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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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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1월 05일 (화) 10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중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이정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앞서 금번 회기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10월28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및 9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과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대전광역시 중구 노인복지 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토지평가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에 관한 건이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회기는 정기회를 앞둔 마지막 임시회로서 그 어느 회기보다 위원님들의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리라 생각이 되며 모쪼록 금번 회기도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속에 내실있고 알찬회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 
  (96년10월28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0시10분)

○위원장 이정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노인복지 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가정복지과장 이은숙입니다.
  평소 저희 가정복지과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져주신 이정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노인복지 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노인복지 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제안이유는 국가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노인들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각종 시책과 사업을 전개하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하고 그의 운용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먼저 목적은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가 되겠습니다.
  기금의 조성액은 5억원 이상으로 하고 그 기금조성은 대전광역시 중구의 출연금, 1997년부터 2001년까지 매년 1억원의 범위내에서 일반회계 지원금으로 조성하며 또 기금의 운영으로 생기는 이자등 기타 수익금,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 중구지회, 노인단체등의 출연금, 기관단체 독지가가 기탁한 성금 또는 물품, 기타 재산등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으로 기금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기금의 운용은 중구지회 운영육성과 장수마을 입소자 지원 및 재가복지사업 지원, 충효예절등 전통문화 선양, 또 노인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 노인교육과 노인여가시설운영지도, 노인복지회관 관리운영 지원, 노인의 취업활동 및 공동작업장 운영지원, 사회봉사활동 참여지원, 기타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그런 내용으로 기금을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기금관리와 그 이하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기금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이은숙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정기  전문위원 배정기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노인복지 기금조성 및 운용조례안에 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보  배정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님.
윤진근 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복지 기금에 대해서 참 좋은 안을 만드셨는데 지금 중구 자립도가 몇 퍼센트죠?
  46.3%죠?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윤진근 위원    자체적으로 기금을 만들 수 있는... 지금 현재로 봤을때 우리가 1억, 해마다 1억씩인데, 출연금으로 하는데 너무 급하지 않을까 자립도에 비해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우리 중구가 사업이 상당히 많고 하는데 지금 사업도 다 실행 못하고 있는 중에 현재도 노인들이 하고 있는 쉽게 얘기해서 취업활동이라든가 공동사업장 운용이라든가 또 일손돕기 라든가 그런것으로 1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것도 제대로 안되고 있잖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윤진근 위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렇게 생각하면 아직 저희 구의 자립도로 봐서는 좀 어려운 실정이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보다 더 나약한 그런 구도 지금 다 이미 설정이 되어서 기금조성을 5개구가 하고 있고 뒤에 보면 전국적으로도 거의가 시·도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과장님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다른데에서 한다고 해서 따라 갈 필요성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없는 살림에 다른데에서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빚을 내서 할 필요성도 없도 또 장수마을이라고 하면 우리가 장수마을에 소요되는 것이 1년에 한 4억 정도가 예산이 들어 갑니다, 지원금이.
  그 정도로 운영관계라든가 모든것을 봤을때 자립도가 약한데 타구가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따라간다? 그것은 형편에 안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운용에 대한 것은 이 노인들의 재가복지, 노인들이 가정에서 독거노인 이라든가, 사실 우리가 이런 계획을 평소에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더 이 노인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책임을 지고 노인들을 도와드려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특히 장수마을 입소자 지원이 재가노인복지 사업을 위해서 이 기금을 거기에 중점적으로 사업을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관 위원 하세요.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근본적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노인복지 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이 국가발전을 위해서 헌신해 온 노인들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각종 시책과 사업을 전개하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하고 그의 운용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한다 라고 한 목적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기금에 조성이 되어서 지금까지 내려온 경위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왜 이 노인복지기금을, 어떤 법령이라고 하는 것은 큰 근거가 지금 없으니까, 노인복지법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 라고 되어 있지 기금을 조성하라는 얘기는 없고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설치 안해도 된다 라는 뜻도 되죠.
  그러면 노인복지 기금조성에 대한 경위를 상세하게 설명해 볼 필요가 있다, 왜 조성을 해 줘야 되는가.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는 사실은 노인들이, 제안이유에도 있겠지만 이 나라를 지킨 분도 지금까지 그노인들에 대해서 어려운 상황에서 이나라를 지키고 물론 지금 노인복지가 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복지기금 이것이 중앙으로부터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해서 노인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중앙 노인지침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우리 구의 어려운 상황도 있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노인들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다 드리는 것이 아니고 꼭 정말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쓸 그런 목적하에 하기 때문에 어렵지만 조성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노인복지 기금을 조성하고 하는 목적에 대해서 이의를 갖는 것이 아니고 근거를 정확하게 제시할 수 있느냐 이런 내용이죠.
  즉 보건복지부의 어떤 지침이냐, 아니면 내무부의 지침이냐, 아니면 대통령 시행령에 있느냐 라고 하는 어떤 법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의 세금을 걷어서 내는 기금은 일반 민간단체가 운용하는 기금이 조성과 다르다는 얘기죠.
  어떤 정부의 정확한 지침이 없이 기금을 조성한다는 것은 법에 위반된 사항이 아니냐 하는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이게 지침이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지침이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제가 그것을 찾아서...
김영관 위원    지금 갖고 오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김영관 위원    조례안을 다루는데 있어서 첨부할 자료가 있다든지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것은 다 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죄송합니다.
김영관 위원    지금 우리가 조례안을 다루면서 간혹 느끼는 것은 그때그때 어떤 위원님들이 자료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면 그때그때 준비하려고 시간을 버는데 그런것은 좀 앞으로 고쳐야 되요.
