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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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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중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2월 18일 (수) 10시40분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10시44분 개의)

○위원장 김병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중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고 심도있는 예산 심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96년12월16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김병규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 위원    위원장님!
  의사 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규  예.
김창문 위원    총무과 소관은 각 실·과의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제안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한 결과가 의견으로서 제시된 바 있기 때문에 설명 듣는 것은 생략을 하고서 바로 심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위원장 김병규  김창문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기획감사실장이 한번 설명을 포괄적으로 하셨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냥 질의 응답으로 시간 관계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대화  총무과장 박대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피곤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저희들 총무과 소관 업무를 심도있게 이렇게 심의를 해 주시고 앞으로의 저희 업무의 지표를 설정해 주시기 위해서 항시 노력해 주시는 예산결산 위원회 김병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규  박종일위원!
박종일 위원    박종일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몇가지 여쭙겠습니다.
  149페이지에 보시면 말이예요, 자산취득비 항목에 산출기초난에 전자복사기 구입에 500만원 계상돼 있고요, 예산서 153페이지 보시면 자산취득비 산출기초난에 보면은 전자복사기 350만원 계상된 것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우선 먼저 위에 제시한 복사기 용도가 다른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대화  149페이지 말씀하시는건가요?
박종일 위원    149페이지요, 전자복사기 구입이 500만원 나와있어요.
  또 153페이지 보면 350만원 올라 온 것이 있어요, 2개가.
  149페이지 안 나와 있어요?
○총무과장 박대화  예. 찾았습니다.
  여기 500만원 대 350만원,
박종일 위원    위에 제시된 복사기 용도가 각기 다른 것이냐 묻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박대화  예. 복사기 용도는 기종별로 가격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는 필요한대로 이렇게 거기 적합한 기종을 선정하다 보니까 같은 기종으로 하지 않고 다른 기종으로 했기 때문에 가격이 차이가 있게 되었습니다.
박종일 위원    본 위원이 97년도 예산서를 검토해 보니까요, 복사기 구입이 타 실과는 말할 것도 없고 예를 들면 예산서 271페이지 복사기 구입 950만원, 보건소 사항 383페이지 지적도 복사용 복사기 1,800만원 지적과 등이 있으며 같은 총무과에서도 조차 복사기 구입에 단가가 다르거나 책정된 금액이 다른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금방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이게 350만원 짜리 하고 500만원 짜리 하고 많이 틀리나요?
○총무과장 박대화  성능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박종일 위원    성능 차이 가요?
○총무과장 박대화  예.
박종일 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도면 등과 같은 특수목적을 가진 복사기가,
○위원장 김병규  성능 차이가 구체적으로 어떠 어떠한 성능 차이라는 것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 진행이 빠르겠습니다.
○총무과장 박대화  이것은 준비되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일 위원    아, 그러세요! 그러면은 그 복사기는 제가 볼 때에는 350만원도 괜찮을 것 같은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도면 등과 같은 특수목적을 가진 복사기 같은 것은 모르겠으나 일반것으로 사용하는 복사기는 기능상에 차이가 있을 뿐이지 대등소이 하다고 보는데 이것은 과장님께서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낭비가 안되게 해 주세요.
○총무과장 박대화  예.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규  노영진위원!
노영진 위원    노영진 위원입니다.
  연일 총무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125쪽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어요 거기에 보면은 지금 97 지상합동훈련, 화랑훈련 현황판 제작 있죠?
○총무과장 박대화  125페이지.
노영진 위원    125쪽, 못 찾으셨어요?
  125쪽에 하단에 201 일반수용비 97 지상협동훈련, 화랑훈련 현황판 제작 아래에 있죠?
○총무과장 박대화  예.
노영진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상훈련과 화랑훈련은 해마다 하고 있죠?
○총무과장 박대화  예. 하고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지난번에 훈련에 참관도 해 봤습니다.
  상황실에, 보니까 현황판이라는 것은 말이야 1회용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사용이 불가능 하더라도 뭐 2, 3년은 활용할 수가 있겠더라구요, 충분히.
  그런데 해마다 예산 편성되서 오는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박대화  이것은 매년 을지연습 훈련에 기본되는 이런 연습계획이 변동이 있고 또 금년에는 다른 해하고 틀려가지고 합동훈련이라고 해서 종합훈련 하는데 금년에는 별도로 사단계획에 의해 가지고 현황판을 제작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는 다시 쓸 수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금년에는 또 특수한 상황에 의해서 별도계획에 의해서 됐다는 점을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은 금년에 말고 내년에 98년도에도 다시 또 예산 편성 할 겁니까? 이것?
○총무과장 박대화  그때도 변동되는 사항에 따라서는 다시 해야 될 것으로....
노영진 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 얘기란 말이예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현황판이라는 것은 내용 전부가 변경되는것이 아니고 일부가 변경된다는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전체를 견고하게 작성을 해서 뭐 4, 5년 쓸 수 있게 만들고 부분적으로 변경되는 부분만 변경 가능하게 이렇게 머리써서 만들면은 이 해마다 소모성으로 400만원 나갈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한 800만원짜리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 해부터 20만원30만원 변경되는 부분 만들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대화  그것도 저희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몇몇 가지 기본 틀 만큼은 다시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게 아니라면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은 굳이 이렇게 420만원씩 할 게 아니라 1회용으로 끝나는 것이니까 한 200만원이나 300만원 250만원으로 편성해 갖고 1회용으로 차라리 만들자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비싼 돈 들이지 말고.
○총무과장 박대화  금년에는 여기 만들어서....
  저희가 다시 쓸 수 있는 부분은 다시 쓸 수 있도록 앞으로 예산 절감 차원에서 노력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본위원의 내용을 동의하시죠?
○총무과장 박대화  예.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예산이 절감되는 쪽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 다음에 127쪽에 보면은 임차료가 있습니다.
  임차료에서 하상주차장 임차하는데 5,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총무과장 박대화  이것은 지금 저희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차량이 약 한 200여대 있는데 청내에 직원 차량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는,
노영진 위원    잠깐만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구청 관내에 청사안에 있는 주차장은 민원인 전용 주차장으로 확보해서 행정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직원들은 인근 주변 하상 주차장에다가 차를 놓고서 여기까지 올라오기 때문에 여기 사용되는 임차료라는 얘기죠?
○총무과장 박대화  예. 그렇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은 진행과정이 상당히 모순됐다고 봐요, 본위원은.
  왜, 이 하상 주차장을 당초에 우리 구청에서 위탁업자한테 위탁계약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위탁계약을 한 것을 우리 구청에서 다시 임차를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정리해서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구청에서 위탁업자한테 줄 때는 구청에서 어느 정도에 수익성을 확보해 놓고 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수익성을 확보를 하고서 위탁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위탁관리업자가 자기들의 이익 없이 또 우리에게 주겠냐는 거예요, 임차료를.
  그러면은 이익금이 건너가면서 건너오면서 이익금이 계상이 되다 보니까 이것은 아주 우수워 보이게 됐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애시 당초에 주차장을 임차까지 할 때 이 부분을 공제하고서 위탁을 주면은 임차료가 나갈 이유가 없잖아요?
○총무과장 박대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1,2천만원도 아닌 5,000만원씩?
○총무과장 박대화  우선은 저희가 거기에 하상 임대를 하면서 저희는 일부 우리 구청에서 있을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서 조건부로 여기에 주차장을 얼마 이렇게 하고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은 저희들도 상당히 공감하는 바입니다만 계약상 저희가 그런 사항을 늘 원칙대로에, 일단 임대는 임대대로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재 임대를 해서 쓰야지만 되는 그런 불편한 사항이 계재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용 관계는 지금 저희가 내적으로 업자와의 사전 계약은 일반 주민들이 사용하는 액수의 절반 수준에서 계약 해 줄것으로 이렇게 계약이 돼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박과장님, 지금 주차장은 지역교통과의 소관 업무로서 특별회계로 관리가 되고 있죠?
○총무과장 박대화  예.
노영진 위원    따라서 위탁관리는 지역교통과에서 관리를 이제 금년에 새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내년에 참, 내년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내년 계약을 갱신할 때 이 부분을 공제하고 나머지 부분만 위탁계약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교통과하고 업무 협조로 같은 자치구 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따라서 지역교통과에 특별회계로 지금이 주차 면적을 총무과에다 무상으로 임대를 해 줘도 특별회계 결손이 안 납니다.
  안 나기 때문에 이 금액 5,000만원에 대해서 전액 삭감하는 것이 옳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박대화  그것은 저희도 사전에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 쪽에 규정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 내용을 잘몰라서 그런데 검토해 본 결과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지금 이렇게 됐는데 그 동안에는 사실상 지금 저희가 이 부분은 무상 사용을 했습니다.
  무상 사용을 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무상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얼마간의 임대료는 내고 계약을 하고서 사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렇게 저희가 금년에, 전에는 예산 없이 했습니다.
  그러나 작년 상반기부터 계속 업자와의 관계가 그런 문제가 있어서.....
노영진 위원    그러면 가만 있어봐요.
  이 임차료를 주차장 위탁관리에서 주는 거예요, 지역교통과에서 주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대화  아닙니다. 업자로 나가는 것입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됐다 이 얘기예요.
  당해 구청끼리 계약을 하면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가는 것 뿐이예요.
  그렇죠? 그런데 왜 위탁관리자 하고 관리를 합니까? 지역교통과하고 계약을 하지.
○총무과장 박대화  그것은 직접 관공서에서 저희 것을 직접 사용한다든지 그렇게 계약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가지고.
노영진 위원    규정이 없으면 조례를 개정하면 될 거 아니예요?
○총무과장 박대화  그 관계는 저희가 그 쪽에다가 다시 가능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규정으로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취했습니다.
노영진 위원    아니,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5,000만원씩을 갖다가 지역교통과에서 위탁관리자한테 준 것을 다시 위탁관리자 한테 이윤을 주면서 재 임차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계약을 한다고 그래도 지역교통과하고 실비로 계약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요.
  실비로 계약을 하면은 2,000만원이 됐든 3,000만원이 됐든 계약을 한다고 해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가는 것이니까 내내 자치구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업자한테 간다는 것은 손실이기 때문에 분명히 다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요.
  그리고 직원휴양소 임차 있죠?
○총무과장 박대화  예.
노영진 위원    2,000만원, 이거 어디에다 임차를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대화  이 관계는 지금 저희가 확정은 못 졌습니다, 그 동안에 하절기를 이용해 가지고 직원들이 일정 기간 휴양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저희가 연구를 해 봤는데,
노영진 위원    작년에는 어디다 했어요
○총무과장 박대화  작년에 못 했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니까 94년도 안하고 95년도도 안 하구요?
○총무과장 박대화  예. 없었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럼 97년부터 처음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대화  예. 처음하는 건데이 관계가 지난 금년도 그러니까 대덕구에서 이것이 시행돼 가지고 시발이 돼 가지고 일부 구청에서 직원들 휴양을 위해서 이러한 사업이 시행이 되니까 저희도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직원 건강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다 라고 생각이 되서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면은 적당한 장소를 선정을 해가지고 시행을 해 보고자 합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은 직원 휴양소 임차가 2,000만원 편성이 돼 있는데 지금 다음에 다룰 사항이지만 회계과에 보면은 회계과 예산 중에서 토지 매입비로 청소년 수련원 부지매입비가 올라 와 있어요.
  올라 와 있는데 그 사용 목적이 직원 휴양소로 사용한다고 올라 와 있는데 만약에 회계과에서 청소년 수련원 부지매입이 예산이 성립이 되면은 그 때도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대화  그 관계는 별도로 저기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저희 가까운 인근 지역에 휴양소를 마련해 주면은 굳이 이렇게 저희가 별도로 임차를 할 필요가 없고....
노영진 위원    임차료 2,000만원 굳이 안 나가도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대화  저희 개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위원님과 동감을 합니다.
노영진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박대화  예.
노영진 위원    그런데 그 아래 보면은 행사장 제용품 임차가 또 있어요.
  300만원, 무엇을 임차한다는 거예요, 이 종류가.
○총무과장 박대화  이 관계는 행사를 하다 보면 여러가지 필요한 사항이 있겠습니다만은 집기라든지 또는 음향시설이라든지 간단한 무대시설이라든지 이런 잡다한 기구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것이 행사할 때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충무체육관 가서 깔판을 빌려 온다든지 또 시민회관 가서 라인서를 빌려 온다든지 여러가지 있는데 여기서 음향이라든지 조명 같은 것 이런 것이 필요할 때는 상당한 액수가....
노영진 위원    해마다 이런 예산이 필요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대화  그것은 수시로 있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럼 직원휴양소 임차하고 행사장 제용품 임차하고 2,000만원 300만원이 똑같이 동일 항목으로서 앞서서 얘기한 회계과의 자체적으로 수련원, 그것이 확보가 되면 이 두가지 다 필요가 없죠?
○총무과장 박대화  회계과 직원 휴양소 관계는 회계과에서 마련이 된다고 그러면은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노영진 위원    밑에도 마찬가지죠.
○총무과장 박대화  밑에 행사장 제용품 관계는 이것은 그것하고 별개로 이렇게 생각을....
노영진 위원    내내 거기가면 앰프시설 다 있을 거 아니예요?
○총무과장 박대화  그것은 행사라는 것은 회계과에서 하는 것은 거기서만 하는 행사가 아니고 별도 다른 행사를 하는 데에도 쓸수 있는 그런 행사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계는 시킬 수가 없습니다.
노영진 위원    좋아요, 그리고 142쪽 좀 보자구요.
  142쪽, 일반업무 추진비 중에서 보상 금여기 보면은 아르바이트 대학생 인건비 17,500원씩 50명, 30일 해 가지고서 2,625만원 편성 돼 있죠?
○총무과장 박대화  예.
노영진 위원    이게 왜 필요한 거예요?
  이게?
○총무과장 박대화  저희 필요한 사항은 크게 나눠서는 내부적으로 우리 구정업무에 협조를 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우리 지방행정을 체험을 하는 경험이 되는 것이 되겠고 크게 나아가서는 학생들의 앞으로 사회생활을 앞 두고 큰 시야로 사회를 보는 효과, 또는 일부가 되겠습니다만 학생운 동 관계 여러가지 복잡한 내용을 그런 데서 끌어내 가지고 학생들의 생각을 다른 건전한 쪽으로 끌어들이는 목적도 있다고 생각를 합니다.
노영진 위원    좋아요. 좋은데 대학생들에게 사회견문도 넓혀주면서 또 나중에 졸업을 한 후에 사회에 나와서 적응력을 배양시켜 준다는 데에서 한다는 목적은 좋습니다.
  좋은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도 우리 자치구가 재정이 어느 정도 견고한 상태에서 그런 것도 가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따라서 이 아르바이트 학생들 인건비를 전액 삭감을 다하고 지금 방범대원들이 전부 우리 구청에 넘어 왔죠, 그 인원을 갖다가 여기다 재활용을 시키고 이 예산 전체를 삭감할 용의는 없어요?
  억지로 그냥 동사무소에다 하나씩 떠다 밀지 말고 이런 데 쓰면 될거 아니예요.
○총무과장 박대화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고 싶은 사항은 이 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이라는 것은 비단 저희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 시책상 전 지역에서 전 자치 단체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좋아요. 모르는 것이 아니예요.
  아는데, 그러면 50명을 예를 들어서 10명으로 줄이고 나머지 10명만 해도 우리가 목적 달성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40명분에 대한 것은 지금 방범대원들이 전부 구청에 넘어와 가지고서 할 일이 없어 가지고 여기 저기 하나씩 꿰맞춰 가지고 여기 가도 찬밥, 저기 가도 찬밥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인원을 여기다 활용을 하고 10명만 예산을 세워도 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총무과장 박대화  그것은 저희가 아까 일부 목적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사업 추진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아까 표현이 좀 정확한 목적관계를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러한 그런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오히려 저희 실무입장에서는 인원을 더 많이 해서 경우에 따라서 영세 자녀 학생들이라든지 또는 사회 체험를 요구하는 학생들이라든지 폭넓게 수용을 하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도 좋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아니, 영세 자녀들에 대해서는 그 아래 부분에 통장자녀 장학금도 있고 중·고생 있고 6,590만원 서 있어요.
  그러면 그것가지고서 충분히 가능한 것이고 또 우리 대학생들에게 사회 참여를 배양시키기 위해서 목적이라면은 우리가 50명 아니라 10명만 해도 되고 나머지는 방범원을 갖다 재활용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산을 2,625만원을 1,000만원 편성해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하나 예산을 절감할 생각을 해야지 무슨 시책에 부응해서 아니면은 무슨 전시적인 것에 의해서 맞춰 가지고서 도입을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얘기예요.
○총무과장 박대화  지금 50명이라고 그래도 동기, 하기 나누면은 25명분 밖에 안되는데요, 이것은 결코 많은 숫자라고 생각이 안되고 아까 그 통장 자녀라든지 영세자녀는 중고등 학생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필요가 있고 143쪽에 아래 보자구요.
  내내 보상금인데 통·반장 업무연찬 교육 있죠?
  통·반장 업무연찬 교육 1,729만5,000원 되어 있는데 통·반장 업무연찬 교육을 작년에도 했어요?
○총무과장 박대화  작년에는 못했습니다.
노영진 위원    내년에는 왜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대화  내년에는 대통령 선거가 연말에 있을 것으로....
노영진 위원    그렇죠, 이제 대통령 선거, 대선 대비해서 교육을 하는 거죠?
○총무과장 박대화  예. 거기에 대비해서 공인이 선거에 관여하지 못하는 그런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입니다만 이런 관계로 해서 선거 관계로 해서 교육을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노영진 위원    좋아요. 그래서 그러한 대선 대비해서 통·반장 교육을 시킨다는 것에 대해서 교육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통장 294만5,000원이고 반장이 1,435만원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통장까지만 교육을 시키고 나머지는 동장 책임하에 동사무소에서 교육 받은 통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반장들을 소집을 해 가지고서 반장들을 교육을 하면은 반장들 업무 연찬 교육하면은 1,435만원이 절감될 수도 있잖아요.
○총무과장 박대화  그 관계는 통장들이 동에서 반장 회의를 소집을 해서 또 교육을 한다고 그러면은 교육 강사도 25개 지역을 돌아야 되겠고,
노영진 위원    아니 이게 무슨 강사가 필요합니까? 누구든지 충분하게 할 수가 있는 거지 강사가,
○총무과장 박대화  그 관계는 선거법에 관해서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데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라든지 이런 분을 초청을 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동에서 통·반장 회의를 한다든지 역시 약간의 경비는 들 것으로 생각이 되서,
노영진 위원    경비가 들어도 가만 있어봐요, 통·반장 연찬교육 하려면은 교재가 있을 것 아냐, 그렇죠?
○총무과장 박대화  만들어야 됩니다.
노영진 위원    예. 교재가 있을 거 아니예요, 그러면 그 교재를 가지고 통장들 교육 받을 때 사무장이나 동장이 와서 같이 교육을 받고 교육 받은 내용에 대해서 교재에 의해서 동 단위로 반장들은 교육을 시키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래도 자체 경비가 발생될 거다 했다 이거야, 그러면 1,435만원 안 들어도 한 1,2백만원 들것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래도 1,000만원 이상의 예산 절감 효과는 있잖아요?
○총무과장 박대화  그것은 위원님께서 예산 절감차원에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만 이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앞으로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쪽 사정도 아마 집합교육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교재에 의한 교육도 교육하는 사람들이 전달 과정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 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접 교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서 반장까지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지금 말이예요, 선거관리위원회는 예산을 어디 것을 갖다 써요?
○총무과장 박대화  별도로,
노영진 위원    별도로죠, 우리와 관계 없이,
○총무과장 박대화  여기 교육에 필요한 그런 저희 급식비 정도만 계상을 한 겁니다
노영진 위원    아니 그렇다면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통·반장을 소집을 해서 교육을 해야지 우리 구에서 해요?
○총무과장 박대화  거기서는 교재라든지 교관이라든지 이런 정도만 하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통·반장 교육 강사를 별도로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것은 그 때에....
노영진 위원    통장만 해도 되요, 교육은 이것.
  반장은 동사무소에서 사무장이나 책임하에서 동장 책임하에서 해도 되요.
○총무과장 박대화  그런데 만약에 그때 가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반장까지 해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적에 저희가 예산 관계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는 하기가 난처하니까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거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명선거를 할려고 하는 것인데 선거관리위원회 예산 가지고서 해도 가능한 것인데 자치구에다 부담을 시킬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부담을 합니까?
  자치구가 선거에 개입할 수 있어요, 못하게 돼 있잖아요.
○총무과장 박대화  이것은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 부분은 아니고.
노영진 위원    그러니까 통장까지만 하자구요, 반장은 동사무소에서,
○총무과장 박대화  이 관계는 제 권한하에서 하고 않는 것을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노영진 위원    좋아요, 그리고 끝으로 한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145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있어요,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에 5,0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96년도에 이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하면서 얼마 들어갔어요?
○총무과장 박대화  460만원 정도 지금 사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노영진 위원    얼마 됐다구요?
○총무과장 박대화  460만원.
노영진 위원    460만원?
○총무과장 박대화  4,600만원.
노영진 위원    그렇지, 4,600만원이 집행됐어요?
○총무과장 박대화  예.
노영진 위원    그런데 내년도에는 400만원이 더 증액이 됐네, 그렇죠?
○총무과장 박대화  금년에도 저희가 예산은 5,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이 400만원이 사서직이 한 사람 나가고 일반 고용직으로 했기 때문에 인건비에서 차액이 나온 겁니다.
노영진 위원    이것 말입니다.
  지금 새마을 이동도서관 5,000만원 예산 편성돼 있는데 짧은 시간에 박 과장께서 설명을 하실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아 가지고 따라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97년도 5,000만원을 가지고 새마을 이동도서관을 운영한다는 운영계획서, 97년도 운영계획서 그것하고 96년도 4,600만원 집행한 집행내역서 좀 제출해 줘요.
○총무과장 박대화  예. 제출하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규  임흥수위원님!
임흥수 위원    임흥수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27쪽요 한마음 합창단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한마음 합창단은 몇 명이예요, 인원이?
○총무과장 박대화  40명인데 지금 현재는 다 차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저희가 40명을 계획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40명으로요?
○총무과장 박대화  예.
임흥수 위원    그런데 해마다 인원이 증감될 수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대화  예. 증감될 수는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지난 해는 몇 명이 었었어요?
○총무과장 박대화  36명....
임흥수 위원    지난 해는요, 지난 해는 36명이고 금년은 약 40명이구요 그런데
○총무과장 박대화  지금 현재 3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지난 해요?
○총무과장 박대화  현재가 35명.
임흥수 위원    현재가 35명?
○총무과장 박대화  예.
임흥수 위원    그런데 96년에 예산을 보면은요, 단복이 12만원에서 30명해서 360하고 합창단 단복 및 단화해서 부족분 해 가지고 1차 추경에 15만원 해서 20인이 계상이 되서 300만원이 계상이 됐거든요?
  여기 인원을 보면 50명 입니다, 96년도 것은.
  그런데 지금 본 예산에는 40명을 올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인원에 대해서 질의를 했구요, 여기 차이가 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하고. 여기 분명히 50명이예요.
  그리고 한 달에 몇 번 모여요?
○총무과장 박대화  이것은 매주 모여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96년에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이렇게 단복이 한 660만원 정도 소요가 됐고 97년에도 이렇게 다른 것은 제하고 단복 하나만 가지고 600만원이 계상이 됐거든요?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단복을 해 줘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박대화  저희 한마음 합창단이 그 동안에는 운영을 해 오는 과정에서 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해에 재정립을 해 가지고 일단 단복을 한벌씩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복 한벌 가지고서 12개월 쓸려면은.... 이것은 동·하로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이번에 또 단복 요청을 했는데요, 그리고 중간에 직원들이 변동이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요청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의 부족한 것을 전부 합치면 실제 현재 운영하는 숫자하고 피복비하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동복 하복을 얘기하셨는데 여기 계상된 것을 보면은요, 동복 하복 차이가 없습니다.
  다 똑같이 15만원이죠. 그런데 어떻게 동복하고 하복하고 차이가 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총무과장 박대화  재질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업자하고 얘기를 해 볼 때 이 가격에 해 주겠다 라고 언질이 있었기 때문에,
임흥수 위원    아니, 본위원 말씀은 피복을 해 주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동복과 하복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동복의 금액과 하복의 금액이 차이가 나야 되는데 똑같이 15만원씩 계상된 원인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총무과장 박대화  지금 말씀드린대로 동복과 하복의 차이를 있을 것이 아니냐, 해서 저희도 알아 보니까 차이는 실질적으로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업자가 같은 가격에 이렇게 해 주겠다 라고 하는 언질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다 맞춰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업자 입장에서는 단가가 이것보다 더 비쌉니다.
  그리고 지금 또 다른 합창단에 피복비하고도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알아 보니까는 업자가 어떤 재질 어떻게 해 주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저희는 기왕에 했던 기준에서 해 주기로 내역이 됐기 때문에 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가격 차이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 합창단이 지금 현재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들보 합창단이 또 있습니다.
