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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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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중구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7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2월 24일 (화) 11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
  4. 3. 96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
  4. 3. 96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11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창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중구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6년12월18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김창문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환경보호과장 곽종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창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 한 해 동안 환경분야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로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토록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보다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동 조례 개정안에 따른 죄송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행정감사때 쓰레기 봉투 무료지급 대상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질책이 많았었습니다.
  즉 쓰레기 봉투 무료지급 대상자의 과다에 따른 부당성은 물론 이에 따라 40% 정도의 낮은 청소행정자립도 향상에 많은 차질이 초래된다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금번 개정조례안의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무료 지급대상으로 조정코자 제안하게 된 점에 대하여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하게 된 이유, 주요골자 및 감면현황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수료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을 하게 된 이유는 금년 3월초에 대한 상이군경회 대전광역시 중구지회장으로부터 종량제 규격봉투 무료지급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요구에 따라서 저희 환경보호과에서는 청소 행정자립도라든지 또 타 단체에서 확산요구 및 현 무료지급 대상자의 과다책정 등의 이유로 반려를 시킨 바 있었습니다.
  그후 지난 7월에 동 상이군경회 지회 간부진으로부터 직접 방문을 해서 경제적인 도움보다는 예우 차원에서 그리고 타 구청, 즉 동구, 서구, 대덕구 등의 타 구청에서 무료로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이 유지가 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여러가지의 이유를 들어서 재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 건의내용을 심도있게 분석해 본 결과 그 건의내용 자체는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서 구정 조정위원회에 회부를 하고 지난 11월13일부터 12월2일까지 20일간에 걸친 입법 예고를 구, 동사무소, 보건소 등의 게시판에 예고를 한 바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용에 대해서 심의토록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제안을 하게된 주요골자로는 국가유공자들에게도 폐기물 수집수수료 감면 확대를 실시해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무료로 지급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석장을 넘기면 국가유공자 현황이 있습니다.
  금번에 대상되는 대상자로 제안하게 된 국가유공자가 우리 중구에는 대한 상이군경회, 전몰 군경유족회, 또 미망인회, 무공수훈자 등 해서 1,077세대에 4,722명이 되겠습니다.
  이 분들에게 무료로 지급을 하게 된다면은 월 205만원 상당의 수수료 적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환경관리요원을 비롯한 생활보호 대상자, 통·반장, 새마을 지도자 등 6,153세대에 무료로다가 쓰레기 봉투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국가유공자들이 다시 무료 지급대상자로 확정이 될 경우에는 연간한 1억5,000만원 정도의 수수료 손해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현황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지난 11월13일부터 12월2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입법 예고를 한 바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특별한 의견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국가유공자들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사항은 우선 재정적인 보탬보다는 국가유공자라는데 예우 차원에서 그리고 타 구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목적이 있음을 아주 강력하게 요구한 바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여 주시돼 앞의 설명에서와 같이 국가유공자들의 예우차원에서 또한 타 구청과의 형평유지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문  곽종근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춘용  내무전문위원 박춘용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창문  박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호 위원님.
강종호 위원    강종호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이 형평과 맞지 않는다. 이런면에서도 조금은 궁금한 사항으로 내놓은 것은 사실이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강종호 위원    일단 본 위원도 긍정적으로 받아 들여 집니다. 긍정적으로 본다 이런 얘기예요.
  다만 지금 이 대상자들을 다른 3개 구에서 준다 라고 하는 얘기는 형평이라는 얘기랑 직결은 되는데 지금 저희 중구에서는 쓰레기 봉투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시켜서 조례개정안까지 심의 중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시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강종호 위원    다만 이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이 반장에 대한 것이 문제가 되었고 또 1년에 저희가 나가는 데서 20%를 상회하는 이러한 쓰레기의 봉투가 나간다 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우리 수입은 자꾸만 더 떨어지고 있다 라고 하는 얘기랑 직결이 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강종호 위원    본 위원이 본건에 대해서는 좀더 조례를 개정하고 있고 반장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을 해서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심의 중에 있고 여러가지 검토 중에 있기에 본건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는 결정을 함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기에 일단 긍정적으로 받아 준다 라고 했기 때문에 운영의 묘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예를 든다 라고 하면은 이것을 꼭 봉투로 우리가 줘야 되는 거냐. 그야말로 그 기관에 돈을 예산으로 편성해서 주는 방법론도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사회과에서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쓰레기 봉투를 사서 그 기관에 주는 방법, 이런 방법, 지금 현재의 통·반장, 생활보호자에게 주는 방법보다는 유공자라고 하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주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론도 된다.
  그래서 본건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있는 심의를 하기 위해서 일단 본위원은 보류해 놓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창문  예, 다음은 하영호 위원님.
하영호 위원    하영호 위원입니다.