  그래서 그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지금 노인회에 우리가 1년에 투자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느냐, 우리 전체 예산에 노인회에 만즉 경로사상을 고취시키기 위한 부분에 과연 얼마만큼 투자되느냐, 다른 분야와 경로효친사상의 목적을 가지고 투자되는 돈이 어느 정도의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느냐 라고 하는 것도 가정복지 과장님이 알고 계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퍼센트로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저희 중구는 말이죠, 다른 구하고는 좀 달라서 노인복지에 대한 부분은 전국에서도 아마 열손가락 안에 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당히 많은 돈을 투자를 해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인정하시죠?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김영관 위원    지금 노인복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장수마을을 건립한다, 또 예산을 한 4억 정도를 들여서 중구 노인회 복지관을 또 설립을 하고 각 지역에 경로당 내지는 매월 지급되는 것 이런 것을 보면은 타구에 없는 어떤 노인복지 정책에 대해서는 아주 선진행정을 하고 있다, 본위원이 각시·도를 방문하면서 느꼈던 것이 상당히 선진행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노인복지기금에 관한한은 이 조례 내부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우리가 좀더 집중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되고 전체적으로 노인회의 복지기금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복지기금을 조성하는데 과연 이것이 관에서 이런 복지기금을 출연해 줘야 되느냐, 아니면 민간단체에 위임을 해서 민간단체 위주로 가야 되느냐 하는 것도 지금 이 시점에서는 충분히 검토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아까 윤진근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타구가 이런것을 서울에서부터 내려와서 죽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구도 해야 된다, 대전광역시도 했고 다른 구도 서구는 10억, 일반구는 5억, 광주 같은데는 2억, 이런식으로 하니까 우리 중구도 따라가야 된다 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구의 재정형편상의 운영의 묘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타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십니까?
  타구 같은 경우는 사정이 저희하고 상당히 다르잖습니까?
  노인복지 기금을 조성하는데 있어서의 뭡니까, 태도가 우리하고는 좀 다른 위치에 있지않아요?
  장수마을 건립이라든가 복지회관 같은 것이 지금 대전에 어디입니까, 서구, 유성구, 대덕구, 동구 이런데가 중구 만큼 그러한 것을 투자하고 있게끔 아니면 투자하고 있느냐 라고 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셨는지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타구도 소규모 노인복지회관을 지금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처럼 장수마을 같이 이렇게 큰 그런 시설은 아니지만 노인복지회관을 지금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서 가정복지 과장님한테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 중구 재정이 한 900억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경상경비, 인건비나 이런것을 빼고 나면 실제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 되지 않는데 자꾸 이런식으로 기금이 빠져나가 가지고 조성이 된다면 과연 일반 우리 구민들한테서 세금을 걷어서 주는 혜택은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1만5,000명, 65세 이상 노인이 1만5,000명 정도되죠?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1만5,000명...
김영관 위원    1만5,000명 정도 되는데 본위원은 근본적으로 노인들을 모시고 하는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아니예요.
  그렇지만 투자의 형평으로 봤을때 상당한 어떻게 생각하면 대우를 해 주는 것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과잉투자 하는 것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선심행정을 하는 것이고 셋 중에서 어느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위원님과 가정복지과장님이 참고하시기 바라고 우선 아까 지침, 그것 갖고 오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보  복사해서 다 한장씩 돌리세요.
  이은숙 과장! 지침 내려온 것 말이죠.
  다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그것만 보여줄 것이 아니고....
  질의 계속하세요. 복사하는 동안,
김영관 위원    그래서 출연금을 97년부터 2001년까지 매년 1억원 범위내에서 5억을 한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은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고자 하는 목적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예요.
  단, 우리가 장수마을 같은 경우에 내년에 한 50억 정도가 투자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복지회관 또 짓게 되죠. 여기에 또 1년에 1억씩 출연금을 낸다고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좀 이르지 않느냐, 장수마을을 설립을 해놓고 천천히 준비해도 늦지 않겠잖느냐, 왜 그러냐면 1년에 1억 정도를 적립을 해서 얻어지는 수익금이 한 1,000만원 정도되는데 1,000만원 가지고 과연 제3조 기금의 운용에서 과연 어떠한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것은 그런 크게 들어갈 수 있는 노인복지에 대한 시책이 좀 거치고 난 다음에 그러한 가용재원이 좀 여유가 있을때 만드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이 출연금이 출연되면 그대로 그게 소비되는 것이 아니고 그 돈은 그대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의결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대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돈을 우선 급한데에 우리가 가용재원으로 쓰고 나중에 여유가 있을때에 장수마을 다 지어놓고 여유가 있을때 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복지과장 입장에서야 여기서 이것을 원안대로 해주면 상당히 좋겠죠.
  하지만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 본위원의 입장에서 봤을때는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는 우선 찬성을 합니다.
  하는데 시기적으로 좀 빠르지 않느냐 그래서 내후년 정도 장수마을 다 지어놓고, 어떤 시기는 정해진 것이 아니잖습니까?
  어떤 지침에서 시기를 언제까지 해라, 이런것은 없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그때 가면 그때 대로 또 큰 일이 있지 시기를.... 그때 가면 그때 대로 큰 일이 또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기왕 이렇게 제안을....
