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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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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중구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2월 12일 (목) 10시30분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6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96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34분 개의)

○위원장 김창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중구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앞서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12월11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제출된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당위원회 소관 사항을 12월12일까지 예비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드리면서 본의사 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96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96년12월11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김창문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평소 존경하는 김창문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연일 노고가 많으셔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6페이지, 예산 규모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772억2,200만원에 금번 추경에 200만원이 증액 되서 총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772억2,400만원입니다.
  아울러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이 135억2,700만원에 4,300만원이 증가가 되서 135억7,100만원입니다. 따라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모두 합친 총 예산액 규모는 기정예산액이 907억4,997만2,000원에 4,514만3,000원이 증가된 907억9,511만5,000원입니다.
  따라서 기정예산액 대비 약 0.05%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줄에 보시면은 지방세에 보통세로써 면허세, 재산세, 종토세가 있습니다.
  면허세는 기정예산액이 19억5,960만원에서 2억7,420만원이 증가된 22억3,380만원이 규모가 되겠습니다.
  면허세가 증가된 주요 원인은 종전에 97년도 예산때에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자동차와 핸드폰의 증가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 재산세는 기정예산액 37억1,328만원에서 1억2,922만원이 증액된 38억4,250만1,000원으로써 재산액이 금년도에 증가된 사유는 문화동에 있는 우성아파트가 450세대가 준공이 되었고 또 오류동에 있는 동화생명빌딩이 준공되서 8,000만원, 그리고 과표조정이 5,000만원, 그래서 약 1억2,9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토세로써 종토세는 기정예산액 98억7,644만원에서 19억2,915만원이 감소된 79억4,729만원입니다. 종토세가 감소된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실테지만 저희 세무과장이 별도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소세입니다.
  사업소세는 2억9,350만원이 증가가 되서 총 14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소세가 증가된 것은 종전에 본 예산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재산할과 종업원할이 있는데 세이 백화점이 신축됨으로 인해서 거기서 사업소세가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기존에 인건비 중에 급여에 상여금이 추가로 과세 표준액이 되기 때문에 2억9,3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과년도 수입이 저희가 보통 과년도 수입에 1억 내지는 1억3,000만원 정도를 평상시 잡았는데 금년에 세수가 증가가 된 것은 우성건설이 부도가 나면서 우성건설을 그 한일건설에서 인수를 해서 종토세 6억5,000만원을 납부를 했고 또 성부실업이 종토세가 약 1억이 체납이 되었던 것이 납부가 됨으로 인해서 과년도 수입은 8억 정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36페이지입니다.
  도로사용료가 당초 5억5,000만원에서 6,000만원이 증가된 6억1,000만원입니다.
  도로사용료가 증가된 주 원인은 통신공사나 한전에서 케이블 공사를 하고 나면은 도로굴착 복구비를 예치를 해서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안에 기존에 땅밑에 지하 매설물에 있는 케이블선에 대하여 도로사용료를 받게 됩니다. 그 금액이 6,000만원 정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213에 수수료 수입은 보건소 수수료가 4,6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보건소 제일 끝줄에 있는 일본뇌염 유료접종은 925만1,000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그것은 금년도에 일본뇌염을 접종할 주민들이 안 맞았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증지수입으로써는 지적민원, 주민등록과 인감증명을 각 동에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호적등·초본, 제증명, 보건민원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이렇게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증가된 원인은 민원서류가 늘어남에 따라서 증가가 된 내용입니다.
  아울러 거기 광고물을 보시면은 광고물 수입이 621만5,000원이 늘어났습니다.
  광고물수입이 늘어나게 된 배경은 현재 광고물을 가로용 간판의 경우는 5m 이하, 3,000원에서 크게는 4만원, 옥상 간판 같으면 32만원씩 이렇게 저희가 증지를 붙여서 신고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00여 만원이 늘어난 배경은 광고물 인·허가 증가에 따라서 세액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팩스민원 발급수수료는 본 예산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건당 1,000원씩 팩스민원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 중에 시·도세 징수교부금 수입이 전반적으로 1억7,500만원 정도가 감소가 되었는데 취득세는, 이것은 시세가 되겠습니다. 자동차가 증가가 됨에 따라서 늘어났는데 등록세, 주민세, 자동차세, 이런 것은 일부가 줄었습니다. 그것은 현재 시세에 100분의 3을 저희가 교부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37페이지에 제일 하단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억3,399만3,000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현재 징수계에서 각 재원조정 교부금을 운영, 여기 본 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세입의 보관금을 운영에 따라서 투자신탁이나 충청은행 등에 관리를 해서 약 3억 정도가 예상액 보다 늘어났습니다.
  아울러 38페이지, 세입세출액 현금관리 이자수입도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같은 방향으로 입찰보증금이라든지 하자 보수 보증금 같은 것을 관리를 해서 재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227에 잡수입은 공중위생업소 과징금이 850만원, 공중위생업소 과징금이라는 것은 영업정지에 해당되는 처분을 영업 정지를 하지 않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그런 안이고 위생업소 과태료라는 것은 종업원에 대한 위생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라든지 업태위반, 이런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3,400만원이고 도로무단점용 과태료는 5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업법 위반과태료도 2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에 대한 가·감은 국고나 시비보조 내시가 변경됨으로 인하여 지금 부분 부분이 증액 또는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점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42페이지에 보시면 순 시비보조로 총무과에서 97년 행정관리 시범기관 상사업비를 800만원을 저희가 받고 그 다음에 징수과에서 체납경진대회에서 상사업비로 2,000만원을 받아서 도합 2,800만원의 세수증대를 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설명을 마치고 다음 세출예산을 내무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제가 종합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기획감사실 예산입니다.
  기획감사실은 기정예산액 109억1,300만원에서 16억5,400만원이 증가된 125억6,700만원입니다. 16억5,400만원이 증가된 것은 예비비가 증가된 것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47페이지, 보상금은 구정보고대회 협조자 보상은 집행 잔액을 3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급 3,843만원이 증·감이 된 것은 종전에 공무원수가 당초 예산보다 약한 금년에 6명 정도가 공무원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부동산 관리계 설치요원이라든지 전산직이라든지 이래서 그 증원된 인원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입니다.
  다음은 특별상여수당은 금년에 공무원 인센티브 적용이라고 해서 100분의 10에 해당되는 공무원을 선발을 해서 이들에 대해서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작용도 일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상여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전액 이월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일반업무 추진비 중에 증원분에 대해서 590만원을 계상을 했고 또 증원에 대한 정액 급식비, 교통비,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를 계상을 했고 연가보상비는 95년도까지...
○위원장 김창문  기획감사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위원장 김창문  지금 제안 설명이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위원장 김창문  그러면 아까 세입부분에 대한 제안 설명을 했고 그리고 이제 세출부분에서 총괄적으로 제안 설명을 해 주고난 다음에 그 후에 실·과별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리후생비 1억5,5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에서는 예산공개 자료 1,000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이하 병무 직원은 봉급과 상여금에 대한 부족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예산계 직원들의 노트북을 계상을 했고 급량비는 감액을 했습니다.
  아울러 52페이지, 예비비를 보시면은 이번에 절감된 금액을 삭감을 해서 예비비에다가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53페이지, 공보실 소관입니다.
  공보실은 기정예산액 24억7,700만원에서 300만원이 감액된 24억7,412만6,000원입니다.
  먼저 증액으로써 VTR 편집료를 200만원을 계상을 했고 VTR 편집료는 무비 카메라 사진촬영을 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편집료입니다. 대들보 편집실에 온풍기를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서대전 광장에 생활체조에 이동식 앰프를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총무과는 기정예산액이 47억에서 3억9,100만원이 감소된 43억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회계과는 18억4,400만원에서 3,100만원이 감소된 18억1,3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세무과는 6억4,800만원에서 1,900만원이 감소된 6억2,900만원, 시민과는 3억8,700만원에서 4,000만원이 감소된 3억4,200만원, 민방위재난관리과는 3억8,700만원에서 740만원이 감소된 3억7,900만원으로 각각 감소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59페이지는 청원경찰에 대한 보수 부족분입니다. 지금 청원경찰은 순경 8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봉급을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60페이지, 시책특수활동비로 구정종합추진을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나머지 부분은 다 감소가 됩니다.
  다음 61페이지,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도 집행잔액 4,400만원을 감액을 했고 그 다음에 62페이지와 63페이지는 감액된 부분이라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와 65페이지도 감액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회계관리는 일용인부임 300일 이상되는 봉급의 부족분을 예산에 계상을 하였고 또 회계과에서 필요되는 수용비 720만원을 계상을 하고 자동차 보험료, 자동차세 이런 것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8페이지는 전부 감소된 부분이라 생략을 드리고 69페이지는 권리보존등기 촉탁수수료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나머지는 감액이 되었고 청내 변압기는 현재 청내 변압기가 75kw 한 대, 150kw 한 대, 200kw 한 대, 이렇게 세 대를 쓰고 있는데 용량이 부족해 가지고 전기가 자꾸 정전이 되고 그래서 그 용량을 증가시키는 승압공사입니다. 8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70페이지에 재해복구비는 현재 지방행정공제회에서 주고 있는 돈입니다.