  둘이죠, 그 본위원 생각에는 구 재정이 넉넉하지도 못한 실정에서 이렇게 소모성이 많은 경비를 여기에다가 투자를 해야 옳은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박대화  지금 한마음 합창단하고 대들보 합창단이 이렇게 두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한마음 합창단은 저희 순수한 구청 여 직원들로 구성이 돼 가지고 이것은 우리 직장 내의 합창단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대들보 합창단은 성인 사회인으로서 중구라는 그런 지역 대표성을 가지고 구성된 그런 합창단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들보 합창단은 대외적으로 활동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지만 전 국민을 대표하는 것이고 한마음 합창단은 중구청 직원을 대표하는 그런 합창단이라고 이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보충 질의 좀 할까요?
○위원장 김병규  노영진 위원!
노영진 위원    지금 박대화 과장님 말이예요, 피복비 한마음 합창단 직원용 단복이 지금 15만원으로 40명 600만원 그렇죠?
○총무과장 박대화  예.
노영진 위원    그런데 이 15만원이면 어때요, 옷의 질이.
○총무과장 박대화  수준은 아주 저질은 아니고 중간쯤은 가는 것으로 이렇게....
노영진 위원    그렇죠? 중간 이상은 되죠?
○총무과장 박대화  예.
노영진 위원    그러면 15만원이라면 우리 어디다 내 놔도 손색은 없다 이 얘기예요, 남이 봤을 때.
  형편 없다, 뭐 저런 옷을 입었냐, 이런 얘기는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박대화  예. 그런 정도됩니다.
노영진 위원    여기 공보실장 나왔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히려 직원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직원들 것을 더 비싼 것을 해 주고 대들보는 대외적으로 자체적으로 하는 합창단이기 때문에 본인들 자비 부담으로 할 수도 있고 따라서 반반 부담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저렴한 가격으로 시범을 보일려고 싼 것으로 15만원으로 똑같은 걸로 해도 되는데 어떻게 대들보 합창단은 40만원짜리 입히고 우리 한마음 합창단은 15만원짜리 해 줍니까?
○총무과장 박대화  그 부분에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대들보 합창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수준급이,
노영진 위원    가만 있어 봐요.
  대들보는 우리 직원이 아니고 주민들이 구성을 해서 하는 게 대들보 합창단이 잖아요.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하는것이 한마음 합창단인데 따라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이 15만원짜리도 그렇게 형편없는 하질은 아니다, 중질 이상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15만원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단복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가되죠?
○총무과장 박대화  그 문제는.
노영진 위원    아니 지금 그렇잖아요.
○총무과장 박대화  그 문제는 제가 될수 있다 라고 대답 드리기는 제가 어렵습니다만 저희 한마음 합창단은,
노영진 위원    아니 그럼 한마음 합창단은 100만원짜리 해 줄까요, 40만원짜리 그러면.
○총무과장 박대화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높은 질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만은....
노영진 위원    조금전에 그랬잖아요, 15만원 짜리라도 중질 이상은 된다고 그랬잖아요.
○총무과장 박대화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럼 이 정도면 다 할 수 있단 얘기예요, 단복하고 그렇죠?
○총무과장 박대화  그 문제를 제가 대답하기 어려운 것은 사람 안목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 안목에서는 중 정도는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노영진 위원    그러면은 결론을 내립시다, 15만원이면 중질 이상은 되죠?
○총무과장 박대화  제 소견에서 그렇게 답변드립니다.
노영진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흥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참고 좀 꼭 해 주시구요, 131쪽요 상단부분 좀 봐 주세요.
  방위협의회 참석보상금이라고 이렇게 해서 576만원이요, 계상된 것.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면은 새마을 협의회나 새마을 부녀회나 또한 바르게 살기 위원회나 이런 것을 보면은 보상금으로 계상된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특별히 말이예요 방위협 의회만이 특별히 이렇게 참석보상금이 계상된 것이 어째 한쪽만 치중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박대화  새마을 단체는 임의단체로 해서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에 의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방위협 의회는 대통령 훈령 28호에 의해서 회의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훈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회의를 이렇게 하면 최소한의 회의비가 1인당 1만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라고 인정이 되서 저희가 이 예산을 회의비로 보상금으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규  예. 이정보 위원님!
이정보 위원    이정보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가 전체적으로 총무과 비중이 전년도 대비해서 약 7.8%가 증가 됐죠?
○총무과장 박대화  예.
이정보 위원    지금 세출 예산의 구성비가 사회개발비는 5.8% 감소한 280억7,000 경제개발비는 25.6% 감소한 82억 이렇게 해서 일반행정비가 주로 차지하는 총무과가 전년도 대비해서 7.8%가 증가했다는 부분이 경상적 경비 성격이 대부분인데 말입니다.
  우리 국책 사안인 10% 경쟁력 높이기 긴축 예산에 편성이 잘 됐다고 지금 형평에 맞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박대화  지금 총무과 예산이 전체적으로 해서는 상당히 증액된 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가 일반경상비는 작년 수준 내지는 이하로 이렇게 편성했다는 점은 여기서 말씀 드리고 증액부분이 주로 전자주민등록 카드 발급 준비에 따른 전자기기 구입비 주로 증액된 부분이 전산계, 통신계 여기에 증액이 된 부분이 되서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증액이 됐습니다만 이것은 금년에 하지 않으면 안될 필수 불가결한 그러한 부분만 계상을 해서 이것은 소모성 경비는 저희도 상당히 절감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이정보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고 검토한 결과로는 말입니다.
  항시 보면은 그렇습니다.
  전년도 수준이라는 용어를 많이 써요.
  전년도 수준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본위원이 얘기했듯이 10% 경쟁력 높이기를 위한 긴축 예산하고는 아주 정반대의 얘기입니다.
  이것은, 전년도 수준에 못 미치게 해 가지고 긴축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박대화  예. 알았습니다.
이정보 위원    아무튼 이렇게 두도록 하고 전체적으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21쪽에 인건비 101목에 수당 있죠?
○총무과장 박대화  예.
이정보 위원    고용직 66명에 분포를 잠깐 설명을 해 주실까요?
○총무과장 박대화  고용직 66명에 대한
이정보 위원    대략적으로.
○총무과장 박대화  지금 구청에 40 한 5, 6명 배치를 하고 나머지 동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이정보 위원    이 고용직에 지금 시간외 수당이 말입니다.
  어떤 부분에 수당입니까?
○총무과장 박대화  이 고용직 66명에 대한 수당은 이것은 이번에 삭감을 하고 나중에 각 과에 분산해야 될 그런 예산입니다. 고용직 수당하고 야간경비 수당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정보 위원    이것 검토를 좀 해 보세요. 마찬가지로 125쪽에 국내여비 있어요 관서당 경비에, 거기 고용직 66명 포함한 국내 여비 있죠?
○총무과장 박대화  예.
이정보 위원    이것도 아까 금액에서 참고가,
○총무과장 박대화  예. 이것도 조절을 하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125쪽 맨 밑에 보면은 구청장, 부구청장실 카페트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회의실, 접견실 커텐 세탁료네요, 이것이 예산이 좀 많은가 적절한가 설명을 해 봐요.
○총무과장 박대화  지금 카페트가 12회로 되서 매월 되는 것으로 있는데 이게 청장, 부구청장실에 하루에도 수 많은 사람들이 출입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더러워지는게 많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한번 내지는 뭐 몇 번 할 때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평균 잡아서 12회를 이렇게 했는데 이 정도는 있어야지만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구요, 그리고 커텐 세탁료 관계는 저희가 6회를 했는데 이것은 조금 경우에 따라서는 절약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정보 위원    그렇죠, 절감이 되야 될 것이 아까 총무과장께서 말씀 주신 것이 하루에도 수십명 들어간다고 했는데 거짓말 하지 말아요.
  수십명이 들어가는 꼴을 못 봤어요, 바깥에 나가서 행사하는 양반이 무슨 수십명씩 들어가요.
  130쪽에 특수활동비,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좀 봅시다.
  이 예산 지침에 의해서 물론 계상이 됐겠죠, 이게 좀 높은 것 아니예요?
  그리고요, 또 한가지는 여기 보면은 구정행정종합 추진이라고 해 가지고 구정에 대한 홍보성 예산 계상이 한 둬 군데 보여요.
  143쪽에 구정업무 평가 보고도 있고 또 149쪽에 구정소식 홍보도 있어요.
  이게 문화공보실에서 거의가 구정홍보에서는 많은 예산을 계상을 해 놓고 있는데 여기에 총무과에 또 넣은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박대화  이것은 주로 돌발적인 사태 발생시에 많이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으면은 금년에 강릉사건이 발발했을 적에 저희가 그때 임시 반상회를 소집하기 위해서 회보를 반상회 회의 서류도 그때 준비를 했다가 폐기되고 말은 적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는 과격한 학생 데모라든지 이랬을 적에 지역 주민들에 대한 유의사항이라든지 이런 주로 예측하지 않았던 부분에서 발생되는 문제에 주민 홍보를 갑작스럽게 해야 될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132쪽에 시설비에 청사 등나무 휴게소 정비 1식 해 가지고 6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어요.
  지금 현 시점으로 아주 충분하게 좋다고 보는데요, 본위원이 볼 때는.
  여기다 뭐 더 할 것 있어요?
○총무과장 박대화  저희 생각으로는 시멘트 의자로 되어 있어 갖구요 통나무로 바꿀 계획으로 해서 했습니다.
  이것은....
이정보 위원    알았어요. 136쪽에 보상금에 인사위원회 활동보상이라고 해서 200만원 이게 뭡니까?
○총무과장 박대화  이것은 인사위원들의 별도의 활동했을 때 필요해서 ....
  금년에도 활동사항이 없어서 쓰지를 못했습니다만 만약을 위해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예측을 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이정보 위원    145쪽에 민간 이전에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이 있어요.
  민간 경상보조, 이것 근거법을 가지고 있어요, 총무과장?
○총무과장 박대화  그것은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이것은 말입니다.
  총무과의 복안이라든가 그 근거법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대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148쪽에 자산취득비에 맨 아랫줄에 있어요.
  각 실·과 및 사업소, 동사무소 컴퓨터 보급 해 가지고 8,790만원 올라 와 있어요.
  지금 간부실에는 현재 없나요?
○총무과장 박대화  예. 없습니다.
이정보 위원    없어요?
○총무과장 박대화  예.
이정보 위원    있으면 사용을 다 할 수 있는 분들이예요?
○총무과장 박대화  그 부분은 제가....
  저는 못합니다.
이정보 위원    우리 총무 국장님 할 수있나요, 여기 계시네. 할 수 있어요?
○총무국장 유재인  이제 배워야죠.
이정보 위원    아, 배워서 한다 그럼 한참 오래 걸리겠네요.
  천천히 사도 되겠네요, 알았어요.
  다음 봅시다.
  아무튼 몇가지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은 일반행정비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경상적 경비도 있고 총무과가 사회개발비나 경제개발비에 비해서 전년도 대비 감소가 됐는데 여기만 늘어나 있어요.
  물론 이런 부분이 아까 전산기기 어쩌고 했는데 다른 과에 비해서 이 과가 특히 10% 경쟁력 높이기에는 다른 예산이 되지 않았나 본위원이 생각이 됩니다.
  검토를 하셔 가지고 예산 절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규  윤진근위원!
윤진근 위원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35페이지 임차료가 있습니다.
  산업시찰 버스 임차료 120만원 돼 있죠?
○총무과장 박대화  예.
윤진근 위원    그 다음에 141쪽에 일반운영비 거기에 보면은 삼남지역 협의회 버스 임차료가 또 100만원 있죠?
○총무과장 박대화  예.
윤진근 위원    이것하고 120만원 차이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대화  산업시찰 임차료는 이것은 당일이 아니고 1박2일 코스로 이렇게 되고 삼남은 당일 코스가 됩니다.
  그래서,
윤진근 위원    아, 120만원짜리는 1박2일 코스이고....
  그러면 142페이지 보상금 여비에 대해서 한번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삼남지역 공무원 교환근무가 있습니다.
  184만4,000원. 이것은 우리도 8명이 부산이나 광주도 가고 거기서도 8명이 오는데 거기에 대한 여비가 들어가야 됩니까?
○총무과장 박대화  이것은 일단은 저희가 자 부담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해서 저희가 작년부터 금년에도 시행을 했습니다만은 이 비용은 양 구청에서 자 부담하는 것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서로가 손님을 치르는데 손님으로 하면 곤란한 점이 있고 해서 자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숙식이니 이런 것 다 들어가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대화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규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일반행정비가 높다는 것은 세출예산을 다룰 때 종합적으로 다룰 사항이고 지금 총무과 예산이 3억5,624만5,000원을 내무위원회 예비 심사 과정에서 삭감을 하겠다 라고 하는 안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박 과장님?
○총무과장 박대화  예.
김영관 위원    3억5,624만5,000원 삭감안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지금 이대로 삭감안을 그대로 받아 들여도 되느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총무과장 박대화  일부는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데 동감을 합니다만 약 한 1억중 3분의 1 정도는 아주 이것은 꼭 있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고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신다고 그러면은 거기 5,000정도는 더 필요하고 해서 지금 안이 나온 것 중에서 1억5,000정도는 해 주신다고 그러면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그렇게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이것 어디까지나 과장으로서의 과의 생각에 불과합니다만 삭감안 저도 대충 봤습니다만 그 중에서,
김영관 위원    아니 대충 보고 넘기는,다 깎아도 상관 없다는 얘긴가?
○총무과장 박대화  아닙니다.
  제가 똑똑히 봤다고 그러면 위원님께서 금방 또 물어보시면 대답을 못 할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김영관 위원    아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세부적인 사항은 하나하나 다 물으신 것 같애요.
  삭감안을 이미 과장님 받으셨죠, 이것?
○총무과장 박대화  예. 받았습니다.
김영관 위원    받으셨죠, 그래서 이 3억5,000이 내무위원회에서 아주 심도있게 다뤄진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하나하나 이렇게 하는 것 보다 필요없는 예산도 상당히 있네요?
○총무과장 박대화  예.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예. 있고 그런데 이 중에서 진짜 삭감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어떤것은 꼭 살려서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이 과장으로서에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꼭 필요하다 삭감안이 나왔지만, 그런 내용이 있을거예요.
  대체적으로 어느 어느 것은 꼭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박대화  일부 인건비 또는 시책 추진 특수활동비 또는 우리 구정 협조자에 대한 보상금, 또는 우리 구 여러가지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아까 새마을 이동도서관 말씀 계셨는데 5,000만원은 사실상 인건비하고 운영비에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1년은 더 열심히 더 발전적으로 운영을 해서 여기서 내년도 아주 다시 한번 평가를 하는 기회를 가질려고 하는데 이것은 일단 아직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그대로 저희가 요구한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이겠고 아까 인건비 관계라든지 시책추진비 그리고 그 중에는 저희가 교육비 일부가 있습니다.
  수용비 중에서 저희가 고시 출신 5급 공무원이 저희 구에 발령을 받아 가지고 현재 지금 내무부에 교육 중에 있는 분이 있는데 이 분에 대한 교육비, 저희가 이것을 부담을 하게 됩니다.
  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정 참여자 보상, 협조자 보상 또 구민의 날 행사도 저희가 2,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것도 일부 좀 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계신 것 같은데 이것도 최소한의 경비가 되지 않느냐 해서 이런 부분, 또는 얘기하다 보면 전부 다 다 살리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우선은 이런 몇 가지만 말씀드렸는데요
김영관 위원    예. 그러니까 본위원이 과장님 하고 질의 토론을 벌이면서 뭐를 어떻게 해 주겠다 하는 이런 얘기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내무위원회에 소관부서에서 심도있게 다루셨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대체적으로 우리가 수용을 했을 때에 과장으로서에 업무하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어느 예산이 있느냐 또 어느 예산은 없어도 된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한 3분에 1 정도만 살리면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총무과장 박대화  그것은 아까 제가 대답을 좀 미숙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윤진근 위원    과장님 그러지 마시고 몇 페이지 뭐가 그것은 좀 살려줘야 되겠다든지 몇 페이지 뭐를 깎아야 되겠다든지 그것을 얘기를 해 줘야지 품목을 얘기를 해줘야지 우리가 알지 무조건 읽어내려가면 뭐 알아요?
  차라리 그것이 낫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대화  그러면 제가 예산서에 의해서 검토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 세탁료 일부를 얘기 있었습니다만은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는 대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방범원의 야간 근무수당 이거 필요 없는 예산이죠?
○총무과장 박대화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부서 운영비에 국내여비 부분 삭감 돼야 되죠?
○총무과장 박대화  고용직 직원 삭감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삭감되야 되죠?
○총무과장 박대화  예.
김영관 위원    하상 주차장 임대,
○총무과장 박대화  이것은 아까 설명을 했는데 지금 직원들이 시도 전부 지금 직원들 주차장을 임대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김영관 위원    금액에 산출기초 5,000만원 이라는 것이 어떻게 나와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대화  이것은 각 과에서 필수 요원 4,5명 정도씩 해 가지고 이 분들만 저희가 주차권을 줘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전체 차량대수는 한 200여대가 됩니다만 다 할 수가 없고 저희가 18개과에 5명 정도해서 90명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지금 주차료도 현재 시중에서 일반인들은 14만원인가 들어 가는데 5만원 정도로 이렇게 업자와의 사전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김영관 위원    경상적 경비에서 즉 소모성 경비 같은 것은 삭감한다는 의지는 줄여서 쓰라는 얘기입니다.
  줄여서 쓰는 것이고 130페이지 시책추진특수활동비 1억2,200.
○총무과장 박대화  예. 이것은 전부다 살려 주셔야 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구 행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꼭 필요하다 그런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박대화  맞습니다.
김영관 위원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총무과장 박대화  이것은 구 행정 추진하는데 여러가지 다 목적으로 사용이 되겠습니다만 대 단위 사업 중요 투자사업이라든지 또는 주요 행사를 원만하게 하기 위한 제잡비라든지 각종 위원회, 세미나 개최 등에 따른 경비 등 시책추진을 위한 총괄적인 그런 비용 또는 통상적인 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또는 축·조의금, 직원 사기 대책비, 각종 대내 행사 지원 이런 여러가지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부 다 전액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여비가 같은 부분에서 여러가지가 나와서 삭감안이 나와 있는데 총무과도 여비 지급을 월정액 정도로 정해 가지고 출장비로 달아서 그렇게 지급했습니까?
○총무과장 박대화  월정액으로는 저희가 않습니다만 출장 횟수에 따라서 사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정상적으로 출장을 시행한 것으로 해서 출장비를 여비 지급을 했습니까?
○총무과장 박대화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지난번 감사 때 몇 개과는 월정액으로 매달 금액까지 정해 가지고 충청은행 통장으로 해서 개인 구좌로 입금시키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총무과장 박대화  예.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리고 새마을 이동도서관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새마을 이동 도서관이 지금 민간경상 보조로 해서 5,000만원 섰는데 전액 거의 인건비에 다 지출되죠?
○총무과장 박대화  예. 운영비하고 인건비만 있고 실제 도서구입비는 충당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결과적으로는 인건비만 우리가 지급해 주고 있는 결과가 초래 됐죠?
○총무과장 박대화  지금 5,000만원을 저희 배려를 해 주시면은 약 한 400만원 정도 도서구입비가 지출이 될 것 같습니다.
  금년에 실적으로 봐서, 그래서 약간 도서구입비로 충당이 될 것 같습니다.
김영관 위원    아니, 그런데 인건비나 일반 경비 정도를 5,000만원 정도면 거의 충당이 되고 남는단 말이예요.
  그런데 일단 민간경상경비로 줬을 때 단체한테 줬을 때 단체에서는 자체에 사업비는 전혀 없습니까?
  새마을, 이것이 어디서 하는 거죠, 새마을회에서 하는 거죠?
  새마을 중구지회인가 거기서 하는 거죠?
○총무과장 박대화  예.
김영관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업을 하면서 자체 사업비는 단 1원도 안 들이고 구비에서 전액 보상을 해 줍니까?
  이런 봉사적인 활동을 한다고 그러면 자체적으로 문고를 사고 버스 운영비 내지 인건비 같은 것은 구에서 협조를 해 주는 것으로 해서 봉사활동을 한다고 그래야지 어떻게 전액을 다 주느냐 이런 얘기예요.
○총무과장 박대화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지침이나 이런 것이 다른 것하고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분이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쪽에도 자부담을 해서 하면 좋겠습니다만 이것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별도의 지침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 투자되는 그런 자체 자산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김영관 위원    결과적으로는요, 직원 3명인가 되는 급여만 여기서 주는 즉, 결과적으로 인건비나 중구청 직원만 3명 늘어난거예요, 인건비만 늘어난 거예요 지금.
  사용 가치도 없으면서. 어떤 방안,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획기적으로 해 보자고 했더니 새로운 안도 안 나오고 매번 예산만 똑딱똑딱 따 먹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현재 이게 조례가 살아 있으니까 이런 것도 살려놨지 안 그러면 조례 없애버리면 이것도 자연적으로 감소되 버려요.
  대안이 나오고 앞으로 어떻게 잘하겠다 라는 안이 나와야 예산을 갖다가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고 하는 거지 맨 3명 인건비 주고 버스 하나 운영하는 돈만 갖다 주고 앉아 있는 그런 형편없는 짓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돼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본인이 아무리 잘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대안을 제시를 해 줘야 의회에서도 그 안을 보고 아, 앞으로 참 잘하겠구나 그러니까 예산을 살려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행동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은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규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진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규  말씀하세요.
노영진 위원    지금까지 양쪽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쳐 가지고 충분히 예비 심사가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어제 오늘 예산 심사를 해 보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심도있는 예산 심사를 하다 보니까 엉뚱한 데로 이게 예산편성 감사에 성향을 갖는 이런 무리수가 따르는 것 같아 가지고 좀 더 우리가 효율적으로 예산 심의를 하기 위해서 이왕에 우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양쪽 위원장, 간사가 다 선임이 되셨기 때문에 의회에서 감액될 부분을 지적해서 감액에 대한 이의와 보충 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고 따라서 집행부는 집행부에서 결산위원회에서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요청할 부분이 생기면은 그러한 부분만 짚고 넘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간략하게 하는 것이 회의 진행상 좋을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병규  방금 노영진 위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양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삭감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삭감 부분에서 거기에 초점을 두셔 가지고 지금 일정이 좀 시간적으로도 빡빡합니다.
  시간을 능률적으로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노영진 위원이 제의하신 대로 그대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동의하시죠?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도출 부분이나 의심 나는 사항 예비심사에서 빠뜨린 것 이것은 꼭 필요하다 이런 질문이 있으시면 거기는 보충 질의를 하시고 그리고 또 총무과장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위원님들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정확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해 주셔 가지고 총무과장께서 답변이 뭐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은 뒤에 계장님들이 계시니까 계장님들로 하여금 답변을 듣는 방향으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실질적으로 설득력 있는 이건 이렇다, 이건 꼭 필요 불급한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은 담당 계장들이 직접 나와서 답변듣는 게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요.
  예. 김창문 위원님!
김창문 위원    내무위원회에서 의견 제시 않는 부분이 지금 현재 총무과 예산 중에서 전산 장비에 소요되는 금액이 상당 부분 많습니다.
  이러한 전산장비가 지금 현재에 와서 상당히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전산 장비가 92년도부터 95년도까지 본위원이 예산서를 한번 5년치를 검토해 본 결과 전산장비에 대해서 상당한 금액이 구입이 돼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번 본 예산에도 약 한 5억 정도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첫째 146쪽과 147쪽 거의 다 전산장비입니다.
  따라서 148쪽 그리고 149쪽, 또 150쪽, 151쪽, 152쪽, 153쪽 여기까지가 거의 지금 전산장비 구입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전산장비를 이렇게 구입 새로히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FAX 같은 것도 지금 이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포괄적으로 총무 과장께서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전산장비로 하여금 우리 행정을 수행하는데 어떠 어떠한 장점이 소요 될 것이며 판단의 기준을 전산장비가 아니면은 안되겠다 라고 하는 뭐가 서 있겠다 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만약에 과장께서 하시기 힘드시다고 하면은 통신 계장 와 있습니까?
  통신 계장께서 해 주셔도 좋고.
○총무과장 박대화  우선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신 전산 장비가 대폭적으로 금년에 상승 계상을 한 이유는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전산주민 카드 발급에 따른 필요 불가결한 장비구입이 되겠고 그리고 행정장비 전산화 계획 2000년까지 해서 1인 1대장비 계획에 의해서 하도록 이런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이 금년에 연차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계상한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고 기타 주민등록 FAX 발급 제도에 따른 모뎀 구입 관계 이런 또 통신수요망 구축 관계 이런 부분에서 금년에 대폭적으로 계상이 됐습니다만 주민카드 전산화에 필요한 장비는 이것은 국가 시책상 전국적으로 동일시에 일정한 기한을 두고서 추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필수 불가결한 그런 예산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창문 위원    이상입니까?
