액을 위원님들께서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승소 사례금은 만약에 우리가 원치 않는 소송사건이 터졌을 경우 예산이 계상이 안되면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소송을 진행하기가. 그런 점을 좀 참고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배상금, 손해 배상금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손해 배상금은 우리가 패소를 했었을 때 손해 발생에 대한 배상금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피고가 됐을 때 피고는 원고에게 얼마 얼마 배상을 해라 판결문 떨어지면은 판결문에 의해서 손해를 배상해 주는데 이것도 추정치입니다.
  추정치인데.
이정보 위원    위에는 10건이고 밑에는 6건이에요. 추정치가.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래서 손해배상을 저희가 1,200을 계상했는데 위원님들께서 300을 감액을 내무위원회에서 협의된 것으로 저희가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뜻에 따르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규  윤진근위원님!
윤진근 위원    93페이지 보면 말이예요 401에 시설비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이라고 있는데 10억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10억원은 당초에 구청장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비가 7억이었습니다.
  96년도에는, 그런데 이제 97년도에 동에 동당 4,000만원씩 25개 동해서 10억을 저희가 금년에 계상을 했었는데 그것이 부기가 없어졌습니다.
  없어져서 동당 4,000만원씩을 계상해 줄 수가 없고 또 중심동에 경우는 남아서 제대로 사업집행을 못하고 변두리 동은 모자라서 사업집행이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풀적 경비로 구에 3억을 더 보태서 10억을 세워 가지고 어차피 10억이 다 동 별로 나가는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동 당 포괄적으로 2억5,000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경우는 17억이었는데 동에 동장 포괄사업비 더하기 구청장 포괄사업비가 17억이 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12억5,000으로 우리가 예산을 해서 10억은 본 청에 2억5,000은 동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리고 95페이지 보면 말이죠, 301에 보면 보상금이 있습니다.
  국제교류 문화행사 참가 단체 보상해서 거기에 대해서 좀 보상금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많이 세워야 되는지.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제가 보고 드린 바가 있는데 국제교류 문화행사 참가단체보상, 국제교류 참여자 실비보상 있는데 국제교류 참여자 실비보상은 아까 보고 드린대로 상공인이나 또는 기술자 또 대무역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자 이런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교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술같은 것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 참여시키기 위해서 보상금을 세웠고 국제교류 문화행사 참가단체 보상은 만약에 교류가 이루어진 후에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체육회에서 핑퐁을 한다든지 아니면 배구를 한다든지, 정구를 한다든지 바둑을 둔다든지 했을 때를 대비해서 저희가 부기를 국제교류 문화행사라고 했는데 실질상 국제교류 문화행사라는 대규모 단체를 데리고 가서 거기 가서 그렇게 할 뜻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0만원이라고 했는데 한 사람이 중국을 다녀온다고 해도 보통 100 한 5, 6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한 사람 여비가.
  그렇기 때문에 2개 단체라고 해도 두 사람 간다고 해도 바둑을 상호간 서령시에 어떤 인민 대표 위원하고 여기 이쪽에 누구하고 바둑을 둔다 해서 그 분 모시고 간다고 해서 한 사람 앞에 100 한 5, 60만원 정도 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윤진근 위원    예상한 금액이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예상한 금액입니다.
윤진근 위원    우리가 이것을 갖고 많은 득이 있을까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국제교류에 대해서,
윤진근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중국이라고 했을 때 서령시로 봤을 때 득이 될 수 있을까 생각이 드는데.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그것은 이제 운영방법에 따라서 또 우리가 예산만 낭비할 수도 있고 주민에게 큰 혜택이 돌아 갈 수도 있는데 저희가 서령을 위원님들 모시고 다녀왔습니다만은 앞으로 발전 방향이 크게 거기가 지리적 여건은 좀 그렇습니다만은 여러가지 다른 여건을 봤을 때 앞으로 개발전망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영을 잘 하면은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큰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제교류를 다른 곳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중요하겠지만은 일단 서령과 유대를 강화를 해서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국제교류가 이루어지면은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윤진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규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    보충 질의를 할께요.
  지금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이 작년도에 포괄적으로 7억원이 계상 돼 있었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김영관 위원    이번에 동장들 사업비가 없어져서 이것이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96년도에 사용을 한 실적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실적이 있게 되면 아직은 포괄사업이니까 계획서는 안 나왔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계획서는 안 나오고 우리가 예기치 못한 사업 또 위원님들께서 희망하시는 그 사업, 예산에 계상되지 않는 사업을 이런 것을 먼저 편성지침에는 한 건당 5,000만원 미만의 공사로 이렇게 승인이 됐어요.
  그래서 집행을 하고 났는데 집행 잔액을 지금 우선 서류를 보면 약 한 1,000만원 정도가 7억 중에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큰 혜택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예. 실질적으로 1,000만원 정도 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가 사실은 좀 부족하다고 느낍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부족합니다.
김영관 위원    도로환경 분야 등 이렇게 주민들한테 직접 관여하는 행정분야에 쓰여 졌어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실제 그렇게 집행을 하였습니다.
김영관 위원    자료 좀 저한테 주시고 검토해 보도록 하고 거기에 한가지 더 의아스러운 것이 지금 지역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장·관·항이 2000이란 말이예요?
  사회개발분야거든, 지역개발비가 왜 기획실에 가서 편성이 돼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포괄적 경비를 원래는 지역개발비니까 건설과나 도시개발과에 편성이 돼야 되는데 편성지침상 포괄적 경비는 기획실에 예산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비는 기획실에 계상을 하고 집행할 때 건건마다 통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이쪽에서 관리를 하면서 해당 부서에 도로 문제는 건설과 라든지 녹지분야 문제는 도시개발과라든지 환경문제는 환경보호과라든지 이런 식으로 분산 된다 이런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김영관 위원    국제교류 같은 것도 그렇죠, 국제교류도 이제 우리가 본다면 업무상 지역경제과 소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그런데 지금 정책개발계가 그 사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아. 정책개발계에서...
  정책개발계에서 자매결연 내지는 국제교류 차원은 정책개발계에서 담당을 한다, 예산이 이렇게 편성됐다 이런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김영관 위원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규  예. 최병철 위원님!
최병철 위원    아까 윤진근 위원께서 시설비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10억 세운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전에 내무위원회에서 예비 심사 때 한 5억 정도를 더 세워 가지고 동에 한 2,000만원씩 해서 주민 숙원 사업이 4,000만원이 없어졌으니까 그렇게 해서 안배를 해 보겠다고 하는 그런 답변을 들은 것 같은데 오늘은 어떻게 해서 2억5,000으로 줄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동에 4억에서 동에 2억5,000으로 줄었는데 금년도에 동장으로 하여금 동 포괄사업이 집행내역을 제가 받아 보니까 중심동에 경우에는 전혀 집행을 못했습니다.
  4,000만원 중에 1,000만원도 지금 집행을 못하고 3,000만원을 그냥 불용액으로 감액이 돼 있고 또 변두리 동에 경우는 이 금액을 가지고 절대 집행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우선 동별로 오늘 집계를 놔 보니까 현재 집행한 금액이 2억 한 5,6,천 정도 그 정도만 가지면 동에서는 집행이 어느 정도 가능하구나 그래서 2억5,000을 가지고 동 별로 안배를 해서 집행토록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10억 중에서 동장이 또 금액이 부족 돼 가지고 희망하는 사업이 있다면 10억 중에서 배분을 해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구에 있는 것을 일부 깎아 가지고 동에다가 예산을 계상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 봤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게 구에서 동장 건의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집행하는데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아서 우선 구에 10억을 원안대로 두고 동에 2억5,000을 가지고 동 별로 안배를 해서 시기적절하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철 위원    기획실장 얘기가 옳은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내무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할 때는 5억 정도를 별도로 세운다고 했는데 오늘 2억5,000으로 줄었는데 어떤게 맞는 겁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설명 드린것이.
최병철 위원    변경이 된 겁니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5억한다는 것은 무효가 되고 지금 기획실장이 2억5,000이맞는 것으로 봐야 되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죄송합니다.
  그렇게 답변을 제가 드렸던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린것 같습니다.
최병철 위원    아니 여기다 내가 써 놨는데 윤진근 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금액이 50%로 줄었길래 내가 다시 묻는 거예요.
  내무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할 때는 5억 정도를 별도로 세운다고 했는데 분명히, 지금은 2억5,000 정도로 얘기를 하니까 어떤게 맞느냐 그런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답변드린 것이 맞습니다.
최병철 위원    먼저 것은 무효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
박희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병규  예. 박희삼 위원님
박희삼 위원    잠시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노영진 위원    아니요, 물어볼 것이 있어요.
○위원장 김병규  예. 노영진 위원님!
노영진 위원    75쪽 좀 한번 봐주세요. 자산취득비에서 자산취득비 중에 전자복사기 구입 있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노영진 위원    이게 대체 취득이예요, 신규 취득이예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대체 취득입니다
노영진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일전에 다른 과에 예비심사 과정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 자산취득이라든지 일반 업무 운영비 재료비에서 보면 아주 상당히 들쑥 날쑥 기준도 없고 한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인에 문화공보실 같은 데는 350만원이 예산이 책정돼 있어요, 복사기 구입하는데.
  지적과는 거꾸로 1,800만원이 잡혔더라구요, 지적과 같은 경우에는 1,800만원에 시장 조사를 했느냐 갖고 와 봐라 했더니 시장조사 한게 1,360만원대 하고 1,280만원대 하고 2개가 있더라고.
  그런데 여기에 아주 상당한 금액을 부풀려 가지고 1,800만원 올라왔는데 문화공보실에서 350만원 예산 편성한 것도 290만원 이면 살 수 있는 거예요, 시중에서.
  본위원이 시장조사 한 바로는.
  그런데 기획감사실은 엄청나게 어떠한 사용을 많이 하길래 950만원씩 복사기가 이게 올라 왔는지 여기에 답변해 주시고 조금전에 대체 취득이라고 했단 말이예요?
  대체 취득 품목인데 기획감사실에서 보관하고 있는 대체 취득 품목 중에서 복사기가 현재 있는데 구입년도가 93년식이고 내구년수가 4년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97년 내년까지 사용을 하고 98년도 예산에 올라와도 되는데 왜 올라왔는지와 가격이 틀린 이유를 한번 설명해 봐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가격이 지적하신대로 각 실·과별로 맞지 않는 것은 복사기 성능상, 복사기가 신도리코 복사기 또 창신에서 파는 복사기의 같은 용량이라도 기종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신 것으로,
노영진 위원    그러면 따라서 시장 조사한 것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시장조사는 저희들이 직접 하지를 않고 각 과에서 요구하는,
노영진 위원    아니. 기획감사실거니까 기획감사실에서 했을 거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시장조사를 했는지.
노영진 위원    아니 이 예산이 자산취득을 하는 경우 모든 것이 다 그렇듯이 일전에 가정복지과에서 똑같은 얘기가 나왔는데 대흥1동 경로당을 임대를 하는데 계약서도 없이 가 계약서도 없이 예산을 편성해 갖고 왔더라구요.
  따라서 이러한 예산 편성이 될려면은 여기에 근거할 수 있는 서류를 예산심의 받을때 제출 해야죠.
  자료 제출도 없이 전년도 비교해 가지고 물가상승률 해서 일반적으로 임의적으로 해서 올라오는 이러한 어불 성설한 금액 산출이 어디서 나오냐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이것은 제가 우선 카달로그만 보고 예산을 계상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것은 우선 제가,
노영진 위원    여기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갖다 주시고, 또 한가지 93년도에 구입을 해서 내구연수가 4년이면 97년, 내년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왜 1년을 앞당겨서 대체를 해서 불용처리하는 대체취득을 하는지 그것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내구연한이 원래 모든 정수물품은 내구연한까지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노영진 위원    원안이죠. 그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런데 경제적 한계 비용,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들 기획실 같은 경우는 사용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물품을 가지고 내구연한까지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용량의 한계를 느껴서 그래서 오히려 내구연한까지 가면은 그 수선비가 더 들어가는 그러한 경우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내구연한 이전이라 하더라도 그 물품이 부득이 사는 것보다 수리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노영진 위원    물론 이제 그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본위원이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있는데 그것을 반대로 얘기하면 말이예요, 당초에 구입을 할 적에 내구연한은 조달품목에서 모든 자료를 산출해서 내구연수가 정해진 거란 말이예요?