  복구비의 집행잔액, 또 청사정비시는 지방행정공제회에서 기금 마련을 위해서 청사에 대여금 주는 것이 남은 것을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71페이지는 감액되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드리고 72페이지와 73페이지 까지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만 시·도비 보조사업은 방금 보고 드린 대로 징수과에 상 사업비가 2,000만원, 그래서 그것은 노트북을 두 대를 사고 핸드폰이 현재 용량이 다 되어가지고 잘 쓰지를 못한다고 해서 교체하는 겁니다.
  74페이지를 보면은 전자수첩을 구·동 플러스 세무과, 이렇게 해서 83개를 예산에 계상을 했고 자산취득비는 다 삭감을 했습니다.
  75페이지도 감소된 부분이라 생략을 하겠습니다.
  76페이지의 하단에 보시면은 공익근무요원 급여 및 상여금 부족분이 있습니다.
  현재 공익근무요원들의 급여 및 상여금을의 예산에 계상을 하였고 77페이지는 다 감액이라 생략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78페이지도 같습니다.
  동까지 같이 보고 드릴까요?
○위원장 김창문  예.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93페이지, 동사무소 소속입니다.
  95페이지를 보시면은 일반행정비 중에...
  동소관을 보고 드리고 다시 빠진 부분, 사회산업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은 기본급이 감액이 되었고 98페이지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99페이지도 같습니다.
  그 다음에 100페이지를 보시면은 상사업비로 석교동이 상사업비 분에 대해서 100만원 그 다음에 석교동 취사용기, 이런 것을 계상을 했고 나머지는 다, 현황판이 오류동에 80만원, 102페이지는 부족분입니다.
  상수도요금, 청사 난방 연료비, 차량유지비 이런 것은 일부는 감액을 했고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103페이지에 부사동에 책상, 전자렌지, 이런 소소한 액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하단에 상사업비로 각각 난로니 이런 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07페이지에 동사무소 중에 공중화장실 공공요금, 대사, 용두 2, 오류, 문화2동 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사회산업국 소관 81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과는 기정예산이 94억5,600만원에서 3,900만원이 감소된 94억1,600만원, 위생과는 640만원이 감소된 2억3,300만원, 보건소도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도 19억3,700만원에서 4,500만원이 감소된 18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83페이지, 환경보호과입니다. 83페이지는 다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84페이지도 다 감소된 부분입니다.
  85페이지, 난로구입은 환경보호과에 노후된 난로를 대체하기 위해서 40만원, 밑에 전산관리용 짚드라이브가 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86페이지는 전체가 감소가 되고 제일 하단에 공중화장실인데 이것은 대흥2동 테미 공원 입구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철거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에 87페이지는 이 쓰레기 운반 수거 대행사업비는 6,000만원을 감액을 했고 환경관리요원 퇴직금을 8,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그 퇴직금은 현재 청구가 들어와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88페이지와 89페이지는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90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91페이지는 보건소 난방용 연료비 부족분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장예순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춘용  내무전문위원 박춘용입니다.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창문  박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당위원회 소관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세입부분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한 다음 세출부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부분 예산안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고 세출부분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예순 기획감사실장이 세입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으므로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삼 위원님.
박희삼 위원    박희삼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지방세 중에서 종합토지세가 19억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97년도 예산, 지방세 세입예산 179억의 차질이 없겠습니까? 감안이 된 수치인지.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수치는 감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토세가 감액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관련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삼 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19억이나 종합토지세가 감소된 원인을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세무과장 김정완  세무과장 김정완입니다.
  지금 박희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종합토지세 수입감소 사유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종합토지세 부과 기준은 종전에는 토지등급 가액을 적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와서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토록 내무부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동안에는 종합토지세는 매년 높은 세수증가율로 주민들의 세부담을 증가시켰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개별공시지가로 전환하면서 금년도 부과수준을 전년도 부과수준 이내로 조정하라는 내무부지침에 의거 저희 구에서도 95년도보다 낮게 책정해서 32.45로 조정을 했던 겁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가 표준액이 개별공시지가의 비율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토지에 대하여는 단계별로 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의 7~80% 되는 것은 하향토록 하고 32.0% 이하로 된 15%나 25%되는 것은 상향조정토록 이렇게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 차액이 났던 것이 종전에 19억 얼마가 감소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종합토지세의 세수감소로 해서 주민들의 세부담은 줄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타세에 의한 재산세, 면허세, 사업소세의 수입이 사실상 초과되서 연말까지는 저희 세수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희삼 위원    그러면 내년도 지방세 수입을 6.54% 증가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년도 예산에.
  그런데 여기에는 과년도 수입이 많이 있었어요. 내년도에는 과년도 수입이 얼마맡큼 들어올 가능성이 없다. 그렇죠?
  그런데도 지방세 수입이 내년도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시는가요?
○세무과장 김정완  저희가 내년도, 97년도에는 종합토지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세입쪽에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저희 세무과에서는 부과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삼 위원    세외수입이라고 하셨나요. 세외수입이 증가가 되서 세수에 차질이 없다고 하셨죠, 방금전에.
○세무과장 김정완  세외수입은 제가 말씀을 안드리고 세외수입 관계는 기획감사실장님이 말씀을 드린 사항 같은데...
박희삼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임시회에서 구정 질문도 했습니다, 그렇죠?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제도적인 제한으로 인해 가지고 지방세수가 감소되는데 대한 대책은 하고 구정 질문을 한 바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시다시피 종토세가 급격하게 감소되고 있는 사항이 아니냐.
○세무과장 김정완  금년에 줄면은...
박희삼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지방세 수입을 6.5% 증가를 해서 잡고 있는데...
○세무과장 김정완  예, 그것을 감안을 한 겁니다. 내년도 지방세 관계는 저희가 감안을 해서 목표를 한 겁니다.
박희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병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창문  최병철 위원님.
최병철 위원    최병철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질의 같은데요.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고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종토세가 금년에 감액된 것 하고 내년 예산 편성을 보게 되면은 금년 감액된 것을 감안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30%를 올려야 되거든요. 내년도 세외수입을 봤을때는 30%를 올려야 된다고, 약. 그렇게 계산이 안돼요?
○세무과장 김정완  제가 97년도 예산은 생각이 안나서요.
최병철 위원    왜 그러냐면은 금년에 19억이 줄었죠. 19억이 감액이 되어 가지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내년에는 얼마입니까? 이것이 얼마요, 종토세가?
  113억? 101억7,300만원이죠?
  그렇다고 봤을 때는 30%가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그 30%를 내년도에는 종토세를 올려야 되는데 올릴 수 있겠느냐 그 얘기야
○세무과장 김정완  97년도 예산 책정한 것은 금년도에는 32.4%를 기준을 두고 윗 것은 내리고 밑에 것은 올리는 방향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32.4%라는 것이 공시지가에 예를 들어 100원이면은, 지적과에서 공시지가를 매긴 것이 100원이라면 저희는 32원40전을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32.4%라고 말씀드린 사항이고 내년도에 공시지가의 요율을 꼭 32.4%라고 결정짓기는 뭐하고 그 상향조정 된다든지 그런 범위를 참작을 해서 내년도 예산을 책정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은 예상 수치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을 해서 목표에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병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이 종토세가 주는데 20%가 줄었죠? 근 20%죠?
  20% 안되요? 들어온 것이. 지금 19억이 늘었으니까. 98억에서 79억 됐으니까 몇 프로요, 이것이.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이 주는 것을 감안한다고 그러면 내년 예산에 50%의 종토세를 올려야 맞는 수치가 나오거든요.
○세무과장 김정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토지등급에 의해서 부과를 하다가 공시지가로 전환되면서 많이 떨어진 사항이고요. 그것이 정착이 되면은 요율을 적용을 해서 저희가 주민들 세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용을 시키면은 내년도 부과에는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철 위원    아니, 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면요.
  지금 종합토지세가 생겨 가지고 갈등이 되고 마이너스 되는 요인으로 경기가 굉장이 지금 어렵잖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년에 이렇게 과다하게 잡았을 때 차질이 없겠느냐, 한 50%를 잡아야 되요.
  금년에 삭감되는 것을 감안한다고 그러면 내년도에도 삭감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얘기하는 거요.
○세무과장 김정완  참고 하겠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종합토지세는 전국 종합, 합산이기 때문에 불투명 합니다.
