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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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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중구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2월 10일 (화) 10시30분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34분 개의)

○위원장 김창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중구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96년11월22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김창문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당위원회 소관 중 문화공보실과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 에 노고가 많으신 김창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을 드립니다.
  그럼 문화공보실 소관 97년도 예산안의 개요를 우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는 대들보 유료광고 연간수입액 1억410만4,000원을 책정하였으며 총세출 예산 규모로는 금년도 예산 23억8,062만2,000원보다 26.58%에 해당하는 6억3,277만3,000원이 줄어든 17억4,784만9,000원을 계상하여 금년 예산대비 73.42%가 되겠으며 이중 국·시비 구성 현황은 국비보조가 4,112만5,000원, 시비보조가 2,660만원, 총 6,772만5,000원을 총 예산규모 대비 8.3%가됩니다.
  분야별로 총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은 공보분야에 대들보 발간 인쇄, 주민홍보용 신문구독료 등 8억2,691만2,000원입니다.
  문화예술 분야에는 중구 구지발간과 중구 문화원 육성, 중구 문화제 추진에 따른 민간경상적 보조 등으로 3억6,428만5,000원을 그리고 체육분야에 제7회 중구 체육대회 개최, 생활체육 교실운영, 동네체육시설 2개소 확충, 직장운동 경기부 2종목 육성, 중구 체육회 보조금 등으로 5억5,66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항목별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리로써 경상적 경비인 인건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서 수당, 시간외 근무수당으로써 문화공보실에 총 정원이 11명에 현원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B급으로써 29시간을 책정 받아서 12월 해서 총 1,542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조수당입니다.
  대들보 상근편집위원 수당으로써 수석위원 1명과 일반위원이 3명으로서 총 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보조는 1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입니다.
  이 대들보 편집위원들의 처우개선비로써 처우개선비는 총 급여액의 5%에 해당하는 331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입니다.
  카메라 보조원 1명이 있고 대들보 광고수집원 1명, 그리고 대들보 편집보조원 1명이 있습니다.
  카메라 보조원은 기본급이 300일 근무로써 2만1,900원, 그래서 연간 657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상여금으로써 219만원이 되겠고 시간외 근무수당 등으로 해서 총 카메라 보조원으로 지급되는 인건비는 1,10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들보 편집 광고 수집원과 대들보 편집 보조원 1인에게는 1,762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300일 근무자입니다. 다음은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로써 부서운영비로써 1,730만원이고 그 내역으로써는 급량비가 540만원 국내여비가 462만원, 일반수용비가 678만원 공공요금 50만원 등으로 해서 총 1,7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로써 우선 일반수용비입니다. 대들보 발간 인쇄비로써 2억8,08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흑백으로써 주1회 발간되고 이것은 총 연간 52회가 발간이 되겠습니다.
  칼라는 월 1회 칼라로써 발간하는 것을 봐 가지고 12달 해서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용 신문구독입니다.
  홍보용 신문구독은 중앙지와 지방지를 합해서 총 1억7,881만2,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금년도는 1억4,282만2,000원이 계상되었었습니다.
  다음은 홍보용 행정 도서구입입니다.
  내년도에는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은 금년도에는 2,894만4,000원이 계상되서 금년도보다는 1,394만4,000원이 감이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공보발간입니다. 공보발간은 총52회로써 1,040만원이 되겠습니다.
  96년도 공보 발간비는 구보 발간비에 포함해서 계상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구보 외부발송용 봉투제작입니다.
  이것은 1만5,600매를 한 번에 150원씩 해서 23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만평 제작료입니다.
  1회에 5만원씩 해서 52회에 2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외부원고 투고료인데요. 외부의 일반 민간인이 원고를 투고했을 때 그때 지급되는 보상금적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회당 5,000원씩 해서 10매를 냈을 때 52회로 보고서 2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편집실에 소요되는 원고지 구입입니다. 100자 원고지 50권과 200자 원고지 100권 해서 7만5,000원과 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0자 원고지 10권 해서 3만5,000원, 그 다음에 휘장제작료 용역비로써 400만원, 휘장제작으로써 2만원씩 300개를 제작하는 것으로 해서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정특수시책 홍보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지방사가 4개 사가 있습니다. 그 4사에 500만원씩 연 2회로 해서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년도는 3,600만원이 계상되었었습니다.
  다음은 복사기 수선입니다.
  저희는 복사기 3대가 있는데 그중 1대를 수선하기 위해서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동카메라 VTR 테이프 구입입니다.
  총 12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금년도에 240만원이 계상되었었습니다. 50%만 명년도에는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VTR편집료입니다.
  400만원입니다. 1회에 200만원씩 해서 2회에 편집을 하는 것으로 봐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동카메라 밧데리 구입입니다. 6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120만원 이었었습니다.
  다음은 홍보판 사진제작입니다. 2만원에 12개, 12회 해서 총 288만원인데요. 금년도에는 192만원이 계상되었었습니다.
  다음은 액자입니다. 액자는 1만원씩 해서 10개에 10회,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데에 거는 액자인데요. 홍보판에. 이것은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앨범은 중요한 사진을 구정관계 사진을 기록해서 보관하는 앨범인데요. 이것은 7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진현상 및 인화입니다.
  사진 및 인화에 500만원, 사진재료 필름이나 칼라, 흑백, 슬라이드까지 전부 합해서 468만원입니다.
  다음은 대들보 창간 1주년 행사 준비입니다. 창간 1주년을 맞이해서 현판이나 표창등을 하기 위해서 256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구정단위 시책홍보입니다. 이것은 한 30회를 계상해서 100만원씩 해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편집실 일반전화료가 36만원, 대들보 외부 발송 우편료가 327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입니다.
  유선방송 시청료가 51개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씩 해서 244만8,000원, 다음은 급량비 입니다. 공보업무 추진급식비로써 5,000원씩 6명이 120식을 해서 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총 490만원인데요. 작년에는 598만원이었습니다. 영상장비 수선비로써 50만원, 사진기 밧데리 교체로써 60만원, 앰프 40만원, 정 카메라 40만원, 구정홍보판 3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495만3,000원이 계상되었는데 금년도에는 464만3,000원이 계상되었었습니다. 31만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내용은 국경일 및 각종 행사시 가로기를 게양해야 되는데 가로기 인건비로써 495만3,000원을 계상한 겁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구정홍보 자료수집과 구정홍보 비교견학을 위해서 국내여비 55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 추진비입니다.
  첫째,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로써 1,800만원인데 금년하고 같은 수준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직책급 업무추진비입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실장에 10만원 해서 120만원, 다음은 직급보조비로써 5급에 20만원씩 240만원, 6급이 3명으로써 468만원, 7급이 4명으로써 576만원, 기능직이 1명으로써 108만원, 그 다음에 기능 10등급이 2명으로써 192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써 월 20만원씩 해서 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법정사항입니다.
  다음은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로써 대민활동비로 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로써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구정홍보시책 추진을 위해서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년도는 3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보다 100만원이 적은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대들보 유료광고 수주에 따른 보상금이 1,04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내역은 연 광고수입이 1억410만4,000원을 계상을 해서 거기에 대한 10%,1,04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대들보 상근편집위원 취재 여비 보상입니다.
  여비로써 1만원씩 해서 5명이 8회에 매월 8회씩 해서 4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명예편집위원 동 대표자 간담회 급식 보상입니다. 83명이 있습니다만은 동 대표로서 각 동에 1명씩 대표로 구성해서 동 대표자들 월례회를 개최합니다. 식대로써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예편집위원 분기별 평가가 있습니다. 평가는 86명을 4회로해서 17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레이져 프린터기 1대를 220만원, 마이크 5개 75만원, 케비넷 2개에 15만2,000원, 의자 2개 14만원,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우선 자산취득비입니다. 편집실 에어컨 1대 216만원, 복사기 1대 500만원, 편집실 노트북 2대로써 300만원, 150만원씩 2대,3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부문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중구 문화상으로써 40만원입니다. 이것은 상패제작입니다.
  다음은 합창단 운영입니다. 피아노 수선및 조율을 50만원, 그 다음에 악보구입에 240만원, 이것은 1만원씩 해서 60부, 4종이 되겠습니다. 소모품비는 5만원씩 해서 80만원, 발표회 및 경연대회 팜프렛으로 해서 450만원, 다음에 크리스마스 트리 500만원, 석가탄신일 연등 500만원, 그리고 중구 구지발간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입니다. 중구문화상 심사위원 수당으로써 5만원씩 15명에 7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급량비입니다.
  문화행사 추진급식비로써 135만원입니다.
  임차료로써 육성예술단 정기발표회에 30만원씩 3회 9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신채호 생가 관리에 대한 연료비인데요.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문화업무보조로써 인건비가 1사람 290일분이 507만5,000원, 유적지 및 보문산성 관리에 500만원, 신채호 생가 지붕교체 및 볏짚등으로 해서 두 차례 있는데 60만원씩 2동이기 때문에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써 문화예술 진흥업무 추진비로써 103만7,000원 그 다음에 음반 및 비디오물 단속업무 비교견학을 위해서 92만2,000원, 출판사 및 인쇄소 단속업무 비교견학으로 69만2,000원, 문화예술 경연대회 참가로 184만4,000원, 선진지 문화예술 행사 및 문화의 거리 조성에 대한 견학에 13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만 문화예술 세미나 참석 및 문화예술 행사참석에, 110페이지로 넘어가서 6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으로써 창계숭절사 제향보상으로써 2회 춘·추로 해서 20만원, 보문산성 춘·추제향에 20만원, 단군봉안제 보상에 20만원, 합창단 운영으로써 지휘자 1명한테 월 40만원씩 해서 480만원, 반주자 월 20만원씩 240만원, 단무자 월10만원씩 120만원, 단원한테는 교통비적으로 3만원씩, 50명입니다, 단원이. 그래서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단원의 급식비로써 연수시 급식하는 점심값입니다. 5,000원씩 50명, 월 4일씩 12회 실지는 8일을 하고 있습니다. 1,200만원.
  합창단 단복구입, 하복이 없습니다. 하복에 40만원씩 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합창단 발표회 및 경연대회 1번 하는데 연습비라든지 이런 것이 포함이 되서 200만원씩 3회를 해서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중구 문화상 시상금입니다. 중구 시상금은 총 900만원으로써, 인쇄가 빠졌는데요. 대상에 300만원이 1명 그래서 300만원, 기타상 3명으로서 200만원씩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향토자료 조사원에 대한 국비 50%, 구비 50% 해서 1,400만원,중구 문화원 육성으로 해서 국비와 구비로 해서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화원으로 보조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적 보조입니다. 제7회 시 민속예술 경연대회 출연을 위해서 2,600만원, 금년도에 한밭들 버드네 두레가 나갔습니다만은 명년도에도 한밭들 버드네 두레 연습하는데 출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밭문화제 민속축제 행사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주관하는 건데요.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도 2,000만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열린음악회입니다. 제2회 추석맞이 대들보 열린음악회 개최 계획으로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중구 문화제 행사로써 제2회 으능정이 문화제 추진을 하기 위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테미봄꽃 축제 행사입니다.
  이것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통민속예술 발굴계승 보존을 위해서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의 거리입니다. 문화의 거리행사를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액보조입니다. 중구 문화원에 1,224만원을 보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홍보물 설치로써 25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현수막, 애드벌룬, 상황판, 대진판 등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드민턴 체육관 청소용구로써 60만원입니다. 배드민턴 체육관 화장실 분뇨수거로써 36만원, 각종 생활체육대회 참가우승컵 상패제작비를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 육성선수 합숙소 침구 구입으로써 23만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불이나 베개, 요 등입니다.
  다음은 113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우수선수 육성을 위한 관사의 공공요금에 240만원, 배드민턴 체육관 공공요금에 180만원, 대들보 체유관 환경개선 부담금으로써 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입니다. 시민체전 준비 추진 급식비로써 112만5,000원, 생활체육 참가자 급식으로써 2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료비입니다. 배드민턴 체육관 난방을 위해 99만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배드민턴 체육관 시설보수로써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관 바닥도장으로써 161만5,000원, 그 다음에 동네체육시설 보수로써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는 2,000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대들보 체육관리 인부 한 사람 하고 체육업무 보조 한 사람해서 290일 일용인부 인건비로써 1,01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써 체육진흥 업무 추진여비로 138만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보상금입니다. 시민체육대회 선수단 참가에 대한 보상인데요.
  이것은 5,000원씩 400명 식대로써 3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제7회 중구 체육대회 비용으로써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민간경상적 보조로써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지금 현재 10개소에 대해서 구·시비를 합해서 3,707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동네체육시설 확충, 명년도에도 국비를 포함해서 5,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써 직장운동 경기부 육성입니다. 저희 직장운동 경비부는 복싱, 배드민턴이 있습니다.
  총 2억2,789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시민체육대회입니다. 시민체육대회 3,000만원, 가족생활체육 캠프운영입니다. 이것은 300만원, 각종 생활체육대회 12개 종목에 대한 시장기라든기 구장기, 연합회 장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1,500만원.
  제9회 구대항 역전 경주 대회에 250만원,다음은 생활체육교실 지도강사 보상비로써 월 25만원씩 16개소, 금년도에 2개소 늘어서 16개소에 월 나갑니다. 그래서 4,800만원, 다음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10종이 있습니다.
  1회 200만원씩 10종으로 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중구 체육회에 460만원을 보조하였습니다. 이상으로써 문화공보실 소관 97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강순철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말씀을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어저께 기획감사실 하는 식으로 첫번부터 한 페이지, 한 페이지씩 넘기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일 먼저 공보관리가 되겠습니다.
  거기 이제 101페이지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덕 위원    임헌덕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예, 말씀하세요.
임헌덕 위원    뭐 구보발간 시초부터그 얘기가 계속있던 얘기인데 지난번에 추경 예산때도 말썽이 많았었던 건데 여기 지금 보면은 공보관리, 사실 이것이 벌써 전년도 대비 3억3,000만원이 증가가 되고 인건비 같은 것은 말예요.
  이것이 10배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이 물론 지난번 추경때 증원을 했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하는데 여기 그 동안 실장님이 죽 이것을 설명하는데 일일이 지적해서 들어가겠지만 너무 예산을 방대하게 편성한 것이 아녜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방만하네요. 우선 인건비 같은 것도 봐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죄송합니다.
권일봉 위원    거기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101페이지, 인건비, 전년도에 비해서 이것이 1억340만원이 늘은 그 구체적인 설명을 우선 해야 되겠어요. 구체적인 설명, 아주 소상히 밝혀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아시겠습니다만은 전년도 예산은 작년도 당초 예산입니다.
  그렇게 하고 늘은 이유는 먼저는 편집위원이 2명이었다가 4명으로 늘고 또 위원님의 배려속에 인건비를 올렸습니다. 지난번의 추경때 올려 가지고 내년도는 1월1일부터 1년간이 계상된 것이고 금년도는 8월달부터 4인으로 계상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는 차이가 그래서 납니다.
  그래서 그 내역은 1년간의 총 소요되는 내역은 별도로 뽑아 드리겠습니다.
권일봉 위원    거기서 지금 답변을 할 수 없어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지금 답변드린것은 왜 늘었느냐는 말씀이시잖아요.
권일봉 위원    구체적으로 1억340만원이 늘은 이유를 설명하라고 했는데.
○위원장 김창문  지금 96년도 본 예산 대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문화공보실장은 추가 경정때에 아마 증액으로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세히 얘기를 해 줘야 96년도 대비 얼마가 실질적으로 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참고를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본예산 대비가 아니고 96년도 전체의 예산대비를 한번 설명을 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헌덕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같은 얘기지만 말귀를 알아듣는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알아듣습니다.
  지금...
임헌덕 위원    지난 추경 예산때는 2명인가 추가해 드리고 인건비도 올려 주고 했잖아요. 그 데이타를 가지고 금년도 인건비가 이렇게 상승되었다는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천 단위에서 억 단위로 몇 배, 10배가 뛰니까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저희 생각은 현재 5급이 15호봉 상당 1명이 있고 일반 위원으로서 5급 8호봉 상당 3명이 있고 보조원 1명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설명을 드려서 또 조례에다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의 양해 속에 잘된 것으로 해서 그것을 1년간을 계산하다 보니까 이런 금액이 나왔거든요.
  그것은 별 저기가 없는 것으로써...
임헌덕 위원    그러니까 마지막에 말씀을 하시잖아요. 권일봉 위원님도 그 얘기아녜요. 지난번에 증원, 증액시켜 주고 다한 건데...
하영호 위원    인쇄가 잘못된 것 아녜요? 다시 보세요. 천 단위에서 억 단위로간 것은 뭔가 좀 잘못된 거라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자료를 뽑아 오면 보고 드리도록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안되겠습니까? 지금 뽑으러 보냈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그러면 96년도 실질적으로 집행된 액수하고 그 집행된 액수에서 차감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위원장 김창문  그렇게 되면 사유가 나오죠. 여기에서는 96년도 예산 대비만 하니까 1,000만원 되었다가 1억으로 뛰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12월분까지 나가는 것으로 보고서 계상을 한 다음에 그렇게 해야 96년도 계가 나오겠죠. 그것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예, 그렇게 조금 있다가 자료가 온다고 하면은...
권일봉 위원    또 보충질의인데. 문화공보실장 입장에서 이 예산을 편성할 적에 느낀 점이 없어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인건비는 많이 늘었다고 생각은 됩니다만은 그것은 인건비기 때문에 꼼짝 못하고 저희들이 줄일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권일봉 위원    우리 중구 재원이 지금 얼마나 빈약한 지 문화공보실장으로서 생각을 해본 일이 있어요, 없어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권일봉 위원    이런 것은 충분히 생각을 해서 지금 문화공보실 예산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전년도 예산이 5억200만원인데 8억2,600만원이라는 이 막중한 예산을 계상해 놨어요.
  이런 예산을 올리면서 뭐 생각해 본적 없어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저희가 올라간것은 인건비가 많이 올라간 것 외에는 일반적인 것은 사실 금년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인건비가 좀...
○위원장 김창문  인건비가 늘은 것도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대들보지 발간을 위하여 편집위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4명이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위원장 김창문  편집위원 4명에다가 일용인부가 몇 명입니까, 4명이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일용인부가 두 사람.
○위원장 김창문  여기 지금 나와 있네요. 카메라 보조원도 내내 똑 같은 것으로 되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그것은 편집실하고는, 당초로 되어 있던 것이고요. 편집실 하고는...
○위원장 김창문  카메라 보조원이 있고 대들보지 광고수집원이 있고 대들보지 편집보조원이 있고 그렇단 말예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두 사람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둘 하고 하나, 이렇게 셋이 되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하나, 하나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하나, 하나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위원장 김창문  그런데 여기다가, 대들보지 편집보조원에 다가는...
임헌덕 위원    그것이 원래 잘못되었어요. 그 밑에 다가는 둘로 계산해 놓고 위에다가는 광고수집원 하나, 대들보 편집보조원, 세명으로 되어 있고...
○위원장 김창문  왜 4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인건비로써는 카메라 보조원이라고 했는데 카메라 보조원은...
○위원장 김창문  아니, 그 밑에 대들보지 광고수집원 하고 대들보지 편집보조원둘, 이렇게 지금 써 있잖아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인쇄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장 김창문  한 명이예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한 명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한 명이예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기본급 보면은 그 내역이 인쇄가 잘못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창문  지금 예산서 나온 지가 오래되었는데 왜 지금까지 그런 것도 체크를 못해요.
임헌덕 위원    그러니까 지금 권일봉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자꾸 되새김질 하는 것 같은데 그 대들보지 인가 뭐 증면하고 인원 증원시키고 할 때도 실장, 늘 뭐라고 했어요. 광고비 나오고 어쩌고 하니까 충분히 충당됩니다. 어쩌고 멋있게 그냥 미화시켰잖아요.
  그렇게 해 놓고 지금 광고수입이 연 1억 밖에 더 되요. 1억400만원 밖에.
  그것 밖에 안되는데 여기서는 증액이 3억3,000만원으로 되어있잖아요.
  그럼 한 1억3,000만원이 엉터리 되는 것아녜요, 지금. 이런 것은 좀 그래도 주무실장은 말예요. 책임감 좀 가지고 소신을 펴야지. 이것 뭐 위에서 시킨다고 그냥 잔뜩 나열해 놓고 1개 과에서 2억씩이면은 10개 과면 돈이 얼마요.
  이 내역을 죽 보면 하나 하나 지적 안될것이 없어요, 지금. 이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지난 추경때도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실장이. 추경때 얘기한 것 기억나요?
  광고수입에 대한 얘기, 죽 자신있게 얘기한 것 기억나냐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산액은 편집위원 수당으로써 4,479만5,000원입니다.
  그렇게 하고 97년도 계상은 6,623만3,000원 해서 2,143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편집위원 수당입니다.
  다음은 처우개선비는 96년도에는 없었습니다. 97년도에 331만2,000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입니다. 일용인부임이 96년도에는 없었는데 97년도에 1,762만7,000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들보지 발간비용입니다.
  인건비를 제외한 인쇄비 등 발간비용이 96년도에는 1억2,292만원이 있었습니다.
  97년도에는 2억8,084만원입니다. 그래서1억5,79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대들보 발송용 봉투입니다. 봉투가 234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만평제작료입니다. 만평 제작료는 96년도에는 90만원이 계상됐었는데 97년도에는 2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외부원고 투고료입니다. 96년도에는 90만원이었습니다. 97년도에는 2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그러면 101페이지는 전부다 검토하셨습니까?
  10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01페이지와 102페이지가 똑 같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02페이지와 103페이지를 검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성열(태평1동) 위원님.
