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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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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중구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2월 11일 (수) 11시40분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1시40분 개의)

○위원장 김창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중구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96년11월22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김창문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회계과장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설명을 하실 때에 주요부분만 정확히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인복  회계과장 이인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창문 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저희 회계업무를 보살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97년도 예산 중 회계관리비에 있어서는 96년도 예산 4억579만원보다 12.6%가 증액된 4억8,72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인건비 중 수당은 회계과 33명의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5,500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임으로는 지출계산서 정리보조 인부임, 지출원인 행위부, 지출부 정리보조인부임등 상용 4명의 인부임 3,630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입니다.
  관서당경비에 있어서는 급량비 및 국내여비, 수용비, 공공요금 등 총 3,03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로써는 회계장부 구입비, 회계관계 서식,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인쇄비 등 총 2,046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공공요금 및 제세는 보유차량 29대에 자동차 보험료 956만3,000원과 자동차세 378만7,000원, 청사 전기사용료 4,989만5,000원, 상·하수도 요금 1,026만원등 총 7,380만5,000원을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은 세입 세출 결산심의위원 5인의 수당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급량비는 지출증빙서 정리 및 회게업무추진 급식비로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연료비는 법정기일 105일을 기준 산정하여 주철제 전기보일러, 후생관 온수보일러, 경비실, 운전대기실 온수보일러, 세무과, 건설과, 문화공보실, 토지관리계, 가정복지과 등 온풍기의 유류대, 석유난로 등 유류 및 유지비로 총 3,908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입니다.
  차량비로는 보유차량 29대분의 유류대, 차량수리비, 검사료 등 유지비로 총 7,810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 인건비는 동절기 130일을 기준해서 보일러공 인부임으로 66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계약업무 협의 및 시장가격조사, 운전원 각종 행사 동원여비, 운전원 선진지 비교견학 등 총 1,325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업무 추진비는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원과 직급보조비 3,792만원은 법정 기준경비로 회계과 직원 33명분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64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회계과 33명 정원분으로 24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는 과장을 제외한 32명의 대민활동비로 1인 월 3만원씩 1,1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60만원은 세입세출결산 관계 프로그램 제작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5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는 내구년한이 지난 승용차 및 화물자동차 대·폐차로 승용차 1대, 화물 더블캡 2대, 덤프 트럭 1대 등 총 4대에 4,93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96년도 예산액 2억8,551만7,000원보다 489%가 증액된 13억9,760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면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1,252만9,000원은 주차빌딩 관리보조원 인부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로는 청사내의 각종 형광등 기구구입비 178만2,000원, 전기안전공사 위탁수수료 186만원, 관사 기본물품 유지관리비 300만원, 각종 측량수수료 1,198만원과 감정평가 수수료 500만원, 매각공고료 800만원, 무주 부동산 공고료 400만원 등 총 3,99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는 관사관리비 환경개선 비용부담금 등 99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급량비는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정산작업 급식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차료는 관사임대료 보증금 인상분으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장비 유지로는 25년 경과된 청사시설 유지비 2,140만6,000원을, 에어콘 가스주입비 65대분 480만원,주차빌딩 유지관리 수선비 1,920만원, 총 4,54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재료비는 국공유 재산관리 보조인부임으로 507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는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국공유재산의 체납된 대부료 징수독려 여비로 643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입니다.
  출연금 2,300만원은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일종에 보험료 성격을 띠고 있는 재해복구회비와 공공시설물 정기회비로 한국지방재정 공제회 납부규정에 따라서 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실시설계비로는 유천2동사무소 및 중구 문화복지센타 실시 설계비로 1,256평을 중구가족 후생복지 하계수련원 부지로 매입코져 2억2,98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본 청사 4층 가건물, 환경보호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서고 등 지붕단열공사와 저희 별관 의회 3층 본 회의장 바닥수선 등 1억2,000만원, 유천2동사무소 신축비 평당 230만원씩 190평 신축예정으로 4억3,700만원과 중촌동 102번지 동사무소 옆에 총 130평 규모의 지하1층 지상3층 문화복지센타 신축비 3억등 총 8억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는 유천2동 신축시설비 275만4,000원, 문화복지센타 189만원 등 총 46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0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는 문창1동 내에 있는 175번지 영세촌에 공동변소 부지매입비가 재활용품 선별장 70평 부지매입 1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있는 반환금은 96년도 결산 검사 결과에 따라서 97년도 제1회 추경시에 예산에 반영할 예상 금액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창문  이인복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페이지씩 상호 전부다 검토를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우선 157쪽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직원 33명이 회계과 사무실 내에 있는 인원입니까?
○회계과장 이인복  아니, 기사 23명이..
○위원장 김창문  운전기사들이요?
○회계과장 이인복  예, 운전기사.
○위원장 김창문  기능직 말입니까?
○회계과장 이인복  예.
○위원장 김창문  청내에 있는 운전기사 전체를 합친 인원입니까?
○회계과장 이인복  예.
○위원장 김창문  알았습니다.
  다음 158페이지와 159페이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 끝나셨습니까. 그럼 160페이지와 161페이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호 위원님.
강종호 위원    강종호 위원입니다.
  지금 유류대 절대 부족이죠?
○회계과장 이인복  우리 자동차 유류대 얘기하시는 겁니까?
강종호 위원    예, 유류비가 전반적으로 아주 풀로해서 안 부족해요?
○회계과장 이인복  조금 부족한 것이있는데 저희들이 절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종호 위원    예산을 많이 과다하게 책정을 했다 이런 측면이 아니고 이것은 필시 자주는 안가 봅니다만 추워서 난로를 키고 또는 다른 방법으로 그 대처하는, 지금 이것이 지침서에 상한선으로 와 있죠.
  더 이상은 못하게 되어 있죠?
○회계과장 이인복  예, 105일 기준으로 했어요.
강종호 위원    보건소에 가서 느낀 건데 주민의 환자를 취급하는 여기도 난로를 놓고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보건소 관계의 예산을 심의하는 것은 아닌데 거기를 비유하여 보면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여기서 좀 회계과장한테 캐치를 해 볼려고 하는 겁니다.
○회계과장 이인복  지금 현재는 이것 가지고서 지탱해 볼려고 그러는데 날씨가 따뜻해지면 충족히 쓸 수가 있고 날이 금년 마냥 더 유독히 춥다고 하면은 조금 부족할 것이 예상이 됩니다.
강종호 위원    그렇죠.
  지금 문제점으로 도출할 수 있다 라고 할것 같으면은 지금 보건소 같은 데는 문제가 있어서 같이 연구를 해 볼려고 하는 얘기예요.
  보건소 같은 데는 문제가 있다. 예결위원으로 들어가니까 내가 여기서 문제점을 도출해 볼려고 그러는데 문제점은 조금 있는 거죠.
○회계과장 이인복  예, 있습니다.
강종호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김창문  검토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2페이지와 163페이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덕 위원님.
임헌덕 위원    제가 몰라서 묻는건데 일반업무 추진비 말예요.
○회계과장 이인복  몇 페이지요.
임헌덕 위원    163페이지, 작년에는 일반업무추진비가 전혀 없었어요?
○회계과장 이인복  직책급 업무추진비 얘기예요?
임헌덕 위원    일반 업무추진비.
○회계과장 이인복  이것이 풀에 있었어요. 저희한테 금년에 처음 섰습니다. 120만원.
임헌덕 위원    그런데 직책급 업무추진비도 과장급은 10만원 주고 5급직은 20만원주고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위원장 김창문  아니, 그것이 직책급 보조금은요. 과장이 5급이예요.
  이것은 다 주고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과장을 별도로 10만원씩 이렇게 해서 처음 풀에 있다가 과에다가 세운 겁니다.
임헌덕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다음 164페이지와 165페이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태평1동) 위원님.
김성열 위원  (태평1동)  태평1동 김성열 위원입니다. 165페이지를 보면요.
  승용차의 구입이 있는데 자산취득이 있어요. 그런데 승용차의 사용연한이 있어요.
○회계과장 이인복  승용차 사용연한은 6년입니다.
김성열 위원  (태평1동)  6년이면 폐차 처분합니까?
○회계과장 이인복  대체하는 거예요.
  팔게되면 팔고 대체해 주는 거예요.
김성열 위원  (태평1동)  그러면 6년도 더 쓸 수도 있는 것 아녜요?
○회계과장 이인복  그런데 제 기능을 전부 상실하고 말아요.
김성열 위원  (태평1동)  지금 그러면다 우리 구청에서 쓰고 있는 차량은 6년 미만 쓰고 있다는 겁니까?
  6년 미만 쓰고 있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인복  아니죠. 6년이 넘어야 되죠. 다 넘은 건데요.
  사실은 수리비가 엄청 들어갑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차들은 그래서 바꿔 주는 거예요.
김성열 위원  (태평1동)  지금 그러면 평균 몇 년 정도 쓰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인복  6년 조금씩 넘죠.
김성열 위원  (태평1동)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회계과장 이인복  예, 수리비가 엄청 들어가요. 지금 이 승용차는 7년째 가까이 되는데요. 어차피 바꿔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 못 바꿨습니다. 그것을.
김성열 위원  (태평1동)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그리고 164쪽에 자산취득비,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2,200만원, 그 밑에 인원 증원 부서 및 노후 비품교체 2,000만원에 대한 설명을 하실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인복  이것이 각 부서가 조직개편이 되면은 정원도 늘고 이번에 또 방범원들 지도원들이 65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섯가지, 6종으로 되어 있어요, 책정이.
  그러면 책상, 의자, 케비넷, 도서, 회의용 탁자 이런 것이 전부 거기에 들어가는데 이번에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된 겁니다
○위원장 김창문  거기, 저 방범원들 66명 각 실·과 및 각동으로 배치한 사람들 때문에 그런 겁니까?
○회계과장 이인복  예.
○위원장 김창문  그것 치고는 예산이 너무 많네요.
○회계과장 이인복  아니, 그것만 넣은것이 아니고요. 현재 있는 것도 지금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 많아요.
○위원장 김창문  액수는 별것 아닙니다만 이런 부분을 좀더 절약하는 차원에서 내구연한이 지났다 하더라도 적어도 몇 년은더 쓸 수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몇 년은 더쓸 수 있다 라고 하면은 1년씩 더 참아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지혜롭게 예산을 집행해 나가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회계과장 이인복  예, 않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그리고 밑에 내려가서 화물차 구입하고 덤프트럭 구입하고 화물차 구입은 어디 차입니까? 우리 중구청 것입니까?
○회계과장 이인복  예, 중구청 것이예요.
○위원장 김창문  중구청에 있는 화물차입니까?
○회계과장 이인복  예, 더블캡이요.
○위원장 김창문  그다음에 덤프트럭은 어디 것입니까?
○회계과장 이인복  덤프트럭도 건설과 하수계 준설용.
○위원장 김창문  예, 하영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하영호 위원    하영호 위원입니다.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죠.
○회계과장 이인복  어디 몇 페이지요?
○위원장 김창문  대민활동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영호 위원    164페이지.
○회계과장 이인복  아, 그것이 어저께도 논의가 됐었는데 과장을 제외한 6급이하 공무원들 3만원씩이 계상된 겁니다.
하영호 위원    아니, 그런데 3만원씩 계상된 것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업무 수행활동이 뭘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것을...
○회계과장 이인복  이것은 경직성 경비로다 전부 세우는 거예요.
하영호 위원    아, 경직성으로다가.
○회계과장 이인복  예.
○위원장 김창문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66쪽과 167쪽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 과장님, 관사 관리 하는데 1년에 전부다 얼마 들어갑니까?
○회계과장 이인복  요새 관리비 조금 들어가는 것 밖에 없어요.
○위원장 김창문  96년도 1월부터 96년11월말까지 관사 관리를 하기 위한 관사에 들어가는 여러가지 이것 말고도 총무과에 또 있습니다.
  전체를 오늘 저녁까지 내용을 좀 자세하게 기재해 가지고 저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관사에 들어가는 제반비용입니다.
  공과금도 마찬가지 입니다. 전체 공과금이 얼마 들어가고 전기요금이 얼마들어 가고 수도요금이 얼마들어 가고 전체를 다 해가지고.
○회계과장 이인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검토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장으로 넘어갈까요?
  168쪽, 169쪽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일봉 위원님.
권일봉 위원    권일봉위원입니다.
  168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제일 끝에 가서 168쪽에 주차빌딩 유지관리 및 수선이라고, 금년도 수선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줘요.
○회계과장 이인복  연 용역해서 월 120만원씩 지출하고 있어요.
권일봉 위원    수선비가요?
○회계과장 이인복  수선비가 없고 이것이 용역비예요. 관리비.
권일봉 위원    120만원씩이요?
○회계과장 이인복  예.
권일봉 위원    다달이 그렇게 주나요?
○회계과장 이인복  예, 주고 있어요.
권일봉 위원    그 다달이 지출된 것을 지금 복사해서 가져 와 봐요.
○회계과장 이인복  예.
권일봉 위원    그 다음에 168페이지, 시설비, 우선 주차빌딩 유지관리 및 수선비가 금년도에 집행한 것을 전부 복사해서 좀 가져와요.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이인복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최병철 위원님.
최병철 위원    최병철 위원입니다.
  169페이지, 03 토지매입비, 청소년수련원 부지매입비, 이것이 1억2,900만원이죠?
○회계과장 이인복  예.
최병철 위원    청소년 수련원 다시 또 만듭니까?
○회계과장 이인복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부기를 저희들이 못했는데 사실은 산서동, 어남동에 어남분교 폐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입을 해서 중구 가족 우리 직원들이나 후생복지 하계 수련원으로다가 만들려고 여러번 거기를 모색을 했었습니다. 그 옆에 눈썰매장도 있고 그래서요.
최병철 위원    그 눈썰매장이 어디 있어요?
○회계과장 이인복  그 뒤에 바로 있어요. 분교옆에.
○위원장 김창문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구청의 직원들 동·하계 수련원입니까?
○회계과장 이인복  그렇죠. 그렇게 휴게소 비슷하게 여름에도 하고 그렇게 할려고...
최병철 위원    아니, 침산동에 시에서 많은 투자를 해 가지고 청소년 수련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계과장 이인복  그것은 청소년 수련원 하고 이것은 우리 중구 가족들 직원 복지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최병철 위원    거기가 국민학교 폐교죠
○회계과장 이인복  예, 폐교됐어요.
최병철 위원    그 옆에 공장이 많고 해가지고.
○회계과장 이인복  공장이 2개가 옆에서 있습니다.
최병철 위원    그래서 수련원장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이인복  그런데 조금 떨어져 있어요.
  몇 백미터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뒤로다가 눈썰매장이 새로 생긴거예요.
최병철 위원    중구 가족들을 위해서.
○회계과장 이인복  중구 가족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 가족들도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시설하면 더 좋죠.
임헌덕 위원    부지만 매입해 놓고.
○회계과장 이인복  지금 현재 청사가 교실이 2칸이 있어요.
임헌덕 위원    글쎄요. 있는 것은 아는데요. 그것도 시설비도...
○회계과장 이인복  매입을 하는 거예요 매입을 해 놓고 그때 가서 검토를 다시 해야죠.
최병철 위원    아니, 그러면 거기를 매입을 해서 2억2,900만원인데 이것을 매입을 해서 거기 관리인 두고 시설 다 할려고 그러면 예산이 얼마 들어가겠어요?
○회계과장 이인복  아직 거기는 검토를 안해 봤는데 우선 매입해서 모든 시설관계는 검토해서 그때...
최병철 위원    그럼 그런 계획도 없이토지만 매입하자는 얘기입니까?
○위원장 김창문  이런 것을 예산에 편성을 할 때는요. 부지매입 자체만 생각하지 말고 부지매입으로 인해 가지고 향후어떤 것으로 어떤 용도로 쓰면서 어떠한 방법으로 사용할 계획, 그런 것도 전부 다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회계과장 이인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이 문제는 지금 현재 97년도에 필요한지 필요 안한지는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헌덕 위원    예, 임헌덕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예.
임헌덕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유천2동사무소 신축건에 대해서 제가 이것을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신축할려고 하는 부지매입이 위치 선정이 잘못되었다고 해 가지고 굉장히 동민들이 반발이 많았고 그것을 그냥 제 매각을 하든지 하더라도 대로변, 동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으로 부지매입을 해 가지고, 부지매입을 다시 선택한다고 그런 약속을 하고 그때 당시 현부지를 매입하느라고 동장이 인책까지 당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런 일이 있은지 한 1년도, 한 1년 됐겠네.
  그랬는데 거기다 해도 된다는 동민들의 합의 도출이 되었어요?
○회계과장 이인복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때 우리 내무위원님들께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당초에 말씀드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청장님 모시고 제가 그 자리에 갔을 때 그 자리에서도 반대를 했는데 4차례에 걸쳐서 설문조사, 또 그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도 했고 이렇게 해서 그 자리 아니면은 갈 데가 없으니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주 그 사람들의 간곡한 얘기였습니다.
  설문조사에도 나왔어요. 설문조사 저희들이 두번 했었어요.
  거기에는 우리 정종섭 위원님이 세번을 참석을 했습니다, 같이. 그렇게 해서 나도 반대했던 사람인데 꼭 지어줘야 되겠습니다 하는 것이 현대 아파트 관리인들인가, 무슨 관리자 라고 그러대요. 동대표, 이 사람들 35명인가, 38명이 참석을 했었어요.
  그 사람들이 우선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는 확답을 받았어요. 청장님이.
  그렇게 해서 거기에다 결정이 되었던 겁니다.
임헌덕 위원    제가 속해있는 동이 아니기 때문에...
○회계과장 이인복  그때 당시는 반대를 했었어요.
임헌덕 위원    먼저번에 제가 이 자리에서도 행정사무감사때 묻고서 그 뒤에 저하고 인접한 동이기 때문에 매일 그 쪽을 들르다시피 해서 동 유지분들한테 내가 물어보니까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회계과장 이인복  아녜요.
○위원장 김창문  1년 사이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군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었다가 구입 요구까지 내고 했으니까 나중에는 지어줘도 괜찮다. 그 1년 사이에 상당히 변화가 있는 것은...
○회계과장 이인복  동사무소에서 두번 했을 적에도 청장님이 그럼 아파트 사람들한테도 물어보자 그래서 아파트의 동관리 대표자들 하고 그 인근 대우장 뒷골목 통·반장들 해서 50명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모여놓고서 해 보자 해서 그 당시에 43명인가 참석을 했는데 전부 100% 찬성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이해 됐습니까?
임헌덕 위원    글쎄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반대론자가 오히려 더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추진이 되었는지는 몰라도 그렇다는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이인복  예.
○위원장 김창문  169페이지 상단에 출연금, 자치단체 출연금 이것 법적 근거 좀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인복  이것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납부 규정.
  이것은 천재지변, 화재보험 성격으로다가 시설물 파손, 그리고 물품 파괴, 그리고 상해 이런 것이 있을 적에는 거기서 변제관 계가 다 나옵니다.
○위원장 김창문  그것은 재해 복구비고요. 그렇죠. 지금 설명하신 것은.
  그 밑에 것은.
○회계과장 이인복  그 밑에 것 뭐요?
○위원장 김창문  청사...
○회계과장 이인복  청사. 똑 같은 거예요. 거기서 화재가 났을 적에 화재보험 같은 것을...
○위원장 김창문  이 부분에 대해서 산출기초를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회계과장 이인복  아니요. 그것은 아직 빼보지를 않았는데...
○위원장 김창문  충분한 검토를 해 보시고 나오시지.
최병철 위원    중구문화복지회관 좀 설명해 주세요.
  3억이 예산이 섰는데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회계과장 이인복  이것은 저희 중촌동 사무소 옆에 부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가 중촌동 하고 동사무소하고 연계된 부지인데 거기에 지금 나대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130평을 지어서 지상 3층으로, 1층은 점포, 은행 같은 것 들어와서 임대를 할 수 있고 2층은 다목적 회의실을 만들어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3층은 여러 다용도로다가 쓸 수있는 회의실을 준비할려고 130평 규모로다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최병철 위원    몇 평, 건평은 몇 평 짓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인복  130평이예요.
최병철 위원    130평. 대지는 우리 구청 대지입니까?
○회계과장 이인복  시유지입니다.
최병철 위원    시유지요?
○회계과장 이인복  예, 우리 동사무소랑 붙은 것이라 그렇게 해서 좀 어떻게 해볼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최병철 위원    그러면 이것이 건축허가가 나요? 시유지인데. 시에서 안사도 되냐고.