  그러나 예상수치는 제가 부과계획을 잡아가지고 추진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이기형 위원님.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이 3차 추경이 정리추경인데요. 이 세입을 가만히 보면은 지방세 하고 과년도 수입하고 세외수입에서 이자수입이 없었으면은 과연 정리추경을 어떻게 했을 것이냐 하는 의문점이 생기고 과년도 수입 하고 이자수입은 항상 이렇게 꼬불쳐놨다가 정리추경용으로 쓰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의회에서는 과년도 수입하고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을 안썼던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해마다 되풀이 되는 현상이 아닌가 보는데 과년도 수입을 보면은 당초 1억3,000만원을 세입을 잡았는데 9억6,000만원이 들어 왔어요. 또 이자수입은 3억300만원을 잡았는데 7억4,000만원이 들어왔고. 이것 빼놓으면 정리추경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세무과장 김정완  예.
이기형 위원    의도적으로 과년도 수입, 이자수입을 지난번에 우리 97년도 예산 예비심사를 할 적에도 이 두 가지 항목을 가지고 본위원이 얘기한 기억이 나는데 이것도 하지 말자. 너무 속보이는 예산편성 테크닉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김창문  그 분야는 세무과장 소관이 아니죠?
○세무과장 김정완  예, 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 그래서...
○위원장 김창문  징수과장이나 기획감사실장 소관이죠?
○세무과장 김정완  이기형 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요.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해서 그냥 서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징수과장 나와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징수과장 최영대  징수과장 최영대입니다.
  지금 이기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지난번에도 과년도 체납세금 징수하고 이자수입관계는 97년도 예산편성 설명때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만은 저희들이 연말 정리추경때 결함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은 분명히 말씀드려서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이기형 위원    여기 나와 있는데, 뭘,아니라고 그래요?
  이것이 이번만 그런 것이 아니죠. 작년부터 봐요. 마찬가지예요.
○징수과장 최영대  여하튼 결과적으로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제가 자꾸 말씀드리면 변명 같아서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만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 편성에 정확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그러면 징수과장께서는 97년도 예산안을,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97년도 세입부분을 조정할 용의는 있죠?
○징수과장 최영대  세입부분을 저희들이 이자부분에서 너무 과소하게 책정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먼저 계셨었는데요.
  저로서는 97년도 예산 설명을 드릴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3억원 계상한 것은 이자수입이 확실시 되는 것만 계상을 했던 사항이고 저희들이 그 이상으로 금년 수준의 이자수입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그리고서 이자수입만 말고 과년도 수입은.
○징수과장 최영대  과년도 수입은 금년 수준에서 도저히 징수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97년도 예산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징수과장 최영대  1억8,0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그럼 97년도도 1억8,000만원 정도 밖에는 안되게 되어 있습니까?
○징수과장 최영대  예, 금년같은 경우는 아까 기획감사실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특수한 예로 부도처리 되서 받을 수없던 돈이 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특수한 예로 그렇게 많은 체납세금을 징수를 했습니다만은 금년도에 이월되는 체납세금 중에서 금년도 수준의 징수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창문  세입 부분에 대한 과년도 수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외수입 부분에.
○징수과장 최영대  세외수입 부분은 명년도에는 조금 금년보다는 상회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그렇게 전망을 하십니까?
○징수과장 최영대  예.
○위원장 김창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부분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입부분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분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기획감사실 세출 예산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구정보고대회 및 협조자 보상은 집행 잔액 3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48페이지, 봉급은 부족분에 대한, 증가요인에 대한 부족분 봉급계상입니다.
  특별상여 수당은 기히 보고를 드린 대로 인센티브를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직급보조비도 증원된 직원에 대한 보조입니다.
  그 다음에 후생복리비도 그렇게 연가보상금은 금년도에 15일에서 20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족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공개 자료는 1,000만원을 삭감을 했고 병무 직원 봉급 및 상여금은 5명에 대한 부족분 액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 통계 합동 작업용 노트북은 예산 통계를 내무부에서 실시하고 있을때 직접 계산기로 그것을 작업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트북을 가지고 하고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또 51페이지는 다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52페이지의 예비비는 이번에 14억9,900만원 정도로 각 실·과의 부기 중에 감소된 부족분을 예비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예비비는 24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삼 위원님.
박희삼 위원    박희삼 위원입니다.
  47페이지 보면은 인건비 말입니다.
  기본급이 3,800만원이 늘었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복리후생비는 1억5,000만원이 늘었다. 아까 공무원 증원분이라고 하셨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박희삼 위원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기본급 3,800만원은 순수한 증원분에만 해당이 되고 지금 말씀이 계셨던 복리후생비는 기존 증원분 더하기 부족분까지 합산해서 계상이 된 겁니다.
박희삼 위원    결론적으로 말하면 96년도 예산 편성이 잘못된 거죠, 그렇죠?
  연가보상비가 6,200만원 정도 부족하게 책정이 되었던 것.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것은 당초 예산 편성 올해 것을 작년도의 편성지침에는그것이 15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 공문이 변경되서 내려왔습니다. 20일까지 줄 수있다.
박희삼 위원    아, 그럼 중간에 추가로 지급사유가 생겼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박희삼 위원    그렇게 설명하셔야죠.
  그리고 03, 일반업무추진비 이것은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늘어난 이유를.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기타 일반업무추진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590만원.
박희삼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이것도 증원된 직원들에 대한 일반업무 추진비입니다.
  이것이 이제 직급보조비인데 5급은 20만원, 6급은...
박희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그럼 기획감사실장님 세출 총괄에 인건비가 삭감이 되었는데, 5억2,000만원으로.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위원장 김창문  기획감사실에서 복리후생비 하고 인건비 하고 약 1억8,000만원 정도를 증액을 했는데도 5억2,000만원이 감액이 되었다.
  그러면 한 7억 정도가 감액될 수 있는 부분 중에서 1억8,000만원 정도는 기획감사실로 지출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5억2,000만원 만들어 놓은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무슨 말씀인지 잘...
○위원장 김창문  세출 총괄에 5억2,000만원입니다. 인건비가.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총괄 세출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김창문  예.
  기획감사실에 충분한 예산이 정리추경에 안되어 있으면 전체 인건비가 한 7억 정도로 감액을 할 수 있는데 인건비성으로 여기에다가 1억8,000만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5억2,000밖에 안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저희 기획실에 넣은 것은 저희 기획실 공무원의 증원이 아니라 전체 공무원 증원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실 예산에 계상된 인건비는 기획실 공무원이 아니고 전체 공무원의 인건비로 보기 때문에 지금 설명하시는 답을 잘 이해가 안갑니다.
○위원장 김창문  그럼 그렇게 넘어갑시다. 박희삼 위원님.
박희삼 위원    52페이지에 예비비가 24억이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박희삼 위원    기정 9억이었는데. 9페이지 세입세출 총괄에 보면은 30억이다.
  예비비 및 기타, 기타가 뭡니까? 약 6억이 되는 기타가 뭐냐 이 말씀이예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일반회계 10페이지에 나오는 기타...
박희삼 위원    52페이지에 있는 예비비 및 기타가 30억5,000만원, 그리고 52페이지에 있는 24억, 그리고 나머지가 기타란 말예요. 기타. 기타 6억이 뭐 뭐냐고. 명세를 좀...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아, 기타 6억이요?
박희삼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기타라는말은 세출 총괄에 인건비, 물건비, 이전 경비 여기까지 이 속에 다 포함되지 아니해서 그 소소한 명목을 예비비 및 기타로 이렇게 기타난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거기 기타 명세는...
박희삼 위원    그래요. 예결특위까지 제출해 주세요.
  여기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하시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일단은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반환금으로 봤는데 반환금이 무슨 반환금인지는 아직 파악을...
  지금 6억의 내역은 1회 추경에 명시가, 169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이것이 국고보조금에 대한 사용잔액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라면은...
박희삼 위원    얼마예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6억800만원 정도 됩니다.
박희삼 위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6억800만원.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그 다음에는 저희가 공공시설정비 대여상환금 이자하고 그 다음에 지방채 이자가 1억4,900만원이 있습니다.
박희삼 위원    지방,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방채 차익금 이자입니다.
박희삼 위원    얼마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이것이 공공시설정비 대여 상환금 이자가 2,014만5,000원,그 다음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방채 이자가 1억2,930만5,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차익금 상환에 있어서 공공시설정비 대여 상환금 원금이 8,800만원 그 다음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방채 상환이 2억660만원, 이래서 그 차익금 상환이 2억9,510만원입니다.
박희삼 위원    차익금 상환이 2억9,000만원이고 국고 보조가 6억8,000만원이고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박희삼 위원    그러면 합계가 얼마예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
박희삼 위원    이것 저기 계장들이 찾으시고 끝날 때까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창문  이상입니까?
