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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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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05월 20일 (월) 11시


  1.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2. 1. 구정질문
  3. 2. 회기연장의건

  1.    부의된안건
  2. 1. 구정질문
  3. 2. 회기연장의건

(11시04분 개의)

○의장 임창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계속)

○의장 임창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지난 제4차 본회의시 구청장으로부터 주요 정책 사항에 대한 답변이 있었으며 또한 부구청장으로부터 일부답변을 들었습니다만 구정질문 내용 중 답변이 안 된 부분에 대하여 계속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유태훈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유태훈  구정답변에 앞서 먼저 지난 주 구정질문 답변보고시에 자료 관계로 중단된 점은 실무자들 간의 업무적인 유기적인 미흡으로 인하여 일시 누를 끼친점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아울러 이러한 사례가 재발생되지 않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구정질문하신 건에 대하여 답변보고 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정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부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섭 의원님께서는 주요 골자가
  첫째, 뒷골목 포장방법 개선
  두번째, 도로개설시하수도 설치방법 개선,
  세번째, 광고물 관리
  네번째 도로불법 행위 단속 등 총 4건을 질문하셨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뒷골목 포장 방법의 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그간 우리 구에서 뒷골목 포장을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보면 대부분 아스팔트 포장을 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하매설물 시설이 모두 이루어진 곳이거나 포장공사 전에 상수도 개량 도시가스, 전화케이블이 함께 시행하는 곳에서는 아스팔트 또는 콘크리트 포장으로 시공하고 부득이 도로가 협소하거나 아스팔트 또는 콘크리트 포장이 적합하지 못한 곳은 유색 보도블록으로 구분하여 포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포장 후 상수도 등의 파손으로 보수를 요할시 복구 등에 따른 문제점이나 복구 후 미관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지하매설물이 상수도, 전기지중선 도시가스관, 전화케이블 등이 다량으로 복잡하게 매설되어 있어 뒷골목의 도로의 지하매설물의 보수를 위하여 일부를 보도블록으로 포장하고 다른 부분을 아스팔트로 포장하기란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상수도관 매설 부분만을 차도블록 또는 보도블록 포장함은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폭 12m이하 포장도로에는 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범적으로 시행하거나 확대 실시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2m이상 보차도가 분리되는 도로에는 보도측에 상수도 등 지하 매설물을 매설토록 하여 예산의 절감 효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의원님께서 여러가지 사업추진상의 보완 발전 사항을 지적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두번째, 도로개설시 하수도 설치방법 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는 우리 일상 생활의 오수의 배수뿐만 아니라 도로측의 유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설되거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차도측에 시설되므로 뚜껑이 파손되는 경우 교통사고는 물론 인명피해 사고가 우려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여 도로측 유수를 처리할 수 있는 빗물 받이 맨홀을 제외한 모든 맨홀시설은 보도측에 시설되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현행 도로 개설 보차도 구분이 있는 20m이상 도로는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곳 보다 시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으나 앞으로 관련 기관과 협의 건의하여 의원님의 지적사항을 검토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개선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광활설치방법 개선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관내에 설치돼 있는 광고물 현황은 가로형 간판 1만5천개, 세로형 간판 1천개, 돌출간판 5천4백개, 옥상간판 60개 지하간판 570개, 기타3,400개로 총 2만5천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소에서 볼 수 있는 시설물로서 간판, 입 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종섭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동일건물에 돌출 간판을 설치함에 있어 건물과 여러 개의 간판이 일직선이 되도록 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지적하셨습니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하면 돌출간판 표시방법은 건물 벽면으로부터 1.2m 세로의 길이는 20m 상업지역은 30m 이내로 돌출간판 표시 방법은 1개 업소에 하나의 간판을 표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나의 건물에 두개 이상의 업소가 간판을 표시하는 경우 그 간판은 상하로 일직선상에 위치하도록 표시하되 건물의 전면 폭이 10m이하인 건물에는 한줄로 1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m 초과시마다 1줄씩을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설치 허가가 접수되면 현장에 출장하여 관계법규에 의거 조화있게 설치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고주 또는 광고업자는 대부분 영세업을 면치 못하여 졸속간판을 제작하는 경향이 있어 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상가밀집 지역의 낡은 건물에 옥외광고물법 제정 이전에 설치된 위법 광고물 등은 현실법 적용과는 많은 괴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광고물 제작업자의 교육을 통하여 옥외광고물 관련 규정 준수 및 미적 광고물을 창출토록 지도해 나가겠으며 기존 미관 저해 광고물에 대하여는 주위 건물과 조화롭게 시정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신규 허가시 현장 지도를 통해 기 설치된 광고물의 조화와 관련 규정 적용을 위한 간판간 일직선상에 설치하도록 행정지도를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향후 4층 규모 이상의 건축주 또는 관리주를 방문, 옥외광고물 관련 규정을 홍보하여 또한 지도하여 건물과 조화있게 설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여 광고문화 정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노상 노점상 불법 행위 단속 등의 질문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점상 정비는 국법 질서를 확립하고 생활계획 차원에서 도로기능 회복으로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로 또는 인도를 불법으로 점 사용하여 도시 미관은 물론 시민 및 차량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게 되어 법 질서 확립 차원에서 강력 단속 및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지속적인 정비 및 사후 관리를 통하여 95년7월1일 이후 노점상 1천9백건 노상적치물 1천9백건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노상 불법 행위는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대부분 생계 유지형 노점상으로 아직도 일부 시민들이 단속의 눈을 피해 불법 행위가 재발생되는 등 단속과 재발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노점상 단속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으로 합동단속반, 가로순찰대 등을 강화하여 재편성 운영하고 시민 의식이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고질적인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고발조치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여 불법행위가 재발생 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순서로 질문하신 임흥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임흥수 의원님께서는 주요 핵심 내용이 첫째, 교통행정 문제 둘째, 도시공원 확충방안 등 셋째, 퇴미공원 조성개방 등 3건을 질문하셨습니다.
