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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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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중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2월 11일 (월) 14시


  1.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2. 1.의사계장보고
  3. 2. 구정질문
  4. 3. 9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5. 4.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의사계장보고
  3. 2. 구정질문
  4. 3. 9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5. 4. 휴회의건

(14시02분 개의)

○의장 임창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중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계장보고 
○의장 임창규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상옥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의장 임창규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2. 구정질문 
  (답변)

(14시05분)

○의장 임창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2일간에 걸쳐 여덟분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구청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성환 중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청장 전성환  존경하는 임창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11월25일 제40회 중구의회 정기회가 개의되어 그동안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를하여 주시고, 또한 행정감사를 통하여 구정의 여러부분을 면밀하게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강종호 의원님을 비롯한 여덟분의 의원님께서 구정발전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질문을 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데 의원님들의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고 중복되거나 연관성있는 질문을 모아서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질문하신 강종호 의원님께서 자율방범대 활성화대책 불우이웃돕기 지속전개, 보문산 보존 및 종합개발계획, 보문산주변 최고 고도지구 제한구역 지정개선 등4건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자율방범대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는 1990년5월 정부의 범죄와의 전쟁 선포 이후 25개대 472명에 자율방범대를 조직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 동안 자율방범 활동에 내실을 기하기위하여 초소설치와 실비보상 성격의 야식비, 초소운영비, 용품구입비 등을 90년부터 현재까지 약 1억7,600여만원을 지원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자율 방범대원들에 생업종사 등으로 활동 상황이 점차 미비하여 활동비 지원도 점차 감소하게 되었던 점도 사실입니다.
  또한 94년도 10월에는 지존파 살인 사건과같은 엽기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가 자행되되면서 내무부 지침에 의하여 시민자원 경찰을 구성하였습니다만은 이 또한 활동실적이 지극히 저조한 상황에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회 불안요인을 제거하고 사회안정을 위하여 우리 중구에서는 자율방범대의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앞으로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활성화 대책은 첫째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우리 관내에 69명의 방범원과 연계하여 운영해 나가고 둘째는 자율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자율방범대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으며 셋째는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조직은 자율적으로 조직을 재정비하거나 별도 방안으로 지역 실정과 여건을 따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범활동은 지역안정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앞으로 계속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우이웃 돕기운동 지속전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거택보호자 693가구, 자활보호대상자 1,506가구 등 총 2,199가구의 생활보호 대상자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과거에는 불우이웃돕기 창구를 설치하고 성금을 접수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많은 지원을 한 바있습니다.
  그러나 94년7월16일 내무부와 보건복지부로부터 불우이웃 돕기 창구에 대한 폐지 지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의 불우이웃돕기 창구를 부득이 폐지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불우이웃 돕기 창구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어려운 이웃에 고통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설맞이, 현충일, 중추절 등에 불우이웃돕기를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어려운 이웃을 도와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문산 보존 및 종합개발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문산은 강종호 의원님, 임헌덕 의원님께서 동일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모아서 일괄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보문산은 산수가 수려한 매우 아름다운도시공원입니다. 그러나 공원진입로를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가장 낙후된 공원임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보문산공원은 1965년10월13일 도시자연 공원으로 지정된 대표적인 대전의 명소로서 우리 고장에 유일한 공원입니다.
  471만평 규모의 보문산 규모의 1982년12월2일자로 종합개발 계획이 시에서 확정되어 년차별로 개발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문산 공원의 관리청은 대전광역시로서 보문산 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 보문산 지구내 모든 시설물을 관리함은 물론 종합개발계획의 수립 권한도 시에 있으나 그동안 우리 관내에 있는 시설물의 종합개발 관리에 대하여는 능동적으로 수차 시에 건의한 바는 있습니다.
  앞으로 보문산이 훼손되거나 종합개발이 지연되는 사항은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구 차원에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치토록 하여 보문산이 시민의 휴식처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보문산 공원내에 주택, 토지 등이 재산권 제약에 따른 불편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구내에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납부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재산세는 312건에 48만원, 종합토지세는 1,415필지에 940만원으로 또한 재산권 재해에 따라 종합토지세는 중구 세감면조례에 의해서 50%를 현재 감면해주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만, 안타까운 점은 보문산 공원의 개발관리 운영권이 시에 있고 우리 관내에 있으면서도 우리 중구청 마음대로 개발, 관리하지 못하고 시 당국에 건의 정도에 그치고 있다하는 점입니다.
  그러나 시에서 개발·관리·운영하게 되면은 그만큼 시비 투자가 우리 지역에 투자된다는 점에서는 우리 중구의 투자비를 줄일 수 있다는 잇점도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보문산 주변 최고 고도지구 지정개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문산 주변 최고 고도지구 지정은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8조에 의거 대전광역시장이 94년6월24일 최고 고도지구를 결정고시한 바 있습니다.
