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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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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07월 19일 (금) 14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중구구보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문화상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구보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문화상조례안

(14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창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구보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6년7월4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김창문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창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구보발간에 따른 상임위원이 2인 이내로 규정돼 있어 구보의 편집내용의 다양화와 질 높은 신문으로 발간하기 위하여는 구보 편집위원수를 확대하고 직제개편에 따른 문화계와 체육계의 분리에 따라서 구사편찬위원회 간사를 문화계장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구보 편집위원수를 현행 2인 이내에서 5인 이내로 조정하고 상임위원 명칭을 상근편집위원으로 하며 구사편찬위원회 간사 문화체육계장을 문화계장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앞서 가는 구정과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바른 구정을 수행하기 위한 내용으로 이해하여 주셔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문  강순철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훈  전문위원 이동훈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창문  이동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헌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덕 위원    임헌덕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상정했을 때에 내용 자체도 물론 문제가 있었거니와 배부 문제인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서 있나 이것 좀 묻고 싶고 거기에 2만부를 발행해 가지고 구보가 꼭 가는 사람한테만 가는데 그 중에서도 무슨 생활보호 대상자한테 가는 것도 있던데 그런 사람은 내가 봐서는 자기 생활 유지하기도 바쁜데 그런 사람이 봐 가지고 과연 딴 구민한테 무슨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내가 봐서는 없는 걸로 보는데 오히려 그런데 보다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이발소나 미장원이나 이런 데에 더 주안점을 두는 것이 효율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 보세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고맙습니다. 저희 구보에 대해서 지극한 관심을 가지시고 배부 문제까지 신경을 써 주시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배부 문제에 대해서 영세민이나 이런 어려운 사람한테 잘 읽지도 못하는 분한테 줘 가지고 그 사람이 보고서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는 것도 부족하지 않느냐.
  일정이 바쁘고 어려운 사람한테 왜 주느냐, 그런 말씀같은데요.
  사실은 다른 사람들은 거의가 다 1가정에 1개 이상 일간지를 다 볼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나름대로 사회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접할 기회가 많은데 그런 어려운 분들은 사실상 일간지를 보지 못하는 분이 많을 것 같아서 구보라도 무료로 보게 함으로써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드렸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면은 시정을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미용 업소에 대해서는 한 3, 4호 전부터 우리가 이·미용 업소에 집중적으로 2~3부 또 많은 데는 5부까지 집중적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발전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예, 강호율 위원님.
강호율 위원    강호율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대전광역시 중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몇가지 청원과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상정된 개정조례안은 지난 회기에 부결된 것으로 수정하여 다시 상정된 것으로 봐 작금 하루가 다르게 사회가 변하고 각종 정보의 폭주로 열린 지방자치의 발전적인 새 모습과 앞서가는 행정을 구현코자 편집의 질을 높여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자 하는 중요한 이유 때문에 실무자를 보완하고 다소의 실비를 보장하자는 제안에 대하여는 이해가 갑니다만은 다만 예상컨데 예산이 소요되는 안건으로 다음 몇 가지를 지적코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의하면 내용의 다양화, 광고수입의 확충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전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광고수입을 매번 거론하는데 여기 제출된 자료대로 라면 별로 우려되는 바는 없지만 과연 물리적이 아닌 순수한 광고주문이 지속되고 이 수입의 전액을 확신하는지 아니면 이 수입이란 특별회계로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 그 수입자체가 구보발간에 미치는 예산상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본위원은 구보발간의 목적과 취지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아침, 저녁 청소하는 것과 같이 쏟아져 나오는 정보를 소상하고 정확하고 신속하게 게재하여 구정발전의 참 모습을 전달하고 구민의 의식향상과 삶의 질을 높여 함께 하는 구정을 펴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며 그런 차원에서 구보의 발간은 예산의 많음과 적음이 큰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현행 구보를 살펴 보건대 아직도 일반적인 통용과 관행을 벗어나지 못하고 필요 이상의 큰 표제와 아전인수격인 관주도형 홍보 및 일반 상식화된 고지 등의 되풀이, 일반 수입의 3분의 1도 미치지 못하는 광고에 의해서 그 중요하고 아까운 지면을 낭비를 하고 있는 바 실장님께서는 혁신적인 편집의 제도를 개선할 복안이 있는지 이것도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 중요한 사항은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임헌덕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배포의 방식입니다.
  매번 여러 동료위원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보면 필요적이고 안일한 전근대적인 답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배부의 행정을 잃고 있어서 홍보의 효과가 능률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제도적으로 시행이 되지 않는 한 구보발간은 예산낭비만 초래할 소지가 우려되어서 개선할 대안이 없는지, 또 하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구보의 양질의 지질은 자원의 재활용이라는 시책에 후원하고 모범되고 앞서 가는 구의 참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질 좋은 재생지가 얼마든지 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를 사용하는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시행해 볼 용의가 없는지 끝으로 앞서 말한 청원을 과장님께서는 참고하시고 중요하고도 절대 필요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자는 안건이므로 여러가지 나쁜 관행을 탈피하고 제도적인 개선과 시정으로 구민에게 실익과 알찬 구보를 온 구민이 공감하고 같이 하고 좀 미래지향적인 편집이 되기를 거듭 촉구하면서 질의를 마침으로써 원안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고맙습니다.
  먼저 편집에 대해서 질이 좀 낮지 않느냐 그런 질책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보다 나은 그런 대들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거듭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모범된 그리고 구민이 꼭 읽을려고 하는 그런 신문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는 광고 수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리적이 아닌 순수한 광고 수입을 확신하느냐,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저희 광고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5월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과 2개월이 지나서 3개월째 들어가고 있는데 여러가지 그러한 것을 시작한 지가 얼마되지 않아서 PR이, 시민들이 알고 있는 분들이 아무래도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창기이기 때문에 더러는 우리들이 현지를 나가면서도 했고 그랬지만 지금 추세로 보면은 광고주 스스로가 저희들한테 문의도 하고 또 저희들이 밖에서 도는 광고지를 보고서 전화를 드리면은 그 분이 찾아 오는 분도 있고 전화를 주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그렇게 현장에서 안 뛰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물리적인 그런 것이 아닌 광고주 스스로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신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고지 용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너무 좋은 종이로 쓰는게 아니냐. 예산 낭비의 우려가 되지 않느냐.
