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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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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05월 18일 (토) 10시


  1.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2. 1. 구정질문

  1.    부의된안건
  2. 1. 구정질문

(10시03분 개의)

○의장 임창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계속)

○의장 임창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지난 이틀간에 걸쳐 아홉분의 의원님들께서 구정에 대하여 심도있는 구정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질문하신 내용들에 대하여 집행기관 측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집행부 측에서는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핵심사항을 정확히 인지하시고 보다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금번 구정질문에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구정업무에 대하여 많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먼저 중요 정책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기타 사항은 구청장을 대신하여 부구청장으로부터 자세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성환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청장 전성환  존경하는 임창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해 7월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제2대 지방의회가 출범한지 11달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중구의회 임창규 의장님을 비롯한 27분의 의원 여러분들이 열과 성을 다하여 보다 성숙되고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해주신데 대해서 높이 평가를 드리고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제42회 임시회기 동안에 수준 높은 정책 대안을 제시해서 구정질문을 해주신데 대해서 특히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사항 중에서 사정지구 구획정리 사업에 대한 건은 의회에 청원서가 들어와 있고 또한 시민의 재산권과 연계된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직접 구청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외에 정책적이고 시책의 기본적인 방향의 틀이 되는 사항은 구청장이 직접 보고를 드리고 실무적인 행정에 대해서는 부구청장 또는 관계 실·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시규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정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사정동 일원의 계획적인 개발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도시기반 시설 확충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업계획과 추진내용을 보고를 드리면은 그 위치는 산성동, 사정동 일원 29만8,760㎡로써 93년2월25일 대전직할시 고시제 1993-22호로 대전직할시장의 지구 결정고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95년4월22일에 건설부, 교통부 공고 제1995-106호로 건설교통부 장관의 사업시행 명령이 있었습니다.
  또 95년7월21일에는 대전광역시 공고 제1995-183호로 대전광역시장의 사업승인 인가가 있었습니다.
  95년12월2일에는 대전광역시 중구 조례제319호로 사업시행 조례 및 특별회계 설치조례 제정 등 32단계의 제반 절차를 거쳐 환지계획 인가 신청 준비에 있는 아주 복잡한 그러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 사업은 총 17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98년6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신 내용을 요목별로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산성 초등학교 부지가 1만4,722㎡로 무감보 처리되었다는 점, 또 주차장을 별도로 확보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 근거가 무엇이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초등학교 부지인 1만4,722㎡는 기존에 공공시설 용지로서 토지구획 정리사업법 제53조 그 다음에 대전광역시 중구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 시행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해 가지고서 기존 학교용지와 공공의 청사 등 공공시설 용지는 환지계획에서 부담률을 적용하지 않는 규정에 의거해서 무감보 처리되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주차장 용지는 사업지 계획 기준에 따라서 주차장법 제12조의 3의 규정에 의해서 시행 면적의 0.6%이상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로의 이면에 1,849㎡를 법규정에 따라서 배치했습니다.
  또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유등천변 고수부지의 주차장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사정지구와 유등천 고수부지 사이에 앞으로 천변 고속화 도로가 개설 계획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천변 고속화 도로가 되면은 토지구획 정리사업 지구하고 하천하고는 완전히 차단 분리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차단, 분리된 그러한 상태의 주차장을 하천변에 둔다면은 이것은 현실성이 없고 또 다른 많은 문제가 파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둘째는 동아건설에 대한 특혜의 혹이 혹시 있지 않느냐는 질문입니다.
  본 사정지구는 앞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93년2월에 지구가 지정되었습니다.
  94년2월에 토지이용 계획과 세부 도시계획 시설 변경을 신청하여 지역주민 설명회 및 공람회를 실시했고 교수 및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대전광역시 교통 및 환경 영향 평가 심의 지방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95년1월에 도시계획 변경 결정 고시가 되었습니다.