  그 중 테미공원 개방 관련 내용은 대흥2동 김성열 의원님 질문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그때 일괄 답변 드리도록 하고 교통문제와 도시공원 확충 방안에 대하여만 우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원녹지 사업, 공원녹지시설 확충 비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공원 녹지 및 가로수 현황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는 근린공원 4개소 어린이 공원 27개소와 교통섬, 가로화단 등 녹지공간 129개소에 11만2천평이 있고 가로수는 52개소에 1만7천본이 식재되어 있으며 녹지수벽은 22개소에 22㎞에 달하고 있습니다.
  소공원 및 녹지공간에 설치돼 있는 휴게소, 작은 폭포, 조경시설 등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는 관리인이 매일 순찰 안전점검 및 보수와 청소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원 소재 동장에게 총 2,400만원의 예산을 배정하여 도색, 고장파손 부분 등 경미한 사항을 즉시 보수하여 시민이 불편이 없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은행나무외 12종 가로수 1만7천본에 대하여는 시비와 병충해 방지 등을 실시하고 있고 특히 지난 3월 수맥 이동 전에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3,537본의 가로수 전지는 분재형으로 미적 감각이 있다는 시민들의 칭송도 많이 들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평이 어린이 공원외 7개소에 대하여 1억4천만원의 예산으로 5월5일 어린이날 이전에 정비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가로변에 식재된 쥐똥나무 수벽 20㎞에 대하여는 활착성 장기활적 성장기인 5월부터 10월까지 매월 2, 3회씩 단발을 실시 녹지대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있으며 모든 녹지공간과 가로변에 우리 꽃 패랭이 등 22종 40여만본을 계절별로 식재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 시설 확충 비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흥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우리 구는 공원와 녹지 공간이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공원과 녹지 공간 확충을 위해서 현재 추진중인 뿌리공원, 산수공원, 유등천 근린공원 사업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로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테미공원 또는 근린공원으로 지정 요청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공원녹지 업무 인력 6명의 증원으로 공원계를 신설토록 하여 주신데 대하여 아울러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양질의 공원 녹지 행정 창출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임흥수 의원님이 질의하신 교통문제 내용 중 이정보 의원님 답변시 일괄 답변드린 내용 이외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상 유료주차장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노상 유료주차장 23개소에의 위·수탁관리 계약은 6억110만원으로 한밭개발공사외 8개소 업체에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상 유료 주차장 수입금은 100% 구 수입이며 주차장 특별회계 적립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95년도에 설치하여 13억5,132만원의 세입으로 주차장 시설 확충 및 교통 안전 시설 등에 9억8,419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수입금은 충청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치한 돈은 앞으로 주차장 확충 및 교통시설 개선 사업에 쓸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단속 방법과 이로 인한 민원 해결 및 과태료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단속 위주의 단속으로 인한 민원야기를 개선하기 위하여 운전자들의 순간 적장권 주차의 편의를 도모코자 95년7월1일부터 주차위반 경고제를 저희 구가 처음으로 실시하였으며 동년 10월1일부터 대전광역시 전역에서 주차위반 5분 예고제를 실시하는데 기여하였고 전국의 많은 자치단체에도 파급된 바 있습니다.
  선도위주의 단속으로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으나 고질적인 위반자에 대하여 예고없이 강력한 단속을 희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단속 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주차견인 단속원이 책임 구역을 순찰 중 주정차위반 차량을 발견하여 주차위반 5분 예고장을 앞 유리창에 부착 후 재순찰하여 이동치 않을시 과태료 부과 대상 자동차 스티커를 부착하는 동시에 사진 촬영을 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발된 위반차량으로 인하여 교통소통에 장애가 있다고 판단되는 차량은 견인주차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태료 부과운영 내용을 보고 드리면 95년부터 현재까지 총 5만7천여건에 19억원을 부과하여 그 중 43%인 8억2,000여원을 징수하고 미수금은 57%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만은 체납자에 대하여는 차량압류 및 미수금 일소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수입금은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주차장 특별회계에 적립하고 있으며 사업 목적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숙차량 지도단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숙 주차의 개념은 0시부터 4시 사이에 한시간 이상 자기 차고지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도로상에 불법 주정차하는 행위를 말하며 우리 구에서 지도 단속 가능한 차량은 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용 차량만 단속 가능하며 노숙 주차 차량의 지도단속은 95년도 347건을 단속하여 6,94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금년도에는 4월말까지 154건을 단속하여 이중 관외 차량64건은 차적키로 통보하고 자동차 운송사업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관내분 90건 1,800만원의 과징금은 부과하였습니다.
  관내 44개 자동차 운수 사업체의 차고지를 월1회 이상 수시 점검 및 매 분기별로 일제 점검 실시하여 사업용 차량의 차고지입고를 강력히 유도하는 한편 운전기사들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토록 운수조합에 협조요청 하였으며 5월부터는 주정차 차량 위반에 대하여도 야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숙 주차 지도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상주차장 운영 및 불법 주정차단속 업무 등의 민·관 합작 등 체제 개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노상 유료 주차장 운영과 견인 업무에 대하여 민간 임대 위탁코자 95년도에 관계직원을 선진지에 견학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는 인부를 민간업체에 위탁관리하고는 있으나 불법주정차는 관계 공무원이 단속하고 있으며 민간 업체는 견인 업무만 전담하고 있습니다.