  따라서 재생지로 쓰면 어떠냐. 그래서 재생지를 활용하면 예산도 절감이 안되겠느냐.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그것은 금년도 계약을 현재 일간으로 발행하고 있는 신문지 용지 그 용지 대금액으로써 금년도 계약은 했습니다. 질은 훨씬 좋습니다.
  기왕에 우리가 인쇄소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금년도까지는 쓰도록 하고 명년도부터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가능하면은 질이 조금 낮더라도 재생지를 이용을 해서 신문을 발행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배부방식을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지난번에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질책을 받고 또 촉구를 받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만은 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미용 업소라든지 이런 다중 이용업소를 지금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안이 있는 대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상...
강호율 위원    배부방법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에 대해서는 잘 해 보겠다는 그런것 보다는 지금 현재로서 획기적인 어떤 대책이 있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통상적으로 잘 해 보자는 얘기만 자꾸 하지 말고 방법을 강구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적당히 이제 통장한테나 아니면 동장한테 촉구해서 돌리다가 싫으면 나머지 갖다 주고 이런 것만 돌리려고 통장하느냐고 이런 얘기로 질책 당하지 말고 좀 제대로 된 방법으로 개선해 보라는 얘기예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위원장 김창문  예, 지금 조금 전에 임헌덕 위원님과 강호율 위원님께서 하신 배포방법에 대한 질의의 주안점은 현재 2만부를 발행하고 있는데 매번 매주마다 받아 보는 사람만 받아보면 중구의 전체 인구가 27만인데 받아 보는 사람만 매번 받아 보는게 아니냐.
  배포방법의 다양성을 지적해 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추가적으로 요청을 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결론적으로 한 회는 이 사람 다음엔 B, 다음엔 C,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겠습니다만은 그것도 또 문제점이 사실 있습니다.
  더 연구를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병철 위원    예, 최병철 위원입니다.
  중복될 수도 있겠는데 우선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고 하니까 중앙일보에,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가지고 있는게 중앙일보죠.
  그래서 지면 할애를 삼성을 많이 한다고 그래 가지고 사설까지 나왔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중앙일보에서 나가야 된다 하는 식으로 나왔어요. 다시 얘기하면 본위원이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구보라고 하면은 우리 행정을 알리는, 그렇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최병철 위원    행정을 알리고 주민들한테 유익한 소식을 전해 줘야 되는게 구보인데 그 동안에 나온 내용을 보면은 단체장을 PR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본 위원이 볼때는.
  그래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구보라고 그러면 순수하게 구민이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서 편집도 하고 해야 되지 예를 들어서 단체장이나 기타 의회 의장이나 PR하는 식으로는 매번 행사같은 사진이나 크게 실리고 한다 할 것 같으면은 그게 구민들이 공감할 수 없는 그러한 구보가 되는것 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그러한 것을 우리 구민이 스스로 아! 이건 진정한 구보다. 이것은 뭐 단체장이나 기타 의회 의장이나 PR하는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구민을 위해서 만든 구보다. 이것 좀 봐야 되겠다. 또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선전을 좀 하면은 효과가 많이 있겠다.
  그랬을때 공보실장이 얘기하는 그러한 목표 또 우리 주민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방향에 접하리 라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그 편집내용에 가서 단체장들 다 알아요.
  지금 전성환 청장이 예를 들어서 구청장인지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런 것을 많이 참고를 해 주셔서 내용도 해 주시고 또 예를 들어서 광고비를 가지고 운영하신다고 그랬죠. 안됐을 경우에 광고비가 그 수입이 안됐을 경우는 생각을 안해 보셨습니까?
  안됐을 경우를 한번 대답해 보세요.
  광고비를 가지고 충당을 못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통과 시켜 줬을 경우에 예산이 과다 지출이 됐을 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광고비가 모자랐을때 지금 현재 특별회계가 되기 전까지는 그것은 문제가 좀 달라집니다.
  다만, 특별회계가 됐을 적에는 얘기가 달라지는데 지금 광고비가 저희들 예상보다 못했을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대책을 얘기하라 그 말씀 같은데요.
  추세로 봐서는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광고비가 수입이 적은 것 뿐이지 낼 기사내용은 일주일에 우리가 못내는 것도, 20여 가지의 기사를 못내는 형편입니다.
  공익광고라 그렇지 우리가 상업광고를 못내는 것 뿐이지 다만, 상업광고가 부족하면 수입이 적으니까 그때 대책,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얼마 만큼 활동을 하느냐. 또 우리 대들보지가 위원님들을 비롯한 직원들이라든지 시민들이 얼마만큼 알아주느냐에 따라서 광고비는 얼마든지 더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최병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좋은 것으로만 공보실장은 얘기를 하는데 안됐을 경우에 의원 발의해서 우리가 구보지에 대한 개정 요구안을 냈을때 어떠하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당연히 잘못됐으면은 시정이 되어야 되겠죠.
최병철 위원    시정이 되어야 되겠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최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예,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임헌덕 위원    예, 제가 더 추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임헌덕 위원님.
임헌덕 위원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위원님들, 나부터도 그렇고 답변하는 과장님도 그렇고 중구 구보지가 말이에요.
  굉장히 성과를 보고 굉장히 대단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당장 설문조사 해 봐도 구보지가 지금 나오고 있나 없나 모르고 있는 사람이 더 많을거요.
  나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제가 다니면서 물어 봐도 그렇고 광고효과도 우리 구보지가 나오는 걸 알아야 성과도 나오는 거고 또 우리 구보지가 주에 2만장씩 나오면 그것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배부를 해야 가장 효과적인 것을 바라는 거냐 하는 것인데 그런 대책 말씀을 제가 묻고 여기 강위원이 묻고 위원장이 묻고 해도 그냥 우물쭈물 자꾸 넘어가는데 이·미용 업소에 대한 것은 지난번에 지적을 해서 과장님이 참고를 한다고 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고 될 수 있으면 뭔가 실장님이 가지고 계신, 지금과 같이 통·반장 해서는 안되요.
  지금도 다녀보면 알지만은 통장이 급하니까 자기 볼일 있어서 급하니까 반장 갖다 주고 반장이 그것을 화장실에 쑤셔 넣고 만다니까. 그런 것이 수시로 나오고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자꾸 구보지만 뭐 증액해서 아무리 잘 만들면 뭐해요.