  동아건설에서는 지구 지정과 제반 도시계획 변경 결정 확정 이후인 95년3월에 총 22필지의 2만4,545㎡를 아파트 건설 용지로 취득하기 위한 토지거래 허가 신고서가 제출됨에 따라서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7규정에 적법하여 토지거래 허가를 함으로써 소유권 이전이 된 사항이며 아울러 토지구획 정리 사업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제15조의 2규정에 의해서 시행자는 환지계획 수립 이전 60일 이전에 토지소유자에게 집단환지 신청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아건설에서는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집단환지 지정을 신청함에 따라서 집단환지를 지정하였고 단지 내에 계획된 소로망을 변경하기 위해서 95년9월 공람, 공고 후 주민설명회와 대전광역시 지방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95년12월에 변경 결정 고시함으로써 동아건설의 특혜의혹과는 전혀 무관한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현행 도시계획을 73년도 당초 도시계획으로 변경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92년4월부터 현재까지 전문 용역기관의 검토결과에 대한 수차례 주민설명회와 공람을 거쳐서 대전광역시 교통 및 환경영향 평가 심의와 도시계획 위원회 및 관계전문가 등의 면밀한 검토에 교통체계와 인접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측면에서 가장 합리적인 현재의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간 4년간 관계 법령에서 정한 32단계의 절차를 이행하여 공사착수 단계인 현 시점에서 도시계획 변경 검토라는 것은 토지이용 계획상 불합리하므로 근본적으로 현 시점에서는 어려운 사항이다 하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셋째, 경로당과 일반 건축물이 도시계획변경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등 건축허가를 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2년5월에 허가된 경로당과 93년 허가된 사정동 358-1번지 건축물은 도시계획 도로변경결정 고시 이전에 기존 도시계획에 의거 적법하게 건축 허가된 건물로써 새로이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는 관련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 계획에 적합하도록 수립함이 공공시설의 확충과 토지의 이용도를 증진시킨다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으로서 해당 건물은 도로의 일부에 저촉될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 일대가 택지조성 계획상 평균적으로 1.5m이하의 성토 구간으로써 부득이 손실 보상 후 철거 이주가 불가피한 실정이라는 점을 먼저 보고 드립니다.
  주민설명회 개최시 도시계획 시설 변경과 상세한 감보율을 제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7월 산성동 사무소 회의실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때에 설명자료로 활용한 도시계획 도면은 현지의 도시계획 도로로써 변경하고자 하는 도시계획 변경도면에 의해서 도로 등 구체적인 토지이용 계획을 제시하여 설명을 드렸고 이에 따른 주민의 반대 의견은 그때 당시에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감보율은 설명 당시 지구내의 평균감보율이 약 48.5%로써 개별 필지의 환지계획은 정리 전이나 후나 토지에 대한 평가결과에 의해서 앞으로 개별 통보할 예정임을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감보율은 토지평가 기준에 의한 정리 전후 토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환지계획에 의거 산정되는 것으로써 정리 전, 후의 토지가 사업시행 전과 완료 후에 토지여건이 크게 변하지 않으면은 감보율이 비교적 낮은 분포를 보이며 정리 전에 비해서 정리 후에 토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으면 감보율이 높게 산정이 됩니다.
  참고로 사정지구의 감보율을 분석해 보면은 정리 전 후 토지가 비교적 대등하고 소로에 연집하며 기존 주택이 존치된 지역은 최저 9%내지 20%에 불과한 비교적 낮은 감보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25m 대로와 교차하는 지역은 종전토지가 사정지구 진입 후에 새마을 금고 인근 토지와 비교시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농지임에도 불구하고 정리 후에 환지는 대로변의 교차로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시행 후 토지의 효용가치나 이용 측면에서 지가가 높게 형성됨으로써 감보율이 60% 내지 최고 73%로 산정된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평균 감보율은 48.5%지만 사정지구 전체의 개인 소유자별로 분석할 때 평균감보율 이하가 212필지로써 2만5,064평 또 그 이상이 되는 것은 106필지로써 환지면적 1만5,130평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로변의 교차로 부근의 감보율을 하향 조정한다는 것은 결국 소로변의 기존주택 지역의 감보율을 상향시켜야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환지계획 및 평가의 기준에도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기존 주택 지역에 또 다른 상대민원이 발생된 요인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당천과 백골천에 복개공사에 따른 사업비를 시비 또는 구비로 재정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토지구획 정리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해서 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은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보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천의 경우는 하천법이 준용되는 하천의 경우 보조가 가능합니다만은 해당 소하천은 해당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되서 앞으로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지원가능 여부를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지구내 25m도로로 계획된 구간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부담하고 공사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토록 사업시행 인가시 19억원의 보조계획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부분적인 답변을 보고 드렸습니다만은 근본적인 민원해소 방안을 위한 앞으로의 추진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사업 계획은 앞에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약 4년간에 걸쳐서 관계 법령에 의한 모든 절차를 이행해서 확정된 계획으로써 공사착수 단계인 현시점에서 사업계획의 변경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토지구획 정리사업의 근본적인 취지는 토지소유자가 시행함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의 전체 의견이 존중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첫째 요건입니다.
  따라서 주민의 다수 의견이 사업계획의 일부변경 또는 일부 지역의 현상태의 존치 또는 일부 지역의 재청, 이러한 등등의 의견이 있다면은 주민의 다수의견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토지구획 정리사업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까운 시일내에 도시계획 전문가 우리 구의 관계 전문가 그리고 주민의 대표, 합동회의를 통해 가지고서 최적의 방안을 창출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구청장이 직접 이 회의를 통괄해서 최적의 방안을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좀 보고를 드리면은 미령마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마을에 기존 주택 밀집지역은 계획적으로 개발할 때에 약 1.5% 정도의 성토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건물 보상 철거가 불가피합니다.