○회계과장 이인복  승인을 받아야죠.
최병철 위원    승인을 받아야 되요?
○회계과장 이인복  예.
최병철 위원    그럼 승인도 안받고 예산 먼저 세우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인복  지금 동사무소 지어 있어요. 이 부지에.
최병철 위원    아니, 지어 있는 것은 지어 있는 것이고 시유지를 그냥 주느냐 그 얘기야.
○회계과장 이인복  그냥은 안 줄테죠.
최병철 위원    안줄테죠.
○회계과장 이인복  예. 사용 승락을...
최병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축비를 이것을 세워 드리면은 시에서 사용승락서를 써주겠습니까, 팔아먹을려고 하지?
  그랬을 때는 예산이 또 수반되는 것 아녜요. 시에서 그런 것을 그냥 주는 것 봤어요?
  그러면 그 대지를 어느 정도 사야되요, 사게 되면요.
○회계과장 이인복  대지가 53평이예요.
최병철 위원    53평.
최병철 위원    53평.
○회계과장 이인복  예.
최병철 위원    그렇다면 그것도 한 1억 줘야 겠네, 1억 더 줘야 되겠네.
  알았습니다.
박희삼 위원    보충질의 할께요.
  이 중구문화복지관이 어디다 지을려고 하는거죠?
○회계과장 이인복  중촌동 동사무소 옆에 부지가 있어요. 파출소 뒤에.
박희삼 위원    이것을 어떤 용도로 쓰실려고 그럽니까?
○회계과장 이인복  제가 지금 말씀을드 렸는데 지상1층은 점포를 지어서 은행도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웃에서.
  그리고 지상2층은 다목적 회의실, 지상3층은 체육시설을 놔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서 복지 센타를 해 볼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임헌덕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요.
  본위원의 생각인데 이런 것 해 놓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작년도 태평동 체육관 문제도 예산만 세워놓고서 사용승락서 그때 일부 받아 오고 그랬는데 아직도 시에서 결정이 안되어 가지고 있어서 신축비도 예산에 안된 상태인데 이런 것도 제대로 왔다갔다 사용승락서를 얻어다 놓고 건축비 예산을 세워야 순서가 맞지 않나 싶네요.
  이것 건물 신축비만 덜렁 세워 놓고 사용승락 안해 주면 사장되는 것 아녜요. 금년 예산.
○회계과장 이인복  알겠습니다.
최병철 위원    이것 시에서 안해 줄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냥 시에서 주겠어요.
  사용승락서를.
박희삼 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보충인데요. 대지가 50몇 평이라고 했죠
○회계과장 이인복  53평이예요.
박희삼 위원    그 53평밖에 안되는 것을 중구 문화복지회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중촌동 문화복지회관이라고 해야 맞지. 그렇잖아요?
○회계과장 이인복  그 위원님들께서 잘좀 검토해 주세요.
○위원장 김창문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 검토를 해 주시고...
박희삼 위원    검토를 잘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04 시설비에, 청사시설 1식 대흥3동 하고 민원실, 의회, 1억2,000만원인데요. 이것을 좀 세부적으로 대흥3동에는 뭐를 하고 인원은 얼마, 이렇게 이것은...
○회계과장 이인복  예, 그것 1억2,000만원짜리는요.
  우리 본건물에 환경보호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서고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가건물을 지을 적에 단열재가 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판넬 단열재를 다시 입혀주기로 했고 대흥3동 구동사무소 3층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단열공사를 하고 또 그 의회 3층이 있어요. 3층에 앞좌석 두칸째 보면은 전부 널판지가 망가져 가지고서 뻥뻥뻥 뚫어졌더라고요, 본회의장이.
  그래서 그것을 수리하면서 장판 있잖아요.
  그것까지 전부 갈아서 이렇게 할려고, 또 의회에서 얘기가 됐었어요. 그 비용 시설비로 해서 1억2,000만원을 세운 겁니다.
최병철 위원    그럼 이것이 한 개소에 4,000만원씩이예요, 약?
○회계과장 이인복  어디가요?
최병철 위원    아니, 대흥3동 사무소 4,000만원 이런 식으로, 의회 4,000만원.
○회계과장 이인복  아녜요.
  4층 조립식 건물 단열재 또 있잖아요, 위에, 환경보호과 하고 서고 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 구·동사무소, 민원실 페인트, 본 회의장 이렇게 해서 일곱군데예요.
박희삼 위원    부기가 잘못되었네요.
  부기가 잘못되었고 예산이 좀 과다 책정된 것 같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그 다음 170페이지 마지막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덕 위원    예, 여기 자산취득 문창1동 공동변소, 이것은 꼭 필요하니까 그렇다고 하고 재활용품 선별장 70평이라는 것이 현 재활용품 공장이 있는데 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인복  아녜요.
  문창1동 공동변소 부지를 매입을 하면서 그 옆에다가 같이 재활용품 선별장이 없데요, 문창1동이.
  그래서 거기다가 같이 지을려고 매입을 할려고 하는 겁니다.
임헌덕 위원    아니, 이것 들었는데 지금 안영동도 그것이 좁아 가지고서...
○회계과장 이인복  그런 선별장이 아니고요. 아마 동네에다가 쌓놓는데 이런 선별장인 것 같아요.
임헌덕 위원    그러니까 쌓놓는다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아니, 거기다가 그 냄새나는 것을 여름철에 쌓아 놔 가지고...
○회계과장 이인복  수집장소요.
하영호 위원    문창1동에는 공지라는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 가지고 공동변소 하고 선별장을 조그마한 땅을 구입을 해서 거기다가 같이 할려고 그럽니다.
○회계과장 이인복  거기 75번지가 옛날 난민 주택 부지죠. 거기다가 할려고 그러는거예요.
○위원장 김창문  그럼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인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문  위원 여러분!
  중식을 하기 위하여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3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정완  세무과장 김정완입니다.
  존경하는 김창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저희 세무과 업무를 항상 보살펴 주신 점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9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사항설명서 17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세무과 97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3억7,106만9,000원보다 2,661만1,000원이 감소된 3억4,44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에 수당은 시간외 근무수당 4,167만원을 계상을 하였고요. 일용인부임 2명에 대해 1,800만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7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서당 경비로써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 합해서 3,75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써 저희가 수용비는 11개 종목에 전세목에 대한 지방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필요한 6,928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96년에는 9,909만8,000원으로써 2,981만5,000원이 감소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공공요금입니다.
  세무전산망 회선 사용료, 천리안 회선 사용료, 팩스 사용료 해서 2,005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저희가 운영수당으로써 이의 신청 분과위원 수당과 농지위원 심의위원 수당을 해서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피복비는 110만8,000원, 급량비는 저희 직원이 25명이 작업을 하는,야근을 하는 급량비를 1,5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도 96년도에는 1,580만원 같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세무전산기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로써 1,200만원을 계상했고요. 다음은 지방세부과 전산처리보조 4명에 대한 인건비 2,0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지방세 확충을 위해서 저희 모든 자료수집 또는 현지출장을 하기 위한 여비를 2,57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는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이는 정액적으로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도서운영 업무추진비,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포상금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써 책상, 의자 등 노후된 것은 교체를 하고 지방세 온라인망 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통신장비를 구입하고 모뎀 구입비 해서 531만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 주민세 자동부과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이 사항은 세입세출 자료수기로 쓴 자료에 의해서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는데 세무서에서 전산 디스켓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주민세를 부과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부담금입니다.
  전자계산조직 사용료 400만원을 96년도에는 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내년도에는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저희 세무과 소관 97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을 해 주셔서 저희가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문  김정완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삼 위원님.
박희삼 위원    세무과 전반을 살펴보면은 타 부서에 비해서 경상적 경비가 최저로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페이지별로 하지 말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창문  알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호 위원님.
강종호 위원    강종호 위원입니다.
  지금 세무과장 전년도 예산 편성 하면서 꼭 필요로 한다라고 안해도 괜찮아요.
  예산을 올린 중에서 삭감된 부분있죠.
  그 중에서 필요로 하다 라고 하는 요구사항들이 있으면은 별도로 본 심의에 들어가기전에 별도로 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요?
○세무과장 김정완  예, 알았습니다.
강종호 위원    올렸는데 깎인 예산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세무과장 김정완  예, 알았습니다.
강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더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병철 위원님.
최병철 위원    최병철 위원입니다.
  178페이지, 06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세무담당 공무원 8만원에 23명, 12월, 2,200만원이죠. 그것 좀 설명해 보세요.
○세무과장 김정완  이 사항은 지침에 의해서 저희 세무과 직원들 세무담당 공무원의 활동비가 8만원씩 있고요.
  대민활동비는 아까 회계과장이 얘기한 각 과의 직원들로 1인당 과장을 제외한 3만원씩 예산이 계상된 겁니다.
  이것은 전 직원 다 같습니다.
최병철 위원    똑 같아요?
  그리고 세무담당 공무원은 8만원씩이고?
○세무과장 김정완  예.
최병철 위원    지침이?
○세무과장 김정완  예.
최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정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문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최영대  징수과장 최영대입니다.
  연일 우리 구정을 살피시기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김창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저희 세정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깊은 배려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준비된 유인물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징수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의 97년도 세출예산은 총 2억3,425만4,000원을 계상하여 외형상으로는 작년 대비 16%인 3,293만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전년도에는 일반업무추진비 4,428만원이 예산부서에 총괄로 계상되었습니다만은 금년에 각 실·과별로 편성하게 되서 실제로는 1,134만5,000원인 5.6%가 감소되었음을 총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세항목별로 101항목 인건비는 징수과 징원 17명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 2,833만5,000원과 세입업무 전산처리에 따른 보조인부임 1,80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관서당 경비인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 부서운영비로 4,184만원을 계상하여 작년 대비 2%가 감소된 상태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지방세 징수에 따른 사무용품등 20종에 3,463만6,000원으로...
박희삼 위원    잠깐만 있어봐요.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예.
박희삼 위원    이것도 아까 세무과와 마찬가지로 지금 설명을 약하고 위원님들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바랍니다.
○위원장 김창문  예, 위원님들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 전부 다 검토해 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징수과 소관에 대해서 타 과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빈약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이 된 것 같은데 혹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실 분이 있으면 지적을 해 주시고 참고사항으로... 박희삼 위원님.
박희삼 위원    박희삼 위원입니다.
  216페이지를 보면 여비가 작년도보다 116만6,000원이 줄었습니다.
○징수과장 최영대  예, 그렇습니다.
박희삼 위원    줄었어요.
  이것은 과장께서 편성 요구를 낼때 이렇게 줄여서 냈습니까, 절약하려고?
○징수과장 최영대  이것은 저희가 작년 수준으로 냈습니다만은 이것이 조금 감액된 것은 저희가 정원이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이...
박희삼 위원    몇 명이 줄었습니까?
○징수과장 최영대  2명이 줄었습니다.
박희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최영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문  다음은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나오셔서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1쪽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께서는 설명하실 때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해 주세요.
○시민과장 한대흠  시민과장 한대흠입니다.
  시민과 97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4억3,803만9,000원입니다. 96년보다 6,862만1,000원, 약 18%가 증액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증액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증액된 부분만 간단 간단하게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민원실 운영비입니다.
  전년도 2억57만2,000원에서 12.2%가 증가한 2억2,515만5,000원입니다.
  인건비 5,162만4,000원은 시간외 근무수당을 계상함에 있어서 96년에 7급 기준이었는데 97년 6급기준 차액과 일용인부임 일당 증가와 5년이상 장기근속 가산금이 계상되어서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84페이지, 관서당 경비입니다.
  전년대비 45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우편발송 우편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96년에는 월 175만원에서 97년에는 220만원으로 계상하여 456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입니다.
  96년 대비 2,543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18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에서 3,168만원이 증액된 것은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원과 직급보조비 2,400만원, 대민활동비 648만원이 기획실 예산에서 97년에는 시민과로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188페이지, 보상금 1,005만4,000원 증액은 종합민원실 상담인원이 1인에서 2인으로 증원되었기 계상된 부분입니다.
  다음 189페이지, 병사관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전년도 예산액이 명시되지 않은 것은 예산과목이 96년에는 4113에서 97년에는 4114로 변경되어 예산계에서 기재를 생략한 것입니다. 그리고 96년 대비 전액 증액된 것은 아닙니다.
  내용별로 병사관리 2억1,288만4,000원입니다. 이는 96년 1억884만원 대비 4,403만8,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공익요원이 96년에는 60명으로 계상이 되었었고 97년에는 94명으로 계상되어 34명이 증원된 것입니다.
  경상적 경비 1억2,214만원은 96년 8,360만원에서 3,854만원이 증가한 것은 보상금에서 역시 공익근무요원이 34명이 증가한 부분입니다.
  국고보조사업 7,269만6,000원은 병무행정으로써 국고지원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증액된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한대흠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덕 위원    188페이지, 종합민원 상담위원 보상금, 작년에도 다뤘던 부분 같은데, 그렇죠?
○시민과장 한대흠  작년에도 있다가, 한 사람으로 있다가...
임헌덕 위원    작년에도 꼭 둬야 되느냐 안둬야 되느냐 하다가 한 사람 둬야 된다고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준 것 같은데 둘로 꼭 늘려야 될 원인이 있는 거요?
○위원장 김창문  어디에 있는 분 들입니까, 어디서 근무합니까?
○시민과장 한대흠  부속실 옆에 두 분이 계시는 예산입니다.
임헌덕 위원    이것은 민원상담요원이 중구청장실에 있던데, 이것은 민원만 다루는 거예요?
○시민과장 한대흠  아니, 그러니까 투명하게 되어 있죠, 유리로. 거기에 전임공직자 두 분이 나와서 있는...
○위원장 김창문  주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시민과장 한대흠  주로 생활민원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지금까지 생활민원, 부속실에서, 이것은 지금 우리가 예산결산위원회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전까지 이분들이 업무를 추진해 온 95년도와 96년도 2년치를 전부를 갖다 주세요.
  업무를 95년도에는 한 분이 하셨죠. 그리고 96년도에 두 명 하셨습니까, 그리고 97년도에 두 명 하시는 거죠?
○시민과장 한대흠  예.
  원래가 두 분이 계속 계셨습니다, 95년도부터.
○위원장 김창문  어느 정도 생활민원이 있는지 우리가 의회에서 참고로 삼고자 하니까 그것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하지 말고 전 365일 중에서 일용일 뺀 그 나머지에 일한 부분을 그 서류가, 자료가 한 수레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 좀 다 갖다 주세요.
○시민과장 한대흠  예.
○위원장 김창문  업무일지만 가져올 것이 아니라 그 분들이 지금까지 체크를 해 가지고 어떤 민원이 와 가지고 무슨 일을 처리하고 한 부분인지 그것을 전부 다요.
○시민과장 한대흠  예.
○위원장 김창문  언제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시민과장 한대흠  오늘되면 오후에 바로 갖다 드리고요. 서둘러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예, 그렇게 좀 해 주시죠. 박희삼 위원님.
박희삼 위원    박희삼 위원입니다.
  지금 거기에 대한 보충 설명인데요. 보충 질의입니다.
  이것이 보상금으로 편성될 수 있습니까?
  25회씩 12번이면 300일이예요. 보상금으로 편성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법령, 조례에 의한...
○시민과장 한대흠  예, 있습니다.
박희삼 위원    있어요?
○시민과장 한대흠  근거는 있습니다.
박희삼 위원    어디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시민과장 한대흠  그것은 별도로 제가...
박희삼 위원    301-01에 어떻게 해당이 되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라고요.
○시민과장 한대흠  지금 바로 여기서 설명은 못 드리겠고요. 그 근거를 갖다가 드리겠습니다.
박희삼 위원    이것은 보상금으로 편성하면 안됩니다, 이것은.
  그 다음에요. 190페이지에 301-01, 내내 보상금인데 부대단위 병력동원 소집자원 위문급식, 이것 국비가 나오죠? 부대단위 병력을 동원하는데 필요한 국비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시민과장 한대흠  예.
박희삼 위원    그런데 800명씩 동원되는데 다섯번이나 중구청이 가서 위문 급식할 필요가 있습니까?
  또 하나 그 밑에 기타 편익제공이라고 해 가지고 1,000만원이 있는데 기타편익제공이라는 것이 보상금 과목에 합당합니까?
○시민과장 한대흠  이 기타 편익제공비는 공익근무요원들 피복이 안나와 가지고 구에서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들 피복비입니다.
박희삼 위원    아니, 글쎄. 편성지침에 따른 보상금 과목에 여기에 이렇게 써도 되겠느냐 그 말씀이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시민과장께서는 이 부분을 갖다가 자신있게 좀 답변을 해 보세요 지금 박희삼 위원께서 비목이 301 보상금에 들어가야 할 것이냐. 다른 데다가 편성을 해도 되는데.
○시민과장 한대흠  이 사람들 신분이 확실한 군인도 아니고 확실한 민간인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이 과목밖에는 편성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년부터 이 과목에다 했습니다.
임헌덕 위원    작년도에는 없었잖아요.
○시민과장 한대흠  있었습니다, 작년에
임헌덕 위원    작년도 예산에 제로로 만들어 놨는데 이것...
○시민과장 한대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기획실 예산계에서 전년도 예산액을 썼어야 되는데 4113에서 4114로 되었다고 해서 안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예산서를 받고서 그것을 얘기를 했더니 자기들이 생략을 해서 그렇다 해서 제가 중간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공익근무요원의 예산이 시민과에 편성을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시민과에 해당이 됩니까?
○시민과장 한대흠  시민과에서 관장을 합니다. 각 과에 가서, 부서에 가서 근무를 하는데 시민과에서 관장을 합니다, 전체를, 병무계에서.
○위원장 김창문  병무계가 있으니까 그렇습니까.
○시민과장 한대흠  그래서 공익근무요원 운영비가 96년에는 없었는데 97년에는 보조가 들어왔습니다. 2,600만원이 내년 예산에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속기록 조금 중단해 주세요.

(14시09분 속기중지)

(14시12분 계속속기)
○위원장 김창문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 한대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문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 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민방위재난관리 과장 김행남입니다.
  97년도 계상한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계상한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은 7억148만7,000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비교 증감 4억4,514만5,000원이 증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증 계상한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그 투자사업비로써 비상급수 시설 시비보조 사업이 1억2,000만원, 자체 투자사업이 3억으로 해서 계상된 요인은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이 되겠습니다.
  195페이지 부기별로 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당은 법정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창문  법정경비는 그대로 넘어 가지고 사업성이 있는 것만,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해 주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예.
  196페이지, 경상적 경비가 금년도 비교해서 8,100만원이 증 계상되어 있는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 계상된 내용은 주로 일반수용비와 단가 인상분이 되겠고, 예를 들어서 충무계획서가 금년같은 경우는 1,800만원이고 내년에는 2,520만원, 또 공공요금도 증설분에 따라서 한 200만원이 인상이 되었고 또는 강사 수당도 300만원, 일반업무추진비로써 직급보조비가 당초 기획감사실 예산에 계상되었다가 실·과별로 계상된 내용, 또 그밑에 직원 후생복리비 360만1,000원, 다만 거기서 인상된 내용은 화생방 분대 장비, 지난번에 박희삼 위원님께 지적을 해 주신 그 탐지켓이라든가 이런 사안이 금년에 처음으로 1,0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독면 구입비를 1,800만원 계상된 사항이 요인이 되겠습니다.
  죽 보면 민방위 행정세미나, 민방위 계획지침서는 일반적으로 법정 서식에 대한 인쇄물이 되겠습니다.
  199페이지, 운영수당관계 강사수당은 실기강사 수당입니다.
  그리고 급량비가 967만5,000원으로 계상된 사항인데 이것은 을지연습 참가자 급식비가 780만원입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종전과 다 동일한 사항이고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증액요인이 된 사항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200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도 금년과 동일한 사항입니다.
  재료비도 금년과 동일한 사항이고 또 200페이지 하단에 여비, 여비는 국내여비, 민방위 기본업무추진에 따른 단위사업별 국내여비입니다.
  또 201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는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페이지, 보상금에 2,873만4,000원인데 이 내용은 종전과, 금년과 동일한 사항입니다.
  예산편성지침 기준에 의해서 각 민방위 교육, 민방위대 운영에 대한 비입니다.
