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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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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중구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2월 09일 (월) 10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13분 개의)

○위원장 김창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중구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정의 예산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96년11월22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김창문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1차 회의에서 계속된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와 문화공보실, 총무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제1차 회의시에 면허세에 관한 부분에 대해 세무과장 나오셨습니까
○세무과장 김정완  예.
○위원장 김창문  세무과장 나오셨으면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정완  세무과장 김정완입니다.
  위원장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속기록에서 빼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릴 사항은.
○위원장 김창문  그대로 하세요. 그대로 진행하세요.
○세무과장 김정완  제가 토요일날 와서 면허세에 대해서 보고를 명확히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사실상 엉뚱한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96년도보다 97년도 예산을 2억2,040만원을 증액을 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자동차 자연증가가 한 3,650대가 되고요. 이 사항은 평균 면허세를 2만7,000원씩 계상을 하면 됩니다.
  다만 거기에 1만8,000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면허세는 저희가 금년도에도 한 4,200여 대가 자연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4,380대 정도를 예상을 해서 개당 2만7,000원씩 그렇게 해서 부과를 하게 되면은 1억1,800여만원이 되도록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로 해서 일반음식점이라든지 총포라든지 여러가지 등등 해서 저희가 1,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도 예산은 2억2,04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위원님들 이해 가셨습니까? 차량부분에 있어서는 증가가 약3,500여대 정도 증가로 예상을 하고 그날 최병철위원께서 질의하신 핸드폰 문제는 약한 4,300대 분이 증가될 것으로 계산을 해서 지금 여기에 2억2,040만원 정도를 증액편성을 했다. 이러한 요지가 되겠습니다
임헌덕 위원    엊그저께 최병철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는 자동차 연 증가대수는 7,000대로 봐서 말씀하셨는데 팍 줄어버렸어요.
○세무과장 김정완  그 사항은 정확한, 추상이기 때문에 답변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금년도에도 자연증가를 보고 내년도엔 조금 상향해서 자연증가를 본 사항입니다.
  그래서 2억2,040만원 정도가 증액된 겁니다.
○위원장 김창문  수치 가지고 답변해 주시는데 수치 가지고 얘기하는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납득이 안가시는 모양인데 납득이 또 안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적어도 4억에서 한 6억정도가 상향계상을 해야 만이 되는데 2억2,000만원밖에 왜 안되는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집행기관에서 추가경정을 의식해 가지고 제1회 추가경정때에 세입부분을 더 잡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했다고 하면은 그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다. 이렇게 우선 위원님들꼐서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김정완  저희가 절대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사실 내년도에 증액될 부분만을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97년도 말에 가 가지고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면허세에 관해 가지고 제1차 회의시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가 계셨기 때문에. 박희삼위원님.
박희삼 위원    박희삼위원입니다.
  엊그제 보고하실 적에 금년도 실적이 이미 2억 정도가 되었다고 그러셨죠?
○세무과장 김정완  예.
박희삼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휴대폰이나 자동차량의 증가분이 분명히 예상되는데 현재의 실적보다도 이미 낮게 잡은 것 아닙니까?
  잘못됐잖아요, 이것이?
○세무과장 김정완  그래서요.
  제가 말씀드리는, 세무과장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사항은 96년도보다 22%가 상향된 부과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삼 위원    그것은 예산대비고...
○세무과장 김정완  그런데 저희 계획은 22%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렇고 단 세입분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21억8,000만원을 계획한 것은 그것은 사실상 징수과에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단 그러나 저희가 증액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박희삼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뜻은 아무리 세입의 예산이지만은 가능한한 근사치에 접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현재 징수한 금액이 벌써 22억을 넘었다. 엊그제 그렇게 보고하셨어요.
○세무과장 김정완  그것은 부과를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박희삼 위원    예, 실적이.
  그리고 내년도에 휴대폰과 자동차 증가치가 예상이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년 예산대비가 아닌 실적대비로 보면은 마이너스 예산을 세워놨다. 이것은 어떤 성의없는 예산이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무과장 김정완  세무과장 입장에서는 최대한으로 확장을 해서, 신장을 시켜서 부과를 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답변을 어떻다고, 추상이기 때문에...
박희삼 위원    일을 소홀히 하셨다는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금년도 실적이 이미 22억을 돌파했는데 97년도 예산은 21억8,000만원을 세운 것은 증가가 아닌 내년도에 훨씬 줄여 잡은 꼴이 되었다. 그렇죠?
○세무과장 김정완  예.
박희삼 위원    면허세 중에서 휴대폰과 자동차세가 분명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되는 데도 불구하고 현재의 실적보다도 덜 잡은 것은 아까 위원장님이 얘기한 추경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다든지 뭐 세입정도인데 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성의없는 예산 편성을 한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 말입니다.
○세무과장 김정완  저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실 때도 추경예산을 의식을 하고 덜 세입관계를 잡은 것이 아닌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신껏 부과계획을 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단, 거기에 대해서 세입분야에서는 세입부서에서 거기에 100% 징수가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적용을 해서 징수세입을 잡은 것 같습니다.
강종호 위원    지금 이런 얘기예요.
  지금 얘기가 정확하게 전달이 안되는 것 같은데.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박위원 이하는 얘기는 이미 달성이 22억이 되었다 라는 얘기란 말예요. 여기에. 금년도 현 실적이.
  그러면은 내년도 는다 라고 하는 세입은 사실상으로 는다 라고 하는 수치는 안나왔지 않느냐, 뭐가 늘은 거냐 이 얘기란 말예요.
  무슨 얘기냐면 현재 이 예산에 편성된 21억8,000만원이 달성이 되었다 라고 답변했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은, 전달이 잘 안되서 보충...
○세무과장 김정완  예, 96년도에 22억을 부과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강종호 위원    이미 돌파가 되었단 말예요.
  그런데 내년도 증액분이 여기에 들어가 준다 라고 하면은 더 편성해야 되지않느냐.
  바로 그런 맥락에서 위원장님은 추경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이런 얘기고 뭔가 앞뒤가 안맞는 답변이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먼저 이미, 잘 들으세요. 먼저 이미 달성이 되었다 라고 하는 문제가 생겼단 말예요. 이미 달성이 안되었다 라고 하면은 증액분을 여기다 넣고 계산을 했다 라고 하면 되는데 얘기 전달이 잘 안되고 있어요.
  지금 박 위원님이 묻는 얘기는 아까 위원장님이 묻는...
○세무과장 김정완  알았습니다.
  제가 토요일날 와서 22억이라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강종호 위원    그렇죠.
○세무과장 김정완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토요일날 말씀드린 것이 22억이라는것이 세입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제 위치에서 부과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언급을 했던 사항이고 세입은 거기에 부과가 100%가 안되었기 때문에 세입부서에서는 세입을 그렇게 잡은것 같습니다.
  제가 토요일날 말씀드린 사항은 부과입니다. 그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이 아닌데 제가 그것인줄 알고 말씀을 드릴려다 보니까 22억이 나온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창문  그 부분, 또 말이 틀려요. 내가 귀가 잘못된 지는 몰라도.
  11월말 현재 23억9,000만원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온 숫자입니까?
○세무과장 김정완  22억이죠. 제가 내년도 계획이 23억9,000만원...
○위원장 김창문  96년도 11월말 현재..
○세무과장 김정완  22억5,100만원으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김창문  22억5,000만원입니까, 부과가?
○세무과장 김정완  예.
  23억이라는 것은 내년도 계획입니다.
  저희가 부과계획이 23억9,500만원을 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97년도 세입을 21억8,000만원을 세입으로, 그것은 징수과에서 잡아서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위원장 김창문  이런 수치는요.
  지금 현재 기왕에 예산편성이 되어있는데 세입부분을 더 잡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잡지 않은데서 이런 문제가 나온 겁니다. 수치상으로 놓고 볼때.
  어때요. 거기 다시 한번 사정을 하셔 가지고 세입부분을 상향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럴 의향은 없으십니까?
○세무과장 김정완  그 사항은 제가 말씀 못드리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향해서 23억9,500만원을 계획을 했는데 거기에서 세입분야에서 몇 %를 잡았는지는 그것은 위원님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창문  징수과장 나왔어요?
○징수과장 최영대  예.
○위원장 김창문  어때요?
○징수과장 최영대  지금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지금 세무과 하고 징수부서 하고 차이가 조금있는 것은 내용이 그런 것 같습니다.
  당초에 현재 저희들이 10월말 현재에 면허세의 징수율은 21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세무과에서 부과한 금액을 가지고 얘기가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징수한 실적을 보면은 21억1,900만원 정도가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교를 해 보면은 내년도에 면허세 세입부분을 21억8,000만원으로 산정을 했는데 그것을 대비해 보면은 그렇게 과소하게 세입을 잡은 것은 아니다 라고 징수과 입장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위원님들 어떻게 이해가 갔습니까?
박희삼 위원    예, 예결특위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창문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과장 김정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문  이기형 위원님.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50페이지, 이자수입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을 보면은 묘하게도 96년도 하고 97년도가 3억300만원 똑 같아요.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 기타 이자수입 300만원, 이것도 변동사항이 없고. 이것은 좀 너무 세입부서에서 신경을 덜 쓴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성의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똑 같을 수는 없는 것 아녜요? 더군다나 이자수입인데.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이자수입을 금년도에 정기예금을 35억을 해서 거기에서 발생된 이자로 계상이 되었는데 사실은 내년도의 세입전망은 35억을 과연 올해 처럼 정기예탁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이 의문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판단했을 때 가급적이면 재원을 잘 활용을 해서 이자수입을 증대하는 방안을 과와 의견이 그렇게 절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3억과 300만원이 금년보다는 조금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세입목표를 3억과 300만원으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이기형 위원    오히려 더 줄을 것으로 예상을 하신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이기형 위원    95년도에 실제 이자수입이 얼마였고 96년도 현재까지 그리고 연말까지의 이자수입, 예상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이 문제는 지난번 구청장에 대한 대 구정질문에서도 김창문 내무위원장께서 구정질문한 사항으로 알고 있어요.
  그때도 구청장께서는 금년도 이자수입이 7억2,000만원인가 예상을 그렇게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히 좀 얘기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저희가 96년도 대 97년의 자료만 제가 우선 가져 왔는데 지금 그 공공예금은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가 세입부분에 대한 것을 세출을 운영하면서 그 가용자원을 저희가 정기예탁을 해서 얻는 수입이고 세입세출은 다 우리가 예탁금에 대한 이자로 보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산출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사예금 같은 것이 시기적으로 집중해서 관리가 되면은 세출이 현격히 대금지출 때문에 예탁을 하기가 좀 어렵고또 공사발주 같은 것이 1년 내내 분할이 되서 발주를 하면은 가용자원이 좀 여유가 있고 이렇게 운영에 좀 그때 시기에 따라서 여러가지 운영하는데 묘를 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수요 판단을 정확히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선 생각이 드는데 우선 작년도, 금년도, 내년도도 금년도와 같이 이렇게 운영이 된다고 한다면 재정이 이렇게 3억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데 우선 세입이 모든 경기가 불경기기 때문에 징수율이 좀 낮아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좀 합니다.
  그러면은 재정운영 하는데 목표 달성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 되는데 그 부분은 명세를 자세히 뽑아 가지고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 방금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96년도 현재까지 11월말까지의 이자수입은 얼마고 연말까지 예상수입은 얼마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리고 구정질문 당시에 구청장께서 7억2,000만원 정도가 예상된다고 얘기했는데 그 근거는 그럼 또 뭐냐, 우선 그것부터 얘기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저희 징수과장이 세입부서이기 때문에 설명을 들으시면 어떨까요?
이기형 위원    예산파트의 실장께서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답변을 할 수가 있어야지.
○위원장 김창문  예, 징수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징수과장 최영대  징수과장 입니다.
  지금 이기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구정질문시에도 금년년도 폐쇄기까지 이자수입이 7억2,000만원 정도가 예상이 된다고 보고를 드린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도 이자발생 현황은 작년도 말입니다. 작년도 말에서 금년도로 넘어올 때의 당시에 90억원 정도의 여유자금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도에 이미 90억원을 정기예탁을 해서 거기에서 발생된 이자를 포함해서 금년년도 폐쇄기까지의 이자 총 수입액이 7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년도에는 금년도에 자금사정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기예금을 해서 명년도에 이자발생이 확실시 되는 것은 지금 현재 15억원 밖에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는 이자수입이 3억원도 사실상 부족한 실정이고 저희들이 명년도 3억원으로 예상한 것은 여유자금이 상반기 중에 한 50억원 정도는 발생할 것이다 하고 예상을 했습니다. 15억원 포함해서 50억원 정도는 정기예금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이 되서 50억원에서 상반기 중에 발생할 이자액만 예산에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아니, 그러면은 작년도말 90억원이 금년도로 넘어와서 지금까지 7억2,000만원이라는 이자가 생겼다고요?
○징수과장 최영대  그것은 이제 금년중에 작년도에 정기예탁을 해 가지고 그간에 만기가 되서 해지가 된 사업이 있고, 저희들이 자금 압박을 받았기 때문에 중간에 해지가 된 사항도 있고 해서 90억원은 이미다 해지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러면은 좋습니다.
  96년도 현재 징수과장의 설명 내용대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조목조목 이자수입 근거자료까지 해서 집계를 해서 내 주시고 그리고 이 35억에 대한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3억이다.
  아까 실장님 그랬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이기형 위원    이러한 문제도 어느 은행에 어떠한 종류의 정기예금을 했는데 3억5,000만원이 연간 3억 밖에는 안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문제도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징수과장 최영대  아, 그것은 35억에 대한 이자가 3억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요그 35억은 현재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년도 예산에 3억이 발생될 것이다 라고 추정한 것은 금년 11월달에 종토세 세입에 따라서 약간 잉여자금에 대한 것을 15억원 예탁을 했고 그것이 만기가 내년도에 도래하기 때문에 확실시 되는 이자는 15억원에 대한 것이 되고 이 잉여자금으로 해서...
이기형 위원    영 헷갈려서 못 알아듣겠어요.
  실장께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징수과장은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니까 누구 말이 맞는것인가를...
  방금 전에 분명히 96년도에 35억을 정기예탁을 하니까 이자수입이 3억이 나오더라 그래서 여기 3억을 계상한 것이다. 분명히 그렇게 했죠? 그러면 누구 말이 맞는거예요?
○징수과장 최영대  그것은 기획감사실장의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정확한 내용이라고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요.
  이 세입부분을 아마 상당히 등한시를 했다 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한, 두 가지에서 이렇게 많은 문제점이 도출이 되면서 실·과장들끼리의 한 목소리가 나오지 못하고서 어떻게 세입부분 믿고서 우리가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까?
  저기 말씀 중이신데 우선 박희삼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희삼 위원    예,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96년도 시 조정교부금이 연말에 넘어올 예정인 돈이 70억이 조금 넘죠? 우리 먼저 자료에 의하면 그렇죠?
○징수과장 최영대  예, 금년도 계획된 금액에서 넘어올 것이 그렇습니다.
박희삼 위원    그럼 70억이 넘어오면, 당장 넘어오면 그 재원은 이월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50억이.
○징수과장 최영대  연초에 저희들이 세입될 부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 조정교부금 잔액 가지고 연초에 저희들이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정기예금을 할 만한 여유자금이 발생되기는...
박희삼 위원    사고이월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 말고.
○징수과장 최영대  사고이월분 플러스 잔여조정 교부금을 가지고 연초에 저희들이 집행할 금액을 빼고 상반기 중에 아까 제가한 50억 정도를 정기예금을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는 거기에서 잔여금액을 가지고 금년도에 예치한 15억원 플러스 잔여금액을 정기예금을 할 것으로 이렇게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박희삼 위원    작년도 연말에도요.
  지금과 같은 사정이 있었습니다, 거의.
○징수과장 최영대  예.
박희삼 위원    그때 예산을 3억을 잡았단 말예요. 그런데 금년도 결산은 7억이 예상된다. 작년도 예산 잘못 짠거죠?
○징수과장 최영대  작년도... 글쎄요 작년도 예산이...
박희삼 위원    결론적으로 잘못되었잖아요.
○징수과장 최영대  작년도 예산편성 당시에는...
박희삼 위원    두 배가 넘게 나오니까 잘못된 것 아녜요, 예산자체가.
  그래요, 안그래요. 결과적으로 놓고 보니까 잘못됐잖아요. 3억 예산을 잡은 것이 7억이 되었으니까.
  또 하나...
○징수과장 최영대  연말에 예산 편성할때는 사실상 그 세입분야는 어느 정도 세입이 확실시 되는 금액을 세입으로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예산에도 2억 오버되는 이자수입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세입이 확실시 되는 이자수입만을 계상을 하고 만약에 저희들이 자금운영을 철저히 해서 추가로 발생되는 이자에 대해서는 얼마가 될런지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만은 추경에 반영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희삼 위원    예금관리를, 자금관리를 엊그저께 자료에 의하면 채권도 매입했죠?
○징수과장 최영대  예.
박희삼 위원    은행에서 매입했습니까?
○징수과장 최영대  아, 저희들은 채권저축은 한 것이 없습니다.
박희삼 위원    양도성 예금 투자한 적이 없습니까?
○징수과장 최영대  예, 양도성 예금은 지금 15억원 해 놓은 것이 양도성 예금입니다.
박희삼 위원    그것이 뭡니까, 채권 아닙니까?
  매입처가 어디입니까, 은행입니까, 증권입니까?
○징수과장 최영대  예, 충청은행입니다
박희삼 위원    이것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일짜리로 한다면은 증권회사에서 한다면은 13.8% 정도를 줍니다.
  13.8% 100일만에. 은행에서 하면은 12.
  몇 %, 약, 한 1.5%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100일을 예금하면 1월달서부터 자금비수요기죠. 인건비, 경상비를 제외하고는.
○징수과장 최영대  예, 그렇습니다.
박희삼 위원    넘어오자마자 예를 들어서 증권회사에서 100을 투자를 했을 적에 은행에서 매입한 것보다 1.5% 정도가 높이 나오고 그리고 100일이기 때문에 3월말이나 4월초면은 또 현금화 할 수 있단 말예요.
  자금의 압박을 받지 않을 수 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자금 관리를 잘하면 금년에 실적 7억이 아니라 10억 정도는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년에 경기 하고 무슨 이자수입 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세입은 분명히 지방세는 더 걷힌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자금이 앞으로 돌아가는 것은 작년보다 못하지 않단 말예요. 우리 중구.
  그렇다면은 이 예산도 3억이 아닌 7억 내지 8억을 잡아놓고서 거기에 달성할려고 노력해야지 어떻게 운영하면 충청은행에 와 이로 먹은 것 있습니까, 점수 딸일 있습니까?
  이자수입 같은 데서 신경써야 됩니다.
  자금운영면에서.
○징수과장 최영대  예, 알겠습니다.
박희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저, 징수과장께서는 월별 내지 분기별로 평잔 나와있는 것이 있죠?
○징수과장 최영대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그것을 위원님들께 오늘 오후까지 월별 하고 분기입니다.
  월별, 분기 해 가지고 자료를 꼭 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최영대  예, 알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이 평잔 뿐만이 아니라 방금 내가 얘기한 대로 과연 1년 동안 자금 운영을, 이자수입 차원에서 자금운영을 제대로 했는지 위원님들이 잘 알수 있도록 현황을 좀 뽑아 주세요.
○징수과장 최영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열(태평1동) 위원님.
김성열 위원  (태평1동)  태평1동 김성열 위원입니다.
