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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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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05월 22일 (수) 11시


  1.    의사일정(제7차본회의)
  2. 1. 의사계장보고
  3. 2. 구정질문
  4. 3. 대전광역시중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6. 대전광역시중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7. 대전광역시중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9. 8. 대전광역시중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대전광역시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육군제9153부대(제5보급창)이전건의안
  12. 11. 96년도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해외연수결과보고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의사계장보고
  3. 2. 구정질문
  4. 3. 대전광역시중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6. 대전광역시중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7. 대전광역시중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9. 8. 대전광역시중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대전광역시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육군제9153부대(제5보급창)이전건의안
  12. 11. 96년도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해외연수결과보고의건

(11시03분 개의)

○의장 임창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계장보고 
○의장 임창규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상옥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의장 임창규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2. 구정질문 
  (답변)

(11시05분)

○의장 임창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본 구정질문에 대하여 이제 일곱분의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셨고 오늘은 보충질문 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측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성환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청장 전성환  존경하는 임창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제 일곱분의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이정보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정보 의원께서는 조직의 활성화 시·구간의 업무협조, 자원봉사계 설치 필요성 및 직제조정, 구보발간과 수준 높은 편집 방안보문향토문화상 등 다섯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조직의 활성화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는 18개 실·과, 60개 계, 그리고 하나의 직속기관 그리고 25개 동의 조직으로서 857명의 정원이 있습니다.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단위 업무는 총 1,204개의 업무로 구청장 혼자 힘으로 방대한 조직과 업무를 총괄하여 처리하기에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방대한 구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6조 및 동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중구 사무전결 처리규정을 제정하여 사무의 일부를 부구청장을 비롯한 국장, 과장에게 위임처리하고 있습니다.
  사무 전결 처리내역을 살펴보면 구청장은 총 1,204개 단위 업무 중 10.3%에 해당하는 124건의 업무만을 직접 처리하고 나머지 1,080건의 업무는 관계 보조 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정은 구청장을 중심으로 보조기관을 비롯한 모든 행정기구와 직원들의 조화와 효율적인 업무 배분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또한 직원과의 직접 대화의 기회를 갖기 위하여 민선 초대 구청장으로 취임한 초도업무 보고와 금년도에 연초 업무 보고시에도 구청장실에서 업무보고를 받지 않고 각실·과를 직접 순회 방문하여 직원들과 격이 없는 대화를 통하여 업무 보고를 청취하는 등 제도를 과감히 개선한 바도 있습니다.
  둘째, 시·구간의 업무 협조 체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 자치는 중앙집권 시대의 획일적인산하 관계에서 벗어나 자치단체별로 법의 테두리안에서 자율권에 의한 특색있는 자치행정을 펴 나가는 것입니다.
  중앙 집권시대에는 상급 관서에서의 지시명령 등 권위적인 행정 행태가 많았으나 민선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지금은 권고, 조언자료 제공 등으로 스스로 자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협조하는 관계로 개선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단체 관계공무원 간에는 아직도 지방자치 단체의 본질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일부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의견 상충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국·시정의 큰 테두리 안에서 조화와 대화로 협조 관계를 유지하여 모범적인 자치구정을 앞으로 수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셋째, 자원봉사계 설치의 필요성과 직제조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제도는 국민소득 2만불 시대에 실시되는 제도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선진국의 경우를 살펴 보았습니다.
  국민소득 수천불 시대부터 자원봉사 제도를 적극 활용한 실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 예로써 독일은 1947년에 6,700달러의 경우, 프랑스는 1949년도에 6,400달러, 일본은 1951년도에 4,400달러, 영국은 60년대에 4,200달러, 미국은 73년도에 7,400달러 시대부터 자원봉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 운영해 나왔습니다.
  우리 중구에서는 현재 관리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는 각종 선거 위원, 여성단체, 모범운전자회 등 수십개의 자원봉사자로 수천명에 달하는 자원봉사자를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96년도부터는 각급 학교에 학생 자원봉사 활동이 의무화 돼 있어서 행정기관에서 프로그램 개발과 활동 영역을 발굴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전국 최초로 안영유원지에 장수 마을을 건립하고 있는 바 개관에 앞서 지금부터 수천명의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교육하고 관리운영 지침을 만들어서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운영은 YWCA와 YMCA 등 민간사회단체와 같이 활발한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운영하는 제도인 것입니다.
  또한 환경보호과는 직원의 축소없이 계만을 통합하여 유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치로 앞으로 능률적인 행정이 수행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넷째, 구보의 발간과 수준 높은 편집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지금은 정보화, 세계화 시대로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시대입니다.
  각종 소식과 정보는 보다 빠르고 보다 정확하게 전달되는 것이 생명이므로 구보를 월1회 발간한다면은 새소식의 정보가치는 상실될 것입니다.
  또한 수준 높은 편집을 위해서는 구보 편집위원에 대한 최저 수준의 보수 지급과 인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대들보 구보를 보다 짜임새 있고 수준 높게 편집하기 위하여 편집 위원의 보수를 적정하게 지급하고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구보 조례 개정안이 이번 회기에서 제출된 바 있으나 이미 부결된 것으로 제가 전해 듣고 있습니다.
  우리 구 발전의 요체가 되는 구보가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께서 다음 회기에는 꼭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대들보 구보는 전국에 수 많은 자치단체에서 직접 견학을 오거나 전화 문의와 대들보 구보의 송부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수준 높고 인기 있는 구보로 성장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에 있어서는 우리 구에 총 8만여 세대중에 25%에 불가한 2만부 만을 발행하고 있어 전 세대에 배부하지 못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님께서 발행 부수를 늘려 전세대에 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요청이 있을 때에는 발행부수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것은 연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보문향토 문화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문향토 문화상은 90년6월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개발 분야 등 3개 분야에 시상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타 시·도에 문화상 및 시민상의 조례를 비교한 결과 우리 구의 보문향토 문화상 같이 자치단체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문화상 제도는 단 한곳도 없고 유일하게 우리 구에서만 자치단체 명칭이 아닌 보문향토문화상으로 표기되었기 때문에 이를 타시·도와 같이 합리적으로 개정하고자 지난해 11월 제40회 임시회에 조례 제정을 제출하였으나 아직 의회에 보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에서는 합리적인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회에 보류 되어 있는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상 조례안을 조속히 재상정하시어 시행될 수 있도록 의결하실 것을 협조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구민헌장의 