  부산, 인천, 대구, 광주는 주차시설 관리공단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서울을 제외한 4대 도시는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다수 민원인과의 마찰 등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사안에 대하여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면밀히 연구 검토한 후에 별도로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질문하신 박종일 의원님께서는 첫째, 사회복지관 지원 관련 문제, 두번째, 청소년 관련 문제 등 2건을 질문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관 지원 및 운영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복지관은 저소득층의 자립 능력을 배양하여 중산층으로 유도하고 지역사회 문제를 예방 치료하여 지역 사회 및 주민 연대감을 조성하는 매체로서 지역 사회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종합 복지센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문제와 직결된 사회복지관의 지원과 운영사항에 대하여 본 사업을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세밀하게 지적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구체적인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복지관마다 인건비가 지원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차이 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가 생활보호대상자 등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저소득계층의 최저 생계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한다면 사회 복지관은 일반 주민 모두의 종합복지 센터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관 사업은 주민 욕구의 다양성에 따라 다양한 기능 인력과 재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복지재원을 최대한 동원하고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사회복지관 운영지침에 의거 운영비를 보조하고 있으며 사회복지관마다 인건비가 지원 예산에서 차이나는 이유로서는 첫째, 사회복지관의 자체 부담액이 재단법인의 지원액에 따라 각기 다르기 때문이며 둘째, 사회복지관의 자체 직원 봉급표에 의하여 각각 차등 지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건비 지급 비율이 사회복지관마다 차이가 나는 이유는 종사자의 근무 연수에 의하여 책정되는 호봉에 의거 각기 차등 지급되기 때문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종사자의 인건비 지급 기준을 말씀드리면 기능별로는 관장부터 노무기사까지 여섯가지 직종으로 나누어 본봉이 다르고 경력에 따라 1호봉부터 15호봉까지 15등급으로 나누어 봉급액이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후원금을 인건비로 전용하는 사실이 있는가에 대하여는 사회복지관의 세입예산은 보조금과 사회복지관 자부담으로 크게 나누어지며 자부담은 다시 순수 법인 부담금 수입금 및 각계 각층의 후원금으로 편성되어지며 세출은 이러한 세입을 총괄하여 항목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후원금은 사회복지관 운영에만 소요되는 재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후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사실 여부를 확인 후 잘못 운영되고 있을시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지금까지 구청에서 지도·감독한 실적으로는 사회복지관의 운영 전반에 관한 지도감독은 정기와 수시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는데 정기는 연 1회 이상 정기 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는 상반기, 하반기로 구분하여 2회에 걸쳐 상반기에는 종사자의 근무자세 환경정비 사항 등 사회복지관 운영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31개 항목의 점검표를 작성하여 점검을 실시하여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건축, 전기, 소방 등 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96년도에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상반기는 6월 중에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하여 점검 및 지도할 계획이며 하반기에는 동절기인 안전사고 예방 등에 중점을 두어 점검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필요시에는 수시로 지도 점검하여 사회복지관의 기본 운영방침대로 건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구완동 관내 공원묘지 개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묘지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 주시고 구 재정 확충 사업의 일환으로 공원묘지 개발로 경영수입을 증대하고 제한된 국토의 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자연 환경을 보존한다는 차원에서 좋은 제안이라고 공감하면서 의원님께서 제안한 내용에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상 우리나라의 묘지 제도는 61년12월5일 법률 제799호로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었으나 현재는 거의 삼원화 된 상태입니다.
  특히 묘지를 구할 수 없는 저소득층은 국공유림과 사유림을 불법으로 사용하여 무정묘를 생산함으로써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공원 묘지도 포화 상태가 되어 정부의 매장제도 개선 시책을 무색하게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분산된 묘지를 집단화하고 인구증가와 더불어 묘지 공급난을 해소하며 근거리에 유사한 공원묘지가 전무한 실정을 감안할 때 공원묘지 개발은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절실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부방침도 공원묘지 공설 화장장외에 공설 납골당 설치를 권장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우리 구에서도 경영수익 사업과 묘지난 해소 차원에서 볼 때 구완동 관내 30만평 부지에 공원묘지 개발 사업에 관련된 예산 수반 수요 조사 및 조성 절차 등을 관련 부서와 협의 타당성 여부를 적극 검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낭비 현상등으로 참, 님비현상 등으로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이 첫번째 조건이 되므로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야학교 예산 지원 사항과 청소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야학교 현상은 관내에 2개소로 학생수는 40여명으로 가정주부와 직장 청소년이 반반 정도로 수강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대학생 또는 직장인들로 구성된 자원봉사자가 강의를 담당해 주고 있습니다. 야학교의 지원 현황은 95년도에는 성은야학교에 구비 620만원, 시비 200만원으로 난로, 책걸상, 선풍기, 참고 서적 교육에 필요한 비품 등을 구입 지원하였으며 한마음 야학교는 95년도5월28일에 동구에서 우리 구로 이전하였는바 실태 조사 결과 지원할 수 있는 필요한 비품이 모두 갖추어져 있어 시비만 2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96년도에는 시비로 2개교에 각각 200만원씩 지원을 하였으며 앞으로 수시로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필요시 구비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문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행 청소년 발생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수련 시설 확충, 수련 프로그램 개발, 유해환경 정화와 계도 활동 등의 강화로 청소년들의 선도와 더불어 심신 단련과 건전한 생활 진작를 위한 공간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충효 사상을 고취하기 위하여 성씨별, 씨종 유래를 새긴 조각품을 진열하는 전국 최초의 뿌리공원도 조성 중에 있으며 청소년 선도를 위한 협의체로 청소년 단체장, 관계기관 기관장, 사회저명 인사, 대학교수 등 총 망라한 청소년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오는 5월29일 첫모임을 갖고 상설기구로서 존치시켜 앞으로 청소년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로 질문하신 노영진 의원님께서는 주요한 질문 내용이 첫째, 의회기능 보강 문제 두번째, 추가경정 예산 제도와 집행 문제 세번째, 쓰레기 불법 투기 및 간이소각로 보급 문제 네번째 재정확충을 위한 경영 사업 방안 다섯번째 건설사업 전담부서 신설 및 의회 인력 보강 등 5건을 질문하셨습니다.