  잘 만들어도 중구 구민이 그것을 보고 효력을 발생해야 하는 것이지 말로만 맨날 잘 만들면 뭐하냐구.
  그래서 내가 봐서는 첫째,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막 말로 우편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영업소, 이·미용 업소, 영업소 같은데 이렇게 사람이 많이 집중하는 데를 보낸다든가, 무슨 이렇게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저희들도 그 우편발송도 생각해 봤고 또 각 동에 2명 정도 현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2명씩 있고 그런 사람한테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또 지금 신문을 배달하는 사람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그런 것을 공직자가 아닌 일반인한테 배부를 하다 보면은 또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 비용은 또 우리 구비에서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 데에 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선 가능하면은 직원들이 직접 하루면 되니까 하루, 뭐 불과 한 두시간이면 되니까 그 시간을 통해서 좀 배부하는것이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구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여러 사람이 모르는데 이것이 효과가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동아일보 같은 것은 수십년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시민이 다 아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동아일보 보시는 분은 보실테고 또 저도 동아일보 봅니다만은 집에서 돈 주고 보는 동아일보, 제가 보는 일간지도 못 보고 그냥 나올 때도 있습니다. 하물며 구보는 꼭 봐야 되겠죠.
  그러나 저희들이 그것을 핑계삼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알고 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배부과정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은 하시라도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은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를 하고 저희들만이 최고는 아니니까 위원님들이 충고를 해 주십시요.
  그런 것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임헌덕 위원    지금 이 말씀은 안드리려고 했는데 드려야겠네.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어떻게든지 우리 구민이 전부가 알 수 있는, 일전에도 내가 딱 집어서 사석에서도 말씀을 했어요.
  지난번에 내가 이것 가지고 말씀을 드렸더니 구청에서 지금 우편으로 우리 집에 한장 오지 동에서 동직원이 하나 갖다 주지.
  무슨 배채우는 식이지, 통장이 한장 가져오지. 임헌덕이가 무슨 대단한 인물이라고 구보지가 석장씩이나 날라 오냐는 얘기예요.
  지금 체계가 무슨 애들 사탕 나눠 주는 식으로 됐으니까.
  그것이 좀 잘 돼야 되지않느냐 하는 뜻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알겠습니다. 속시원한 답변을 못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연구를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배포방안에 대해서 충실히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충분한 연구를 해 가지고 배포방안을 다음 좋은 기회가 있으면 한번 배포방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한번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성열(대흥2동) 위원님.
김성열 위원  (대흥2동)  대흥2동 김성열 위원입니다.
  구보가 먼저 부결된 것은 알고 계시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김성열 위원  (대흥2동)  부결이 됐는데 먼저번에는 공교롭게 이것이 5급에 13호봉으로 돼 있는데 지금 새로 올라온 것은 4급에 19호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인건비 때문에 그런 문제로 해 가지고서 이것이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때에는 이것을 우리 위원이 혹을 지금 뗄라고 했다가 부친 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부결된 것이 다시 올라와 가지고 지금 조례개정안에 따른 대들보 예산 분석을 보면 인건비에 4급에 19호봉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우리 중구청에 구청장님도 4급이신데 여기에 대한 것을 답변을 좀 해주세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수, 수당의 금액을 산정하다 보니까 얼마 정도 줘야 되느냐.
  그러면 저희 일반직 공무원들의 보수 규정을 봐 가지고 거기는 예를 들어서 한달에 100만원이다. 그러면 100만원 수준이 어느 정도냐 어떤 사람이 100만원이냐. 그래서 그것을 따지다 보니까 4급 19호봉이니 5급 18호봉이니 됐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안을 제출한 4급 19호봉을 주는 것이 연간 얼마 정도 되느냐면은 2,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2,200만원이 실제 우리 공직자들의 어느 수준이냐. 8급 16호봉이면 2,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7급 14호봉도 총 여비라든지 대민활동비라든지 복리후생비라든지 전부 더하면은 7급 14호봉이면 연봉 2,200만원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수당을 주는 것은 단순히 수당하고 보너스죠.
  그것만 따지니까 일절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총 타 봤자 2,200만원입니다.
  여기는 4급 몇 호봉이라니까 굉장히 저기한데 봉급 수당 지급 액수를 계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조금 전에 김성열(대흥2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주 내용은 지난번 임시회의 때에 상정을 했을 때에는 급료가 5급에 13호봉으로 해 달라 라고 했을때에 본의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부결을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임시회의 때에 부결되고 난 바로 직후에 왜 이러한 안건이 또 올라 왔으며 올라온 충분한 배경을 설명해 달라는 요지 하나 하고 그 때에는 상근 위원한테 주는 봉급이랄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것이 5급 상당에 13호봉으로 해 달라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또 거기에서 올라온 내용을 보면 4급 19호봉으로 해달라 이렇게 올라온 것은 또 무슨 마음을 가지고서 이렇게 했느냐.
  그 중요한 그 배경적인 것,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입장을 얘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지금 위원들이 사실상 경력직들을 채용하여 쓰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그 만한 어느 정도의 보수 수준을 가져야만이 정말로 성실하게 일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시급하게 된 이유는.......
  어쨌든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시 올린 것이 뭐냐. 무슨 다급한 일이 있어서 그러냐. 그런 뜻 같은데요.
  저희들이 만일에 이번에 안된다고 보면은 지금 유능한 그런 사람들이 저희 직장에서 이탈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발전적인 우리 구보를 위해서는 시급하지 않느냐. 그래서 다시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병철 위원    아니, 그러면 이번에 한번 부결시키면 3급으로 올라오겠네, 다음에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병철 위원    지금 지난번에 했던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 안되죠.
○위원장 김창문  최병철 위원님, 문화공보실장은......
  한 부분에 대해서 정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집행기관에서 하는 건 뭡니까?
  조금 전에 하신 말씀을 정정을 해 가지고 사과를 하시고 차후에 그러한 발언을 하시면 안되겠습니다.
  금년도 처음으로 우리 문화공보실장에게 경고를 해 두는 바입니다. 하실 수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정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우리 저, 박희삼 위원님.
박희삼 위원    예, 박희삼 위원입니다.