  그리고 203페이지, 국고보조,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203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거기 분대 장비라고 해서 1,054만원, 제가 말씀을 드린대로 이것은 화생방 장비에 따른 분대장비가 되겠습니다. 종전같은 경우는 대개 따로 따로 되어 있었는데 내년 같은 경우를 한번 판단을 해 보니까 분대장비 탐지켓이라든가 해독제라든가 피부 제독제 등11종을 하나의 케이스로 셋트화 시켜 가지고 관리에 상당히 용이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것이 분대장비 관계는 내년도에 처음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방독면도 이것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금년까지 1만7,000개 확보계획에 의해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1,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거기 203페이지 중간 부분, 국비보조사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204페이지 보면은 시비보조사업, 즉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2개를 받아 가지고 1억2,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또 자체사업으로써 3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약간 변수가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는 금년 1월1일부터 다시 계가신설이 되어 가지고 재난관리에 대한 총 예산이 5,278만8,000원이 된 사항인데 이것은 일반적인 인건비 하고 경상비에 일반운영에 대한 사항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8페이지도 금년 1월1일부터 저희가 안전지도계가 다시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총 2,098만4,000원은 일반운영비로써 계상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더 구체적으로 드릴까요? 이런 사항으로 설명드렸는데.
○위원장 김창문  됐어요.
  김행남 민방위재난관리과 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방위재난관리 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삼 위원님.
박희삼 위원    박희삼 위원입니다.
  204페이지, 시설비,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3억원, 이 목에 대해서 어느 장소에 계획이 있으면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부 우리 구비로 편성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장소관계는 사업 집행시 별도로 장소를 선정을 해서 집행을 하고 지금 어느 장소, 어느 장소로 계상을 하지 않고, 말씀드리자면 위원님들께서 평소에 하나의 숙원사업으로 많이 제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감안해 가지고 일단 그때 집행 당시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그 시비는 6,000만원인가 지원을 받고 자체로 한 것은 3억을 계상을 했는데 지금 현재 총 예산에 계상된 내용은 여섯개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집행 당시에 각 위원님들께서 숙원사업으로 제시한 사항을 검토를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자랑 삼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시비를 다소 받아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약간 변수가 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다만 처음에 예산에 계상할 때는 감안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박희삼 위원    그 위에는 비상급수시설 국비 받을 것이 6,000만원 있고 또 밑에 4개를 더 해서 총 여섯개를 할려고 한다, 그렇죠?
  그런데 장소는 집행상 어려우니까 말씀을 못 드리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집행당시 예산에 계상이 되면은 집행할 때 검토를 해서 집행할 사항이죠.
박희삼 위원    아니, 현재까지는 그 내역이...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지금 현재까지는 예산이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강종호 위원    자료는 가지고 있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예.
강종호 위원    충분히 자료는 가지고 있어.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저희가 여기서 어디 어디 딱 찍어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예산이 계상이 되서 승인이 되면은 그때 집행을 할 때는...
박희삼 위원    과장께 제가 가서 부탁 좀 드리면은 어느 정도 될 가능성이 있나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202페이지, 여성민방위학교 운영, 이것 어떻게 운영하는 건지, 800명을 한꺼번에 하는 건지 설명을 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이 사항은 금년에 여성민방위교실 운영을 했습니다. 하나의 수범사례로써 저희가 했고 여성민방위학교 운영관계는 그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민방위대원에 대한 민방위교육도 있지만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민방위교육도 시키고 또 재난이라는 것이 대부분 가정재난이 있으니까 여성민방위교육을 시켜서 사전에 재난 재해 예방에 마땅한 것이 아니냐 해서 지침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가정 응급처치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민방위 교육장에서 금년에도 실시를 했습니다.
박희삼 위원    그 밑에 민방위사태 협조자 활동보상은 또 대상은 누구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예, 이 사항은 만약에 민방위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 협조자에게 다소 실비 보상을 해 주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만약에 사태가 발생하지 않으면은 않습니다.
박희삼 위원    다른 데서 전용해서 쓸 수도 있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전용은 안됩니다.
박희삼 위원    왜, 되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금년에도 계상을 했다가 불용액 처리를 했습니다.
박희삼 위원    그 위에 보면 여성민방위학교 운영은 여성은 1만원이고 직장민방위 교육결산 및 자원조사, 이것은 남자입니까?
  남자는 5,000원이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아, 직장 민방위가 저희가 114개소가 있어요.
  우리 저 중구관내에, 직장, 소위 얘기하는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편성되는 직장이 164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직장 민방위 실무자들 회의를 한다든가 업무를 집행할 때 그 점심, 말하자면 밥을 한끼 주는 사항입니다.
박희삼 위원    그럼 그 위에 민방위 학교 1만원은 뭐예요? 그것도 돈으로 주나요, 밥을 사주나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다 이것밥은 5,000원 짜리는 식사고 그 여성민방위학교 운영이라고 있죠, 이것 말씀하시는 거죠?
박희삼 위원    예, 민방위학교 운영, 여성자 붙은 것 1만원이고 여성자 안붙은 것은 5,000원이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이 사항은 가정에서 쓰는 무슨 긴급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쓰는 장비로써 저희가 지급할려고 합니다.
박희삼 위원    장비로써.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예, 응급처치 셋트, 이런 사항입니다.
박희삼 위원    남자들도 교육 받으면 줘야지 여자들만 줘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여성민방위 교육, 여성민방위 같은 경우는 특수한 여건 아닙니까, 일반 민방위 대원은 법으로써 교육을 시키게 되어 있으니까 교육을 시키는 것이고 이 사항은 좀 권장할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창문  권장할 사항입니까, 거기 지침 뭐 내려왔다고 그랬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여성민방위학교 운영은 지침상 되어있습니다.
  매년 계획상에 지침상 그것이 되어 있습니다.
박희삼 위원    아니, 그것을 운영하는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가능하면 절약하는 형태로 운영을 해야지 어떤 선심성으로 예산을 낭비하면 되는냐 이런 측면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임헌덕 위원    임헌덕 위원입니다.
  거기에 있는 건데 제가 느낀 것을 말씀드리는데 민방위 실기경연대회를 하잖아요.
  우리 구 의원들도 참석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 경연대회에 나오는, 여기 지금 보면은 민방위 통대장 민방위복 구입 3만5,000원해 가지고 30벌 해 놨는데 이것은 해마다 해 주는 거요, 통 대장들. 이 30벌은 누구를 주는 거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통대장들 주는 겁니다.
임헌덕 위원    통대장들 주는 거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예.
  대개 민방위복은 소모품 아닙니까.
임헌덕 위원    글쎄 제가 느낀 것은 제 말씀을 그런 것이 아니라 민방위대원들이 민방위복이 다 있어야 되는 것 아녜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글쎄, 저희들은 평소에는 민방위사태 훈련이라든가,훈련은 1년에 12번 있잖습니까.
  기타로 이제 공식적으로 12번이 있고 또 공식이 아닌 각종 민방위 훈련이 또 자주 있습니다.
  그런 사항인데 솔직히 얘기해서 민방위 대원이면 이 제복을 착용하기 않고 어떠한 훈련이라든가 무슨 행동을 하지 않으면 사실 이상한 분위기가 되고 질서도 안잡히고 아주 좋지 않은...
임헌덕 위원    글쎄 동감이 가서 하는 얘기인데 월1회씩 하는 것도 그럴테지만 경연장을 제가 가 보니까 민방위복도 안입고 나와 가지고 경연대회를 하는 것을 보니까 무슨 아이들 장난하는 건지 뭔지 아주 보기가 안좋더라고요.
  내년도에는 이것 시상하는 데도 민방위복을 안입고 온 팀을 제외를 시키든지 해야지 그것 뭐야, 오합지졸들 나와 가지고 그것을 경연대회라고 하고 있으니 아주...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금년에는 그 민방위창설 기념일을 대비해서 그것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100% 다 민방위복을 다 착용을 했죠.
  그 점수관계도 복장, 행동, 요령, 그래서 실기경연대회할 때, 그 시상장에 대한 평가방법도 그런 식으로 해서 금년에는 100% 다 민방위복을 착용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산성동에서 할 때. 다만 같이 동별로 10명이 출전을 하면은 나머지 다섯명이나 몇 명은 소위 보조, 그런 분들은 민방위복을 착용하지 않고 나머지는 다 착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헌덕 위원이 질의하신, 말씀하신 사항은 대원은 대원으로서의 복장을 갖춰야 된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권일봉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창문  예, 권일봉 위원님.
권일봉 위원    예, 권일봉 위원입니다.
  198페이지, 충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할려고 하는데 을지연습 상황판 같은 것은 준비되어 있는 거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기본 상황판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본 상황판이요.
  큰 것 앞에 놓는 것은요.
권일봉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주상황판은 준비되어 있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그것은 매년 상황판을 계속 쓰는 것이 아니고 그 서식이 변경이 됩니다. 수시로 변경이 됩니다. 그 사항은.
권일봉 위원    서식이 변경되서 다시 사야 된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다시 제작을 해야죠.
권일봉 위원    그것이 지금 300만원이 계상되었어요.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상황판을 제작한 것을 버리고 또 새로 300만원을 들여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제가 말씀을 드린대로요. 그 상황판은 당시 훈련할 때마다 상황이 변경되기 때문에, 서식이 변경되기 때문에 그때 그때 맞춰서 하다 보니까 다시 제작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권일봉 위원    그것을 다시 도색을 해서 쓴다든가 쓸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그 상황판이 도색을 해야 할 상황판이 아닙니다, 그 상황판이.
  다시 앞에 서식화 시켜서 다시 글씨도 쓰고 그러기 때문에.
권일봉 위원    그래서 다시 300만원 주고서 사서 써야 된다는 말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예, 저희가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권일봉 위원    매년 이런식으로다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글쎄요.
  매년 이런식으로 한다는 것은, 하여튼 을지연습 상황판은 그때그때...
권일봉 위원    이것은 웃을 일이 아녜요. 지금 심각한 질의를 하는 거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예.
  그때그때 상황이 변경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맞춰서 제작을 하다 보니까 그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권일봉 위원    그때그때 제작해서 쓴다는 자체가 뭔가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해서 질의하는 거요.
  보조 상황판이다, 기타 상황판 등등 해서 전부 100만원 단위요. 이런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매년 이런 예산을 세워서 써야 되느냐 하는 것을 질의하는 거요.
  민방위 재난대책 담당 과장으로써 이것은 신중을 기해야 될 것 아닌가 해서 질의하는 거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알았습니다.
권일봉 위원    그 다음에 영세민 밀집지역 소화기 충전인데 금년도에 몇 건이나 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저희가 영세민, 소위 얘기하는 집단마을 내지는 재래시장, 그래서 260개의 소화기를 비치하고 화재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토를 해 가지고 충약을 소화기를 교체하는 것이 충약을 다시 보충하는 겁니다.
권일봉 위원    글쎄, 금년도 몇 개를 충약했는지를 질의하는 거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개나 검토했는지.
권일봉 위원    별도로 뭔가 한다고 했는데 감사때에 뭔가 질의한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한다고 그랬는데 한 건도 지금까지 받아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경시해도 되는 거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이 사항은 영세민 밀집지역 소화기 충전 30개에 대해서 39만원 계상한 내용에 대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감사 때에 질의한 사항을 답변을 못하고 서면으로 제출한다고 해 놓고서 지금까지 한 건이나 갖다 준 일이 있냐를 내가 질의하는 거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이해가 안갔습니다.
권일봉 위원    감사때 질의한 것은 답변 못해서 서면으로다 갖다 준다고 했어요.
  지금까지 한 건도 안들어 왔다고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권 위원님께서 그때 말씀하신 사항은 각종 책자 발간 배부 내역서 카피해 달라고 말씀하신 사항 밖에 없습니다.
권일봉 위원    자료 갖다 줬어요, 그래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저희가 갖다 줬는데요.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권일봉 위원    다시 좀 한 부 하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예, 지난번에 감사때 말씀하신 사항은 각종 유인물 제작 배부 내역을 사본해서 보내 달라 말씀해서 보내드렸는데요.
권일봉 위원    이것도 영세민 밀집지역의 소화기 충전도 금년도 한 실적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되셨습니까?
권일봉 위원    조금 있다가 또 다른 것 질의하죠.
○위원장 김창문  우선 민방위 재난관리과는 전년 대비해서 5억1,800만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프로로 따지면 약 202%가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증액편성 하시지 않으면 안되는지 설명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민반위 재난관리과가 전년도 예산이 2억5,600만원인데 금년도 예산이, 97년도 예산안을 보면은 7억7,500만원입니다.
  프로테이지로 따지니까 약 202% 정도가 상향 조정이 되어있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제가 이 내용을 설명 말씀 드리기 전에요.
  약 한 5억1,0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있죠, 예산계상상에. 그 내용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4억, 민방위 급수시설이요. 자체로 한 것이 3억이 금년에 계상되어 있고 또 시비 보조가 1억2,000만원 하고 또 저희가 이제 재난관리계 하고 안전지도계 하고 금년부터 다시 생겼습니다. 거기에 따른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전년도 예산 자체사업은 7,500만원이 있죠. 그러면 2억2,500만원이죠. 2억2,500만원이 늘었습니다. 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2억2,500만원 하고 시비보조사업 두 개 6,000만원하고 그리고 양 계가 금년부터 일부 인건비라든가 거기에 대한 경상, 업무추진 경상경비.
○위원장 김창문  1개 계가 늘었습니까, 2개 계가 늘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금년부터는 원래 작년에 1개 계가 늘었는데 사실은 당초 예산에 계상된 사항이 아니고 금년부터 2개 계가 늘은 것으로 해서 계상이 되어있죠, 예산계상은.
○위원장 김창문  그럼 1개 계가 느는데 대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2개 계가 느는 겁니다. 사실 내년도 예산 계상하는 것은 2개 계의 예산이 계상된 거죠.
  작년에는 그 계 계상을 안했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계가 늘은 계에서는 예산이 이렇게 많이...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계가 늘은 것은 재난관리계가 약 5,000만원, 그리고 안전지도계가 약 2,000만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그럼 계가 없어진 계가 있습니까, 우리 중구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저희 과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없어진 계는 예산이 전년 대비해 가지고 줄어들어야 되는데...
  없어진 계는 전년 대비해서 예산이 줄어야 되는데 없어진 계도 늘고 새로 생긴 계도 늘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저희 예산이 작년...
○위원장 김창문  일반운영비가 전년도 보다 민방위 재난관리과에 늘은 것이 4,935만5,000원이 늘었어요. 금년도 97년도 예산안에 1억5,000만원입니다. 1억5,000만원중에서 작년도에는 약 1억이예요, 1억1,000만원도 안되요. 일반운영비 하나만 놓고 보니까 약 5,000만원 정도가 늘어서 계가 늘어 가지고 이렇게 많이 30% 이상이 늘었다는 것은 좀 이해가 가기가 힘드니까 사업비가 늘은 것은 여기에 전부 다 나옵니다, 사업비 늘은 것은.
  그러니까 그 부분이 민방위 재난관리과에서 아까 박희삼 위원이 지적을 하다시피 전년도에 예산이 계상이 되지 않았던 부분이 민방위 여성대원들 800명 교육 가르쳐서 돈 1만원씩 들여 가지고 교육을 가르친다고 하는 이런 것이 나오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김창문  그것은 아닌데 일반운영비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다 들어있으니까 왜 일반운영비가 그만큼 늘었느냐 늘은 데서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그 내용은 제가 설명드렸는데 다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아, 됐어요, 됐어, 그 부분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일봉 위원님.
권일봉 위원    203페이지에서 분대장비라고 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예?
권일봉 위원    분대장비.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이.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231종인가 됩니다. 지난번에 유천1동사무소 오셨을 때 저희들이 그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때 지적한 사항입니다.
권일봉 위원    그 보유량을 답변해 달라는 거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231종입니다.
권일봉 위원    그리고 방독면도 구청을 비롯해서 각 동에 지금 보관하고 있는 숫자를 좀 답변해 주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제가 확실한 것은 약 1,500개가 됩니다. 1,500개요.
권일봉 위원    그 자료를 지난번에 사무감사 때에 내 달라고 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그 자료는 말씀 안하셨는데요. 그때 설명을 제가 드렸고요. 그 유인물 배부 현황만 말씀을 하셨는데요.
권일봉 위원    그 방독면을 지금 1,300개를 보유한다고 했는데 구입한다면 어떻게 보관할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해당 동에, 화생방 장비가 있는 해당 동에 배부를 하겠습니다.
권일봉 위원    몇 개 동에 이 1,300개를 배부를 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저희 모두 25개 동이 있기 때문에 25개 동 비율에 맞춰서 우선 배부를 하겠습니다.
권일봉 위원    그러니까 동사무소에 보관하는 것으로다가 이렇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예, 보관을 동에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요.
권일봉 위원    구청은 지금 현재 보관하고 있는 것이 얼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약한 300개 됩니다.
권일봉 위원    그러니까 본청에 보관되어 있는 것 하고 민방위 교육장에 보관되어 있는 것이 각각 얼마씩 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민방위 교육장에 보관되어 있는 것이 약한 300개가 되고 나머지 기타는 각 동에 배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일봉 위원    본청에 보관하고 있는것은 없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저희 본청에 보관하고 있는 것이요?
권일봉 위원    예.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34개인가 있습니다.
권일봉 위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보관하고 있는 것 중에서 오래되서 뭔가 폐기처분 해야 할 것 있을 거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그 내구년수가 10년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대로요.
  다만 그 코틀마개라든가 정화통 같은 것은 그 내구연수가 5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2,188개를 내무부에서 합동 점검을 해서 교체를 했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요.
권일봉 위원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는 것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예, 아직 폐기한 것은 없습니다.
권일봉 위원    쓸 수 있다는 얘기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예, 현재까지는 쓸 수 있습니다.
권일봉 위원    쓸 수 있는데도 이렇게 1,300개라는 방독면을 꼭 구입해야 되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방독면은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가정에 하나라도 꼭 비치를 해야 되고, 화생방 장비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보급을 해야죠.
권일봉 위원    이것은 구입해서 가정으로 돌려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아니죠.
  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처하기 위해서 각 동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권일봉 위원    시민에게 계도해서 각 가정에서 구입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질의를 했는데 이것을 동사무소에 보관하기 위해서 구입한다면 뭔가 잘못된 행정이 아니냐 해서 질의하는 거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방독면은 동사무소에 보관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사전에 보관하는 사항입니다.
권일봉 위원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누구에게는 주고 누구에게는 안줘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예를 들어서 유천1동에 사태가 발생했으면은 유천1동 화생방 분대한테 지급을 해야죠.
권일봉 위원    그러니까 그 화생방 장비를 지급할 적에 실지 운영에 민방위대원으로서 나와서 활동하는 민방위 대원들한테 지급을 해야 할테죠. 그것이 몇 사람이나 되느냐 이거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민방위 대원이라고 다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요.
  각 동에 화생방 분대요원이 있습니다.
  화생방분대요원이 지급할 대상이거든요, 이것이, 방독면은요.
  그 화생방 분대장비는..
권일봉 위원    각 동에 화생방 분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권일봉 위원    몇 사람씩?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제가 별도로, 그 현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권일봉 위원    그런 것도 모르고 어떻게... 동사무소에 지급할려고 그래요.
  1,300개를 구입해서. 기왕에 나가 있는것이 몇 개인데 몇 개가 모자라서 구입한다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제가 내용을 다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를 별도로 가지고 와서 설명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그사항은.
  지금 현재 저희가 1만3,000개가 보관이 되어 있는데 약 1,500개가 저희 동이나 구청에서 보관되어 있는 현황이고 나머지는 114개 직장에서 보관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방독면에 대한 정기검열을 받아본 결과 2,178개를 정화통이라든가 코틀마개를 정비를 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제가 보고를 드리고 다만...
권일봉 위원    그러니까 불용액이 얼마냐 이 얘기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불용액은 없습니다.
권일봉 위원    없으면 살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 얘기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분대장비는 많이 확보를 해야죠, 이런 것은. 뭐 확보를 해야죠.
권일봉 위원    화생방 분대 요원들이 각 동에 몇 명씩이나 됩니까, 그것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그 사항은 별도로 제가 빼드리겠습니다.
  각 동별로 화생반 분대원이 편성된 현황을 제가 별도로 뽑아 드리겠습니다.