  계획도로를 성토를 할 때에 택지 조성비는 불과 5억여원으로써 해당 마을의 평균감보율은 28%에서 0.04%의 감보율 증가를 가져오지만은 개발이 완료된 후에 토지의 가치는 현재보다 몇 배 더 증가할 것으로 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개발이익이 토지소유자에게 직접 혜택이 가는 개발방식임을 감안할 때에 지역 주민의 스스로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된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본사업이 계획 기간내에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다음은 정책적인 기본 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보 의원께서 직원의 원활한 의사소통 방안, 참모들의 창의적인 행정력 발휘 방안, 이러한 것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언로라는 것은 공식적인 조직을 통한 언로가 있고 비공식적인 조직을 통한 언로가 있습니다.
  저는 공식적인 조직을 통한 언로의 방법으로써 구청장이 직접 주재하는 간부회의가 한달에 한번 확대간부 회의라 해서 동장까지 총 포함을 해 가지고서 하는 회의가 있고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우리 실·국장급 이상과 긴밀한 협의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장만 단독으로 회의를 주재하면 안되겠습니다.
  부구청장이 주재하는 회의는 월요일과 목요일에 정기적으로 회의가 있습니다.
  또 국장이 주재하는 회의는 구청장과 부구청장이 주재하는 회의 이외에 수요일, 토요일 그리고 거의 매일 관계과장 또는 계장과의 회의가 있습니다.
  그러한 회의를 통해 가지고서 상의가 하달되고 하의가 상통되는 그러한 회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이외에 구정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정책적인 것을 결정한다, 중요한 인·허가 문제를 결정한다, 중요한 시책적인 문제를 결정한다 할 적에 거기에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은 거기에 조례상 참석 권한도 없고 권한이 없습니다.
  부구청장이 주재하는 회의에는 과장급 이상이 구정조정위원회의 소속 위원이 되서 중요한 이러한 시책적인 사항 또 하나는 결정해야 될 사항을 결정을 하게 되면 거의그 내용이 시책에 반영되고 합니다.
  이러한 것은 공식적인 조직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고 비공식적인 언로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책적인 중요한 결심 사항이 필요하다 라고 할 적에 구청장 단독으로 결정한다면 혹시 시행착오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중요한 사항은 간부 회의에 모두 부의해 가지고서 충분히 협의 조정을 해가지고서 보고를 하도록 해서 그 보고에 따라서 구청장이 최종 결심만 하는 제도를 저는 어느 구에 비해서도 가장 심도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문서를 보시면은 거의 제가 거기에 대한 기록을 해 놓은 것이 아마 수십건 이상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최근의 한 예를 들것 같으면은 소위 청소부를 환경관리요원이라고 합니다.
  환경관리요원은 구간별로 감독원이 있게 마련입니다.
  감독자가 사표를 냈기 때문에 새로운 감독자를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감독자를 지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구청장이 직접하지 않고 거기에 담당 국장을 최고 책임자로 해서 관계 과장, 그 다음에 그 청소하는 환경관리요원의 조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조합장을 참석을 시켜 가지고서 결정을 하도록 해서 스스로 결정을 시켰습니다. 모든 언로의 차단이 있었다는 것은 저와는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법에 위법이 된다든지 위법 부당한 것을 강요한 사실이 없습니다. 또 언로를 차단한 것도 없습니다.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인 조직을 통해 가지고 최대한 민의를 또는 우리 말단 직원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책에 반영하려 했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정보 의원과 노영진 의원께서 조직개편 문제, 특히 청소년계와 자원봉사계 신설과 환경분야의 축소 사유를 밝히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행정기관의 조직이라는 개념은 실·과 단위를 기본 조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이라고 하면 실·과 단위의 조직을 조직개편이라고 그러지 그 이하는 조직개편이라는 말은 원칙적으로는 안쓰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의 조직개편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조직개편 지침은
  첫째는 정원을 절대 늘리지 말아라, 현재 가지고 있는 정원을 가지고 하라, 두번째는 실·과를 절대 증과시킬 수 없다, 18개 과가 있으면 19개나 20개로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심지어는 계도 증계 시킬 수 없다,
  셋째는 직급을 상향 조정시킬 수가 없다,
  네번째는표준 실·과를 중앙에서 지정했는데 표준실과는 절대로 명칭도 변경하지 말고 내용도 변경하지 말아라, 실례를 들것 같으면 총무과, 기획감사실, 민방위재난관리과 같은 것은 변경도 하지 말고 폐지도 시키지 말아라 이와 같이 기본적인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 외에 각부의 장관으로부터 산발적으로 전부 자기 내에 관련된 실·과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말라고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세무과는 세무과 대로 회계과는 회계과 대로 가정복지과는 무임 소장관실에서 이와 같이 모든 각계 각층 분야에서 각 실·과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의 지침에 따를것 같으면은 이러한 제약 여건 속에서는 조직개편 자체가 무의미하고 개편 자체를 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조직개편은 근본적으로 하지 않는것을 기본방침으로 하고 기본적인 실·과조직 개편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계 단위의 개편은 중앙의 지시가 있든 없든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하시라도 