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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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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중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2월 19일 (목) 11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2. 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2. 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10시57분 개의)

○위원장 김병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중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96년12월16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김병규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회건설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먼저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과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이 있기 때문에 먼저 일반회계 예산 심사가 끝난 다음 특별회계 예산 심사를 하겠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고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9페이지입니다.
○사회과장 이상용  사회과장 이상용입니다.
○위원장 김병규  사회과장 답변하기 전에 오늘 자원봉사회장님들이 몇분이 참석을 하신 것 같습니다.
  각 동에 어제까지 총무국 소관 업무 예산 심사가 끝났습니다.
  사회산업국 심사를 하는데 지금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다 했고 총괄적으로 기획감사실장이 또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께서는 업무 보고를 생략하시고 우리 양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부분 그 내역만 질의할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동문서답 하시지 말고. 확실하게 이것 꼭 필요한 예산이다, 하는 것을 설득력 있게 위원님들한테 답변해 주세요.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세요, 389페이지입니다.
  강종호 위원!
강종호 위원    강종호 위원입니다.
  시간절약상 간단하게 진행 하겠습니다.
  390쪽 보면은 201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 있죠?
  수용비 중에서 지사총 안내 표지판이 나와 있는데 50만원 책정을 해 놨죠?
○사회과장 이상용  예.
강종호 위원    요구를 해 놨는데 지금현재 지사총 안내판이 없던가요?
○사회과장 이상용  지사총 입구의 안내판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구요, 현재 용두동에 있는 지사총을 보문산으로 옮겼습니다
강종호 위원    옮겼죠?
○사회과장 이상용  옮겼는데 그 지사총에 대한 비문을 보면은 알겠지만 그 입구에다가 비문을 보지 않고도 아, 이곳은 어떤 분들이 묻혀 있구나 하는 사항을 안내하기 위해서,
강종호 위원    됐어요, 그 다음에 392페이지 시간을 절약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392페이지, 재료비 나와 있죠, 10항에.
  영렬탑 관리라고 하는 재료비에 들어 있는데 이분이 상설 290일을 근무를 하는 게 아니고 상설이죠, 상설 365일 근무하죠?
○사회과장 이상용  예. 그렇습니다.
강종호 위원    그런데 재료비에서 290일 일용으로 판단한 이유는 왜 그렇게 했나요? 365일 근무해요.
○사회과장 이상용  이것은 365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상 지침 관리상 영렬탑 관리는 시비 보조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 사항을 구비로만 섰습니다만 이 사항은 앞으로 300일 계상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종호 위원    300일 계상하신다 라고 하는 얘기는 예산을 놓고 시간 단축하자는 전제를 했는데 이게 누구보다도 본위원이 거기 출신이예요.
  사실 365일 근무를 하지 않고서는 안되는 사항이란 말이예요.
  여기 보면 재료비로 해서 290일로 넣어 놨으니까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290일로 넣어 놓고 굳이 그러면 이 양반이 엄밀히 따진다고 말하면은 290일 일을 해야 맞지요, 그렇지 않아요?
○사회과장 이상용  저희들이....
강종호 위원    그런데 왜 일용으로 만들어 놨느냐, 이 분이 여기 근무를 하는데 오래전부터 근무를 하는데 다른 방법이라도 365일 근무하면 근무하는 양만큼은 돈을 줘야 되는거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290일을, 일용 290일을 일용으로 계산하는 것을 모르는 얘기가 아니지.
  근무하는 사실과 여기 290일로 만들어 놓은 사실이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근무하는 일수는 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지.
○사회과장 이상용  앞으로 기획실과 협의해 가지고 그 사항을,
강종호 위원    고려하겠습니까?
○사회과장 이상용  고려하겠습니다.
강종호 위원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일하는 만큼에 돈은 줘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290일은 일용이고 그 사람이 어제 오늘 들어온 것도 아니고 365일 근무하는데 이게 290일 주고서 그 사람 의욕적으로 자기 기능을 업무를 수행을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사회과장 이상용  예. 알겠습니다.
강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규  김창문 위원님!
김창문 위원    우리 과장님 물읍시다.
  먼저 자원봉사 명칭부터 우선 개념상으로 정리를 해 봅시다.
  자원봉사자입니까, 자원봉사 요원입니까, 자원봉사위원입니까?
  명칭을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하는 문제 하나 하고,
○사회과장 이상용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간을 잠깐 주시겠습니까?
  자원봉사자가 꼭 필요하다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김창문 위원    아니. 묻는 말만 대답을 하세요.
○사회과장 이상용  자원봉사자입니다.
김창문 위원    자원봉사자입니까?
○사회과장 이상용  예.
김창문 위원    그럼 이게 단체 성격입니까, 아니면 개인에 대한 조직관리입니까?
○사회과장 이상용  개인에 대한 조직관리는 절대적으로 그런 것은 없고 물론 자원봉사자 집단이냐 개인이냐 라고 할 적에는 집단으로도 볼 수 있고 개인으로도 볼 수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창문 위원    아니 내가 왜 명칭부터 먼저하자고 말씀 드리는 것을 빨리 회전을 시키세요.
  제일 처음에 자원봉사자라함은 자원봉사자가 단체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회과장 이상용  집단으로 행동을 할 적에는 어떠한 모임, 물론 자원봉사자 해가지고 혼자서 꼭 해야 한다는 이유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여럿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꼭 혼자서 해야 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김창문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공식 명칭은 우리가 부를 때에 자원봉사자죠?
○사회과장 이상용  예. 자원봉사자로 그 동안에도 해 왔습니다.
김창문 위원    그리고 단체에 관한 성격은 아니죠, 단체?
○사회과장 이상용  그 업무,
○위원장 김병규  모르는 부분은 계장들이 빨리빨리 메모를 해서 주세요, 뒤에서.
김창문 위원    그럼 우리 중구 관내에 자원봉사자가 몇 명입니까?
○사회과장 이상용  1,172명입니다.
김창문 위원    1,172요?
○사회과장 이상용  예.
김창문 위원    1,172명 가운데에 여성과 남성과 그리고 학생과 젊은층, 노인층 특수직업층 분류 해 가지고 한번 1,172명을 분류해 보세요.
○사회과장 이상용  예, 분류를 한다는 것은 현재는 물론 자원봉사자라 해 가지고 여자만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남자도 있겠지만 우선 지난 자원봉사계가 발족돼 가지고 우선 자원봉사요원을 모집을 하다 보니까 현재는 여자 자원봉사자만 됐습니다.
김창문 위원    그렇습니까?
○사회과장 이상용  예.
김창문 위원    예를 들어서 젊은 청년층이다, 학생층이다 따라서 행정 공무원의 경력을 충분히 쌓았고 있던 분들이 일거리가 없어서 지금 집에서 쉬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 하나 없고 특수직에 지금 현재 종사하고 있으면서 자원봉사를 요구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 하나도 없습니까?
  여성분들로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1,172명?
○사회과장 이상용  예.
김창문 위원    상당히 단순하네요, 지금 조직이 되어 있는 것이.
○사회과장 이상용  앞으로 계속해 가지고 각 직능별로 모집할 계획이고 우선 자원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계속해서,
김창문 위원    아니 자원봉사계를, 계를 신설을 할 때에 외국에 예를 우리 전성환 청장께서 외국에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자원봉사자가 필요한데 우리가 지금 계도 신설을 해야 될 게 아니냐, 시대에 부응하는 것이다 이게.
  그렇게 하시면서 하셨는데 외국에는 자원봉사 그룹이 수십개씩 있습니다.
  수십개의 그룹으로 해 가지고 어느 부분 부분별로 해 가지고 자원봉사 하는 것이지 이렇게 집단화, 단체화 하는 것은 없습니다 나는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아시고서 그렇게 취지를 말씀을 하시기에 그것을 아시고서 자원봉사자 활동계획이 그렇게 돼 나가는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보니까요.
○사회과장 이상용  그 말씀을 좀 드릴 기회를 좀 주시고 해 주시면 서로가 이해를
김창문 위원    됐어요, 전체 자원봉사자로 해 가지고서 97년도 예산안를 상정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자원봉사자한테만 필요로 한 금액.
○사회과장 이상용  저희가 저희과에다 4,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김창문 위원    아, 그렇습니까?
○사회과장 이상용  예. 동에다가, 동에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좀 세웠구요,
김창문 위원    얼마 세웠습니까, 동에?
○사회과장 이상용  7,700만원을 세웠습니다.
김창문 위원    얼마요?
○사회과장 이상용  306페이지를 보면요 7,700만원을 세웠습니다.
김창문 위원    그렇습니까?
○사회과장 이상용  예.
김창문 위원    7,700. 그러면 1억2,400이 되네요?
○사회과장 이상용  예.
김창문 위원    1억2,400을 자원봉사자를 97년도에는 필요할 수 있는 그런 계획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그렇다고 한다면은 동 자원봉사자 따로 있고 구청 자원봉사자 따로 있습니까?
○사회과장 이상용  이것이 아니구요,
김창문 위원    그것이 아니고 뭡니까?
○사회과장 이상용  이것은 그 분들이 자체적으로 동에서 행사할 수 있는 예산이구요, 7,700만원이라는 것은.
  4,700이라는 것은 구에서 또는 주관해 가지고 그 분들하고 같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일하는 것입니다.
김창문 위원    지금 동이라고 했으면은 동 예산에다가만 포괄적으로 해 놨지 25개동에다가 세분화 해 가지고 예산 계상을 해놓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이상용  예. 세분화는 못했습니다.
김창문 위원    그럼 동에다 하나마나지요?
○사회과장 이상용  아니죠, 이 돈을 동에다 동장한테,
김창문 위원    하나마나죠, 집행을....
○사회과장 이상용  동장한테 전도를 해 가지고,
김창문 위원    아니 전도를 하는데 줄려고 하면은 20억원을 동에다가 자원봉사자 숫자에 비례 해 가지고서 은행동에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산서동까지 은행동에 자원봉사자가 10명이다 하면 10명에 해당되는 필요한 경비를 거기다 삽입을 하고 산서동에서 5명 있다 하면 5명에 대한 예산을 계상을 해야지 포괄적으로 동 예산 전체에다가해 놓은 것은 구청에서 전부다 흔들려고 한것 아니예요?
○사회과장 이상용  아니 그 생각도 저희가 당초에 했습니다.
  이 자원봉사의 숫자 개념이라는 것은 유동성 있는 그런 숫자의 개념이기 때문에 수시 늘수도 있고 줄수도 있고 이런 준다는건 얘기가 안 되지만 늘 수가 있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동 별로 쪼개 놓으면은 좀 더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어려움도 나오거든요?
김창문 위원    그러면 예산 자체를 구청에 자원봉사계가 있기 때문에 이 지금 현재 사회과장 여기 와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 말 때문에 지금 와 계시는 거예요, 사회과 전반적인 업무추진에서 자원봉사계 때문에.
  자원봉사계를 정점으로 해 가지고 97년도에 자원봉사 활동한 계획이 동에서 나오는게 아니라 자원봉사계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계획이 그렇죠?
  그래 가지고서 25개 동에다가 A라는 동에다가는 이번에 그 지역에 무슨 무슨 어려움이 닥쳤는데 우리 전체 자원봉사요원들을 소집을 해 가지고 자원봉사 활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도 할 수가 있고 구청 전반에 걸쳐서 대형적인 행사가 있을 때 자원봉사 1,172명을 전부 한 자리에 모아서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사회과장 이상용  이렇게 생각을 해 주세요.
김창문 위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내 얘기를 들어봐요.
○사회과장 이상용  자원봉사에 대한 봉사는 구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동장한테 지시를 한다는 것도 좀 무리가 생깁니다.
김창문 위원    아, 그래요?
○사회과장 이상용  동별로 그 사업이 일하는 것이 좀 다르기 때문에요, 동 자체적으로 동장 재량에 의해서 또는 시장의 재량에 의해서 서로가 협의해 가지고 운영한다 이렇게 좀 이해를,
김창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회 과장 말씀대로 그렇게 할려고 하면은 예산을 각 동 별로 편성을 해야 됐을 것 아니냐, 왜 25개 동을 전부 한테 묶어 가지고서 여기에 지금 보면은,
○사회과장 이상용  지금 위원님!
김창문 위원    아니 이것 보세요, 여기 지금 편성되서 올라온 금액 보니까 7,700만원 2,000원인데 조끼 2만원씩 1,178명 2,356만원, 모자 3,000원씩 1,178명 353만4,000원 자원봉사자의 날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 3,000원씩 1,178명 12번 한 달에 한 번씩 하겠다는 얘기죠, 12번이라는 얘기는.
○사회과장 이상용  이것은요,
김창문 위원    아니 말씀 들어 보세요.
  그리고 자원봉사자 캠프 운영 해 가지고 30만원씩 25개동 한번 하겠다 이래 가지고 7,700만원을 동에다 편성을 했는데 이렇게 되는 것을 25개 동에다가 예를 들어서 은행동이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원 몇 명이니까 예산이 얼마나 되겠다 송금해 주고 동 별로 예산 편성이 다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동 별로 있는데 거기다가 뒤에다가 숫자만 해 가지고 집어넣으면 될 텐데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보상금에다가 집어 넣은 이유는 뭐냐,
○사회과장 이상용  그 사항은요, 김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이것만 보고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제 입장을 말씀드릴께요.
  지금 자원봉사 요원이 현재는 아주머니들 가서 뒷바라지 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만 자원봉사요원이 모집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장수마을이라든지 어떠한 거택보호 예를 들어서 재가복지 센타쪽으로다가 운영을 할려면은 간호사도 필요하고 어떠한 목수도 필요하고 직종별로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동 별로 쪼개 놔서 물론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이 많지 않냐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을 운영을 해 봐 가지고 내년도는 대충 몇 명이라는 숫자가 나오니까요, 그것을 동별로 쪼개 놔 가지고 운영에 묘를 기하겠습니다.
김창문 위원    다 했어요?
○사회과장 이상용  예.
김창문 위원    사회과장께서는 중구 관내에 여성 단체가 몇 개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과장 이상용  여성단체가 몇 개 있는지는 그것은 저는 대충만 알지 자세하게 모릅니다.
김창문 위원    이름 들어서 알죠?
  여성유권자 연맹이라고 있죠?
○사회과장 이상용  유권자 연맹, 많이 들었습니다.
김창문 위원    많이 들었죠?
○사회과장 이상용  예.
김창문 위원    그리고 주부교실 많이 들었죠?
○사회과장 이상용  예. 들었습니다.
김창문 위원    한국 부인회 많이 들었죠
○사회과장 이상용  예.
김창문 위원    그리고 혹시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새마을 부녀회라고 아십니까?
○사회과장 이상용  예. 알고 있습니다.
김창문 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 새마을 지도회가 지금까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사회과장 이상용  즉 새마을 부녀회의 일이 자원봉사요원입니다.
  자원봉사 요원이 하고 있는 일의 일부 가즉 부녀회의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시대 흐름에 따라서 자원봉사의 개념을 잠깐 시간을 1분만 주시면은 옛날서부터 지금까지의 흐름을 말씀을 드려야 이것이 좀 이해가 빠를 것 같애서,
○위원장 김병규  예. 1분하세요.
○사회과장 이상용  자원봉사가 지금에 와서는 자원봉사, 자원봉사 합니다.
  우리 옛날로 뒤집어서 올라가면은 삼한시대에 계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서로가 도와 주는 일이고 또 신라시대에 와 가지고 두레, 이것이 또 그 동안에 1903년도에 YMCA가 창설됐죠.
  또 그 다음에 60년대에 적십자가 설립됐죠, 그 다음에 70년대에 사회봉사 관계가 설립이 됐습니다.
  이것이 그 다음에는 새마을 사업 부녀회하다가 완전히 88올림픽 때에 자원봉사로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시대 변천에 따라서 자원봉사, 자원봉사 하기 때문에 현재에 와서부녀회의 일이 뭐냐 자원봉사 일이 뭐냐 하면 개념상의 차이지 시대의 흐름으로 봐 가지고 그 내용이 그 내용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자원봉사라는 것이 시대적으로 봐서 어느 시대든지 꼭 있었다 이렇게 돼 있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자원봉사 운영을 하면서 좀 어려운 점이 있다면은 88 올림픽 적에 자원봉사 요원들 전부 돈을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무보수로 무임금으로 노력하는 봉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좀 이해를 해 주셔서 이 자원봉사가 시대적으로 흐름에 있어서 현재는 자원봉사자 라고 한다 이렇게 개념을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좀 세웠고 또 위원님들께서 자원봉사계를 신설해 주셨습니다.
  자원봉사계가,
김창문 위원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그 한계 분명히 져요.
  자원봉사계는 의회 소관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장의 소관이예요.
○사회과장 이상용  소관이 아니지만 위원님들께서,
김창문 위원    계는 우리 의회에서 하지 말라고 그랬지, 안하는 게 좋겠다 우리가 의회에서 그렇게 했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지고 하는 특수한 고유권한인데 뭐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이니까 우리가 해 줬다 소리는 하지 마요.
○사회과장 이상용  물론 그렇습니다만 저는 과장으로서 분명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원봉사계 부분이 됨으로서,
최병철 위원    위원장! 지금 1분을 요구했는데 3분이 됐어요.
○위원장 김병규  간단하게 하세요.
○사회과장 이상용  예. 다음 기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창문 위원    지금 과장께서는 사회가 변화하는데 변천사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합당치 않는 그러한 답변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자원봉사자들이 필요 없다 라고 하는 그러한 논리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예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직입니다.
  사회를 개발하는데 여성이고 남성이고 단체고 조직이고 어디든지 전부 다 한 가지 목표를 세워가지고 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 만큼 참 사회적으로 번창한 국가가 되어 있는데 사회변천사를 묻는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가 필요해요, 굉장히 필요합니다.
  아주 시기적절하게 구청장께서 하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원봉사자들을 스스로 우리가 지방자치 단체에서 필요로 해 가지고 모집을 할 때는 다각적인 자원봉사자를 모집을 했어야지 왜 그 수많은 업종과 연계돼 가지고 행정에 대한 소할 얘기하는 스파트를 해 주는 것인데 그것을 하는데에 왜 여성만 굳이 했느냐 따라서 단체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서 출발을 하신건지 개인에 대한 조직관리를 하기 위해서 출발을 하신건지를 내가 알기 위해서 전년도까지에 새마을 부녀회 있습니다.
  새마을 부녀회가 지금 동이나 구청에서 모든 행사를 하는데 굳은 일 다 해온 그런 단체였습니다.
  그러한 조직이었고 예를 들어서 동에서 무슨 크고 작은,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이분들한테 구청에서 관심을 지금 오늘에 와 가지고 자원봉사자한테 관심을 갖는 10분의 1일라도 관심을 가졌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주 처음부터 지금까지 몇 십년 간을 새마을 부녀회가 얼마나 큰 일을 많이 했습니까 공헌 많이 했습니다.
  굳은 일 다하고 지금까지도 하고 있어요.
  있는데 95년도에 예산 편성서를 보니까 1개동에다가 60만원씩 한 달에 약 1년에 보니까 60만원씩 줘서 25개 동에 1,500만원이 나갔어요, 25개 동에.
  그리고 96년도에 공교롭게도 들어서는 한 푼도 안 나갔어요, 한 푼도 안 나갔습니다.
  동 새마을 부녀회에가 지금까지 행정에 기여한 공이 지대합니다, 그 사람들.
  그렇게 관심을 안 갖고 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그 자원봉사자들한테 관심을 가지니까 그것도 점진적으로 서서히 이런 식으로 해 나가면 관계없습니다.
  전체 중구 관내에 28개 단체가 있습니다.
  28개 단체중에서 5개가 정액보조단체가 있어요, 23개가 임의보조단체입니다.
  임의보조단체 이외에도 단체도 아닌 단체에다가 또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세 군데나 단체로 생각지도 않는 그런 단체에다가도 지원을 해 줬다는 이겁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2억8,000입니다.
  2억8,000만원 중에서 96년도 집행액이 1억7,300만원입니다.
  23개 단체에다가 준, 굉장히 예산 절약잘 했죠, 예산은 2억8,000 세워 놓고 집행은 1억7,300 했습니다.
  그런데 97년도 예산에 어떻게 돼 있느냐 자원봉사계에다가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바와 같이 1억2,400만원이라는 예산이 나왔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과장께서 얘기를 해 보세요.
  솔직한 심정으로 잘됐다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적정하게 이게 편성이 돼 있느냐 아니면은 한쪽으로 너무나 치우친 이런 편성이었느냐 한번 양심에다가 손을 얹어 놓고 생각을 해 보세요.
○사회과장 이상용  과장으로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부서의 예산과는 비교는 못 했습니다.
  솔직하게, 그러나 자원봉사계라는 것이 생겨 가지고 직원을 두고 계장외 6급 이하 용역장정을 갖다 놓고 사실상 뭘 해야 하는것도 저도 고심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장수마을 생김으로써 자원봉사 요원을 대거 투입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장수마을이 추진이 지연됨으로서 독거노인, 생활보호대상자, 재가복지센타 쪽으로 우선 돌리는 것이 그 업무 추진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선 먼저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자분들만 왜 자원봉사 요원을 했느냐 하는 사항도 하고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만 앞으로는 기술 부서 예를 들어서 간호사라든지 의사라든지, 목수라든지, 교수라든지 이 분들 어려운 집에 가 가지고 과연 흙을 발라주고 집을 고쳐 주는 것이 자원봉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을 세운 것이 타 부서와 비교를 예산을 갖다 놓고 못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이것 정도는 우리가 가져야 업무처리하지 않느냐 이렇게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어려우시지만 심도 있는 심의를 해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김창문 위원    이 돈 안되면 못하구요, 일을 해야죠, 그렇죠?
○사회과장 이상용  예. 해야죠.
김창문 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자 스스로 자생력을 키워 주고 앞으로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서 스스로 전부 나오신 분 들이니까 스스로 자생력도 키워 줘야 합니다.
  사회가 처음에 움직이는데 예산을 재정으로 뒷받침을 해 주는 것도 어느 한계에 있고 스스로 자생력을 키워 줘야 한다고 생각이 있고 한데 내가 지금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안 나오네요.
  판단을 하셔 가지고 지금 현재 임의보조단체나 타 부서의 예산을 볼 때 자원봉사계에다가 자원봉사자한테 1억2,400만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 조금 어느 정도 많다 듣고 보니까 의회에 와 가지고 우리 얘기를 듣고 보니까 조금 많이 편성된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느낌을 안 느끼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사회과장 이상용  아, 딴 예산과 비교해 가지고요,
김창문 위원    예.
○사회과장 이상용  좀 많지 않느냐, 제 욕심으로는 좀 다 세워 줬으면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돈을 들임으로서 혜택 받는 사람은 누구냐 결론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그 도움을 받지 않느냐 더 어려운 사람한테 그 돈이 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회사성 경비 캠프니 이러한 것을 몇 개를 제외한 나머지 기타는 꼭 이 돈이 필요해야 어려운 사람들한테 돈이 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여기에 따른 여비나 급식비 같은 것은 저희들이 안 쓴다 하더라도 필요한 경비는 세워줘야 할 것이 아니냐 위원님들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병규  그러니까 사회과장님 말씀에 사실 이 자원봉사 문제를 김 위원님 묻는 질의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데 의욕을 좀 불어 달라는 얘기예요 옛날 두레 얘기하고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중구청 고유 예산 다루는 회의장이예요, 설득력 있는 회의 진행을, 내가 얘기했잖아요, 설득력 있는 위원들한테 의욕이 가지 않는 부분을 모르니까 설득력 있게 답변을 해 주쇼, 내가 부탁을 했죠?