  이는 이정보 의원님 질문 답변시 기 답변드린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제외하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테미공원과 관련한 답변은 김성열(대흥2동) 의원님 답변시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도모를 위한 자치법규 등 관련 책자 구입 배포 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의원님들이 관련 법규 등 지식 습득을 위해 연찬하고자 하는 의지에 더욱 찬사를 드립니다.
  의회의 기본 기능인 입법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연구 노력하는 의원상을 정립하시는데 다소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우리 구 자치법규집을 확보하여 배부해 드리는 방안을 적극 노력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법률 정보지 등은 의회사무국에서 수시 구입 배부해 드릴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된 각종 건설 사업 현황 및 사고이월된 내력과 앞으로 추가경정 예산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비는 1, 2, 3회에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총 145건 118억여원이 됩니다.
  그 중 도로 67건 85억원, 하수도 53건 14억원, 하천 25건 19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 중 92건을 완료하고 도로개설시 보상 협의 지연과 수해 복구비의 국비와 시비 지원이 연말에 배정되어 절대 공기부족 27건과 기타 22건 등 이월사업은 49건이 됩니다. 그 중 96년도에 22건을 완료하고 나머지 27건에 대하여는 현재 추진중에 있으나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을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 및 사업비가 부족된 사업에 대하여 시비 및 국고보조금이 연말에 배정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시와 협의하여 예산을 편성함으로 부득이 하반기에 늦게 발주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시와 사전 협의, 예산 운영을 적절히, 적당히 조절하여 문제점을 최소화 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부터 96년도까지의 각종 건설 사업에 사용된 레미콘과 아스콘의 물량 및 소요된 예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레미콘의 사용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219건을 발주 3만3,952㎥가 투입되어 12억6,944만2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아스콘의 사용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아스콘 사용량은 총 134개 사업에 5만4,247t이 투입되었으며 이에 따른 소요 예산은 13억9,802만1천원으로 최근 3년간 레미콘과 아스콘 구입에 소요된 예산은 총 353개 사업 26억6,746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불법투기와 쓰레기 처리시설인 소각로 설치 보급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급속한 경제 성장과 인구의 도시 집중 현상 및 생활수준 향상으로 쓰레기 성장이 복잡, 다양하게 발생됨에 따라서 쓰레기 처리의 어려운 점이 점차 가중되고 있습니다.
  오염 발생원에 대한 사전 예방 및 맑고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소형 소각로의 설치 보급은 물론 주택가 공원지, 공한지 도로변 하천 등에 쓰레기 무단 투기 및 소각 행위가 완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쓰레기 불법처리 근절 대책으로 환경 신고 엽서제 및 민간자율 감시반, 특별단속반 등을 운영하여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월말 현재 174건 1,39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으나 아직도 몰지각한 일부 주민이 있어 쓰레기 불법 투기 및 소각 행위로 인한 환경 오염 피해 예방에 주민 스스로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쓰레기 처리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것은 쓰레기 발생량 90% 이상이 매립처리에 의존하고 있어 매립지 대부분이 포화 상태로 새로운 매립지 확보가 시급한 해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소각로를 설치 가연성 쓰레기를 소각 처리하여 매립지 사용기간을 연장하고 침식수 발생 예방 등 2차 환경 오염을 최소화 하고자 소각로를 설치 확대 및 보급에 적극 노력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쓰레기 소각로에 대한 문제점으로 소각시 발생되는 주요 대기오염 물질로는 매연,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등이 있으며 특히 최근 문제시 되는 염소제, 고분자 물질을 소각할 때 발생되는 염화수소와 염소, 다이옥신, 큐란 등의 오염물질에 장시간 노출시 인체에 큰 피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추진하는 공동주택과 학교등에 설치 운영중인 소형 소각로 시설에서는 가연성 쓰레기 중 재활용 가능한 제품을 제외한 생활쓰레기만을 처리함으로 인체에 유해한 유독성 물질은 배출되지 않으며 소각시설 운영시 지정폐기물을 소각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소각후 발생된 퇴분의 처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특히 환경오염방지 시설인 원심력 집진시설은 건식 집진시설로 세정수 배출에 의한 수질 오염 또한 없습니다.
  대형 쓰레기 소각시설에서는 소각시 배출되는 200여종이 넘는 다이옥신 및 큐란 등의 유해성 오염 물질이 배출되나 이에 대한 배출 허용 기준 등 법적 규제 기준이 국내외적으로 규제화 되어 있지 않으며 현재 우리 나라에서 가동중에 있는 서울 목동 대형 쓰레기 소각장의 경우 1일 처리 용량이150t 가량 소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간 다이옥신 배출량은 1.16에서 1.74g으로 현재 가동중인 우리 나라의 대형 소각시설 11개를 모두 가동한다 해도 선진국 미국, 일본의 10분의 1내지 100분의 1정도로 낮은 양의 다이옥신이 배출되는 것으로 하이스트 환경연구센터와 기초 과학 연구소가 공동, 다이옥신 농도를 측정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소형 소각로 및 기존 소각로에서 배출되는 오염 물질 등 유행성 물질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영국 호슨 대학에서 시험에 성공한 소각로의 경우는 설치 비용이 수십억원 이상의 고가로 우리 중구 재정 형편상 현재는 어려움이 있으며 설치 부지확보와 주민 민원 등 제반 여건으로 보아 당분간 이 규모의 소각로의 설치는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의 소형 소각시설 위주로 소각시설보급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 쓰레기로 인한 토양, 수질 오염 등 환경 오염을 예방하고 주민 편의 위주의 불편 없는 청소행정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소형 소각로 상지를 설치코자 설치 장소 및 이에 따른 유지관리 등을 설치 대상 공동주택 주민대표와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가 조속히 해결되면 조속히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96년도 주요 건설 사업에 대하여 공사명, 규모, 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96년도 주요 건설 사업은 총 64건 87억원의 사업비로 사업 규모는 총 연장 1만8,928m입니다.