박희삼 위원    예.
○위원장 김창문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문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53페이지입니다. 제3회 추경에서 당초 예산에 24억7,712만6,000원에서 300만원이 감액된 24억7,412만6,000원으로 추경 예산을 올렸습니다.
  다음 55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로써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 VTR 편집료가 400만원이 금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었는데 200만원이 부족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200만원을 추경으로 올린 겁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써 자산취득비입니다. 대들보 편집실에 온풍기가 없어서 온풍기 한 대를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으로써 자체 민간자본 이전입니다.
  서대전 광장의 생활체조회에 앰프가 없어가지고 앰프 한 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강순철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삼 위원님.
박희삼 위원    박희삼 위원입니다.
  55페이지, VTR 편집료 부족분 01목에 일반수용비가 많이 있어요.
  다른 데다 다 쓰고 또 부족했구만.
  이 VTR편집이 뭔가 좀 설명해 보세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4월달에 테미공원 봄꽃 축제하는 것에 15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VTR 편집료가.
  그 다음에 9월에서 10월에 구민의 날 및 중구 체육대회 행사 편집하는데 25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계속해서 우리가 VTR을 촬영한 것에 대해서는 편집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부족분입니다.
  연말까지 쓰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희삼 위원    테미공원 봄꽃 축제를 문화공보실에서 했어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VTR촬영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박희삼 위원    아니, 행사 주관부서가 도시개발과면 도시개발과에서 다 촬영하지.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아니, 그런데 저희들이 각종 행사는 직접 하지 않더라도 사진촬영이라든가 VTR 촬영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희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권일봉 위원입니다.
권일봉 위원    예, 권일봉 위원입니다.
  생활체조회에 이동식 앰프를 몇 개소나 사줬어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사준 곳은 과거것까지는 제가 전부 다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그전부터 넘어오던 것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한 번도 안사줬습니다.
권일봉 위원    사주면 관리는 어디서 하냐고.
  그러면 비품대장에 나와 있을테죠. 갯수가. 그것이 파악이 안되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저희들이 사준것을 그 전에, 전부터 사준 것은 총 파악을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일봉 위원    특별히 거기만 사주는군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거기는 장소가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좀 주택이나 이런 데하고 떨어져 가지고 관리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사 주는 겁니다. 서대전 광장.
권일봉 위원    한밭체육관에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동식 앰프가 고성능 앰프라,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동식, 가지고 다니는 앰프입니다.
  그래서 동에 전부 한 대씩 사줬어요.
  동에서 행사때 이동식 앰프를 쓰고 있는데 공보실에서 사준 것이 아니라 총무과에서 그것을 사서 줬습니다.
  그런데 이 서대전 광장에 생활체조가 매일 아침마다 시행을 하는데 지금 동 하고 아주 가까운 곳에서는 동 이동앰프를 갖다 쓰고 갖다 놓고 이렇게 활용을 하는데 서대전 광장에는 여러 동네에서 모이고 그러기 때문에 특별히 관리하기도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그 체조, 생활체조용으로 저희가 이렇게 보급을 하고자 합니다.
  아침에, 지금은 겨울이라 어떤지 모르겠는데 가을 늦게까지 수 백 명이 나와가지고 체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쓰는 이동식 앰프입니다.
권일봉 위원    그러면 한밭체육관에서 생활체조하는데 아침에요. 그 곳은 어디서 사줘?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 곳은 인근동의 것을 활용을 할 겁니다, 아마, 그것이
권일봉 위원    동사무소 것.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권일봉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사줄데가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현재로는 수요량이 이것으로써 끝나는 겁니다.
권일봉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지금 현재 문화공보실에는 온풍기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저희 공보실에는 온풍기는 없습니다. 난로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없습니까, 없어도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난로로 합니다.
○위원장 김창문  난로로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위원장 김창문  대들보 편집실은 온풍기를 사 줘야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거기는 원래 난로도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난로 사주면 되겠네요 그럼.
박희삼 위원    바꿔요 바꿔. 문화공보실 난로 거기를 주고 온풍기는 문화공보실 사주고.
○위원장 김창문  대들보 편집국장이 자꾸 사달라고 그래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편집하는데 날이 추우면은 사실상 편집하기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대화  총무과장 박대화입니다.
  편의상 삭감된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증액 편성된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당초 47억77만원을 기정을 계상했다가 3억9,136만2,000원을 감해 가지고 43억941만5,000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기정예산 숫자는 속기록에 정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못해서.
  이번에 증액된 부분은 저희 청원경찰 보수 부족분, 이것이 당초 저희들이 7호봉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계상을 했어야 될 것을 순경 8호봉으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급여가 한 200만원, 또 기말수당 한 68만원 해서 273만2,000원이 부족이 되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59페이지 하단에 특수활동비 2,000만원이, 이것은 구정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 이번에 2,000만원을 추가 편성을 하였고 기타는 전부 다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감액부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삼 위원님.
박희삼 위원    101쪽, 뭐 증액된 것 하나 밖에 없네요. 이 한 가지 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 기정에 1억8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었죠?
○총무과장 박대화  예.
박희삼 위원    그 2,000만원이 증액된 근거를 대주세요.
○총무과장 박대화  이것은 근거를 제시하기 전에 제가 먼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금년도 시책추진비에 연말 구정업무수행을 하는데 필요한 부분이 발생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충자원으로써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96년도 말에 저희가 예기치 않았던 여러가지 특수시책 이라든지 사업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박희삼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것은 이 기준액이 시달이 되지 않습니까?
  이 기준액대로 편성이 되었단 말예요.
  추가로 2,000만원을 편성할 수 있는, 이것이 작년에 이것 때문에 본 위원이 아주 그냥 곤혹을 치룬 사람입니다. 본 위원이 깎지도 않고 본 위원이 깎았다고 그래 가지고.
○총무과장 박대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장 승인사항으로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2,000만원 증액을 했는데요.
이기형 위원    5개 구청 똑같이 다 받았겠지.
○총무과장 박대화  예, 그것은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근거를 말씀 좀 해 달라고 그랬는데요.
○총무과장 박대화  근거를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나열하기는 지난합니다.
  속기록을 좀 제지해 주시면은...
박희삼 위원    공문같은 것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대화  있습니다.
박희삼 위원    그러면 예결 특위까지,아니지... 그래요, 그러면 예결 특위까지 이 자료를 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박희삼 위원이 96년도 예산심사 때에 구청장님 2,000만원 중에서 돈 1,000만원 깎았다고 곤혹을 치뤘다고 했습니다, 지금.
  깎지도 않았는데.
  총무과 소관... 예, 이기형 위원님.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기획실장께서도 그랬고 총무과장께서도 감액부분은 유인물로 갈음, 갈음 하고 증액부분만 간단 간단 설명을 하고 넘어가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설명할 사항이 아니죠. 이 정리추경은.
  정리추경의 성격은 글자 그대로 정리해 보는 겁니다. 감액된 부분에 대한 분명한 설명이 있어야죠. 어떻게 감액된 부분은.
  오히려 의회에서는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이 봐요. 얼마나 행정에서 예산 편성권을 남용하고 있는지. 얼마나 방만하게 편성하고 있는지.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59페이지도 봐요. 인건비 외 수당에서 시간외 근무수당, 몇 %가 줄었습니까?
○총무과장 박대화  제가 프로수는 계산을 안했습니다만...
이기형 위원    아니, 제 얘기 끝나고..
  한 11%쯤 줄었네요.
  이러한 시간외 근무수당 정도는 어느 정도 근사치가 거의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또 기관공통 운영비도 관서당 경비에서 60페이지에 1,100만원 세워놓고 100만원 쓰고 1,000만원 남았어요.
  또 일반운영비에서 전산교육 강사 수당 1,400만원 해 놓고 750만원 쓰고 650만원 남았어요.
  한, 두 가지가 아녜요. 죽 뭐, 또 보상금에서 61페이지에 방위협의회 전방산업시찰 730만원 세워놓고 210만원 썼고, 61페이지 인건비에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도 1억 세워 놓고 5,500만원 쓰고 4,500만원 남고, 넘어 가서 보상금에서 정년 퇴직, 뭐 악대보상, 인사위원회 활동보상, 연금부담금, 뭐안 그런데가 없어요. 과연 이렇게 예산편성 운영을 하고서 아무 미안한 것도 없이 그냥 감액된 것은 절약해서 사용한 양 유인물로 갈음, 갈음 넘어가서 되겠느냐. 한심한 일이라고 내가 주장합니다.
  설명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박대화  예.