○총무과장 박대화  예. 제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 개괄적인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창문 위원    예. 좋습니다.
  전산장비에 대해서는 일단 총무과장께서 그 정도 답변을 해 주시면 그것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 134쪽을 한번 보시면은 신임관리자 과정이라고 해서 1,259만4,000원이 계상이 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총무과장께서도 답변에 현재 사무관이 새로 한 명이 지금 우리 중구에 와 있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박대화  예. 그렇습니다.
김창문 위원    수습기간을 얘기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대화  예. 지금 내무부 교육원에 교육 중에 있습니다.
김창문 위원    우리 지금 중구에 정원에 포함 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대화  중구에 발령이 돼 있습니다.
  정원외 관리를 하는데요 지금 수습기간이기 때문에 정원외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창문 위원    정원외 관리를 지금 할 수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대화  예. 이것은 저희 발령은 중구에 발령이 되서 교육 중에 있기 때문에....
김창문 위원    내가 묻는 것은 예산이 정원내에서 이루어진다 라고 하면은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정원외에 관리를 우리 지방자치 단체에서 해야 되느냐 따라서 그 분이 수습이 끝나고 난 다음에 시에 인사발령을 받아 가지고 어디로 가실지 모르잖아요. 또
○총무과장 박대화  그것은 미지수입니다.
김창문 위원    안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박대화  예.
김창문 위원    이 부분은 이해가 갈 수 있는 범위내에서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총무과장 박대화  이 부분은,
강종호 위원    박 과장 말이예요, 우리 김 위원님 얘기를 잘 이해를 해 줘야 되요.
  지금 내가 아는 상식하고 박과장 어떤 얘기를 하는가 보면은 명확하게 답변이 안 되는데 그것은 내무부에서 배치를 해 버리잖아요?
○총무과장 박대화  예. 그렇습니다.
강종호 위원    그런데 이 돈하고 결부를 시켜서 얘기를 확정을 져 줘야 되요.
  무슨 얘기냐면은 내무부에서 여비를 타 가지고 급량비를 주고 일절 이쪽에서 비용 부담을 안 하게 되어 있는 규정이 사실 있다 라고 하면은 지금 김 위원님 얘기 전에 똑 떨어지게 답변을 해 주고 정원 이외에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 이유는 내무부에서 그냥 내 보내 버리죠?
  안 받는다는 소리가 안 되죠?
  여기에 관련되는 돈과 결부시켜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요.
  그렇게 판단하셔야 되요.
○총무과장 박대화  그 관계는 지금 위원님께서 물으시는 질의는 조금전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려야 할 텐데 그 관계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우선 아까 말씀드린 것을 정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 정식으로 96년4월1일자로 중구 소속으로 발령을 했는데 이것이 지금 발령을 보면 우리가 5급 티오가 오바되기 때문에 내무부 지침으로 관리는 정원외 관리로 하도록 할 수 있는 여분으로 주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침은 저희가 별도로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창문 위원    이러한 일종에 보면 정원내냐 정원외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확정이 되겠습니다만 95년4월1일자로 대전광역시로 해 가지고,
○총무과장 박대화  96년입니다.
김창문 위원    예정입니까?
○총무과장 박대화  예?
김창문 위원    95년이 아니라 96년4월1일자로 발령을 낼 것으로 하고서,
○총무과장 박대화  아닙니다.
  발령을 냈습니다, 96년4월1일자로 중구 소속으로 발령을 해서 내무부 교육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창문 위원    티오가 한명 더 늘은 것이 됩니까?
○총무과장 박대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원이 정원이 넘기 때문에 이것은 내무부 지침으로 정원외 관리할 수 있는 지침을 줘서 우리가 정원외 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창문 위원    그러면 이런 아직 우리가 정원내에도 안 들어 있는데 정원외에 앞으로 향후 4, 5개월 후에 가 가지고 우리가 발령 낼 걸로 생각을 하고,
○총무과장 박대화  발령은 지금 이미 나 있죠, 저희 소속으로.
김창문 위원    일자가 4월1일자다?
○총무과장 박대화  예.
김창문 위원    96년4월1일 발령이 나 있다?
○총무과장 박대화  예.
김창문 위원    법도 참 묘합니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수습기간 내에 정원내라고 한다면은 12월이면 12월 발령을 내 놓고 교육을 수습기간 동안에 가 가지고 받으라는 것이 원칙이 지나는 우리 일반적인 상식으로 봐서 그렇습니다.
  정원이외에 미리 앞 질러 가 가지고 96년4월1일자 발령을 내 놓고서 자치단체 예산을 갖다가 부담해 가지고 하라 이런 분야 가시에 있는 국가에서 이런 것을 미리 돈도 얼마 안 됩니다, 이런 것.
  얼마 안 되는데 목을 붙어 가지고 인건비가 보조 하달이 되야 됩니다. 이것.
  왜들 이렇게들 아무리 중앙정부라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총무과장 박대화  이런 부분,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이나 저희도 동감하는 바가 되서 저희도 이것을 안 받을려고 무지한 노력을 합니다.
  사실은 한 사람 받은 것이 저희가 피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서 부득이 받은 것이지 사실은 이 이상의 인원이 저희한테 요구가 됐던 바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혹여나 우리 지방비를 들여서 교육을 시키고 난 다음에 다른 데로 간다하면은 우리가 손해가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는 저희도 위원님과 동감하는 바입니다만은 국가 시책상 저희가 피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 위원    정말 납득이 안가네요.
  정말 납득이 안가요, 교육 가르치는 것, 지방자치단체 우리가 지금 862명 내에서 자체 예산을 들여 가지고서 위탁 교육을 시키는 것 이것 얼마나 좋습니까, 외국어 교육도 시켜야 되고 공무원들 교육도 시키는 것 상당히 좋은 일이거든요, 이것이.
  이런 것은 많이 할 수록 좋습니다. 이게.
  그런데 이 정원 이외에 앞으로 96년4월1일자로 발령을 내 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방자치단체 예산 가지고 돈을 줘라, 수습기간 동안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4월1일자로 발령난 다음에 중구에 지금 사무관 티오가 하나 더 생긴다고 하면은 어떻게 대응하실 작정입니까?
  자리가 또 하나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대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김창문 위원    없죠?
○총무과장 박대화  예. 없습니다.
김창문 위원    있는 사람 의원 면직 시키고 할 거예요?
○총무과장 박대화  그것은 저희가 수습이 끝난 후, 교육이 끝난 후에 상부의 지시에 따라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김창문 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이것, 4월1일자로 됐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총무과장 박대화  지금 현재 상태로 한다면은 요인이 생길 때까지는 정원외 관리를 하는 도리 밖에 없겠죠, 그러나....
강종호 위원    지금 말이예요, 보충 질의 좀....
  지방공무원 사무관 특채 1기생이죠?
○총무과장 박대화  아닙니다.
  고시출신입니다.
강종호 위원    고시출신 1호죠, 지방고시.
○총무과장 박대화  저희는 처음입니다.
강종호 위원    지방고시 1호인데 혹시 착각이 될라나 몰라도 내 상식대로 얘기를 할께요.
  티오외에 1인을 저 위에서 배치를 하죠, 우리 티오는 티오대로 있는데 하나 외를 배치를 하라고 돼 있죠.
  그리고 그 경비 부담은 발령 받은 구청에서 일체 부담을 해라 라고 돼 있죠?
○총무과장 박대화  예.
강종호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필요한 거예요, 안 필요한거요?
○총무과장 박대화  필요합니다.
강종호 위원    필요하죠?
○총무과장 박대화  예. 그렇습니다.
강종호 위원    그러면 김 위원님 한테 답변을 잘 못하고 있어요.
  그 고시 출신들을 받고 싶던 안 받고 싶던 하나를 배치를 했어요, 그렇죠?
○총무과장 박대화  예. 그렇습니다.
강종호 위원    배치를 했는데 한시적으로 여기다 있다가 이 사람들이 가요.
  가면 그 때부터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예산도. 그 대신에 결원이 되면 그 사람들 1차적으로 이리로 발령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예산을 우리가 여기서 그 경비 부담은 아주 저 위에서 규칙이나 또는 그 어떠한 조례나 의해서 너희들이 부담, 당신들이 부담을 하라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단 말이예요. 그렇죠?
○총무과장 박대화  예. 맞습니다.
강종호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을 아까 내가 자꾸 되풀이 하는데 이 예산이란 전제로 해 놓고 생각을 안하면은 지금 착오가 와요.
  이 예산이 필요한 것이냐, 안 필요한 것이냐, 지금 예산 다루고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게 절대적인 사항이지. 그렇죠?
김창문 위원    아니 강 위원님, 절대적인 사항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국가에서 시·도에다가, 시·도에서는 시·군·구에다라가도 예산은,
강종호 위원    국가고시가 아니고, 여기 지방고시.
김창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방고시라고 하더라도 정원외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하고 뒤에 이제 수반되기 때문에 시는 시에, 그러면 이 사람이 시에 이런 행정고시 출신들이 세 명 이면 세 명, 한 명 이면 한 명, 다섯 명 이면 다섯 명 이 있고 하니까 이렇게 대전광역시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시에서 당연히 이 사람들 분으로 해 가지고서 시에서 목을 짚어 가지고 시에서 예산을 이 사람들한테 예산을 전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지,
강종호 위원    당연해요.
김창문 위원    당연한데 순수 구비 가지고 이런 것까지 부담하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지금.
강종호 위원    지금 김 위원 얘기에 동감을 하는데 내가 연결을 하는 얘기는 저위에서 부터 모순된 이런 예산 편성이 지침을 안 줬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는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당연히 저 위서부터 줬다 라면 예산이 뒷받침을 해 줘야죠.
김창문 위원    두번째 지금 이 분이 4월1일자로 만약에 중구에서 교육을 마치고 나서 와 있다 라고 했을 때도 급여가 나가는 것이 이 금액입니까?
  지금 여기 산출기초에 나와 있는 금액입니까?
○총무과장 박대화  이 금액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김창문 위원    차이가 있죠?
○총무과장 박대화  예.
김창문 위원    그러면 이 금액 자체가 안 맞는다 이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박대화  이것은 교육에 있을 동안에 필요한 예산이고,
김창문 위원    언제 들어갔습니까?
○총무과장 박대화  들어간 날짜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김창문 위원    한 몇 개월 됩니까?
○총무과장 박대화  지금 한 반년 정도는 지난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그 사람이 지금 현재 교육 가 있는 동안에 필요한 예산으로 지금 날짜는 기억이 잘 안나서,
김창문 위원    그렇다면 그 분한테 월별로 해서 지금까지 돈이 나갔을 것 아닙니까, 어떤 돈 나갔습니까?
○총무과장 박대화  지금 일반, 저희 예산에서 지금까지 나갔는데요,
김창문 위원    이번 정리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총무과장 박대화  정리추경, 이것은 별도로 예산을 중간에 정했기 때문에 못하고서 우리 공무원 봉급에서 지금 거기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 사람 이름으로 해 가지고 예산 편성은 못했습니다.
김창문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러네요,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3개월이면 3개월 4개월이면 4개월 급여가 지금까지 수습기간 동안 나갔다고 한다면은 96년도에 급여기준에 의해 가지고 집행을 하고 난 잔여 금액 가지고 지금까지 추진을 했다 그런 말씀이죠, 그죠?
○총무과장 박대화  예. 그렇습니다.
김창문 위원    96년도 분은. 97년도도 이 예산에다가 계상하는 것이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이것.
  97년도도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집행을 할 수가 있죠?
○총무과장 박대화  그 관계는 아직 검토를 안 했는데 검토를 해서 할 수가 있다면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문 위원    예. 그렇게 해 가지고 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지금 이게 부기도 안 맞아요, 현재.
  나는 1월1일부터 금년 1년 동안에 한달에 얼마씩 해 가지고 1,200 얼마가 계상된 것으로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았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 사람 4월1일자로 오면은 이 급여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에서도 안 맞고 하기 때문에 한번 협의를 하셔 가지고 있다 저녁 때까지 연락을 해 주세요.
○총무과장 박대화  예.
김창문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병규  김영관 위원님
김영관 위원    김영관 원입니다.
  오전에 새마을 이동도서관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다가 중단이 됐는데 잠깐 서류를 보니까 결과적으로 인건비만 주고 있는 거거든요, 수용비 하고 96년도에.
○총무과장 박대화  대다수 금액이 인건비로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김창문 위원    5,000만원이 지금 여기편성이 됐는데 인건비하고 일반경비만 그렇게 주는데 운영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대화  기존에 있는 책을 활용을 해 가지고 지금 독자들한테 책 공급을 해서 독서진흥에 이바지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규도서를 구입을 해서 구독시키는데는 부족한 바가 있어서 앞으로 사업비에서 신규도서 구입비를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희망사항입니다.
김영관 위원    조례에 그렇게까지 가는 상황에 와 있어서 있는 대로 본위원이 상세하게 내용을 알고 있고 현장까지 가서 여러가지 조사활동을 한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약간 필요할 것 같애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얘기를 들어 보면 예산이 없으니까 맨날 책을 못산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하라 하는 얘기는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
  지금 상대적으로 5,000만원을 돈을 지원해 주고 5,000만원 어치에 주민이나 일반 도서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느냐 라고 하면 사실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가 된단 말이예요.
  이런 점은 좀 획기적으로 어떤 개선 방향을 바꿔야 될 것 아닌가 그렇게 본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박대화  위원님께서 소상히 그 동안에 조사를 하고 또 여기에 대한 개선점도 복안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 5,000만원이란 예산은 96년도와 같이 별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운영비에, 운영하는 데에만 그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신데에는 저도 일부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아파트 지역내에 마을 문고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까 하는 생각을 해서 이번에 금년에 시범적으로 한군데를 저희가 선정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시험운영하는 것보다는 이쪽에 더 지원을 해서 활성화 시키는 방안도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최근에 와서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김영관 위원    거기에 대책을 갖고 있느냐 이거예요.
  5,000만원 작은 돈 아니거든요, 대책을 충분히 갖고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없앨 것 같으면 과감히 없애고 살릴 것 같으면 과감하게 행정 정책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아파트 단지내에 마을문고 설치 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이 판단을 한번 서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새마을 이동도서관 문제를 하다 보니까 아파트 단지내 마을문고를 시범적으로 설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시범적으로 어떻게 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 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보세요.
○총무과장 박대화  이것은 저희가 500만원 했습니다만 500만원 가지고서는 아무리 적게 한다고 해도 문고 운영하기는 부족한 예산이라고 판단됩니다.
  단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아파트 단지내의 관리사무실 일부를 활용을 해서 거기다가 서가 정도만 비치를 해서 이렇게 여기 아파트 관리인을 일부 활용을 하고 자원봉사자들을 활용을 하면은 서적 구입비 정도에서 약간의 운영비만 있으면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한번 계획을 해 봤습니다.
김영관 위원    문제는 바로 그 부분에서 발생이 되는데 박과장님, 관리사무실에 일부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책을 대여해 주고 받는 인부가 필요하죠?
○총무과장 박대화  예.
김영관 위원    인건비가 들어가죠, 또 매년 책도 바꿔서 책도 사줘야 되죠?
○총무과장 박대화  예.
김영관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기에는 500만원만 편성이 돼 있지만은 물고 들어가는 예산이예요, 이게.
  아파트 한 군데 설치해 주면은 전부 중구청 와서 손벌립니다, 아파트 단지마다.
  안해줄 수 없죠? 청장 입장에서야 어떻게 안해 줍니까? 이런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이 앞으로 수반되는 이것이 다량의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라고 그러면은 심도있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무턱대고 해 놓고 나서 주민들이 야, 우리 첫째번에 개관식 할 때는 좋아가지고 하겠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식어가죠 열기가 식어가는데 다른 아파트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아니 저 아파트는 설치를 했는데 우리 아파트도 설치를 해 주시요, 설치해 나간다고 합시다.
  인원 자꾸 늘어나죠, 매년 책 사줘야죠.
  물론 주민들한테 주는 혜택이니까 근본적인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말고 앞으로 예산이 계속 투입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안 보십니까?
○총무과장 박대화  예. 그것도 저희가 지적하신 대로 틀림없는 현상으로 나타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은 주민이 호응도가 좋다고 그러면은 이동도서관을 운영하는 비용을 이쪽으로 돌려서 아파트 단지마다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은 단지간에 서적도 교환해서 본다고 그런다고 그러면은 조금 더 신간서적 구입하는 것도 덜 이렇게 예산이 덜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이 비교 평가를 해 본 뒤에 저희가 이것을 구상을 해 봤습니다.
김영관 위원    지금 우리 박과장님이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이동도서관 문제는 말이예요,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현재 마을 금고에 있는 마을문고, 또 동사무소에 있는 문고 몇 %나 이용되고 있으며 몇 권의 책이 왔다 갔다 하느냐라고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 그런데 그것도 지금 먼지가 껴 가지고 그대로 있어요.
  어느 사람 보는 사람 없어요.
  없는데 또 문고를 설치 해 가지고 한다 라고 하는 것은 발상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것에 대한 현재 하고 있는것도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는데 자꾸 만들어 가지고 예산만 낭비하는 이런 것은 우리가 상당히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현재 가지고 있는 동사무소 같은 데도 문고가 있습니다.
  신간서적도 있는데 그런 데에 대한 관리는 전혀 생각지 않고 있으면서 자꾸 이런 예산에 낭비성만 초래되는 것 또 앞으로의 지금 현재 예산은 500이지만 한 군데다 해놓게 되면 여기에 부대적으로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또 수용비가 따라 올라갑니다.
  이거에 대한 예산편성 같은 것을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박대화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아까 김창문 위원님 말씀에 보충 질의 한마디만 하고 가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모뎀 구입비라고 있고 자산취득비에 FAX 구입이라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그 목적을 통신계장이 나와서 설명 좀 해 주시죠.
  통신 계장님 나오셔서.
○총무과장 박대화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모뎀이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와 컴퓨터간의 연결되는 그런 내내 연결시켜서 이쪽의 자료를 저쪽으로 넘기는데 필요한 장비로 이것은 컴퓨터마다 다 한대씩 부착을 해야 되는 부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하고 구청하고 주민등록 등본내지는 호적 등·초본을 발급해서 보내고 받을 적에 구청 컴퓨터와 시청 컴퓨터에 모뎀이라는 장비를 부착을 해야지만 자료가 전송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규  지금 그렇다면 아직 안되고 있는 상태예요, 다시 신설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대화  예. 지금 기존에 있는 장비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기존에 장비는 상당히 늦습니다.
  늦어서 FAX보다도 오히려 전송시간이 늦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을 못하고 지금 FAX를 이용해 가지고 이쪽에서 동에서 구청으로 FAX를 보내주면 그것을 이쪽에서 받아가지고 또 발급을 해서 FAX로 해 주고 이러는데 이런 장치를 부착을 해서 사용을 한다고 그러면은 동사무소에서 그냥 여기 호적을 신청을 할적에 몇 번지, 누구 이렇게 신청을 하면 바로 동에서 빼 볼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런 것이 없는데 이 시간이 제가 알아 보니까 한 30분 정도 걸린다고 그래서 30분 정도면은 전화로 해도 이보다 낫다 해서 사실상 무용지물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규  그리고 또 FAX구입,
○총무과장 박대화  FAX는 저희가 지금
○위원장 김병규  지금 있을 것 아니예요?
○총무과장 박대화  일부 과에만 있습니다.
  저희가 있는데가 기획실, 세무, 교통, 시민, 총무 이 부서에만 FAX가 있고 다른 부서에는 FAX가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FAX 중에서도 저희가 9대인가 10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6대는 노후 돼 가지고 상당히 기능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다른, 없는 과까지 FAX 하나 정도는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FAX 구입 요구를 했던 바입니다.
강호율 위원    FAX 150만원 짜리가 어떤 거예요?
○통신계장 김정렬  조달가격입니다.
강호율 위원    조달가격이예요?
○통신계장 김정렬  예.
강호율 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FAX는 지금 여기 시중에서 100만원이면 특수 해 가지고 65만원짜리, 35만원 차이가나는데 굉장히 기능이 좋아요.
  기능이 좋은데 앞으로에 FAX를 얼마나 이용되는지는 모르겠지만서도 이렇게 150만원짜리 그렇게 계상이 잡히면 어떻게 할려고 그래요?
○통신계장 김정렬  복사기능까지 같이 B5용지까지 됩니다.
강호율 위원    기능도, 복사기 왜 사요 FAX 기능 있으면 복사기 따로 있는데.
○통신계장 김정렬  그 자체는요, 복사기라는 것은 다른 공문같은 것이,
강호율 위원    시중에 나가 보세요.
  시중에서 유통하고 있는 것이 한 100만원 짜리가 말이예요, 한 35만원, 45만원 유통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 물어보겠는데 여기 152페이지에 행정업무용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구입이라고 있는데 153페이지에 또 있어요.
  중복되었는데 삭감된 부분입니까?
○통신계장 김정렬  중복된 부분입니다.
강호율 위원    삭감되었습니까?
○통신계장 김정렬  중복되어 있습니다.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강호율 위원    인쇄가 잘못됐죠, 152페이지에 행정업무용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구입하고 153페이지지에 행정업무용 프로그램소프트웨어 구입하고 중복된 것 아닙니까?
  삭감시킬 것입니까?
○통신계장 김정렬  인쇄가 잘못된 것같습니다.
○총무과장 박대화  이번에 정리합니다.
강호율 위원    아무튼 FAX 구입에 좀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절약하세요.
○통신계장 김정렬  35만원짜리는 용지가 틀리거든요, 150만원짜리 같은 경우는 용지가 아무래도 지금 일반용지 아무 용지나 FAX용지로 쓸 수가 있고,
강호율 위원    용지는 지금 65만원짜리도 아무 용지나 쓸 수 있어요.
○통신계장 김정렬  용지 규격이 다 틀리거든요,
강호율 위원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것은 신중을 기해서 구입을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병규  지금 의견이 강호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35만원짜리도 있고 65만원짜리도 있다고 하는데 왜 150만원을 올려 놨느냐 이 견적, 시중 가격이 있을것 아닙니까?
  그것을 통신계장이 좀 취합해서 주세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대화  위원님들께서 말씀주신 사항은 앞으로 총무과 업무 수행하는데 참고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규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니까 설득력 있는 자료를 해다 주세요.
  예. 노영진 위원!
노영진 위원    노영진 위원입니다.
  회계과 예산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165쪽에 보면 말이예요, 자산취득비 있죠, 자동차 구입하는 것.
  165쪽에 자산취득비 있죠?
○회계과장 이인복  예.
노영진 위원    대·폐차를 하는데 내용 연수가 다 해 가지고 대·폐차하는 겁니까?
  이것?
○회계과장 이인복  예?
노영진 위원    내용 연수가 다 됐냐고요
○회계과장 이인복  예. 다되서 1년이 오바됐습니다.
노영진 위원    누가 타는 차예요?
○회계과장 이인복  이것은 총무국장님 차이고
노영진 위원    총무국장님 차예요?
○회계과장 이인복  승용차 한 대는 총무국장님 차고 화물차는 각 과에서 더블캡하고 덤프 트럭하고 4대입니다.
노영진 위원    그런데 총무국장님 차를 싼것을 사지 비싼것을 사요.
○회계과장 이인복  규정에 의해서 1,500CC 이하를 사게 돼 있기 때문에,
노영진 위원    좋아요. 그런데 저번에 작년인가 언제 구청장 차를 대체했죠?
○회계과장 이인복  예.
노영진 위원    그 때도 보니까 예산 편성을 이상하게 해 놨더라고.
  어떻게 해 놨냐면 지난번 구청장 차를 편성한 경우에는 자산취득비에다가 이 차량 가액을 넣어 놓고 또 다른 일반운영비에다가는 뭘 넣어 놨냐면은 카폰, 거기에 대한 옵션해 갖고 분산을 해서 넣어놨더라구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차량 가액을 적게 기재를 한 것 같이 이렇게 해 놨던데 여기에 보면은 싱글 에어백, ABS 브레이크, 에어콘, CD부착 오디오 이게 옵션이 아니면 이게 다 따라나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회계과장 이인복  따라나오지 않기 때문에 부착해서 할려고 1,000만원 정도 되니까.
노영진 위원    그러면 여기에 부대해 가지고 들어가는 또 들어가는 것 있어요?
  이 차를 구입하는데 따라서 부대 비용 있을것 아니예요?
○회계과장 이인복  이외에는 없습니다.
노영진 위원    없어요?
○회계과장 이인복  예.
노영진 위원    그런데 이것을 일괄해 가지고서 승용차 1,500CC 해서 차종은 뭐예요, 이게? 차종은 아직 선정안했어요?
○회계과장 이인복  차종은 그 때 가서 예산 편성 된 다음에 1,500에 맞는 것으로다가 저희들이 구입하려고 합니다.
  차가 여러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노영진 위원    예를 들어서 다른 과목를 보면 시설비에 보면은 유천동 사무소 신축, 예를 들었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상세한 내역이 필요한 데는 이것이 안 돼 있고 승용차 구입 같은 것 사실 승용차 구입 1,500CC 해서 옵션 금액까지 합해서 부기를 하면 되는데 이런 것은 세분화 시켜 놓고 이건 안 해 놨단 말이예요.