  어떻게 정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아까 제 표현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확하게 뭐딱 집어서 제가 파악을 못했다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박희삼 위원    위원들이 심사숙고해 가지고 회의록을 읽어 보더라도 예산문제도 있고 그 편집위원의 가능한 한 유능한 직원들중에서 파견근무를 시켜서라도 신규로 사람을 뽑지 말아 달라는 그런 등등을 심도있게 위원회에서 짚은 바가 있는데 지금 말씀은 위원들이 한 처사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다는 처사가 아닙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예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아니, 그런 뜻이 아니구요. 제가 이해를 못 시킨 것입니다.
  이해를 드리게 해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알게 가결될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잘못 알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위하고 있습니다.
최병철 위원    아니,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고 ........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얘기는 안맞는 얘기이고 아까 위원장이 좋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삭제를 합시다. 그렇잖아요?
  아니,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것은 실장님으로서 안되는 얘기니까.
강종호 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삭제를 시킵시다.
○위원장 김창문  강 실장!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창문  그러면 이 부분은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박희삼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예, 박희삼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삼 위원    본 내용으로 들어가서 지금 어저께 청장님과의 사석에서 이런 유인물을 주셨죠? 구보신문 검토자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박희삼 위원    이것이 본조례의 개정조례안을 올린 부속자료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부속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참고자료로 드린 것입니다.
박희삼 위원    참고자료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박희삼 위원    그러면 내용 중에서 수당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을 때 법적인 하자는 없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저희가 지금까지 검토한 것은 법적인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삼 위원    그렇다면은 먼저 우리 김성열(대흥2동) 위원님이 앞에서 질의를 했지만은 먼저 번에 우리가 부결시킨 내용보다 이번에 올라온 내용이 오히려 더 강화됐다. 이런 얘기죠, 더 높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의회에서는 먼저 번에도 높다고 부결을 시켰는데 이번에 더 강화해 가지고 올린 것은 어떻게 우리 의회를 좀 무시하는 그런 감은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그렇게...
  위원님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먼저 올린 것도 금액으로 얼마인데 이것을 했고 이번에는 얼마인데 그러냐.
  이렇게 해서 정말 이것 가지고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인가. 그렇게 검토를 하셔서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희삼 위원    그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그 광고를 모집하는데 동원되는 인원이,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전문적으로 동원되는 공무원은 사실상 없구요.
  저희 공보계 직원이 주로 둘이 수시로 전화를 받고 나간다든지 아니면 전화를 저희들이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박희삼 위원    이 검토자료에 모든 예산 같은 것을 보면은 상근편집위원, 수석상근편집위원, 보조원만의 예산이 올라와 있지 우리 거기에 공무원들의 급여, 그 분들의 노력은 하나도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박희삼 위원    더군다나 우리 정규 공무원들은 우선 공무원들이 광고나 모집하러 다니고 보조원은 앉아 가지고 내근하면서 서류나 뒤적거리고 좀 모순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공무원들을 우선 편집하는데 보조역할을 하게 해서 그 분들을 유능한 일꾼으로 양성을 하고 보조원으로 하여금 전문적으로 광고모집에 나서게 하는게 좋지 않을까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그것은 시기가 좀 지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보조원들은 아직 내용도 모르고 그래서 보조원이라 하면은 워드도 치고 편집위원의 지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보조는 할 수 있으나 그 분들로 하여금 당장 광고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 공직자보다는 조금 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계속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박희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예, 답변되셨습니까?
박희삼 위원    예.
○위원장 김창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강종호 위원님.
강종호 위원    강종호 위원입니다.
  이 수정안에 대한 것은 보셨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강종호 위원    지금 우리 의회에 수정안 내놓은 것을 보고 계시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강종호 위원    아니, 내 얘기는 이것을 봤느냐 안봤느냐. 이런 얘기예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본 기억이 납니다.
강종호 위원    그런데 강실장이 조금 전반적으로 어제 내놓은 그 안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그것이 사수가 돼야 그 목적을 꼭 달성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다수의 무리를 가해서 직원이나 또는 그 현직 위원들이 감축이 돼더라도 최선을 다하면은 구보에 대한 것이 이상론적으로 구상하는 대로 가능하게 발행이 되겠느냐.
  물론 배부의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지금의 현실에서 내놓은 그 대안에 못 미치더라도 조금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가 되든 둘 정도가 준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은 가능하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판단은 해 본거냐.
  그냥 그것이 절대적으로 100% 통과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내놓은 거냐.
  이렇게 좀 묻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다섯명은 사실 꼭 필요합니다.
  왜 꼭 필요하냐면 현재 4면을 발행함에 있어서도 편집위원이 둘이 하고 있고 보조원이 하나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사무실 직원이 거기 나가서 두 사람이 거의 워드도 쳐 주고 광고 같은것은 거의 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언제까지 이렇게 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것이고 또 이것이 편집하는 것이 좀 아까도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그 내용이 시민이 읽을 만한 그러한 내용이 되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강종호 위원    쉽게 얘기하면은...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그래서 현지도 나가야 되겠고 또 우리 구민이 훌륭한 분이 있으면 그분 취재도 해야 되는데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인은 꼭 있어야만이 우리 8면으로 증면도 되고 광고도 충분히 할 수 있어서 수입도 올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종호 위원    강실장은 지금의 이상적인 좀더 획기적인 구보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당초에 내놓은 조례안대로 사수가 되어야 그 목적을 달성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가?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강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삼 위원    예.
○위원장 김창문  예, 박희삼 위원님.
박희삼 위원    박희삼 위원입니다.
  아까, 강호율 위원께서 원안 승인 동의를 하신 걸로 아는데 그것은 규칙상 질의시간이기 때문에 동의로 보기는 어렵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창문  예, 맞습니다.
박희삼 위원    그래서 조례안 수정안 제3조와 제6조와 제14조를 수정을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창문  방금 박희삼 위원으로부터 상정된 본안건에 대하여 몇 가지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수정 의결토록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박희삼 위원의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최병철 위원    예, 재청합니다.
○위원장 김창문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을 작성의결 하자는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수정안을 작성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수정안을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한 수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수정 문안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회전 토론 중에 박희삼 위원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 수정안을 작성하여 의결하자는 토론이 있었습니다만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께서 정회 중에 수정협의 작성하여 주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리고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박희삼 위원    예.
○위원장 김창문  이의 있으십니까?
박희삼 위원    의결을 하기 전에 방금 정회시간에 공보실장께서 수정안을 보고 양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보실장의 말을 직접 한번 들어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김창문  꼭 집행기관으로부터... 지금 어떤 뜻인지.