김영관 위원    자, 그런 문제점이 있고자, 우리 검토합시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에 기금의 운용에서 노인복지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포괄적이냐 아니면 어떤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데 지금 이 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5억 그러면 상당히 많은것 같습니다만 여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을 가지고 기금을 운영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김영관 위원    그런데 이게, 한번 봐요 아홉번까지 해 가지고 1,2,3,4,5,6,7,8,9 기타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까지 해서 과연 그 돈을 가지고 이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파야 어느 결과가 나오는 것인데 20개의 구멍을 파 가지고 뭘 어떻게 복지정책을 할 수 있느냐 하는데에도 의문이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한가지 제가 참고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노인분들이 사실 젊은 사람들이 객지에 나가서 있다 보니까 실제로 학꼬방집 하나 가지고 아주 어려운 입장에 있는데에도 우리가 주민등록을 떼어보면 자식들이 있고 또 집이라도 한 2,000만원 정도 이상되는 것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혼자살고 아주 영세하게 살면서도 혜택을 못받는 노인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좀 도와 줄려고 그러면 이런 법에 제약을 받아서 안되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기금을 가지고 좀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바로 그런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재가노인복지 사업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이 목적은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가지 운용이 있지만....
김영관 위원    기금의 운용은 그렇고 위원회 설치 조항입니다. 제5조 위원회 설치인데 지금 이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운영위원회를 만드는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사회산업국장이 되고 그 다음에 총무국장, 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이렇게 위원회가 구성되는데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 중구 지회장이 당연직입니까, 여기에?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이것은 저희가 넣었지만 위원님들이 심의하는 대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왜 그러냐면 여기 앞에 보면 제3조에 보면 "중구지회 육성" 이렇게 해서 있습니다.
  제3조 1항이죠, 중구지회 육성, 과연 이분이 이 중구 지회장이 재척되어야 하느냐 안되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여기서 생기죠.
  예산을 실질적으로 타 가야 될 사람이 운영위원회에 들어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모순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분에 의해서 다 주도 될 수가 있다, 필요한 것은 다 제시하는대로 여기서 이 분이 이거 해 주시오! 저거 해 주시오! 하는데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반대할 수 있어요?
  안됩니다. 이런것은 상식적인 선이고 그 다음에 위원회 임기가 다른 조례 같은 경우에는 2년 정도로 되어 있는데 지금 임기를 3년 한다는 것은 좀 길지 않느냐, 어떻게 운영위원의 임기가 3년이다 라고 그러면 한 1년은 잘하는데 2년 후반기 정도 되면 나태해지는 그런 현상이 오기 때문에 임기는 한 2년 정도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좀 검토해 주셔 가지고 좋은 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지침 주시죠.
○위원장 이정보  이헌주 위원.
이헌주 위원    이헌주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여러가지로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가지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지금 우리 지방자립도 또 아니면 재정사정 등 얘기들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지금 이것을 조례를 제정하는 이 자리에서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작은 잘 해 놨는데 뒤에 후속 조치들이 제대로 후속관리가 잘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입니다.
  지금 이 안을 보면 다 좋습니다.
  노인복지 문제를 생각해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경로효친사상이 날로 희박해지는 현시점에서 좋은 착안이고 좋은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찬성을 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지난날을 돌이켜 볼 때도 과거 소쩍새 마을이라든가 요새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에서 보면 뽀빠이 이상용 문제라든가 그 내막은 참 좋았습니다.
  애당초에 계획은 좋았는데 결국 후속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고 뒤에 관리가 허술해서 저러한 문제점이 생기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이 말씀을 꼭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각 경로당마다 노인회관에 월 한15만원씩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있죠?
  그리고 또 곧 겨울방학이 돌아옵니다만은 겨울방학과 여름방학에 충효교육에 대한 교육비로 45만원씩 나가는 것 있죠?
  여기서 나가는 것으로 그냥 내보내는 것이 아니고 과연 그 후속조치, 뒤에 관리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느냐, 노인회장이면 노인회장, 아니면 총무이면 총무, 통장으로 그냥 직접 보내주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이헌주 위원    그러면 과연 거기서 유효적절하게 최일선에까지 가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보신일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이 운영에 대해서는 먼저 25만원 드리는 것은 준비금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드리면 여러가지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20만원 드리는 것은 훈장님, 한달동안 땀 흘리고 그 추위에 고생하시는 훈장님들께, 강사료도 한시간 와서 강의하면 뭐 10만원, 20만원 드리는데 노인들이 한달을 고생하십니다.
  그래서 20만원을 수고료로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드리면 자기들이 쓰지 않고 또 그것을 다 학생들한테 베풀고 계십니다.
이헌주 위원    지금 복지과장님이 아시는 것과는 좀 차이가 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앉아서 생각하시는 것이지 실지 일선에 가서 확인은 못해 보셨을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제가 확인을 몇 군데는 해봤죠.
이헌주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어떠한 안을 내세워 가지고 우리가 지원은 속속 여기서 해 가고 있습니다만 최일선에서는 고루고루 혜택이 보여지지 않고 중간에서 잘못 운영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또 사실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는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거 소쩍새 마을이나 지금 이상용사건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모든 분들이 많은 기금을 조성해서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정신적으로, 재력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줬건만 사실은 일선에서 이와 같이 헛점이 드러났고 그야말로 펑크가 난 겁니다.
  이렇듯이 우리도 5억이라는 기금을 조성하는 마당에 꼭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기에 지금 앞으로 머지않아 또 충효교실이 열리니까 직접 현지에까지 가서 사용하는 것 서류감사, 장부감사도 하셔야 될 줄로 압니다. 그만큼 중요한 문제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이헌주 위원님 말씀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만 노인들에게 드리는 것을 서류감사를 하고 그것까지는 저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은 노인들을 믿고 드리고 또 우리가 직접 20만원 드리는 것은 직접 가서 일일히 다 충효교실 방문하면서 수고하셨다고 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노인들은 그것을 다 아이들한테 날마다 간식을 사 주시더라고요.