권일봉 위원    그 수량하고 동 직원들도 필요할테죠. 그 수량하고 합해서 지금 보유량이 얼마인데 앞으로 이만한 양이 필요해서 꼭 사야됩니다. 이렇게 나와야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예, 알았습니다. 제가 하나 더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권일봉 위원    그것이 지금 안되어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제가 화생방 방독면 10년 계획 확보내용은 금년도까지, 97년도까지 1만7,000개를 확보토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0년 동안요.
  그래서 그 사항은 지난번에 제가 또 보고 말씀을 다 드렸는데요.
권일봉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연도별로 위원들한테 나눠준 일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질의가 될 수 밖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예, 자료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민방위 재난관리 과장께서는 장비를 구입하는 것도 구입하는 것이지만 현재 있는 장비의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를 부탁을 드립니다.
  민방위 재난관리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호 위원님.
하영호 위원    20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민방위 교육장 시설장비 유지비라고 500만원이 서 있는데 이 산출근거가 없고 어떤 장비를 어떻게 유지한다는 건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예, 민방위 교육장은 부대시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풍시설이라든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유지비를 말하는 겁니다.
하영호 위원    그것이 500만원이 들면 된다는 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예.
  금년도를 대비해서 500만원을 세워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하영호 위원    그리고 저 아까 질의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민방위 사태 협조자 활동보상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 잘 모르겠네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민방위 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 참여자에 대한 실비 보상을 1만원씩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만약에 사태발생이 없다고 한다면 집행을 안하는 거죠, 여기서.
하영호 위원    그런데 그 사태 협조자라고 그랬는데 협조자가 누굴까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협조는 기술협조도 있고 인력협조도 있고 다 있죠 이 사항은.
하영호 위원    기술, 인력 협조를 100명으로 봤다 이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예상을 하는 겁니다, 이 사항은.
  예상이요, 만약에 민방위 사태가 발생했을때 어떤 큰 사고가 나면은, 민방위 사고가 나면은 거기에 참여자들한테 실비보상을 1만원씩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하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방위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문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경직성 경비는 생략을 하시고 사업성 예산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환경보호과장 곽종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7년도 환경보호과 세출 예산안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환경보호과의 예산은 금년도에 76억4,120만7,000원 보다 34.08%가 증액된 102억4,500만3,000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각 항목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223페이지부터 227페이지까지는 인건비 등 일반운영비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8페이지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 보상금은 저희들이 환경분야의 홍보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환경보호 협력학교 4개교에 환경기초시설 현지견학 계획에 따른 유공자들 표장 또한 자연보호운동에 따른 유공자 표장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써 4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302항의 보상금 역시 자연보호 운동에 따른 각 동사무소 또 구청의 유공공무원에 대한 보상으로써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민간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환경보전 협력학교 4개교에 대해서 각 학교에다 운영비로 100만원씩 보조를 하기 위해 시비 400만원이 보조되었습니다. 이 4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써 관내에 있는 약수터 23개소에 대한 정비에 필요한 소요 예산으로 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OCR프린터기 구입 등 해서 1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에 따른 인건비로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환경관리요원 143명에 대한 인건비 등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는 내무부 청소관련 노동조합, 환경부등의 협약에 의한 지침에 따라서 금년에 인상된 95년도 대비 22%의 상향요인을 적용해서 96년도와 똑 같은 범위의 예산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또한 환경관리요원들의 기본급, 수당들의 주요 내용인 230페이지부터 233페이지까지는 역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234페이지의 환경관리요원들의 인건비 중에서 효도 휴가비와 교통보조비, 급량비 등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은 효도 휴가비는 급여의 50%가 계상되어 있고 교통보조비와 급량비, 즉 중식대가 되겠습니다. 이 항목은 신설된 항목으로 알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 중에서 청소용품 구입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에 235페이지에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7억7,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봉투 광고료에 필요한 예산이 200만원, 음식물 퇴비화 발효제 구입에 따른 예산으로 1,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에 따른 관급 봉투 제작비로써 5억4,200여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일반적인 사항으로써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7페이지에 보시면은 그 일반운영비 중에서 환경관리요원들에게 지급되는 작업복, 우의, 방한모 등 피복비로써 1,74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알뜰사업장 선별요원들에 대한 피복비 역시 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하단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요원들에 대해 매년 전반기 후반기 해서 부부를 동반한 산업시찰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에 다른 소요경비로 1,098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역시 환경관리요원들이 매년 실시하는 체육대회에 필요한 경비로 2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보상금을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쓰레기 수거용 손수레 교체 또 감시용 무비카메라 구입 등 해서 6,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비를 240페이지에 공중화장실 즉, 주유소에 설치된 공중화장실 55개의 청결관리 표지판 설치로 1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은 이는 전액 시비보조가 되겠습니다.
  또한 개방화장실 10개소에 대한 표지판 설치 역시 3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예산 역시 시비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쓰레기 수거운반 대행사업비를 48억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은 이것은 금년도 수준과 똑같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일반환경관리요원들의 퇴직급 역시 요율에 의해서 금년도 수준과 같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공원내 쓰레기 소각료 설치가 4,000만원, 또 무공해 화장실 설치를 6,0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쓰레기 소각로는 장수마을이 내년도에 개관될 것을 대비해서 이와 병행해서 사용해서 우리 구청 쓰레기와 장수마을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또한 유원지 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소각로를 별도로다가 했고 이에 따른 안영공원지 내에 분료처리에 필요한 무공해 화장실을 설치토록 금년 예산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보호과 97년도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주민들과 직결되는 불요 불급한 필요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문  곽종근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까?
하영호 위원    넘겨가면서 해요.
○위원장 김창문  그러면 223쪽부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 했습니까. 그러면 224쪽과 225쪽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226쪽에서 227쪽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종호 위원님.
강종호 위원    강종호 위원입니다.
  226페이지 재료비 보세요. 공해단속업무보조가 290일 섰죠. 그 밑에 자동차배출 단속보조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강종호 위원    290일 섰단 말예요.
  쉽게 얘기하면 290일을 보조요원이 나간다 라고 하는 얘기는 주무자도 나간다 라는 얘기요. 그렇게 직결이 되야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강종호 위원    보조자는 단속의 업무에 어떤 벌금이나 과태료를 물을 적에 권한이 없는 사람들이요. 290일이라고 하면 거의 공일 빼면은 다 나가야 된다는 말예요.
  보조요원들이 그렇게 나갈 적에는 주무자도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과연 가능하느냐 하는 판단은 어렵고 또 여기에 곁들인다 라고 하면은 그 주무자는 여기 하나씩 따라가다 보면은 다른 일은 못하지 않느냐. 작년도는 어떻게 했느냐.
  290일을 나갈 수 있겠느냐, 혹시 하는 얘기요, 과다 편성된 것은 없겠느냐. 혹시 내년도에는 더 잘해 보기 위한 290일을 산정한 것은 아니냐. 290일이라면 지금 일용이 290일 보는데 거의 매일 해야 되는데 과연 이것이 가능하겠느냐는 얘기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실지 일용이 되었든 주무자가 되었든 지금 강 위원님 말씀대로 290일을 매일 같이 단속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무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은 금년에도 그렇게 작년에도 마찬가지인데 일용직의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290일을 잡았고 물론 단속은 주 3, 4회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단속하는 날은 현장에서 단속을 하고 기타는 사무실에서 또 근무를 하고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강종호 위원    이해가 가요. 이상입니다.
임헌덕 위원    여기 228페이지에 보면은 자연보호운동 유공공무원 포상 5만원씩 10명 작년에도 있었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작년에 없었습니다.
임헌덕 위원    단체는, 그 밑에 단체.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이것도 작년에는 이 업무 자체가 총무과에서 하던 업무가 작년 9월부터 환경보호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저희들이 했었는데 자연호보 환경단체 간담회는 저희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한 건데 작년에 총무과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임헌덕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500만원 하고 950만원인데 자연보호운동 유공자포상 10명, 이 사람들 기준은 어디다 뒀으며 그 밑에 우수단체 기준은 어디다 뒀느냐 이것 좀 한번 설명해 보세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밑에 포상금, 자연보호운동 유공자들 포상 10명은 공무원들을 위주로 해서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열심히 한 사람들에게 주는 포상금이 되겠고 그 위에 자연보호운동 유공자 표창은 관련단체라든가 또 일반시민 중에서 좀더 자연보호 운동에 앞장을 섰다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별도로다가 지급되는 것으로써 구분을 했습니다.
임헌덕 위원    그럼 자연보호 우수단체라는 것이 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체라고 해 놓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위에 보상금에 단체는 일반 민간인들이고 밑에 302 포상금은 공무원입니다.
임헌덕 위원    그러니까 이 단체라는것이 나는 이해가 안가요. 어떤 단체를 말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를 들면 각 구의 단체라고 해서 딱 짚어서 어느 단체라고는 말씀 드릴 수 없지만 자연보호운동에 앞장서면, 예를 들어서 요식업소가 자연보호운동에 앞장섰다고 평가되었다 하면 요식업소를 주는 것이고 또 자연보호운동 협의회에서 상당히 그 단체에서 앞장을 섰다 하면 그 단체에다가 주는 것이고 그 시점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위원님 여러분!
  당면사항이 지금 닥쳐있는데 이 문제를 협의하고자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일봉 위원님.
권일봉 위원    권일봉 위원입니다.
  229페이지에 약수터가 23개소가 있는데 이 보문산도 다 포함된 거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권일봉 위원    보문산은 시 관리사업소가 있어요.
  그것은 시에서 해야 하지 않느냐.
  이것 곽 과장이 시 예산에 이런 예산이 반영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알아 봤어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확인했습니다.
권일봉 위원    안되었어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반영이 안되고 시 공원관리사업소에 반영된 예산은 도로확장에 필요한 이 예산만 반영이 되어있고 또 진입로 포장이라든가 이런 예산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것은 그 외에 표지판이라든가 검사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 구청에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먼저번에 감사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시의 예산서를 전부 다 확인 했습니다.
한희현 위원    추가로 제가 질의 좀 할께요.
  권일봉 위원 제가 더 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100만원이 섰는데 이 100만원 가지고 23개소에 무엇을 설비하나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주로 할 수 있는 것이 현황판이 있지 않습니까. 현황판 제작 하고 또 부적합이 나왔을 경우에 또다시 검사를 하고 거기 대장균 같은 것은 전부다 또 퍼내고 소독을 한다든지 이런 소소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일봉 위원    현황판은 이미 설치되어 있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부서지고 보수할 것, 이런 것 보면은 부적합이면 표시를 해 놓으면 전부다 지우개가 있어요. 적합으로다가...
권일봉 위원    부적합으로 지우면 되는 거니까 때려 부수는 것은 아니란 말예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렇게 하고 필요한 것 훼손이 된다거나 이런 것 할때 23개소에 100만원이니까 어느 장소에 어떻게 이것이 훼손이 되었다든지 하는 것은 잘라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1년을 지나다 보면은 그런 경우도 생길 것이고 또 주위에 정비할 사항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권일봉 위원    아니, 그것을 어떻게 제작을 할려고 하는지는 모르되 현재 정비 잘되어 있는 것 아녜요. 또는 그것은 없애 버리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것은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보수차원에서 하는 거죠.
  또 개발약수터가 있을 경우에 시설을 하고...
권일봉 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쓸만한 것은 쓰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았습니다
권일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229쪽까지는 다 끝나고 230에서 231쪽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희현 위원    잠깐,
○위원장 김창문  한희현 위원님.
한희현 위원    권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대해서 제가 보충 질의 좀 할께요.
  지금 수질오염을 어디다 의뢰해 가지고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보문산을 저는 매일 가는데 거기다가 부적합이라고 써놓으니까 수치를 전부 지우더라고 또 뿐만 아니라 보문산 정상에서 나오는 그 물이 오염이 되었다고 보면 우리는 뭘 먹고 사느냐 이런 얘기요.
  그래서 그냥 공무원들이 할 것 없으니까 한다고 막 욕을해요.
  그래서 그것이 정말 거기도 오염이 되서 그런 건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단 말요.
  산꼭대기 오염이 무엇 때문에 되느냐 이거요. 그래서 그것은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겠습니다
한희현 위원    그렇게 해서 부적합이라고 갑자기 써 붙이니까 전부 욕을 하고 지우고 그렇다고 물을 안 떠가는 것도 아녜요.
  똑 같아, 그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보건소 소장에게 전화를 해서 그 수치가 어디서 나온거냐, 부적합이란 수치가 어디서 나온 거냐 그러니까 그 근방에서 소변만 눠도 그렇게 부적합으로 나올 수가 있다 그런 얘기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 이 밑에 지금 도서관 거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것을 서서 떠 간다고. 거기 하고 또 보문산 꼭대기는 오염원이 없어 거기는. 한 7, 8군데가 상당히 검사기관을 불신하는 그런 것이 아주 굉장히 높아 그래서 가능하면 그것은 어디서 검사하는지 모르겠지만 신중을 좀 기했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약수터 검사를 보건소에서 1년에 4번 정도 하고 또 보건환경 연구소에서 지시를 해서 두 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위원님 말씀과 같이 산꼭대기에, 정상에 가까운 곳에 있는 약수터가 부적합이 나왔을 경우에는 일반 지역에서 소재한 약수터는 일반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 물이 순환하는 주기가 6개월 단위로 거의 다 반복해서 변화되는 그런 주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 정상이라든지 중턱같은 데는 왜 부적합이 나오느냐. 이 일반 다람쥐라든지 예를 들어서 산에서 서식하는 동물들이 동물들의 분료에 다른 오염이 상당히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다람쥐의 분뇨에서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전국적으로 부적합 사례가 상당히 많이 분석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어떠한 산 정상이나 중턱에 있는 약수터에서 부적합이 나왔다고 하면은 그 부적합 사유, 이유 등을 좀 소상하게 이렇게 부착을 하는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김성열(태평1동) 위원님.
김성열 위원  (태평1동)  태평동 김성열 위원입니다.
  231페이지, 제일 밑에 하단에 말이죠.
  시간외 근무수당 환경요원들인데 5,540원씩을 365일을 주는데 이것은 시간외 근무수당 아닙니까, 시간외?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김성열 위원  (태평1동)  시간외를 몇 시간 하고 있어요, 주에?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매일 시간외로다가 근무를 하게 되어 있고요.
  낙엽수거를 한다든지 어떤 사유가 있다든가 이런 경우를 해서 그때를 몇 시간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시간외 근무수당을 365일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특히 낙엽같은 때는 이것도 부족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양이 소요가 되는데 이런 것도 세분해서 특별한 사유를 세분해서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365일로 잡았으니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위원  (태평1동)  2억7,900만원이요.
  그 양반들이 수고는 많이 하지만서도 그리고 또 우리가 예산 관계에 있어서는 안할 수가 없는 내용이고요. 하루에 5,940원씩 다 계산해 가지고 365일 하는데...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래도 이것은 저희가 자체 예산이 아니고 그 처음에 설명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내무부 하고 청소관련 조합 하고 환경부 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말하자면 환경관리요원들이 어렵고 하니까 복지차원에서 많이 배려를 해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김성열 위원  (태평1동)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예, 하영호 위원님.
하영호 위원    하영호 위원입니다.
  228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상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연보호운동 유공자 포상을 10명을 하게 되고 밑에 자연보호 우수단체 시상 산출기초가 없이 95만원이 되어 있고 그 밑에는 자연보호 우수단체 등 시상이라고 하는 것은 표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95만원 산출기초라는 것은요. 최우수, 우수, 장녀를 합해서 95만원이란 얘기고요. 자연보호 우수단체 등 했는데 이것은 왜 등이라고 했느냐 이렇게 등이라고 해주면 자연보호 우수단체만 준다고, 자연보호 관련단체도 주고 일반 이용이라든지, 미용이라든지 여타 단체에서도 평가되었을 때에는 그 단체도 준다고 그런 뜻에서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하영호 위원    자연보호운동 유공공무원 포상은 그 밑에 보니까 따로 있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하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230쪽에 우리 중구에 환경관리요원이 138명 맞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맞습니다.
  감독이 5명 해서 143명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감독 5명 하고 해서 143명입니까? 143명인데 일용인부임 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일용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일용인부임 입니까.
  옆에 표기되어 있는 등급은 뭘 칭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이 환경관리요원은 현재상으로는 일용인부이지만 실제상으로는 대우 하는 등급을 가지고서 판정을 할 때는 일반 일용인부 이상, 정규공무원에 버금가는 그런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단가라든지 또 일반 지급되는 수당 등이 상당히 일반 정규직 공무원보다도 많게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예산편성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위원장 김창문  일용인부임 관계는 체력단련비 안주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안주죠.
○위원장 김창문  그런데 여기 왜 줍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저희들이 자치단체에서 조사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무부 하고 청소관련 조합, 단체, 환경부 하고 협의를 해서 연말쯤 되면은 환경관리요원에 대한 예산편성 지침이 시달이 됩니다.
  그 지침의 내용에 의해서 편성이 되는 것이지 절대 자치단체서는 임의로 어디 하나 항목을 더 지급하던가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그러면 똑같은 내무부에서 예산편성 지침이 내려오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위원장 김창문  그것도 내무부에서 내려 오는 지침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위원장 김창문  그렇다고 하면은 어떤 반복되는 일이라고 한다면은 예산편성 지침서에 그것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생각 안드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당연히 그렇게 해서 예산 편성할 때 일반 일용직 편성 기준대로 똑 같이 시달이 된다면은 아마 저희들도 일하는데 상당히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만은 이 환경관리요원에 대한 예산편성 지침은 97년도 예산 계획에는 97년1월10일쯤 해서 시달이 됩니다.
  그러면은 내무부에서도 그렇고 환경부에서도 그렇고 이 환경관리요원에 대해서는 일반 일용직과 아주 차이가 상당히 많고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정규직에 버금가는 대우를 해주기 위해서 일반 일용직 하고는 별개의 예산편성 지침으로 시달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하고...
○위원장 김창문  별개라고 하는 지침이 우리 의회는 1년에 한번씩 내려오는 예산편성 지침서가 있어요. 이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예산 심사를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내려오는 지침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한번도 받아 본 일이 없고 환경관리 요원이 누가 이렇게 보면은 기능직 공무원 이상의 그것을 하고 있단 말예요.
  그러면 엄연히 따져보면 일용인부인데 여기 편성지침 하고는 안 맞는 편성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그런 별도의 지침이 내려오면은 의회에다가도 당연히 그런 것을 줘야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그렇게 해 줘야 96년도 초에 내려왔던 것이라고 우리한테 줘야 그것을 참고로 해 가지고 예산 심사를 하지 우리는 이것만 가지고 있다가 이것은 별도에 내무부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하고서 말씀을 하시면 우리는 어떤 것을 가지고 어디다 중점을 두고서 심사를 하라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 분들 현재 각 동으로 배치되었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위원장 김창문  동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감독, 위원장, 이것이 필요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현재는 몇 개동에 하나씩 감독을 선정을 했습니다.
  기종에 있던 감독을, 그런데 엄격히 따진다면은 각 동별로 전부 다 배치된 상태에서 위원장이라든가 감독이 필요하냐 할 때는 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더라도 불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좀더 동으로 내렸고 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관리를 할 때 하고 여건이 틀려지니까 이 사람들 작업이라든가 감독 관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바로 감독과 위원장을 없애는 그런 것은 곤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종호 위원    곽 과장 말예요.
  그 답변이 조금은 맞는데 조금은 안맞아요. 어느 공무원성 봉급은 어떤 징계를 받거나 불이익을 주는 사항은 임의대로 못하게 되어있어요.
  그런 맥락에서 좀, 그 봉급성이라는 것을 줄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강종호 위원    이 사람들이 갑자기 징계를 받아서 감봉 처분을 받거나 이렇게 됐을 적에 한해서 그 사람들의 급료라는 것을 떨어뜨리는 거지 그런 차원으로 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감독이 별도로 변경할 요인이 생긴다든가 그 때는 감독을 임명하지 않는, 자연감소에 의해서 줄여 나가는 이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그래서 이것을 처음에 환경관리요원들을 각 동으로 배치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것을 위원님들과 그때 협의를 거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분들로 하여금 동에서 동장의 지시를 받아 가지고 작업수행을 나가서 오늘은 이러 이러한 작업을 하시오 그리고 저녁에 결과 보고를 동장이 받고 그러한 모든 25개 동장들로 하여금 환경관리요원들을 통제해 가지고서 총괄적으로 감독하는 것을 환경보호과장이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감독이다, 위원장이다라고 하는 별도의 예산편성이 나와있는 예산이 과연 25개 동으로 분산을 다 시켜놓고 있는데 필요한 거냐 하는 부분에서 내가 묻는 거예요.