  지금 현재 우리가 수정한 부분을 집행기관으로부터 이해가 되었느냐 라고 하는 부분을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까?
  그 부분입니까?
박희삼 위원    예.
○위원장 김창문  그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조금...
박희삼 위원    안되면 취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구보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문화상조례안 
  (96년7월4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5시13분)

○위원장 김창문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입니다.
  문화예술을 사랑하고 아끼시는 김창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상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 지역문화는 역사적으로 한밭의 뿌리가 되는 중심지로서 의식주 등 지역주민의 보다 참된 삶의 영위를 위하여 특성적 각종 문화가 발생 전래되어 온 한밭의 중심이었음을 재인식하고 열린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중구의 근본정신인 대들보 정신을 바탕으로 문화예술창달, 지역사회개발, 사회복지향상, 청소년 선도와 체육진흥 등에 기여함은 물론 주인의 정신, 봉사의 정신, 화합의 정신 함양 등 정신 내면적 문화영역까지 수상범위를 넓힘으로서 진정한 자치시대의 주인인 구민의 구정참여 확대는 물론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참여의식 제고로 수준높은 문화상으로 계승 발전시키고자 문화상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그 내용은 종합부문으로서 첫째, 지방자치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고유한 지방문화의 새로운 주역으로서 대들보 정신의 승화를 통한 미래의 지표를 열어 주고 묵묵히 지역발전의 그늘속에서 아름다운 중구의 얼굴을 만들어 가고 있는 진정한 지역사회의 주인을 가리며 참다운 지방자치의 의미를 실천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찾아 구민의 거울로 삼고자 종합부문 대상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진흥부문입니다.
  인간의 생활과 행동은 다양한 개성을 가지고 표출되지만 지역적으로 어느 정도의 공통된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는 바 그것이 곧 문화라고 볼때 문화는 지역사회가 형성 발전되어 온 과정 자체이며 나아가 지역사회를 지탱해 주고 체제유지를 가능하게 해 주는 근본으로서 결국 뿌리가 같으면 열리는 열매는 같을 수 밖에 없고 마찬가지로 지역문화의 역할은 나무의 뿌리와 같이 여러 갈래로 뻗어 나가는 수많은 가지들을 받쳐 주고 양분을 공급해 주며 하나의 나무로 일체화 시켜 주는 것과 같이 지역사회의 뿌리가 되는 지역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해 정성을 다한 그러한 구민과 단체에게 시상하는 문화예술부문입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개발부문입니다.
  지역사회란 공동운명체로서 지역사회의 물리적인 기준 뿐만 아니라, 정신적 심리적요소도 포함되므로 구민 모두가 우리 의식과 소속감 또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한마음으로 뭉쳐질 때 지역사회 개발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지역사회개발의 공헌자는 물론 지역사회에 대한 사랑을 한마음으로 실천한 그러한 구민과 단체에게 시상하는 시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봉사 부문입니다.
  오늘날 개인주의가 만연되고 부도덕, 비리, 비행이 난무하는 각박하고 무질서한 현실속에서 단일민족의 동질감과 대가족 제도의 전통적 생활문화를 기반으로 하여 경로효친, 상부상조 정신으로 이웃을 가족과 같이 서로 사랑하고 아끼며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데 앞장서서 실천하여 경로효친과 지역사회 봉사에 모범을 보여준 그러한 구민과 단체에게 시상하는 시상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서 수상대상자는 개인 및 단체로 하고 수상부문은 대들보 정신에 입각하여 종합부문과 문화예술진흥부문 그리고 지역개발부문, 사회봉사부문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수상자 추천은 관련 기관장, 단체의장, 학교장, 동장, 그리고 주민 30명이 상이 각각 추천토록 이렇게 됐습니다.
  수상자 결정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책정한 후 선정한자 중 구청장이 결정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중구 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시켜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문  강순철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훈  전문위원 이동훈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창문  이동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병철 위원님.
최병철 위원    최병철 위원입니다.
  지금 검토의견에서 전문위원이 제시한 제5조 심사위원회 구성 직무에 있어 제2항 20명 이내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한다 함은 분과위원회별 각각 20명씩인지 또는 전체 심사위원수인지의 구분을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이러한 얘기가 나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수상자 제8조에 가서 수상자 결정을 했는데 각 부분의 수상 대상자의 결정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선정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최병철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심사위원이 20명이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최병철 위원    20명인데 20명 전체가 다하는 것인지 또 분과가 20명인지.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저희가 구상한 것은 분과가 20명으로 했습니다.
최병철 위원    그러면 다하면 80명이네 전체 심사위원이?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더블될 수도 있겠죠, 심사위원이?
최병철 위원    수상에 각각 특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그래서 종합부문의 상만 할때는 그 종합부문상, 그래서 그 분들의 분과위원회를 따로 둬 가지고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진흥부문이라면은 전문성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구상을 한 것입니다.
최병철 위원    그럼 전체 위원이 20명이에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아니, 분과위원이 20명이죠.
최병철 위원    분과위원이 20명.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최병철 위원  그럼 전체 위원은?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20명 이내기 때문에 전체 위원은 고정된 것은...
강종호 위원    최위원과 같이 보충질의인데 나도 지금 그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조금 보충을 합시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시정을 하겠습니다.
강종호 위원    그렇지. 시정을 해야지 한 분야를 전문위원이 아닌 사람을...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죄송합니다.
  시정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체는 20명입니다.
  그 중에서 전문위원들이 5명이면 5명, 7명이면 7명,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최병철 위원    아! 전체 인원 20명 중에서 분과를 5명씩 한다는 얘기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5명이라고 딱규정은 없고 20명 이내에서 하는 것이니까 5명이나 7명도 될 수 있고 그렇겠죠.
  이것은 또 세부적으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최병철 위원    여기서 정해줘야죠.
  왜 그러냐면은, 다시 한번 이쪽으로 돌립시다.
  제8조에 각 부문의 수상자의 결정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선정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결정한다고 했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위원회에서 분과 별로 심사를 하고 전체적으로 가결되면은 그것을 가지고 구청장이, 형식이겠죠.
  구청장이 결정을 해서 확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최병철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은 그 위원회에서 선정한 사람을 주는 겁니까, 수상자를?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위원회에서 선정한 사람을 준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최병철 위원    그렇다면은 여기서 결정한다고 하는 것은 필요없잖아요.