  지구 지정 현황은 옥계지구등 2개 지구는 3층이하, 보문지구등 6개 지구는 4층이하, 부사1지구등 7개 지구는 6층 이하, 문화1지구등 3개 지구는 10층 이하 등 총18개 지구로 분류를 하여서 지구 별로 최고층수를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휴식공원인 보문산 주변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며 조망 차단으로 인한 녹지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고도지구 지정은 필요하나 지구별로 획일적인 고도지구 지정으로 주민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 대지별 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점은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보문산 주변 고도지구 내에는 20년 이상된 기존의 노후 아파트가 문화동 공무원아파트, 석교동 제일아파트, 남양아파트, 부사동 민영아파트, 사정동 효성연립 등이있으며, 이중에서 문화동 공무원아파트는 재건축 종합인가를 획득하여 재건축을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기타 아파트는 95년8월10일 전문가의 안전점검 결과 일부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동 공무원아파트의 경우 현재 최고 고도지구로 인한 층수제한으로 조합원의 자부담이 증가되고 사업승인이 결여되어 진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변에 영진로얄맨션, 계룡아파트 등 15층의 고층아파트에 둘러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5층이하로 건축토록 제한한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현재 지구별로 획일적으로 지정한 고도지구를 대지별로 지형지표면,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한 세분화 된고도제한으로 보완하여 규정할 수 있도록 지난 11월17일자로 시에 건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해서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질문하신 김성열(대흥 2동) 의원님의 동청사 및 경로당의 다목적활용, 공영장의 예식장 설치 운영, 가로수 은행나무의 효율적인 관리, 서대전광장 관리개선, 유등천 상류 종합개발계획 등 5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동사무소 청사 및 경로당의 다목적 활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동청사 25개소와 경로당 92개소가 있습니다. 동사무소의 평균 169평이며 경로당은 28평 규모로 건축되어있습니다. 기존의 동사무소는 행정 목적에필요한 규모로 건축되었으며, 경로당 또한노인들의 여가공간 확보를 주된 목적으로 건축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신축되는 동사무소와 경로당은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능률적인 행정수행과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복합건물을 신축하여 시범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장의 예식장 설치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사무소 회의실을 이용한 예식장설치입니다. 중구 관내에 유료 예식장으로는 19개소가 있고 무료예식장으로는 문화 2동사무소를 비롯하여 동사무소 회의실 6개소, 마을금고 회의실 4개소, 복지회관 등 5개소, 모두 15개소가 있습니다.
  기존의 동사무소 회의실은 협소하여 예식장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이 있으나 앞으로 신축되는 동사무소는 주민복지 차원에서 무료 예식장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동의 실정에 따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무료예식장 운영확대는 기존 유료예식업체와의 마찰을 가져올 수가 있으므로 모든 동사무소로 확대하기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수요공급에 타당성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앞으로 각 동의실정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의업소 직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의업소는 94년7월7일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시행령 제7조에의거 누구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장의용품은 시장 어디에서나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독점형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구에서 장의업소를 직영할 경우에는 영세한 서민에 호구지책을 막는다면서 기존의 업자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신중한 시장조사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지금 당장 시행하는 것 보다는 시민의 여론과 타당성등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장의업소의 횡포나 부당한 사항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철저하게 행정지도를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중 은행나무의 효율적인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1만6,000본의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 중 은행나무는 중앙로, 선화동 주변 등에 4,800본이 식재 돼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은행잎은 단풍이 들기 전에 채취되어야 약효가 있기 때문에 은행나무 가로수를 단풍이 들기 전에 나무잎을 채취할 경우에는 가로수로서의 기능상실로 시민들의 반대의견이 우려되어 현실적인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은행은 4,800본에 은행나무 중 약300여본에서 결실되고 있으나 자동차 매연및 각종 도심공해에 오염돼 있을 뿐만 아니라 종실 채취로 인하여 수명의 수용 파괴와 교통 흐름의 장애 뿐만 아니라 경제성 또한 떨어져서 채취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밝혀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김성열(대흥2동) 의원님과 이헌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대전광장 관리에 대하여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전 시민공원은 국유지 85평, 시유지 3,470평, 효성그룹 소유 6,030평 등 1만여평의 부지에 시비 9억원, 구비 8억원 자부담3억원 등 20억원을 투자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효성그룹의 소유가 6,030평으로 전체의 58%에 달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관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난 5월 야외공연장을 시비로 건립하여 우리 구로 관리 전환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 서대전광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 소유의 재산권은 우리 구로 양여하나 관리비를 지원 받는 방안을 시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본 공원 중에 사유지가 58%에 달하고 있어 사유지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잠정적으로 우리 관내의 잔디공원이라는 차원에서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서대전 공원내 조경수목은 1,300여본으로 그중 일부가 고사되었으나 하자기간중에 있는 수목은 시공업체로 하여금 이미보식을 완료하였으나 일부 고사목에 잘라낸 흔적은 그루터기 제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아 있는 흔적으로 이 제거된 그루터기도 모두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서대전 광장은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광장으로 시민들의 나무를 사랑하는 인식부족으로 기존의 조경수가 일부 훼손되거나 고사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서대전 광장이 도시 미관을 저해하지 않고 시민의 공원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등천 상류 종합개발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 관내에는 대전천과 유등천이 있으며 대부분 정비가 완료되었습니다만은 유등천 상류지역은 안영교에서 침산동 지역은 아직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본 하천은 안영유원지를 비롯한 우리고장 대전에서 가장 으뜸가는 천혜의 경관을 갖춘 곳으로 매년 여름철이 되면 수십만의 시민들이 찾아 오는 대전의 유일한 유원지인 것입니다.
  그동안 이 지역을 종합 개발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으나 종합개발계획조차도 수립되지 못하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시점에서 우리 구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인 종합복지시설인 가칭 실버토피아와 연계하여 온 가족이 이용하고 즐길 수있는 뿌리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뿌리공원을 조성하게 되는 잇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천혜의 경관을 갖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는 보문산 종합개발 계획에 4개 집단지구 중 관음지구 개발구역과 연계한 개발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셋째는 뿌리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대상지에는 하천부지 4,100평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면은 안영유원지에서 침산리까지의 하천부지내에 하천개설을 모두 끝내게 되면은 약 5만5,000평의 하천부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국유지를 그만큼 우리는 무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잇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영 유원지에서부터 침산리까지개발의 여건이 무한대로 높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바로 이것이 뿌리공원에서 시작이 된다면은 그 많은 땅을 우리가 향유할 수있다는 잇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이 지역이 개발되지 않을 때에는 4,100여평에 국공유지는 미개발 상태로 사장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넷째, 이 지역의 하천에는 양질의 골재가많이 있습니다.