언제든지 통폐·합 또는 개편 등을 할 수 있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이라도 계 단위가 하나 필요하다, 하나를 없애야 되겠다 할 것 같으면은 언제든지 이것은 능률적인 측면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의 조직개편 지침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근본적으로 조직개편이라는 것은 실·과의 조직개편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참고적으로 저희가 6개 계를 폐지하고 6개 계를 만들었는데 만들어낸 6개 계는 정책개발계, 공원계, 전산계, 청소년계, 자원봉사계, 체육계입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청소년계와 자원봉사계를 설치한 이유를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세계화 시대, 그 시대에 맞게끔 우리 국가적 차원에서 어떤 방향에 초점을 두고서 행정을 수행해 나가야 되느냐 하는 것이 조직을 개편한다든지 우리가 인용할 적에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청소년계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새로운 법 규정에 의하면은 지방자치단체 의장이 청소년 대책 위원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원회는 경찰서장, 교육청장이 전부다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계 각층의 청소년 전문가를 전부 다 포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구단위만 청소년 대책 위원회를 구성을 하느냐, 동단위까지도 청소년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청소년대책 위원장이 되었다 할 적에는 청소년 업무가 엄청나게 많아진다는 점 또 이것은 국가적 차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는 노인문제나 눈에 보이는 것은 상당히 가깝게 보지만은 자라나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관심이 상당히 미약합니다.
  따라서 청소년 문제는 가장 심도있게 다루어야 되고 앞으로 가장 업무가 폭주해야 되고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청소년계를 신설해서 여기에 중점적으로 앞으로 구정을 펴 나가고자 하고 또 이것은 법적으로 당연히 구청장의 의무적 사항임을 이 자리에서 밝혀 두는 바입니다.
  두번째, 자원봉사계입니다.
  지금 선진 각국의 예를 보면은 공무원의 숫자는 최소한으로 줄이고 자원봉사자를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것이 선진국의 추세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자원봉사자의 활용을 등한시 해오고 공무원의 숫자를 늘리는 데에만 급급해 온 것이 거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무원의 수는 최소한으로 줄이고 대부분의 서비스는 거의 자원봉사자로 대체해 나감으로써 앞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자원봉사자가 많이 있습니다.
  지역 별로 또 사업의 기능별로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 중구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특수한 예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안영동에 있는 장수마을의 예, 만약에 공무원으로서 장수마을을 운영을 한다 할 것 같으면은 최소한도 500명, 1,000명, 2,000명이 필요합니다.
  공무원 1인당 연간 소요액수는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하급공무원일 경우에 2,000만원이지 벌써 4, 5급 공무원이면 어림도 없습니다. 최소한도 8급, 9급을 기준으로 해서 2,000만원이면 10명이면 2억이고 100명이면 20억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르는 500명, 1,000명이 되면은 100억, 200억의 예산을 우리 중구에서는 도저히 창출해 낼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은 자원봉사자를 최대로 확보를 해서 교육을 시키고 여기에 따르는 관리 운영방법을 시켜 가지고서 능률적으로 관리운영을 하여지게 되느냐, 이에 따라서는 자원봉사계 보다는 자원봉사 담당관 정도는 있어야 오히려 되지 않느냐 할 정도로 중요한 사항이라는 것을 저는 체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께서 자원봉사에 앞으로 이것은 선진국형 행정스타일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셔 가지고서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의 환경지도계 폐지는무엇이냐, 환경보호과에는 당초에 환경관리계 환경지도계, 청소행정계, 오수관리계, 4개 계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청소행정계나 오수관리계는 아주 별도로 똑 떨어진 업무입니다.
  그 중에서 환경관리계와 환경지도계는 업무가 비슷 비슷합니다.
  왜 애당초에 이 업무가 분할되어 있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그 업무를 없애 버린 것이 아니라 환경지도계와 환경관리계업무를 분할된 것을 통합을 시켜 가지고 능률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만들었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중복적인 것을 폐지하고 능률적인 방향으로 만들어 가지고서 앞으로 언제든지 이 업무를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본 겁니다.
  지금 신설된 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은 폐지된 계에 대해서는 질문이 없었습니다만은 참고로 보고드린다면은 진흥계, 징수 2계, 교육훈련계, 의료보장계, 광고물관리계, 그리고 환경지도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는 언제든지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을 아까 모두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와의 인사 문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 임명, 면직, 휴직, 복직의 권한을 갖는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국가공무원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에 있어서 광역시 소속 공무원은 대전광역시장의 권한 사항입니다.