  51페이지를 볼것 같으면 재산매각 수입이 있는데 작년도에는 4억160만원 정도 밖에 재산매각을 수입을 못했고 예산이, 그리고 금년도에 4억8,000만원을 세웠는데 어째 올 경기가 불경기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어째 이런 때에 재산을 많이 매각할려고 하는 이유 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이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평수와 필지, 이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51페이지에 국유재산 매각하고 구유재산 매각을 금년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먼저 국유재산 매각은 현재 약 한 120평 정도를 저희가 계상했는데 국유재산이 지금 산재해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우선 매각을 선화동 지구와 중촌동, 대흥동, 이래서 필지가 각각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짜투리가 예를 들어서 8.9㎡,6㎡ 이래서 한평 내지 두평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본인들이 현재 대개 깔고 앉아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계속 점용료만 받다가 본인들이 상당히 매각하기를 희망을 하고 또 매각하는 데에 특별한 흠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각 계획을 세웠고 구유재산 매각은 현재 상당지구에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금년도에 매각할려고 주민들 하고 접촉을 해 보니까 그 주민들이 상당히 매각을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에 충원도 하고 또 주민들이 매각을 희망을 하고 또 어차피 그 땅은 저희가 보관하고 있어야 특별하게 무슨 활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김성열 위원  (태평1동)  주민들이 한평 두평 이것은 어떻게 해서 그냥...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 동안에 구유재산을 지금도 먼저 주민들이 깔고 앉아 있는 재산이 한평, 0.5평 이렇게 깔고 앉아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본인들이 희망하는 경우가 있고 또 우리가 매각을 하고자 하더라도 본인이 가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안사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이번에 예산에 계상된 것은 저희가 사전에 올해 주민들이 깔고 앉아 있는 일부분의 재산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본 결과 주민이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구의 입장에서나 또 국가에 협의해 본 결과 특별하게 저희가 보관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양쪽의 의사가 교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각을 결정을 했습니다.
김성열 위원  (태평1동)  그러면 그런것은 수의계약 해야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수의계약도 있고 구유재산의 경우는 입찰이 있고.
김성열 위원  (태평1동)  그러면 수의계약도 있고 입찰에 있어서 우리 청에서는 말이죠.
  공시지가의 몇 % 까지면은 매각처분 할려고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2개 기관 이상을 감정을 해서 그 감정에 의한 예가를 결정을 하고 입찰 수의계약의 경우는 예가 이상자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입찰의 경우는 그 예가를, 내정가를 가지고 입찰을, 최고 낙찰자를 결정을 합니다.
김성열 위원  (태평1동)  아니, 그래도 감정원에 의뢰를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도 어느 정도의 선은 내정을 하고 있을 것아녜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런데 이제 그 내정가는 상황에 따라서 공시지가에 접근하는 때도 있고 또 위치가 아주 주요지 같으면은 공시지가 보다 내정가가 높은 경우가 있고 왜냐하면 공시지가가 현 거래가격의 30 한 40%, 여기에 접근하기 때문에 그것을 공시지가로만 가지고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성열 위원  (태평1동)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예, 되셨습니까, 하영호 위원님.
하영호 위원    하영호 위원입니다.
  그 국유재산을 매각했을 때 그 수입된 액면을 전부 우리 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국유재산은 매각을 해서 국가에 예를 들어 농수산부면 농수산부, 건설부면 건설부에다가 우리가 불입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교부금을 저희가 받습니다.
하영호 위원    구유재산은 어떻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구유재산은 저희가 다 전체 수입으로 잡습니다.
하영호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예상된 것은 완전히 매각될 수 있는 것만 여기 잡혀진거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하영호 위원    앞으로 그러면 그런 땅이 있다고 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이제 가급적 재산을 보유할 가치가 있는 재산은 저희가 보유를 하고 우리 구의 고정자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매각하는 재산은 가급적 다시 좋은 우리가 필요한 땅을 매입하고 이렇게 재정의 효율을 기할 계획입니다.
하영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권일봉위원님.
권일봉 위원    권일봉 위원입니다.
  이것이 내년도 예산에 국유재산 매각 이것이 몇 필지에, 몇 건에 몇 필지를 계산해서 이런 매각대금을 잡았는지.
  국유재산 하고 구유재산 매각수입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고 금년도 회계과 업무보고에 의하면 구유 잡종재산 190필지에 7,600㎡, 약 2,300평을 갔다가 계상했는데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다가 잡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국유재산 하고 우리 구유재산 매각의 명세는 별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그 필지를 낱낱이 설명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유인물로 위원님한테 개별보고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권일봉 위원    업무보고에 나와 있으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아니, 이것이 매각을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필지를 직접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개별적인 사람도 있으니까 그 명세를 공표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 위원님한테 유인물을 복사를 해서 드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권일봉 위원    거기에 또 뭔가 아까 실장도 답변했는데 개인이 깔고 앉아있는 한 평이라도, 그 소소한 것을 포함해서 이번에 내년도에 매각한다고 그렇게 답변했는데 그 필지수 하고 면적에 대해서 그럼 간단히 좀 답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저희가 국유재산은 현재 우선 대상에 11건을 우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흥동의 경우는 약 6㎡, 2평, 대사동...
권일봉 위원    지금 국유재산이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권일봉 위원    11건이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그런데 우선 11건을 예상을 잡았는데 그 11건은 이제 본인하고 의견교환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A라는 사람이 그것을 매입을 안할 경우 대체해서 2배수 정도를 저희가 예상한 것이 11건이고 구유재산은 현재 3건을 매각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도 지금 우리가 매각대상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매각이...
권일봉 위원    구유재산을 3건으로 잡았어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국유재산은 11건을 말씀드렸고 지금 구유재산을 말씀하신거죠?
권일봉 위원    아니, 글쎄 3건이라며.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구유재산은 96년도 매각한 것은 3건이고 97년도의 매각대상을 말씀하시는 거죠?
권일봉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저희가 지금 97년도에 매각대상은 현재 170건입니다.
  170건 중에 현재 협의...
권일봉 위원    국유재산.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매각대상이 170건이예요.
권일봉 위원    170건이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170건인데 지금 여기 매각으로 잡은 것은 우리가 대상으로 잡은 것은 170건이지만은 이번에 예산이 세워진 것은 상당지구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내에 있는 필지, 그것을 이번에 구체적으로 협의가 된 겁니다.
  우리가 이제 목표는 매각을 할 대상 필지는 170건인데 그 중에 상당 지구내에 있는 주거환경개선해서 상당지구로 정리를 하고서 남은 필지, 그것을 금년도에, 97년도에 매각대상으로 일단 협의가 되서 그것만 예산에 계상했다 그것입니다.
권일봉 위원    그러니까 170건이라매요 매각 대상이?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김성열 위원  (태평1동)  그러면 170건중에서 3건만 올해는 팔려고 하는 겁니까?
○위원장 김창문  지금 권일봉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어떻게 회계과장 답변하시겠습니까?
○회계과장 이인복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그러면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 보세요.
○회계과장 이인복  회계과장 이인복 입니다.
  공유재산 매각대금 이것은 순 구 재산입니다. 그래서 4억을 잡았는데.
  금년도 저희들이 부사 아파트 지역 하고 산성동 사정지구 그 한솔아파트를 정리하고서 남은 짜투리 땅, 또 택지가 산성동은 3필지, 저 부사동은 여러 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들이 공유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필지는 291필지 중 5,214평을 저희들이 공유재산으로 가지고 있는데 업무 보고때 저희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4억을 잡는 것은 기히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 계획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금년도에 매각을 하는 것을 보아서 4억을,부사동 지금 땅 팔리고 또 산성동 팔리고 그러면 4억은 되지 않겠는가 해서 4억을 잡았던 겁니다.
권일봉 위원    회계과장, 조정위원회를 거친 필지수 하고 면적을 좀 얘기해 줘요.
○회계과장 이인복  사정지구는 아파트 짓고 남은 것이 3필지고 부사동 지구는 11필지요.
권일봉 위원    그래서 사정지구 3필지.
○회계과장 이인복  예, 그것은 택지로 조성해서 169㎡씩 딱딱 떨어진 것은 산성동 사정지구로 3필지예요. 주택으로다가 해놓은 거예요. 주택지로다가.
권일봉 위원    그것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인복  그것 하고 저희들이 공고를 올렸어요.
  그리고 부사동 지구는 큰 덩어리 3필지를 제외해 놓고는 73㎡, 9㎡, 뭐 이런 것이 짜투리 땅으로 남아 있는 것을 개인한테 점유하고 있는 것은 그 사람들한테 팔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김성열 위원  (태평1동)  공유재산을...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권일봉 위원    회계과장, 뭔가 내년도에 매각할려고 조정위원회를 거친 필지와 면적만 얘기해 주면 거기 계산이 다 나올텐데 아까 기획감사실장이 170필지라고 했어요.
  공유재산 매각할 것이 거기에 대해서...
○회계과장 이인복  전부다 저희들이 매각할려고 한 것이 2,300평입니다.
  업무보고때도...
권일봉 위원    170건이, 그것이 2,300평이예요?
○회계과장 이인복  저희들이 전부 가지고 있는 것이 5,000평이니까요. 5,214평이니까. 평수로.
○위원장 김창문  권일봉 위원님께서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분리해 가지고 97년도 매각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매각계획에 의거해서 몇 필지에 몇 평, 얼마로 했다는 것을 밝혀 달라는 얘기입니다. 권일봉 위원님께서.
○회계과장 이인복  구유재산은 171필지에 600평.
○위원장 김창문  그 다음에 공유재산은
○회계과장 이인복  지금 얘기하는 것이 공유재산 하고 같이 들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위원장 김창문  같이 들어있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인복  공유재산이 구유재산이거든요. 그러니까 국유재산은 별도로 아까 131평 매각을 목표로 해서 5,000만원 잡은 것은 아까 설명을 장실장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구유재산은 공유재산...
권일봉 위원    11건에 몇 필 지냐고?
○회계과장 이인복  국유재산은 11건에 131평을 아까 얘기했잖아요.
○위원장 김창문  그 부분을요.
  지금 질의하신 부분은 알고 있죠, 기획감사실장은요?
  그러면요, 서면으로 해가지고 권일봉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도록 어떻게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까?
권일봉 위원    그러시죠.
○위원장 김창문  예, 그렇게 하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하영호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하영호 위원    하영호 위원입니다.
  교부금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교부금이 금년 96년보다 97년도에 많이 줄었어요. 그 줄어진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50페이지, 지금 시도세 징수교부금을 대략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징수교부금도 줄었는데..
하영호 위원    조정교부금이 53페이지.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53페이지요?
하영호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재원 조정교부금이요?
하영호 위원    예.
  인구분포로 보나 뭐로 보나 우리 중구가 다른 구보다 많은 액이 더 늘었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작년 보다 오히려 27억이나 줄었다고 할 때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해서 여쭤 보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재원 조정교부금이 96년도에는 283억이었는데 금년도에 255억 되요. 그래서 약 한 27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사실 이 재원 조정교부금이 우리의 전체 수입에 한 30~4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생명줄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명년도에 줄은 것은 저희만 줄은것이 아니고 5개구가 공통적으로 다 줄었습니다.
  저희 경우는 약 한 9.8%, 많이 유성구의 경우는 13%까지 이렇게 줄었는데 시에서 줄게된 배경은 시의 취득세 이런 것의 세원이 빈약하다. 또는 국고의 보조금이 적다. 또는 지하철 부담금이 있다. 이런 등등의 이유로 인해서 시의 재정압박을 받으니까 자연히 그 영향이 구까지 미쳐서 저희도 재원 조정교부금을 적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점을 시장한테도 수차 건의를 했고 또 5개구를 따져 봤을 때 저희만 다른 구보다 재원 조정교부금 비율이 낮으면은 시에 강력히 다른 구와 조정을 위해서 합니다만은 또 형평은 시에서 맞춰서 일률적으로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줄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라도 시장한테 계속적으로 좀 보고를 하고 저희 재원의 어려움을 조정을 해서 더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명년도에는 이렇게 현재 줄어들어서 그것을 예산에 계상을 해습니다.
  앞으로도 참 구청장님이 직접 나서서 노력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영호 위원    혹시 뭐 시장님 하고 우리 구청장님 하고의 미운 감정이라도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재원 배분에 그런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하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조정교부금이 27억 정도가 96년도 대비 97년도에 내시가 적었다 라고 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집행기관에서 어떠한 것으로 접근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하영호 위원님께서 인구라고 말씀하신 부분을 잘 참고를 하세요.
  대전시 인구 130만 중에서 원래 그 조정교부금에 대한 재원이 뭡니까?
  취득세, 등록세를 전부 다 징수해 가지고 난 나머지 전체를 68%를 5개 구청에다가 배분하는 거죠. 32%는 시에서 쓰고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위원장 김창문  그러면 중구의 인구는 27만입니다만 유동인구가 얼마로 보십니까?
  지금 현재 구청에서 보고 있는 것이 중구관내에 1일 유동인구를 얼마로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유동인구를 지금 한 40만에서 50만까지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유동인구는 재정교부금 산정방식에 그것이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김창문  방식에 안들어가는 것을 몰라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적어도 조정교부금을 갖다가 시 하고 절충할 때에는 아니, 지금 대전시 내의 인구가 무려 한 중구의 배에 가까운 인구가 대전시 인구 중에서 중구를 돌아다니면서 하수도 뚜껑, 보도블럭, 이것이 전부다 우리 중구 사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전시 사람들이 적어도 인구 전체의 반이 넘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접근을 시도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조정교부금이 내려오면은 우리가 어디에 씁니까? 그 돈 가지고.
  지금 인건비 같은 것은 지방세에서 충당이 되죠, 우리가? 인건비 같은 것은.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위원장 김창문  그 다음에 세외수입 가지고 나머지 경상적 성격에 관한 것에 지출되지 않습니까?
  조정교부금 가지고 하수도 하고 도시기반시설을 구축을 하면서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시청과 접근을 해 가지고 해 줘야지. 5개 구청 똑 같이 됐으니까 일률적으로 적다. 이것은 의지가 돈 한푼이라도 더 시청하고 절충해 가지고 더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지가 지금 없다는 그런 측면에서 하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박희삼 위원님.
박희삼 위원    박희삼위원입니다.
  53페이지, 대들보 유료 광고료, 공보실장 나오셨어요?
○위원장 김창문  문화공보실장 나왔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위원장 김창문  나와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박희삼 위원    아니, 서 계셔 보세요.
  기획감사실장이 답변하시면 좋고 못하시면 답변하셔야 되니까.
  금년 하반기에 대들보 광고료가 주에 얼마씩 들어오는지 기획감사실장 아세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 대들보 광고료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위해서 공보실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박희삼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모르면 별수 없죠.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입니다.
박희삼 위원    예.
  주에 금년 하반기 평균 광고료가 얼마가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평균, 주간 말씀입니까, 월간...
박희삼 위원    1주당 얼마였느냐.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1주당 한 120,130만원입니다.
박희삼 위원    그랬죠. 엊그제 사무감사때 그랬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364만원을 잡았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364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8면, 전면을 광고를 했을때 300만원이라는 거기에 대한 우리가 예산을 잡은 것은 55%를 잡은 겁니다.
박희삼 위원    예, 그러면 180만원꼴 입니까, 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월 200만원 됩니다.
박희삼 위원    200만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의 평균이 120만원인데 왜 200만원을 잡아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아시겠습니다만은 원래 대들보지에 광고를 낸 것은 5월달부터 냈는데 그러다가 연말에 들어오니까 요새는 굉장히 부진한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각 기업체가 주가 되서 광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기업체 예산이 연말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연초부터 많이 쓰기 때문에 연말에는 거의 광고료가 없는 상태기 때문에 요새는 부진합니다.
  그러나 신년도에는 많이 피알도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삼 위원    참, 무책임한 답변을 하시네요.
  먼저 대들보를 2주, 격주에서 1주로, 주1회로 발행을 할 적에 당시에 광고수입이 주 180만원 꼴이 었었어요. 170만원에서 180만원.
  그때 전 직원들이 그것을 관철 시킬려고 주2회 발행하던 것을 주1회 발행할려고 전 직원들 풀어 가지고 우리 구청과 유관업소 내지는 단체를 방문하면서 광고모집을 했단말예요.
  그래 가지고 이제 그것이 주2회가 1회가 되고 또 4면 발행하던 것이 8면 발행이 되니까 광고가 늘어야 되는데 오히려 1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떨어졌단 말예요. 그것이 한계요.
  우리 대들보 광고는 거기까지예요. 좋습니다. 우리 실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초에 조금 빤짝 늘었다고 합시다. 그럼 얼마나 늘겠습니까?
  전부 실으면 364만원이라는 얘기 아녜요.
  8면에 꽉 실으면 그러면 한 달에 364만원 잡고, 나머지 11달은 120만원 잡아야지. 현재대로.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수입이 많이 나오지 않느냐. 이것을...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염려해 주시는것은 고맙습니다만은...
박희삼 위원    어떤 목적이 있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외수입을 많이 올려 구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한거고요.
  또 우리가 분석도 여러번 해봤습니다만은 연말에 해 보니까 대다수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연말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내년도에는 많이 해 주겠다 하는 뜻으로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우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200만원 정도는 되지 않을까 하는것을 추계를 한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목표량을 완성을 하겠습니다.
박희삼 위원    그러면은 금년 하반기에는 최선을 다 안하셨구만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하반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광고는 1월20일부터 우리가 대들보지를 냈습니다만은 광고는 5월달부터 해서 사실 광고있는 것을 모르는 곳도 더러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박희삼 위원    보세요.
  처음에 광고했던 광고주들이 다 떨어져 나갔어요. 몰라서 한 예산이요? 아는 분도 효과가 없어서 안내는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을 하세요, 먼저도 그러시더니.
  뭐 거기서 우기신다면 별수 없어요. 알겠어요. 두고 보겠습니다. 얼마나 목표에 도달하는지. 책임질 수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희삼 위원    한 80%라도 책임질 수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책임지겠습니다. 80%는 자신합니다.
박희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이상입니까.
  문화공보실장 나가세요. 기획감사실장 나오시고.
  저, 기획감사실장 말예요. 47페이지에 지방세 수입에 대한 과년도 수입과 53페이지에 세외수입에 대한 과년도 수입, 왜 이것 밖에 잡히지 않았는지. 한번 설명을 우선 들어볼까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과년도 수입이 지방세 수입은 1억8,000만원, 세외수입의 경우는 1,500만원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과년도 수입을 이것은 지금 세입상 뚜렷하게 이렇게 예산액에 계상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세입결정을 할때 지방세의 총액 부과한 액수를 징수를 하는데 그 징수한 것을 현년도, 과년도로 이렇게 구분해서 세입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과년도 수입을 일정액을 이렇게 계산을 해서 딱 잡기가 상당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대개 그 비슷하게 이렇게 수입을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합니다.
○위원장 김창문  지금 체납액이, 세외수입이 얼마입니까? 74, 75억 되죠, 대체적으로 잡아서. 체납액이?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위원장 김창문  세외수입이 75, 76억쪽에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구세가 23억 정도, 합쳐서 약 98억 정도, 맞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약 한 98억 정도 되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위원장 김창문  98억 정도 되는데서 전부 합쳐봤자 얼마입니까, 세외수입 하고 지방세 수입 하고 합친 금액이, 여기에 지금 계상되어 있는 것이.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순수한 체납액만 약 98억 정도로 우선 알고 그것을 세목별로는 제가 정확한 통계는...
○위원장 김창문  내가 얘기하는 것은 세목별로는 묻지도 않았어요.