  왜 엉뚱한 소리를 하고 그러십니까?
  한희현위원님!
한희현 위원    한희현 위원입니다.
  309쪽에서부터 391쪽까지 사이에 영렬탑 지사총 제양 행사용품을 비롯한 관리비가 총 3,669억여원을 예산으로 세웠어요.
  보니까 시비로는 제수비 850하고 제전비 300하고 해서 1,150만원만 시비로 보조를 받고 나머지 2,500여원은,
김창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규  예.
김창문 위원    아니, 지금 자원봉사 얘기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엉뚱한 얘기 끄집어 내는 것은 뭡니까?
○위원장 김병규  아, 그래요, 다 끝났는 줄 알고....
한희현 위원    질의가 다 끝나지 않았으면 질의하세요.
○위원장 김병규  질의하세요.
김창문 위원    여기에 대한 보충 질의 하시는 줄 알았어요.
한희현 위원    아니, 난 보충 질의라고 안 했는데,
김창문 위원    사회과장님! 얼굴 좀 웃어요, 얼굴 찌뿌리게 하시지 말고, 1억2,400 의회에다가 맡겨 주세요.
  위원님들 자원봉사 앞으로 할 수 있도록 있는 힘을 다해 가지고 앞으로 협조해 줄 것입니다.
  허나 어느 부분에 가 가지고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바로 집행을 하시는 사회과장도 그렇고 또 집행에 모든 책임을 지고 계시는 청장님을 생각해서도 이것은 너무나 한쪽으로 편중이 돼있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 가지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위원님들끼리 자체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렇게 되더라도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그렇게 해 주세요.
○사회과장 이상용  알았습니다.
강호율 위원    그리고 우리 김창문 위원님이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자원봉사자의 자생력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 과장님 적극적으로 개념부터 우선 바꿔야 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아주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원래 계라든가 두레라든가 향악이라든가 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호부조, 협동을 얘기하는 것이지 봉사개념하고 좀 틀립니다.
  개념부터 좀 바꿔 가지고 앞으로는 자원봉사자 단체를 키우는데 좀 역량을 가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본 위원 얘기하는 것은,
○사회과장 이상용  그런 사항은 변천해 가지고 변천했다 이런 얘기지, 그것이,
강호율 위원    변천이 자원봉사단체가 아니죠.
  그것은 단체 스스로가 봉사를 하는 단체죠, 그렇게 개념을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삼 위원    보충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규  박희삼 위원님!
박희삼 위원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에서 검토를 하실 적에 아마 그 위에 있는 것을 검토를 안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6쪽에 자원봉사자 운영피복비, 조끼해서 2만원 1,178만원 곱하기 1회 해서 2,36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은 어떤 행사 때 입으려고 하십니까?
○사회과장 이상용  이것은 저희 자원봉사 요원들이 일부를 했습니다만 좀 부족합니다.
  그렇게 하고 앞으로도 발생되는 자원봉사요원 예를 들어서 남자의 경우는 어떠한 모델을 좀 바꾸고 여자일 경우에는 앞치마를 한다든지 어떠한 뭐를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지난번에 만든 그 예산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나눠 놨습니다.
박희삼 위원    아니 조끼를 어떤 때 입을려고 하시냐 그런 말씀이예요.
○사회과장 이상용  우선 물론 혼자서 어떤 집에 가서 독거노인을 도운다고 할 적에 그것을 하고 간다는 것은 좀 어색하겠지만 집단적으로 일을 할 적에는 사기앙양 또는 관리차원에서 하는 것이 표시를 해서 그것이 낫지 않느냐,
박희삼 위원    지금 이 자리에 자원봉사 구 회장님도 나와 계시고 많은 분들이 나와 계시는데 그 분들에 의견을 수렴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사회과장이 개인적으로 복안을 한 것이냐,
○사회과장 이상용  일단 수렴을 했습니다.
박희삼 위원    수렴을 했어요?
○사회과장 이상용  예.
박희삼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예를 들어서 장수마을이 개관이 됐을 때 자원봉사자들이 가 가지고 그 조끼를 죽 입고 일을 했을 돼 보기가 좋겠는가 예를 들어서 앞치마 하나 정도에다가 참, 자원봉사자 쓰든지 아니면 명찰을 간단하게 자원봉사자 해서 해 주시지 봉사라는 것은 참 왼손이 하는 것을 바른 손이 몰래 하라고 했죠.
  이것은 뭐 자기에 관한 것도 아니고 부담스러운 것이다 여기서 계속 질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자원봉사 예산이 1억2,000 이상이 올라왔는데 그 중에서 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과장님 어떤게 덜 필요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아까 과장님 다 하면 좋다고 했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 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사회과장 이상용  설명자료를 저희가 나름대로 자원봉사 예산 관계를 대충 한번해 봤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싹 없앤다 라고 한다는 것은 그렇구요, 양을 줄여서 일을 하다 보니까 죽 연결하는 일이기 때문에요, 한 가지를 싹 뺀다 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양을 줄여 가지고 좀해 주셨으면 예를 들어서 간담회라든지 이런것을 2회로 했는데요, 1회로 좀 했으면 좋겠구요, 또 거기 전화요금 같은 것이 지역경제과와 중복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것을 삭제를 해 주셔서 모자라면은 나중에 추경에 하더라도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을 지역경제과와 중복으로 했습니다.
  그것도 좀 해 주시고 또 전화요금을 한 달에 10만원씩 계산했습니다만 이 사항도 지금 5만원씩으로 줄여 가지고,
박희삼 위원    큰것으로 말씀하세요, 전화요금 이런 것 말고, 자 과장님 본위원이 생각을 할 적에는 좋습니다.
  모든것이 다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타 단체와 형평이 안맞다는 것을 기 지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다 해 주면 좋겠습니다만은 본위원의 생각에는 조끼 같은 것은 조끼 안 입는다고 자원봉사 활동을 못 하냐 또 조끼를 해 준다고 해서 그 분들 사기가 오르냐 그 예산이 2,300만원이란 말이예요.
  차라리 그런 예산을 정말 그런 활동을 할수 있게끔 앞치마 정도, 남자들은 모자 정도, 남자 자원봉사자들 있습니까?
  현재 있습니까?
○사회과장 이상용  현재는 없습니다.
박희삼 위원    없습니까?
○사회과장 이상용  예.
박희삼 위원    엊그제 지역경제과장님 거짓말 하셨어요.
  모범운전자가 자원봉사자 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사회과장 이상용  아, 그것은요, 아직 아니지만 자원봉사자로서 모범운전자 비번되는 날이요, 그 분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박희삼 위원    아직은 아니지만 앞으로 할 그런 계획이다,
○사회과장 이상용  예.
박희삼 위원    본위원의 지금 질의 내용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끼는 그렇게 꼭 필요한 물건은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그 분들 사기를 낮추면 낮췄지 아무런 필요성이 없는 물건이다 이것을 다른 품목으로 대체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해 볼 가치가 있으신가요?
○사회과장 이상용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남자의 경우는 명패를 한다든지 어떤 것을 한다 하더라도 이 단가가 2만원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좀 줄여서라도...
박희삼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검토하신 바로는 본 위원의 말도 좀 일리는 있는데 아직 검토는 안 됐고 그 부분에 예산을 다 줄이면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이죠?
○사회과장 이상용  예.
박희삼 위원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이상용  그렇게 좀 조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병규  예. 김영관 위원님!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지금 박희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어떤 단체를 의상을 통일했을 때 다른 단체한테 어떤 감정을 주느냐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요.
  많은 여성단체가 있어요, 많은 여성단체가 있는데 자원봉사회 라고 해서 명칭을 넣고 옷을 통일해 갖고 입고 다닌다고 했을때 다른 단체에서 그 단체를 보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물론 순수한 마음을 가지 자원봉사회에 자원봉사를 참여를 하시는 분들은 참 떳떳하고 좋으십니다만은 대체적으로 그렇지 않은 분들도 사실 있다 그러면 그런 분들에 대한 문제도 우리가 같은 여타 다른 단체들과 비교를 해 봐야 될 것이다 어느 여성단체든 간에 그러한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겠느냐 다 마음은 갖고 있지만 하나의 단체로 만들어졌을 때 의상을 통일해서 오는 장점과 단점을 다시 한번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사회과장 이상용  물론 그런 생각을안 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그 당시에도 앞치마를 할까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분들이 참, 아주머니들인데 집에서도 바쁜데 나오셔서 일을 하는데 감사하다 이것을 어떻게 저분들한테 해 줘야 하느냐 뭐 이렇게 좀 주고 하는 것도 이상하고 그래서
김영관 위원    보상금 성격으로 해 주겠다 지금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겁니까?
○사회과장 이상용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기를 돋 구워 주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다른 단체와의 대조를 할 경우에는 좀 그런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서 다른 여성단체가 우리 중구 관내에 한 20여개 여성단체가 있습니다.
  다른 단체에서도 청에 와서 우리도 조끼나 아니면은 이런 것을 해 주쇼 라고 하면 답변할 말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심사숙고 하셔야 되고 일부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자리에다가 외국처럼 어떤 앞치마라든지 기타 필요한 것을 준비해 놓고 아무 분들이라도 가서 자원봉사를 하고자 할 때는 그것을 거기서 바로 걷어내서 입고 하고 나서 다시 걸어놓고 나오는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개인에 지급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 단체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과연 자원봉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평가의 대상에 놔야 되느냐 시상을 한다면 어떤 것을 1등을 주고 어떤 것을 2등을 주고 어떤 것을 3등을 줄 것이냐 이런 문제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자원봉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순수성이 없으면 자원봉사의 맥은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에 대한 수수한 마음을 갖고 일하다 보면은 어떤 다른 단체나 사회에서 그 자원봉사에 인정을 받기를 바래야지 이런 시상을 걸어 놓고서 어느 단체가 1등을 한다, 어느 단체에다가 2등을 주겠다 3등을 주겠다 그런 경쟁심리에서 자원봉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사회과장 이상용  예. 업무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규  보충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께서는 충분히 좀 인지하시고 김영관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참동의하는 바입니다.
  상당히 신경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한희현 위원님!
한희현 위원    시간이 걸려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지사총 제향비라든지 관리비로 총 예산이 3,600여원이 서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 보조는 개보수비 850하고 제전비 1,150만원만 시비를 받았을 뿐이고 2,500여만은 중구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다 그러면 영렬탑은 중구에서 영렬탑을 관리하고 모셔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대전시 영렬탑입니다.
  그런 관계로 구비만 이렇게 많이 세워서 영렬탑을 관리하는 것은 순리에 맞지 않다, 어제도 저희가 시장님을 만나서 건의하는 자리에 왜 보조비가 5개 구청 중에 우리는 18%에 그치고 다른 구는 21% 22%를 지원하는 형평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하고 강력하게 저희들이 건의 한 바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과장께서는 현재 서 있는 2,700만원 예산에서 한 반쯤 우리 구에서 예산을 삭감할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관리비에서 시비보조를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사회과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사회과장 이상용  예. 이 지사총 관리가 저희가 맡은 지가 한 구에서 관리한지가 한 6년째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시비 보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난번 96년도 예산 심의할 때부터 위원님들께서 질타하신 사항입니다.
  올해는 내년도 예산을 시비를 보조 받고자 실무적으로 시에 가서 공문 또는 직접 가 가지고 상의했습니다.
  그나마 올해는 제전비와 관리비가 일부 시비가 보조됐습니다.
  또 그렇게 됐기 때문에 시 사회과에서도 예산부서와 협의 도중에 이 사항이 좀 변동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 사항을 이런 순수한 시비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98년도에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만큼은 이대로 해 주셔야만이 되겠고 저희 실무진을 한번 믿어주십시요.
  엊그저께 1차 심의 끝나고도 시에 쫓아들어갔습니다.
  내년부터는 98년부터는 제사를 못 지내도 구비로 못 쓰겠다, 우리가 하고 싶어도 의원님들께서 막무가내 한다, 아주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 실무자들도 그렇겠다고 인정감을 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번만큼은 좀 이대로 통과를 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한희현 위원    본위원이 강력히 주장하고 싶은 것은 사회 과장이 그렇게 강한 의지를 표시하니까 다소 이해는 됩니다만은 적어도 50% 정도는 시 보조를 받아야 객관적으로 명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규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85쪽을 보면 말이예요, 거기에 보면은 사회과 예산이 전년도가 27억7,566만원이거든요?
○사회과장 이상용  예.
임흥수 위원    이게 97년도 예산이 34억3,256만4,000원이란 말이예요.
  증감액이 7억2,499만8,000원 증감률이 26.78%가 됐는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원인이 뭔지.
○사회과장 이상용  예. 96년도는 우리 기본급 정규직 기본급 나가는 것을 기획실에다가 일괄했습니다만 저희를 사회산업국 주무과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기본급 나가는 것을 편성을 했기 때문에 물론 자원봉사계가 생겨서 증도 됐지만 주 원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일히 무엇 때문에 라는 것은 크게 나눠 가지고 두 가지로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다음에 한가지 더 질의를 할께요.
  398쪽요, 제일 하단부에 보면은 보상금 내역으로 해서 저소득층 일거리 제공해서 500이 계상됐죠, 또 밑에 보면은 사랑의 캠프 운영 해 가지고 6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마 여기 자원봉사회장님들도 오신 것 같은데 그 분들이 각 동에서 부녀회장 하신 분들도 많거든요, 여기에는 많은 그 분들하고 연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상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사회과장 이상용  이 사항은 자원봉사자들과의 관계는 없습니다.
  저소득층 일거리 라는 것은 거택보호대상자, 자활보호대상자, 기타 저소득층의 노인들을 이용해서 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96년도에도요, 취로사업이 나왔기 때문에 이 인원을 그렇게 못 썼습니다.
  감했는데요, 한번 더 해 보고자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임흥수 위원    과장님, 사랑의 캠프 운영은?
○사회과장 이상용  아, 사랑의 캠프 운영요 이 사랑의 캠프는 영세민들 자녀가 있습니다.
  돈 많은 아이들은 어머니, 아버지가 데리고 나가서 캠프를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소득층들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 분들의 아이들을 데리고 1년에 2번 방학동안을 기해 가지고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한 1주일 정도 하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본위원 생각에도 잘 사는 사람보다 이렇게 못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진 위원!
노영진 위원    노영진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생활안정자금 기금 융자금 이자수입 있죠?
  세입부분에. 1,339만3,000원.
○사회과장 이상용  예.
노영진 위원    지금 이자수입이 이자가 회수가 되야 되는데 안 되는 것이 얼마나되요, 고질적으로 이자 회수가 안 되는게.
○사회과장 이상용  이자를 안되다니요, 이것은 이 세입은요, 현재 저희가 가지고있는 돈을 충청은행에 입금한 돈에 대한 이자입니다.
노영진 위원    그게 아니고 그것은 아는데,
○사회과장 이상용  현재 전체적으로,
노영진 위원    융자를 해 준 것 중에서 원금회수는 차지하고 이자도 입금이 안 되서 회수 안 된 부분이 얼마나 되냐 이 얘기예요.
○사회과장 이상용  본 원금액요, 우리가 융자해 준 것이?
노영진 위원    융자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과장 이상용  현재 시기 도래돼 가지고 납부되지 않은 사람이 82명에 1,169만3,000원이 현재 미수로 되어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미수가요?
○사회과장 이상용  예. 이것은 시기 도래가 97년도에 도래해서 납부할 사람이,
노영진 위원    아니 시기 도래자 말고 현재 시기가 도래 했는데,
○사회과장 이상용  82명입니다.
노영진 위원    82명요?
○사회과장 이상용  예.
노영진 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 있어요?
○사회과장 이상용  이것은 보증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 분들을 통해서 수차 독려를 하고 또 나갈 적에 동장이 확인해서 직인을 찍어 줍니다.
  그 보증을 섰기 때문에 1차적인 것은 동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분들에 대한 동향 파악과 아울러서 징수에 임하고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가능하냐 이거예요.
○사회과장 이상용  가능합니다.
노영진 위원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사회과장 이상용  언제까지라는 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노영진 위원    좋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세출 부분에 가 가지고 민간 융자금 있잖아요.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을 2억4,600 소득금융 융자금 1,700 새마을 특별지원 사업금 융자금 1억4,700을 융자 대상자를 선정해서 해 주겠다는 거 아니예요, 지금?
○사회과장 이상용  예.
노영진 위원    그런데 지금 계획이 있어요, 지금?
  계획에 의해서 편성한 것이냐 아니면은 지난해에 나간 것을 기준 감안해서 전년도 비례해서 그냥 숫자로만 잡아 놓은 거냐 이런 얘기예요.
○사회과장 이상용  지난 96년을 감안해 가지고 예산과 감안해 가지고 세운 것입니다.
노영진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이 금액을 융자를 해 주려면은 이미 신청은 다 들어왔어야 될 거 아니예요, 신청자가.
○사회과장 이상용  아니죠, 신청자는 한꺼번에 다 받아 가지고 주면은 안 되죠.
노영진 위원    신청 들어 와서 안 나간 사람도 있어요?
○사회과장 이상용  그런 것은 없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럼 신청자가 현재 하나도 없어요?
○사회과장 이상용  현재까지는 신청한 것은 다 지급이 됐습니다.
노영진 위원    신청한 사람이 융자금 못 받아간 건수 하나도 없냐는 거예요.
○사회과장 이상용  신청했는데 못 준 사람은 없습니다.
노영진 위원    없어요?
○사회과장 이상용  예.
노영진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이상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규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가정복지과장 이은숙입니다.
○위원장 김병규  407페이지입니다.
  강종호 위원님!
강종호 위원    강종호 위원입니다.
  포괄적으로 묻겠습니다.
  작년도 여러가지 자생단체가 됐던 여성단체가 됐던 행사들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진게 사실이죠, 그렇죠?
  비교적 많다 라고 보는데 그 중에서 금년도에 대략 410쪽에서 보상금 쪽에서 보세요 금년도에 새로이 신설한 어떠한 행사의 종목은 없느냐 하는 것이 첫번째고, 두번째 작년도에 아마 이벤트 행사가 됐던 어떤 행사가 됐던 관계없이 행사를 하시고서 그 분석을 해 본 결과에 내년도에는 이런 행사는 안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이러한 분석의 내용은 없었던건가, 다만 어떠한 이벤트 행사나 문화행사를 돈으로 따진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오해를 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의 일정으로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문화 행사를 돈에다 결부시켜 가지고서 그 값어치가 있으면 그런 얘기는 아니예요.
  다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 행사를 하고서 주민들로부터의 박수를 받았는거냐 스스로 분석을 해 보니까 아 그것은 주민들로부터의 호응을 받지 못했기에 안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이런 부분의 행사는 없었던가 포괄적으로 묻습니다.
  그렇게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의 행사와 금년도에 신설 행사는 없습니다.
  다만 96년도에 스마일 여왕 대회를 300만원 예산을 미용협회에다가 줘서 미용협회에서 그 사업을 하도록 하고 또 97년도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동안 제가 행사를 해 왔습니다.
  스마일 여왕선발 대회, 또 단체에다 준것은 그것이죠.
  그러나 이 행사를 했을 때,
강종호 위원    단체에 민간단체 이전금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행사의 관리를 물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단체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강종호 위원    꼭 단체가 아니고 향토음식점 기타 등등 해서 전체적인 행사를 가지고서 분석을 해 봤느냐 그 얘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은 여성들에 어떠한 사회참여 기회를 줄 수 있었고 또 향토미인 선발대회라든가 스마일 여왕 선발대회는 사실은 지금 저희가 본 뜻은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또 직장에서나 밝고 명랑한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또 웃음있는 그런 이 사회를 만들기 위한 그런 목적하에 스마일 여왕 선발대회를 개최를 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유감없이 그 행사를 했다고 생각하고 97년도에도 그 행사를 해서 정말로 이 지역이 이 사회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든지 웃음이 있는 밝고 명랑한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싶습니다.
강종호 위원    주된 내용은 주민들로부터의 박수를 받는 행사였느냐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예요, 내 얘기는.
  그것을 다시 되풀이 해서 얘기하면은 돈으로 환산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다만 다시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주민들로부터의 분명히 박수를 받을 수 있는 이런 행사였었느냐 그렇지 않다 라고 하면은 97년도에는 그것은 안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 한해서 행사는 있었느냐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없습니다.
강종호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는 내용중에서 그렇게 내포가 돼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모든 행사는,
강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규  예. 김창문 위원님!
김창문 위원    411쪽에 상단에 교통거리질서 및 놀이터 관리 경로당에 대한 실비보상 1억1,760만원 맞죠?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김창문 위원    이것을 세분해 가지고 1억1,700만원이 구비가 지금 명시가 좀 우리가 식별하기 어렵게 돼 있네요.
  이것은 부기를 하실 때에 1억1,700만원에 대해서 경로당에는 몇 개월에 얼마, 놀이터에는 얼마 부기가 명시되야 되는데도 그냥 포괄적으로 이렇게 내 해 놓으면 어리 둥절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이 부분은 경로당에 대한 어떠한 운영비라든가 그것이 아니고 여기 있는 내용과 마찬가지입니다.
  일거리 제공사업으로 교통거리 질서 및 놀이터 관리에 대한 그런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98개소에 대한 실비보상입니다.
김창문 위원    98개소는 어디를 지칭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우리 경로당을 얘기합니다. 경로당.
김창문 위원    96년도에 실적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있습니다.
김창문 위원    계장들 실적 좀 가져와봐요.
  96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였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96년도에는 1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창문 위원    1억800만원이 어떻게 집행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집행은 이제 경로당에서 일단은 그 지역을 청소를 한다든가 또 거리 질서를 한다든가 그래서 그 경로당 별로 실적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회로 들어옵니다.
  지회를 통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별로 10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김창문 위원    지회에다가 지급을 하는것 입니까, 아니면은 직접적으로 경로당에다가 지급을 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지회에다가 줘서 거기서 계좌입금을 시킵니다.
김창문 위원    계좌입금을 시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김창문 위원    지불된 근거 좀 보자니까요, 그럼 준비하기 전에 다른 것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각종 경로당에다가 체력단련 기구를 사준것 있죠?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김창문 위원    97년도 예산에도 올라 왔었죠?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새로 다시 승인을 받은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창문 위원    예. 그,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등록이 새로 된 경로당은 그것을 못 사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경로당에 해 주는 것입니다.
김창문 위원    새로 등록된 경로당?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김창문 위원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비품 1,600만원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노인복지회관 비품.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사실은 이 노인복지회관에 구 조폐공사 자리에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은 건립을 할 계획이었지만은 그 동안 그 과정이 계획대로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은 노인복지회관이 건립될 것을 계획을 하고 이 예산을 세웠지만은 지금 그것이 원만히 잘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 그 내용입니다.
김창문 위원    아 그렇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김창문 위원    그 다음에 말씀을 안 주시는 부분은 나름대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세워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김창문 위원    그 때 가 가지고 복지회관 건립이 어느 정도 준공 단계 들어서면은 어차피 필요한 것은 필요한거죠,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김창문 위원    418쪽에 21세기 여성대학원 운영 금년도에도 한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금년도에도 했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금년도에는 4회를 계획을 했습니다.