  중구청 소속공무원에 대해서는 중구청장의 고유의 권한사항으로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장의 이 고유 권한 사항에 대해서 외부로부터의 침범을 저는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상급관서의 관여를 한다 하면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배제시키고 자체적으로 우리 소속공무원이 승진을 하고 모두가 다른 데로 잘 영진을 시키도록 노력하는 것이 자치단체장의 기본적인 그러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호랑이도 자기 새끼는 잡아 먹지 않고 잘 키우고 보호한다고 그랬습니다.
  작년의 하나의 예를 든다면은 작년 연말에 여기에 계십니다만은 의회사무국장을 자체적으로 승진했습니다.
  우리 중구의 명예고 중구의회의 위상도 정립되고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만에 하나 중앙에서 낙하산식으로 왔다든지 시에서 낙하산식으로 와서 의회사무국장을 하고 여기의 의회사무과장은 어디로 다른 곳으로 좌천해 갔다 하면은 여러 의원님들의 심정이 얼마나 나쁘겠습니까.
  이것을 이해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말에 가재는 게편이라고 그럽니다. 중구청장이 소속공무원을 아끼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지역의 자리가 날 것 같으면은 한 사람이라도 승진시켜야 되겠다는 것은 중구청장의 당연한 의무고 그렇게 해야 될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재는 게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중구 소속의원이시기 때문에 우리 중구 소속공무원들이 단 한사람이라도 더 영진을 하고 승진을 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인사문제와 관련해 가지고서 이를 핑계해서 혹시 상급관서에서 불이익의 행정이 없겠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만은 이것은 있을 수도 없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의 대전광역시장은 그러한 인물이 아닙니다. 틀이 넓고, 스타일이 넓고 스케일이 넓고 그야말로 넓은 안목을 가지고 행정을 하는 분입니다. 또 모든 행정은 법에 의해서 행정을 하는 것이지 어떠한 특수한 한사람의 의견에 의해서 좌지 우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정보 의원님께서 보문향토문화상 시상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전국적으로 문화상 조례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상 조례의 제목은 그렇습니다. 서울특별시 문화상 조례, 부산광역시 문화상 조례, 대구, 대전, 인천, 그지역의 행정 명칭을 붙이고 문화상 조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에 가서는 이제 문화상의 종류가 여러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문화상의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상 조례로 되어 있지 않고 다른 데와는 달리 보문향토문화대상 조례, 이렇게 조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 지역의 행정구역을 내세워 가지고서 문화상 조례를 이렇게 내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문향토문화대상 하면은 이것이 무슨 뜻이냐 이겁니다. 과연 문화상이냐, 시민상이냐 그 자체도 불분명하고 또 행정구역 자체가 여기에 나타나지 않은 보문향토 문화대상이라는 것은 좀 맞지 않지 않겠느냐 사람의 이름을 본다 하더라도 제일 꼭대기에 성이 나옵니다. 가운데나 끄트머리에 또 항렬자가 나옵니다. 성과 항렬자를 넣어 가지고 올바른 이름을 져야만이 그 사람이 이름 행세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이름 석자가 얼토당토하면 자기 이름 행세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국적인 관레로 되어 있고 또 실질적으로 이렇게 표기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상 조례로 제정 신청을 작년에 의회에 올린 바 있는데 부결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중구 문화상 제정의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은 명칭을 그렇게 만들고 그 내용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들보상을 넣어도 좋고 지역개발 부분상을 넣어도 좋고 보문향토상이라는 것을 넣어서 그 내용을 첨가시켜도 좋고 그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 명칭 자체가 올바른 이름을 부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그 내용에 있어서 대들보상을 넣는 것으로 작년에 신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대들보상을 넣은 이유가 뭐냐, 1991년, 지금부터 5년전 3월2일에 조례 제161호로 대전광역시 중구 구민헌장 조례가 있습니다.
  그 구민헌장 조례에 볼 것 같으면은 한밭의 뿌리 대들보 중구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대들보 정신을 내세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도 기본정신이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를 시작해 가지고서 기본정신이 분명히 나와 있어 가지고서 기본정신에 어긋나는 헌법 조문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기본정신에 맞도록 헌법조문을 만들도록 되어 있고 또한 모든 법령이 거기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전광역시 우리 중구의 모든 조례나 규칙은 대전광역시 중구 구민 헌장 그 조례에 기본으로 해 가지고서 모든 조례나 규칙이 제정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헌법과 같은 그러한 기본 모델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저는 그 조례에 대들보라는 기본정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용에 대들보상을 두자고 한 것 뿐이고 그외에 좋은 상을 줄 수 있는 종류가 있다 할 것 같으면 얼마든지 거기에 여러 의원님들이 의견, 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정보 의원과 김성열 의원께서 대들보 중구 구보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현대 사회는 정보화 시대, 세계화 시대입니다.