  그러면 당초에 살 때 내구연수에 미달,살 수 없는 저질상품을 샀기 때문에 내구연수가 다 하지 못하는거 아니냐 이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저희가 이것은 조달 요구를,
노영진 위원    구입단계에서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지.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조달요구를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승인된 그런 물품을 구매하기 때문에 그런 점은 별로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이 복사기도 지적과 1,800만원 짜리 들어왔는데 1,300만원인데 봐 가지고 또 시장조사해서 감액이 될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감액될 수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조달요구를 하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결정된 금액을 저희가 납입을 하기 때문에 남는 잔액은 별도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리고 그 위에 01 보상금 있죠,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
  지금 이 예산 편성 기준이 어디에 근거해시 한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게 현재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조례에 명시돼 있는데 이것이 강제 의무규정은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의무규정은 아닙니다.
노영진 위원    안할 수도 있는 거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그렇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렇죠? 편성 안할 수도 있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노영진 위원    그리고 지금 27명을 다 세워 놨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27명에 10%를 두 분 정도 하여튼,
노영진 위원    3명에 미달하는 2.7명.
  그럼 아예 이거 한 명만 넣어 놓지 복잡하게 해 놨어요.
  강제 의무 규정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서 의회에서 솔선 수범해 가지고 집행부를 질 타를 해야 되는데 편성에서 뺄 수도 있는 거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위원님들 뜻에 따르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우리가 안 받고서 질타를 해야지, 그리고 94쪽 좀 보자구요.
  일반수용비 해외 자매결연 홍보물 해서 500만원, 행사 인쇄물 해서 500만원 이렇게 돼 있어요, 현재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노영진 위원    그런데 이게, 홍보물이란게 말이예요, 인쇄물이라는게 이게 다 필요하지 않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런데 해외자매결연 홍보물을 저희가 서령을 갔다 와서 느낀건데 오히려 서령은 화보니 이런 것을 상당히 잘 만들었더라구요, 저희가 번역을 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저희도 대개 자매결연에 필요되는 홍보물을 별도로 중국과 필요하다면 우리말 옆에 중국어를 같이 표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홍보물을 가지고 다녀야 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노영진 위원    아니, 전혀 불합리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부수를 조정한다든지 종류를 조정을 해서 이것도 절감할 수가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금액이 500만원기 이 때문에,
노영진 위원    500만원 500만원 1,000만원이지, 해외자매결연 홍보물 500만원 행사 인쇄물 500만원.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그런데 칼라로 저희가 인쇄를 하다 보면은 1,000만원이라도 한 권당 2,3만원 하다 보면 그렇게 들어가거든요?
  2,3만원.... 죄송합니다. 한 5만원꼴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은 좀 적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럼 그 밑에 05 급량비 있죠, 국제 협력업무 특근급식 세명 누구를 세명 얘기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정책개발계 직원들 세명입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연중 150일 특근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우선 여비, 급량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저희 기획실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비급량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보고를 드린대로 다른 과와 형평을 맞춰 주신다면 그대로 저희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시정할 수 있죠? 조정할 수 있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노영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규  제가 궁금해서 한가지만 묻겠는데요, 전자복사기가 구입할 때 중구청에서 각 실·과에 배치를 하는데 이게 어디서 회계과나 일괄구입하는 게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이것은 회계과로 저희가 구입 요구를 내면은 회계과에서 조달청에 구입 요구를 내서 조달청에서,
○위원장 김병규  아니 그것이 아니라 각 과마다 모델이 다 틀립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과마다 모델이 틀린 것은 아니구요,
○위원장 김병규  가격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 규격이 칼라 복사기가 있고 같은 용량이라도 칼라복사기가 아닌 것도 있고 각 과에서 형편을 고려해 가지고 기획실 같은 경우는 칼라복사기 공보실 같은 경우는 비 칼라 복사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격이 맞지를 않습니다.
○위원장 김병규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희삼 위원님!
박희삼 위원    박희삼 위원입니다.
  노영진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 질의가 되겠습니다.
  94페이지 해외 홍보물, 행사 인쇄물 이것을 왜 본위원이 질의를 하냐면 각 지방자치단체를 순회를 하다 보니까 구정 홍보물 우리 구청으로 말하면 중구백경이라든지 그런 홍보물을 한글과 영어로 표기를 했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국하고 자매결연 할 적에 다시 만들 것이 아니고 거기다가 한글과 영어, 중국어, 일어 한 4개 정도 넣어 놓으면은 별도로 안 만들고 그것을 다시 쓸 수가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러면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떳떳하게 내놓을 수가 있고 아주 예산 절감하고 홍보 효과도 높이고 일거 양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 출연금 보충 질의 인데요 강제규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강제규정은,
박희삼 위원    꼭 필요한가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자치단체 출연금은 230개 지방자치단체나 그리고,
박희삼 위원    전국적인 현상이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박희삼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병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관 위원님!
김영관 위원    기획실 것을 제외 한다면요, 각 실·과 별로 편성 예산 중에 아까여비, 급량비 문제는 기획실장께서 대체적으로 수요를 형평에 맞지 않는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가지 직원들 사기 문제도 있겠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기관공통 운영비라고 비율에 맞게끔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대체적으로 어느 부분에 사용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기관공통 운영비가 사실은 첫째 각 실·과에 관계되서 들어가는 대금 법령집, 우리가 개·제정으로 추록대,
김영관 위원    그 공통경비라고 하고 4,900만원인데,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4,796만원,
김영관 위원    4,796만4,000원으로 명시되 있는데 79페이지네요.
  추록대, 공통경비 말고 관서당 경비에서,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79페이지에 있는 것은 각 실·과에 있는 관서당 경비를 다 더한 금액에 5% 범위내에서 기획실에다 그것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 계상 각 실·과에서 관서당 경비를 가지고 집행을 할 때 모자라는 부분은 우리 관서당 경비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 실·과에서 여비가 부족해 가지고 갑작스럽게 거기서 계상되지 않은 여비를 출장업무를 해서 부족했을 때 여비지원 이라든지 수용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풀적 경비로 저희가 편성지침에 의해서 4,400만원을 계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사전 편성되지 않은 여비나 급량비도 포함 되네요?
  급량비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 발생됐을 때 쓴다 이런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김영관 위원    그러면은 지금 구정 생활 모니터 운영 현황판 제작 같은 것도 예상치 못했던 것이냐 또 소비자 고발센터 상황판 제작 또 충효예 교실 책자 인쇄비 같은 것이 사전에 나름대로 가정복지과 예산에 있는데도 이런 것을 여기에 편성해야 하느냐 또 방위협의회 현황판 제작하는데 어떻게 제작을 해서 500만원씩이나 들어가나 이거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금년도 공통운영비 집행내역을 지금 말씀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물론 유효적절하게 예기치 않은 훈련이 있을 때 급량비를 준다든지 이렇게 목적이 뚜렷한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책자 유인물 발간이라든지 현황판 제작이라든지 이런 것도 여기 해당이 되는데 현황판 제작 같은 경우는 그과에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으면 그 과에서 집행을 하는데 그 과에도 현황판 제작 예산이 계상이 안 되니까 그 과에서는 예산의 요구가 계속 뒤따르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과에만 해당되는 업무수행이 아닌 다른 목적까지 수행되는 여비를 출장을 달았을 경우에는 여비가 없어서 우리가 가지를 못하겠다 대 줘야 된다 라고 했을 때 이런 부분에서 제가,
김영관 위원    그러면 목이 설정이 안된 부분이 발생되면 한다는 얘기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김영관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임의보조단체 종류가 많네요, 실제로 이런 부분이 발생되네요.
  어떤 특정단체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비교를 하다 보니까 눈에 띄는 것인데 새마을 중구지회 같은 것이 95년도 보조액이 802만5,000원 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정부 시책이 전체적으로 좀 임의보조단체의 지원액을 줄여라 그렇게 해서 통제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96년도에 와 가지고 새마을 중구지회에 2,248만6,000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새마을 중구지회의 특정사항인 것 처럼 보여집니다. 임의보조단체 지원현황으로 봤을 때.
  그렇다면 그런 시책에 맞지 않는 정책을 편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자유 총연맹 같은 경우는 정액보조단체에서 임의보조단체로 변했든지 아니면 임의보조를 하지 말아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밑에 상대적으로 몇 가지가 발생이 되는데 중촌동 사회복지관 이것은 복지비가 지원되는 부분인데 임의보조단체로 들어와 있다, 또 중구자원봉사회 같은 경우 자원봉사계에서 관리하는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직접 예산 부서에다 편성이 되는 그러한 단체인데 이렇게 임의보조 단체로 봐야 되느냐, 또 소비자 고발센타도 우리 구에서 만들어 놓고 96년도에는 아직 시에 단체등록도 하지 않고 아직 조례에 정해진 사항도 아닌데 여기다 임의보조단체로 넣어 놓고 710만원을 지원했다 또 중구 모범자회는 언제부터 임의보조단체가 됐는가 상당히 여러가지로 문제가 있는것 같애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말씀계신 임의보조단체와 정액보조단체는 잘 아실테니 생략을 드리고 정액보조 단체에 있던 것이 96년도에 오면서 임의보조로 바뀐 경우도 있고 그런데 지금 여기에 소비자 고발센타라든지 자원봉사회에 보조를 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를 했고 또 상급기관인 내무부나 시 본청을 통해서 저희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김영관 위원    어디 어디에서 받았어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내무부에,
김영관 위원    아니, 어느 단체 자원봉사회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자원봉사회
김영관 위원    또 소비자 고발센타?
  2개는 받았어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급하는데에 흠결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저희가 임의보조단체 지급할 수 없는 곳에 대해서 지급을 했다면 자연히 감사원에서 지적이 됐을 뿐만 아니라 흠결이라 공무원의 문책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안심을 하셔도 되고 다만 금액이 어떤 곳에 대해서는 늘고 어떤 곳에 대해서는 줄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액보조에 관해서는 대개 인건비적 성질이기 때문에 다 명시가 되서 정액은 월별로 딱딱 계산해서 주면 됩니다.
  그런데 임의보조는 시기적으로 일정치를 않고 회장이나 임원진이 얼마만큼 그 단체를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서 사업비 보조가 늘고 줄고 이렇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하면은 임원진에서 어떠한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할 때 예를 들어 자원봉사를 한다든지 어디 새마을 대청소를 했을때는 늘고 가만히 일을 않고 그냥 잠잠하게 있으면은 보조금이 줄고 그렇기 때문에 일정하게 이것을 잣대 기준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간에 금년도에 보조를 가급적 어떠한 특별한 명분이 없는 한 자제해서 했고 또 사업비도 가급적 자기 기금을 활용하도록 유도해서 금액이 약간 절감이 됐습니다.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물론 예산 편성지침에 한계 금액 하한선이나 위원님들이 사전해 주시는 대로 예산을 집행을 하면 됩니다만은 공통적으로 자치단체는 어디고 간에 2억3,800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만 집행하는데 형평을 맞추고 예산 낭비 요인이 없도록 자제를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 예산 절감이 됐기 때문에 금액을 이렇게 삭감을 하신다든지 그렇게 하신다면 저희가 예산을 절약한 뜻이 어긋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임의보조에 대해서는 좀 다 예산이 계상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김영관 위원    그것은 본위원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위원님들이 판단하실텐데 지금 현재 우리 구에 입장으로 봐서는 앞으로 임의보조단체 같은 것이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는 상황이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점차 늘어나고 소요액도 많이 증가될 것으로 봅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 것이 문제인데 그래서 좀 우리가 이런 임의보조단체를 어떤 정에만 얽매이지 말고 꼭 필요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진짜 봉사할 수 있는 단체에다 지원을 해야 되겠죠.
  지원이 되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단체들은 좀 냉정하게 자제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됐고 전체적으로 다들 잘 됐는데 총괄부분만 한가지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출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 세입세출 예산안인데 여기도 같이 나와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괄에서 지금 아까 세입 다루면서 약간 내용만 비추다 말았는데 일반행정비가 96년도에 금년도에 비해서 8.91%가 증가됐는데 그 때 당시에는 95년도 대비 96년도에는 267억대 268억이 었었어요?
  97년도에 와 가지고 편성을 할 때 급격히 늘었어요.
  13.47%가 내용상으로 보면 인건비, 서무관리 말고 일반행정비가 13.47%가 늘었는데 금액도 무려 한 30억원 정도 일반행정비가 늘었죠?