  사실은 여성대학이 주부대학입니다.
  시에서 또 50% 보조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회를 계획을 했었는데 2회만 했고 97년도에는 1회만 할 계획입니다.
김창문 위원    금년에 해 보니까 대체적으로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인원이 저희가 1기에 150명입니다.
김창문 위원    1기에 150명 정도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150명.
김창문 위원    그러면 96년도에는 2회 했습니까, 4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2회 했습니다.
김창문 위원    2회 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김창문 위원    300명을 갖다 수료를 하셨나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수료를 못 했습니다.
  중간에 탈락자들이 있습니다.
김창문 위원    자료 나오기 전까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세요.
○위원장 김병규  질의하실 위원, 강종호 위원님!
강종호 위원    방금 김 위원님 보충 질의입니다.
  그것을 해 보신 결과를 분석해 보신 일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분석을 해 봤습니다.
강종호 위원    어떤 식으로요, 여론조사를 하셨나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설문조사를 받아 봤습니다.
강종호 위원    설문조사를 해 받아 봤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강종호 위원    그랬더니 어떻게 나왔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상당히 좋았다 많은 여성들이,
강종호 위원    받은 사람들한테 하니까 좋았다고 할 테지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많은 여성들이 왜냐면 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모르죠.
  그러나 받아본 분들은 많은 여성들이 이런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강종호 위원    핵심은 그 사람들로부터 받은 사람들로부터에 파급된 효과가 문제란 말이예요.
  어떤것도 그 사람한테 국한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예요.
  하나에서 둘으로 셋으로 늘어야 되는데 파급됐던 효과를 분석해 본 일이 있어요?
  또 하고 싶다 라고 하는 희망자가 많던가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있습니다.
강종호 위원    많아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지금 파급된 효과라면은 기별로 그 분들이 모이고 있는데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종호 위원    그러면은 금년도 150명을 하는데는 그 인원들이 넘쳐 흘른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맞는가요, 바로 그것이 파급 효과죠.
  그러니까 금년도 할 적에 150명을 2번 한다고 하면은 300명이란 말이예요.
  이 인원들이 무난하게 희망자가 그렇게 많이 오는 것이냐 바로 그것이 파급 효과란 말이예요, 작년에 이어서.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그렇죠, 처음에 올 때는 등록은 많이 하죠.
  등록은 많이 하는데 역시 주부들이기 때문에 가정에 이런 저런 사정 때문에,
강종호 위원    아니, 그것은 이해를 하죠.
  주부들인데 하다가 탈락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있어서 탈락을 하는데 내 얘기는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하는데 그 파급효과가 그렇게 많더냐 하는 말이예요.
  안할 말로 예를 들면 금년도 150을 두번 할려면 300명인데 이것을 일종에 어려워서 더 그야말로 동원식으로 되는 건 아니냐 이렇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그것은 아닙니다.
강종호 위원    파급효과는 있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위원장 김병규  박희삼 위원님!
박희삼 위원    박희삼 위원입니다.
  418쪽을 봐 주세요.
  구민합동 결혼식 16쌍 올렸습니다.
  금년도에는 몇 쌍을 합동결혼식을 치러 주셨나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금년도에는 15쌍을 했습니다.
박희삼 위원    15쌍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박희삼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은 16쌍으로 올렸죠?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박희삼 위원    시비 지원으로 또 16쌍 있죠, 별도로?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시비지원은 기금에 시장님 선물이 있습니다.
  시장님 선물, 어려운 가정이 결혼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희삼 위원    시장님 선물이 따로 있고 부케 등 패는 이제 우리가 해 줘야 된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저희가 해 줘야 되죠.
박희삼 위원    테미 봄꽃 축제와 병행해서 한다는 말은 아니죠?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박희삼 위원    테미 봄꽃 축제와 같이해서 행사를 치르겠다는 말은 아니죠?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아닙니다.
박희삼 위원    그리고 테미봄꽃 축제 향토미인 선발대회 문화공보실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향토미인 선발대회만 가정복지과에서 주관하는 이유는 뭐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이것은 여성들 우리 구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미인 선발대회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삼 위원    그런데 미인을 선발하는 것은 좋은데 왜 이렇게 350만원씩 이나 줍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이 350만원이라는 돈은 각 동에서 선발이 되다 보니까 한 60명 참가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또 시상품이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여러가지 프랑카드를 한다든가 그 분들한테 어깨띠를 한다든가 또 여기다가 번호표를 한다든가 그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 정도 예산은 들어야 되겠습니다.
박희삼 위원    다음에는 예산 편성 하실 적에 하지 말고 세부적인 부기를 하고,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세부적인 부기를 예.
박희삼 위원    예를 들어서 상품은 얼마이고 지금 말씀하신 프랑카드는 얼마고 이렇게 해 놓으면 모르죠.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다음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규  강호율 위원!
강호율 위원    강호율 위원입니다.
  425쪽에 또래 청소년 봉사회 구성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상당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2,500만원. 또래 라면 어떤 또래를 말하는지 말입니다, 답변해 주시고,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또래는요,
강호율 위원    가만 있어봐요, 그리고 봉사를 한다 했는데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한다 했는데 시기는 언제 언제 하는지 설명 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또래는 말 그대로 무지 미진학 청소년이라든가 또 학교 다니는 애들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 또래끼리 그룹을 짜서 봉사대를 조직합니다.
  그래서,
강호율 위원    초등학교란 얘기입니까,중학교란 얘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초등학교도 좋고 중학교도 좋고 고등학교도 좋습니다.
  그래서 망라해서요, 청소년들은 누구든지 좋아요.
강호율 위원    너무 막연하지 않아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어디 가서 봉사를 합니다.
  거리 청소도 하고 또 요즘에는 자원봉사를 많이 해서 학교에서도 자원봉사를 많이 장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뭔가를 같이 그룹을 만들어서 봉사를 할 수 있게끔 또 자기들이 뭔가는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줍니다.
  그래서 그 애들한테 자부심과 또 꿈과 또 인정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강호율 위원    답변은 좋은 답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볼 때 1개 동에 한 1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되는데 또래라도 어떤 구체적인 현재 운영계획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그냥 막연하게 포괄적으로 설명을 하면 이해가 잘 안되지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청소년이니까요 청소년, 9세부터 24세까지를 얘기를 하기 때문에.
강호율 위원    95년도도 했다는 얘기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아닙니다.
  처음입니다.
강호율 위원    처음했다는 얘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강호율 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위원장 김병규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세요.
  엉뚱한 답변 하지 말고.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내용인데 사실은 이것을 저희가 특수사업으로 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심의과정에서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삭감될 예산입니다.
강호율 위원    예. 알았습니다.
  삭감한다니까 됐습니다.
김창문 위원    한가지 참고 삼아 말씀드리면 청소년 사업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전체의 큰 과제입니다.
  지방자치 단체에서 청소년 업무에 대해서 등한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얼마든지 할 수는 있습니다만 청소년 사업을 할려고 하면은 적어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조가 어느 정도 선행이 돼 가지고 자치단체의 부담비율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순리성이 아닌가 순수한 자치단체 예산만 가지고서 청소년 사업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어린이날 행사 금년도에도 아마 거창하게 하신 모양인데 행사 대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린이날 행사?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어린이날 행사를 전에는 95년도에는 시에서 5개 구가 함께 시 주관으로 했습니다.
  96년도부터는 각 구에서 구별로 시에서 하게 되면은 구별로 아이들이 참석을 못하기 때문에 구별로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한밭 종합운동장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계획을 세워서 일단 노래자랑도 하고 또 길거리 농구도 하고 또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계획을 해 가지고 아이들한테 즐겁게 그 한 때를 보내도록 하고 그리고 그 날은 또 아이들이 먹거리를 제공을 합니다.
  민속 음식을 준비를 해서 아이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해 줬습니다.
  떡, 엿, 그런 종류를 아이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는데 그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저희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정말 아이들이 실질적인 그러한 아이들한테 뭔가는 흐믓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금년도에 세웠는데 이것이 다 반영되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은 한 6,7천명 참석을 했었습니다.
김창문 위원    좋은 행사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아까 자료를 한번 검토를 해 보니까, 보니까 월정액이네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월정액입니다.
김창문 위원    월정액으로 그냥 경로당에다가 월 10만원씩 지불을 해 주는데 월정액으로 나가는 돈이 이렇게 한다고 하면 노인들한테 일거리 제공을 하는 그런 뜻에서 주는 것 좋은 사업인데 여기에 부기 명시되어 있는 것이 교통거리 질서 및 놀이터 관리 경로당에 대한 실비보상 안하면은 안 준다는 얘긴지, 안 하면은 안 줍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저희들이 그냥 드리는 것 보다 뭔가는 좀 일거리를 주고,
김창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하면 안 준다는 얘기입니까? 안 해도.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다 하시지요, 이 돈을 받기 위해서,
김창문 위원    55개면 55개, 58개면 58개가 있는데 이런 분야는 자치단체에서는 중구 노인회는 한번 실질적인 감사를 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사무적인 측면에서 봐서 노인들이기 때문에 그냥 월정액 비슷하게 해 가지고 월 10만원씩 지급을 해 주는 것 그 자체가 좀 잘못된 게 아니고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중구 노인회로부터 각 25개 동으로 나가는 25개동에다가 이제 분포가 돼 있지 않습니까?
  1개 동에 3개 4개씩 있지 않습니까?
  경로당 별로 다 가죠 보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경로당 별로 나가는 것이니까요, 이것은.
  동 별로가 아니라 한 동에 뭐 6,7개 있는,
김창문 위원    이런 것은 실질적인 감사를 한번 해 볼 필요도 있다, 안 해도 돈을 타 가고 일거리를 지급하게 해 갖고 노인들 소일거리를 해 주면서 하는 데는 하는대로 타가고 이런 식으로 해 주면은 보상금의 취지에도 어긋 난다, 이렇게 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지난번에 저희가 경로당을 다 한 바퀴 전부 다 현재 확인을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얼만만큼 잘하느냐는 문제지만은 다 노인들께서 하고는 계셨습니다.
김창문 위원    물론 했으니까 받았겠죠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그래서 앞으로도 노인들이 실질적으로 그 지역을 위해서 이 돈을 받기 보다 그 지역을 좀 모범적으로 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창문 위원    예. 다음은 충효예 교실운영 금년도 95년도 한번 실시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해 보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충효예 교실은 이건 정말 장려할 그런 사업입니다.
  방학동안에 그 학생들이 방학을 이용해서 충효예를 배우고 또 한문 글씨도 배우고 그러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충효예 교실에 온 학생들은 정말로 다르다는 그런 평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학생들에 비해 모범이 될 뿐만 아니라 부모님들한테도 그 예의라든가 정말 잘되고 쓰레기 하나라도 정말 제대로 버린다는 그 주위의 어른들의 칭송이 있었습니다.
김창문 위원    35개소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저희가 이것은 계획입니다.
  계획이고 저희가 31개소를 했었습니다.
김창문 위원    96년도에는 31개소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여름에는 31개소 했었고 이제 겨울에는 28개소 계획이 들어왔습니다.
김창문 위원    학생수는 대략 얼마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한 1,000명 이상 됩니다.
김창문 위원    1,000명이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김창문 위원    1개소에 30 몇 명 정도,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30명도 되고 한 5, 60명 되는 데도 있고 한 20명 되는 데도 있고 다 다릅니다.
  지역마다 다릅니다.
김영관 위원    김 위원님, 아까 노인회에 98개소 10만원씩 지원해 주는 내용에 대해서 잠깐 제가 한 말씀드릴게 있어요.
  일률적으로 경로당의 크기라든지 지역에 인구수에 따르지 않는 편성을 해서 10만원씩 주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김영관 위원    어느 지역은 경로당이 한 군데가 있는 데가 있고 한 동이라도 또 인구수는 비슷한데 경로당이 한 동에 세군데씩 있는 데도 있고 많으면은 한 9개 되는데도 있고 그런데 그 경로당에를 가서 본위원이 아침에 한 달에 두 번씩 청소하는데 참여를 같이 해 봤어요.
  그렇게 아주 열심히들 사명감을 갖고 하시는 데도 있는데 경로당이 많은 지역은 이 인원이 그렇게 정예화 돼 있다 하는 데도 사실 있어요.
  그래서 한 10명 모여서 노시는 경로당도 있고 또 정상적으로 회원이 한 3, 40명 4, 50명 있는 데도 있고 그러면 어떤 동이 예를 들어서 많은 경로당을 갖고 있는 동은 노인회는 마찬가지인데 5군데가 있으면 50만원이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한 군데 있는 데는 10만원만 가는 것이고, 그래서 형평이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고 앞으로 그런 것은 우리가 노인회 운영에 있어서 체계가 잡혀진다고 한다면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이 아닌가 본위원이 그렇게 한번 판단을 개인적으로 해 봤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창문 위원    96년도에 스마일 대회했죠?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했습니다.
김창문 위원    어땠습니까? 스마일 대회 해 보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스마일 대회는 사실 어떠한 미인을 뽑는다는 것 보다 정말 밝고 명랑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25세 이상 50세 미만에 뭐 미쓰도 좋고 직장 여성도 좋고 또 다 망라해서 희망하는 사람들이 참가를 했습니다.
  사실은 웃음을 웃어 주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보람되고 좋았다 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김창문 위원    우리한테 들리는 얘기는 좋은 얘기는 안 들리고 꼭 구 의원들한테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위원님들께 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는 모르지만요, 사실은요, 얼마나 이 사업이 좋아요.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나 어디든지 우리가 서로 웃음으로 웃어줄 수 있는 밝고 명랑한 분위기 사람들이 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화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김창문 위원    어디에서 개최한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미용협회에다가 예산을 줘서 미용협회에서 했습니다.
김창문 위원    우리가 한 게 아니구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미용협회에 700만원 들었는데 자부담이 한 400만원 들었고 미용협회에서, 저희가 300만원 줘서,
김창문 위원    보조해 줬군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보조해 줬습니다.
김창문 위원    기왕이면 보조 안 해줘도 되겠네, 기왕 하는 것.
  하고 난 다음에 구민 전체가 어느 정도 그런대회가 좋구나 인식이 됐을 때 행정에서 서서히 빠져 나가는 거예요, 이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처음에는 보조 해 주고 나중에는 할 수 있도록,
김창문 위원    96년도에는 그렇게 했으니까 97년도에는 서서히 1년만 하면 되요.
  1년만 96년도 했으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1년 해 가지고는 안 되요.
  한 3년은 해 줘야지 됩니다.
김창문 위원    오래 가면은 타성이 박혀 가지고 으례히 해 주겠지 한다고.
  그러니까 처음에 시발할 때 딱 해 주고 뒤로 싹 물러가는 거예요.
  자생력을 키워 줘야지 어디든지 그렇게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몇 회 한 후에 그 때는 독립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문 위원    테미공원 봄꽃 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테미공원 봄꽃 축제는 우리 중구청 행사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김창문 위원    우리 중구청 행사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김창문 위원    테미공원 봄꽃 축제가 여기 저기 예산이 있네, 나는 문화공보실만 예산이 있는 줄 알았는데 총무과에도 되어 있고,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기능별로 따로 세웠기 때문에,
김창문 위원    테미공원 봄꽃 축제 문제있구만요, 이것.
  여성봉사단체는 뭡니까?
  여성봉사단체 배구대회 한다고 하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이것은 저희 여성단체입니다.
김창문 위원    여성단체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김창문 위원    여성봉사단체?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여성단체 총 망라 뭐 자원봉사자도 되고 모니터 요원들도 되고 다른 타 여성단체들도 되고 다 참가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요.
김창문 위원    자원봉사자는 단체 아닙니다.
  한계 분명히 그었어요, 단체가 아니고,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그래도 함께 같이 나와 가지고,
김창문 위원    그 개념정리를 아까 했어요.
  앞으로는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자지, 자원봉사회도 아니고 자원봉사 요원도 아니고 자원봉사 위원도 아니고 문자 그대로 자원봉사자입니다.
  절대 자원봉사자들은 단체라고 하는 개념을 버려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단체 배구대회 96년도도 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했습니다.
김창문 위원    몇 개 단체 나왔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17개 팀이 나왔습니다.
김창문 위원    1년에 한번 하죠?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1년에 한번 합니다.
김창문 위원    어버이 날 잔치는 중구청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각 동에다 위임을 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아닙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합니다.
  저희가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는데 노인들에 대한 보상금은, 참가자 보상금은 동으로 줘서 동에서 그 날 참가하는 노인들 점심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김창문 위원    그럼 여기 행사추진비 2,5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25개 동에다가 나눠 주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아닙니다.
  이것은 장기자랑 상품, 또 참가자 시상 또 가수, 국악인 초청관계, 무대, 음향기기 뭐 특수효과를 내는 것 프로그램 운영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창문 위원    여기에 지금 3,500만원이 참가자 보상 1,000만원하고 행사추진비 2,500만원 하고 3,500만원인데 3,500만원 이구 가정복지과에서 행사를 주관하는 데에 전체 소요되는 액수냐, 아니면 그 액수가 25개 동에다가 내려가는 액수냐.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내려가는 돈은 참가자 보상입니다.
  참가자 보상 1,000만원.
김창문 위원    참가자 보상은 1,000만원이고 행사 추진비는 2,500만원이고.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김창문 위원    합리성이 없는 것 같네요. 어디서 할 계획입니까? 97년도에?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저희가 97년도에도 유등천 생활체육공원에서 할 것입니다
김창문 위원    어차피 동에서 전부 다 노인들 전부다 불러 들이죠? 행사하려면.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동에서 모시고 와야죠.
김창문 위원    그러면 1,000만원 가지고서 25개동 나누면 1개동에 얼마씩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사실은 저희가 금년에 해 보니까 동으로 120명 모시고 오는 데는 60만원을 드리고 이렇게 60만원, 50만원 이렇게 드리죠.
  인원, 모시고 오는 인원에 1인당 5,000원씩이니까.
  그런데 사실은 좀 어렵지요.
김창문 위원    이런 행사요,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25개 동으로 넘기세요. 구청에서 하시는게 아닙니다.
  96년도에도 저희들 행사를 구청에서 하라고 하니까 전부다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일선에 있는 동장들 생각 좀 해 줘야 되요.
  말이 그렇지 30명, 50명, 60명, 100명 이렇게 어른들 모시고 가면은 끝날 때까지 있다 끝날 때 전부다 모시고 와야 되고 보통 곤혹스러운 게 아닙니다.
  이런 행사는 행사를 하는 근본적인 것만 구청에서 하시고 25개 동에다가 맡기세요.
  25개 동에서 전부다 행사를 자체적으로 전부 하도록 하더라도 큰 저기 없이 할텐데 이런 것이 행사 끝나고 나면 여러가지 얘기가 많이 나와요.
  뭐한 잔치 가니까 뭐가 없더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 많이 듣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해서,
김창문 위원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 분야에서는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25개 동으로다가 넘기세요.
  동별로 행사를 짜 가지고 잘 하시라고 해도 아마 충분히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유도해 나가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창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규  박희삼 위원님!
박희삼 위원    박희삼위원입니다.
  411페이지에 노인복지회관 비품 1,636만7,000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어느 노인복지회관 말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이 사항은 아까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박희삼 위원    아, 그래요. 제가 못 들었는데 한 번만 더 말씀을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박희삼 위원    한번만 더 말씀을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할 것을 예상을 하고 이 비품을 사실은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과정이 어렵기 때문에 지연되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을 해서 추경에 저희가 추진하면서 세워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희삼 위원    그 다음에 414쪽에 가정봉사원 파견사업해서 시비가 좀 있는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는 어떤 분들을 파견하나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가정봉사 파견사업요, 이 사업은 가족계획 협회에서 이 사업을 할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포기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게 됩니다.
박희삼 위원    아, 국·시비를 삭감을 해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박희삼 위원    그것을 어디 다른 국·시비 내시된 금액을 다른 데 편성이 됐나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그것은 시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요, 저희는....
박희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1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지역경제과장 이공래입니다.
○위원장 김병규  김창문 위원님!
김창문 위원    438쪽에 물가대책위원분들한테 운영수당이라고 나가네요, 그죠?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김창문 위원    조례에 의해서 나가죠?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5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김창문 위원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주로 회의할 때 회의 주제가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저희가 물가 인상요인이 있을 때 조정 같은 것을 하구요,그런 사항인데 부의안건을 심의하고 또 연말이나 추석절 이런 때에 물가 안정 협조,각 기관에 대해서 협조사항 등 그런 심의도 하고 그런 사항을 주로 논의를 하고 회의를 개최합니다.
김창문 위원    물가대책위원회 같은 데에서 회의를 하면요 회의결과가 굉장히 주목되는 바가 많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가 과연 중구에서 위원들이 어느 시기에 언제에 무슨 안건을 가지고서 다뤘는지, 다뤘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한 결과 이런 것은 상호 위원회가 끝난 다음에 결과에 대해서 의회쪽에다가 한번 업무연락을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그 분야는 상당히 참고가 많이 되십니다.
  이 분야는 지역경제하고 관계가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물가대책위원들 회의를 하고 나면 꼭 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 여기 4회라고 했으니까 분기별로 할 것으로 개최할 모양인데 그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앞으로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문 위원    주말농장 있습니까?
  우리?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두 군데 있습니다.
김창문 위원    어디 어디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침산동에 먼저 산서동에 있는데요, 제1농장 하고 제2농장 한 2,000평 됩니다.
  박희준 위원님 댁을 아시면 그 밑에 밭이 제1농장이고 도로변에 한 1,400평 정도 금년에 조성한 것이 있습니다.
  2,000평 정도.
김창문 위원    주말농장 놀러 오시는 분들 더러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놀러온다는 게, 주말농장이 도시민들에게 농사 참여 기회 확대와 또 여가선용 그것이 주목적이라서요, 개인별로다가 2, 30평 나눠 주고 그렇게 경작을 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문 위원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김창문 위원    그것말고 다른 것 할 일 많습니다. 그런 것은.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그래서 이것은 호응도 좋고 좋아 합니다, 이게.
김창문 위원    어디서 좋아해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그 경작자들이,
김창문 위원    경작자들이야 물론 좋아하겠지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심 가지고서 채소 심고 모 심는데 도와 준다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도 권장하고 각 시도 다 하고.
김창문 위원    우리 같은 대도시 행정에서는 그런 것은 조금 생각을 하셔가지고 하셔야지....
강호율 위원    몇 가구나 참여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이번에 한 80여 농가에 나눠줬습니다.
김창문 위원    자치단체 출연금 이것 좀 설명 해 주세요.
  440쪽에, 지역 신용보증조합 설립 출연금이라고 2억.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이것은 대전시에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대전광역시 대전신용 보증조합을 설립을 하는 그런 사항인데 그래서 이 설립추진 목적이 중소기업체들이 담보능력이 없어서 경영안정 자금이라든지 이런 대출을 못 받기 때문에 채무 보증을 해서 그러한 자금 융통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중소기업 육성차원에서 중소기업 신용보증 조합을 설립하는 그러한 목적이 되겠는데 각 구에서 이 기금 출연금은 각 구에서 5억씩 해서 25억하고 시에서 50억 그리고 기업체에서 나머지 125억 그래서 200억원 규모로다가 설립을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 재정이 좀 열악하고 이래서 우선 2억만 하고 나머지는 추경에라도 좋아지면은 확보를 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2억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김창문 위원    시에서 일방통행적으로한 겁니까, 무슨 법이나 조례나 뒷받침이 있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민법에 근거 사단법인을 설립하게 되어 있는 그런 근거규정에 의해서 경기도나 부산 타 시·도에도 신용보증 조합을 설립한 예가 있고 그래서 저희 광역시에도 이런 조합 설립을 그렇게 해서 중소기업을 좀 지원하자는 뜻에서 조합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문 위원    이런 것을 하실때는요, 액수가 크고 적음에 차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허나 이런 것을 하시는 데 행정에서 일방통행적으로 하시는 것 아닙니다, 이것.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그래서,
김창문 위원    지역에 보세요. 한번.
