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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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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07월 18일 (목) 10시30분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소하천점·사용료등징수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소하천점·사용료등징수조례안

(10시45분 개의)

○위원장 이정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 
  (96년7월4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이정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상용  사회과장 이상용입니다.
  평소 저희 사회과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위원 여러분께서 염려해 주신데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주요골자와 조례안 규정 조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한 사유는 지난 주민소득 지원금고 사업을 새마을계, 총무과의 진흥계에서 취급하고 생활안정자금은 저희 사회계에서 취급을 했습니다.
  진흥계가 폐지됨으로써 업무적으로 성격이 생활안정자금과 같기 때문에 사회과에서 취급하도록 이렇게 항목 분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써 이 조례를 두가지, 세가지 가지고 운영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한가지로 통합해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이번에 제출토록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금조성은 주민소득지원 및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기타자금이나 구청장의 예산의 범위내에서 확보하는 자금으로 그 기금 또는 융자하되 시중 금융기관에 위탁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융자의 대상은 주민의 소득수준향상과 생활안정자금이 부족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사업에 도모코자 가구를 상대로 하였으며 가구당 융자한 도액은 소득금액은 2,000만원 이하, 안정자금은 1,000만원 이하로 하되 소득자금은 2년 거치 24개월 균분상환, 안정자금은 2년거치 36개월 균분상환하는 조건으로 하고 대부분 이율은 연 5%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거치기간 중의 이자는 무이자로 연체이자는 수탁금융기관의 가계 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그간에 소득지원 금고사업과 생활안정지원 금고사업의 총 금액, 대출금액, 미수금액을 참고적으로 열거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목적으로서는 주민소득지원 향상과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을 기금으로 설치 및 운영관리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에 기금의 조성과 관리에 관하여는 기금 또는 자금 예산의 범위내에서 확보하고 기금의 운영은 금융기관에 위탁관리하여 안전관리와 아울러 기금의 증식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제3조에 융자의 대상으로서는 주민소득지원 자금 자립기반구축과 고소득 고부가 가치소득재원 개발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은 영세 상행위, 천재지변, 기타 재난, 무주택 전세자금 등에 필요한 영세민을 상대로 융자해서 자립기반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조항으로 되었습니다.
  다음은 4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금을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해서 관계공무원 3인을 포함, 5인에서 7인 이내로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었습니다.
  5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융자의 한도 및 이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금액은 2,000만원 이하로 2년거치 24개월 균분상환하고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은 1,000만원 이하로 2년거치 36개월 균분상환으로 하고 이율은 연 5%이며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6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생활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동장이 추천하고 심의위원회의 선정 후 구청장은 이를 확인하여 대상자를 결정하도록 되었습니다.
  2항에 있어서 소득자금은 같은 동에 거주하는 2세대 이상이 연대보증을 하고 안정자금은 1인의 연대보증을 세웠습니다.
  이 내용은 자금을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동장이 연대보증인의 재산과 동향, 또 돈을 가져간 사람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같은 동으로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7조와 8조에는 융자 받은 자와 연대보증인의 결정을 통보를 해서 의무이행을 하도록 채권확보에 대한 통보를 하도록 그런 조항을 7조와 8조에 명시했습니다.
  9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융자의 상환기간 연장으로서는 거치기간이 지나 상환기간에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상환이 곤란할 경우 30일 이내에 당사자의 신청으로 1년 이내 1회 한해서 연장할 수 있고 연장사유를 당사자 연대보증인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는 그런 조항으로 되었습니다.
  연체이자는 수탁금융기관의 가계 대출금 연체이자율을 적용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10조에.
  11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출금 및 상환회수에 있어서 본 조례에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탁금융기관에서 자체 내규에 처리하도록 그런 규정을 삽입했습니다.
  12조, 감독에 관한 사항으로서 융자를 받은 가구와 수탁금융기관에 대하여 자금관리상태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확인하고 수탁기관의 장은 연 1회 12월30일을 기준으로 해서 운영사항을 정상 보고토록하는 내용을 삽입했습니다.
  13조 기금의 관리는 특별회계로 금융기관에 지정 위탁관리하는 사항입니다.
  14조 세입과 세출로서는 기금, 자금, 회수용 융자, 자금운용이자 및 기타수입으로 된 조항입니다.
  다음은 15조는 대부 받은 가구에 대해서는 중복 융자할 수 없다는 그런 조항을 정했습니다.
  융자금의 반환입니다. 대부 받은 가구가융자의 목적외에 사용할때 또는 사업의 능력이 부진할때 또는 구 관할을 이주할때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는 그러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17조는 융자금을 반환할 수 있는 규정, 융자금을 회수해야 할 이유가 발생할때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수탁금융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토록 통보와 동시 대부 받은 가구에게 60일 이내에 납부토록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8조와 19조는 기금의 운영에 있어서 이에 따른 실행규칙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조항입니다.