  이 분들 중에서 다섯분이 어느 동에든지 다 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위원장 김창문  가 있다 라고 하면은 그 전에 중구청에서 한번에 다 같이 관리를 하고 할 때는 지금과 같은 그런 것이 이해가 갑니다. 약 40여 명 정도 있기 때문에 감독도 있고 위원장도 있고 몇 가지 하는데 지금 그 분들이 다 동에 내려가 가지고 동장 지시를 받고 다 일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 편성상으로 감독 하고 위원장이 별도로 5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이것은 좀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지 않느냐 이것은 감독이나 위원장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를 하지 못하면서도 이 사람들은 그에 대한 혜택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사실 실질적으로 감독이나 위원장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까?
  지금 못하죠? 그 전 같이 중구청에서 한 몫에 다 같이 할 때 같으면 되는데 지금 그 사람들 또 어느 동이든지 다 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 한번 생각을 해 볼 여지가 있다 라고 보고서 혹시 부작용이 우려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면은 예산결산 심사 때에 얘기를 자세하게 해 줘요.
  예산이 좀 많아요. 감독하고 위원장한테 나가는 돈이. 이외에. 234쪽과 235쪽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율 위원님.
강호율 위원    강호율 위원입니다.
  종량제 관급봉투 제작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배려가 된 것으로 아는데 이 종량제 관급봉투가 잘못하는 계획적 생산으로 인해서 예산의 낭비가 있지 않을까 우려되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강호율 위원    왜냐면 생산이 계획적인 생산이 아니고 너무 많은 생산을 해 가지고 재고가 난다면 예산의 낭비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에다가 왜 관심을 두냐면 많은 예산이 여기에 투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생산된 종량제 관급봉투가 얼마나 쓰고 알마나 남았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 작년에 생산된 종량제 봉투는 지금 현재 재고가 한 120여만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0여만매요.
  그런데 이것을 용량별로 별도로다가 재고분에 대한 것은 보고를 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과잉생산이라든가 또 불필요한 양을 제작했다든가 이런 사례는 아직까지 없었고요. 또 내년도에도 금년도의 수준에 준해서 더 이상 증액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수준으로 제작할 것으로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 종량제 봉투가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과 같이 상당히 과잉되게 제작이 된다든가 또 아니면은 불필요하게 제작이 된다든가 이런 사례는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또 내년도도 적법하게 아주 수요에 맞게 충분한 분석을 하고 해서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강호율 위원    120만매라면 예산상에 현재 얼마나 되는 액수가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것이 용량별로 단가가 다 틀리니까요. 용량별로 별도로다가 빼 봐야.
강호율 위원    본위원이 지금 묻는 것은 예산이 사장되서는 안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각별히 유념하라는 그 얘기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겠습니다
강호율 위원    그리고 금년에 제작된 것은 작년 재고의 산출근거에 의해서 한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그렇습니다
강호율 위원    아무튼 모든 사람들이, 모든 구민들이 관심을 지대하게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질의가 됐다시피 좀 낭비가 없도록 주의를 하시고 더 더우기 많은 재고로 인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예, 답변되셨습니까.
  권일봉 위원님.
권일봉 위원    예, 권일봉 위원입니다.
  234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금년도에 7억4,921만7,000원 갖고서 충분하게 일이 이루어졌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몇 페이지?
○위원장 김창문  234쪽에 201 일반운영비 말입니다.
권일봉 위원    금년도 예산이 7억4,900만원이 서 있어요. 그것 갖고도 충분히 업무를 했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했습니다.
권일봉 위원    충분히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배가 넘는 이런 예산을 반영시켰는데 이것은 환경보호과장으로서 너무 과다하게 요구를 냈지 않느냐고 질의를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좀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겠습니다. 물론 권 위원님 말씀 따라서 작년보다 상당히 많은 양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235페이지를 보시면은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가 7억7,4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없던, 작년 10월 이후부터 생겨난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가 별도로다 추가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7억7,000, 8,000만원 돈이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금액이 이렇게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이해가 되셨습니까, 권 위원님? 금고동 쓰레기 반입료. 그 쓰레기 반입료 때문에 논란이 많았었죠.
권일봉 위원    이해가 되요.
○위원장 김창문  한 가지 여기에서 음식물 퇴비화 발효제 구입을 3,000원 짜리를 한 500세대 해 가지고 1년간을 한번 해 보겠다 이런 뜻이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위원장 김창문  대상은 어떻게 선정을 해 보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했습니다.
  현재 문화동에 있는 평화 아파트 155세대에는 작년부터 하고 있고 또 내년부터는 유천 2동에 한사랑 아파트, 여기에 한 120세대, 또 태평동에 삼부 아파트 1단지, 거기 한 90세대 이렇게 더 시범지역을 확대해서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일반 가정에다가 이렇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래서 아파트 다세대 주택부터 해서 성과가 좋고 할 경우에 현재도 평화 아파트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생각처럼 잘되지는 않고 있습니다잘 협조를 해 주시는 분들은 상당히 잘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젊은 주부들은 그 보관하고 처리하기가 상당히 번거로우니까 기피하는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다세대 주택에 실시해서 성과가 좋은 경우에는 일반주택까지 파급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이것은 저희들 관에서 예산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는 것은 좋겠습니다만 이것 자칫 잘못 하면 전 주민들이 요구할 사항이 대두될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는 가정도 가정이지만 다중이 이용하는 급식소 내지는 대형음식점, 이런 데는계도, 계몽차원에서 실시를 한번 해 본 일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지금 말씀하신 많은 인원이 급식하는 집단 급식소라든가 또 대형음식점, 이런 데는 음식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서 발효기라든가 또는 건조기 이런 기계류를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구내식당 같은 경우에도 그것을 과거부터 사용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생각보다 잘되고 있는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많은 인원이 음식을 취식하는 장소에는 이 퇴비화 발효제보다는 직접 기계에서 건조시키고 부패시키는 이런 기계류 설치를 지금 권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이 부분은 환경보호과에 계시는 직원들만 생각을 하고서 해야 할 문제가 아니고 구청의 전 직원이 지혜를 모아서 구정 전반에 걸쳐서 한번 시도를 해 봐야 할 그런 사업으로 생각이 되서 앞으로 97년도 예산안에다가 비록 예산은 1,8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만은 기대되는 효과를 12월달에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효과가 크면 클수록에 더 좋은 일이 나올테니까.
임헌덕 위원    이것 지금 문화동에서 하고 있다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평화 아파트에서...
임헌덕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평가가 우선 나와야 되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그것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간락하게 말씀드린 대로..
임헌덕 위원    그 동안은 쓰레기가 얼마나 왔는데 그 발효제를 몇 가구 주니까 어떻게 나왔다는 그 데이타가 나와 가지고 실지로 해 보니까 이런 좋은 성과가 있어서 확대해야 되겠다는 그런 논리가 나와야 할테고 또 하나는 지금 이렇게 아파트만 이런것을 해 놓으면 말예요. 아까 위원장님도 짧게 말씀하셨지만 이것 무슨 잘못하면 이런 혜택을 안받는 구민들은 특혜 주는 것으로 오해하기가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결과 데아타도 없이 확대한다는 것은 나는 못마땅한데.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이것은요.
  저희들이 확대하는 한사랑 아파트 하고 태평동 삼부아파트를 저희들이 임의대로 정한 것이 아니고 각 동에다가 이런 사항을 취지를 전부다 전달했었습니다. 공문으로.
  그래서 원하는 데가 있으면 전부다 올려라. 이렇게 해 보니까 올라온 데가 한사랑 아파트 하고 삼부아파트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원하는 데를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전에 말씀하신 평화 아파트의 경우에는 제작년부터 이 곳은 시범적으로 실시를 했었습니다만은 찬·반 양론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좀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이 기거하는 가구에는 상당히 반응이 좋고 젊은 세대들이 기거하는 가구에서는 귀찮아서 못하겠다. 냄새나서 못하겠다. 이런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고동 매립장에 이것을 별도로다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설치를 하겠습니다만은 우선 거기에서 사용하는 최종 제품, 비료화된 것, 완전 부폐화된 제품 이런 것을 사용할 때가 그 동안에는 없어 가지고 검증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고심을 했었습니다만은 내년도에는 금고동 매립장에서 그것을 전부 다 소화를 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여러가지 좋은 여건으로다가 추진을 한 후에...
임헌덕 위원    퇴비화 된 것도 금고동으로 간단 말씀이예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렇죠.
  반 후속을 시켜서 완전처리를 안하고 양을 줄여 가지고서 금고동에 갖다 매립을 할이런 계획입니다.
임헌덕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이해가 되셨습니까.
  권일봉 위원님.
권일봉 위원    권일봉 위원입니다.
  235페이지에서 위에서부터 세째번 줄에 음식물 퇴비화 발효제를 구입해서 500세대에 나눠주기로 이렇게 되어 있는 모양인데 500세대를 어떻게 선정해서 지급할 건지...
임헌덕 위원    그것 다 했어요. 여태그 얘기한 거요, 지금.
○위원장 김창문  지금 그 얘기 계속 한거예요.
임헌덕 위원    여태 그 얘기한 거요.
  위원장님 하고 저 하고 한 것이.
○위원장 김창문  하영호 위원님.
하영호 위원    하영호 위원입니다.
  몰라서 한 가지 여쭤볼려고 합니다.
  여기 효도휴가비라고 일용인부임에 있는데요. 7,000만원이나 되네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하영호 위원    그런데 어떤 것에 대해서 주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환경관리요원들한테 종전에는 효도휴가비가 1인당 5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하반기, 작년부터 봉급의 50%를 지급토록, 효도휴가비를.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어 가지고...
하영호 위원    급여 지침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렇습니다.
하영호 위원    앞으로 누구든지 다 받게 되어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환경관리요원들은 다 받습니다.
하영호 위원    그럼 환경관리요원들은 전부다 효자들이네.
  효도를 한 사람에게 줘야지 하지도 않는 사람들한테 주면 그저 돈만 받아가면 다 효도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이것이 하나의 복지 차원에서 주는 것이지 꼭...
하영호 위원    권장사업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죠. 효도를 한 사람에게 줘야지.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지금 공무원들도요 효도휴가비가 있으니까.
하영호 위원    급여지침에 있다니까 할말 없지만 어쨌든 효도한 사람한테, 그러니까 효도비 함부로 써먹으니까 효도한 사람이 없잖아요.
  나는 그것이 좀 기분이 언짢아서 여쭤봤어요.
○위원장 김창문  예, 김성열(태평1동)위원님.
김성열 위원  (태평1동)  예, 태평동 김성열 위원입니다.
  239페이지 말이죠. 감시용 무비카메라 1대에 말이죠. 560만원씩 하는 것을 세 대나 한다는데 이것 무비카메라 해 가지고서 쓰레기 무단 투기하는 것 잡아낼 수 있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전에 행정감사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대구광역시에도 한번 보니까 5개 구청에 한 대당 거기는 무비카메라가 아니고 CCTV를 사줬어요, 시에서.
  그래서 한 4~5억 한 대당 그렇게 가격이가는데 5개 구청을 전부 다 사줬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했을 때와 하기 전하고 비교를 하니까 그 불법투기자들이 상당히 많이 감소되서 충분한 효과를 거뒀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에 무비카메라가 아닌 거기와 비슷한 CCTV를 요구를 했었습니다만은 너무 상당히 가격이 많고 처음 시작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500만원대 가는 무비카메라를 하자, 그렇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성열 위원  (태평1동)  내가 생각할때는 말예요.
  이것 설치해 놓으면은 말예요. 불량배들이 몽둥이로 다 때려 부술 것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아니, 그러니까요. 차량에 적재를 해서 거기 관리하는 사람은 저희 직원이 되었든 동이 되었든 항상 붙어 가지고 이 지역이 아주 취약지역이다 그래서 거기다 해 놓으면 일반 주민들이 알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여기가 근절이 되면 이동할 수 있게끔 시범적으로 운영할려고 세대를 계상했습니다.
김성열 위원  (태평1동)  그러면 말이죠 거기에 우리 쓰레기 봉투, 우리 구청에서 발행하는 그 봉투외에는 다 적발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렇죠.
김성열 위원  (태평1동)  그런데 지금 봉투가 현재도 말예요. 시장에서 봉투 구입한 것, 거기다 그냥 버리는 것이 말이죠.
  한 50%이상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잘 잡혀질까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TV에 보면은, 감시 카메라를 운영을 하면은 그것이 전부다 사진으로 찍혀서, 가지고 오는 사람이 전부다 찍혀서 나오게 되서 누구라는 것을 대충 알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하여튼 효율적으로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성열 위원  (태평1동)  하여튼 곽 과장님 말예요. 이것 성공하면 대성공하는 것이니까 한번 잘해 보세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임헌덕 위원    이런 것은 좋은 아이디어인데 세대씩 나가서 할 필요가 없어요.
  한 대만 사서 차 하나에다 해서 한 1년 성과 보고 좋은 때야 그때 가서는 10대고 20대고 당연히 해야지.
  어디서 딴 데서 좋았다고 해서 한꺼번에세 대씩, 이것 문제가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동 수에 비해서 한 대면은 벅찰 것이고 적어도 세 대 정도는 사서 중구 전체에 분야별로, 지역별로 이렇게 세 대 정도는 배치를 해 놔야 여러가지 파급 효과라든가 거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최소한으로 잡은 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세대로 잡았습니다.
김성열 위원  (태평1동)  그러면 차도사야 되겠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차는 현재 우리 청소차량 운영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운영해야죠.
김성열 위원  (태평1동)  아, 그 차량에다가.
○위원장 김창문  무단투기자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청소행정을 하는 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칩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것을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우선 무단투기자가 있음으로써 청소행정 자립도에 일익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과태료에 대해서.
  아주 소소한 부분이지만서도.
  그러나 우리 행정자립도를 과태료에 의해서 올린다는 것은 조금 주민과 행정관청간의 어떤 모순적인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저희 청소행정을 가장 바람직하게 좋은 방향으로 해서 종량제가 실시가 될려면은 일단은 무단투기자가 없어야 되겠죠.
  그러나 현재 우리 주민들의 성향이 저희들이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할 때는...
강종호 위원    그것은 설득 안해도 되는데 문제는 지금 돈을 다루고 있단 말예요.
  예산 심사를 하는데 그것은 안단 말예요.
  아는데, 투자하는 만큼의 효과를 보고 있느냐 라는 것이란 말예요. 정부방침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얼마가 들어가도 하긴 해야 돼. 그런 얘기가 아니고 과연 세 대를 놨을 적에 1,600만원이 들어가는데 그마만큼 효과를 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생각하자는 것이지, 이것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녜요.
  돈을 들였는데 안할 말로 기계로 하는 것보다는 사람을 더 동원해서 감독을 하는 것이, 이런 방법론의 얘기고 돈에 결부되는 얘기지. 그렇게 하는데 이문 보자는 것 있어요, 그것은 아니고 지금 다만 이것이 세 대를 놓고 임위원이 얘기한 대로 한 대를 놓고서 시범적으로 놓고서 나중에 10대를 놓고 100대를 놓는 한이 있어도 지금은 돈을 따진단 말예요. 알았어요. 다른 데로 넘어갑시다.
○위원장 김창문  239쪽은 다 검토하신것 으로 알고서 240쪽 하고 241쪽,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임헌덕 위원    맨 끝에 가면 시설비, 공원내 쓰레기 소각로 설치, 이것 어디 공원이예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뿌리공원이 되겠습니다.
임헌덕 위원    뿌리공원. 그럼 무공해 화장실도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그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임헌덕 위원    그 밑에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시설부대비요?
임헌덕 위원    그 밑에 공원내 무공해 화장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이것도 역시 뿌리공원입니다.
임헌덕 위원    뿌리공원은 장수마을 하고 연계되서 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그래서 그것 뿐이 아니고 일단...
임헌덕 위원    소각로 설치 다 위에 있잖아요, 지금.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글쎄요.
  소각로 설치하고 무공해 화장실을 말씀하시는 거죠?
임헌덕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글쎄 이 두 종류는 일단은 뿌리공원이 설치가 되면은 여기서 하겠다 이렇게 내놓기는 했습니다만은 내년도 5월에 장수마을이 개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수마을 하고 안영 유원지역시 늦봄부터 시작해서 늦여름까지 상당히 주민의 왕래가 많은 데기 때문에 이 지역의 쓰레기와 분뇨를 해결하는 것이 선결적인 문제로써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유등천 상류가 오염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 소각로와 무공해 화장실을 설치를 해서 이용하는 주민들 내지는 소각로가 잘 운영이 될 경우에는 우리 구청의 쓰레기까지 여기가서 전부 다 소각을 함으로써 금고동 매립장으로 반입되는 반입료도 줄이고 여러가지 직접, 간접적인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임헌덕 위원    그런데 이것이 해마다 하는 얘기인데 우리 구청에서 자꾸 돈을 들여 가지고 말야, 쓰레기량을 줄일려고 해서 줄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쓰레기 운반 대행업 같은 것은 올라가고 있단 말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쓰레기운반 대행사업비라고 해서 이것이 48억인가 얼마 있는 것아녜요.
  이것도 지금 우리 한밭개발공사에 인건비도 부담하고 이것은 이것 대로 별도로 다 부담하고 있는 것 아녜요, 지금.
  그럼 이것은 작년 대비 얼마나 오른 거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지금 금년에는 작년하고 똑 같은 수준으로다가 했는데요.
  왜 그렇게, 물론 위원님께서는 상당히 의심적으실텐데 쓰레기는 주는데 왜 거기에 계약체결하면은 임대료는 많으냐. 그런데 인건비의 주가 거기에 대행계약을 체결하면은 예산의 75%, 거의 80%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하고 장비관리비인데 인건비는 지금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환경관리요원을 비롯한 거기에서 근무하는 인건비가 매년 22%, 평균 22%가 상승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 감소되는 것에 반비례 해서 인건비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금액이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임헌덕 위원    글쎄요. 우리 중구에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지는 몰라도 어째 정부에서는 말예요. 임금을 10%미만으로 하라고 하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인건비가 22%씩 계속, 나 이것 도대체 사무가 맞지 않는단 말예요.
  당최 이것 불편하네, 불편해.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런데요.
  정부에서도 저희들 공무원들이나 이런 정규 직원들은 10% 이내, 한 자리수로 동결하고 있지만 이 일선에서 일하는 환경관리요원들, 특히 개발공사에서 근무하는 쓰레기 수거요원들, 이 사람들은 사실상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복지차원에서 여러가지 배려한 것 같습니다.
임헌덕 위원    아니, 그것은 설명하기 좋은 얘기고 그것이 전부 일률적으로 10%면 10% 맞아 들어가야지 어떤 데는 2~30% 올리고 어떤 데는 2~3% 올린다는 것은 형평에도 어긋나는 것이고 있을 수가 없는 것이예요, 이것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권일봉 위원님.
권일봉 위원    240페이지, 하단에 공원내 쓰레기 소각로 설치, 보문산 공원인가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앞으로 설치될 곳은 뿌리공원입니다.
권일봉 위원    뿌리공원.
  공원내 무공해 화장실 설치도?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역시.
권일봉 위원    그 밑에 241페이지, 소각로 설치가 또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아니, 이것은 중복된 겁니다.
권일봉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중복된 거예요.
권일봉 위원    위에 것 하고 중복된 거라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권일봉 위원    시설부대비입니다. 그것에 따른 시설부대비.
권일봉 위원    그 밑에 것은.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박희삼 위원    박희삼 위원입니다.
  공원내 무공해 화장실 설치에 대해서 보충 질의인데요.
  이것은 도시개발과 예산에 편성되어야 되는 것 아녜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주로 화장실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환경보호과 예산으로다가 편성을 했습니다.
박희삼 위원    뿌리공원의 일환인데 뿌리공원내에 시설이 있는데 환경보호과 것은 환경보호과 총무과 것은 총무과, 이렇게 합니까?
  그 뿌리공원 전체 예산에 포함된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사업자체가 분리를 해 가지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다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구입해서 설치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특별한 기술적인 요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간단한 사항이니까.