  왜, 지방의회가 왜 있습니까?
  지방의회가 왜 있어요.
  이런 사항을 그렇게 그냥 시에서 지침 하나 가지고 그러한 근거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 취지에서 시에서 그렇게 한다 라고 하면은 최소한도 의회하고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지금 2억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5억을 목표로 했다 라고 하면 5억을 한숨에 다 해 가지고 할 수도 있고 다 안할 수도 있는데 이런 문제는 일방 통행적인 그러한 것으로 밖에 생각이 안 되요, 이거.
  이것은 의회와의 최소한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가지고 그로 하여금 중지를 모아서 중구에 전체 대전시에 있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중구에 중소기업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도 충분히 혜택이 갈 수 있는 취지를 우리 중구 의회 의원들은 또 그렇게 알고 해 줘야 됩니다.
  해 줘야 되는데 난 오늘 여기 와 가지고 이것 보면서 처음 느낀 사항인데 이렇게 하는 수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시에서 아마 설립취지라든지 이런 것이 홍보가 간 줄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김창문 위원    우리 위원님들, 이것 알고 계셨습니까?
  합의 도출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 아니예요, 나.
  이런 사항이 있으면 이런 사항이 시에서 내려 왔다고 하면은 구청에서는 해당 실·과가 됐든 부구청장이 됐든 국장님이 됐든 간에 아니면 청장이면 청장이 됐든간에 뜻하지 않게 이런 것이 나왔습니다 하고서 얘기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최소한도 전부 다 협조를 받아 가지고 공감대 형성이 되셔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러면이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하면은 우리 자체내에서라도 조례는 만들어서, 돈 나가고 하는 것은 법에 근거를 해야 됩니다.
  그냥 위에서 행정에서 상부기관에서 지침 하나 내려 보내 가지고 하자고 하니까 같이 따라서 하고 왜 행정을 하시는데 이렇게 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중소기업을 도와 주자는 차원에서 그런 뜻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김창문 위원    그런 취지는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행정 자체가 그렇다는 얘깁니다.
  최소한도 의회 와 가지고 이런 문제는 상의를 해야 되요, 집행부와 의회의 사이에 이런 문제를 상의를 하자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시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의회하고 협의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다 알고서 아 좋다, 2억, 우리 다른 예산 좀 더해서라도 5억 한번 해 주자라든지 나올 수 있는 문제인데 이렇게 해 가지고 편성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앞으로 그런 관계는 유념을 해서,
김창문 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당장에 끝난 다음에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소비자 고발센타 운영비입니까, 인건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이것은 소비자 고발센타를 지난 5월1일에 대흥3동 사무소에다가 개소를 해 가지고 직영체제로다가 6개월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하순에 시에 단체 정식등록을 해서 저희가 운영해 본 것을 토대로 해서 공공요금 수용비 물가조사 보상금 이런 것을 1차적으로 위탁하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운영보조금을 해서 자율적으로다가 이게 집행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보조금을 주려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 내용이 공공요금하고 수용비, 또 물가조사 보상금을 지출 했던 것을 거기에서 하고 그 나머지 거기 나와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세 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식대와 교통비조로 1일 1만원 정도 이런 사항을 계상을 해서 운영보조금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김창문 위원    그러면 운영비네, 운영비, 그렇죠? 운영하는데에....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김창문 위원    인건비는 아니네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그렇죠, 운영보조금이죠.
김창문 위원    그렇죠, 한 달에 250만원들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대충 저희가 6개월간 직영할 때 했던 것을 토대로 했는데요, 공공요금이 한 30만원 정도 그렇게 되고 자원봉사자한테 월급은 못 주더라도 나오신데 점심하고 교통비 정도해서 1만원 정도 해서 그것이 한 월 100만원 정도 됩니다.
  4인을 따져 볼 때.
김창문 위원    4인으로 따질 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25일 하니까 그 정도 되고 또 이제 수용비라고 해서 사무용품비, 복사용지, 연료대, 신문보급대 따져 보니까 월 한 45만원 정도 50만원 안팎 정도가 지출이 되고 그리고 소비자 고발센타에 5개 분과 위원회가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대책협의회 할 때 회의비로다가 월 20만원 정도인데 식대 정도하고 음료수 정도 됩니다.
  20만원 정도 계상을 했고 그리고 물가조사 모니터 요원들한테 물가조사를 매주 하는데 저희 예산에서 416만원 계상해서 지출을 했던 것이 그 사람들이 물가조사를 하기 위해서 보상금조로다가 교통비 1만원 정도로 해서 그것이 한 월 50만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운영을 하는데 25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것이고 나머지 사업비라든지 행사 지원비 이런 것은 시에서 앞으로 보조를 받을려고 순수한 운영에 들어가는 돈만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창문 위원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김창문 위원    조금 절약해서 합시다.
  한번에, 조금 절약해서 하기로 그렇게 합시다.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그래서 최소한에 운영비만 계상을 했기 때문에 좀 협조를 해 주시고 하면은 앞으로 제가 집행 과정에서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해서 낭비요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으니 이번에 한해서 최소한도의 금액을 꼭 좀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창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규  예.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있기 때문에 먼저 일반회계 심사가 끝난 다음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5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도시개발과장 김성진입니다.
○위원장 김병규  김창문 위원님!
김창문 위원    서대전 4가 위에 공원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김창문 위원    그 공원의 공식명칭이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서대전 미관 광장입니다.
김창문 위원    서대전 미관광장?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김창문 위원    어린이 공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어린이 공원요?
김창문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어린이 공원은 그것이 각 동네에 위치해서 저희 관내에 24개소가 있습니다.
김창문 위원    24개소의 어린이 공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어린이 공원 24개소가 소공원 4개소, 저희 관리하고 있는 것은요, 31개소가 이번에 체육공원이 늘었는데 32개소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창문 위원    서대전 미관 광장에 일용인부를 많이 시키고 있죠, 몇 명이나 시키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일용인부임은요 저희가 매일 있는 것이 아니고 제초작업이라든가 거름줄 때만 필요한 예산을,
김창문 위원    그렇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김창문 위원    그러면 서대전 공원 316쪽 상단에 있는 것은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그것은 관리원입니다.
  저희가 상용인부 해 가지고 2명 그리고 조류사육사로 해서 1명씩 지금 있습니다.
김창문 위원    그러면 공원내에 지금 관리하는데 3명이다 이 얘기죠?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김창문 위원    지금 관리권이 우리 중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관리는 중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창문 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김창문 위원    시비 보조는 없습니까?
  인건비에 대한 보조?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보조는 없고 제세공과금만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김창문 위원    어느 정도 보조해 줍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550만원 정도되는데요, 319페이지에 557만3,000원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김창문 위원    서대전 광장에 현재 운영이라는 것을 하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김창문 위원    그것만 운영에 재세공과금이 해당되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운영비하고요, 저희가 시비 보조로 해 가지고서 소공원 확인이라든가 해 가지고 조금해서 포함되서 나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서대전 광장이라는 것은 얼마 모두 해서 포괄해서 나오는것입니다.
김창문 위원    320쪽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3억3,000이 있는데 공원내에 관리소 창고 짓겠다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김창문 위원    30평이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김창문 위원    어떤 공원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지금 저희가 공원 내라고 있는 것은요, 지금 현재는 어디라고 지정은 안 했지만 적정 위치는 차후에 선정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인데요 이것은 뿌리공원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김창문 위원    이것이요, 아직까지 지금 너무 성급하게 서두르시면 안돼요.
  다 돼 놓고 난 다음에 그것이 꼭 관리하는데 필요하다 사실 먼저 해 놓고 그 다음에 서서히 해도 늦지 않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그런데요, 뿌리공원에 대해서 제가 지금 저희가 시설하는 것이요, 추경에 서 가지고 잔디 광장하고 수변무대도 하고 그런 것이 서고 나서 저희가 보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장이 설치가 되고 모터카 보관창고라든지 관리하는 인부는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급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문 위원    아니, 그것은 관리하는 인부 명목으로 창고를 짓겠다고 했으면 실질적으로 관리사무소네 안 그렇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관리는 해야 되죠.
김창문 위원    공원이라고 했으면 관리사무소를 짓겠다는 것인데 이것을 지금 이번에 과장께서는 이해를 좀 많이 하셔야 되요.
  그것은요 막 짓는 것도 아니고 아주 지금 재정이 열악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 중구가. 그런 데에다가 자꾸 지금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짓겠다고 거기다가. 실질적으로 관리소 그런 것을.
  그것이 위치를 선정을 해 놓으면 공원이다 돼 놓고 난 다음에 확인 계획에 의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을 하다 보면은 약간해서 변동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자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이 그렇게 드는데 우선 실·과장께서는 예산 확보를 해 둠으로 인해 가지고 급급한 자세를 가지고 집행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인데 그렇게 안 해도,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 관계는요, 저희가 이번 추경에 공원조성 계획 세울 때에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추경에. 그래 가지고 전체적인 위치라든지 들어가는 시설비도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자연을 훼손되는 것이 아니고 자연 경관을 될 수 있는 대로 유지를 해 가지고서 유지하는것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저희가 계획한 것이 앞으로는 뿌리 공원내에는 많이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러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장, 모터카를 설치를 해 가지고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보관 창고도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창문 위원    이해는 하지요,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추가경정 때에 예산이 필요한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은 본예산에다가 계상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금년도 97년도에 하반기 정도에 전반적으로 공원 조성이 다 된다 창고 짓는데 2개월이 걸리겠습니까, 3개월이 걸립니까?
  30평 짓는데 한달 정도면 짓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본 예산이 사실, 그래 가지고 자체 투자가 215억 정도 아직 96년도 대비 해서 금년도 해 가지고 편성되리 라고 어느 한 부분이라도 주민편익에 의한 투자를 하고 약간씩을 여기를 조금씩 조금씩 하자는 뜻입니다.
  말자는 것이 아니예요, 그러니까 추가경정요인 발생이 된다 라고 하면은 97년도 4천내지 5천 발생된 것으로 예측을 하는데 그때 가서 그럼 그때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것은 본 예산에다가 계상을 하는 자체가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니냐 우리 과장께서 이해를 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죄송한데요, 지금....
김창문 위원    서대전 공원하고 테미공원에 두 가지 공사한다고 그러네, 그리고 지하수 운영은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지하수 운영이라고 그래서요, 저희가 올해에 하수 개발을 스프링 쿨러를 해서 했는데요 지하수를 파고 나니까 전기 용량이 부족합니다.
  지금 서대전 공원 전기용량이 현재는 18KW 인데 그것이 55KW로 올릴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승압공사하고 그리고 테미공원도 현재 전기용량이 27KW입니다.
  저희가 행사를 하고 이용을 하다 보면은 거기도 55KW가 적정돼야지 지장이 없도록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승압공사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창문 위원    공원에다가 행사장으로 만들어 줄 모양인데 지금 전기 있는 부분은 충분히 되는데 행사 때 부족했다구요?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아니죠, 서대전 광장 같은 경우에 지하수 음수대를 수중 모터 펌프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김창문 위원    그 밑에 말이예요 공원내 체육 및 이것이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그것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것은 저희 공원이 지금 관리하는 것은 32개소지만은 저희 관내에 있는 것은 공원이 보문산 공원 등 3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6개소인데 저희 관리하는 그 공원이 32개소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공원내 체육 및 휴게시설을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창문 위원    하나하나 합시다.
  32개소, 체육시설 공간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어떤 것을 어떻게 추진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32개소 얘기를 해 봐요.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31개, 제가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32개소가 있기 때문에요, 현재 적정 위치는 아직 선정을 안했습니다.
  차 후에 선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창문 위원    휴게시설 여기 체육시설 여기 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휴게시설도 하고 체육시설도 하는 것입니다.
김창문 위원    휴게시설은 어디다 하려고 합니까? 어떤 공원에다가.
  이것도 뿌리공원이죠?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뿌리공원도 들어가겠습니다.
김창문 위원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김창문 위원    체육시설은 어디 어디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금방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아직,
김창문 위원    이것도 뿌리공원이죠?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뿌리공원도 들어갑니다.
김창문 위원    알았어요. 공원내 체육 및 휴게시설도 이 공원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소공원 시설 정비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김창문 위원    소공원은 5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그것은요, 지금 오류 공원, 바라 공원, 무룡 공원하고 범골 어린이 놀이터, 부사동 어린이 놀이터 시설물 정비 사업입니다.
김창문 위원    소공원에다가 기 있는 공원이죠, 기 있는 시설물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보완하는 것이 아니구요, 노후시설 부분에 대해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딴데는 조금씩 들어가는데요 이것이 지금 다섯개소입니다.
  부사동 어린이 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많이 들고 5개소 해서 1,000만원씩 해서 다섯개소 하는 사항입니다.
김창문 위원    1,000만원씩이면 상당한 시설입니다.
  시설이라고 그러면은 그것이 어떤 것은 시설이 몇 가지 정도는 다 들어 가요 이것이.
  새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노후 시설물 교체라고.
김창문 위원    노후 시설물이 지금 있는 공원에다가 시설물 대체적으로 몇 개씩 다 있습니다.
  내가 볼 때. 어떤 아마 6개 내지 7개씩은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그것은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라 공원 같은 경우에는 주변 경계석이 있고 어린이 의자외 2종입니다.
  그네하고 놀이기구 하나씩. 그것은 1,700만원, 무룡 공원해서 두가지 종류해서 800만원, 오류 공원도 공원에 수평래더 등 3종 범골 어린이 공원에 조경수 식재비가 들어가 있고요, 부사동 어린이 놀이터에 회전무대 외 4개 기종 기반시설 보완하는 것이 어린이 의자 왜 3종의 시설물 조경수 5종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창문 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보충 질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본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규  최병철 위원님!
최병철 위원    최병철 위원입니다.
  지금 서대전 광장 전기요금을 지금 여기 557만3,000원 보조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최병철 위원    지금 딴데는 받는 데가 있어요? 이것만 받습니까 지금?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최병철 위원    그런데 557만3,000원 해서 보조해 주는 거예요, 시에서?
  전기요금만 보조를 받아, 구에서 요청한 겁니까?
  시에서 인심을 쓰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그것은요, 지금까지는 구비를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야외음악당은 수도비 하고 전기요금이라고 해서 한전 관리에서 거기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다.
최병철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은 보조를 해 주면은 해 주는 만큼에 시에서도 관심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최병철 위원    그러면 나머지 것은 보조를 못 받았습니까?
  지금 여기 총 관리해서 말씀드릴께요, 총 관리해서 봐 보세요.
  왜 본위원이 그러냐 하면은 서대전 광장에 연 이용객으로 예를 들어서 행사 이용률이 나올 수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이용객은 저희가 장비, 이런 것이 있구요, 수시로,
최병철 위원    행사이용률이 나올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야외공연장은 20건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한 것은....
최병철 위원    20건요?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최병철 위원    20건에서 우리 중구 자체로 행사한 것은 서대전 광장이 어떻든 간에 우리 중구 관내에 있어서 관리하지만은 이 광장은 대전광역시가 이용하는 데죠?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최병철 위원    그러니까 20건 중에서 우리 중구 자체적으로 한 것은 몇 건이나 되요?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중구 자체로 한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최병철 위원    그러면 주로 대 전시민전체가 다 오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최병철 위원    구비로 하고 거기 시 행사를 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중구는 겨우 전기요금이나 받고 열심히 관리만 해야 되느냐 보조를 더 받아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이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시 보조대로 전기요금 주니까 받는건지 그렇지 않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도 대전시민 전체로 이용하는 횟수가 더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리비를 좀 보충을 해 달라 그래서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최병철 위원    왜 그러냐 하면은 본 위원이 기억나는 것으로는 추경 사업을 하라고 2억원 내려온 게 있어요.
  거기 2억을 시에서 내려주면은 4억해 가지고 추경사업하려고 하는 것을 본위원이 의회에서 비토를 해서 반환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시비를. 서대전 광장 일은 우리 관리지만 이용률이 크거든요,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요.
  우리가 계속 노력과 연구만 내버릴 것이 아니라고, 시비 어느 정도 필요한 만큼에 비율을 따져 가지고 보조를 받는다든지 그러한 대책이 있어야지 그냥 그렇게 한다 그러면 이것은 문제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을 들어 가지고 저희도 지금까지도 시에 진달도 하고 했는데요 다시 한번....
최병철 위원    5년째예요. 지금. 5년째 계속 해오는 사업인데 그냥 뭐 과장님들 나오셔 가지고 예산 집행할 때 통사정이나 하고 지나면 그만이예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에서 보조를 더 받든지 해야죠.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맞는 말씀입니다.
최병철 위원    이 문제는 감사 때도 얘기가 나오고 위원님들도 그러니까, 대책을 세우세요.
  시에도 강력히 얘기를 해 가지고 보조금을 더 받든지 기히....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협의를 하겠습니다.
최병철 위원    그리고 전기공사가 나오는데 승압공사라고 그러는데 뭐가, 승압이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용량 확장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병철 위원    용량 확장이면 증폭이예요. 승압이라고 하는 것은 100볼트를 200볼트로 바꾸는데 전압을 배로 올리는 것이 승압이지 용량을 늘리는 것은 증폭이죠.
  뭐예요, 용량을 올리는 거예요?
  승압이라는 것은 200볼트, 300볼트 올리는 거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증폭하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제가 이 관계를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대전 광장 관계는 전기, 현재 있는것을, 18KW에서 55KW로 승압하는 것을,
최병철 위원    증폭이예요, 그것은 증폭이지.
  승압은요, 100볼트를 200볼트로 올리는것이 승압이고 예를 들어서 220볼트를 380볼트로 지하수 모터로 밑에 품어 올리는 배관정 그런 것이고, 예를 들어서 220에서 380으로 하는 것은 승압이예요.
  그리고 여기 10KW든 20KW든 20에서 50으로 올리는 그것은 증폭이죠.
○위원장 김병규  정정하세요. 잘못된 것이라고.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이것은 그럼 저희가요,
○위원장 김병규  김성진 과장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담당자가 잘못 알고 표기하는 부기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정하시면 됩니다.
최병철 위원    대개 다 보면 행정 과장님들께서 그렇게 승압, 하는데 바꿔야 되요 그렇지 않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최병철 위원    그리고 중점적인 얘기가그 얘기입니다.
  서대전 광장만큼은 어떻게든지 의회까지 같이 동참을 해서라도 투쟁을 해서 돈을 더 받아 내야 한다 보조금을.
  그렇지 않으면 내버려 둔다고, 그래야 되요.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그것은요, 저희가 이번에 시하고 협의하고 그것은 다음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최병철 위원    단지 어떻게, 아까도 되풀이 되는 얘기지만 2억에서 비토, 시에서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야외음악당 있죠?
  그것 우리가 지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시에서 공사를 했습니다.
최병철 위원    시에서 준공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관리하는데 그대로 해서 2억을 내려 주고 우리 구비로 2억인데 비토 나버렸어요. 시에서 진 것입니다.
  얼마든지 용이하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인데 우리 주민에게도 막대한 손해다 그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규  더 질의하실 위원, 김창문 위원님!
김창문 위원    325쪽 하단에 이것도 시설비입니다.
  장미꽃 묘목단지 조성하고 녹지시설물 정비에 해당되는 5,000만원을 설명을 좀 해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정생골 장미꽃 묘목 단지 조성 5,000만원을 정생동에 가면은 쌈지공원이라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 조성하는 것이 천변에 공한지고 있습니다.
  공한지가 있는데 저희 구의 양묘장도 있습니다.
  양묘장의 면적이 한 1,000평 정도 되는데 세군데 해 가지고 나무가 한 3,000본을 포함을 해 가지고서 시민들에게 꽃거리 조성을 해서 볼거리 제공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나무터널 등 다양한 식재 기법으로 공사를 해 가지고서 장미 단지를 별도화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사항이구요, 녹지시설물 정비는 이것은 녹지대가 저희가 이것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등천변 태평동 소공원이 있습니다.
  평의자 20종 도색하는 것이요, 언고개 평의자, 파고라 도색하는 것하고 산서동 대들보 체육관 주변에 방음벽 보수하는 계획, 장수목을 병충 방제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내년 2월부터 6월까지 계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창문 위원    그렇습니까?
  정생동 장미꽃 묘목단지 조성 사업은 이것은 약간의 신축성 있는 사업이네, 얘기를 들어 보니까.
  장미꽃 단지를 조성을 하고 그 지역 공원에다가 꽃도 심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곳이죠, 전부 다 거기가.
  그런데 이것은 사업을 꼭 필수적으로 97년도 봄부터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의지보다는 도시개발과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겠다 라는 평범한 생각에서 나온 것으로 내가 보기는, 이 부분을 차후에 예산이 좀 넉넉할 때 그 때에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지 않을 것이 아니냐 본위원이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글쎄요, 위원님 말씀도 타당합니다만은 저희가 지금 보면은 중구에서 그래도 자연이 남은 부분은 산서동 지역이라고,
김창문 위원    그렇죠.
  장소 마련을 위해,
김창문 위원    어디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이 부분은,
김창문 위원    우리 구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김창문 위원    우리 구에서도 심는 것입니까?
  도로변에 심을 만한 단지가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도로변도 있지만은 도로변이라고 볼 수는 없구요, 저희 쌈지공원은 도로변에 있고 천변 공한지 양묘장은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김창문 위원    들어가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김창문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말라는 것은 아니예요.
  굳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열악한 중구 재정에 의해서 이런 것은 98년도 사업으로 넘겨도 97년에는 그 정도에 뿌리공원도 완성이 되는데 거기에다가 주민들이 서서히 드라이브 코스로, 97년도에 바로 산서동에서 산서도로 넘는 이 길입니다.
  아주 그냥 저녁 6시 이후만 되면 암흑입니다.
  도로변에 등은 없습니다.
  그런 환경부터 우선 조성해 좋고 환경이 우선이지 그리고 좀 높은 고개입니다.
  어물어물 해 가지고 내려가다가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동 직원도 큰 사고가 나가지고 5,6개월....
  그러한 길도 주차도 하고 따라서 겨울 되면은 눈만 조금만 오면은 참 다 업니다.
  미끄럼 방지 시설 하나 안 해 놨어요.
  그런 것을 97년도에 우선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을 해 놓고 난 후에 꽃동산 장미단지 그런것도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 청장님이. 그렇게 생각이 되서 이 분야는 녹시시설물 정비는 이해가 갑니다.
  위에 장미꽃 단지 조성비는 이런 것은 감을 해 가지고 98년도 사업으로 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그런데요, 저희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산서동 도로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장미꽃이 만발하는 시기라든지 산서동 지역에 보면 봄부터 여름까지는 천변으로 해 가지고 연계를 해 가지고 거기까지 합니다. 그것은....