  체납액이 전체에 100억에 가까운데 과년도 수입을 보게 되면은 1억8,000만원 하고 1,500만원 하고 1억9,500만원인데 이것이 이해가 가도록 한번, 우리 기획감사실장 아니면 담당 주무계장이라도 한번,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전체의 체납액이 약한 98억 정도 되는데 왜 1억9,500만원 정도 잡혀있는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한번 나와서 설명해 주실 우리 실·과장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징수과장이.
○위원장 김창문  그럼 징수과장이 나와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징수과장 최영대  징수과장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방세가 시세 포함해서 과년도, 현년도 해서 시세, 구세, 과년도, 현년도 해서 10월말 현재 약 100억원 정도 체납이 되어있고요.
  또 세외수입은 과년도 현년도 해서 지금 현재 10월말 33억 정도가 체납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세입에 잡은 것은 구세의 과년도 체납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금액으로 봐서는 상당히 미미합니다만은 과거의 징수실적의 비율로 따져 가지고 과거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비율에 의해서 환산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그러면 그 정도 금액밖에 매년 거둬들이지 못합니까, 체납액 중에서?
○징수과장 최영대  예, 평균치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그러면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하실렵니까?
  향후에 그 체납액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십니까?
○징수과장 최영대  체납액에 대한 것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시행하지 않았던 관허 사업제한이라든지 기타 은행신용정보 관계라든지 등등 해서 강력히 징수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너무나 성의들이 없네요.
  지방세 내지는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액 징수하는데 굉장한 성의가 너무 없습니다.
  돈 주면은 받고 안주면은 안받겠다는 얘기인데 형평에 어긋나요. 세금 잘 내고 수수료 잘 내시는 분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잘내고 있는 분들한테 선의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셔야지 고질적인 체납 내지는 형편에 의해 가지고 체납이 되었든 간에 잘 내시는 분들을 생각하셔야지. 구에서 우리 구세 하고 세외수입 하고 100억이라고 하면 적은 액수 아닙니다. 적은 액수 아녜요.
  그 중에서 1년에 2억 걷겠다 라고 나온 자체가 굉장히 성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것, 전년도치를 다 훑어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의가 없어요.
  별도로 특단의 노력을 하셔 가지고 세금을 잘 내시는 분들을 생각하셔라도 조치를 많이 좀 취해주세요.
○징수과장 최영대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헌덕 위원님.
임헌덕 위원    임헌덕 위원입니다.
  53페이지, 유등천 상류 하상정비 골재 채취 매각대금, 내년도에 4억을 잡았는데 금년은 얼마 수입되고 4억을 잡은 근거를 어떻게 해서 잡은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골재 채취를 저희가 금년에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 4억을 현재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골재 채취에 대해서는 그 양이라든지 면적 계산 또 위치, 이런 것을 담당 기술과장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임헌덕 위원    금년도는 얼마되요.
  금년도 매각대금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금년도에는 1억5,000만원을 저희가 연말까지 계상을 했습니다.
임헌덕 위원    이것을 직영하는 거예요 하청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제가 알기로는 면적 결정을 해서 입찰을 보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임헌덕 위원    입찰이 다 끝난 상태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아니요, 아직.
  지금 1차 공고를 했고, 지금 공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헌덕 위원    거기 골재 채취를 해 가지고 총 수입을 얼마나 보게끔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매각의 방법을 여러가지를 검토를 했습니다. 우리가 직영을 해서 골재를 완전히 골라가지고 매각하는 방법 아니면은 원석대로 놓고서 그대로 입찰에 붙이는 방법등 검토를 하다가 원석 매각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서 위치를 결정을 해 주고 거기에 있는 부존량을 가지고서 우리가 산출을 해서 그대로 원석으로 매각하는 것으로 결정을...
임헌덕 위원    그러니까 총 얼마를 계상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수익을 지금 예산에 계상한 대로 5억5,000만원을 지금 우선 일차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임헌덕 위원    그러면 애당초 얘기하고는 절반도 안된다는 얘기 아녜요? 절반된다는 얘기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당초에는 저희가 그런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만은.
임헌덕 위원    그러면 지금 금년에 1억5,000만원을 수입으로 잡고 내년도 4억.
  그러면은 거기 이제 아주 상류 골재는 완전히 수입은 끝난다는 얘기 아녜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아니, 그것이 입찰을 붙이면은 낙찰결정이 일단은 상회하는 것으로 보겠죠. 상회하는 것을 입찰자가 얼마를 써낼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금액은 정확히 말씀 못드립니다만은 일단은 5억5,000만원보다는 상회할 것으로 봅니다.
임헌덕 위원    글쎄요.
  애당초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골재 채취원에서 10억 이상 수입으로 본다고 장담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절반밖에 안된다는 결론이 나오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세입부분에서 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부에서 답변해 주신 것을 보면서 아주 절실히 느끼는 것인데 세입부분의 예산편성 하는 것을 보면은 이자수입, 잡수입, 체납수입, 과년도 수입, 뭐 이런 것을 보면은 꼭 전년도 대비 똑같이 해 놨어요.
  이것이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예산 편성한것이 말예요. 너무 성의없는 편성을 했어요. 어떻게 답변할 수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세입세출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에서는 세입은 징수, 세무과, 또는 이제 세외수입은 각 관련과로부터 의견을 받아서 그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 의견이 타당성이 있다 라고 판단했을때 저희가 세입을 계상을 하는데 각 과에서는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가급적 세입을 융통성 있게 잡아주기를 희망하고 저희 경우는 예산의 총괄을 관리하니까 가급적 세입을 정확히, 과년도 세입보다 적을경우는 적은 이유 규명,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한 의견이 서로 엇갈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률적으로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저희가 예산을 계상한 것은 그 과에서는 그 수치가 물론 뚜렷한 이유도 있겠습니다만은 이유가 분명치 않다고 우리가 판단한 그런 이유를 대서 세입을 적게 잡으면은 일단 저희는 작년도 수입으로 맞춰서 저희가 징수를 하도록 독려를 하기 때문에 몇개 품목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의 세목은 상당히 앞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일단 그렇게 예상은 됩니다만은 하여튼 목표달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헌덕 위원    답변을 그럴듯하게 하셨는데 이왕에 그렇게 할 바에는 독려하는 방향으로, 말하자면 금년도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을 채우지 못할 우려가 나타나니까 독려차원에서 한다면 거기다 한 10%쯤 올려서 계상을 했으면은 보는 위원들도 오히려 더 이러한 질의가 안 나갈텐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해 놓으니까 이것은 뭐 내가 봐서는 성의없는 편성으로 밖에 인정이 안되요. 1,500만원으로 할 것 1,600만원으로 숫자 쓰는 것, 이왕에 쓰는 것 한자 더 높여서 쓰는 것도 되는 거지. 어떻게 똑같이 씁니까.
  이것은 내가 봐서는 중복되는 얘기지만 별것 아니니까 적당히 넘어가자. 이러한 형식밖에, 이것은 증명이 딱 되버려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글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세입을 그렇게 잡을 수는 없습니다.
임헌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김성열(태평1동) 위원님.
김성열 위원  (태평1동)  태평1동 김성열 위원입니다.
  52페이지, 과태료 수입이 있죠?
  거기 보면은 주민등록 과태료가 4,400만원으로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배출가스 기준초과 체납 과태료가 4,500만원, 쓰레기 무단 투기 과태료가 3,500만원인데 이 주민 등록 과태료는 건당 얼마나 가며, 몇 건이며, 또 배출가스 기준초과 차량은 몇 대를 예상한것이며 차량대수는 몇 대이며, 금액은 얼마며. 또 그 배출가스 대상업소는 몇이며 거기에 대한 기준 초과시에 과태료는 얼마이며 쓰레기 무단과태료, 여기에는 10만원에 395원으로써 이렇게 했는데 금년도에, 96년도에 쓰레기 무단 투기 과태료는 몇 건이나 징수했는지 이것을 세밀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김 위원님께서 52페이지와 53페이지를 질의하셨는데 순서를 정리를 한다면 과태료 수입 등에 쓰레기 무단 과태료와 그 밑에 줄에 있는 배출가스 기준 초과 과태료, 그리고 53페이지의 연결되는 주민등록 과태료 이 3건을 말씀하셨죠?
김성열 위원  (태평1동)  예.
  아니, 말하는 것보다 따져 보자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우선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96년도 10월말까지 쓰레기 무단 투기료 과태료는 535건을 적발을 해서 4,536만5,000원을 저희가 부과를 해서 징수율이 70%해서 3,100만원 정도를 저희가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3,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주민들한테 이 과태료를 부과를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냐는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태료를 과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과는 지금 개인의 경우, 생활 가정에서 낼 때는 약 10만원, 그 다음에 사업장에서 할 때는 약 100만원씩을 현재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배출가스 기준초과 차량 과태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배출 배기량 기준에 따라서 그 금액이 3만원에서 50만원까지 이렇게 11종류로 구분이 됩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예를 들어서 3만원 짜리는 어떤 것이고 50만원 짜리는 어떤 것이냐 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료를 서면으로...
김성열 위원  (태평1동)  예,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것은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96년도에 3,0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20만원, 약 150건을 기준으로 해서 20만원을 일률적으로 해서 평균치, 3만원에서 50만원까지 있으니까 그 가중치를 제가 20만원으로 결정을 해서 3,000만원을 부과를 했기 대문에 금년도는 작년도보다 500만원을 저희가 더 증액 계상해서 금년도에는 3,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그 배기량이 자꾸 늘어나고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500만원은 적정하게 계산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주민 등록 과태료는 현재 동장이 주민등록 이동 신고를 할때, 원래 주민 등록 전출·입 할 때에는 15일 이내에 하기로 되어 있는데 전출·입 신고가 늦어졌을 때의 과태료, 또 무단 전출자 직권말 소한 후에 재등록 할 때의 과태료, 그런 과태료를 동에서 부과하는 것을 다 집계를 낸 것을 4,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이해 되셨습니까?
김성열 위원  (태평1동)  그 배출가스 기준초과 차량의 과태료는 이 단속은 어디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배출가스 단속을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도로의 위치를 지정을 해서 차량이 지날 때 강제적 수단을 발동을 해서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열 위원  (태평1동)  그러면 그 단속하는데 가스 배출량 측정기계가 다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있습니다.
김성열 위원  (태평1동)  몇 대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한 대있습니다.
김성열 위원  (태평1동)  한 대.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김성열 위원  (태평1동)  지금 공해관계로써 우리 대전광역시에도 많은 차량때문에 산성화 현상을 이루고 있는데 지금 우리 중구가 주역화 되다시피 하는데 측정기 한 대로써 그것 해결할 수 있나 하는 것도 의문점이 가고 그리고 또 배출업소도 그러면은 그것이 환경보호과에서 다 측정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김성열 위원  (태평1동)  업소도?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업소는 시에서 하고요.
김성열 위원  (태평1동)  그러면 어느 선까지는 시에서 하고 어느 선 까지는 환경보호과에서 한다는 기준도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 부분은 환경보호과장이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김성열 위원  (태평1동)  예, 나와서 하시라고 해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환경보호과장 곽종근입니다.
  지금 김성열(태평1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 단속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기단속이 있고 또 일반 계도 차원에서 하는 단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단속은 차량이 많이 유통하고 있는 지역을 선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금산 가는 옥계동 입구라든가 아니면은 충무체육관 입구라든가 이런 데 지역을 지정을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단속장비는 각 종류별로 한 대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연 측정기 한 대, 탄화수소, 일산화탄소 측정기 한 대, 이렇게 장비를 보유하고 있고 그 단속에 따른 인원은 저희 과에서 적정히 선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단속도 검찰, 경찰, 환경처 합동으로 하는 단속이 분기별로 있고 또 저희 자체에서 주1, 2회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속이 전의 업무 보고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행정예고제, 이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운수업체라든가 버스회사 또 공공기관 이런 데는 저희들이 주1회씩 출장을 해서 무료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부적합으로 판정이 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계도 또 지도등을 해서 단속에 좀 말하자면 적발되지 않도록 사전점검과 예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김성열 위원  (태평1동)  주1회, 2회 하는데 한번 나가면은 말이죠. 몇 대 정도 나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일정하게 몇 대라고는 말씀 드릴 수 없고 보통 2, 3대 적발되는 경우도 있고 또 많이 적발되는...
김성열 위원  (태평1동)  아니, 적발되는 것이 그렇고 검열을 실시할 수 있는 대수, 몇 대 정도 하느냐.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아, 검사대상이요? 검사한 대수.
김성열 위원  (태평1동)  능력.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합동단속 할 때는 여러 기관에서 와서 많이 하니까 한 200대 이상이 가능하고 저희 자체로는 100대에서 130대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이해가 되셨습니까?
김성열 위원  (태평1동)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세입부분에 있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지금 지난 토요일 날에 의해서 오늘 오전까지 세입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요약해 보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증가가 약 한 8억이 넘는데 그것은 부과를 중점적으로 한 것 보다는 징수가 목적인데 97년도에 전반적으로 경제가 어려울 것으로 됐을 때에 과연 금년도 부과 대비 징수에 96%의 접근을 할 것이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 해 주시고 쓰레기봉투는 1997년도의 상반기에 인상요인을 환경보호과장께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것을 인상을 한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빙자해서 가수요를 증폭시키는 예가 우려된다 라고 하는 부분을 참고를 하셔 가지고 해 주시고또 이자수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자수입도 96년도에 이자가 약 한 7억 정도가 지금 현재 수입이 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97년도의 예산안에 다가는 약 3억 밖에 계상이 안된 부분이 너무나 과소하게 편성을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하셨고 면허세 부분에 대해서도 97년도에 96년 대비해서 핸드폰과 차량이 상당히 숫자가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96년에 현재까지의 징수한 금액정도 밖에는 여기에 계상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들보 관계는 그 세출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 이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대들보는 광고료를 1억으로해 놓고 세출부분에 들어가서 거기에 버금가는 것으로 해서 돈을 또 많이 편성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우려를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등등을 참고하셔 가지고서 97년도 예산에 대한 세입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97년도 일반회계 세입부분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예순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창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43페이지, 먼저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은 96년도에는 124억3,200만원에서 4억7,600만원이 감소된 119억5,500만원으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대비는 약 3.84%가 감소가 되었고 문화공보실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은 96년도 예산액이 23억8,000만원에서 6억3,200만원이 감소된 17억4,700만원으로써 26.58%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총무국은 총괄해서 보고를 드리면은 금년도 예산이 69억9,500만원에서 20억5,800만원이 감소된 90억5,300만원으로 예산을 계상해서 총무국도 29.33%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 감소된 주요 원인은 일반 경상적 경비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모두 동결을 하고 그 가용재원을 유인물에 보시는 것과 같이 사회산업국 이하에 예산을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기획감사실장 말예요.
  세출에 대한 총괄을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내무위원회 소관을 얘기해 달라는것이 아니고 세출총괄, 9페이지 있죠?
  일반회계에 대한 세출 총괄을.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세출이요?
○위원장 김창문  예, 아까까지는 세입에 대한 총괄이 나왔고 질의하였고 답변을 했으니까 세출 총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달라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세출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지방세 수입이 168억2,600만원에서 11억이 증가된 179억2,700만원으로 6.54%...
○위원장 김창문  그것은 세입이고 아까 세입은 다 끝났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 밑에 세출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김창문  그렇죠. 세출 총괄을 갖다가 얘기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165억4,000만원에서 16억이 증가한 181억4,2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고 관서당 운영비가 10억8,800만원에서 2,200만원이 증액인 111억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171억8,100만원에서 32억3,200만원이 증가된 204억1,4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은 국비보조금, 지방양여금, 그 다음에 시도비 보조사업, 한장 넘기셔서 자체사업, 이것을 총괄해서 343억2,300만원에서 52억6,500만원이 감소된 290억5,7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채무상환은 4억4,400만원에서 5,800만원이 증액된 5억300만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지방채 상환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울러 예비비는 전년도 예산액이 25억6,200만원에서 11억8,000만원이 감액된 13억8,1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예비비는 96년도와 같이 1.3% 범위내에서 그 수준에서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세출총괄입니다.
  장관별로 되어 있는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눠지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총괄은 일반행정비가 278억4,500만원에서 36억2,500만원이 증액된 314억7,000만원으로 계상을 했고, 2장 사회개발비는 408억1,100만원에서 4억9,100만원이 감액된 403억1,9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3장에 경제개발비는 금년도 예산이 120억5,300만원에서 22억5,700만원이 감액된 97억9,500만원으로 계상을 했고, 4장 민방위비는 금년도가 4억2,500만원에서 4억9,000만원이 증액된 9억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115.3%가 증액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29억2,100만원에서 8억7,200만원이 증액된 37억9,3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총괄입니다.
  다음에는 20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행정비는 96년도가 278억4,500만원에서 36억2,500만원이 증액된 314억7,000만원으로 계상을 해서 13%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2장, 사회개발비는 301억4,800만원에서 20억7,200만원이 감액된 280억7,600만원입니다.
  또 3장, 경제개발비는 108억1,300만원에서 25억4,700만원이 감소된 82억6,600만원이고 4장 민방위비는 특별회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장에서 보고드린 것과 같이 9억1,544만7,000원입니다. 또 지원 및 기타경비는 29억600만원에서 10억2,500만원이 감소된 18억8,1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저희가 네 가지를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총괄해서 일반행정비는 없고 사회개발비는 106억6,300만원 15억8,000만원이 증액된 122억4,300만원, 경제개발비가 12억3,900만원에서 2억8,900만원이 증액된 15억2,900만원입니다.
  또 제일 밑에 5장에 지원 및 기타 경비가 1,400만원에서 18억9,800만원이 증액된 19억1,2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총괄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이어서 각 세항별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세출총괄 부분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한희현 위원님.
한희현 위원    한희현 위원입니다.
  세출, 20페이지, 일반행정비에서 13.2%를 인상 편성하였는데 지금 정부나 여러가지 각 기업에서 10% 감산정책을 지금 하고 있는 이 때에 13% 라고 하는 인상요인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한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일반행정비가 13%가 늘어난 것은 공무원의 인건비 그리고 여기서 근무하는 상용이나 일용의 인건비 인상요인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공무원의 보수를 약 한 5%정도 인상되는 것으로 저희가 계상을 해서 그 공무원의 인건비가 대폭 인상이 되었고 또 나머지에 일반경상경비, 즉 수용비나 여비, 급량비, 이런 일반경상적 경비는 96년도 수준에 거의 동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3%가 늘어난 주요 원인은 공무원의 인건비라고 이렇게 설명 올릴 수 있습니다.
한희현 위원    세목별로 심사를 하겠지만 그 인건비에 대해서는 5% 인상하라고 하는 무슨 지시가 있었나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그것은 이제 매년마다 익년도 공무원의 보수율을 총무처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 인상율을 저희가 적용을 했습니다.
한희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답변되셨습니까?
한희현 위원    예.
○위원장 김창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삼 위원님.
박희삼 위원    박희삼 위원입니다.
  내내 20페이지에 2,300, 사회보장비를 분류해서 내역을 좀 자료를 부탁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기에 계상된 71억이 전부 사회보장성 비용인지 이것을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부탁을 드리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그것은 자세히 항목별로 빼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삼 위원    예.
  그 다음에 9페이지를 보면은 이 실장께서는 늘 소모성 경비,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줄이고 사업비로 투자를 한다는 말을 늘 합니다.