박희삼 위원    무공해 화장실은 어떻게 하는 것이 무공해 화장실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이것이 최근에 개발된 건데요. 이것이 옥천의 유원지에 설치가 되어있고 또 옥천 이원 지나서 양산 천태산 밑에 공원에 가 보면은 이것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떠한 시설이나 이런 것 없이 자동적으로 박테리아에 의해서 분해가 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악취라든가 이런것이 없이 수거도 하지 않고 그냥 거기서 자체적으로 소화가 되는 이런 시설로써 상당히 고가긴 하지만은 도시에서는 아주 바람직한 이런 시설로다가...
강종호 위원    아직 대전에서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없습니다.
강종호 위원    대전에서는 없지? 처음 시도하는 거지?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박희삼 위원    알겠는데요.
  이것이 내내 뿌리공원 관리사무소 내의 어디에 설치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뿌리공원 예산에 같이 포함이 되어야지 화장실이라고 환경보호과에 편성하고 뿌리공원 전체 예산 1억은 또 여기다 넣어놨구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런데 이것은 반드시 뿌리공원에 필요해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소각로라든가 화장실은 뿌리공원에 하는 것으로 해서 장수마을이 개관되면 장수마을 또 안영유원지에...
박희삼 위원    아니죠.
  화장실 위치가 어디냔 말예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이것은 안영유원지에다가도 놓고 지금 5식이니까 나눠서 안영유원지, 뿌리공원, 이렇게 나눠 놓을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삼 위원    두 군데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박희삼 위원    전에도요. 하천변에다 이렇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전에도요. 장수마을 짓기 전에는 공중변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박희삼 위원    그러면 거기, 간단히 대답하세요.
  거기 유원지에 오는 분들이 우리 중구 사람들이 전부 아닌데.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것은 그렇습니다.
박희삼 위원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그러나 거기서...
박희삼 위원    시비 보조를 받든지.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거기에서...
박희삼 위원    그 다음에 쓰레기 소각로도 그래요.
  아직 뿌리공원이 언제 될지도 모르고 예를 들어서 10월달이나 11월달에 언제 된다고 했을 적에 그때 과연 얼마마한 사람들이 올거냐 생각해 보셨어요?
  예를 들어 7,8월에 한다면은 물놀이 하는 사람이 좀 올 겁니다. 그러나 10월이나 11월에 되었다고 했을 적에 과연 거기다 소각로를 설치할 만한 사람들이 오겠느냐, 그렇죠? 4,000만원씩 들여가지고.
  참 수천세대가 기거하는 아파트 단지에도 이것을 다 해주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럼해 놓고서 예산을 사장화 시키는 그런 결과가 올것 같다. 이상입니다.
강종호 위원    보충 질의하는데.
  지금 내가 항상 이 예산만, 공원내, 공원 얘기만 나오면 아주 기분 나쁜 예산 중에 하나인데. 지금 곽 과장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생각할라나 모르는데 대전시민이 전체가 사용하는 것을 어째 꼭 중구 관내에서 특수예산이라도 받든가 안할말로 어떤 조정교부금이나 뭘 받아 가지고 너희들 이런 것을 대전시민을 위해서 하니까 좀더 예산을 더 주노라 하는 얘기는 한번도 못 들어 봤단 말예요.
  어째 대전시민의 전체 유원지고 전체의 수영장을 우리 돈으로 맨날 보태 줘야 되느냐 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지금 곽 과장 과장이지, 대전 시장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 이런 얘기하는 것은 과할까 몰라도, 공원내 보문산 이런 얘기가 나온다 라고 하면 중구의 하나의 피해의 대상자 밖에는 안되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것도 좋은 얘기요. 참 뭐가 됐든지 뭐 화장실이 됐든 뭐가 됐든 좋은데 대전시민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다 라고 하면은 우리도 뭔가 늘어져서 별도 특수예산이라도 받아야 된다고.
  공원 얘기만 나오면은 기분 안좋아요.
  지금 자그만치 돈이 6,000만원, 4,000만원 들어가는 건데. 대전시에서도 이것 뭔가 좀 곽 과장 능력있는 양반이니까 물고 뜯어서 특수예산 좀 받아 와야 되요.
  어째 중구 사람만 거기 가 가지고서 똥을 싸고 뭐 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란 말에요. 대전시 전체의 유원지인데, 보문산은 대전시 전체의 보문산인데 꺼떡하면 중구의 예산 가지고 들먹거리는 소리가 비치고 앉았고 말예요. 우리 위원들이기 때문에 막이런 소리 해도 괜찮지. 사실 실무진에서는 어렵지만 사실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뭔가 좀 특수예산을 받아야 되요. 공원내 얘기만 나오면 기분 안좋은 사항 중에 하나인데, 이것 안되요. 솔직히 얘기하면 손해끼치고 있다고, 우리 중구에.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겠습니다. 우선 박 위원님이나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전시민 전체가 사용하는 것이니까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시비를 투자를 해서 하여튼 얻는 방안으로 제가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크게 생각한다면은 저희 중구야 얼마 안되지만 대전 시민 전체가 중구를 경유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와같이 뿌려놓는 돈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염을 생각하고 쓰레기를 줄이는 차원에서 생각한다면은 중구에서 일단 이것을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서 또 필요하다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반론을 제기를 해서 시비를 보조해 줄 수 있는 것을 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강종호 위원    좋아요.
○위원장 김창문  그렇다고 하면 환경보호과장 지금 시설비 1억 들어있는 부분을 재검토를 한번 해 봐도 괜찮겠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이것이 예산이.
○위원장 김창문  아까 박희삼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뿌리공원이 97년도 적어도 한 6월 정도에 완공이 된다 라고 하면은 이 예산을 바로 투입을 해 가지고서 설치를 해도 과연 시민들한테 충분히 제공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현재 뿌리공원이 97년도 적어도 중반기까지는 완공이 안될 것 아니냐 이런 가상적인 것을 볼 때에 이것은 예산만 1억이 사장되는 것 아니냐.
  이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단 말예요.
  이 부분에서 재검토를 우리 위원들이 해도 괜찮겠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런데요.
  뿌리공원은 물론 내년 하반기에 아니면은 그 후에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장수마을은 내년 5월쯤에 개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각로 하고 화장실이 주가, 물론 장수마을 내에는 화장실이 설치가 됩니다만은 안영유원지에서 일어나는 오염물질, 또 소각로 같은 경우에는 장수마을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또 우리 구청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이런 것을 소각을 한다고 볼 때는 굳이 뿌리공원을 이유로 해서 별도로다가 설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조금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장수마을 지금 건물 시작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저희가 알기로는 97년 5월에 개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아니, 지금 현재 장수마을 건물 시작했냐고, 건물. 지금 토목공사 하는 중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위원장 김창문  토목공사도 다 안끝났는데 언제 시작해요? 하여튼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으로 생각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서명석  위생과장 서명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창문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저희 위생 업무 전반에 대해 높으신 관심과 지도를 하여 주심에 저를 비롯한 위생과 전 직원은 가일층 분발해서 선진위생업무 정착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9페이지, 저희 위생과 전체 예산액을 말씀드리면 명년도에는 2억5,576만9,000원으로 금년에 대비해서 3,165만6,000원이 증액되서 14.13%가 증가되었습니다.
  총 증가된 예산내역으로는 인건비 중에서 자연 인상된 인건비 740만원과 일반운영비 그리고 위생업무 전산처리화로 2,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입니다.
  먼저 저희 위생과 27명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용인부임으로 워드와 타자요원 1명에 대하여 926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입니다.
  저희과 관서당 경비로 4,086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수용비로는 식품수거용기 구입비로 200만원, 구청장 서한문 인쇄로 84만원,부정불량식품 수거 비닐구입비로 120만원,보범위생업주 표창장 인쇄비로 25만원, 다음은 위생관리 및 단속업무 기록보존을 위하여 사진, 필름 구입, 현상비로 66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입니다.
  각동 신규필증과 허가증 인쇄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중식품 허가신청서와 시설조사표 또한 준수사항을 인쇄해서 이제 허가 당시, 신고 당시의 첨부물로 주기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단속요원등이 휴대하고 다니는 가스총 약을 교체해야 됩니다. 1년에 한번씩. 그래서 6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식품위생 모니터 요원 교육교재비로 30만원, 그리고 향토모범 위생업주 정기위생교육 교재비로 120만원...
○위원장 김창문  위생과장께서는 중요 부분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서명석  예.
  대체적으로 저희 위생과에서는 경상비가 주로 차지했고 사업비는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업비에 대해서, 관서당 경비에서 우선 보고를 드리고요. 제안 설명을 드리고 사업비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생과 직원은 총 정원이 27명입니다. 27명인데 관서당 경비에 여비와 국내여비를 포함해서 96년도에 5,935만3,000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금년도에 130만원이 감이되어 가지고 5,805만3,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49페이지입니다.
  249페이지, 위생관리 연구개발비로 저희 위생과 각종 인·허가 대장에 대한, 지금까지는 수작업으로 했습니다만 앞으로 시대에 맞춰서 전산화를 시킴으로 해서 시간과 인력을 절약하는, 앞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가지고 전산화를 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약간 예산이 부족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추경때라도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9페이지 맨 밑에 17개 위생직능단체 구청장기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6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1,000만원 가지고 한번 해 봤는데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 시상금 표창관계 부상관계에 한 500만원이 들어가 버리니까 500만원 가지고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상당히 어려웠고 선심성 행정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도 상당히 경각심이 되어 가지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1,000만원 그것도 400만원 깎아 가지고 600만원으로다가 세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250페이지입니다.
  시비보조를 받아서 저희들이 모범업소에 대한 30% 지원이 있는데요. 시비 50%와 구비 50% 해서 총 2,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좀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위생행정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서명석 위생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 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45쪽부터 나갈까요?
박희삼 위원    전체적으로 하죠?
○위원장 김창문  예, 뭐 몇 쪽 안되니까.
  한번 전부다 검토를 해 보시죠. 246쪽, 247쪽. 김성열(태평1동) 위원님.
김성열 위원  (태평1동)  태평동 김성열 위원입니다.
  247페이지 말이죠.
  이·미용 모범업소 지정 표지판 제작이 있는데요. 이것이 210만원인가요?
○위생과장 서명석  예, 210만원입니다.
김성열 위원  (태평1동)  표지판이 무엇입니까? 지정표지판이?
○위생과장 서명석  저희들이 식품위생업소에 대해서 모범업소를 선발해서 심사를 해 가지고 지정증을 지금 게첨을 해 주고 표지판을 다 만들어 줬습니다.
  그러나 공중위생업소는 이런 것을 전혀 못했어요.
  금년에도 이 예산이 480만원이 서 있어서 다 시행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80개소를.
  그래서 내년에도 추가로 2차적으로 심사를 해서 저희들이 70개소를 이·미용 업소중에 시설도 타의 모범이 되고 또 오시는 손님들한테 친절하게 이렇게 영업을 하는 업소를 70군데를 선발을 해서 그 업소에 표지판을 부착을 해 주고 지정증도 부착을 해주고 뭔가 자긍심도 주고 우리 집이 모범업소 다 하는, 손님들을 대할때 아주 긍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어떤 의미에서는 타업소에 전파를 시켜서 시설을, 또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답변되셨습니까?
김성열 위원  (태평1동)  예.
○위원장 김창문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영호 위원님.
하영호 위원    하영호 위원입니다.
  관서당 경비에서 작년에는 6,400만원이다가 97년에는 4,000만원이라고 할때 어째 관서당 경비가 내렸어요?
○위생과장 서명석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이 바로 그 점입니다. 그러실 것 같아서요.
하영호 위원    246페이지입니다.
○위생과장 서명석  예, 지금 관서당 경비가 작년에는 6,446만원이 서 있는데 금년에는 4,086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차액이 나오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단속 공무원한테 주로 많이 줄려고 내년도에는 이것을 일반 여비로 바꿨습니다. 뒤에 보시면 일반여비가 좀 늘어나 있습니다.
하영호 위원    아, 여비로.
○위생과장 서명석  예, 단속여비.
  여기는 그냥 관서당 경비 풀로 나가는 직원들 여비고 뒤에 여비, 248페이지를 보시면 작년도 203목의 여비가 1,075만3,000원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까 거기서 깎은 예산은 거기다 세웠습니다. 그래도 금년에 양쪽을 합하면 전체적으로 작년에 여비목으로, 관서당 여비 하고 일반여비하고 플러스한 여비목이 13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영호 위원    삭감을 하고도 운영이 되겠습니까?
○위생과장 서명석  어쩔 수 없죠. 지금 긴축재정이니까 같이 맞춰서 해야죠.
하영호 위원    여비를 두 개 준다는 거죠?
○위생과장 서명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영호 위원    아니, 버스표도 자꾸 올라가는데 그것 줄여서 되나?
○위생과장 서명석  맞춰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박희삼 위원님.
박희삼 위원    박희삼 위원입니다.
  249페이지, 연구개발비 1,500만원, 위생업소관리 소프트웨어 개발 1,500만원이 서 있는데 얼마가 부족하는데 추경을 세우신다고요?
○위생과장 서명석  지금 저희들이 예산에 1,500만원이 지금 서 있는데요.
  제가 시장조사를 해 보니까요. 컴퓨터 전산업무용 구입이 최하 500만원입니다.
  최하가격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리고 전산업무용 프린트기 칼라를 구입하는데 이것이 두 대가 필요합니다. 200만원. 한 대에 100만원씩. 그 다음에 대장 전산프로그램 개발하는데 1,500만원이 들어갑니다. 최하 가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들어야 할 돈은 2,200만원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2,200만원이요?
○위생과장 서명석  예.
박희삼 위원    2,200만원이요?
○위생과장 서명석  예.
박희삼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본예산을 세울 때 추경이 예측되는 것이 있으면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야지 그러면 추경 안 세워 주면 이것을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럼 이것도 세우지 말아야지.
○위생과장 서명석  예, 그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박희삼 위원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이런 계획을 세우시면 되겠습니까?
○위생과장 서명석  예, 저희들이 긴축하고 절약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박희삼 위원    아니지. 이것은 절약을 하면 일이 안되잖아요. 2,200만원 되는 것을 1,500만원 세우면 못하잖아요.
  그러면 본 예산때 추경에 세울 것을 계상하면 안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서 할까요,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사무장은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간단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보건소 사무장 이동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와 저희 보건소장이 진료관계로 참석치 못하여 제가 설명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창문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내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보건소 총 예산액은 금년도보다도 2억5,000여만원이 늘어난 21억7,690만원으로써 금년보다 약 13%가 증액된 규모입니다. 2억5,000만원 증액 내용을 먼저 말씀을 올리면은 인건비 9,500만원, 경상 경비 1억원중에서 일반운영비가 5,800만원, 복리후생비가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5,000만원이며 국고사업비가 3,400만원이 증액되서 합 5,000만원이 증액됨으로써 총액이 2억5,00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 253페이지부터 256페이지까지는 인건비등 관서당 경비, 법정 경비로써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 일반수용비는 보건사업 시행에 필요한 행정 제서식 등 각종 수수료 경비로써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8페이지는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 2,1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9페이지 밑에 부분 운영수당입니다. 운영수당은 가정간호 담당 간호사들의 소양을 높이기 위한 직무연찬 강사료와 직원 정서함양을 위한 취미교실 운영강사료 건강생활 실천 협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써 모두 5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피복비는 민원 근무자와 보건소 간호사, 가정간호 사업담당자들의 근무복으로써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0페이지,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보건업무 추진 및 이동보건소 운영 방역업무의 출연에 필요한 급식경비로써 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료비와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선박비는 보건소 청사 및 시설물품 등의 유지관리비로써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예방접종 보조인부 600만원, 방역인부 3,350만원과 방역약품 등을 포함하여 8,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2페이지, 기타 운영비입니다.
  기타 운영비는 보건소의 진료약품비와 각종 예방접종 약품비, 또한 보건진료 장비운영에 필요한 각종 시약 등 소모성 의료기구 용품 등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주요계상 내용으로는 진료약품비가 월 600만원씩 7,200만원, 경로병원 본인 부담금 1,000만원, 일본뇌염 예방접종 약품 6,800만원, B형간염 예방접종약품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63페이지, 밑에 부분, 국내여비는 보건업무의 추진에 따라서 필요한 출장 여비로써 1,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정생진료소 월액 여비는 월정액으로 예산 지침에 있는 법정 경비입니다.
  기타 저희들 보건소 직원을 월별로 1인당 2만1,000원 꼴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264페이지, 일반업무 추진비와 265페이지 특수활동비, 복리후생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규정된 경비로써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보상금입니다.
  각종 예방 접종시에 의사가 진찰을 한 후 접종을 하여야 하나 보건소 인력부족으로 의사예진 수당을 800만원 계상하여 예방접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며 이동보건소 운영과 시민건강의 날에 초빙되는 한의사 수당으로써 1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각종 예방접종 부작용자 치료 보상과 방역인부 피복 등으로 1,600여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는 보건소 물리치료 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물리치료용 초음파 치료기 핫팩통, 초욕치료기를 구입하고 진료용품 세탁용 세탁기를 구입하기 위하여 6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페이지 하단에 기타 운영비와 268페이지 보상금까지는 국비지원 사업으로써 기타 운영비는 피임약제 구입과 일본 뇌염, 장티브스, 렙토스피라, 유행성 출혈열 등 예방접종 약품구입비며 국비가 558만원, 시비가 441만원, 구비는 558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268페이지, 보상금도 가족계획 시술비,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임산부·영유아 건강진단 사업비로써 국비 50%를 지원 받아 3,3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69페이지에서 270페이지까지는 순 시비 보조사업비으로써 269페이지의 기타운영비는 B형간염 예방접종 약품, 가정간호사업 운영비, 저소득층 피임약제 및 운영약품 등 3,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상금은 저소득층 간기능검사, 자궁암 검진과 유방암 1, 2차 검진사업비로써 1,490만원이 계상되었고 269페이지 밑에 부분 구료비는 저소득층 영유아 이유식 공급과 임산부 영양제 공급을 위해서 5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페이지,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써는 가정간호 사업 확대를 위하여 시비 50%를 지원 받아 1,440만원을 계상하였고 골다공증 검진비 1,730만원, 독감예방접종 약품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는 혈액검사와 간기능 종합검사 및 성인병 검진기능 강화를 위하여 시비 50%를 보조 받아서 혈액 자동분석기 3,000만원, 생화학 자동분석기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X선 간접촬영 발생장치비 2,000만원, 정생보건진료소 업무연락 및 기능강화를 위해서 팩스 구입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페이지, 제일 밑줄 컴퓨터 구입비는 인쇄과정에서 착오가 발생되어 271페이지 컴퓨터 구입비와 중복된 사항입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271페이지, 자산취득비는 보건업무 전산화를 위해서 부족한 수량이지만 컴퓨터 3대를 구입하였고 예방접종 약품의 적정 보관관리를 위하여 냉동기 1대와 내구연한이 지나고 노후된 복사기 교체를 위해서 모두 1,55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97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창문 내무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안 설명은 내년도 우리 구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보건사업 시행에 필수적인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각별한 보살핌으로 이제까지 보건소가 많은 어려움을 해결했습니다만은 내년도에도 각별하신 보살핌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문 위원장 박희삼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희삼  이동훈 사무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위원장이 이석을 하였으므로 본위원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253쪽부터 한장 한장 넘겨가면서 할까요?
하영호 위원    그러시죠.
○위원장대리 박희삼  그럼 253쪽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급여기 때문에 254, 255쪽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은 256, 257쪽을 검토해 주시고 257, 일반수용비는 258쪽까지 이어집니다.
  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덕 위원    이것 좀 설명해 줘봐요.
  257페이지에 일반수용비 중에 국민건강 증진사업 홍보물 해 놓고 이것 하고요.
  돈은 얼마 안되지만 숙직실 환경정비, 이것 두 개만 설명 좀 한번 해줘 봐요.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말씀 올리겠습니다.
  국민건강 증진사업 홍보물 관계는 건강증진법이 금년도에 조례로 제정된 바가 있습니다.
  장소, 또는 시설에 그런 부착등을 하기 위한 홍보물로써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숙직실 환경정비는 저희 당직실이 보일러가 전체적으로 같이 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일러가 하나는 20만이고, 용량이, 하나는 5만인데 밤에 다 퇴근한 연후에 당직실은 계속해서 24시가 떼지 않으면 안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낭비도 되고 해서 별도로 그런 시설을 하고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임헌덕 위원    그럼 소형보일러...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예, 별도로 한대를 조그맣게 50만원만 주면 방 한 칸이니까 별도로 돌리니까 유류대도 절약이 되고 그렇게 하고자 계상한 겁니다.