김창문 위원    지금 거기가 내가 얘기 나오기 시작하면 한이 없어요.
  청소외 지역 있죠 거기?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김창문 위원    그렇죠, 거기 꽃동산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 놀고 간 다음에 쓰레기처리 하는 것부터 개선합시다.
  그것부터 개선해야 되요, 지금 한 여름가 보세요. 저는 인근 동네이기 때문에 하루에 한 두번은 몰라도 자주 가는데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청소외 지역이라 그런지 몰라도.
  옆에 가 봐요, 한번. 그런것부터 점진적으로 해 놓고 그 다음에 해 놓고 만들어 가지고 꽃동산 만들자는 이런 것은 조금 도시개발과장 마음도 좋게 생겼어요, 양보할 것은 양보합시다.
  미룰것은 미루고 그렇게 합시다.
최병철 위원    양보할 거예요? 안하면
김창문 위원    녹지계장 보충 설명하면 안 되겠습니까?
○녹지계장 한억희  지금 말씀하신 장미에 대해서는 장미꽃 묘목단지라고 이렇게 해서 장미 큰 것을 심는 것이 아니고 작은것은 갖다 심다 보면 꽃이 자라는 데에는 4,5년 정도 길러야 됩니다.
  때문에 지금 시점에 저희들이 사업을 착수한다 하더라도 3,5년 정도는 걸리기 때문에 시급성이 있고 그 지역 자체가 낙후된 지역이고 소외된 지역이기 때문에 조금 그 쪽에 내년에 공원을 질 수 있도록....
김창문 위원    계장님 말씀 들으면 옛날 얘기가 자꾸 나옵니다.
  도시개발과 녹지계에서 그 지역에다가 경영수익 차원에서 93년도부터 95년도까지 몇 억 정도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후 관리하는, 여기 금년도에 점검하려고 그래요.
  내가 97년도에 점검 한번 해 놓고 타당성 98년도 예산에다 나는 그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93년도부터 95년도까지 한 3년 동안에 분명히 그 때에 경영수익 사업 차원에서 꽃동산을 만들어 심어 가지고 투자한 것으로 기억납니다.
  알고 있을 거예요. 점검해 보자 이것입니다.
  이런 것을 98년도 예산에 계상을 이렇게 이것이 올라와 있지 않으면 생각도 안 났어요.
  정리하고 하면 그 생각이 나옵니다.
  일단 먼저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하고 난 다음에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일을 시작해야 한다 본위원 생각이.
  그래서 집행을 과장님한테 종용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위원장 김병규  최병철 위원님!
최병철 위원    뿌리공원 준공은 언제로 보세요?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지금 저희는 98년도로 보고 있습니다.
최병철 위원    98년 몇 월로 보세요?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98년 12월로 보고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97년, 98년?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뿌리공원은 97년이구요, 저희는 유등천변하고 뿌리공원은 97년이고 주변 유등천변 주변은 98년에 완공하는,
최병철 위원    뿌리공원이 내년에 준공된다는 말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별로 지금 시설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정보 위원    내년 언제 개장 예정이죠?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저희 계획은요 5월이나 개장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철 위원    그러면 뿌리공원 관리창고 져야 하겠네요?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모터카 보관을 하려면은 창고를 져야 하는데 저희가 창고라고 자꾸 아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최병철 위원    그러니까 공원내에 체육시설 이것도 뿌리공원 아닙니까?
  창고는 져야 된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러면 97년 완공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97년 완공하는것입니다.
노영진 위원    97년5월1일 사업 종료를 해야 될게 아니예요, 자꾸 왔다갔다 헷갈리잖아요.
김창문 위원    유등천 상류에 시설비 해가지고 라버보 설치 3억, 출렁다리 2억 어떤 좋은 것도 한번 하고 매듭을 못 지으면 끝나는 사업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제가 금방 말씀드렸지만은 뿌리공원하고 유등천 저희가 98년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요, 뿌리공원이 그 안에 될 것으로 생각을 해서 97년 5월 개장을 할 계획입니다.
김창문 위원    아직도 끝나지 않은 뿌리공원은,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창문 위원    끝나지 않은 뿌리공원, 자원이 남았으면 거기에다가 할 수 있어요.
  유등천 상류하고 뿌리공원 기 본적으로 언제까지 끝나는 시점이에요, 그것이 그런데 지금 과장 얘기도 뿌리공원 거기 계획이 부지매입만 끝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잔디 식재도 해야 되고 수변무대도 해야 되고,
김창문 위원    잔디는 어제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발주되어 있습니다.
김창문 위원    출렁다리, 라버보 설치하고 언제 시작하고 어느 정도 끝나는 것입니까, 5월인데.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라버보는 시작을 해 가지고서 거기에 되어 있고요, 출렁다리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김창문 위원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한 120일 정도 그렇게 잡으면 되겠습니다.
  120일이나 150일 정도.
노영진 위원    아니 지금 라버보는 말예요, 있기 때문에 감액되는게 아니예요.
  출렁다리도 120에서 100일, 5월1일 개장전에 끝나는 사업 아니예요.
  명확하게 대답을 못해요.
김창문 위원    대답을 하지 못하는 사유가 있는 모양이지.
최병철 위원    유등천 상류에서 골재 채취 판매계획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최병철 위원    그 골재 다 쳐내고 처리한 라버댐 하는 것 이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그런 사항은 아니구요, 지금 저희가 골개 채취를 한다든지 그 옆에 수문하고 물이 빠지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버보 설치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김창문 위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장미 꽃단지 조성하고 공원내 관리소하고 공원내 체육 및 휴게시설 설치하는 문제하고는 우리 예산 결산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설명을 실·과장으로부터 들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 할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규  질의하실 위원, 제가 보충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김창문 위원이나 최병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공원 시설 정비 5개소 있는 것이 화장실 얘기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화장실 얘기는 아닙니다.
  화장실은 지금 저희가 관리를 하고는 있고는 있지만은 전적으로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위원장 김병규  5개소를 한 3개소로 지금 삭감 부분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 3개로 해도 되겠죠?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그것은....
○위원장 김병규  정생골 장미꽃 묘목단지 조성 김창문 위원께서 강력하게 질의하셨는데 98년도로 넘기는 것으로 참고하셔야 되겠죠.
  인지하셨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글쎄요, 될 수 있으면....
○위원장 김병규  재검토하겠습니다.
박희삼 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누가 나오셨나요, 안 나오셨나요?
  그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에 소방도로개설사업 같은 것을 하다 보면은, 보상을 할 때에 토지나 건물, 수목을 보상해 줘요.
  녹지대 길을 내다 보면 그 나무말입니다.
  그 수목 보상된, 보상을 해 줬으니까 중구청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그것은요,
박희삼 위원    거기서 보상된 수목을 갖다가 묘목단지에다가 이식할 경우가 있어요. 옮겨 심는,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저희가 지금 보면은요, 다 큰 수목은 이식 보상입니다.
박희삼 위원    이식보상으로 수목을 기르는 것이 이식을 원치 않을 경우에,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위원님께서 그 때에 협의해 가지고 그냥 빼달라 하는 것은 좋은 나무는 자기들이 다 가져가고,
박희삼 위원    그래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 같은 것은 우리가 그냥 두면 그 사람들이 다 가져간단 말이예요.
  보상을 해 줬으면 녹지계에서 그 수목을 옮겨서 묘목단지에다가 심어 가지고 재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거기서 묘목 그대로 물어주고 그 사람들이 말하자면 이식보상도 아닌 완전배상을 했는데 그냥 죽여버린다든지 나무를 회수해 간다든지 그래서 여기를 완전보상이 됐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자연에서 살다가 아파트로 가는 경우에 그런 말씀이죠?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박희삼 위원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런 나무를 묘목단지에다가 이식을 해 가지고 그런 것이 있다면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앞으로 그런 것이 있으면요, 저희도 그런 것을 유념하겠지만은 대충 보면은 나무 좋은 것은 그래도 자기들이 지적한 경우라든지 전부 다 갖고 가요.
  나머지 못쓰는 것이, 저희도 고려를 해가지고 쓸만한 것이 있으면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희삼 위원    녹지계장께서는 건설과장과 협조를 해 가지고 그러한 경우에 나무가 그냥 없어지는, 아니면 죽여버리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진 위원    그런데 그것을 도시개발과장이 답변하는데 좀 물어볼께요.
  지금 얘기한대로 좋은 나무는 다 가져가고 그럼 결본된 그런 나무를 운반비, 이식하는데 인건비하고 운반비 줘요?
  답변을 똑바로 하란 말씀이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나무를 저희가,
노영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그 사람들이 알아서 그러면 남는 것이 결국 결본 그 나무를 장사하는 본위원도 실은 얘기인데 원가 계산을 해 봐야 될 게 아니예요, 운반비 하고 인건비도 안 나오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한두 그루를 하는 것이 아니구요,
박희삼 위원    노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은 좋은 나무도 그 분들이 못 가져갈 상황이 있다는 말입니다.
  한번도 옮겨 심은 실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에 착안하셔 가지고 업무를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규  최병철 위원님!
최병철 위원    뿌리공원 처음에 설명할 때 청장이 각 씨족들 최씨나 강씨나 조각공원 유례비를 만들어서 조각공원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얼마나 추진되고 있습니까? 조각 공원이?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조각품 수집관계는요, 그것은 저희가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다 분장해서 합니다.
  부서별로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얼마나 추진됐는지는 몰라도 지금 나눠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철 위원    내년에 개장을 한다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강씨.
  종친회에 얘기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지금 말씀드린대로 업무 분장을,
○위원장 김병규  도시개발국장이 잘 알아요, 먼저번에 이번 김성진 과장 없을 때 얘기한 거예요.
최병철 위원    나와 있어요?
○도시국장 주문규  조각품은 기본 조성위치는 마련해 가지과 거기다가 하는 것으로 성씨별로,
최병철 위원    그것도 아직 안 됐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규  김성진 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 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예요, 487페이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1페이지입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건축과장 이한주입니다.
○위원장 김병규  노영진 위원!
노영진 위원    건축과장님 말입니다.
  344쪽에 보면은 국내여비 무허가 건축물 지도단속이 있어요, 1만원씩 7명 10일 12개월 840만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은 2,580만원이었단 말이예요, 96년도 기정예산이.
  그런데 그러면 97년도부터 무허가 단속안 할 거예요, 왜 이렇게 팍 줄은 거예요, 3분에 1이.
○건축과장 이한주  무허가 건축물 지도단속 여비가요, 관서당에 국내여비 항목에 1,700이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분산한 거예요?
○건축과장 이한주  예. 그래서 작년하고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2,580만원 똑같이, 4만원 더 늘었네요.
○건축과장 이한주  인건비 밖에 없습니다.
이정보 위원    관서당 경비에서 342쪽에 국내 여비 산출기준이 근거가 잘못됐다는것 알고 있어요?
○건축과장 이한주  국내여비요? 1,700요?
이정보 위원    예. 편성기준에 위배가 돼 가지고 과대하게 책정된 것 알고 있냐구요.
○건축과장 이한주  저희가 과다 책정한것은 없는데요.
이정보 위원    인원이 몇 명이예요?
○건축과장 이한주  지금 저희 과원이 18명입니다.
이정보 위원    18명?
○건축과장 이한주  예.
이정보 위원    3만5,000원씩 18명 곱해 봐 얼마예요, 빨리빨리 찍어봐요, 뒤에 계장.
○건축과장 이한주  756만원이 국내여비입니다.
이정보 위원    예?
○건축과장 이한주  756만원요.
이정보 위원    이 산출근거가 잘못된 것 같은데, 편성기준 한번 봐 봐요.
  어떻게 해서 1,700만원이 나왔어요?
○건축과장 이한주  ....
이정보 위원    계장이 해 봐요.
○건축행정계장 오양섭  1,700만원은 무허가단속 요원에 대해서 16만5,000원씩,
이정보 위원    잠깐, 천천히 해 봐요.
  무허가 단속, 몇 명?
○건축행정계장 오양섭  2명에 대해서,
이정보 위원    2명.
○건축행정계장 오양섭  16만5,000원씩 12개월분이 사실은 관서당 1,700만원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정보 위원    관서당 경비에 포함이 됐다, 무허가 단속요원?
○건축행정계장 오양섭  예. 국내여비 840만원하고 1,700해서 2,540만원인데요, 저희가 현재 과원이 18명으로 3만5,000원씩 12개월 계산해서 756만원 무허가 단속 요원 2명에 대해서 16만5,000원씩 12개월 해서 1,782만원에서 여기서 이제 1,538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작년하고 같습니다.
  세운것이....
이정보 위원    이 무허가 단속 요원, 다른 여비 들어가는 것은 없어요? 별도로?
○건축과장 이한주  별도로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여기에 포함돼 있어요.
  작년하고 같습니다.
이정보 위원    포함돼 있어요?
○건축과장 이한주  작년하고 똑같이 세웠습니다.
이정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규  월정액으로 지급하는거예요?
  여비는 안 주고 매일 1만원 주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한주  4시간 미만은 5,000원입니다.
  그래서 지급하고요, 4시간 이상은 1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규  별도로 지급 되죠?
○건축과장 이한주  산출 근거로 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병규  포함된 게 아니고, 그게 여기에 포함이 안 됐죠?
○건축과장 이한주  그게 여기에 포함돼 있는 금액이예요.
  별도로 또 주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병규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    그 부분만 한 가지, 지금 이정보 위원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여비 부분이 지난 감사 때도 약간 지적이 나왔습니다만은 사실은 전반적인 문제입니다. 건축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봤어요, 각 과별로.
  그래서 기획실 같은 경우는 연 1일당에 기준이 40만5,000원 급량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과 경우는 10만원 정도, 건설과는 13만1,000원 정도 그래서 1인당에 대한 기준이 상당히 형평에 맞지 않다 라는 이번에 기획실 예산 심사 때도 지적이 된 사항이예요 이런 것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좀 하셔 가지고 이렇게 편법된 것 처럼 지금 보인다구요, 이런 것은 협의를 하셔서 예산부서하고 형평을 좀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때나 이런 때 하다 보면 지적 사항이 나와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건축과장 이한주  예.
김영관 위원    이것은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 처럼 이 아니고 문제는 발생이 됐어요, 그러니까 각 예산부서에서 그런데에다 형평을 맞출 필요가 있다 그렇게 지적하고 싶어요.
○건축과장 이한주  그리고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예산 설명 때 말씀하신 도서구입비가 별도로 없거든요, 그것은 좀 배려를 해주시면,
김영관 위원    그것은 다음에 다룹시다
○건축과장 이한주  계수조정할 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병규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심사를 할 순서입니다만 건설과장께서 설해 대책관계로 시청에 참석중 임 으로 지적과 소관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지적과장 조승연입니다.
○위원장 김병규  375페이지입니다.
  노영진 위원님!
노영진 위원    지적과장님, 382쪽에 지난번 예비심사 때에 얘기한 자산취득비 중에서 자산취득비 지적도 복사용 복사기 구입 A2용 1,800만원 이거 얼마 깎을 거예요 500만원 감액하는 거예요, 400만원 하는거예요, 시장조사 했을 거 아니예요?
○지적과장 조승연  거기에 대해서 노 위원님 말씀이 있어 가지고 그 이후에 저희가도 시장조사를 해 봤습니다.
  저희 지적도 A2용 복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세 종류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제록스 3060으로 한정품 수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4,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청사진이나 낡은 원고까지 내용을 롤러에 말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적도를 복사할 경우에 원본에 훼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도를 복사하기에,
노영진 위원    우리는 종전에 복사해서 수치 차등이 없으면 그만 아니예요, 그 정도만.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정밀도이기 때문에 붙이는 것으로 한장에 나올 수 있으면 되는데 이원 지적도를 할 수는 없습니다.
  복사를 안하면 몰라도 복사를 하면서 지적도 청사진 같이 지적도의 훼손이 오기 때문데 원고에 이상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 기종은 저희가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DC A2ZS라는 기종이 있는데 적합한 기종으로 파악이 되서 복사가 A2용 56 곱하기 44Cm, 저희 지적도가 0.45 곱하기 55Cm 현재 이 기종은 사용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파악을 해 본 결과 지금 이 가격이 1,573만원, 부과세 포함하면 1,730만3,000원으로 지금 견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신도리코 NP A2S 라고 있는데 이것이 기동은 적지만 복사선이 조금 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2,316만원으로 이렇게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지금 1,800만원은 가져야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가 되는지 모르지만 1,730만3,000원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이 예산은 있어야 그 기종을,
노영진 위원    서구청 것을 여러 가지가 봤어요?
○지적과장 조승연  서구청은 아직 못봤습니다.
노영진 위원    서구청에서는 1,350만원 짜리 쓰더라구요.
○지적과장 조승연  서구 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이 금액은 꼭 있어야 된다,
○지적과장 조승연  시장 조사한 것은 그렇습니다.
노영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병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규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9페이지입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건설과장 박대수입니다.
강종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병규  강종호 위원님!
강종호 위원    예산 계장 나왔죠?
  답변 쉽게 빨리 끝냅시다.
  351쪽을 보면은 보상금이 나와 있어요, 01 나와 있어요.
  건설과장 답변하세요. 하수도 준설 인부가 공무원 일용이라도 상설인부예요, 외부에서 갖다 쓰는 거예요?
○건설과장 박대수  상용인부입니다.
강종호 위원    상용인부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강종호 위원    예산 계장 답변하세요.
  피복비나 방한복이 보상금 맞습니까?
  지금 분명히 상용인부 쓰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맞아요, 안 맞죠?
  내가 빨리 답변할께요, 안 맞죠 그렇죠?
  민간인한테 주는 여기 과목 해석에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그렇죠?
  민간인이어야 되요, 민간인 보상금.
  그런데 여기 보면은 358쪽하고 363쪽하고 365쪽이 피복비로 목을 설정해 줘야 되요.
  그렇죠? 일반운영비를 피복비를 설정 해줘야 되요. 그래서 내가 건설과장한테 답변하라고 한 얘기는 민간인이냐 공무원에 상설적으로 쓰는 공무원에 준하는 인부냐라고 먼저 물었어요.
  그렇죠? 이것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기타는 일반운영비로 넣고서 피복비를 설정을 해 줘야 되요, 그렇죠?
  나중에 집행하기도 어렵단 말이예요, 그렇죠, 맞아요 틀려요. 예산계장! 예산계장! 내 얘기는 지금 351쪽을 보면은 보상금 안에 작업복, 방안복, 우의, 노무화, 방독장갑, 면장갑, 장화까지 다 보상금으로 들어 있다 이거예요.
  이 얘기는 민간인한테 보상금이 목이 맞고 상설적으로 쓰는 일용인부한테는 보상금 성격이 아니라 이런 얘기예요.
  거기는 어떤 분이 들어가냐면 일반운영비로 쓰라고 이 과목 해석에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알아 들었죠, 이제 내 얘기 맞죠?
○예산계장 고종승  예. 알겠습니다.
강종호 위원    내 얘기가 맞죠?
○예산계장 고종승  예.
강종호 위원    예. 맞았으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문 위원!
김창문 위원    352쪽 하단하고 335쪽 상단하고 시설비에 해당되는 것인데 우선 선화 1동 389-1번지에 하수도 개량 250미터 2,500만원 맞습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예. 맞습니다.
김창문 위원    그 바로 밑에 선화2동 하수도 시설 250미터에 5,000만원 이것 맞습니까?
  하수도 개량이고 하수도 시설이고 똑같은 250미터에다가 2,500만원과 5,000만원.
○건설과장 박대수  밑에 선화1동 80-2번지는 450미터인데 표기가 잘못,
이정보 위원    250미터가 잘못 표기가 됐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450미터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창문 위원    아,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예.
김창문 위원    그러면 450미터로 하겠습니다.
  그 밑에 다섯줄 밑에 보면 문창2동에 동림 학원 주변 하수도 시설 100미터에 8,000만원 이거 맞습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그것은 맞습니다.
김창문 위원    이게 맞습니까? 100미터에 8,000만원이 맞습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예. 이것은 크기가 박스가 난 것이기 때문에 크기가 큽니다.
  일반하수도가 아니라.
김창문 위원    일반하수도가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예.
김창문 위원    이런 것을 부기를 하실때 표기를 해 주셔야지....
○건설과장 박대수  예. 알겠습니다.
김창문 위원    그 위에 장 352쪽 제일 하단에 은행동 하수도 개량 100미터에 5,000만원 이것도 맞습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예. 이것이 지금 공사비가 왜 많냐면은 지하매설물이 많아 가지고 이것을 지하매설물 관계를 개선해 가지고 계상한 것입니다.
김창문 위원    하수도 개량하는데 하수도 시설하는 것이 아니고 하수도 개량하는데,
○건설과장 박대수  다 기존것을 뜯어 내야 되거든요, 뜯어 내야 되는데 지하매설물이 얽힌 것이 그쪽이 복잡해 가지고 파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사비를 약간 여유있게 넣었습니다.
김창문 위원    이렇게 여유있게 해도 그냥 편성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저희들이 이것을 이렇게 해 가지고 다 있는 게 아니고,
김창문 위원    아니 쓰고 안쓰고가 문제가 아니고 편성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박대수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께서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셔야 겠네요.
  저희들이 같은 100미터라고 해 가지고 똑같이 같은 시설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건에 맞아 가지고 계상이 증감이 있거든요.
김창문 위원    아니 그것은 이해가 갈수 있는 범주내에서는 이해가 가죠, 그런것은.
  터무니 없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100미터에 5,000만원 시설이 있고 450미터에 5,000만원의 시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정도에 차이가 많이 나느냐 기술적으로 우리는 잘 모릅니다만.
○건설과장 박대수  시행할 때 면밀히 검토 해 가지고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문 위원    착오없도록 하는게 이런 예산이 최대한으로 해 가지고서 부기를 지금 여기다가 산정을 해 주면은 여기는 지금 똑같은 것인데 100미터를 하는데 5,000만원과 450미터를 하는데 5,000만원과 내가 볼때는 이 차이점이 상당히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집행을 할 때는 실질적으로 거리는 100미터 밖에 안 되기 때문에 100미터를 보통 할려고 한다면 2,500 내지 3,000 정도 든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것은 좀 난공사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뭐 몇 %다 그 금액에 몇 % 정도를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올려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면 이것은 엄청난 액수가 되거든요. 놓고 볼 때.
○건설과장 박대수  이것이요, 사실은 하수도 개량 및 포장공사거든요, 덧씌우기 공사.
  여기가 한국주택은행 3미터 골목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작업이 인력작업이 더 되야 되고 하수도가 지금 가운데로 들어가 있습니다. 도로 중앙에.
김창문 위원    도로포장까지 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예. 덧씌우기까지 해야됩니다.
김창문 위원    여기다 그러면 기재를 할 때 그렇게 해야죠.
○건설과장 박대수  그렇게 했으면은 이해가 좀 됐을 텐데 죄송합니다.
김창문 위원    폭 4미터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했으면은 금방 이해가 가는데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은 누구 눈 현혹 시킬 일 있어요?
○건설과장 박대수  앞으로 기재를 잘하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지금 김창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보충 질의를 할께요.