  사무감사 때도 한 말이지만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인건비 9.69%야 당연히 오르는 것이겠지만 관서운영비가 2.04%, 경상적 경비가 18.82%, 이렇게 인상된 반면에 자체 사업은 47억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었는지 우선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우선 예산의 규모가 시도비 보조금의 축소 그리고 재원조정교부금의 축소 때문에 전반적으로 줄어든 만큼의 세수로 보충을 하고서 나머지 적자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에서 우선 축소 조정을 했습니다.
  다만 일반 경상예산에서 저희가 축소를 하고 가급적 규모를 투자재원으로 돌려야 되는데 경상경비 중에 꼭 필요한 경상경비, 예를 든다면은 물가인상에 따른 일반 수용비라든지 이런 것이 증액이 되고 특히 이번에는 쓰레기 반입료가 늘어났습니다.
  그 쓰레기 반입료라는 것은 금고동 매립장에 한 7억 정도를 거기다가 이번에 추가로 부담을 했고 또 그 15억을 청소대행 인건비 하고, 그것이 한 15억 정도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0억 정도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 경상적 경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실질상은 그 부분이 많이 투자가 된 것으로 감안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박희삼 위원    본위원이 볼 때에는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 자료를 한번 봅시다.
  43페이지, 아까 말씀하신 거기를 우선 보면은, 내무위 소관을.
  기획감사실에서 8.84%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줄어든 것이 아니예요. 그 예비비가 줄어들었지, 예비비가 10억이 줄어들었지 실질적으로는 기획감사실에서는 6억원이 증가된 겁니다.
  그다음에 총무국 한번 보세요. 총무국 예산이 20억이 늘어났는데 증감율은 29.33%가 줄었어요.
  43페이지입니다. 43페이지요. 총무국이 20억 늘어났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마이너스가 플러스를...
박희삼 위원    그럼 지금 이것 두 가지만 봐도 실장께서는 거짓말 아녜요.
  기획감사실이 6억원이 늘어났어요. 총무국이 20억이 늘어났어요. 그것만 해도 26억인데.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기획실에 늘어난 것은 저기입니다. 총 공무원의 보수를 저희 기획실로 다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좀 늘어난 겁니다.
  예비비에서는 줄었지만은 공무원 인건비가 전공무원을 기획실에다가 예산을 세워서 그 보수인상 때문에 좀 늘어난 겁니다.
박희삼 위원    총무국은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총무국은, 감 29.3%가 플러스 29.3%인데 그것은 유인이..
박희삼 위원    그러니까 총무국이 20억이 늘었는데 경상적 경비 최대한으로 줄이고 앞 뒤가 안 맞죠?
  그리고 지금 기획감사실 그 자료를 보면은 급량비가 기획감사실에 4,975만원이예요 급량비가.
  또 기획감사실 여비가 8,516만원, 이것은 말예요. 1인당 월로 따져 보니까 53만원이예요. 53만5,000원. 본 위원이 혹시 집계가 잘못되었는지 몰라도 한번 추후에 계산해 보시고, 기획감사실의 여비와 급량비가 53만5,000원이란 말예요.
  총무과는 44만5,000원이예요.
  징수과는 16만원이예요. 16만원. 지적과는 12만원이예요. 지적과. 실지 징수과 같은 데가 정말 밖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징수과가 많이 출장을 하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만은 지금 저희의 예산계의 풀적 경비...
박희삼 위원    아, 풀 그것 4,800만원은 별도예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별도로 계산하시고서...
박희삼 위원    별도로 하고도 그렇더라고요. 4,800만원.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50만원은, 계산해 보겠습니다만은 50만원 꼴은 안나옵니다
○위원장 김창문  21명이죠, 기획감사실이? 실장님 빼고 21명이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21명인데요.
  1인당 50만원 꼴은 안 들어 갑니다.
박희삼 위원    그러면 차이가 나도 얼마 안날겁니다.
○위원장 김창문  203목 전부 다 짚어 보면 되요.
박희삼 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여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까 합니다. 우선 96년도의 기획감사실의 여비와 급량비, 그 지출내역서를 자료를 제출을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관서당 경비 말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풀, 그것 하고 내역을 밝히지 않은 것이 있어요.
  79페이지에 200-01, 4,800만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별도로 쳤던 겁니다. 여기에 대한 내역도 아울러 자료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자료는 총괄을 다루기 때문에 지금 안주셔도 좋고 이따 기획감사실 예산을 다룰때까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 수치상으로 말씀드렸듯이 이번 금년도 예산은 지금 우리가 정말 구민의 혈세로써 조성된 재원의 경상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투자비를 늘릴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안보인다 이 말입니다.
  타구하고도 비교해 봤어요. 이것은 우리가 월등해요. 실력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본위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세출총괄 부분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인건비가 9.69%를 상향해서 계상을 했는데요. 순수 인건비만. 내년 인건비 3~5%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저희가 이번에는 전반적으로 5% 정도를 계상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라간 것은 청소인부임이 노조에서 결정을 합니다만은 금년도의 경우는 한 20% 정도가 올랐습니다. 청소인건비가. 그래서...
○위원장 김창문  96년도, 그런 겁니까, 97년도 오른...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아니, 95에서 96에 20% 정도가 올랐어요.
  그래서 청소인건비의 단가 인상을 고려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인상이 된 겁니다. 일반인건비가.
  그런데 청소인건비는 매년마다 노조에서 결정을 해서 거기에 승복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지금 인건비가 기획감사실장 말예요. 165만원 중에서 16만원을 상향 계상해 가지고 181만원으로 된 부분이 한밭개발공사에 청소대행 사업비 포함된 겁니까? 이 안에 포함된 겁니까?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거기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안되었는데 그렇게 답변을 해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우리 여기 청소 노조가 있잖습니까, 우리 청소원.
○위원장 김창문  거기 환경미화원들 얘기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우리 청소원들.
○위원장 김창문  그럼 환경요원들도 금년도에는 한 20%, 정도 96년 대비한 97년도에는 인건비가 한 20% 정도 상승한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96년도에는 22억을 금년에 계상을 했는데 이번에 28억을 계상했습니다. 약 6억 정도를 더 계상했는데 20% 정도 그렇게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노조가 단체 협약조건이 구청장과 노조위원장 하고 매년마다 인건비의 단체협약을 하는데 그 협약된것은 청소요원 단체 노조가 전국적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조에서 결정해서, 구청장과 전국적으로 그 노조에 결성되어 가지고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그 율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예산서에 순수 인건비가 9.69%가 올랐다 라고 했을 때에 제3자, 타 관청에서 봤을 때에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입니까? 순수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공무원 인건비야 총무처에서 규정이 되어 있고 공무원들 경비야 법적 경비니까 그것을 예산에 계상을 해야 되고 또 나머지...
○위원장 김창문  아니, 내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인건비 10%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금액입니다. 이것 그냥 넘길 문제 아닙니다. 인건비 10% 인상이라고 하는 문제는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순수인건비, 통상 예가 지금 어떻습니까, 중앙정부에서 3% 가지고도 줄다리기 하고 있는데 말예요. 실질적으로 9.69%면 10%지 뭡니까, 이것이. 순수인건비가.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런데 저희가 공무원 보수 5% 하고 그 나머지 것은 아까 말씀드린...
○위원장 김창문  공무원 보수는 5%인데 그 나머지는 것은 뭐냐 이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청소인부임.
○위원장 김창문  청소 환경미화원들을 그렇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청소인부임하고 일용인부임 하고 일용인부임도 그것이 인건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그것이...
○위원장 김창문  시간당 얼마로 나왔습니까?
  하루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것이 1만7,000원 짜리가 있고, 이제 항목별로 다 틀리지만은 예를 들어 중요에 의해서 어떠한 물건을 취급한다든지 그 현황에 따라서 2만2,000원까지 나갑니다. 1만7,500원에서 2만2,000원까지...
○위원장 김창문  여기에서 얘기하는 일용인부임이라는 것은 상용을 얘기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상용이나 일용이나 보수는 일액은 같은데...
○위원장 김창문  300일 이하짜리는 여기에 안 들어가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300일 이하도 인건비가 올랐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여기에 들어간 겁니까 지금?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여기에는 인건비는 안들어 갔어...
○위원장 김창문  안들어 갔잖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위원장 김창문  박희삼 위원님.
박희삼 위원    방금 제가 수치를 말씀드린 것 중에서 정정할 것이 있네요.
  지적과는 급량비와 여비를 합해서 19만3,600원 꼴이 되고 징수과는 2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정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죄송합니다.
  정확한 통계를 안뽑아서 위원님 말씀에 정확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하기는 여비의 경우 17, 18만원 범주로 저희가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급량비의 경우라고 한다고 해도 50만원을 상회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정확하게 통계를...
박희삼 위원    그렇게 하시고 예를 들어서 1인당 월 53만원이라고 한다면 초봉 공무원 월급보다도 더 많아요.
  그리고 일요일날 빼보세요. 일요일날 빼면 365일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예를 들어 300일로 기준하면 말예요. 이것이 출장비가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하루 여비와 급량비가.
  이런 예산편성은 너무 심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럼 다른 과는 뭡니까, 다른 과는. 어떤 과는말예요. 1인당 53만원씩 돌아가고. 징수과 같이, 위생과 같은 데. 환경보호과라든지 말예요. 이런 데의 직원들은 막말로 정말 열심히 출장을 하고 해도 출장비도 못타는 여비도 못타는 이런 결과가 되지 않느냐 이것은 어떤 예산부서의 횡포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다 이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하여튼 정확히 계산해 보겠습니다.
박희삼 위원    예, 지금 총괄을 다루기 때문에 그 상용직이나 일용직은 예산편성 지침에 예산편성 부서에서 일괄 관리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설명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일용과 상용은 저희 예산부서에서 총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희삼 위원    그런데 총괄관리를 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산도 총괄부서에서 편성을 하고 각 부서에 수요를 조사를해 가지고 예산부서에서 총괄을 해 가지고 가능하면 상용직 인력을 96년1월1일 수준에 오버되지 말고 가능하면 줄여서 이렇게 관리하라는 뜻 아닙니까?
  그런 예산편성도 기획감사실에 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상용인부는 95년1월1일자로 동결이 되서 265명을 가지고 계속 그 정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수관리가 그때 당시에 내무부 장관이 해줄 때에 각 부서별로 부기가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기별로만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가급적 상용이나 일용은 축소 조정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희삼 위원    조율을 해 주시고 그 예산부서에서 그 예산을 통괄편성 하고 또 통합관리를 하는 것은 아마 그 예산편성 지침에 그 말이 그 말인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편성 자체도 예산 부서에서 해야 맞다고 생각되는데.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지금 일용이나 상용은 예산부서에서 총괄관리를 하고 예산도 그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삼 위원    이 예산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잖아요. 각 부서별로.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런데요.
  실과별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265명을 다 기획실에다 예산을 세워 놓고 그리고서 총괄 풀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는데 그 관리는 265명의 정수관리가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그 안에 청소인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청소인부 뭐 후생관 인부, 가로환경, 여러 부분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부분의 정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관리 요원이면 몇 명, 그 정수의 범주내에서 처리를 하는 것이지 그 관리자체를 기획실에서 예산을 세워서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박희삼 위원    글쎄, 어려우신데.
  예산편성 지침에 있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냐,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이것을 지금.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글쎄 지금 공통적으로 다른 구나 시 본청이나 똑같이 취급을 하고 있고 그 편성지침에 총정원관리라는 뜻은 총 정원 265명의 총정원 관리지 항목별로의 관리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하여튼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박희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이상입니까? 그럼 총괄부분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가지로 질의하신 중에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경상예산 중에서 경상적경 비가 32억3,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가지고 18.82%가 늘었는가 하면은 사업예산 중에서 자체 사업이 47억8,200만원이 감소된 24.62%가 줄었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 큰 의미를 가지고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신 것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문  세출예산심사 때에 위원님들께서 참고가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97년도 총괄 세출 예산안의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예순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히 69페이지 기획감사실은 예산액이 전년도 124억3,200만원에서 기 보고 드린 대로 4억7,600만원이 감소가 되서 119억5,500만원으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중에 시간외 근무수당은 저희 기획감사실 직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실 직원이 정원 21명에 현원이 21명이 되겠습니다.
  4,209원 곱하기 21인, 그리고 33시간 해서 12월분을 계상을 했고 일용인 부임은 총 저희 기획실에 7명이 있습니다. 300일 이상이 4명, 또 재료비가 3명, 그래서 기획계에 해당되는 상용에 대한 보수입니다.
  이것은 기본급 1만7,500원에 상여금 분기별로 한번씩 주고 또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을 하고 휴일근무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용의 경우는 월 보수가 한 70만원 정도가 되고 일용의 경우는 한 40만원 범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입니다.
  관서당 경비가 8,7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관보 구독료가, 관보라 하면은 매월 관보취급소에서 저희 실과에 관보를 한 부 내지는 두 부씩 이렇게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독료 하고 그 다음에 현행 대한민국 법령집을 추록하는 대금 그리고 부서운영비가 있습니다. 부서운영비는 저희 관서당 경비가 되겠습니다. 기획실 급량비가 1,320만원, 작년과 같이 동결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이렇게 해서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입니다.
  201 일반운영비는 구정 업무보고 라고 해서 구정 업무보고 라는 것은 매월 한 달에 1회 내지 2회씩 시장이 구청장 회의를 소집할때 저희가 제출하는 업무보고서입니다. 그 유인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구상 보고는 명년도 시책구상을 금년도 9월달에서 10월달까지 받았습니다. 그 시책구상 보고회를 명년도에 2회,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저희가 보고를 받을 계획입니다. 그 유인비고 구정현황은 우리 중구의 총 기본현황입니다. 기본현황을 유인물로 만들어서 대외 방문객이나 또는 아니면은 공무원들한테 전체가 나눠져서 숙지하도록 하는 그런 현항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월중 주요업무 계획은 매월마다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주요업무 계획을 저희가 인쇄를 해서 각 실과에 배부를 해서 심사 분석을 하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구정 주요업무 계획은 연초에 익년도에 해당되는 그 주요구정을 저희가 총 정리를 해서 각 실과에 나눠 주는 겁니다.
  앞으로 시행계획, 그것은 구정업무 계획이 수정이 필요할 때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고 또 심사분석 자료가 되겠습니다.
  각종 지시사항 실천은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이렇게 각종 지시사항이 있을 때 실천계획을 세워서 실과에 배부를 하는 것이고 구정 안내홍보물은 주요 우리 구정의 특수시책이라든지 또는 구정의 주요 현안사항 이런 것을 저희가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민원인이나 아니면은 주요 방문객, 구민들한테 나눠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구정백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지와 비슷하게 구정백서는 총괄, 통계, 공무원 현황, 이런 것이 다 모아진 책자입니다. 그것은 1년에 한번씩 수정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구정의 길잡이는 이제 과거에는 구정의 기본방향이라고 해서 구정이 나아갈 방향, 이렇게 목표설정을 해서 주요시책, 과년도 시책, 앞으로의 계획, 이런 것을 정리해서 구정 보고회나 이때에 주민들한테 나눠주고자 합니다.
  또 심사분석 보고서를 매분기마다 하고 조직통계 자료라는 것은 우리의 조직 현황을 내무부에 분기별로 한번씩 보고를 하고 그 유인물을 각 실과에 나눠 주기도 합니다.
  의회 제출자료는 위원님들이 잘 아는 간담회 기타 의회에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하는 것을 책정을 했고 레이져 프린터기 토너와 복사기 드럼, 복사기 수선, 이런 것은 저희 복사기에 대한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05에 급량비는 기획계에 25일을 잡아서 5,000원씩 계상을 했고 의회업무 추진은 그 전체 우리 기획실 공무원 중에 의회사무와 관련되는 직원들을 지금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이 의회업무추진도 기획계나, 실장이나, 그리고 직접 의회하고 관련된 공무원의 급량비입니다.
  또 여비는 기획계 여비가 되겠습니다.
  또 여비가 꼭 기획계 직원에 대한, 이렇게 계별로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만은 꼭 기획계에서 여비를 쓰는 것은 아닙니다.
  또 기획시책추진이라고 해서 각 실과에 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타 구정 비교 견학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구의 특수시책 발굴, 이럴 경우는 각 과에 소속된 직원을 기획계에서 출장을 달아서 기획계 여비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박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기획계 여비라고 해서 기획계 직원들만이 활용하는 여비는 꼭 아님을 이해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입니다. 일반업무 추진비입니다.
  그것은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가 100만원, 그리고 직책급 업무 추진비는 5급 보직자한테 매월 10만원씩 정액적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직급 보조비는 5급은 20만원, 6급은 13만원, 7급은 12만원, 8, 9급은 9만원, 기능직 8, 9등급은 9만원씩, 이것은 보수적 성격으로 예산편성 지침, 또는 총무처의 기준에 따라서 예산을 계상을 하는 겁니다.
  이제 부서업무 운영추진비는 저희 기획실에 필요되는 월정 20만원입니다.
  이것은 기획실장한테 지급을 하면 기획실장이 이것을 가지고 과 운영비로 쓰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공통사항이고 저희 구에서도 각 실과별로 다 인원이 많은 곳은 20만원 적은, 그것은 기준이 있습니다. 조정을 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업무 활동비로 대민활동비 이것이 3만원, 그 다음에 감사담당 공무원이 6만원, 예산담당 공무원이 8만원, 법무담당 공무원이 5만원씩, 이런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명시된 활동비입니다.
  다음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구정계획 시책추진 300만원, 조직관리 업무추진 100만원해서 4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보상금은 구 위원님들의 상해보상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상해보상을 1,900만원을 세웠고 그 다음에 구정 주요 시책설명회 참석자 보상해서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75페이지, 하단에 전자복사기는 기획실의 복사량이 상당히 많고 현재 복사기가 노후되어 있어서 복사기 1대를,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복사기를 1대를 구입코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76페이지, 기본급입니다.
  현재 공무원이 저희 구와 동, 총 공무원은 866명입니다. 구본청이 437명, 보건소, 동의회로 구성되어 있는데 구본청 공무원에 대한 전체의 보수를 저희 기획실에다가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상승요인은 여기 표시되어 있는 인건비가 상승이 되었다 라고 우선 보고를 드립니다.
  정무직은 구청장입니다. 구청장이 2급으로 계상을 해서 했고 4급이 3명, 그 다음에 여기 부구청장은 빠졌습니다. 부구청장은 3급인데 부구청장은 국가직이기 때문에 국가, 즉 총무처에서 봉급을 주고 나머지는 다 지방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 말씀이 계신 지적직도 지방직으로 다시 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 있는 국가직이 부구청장 하나고 나머지는 다 지방직이 되겠습니다. 다만 병무계 직원들은 병무청에서 인건비를 국비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직은 아닙니다.
  4급이 3명, 도시국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그 다음에 5급이 18명입니다. 이것은 의회와 동장, 그리고 보건소는 빠졌습니다.
  6급이 61명, 7급이 81명, 8급이 76명, 9급이 2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능직입니다. 7등급이 2명, 8등급이 6명, 9등급이 28명, 10등급이 46명입니다. 고용직은 방범원입니다. 방범원 66명이 저희 구의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방범원은 전부 구와 동으로 다시 배치를 해서 오늘부터 구와 동에 근무를 합니다. 파출소에 있는 방범원은 현재 없습니다. 처우개선비, 또 결원율이라는 것은 총 정원 속에 다 보충이 안되고 2%를 예산편성지침에 결원율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결원율 2%를 적용해서 총 계상한 예산 중에서 삭감을 했고 고용직 공무원한테는 상여금과 기말수당, 정근수당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위 계상되어 있는 지방직 공무원들 속에 국고보조대상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무청에서 오는 경우, 그런 경우는 6,000만원을 여기서 삭감을 해서 다시 뒷면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77페이지, 수당은 정액수당입니다. 가족수당을 1만5,000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가족수당은 현재 부모의 경우 어머니는 55세이상, 아버지는 60세 이상이 되면 되겠습니다. 또 자녀학비 수당, 중학교와 고등학교까지만 현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기별로 지급을 합니다.