  우선 먼저 59페이지, 시간외 근무수당에서 감액된 부분은 이것은 우선 전에 총무과에는 진흥계 하고 같이 있다가 통폐합으로 인해서 진흥계가 떨어져 나갔고 또는 여기 산출기초를 질책해 주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7급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서 우리가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조금 상회된 부분이 있고 또는 기타 여러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만 이것도 저희가 당초에 계상할 적에 일부분의 착오가 있었다는 점을 제가 시인을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방만한 계산이 안나오도록 노력을 하겠고 이것은 단지 구체적으로 정확히 맞지는 않습니다만 대략적으로 이런데서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있고 그리고 여기 관서당 경비 관계도 이것은 구청 전체의 직원에 대한 통합 편성을 우리가 했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상반기에 금년에는 지난번에도 조금 일부 그랬습니다만 4·21선거 관계로 해서 모든 교육을 자제를 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에서 당초 계획했던 그러한 교육이 횟수가 줄고 줄고 해서 이것이 감액요인이 생겼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는 방위협의회 전방시찰 관계도 이 부분은 저희가 2회에 걸쳐서 전방시찰을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실시를 안했습니다.
  이래서 나머지 예산이 절감된 부분이 나오고 또는 인건비 중에서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은 이것은 예측 불허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유있는 예산 편성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수 있겠습니다.
  지금 대충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 말씀 드렸습니다만 기타는 저희들이 일부분적으로는 예측 착오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당초에 설명을 생략한 부분은 회의시간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사전 양해를 받고 대답을 듣지 않고서 이렇게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이유를 댈라면 다 댈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이유만 가지고는 설명이 안될 부분이 많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총무과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일봉 위원님.
권일봉 위원    권일봉 위원입니다.
  이것이 시간외 근무수당이 3,000만원이라는 큰 액수를 삭감한 것에 대해서 참 이것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이것이 다 실·과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못쓰는 데가 많을 거다 이 얘기요. 시간외 근무를 하고서도 빼지 못한 것이 많을 거다 이 얘기요.
  그러면 예산부에서 뭔가 잘못 예산을 책정했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생긴거다 이거요. 기준치가 있을 것 아니냐 이거요.
  앞으로 이렇게 시간외 근무수당이 불용액으로다가 남을 정도로 예산에 계상한다면..
○총무과장 박대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드리기 위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일봉 위원    이해보다도 실제가 다른 과에서는 없어서, 특근을 하고서도 없어서 지출을 못한 과가 많을 거다 이 얘기요.
○총무과장 박대화  총무과 총 예산액으로 보면 상당한 액수라고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인원이 100명에 가까운 인원이 됩니다. 방범원 99명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다른데 몇 명 안되는 과하고 액수 계산하는 데는 참고를 해 주식 바라겠고요.
  아까도 이것이 정확한 계산을 했다고는 제가 말씀을 안드렸습니다만 특별히 더...
권일봉 위원    구구한 변명이 필요가 없어요. 이런 예산을 남겨서 지금 불용액으로 반납하면서 할 얘기가 무슨 얘기가 있느냐 이거여.
○위원장 김창문  너무나 과다한 예산 책정이 되어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와 가지고 정리를 함에 있어서 삭감을 해 가지고 편성을 해서 오니까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기형 위원    97년도 예산 심의에 상당한 참고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한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인복  회계과장 이인복입니다.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관리에 있어서는 기정예산 4억2,676만5,000원 보다 883만1,000원이 감소된 4억1,793만4,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66페이지, 수당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1,141만2,000원의 감액은 저희 회계과 직원이 운전기사 포함해서 33명입니다.
  그런데 월 33시간씩 시간을 달아야 되는데 여기에 미달이 되어 가지고 운전기사들이 그 시간외 근무수당을 좀 드리지 않은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1,141만2,000원이 감액이 되었고 04 일용인부임 170만원은 워드 타자원, 지출 및 봉급전산요원 둘해서 세 명을, 여기 월차수당이라고 되어있습니다만은 휴일수당은 96년도 본예산에 1만6,340원 곱하기 3인 곱하기 50일 곱하기 255만원이 나와야 될텐데 85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계수 조정할 적에 착오분 170만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또 일반운영비, 수용비 720만원은 그 동안 저희들이 수작업으로 해오던 공사계약 관리 프로그램 이런 것을 공사계약 관리 프로그램 관급 자재 관리 프로그램,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 프로그램, 회계관리 장부 전산화 프로그램 이것을 소프트웨어 판매사로부터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전산화 시킬려고 72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 150만원은 신규차량 보험료 인상분과 배기량 증가로 인한 자동차세 증액분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운영수당 200만원 감에 대해서는 결산 검사위원 5명을 했으나 3명이 검사위원에 임했기 때문에 2명분 200만원을 감했습니다.
  또 07, 연료비 371만9,000원은 당초 예산에 3,403만원이 섰습니다만 집행은 2,422만2,000원을 집행하고 12월달에 떼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371만9,000원을 이번에 감액을 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210만원은 노면 청소차 소모품비로써 210만원인데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수차 지적해 주신 사항으로, 91년도 2월에 시에서 구입해서 엑스포 기간 동안에 사용하던 것으로 구청에 관리전환이 되었으나 도로 여건상 적합치 못함으로 현재 운행에 불가하기 때문에 소모품 그대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수용비에 대해서 1,541만3,000원입니다. 이것은 관사 물품구입 및 유지관리비 480만원 또 측량수수료 65건해 가지고서 291만3,000원, 그리고 매각공고료 400만원, 무주부동산 공고료 300만원 그리고 재산관리 전산 프로그램을 또 150만원 등 이렇게 해서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9페이지, 권리보전 조치 등기 촉탁수수료는 당초에 저희들이 100건을 예상했었으나 현재 저희들이 200건이 법무사에 접수가 되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는 환경개선 부담금 및 시설물 하고 차량에 대한 것이 다 집행이 되서 480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이번에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입니다.
  수방자재 창고 및 사무실 증축할 적에 입찰시 800만원이 남아서 감액을 하는 동시에 저희 청사내에 청사 변압기 교체, 승압공사입니다. 현재 150kw로 사용하고 있는 변압기가 항시 여름철이면은 여러번 정전이 되었기 때문에 이 수방자재 창고 반납금을 전환해서 200kw로 다 승압공사를 할려고 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에서는 5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 출연금은 283만8,000원이다 지출하고서 나머지를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쪽에 관사 기본물품 구입 및 유지관리비가 기정이 600만원이 있었습니까?
○회계과장 이인복  예.
○위원장 김창문  120만원 썼네요?
○회계과장 이인복  예, 120만원만 관리비를 주고 나머지는 하나도 안썼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그럼 한 달에 10만원씩 준 겁니까?
○회계과장 이인복  예.
○위원장 김창문  어떤 목으로 지출된 겁니까, 한 달에 10만원씩 지출된 것이?
○회계과장 이인복  일반관리비요. 아파트 관리비.
○위원장 김창문  내가 관사비용은 전체 받아 놓은 것이 있어요.
  받아놓은 것 이외 건지 이내 건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나한테 96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관사에 들어가는 전비용이 뭐 뭐가 얼마가 들었다는것이 나한테 받아놓은 것이 있는데 그 비용이 여기 120만원이 포함이 된건지 안된 건지.
  이외의 것이죠? 나한테 제출되어 있는 이외의 것이죠, 이것이?
○회계과장 이인복  다시한번 제가 검토해 볼께요.
○위원장 김창문  하영호 위원님.
하영호 위원    하영호 위원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제일 하단 가까이 무주부동산 공고료 라고 되어 있는데 400만원을 세웠다가 100만원만 사용하고 300만원이 남았네요? 무주 부동산도 있습니까?
  부재지주를 말하는 겁니까, 아주 주위에 살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회계과장 이인복  일본명의로 가지고 있는 것이, 그때 그때 저희들이 일제히 조사해서 찾아 가지고서 올리고 올리고 하는 것이...
하영호 위원    땅 주인이 전혀 없는 것도 있어요?
○회계과장 이인복  예. 그러니까 일본 사람 명의로, 그런 것을 지금 등기를 내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보고해 드렸듯이 뭐 100건,200건 나오는 것이 전부 그런 것 들이예요,지금. 그런 것도 있고 매매해서 팔려지는 것도 있고.
○위원장 김창문  김성열(태평1동) 위원님.
김성열 위원  (태평1동)  태평1동 김성열 위원입니다.
  69페이지 말예요. 02에 공공요금 및 제세 했는데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말예요.
  이것이 우리 중구청사에 부담되는 금액이 얼마 나옵니까?
○회계과장 이인복  저희들이 어제 차량하고 시설물 하고...
  작년에는 1,088만원을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래서 지출은 494만6,000원을 지출했고 그래서 이번에 480만원을 감 조정한 겁니다.
김성열 위원  (태평1동)  아니, 건물에 비해서 그것 밖에 안됩니까?