조례개정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구 구민의 기본 정신이 깃들어 있는 구민헌장이 중구 구민의 기본 정신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새로운 구민을 제정한다는 것은 구민의 기본 이념 혼돈은 물론 구민이 헌장을 사용하기에는 많은 행정 시설물과 간행물 등 많은 행정인력과 예산을 낭비해야 되므로 아무런 명분없이 구민 헌장을 개정하거나 제정하는 데에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두번째 질문하신 임흥수 의원의 불법 주정차 과태료 미수액 징수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청차 단속은 구청과 경찰관서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찰 단속시에는 범칙금을 부과하고 범칙금을 미납부 할 경우에는 가산금 20%와 운전면허 벌점 10점을 적용하고 있고 독촉장 발부에도 미납할 경우에는 즉결 심판 및 범칙금을 1.5배를 적용하여 40일에 면허정지 등 강력한 제재 조치로 거의 100%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에서는 과태료를 부과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미납시에는 가산금이 없으며 벌점 등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징수율이 낮은 것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불법 주정차에 대한 행정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경찰에서 적용하는 가산금부과와 벌점제 적용 등 불법 주정차 과태료징수 개선은 이미 대전광역시와 내무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액 징수 기동반을 편성 운영하는 등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징수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로 노영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영진 의원께서는 가스 전담부서 설치, 의회와의 관계정립, 지방재정 확충, 시설계설치, 쓰레기 소각장 문제 등 다섯건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가스계 전담부서 설치와 시설계 설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영진 의원께서 가스전담 부서 설치의 필요성을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오늘 아침 텔레비젼 뉴스를 보면은 서울시 한복판에서 대형 가스가 폭발된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익히 뉴스를 통해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안전 사고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고가 폭발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중앙에서 이것에 대해 통감한 나머지 민방위과에 이미 재난관리계를 신설한 바있고 또 마침 지난 4월29일에는 내무부로부터 가스계와 안전지도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정원이 시달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기에 정원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이미 상정을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의회에서 유보 상태에 있다는데 내용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의결을 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시설계 설치 문제는 내무부로부터 인원의 증원과 직급의 상향 등에 엄격한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당장 시설계를 설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설계 및 감리용역비 절감 문제는 건축법 제19조 및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해서 건축물의 설계 및 용역은 반드시 건축사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 관련 공사의 경우 예산 절감 효과는 크지 않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는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신뢰속에서 지원 협조 체제를 이루어 나갈 때 모든 지역 주민들은 화합속에 편안하게 살아나갈 것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는 격언이 있듯이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는 제도보다는 운영의 묘가 더 중요하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중요하다고 항상 생각을 합니다.
  미래 지향적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조화와 수레바퀴가 된다면 지방자치는 잘 운영이 되어 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셋째, 경영수익 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에 경영이란 두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경영행정과 경영수익으로 대변이 됩니다.
  전자의 경우 즉 경영행정은 행정은 능률적으로 운영해서 최소의 예산으로 최대의 행정 목표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후자의 경영 수익은 적극적으로 수익사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일부 자치단체에서 수익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만은 외형적으로는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눈에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보면 상당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수익사업은 충분한 연구와 분석 검토를 통해서 결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좋은 수익 사업이 있을 때면 언제든지 좋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최근에 3년간 조경 공사에 사용된 조경수와 잔디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93년도부터 95년도까지 시행한 조경사업비의 사업비는 18억원이며 조경수 21만본과 잔디 5,675㎢가 소요 되었습니다.
  이중 시와 구 지정 양묘장으로부터 공급받은 수목은 약 15만 정도가 되겠습니다.
  넷째, 쓰레기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쓰레기 생활 쓰레기는 대덕구 산서동의 매립지에 95년2월부터 금년 6월말까지 매립중에 있으며 금년 7월부터는 유성구 금고동 17만평에 장기위생매립장에 매립할 계획으로 있어서 앞으로 15년간은 매립장 문제는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생활쓰레기 매립장 건립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광역시장이 설치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매립장 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가연성 쓰레기의 소각 시설 설치는 세계적인 추세로서 우리나라에 대형소각장은 목동, 평촌,부천, 창원, 성남, 상서, 의정부, 일산, 현대, 신대동, 다대포 등 11개의 소각장이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서울 목동 소각장의 경우 다이옥신 배출량 측정 결과는 한국과학기술원과 기초과학연구소가 공동 연구한 자료로서 95년1월호 환경보전책자에 수록된 내용임을 부과해서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불편 없는 청소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는 쓰레기 종량제가 완전 정착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청소 차량이 미배치된 선화 2동, 대흥 1동, 산서동의 3개동에 청소차량을 배치하고 무단투기 신고보상제 등 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김성열(대흥2동)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열(대흥2동) 의원께서는 테미공원, 방범원 활용대책 등 두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테미공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테미공원 조성비는 총 5억5,600만원의 사업비로 산책로, 팔각정 등 각종 공원 편익시설과 조경수를 식재하고 96년4월17일 50년만에 시민들에게 개방을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테미공원의 진입로는 폭 6m 길이 260m를 개설하여 공원 이용시민들의 편익을 도모하였으며 소요 사업비는 건설공사비 2억4,900만원과 토지보상금 7억1,700만원 등 총 9억6,6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테미공원 봄꽃축제는 각종 문화예술 행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2,700만원의 행사비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테미공원 관리에 따른 시비보조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테미공원은 시민을 위하여 개방한 서비스 공간이므로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개방 활용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테미공원의 이용자 대부분이 중구 구민이며 테미공원의 대부분이 국유지로 국유재산법 제6조 및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해서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 직접 관리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청원 경찰 2명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음을 부과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방범원 활용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96년4월15일 내무부로부터 방범원 운영 개선을 위한 내무부 공고 표준안이 시달되었으나 아직 방범원 활용대책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시달된 바 없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와 충분히 협의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박희삼 의원께서 질문하신 구세감소에 따른 97년도 예산 편성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모적이고 전시적인 예산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여 지방자치법 제113조에서 정하는 수시 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예산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예산 편성은 지방재정법 제30조에 근거를 두고 작성되는 97년 내무부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제시되는 바에 따라서 우리 구의 재정 전망과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서 건전 지방 재정 운영 틀속에서 계획적이며 생산적인 예산 편성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하영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한마음 생활체육관 및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신축예정지 토지소유자인 우성건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토지사용승낙을 획득하였으나 불행하게도 우성건설에 부도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은 지난 5월13일자로 한일그룹으로 인수 결정이 되어 현재 법적인 인수절차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인수 받은 회사에서 법적 승계권이 있는지 여부를 관계회사 및 전문 법조인과 현재 협의를 하고 있는 도중에 있다는 것을 중간 보고 드립니다.