  다음은 부칙으로서 이 조례 시행과 동시 대전광역시 중구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조례 및 대전광역시 중구 새마을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는 폐지하고 동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되 소관 자금은 새로 제정된 조례의 특별회계로 이입조치 하도록 그렇게 부칙으로 정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영세민 생활안정자금과 소득금고 지원자금이 대부받을 수 있는 대상이 같기 때문에 조례를 하나로 만들어서 운영하되 일반적으로 어려운 여건속에서 융자를 받고 있는 그러한 조건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를 해 가지고 보다 나은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보, 간사 김영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영관  이상용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정기  사회건설 전문위원 배정기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영관  배정기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진 위원    노영진 위원입니다.
  조례안을 지금 당초에 진흥계가 폐지되고 그에 따른 조직개편에 따른 새마을 소득금고와 새마을 특별지원 사업을 통폐합을 해가지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운영관리조례안을 지금 작성을 했는데 이 영세민이란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은 상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왜 민감하냐면 실제로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줘야 되고 도와줌으로 인해서 또 반대 급부적으로 상환 능력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도와줄 수도 없고 안도와줄 수도 없고 이러한 어려운 사항에 처해 있는 것이 영세민 안정자금 지원인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같지 않게 지금 상향조정 해 가지고 500만원에서 1,000만원이고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상향조정된 것 까지는 좋습니다.
  좋은데 이것이 만약에 현재도 문제가 되어 가지고 회수가 많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회수대책에 대해서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6조에 보면은 융자금 대부신청이 있어요. 거기에 제6조에 융자금 대부신청해 가지고 1항, 2항이 있습니다.
  2항에 보면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시에는 소득자금은 같은 동에 거주하는 세대주 2인 안정자금은 1인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같은 동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보증인을 세워야 한다는것은 보증인에 지역 범위가 상당히 축소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영세민들은 주로 영세민들 하고 많이 생활을 하는데 과연 영세민 중에도 보증을 서 줄수 없겠지만 또 영세민을 보증을 자청하고서 줄 사람도 상당히 적다고 보는데 같은 동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자격을 제한하는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따라서 같은 구에 거주하는, 더 욕심을 낸다면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바꿔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 제11조에 가 가지고 대출 및 상환금 회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2항에 역시 구청장은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금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담보 물건을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회수방법이 안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수방법을 여기에 더 넣어가지고 융자 받은 자와 보증인에 대하여 이제 채권회수가 안되었을 경우에 융자 받은자와 보증인에 대하여 지방세 체납처분에 가름하여 강제징수 할 수 있다 하는 조항을 넣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15조에 가서 중복융자에 금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융자금을 대부받은 가구에 대하여는 융자금 상환 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자금을 재차 융자할 수 없다 하는 중복융자의 금지만 명시되어 있지 여기에 대한 융자금을 받아 가는 사람에 대한 결격사유가 안나와 있어요.
  그래서 결격사유를 예를 들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사자금을 융자 받고 상환 중인 자나 아니면 상환과정에서 장기체납 등 신용도가 낮은 자에 대해서는 융자를 제외한다 하는 이러한 문구의 삽입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상용  예, 세가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6조의 2항에 대해서 같은 동에 사는 사람으로서 연대보증을 서야 한다, 물론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당연한 얘기 같은데요.
  이렇게 이런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물론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도 우선 목적이지만 도와주기 위한 돈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것도 걱정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실무자 입장에서 생각을 할적에 우리 은행동에서 융자를 받아가지고 저 대덕구나 유성구에서 보증을 섰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 돈의 관리는 융자 받아 간 사람의 돈의 관리는 동장이 하는데 동장이 대덕구에 있는 보증 선 사람의 재산관리는 하기 어렵지 않느냐, 이런 차원도 있고 또 내가 같은 동에서 보증을 섰으면 아, 저분 내가 보증 서 줬는데 그 돈을 무엇을 한다고 서 줬는데 그 돈을 쓰지 않고 딴데가 놀음을 하고 있다, 술을 먹고 있다, 이런 제보가 동장한테 들어 갈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물론 그 도와주는데도 목적이 있겠지만 기금관리상에서도 좀 일조가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차원에서 했는데요, 물론이 조례 자체가 도와주는 쪽이니까 위원님들의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아닌데, 거기서 대전광역시라고 한 것은 더 나아가서 얘기한 것이고 확대해서 얘기한 것이고 같은 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문제가 있습니까?
○사회과장 이상용  예, 그것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같은 구 또.....
노영진 위원    나머지 부분은....?