  그러한 사례를 제가 봤고 노인들한테 너무 감사한 마음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서류감사... 그것은 저희가 참 곤란한데 그것은 동에서....
이헌주 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효교실 45만원 드리면 지금 말씀대로 애당초에 25만원은,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준비금으로 드립니다.
이헌주 위원    준비금으로 드린다는 것이 한 5만원이나 10만원쯤 주고 나머지는 다른 돈으로 유용할 수가 있다 이 말씀이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그렇게 해서 식사도 좀 하시고 또....
이헌주 위원    개인이 사용하면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아, 훈장님께서요?
이헌주 위원    아니, 훈장이 되었거나 아니면 총무가 되거나 거기에 눈 밝은 사람이 다른 용도로 개인용돈으로 사용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이헌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일히 어디 어디라고 딱 말씀은 못드리지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잘 유용하게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헌주 위원    그런 증거를 제가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런 말씀을 어디 어디라고 찍어서 얘기하면 나한테 또 반박 공격이 올것 같기에 그런 말씀을 안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그러나 이 5억이라고 하는 출연금은 이상용씨와 같은 그런 일은 전혀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5억원이 다 기금이 이루어진 뒤에 쓸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그렇게 함부로 쓸 수 있는 돈이 안되죠.
  저희가 원안대로 의결을 해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노인복지 사업에 유용하게 쓰실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이은숙 과장! 됐어요 보충질의 하세요.
김영관 위원    지금 중앙에 지침이 필요하다고 그랬더니 지금 갖다 주신 것이 노인복지법인데, 뒤에 있는 거예요. 뒤에 자료에 첨부된 것인데 제4조를 근거로 한다고 그랬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 라고 하는 아주 애매한 문구가 이게 무슨 지침도 아니고 이건 어떤 지시사항도 아닙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자금을 적립하거나 또는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은 지시가 아니예요.
  지침이 아니라고요.
○위원장 이정보  이건 노인복지법이예요.
김영관 위원    노인복지법, 뒤에 133조는 지방자치법,
○위원장 이정보  보사부 무슨 지침이 있다고 했잖아요? 없어요?
  됐어요. 노영진 위원 질의하세요.
노영진 위원    노영진 위원입니다.
  다른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하신게 한결같이 상위법인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조례제정의 필요성, 당위성은 인정하시면서 우리의 열악한 중구의 재정자립도의 빈약한 여건에 비해서 아직 시기상조라는 말씀이 대체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상위법인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당해 광역시는 물론이고 지금 서구, 유성구, 대덕구는 조례가 이미 제정이 되었고 제정이 안된데가 우리 중구하고 동구죠?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노영진 위원    그래서 5개구청 공히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시점에서 우리 중구청에서도 조례제정은 필요하다고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조례에 보면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을 반영을 한다면 제2조에 보면 기금을 조성 해 가지고 1항에 "기금의 조성액은 5억원 이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하고 제2조 1항에 보면 대전광역시 중구의 출연금 해서 출연금은 1997년부터 2001년까지 매년 1억원의 범위내에서 일반회계 지원금으로 조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을 내게 되면 우리가 당해 구청에서 의무적으로 1년에 1억씩을 5억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장기 의무규정이 조례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또 타구청에 있는 조례를 공히 우리도 받기 위해서는 이것을 합리적으로 조례를 만들려면 제2조 1항에 나와 있는 "기금의 조성액은 5억이상으로" 하는 부분을 1항에 가서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하고 1항에 가서 "출연금은 97년부터 2001년까지 매년 1억원 범위내에서 일반회계 지원금으로 조성한다" 하는 부분을 삭제를 해 가지고 1항은 "대전광역시 중구의 출연금" 까지만 하고 위에 있는 1항에 가서는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하면 우리 구청에서 매년 1억 액수를 의무적으로 출연해야 될 그런 필요성도 없어지고 따라서 우리 재정자립도가 형성되는대로 출연할 수 있는 근거조례도 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은 생각 안해 보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그렇게는 안해봤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런 방법을 해 가지고 우리 중구의 재정자립에 맞게끔 그때 그때마다 필요한 만큼 출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의무규정을 삭제하자는 얘기죠.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1억원이라는 범위를 여기에다 명시를 해야지 그냥 이런것이 없으면 기금조성 하는데 좀, 그렇지 않습니까?
노영진 위원    대전광역시 조례를 보니까 대전광역시 조례에다 몇 억원 이상의 재원을 조성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어요.
  매년 출연해야 된다는 규정도 없고 따라서 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구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10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도 뭐 10억 이상으로 해야 된다는 기준이 없고 매년 얼마씩 출연해야 된다는 근거도 없고 유성구도 마찬가지 대덕구도 마찬가지예요.
  유독 중구만 5억원 이상으로 한다는 것을 명시해 놓고 97년부터 2001년까지 매년 1억원씩을 일반회계 지원비로 조성한다 이렇게 넣어놨단 말이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 나왔듯이 이게 선심행정, 전시행정이 아니냐 이 얘기예요.
  이 문구를 의무규정을 빼줘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한마디 드리고 거기 회계관리 10조 있죠.
  10조에 보면 세입과 세출을 분리해서 업무를 봐야 되는데 기금운용관, 분임운용관, 출납원 공히 사회산업국장, 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계장 직계로 이루어 졌는데 이렇게 되면 세입세출 분리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분임운용관은 가정복지과장이 되더라도 출납원은 회계과장이 되어야 된다든지 이렇게 분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김병규 위원    물론 이 기금은 회계과를 통해서 나가게 되지만 기금운용관이라든가 이런것은 이렇게 이루어져야 맞습니다, 단계적으로.