  일곱번째 최시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업용수 개발과 근교 농업 지원 육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소유지 4개소를 비롯하여 대형관정 10개소, 중형관정 12개등 총310개소에 농업용수 시설을 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1억3천만원을 투입하여 중형관정 3개소를 추가로 개발하고 무수양수장 시설증설과 침산보와 유들보를 보수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금번 조사 결과 농가에서 추가로 제반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농업용수 시설중에 개발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이 있으면은 최시규 의원님과 상의해서 예산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가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근교농업 육성은 지금까지 1억1천만원을 투자하여 반자동 비닐하우스 5개 등 0.8ha를 설치해서 고추, 토마토 등 특용작물을 재배토록 하였으며 금년에는 7,500만원을 투자하여 0.5ha에 반자동 비닐하우스 시설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가의 영농 편의와 농업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근교농업 육성과 단계적인 행정, 재정적인 지원 확대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창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여러 의원님들에게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 지방자치 제도를 살펴보면 여러 형태의 자치제도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미국, 영국, 프랑스, 뉴질랜드, 스위스 등과 같이 의결 기능과 집행의 기능을 단일 기관에 집중시킨 기관통합형과 우리 나라와 같이 의결 기능과 집행 기능을 분리시킨 기관 대립형이 있습니다.
  기관 통합형은 능률성과 생산성이 장점인 반면에 기관 대립형의 지방자치제는 간혹 비능률적이고 비생산적인 방향으로 나가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 것이 단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7월1일 제2대 중구의회가 구성된 이후 제38회 임시회의와 제40회 정기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하신 바 있으며 금번 제42회 임시회의에서는 무려 6일간이나 구정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종합적인 구정질문은 연말 정기회때 1년간의 성과를 총 결산하고 익년도의 계획을 청취하기 위하여 구정질문을 하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습니다.
  중구에서 9개월 동안에 회기를 한번 걸러 한번씩 3회에 걸쳐 구정질문을 하고 특히번 회기에는 장장 6일 동안 구정질문 함으로써 850여 공무원 전체가 의회 운영에 매달리게 됨에 따라 행정공백을 초래하여 집행부로서의 어려움이 많이 있었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보고 드립니다.
  따라서 구정발전에 능률성과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보다 발전적이며 효율적인 의정활동으로 우리 구정을 잘 보살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말씀드립니다.
  임창규 의장님, 그 동안 구정질문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임창규  전성환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문 의원    의장! 의사 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임창규  방금 김창문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 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김창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 의원    김창문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의 일곱분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가운데에서 청장님으로부터 방금 이번 회기에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보류 돼 있던 부분 중구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에서 마치 그러한 필수적이고 당연한 이러한 의안을 올렸는데도 의회에서 보류시킨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다가 전부다 이유를 떠맡기는 식으로 답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모든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인지를 하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올라온 배경이 안의 내용을 읽어 보면은 일반법에 우선한 특별법으로 되어 있는 고압가스 안전법이 있습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95년도 8월7일자하고 95년도11월4일자에 개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법에서는 국가위임 사무내지 단체 위임사무로 해 가지고 자치단체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랬는데 그 당시에 95년도 8월7일과 11월4일자로 해 가지고 거기 개정되어 와서 기초자치단체까지 내려 왔는데 지난 4월에 저희 구에서는 임의대로 구청장의 절대 권한인 직제개편을 했습니다.
  그러한 사항이 있었는데도 지난 4월달의 직제개편시에 가스 관리계를 생각지 않고서 있었다가 지난 5월7일자로 내무부와 대전광역시를 거쳐서 안전지도계와 가스안전계를 신설하라고 하는 획일적인 이러한 사항이 내려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제일 첫째, 지방재정법 제18조2항과 제24조에 의거해 가지고 국가위임 사무나 단체 위임 사무를 내려 보낼 때는 재정이 뒷받침 돼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원이 5명이 증원이 되어 있는부분에 대해서 뒤에서 뒷받침을 해 줄수 있는 재정적 지원이 하나도 다는 것을 제안 설명시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2개 안전관리계입니다.
  안전지도계와 가스계, 그 2개 계가 계장을 비롯해 가지고 5명이 증원된 부분에 있어서 행정직과 토목직 내지는 가스직을 병행해 가지고 복수직으로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실례를 들어 말씀드리면 저희 중구에 지금 건축과에 건축지도계는 지금 행정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생과에 공중위생계, 내지는 보건소에 사무장 또 행정을 전담하고 있는 계장 이런 부서는 당연히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위생직에서 가 있어야 될 자리인데 그러한 자리를 일반 행정직에서 다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이번에 내무부에서 내려온 부분도 바로 이겁니다.
  그럼 우리 중구 내지는 대전광역시에 화공직이 6급 짜리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런데도 위에서 내려온 부분은 행정직과 특수직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해 가지고 해놨기 때문에 이것도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 그래서 좀더 심도있게 연구를 검토를 해 가지고 정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계의신설은 자치단체 장의 절대적인 권한이기 때문에 계를 신설하든 증설을 하든 폐기를 하든 의회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정원이 늘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산 뒷받침과 현재 연구를 많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보류를 시킨 부분입니다.
  그런데 마치 의회에서 그런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서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이 답변을 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와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창규  김창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측에서는 김창문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하신 내용을 참고하시고 이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간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정질문에 대하여 많은 것을 준비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금번 구정질문을 통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구정에 대한 많은 것을 제안 또는 지적하였고 또한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지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구정질문을 통하여 제기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구정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3. 대전광역시중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중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중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이상5건 96년5월16일 내무위원장심사보고서 제출)