○회계과장 이인복  그것이요.
  쪽지가 와요. 한국 재정, 거기에서 다 와요.
김성열 위원  (태평1동)  건물에 따라서 환경개선비용 부담금이 부과되는 것 아녜요
○회계과장 이인복  그렇죠.
  그래서 건물변동 사항을 우리들이 통보를 해 주면 거기에서 고지가 되요. 저희한테 얼마 납부하라고.
김성열 위원  (태평1동)  그 돈을 내고 남은 것이 180만원이 남았다는 것이죠?
○회계과장 이인복  어디요.
김성열 위원  (태평1동)  여기 180만원이 남은 것 아녜요?
○회계과장 이인복  그렇죠, 납부하고서 남아서...
김성열 위원  (태평1동)  이것은 대기하고 수질만 한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인복  건물 하고 차량 경유, 경유차량이 있어요. 차량 하고 두 개예요.
김성열 위원  (태평1동)  차량 하고 건물 하고 시설비 목에서. 그 중에서 대기하고 수질만 한 것이죠, 그러니까? 환경개선 비용 부담금 낸 것이.
○회계과장 이인복  아니, 차량도 냈어요.
김성열 위원  (태평1동)  차량도 냈어?
○회계과장 이인복  예.
김성열 위원  (태평1동)  그리고 말예요 그 밑에 보면 04에 시설비가 있는데 변압기 교체에 250kw 승압공사 했는데 그것이 850만원이 들어갔죠?
○회계과장 이인복  예, 850만원.
김성열 위원  (태평1동)  이것이 한전에서 하는 것인데 이것을 자체로...
○회계과장 이인복  아닙니다. 그 비용을 저희들이 다 부담을 해야 되요.
김성열 위원  (태평1동)  한전에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되요?
○회계과장 이인복  예, 우리가 해야 되요.
김성열 위원  (태평1동)  아니, 전기시설 같은 것은 한전에서 하는 것 아녜요?
○회계과장 이인복  아녜요. 자체로.
  전문요원이 다 있어요. 전기직들이.
  우리가 승압공사를 해야 되요.
김성열 위원  (태평1동)  아니, 나는 한전에서 다 해 주는 것으로 알았는데.
임헌덕 위원    아니죠. 공장같은 데도 승압하는 것은 공장에서 부담해요.
김성열 위원  (태평1동)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일봉 위원님.
권일봉 위원    경상 경비에...
○회계과장 이인복  몇 페이지요?
권일봉 위원    66페이지, 하단에 일반수용비 장부상에 지금 잔액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위원장 김창문  장부를 가져 와야 되는데, 지금 당장은 모르겠죠?
○회계과장 이인복  권 위원님 별도로 보고 드릴께요.
권일봉 위원    많으면 이런 예산이 별도로 필요없지 않느냐 이거요.
○회계과장 이인복  없으니까 여기다 세웠지 있으면 뭐하러 여기다 세우겠어요.
권일봉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잔액이 얼마나 남았나 하는 것을 묻는 거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이인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문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세무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정완  세무과장 김정완 입니다.
  7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세무과는 징수과 하고 과목이 같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과 하고 징수과 내용이 간단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는지, 위원장님.
○위원장 김창문  같이 해 주세요.
○세무과장 김정완  예. 제가 보고를 드리고 만약에 충분하지 않으면 담당 과장으로 설명을...
  71페이지, 수용비가 저희과 소관으로 세무전산기 수선비가 381만2,000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사용잔액입니다.
  징수과 소관으로 체납물건 등기부 등본 수수료 그 사항이 400만5,000원을 감액처리를 했고 대충 좀 액수가 100만원 단위 넘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압류물 처리라고 해서 400만 얼마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압류물 처리 그 사항은 308만원을 감액처리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감정이라든가 공고료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은 수입증지 인쇄입니다. 이 사항은 각 동이나 구에서 인증기를 구입해서 쓰기 때문에 이것은 절약 차원에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7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보시면은 토지등급 조정평가 분과 위원, 그것이 160만원인데 저희 과 소관으로 이 사항은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은 등급에서 공시지가로 전환되기 때문에 사용치 않았습니다.
  그 다음 밑에도 농지위원 심의 수당도 저희는 농지세의 심의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로써 지방세 전산화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용역비입니다. 이 사항도 저희가 감을 했습니다만은 당초에는 저희가 92년도 2월부터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데 좀 늦게 유지보수를 계약을 체결해서 감이 되는 겁니다.
  워크스테이션 유지보수비도 마찬가지 입니다. 저희가 계약체결을 해서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250만원인데 과년도 세원을 저희가 발굴을 했습니다만은 이것은 지급하지 않고 전액 다 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징수과 소관으로 이것은 계수기라든가 의자라든가 책상 등을 사용하고 나머지 141만1,000원을 감을 했습니다.
  7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은 아까도 징수과장께서 보고한 사항인데 상사업비를 2,000만원을 타 가지고 1,000만원은 노트북이라든가 기히 핸드폰 있는 것을 교체해서 체납자 관리를 하기 위한 예산을 1,004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다음에 74페이지, 상단에 보시면은 상사업비 마차가지로 전자수첩을 구입을 해서 징수과, 세무과, 동을 해서 구입을 해 가지고 배부하기 위한 99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은 자산취득비로써 컴퓨터하고 도트프린트기는 저희가 구입을 하고 사용잔액을 683만9,000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하고 징수과 하고 같이 봐 주세요 권일봉 위원님.
권일봉 위원    72페이지에 포상금 250만원이 왜 불용액으로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과 시간외 근무 수당은 부족했어요.
○세무과장 김정완  부족하지 않고 적당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예산이 맞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얘기해요, 그럼.
  왜 부족하다고 얘기하란 말예요.
  세무과 징수과 부족하다고 뻔히 알고 있는데...
○세무과장 김정완  포상금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포상금을 지급받고 그 사후에 아주 복잡하기 때문에 물론 법적으로 저희가 정당하게 지출이 되면 되는데 그런 것을 솔직히 얘기해서 골치 아퍼서 지출안했습니다.
강종호 위원    그러면 일 안하겠다는 얘기 아녜요?
○세무과장 김정완  세원발굴은 했습니다.
강종호 위원    했는데 포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02로 딱 채워 놓고 싹 달라고 하면 뭐...
○세무과장 김정완  금년도 세원발굴은 과년도 것과 구분을 해야 되는데 7억 정도의 세원을 발굴을 했습니다. 그런데...
강종호 위원    김과장 말예요.
  지금 여기서 돈을 깎자고 하는 주의는 아녜요.
  여기서 반납 잘했다고 해 가지고서 우리 위원들이 잘했습니다 하고 박수칠 얘기가 아녜요.
  일은 하고 지금 예산상의 250만원을 여기 02는 전혀 쓰지도 않고, 지금 얘기 들으면 일은 하고...
○세무과장 김정완  그 사항은 저희가 조례에도 징수포상금 조례나 거기 명기가 되어 있는데 94년도 세무비리 사건 이후로 다시로부터 지시사항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집행하기가...
강종호 위원    소신껏 하세요.
  소신껏 해야지.
○세무과장 김정완  예, 소신껏 하겠습니다.
강종호 위원    02 포상금 세워 놓고 하나도 안주면 어떻게 해 그렇잖아.
  그러면 내년도 안줘. 그렇잖아요. 소신껏 하세요.
○세무과장 김정완  직원들도 달갑게 생각지도 안해요.
강종호 위원    달갑게 생각 안하고 하고 이해시키고 포상금 주고 잘하면 그래야지.
○세무과장 김정완  알겠습니다.
최병철 위원    안쓴다는 걸 왜 자꾸 사정을 해 그래.
김성열 위원  (태평1동)  안쓴다는 것이 아니라 일을 않고 있다는 것 밖에 안되는 것 아녀.
○세무과장 김정완  일은 했습니다.
김성열 위원  (태평1동)  일을 했어도 그렇지. 그럼 줘야지 직원들 사기를 위해서 해 줘야지.
○세무과장 김정완  앞으로는 근거에 의해서 지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지출하세요. 명분있는 세원 발굴을 했다고 하면...
김성열 위원  (태평1동)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위원장 김창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위원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나오셔서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한대흠  시민과장 한대흠입니다.
  시민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서 198만원이 감됩니다.
  이는 광파일이 두 번에 걸쳐서 장기간 고장이 나 가지고 사용을 못해서 이 소모품을 사용을 안했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에 레이져 프린터기 모뎀을 사면서 전자제품이 계속 내림세에 있어 가지고 당초 예상시기보다 내려 가지고 103만원이 남았습니다.