  장기근속수당, 25년 이상은 13만원, 20년에서 25년은 11만원 해서 5만원까지 주고 또 고용직 방범원 66명에 대해서도 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위험근무수당입니다. 위험근무수당은 현재 보일러공, 또는 220V 이상이나 3,000V 이상의 전기를 취급하는 공무원, 이렇게 해서 그 수가 저희 구에 4명이 됩니다. 그래서 위험근무수당을 계상을 했고 모범 공무원 수당은 정부에서 모범공무원으로 지정을 하면은 3년간을 모범공무원 수당을 3만원씩 금년부터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도 지급을 했습니다만은 액수가 점차 2만원, 3만원 올라가고 예산편성 지침에 명시되어 있는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대우 공무원들 가산금입니다. 대우 공무원이라는 것은 승진소요 연한내에 승진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지금 대우를 주고 있는데 예를 든다면 6급에서 5급에 올라 갈때 4년인데 4년 내에 승진을 못하고 5년, 6년에 되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우 발령을 내주고서 거기에 대한 가산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산금이 되겠습니다.
  관리업무 수당은 2급 공무원, 구청장과 4급 공무원 각 국장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업무 수당은 통신이나 토목이나 또는 화공, 건축 이렇게 직접 기술을 가지고 기술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이라고 하면 자격증 소지가 아니라 현업부서가 기술을 요하는 부서의 직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의사를 줬고 자동차 운전원들 수당은 운전원에 대해서 자동차 운전수당입니다. 민원업무수당은 민원실 근무자, 전산업무 수당은 전산직 공무원들, 장려수당은 이것이 통신시설을 보수하든지 설치하는 그런 직종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장려수당입니다.
  특별상여 수당이 있습니다. 특별상여 수당은 정원의 10% 내에서 인센티브를 주도록 그렇게 해서 작년부터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만은 지급하는데 여러가지 선별의 어려움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상여수당은 총정원의 10%의 범주내에서 선발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특별상여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한번입니다. 그 다음에 일용인부는 예산부서에 근무하는 일용인부입니다.
  다음에 202, 관서당 경비는 기관공통 운영경비입니다. 즉, 총 관서당 경비의 5% 범위내에서 기획실에 예산을 계상해 놓고 있다가 각과에서 관서당 경비가 부족해 질때 저희가 써빙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중기투자 재정계획 수립지침서, 중기투자 재정계획 심의자료, 그 다음에 예산편성지침, 세입세출 예산설명서, 세입세출안, 그 다음에 세입세출 예산심의서, 각목명세서, 각목 명세서는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세입세출 예산서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배정 계획서, 공개자료, 이것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매회 예산을 편성할때 꼭 필요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전산기기 수선비는 그 컴퓨터, 예산계에 있는 컴퓨터 수선비입니다. 운영수당 중에 중기투자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분들한테 5만원씩 수당을 주고 또 급량비는 예산부서에 근무하는 급량비입니다만은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에 각과, 동 담당자를 같이 연석회의를 같이 열어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무에 같이 여기에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도 예산계에 해당되는, 예산사무에 해당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재정운영 활동비를 200만원을 계상을 했고 82페이지, 복리후생비는 정액급식비라고 해서 이것은 매월마다 월초에 정규직은 8만원, 청원경찰도 8만원씩 개별적으로 통장에 지급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업무추진비는 2급에서 3급은 15만원, 4급 이하는 10만원을 주고 있는데 6급이하가 96년도에는 5만원씩 주고 있다가 97년도에는 10만원씩 인상이 되서 공통적으로 4급 이하는 다 10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절휴가비라고 해서 1년에 두 차례씩 구정에 또 추석때, 보수의 50% 범주, 구정때 50%, 추석때 50%, 이렇게 해서 연 100% 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체력단련비를 1년에 1번씩 7월달에 지급을 하고 연가보상비는 이제 법정 연가가 공무원들한테 20일 범주내에서 연가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연가를 공무원들이 안하고 계속 근무를 했었을 때 거기 보상금을 연말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보상금 중에 중기지방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활동보상은 중기재정 계획심의 위원회와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 금액입니다.
  아울러 국비보조사업의 기본급과 수당 이것은 기 보고 드린 대로 병무계에 종사하는 다섯명에 대해서 병무청으로부터 저희한테 인건비 보조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복리후생비도 정액급식비, 업무추진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 병무직원, 이것도 다 병무청에서 보조받은 금액입니다.
  다음에 85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은 임의보조에 2억8,300만원인데 이것은 금년도 수준과 같습니다.
  임의보조라면 정액보조와 임의보조로 나누는데 정액보조는 지정이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 한국노인회라든지 체육회, 상이군경회, 이런 데에 예산편성 지침에 정액보조로 명시된 데를 제외한 나머지가 임의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 중에 고문변호사 수당입니다. 고문변호사는 김영배 변호사가 저희가 90년도부터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수당을 한 달에 15만원씩 월정액으로 지급을 하고 소송수행 수임료는 어떤 소송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수입료를 주고 법률교육 교재발간은 검찰과 협의를 해서 법률용어를 공무원들이 제대로 숙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용어에 대한 해설집을 저희가 하고 구 자치법규는 자치법규집을 발간 하고 추록할 계획입니다.
  그 소송인지대는 지금 지방법원과 고법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있기 때문에 인지대가 필요가 없는데 대법원까지 이것이 올라갈 때에는 고법에서 대법으로 송달하는 소송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법제업무 추진급식비는 법제계 공무원들의 급식비고...
○위원장 김창문  조금 더 크게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 다음에 재료비는 법제계에 일용으로 근무하는 보조금입니다.
  여비는 법무계, 법제계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송을 직접 수행하는 공무원이 관외를 출장할 경우도 있지만 거기와 같이 동행해서 법원을 서울이나 또는 외지에 많이 나가서 소송수행 사무를 보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되는 여비입니다.
  또 보상금 승소사례금은 어떤 소송을 우리가 수행했을 때, 승소했을 때 주는 사례금입니다. 이것은 조례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손해배상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소송을 수행을 하다가 패소했을 경우 예를 들어서 도로사용료 청구소송이 들어와 가지고 패소하면은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 소송비도 여기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87페이지, 일용인부임입니다.
  87페이지입니다.
  통계조사요원 일용인부임으로 기본급에서 연차 수당까지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수용비는 조사표 양식, 그 다음에 사업체 기초, 이것은 통계조사를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조사되는 소요 서식에 대한 유인물대가 되겠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통계연보를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또 행정자료실의 도서구입비고 통계수첩을 또 저희가 발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통계조사요원에 대한 급식비고 재료비는 저희가 사업체 기초조사를 할 때 매년 2월2일에서 3개월 동안을 계속 2월달에 시작해서 5월달까지 3개월 동안 계속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조사원의 인건비, 그 다음에 유인물대 이런 대금이 되겠습니다.
  또 거기에 통계조사요원에 대한 활동자금 83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89페이지 정책개발비입니다.
  일반수용비는 경영수입 사업 연구보고서를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했고 정책개발 보고서, 연구보고가 확정된 것에 대한 보고서 작성을 저희가 유인물을 계상을 했고 급량비가 150만원, 여비가 57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포상금은 정책개발에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 최우수는 30만원, 우수는 20만원, 장려 10만원씩 해서 공무원들한테 주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다음 감사관리는 일용인부가 한 사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본급 해서 연차수당까지 계상을 했고 일반수용비는 700만원까지 계상이 되었는데 다수인 관련 민원카드, 외부의 수감자료, 그 다음에 감사가 되었을때의 처분 지시서, 공직자 재산 등록 했을 때의 사무용품, 그 다음에 외청의 감사시에 필요되는 수감용품, 또 수감과 관련되서 소양에 필요한 도서구입, 또 감사관련 현장앨범이나 필름, 이런 것을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또 공직자 윤리위원회 개최시에 참석자 수당을 5만원을 계상을 했고 급량비를 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여비입니다.
  여비는 특수업무추진인데 특수업무추진에 10만원씩은, 오타가 생겨서 죄송합니다.
  1만원 곱하기 3명 곱하기 3일, 곱하기 12개월 이렇게 해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추진여비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지금 말씀드린 것은 국내여비 01, 92페이지, 위에서 두번째 01 국내여비 중에서 세번째 줄 특수업무추진, 그것을 설명드렸습니다. 10만원이 아니라 오타가 되겠습니다. 1만원 곱하기 3명 곱하기 3일 곱하기 12개월 해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그것이 어떻게 1,000만원이 나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지금 죄송합니다.
  1만원 곱하기 3명 곱하기 3일 곱하기 12월, 108만원입니다. 위 계수가 1,900만원인데 그것은 저희가 부기, 금액을 다시 사정을 하겠습니다. 수정 발의할 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그럼 액수가 전반적으로 다 틀려지잖아요.
  기획감사실 전체 예산도 전부다 틀려지잖아요. 기획감사실 뿐만이 아니고 예산서 전체가 다 틀려지잖아요. 108만원이 아니고 1,080만원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것은 저희가 수정 발의를 할 때에 타 부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주로 자체내로 조정을 해서 수정 발의할 때 하겠습니다. 대신 의회에서 심의하여 주실 때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이것이 저희 실무자, 저를 비롯해서 잘 챙기지를 못해 가지고 계수에 착오가 났는데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수정발의 할 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가 감사업무 추진에 100만원,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로 1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92페이지, 공직자 윤리위원회 활동 보상이 5만원씩 계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포상금에 유기한 민원 우수공무원 표창, 유기한 민원이라고 쓴 것은 오타입니다.
  그것은 유기한 민원 우수공무원 표창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10만원씩 1년에 4번주는 것으로 계상을 했고 동 종합 감사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도 1년에 다섯명씩을 주는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비를 저희가 10억을 계상을 했는데 여기에 포괄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96년도에 예산편성 지침에 7억으로 명시가 되서 계상을 했는데 명년도에는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비라는 항목이 예산서에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 수준에다 지금 올해의 경우는 동에 4,000만원씩 10억을 저희가 계상을 했었는데 동 포괄사업비도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구청장 96년도 수준인 7억을 또 동 형편에 필요할 때에 사업편리를 위해서 저희가 1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해외 자매결연 홍보물을 저희가 5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번역료는 우리나라 말을 외국어로 외국어를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하는 번역료인데 이것도 예산편성 지침에 명시가 된대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제도시 방문행사는 행사용품과 인쇄물, 프랭카드, 홍보물입니다.
  우리가 국제도시를 방문할 때에 필요되는 유인물이나 행사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해외우편요금이 12만원, 거기에 필요되는 전화요금 120만원을저희가 계상을 했고 또 아울러 급량비를 정책개발계에 대해서 직원의 급량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또 국제도시 자매결연 실무 협의 여비를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외빈초청 여비는 외국인이 우리 국내에 왔었을 때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이것은 2,7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또 우리나라에 있는 민간인, 공무원들이나 의원님들은 별도 여비가 되겠습니다만 민간인이 외국에 갈 때를 대비를 해서1,800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기획실에 카메라를 생활 불편 해소 측면에서 자료확보를 위해서 카메라 구입대 30만원을 계상을 했고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이 있습니다. 매년마다 지금 30만 이하, 20만에서 30만 사이에 있는 자치단체는 750만원씩 1년에 한번씩 출연금을 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차입금입니다. 차입금 이자로써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지방채 이자를 1억2,100만원, 또 대여 상환금을 2,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방채가 지금 부사지구를 비롯해서 몇 개 지구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자금을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에서 저희가 차입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자하고 그 다음에 공공시설 정비 대여상환금은 동청사를 우리가 신축할 때, 태평2동, 석교, 산성동 해서 11개소가 있습니다만은 거기에서 저희가 대금을 빌려온 것은 저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자, 그리고 밑에 원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이라면은 대여상환금이 1억, 그 다음에 주거환경이 2억, 이렇게 해서 3억5,7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끝으로 예비비는 1.3% 범주내에서 9억1,700만원을 저희가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에 대한 1.4%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감사실 97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덕 위원님.
임헌덕 위원    임헌덕 위원입니다.
  72페이지서부터 죽 201목을 보면요. 일반 운영비에서 201 플러스 보니까 전년도 대비 한 4,000여 만원이 증가를 했는데 사실 이런 데서 절감을 해야 다 시책에 어느 정도 부응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렇게 많이 증액한 이율를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원장 김창문  임헌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목의 일반운영비입니다.
  79페이지, 85페이지, 89페이지, 91페이지, 93페이지, 합치면은 2억4,619만원이 되는데 전년도 예산이 2억입니다. 그래서 증액된 부분이 3,974만8,000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한번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총 인상된 것은 해외자매결연에 따른 거기에 대한 경비가 많이 증액 이 되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국제교류가 종전에 5,600만원에서 2,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중국과의 자매결연에 따라서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총 늘어난 것은 93페이지를 보시면은 약 2,000만원이 국제교류에 전년도 5,600만원에서 2,200만원이 늘어나 가지고 7,8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 점을 좀 보고를 드리고...
임헌덕 위원    그것은 국제교류고 그 부분이 아니고, 그것을 질의한 내용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국제교류에...
임헌덕 위원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1,400만원이 늘었다는 얘기죠.
○위원장 김창문  201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거기서 많이 늘었고 그 다음에 91페이지 보시면은 거기 기획감사실의 감사계에서 좀 늘어났습니다.
  감사계에서는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필요되는 과의 관련 현지기록 관리와 기타 유인물대가 좀 늘어났고 이렇게 부분별로 늘어나서 지금 총괄적으로 그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법무통계계의 경우에, 왜 이러냐면은 종전의 경우는 추경에 일부분 늘어난 것을 금년에는 본예산에 다 계상을 하다 보니까 늘어났습니다.
  비교증감이 96년도 당 초예산 대 97년도 당초 예산을 비교했기 때문에 좀 늘어났습니다만은 지금 이 계상한 것은 추경에, 96년도 추경에 늘어난 것도 본 예산에다가 계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다 늘어났습니다.
임헌덕 위원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가는 거요. 지금 설명해 주신 91페이지, 여기서도 200만원이 늘은 이것도 애매 모호하고 79페이지에 450만원 이것도 전년도에는 하나도 없었던 거요.
  그런데 여기다 또 450만원을 집어 넣어 놨고 또는 일반운영비를 보면은 전에 87페이지 같은 것도 1,000만원 가까이 늘고, 이런것이 말예요. 이렇게 늘지 않아도 충분히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는데 이렇게 찔끔찔끔 한 4~500, 3~4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한 4,000여 만원을 늘렸다는 것이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하는 얘기요.
  늘지 않아도 될 목으로 봐요, 저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런데 지금 금액은 각각 계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저희 기획실에 정책개발계가 금년도 4월달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책개발계의 수용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정책개발계가 없다가 96년도 4월달에 신설됨으로 인해서 89페이지 450만원의 경우 계신설로 인해서 그것이 증액이 되었고 또 아까 보고드린 것과 같이 자매결연에 따른 일반수용비가 또 93페이지를 보면 1,400만원이 자매결연에 관한 수용비고, 그래서 그런 것이 감안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창문  예, 임헌덕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임헌덕 위원    예.
  한 가지 더 물을께요. 74페이지를 보면은 204목 일반업무추진비 이것도 내내 204목 하고 같은 항목인데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라고, 이것은 전년도에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74페이지 제일 밑에 06에 나오는...
임헌덕 위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라고 이것은 전년도에 없었던 것인데 이것도 금년에...
○위원장 김창문  일반 업무추진비예요.
임헌덕 위원    특정 업무추진비 속에 맨 끄트머리에 06,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라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것은 매년마다 저희가 예산에 계상하고 있는 겁니다.
임헌덕 위원    작년에 없었던 것 아녜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아닙니다.
  감사, 예산, 법무...
임헌덕 위원    아니, 여기 대민활동비 라고 하는 것, 대민활동비라는 것이 작년에 있었어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것이 이번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임헌덕 위원    신설한 이유는 뭐요?
  대민활동비 20명, 이것은 뭐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종전에는 그것이 96년도에는 당시에 3만원씩 줬는데 그때는 당초 예산서에, 96년도 당초 예산에 구전체의 예산에 계상을 했다가 이번에는 기획실 요원만 계상이 되었는데 대민활동비는 금년도부터 지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만원씩.
임헌덕 위원    그러니까 이 20명이 뭐요, 직원들이요, 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20명은 저희 기획실 직원들, 기획실장을 뺀 나머지 6급 이하 직원들입니다.
박희삼 위원    기획실만 된 것은 아녜요. 다른 부서도 되었습니다.
임헌덕 위원    이것이 그러니까 대민활동비 이런 것도 그래요.
  여기 보면은 아까 박희삼 위원이 질의한데서 기획실장이 열심히 해명을 하셨지만서도 공무원들 인건비도 말예요.
  근 10%를 올려놓고 이렇게 사이 사이에 대민활동비 어쩌니 해 가지고 요소 요소에다가 집어 넣어놓고서 말예요.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국가에서는 인건비를 동결, 4년씩 5년씩 시켜야지 우리나라 경제가 재생을 하니 뭐 이런 판인데 인건비를 10%씩 늘려 놓고 중간중간 집어넣어 가지고 되겠어요, 이것?
  어떻게든지 이름만 만들어서 그냥...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런데 이것은 위원님, 예산편성 지침에 그런 보수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을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임헌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삼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예, 박희삼 위원님.
박희삼 위원    204-06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수적 성격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보면은 각 부서별로 다 편성이 되었습니다. 많게 적게.
  그런데 동은 세무담당 공무원 29명만 혜택을 줬단 말예요. 동은.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 예산편성 지침을 보면은 동의 경우는 무슨무슨 분야에 예를 들어 민원실의 민원사무 담당자, 사실동에서도 민원사무를 다 대부분 보고있습니다만은 민원 창구에 근무하는 종사자 그리고 구의 경우는 어디어디 공무원, 뭐 감사부서의 공무원, 예산부서, 이렇게 예산편성 지침에 그것을...
박희삼 위원    몇 페이지에 나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것이 47페이지에 나오고 있습니다.
박희삼 위원    편성지침 47페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97년도 47페이지입니다.
박희삼 위원    그러면 페이지 187페이지를 한번 찾아 보세요. 187페이지.
  거기에 시민과, 시민과에 06 나오죠?
  이것은 어떤 명분으로 하는 겁니까, 거기에 해당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시민과는 여기 기준액에 해당되지 않고 민원사무 담당공무원으로 그것은 별도로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97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 47페이지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창문  그러면 이 안의 동 직원은 해당이 안되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구본청 직원으로써 감사, 세무, 예산, 법무 공무원 그리고 시·군·구의 6급 이하 정규직 공무원에 대해서 대민활동비를 3만원씩...
○위원장 김창문  의회사무국 직원도 포함이 됩니까, 이 안에 포함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여기가 아니고 의회에 별도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강종호 위원    지금 장 실장 말예요.
  동에도 세무담당자는 주고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주고 있습니다.
강종호 위원    그렇죠, 해당이 되요, 다 해당이 안되는 것은 아녜요.
박희삼 위원    자, 이것은 본 위원이 미스테이크 한 것 같습니다.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해야지.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예.