  이 지역을 개발하면서 발생되는 천혜의 부존자원인 양질의 하천골재를 처분한다면은 8억 내지 10억원 이상의 수입을 올릴 수있다는 전문기관의 용역결과 보고서가 나와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째, 사업목적이 좋기 때문에 중앙으로부터의 국고보조금 또는 시비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좋은 곳입니다.
  이미 이 지역의 개발사업비로 특별교부세 2억원이 교부될 수 있도록 확정된 상태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추가로 더 많은 국고보조금을 받을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 중에 있으며 실무적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어떠한 사업목적이 있어야만이 시비 또는 국비를 받아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수 있지만은 사업의 목적이 없다면 무조건 국비 또는 시비를 달라고 할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좋은 여건하에서의좋은 사업 목적을 세운다면은 충분히 중앙 또는 시로부터 많은 예산을 획득해 가지고서 우리 지역에 많은 투자를 가져올 수 있는 잇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 지역을 뿌리공원으로 조성하게 되면은 가칭 실버토피아와 연계하여 노소가함께 어우러지는 전국적인 명소가 되는 으뜸가는 휴양지가 될 것이며 자연적으로 하천도 정비가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공원시설 계획등은 여러 의원님들과 앞으로 상의하여 처리하여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남부순환도로의 노선변경 문제입니다.
  그동안 수차에 걸쳐 한국도로공사와 실무적으로 협의하고 지난 10월30일에는 구청장을 비롯하여 관계관과 의회 시민대표가 직접 도로공사를 방문하여 도로공사 사장과 관계간부들을 면담한 바 있습니다.
  면담결과 우리 중구에서 주장하는 변경노선의 타당 여부를 기술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현지에 나가서 직접 경계측량 등을 하라는 도로공사 사장이 관계부서에 지시된바 있습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저희 구청에서는 이미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측량과 설계 등을 실시하여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백보 천보를 양보하여 현재노선으로 시공된다 하더라도 완전 투시형에 박스형 도로를 개설하겠다는 도로공사측에 확약에 따라서 우리가 우려하는 소음 공해등의 문제점이 뒤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진척된 것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협력하여 주신 결과로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어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밖에 뿌리공원의 상류지역인 침산동에 이르는 지역은 자연 경관을 최대한 살려 년차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유등천 상류 종합개발이 완공되면 획기적인 지역사 발전은 물론 명실공히 대전제일의 사랑받는 시민의휴양지로서 자리잡게 될 것이며 경영수익사업을 통한 지역개발의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바 큽니다.
  다음은 박희삼 의원님께서 행정능률 극대화를 위한 조직개편, 생활민원 신속해결을 위한 경영행정도입, 지역개발 사업비 투자확대, 구청사 이전대책 등 4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행정 능률 극대화를 위한조직개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의 주요내용인 건설분야 조직보강입니다.
  우리 구에 토목직 공무원은 현재 20명으로 다른 구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매년 예산규모가 커짐과 더불어 건설분야에 행정수요도 점차 증가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해 우리 구에서는 지난 9월부터 인력진단을 실시하여 조직개편을 위한 준비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개편은 시청과의 연계성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문제로 시의 조직개편의 사항을 보아 가면서 이와 연계해서 검토할사항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개설시 보상협의를 동장에게 위임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각종 도로 개설공사시 주민과의 보상협의 지연으로 공사가 지연되거나 이월되는 사례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도로개설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로개설은 편입지역 주민의 절대적인 동의가 필요하며 주민의 동의가 있는 곳부터 사업비를 계상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보상협의를 동장에게 위임할 경우 보상한 현황설계가 완료된 후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와 등기이전등 기술적인 문제가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인력이 소요되므로 인력보강 없이 위임할 경우 어려움이 많이 있을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희망하는 동장이 있을 때에는 앞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요원의 통합관리 문제입니다.
  우리 구 환경관리요원은 구에서 관리하는 가로청소원 143명과 각 동에 배치한 대역인부 53명 등 총 196명이 있습니다.
  그동안 구에서 관리하는 인력은 가로청소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동에 배치된 대역인부는 재활용품 수집과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환경 관리요원을 모두 동에 배치할 경우에는 한밭문화재와 같은 각종 문화행사시와 동절기 김장쓰레기 수거 등과 같이 특별청소가 필요한 시기에 작업요원을 기동 배치하기에 매우 어려움이 예상이 된다는 점,또 각종 사고와 질병 등으로 결원이 될 경우에는 대체인력 확보가 어려워 예비 인력을 확보해야 되므로 환경관리 요원 충원이 불가피하며 오히려 인건비 지출이 늘어날 우려가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우리 구 소속 환경관리 요원은 전국연합노조 중구청 청소원 노동조합 소속으로 정부측과의 사전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존중하는 뜻에서 명년 3월부터 시범동을 지정하여 통합운영을 해 본 후에 확대운영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생활민원 신속해결을 위한 경영행정 도입입니다.
  생활민원은 가로등 수선, 도로 및 하수도파손, 도로의 무단 방치물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전화신고와 관내 순찰을 통하여 접수되는 가로등 보수원 3명, 도로 기동봉사대 8명, 하수도 청소원 8명 등 가로기동봉사대가 신속히 출장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95년도에도 6,000여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활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관내순찰을 확장하고
  가로기동 봉사대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주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도 하수도 뚜껑,가로등 자재등을 일괄 구입하여 가로기동봉사대원이 즉시 보수하고 있으며 예산회계 지출이 필요한 사항은 아무리 적은 사업비도 예산회계법에 의거해서 집행하도록 규정돼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사업비 투자배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우리 구의 총 예산안은 총규모 840억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721억원 특별회계는 119억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투자사업비는 233억원으로 전체예산의 32.4%로 95년도의 241억원보다 약 3%가 감소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96년도에 봉급 등 인건비가 인상이 되고 징수과 증설로 인한 수용비 중에 관서운영비 증가로 경상적 경비가 95년도에 대비해서 약 5.6%가 증가되고 한정된 재원에서 경상비가 되다보니 상대적으로 투자비가 약간 감소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96년도 우리 관내에 직접 투자되는 국비, 시비 사업 등을 모두 취합하여 볼때 총 투자사업비는 483억원으로서 오히려 95년도 377억원보다, 105억원이 약 7.5%가증가되었습니다.
