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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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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07월 18일 (목) 14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창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 주관, 회부된 안건이 있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7월16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드리며 안건 내용은 기히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6년7월4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김창문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창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의회 상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상정한 안건은 두건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지난 5월11일날 의회에 상정된 바가 있었고 둘째로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셨으면은 고맙겠습니다.
  저희 제안 이유는 시 조직과의 연계성을 유지하고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재 자연보호 업무와 관광관련 사무를 조정하고 또한 가스계가 신설 예정에 따라서 토지대장과 건축물 대장의 관리부서 일원화 계획에 따라서 가스관련 사무를 명시하고 건축물 관리대장 사무를 조정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증대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자연보호 사무는 종전에는 총무과 진흥계에서 그 사무를 분장하고 있다가 총무과 진흥계가 폐지가 됨에 따라서 그 사무를 현재 행정계에서 보고 있습니다.
  자연보호 사무는 사실상 행정부에서는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상당히 효율성이 떨어지고 또 직접적으로 사무처리함에 연계성이 적어서 자연보호 사무를 환경보호과에그 사무를 이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조례를 사회산업국 환경보호과의 자연보호에 관한 사무를 신설을, 현재 총무과에 있는 자연보호에 관한 사무를 사회산업국 환경보호과로 이관을 시키고 또한 현재 지역경제과에 가스사무를, 현재 상공계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공계에는 그 가스사무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지역경제과에 가스에 관한 사항을 별도 조례에 명시를 하고자 합니다.
  또 세번째는 현재 관광사무를 지역교통과에서 그 사무를 분장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의 조직을 보거나 또는 실질상 여러 방면으로 살펴 볼때 그 사무는 지역경제과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아서 도시국 지역교통과에 있는 교통·관광 사무에서 교통은 그대로 놔두고 관광사무에 대해서만은 사회산업국 지역경제과로 그 사무를 이관하고자 합니다.
  또한 끝으로 건축물 관리대장 사무는 현재 건축과에서 민원 창구에 직원을 배치해서 그 사무를 보고 있었습니다만은 중앙의 지시에 의해서, 중앙이라면 내무부 하고 건·교부하고 협의를, 또 행정쇄신위원회에 건의를, 내무부와 건·교부가 협의를 해본 결과 주민에게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현재 공부를 일치함이 타당하다.
  즉, 현재는 지적대장 하고 건축물 관리대장이 각각 건축물 관리대장은 건축과에서 지적대장은 지적과에서 이렇게 이원화 되어 있는 공부를 지적과에서 다 모두 취급하는 것이 옳다. 이래서 건축물 관리대장 사무를 건축과에서 보던 것을 지적과로 이관을 시켜서 현재 지적과에서 그 사무를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적과에서 종전에 지적대장, 지적부 등본을 발급하고 또 건축과에서 발급하던 건축물 관리대장도 지적과에서 처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여기에 소요되는 직원을 건축과에서 지적과로 이렇게 인사이동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그 정원은 저희 규칙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는 상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창문  장예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훈  전문위원 이동훈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창문  이동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호 위원님.
강종호 위원    강종호 위원입니다.
  방금 장실장 보고 내용 중에서 내부규칙에 의해서 건축과에서 지적과로 가는 직원은 조정을 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저희가 정원을 조정을 했습니다.
강종호 위원    조정을 한다 라고 보고 본위원이 생각하는 환경보호과의 일들이 현지도 나갔고 여러가지 일들로 봐서 그야말로 주민들이 피부로 닺는 행정이 더 많고 주민들의 불편사항들이 엄청나게 야기될 수 있는 소지도 다분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장실장 생각부터가 규칙으로 정해서 여기에 직원을 적절히 할애해 주겠다 라고 하는 얘기는 전혀 없다는 얘기요.
  그렇죠?
  어때요. 지금 환경보호과에 참 어려운 일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보통 어려운 것이 아녜요. 참 저희가 피부로 느끼고. 어제도 현지에 나가서 공통적으로 생각했던 것이 그 직원들과 곽 과장이 하는 행위를 여러가지로 종합해 보면 구청에서도 엄청난 큰일을 하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내부규칙이기에 더 이상의 관여는 못합니다. 우리 위원들의 공통된 인식이기에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인정이 된 것이다.
  내부규칙이기에 여기도 조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지금 장실장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조금 내 생각과는 이원된 얘기요. 그렇죠?
  여기는 하나 주겠다. 규칙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여기는 그것조차도 생각이 없다는 얘기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종호 위원    또 한가지 겸해서 이것은 궁금한 사항이라, 지금 그 동안에 건축과에서 건축민원을 발급을 하고 그랬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강종호 위원    그런데 그것은 조례가 없이 그냥 내부규칙으로 지금까지 민원발급을 하고 그랬던 것이죠? 조례 자체가 없었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조례에 건축에 관한 사무가 포괄적 의미의 건축물 관리대장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강종호 위원    그래서 조례가 없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삭제할 필요가 없어서 그런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강종호 위원    이해가 갑니다.
○위원장 김창문  아니, 강종호 위원님, 답변 한번 해보셔야죠.
강종호 위원    할애 한다니까 할애 할테죠.
○위원장 김창문  지금 강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조금 요약해 보면은 업무가 어느 실·과로 넘어갔을 때에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람도 뒤따라 가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써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견해는 어떠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한번 답변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강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현재 총무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자연보호 사무는 환경보호과로 이관이 될 경우 거기에 따라서 직원도 같이 일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증원을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지적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규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칙을 개정하는 방법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답변 그만하면 되겠습니까, 강종호 위원님?
강종호 위원    부족한데 그냥 나중에 결과 두고 봐서 연말에 따질 예정이에요.
○위원장 김창문  아! 금년 12월달에 따지시겠다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96년5월11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4시15분)

○위원장 김창문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난 제42회 중구의회 임시회 당위원회 제3차 회의시 지방자치 실시로 매년 계속되는 정원의 증가로 인건비 즉 경직성 경비가 증가되어 투자재원이 감소되고 주민의 세 부담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정원 증원 내용중 시로부터 가스업무가 이관되어 정원만 늘려주고 경비지원, 즉, 재정적 뒷받침이 되지 않고 있어서 열악한 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가스계 및 안전지도계 신설에 따른 계장요원의 복수직화로 전문직, 즉, 화공직 승진요인이 없는 상황에서 행정직 공무원의 배치로 전문성 등이 결여될 것이란 문제점 때문에 보류된 안건입니다만 그 동안 위원님들의 많은 연구와 수차의 간담회 등을 통해서 의회의 입장을 충분히 집행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때문에 집행기관에서는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정원을 운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은 지난 제42회 임시회 당위원회 제3차 회의시 질의와 토론까지 종결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본 안건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도록 촉구하면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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