김성열 위원  (태평1동)  태평1동 김성열 위원입니다.
  103페이지요. 일반운영비에 홍보용 신문구독에 있어서 1억7,881만2,000원이 되어있는데 이것이 왜...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저희들이 신문사가 총 2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957부가 들어왔습니다. 97년도에는 2,243부로, 그래서 186부가 증가되는 것으로 보고서 계상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중앙지가 121부가 증가 되었고 지방지는 국도일보가 새로 창간되었습니다.
  그래서 30부가 증가되었고 충남일보 5부, 충청일보 10부, 동양일보 10부, 중부매일 10부, 충청매일 5부, 충청도민 일보로써 거기는 5부가 있던 것을 감했습니다.
김성열 위원  (태평1동)  그런데 말예요.
  이 신문을 이렇게 꼭 봐 줘야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시정이라든지 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통·반장이라든지 이런 구정을 많이 협조해 주시는 분들, 수고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씩 나가는, 한 부씩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세상을 알릴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기위해서 배부하는 겁니다.
김성열 위원  (태평1동)  그런데 그렇게 무료로 안주고 그래도요. 신문을 다 보고있고 알고 있고 한데 이렇게 그냥 막대한 구비를 갖다가 이렇게 해서 허비한다는 것은 뭔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사실 점진적으로 노력하고 했는데 이것이 나가는 것이 우리 직장의 각 과에도 나가고 또 일반 시민한테도 나가고 그러는 것인데 사실 나가는 수는 많지 않은데 전부 합하다 보니까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김성열 위원  (태평1동)  아니, 숫자가 많아지고 이런 것 보다도 중앙지고 지방지고 우리가 갖다 보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만 속히 얘기하세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홍보용이 되겠죠.
김성열 위원  (태평1동)  홍보, 무슨 홍보가 됩니까. 각자가 다 보고 있는데.
○위원장 김창문  김성열(태평1동) 위원께서 지금 질의하신 주요 핵심적인 말씀은 지금 우리가 자치시대가 5년차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중앙집권적인 시대에서 상부기관으로부터 하부 지방자치단체까지의 국가 홍보를 시책하기 위한 하나의 일환으로써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신문을 전국에 파급시켜 가지고 모든 조직원들한테 신문을 보게하고 있는 그러한 유도를 해 온 그러한 것이 지금 시대에 와 가지고도 아직도 이런 것이 있다는 데에 대한 개탄의 말씀입니다.
  그 취지를 아시고서 그것이 지금 시대에 맞는 그러한 것이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까 김(태평1동)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그러한 사고에서 탈피하셔 가지고 자치시대에 지금 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걸맞는 행정을 수행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한희현 위원    보충 질의 좀 할께요.
○위원장 김창문  예, 한희현 위원님.
한희현 위원    한희현 위원입니다.
  언론에 대해서 이제 냉혹하게 끊을 때가 왔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홍보매체중에서 가장 우리가 생활속에 스며드는 것이 방송, TV거든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일단 방송에서 TV에서 걸리기 때문에 서울신문을 보는 사람이 사실 없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끊기는 아마 구청 입장에서 어려울 것 같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져서 연 1연에 한번씩 30%씩 이렇게 감소시켜 가지고 점차적으로 이것을 끊어 버려야 되지 않느냐.
  지금 한번 보시면 말예요. 이 대들보지도 역시 홍보지거든요. 그러면 이 홍보지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많은 매수를 가지고 많은 우리 혈세를 지출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김성열(태평1동) 위원이 거기에 흥분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이 강과장이 와서 이러한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내려오는 거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 끊기는 어렵고 점차적으로 해서 언젠가는 싹 깎아 버려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서 보충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이해가 되셨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충분한 말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염려해 주시는 것도 알고 지금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최선을 다해서 깍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라도 줄이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열 위원  (태평1동)  이것 깎아야지 안되요. 97년도에 가서 186부라는 것을 증부를 시킨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그것은 제일 많은 것이 이제 서울신문 중앙지도 있습니다만은 국도일보 같은 데는 새로 나온지가...
김성열 위원  (태평1동)  그러니까 서울신문 같은 것은 다 깎아 버려요. 중앙지는 하나도 필요가 없어요. 지방지나 조금 봐 줄려면 봐 주든가 하지.
  중앙지가 우리가 뭐 필요합니까. 다 각자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강실장이 말이죠. 깊이 생각하시고 많이 깎으세요. 그래야 우리 구민들이 좋다고 그래요. 쓸데없이 신문 보지도 않아요, 집에서, 통장들, 반장들도. 그것 배부나 제대로 되는 줄 아십니까? 그것 확인해 보셨습니까, 강실장님?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그것은 저희들이 배부하는 것이 아니고...
김성열 위원  (태평1동)  아니, 글쎄...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이상이 있으면은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기 때문에 즉시...
김성열 위원  (태평1동)  그것도 들어 오다 말다 그래요.
○위원장 김창문  그럼 위원님들 103페이지까지는 전부 다 검토하셨습니까?
권일봉 위원    거기 더 보충 질의 좀 하겠어요.
○위원장 김창문  예.
권일봉 위원    대들보지 발간인쇄비에 흑백으로 해서 주1회로 해서 52회에 2억6,800만원의 예산 세워놓고 칼라로 연 1회로 해서 1,200만원의 예산을 세워놨는데 칼라로 꼭 해야 할 이유가 뭐냐 이거요.
  이런 식으로 해서 1,200만원이라는 예산을 꼭 들여야 하는 이유가 있느냐 하는 것을 내가 질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구보발간이다. 그 다음에 만평제작료가 지금 260만원이 계상되었어요 금년도에 이 제작료가 얼마나 나갔는지.
  그리고 외부원고 투고료가 금년도 얼마나 나갔는지. 그 다음에 편집실의 원고지 구입비가 얼마나 나갔는지...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실제 사용한, 지금까지.
권일봉 위원    장부에 나와 있을 것 아녜요. 그것 복사하면 금방 제시할 수 있어요. 그것은 자료를 제시해 줄 것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그럼 103페이지까지 검토하신 것으로...
박희삼 위원    103페이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예.
박희삼 위원    구보발간 인쇄비가 금년에 얼마입니까?
  구보발간 인쇄비가 금년도에 예산이 얼마고 집행액은 얼마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지금 저, 예산액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발간료는...
박희삼 위원    인쇄비 말씀입니다, 인쇄비.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글쎄요. 96년도에는 1억2,292만원입니다. 예산에.
박희삼 위원    1억2,000만원이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1억2,292만원.
박희삼 위원    현재까지 집행액은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10월말까지 뽑은 것은 있습니다. 10월말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8,562만1,000원입니다.
박희삼 위원    8,500만원.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8,562만1,000원
박희삼 위원    그러면 2억8,000만원 잡은 것 이거 2만부 하던 것 4만부 할려고 하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희삼 위원    아니면 왜 이렇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2만부나 4만 부느는 것은 저희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박희삼 위원    아니, 책정된 예산이 2억8,000만원이.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기 내용을 보시면은 계속 보시면은 내용은 나올겁니다. 인쇄비가 좀 올라가고 또 먼저 지금까지 하던 것은 4면으로 발행하다가 8면으로 하다 보니까 중간에 하다 보니까 그러는데요.
박희삼 위원    아니, 한 250% 올랐잖아요, 250%.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그것은 단연코 아닙니다, 저는. 확실하게 말씀 올릴 수 있습니다.
박희삼 위원    단연코 아닌데 왜 250% 올랐습니까?
  인쇄비가 오른 프로테이지가 있는데.
  인쇄단가가 오른 프로테이지는 거의 한 15%인데 250% 올랐는데...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위원님들이 요청하기 전에 유인물을 해서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보충적으로 저희들이 하나 해 드렸습니다.
박희삼 위원    예결특위가 있기 때문에 간단히 지적을 합니다만은 그리고 옆의 설명서가 부족합니다. 이런 예산 편성하지 마세요. 그렇죠?
  밑에 홍보용 신문구독도 작년에만 해도 어느 신문 몇 부, 어느 신문 몇 부, 이렇게 좀 설명이 붙어 있었어요. 꼭 이렇게 해 놓으면 뭡니까. 이것 재목만 써 놓으면.
○공보계장 유춘수  제가 보충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이것은 제가 금년도 것을 첨부해서 드리겠습니다.
박희삼 위원    그 인쇄비에 대해서는 설명 좀 해 보세요. 보충 설명 좀 부탁드릴께요.
  왜 1억2,000만원이 2억8,000만원으로 250%가 올랐는가.
○공보계장 유춘수  대들보 발간인쇄비를 금년대비 1억5,700만원을 더 증액계상 한것은 총 증감사유가 8면 인쇄할 경우 225원씩 지금 계약이 되었습니다.
  원래 우리가 9월13일날 용역 의뢰한 결과 228원90전 정도로 이렇게 용역단가가 나와가지고 수의계약 결과 225원으로 하다 보니까 2억3,4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금 현재 볼때 운반이라든가 또는 기재라든가 이런 것의 인상율이 물가상승율에 약한 7~8%를 계상하다 보니까 258원50전으로 이렇게 계산을 추계를 해 가지고서 총 2억8,000만원이 내년도 발간비로 계상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내년도 것은 금년 1월달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은 반드시 인증기관인 한국 응용통계연구소라든지 기타 재경원에서 인정하는 용역회사에 원가계산을 한 결과에 따라서 계약을 맺어서 이렇게 시행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8면을 하다 보면은 월 1회씩 할려고 하는 이유는 매번 흑백으로 하면은 상당히 신문으로서는 진부한 감이 있고 그래서 월1회 하나 정도 1면 내지 8면 정도는 칼라로 사진이 들어간다든지. 어떤 구정의 주요장면이라든지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분적으로 월1회 정도는 칼라로 인쇄함이 신문의 가치제고 측면에서도 상당히 좋은 반응을 일으키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에서 칼라로 월1회 정도 넣는 것으로 해서 1,200만원 플러스 한 금액이 총 2억8,000만원으로 이렇게 계상이 된 겁니다.
박희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2억8,000만원을 갖다가 용역, 뭐 조달청 조사, 이런 것을 떠나서 이런 것은 공개입찰을 부칠 경우에 단가가 좀 내려간다고 보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박희삼 위원    월 2억8,000만원이나 되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지금 현재 우리 인쇄조합에 상의를 해 보니까 인쇄조합에서는 사실 인쇄를 못하고 있습니다.
  인쇄조합에는 인쇄하는 장소가 마땅치 않아요. 되지 않아요.
  그래서 신문사 계통하고도 한번 절충 좀 해 보고 그래서 지금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박희삼 위원    지금 중도일보서 인쇄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현재 하는 데는 아마 대전일보사 인쇄기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박희삼 위원    2억8,000만원이라는 금액을 놓고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해 가지고 언론사가 되었든 그렇게 집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고, 103페이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103페이지, 검토가 다 끝났으면 104쪽 하고 105쪽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헌덕 위원님.
임헌덕 위원    여기 104페이지를 보면은 구정특수시책 4,000만원, 그 밑에 조금 내려가면 구정단위시책 홍보, 이것 똑 같은일인데 3,000만원, 이것이 무슨 얘기요?
  이것 좀 한번 설명해 봐요. 구정특수시책 홍보 4,000만원, 그줄 맨 밑에서 다섯번째인가 구정단위시책 홍보 3,000만원, 똑같은 말인데.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위에 있는 구정특수시책 홍보는 우리 지방사에다가 전면 광고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회 하는데 500만원씩, 우리가 4사가 있기 때문에 상·하반기로 해서 나가는 돈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구정단위 시책홍보는 우리가 수시로 그런 것 외에도 홍보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임헌덕 위원    겸해서 하나 더 물어보겠는데요. 105페이지에 보면 구정홍보 자료수집, 구정홍보 비교견학, 이말이나 그 밑에 구정홍보 및 여론 행정추진 이 말이나 같은 말 같고 또 그 넘겨서 106페이지 맨 위쪽을 보면은 시책추진 특수활동 그 밑에 보면 거기도 구정홍보시책 추진, 이 말이 비슷비슷한 말인데 그 글자 한 구절 바꿔놓고 예산을 세운 것 같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이.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아까 위에 넣은것은 여비고요. 공무원들 여비고요.
  업무추진비나 특수시책 추진비나 특수활동비는 여비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홍보를 하기 위한 여러가지 비용에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에 있는 553만원은 여비고요.
임헌덕 위원    그것은 여비라고 합시다. 구정홍보 및 여론행정 추진 그 말이나 구정홍보시책 추진이나 그 말이나, 그 말은 또 뭐예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이것은 업무추진을 하다 보면은 위에 것 1,800만원은 주가식대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언론사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식사를 한다든지...
임헌덕 위원    그럼 급식비로 집어 넣어야지. 똑 같은 구정홍보시책 추진이란 말예요.
  거기다 조금 한, 두 글자 더 넣어 가지고 말만 바꿨지. 똑 같은 얘기 아니냔 말예요
○위원장 김창문  문화공보실장 말예요.
  104쪽에 있는 구정특수시책 홍보하고 구정단위 시책홍보 하고 다시 한번 설명해 줘봐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지금 104페이지위에서 네번째줄에 있는 구정특수시책 홍보 이것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김창문  예.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이것은 우리 지방지가 4개사가 있습니다.
  지방지 4개사, 거기다가 전면 광고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창문  무슨 광고를 하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우리 구정 전반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는 것이라든지...
○위원장 김창문  어떤 구정 업무를 어떻게 한다고 홍보를 한다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여러가지가 있겠죠. 구정 전반에 대한 것이니까.
임헌덕 위원    여기는 구정특수시책이라고 했잖아요. 무슨 특수시책이 나와야 신문에 내든지 말든지 하지 특수시책도 안나오고서 이것은 아주 정기적으로 연 2회하게 되어 있잖아요.
○위원장 김창문  좋아요.
  그러면 구정단위 시책홍보는 뭡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이것은 수시로 하는 겁니다.
  이것은 각 언론사, 중앙지라든지 아까 한것은 지방지 4개 사를 주로 했고요.
  이것은 기타 중앙지도 있고 또 우리 4개사 말고도 우리만 나오는 대전판이 있는 충북일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중앙지도 있고 이런 데에 한다든지 이럴 때에 또 4개 사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리고 또...
○위원장 김창문  문화공보실장께서는 구정시책을 홍보하는데 어디다 촛점을 맞추고 하실 계획이십니까? 중구의 특수시책을 홍보를 해야 되겠다. 지방자치 단체를 홍보하는 건데 어디다가 촛점을 맞춰서 대 구민들로 하여금 홍보를 했을 때에 무엇을 우리 중구청에서는 얻을 것이냐. 홍보를 할려고 지금 이렇게 해 놨으면은 거기에 버금가는 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뭘 기대 효과로 나올 것이냐.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구정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은 전반적으로 우리 구민이 알아야 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대들보지에도 수시로 알리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어떻게 하면은 더 널리 또 빨리 정확하게 구정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을 알릴 수 있을까 하는 데에 촛점을 맞춰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기대되는 효과는 뭘로 봅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시민의 알 권리를 알려 주는 겁니다.
○위원장 김창문  알 권리를.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그 다음에 참여 의식을 고취시키고...
○위원장 김창문  신문지 한장에다 내가지고 하는 것이 알 권리를 준다고 하는 그런 발상을 하십니까.
  이거요. 중구청이라고 하는 기관을 주민들한테 알리는 그런 시대 지금 아닙니다.
  차라리 중구청장 전성환이를 알릴려고 한다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창문  아니, 차라리 중구청장 전성환이를 대 구민들한테 알려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에서 한 것 같으면 내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대 구정 업무를 주민들한테 홍보차원에서 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발상은 이것 안맞아요.
  아니면은 언론사에서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억압적으로 해 가지고 이런 것 몇 번씩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러한 것을 받아 가지고서 예산에다 반영을 한 건지.
  이런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이런 예산은 정말 한심한 일입니다. 언론사에서 무슨 압력 받아서 그래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없습니다.
  압력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안그러면 전성환 청장한테 압력 받았어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아니, 그런 것도 아닙니다.
○위원장 김창문  그런데 왜 그래요.
권일봉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예, 질의해 주세요.
권일봉 위원    구정특수시책 홍보로써 금년도에 몇 회에 집행액이 얼마인지, 이것을 밝혀 주시고 그리고 구정단위 시책홍보로써 금년도에 몇 회에 얼마를 집행했는지 이것 좀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휘장 제작용역비가 나와 있어요.
  이것이 휘장 제작은 되어 있다는 말이요.
  현재의 휘장은 바꾸느냐 이 얘기요. 거기에 대한 답변하고... 그것을 우선 답변해 주세요. 그럼 제가 다시 계속 질의를 할테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권일봉 위원    그럼 제작비는 뭔가요?
  용역비가...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이미 만들어 진 것이 다 되면은 다시 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권일봉 위원    아니, 휘장 제작이라고 여기 지금 300개에 600만원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위에다가 휘장 제작 용역비가 지금 400만원 나와있다 이거요.
  그러니까 휘장이 바뀌느냐 이 얘기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아니, 바뀌는 것은 아니고요.
권일봉 위원    그럼 용역비는 뭐냐 이얘기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다시 만들려면은 어차피,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은 됐지만 다시 만들려면 이것이 300개에서 600만원이 선 것은 다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 만들려면 다시...
권일봉 위원    이미 제작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 알아 듣겠어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말씀을 알아듣겠습니다.
권일봉 위원    아, 용역비 안들이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용역비를 계상했기 때문에 지금 질의하는 거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말씀은 알아듣는데요.
  이미 만들어 진 것이 다 쓰게 되면은 다시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만들어 질려면은 거기에 소요되는 용역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권일봉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휘장을 구입했는데 용역비 세워서 구입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금년도는 구입을 안했습니다.
  작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일봉 위원    예산서를 한번 쳐다 보고서 얘기해요.
  예산에 서 있으니까.
  금년도에는 그런 예산을, 제작용역비를 안 세우고서 했다 이거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정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잘못 알아서 죄송합니다.
  금년은 금장, 은장, 동장으로 이렇게 세가지를 만들어서 더 해볼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권일봉 위원    세 가지로.
○위원장 김창문  아, 한 가지로 되어있던 휘장을 금, 은, 동으로 해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용역이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위원장 김창문  거기도 대들보 한마음 한가족 들어갑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그것은 아직 구상은 안나왔습니다.
  같은 종류로 해서 쓸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색깔만 다르게.
권일봉 위원    아니, 색깔만 다르게 한다면 현재의 절약된 그것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 얘기요.
  색깔만 다르면 될 것 아니냐 이 얘기지.
○위원장 김창문  아니, 그 안에다.
  표현은 금, 은, 동이지만 그 안에다가 이제 대들보 한마음, 한가족 이것 넣을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러면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최병철 위원    그것이 아니라고 그러면 거기다가 금물 들이면 노란 것 나오고 은물들이면 하얀 것 나올테죠.
권일봉 위원    그러니까 휘장 자체가 바뀐다는 얘기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그렇습니다
권일봉 위원    그럼 내용을 분명히 알고 나와서 얘기해야지. 이 정도는 알고 나와서 답변해야지.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죄송합니다.
권일봉 위원    그리고 또 그 밑에 가서 동카메라 VTR 테이프 구입인데 현재 갖고 있는 것이 몇 개나 되요. 그 동안 구입된 것이.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동 카메라 말씀이신가요?
권일봉 위원    테이프요, 테이프. VTR테이프 몇 개나 보유하고 있나.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총 보유하고 있는거요?
권일봉 위원    예, 그것 재활용 할 수 있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그것은 기록이기 때문에 다시 재활용 하려면은 지워져야 되거든요.
권일봉 위원    아, 기록으로 남긴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기록으로 두기 때문에요.
권일봉 위원    그리고 동 카메라 밧데리 구입도 그래요. 이것은 다시 충전해서 쓸수 없나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충전해서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어도 오래되면은 안됩니다.
권일봉 위원    이것이 갖고 있는 것이 몇 개나 되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죄송합니다.
  몇 개인지 밧데리는 갯수를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권일봉 위원    비품이죠, 이것도?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소모품입니다.
권일봉 위원    밧데리 한번 쓰면 버리나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아니, 충전해서 쓰고 충전해 쓰는데 그것이 노후되면은 못씁니다.
권일봉 위원    소모품으로 지금 쓰고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최병철 위원님.
최병철 위원    최병철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이 명쾌하게 답변이 안되면 이것은 깎이는 겁니다.
  지금 예비심사로 보지 마세요. 여기에서 예비심사 중에 위원님들이 예결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비심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예비심사에서 명쾌한 답이 안나오면 다 깎입니다.
  그것을 신중히 생각하셔서 답변하셔야지 지금 권일봉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휘장용역비 라든지 휘장제작이라는 것은, 이 휘장이라는 것은 아무나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최병철 위원    그렇잖아요. 그럼 공보실장이 제작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왜 다시 제작하는 이유가 뭐예요. 명쾌하게 나와야 된다고 나중에 가서 위원님들이 깎았다고 했을 적에 아이고, 이것 좀 붙여 주쇼. 사정하지 말고 휘장문제 하고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정특수시책이니 구정단위시책, 지금 이것 구정특수시책은 언론사에다 줘 가지고 500만원씩 줘서 낸다는 얘기죠.
  그럼 구정단위시책은 어디다 내는 겁니까 그것도 언론사죠, 중앙지에다가. 그렇죠?
  아까 말씀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중앙지에다가 100만원 줘 가지고 어떻게 나옵니까, 그것이?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이것은 크게 내는 것이 아니고 아까 지방지 4개 사는 전면광고를 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면광고가 아니고 작게 내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겁니다.