○사회과장 이상용  회수방법에 있어서, 11조의 회수방법에 있어서 담보물건을 수탁기관에서 할 수 있다, 이 사항 지금 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제징수 방법을 넣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물론 넣어도 좋습니다.
  이러한 세세한 사항은 규칙으로 이 조례가 완성되면 이 조례의 그 밑에 하위법으로 규칙을 더 세세하게 정해야 합니다.
  부칙에도 넣을 수 있고 이 사항으로도 넣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또 15조에서 중복융자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용융자차원에서 신용도가 좋지 않으면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융자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 기금이 충분하다면 좋겠지만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중복융자는 피하는 것이 어떤가 제 의견을 제시합니다.
노영진 위원    그 얘기가 아니죠.
  15조는 중복융자의 금지에 융자금을 대부받은 가구에 대하여는 융자금 상환 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자금을 재차 융자할 수 없다는 얘기는 중복융자를 안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중복융자는 안해 주는 것이 중요하지만 중복융자를 벗어나 가지고 융자받는 자격에 결격사유를 줘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융자받고 상환 중이거나 상환하는 과정에서 장기 체납 등으로 인해서 신용도가 낮은 사람을 원칙적으로 시작부터 배제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사회과장 이상용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좋은 의견입니다.
  (간사 김영관, 위원장 이정보 사회교대)
○위원장 이정보  노영진 위원 됐습니까?
노영진 위원    예.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규 위원.
김병규 위원    김병규 위원입니다.
  5조에 말입니다. 5조 융자한도 및 이율해 가지고 가구당 융자한도액은 소득자금은 2,000만원 이하, 안정자금은 1,000만원 이하로 나왔는데 이 1,000만원, 2,000만원 준다는 얘기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래도 좀 산다는 사람들도 금융기관에 융자를 받으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모든 그 채권확보를 했어도 보증인이 미흡하면 연대보증인까지 세우는 이런 정도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인데 물론 영세민들한테 소득지원금으로 2,000만원 정도 더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정자금1,000만원으로 포장마차를 하더라도 이 액수가..., 그 재원이 영세민들이 총 재원이 7억원 가지고 지금 하는 거죠?
○사회과장 이상용  예.
김병규 위원    7억원에서 지금 뭐 공채 이런것을 다 따지고 나서 지금 은행 유치되어 있는 것이 2억원 정도 있는데 이것은 잘못하면 무슨 전시행정 장미빛 이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을 것입니다.
  몇 사람이나, 25개 동을 전부 한다고 해야 1개동에 한사람 꼴도 힘드는 얘기인데 이것은 수익자를 많이 늘리는 편에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본위원이 생각을 할때는 한 반 정도, 2,000만원은 1,000만원, 1,000만원은 500만원 이 정도로 했으면 했습니다.
  8조에서 융자금의 상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보증인, 연대보증인에 대해서 특별하게 자금 회수하는게 확실하게 없네요? 구청장은 기 융자를 받은 자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야 한다, 이렇게만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애매한 법입니다.
  보증인을 세웠으면 아까 노영진 위원 말씀처럼 지방세 체납기금 징수과하고 세무과하고는 체납하는 사람들에 상당히 그런 제재를 가하는 것이 발생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자문을 구하셔 가지고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구요, 연대보증인에 재산이동사항 실적점검이 필요합니다.
  연대보증인이 사실 그거 뭐 재산 이동사항을 점검을 안해 놓으면 해 놓고 집이나 뭐 재산 다 팔아 먹고서 훌쩍 가버리면 뭘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좀 안되는 얘기이고 이것을 꼭 수시로 5개월이면 5개월,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에 한번씩 꼭 점검을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 좀 해 주세요.
○사회과장 이상용  예, 융자대상금액을 5조에서 한도액을 좀 반으로 줄이자고 했는데요, 이것이 그렇습니다.
  1,000만원을 타 가지고 가나 500만원을 타 가지고 가나 하고 있는 사업에 보탬이 된다고 하면 모르지만 신규로 한다면 참 어려운 돈입니다.
  이것이 참 빚지기 좋을 만한 그런 돈인데요. 이 금액은 현재 저희가 측정한 금액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내적으로 누가 융자금을 탄다고 그래도 동장이 충분하게 그분한테 설명을 해 가지고 다른 목적에 쓰지 않도록 유도를 해 가지고 신청을 받도록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그 동안에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하면 빚지고 말기 때문에 각자의 의견마다 액수,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재원이 많이 있으면 당연히 해 주면 좋죠.
  그런데 7억 정도의 재원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책정을 하면...
○사회과장 이상용  8조, 한가지 8조에 상환금에 융자금의 상환에 있어서 이 사항은 규칙으로 넣어도 충분합니다.