  그런데 전체에 세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부서마다에 다 틀리겠습니다만은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사회개발과 경제개발에 감소를 보이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줄어든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 교육 및 문화비다 이런 얘기거든요.
  무려 50.97%가 줄었습니다.
  교통 및 사회개발비는 22.2%가 줄었고 그런데 더 염려되는 것은 뭐냐면 경제개발비가 상대적으로 95년도 대비 96년도 34.54%가 줄고 또 96년과 97년 대비 23.5%가 줄었는데 이것이 계속 95년도서 부터 시작해서 95년도에 169억을 투입했는데 96년도에 110억, 97년도에는 무려 82억으로 떨어졌어요.
  지금 지역경제문제라든지 이런 사회개발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교육 및 문화 교통 및 사회 여러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 두 분야가 집중적으로 줄어들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원인은 재원조정 교부금만 27,8억 줄고 또 시비보조금 15,6 정도 줄었는데 한 40에서 50억 정도의 대표 수치를 말씀드립니다만은 그 만큼의 보조가 줄다 보니까 결정적으로 그 원인이 경제개발비외 목적이 거기에서 좀 줄이게 됐습니다.
  줄이게 된 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일반행정비는 여러가지 공무원 수 증가 이런 것 때문에 점차 늘어나고 늘어나는데 금년과 공히 똑같이 일치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줄어 드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왜냐하면은 인건비가 또 상승되고 모든게 재료비 이런 것이 올라가는 만큼 그 만큼은 예산을 적게 세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지역사회개발비가 줄었습니다만은 실제 통계를 가지고 저희가 수치를 계산을 해 보니까 96년도에는 대형사업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대형사업이, 그래서 한 부분에 예산이 투자가 되고 이랬는데 금년 97년도 예산에는 대형사업은 거의 없고 전부 소규모 사업으로 해서 동 안배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상 동에 많은 주민 숙원 사업은 금년도보다 명년도에 더 활발히 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간에 그러나 수치를 따져 봤을 때 부족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것을 본 위원이 왜 문제를 삼느냐면은 여타 타 구에, 대전광역시에 있는 타 구에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사회개발비나 경제개발비가 증가추세에 있는데 유독이 우리 중구만 감소추세에 있다, 사회복지 문제나 경제개발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가장 심각한 부분인데 뒷전에 밀려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른 쪽에는 보통 뭐 10%, 20%, 30% 더 투입을 하고 투자를 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는 지금 역행을 하고 있다 하는 부분이 좀 심각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세출을 뽑아 본다면 기본적 세출소요 기준이 일반회계 세출 예산대비 경상예산 플러스 채무상환 예산이다 이런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김영관 위원    그래서 소모성 경비 이자 나가는 것 하고 인건비 내지 물건비인데 이것이 56.8%를 다 차지하고 있다 하는 내용이예요, 56.8%를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에 상대적으로 가용재원도 우리가 22.6%밖에 안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자체사업이나 이런 데에다가 투자할 수 있는 돈이 부족할 수 밖에 없다, 부족할 수 밖에 없다 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경상비의 비율은 56.2% 정도 지금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예산을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 여러가지 재정적인 문제에 지수가 상당히 밝지 못한 그런 입장이 아닌가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김영관 위원    그렇게 보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김영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문화공소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병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문화공보실 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대들보 유료광고 연간수입으로 1억410만4,000원을 책정하였고 총 세출예산 규모로는 금년도 예산 23억8,062만2,000원보다 26.58%에 해당되는 6억3,277만3,000원이 줄어든 17억4,784만9,000원으로 계상하여서 금년 예산 대비 73.5%입니다.
  이 중 국·시비 구성 현황은 국비보조가 4,112만5,000원 시비 보조가 2,660만원 총6,772만5,000원으로 총 예산 대비 3.8%가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주요 내역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선 공보관리분야에는 직원 인건비 그 다음에 대들보 발간비 등으로 8억2,691만2,000원을 그리고 문화예술 분야에는 중구 구지발간과 중구 문화원 육성 그리고 중구 문화제 추진에 따른 민간 경상적 보조 등으로 3억6,428만5,000원을 그리고 체육진흥분야에는 제7회 중구 체육대회 개최 그리고 중구 체육교실 운영, 동네 체육시설 확충, 직장 운동 경기부 운영, 중구 체육회 보조금 등으로 5억5,66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항목별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공보관리로서 인건비 직원 수당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이 1,542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직 보수로서 대들보 상근 편집위원 6,623만3,000원이고 일반위원이 3명입니다.
  3,024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조원 1명으로서 686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입니다.
박희삼 위원    위원장! 의사 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규  예. 박희삼 위원님! 의사 진행 발언해 주십시요.
박희삼 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내무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했고 사회건설도 많은 연구가 있으셨으리 라고 사료가 되서 설명은 약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는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병규  지금 박희삼 위원께서 의사진행 발언하셨습니다.
  우리 상임분과 위원회에서 다 설명을 들었다고 그냥 질의, 응답순으로 시간 관계상 들어가자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희현 위원    좋습니다. 재청입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병규  그러면 그렇게 질의 응답으로 들어가죠.
  설명을 생략합시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병규  노영진위원!
노영진 위원    질의에 앞서 가지고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어제 대전일보에 보니까 우리 공보실장도 보셨겠지만 대들보 구지, 구보에 대한 아주 엄청난 전면을 할애해 가지고 광고가 났더라고요.
  그것은 그렇게 하면 얼마나 들어갑니까,경비가?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그 홍보지 말씀하시는 거죠?
노영진 위원    그렇죠. 신문사에다 내는 것.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500만원 들어갑니다.
노영진 위원    여기 예산 중에서 어디 항목에 들어가는 겁니까, 이것이?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104페이지에 휘장 제작 바로 밑에 구정특수시책 홍보라고 해서 500만원×4사, 2회해서 4,000만원 이 예산으로 하는....
노영진 위원    그런데 바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뭐냐하면은 구정특수 시책 홍보비로 해서 지금 500만원 4사 해서 2회 4,000만원 또 그 아래 가면은 구정단위 시책 홍보해서 3,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죠?
  100만원 30회 해 가지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노영진 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을 유사한 예산으로서 중복성이 있는 예산을 과다 계상되어 가지고 7,000만원이 계상 되어 있다 이거예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노영진 위원    이것까지는 좋아요.
  좋은데 구정특수시책 홍보라는 것은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러한 우리 구청에서 위민행정을 하는 부분에 대한 구정홍보에 쓰라고 하는 돈이지 구보지에 쓰라고 하는 돈이 아닌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이 사용이 적합한 것인지 부적합한 것인지 먼저 알아야 예산을 심의할 것 같아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구정 전체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것을 일부분만 홍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말씀으로 저는 알아듣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대들보지를 중심으로 해서 구정홍보를 했는데요, 그것은 지금 광고료가 많이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할 겸 또 대들보지도 사실은 큰 금년도에 저희 공보실 입장에서 볼 때는 구정에 큰 획을 긋는 업무지 않느냐 하는 뜻도 내포가 되었고 또 대들보지를 홍보함으로 해서 우리가 세외수입도 올릴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으로 그런 뜻이 내포 됐었습니다.
노영진 위원    잠깐만요,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것이 있으실 것 같아 가지고 본위원이 간단하게 물어볼께요.
  물어보는데 구정 특수시책이라는 것은 우리 당해 구청에서 토요일 전일 근무제는 어떻게 하고 있다라든지 또 행정정보 공개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한다든지 또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이러한 서비스 행정을 한다든지 이러한 행정에 대한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시책 아니면 장수마을을 언제까지 해서 어떠한 방침을 가지고 계획 아래 장수마을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등에 홍보비로 쓰는 것이 구정특수시책 홍보비인데 구보를 광고하는데 광고비를 줬다는 것은 이해가 안간다 이런 얘기요.
  그래서 구정 특수시책 홍보비가 너무 4,000만원씩 과다 계상이 되다 보니까 남아서 그런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구정특수시책 홍보비를 500만원씩 4사 2회를 반으로 2,000만원으로 줄여도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따라서 구정단위시책 홍보도 3,000만원인데 이것도 반으로 줄이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비교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렸고 거기에 위에 보면 휘장 제작 용역비 있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노영진 위원    400만원, 그 아래 보면 휘장제작 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노영진 위원    그런데 96년도 전년도 예산에는 이것을 200개만 했단 말이예요.
  해 가지고 4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고 이때 휘장제작 용역비는 계상이 안되어 있었어요.
  안돼 있었는데 휘장을 새로 변형을 해서 제작을 하기 때문에 용역비가 들어가는 것인지 또 지난번에 한 것 200개가 사용하고 부족해서 여기 100개를 더하는 것인지 더한다면 왜 100개가 필요한 것인지.
  100개가 더 필요했을 경우에 각종 그런 행사를 해 가지고서 무슨 대회 무슨 대회해서 시상하는 횟수를 줄이면은 굳이 휘장 숫자를 안 늘려도 되는데 많은 대회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늘려가지고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줘 봐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먼저 말씀해 주신 구정 특수시책 홍보와 구 단위 시책 홍보 이 두 가지가 합해 보니까 7,000만원인데 너무 과다하게 계상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요.
  위에 있는 구정 특수시책 홍보 4,000만원은 저희 대전에 지방 4사가 있습니다.
  원래 지난해까지는 3사가 있었는데 1사가 더 창설이 되어 가지고 4사가 있습니다.
  이 4사에 각각 1,000만원 꼴인데요.
  1,000만원꼴로 구정업무에 대한 특수홍보를 상반기하고 하반기 두번씩 해 주도록 되어 있고 이것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이것은 저희 구청의 특수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거의 우리 지역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가 다 똑같은 형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봐 주십시요.
  홍보하는 데는 아까 노 위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앞으로는 그런 구정을 홍보하는데 전력을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구정 홍보하는데도 물론 조금 홍보기법이 있겠습니다만은 어느 것을 어떻게 중심적으로 해야 만이 독자한테 먹히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도 여러가지 생각을 합니다.
  사업은 여러가지 있는데 그 여러가지를 조금 조금씩 넣는 것이 과연 효과적이냐 아니면은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더 나으냐 하는 것을 여러가지 검토를 해 봤는데 앞으로는 자문도 받고 그래서 보다 나은 홍보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만 이 4,000만원은 위원님들께서 꼭 좀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밑에 구정단위 시책 홍보 3,000만원은 우리 신문사 4사가 아니고 나머지 3개 TV, 방송사라든가 라디오 라든가 또 유선방송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송이 있고 중앙지도 있고 거기에 나가는 그런 홍보를 위한 그런 시책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운 겁니다.
  좀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휘장 제작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휘장제작은 먼저도 내무위원회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휘장이 한 종류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한테 또 외부인한테 또 외국인한테 줄 때도 똑같은 것을 똑같이 주기 때문에 현 상태로서는 우리 내국인한테는 괜찮은데 외국인한테 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휘장을 다시 한번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본 결과 휘장은 한 세가지 정도로 만들어서 외국인한테 주는 것은 좀 틀리게 하고 이렇게 했으면 하는 뜻으로 저희들이 휘장 제작 용역비를 세우고 제작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제작되어 있는 휘장이 한 150개 정도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 쓰면은 다 끝나지 않을까 금년도까지 다 쓰지 않느냐 해서 금년도에 이런 휘장을 만들어야만이 계속해서 금년도도 무난히 하고 이것을 똑 떨어지게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예산도 없는데 다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본 예산에 계상을 하고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설명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이 휘장 제작 용역비가 휘장을 새로 변형하는데 대한 공모 현장비로 주는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휘장을 300개를 몇 가지 종류를 몇 개를 만드는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우리는 세가지 종류를 100개씩 해서 300개 정도 만들 계획으로....
노영진 위원    그러니까 세 가지가 어떻게 어떻게 구분되느냐 이거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그것은 구체적인 안은 우리가 여기서 당장 안이 있어서 그것을 이렇게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예산이 결정이 된다 하면은 그러면은 용역을 준다든지 문의를 한다든지 여러가지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안을 위원님들한테 또 상의도 드릴 것이고 해서 만들 것입니다.
  예산이 없으면은 당초 그런 예산계획도 못했기 때문에,
노영진 위원    좋아요.
  그런데 거진 반복되는 얘기인데 구정특수시책 홍보비에다가 홍보비로 사용하는 것이 구보홍보 하라는 것은 아니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구보를 홍보하기 위한 수단은 아닙니다.