  또한 96년도에 증액된 경상적 경비도 일련비, 사무관리, 기관운영 등 경직성 경비입니다만은 이의 집행도 최대한 절감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주거환경개선 투자사업비나 소방도로개설 같은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것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생활체육관과 중구노인회관의 건립은 그동안 구청장의 입장에서 중구 구민의 생활체육시설과 중구노인들에 복지회관을 마련하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한 결과, 구조폐청 부지에 건립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약속을 받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구조폐청 부지는 평당 공시지가가 165만원으로 부지가격만도 수십억원을 상회하고 있어서 만약에 노인회관을 건립하지 못 할경우에는 대상 부지의 사용이 실효될 수 있다는 점을 보고를 드립니다.
  생활체육관은 구조폐청 부지에 400평 규모로 건립할 예정이며 중구 노인회관은 200평 규모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시민의 체육진흥과 노인들의 큰 기쁨을 줄 수 있는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서 한가지 가첨해서 보고 드릴 것은 주거환경 투자문제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이것은 나중에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사 이전 문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사는 부지 1,369평 연건평2,117평으로 1965년 건축된 구 대전시립도서관 건물로, 건물이 노후되고 증축 또한 한계에 도달하여 청사공간의 부족으로 주차문제는 물론 주민 행정 서비스 제공이 미흡하고 근무 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조속한 청사 이전 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민선구청장으로 취임 후에 첫번째 질의에서 청사문제가 거론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보고드릴 적에는 청사는 세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번째는 시청 부지를 이전하는 방법, 두번째는 시립국악원과 현재의 위치를 고수하는 방법, 세번째는 제3의 장소로 이전하는방법 등이 있습니다.
  제3의 장소로 이전하는 방법은 막대한 부지의 매입비와 또 여기에 따르는 교통문제등등이 거론 되고 또한 시민의 정서 문제가 결부되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되고 부득이 시청사 부지와 현재 위치고수문제 두가지로 집약이 되겠습니다.
  구의 청사를 시청사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시청사의 이전계획과의 긴밀한 상관 관계가있는 사항입니다.
  시청사를 둔산청사로 이전하기 위해서 95년3월 공사를 착공해서 98년말 입주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사진척으로 봐서는 금세기말에 가야만 잘해야 입주가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시청사는 둔산 지역의 대지가 2만여평에 지하 2층, 지상 22층에 연건평 2만6,000평 규모로서 총 1,162억원을 투자하여 청사를 현재 건립중에 있습니다.
  시청사를 둔산청사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획득해야 되고 또 94년3월26일 시의회의 의결로 현 시청사부지 3,690평을 4억원에 매각하여 신청사 신축자금으로 충당하기로 확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95년도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시의회 정기회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하여 현시청을 매각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구청사를 시청사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시청사 매각에 따른 400억원 정도의 자금 확보 계획이 선행 되어야 할 문제로 우리 구가 유상으로 매입할 경우 구의 재정 형편상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차선책으로 시립국악원 부지를 양여받아 구청사를 건립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시에서는 신청사 재원확보를 위하여 현재 시립국악원
  부지마저도 매각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급기야 우리구에서 이에 대한 조속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에는 청사 확보는 매우 어려운 여건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서 긴급히 시에 국악원 부지를 양여받을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따라서 가장 현실성 있고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된 방안으로 시립국악원 부지 780평을 양여받아 현재의 구청사 부지 1,369평과 합해서 2,149평의 부지를 활용하여 관상복합 건물을 신축하고 현 구청 부지 지하에 대형 주차장을 설치하여 주민의 주차난 해소는 물론 지상에는 시민의 휴식 공원을 조성하여 활용할 경우에는 매우 이상적인 구청사를 만들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 경우에 여러가지 문제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대도로변에 위치하지 않고 뒷골목에 위치하여 진입도로가 좁다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시청 도시계획 실무협의를 이미 마친 상태로 진입도로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이미 수립해 놓고있습니다.
  둘째, 청사부지가 현 청사부지 1,369평과 시립국악원 부지 780평을 합한다 하더라도 2,149평은 다시 좁다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시립국악원 부지는 상업지역입니다.
  때문에 대지 이용률을 최대한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축하고자 하는 청사는 현재의 구청사나 시청사와 같은 재래식 건물이 아니라 최신형 고층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 잇점이 있으므로 이 문제도 해소될 수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현재의 중구청사는 대전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용이합니다. 중구지역 이외에 여타지역 개발로 인한 도심공동화의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주변 여건을 감안할때 구청마저도 변두리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주변 상권이 쇠퇴될 우려가 있어현 위치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중구청은 은행동, 선화 1,2,3동, 용두 1,2동, 대흥 1,2, 3동, 문화 1,2동 대전의 중심권역을 카바하고 있는 중심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무리 좋은 위치라 하더라도 저 변두리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면은 시민의 정서상 또 중심 상권의 쇠퇴가 됨에 따라서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중구는 상업문화 도시지역입니다.
  상업문화 도시에 그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중심권에서 중심 지역을 벗어나지말고 여기에서 중심을 잡아서 앞으로 계속발전시킬 수 있는 모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할때 시립국악원 부지를 조속히 확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고 이점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님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헌덕 의원님께서는 예산편성의 적정성,보문산공원내 건물 지방세 감면, 식품모범업소 지정령 개선, 토지 및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 개선, 위생업소 과징금및 과태료 구수입 방안 등 5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예산편성의 적정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세입·세출 결산등에 의하면은 일반회계 전체 불용액은 131억2,000만원이며 예산편입 대비 19.3%로서 불용액이 다소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불용액 대부분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집행잔액 등으로서 불용액은 익년도에 가용적으로 재활용되는 재원입니다.