박희삼 위원    이것이 지금 우리가 심의를 하다 보니까 편철된 대로 앞으로 뒤로 이런 경향이 있는데 가능하면 페이지 순서대로 이렇게 매듭을 지어나가는 것이 좋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김창문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아까 임헌덕 위원님은 목별로 짚었단 말예요. 예를 들어서...
박희삼 위원    아니, 가능하면.
○위원장 김창문  예를 들어서 아까 임헌덕 위원이 지적하신 201목의 일반운영비만 가지고 전년도 대비를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본인만 금년도 예산, 96년도 예산이 2억인데 97년도 예산안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2억4, 600만원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한 3,900만원, 한 4,000만원 정도가 늘었다. 한 프로테이지 로 따지면 19.25% 정도가 나오는데 이 20% 정도 해당되는 일반운영비가 왜 늘었느냐, 늘게 된 요인이 뭐냐라고 답변하라고 하니까 지금 기획실장 답변이 정책 개발계가 생겨서 그렇고 두번째는 국제교류에 관해 가지고 그랬다.
  이렇게 답변이 나오는데 이 부분 가지고서 얘기를 해 주시고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96년도 예산은 2억이고 97년도 여기 계상되어 있는 일반운영비 201목만 얘기하는 겁니다. 2억4,000만원이고.
  그러니까 약 한 3,970만원이, 약 4,000만원 정도가 늘었다 이 겁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느냐면 지금 기획실장께서는 아주 불요불급한 예산만 계상을 했지 사실은 상향해 가지고 예산안에 반영시킨 것이 없다 이랬단 말예요.
  그랬는데 여기에서 당장 20%가 나와요.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운영비 자체에서 벌써 20%가 나온다 이겁니다. 이것 10% 절감은 고사하고 시청에서 어떻게 해 가지고 할런지는 몰라도 인센티브를 받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질책을 받을 수 있는 요인도 되고 아까 세출총괄에서 32억4,000만원 정도가 경상예산 중에서 32억 정도가 늘었다 그랬단 말예요. 32억정도가.
  그런 부분이 바로 이런 데에 기인되는 겁니다.
임헌덕 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하고 싶네요. 작년 예산에서 그냥 동결해도 업무추진이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 계가 다시 신설이 되면은 그 계의 업무에 필요되는 소요예산을 계상을 해 줘야만이 그 계의 사무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든다면 아까 보고드린 대로 자매결연에 필요되는 소요경비가 96년도에 계상이 안되다가 금년에 계상이 되고 또 정책개발계가...
임헌덕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정책개발계 하고 관계가 없는 것 아녜요. 자매결연 하고 정책개발계 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아니, 그 사무를 정책개발계에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이 부분만, 201목 부분만 그렇게 하시고서 아까 박희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71페이지서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71페이지서부터 한 페이지, 페이지 별로 넘어가면서 심사를 하는 방법으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창문  71페이지서부터 먼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세요.
  예, 박희삼 위원님.
박희삼 위원    거기 71페이지에 보면 어떤 문제가 나오냐 하면은 수당을 6급 기준으로 해 가지고 4,209만원을 해 놨단 말예요. 33시간을 해 놨고, 이 33시간도 부서별로 보면은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기획실은 33시간, 문화공보실은 29시간, 또 보건소는 25시간 또 건축과 같은 데는 29시간, 의회는 25시간, 이렇게 차별이 되었단 말예요.
  이것도 실지 사업부서에는 시간을 적게 배정을 해줬단 말예요.
  이것을 하나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타 구청예산편성을 보면은 6급 기준 몇 명, 또 그 다음에 기능직 9등급 기준 몇 명, 이렇게 나옵니다, 예산이.
  그런데 우리는 6급 기준해서 도매값으로다 때렸단 말이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기능직도 있을텐데 예산이 남는다. 남은 것을 그대로 놔두면 좋은데 목간 전용이 가능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일 먼저 기획실, 공보실부터 의회, 각 실·과간의 형평이 시간에 차이가 있는 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다섯등급으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서당 경비 중에 시간외 수당은 세등급이고, 관서당 경비가 다섯등급이고 시간외 수당은 세등급으로 구분하도록 되어있는데 지금 이제 가 등급이 10개과, 나 등급이 7개과, 다 등급이 5개과 이래서 가 등급의 경우는 저희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격무부서를 대개 가 등급으로 해서 10개과를 선발을 했고 예를 든다면 기획실, 총무과, 환경보호과, 건설과, 교통과 이런 데에또 나 등급을 7개 과를 저희가 지정을 해서사회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건축, 공보, 민방위, 그리고 다 등급은 이제 4개 과를 저희가 시민, 지적, 보건소, 의회, 이래서 이것을 자체적으로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등급을 이렇게 세분류를 했습니다.
  우선 가 등급은 월 최고시간이 33시간이고 나 등급은 최고시간이 29시간, 다 등급은 25시간, 이렇게 가, 나, 다로 각 실·과로 배치를 해서 가 등급과, 나 등급, 다 등급 이렇게 해서 시간에 차이를 둬서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그 시간외 수당은 이제 하루에 3시간 이상을 근무할 경우에 2시간까지는 급식비만 5,000원씩 이렇게 카드로 사용을 하도록 하고 나머지 1시간부터는 저희가 시간외 수당을 주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시간외 수당은 5급은 4,960원, 6급은 4,209원, 이래서 9급까지,기능직까지 죽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설명을 드리고 두번째 기준을 6급 기준으로도 잡고 또 기능직은 지금 이제 수당이 상당히, 예를 들어 기능직 10등급이면은 2,700원이니까 그 2,700원으로 계산하지 않고 이렇게 6급으로만 기준하기 때문에 다소 예산이 낭비될 요인이 있고 또 과목간 전용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특근명령을 달아서 결심을 받아 가지고 지출을 하고 임의적으로 특근을 안하고서도 시간외 근무수당을 이렇게 찾아 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만 지적해 주신 대로 그 예산의 집행을 실지 특근한 사람이 시간외 수당을 찾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가용자원 여기서 남는 금액이 있다면은 다른 비목으로 전용하지 않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박희삼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101-01을 좀 시간이 걸릴테니까 예결특위 시작하기 전까지 기획감사실의 지출내역을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위원장 김창문  96년도 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박희삼 위원    96년도죠. 그 동안 남았는지. 이것을 참고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그럼 71페이지 없습니까? 그럼 7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권일봉 위원    72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현행 법령집 추록대가 금년도에 얼마나, 몇 회에 얼마나 지출되었는지, 그것을 좀 알아 봐 주시고...
  하여튼 우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현행 법령집 추록을 몇 회...
권일봉 위원    몇 회분 얼마나 나갔나.
  그리고 기타 현행 법령집 추록대라고 해서 예산이 섰는데 금년도에도 기타 현행 법령집 추록대라고 해서 지출된 금액이 있나 없나 그것도 좀 아울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것은 저희 계장이 지금 자료를 뽑고 있습니다.
  자료가 나오는 대로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권일봉 위원    그리고 아주 그 자료를 뽑는 계재에 지난해 구정백서를 발간했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권일봉 위원    거기에 몇 부에 얼마를 원인행위 했는지 그것도 아울러 제시를 해주세요. 그리고 금년도에 구정안내 홍보물 제작을 몇 개 제작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구정 안내홍보물은 지금 그것이 포괄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원인 행위를 보고서...
권일봉 위원    제작했으면 제작한 부수와 거기에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창문  예, 더 이상 없습니까?
  됐습니까?
권일봉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지금 권일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빨리 좀 제출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72페이지, 73페이지, 전부다 검토 하셨습니까?
박희삼 위원    73페이지, 나머지 부분 우리가 총괄을 다룰적에 05 하고 01 국내여비를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같이 물론 위원님들이 세목별로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05하고 01은 같이 포괄로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어떻습니까, 전부 검토 하셨습니까? 72, 73페이지.
  그럼 넘어 가겠습니다. 74, 75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헌덕 위원    여기 75페이지, 구정 주요시책 설명회 참석자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뭐, 제가 표현을 하면 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가 구정설명회를 할 때에 드는 식대를 계상한 겁니다.
박희삼 위원    위원님들을 40명을 데리고 10번을 설명회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40명이라면 구 위원님들 참석하신 계재에 기관단체장이나 유지들도 같이 참석되는 것입니다.
박희삼 위원    이런 것이 바로 소모성 행사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홍보하실 일이 있으면 구보도 있고 또 유선방송도 있고, 40명씩 10번 하면 400명입니다. 같은 사람이 10번 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올 때마다 2만원씩 밥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저희가 이제 구정이면은 그때 한 달에 한 번이라고 10번이면 월 평균 1회 정도 될텐데 저희가 그동안구의 현안사항이 있었을때 위원님들한테 직접적으로 설명 드릴 기회가 없고 또 설명 드리고 난 후의 식대나, 오찬이나, 만찬하셨을 때의 경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구 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그 주요 현안사항이 있었을 때에 여러분들을 초청해서 현안사항 설명할때 드는 경비로 계산에 계상했습니다.
박희삼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꼭 하실려면은 이런 것은 업무추진비 성이란 말이죠. 보상금 과목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이 설명 좀 하고 싶고 하면은 업무추진비에서 쓰시면 될 것 아닙니까, 보상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보상금에 편성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사항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보면 여기에 나오는 몇 십명 곱하기 몇 십명의 총 인원을 한번 합해 보세요. 수만명이예요.
○위원장 김창문  예, 됐습니까?
  최병철 위원.
최병철 위원    보상금을 의회의원 상해보상, 이것은 뭡니까,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위원님들이 공무를 집행하시다가 불가피 하게 상해를 입었을 때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하영호 위원    73페이지의 월중 주요업무 계획하고 구정 주요업무 계획하고 뭐가 다릅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73페이지에...
하영호 위원    월중 주요업무 계획하고 구정 주요업무 계획하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월중 주요 업무계획은 이제 구정 주요업무 계획을 세웠는데 강론입니다. 매월달마다 추진한 사항에 대한 점검 계획이 되겠습니다.
하영호 위원    구정 주요업무 계획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구정주요 업무계획은 이제 연간 총괄계획이 되겠죠.
권일봉 위원    그 다음에 74페이지요.
  하단에 대민활동비라고 해서 3만원씩 20명 곱하기 12개월로 했는데 20명은 어떠한 사람을 지칭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아까, 방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종전에는 전체 직원을 저희 기획실에 세우다가 이번에 예산편성 지침이 각 실·과별로 세우게 되어있기 때문에 대민활동비 3만원씩 해 주는 것은 기획실 직원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대신 5급 이상은 안받습니다..
권일봉 위원    기획실 직원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위원장 김창문  이 부분 아까 물었는데 의회사무국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의회사무국은 금년도 예산, 내무부장관이 저희한테 회시된 공문을 보니까 금년도까지는 그것이 지급을 했는데 명년도 예산때부터는 이것이 빠지도록 되어 있어서 빠져서 그것을 내무부장관과의 간담회에 보고가 되었어요.
  되었더니 여기 98년도 예산지침때 부터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회시가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아, 그렇게 내려왔어요?
  그럼 저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는 지금 현재 전 직원들한테 해당됩니까, 우리 구 전체에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아니죠.
  그 밑에 보시는 것과 같이 대민활동비는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의회부분 같은 데는 포함이 안됩니다만은 감사나 예산, 법무는, 감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6만원, 예산담당은 8만원, 이렇게 아주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그대로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그러면 여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과목 구분 해소 51페이지 상란을 보면은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해 놓고 1. 특수업무 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특수업무가 예산편성 지침에 그 47페이지를 보시면 지금보신 것은 예산과목 구분 해소를 보셨고 또 예산편성 기본지침이 97년도 것이 또 한 권이 있습니다.
  거기 47페이지를 보시면은 그 기준액이다 명시가 별도 되어 있죠.
○위원장 김창문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이 특수업무 담당 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 이렇게 했단 말예요. 구청 전 직원한테 준다면서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아니요.
  대민활동비가 전 직원한테 주고...
○위원장 김창문  그것이 대민활동비가 여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을 보면 대민활동비라고 하는 산출을 별도로 하는 것이 없다 이겁니다. 없고 그 위에 보면 06,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내에 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아, 그러면 대민활동비를 전 공무원들한테 주는 것이 어떻게 특정활동비에 들어가느냐.
○위원장 김창문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런데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1페이지, 특정업무담당 근무자에 대한 활동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기 속에 전 직원도 포함되고 또 아울러서 감사나 세무담당 공무원도 그 속에 포함되고 그렇게 지침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침대로 부기별로 계상된 겁니다
○위원장 김창문  74페이지, 75페이지, 더 있습니까?
박희삼 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예, 박희삼 위원님.
박희삼 위원    06, 거기서 인원이 말예요.
  기획감사실 인원이 21명인데 31명이 되었단 말예요. 지금 예산계장한테 물었지만 감사담당, 예산담당은 3만원에서 제외됐어야 되는데 그분들도 3만원을 또 포함시켰단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아닙니다.
  대민활동비는 그 업무를 보든 안보든 별개 문제로 3만원씩 다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고 그리고서 그 업무의, 이렇게 되면은 민원담당 공무원은 다 별도 가산금적 성격으로 다 받는 거죠.
박희삼 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 이것이 시에서 기준액을 시달하게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박희삼 위원    얼마입니까, 우리 구청은?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2억1,500만원입니다.
박희삼 위원    2억1,500만원이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박희삼 위원    제가 계산해 보니까 2억1,400만원 나오네요. 100만원은 제가 못 찾았네요. 못 찾았는데 이것도 보니까 기획감사실에 900만원 하고 총무과에 1억5,200만원, 문화공보실에다가 2,000만원, 이 3개부서에다 다 심어 놨단 말예요.
  이것이 뭐에 쓰는 것입니까?
○위원장 김창문  어디에 쓰는 돈입니까 이것은?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시책업무추진비는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고 계십니다만은 그 기준액이 예산편성 지침에 명시가 되어있는데 주요 구정시책을 추진을 할 때 소요되는 경비로써 그것을 특수활동비와 일반 업무추진비로 이렇게 나눕니다.
박희삼 위원    압니다. 그 점은 알고, 말하자면 실지 이런 것이 다른 부서에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민과 같은 데도 자원봉사대 운영하고 하니까 어떤 때는 보이지 않는 과장의 돈이 나갈 수도 있단 말예요.
  그런 부서에는 전혀 없고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에, 도시개발과에 1,200만원 있네요. 집중 배정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예산부서나 총무국에서 실지 어떤 부서 운영에 사용하지 않고 말하자면 정책적으로 지출될 우려가 많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다음 76페이지, 77페이지를 보세요. 이것은 대체적으로 경직성 경비네요.
한희현 위원    경직성 경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7페이지, 정액수당, 이것은 보수적 성격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한번 좀 지적을 해 보고 싶어요.
  정액수당의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장기근속 수당, 또 다음 78페이지로 넘어가서 대우 공무원 가산금, 또 기술업무 수당, 민원업무 수당, 특별상여금 등 한 여섯 가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것이 보수적 성격의 수당인지는 좀 설명해 주시고 그럼 이렇게 각기 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예를 들어서 기획실 직원 지금 몇 명에 대해서, 20명에 대해서 대민활동비를 또 별도로 책정을 하고 있단 말이요.
  그렇다고 한다면 각 부서별로 또 이런 특수성에 의해서 별도 책정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한 위원님께서 기 말씀이 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봉급은 이제 수당 플러스 본 봉, 다 총괄적으로 대개 봉급이라고 하고 그리고 각각 세항별로 보고를 드리면 가족 수당, 학비 수당, 이렇게 죽 한 10 가지가 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 공무원들의 사기앙양 또는 후생적 경비 또는 인건비의 보충, 이렇게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만은 이렇게 항목을 여러가지로 분류를 하는 데에 대해서 또 저희 공무원들도 이런 것은좀 통합해서 연금에 가산될 수 있도록 보수체계를 좀 단일화 시켰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만은 현재로는 적용이 되지 않고 이렇게 보수기준을 각각 달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정액수당은 공무원이 11가지로 지금 분류가 됩니다.
  제일 먼저 가족 수당 하면은 현재 가족 네명까지 이렇게 연령에 따라서 줄 수 있고 학비는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만 지급 하고 또 장기근속 수당은 공무원 근무년수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특수직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액수는 좀 소액입니다만은 위험물을 취급하는 그런 데에 주고 교통이나 근무여건이 아주 안 좋은 곳을 특수직이라고 그런다면 예를 들어서 서산의 해미면, 해미가 해당이 될런지 안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에 근무하는, 위험 근무는 아까 보고를 드린 대로 위험물을 취급하는 고압, 3000V 이상을 취급하는 공무원, 그것은 위험이 뒤따르니까 거기에 대한 수당입니다.
  사실 그 수당이 그 사람이 종사하는 만큼의 보수냐 라고 하면 또 그 나름대로의 다 불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압 3000V를 취급하는 사람한테 한 달에 3만원씩, 과연 3만원이 그 사람 수당으로써 적정한 금액이냐. 이런 논란도 또 있습니다. 받는 사람은 받는 사람대로 또 나름대로 불평이 있고 주는, 예산액을 계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편성지침에 또 한도액을 명시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모범공무원이라는 것은 총무처 장관이나 시장이 모범공무원으로 임명을 하면은 3년간 3만원씩 지급을 하고 대우 공무원이면 일정기간 내에 승진하지 못하면 이렇게 주고 등등 해서 명예퇴직 수당까지 11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 점을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대민활동비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대민활동비도 그 공무원이 민간인과의, 주민과의 대화 또는 어떠한 한 자리에서 이루어졌을 때 이럴때 품위유지비적 성격으로 전 공무원에 대해서 3만원씩 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은 기획실 뿐만이 아니고 일부 아까 의회같은 경우는, 동이나 의회는 제외가 되었습니다만은 그렇게 보수적 성격으로 지급을 하는 것을 양해를 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편성 지침에 나와 있는 수당은 국가가 다 통일적으로 기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끝나고 나면은 저희가 자료 디스켓을 가지고 와서 내무부에서 총괄적으로 다 또 심의를 받고 그러기 때문에 편성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것이 임의적으로 저희가 계상할 수는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답변되셨습니까?
한희현 위원    아니, 보충 질의.
  뭐 다 근거가 있게 하는 것을 몰라서 내가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보수체계가 여러가지 공무원들의 사기를 위하고 또 일을 할수 있도록 말하자면 배려한 조치다 이런 얘기요.
  이것을 몰라서 내가 묻는 것이 아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대민업무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요즘 10% 경쟁 높이기에 대한 반영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의 사기를 위해서 이렇게 해 주면 해 주는 만큼 국가와 우리 지역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일부 공무원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단 말예요.
  그저 날짜나 채우고 그저 출근하는 사람이 우리 구청에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실지 많이 또 우리 예산부서가 아닌 예를 들어서 경찰서다, 내가 방범 연합회장을 한 2년을 해 봤어요.
  거기는 뭐 경찰서장에게 나오는 판공비나 이런 것이 140만원 밖에는 안 줘. 이런 걸 우리가 균형있게 공무원 관계를 잘 조명해 보면 아무래도 인·허가도 가지고 있고 또 대민활동도 있는 구청이나 시청, 이런 부서에서는 역시 국민에게 봉사적인 그런 자세가 참 필요하지 않나, 이 예산을 심의하면서 내가 그런 것을 느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희삼 위원    이의 없는데요.