노영진 위원    구보를 홍보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그렇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런데 구보를 홍보 했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했습니다.
노영진 위원    목적외에 사용을 한 거예요, 그렇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그것도 일부분입니다.
  구보라고 해서 우리 중구 것이 아니고 우리 것이 아닌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노영진 위원    일부분인데 일부분이라는 것이 80%냐 8%냐 그것은 의미가 다르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가 하는 것이냐 하는 홍보기법을 더 연구를 해 가지고 보다 나은 홍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107쪽에 보면은 자산취득비 있죠?
  편집실 에어콘 216만원, 복사기 500만원 편집실 노트북 150만원 2대,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런데 이 편집실 노트북을 우리가 꼭 사 줘야 될 의무규정이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의무규정은 없습니다.
노영진 위원    의무규정은 없잖아요.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 노트북은 개별 구입을 하더라고, 대개 보면은.
  왜 개별구입을 하냐면 그 사람들이 취재를 할 때라든지 취재한 내용을 정리하는데 있어 가지고 용이하게 왜 또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필요해 의해 가지고 사더라고.
  지금 지난번에 정수물품 책정 받은 것을 보니까 이것을 8개인가 10개를 공인 받아 가지고서 사는데 징수과 같은 경우는 상 사업비를 가지고 포상금 받아 가지고 사니까 관계가 없어요, 거기는.
  그런데 이 공보실 같은 경우에는 꼭 여기에다 편성을 해서 사 줘야 될 필요성이 굳이 있느냐, 설명 좀 한번 해봐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보다 효과적인 취재라든지 효과적인 내용을 할려면은 그전 같으면 전부 기자수첩도 가지고 다니고 노트도 가지고 다니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자꾸 발달되고 있는 현대에서 노트북 한 대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영진 위원    그런데 왜 두 대를 올렸어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지금 사실은 거기가 네 분이 있습니다.
  네분이 취재를 하고 있는데 당초 우리 생각은 네 대를 구입할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두 대를,
노영진 위원    지금 우리 대들보가 일간지는 아니잖아요, 주간지지.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노영진 위원    그러면은 지금 일간지에 근무하는 기자들도 노트북 안 가진 사람들이 수두룩하다고.
  수두룩한데 굳이 주간지인데 노트북까지 필요할 정도의 많은 업무량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위원님들이 정 뭐하시다면은 안 사줘도 업무에 큰 지장은 없으니까 가능합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좀 한 대라도 사 주십사 하는 그런 뜻이죠.
노영진 위원    그런데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지금 대들보 구보에 대한 보상금 규정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대들보 유료 광고에 수주에 따른 보상금을 10%를 주게 되어 있다고.
  연 광고수입 예산이 1억410만4,000원 잡혀 가지고 10% 해서 광고를 수주해 오는데에 따른 10%의 보상금을 준다고 되어 있죠, 그렇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노영진 위원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대들보 구보를 발간해 가지고서 한 해에 얻어지는 이익은 1억이야, 1억.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1억을 벌기 위해서 여기다 투자하는 수당, 기타직 보수, 일용인부임, 광고수집원 보상금, 여기 자산취득비 해 가지고서 얼마가 되어 있냐면 1억3,000에서 1억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지금. 대들보로만 들어가는 것이 연중.
  그런데다가 이것도 불합리한 면이 많이 있는데 굳이 노트북까지 사 줘야 될 필요성은 없다고 보고 복사기도 이것이 500만원인데 에어콘도 그렇고 지난번에 온풍기도 사야 된다고 그랬죠, 추경 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노영진 위원    여기다 이렇게 엄청난 소모성 자금을 투자를 해야 되느냐, 앞서서 얘기했지만 우리 자체 사업도 엄청나게 줄었는데 이런데다가 써야 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것은 심도있게 한번 다뤄 봐야 된다 이겁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복사기라든지 에어콘은 해 주시고 편집실 노트북은 뭐 하시다면, 뭐 예산이 없으면 방법없는 거죠.
  있었으면 더 좋지 않느냐 효과적인 것이 되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노영진 위원    노트북 이것은 우리가 더 발행부수가 늘은 다음에 사도 되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알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규  박종일 위원!
박종일 위원    박종일 위원입니다.
  그 102페이지요, 120 관서운영비 항목에 1,730만원이 계상된 것과 관련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예산에는 편성치 않았던 것을 97년도에 편성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관서당 경비요?
박종일 위원    예.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이것은 계속있던 겁니다.
  이 관서당 운영비는 96년도에는 금년도에는 1,586만원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박종일 위원    그런데 여기는 전년도 예산에 안 올라와 있잖아요.
○공보계장 유춘수  아, 그것은요.
  조직개편에 따라서 4월10일자 문화체육계가 주무계였다가 조직개편 이후 공보계가 주무계가 되다 보니까 금년도 예산에는 문화체육계 부분에 그 부분이 있습니다.
박종일 위원    그러면 예산서를 작성을 해 가지고 올렸어야지, 이것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공보계장 유춘수  예산계에서 작성하는 과정에서 아마....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1,586만원.
박종일 위원    전년도 예산에 있었다 이런 얘기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박종일 위원    사소한 것이지만은 전년도 예산에 있었다고 그러면은 제가 연구해 온 것이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위원장 김병규  예. 노영진 위원!
노영진 위원    빠진 것이 있어 가지고 하나 물어볼께요.
  아까 대들보 본위원은 대들보지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구보 홍보지로 대들보가 나가죠, 지금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노영진 위원    어쨌든 우리가 실행한 거니까 좀 더 효과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운영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공보실에서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108쪽에 보면은 문화예술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 보면은 일반수용비 항목에 중구 구지 발간이 있단 말예요.
  4만원씩 해서 1,000부를 해서 4,000만원 그런데 이것을 뭐하러 이중성 있게 왜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중구 구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노영진 위원    아니, 대들보지로 대체하면 될 것 아니예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얘기해 봐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이것은 시사라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이것은 사실은 구사입니다.
  표현이 구지라고 되서 그런 신문으로 오인하기가 쉽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시사식으로 해서 우리 구사를 발간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은 사실은 4,000만원 가지고 어렵습니다.
  우리는 당초 4,000만원 낸 것은 아닌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이것이 줄여진 겁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니까 4,000만원 이것 가지고 되지를 않는다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맞습니다.
노영진 위원    본인도 개인적으로 신문사에 관여를 하고 있는데 이 금액으로는 될 수가 없어서 차라리 대들보 지면이 8면으로 증면이 되었으니까 한 면을 활용해서 이것으로 대체하면 될 것 아녜요.
  전액 삭감하고.
  가능하면은 지금 와서 제가 더 달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구사를 발간할려고 우리가 사실은 50% 깎인 겁니다. 8,000만원인데.
노영진 위원    이 돈 가지고 안 된단 말예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그래서 대들보지 하고는 차원이 틀리기 때문에 책자가 그래서 그러는데,
노영진 위원    필요성도 없는 예산을 뭐하러 여기다 편성을 해놔, 되지도 않을 것을. 전액 삭감하자고 이것.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저희들은 따르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안되는 사업을 뭣하러 편성하느냐고.
강종호 위원    보충 질의합니다.
  이것이 내무분과 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되었던 사항인데 조금 새로운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지금은 저희가 안할려고 했는데 지금 강실장 얘기가 앞뒤가 안 맞아요.
  왜 안맞느냐 하면은 중구 구지 발간이라고 하는 자체가 8,000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4,000 가지고 이렇게 품위 없고 떨어지는 것을 한다 라고 하면 여기 지금 여러가지 내용 중에 보면은 구정 홍보, 이 홍보라고 하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단 말예요.
  그런데 지금 공보실에서 구상한 것은 새로운 구상이요, 4,000만원이. 그렇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강종호 위원    그런데 지금 그대로의 얘기를 빌린다고 하더라도 논리가 안 맞는 이유는 8,000만원 정도가 필요하고 그 이상이 필요한거란 말예요.
  바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돈이 그 가치 척도는 그 기준을 둬야 되는데 4,000만원이라고 하는 얘기는 품위도 떨어지고 전체가 다 떨어지는 얘기는 여기 기타의 홍보에 차라리 한 2,000만원이고 보태서 한 차원 높이 홍보를 할 생각은 안하고 그럼 4,000만원 디밀었다가 나중 추경에 이것 도저히 해 보니까 못한 말로 원색적으로 얘기하면 개 떡도 아닌 것 같으니 이것 조금 더 주쇼해도 할 얘기가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아예 지금 본 예산을 심의하고 있단 말예요. 새로 만드는 것인데 이것 가지고는 차원 높이 못 만들겠습니다 하고서....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그것은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강종호 위원    의견에 따르는 거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강종호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위원장 김병규  노영진 위원?
노영진 위원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병규  그럼 임흥수위원.
임흥수 위원    예. 임흥 수위원 입니다.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보실의 예산을 보면은요, 95년에 10억73만6,000원 정도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96년에는 23억8,000만원 정도 이렇게 올랐어요.
  한 13억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또 그런데 97년도 예산은 17억4,700만원 감액이 되었거든요.
  약 한 26%, 26.58%.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금액이 감액이 되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96년과 97년의 감액 내용.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사실은 크게 감액된 것은 체육관 건립 10억 때문에 이것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주종일 겁니다.
임흥수 위원    체육관 건립, 그래도 10억에서 3억이 차이가 나는데 아, 4억이 늘었네 95년도 것이구만. 알겠습니다.
  다음에요, 110쪽을 보면은요, 이것이 대들보 합창단인가요.
  여기에 보면은 6,440만원 합창단 운영해 가지고 지휘자, 반주자, 단무자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금액이 계상이 되었는데 열악한 이 구 재정상 이렇게 소모성에다가 투자를 해도 되는지.
  또 한가지 곁들여서 총무과 소속에 보면은요.
  한마음 합창단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이중으로 합창단이 말예요, 하나로 통합을 하든지 너무나 좀 거기도 880만원 정도가 되거든요.
  이것 좀 너무 예산 편성에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그것 좀 한번....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 있는 한마음 합창단은 우리 여직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한마음 합창단이고 우리,
임흥수 위원    아니 실장님께 드린 말씀은 양쪽에 여기도 6,400만원이라는 돈이 계상 되었고 거기도 한 880이상의 금액이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너무나 이것은 소모성이 아니냐.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그 말씀을 보고를 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한마음 합창단은 우리 직원, 여직원으로 구성된 것이 한마음 합창단이고 대들보 합창단은 주부들로 구성된 것이 대들보 합창단입니다.
  문화체육이라고 위원님들께 제가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기가 좀 쑥스럽습니다만은 문화체육은 경제가 좀 나아지면 나아질수록 그쪽으로 투자가 되고 활용하게 되어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것은 이런 것을 안해도 되지 않느냐 한다면은 체육대회든지 문화행사라든가 문화 어떤 육성이라든지 이것은 얼마든지 않는 다고 해서 어떤 표가 나는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은 우리 구민들한테 문화와 접할 수 있는 기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 주는 것이 어떤 나은 생활의 삶의 질을 올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합창단도 운영을 하고 또 각종 체육대회도 하고 문화 행사도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서 이 합창단은 90년도에 창단이 되어 가지고 지금 6년이 되었습니다.
  아주 전통이 있는 것이고 또 많은 외지에 나가서도 그렇고 또 우리 관내에서도 시 관내에서도 많은 업적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도와 주십시요.
임흥수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요, 절대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소모성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꼭 한번쯤은 고려해 달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대들보 발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대들보 발간 비용 그 내역서를 보면요, 여기에 보면은 3억5,000만원이지만 우리가 실제 세부적으로 따져 보니까 4억5,000만원 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인건비하고 발간비를 더한 것이....
임흥수 위원    예, 일체 전부 해 가지고 대들보지를 만들기 위해서 인건비와 총 그 지출금액을 따져 보면은 한 4억5,000만원 약간 넘거든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4억500만원 정도 될 겁니다.
임흥수 위원    4억500만원이요. 여기는 따져 보면 4억5,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제가 그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취재 노트북까지 전부 더 해 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4억500만원입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은 4억500만원이라고 합시다.
  4억500만원인데 그 대들보지로 해서 광고수입은 지금 약 1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1억400만원입니다.