  저희가 통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일단 회계과를 통해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모든게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노영진 위원    세입세출 분리를 안해도 된다 이거죠?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일단 증빙서류를 회계과로 넘기면 이렇게 회계과에서 나가게끔 되어 있지, 우리가 통장을 가지고 있다든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영진 위원    마무리 얘기를 드리면 2조에 나와 있는 의무규정을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제정이 필요하고 따라서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는 타구청에도 없는 그런 문구를 넣어가지고 선심행정 내지는 전시행정의 의혹을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삭제하자는 얘기를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지금 노영진 위원님 말씀 주신데 보충질의 좀 하겠는데 제10조의 회계관리에 출납원이 가정복지계장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위원장 이정보  이거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저한테 조금 있다 알려주세요. 이거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일 위원.
박종일 위원    3조에 보면 기금의 운용이라고 나와 있죠? 중구지회 육성은 삭제 중구지회 육성은 삭제를 하고요, 그리고 노인복지회관 관리운영 지원도 삭제를 해주시고.....
○위원장 이정보  박종일 위원! 잠시만 그것은 토론시간에 하시도록 하고 우선 질의하실 위원이 계신가 물어보고 그것은 토론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영진 위원.
노영진 위원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박종일 위원이 얘기한 부분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3조 기금의 운용에 있어 가지고 본위원이 이해가 안가는게 노인복지법에 의한 상위법에 의한 조례를 만드는데 그럼 순수한 목적에도 나와 있듯이 국가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노인들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각종 시책과 사업을 전개하여 복지기금을 만드는 것인데 3조에 보면 1항에 중구지회 육성이라고 있어요.
  6항에 보면 노인복지회관 관리운영 지원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노인들의 복지기금을 만드는 것인지 중구 노인회 지회의 관리비를 대 주기 위해서 기금을 만드는 것인지 1항하고 6항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4조에 보면 기금의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기금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4조 3항에도 나와 있지만 "기금의 집행은 출연 다음년도부터 운영하고 "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4조에도 "기금의 관리" 라기 보다는 "기금의 운영관리" 이게 더 합리적이지 않은가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정보  가정복지과장! 제4조에 "기금의 관리" 에서 "운영관리" 를 추가하자는 얘기예요.
  괜찮죠? 합리적으로 괜찮을 것 같아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좋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리고 제10조에 보면은 회계관리 있죠?
  회계관리에 있어서도 종전에는 지금 현재 유인물의 조례안 대로 라면 기금운용관, 분임운용관, 출납원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세입세출이 분리가 되어야 되니까 3항도 출납원이 아니라 출납관으로 회계과장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출납원이 아니라 출납관으로,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출납원이 맞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출납원이면 경리계장이 되어야 되겠네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경리계장,
노영진 위원    경리계장이 출납원으로,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일괄적으로 수정토론을 하시도록 하세요.
  일괄적으로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김영관 위원    대전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주 심도있게 전체의 흐름을 아주 상세하게 읽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본위원이 죽 정리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2조 "기금의 조성액은 5억원 이상으로 하고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라고 한 부분을 기금의 조성이 어떤 목적 금액이 명시된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이런식으로 바꿔져야 된다고 보고요.
  2조 1항에 "대전광역시 중구 출연금 (출연금은 1997년부터 2001년까지 매년 1억원의 범위내에서 일반회계 지원금으로 조성한다)" 하는 부분도 지금 위에서 5억원 이상으로 명시를 하다 보니까 매년 1억씩 일반회계에서 나가야 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조례가 예산을 강제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대전광역시 중구의 출연금" 으로 명시해야 되고 나머지는 삭제해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제3조 기금의 운용,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아까 질의, 답변시간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1항에 보면 중구지회 육성, 6항에 보면 노인복지회관 관리운영 지원 이것은 지금 현재에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잘못하면 이런 기금이 조성되어서 얻어지는 수익금을 가지고 지회의 어떤 관리비 아니면 복지회관의 관리비로 유용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첨부하고 싶은 것은 노인복지에 대한 기금이기 때문에 당연히 법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제 영세노인에 대한 지원에 대한 부분도 여기에 삽입 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제5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서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 중구 지회장이 포함되는 것은 민간단체의 지회장이 들어와서 전체적인 기금의 운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직접적으로 관여하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제10조 회계관리 기금운용관, 분임운용관, 출납원은 지방재정법에 명시된 대로 분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출납원은 경리계장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지적해 주셨던 여러가지 부분은 이렇게 수정을 해서 중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해서 통과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토론을 제가 하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거기에다 한가지만....
○위원장 이정보  예, 노영진 위원.
노영진 위원    제3조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1항하고 6항을 삭제하는 수정동의한 것에 동의하면서 1항에다 "중구지회 육성" 을 삭제를 하고 1항에 "독거노인 및 불우고령자 재가복지 사업지원 " 항목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데 그 독거노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실제 지금 현재 우리 행정 용어상에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독거노인이라고 하는 것이 법에 명시된 어떤 행정용어인데 저희가 그것보다는 법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제 영세노인 지원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그러면 여기 2항에 "재가복지사업 지원" 여기에는 다 총괄로 들어가는데요. 재가복지...
김영관 위원    재가복지 사업에....
노영진 위원    이 장수마을 입소자에 대한 재가복지사업이 아니라,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아니요. "및" 이 들어가 있습니다. 총망라....