  여기 3번에 통·반장 및 새마을 부녀회장, 환경관리요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법조문을 작성하는 데에 있어서는 조금 그런 것 같으니까 구 행정에 협조하는 자 같은것으로 이렇게 좀 고처도 되거든요.
  다른 것 읽어 보시고 1번이나 2번이나, 새로 신설할 4번을 읽어 보시고 3번이 너무 유치한 감이 있지 않은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읽어 보세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하영호 위원    다시 읽어 가지고 구정에 협조하는 자, 그렇게 하는 것이, 내내 협조하는 자 아닙니까, 새마을 부녀회장이나, 통·반장이나, 그런데 그것을 꼭 누구 누구 찍어서 놓는다는 것이 소위 법조문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유치한 감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 말씀 드려 봤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구정에 협조하는 자, 이런 식으로 문구를 저희들이 해 놓으면은 우려하는 것이 지금 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단체에서 우리 단체도 구정에 협조하는 단체 아니냐. 이렇게 들고 나올 때는 그에 대한 선별도 상당히 곤란한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생활보호 대상자, 통·반장등으로 선별을 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일봉 위원님.
권일봉 위원    권일봉 위원입니다.
  집행기관에서 예우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한다는데 대해서 적극 동의합니다.
  그 국가유공자가 무엇 때문에 국가유공자가 됐느냐 하는 것은 제가 새삼스럽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기 앉아 계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네들이 먹고 사는 것은 밥은 먹고 살것이다 이 얘기요.
  동구나 서구, 대덕구에서 신중을 기해서 지급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중구에서도 심사숙고 끝에 이렇게 조례개정안을 올린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해서 안 대로 지급하는데 본위원은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지금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에 의해 가지고 무료로 지급을 하고 있는 대상을 우선 한번 전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조례에 의해서 폐기물 수수료의 감면대상자가 생활보호 대상자들이 2,152세대가 있고요. 통장이 579세대, 반장이 2,698세대, 새마을 지도자가 426세대, 환경관리요원 298세대 해서 6,153세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이것을 금액으로 산출하면 대체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현재 감면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으로 따지면은 봉투는 4,300여매에 월 1,03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간 한 1억3,000만원 정도가 되고 국가유공자들이 대상자가 4,272세대에 8,500여 매가 소요되기 때문에 월 200만원 해서 이 분들한테 연간 2,400만원 하면은 이 분들까지 도합 하면은 연간 1억5,000만원, 액수로 따지면 1억5,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도중에 위원님들께서 질의에 대한 여러가지 의견이 나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이 정회시간 중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좀 더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류코자 하는 강종호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보류하자는 동의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류하자는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좀더 검토하기 위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 
  (96년11월21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김창문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건강생활 실천 협의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건소 사무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보건소사무장 이동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창문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저희 보건소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진료관계로 참석 못하신 저희 소장을 대신해서 사무장인 제가 설명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중구 건강생활 실천 협의회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 증진법은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급성 전염병의 발생은 줄어들고 있으나 식생활의 변화, 운동부족, 흡연금지등으로 인하여서 만성퇴행성 질환이 증가하고 있어 보건정책의 방향을 종래의 진료 중심의 소극적 방법에서 보건교육이라든지 영양개선, 건강생활 실천 등 사전 예방적 사업으로 전환하여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코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생활 실천 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해당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추진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데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그 위원은 주민대표, 학계, 언론계, 보건 및 의약 관련 단체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도록 하였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돼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협의회의운영은 구민건강증진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법령 및 계도에 관한 사항과 건강생활실천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 및 협의사항등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로 구민건강 증진을 위한 국민건강생활 실천협의회가 설치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문  이동훈 사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춘용  대전광역시 중구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창문  박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 사무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호 위원님.
강종호 위원    강종호 위원입니다.
  지금 이것이 뭐가 자꾸 만들어지는데 국민건강 좋죠. 법률 참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것과 유사한 뭐가 또 있죠, 보건소에?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지금 현재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위원회는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강종호 위원    위원회는 없고.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지역보건법이 시행규칙이 내려오면은 거기에 또 하나가 있어서 문제점은 거기에 있어서 저희들이 먼저 회기에 상정을 할때 일단 보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자문도 구하고 했는데 법규가 다르니까 만부득이 따로 설치를 안하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종호 위원  뭐 법률 딱 나오고 상위법 만들어져서 안할 수는 없는데 이것이 그런 것들을 하긴 해야 되요. 어쩔 수 없어요 없는데, 이와 유사한 단체들이 꼭 뒤에 붙는 것이 뭐가 붙냐 하면 수당, 여비 지급, 자꾸만 돈 쓸 일이 나오니까 우리가 따지는 거지. 이것 어떻게 하겠어요. 상위법에 있는데.