최병철 위원    그러면 과연 우리 구에서 전면 광고를 내 가지고 대전, 충남에다 알려야 할 일이 있겠어요.
  그럴만한 일이 있습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서 대들보지가 없다면 내가 이런 얘기를 않겠습니다.
  대들보지에다가 홍보를 해 가지고 얼마든지 붙여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이 얼마입니까.
  4,000만원, 7,000만원, 그 밑에 또 보면 1,800만원 또 들어있어. 또 구정홍보비, 여론추진비 이런 것 다 연관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러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과연 해야 되느냐 했을 때 공보실장의 딱 떨어지는 얘기가 나와야지 통과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깍을려고 해. 그러면 예결위가서 말야 붙들고 붙여 주쇼, 붙여 주쇼 하지 말고 여기서 깎아도 되는 건지 안깎아야 되는 건지 확실히 얘기해봐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구정특수 시책홍보는 좀 깎으면 안되고 최대한 배려해 주십시요.
최병철 위원    왜?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이것은 사실 우리 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똑 같이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 뿐만 아니라 우리가 1년에 두번씩 정도, 한 신문사에 두번씩만 홍보가 되는 사항인데 그것 마저도 우리가 홍보를 않는다 하면은 공보실장입장으로서는 그런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정에 대한 것을 시민한테 알릴 수 있는 사항이니까.
최병철 위원    그러면 한번쯤 내면 어떨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이것은...
○공보계장 유춘수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다른 데 했다고 해서 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최병철 위원    전국적이라고 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 하고 우리 하고 맞먹을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럴 필요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앞서가야지. 딴 데도 하니까 우리도 하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그런 뜻은 아니고요. 옆에 하니까 나도 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이것은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최병철 위원    그리고 구정단위 시책홍보는 100만원 가지고 뭘 내는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이것은 신문사 뿐만 아니라 우리 방송사도 있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데에도 있고 신문사도 중앙지라든가 지방지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그런데에다 조금씩 내는 겁니다.
최병철 위원    앞 뒤가 안맞아요.
  100만원씩 30회라는 것이 방송사도 그렇고 100만원 가지고 낼 데가 없어요.
○공보계장 유춘수  이것은 보충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구정단위 시책홍보는 저희가 매월 월별로 역점시책이 있습니다. 구에서 위원님들도 대들보를 통해서나 관련 실·과장들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그 역점시책 하는 사항을 경우에 따라서는 박스 단위로 조그맣게 나갈수도 있고 또 방송사에 스파트로 내 보낼 필요성도 있고 또 방송사의 공중파 방송이 아닌 유선이나 케이블을 통해서 34개사가 지금 채널이 다 깔려있지 않습니까.
  한 5만 가구 내지 1만5,000가구에 깔려 있는데 그런데 구정에 대해서 월별로 지방자치제 시대에 맞게끔 뭔가 홍보전략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저희 스스로 판단해 본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유를 붙인다면은 언론사가 지금 지방만 8개 사가 있고 중앙에 17개사가 있습니다.
  부득이 하게 언론사와의 유대관계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 고충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앞으로 집행하는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최병철 위원    먼저 위원님들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런 뜻에서 질의를 한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항시답변을 명쾌하게 똑 떨어지는 답변을 해 주셔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답변이 나왔을 때는 깎이는 것으로 생각하시라그 얘기요.
  다 실장님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예요.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하영호 위원님.
하영호 위원    하영호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휘장제작 용역비나 휘장제작비를 따로 구분하신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밥값 따로 치고 쌀값 따로 친 것 같습니다.
  밥을 사먹으면 쌀값은 다 들어온거지 쌀값은 따로 따지고 밥값은 따로 딴진 것 같은데 이런 점도 그렇고 또 밑에 내려오면 구정홍보자료 수집이라는 것이 있고 구정홍보 및 여론행정 추진이라고 했는데 제가 볼때는 여론행정 추진을 하면 그 안에 자료수집도 되는 것 아닙니까?
  무슨 또 여론행정은 무슨 행정을 하고 자료수집을 하는 사람은 뭐를 하고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좀 중첩이 되는 것 같아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답변드리겠습니다.
  휘장제작 관계는 새로 만드는 것은 휘장제작 밑에 보면은 600만원은 2만원씩 해서 300개입니다. 여기는 용역비가 포함이 안된 그런 내용이고요. 2만원짜리니까요.
  그 다음에 지금 나중에 말씀하신 시책업무 추진비 하고 구정홍보 자료수집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요.
  위에 자료수집이라든지 구정홍보 비교견학이라는 것은 여비입니다. 공직자, 공보계직원 여비입니다, 여비고.
  밑에 업무추진비는 우리 구정홍보를 위해서 여론수집을 위해서 또 할려면은 대화도 해야 되겠고 그러다 보면은 각종 저기가 들어갑니다. 주로 식대같은, 식대인데. 그 내용이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영호 위원    식대 하고 여비 하고 구분된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밑에 있는 식대는 저희것 보다는 상대자 것, 그런 내용입니다.
하영호 위원    아니, 하도 중복되니까 정신이 없어서 그럽니다.
  어떻게 되었든 다 잘해 볼려고 하는 일에 저희들도 꼬집을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혼선이 와서 그런데 이렇게 안 되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하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철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물읍시다.
○위원장 김창문  예.
최병철 위원    최병철 위원입니다.
  108페이지, 크리스마스 트리 1개소 500만원인데 이것은 어디다 설치할 거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이것은 우리 구청에다가 설치합니다.
최병철 위원    중구청에다가.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최병철 위원    그러면 석가탄신일 연등은 어디가 할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이것은 구청 근처에다가 해 볼려고 그럽니다.
  구청 근처 하고 중앙로라든지.
최병철 위원    그러니까 내가 좀 물어볼께요.
  크리스마스 트리 하고 석가탄신실 연등하고 차이가 뭐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시기적으로 맞지를 않습니다.
  크리스마스는 12월달에 하지 않습니까?
  연등은 4월 초파일을 기해서, 부처님 탄신을 기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때 두번을 해서...
최병철 위원    그것도 전국적으로 자치단체 다 똑 같이 합니까, 이것도.
  아까 계장님께서는 모든 것이 다 홍보니 뭐니 다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그것은 잘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만 전국적인 현상은 아닙니다.
최병철 위원    전국에서 처음 나오는것 같죠? 나 이것 본적이 없어.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서울시 같은 데도 이제 시에서 하고 있고.
최병철 위원    언제?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크리스마스 트리는 하고 있습니다.
최병철 위원    크리스마스 트리는요.
  예를 들어서 북부지방이든 남부지방이든 열대지방이든 이것은 전세계적인 뭐라고 할까, 축하의 메세지라든지 그런 것을 붐을 일으켜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석가탄신일은, 이 트리하고 연등하고 연등은 좀 달기가 어때요. 연등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어렵잖아요.
  그것을 우리 구에서 할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그것은 우리 구민이 크리스찬 계통도 많이 있고 사실으 크리스마스라 하면은 크리스찬이 아니라 하더라도 거의 전 국민이 명절같이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저희 구청만 하더라도 전문이나 사람들이 많이 왕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보다 밝은 마음을 하기 위해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하고 연등은 우리 불교신자들도 사실 많습니다. 내부적으로요.
  그분들을 위해서 또 일반시민들 한테도 같이 축하를 하기 위해서, 탄신을 축하하기 위해서 연등을 설치할려고 합니다.
최병철 위원    왜 본 위원이 묻느냐면 요크리스마스 트리는 전세계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시내에도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계되는 트리가 형성되어 가지고 좀 보기도 좋고 하지만 연등이라고 그러면 절에서 뿐이 안했어요.
  그리고 불교학교에서 밖에 안했습니다.
  그리고 거리에다가 일부 좀 하고 했는데 이것을 과연 우리 구청에다가 연등을 했을때 과연 시민들이 곱게 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내가 봐서는 그렇게 효과를 못 느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불교단체에 압력를 넣어서 하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아니, 그런 압력은 없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봤었을때 우리 불교도 사실 많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같이 그때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최병철 위원    아니, 불교인구가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없는 일을 자꾸 이렇게 꾸며 가지고 말야 해야 되는 건지.
  이것을 과연 했을 때에 주민들이 보는 시각이 어떨런지 나는 이해가 안가네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선처해 주십시요.
최병철 위원    아니, 선처 선처하시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예, 박희삼 위원님.
박희삼 위원    박희삼 위원입니다.
  1시30분까지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창문  위원 여러분!
  오늘 오전에 105쪽까지만 심사를 하고 나머지는 중식을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덕 위원    임헌덕 위원입니다.
  107페이지에 보시면은 대들보 상근편집위원 취재여비 보상 하고 명예편집위원 동 대표자 간담회 보상, 명예편집위원인데 분기별 평가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이 1,000만원 돈, 자꾸 되새김질 하는 얘기지만 지난 추경예산때 공보발간 하는데 증부 하고 증원을 할때 벌써 지금 7명, 지금 현재 7명이죠, 대들보.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편집위원은 4명입니다.
임헌덕 위원    그리고 보조원 하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보조원 1명 일용이 2명이 있고 그렇습니다.
임헌덕 위원    그러니까 7명 아녜요.
  그렇게 까지 인원을 증원시켰는데 또 여기다 동대표자 간담회를 하고 이 대들보 하나를 만드는데 여기다 또 돈 1,000여만원이 이렇게 느는 이유가 뭡니까.
  지난 추경 예산때 말씀하신 것 하고 영 하늘과 땅 사이요. 아까도 내가 지적했지만 무슨 추진비, 특별추진, 시책추진비 뭘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엄청난 비용을 넣고서도 그것도 모라자 가지고 동 대표까지 넣고 또 명예편집위원까지 넣고 말예요.
  도대체 대들보지 하나 만드는데 이렇게 그냥 해야되는 건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대들보지가 안되는 건지 이해가 안가요.
  이것 좀 한번 설명해 보세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취재여비 보상은 우리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조례상에도 실비 보상할 수 있는 조례를 해 주셨고 또 실비적인 그런 480만원 이면은, 연간 480만원은 취재여비입니다.
  그 다음에 명예편집위원은 각 동에 평균 3명씩 해서 각 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미담사례라든지 또 동소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빨리 접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위해서 보다 현장감 있는 또 동의 소식을 빨리 알 수 있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명예편집위원을 위촉한 바 있습니다.
임헌덕 위원    그런 것은 말예요.
  그런 것은 공보실장이 더 잘 알잖아요.
  요즘 모니터요원 이라고 있고, 각 동에 모니터요원이 명 명입니까. 모니터요원이 있고 통·반장 있지, 무슨 자원봉사자 대원있지. 이것이 사실 활용하자면 얼마든지 있는데 이것을 별도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한 번쯤 더 생각할 문제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알겠습니다만은 동대표 간담회 정도에 150만원인데요.
  5만원을 한 달에 한번 정도 모임을 갖는 것입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헌덕 위원    하나 하나 다 이해하면 무슨...
  아까 내가 첫번에 지적을 했지만 2억3,000만원인가 얼마 더 예산을 책정한 것이다 이유가 있는 것이지. 실장님 말씀대로 한다면은. 차라리 이런 것은 사실 내가 봐서 없어도 대들보지 만들어 지는데 하나도 지장이 없는 것으로 봐요.
  한 가지라도 돈 들이지 마쇼.
  자꾸 자기네들이 예산 세웠다고 꼭 우기지 말고 좀 우리 위원들이 심도있게 얘기를 하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한 가지는 있어야 되는 것 아녜요.
  전부다 아니라고 하고 내 얘기만 옳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실무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더 나은 공보 홍보물을 해 볼까 하는 생각에서 자꾸 이런 예산도 세우고 말씀도 드리는 것이지 위원님들의 말씀을 저희들이 저기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 볼려고 합니다.
임헌덕 위원    아니, 예산이 많으면 다 좋은 거지만 예산이 없으니까 최소의 경비 최소의 인원으로서 무엇이건 구보지를 만드는 것을 모색해 달라는 얘기지, 아, 예산 많으면야 얼마를 더 줘도 좋은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최병철 위원님.
최병철 위원    임헌덕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97년도 예산 현황에 보면 총 들어갈 금액이 2억8,000만원이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최병철 위원    그러면 광고 수입은 얼마입니까? 1억400만원이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최병철 위원    그러면 마이너스가 1억7,000만원이네.
  그런데 4면이었을 때 8면으로 증면을 해달라고 했을 때 운영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그때 당시에.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발간비용은 보충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보고 드린것 같습니다.
최병철 위원    그러면 이것이 보충되는거예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인건비는 계상을 않고 사실은 발간비용만 염두에 두고 생각한 겁니다.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최병철 위원    그럼 그때 발간비만 보충된다고 그랬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병철 위원    그러면 속기록 갖다 놓고 봐 가지고 아니면 어떻게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조금 전에 실장이 좀더 나은 대들보지를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것은 맞아요.
  그러면 그것만 생각해서는 안되거든. 예를 들어서 이 대비가 어느 정도 우리가 선전비로 광고비로 해 가지고 대비가 어느 정도 되면 임헌덕 위원님이나 저나 이런 질의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 하고 광고비 하고는 차이가 너무 나지 않습니까. 이러한 마이너스가 계속 가는 것을 위원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계속 적자만 보고 우리 자립도가 얼마입니까. 50%뿐이 안되는데 이런식으로 해서 홍보만 하면 뭐 하겠다는 얘기요.
  그런 것을 좀 생각해서 예산편성을 해야지 잘 만든다고만 해 가지고 예산이 필요하고 뭐 상임위원이 필요하다고 그 극구 사정해 놓고 나서 또 광고비까지 충분하다고 해 놓고 나서 이제 와서는 그 광고비는 뭐 이것은 몇 푼 되지도 않고 전체적으로 대들보지를 잘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짰습니다라고 한다면 위원들은 뭐예요.
  행정부에서 짜 올리는 예산을 한 번씩 훑어만 내겨가는 것 뿐이지. 또 제동 걸라고 그러면 이렇게 예산 많이 세워서 쓰겠느냐 깎자고 그러면, 아이고, 그러면 안됩니다.
  좀 봐주쇼, 또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위원들 입장으로서는 어떻게 해야되요. 지금 1억7,000만원이라는 돈이 마이너스인데. 1억7,000만원이 그렇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최병철 위원    아니, 좋아요.
  대들보지를 좋게 만들고 우리 주민들이 읽기 좋고 내용도 좋고, 좋습니다. 그것은 뭐 여기서 위원님들이나 그것 반대할 사람 없어요. 단, 돈이 광고비가 들어와 가지고 이것 한다면은 금상첨화지.
  그런데 광고비는 이건 뭐 1억 밖에 안된단 말예요. 1억도 이것은 추정이죠? 추정이라고 더 들어올 수도 있고 덜 들어 올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한 2억 정도 들어오면 아무 상관없겠지.
  그러나 추정으로 이미 예산을 세울 때는 넉넉히 세우는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는 추정은 그대로 보는 것으로 봐 주고 예를 들어서, 이것은 넉넉히 봐 주는 거예요. 더 들어올 것으로는 안보니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다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1억7,000만원이라는 돈이 마이너스가 되는데 그것을 과연 이것을 위원님들이 어떻게 봐줘야 되느냐 이 얘기야.
  이것 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대들보지를 발간함으로 해서 100%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다만 주민들한테 보다 나은 양 질의 정보를 행정정보를 신속히 해 준다는데 플러스 알파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위원님들이 보실때는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자된다고 걱정하시는 것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은 보다 나은 보다 신속하고 그리고 생동감 있는 그러한 것을 만들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최병철 위원    이 광고수입을 한 2억쯤 올릴 수 없어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현재 상태로써는 조금 어렵습니다.
최병철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4면에서 8면으로 그 증면 요청을 했을 당시에 얘기 하고는 안맞는 것 아녜요.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요. 어떻게든지 의회에서 통과만 시켜놓으면 그 다음에는 다 나갔던 것으로, 그것은 앞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지방자치가 뭡니까.
  우리는요. 알기쉽게 얘기하면 우리 중구 전체를 주식회사로 보면 됩니다. 중구의 주식회사가 운영회사지 이것은 판매회사도 생산회사도 아녜요.
  단 운영만 하는 거죠.
  그러면 운영하는 회사인데 운영은 누가합니까. 우리 주민들이 내는 거요. 주민의 혈세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뭐요.
  거기에 이사들이요. 이사들. 재단으로 보면 주식회사로 보면 이사입니다.
  이사들이 말이지 수입도 없는 것에 과다하게 예산을 세웠을 때 과연 행정부의 과장님, 실장들 얘기 듣고 계속 다 올려줘야 되느냐 그 얘기요.
  무슨 돈이 벌리는 얘기 좀 했으면 좋겠어 좀. 이러 이러한 수익사업이 있으니까 이것 좀 통과 시켜주쇼.
  왜냐하면 실장이 바뀌었다고 그러면 내가 이런 얘기 안해요. 4면에서 8면으로 증면을 할때 하신 얘기가 있어. 광고선전비로다 어느 정도 충당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 그래 놓고나서 이렇게 말이지 주민들한테 신속하고 정확하고 능동력 있고 활력있는 지면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돈은 어디서 생기느냐 그 얘기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는 좋은 신문 만드는데 역점을 뒀다고 봐 주시고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창문  어떻습니까, 최병철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최병철 위원    답이 안 나와요. 생략합시다.
○위원장 김창문  답이 안나오네요.
  저기 문화공보실장님. 대들보 유료광고 수주에 따른 보상금을 여기다 이제 1,000만원을 세웠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위원장 김창문  그 보상금 지급기준이나 지급근거는 어디다 두고 편성을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대전광역시 중구 구보등에 관한 시행규칙에 제17조에 의해서 근거를 뒀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규칙으로 정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위원장 김창문  규칙으로 정했어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위원장 김창문  그 규칙으로 정한 부분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위원장 김창문  17조에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위원장 김창문  시행규칙 17조에 보상금을 지불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공보계장 유춘수  예,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위원장 김창문  자, 그러면 106페이지와 107페이지 전부 다 검토하셨습니까.
  다음장으로 넘길까요?
박희삼 위원    아니, 보충 질의입니다.
  규칙으로 여비를 정해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여비가 아니고요.
○위원장 김창문  유료광고 수주에 따른 보상금.
박희삼 위원    아니, 밑에 보면 여비보상 아녜요. 여비.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아,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광고수주에 따른 보상금 1,000만원을 말씀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1억의 광고수입을 걷어들이는데 보상금도 주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박희삼 위원    아, 그 위에요.
  아니, 보상금 그 밑에 보면 연 광고 수입밑에 해놓고 대들보 상근 편집위원...
  아, 그 위가 되는 거군요.
○위원장 김창문  예, 그 위에 것이죠.
박희삼 위원    그런데 규칙에서 이것을 정할 수가 있습니까?
○공보계장 유춘수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조례 14조에. 그 조례로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희삼 위원    그 조례 좀 읽어 보세요 한번.
○공보계장 유춘수  제14조 수당 및 여비지급. 상근 편집위원과 보조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그것 하고는 틀리죠,지금.
○공보계장 유춘수  지금 박희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여비를, 취재 여비를 줄수 있느냐의 말씀이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규정사항을 낭독한 겁니다.
박희삼 위원    대들보 유료광고에 따른 보상금도 예를 들어서 뭡니까, 광고수집요원있죠. 일용직인가요?
○공보계장 유춘수  그 분들에게 따르는 여비가 또 많이 있단 말예요. 그죠?
○공보계장 유춘수  일용에 따른 여비는 없습니다. 일절.
박희삼 위원    그러면 말하자면 조례의 목적하고 어긋나는 것 같아요.
  우리 세외수입인데 거기에 10%를 갖다가 떼서 준다니 그 조례의 목적하고는 안맞는것 같다. 이것은 본 위원이 검토 해 보겠습니다. 예결특위에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예, 됐습니까.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108페이지와 109페이지를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삼 위원님.
박희삼 위원    그 밑에 01에 중구 구지발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4,000만원인데.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명년도에는 구에서 발간하는 구지를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희삼 위원    구지를 발간해요?
  구지, 이것이 뭐냐고요. 어떤 거예요.
  대들보도 있고.
○위원장 김창문  이것이 뭡니까, 월간지 입니까, 주간지 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아니, 1년에 한번만 발간하는 겁니다.
박희삼 위원    1회에 4만원짜리.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책으로.
최병철 위원    제목이 구지라고 그러면좀...
○위원장 김창문  우리 그 전에도 만든 일 있습니까?
권일봉 위원    이것이 구정백서인가요?
○위원장 김창문  아니, 그것 하고는 틀리지. 문화공보실 예산에 안들어가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시에서 나오는 시사가 있고 우리 구에는 구지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역사라든지 또는 유명 문화제라든지 인물이라든지 총 망라해서 만드는 겁니다.
박희삼 위원    구사예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구사나 같은 맥락입니다. 구사나 마찬가지 입니다.
박희삼 위원    실장께서는 한번 이것은 읽어나 보고 여기 나오십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이것은 구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시에서는 시사라고 했기 때문에 자꾸 그것과 연계해서 구사냐 라고 묻는데 구사라고 불릴 수도 있고 우리가 봤을 때는 구지라고 봐도 뭐 저기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박희삼 위원    최근에 발간한 것이 언제입니까, 구사?
  몇 년도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저의 기억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깊숙히 찾아 보지는 못했습니다.
박희삼 위원    발간한 적이 없는 것을 이번에 발간을 하겠다. 거기에 수록될 것은 뭐가 있겠습니까, 내용이?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의 역사라든지 구의 중요한 인물,또는 우리 문화제라든지 또는 중요한 역사적인 자료같은 것을 많이 수록할려고 합니다.