노영진 위원    그러면 거기에 독거노인하고 불우고령자에 대한 재가복지사업에 다 포함되어 있단 말이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윤진근 위원    거기에 다 부합 되었으면 그대로...
박종일 위원    거기에 포함 되었으면 넣지를 말아야죠.
○위원장 이정보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양해해 주세요.
  재가복지 사업지원이라고 그래서 재가복지 사업을 조금전에 김영관 위원님이나 노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실제 혜택을 법에 저촉이 되어서 실제 혜택을 못받는 불우 영세노인들한테도 혜택이 가는 것이 재가복지사업에 들어가 있다, 이런말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총망라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그렇습니까?
  김영관 위원님! 어떻습니까?
김영관 위원    그 문구로 한다면 그렇게 하시죠.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기금의 조성 있잖아요? "기금의 조성은 5억원 이상으로하고" 이것은 명시해 주시고 "연 1억원" 이것은 삭제해 주시죠.
노영진 위원    그건 못합니다.
○위원장 이정보  지금 위원님들하고 다 토론을 거친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기금의 조성액을 5억원 이상으로 안 묶는 것이 어떤 때 가서는 또 유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대전광역시나 서구, 유성구, 대덕구의 조례를 비교해 보면 기금이 금액을 명시한 것이 없어요.
  또 명시 안해야 원칙입니다.
  기금이라는 것이.....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명시 여기 했는데요.
김영관 위원    아니, 명시한 것이 없고 유성구 것도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그리고 대덕구 것도 마찬가지이고 대전시것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중구 것만 금액이 묶여 있어요.
  이 기금은 사실 1억이 될지 10억이 될지 20억이 될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금의 조성액이라고 하는 것을 명시 안하는 것이 더 유리할지, 편리할지 몰라요.
노영진 위원    이것을 선의적으로 가정복지과장은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5억 이상으로 못한다, 매년 출연을 안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가 중구 재정자립이 좋아지면 1년에 2억도 할 수 있고 3억도 할 수 있고 따라서 10억, 20억도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관계규정 의무사항을 지어가지고 집행부나 의회가 거기에 끌려가는 입장 보다는 합리적인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선의적으로 이해해 주시죠.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노영진 위원님께서 지침에 있느냐고 말씀 하실때 제가 있다고 했는데 지난 96년7월에 노인회 중앙회에서 건의문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보고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정보  예, 알았어요.
  방금 토론 중 김영관 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토론을 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김영관 위원께서 제시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
  (96년10월28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18분)

○위원장 이정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청소년 기본법 제22조 2항의 개정의 규정에 의거 본 조례를 제정하여 청소년 지도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 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제1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도위원은 청소년 지도사, 청소년 육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주민으로서 존경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관할 지역안의 청소년 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경찰서의 장, 학교의 장, 당해 동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도위원의 임무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도위원의 수는 동별로 10인 이내로 하되 당해 동의 자연환경, 인구, 위치, 기타지역의 특수성등을 참작하여 위촉하도록 하는 5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보  이은숙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정기  전문위원 배정기입니다.
  대전광역시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배정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관 위원님.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중구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안이 시기적으로 아주 적절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도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지금 청소년 지도위원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문지상에 많이 보아지듯이 요즘 여고생들 임신해서 밖에서 애를 낳고 뭐 이런 아주 보기 민망할 정도의 어떤 상황이 많이 발생되고 또 무슨 범죄 조직단을 결성을 하는 그런것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지금 지도위원을 과연 어떤 분으로 할것이냐 라고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야기되고 그 다음에 지도위원이 제3조에 보면 결격사유가 있어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자" 그런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라고 했는데 사실 이것을 어떻게 검증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것을 여기서 이 지도위원을 위촉하는데 있어서 구는 구대로 또 동은 동대로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검증하겠느냐 이 얘기예요.
  내내 지도위원 중에서 청소년들을 해하는 사람도 사실 많이 나옵니다.
  어떠한 방향으로 이것을 검증하겠느냐 그래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로 바뀌어져야 된다고 봐요.
  원칙적으로 한다면 이것은 문구 자체에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로 바뀌어야 되고 지금 제3조에 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내용에 대한 검증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가정복지과장님 갖고 계신 생각을, 이 조례안을 내셨으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이 지도위원은 사실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위의 주민으로부터 신망을 받고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그래서 이것은 동에서 그런 동장이나 정말 심도있게 인정을 받는 그런 모범적이고 신망이 두터운 분으로 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어떻게 되었든 검증은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그것은 그 동네에서 사는 사람이라면 그 주위에서 다 알고 있을 것 아니예요?
  그러니 아무나 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 주위에서 신망이 두터운 정말 사회적으로, 또 동네에서 모범적이고 덕망이 있고 "아,그분이면 정말 청소년을 지도할 수 있다" 라는 사람으로 한다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영관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고 원칙적으로 하는 말에 범위가 넓기 때문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자는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라고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지도위원이 구에도 지도위원이 있게 되고 동에도 협의회가 있게 되죠?
  이 조례를 보니까 그렇게 된것 같네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서 청소년지도위원 중구위원회 그 다음에 각 동에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구청장이 위촉한 청소년 지도협의회, 그래서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안에 청소년 지도위원에 대한 것과 청소년 지도협의회 구성에 관한 것이 같이 들어 있네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같이 들어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같이 있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청소년 지도위원증은 중구 지도위원증과 협의회 위원증을 분리를 하는 겁니까, 같이 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이것은 같이 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정말 지도할 수 있고....
김영관 위원    그래서 중구의 지도위원과 지역협의회 위원들과의 분리할 필요는 없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상당히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박종일 위원.