  전 인류는 한가족이라하는 지구촌 시대에 도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급박한 정보화 시대에 올바른 정보 매개체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전세계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또각 지방자치 단체별로 자기 피알과 플러스 정보제공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대들보 제1호로 구보를 금년1월20일부터 발간한 것을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들보 구보에 대해서 그 신문의 호응도가 있느냐, 없느냐는 사항입니다.
  호응도가 있느냐 없느냐는 두가지 측면에서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많은 애독자로부터 설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설문의 방법 이외에 또 하는 방법은 체감 온도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작된지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한 반년이고 뭐 얼마 지난 후에 설문해야 될 사항이지 지금 설문하는 것은 너무 시기상조이지 않겠느냐 해서 설문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체감된 바에 의하면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들보지의 질과 내용이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가장 우수하다고 각양 각지에서 인정을 해 주고 요청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 실례를 들겠습니다.
  서울 시내의 각 구청에서 전부 다 요청이 있어 가지고 전부 다 보내줬습니다.
  광주에서 저희 대들보지를 보고 나서 우리하고 자매결연 맺은 동구청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각 구청에서 전부 달라고 해서 다 보내줬습니다.
  부산광역시도 우리와 자매결연 맺은 중구청에서 하나 가져 가더니 그것을 보고서 각 구청에서 잘 되었다고 다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대전의 5개 구, 충청남북도, 심지어는 제주도의 제주시청에서 이 소식을 듣고 역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각양 각지에서 잘 되었다고 요청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충주시를 비롯해서 여러 군데서 방문을 하거나 전화를 걸어서 우리한테 오히려 견학을 오고 배우고 있습니다.
  이것을 봐서는 분명코 우리의 체감온도는 비교적 이 대들보는 성공적인 작품이다 이렇게 자화자찬을 일단은 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을 접해 보면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또 인정을 하고 있고 특히 언론계 기자들이 또한 이와 같이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정보화 시대에 우리는 이러한 것을 전부 다 보여줄 의무가 있고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하나 하나 빠짐없이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의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들보지는 이 세계화 시대에 가장 걸맞는 기본적인 정보지로서 또는 행정지로서 우리는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김성열 의원께서 광주의 북소리가 폐간 되었다는데 제가 신문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제 사무실에 있습니다만은 5월10일자 신문이 제 사무실에 와 있습니다.
  그것은 폐간되지 않고 계속 발간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대들보 신문의 운영사항을 말씀드리겠는데 편집위원 두사람, 보조원 한사람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편집 위원들의 한사람의 월 보수가 68만원, 보조원의 월 보수가 44만원입니다.
  상당히 열악한 그러한 재정지원입니다.
  참고로 보고 드리면 대전일보의 기자들의 월보수는 평균 130만원, 대전시지는 그러니까 시에서 발간하는 한밭시보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순보, 10일에 한번씩 발간하는 것입니다. 월 120만원입니다.
  따라서 대들보 신문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편집위원에 대해서 1인당 2,30만원 정도를 좀 올려줘 가지고 다른데 보다는 수준이 얕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근접해 가지고 질적 향상을 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 또 편집위원이 만에 하나 지금 현재 두사람인데 만에 하나라도 한 사람이 병가를 내고 한사람이 어떠한 유고가 있어 나오지 못한다고 하면 사후에 혼란을 가져오고 곤경을 가져온다, 따라서 이러한 인력부족 현상을 미연에 막고 우수한 인력을 미리 미리 확보하자는 데에 대해서 한, 두명 정도는 더 증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러한 측면에서 저희가 대들보지에 대해서 수당 인상, 인원의 증원, 여기에 대한 요청을 올린 바 있습니다만은 일단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높은 차원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물론 판단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세계화 시대, 정보화 시대, 과연 이러한 신문이 능동적으로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여러 의원님께서 잘 판단이 되시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능동적으로 행정을 추진하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써 계속 지원, 육성, 발전시켜 주시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보고 드리면은 전국 어디를 막론하고 행정지도 광고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얼마전에 의회의 통과를 봐 가지고서 광고를 게재하도록 규정이 되어 하고 있습니다만은 3회에 걸쳐서 월 400만원 이상의 광고수수료가 나왔습니다.
  연간을 하면은 신문의 지면이라든지 또는 인쇄비 정도 이상은 충분히 해결이 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러한 점을 높이 판단하셔서 여러 의원님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본적인 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의회와 행정부는 한수레 바퀴 라고 어느 의원님께서 어제 말씀하셨습니다. 한수레 바퀴라는 것은 서로 도와 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반면 견제라는 뜻이 요즘에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견제라 하는 뜻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반대가 견제가 아니다. 견제라는 뜻은 행정기관에 위법 부당한 일이 있을 적에 그것은 당연히 견제해야 되는겁니다.
  그것은 오히려 제가 바라는 바입니다.