  그러다보니까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필요없는 시간이 낭비되더라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회계과장 이인복  앞으로 예산 편성에,
노영진 위원    예산 편성할 때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부기를 해 달라는 얘기예요.
○회계과장 이인복  예. 알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169쪽에 시설비 있죠?
  401 시설비에 보면은 실시설계비해서 유천2동 사무소 신축 중구 문화 복지회관 토지 매입비, 청소년 수련원 부지매입, 시설비 청사수선 1식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상이한 것이 있어서 한번 물어볼려고 그래요.
  청소년 수련원 부지매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남동에 있는 학교가 많이 폐교가 되고 있죠?
○회계과장 이인복  예.
노영진 위원    어남동에 있는 분교가 많이 폐교가 되다 보니까 자산취득 할려고 하는 것 아니예요, 지금?
○회계과장 이인복  예. 그렇습니다.
노영진 위원    본위원이 알아 본 바로는 우리 당해 자치구 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흐름이 기타 시·도 자치구도 역시 시골에 있는 학생들이 줄다 보니까 분교가 점차 폐교하고 학생들이 있어도 분교를 관리하는 것 보다는 학교 버스를 사 가지고서 운영을 하면 절감이 되기 때문에 학생들을 본교로 다 실어나르고 분교를 폐교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러한 폐교를 통신공사라든지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운영이라든지 신협이라든지 이런 기관에서 연수원 아니면 하계수양 목적으로 많이 취득하는 것을 본위원도 봤어요.
  따라서 청소년 수련원 부지매입을 하는데는 개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부지매입을 해 가지고 앞서서 총무과에서 나온 하계수련 임차료 같은것을 해마다 계상하지 않고 이리로 하계수련을 보내면은 절감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유천2동 사무소 신축 이런 또 청소년 수련원 부지매입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왜 청소년 부지매입 같은 것은 가정복지과 소관인데 왜 회계과 예산에다 편성을 해 가지고 회계과 예산서 상당히 증액된 것으로 이렇게 표기를 했는가 하고 또 중구 문화 복지회관 같은 경우도 사회과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역시 회계과에 넣어 놨고 또 뒷장 자산취득비에 가면 문창1동 공동변소 및 재활용 선별장 매입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환경보호과에서 소관 업무인데 왜 회계과에다 전부 다 집어 넣어놨는지, 편성을 했는지 편성 사유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청사 수선 1식 해서 1억2,000이 계상돼 있어요.
  거기에 보면 대흥 3동 건물, 민원실, 의회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우리 중구같은 경우에는 청사가 아직 신축이 안된 관계로 조립식으로 증축을 하다 보니까 단열로 안되고 또 냉방도 안 되다 보니까 역으로 얘기하면 냉방비라든지 난방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근원적인 것를 해결할려면 보수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는데 왜 이것을 일괄 1식으로 이렇게 묶어 놨냐 이거예요, 세분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줘봐요.
○회계과장 이인복  우선 1억2,000 청사 수선 내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내역을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첫번째 의회 3층 본 회의장 206평입니다.
  그런데 앞에 보면은 전부 널판지로다가 깔아 갖고서 지금 모노륨으로다가 깔았는데 지금 앞줄 뒷줄 전부 모노륨 벌어졌고 널판지도 전부 무너져 갖고서 저기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부터 수선 요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206평 수리하는데 3,000만원 구청사 내부 도색, 본관 3층 복도 계단식외 5개소, 지역경제과, 통신실, 별관 3층 복도 회계과, 사회과, 도색이 2,000만원, 본관 4층 환경보호과, 민방위 재난관리과, 서고, 지붕 단열재가 공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단열공사 2,500만원 구청사 방수공사 본관 옥상외 7개소, 물탱크 앞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방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내부 수선 203평 천정 전기공사하고 내부도색 2,000만원 그리고 구 대흥동사무소 거기 단열공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붕 방수공사 500만원 해서 1억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노영진 위원    아니 그런데 크게 구분해 가지고 지금 대흥3동 민원실외 세가지 아닙니까?
  대흥3동이 얼마예요, 이게?
○회계과장 이인복  대흥3동 500만원.
노영진 위원    500만원, 민원실 얼마예요?
○회계과장 이인복  민원실 내부공사 2,000만원.
노영진 위원    2,000만원?
○회계과장 이인복  예.
노영진 위원    의회?
○회계과장 이인복  의회 3,000만원.
노영진 위원    그러면 이게 1억2,000이 안 돼잖아요?
○회계과장 이인복  그 대신에 우리 구청사 도색 이런게 다 들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풀로 우리가 했기 때문에 그때그때 도색을 하고 청사를 수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우는 것입니다.
노영진 위원    그런데 어제 우리 김창문 위원도 지적하신 바가 있는데 이런 사업 예산을 올릴 때는 우리가 사업계획에 맞춰 가지고 예산에 맞춰 갖고 사업을 하는게 아니고 사전에 계획을 해서 계획에 의한 예산 편성이 되야지 지금 계획에 대한 개요를 전혀 말씀을 못하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1억2,000은 해 줘야 되겠는데 지금 말씀하신건 한 5,500만원 밖에 안된다는 말씀이예요.
  그러면 7,500을 역으로 삭감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회계과장 이인복  삭감하려면 또 그 만큼 우리가 시설공사를 못한다는 결론이 나오니까,
노영진 위원    감액하는데 목적이 있는게 아니고 감액을 하지 않아야 된다면 감액을 않아야 되는 계획을....
○회계과장 이인복  그래서 내역적으로 제가 하나하나 금액을 불러서 공사내용을 지금 불러드린 것입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대흥3동 일괄해서 얼마, 민원실 일괄해서 얼마, 의회 얼마냐 이거예요.
  1억2,500에 대한 합계는 맞아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합계 금액만 얘기를 해 봐요.
○회계과장 이인복  의회 동수선 공사 2,500 구청사 내부도색 1,000만원 본관 4층 지붕 단열공사 128평....
노영진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대흥3동, 민원실, 의회해서 세군데 해서 1억2,500 했잖아요.
  그럼 세군데에 있는 합계금액만 따로 따로 불러봐요, 소계만.
  소계를 갖고서 세분해서 얘기를 하지 말고, 민원실에는 4층 뭐 다 들어가니까 민원실외 1식해서 얼마고.
○회계과장 이인복  민원실 2,000만원 대흥3동 500만원 그리고 의회 동외에 해서 나머지가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가 있으니까.
노영진 위원    그러니까 대흥3동 단열공사에 500만원, 민원실 보수공사 2,000만원 나머지 1억은 의회외 4층 종합으로 들어 간다 이런 얘기죠?
  그런 얘기입니까?
○회계과장 이인복  여기 그게 하나가 빠져서 4층 조립식 단열, 건물 단열재 해 갖고 민방위과, 환경보호과 해 가지고 4층 단열공사 들어있어요.
노영진 위원    4층 단열공사는 얼마예요?
○회계과장 이인복  그렇게해서 지금 4가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노영진 위원    4가지다?
○회계과장 이인복  예.
노영진 위원    그래도 7,500 밖에 안된단 말이예요.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없어요.
  없다 보니까 지금 반대로 얘기하면 말이예요, 설명하신대로 7,500 밖에 안되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3,500를 삭감해야 된다는 얘기 밖에 안되요.
  그러니까 이것을 예산 심의를 받으려면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답변을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에 따라서 감액이 되고 증액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회계과장 이인복  청사수선 내역서가 지금 여기 있으니까 이것을 한 부씩 배부를 드릴께요.
노영진 위원    그리고 170쪽에 자산취득비, 문창1동 공동변소 및 재활용품 선별장 매입은 단순하게 토지만 매입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설비까지 포함돼 있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인복  토지만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노영진 위원    부지매입만?
○회계과장 이인복  예.
노영진 위원    그럼 이것 자산취득비 이니까 관재계 소관이니까 이건 환경보호과 갈 소관이 아니네요, 부지매입만 한다고 보면? 그렇죠?
○회계과장 이인복  예.
노영진 위원    그러면 중구 문화 복지회관이 사회과 사업이고 청소년 수련원 부지매입이 가정복지과 사업인데 이건 왜 회계과 예산에 편성된 거예요?
○회계과장 이인복  이것은 당초에 세울 적에 아마 기획실에서 여기다 세운 것 같은데요, 이번에 예산만 통과해 주신다면은 해당 부서하고 상의해서 그때그때 처리하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성의없이 예산을 편성했냐 이런 얘기예요, 아니, 기획감사실에서 설령 회계과에서 예산 편성을 잘못했더라도 기획감사실에서 예산 편성의 예산서를 초안 작성할 때 당연히 사회과하고 가정복지과에 편성됐어야지 이게 회계과에 왜 들어 왔냐 이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이인복  조금 잘못되긴 한것 같은데....
  우선 예산부서에서 저희한테 재산 관리를 하고 있는 회계과 총괄 관리부서인 회계과에서 매입한 후 세부추진 계획에 의해서 재산관리 부서에 관리토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예산만 편성해 주시면은.
노영진 위원    청소년 수련원은 부지 매입만 하는 게 아니라 건물까지 다 있는 것 아니예요, 지금.
○회계과장 이인복  건물이 86평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토지건물을 매입하는 거지 토지매입이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이인복  그냥 같이 싸 잡아서 하는 거예요.
노영진 위원    같이 하는 거죠?
○회계과장 이인복  예.
노영진 위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예산에서 회계과에 예산이 실제로 소관 업무도 아닌데 이로 인해서 증액되는 그러한 인상을 준다 이런 얘기예요.
○회계과장 이인복  예. 한 8억 정도 될거예요.
노영진 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이인복  예.
노영진 위원    그러면 회계과장님 골치는 안썩어도 되는데 골치 썩는 거예요. 지금.
김영관 위원    그 부분 보충 질의를 좀하나 합시다.
  중촌동 문화복지회관 유천2동 사무소 신축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유천2동 사무소가 급하게 신축해야 될 급한 상황에 와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인복  이것이 86년도에 지은 건데 굉장히 노후했어요.
  그래서 수리한계가 와 있기 때문에 절대 손을 못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대지 100평에 너무나 움직일 수 없는 이러한 상태에 와 있기 때문에 져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중구문화복지회관은 어떻게 앞으로 어떤 용도로 쓰시겠다고 이걸 짓는다는 거예요, 토지매입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인복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중촌동 102-1번지에 중촌 동사무소 부지하고 연계되는 한 번지입니다.
  이 부지는 대전직할시 시지예요, 그래서 이미 중촌동사무소를 질 적에 시로부터 전부 사용 승낙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서 총 205평에서 152평을 중촌동사무소로 짓고 지금 53평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가 건물이 2층으로 들어서 있는데 가건물 있는 들어 있는 그 53평속에 39평을 단면적으로 해서 3층을 이렇게 지을려고 하는데 평당 한 230만원 들어서 거기는 다목적 회의실도 짓고 또 동네 체육시설 또 우선 점포도 해 놔서 임대 사용할 수 있으면 임대 사용도 할 수 있고 또 문화 복지 회관 사용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주민 누구나가 사용할 수 있도록 같이 연계 돼 있는 부지예요. 그것이.
김영관 위원    53평 가지고 중구 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 복지 회관이 지어집니까?
○회계과장 이인복  그러니까 조그만,
김영관 위원    중촌 문화 회관으로 하죠. 무슨 중구, 53평 가지고.
  중촌으로 바꿔요, 그래야지 중구 문화 회관이라고 53평에다가 무슨,
○회계과장 이인복  예산만 통과를 해 주시면은 부지를 점용을 해서,
김영관 위원    그리고 자산취득비 중에 문창1동 공중변소 재활용 선별장 매입인데 이것이 실제 현지에 가 보셨습니까?
○회계과장 이인복  저는 안 가 봤는데요, 이것이 아마 문창1동 사무소 복개통에 문창동 75번지가 옛날 영세촌입니다.
  학고방 잔뜩 있는데 기 거기 공중변소가 있는데 공중변소가 한 칸이예요.
  그래서 그 옆에 아마 노인정 비슷하게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주 매입을 해 가지고서 공중변소도 늘리고 70평을 매입하면은 재활용 선별장이라고 할까요, 아마 이것을 같이 해 나갈려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동장이 정확한 내용에 대한 계획서를 받아 봤습니까?
○회계과장 이인복  아직 그것은 아닌데요,
김영관 위원    아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 땅이 가서 문창1동 공중변소로 쓸 수 있느냐 또 재활용 선별장으로 과연 가능한가 정도는 알고 편성이 되야 되요, 과장님 한번 알아보세요.
  거기에 과연 공중변소를 졌을 때 이것이 민원이 또 야기된다고 한다면 안 짓는 것만 못하죠.
○회계과장 이인복  제가 알기로는 아마 다리옆에 조그만데 거기 있는 모양인데,
김영관 위원    어느 특정한 곳을 얘기해서 안됐습니다만은 온돌 파크 바로 뒷 땅이예요. 이것이.
  이 땅인데 과연 가서 주택이 밀집된 지역에 공중변소를 져서 아무리 빈촌을 위해서 져 준다고 하지만 공중변소를 져서 또 다른 민원을 야기시킨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회계과장 이인복  예. 그래서 지금 김 위원님 말씀대로 아마 부지는 내가 예산 편성했던 부서하고 얘기했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예산만 편성해 주시면은 70평 범위내에서 물색을 해서 하겠다 하는 얘기를 아마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아. 그래요?
  거기 그 지역을 본위원이 잘 압니다만은그 땅 아니면은 땅 살데가 없습니다.
  거기는 그 땅 아니면 살데가 없고 그 지역을 먼저도 우리 다른 특위에서 방문을 했습니다만은 단 한평도 허용되는 땅이 없는 지역이예요.
  가서 한번 보시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네.
  이것을 하지 마라 해라 그렇게 얘기할 사항은 아닌데 본위원이 일단 한번 재산관리하는 측면에서 그러한 것이 필요한 것 인가가 아니고 과연 현장에 가서 이것이 공중변소로서에 부지로서 가능한가 이런 것도 보시고 앞으로에 재산가치에 대해서는 한번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인복  예.
김영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규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인복  몇 페이지예요?
임흥수 위원    164쪽에 02에 보면은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있죠.
  2,220만원 이것이 인원 증원 부서 및 노후 비품교체 책상외 6종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회계과장 이인복  이것은 물품구입비는 인원이 증원된 부서하고 금번 투입된 방범 지도원 48명 이 사람들의 사무비품하고 또 우리가 프린터기 구입 있어요.
  저희 회계과가 재산관리 관계를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2,000만원은 회계과 자체에서 쓰는 비품이 아니고 청내 풀예산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어느 과든지 책상 이런것이 필요할 적에는 저희가 사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풀예산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방범대원들이 48명이 왔는데 필요한 것이 책상 하나가 9만5,880원 의자가 6만5,800원 합해서 16만1,680원이 1인당 들어가는데 거기다 48명 하니까 775만6,000원을 이번에 의자를 사줘야 되는 형편에 왔습니다.
김창문 위원    각 실·과에 책상 놓을 자리는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인복  예?
김창문 위원    책상은 놓을 데가 있어요, 실·과에?
○회계과장 이인복  예. 놓을 데가 없는데도 있고 또 놓을 데도 있고 그리고 그전에 저희가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린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저희들이 책상이 좀 부서지고 의자가 부서지면은 수리해서 썼었는데 지금은 수리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장품 같은 것은 전부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수리해 주는 데가 없기 때문에.
임흥수 위원    예. 그러면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레이져 프린터기가 220하고 방범원 48명에 대해서 775만원, 995만원이예요, 나머지는 풀 예산으로 생각한다 이런 말씀이죠?
○회계과장 이인복  전부 풀예산이기 때문에 방범대원도 사 주는 거예요.
임흥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4시38분 김병규 위원장 박희삼 간사 사회 교대)
○위원장대리 박희삼  위원장이 잠시 이석한 관계로 간사인 본위원이 진행을 보겠습니다.
  예. 이정보 위원님!
이정보 위원    다른 것은 다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157쪽요 101 인건비목에 수당이 있습니다. 시간외 수당 6급 기준 해 가지고 33명 이것이 뭡니까?
○회계과장 이인복  이것은 저희 직원이 33명입니다.
  운전기사 22명, 저희 회계과 직원 11명해서 33명인데 월 33시간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우리가 예산에 편성을 해 놨는데 우리 직원들도 그 시간을 다 못 채우고 우리 기사들도 못 채우기 때문에 먼저 이번에도 1,000만원을 반납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정보 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도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부분이 22명이면 운전 기사들이죠?
○회계과장 이인복  예.
이정보 위원    2,200만원인데, 전년도 예산에 4,656만원에서 1,140만원이 불용처리 됐죠?
○회계과장 이인복  예.
이정보 위원    이것 이렇게 해서 되는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운전기사들 말입니다.
  시간외 수당 줄 성질이 별로 없어요, 보니까.
○회계과장 이인복  그런데 그 사람들,
이정보 위원    제말 들어봐요.
  그 사람들 자기 근무하는 아침에 출근해 가지고 아침 근무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밤, 야간 수당을 또 주죠?
○회계과장 이인복  야간수당은 안 주죠
이정보 위원    이거는 뭐예요?
○회계과장 이인복  시간외 근무수당은 해야죠.
이정보 위원    시간외 근무수당이 야간수당이예요.
  그러면은 야간에들 보면은 아침에 우리 예산 다루면서도 근 한 20일 동안 보면 말입니다, 전부 다 들 퇴근하고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또 실·국장들 보면 자기들 차 타고 다녀요.
  야간에 활동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 다시 불용처리 안 되도록 말입니다, 재검토해 가지고 시간외 수당 다시 한번 행정감사때 볼거예요. 다시 검토를 해 보세요.
○회계과장 이인복  예. 알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삼  김창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창문 위원    수당이 33명분 6급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죠, 6급 기준?
○회계과장 이인복  예.
김창문 위원    6급 기준해서 33명인데 6급 기준 한 것도 6급에서 기능직까지 내려오죠, 그렇죠?
  6급에서 7급, 8급, 9급 기능직 이렇게 되죠, 그렇게 내려가면서도 시간외 근무수당은 약간씩 차등이 있죠?
○회계과장 이인복  예. 있습니다.
김창문 위원    차등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33명에 대한 기준치 13시간은 시간외 근무를 하든 안하든 13시간씩 주죠 13시간은?
○회계과장 이인복  예
김창문 위원    13시간씩은. 여기 지금 33시간으로 돼 있단 말씀이예요.
  22명에 대한 13시간 기준치는 계산을 하고 22명에 대한 13시간 기준분은 계산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약간 삭감을 해도 괜찮겠죠?
○회계과장 이인복  계산해서 그 금액이 얼마나 나오는 지는 모르지만은,
김창문 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계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별 일은 없겠죠?
○회계과장 이인복  예.
김창문 위원    11명에 대해서는 아니고 22명에 한해서 기능직,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삼  보충 질의가 되겠습니다.
  이게 타 구청에는 예산 계상 됐죠?
  예. 타 구청에는 7급 기준으로 했고 기능직은 기능직대로 표시를 해 가지고 곱하기 시간 했는데 기능직은 기준가가 3,200정도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본위원이 오바타임을 적게 줘라 시간을 적게 적용해 주라는 뜻이 아니어도, 아니어도 여기에서 3분1정도에 감액 요소가 생긴다, 그런 말씀이예요.
  그러면 이것이 회계과뿐 아니고 각 부서별로 공히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이 부분에는 예산계에서도 괜히 예산만 팽창예산을 만들어 놓지 말고 그렇죠, 이것은 뭐 결국 불용액이 생기는 예산이란 말이예요.
  이런 것은 부풀려져 있는 것이다, 쓰지도 못하면서.
○예산계장 고종승  한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수당이 5개 구청이 공무원 8급 기준으로 되도록 되어 있고 저희가 본 청에 있는 두 사람이 6급 기준으로 내부적으로 저희가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6급 기준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삼  6급기준으로 하고 기능직 표시를 안 했단 말입니다.
  타 구청은 다 했어요. 예산 계장이 그것은 깜박했는 모양이예요.
  다 합의한 건데 6급만 합의한 것만 기억하고 기능직 표시하는 것을 기억을 못하는 모양이예요.
  아니면 그 분들이 기억을 못 했든지, 타 구청에서.
  각 부서에 공히 기능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산을 깎자는 적게 주자는 공무원들 도시락 건들자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건.
  또 다른 위원님? 예. 노영진 위원님!
노영진 위원    앞서서 본 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했듯이 시간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내무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와 예결특위에서 심의한 결과를 가지고 본위원의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예산중에서 회계과장은 메모를 한번 해 보세요.
  본위원이 감액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설명을 한번 발표를 하겠어요.
  먼저 158쪽에 보면은 수당이 있죠?
○회계과장 이인복  예.
노영진 위원    수당 5,500만원 중에서 1,000만원,
○위원장대리 박희삼  저기, 노영진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소위원회에서 할 사항은 소위원회에 넘겨 주시면 그러면 그렇게 질의를 하시면 나머지는 다 인정해 주는 그런 꼴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위원회 사항은 소위원회로 넘겨 주도록,
노영진 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삼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창문 위원님!
김창문 위원  방금 청사수선 내역을 조금 접해 보고 느낀 사항입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구청사 문제로 인해 가지고 지금 청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 청사를 내부에 수선, 수리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일부에서는 지금 97년도부터 구 청사를 짓는데 박차를 가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추진을 하려고 하는 노력도 있고 그런데 지금 기존 시설에다가 매년 이런식으로 청사에다가 1억 넘게 드는 예산이 투입이 되면은 물론 청사를 금방 짓는다고 그래서 금방 1, 2년내에 완공된다고 생각은 안하겠습니다만 최소한 청사수선비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꼭 해야 될 부분을 뺀 나머지는 좀 각 실·과 내지는 우리 의회에서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해 가지고 현 청사를 그대로 유지를 해 나가는 방법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적합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회계과장한테 질의를 한번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회계과장 이인복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도 동감합니다.
  청사를 새로 짓는다고 지금 우리가 여러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데 거기에 1, 2천이란 돈을 들여서 수선하면 되겠느냐 하는 그런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청사를 지으려면 3,4년 이상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본관 4층에 있는 직원들은 여름이면은 더워서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단열돼 있는 지붕이 아니고 양철 지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해 줘야 되겠고 그리고 아무리 저기해도 복도 같은 데 지저분한데 전부 또 페인트 수선 하다 보면은 손 안 델가 없습니다.
  전부 대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김창문 위원    우리 회계과장께서는요 바로 1년전 하고 함축적인 질의가 되겠습니다만은 본 위원이 지금 밑에 보육시설인가 뭔가 할 때부터 4층에 있는 환경보호과하고 민방위 재난관리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여름되면은 안에 들어가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한여름 무더위 속에서 그야말로 뜸질속에서 근무를 하는 것을 옆에서 봤다 라고 하는 얘기까지도 해 가면서 또 94년도에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한 구정질문까지 했습니다.
  청사가 왜 이렇게 좁느냐, 좁은 대로에 우리가 별도에 대안을 강구를 해라 이렇게 까지 해 가면서 했는데 작년도에는 지금 밑에 어린이 집인가 뭔가 하는 것 하고 그리고 지금 앞에 충청은행 구금고라는 미명을 내세워 가지고서 40평쯤 있고 여러가지 함축성 있게 저희들이 의회에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게.
  그랬는데 그 4층은 94년도부터 얘기를 했는데도 지금까지 아무런 것이 없다가 이제 2, 3년 1, 2년 청사 짓는다 라고 하는 생각드니까 이제 와 가지고 4층 별도로 손댄다는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예요. 이게.
  93년도에는 당시에 의원이 어떤 의원인지 생각이 안 납니다만은 구정질문에서 구청 청사가 좁으니 근방 어디에다가 대형건물에다가 100평이면 100평, 200평이면 200평 얻어서 필요한 부분이 있는 실·과는 거기로 옮겨라 이렇게까지 질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매년 앉아가지고 되풀이 합니다만 구청사가 좁다는 것 다 알아요.
  거기다 또 지금 체육회, 크든 적든간에 외부단체가 들어와 가지고 있는 데도 그런것을 해소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안하고 실·과에 우리 공무원들 근무를 편안히 할 수 있는 생각을 안하고 다른 생각하고 있는것 아니예요, 전부 다.
  이런 점을 굉장히 한번 의회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질문을 하고 했으면은 왜 그 이외에는 어떠한 저의가 있다는 것을 생각를 하시고 의식을 하셨어야 되는데 전연 지금 안 하는 것 같애요.
  어린이 집 작년에 질 때 제가 그때 얼마나 얘기했습니까?
  청사 좁아서 앞으로 어떻할거냐고, 이상입니다.
한희현 위원    제가 보충 질의를,
○위원장대리 박희삼  예. 한희현 위원님!
한희현 위원    한희현 위원입니다.