  규칙 제정할 적에 메모를 해 놨다가 틀림없이 이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대보증인이 재산 이동사항을 파악하도록 했는데 이것도 참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렇게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동안의 앞으로 연대보증인 관리하는데 이 사항도 규칙으로 정해 가지고 아주 제도적으로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김병규 위원 답변이 되었습니까?
김병규 위원    예.
노영진 위원    반복질문 좀 하나 할께요.
○위원장 이정보  예, 하세요.
노영진 위원    6조에 보면 아까 그 2항에 융자금 대부신청 제2항에 보면 소득자금은 같은 동에 거주하는 세대주를 세울수 있다는 얘기를 했고 덧붙여 가지고 세대주 1인이 되었든 2인이 되었든 이 연대보증인은 연대보증인을 세울 사람은 세우고 이것이 불가능한 사람은 대한 보증 보험회사에 보증이행 증권은 오히려 보증인보다 더 확실한 것인데 그것을 작성해서 교부 받을 수 있도록...
○사회과장 이상용  예, 저희가 그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을 대한 보증보험에서 보증이행증권으로 연대보증을 서면 어떻겠느냐 그것을 하려면 돈이 들어가요,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영세민들한테 어디가서 뭐해도 좋다 하면은 그 받아 들이는 쪽에서 그것을 선의로 받아들여 가지고 이렇게 풀어나가면 좋은데 왜 굳이 돈을 들이라고 하느냐, 이런 내용도 될 것이고 또 연대보증인을 못 세울 사람이 보증보험회사가 보증을 선다면 1차적으로 언뜻 행각하면 그것은 문제점이 있는 사람이죠.
  과연 그 사람을 줘야 될 것인가 하는 것도 검토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물론......
노영진 위원    잠깐만요,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과장님이 해석을 잘못하시는데 우리가 보증을 받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우리 구청에서 보증인을 세워 가지고 나중에 채권 청구를 할때 같은 구민에게 그것을 심한 소리 하다 보면 집행기관에서 인심을 잃고 그것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생길 수가 있지만 원칙적으로 이 보증보험회사의 보증이행증권을 갖다 제출하라고 하면 보증이행증권을 교부를 받으려면 역시 보증인을 세워야 됩니다, 연대보증인을, 그러면 해야 될 번잡한 과정이라든지 책임을 우리가 면하는 것입니다, 구청에서.
  무슨 얘기냐 하면 영세민들이 돈을 대출 받아 갔을때 사고가 발생이 되면 우리는 대한보증보험회사에서 청구하면 바로 나옵니다.
  바로 나오고 보증인에게 청구하는 것은 보험회사에서 대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우리는 업무를 갖다가 덜을 수가 있어요. 그런 뜻에서 얘기를 하는것입니다.
○사회과장 이상용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몇 분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에 이 조례는 지금 기존에 사용하던 중구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그 다음에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를 두가지 조례를 놓고 혼선이 있었던 것을 하나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조례를 중복시키다 보니까 어느 데에다가 촛점을 맞춰야 되느냐 라고 하는 촛점을 잃어 버렸어요.
  지금 소득지원자금과 영세민 운영자금을 같이 혼합을 해서 하다 보니까 그 나름대로에 조례로서의 매끄러운 맛을 잃어 버렸다. 이렇게 본위원은 판단하고 지금 전체에 골격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으로 가야 되는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원래 목적도 지금 소득지원 자금을 줘 가지고 무엇을 얼마나 큰 현실성 있는 자금을 줘서 얼마나 많은 혜택을 주겠느냐, 또 아까 김병규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현재의 7억 정도의 예산, 기금, 그 다음에 한 4억원 이상이 아직 시기가 미도래 되었어요.
  그러면 현재 세가지 기금을 합한다고 하더라도 2억3,000만원 밖에 없는 기금을 가지고 소득지원자금 2,000만원 주고 그것도 무슨 2년 거치 24개월 분할상환, 안정자금은 2년거치 36개월 균분상환 그렇게 했는데 과연 지금 물론 시기 미도래액이 돌아오겠습니다만 현재에 있는 세가지의 기금을 다 합한다고 하더라도 기금 총액은 7억원이고 은행예치금은 2억3,000만원인데 이것을 가지고 과연 몇 사람이나 우리가 줄 수 있느냐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않고 전체적인 조례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하고자 합니다.
  제2조에 기금의 조성 및 관리 등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기금의 조성에서 제1항의 1에 보면 주민소득지원을 위한 기금 또는 자금 이렇게 하셨단 말이예요.