  심사위원이 선정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수상한다고 그러면 되지, 그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되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기다가 이게 지금 조례니까 5명이면 5명을 만들어 주셔야 되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누구 주고 싶으면 이쁜 사람만 골라가지고 서른 명해서 구청장이 맘대로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신력이 없고,그렇죠?
  그러니까 분과에 수도 정해 줘야 되고, 조례에.
  또 심사위원이 결정한, 예를 들어 심사위원한테 맡겼으면 심사위원이 결정한 사람을 수상해야 된다고 그래야지.
  구청장이 결정한다는 것은 번복시킬 수 도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그렇게 해석은 않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요 위원회에서 선정을 했으면 위원장이 주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행정 절차상 결정이라고 한 것 뿐입니다.
최병철 위원    그러면 위원회에서 결정한 수상자를 구청장이 수상한다고 하면 끝나는 거지.
○위원장 김창문  우리 문화공보실장 말예요.
  최병철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두가지입니다. 20명 이내로 심사위원을 구성을 한다 라고 했을 때에는 수상부분이 4개 부분이기 때문에 1개 부분에 5명, 그야말로 그 부분에서 지금까지 권위가 있으신 분들로 구성을 해 가지고 심사위원회가 되지 않나하는 그러한 생각을 처음에 가졌고 두번째 8조에 해당되는 부분은 모든 법이 그렇습니다. 민주적이어야 됩니다.
  왜 지금 반민주적인 그러한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다 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하냐 하면은 심사위원회에서 민주적인 방식에 의해 가지고 선정을 하게 되면은 그걸로써 끝나야지. 그렇게 선정한 자를 자치단체의 장이 결정을 한다 라고 하는 부분은 지극히 조례도 법이기 때문에 법의 통념상 비민주적인 그러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갖고서 최병철 위원께서 지금 질의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우선 5조 2항의 20인에 대해서, 총 인원이, 심사위원이 20인인데 분과위원수를 5인이면 5인, 7인이면 7인, 이렇게 딱 명시하라 그런 말씀이셨잖아요?
한희현 위원    명시가 돼야 되지.
○위원장 김창문  그것을 지금 현재 최위원님께서 지적을 한 부분이니까 그쪽에서 안이 어떠 어떠한 복안이 있으면 복안만 얘기를 해요.
  나중의 것은 위원님들께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강종호 위원    긴급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창문  예, 강종호 위원님.
강종호 위원    지금 강실장 말예요.
  심사위원장은 부구청장이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강종호 위원    부구청장의 권한, 이 부구청장이 심사위원장으로 돼 있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강종호 위원    그럼 위원장과 구청장의 차이는 오히려 이 부분에 시상자의 결정을 하는 데에는 심사위원장의 권한이 더 크다라고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그렇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강종호 위원    이 심사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구청장이다. 여기다 못을 박았는데 끄트머리에 구청장이 결정을 내린다고 하는 것보다도 확정을 하는데 혹시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다른 데로 갈까 모르겠는데 실제 위원장은 부구청장이예요, 그렇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강종호 위원    그런데 여기 부구청장이라고 한다 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뭔가 이 조례안에 대한 문구가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저기 말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사할 적에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위원장이고 저희들이 구상한 것은 최종, 위원회에서 결정이 됐으면은...
강종호 위원    결정이 됐으면은 구청장이 확정을 진다 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확정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강종호 위원    그런 뜻이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강종호 위원    그렇게 하면 이해가 가는데 이걸로 봐서는 다시 결정, 결정 하는얘기가 나온다면 이것은 지금 최위원님 얘기랑 같은 맥락의 얘기인데...
최병철 위원    결정이라고 하면 안되죠
강종호 위원    결정이라는 용어를 여기서도 쓰고, 위원회에서 이미 결정을 지어버린단 말예요, 그렇죠? 위원회에서 결정을 지어버린다는 말이예요.
  그렇다면은 구청장이 최종 특별한 이의가 없는 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확정을 진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이해가 빨리 가겠는데 여기서는 또 결정을 진단 말이예요.
  그러면 사실 위원들은 뭐냐 이 말이예요.
  거기서 구청장이 퇴자 놓을 수도 있는 거냐. 퇴자 놓는 사유는 또 내용이 들어가야되요.
최병철 위원    왜, 이런 것을 질의를 하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위원장한테 복수로 추천하시요 라고 할 수 있단 말이야.
  복수로 추천해서 올라온 사람을 구청장이 둘 중에 하나 자기 주고 싶은 사람 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공신력이 없다, 그 얘기요.
  위원장이 부구청장이면 그 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을 위원장이 방망이를 쳤다고 그러면은 수상을 하는 사람은 당연히 청장이거든요.
  청장은 거기 위원회에서 정한 사람을 수상만 하면 되는 거예요. 조례는 그렇게 돼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강종호 위원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확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확정적이라는 얘기를 여기다...
최병철 위원    이 조례를, 그렇지 않습니까?
  이 조례를 어느 주민이 보더라도 어느 구민이 보더라도 이것은 합법적인 것이 돼야 되거든, 이해가 가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 없어요?
  아니, 내가 이의를 한데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이의 없습니다.
최병철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예, 질의하실 위원, 예, 한희현 위원님.
한희현 위원    보충설명 좀 해 볼께요.
  각 부분의, 즉, 8조에 대해서 굉장히 모순을 낳는데 수상 대상자의 결정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선정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결정한다. 아주 전·후가 안맞거든요.
  그래서 추천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결정한다고 하면 말이 되는데 이 선정을 했는데도 구청장이 결정을 한단 말이예요.
  두 가지가 복수가 깔렸단 말이지. 이것을 여기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최병철 위원    질의는 다 하고 정회를 한 다음에 수정안을 우리가 간담회를 열어서...
○위원장 김창문  예, 충분한 질의가 오늘 지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병철 위원    지금 질의한 내용을 공보실장은 공감을 하시니까...
○위원장 김창문  임헌덕 위원님.
임헌덕 위원    임헌덕 위원입니다.
  질의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먼저번에 무슨 대들보상 어쩌구 해 가지고서 조례가 한번 올라 왔다가 기각된 것으로 아는데요.