  청사문제 때문에 우리 특위도 시장 면담하는 계획이 4시30분에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구청에서 요구하는 국악원을 무상으로 대여해 주도록 오늘 담판을 지을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오늘, 물론 의회가 있으니까 결정적으로 답변은 못하겠지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만 한다면 이것은 상당히 근접하는 그런 대화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청사 수선 내역을 지금 받아 보니까 의회 본회의장을 수선한다고 2,500만원 서 있는데 그만하면 된 것이지 의회를 뭘 손댈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 민원실 내부 시설은 많은 돈을 들여서 고쳐 가지고 대외적으로 봐도 하나도 손색이 없는데 1,000만원을 세우고, 본위원이 여기에서 선별해서 제가 제안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지금 제일 환경보호과니 제일 위에 있는 부서들 거기는 정말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정말 문제가 있는 데요.
  그래 내가 의장시절에도 그 부분을 강력히 요구했지만은, 위로는 층수로 올릴 수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못 올린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돈 들인다고 해서 가건물이 뭐 기성건물 마냥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고 하게는 못 고쳐요.
  제 생각 같아서는 비새는 정도나 좀 방지하고 이렇게 해서 최소의 경비로 그저 구청를 이끌어 가는 그런 보수는 있을런지 모르지만 여기 예산에 보면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곧 이사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마당에 대보수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재검토를 촉구하면서 제 질의에 갈음합니다.
○회계과장 이인복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희삼  재검토 하시겠습니까?
○회계과장 이인복  예.
○위원장대리 박희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관 위원님!
김영관 위원    170페이지 제 지출금 문제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반환금이 4억6,000이 지금 편성이 돼 있죠?
○회계과장 이인복  예.
김영관 위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000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4억인데 지금 97년도에 우리가 시비보조를 받을려고 가내시된 금액이 얼마냐면 44억이예요.
  44억, 반환금이 무려 한 10% 정도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 95년도 결산을 하고 나서 반환금 얼마 했죠?
○회계과장 이인복  계수는 안 갖고 나왔어요.
김영관 위원    그것을 아셔야 되는데 반환금이 무려 4억원을 지금 시비를 받은 44억에 비해서 4억을 편성했다는 것은 대단히 많은 편성입니다.
  바로 이런데에서 오는 것이 누수가 생기죠.
○회계과장 이인복  그것은 뭔가하면요 96년도 결산결과에 따라서 97년도 1회 추경시에 예산에 반영할 예상 금액입니다.
  96년도 결산에 맞춰서 예상 금액입니다.
김영관 위원    아니 글쎄 지금 전년도 예산에도 4억6,000이고 이번도 예산에 또 4억6,000 아닙니까, 이것을 산출할려고 했던 근거가 지금 사실 명백하지가 못해요.
  명백치 못하고 바로 이것이 많냐, 적으냐 금액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세출에 대한 부분이 오히려 다른 쪽에 써 줘야 될 부분, 더 써 줘야 될 부분이 4억이라고 하는 시비 10% 정도를 반납하겠다 라고 하는 편성자체가 본위원이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확실한 수치를 뽑으셔 가지고 어느 정도의 금액이 남는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합니다만 최선에 최소에 수치가 편성되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회계과장 이인복  예. 알았습니다.
김영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기 그 청소년 수련원 부지 매입을 하면 얼마를 들여서 고칠 것이냐, 아니면 얼마를 들여서 집을 지을 계획입니까?
○회계과장 이인복  지금 현재 거기에는 86평에 교실 2칸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저기는 안해 봤지만은 현재 있는 그 건물을 개보수 해 갖고서 1층 침상으로다가 해 갖고서 우선 사용하는 방법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삼  보수쪽으로요?
○회계과장 이인복  예.
○위원장대리 박희삼  본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주요업무 심사평가에 이것이 전혀 돼 있지 않더라 요즘 예산 편성할 때 갑자기 구상된거냐,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이인복  예. 작년에도 아마 거론은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깊이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저희들이 우선 지방자치가 되다 보니까 자산이 좀 있으면, 자산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우선 토지를 매입해 놓고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려고 올려 놨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인복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삼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정완  세무과장 김정완입니다.
○위원장 김병규  예.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76쪽에요, 밑에 하단부에 보면은 08에 시설장비 유지비 1,200 계상된 것 있죠?
○세무과장 김정완  예.
임흥수 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상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세무과장 김정완  이 사항은 저희 세무과에서 업무를 다루고 있는 전산실에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에는 77만원씩 용역계약를 해 가지고 11개월분을 지급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1,2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작년도에는 1,0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내년도 1,200만원을 계상을 한 것은 월 유지보수비가 88만원 정도의 내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88만원에 12개월이면 1,056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용역비가 월 계산이 그 정도로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을 했는데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은 계약체결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은 그 정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56만원이니까 1,100만원 정도 되는데 1,200만원 지금 세운 것은 용역비가 정확하질 않기 때문에 이 사항은 확보가 되야 될 것으로 봅니다.
  만약에 이것이 예산이 깎인다고 하면은 좀 깎인다는게 준다고 하면은 계약체결에 어려움이 저희 부서에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영진 위원!
노영진 위원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174쪽에 있죠, 일반수용비.
  201 일반운영비 과목중에 일반수용비가 6,928만3,000원이 계상돼 있죠?
○세무과장 김정완  예.
노영진 위원    전부 보면 양식이네, 그렇죠? 서식.
○세무과장 김정완  저희 업무추진 하는것이 전반적으로 그 사항입니다.
노영진 위원    그런데 이것이 양식, 서식이 종전과 변경되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용 매수가 다 사용을 해서 필요로 해서 하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김정완  매년 저희 요구되는 사항을 명기를 하는데 종전과 다른 점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수치상으로 부기상에 수치가 다를 것인데 제가 여기서 덧붙여 말씀을 드린다면 96년도는, 금년도는 수용비가 9,900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지금 노위원님 말씀하신 6,928만3,000원을 여기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2,900만원 정도가 감이 됐는데 하여간 예산 편성되는대로 절약을 해서 추진할까 합니다.
노영진 위원    최소한 일반수용비를 세웠다는 얘기입니까?
○세무과장 김정완  저희가 최소한으로 말씀드리기는.....
  최대한으로 올린 것입니다.
노영진 위원    그리고 왜 본위원이 행정감사 때 요즘 감사때나 예산 심의를 하다 항상 늦은 시간까지 동료위원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다 보면 갈 때 보면 항상 세무과에는 불켜 놓고 밤 늦게까지 직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뭐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비, 급량비를 달리 얘기하면 증액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인지 실제로 그렇게 바쁜 것인지 설명 해 봐요.
○세무과장 김정완  그 사항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과나 징수과나 어느 부서보다도 업무가 폭주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 자신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급량비를 계상을 해 봤습니다.
  제가 분석을 한번 해 봤습니다.
  177쪽에 보시면은 1,580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1,580만원에 대한 25명이 년에 63만2,000원, 63만2,000원을 12개월로 나누면은 5만3,000원입니다.
  5만3,000원을 일수로 따진다면은 저희가 분석을 한 결과 10일 정도 밖에 저녁을 못먹게 됩니다.
  실제는 저희가 평균 일을 하는 것을 보면은 일요일날, 토요일날 합해서 평균 직원들이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근무하는 사람도 있는데 한 20일, 21일 정도나 22일 정도 야근을 하는데 부족분이 한 10일 정도가 사실상 부족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처리하느냐 저희가 좀그런 고충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뿐이 아니고 여비라든지 급량비라든지 전 직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양분이 돼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신다면은 저희 바람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본위원이 그것을 왜 묻느냐면 지금 세무과장이 얘기 하신 대로 사실 세무과는 많은 세원을 찾아가지고 세원확보를 함으로 인해 서 우리 당해 구청에 재정자립도도 올라가고 또 따라서 여러가지 세입면에서 많은 원천적인 행위를 하기 때문에 사실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요, 인정이 되는데 징수과에는 급량비가 945만인데 반면에 세무과에는 급량비가 1,580만원이더라구, 그래서 2배수에 가까운 금액이다 보니까 실제로 보면 밤늦게까지 있긴 있더라구요, 있는데 과연 이것이 실제로 꼭 필요한 것인가,
○세무과장 김정완  저희는 징수과를 비교를 한다면은 징수과를 많이 해 주시는 것은 저도 바라고 있고요, 다만 인원수를 보면은 저희는 정규 직원이 25명이고 징수과, 과로 분석한다면 그런 논리가 나오는데 인원수로 본다면은 그런 차이는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징수과에 비례해 가지고서 인원에 차이는 있지만 급량비나 여비면에서 좀 다른 과에 비해서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세무과장 얘기는 반대로 급량비, 여비가 충분하지 않다 좀 부족한 면이 있는 거예요?
○세무과장 김정완  예. 충분하지 않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급량비는 10일정도 부족분이 되고 여비는 177쪽에 보시면은 여비 2,571만원 나와 있는데 저희가 1인당 한 1만원씩이면은 관내 여비로 8일, 한 9일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세무조사계 같은 경우에는 1년 12달 내 세무조사를 하고 기타 저희 직원들도 현지답사라든가 세원 발굴이라든가 계속 출장을 갔다, 왔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노영진 위원    아니, 국내여비는 징수과나 세무과나 징수과장 2,560만원이고 세무과가 2,571만원이라고요, 근사한 수치인데 급량비가 월등이 많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급량비가 많다는 것은 야근을 많이 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아까 10일 정도가 모자란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모자라는 것은 어떻게 대체합니까?
○세무과장 김정완  각자,
노영진 위원    주머니 돈으로 해결하는 겁니까? 각자가?
○세무과장 김정완  적당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매사에 어려운 면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산 절감할 부분은 절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풍족하게만 여유 재원이 있다면 뭐 풍족하게 예산을 짜서 그렇게 쓸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해 주고 싶습니다만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178쪽에 세월발굴 포상금 있어요, 포상금에서 세원발굴 보상금 이게 얼마야 5,000만원에 100분에 5,250만원이죠?
○세무과장 김정완  예.
김영관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번 96년도 3회 추경시에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리를 했죠?
○세무과장 김정완  예. 반납을 했습니다.
김영관 위원    반납을 했어요. 전체가 100% 불용액이 떨어진 것을 왜 예산 계상을 또 하셨어요?
  전체를 불용을 했는데 사용치 않았는데 예산 편성을 또 하셨다구.
○세무과장 김정완  그 사항은 제가 내무위원회 보고시에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94년도 인천 비리 사건 때문에 그 후로 정식으로 조례에는 지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원발굴에 대한 100분에 5에 대해 지불하게 되어 있는데 그 사건 이후로다가 위로부터 중앙으로부터 무슨 공식으로 공문이 시달된 사항은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상 집행을 자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 동안에 집행 못한 것은 반납을 했고 내년도에는 과감히 정당하다면은 집행할려고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김영관 위원    세원발굴을 위해서 포상제도가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인가요?
○세무과장 김정완  조례에도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김영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정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규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징수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징수과장 최영대  징수과장 최영대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규  김창문 위원님!
김창문 위원    214쪽에 일반운영비 목에서 수용비 3,460만원 있죠?
○징수과장 최영대  예.
김창문 위원    일을 하시다 보면 3,460만원 가지고 실질적으로 부족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징수과장 최영대  예. 그렇습니다.
김창문 위원    여기서 3,460만원 중에서 한 500만원 정도 더 들어갈 소지도 있고 어떻게 예산을 절감을 하다 보면 다만 한 5%라도 절감을 할 소지도 있겠죠?
○징수과장 최영대  예. 꼭 위원님들께서 절약을 해서 집행을 하라고 말씀하시면 최소한으로 절약을 해서,
김창문 위원    최소한으로 절약해 가지고,
○징수과장 최영대  그러나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비나 급량비 같은 것은 확실히 적다고 이렇게 되면 저희 사실대로 하겠습니다만은 수용비가 부족하다면 업무추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수용비는 저희들이 계상한 대로 승인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창문 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최영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규  다음은 시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심사하는 과정인데 과장들께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면요, 위원님들이 납득이 갈 수 있는 얘기를 설명을 과감하게 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
  노영진 위원님!
노영진 위원    시민과 업무 예산 중에서 188쪽 보상금 과목에 보상금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종합민원 상담위원 보상금 있죠, 3만원씩 2명 25회 12개월해서 1,8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 두명은 누구입니까? 두 명이?
○시민과장 한대흠  예. 지금 이철수 위원, 윤용한 위원 두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매일 출근하다시피하는 거 아니예요?
  25일.... 한달 25일 출근해서 12개월 것을 받아 가는 겁니까?
○시민과장 한대흠  매일 출근합니다.
노영진 위원    그렇죠? 일비 3만원씩 해 가지고?
○시민과장 한대흠  예.
노영진 위원    그럼 현재도 근무하고 있습니까?
○시민과장 한대흠  예. 근무하고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이분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시민과장 한대흠  지금은 집단민원이나 무슨 불만이 있는 민원인들이 구청을 방문할 적에 어느 과로 들어가면 계장이나 담담당자가 상대를 안할려고 하고 과장부터 찾고 또 구청에 좀 더 격분하면은 국장이나 과장 찾을려고 않고 막바로 구청장을 찾아옵니다.
  지금 그러한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이 항상 민원인들을 상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분들로 하여금 상담 시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1차적으로 감정도 누그려 주고 또 일도 요소 요소 챙겨서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중재위원이나 해결사는 아니잖아요.
○시민과장 한대흠  그 일이 바로 되는가 안되는가를 확실하게 챙겨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역을 대역을 하고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아니 이 분들이 없으면은 실·국장, 과장들도 계신데 총무과에 계장들도 있고 한데 이 분들이 없으면 업무를 못 봅니까?
○시민과장 한대흠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제도가 연유한 것은 86년부터 위민실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발전하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구청만 하는 게 아니고 동구에는 상근이 한 분이 있고 전문위원이 세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서구에는 상근 세 사람이 있고 유성구는 상근 한 사람이 있고 이렇게 각 구청에 다 있습니다.
  다만 숫자가 어느 정도냐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런 역할을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보상금에 대한 지급 조건이라든지 이 사람들 근무시켜야 된다는 근거법이 있습니까?
○시민과장 한대흠  그래서 보상금을 전에는 수당으로 나가다가 지금은 이제 보상금으로 나가는데 이 보상금 하면은 구정에 협조하는 그런 입장에서 구정협조자 입장으로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이것이 보상금 제도를 두고서 사람을 두 명을 항시 근무시켜야 되는 근거가 있냐 이거예요, 근거법이 있냐구요.
  근거법은 없잖아요?
○시민과장 한대흠  전에 수당으로 하다가 지금 보상금으로 공히 하고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럼 이게 해도 되고 안해도 되잖아요, 꼭 해야 된다고 의무 강제규정은 없잖아요?
○시민과장 한대흠  저희들이 구청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인원입니다.
노영진 위원    구청에서 필요한 것이지 법으로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잖아요?
○시민과장 한대흠  지금 누가 일을 하는데 무보수로 와서 할려고 하는 것은 아니죠.
노영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꼭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 사람들 꼭 근무시켜야 된다는 상위법든지 조례라든지 법령에 의한 것은 아니잖아요.
○시민과장 한대흠  예. 법에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법을 얘기해 봐요.
○시민과장 한대흠  법으로서 근무를 하게 돼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어느 법에 의해서 법령을 제시해 봐라 이런 얘기예요.
박희삼 위원    시민과장님, 예산편성 지침에 보상금 과목에 구정에 협조하는 자거기에 해당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시민과장 한대흠  예. 그렇습니다.
박희삼 위원    그런데 노영진 위원은 이것이 거기에 합당하냐 말하자면 상용직식으로 300일 쓰는 사람이 민간인으로서 구정에 합당하냐 구정에 협조하는 자로서 그 사항에 해당되느냐 아마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시민과장 한대흠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보충질의 좀 할께요, 노 위원님 양해가 계신다면은.
  이것이 지금 우리 시민과에서 위민행정을 하자고 놓는다는 거 아니예요, 목적과 취지가 그렇죠?
○시민과장 한대흠  예.
이정보 위원    보상금에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것 이건비예요, 인건비.
  그 얘기를 지금 물어 보는 거예요.
○시민과장 한대흠  전에는 인건비가 지금 인원 억제 차원에서 그것을 동결을 했다 했다고 할까요, 그렇게 해서 못하고 보상금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보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한 달 일요일 빼고 매일 나오는 건데 이게 어떻게 인건비로 봐야지 보상금으로 봅니까?
  본위원은 그것이 이해가 안가요.
  인건비 명목을 갖다 보상금이라는 명목으로 편법으로 지급하는 것이지 어떻게 이걸 보상금으로 보냐 이거예요.
  그러면은 앞서서 얘기했지만 예산편성 지침에 구정에 협조하는 자로 하여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 꼭 하라는 얘기는 아니예요.
  할 수도 있다, 한다 하고 틀린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까지 어떻게 했던 간에 위민행정 차원에서 봉사행정 차원에서 구정에 협조하는 자로 해서 공직퇴직하신 간부직 공무원들로 하여금 또 공직에 있으면서 퇴직을 한 후에 마지막 봉사하는 명예로운 자리로 생각하고서 무보수로도 봉사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봉사할 수 있고 여기에 따른 실비 보상차원에서 이 금액은 안 되더라도 실비 보상 차원에서 보상을 하는 것은 몰라도 인건비를 갖다가 보상금으로 해 가지고 매일 지급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제도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따라서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시민과장 한대흠  지금까지도 잘 협조해 주셨으면 그렇게 계속 도와주셔야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좋습니다.
이정보 위원    보충 질의 할께요.
  여기에 종합민원 상담위원이라고 했죠?
○시민과장 한대흠  예.
이정보 위원    지금 직명이 이원화 돼 있는 것 같애요.
  이것을 다 통일을 합시다. 이참에 아주.
  지금까지 들어본 것을. 청장 상담역이라고 또 누가 그래요.
  청장실 상담역, 위민상담 위원이 맞는 거예요, 청장실 상담역이 맞는 거예요?
  한번 정리를 해서 총무국장님한테 물어볼까요?
○시민과장 한대흠  종합민원 상담위원입니다.
이정보 위원    그래요?
○시민과장 한대흠  예.
이정보 위원    그러면 청장실 옆에다가 놓고 상담역이라고 그런 표현을 누가 썼어요?
  거기에 뭡니까, 민원인이 들어가면은 비서실에서 뭐라고 하냐면 청장님 상담역이 여기 계시니까 이리로 가자고 안내를 하더라고요.
○시민과장 한대흠  구청장님이 항상 민원인들만 대기할 수 없고 그러니까 청장님을 대신해서 해 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헤깔리게 하지 말고 일원화 합시다.
  정확하게 우리 위원들도 그렇게 알고 있어야지, 우리 민원인들이 갔다와서 나한테 얘기를 하기를 본위원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청장님실 상담역한테 가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디다 하고 되는 일도 없고 안되는 일도 없고 나한테 투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담역? 글쎄, 나는 잘 모르겠어요.
○시민과장 한대흠  종합민원 상담역으로 그렇게 통일하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렇게 해요.
○시민과장 한대흠  예.
○위원장 김병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 한대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규  다음은 민방위재난 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방위 재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예.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방위과가요, 전년도에는 2억5,600만원 그런데 97년에는 7억7,500만원, 이렇게 해서 202.43%가 많이 증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면 5억1,800 증액이 됐어도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본위원이 알기에도 한 2개 계가 증설된 걸로 그렇게 알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지금 임흥수 위원께서는 총괄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117페이지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총무과 민방위 재난관리과 예산을 7억7,525만9,000원으로 117페이지입니다.
  금년도 대비해서 금년도는 2억5,634만2,000원인데 전년도를 대비해서 말씀을 드리면 약 5억1,891만7,000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5억1,891만7,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계상된 내용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비, 시비 보조사업비 2개소 1억2,086만4,000원 또 자체 투자사업비 3억216만원, 재난관리계가 금년에 신설이 됐습니다.
  신설 기본운영비 5,278만8,000원 안전지도계가 금년 7월1일부로 신설이 됐습니다.
  여기에 따른 2,098만4,000원 직원 직급보조비가 1,536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민활동비가 360만원, 종전에 저희 과에 없던 예산입니다.
  이 사항은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계상됐던 사항인데 내년도부터는 해당 실·과로 계상이 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서 운영비가 2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인원 증원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97년도 충무계획서 전년도 대비해서 6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전년도에는 당초 예산에 1,890만원이었고 추경에 450만원 해서 충무계획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고 공공요금이 본예산에 당초 예산에 1,779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13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이 사항은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대피소, 등등 했었는데 금년도 현재 민방위 급수시설은 7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고 현재 9개소가 공사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완공이 되면 거기에 대한 비상급수 전기료가 되겠고 민방위 교육장 장비 유지비를 500만원을 계상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하고 민방위 여성교육, 여성교육해서 당초 예산 600만원 있었는데 이번에 800만원으로 증액 계상된 내용하고 화생방 장비로서 방독면 구입비가 전년도 금년도는 700만원어치 구입을 했는데 이것은 1,100만원이 증액 계상이 돼 있고 또 화생방 장비 탐지시설 해독제 등이 1,054만원을 계상을 했기 때문에 증액된 내용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머지 이하는 페이지별로 쪽 별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민방위 급수시설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204쪽에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이 있거든요, 여기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면 전에 현재 민방위 급수시설이 몇 군데나 돼 있고 또 관리가 어떻게 되고 지금 그렇게 하고 7,500만원씩 해서 4개소 했는데 이것이 적절한 장소가 결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예상입니까?
  그것 세가지 좀 말씀을 해 주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예.
  지금 현재 민방위 비상급수 음용수가 되겠습니다.
  음용수는 92년부터 95년까지 설치되어 있는 것이 7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지금 현재 공사 중인 것이 2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테미공원 대흥2동에 한 군데하고 부사지역에 한 군데,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계상된 내용이 좀전에 설명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시비 보조사업비로 2개소, 1억2,000 그리고 자체 투자 사업비로 4개소 해서 3억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관리면에서는 민방위 급수시설에 대한 관리는 급수는 음용수이기 때문에 분기별로 법적사항, 분기별로 1회씩 수질 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음용수 가능여부를 판단을 하고 또 기타는 에어써빙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관 청소하는 겁니다.
  관을 1년마다 한번씩 청소를 해 주게 돼있습니다.
  관 청소라든가 주변에 대한 여러가지 환경정비 이런 사항을 관리를 하고 관리는 지침에 의해서 소재지 동장으로 하여금 관리토록 하고 수질검사는 저희가 채취를 해 가지고 분기별로 보건환경원에 수질검사를 의뢰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내년도 지금 현재 예산에 계상된 내용은 말씀을 드린대로 시비보조 사업비 2개소 1억2,000 또 자체사업비 4개소 계상을 했고 이 장소가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그것은 별도로 상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규  노영진 위원!
노영진 위원    202쪽에 보면 보상금 있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예.
노영진 위원    보상금에 보면은 민방위실기 경연 및 창설기념 해서 그 밑에 보면 시상품 분말소화기 1만1,000원 25개동 7개소 1,925만원이 편성돼 있고 그 밑에 보면 영세민 밀집지역 소화기 비치해서 1만6,270원 50개가 있어요.
  봤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예.
노영진 위원    그런데 왜 똑같은 소화기의 성능을 갖췄는데 단가가 왜 틀려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단가만 차이만 말씀하신거죠?
  내용은 설명 안해도 되겠습니까?
노영진 위원    예.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민방위 실기경연대회라고 민방위 교육 지침에 의해서 실기경연대회를 매년 민방위 창설기념일에 실시를 합니다.
  지난번에도,
노영진 위원    금년에도 지급했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예.
  상품은 소화기를 지급을 했습니다.
  소화기는 예를 들어서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했을 경우에 소화기를 약간 차이를 뒀습니다.
  소화기 금액 단가를.
  예를 들어서 2.4킬로 2.2킬로 소화기 차이가 해서 한 개동에 대개 실기경연에 참여하면 7명씩 한개 조가 되가지고 참가를 합니다.
  여기에 따른 것으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을 했고 다만 영세민 밀집지역 소화기 비치 관계는 1만6,270원 계상을 했는데 그 관계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기존에 소위 영세민 집단마을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용두시장이나 오류시장이나 문창시장 같은 재래시장에 만약을 위해서 소화기를 비치를 했습니다.
  이것이 260개소가 있는데 이것도 연차적으로 비치를 하기 위해서 금년에 50개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 차이는 실기경연대회 주는 소화기는 적은 양이고 또 영세민 밀집지역에 주는 소화기는 양이 큰 양이기 때문에 단가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분말소화기, 똑같은 분말소화기예요, 소화기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예.