  앞으로 예산집행사항을 점검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96년 예산안의 시책구상을 위하여 VTR 제작 및 구정홍보물 제작비를 기획감사실에 편성한 것은 구정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각종 시책구상 자료에 VTR 제작과 종합적인 홍보책자 등을 제작하여 내방객과 외국과의 자매결연시 구정을 널리 알리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계상된 예산으로 낭비없는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식품 모범업소 지정운영 개선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범업소 식품위생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범음식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식생활 문화개선협의회에 추천을 받아 허가 관청에 시설 기준에 적합한 업소에 대하여 엄격히 지정하고 있으나 현재 지정업소는 116개소입니다.
  모범업소로 지정받은 업소는 각종 행정자원인 모범 음식점 운영관리 지침에 의하여 상수도 사용료 30%를 시비와 구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범업소 지정은 대형업소 및 영업실적이 높은 업소만 지정받는 것이 아니고 업소가 작더라도 시설이 깨끗하고 종사자 개인 위생관리는 물론 친절한 업소는 모범업소로 지정이 가능한 것이며, 모범업소 지정운영에 대하여는 계속 개선점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장 및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개선입니다.
  통장이나 새마을 지도자 자녀중 재능은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어려운 학생 중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나 예체능 특기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통장 또는 새마을 지도자의 사기를 앙양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장학금 지급기준을 말씀드리면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은 새마을 지도자와 부녀회, 새마을 문고지도자 등 광범위한 새마을 관련단체의 자녀를 대상으로 대전광역시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시비, 구비, 각각 50%의 재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장자녀 장학금은 중구 통장자녀장학금 조례에 의해서 관내에 통장자녀 중에서 대상자를 선정해 전액 구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 대상자가 상이하고 지급재원이 다를 뿐만 아니라 장학금 대상자 선정 기준이 되는 조례와 시·구 조례도 서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고 현실적으로 통합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같이 통장과 새마을 지도자를 겸임하고 있는 경우에는 선발하는 과정에서 엄격한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중복 지급 되지 않도록 철저히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과징금 및 과태료를 구 수입으로 전환하는 문제입니다.
  관내 위생업소는 공중위생업소 1,779개소 , 식품위생업소 5,778개소 등 총 7,557개소가 영업하고 있습니다.
  과징금은 공중위생법 제25조 2항 및 식품위생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고 과태료는 공중위생법 제43조 및 식품위생법 제78조의규정에 의거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 업소의 과징금은 식품 진흥기금에 귀속, 시·도지사가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공중위생업소의 과징금과 식품위생업소의 과태료는 지방자치단체 세외 수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식품진흥 기금으로 징수한 과징금액은 181건에 2억3,000만원이며 세외수입으로 징수되는 공중위생업소의 과징금은 16건에 590만원, 식품위생업소의 과태료는 19건의 960만원등 총 1,55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식품과징금도 지방자치단체 수입으로 귀속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의 개정 건의를 행정쇄신위원회에 건의한 바 있으나 앞으로도 개정안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시규 의원님께서는 장애인 시설의 문제점, 주민계도용 신문보급,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개선, 일용직 공무원 관리, 세외 수입 체납액 관리실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등 6건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시설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장애인 현황은 95년 10월말 현재 지체장애자, 시각장애자, 청각언어 장애자, 정신지체 장애자 등 1,617명이 등록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은 중앙로 지하상가와 기독교 봉사회관 앞 지하도에 설치된 6개의 리프트카를 비롯하여 장애인 화장실, 맹인 음향신호기, 장애인용 공중전화 등 7건의 편의 시설물은 이용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다행히 95년1월1일자로 장애인 편의시설및 설비의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이 보건복지부 등 제1호로 제정, 공포 시행됨으로 근린공공시설, 교통시설, 종교시설, 업무시설 관내시설 등 일정면적에 13개 시설에 대하여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즉, 기존건물은 5년 내지 10년 이내에 개선토록 법제화 되었고 신축시에는 허가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 돼 있어 점차적으로 보완 개선될 것입니다.
  관내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하여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 홍보시행에 따른 홍보와 더불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 시설에 대하여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미비한 곳에 대한 개선지시를 연 2회에 걸쳐 보완개선하도록 통보한 바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에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전에 설치된 기존의 시설은 규칙시행 후 5년 또는 10년 내에 편의시설및 설비를 정비토록 돼 있어 관계법령에 의한 조치실적은 없습니다.
  또한 14개 동사무소에 대하여도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하고자 지난 제2회 추가경정시 의원님들의 배려로 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동사무소를 비롯한 공공시설부터 솔선수범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계도용 신문보급의 문제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헌신적 노력하는 통·반장의 사기진작을 위해 1970년부터 서울신문을 중심으로 주민계도용 신문을 보급해왔습니다.
  그러나 생활수준의 향상과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년차적으로 보급부수를 감축해 오고 있습니다.
  96년도에는 95년도 대비 570부를 감축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보급은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들의 학비조달과 폭 넓은 사회경험을 통한 긍정적인 가치관 확립과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추천은 82년8월10일 경향신문사에서 대학생 아르바이트 은행을 개설하면서 교육부와 시의 지침에 의거 아르바이트 대학생 추천은 경향신문사 창구로 일원화 되도록 지시내려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95년도에도 동계와 하계로 나누어 두번에 걸쳐 총 110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부와 시지침에 의거 구민자녀 중에서 대상자를 100% 선정하는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경향신문사에 50%를 추천의뢰하고 50%를 구민자녀 중에서 선정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경향신문사에서 추천하는 대학생도 가급적 중구에 거주하는 대학생으로 제한하고 점진적으로 중구청에서 100% 자녀를 선정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일용직 공무원 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용직은 상용인부와 수시인부로 크게 구분할 수 있으며 상용인부는 300일이상 년중 고용이 불가피한 인부이며 수시 인부는 인구조사, 지가조사 등 특정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고용하는 인부를 일컫는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 본청 275명, 보건소 10명,동사무소 96명 등 총 381명의 일용인부가 있으며 그 중 상용인부가 264명, 수시인부가 117명이 있습니다.