박희삼 위원    그것이 4만원을 들여서 수록할만큼 자료가 있을까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저희들은 뭔가 좀 한번 만들어 볼려고 노력한 겁니다.
박희삼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단가가 4만원 이에요, 그렇죠?
  결국 말하자면 우리 중구백경이라든지 중구 홍보책자가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108에서 109페이지.
임헌덕 위원    예, 109페이지 좀 한번 보세요.
  국내여비 해 놓고서 음반 및 비디오물 단속업무 비교견학이라고 했는데 단속수당 그런 것이 아니고 비교견학이 뭐요?
  음반 및 비디오물 단속업무 비교견학, 그리고 밑에 보면 선진지 문화예술 행사 및 문화의 거리조성 견학.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우리가 음반 및 비디오 업무를 보고 있는데 그것을 단속할려면은 우선 어느 것이 단속물인지 사실 보기가 어렵습니다, 가 보면은.
  그래서 이번에도 책자라든지 음반을 많이 단속해서 폐기한 적도 있고 그랬는데 이런것은 우리 관내에서만 해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유사한 광역시나 서울이나 이런데에 가서, 그 시·도간, 시·구간 교체단속 같은 것도 하고 그럽니다. 견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교체해 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헌덕 위원    그러면은 단속물 대상이 내무부에서, 위에서 안내려와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단속계획이 내려오면은 시·군간, 시·도간 바꿔서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임헌덕 위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니, 여기다가 비교견학이라고 해 놔서 그랬는데...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죄송합니다. 합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표시가 됐습니다.
임헌덕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선진지문화 예술행사 및 문화의 거리 조성 비교견학.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이것도 위만 보면은 발전된 것이 잘 안나타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행사를 하면은,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은 명동축제다 대흥축제다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광주의 문화의 거리라든지 또 강릉의 문화의 거리도 있고 그래서 가 봐야 저희들이 좀 알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좀 발전적인 그런 문화행사를 하고자 예산을 세운겁니다.
임헌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하영호 위원님.
하영호 위원    임헌덕 위원님 질의에 보충입니다.
  문화예술경연대회 참가가 있고 끝에 가서 문화예술 세미나 참석이 있는데 그 경연대회에 참석한다는 것 하고 예술세미나, 문화예술행사 참여, 그 말이 그 말인것 같고 영 이해를 못하겠네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문화예술 경연대회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경연대회를 나갈때, 그때에 직원이 출장가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문화예술 세미나 참석이라 하는 것은 대개 문공부에서 주최하는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 때에 참석하는 여비입니다.
  윗 것은 우리가 직접 참여하는데 같이 가는 것이고 밑에 것은 교육처럼 세미나를 가는 겁니다.
하영호 위원    그렇게 저렇게나 하여튼 경비는 많이 들게 되어있네요. 되도록이면 어지간하면 좀 줄여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그러면 다음 장으로 넘어갈까요.
  110페이지에서 111페이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호 위원님.
강종호 위원    강종호 위원입니다.
  110페이지에 중구문화상 시상금 900만원이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강종호 위원    그 밑에 부기 달은 것은뭐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아까 보고 드릴 적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인쇄가 빠져 가지고...
강종호 위원    인쇄가 빠져.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대상 300만원이라는 것이 빠졌습니다.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300만원이 대상 하나가 빠졌습니다. 부기가.
강종호 위원    됐어요. 빠졌으면 됐고 그 밑에 111페이지 있죠. 02 민간경상보조.
  이것이 발굴인데 누가 어떤 사람이 몇 명이 어디를 가는 거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이것은 향토자료 조사인데 이것은 문화원으로 지원되어 가지고 국비를 보조를 받아 가지고...
강종호 위원    아니, 내가 얘기하는 중에 4회라는 것이 뭐냐 이런 얘기요. 4회로 되어 있죠. 부기가 발굴 100만원인데 4회로 되어 있단 말예요. 이 4회라는 것이 무엇을 4회라고 하는 거냐. 그 사람들이 네번 나간다는 거냐.
  아니, 나가는 것은 알아요. 정액보조도 여기 나가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지금 전통민속예술 발굴 보존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강종호 위원    111페이지.
  4회라고 하는 것이 누가 몇 명이 어디를 가는 거냐. 4회가 뭐냐. 4회로 넣었으니까, 부기가 4회로 달아져 있단 말예요.
  나는 그것이 잘 이해가 안간단 말예요.
  네번을 나간다는 얘기인지.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이것은 이제 네번이라고 딱 규정 짓기는 어렵고 사실은 분기별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강종호 위원    부기를 달아 놓으니까 조금은 걸리지. 계승이라는 것은 뭐요.
  후계자 양성을 얘기하는 거요, 뭐요.
  계승은 또 뭐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계승이나 보존이나 같은 맥락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계승은 살아 있는 것을, 말하자면 그런것이 되겠고 보존은 문화재적인 것, 부동산적인 것.
강종호 위원    계승은 뭐를 계승하자는 거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엿장수 놀이라든지 또 버드네 두레라든지 이런 것을...
강종호 위원    왜 이것을 누가 예산편성 하는 것이 이해가 안가게 4회라고 달아 놓으니까 그렇지.
  그냥 계승해 가지고서 그냥 달아놓으면, 4회니까 나 같아도 이해가 안되잖아.
  보존은 또 뭐요. 보존은 뭐를 보존한다는 거요. 뭐를 보존하는데 4회요?
최병철 위원    발굴된 것을 보존한다 그 얘기요.
임헌덕 위원    계승이나 보존이나 똑같은 얘기지 뭘.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그렇게 합해서...
강종호 위원    뭐를 계승해서 뭐를 발굴을 해서 네 번을 보존한다는 것이 뭐요.
○공보계장 유춘수  여기 보충 말씀을 드리면요.
  민속예술발굴 계승 보존이라고 해 가지고 부기를 하나로 해 가지고 1,200만원이라고 하는 것 보다는 계승과 보존을 분기별로 어느 단체한테 하도록 줘야 되는데 그것을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나눠 놓은 겁니다.
강종호 위원    이것은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4분기로 나눠서 해 놓으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뭐를 발굴을 네 번을 하고 뭐를 계승을 네 번을 하고 이러면 이해가 안가잖아. 분기별로 한번씩 줘야 된다고 한다든지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됐어요.
○위원장 김창문  문화공보실장께서는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은 자신있는 답변을 하세요.
  몰라서 못하는 건지 안할려고 회피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몰라서 모른다고 하면은 연구 좀 하시고 공부 좀 하시고 와서 답변하시도록 하시고 알고 있는 데도 답변을 안하시는 건지.
  우리 예산심사 예비심사기 때문에 웃으면서 좀 합시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성의있는 답변을 좀 해줘요. 성의있게.
  예, 박희삼 위원님.
박희삼 위원    박희삼 위원입니다.
  110페이지, 합창단 운영에 보면은 지휘자 반주자, 단무자 1명씩, 단원은 5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무장, 단무장이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박희삼 위원    단무장도 합창 단원에 속하는 것 아녜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속합니다.
박희삼 위원    반주자도.
  그럼 몇 명입니까, 지금 여기에. 합창 단원이 몇 명이예요? 53명이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전부 합하면 53명이 되겠습니다.
박희삼 위원    53명이 맞아요? 50명이 맞아요. 53명이 맞아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단무장은 단원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지휘자 하고 반주자는 포함이 안됩니다.
박희삼 위원    단무장은 포함되고, 그러면 51명이 맞아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52명입니다.
박희삼 위원    52명. 우리 합창단이 5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원래는 52명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박희삼 위원    조례에는 50명이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50명이라고 딱못...
박희삼 위원    5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례에서. 안그래요, 제가 틀린가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정정하겠습니다. 합해서 50명입니다.
박희삼 위원    합해서 50명이예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박희삼 위원    그런데 보면은 보상금에서 단원 50명이 1,800만원, 단무장은 또 별도로 되어있죠.
  그리고 50명인데 51명으로 되어있죠.
  실지 우리 합창단 활동을 하는 분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50명입니다.
박희삼 위원    50명 다 활동을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삼 위원    예결특위때는요.
  그 명단 하고 그 분들의 가장 많이 참여했을 때 찍은 사진 같은 것 있죠. 그것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말예요. 민간경상보조, 이것이 향토자료 조사지원, 이것이 지금 국가사업이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박희삼 위원    국가사업이면 구비가 필요 없잖아요. 그냥 국비로 하면 되지. 구비 보탤 필요가 있느냐.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보조에 구비를 얼마를 하도록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50%씩.
○위원장 김창문  법적으로 부담비율이 있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거기서 보조를 해 줄 적에 몇 %를 부담하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부담비율에 의해 가지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50%씩.
박희삼 위원    이것이 그 조건에 해당된다는 말예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박희삼 위원    그 근거를 제시를 좀 해 주십시요. 국비 지시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권일봉 위원님.
권일봉 위원    합창단 운영에 대해서 보충 질의 좀 할려고 합니다.
  이것이 지휘자 1명에, 1명이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지휘자 한 명입니다.
권일봉 위원    그리고 반주자 1명, 단무장 1명, 단원이 50명이요.
  그러면 합해서 53명이 되야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아까 제가 설명을 잘못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합해 가지고서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까지 전부다 합해서 50명입니다.
권일봉 위원    그러면 이 예산 편성이 잘못되었어요.
강종호 위원    강실장 지금 혼동하지 말고, 지금 거기 보조자들 설명을 해 줘요.
  지금 안맞는 소리를 자꾸 하니까.
○문화계장 노성창  보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 각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은 월액 성격으로 지급되는 급료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단원 50명은 별도로 교통비라든지 실비보상으로 나가는 내용입니다.
권일봉 위원    그것이 50명으로 되어 있어요.
임헌덕 위원    그것이 이렇게 얘기를 해야 알아들어요.
  지금 실장님은 여기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 전부 합해서 50명이란 말예요.
  그러면 세 사람을 빼면은 밑에 단원들은 47로 곱해져야 된다고, 3만원. 47.
○문화계장 노성창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원 50명으로 되어있는 것은 지휘자와 반주자와 단무장을 포함한 전체 인원을 단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원 50명에 대한 보상은 교통비라든지 급식비라든지 그런 실비차원의 보상으로 준 것이고 그 다음에 지휘자, 반주자, 단무자 한 명씩 40만원, 20만원, 10만원씩 월정액입니다.
권일봉 위원    월정액으로 준다.
○공보계장 유춘수  예, 그렇습니다.
권일봉 위원    그렇게 설명이 분명히 안되니까 자꾸 질의하잖아요.
○공보계장 유춘수  단원은 전부 지휘자까지 포함해서 50명입니다.
강종호 위원    쉽게 얘기하면 3만원 다 준다는 말이예요. 그렇게 쉽게 답변을 해 줘야지.
○문화계장 노성창  그렇습니다.
  지휘자도 밥은 같이 먹어야 되고 교통비도 어차피 지휘자도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같이 나갑니다.
권일봉 위원    이해가 안가니까 자꾸 보충 질의 한단 말예요.
○위원장 김창문  월정액 지급기준은 조례에 있습니까?
○문화계장 노성창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조례에 근거한 겁니까
○문화계장 노성창  예.
○위원장 김창문  그 다음에 111페이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삼 위원님.
박희삼 위원    박희삼 위원입니다.
  열린 음악회는 이번에 새로 또 하고자 하는 행사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금년에 하고 내년에도 한번 더, 계속 할 겁니다.
박희삼 위원    테미봄꽃 축제행사, 이것이 지금 306-02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지방재정법 제14조 보면 말예요.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인 경우에 민간인 경상보조를 할 수 있단 말예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그랬단 말예요. 그 대통령령. 말하자면 그 열린음악회 행사와 테미봄꽃 축제행사가 대통령령에 해당되는가 하는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한밭문화제 민속축제는 언제 하는 겁니까 한밭문화제 민속축제는 언제 하느냐고요.
  주관을 어디서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주관은... 지금 금방 111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박희삼 위원    그렇죠. 111페이지.
  한밭문화제 민속축제 행사는 언제하며 주관처는 어디냐 시냐, 구냐.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한밭문화제 민속축제는 시에서 주관하는 겁니다.
박희삼 위원    시에서. 여기에는 어떻게 해서 2,000만원이 듭니까. 한번 민속축제 행사에 어떠 어떠한 단체가 나가서 참여를 하는 건가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거기 문화제를 할려면은 참가연습도 하고 행사용품도 있고 행사에 대한 보상도 있고 식사도 있고 그래서...
박희삼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엿장수 놀이 그런 팀이 가는 건가. 아니면 유천동, 어디죠? 금년에 했던...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버드네 두레요.
박희삼 위원    그런 팀이 가는 건지.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 이번에도 했습니다만은 대전역에서부터 충무체육관까지 행사를 할때 거리축제를 합니다.
  거기 나가는 여러가지 행사비용입니다.
박희삼 위원    누가 나가느냐 이겁니다. 누가. 참여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대상은 우리 구민들.
박희삼 위원    구민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각 구에서 한밭문화제를 할 때는 민속축제를 할 때는 구별로 특색있는 것을 해 가지고 거리축제를 합니다. 그때 나가는 것.
박희삼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의 특색있는 것이 뭐예요. 어떤 형태로 참여를 하는지 그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알아듣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이제 올해 같은때도 농악도 나갔고 또 자동차에다가 모형을 만들어서 나갔고 그런 것을 올해 했습니다. 명년에도 그런 계획으로 거리축제에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한 가지 묻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예산을 갖다가 요구를 할때에 실·과에서 상당한 협의를 거치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위원장 김창문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은 충분히 상의가 되고 토의가 되었기 때문에 편성부서에다가 요구를한 것 아닙니까.
  그럼 적어도 이러한 한밭문화제 행사에 2,000만원이면 2,000만원 정도 요구를 할때는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한 그 행사의 개괄적인 것은 충분히 검토가 되었으리 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가네요.
  위에서부터 민간경상보조에 대한 제7회 시 민속예술 경연대회부터 테미봄꽃 축제행사까지 하나 하나를 그 실·과에서 검토를 했을 때의 식으로 한번 얘기를 해 봐요. 한번.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가요. 예산만 여기 중구 문화제는 나 이름도 처음 듣는 이름이고 여기 저 테미봄꽃 축제행사에 2,000만원이 소요된다. 2,000만원은 뭐뭐뭐 때문에 2,000만원이 소요가 된다. 이 행사에 따라서 무엇을 우리 중구에서는 효과를 기대한다. 이러한 설명을 충분히 해야 됩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7회 시민속예술 경연대회 출연이라고 하는 것은 한밭들 버드네 두레 연습을 위한 그런 비용이 2,600만원입니다.
  다음은 한밭문화제 민속축제 행사는 시가 주관하는 행사로써 각 구에서 가장행렬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갑니다. 총 12개 종목이 나가는데 참여인원은 우리 구민이 약 500명 정도가 참여가 됩니다. 여기에 비례한 비용입니다.
  다음은 열린음악회 행사는 추석맞이 열린음악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600만원이 들었습니다만은 600만원을 문화원으로 지원해서 문화원에서 개최를 했습니다만은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그 1,000만원이 예산 계상이 됐습니다만은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중구 문화제 행사는 으능정이 문화제를 가을에, 금년에 개통식을 했습니다만은 명년에는 문화제를 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테미봄꽃 축제행사는 봄에 벗꽃이 만개했을 때 금년에도 했습니다만은 짧은 기간을 둬 가지고 만개일을 잘 잡아서 축제를 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제일 밑에 문화의 거리 행사 2,000만원은 뭡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아, 이것은 매주 토요일이나 일요일 정도 해서 이벤트 행사를 계속 할려고 합니다. 으능정이 문화의 거리에서.
  그래서 그것은 한 50주를 봐 가지고 계속 20만원에서 50만원 정도가 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학생들이라든지 문화인이라든지를 초청을 해서 거기서 문화행사를 간략한 이벤트 행사를 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창문  은행동의 으능정이 행사를 중구 문화제 행사로 하겠다 라고 하는것이 구민들에게 합의가 도출되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그것은 그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으능정이 문화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협의된 사항입니다.
최병철 위원    아니, 그것 참 말도 안되는 얘기요.
○위원장 김창문  참 말도 안되는 얘기요.
임헌덕 위원    은행동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만들은 행사를 중구 구민이 했다는 얘기요? 그 추진위원들이 누구인데. 은행동 사람들인데.
최병철 위원    문화의 거리행사도 여기 2,000만원 가지고 1회 하기로 했어요.
  그럼 조금 전에 청소년들 이벤트니 뭐니 이것도 안맞는 얘기 아녜요. 인쇄가 잘못된 거예요. 설명이 잘못된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그것은 뭐 1회 라고 산출기초는 그렇게 됐습니다만은 문화원에 줘 가지고 문화원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에 표시는 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원으로 줘 가지고 문화원에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계획 잡고 있습니다.
박희삼 위원    문화원에다가 주면 안되죠. 정액보조단체인데 정액보조만 나가야지 2,000만원을 또 줘요?
임헌덕 위원    지금 말요.
  중구문화제 행사라고 해서 3,000만원 세워 놓고 문화제 거리행사 라고 2,000만원, 5,000만원이예요. 이것이.
  일개 동 행사에 5,000만원씩 준단 말예요 이것이 어떻게 중구문화제 행사가 되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그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쇼.
  으능정이 문화의 거리에서 행사하는 것을 꼭 은행동에 국한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은 도심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고 은행동쪽이 산다면 그 주변을 점진적으로 대흥동도 하고 이렇게 해서 상권을 발달시켜서....
임헌덕 위원    아니, 그런 것은 다 옳은 얘기고 받아 들일 수 있는 얘기인데.
  방금 얘기가 거기 추진위원회 뭐 어쩌고 하는데 거기 추진위원들이 전부 은행동 사람이고 그것을 진심으로 중구문화제로 만들려면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요.
최병철 위원    조례로 만들어야지, 중구문화제로.
임헌덕 위원    그럼.
최병철 위원    어떻게 해서 으능정이 행사가 중구 문화제로 됩니까, 행사가.
○위원장 김창문  지금 내가 아까 합의 도출이라는 말을 했는데 그것 이해를 잘 못하시고 있는 모양이예요.
  적어도 중구문화제 라고 하면은 문자 그대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중구의 문화제로서 승화 발전시킬 수 있는 으능정이 행사냐 라고 하는 것을 연구하고 검토하고 여러가지 해 가지고서 전체 구민들의 합의 도출을 시켜 가지고서 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런 명칭을 감히 이런 데가 중구 문화제 라고 써 놓고 하는 것도 너무나 일방 통행적으로 한 것이 느껴지고 하기 때문에 한밭문화제가 있고 중구는 중구문화제가 있고 뭐...
임헌덕 위원    본위원이 생각해서는 으능정이 행사라고 이런 식으로 붙여졌어야되요.
최병철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창문  예.
최병철 위원    최병철 위원입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창문  지금 최병철 위원님의 정회요청에 의해서, 그러면 잠시 정회한 후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덕 위원    임헌덕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들 간에 논란이 있었던 중구문화제 행사라는 용어부터 고쳐야 되겠어요.
  으능정이 문화행사라고 고치든지, 으능정 거리 문화 행사라고 하든지 제자를 빼야 되요. 중구 문화제를 빼야되요.
○위원장 김창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위원장 김창문  한번 해 보세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으능정이 문화행사로 고치도록 재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본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답변되셨습니까?
임헌덕 위원    예.
박희삼 위원    보충입니다.
  거기에서 결국은 장소는 으능정이 은행동 일원이 되겠는데 문화제 행사 3,000만원으로 그 밑에 문화의 거리행사 이것까지 못합니까?
  결국 5,000만원을 들여야 행사 할 수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당초 계획은 밑에 있는 문화의 거리 행사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지적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2,000만원에 1회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이 뭐냐고 말씀이 계셔서 제가 아까 설명드린 바있습니다.
  이것은 매주에 이벤트 행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운 건데 위에 있는, 다시 정정해서 으능정이 문화 행사는 1회 하는 것이고 밑에 문화의 거리 행사는 매주할 계획으로 그런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다만, 저희들이 1회라고 쓴 것이 부기가 되서 설명드리기가 굉장히 구차스럽게 설명드리게 되었는데 매주 할려고 세운 겁니다.
강종호 위원    1회를 뺀다는 얘기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박희삼 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액수가 많다, 금액이 많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 천만원 가지고 어떻게 행사를, 대충 크게 돈이 나갈만한 것이 무엇 무엇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무대설치라든지 음향이라든지 또 조명이라든지, 거기 나오면은 그냥 우리 있는 사람들끼리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인들이 많이 와야 되고 사실은 3,000만원 가지고 사실 하기가 어렵습니다.
박희삼 위원    그렇습니까.
  이벤트 행사를 아까 실장께서 설명할 때 주1회 하는데 한번에 한 50만원씩 학생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아니, 50만원 정도.
박희삼 위원    그것 뭐 돌아가면서 50만원 정도씩 학생들 밥 사준다 이거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그런 밥값 정도가 되겠습니다.
박희삼 위원    아, 그러면 2,000만원이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을 그렇죠. 식사하고 청장님 하고 대화도 하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아니, 청장님하고 대화할 시간은 거의 없습니다.