  사업 분야별로는 도로개설 19건 49억원 도로포장 19건 20억원, 하수도 시설 13건 9억원, 하천정비 재해 대책 사업 8건 8억원, 가로등, 보안등 사업 5건 2억여원입니다.
  앞으로는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하여 주민불편 및 차량 소통을 최소화 하고 안전관리 및 부실시공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의회 기능 보강 및 건설 사업을 전담할 시설계 설치 의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행정 능률의 향상과 자치시대의 행정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탄력적인 조직 구성을 위하여 금년 4월 조직개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먼저 의회의 기능 보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 자치 실시에 따라 구의회의 위상 계도를 위하여 금년 1월1일자로 의회사무과를 사무국으로 격상시켰으나 국 이하의 하부조직에 대하여는 별도의 기구 증설이나 증원을 하지 않아 불합리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안계 설치가 필요하나 의안계 설치는 전국 기초단체의 공통적인 당면사항이며 전국 기초의회 의장단 회의에서 의회의 기능 보강을 내무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의 의회 기능 보강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생각되며 관내 5개 구청 중 유성구만이 의안계를 설치하였고 우리 구의 경우 타구청과 인력을 비교하여 볼 때 비슷한 실정이나 전문위원실 보강을 위하여 정원 조례 개정을 의회에 상정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타구의 의회사무국 인원을 보고 드리면 유성구 14명, 서구 15명, 동구와 대덕구가 16명 등입니다.
  다음은 건설 사업을 전담할 시설계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는 청사 및 경로당 체육관 등 공동 건물을 신축하고 있습니다만 노영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사업 추진부서에서 전문 기술직 공무원이 없고 부서간 업무 협조 폭주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업무의 효율적인 배분으로 각종 건설 공사를 그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수마을은 도시정비계에 담당토록 하고 한마음 생활체육관 건립과 중구노인복지회관 건립을 건축과에서 추진토록함으로서 사업 추진의 어려움을 해소한 바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시설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구 산하 건축직 및 토목직 공무원의 부서별 정원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건축직 정원은 총 12명으로 회계과에 1명, 도시개발과에 1명 건축과에 10명입니다.
  토목직 정원은 총 19명으로 기획감사실 1명 도시개발과 4명 건설과 13명 지역교통과 1명입니다.  
  이상으로 노영진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대략적으로 또는 구체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임창규  유태훈 부구청장님 잠시 답변을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장시간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의장 임창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태훈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유태훈  여섯번째로 질문하신 김성열(대흥2동)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울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내무위원으로서 첫번째 질문하신 대흥2동 김성열 의원님이 질문한 중요한 내용은 첫번째 테미공원 봄꽃 축제 관련 사항 두번째, 방범원 활용대책 세번째, 주민계도용 신문 관련 사항 네번째, 공익근무 요원 관련 사항 다섯번째, 자동판매기 관련 사항 여섯번째, 지하매설물 관련 사항 등 여섯건으로 질문해 주셨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미공원 봄꽃 축제 관련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진입로 개설과 관련한 사항은 진입로 공사는 시비를 보조받아 95년도에 토지 및 지작물 보상협의 등을 마치고 동년 12월에 공사를 착공은 하였으나 동절기로 인하여 공사를 중지한 후 해동과 함께 금년 3월2일부터 착공하여 테미공원봄꽃 축제 개최전인 금년 4월15일 포장공사를 일부 마무리하여 개통하고 금번 테미공의 진입로로서 봄꽃 축제를 이용하는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공사는 아직 완료된 것이 아니고 우선 하수도, 옹벽, 그리고 포장공사만을 마치고 나머지 부대공사 등이 남아 있어 앞으로도 추가공사로 인근 타노선의 도로개설과 함께 금년 7월31일까지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물론 공사기간 40여일 동안 본공사를 추진하면서 다소 어려움이 있었음은 사실입니다만 공사추진은 견실하게 시공코자 최선을 다하였으며 다만 미완공되거나 미진한 공정에 대하여는 남은 잔여 공기를 통하여 보완하여 완벽한 시공으로 준공할 계획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대흥2동 김성열 의원님과 임흥수 의원님, 그리고 노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테미공원 개방과 봄꽃 축제의 민간 단체 위탁 경영과 대흥 배수지와 경찰관련 시설 이전 그리고 무궁화 동산 조성 등 제시해 주신 질문에 대하여 모아서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테미공원은 보문산 준령인 대흥2동 326-54번지 일원에 15필지 8,904평이며 이 중 국유지가 7,903평이고 시유지가 931평이며 도시계획시설은 수도용지입니다.
  공공시설물은 배수시설, 경찰관서 시설물등이 있어 1950년 조성된 이후 46여년간 시민의 접근이 금지되었던 자연공원입니다.
  지난해 민선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시민의 성원으로 시비 3억원 구비 2억6,000만원등 5억6,000만원을 투자하여 산책로, 팔각정,민속물, 작은폭포, 정을 나누는 장소 등을 마련하였고 이는 여러 의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추진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원형을 훼손하지 않고 공원을 조성하여 전통의 유래로 테미공원으로 이름하여 지난4월17일 새 봄을 맞이하여 시민들에게 개방을 하였던 것입니다.
  처음 맞이한 제1회 테미 봄꽃 축제 기간동안 시민들의 성원과 높은 관심으로 축제기간 7일동안 무려 10여만명의 시민이 다녀갔습니다.
  지금은 1일 평균 5~6백명의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도심속의 시민공원으로 사랑받고 자라고 있습니다.