  76페이지, 복사기 구입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병사관리 국비 4,116만5,000원 감중에서 인건비가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공익근무요원 66명에 대한 급여하고 상여금 부족분으로써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비 4,176만5,000원은 병역의무자가 징병검사, 현역병 입영, 병력 동원 훈련소집 인원이 감소로 인해서 잔액으로써 국고를 반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시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민방위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민방위 재난관리 과장 나오셔서 민방위 재난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민방위 재난관리 과장입니다. 3회 추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은 3억8,704만9,000원입니다.
  감된 것은 일반운영비가 449만1,000원, 보상금 300만원 해서 749만1,000원이 감으로 예산액은 3억7,955만8,000원입니다.
  감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30만8,000원이 감이 생겼습니다.
  이 사항은 민방위 시설 관리에 대한 공공요금입니다.
  집행은 30만8,000원이 잔액 발생이 되겠습니다.
  무선전화기 사용료 30만8,000원도 당시 1회 추경시 계상된 내역인데요. 이 사항은 무선전화기를 구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을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05 급량비에 418만3,000원입니다. 이 내용은 을지연습 참가자 급식비입니다.
  당초 810만5,000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그 집행이 574만2,000원이 집행을 했고 나머지 238만3,000원이 잔액이 발생을 했고 그 민방위교육 훈련급식비입니다.
  이것도 추경에 계상된 내용입니다만은 민방위 훈련시 현장요원들에 대한 급식비인데 이것도 집행을 못했습니다.
  집행을 못한 이유는 당초에 오전, 오후 교육을 하는데 오전만 교육을 했기 때문에 점심을 안줬습니다.
  그 밑에 01 보상금, 보상금 300만원에서 안전진단 기술자 협조보상금이 당초 계상이 3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추경때 계상된 사항이 9월 이후에 한 사항이기 때문에 100만원의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79페이지, 재난수습 시범훈련은 당시 민간인이 참석을 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는데 그 재난관련 기관만 참석을 해서 훈련을 실시를 했기 때문에 지급을 안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민방위재난관리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일봉 위원님.
권일봉 위원    권일봉 위원입니다.
  무선전화기를 구입하기로 예산에 계상해 놓고 안한 사유가 있을텐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아닙니다 그 사항은요. 지난번 1회 추경시에 민방위 재난상황실용으로써 무선전화기를 구입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의회 예산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예산을 계상한 것이 아니고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권일봉 위원    그러면 30만8,000원 남은 잔액은 뭐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그것은 사용료입니다.
  무선전화기 사용료입니다.
  무선전화기는 정수품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일괄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때 구입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을 못했습니다.
권일봉 위원    설명하기를 무선전화기를 구입 안했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예, 예산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권일봉 위원    계상안한 사유에 대해서 내가 질의을 했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예산에계상이 안되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권일봉 위원    이 불용액으로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민방위 재난관리 과장이 무선전화기를 구입 안했기 때문에 이런 잔액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지금 설명을 했어요.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는 거요.
○위원장 김창문  무선전화기를 사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사용료를 여기에다 계상을 했는데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사용료를 안썼다는 얘기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예.
○위원장 김창문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권일봉 위원님.
권일봉 위원  그 다음에 급량비가 이렇게 418만원이 남은 사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지금 설명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급량비 400만원 중에서는 을지연습 참가자 급식비에서 238만4,000원의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것은 을지연습 훈련기간 중에 계획대로다 먹었는데 먹은 대로 급량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거기서 잔액이 발생된 사항이고 나머지 180만원은 민방위 교육시 요원에 대한 급량비로 1회 추경때 계상이 된 겁니다.
  8월달에 계상이 된겁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당초에 오전, 오후 하루 교육을 할 때 점심을 줘야 되는 사항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오전만 교육을 했기 때문에 점심을 안줬습니다.
권일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그럼 을지연습 참가자 급식비는 한 50% 정도 감액을 시켰네요, 기정 예산보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감액을시킨 것이 아니라 실은 안먹었어요.
○위원장 김창문  아, 그러니까 기정예산 대비 해보면.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비율로 따진다면 그렇게 나오겠죠.
○위원장 김창문  이것이 감액된 것이니까. 감액 편성입니까, 그렇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예.
○위원장 김창문  그냥 넘어가면 감액편성 해 가지고 지금 이리 저리 맞춘거란 말예요, 이것이.
  한 25% 정도가 돈을 갖다가 본 예산 대비해서 덜 쓴거죠, 그러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예, 덜 쓴거죠. 덜 쓴 겁니다.
○위원장 김창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방위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문  민방위 재난관리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환경보호과장 곽종근입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따른 환경보호과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과에 금번에 상전된 예산은 당초 예산 94억5,672만4,000원보다 3,983만2,000원이 감액된 94억1,68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83페이지에 수당과 관서당 경비 일부 항목들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시간외 근무수당을 비롯한 급량비 등 관서당 경비는 지난 4월에 직제개편에 따른 인원감축 등이 주요인이 되서 그 차액에 대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84페이지에 일반수용비 중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250만원을 감액을 시켰는데 이것은 당초에 예산을 계상을 할 때 매당 단가를 80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만은 실제 인쇄를 한 금액은 매당 30원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감액을 시키는 것입니다.
  다음 나머지는 소액으로써 일반 집행잔액이 되겠고 85페이지, 물품구입비 중에 저희 난로 구입비로 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역시 저희 사무실 여건이 4층이고 상당히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운 관계로 난로가 한 대가 상당히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구입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 비용부담금 전산관리용에 필요한 짚 드라이브를 구입하기 위해서 2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외에는 일반 집행잔액이 되겠고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6페이지 역시 일반 관서당 경비는 그런 요인이 되겠고 시설비 중에 공중화장실 개·보수에 따른 시설비 3,350만원을 이번에 감액처리를 했는데 이 내용은 첫째 공중화장실을 개·보수하기 위해서 태평동에 재래식 변소를 수세식 변소로 개조를 할려고 보니까 일반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그것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비보조된 2,000만원을 이번에 감액을 하게 되겠고 그리고 현재 테미공원그 밑에 대흥2동 338-10번지에 소재한 공중화장실이 과거에 한 10세대에서 30명이 사용을 했던 공중화장실이 있었는데 이 지역이 소방도로 개설로 인해서 현재 9세대가 이주를 했습니다. 현재 한 세대가 남아있는데 소방도로 개설 때문에 불가분 공중화장실을 폐쇄해야 될 그런 처지에 있어서 그 폐쇄에 따른 필요 금액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희현 위원님.
한희현 위원    한희현 위원입니다.
  96쪽에 보면은 공중화장실을 수세식으로 할려고 했는데 주민이 반대해서 못했다고 했는데 그것 좀 한번 설명해 보세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태평1동 동사무소 옆에 알뜰사업장이 있습니다. 그 바로 옆에 그 동안에 사용하던 재래식 화장실이 있었는데 이것을 당초에 기초 조사를 하고할 때는 하는 것으로 해서 시에서 2,000만원 보조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할려고 설계하고 이런 과정에 들어가니까 지역 주민들이 도저히 수세식 화장실을 해 놓으면은 관리도 불편하고 사용도 불편하고 하기 때문에 수세식 화장실을 안하겠다.
  아주 강력한 반대가 있어 가지고 시청과 협의해서 이것은 안하는 것으로 해서 2,000만원을 반납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성열 위원  (태평1동)  이해가 안가는데, 이것은. 나도 알지도 못하는 사항인데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시에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김성열 위원  (태평1동)  태평1동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누구 누구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 명단은 별도로 다 드리겠습니다.
김성열 위원  (태평1동)  그것 한번 가져와봐요.
  말도 안되는 얘기지. 수세식으로 잘해 준다는데, 2,000만원을 준다는데 반대를 왜합니까, 그것을?
○위원장 김창문  아녜요. 그것이 우리 한 위원님 설명 좀 해 주세요.
한희현 위원    해야 이해가 될거예요.
  똑 같이 우리 은행동도 공중화장실을 해 달라고 해서 사업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지금 얘기대로 막 공사를 착공할려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안된다. 이것을 수세식으로 하면은 지금 얘기대로 관리도 어렵고, 청소도 어렵고 또 겨울에 난방이 안되기 때문에 터질 우려가 있다. 이래서 아주 예산 반납하고 그래서 내가 아주 꼭두각시가 된 적이 있어요.
  우리 김(태평1동) 위원님이 조금 설명을 들으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설명 드렸고 또 질의한 이유도 어쩌면 저하고 똑같은 내용이 되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창문  최병철 위원님.
최병철 위원    최병철 위원입니다.
  대사동에도 그 보문산 올라가는데 우측으로 옛날 재래식에서 수세식으로 바꿨습니다. 바꿨을 때 지하실에다가 보일러를 놨고 또 거기 관리인을 월 60만원씩 주고 관리를 하고 있어요. 아주 좋은 평을 받고 있어요 혹시 산에 가시면서 안들어가 보세요?