노영진 위원    그러면 분말소화기가 단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2.2킬로가 있고 몇 킬로 짜리가 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2.4킬로도 있고 2.4킬로 미만되는 것도 있고 또그 이상 되는 것도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은 분말소화기는 2.2킬로고 밑에 영세민은 몇 킬로 짜리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그것은 단위가 좀, 화재 예방이기 때문에,
노영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킬로수가 몇 킬로냐구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킬로수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노영진 위원    시상품은 2.2킬로이고 영세민은 2.6킬로라든지 구입하는 소화기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니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양에 따라서 용량에 따라서 단가가 차이가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이것으로 봐서는 단가 차이가 비교할 수 없는데 뭘로 아냐구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그 단가차이는 제가,
노영진 위원    똑같은 1만1,000원이면 사는 거 아니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아니요,시상품은 가벼운 것이고 소화진압용은 좀 용량이 큰 것이고,
노영진 위원    그러면 시상품은 그냥 형식상으로 들러리로 쓰지도 못하는 것 주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아니죠, 지난번에 민방위 창설기념일에 준 소화기시상은 최고가 2.4킬로고,
노영진 위원    그러면은 시상품 1만6,000원짜리 줘야죠, 왜 1만1,000원 짜리 줘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영세민 밀집지역은 화재 범위가,
노영진 위원    화재가 영세민하고 시상자하고 구분해서 나느냐고 화재는 똑같이 나는 거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시상품은 대부분 가정용 내지는 자동차용 이렇게 해서.
노영진 위원    204쪽에 보면 시설비 비상급수시설 해서 임흥수 위원이 얘기한 사항인데요, 비상급수시설은 시비를 받아 가지고 하는 데가 2군데, 자비로 하는 데가4군데, 여섯 군데 잖아요, 지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예.
노영진 위원    그런데 비상급수시설이라는 것은 말이야 어느 장소가 위치가 어디 있냐는 것 뿐이지 공사개요는 똑같단 말이예요, 그렇죠?
  공사개요가 같은데 그렇다면은 이 공사개요가 같은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1개소에 대한 미리 데이타표를 작성을 해서 표준설계서를 만들으면은 표준설계서에 의해 사업만 발주하다 보면 시설부대비가 필요가 없단 말이예요, 그런데 왜 이걸 건건마다 시설부대비를 올리냐 이 얘기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시설부대비는 사업비에 대해서 법정적으로 몇 %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계비에 따른 거기에 따른 본사업 이외에 관련되는 부대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인데,
노영진 위원    아니지, 그것은 아니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여기서 얘기하는 시설부대비라는 것은 설계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설계비로다가 못을 박을 사항이 아니지요.
노영진 위원    부기가 그렇게 돼 있다니까, 설계비로? 설계비로 부기가 돼 있다구요, 지금.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아니죠, 설계비로 부기가 된 것은 아니죠.
노영진 위원    1억2,000에 0.72%가 뭐예요, 설계비죠 이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그것은 0.72% 라는 것은 부대비는 그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쓰는 사업비죠
노영진 위원    무슨 사업비예요, 얘기해 봐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거기에 따라서 내용은 이제,
노영진 위원    구체적으로 얘기해 봐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공사를 추진하면서 발생하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요, 공사를 해 봐야 되는 사항이죠.
  법적으로 하는 사항이고.
노영진 위원    김행남 과장이 잘못 알고 있는 사항인데 도시개발과도 그렇고 나머지 다른 과도 공히 보면은 시설부대비라고 해 가지고 총액 대비해 가지고 0.72%가 실시설계비라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설계비로는 아닙니다.
노영진 위원    그런데 이것을 표준설계서를 만들어 갖고 전부다 적용을 하면은 시설부대비를 절감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하고 작년도, 금년도 계속 시설부대비를 필요 없는 돈을 내버리냐 이거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시설부대비로 사업비에 대해서 몇 % 계상하게끔 되서 거기에 따른 목적 달성을,
노영진 위원    룰에 의해서 무조건 해 놓은 거예요, 계상을.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법정사항이고,
노영진 위원    이런 것은 동일한 부대비니까 표준설계를 만들면,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 위원님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거기 떠나서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은 솔직히 얘기해서 설계하는 내용이 아주 전문성을 요구합니다.
  전문성, 지금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왜냐하면은 땅속 수백미터 지하에 흐르는 물을 찾아가지고 거기에 착정을 해 가지고 공사를 하는 자체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사항이고,
노영진 위원    바로 그 얘기예요, 가만 있어봐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지금 아까 답변하랬더니 동문서답을 하더라고.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단위 1개소 마다 표준설계를 하면 실시부대비가 필요가 없어 필요가 없는데 통상적으로 비상급수 시설을 하다 보면은 지하에 내장돼 있는 지질탐사를 해야 돼요.
  수맥탐사를, 수맥탐사를 잘못해 가지고서 A 곳에 팠다 안 되면 B 장소, C 장소, D 장소 자꾸 옮긴다구.
  그래서 그러한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통상적인 설계비 성격을 떠나서 특수한 수맥탐사를 위한 설계비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왜 엉뚱한 동문서답을 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설계비라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사업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전에 그 이외 사업비를 지정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노 위원님 더 잘 아시면서 저한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답변을, 엉뚱한 답변을 하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다 아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표준설계는요, 표준설계는 지적을 해 주셨지만 표준설계는 그렇지 않아도 지역적으로 봐서나 여러가지 여건으로 봐서 사업비가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200미터 이상을 파야 되고 또 어떤 것은 200미터 이내를 팔 수도 있는 사항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표준설계가 돼 가지고 그 표준설계에 대해서 사업내용이 변경될 때마다 변경을 해야 됩니다.
  이 사항은 그 동안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했고 앞으로는 내무부에서도 아마 표준설계로 작성을 해 가지고 아마 각 시·도에 시달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한가지 지하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토목직이라든가 건축직 같이 설계를 한다 하더라도 지질이기 때문에 지질관계는 별도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규  김영관 위원님!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과장께서 아까 답변중에 비상급수 시설 3억을 네군데를 아직 장소는 결정하지 않았다 이러셨단 말이예요, 추후 장소가 설정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비상급수시설은 내년에 네 군데 더 하신다 이런 계획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예.
김영관 위원    그런데 장소도 설정을 안 해 놓고 원하지도 않았는데 하시겠다는 계획은 혹시 이게 어떤 네 군데를 내년도에 해라 이렇게 돼 있나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비상급수시설은 현재 제가 말씀을 드린대로 모두 설치가 돼 있고 금년에 2개소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다만 비상급수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태에 대비를 하고 또 평상시에는 주민들한테 좋은 물을 공급하는 그런 차원에서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얘기를 드려도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주민 하나의 일종의 숙원사업도 될수가 있습니다.
  주민 숙원사업도.
김영관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이 묻는 것은 어디 라고 얘기 안해도 되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그렇기 때문에,
김영관 위원    아니, 글쎄 네군데를 아까 재난관리과장께서는 아직 장소 결정이 안 됐는데 예산을 편성했다 라는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장소설정도 안하고 계획도 없는 예산을
  네군데 하겠다고 3억을 해 놨는데 장소가 설정이 된 것 아닙니까, 실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지금 예산이 계상이 안 됐는데 어떻게 장소를 설정합니까?
  다만 예산이 되면은.
김영관 위원    예산 편성을 할 때에 계획도 없는 예산을 세웠다는 거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그 사항은 저희 관내 모두 25개 동인데 지금 대부분 고지대라든가 아파트 지역이라든가 또 시민들이 평상시에 어떤 사항이 발생할 때 즉시 급수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을 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까지 파악된 내용을 보면은 10개소 됩니다.
  10개소, 다만 10개소가 되는데,
김영관 위원    해야 될 데가 10개소인데 지금 내년에 예산에 편성을 해 주면은 4개소를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지금 현재로 봐서는 예산 계상된 것은 6개소가 되는 거죠.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예산을 세웠느냐 묻는 것만 답변하시면 된다니까, 말을 계속 돌려가지고 하는거예요. 지금.
  10개소 중인데 내년에는 4개소 하겠다 이런 말씀 아니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6개소가 되는 거죠.
김영관 위원    6개. 국비까지, 아니 구비 가지고는 4개.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지 계획이 다 있는거다 이런 얘기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예. 다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계획도 없는 예산 편성을 했냐고 본위원이 묻는 거지요.
  그리고 지금,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이 사항은요, 한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이 할려구요, 더 많이 할려고 국·시비를 많이 받는 것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글쎄, 하셔야죠.
  199페이지 좀 한번 봅시다.
  운영수당이 있어요, 교육훈련 강사수당 7만원씩 189시간 그렇죠? 1,323만원.
  그리고 뒷쪽에 가서 보면은 203페이지에 교육훈련 강사수당 소양강사 81시간이 있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예.
김영관 위원    교육훈련 강사수당에 소양강사와 실기강사로 구분이 되는데 지금 전년도 예산 편성안을 보게 되면 예산 편성을 한 것을 보면 민방위 교육 강사 수당이 한 30% 지원을 받아 가지고 국비네요, 국비가 306만6,000원해서 구비가 나머지 70% 해서 편성이 됐는데 올해는 어떻게 교육훈련 강사수당에 대한 국비 지원을 못 받았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설명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에 있는 교육훈련 실기강사 수당은 지방비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지방비이고 실기강사 수당은.
  다만 203페이지는 국비보조로 사업으로 소양강사는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상이 된것입니다.
김영관 위원    소양강사는 국비보조를 받을 수 있고 실기강사는 지방비로 편성해라 그렇게 돼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예.
김영관 위원    그런데 작년도 편성은 어떻게 306만원이나 국비 지원을 받았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작년에는
김영관 위원    96년도 편성말이예요.
  97년도 것을 다루니까 작년이지, 96년도 예산 편성안에 확정안, 이것이 전년도 예산안입니다.
  96년도 보면은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해서 7만원 곱하기 73시간 2회 해서 총 금액이 1,022만원인데 여기는 국비를 30%를 받았단 말이예요.
  그런데 올해는 왜 국비를 못 받았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이제 소양강사만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그 부분으로 306만원을 받았는데 올해는 169만원 밖에 국비 지원이 없잖아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이 사항은 국비 관계는 변수가 있습니다.
  저희들 전에도 국비보조 사업비는 작년도 비교해서도 약 30%가 국비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현재 국비 30%가 안 돼 있습니다.
  약간 변수가 앞으로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영관 위원    교육훈련 강사 수당 같은것을 어떻게 지방비로 편성하라고 하는 지침이 돼 있나 모르겠네, 민방위 같은 업무는 전체 국가업무지 무슨 국가업무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실기강사는 지방 자체에서 위촉을 해서 교육을 시키는 사항이고 차원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내고장 내가 지킨다는 이게 되기 때문에 지방비로 계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국비보조 사업으로 소양강사 수당이나 기타 등등은 국비를 최소한도로 30%를 지원을 받아서 했던 사항입니다.
김영관 위원    이상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앞으로 약간 변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규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3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환경보호과장 곽종근입니다.
○위원장 김병규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30쪽을 한번 봐 주세요.
  환경관리요원이라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임흥수 위원    환경관리요원은 본위원이 생각해도 정말 참, 첫새벽부터 일어나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노력하는 요원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 밑에 보면은 감독 및 위원장 이렇게 해서 다섯명에 365일 계상이 돼 있는데요, 그런데 이 인원이 지금 구에서 총체적으로 총괄을 했을 때는 위원장이나 감독이 필요하겠지만은 본위원 생각에 이게 다 동으로 배분이 됐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임흥수 위원    그렇다면 이 인원이 그래도 과연 필요한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우선 감독 및 위원장이 청소 노동조합장이라고 해서1명, 감독이 3명해서 지금 4명이 있습니다.
  먼저 위원장은 전국적으로 청소 관련 환경관리요원 산하에 노동조합을 설립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장을 두고 싶으면 두고 말고 싶으면 마는 것이 아니고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당연히 위원장을 두게 되어 있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감독은 지금 임흥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환경관리요원이 동으로 배치된 현 상태에서 과연 이것이 필요하겠느냐, 이 말씀이신데 이 문제는 지난 상임위원회에서도 거론됐던 사항으로서 우선 환경관리요원에 대한 관리적인 면과 또 현재 감독을 맡고 있는 감독들에 개인적으로 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적인 면에서는 그 동안 우리 구에서도 143명에 대한 관리를 할 때는 아주 감독이 절실히 필요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4명을 그 동안에 감독이 있었는데 한 명이 퇴직을 해서 지금 3명이 있습니다.
  현 상태에서 각 동으로 환경관리요원들이 위임된 현재는 3개동이면 3개동, 5개동이면 5개동 동별로 현재에 있던 감독들이 그대로 임명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청소 실태라든가 또 뒷골목 등등 환경관리요원들에 제 반사항을 감독하려면은 동 직원이나 구청 직원 보다도 자체적인 감독이 절실히 필요한 그런 요구되는 사항이고 또한 이 감독임명에 대해서는 우리 시는 물론 전국적으로 환경관리요원 100명이상 고용업체에서는 반드시 감독을 두도록 내무부에서 지침을 마련해서 이 사람들에 대한 단가까지 표시를 해서 지침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면에서 보면 현재 감독에 있는 3명이 그 동안에 일반요원보다 수당보다 기본급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현 상태에서 동으로 갔으니까 필요 없다 일반요원으로 다시 격하를 시킨다 할 경우에는 개인들 자신이 봉급이 상당 액수가 떨어지는 그런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개인으로 보나 관리면에서 보나 아직까지는 필요치 않나 생각이 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연적인 감소가 발생됐을 때 퇴직을 한다든가 스스로 질병에 의해서 그만둔다든가 해서 자연적인 발생이 됐을 때는 임명을 하지 않는 방법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을 해서 내무부라든가 환경부 관련 노동조합과 협의를 해스 점차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중에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100명이 넘는 데는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감독이 꼭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거기에 감독과 위원장도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꼭 4명이 필요합니까, 이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인원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편의상 임명을 했던 거고 과거부터, 현재 4명에 감독자리가 있습니다만은 이런 여러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현재 결원된 한 명은 임명을 하지 않고 3명의 감독과 한 명의 위원장이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글쎄, 본위원의 생각도 이렇게 어렵게 일하는 사람에게 이것을 묻는 다는 것은 똑같이 다 고생을 하는데 각 동으로 다 배분이 됐으면 특별히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감독은 좀 필요한 것 같지만 위원장은 별로 좀 필요하지 않지 않은가 그런 뜻에서 열악한 예산 절감하자는 그런 뜻에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환경요원들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정말로 고생을 많이 하는 분들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규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    지금 환경관리요원이 각 동으로 배치되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김영관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예산서에 편성을 보니까 본위원 생각입니다.
  예산편성이 동사무소로 편성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것은, 지금 여기 편성을 본다면 각 동사무소로 나가서 매일 아침부터 가서 출근을 해서 거기서 근무를 하는데 환경보호과에서 지금 관리감독 하는 게 아니란 말씀이예요?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동 예산으로 편성이 되서 동장이 관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본위원의 생각인데 어떤 뭐 내용적으로 그렇게 편성하라고 하는 지침이 있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현 상태에서 동에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는것이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동으로 편성을 해라 하는 이런 지침은 없고 저희 개별적인 생각에도 당연히 이 예산은 동으로 편성이 되야 효율적인 운영이 되겠고 또 본인들도 소속감을 가지고서 일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때문에 이 현재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해서 97년도부터는 동에 편성을 해서 동에서 월급을 지급 받도록 이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은 동으로 편성하는 데 있어서 담당과장으로서는 대단히 바람직한 방향이다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조를 거쳐서 편성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김영관 위원    하여튼 예산이 편성이 되기 전까지 이점을 관계부서하고 필히 협의를 거쳐서 본위원 생각도 지금 현재 여기서 봉급에 대한 급여관리를 아무런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예산부서하고 긴밀히 협조체제를 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것이 더 그 조직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인가 라고 하는 방향을 한번 선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규  노영진 위원!
노영진 위원    노영진 위원입니다.
  239쪽에 405 자산취득비 과목 중에서 물품 및 도서구입비 좀 한번 보자구요.
  거기 압축기 구입 있죠, 프라스틱 압축용 4,000만원 한대, 이게 재활용품 장에 쓰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그렇습니다
노영진 위원    거기 재활용품 장에 뭐 뭐 있어요, 현재 지금?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노영진 위원    재활용품장에 지금 압축기가 없어요? 프라스틱용이?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한대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캔용 있잖아요, 이거?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캔 압축기가 한 대 있고 플라스틱 압축기가 한 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반입되는 재활용품 양에 비해서 이 한대 가지고는 도저히 반입되는 양를 소화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무리하게 이것을 하다 보니까 고장나는 경우에는 2, 3일씩 수리기간이 걸리는데 이 때는 상당한 양에 물량이 쌓이고 하기 때문에 이거 외에 한대 정도 더 비축하는 것이,
노영진 위원    그러면 이거 외에 한 대를 더 구입을 해서 풀가동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교대로 운전하겠다는 얘기예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풀가동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양이 적을 때는 교대운전을 하고 양이 많을 때는 풀가동을 하고 이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이 풀가동을 하게 되면은 인력이 하나 더 필요하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노영진 위원    사람이 하나 더 필요할 것 같은데.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사람은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알뜰 사업장이 이거외에도 현재 11명이 관리하고 하고 있는데 반입량이 많을때는 이 11명 가지고는 절대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관리요원을 부서별로 빼서 투입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아마 기회가 된다면은 인원을 좀대폭 증원해 줄 수 있는 방안도 상당히 부각되고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이 재활용품 장에 지금 제대로 기능발휘가 안 되고 있어요.
  첫째로 장소도 협소하고 또 따라서 재활용품이 동사무소에서 수거되는 것 갖다가 그날 그날 청소도 처리가 안된다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재활용품에 본 기능을 발휘하기는 고사하고 야적장에 기능밖에 못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따라서 장소를 더 넓은 곳으로 이전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따라서 현재의 장소로는 부적합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부적합한 장소에다가 자꾸 장비투자를 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일 처리도 못해 가지고서 밀려가지고 야적을 해 놓은 것이 사실인데 한 대가 더 들어와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보다 가장 급선무는 부지확보라 해 가지고서 이전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거기다가 좁은 데다 자꾸 갖다 놔 가지고 어떻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예요.
  근원적으로 해결을 해야지, 눈앞에 있는것만 해결하기 위해서 장비를, 사는 것도 좋아, 그런데 지금 얘기한대로 장비를 사 주면은 지금 장비를 살 때는 이유가 있어서 사는 거다 이거예요.
  처리용량이 부족 하기 때문에, 그러면 따라서 사람도 인력도 하나 증원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이러한 근원적인 문제를 총체적으로 보고서 해결을 해야지 우선 급하다고 이것을 하나 갖다 놓아서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장비를 구입하는 것 보다는 더 큰 문제는 예산 편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감시용 무비카메라 있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노영진 위원    그게 뭐하는 거예요, 이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불법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용입니다.
노영진 위원    옛날에 도둑놈 하나를 순경 10명이 못 지킨다고 하는데 과연 무비감시용 카메라를 어디다 설치한다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이것을 취약지역에도 설치를 할려고,
노영진 위원    어디 어디예요, 취약 예정된데가.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각 동 별로 취약지구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상당히 성공적으로 나가는 데가 대구와 인천이 되겠습니다.
  대구같은 경우는 한 대에 5,000만원 이상하는 무비 CCTV를 보급을 해서 2억5,000만원을 주고 보급을 해서 활용을 하니까 아주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또 인천같은 경우에도 카메라를 적극 활용해서 지금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우리 구에서도 한꺼번에 여러대는 구입을 할 수가 없고 여기 세대를 우선 구입을 해서 이것을 한번 시범적으로 실시 해 볼 계획입니다.
노영진 위원    시범적으로 구입을 해서 활용을 해 봤을 때 무비용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서 설치된 카메라 사진판독을 해서 그 사람을 주소지를 파악을 해 가지고 거기에 과태료를 부과를 해야 되겠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노영진 위원    그러면 사진판독을 해 갖고 사진판독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같이 등록 남바가 사진판독이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 얼굴만 판독이 되는 건데 그 사람에 대한 추적을 어떻게 할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를 들어서 자동차처럼 남바가 없으니까,
노영진 위원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러니까요,
노영진 위원    거기가서 불법 투기한 사람이 이름표를, 명패를 붙이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얼굴만 보고서 사진판독을 해 갖고 어느 세월에 추적을 해서 과태료를 물릴거냐 이런 얘기예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런데 이것은 카메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관리하는 사람이 있고 단속요원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증거 확보하는데 아주,
노영진 위원    과장님 얘기는 카메라를 설치하고 카메라를 감독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 가지고 그 사람은 가만히 앉아 가지고 모니터만 보고 있다가 모니터에 나타나면 가서 잡는다 이런 얘기인데 그럼 그 인건비는 어떻게 충당할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현재 우리 구는 단속 요원들이 동 별로 있고 우리 구에도 있고 하니까요, 현재 있는 인원들 갖고 해 보고 어떠한 장점이 더 많으냐 단점이 많으냐를 충분하게 분석을 한 후에,
노영진 위원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은 지금까지 본위원이 얘기한 내용대로 자동차 같이 남바가 딱 나오면은 차적 조회를 금방 금방 부과가 되고 따라서 투기하는 사람이 명찰을 달고 다니면은 금방금방 추적이 되서 부과를 하는데 사진 판독을 했을때 사람 얼굴만 갖고 신원조회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따라서 이것 설치를 하는데 있어 갖고 한 사람이 붙어서 그것을 다른 일 제껴 놓고 그 모니터만 바라보고 있다가 투기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달려가서 잡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뜻은 좋은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가지고 한다고 해도 거기에 대한 시행착오가 분명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이 세대를 한다는 것 보다는 일단 가장 많이 문제가 생기는 데를 시범적으로 한 군데, 한 개만 사서 계상해서 하도록 해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내무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노영진 위원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240쪽에 보면은 시설비 있습니다.
  공원내 쓰레기 소각로 설치 4,000만원 공원내 무공해 화장실 설치 1,200만원 해서 1억원을 계상을 해 놨어요, 시설비에다가.
  이거 어디다 설치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원래 계획은 뿌리공원으로다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아직 뿌리공원을 준공할 그런 시기는 아직 요원하기 때문에,
노영진 위원    내무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할 때 뿌리공원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노영진 위원    지금 바로 그 얘기예요.
  뿌리공원을 준공 할려면 상당히 앞으로 시일이 걸려요.
  따라서 우리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1억이라는 예산을 계상을 해 가지고 서서 여기다가 사업을 하는 것도 좋은데 현지 여건상 시설을 할 수 없다 얘기예요.
  그러면은 바꿔서 얘기를 하면은 실현성도 불가능하고 시공도 불가능한데다 예산 편성해서 발주만 해서 사고이월 시키는 얘기 밖에 안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러한 예산 금년에 안 세우고 내년에 편성을 안 해도 차기년도에 편성을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런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뿌리공원이라고 했지만 이 지역이 장수마을을 건설하기 위해서 안영유원지에서 사용하던 공중변소가 또 없어 졌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늦봄부터 늦여름까지는 안영유원지에 상당한 인파가 운집하는 그런 장소로 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점에서 이용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라든가 또 분뇨, 이것을 처리하는데 상당한 곤란은 물론 유등천 상류를 오염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물론이죠, 거기 유등천 상류는 대전광역시 상수도 보존지역이예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노영진 위원    따라서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지금 뿌리공원하고 장수마을 하고 같이 연결돼 있죠, 장소가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노영진 위원    그런데 지금 장수마을이 97년도 내년 9월달 준공이예요, 준공 예정일이.
  그런데 현지 여건상 시공업체에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내년도에 절대로 공사 준공이 안되요.
  그래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이월을 시켜 갖고 98년도에 준공 예정일입니다.
  그렇다면은 뿌리공원하고 장수마을하고 완벽하게는 안 되더라도 대략적으로 사업이 조성된 후에 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도 이렇게 썼는데 뭐 1년 더 있다가 한다고 다른 이유가 생기는 것도 아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런데요, 그 동안에는 장수마을 전에 시공전에 공중변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중변소가 없어졌고, 헐어버렸고,
노영진 위원    장수마을 공중변소 헐은 것은 그 시공업자들이 자기 공사하기 위해서 헐은 거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아니 그러니까요,
노영진 위원    그 사람들 부담으로 사업자들 부담으로 간이 화장실을 세우면 되는거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잘 아시겠네요, 환경보호 과장님이시니까 왜 간이 플라스틱 PP로 돼 있는 것 나오는 것 있잖아요, 그걸로 설치해도 되고 이 예산은 1년후에 하는 걸로 하자구요.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애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런데요, 안영유원지에 해마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고 있는데 이게 버리는 쓰레기라든가 분뇨가 상당히 시급한 문제로 됐습니다.
  그리고 그 철에 되면은 도저히 하나의 단속로다가 그것을 일과성 단속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단속으로다가는 해결을 할 수가 없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소각로를 설치를 한다는 것은 또한 우리 구청에 있는 쓰레기를 여기다 가서 소각을 함으로서 반입료도 상대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있고 여러가지,
노영진 위원    좋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위민행정 내지 봉사행정 차원에서 그러면 나머지는 나중에 다 형성이 된 다음에 하더라도 2개, 3개만 하고 말죠 뭐.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좋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렇게 하자구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노영진 위원    두 개만? 세개, 세 개만 하는 걸로.
김창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병규  예.