  아까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것 여비와 급량비, 그리고 79페이지, 202-01, 관서당 경비 지출내역을 정회 하고 또 속개하는 시간까지 자료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들으셨습니까, 집행기관이요?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사를 하시는 도중에 공무원들 여러가지 여비 내지는 활동비, 따라서 정액 수당,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짚고 있는 부분을 우선 집행기관에서는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금년도, 97년도 본 예산안을 접하고 난 후에 적어도 경상적 경비가 32억이 늘었다고 하는 부분, 그것이 바로 18.82%가 해당이 됩니다만 그리고 따라서 반대적으로 투자사업에 해당되는 순수 우리 구 자체의 투자성인 47억8,000만원이 줄었다고 하는점, 그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약 24.4%가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예산안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심도있는 심사를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76쪽과 77쪽은 그대로 아까 넘어 갔습니다.
  78쪽도 경직성 경비에 해당이 됩니다.
  79쪽도 어디입니까, 79페이지, 하단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79페이지요. 한희현 위원님.
한희현 위원  79페이지, 기관공통운영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한위원님께서 79페이지, 밑에서 세번째줄에 기관공통운영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설명을 9페이지를 보시면은 거기 관서운영비 11억1,018만4,000원이 됩니다.
  그것에 5%를 저희가 이것은 총 관서당 경비의 5% 범위내에서 이것을 여비, 일반여비, 급량비, 수용비, 이렇게 각각의 세워 주는 공공여비, 이렇게 부서운영비에, 관서당 경비에 해당되는 것을 총괄기준을 세워서 이것은 이제 각 과에 관서당 경비를 가지고 운영의 어려움이 있는 부서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관서당 경비로 집행하기에는 또 그리고 예산의 계상이 목별로, 부기별로 안되어 있는 것, 이런 것을 저희 기획실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경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한희현 위원    아니, 자료 좀 부서별로 사용 계획에 대해서 부탁합니다.
○위원장 김창문  모든 자료 부탁하는것은 오늘 중으로 가급적이면은 해 주시고 오늘 하기가 긴 그런 자료는 내일 회의 시작하기 전까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8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0페이지와 81페이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덕 위원    205 특수활동비인데요.
  먼저 예산에도 보니까 75페이지에 특수활동비에 구정기획 시책추진비가 300만원, 조직관리 업무추진이 100만원, 방금 제가 지적한 재정운영 활동에 대한 200만원, 또 그넘어 가면은 이것이 또 하나 있더라고. 시책추진비, 감사업무추진, 시책추진 특수활동 특수사정 업무활동, 이렇게 해서 800만원이 나오고 있네요. 이것은 다 뭐가 이렇게 복잡해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실링제로 되어있는 2억1,500만원을 가지고 25%는 일반업무 추진비로 또 거기에 나머지 75%는 특수활동비로 이렇게 그것을 나눠 보니까 1억2,300만원을 가지고 각 실·과별로 이렇게 또 국장, 청장, 부구청장, 실·국장, 이렇게 해서 그 금액을 나눠서 부서별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이 계신 재정운영활동은 예산계에 해당되는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답변되셨습니까?
임헌덕 위원    내내 81페이지, 운영수당, 중기투자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국내여비 중기재정계획 타 도시 비교견학.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82페이지, 넘어가서 83페이지, 301 보상금에 중기투자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활동보상은 심의위원들과 심의를 끝내고 나서 저녁이나 또는 점심의 간담회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에 계상되어 있는 재정계획 운영에 대한 타시·도 비교견학은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각 시·도의 편성 현황, 이런 것을 비교 견학하는 공무원들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임헌덕 위원    그 위에 또 중기투자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5만원, 2회, 그 밑에 급량비 같은 맥락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81페이지에 있는 중기재정계획 심의위원회 5만원 곱하기 10명, 2회는 중기재정계획 심의위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수당이고 그 밑에 국내 여비는 관계공무원들의 자료수집을 위한 여비 또 다음 페이지 83페이지에 나오고 있는 심의위원회 활동보상이라는 것은 그 끝나고 났을 때의 오찬회비나 만찬, 간담회비입니다.
임헌덕 위원    실지 이것이 같은 맥락 같아요.
  중기투자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5만원, 10명 주는 거나 중기재정계획 심의위원회 활동보상 5만원, 10명, 2회 그것이 같은 것이고 그 82페이지, 중기투자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그 밑에 보면 급량비가 다 나오잖아요, 급식비가 다 나오는데.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것은 이제 81페이지에 나오는 다시 설명을 드리면 운영수당은 중기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에 대한 현금으로 5만원씩 참석수당을 주고 그 밑에 급량비에 나오는 중기투자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특근급식비는 관계 공무원들이 특근을 했을 때에 급식비를, 그것은 이제 카드로 나가서 저녁식사를 하라고 주는 금액이고 그 다음에 국내 여비는 관련 공무원들이 그 자료 수집을 위해서 비교 견학을 했을 때의 여비고 83페이지, 활동보상은 회의 끝나고 났었을 때의 식사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간인한테 드리는 것은 수당 5만원을 주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83쪽에 나오는 식사를 하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임헌덕 위원    보상금 5만원 주는 것은 몰라도 식대가 1인당 5만원씩 계상된다는 말예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이제 예산을 저희가 5만원씩 계상을 했는데 횟수가 늘어날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임헌덕 위원    회의수가 늘어나니까, 회의도 마찬가지요. 10명, 2회고, 밑에도 10명, 2회 아닙니까? 보상금도 5만원 주고 식대도 5만원 주고 무슨 밥값이 5만원 짜리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저희가 지출에 그런 것은 짜임새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답변되셨습니까?
임헌덕 위원    예.
○위원장 김창문  그 다음에 82, 83, 그것을 넘어가서 84 하고 85페이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호 위원    81페이지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예.
하영호 위원    예산 담당하는 자 특근급식비라고 했는데 5,000원 짜리가 5명에 20일 계산해서 12달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한 달에 20일씩을 이 분들이 특근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산출기초는 저희가 5,000원, 5,000원이라는 금액은 예산편성 지침에 1식, 매 식비를 5,000원으로 계상된 금액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산출기초를 예산계 직원이 현재 다섯명이 있습니다. 20일이라는 것은 저희가 솔직히 보고를 드리면은 예산계에 일용이나 상용들이 있고 또 예산편성작업을 할 때에는 예산계 직원만 하지 않고 각 실·과에 있는 직원들이 전부 같이 예산편성을 같이 하고 자료수집 때문에 야근을 시키고 그럽니다.
  그 직원들을 저희가 과에서 식사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적으로 이 직원들 하고 같이 나가서 식사를 하는 그런 비용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영호 위원    그런데 매일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12달을?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12달을 20일씩 야근을 계속하느냐고 이렇게 질의를 하시면은 저희가 이제 부기가 형평성 하고는 떨어져 있다 라고는 보는데 각 과에서 17~8개과 되는데 그 1명씩만 해도 20일 동안을 같이 작업을 하고 그러면은 인원 소요가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것을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좀 이해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영호 위원    조금 이해가 되는 것은 한 달에 20일씩 해야 하는 작업을 12달을 계속 한다고 예산작업을 그렇게 오래동안 할 수 있느냐. 지금 실장님 말씀은 여러 위원이 일을 하니까 그것을 적당히 배분한 것이다. 이렇게 제가 이해할 수 밖에 없는데 12달 했다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느냐.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5명이 20일이면 100명 아닙니까?
  100명이 하루에 예산작업을 보통 50일 정도 작업이 진행되는데 그러면은 17개 과니까 17 내지 20명, 25명이 열흘씩만 해도 250명 아녜요?
  그러니까 이것은 100명이지만 실제로는 250명 정도 소요가 되니까 그것을 산출기초를, 다른 과 직원을 여기다 부기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예산에 명시가 되었습니다.
하영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열 위원  (태평1동)  84페이지요.
  복리후생비가 작년도에 말이죠.
  1,7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2,200만원으로써 정액급식비가 그렇게 올라갔는데 금액이 한 700만원 이상이 인상되었는데 그것을 좀 밝혀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아, 84페이지에 나오는 복리후생비 이것은 병무계 직원들입니다. 병무계 직원인데 아까 0.2%를 저희가 계속 총정원에서 감가를 했어요.
  그래서 그 감가한 것을 이쪽에다가 다시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719만원이 순수 증액이 아니고 지금 계산하는 데서 저희가 계속 0.2%씩이 국비보조가 줄여졌어요.
  77페이지를 보시면은 국고보조대상 제외 이래서 6,000만원을, 77페이지 위에서 다섯째 줄을 보시면은 국고보조대상 제외 해서 6,000만원을 거기서 깎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국고보조라는 것은 병무계 직원이기 때문에 그 보조대상이, 84페이지의 그것을 깎고서 거기다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병무 직원들 5명의 인건비, 정액 급식비도 가세표 해 놓고서 480만원, 이것이 다 국비보조가 된 금액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답변되셨습니까?
김성열 위원  (태평1동)  예.
○위원장 김창문  그러면 86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85페이지에 임의보조비 2억8,300만원, 96년도 현재까지 집행내역을 내일 오전까지 우리 위원회 사무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요.
  아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위원장 김창문  그 다음에 86페이지와 87페이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토하셨습니까?
  예, 이기형 위원님.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85페이지에 사회단체 보조금, 임의보조 2억8,300만원, 이것은 이제 작년에 없던 것이 다시 예산 지침에 의해서 했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이기형 위원    정부에서 예산지침을 낼 적에는 이 금액을 전부 쓰라 하는 것은 아니고 상한선을 지정을 해서 그 이내에서 자치 단체장의 재량에 의해서 지원을 하라 한건데 우리 중구의 재정 여건상 이와 같이 지침서로 해서 100% 다 써야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그리고 또 정액보조 단체에서 임의 보조단체로 변경된 단체도 많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일부가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것은 임의보조 단체도 여기에 이제 포함시킬 것으로 아는데 정액보조에서 임의 보조로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그 뜻 자체가 지방정부에서도 이제는 정액 보조단체로서의 역할이라고 할까, 필요성 내지는 좌우간 예산의 지출에서 빠져나가도 괜찮겠다.
  그러한 경우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재고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고 또 이 2억8,300만원을 가지고 어느 단체에 얼마만큼씩 배분할 것인가 계획서도 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위원장 김창문  그러면 또 88페이지와 89페이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셨습니까? 88페이지 그 상단 10번 재료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여기에 나오는그 재료비는 우리가 행정 자료실에 거기에 근무하는 재료비 한 사람 하고 그 다음에 지역내 총 생산 추계보조라고 해서 이것이 통계계에 현재 일용인부가 둘이 있는 인건비를 290일까지를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보조원 내검 공무원은 매년 2월에서 5월까지 3개월 동안 실시하고 있는 그 사업체의 기초조사를 하는 데에 필요되는 보조원인데 이것은 상용, 상시보조가 아니고 그 각 동이나 이런 데서 보조 조사원을 모집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소요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전부 검토하셨습니까, 89페이지까지.
  그러면 9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90페이지와 91페이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셨으면은 92페이지와 93페이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92페이지, 아까 기획감사실에도 특수업무추진 10만원씩 계상된 것이 오타가 나온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생각해 보고서 이것이 아니구나 해서 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인쇄 잘못되었다고 하는 부분의 저기를 찾지를 못하겠네요. 여기 보니까. 특수업무추진을 하는데 1만원씩...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국내여비인데 이것은 관내여비기 때문에 1만원씩을 저희가 계상한 것이 10만원으로 잘못 부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그리고 93페이지에 시설비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도로환경분야등 이것이 다 얼마입니까, 10억이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위원장 김창문  이것을 좀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먼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들은 구청장 포괄사업비라고 대개 지칭을 합니다.
  그것을 96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7억을 계상을 하고 그 다음에 동당 4,000만원씩 25개 동 해서 17억을 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동에는 2억5,000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고 그 나머지 1억을, 그러니까 기존에 7억에다가 3억을 더 보태서 10억을 구에다가 계상을 해놨습니다.
  사실 소규모 주민편익생활이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집행한 내역이 위원님들이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이 예산에 계상이 되지 아니한 것, 그런 데를 골고루 저희가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또 편익사업비는 주민 수혜적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데로 임의로 사용을 할 수가 없고 또 본 예산서에 다 부기별로, 항목별로 계상을 해야 됩니다만 빠진 것이 부분 부분 많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서 그런 대책을 위해서 저희가 1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이것 한번 제안을 할까요?
  이것을 구청장 재량으로 해 가지고 10억을 넣어 놓으면은 동에서 사실 구청에다 무슨 사업 하나 한다고 해 가지고 올리기 힘듭니다. 또 까다롭고, 위에 사람 눈치 보고.
  이런 것 보다는 지금 동에다가 2억5,000만원 해 놨죠? 2억5,000만원 해 놨으면은 동에다가 5억 정도 편성을 해 주고 구청장은 7억5,000만원 정도 가지고 있고 이런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왜 그러냐면 동에서 그때는 4,000만원까지 해 가지고 10억을 해 놨었는데 한 2,000만원 가지고 한 5억 해 놓으면은 왠만한 소규모는 동장 재량에 의해서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꼭 구청에다 예산을 해 놓으면은 능동적으로 해야 할 부분도 피동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위원장님 말씀을 제가 존중을 합니다. 하는데 그것은 제가 예산실무 부서와 한번 별도 협의를 해서 가능여부를 검토를 해 보고...
강종호 위원    잠깐, 보충 질의를 하겠어요.
  지금 이것은 재전도가 가능해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전도가 가능합니다.
강종호 위원    교부금도 아니고 시의 어떤 보조금이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본 예산에 편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과 우리 위원님과, 그 쪽이 서로간에 이렇게 해 놨다고 해서 이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녜요.
  물론 생각을 해 보겠다. 상급자가 있으니까, 이런 얘기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내 경험에 의하고 또 내 지식에 의하면 재전도가 가능해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전도가 가능하고요.
  지금 각 동에 토목직 공무원들이 없기 때문에 동으로 전도해 주면은 설계를 해서 집행하는데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2억5,000만원은 아주 소규모, 예를 들어 보도블럭, 이렇게 간단한 것은 동에서 동 별로 안배를 해서 처리를 하고 설계가 필요한 사업, 이런 것은 구에서 설계를 해서 동으로 내려주면서 자금을 전도해 주고 저희가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여하튼 한번 이 부분은 검토를...
강종호 위원    내가 지금 그 얘기를 할려고 그런 건데, 장 실장이 한 술 더 떠서 다 하기 때문에 할 얘기는 없는데 지금 각 동에서 요구를 했을 적에 설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은 사실이요.
  다만 내가 장 실장한테 하고자 하는 얘기는 각 동에서 요구되는 사안들은 우선 순위에 의해서 주민들의 그 욕구를 풀어주는데에 절대적으로 참고를 해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것이냐, 이렇게 따져서 내려주고 전도를 해줄 용의가 있다 라고 이렇게 답변이되어 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내 생각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지금 위원장님과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예, 그렇게 한번 해주세요.
  다음 94페이지와 95페이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덕 위원    95페이지, 보상금 1,840만원. 이 국제교류 문화행사 참가단체 보상, 그 밑에 국제교류 참여자 실비보상, 그밑에 국제도시 자매결연 통역보상, 이 통역은 이해가 가는데 그 위 국제교류 참여자 실비 보상, 그 위 국제교류 문화행사 참가단체 보상,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이 국제교류 문화행사 참가단체 보상은 사실상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는 모릅니다만은 만약에 그런 행사가 있었을 때 예산에 전혀 계상이 안되서 당황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문화, 이제 중국 서령과 금년 연말이 될지, 내년 봄이 될지 아직 예측을 확실히 할수 없습니다만은 만약에 되서 그쪽에서 어떤 체육행사나 문화행사를 제안을 했을 경우 우리가 예산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대비하기가 어려워서 우선 그 예산을 계상을 했고 국제교류 참여자 실비보상은 민간교류가 같이 이루어졌을 때 예를 들어서 거기 서령에서 어떤 민간인이 여기를 오고 또 우리에서 대표자, 업체의 대표자는 물론 그 업체에서 부담을 하겠습니다만은 기타 여러가지 그 대표적 성격을 가진 사람이 중국 서령을 방문한다고 했을 때에 그럴 때를 대비해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을 한 겁니다.
임헌덕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요. 먼저번에 자매결연 문제 때문에 죽 나와 있잖아요.
  일반수용비로 해서 죽 나와 있고 94페이지 맨 밑에 보면 국제도시 자매결연 실무협의 뭐 여기 3명, 5일, 6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부 이루어져서 자매결연이 되어야 이런 문화행사도 하고 국제교류 참여도 하고 이렇게 될 거란 말예요.
  그러면 이런 것을 자매결연이 된 뒤 추경예산에도 얼마든지 되는 것 아닙니까?
  무슨 구 예산이 이렇게 많아 가지고 미리미리 자매결연 되기 전에 이런 것을 만들어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런데 이제 자매결연을 맺고 난 뒤에 바로 교류가 이루어졌을 때 추경이 뒤 따르지 못할 경우는 예산을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미리...
임헌덕 위원    아니, 기획감사실장도 말씀하신 것 아녜요.
  이것이 봄이 될지 가을이 될지도 모른다고 방금 말씀하시고 이것 언제 될지도 모르는 것을 없는 예산을 미리 여기다 짜 놓는다면 어떻게 되는 일이여.
  아, 여기 국제교류는 다 자매결연을 하게끔 다 우리 예산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는 놔두더래도 무슨 여기 대외 자매결연 홍보물, 번역료까지 다 올라왔네요. 이것 되기도 전에 예산에 다 올라왔는데 이것은 놔 두더래도 결연이 완전히 이루어 진 뒤에 무슨 문화행사도 필요한 것이고 거기에 왔다 갔다 하는 인사들 여비도 필요한 것인데 되기도 전에 미리 하는 것은 조금 성급하니까 이것은 뺐다가 나중에 추경에 집어 넣어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아니, 위원님.
  예산을 미리 세워야 그런 사업이 있을 때
박희삼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도 우스꽝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94페이지에 해외자매결연 홍보물, 어떤것을 5,000원씩 들여서 500부, 2종, 이 뭐를 만들겁니까, 홍보물이 뭡니까, 이것이?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저희가 서령을 갔다 오고서 느낀 바를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해외의 서령같은 경우나 또 다른 국제도시의 경우는 자기 자치단체의 홍보물을 많이 만들어서 영어나 일어나, 이렇게 번역을 해 가지고 갈때 지참을 해 가지고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5,000원 곱하기 500부는 현재 산출기초를 부수가 5,000원짜리로 500부가 계상이 되었습니다만은 홍보물을 총괄적으로 어떻게 표시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우선 예산을 그렇게 계상를 했습니다.
  다만 500만원을 그 범주내에서 해외에, 그 자매결연이나 또는 아니면 구정 해외 홍보때 그때 필요되는 자료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희삼 위원    그 밑에 행사용품은 뭡니까? 행사용품 10종에 100만원은 뭐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 행사 인쇄물은 이제 국제도시 서령이 우리 구에 왔었을때 거기에 필요되는 우리나라에 와서 움직이는 데에 대한 인쇄비입니다.
  그런 것은 서령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른 곳도 자매결연과 관련이 되서 온다든지, 또 앞으로 외국의 다른 방문객이 온다든지 했었을 때에 그 행사에 소요되는 인쇄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희삼 위원    아니, 인쇄물은 이미 중구화보 라든지 중구백경이라든지 이미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많은 홍보물이 있어요.
  그것 주면 되고, 무슨 행사흐름표 라든지 이런 것은 요즘 워드로 쳐 가지고 컴퓨터에서 다 나오는데 이 돈이 필요없다고 보고 그 다음에 밑으로 한번 내려와 보세요.