박종일 위원    박종일 위원입니다.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대하여는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제7조에 보면 "필요경비등 지원에 구청장은 지도위원이 제4조 제1항 각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고,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지금 청소년들을 지역에서 그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죠?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하고 있습니다.
박종일 위원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밤에도 상당히 열심히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현재는 안 나와 있죠? 청소년 선도증이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안 나와 있습니다.
박종일 위원    안나와 있고 그러면 청소년을 선도하다 보면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도 있어요.
  여기에 대책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불의의 사고...
  그 대책을 저희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예요.
  청소년들을 선도하다 불량청소년들이 나이프로 쑤신다든가 그렇게 해서 사고가 났을때는 어떻게 대책을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박종일 위원    이것을 심도있게 생각해 보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민간단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훈계를 하다보면 여러 각도로 피해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생각을 좀 해 보시고 검토를 해 볼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좋은 말씀이십니다.
박종일 위원    한번 참고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참고를 해 주시라고 그러는데 규칙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죠? 그런 사항이 발생할때는?
노영진 위원    제7조에 보면 필요경비등 지원이 나와 있죠 항목이?
  거기에서 "구청장은 지도위원이 제4조 제1항 각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고, 표창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박종일 위원이 바라는 내용은 필요경비등 지원 내용 중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또 거기에 한 항목을 신설해서 재해수당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그렇죠?
박종일 위원    예, 그런것을....
노영진 위원    그것을 삽입할 수 있느냐 그 얘기예요. 지금.
박종일 위원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때 필요경비가 나와 있는데 그것도....
노영진 위원    불량청소년을 선도하는 과정에서 신체에 손상을 입었을때 거기에 상응하는 재해수당을 필요경비등 지원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런 얘기죠.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만약에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때 실비보상으로 해서 될 수 있도록....
노영진 위원    아니죠. 그 얘기가 아니라 본위원이 알고 있기는 지금 국회에서 입법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추진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의의 용감한 시민" 해 가지고 신체에 손상을 입었거나 아니면 사망사고가 났을때 국가적인 보훈차원에서 보상해 주는 제도가 입법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대상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 얘기예요 청소년을 지도했을 경우에 신체에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 그에 준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김영관 위원    그것은 이 조례로 논의 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죠.
○사회산업국장 조성호  그것은 따로 규정이 있는데 그것을 심사를 보건복지부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하게 될 그런 내용입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니까 대상이 발생되면 청소년 지도위원 조례안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에다 상신할 수 있다 이거죠?
○사회산업국장 조성호  "의사상자" 로 해 가지고 보상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예산지원이 없으니 그 방법 밖에 없겠군요.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 볼께요.
  청소년 기본법이 91년도 12월31일 제정되어 가지고 그 후에 세차례의 개정을 거쳐 가지고 상위법에 의해서 청소년 지도위원에 위촉하는 조례안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려면 청소년이란 대상이 있으므로써 그 청소년을 지도담당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청소년이라는 것은 연령 구분을 한다고 봤을때는 미성년자,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9세부터 24세를.....
노영진 위원    미성년자에 준하는 것을 청소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 뒤에 나와 있는 청소년 기본법에 보니까 제3조 1항에 "청소년이라 함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20세가 넘으면 사실 청소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말이예요.
김영관 위원    아니죠. 청년과 소년이 합해진 말이 청소년이니까 청소년으로 봐야죠.
노영진 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사실 24세면 군복무도 다 마치고 했는데 이게 청소년 지도차원에서 좀 벗어난 연령의 범위가 아닌가 해서 상위법이 좀 모순된 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겁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    전체적으로 조례안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3조의 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그것을 "원칙적" 이라는 말이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지도위원이 상당히 중요하다 라고 하는 맥락에서 본다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라고 하는 문항으로 자구수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정보  방금 토론 중 김영관 위원께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정 토론 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김영관 위원께서 토론하신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중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96년10월28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35분)

○위원장 이정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지적과장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나 교육중으로 지적과장을 대신하여 토지관리계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계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계장 황은연  토지관리계장 황은연입니다.
  지적과장이 내무부 교육연수 중으로 대신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토지평가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간략하게 설명 말씀 올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에 따른 업무는 중구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위원회 위원장인 구청장이 결정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바 1996년6월29일 대통령령 제15093호로 지가 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 공포되어 개정된 내용에 따라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로써는 중구 지방토지평가 위원회 조례 제1조에 명시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토지평가 위원회" 를 "대전광역시 중구 토지평칭하며 제2조 제2항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위원장을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하고 지방토지평가 위원회에서 개별공시지가 및 표준지에 대한 자문만 하던 기능을 실질적인 심의기구로 지방토지평가 위원회의 위상을 제고시키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로서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 제3항 및 제14조 제2항과 제3항이 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토지평가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보  황은연 토지관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정기  전문위원 배정기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배정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관리계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진 위원.
노영진 위원    지금 토지관리계장이나 전문위원 공히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코자 하니까 타당함으로 해야 된다는 당위성만 주장을 하셨는데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가 개정되는 것은 합법한 절차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막연하게 상위법에 의해서 하라니까 한다는 것 보다는 변경된 사항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지방" 이라는 명칭을 왜 삭제를 하게 되었는지 "구청장" 에서 "부구청장" 으로 왜 격하가 되었는지 "자문사항" 을 "심의사항" 으로 왜 바꾸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토지관리계장 황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6월29일에 대통령령으로 지가 공시 및 토지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었는데 이 개정된 이유는 저희들이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는데 국무총리 훈령으로써 지방토지평가 위원회를 했습니다.