  은행동 한국주택은행 뒤 하수도 개량 이것이 이제 하수도를 철거하고 하수도를 신설해 갖고 그 위에 다시 포장하는 거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노영진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게 한국주택은행을 새로 짓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노영진 위원    그래서 거기에 도시가스가 들어 가다 보니까 도로굴착을 해서 도로가 훼손됐는데 이에 따라서 여기에 시행청 복도로 도로 굴착 복구비를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이거?
○건설과장 박대수  이것은 하수도 한다는 그 이면도로입니다.
  도시가스 들어간 구간이 아니라 그 이면도로입니다. 이것은.
노영진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보니까 도로 굴착한 부분도 포장해야 되겠던데?
○건설과장 박대수  예. 거기는 저희들이,
노영진 위원    이것하고 연계해서 하는것 아니예요?
○건설과장 박대수  예. 위치가 틀립니다.
노영진 위원    별개 건이예요?
○건설과장 박대수  예. 별개 건입니다
노영진 위원    도로굴착 복구비 다 받은 거예요?
○건설과장 박대수  예. 받은 겁니다.
○위원장 김병규  박희삼 위원님!
박희삼 위원    박희삼 위원입니다.
  361쪽에 보면은 도로감시원이 일용직으로 한 명이 있네요?
○건설과장 박대수  예.
박희삼 위원    가로기동 봉사대원은 무슨 일을 하죠? 아홉명.
○건설과장 박대수  가로기동 봉사대원은 보도블럭 침화된 것이라든지 포장 침화된 그런 것을, 시민불편 사항을.
박희삼 위원    말하자면 업자한테 맡기지 않고 할 수 있는 간단한 것.
  그 다음에 366쪽에 노점상 합동단속 참여자 실비보상 50명 이것은 어떻게 50명을 동원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이 관계는요, 개략적으로 저희들이 산정해 놓은 것입니다.
  어떻게 저희들이 노점상 단속을 할 때 실질적으로 얼마나 필요한지를 지금 가상적으로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필요할 때에 거기에 저희들이 알아 가지고 적절하게 운영하겠습니다.
박희삼 위원    노점상 단속, 노점상 철거 이것이 이와 비슷한 것인데 도로에다가 말하자면 상품 내지는 물건을 방치해 놓은 그것 예를 들어서 중교옆에 어디입니까?
  가구점, 그 하천변 말입니다.
  가구점 죽 있고 한 거기와 명문 예식장에서 계룡산맥쪽 도로변, 그런데 말하자면 상품내지는 고물을 방치를 해 놔 가지고 사람들이 인도를 상인들한테 뺏기고 있단 말이예요.
  그런 거 단속은 어디서 합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저희 건설과에서는,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범원이 이번에 저희들과에 다섯명이 배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노상적치물 관계도 저희 과에서 단속을 해야 됩니다만은 그 동안에는 사실 인력이 딸렸습니다.
  그 넓은 방대한 지역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현재부터는 방범원 다섯명을 조로 아주 노선을 설정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이외의 지역도 있지만은 그 노선도 저희들이 중점을 단속, 특별단속 대상으로 저희들이 설정을 해서 보도에 있는 적치물을 일제히 계속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박희삼 위원    왜 본 위원이 말씀드리냐면 그 변에다가 자동차를 잠깐 세워놓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박희삼 위원    소위 말하자면 과태료 부과 대상 차량이 되는데 그보다 더 많은 물건을 항시 내 놔도 누가 해 주는 사람도 없고 또 보행자들이 인도를 뺏겨 가지고 차도를 보행하게 되니까 아주 교통사고 위험이 뒤 따른다는 얘기죠.
○건설과장 박대수  하여튼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박희삼 위원    도로감시원 1명이 있기에 이 1명이라는 도로감시원이 그런 노상적치물 감시도 하는 것이냐 이런 취지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고용직을 활용한다니까 잘 감시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규  노영진 위원!
노영진 위원    369쪽에 시설비 있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노영진 위원    석교동 가늠골 진입로 개설, 목동 38번지 도로개설.
  이 도로개설하는 데에 따라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비가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건설과장 박대수  아, 이것은 시설비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시설비랑 같이 넣었어요
○건설과장 박대수  예.
노영진 위원    그런데 이 시설비를 같이 넣었을 때 보상비를 넣었을 때 보상비 기준을 어떻게 편성을 하길래 시설비에 예산을 편성해 놓고 보상이 안 돼 가지고 사업을 반납을 해야 하고 사고이월이 많이 나는데 이것 대책이 없는 거예요?
○건설과장 박대수  사실 저희 중구 관내에 지금 미개설 도로를 계상해서 공사를 하자면 약 한 5,000억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작년도에 한 100억 이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노영진 위원    그것이 다 보상비가 보상 합의가 안 되서 그런 것 아니예요?
○건설과장 박대수  그래서 96년도부터는 도로개설을 우리 중기재정계획에도 있지만은 일단 우선적으로 주민이 모두 승낙을 하는 노선부터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이렇게 원칙적인 내부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그것을 시행해 본 결과 상당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미개설 도로 중에서 주민들이 골목회를 거기서 원칙적으로 90% 이상 찬성을 하면은 거기 예산을 세워서 추진토록 이렇게 해서 이월사업이 되도록이면 발생치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도로개설을 해야 되는데 보상협의가 안 되면은 예산 편성도 안되고 방치하겠다는 얘기예요?
○건설과장 박대수  소방도로 이외에 구에 정책적인 도로나 아니면 간선도로에 대한 도로개설은 저희들이 토지수용령을 발송해서 라도 도로개설을 하겠습니다.
  다만 소방도로는 공히 똑같은 역할을 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일단 우선 주민들이 원하는 노선부터 해야지 안하면은 토지수용하고 의결하고 또 법원까지 가게 되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또 저희들이 인력이 거기까지 못하는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지금 노 위원님 말씀하신것 같이 정책적인 노선이나 간선도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토지수용령을 발송해서 하더라도 일단은 소방도로 만큼은 주민들이 원하는 노선부터 우선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건설과장 얘기로 국한된 얘기가 아니고 기획감사실장한테도 연결되는 얘기인데 다른 데에서 경상적 경비에서 올리지 말고 실제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충분하지는 못하더라도 현실성이 있게 해줘야 되는데 현실성 없는 예산 세워가지고 전부 반납하고 사고이월 돼 갖고 말야 사업도 못하고 이렇게 편성하지 말자구요, 예?
○건설과장 박대수  철저히 하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한가지, 그런 부분이지만 또 한가지 유사한 경우가 말이예요, 지난번 본 위원이 행정사무 감사 때 지적한 바도 있어요, 과적차량 단속 여기에 대해서.
  과적차량이라는 것은 차량 과적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따라서 과적차량이 도사업비를 예산 절감하는 간접 효과를 말씀드리는데 과적차량의 단속말이예요, 그렇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노영진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과적차량 단속을 얼마나 잘했냐 물어보니까 무슨 수평이 안 맞는다면서요, 안 맞아 갖고 못한다면서요, 그러면 수평이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자산취득이 됐던 재료비가 됐던 그것을 시설장비 유지비가 됐든 항목으로 예산에 편성을 해서 그 자체가 과적차량 단속기계가 사용이 가능하게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 두고 무용지물로 놔 두겠다는건지 거기 예산 편성이 하나도 안 돼 있고 또 따라서 이 단속여비도 마찬가지예요.
  3명이서 한 달 중 5일만 과적 차량 단속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러려면 뭐하러 과적 차량 단속을 하냐구요, 그냥 도로야 파손되든 말든 놔 뒀다가 도로복구 사업비 세워 갖고 예산으로,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으면 되지.
○건설과장 박대수  그 부분에,
노영진 위원    필요없는 예산을 여기서 뭐하러 편성하냐는 얘기예요.
  실제로 과적차량 단속 같은 것은 상당히 중요한 업무다 이런 얘기예요.
○건설과장 박대수  죄송합니다.
노영진 위원    그런데 단속 인원도 제대로 편성도 안 해 놓고 이미 장비를 갖다 놓은 것도 수평이 맞췄는데 안 맞는데 돈이 없어 갖고 못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자산취득이 됐든 시설장비 유지비가 됐든 예산편성도 안 해 놨단 얘기예요.
  일을 할려고 하는지 안 할려고 하는지 예산 편성에 하나에 구색만 맞출려고 한 것인
○건설과장 박대수  지금 지적하신 사항 잘 들었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 과적차량을 단속하는 노선은 금동선, 정생 금동선하고 안영동 2개 노선이 있겠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이것을 시행하다 보니까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문제점이 도출된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과적차량 단속을 이동식이라 하더라도 단속할 수 있는 밑에 위치에 시설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저희들이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위치를 지금 두 군데 내지 세 군데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위치에 대해서는 차를 유도할 수 있는 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고부지를 이용하는 방안 하나하고 밑에 따라서 기존 도로를 개량해서 수평을 맞춰서 일정한 기간을 단속지정으로 설정할려고 계획을 세워서 도로구조물 수선비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도로개량을 조금 해서라도 과적차량 단속할 수 있는 시설은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지적하신 여비 관계에 대해서는 사실상 현장요인이기 때문에 가서 밥도 먹어야 되고 또 왔다 갔다 여비도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산 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현실적으로 단속이 될 수 있는 여비를 계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노영진 위원    불필요한 예산에서는 절감을 하고 이런 시설비 같은 데는 증액을 해야 제대로 된 공사가 되죠, 그렇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이번에 그렇게 하도록 예산 부서하고,
노영진 위원    필요한데 놔 두고 엉뚱한데 돈 쓰면 안 되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규  김창문 위원님!
김창문 위원    368쪽에 지적분할 측량 감정수수료 2,396만원 이것이 사업 설명 좀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예. 이 관계는 저희들이 과년도에 도로분할과 저희들이 지금 본 도로건설에 계상돼 있는 도로개설에 대한 지적분할입니다.
김창문 위원    그런데요?
○건설과장 박대수  그래서 이 측량하고 감정수수료입니다.
김창문 위원    측량은 지적과에서 합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아닙니다.
  지적공사에서 합니다.
김창문 위원    지적공사에서?
○건설과장 박대수  저희들이 의뢰를 합니다.
김창문 위원    측량수수료 입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예. 측량하고 감정수수료 같이 되어 있습니다.
  측량할 때 저희들이 수수료를 주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감정할 때 감정수수료.
김창문 위원    아니 그러면 200필지나 내년도에 계상이 된다는 것 입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예. 대략 저희들이 200필지를 했는데요, 이것을 정확하게 할려면은 지적도도 전부 등사를 해야 되고 지적선을 전부 넣야 되요, 도시계획서는.
  그래서 필지선은 상당히 증감이 있습니다
김창문 위원    그러면 이에 따라서 도개설도 200필지 정도를 이렇게 할려고 하면은 도로개설 비용도 많이 들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예.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김창문 위원    사업비는 어떻게 됐습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사업비는 시설비로 369쪽에 시설비에 대한 도로개설 시설비가 29억 서 있습니다.
  그것 그 노선에 대해 분할하는 것입니다.
김창문 위원    200필지내에 전부다 들어 있다는 말씀이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김창문 위원    그리고 363쪽에 상단에 기독교 봉사회관 지하보도 전기요금 주는것, 이것 설명 좀 해 줘 봐요.
○건설과장 박대수  대행수수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창문 위원    그 앞에 무슨 백화점 밑에 있는 거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대행수수료입니다.
김창문 위원    전기요금 내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박대수  전기요금 1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480만원.
김창문 위원    전기요금을 우리가 내는 거죠 이게?
○건설과장 박대수  예. 저희가 내는 것입니다.
김창문 위원    우리가 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예. 이것이 전부다가 도교에 대해서는 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교부금으로 같이 묶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창문 위원    지하도 언제 만들었습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작년에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김창문 위원    작년에 받았어요?
○건설과장 박대수  예.
김창문 위원    앞에 있는 백화점 때문에 만들은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아닙니다.
  그 백화점 되기 전에 만들었습니다.
  세이 백화점 되기 전에 만들었습니다.
김창문 위원    백화점 공사를 할 때 같이 만들은 것인데?
○건설과장 박대수  아닙니다. 별개입니다.
  세이백화점은 그 이후에 존공이 됐습니다. 별개 사업입니다.
김창문 위원    백화점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위치도 좀 틀립니다.
김창문 위원    위치야 위에 30미터 밖에 더 올라가요?
○건설과장 박대수  세이백화점 때문에 시설한 것이 아니고 거기가 간선도로이다 보니까,
김창문 위원    간선도로가 아니고 대로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대로이기 때문에 거기를 통행하는데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만든 것입니다.
김창문 위원    시 계획에 의해서 된 거예요?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병규  박희삼 위원!
박희삼 위원    366쪽에요, 과년도 도로편입용지 배상금 해서 5,000만원 작년도에는 1,000만원만 지출하고 추경에 4,000만원 반납했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반납했습니다.
박희삼 위원    올해에는 이것을 어떻게 지출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과년도 도로편입 배상금은 이것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뭐냐하면은 기존에 도로부지인데 저희들이 도로개설을 안 하고서 자연 발생적으로 도로가 발생되서 사용하고 있는 도로에 대해서 토지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합니다.
  저희들한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당이득금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배상금이.
  그래서 이것은 소송을 몇 필지를 할지 몇 건 할지 저희들이 모르기 때문에 5,000만원 1식으로 세워 놓은 것입니다.
박희삼 위원    아, 그러세요.
  매년도 정기적으로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1,0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저희들이 금년과 같이 배상금이 나왔을 때 여유 과년도 토지보상금이 있을 경우에는 협의를 해 가지고 배상금을 안 주고 토지보상금을 땡겨서 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희삼 위원    그런데 먼저 추경에 보면 말이예요, 이렇게 과년도 도로편입 용지보상금 소송 패소 부분에 따라 예산이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그것이 없네요?
○건설과장 박대수  배상금으로 지금 같이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희삼 위원    작년도에는 소송 패소분에 대한 예산이 1억5,390만원 있었는데 별도로.
○건설과장 박대수  95년도예요?
박희삼 위원    추경자료에 보면, 추경 119쪽 401에 보면은.
  그래서 본 위원 질의 드리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패소분은 시설비 등 예산에서 나갔다 그러면 이것 304 배상금도 말하자면 예를 들어 총액이 200억이라면은 그 중에서 97년도에 정기적으로 5,000만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이해가 됐었는데 지금 말씀 들어 보니까 틀려서,
○건설과장 박대수  그것은 패소분에 대해서 지출하고 있는 항목입니다.
박희삼 위원    그러면 소송패소분, 추경에 세운 추경 119쪽에 401 시설비 등 해가지고 1억5,300 세웠던 것은 97년도에는 안 세워도 괜찮겠습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저희 과에서는 배상금 가지고 충분합니다.
박희삼 위원    또 하나는 노영진 위원의 질의에 보충 질의가 되겠습니다.
  소방도로개설 사업에 있어 가지고 사업이 늦어지는 이유, 사고이월이 많아지는 이유 본 위원이 전에 구정질문도 했습니다만은 물론 업무가 많고 직원들이 부족해서 건설과에서 애로를 많이 겪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연초에 해당 소방도로 개설 대상이 되는 동에다가 보상 협의를 동으로 이관을 해가지고 전반기 내에 가능하면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금년에 보면은 대개 하반기서부터 보상 협의가 시작이 된단 말씀이죠.
  그러다 보니까 보상 협의 자체가 10월달을 넘기게 됩니다.
  그러면 공사 착공을 10월이나 11월에 해 가지고 사고이월 시키는 이런 경우가 왕왕있고 그냥 연말에 임박해 가지고 갑자기 공사가 많아지는 그런 현상을 좀 방지할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래서 97년도 예산도 아까 말씀드린것 같이 각 동에다가 동에서 필요한 소방도로 개설 노선 중 주민들이 요구하고 노선을 선정해라 해서 일단은 거의다 예산에 반영된 것은 거의 다가 승낙이 된 노선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법적인 절차를 도로개설은 밟아야 됩니다만 그것을 좀 땡겨 가지고 밟아서 상반기에 보상 협의가 나가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희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규  김영관 위원님!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372페이지에 맨 밑에 보면은 자산취득을 한다고 그래서 폐아스콘 재생 기계 소형 2,500만원이 계상 돼 있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김영관 위원    본위원이 아까 설명은 들었습니다만은 우리 내무위원님들이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몇가지 의문 나는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생기계가 소형이라고 그러셨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김영관 위원    그러면 크기에 따라서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예. 두가지가 현재 개발 돼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이게 폐아스콘 재생 기계가 1톤 짜리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1년에 우리가 나오는 폐아스콘이 어느 정도 되죠?
○건설과장 박대수  해마다 틀립니다만은 보통 유관기관 사업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5,000톤에서 8,000톤 잡고 있습니다.
  폐아스콘 발생량을.
김영관 위원    그런데 이 기계로서 사용을 해 가지고 그 정도를 소화할 수 있다 라고 이걸 하신 건가 아니면은 다른 방향으로 또 구상을 하고 계신것인지.
○건설과장 박대수  이 관계는 저희들이 간접적인 경영수익 차원에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이 기계가 발명된지가 얼마 안 됐고 또 이 기계를 저희들이 시험 포장해 본 결과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됐습니다, 따라서.
김영관 위원    문제점이 뭐가 발생이 됐습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생산량하고 도로포장 할 때 시공자 하고가 2개 업체가 있거든요 그러면 시공자는 포장장비를 갖다 놓으면 하루에 장비대가 약 한 3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은 포장을 할 수 있는 아스콘을 생산해서 공급을 해 줘야 되는데 이 소형 장비 가지고는 안 됩니다.
  따라서 이 생산자는 타산에 맞지만은 시공자는 타산에 안 맞습니다.
  이 관계를 지금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위탁 생산할 것이냐 다만 이 소형 기계는 우리 자체로 소규모 파손된 주민불편사항을 바로 바로 복구할 수 있도록 또 시에서도 그 동안에는 아스콘을 무료로 공급을 해 줬는데그 양을 댓가를 받습니다. 내년부터.
  따라서 우리 이런 기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체로 지금 폐아스콘을 쌓아 놔서, 저희도 쌓아 놨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발생하면 바로바로 조치할 수 있는 기계이고 경영수익 사업으로 할 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소형기계는 이왕 그러한 사업을 할려고 구상을 했다 라고 본다면 이 소형 기계가 1톤 짜리인데 1톤 짜리 기계를 가지고 설치를 했을 때과연 어느 정도 효과를 올릴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고 1년에 5,000톤에서 8,000톤 나오는 폐아스콘에 사실은 처리도 문제가 있었다, 환경적인 문제도 있었고 언뜻 설명을 듣기에는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되는데 이런 것은 자산만 취득을 해 놓고 사장을 시켜서도 안 되고 또 필요했을 때용량이 이것이 맞는 것인가 우리 구의 형편에 또 여러가지 판단을 해서 자산취득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인데 이 기계 한대를 가지고 1년간 사용을 했을때 우리한테 얻어지는 것이 부수적으로 무엇 무엇이 있는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건설과장 박대수  이 소형 기계는 우리가 금액적으로 환산할 수는 없고 다만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한 사항이 있을 때 바로 처리해 줄 수 있다는 것 그런 용도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폐아스콘을 이 기계에 넣어 가지고 다시 생산을 하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시간은 한 시간에 이 소형은 2,000톤.
김영관 위원    2,000톤 정도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얻어지는 것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네요?
○건설과장 박대수  예. 환경오염 측면에서 상당히 바람직한 기계입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요?
○건설과장 박대수  예.
김영관 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병규  최병철 위원님!
최병철 위원    지금 김영관 위원님 질의하신 것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한 시간에 2,000톤이 나온다고 그랬고 또 1년에 5,000톤에서 8,000톤이라고 했는데 본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말이죠, 이5,000톤 내지 8,000톤을 한 쪽에다가 공방을 해서 쌓아놔 가지고 그것을 풀로 해서 이것을 생산한다고 그러면은 어느 정도 맞을지모르지만 지금 한시간에 1,000톤 정도 나오는 것 가지고 조금전에도 과장 얘기했듯이 노라니 휘니사니 모든 준비가 들어가야 하는데 휘니사까지는 못 된다고 칩시다.
  왜냐면은 맞지가 않죠, 그렇다고 그러면은 큰 작업을 손으로 해서 노라로뿐이 못 눌르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골목길 같은데.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런 장비를 구입을 해 가지고 환경영향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는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지만 능률적으로 봐서는 실은 참 안 맞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그래서 그 관계를 최병철 위원님 지적하신 것과 같이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소규모 장비로서 우리가 주민생활에 불편한 사항을 해소키 위해서 하는 것이고 5,000톤에서 8,000톤에 발생되는 폐아스콘에 대해서는 일시에 발생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굴착 복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좀 대형기계가 있거든요, 한 시간에 8,000 나오는 것이.
  이것을 두서너개를 대 가지고 하루에 우리한테 소요되는 양을 공급을 해 줄 수 있느냐를 해당 업체하고 지금 타진하고 있습니다.
최병철 위원    그래서 그 얘기예요. 제 얘기는,
○건설과장 박대수  그래서 타진을 해서 이것까지는 못 합니다.
  이 해당 업체하고 기술적인 문제를 타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은, 또 이 기계가 기술적인 문제입니다만 포장이 밑에 지층이 있고 위에 표층이 있는데 표층 생산은 안됩니다.
  혼합됐기 때문에, 기존 폐아스콘이.
  그래서 지층대로만 사용할려고 지금 사용할려고 이렇게,
최병철 위원    7,8로만?
○건설과장 박대수  아니 5, 6, 7로요.
최병철 위원    5, 6, 7로?
○건설과장 박대수  예.
최병철 위원    그러면은 이것이 그래요이 기계를 사 놓고 우리 중구의회 측면에서 업자들이 안한다고 했을 때에는 직영해야 된단 말이예요. 그럼 직영할 수도 없죠?
  여건이?
○건설과장 박대수  예.
최병철 위원    모든, 이것만 가지면 모르지만 나머지 부수적인 장비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이 조그만 기계를 사가지고 과연 되겠느냐 이 얘기예요.
○건설과장 박대수  아니 그래서 저희들이.
최병철 위원    장비만 사 놓고 못 쓰는 경우가 있죠.
○건설과장 박대수  저희들이 두 대를 살려고 했는데 그래서 조그만 것 하나만 사고 싼 것, 2.5톤 짜리 하나만 사서 주민 불편사항만 해소토록 하고 나머지 대량 발생되는 아스콘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기술적으로 문제점을 보완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업체에서 시공하는 시공업체도 보호해야 되고 또 생산업체하고 모든 것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타진한 이후에 연구 검토를 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철 위원    아니, 그런데 주민불편사항이라고 과장 얘기하는데 주민불편 사항을 업자한테 맡기면 그만이지 관에서 이것을 해 가지고 주민불편 사항을 얼마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봅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아닙니다.
  저희들이 아까 가로기동 봉사대원 8명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각 동을 돌면서 포장도로가 파손된 데, 왜냐면은 침화되는 데가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런 데를 바로 바로 복구를 해 줘야 되는데 그 동안에는 아스콘을 공급하는데, 소량공급은 또 어렵습니다.
  이것이, 소량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며칠씩이 걸리거든요.
최병철 위원    내가 봐서는 과장 어려운 아이디어 내는 것 같애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관리도 그렇고 이 기계를 하나 사 가지고 관리한다는데 보통 문제가 아니예요.
  관리 잘못하면 몇 개월 못 쓰고 방치하고 말아요, 돈만 내버리고.