  저도 민선구청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관계공무원이 위법 부당 잘못한 일이 있으면은 저는 지적을 하고 저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만들어 줍니다. 제가 노크한 것을 견제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 의원님께서 우리가 뭔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는 넓은 아량으로 격려와 지원을 보내 주시고 뭔가 좀 잘못되고 위법 부당할 적에 그것을 견제, 얼마든지 좋습니다.
  지금까지 구청장 저의 소신과 행동지침은 그렇습니다.
  대내적으로 또는 대외적으로 중구의회가 어느 구에 비해서 가장 모범적이다 하는 것은 제가 어디가서든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서 들은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또 각동에 나가든지 삼삼오오 짝을 져서 사람이 모이는 장소 같으면 그 동의 관할구 의원님들이 아주 훌륭하고 의회에서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다는 것은 제가 열심히 입에 침이 마르도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회 의원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구청장이 안해 주면은 구청장 자신도 내려 깎여집니다.
  마찬가지로 구정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께서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다면은 여러 의원님들에게 큰 혜택이고 만약에 우리 구정에 대해서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 집행부에서는 일하는데 상당히 의욕이 꺽일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널리 이해해 주셔서 우리 집행 부서에 뜨거운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서 구정을 잘 보살펴 주시고 잘 이끌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창규  전성환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태훈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유태훈  부구청장 유태훈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5월11일 제42회 중구의회 임시회가 개회되어 구정 중요시책에 대한 민원사항을 수렴하고 10건의 안건을 심도있게 심의하는등 구정을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정보 의원님을 비롯한 아홉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질문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의원님들의 질문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며 중복되거나 연관된 사항은 모아서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건설위원회 의원님으로 첫번째 질문하신 이정보 의원님께서 일곱가지에 관한 것을 질문하셨는데 그 중에서 생활민원해소 대책에 대해서만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외는 구청장님께서 일괄 답변해 올렸기 때문에 그것은 피하겠습니다.
  먼저 이정보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구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하고 말씀드리면 아울러서 먼저 이정보 의원님과 임흥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교통문제는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일괄 지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문제는 전국적으로 심각한 도시문제로 대두된지 오래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자동차 등록 대수는 26만대로 1일 평균 100대씩 증대되고 있으며 그중 우리 구 차량 등록 대수는 5만6천대로 1일 평균 11대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중구는 도심지역으로 주간에는 차량이 집중되어 교통혼잡을 이루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교통혼잡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는데 앞장서기 위하여 금년 5월1일부터 중구청, 시청, 도청 등 3개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통근버스 19대를 통합관리하여 공무원 자가용 운행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의 주차장 현황은 1,278개소에 2만4,530대의 주차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금년 노상주차장 34개소에 1,052면을 확충하고 아울러 공한지와 자투리 토지를 활용한 임시 노외주차장 설치를 적극 추진하여 95년도에는 6개소 189면을 설치하였고 금년도는 8개소 357면을 설치할 계획으로 사유토지에 대한 토지사용 승낙서를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뒷골목의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방 통행로를 12개소 1,915m를 지정 요청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는 급격히 증가되고 있는 현실이며 도로확장은 한계에 다다라 심각한 교통난을 일시에 획기적으로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지하철 개통과 대중교통 이용 확대로 교통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시민의식 개선에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따라서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어린시절부터 인식하고 몸소 실천하기 위해서는 환경보전 협력학교 4개소를 지정, 수질환경 사업소 등 환경기초 시설의 견학, 학교 주변 및 하천 정화 활동의 전개, 환경보전 관련비디오 테잎을 배포하여 특별활동 시간에 중점 방영하는 등 조기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홍보책자, 구보인 대들보지 등 홍보물 및 각종 교육 등을 통하여 환경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대주민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3대 하천 맑은 물 되살리기 운동을 범시민 운동으로 확산, 환경오염을 사전 방지하고저 자연환경 명예 감시원 및 환경관리 요원 등 26개 기관, 단체, 사업장 별로 하천 감시 책임구역을 지정하고 월 1회 자체 하천정화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전천, 유등천, 약 18㎞ 구간에 책임공무원 3명을 지정하여 매일 1회 이상 하천 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는 오염물질 배출업소가 총 364개소로써 이들 업소에 대하여 동절기에는 대기배출 업소를 하절기에는 소음, 진동 배출업소를 중점 관리하고 폐수배출 업소는 오염의 중요성을 감안 연중 지도 점검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지도 점검을 위해서는 위반 횟수에 따라 청색, 황색, 적색으로 구분, 연2회 정기 지도 점검은 물론 야간 우천시 등 취약시간대 불시로 단속을 병행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96년도 지도점검 실적으로 총 206개소를 점검하여 이중 15개소를 적발 개선 명령 8개소, 조업정지 1개소, 폐쇄명령 1개소, 고발3개소 등 행정 및 사법 처분을 하였고 과태료 2개소 100만원, 배출부과금 942만7천원을 부과하여 징수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각종 건설 공사장에 발주하는 흙먼지 발생 사업장 총 47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이중 먼지발생 업체시설 