  다시 이것이 무슨 중구 문화상 조례라고 해 가지고 그 이전에 있던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향토문화대상에 대한 조례가 지금 유효하고 있잖아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임헌덕 위원    그러게 이것을 폐지하고 먼저 대들보상 뭐 조례가 기각이 됐으니까 다시 그 명칭을 바꿔서 중구 문화상 조례라는 복안을 내놓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보문향토문화대상, 그 조례가 구청장이 민선이 아니고 옛날 관선이었을 때 그 조례가 만들어져서 현재에는 그 조례가 맞지 않기 때문에 민선 구청장을 시발점으로 해서 문화상 조례를 전체적으로 먼저 것은 싹 폐지를 하고 다시 만들어야 하겠다는 이런 뜻인지, 그렇지 않고 이왕이면 옛날 법도 존중할 것은 존중을 해 줘야 되는데 보문향토 문화대상에 대상부분이 없으니까 그 부분만 넣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수정만 해도 충분할 것을 왜 옛날 좋은 법을 싹 때려 뭉게고서 다시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나는 그것부터 좀 알고 싶네요.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요합니다.
○위원장 김창문  우리 임헌덕 위원님께 우선 집행기관의 문화공보실장이 답변을 하기 전에 지금 전면적으로 개정할 사항이 있고 부분적으로 개정할 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 보니까 집행기관에서 제명, 즉, 말하자면 문화상에 대한 제명이 근본적으로 바꿔지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개정을 해야 되겠다 해서 새롭게 제정으로 올라온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되는데, 그 답변을 듣기 전에 전면개정과 부분개정이 있는데 전면개정에 관한 사항이 제명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올라와 졌다 하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 전의 제명은 보문향토문화대상이었 었는데 지금은 중구 문화상 조례안이거든요.
  제명이 근본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전면개정으로 해 가지고 올라온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헌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지금 위원님들께서 원안, 지금 현재 제정안으로 원안 올라온 부분에 제5조가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라고 한 부분을 다시 한번 되짚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심사위원의 구성이라고 하면은 구성을 할 때에 근본적으로 몇 명이냐, 20명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면은 왜 20명으로 하는 지는 벌써 수상 부분이 4개 부분이기 때문에 1개 부분에서 5명씩으로 심사위원을 선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지 않나.
  그런데 그 뒤에 상당한 설명 내지는 각 항에다가 삽입할 필요성이 있을 부분이 그대로 지금 상의가 되어 있지 않고 여기에 분과위원장이라고 하는 성격은 수상 부분에 심사위원장을 말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집행기관의 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위원장 김창문  분과위원장이라 함은 수상부분에서의 심사위원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위원장 김창문  그래서 원안을 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집행기관에서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맞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분과 심사위원장입니다.
한희현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는데.
○위원장 김창문  예, 한희현 위원님.
한희현 위원    제5조 하고 제8조는 아주 특별히 다듬을 필요가 있다. 지금 이것은 그냥 개괄적으로만 만들은 것이지. 어떤 부분적으로 요약해서 어느 부분, 어느 부분 묶어야만 되는 것이지. 이것은 지금 광활하게 했단 말이지.
  그 제8조에 가서는 문맥이 앞 뒤가 안 맞는거예요.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했으면 끝나야 되고 심사위원회에서 추천해 가지고 구청장이 결정한다면 말이 되고, 아주 안맞는단 말이예요. 문맥을 재조정할 것을 요합니다
최병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창문  예, 최병철 위원님.
최병철 위원    최병철 위원입니다.
  본인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공보실장이 공감을 하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정회를 해서 간담회에서 수정안으로 다시 수정을 해서...
○위원장 김창문  지금은 질의시간이기 때문에 충분한 질의를 하시고 난 후에 토론시간에 그렇게 정회를 할 수 있도록...
최병철 위원    더 안계시면.
○위원장 김창문  예, 더 안계시면...
  예, 박희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희삼 위원    박희삼 위원입니다.
  목적에 보면요.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의 근본정신인 대들보 정신을 바탕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박희삼 위원    우리 중구의 근본정신이 어떤 정신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한마음, 한뿌리 한가족, 그것을 대들보의 근본적 정신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희삼 위원    아니요.
  여기에는 대들보 정신이 근본 정신 아닙니까, 목적에는?
  어떤게 근본정신인가요, 중구의 근본정신이?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전광역시 중구 구민헌장이라는 조례가 있습니다.
박희삼 위원    거기에 그렇게 나와 있나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한뿌리, 한밭의 뿌리 대들보 중구의 근본정신을 바탕으로 이렇게, 미래의 터전을 가꾸는, 열성을 다하여, 이런 식으로 명시가 돼 있고 대들보라는 것은 집 전체의 중심이지 않느냐.
  그래서 그 큰 뜻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희삼 위원    구민헌장 조례를 저도 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한밭의 뿌리대들보 중구의 근본정신을 바탕으로, 구민헌장 조례는 한밭의 뿌리 대들보 중구가 근본정신이고 이 문화상 조례는 대들보 정신이 근본정신인데 어느 정신이 맞는 정신이에요, 이게? 어느 게 근본정신이에요?
  엊그제 신문에 말입니다.
  그 현행 판사가 우리 헌법 전문에도 문법이 맞지 않는 것이 많이 있다 하는 지적을 했어요. 그 신문을 제가 읽은 기사가 있는데, 이 조례라고 하면은 법률입니다. 법이죠.
  그런데 이 문자, 글자 하나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것이 서로 조례상에 안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위원이 한 열개 자치단체의 문화상 조례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목적에 근본정신을 명시한 그런 단체는 없어요.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목적에 대들보 정신, 근본정신 이런 것을 넣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저희 집행부 하고 의견의 차이가 있습니다.
박희삼 위원    예?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의견의 차이겠습니다만은 문화상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정신을 넣어도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희삼 위원    그렇게 주장을 하신다면 중구 구민헌장에는 한밭의 뿌리 대들보 중구의 근본정신이고 이쪽에는 대들보 정신이고 어떤게 근본정신이냐 하는 것을 답변해 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저는 같은 맥락으로 보는 데요.
박희삼 위원    말씀을 드렸잖아요.
  법에는 그 문자 하나, 자구 하나가 중요하다. 어떻게 한밭의 뿌리 대들보 중구는10자고 이쪽에는 5자인데 어떻게 같습니까?
○위원장 김창문  우리 문화공보실장 말이에요.