  시행령으로써 규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국무총리의 훈령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시행령의 위임을 받아서 그 조례로 지방 토지평가 위원회를 구 토지평가 위원회로 이것은 위원회의 위상을 격상시킨 사항입니다.
  그리고 위원장을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한 이유는 구청장은 지가의 결정 공고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어서 심의를 한 후에 구청장이 확인해서 결정 공고하도록 하기 때문에 위원장이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변경된 사항이고 제8조에 보면 자문사항이 있었는데 심의사항으로 심의결과로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지방토지평가 위원회에서는 구청장이 부의한 안건에 대해서 자문만 받던 사항을 실질적인 심의결정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 위해서 심의사항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노영진 위원! 되었습니까?
노영진 위원    그러니까 국무총리 훈령으로 되어 있던 지방토지평가 위원회가 상위법으로 시행령에 위임되어 가지고 격상되었단 얘기네요?
○토지관리계장 황은연  예, 그렇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리고 구청장은 공고권자이기 때문에 심의권자하고 공고권자를 분리하기 위해서 부구청장을 심의권자로 변경했다는 내용이죠?
○토지관리계장 황은연  예.
노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지금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토지평가 위원회가 그 동안에 위원회를 존재를 시켰으며 또 위원회를 열었습니까?
○토지관리계장 황은연  저희들이 1년에 위원회를 네번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번째는 감정평가사가 조사한 표준지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때 지방토지평가 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접수기간이 끝난 뒤에 그것이 접수된 의견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자문만 구하지 심의는 이번에 바뀐다면서요?
○토지관리계장 황은연  예.
김영관 위원    그동안에는 구청장의 자문기구로 있다가 이번에 조례가 바뀌어지게 되면 심의기구로 바뀌어지는 것 아니예요?
○토지관리계장 황은연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대통령 시행령에 그 동안에는 자문만 받도록 되어 있던 것을 이제는시·군·구 토지평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바뀌었네요.
○토지관리계장 황은연  예, 1년에 네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법 제12조 2의 규정에 의해서 이제까지는 자문만 받던 것이 심의로 바뀌었는데 자문받던 것이 심의로 바뀌었다는 것은 상당한 권한이예요.
  그렇죠? 심의에서 의결이 안되면 구청장이 임의적으로 할 수가 없는거죠?
○토지관리계장 황은연  예.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상당히 격상된 것인데 지금 대체적으로 평가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토지관리계장 황은연  평가위원회의 구성은 공무원이 7명, 기관단체가 7명입니다.
  기관은 세무서, 농협, 또 대전시 관내에 5개 평가 법인이 있습니다.
  5개 평가법인에서 평가사 1명씩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공무원 7명, 세무서 1명, 농협에서 1명 그 다음에 5개 평가법인에서 1명씩 해서 5명,
○토지관리계장 황은연  5명하고 부동산 중개업자 1명이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부동산 중개업자요?
  부동산 중개업자가 여기에 왜 들어가요?
○토지관리계장 황은연  사실 부동산 중개업자도 지가에 많이 밝기 때문에 심의...
김영관 위원    아니, 사실적으로 5개 평가 법인의 평가사들이 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부동산 중개업자가 여기에 왜 들어가요?
  부동산 중개업자 들어가서 만약에 얻어진 기밀을 누설하게 되었을 때에 오는 손실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토지관리계장 황은연  현재 심의과정에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중개업자가 어떠한 기밀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김영관 위원    왜, 토지평가를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부동산 중개업자한테 아주 꿀 같은 얘기죠.
○토지관리계장 황은연  그런데 저희들이 지가를 결정공고를 하고 개인한테 다 통지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중개업자가 거기에서 어떠한 기밀을 취득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노영진 위원    그것은 이렇게 되는 것 아니예요?
  우리가 공시지가는 매년 결정하는 것이고 결정하기 앞서가지고 예정결정 공지문을 보내잖아요?
  또 확정결정 공지문을 보내고 하기 때문에 공시지가는 요즘 사실 공시지가 보다 내려 달라고, 옛날 같으면 올려달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내려 달라고 희망하는 사람이 많고 공시지가의 개념이 사실 없어졌어요.
  없어졌고 중개인 한명이 위원회에 포함되는 것은 실물거래에 대한 전문성을 참작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토지관리계장 황은연  예. 맞습니다.
노영진 위원    김영관 위원의 말씀대로 평가위원회가 되었든 당해 구청에 각급 위원회에 위원이 들어오면 일단 공인으로서 그러한 본인이 숙지한 업무에 대해서는 그것 자체로 끝나고 나가서 불편한 얘기를 안하는 것이 하나의 상식화 된 것 아니예요?
○토지관리계장 황은연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묻는것은 그런 답변이 되어서는 안되죠.
  부동산 중개업자가 과연 여기에 들어갈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하고 묻는데 그것에 대해서 노영진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제가 저쪽에다 물은 얘기인데, 그게 큰 부담이 없다 그거죠?
○토지관리계장 황은연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서 심의기구로 되어있는데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바뀐 이유도 알겠고, 그래서 1년에 네번 여는데 네번여는 회의록을 지금 다 작성하고 있습니까?
○토지관리계장 황은연  예, 다 작성하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나중에 필요할때 그 자료를 좀 주시고 전체 조례가 자구수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한가지 참고로 물어봅시다.
  토지평가위원회에 우리 현역 기초 의원들도 있어요?
○토지관리계장 황은연  지금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전에 제가 들은 바에는 토지평가위원에 들어가 있었다는 얘기를 한번 들은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토지관리계장 황은연  그 동안에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없었어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토지평가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들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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