(11시38분)

○의장 임창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구정 조정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국민 건강 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희삼 내무위원회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대리 박희삼  내무위원회간사 박희삼 의원입니다.
  임창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고 있는 의정 활동의 노고와 당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함에 많은 의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으로 원만한 심사를 할 수있었음을 감사드리면서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구정조정 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동조례 중 제3조 결정 사항을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중복 기능의 삭제와 관련 법규의 적용 규정을 일치시키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 하였고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으로 본건은 영구 임대주택 단지내 복리 시설에 대한 세제지원사항과 동일한 과세 대상에 대하여 중복 감리를 배제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 하였으며 다음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폐기물 배출 신고 수리 업무를 구청장으로 일원화하고 쓰레기 감량과 쓰레기 봉투에 유료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중구 공중이용시설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관련법인 공중위생법 개정으로 흡연구역 지정에 관한 조항이 삭제되어 이에 따라 본 조례의 내용 중 공중 이용 시설에 흡연 구역 지정에 따른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징수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 하였으며 끝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국민건강 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은 먼저 보고드린 삭제된 부분을 국민 건강증진법에서 규정한대로 강화하여 과태료 부과 징수를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전광역시중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이상5건 내무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임창규  박희삼 내무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세감면 조례 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중 이용시설 과태료부과 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국민 건강 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전광역시중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0. 육군제9153부대(제5보급창)이전건의안 
  (이상3건 96년5월16일 사회건설위원장심사보고서 제출)