  이들의 담당업무는 간선도로의 청소요원 인부 143명을 비롯한 하수도 준설 및 도로보수, 주차단속, 청사관리 등 현업종사자가 2 82명으로 전체의 74%에 이르고 있으며 워드프로세서, 문서수발 등 사무보조의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은 99명에 불과하며 대다수의 인원이 현업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38억원이며 청소요원을 비롯한 현업부서의 예산이 31억원으로 일용직 예산의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용인부나 수시인부의 보수지급 방안은 내무부의 96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상용인부의 정원이 동결된 상태로 중앙의 지침에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임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용인부 대부분이 간선도로 청소 등 일반직이 담당하기에는 업무의 성격상 어려움이 있는 분야에 있으며 양질의 행정 서비스와 원만한 행정수행을 위해서는 현재 인원은 불가피한 실정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체납액은 35억원으로 세외수입관련 지방세와 달리 종류가 다양하고, 관련부서별로 부과 징수하고 징수과에서 총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는 전산화가 완료된 반면 세외수입은 전산화가 다소 덜 되었습니다만 점진적으로 세외수입을 전산화하여 부과업무 및 체납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체납액은 96억원으로 그동안 체납액 일제 정비기간을 설정하여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왔으며 신규 체납액의 추가발생등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어 어려움이 있으나 고질적인 체납자와 고액체납자는 부동산 압류등 물건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체납액을 일소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추진입니다. 도로에는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결정된 도로와 도로법에 의거 관리청이 지정 고시한 도로가 있으며 그외에도 농로, 마을진입로, 사도 기타 주민들의 편익을 위하여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비법정 도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비법정 도로를 포장하기 위하여 편입도 되지 않은 보상이나 사용료를 지급하기 위하여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비법정 도로 중 사유지는 토지소유자의 승낙이나 기부 체납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포장공사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토지 소유자의 사용 승낙서만을 받아 포장 공사를 시행했을 경우 약정한 당사자에게는 사용료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없으나 이후 소유권이 병용이 되어 새로운 소유자의 청구나 무상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 제기될 경우 토지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의 반환 등 포장도로의 유지를 위하여는 토지 보상도 감수해야 하는 문제점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추진상에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만들어진 도로의 영구적 유지 관리를 위하여 부득이 지불체납이 된 곳부터 포장공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흥수 의원님께서는 도시교통 해소문제, 주민복지대책, 경로당 현황 및 건강기구 보급 등 3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교통 해소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가용, 승용차세 면제 대책입니다.
  대전시 전체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24만7,000대로써 91년도 11만8,000대보다 5년만에 두배로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중구만해도 5만4,000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중구는 대전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주간에는 차량이 집중되어 교통이 혼잡하고 심각한 주차 문제가 발생하고있습니다.
  교통혼잡과 주차문제 해소를 위한 승용차 억제대책으로는 첫째, 시민운동을 전개하여 대중교통의 이용률을 제고시키고 둘째는 버스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도록 버스 전용차선제 등을 실시하여 셋째, 각급 기관의 출·퇴근 버스를 고용하여 많은 직장의 이용률을 높이고자 합니다.
  따라서 다각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현재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계획중의 도시지하철이 완공되면 이용률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입니다만은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의식과 실천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노인및 지체부자유자에 대한 교통서비스 개선입니다.
  우리 구의 65세 노인은 1만4,000여명이며 장애인은 1,600명입니다.
  노인과 지체부자유자에 대한 교통서비스 제공은 시내버스 경로석을 지정, 운행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경로 효친사상이 점차 사라져 젊은 사람의 양보율이 낮아지고 있어 기성세대의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며, 65세이상에 대해서는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승차권 구입대금으로 분기별로 일인당 1만1,520원씩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체부자유자는 공용 주차장의 주차요금을 50% 감면해 주고 자동차세도 면제해 주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 시설대책입니다.