김창문 위원    이 지금 예산 심사를 요실·과에서는 나름대로에 97년도에 예산에 반영이 되는 면은 꼭 실시를 해야 될 이러한 사업들이고 따라서 일반수용비하고 여비다 급량비다 다 돈 주면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예산결산 위원회가 어데다가 초점을 맞춰서 예산 심의를 하느냐 라고 하는 것은 본회의장에 여기에 들어오기 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집행기관 실·과장 여러분께서도 이점은 뭐 염두해 두시고 계셔야 될 것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 심의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상예산 350억 중에서 경상적 경비가 32억이 늘었다는 겁니다.
  96년도 대비 97년도 예산에 지금.
  그 %는 38.28% 입니다.
  또 한가지는 자체 사업, 자체사업비가 45억이 96년도 대비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줄은 폭은 프로테이즈로 하면 15.38%입니다.
  여기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어느 해에 이렇게 실·과에 경상적 경비 가지고 심도 있게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본 이런 해가 없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지금 32억이 경상적 경비가 늘었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32억 중에서 요인이 정말 필요로하구나 하는 부분은 쓰레기 금고동에 무슨 반입료입니까, 그 7억 그리고 전산장비를 하기 위해서 약 5억 우리 총무과에 편성 되어 있습니다만 그 12억 정도는 이해가 갑니다.
  그 나머지는 20억이 순수한 경상적 경비가 늘었다고 하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각 실·과별로에 약간의 섭섭함은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만 저희 의회에서는 왜 어떻게 해 가지고 타구 보다도 96년도 예산이 많아졌으며 96년도 보다도 어떻해 가지고 32억이라는 돈이 왜 늘었느냐 그리고 반면에 자체투자 사업은 45억이 왜 줄었느냐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실·과별로에 200만원, 150만원,300만원 이런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실·과장님들께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 특히 이러한 사업은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하다 안영유원지는 저희 인근동 하고 옆에 있습니다만 금년도 여름 같은데 사람 놀러온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가 다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갖다 수용을 못 합니다.
  거기 일하고 계시는 분들만 금년 내내 그 사람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상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안영유원지에 현재 유원지 기능은 100% 상실 돼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뿌리공원이 조성되고 또 장수마을 되고 그러면 그 때부터는 대전 중구민도 찾아가고 대전 시민들도 놀러 올 것 아니냐, 그런 시기를 아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적어도 98년도부터는 가능할 것이 아니냐 그러면 97년도에는 아마 이것이 실현이 가능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위원님들이 전반적인 의견입니다.
  이점을 십분 이해를 해 주시고서 심의하는데 초점을 맞춰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창문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5개가 화장실이 올라왔는데 과장께서는 5개를 꼭 고집을 하시지 말고 지금 마지막 심의를 하는 시간입니다.
  3개가 됐든 2개가 됐든 이 정도는 꼭 필요합니다 불요불급한 겁니다 하는 식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참고가 될 텐데 무조건 뭐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위원님들이 자꾸 서로 문제가 되고 아까 임흥수 위원과 김영관 위원이 얘기하신 청소 요원들, 동장들이 사실 상당히 지금 신경쓰는 부분이예요.
  신경을 써 가지고 봉급은 구청에서 받고 일은 동사무소에서 한단 말이예요.
  동장이나 사무장이 통제 기능이 지금 마비 상태란 말이예요.
  말을 만들어 먹는다구요, 그러니까 이런것은 지금 예산계장 오셨죠, 예산부서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회기내에 수정해 가지고 올리는 것으로 신경을 쓰세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병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5 페이지입니다.
○위생과장 서명석  위생과장 서명석 입니다.
노영진 위원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위원장님 질의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병규  노영진 위원!
노영진 위원    위생과는 상당히 다른 과에 비해서 본위원이 인정을 합니다.
  잘 하시는 것. 급량비 좀 봅시다.
  247쪽에 위에 위생접객 업소 심야, 퇴폐, 변태 영업 합동단속에 따른 급량비죠?
○위생과장 서명석  예.
노영진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단속업무를 위생과에서 많이 해야 되는데 급량비를 440만원만 편성해 놓고 440만원 어치 밖에 일을 안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된다 얘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위생과에서 심야, 퇴폐, 변태 영업에 대한 단속을 할려면 무한무궁해요, 업무량이.
  이것만 편성했다는 자체는 일을 이것만큼만 하고 안하겠다는 얘기 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위생과장 서명석  관서당 경비, 급량비 또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물론 있어요, 있는데 이게 이제 요식업 조합인가 음식업 조합인가에 자율 위임이 된 부분이 있죠? 단속?
○위생과장 서명석  자율적으로.
노영진 위원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급량비가 그렇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 예산에 좀 관계가 안 되는 얘기가 되는데 단속 좀 제발 철저하게 좀 해주십시요.
  전혀 단속하는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언제 한번 내가 행정사무 감사 때 급량비를 가지고 집행한 서류를 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애요.
  전혀 안하고 지출만 하는 것이지,
○위생과장 서명석  노 위원님 제 PR 좀 해야 되겠네요.
노영진 위원    예. 해 보세요.
  위생과장 서명석
  이번에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를 2개조에 근 한 달간 10일씩 연장해서 저희가 받았습니다.
  우리 중구는 아주 잘 했다고 확인서 하나도 안 쓰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봐서라도 저희들이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노영진 위원    이것은 말이예요, 단순한 위생과의 고유 업무를 떠나서 이 단속을 함으로 인해서 청소년 범죄, 탈선예방과 연계되는 거란 말이예요.
○위생과장 서명석  그것도 위원님 지적사항 충분히 검토해서 내년에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종호 위원    보충 질의 하나만, 이 내용이 지금 5,000원짜리 두 번을 한다니까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 일을 잘못한다는 얘기와 틀리단 말이예요.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를 한다면은 얻어 먹고 다녀야 될 것 아니예요, 두번 이상 하면 노 위원 얘기도 이해가 나오니까 문제가 됐단 말이예요.
  나가면은 안 얻어먹고 성실하게 횟수를 늘려 달라 그 대신에 급량비를 늘려라 하는 얘기로 귀결을 해서 봐야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안되지.
○위생과장 서명석  대단히 감사합니다
노영진 위원    그 얘기예요, 단속 2회만 한다는게 말이 안되지.
○위원장 김병규  김영관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관 위원    246페이지 관서당 경비 좀 한번 보세요.
  전년도 예산서를 보게 되면은 관서당 경비 6,446만원이 예산에 편성이 됐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4,086만원인데 지금 보니까 어느 부분이냐면 바로 국내여비 부분에서 전년도 4,086에서 2,300이 감액됐단 말이예요.
  감액이 됐다고 그러면은 뭡니까, 지난해에 과다 편성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것을 줄였다는 겁니까?
○위생과장 서명석  지금 202에 관서당 경비 중에 국내여비가 금년에 4,086만원이 서서 나머지 급량비, 수용비, 공공요금은 금년대로입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해 가지고 지금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국내여비가 2,360만원이 줄었습니다.
  내년도에, 그래서 이 여비를 203 여비 국내여비에다가 그것을 2,230만원을 거기로 목만 바꿔서 과목만 바꿔서 편성을 했고 결과적으로 위생과 여비는 관서당 경비 여비하고 국내여비 플러스 해서 금년도보다 13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지금 지도단속여비를 본위원이 작년 본예산 심의 때 국내여비가 편성기준 보다 좀 많다 지적을 했더니 그것도 사실 부족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다 그래서 심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생과장 서명석  심야단속 때문에.
김영관 위원    예. 심야단속.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뒤로 바꿔서 했다고 하더라도 절감을 하셨다 이런 말씀인가요?
○위생과장 서명석  예. 130만원이 금년에 비해서 절감했습니다.
  모자라지만 긴축해서 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이상입니다.
강종호 위원    또 한가지 더 물어 봅시다.
  그러면 이것 이상에 나중에 추경에 안 올라와요? 만족합니까?
○위생과장 서명석  강 위원님 정말 고마운데요, 아마 제가 무슨 얘기 할 것까지 다 아시는 것 같습니다.
강종호 위원    됐어요.
○위원장 김병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 사무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보건소 사무장 이동훈입니다.
  먼저 위원님들한테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장이 나와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진료관계로 참석치 못하고 제가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규  253페이지입니다.
  예.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보건소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62쪽요 기타 운영비 거기 한번 봐 주세요 거기가 금년 예산 금액이 2억5,971만원이거든요?
  그런데 보면 96년도 것 이것을 보면 2억1,600만원 이렇게 그런 정도가 되는데 그 차액이 얼마냐 하면 한 4,371만원 정도가 되거든요?
  우선 금액도 이렇게 차이가 나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 어려운 글자가 많아요.
  이것을 어떻게 좀 알기 쉽게 기재할 수도 있잖아요?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세요.
  어떤 부분이....
임흥수 위원    거기 보면은요, 물리치료실 핫 팩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또 초음파용 젤리라고 하는데 여러가지입니다.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아니 그것을 말씀하시기 전에 조금 알기 쉽게 풀이를 해서 기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아, 그런데요. 그것이 공식명칭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표현이 현재 없습니다.
  핫 팩이라고 지금,
노영진 위원    설명만 해 주면 되지요, 거기에 대해서.
임흥수 위원    아니 그러면 말이예요, 괄호 하고서 할 수 있잖아요, 괄호도 하고서 한 게 있는데.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앞으로 명심을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리고 차액이 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내용 중에서 96년도 것을 한번 본다면은 몇가지가 문제점이 있는데 한가지를 여기서 말씀을 드린다면 말이예요 임신진단 시약 구입이라고 있습니다.
  찾아 보세요, 그것이 200명 해서 26만원이죠, 26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죠?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예.
임흥수 위원    그것이 96년도에는 어떻게 됐냐 하면요 100명인데도 400만원이 계상돼 있단 말이예요, 어떻게 이렇게 약값이 차이가 납니까?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그것이요, 잘못 표기가 됐었습니다.
  그 사항이 잘못 표기가 되서 실제가 지금 현재 표기한 26만원이 정당한 가격입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금년에 부기한 26만원이 정당한 가격입니까?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예. 맞습니다.
임흥수 위원    여기에는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 여러가지 고생도 많이 하시지만요, 이 자료 좀 말이예요, 기타운영비 부기에 대해서,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제가 한가지,한가지,
임흥수 위원    아니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이 자료 제출 좀 해 주세요.
  96년도 쓴 것.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집행내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흥수 위원    그렇죠.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제가 자료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임흥수 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지금 바로 달라는 것도 아니고 자료를 제출 해 주세요.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예.
임흥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창문 위원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96년도 대비해서 약 4,000만원이 늘었는데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4,300만원이 올라간 것은 제일 먼저 262페이지 제일 위 진료약품비가 있습니다.
  96년도에 6,000만원을 진료약품으로 계상을 했었습니다만은 1,200만원 늘은 사유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실 진료 인원이 95년도에 1만7,000명이었었는데 지금은 1만9,000명으로 늘었습니다.
  연인원도 약 40%가 증가한 95년도하고 96년도 대비를 할 것 같으면은 95년도에 연인원 투약인원이 7만5,000명인데 지금 현재는 10만5,000명입니다.
  또 앞으로 더 늘어 나갈 전망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희 애로사항으로서는 사실상 약품이 전부 떨어진 고갈 상태입니다.
  이점은 약품 관계는,
김창문 위원    됐어요, 또 그 다음에 1,200만원하고,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그 다음에는 경로부담금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것은 경로부담금이 약 160만원이 증가했는데 이것은 지난 해까지는 노인분들이 180일 치료를 했는데 금년부터는 270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 한 사항하고 그 다음에는 263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자체시책이라고 해서 렙토스피라증 무료예방 접종 등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병이냐 하면은,
김창문 위원    그 32만원하고 또,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32만원하고 그 밑에 유행성 출혈열 자체 시책으로 해서 320만원, 그것하고 그 중간이 B형 간염 있습니다, 263페이지에.
  작년 B형 간염 유료 예방 접종 약품대가 2,700만원이 증가돼 있습니다.
  작년대비를 해 보면은 그것이 간염 유료 접종이기 때문에 한 사람 앞에 실질적으로 5,500원씩을 징수를 하고서 실제가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큰 문제점이 없으니까 올려 줘도, B형 간염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방접종 약도 늘리는 형편에 있습니다.
김창문 위원    얼마 늘었어요, 작년도에?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2,700.
김창문 위원    2,700요?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예.
김창문 위원    대충 나오네요.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한가지 참고적인 저희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라고 257페이지 보면은 일반수용비가 저희들 있는데 저희 보건소에서는 작년보다도 실제가 적게끔 실액만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작년 예산이 3,488만6,000원이었는데 금년에는 560만4,000원이 줄은 2,928만2,000원을 전부 저희 보건소 예산은 실액만 실제가 올렸습니다.
  참고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 위원    운영비는 5,800만원 늘었잖아요?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예. 운영비는 늘었는데....
김창문 위원    운영비 5,800만원 늘은 중에서 일반수용비는 전년도보다,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그 말씀을 올릴께요.
  5,800만원이 늘었는데 지금 5,800만원 늘은 것은 일반수용비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 항목 같은 곳에 돼 있어요.
김창문 위원    그러면 조금전에 말하고 틀리네요?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어떤거요?
김창문 위원    일반운영비가, 운영비가 5,884만원2,000원이 늘었는데,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전체적으로요, 예, 전체적으로 늘은 말씀을 드릴께요.
  늘은 것이요, 주로 뭐가 있느냐면 공공요금에서 31만3,000원이 증액이 되었고,
김창문 위원    공공요금에서요?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예. 31만3,000원이 증액돼 있습니다.
  일반운영수당에서 이것은 저희 자체 시책으로 직원들 복지관계로 해서 564만원이 증가됐는데 이중에는 건강생활실천 협의회 위원 수당이라고 금년에 새로 생기는 것으로서 앞으로 조례가 지금 상정해 있습니다만 위원회 구성되면 수당 4,800만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또 피복비에서 72만원 증액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에서 180만원이 증가돼 있는데 저희들 참고로 급량비 말씀드리면 1인당 월 1만4,930원꼴입니다.
  그 다음에 연료비에서 176만6,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또 시설장비 유지비에서는 20만4,000원을 감액을 했고 작년보다는 차량 선박비에서 41만4,000원이 증액돼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재료비인데 여기서 1,099만4,000원인데 이것은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예산 지침상에 인상이 됐기 때문에 또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취사 인부가 작년에 1만6,340원이었던 것이 금년에 1만7,500원으로 되어 있고 예방접종 보조인부가 2만2,300원에서 2만5,400원으로 증액되고 이런 내용으로 1,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1,099만4,000원. 기타 운영비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4,300만원이 증액이 돼 있고 그래서 토탈적으로 5,800만원이 증액 돼 있습니다.
김창문 위원    그러면 끝으로 증액된것은 재료비에서,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재료비에 주로 많습니다.
김창문 위원    한 1,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다는 얘기네요?
  현재 8,900만원 돼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재료비에서 1,099만4,000원....
김창문 위원    인원이 늘었습니까?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아니 지금 말씀드린대로 단가 인상분 입니다.
김창문 위원    단가만 인상된 부분이 이렇게 1,000만원 정도가 올라요?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단가가 인상되고 수치 나온 대로입니다.
  방역약품에서 39만원이 올랐고 이것은 여러가지 인상요인을 생각해서 동 배부하는 방역약품까지 전부 포함해서 39만원만 증액됐습니다.
  그런 사항이지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사실 아까도 설명 말씀을 처음에 올렸습니다만은 저희 보건소에서는 실액만 올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일반 수용비 같은데서 자진해서 전부 실액만 깎았습니다.
노영진 위원    실액만 올렸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 더 물어볼께요.
  270쪽에 자산취득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405 자산취득비에서 혈액자동 분석기, 생화학 자동 분석기, X선 간접찰영 발생 장치, 정생진료소 FAX 구입 있는데 정생진료소 하고 보건소 하고 FAX 업무가 1일 얼마나 됩니까?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그것 말고요, 그것도 있지만은 정생에서 각 병원이라든가 등등 연락을 할려면은 사실은 간호사가 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호사 6급이, 그런데 병명이라든가 이런것을 알려면은 사실상 여러가지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FAX를 구입을 해서 각 보건소 연락도 연락이지만은 그 이외에 병의원 하고도 수시 그러한 사항이 발생되기 때문에 FAX가 만부득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노영진 위원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예. 없었습니다.
노영진 위원    업무를 어떻게 봤어요?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일일히 쫓아 다닐려니까 여러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죠.
노영진 위원    그럼 얼마나 몇 년 간이나 쫓아다녔어요?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생기고 나서 지금까지 다닌 것 같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럼 이게 시비 60만원하고 우리 구비 60만원 갖고 구입하는 거죠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예. 이것은 시비를 저희들이 진료소에 시비를 요청을 했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리고 지금 X선 간접촬영 발생장치하고, 생화학 자동분석기, 혈액자동 분석기, 이것이 지금까지 없었어요?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이것이요, 현재 있던 것이 오래돼 갖고 89년도에 전부 구입한 사항인데 현재 기능으로서는 각종 분석자료가 적습니다.
  지금 혈액자동 분석기는 8가지 사항이 나오는데 백혈구 라든가 적혈구, 헤모글로빈, 등등 해서 8가지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5가지 밖에 우리가 할 수가 없고 또 기계가 89년 년도에 구입한 거라서 오래됐기 때문에,
노영진 위원    이게 정수물품 대체 취득하는 거예요?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대체취득은 아닙니다.
노영진 위원    있다매요, 지금.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있는데 현재 있는 것을,
노영진 위원    사용가능한데 또 구입하는 거예요?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아니예요, 대체 취득이라고 할 수는 없고 시 사업을,
노영진 위원    내용연한이 다 되서 지금 불용처리하고 대체취득 하는 거 아니예요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그런 점도 있고 또 새로운, 지금 말씀드린대로 5가지 이외에 세 가지를 더 분석하기 위해서 만들은 그런 사항입니다.
노영진 위원    지금 이게 있다 매요, 이게.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이게 아니고 기계가 좀 다릅니다.
  현재 있는 것은.
노영진 위원    아니 있는 것 하고 다른데 있는 것은 있는대로 쓰고 이것은 또 쓸거냐 이런 얘기예요.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아니요, 이건 못 쓰고 나중에 폐기처분 할 것입니다.
노영진 위원    이것은 폐기처분하고 새로 구입한다?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대체취득이 맞습니다.
노영진 위원    대체취득이지, 대체취득을 하는데 사향이 좀 옵션이 많이 붙었다는 얘기 아니예요, 지금?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예.
노영진 위원    그런데 지금 보건진료소가 개원이 언제 했어요, 89년도에 했습니까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그 보건진료소가 그 전부터 그대로 넘어,
노영진 위원    옮긴지가.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어디, 보건소가 옮겼죠, 진료소는 안 옮겼죠.
노영진 위원    보건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예. 94년도에 옮겼습니다.
노영진 위원    94년도에,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예.
노영진 위원    그런데 이쪽에 운동장에서 89년도부터 진료를 한 거예요?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예.
노영진 위원    그 당시에 구입한 것을 이제 대체취득한다 이런 얘기예요?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예.
노영진 위원    시비를 받아 가지고 하는거 니까 얘기는 않겠어요.
  않겠는데 그 아래 보면 우리 구비로 자산취득하는 게 있단 말이예요?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예. 이것은요,
노영진 위원    컴퓨터 세대를 지금 구입을 하죠, 100만원씩요?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예.
노영진 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컴퓨터가 없었어요?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아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것을 말씀을 드릴께요.
노영진 위원    예. 용도가 뭐예요?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용도가 지금 현재는 사무용 밖에는 사용을 못하는데 앞으로는 컴퓨터를 전부 구입을 해서 전산입력을 할 계획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수가 계산이라든가 약품관리라든가 또는 통합보건사업이라든가 이런 모든 사항을 전산화 하기 위해서 컴퓨터가 만부득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수작업으로 하는데,
노영진 위원    아니 그것은 알아요, 전산업무화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전산업무를 안 했냐 이거예요, 그러면은.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지금까지는 못했습니다.
노영진 위원    지금까지는 수기로 했다는 거예요?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예.
노영진 위원    그러면 수기로 하던 것을 전산업무를 보는데 자산취득에는 지금 컴퓨터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물품구입비에가서 프린터기는 없어요, 출력은 뭘로 뽑는거예요?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프린터기는 지금 현재 있는 것을 그대로 금년도에 또 샀습니다.
노영진 위원    지금까지 수기로 업무를 봤대매요?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아니 그것은 일반업무용이 있고 일반업무용에서 돌려서 같이 사용을 해도 됩니다.
노영진 위원    프린터기는 공용으로 쓴다?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예.
노영진 위원    그리고 이것은 전산업무를 확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확대하는데 세대가 필요하다는 얘기 아니예요?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예.
노영진 위원    그런데 그 아래 보면 또 냉동기 구입 있네요, 300만원짜리.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냉동기는요, 저희들 사실 내구연한이 오래 된 것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대체 취득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약품을 갖다가 냉장고에 보관을 안하면 안되기 때문에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노영진 위원    기획실장 나왔어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노영진 위원    그런데 지금 복사기 밑에 보면 950만원 짜리 한대 구입하게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보건소에서 복사할 업무가 별로 없다고 봐요?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아니 저, 복사기 말씀을 올릴께요.
  복사기가 현재,
노영진 위원    있잖아요, 지금 있는데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한대 있는데요, 한대 갖고는 용량이 저희가 쓰는데서 한대 갖고는 도저히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계가 3개 계인데 또 보건소 저희 보건소는 특이하게 방마다 몇 명씩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한대 갖고는 도저히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노영진 위원    한 대 있는데,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아주 없는 것이 아니고,
노영진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이 이제 문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가 문제냐면은 지금 보건소 사무장 얘기로는 복사기가 하나 있는데 하나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 더 산다 이런 얘기예요.
  더 살려면은 정수물품 책정을 받은 다음에 사야 되는데 지금 정수물품 책정이 안돼 있어요, 안 돼 있고 지금 여기에 올라온 것은 대체 취득이 돼 있다고요.
  대체취득으로요, 지금 그 얘기 하기 전에 보건소에 당초에 전자복사기 구입년도가 89년도예요.
  내용연수가 4년이기 때문에 92년도에 대체취득을 했어야 되는데 알뜰하게 잘 써 가지고 아니면 복사량이 없어 가지고 업무량이 적다 보니까 지금까지 내구연수 4년인데 7년까지 썼다는 얘기예요.
  아주 관리를 잘 해 갖고. 그런데 반대로 기획감사실은 내구연수가 4년인데도 3년 밖에 못쓰고 폐기처분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사항이 문제가 나오는 것이고,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 따라서 지금 사무장 얘기는 복사기 현재 것도 양호한데 하나가 업무량이 많아서 또 하나 사야 된다 했는데 왜 정수물품 책정도 안 받고 예산서 올라왔어요?
  신규취득이예요, 대체취득이예요?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아니 제가 말씀을 잘못 올렸는데 하나가 사용 못하는 것이 하나 폐기된 것이 있어요.
노영진 위원    왜 왔다 갔다 해요?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아니요, 제가 잘못 판단해서 다시 물어보니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대체취득이 하나가 창고에 있는 것을 확인을 못 했는데.
노영진 위원    조금전에 얘기한 프린터기, 대체취득이라는 거죠?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예. 그것을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하나 쓰는 것을 갖고 말씀을 드리니까 신규취득으로 이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사실은 대체취득입니다.
  창고에 하나 폐기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지금 여기 보건소 업무가 많다고 그래도 사회과나 건설과 보다 이렇게 비슷한 업무지 더 많지는 않다고 봐요 따라서 사회과 건설과에 예산에 복사기 올라온 것 보면 400만원, 420만원 이렇게 올라왔어요.
  따라서 보건소도 950만원 짜리가 아니고 450만원 짜리도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나머지 감액해도 되죠?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아니 그것은 보건소는 말이예요, 여기 기획감사실장님 나와 계시지만 예산을 저희가 하늘 별따기예요.
  사업소라고 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아주 솔직히 말씀드릴께요 이게 말이예요, 지금 450만원짜리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 복사기라는 것은 최신식으로 써야되고 또 성능이 말이예요,
노영진 위원    사회과나 건설과도 마찬가지지, 그렇게 말씀을 하면 똑같은 얘기지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아니 그렇지 않아요.
노영진 위원    자,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규  이정보 위원님!
이정보 위원    265페이지요, 207목에 복리후생비 좀 한번 물어봅시다.
  4,951만원8,000원이 증액됐죠?
  265쪽 맨 마지막에 보면은 복리후생비 있어요.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예. 4,608만원이
이정보 위원    아니 4,900만원,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4,900만원 예.
이정보 위원    4,951만8,000원이 증액 됐죠, 그것 설명 좀 해 봐요.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이것은 교통비가 종전에는 일반 직원인 경우에 5만원씩이었는데 10만원으로 예산 지침에 변경이 됐습니다.
