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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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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6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07월 20일 (토) 10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김창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96년7월4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김창문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세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정완  세무과장 김정완입니다.
  존경하는 김창문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저희 세무과 업무를 살펴 주신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 대전광역시 중구 세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 사무의 내부위임 규정을 구사무의 위임 조례로 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세무공무원의 현금수납 금지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여 납세자의 편익을 도모하고 업무능률을 향상 시키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제6조 후단 중 "구 사무의 내부위임규정"을 "구 사무의 위임조례로"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데 있으며 또한 제6조 2항에 세무공무원의 현금수납에 있어서는 94년도 인천비리사건에 대한 지방세무비리 방지 10대 시책의 하나로 세무공무원이 현금을 수납할 수 없도록 지방세법 시행령 제9조 2항을 95년8월20일자로 신설 하였었습니다.
  그러나 세무공무원의 현금수납 금지에 대한 문제점과 납세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95년12월30일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2조 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지방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구세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이 50만원 이하인 금액을 수납할 수 있도록 조례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문  김정완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훈  전문위원 이동훈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세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창문  이동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덕 위원님.
임헌덕 위원    방금 설명을 해 주셔서 대충 아는 사실이지만 비리를 없애기 위해서 은행에서만 현금취급을 하게끔 했다가 그런 걸로 실시를 하니까 체납액이 늘어난다.
  그러니까 세무공무원도 고지서 1매당 50만원 미만 짜리는 직접 수금하게끔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애당초 그것을 동결시켰을 때 세무공무원이 현금을 취급하게 되면은 부조리가 생긴다 하는 그것을 제동을 걸기 위해서 애당초 못만지게 했는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책은 구상하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세무과장 김정완  당초에 세무비리 방지책으로다가 현금을 만지지 않도록 이렇게 법으로 제동을 걸었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몇 년간을 지내오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민원인이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현금을 가지고 와서 납부할려고 할때 은행에 갔다 내라고 이렇게 하기가 불편한 점이 있었고요.
  또 저희가 현장에 가서 체납세금을 납부 독려할때 현금을 줄 때는 즉시 저희가 영수증을 발부를 해서 현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납세의무자한테 은행에 갔다내 라고 이렇게 할 때에는 여러가지 불편한 점이있기 때문에 현금을 만지지 않도록 이렇게 제동을 했었습니다만은 그것을 개선해서 작년 12월30일자 법이 개정되었던 사항입니다
임헌덕 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런것 때문에 법을 불과 1년만에 되바꾼것 아닙니까?
  인천비리 사건때문에 제동을 걸었다가 50만원 미만은 풀어줬는데 그 50만원 미만을 세무공무원이 수금을 할 수 있게끔 이 조례를 만든다면은 거기에 대한 부조리, 현금을 다루니까.
  그 부조리 방지책에 대한 구상은 가지고 계신지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김정완  그 사항은 제가 영수증철을 담당자한테 지급을 하게 되면은 매일 징수하는 사항, 일정별로 날짜를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수납사항을 매일 점검하는 동시에 불입하는 사항까지 확인토록 이렇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답변되셨습니까?
임헌덕 위원    예.
○위원장 김창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김정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문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세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6년7월4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0시17분)

○위원장 김창문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최영대  징수과장 최영대입니다.
  연일 저희 구정을 살펴주시기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김창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징수과에서 상정된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각종 관계법령의 제정, 개·폐 등으로 인해서 제증명의 종류가 폐지되었거나 인·허가 기타 신고사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에 대한 업무의 일부가 관련 단체로 이관됨에 따라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관련법령에 부합되도록 보완코자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3조 별표의 일부 개정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신·구 대조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증명의 종류 중 증명 2번 병적에 관한 증명중 병적증명은 병역법 시행규칙 제8조의 개정에 따라서 지방병무청장이 직접 발행하거나 기타는 주민등록 등·초본으로 갈음하도록 되었습니다.
  다음 3번 신상에 관한 증명 중 신원증명은 내무부 예규 756호로 민원인이 직접 신원증명을 발급받는 제도는 폐지되었고 민원을 접수한 기관이 직접 조회, 확인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 인가, 허가, 신고, 등록, 지정, 확인 등의 1번 일반행정 관계 중 (1)이 되겠습니다.
  행정서사영업허가신청 및 (2) 행정서사영업허가증재교부신청은 행정서 사법 제8조 및 제24조에 의거 행정서 사회에서 등록을 대행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 6번 보건사회 관계 중 (4) 의료기관재개업 신고 및 (5) 약국 재개업 신고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약사법 시행규칙 제84조에 의해서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되어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 끝으로 8번 문화공보 관계 중 (12)
  사회단체 지부의 등록신청, 다음 (13) 사회단체 지부의 등록변경신청, 다음 (14) 문화재 매매업 허가신청은 각각 사회단체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2항 및 제5조 및 문화재 보호법 시행규칙 제43조에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규정이 되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개정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문  최영대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훈  전문위원 이동훈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창문  이동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징수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들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으로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할 수 있어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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