  보행자와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을 위하여 94년부터 6개 노선에 10.6km를 자전거 전용도로로 개설을 하여 왔습니다만은 활용이 미흡하여 앞으로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기존의 도로는 자전거 도로의 개설이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나 앞으로 신설되는 도로는 자전차행이 편리하도록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 전문직 채용경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전문직 채용은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에 교통전문직에 상응하는 일반직에 채용부서의 결원으로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좀더 구체적인 연구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또 교통 행정은 시 전체 입장에서 수립되어야 될 업무이므로 우리 구보다는 시에서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는 내년초에 교통 전문직 2명을 선발할 예정임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주민복지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거택보호 693세대, 자활보호 156세대 등 총 2,199세대의 생활보호 대상자가 있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법정지원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생활보호 대상자 중 거택보호자에 대하여는 생계유지비로 주식비를 포함하여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특별위로비등 월평균 7만8,000원과 의료보험 장제비 그리고 자녀학비 지원등 교육보호와 자활지원 대책으로 생활안정대금, 생업자금, 전세자금으로 유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하여는 생계보호와 장제보호를 제외한 의료보험, 교육보험, 자활지원 등을 통하여 보호하고 있으며 모자가정세대와 부자가정 세대에 대하여는 교육비와 아동양육비, 월동비를 지원하고 소년,소녀 가장세대에 대하여는 학용품비, 피복비, 영양급식비, 교통비, 부교재비 등을 지원하여 독거노인에 대하여는 65세 이상에 대하여 노령수당, 노인승차권, 목욕권등을 지급하고 보청기 시술, 틀니 장착비용등을 대상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 차원 높은 복지시책 구현의 일환책으로 우리 구에서는 격주로 노인건강의날을 운영하여 65세 이상의 저소득층 노인계층을 대상으로 목욕, 이발, 건강진단 등을 실시하여 실질적인 저소득층 계층의 복지수준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결손자녀들의 소외감 해소와 불량화 예방책으로 연2회의 사랑의 캠프를 운영하여 건전한 청소년관 건립에 정립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여 불우한 계층의 복지수준을 제고해 나갈 수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현황 및 건강기구 보급 계획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9개소의 경로당이 있으며,수요는 4,800명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95년3월 경로당에 헬스용 싸이클 등 세종류의 운동기구를 3,300만원을 투자하여 이미 보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운동기구가 개발이 되면 필요한 운동기구를 경로당에 추가 보급하는 문제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병규 의원님께서는 과년도 도로편입용지 보상대책, 구 보유 미니버스등 승합차의 활용, 학교주변 유해업소 근절등 세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구의 과년도 도로편입 용지 보상의 대상은 64필지에 5,400평으로 보상액은 72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도로편입 용지는 보상대상 토지는 대부분 10년 내지 30년 전에 도시계획 도로개설및 주민숙원사업과 새마을사업 시행시 사유지를 보상하지 않고 도로부지로서 20m 이상도로는 시에서 보상하고 있으며 20m 미만 도로는 구에서 보상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상신청 순위에 의하여 현재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10년 내지 30년 전에 도로에 편입된 사유 재산으로 장기간 미보상 상태로 남아있어 빈번한 민원 상태로 남아 있으나 구재정 형편상 일시에 전액을 보상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재정 형편상 허락하는한 조속히 보상하여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 보유 미니버스 등 승합차 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의 통근버스는 시청과 각 구청 그리고 도청 등 10대가 노선을 정하여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 직원이 이용할 수 있는 통근버스는 지역별로 운영되고 있고
  각 기관의 통근버스를 이용할 경우, 이용에는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통근버스는 그에 따라 다르게 운영되므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는 미니버스와 봉고차량을 이용한 직원의 출근관리를 좀더 심도있게 검토하여 시행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주변 유해업소 근절 대책입니다.
  학교주변 유해업소는 학교 보건법상 절대지역인 학교정문으로부터 50m 이내는 전자유기장 4개소가 있으며 상대구역인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에는 235개소의 유해업소가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유흥업소 47개소, 유기장 69개소, 단란주점 20개소, 숙박업소 99개소가 되겠습니다.
  절대정화구역 내에는 유해업소의 영업허가가 금지되어 있으며 상대구역 내에서는 학교환경 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받아 영업행위가 가능합니다. 절대정화구역 내에 위치한 전자유기장 4개소는 95년12월31일까지 이전 또는 폐쇄토록 학교보건법에 규정 돼있습니다.
  상대정화 구역에 위치한 청소년 유해업소 235개소에 대하여는 개별 관리 카드를 작성수시 지도점검과 캠페인을 전개하는등 학교주변 정화를 통하여 업주, 학부모, 학생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여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90개소를 적발하여 행정조치한 바있습니다.
  앞으로도 학교주변의 유해업소에 대하여는 불법 퇴폐, 변태행위의 사전예방과 건전업소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등 행정 지도를 강화하겠으며 학생과 학부모들이 마음놓고 지낼 수 있는 면학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이헌주 의원님께서는 중촌동 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추진, 서대전광장 관리,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실태 등 세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중촌과 용두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 환경개선 사업은 1989년4월1일 법률 제4,215호로 제정된 도시 저소득층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임시 조치법에 의해서 1999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저소득층 주민의 밀집지역10개 지역을 대상지구로 지정하여
  그동안 부사지구와 상당지구를 완료했습니다.
  중촌지구와 용두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중에 중촌지구는 270필지 일원에 1만8,000여평으로 97년12월 완공목표로
  총 65억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용두1지구는 용두1동 39번지 1은 1만8,000평 부지로 83억원을 투입하여 앞으로 사업을 완공할 목표로 현재 시작단계에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3월10일 지방자치 이후에 현재까지 44억원을 투자하여 도로개설등 기반 시설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공동주택 건설은 대한주택 공사가 60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964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두1지구는 95년4월17일 지구지정으로 내년부터 도시기반 시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여러 대상지역을 동시에 발주할 수는 없으며, 단계적으로 한개 지구가 완료되는 단계에서 새로운 지구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촌지구가 거의 완료단계에 접어 들었으므로 내년에는 용두 1지구를 중점 추진지구로 선정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특별교부세 등 국비와 시비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 동안 국비와 시비의 보조가 있으나 내년에는 국비와 시비의 보조가 전혀 되지 않아 보조금을 더 많이 보조받기 위해서 우선 구비만은 일부 계상 조치했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보고 드리면 89년도부터 부사지구와 상당지구에 국비와 시비보조가 43억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명년도에 시행되는 용두지역에 대해서는 단 한푼도 국비와 시비보조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구에서 국·시비 보조가 없다해서 우리의 구비로 100% 거기에 50억이고 100억이고 투자를 하게 된다면은 국가 또는 시에서는 구 자체적으로 충분히 해결이 되는구나 하면서 단 한푼의 보조금을 주지 않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예산 6억원 정도만 예산을 세운 것은 사실상 예산편성의 기법상 일부 예산을 편성하고 우리는 끝내 국비와 시비를 받아오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보조사업이라는 것은 목적물이 있어야 됩니다. 목적물을 정해 놓고서 목적 대상물을 목표로 해 가지고서 우리가 보조를 받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목적물이 없는 보조를 받아 올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 구 자체로 투자할 것이 아니라 일부를 투자를 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업을 전개해 나가는데 애시당초서 부터 국비와 시비를 지원해 준다는 중앙과시의 방침에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어떻해서 든지 받아오는 방침으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재 예산편성에 불과한 6억원 정도 밖에 편성해서 제출하지 못했는데 여기는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라 사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입니다.