  외빈초청여비 960만원과 민간 외교사절 자매결연 방문 및 행사초청, 이것이 2,760만원인데 우리가 거기 가면 우리 여비 줍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이제 상호 방문했을 때 그때 지금 어디가 부담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규정이 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중국에 갔을 때 중국측에서 부담을 하면은 중국인들이 여기에 왔을 때 부담을 해야 되고 상호 호혜적 입장에서 교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이나 어느 지시에 어디가 부담해야 된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비적 성격으로 중국인이 자매결연이 체결된 후에 여기를 왔었을 때에 그때 소요되는 경비를 이렇게 부기별로 나눠서 계상을 했습니다.
박희삼 위원    아니, 글쎄 초청여비인데 물론 어디에서 부담하라는 것은 없겠지만은 우리가 이것을 예산을 편성하면 그쪽에 우리 초청여비도 편성이 되었는가를 확인한 다음에 이것은 편성해야 마땅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집행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삼 위원    아니, 집행이 아니죠.
  그 쪽에 편성이 안되어 있으면은 삭제를 해야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런데 중국의 예산 편성을 우리가 확인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박희삼 위원    여기 위에 보면 행사용품, 기념품 죽 많습니다.
  우리 이 예산편성 사항별 설명서 그 구유재산 목록이 아마 붙어 있어야 참 우리가 많이 참고가 될 것으로 압니다.
  우리 구유재산과 기념품, 기부금은 없죠?
  기부물품은 우리가 중구청에서 관리하는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원래 기부금이나 기부품이 나를 일절 못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박희삼 위원    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도 해외여행을 하면 얼마 이상은 전부 다 내 놔라. 또 우리 구청장님이나 기획감사실장이나 어디 나가서 선물 받은 것, 그것이 사적인 것이면 좋은데 공적인 것이라면...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그것이 이제 중국에서 지금 우리가 중국을 갔었을 때에 거기서 중국인들한테 준 기념품이나 아니면 중국인이 여기 왔었을 때의 기념품이 우리가 갈 때의 기념품도 예산에서 지출하지 아니하고 각자가 각출을 해서 가지고 갔고 뭐 구청장 뿐만 아니라 다 똑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쪽에 갔었을 때에 우리 준 것도 여기 가지고 와서 금액으로 환산하면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몇 천원 짜리 안되서 다만 기관선물은 지금 대장에 명시를 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삼 위원    그 밑에요.
  그 보상금에서 보면 아까 임헌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보충이 되겠습니다만은 참가단체 보상을 해 가지고 어느 단체를 데리고 갈려고 그럽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이 문화단체를 저희가 지정을 해서 어느 단체가 가야 되겠다 이렇게 지정은 안되어 있는 상태인데...
박희삼 위원    먼저번에는 어느 단체를 데리고 갔습니까? 먼저번에는 새마을 중구지회에서 간 것으로 알고. 어느 단체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먼저 갈 때에는 그 단체의 장을 저희가 같이 초청을 해서 갔습니다.
  왜냐하면은 중국과 교류를 실무자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교류가 상호가 이루어 질려면 그 회사의 사장이나 또는 아니면 단체의 장, 그것도 이제 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단체 의장을 초청하는 것으로 이렇게 상호가 교류가 되었는데 지금 다른 구의 경우는 회사의 사장을, 예를 들어 상공인을 데리고 갈 경우에는 부담을 일부를 그 회사에서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했더니 일부의 경우는 본인이 다녀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양이 되서 그래서 단체장들이 갔고 지금 문화 인사라고 한 것은 2개 단체를 우리가 선발을 해서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니고 서령에서 단체, 예를 들어 체육인이나 이런 경우가 상호 교환이 되었을 때 예비로 해서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박희삼 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볼 적에는 먼저번에도 새마을 중구지회라든지 어디라든지 이런 간 분들을 분석을 해 보면 규정에도 없는 우리 임의 보조금이 많이 나간 단체들이요.
  차라리 지금 우리가 공식으로 자매결연 체결이 안됐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박희삼 위원    안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까 우리 감사실장님이 답변하는 식으로 정말 어떤 우리 중소기업, 중구내에 산재한 중소기업인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분들의 참여를 유도해서 자비로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동행을 해서 경비의 일부를 아주 일부를 부담해 주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단체에 2개 단체의 각 대표들, 그것도 하는 일이 참 애매모호한 단체 간부들 죽 선심성으로...
○위원장 김창문  이것 혹시 자원봉사하고 모니터 요원들 아녜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안그렇습니까? 만약에 가게 되면.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가게 된다면 지금 말씀을 하신 대로 중소기업인들을 초청해서 가는 방향으로 그때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예상을 해서 예산에 계상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창문  아니겠죠.
  그리고 어떻게...
박희삼 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편성이 지양이 되어야 되겠고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엊그제 대들보 신문에 그렇게 났읍디다.
  박희삼 위원이 새마을 단체에 지원을 과하다고 뭐라고 했다고 그 속기록을 보고서 제가 언제 증인채택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왜 각 동에 있는 새마을 단체에는 지원이 중단되고 중구자 붙은 데만 많이 나가느냐, 일괄적으로. 그렇게 질의한 것인데 어떻게 된 건지. 하여간 미운 사람이 얘기한 것은 밉게나.
  지역민들이 보면 아, 그 위원이 우리 예산 깎았다고 욕먹기 좋게, 아주 선수 기죽이는 데는 그냥...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그리고 94페이지, 밑에 국제도시 방문 행사 있죠? 지금 보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94페이지.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국제도시 방문행사 비용이 얼마입니까, 950만원이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위원장 김창문  그러면 그 밑에 950만원 중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행사용품이 100만원, 행사 인쇄물이 500만원, 그리고 프랭카드 홍보물이 150만원 해가지고 750만원인데 어떻게 해 가지고 950만원이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창문  어디가 잘못된 거예요 750만원이 맞는 겁니까 950만원이 맞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750이...
○위원장 김창문  나는 혹시 또 200만원짜리가 또 빠졌나 해서.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이 전반적으로 미스 프린트가 많이 나왔습니다.
  우선 그것은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총괄적으로 계수 조정을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하영호 위원님.
하영호 위원    하영호 위원입니다.
  외빈초청 여비에서 외빈초청 여비는 무엇이고 민간외교사절 자매결연 방문 및 행사초청은 무엇인지 말씀 좀 해 주시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외빈초청여비는 아까 박희삼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중구 서령시를 우리가 자매결연 대상으로 하고 있으니까 서령시에서 우리 구를 방문했을 때, 그 때에 계상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부기를 외빈초청이라 한다면은 그 서령에서 우리 구를 방문했을 때 예를 들어서 여관비, 식비, 체류비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상호간 협의를 해서 이제 여관비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식비는 우리가 부담을 하고 이렇게 상호운영을 맞춰서 사전에 조정이 되는데 그것은 우리도 중국을 갔을 때는 예를 들어서 여관비를 우리가 부담했으면 중국에 갔을때 거기서 부담해야 되고 식비를 우리가 여기서 부담했으면 중국에 갔을 때는 중국인이 부담해야 되는데 다만 이제 불균형 되는것이 그 사람들이 여기 왔을 때 식비는 많이 들어가고 우리 쪽에서 중국을 갔을 때 식비는 거기는 물건값이 싸니까 아주 적게 들어가고 이렇게 형평이 안맞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상호간 방문할 때 상호 호혜 평등원칙에 의해서 조정을 하고 외빈초청 여비라는 것은 이제 중국인들이 여기를 왔었을 때에 여기에서 들어가는 경비입니다.
  경비라는 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숙박비든지 음식비든지 아니면 교통비든지 이런것이 될텐데 이것은 조목조목 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경지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계상할 수가 없어서 포괄적 성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하영호 위원    960만원은 외빈초청여비고 1,800만원이 민간외교사절 자매결연 방문 및 행사초청 여비인데 이것과 이것과의 차이가...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차이점으로는요 부기를 죄송합니다만 각각 세운 것이지 성격은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실 때 좀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항목별로 세세하게 저희가 기장을 했는데 두 가지가 유사한 성격입니다.
  예를 들어 초청여비라 하면은 여비적 성격에서 지출한 것이고 밑에 행사초청 여비라 한다면 포괄적으로 그 속에 여비성격 외에 다른 성격의 예산집행 내용까지 거기다 포함된 것으로 해서...
하영호 위원    저희가 생각할 때는 같은 내용을 두번 기록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이 되서 제가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그것은 뭐고 이것은 뭔가, 뭔가 좀 애매모호한 점이 없지 않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아까 얘기가 되었지만 이런 자매결연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 경제불황 속에서 세금걷어 가지고 요모조모로 썼다고 할 때 문제가 있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이 부분도요.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한 열 분이 온다고 합시다. 그럼 5일동안 체류를 한다고 가상을 했을 때도 2,760만원 돈이 이것이 상당히 많이 책정을 해 놓은 겁니다.
  그 분들 여기 와 가지고 하루에 열 분이 온다고 해도 내가 볼때 뭐 별로 큰 돈 안듭니다. 돈 100만원 들 거예요.
  그러면 한 5일 정도 있으면은 한 500만원 거기다 선물까지 조금 준다 해도 돈 1,000만원 정도면 될텐데 2,760만원이라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계상을 해 놓으면 무슨 소대병력이 오는 겁니까, 이해가 안가요.
  이것이 그러니까 경상적 경비가 자꾸 이런 부분에서 조금씩 조금씩 누적되니까 상당히 많이 된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집행에...
○위원장 김창문  물론 집행을 할 때에는 이렇게 안하겠죠.
  집행을 할 때는 다 쓴다는 것이 아녜요.
  허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있으면 있는 대로 어느 정도 또 근접하게 해 가지고 돈이기 때문에 쓰게 되어 있어요. 없으면 안쓰지만. 참고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임헌덕 위원    제가 질의했던 건데요.
  보상금, 금년도에 1,200만원을 쓴 거예요 보상금 명목으로 쓴 거예요, 1,200만원을?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요. 집행내역은 별도 원인 행위를 보고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선 대답할 수 있는 것은 1,200만원을 다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 1,200만원 계상 중에 140만원만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임헌덕 위원    여기서 나갈 것은 통역보상금 밖에 나갈 것이 없는데.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통역보상금만 140만원, 저희가 1,200만원 예산을 계상을 해서 통역보상금만 지출하고 나머지는 불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임헌덕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예, 김성열(태평1동)위원님.
김성열 위원  (태평1동)  태평1동 김성열 위원입니다.
  97페이지 말이죠. 예비비에 있어서 706억1,000만원이 1.3%를 갖다가 예비로 남겨놓은 이유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이것은 706억이라는 것은 일반회계의 총 예산액을 말하고 1.3%는 1.3% 수준 내에서 예비비를 두도록 그렇게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의무적 경비로 항상 저희 예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답변되셨습니까?
김성열 위원  (태평1동)  예.
○위원장 김창문  강종호 위원님.
강종호 위원    거의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을, 기획감사실 예산을 거의 심의를 하면서 느낀 것을 얘기를 할테니까 솔직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우선 장실장이 거기서 편성을 했다 라고 하는 얘기는 어느 면에서는 의원들을 역지사지로 바꿔 놓고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를 합니다.
  왜 이렇게 전제로 하느냐 하면은 이 예산의 내용 중에서 과다 편성된 부분은 없는건가 하는 생각을 역지사지로 한번 바꿔 놓고 봤을 적에 과연 장실장이 어떻게 자신있는 답변을 할 수가 있겠는가.
  본위원은 다소는 무리가 가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조금은 듭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강종호 위원    과다 편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입장에서 봐 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부분이 다소는 발견이 된다. 물론 내 입장이지 전체 의사는 아직은 아녜요.
  예비 심사기 때문에 그 부분도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타 과와 비교를 해서 과연 공평성에는 어긋남이 없는 거냐.
  하나 솔직한 예를 들어 드리죠. 그런 전화를 받습니다. 소외 당하는 일을 하고 있음에도 예산까지도 소외를 당하고 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솔직하게 저한테 하소연 하는데가 있다는 얘기요.
  과연 공평성에서 전혀 이상은 없겠는가.
  어려운 일을 하고 있고 소외를 당한다 라고 하는 이런 과에 있는 사람들은 어느 의미에서는 사기진작면에서 예산면에서는 배려가 더 되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시 하는 전략성이라고 봐 집니다. 과연 이 예산을 기획감사실을 심의를 하면서 예비심사입니다만은 전략이라고 하는 의지가 내포되어 있는 거냐.
  왜 이렇게 단적으로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지금 일반회계에서 32억3,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강종호 위원    경상적 경비가 이렇게 증액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데 과연 이 증액에 대한 이것을 자신있게 내 놓을 수 있는 건가. 총괄을 하는 장 실장 입장에서 나는 이 예산 편성을 하면서 지금 내가 몇 가지 예를 들어준 여기에 대한 자신있는 답변을 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냐.
  지금 보나 안보나 어제 저녁에 각 실무 계장들이 모여서 조금 위원들이 심도있게 다루니까 야, 이거 나 죽겠네 하는 통곡의 소리가 나오는 것도 같아요.
  과연 이 부분에서 어제 저녁에 검토를 하면서 지금 내가 몇 가지 지적한 내용이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가 결함은 없었는가, 자신있는 답변이 있다 라고 하면은 아주 솔직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위원장 김창문  답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과다 편성을 한 것이 아니냐 라는 첫째 질의가 계셨고 두번째는 타 과와 비교했을 때 기획실이나 주요 부서, 주요 부서라고 표현하기는 어패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서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느냐는 말씀 세번째는 전략성의 예산 편성이 있지 않았느냐는 세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말씀을 하셔 주신 과다 편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저희가 상당한 고충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산을 가지고 종전에 각 과의 형평성 고려, 또 구정의 주요시책 이런 부분이 많이 집중되었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주요시책이나 그런것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위원님들이 이 예산을 받아주면서 속기를...
○위원장 김창문  계속 하세요, 그대로.
  계속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속기를 하시기 때문에 원론적인 말만 드리겠습니다.
  과다 편성은 현재 되어있지를 않고 또 타과와의 비교에 형평성도 저희가 어긋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주요 업무가 바쁜 부서 그런 데는 조금 배려를 해 줬고 또 사실 구의 예산이라는 것은 다 자기의 충족을 채우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한 부서에서는 예산만 부족된다고 평을 하고, 저도 뭐 솔직히 표현을 하면은 시민과장도 해 봤고 시민과장이 그것이 뭐 일하지 않는 부서가 아니라, 민방위과장도 거쳤고 또 어려움을 겪는 지역경제과장도 거치고 다 거쳤습니다.
  각 과장을 거치면서 저도 그때 그때의 느낌이 있었는데 사실 어떻게 표현하면은 청내에서도 특근을 계속해서 시달려 가면서 하는 부서가 있고 뭐 참 그 시간, 제 시간 되면은 다 전반적으로 퇴근을 하는 부서가 있고 부서별로도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지 격무부서, 일 열심히 해서 밤낮 없이 일하는 부서에 대한 후생대책, 예를 든다면 여비나 급량비, 사실 직원들이 특근하고 일용있고 상용있는데 자기 직원들만 갈 수 없으니까 일용, 상용 같이 데리고 가서 식사를 하다 보면은 자원이, 급량비가 예산에 계상된 것만으로는 부족됩니다.
  또 어떻게 보면 총무과 행정계나, 기획계 예산계 이런 데는 365일 기준할 때 휴일, 뭐 그런 것 따지지 않고 저도 격일근무제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한번도 기획실장이란 직책에 와 봐서 격일근무제를 한 경험이 없습니다. 계속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거의 나와 있었는데 그러면 그런 부서에 대한 최소한도의 후생 대책, 즉 급량비나 이런 것은 예산에 세워줘서 그 직원들이 나가서 제 돈으로 밥을 사먹게 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고려하다 보니까 인원가지고 비례하다 보니까 격무부서에 대해서는 예산이 좀 복무비나 예산이 계상이 되었고 일이 그렇게 야근을 하지 않는 부서에 대해서는 그 기초가 조금씩 이렇게 조정이 된 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략적 예산이라함은 위원님께서 예산심의 하고서 어느 정도는 예산이 삭감될 것이다 미리 예측을 하고 예산을 세우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데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그러한 예산편성은 있어서는 안되고 또 저희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많은 고민을 하면서 직원들 하고 심도있게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런 예산은 편성이 되지 아니했습니다.
  이점을 참고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종호 위원    그럼 내가 서두에 이런 얘기를 했죠.
  역지사지로 장 실장이 여기 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입장에서 뒤집어 놓고 봐 달라 하는 그런 얘기를 전제로 했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강종호 위원    그런데 장 실장이 과연이 예산을 기획실 전반적인 사안들을 놓고 볼 적에 다소의 오해의 소지는 있을 수 있다 라고 봐 져요. 전혀 내가 얘기한 것이 맞지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오해의 소지는 위원님들이 판단했을 때 저희가 계상한 것을 위원님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다소 상상했던 것보다 많이 이런 부분이 계상이 되었다 라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겸허히 수용을 합니다.
  또 위원님들께서 과다 편성했다 라고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가 가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강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이상입니까.
박희삼 위원    보충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박희삼 위원님.
박희삼 위원    아까 기관공통경비 집행 현황 이것의 자료를 부탁을 했더니 가져 왔는데 이것을 보니까 참 가관입니다.
  보면 경직성이 아닌 홍보물 제작, 책자 인쇄, 판넬 제작, 모니터 현황판 제작, 민원처리 안내서 발간, 충효예 교실 책자 인쇄, 전부 이렇습니다.
  사실 기관공통경비의 편성 목적하고 전혀 배치되는 그런 데에 이것이 지출이 되었고 예결특위가 있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날짜와 또 이것이 기존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부족해서 썼는지 근거 하고 제대로 알기 좋게 좀 자료를 성실하게 주세요. 이게 뭡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획감사실에 대한 여비 또 급량비에 대해서 충실한 자료를 주시고 지금 실장께서 하신 답변중에서 일을 많이 하고 야근을 많이 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지 않는 부서보다 더 편성하는것이 맞지 않느냐. 맞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야죠. 실지 오래 근무 하면 오바타임 줘야 되고 또 식사, 식비 드려야죠.
  그런데 보면은 예를 들어서 여비 같은 것을 한번 봅시다. 이것은 조금있다가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제가 총괄 때 말씀드린 그 기확감사실의 여비와 급량비가 1인당 53만5,000원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예산계장이 새로 와 가지고 아마 착오나는 것 그것은 좋게 봐 드립시다. 말하자면 180만원이 1,080만원이 되었다는 것. 그런 한 900여만원 차이가 나죠. 그것을 계산을 해도 약 50만원 돈입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은 일은 안하고 전부 출장만 가는 꼴이예요. 그렇잖아요. 시내출장은 하루 1만원이고 시외출장해야 3만8,000원인데, 그러면 내부에서 일 안하고 전부 바깥에 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고도 이것이 과다 편성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실 수가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타과 하고 형평이 맞느냐, 또 타 부서의 책임자들의 어떤 위화감 내지는 사기진작에 장애요인이 안되느냐. 타과 하고도 형평이 안맞아요.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참 우리 구민이 낸 혈세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좀 절감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나도 안 보이고 그냥 아주 최대한 편성해 본 거예요. 깎일 것 계산하고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심의해 주신 대로 제가 승복을 하겠습니다.
박희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오신 부분은 참고하셔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분야 세입세출 예산안의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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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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