(14시43분)

○의장 임창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육군 제9153부대 이전 건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영관 사회건설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대리 김영관  사회건설위원회 간사 김영관 의원입니다.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96년5월13일 심사한 결과입니다.
  주요 내용은 96년4월10일 대전광역시 중구 직제 규칙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본 조례 제8조에 간사를 의료보장 계장에서 새로운 직제에 의한 복지계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육군 제9153부대 제5보급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전 건의안에 대하여 역시 96년5월13일 심사한 결과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동에 소재하고 있는 육군 제9153부대는 시설 당시는 시 외곽이었으나 그 동안 시세 확장으로 현재는 도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또한 부대 면적이 5만3,670평이나 되는 넓은 지역을 점유하고 있어 도시개발을 저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우리 구 서남쪽 지역이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개발을 저해하고 있는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으므로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육군 제9153부대를 이전해 줄 것을 관계 기관에 건의하는 사항으로써 원안과 같이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96년5월15일 심사한 결과입니다.
  주요 내용은 96년4월10일 대전광역시 중구 직제 규칙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본조례 제4조의 기금출납원을 의료보장 계장에서 새로운 직제에 의한 복지계장으로 개정하고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대전광역시 중구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육군 제9153부대 이전 건의안 및 대전광역시 중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가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전광역시중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육군제9153부대(제5보급창)이전건의안

(이상3건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임창규  김영관 사회건설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육군 제9153부대 이전 건의안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 채택된 건의안에 대하여는 관계 기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11. 96년도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해외연수결과보고의건 
  (96년3월2일 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4시48분)

○의장 임창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96년도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해외연수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건은 지난 제40회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에서 해외연수계획의 건이 의결되어 지난 1월20일부터 2월5일까지 대양주와 유럽 지역에서 해외 연수를 실시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결과보고의 건을 채택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 토론 없이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해외연수 결과 보고의 건은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금번회기를 마무리 해야 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간 구정질문을 비롯한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42회 중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폐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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