○건설과장 박대수  어려워도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최병철 위원    잘 좀 계획을 세우시고,
김영관 위원    최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동감을 합니다만은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것은 현재 이것을 가지고 소형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문제점이 많다면 예산을 더 증액하라 이런 얘기는 본위원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상황 판단을 잘 해가지고 이 소형 가지고 문제점이 많다면 대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발생되는 양에 비해서.
  그리고 지역에 가서도 일을 하는데 가서 1톤을 생산해 내는데 30분씩 걸려서 일이 된다고 그러면은 거기에 따르는 인력낭비라든지 여러가지를 감안해 봐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굳이 필요한 사업이고, 해야 될 사업이다 환경문제나 주민 편익사업을 위해서 해야 될 사업이다 하면은 다소 기계에 우리 재원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좀 거기에 맞는 용량에 맞는 것이 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최병철 위원    그리고 이 기계를 사면은 거기 사람이 둘은 붙어야 되요, 기술자가.
○건설과장 박대수  특별한 기술자가 없습니다. 필요없습니다.
최병철 위원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건설과장 박대수  특별한 기술자가 필요가 없습니다.
최병철 위원    필요없어요?
○건설과장 박대수  예.
최병철 위원    그럼 과장님 직접 할 거예요?
○건설과장 박대수  아니 저희들 직원 있으니까요, 가능합니다.
최병철 위원    그렇게 하고 좀 물읍시다.
  침산동 어남선 도로 확장공사 300미터네요?
○건설과장 박대수  예.
최병철 위원    372쪽. 거기에 보면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한 자부담 조건인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박대수  이 노선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도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없어서 다만 이 지역이 일부가 그린벨트를 벗어난 자연녹지 지역이라서 여기가 공장 유치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변두리에서, 중구에서는.
  그래서 여기에 공장이 많이 유치되다 보니까 주민들과 통행에 많은 마찰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15미터 도시계획 도로를 여기다 신설을 했습니다.
  신설을 하고 보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약 70억원이 들어가는데 실제로 주로 사용하는 것은 공장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를 공장에서도 부담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내년도에 시비 2억구비 2억을 가지고 그 이외에 플러스해서 공장부지 일부를 부담토록 이렇게 했습니다
최병철 위원    그것은 얼마를 부담합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그것은 회의가 개최가 못 됐습니다.
  이것이 결정이 되면은 저희들이 1월달에 회의를 해서 부담범위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최병철 위원    그러면은 자가공장들이 막상 수익자 부담을 전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요?
○건설과장 박대수  일부 구두약속은 돼 있습니다.
  얼마 정도는 부담을 해야, 자기들이 많이 쓰니까 얼마 정도는 부담을 해야 된다는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병철 위원    그러면은요, 370쪽에 시설비 02 침산 2교 개축실시 설계는 뭡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이것은 정생 금동 노선에 침산 2교 남부순환 도로하고 교차되는 구간에 교량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위험교량 점검 결과 이것은 교량이 위험하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교량을 개량해야 합니다.
  위험교량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병철 위원    그러면 그 교량을 부수고 다시 만드는 거예요?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최병철 위원    부수고 다시 만드는 개축입니까? 개축요?
○건설과장 박대수  개축입니다.
최병철 위원    개축이요?
○건설과장 박대수  예.
노영진 위원    교량이니까 개량 아니예요?
최병철 위원    개축, 개량 뭐 같은 동 일어입니다.
노영진 위원    최병철 위원님, 보충 질의 좀 할께요.
  어남선 도로확·포장 공사 2억 예산 편성있잖아요,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자부담 원칙이 예비 심사 때 나온 얘기인데 이 도로가 지금 사실 우리 중구민이 활용하는 도로라기 보다는 인접한 공장에 전용도로의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현재 여기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자부담을 시킨다고 그랬는데 이 예비 심사때 이 사람들이 50%를 부담한다든지 30%를 부담한다든지 부담조건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이 사업을 안 하기로 했잖아요.
  따라서 이것을 추경에 다시 세우는 한이 있더라도 삭감하기로 했잖아요?
○건설과장 박대수  아니죠.
노영진 위원    그 때 그렇게 얘기 했잖아요.
○건설과장 박대수  아니죠, 저희들이 부담조건은 저희들이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확정이 되면은 실시하기 전에 저희들이 부담확정을 한다고 그랬죠.
노영진 위원    그런데 이것은 이 공장에서 부담원칙이 30%가 됐든 50%가 됐든 기준이 나오기 전에는 우리가 편성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얘기하는데.
○건설과장 박대수  이것을 승인을 해주셔야 저희들이 업주들 하고 이만큼 설정이 됐으니까 부담을 하라고,
노영진 위원    승인을 받으려면 이 조건을 갖고 왔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다해 놓고 돈 안 주면 어떻할 거예요?
○건설과장 박대수  부담을 시키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아니, 다 해 놓고 돈 안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최병철 위원    사전에 구두약속이 돼 있다니까....
노영진 위원    구두약속 갖고, 해 놨는데 돈 안 내놓으면 어떻할 거냐구요.
○건설과장 박대수  거기 아스콘 공장이 돌 공장인데 그것 안 내겠습니까?
노영진 위원    그것을 예비 심사 때 그랬잖아요.
  본심사 때까지 자료를 다 가져오라고 그랬잖아요.
○건설과장 박대수  저희들이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위원님 양해를 해 주세요.
노영진 위원    전액 삭감해야 되요.
  약속을 안 지켰으니 전액 삭감해야 되요.
○건설과장 박대수  죄송합니다.
박희삼 위원    자부담 조건이니까 자부담이 확보가 되기 전에 시공을 하면 이 예산하고는 안 맞는 거죠.
최병철 위원    위원들 말씀은 원칙입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알겠습니다.
  시공하기 전에 확정을 하겠습니다.
최병철 위원    그러니까 박 과장 능력으로 충분하지만 위원들 말씀은 원칙이예요.
○건설과장 박대수  예. 알겠습니다.
최병철 위원    그리고 370쪽에 감리비, 은행교 개량공사 감리비인데 은행교는 시비로 합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예. 전액 시비입니다.
최병철 위원    시비인데 감리비를 그러면 몇,
○건설과장 박대수  이것 시비입니다.
최병철 위원    시비를 우리한테 내려 주고 감리는 우리 보고 정하라는 거예요 그럼?
○건설과장 박대수  부담도 저희들이 부담합니다.
최병철 위원    구비로?
○건설과장 박대수  예.
노영진 위원    설계비는 우리가 부담해요?
최병철 위원    설계비는 우리가 부담하고 감리비만 내려주고, 설계비는 우리가 부담하고,
○건설과장 박대수  설계비는 저희가 부담합니다.
최병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규  김창문 위원님!
김창문 위원    건설과장께서는 27만 우리 구민들한테 제일 사랑을 받고 있는 실과장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면 도시 기반시설 확충을 시키고 하는데 제일 선두에 서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27분에 의원님들도 건설과장을 굉장히 짝사랑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고맙습니다.
김창문 위원    지금 현재 하수도 시설율이 우리 중구에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시설율은 지금 한 83% 정도 됩니다.
김창문 위원    83% 정도 됩니까?
  도로포장율은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포장율은 98%입니다
김창문 위원    아, 98%입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예.
김창문 위원    그러면 96년도 예산도 저희들이 110억이었죠, 우리 건설과 예산이 약,
○건설과장 박대수  예.
김창문 위원    그랬는데 97년도 예산은 약 한 80억 조금 넘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좀 줄었습니다
김창문 위원    24.5% 가까이 줄었네요 그러면 하수도 개량이나 하수도 시설이 83%에다 도로포장율은 98%라고 해도 도로개설, 도로정비 할 일 많죠?
○건설과장 박대수  개설율은 한 77% 되기 때문에 할게 많습니다.
김창문 위원    앞으로 할 일 많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김창문 위원    금년도에 왜 29억이 줄었습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그 관계는 시비 교부금이 줄고 전체적으로 여러가지 복합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창문 위원    시·도비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왜 시·도비에다가 떠 넘기고 있어요?
○건설과장 박대수  전반적인 예산 관계는 기획실 소관이라서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김창문 위원    아니, 이제는 우리 건설과장님 주민들한테 지금까지는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이제는 혼 좀 나야 되요.
  건설과장 입장에서는 도시기반 시설하는데에는 앞장을 서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편성을 하는데 투쟁을 해서라도 편성이 들어가야 됩니다.
  의회에서 제일 예산 전체 세입 예산 800억이면 800억을 놓고 뭐 합니까?
  인건비 제일 먼저 계상하죠, 그 다음에 두번째 할 게 뭡니까?
  주민들 사회 복지 전반적 도시기반 시설급히 해야 될 것 먼저 하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김창문 위원    세번째 경상적 사업할 거 하죠?
  지금 그렇게 두번째로 생각을 해야 될 도시기반 시설 확충하는데 노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
  노력이 있었다고 하면은 어떻게 29억이라는 액수가 삭감이 됩니까?
  노력을 어느 만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줘 봐요.
○건설과장 박대수  도시개발이라고 하면은 뭐 건설분야도 있고 여러가지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해서 하천분야라든지 도로개설이라든 지하수도도 있지만은 또 주민복지 시설도 있고 체육시설도 있고 여러가지 분야가 있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고루 또 한 쪽으로만 편중돼 가지고 개발할 수도 없는 것이고 여러가지 경제 조건이 향상 되다 보니까 복지측면에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가지 측면에서 예산 편성하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적게 계상됐는데 이 관계는 드릴 말씀 없습니다.
  적게 편성된 것에 대해서는.
  다만 추경이라든지 다음에라도 시와 또 관련 부서와 노력해서 더 많은 예산이 확보되도록 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많이 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창문 위원    편성요구를 할 때에 이 정도 한 80억 정도 밖에 편성요구를 안 했죠
○건설과장 박대수  편성요구는 시에도 200억 이상 했습니다.
김창문 위원    한 200억 이상 정도 했는데 겨우 이거 됐습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도로개설 관계는 5개 구청하고 공히 비슷한 수준으로 이것을 편성해 주기 때문에 그 결과를 낳았습니다.
김창문 위원    앞으로는 우리 건설 과장님을 힘 있는 사람을 건설과장으로 앉혀야 되겠습니다.
  안주면 투쟁을 해야죠, 그렇게 해야 주민들한테 사랑받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 앞으로 잘 생각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주세요.
○건설과장 박대수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창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교통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1페이지입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입니다.
○위원장 김병규  박희삼 위원!
박희삼 위원    박희삼 위원입니다.
  452쪽요, 주정차 위반과태료를 과년도 수입 22억, 이 22억이 일반회계에 있다가 교통 주차장 특별회계가 설치되기 이전의 과년도 수입과 합쳐진 금액입니까?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맞습니다.
박희삼 위원    총금액이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그렇습니다
박희삼 위원    그것은 아직도 일반회계로 안 넘겨진 금액입니까?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그것은 일반회계로 넘길려고 청장님 결심까지 받았습니다만은 금년도 추경예산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 초에 추경해 가지고 넘기기로 결심을 받았습니다.
박희삼 위원    그런데 과년도 수입을 1억1,000를 잡았다는 것은 과년도 수입 징수의지가 좀 결여 됐다 더 높혀서 과년도 수입을 더 세입증대에 기여할 용의가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앞으로 그것이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4년12월말 이전 체납액이 세무과로 넘어간다면은 그 예산은 저희들 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 1억1,000만원이라고 그러면은 95년도 체납액과 96년도 체납액을 내년에 갚는 걸로 이렇게 간주하시면 되겠습니다.
박희삼 위원    그 다음에요, 이번에 뿌리공원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얼마나 투입이 되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뿌리공원에 교통관련 시설물이라고 458페이지에 나오는것이 있습니다.
  이 교통관련 전시물은 아까 도시개발과에서 보고 드린 사항과 중복되는, 중복이 아니고 관련이 되는 사항입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창고, 뿌리공원내에 관리사와 창고를 진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전시물을 창고가 관리사 2층에다가 전시장을 겸해서 VTR을 설치해 놓고 전시장을 겸해서 어린이들이 와서 교통에 대한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전시물을 전시할 수 있도록 7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어요.
박희삼 위원    주차장 건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461페이지에 밧데리 카가 있습니다.
  3,400만원, 170만원에 20대를 확보하려고 하는 것은 뿌리공원 천변도로와 잔디광장을 돌아서 이렇게 자연스러운 도로가 형성이 됩니다.
  도로를 이용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저희들이 어린이들이 탈 수 있는 모터카를 설치를 해서 어린이들이 거기 와 가지고 교통에 대한 의식을 좀 갖도록 이렇게 할려고 모터카를 준비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창고는 이 모터카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박희삼 위원    잠깐요, 너무 장황하시네요.
  452쪽에 공원 내지 동 시설비는 뿌리공원 내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그것도 뿌리공원 내입니다.
박희삼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이것은 우리 일반회계의 뿌리공원 예산, 뿌리공원 사업이란 말이죠 그죠?
  거기에서 교통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돈이 나가면 이것은 당연히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서 일반회계에서 편성이 되야 되는데 일반회계에서 하는 사업을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세출을 잡냐, 잘못된 것 아닌가,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일반회계에서는
박희삼 위원    아니,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돈이 나가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잡아 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죠?
  세부사항은 일반회계에서 편성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이것은 일반 주차세입을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정한 세입 증대에 기할려고 하는 사업은 아니다, 그렇죠?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잡는 게 맞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무슨 말씀하시는 것인지 알겠습니다.
  뿌리공원 조성은 당시에 뿌리공원만 조성할려고 기본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지난 금년 초에도 어린이 교통공원을 한번 시설을 해 보겠습니다. 하고 업무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문화동에 한밭도서관 뒤에 부지를 확보해서 할려고 했는데 그것이 되지를 않아 가지고 어디엔가는 이것을 규모있게 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하던 중에 뿌리공원내에 이런 사항 이런 여건이 맞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자연스럽게 저희들이 교통시설을 하면은 또 적은 경비를 들여서 이 공원을 조성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별도로 추진을 했습니다.
  교통시설 설치 보면은 463페이지 위에 보면 교통시설 3억8,600만원은요, 이 어린이 교통시설을 하다 보니까 신호등, 표지판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해야 만이 어린이들이 모터카를 타고 가면서 교통에 대한 교육이 될 것 같아서 그것을 설치를 하고 주차장은 어차피 어디에 설치해도 하는 것입니다만은
박희삼 위원    과장님, 경영수익 사업입니까?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그래서 저희들은 모터카는 동전을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행하는데 그것으로 조작을 해서 그런 경영수익 사업으로 운영을 해 볼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주차장 역시 뿌리공원 가기 전에 밑에 장수마을과 수영장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곳에다가 설치를 해서 그것도 유료화 방법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박희삼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교통시설 등등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원래 의도하는 사업이 아니다, 그렇죠?
  도시개발과 사업을 도시개발과 사업이 뿌리공원으로 많이 넣게 되니까 엉뚱하게 주차장 특별회계에다 올려 놓은 것 같은 생각이 든단 말이예요.
  그것은 뭐 틀린,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물론 일반회계에서 교통시설을 설치해도,
박희삼 위원    그러면 일반회계의 자금이 모자라면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편성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만 아니요 맞다 이렇게만 좀 답변을 해 주세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주차장 특별회계 가지고 교통과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을해 주는 것 보다는 교통과에서 보람있게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더 보람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희삼 위원    그렇게 밖에 답변을 할 수가 없나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    본 위원이 예비 심사 때에 한 몇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희삼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보충 질의입니다.
  주정차 위반과태료 과년도 수입이 22억이나 되는데 이것을 1억1,000만원 계상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과소 계상한 것 같다, 요는 위반과태료를 받을 의지가 과연 얼만큼 있느냐 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세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우리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기획실장 와 계시고 본위원이 한 말씀 묻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담당 과장은 우리 지역교통과장이신데 순세계잉여금을 17억을 정기예금 내지는 예금을 해 놨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맞습니다.
김영관 위원    예금 해 놨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김영관 위원    그런데 지금 세입에서 보게 되면은 당연히 예금이 있으면은 이자수입이 발행하는데 이자수입이 지금 빠져있다, 누락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김영관 위원    그런데 지금 96년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을 올리는 과정에서도 전혀 협의가 안 된 겁니까?
  세출만 올라왔는데.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그 사항이 사실은 금전신탁 정기예금이라든지 소지 어음이 97년 3월까지 기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착오를 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이자예상 수입을 판단을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어야 맞는데 그런 것을 제가 착오를 해 가지고 지난번에 김영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후에 제가 시금고에 가서 통장별로 만기되는 날짜 따져서 예상 수익별로 전부 뽑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1억4,500만원이 됩니다.
  그것이 만기가 되지 않는 통장의 보관 자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착오를 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만기되면서 3월이니까 만기되면서 추경에 그 확보를 해 가지고 예산 편성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번 수정발의에도 사실은 이야기가 됐습니다만은 그것은 수정 발의에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김영관 위원    기획실장님, 97년도 3월달이 만기가 된다 하더라도 97년도 예산서 들어와야 됩니까, 아니면은 추경을 하기 위해서 그대로 놔 둬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확실하게 내년 3월달에 수익이 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금년 예산에 계상을 해야 옳다고 봅니다.
김영관 위원    옳다고 보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김영관 위원    그것은 이것을 다루면서 수정 예산안을 해 주면서 주차장에 좀 먼저 세입이 있는가 하고 봤어요.
  세부적인 행정비를 다루면서 세입은 수정을 안 했단 말이예요?
  어때요, 전체적인 틀이 편성이 되야,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런데 저희가 예측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우선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해 가지고 가용자원으로 예탁을 해서 이자를 주고 수익을 잡았다가 추경을 의식하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명확하다면 저희가,
김영관 위원    예비심사 때 그런 것을 얘기를 하지면 1월인가 3월말인가인데,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3월에 들어갔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렇죠, 1년간 넣는다고 했고 단기성이냐 장기성이냐 30억 정도 조성을 하려고 목표 계획있습니다.
  그러면 단기성도 이런 얘기죠.
  그러면 97년도 3월에 1차적인 1억4,000만원 정도가 당연히 계상되어 있어야 됩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맞습니다.
김영관 위원    인정을 하셨는데 당초 예산서 그것이 계상되어 올라와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이 판단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교통과를 끝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운영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사계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박희삼 위원    지적할 것이 있어요.
○위원장 김병규  박희삼 위원!
박희삼 위원    97년도에는 예산결산 특위도 위원 1인당 100만원씩 책정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2,700만원.
  얼마 편성했습니까?
○의사계장 이상옥  지금 저희들이 1,000만원이 반영이 됐는데요, 연중성이기 때문에 부족시에는 다음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하도록....
박희삼 위원    계상을 해야 되겠죠?
  예산 편성지침에 있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우리 의회에 일용직 여직원 몇 명 있죠?
○의사계장 이상옥  예. 지금 상용이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희삼 위원    타부서의 일용직 여직원들 하고 형평에 안 맞는다 처우 면에서.
  특히 우리 의회에 있는 여직원들도 근무시간이 타부서에 근무하는 여직원들 보다 적지가 않은데 너무 불공평한 그런 예산 편성이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사계장 이상옥  지금 상용 2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지침상에 나와 있는 기본급이나 상여금,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수당 연 월차 근무수당을 지급 받습니다만은 상용인부가 아닌 재료비에 반영된 인원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삼 위원    예를 들어서 뭡니까, 워드 치는 타 부서에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이나 총무과 같은 데는 거의 계별로 하나씩 있단 말이예요, 그렇죠?
○의사계장 이상옥  예.
박희삼 위원    그런 것을 감안해 보면 우리 의회에 있는 여직원들의 업무도 거기못지 않게 많단 말이예요.
  그러나 예산 편성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열악하다,
○의사계장 이상옥  저희 지금 의회에 배정된 일용인부는 의장실하고 국장실에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워드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위원실 요원이 290일짜리 재료비로 되어 있어서,
박희삼 위원    워드요원이 아니고 상임위원실 요원 하나와 의장실 있는 여직원도 근무시간에 비해서 바쁘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는 기획감사실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불합리한 예산 편성이 안 되도록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의사계장 이상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원회 별로 모두 마쳤습니다만 오늘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예산안에 대한 수정 예산안이 회부되어 심사토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96년12월19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7시27분)

○위원장 김병규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점만 간단 간단하게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먼저 수정 예산안을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당초 예산을 매끄럽게 제출하지 못하고 수정예산안을 제출해서 위원님들께 불편을 끼쳐드리게 된 점 깊히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면은 추경 예산안을 제가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과 대비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과 세출 내용은 당초 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왜 추경예산안을 발의하게 됐느냐면은 당초 저희가 대흥1동 사무소에 증축 공사를 8,000만원을 당초에 계상을 했어야 하는데 저희 실수로 인하여 그게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흥1동 사무소에 증축 공사 8,000만원을 계상을 하면서 예산안에 이중 계산되어 있는 부분 또 계수가 착오된 부분 그런 것을 저희가 조정을 하면서 기회에 각실·과에서 부득이 금번 예산에서 빠진 부분에 대한 증액분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따라서 내용만 제가 각 실·과별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보고를 드리는 것은 저희가 제출한 수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29페이지입니다.
  그 29페이지는 당초 예산서의 94페이지 하고 연결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서 먼저 92페이지입니다.
  92페이지를 보시면 203여비에 국내여비에 특수업무 추진 이래서 1,08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계수가 착오가 됐습니다.
  그래서 특수업무 추진을 특수하니까 무슨 큰, 저희 조정기관에서 무슨 분야로 취급하는 것 같애서 복무 지도점검 추진여비 이래서 거기서 기정 1,080만원에서 1만원 곱하기 3명 곱하기 3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972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입니다.
  94페이지를 보시면은 일반수용비 중에 위에서 다섯째 줄에 국제도시 방문행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제도시 방문행사가 당초 950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밑에서 계산을 해 올라가면은 이게 750이 맞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거기서 계상에 빠졌습니다.
  100, 500, 150 하면 750입니다.
  계수가 착오되어서 정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입니다.
  97페이지에 예비비가 있습니다.
  예비비가 기정에 9억1,793만원인데 이 중에서 저희가 3,500을 대흥1동 사무소 때문에 부득이 여기서 감액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1.29% 그래서 3% 내외이기 때문에 특별한 변함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계수가 조정이 되면은 그 액수는 저희가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얼마라고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1.29% 정도 됩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정정 예산 33페이지와 본예산 110페이지하고 연결이 되겠습니다.
  판이 좀 좁은 관계로 제가 앉아서,
○위원장 김병규  예. 앉아서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본예산서 110페이지입니다.
  110페이지하고 정정 예산 33페이지를 보시면은 본예산 110페이지 밑에 중구 문화상 시상금 하고서 9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보시면은 200만원 곱하기 3명 하고 600만원하고 그 밑에 하단에 그것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300만원 곱하기 1명 해서 300하면은 300, 600해서 900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충하는 산출기초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중구 문화상을 받는 사람이 세명에 대해서 200만원씩 1명에 대해서는 300만원 그래서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저희 실수를 앞으로는 전혀 이런 실수가 없도록 직원들을 비롯해서 저 자신이 연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서에 129페이지이고 수정예산서는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를 보시면은 예비군 중대장 해서 5만원 곱하기 1명 곱하기 12개월 해서 60만원인데 그것도 중대장에 대한 업무추진비로 96년도에 주타자 97년도에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에 삽입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의 135페이지 그리고 정정예산에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은 의료보험 행정공제회 보조해서 1만7,500원 곱하기 1명 곱하기 290일인데 이것은 의료보험과 행정공제회비를 보는 일용인부임에 대한 96년도에 계상이 됐다가 이번에 빠졌습니다.