임흥수 위원    예. 1억 정도 그러면 여기에는 많은 적자를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적자라고 하신다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과 수익과의 계수적으로만 따져서는 물론 적자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만은,
임흥수 위원    아니 우선 수입지출로 이렇게 본다면은.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플러스 알파라는 것이 주민 홍보라는 것이 있잖습니까?
임흥수 위원    아니, 글쎄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하여튼 수입과 지출은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적자도 보지 않으면서 효율적으로 하는 방안이 있는가 한번 그 대안을 말씀해 주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4억이라고 합시다.
  4억이고 수입이, 광고수입이 약 1억500만원 이런 정도 된다면 어쨌든 우리가 광고를 많이 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득도 많지만은 실제 그 금액상으로 해서는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발전적이고 진취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 대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이제 문제는 어느 만큼 구정소식이나 구정이라고 하는 것은 꼭 우리 집행부에서만 하는 것이 구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합해 가지고 또 동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신속하게 또 저는 일간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또 하겠습니다.
  일간지 기자들을 저희들이 많이 하루에도 한 20내지 30명 정도를 하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공보나 홍보나 신문이라는 것은 너무 비판적인 것 보다는 보다 아름답고 깨끗하고 좋은 것을 많이 실어야 사회가 맑아질것 아니냐. 사회면이라 하더라도 그런 것 좀 실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하는 얘기를 자주합니다.
  따라서 저희 구보에서도 설령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입과 지출에 많이 적자를 보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미담 사례를 많이 알려서 우리 구민을 보다 좋은 쪽으로 유도할까 그런 홍보가 더 많지 않느냐.
  그것은 숫자로 표시할 수 없는 정말로 좋은 것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수시로 저희들에게 권고를 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쨌든 거기에는 심도 있는 연구, 검토가 이렇게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알겠습니다.
김창문 위원    보충질의 좀,
○위원장 김병규  예. 김창문 위원님!
김창문 위원    지금 문화공보실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처음에 대들보지를 발간을할 때에 문화공보실장 답변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지금 답변은 아예 신문 발행 하기로 다해 놓은 거니까 최선을 다해서 즐겁고 미담 같은 것도 주민들한테 알려야 할 것 아니냐 이런 단순적인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문화공보실 금년도 전체 예산의 24%가 대들보지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은 어떻게 보면 대들보지 때문에 있는거나 마찬가지의 현상이 지금 현재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의 24%이니까.
  아까, 여기 전체 예산을 보니까 약 인건비가 9,000만원, 인쇄비가 2억9,450만원,보상금 1,800만원, 자산취득비 1,000만원 따지니까 4억2,360만500원입니다.
  이것이 전부다 문화공보실 대들보 예산입니다, 이것이.
  처음에 신문 4면을 발행했다가 8면 발행할 때 뭐라고 답변하신 줄 아십니까?
  그 때 기록을 검토해 보면요, 예산 이렇게 안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광고수입만 가지고도 증면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라고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회의록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그리고 애당초에 이 대들보지가 이렇게 신문사를 차릴 수 있을 정도의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처음에 그렇게 안했습니다.
  처음에 대들보지 발간한다고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 때 본 위원이 그랬어요.
  어디 구청에다가 신문사 차릴 일 있느냐고 분명히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중구청에다가 신문사 차릴 일 있느냐고.
  이렇게까지 그 때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와서 1년 조금 지나서 보니까 그것이 사실로 나와 있어요, 지금.
  당시에 중구청장은 반상회보 만드는데 돈더 많이 든다고 그랬어요.
  행정력도 거기에 많이 들어가고. 예산 절감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 가지고 반상회보 폐지했어요.
  반상회 폐지한 것 다른 것 있습니까?
  다른 것 없어요, 반상회보 만드는데 돈이 1억 가까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지금 현재 반상회를 전부 다 폐지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그 분이 당선되어 가지고 당선 소감 말씀하실 때 그랬어요.
  그것이 지금 약 8,000만원에서 1억 정도 들던 반상회보지가 4억이 들어 갔다 이겁니다.
  이것 주민 희롱하는 겁니다.
  민선자치단체 장이 이렇게 하는 겁니까,꼭 이렇게까지 해 가지고 홍보를 해야 됩니까?
  물론 지금 문화공보실장을 정점으로 해 가지고 거기 직원들 애쓰고 있는 것 알아요 거기 한 해가 틀리면 금년 1년 지나고 나면 또 12면 내지 16면 발행하자고 나오겠지 지금 다섯명 가지고 안되니까 두명만 더해 달라고 하겠지, 이것하지 말자는 겁니다. 이런 것 하지 말자는 거예요.
  아니, 전체 문화공보실 예산에 24%예요.
  금방 앉아 가지고 따져 봤어요.
  인건비 9,000만원, 인쇄비 2억9,400만원 보상금 1,800만원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1,000만원 이렇게 따지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시정할 때는 시정을 해 나가면서 이것 지금 우리가 주민들한테 대들보지 만드는데 무려 1년에 한 4억 정도 들여가지고 만든다고 얘기할까요?
  주민한테 욕 먹습니다.
  이런 부분적인 것을 조금이라도 발전 지향적으로 어떻게 하면 예산을 절감하느냐 하고서 얘기하게 되면은 그 부분을 삭감하게 되면 섭섭하다는 의견이나 제출하고 이렇게 하시면 안되요, 이것이.
  물론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문화공보실장한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이 대들보지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재검토를 해야 할 부분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너무나 비대해졌어요.
  이제는 신문사 차려 가지고 밖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는 소리가 아마 조금 있으면 나올것 같아요.
  왜 지금 현재 구청 보니까 사무실 없으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규  이정보 위원님.
이정보 위원    자, 몇 가지만 질의합시다.
  전체적으로 문화공보실 예산을 보면은 조금 전에 김창문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이 예산 편성이 대들보지, 합창단, 그리고 각종 문화행사, 구정홍보 활동, 이렇게 네가지로 나눠서 편성이 되었는데 특히 본위원이 이렇게 보면서 느낀 바가 있어요.
  일반운영비나 일반업무운영비 그리고 일반특수활동비 이런 각목에다가 구정홍보 및 구정시책 홍보비를 넣어 놨어요.
  좋습니다. 구정 홍보하는 것 좋은데 문화공보실 해야 할 일인지 아닌지 간에 우리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같은 것은 우리 사무계가 없죠, 잘 모르지죠? 그것은?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의정활동계요?
이정보 위원    우리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대책은 없죠. 전혀?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여기는 의정활동까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계상이 되었다고 본인은 생각이 들고 이 체육대회도 좀 많아요, 보니까.
  체육대회도 체육청장 같으고 일부 외부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각종 체육대회가 좀 많아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예산 편성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고 여기 111쪽에 보면은 중구 문화제 행사라고 되어 있어요. 민간경상보조에 민간 이전, 되어 있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이정보 위원    3,000만원?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이정보 위원    이것이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이것이 미리 제가 보고할 새가 없어서 보고를 못 드렸는데요. 지난번 내무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하실 적에 으능정이 문화행사를 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가능하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으능정이 문화행사.
이정보 위원    아, 으능정이 문화행사에 들어가는 돈이란 얘기예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이정보 위원    그러면 문화축제, 으능정이 축제, 여기다 넣지 그랬어요, 처음서부터.
  대들보 합창단, 어제 지휘자하고 피아노 반주자가 와서 상탔다고 인사 왔었는데 보니까 우리 합창단이 너무 화려해요.
  제가 각구청을 전국에 있는 각 구청을 돌아 다녀 봤어요.
  거기 합창단 다 있어요.
  우리보다 더 나은 광주에 갔을 때도 그 합창단이 왔는데요, 굉장히 열악한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는데요, 잘 합디다 아주.
  그 음악도 좋고 지휘자도 잘 하고 돈만 이렇게 막 들여 가지고 합창단 운영 잘 하는 것 아녜요.
  제가 그날 참석해서 청장한테 그랬어요.
  청장님, 우리보다 저렇게 빈약한 데도 화기 애애하고 잘 되네요.
  기분 좋습니다. 우리는 벨벳으로 해 줬어요. 벨벳으로 시커먼 것으로, 그것이 무슨 짓이여.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죄송합니다만은 거기 광주 합창단은 새로 생긴 것인데 사실 질은 음악의 질은 많이 떨어지는데요.
이정보 위원    질이 떨어지다니. 나는 그 지휘자 보고 반했어요.
  아주 홀딱 반해 가지고 저 양반 좀 데려 갔으면 싶더라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그리고 여기 합창단 운영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 알아 듣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너무 화려하게 하지 말라 이거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기본적인 것만 했습니다.
  사실은 단원 급식비도 이분들이 1주일이면은 이틀씩 나와서 평상시에 하고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물어봅시다.
  115쪽에 민간경상보조 생활체육교실 지도강사 보상 있죠, 4,800만원.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이정보 위원    이것 세워서 주라는 무슨 지침도 있고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이것은 25만원씩 해서 매월 나가는 것이 교통비나 이런것 정도 되는 겁니다.
이정보 위원    이것이 에어로빅 강사 주는 돈이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이정보 위원    알고 있어요, 본위원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것이 실시한지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강사 없이도 스스로 각 단체가 할 수 있어요.
  이것 무슨 월급 주는 식으로 매달 꼬박꼬박 줄 필요가 없다고.
  우리가 그 사람들 생활체조 에어로빅 강사를 월급 줄 일 있냐고 매년.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단체가 저희 13개 단체가 있는데요.
이정보 위원    16개소 아녜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여기에는 16개소....
이정보 위원    우리 동네에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는데, 우리 동네에도 있는데 에어로빅 강사가 나오는 날도 있고 안 나오는 날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1년 12달 계속 나와서 매일 그것하겠어요?
  내가 기분이 안 좋은 것이 매달 매년마다 월급 주는 식으로 구청에서 꼬박꼬박 주니까 이것이 문제요, 식상해서 그래요.
  다른 방법으로 주든가.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위원님들 그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 아닙니까, 젊은 사람들인데 매일 같이 자기가 가르치는 몇 십명에서부터 몇 백명까지 백 한 10명 이상도 되는데도 나오는데요.
  그분들을 가르치는데 사실상 25만원이 물론 우리 예산 절감 차원에서 보면은 이것도 많습니다, 많은데 그 쪽에서 상대성으로 보면은 그 사람들한테 매일 아침 거의 나오다시피 해서 하는 것을 25만원 주는데 많다고 생각하시면은 어려움이 있고 또....
이정보 위원    이봐요, 내 말을 들어봐요.
  본인 얘기를 들어봐요.
  각 생활체조 단체에 저도 아침에 가끔 나가서 생활체조를 하는데 회원들이 돈을 거둬서 별도로 또 줘.
  또 무슨 대회가 있으면 특수수당을 또 줘 그것은 곧 무슨 얘기냐면 이것을 우리 구에서 매달 이렇게 주니까 또 에어로빅 생활체조 하는 사람들 돈 더 주게 된다고 안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검토를 해서 개선 방향으로 좀 하세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개선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해 보겠고요.
  또 이제 체조하는 분들 하고도 그렇다고 해서 의회에서 이런 소리가 나왔다 소리가 아니고 실무자 입장으로서 그 나오는 사람들하고 좋은 방법이 있는가 해서 개선책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106쪽에 보면요, 보상금 규정이 있어요.
  대들보 유료 광고에 따른 보상금.
  그리고 대들보 상근 편집위원 취재여비 보상,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여비있고 또 광고 수주에 따른 보상금도 주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이 보상금에서 주는 것은 광고수 입을 많이 올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될 것입니다.
  물론 지출이 되니까 문제는 있습니다만은 광고수입을 많이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실은 일부를 계상을 해 본 거고요.
  또 취재여비 보상은 우리 조례에 있듯이 기사를 취재할 때 그 사람들이 나가서 택시도 타고 다니고 때로는 여러가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여비적인 일비 보상적인 여비입니다.
이정보 위원    이것은 잘했어요.
  내가 대들보 기자라고 해서 그 양반들 하고 같이 취재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는데 전부 다 우리 구청 차 가지고 취재해.
  택시 안타고 다녀. 그 쓸데 없는 소리하지도 말어. 구정에 있는 구청 차 있죠, 박스차 타고 다녀요.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우리 구청차 타고 다니는데 무슨 여비가 필요하며 나는 또 이것이 이해가 안가요.
  계재에 얘기합시다.
  여기 대들보지의 종사원이 총 몇 명이요?