박희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그러면 구청에서 직접 행사를 주관하신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민간단체에다가 예산을 줘서 그 단체에서 행사를 주관한다는 얘기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다른 단체에 줘 가지고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그러면 여기에 지금 306 민간이전으로서 단체에다 주는 것이 이목이 잘못되었네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아니, 문화원으로 주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위원장 김창문  보상금으로 주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보상금이면은 단체에다 우리가 직접 집행을 한다면은 보상금으로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문화원으로 일괄 줘 가지고 문화원에서 계획을 받아서 그것을 검토한 다음에 문화원으로 하여금 직접 집행하게 할 경우에 민간에 하는 것이 오히려 부기상 맞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이것이 맞아요.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이 부분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12페이지와 113페이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덕 위원    113페이지에 보면은 이것이 대들보 체육관, 산성동에 있는 것 얘기하는 거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임헌덕 위원    그런데 어째 재료비에 들어갔습니까.
  이것이 인건비 아녜요? 1만7,500원, 2명,290일.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이것은 우리가 일용인부임은 290일은 재료비로 들어갑니다
임헌덕 위원    관리인 하나 있는 것은 내가 아는데 체육업무 보조원이 누가 있어요?
○체육계장 이한식  체육계에 여직원 하나가 서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우리 사무실에 근무하는 여직원이 하나 있습니다.
임헌덕 위원    사무실에요. 거기 가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요.
○체육계장 이한식  대들보에 하나, 저희 사무실에 하나.
○위원장 김창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일봉 위원님.
권일봉 위원    113페이지, 대들보 체육관리, 이것이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체육계장 이한식  예.
권일봉 위원    체육업무 보조해서 한 사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사무실에 하나 있고.
권일봉 위원    쓰고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권일봉 위원    문화공보실에서는 방범대원 지원 받았어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이번에 받았습니다.
권일봉 위원    이 사람들 어디다 써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저희는 각 계에 한 사람씩 배치를 했습니다.
권일봉 위원    몇 사람이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네 사람 받았습니다.
권일봉 위원    그런 인원을 갖다가 이런 데다가 배치를 하면 좋을텐데.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앞으로 또 우리 체육관도 있으니까 체육관이 완성되면 거기에 더 배치할 계획으로 더 인원을 받았습니다.
권일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까요. 114페이지에서 115페이지 사이를. 마지막 부분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태평1동) 위원님.
김성열 위원  (태평1동)  태평동 김성열 위원입니다.
  114페이지요. 보상금에 있어서 제7회 중구 체육대회 행사비가 5,000만원 서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중구 체육대회이 속에는 우리가 동으로도 일부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것 하고 동에서 참여를 하기 때문에 동에서 참여하는 내용까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시상품 하고 참가자 급식비, 그 다음에 행사물품비, 동에 아까 말씀드린 경비 일부보조, 그렇습니다.
  금년도는 6,150만원이 소요됐었습니다.
김성열 위원  (태평1동)  그러면 동으로는 얼마씩 지원해 줬는지.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금년도에 나간것은 4,190만원을 동에 배정을 했습니다.
김성열 위원  (태평1동)  4,190만원을 25개동에 나눴단 얘기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김성열 위원  (태평1동)  알았습니다.
임헌덕 위원    금년에 행사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총 6,790만원 들어갔습니다.
임헌덕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줄여놔요.
  진짜 늘을 데는 안늘고. 이런 것은 동 행사인데 금년에 구 위원들이 다 참석을 해서 봤지만 말예요.
  우리는 오히려 부족하다고, 동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부족하다고 할 판인데 작년에는 6,500만원 이었으면서 금년에 5,000원으로 줄인 이유가 뭐요. 왜 줄여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전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깎였습니다.
강종호 위원    내년도에는 더 잘해 본다면서. 잘해 본다는 얘기는 돈이 뒷받침이 되어서...
임헌덕 위원    그때 행사를 더욱 멋있게 하자고 그러니까 그럼 내년 예산 더 올려 주쇼 까지 해 놓고서 그래요.
강종호 위원    더 잘할려면 돈이 더 들어갈테지. 어째 또 필요한 데는 줄일려고 그래.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종호 위원    잘할려면 돈이 뒷받침이 되야지 잘하는 거지.
○체육계장 이한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체육계장입니다.
  위원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작년도 예산은 3,000만원이었습니다. 동행사 보조비에서 사실은 3,350만원이 지원되었고 3,000만원 중에서 동으로 지원된 것은 74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작년도에 동 행사 보조금이 지원되었기 때문에 6,792원이 들어가는데 금년도에 그것이 지정되면 한 5,000만원만 가지면 작년도 못지 않게, 실질적으로 작년도 3,000만원중에 집행된 내역은 참가자 보상금이 240만원 들었고 한국 이벤트 참가, 앰프 빌리는데에 100만원 들었고 차량 10만원, 행사요원 급식비 해서 94만7,000원, 행사용품이..
강종호 위원    알았는데.
  지금 강실장이 5,000만원 가지고서 전체를 구민의 날 체육대회를 다 치른다고 알아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내년에는 조금 진일보한, 물론 예산만 가지고 진일보 하는 이런 체육행사를 한다는 얘기는 아녜요. 조금 더 화창하게 조금 더 멋있게 한다 라고 하는 얘기는 줄이겠다 라고 하는 데에 문제가 되는 거다 이 말요.
  그러면 이 5,000만원 가지고서 전체를 다 할거냐 그것은 아니잖아요.
  다른 비목에서 조금 갖다 댄다는 얘기 아녜요. 보상금 돈으로 나가는 것은.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대번 알아듣지. 알았어요.
○체육계장 이한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제7회 중구 체육대회 라고 하는 공식명칭을 재검토 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본위원이 말씀드립니다.
  중구 체육대회에 명실공히 체육대회라고 하는 성격과 지금까지 2년간에 걸쳐서 체육대회를 한 것으로 봐서는 체육대회 라고 하는 명칭을 붙이기에는 너무나 열악한 부분이 많다. 차라리 구민의 날 행사라고 하는것이 더 낫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집행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충분히 실장께서는 하셔가지고 중구 체육대회라고 공식 명칭을 붙일려고 하면은 체육대회 같은 체육대회를 하고 아니면 체육대회 라고 하는 명칭을 버리고 구민의 날 행사라고 하면 구민의 날 행사에 맞게 민속놀이 비슷하게 행사를 하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위원은 일단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해 두는 바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그리고 생활체육교실 지도강사 보상해 가지고 16개 소가 우리 중구 관내에 있는 모양인데 이것 확인 점검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어떻게 점검하고 계십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그것은 그 강사가 한번 빠지는 경우도 있는 그런 것은 우리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회장한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내가 지금 확인을 했냐 라고 하는 부분은 강사가 오고 안오고 하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참여자가 지금까지 16개에 해당되는 지역에서 얼마나 되느냐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까지 체크를 해 봤냐 이겁니다.
  물론 어느 곳에는 많은 인원이 나와서 아침에 일어나 와 가지고 체조해 가지고 즐겁게 하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만 16개 중에서 아마 한 몇 군데는 하지도 않는 지역이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잘 좀 97년도에 기왕에 예산을 세워서 할려고 하면은 우리 문화공보실에서는 꼭 좀 체크를 하세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위원장 김창문  다음 또 한 가지 이것내가 체육에 관한 것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구청장님, 대한민국의 어느 경기단체의 장보다도 더 많은 대회를 주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각종 생활체육대회 15가지 종목에 우리 구청에서 청장님께서 참여를 하시고 또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10가지를 지금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은 좀 좋게 얘기해서 해도 해도 너무하다 라는 표현을 제가 하겠습니다.
  구청장, 자치단체장으로서의 어느 한 경기단체의 한, 두 가지 종목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진다 라고 하면은 그것은 좀 이해가 갑니다. 10가지 종목에 물론, 이런 행사에 가게 되면 나가서 시상도 하시겠죠.
  내가 대체적으로 시상품이 거의 다가 아마 이런 것이 주종을 이루지 않나 하는데 이것은 좀 앞으로 97년도부터는 지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체육 청장님 말씀을 들을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
박희삼 위원    예, 보충 질의입니다.
  그 각종 생활체육대회 15개 종목 좀 모두 불러줄 수 있습니까? 그 밑에 10종 하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15가지를 전부 다 불러 달라는 그런 말씀이죠?
박희삼 위원    많죠? 부르기도 겁나죠 이것 부르세요. 우리 좀 알게요.
○위원장 김창문  15가지 종목이 뭔지 좀 얘기해 봐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족구, 게이트볼 화랑무술...
박희삼 위원    예?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화랑무술, 청소년 화랑무술대회.
박희삼 위원    아, 화랑무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그 다음에 주부교실 배드민턴 대회, 축구대회, 생활체육대회.
박희삼 위원    생활체육 뭐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생활체육대회.
○위원장 김창문  생활체육대회는 뭡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시에서 주최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창문  생활체육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그것은 여러가지가 합해서 시에서 주관하는 각 종목이 다시에서 주관하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종목을 얘기하라니까 생활체육이라는 종목이 어디 있어요.
○체육계장 이한식  연합회장기 생활체육대회가 종합적으로 구청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구민 체육관에서 금년도 11월3일날 이루어졌는데 생활체조, 볼링, 족구, 줄다리기, 모든 생활체육협의회 회장기로 해 가지고 5개 구청 대항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생활체육대회가 이루어졌습니다.
박희삼 위원    5개 구청 체육대회에 참가하는데 대한 보상입니까? 그럼 그것이 한 종목이고 또 불러보세요.
○체육계장 이한식  종목별로 대항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 대항역전 경주대회가 대전일보사 주최로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전시 어머니 테니스 대회...
박희삼 위원    아니죠. 1,500만원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체육계장 이한식  그럼 여기 보면 이 부분 부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보면 각종 생활체육대회에 15종목에 이것을...
박희삼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이 자료를 예결특위까지 306-02, 115페이지에 관한 자료를 예결특위 이전에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가족생활 체육캠프운영 이것은 또 뭡니까?
○체육계장 이한식  예, 가족생활 체육캠프 이것은 저희 생활체육지도자 아침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체육지도자 하고 생활체육회 하고 사회체육회 하고 저희가 합병을 했습니다.
  화합 및 친선대회가 생활체육으로 해서 연연이 이루어 졌었는데 금년도에 체육회로 합산하면서 그 대회를...
박희삼 위원    그러면 결국 체육회에 보조하는 거예요?
○체육계장 이한식  그렇습니다.
  체육회에 생활체육 및 체육대회 보조해서...
박희삼 위원    체육회도 정액보조 단체인데 각종 이런 명목으로 해서 많이 들어가는구만요. 그렇죠?
○체육계장 이한식  실지 어떤 대회를 하는데 이 분들이 요구하는 액수에 굉장히 적게 지금, 자체 경비를 부담시켜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행사비가 충분히 지원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희삼 위원    우리 중구가 적게 지원해 주는 편이다 그 말이예요?
○체육계장 이한식  전체 5개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실은 많은 편은 못됩니다.
  최하위는 아니지만 서구나 딴 구청에 비하면 조금 적게...
강종호 위원    금년도 정액보조금으로 480만원인가 되어 있죠?
○체육계장 이한식  예, 그렇습니다.
  480만원 가지고는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조차...
강종호 위원    많다는 소리는 아녜요.
  정액보조단체로 480만원 나가죠?
○체육계장 이한식  예, 그렇습니다.
박희삼 위원    예결특위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됐습니까? 그러면 권일봉 위원님.
권일봉 위원  108페이지에 성탄절을 앞두고서 크리스마스 트리가 점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설치비용이 얼마 들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원래 예산이 500만원인데 들어간 것은 400만원 들어갔습니다.
권일봉 위원    400만원.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권일봉 위원    그것 지난해에 예산 심의때 얘기했는데 벌써부터 트리를 만들었댔어요. 그때 지난해에 뭐라고 얘기했는지 생각 나세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잘 기억 안납니다.
권일봉 위원    안나죠. 시설한 것을 부족하면 보완해서 사용하도록 제가 예산 심으때 얘기했어요. 금년에 제가 자세히 보니까 튼튼한 것으로 했어요. 설치비용만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고, 제 얘기 알아듣겠어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말씀 알아듣습니다.
권일봉 위원    설치비용만 계상하고 그것을 철거해서 내년도에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꼭 그렇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작년도까지만 해도 좀 한번 쓰면 일회용이기 때문에 어려웠는데 올해는 가능하면 오래쓸 수 있는 것으로 해서 바꿔서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권일봉 위원    그리고 석가탄신일 연등도 그렇습니다. 좋은 것을 사서 내년도에도 쓸 수 있고 내후년에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보관해서 잘 관리해서 쓸 수 있도록..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알겠습니다
권일봉 위원    내년도에 이와 같은 예산이 올라오면 이것은 얘기도 안되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권일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박희삼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희삼 위원    105페이지 말입니다.
  그 재료비에 국경일 및 각종 행사 가로기 게양 해 놨어요. 495만원인데 1회에 38만1,000원씩이란 말이죠. 1회에 우리 중구내에 국기를 꼿는 전주인가요. 전주라고 해야 하나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박희삼 위원    몇 군데를 꼿습니까?
○공보계장 유춘수  4개 노선에요.
  2,800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예산 가지고서 상당히 1년에 13회 정도 가로기를 끼우고 교체하고 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다각적인 방법으로 고용인부를 채용하기도 어려운 사정에 있고 동에 어떻게 이 예산을 배정해 가지고 동 가로인부까지 채용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아마 1년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희삼 위원    채용을 해요?
○공보계장 유춘수  아니, 동에 있는 가로환경 인부까지 같이 곁들여야 이 예산가지고 운영을 할까 합니다.
박희삼 위원    바로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가능하면 별도의 용역을 주지 말고 환경요원같은 것을 활용해서 절감을 했으면 해서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문화공보실 소관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지금까지 문화공보실에 관한 예삼심사 도중 도출된 부분을 간략하게 크게 나눠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전년도 대비 2억4,415만원 정도 증액 편성 되어있다 라고 하는 부분을 우선 지적을 해 둘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306 민간 이전이 1억2,500만원이 96년 대비 증액편성 되어 있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세번째는 대들보지와 관련해 가지고서 전체 예산이 인건비가 약 9,000만원이 들어가고 인쇄비가 약 2억9,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보상금이 1,800만원 해서 4억1,300만원정도가 대들보지를 만듦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소요된다 라고 하는 부분을 지적을 하고서 본 예산 심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참고를 많이 하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만 본위원이 위원장으로써 지적을 해 두는 바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위원님들 약간 정회를 하고 난 다음에 시작을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약 한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서는 경직성 경비를 큰 대목만 설명을 해 주시고 사업성에 관한 경상 사업성에 관한 것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대화  총무과장 박대화입니다.
  먼저 예산 설명에 앞서서 지역개발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존경을 표하면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특히 저희 총무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해서 총무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7페이지를 열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총무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에 45억6,339만7,000원보다 3억5,366만6,000원이 늘어난 49억1,706만3,000원으로써 7.7%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직제개편에 따른 진흥계 경비인 사회진흥비 2억9,890만8,000원을 삭감을 하고 전산계 운영에 따른 전산관리비 3억395만원을 늘렸으면 통신운영에 따른 시설비등 2억2,186만7,000원을 계상하여 전체 3억5,366만6,000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즉 이것은 일반경상비에서는 전년도 대비해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만 전자주민등록증 발급준비에 따른 행정장비의 비용이 대폭적으로 증가되서 전체적으로 증액 편성이 된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에 서무관리에 따른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및 청원경찰 휴일 근무수당 등으로 1억4,152만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방범대원들의 야간근무 수당 2,82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조례개정 이전에 예산편성 작업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갔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청원경찰과 보육교사에 대한 보수로 9,841만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에서 12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청사관리원과 직원 중식제공을 위한 후생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의전업무 보조 2명, 또 마을금고 보조 1명을 위한 300일 이상 일용인부임으로 1억3,438만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에서 125페이지의 관서당 경비가 되겠습니다.
  당직자 일·숙직 수당과 공무원 자질향상 교육등을 위한 자체교육 강사료 당직실 등 또는 세탁료를 위해서 기관운영공통 경비로 해서 1,738만4,000원과 총무과의 기본운영을 위해서 급량비, 여비, 수용비 등 7,559만원을 포함해서 총 9,297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청사관리 및 의전보안업무 추진을 위해서 총 19건에 8,396만7,000원을 일반수용비로 계상을 했는데 그 주요 내용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중구 수첩제작이 2,400만원, 청사자동경비 용역수수료가 850만원, 또는 기타 세탁료, 또는 부속실 의전용품 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입니다.
  우리 구의 직장 방화 관리자 소양교육에 따른 교육비가 6만원이 되고 다음은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여직원으로 구성된 한마음 합창단 단복 및 단화 제작에 따른 피복비 880만원과 청사방어를 위한 청원경찰의 제복구입에 따른 피복비 206만6,000원으로 총 1,086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입니다.
  97년도에 지상협동 훈련 및 화랑훈련에 따른 참가 직원에 대한 급식비와 각종 기념행사, 국경일 행사 참여자 급식비에 따른 경비를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97년 직원의 상기앙양을 위한 직원휴양소 운영과 각종 행사시 필요한 행사용품 그리고 주차장 임대를 위한 하상주차장 임대료 해서 총 7,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가족 어린이 집 운영보조원 인건비 지급을 위해서 재료비로 507만5,000원을 계상했으며 각종 행사 및 계획 등 지방행정제도 및 연수 등을 위한 국내여비로 2,972만2,000원을 계상했고 세계화, 국제화 추세에 따른 지방정부 차원의 국제협력 증진과 선진외국의 제도 및 사례비교 연수 또는 공무원 교육 입교 후 해외연수를 위해서 국외여행비로 3억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공무원의 자질향상은 물론 다양한 행정수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직원의 축·조의금,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를 위해서 기관운영 일반 업무추진비로 5,63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입니다.
  과장급 이상 각 직책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2,040만원과 총무과 소속 직원의 직급보조비 1억8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또한 총무과 업무추진을 위해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정업무 수행을 위한 대민활동비로 3,45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민활동등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잡비와 직원에 대한 축·조의금 및 사기앙양을 위하여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로 5,638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각종 시책추진을 위한 특수활동비로 1억2,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입니다.
  대통령 훈령 28조에 의거해서 매월 회의 및 각종 훈련등에 참석하는 방위 협의회 위원의 실비보상을 위해서 576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한마음 합창단 운영에 따른 지휘자, 반주자, 보상금 600만원을 계상하고 또는 한가족 어린이 집 운영에 따른 영·유아 간식 및 중식비로 1,047만원과 청사관리원, 영양사, 조리사 피복비 해서 11만1,000원 하고 또 일용직의 사기진작을 위한 수련대회 경비로 49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매분기마다 실시하고 있는 직무환경 우수부서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 우수부서 시상을 위한 포상금 3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입니다.
  총무과 필요 물품 및 노후된 물품교환 등을 위해서 453만3,000원을 계상을 하고 우리 구의 자랑거리인 청사앞의 등나무 휴게소가 되겠습니다만 여기 수선비로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에 따른 세출예산 사항 설명이 되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으로 이것은 내년도 한 5명 정도 예상을 해 가지고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수습행정원 급여로 7,374만8,000원을 계상을 하고 다음 인사 전산보조인부 임으로 932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로 6,864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도서구입과 인사행정양식 인쇄, 또는 퇴임행사에 필요한 물품구입비로 1,592만원을 계상을 하고 공직자들의 직무능력 함양 및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어학 및 직무관련 위탁교육비와 대학원 관리자 과정 등 3개 과정에 2,760만원과 건설대학원 및 실무관리자 과정 위탁교육 부담금 1,459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 공직자 소양고사 인사위원회 개최, 또는 면접시험 등에 필요한 경비로써 358만원을 계상을 하고 인사관리에 따른 급량비로 575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또한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실시하는 산업시찰에 필요한 버스 임차료로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로 8,836만원을 계상을 하고 그 내역으로는 중앙정부 및 산하단체의 주관으로 실시하는 중앙교육여비에 5,376만원과 또는 지방교육여비 2,400만원과 인사통계작업 등 인사관련 여비로 1,0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96년도에 실시한 교육 실적을 118개 과정에 498명이 실시를 해서 8,150만원의 교육비를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입니다.
  136페이지에 위에 보상금으로 2,647만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역은 퇴임예정 공무원 배우자를 격려하기 위한 공로보상금과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배우자의 격려를 위해서 실시하는 산업시찰비 또 공무원 임용 전 신규교육을 위한 교육여비, 정년퇴임식 행사를 위한 악대 또는 합창단 초청 실비보상금 등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포상금으로 2,895만2,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그 내역은 모범 및 퇴임예정 공무원 산업시찰비와 직원 질병보상으로 인한 장기요양비, 공무원 표창 및 소양고사 성적우수자에 대한 시상금과 퇴임예정 공무원에 대한 시상금이 그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입니다.
  연금부담금으로 13억6,397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시에 지급하는 퇴직급여 및 수당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험 부담금으로 1억9,38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연급 지급금으로 또 1억2,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일용인부 퇴직금, 이것은 일용인부임 퇴직금과 재해보상금 등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입니다.