  이것은 총 정원에 맞는 숫자를 저희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다음에 본 예산 141페이지하고 수정 예산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장을 넘기시면은 도시 새마을 업무보조 이래서 1만7,500원 곱하기 1명 곱하기 290일 이래서 507만원인데 이것은 본예산서 141페이지에 06 임차료 삼남지역 협의회 참석버스 임차료 그 밑에 부산하고 그 밑에 10 재료비 해서 도시 새마을 업무보조 해서 1만7,500원 곱하기 1명 곱하기 290일 507만5,000원 이렇게 삽입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본예산서 143페이지 하고 관련이 됩니다.
  143페이지를 보시면 위에서부터 구정 협조자 보상, 구민의 날 행사, 그 다음에 구정업무 평가보고회 간담회 그리고 그 밑에 국민교육, 중앙교육, 지방교육하고서 새마을 유공자 포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새마을 유공자 포상을 부기를 모범시민 포상 이렇게 부기를 바꾸는 내용이 됩니다.
  금액도 아울러 5만원 곱하기 40명 하면은 이게 200만원인데 기정 2,87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2,870만원에서 200만원 뺀 2,670만원을 저희가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41페이지는 일반예산 145페이지하고 연결이 됩니다.
  145페이지를 보시면은 위에서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 그 밑에 02 자율방범대 운영비 하고 제일 하단에 아파트 단지내 마을금고 설치 운영 이래서 2개소에 5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개소수를 없애고 풀적 경비로 저희가 200을 해서 700만원을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보충해서 드리면 현재 아파트 단지내에 도서를 구입하는방법입니다.
  그러면, 그럼 이동도서관 운영이 되는데 아파트 단지내에 별도 또 도서를 구입해 줄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도서의 개념이 무한정이고 또 아파트 주민들의, 아파트 단지내에 주민들이 단지내에 도서실에 도서를 더 사 줄 것을 상당히 저희한테 여러 방면을 통해서 민원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정을 하다 보면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애서 저희가 풀적 경비로 700을 계상을 해서 명년도에 소요되는 부분을 저희가 참고를 해서 조정을 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부득이 안 사 줄 데도 저희가 사주는 일은 절대 없도록 행정을 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에 연구개발비는 152페이지 하고 연관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이중이 됐습니다.
  153페이지에 있는 행정업무용 프로그램과 152페이지 위에서 다섯번째 있는 연구비 이게 이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감액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로서 45페이지입니다.
  정정예산 45페이지 당초 예산은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 176페이지를 보시면 10에 재료비가 있고 그 위에 08에 시설장비 유지비해서 지방세 전산화 SW 유지 보수해서 1,200이 있는데 그 밑에 세무전산 기기 유지보수비 이래서 100만원씩 12달 해서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SW유지보수와 그 다음에 세무전산기 기유지 보수는 별도입니다.
  왜냐하면은 세무전산기기 유지보수는 현재 세무과에 각 계별로 3대 내지 4대 그래서한 20여대 있는 전산기기를 수시 작동이 될수 있도록 보수하는데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 부분도 혹시나 저희가 예산을 적게 계상을 해서 세금 계산하는데 전산기기가 작동이 안 되면 걱정이 되서 저희가 요구하는대로 계상을 했지만 전산기기가 고장이 안난 것을 저희가 고치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시민과 소관입니다.
  그것은 일반예산 183페이지하고 연관됩니다.
  일용인부임에 대한 상여금을 저희 1,775만원 곱하기 3분에 1일 이랬는데 이것은 위계수가 기본급이 1,575만원입니다.
  그래서 1,575만원 곱하기 3분에 1일 이코르 525만원 이렇게 계상하는게 타당합니다.
  그래서 66만7,000원 차액을 저희가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49페이지 국내여비는 187페이지하고 연관이 되겠습니다.
  187페이지를 보시면은 위에서 국내여비에 하나, 둘, 셋, 네번째 줄에 민원공무원 선진지 비교 견학 구, 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3만8,400 곱하기 54명 곱하기 2회를 2일로 고쳐 놨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계상을 했는데 왜 1박2일이냐 당일이어야지 또 거기 여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1박2일을 못 가지 않느냐, 여러가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박2일을 그냥 하루를 자지 않고 2일로만 저희가 계상을 해서 봄에나 또는 가을에나 이렇게 민원사무 평가가 끝난 다음에 우수한 실적을 거양했을 때 한하여 저희가 보내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환경보호과에 55페이지가 일반 예산안은 223페이지하고 관련이 됩니다.
  그 일반 당초 예산 223페이지의 일용인부임 881만4,000원은 본 예산서의 230 페이지에 워드 타자요원하고 이게 겹칩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계상이 됐기 때문에 881만4,000원은 감액을 했습니다.
  또 아울러 수정예산 55페이지 하단에 있는 04 시설비 공원 내 쓰레기 소각로 설치 4,000만원 이것은 일반예산 55페이지하고 관련이 됩니다.
  55페이지 하고 관련이 되는데 일반 예산, 당초 예산 240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당초 예산 240페이지를 보시면 공원내 쓰레기 소각로 설치 4,000만원 무공해 화장실 설치 6,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설치비로 시설비로 계상을 했더니 그 과에 의견이 자산취득비로 변경해 주기를 희망을 해서 이 과목시설비를 정정 예산 56페이지에 시설비 2개를 삭감을 해가지고 그 하단에 있는 자산취득비로 이렇게 부기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은 수정예산 55페이지에 과목변경 공원내 쓰레기 소각로 설치 그 다음에 공원내 무공해 화장실 설치 이래서 각각 4,000과 6,000를 깎어서 자산취득비 과목 변경해서 공원내 쓰레기 소각로 설치 4,000 그대로 시설비로 자산취득비로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수정예산 59페이지입니다.
  수정예산 59페이지는 당초 예산 247페이지 하고 연관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247페이지에는 위에서부터 죽 내려 오시다 보면은 이·미용 모범업소 지정표시판 제작, 지정증 그리고 액자 이렇게 하고서 거기가 공공요금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02 공공요금 및 제세 그래서 그것을 설명드리기 전에 246페이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6페이지를 보면은 일반수용비 그래서 식품수거용기 구입 그래서 200만원 그리고 일반수용비 1,351만6,000인데 그 위에 워드프로세서 수선, 그리고 미성년자 출입금지 표시판 해서 100만원이 추가로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위생과장을 통해서 지적을 해 주신 부분으로 저희가 알아서 보충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59페이지 하단에 한 두줄 내려 오면은 공공요금 및 제세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방금 설명드린대로 347만4,000원을 각각 공공요금으로 저희가 증액해서 계상을 해 줬고 그 다음에 59페이지 04 피복비가 있습니다.
  야간업소 단속 방한복 그래서 그것은 현재 위생과에 야간단속 요원이 종전에는 별도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다 그게 풀 관리가 되서 전 직원들이 야간에 단속을 나갑니다.
  그래서 겨울에 내년에 명년도에나 명년도에는 연초, 또 연말에 여러가지 대통령 선거를 비롯해서 행정기강이 조금 해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염려와 함께 주민들에게 과소비 풍조 단속 또 유흥업소 단속 이런 데에 필요가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야간 단속 방한복을 공무원들한테 사주기 위해서 13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60페이지 한장 넘기시면 그것은 일반 당초에서 249페이지하고 관련이 됩니다.
  거기 보시면은 60페이지에 위생단체 자율지도요원 교육 이래서 17개 단체가 추가로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그것은 상반기, 하반기 그래서 지도원들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자 예산 1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60페이지 에어컨디셔너 해서 2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250페이지 위생과 소관 예산으로서 01 보상금 밑에 01, 405-01 자산취득비에 에어컨디셔너 200만원 곱하기 1대 이코르 2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이 에어컨디셔너는 현재 대체취득 정수승인을 받은 품목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위생과에 에어콘은 상당히 오래 돼 가지고 지금 이것 하나를 가지고서는 전체 3, 40평에 대한 건물이 수용이 안 되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사항입니다.
  보건소는 수정예산 65페이지는 일반 당초예산 270페이지 하고 관련됩니다.
  270페이지 제일 하단에 자산취득비 해 가지고 1,55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 100만원 곱하기 3대 이코르 3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300은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71페이지 그 바로 밑에 보시면은 컴퓨터가 100만원 곱하기 3대, 300만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염치가 없습니다.
  이런 예산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게 된 점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71페이지입니다.
  수정예산 71페이지는 당초 예산 287페이지 하고 관련이 됩니다.
  거기를 보시면은 당초 예산 287페이지에 취미교실 운영 하고 서예, 대흥2동, 오류동, 유천2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는 5,000원 곱하기 30부 이렇게만 계상이 됐었는데 3개동을 거기다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부기를 5,000원 곱하기 30부 곱하기 3개동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 먹, 벼루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68만원이 증액된 부분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수정예산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2페이지는 당초 예산 288페이지에 통장수당 중에 기본수당 밑에 상여금이 있는데 상여금은 기본수당 7억680만원이 기초가 되야 되는데 거기 보면은 부기를 7억6,080만원 이래서 600을 6,000으로 이렇게 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 9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아울러 수정예산 72페이지 시설비는 본 예산 298페이지 하고 연관이 됩니다.
  298페이지에 보시면은 298페이지 위에 청사전기 승압공사 목동 해 가지고 140만원이 기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상여금은 이중으로 현재 등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선화1동에 전산실 확장 공사 그래서 대흥2, 용두2, 태평2, 산서 그 밑에 간이식당 차양막 및 3층 통로설치 선화 1동 이래 가지고 그 300만원은 299페이지에 밑에서 하나, 둘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째 줄하고 똑같이 이중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3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아울러 여기서 동 예산에 대흥1동 증축공사분 8,000만원은 이번에 추가로 계상이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시설부대비는 86만4,000원을 계상을 하고 시설비에 대흥1동 8,000만원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를 하면서 수정을 하게 근본은 대흥1동 8,000만원을 계상함에 따라서 기회에 빠진 부분을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수정예산 79페이지에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이것은 일반예산 320페이지하고 관련이 되겠습니다.
  320페이지에 보시면 그 추가로 테미공원 안내소 집기소 이래서 TV와 냉장고를 사 주는데 지금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면은 테미공원 안내소에는 현재 청경이 두사람이 교대로 24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회에 한 사람씩이 근무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지도원 가끔 출장을 나가서 이렇게 보조를 해 주는데 이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너무 계속 겨울같은 때는 순찰이 없고 이러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해서 텔레비젼을 저희가 계상을 해 줬습니다.
  이 점을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수정예산 80페이지는 일반예산 329페이지 하고 연관이 됩니다.
  일반예산 329페이지를 보시면 04 직급 보조비 4, 5, 6, 7, 8, 9급 그래서 기능직 8, 9급, 기능 10등급 이렇게 하고서 그 밑에 청경에 대한 보수가 빠졌습니다.
  지급보조비가 청경에 대해서 9만원 곱하기 3명 곱하기 12월 해서 324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해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수정 예산 83페이지는 일반 당초예산의 343페이지 하고 관련이 되겠습니다.
  일반예산 343페이지를 보시면 건축물 관리대장 양식 그렇게 해서 죽 밑으로 내려가서 03 운영수당에 지방건축위원회 운영수당하고 1,02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 밑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수당해서 저희가 210만원을 계상을 하는데 그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구에 지금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3명 일반인이 7명 그런데 공무원은 계상하지 않고 일반인 7명에 대해서 계상을 하는데 일반인이 대부분이 대학교수 또는 건축사, 변호사 이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쟁조정위원회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참석수당을 계상을 했습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역할은 상호간 건축에 분쟁이 생겨서 다툼의 소지가 있을 때 분쟁위원회에서 조정하는 역할인데 이것은 구속력은 없습니다.
  다음에는 수정예산 87페이지입니다.
  87페이지는 당초예산 349페이지하고 연관이 됩니다.
  거기 보시면은 방제업무 보조에서 1명 변경, 하수도 사용료 징수 보조원 2명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무슨 말씀인고 하니 349페이지 당초 상여금 기본급 위에 하수도 사용료 징수보조원 이렇게 해서 1명만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349페이지에 있는 보조수를 1명을 더 증가하는 것입니다. 증가시키는 이유는 방제 업무 보조에서 1명을 깎고 하수도 사용료 징수보조원으로 보충을 시키는 것인데 이것도 상용에 정수내에 들어가 있는 인부를 자율적으로 저희가 조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방제 업무는 현재 지도원들이 방범지도원들이 건설과에 많이 배치가 되서 방제사무를 많이 도와 주고 있어서 오히려 사업소 업무가 인원이 부족하다 해서 저희가 인원을 보충시키기로 했습니다.
  다음 87페이지에 수정예산 가도교 전기안전 점검 수수료 이것은 당초예산의 350페이지하고 관련됩니다.
  350페이지에 일반수용비 그래서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째 줄에 가도교 전기안전 점검대행 수수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326페이지에 있는가 도교 전기안전 대행료하고 겹칩니다.
  그래서 그것을 삭감을 했습니다.
  아울러 하수도 준설기 유지관리해서 143만7,000원을 별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은 당초 예산에서 하수도 관리 하수도 준설기가 빠졌는데 기존에 있던 하수도 준설기가 5년 내구연한이 끝나서 금년도에 폐기처분을 해서 이 하수도 준설기가 과에서 꼭 필요하고 또 겨울에 당장에 급하다는 건의가 있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뒷면에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88페이지에 장비유지비는 휘발유, 경유 이런 것은 보고 드린대로 장비 유지비입니다.
  그 다음에 88페이지에 시설비에 부기변경이 있는데 이것은 353페이지 당초예산의 대사동 353페이지를 보면 밑에 세쨋줄에 대사동 도로 및 하수도 정비 이렇게 해서 너무 포괄적으로 경비로 예산이 계상된 듯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애서 그것은 제목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대사동 보문5거리 및 충대병원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 이렇게 해서 부기를 적시, 아주 구체적으로 적시를 했고 밑에 과목 및부 기 정정 하는 것은 일반예산 371페이지 하고 관련이 되겠습니다.
  371페이지를 보시면 거기에 선화1동에서 동백, 대림빌딩간 하수도 준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설비가 371페이지에 있는 시설비 선화1동 도로정비 이것을 선화1동 동백 및 대림빌딩 하수도 준설로 부기를 바꾸다 보니까 이 시설비가 도로하수도 사업으로 부기가 바뀜게 됨에 따라서 부기도 바뀌고 금액도 적시를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죽 내려와서 321페이지 밑에서 세번째 줄 태평2동 도로 및 하수도 정비로 되어 있습니다.
  371페이지 밑에 세번째.
  이것도 너무 포괄적 경비로 해서 태평2동 하수도 주변 및 하수도 준설 이래서 제목을 구체화 했습니다.
  다음에 수정 예산 89페이지를 보시면 하수도 사용료 징수변경 보조변경, 방제업무 보조 이것은 아까 방제업무보조를 징수보조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89페이지 밑에 청원 경찰 직급보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365페이지에 기 아까 보고 드린 청원 경찰에 대한 직급보조가 되겠습니다.
  현재 청원경찰은 20명이 있는데 동에 3명 구청에 12명 이래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정 예산 90페이지입니다.
  수정예산 90페이지는 일반예산 372페이지 하고 관련이 됩니다.
  372페이지에 부기변경 이래서 문화2동 509-1번지 도로개설 그 부기를 문화2동 517번지 도로개설해서 사업명칭을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밑에 줄에 용두1동 53-121 아스콘 교체 및 포장공사 이것은 53-121 아스콘이 아니라 하수도 교체 및 포장공사 이렇게 사업집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부기를 바꿔 주고 용두2동 관내도로 경비 이렇게 되어 있는것은 포괄적이라 용두2동 을지병원 뒤 도로정비 이렇게 과목을 적시를 했습니다.
  과목 및 부기변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중된 것을 삭제하고 선화1동하고 태평2동 아까 보고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입니다.
  지적과 93페이지입니다.
  과목 및 부기정정해서 개별 공시지가 검증수수료 해서 약식검증을 산정지가 검증이랬는데 약식검증과 산정지가 검증 이 내용이 하도 어려워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 별도 실·과장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밑에 국공유지 토지점유 실태 현황 측량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일반예산 378페이지 하고 연관이 됩니다.
  378페이지를 보시면은 하단에 제일 밑에 국공유지 토지점유 실태 현황 측량 해 가지고 3,336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추가로 계상을 해 주는 것은 현재 국유지와 공유지중에 구획정리가 안된 곳에 대해서는 현재 구고나 도로나 하천을 무단 점용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한 600필지 정도가 무단으로 점용을 하고 있는데 경계측량을 분명히 해야만 상대방으로 하여금 점용료를 징수할 수가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투자를 해서 그한 600필지에 대해서 완전히 경계측량을 해서 사용료를 부과를 할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은 국가는 국가로 시유지는 시로 이렇게 각각 우리가 징수료를 불입을 하고 100분의 3의 교부율을 받는데 그 교부율만 따져서 한 2억9,000이 매년마다 들어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과감하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예산을 계상할 필요성이 있어서 추가로 3,300을 더 계상을 해서 국공유지 토지점유 실태현황 측량을 7,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계상을 해 줬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매년마다 한 2억9,000정도 담당과장의 의견은 2억9,000도 넘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만은 일단 결제를 2억9,000의 세수증가를 매년마다 사용료가 증가 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것은 총액은 약 한 10억 정도가 부과되는데 국가나 시로 납부를 하면은 거기에 대한 교부가 약 한 3억 3, 9, 27 해서 약 한 2억9,000원 정도를 계상을 해 봤습니다.
  다음에 밑에는 이중 계산이 되서 삭감을 하는 것인데 저희가 부기를 삭감을 하고 그 다음에 94페이지 에어컨디셔너 지적전산실 밑 토지관리계도 저희가 지적과에서 과감하게 큰 일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지적전산실에 현재 에어콘이 조그만 것이 창에다 끼워서 쓰는 것 그것이 두 대 있는데 지적전산실에 하나 토지관리계, 토지관리계는 4층입니다.
  별관에 있습니다.
  거기에 각각 있는데 정수 승인도 받았고 또 낡고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2대 계상을 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TV는 지적과에 25인치 TV를 저희가 그것이 TV를 보니까 85년도에 구입을 해서 무려 10년이 넘게 썼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대 저희가 예산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으로 99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일반 예산 389페이지인데 이것은 워드 타자원 1명 389페이지를 보시면, 그 다음에 취업정보센타 전산처리요원만 1명 이렇게 해서 2명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은 워드타자요원만 계상을 하고 예산에, 보시면은 워드타자요원 취업정보센타 전산요원 하나 이렇게 1,465만6,000원 그 밑에 자원봉사 업무보조 하나 2,600이 계상이 됐는데 그 워드타자원 하나 정보전산처리요원 하나 이것은 부기가 잘못 계상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1,400만원을 위 4,162만원에서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03페이지 가정복지과입니다.
  가정복지과에 보상금에 이웃사촌 맛자랑 대회 이것은 일반예산 418페이지 하고 연관이 됩니다.
  417페이지입니다.
  417를 보시면 이웃사촌 맛자랑 대회 이래서 참가재료비 보상 그리고 그 옆에 한 장을 넘기시면 418페이지에 심사위원 수당해서 60만원이 있는데 이 심사위원 수당은 저희가 예산 심의를 다시 해 본 결과 무료로하든지 아니면은 구청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하든지 이렇게 해서 필요성이 없을 것 같애서 60만원은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에 104페이지를 넘기면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 해서 36만원 곱하기 2명 곱하기 12개월 이렇게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419페이지에 위에서 수료패, 간담회 해서 죽 내려오시면은 경기심판 진행요원 보상 50만원이 있고 그 밑에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 30만원 곱하기 2명 곱하기 12개월 36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는 것인데 이 청소년 체련교실은 현재 건물이 지금 문화동에 주공아파트 내에 건물이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어려운 청소년들을 상대로 해서 무슨 태권도도 가르치고 붓글씨도 가르치고, 붓글씨가 체련교실은 아닙니다만은 명칭을 그렇게 붙혔습니다.
  그 다음에 수영 같은 것도 가르치고 이렇게 가르칠 때 소요되는 교관에 대한 수당을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07페이지는 본 예산서에 441페이지 하고 관련이 됩니다.
  거기 보시면 물가조사 업무보조 이래서 1명이 재료비에 441페이지에 10번 재료비 계량기 공사 보조인부임 하고서 그 밑에 물가조사 보조, 이것은 96년도에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을 그 직원이 일용이 근무하는데도 이것을 빼 먹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107페이지 국내여비에 계량기 정비검사 100만원 그 다음에 108페이지에 석유판매업소 지도점검 100만원 이것은 여비라 과 간에 지역경제과에 그 계에서 정비점사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계상을 하고 이 금액은 다른 실·과로 하여금 충분히 이번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일반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안내소 설치 이것은 증액이 되는 것인데 현재 시내버스 유개도에 유리로 되어 있는데 그 옆 부분이 공간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다가 우리 관내 도면을 붙임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버스를 이용하는데 편리하다하는 과에 특수시책의 건의가 있어서 그것을 1,375만원에서 특별회계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 재원보충은 특별회계는 116페이지 예비비에서 법정 예비비도 많이 증액이 돼 있어서 거기서 1,37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면서 위원님 피곤하신데 저희가 이런 서류를 가지고 와서 위원님한테 이렇게 보고를 드리게 되서 상당히 송구스럽습니다.
○위원장 김병규  질의하실 위원, 이정보 위원님!
이정보 위원    기획감사실장 말이예요, 누차에 걸쳐서 당위원회에다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말을 해서 할말이 없는데 그래도 해야 되겠는데 이런 일이 없어야 되요.
  이것이 있을 수 없어요.
  이게 예산을 처음부터 잘 짜와야지 이런게 어딨어요.
  앞으로 진짜 유의해야 되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병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삼 위원!
박희삼 위원    박희삼 위원입니다.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별 질의가 없고 엊그제 사석에서 언급한 바 있는 환경관리요원 급여를 동으로 편성해 줄 수 없느냐, 환경관리과장은 그것을 동으로 편성해 줘도 무방하다 아니면 동으로 꼭 편성해 달라 이런 주문이 있거든요, 참고로.
  이것은 꼭 좀 이번에 여러가지 행정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경영행정내지는 능률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라고 본위원이 생각되는데 답변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이 계셨다는 말씀을 들어서 저희가 평가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조사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요원에 구와, 구에서 직접 배치 관할하는 방법의 효율성과 또 동에 위원님 말씀대로 위임하는 방법의 효율성 비교검토를 하도록 했습니다.
  제가 검토보고가 아직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효율성에 대해서는 보고를 못드리겠습니다만은 일단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도 매우 개인적으로는 동감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박희삼 위원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초조한 마음이 드는데 이것을 검토를 하셔 가지고 내일 소위원회가 있고 본예산이 확정될 때 꼭 좀 동으로 이전 편성할 수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동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한 소 위원회 구성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6분 회의중지)

(18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중에 계수조정 구성을 위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계수조정 소원회 구성은 내일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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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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