  총 종사원이 몇이요, 문화공보실에 현 인원수가, 대충 종사원이, 대들보지?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6명입니다.
이정보 위원    6명이죠, 광고수집원 하나, 편집보조원 2명 해서 6명이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편집위원이 4명이고요, 또 보조원이 하나 있고,
이정보 위원    보조원이 두 명이지.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두명인데 하나는 사실 사진보조원입니다.
이정보 위원    어쨌든 보조원은 두명이지.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우리가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사진사가 한 사람이 뛰고 있어 가지고 도저히 안되서 이제 그 동안에 지역교통과에 있는 일용인부를 사실 우리가 사정을 해서 우리 한테로 데려 오고 우리 예산으로 사실 그렇게 해서 편성된 겁니다.
  사실상 혼자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건데 여기다가 표시를 대들보 편집실에 넣어 놔서 그러는데 사실 사진보조원입니다 한 사람은 일용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거기 편집위원 4명하고 보조원 한 명하고 광고수집원 한 명 이렇게 지금해서 6명입니다.
이정보 위원    도저히 안되서 인원이 자꾸 증가하는 모양인데 아까도 김창문 위원이 얘기했지만 중구가 대들보 신문사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 검토해 가지고 절약해서 절감하는 방안을 연구하세요, 알았어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이정보 위원    알았습니다.
노영진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규  노영진 위원님!
노영진 위원    이정보 위원이 질의한 민간경상 보조에 대해서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111쪽에 보면 문화제 행사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조금 전에 으능정이 행사를 중구문화제 행사로 명칭을 변경해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노영진 위원    그런데 이것을 애시당초에 부기를 할 때에 중구 문화제 행사 하고서 그 내역을 부기를 하면서 3,000만원이 어떻게 구성이 되었나, 구성에 대한 개략적인 산출 기초를 여기다 작성해 주면 안되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물론 그렇게 세부적으로 하면은 더 제3자나 이것을 볼 때에 쉽게 알 수는 있습니다만은 ....
노영진 위원    아니, 쉽게 알 수 있고 예산 심의 시간을 단축을 할 수 있잖아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그럴 수도 있는데요,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은 전부다 산출기초를 무엇 무엇 하겠다고 딱 쓸 수는 사실....
노영진 위원    계재에 이 3,000만원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 봐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이번에도 해 봤습니다만은 물론 이런 행사는 할 나름입니다.
  다만 그 행사를 얼마만큼 행사다운 행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과다가 다수가 들겠습니다만은 3,000만원 가지면 3,000만원 어치의 행사뿐이 안되고....
노영진 위원    그러니까 3,000만원의 구성비를 얘기하란 말예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무대 설치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음향이라든지 또 거기 추진하는 여러가지 기타 잡비해서 ....
노영진 위원    잠깐요, 공보 실장님.
  3,000만원에 대한 구성비를 얘기하라고 그러면은 무대 특수조명에 얼마 또 다른 이벤트 행사 얼마해서 이렇게 대략적인 것이 나와야지 일괄 도매금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한번 얘기를 해봐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그렇게 세운다면은 사실 또 그것이.....
노영진 위원    그러면 3,000만원을 편성할 때 그러한 상세한 계획도 없이 무작정 그냥 3,000만원 올려 놓고서 모자라면 추경 세우고 이러는 거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금방 말씀드린대로 그런 뜻은 아닙니다.
노영진 위원    아니면 설명 해 봐라 이 얘기요. 3,000만원 왜 어떻게 세웠나.
○공보계장 유춘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얘기 해 봐요.
○위원장 김병규  예. 설명하세요.
○공보계장 유춘수  지금 행사하면은 행사내용에 따라서 금액이 많을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무대하면은 그 무대에서도 무대의 내용에 따라서 최저 200만원 짜리 무대가 될 수도 있고 ....
노영진 위원    아니, 잠깐만 그 얘기는 얘기 안해도 알아요.
  알으니까 이 3,000만원이 어떻게 구성해서 나왔는지 산출기초를 얘기해 봐라 이런 얘기예요.
○공보계장 유춘수  그것은 최소한도 문화제 하면은 2일 내지 3일, 최저로 잡았을때 기간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3일 동안 하는데 거기에 출연하는 출연진의 출연료라든지,
노영진 위원    그 출연료가 얼마요, 그러니까?
  무대특수조명이 얼마고 출연료가 얼마고 여기에 따른 프로그램은 뭐냐 이거예요.
  프로그램에 따른 이벤트 사업비는 얼마냐 이런 얘기예요.
○공보계장 유춘수  그런데 이제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내용에 따라서 3,000만원의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그 3,000만원에 대한 프로그램을 짜야지 미리 3,000만원에 대한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노영진 위원    지금 으능정이 행사를 해 봤죠?
○공보계장 유춘수  예. 했습니다.
노영진 위원    했으면은 거기에 부족한 것이 뭐고 더 준비해야 될 것이 뭔가 나오죠, 대책이?
○공보계장 유춘수  예, 나왔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그 안을 가지고서 3,000만원이 되었든 5,000만원이 되었든 돈에 구애를 받지 않고 그 프로그램에 맞는 계산이 되어야지 지금 막연하게 3,000만원을 계상해 놓고 3,000만원만 주면 3,000만원 어치 일을 하고 5,000만원 주면 5,000만원 어치 행사를 하겠다는 말 밖에 안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예산이 어디 있어?
○공보계장 유춘수  금년도에 제1회 으능정이 문화제를 3일 동안에 걸쳐서 했는데 이번 행사에 최저로 기준을 잡아 가지고 행사를 하다 보니까 한 3,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금년에 해 보니까 최소화 했을 때 3,000만원이 들어갔다, 그러면 따라서 거기에 버금가는 행사를 내년도에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의 예산을 세웠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금년에 3,0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해 봤을 것 아니예요, 그러면 세목별로 나와야지 안나오냐고.
  얘기를 해 봐라 이거예요, 얘기를.
  그럼 금년도 행사도 엉터리로 했다는 얘기 아녜요.
  세목별로 금액도 안 나오면은 안 그래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그것은 우리가 문서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아니지, 예산 심의를 받으러 오면은 ....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위원님, 솔직한 말씀을 드릴께요.
  우리가 당초 한 것은 물론 4,000만원 5,000만원 해서 계획은 만들어 졌습니다.
  그러나 하는 과정에서,
노영진 위원    그것을 설명을 해 줘야지.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또 오늘도 그렇습니다.
  여기서 해서 위원님들의 결정이 되면은 또 깎임니다.
  깎일 수도 있고 안 깎일 수도 있고 하지만은 그런데 그것을 자꾸 기초적인 산출을 내라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한 기준은 3,000만원에 대한 내용은 서류로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내역을 얘기하라 하면 전부 예산한 것을,
김창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병규  예.
김창문 위원    그 부분에 대한 보충 질의를 한번 하고서 그 다음에 질의를 해 주세요.
노영진 위원    아니, 물어볼 것이 있어요.
김창문 위원    아니, 하고 난 다음에,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노위원과 문화공보실장 간의 대화를 하는 중에 질의, 답변하는 중에서 내가 문화공보실장한테 묻고 싶은 것이 있어요.
노영진 위원    잠깐요, 내가 마저 묻고서 정리를 할께요.
김창문 위원    예.
노영진 위원    그러면은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1,000만원 짜리 500만원, 600만원 이런 소액 단위를 전부 다 하라는 얘기가 아녜요.
  어느 정도는 여기 문화공보실 총 예산 중에서 3,000만원이 비중을 차지하는 금액이예요.
  그러면 이런 단위의 금액의 행사라면은 프로그램을 사전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개요를 가지고 와서 예산 심의를 받아야지.
  개요도 없이 예산 심의를 받느냐 이런 얘기야.
  따라서 그것은 나중에 김창문 위원님이 보충 질의 한다니까 그때 들어 보기로 하고 그 아래께를 또 한번 물어보자고.
  바로 연결되는 사항이야, 지금.
  연결되는 사항인데 전통민속 문화예술 발굴 계승이라고 1,200만원 되어 있어요, 그렇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노영진 위원    전통민속이 뭐고 문화예술이 뭔가. 이것이 부기도 안되어 있고 발굴하라는데 100만원 4회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무슨 종목을 발굴하고 그 발굴하는데 누가 갈 것이고 어디로 가는 것이고 또 계승을 하는 데에 있어서 무엇을 계승을 하느냐 이거예요.
  무엇을 계승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계승하러 누가 가는 거야 어디로.
  그리고 보존을 하면은 어떤 종목을 어디다 누가 보존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얘기해 봐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통민속 예술 발굴 계승 보존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굴이라고 하면 뭐가 있느냐, 이미 아는 것도 있고 아는 것을 발굴하지 못한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것도 모르는 것도 발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전통적으로 내려 오는 문화 예술적인 것이 있으면은 발굴 할려면은 비용이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화원 계통으로 해서 발굴하고 계승 보존을 시킬려고 계획하고 이것은 분기별로 해서 4회에 걸쳐서 비용을 문화원에 지원해 줄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계승 보존이라는 것은 동적인 말하자면 보존이라고 하면은 유물이라든지 이런 물질적인 것이 되겠고 계승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닌 예를 들어서 엿장수 놀이라든지 또 버드네 두레라든지 이런 것을 계승해야 되겠죠.
  그런 것을 다 합해 가지고 물론 표현을 이상하게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계상을 한 겁니다.
노영진 위원    자. 봐요.
  공보실장 말예요.
  전통민속예술 발굴 계승 보존한다고 그랬어. 그러면 전통민속은 무엇이고 문화예술은 무엇인가 범위가 나온다 이 얘기예요.
  범위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목표를 가져야 되는 거야. 유형 문화재냐 무형 문화재냐 어떤 것을 할 것이냐, 그러한 대안이 하나도 없이 지금 얘기 들어 봤을 때 그냥 이 돈을 민간경상 보조로 도매금으로 주고 1,500만원의 사후 관리 검토도 안한다는 얘기네, 그 얘기네 지금.
김영관 위원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깊어지는데 내가 잠깐 설명을 할께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제 행사 민속축제 행사를 하다 보면은 지금 우리 공보실장이 잘 모르셔 가지고 자꾸 설명의 방향이 딴 곳으로 가는데 발굴 계승 보존이라는 것은 큰 의미는 없는 것이고 즉 고증비가 들어갑니다.
  이것을 하다 보면은, 문화원쪽에서 어느 인증을 받기 위해서 뭐 문창동 엿장수 놀이다 아니면 또 뭡니까, 유천 버드네이다 하면은 그것을 고증할 수 있는 고증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충남대학교에 고증을 할 수 있는 분 아니면 그 지역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계신 분 그래서 이제 발굴을 한다, 그러면 이제 발굴 비용이 들어가겠죠, 가서.
  그리고 나서, 이후에 발굴되고 나서 그것을 다시 계승시키는데 계승시키는 것도 프로그램을 짜야 되겠지.
  이런 사람을 하고 또 보존 한다 즉 그 고증에 의해서 그 문화제를 우리가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적인 고증비용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먼저번에 엿장수 놀이를 해 보니까 그 고증인한테 한 300만원 들어 가고 프로그램 짜는 분한테 들어가고 그래서 그것이 발굴 진행 되는 동안에 들어가는 비용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봤습니다.
  그 돈을 주는 것 같아요, 분기별로 100만원씩 주던데, 그거요?
  계장님, 그거요?
○공보계장 유춘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기에 있는 전통민속예술을 꼭 집어서 계상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부사 칠석놀이라든지 문창 엿장수 놀이라든지 이것을 발굴해서 그 동안 연습을 해서 출연까지 한 민속놀이인데 이런 것이 어떤 행사에 출연할 때 그 때에 한 명 이상 100명 이상의 많은 인원이 참여하기 때문에 연습도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경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를 우선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노영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김영관 위원    아니, 그러면은 얘기가 또 달라지지.
노영진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말이예요, 지금 김영관 위원이 답변을 갖다가 지금 집행부에 대신해 준 부분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말야.
  지금 바로 얘기한 대로 부사 칠석놀이라든지 엿장수 놀이라든지 이런 유사한 그러한 문화예술을 갖다가 발굴해서 이것을 고증하고 따라서 계승하고 보존하는데 필요한 지원금이라든지 아니면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구체적인 설명도 못하고 종목도 모르고 그냥 일괄해서 도매금으로 주는 것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런 예산 심의를 못한다 이 얘기예요.