  그러나 지금 보건소 사무장님이시니까 이와 유사한 것들이 나오면 말요. 같은 맥락의 얘기고 같은 맥락의 일이라고 보면은 그 위원님들을 묶어서 한꺼번에 회의를 하시면은 여비, 수당, 이런 것은 나중에 좀 줄죠.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는 아시겠죠?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예, 운영상 그렇게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강종호 위원    시행령이 나오면 또 하나가 또 만들어지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단 말요.
  같이 묶어서 한 안건을 놓고서 또 다른 안건 하나 보태서 위원들이 회의를 한번만 하면, 건강관계에서 한번만 하면은 설사 여비 이런 것도 좀 줄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이런 얘기요. 안할 도리는 없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영호 위원님.
하영호 위원    하영호 위원입니다.
  여기 위원장으로 부구청장이 해야 하는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죠?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그것은요.
  저희들의 행정의 중심이 구청장이기 때문에 구청장을 못하고서 부구청장으로 위원장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그 행정에 바라는 요구사항과 경험과 이런 것을 토대로 했기 때문에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하영호 위원    그런데 위원들 중에서 위원장이 나오면은 안되는 건가요?
  부구청장으로 못을 딱 박는다는 것이 이상하더라고.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론 위원회에 따라서는 호선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지금 저희가 상정한 조례와 같이 위원장을 지정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구청장을 지정을 한 겁니다.
하영호 위원    물론 협의회 회원이 행정만을, 보건행정만 보는 것은 아니잖겠어요?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예, 맞습니다.
하영호 위원  약을 제대로 쓰는지 주사를 제대로 놓는지 하는 문제도 잘하는지 못하는지 지도 감독도 한다고 봐야 할 것 아닙니까?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예.
하영호 위원    그런데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놓고 그런다면은 항상 부구청장 밑에서 그것 서민들이 갈려고 하겠습니까?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그것은 그렇게만 생각할 수는 없죠. 그래서 저희들이 부위원장은 여기서 호선하는 것으로, 위원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지금 하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바라는 것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이라는 것은 어느 통일성이라든가, 물론 의약이라든지 건강에 대해서 부구청장이 전문가도 아니고 일반행정가지, 어떻게 보면 그 분야에서는 문외한 일 수도 있습니다. 우려하시는 점이 그 점 같은데.
  그러나 저희 행정은 상위법령과 모든 규칙과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적에 통일성을 기해야 되겠고 또 전문지식, 의학이라든가 건강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없다 손치더라도 행정의 경험이라든가, 그럼 거기의 위원 중에서 그런 의약상식이라든가 건강상식이라든가 하는 것은 전부 보충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여론과 의견을 청취를 해서 종합, 회의를 주재를 하고, 이런 행정적인 점이 많기 때문에 부구청장님을 갖다가 위원장으로 했습니다.
하영호 위원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법이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법은 없습니다.
하영호 위원    그러면 그것 잘못 생각하는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행정책임자가 위원장으로 있고 그 밑에 가서 일을 본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일 보기 신바람이 안나요.
  안나는 것이고 내가 볼 때는 위원장 문제는 거기 위원들이 알아서 뽑게 하고 부구청장은 거기 위원회 당연직으로 위원이 될 수 있다 라는 것은 몰라도 부구청장 밑에서 일을 한다고 하면은 잘 안될 것 같은데.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그것은 제가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그러나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세요.
  위원장이고 위원이고 밑이다 위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다고 생각 합니다.
  위원회라는 것은 하나의 위원장이라는 것은 회의를 주재를 하고 거기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통솔하는 것 뿐이지 위원회에 속한 위원님들이 의견을 진술하는 데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지 위원장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호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건강생활 실천 협의회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6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11시48분)

○위원장 김창문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7일간에 걸쳐 당위원회에서 실시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당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본 회의에 보고코자 하여 상정된 것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그런 제가 최시규 위원 나오셔서 당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시규 위원    내무위원회 최시규 위원입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위원회에서 실시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당위원회 소관 9개 실·과 및 보건소에 대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12명의 위원으로 감사반을 편성하여 지난 11월30일부터 12월2일까지 7일간에 걸쳐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평소 가지고 있던 구정에 대한 문제점 등에 대하여 제출된 감사자료 및 집행기관의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고 진지하게 감사에 임하였습니다.
  짧은 감사일정으로 다소는 미흡한 점도 있었지만 구민의 대표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기능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 했으며 특히 97년도 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시책추진에 불합리한 점이나 미흡한 부분, 기타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날카로운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총 38건을 적출하여 집행부로 하여금 시정, 개선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공해배출업소인 세차장과 동사무소의 방독면 관리상태에 대한 현장 점검 및 보건소 현장감사를 통하여 차원높은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물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 드린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문  최시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당위원회의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들었습니다만 본 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보고한 원안과 같이 당위원회 9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들에 대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협조와 노력으로 당위원회에 회부된 모든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할 수 있어 고맙게 생각하면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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