  이것은 시나 중앙에 우리는 예산을 받아오기 위한 방편으로서 그 정도의 예산을 세웠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앙 행정 예산을 비롯해 가지고서 모든 예산이 편성될 때마다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릴 사항은 한 20일전에 구청장 회의때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왜 구비나 시비보조를 한푼도 주지 않느냐고 강력히 건의를 했습니다.
  따라서 그 자리에서 대전광역시장께서 관계관에게 시비를 많이 지원을 해 줘야지, 왜 해주지 않느냐고 오히려 질책하고 지시가 있었다는 점을 이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건축물 부설 주차장은 주차장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6조에 의거 일반건축물 745개소, 공동주택 341개소등 총 1,086개소가 있으며 점검반을 편성하여 분기별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대형건축물을 중심으로 검찰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동안 적발된 주차장 위반사항은 73개소로 그중 42개소는 시정완료하였으며 31개소는 현재 시정명령 중에 있습니다.
  위반내용을 살펴보면 무단용도 변경과 물품적치 그리고 기계식 주차기
  고장등으로 대형 건축물보다는 소규모 건축물의 주차위반 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건축주는 고발 등 단호한 행정조치로 위반사항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창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께서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귀를 기울려 주신 내용은 구정을 잘 수행해 달라는 채찍으로 알고 알찬구정을 수행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내용 중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의원님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창규  전성환 중구청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구청장으로부터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자세한 답변이 있었습니다만은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구정에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간 행정사무 감사와 예산안 심사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정질문에 대하여 많은 것을 준비하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전성환 중구청장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금번 구정질문을 통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구정에 관하여 많은 것을 제안 또는 지적하셨고,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지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구정질문을 통하여 제기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구정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3. 9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95년12월9일 중구청장 제출)

(15시12분)

○의장 임창규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존경하는 임창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1995년 한해도 이제 서서히 저물어가고있습니다.
  지난 1년간 구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을 집행하면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한 성과가 이제 결실로 맺어진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동안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앞으로도 더욱더 분발하여 알뜰한 구정살림을 꾸려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금년으로서는 마지막이 되는 제3회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설명은 주요 부분만 요약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2회 추경까지 합산된 기정예산 884억 6,900만원에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34억 7,500만원이 증가되어 올해 예산안의 총 규모는 919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7억2,400만원 증가된 878억6,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7억5,100만원이 증가된 40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의 세입규모인 34억7,500만원의 세입현황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가 27억2,4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7억5,1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이 9억2,400만원이 증가되고 조정교부금은 1억7,500만원이 감소된 반면 국·시비 보조금이 23억9,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주차장 특별회계가 2억6,700만원의 증가를 비롯하여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비 의료보호기금 등이 증가된 바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일반회계 세입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의 경우 폐기물수수료가 3억4,600만원을 비롯하여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증가되었고 보조금으로서는 지난번 수해시 발생한 수해복구비가 10억5,300만원, 서대전 육교 밑 상가정비 보조금이 11억8,300만원, 그리고 중촌동 도로개설비 특별교부세 3억원 등이 이번 세입의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수해복구비로 교부된 보조금은 예비비에서 구비를 부담하여 예산성립 전 사전승인을 하여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또한 특별회계의 세입은 주차장 특별회계의 경우는 주·정차 위반과태료 수입을 비롯해서 책임보험료 과태료, 불법주·정차 견인료 등이 되겠으며, 새마을 소득사업의경우 융자금 회수와 이자수입이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의 보조금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현황 설명을 마치고 세출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내용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 9억3,900만원의 증가를 제외하고는 일반행정비 8억8,000만원을 비롯해서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 문화체육비 등 총 35억3,800만원을 감액하여 이 전액을 명년도에 사용하고자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반행정비에서는 공무원 후생복리비 부족분을 증액하고 기타경상비 등 집행잔액 및 불용액을 감액 정리하였으며, 사회복지비는 환경관리요원 퇴직금과 효도휴가비 부족분 등 2,200만원을 비롯해서 보건소 복리후생비 부족분, 충·효·예 교실운영 보상금, 보건소 인건비 집행잔액 등 총 6억3,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산업경제비로서는 농작물수해복구비를 비롯하여 공공요금 부족분 등 총 3,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감액된 부분은 산성동 풍물시장 주변 울타리 공사비 총 4,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이어서 지역 개발비로는 중촌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부족분과 문화동 용지보상등 도로개설비 부족분 등에 2억1,800만원과 수해복구비 사업 등 총 27억8,700만원을 증액하였고 주요 감액내용은 건설사업비 집행잔액 16억1,700만원과 부사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집행잔액 등 총 18억4,800만원을감액, 조정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비와 민방위비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증가된 부분은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집행잔액 등 불용액 등을 모두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감액된 부분은 94년도 국·시비 보조금의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억4,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를 비롯하여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 등 4가지로 구분되는데 특별회계의 금회 추가경정 소요 규모는 총 7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그 중 주차장 특별회계는 2억6,600만원이 증가되었고 이는 주정차 위반 및 책임보험료 과태료 수입 등이 추가되었으며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이자수입 등으로 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4억7,900만원이 증액되어 세출예산의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에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임창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출범한 첫 해를 마무리 하면서 우리 구의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운영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금회 추경 예산안은 마무리 예산으로 최소한의 필수 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심도있는 심의를 하여 주시되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되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창규  장예순 기획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마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예산안에 대하여 95년12월12일까지 예비심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휴회의건 
  (의장 제의)

(15시21분)

○의장 임창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에 제출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와 주차장대책에 대한 특별위원회활동을 하기 위하여 96년12월12일부터 12월14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5년12월12일부터 12월14일까지 3일간 휴회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오는 15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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