  지금 앞서서 얘기한 중구 문화제 행사, 으능정이 행사로 마찬가지예요.
  예산이라는 것은 삭감하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것을 들어봐 가지고 그 금액 가지고 부족하면은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가지고 시늉만 내지 말고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증액을 해 줄 수도 있는 거란 얘기요.
  그럴려면은 여기에 대한 것을 충분히 알고 와서 예산 심의를 하게끔 개요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답변이 하나도 안 나온 다면 이것이 전부 다 부정적으로 되어 가지고다 삭감이 된다 이런 얘기야.
○공보계장 유춘수  지금 말씀드린 보존차원의 내용은 그럼 민속놀이를 앞으로 계속부터 지원하는 방안이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새로운 것들을 발굴할려면은 고증비로 나가야 되고 또 사실상 그런 부분의 경비가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발굴 계승 보존으로 나눠지게 된 것입니다.
노영진 위원    그럼 정리해서 얘기를 해 보자고, 지금.
  부사칠석놀이라든지 엿장수 놀이 이런 행사를 그러한 문화예술 행사를 다른 또 품목이 있나를 발굴하고 또 이미 하고 있는 행사에 대해서는 지원비로 주는 것이다 이런 얘기요?
  그것 맞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맞습니다.
  일부분은.
노영진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규  이상입니까, 김창문 위원님?
김창문 위원    지금 문화공보실장 예산중에서 우리말로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애매모호 하다 라는 말을 갖다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예산에 의해서 사업 계획을 짜는 것과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짜는 것과 두 가지가 있겠죠.
  그렇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김창문 위원    인건비는 인건비 산출기초에 의해서 전제로 해 가지고 예산이 나오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김창문 위원    이것이 지금 예산항목이 민간에 대한 경상 보조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김창문 위원    그럼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를 줄 때에는 산출기초가 충분히 나와야 됩니다.
  집행을 문화공보실에서 하든 아니면 다른 단체에다가 예산을 넘겨 주든 예산을 넘겨 줄려고 생각했다면 그 단체로 하여금 산출기초를 전부다 받아 놔 있어야 될 것이고 여기에서 집행을 할려고 한다면은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할려고 하는데 그 사업에 의해서 산출을 빼 보니까 약 한 3,000만원이 들더라고, 최소한도 3,000만원에 대한 산출기초는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이 예산이 한 마디로 얘기해서 풀성 예산이 아니다 이겁니다.
  풀성 예산 같으면은 그대로 지금까지 문화공보실장이 답변한 것이 그런대로 거기다 붙이면 말이 맞아요.
  그런데 이 예산은 그런 예산이 아니다 이겁니다.
  사업계획에 의해 가지고서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서 우리한테 심의를 해 주쇼, 해 가지고서 올라온 거다 이겁니다.
  사업계획이 예산이 확정된 후에 사업계획을 짜겠다고 아까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예산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하겠다는 얘기란 말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액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최소한도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서 의회에다가 사정기관에다가 올릴 때는 충분히 사전에 사정을 하지 않습니까?
  편성할 때에 하죠?
  하면은 거기에서는 충분한 얘기가 나왔을텐데, 왜 여기 의회에 오면은 그런 얘기를 실·과장 다 마찬가지예요.
  실·과에서 모여 가지고서 사정을 할 때에는 충분히 대화를 하고서 여기에 대한 예산이 이 정도 듭니다.
  3,000만원 해 주쇼. 아닙니다.
  3,000만원 가지고 안되니까 5,000만원 해 주쇼. 이런 얘기를 하실텐데 이 의회에 와 가지고서는 그런 얘기가 전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조금 나쁜 표현으로 한다면 위원들이 뭘 알으랴 하고서 대충 넘어가면 되겠지 이렇게 또 할 수도 있고 생각을 그렇게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또 아니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위원님들이 잘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실 것으로 믿고서 이렇게 하는 수도 있고 생각을 여러가지 하기에 달려 있는데 비단 이런 예산이 특히 지금 문화공보실 예산중에 많다 이겁니다.
  사업계획에 의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요청을 해야 되는데 예산에 의해 가지고 사업을 할려고 한다면 예를 들어 아까 같은 행사 같으면 예를 들어 여기서 1,000만원 주겠습니다 하면 할 수 없이 1,000만원 짜리 행사 밖에 못하겠다.
  그러면 그 사업을 할려고 하는 근본적으로 왜 꼭 할려고 하는 의지가 여기에서는 지금 집행부에서 할려고 하는 의지가 의회에 와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반영이 안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돈 안 주면은 행사 안하면 되고 돈 주면은 행사하면 되고 이렇게 생각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차후에는 이런 예산을 올릴 때는 충분히 내부에서는 주위에 실·과에 있는 계장들 다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3,000만원을 올렸다면 3,000만원에 대한 것은 기본적으로도 뭐가 얼마 뭐가 얼마 딱 들어가는 것을 딱 놓고서 제시해 주면은 위원님들은 금방 쉽게 이해할 텐테 왜 그런 뒷받침이 없었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앞으로는 그렇게....
김창문 위원    그렇게 하세요.
노영진 위원    아니, 그 얘기가 말예요 지금 당초에 으능정이 행사를 주무계장이 프로그램을 짰을 것 아니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4,000만원이 나왔다고 가정을 해 보자 이거예요.
  그런데 기획감사실로 예산서를 올렸는데 1,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어.
  그러면 그것을 여기 와서 무슨 감사실로 고자질 하면 안된다는 얘기야, 그것을 여기서 얘기해 가지고 실·과간에 불협화음이 있다는 그런 차원을 떠나서 여기서 얘기하라고 그러면 당당하게 주무계장이 이렇게 처음에 4,0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총예산 편성해 가지고 1,000만원이 이렇게 누락이 되었는데 그래 가지고 이렇게 축소해서 할려고 합니다 하는 사업계획을 설명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위원들이 심의를 하면서 정당하다면 더 증액성의 필요성에 의해서 증액을 하라고 할 것이라고 예산 심의를 할 것이다 이 얘기야.
  그런데 그 자체를 얘기를 안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위원장 김병규  그 문화공보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도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그냥 막 깎아도 되겠네요. 도매금으로.
  개요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김영관 위원님!
김영관 위원    지금 문화공보 실장님 화 나셨어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아닙니다.
  제가 답변 못드린 것이 죄송합니다.
김영관 위원    예산 다루는데 웃으면서 합시다.
  방금 김창문 위원께서 본 위원이 할 보충 질의 할려고 했던 말씀을 다 하셔 가지고 문화공보실 예산을 전체적으로 본위원이 판단을 해 본 것은 지금 미리 어느 정도 삭감될 것 같다.
  그래서 우리 한 20% 정도 깎일 계산을 하고 예산을 올리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지금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 예로 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한, 두 가지만 들기로 하겠습니다.
  104페이지를 보면 지금 동 카메라 VTR 테이프 구입, VTR 편집료 뭐 이런 것이 있죠, 그리고 사진 재료, 필름, 칼라, 흑백 슬라이드 있는데. 지금 동 카메라 라고 하는 것이 비디오 테이프 얘기하는 거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김영관 위원    2만원씩 5개 월 5개씩 쓰는데 12달을 쓴다 이런 얘기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김영관 위원    지금 공보실장께서는 비디오 테이프 하나에 얼마가는 가에 대해서 현지 시장 조사를 해 보신 것이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제가 직접 시장조사는 안했습니다.
김영관 위원    없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또 밑에 사진재료 필름, 칼라, 흑백 슬라이드가 있어요.
  이것도 가격을 모르시겠네요, 그럼?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시장 가격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관 위원    예.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대략은 압니다만 여기서는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여기서 하는 이런 제품은 조달청 가격은 아니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김영관 위원    그럼 한마디만 더 얘기합시다.
  지금 여기에 금액이 크든 작든 간에 긴축 재정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느냐, 또 예산을 절감하려고 하는 노력이 보였느냐 안보였느냐 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에서도 표가 납니다.
  지금 시중에 나가서 비디오 테이프를 구입해 보면 대체적으로 촬영용과 녹화용과 오디오 테이프로 세가지로 나눠지게 되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김영관 위원    그러면 현재 촬영용 같은 것은 나는 높게 책정해 준겁니다.
  촬영용 같은 것은 1만원이면 사요. 제일 좋은 테이프를, 그 다음에 녹화용 같으면 7,000원이면 삽니다.
  녹화용은 좀 질이 떨어지죠, 오디오 테이프는 1,200원 이면 사요.
  그런데 무조건 하나에 2만원씩 해 가지고 월 5개를 쓴다 해서 120만원을 편성해 놨는데 이런데 예산에서도 벌써 표가 확 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필름들 많이 써 보셨으니까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칼라 필름하고 흑백 필름, 슬라이드가 있는데 칼라 필름 대한민국 아무데 가서도 2,000원이면 사요.
  저기 문화공보 실장님 필름 사 보셨죠?
  사 보셨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김영관 위원    2,000원이면 사죠?
  그리고 이렇게 많이 사게 되면 좀 싸게 해 준다고 한 1,500원으로도 살 수 있어요.
  흑백이 좀 더 비싸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본 위원은 사진을 찍으러 많이 다니기 때문에 필름 가격을 잘 알아요.
  흑백이 좀 비싸지 그래서 흑백은 2,500원이면 사고, 2,500원도 지금 비싸게 책정한거요.
  슬라이드 같은 것은 6,000원이 아니라 3,500원이면 사요.
  자, 이렇게 간단한 이치를 봐서도 전체적으로 468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필름값이 306만원이면 충분히 살 수 있다, 이 양을. 그런데 이런 것을 보더라도 지금 문화공보실의 예산이 조금전에 김창문 위원장이나 노영진 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바로 그 예산이 계획에 의한 편성이 아니라 주먹구구식 편성을 했다 하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조금 설명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김영관 위원    한번 해 보세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를 하고 동감합니다.
  다만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카메라 VTR 제작 같은 것은 금년에 비해서 50%가 깎여서 내년도에는 사실 240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편집료도 마찬가지로 200만원이 금년도 보다 적게 편성이 된 것이고 또 밧데리 구입도 금년도 보다 50%가 깎인 금년도는 12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진 현상 인화하고 사진재료비도 금년보다 사실은 100만원이 깎인 그러한 예산입니다.
  그것은 참고적으로 해 주시고 또 하나는
김영관 위원    참고를 하는데,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단가 가지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단가를 너무 높게 잡은 것 아니냐, 필름같은 것도 2,000원에서 2,500원이면 되는데 3,000원으로 일괄적으로 잡은 것은 단가를 높게 잡았기 때문에 예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단가에서 우리가 물론 50통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여유있게 60통도 살 수가 있고 필요에 따라서 금방 금방 예산 확보가 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방법없이 스톱을 해야 합니다.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이지 실제 사용하는 것을 2,000원 사고 3,000에 사 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지는 않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김영관 위원    참고를 할께요.
  지금 본위원이 왜 2,000원 짜리를 3,000원에 했느냐, 2,500원 짜리를 3,000원에 했느냐 하는 것은 수치에 대한 비교를 한 것 뿐이지 그것을 왜 이렇게 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전체적인 예산을 볼 때에 이런 것도 산출기초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전체적인 예산이 어떤 계획성 있는 예산 편성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할려고 두가지 예를 들었던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알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것을 뭐 위원이 일일이 밖에 나가서 사러 다니는 것도 물론 아닙니다만은 이 내용 자체를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참고로 얘기할 필요가 있어서 얘기하는 건데 바로 그런 것을 보더라도 예산서에 문제가 좀 지적이 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것은 참고로 그렇게 하시고 나도 대들보지 한마디 합시다. 대들보지.
  지금 대들보지를 문화공보 실장께서는 상당히 타당성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운영을 맡고 있는 책임자인데 지금 경비가 이런 정도 나는데 비해서 투자한 만큼 효과는 그렇지 않습니까, 투자한 만큼의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갖고 가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요, 지금 한 2만부 발행하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김영관 위원    2만부 발행하는 중에서 실제 주민들 세대에 전해지는 것이 우리 중구가 8만 세대인데 전해지는 세대수가 대충 몇 세대라고 보십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금방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만부 중에서 아파트나 다중 집합장소에 한 7,700부가 나가고요.
