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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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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중구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6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2월 23일 (월) 11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창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중구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간 예산안 심사를 비롯한 특별위원회 활동 등 성실한 의정활동을 하여 오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96년12월18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96년12월18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김창문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조례제정안 제안 설명에 앞서 그 동안 노고가 많으셨던 김창문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박희삼 간사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행정감사를 비롯해서 명년도 예산안이 무사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고개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유인물에서 명시된 것과 같이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서 경찰관서에 파견 근무중인 지도원이 구청으로 복귀 근무케 됨에 따라 구청으로 복귀된 지도원을 업무의 경중을 진단하여 부서별로 적의 배치하여 지방공무원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 그 내용을 간략하게 다시 요점만 보고를 드리면 현재 구본청에 소속되어 있는 방범원, 그러니까 지도원이 총 66명입니다.
  그간 파출소에서 근무를 하다가 지난 12월초에 구로 복귀함에 따라서 그 직원을 구본청 그리고 사업소, 동, 이렇게 그 직원을 안배함에 따라서 현재 66명 중에 20명은 직속기관과 동으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표현을 제가 나눠 준다고 해서 정원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46명은 구본청에 두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구본청 66명을 20명을 줄여서 보건소로 2명, 그리고 동사무소로 18명을 배치함에 따라서 현재 정원조례가 구본청 몇 명, 그 다음에 사업소 몇 명, 동 몇 명,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장을 넘기시면은 유인물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구본청 437명은 거기서 20명을 줄여서 417명으로 그리고 의회사무기구는 정원을 그대로 놔 두고 직속기간은 사업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48명을 줄인 구본청 20명 중에 2명을 늘려서 48명을 50명으로 동사무소 365명에서 18명을 늘려서 383명으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그 동은 18명 중에 은행동을 비롯해서 변두리 동, 산성, 산서 산불 감시요원, 또 하천 감시요원 등으로 적의 배치를 했습니다.
  아울러 구본청에서는 각 실·과장들의 의견을 들어서 배치를 하돼 가급적 사업부서인 도시개발과나 건설과, 또 지역교통과, 이렇게 현업 부서 위주로 인원을 저희가 안배를 했습니다.
  그 안배한 것은 저희가 조례가 통과되면은 규칙으로 제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춘용  내무 전문위원 박춘용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창문  박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삼 위원님.
박희삼 위원    박희삼 위원입니다.
  첫 장, ㉯ 직속기관 정원을 48명에서 50명, 2명 증 해 놓고 안 제2조 제2호, 이것은 3호죠, 잘못되었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3호입니다 2호가 아니고 3호가 되겠습니다.
  2호는 의회사무국이기 때문에 2조 제3호가 되겠습니다.
박희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6년12월18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14분)

○위원장 김창문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최영대  징수과장 최영대입니다.
  존경하는 김창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97년도 예산안 심의 의결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 제3조 별표 내용 중 일부의 개정으로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공중위생 민원수수료를 종전에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었습니다만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그 사항을 삽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기존 수수료 요액은 변동되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가 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개별 공시지가 확인서 발급시 징수하는 수수료를 당해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수수료를 1필지 당 300원으로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건축물 관리대장 등본 발급수수료는 건설교통 부령인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조례에서 삭제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징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춘용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창문  박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징수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징수과장 최영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문  방금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본 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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