  그 동안 개방하지 못하였던 것은 배수지 보호차원에서 시민의 접근이 금지되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테미공원이 구민의 사랑받는 시민의 공원이 될 수 있도록 무궁화 동산 조성과 아울러 우리 꽃도 많이 심어 우리 구를 상징하는 꽃동산으로 유일하게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찰 관련 시설과 배수지 이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테미공원은 공원법에 의한 공원으로서 기능을 회복코자 도시 근린공원으로 지정해 줄 것을 지난 5월7일 대전광역시장에게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물 이설 관계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관계 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배수지 이전을 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봄꽃 축제는 민간 단체에서 주관토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금년 첫번째 봄꽃 축제는 우리 구에서 주관을 했고 모든 단체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대성황을 이루었습니다만은 김성열(대흥2동) 의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앞으로 우리 구 상징 문화행사로 정착 될 수 있도록 민간 단체 참여 등 다각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방범원 활동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범원은 지난 53년에 주민 자율에 의한 야경제로부터 시작하여 62년부터는 동 방범위원회에서 징수한 방범비로 보수를 지급하는 유급 자율방범대원제도가 처음 도입되어 시행되어 왔습니다.
  그후 89년도 국민잡부금 일소책의 일환으로 방범비 징수를 금지시키면서 당시 재직중인 자율방범 대원에 한하여 고용직으로 임명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당시 방범원은 고용1종으로 우리 구 총무과 소속하에 76명이었습니다만은 9명이 퇴직하여 현재 67명이 중부경찰서 관할 16개 파출소에 파견 방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방범원을 자치단체로의 복귀문제는 전국적인 사안으로서 중앙정부 내무부로부터 자치단체로 복귀 지도원으로 직명개정을 위한 조례개정 표준안이 시달되어 시안을 현재 작성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방범원에게 구 행정 업무를 부여할 경우 방범원들의 연령, 업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할 때 대다수의 인원이 행정 업무를 감당할 수 없을 것으로 일부 예상되어 일용직을 감소시키고 방범원을 대체 활용하는 것은 현재 판단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계속해서 연구하여 조치토록 하고 조치전에 구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로는 67명을 분석해 보면 초등학교 졸업 이상 33명, 중학교 졸업이 20명, 고등학교 졸업이 14명으로 대부분이 저학력으로써 단순한 방범활동 수행을 하였으므로 행정 능력이 없으며 이 중 고등학교 졸업 14명에 대하여는 추후 좀 더 세밀히 연구 검토하여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계도용 신문배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은 우리 구 관내 하부 조직인 통장, 부녀회장, 반장들에게 새로운 정보습득 기회를 제공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지역민을 위해 봉사하는 이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보급하고 있으나 한정된 예산으로 반장 전원이 구독하지 못하고 연차별로 윤독을 하도록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취지로 배부되고 있는 주민 계도용 신문에 대해 매년 여러 의원님들께서 부수삭감 등의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금년도 본 예산의 심의시 전년도 2,293부중 681부를 삭감한 1,612부로 책정하여 본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1,612부에는 경로당으로 배부되는 위문지 98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수년간 배부해 온 주민 계도 신문을 일시에 중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앞으로 예산 편성시 여러 의원님들과 심도 있는 심의와 협의를 거쳐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익요원 근무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배정은 구청장이 다음 해의 소요 인원에 대하여 매년 시장과 관할지방 병무청장의 사전 협의를 받아 병무청장에게 송부하면 병무청장은 복무 기관별로 소요예산 인원을 결정하여 복무 분야, 복무형태 및 수행할 의무 등을 명시하여 구청장에게 시달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구청으로 배정된 공익근무 요원들의 복무분야 변경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긴급을 요하는 산불 진화, 수해 복구 등 재난시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 일시적으로 변경은 가능하나 장기간은 할 수 없도록 규정 되어 있어 복무기관장의 재량권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문제점이 있어 우리 구에서는 지난 1월18일 공익 근무요원들의 복무 분야를 복무기관장이 수시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건의서를 대통령 직속기관인 행정쇄신위원회에 제출하여 본 건의가 채택되어서 금년 4월18일 병무청으로부터 그 심의 결과에 의한 관계 규정을 검토 개정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음을 참고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관리 뿐만 아니라 운용상의 문제점이 발견될 시에는 그 개선 방안을 수시로 건의하여 병무행정이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담배자판기에 대한 도로사용료 부과 징수현황 및 단속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도로상에 15개 사유지 21개 사유지와 도로 일부저촉 24개 등 총 60개소에 담배자판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담배자판기는 일반 상점에서 내 놓은 상품등 노상적치물과 함께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사항으로 대상물이 되겠습니다.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자판기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 현황은 15건에 389만5,000원을 부과하여 전액을 징수하였습니다. 그 동안 지속적인 계도와 정비로 도로를 무단점용하고 있는 자판기에 대하여 사유지이동 조치 15건, 실내이동 조치 14건, 자진정비 6건 등 총 30여건을 정비하였으며 앞으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는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운영하는 점포 및 영업장의 내부에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자동판매기의 설치 장소외에 설치하여 판매하는자는 97년7월1일부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7년6월말까지는 담배인삼공사와 연계하여 업주계도와 단속을 병행 실시하고 97년7월1일부터는 위반자에 대하여 계도 실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 영업장내로 이동조치 토록하여 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성년자가 자판기를 이용한 담배구입 대처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의 총 60개소의 담배자동판매기가 설치 되어 있습니다만 이중 미성년자 등이 이용시 감시가 어려운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4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담배소매인의 경각심 고취와 미성년자의 이용방지를 위하여 금년부터 소매인 지정시 영업상 유의사항으로 미성년자에 대한 담배판매금지 내용을 추가로 삽입하고 수시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려움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자판기 설치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담배인삼공사측과 협조하여 점포나 영업장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자판기의 이전, 철거 등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만 기 설치된 자판기의 단계적인 정비가 불가피한 실정으로 지난 해 9월1일부터 제정 시행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하여 옥외설치 자동판매기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지는 97년7월1일 이전까지는 완전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매설물 종합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도로에 매설된 지하매설물은 전기, 통신, 도시가스, 상수도 그리고 하수도 등이 있겠으나 이에 대한 지하매설물 관리는 각 해당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매설하기 위한 도로굴착허가에 대하여는 20m이상 도로에는 시에서 20m미만 도로는 우리 구에서 굴착 허가를 받아 매설하고 있습니다.