  내년부터 인사기록카드 전산화에 필요한 모뎀 등 물품구입비로 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공무원 자녀 국고 대여 장학금으로 1억681만5,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인사기록카드 전산화에 필요한 자산취득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일선행정운영에 따른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일용인부 인건비로 1,762만7,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는 96년과 마찬가지로 일용인부 2명에 대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경상경비인 일반수용비도 96년 수준의 4,863만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역은 주민등록관련 물품 구입비와 다음 140페이지의 당면업무 추진에 따른 회의자료 인쇄, 각종 월간지 구독, 또는 행정홍보비용, 시책과 또는 우수동 및 모범공무원 표창에 따른 표창패 제작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의 날 행사 준비 및 진행비용과 또는 구정환경순찰 및 기록 보존을 위한 비용, 또는 구정환경 업무가 감사실에서 저희 총무과에 이관됨에 따른 구정환경순찰과 여기에 따른 비용이 금년에는 총무과로 이관이 되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에 계속해서 수용비 세출 예산으로 그 내역은 삼남지역 간의 발전을 위한 체육문화교류에 필요한 홍보물 제작 또는 통·반장 위·해촉에 따른 위촉장 제작비용을 수용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 학회비로 20만원을 계상을 하고 당면업무 추진에 따른 초과근무 직원급식비로 7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차료 100만원은 삼남지역 부산 정기총회 참가를 위한 버스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또한 내무행정 추진에 따른 직원 국내여비 1,459만5,000원을 96년도 수준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에 구청장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로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각종 시책추진을 위한 특수활동비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는 보상금을 총 2억3,306만3,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그 내역은 아르바이트 대학생 인건비, 통장자녀 장학금, 구 행사참여자 보상금이 그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계속해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구정협조자와 구민의 날 행사 참여자에 대한 급식보상비, 삼남지역간 대전 정기총회 개최비 또는 체육문화 교류 또는 부산 정기총회 참여 등에 따른 삼남지역협의회 운영비에 계상을 하였고 그리고 구정업무 평가 보고회의 참여에 따른 급식보상과 또는새마을 국민교육 참여자와 또 유공자 보상에 따른 보상비 또는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관내 가족을 대상으로 외국어 경연에 따른 외국어 경연행사에 따른 보상비, 또는통·반장 업무수행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통·반장 업무연찬 교육 참여에 따른 급식보상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총 1,4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내역은 동행정 평가에 따른 동별 포상금과 다음 144페이지에 우수제안 공무원과 시책 우수동에 대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4,220만8,000원은 시비 2,110만4,000원과 구비 2,110만4,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를 위해서 총 7,28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그 내역은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비와 동의 자율방범대 운영비 그리고 아파트 단지내 마을금고 설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의 전산관리에 따른 세출예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일반운영비로 5,3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내역은 전산실 및 전산교육장 현황판 제작과 전산교육교재 구입, 전산교육장의 램망의 단말기 연결 케이블 구입비로 3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입니다.
  전산교육장 소모품과 사무용 프린터 토너복사기 토너 또는 전산용지 구입비로 23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구청 및 25개동의 주민등록 전산장비 소모품 구입비로 4,65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영세민 자녀 컴퓨터교실 운영에 따른 소모품 구입비로 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PC 통신 회선사용료 60만원을 여기에 계상을 하였고 운영수당은 전산교육강사 수당으로써 2,150만원과 행정정보 공개심의 위원회 운영수당으로 1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급량비는 전산업무추진 급식비로 1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97년에 설치예정인 주전산기 임차료 1억1,658만3,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는 시설장비 유지비로 동 주민 전산장비 유지비와 전산교육장 및 전산실 장비 유지비로 2,125만1,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재료비는 전산교육 보조원 인건비로 829만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여비로 전산업무 선진지 비교견학 및 지방행정 전산업무 연찬 및 참석여비로 338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7,4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지방행정 전산망 장비구입비로 3,1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입니다.
  전산교육장의 근거리 통신망인 근거리 통신망 교육을 위한 장치로써 근거리 통신망 카드 및 HUB 구입비로 4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는 주민전산 관리용 전산장비 구입비로 3,85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연구개발비로는 실·과 배부용 및 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52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각 실·과 및 사업소, 동사무소 컴퓨터 보급을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입니다.
  전자주민카드 사업관련 장비구입비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자복사기, 냉장고, 진공청소기 구입비로 59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신운영에 따른 세출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신 및 의회운영 관리인원 인건비로 1,159만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행정전화번호부 인쇄에 100만원, 민원자동발급 시스템에 사용될 구·동용 모뎀구입이 1,500만원, 레이져 프린터 토너구입비로 80만원 휴대용 밧데리 구입비로 70만원, 모사전송용 기록지 구입이 390만원, 재난관리용 휴대폰 가입 수수료가 11만2,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공공요금으로 일반전화 및 전용회선 사용료 1억7,721만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신시설 장비 점검과 유지보수를 위한 급량비로 144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시설장비 유지비로 97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전화교환장치 외 10개소에 4,323만5,000원다음 페이지에 구·동광 화일 연간 유지보수비로 1,0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52페이지에 행정통신의 현대화 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여비 368만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행정업무용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15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자산취득비로써 행정업무용 키폰전화기 구입 550만원과 업무 및 행사용 일반전화기 150만원, 프린터 구입비로 해서 120만원, 장의자 구입에 40만원, 광화일 문서입력용 스캐너 및 통신콘트롤러 구입에 1,07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입니다.
  행정업무용 프로그램 구입비로 15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시설비로써 석교동과 산성동의 인구증가로 인한 민원전화의 폭주로 인해서 키폰시설 공사 2,000만원을 계상하고 또 통신실 수선공사비로 200만원, 광화일 사용 데이타 버젼 변경공사, 이것은 구·동에 해당되겠습니다만 4,5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자산취득비로써 실·과에 팩스 설치구입비로 2,400만원, 무선전화기 노후 교체구입으로 720만원과 통신실 업무용 복사기 구입으로 3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간략 간략하게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문  박대화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것도 그 전에 하는 식으로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어가면서 진행을 하도록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121페이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방범원 문제, 야간근무수당 2,820만원인데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아까 말씀을?
○총무과장 박대화  이것은 저희가 조례개정 전에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저희가 이번에 편성에서 빠져야 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이해를 해 주실 것은 저희들이 조례 개정 전에 작업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간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2,820만원이요?
○총무과장 박대화  예.
박희삼 위원    그 위도 5,680만원, 그위에 고용직 5,286만원도 각 과로 편성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각 과로 인사발령이 났으니까.
○총무과장 박대화  이것도 고용직 관계는, 이것은 저희가 나중에 정리해야 될 문제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우리 구청내에 청원경찰이 전부다 몇 명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대화  6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우리 구청 내에요?
○총무과장 박대화  예.
○위원장 김창문  청원경찰이?
○총무과장 박대화  예.
○위원장 김창문  그것 밖에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대화  지금 우리 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청원경찰이 6명이 있고 기타 바깥에 나가서 근무하는 그린벤트라든지 하천, 도로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별도로 또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청원경찰은 저희 본청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그러면 지금 본청내라고 하면은 청원경찰이 어디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입니까?
○총무과장 박대화  지금 주 근무지 가정문에 근무를 하고 후문, 기타 주차장, 그렇게 해서 청내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예, 알았습니다.
  그럼 122페이지에서 123페이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4페이지까지는 전부 다 인건비 성입니다.
  인건비가 되겠고 125페이지서부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셨습니까? 그럼 다음장으로 넘어갈까요?
  126페이지와 127페이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삼 위원    가만있어봐요.
  125페이지를 보면 국내여비 고용직 66명 이것도 각 부서로 편성되어야 겠죠?
○총무과장 박대화  예, 그것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박희삼 위원    그리고 이것이 아까 금년도에 말입니다.
  금년에 이 고용직한테도 부서운영비 외에 여비를 지급했습니까?
○총무과장 박대화  금년에 저희가 야간수당으로 해서 지급을 했고 그 여비지급은 별도 일이 있을 때만 지급을 했습니다.
박희삼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남아있습니까?
  다른 데로 전용해서 쓰셨나요.
○총무과장 박대화  그 관계는 지금 정리추경에 정리되도록 해서 구분해서, 제가 기억을 지금 못합니다만 저희가 남은 여비는 정리추경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박희삼 위원    아니, 야간수당을 주신다고 그랬죠?
○총무과장 박대화  예.
박희삼 위원    방범원은 야간수당 주면 안되잖아요. 야간근무자인데. 그 업무자체가 야간근무인데.
○총무과장 박대화  제가 지금 얼른 말씀하시니까 잘 모르겠는데 이것은 제가 지침내에서 가능한 부분으로 생각이 되어 가지고서 이것은 조금 더 제가 확인을 해봐야 정확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만 저는 지침범위내에서 지급된 것으로 이렇게...
박희삼 위원    그리고요.
  그 밑에 보면은, 125페이지 하단을 보면은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회의실 접견실 커텐 50조 해 가지고 6회란 말예요.
  그런데 사무국장 하고 의장 방의 커텐은 2회예요. 굉장히 횟수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총무과장 박대화  그것은 저희가,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작년에 312만9,000원을 했는데...
박희삼 위원    실질적으로 6회는 세탁을 해야 되죠? 어떻습니까, 이 커텐을 1년에 여섯번 세탁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총무과장 박대화  세탁료가...
박희삼 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세탁을 여섯번 정도를 해야 깨끗하게 관리가 되더냐 이 말씀이예요.
○총무과장 박대화  이 관계는 두달에 한 번씩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최대한도로 잡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희삼 위원    많이 잡았다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박대화  저희는 뭐 최대한도로 했다고...
박희삼 위원    의회의 의장방이나 사무국장방은 두번 빨아도 되고 잘 몰라서...
○총무과장 박대화  그것은 이쪽하고 비교해 가지고 편성한 것은 아니고요.
  1년에 두번해 가지고서 상당히 예산을 덜 잡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창문  하영호 위원님.
하영호 위원    하영호 위원입니다.
  126페이지, 어린이 집 교육교재 및 도서구입이라고 했는데 그것까지 저희가 사줘야 됩니까?
○총무과장 박대화  이 운영비 관계는 지난번 추경때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걱정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런 데에 운영이라는것은 월간 유아책이라든지 색종이라든지 아이들을 가르키는데 필요한 교육 교재인데요.
  이 운영비로 해서 저희가 이런 보조를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고 저희가 굳이 규정을 따질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서도 저희들 지방자치단체가 50%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지금 저희가 세입하고 세출부분 하고서는 상당히 현격한 차이가 있는데 기왕에 어린이 집을 운영을 할려면은 여기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교육 교재는 저희가 보조를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영호 위원    보육교사 시간외 근무수당도 역시 어린이와 관계되는 거죠?
○총무과장 박대화  예, 그렇습니다.
하영호 위원    그럼 그것도 저희 구청에서 다 줘야 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박대화  이것도 저희 공무원 보수 규정에 준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일반직 공무원 보수규정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 달았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호 위원    그렇다면 손익계산이...
○총무과장 박대화  손익계산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아실테지만 저희가 연간 보육료로 수입을 잡는 것은 약 한 1,600만원 내지 1,700만원 정도, 지금 현재 인원 가지고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투자되는 액은 그 이상의 많은 액수가 투자되기 때문에 최소한도 인건비 정도는 해야지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희망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초창기의 운영관계에서는 영·유아들의 인원이 많지 않고 여러가지 초창기의 현상으로써 그런 바람직한 수준에는 저희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영호 위원    적어도, 적어도 그 어느 부분까지는 거기에서 소득이 되는 것이 있고 어느 부분까지는 구청에서 보조를 하는 뭔가 좀 확실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전부 이런 것 다 대 주고 거기서 소득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그러면 이 운영은 어려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총무과장 박대화  이 부분에 대해서 하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실 일이 이것은 국가의 사회보장차원에서 이렇게 실시되는 그런 사항으로 각 공공기관은 작년부터 시작이 되어 가지고 몇 년내로, 잘 기억은 안납니다만 2000년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때까지는 전 사회단체까지로 확산해서 하도록 하는 정부방침에 의해서 저희가 위원님들의 배려에 의해서 지난번에 영·유아원이 개원이 되었습니다만은 이것은 사회보장차원에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비싼 세금을 가지고서 예산 편성을 하면서 전체 구민이 고루 돌아가는 혜택도 아니라는 점에서는, 이것은 앞으로의 발전으로 해서 지금 초기단계의 현상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영호 위원    되도록이면 너무 적자가 되지 않도록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대화  예, 노력하겠습니다
하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임헌덕 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육교사가 몇이예요?
○총무과장 박대화  지금 셋이 있습니다
임헌덕 위원    그러면 보조원은?
○총무과장 박대화  보조원은 이 보육교사 보조원이 따로 행정보조요원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만 이 보육교사들이 어린이들을 돌보면서 행정적인 업무수행은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재료비로 보조원 하나를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답변되셨습니까. 한희현 위원님.
한희현 위원    한희현 위원입니다.
  126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중구 수첩제작 해 가지고 4,000부를 발행하는데 2,400만원, 또 공무 귀국보고서 제작 책자발간에 400만원이 여기 예산안으로 나와 있는데 중구 수첩제작은 4,000부를 누구한테줄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공무원이 귀국시책자 발간하는 것은 누구한테 주는 것이며 이렇게 200부나 발행하는지 설명 좀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대화  그것은 공무여행 귀국보고서 책자발간은 외국에 가서 연수를 하고 온 공무원들이 보고서를 총 집합을 해가지고 책자화 해서 우선 저희 자료실에 보관하는데 각실·과·동 또는 유관단체까지 배부를 하고 따라서 이것은 일부는 교육용으로도 이렇게 활용하기 위해서 200부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구 수첩 관계는 저희 구·동 직원을 위시를 해서 통장, 또는 유관단체, 여기는 시·구 의원님들도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만은 여기까지 해서 최소의 인원으로 해서 4,000부, 저희 욕심으로 해서는 반장까지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지난해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그것은 빼고 통장또는 유관단체까지 이렇게 해서 4,000부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면 이것이 지금 6,000원씩 해서 4,000부를 했는데 금년에 수첩제작 하는데 단가를 보니까 사실상 6,000원에 제작하기는, 나름대로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바람직한 수첩을 제작하기에는 금년에 대문사나 이런 데에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약 9,000원 정도 되요. 그래서 부수는 좀 유동적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희현 위원    작년에도 이것이 굳이 통장까지 줄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 가지고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예산 절감 차원이라고 하는것을 고려할때 과연 2,400만원씩 들여가지고 수첩을 뭐 하는데 이렇게 많은 고가를 들여서 제작해 가지고 꼭 통장 얘기가 매년 나오는데 도대체 통장이 뭐하는데 이렇게 구청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지 하는점에서 상당히 우려가 되고 또 중복된 이런 질의을 꼭 받아야 하는 건지 나로서는 의심스럽고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것은 예결특별위원회에서도 다룰 문제니까 그렇게 지적이 된 것으로 충분히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창문  김성열(태평1동) 위원님.
김성열 위원  (태평1동)  태평동 김성열 위원입니다.
  127페이지 04에 피복비가 있는데요.
  한마음 합창단 피복비가 880만원이 서 있습니다. 또 문화공보실에서 나왔던 건데요 합창단 운영비라고 해 가지고 나왔는데 합창단 하고 한마음 합창단 하고의 차이점을 좀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박대화  이것은 공보실에서 운영을 하는 합창단은 외부 구민들로 구성된 합창단이고 그러니까 중구 전체의, 중구를 대표하는 그런 합창단이고 여기에 한마음 합창단은 우리 중구 직원들로 구성된 합창단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구 내부적인 우리 조직내의 합창단이 되겠습니다.
강종호 위원    김성열(태평1동) 위원님 보충 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김성열 위원  (태평1동)  예, 하세요.
강종호 위원    같은 맥락의 얘기인데 어떤 것이 맞나는 내가 옷 장사를 안해 봐서 잘 몰라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지금 공보실에 나와있는 합창단 단복구입이라는 것이 40만원씩 책정이 되서 2,000만원이 나와 있단 말예요.
  그런데 총무과에서 한 것이 총무과에는 15만원짜리를 40명을 했단 말예요.
  그런데 이 위와의 공보실과의 차이가 나는 것은 하복이라고 하는 얘기만 달라요.
  과연 공보실 것이 40만원씩 책정하는 것이 맞는 거냐.
  총무과장님이기시 때문에 15만원씩 해서 과연 노래하는 사람들이 큰 차이가 없다 라고 한다면은 둘 중의 하나 맞는 답은 나와야 한단 말예요.
  총무과장님이 과연 15만원짜리 해도 노래 부르는 데는 지장이 없었다 라고 한다 라고 하면 더욱 좋겠고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잘못했다 라고 한다 라면은 이쪽이 공보실 것으로 맞춰가야 할테죠. 어때요, 15만원짜리?
○총무과장 박대화  지금 강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 대로 이 15만원짜리 입는 것 하고 40만원짜리 입는 것 하고 목소리는 같을 겁니다.
  그러나 품위 하고 연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청 내부에서 우리 직원들끼리 모여서 하는 합창단이기 때문에 조금 수준이 저가품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종호 위원    그러니까 이것 봐요.
  박과장이 이해를 해야 될 것은 15만원짜리 하고 40만원 짜리는 더블도 넘죠?
○총무과장 박대화  예, 그렇습니다.
강종호 위원    그런데 한 청내에서 공보실 하고 총무과 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것이 이해가 가느냐 하는 얘기요.
  그런데 총무과장이 나는 맞는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때요?
○총무과장 박대화  제가 개인적인 소견을 답변을 하라고 하면요.
강종호 위원    예비심사요, 솔직한 얘기를 해요. 예비 심사니까.
○총무과장 박대화  이것은 의상이라고 하는 것은 시골사람 장에서 입는 옷하고 서울사람 입는 옷 하고 차이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에는 대외적인 이미지라든지 품위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이런 수준의 것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서 편성했을 것으로...
강종호 위원    박과장 얘기고, 그 다음에 같이 기왕에 얘기가 된 김에 한 가지 더 물읍시다.
  06에 임차료 있죠. 06에 임차료, 127페이지.
○총무과장 박대화  예.
강종호 위원    직원휴양 임차료인데 이것의 맥락은 알아요, 본인도.
  그런데 그것은 알겠는데 행사장 재임차 라고 하는 것이 휴향소에 임차하는 그 사업에 같이 연계가 된 거냐 하는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밑에 하상주차장 임차가 5,000만원이란 말예요, 5,000만원.
  그것도 같이 설명을 좀 요합니다.
○총무과장 박대화  제가 기억력이 좀 부족해서 몇 가지 답변에 헷갈리는 수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해를 해 주시고 지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먼저 그 행사장 제용품 임차관계가 휴양소 임차하고 연계되느냐는 부분에서는 저희는 지금 이것은 별도로 생각을 하고서 편성을 했습니다다만 이것이 저희가 운영을 할 적에 결국에 운영을 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별도로 행사에 필요한 집기라든지, 음향기계라든지 무대, 간단한 설치라든지 이런 데에 필요한 것을 편성을 했고 여기하고 편성할 단계에서는 결부시키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하상주차장 임차료가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가 지금까지는 대전천 하상주차장을 무료로 활용을 해 왔습니다.
  직원들이.
  그런데 금년 96년도 중반기부터 이것을 유료화 해달라는 즉, 말하면은 임대기관인 임대업자가 무료로 빌려줄 수 없으니 임대료를 내라 해 가지고서 지금까지 질질 끌어왔는데 내년에는 무료로 사용을 할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종호 위원    애초에 계약할 적에 다른 데는 그런 예가 있어서 혹시하고 묻는거예요. 다른 데는 그 어딘가 라고 지적은 안해도 그것을 시설하고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구청에서는 그 몇 십배라도 할애를 받아서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금년에. 바로 그런것들도 염두에 두는데 우리 구청내에 차가 몇 대죠? 거기다 갖다 놓을 수 있는 차가?
○총무과장 박대화  제가 기억은 못합니다만 145대, 한 150대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강종호 위원    12개월 분이라 이런 얘기인가요?
○총무과장 박대화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서 계상하는 것은 저희가 구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차량 전부다 혜택을 주는 것이아니고...
강종호 위원    물론, 부기가 안되어 있으니까 묻는 거예요. 부기가 안되어있으니까.
○총무과장 박대화  각 과에서 필수요원들, 즉 말하면 출장을 자주 하는 직원들 그런 직원들을 약 한 5, 6명, 4, 5명 정도를 기준으로 했습니다만 저희가 5명을 기준으로 했습니다만 18개 실·과에 5명씩 해 가지고서 90대를 저희가 잠정적으로 해 가지고서 90대를 월 5만원씩 계상을 해 보니까 5,400만원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연관부서나 그 업자측 하고 사전에 그 동안에 몇 달 동안 절충을 해 왔었습니다만 절충해 온 것을 토대로 하면은약 5,000만원이면은 이 임대계약이 되지 않을까 해서 5,000만원으로 잘라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강종호 위원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우리 구청것이라고 해 가지고서 일반인들이 주차하는 그 요금을 다 받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은 조금은 어떤 몇 %라도 혜택을 주는 것은 이런 것은 없어요?
○총무과장 박대화  예,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한 50% 정도 다운해서, 12만4,000원으로 일반인들을 이렇게 하는 것으로 보고 저희한테 50% 혜택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잠정적인 얘기를 드릴 수있습니다.
강종호 위원    이 시책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녜요. 구청직원들이 갖다 놓고 여기 차를 갖다 놓음으로 해서 일반일들이 갖다 놓을 수 없다는 시책구상은 좋은데 다만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아쉬움이 있다 라고 한다면 이 하상주차장을 완비를 했을 적에 30대가 됐던 50대가 됐던 우리 구청에서의 직원들용으로 할애할 수 있었다 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은 남는다. 이제 어쩔 수는 없겠지만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일봉 위원님.
권일봉 위원  금년도에 수련대회 몇 회, 수련대회 했습니까?
○총무과장 박대화  예, 했습니다.
권일봉 위원    몇 회를 했어요?
○총무과장 박대화  2회를 했습니다.
  춘·추로...
권일봉 위원    몇 명이 다녀왔는데.
○총무과장 박대화  저희 전체 직원이 되겠습니다.