  이것은 좀더 명백하게 밝힐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기존에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자금 그리고 새마을 소득특별지원 사업자금을 기록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본위원은 판단하고 제2항의 기금의 융자는 시중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한다, 구청장은 기금의 안정적 관리 및 증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전광역시내 금융기관에 정기예금 등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것은 지금 올려 주신 조례에 제13조 특별회계 설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한다와 중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2조에 2항과 3항은 필요하지 않는 것이다, 여기에서 기금의 조성 및 관리가 아니고 기금의 조성으로 이 조는 끝나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제3조에 융자대상에서 주민소득 지원자금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구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것이 기존에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내에 있는 그 내용하고 물론 상이합니다.
  상이한데 3항에 보면은 제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 폭을 넓혔어요.
  지금 이것을 읽어보면 1, 2, 3항을 읽어보면 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현실성이 없는 그러한 항목이라고 인정하고 1, 2, 3항을 두번째 보면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에 1,2, 3, 4, 5항이 있습니다.
  1, 2, 3, 4, 5항 중에서 5항에 " 기타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이렇게 했습니다.
  굉장히 폭이 넓죠. 이것을 "기타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득지원자금이다" 라고 하는 말 한마디만 더 넣어주면 위에 1, 2, 3번은 거기에 다 포함이 된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3조에 5항,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 가구를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관련사항을 조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된 내용도 제4조에 위원회가 설치 되면 이 문제는 자연히 해소되면서 필요없는 조항이다 이렇게 본위원은 검토를 했습니다.
  융자한도 및 이율은 아까 김병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재정이 없는데 무슨 돈으로 융자를 해 주느냐 하는 차원에서 고려를 하셔야 될 문제다 이렇게 보고 역시 6조에 광역시 문제 본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고 아까 8조 문제는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 조례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에 운영관리 조례안으로 목적이 거의 바꿔가는 조례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융자금에 대한 감면조치 사항은 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기존에 보면 기존의 조례는 감면조치 사항이 있습니다.
  만약 융자 받은 자가 천재지변 등 기타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 능력이 상실되었을때 어떻게 할것이냐, 그 때도 수탁기관 금융기관 장한테 구청장이 위임을 할 것이냐 이 문제도 신중이 고려해 봐야 한다, 물론 소득지원자금을 줬을때는 그것은 이익을 산출하기 위해서 대출을 해 준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감면조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영세민에 전세금이라든지 학자금을 줬을때 만약에 지금 같은 얘기대로 천재지변이라든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했을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때는 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를 한 끝에 감면도구청장이 과감히 내려야 한다 하는 문제를 제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물론 그러한 부분이 정해진다 하더라도 나머지의 세세한 부분, 아까 말씀대로 융자금의 상환문제 지방세 체납의 예로 한다, 이런 문제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어요.
  규칙으로 정해서 더 세세한 부분까지 규칙으로 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현재의 조례가 또 어떤 면에 대해서 위원회 설치가 너무 앞에 와 있다, 융자금이 대부 신청을 하고 난 다음에 위원회가 설치가 되어야 되고 위원회에서 대상자가 선정이 되어서 구청장이 통보해야 되는 그러한 순서적인 차원도 고려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본위원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과장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상용  예, 그 질의사항에 대해서 다 좋은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영세민쪽으로 보느냐 소득지원금고사업 쪽으로 보느냐, 이 차원에서 그런 말씀이 나온 것 같습니다.
  물론 소득지원금고 사업으로 하든 영세민이든 이 돈 가지고 빚지기 좋을 만한 돈인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지금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되어 있는 사람들은 실은 조금씩이나마 혜택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위에 층 영세민으로서 책정이 안되고 또 완전한 자본도 없는 사람층에서 애로가 사실 많습니다.
  또 현재 법적으로 그 분들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조항도 뚜렷하지도 않고 그렇다면은 이것이 과연 그런 조례와 그 분들에 대한 지원이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례가 조금 김위원님 말씀대로 헷갈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한쪽으로 몰고 가자면 똑 떨어지게 하겠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해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만 설정만 해 주신다면 그것을 정확하게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영세민 쪽으로 몰고 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소득지원자금 쪽으로 몰고 가느냐 이 사항만 해결해 준다면 김위원님 말씀이 전체적으로 방향도 설정되고 한가지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감면조례를 말씀을 해 주시니까 실무자로서 상당히 감사합니다.
  물론 융자를 적든 많든 돈을 가져간 사람이 연대보증까지 완전히 재해나 어떠한 능력이 없다고 할 적에는 당연히 상환이 되어야 할 그런 것으로 판단 됩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서 지금 어느 대상으로 갈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봤을때 이것은 전적으로 본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지금 기금에 재정능력이나 현재에 우리가 처해진 입장에서 봤을때는 소득지원자금 즉 사업자금 같은 것은 지금 일반 제2금융권이나 예금권에서 빌려서도 충분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000만원, 2,000만원 신용대출을 받아서도 운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작은 기금을 가지고는 영세민의 안정자금 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아까 피할 수 있는 조항은 말입니다, 융자대상에서 그 부분을 조금 넘어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대안을 했습니다.