  유관기관에 3,100부 그 다음에 직능단체라든지 통·반장 그리고 기타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자, 그러면 직능 단체나 통·반장들은 대체적으로 본다고 가정을 하고 아파트 단지의 다중 밀집 장소 즉 이제 지역에 보면 새마을 금고, 농협, 충청은행 또 신협 이런데에 우리 대들보지를 갖다 놓더라고요.
  한 3, 4개월 전부터 계속 눈 여겨서 본위원이 봅니다만은 네군데 정도를 제가 눈여겨서 계속 봅니다.
  네군데 정도 보는데, 이것이 금요일날 갖다 놓는단 말예요.
  그럼 그 다음에 금요일날 보게 되면 이제 갖다 왔을 때의 부수를 물어보죠.
  그럼 보통 20부 내지 30부를 갖다 놓더라고. 그 신협이나 농협이나 충청은행 같은데 그런데 가서 보면은 많이 가져간 부수가 내가 지금까지 체크한 것이 일곱부 가지고 갔어요.
  많이 가져간 데가. 아주 작게 없어진 데는 세부 없어진 데도 있더라고요.
  그것이 가다가 제대로 가져 갔는지 뭘 싸 가지고 가느라고 돈을 싸 가지고 가느라고 썼는지 그 이유를 나는 모르겠고 하여튼 일곱부에서 다섯부, 네부, 세부 가져갔어요.
  참 이것 이상하다, 도대체 구에서는 이만한 돈을 들여서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가서 안 보는가 봤더니 그것이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 것을 예산 다룰 때는 비껴 가지고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 자, 과연 그 만큼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여기에 나타난 한 1만부 정도는 제대로 소화를 못하고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한 만큼에 절대적으로 지금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은 우리가 편성하는데에 있어서 라든지 사용하는데 있어서도 문제점을 상당히 발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개선하도록 한번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있으면 다중 집합 장소에 묵혀 있는 정도 된다면은 우리가 수량을 줄인다든지 해서 일반인들한테 배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문화공보실장께서 그런 문제를 직접 확인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직원이 나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돈을 예산을 투입해서 자꾸 의회에다 승인요청을 하든지 주민한테 그런 돈이 들어도 참 떳떳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일반 홍보활동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무리다 이런 얘기예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알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없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103페이지 일반수용비 그대로 했죠, 저것 한번 봅시다.
  크리스마스 트리 한번 있던데 아, 108페이지입니다.
  108페이지 크리스마스 트리하고 석가탄신일 연등이 있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김영관 위원    이것이 먼저 우리가 96년도 예산을 다룰 때에 이것을 좀 재활용 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을 해 봐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나눈 적이 있는데 그래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이 매년 올라 온단 말예요.
  올해 보니까 튼튼한 것으로 잘해 놨더라고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재활용 해 볼려고 그렇게 시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데 재활용 할 수 있게 충분히 되었더라고요.
  본위원이 거기에 참석했지 않습니까 충분히 잘 거둬서 보호만 해 놓으면 나중에 선만 있으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것을 또 500만원을 올려왔어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금년도는 처음으로 실험, 저렇게 한 것은 금년에 처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도를 과연 기간까지 한 달간까지 쓰고서 그 후에 상태를 봐야 과연 재활용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판단이 또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다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가능하면은 재활용 하는 방법으로 할려고.
김영관 위원    아, 그러면요, 재활용 해서 예산 줄여야죠.
  석가탄신일 연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김영관 위원    이렇게 되도록 보관을 잘 하셔 가지고 예산 줄이기에 좀 노력해 주시고 합창단 운영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한 7,260만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합창단을 운영하는데 본 위원도 긍정적으로 봅니다만은 합창단 단복 같은 것 40만원짜리 단복,사실 이것 좀 큰 돈 아닙니까?
  밥 먹고, 노래 연습하고 당연히 해야죠.
  연습하고 당연히 해야 되고 발표회도 해야 되고 다 해야죠.
  그런 것은 뭐 절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단복 하복을 40만원짜리 해 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위원님들이 하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서 적정한 선에서 화려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좀 깨끗하게 입고 무대에 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 화려하게 할 필요없고.
  그 다음에 아까 문화예술 분야에 111페이지 민속경연대회 하고 한밭문화제 축제행사 민간경상보조 있죠?
  아까 그런 지적이 나왔던 부분인데 한밭 문화제 민속 축제 행사라는 것이 우리 구에서 요전번에 유천동 버드네 놀이 그것 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위의 7회 민속예술 경연대회 출연은 버드네 두레가 나가는 것인데 연습을 하고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이고 한밭 문화제 민속 축제는 시에서 하는 한밭문화제입니다.
김영관 위원    아, 알았어요.
  그래서 시 민속예술 경연대회에 출연하는것이 유천동 버드네 두레놀이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김영관 위원    그러면 이 행사를 지금 매년하고 있는데 예산이 내내 한밭 문화제 민속 축제 행사에도 이 팀이 나가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그 팀도 나가고 그외에 행사용품이 많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나가는 행사에 이번에도 500명 정도가 나가고 그랬는데 거기에 가장행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김영관 위원    민속예술 경연대회의 출연비용 같은 것은 본위원도 해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 참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더라고. 돈 많이 들어가는 일이고.
  잘못하면 의원님들 주머니 돈 나가기 꼭 알맞은 것이 이런 대회, 경연대회 행사, 동네 주민들 모으는 행사, 이런 것은 좀 구체적으로 참고적으로 예산 편성을 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115페이지 한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민간경상보조죠.
  그런데 이제 여러가지가 있네요.
  여기 뭐 직장운동 경기부 육성, 시민체육대회, 여러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 경비를 사실은 여기서 직장운동 경기부 육성, 이것 빼고 나머지 같은 데서는 경비를 사실은 좀 많이 줄여야 될 부분인데 실제로 그렇게 됩니까, 안됩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우리가 직장 운동경기, 우리가 좀 늘어나긴 했는데 그 늘어난 주 내용은 직장운동 경기부 육성, 우리 배드민턴 하고 복싱, 그 선수들 인건비입니다.
  이것이 많이 거의가 차지했고 나머지는 금년 수준에서 보다도 오히려 더 나은 것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솔직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꾸 저기하시는데 시간도 그렇고.
  그리고 나머지 저희들은 가능하면은 생활체육 지도자 보상이라든지 체육대회 라든지 이런 것은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항상 많은데 가능하면은 절약할려고 줄이고는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도 그런것을 한번 감지를 했습니다만은 이런 예산이 실제로 그렇게 줘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면서도 어쩔 수 없이 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 좀 발생되는 것으로 본위원도 좀 느꼈습니다만은 좀 이해하고 설득시켜 가지고 좀 단체별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우리가 약간의 경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유도를 하세요.
  달라는 대로 다 주고 이렇게 하지 말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김영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삼 위원님!
박희삼 위원    박희삼 위원입니다.
  우선 여비에서 조금 불균형한 것이 발견이 되요.
  문화예술계가 여비가 657만원이고 체육계 여비는 138만원이 되네요.
  이것은 체육계도 상당히 대외적인 업무가 많은 것으로 내가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저도 동감을 합니다.
박희삼 위원    그렇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다만 체육계 여비는 사정 과정에서 많이 저기되어 가지고 사실 그렇습니다.
  솔직한 말씀입니다.
박희삼 위원    아니, 그래서 실질적인 출장을 하면은 당연히 여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안배를 해야 한다고 보고 그 기획감사실에 비해서는 문화공보실은 1인당 여비, 급량비 합계가 24만원이 되는 구만 그래요.
  많은 편성을 아니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또 하나는 아까도 여러 위원님이 지적을 했지만 문화원에다가 위탁을 해서 하는 행사가 많다, 국비지원 3,000만원을 포함해 가지고 우리 정액 보조 1,224만원을 포함해서 1억6,400만원이 된다 문화원에 우리가 경상보조를 해 가지고 하는 행사가.
  이것은 결국 우리 중구청이 많은 행사를 한다는 그런 것하고 맥을 같이 합니다.
  그렇죠? 가능하면 우리가 그 외화 낭비를 하지 말고 실속을 차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면은 행사를 줄였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만은 각종 생활체육대회, 구청 장기 체육대회, 그것이 10종목, 15종목에 굉장히 많은 돈이 나갑니다.
  어떤 단체에 보통 한 200만원씩을 지원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도 한 반쯤으로 줄여서 이렇게 행사를 치뤄서 알찬 구 경영에 문화공보실에서 좀 선도적인 역할을 했으면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최소한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신청이 들어오면은 우리가 사정을 많이 합니다.
  과거 같으면은 추리링도 많이 사 주고 이렇게 했는데 금년도에 집행한 것도 거의 그 사람들한테 뒤로 가서 욕을 얻어 먹을 정도로 주면서도 욕을 얻어 먹을 정도로 깎아 됩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그랬습니다만은 명년도에도 최대한 경비를 줄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규  김영관 위원님!
김영관 위원    지금 예산안 심의 설명 자료를 받아서 볼 때 신문 구독하는 것 있죠? 103페이지에 홍보용 신문구독.
  이것을 지금 96년도 비해서 97년도 예산액이 3,600만원이 증액되었단 말예요.
  그런데 95년도 예산을 다룰 때 중앙지 대지방지의 비율을 맞춰라, 또 지방지가 더 많도록 노력해 달라, 또 받는 신문의 숫자를 좀 줄이자.
  그래서 아마 내무위원회에서도 그랬고 예결특위에서도 아주 심도있게 얘기를 한 것으로 기억납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하도록 한다고 해 놓고 나서 지금 와 보니까 오히려 늘었습니다. 부수도 늘고 부수가 늘어나니까 당연히 연간 집행액도 늘어났네요, 그것 좀 한번 설명해 보세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지난번 내무위원회에서도 말씀이 계셔서 수긍을 했습니다만은 이번에 늘은 것은 116부, 중앙지가 늘은 건데.
  금년도에 할 적에 서울신문, 솔직히 말씀드려서 서울신문을 580부를 한번에 줄였습니다.
  한번에 3분의 1일 싹 줄이다 보니까 사실상 무리도 따르고 그랬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그러면서 정말로 하루에도 몇 통씩 전화 오다시피 야단하고 있는데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다 하는 식으로 나가고는 있습니다.
  약간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다만 몇 푼이라도 좀 올려 줬으면 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의 생각이 그렇지 않다면은 그것은 위원님들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지방신문은 이번에 신문이 하나 또 창간이 되서 그것은 조금 늘리도록 해서 지방지는 ....
김영관 위원    꼭 그 필요 불급한 그런 부수만 하다 보면 여러가지로 밖의 생활도 인정 안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꼭 필요 불급한, 무조건 내 주머니 돈 안 나가는 것이니까 그 꼭 해서 원하는대로 해 준다 라고 하는 방식은 안 맞는 것이고 이쪽에서 최대한 줄여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규  저도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공보실 직원이 몇 분이나 되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정규 직원 11명입니다.
○위원장 김병규  대들보 빼 놓고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위원장 김병규  대들보 6명, 문화공보실 직원이 11명 하고 했죠?
  비슷한 결과가 되겠네요, 내년쯤 가면.
  이렇게 된다고 하면, 저도 대들보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묻겠습니다.
  지금 대들보 문제 가지고 항상 말이 제일 많이 되고 위원님들이 항상 주의 깊게 관찰을 해서 물어 보고 질의,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시에서 대전광역시에서 시보를 발행하고 있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위원장 김병규  시보가 거기에 지금 직원이 몇 분이나 있는지 알고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보조원까지 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규  광역시가 4명이란 말예요, 4명.
  그런데 어째 중구에서는 6명이나 되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우리는 주로 발간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규  그래서 앞으로는 문화공보실장이 아니라 대들보 문화공보실장으로 변경도 될 소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전광역시가 네 사람이 대전 시보를 발행하는데 중구에서는 여섯분이 있다는 것은 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혹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맨날 이 문제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공보계장 유춘수  제가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병규  예.
○공보계장 유춘수  시보는 타블로이드판으로 해 가지고 신문지의 반절입니다, 규격이. 또 시보는 월 2회 발간이 되지만 저희 대들보는 주 1회 발간이기 때문에 그 크기나 내용의 함량면이나 모든 면에서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병규  그래서 대전광역시도 이런 데에 직원이 내가 알기로는 2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명이라고 하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보조원까지 합해서.
○위원장 김병규  그리고 상당히 좀 문화공보실장을 참 여기에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될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규  말썽의 소지를 좀 줄이는 방향으로 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세입부분과 기획감사실, 그리고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7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