한희현 위원    자주 가요, 거기를 자주 가는데...
최병철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은행동에서 반대를 합니까?
한희현 위원    최 위원님 그것은 여건이 갖춰진 땅에다가 마음대로 지었고 은행동은 집과 집 사이에 말하자면 남의 벽이예요.
  연벽으로 되니까 그것은 도저히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태평동도 이런 데도 있나 해서 내가 설명드렸어요. 이상입니다.
최병철 위원    여기 대흥동에 10세대가 30명이 공중화장실을 이용한다고 그랬는데 도시개설로 인해 가지고서 9세대가 이주를 했고 한 세대가 남았어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최병철 위원    그 한 세대는 화장실은 어디 가서 봐야 되요?
  그 집에 개인적으로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요 그것에 대한...
최병철 위원    왜 본위원이 질의를 하냐면 거기 계신 대흥2동 위원께서 걱정을 많이 하셔 가지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겠습니다. 저희한테 건의도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현재 한 세대 남은 사람들한테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할때 그 사람들 한 세대 내에 조그마한 화장실이라도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 공중변소를 사용하던 가구기 때문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간이 화장실을 별도로다가 다른 데로 이사갈 때까지 간이화장실을 하던가. 그 집 자체도 본인 집이 아니고 이제 세를 들어서 사는 가구인데 그 사람들이 계약기간이 끝났다든가 이사를 하게 되는 기간까지는 여하튼 화장실을 사용해야 되니까 간이화장실을 어떻게 조치를 해 준다든가 그런 것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병철 위원    그 남아있는 집의 건평이 몇 평이며 대지가 몇 평이예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아주 적습니다.
  건평도 일반 아주 옛날 주택인데 아마 15평 정도 될겁니다.
최병철 위원    대지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대지도 한 30평
최병철 위원    그러면 뭐 간이화장실 지을 땅은 있네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그런 것으로 조치를 할려고 지금...
최병철 위원    식구는 몇이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식구도 지금 네 식구로 되어 있습니다.
최병철 위원    우리 대흥동 김성열 위원이 걱정을 하도 많이 해서 대신 질의해 주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여러가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사무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보건소사무장 이동훈입니다.
  먼저 저희 소장님이 나와서 설명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진료관계로 만부득이 제가 나온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예산은 당초 19억3,700여 만원에서...
최병철 위원    몇 페이지요?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90페이지입니다
최병철 위원    90.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예. 90페이지입니다. 4,500만원이 감액된 18억9,25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내용을 말씀 올리면은 인건비에서 4,6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그동안 직원의결원 등으로 인해서 봉급이라든가 수당이 감액 요인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했고 또 작년, 96년도 예산 편성 때 얘기가 되었던 가정의 벗에서 저희들이 당초에 연간 열 두 달치를 할려고 했는데 한 달씩 한 달씩 해서 1,0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때 그때 오시는 분 그 달치만 배부를 해 드리고 그래서 1,000만원을 감액을 해서 도합 4,600만원을 감액을 하고 저희 보건소의 연료비가 부족해서 1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봉급이 왜 남았다고 했습니까?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그 동안에요.
  지금 현재도 행정 7급이 결원이 되어 있고 또 중간 중간에 간호사들이 결원이 있었어요 지금 간호사들이 다 보충이 되었는데 중간에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예, 알았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와서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연일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동소관 사항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소관은 전년도 예산이 123억7,300만원에 4억4,700만원이 감소된 119억2,58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인건비로써 봉급 및 상여금을 포함해서 2억7,8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감액된 원인은...
박희삼 위원    잠깐요. 설명은 하셨으니까...
○위원장 김창문  예, 바로 질의에 들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제안 설명시에 충분한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창문  최병철 위원님.
최병철 위원    최병철 위원입니다.
  102페이지요. 그 청사 난방 연료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문창1동, 부사, 유천 여기만 지금 모자랍니까, 연료비가?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이것이 연료비가 자체적으로 죽 연료비, 난방보일러를 쓰는데 이 세 군데만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최병철 위원    다른 데는 안 모자라다고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다른 데는 이번에 요구가 없었습니다.
최병철 위원    다른 데는 충분한가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글쎄요.
  그것을 일일이 다 확인 안해봤습니다만은 부족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철 위원    각 동사무소에 배분하는 배장들이 있어요, 연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연료 대장은 각 동에서 각각 비치를 하고 있죠.
  동 예산으로 세워 놨기 때문에.
최병철 위원    동 예산으로 세워 놔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동에서 연료가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청을 안한 동이 있고 한 동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부족한 동은 별도 저희한테 요구가 있으면 대책을...
최병철 위원    대책을, 그 부족한 데가 있으면 더 좀 지원해 줄 수가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저희가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최병철 위원    아니, 고려를 해 볼 수가 있는 거여. 요청을 하면은 그 기준에 오버 되는 것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동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원을 요청하면 지원 해 줄 수가 있느냐 그 얘기야.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아니, 그런데그 청사연료비가 면적을 산출을 해서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준을 가지고 보일러를 가동을 해야 되는데...
최병철 위원    본위원이 면적을 모르는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건물을 어떻게 지었느냐에 따라서 난방비가 틀립니다. 똑같은 면적이지만.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건물 짓는 과정에서 제대로 단열이라든지 제대로 관리 감독해서 지은 건물하고 그저 관리 감독도 안하고 지은 건물하고는 연료비 차이가 많이 나요. 내가 어느 동, 어느 동은 잘지었다 못했다 소리는 안겠지만 그 차이가 나가지고 자체적으로 동에서 해결하는 수가 많다 그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알았습니다.
최병철 위원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김성열(태평1동) 위원님.
김성열 위원  (태평1동)  태평1동 김성열 위원입니다.
  101페이지 말이죠. 01 보상금에요.
  통·반장 수당에 태평1, 2동, 유천2동, 문화1동인데 이것이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통장이 회의 참석수당이나 이런 것이 있는데 저희가 워낙 7억8,700만원의 많은 예산을 통장수가 많으니까 계상을 했어요.
  그랬는데 태평1, 2동, 유천2동, 문화1동은 액수가 적은데 저희한테 감액 요구가 왔어요. 그래서 예산을 세운 건데.
  다른 데도 감액 대상이 되는데 요구가 없어서 불용액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겠지만은 여기는 추경때 감액 요구가 있어서 정리됩니다.
  다만 줄 돈을 안주고서 감액하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줄 돈 다 주고 조금 예산이 500만원 이상 계상이 되서 이번에...
김성열 위원  (태평1동)  아, 이 4개 동을 합친 것이 570만원이 나왔다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김성열 위원  (태평1동)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기형 위원    죄송합니다.
  이기형 위원입니다.
  3차 추경, 정리추경 예비 심사를 마치면서 몇 가지 느낀 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이 정리추경 자료를 왜 이렇게 늦게 제출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자료를 최소한도 며칠전에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려서 충분히 추경자료를 가지고 심의할 수 있도록 주선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 여러가지 업무가, 저희 대내적인 사정입니다만은 예산서가 늦게 위원님께 배부가 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이것은 의회 위원님들께서 너무 용하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아니, 최소한 97년 본 예산 예비 심사 전에는 이것이 나와야 되요. 오늘 예비 심사 하면서 이 중요성을 얼마나 느꼈습니까?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97년도 당초 예산 심의에 많은 자료가 되고 기준이 되었을 겁니다.
  그것은 심히 아주 의도적으로 늦게 제출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고 그렇게 하면 안되죠.
  경상적 경비 뿐만이 아니라 경직성 경비에서도 예산 편성의 착오로 인해서 많은 반납이 있었어요.
  다 이유는 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조금은 반성의 빛이 보여야 되겠다. 그것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런데 그렇게 많이 경상적 경비, 더군다나 경직성 경비까지 좀 나은데 유독 행정특수 활동비, 정판성 활동비는 어째 그렇게 알뜰하게도 한 푼도 안 남았느냐.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한 푼도 안남았어요?
  한 번 말씀 좀 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이 특수활동비는 그 성격에 따라서 많이 집행에 어떻게 효율성을 기했느냐 하는 문제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그 특수활동비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그 금액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기는 부족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잔액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기형 위원    답변을 그렇게 밖에 할 수가 없겠죠.
  제가 마지막으로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 이 정리추경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셔 가지고 97년 예산 심의에 많은 적용 있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동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할 차례입니다만 위생과장이 현재 대전 시청에 감사관계로 출장 중이어서 아직까지 도착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 하여서 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이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8쪽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88쪽과 89쪽이 다 감액된 사항입니다.
강호율 위원    위생과 소관 질의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창문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비심사 중 도출된 문제점과 의견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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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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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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