  1조에 지금 현재에 박희삼 위원께서 질의하신 근본정신에 관한 문제가 어떻습니까?
  한번 질의 도중에 생각을 해 보니까 그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최병철 위원    이 정신은 공보실장이 답변할 정신이 아닌데, 답변을 못하시네.
  이것은 뭐...
박희삼 위원    이것은 먼저 구정질문에서 이정보 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이기도 한데요.
  그때 우리 대들보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구민헌장 조례를 들고 나왔어요. 그때 구민헌장에 이런 사항이 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이 문제가 되니까 이번에 문화상 조례 목적에다 명시를 할려고 했던 모양인데. 양쪽 조례가 안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민들이 볼 때 대들보 정신이 근본정신이다. 그것 참 공감하기가 어렵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밭의 뿌리 대들보 중구는 어떤 우리 구호나 슬로건에 그쳐야지. 한뿌리 정신, 한가족 한마음 정신, 그게 대들보 정신이다.
  좀 우리 처음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엄청 혼란을 가져올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적에 근본정신인 대들보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것은 중구 문화상 조례와 맞지 않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 좀 해 주세요.
○위원장 김창문  한번 답변해 보세요.
  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지금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인가요. 정신이 맞느냐 틀리냐 하면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은 데요.
  뭐라고 답변해야 합니까? 근본정신이라고 답변해야 합니까?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위원장 김창문  아니, 그러니까 우리 문화공보실장은 이 자리를 지금 중구청장을 대신해서 앉아 있으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앉아있으니까, 문화공보실장으로서 이것의 제안자이시니까 제안자가 이런 취지를 가지고서 했다 라고 했을때에 위원님들이 질의 도중에 이런 문제점을 제기했으니까 자기 소신을 얘기하세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저는 한밭의 뿌리 대들보 중구라는 그 자체가 근본정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본조례에서 그것을 넣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위원님들의 생각이신데 그것을 제가 여기서 가타부타 얘기를 못하는 사항이니까 저는...
○위원장 김창문  그러니까 박희삼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질의를 듣고 보니까 약간의 문제점은 있구나 라고 하는그런 감은 느끼시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위원장 김창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예, 권일봉 위원님.
권일봉 위원    권일봉 위원입니다.
  강실장이 조례안을 냈는데 몇 번이나 읽어봤어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제가 작성을 했습니다.
권일봉 위원    아니 글쎄, 몇 번이나 읽어보고 이것을 이 자리에 와서 섰느냐 말이예요.
  충분하게 이 내용을 알고 와서 지금 답변해야지. 동문서답을 해서 되겠느냐 이 얘기예요.
  위원들이 지적하기 이전에 지적사항 없겠는가 하는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에 그 자리에 와 서야지.
  지금 앞뒤 안맞는 답변을 지금 서서 하고 있어요.
  청장을 대신해서 나와 섰으면 충분한 검토가 있은 다음에 그 자리에 나와 서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예, 김성열(태평1동) 위원님.
김성열 위원  (태평1동)  태평1동 김성열 위원입니다.
  제2조(수상대상) 문화상 수상대상자는 시상일 현재 계속 3년 이상 대전광역시 중구
  (이하 중구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개인 및 단체로 한다. 단, 종합부문 수상대상자는 단체에 한함.
  이랬는데 개인은 3년인데 단체에 있어서는 그 단체가 중구에 와서 사업자 등록을 해서 그 영업이라든가 단체활동을 개시한 날짜로부터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어떻게 이것을 산출을 하는 것인지. 그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개인의 경우는 주민등록에 등록이 있으면 되고 단체의 경우는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구에서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그 날로부터 유효하다고...
김성열 위원  (태평1동)  사업자등록을 낸 이후부터 3년.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사업자를 낸 경우도 있겠고 내지 않을 경우도 물론 있을겁니다.
  낸 경우는 당연히 사업자 등록을 주시면 되겠고 내지 않은 경우는 확인과정을 여러가지 거쳐야 되겠죠.
김성열 위원  (태평1동)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을 내 가지고서 사업을 중구에서 3년 이상 했다는 증거가 뚜렷이 나타나야 한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김성열 위원  (태평1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희삼 위원님.
박희삼 위원    박희삼 위원입니다.
  지금 질의시간에서 대두된 그런 조항을 심도있게 협의하고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창문  방금 박희삼 위원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몇 가지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수정의결토록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박희삼 위원의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을 작성 의결하자는 건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수정안을 작성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수정안을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7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수정한 안건에 대한 수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수정문안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회 전 토론 중에 박희삼 위원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 수정안을 작성하여 의결하자는 토론이 있었습니다만은 더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박희삼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예, 박희삼 위원.
박희삼 위원    박희삼 위원입니다.
  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 좀 준비해 주십시요.
○위원장 김창문  토론이니까 그냥 해주세요.
박희삼 위원    아, 토론이니까.
  지금 본위원이 아까 질의한 것은 지금 문화상 조례의 근본정신과 구민헌장의 근본정신이 서로 상이하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수정을 하고 않고 간에 서로 참 우리가 모순을 발견한다.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심도있는 위원님들 개개인의 의견 타진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김창문  예, 지금 박희삼 위원께서 처음부터 의사진행을 해 오면서 대들보 정신이라고 하는 부분을 놓고서 위원님들께서 좀 심도있게 다시 한번 연구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라고 말씀하신 취지로 보면 되겠습니까?
박희삼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정회시간에 협의된 대로 한다면은 구민헌장 조례를 차후에 바꿔야 된다든지. 어떤 맥이 통하게 같게 다시 우리가 구민헌장 조례를 개정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문화상 조례와 구민헌장 조례가 일치돼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쯤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창문  예, 강종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종호 위원    강종호 위원입니다.
  지금 우선은 본 안건만을 다루고 지금 박희삼 위원의 얘기도 일리는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안건은 아까 정회 이후부터 진지한 토론이 됐고 충분한 검토까지 됐다 라고 판단이 되기에 이후에 약간의 모순성은 찾아볼 수 있다 라고 하는 얘기는 의미가 있는 얘기로 보고 다만, 오늘은 본건에 대한 심의만 종결을 해 주는 것이 현명하지 않느냐 각자의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서, 정회를 통해서 충분한 검토가 됐다고 생각이 되기에 본건에 대한 신속한 결정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께서 수정 협의 작성하여 주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리고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상 조례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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