  그 사항하고 각종 봉급 인상 요인에 대해서 약간 올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명절휴가비에서, 연가보상금도 또 15일에서 20일로 증가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증액분해서 전체적으로 4,900만원이 증액하게 돼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266쪽에 보면 체력단련비 있죠?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예.
이정보 위원    9,763만1,000원. 체력단련비가 이렇게 많이 계상이 되요, 이게?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예. 연간 250%를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법정 경비입니다.
김창문 위원    아니 뭐가 앞 뒤가 안 맞는 것 같애요.
  복리후생비가 말이예요, 지금 23% 가 늘었어요, 그렇게 늡니까?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통비가 증액이 돼 있고 배로 보셔야 되고 연가보상비가 늘고 그래서 예산 지침상에,
이정보 위원    예산 지침상에, 가져와 봐요. 뭐요, 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예요 지침은 무슨 지침이예요?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이것은 법정 경비입니다.
김창문 위원    아니 법정 경비는 법정경비인데 20% 가 넘게 늘었는데,
이정보 위원    알아요, 아는데 이렇게까지,
김창문 위원    그리고 지금 2억2,300에서 4,900이 늘었으니까 20%정도 되요, 20%.
  5,000만원 늘었네 5,000만원.
  2억2,000 중에서 5,000만원 늘었죠.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예. 5,0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정보 위원    월정액으로 교통비를 4급이 하는 10만원씩 줘라,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아니, 6급 이하가 종전에는 5만원씩 줬는데 신년도 예산에는 5만원씩 증가한 10만원씩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 지침을 나한테 갖다 주세요.
  내가 아주 놀랬어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규  예. 최병철 위원님!
최병철 위원    사무장님은 전에 의회내무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계셨죠?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예.
최병철 위원    그래서 뭐 의회 생리도 잘 아시고 그래서 예산도 그런 쪽에서 지금 짠 것 같은데 그렇죠?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예. 그렇습니다
최병철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261페이지 하고 226쪽 재료비 하고 기타운영비에서 조금 전에 답변하셨듯이 그러한 생리를 알기 때문에 조금은 좀 감안을 해서 예산을 짠 것 같은데 이해하십니까?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아니 이것은 감안한 사항이 아니고 실액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실제대로 했습니다.
최병철 위원    그런데 이것은 고시 가고, 판매 가고 예를 들어서 사무장이 역할을 잘해서 다운도 시킬 수 있는 것 아니예요?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건비 성격이기 때문에,
최병철 위원  아니 어떻게 해서 인건비예요, 재료비하고 기타운영비가 어떻게 인건비예요,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재료비라는 것은 여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인건비 성격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전부 보일러공이라든지 방역인부이기 때문에.
○최병철  거기에 그런 %수가 많이 있잖아요, 지금.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여기는 없습니다.
  또 한가지 문제점은 저희들이 내무위원회에서도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만은 방역을 갖다 360으로 하지 왜 105일 아니면 120으로 하냐 이런 말씀도 계셨습니다만은 시에서 사실상은 200일 이상 하라는 겁니다.
최병철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짠 예산이 전연 유도리가 없습니까?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예. 현재로는 없습니다.
최병철 위원    솔직히 얘기해 봐요.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솔직히 말씀 올릴께요, 전연 유도리가 없습니다.
최병철 위원    내무위원회 전무위원할때 내용을 다 생리를 알면서 깎을 것도 안 넣고 했단 말이예요?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아니 그래서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을 올린 바와 같이 실제대로 했지 조금이라도 올리거나 가감하는 그런 것은 안 했습니다.
최병철 위원    양심을 걸고?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예. 양심을 걸고 했습니다.
최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예.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동사무소 예산을 하다 보면은 간혹 오해가 생기는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묻고 싶은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동사무소 예산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 지역에 대한 것만 묻겠습니다 오해가 없도록 안 계신 분들은 오해가 될 것 같애서.
  286페이지에 일용인 부임 중에서 취사원이 목동에 한분이 계신데 본위원이 의아스러운것은 다른 데에 취사원들은 전부 재료비에 편성을 했는데 목동에 계신 분만 일용인부임에 편성이 되서 기본급에 상여금, 또 뭐 수당이 다 편성이 됐는데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일용인부임은 구청 총 정수인 265명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일용인 부고 다른 데는 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재료비로 되어 있습니다.
  목동에 대해서는 왜 일용인부가 계속 존치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의문이 있는데 이것은 목동 사무소가 신축되서 그 이듬해부터 이 인부가 계속 사무실에서 종사를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취사원이 아니고 기타 청소요원처럼 근무를 하다 이제 승진을 해서 상용인부가 됐는데 이 인부는 당초 생활이 상당히 어려워 가지고 그전에 여기 계시던 청장이그 동을 방문을 했다가 그 애로를 청취를 하고서 그때 고용을 한,
김영관 위원    됐어요, 그 정도만 설명을 하면 알아 듣고 295페이지 재활용 보관용 콘테이너 박스를 유천1동에 하나 270만원 주고 계상이 됐는데 어째 다 해 줬을 텐데 이제 예산을 갖다가 편성을 하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재활용 보관 창고는 유등천변에 청소용구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다 목적 효과가 있었습니다.
  현재 유천1동과 2동 주민들이 이번에 충무체육관에서 행사 했을 때 버드네 행사 했을 때 거기에 쓰던 용품도 보관을 하고 아울러 칸막이를 해서 유등천변에서 자연보호활동을 하고,
김영관 위원    됐어요, 버드네 문화제인가 뭐 용품관리를 위해서 별도로 구입을 했다, 재활용품 콘테이너 박스는 별도로 또 있고 그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김영관 위원    그리고 296페이지 문화2동 예식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냉방기가 지금 4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지금 예식장을 어떻게 운영을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문화2동 예식장을 시범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현재 거기를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는데 동장의 의견을 들어 보면은 혼수기 때에는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주민들이, 또 예식장 뿐만이 아니라 다른 다목적으로 활용을 한다고 해서 계재에 저희가 냉방기를 사줘서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김영관 위원    몇 평이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한 3,4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3,40평. 400만원짜리 정도 사야 냉방기 400만원짜리 정도 사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김영관 위원    306페이지에 보상금 좀 한번 봅시다.
  보상금 자원봉사자 운영 피복비 해서 자원봉사자의 날 운영, 자원봉사자 캠프 운영해서 7,700만원이거든요?
  이것은 자원봉사계에다가 편성을 하는 예산하고 이것하고 다른 점이 뭐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자원봉사계에 편성했을 때에는 구에서 직접 그 행사를 주관하는 것이고 이것은 동장이 그 동에 형편에 따라서 직접 관할하기 위해서 동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에 자원봉사 활동은 가급적
김영관 위원    그러면은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자원봉사자에 운영을 여기 구에서 자원봉사계까지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하지요, 그러면 구에 있는 자원봉사자 따로 있고 동에 자원봉사자 따로 있는 것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이게 구에서는 자원봉사계가 25개 동을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동에는 자원봉사 담당자가 다른 업무와 겸해서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관한 계획, 집행 이런 것만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실제 집행은 동장이 하도록 그런 역할을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본위원이 판단할 때에 자원봉사자에 관한 예산, 자원봉사자의 날 운영, 자원봉사자 캠프 운영, 자원봉사자운영 피복비 같은 것은 나눠 편성된 것은 예산을 좀 감춰서 쓸려고 한 것 아닌가 이렇게 나름대로 판단이 되는데 그렇게 쓰지 않도록 일관성 있는 예산에 한쪽으로 편성을 해 놓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주민 생활편익사업이라고 해서 2억5,000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획실 예산에 보면은 똑같은 항목으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이라고 해서 10억이 있거든요?
  이것은 동장재량 사업비로 보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풀로 조성을 해 놓고 지난번에 4,000만원씩 이었는데 그것이 없어져서,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대체용으로....
김영관 위원    대체용으로 2억5,000.
  필요한데 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김영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규  예. 이정보 위원!
이정보 위원    본위원도 다른 위원님들 오해할까 같아서 여기 있는 위원님만 하겠습니다.
  청사 방수 공사가 있는데 298쪽 우리가 시설안전 특위 나가 가지고 말이예요, 문창2동 청사를 갔었어요.
  지하에 물이 차 가지고 방수해야 된다고 난리를 했었는데 여기는 왜 빠졌어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저도 시급한 점을 동장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마침 동장의 요구가 빠졌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했는데 동장의 얘기는 우선은 올 겨울은 견딜만 하다 견디고서 내년도에 날이 풀리면 그 때 공사가 가능하니까 추경을 세워줘도 큰 지장은 없겠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 예산에는 계상이 안 됐습니다만은 다른 방법이라도 저희가 강구를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우리가 시설물 안전특위에서 동 청사 중에서 대표적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데 우기가 되면은 거기 한강 같이 된단 말이예요.
  그래서 현장 점검을 하고 왔는데 예산서를 보면 청사방수 공사에 빠졌더라구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이정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규  노영진 위원!
노영진 위원    본위원은 우리 동네 것 좀 물어볼께요.
  294쪽에 보면은 물품 및 도서구입비 거기에 난방용 히터 해 가지고 대흥3동 전산실하고 석교동 동장실에 2대를 사 주는 것으로 되어 있죠, 난방 히터를 동장실에.
  그리고 그 밑에 내려오면 동장실 난로 해가지고 30만원 있는데 동장실에 난로를 2대 사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히터도 사주고 난로 사주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난방용 히터가 있고 밑에 동장실 난로가 있는데 지금 이제 동장실이라고 저희가 우선 표기를 했습니다만은 히터와 난로를, 이제 난로는 우선 동장실이라고 명칭은 했지만 사무실 내 이동도 가능하고 회의실에 쓸 수도 있고 해서 저희가,
노영진 위원    아니, 그럼 부기를 확실하게 해야지 동장실에 2개 사 주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부기한 이 내용으로 봐서는 그러면은 난방용 히터는 석교동 회의실하고 밑에는 동장실 난로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봐서는 동장실에 2개 사 주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예요.
  다른 위원들이 동장실을 2개 사 주냐고 오해할 수 있다 있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알았습니다. 그것은 정정을 하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리고 그 아래 보면은 무전기 산서동 40만원 5대가 있는데 이것은 왜 풀 예산 안 세우고 40만원 했어요?
  도시개발과는 60만원씩 세워 놨다구요, 무전기를.
  그러면 실제로 구입한 것은 38만원에 구입했는데 왜 여기는 40만원만 해 놓은 거예요, 60만원씩 해 놨는데.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무전기가 성능에 따라서 제품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노영진 위원    똑같은 산불방지용으로 무슨 얘기예요, 똑같은 건데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아니 예산의 범위내에서 저희가 구입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왜 도시개발과 60만원씩 하고 여기 40만원씩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거리가 장거리용이 있고 단거리용이 있기 때문에 성능에 따라서,
최병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병규  최병철 위원님!
최병철 위원    나도 동 문제는 연관이 되고 그래서 내 동만 묻겠습니다.
  아무리 뒤져봐도 말이지요, 지금 291페이지 한번 보시고 일반수용비도 지금 한번 보세요.
  아무리 봐도 대사동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뒤로 넘어가 가지고 292페이지도 거기는 볼 것 없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물품 구입이 거기도 어떻게 대사동만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그러면 대사동에서 안 올린 겁니까, 올린 걸 기획실장이 뺀 겁니까?
  이거. 거기 한번 보라구요, 딴데는 전기밥솥까지 넣어서 해 주는데 이것은 뭐 하나도 없어요.
  또 296페이지도요, 복사기 하나 들어갔네요, 복사기.
  목동, 대사, 문창1동, 산서동.
  그리고 이건 뭐예요, 298페이지도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미운 털이 박혔나 대사동이 하나도 안 돼 있는 겁니까?
  이게? 아주 안 올린거예요, 동장이 무능해서 안 올린 거예요, 기획실장이 뺀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저희가 예산을 찾아다니면서 세워 줄 수는 없고 동장이 요구가 있을 때 설명을 들어서 타당성이 있으면 세워 주고 그러는데 어쨌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사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한 예산의 배려가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병철 위원    기획실장이 굉장히 나하고 가까운 줄 알았더니 예산서를 보니까 그 동안에 것은 다 무효구만 그래요.
  내일이라도 말이지 물어가지고 어쨌든 수정안이 들어 올테니까 뭐가 필요한지 물어가지고 대책 좀 세워 주세요.
  남에 동은 얘기 않겠어요, 일를까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규  김창문 위원!
김창문 위원    예산결산 위원님들 심의가 다 끝나면은 사실은 얘기를 본격적으로 시도를 한번 해 볼려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있었는데 우리 김영관 위원께서 자원봉사자 문제를 동으로 들고 나오셨는데 기왕에 나왔으니까 허심탄회하게 한번 얘기를 해 봅시다.
  첫째는 구청장이 임의보조단체로 해 가지고 2억8,000만원을 금년도 예산에다 계상을 해 놨습니다, 지금.
  그것이 96년도에도 똑같은 액수인데 96년도에 임의보조단체가 약 1억7,300 정도 집행이 됐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김창문 위원    자원봉사자가 96년도 언제 발족을 했습니까?
  10월입니까, 9월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9월경.
김창문 위원    9월경에 발족을 했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김창문 위원    발족할 때 취지는 뭐 였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자원봉사가 저희가 창안을 하게 된 배경부터 설명을 드리면 선진 외국을 저희 직원들이 견학을 하고 와서 거기서 느낀 점이 한결같이 외국의 경우는 자원봉사 역할이 행정부분에 많은 예산절감에 영향을 준다 라고 하는 것을 감지를 해서 저희들 우선 첫째 장수마을을 명년도에 확실히 단언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오픈을 해서 그래서 자원봉사의 필요성을 그 때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를 조직을 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연구과제가 되서 저희 정책개발계에서 연구를 해 본 결과 자원봉사자의 활성화가 앞으로 크게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를 저희가 조직을 하게 됐는데 언필충 지금 자원봉사 하면은 여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자나 남자나 할 것 없이 연령에 관계없이 본인이 희망을 하면은 자원봉사자가 되서 지금 여러가지 활동을 저희가 전개를 할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희 이전에 예산을 계상하게 된 이유는 자원봉사자가 하루 종일 나와서 일을 했을 때 그냥 무보수로는 하지만 식사 정도는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리고 거기에 소모되는 복장 예를 든다면 모자라든지 그 사람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조끼라든지, 조끼라고 그래서 간편한 겁니다.
  등산용 조끼도 아니고 싼 조끼를 사 줘서 그 사람들이 사기를 한번 북돋아 주고 실비경비는 예산에 계상을 해 보자 해서 그것을 동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 계상하는 부분도 구에서 직접 예산을 계상을 해서 동 별로 배분을 해 주면 동에서 어련히 있으니 동에서 예산을 계상을 해서 동장이 필요시 자기 동에 자원봉사자를 언제든지 불러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동에 계상을 했습니다.
김창문 위원    지금 실장께서 외국에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 외국에 저희들도 자원봉사의 실태를 한번 직접적인 것 보다도 간접적으로 봤습니다.
  외국에 행정을 하는데 자원봉사 많습니다. 장애인을 비롯해 가지고 특수직에 있던 사람들 따라서 공무원도 있다가 그만 두신 분들 이렇게 해서 분야분야에 자원봉사들도 나와서 활동을 해 주고 이래 가지고 행정수행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예산까지도 절감이 된다 그런 측면에서 좋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1,200명 정도에 자원봉사자가 100% 지금 여성이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제가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원봉사자료가,
김창문 위원    명단을 지금 가지고 있으니까, 99.99%가 아니라 100%입니다.
  100% 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55세 이하 그것도.
  지금도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원봉사 문제는 우리가 지금 여성단체가 7개인가 우리 중구 관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부인회부터 시작해 가지고 물론 그런 단체는 현재 지금 등록이 되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있는 여성단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분들한테에 우리 중구에 자원봉사 요원들에 대한 이러한 행정에서 행정을 수행을 하는데에 필요로 해 가지고 자원봉사 요원들을 모집을 해서 하는 부분을 가지고 상당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실장께서 내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하는 부분은요, 중구에 지금 여성자원봉사 때문에 기 지금 현재 국가적으로 한 7, 8개 여성단체들이 움직이는데 위축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성단체가 아니냐, 우리는 그렇다고 하면은 무슨 단체냐, 이러한 측면에서 지금 오해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렇게 보고 이 분들한테 실비로 한다 라고 했는데 조끼 2만원에다가 모자 3,000원 한 달에 한 번씩입니까, 한 달에 한 번씩 3,000원 정도에 상당하는 무슨 뭐 행사비가 될지 아니면 식사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주고 캠프 운영 또 1개동에 30만원씩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사회과에 편성된 것도3,000 한 800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억 한 1,000만원 정도 조금 넘습니다 이런 예산이 97년도에 자원봉사 단체라고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만 한시적인 것인지는 몰라도 자원봉사 등록돼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등록을 한 걸로 지금 사회과에....
김창문 위원    어디 단체 등록된 것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것은 제가 다시 확실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창문 위원    내가 얘기하는 단체등록이라고 하는 것은 자생력으로서 단체가 끌고 나갈 수 있는 단체냐고 하는 데에 있어서 내가 묻는 겁니다.
  행정사이드에서 협조를 하지 않고서도 자력으로서의 그 단체를 끌고 나갈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봉사단체와 영리단체, 비영리 단체 여러가지 단체가 있는데 봉사단체는 사실상 자생력에 대부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사단체에 대해서는 주민이나 또는 공무원이 수행해야 될 일을 대행해야 되기 때문에 무보수로 대개 보조금을 세워서 실비보상을 좀 해 주고 있는 게 통상적인 예인데 사실 자기 돈을 들여서 나와서 옷 사입고 와서 봉사해라 라는 것은 사실 봉사의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실비보상을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각 동에서 자원봉사자가 있음으로 인해서 사실상 기존에 있는 여러가지 자생조직체와 상호간에 무슨 불협화음이 있다 이런 말씀은 저희는 그런 위원님 말씀을 통해서 처음 듣습니다만은 그런 일이 있으면 동장이 얼마만큼 자생 조직 단체를 포용해서 화합을 조성할 수 있느냐는 동장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어쨌든 동장을 통해서 동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특별 대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김창문 위원    기획실장께서는 지금까지 우리 각 동에 조직화 돼 있는 새마을 협의회를 아시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김창문 위원    새마을 협의회에 그 바로 밑에 여성들로 하여금 또 새마을 협의회 있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김창문 위원    그것보고 새마을 부녀회 라고 그랬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김창문 위원    새마을 부녀회 기능이, 새마을 부녀회에 대한 기능이 지금 이번에 새로히 구성된 자원봉사에 기능과 지금까지 새마을 부녀회가 해온 기능과 어떠한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제가 새마을 부녀회와 자원봉사자가 유사기능도 있고 또 아주 다른 기능도 있습니다.
  다같이 새마을 부녀회도 어떠한 봉사기능을 의도를 가지고 또 자원봉사자가 가지고 있는데 자원봉사자는 전체가 다 봉사 기능을 가지고 또 새마을 부녀회는 행정의 일부분, 행정수행의 일부분을 담당해서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기능도 있지만 다른 기능도 많이 있다는 점을 보고 드립니다.
김창문 위원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새마을 부녀회에 대한 기능, 지금까지 동 해서 동 업무를 수행해 나가는데 새마을 부녀회가 어떤 일을 해왔는지,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새마을 부녀회라 한다면 폐품을 수집을 해서 매각을 해 가지고 자체 기금으로 활용을 해서 하고 또 기존 정부에서 종전에 설치되어 있던 새마을 협의회 중앙회에 한 하부 조직으로 결성이 되서 중앙과 연결되는 행사나 이런 것을 직접적으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당초에 창설 될 때는 법으로 명시가 되서 법을 근거로 해서 조직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기능이 지금까지 계속 존속이 되서 기타 동 행정 업무에 일 부분을 참여를 직접해서 수행하는 경우도 있고 또 봉사기능도 일부 있는데 자원봉사회 하고 새마을 부녀회하고 같다 라고는,
김창문 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새마을 부녀회에다가 행정과에 대해서 협조를 예산상에 협조해 준 부분이 95년도, 96년도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95년도, 96년도 제가 봉사회에 직접적으로 보조를,
김창문 위원    새마을 부녀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새마을 부녀회에 95년도까지는 저희가 보조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요지가 96년도에는 왜 그러한 부녀회간 안 됐느냐 라는 것에,
김창문 위원    아니 지금 비교를 우리 위원들께서, 내일이면 예산 심사가 다 끝나는데 기존 새마을 부녀회에다가 행정과에 대해서 자원봉사회 기능을 가지고 있는 새마을 부녀회에다가 그 사람들 돈 받고 한 것 별로 없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일거일동 하 나하나 동행사, 구 행사 무슨 행사 하면은 그 양반들 그야말로 자원봉사한 사람들입니다.
  그야말로 자원봉사 했습니다, 그 사람들.
  해온 사람들한테 지금과 같은 관심의 표명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내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원봉사자들한테 만큼에 그 만큼 생각을 했었느냐 행정에서 그 분들은 그 분대로 지금까지 일을 자원봉사만큼에 일을 사실상 했는데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일을 했느냐 하는 것을 내가 확인을 해 보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루어질 자원봉사자한테는 상당한 혜택입니다.
  우리 구 예산으로 봐서는 1억이 넘습니다 지금 이런 혜택을 과연 줄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을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95년도 새마을 부녀회에다가 예산상으로 지원해 준 사항 95년도 지금까지 새마을 부녀회에다가 예산상으로 지원을 해 준 사항을 내일 오전까지 좀 갖다 줄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김창문 위원    오전중으로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실제 자원봉사자와 새마을 부녀회는 소관 부서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 과장을 제가 불러서 그 내용을 알아 가지고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김창문 위원    그 자료를 그대로 제출 좀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어쨌든간에 자원봉사회 뿐만이 아니라 새마을 부녀회도 좋은 활동을 하는 단체이고 또 그간 주민을 위해서 많은 봉사가 있었다는 점을 이 기회에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김영관 위원    잠깐 보충 질의 좀.
  김창문 위원님께서 깊이 있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문제는 지금 짚고 넘어갈려고 하다가, 지금 예산서 상에 보더라도 사회과에 편성된 예산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자원봉사자의 날 운영이 3,000원씩 해서 1,178명이 매달 한 번씩 식사를 한다 라고 하는 식사비죠 이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매달이라는 것이 지금 동절기에는 자원봉사 활동이 하기가 어려운 때고 봄에나 여름, 가을까지는 수시 한 달에 몇 차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 자체를 저희가 월 1회로 산출를 해 봤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서 그것이 4,240만8,000원인데 이것은 별도로 심의를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중구 관내에 있는 단체들 중에서 이 자원봉사회라고 하는 데에다가 보통 1억 한 3,000 사회과에 5,338만원 여기에 7,700인데 참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러한 여성단체, 1,000명 되는 단체는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 1억3,000을 줘서 예산을 해 가지고 과연 이러한 조직관리를 해야 되느냐라 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런데 지금 말씀의 요지를 제가 충분히 깨닫습니다.
  깨닫는데 자원봉사자를 동장이 직접 장악를 해서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구하고 직접적으로 어떠한 명령계통에 있는 것도 아니고 동에,
김영관 위원    아니 그것은 얘기할 것 없고 구에서 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이 동 예산 따로 있고 구 예산 따로 있는 것 아니잖아요, 이건 뭐 동장이 쓰는 돈이고 앞에 것은 구청장이 쓰는 돈이고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아니요, 이제 실질적 예산은,
김영관 위원    조직관리를 하는데 있어서는 여기에 있는 1,178명이나 이쪽 사회과에 있는 1,200명이나 똑같은 인원이예요.
  이 조직 따로 있고 저 조직 따로 있는 것 아니잖아요.
  내내 그 예산이 여기에도 편성이 돼 있고 저기에도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것은 동에서 동사무소에서 동장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앞에 것은 조직을 전체 관리하는데 쓸 수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이 인원과 이 인원은 같은 것이란 말이예요.
  동에 따로 자원봉사회가, 구에 나오는 자원봉사회 따로 있고 동에 나오는 자원봉사회 따로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계속 속기록에 기재가 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김영관 위원    됐어요, 됐으니까 우리 구 예산은 하나죠? 예산은, 동 예산 따로 있고 구청 예산 따로 있는 것 아니니까.
  예. 됐습니다.
○위원장 김병규  더 질의하실 위원, 노영진 위원!
노영진 위원    이게 또 예산서를 검토해 보다 보니까 이상한 것이 한가지 나오는데 297쪽에 실시설계비 04 시설비에 보면은 청사전기 승압공사 목동에서 140만원 있죠?
  그런데 그 뒷장에도 또 있어요, 청사전기승압 공사해서.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게 297페이지 하고 중복이 됐습니다.
  사전에 보고를 못 드렸는데 중복이 되서 계수조정 때 저희가 수정 예산안을 이번에,
노영진 위원    그러면 우리야, 내무위원회에서야 알지 이것을 설명하기 전에 예산부서에서 얘기를 해 줘야지 잘못이 됐으면,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죄송합니다.
  사전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병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3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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