  도로굴착 허가를 위하여는 연 2회 이상 도로굴착 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전 심의를 통하여 도로법에서 규정한 포장 후 3년이 안된 도로와 중복 굴착 등을 사전 검토하여 굴착허가를 하므로써 무질서한 도로의 굴착과 예산 낭비를 사전에 방지코자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매설물 관리도면은 각 관리부서에서 작성 관리하고 있으나 이를 통합한 지하매설물 종합체계도를 대전광역시에서 용역을 실시, 종합체계도는 물론 전산화 작업이 추진 되고 있어 앞으로 우리 구에서도 이와 연계 전산관리 해 나아갈 계획임을 아울러 답변 올리겠습니다.
  질문 순서 일곱번째로 박희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내무위원님으로서 두번째로 질문하여 주신 박희삼 의원님께서는 그 주요 골자 내용이 첫째, 미개설 도로 추진대책 두번째, 세입 감소에 따른 97년 예산 편성 대책 세번째 교육비 지원 관련 사항 네번째, 수자원대책 등 4건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중 이정보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중복된 소방도로개설은 기 답변드렸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세 감소 추세에 따른 97년도 세입감소에 대한 대책을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구세 부과업무 현황은 96년도 목표액은 161억9,700만원으로 95년도 목표액 161억6,500만원 대비 103%가 증가하였습니다.
  1월부터 4월까지의 실제 부과액을 95년도와 96년도로 비교하여 보면 96년도 부과실적은 24억900만원으로 95년도 부과실적 21억4,000만원 대비 113%로 증가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부과내용을 분석해 보면 박희삼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종합토지세가 올해부터 개별공시지가에 적용비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었습니다.
  95년도에 대비 총과표가 인상되지 않는 수준에서 종합토지세를 부과해야 함에 따라 과다한 세수 감소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또한 주민의 조세부담도 감소하는 범위내에서 평균 현실화율을 32.4%로 잠정 결정하여 0.4% 하향조정한 종합토지세 과표를 산출 결정코자 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구 종합토지세 예상 세수 감소액은 3,9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정부 제3청사 입주 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대형 건물의 신축과 사치성 재산의 중과, 지목변경 등으로 인한 세수 증가를 감안하면 전년도 대비 세수 감소는 별로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대형 건축물의 신축 등으로 인한 사업소세 증가가 예상되고 면허세도 역시 자연증가 현상으로 소폭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되면 구세 총 부과 예상액을 살펴보면 세수감소는 거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적인 지방세 제도의 홍보와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세원발굴에 만전을 기하여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육 경비 보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총등학교 23개교, 중학교 13개교, 고등학교 14개교 등 총 50개교가 있습니다.
  이 중에 중·고등학교는 학교 급식을 미실시하는 한편 초등학교 23개교 중 16개교는 급식을 실시하고 있고 급식 시설이 미 설치된 7개교에서도 급식을 위해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식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초등학교의 급식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1억8,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나 이 중 교육청에서는 7개교에 학교당 6,000만원, 총 4억2,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학교당 부족분 1억2,000만원 등 7개교에 8억4,000만원에 대하여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거 학교후원회 등을 구성하여 자체 조달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 경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로써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 제11조 5항 및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으로 학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 제11조 1항 2항에 의거 광역시에서 시세의 1000분의 26과 담배소비세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토록 되어 있고 현재 부담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 3의 보조사업승인의 제한에 지방세 총액이 당해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 보조를 제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 재정형편상 지방세의 총수입 168억원은 인건비 170억원을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규정상 교육경비 보조는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5월 14일 관내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들과의 간담회시에도 학교 급식비 지급이 사실상 어려운 점을 명확히 밝힌 바도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교육경비가 민간차원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수자원 대책 등 시민급수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구 구민에 대한 급수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근본적으로 저희 구 소관이 아니고 시 상수도 사업본부의 업무로서 현재 시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2031년도의 대전시 인구를 300만으로 추정하여 장기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시 상수도 본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급수 문제가 원활히 해결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자원 관리 대책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대전 시민의 급수대책으로 향후 2031년도에 대전시 인구가 300만으로 확대될 것으로 추정하여서 2001년, 2006년, 2011년, 2031년으로 목표 연도를 세분하여 용수공급대책을 수립하였고 현재는 2001년을 대비한 대책으로 인구를 165만명으로 추정하여 1일 30만t 규모의 석봉정수장 건설 계획을 수립하여 1,100억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60만t의 생산량과 30만t의 생산량을 합하면은 90만t이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 이 공사가 완공이 됐을 경우에는 예비 비상 상수도 물 자원이 5만t내지 8만t의 비상급수 시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상수도 물 걱정은 시민이 딴 도시에 비해서 덜 해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광역 상수도 사업은 구 차원에서 주도해 나가는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순서 여덟번째로 하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은 첫째, 재래시장 개선대책 두번째, 구 조폐창 부지 활용 관련 사항 세번째, 건축 허가시 도로사용료 관련 사항 네번째, 유천2동 청사부지 문제 등 4건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순서에 입각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래시장 안전 문제와 개발 대책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용두시장을 비롯하여 4개의 재래시장이 있습니다만 하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건물의 노후로 화재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산재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가스, 전기 등 안전 취약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최근 백화점과 할인점 등 대형 유통업체의 진출 확대와 유통시장 개발 등으로 재래시장의 고유 상권이 점차 위축 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재래시장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발전의 구심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시장 기능의 활성화를 위하여는 재개발 사업의 추진이 적극적이고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시장재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시장 내 재산 소유자의 5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이루어지고 이어서 지난해 12월 공포된 중소기업의 구조 개선 및 경영안전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금년 하반기 시행하게 될 대전광역시 재래시장 개발지원 계획에 포함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앞으로 시 관계 부서와의 긴밀한 협조하에 단계적인 개선 방안을 강구하면서 화재등 대형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청결한 위생관리로 안전한 음식물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방서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철저한 관리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 조폐창 부지 관련 대책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의회 정기회에서 한마음 생활체육관 건립과 중구 노인 복지관 건립의 필요성을 공감하시고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생활체육관 건립비 10억원과 중구 노인복지회관 건립비 4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년 1월부터 실시 설계 용역을 착수 금년 3월말 설계 완료하여 사업 추진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성건설의 갑작스런 부도로 인하여 법정 관리 상태에서 제3자 인수관계 등으로 공원 조성 시설 결정이 늦어져 사업 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기 사용 승낙된 부지 19,834㎡에 대하여는 우성건설의 부도와 관계 없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당초 계획에 다소 차질이 있었지만 금년 5월13일자 한일그룹에서 인수 결정되어 사업 추진이 빠른 시일내에 정상화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한일그룹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내 부지 확보와 동시에 시에서 공원 조성시설 결정 승인을 조속히 받아 공사 추진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기준 및 사용료 부과 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 허가는 건축주가 건축공사에 관련하여 필요할 때 건축허가 신청서에 표시하면 건축법 제8조 제5항 제8호에 의거 일괄처리되는 사항입니다. 그에 대한 지도감독은 건축물의 준공때까지 하고 있으며 준공검사시에 이상 여부를 확인 준공 처리하고 있습니다.