  뭐냐하면 5번에 기타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득지원자금으로 문구만 수정을 해 주면 그 위에 대한 부분은 포괄적으로 다 수용할 수 있다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타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이다 그러면 위에서 얘기했던 3개의 항목은 다 거기에서 수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를 지금 조례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으로 우리가 조례를 본다면 지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고 수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과감히 수정을 해서 하루 빨리라도 이 조례를 공포를 해서 쓸 수 있게끔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식적으로 수정을 해서 라도 필요하다고 한다면 빠른 시간내에 그 안을 받아 들여서 우리가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면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방금 질의 중에 김영관 위원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해 여러가지 문제점을 제시하였으며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문제점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어 수정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영관 위원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하신 위원이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정의결 하자는 동의는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건은 수정의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의결토록 된 본건에 대해서는 수정할 부분이 많고 현실적으로 부합이 안되는 부분이 많아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한 후 수정안을 작성하여 당위원회 제6차회의 날인 20일날 재상정하여 의결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상정된 안건은 오는 20일 제6차 회의에서 상정하여 의결처리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과장 이상용  감사합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소하천점·사용료등징수조례안
  (96년7월4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30분)

○위원장 이정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소하천 점·사용료 등 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건설과장 박대수입니다.
  저희과에서 조례개정안 대전광역시 중구 소하천 점·사용료 등 징수조례안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소하천 정비법과 동법시행령이 95년1월5일 제정됨에 따라서 동법 제22조 제5항 점용료의 징수규정에 의거 본조례를 제정하여 소하천 유지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조례 주요골자는 제1조에 제정목적, 제2조에 점용 등의 산정기준, 제3조에 감면기준, 제4조, 5조에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및 귀속관계, 제6조에 반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관계법규는 소하천 정비법 제22조 점용 등의 징수항과 지방세법 제197조 농지세정의 법규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유인물에 의거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소하천 점·사용료 등 징수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소하천 점·사용료 등 징수조례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제1조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소하천 정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제1항 점용료 등은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이 점용료 등이 600만원 미만인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제2항 토지가격은 공시지가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 토지의 지가 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별표1의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3항, 점용 및 사용허가를 받은 소하천에 접한 토지가 여러 필지일 경우에는 소하천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적용한다.
  다만, 인근토지의 필지별 지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점용대상 수역과 접하는 길이를 감안하여 가중평균 할 수 있다.
  제4항, 소하천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연액으로 정하는 경우 점용 또는 사용기간에 1년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하되 점용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월액으로 정하는 경우 1월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항, 점용면적이 1㎡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항,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 년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조, 점용료 등의 감면, 제1항, 법 제22조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2의 기준에 의한다.
  제2항,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 등 보다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 년도의 점용료 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3의 점용료 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 부지점용료와 골재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등, 제1항, 점용료 등은 구청장이 부과·징수하며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당해 년도분은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 년도 3월내에 징수한다.
  제2항, 토석, 사력 등 소하천의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에는 그 채취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 등을 분납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3항,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 사용 등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 기타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제4항,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5조, 점용료 등의 귀속이 되겠습니다.
  점용료 등은 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의 수입으로 한다.
  제6조,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하지 아니한 기간분의 점용료를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항, 법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처분을 하였을때 제2항, 관리청의 하자로 인하여 토석, 사력을 허가량 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때.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항,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소하천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등.
  제4항, 제3조 별표2 중 제7호의 규정에 의거 점용료를 감면하여야 할 경우가 되겠습니다.
  제7조,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이 되겠습니다.
  제1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항,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박대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소하천 정비법하고 소하천 정비법 시행령 있죠? 박과장?
○건설과장 박대수  예.
○위원장 이정보  그런데 우리 도시생활하는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중심 상권에 사시는 분들이 소하천이라든가 개념적으로 봐서 하천법과 소하천법이 틀리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위원장 이정보  그러한 측면에서 총칙적으로 소하천의 개념 또 내지는 경영수익에 형식적으로 맞게 한 배경 설명을 먼저 좀해 주시죠.