부적정 사업장 3개소에 대하여 개선명령의 행정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하천변 공한지 카센타 등에 대해서 쓰레기 및 폐기물의 불법 소각을 근절시키고자 특별점검반 편성 운영 및 검찰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카센타 등 폐기물 부적정 처리사업장 13개소를 적발 모두 고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쓰레기 종량제 시책과 더불어 쓰레기 감량화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재활용품 선별장을 설립하여 6개월간 581t의 재활용품을 판매하여 2,600만원의 세외수입을 증대시켰으며 문화동 평화아파트 155세대의 음식물 퇴비화 시범 사업을 추진하여 8개월간 1만6,500ℓ의 음식물을 퇴비로 활용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알뜰사업장 수입품목을 당초 캔류 등 4개 품목에서 종이, 고철 등 고부가가치 재활용품을 제외한 전 품목을 수집 선별처리하여 월500만원의 세액 증대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는 배출자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쓰레기장을 줄이기 위하여 가연성 쓰레기 처리를 위한 소형소각로를 신규 아파트는 물론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확대 보급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96년7월1일부터 금고동 장기위생 매립장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생활쓰레기의 경우 t당 8,600원의 반입료를 징수할 계획으로 있어 7억원의 추가 예산 부담이 우려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지속적인 쓰레기 발생감량을 위한 시책추진과 주민의 참여를 적극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정보 의원님과 박희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방도로 개설에 관한 질문을 일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도로현황은 총 도로연장 349㎞중 277㎞가 개설되고 72㎞, 21%에 해당됩니다.
  미개설되었으며 미개설 도로를 모두 개설하는데는 4,000여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므로 일시에 미개설된 도로를 개설하기에는 현지 우리 구 재정 형편상 어려움이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연차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95년부터 96년도까지 도로개설을 위하여 투자된 사업비는 18억원으로 8㎞를 개설한 바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은 신속한 도로개설을 원하고 있으나 높은 보상가와 보상협의 지원 등 도로개설에 어려움이 또한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도로개설은 앞으로 골목회를 통하여 모든 편입 주민이 희망하고 사업추진에 있어 동의하는 것부터 우선하여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도로를 개설하여 주민의 편익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이정보 의원님과 노영진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이 중복되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 사업계획과 비전에 대하여 모아서 일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열악한 지방재정의 실정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방 재정의 자립도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석산의 개발등 좋은 시책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실무자의 한사람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 시대의 자주 재정 확충이야말로 매우 중요하다고 공감하는 바입니다.
  96년도 우리 구 일반회계 예산은 총 721억원으로 그 중 자체 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334억원, 의존수입이 387억원이며 재정자립도는 46.3%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반면에 주민들의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날로 증대되어 매년 재정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보조금 등 의존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다각적인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획기적인 재정 확충에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95년도 경영수익 사업의 성과를 말씀드리면 공용 유료주차장 위탁관리사업 2억2,900만원과 산성동, 침산동 양묘장관리 운영으로 9,000만원 등 총 3억1,900만원의 수익을 올린 바 있습니다.
  96년도에는 공용 유료주차장 위탁 관리사업 6,900만원과 대들보 카드발급 운영 5천만원, 관급봉투 광고 수익사업 4천만원, 양묘장 관리 운영 3천만원 유등천 상류 정비사업에 따른 골재채취 5억원과 대들보 광고수입 등 총 15억원의 수입을 목표로 각 부서별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경영수익 사업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면서 경영수익 업무를 전반 추진할 정책개발계를 지난 4월10일 기획감사실 내에 신설 유능한 직원을 이미 배치하였고 실효성 있는 정책개발을 통한 경영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국·시비의 일부를 자체 구세로 전환하는 정책적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여 수차에 걸쳐 시청 등 중앙부처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재정 확충을 위한 노력을 다하고 합리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질문하신 정종섭 의원님께서
  첫째 뒷골목 포장방법 개선,
  둘째 도로개설시 하수도 설치방법 개선
  셋째, 광고물 관리 사항
  넷째, 도로상 불법행위 단속 등 총 4건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뒷골목 포장방법 개선으로써 그간 우리 구에서는 뒷골목 도로를 포장함에 있어 대상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 보면 대부분 아스팔트 포장을 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하매설물 시설이 모두 이루어진곳 이거나 포장공사 전에 상수도 개량, 도시가스, 전화 케이블을 함께 시행하는 곳에서는 .....
○의장 임창규  유태훈 부구청장님 잠시 답변을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잠시 휴식을 취한 후 계속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의장 임창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하여 답변을 들어야 합니다만 답변자료 요청을 하였습니다만은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계속해서 답변을 듣기가 지난한 형편입니다.
  따라서 답변자료가 협조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하고 오는 20일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회를 선언합니다.

(11시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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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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