  일반 소형 건축 현장에 대한 도로점용은 수시로 건축현장을 확인 교통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소의 면적에 대하여 실측하여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교통 및 보행자의 불편이 없도록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로 점 사용의 허가기준은 도로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점용의 장소를 면적, 점용기준, 시설의 구조, 시공방법, 시기, 복구 방법 등을 기재한 민원 신청으로 현장을 답사 후 허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로 점 사용료 부과징수현황은 4월말 현재 71건에 5,649만2,000원을 부과하여 자진납부로 100%의 실적을 거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로 점용 허가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끝으로 유천2동사무소 청사부지 관련 사항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유천2동 사무소 신청사 부지는 현청사의 노후 협소로 증가되는 행정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어 부득이 신청사 부지를 매입하였으나 일부 주민의 이전 반대가 있어서 해당 토지를 행정 목적과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고려한 사업으로 첫째, 푸르고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을 위한 공원조성 둘째, 생활체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다목적 체육시설 설치 셋째, 자치단체 자주 재원 확보를 위한 사무실 신축 임대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넷째, 기타 사업 목적 또는 경영수익사업을 고려하는 등으로 이들 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해당 부지를 최대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좋은 시책 방안을 적극 제시해 주시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홉번째로 최시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의 주요 골자는 사정지구토지구획 정리 사업 관련 사항, 문화동 군부대 관련 사항 셋째번째로 농가지원 대책등 3건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 중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관련사항은 구청장님께서 기 답변드렸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한 답변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동 1-3번지의 일원의 군부대 이전과 관련하여 먼저 그간에 추진한 사항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도심지에 군부대로 인하여극심한 교통체증이 유발되고 있고 특히 도심발전의 큰 장애 요인이 되고 있어 계획적인 도시개발로 공공시설의 확충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 절실하여 그간 93년6월부터 국방부와 관계부대에 4차례에 걸쳐 직접 방문 또한 공문으로 군부대 이전을 강력히 건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군부대 이전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고 향후 부대 이전 계획이 있을시 우리 구와 별도 협의할 계획이라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구민의 절실한 여망과 공동화 되고 있는 도심의 균형적인 발전 및 장기적인 지역 개발 차원에서 군부대의 이전 불가피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으며 시청 등 관계 기관에 건의서를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아울러 군부대가 이전 될 때에는 중장기계획의 일환으로 군부대 부지를 행정용지, 공원용지, 주택용지, 근린생활시설 용지 등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주민의 여망에 따라 도시 재정비 계획에 반영하도록 건의함과 동시에 국방부 등 관계 군부대와 적극 협의하여 군부대가 조속 이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농가지원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농촌지역의 농업소득 증대와 영농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가시적인 지원대책 강구가 필요하다는 질문에 대하여 공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 중구는 대전의 중심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전체면적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많은 농촌 지역이 산재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금년도에 농업용수시설 확충을 위하여 1억3,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보수, 개보수를 비롯하여 3개소에 중형관정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섯개 농가에 7,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비닐 반자동온실을 공급한 바 있으나 지원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농가의 여망이 무엇이고 행정기관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조사하여 내년도 당초 예산에 시 구 예산을 투입하여 가시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세농가에서 지원을 희망하고 있는 소형관정 개발 사업 추진 등은 구 재정 여건을 최대한 감안 추경예산 편성 지원 방안등을 모색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창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들께서 구정질문을통하여 구정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표명하여 주신 내용은 구정을 잘 수행하여 달라는 주문사항으로 알고 알찬 구정을 수행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답변 내용 중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겠으나 의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 내용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창규  유태훈 부구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구정질문을 통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구정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셨고 또한 구청장 및 부구청장으로부터 이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답변 내용중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나 또는 미진된 분야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시고자 하는 의원이 계셨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충질문을 내일 실시토록 하겠으니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기연장의건 
  (의장 제의)

(14시18분)

○의장 임창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건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번 제42회 임시회기를 연장코자 상정된 것입니다. 본건은 금번 회기 중 여러 의원님들께서 구정업무에 대하여 많은 질문을 해 주셨고 또한 이에 대한 집행기관 측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답변 내용에 대한 의원님들의 보충질문과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96년5월21일부터 5월22일까지 2일간 회기를 연장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6년5월21일부터 5월22일까지 2일간 회기가 연장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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