임헌덕 위원    소형보일러 신설비로요?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예,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삼  임헌덕 위원께서는 보일러를 사면 시설비 목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이것은 환경정비로 해서 일반수용비로써 간단한 것이니까 그것은 숙직실 환경정비로 올렸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삼  답변이 되겠습니까, 임헌덕 위원님?
임헌덕 위원  예.
○위원장대리 박희삼  256, 257쪽에...
한희현 위원    가만있어요. 제가 질의하나 할께요.
  257쪽에 소형보일러 숙직실 환경정비 위에 청사 전기안전공사 용역수수료...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저희들은 전기용량이...
한희현 위원    가만 있어봐요.
  그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무인정비 시스템 용역경비 라고 해서 1,8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이것은 저희들 전기시설이 3만입니다. 이것에 따라서 안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전기안전공사에서 와서 그 수수료입니다.
한희현 위원    15만원씩 매월.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예. 매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인경비 시스템은 동에나 구청이나 전부 무인경비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월정으로 해서 15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희현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대리 박희삼  예, 태평동 김성열 위원님.
김성열 위원  (태평1동)  태평1동 김성열 위원입니다.
  257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은 보건소 청사 청소용역비라고 해 놓고 200만원 들어갔는데 이것이 1년 동안...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예, 1년입니다.
김성열 위원  (태평1동)  200만원으로써 계약을 했어요?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예.
김성열 위원  (태평1동)  그럼 수의 계약한 거요? 그 사람들 하고 수의 계약으로?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그렇죠.
○위원장대리 박희삼  25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258, 259까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덕 위원    임헌덕 위원입니다.
  259페이지에 맨 끄트머리에서 넷째줄,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위원회 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은 뭐예요?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예,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아까도 홍보물 할 적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은 건강증진법이 발효가 되서 거기에 보면은 10인 이내의 위원들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공무원들은 수당은 안 받습니다만은 일반위원들은 수당을 지급해야 됩니다. 회의적마다.
  그래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생기는 제도입니다. 위원회 할때마다 회의수당을 계상한 겁니다.
임헌덕 위원    그러면 위원회가 의사들로 구성되는 거예요?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그렇죠. 의사들도 있고 지역 의료보험조합도 있고 관계공무원도 되고 그래서...
임헌덕 위원    매월 8명이 모여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건강증진에 대한 여러가지 협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법적사항입니다, 이것은.
임헌덕 위원    법적사항이요?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예.
강종호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어요.
  이것이 마지막날까지 오면서 특이한 예산 편성이 하나 되서 그러는데 보건소에서 취미교실 운영 강사료가 7만원씩 한 명이 12달인데...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아, 이것은요.
  제가 이것은 넣은 사항입니다.
  보건소에는 저희들이 60명 가량의 직원이 되는데 운전기사 등등 하고서 전부가 여자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 보니까 구청에서는 일본어 회화도 하고 여러가지 하는데 일본어를 하고 있어요. 테이프를 구입해서 테잎가지고 하고 하는데 취미로...
강종호 위원    알았어요.
  사무장님 특수시책으로 구입해서 아주 그렇게?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교양을 위해서 특별히 만들어 넣었습니다.
임헌덕 위원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삼  그런데 건강생활실천 협의회가 이것이 조례로 되어 있어요?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삼  승인되었습니까?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위원회를 법에 구성하게 되어있고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이 되서 정해져 있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이 다음에 심의를 하실 적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삼  그러면 이 목이 운영수당이 아니고 보상금으로 되어야 되겠죠? 그러시죠?
  검토해 보시고요.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예.
○위원장대리 박희삼  그 다음에 위원님들 259쪽까지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60, 261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호 위원님.
강종호 위원    강종호 위원입니다.
  261페이지, 재료비 10번에, 이것은 의문점이 간다라기 보다도 어떻게 운영의 묘를 기하고 있는가 하는 궁금증에서 묻겠습니다. 돈이기 때문에 돈 아니면 안묻겠죠.
  재료비 10번을 보면은 보일러공은 105일을 떼니까 105일 맞죠. 그 다음에 290일은 일용이죠. 재료비 성격이 되죠.
  그 다음에 보면은 120짜리가 나오죠?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아, 그것은요.
강종호 위원    아니, 이제 답변은 나중에 하세요.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예.
강종호 위원    290일은 이해가 가요.
  120일 짜리 나오죠. 150일 짜리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사역 결의를 하고서 그 다음에 남는 일수를 어떻게 채울거요? 가나요?
  갔다가 도로...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그 말씀을 올릴께요. 이것은 각각 하는데 방역소독은 저희들이 3월부터 9월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종호 위원    한시적으로 하는 거요.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예, 한시적으로 하는데 연막소독은 조금 한달 후에 합니다.
  3월달부터 하지 않고 그 후에 하고 잔유소독은 먼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실지 쓰는 일수만 계상을 한겁니다.
  그래서 120일 짜리가 있고 150일이 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호 위원    이해를 하는데 내가 바로 궁금한 것이 그것이라고.
  지금 이것도 약간의 전문성은 있어야 한단 말예요. 이 사람을 120일 짜리를 썼다가 한시적으로 갔다가, 그렇게 용이한 것이 아녜요.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그렇게 용이하지 않습니다.
강종호 위원    이것이 과연 290일 내지 300일을 써 져야 그 사람을 보건소에서 상설적으로 쓸 수 있단 말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묻는 건데 이것이 연계성이 되서 290일 내지 300일이 써져야 되요. 그렇죠? 이렇게 연계가 되느냐 하는 얘기요.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그렇게는 연계가 안되고요. 지금 현재는 동절기나 이 때에는 소독을 안하기 때문에 그것을 공제를 했습니다.
강종호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은 약간의...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강종호 위원    거기까지만 얘기합시다.
  약간의...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예.
강종호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대리 박희삼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60, 261쪽 없으시면 262, 263쪽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덕 위원    여기 말예요. 조금 의심 나네요.
  일본뇌염 유료 예방접종 약품대가 680만원인가?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6,800만원이요.
임헌덕 위원    6,800만원이죠?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예.
임헌덕 위원    6,800만원이 있고 국비보조 받는 것은 268페이지에 보면 일본뇌염 예방접종 약품 3,800명 분 해 가지고 여기 또 얼마예요. 국비, 시비 다 받아 가지고 1,140만원인가?
  어떻게 이것이 이중으로 이렇게 되요?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이것은 이중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국·시비 받은 3,800만원만 계상해서는 그 수요를 도저희 충족을 시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뒤에 나온 것은 저소득층에 대한 무료라고 생각을 하시고 앞에 부분은 유료로 해서 다른 일반병원보다는 저렴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임헌덕 위원    아, 앞에 것은 유료로 놔 주는 약품이 되고...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뒤는 무료입니다.
임헌덕 위원    무상으로 놔 주고.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예.
  병원에 가서 그것을 맞으면 돈 1만원씩 내야 되는데...
임헌덕 위원    알았습니다.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삼  하영호 위원님.
하영호 위원    하영호 위원입니다.
  262페이지, 중간쯤, 경로병원 부담금이라고 하는데 경로병원 부담금이라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예, 그것은요.
  65세 이상 노인들이 치료를 오시면은 그 비용을 전부 부담을 합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지금 한 가지 여기서 앞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까지는 180일을 치료를 했는데 지난해부터는 270일로 늘었어요. 연연간 통원 치료할 수 있는 기간이.
  그래서 앞으로도 더 증가할, 이것도 적게 잡히지 않았나 우려가 됩니다, 사실은.
하영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삼  또 안계십니까?
  일본뇌염 유료 예방접종 약품 3,400만원인데요.
  우리 구민들이 오면 얼마 받습니까?
  일본뇌염 예방접종을 구민들이 하러 오면 얼마를 받느냐고요.
○가족보건계장 박을규  3,400원 받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삼  3,400원이요, 아 약품값만 받는군요.
○가족보건계장 박을규  예.
○위원장대리 박희삼  263쪽까지 없으시면 264, 265까지 넘어가겠습니다.
  264, 265는 급 여성이기 때문에 별로 없으실 것 같은데 없습니까?
한희현 위원    넘어가요.
○위원장대리 박희삼  266, 267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덕 위원    여기 또 하나 질의할께요..
  266, 보상금에서 질병 모니터 요원이 뭐예요?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예, 질병 모니터요원은요. 저희들이 각종 전염병이라든가 등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인원은 제가 확실히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병 의원, 약국, 또는 이런 데로 보건에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로 해서 모니터 요원을 위촉을 했습니다.
임헌덕 위원    모니터 요원에 대한 것이요, 위촉에 대한 것이요?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위촉을 저희들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해서 간담회를 두 번 갖는데 그것에 대한 비용입니다. 다과 정도 준비하고 어떤 때는 식사라도...
임헌덕 위원    아니,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좋은 건데 40명 밖에 안되는데 40명이 동 별로, 지역별로 안배가 되어야 되는데...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예, 안배가 되어 있습니다.
  주로 의약 종사자들로 되어 있습니다.
  약국이나 또는 의원, 이런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삼  권일봉 위원님.
권일봉 위원    한 가지만 알아봅시다.
  지금 비품 대장에 카메라가 몇 대가 올라 있어요?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지금 현재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셔서 금년에 8,000만원짜리 하나를 들여 왔습니다.
  그래서 직접 촬영기가 한 대가 있고 간접 촬영기가 먼저 것, 못 쓰게 된 것이, 폐기처 분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전부 세 대입니다.
권일봉 위원    카메라가.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새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오셔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 새로 들여왔기 때문에 아직 폐기 처분을 못했습니다.
권일봉 위원    예산에 두 대 산다고 60만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몇 페이지, 제가 잘 어떤 것인지 모르겠는데요.
권일봉 위원    267페이지.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아, 이것은 일반 카메라예요. 저희들이 행정용으로 쓰는 카메라예요.
권일봉 위원    아, 그러니까 일반 카메라가...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일반 카메라요.
  두 대뿐이 없습니다. 현재.
권일봉 위원    그것으로 충분할 것 아녜요?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아닙니다.
  저희들은 현장에 나가서 여러가지 확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권일봉 위원    아니, 글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카메라 가지고 얼마든지 찍을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요.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물론 찍을 수는 있습니다만 계별로 하나씩 가져야 될 사항이 있어요.
  저희들이 무슨 어려움이 있느냐면은 병 의원 확인을 간다든가 이럴적에 사진을 남겨 놓거든요. 계별로 하나씩 사 줄려고 합니다 특수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2대 갖고 운영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삼  하영호 위원님.
하영호 위원    의약기구는 잘 모르겠고 소화기가 돈은 많지 않지만 그 간에 소화기가 없었습니까?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저희들이 그 간에 소화기를 가 보니까 세 개가 전부 있더라고요.
  위원님들이 저희들 보건소를 찾아 오실 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보일러를 계속 작동하기 어렵고 또 저희들은 특수한 사정으로써 환자들이 내방하는 곳이기 때문에 보일러를 땐다 하더라도 그 환자 오는 실에는 물리치료실이라든가, 진료실, 검사실, 영유아실, 결핵실 등에는 또 X선 촬영할 때는 별도로 난로를 더 때 줘야 되요.
  그렇기 때문에 소화기가 전부 세 대가 층별로 한 대씩 있는데 만약의 사태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그 필요한 숫자입니다.
  만약에 동절기를 기해서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때는 한 층에 하나씩 갖고 있기는 적습니다. 이것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그것을 더 구입하는 겁니다.
하영호 위원    방마다 놓기 위해서?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아니, 방마다가 아니라 주요 요소에만 놓기 위해서.
하영호 위원    거기 몇 달을 때면 굉장히 많을텐데.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예, 방이 저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와서 보셨지만은 물리치료실, 뭐 실마다 여러 가지가 각각 있어서 또 따로 떨어져 있지 않으면 안될 사항이 있습니다. 결핵실을 막지 않으면은 가레침을 갖고 환자들이 들어오는데 그것이 확산되고 그래서 방을 막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또 진찰을 할려면 방마다 막아서 안 보이게 해 줘야 되고. 그러한 특수사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만약에 저희들이 화재를 위해서 특별하게 방에 하나씩 안해 주면은 석유를 때기 때문에 갑작스런 문제가 생기면 대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호 위원    그렇다면 그 간에 너무 소홀하게...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예, 그런 점은 소홀했습니다. 잘못된 것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영호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대리 박희삼  이것이 가만히 보니까 저희들이 사무감사를 보건소에 가서 했었습니다. 그 보일러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죠. 말하자면 용량이 모잘라 가지고 보일러를 돌리면서 방마다 난로를 하나씩 놔야 되는 이런 실정에 있어요.
  사무장께서 그런 문제점을 알고 계시면서 보일러 전체에 대한 것을, 1식을, 그 면적에 맞게끔 근본적인 시설을 해 달라는 그런 예산을 왜 못 올리는 겁니까?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그 말씀을 올릴께요.
○위원장대리 박희삼  아니, 건물에 결정적인 하자가 있어서 못 올리는 거예요.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위원장대리 박희삼  관공서에 방마다 난로 15개를 놓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대형 보일러를 안돌리고 있습니다. 현재, 안돌리고 있고.
  건의를 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보건소가 앞으로 이번 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만은 왜 반영을 못했느냐 하면은 먼저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감사때 저희 소장님이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직개편이 늦어지는 상태, 그것은 당초에 보사부에서 과 설치 등 여러 각도로 연구를 해서 내무부에 의뢰를 냈는데 정부의 공무원 줄이기와 맞물려 갖고서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증축을 못하고 그것이 된 다음에 증축을 해도 늦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증축을 계상을 못했습니다, 이번에.
  증축을 하게 되면은 천상 보일러 용량을 그때 가서 또 고쳐야 됩니다.
  그럼 이중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 대형보일러를 요즘에 안 돌리고 있습니다. 전혀 돌리지를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삼  요즘은요. 그 보일러가 기름 보일러에서 도시가스를 이용한 가스 보일러로 바뀝니다.
  지금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97년 겨울도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삼  매우 위험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증축이 예견이 되면 거기에 알맞는, 그 면적에 맞는 용량의 보일러를 설치를 해서 근본적인 치료를 해야지. 이러다 참 화재라도 발생하고 그러면 어떻게 할려고 그럽니까?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유념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삼  또 다른 위원님.
한희현 위원    나는 거기에 의견을 달리 하는데 지금 그런 시설, 시스템을 원래할때 잘해 놔야 되는데 이미 잘못됐다.
  그런 데는 사후 처방을 해도 제대로 안됩니다. 그러면 설치하는 비용 또 운용하는 비용이 막대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요구한대로 이렇게 잘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나는 보는 쪽이요.
  왜 그러냐면 시내도 대형건물 지을 때는 종합시스템을 해 놔요. 해 놨는데 몇 년 되면은 기름값만 잔뜩 올라가서 사무실 운영하는 사람이 도저히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사무실을 내놓고 나가요. 그래서 이런 측면도 있고 또 보건소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 필요시마다 따뜻하게 하는 그런 수시로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제안한것이 오히려 후자가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되서 사무장께서는 근본적인 것은 어떤것이 예산이 덜 들고 보건소 입장에서 정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우리 구비를 절감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잘 판단하셔서 하시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삼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추경때도 있으니까 검토를 충분히 하셔 가지고 반영할 것은 반영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68과 269페이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호 위원    검토할 것도 없어요.
한희현 위원    볼 것 없고 제일 끄트머리에 가서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복사기가 하나를 놓는데 950만원, 이것이 무슨 복사기가 이렇게 비싸요?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요새는 복사기가 한 900여 만원, 자동복사기로써 900여만원이 갑니다.
  그 전에도 그것 때문에 종종 말씀이 되셨는데 사실상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한희현 위원    복사기 하나에 900만원씩 들 수 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삼  다음은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연일 수고 많으신 박희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동사무소 소관의 명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 계시는 유인물의 27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동 예산은 96년도 121억8,000만원에 7억8,200만원, 즉 6.43%가 증가된 129억6,319만5,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두 페이지를 넘겨서 277페이지입니다.
  먼저 201, 인건비입니다.
  현재 동사무소 정원은 365명으로써 5급이 동장이 25명, 사무장이 25명, 그리고 7급 이하, 7급, 8급 해서 한 장을 넘기셔 가지고 기능직 10등급까지 있습니다. 이것은 보수가 되겠습니다.
  보수는 기본적으로 약 5%를 본청과 똑 같이 인상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처우개선비입니다.
  처우개선비는 15만5,000원이 증액이 되었고 상여금은 기말수당, 정근수당, 그리고 하단에 있는 국비보조대상 제외는 현재 동의 병무담당 공무원 25명에 대해서는 병무청으로부터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4억9,400만원을 총괄 다 계상을 하고 나머지 4억9,4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02 수당입니다.
  초과근무수당이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해서 365명에 대해서 나급으로 계산을 했고 정액수당은...
○위원장대리 박희삼  저, 기획감사실장은요. 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정액수당은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그리고 다 똑 같이 대우공무원 수당, 다음에 동 근무수당이 5만원씩 별도로 나가고 민원 근무수당은 본청이나 같습니다.
  민원 근무수당은 2만원에서 1만원 인상된 3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국비보조 대상은 5,100만원을 제외했고 기타직 보수는 청원 경찰이 3명입니다. 산성동에 하나, 산서동에 2명,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급여를 비롯해서 수당, 그리고 자녀학비 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280페이지입니다.
  관서당 경비는 96년과 동일하게 3억9,300만원을 은행동에서 산서동까지 수당, 급량비, 수용비, 공공요금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또 다음에 281페이지, 여비입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써 월액여비가 10만원씩 지급하다가 97년도부터 11만5,000원씩 동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365명에 대해서 약 5억을 계상을 했고 청원경찰 세사람에 대해서도 11만5,000원씩 청원경찰은 그린벨트 감시요원이 되겠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중에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로써 동장이 40만원씩 계상되었고 이 40만원을 가지고 50%는 업무추진비 50%는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구 3만 이상에 대해서는 월정 50만원, 3만 이하는 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성동에 대해서는 월정이 50만원입니다. 이 중에 50%는 업무추진비, 50%는 특수활동비입니다.
  또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동장은 15만원,사무장은 5만원, 5급과 6급의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직급보조비는 5급 20만원, 6급, 7급, 8급, 9급, 기능직, 기능 10등급, 청원 경찰 해서 소정의 지침대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는 동의 세무담당 공무원에 29명입니다. 큰 동에는 두 명씩 되어 있어서 8만원씩 계상을 했고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는 기히 81페이지,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의 50%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만 동장이 산성동은 50만원에 50%, 기타는 40만원에 50%가 되겠습니다.
  다음 207에 복리후생비입니다.
  정액 급식비를 8만원씩 청원경찰까지 계상이 되었고 업무추진비는 금번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됨으로 인해서 기능직까지 다 계상을 했습니다.
  또 명절휴가비는 현재 본봉의 50%를 두번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별정, 기능직까지 계상을 했고 거기 98%는 결원을 예상한 프로테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력단련비도 2월과 8월은 75%, 5월과 11월은 50% 그래서 250%를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 이것도 국비보조대상은 제외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가보상금입니다. 연가가 15일에서 20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20일까지 연가보상금을 주는데 보상금 산출기초는 월급여액 나누기 30일을 합니다. 하면은 일당이 나옵니다. 그 일당 곱하기 20일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2억1,6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인건비 중에 사회복지요원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요원에 현재 24명이 있습니다. 병무담당 직원이 25명 그래서 49명에 대한 기본급, 국비입니다. 그 다음에 기본급, 수당, 즉병무 담당 공무원의 병무청 인건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 중에서 취사원 외 조리사가 목동에 있습니다. 목동 요원은 이것이 상용입니다. 나머지 취사요원은 다 일용인데 이 목동 취사요원은 종전부터 계속 265명의 실링속에 들어가 있는 인원입니다.
  그 목동에서 현재 취사원으로 종사하고 있는 직원에 대해서 기본급 해서 연차수당까지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에 287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취미교실 운영이 대흥2동, 오류, 유천2동 해서 교재, 먹, 벼루를 구입하도록 했고 취미교실 운영비에 강사수당을 1만7,000원씩 세시간씩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 청원경찰에 대해서 근무복을 계상했고 급량비는 풀적 급량비로써 동종합 행정 추진급식비를 5,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15명은 정원의 약 60%를 저희가 계상한 겁니다.