○건설과장 박대수  소하천에 기존에는 하천에서 포괄적으로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직할하천과 지방하천 또 준용하천 이렇게 규정해서 건설교통부 장관 또 광역시장이 이렇게 관리를 해 왔는데 지금 재해가 발생하는데가 주로 소하천 분야, 그러니까 도시근교 교외에 위치한 소하천에서 재해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소하천을 정비해서 재해를 방지하자 그런 큰 뜻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이라 하면 우리가 규정이 보통 좀 뭐합니다만 법에 이번에 폭이 2m, 연장이500m 이상인 곳을 소하천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시장·군수·당해 구청장이 지정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정고시를 하면 소하천 정비법에 적용할 수 있고 관리도 고시를 한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점용료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비를 시장·군수·구청장이 하기 때문에 당연히 수입도 시장·군수·구청장이 세입으로 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박대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정기  대전광역시 중구 소하천 점·사용료 등 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배정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소하천 정비법이... 소하천 정비법이 아니고 중구 소하천 점·사용료 징수조례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이 소하천을 정비하기 위해서 어떠한 계획을 수립하고 난 이후에 광역시나 이런 광역시의 계획수립에 대한 안을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예, 보고는 아니고 저희 중구 각 자치단체 재정자립도가 약하기 때문에 국고와 시비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 받는 과정에서 사업계획을 올리고 결과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사업계획을 올리고 결과에 대해서 또 보고를 하고 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5조에 보면은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의 수입으로 한다, 이랬는데 이 법이 정해지기 전에는 어떻게 됐었습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그것은 지금 대전광역시 하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조례에 의해서 시세입으로 하고 50%를 교부세로...
김영관 위원    아, 30%가 아니고 50%?
○건설과장 박대수  예.
김영관 위원    그러면 이것이 소하천점용료, 우리 하천 점·사용료 등 징수조례안이 되면 전부 중구수입으로 된다 이건가요?
○건설과장 박대수  소하천에 한해서...
김영관 위원    소하천에 한해서, 아까 그 6조에 지적하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에 대해서 제17조가 제18조로 되어야 되는데 이거 잘못 표기하신 것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17조에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이 규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18조에 보면 공익에 의한 처벌속에17조가 들어갑니다.
  포괄적으로 해서 명확한 명문규정으로...
김영관 위원    그렇죠. 18조에 17조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박대수  예, 인정합니다.
김영관 위원    18조가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별표1을 보면은 점용료 등 산정기준에, 다항입니다.
  2번에 다항, 광업(골재채취를 제외)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소하천 구역내의 토석, 사력 등을 채취할때에는 제7항의 요금을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좀 미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검토를 해 보니까 연간점용 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2.5다만 소하천 구역내의 토석, 사력 등을 채취할때는 제7항의 요금을 적용한다로 고쳐져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 사항도 김영관 위원님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7항의 요금으로 저희들은 가산한다, 적용한다 했는데 거기에다가 적용하는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간 전용면적에 대한 100분의 2.5에다가 7항의 요금을 가산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렇죠?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빠진 것 같고 별표1에 6번입니다.
  배수, 여기에서 나항 기타용수의 배수가 여기는 표기를 잘못한 것 같아요. 소하천법 이렇게 되었는데 소하천 정비법 제14조 1항제7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건설과장 박대수  예, 맞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박대수  죄송합니다.
김영관 위원    잘못 표기되었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표기가 잘못 되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 점만 지적을 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별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 같아서 이 안도 수정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영진 위원.
노영진 위원    앞에서 건설과장이 설명한 그 하천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옛날에는 그러면 하천을 어떻게 구분하셨습니까? 그 전에는, 하천의 구분을?
○건설과장 박대수  하천의 구분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직할하천, 법정하천으로써 직할하천, 지방하천, 준용하천 이렇게만 지정되어 있고 기타 소하천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국고나 시비의 보조를 받기가 상당히 어렵고 방치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것을 명문화 지정을 해서....
노영진 위원    그러면 지금 말입니다.
  하천이 종전에는 직할하천하고 지방하천, 준용하천 이렇게 되어 있었다고 얘기 했잖아요?
○건설과장 박대수  예.
노영진 위원    그러면 소하천까지 4단계로 늘어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그렇죠.
노영진 위원    그렇다면 지금 폭 2m, 길이 500m로써 소하천으로 넣는다고, 그렇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준용하천이 기존에는 이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준용하천은?
○건설과장 박대수  조금 기술적으로 방대한데 그 관계는 지방하천과 준용하천과 직할하천에 대해서 제가 서면으로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제가 본위원이 말입니다. 본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직할하천인 경우에는 국토관리청에서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는게 국토관리청 직할하천으로 알고 있고 지방하천은 광역시 단위에서 관리하는 것을 지방하천이라고 알고 있고 준용하천 내지는 소하천은 자치단체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예, 맞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소하천을 폭2m, 길이 500m라고 했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노영진 위원    그런데 여기에 점용료를 부과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예.
노영진 위원    그런데 지금 소하천으로지목상이 되었든 현재 실제로 되어 있든간에 소하천으로서의 기능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기 지금 소하천에 대한 점·사용료를 대상한 것, 소하천이 길이 500m, 폭 2m로서 전부 다 하천으로서의 구실을 하고 있냐 그런 얘기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죠.