  구·동 전체 직원이. 저희는 운영을 하기를 일시에 운영을 하지 않고 실·동의 실정에 맞도록 그렇게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봄·가을로 두번 해서...
권일봉 위원    그렇게 해서 거기에 예산이 1인당 1만원인데...
○총무과장 박대화  작년도에는 저희가 1만3,000원씩 계상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1만원씩으로 했습니다.
권일봉 위원    1만원씩으로 2회를 하셨군요.
○총무과장 박대화  예. 했습니다.
권일봉 위원    그리고 128페이지에 일반업무 추진비가 작년도에는 5,417만원인데 이것도 적은 돈이 아니죠.
  그런데 1억6,757만원이라는 것을 더 이렇게 뭔가 올려서 내년도에 반영시켜야 할 뭔가 요점만, 이런 돈이 왜 필요해서 올렸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박대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여기에 업무추진비가 작년에는 총무국장님의 업무추진비가 진흥계로 편성했다가 이번에 행정계로 바뀌어 지고 청장님, 부구청장님의 정원가산금이 작년보다 더 인상이 됐습니다. 그것이 큰 이유고, 이 두 가지 요인이 있어서...
권일봉 위원    그것이 얼마나 되요?
○총무과장 박대화  국장님이 1,400만원이고 이번에 또 정원가산금 인상된 것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합니다만 한 5~6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관계하고...
권일봉 위원    대민활동비가 금년에 처음 예산에 계상되는 거죠?
○총무과장 박대화  이것은 먼저번에 큰요인이 정원만 말씀드렸는데 작년에는 기획실에,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03, 04, 05해서 시책급, 또는 직급보조, 또는 특정업무수행 이것이 작년에는 기획실에 편성을 했다가 금년에는 총무과로 이관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 차이는 거기서 차이가 난 것이지 더 증액되었거나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정원가산금이 일부 조금 증액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권일봉 위원    그리고 한마음 합창단이 이것이 지휘자, 반주자는 공무원이죠?
○총무과장 박대화  아닙니다. 외부인사입니다. 외부인사.
권일봉 위원    외부인사요?
○총무과장 박대화  예.
하영호 위원    한마음 합창단 피복은 작년에도 계상이 되었던 것 같은데 작년에 안 섰었습니까?
○총무과장 박대화  작년에도 일부 계상은 됐었죠.
하영호 위원    해마다 서야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대화  이것이 작년에는 인원수도 40명이 아니었었고 이것이 일부 적었었고 또는 이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을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것은 한번 합창단에 가입한 사람들이 학교 학생처럼 변동없이 몇 년이 지속이 안되고 인사이동도 있고 그렇게 해서 다시 또 만들어서, 이것은 한 벌을 다시 한번 만드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번에 여기는 일시불로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점도 있고 해서 운영하는 데는 조금 불편한 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임헌덕 위원    129페이지, 맨 끝에 보면 구정업무 추진비 해 가지고 정원이 99명인데 총무과가 99명이요. 그 넘어를 보면 대민활동비는 96명으로 되고 어떤 것이 맞는거요?
○총무과장 박대화  이것은 99명인데 여기서 청장, 부구청장, 국장이 빠진 나머지가 세명이 빠지면 96명,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장 이하의 직원들로 96명.
임헌덕 위원    그리고 128페이지요.
  공무국외 여비 기관공통이라고 해서 3억5,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것 좀 설명해 봐요.
○총무과장 박대화  이것은 중구 전체 직원에 해당되는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물론 작년하고 똑 같이 편성을 했는데요.
  이것이 저희 청내의 구 계획에 의한 국외연수도 있고 주종을 이루는 것은 계통별로 각 부처에 착출된 교육생들, 또는 저희 시 자체 교육에 의한 교육생들, 내무부교육에 의한 교육생들 해외연수 비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3억5,000만원을 편성을 해 가지고 금년에는 조금 남아 가지고 저희가 상당히 절약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 자체 계획은 당초 계획을 일부 수정을 해 가지고 절감을 해서 일부는 추경에 정리하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헌덕 위원    교육으로 외국가는 사람만 있는 거요. 공무 공무원들이 해외여행이라고 할까 그런것까지 포함이 되는 거요?
○총무과장 박대화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년퇴임자들.
임헌덕 위원    다 포함을 해 가지고.
○총무과장 박대화  예. 전부다 다 포함이...
○위원장 김창문  답변되셨습니까?
임헌덕 위원    예.
○위원장 김창문  권일봉 위원님.
권일봉 위원    127페이지 상단에 행사용 병풍 및 서예품 구입이라고 해서 1,000만원을 세웠어요.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세요?
○총무과장 박대화  이것은 없어서 구정 수행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병풍 몇 벌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몇 해가 지나다 보니까 헐고 찢기고 그래 가지고 기왕이면은 새로운 것으로 바꿨으면 하는 그런 욕심에서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저희 구행사 하는데 쓸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일봉 위원    이런 것을 1,000만원식 계상을 하기 때문에 지금 경상적 경비에 1억3,300만원이라는 것이 추가로 올라왔어요 뭔가 자제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창문  됐습니까?
권일봉 위원    예.
○위원장 김창문  박희삼 위원님.
박희삼 위원    126페이지 되겠습니다.
  공무국외여행 귀국보고서 책자발간 400만원, 중구수첩 제작이 2,400만원입니다.
  6,000원씩 4,000부, 작년에는 5,000원씩이었나요?
○총무과장 박대화  작년에 6,000원씩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예산한 것이 반으로 절감되어 가지고서 1,500만원을 배려를 해 주셨는데 모자라 가지고서 지난번에 추경때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2,100만원 가지고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수첩을 품위있게 제작을 할려고 그러니까 9,000원을 달라고 하고 작년하고 똑 같이 할려고 하니까 7,500원을 달라고 해요.
  그래서 짜고 짜 가지고서 하향 조정을 해 가지고서 제작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이6,000원 가지고서는 하기 어려울 것으로...
박희삼 위원    아, 단가는 그렇고 4,000부를 어디어디다 배부하시냐고요.
○총무과장 박대화  포괄적으로 저희 구·동 직원 1,200여명, 또는 통장들이 580여명, 또는 유관단체, 시·구 의원님들 이렇게 해 가지고서 이 부수에다가...
박희삼 위원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이것통·반장들 주시지 마시고 공무원들만 얇게해서 예를 들어서 한 두 종류로 하면 좋겠죠 반은 좀 두껍게, 일반 공무원들은 두꺼우면 안가지고 다닙니다, 그렇죠?
  얇게 이렇게 두 종류로 해 가지고 공무원들만 주시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통장도 주고 각 단체에다 주다 보면은 한도 없죠. 이것은 낭비성입니다. 또 선심성이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그 부분은 지금 박희삼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대화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꼭 참고를 해 주세요.
  하영호 위원님.
하영호 위원    하영호 위원입니다.
  97 지상협동훈련 참가자는 어떤 조직이고 97 화랑훈련 참가자는 어떤 조직인지 말씀해 주시죠.
○총무과장 박대화  몇 페이지.
○위원장 김창문  127페이지 하단, 급량비에서요.
○총무과장 박대화  127페이지라고 하셨나요?
하영호 위원    127페이지 급량비.
○총무과장 박대화  위원님들 앞에 서니까 제가 여기서 잘 안보이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총무과장 박대화  이것은요. 지상협동훈련 참가자 급식비는 지상훈련...
하영호 위원    참가자란 어떤...
○총무과장 박대화  이것이 그 전에 군부대 독수리 훈련이라고도 하는 그런 훈련인데요. 이것이 1년에 한 번씩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화랑훈련이라고 해서 지난번에도 저희가 4박5일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1년에 두 번 군계통이 주관이 돼 가지고서 하는데 위에 것은 군부대가 아주 주가되고 화랑훈련은 저희하고 합동으로 이렇게 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때에 군이 주관이 되어 가지고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느냐 하면은 저희 구청에서 상황실을 운영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뒷받침을 위해서는 최소의 반 편성이 운영이 되어야 될 그런 형편에서 그러는데 지금까지 운영해 온 실적을 보면은 저희가 각 분야별 반편성이 8개 분야에,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48명, 또는 예비군이 36명, 또 군 부대에서 나온 분들이 6명정도 해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100명으로 이렇게 잡았는데 이 숫자는 그때그때 그 해의 훈련 성격에 따라서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영호 위원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이분들이 이 지역사회에 있는 분들 같으면 제 생각에는 우선 뭐 식사까지 대접할 필요가 있겠느냐. 각자 자기 집에서 먹어도 될텐데.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총무과장 박대화  이것은 직원들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24시간 근무를 하는데요. 야식비하고, 아침 하고 점심은 각자 자기부담으로 하고 저녁과 야식을 저희가 제공을 합니다.
하영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다음은 128페이지와 129페이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130에서 131페이지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삼 위원    박희삼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박희삼 위원님.
박희삼 위원    131쪽에 수련대회 참가자 여비보상, 여비보상, 이것은 보상금이라기 보다는 업무추진비 성격이다 이렇게 보는데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대화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성격으로 보면은 그쪽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금년에는 작년하고 예산편성 지침이 조금 달라진 바가 있어서 죄송스럽게도 여기에 성이 맞지 않는데 들어갔다는 점을 제가 솔직히 시인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전에 저희가 매년 연례 행사로 춘·추로 이렇게 구·동 공히 수련대회를 해 왔습니다만 금년에는 불행하게도 들어갈 집이 없어서 여기다 편성을 했습니다.
박희삼 위원    내가 질의하는 요지는 보상금으로 편성해서는 안되는 사항이다 이겁니다. 우선 우리 청내의 일용직이라도 우리 청내 근무자들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박대화  일용직은 저희가 별도로...
박희삼 위원    청에서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다 이겁니다. 재료비가 됐든 뭐가 됐든.
○총무과장 박대화  이것은 일용직은 저희가 정규 직원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권일봉 위원    일용직이 246명이나 되나요?
○총무과장 박대화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이것이 전부다 300일 이하입니까?
○총무과장 박대화  예.
○위원장 김창문  300일 이상짜리도 여기 포함이 되는 겁니까? 246명 중에서.
○인사계장 김현민  전체 일용직이 상용수시 포함해서 389명인데 청소인부 143명을 제외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상용하고 수시하고 같이 플러스한 숫자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전체는 389명입니까?
○인사계장 김현민  예, 전체는 389명인데 거기에서 청소인부 143명을 제외한 숫자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정원 이외의 389명이다 이 말씀이죠?
○인사계장 김현민  그렇죠.
○위원장 김창문  정원 이외에.
○인사계장 김현민  그 중에 상용이 265명 그렇습니다.
박희삼 위원    그러니까 상용직 같은 경우는 우리 청에서 수당도 받고 퇴직금까지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박대화  예, 받습니다.
박희삼 위원    그 분들을 과연 민간인으로 볼 수가 있느냐.
○총무과장 박대화  저희가 정원관리를 하는데 기능직 이상을 정규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편성지침상 정원외로 하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영호 위원    여기 보상금에 방위협의회 참석보상은 뭡니까?
○총무과장 박대화  아까, 사항설명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봉사단체중에서 유일하게 대통령 훈령으로 조직이 되어 있는 것이 방위협의회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매월 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회의를 하는데 대한 참석 보상 그 회의자료라든지 급식이라든지 또는 뭐 여기에 필요한 그런 보상금으로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영호 위원    그럼 48명으로 한정되어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대화  이것은 저희가 48명이...
○위원장 김창문  구청의 방위협의회 위원이죠?
○총무과장 박대화  예, 그렇습니다.
하영호 위원    구청 안에 있는 방위협의회 위원이예요?
○총무과장 박대화  아니요. 우리 중구관내의 구 방위협의회, 그 밑에는 동의 동 방위협의회, 이렇게 되어있는데 구 방위협의회를 말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창문  다른 질의 또 있습니까?
하영호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31에서 132페이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일봉 위원님.
권일봉 위원    금년도에 통나무 휴게소 정비를 했죠?
○총무과장 박대화  금년에 못했습니다.
  지난번 추경 때에 저희가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그때 여의치 못해 가지고 금년에는 보수를 못했습니다.
권일봉 위원    본위원이 보건대 실지가정비를 안해도 지금 상태로 그냥 둬도 훌륭히 활동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꼭 6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야 되겠냐 하는 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박대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등나무 휴게실로서의 활용은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서 필요한 예산은 그 밑의 의자가 세면입니다, 그것이.
  세면으로 되어 가지고 요즘, 여름에도 그렇습니다만 앉으면 바닥이 상당히 찹니다.
  그래서 나무로, 통나무로 그것을 바꾸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청시신축 관계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가급적이면은 아주 적은 돈을 들여가지고서 수리를 하고자 해서 의자 정도만 통나무로 해서 바꾸는데 저희도 600만원이 의자 바꾸는데 뭐 그렇게 많으냐 하는 것도 저도 의심을 해 봤습니다만 아름드리 통나무를 반으로 뚝 잘라 가지고 하는데 그것이 15만원 정도로 이렇게 되고 그래서 상당히 재료비라든지 이것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단가가 조금 높은 것으로 생각이 되요.
  그리고 기왕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철조로 지금 되어있습니다만 녹이 슬어 가지고 휘어지고 그러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보수하고 가급적이면은, 할 수가 있다 라고 그러면 한 20Cm 정도 올리고서 페인팅을 다시 하는 것으로, 그것도 나무색깔로 해서 나무같이 그렇게 바꿔볼려고 저희가 한번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임헌덕 위원    임헌덕 위원입니다.
  130페이지에 205목에 보면 특수활동비라고 해 가지고 02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1억2,200만원이 서 있는데 기획감사실은 보니까 말예요. 두 군데가 나와서 200만원자리가 있고 1,000만원 짜리가 있고 전부 1,200만원 밖에 없는데 여기는 그 10배가 높데. 이것 좀 설명 해 봐요.
  130페이지, 205목, 특수활동비라고 해 가지고 01은 구청장, 부구청장, 그 양반들이 해당되는 것이고 02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1억2,200만원 잡혔잖아요.
  기획감사실 것을 보니까. 200만원 짜리하고 1,000만원 짜리 두 개 밖에 없는데 보태야 1,200만원 밖에 안되는데 왜 총무과는 이렇게 10배가 넘는 1억2,000만원을 잡으셨나. 이것 좀 한번 설명해 봐요.
○총무과장 박대화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말씀하시는 거죠?
임헌덕 위원    예.
○총무과장 박대화  이것은 구정시책 추진 특수활동이라고 해서...
임헌덕 위원    기획감사실도 1,200만원 밖에 안잡았는데.
○총무과장 박대화  이것은 아까 제가 전체할 때도 거기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청장 또는 부구청장 또는 국장 제일 밑에 400만원짜리 저까지 포함되서 옛날에 말하던 정보비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목이 되겠습니다.
임헌덕 위원    그러게요. 구청장 것은 따로 있잖아요. 그 위에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라고 따로 나와 있고 부구청장, 총무국장 다 나와 있고 정원가산금까지 다 나와 있는데 그 밑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라고 해가지고 구정종합행정추진 자치발전 및 민원행정추진, 내무행정추진 이런 식으로 분산해서 1억2,200만원을 세웠잖아요.
  기획실도 1,200만원밖에 안세웠는데 어떻게 해서 총무과에서 10배 넘게 잡았느냐 이 얘기요.
○총무과장 박대화  저희들도 한 평생 공직생활하는 사람들도 이것이 그 말 같고 그것이 그 말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뭐 무슨 시책추진비, 기관운영 시책추진비, 뭐 무슨 특수활동비 이렇게 해서 헷갈립니다.
  그것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 공무원들 10명 갖다 놓고 너 그것이 뭐냐고 하면 대답할 사람 아마 한, 둘 있을런지, 과 서무도 총무과 서무나 기획실 뭐 이런...
임헌덕 위원    그러면 뭐하러 여기다 이렇게...
○총무과장 박대화  설명을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업무추진 특수활동비라는것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또는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또는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 지침에 구분해 가지고서 편성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저희 생각같이 한 번에다 꼭 묶어 버리지 왜 이렇게 찢어 놨느냐고 저희도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임헌덕 위원    본위원 얘기는요.
  기획실도 1,200만원밖에 특수활동추진비를 그것 밖에 안세웠는데 어떻게 총무과에서 10배가 넘는 1억2,000만원을 세웠느냐니까 왜 딴 얘기해요, 그래.
○위원장 김창문  저기, 총무과장님.
  금년도에 감사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했죠?
○총무과장 박대화  예.
○위원장 김창문  어떻게 잘 받았습니까
○총무과장 박대화  예, 잘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헌덕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위에 부분은 정액이기 때문에 위에 부분에 대해서는 지침에 그대로 나와 있고 밑에 1억2,200만원, 이 부분은 지난번에 감사원 감사를 잘 받은 것으로 생각 됩니다.
  그럼 한장 넘기겠습니다.
  132쪽과 133쪽을 보시죠.
박희삼 위원    132, 133페이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창문  그럼 한장 더 넘기겠습니다. 134쪽과 13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삼 위원님.
박희삼 위원    박희삼 위원입니다.
  예결특위가 있기 때문에 간단히 지적하겠습니다.
  201에 01 일반수용비가 너무 방만하다,많다, 이렇게 지적을 드리고 135페이지에 국내여비 말입니다.
  이 8,836만원인데 중앙교육 하고 지방교육 하고 죽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교육, 지방교육 하고 203-01목, 이것은 좀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결특위까지요, 금년도에 지출한 것. 금년도에는 여기에 예산이 6,906만3,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박대화  예.
박희삼 위원    거기에 대한 금년도 지출내역을 예결특위 전까지 좀 제출을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대화  예, 알겠습니다.
박희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그럼 다음 136페이지와 137페이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삼 위원    136페이지에 포상금에요 직원 질병, 부상, 장기요양비, 이것이 포상금의 성격이 맞습니까, 이것이?
○총무과장 박대화  예, 맞습니다, 이것은.
박희삼 위원    맞아요?
○총무과장 박대화  예.
박희삼 위원    그러면 이것이 정원가산금 속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포상금에 직원 질병, 부상, 장기요양비.
○총무과장 박대화  정원가산금 하고 포상금 하고 거기 조금...
박희삼 위원    사기진작성 경비 아니냐 이 말이예요.
○총무과장 박대화  그것은 사기진작이라기 보다는 이것이 장기요양자들, 쉽게 얘기해서 금년 예를 든다면 병원에 입원해 있는 직원들이 저희가 위문을 할 적에, 청장이 위문을 할 적에 사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평상시 직원 사기앙양시 쓰는 것하고는 조금 구분이 됩니다.
박희삼 위원    이것이 치료비라는 말씀은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박대화  예, 치료비는 아닙니다. 위로금이라든지.
박희삼 위원    위로금이란 말예요.
○총무과장 박대화  예.
박희삼 위원    그렇다면은 이것이 사기진작비인데.
○총무과장 박대화  그런 면에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이것이 예산 편성을 하는데 이렇게 구분해서 운영을 해 왔고 또 이것이 저희 지침에 부합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박희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검토 다 하셨습니까.
  다음 138페이지와 13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셨습니까, 그럼 다시 140페이지와 141페이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일봉 위원    140페이지.
○위원장 김창문  예, 권일봉 위원님.
권일봉 위원    구정소식 홍보료가 지금 800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대화  이것을 설명하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우선 말씀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모든 구정소식이라든지 구정행사는 예측된 그런 행사, 계획된 행사가 되겠습니다만이 부분은 예측하지 않았던 그런 돌발적인 사건사고가 발생했다든지 또는 행사가 생겼을 적에 그럴 때에 활용되는 목이 되겠습니다만은 지난번에 부여에 간첩이 나타났을 적에 갑자기 저희가 임시 반상회를 소집을 할려고 반상회보를 제작을 하고 또는 각종 주민홍보 팜프렛도 제작을 했다가 사용을 못한 바가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은 이런 행사 또는 다른 행사에 사용하는 그런 예산으로써 이것은 쉽게 말해서 계획이나 예정된 구정소식, 여기 구정소식이라고 해서 표현이 마땅한 표현이 없어서 구정소식 홍보라고 했습니다만 내용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일봉 위원    대들보지로다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아요?
○총무과장 박대화  대들보지 그것은 지정된 시간에 매주 금요일날 나오기 때문에 갑자기 생기는 일에 대해서는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권일봉 위원    주1회씩 발간되는데 대들보지가. 갑자기 발생된다고 해서 총무과에서 과연 이것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걱정이 되요.
○총무과장 박대화  예, 이런 일이 많이 생기지 말아야죠.
권일봉 위원    금년에 이런 일이 몇 번이나 서서...
○총무과장 박대화  이런 것은 금년에도 예를 들어서 이제 지하철 개통식을 예정되지 않았던 것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한다든지 또는 뭐 여러가지 아까 그런 간첩작전 예도 들었습니다만은 금년도 삼척 간첩사건으로 해서 홍보 팜프렛도 우리가 만들다가 말았습니다만 이런 것은 사실상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렇게 찍어서 설명드리기는 곤란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이 사안이 발생됐을 적에 이러한 목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은 변태를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불합리한 일을 막기 위해서 이런 것을 했다는 점을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아량을 좀 베풀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일봉 위원    지금 변태를 한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그런 일이 안생겼을 때에 이 예산을 변태할 것 아니냐 이 얘기요.
○총무과장 박대화  그것은 변태를 이렇게 의도적인 변태는 하지 말아야 되고 해서도 안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권일봉 위원    그 얘기 믿어도 되겠어요?
○총무과장 박대화  예.
○위원장 김창문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회의중지)

(17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1쪽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다 했습니까. 그럼 142쪽과 143쪽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덕 위원    맨 마지막 그쪽 한번 물어봐요. 통·반장 업무연찬교육, 반장들도 무슨 교육을 해요?