  재료비는 기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취사원은 동별로 나오는 일용인부 290일짜리 동대역 행정은 거기 53명을 동에서 현재 가로환경 정비요원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근 동, 저기 유등천변이나 또는 공설운동장 주변에 있는 잡초 인부임을 저희가 계상을 했고 산서동에 있는 테니스장의 관리비입니다. 소금이나 석회같은 것 뿌리는 것을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8페이지, 통장보상은 기본급이 8만원에서 명년부터 10만원씩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10만원씩 계상하고 상여금이 1년에 두 차례, 설 하고 추석, 그 다음에 회의참석 수당이 매 시간마다 하루에 참석할 때 10만원씩 시간외입니다. 하루에 참석하면1만원씩 이렇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반장은 1년에 두 차례 보상을 하고 위생복(취사원)은 동에 근무하고 있는 급식, 밥해 주고 있는 아주머니들에 대한 위생복입니다.
  그리고 구민의 날 및 각종 행사 참여자 보상은 7,500만원을 96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동대역 행정요원은 동 환경 관리요원에 대해서 작업복을 1만4,030원씩 계상하였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에 주민등록 전산관리요원이 동당 한 명씩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상용이기 때문에 기본급 해서 연차수당까지 계상을 했고 주민등록 전산장비 수선비를 동마다 5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는 전자주민카드 발급 보조 인부입입니다. 이것은 전자주민카드를 지금 시범적으로 발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시 일용인부임입니다.
  290페이지, 일반수용비는 전산용 기록지, 각 동에서 필요되는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6,7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동 근무자에 대한 피복비 5만5,400원씩 1년에 한번 계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구청의 민원실 복장하고 같습니다.
  대금이.
  그 다음에 291페이지, 일반수용비는 무인전자경비 시스템 용역수수료를 비롯해서 행정장비 수선, 동사무소 이정표 해서...
강종호 위원    일괄적으로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유인물로 제가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91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는 현재 동사무소에 배치되어 있는 차량에 대한 요금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자동차세 , 보험료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화물 소형은 현재 선화 1, 2동 대흥동, 문창, 대사, 산서동에 있는 소형차량의 자동차 보험료, 이륜차는 현재 세 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TV시청료, 각 동에 보관하고 있는 TV시청료, 환경개선 부담금은 동사무소가 경유차량을 쓰고 있는 차량에 대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료는 산서동에 있는 체육공원에 대해서 롤러 임차료를 계상했고 연료비는 각 동마다 기름때는 데에 대해서 연료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또 시설장비 유지비는 이륜차 하고, 이륜차는 그 오토바이에 대해서 유류대와 수선비를 계상을 했고 동비품 유지관리 수선 및 동 앰프 수선, 산서동에 대해서 앰프 수선비입니다. 차량 유지비도 중형하고 소형으로 나눠서 계상을 했고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사무용 의자, 컴퓨터용 책상, 294페이지는 일반 동에서 필요하는 사무용품비가 되겠습니다.
  294페이지 밑에서 세번째줄, 순간 온수기가 대흥3동에 있습니다. 이것은 식당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이것은 이발소에서 쓰고 있는 것처럼 스위치를 누르면 따뜻한 물이 바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양수기입니다.
  동장의 요구가 있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295페이지, 프린터기를 비롯해서 선풍기, 각각 각 동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 295페이지 하단에 있는 무전기는 현재 다섯대를 계상을 했는데 무전기는 현재 총 41대를, 구에서 32대, 동에서 9대를 하고 있는데 산서동에 있는 공익요원 배치에 따라서 다섯대를 추가적으로 배치를 할려고 합니다.
  다음에 296페이지, 자산취득비에는 복사기, 냉장고, 냉방기를 각 동에 용품계상을 해 줬고 297페이지, 수용비, 공공요금, 제세, 시설장비 유지비에 대해서도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청사 외부도색을 선화 3동 하고 문창 1동, 청사내부 도색은 대흥1동이 되겠습니다.
  297페이지, 청사 증축 및 보수인데 대흥1동에 대해서 증축, 현재 3층으로 되어 있는것은 4층으로 증축을 해서 여러가지 복합용도로 쓰고자...
권일봉 위원    2층인데.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2층에서 3층으로 입니다.
  그 다음에 간이식당을 문화2동을 계상을 해서 , 문화2동이 3층에서 4층입니다.
  거기다 증축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은행동에 대해서 숙직실 철거를 하고 목동 전기 승압공사입니다.
  지금 298페이지에 청사 전기승압공사, 목동이 같이 이렇게 140만원이 겸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점 착오를 사과를 드리고 그것은 저희가 계수조정을 통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것 하고 다음 299페이지에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설명을 내려가면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 담장을 대흥2동에 설치를 하고 전산실 확장공사는 대흥 2동, 용두 2동, 태평 2동, 산서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 누전방지 공사가 문창 1동 지하실 배수공사가 문창 1동, 그 지하실이 누수가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류동에 청사 2층 바닥재 공사, 그 다음에 청사방수공사가 은행동, 대흥 3동 오류동이 있고 청사정문 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용두1동 신축한 공사에 정문과 후문을 저희가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해 줬습니다.
  문화 2동에 대해서는 식당부대 시설비를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은 설계비고 이것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문화2동의 서고 시설 확장공사를 300만원을 계상했고 문창2동에 대해서 내부환경공사가 3,500만원, 태평1동 1,000만원, 숙직실 산성동 500만원 해서 위에서 299페이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번째의 간이식당 차양막 및 3층 통로 설치 선화1동 있는데, 그것은 298페이지 하고 중복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300만원을 저희가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산서동의 청사정문교체, 정문교체라고 하는 것은 입구에, 산서동사무소 들어가는 입구가 외문으로 하나만 이렇게 들어와 있어서 거기에 이중문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대비를 0.8%에서 0.9%씩 계상을 했고 다음에 303페이지에 사회개발비입니다.
  방역장비 유지비를 현재 석교동 하고 산서동에 대해서, 차량에 대해서 이것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인부임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04페이지, 환경정비 및 쓰레기 종량제 추진 50명 곱하기 30일을 계상을 했고 이것은 각 동에서 재활용품을 모집을 해서 그것 수거하는 인부 플러스 하상정비 인부를 저희가 풀적 경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은 정화조 청소 수수료, 화장실 편의용품, 그리고 각종 요금이 되겠고, 으뜸 화장실은 대사동 케이블카 있는 화장실은 거기에 대해서 연료비를 저희가 계상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노인건강의 날 운영은 1만원씩 사회복지사한테 그 노인들을 안내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회복지사 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또 보상금에는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조끼하고 모자, 또 자원봉사자의 날 운영, 그 캠프 운영에 대해서 7,000만원의 예산을 세웠고 청소년 지도위원회가 동당 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모자, 손전등, 그 다음에 유천1동 청소년 선도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피복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307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는 동장 재량 사업비가 없어짐에 따라서 2억5,000만원을 동장 재량 사업비 명목으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동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삼  장예순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와 같이 277쪽부터 차례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77쪽에서 279쪽까지는 급여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80쪽, 281쪽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에도 없으시면 282, 283쪽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도 급 여성이기 때문에 없을 줄로 알고 284, 285도 마찬가지고, 286, 287, 일반수용비가 나옵니다, 287.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7에 취미교실운영 말입니다.
  대흥2동, 오류동, 유천2동에만 있는데 이것은 다른 동에서는 취미교실을 운영하기를 원하는 동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은...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계상하기 전에 각 동장으로 하여금 국가, 저희 자치단체에서 장려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동의 동사무소 청사에 빈곳이 있으면 그것을 좀 주민들한테 공개해서 취미교실을 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합해 보니까 다른 데는 없고 3개 동에 대해서만 요구가 있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삼  아까 설명하실 적에 96년도, 금년에도 지원을 한 것 같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금년에도 지원이 나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금년부터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삼  그럼 교재, 먹, 벼루, 이런 것은 말하자면 취미교실에 비치하는 그런 비품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사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먹이나 벼루같은 것이 이제 소요량이 소모품적 자재기 때문에 이것을 좀, 불요 불급하게 아껴쓰는 데는 아껴쓰겠습니다만은 벼루가 깨진다든지 먹이 손실이 된다든지 그런 것을 대비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은 쓸때 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삼  다른 동에서도 이런 취미교실 운영을 한다고 요구가 오면은 다른 동에도 이런 것을 지원해 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임헌덕 위원    그 위에 것만 말씀하실것이 아니고 일반수용비로 밑에 운영수당으로 해 가지고 취미교실 운영 795만5,000원, 이것 운영비는 뭐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이제 취미교실 운영비는 취미교실에 오는 분들의 소양을 높여 주기 위해서 예를 들어 붓글씨를 쓴다고 그러면은 붓글씨를 잘 쓰는 강사를 초빙해서 가르쳐 주고, 꽃꽂이를 한다면 꽃꽂이를 잘 가르치고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수당입니다. 강사수당입니다.
  그래서 취미교실에 나오는 분들이 강사가 가끔 와서 그것을 가르쳐 주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삼  이해가 가셨습니까, 임헌덕 위원님?
임헌덕 위원    이해는 가는데 방금 간사님 말씀대로 진짜 형평이 어긋나고 무슨 자기 취미교실 생활하는데 먹도 사 주고 무슨 벼루 같은 것은 그래도 이해가 가는데 소모품 같은 것은 참 지나치네요. 자기 취미활동 하는데 그것을 전부 다 사줘. 아주 교통비까지 여기다 넣지.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런 점을 저희가 감안을 해서 집행에...
임헌덕 위원    그러니까 교통비까지 넣고 간식대까지 전부 얼마나 되요?
하영호 위원    동 대역 행정요원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동 대역 행정요원이 종전에는 동사무소 직원들이 현수막 떼고 물론 현수막을 게첨한 사람이 떼가도록 되어 있지만 불법으로 홍보물 같은 것 게첨하고 그런 것을 동 직원이 떼던 것을 동 대역 요원을 동에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로환경 정비도 하고 쓰레기도 치우고 직원들의 일손을 거들어 주고 있습니다. 대역요원이.
하영호 위원    그 인원이 어디서 오는 인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동장이 채용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하영호 위원    동장 임의로.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동장 임의로 정수만 줘서 동장이 데려다 쓰는데 은행동의 경우는 안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보수도 적고 그래 가지고 안한다고 해서 일부 동의 경우는 사무장이 사정사정 해서더 근무 좀 하시라고 해 가지고, 왜냐하면 보수도 적고 그러니까 그래서 일손이 딸릴때는 안하고 일손이 모자랄때는 사고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들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영호 위원    그러면 행정을 보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아닙니다. 현장 근무자입니다.
하영호 위원    그렇게 되면은 우리 파출소 이런 데서 거두어 온 인원이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하영호 위원    그 인부가 대역을 하면 안되나?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 인부는 지금 다 저희가 배치를 했어요. 동에도 일부 66명 중에 29명을 동으로 배치를 했는데 그 직원들은 이제 동에서 행정사무 정규직 공무원입니다. 이 사람들은 임시 인부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정규직 공무원들이 그것을 할 수 있느냐. 하여튼 그럼 문제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정규직 공무원이나 사무장이나 똑같은 공무원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시키기는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이 됩니다.
하영호 위원    동에서 청소, 재활용품 수집하는 그런 분들도 또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수시인부입니다. 이것은 동에서 계속 쓰고, 1년 내내 쓰고 재활용은 그때 그때 쓸 때마다 동네 노는 영세민들 데려다가 쓰고서 인건비 주고 그러는 거죠.
  먼저 위원님들께서도 상당히 동에 보강을 해 줘야 된다는 측면에서 종전부터 말씀이 계셨던 사항이예요. 몇 년전부터 쓰고 있습니다.
하영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삼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88, 289페이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덕 위원    여기 288, 통장회의 참석수당이 그 전에 월 1회 였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월 한번, 몇 년전에 1회 였었던 것 같습니다.
임헌덕 위원    지금 2회로 되어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이것이 인상이 되었어요.
임헌덕 위원    그러면 2만원, 월1회 이렇게 해 놔야지, 1만원 해 놓고서...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아니, 이제 기준이 월 참석할 때 1회인데, 이것이 한 달에 두 번씩 통장 회의를 열도록 되어 있어요.
임헌덕 위원    여기에 불참자는 안 주게 되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원래 불참자는 안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삼  반장수당 2,870명인데요. 금년도에는 지금 반장으로 임명되어 있는 반장이 몇 명이나 됩니까? 실질적으로 임명 되어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저희가 현재 반수가 2,870반이라고 계상을 했는데 현재 실지 위촉된 반장에 대해서는 별도 행정계에서 자료를 뽑아다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삼  이것은 예결위까지요. 금년도 반장 수당 지급실적을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위원장대리 박희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덕 위원    이것, 말뜻을 몰라서 그러는데 동 대역 행정요원이라는 것이 뭐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말이 적당한 말이 없어 가지고 동 직원들이나 대역이라는것이 청소인부라고 표시하기도 그렇고 해서 그냥...
○위원장대리 박희삼  재료비로 편성되어야 되는 거죠, 말하자면.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위원장대리 박희삼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290, 291쪽...
  동의 것은 건드릴 것이 있어야지.
  290, 291쪽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92, 293쪽... 보험료와 필수 경비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294, 295.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96, 297.
  임헌덕 위원님.
임헌덕 위원    대흥1동 증축한다고 그랬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임헌덕 위원    2층에서 3층으로 올린다고요. 지금 2층 가지고 좁은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거기 청사가 2층으로 쓰기에는 상당히 비좁아요.
임헌덕 위원    몇 평이나 되는데.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것이 대흥1동이 84년도, 12년 전에 신축을 했는데 이것이 총 건평이 100평 정도 되거든요. 1, 2층 다 합쳐 가지고.
  그러니까 층에 약 한 50평 정도 됩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삼  가만있어봐요.
  실시 설계비 청사 증축 및 보수, 설계비가 지금 289만6,000원이 되었단 말예요. 시설비는 어디 편성되었습니까? 우선 설계비만 넣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우선 설계비만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하고 시설비는 이번에 수정 예산때 저희가 발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장대리 박희삼  대흥1동 청사 짓는 것.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권 위원님 틀림없이 예산에 수정 발의해서 제가 해 드리겠습니다.
권일봉 위원    시설비는 이런 돈은 계상 안해도 할 수 있어요.
  어째 그렇게 약속이 틀려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틀림없이 해 드리겠습니다. 수정 발의때. 가용재원으로 해서.
○위원장대리 박희삼  그것도 또 그러네요. 권일봉 위원님께서 좋아하실 일이 아닌 것 같아요.
  8,000만원 곱하기 3.62%란 말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집을 짓는다는 뜻은 아닌 것 같은데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네요, 잘.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증축하고 그 밑에 보수인데, 밑에 보수는 기둥, 현재 1층.
○위원장대리 박희삼  아니 밑에는 말고요.
  청사층죽 8,000만원, 그러면 지금 우리 뭡니까, 중기재정계획에 대흥 1동 청사가 되어있는데 8,000만원을 들여서 증축을 하겠다는 이 말이야 이겁니다.
  우선 쓰는 데로 쓰고 집을 지어야지.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런데 그것이 그 옆에 있는 지하주차장 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삼  그것은 그것 대로 말하자면 대흥1동 청사를 다시 짓더라도 거기는 거기대로 다시 증축을 해 가지고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권일봉 위원    공원부지에는 0.5%밖에 지을 수가 없다 이거요.
○위원장대리 박희삼  아니 이제 말하자면 대흥1동 청사를 신축할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신축할 계획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현 청사를 증축을 해 가지고, 8,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증축을 할 계획인 거예요. 지금 이것이 그러면...
  예결위 때는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께요. 넘어가겠습니다. 298, 299.
한희현 위원    전반적으로 별일 없어요
○위원장대리 박희삼  마지막입니다.
  298, 299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은 또 있습니다. 303쪽.
  303쪽을 봐 주십시요.
  이것은 장비유지비로 없으실 것으로 보고 304, 305. 이것도 뭐 공공요금이고 306,307.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헌덕 위원    맨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갈까요?
  맨 마지막에 2억5,000만원, 이것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구정질문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1개 동에 공히 할당을 할거요. 동마다 사업량을 봐서 구청장의 재량으로 할당을 할거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동의 사업 전망을 봐서 저희가 적절히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신 사항이 계시면 이 부분에서 꼭 실천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삼  강종호 위원님.
강종호 위원    거의 마지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산 계장이 답변해도 괜찮아요.
  지금 동에서 일반행정비 하고 전체를 다 반영시켜 주지 못했죠. 동에서 요구된 금액 중에서 대략 삭감된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요? 정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제가 사정을 직접 관여를 동에 했는데 동에서 요구된 것의 한 80% 정도에서 90% 정도는 반영이 되었습니다.
강종호 위원    글쎄, 지금 대략 나도 6~70%를 봤는데, 각 동에 확인도 해 보고 그러니까.
  거의가 되었다 라고 하는 얘기는 들었어요 고맙게 생각하는데 지금 나머지 중에서 예산 계장이 여기 나와 있기에 얘기인에 검토를 해 보면 동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데가 올라온 데가 있을 거예요.
  이것이 검토를 해서 동이라고 하는 행정은 나보다도 더 잘 알으니까 다음 어떤 추경이나 어떤 때에 동에서 장 실장이 얘기한대로 80%에서 90%가 되었다 라고 그러면 나머지 10%, 어느 경우는 20%란 말예요.
  큰 돈은 아니니까 다음 예산에 절대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으로 노력을 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알았습니다
임헌덕 위원    마지막이요. 309페이지
○위원장대리 박희삼  마지막을 임헌덕 위원님이 결정하지 마시고 말씀하십시요.
임헌덕 위원    여기 7,700만원 돈이 되는데 자원봉사자 보상문제,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아녜요. 7,700만원.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자원봉사자가 이제 다 지금 동에서 동장이 현재 자원봉사자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 동 행사가 있으면 자원 봉사자들이 나와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무료로 동 행사에 봉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끼 하고 모자는 조끼라면은 여러가지 여름이 되면은, 여름, 가을, 이렇게 해서 자원봉사 활동이 계속 천변 쓰레기 줍기 라든지 산의 쓰레기 줍기 행사가 개최되서 거기를 대비해서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했고 모자는 필요하다면 사주고 필요가 없다면 저희가 적절히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의 날 운영은 한 달에 한 번쯤 동장이 자원봉사를 모집해서 거기에 대해서 다만 점심때 오찬이라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계상을 했고 자원봉사자 캠프는 동당 자원봉사와 같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고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동장이 직접 자원봉사자를 관여를 하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삼  답변이 되셨습니까.
  권일봉 위원님.
권일봉 위원    대흥1동사무소에 대한 내역을 좀 설명할려고 그러는데 이번에 구정질문에도 66년도에 지은 건가 그렇게 얘기가 되요.
  이것이 54년도에 시청에 왔을 때에 이 적산가옥이었어요. 거기서 동 직원들이 근무를 했다고요. 66년도 인지는 모르돼 하여간 25평 정도 주민 부담으로 지은 거예요.
  지어서 그 후에 본 위원이 가서 84년도 3월7일자 발령에 4일날 부임해서 2층을 거기다 평당 50만원씩 따져서 1,200만원인가 지어서 2층을 지으면서 그 옆에 15평을 이제 땅으로, 2층을 짓다 보니까 2층으로 갈 입구가 없어서 그것을 지었어요.
  그거나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때 동장님이 계실때 저는 총무과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 내역을 잘 알고 있습니다.
권일봉 위원    알면서 그 건물의 실태를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몇 번 건축을 할려고 했더니 그것이 안되더라 이거요.
  타 동은 대흥1동을 한 번 짓는데 두 번, 세 번씩 새로 지었다고요. 있을 수 있느냐는 얘기요. 멀쩡한 동사무소를 갖다가 놓고서 새로 짓는 것이.
  대흥1동에 대해서 왜 그렇게 시원치 않게 취급하느냐 이거요.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어서. 기획감사실장 정신 좀 차려야 되겠어.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명심하겠습니다
권일봉 위원    있을 수 있는 얘기냐 이거야. 멀쩡한 동사무소 두고서 새로 짓고.
  어떻게 그렇게 불균형한 예산을 다뤄.
○위원장대리 박희삼  권일봉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권일봉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삼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당위원회 소관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는 예비심사 도중 도출된 문제점과 의견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그간 당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후 1시30분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9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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