  소하천으로서 구실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현장조사를 해서...
노영진 위원    예를 들어서 실제로 하천은 아닌데 지목상에만 하천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나 이런 얘기죠.
○건설과장 박대수  그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중구 관내의 소하천으로 지정고시 된게 9개 뿐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달천 주로 그 산서동하고 산성동에 있는데 목달천하고 금동천에 있는 대나무골부터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유수가 흐르는 부분, 이렇게 해서 9개만...
노영진 위원    실제로 하천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별표1에 보면 점용료 등 산정기준이 있죠. 거기에 보면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했을때 폭 2m라는 그 소하천에서 과연 경작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이 이해하기가 어렵단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바꿔서 얘기하면 폭 2m의 소하천에서는 경작을 하게 해서도 안되고 식물이 재식을 하게 해서도 안되고 골재 채취를 해서도 안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물의 유석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것을 부과한다는 것은 따라서 이것을 방해한다는 얘기가 된다는 말이예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다시, 이해가 안가네요.
○건설과장 박대수  토석이나 사력을 채취하는 경우는 하천 내에 정비를 하기 위해서 하천을 지금 예를 들어서 갑천, 그 EXPO장 앞에 하천내에 있는 그 토석이나 사력을 채취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부과를 하는 것이고 점용료 등은 뭐냐하면 우리가 소하천을 정비를 하면 그 옆에 하천부지가 남습니다.
  지금은 말하자면 하천 폭이 어디는 5m 되는 곳이 있고 3m 되는 곳이 있는데 이것을 일정한 유수가 소통되기 때문에 정비를 하게 되면 양쪽에 남는 땅이 있어요.
  하천부지, 이 하천부지에다가 경작하거나 점용하거나 상수도관을 매설하고 이런 경우에 하천부지의 바깥에다가 점용하는 경우의 점용료입니다.
노영진 위원    경작을 제방쪽에다 한다는 얘기인데...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노영진 위원    경작을 하는 것은 그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갈 수 있고 또 식물의 재식 같은 경우도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홍수철이 되면 비가 많이 와 가지고 홍수가 나게 되면 소하천, 그 하천 같은 경우는 골재채취를 한다는게 이해 가요.
  지방하천이나 직할하천이나 이런 경우에는 골재채취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과연 소하천에서 골재채취를 묵인하고 장려해야 될 부분이냐 그게 좀 의심스럽고 따라서 거기에다가 비가 많이 와 가지고 범람하면 문제가 생기는데 하나의 예로 지방하천인 경우에도 대전천의 경우에도 비가 많이 오면 포장마차가 이동하는 훈련을 밥먹듯이 반복하는데 여기 소하천에다가 야적장을 인정해 준다 라는 것이라든지 골재채취를 인정해 준다는 것은 소하천의 기능을 아주 상실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서 이해가 안갑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그 토석채취 관계는요, 우리가 정비할때 하천부지가 소하천 구간내에 하천부지가 만약 5,000평이 있다,그 중에서 소하천을 관통하는 부분이 만약에 1,000평이 있다고 했을 적에 정비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양질의 토사, 토석이 있을 경우에는 그 1,000평 전체를 갖다가 우리가 토석채취 허가를 내서 토석채취 수입을 잡고 다음에 정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 됩니다.
  다만 홍수시에 그런것을 감안해서 유수에 지장이 없도록 조건을 부여해서 시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이것이 지금 소하천 정비법에 95년1월5일날 동법 시행령과 같이 따라서 제정되다 보니까 지금 광역시 중구 소하천 점·사용료 등 징수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근본취지가 경영수익 차원에서 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것이....
노영진 위원    그래서 경영수익 차원에서 하는 것도 좋은데 소하천에서 골재채취를 인정한다든지 야적장을 사용을 인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들어서 한번 더 검토해야 될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노영진 위원 되셨죠?
노영진 위원    예.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관 위원    예, 토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김영관 위원님.
김영관 위원    지금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소하천 점·사용료등 징수조례안이 상정이 되었습니다.
  이 두가지 조례는 저희가 다른 조례와 좀 달라서 이것은 바로 영세민들과 문제되는것이고 아까 우리 노영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만 해소가 된다면 지금 바로 장마가 끝난 다음에 바로 소하천 정비에 들어가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 아까 우리 노영진 위원님께서는 경영 수익적인 차원에서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만 이해가 된다고 한다면 두가지 조례는 우리 구민들을 위한 바로 피부에 닿는 그런 조례이기 때문에 수정을 해서 라도 의결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은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예, 토론 중에 김영관 위원으로부터 질의 도중 도출된 부분에 대해서 수정의결 하자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다른 토론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영관 위원께서 토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소하천 점·사용료 등 징수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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