○총무과장 박대화  그 동안에는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임헌덕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통장도 별로 할 일이 없어서 통폐·합해 가지고 통을 축소시키자고 제가 구정질문까지도 하고 답도 나오고 했는데 더군다나 반장들이 하는 것이 뭐 있어서 교육을 해요. 반장들이 하는 일이 뭐 있어요?
  143페이지요.
○총무과장 박대화  이것은 지금까지 반장까지 교육을 한 바는 없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내년 연말에 대통령 선거가 아마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통·반장들 선거중립을 위한 교육을 하도록 해야지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임헌덕 위원    아, 선거에 관련되서.
○총무과장 박대화  예, 맞습니다.
임헌덕 위원    그리고 삼남지역 협의회에 대해서 질의 하겠는데요.
  141페이지에 보면 삼남협의회 교류 300만원, 그 밑에 문화행사홍보 300만원, 업무추진에 120만원, 버스임차료 100만원, 뭐 그 넘어가면은 또 지역협의회 업무추진이 180만원, 공무원 교환 해 가지고 180만원, 143페이지에 보면 삼남지역 협의회 운영 1,4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3,000만원 돈 들어가는데 이것이 1년에 매년 이렇게 삼남협의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3~4,000만원씩 들여가면서 해마다 행사를 하면은 우리 구에 무슨 이득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총무과장 박대화  우선 먼저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 예산이 정기적으로 매년 고정된 예산은 아닙니다.
  금년 97년도에 저희 구가 삼남협의회 정기회를 하기 때문에 다른 해보다는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소득이라는 것은 유형적인 소득보다는 무형적인 소득, 또는 유형적인 소득이 일부는 있겠습니다만은 더 큰 소득이라는 것은 무형적인 소득이 더 크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임헌덕 위원    말씀은 충분히 알아듣겠는데요.
  이 위의 내용을 보면은 임차료 난에 삼남지역협의회 참석버스 임차료가 100만원 있는데 이것이 부산서 하는 모양인데.
○총무과장 박대화  예.
임헌덕 위원    부산서 하는데 왜 우리가 내요?
○총무과장 박대화  이 임차료는...
임헌덕 위원    141페이지. 부산으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장 박대화  이것은 정기회가 3개 지역이 6개월만큼씩 해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저희 구가 하고 하반기에 부산에서 또 있게 되고 그 다음 년도에 광주에서 있게 되고 이렇게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있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임헌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예, 권일봉 위원님.
권일봉 위원    140페이지에 기획감사실에서 구정환경순찰 업무가 총무과로 이관된 모양인데 내년도에 208만8,000원이라는 돈을 이렇게 예산을 반영시켰는데 기록관리 하는데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올린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역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박대화  이것이 구정순찰 하는데 저희가 앨범, 필름 인화 뭐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것이 저희가 지적되는 부분, 예를 들어서 어디 파손된 부분이 있다고 한다든지 쓰레기가 산적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그때그때 사진으로 찍어서 이것을 기록으로 남겨두고 또는 이후에 문제가 있을 적에 참고자료로 하기 위해서 이런 기록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 주로 비용이 그런데에 사용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권일봉 위원    계상한 것이 앨범, 필름인화, 이렇게 계상해서 209만4,000원 올린건가요?
○총무과장 박대화  예, 그렇습니다.
권일봉 위원    과연 기록관리 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200만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닌데 기록보관이 몇 권이나 필요한지는 모르돼 이런 예산을 반영해도 되는 건지.
○총무과장 박대화  이것이 저희가 구정순찰을 하다 보면은 이런 기록을 남겨 놓지 않으면은 실적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 동안에 운영을 해 보니까 이 매월 적출되는 건수가 한 200여 건씩 이렇게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이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서 이렇게 예산에 반영코자 합니다.
권일봉 위원    아니, 매일 돌아다니는데 그렇게 많은 지적사항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총무과장 박대화  이 치우면 또 생기고 치우면 또 생기고 뭐 아주 한번 고치면은 오래 가는 것이 아니고 그저 저희 관내에서 무수한 이런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사실상 지적되는 것은 아주 많이 이렇게 지금 현재 있고 그것은 사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그래도 또 치유가 안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아쉬움도 없지 않아있습니다.
권일봉 위원    구정환경순찰 차량이 출·퇴근 차량에 활용되지 않도록 잘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박대화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예, 답변되셨습니까.
  하영호 위원님.
하영호 위원    하영호위원입니다.
  구정협조자 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143페이지, 제일 상단에. 구정협조자 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정협조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대화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정발전을 위한 여러가지 조언이라든지 제언, 협의라든지 뭐 이런 것이 되겠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교수들로 이렇게 초청을 해 가지고서 구정평가대회를 한다든지 또는 기관단체장 회의에서 이 제언을 받는다든지 뭐 또 자랑스런 구민을 선정을 해서 시상을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에 사용되는 그런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하영호 위원    포상금이 아니고 보상금입니까?
○총무과장 박대화  보상금입니다.
하영호 위원    그리고 동으로도 지급된다 이 말씀인가요?
○총무과장 박대화  동으로도 지급될 수가 있습니다.
하영호 위원    400명, 5회나 되는데.
○총무과장 박대화  이것은 정기적으로 5회에 월별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연간 저희가 필요로 하는 예산을 계상을 해 볼 적에 이런 산술기초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하영호 위원    그리고 구정업무 평가보고 간담회는 또 무슨 회의를 말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대화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그 전에 시정보고다 구정보고다 해서 어디 시민회관이나 이런데 빌려 가지고서 여러 주민들을 모아 놓고 구정설명회 같은 것을 하고 하던 것을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운영을 해봤습니다만 각계의 저명한 교수들을 초청을 해 가지고 저희가 구정을, 이러 이러한 구정을 펼쳐 왔고 앞으로도 이런 계획을 가지고 구정을 수행하겠다 라고 하는그런 제언하에 여기에 대해서 어느 부분이 바람직하고 어느 부분이 바람직하지 못하고 발전적이고 퇴보적이고, 손익이 어떻고 이런 것을 교수들로 하여금 또 지역사회의 저명인사들이나 또는 식견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조언도 받고 지적도 받고 또는 여러가지 유익한 그런 여러가지 사항을 논의하는 그런 자리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호 위원    그런데 50명씩이나 해가지고 1년에 연중 여섯번을 실시한 일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대화  그 동안에는 없었습니다만 앞으로 이렇게 지난번에 해 보니까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고 아주 바람직한 발전적인 구정이다 라고 해서 앞으로는 횟수를 좀 많이 해서 할 계획으로 예산은 책정을 했습니다.
하영호 위원    좋은 말씀이신데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조금 줄일 것은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박대화  하여튼 필요 불가결한 그런 예산만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만약에 절감차원에서 속된 표현으로 거품을 뺄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유효 적절하게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영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그럼 다음에 144페이지와 145페이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덕 위원    아니, 여기 하나 더 집고 나가야 되겠네요.
  통장자녀 장학금, 중·고생 18만6,750원씩 585명인데 15%를 준다고 해 가지고 말하자면 4/4분기로 준다는 얘기 아녜요, 이것이.
○총무과장 박대화  예, 그렇습니다.
임헌덕 위원    15%만 주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대화  아니 15% 범위 내에서 해당자를 책정을 합니다.
임헌덕 위원    이것을 지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통장자녀 장학금은 100% 구비에서 주는 것이고 그 넘어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은 시에서 50% ...
○총무과장 박대화  예, 50% 보조 나오죠
임헌덕 위원    50% 나오는데 822명 해가지고 시에서는 2,100만원 나오는데 여기서는 4,200만원으로 그 배를 책정했는데.
○총무과장 박대화  예, 그 4,200만원중에서 반이 시비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임헌덕 위원    아, 시비란 말씀이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제가 대충 계산을 해도 한 352명 정도가 되는데 그것도 어떻게 소수점이 있는데, 사람 숫자인데 소수점이 있는데 352. 이렇게 나가는데 4로 나누면은 이것도 4/4 분기로 주는 것 아니겠어요.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도요.
○총무과장 박대화  예, 그렇습니다.
임헌덕 위원    그런데 이 숫자가 어떻게 나오는 거요. 통장자녀 장학금 하고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이것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단 말예요.
○총무과장 박대화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통장하고 새마을 지도자 하고 내내 통장은 새마을 지도자가 되고 그러니까 나가는 부분만 구별을 해 가지고서 책정을 하게 되는데 이 숫자는...
임헌덕 위원    이렇게 많이 나와요,352명?
○총무과장 박대화  그것은 지금까지 운영해 온 수치를 참작을 해 가지고서 책정된 인원입니다만 이 인원은 고정된 인원은 아닙니다. 유동적인 인원이라고 이렇게...
임헌덕 위원    유동적이라고 해도 이렇게 822명 플러스 몇 명이야. 통장 821명하고 589명 하고 그러면 1,410명인데 이것을 4로 나눠봐요.
  어떻게 사람 숫자가 소수점이 나오게 만들었냐고요. 352.2, 이렇게 나간다고요.
  821명이라는 새마을 지도자 자녀가 이것이 말하자면 4등분 해야 될 것 아녜요.
  밑에 하나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4/4분기로 주는 것이니까.
○총무과장 박대화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그 인원은 소수점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고정적인 인원이 아니고 유동적인 인원이라고 하는데 좀 착안을 하셔서 이것은 소수점 이하의 인원으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임헌덕 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은 통장 자녀장학금 하고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금년도 지출내역서를 만들어서 내일이라도 주세요.
○총무과장 박대화  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권일봉 위원님.
권일봉 위원    143페이지, 새마을 유공자 포상이라고 해서 5만원씩 40명을 계상했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2,000만원이라야 될텐데 2,87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어요.
  이것이 잘못됐는지 잘됐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 다음에 국민교육이라고 해서 2,562만원, 이 국민교육을 어떠한 사람을 어떻게 교육을 시키는 건지거기에 대한 답변과 역시 또 중앙교육이라고 해서 768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거기에 대한 인원, 포상금 얼마인지, 지방교육도 역시, 이 세 가지를 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박대화  지금 포상관계는 미스 프린트, 잘못되었습니다.
권일봉 위원    잘못되었죠?
○총무과장 박대화  예.
  이것은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이 금액이 이 금액이 아닙니다. 잘못됐습니다.
  이것은 200만원이 맞습니다.
  이것은 4, 5, 20 해서 200만원.
권일봉 위원    5만원씩 40명이면.
○총무과장 박대화  예, 200만원인데 2,800만원으로 아주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일봉 위원    그 다음에 국민교육, 지방교육, 중앙교육, 거기 세 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박대화  이것이 국민교육이통·반장, 직능단체장, 일반주민,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서 국민교육으로 했는데 이것이...
권일봉 위원    통·반장 업무연찬 교육은 들어가 있어요. 그 밑에.
○총무과장 박대화  그것은 별도로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우리 구 자체로 계획된 내년 행사를 대비한 그런 연찬교육을 하고 이것은 지금 연례행사로 하고 있는 그런 국민교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새마을 지도자들, 그리고 여기 대상자로 해서 지방단위에서, 지방에서 교육하는 것 하고 중앙부서에서 계획해서 실시되는 교육으로 두가지로 이렇게 구분되고 있습니다만...
권일봉 위원    국민교육에 2,562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뭔가 구체적으로 여기데 대한 답변을 좀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대화  국민교육에 중앙교육은 60명으로 해서 저희가 계상을 여비하고 교육비 해 가지고 768만원을 계상을 했고 지방교육은 650명을 여비 또는 교육비 해 가지고서 754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금년도...
권일봉 위원    1인당 얼마씩 계상했어요.
○총무과장 박대화  중앙교육은 여비가 7만8,000원을 계상을 했고.
권일봉 위원    12만8,000원?
○총무과장 박대화  7만8,000원입니다.
  그리고 교육비가 5만원 하고 여비가 7만8,000원, 이렇게 계상을 했고 지방은 여비가 1만7,600원 하고 교육비 1만원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 96년도 실적에 의해서 예산 책정을 했습니다.
권일봉 위원    금년도에도 실시를 했나요?
○총무과장 박대화  예, 실시했습니다.
권일봉 위원    거기에 대한 실적 결과를 좀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박대화  제가 자료 준비를 안해 가지고 와서 별도로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지금 권일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자료를 별도로 받으시면 되겠죠, 권 위원님. 96년도에...
권일봉 위원    96년도에 실시한 것은 자료로 제출하고 내년도의 예산에 대한 것은 설명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듣고자 얘기한 거요.
○총무과장 박대화  이것이 다시 말씀드려서 96년도 계획수준에 의해서 저희가 금년에 책정한 겁니다만 미리 자료가 나오기전에 저희가 사전에 말씀드릴 것은 이것이 96년도 계획된 수치입니다만 이것이 100%지금 다 시행은 못했습니다.
  일부가 잔여분으로 남아있습니다만 내년도도 또 이것이 금년도 실적하고 맞춰지리라고는 믿을 수가 없어서 96년도 수준대로 97년도도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권일봉 위원    이 예산 자체를 예산지침에 의해서 편성한 겁니까?
○총무과장 박대화  이것은 중앙계획에 의해서 했습니다. 지침에는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저희 계획이 아니고 중앙단위계획에 의해서 실시되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권일봉 위원    몇 년전부터 실시했나요
○총무과장 박대화  시작년도는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인사계장 김현민  새마을 운동이 일어날때서부터 계속된 겁니다. 새마을 지도자 교육이라고...
  그러니까 그 명칭을 국민교육으로 표현한거지. 그 전에는 새마을 지도자들에 대한 그런 형식으로 중앙교육, 지방교육 다 된겁니다.
권일봉 위원    중앙교육, 지방교육, 새마을 유공자 포상 이렇게 나눠서 해 놨기 때문에 국민교육에 대해서 계획자체가 막연히 예산만 편성해 놨는데 그래서 질의한 거요.
○행정계장 백승국  전에도 한 것을 보면요. 새마을 중앙협의회에서 교육인원 하고 부담금 내려오고 해서 사실 자치단체에서는 중앙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아직 97년도 계획은 시달이 안됐고 이 예산은 작년도 96년도의 예산에 준해서 실사를 반영하다 보니까 실제 예산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직 내년도 구체적인 계획은 시달이 안되어 가지고 96년도 예산수준에서 범위를 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나왔습니다.
권일봉 위원    이것이 국민교육 인원 몇 사람.
○행정계장 백승국  그러니까 중앙교육아까 과장님이 말씀드렸지만은 중앙교육은 60명, 지방교육은 650명으로 계상을 했어요
권일봉 위원    계상을 했으면 그대로 여기다 표시를 했어야지.
○총무과장 박대화  예, 산출기초를 거기다 기입을 안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창문  됐습니까?
권일봉 위원    예, 금년도에 실시한 결과를 서면으로 좀 해 주세요.
○위원장 김창문  다음 144쪽을 145쪽하고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다 마을문고를 설치한다고 한 부분 한번 설명을 좀 해 봐요.
○총무과장 박대화  지금 저희 관내는공·사립 문고는 여러군데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이동 문고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대단위 아파트 단지내에다가 이 고정적인 그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실을 이용을 한 마을 문고를 시험적으로 저희가 1개 단지만 선정을 해서 한번 실시할 계획으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동 문고로 100% 지역 주민들이 욕구에 충족되지 못하지 않나 하는 부분을 보충을 해서 이것이 지역단위 마을 문고가 지금 이동문 고보다도 더 효과가 있다 라고 그러면 앞으로 개선할 점, 또는 이동 문고와 마을 문고와 비교도 해볼 그런 자료로써 우선은 시험적으로 한번 저희가 운영을 해 볼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김창문  예, 알았습니다.
  박희삼 위원님.
박희삼 위원    새마을 이동도서관 5,000만원, 금년에도 5,000만원 되어있었죠?
○총무과장 박대화  예.
박희삼 위원    최근까지 그것이 지급이 안된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총무과장 박대화  지금 금년도 5,000만원 예산을 해 주신 부분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을 해 오고 있는데 단 이 5,000만원으로써 운영비 내지는 인건비성으로 많이 소모가 되고 사실상 문고에 필요로 하는 신간서적은 많이 구입을 못했습니다.
박희삼 위원    집행을 했다는 말씀이군요.
○총무과장 박대화  예.
박희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다음은 146쪽과 147쪽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부 검토하셨습니까. 다음은 148쪽과149쪽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50쪽과 151쪽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검토하셨으면 한장 더 넘기시죠.
  152쪽과 153쪽.
  팩스는 16대를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어디에다 설치할 겁니까?
○총무과장 박대화  지금 저희 각 실·과가 되겠습니다.
  지금 18개 실·과 중에서 팩스설치 되어있는 부분이 기획실, 총무과 정도만 있고 타 과에 없어서 타 과까지 팩스를 설치하기 위해서 16대를 저희가 금년에 구입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팩스를 설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행정수행 하는데 편리한 점 몇가지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박대화  업무연락이라든 지급한 무슨 자료를 요구할 적에, 그 전에는 일일이 사람이 운반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문서자체를 팩스를 통해서 받아 보기 때문에 상당히 기동성이 있고 편리한 점과 그지없이 좋은 점은 많이 있고 특히 강조할 것은 신속성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그 신속성이라는 것이 구청과 동 행정 간의 사이입니까, 구청과 구청 사이입니까?
○총무과장 박대화  구·동과의 관계도 필요하고 이것을 주로 많이 사용하는 곳은 구·동과 시·구간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만 유관기관 내지는 단말기가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까지 외부, 예를 들어서 내무부라든지 또는 서울시라든지 이런 데까지도 광범위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한희현 위원    그 150쪽에 보면 특정회선 사용료 주민망 해서 6,2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설명 좀 해 봐요.
○총무과장 박대화  150페이지...
○위원장 김창문  150페이지 제일 하단에 있는 겁니다.
○총무과장 박대화  이것은 특정회선 사용료라고 해서 여기 보면 주민망 했는데요.
  이것은 주민전산망 회선으로 구하고 동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회선인데 이것이 구·동 해서 26회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특정회선이라고 명명을 합니다.
한희현 위원    그것이 이미 되어있었던거요?
○총무과장 박대화  예, 이것은 지금까지...
한희현 위원    지금도 동사무소 하고..
○총무과장 박대화  지금도 되어있습니다만 이것이 장비 현대화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다시 교체하는...
  아,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는데요. 이것은 사용료입니다.
  이것은 제가 잘못 알고서 말씀드렸는데요 실지는 90년도부터 사용료로 지금, 회선사용료입니다. 회선사용료 기준이 이것이 20만원이 기준이 되서...
최병철 위원    물품이 팩스같은 것이 150만원씩인데 왜 이렇게 비싸요.
  150만원짜리도 많아요.
  이것도 그렇고 휴대용 밧데리도 이렇게 안 비싼데...
○위원장 김창문  전산장비 큰 문제있습니다, 총무과에. 전산장비 한, 두 가지가 아니고 전산장비만 보더라도 지금...
○총무과장 박대화  팩스 이것이 150만원 짜리는 신형으로 해서 레이져 팩스라고 해서, 이것은 신형으로 나온 것이라 단가가 좀 높은...
최병철 위원    X-레이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아주?
○총무과장 박대화  아닙니다.
권일봉 위원    팩스 설치 안된 곳이 몇 군데나 되나요?
○총무과장 박대화  지금 16개소 있습니다.
권일봉 위원    기타는 다 되었고.
○총무과장 박대화  지금 전자장비는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나날이 발전되서 좀 지나치게 말하면은 어제 산 것이 구형이 될 정도로 발전이 되서 지금 기왕에 산다고 그러면은 신형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창문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헌덕 위원    가만 있어봐요. 208 연구개발비 150만원, 그 밑에도 똑 같은 건데
○총무과장 박대화  예, 그것도 미스 프린트.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창문  박희삼 위원님.
박희삼 위원    박희삼 위원입니다.
  147쪽이요. 임차료 주전산기 리스료 1억1,600만원인데 이것이 수명이 얼마나 되나요, 이것을 리스를 할 수 밖에 없나요?
○총무과장 박대화  예, 이것은...
박희삼 위원    사는 것과.
○총무과장 박대화  사는 것은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전자장비가 한번 사면은 1,2년 내에 신형이 나와 가지고 사실상 구형이 되서 금방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386컴퓨터가 나오다 조금 지나니까 586나오니까 386은 완전히 저기...
  그래서 이것을 리스형식으로 하는 것이 예산절감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희삼 위원    또 잘 몰라서, 150쪽에 특정회선 사용료 주민망, 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김창문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박희삼 위원    그랬어요.
  이따 개인적으로 묻겠습니다.
○총무과장 박대화  여기서 나오는 회선사용료가 저도 이쪽 부분을 몰라서 공부를 했습니다만 저도 전자 장비명이라든지 성질을 잘 몰라서 저도 상당히 좀 며칠을 해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 총무과에 증액된 부분 이쪽 전산부분에서 주민전자카드, 전자주민등록증 발급 준비관계 해서 장비가 신형장비가 많이 이렇게 구입이 되기 때문에 증액되었다고 하는 점을 그쪽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총무과에 전체 한 49억에 해당되는 예산을 검토를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하셨습니다.
  하신 중에 일반운영비가 96년도 본예산에 5억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었는데 97년도 예산에는 7억7,117만8,000원이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2억2,000만원이 더 상향 계상된 액수인데 프로테이지로는 약 43%가 되겠습니다.
  96년도 대비 43%가 상향 조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에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대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참고를 해서 97년도 예산운영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예산절감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문  오늘은 이상과 같이 문화공보실과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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